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2년 9월 23일(금) 10시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생태과, 산림공원과, 주택과,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환경생태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환경생태과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환경생태과 과장 박경환.”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장경웅.
- 주택과장 신철호
주택과장 신철호.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 위원장 안원기
-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님만 계시고 세 분의 과장님께서는 시간이 되시면 자리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31번, 환경안전팀 활동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준비해 주신 안중혁 주무관님, 이선일 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T/F팀이 신설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환경생태과장 박경환입니다.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T/F팀에 대한 실적을 살펴보고 성과 분석을 할 때가 됐습니다.
준비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건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용이 과거와는 다르게 아주 알차졌다,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들을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출동 현황을 살펴보면 악취, 화학, 기타로 되어 있는데, 악취가 33건이에요.
이 자료하고 뒤에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33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악취가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석유화학공단에서 악취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석유화학공단에서 사용하는 원료라든가 그리고 석유화학공단이 대개 화학물질들끼리 반응을 하잖아요.
그때 중간물질, 이런 것들이 대부분 VOC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VOC 물질은 대부분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취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VOC 물질이 대부분 발암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취를 관리하면 VOC 물질이 관리가 되고, VOC 물질을 관리하면… VOC 물질이 안 나오게 해야 되니까 공정 관리가 되고, 시설 개선이 되고.
결국은 환경 안전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 악취 배출시설을 인허가 하고 지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시장입니다, 그렇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뭐, 대기, 수질은 대개 도지사나 환경부에 권한이 있는데, 이 악취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본 위원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악취를 관리하면 화학공단 환경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대개 어떤 말씀들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자기가 대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 권총 없습니다.” 얘기는 왜 하느냐고요, 그렇죠, 과장님?
우리 시가 의지만 있으면 화학공단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악취 관리다.
인정하시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다행히 T/F팀이 신설된 이후로 그런 의지는 보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악취 신고 건수 대부분이 화곡1구예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보통의 악취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릅니다.
대부분 발암성 물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30년간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든 환경 기준을 초과했든 말았든 24시간 마시고 산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죠, 그렇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21일자 자유게시판에 화곡1리 이장님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부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어저께 장례식장에 다녀갔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화곡1구, 여성분인데,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올해 65세입니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암 환자가 5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화곡1구 작은 마을에.
정상적이지가 않죠, 좀 이상하잖아요.
이것 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30년 동안 안 살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작년에 8개월 동안 집회를 했죠?
8개월 동안 집회를 했는데 대충한 게 아니에요, 매일 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한 것이 단 1가지였죠, 건강 검진.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시장님도 도지사님도 건강 검진에 대해서 고려하겠다, 검토하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한번 조례까지도 제정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과장님, 그런데 현재까지도 안 하고 있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된 것은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 추진하실 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지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이 있고 피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 건강 분야나 조례 부분,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조례로써 저희가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 정할 때 여러 가지 참고 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은 안효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주민들의 입장과 피해가 적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검토가 아니고요,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죠?
주민들과 약속 사항이지 않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검토가 아니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시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지금 일전에 위원님께서도 관련 조례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여기 이 자리에서 확답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검토가 마무리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취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하기는 할 텐데, 한다고 확실히 얘기할 수 없는 자리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아도 되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용 중에 좀 특이한 게 2가지 있는데요.
이것 좀 켜 주실래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플레어스택 있지 않습니까?
플레어스택은 사실 비상 시설로서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공정 중에 있는 원료를 배출 시설로 치지 않고 방치 시설 없이 소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플레어스택을 이용하면 모든 것에서 행정처분을 다 유예·면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지금 보면 정수 기간에 플레어스택에서 불꽃을 낸다든지 악취가 나는 것은 좀 고려해 줬다… 쉬운 말로 봐줬다, 이런 게 몇 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수 기간에는 공장을 멈추는 시간이 있거든요, 정수를 해야 되니까.
그 기간에 악취가 주로 많이 나는데, 정상적으로 천천히 공정 중에 있는 물질들을 제거하면 악취가 이렇게 발생 안 해요.
그런데 공사비를 줄이려다 보니까 일시에 많이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기고 악취가 발생하고 플레어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봐준다?
과장님, 이거 아니죠, 그렇죠?
(환경생태과장 고개를 끄덕임)
- 안효돈 위원
- 이것도 분명히 정수 기간에 정수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때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대산공단이나 이런 공단 지역 내에서 악취의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추진한 정황이나 상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산공단 오토밸리 쪽에 악취,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지도나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 보수,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우려가 된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저희들이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 플레어스택을 이용해서… 플레어스택을 설치한 기본 취지가 있거든요.
이것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플레어스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 특이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산업용 용제가 도로에서 유출된 적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산업용 용제, 맨 위에 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MSDS거든요?
“밀폐된 공간에서 출입하기 전에 환기를 실시하시오,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작업하고 바람을 안고 있는 사람을 대피시키시오.” 이게 MSDS에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2019년 4월 18일에 페놀 유출 사고입니다, 지곡에서 있었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이 사고에 있었던 사진하고 여기에 있는 사진하고 너무 흡사하죠?
여기에 보면 아주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어디 길가는 분이 이렇게 흡착포를 가지고 하고 있고.
여기도 똑같아요, 이게 2020년인데요.
마스크 쓴 것은 코로나 때문에 쓴 것 같고, 여기에 그냥 직원 같은 분들이 일하고 있어요.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 그렇죠?
물론, 이런 부분은 서산시에서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선된 게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액체 화학 물질을 드라이 컨테이너에 싣고 다녔어요.
이것을 프레시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사실 액체 화학물질은 ISO 탱크 컨테이너에 넣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개선했는지.
과장님, 잘 모르시죠?
한번 짚어보시라.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제가 직접 담당할 때 있었던 일은 아닌데요.
저도 기억은 납니다.
그림, 화면에 나오는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 그 당시에도… 2019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것에 대처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사용하기 위한 방독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해서 비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내년도에도 이 직원들이 만약에 가서, 아니면 봉사나 이런 것을 하면 그런 장비를 갖추려고 예산을 계상 중에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제가 좀 끊을게요?
장비고 뭐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점검하고 짚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행정 처분 세부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2022년 한 해만 6건의 행정처분을 했어요.
뭐,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는데, 서산시가 대기업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지가 보인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현대코스모(주)를 보니까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을 했어요, 환경부로.
왜 이관했나 했더니, 통합 허가, 통합 관리법이 적용된 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수질·대기 1, 2종은 환경부로 허가에서부터 관리까지 다 넘어가는 거죠, 이관되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악취도 넘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대산공단 대부분 업체들은 수질·대기 1, 2종인데, 그러면 그나마 서산시가 악취 권한을 전부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대포처럼 사용을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자리 잡아가는데, 대포를 뺏기게 됐네요, 그렇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사실 그 부분은 일단 현재 법 규정이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금 걱정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특히 악취 같은 경우에 환경부는 멀리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인원을 충원할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늦어지고.
환경부 직원들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실 대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대산공단에는 안 나와 있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화학방재센터 나와 있죠, 관련된 노동부도 나와 있죠, 도에서는 서북부관리단 나와 있죠, 보건환경연구원도 나와 있죠, 우리 T/F팀도 나와 있죠.
하여튼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권한이 이제 환경부로 싹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 기관들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있는 인원들을 통합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우리 서산시에서 한번 강구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다시 한번 T/F팀 활동에 의지가 보이고요.
아쉬운 것은 그나마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법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위축될 것 같아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의 관리 체계를 좀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화곡1리 주민들께서 더 이상 기다리실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짧게 검토하고 즉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요구번호 30번입니다.
환경교육도시 관련 환경 교육 사업 추진 내역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원연옥 팀장님 비롯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면 교육 예산이 5,000만 원씩 3년간 국비로 지원됩니다.
지원되는데, 이게 3년마다 한 번 지정되면 재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교육도시 준비를 해야겠네요?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지정을 받으려면 준비를 다시 해야 된다, 다만 유리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해 온 것도 있고, 또 해 온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부분을 추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정받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2022년 3월, 공무원 환경 교육 2시간이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통 보면 공무원들이 2시간 이상을 받게 되어 있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앞으로 환경 교육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공무원들은 그렇게… 우리 조례에서 정한대로 저희가 추진하고요.
저희들이 금번 환경도시 지정을 받으면서 현지 실사할 때도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환경부라든지 전반적인 환경 계획에 대한 추세나 방향이… 그동안에는 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층, 이런 부분에 집중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시민들에 대한 환경 교육을 더 확대해야 하지 않나 하는 방향으로 환경부 쪽에서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내년부터는 그런 취지 방향에 맞게 시민들에 대한 환경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요.
특히나 장소를 빌려서, 집합 교육 위주를 벗어나서 현장에 가서 하는 현장 교육 쪽을 많이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좋습니다, 환경 교육 운영 현황을 보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서산복지문화센터, 3개의 단체로 되어 있는데요.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이 부분은 대부분 도비와 시비로 해서 기본적인 사업비 성격의 보조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환경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런데 말입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예산이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도비 2,000만 원에 시비 2,000만 원씩 돼 있었는데, 이게 시비는 2,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아, 이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타인 것 같습니다, 빠진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삭감이 아니고요.
2021년도와 같은 부분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나중에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김용경 위원
- 환경교육도시 지정이 2020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성남시, 수원시가 선정됐습니다.
2021년에는 공모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산시는 2022년 7월 22일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니까 용인특례시는 환경교육T/F팀을 구성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안산시는 시장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내년도에 서산시에서 환경교육도시를 지정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자료에 있듯이 그동안 서산시에서는 몇 년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 환경생태과에 관련 조직을 신설했고요.
신설보다는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 조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환경 관련 기본계획, 교육도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지난 7월 22일에 금년도 환경부에 저희가 지정 신청을 응모했고요.
응모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난 8월에 실사를 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시장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하시면서 환경교육도시 지정의 당위성을 말씀하시고 피력하셨고요.
저희들이 관련된 자료로 해서 PPT 설명을 해서 이번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보니까 우리 시도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도시 선정 기준은 3개 항목에 16개의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자체장의 의지와 지역 주민의 관심과 의식이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평가 항목을 보면 첫 번째로 비전 및 환경 교육 기반 마련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 교육 계획에 적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행의 충실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배점 기준이 보통 비전 및 환경 교육 기반은 서면에 50점이 되어 있고요.
현장이 4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 교육 계획의 적정성을 보면 서면이 30점으로 되어 있고요.
이행의 충실성은 20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의 의지와 지역 주민의 관심과 의식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7월에 신청을 했고요.
이게 9월 발표 예정인데, 반드시 선정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선정이 잘 되겠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아까 말씀대로 자료와 같이 저희가 단기간에 준비한 부분은 아니고요.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몇 년간 준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지금은 좋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개청하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신청한 시·군을 평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런 의지력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정한 이유 중에 하나도, 서산은 오늘 위원님들 질문이 많이 나오시지만 대산공단이라는 큰 화학단지 주민들에게 환경오염 피해를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가로림만이나 천수만,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환경의 가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전하하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제도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감시하고 같이 동참하는 시민들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도시로 지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의 환경 교육의 참여나 환경 감시의 참여,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런 소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사실 마음속으로 뿌듯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주무 부서장인 과장님이 이런 좋은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서산시는 앞으로 환경 정책이나 기후 정책이 잘되리라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생태환경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도시로 선정이 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시민 친환경적 교육 환경을 통해서 실천 중심의 생태 교육이 강화되고, 기후 위기, 환경 재난 극복을 위한 시민 중심적 교육이 이뤄져 환경교육도시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앞에, 환경생태과가 반드시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도 잘하셨고 인식이 좋아서 본 위원이 아주 흡족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2번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적 및 대책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유해 동물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야생동물 피해 민원이 연간 몇 건이나 되는지 읍·면·동 포함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피해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피해 보상금이라든지 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나 피해가 난 지역에 대한 보상 실적,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그런데 지금 피해를 본 것을 보면 고라니는 연간 한 4,000마리에서 6,000마리 정도, 멧돼지는 한 150마리 정도 나와 있네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일일이 피해 지역 민원은 해결할 수 없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포획단을 늘리고 포획금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우리 시 관내에도 높지는 않지만 산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피해 보상금이라든지 피해방지단에 지급되는 예산을, 도비 보조금 이외로, 매칭 비율 이외로 저희가 시비를 추가 투입해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라든지 피해 예방 시설 지원, 또 피해방지단에 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피해방지단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42명으로 규모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또, 그분들이 활동할 때 나가는 활동비 포획 단가 부분들도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사기를 양양하고 유해야생 동물을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에 일부 고라니 품목에 대해서는 포획 단가를 좀 상승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피해 예방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농가에서 조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기피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높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정부에 건의해서 바꿔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그렇게 자료 예산액을 보면 2020년보다 22년, 이렇게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포획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 안동석 위원
- 아니요, 예산액.
먼저 2020년보다 2021년, 2022년에 좀 줄었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아,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포획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지급하는데, 사실은 2022년도가 조금 많이 계상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2021년도 2022년도도 이 금액 가지고는 현재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조정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라니는 한 3만 원 정도, 멧돼지는 한 15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이 액수가… 봉사하시는 분들이 밤에 야간에만 활동을 하는 것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야간입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본 위원으로서는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포획을 나가면 장비나 소모품 같은 보조는 안 하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분들이 출동하면 자동차도 나가애 되고 기름 값도 들어가야 되고 총 실탄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다 개인이 하는데 액수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방지단, 포획단이 42명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수행 단체가 한 8개 단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과 저희가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의 사항이나 이런 것을 수렴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부분이 고라니 포획 단가를 늘려달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가가 낮지는 않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상위권 단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고라니만큼은 조금 높이는 쪽으로.
멧돼지나 이런 부분은 지금 단가를 인상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고라니만큼은 내년에 단가 인상을 검토하고요.
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단체들과 많이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가를 좀 높이는 부분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단가 인상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 안동석 위원
-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사체까지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렇죠.
- 안동석 위원
- 보면 깊은 산속이나 임도 같은 쪽에 그냥 갖다 무자비로 버리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아, 그것은 조금…
예전, 한참 전에는 그런 것도 있고 아마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멧돼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5만 원의 포획비를 지원하고요.
또, 아프리가돼지열병으로 환경부에서 2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체 운반비로 15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멧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50만 원의 포획비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유해 야생동물 사체를 보관하는 냉동고를 별도로 마련해 있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보관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랜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말하는 식의 매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획 단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우리 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제가 알기로는, 저는 팔봉이거든요?
인지 부분하고 팔봉 어송리 가는 쪽 그쪽, 임도에도 한번 그것을 버려서 우리 시에서 치워준 것 같은데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뭐, 로드킬이나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 안동석 위원
- 고라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마리로 신고를 해서, 우리 시에서 와서 버렸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라니보다 멧돼지 피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고라니는 잎사귀나 줄기를 뜯어 먹는데, 멧돼지는 한번 출현하면 작물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려서, 멧돼지 부분을 우리 시에서 더 포획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전기 목책기나 전선 울타리 같은 경우는 멧돼지 포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멧돼지 포획하는 장비를 우리 시에서도 저거해서 우리 농촌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피해방지단과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고라니보다는 앞으로… 그리고 참, 한 가지.
고라니는 1년에 번식을 1번밖에 안 해요.
그래서 마릿수가 2마리에서 4마리 정도를 출산하고, 멧돼지는 8마리에서 11마리, 많으면 20마리까지 출산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번식률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멧돼지를 포획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33번, 화학사고 대응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한석화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 주신 환경생태과 한도길 주무관님, 이선일 팀장님, 박경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의 특성상 사건·사고도 많고 민원도 많아서 연일 바쁘시고 힘드시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저보다는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환경에 대해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과장님의 의지나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질의가 있는데, 후에 질의가 이어지는데, 행정은 연속성이잖아요?
지난 것에 대한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새롭게 개선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화학 사고에 대비하는 민관 합동 대피 훈련 횟수가 2018년, 2019년에는 각 1회씩 진행하다가 2020년과 2021년도에는 2회씩으로 증가해서 훈련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에는 11월에 1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회씩 하다가 2회로 횟수를 증가시킨 이유는 무엇이고 다시 1회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화학사고 훈련 횟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 2021년도 2회를 하다가 2022년도에 1회를 했는데, 화학 사고는 규정에 꼭 몇 회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의 훈련 계획에 의해서 연동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총과에서 훈련할 때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화학사고 관련 훈련을 많이 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올해는 진행이 안 됐나 생각을 하고요.
1번 하는 것, 이 부분은 환경생태과 주도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2020년도, 2021년도에는 화학사고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대형 화재 사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화학사고 훈련에 민관 합동이 중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훈련을 2회로 증가했다가, 이게 또 무뎌지지 않았나, ‘안전 불감증’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 만큼, 지금 11월 예정으로만 돼 있습니다, 아직도 1번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민관 합동 훈련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제가 직접 해 보지 않아서 소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최소 1시간 이상.
실제 훈련 시간은 1시간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본 위원은 대규모 화학단지가 있는 서산 지역의 특성상 1년 상반기에 1번, 후반기에 1번으로 해서 1년에 적어도 2번은 민관 합동 대피 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년에 1번으로는 실제 어떤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몸은 훈련된 대로 반응하게끔 되어 있는데, 1년에 1번으로는 몸이 반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잊어버리지 않게, 훈련을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뭐, 법적으로는 의무화 되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의 특성상 그렇게 의무화시켜 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훈련이라는 것이 행정이나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어떤 관련 기관, 소방서라든지 여러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싶어도 그런 여건들이 있고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어쨌든 훈련이 중요한 거니까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하고요.
특히나 주민 대피 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1년에 2번은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1년에 2번 화학 사고를 대비해서 민관 합동 훈련을 하자고 해서 그것을 기업이 같이 협조하지 않고, 또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아니, 많다는 것은 아니고요.
- 한석화 위원
- 많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이해하실까 봐 제가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인근 지역 화학사고가 있는 산단 인근 주민들이 바로 훈련 된 데로 대피해서 인명 사고나 재산 사고를 미연에, 그래서 덜 나도록 훈련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5번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황 및 피해 대책 사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혹시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개체수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습니다, 고라니 하고 멧돼지.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파악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파악은 어렵겠지만,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면허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을 생각하면 우리 서산시의 대책이 적절한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피해방지단 포획 실적, 그다음에 피해 예방 시설 지원 실적, 그다음에 피해 방지 시설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앞에서 과장님께서는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농민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게 오해…
제가 충분하다고 한 취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했던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서 저희가 추진하면서 실적을 보고 드린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주안을 두는 부분들이, 이런 피해 보상금이라든지 피해 예방 시설,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이 혹시나 모르고, 농가에서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홍보되는 부분을… 최근에 와서는 많이 확대하고 주민들이 알도록 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포획하는 양이 감소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획방지단을 계속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멧돼지 같은 경우 많은 포획 건수가 있다 보니까 개체수가 좀 감소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포획하시는 분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그것도 추측이시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런 부분이 좀 해서, 그래서 감소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 포획만으로 효과를 일거에 다 거두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산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전기 목책기 지원사업, 철선 울타리, 방조망, 조류 퇴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도 검증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농민들의 이용 빈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물론, 보조가 60%, 자부담이 40%다 보니까 농민들의 자부담률이 높아요.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이 보조 비율에서 농민들 부담이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낮춘다든지, 가능하면 시에서 전액 보조를 통해서라도 농민들의 애환을 좀 덜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피해 예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40%로 환경부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시 자체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한 10% 정도 내리는 것으로 해서, 한 30% 정도로 조정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을, 지금 1,000만 원 한도까지는 조례로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례에서 정한 대로, 일단 1,000만 원까지 확대를 해서 하는 부분을 일단 시행하려고 하고요.
이번 예산은 곧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지만, 농가에서 하는 자부담, 이런 것을 차치하고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부담률을 우리 시 자체로 내려 주는 부분.
그러니까 시비 추가가 더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검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짧게 하시고.
농민들 애환을 생각해서 즉시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혹시 ‘크레졸비누액’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들어는 봤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강원도 지역에서는 크레졸비누액이 냄새가 상당히 독해서 유해 야생동물 퇴치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마 사용법은 장갑에 묻혀서 걸어 놓는다든지, 종이컵에 담아서 곳곳에 놔둔다든지 하면 심지어는 뱀까지도 기피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우리 서산시도 이런 대안들을 한번 찾아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병행해서 이런 대안들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택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행정력이 사실은 농민 피해 현장을 다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합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지금 서산시에서는 10만 원 이상만 피해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 상·하한선을 두지 말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주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먼저 말씀하신 다양한 방법 중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울타리라든지 전기 목책, 이런 부분 외에 금년에도 피해 경감제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프탈렌 종류인데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또 다른 친환경적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부분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도입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피해 보상금, 보험 관련된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취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시에 앞서서 일부 한두 개 시·군에서 보험 사업을, 시책을 추진한 시·군이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농가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시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습니다, 농민들은 1년의 농사를 짓는 동안 일생의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농사를 망치게 되면 인생을 망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 서산시에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서 농민들의 힘듦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36번입니다.
축산 분뇨 타 지역 반입 민원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요구번호 36번, 이수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축산 민원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최근에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금년 들어서 타 지자체 반입 축산 민원이 급증했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악취가 난다는 것은 부숙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급증했는데도 행정처분은 딱 1건밖에 없네요?
가축 분뇨 법에서는 “가축 분뇨 수집·운반할 때 전자 인계 시스템에 의거해서 수집·운반을 해야 한다.” 그게 맞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 법에는 허가 취소 내지는 300만 원 이내의 벌금, 그리고 1,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100만 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100만 원입니까?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행정처분이 단 1건이라는 것은 봐줬다는 이야기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듯이 관련 현황은 저희가 2018년도에 183건이 있는데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연도별로 행정처분 한 실적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됐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14건 정도 해서 고발 2건에 행정 조치, 개선 명령, 이런 부분들로 9건, 과태료 부과도 있고 해서 한 14건 정도를 행정조치 한 실적이 있습니다.
매년 이 숫자는 거의 비슷하고요.
- 이수의 위원
- 관내인가요, 여기 타 지자체에서 반입된 것.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지금 말씀하신 타 지자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에 고발 조치 된 부분은 아니고, 대부분의 축산 관련 타 지역 관련 민원들은 홍성 쪽이나 이쪽에서 일정치 오는 부분이라 그쪽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이관하고,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서, 행정조치 실적은 미흡한데요.
- 이수의 위원
- 그래도 고발 조치는 해야 되지 않나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저희들이 해서 관리하는 관할, 허가해 준…
- 이수의 위원
- 아니, 서산시에서 걸리면 무조건 고발 조치 한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 절대 못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축산 분뇨가 거의 홍성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충청뉴스에서 “가축 방역에 구멍난 서산시” “가축 분뇨 불법 이동을 나 몰라라 승인” “서산시 내 가축 분뇨 불법 이동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지만 정작 단속 기관인 서산시는 관심조차 없다.” 이렇게 보도가 났어요.
그 정도로 보도가 날 정도면 서산시가 그동안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 보도는 제가 있을 때 나온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 그동안 시에서는 나름대로, 지금도 그렇고 특히 축산 민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 민원 대부분이 타지에서 들어오는 부분들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관내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내에서 나름대로 조치가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에 따라서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행정처분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기관으로 이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고발 조치도 못해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것은 어떻게 고발 조치했죠?
홍성 축사 돈분 퇴비, 2020년 해미면, 행정처분 조치 명령 및 고발.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이것은 조치 명령으로, 제가 알기로는 홍성 쪽에서 한 것으로…
- 이수의 위원
- 고발할 수 있잖아요.
아니, 불법을 저지르면 고발해야지 고발을 안 하나요?
우리가 처분은 못하더라도 고발 조치는 할 수 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되는데요.
해당 기관으로 이첩을 하는데, 직접 환경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분이, 신고하는 분이 고발로 신고하면 그 부분은 해당 소재 지방자치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그렇게…
- 이수의 위원
- 고발이 들어 왔을 때는 우리가 처분할 수 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나머지는 타 지자체에 해야 되나요, 관련 지자체에?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현재는 사실…
- 이수의 위원
- 이첩시켜야 되는 것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첩 외에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첩된 것을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저희들이 현장을 무조건 다 이첩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하는 처리가 그동안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 가서 상황에 따라서 고발 정도 되는 사안이라고 하면 해당 기관, 자치단체에 통보하고요.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조치 명령이라든지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 조치하는 식으로 행정 계도는 하고 지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우리 서산시가 하여튼 이랬든 저랬든 보도가 날 정도까지 간다면 그만큼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런 차량을 보면 차량에 GPS가 장착되어 있죠, 확인해 보셨나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행정기관에서 GPS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관리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대답 없음)
당연히 해야죠, 해서 고발조치를 해야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발 조치 부분은…
- 이수의 위원
- 이동 기점이 다 기록되게 되어 있잖아요, GPS는?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왔는지 어디를 다녔는지까지 다 알잖아요.
이런 것을 관리 파악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서산시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인근인 홍성에서 우리 서산시로 가축 분뇨를, 그것도 부숙도 안 된 것, 이런 것을 엄청 실어 나르니까 2022년만 해도 8건씩이나 있는.
불과 9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그러면 엄청난 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이 부분에 민원이 최근에 와서 많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이 민원은 그동안 환경생태과에서 담당을 해 왔는데, 최근에는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급증한 부분 때문에 지금 업무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 비료 민원 같은 경우는 실제 소관 부서는 우리 시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관리하는 법령이 환경생태과에서 처리하는 가축 분뇨 법과 비료 관리 법, 이렇게 2가지인데요.
그래서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농정과 쪽에서도 그 사안을 심각하고 생각하고 같이 공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환경생태과에서 저에게 보내준 게, 가축 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한다고 보냈잖아요, 2020년 3월 25일에.
그러면 거기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단속 기간은 사실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 기관은 환경생태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숙도 검사는 기술센터에서 하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보급과, 그렇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부숙도 검사는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축산과는 허가만 해 주고 방역 관리만 하고.
그런데 이렇게 현재까지 GPS 장착도, 방역에서 사고가 터지면 역추적 하는 데만 참여하고.
우리 환경생태과에서는 그것조차도 조사를 안 했다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동안에는…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허점이 많다고 봐야겠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저희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축 분뇨 관련 민원이 규제하는 규정이 다릅니다, 소관 부서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환경생태과에서 다 했는데 이게 너무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즉각 조치가 안 되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료 관리 법에서 조치할 부분이 환경생태과에서 권한이 없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타 지역 민원 대부분이 비료 관리 법, 농정과에서 다루는 법에 의해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 이수의 위원
- 그것은 맞아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정작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생태과에서…
국장님 계시죠?
국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 부서와 협업해야 되는데 협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협업을 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연구 좀 부탁드립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리고 과장님.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이수의 위원
- 아무쪼록 환경생태과에 업무량이 엄청 많다는 것을 저도 이해합니다, 힘들고.
왜냐하면 타 부서에서는 허가만 다 해 주고 그 허가된 곳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환경생태과로 들어오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폭증하고 힘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이런 것에 대해 관리를 잘해야만 앞으로 서산시가 아름다운 서산시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앞으로 가축 분뇨 관리를 철저히하여 시민들로부터 악취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대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따른 폭풍, 폭우가 난리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우리나라는 매우 늦게, 지난해 9월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법에서 위임한 사무를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준비를 하신 건지, 이 조례가 최근에 의회에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환경생태과하고 협의도 좀 있었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있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중·단기 탄소 중립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법에서도 그렇고 조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맹탕 조례’가 되거든요?
실질적인 조례가 돼야 하는데, 그 조례를 토대로 해서 기후 위기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사실상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로밖에 볼 수 없다, 조례를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 부분은 조례에는 일반적인 탄소 중립에 관한 시책들이나 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담은 부분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의 예산,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 7,000만 원에 시비 3,000만 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탄소 녹색 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로 세울 수 있는 계획이 아니라, 중앙부처, 국가로부터 또, 도로부터 계획을 가지고 참고해서 우리 시에 맞는 것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국가나 도에서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라든지 그런 것이 정해지면 같이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서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서도 보면 제4조 시의 책무에서 모두가 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확신해 보시고 이 부분까지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다음에 도심 속 열섬 효과 들어보셨나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들어봤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시내 중심부보다 외곽 지역이 대체적으로 온도가 낮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잖아요, 도심 속이 왜 온도가 높은지.
그 내용들을 보면 메탄가스라든지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프레온가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더 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보면 가로수 전지할 때도… 예를 들어서 40% 이상은 못 자르게 한다든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임의적으로 관상수, 나무를 과도하게 쳐낸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목이 그만큼 자라서 우리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형성된 가로수나 수목을 마구잡이로 쳐낸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따라서 우리 서산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물론, 주택과와 협업이 필요한 내용이지만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도심 속 열섬 현상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도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섬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 요인들이 메탄이라든지 이산화탄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로 열섬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한 분야에서 대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방지되고 처리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관련되는 부서만 해도 산림공원과나 맑은물관리과, 건축과, 교통과, 대부분의 부서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해서,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기본계획이나 세울 때 다양한 부서별, 분야별로 이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어서 방지 대책이 마련되고 그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서산시의회에서도 서산시 탄소 중립 실현과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후 위기 대응 및 그린 뉴딜 특위 구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9번입니다.
대산화학단지 및 지곡 오토밸리 산업단지 주변 환경오염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한석화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환경생태과 한재성 주무관님, 안중혁 주무관님, 허관무 팀장님, 이선일 팀장님, 박경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대산화학단지 및 지곡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대산화학단지는 1993년 4월에서 1994년 4월까지 1년간에 걸쳐 현대정유, 현대석유화학, 삼성석유화학이 비용을 균등 분담하여서 대기 질, 악취, 소음, 수질, 폐기물, 토양, 해양, 농작물, 산림 등에 관해 환경영향조사를 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조사 결과로는 중금속 농도가 공단이 인근한 해양 지점에서 뚜렷하게 높게 나왔으며, 중금속 축적은 삼길포 앞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산림 피해도 높게 나왔고 농작물 피해 또한 심해서 1억 5,000만 원의 보상금을 기업들이 피해 농가에게 지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 외 대산공단협의회 26개사가 공동 발주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에 걸쳐 대산공단 및 반경 10km 지점에 대기 질 관련해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합니다.
과장님, 이때 당시에 대기 질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나사에서 발표한 게 큰 기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맞습니다.
2017년도에 나사가 대산 지역의 대기 질 상태가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나빠지는 도시로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매우 심각한 단계로 대산화학단지의 작업자들과 인근 주민, 또는 자주 방문하는 방문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돼서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된 거죠.
과장님, 이때 대기 질 환경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간단하게 큰 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서 석유화학제품 제조 공장에서 주로 발생되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대죽리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대산 지역에서 대기 질로 벤젠이나 부타디엔, 이런 부분들이 울산, 여수 정도의 수치가 나온 부분이 있고요.
래서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 결과에 따른 서산시의 대응책과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이 부분의 추진은 대개 환경영향조사 주체와 추진했던 부분들이 충청남도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공조,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결과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추진한 부분들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추진이 잘되고 관리가 잘되고 있었다면 현재 이런…
아까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일은 줄어들었겠죠, 개선됐겠죠.
조치 결과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영향조사를 발표하고 서산시의 역할이 적극적이지 않았다, 계속해서 암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반증한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산시의 대응책과 관리 감독으로 개선된 점과 성과물 등을 수치상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파악하셔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토밸리 산업단지는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자료가 아예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환경영향조사를 한 바가 없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서산에 있는 산업단지 중 오토밸리 산업단지가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발생 비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제가 서산 지역 산업단지들의 사고 발생 비율을 다 비교 분석해 봤는데, 오토밸리 산업단지가 두드러지게 사고가 많습니다.
최근 5년간에 화재사고가 12번이 났습니다.
12번이 났으면 1년에 적어도 2번 이상의 화재사고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악취, 소음, 절삭유 유출 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절삭유 유출은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 사고가 훨씬 더 많아요.
이번에 트랜시스 같이 이런 데는 원인을 찾았죠,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무엇을 잘못해서, 그래서 개선할 수가 있는데.
원인을 찾지 못한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인을 찾고 있지 않으니 유출은 당연히 계속 되겠죠, 과장님?
유출 사고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하니 그 유출 사고는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 사고의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거기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건을 같이 한번 볼 수도 있고 크기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 한석화 위원
- 잠깐만요, 간단하게.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곤란하고요,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을 잠깐만 중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가장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것도 자주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원인이 찾지 못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그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답변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해도 되시는 답변이에요, 그렇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본 위원이 “화재사고 발생 업체들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표를 가지고 와라, 자료를 제출해 달라.” 요구했는데, 관리 감독한 자료가 일체 없었습니다.
이토록 계속 반복되고 있는 화재사고에 대해서 사후 관리 감독을 일체 안 하고 있으니 화재사고를 낸 기업들이 2번 내고 3번 내고 도돌이표로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일체 관리 감독을 안 하다보니 관리 감독도 안 돼, 민원 전화를 해도 안 움직여, 기업이 화재를 내거나 말거나, 내면 금방 끄면 되는 건지.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제가 주민들의 어떤 소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출 사고가 1년에 수차례씩 발생해도 원인 규명도 안 하고 방치했다가 사고가 터지면 방진포로 몇 날 며칠 걷어내면 되고 포클레인으로 흐른 유수지를 걷어 끌어 올리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당연히 사고가 나면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고요.
사고가 난 후에 사후 관리 대책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할 것은 열심히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화재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환경생태과에서 관여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소방서 이런 데와 같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과 같이 연대해서 활동해서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에너지를 보여 주시니까 좋은데, 화재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어서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고, 그리고 화재를 내서 인근 주민들에게 엄청난 유해가스 같은 것, 그래서 창문을 못 열고 집에서 서울, 일산으로 다 피난을 가고, 그 오스카빌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불이나고 아파트 방송이 나오고 하면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생태과 하고 이 문제를 분석해서 1·2종 업체면 환경부나 도청 소관이잖아요.
그쪽에 연락하고 연계해서, 또 소방서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도·감독하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우리 부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조금은 피해가는 답변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악취 신고를 하면 매번 취기 원인을 찾지 못하잖아요?
상당히 어렵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오토밸리 산단 악취 포집에 대해서 얼마큼 했는지 확인했더니 오토밸리 산업단지가 생기고 딱 한 번 했더라고요.
딱 한 번 했는데, 결과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스카밸 주민들과 지곡의 자연부락도 그럴 것입니다.
창문을 못 열고 사는데, 오토밸리 산단에서 이 메스꺼움 악취가 올라와서 민원 신고를 하면, 악취 취기는 계속해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또, 악취 포집도 단 한 번 했는데 적합으로 나오고, 그 후에는 악취 포집 시스템 모니터링이 6개 있었죠?
그런데 포집을 하지 않습니다, 포집 자체도 안 합니다.
이 정도로 방치해 두는 거죠.
오토밸리 산업단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생체 실험 대상인 마루타는 아니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당연히 아닙니다.
- 한석화 위원
-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표현하겠습니까?
지역의 주민들은 너무 방치를 해도 방치해 둬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절벽의 끝에 가 있는 느낌입니다.
이토록 문제점이 많고 사건사고 발생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오토밸리 산업단지의 기업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미안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지 지역 환원 사업비가 뭐가 있나 자료 요구를 했는데 0원입니다.
제가 그냥 큰 소리로 ‘빵 원입니다.’
서산시가 지방세 교부를 매년 약 100억씩 받고 있더라고요?
서산시가 지방교부세를 100억 받는다고 해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그저 입을 꾹 닫고 희생만 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아래와 같이 주문합니다.
서산시 환경생태과와 자원순환과, 기업지원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남도, 서산시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인근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오토밸리 산단의 기업들이 지역민들과의 상생 차원에서 지역 환원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동안 시에서 오토밸리를…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추진을 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환경감사원들을 그쪽에 집중 배치하고 무인 악취 측정도 설치하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까 말씀하신 화재사고라든지 폐절삭유 유출 사고라든지, 또 최근에는 악취가 나오는 것 때문에 주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관련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당장 저희가 최근에도… 우리가 도와 합동으로 해서 폐절삭유 이런 부분, 기업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도 하고 차제에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지도 단속과 병행해서 사고가 일어나도… 사실,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아무리 강조해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 관련해서는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금년, 엊그제 있었던 모 기업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보면 사고가 났을 때 2차 보완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대부분 현대 오토밸리의 기업들에 2차 보완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전 사고를 거울삼아서 보완시설에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안내해 주고 지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 점검 기간으로 해서 10월 중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말씀하신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해서 통합 허가나 이런 것에 무관하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나 걱정을 많이 하신 악취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주간에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아무래도 야간에 그런 경우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포집기를 들고 가서 채집해서라도 강력하게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분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리고 말씀드렸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한석화 위원
- 본 위원이 최근 5년간에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환경생태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산공단이 9건, 오토밸리 산단에도 9건으로 제출을 하셨습니다.
환경생태과에서 제게 제출하신 목록과 제가 소방서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가 답변이 달라서, 3건을 적게 저에게 제출해 주셨어요.
마치 대산공단 발생 화재 건수가 비율을 9건으로 똑같이 맞추신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5분 자유 발언 때문에 소방서로부터 받은 자료가 이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자료를 저한테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4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화재사고 발생 업체 및 사후 관리 감독 현황 자료 중에 둘째 줄에 표기된 대산공단 주변 지역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 순찰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 기재된 것이 맞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본 위원이 순찰했으면 순찰 일지를 달라고 했더니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화재사고와 관련해서도, 또 화재사고 사후 관리 감독에 대한 자료요구에도 환경생태과분들이 자료 제출을 하면 상당히 불성실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 더 정확히 세세하게 해서, 이런 것은 굉장히 금방 눈에 표시되는 거잖아요, 확인되면 가능한 거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자료 제출에 좀 더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대산공단 화재사고 유발 업체와 오토밸리 화재사고 유발 업체들이 환경부나… 이것은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대산공단 화재사고 유발 업체와 오토밸리 산단의 화재사고 유발 업체들이 환경부나 도청의 소관이라고 해서 화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서산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무책임을 지나 직무 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가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 권한이 없는 1·2종 업종이라고 할지라도 서산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한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도출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켜 주시는, 그런 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는 서산시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동안 해 왔던 부분들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기관 간 공조 체계를 잘 유지해서 환경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41번입니다.
대산 지역 대기 환경영향조사에 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요구와 관련해 위원회에서 대산 지역 환경협의회 ○○○ 님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개인 일정상 불참하게 된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쉽게 생각하고 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환경생태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한테 행감한다는 게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그래도 아는 데까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대산공단이 35년 됐습니다.
그러면 35년 석유화학공단인데, 이 석유화학공단에 대하여 환경 질이 어떻게 변했고 어떤 상태인지 공개적으로 전반에 대하여 환경영향조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산 지역 대기 환경영향조사와 관련해서 추진 배경과 그다음에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은 “충청남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대산 지역에 있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려고 민·관·사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대산지역환경협의회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그때 충청남도 대기관리과장이, 그때 대기관리과장이었죠?
이분이 다만 위원장을 할 뿐이었고, 주민이 11명, 기업이 6명, 특히 기업은 대산 메이저 6사거든요.
6사 임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원들이 왜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결정하자고 그런 것입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결정하자.
민·관·사 협의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항상 기업들은 그러잖아요.
“아, 저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 나와.” 그래서 임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산 지역 대기 환경영향조사도 여기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행하게도 기업이 좌지우지를 했죠.
이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기 환경영향조사를 하기는 했는데요.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된 동기는 단순해요.
그때 당시에 연속되는 대산공단과 관련된 환경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코너에 몰리게 됐어요.
이것을 탈출하려고 면죄부를 주려고 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업이 돈을 냈죠? 7억이라는 용역비 기업이 냈습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기는 했는데 면죄부는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에서 제안된 사업들 13개가 있다, 줄여서 11개인데요.
이 사업이나마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 충청남도 핑계 댈 거 없고요.
서산시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게 된 동기가 뭐냐고 했더니,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 행감 시에도 ‘이것’이라고 했어요.
2016년 1월에 SBS 취재파일에서 발표했던 것인데요.
이것은 환경영향조사를 하는 데 역할은 했지만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래서 못했습니다.
서산시가 어떻게 대응 했느냐, 1월 26일입니다.
4사 공장장들이 모여 있죠,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장소가 바뀌었다, 태안 화력발전소 근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청남도는 “서산·대산·당진 대기오염 변화 적었다.” 이렇게 행정기관이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유일하게 서산시의회만 가장 빠르게 1월 18일에 “환경영향평가 촉구해.” 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저는 그때 의원이 아니었는데 의회에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기업과 다 짬짬이 하고 있는데 의회만 그 역할을 해 주더라고요.
눈물이 나서 내가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기업은 어떻게 했느냐, 원문까지 갖다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이 자료를 사실은 서산시하고 충청남도가 물고 다닌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급기야는 이거죠, 여기에 이렇게 해 놓고 “야, 이거 잘못했어, 이건 태안이지 대산은 여기인데.”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슈는 됐었는데 추가 조치를 하는 자료로 활용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바로 2016년 그해에 미국 나사하고 우리나라 환경부가 공동으로 대한민국 대기 질을 조사합니다.
그게 KORUS-AQ예요, 이것이 한 방을 놓는 것입니다.
미국 나사하고 우리나라 환경부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어요.
나사에서 비행기를 직접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2017년 7월 17일에 발표해요, 그 내용이 대개 이렇습니다.
이것 좀 틀어 줄래요?
(동영상 자료를 스크린에 출력)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1년 뒤에 KORUS-AQ가 발표되니까 기업도 이제는 더 이상 핑계 댈 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산지역환경협의회 2016년 나사가 발표했을 때 대산 지역에 전반적인 환경영향조사를 하자고 시작해서 2년 동안 질질 끌다가, 이게 딱 발표되니까 본격적으로… 저게 2017년 7월에 발표했거든요?
여기 보면, 2017년 7월 31일에 아예 용역사를 선정해서 계약까지 체결합니다, 전광석화 같이 하죠,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그러면서 “이것의 결과를 보고 따지자.” 해서 2년 동안 조사를 해요.
그 2년 동안 이슈가 다 묻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 KORUS-AQ에서 뭐를 조사했느냐, 저기 보면 13-부타디엔 벤젠만 나오죠?
휘발성 유기 화합물만 한 것입니다, 일반 대기오염 물질은 하지도 않았어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오존, 이런 것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저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KORUS-AQ보다 더 못하게 나왔죠.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충남연구원과 한국대기환경학회에서 제안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은 어디 갔든지… 충청남도 핑계대지 말라는 것이.
다른 것은 어디 갔든지 13개의 제안 사업 중에서 우선 사업은 실시해야 되는 게 맞다.
여기 우선 사업, 필수 사업, 확정 사업을 했는데 우선 사업이 3개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개발 주기적 훈련 방안이에요.
이것은 서산시가 한다고 쳐요, 지금 잘 하고 있지도 않지만.
매뉴얼도 없잖아요?
이것은 충청남도 아니고 서산시, 전문가, 지역 주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충청남도는 이야기도 안 했고, 그다음에 민·관·사 거버넌스 구축인데요.
이것은 충청남도, 서산시, 지역 주민, 기업이 해라, 그리고 예산까지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이 자료에서 이 거버넌스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기가 막힌 것이거든요?
이렇게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용역을 발주한 다음에 2019년 9월 23일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맞죠?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저 밑에 있는 산단 주변 지역 주민 건강, 토양, 농작물 등 영향 분석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예 이렇게 날짜까지 이렇게 정해서 했어요.
여기 보시면 “민·관·사 거버넌스 구축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하려고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면 2021년도에 이미 끝났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산단 지역 주민 건강, 토양, 농작물 영향 분석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 10억을 들여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끝났어야 합니다,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사업 중에 민·관·사 거버넌스 구축하고 밑에 있는 산업단지 주변 지역 영향 분석입니다.
과장님.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동기야 어떻든 간에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민·관·사 협의체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민·관·사 협의체에서 용역을 준 것은 그 결과에 승복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고서에서 제안된 사업은 차질 없이 시행해야죠, 맞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여기 제안 사업 11개 중에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사업 3가지는 내년에 실시해야겠다!
과장님, 그래서 서산시가 최소한 이와 관련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태워라.
그러셔야죠, 그러실 겁니까?
서산시가 본예산에 태우고, 도와 협의해서 태우십시오.
2022년까지 다 끝내야 될 사업들을 하나도 안 한다고 하면, 결국은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영향조사였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
하실 거죠? 내년 본예산에 태워서 이 3개 사업, 시행하실 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 안효돈 위원
-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세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제가 당시에 부서장이 아니어서 저 상황에 대해서 100% 이해는 못합니다만, 제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파악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매뉴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에서 그런 계기로 해서 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고요.
작성 중인데 매뉴얼이 좀 미흡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보완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민·관·사…
- 안효돈 위원
- 본인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저 3개,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게끔 제안을 했고요.
민·관·사 협의체에서 제안했고, 시나 도가 예산이 안 되면 대기 환경영향조사 할 때 기업이 비용을 부담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기업한테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내년 2023년도에 시행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에서 강력한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주민과의 의견 조율이라든지 합의가 수반돼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수차례 그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좀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의 의지, 이런 것을 지금 따질 게 아니죠.
민·관·사 협의체에서 발주를 했고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한 것이기 떄문에 이 부분은 시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약속 사항입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와 관련된 비용을 태우고요.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서산 시민 전기 자동차 보유 대수, 그리고 요구번호43번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최근 5년간 설치 현황을 한석화 위원님께서 일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한석화 위원입니다.
전기 차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준비해 주시느라 애써주신 류성호 주무관님, 김기필 팀장님, 박경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 차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 화재 사고율도 따라서 증가되겠죠?
뉴스 보도를 보면 전기 차 화재사고가 간혹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서산 시민들의 전기 차 보유 대수가 2022년 현재 1,531대이고 충전소는 120곳이더라고요?
전기 차 화재사고는 주행 중에 50%, 충전 중에 50%,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화재 시에 ‘열 폭주’라고 해서 열이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있어서 화재 시 물 침투가 어렵다 보니까 화재 진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전기 차가 주행 중에 50% 화재가 나고 충전 중에 50% 나는데, 공동주택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 차 충전소가 주로 지하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전 중 화재가 발생될 경우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제2차, 제3차의 재난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와 관련한 서산시의 대응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 사실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고 위험성이 많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행 법령상 충전소 설치 위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최근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 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 지하에 설치하는데,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를 인식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한다든지 차량용 질식소화포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의무 사항으로 넣는 것으로 해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희 나름대로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이런 충전 시설에 대해 협의 요청이 들어오고, 건축물 신축이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충전 시설을 이런 부분들로 해서 시설을 미리 미리 갖추도록 권고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지하에 설치된 충전소 들에서 만약에 오늘 중이라도… 모르잖아요, 사고가 언제 어떻게 날지?
충전 중에 화재사고가 났다, 열 폭주로 높아진다고 하면 지하이기 때문에 다른 차들도 상당히 많이 대 있잖아요?
열 폭주 현상 때문에 연쇄적으로 반응이… 좀, 심각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전기 차 소화기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예 없더라고요.
어떤 소화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가 아예 없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방서와 연계해서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전기 차 화재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또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향후 서산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소화 설비는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했듯이 문제점은 정부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차량용 소화기 같은 경우는…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소화기가 어떤 소화기인가요?
일반적인 소화기가 아니고… 지금 파악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어떤 소화기가, 전기 차 화재가 났을 때는 일반적인 소화기로는 끌 수 없어요, 열 폭주 현상 때문에.
그런데 어떤 소화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인지?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소화기를 갖추게 되어 있고.
차량 같은 경우 7인승 이상은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전기 차가 아니라 일반 차를 포함해서 의무화되어 있고.
앞으로 법이 2024년도부터는 전 차종에 대해서 소화기를 의무로 배치하는 게 법이 개정되고 있는데, 지금 전기 차에 대한 소화기 규정은… 저도 파악을 했는데, 어떤 규정이나 법령이 제정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최근에 와서 전기 차 충전 시설이나 전기 차 화재가 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사이에 언제 어떻게 화재가 날지 몰라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본 위원이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합니다.
맞습니다, 의무화가 있는데 일반 차량들 소화에 대한 법률이지 지금 전기 차에 대한 것은 대안도 없고 뚜렷하게 뭐가 나온 게 없다 보니 화재사고가 나면 대형 화재가 터지고 그게 불이 꺼진 것 같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본 위원이 타 지역의 사례를 한번 쭉 둘러봤어요.
타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 울산 동부소방서에서 2022년 5월 18일에 전기 자동차 화재 진압 전용 관창을 자체적으로 제작했더라고요.
방수 성능 확인 및 적응성 확인을 위해서 시연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진압 대원이 차량 하부에 전용 관창을 설치하기만 하면, 차량 하부에 그것만 대면, 물로 방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화재 진압에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소화기 관창을 개발하고 운영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동부소방서에 한번 연락을 해 보셔서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서산소방서에도 확인해 보세요.
서산소방서는 전기 자동차 화재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본 결론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후에라도 전기 차 화재에 대한, 소화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서산시가 이것을 연계해서 알아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서산시가 먼저 주도적으로.
만약에 소방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기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부분이고요.
소화기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정부에서도.
특히, 소방 분야 쪽에서, 엊그제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치들을 시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도 관계 기관에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되도록 협조 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정부에서 어떤 시책, 법률이 작동되기 전에 우리는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서산시가 타 지역에서 법률이나 대안이 되지 않더라도,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먼저 제작하고 만들어서 진행시키잖아요?
이처럼 서산시도 정부가 뭐를 어떻게 하니 기다렸다가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일단 울산과 같이 주도적으로 소방서 연계해서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모색하고 타 시·군에 이런 방안들을 보고, 시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4번입니다.
공중화장실 변기 설치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이건 간단한 거니까요.
잠깐 사진 좀 하나 띄워 주시죠?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 변기가 동양식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화변기라고 하죠, 동양식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동양식이라고 표기하신 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화변기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해미에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저런 화변기를 앉아서 많이 쓰나요?
가정집도 거의 없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대체로 수세식이 많습니다.
좌변기로 많이 설치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런데 본 위원도 저기에 가서 한번 앉아봤거든요?
앉아서 변을 한번 봤는데,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이것은 빨리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해 주실 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요즘 대부분 좌변기 식으로, 신규 공중화장실이나 대부분 가정도 그허게 하는데요.
아마 예전에 설치된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고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생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다가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과장님, 50쪽에서 53쪽까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 자료를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오토밸리 산업단지 등에 악취 민원 유발 지역에 대한 감시가 필요해서 대산에 12대, 지곡에 6대, 고북에 2대, 해미에 1대 등 총 21대를 구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서산시 전체 산업단지, 그리고 화학산업단지까지 있는데 현재 21대로 충분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지금 저희 무인 악취 측정기가 2019년도에 7대, 그리고 2021년도에 14대, 이렇게 해서 총 21대가 설치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대산공단에서 오토밸리, 장동 지역, 고북에 신우에프에스, 이런 지역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저거를 말씀한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인 자료를 참고하면서, 또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속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리고 21대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석유화학단지가 대규모로 있고 한데, 오토밸리 산단 건은 6개 있던 것을 하나 장동으로 빼겠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시스템, 여러 가지 악취 관리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별도로 하더라도, 어떤 악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지도 감독하겠다는 서산시의 의지가 이 21대 구축 사항을 보고 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악취 포집과 행정처분 결과를 살펴보니까 대산 지역은 101건을 포집해서, 시료 채집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78건 적합 판정이 나오고.
23건 행정처분을 하셨어요.
개선 권고가 3건, 개선 명령이 16건이고 조업 정지는 하나뿐이더라고요.
오토밸리 산단은 최근 5년간 단 1회 악취 포집을 했고, 적합 판정이고 행정처분의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결과로 봐서 악취에 대한 민원은 대산 석유화학단지나 오토밸리 산업단지나 전반적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의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악취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본 위원이 그래서 자원순환과 감사 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환경생태과에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 성서산단의 경우 악취 원인 역추적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능형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설치 중이고 24년까지 완료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냄새 측정기 55개, 통합기상측정기 4개를 설치하여 산단 내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서산시도 성서산단과 같이 지능형 최첨단 악취 역추적 시스템을 도입해서 유해물질과 악취로부터 서산 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켜 주시길,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인수 국장님을 비롯한 박경환 환경생태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62번, 관내 등산로와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선 산림공원과에서 장경웅 과장님, 신혜영 공원관리팀장님, 이수황 담당 주무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서산시에는 등산로가 산이 17군데고 노선 수가 31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부춘산 공원은 서산 시민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또 서산 시민이 가장 행복해야 하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도시 내에 부춘산처럼 이렇게 훌륭한 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자료를 한번 띄워주세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지금 여기를 보면 지금 등산객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옆에 쳐다보는 모습이 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곳마다 묘가 2기, 1기, 해서 4, 5기의 묘가 있습니다.
묘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어떤 갈림길에 있어서, 사실 후손들이나 묻혀 있는 분들이나, 또 살아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나 잘 보전하고 관리해야 될 묘인데요.
이게 공원 올라가는 길에 있어서 미관상도 그렇고, 또 이것이 자칫 밟고,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이 묘가 훼손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이 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산림공원과장 장경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 등산로는 읍내동 양우내안애 아파트 입구에서 올라가는 길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과거부터 천주교 재단이나 개인 땅 소유로, 공동묘지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등산로와 가까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미관상 저해되고,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분묘 훼손도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 소유 묘지라서 저희가 임의로 이장이나 개장하기는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도 이것을 우리 시가 신속히 대책을 세워서 묘가 훼손될 우려가 없고, 또 등산객들도 그 묘로 인해서 보고 느끼는 생각이, 조금 그렇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다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옆에 있어서, 묘를 당장 옮길 수는 없지만 그 옆에 차폐 시설, 나무를 심어서 차폐를 한다든지, 혹시 가능하다면 옆쪽으로 우회해서 등산로를 새로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적극 검토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산을 올라가면 우리 부춘산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사실 물이 없습니다.
또, 산이 높아서 골이 깊다면 물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해서, 이런 것에서 등산객들이 덥고 땀을 흘리면 가서 잠시 닦기도 하고, 또는 정서상 물이 있으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아쉽게도 우리는 좋은 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자원이 없는 관계로 등산객들이 참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에 음수대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기 이전에 많은 시민들이 음수대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전망대 음수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수대가 옥천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사 높이가 높다 보니까 가압 펌프를 중간에 설치해야 되고, 또 전망대까지는 겨울에 얼지 않을 정도로 파서 동결심도 이하로 해서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을 매설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 비용만 해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또한, 거기 부춘산 같은 경우는 부춘산성터라고 해서 문화재 유존 지역입니다.
또, 발굴 조사도 해야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거기가 옛날 부춘산성 때문에 그런가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아까 가압 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서 지하로 매설하지 않고… 가령 지하로 들어가지 않고 지상으로 나오게 되면 동절기 때,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요즘 자재가 상당히 보온에 강한 자재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연구해 보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비용이 1억 5,000만 원이지만, 서산 시민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해지고 또, 많은 심신 수련이라든지 정서적인 함양이 된다면 1억 5,000만 원은 충분히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시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갈산동을 넘어가려고 하면 더프라임에서 갈산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정확하게 어디인가 하면 부춘산에서 갈산동 방향, 성왕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내려오면 차도가 하나 있는데 한 4, 5m 정도 될까요?
거기 하고 성왕산을 넘어 가기 위한 산이… 제가 정확하게 그 산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춘산과 성왕산을 넘어가는 데를 보면 내려가자마자 도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 등산객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에 미관상도 그렇고 구름다리 정도 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혹시 이런 민원을 받아본 적은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 부분은 더프라임에서 올라가는 지장고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갈산동으로 넘어가는.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 도로는 좁은 도로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라고 하지만, 이것은 지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고도 높이만 보면 괜찮을 것도 같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어서… 또, 구름다리가 가능한 건지…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도로과와 협의를 좀 한번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등산로 정비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선 수도 많고 산도 이제 17개가 됐는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아라메길이라든지 기타 다른 산 같은 것은 다 이어져 가는데, 이런 것이 구간별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좀 느끼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로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또 가능성이 있다면 설치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산 관광 자원화도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에 대사동로라고 지금 보상 절차에 있고, 지금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구름다리가 안 되면 생태도로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4번입니다.
도시공원 현황 및 시설 현황, 민원 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공원이 94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민원 사항이 비슷비슷합니다.
상담 민원도 그렇고 ‘온통서산’을 통해서 제기 되는 문제는 시설 정비, 보수 요청, 청소, 공원 내 질서, 단속 요청,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순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는 어떻게 공원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민원 사항은 하여튼 주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그 외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중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도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요인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94개소 중 노후화 한 공원이 많이 있고, 또 시민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 활동을 못하다가 많이 이용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
시민 의식이 높아지다 보니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부분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수시로 보수하고 전면 개·보수할 데는 전면 개·보수 하고 부분적으로 할 때는 부분적으로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농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농촌보다는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많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결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공원 중에 보니까 모래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모래놀이터를 항시 그 모래로 사용하게 되면 어린이들의 건강과 위생상 문제가 될 텐데, 혹시 모래놀이터는 얼마 만에 교환하고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모래를 교환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소독을 어떤 방식으로?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모래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오염이 되고 어린이들에게 위해가 되기 때문에 전문 업체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합니다.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합니다.
그 이용 빈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해진 법적 기준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혹시 모래 말고 다른 재질로 바꾸는 것은 검토를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 부분에서 모래라는 것은 천연 재질이라서, 작은 아이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사항이라서 다른 재질은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혹시 대체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만, 현재 모래놀이터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생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3번입니다.
호수공원 유지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아, 자료로 갈음하시고.
다음은 요구번호 65번입니다.
2005년 이전 조성된 노후 도시공원 현황 및 향후 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도시공원이 얼마나 되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전체적으로 94개소입니다.
어린이공원이 40개소, 근린공원이 18개소, 또 소공원이 30개소 등 총 9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린이공원을 쭉 한번 넘겨주시죠?
과장님, 화면을 쭉 한번 봐 주세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녹이 슬어 있거나 바닥이 갈라졌거나, 아니면 놀이기구가 아주 구형이 돼서 아이들이 놀기 식상한 형태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을 보고 과장님이 느끼신 바는 뭔가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공원을 관리하면서 노후 한 공원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2년 이전에 조성한 것만 해도 20개소가 되다 보니까 예산 형평상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장면을 보신다면 이 예산에 충분히 공감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이들 동심에 금이 가지 않도록 서산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매년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뭐, 중장기…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단기적으로 이 사업을, 물론 공원 조성 아니면 리모델링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사업도 많이 있을 테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7번입니다.
호수공원 악취와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아까 부춘산이 나왔습니다만 서산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공원 중에 호수공원이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을 다니다 보면 아침저녁으로, 또는 점심때도 운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좀 저기압 같은 날 이런 때는 호수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심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냄새 때문에 못 다니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물을 받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수가 올라오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일일 1만 4,000톤 정도가 올라옵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호수로 유입되는 처리수애 하수 슬러지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돼서 올라옵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일일 한 1만 4,000톤 정도 받아서 그것을 우리 호수에 받아서 일정 부분은 호수에 있다가 다시 내보내는 정도라서, 슬러지는 일부 재처리수라서 완벽하게 100%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이 냄새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그 부분 중에 하나고요.
기존에 있던 우리 호수 바닥이 1만여 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오랜 세월 침전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냄새를 개선해 보고자 해서 관정을 3개 뚫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2018년에 2공을 했습니다.
1공이 그전부터 있었던 것, 3개를 관리하는데 일일 한 400톤 정도.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400톤에서 500톤 정도가 관정 3개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하수라는 것은 쓰다 보면 수량이… 그러니까 수위가 떨어져서 양 자체가 줄어드는데, 이것은 얼마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옵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지하수로는 대략 한 4, 500톤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지하수는 한계가 있고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수량이 처음보다 2018년에 시공했을 때보다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물이 하루에 1만 4,000톤이 유입되지 않습니까?
유입되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유입된 물이 호수 저층에 하수 슬러지 같은 것이 쌓여서 기존에 있었던 퇴적층에 더해져서 이것이 계속 쌓인다는 거죠, 맞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계속 쌓인다고 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이것을 좀 개선해보자고 EM을 투입하기 시작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2020년부터 연간 100톤 정도씩 기술센터와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 EM이 투입되고 나서 유기물 퇴적층이 얼마나 쌓이고 이것이 분해됐는가 하는 부분은 언제 데이터 결과가 나옵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지금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다가 올 금년에는 폭우가 많이 오는 관계로 해서 당시에는 EM을 투입 못했고, 중간에 가뭄 시에는 그 현상이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는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체크하고 있는데요.
아직 완전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과장님, EM을 투입해서 개선한 데 효과는 나중에 결과가 나와 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 호수공원이 조성되면서 퇴적층이 쌓여 있는 것을 다 걷어내지 않고 그 상태에서 호수가 만들어진 거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완전하게 100% 준설했으면 문제가 덜할 텐데, 일부만 처리하고 원상태에서 호수공원을 2008년도에 조성한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 호수공원에 퇴적층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퇴적층이 지금 평균적으로는 0.9m 정도, 하여튼 퇴적량이 3만㎥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아까 준설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김용경 위원
- 준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수차례 그런 문제가 야기 돼서 검토도 하고 준설하려고도 검토했는데, 그 부분이 그것을 준설한다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재처리수를 이용하게 돼 있어서, 준설을 해도 또 재처리수를 받으면 재처리수에서 퇴적층이 또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준설을 하다 보면 비용 문제라든지 현재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활용하는 문제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한 내년 2월에 하수처리수가 고도화 처리됩니다.
그 부분을 받다 보면, 받아서 어느 정도 검증하고 뭐하다 보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재 EM이라든지 자연적인 연을 이용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하여튼…
- 김용경 위원
-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요.
기본적으로 과장님, 우리 산림공원과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보면 결국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이 1만 4,000톤이 올라오고 기존 퇴적층은 쌓여 있고, 거기에 또 더해서 쌓이고, 그렇다면 원수를 제대로 하수 슬러지가 없는 물을 공급 받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하수 슬러지까지 와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비용의 문제가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EM이 투입되든 거기에 무슨 부생식물, 수생식물을 심는다든지 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하지만 조금 조금씩 돈이 들어가는 거고.
한 번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대책을 세워서 쌓인 퇴적층을 제거한 다음에 설사 하수슬러지가 1만 4,000톤이 올라온다고 하면 그런 것은 EM 투입 효과가 그때서야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원점에서 이것을 재검토를 하시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은 둘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맑은 공기를 마셔가면서, 또 좋은 경관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운동도 하고 공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된다면 공원으로서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은 건강상 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참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하여튼 중앙호수공원 수질 악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도 하고… 그동안에 검토도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서 저희도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이게 호수공원에 보면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 맞은편 말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김용경 위원
- 거기에도 얼마든지 준설을 갖다 설치해서 할 수도 있고.
비용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어렵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중간 중간 끊어서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호수공원 수질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으로 하여튼 질의를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형 관정이 지금 3개가 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3공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용은 잘되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지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중에 하나는 잘 안 나오잖아요, 돈은 많이 들였는데.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거기는 고장 난 것은 아니고 물 양이 줄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물 양이 늘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줄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죠, 1억 들어간 거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대략, 한 2억 8,000은… 2공 팔 때 2억 8,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하나에 거의 1억씩인데,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혹시 화장실 철거 협조 요청 들어왔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 부분은 철거하고 도서관 안에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것도 나중에 받았죠?
본인들이 계획 다 세워 놓고, 협의하기 전에 세워 놓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요구번호 68번입니다.
성연 유아숲 체험 조성 현황과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신혜영 팀장님, 김용옥 주무관님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성연 유아숲 체험원에 대한 행감 목록 제출을 했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문수기 위원
- 성연 유아숲 체험원을 행감하게 된 이유는, 이게 아직 착공 전이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문수기 위원
- 언제 착공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저희들이 지금 설계가 거의 완성 단계여서, 10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 문수기 위원
- 10월에 착공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문수기 위원
- 착공 단계부터 제대로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점검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 유아숲 체험원… 아직 착공 중인 성연 유아숲 체험ㅂ원 말고 또 한 군데가 있죠?
부춘산.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기존 2019년도에 운영하는 부춘산 유아숲 체험원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요, 성연 유아숲 체험원은 아직 착공 전이니까 현재는 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문수기 위원
- 시대가 산림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산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지고 있고 어린이·아동·유아를 위한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성연 유아숲 체험원을 착공 단계부터 제대로 시설해야겠다, 제대로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부춘산 체험원을 최근에 언제 가보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제가 자주는 못 가보고 여름철에 한번 갔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여름철에?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문수기 위원
- 관련 법상 유아숲 체험원이 1ha 이상.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문수기 위원
- 쉬운 말로 평수로 하면 3,000평 이상,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문수기 위원
- 약 3,000평 이상이 관련 법에 근거가 돼 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부춘산 유아숲 체험원은 현재 여름에 가보셨을 때 상태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3,000평이 되는 것 같던가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 시설 면적은 3,000평은 아니고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 문수기 위원
- 전체 면적이든 시설 면적이든, 어찌됐든 유아숲 체험원의 면적은 신청해서 허가를 낼 때 1ha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체험 교육하는 시설 면적이 따로 있는 것이고.
전체 유아숲 체험원 자체는 3,000평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게 허가를 낸 거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문수기 위원
- 전체적으로 3,000평이 돼 보이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3,000평이 아니라 한 1,500평, 2,000평 정도?
이런 정도밖에는, 단면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문수기 위원
-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엄청난 크기의 차이고, 아까 이따 화면도 보시겠지만 일단 면적에서 문제가 있다… 그나마 우리 시가 산림 교육 활성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위임하게 돼 있는, 위임 할 수도 있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조례에는 그것보다 적은 면적으로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 안 되어 있는 것이 다행일 정도이다.
1ha, 3,000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면적이 부족하다.
관련 법에 대피 시설의 경우 어떤 재질로 하게 되어 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친환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친환경 재질이나 목재.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보통 목재로 합니다.
- 문수기 위원
- 현재 있는 부춘산 유아숲 체험원의 대피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대피시설…
- 문수기 위원
- 전혀 목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친환경 재질로 되어 있지도 않고,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대피시설 안에는 목재로 되어 있고 바깥 외관만…
- 문수기 위원
- 제가 갔을 때는 시설물 안에 문이 잠겨 있어서 밖에서 육안으로밖에 볼 수 없었지만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조금 전에 김용경 위원님의 어린이놀이터 공원 관련된 질의에서 과장님께서 한 달에 한 1, 2회 정도 모래놀이터 소독 실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화면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 부분은 흙이 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게 모래놀이터입니다.
(웃음소리)
지난주에 한 열흘 전에 갔을 때 이게 모래놀이터입니다.
이것은 뭐 같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것은 인디언집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요? 이거 확대돼요?
이게 뭐할 때 쓰는 놀이시설이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것은 유아들이 체험 형식으로 인디언 체험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시설이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부춘산 유아숲 체험원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 문수기 위원
- 아니, 이 기구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 시설물이요?
- 문수기 위원
- 여기 못 들어가요, 여기 유아들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보면, 다 썩어서… 제가 여기에 왜 못 들어갔냐고 했냐 하면, 여기 말고 아까 나와 있던 그림, 여기 갔을 때 보통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체험을 온 어린이집 교사들이 전날이나 일주일 전에 이야기해서 곤충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공교롭게도 지네가 나왔어요.
어린이들이 지네를… 지네도 곤충인가요?
지네를 관찰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지네도…
- 문수기 위원
- 지네도 곤충이라 관찰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좀 과도한…
- 문수기 위원
- 이것은 뭐죠, 흔들의자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흔들의자입니다.
- 문수기 위원
- 흔들의자는 말 그대로 뭡니까?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것 때문에, 이것은 고정 의자지 흔들의자가 아니에요.
이유를 행감 준비하면서 팀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여기에서 아이가 한 번 떨어진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예 흔들의자로 사용 못하게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해가 가시나요?
(대답 없음)
안전장치를 하든지 여기 이 시설물 주변에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이유 때문에 아예 흔들의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 놨다.
그러면 여기는 유아숲 체험하는 아이들이 왜 가는 것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썩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문수기 위원
- 사실 이것 말고도,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이 없는데 나무 더미도 있어요.
거기에도 지네가 나와요.
여기를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하러 가고, 이게 체험 장소라고 보기에는… 한 번 가고 나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아숲 체험원에서 산림 교육을 하는 교육 자체는 우리 시에서 산림 교육 전문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나 이 체험원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문수기 위원
-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닥에 있는 깔아놓은 저 톱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다 썩어서 다닐 수 없는 지경이고.
여기에 그물 통과가 있었을 텐데 사진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유아숲 체험원의 체험 시설, 교육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그물 통과가 있는데… 옆에서 보조 교사나 학부모가 도와주더라도 건널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그물 통과 놀이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림 복지 전문 업체가 우리 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우리 시에는 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 문수기 위원
- 등록은 돼 있는데?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 업체는 국립 용현자연휴양림, 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여기 부춘산 유아숲 체험원에 산림 교육을 위탁하는 업체는 당진시 업체로 되어 있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문수기 위원
- 삼선산수목원에서도 실적이 있는 업체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원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 시에서 산림 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펼쳐야 되죠,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죠.
또, 여기에서 산림 교육을 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 시행령에 보면 유아숲 체험원에 숲 지도사를 25명 이상 50인 이하일 경우 숲 지도사 2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어서, 산림 교육을 위탁 주면서 이 업체… 업체 이름이 뿌랭이, 뭔가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업체 이름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여기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산림 숲 지도사 2명을 두고 있는데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문수기 위원
- 2월에 1년치 예약을 전부 다 받아요, 맞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2월에.
- 문수기 위원
- 매년 초 2월에 1년치 교육 일정 예약을 다 받는다고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문수기 위원
- 모르고 계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운영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려면.
- 문수기 위원
- 위탁을 줘서 운영을 시키더라도 내용은 전부 다 파악하고 계셔야죠.
제가 왜 이 말씀까지 드리는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관내에 어린이집이 총 한 14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읍·면까지 합해서 150개 정도 됩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더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산림 교육을 위해서 유아숲 체험원을 복지 위탁 업체가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여기 보면 한 30여 개 정도의 어린이집, 유치원 정도가 1년치를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를 활용하지 않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린이집 내에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여쭤봤습니다.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이 보셔도 그렇지만 제가 봐도 여기를 가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매년 2월 초에 예약을 받는데 30여 개 업체가 매년 똑같은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 운영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전 오후로 나눠서?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저희가 오전 오후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2월에, 사전에 예약을 받고 뭐하는 상황에, 국립 같은 경우는 많이 신청을 안 하고.
면 지역…
- 문수기 위원
- 제가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 자체가 잘못 되고 있다… 이거 일반인은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하는데, 일반인들은 전혀 이용 못하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일반인 대상이 아니고 5세에서 7세 아동을 대상으로…
- 문수기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인은 어린이집 말고, 여기 예약한 업체 말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개별적으로 방문할 수 있느냐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지금 개별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할 수 없죠.
이게 누구를 위한 유아숲 체험원입니까?
주말에는 안 되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그런데 법에는 주말에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관련 법령에, 평일에 유아숲 지도사나 여기 지도사가 상시 거주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대답 없음)
돼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추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유아숲 체험원을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으면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리고 산림 복지 전문 업체에서 산림 교육 관련된 것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우리 위탁 운영 사업에 사업 계획서가 들어와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이것을 누가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심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관련 법령에 심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심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심의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 심의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못 챙긴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없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문수기 위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개별적인 질문 하나하나에 대한 것을 팀장님, 체크하고 있죠?
그래서 과장님, 성연 유아숲 체험원, 부춘산 체험원, 성연 유아숲 체험원, 이렇게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 질의가 시작됐으니, 일단 부춘산 유아숲 체험원은 언제까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개선하고 관리 상태를 다시 초창기 상태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부춘산 유아숲 체험원 같은 경우는 2018년, 2019년에 개원한 상황이라서 지금 한 4, 5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시설이 노후 한 것은 사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그 노후 한 것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누가 가도 “아, 여기는 산림 교육장, 우리 아이들을 언제든지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는 곳이구나, 이런 곳이 있었네.” 이런 것, 언제까지 다시?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시설 부분은 올해 예산은 실질적으로 편성을 못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일단은 그렇게 해야겠죠.
지금 당장도 여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오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또, 성연 유아숲 체험원은 처음에는 괜찮겠죠, 준공이 되고 나면.
그러나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1ha로 3,000평이라고 하면 성연 유아숲 체험원도 1ha로 계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문수기 위원
- 여기에는 어린이놀이터도 들어가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하면, 관내에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에 나왔지만,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관련된 것에 대해 질의는 안 하겠지만, 한 94개?
100여 개 가까운 것들이 공원 내지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어린이공원은 40개소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어린이공원은 40개고.
그 40개가 전부 사실은 현재 시대에는 맞지 않는 놀이터들이에요.
가보면 아이들도 없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40개와 비슷한 놀이시설을 성연 유아숲 체험원에 놓는다?
아무 의미 없는, 예산 낭비하는 것입니다.
미끄럼틀 하나를 놓더라도 현재 시대에 맞는, 현재 학부모들이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
인근 당진의 유아숲 체험원이라고 하는 곳이 3곳인데 그중에 하나가 수목원이에요.
이런 것 비교하는 것 자체도 본 위원은 자존심 상합니다.
그렇게 좋지도 않으면서, 삼선산수목원.
주말이 되면 학부모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미끄럼틀 하나를 놓더라도 그렇게 놔야지, 그냥 생색내기 식 기구 몇 개 갖다 놓고 놀이터 시설을 했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그런 행정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아숲 체험원, 산림 교육 관련된 것들도 부춘산 유아숲 체험원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위원님 말씀은 다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시설 초기에는 3곳이지만, 한 10년, 20년 흐르다 보면 노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유아숲 체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숲에 있어서 습한 부분이 때문에, 대부분 재질이 목재여서…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아니 그런 것을 모르고 유아숲 체험원이 조성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상시, 최초 상태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형태로 지속적해서 어린이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곳에서 체험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문수기 위원
- 여기는 숲이라서 습해서 그렇고 기간이 지나서 노후해서 그렇고… 노후한 것을 개선하는 게 지자체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들어오면 예산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부춘산 유아숲 체험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쭉 이야기했던 부분들, 현실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고 다 썩고 아주 지저분하고 해충이 나오는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화장실, 대피소 등의 위생 점검이나 재질, 위탁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예약 시스템의 점검.
예약 시스템을 점검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방문을 허용할 수 있게끔, 유아숲 체험원을 언제 어디에서 어느 날 가더라도 상시적으로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체험할 수 있고, 그런 환경.
그다음에 숲 지도사 상시 배치.
평일과 휴일에 개별적인 유아와 부모님의 방문 시 언제든지 이용이 용이하게끔 하는 것들.
이런 모든 전반적인 부춘산 유아숲 체험에 대한 점검과 시설 개선을 요청합니다.
내년 본예산 반영 전까지 일단 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이 또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 문수기 위원
- 검토해서 언제까지 조치하고 교체하겠다는 정확한 계획을 본예산 전까지.
그래야 예산이 수립될 수 있을 테니까요, 본예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성연 유아숲 체험원, 신경 써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나아가 더불어 어린이놀이터 거기 안에 일정 부분 면적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의미 없는 시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를 놓더라도 제대로 된 것으로 해서 학부모들, 어린이 아이들이 언제든지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산불 발생 현황 및 원인과 처리 결과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4월에 운산면 고풍리에 대형 산불이 났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화재 발생 원인, 피해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일단 피해 발생 원인은 실화입니다.
실화는 아니지만 하여튼 부주의로 인한, 소각을 하다 발생했고요.
피해 상황은…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산림이 소실되면서 산림 주변 주택, 창고, 공장 등 건물 10동이 피해를 봤고요.
또, 컨테이너가 8동, 비닐하우스, 각종 농기계, 차량, 조경수 등 많은 것들이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또한 산림 피해 면적은 158ha 정도, 하여튼 금액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금액적으로는 환산이 불가하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강원도 고성 산불 같은 경우는 산불 이후 다시 설계하는 데만 5년 걸렸다고 합니다.
산불은 원상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잿더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한 것이고요.
우리 산불감시원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봄철, 가을철, 나눠서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 하는데 읍·면별로 10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산불을 조기에 발견한 경우가 단 1건이라도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가끔이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위원장 안원기
-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로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과장님, 산불감시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배치해 볼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논밭은 사실상 민가와 조금 떨어져 있어서 덜해요.
그런데 산림 근처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민가는 언제든지 산불이 날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거든요?
그분들 배치를 한번 다시 해 주시고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다음에 우리 서산시가, 물론 정부가 그런 지침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생태과는 화목보일러를 친환경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지원 사업이 있어요, 50만 원?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최근에는 이 사업을 안 하던데, 그런데 역으로 산림공원과는 팰릿 지원 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부서는 지원해 주고, 어느 부서는 반대로 가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산림공원과에서 팰릿 지원 사업은 그만두더라도 이 화목보일러에 대해서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라고 요구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2개의 부서가 완전히 엇박자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물론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견 조율을 거쳐서 이런 큰 피해가 나는 산불들,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 마련을 해야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하여튼 그 부분 팰릿 같은 경우는 산림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기 위한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입니다.
화목보일러 하고는 좀… 재질은 나무가 맞긴 하지만 화재 위험은 조금 덜 하고요.
또, 정부 산림청에서 자꾸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화재 위험성이 덜하고 더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위원장 안원기
- 혹시 팰릿 지원 사업을 하더라도 산림 근처에 있는 민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든지 어떤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것은 하여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다음에 환경생태과하고 협의해서 산림 주변에 있는 민가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방안을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가지를 더 요구하면, 산림 근처에 있는 민가에 대해서는 자체 소화기를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 부분도.
- 위원장 안원기
- 초기에 진화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위원장 안원기
- 할만 하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다음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전부 다니면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각 읍·면·동 또는 마을, 또는 산불 진화대, 산불 감시원,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산림 근처의 민가를 수시로 방문·점검하는 일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 부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힘 있게 말씀해 주셔야.
하실 것 같지 않은데요?
(웃음소리)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1번, 시유지 매각 관련,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시유지 매각 관련한 자료 제출에 수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좀 켜 주실래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과장님, 이거 어딘지 아시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KCC 옆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문제가 된 게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산이 있는 것,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여기가 지금 현대오일뱅크 부지고요.
이것은 1980년도에 조성된 개별 공장 입지죠.
그리고 뒤에 색깔이 다른 게 KCC입니다, 이것은 10년 후에 조성됐어요.
여기에 있는 이 경관녹지가 이 KCC 산업단지 조성할 당시에 관련 법에 의해서 녹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조성한 녹지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 녹지는 일반 산업단지 중심에 있는 녹지보다 더 중요한 게, 공장과 공장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 물질이라든지 서로 간섭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완충 지역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녹지라고 생각하시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현대오일뱅크가 자기와 붙어 있으니까 이 땅을 요긴하게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현대오일뱅크한테 이 녹지를 공장용지로 바꿔서 수의로 준 것입니다,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예, 여기에 있는 경관녹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 협의를 할 때 산림공원과에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의견을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도가 녹지에서 공장용지로 바뀌어서 수의 매각이 됩니다.
자칫 생각하면 엄청난 특혜가 있을 수 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그 부분은 관련 법에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관련법에 의해서 한 거 맞습니다.
뭐, 불법 했겠습니까?
하지만 엄청난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이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경관녹지로 관리하든, 관리 부서의 수장으로서 이 의견이 무시된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제 의견하고 상반된… 제 의견과 상관없이 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이게 문제는 나중에 말씀… 기업지원과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 행감할 때 추가로 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 녹지를 관리하던 산림공원과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 했었다.
그런데 그 입장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무시당했고,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변경됐으니 너 행정재산, 이거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해라.” 해서 산림공원과는 그대로 따라간 것뿐이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저희가 폐지한 게 아니고 관련 법에서 미제 처리되면서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일반재산으로 된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앞에서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이 확정돼서 오니까 산림공원과에서는 안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도 폐지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산림공원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2번입니다.
한라캠 인허가 사항 중 특혜 유무 확인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요구번호 72번 이수의 위원입니다.
한라캠 행정사무감사만 두 번째고요, 시정 질문은 첫 번째, 그래서 세 번째 하고 있네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원인은, 분명히 특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 질문도 불성실하고 정상 허가 사항이라고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혜 의혹은 이유는, 한라엔컴… 당시 그때 그 업체 이름이 대한산업주식회사, 그때 당시 사업자죠?
그 사람이 법 개정을 알고 그랬는지 허가 조건에 맞게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질의 공문을 보내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2013년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공문 발송은, 원래 공사명은 해미-덕산 간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인데 공문 내용에 공사명이 맞지 않는 해미-덕산 간 국도 ‘신설’ 구간이라고 강조를 해서 착공 준공 날짜를 질문합니다.
이것은 신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허가자가 받은, 이게 원래 공사명은 여기 보면 해미-덕산 간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라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이수의 위원
- 이런 공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변경 구간이라고 있죠,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이수의 위원
- 변경 구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설로 바꾸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는데요, 어떻게 보냈느냐, 공문을 이렇게 보냈어요.
질의 내용이 해미-덕산 간 국도 신설 구간에 대한 착공 준공 날짜 확인, 이렇게 보냅니다.
누가 보냈느냐, 여기에 보면 대한산업주식회사라고 있죠?
여기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공문을 가지고 우리 서산시가 인용을 합니다.
원칙은 서산시가 공문을 보내야 맞죠?
공문을 보내서 받아야죠?
신설인지 아닌지.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신설…
2013년입니다, 2013년이라서 그 부분은 시행령 개정 전 사항입니다.
시행령이 2010년도에 개정된 사항.
- 이수의 위원
- 예, 그 개정된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 업체는.
그래서 공문을 신설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신설을 확인 받아서 첨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해서 이것을 보냈는데, 서산시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인용합니다.
원래 공사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인용해서 산림청에 질의하죠, 산림청에 질의를 하는데 뭐라고 질의하느냐 하면, 갑설, 을설, 그리고 병설, 정설.
이 4가지를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서산시의 입장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갑설이 타당하다.”라고 보냅니다, 맞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갑설은 신설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맞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허가해 줄 수 있겠거니, 미리 업자하고 짜고 들어간 거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것은 아니고, 갑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업체여서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법은 맞아요.
갑설이라면 맞아요, 그렇게 가야 맞는데, 그것은 신설일 경우.
국도가 신설된… 그러니까 없는 지역에 국도가 새로 생겨서 기존보다 하던 사업장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 준 것이 갑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설’에서 운영 중인 사업장에 기존 국도가 변경된 것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제2항, 제4호에 “국도가 변경되었다는 경우라는 해당 조항이 없으므로 토석 채취 제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보낸 거죠, 산지관리위원회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법 개정 사항에 신설이라는 개념을 법 그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조건부로 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낸 의견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여기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일부 의견이 정설로 해석될 수 있는 의견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산시는 “갑설이 맞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는 이것을 “토석 채취 허가 제한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맞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제한 지역이 1km 이내의 가시 지역이기 때문에 제한 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의해서는 예외 조항이 신설된 경우 등은, 예외 조항에서 그 당시…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신설로 하게 되면 예외 조항이 되니까, 그래서 신설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공문을 보낸 것도 그렇게 보냈고, 신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공문을 그대로 우리 서산시가 다시 보내서 확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산림청에 질의를 하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그 당시에 국토관리사무소는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하나 사업자가 질의를 하나 같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게 따로 별도로 저희가 질의는 안 했고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허가자가 수허가자의 공문을 받은 것, 그것을 갖다 인용해서 그것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그 당시, 2018년 당시에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저희가 별도로 공문을 국토관리사무소에 보내지 않은 것은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우리는 그 의견을 꼭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따로 별도로, 하여튼 한번 받았으니까, 정식 기관에서 받았으니까 따로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신설이에요,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그 당시에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같은 경누는 신설로 봤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그게 공문 내용에 이렇게 보낸 거예요.
공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보냈느냐.
공사명도 맞지 않는 거예요, 해미-덕산 간 국도 신설 구간에 대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신설 구간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 서산시의회가 질의를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질의했더니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국도는 이설 구간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여기 써 있죠?
이설 구간에 해당한다고, 여기 써 있죠,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국도는 이설 구간이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우리 서산시에서는 또 다시 공문을 다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느냐, 여기 보시면 “기존 국도 이설의 의미가 신설의 개념인지 구체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굳이 끝까지 이것을 신설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아니, 그것은 아니고 확실하게 신설 개념인지, 국도를 확장하면…
- 이수의 위원
- 아니, 이설로 받았는데, 우리가 확인을 해서.
우리는 공문을 보내서 신설이 아니고 이렇게 이설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맞잖아요, 여기.
공문 이거 받으셨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예산국토관리소 하고…
- 이수의 위원
- 신설이 아니고 이설이라는 확인 공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보냅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 부분은 대전청과 예산국토청과 의견이 다르게 와서 저희가 확인차 보낸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공사명조차도 국도45호선 확·포장 공사예요.
기존에 있는 국도를 확장·포장공사라는 얘기예요.
공사명이 그런데, 만약에 국도45호선이 없었으면 신설 공사지.
그런데 기존에 있는 국도를 갖다 확·포장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도면에도 보이지만, 여기에 보면 변경 구간이라고 써 있죠?
5.5km,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여기 변경 구간이잖아요, 기존 국도가 아니고 변경해서 안전상 변경이라고 그랬어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낸 것은 기존 국도의 도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존 국도를 이설하여 추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맞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그것을 굳이 신설로 만들기 위해서 공문을 또 보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또, 공문을 보낸 것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고.
예산청하고 대전청하고… 예산청에서는 신설로 해서 왔고 대전청에서는 애매하게 일부는 신설이라고 했고 일부는 이설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 이수의 위원
- 자, 봐요.
공사명도 안 맞지, 그렇죠?
여기에 보면 공사명도 안 맞잖아요.
해미-덕산 간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변경 구간이라고까지 썼고, 바로 그 자리예요.
이것을 변경 구간이라고 도면에도 다 나와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또, 국도관리청에서도 얘기하기를, 공문 보내니까 안전성을 위해서 이설한 구간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보내서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면 본 위원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변경된 것을 갖다 보내서… 또, 수허가자가 질의한 것을 가지고 인용해서 질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제가 그 당시에 서류를 쭉 한번 봤는데요.
하여튼 그 당시에 설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갑설로 해서.
을설, 정설, 병설까지 있어서 저희는 갑설로 판단했는데.
불확실한 사항이, 법에 정해진 신설의 개념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산지 관리를 위해서 일부 위원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이 부분의 해석을 다시 받아서 해라.” 해서 그 부분도 그 당시에 여러 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법이 금년 8월에 신설이냐 이설이냐가 빠지고 ‘사용을 개시한 경우’로 바뀐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래서 신설인지 이설인지 그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예외 적용을 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제25조인가…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시행령 제32조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외 조항이 있는데 뭐냐 하면, 국도가 신설된 경우.
“연변가시지역이라도 기존에 하던 지역이면 계속 허가를 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이 되려면 이것을 신설로 만들어야겠죠?
그게 신설로 만들어야 되는데 신설로 만드는 방법이 없으니까 질의를 어떻게 했느냐, “해미-덕산 구간 신설 구간에 대해서 착공하고 준공 날짜 좀 알려주세요.”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산시가 이것을 가지고 공문을 수허가자가 받아온 것을 갖다 인용하지 말고.
서산시가 직접 공문을 보내서 이게 신설인지 아닌지 이것을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도 않고 그냥 그것을 인용했다는 이야기예요.
수허가자가 받은 공문을 갖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사업주 측에서 착공 준공 날짜를 요구한 것은 예산청에…
그 당시 우리 「산지관리법」이 2007년 1월 26일 부칙 조항이 일부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 날짜를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2007년 1월에 부칙 조항에서는 최초 허가 대상만…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기존에 하던 업체는 아니고 최초.
- 이수의 위원
- 지금 새로 개정된 게 언제예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게 2007년 1월 26일에.
- 이수의 위원
- 지금 법 적용한 것은 2007년에 개정된 거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이수의 위원
- 지금 새로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것은 현재 같은 조항이 신설이냐… 신설 개념은 빠지고 사용을 개시한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뭔 얘기예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러니까 국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개시한 경우.
개통한 날, 준공한 날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우리는 적용할 때 2007년도에 적용된, 개정된 그 내용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2007년도 1월 26일에 부칙 조항이 바뀐 것은 최초가 아니고…
최초가 그 당시에 2007년도 이후에 했다고 하면 모든 법 적용을 적용 받는 데, 과거부터 한 사항은… 석산 같은 경우는, 허가해 준 데는 적용을 안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18년 당시에 저희는 신설이냐 이설이냐 그런 의미는 없고.
기존에 하던 업체라 그것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저희는 검토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그것을 기준 날짜를 잡으려고 의뢰를 했던 것이고요.
- 이수의 위원
-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시작한 지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오시는 과장님마다 다 정상적으로 된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지금 몇 번 바뀌었어요, 세 번째 바뀌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이수의 위원
- 세 번째 바뀌었는데,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는 거야, 그런데 과장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기준 날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누가 보더라도, 공문을 보내려면 공사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보냈어야 맞고, 그렇죠?
공사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고 그 구간이 신설이냐, 이설이냐, 아니면 변경이냐 하고 질의를 했어야 맞는데, 그 내용을 일부러 신설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설 구간에 대하여 착공…
“준공 날짜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 법 조항이 뭐냐 하면, 대통령 시행령에 있는 조항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외 조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국도가 신설된 경우,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사업장은 계속해도 된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예외 조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예외 조항을 둔 거예요.
그것을 맞춰서 나간 거예요.
그렇게 나갔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니라고 하시고, 지금 3년 됐는데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과장님이 이것을 끝까지 우겨도… 뭐, 잘못된 것은 잘못됐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공문을 서산시가 직접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신설인지 이설인지 보고, 알고 질의를 했어야 맞는데 신설로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공문도 신설로 보냈지, 그 질의할 때도 그 공문을 인용했지.
그러면 이것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질의한 거예요.
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서산시가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끝까지 나는 잘했다고 정상적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위원님, 하여튼 제가 그 당시에 처리한 것은 아니지만 2018년 당시로 올라가서 처리한 서류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해석상 여러 가지… 법적으로 신설이라고 못 박았지만 기존에 하던 업체는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예외 조항입니다.
예외 조항은 해석상 여러 가지 설이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파악된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외 조항을 뒀는데요.
예외조항을 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의회가 공문을 보내서 답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예산청하고 대전청이 다른 답변이 와서.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우리 서산시의회가 보냈어.
서산시의회가 보내서 답변을 받아 놓은 것을 갖다 놓고, 공문을 산림과에서 또 다시 보낸 거예요.
이거 누가 보냈어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저희는 그 위에, 두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청하고 대전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게 맞느냐는 의도에서 보낸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거 감사 사항 아니에요, 이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태껏 몇 년 놔뒀는데 벌써 햇수로 2년 넘어갔네요.
그런데도 여태껏 그냥 가면서 묵인하고 그러고 가면… 본 위원은 이게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법제처에도 질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받을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은 해석상도 문제가 있고 그 당시에 소급해서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저는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법제처나 산림청에 확실하게 서면을… 확인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우리도 거기에서 공문을 보내면 그것 가지고 이것을 다 첨부해서 다 해서 법제처로 올려 보낼게요.
보내서 거기에서 답변이 오는 것을 가지고 결정합시다, 그게 맞겠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하여튼…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은 조사위원회를 한번 소집해야 될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조사위원회 소집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다 하셨습니까?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추후에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고생하신 장경웅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115번, 무허가 주택 현황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신철호 주택과장님, 신현기 건축행정팀장님, 김종효 주무관, 오태식 주무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김용경 위원
- 한다면, 2021년 「건축법」 위반 주거시설 단속 건수가 현저히 적은데, 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2022년도에는 78건, 2021년도에는 9건, 2020년도에는 7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적은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2021년도에 「건축법」 위반 주거시설 단속 건수가 적은 이유.
- 주택과장 신철호
그것은 이렇습니다.
위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서 위법 건축물로 판단된 조사 현황인데요.
2021년도에 확실히 적은 것이 아니라 20년도와 21년도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이고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소방서에… 매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격년으로 해서 소방서에서 다중 이용 시설물,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소방 실태 점검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면 소방서에서 소방 점검에 따라 피난시설에 대해서, 피난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방 안전에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불법 건축물로 의심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로 분기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오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 보면 위법 건축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래서 건수가 급속도로 많이 좀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게 「건축법」 제79조에 의해서 우리가 실태조사 할 때 많이 밝혀집니까, 아니면 인근… 뭐, 이것으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소위 이야기해서 신고를 많이 해서 발생되는 건수가 많은 것입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그렇습니다, 이해관계 내지는 다툼.
여러 가지로 해서 상대가 저희들에게 위법 건축물에 대한 처분 요구가 있어서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한 8,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있는데, 「건축법」 제80조는 이행 강제금 부과인 거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제79조에 의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의해서 이뤄지는 거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이 부과가 되기 이전에 제79조 조사 때에는 계도 차원은 형성이 안 됩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지금 불법 건축물이 저희들에게 신고가 되면… 절차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을 확인해서 그 신고 된 내용에 의해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 절차를 거치고요.
두 번째는 행정 절차에 따라서 사전 안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으니까 여기에 법률적으로 위반된 부분을 자진 해소 하십시오.” 기타 다른 의견이나 저희들이 파악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사전 의견 조회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5일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없거나 안 하면 그제서야 정식적으로 시정명령 절차를 내립니다.
그래서 90일간의 시정명령 기간을 주고 자진 해소 기간이 안 돼서 90일이 지났는데도 안 되면 또 45일에 걸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앞서서, 이행 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안 되면 이행 강제금이 금액은 얼마라고 부과됩니다.
그러고 나서 45일이 지나면 결국 6개월까지 소요돼서 시정이 안 되고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가 되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김용경 위원
-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또는 철거… 그러니까 원상회복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비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계도라든지 홍보, 이런 것을 많이 거쳤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도 발생되는 것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다 지어놔서, 불법 건축물이 돼서 이것을 시행하기도… 그러니까 원상회복 하자니 돈이 들어갈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강제 이행금이 부과되고, 안 낼 수는 없고, 주로 이런 형태입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시는 이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든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계도나 불법이 더 진행되기 이전에 좀 막을 수 있다면, 그런 데 더 치중해서 행정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알겠습니다, 예방하고 단속의 초점보다는 지도·계도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위법 건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예방과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우리 신철호 과장님을 보면 건축 허가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호응이 많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화한다면 그런 만족도를 더 높여서 우리 서산시가 건축 허가 행정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17번,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슬레이트가 그 발암물질로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그래서 4쪽에 해체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연간 한 120여 건을 처리한다고 하셨는데요.
신청량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주택과장 신철호
신청 건수를 말씀하시나요?
- 안동석 위원
- 예.
- 주택과장 신철호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 건수가 누락됨 없이 전부 다 여기에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주택만 신청을 받으시는 거죠?
- 주택과장 신철호
그렇습니다, 용도가 주택하고요, 주택에 부속적으로 달리거나 소규모 창고까지는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그런데요, 법 밖에 있는 건축물.
옛날에 쓰던 돈사나 우사, 이런 것이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그게 허물어져서 흉물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이게 과거에서부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석면이 발암물질이다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 사업 재원을 국비로 환경부에서 재원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슬레이트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을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조사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용도별로 해서 주택은 3,197, 창고는 1,920, 공장 12, 축사 447동, 이렇게 조사한 건이 있는데, 저희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시작한 동기가 시민들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택 용도에 한해서만 하고 있고요.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환경부 지침에도 보면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용도를 확대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축사면 축산과, 다른 기타 용도에서 환경생태과 내지는 자원순환과, 이런 쪽에서도 이게 공조가 일어나서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는 조금 더 확대하거나 고민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그래서 먼저 번에 자원순환과에 질의도 했었습니다만, 자원순환과에서는 철거도 안 되고 그냥 무단으로 개인이 철거해서 쌓아놨다거나 버렸다거나 하는 것은 파악해서 수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우사나 돈사 이런 쪽은 아직 계획 또는 예산이 없나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현재로서는 지금 국비…
환경부에서 전반적으로 용도에 대해 확대를 해야 되는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주택 이외의 용도까지 확장해서 주택과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그래서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이것을 다른 실·과에 협의해서라도 돈사나 우사 같은 아주 보기 흉악한, 그런 건물들은 슬레이트 해체 작업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 과가 어차피 슬레이트를 주택에 한정해서 하고 있는 게 10여 년이 넘었고요.
지금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자원순환과 하고 축산과하고 저희들이 해당 부서와 위원님 뜻을 전달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필요성에 강조해서, 3개 과가 협의하에 좋은 해법이 있는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8번, 전체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 사항 일체와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수감 준비하시느라 신철호 과장님, 조수현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해서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큰 민원 사항이 뭐죠?
- 주택과장 신철호
아파트 단지에 사업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사실 진입로에 대한 확보 체계, 또 하나는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학교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학교 문제.
공동주택 인허가에서 학교 문제가 해결되면 거의 인허가… 그러니까 승인권자의 승인이 거의 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학교 관련 문제는 우리 시에서 특별히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뭐냐 하면, 개발 사업 시행자가 승인 신청서를 우리 시에 넣었을 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 법률들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 뭐냐 하면 교육청에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 공동주택이 들어 왔을 때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여기 세대수 내에 있는 학생들이 과연 몇 명 정도 예상되고 입학 가능한지 못하는지, 이것을 교육청에 의견을 듣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 여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예천덩 서산서남초등학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준비를 하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교육청의 행태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르지오 2차가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는데요.
내년 3월이면 푸르지오에 입주하는 세대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서산서남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아마 2017년도에 개발 사업 시행자가 우리 서산시에 승인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칭 푸르지오 3차.
예천동성당 옆쪽으로, 푸르지오 3차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서산서남초등학교 교육 공동체에 설명회를 하겠다, 푸르지오 3차 협상 관련된 사업 시행자와의 협상 내용.
왜냐하면 푸르지오 3차가 또 인허가되게 되면 거기의 학생들이 이 서산서남초등학교에 수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했던 내용들을 교육 공동체에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날이 있었어요.
7월 며칠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서산서남초등학교 운영위원이기도 한데요, 마침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교육청에 설명회가 있다고, 전날 교육청에 들어갔어요.
교육장과 행정과장과 행정팀장을 만났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런 저런 푸르지오 2차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장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3차 협의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냥 내가 해 주고 가면 되지, 사업 시행자가 압박을 하고 그러면 지자체도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해 주고 갈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큰일이구나, 마인드가… 본 위원은 사업자랑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느낌이.
지금 서산서남초등학교가 어떤 심정인가 하면 푸르지오 2차 관련해서 최초 200명을 예상을 했어요.
한 학급당 30명을 계산하면 240명으로 8학급을 증축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푸르지오 2차 사업 시행자, 당시에 교육청과 8개 교실 증축하는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산서남초등학교는 4개 교실 증축하고 있고, 실제 내년도에 임박해서 입학 인원을 파악해 보니 300명이어서 6개 교실이 더 필요한데, 6개 교실은 다목적실이나 PC실, 미술실, 이런 특별교실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하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4개 교실 증축에.
설명회를 갖기 전날 교육청에 들어갔는데 교육장과 행정과장, 행정팀장이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어요, 교육 공동체에서 이런 사실을.
교실을 4개 증축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몰라요.
그 자리에서 행정팀장이 쭉 가더니 그때서야 교육 공동체 행정실에 전화하고 파악해서 다시 와요.
“6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전환하려고 한다.” 큰일이죠?
다음 날 설명회가 됐죠.
또, 하나 더, 현재 어떤 상태인가 하면, 서산서남초등학교는 1,035명을 기준으로 개교가 된 학교입니다.
현재 인원만으로도 1,080명이에요, 일단 오버예요.
그러면 푸르지오 2차 때 8개 증축하고자 하는 게 맞는 것이겠죠.
4개 교실 증축에 6개 교실, 보통 교실 포함 해서 총 10개 교실이 필요하니까, 2차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학생들은 내년 3월부터는 다목적실, 미술실, PC실,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거겠죠.
교육 환경에 대한 상당한 침해가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지자체장은 교육 환경 침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1,035명으로 지어진 서산서남초등학교가 현재도 1,080명으로 오버인데… 이게 지금 학교 급식 배정표입니다.
5, 6학년은 1시부터 배식이 시작되는데, 현재도 이 친구들은 밥 먹으면 퇴근해요.
요즘 실정이 아침을 안 먹여서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점심 배식이 11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어나서 1시 반까지 쫄쫄 굶다가 밥을 먹을 집에 간다는 것입니다.
푸르지오 2차가 내년부터 300명이 더 늘어나면 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여기에서 3차가 허가가 났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화면을 한번 보여 주실래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게 지금 서산서남초등학교 증축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1년 가까이, 1년 이상, 학생들이 여기를 다 지나다니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3차가 허가가 나서 서산서남초등학교에 수용 가능하다고 하면 또 증축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이 들어와서 한 4학년, 5학년 졸없할 때까지 이 학교는 공사하는 채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공사를 증축할 데가 없는데 당시에 교육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듈러 교실을 이야기해요.
혹시, 모듈러 교실이 뭔지 아십니까?
(대답 없음)
쉬운 말로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기 뭐 하니까 모듈러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운동장 한 켠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설명회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모듈러 교실의 장점을 막 얘기합니다.
3차 때문에 문제가 되니 미리 모듈러 교실을 놔서… 지금 2차 때문에 6개 교실이 부족하니까, 특별실을 일반실로 전환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니, 3차와 협의를 빨리 해서 모듈러 교실로 일단 놓게 되면 그 부분이 해결되고 나중에 예천3지구에 공동주택이 더 늘어나서 세대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초등학교를 지을 수 있는 일정 규모가 되면, 거기로 초등학교를 배정하면 되니, 증축을 해서 들어가면 그 인원이 그냥 서남초등학교에 잡히기 때문에 모듈러 교실로 하면 거기에 잡히지는 않고 나중에 4,000세대가 만들어지게 되면 초등학교를 증축해서 나가면 된다.
이런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모듈러 교실이 「건축법」상 건축물이냐 아니냐?
행정팀장이 그 자리에서, 학부모들이 있는 데서 그냥 거짓말을 해요.
모르죠, 교육 공동체 학부모들은.
“거짓말하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모듈러 교실이 어떻게 「건축법」상 건축물이냐?” 「건축법」상 건축물은 소방 안전시설 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듈러 교실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 안전 점검 대상이 아니에요.
최초의 모듈러 교실을 놨을 때, 컨테이너 박스를 놨을 때는 스프링클러를 다 놓을 수는 있겠죠, 매달 검사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났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던 와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학교 하나가 지어지려면 동시에 4,000세대가 공동주택이 개발돼야 한다.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인근 학교에 수용 가능한 지역으로 교육청에 의견을 묻게 돼 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의 의견을 개발 사업 시행자가 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 교육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인 근거는 없겠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면서 한 결과…
과장님,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가 승인 신청을 하려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되죠?
교육감한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문수기 위원
-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교육감… 지금 해당 법률에는 그렇게 승인할 수 있는 권리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택과로부터 받은 공문에 의하면 의견서가 여기 서산교육지원청 공문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문수기 위원
- 그런 것을 보면 아마도 관련 법에 따라서 그 교육감이 승인해야 되는 사업 시행자의 교육환경평가서가 교육장에게 위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승인하기 전에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 같아요.
승인을 받고 나면 우리 시 주택과에 공동주택 인허가 승인을 받으러 들어올 때 참고 서류로 뭐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지금 법률상으로는 교육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 문수기 위원
- 그것을 원래 알고 계셨습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그 내용을 숙지하고… 그 내용을 제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님의 자료 요구를 검토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숙지하게 됐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지금 주택과에서 저에게 주신 서산교육지원청 공문이 4개가 있는데요.
3개는 교육지원청에서 온 2차 관련된 검토 의견 회신이고요.
이것은 가칭 프로젝트 3차 관련되는 회신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사업 시행자가 우리 시에게 승인권자의 승인을 요청했을 때,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교육청에 검토해 달라고 했기에 이 회신문이 들어온 것입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그 법령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것을 알고 계셨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개발 사업 시행자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조금 아까 과장님은 그 법령을 알고 계셨는데 개발 사업 시행자는 첨부 서류로 승인을 요청할 때 교육감의 의견서와 협의 결과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공동주택 사업 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서류를 첨부 받은 사실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지금 교육청에서는 법령을 떠나서 교육청에서 사업자가 교육 사업 계획 신청 전에 수개월 내지는 한 1년 전부터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학생 수용 관계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백 억, 수천 억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에 교육청의 교감 없이 학교용지로 학교 수용이 안 돼서 인허가가 안 될 것을 검토 안 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감의 의견으로 해서 첨부를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령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민원 서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 문수기 위원
- 아니죠, 아니죠, 과장님!
지금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나가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사업 시행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우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교육감으로부터 받고.
그렇게 받고 난 다음에 지자체 주택과에 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교육감의 의견과 협의한 결과를 첨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감은 개발 사업 시행자로부터 교육환경평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교육 공동체, 즉 학교장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서산서남초등학교 공문 중에 교육감 내지는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장한테 위임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교육환경평가서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교장의 의견을 묻기 위한 공문이 온 적 있느냐,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주택과의 문제는 아니고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주택법」에 승인권자가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승인 전에 교육감… 담당 행정기관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그 담당 행정기관, 즉 교육청은 교육감 내지 교육장은 20일 안에 의견을 제출해야 돼요.
20일 안에 의견 회신을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협의가 완료됐다고 간주해서 승인권자는 그냥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오늘 아침에 팀장님께 제가 알려드렸는데, 지자체에서는 아마도 그 법령에 의해서 교육청에 했을 거예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이 법령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주택법」에도 그렇게 의견을 묻도록 나와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계획에 도시ㆍ군계획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 및 교육감과의 협의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교육감의 의견과 협의회 결과 첨부 서류가 없었다는 것을 인지 못할 수가 없죠.
이 법령에 의해서 교육청에 회신을 요청한 거라, 의견을 물어본 거라면.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주택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지금까지 이 법령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올바른 순서인 것입니다.
오전에 팀장님한테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여쭤봤더니, “아, 이런 법령이 있는지 몰랐다.”…
- 주택과장 신철호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법」에서 의제처리 사항 25개.
“25개가 의제처리 되는 사항을 관계 부서에 협의해서 20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주택법」에서 25개 항목 중에는 교육장에 대한 의견을 전출해야 되는 법률은 나열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택법」에서 의제처리 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항목이, “「주택법」에 따라서 교육장한테 의견을 들었다.” 이것의 논리는 저와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고요.
- 문수기 위원
-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개발 사업 시행자가 승인 요청을 하기 위해서 승인권자인 서산시에 들어왔을 때는 이 법령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당연히 “아, 교육감이 이러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들어왔구나, 협의 내용이 이랬었구나.”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이 시행령 제3항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맞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죠?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논리적으로 보면, 법의 체계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 주택과장 신철호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 법령을 놓치고 「주택법」만 가지고 협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 문수기 위원
-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이 맞는다는 전제하에, 「주택법」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항대로 했다고 한다면, 사업 시행자가 승인 요청을 했을 때 그 참고 서류에 교육감 의견서와 협의 결과서가 붙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의견서를 회신해 달라고 보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 논리, 법 논리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 문수기 위원
- 맞죠? 이상입니다, 맞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문수기 위원
-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맞죠? 그 논리가 맞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서 교육감의 의견서와 협의 결과서가 첨부되지 않은 서류를 받은 것은 맞죠? 여태까지?
- 주택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문수기 위원
- 그것은 시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문수기 위원
- 앞으로는 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 서류 하나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의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서 아까 서두에서 쭉 관련된 이야기들,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있더라… 지금 실제로 저 학교 상황이 저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시에서 더 꼼꼼하게 챙겨야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상황을 파악하다 보니 이게 발견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면 되는 것이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문수기 위원
- 그다음에 하나 더.
환경보호 법, 교육환경 보호 법,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챙겨봐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서산시에서는 개발 사업 시행자가 그런 서류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육청의 의견을 물어서 정상적인 절차로 허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실제 교육 공동체에 가서 학부모들의 의견도 듣고 교장의 의견도 묻고 운영위원회 의견도 묻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육청의 의견을 물으면 당연히 교육청은 교육 공동체의 의견, 학부모들의 의견을 당연히 다 대변하고 있는 게 교육청이니까 교육청에서 오는 회신에 따라서 OK, 그러면 됐겠거니 하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기는 한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밖의 교육 공동체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챙겨봐야 할 것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사업 시행자가 요건을 갖추어서 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그 요건에 맞아서 승인해 주더라도, 해 주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여태까지는 서류도 미비했어서 이 부분은 당연히 시정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이 교육청에 의견을 물은 다음에 최소한 “교육 공동체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승인이 들어왔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라고 교육 공동체에 한 번 정도는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법에 근거해서.
그 정도만이라도 해 주신다면, 제가 느낀 이 교육청과 교육 공동체, 지금 아주 아이러니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이런 행태들이 조금은 바로잡힐 것이고.
우리 시에서 타 행정기관이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만 허가가 난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돼서 아이들이 여기 편입돼서 교육청이나 교육 공동체의 의견대로 갔을 때 우리 서산시가 책임에서 그래도 좀 벗어나고 아이들이 제대로 좋은 교육 환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침해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물론 최종 결정은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그 절차라든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진행 상황을 공동 협의체와 협의를 통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승인권자로부터 받아야 되는 서류들이 아주 중요한 2가지 서류, 딱 명시돼 있는 2가지 서류를 우리가 못 받고 간과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정확히 받아서 교육감의 의견이 어땠는지, 협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파악한 다음에 교육청에 의견을 물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최종적으로 허가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육 공동체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한 번 정도는… 우리 공직자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일들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에 따라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서 시책을 그나마… 시책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공동주택 인허가 내기 전에 교육 공동체에 의견을 한번 물어봐 주는 절차를 거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본 위원의 요청안입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9번, 공동주택 현황 및 지원사업의 현실화 방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에 공동주택이 총 몇 단지나 되죠?
- 주택과장 신철호
지금 104개 단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104개에 연립주택까지 포함하면요?
- 주택과장 신철호
일반 연립주택까지 포함한 수치는 제가 수치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노후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안전 점검을 받게 돼 있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해 오셨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문제는 안전 점검을 했는데 등급이 A·B·C·D·E까지 있는데.
- 주택과장 신철호
예, 5개 등급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 등급에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사후에 어떤한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지금 15층 이상 아파트나 연립 중에 15년이 경과되면 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종시설물인데요.
1·2종은 16층 이상 아파트부터 해서 그것은 시특법으로 관리를 더 강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3종시설물 안전 등급에서 C등급 이하 등급으로 나오는 동에 대해서는 매년 상반기하고 하반기, 2번에 걸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상·하반기 나눠서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C등급이 얼마나 되죠?
- 주택과장 신철호
저희들이 최초로 이 법을 시행해서 2021년도에 66개 단지에서 300동을 검사했었습니다.
검사를 한 결과 12개 단지에서 30개동이 C등급으로 분류돼서 현재 올해부터 상·하반기 안전 점검을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C등급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C등급 이하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하면 C등급이 포함되는 것인데?
- 주택과장 신철호
포함을 해서 여기에서 D등급이 아니고 저희들은 다 C등급이 받고 있는 등급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혹시 재검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 사례들을 보니까 C등급을 받았는데 다시 점검해 보니까 D등급이 나오고 E등급이 나온 사례도 있더라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우리 서산시도 한 번의 점검으로 끝난 건지 아니면 육안으로 보든,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든 다시 점검해서 D·E등급이 나온 사례가 있었는지.
- 주택과장 신철호
그것을 저희들이 한 지 2년 됐거든요.
2021년도니까 작년이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한 게 21년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검사는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안점 점검을… 물론 정확히 하겠지만, 이 공동주택은 다수가 살고 있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기 때문에 혹여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되거나 관계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안전 점검을 다시 한번 해야겠다고 판단되면, 점검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더라고요?
- 주택과장 신철호
맞습니다, 한 동에…
- 위원장 안원기
- 설령 시가 부담하더라도 안전 점검을 다시 해서… 종종 보시잖아요?
대형 다리가 무너지고 빌딩이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 악몽이 재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노후 아파트, 그러니까 노후 공동주택에 사시는 입주민들, 생활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어떤 경우는 한 4, 500명이 사는 아파트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지 못해서 경비가 없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이 안전 점검 결과 C등급이 나왔는데, 상·하반기로 점검하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 안 하면 어떻게 되죠?
- 주택과장 신철호
그게 과태료 부과 대상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죠, 그분들 말씀은 차라리 과태료를 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 서산시도 104개 단지에 18만 주민에 반 이상, 약 52%가 아파트 주민이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서산시에서 더 공격적으로 지원 사업을 찾아 나서야 하고.
특히, 본 위원장이 감사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산시에서 안전 점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야겠다는 생각입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아주 다행이고요.
2021년도에 처음 시행됐는데, 2021년도에 안전 점검을 받은 아파트들이 비용 부담이 걱정돼서 아직 정산을 못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 부분도 이렇습니다.
21년도 새로 점검했던 비용 1억 4,000만 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안전 점검을 했던 것이고요.
내년에도 6개 동, 63개 동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대상자가 다시 생겨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단지가 C등급을 받아서 상·하반기에 나눠서 안전 점검을 받는 비용 부담이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의 아주 긍정적인 생각이 정말 감사를 하면서 크게 마음에 드는데.
이런 공무원분들이 우리 서산시 전체에 적어도 3분의 1만 돼도 우리 시민들이 참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고무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악한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택과에서 더 과감히 가열 차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0번입니다.
도심지 빈집 정비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이 질문은 잘 아시죠?
해미에 있는 상가 문제, 빈집을 철거해서 하려고 했는데 주택과에서는 주택만 해당되고 건축허가과에서 상가는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려우셔도 건축허가과, 교통과하고 협희해서 그 상가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 좀 부탁드립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무슨 말씀인지 얘기 들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과, 교통과 하고 협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1번, 읍·면·동별 빈집 현황 및 정비 내역 문제점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약칭 소규모 주택 정비법인데, 이 정비법에서 제4조를 보면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 우리 서산시가 수립하고 있나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수립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구체적으로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 주택과장 신철호
빈집에 대해 일단 전체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빈집으로 정비될 대상이 15개 읍·면·동 다 합쳐서 1,168동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된 것을 토대로 해서 연초에 지속적으로 빈집에 대한 예산도 증액시켜 가면서 이 계획에 맞춰서 증가해서 조사된 내용이 정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이 언제 수립됐죠?
- 주택과장 신철호
지금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수립된 계획이 있다면 차후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법이 올해 1월에 시행됐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아마 과장님께서 내용 자체를 명확하게 판단 못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도 다르거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아, 그래요?
- 위원장 안원기
- 수립 계획에서는 빈집 정비의 기본 방향, 그다음에 빈집 정비 사업의 추진 계획 및 시행 방법, 빈집 정비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그다음에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5조에 있는 빈집 등 실태조사, 이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제가 주택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 파악이 덜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연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지금 자료 한번 봐 주시겠어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지금 여기가 어딘지 대충 아시죠?
구 제일리시장 앞쪽입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양조장 자리 건물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읍내동 177-1번지인데요.
여기를 가보면… 이것은 주택과에서 잘못했다는 감사는 아니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주인은 온데간데없고 탈선 학생들이 가끔 드나들고요.
그다음에 들고양이, 유기견…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득실득실합니다.
주변 주민들이 제발 좀 정리해 달라고 못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그뿐만 아니라 건물 외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요.
창틀은 이미 다 없어졌고, 곧 무너질 지경에 달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빈집 철거 사업에서 이 건축물을 철거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다… 파산도 됐고, 임대차 계약 체결한 내용이 남아 있기도 하고.
또, 수요자를 찾을 수가 없고.
그런데 주변분들은 찾아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서산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 주택과장 신철호
그것은 빈집 정비, 그게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한 빈집 정비 사업보다 도심지 빈집 정비 사업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2가지 여건이 되고 도심지에도 주택 용도에 한해서 빈집을 정비하고 있어서.
지금 거기 양조장 자리가 상업용 건물에 비어 있는 상태라 빈집 정비 사업으로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검토하실 계획이 앞으로도 없는 거네요?
- 주택과장 신철호
이게 검토를 하게 되면 「건축물관리법」에서 빈집이 아니라 빈 건축물에 대한 정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타 법에서 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다른 법에서.
- 주택과장 신철호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축물관리법」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건축물관리법」에도 있고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제11조 빈집의 철거 등에서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이하 “철거등”이라 한다)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우리 서산시처럼 빈집 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치를… 지금 몇 년 됐죠?
10년은 최소한 넘었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뭐, 15년, 20년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조치를 단 한 번도 안 하고 서산시 가장 중심에 있는 모델 거리 옆에 이런 빈집이 있는데 누구 하나도 신경 써 보신 적이 없어요.
물론 여건이 철거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인데, 이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한 번 해 보시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가 주택이 아닌 용도를, 아직까지 빈집 정비 사업으로 접근해 본 적이 없어서 다른 법령을 갖다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법령이 저희가 알고 있는 법령이 있는데, 다른 법령이 부합됐을 때 우리 과의 소관인지 다른 과의 소관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그 과와 전달 내지는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과에서 이것을 조사하고 나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이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법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이 건축물의 철거가 빨리 이뤄져야 될 상황에 왔기 때문에… 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꼭 주택과에서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서산시에서 철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급합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2번, 소규모 공동주택 불법 건축물의 정의와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요구번호 122번 이수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이 문제는 팀장님도 잘 아시고 다 협의는 일단 했는데요.
그 문제를 서로 주민들 간 불화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서 그쪽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거기를 방수 철리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면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신철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과장님 자리 해 주시고요.
요구번호 1번, 남부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이준우 기업지원과장님, 김혜송 산단개발팀장님, 박선영 주무관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남부산업단지 이야기만 나오면 진짜 난감하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10여 년이 된 것 같습니다.
약속이 이뤄지지 않아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 불만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22년 10월에 제4차 중앙투자심사가 실시되는데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 원래 목적이 석남동 주민들의 건의 사항으로 해서…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장 관련 환경종합타운 할 때 주민들이 15개 항목에 대한, 15개 사업 중에 하나였고.
해미 비행장 소음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대우건설에서 추진하다가…
사실, 대우건설이 전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사업성이 높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 됐었는데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대우건설에서 포기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하려고 충남개발공사 하고 같이 5 대 5 출자해서 추진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중앙투자심의에서 조건부 의견이었지만 조건부 의견 내용을 저희가 충남개발공사에서 수행 못했기 때문에 그때 무산됐다가 최근에 들어서 중흥하고 서림종합건설에서 서산시에서 40% 정도 분양 용지에 대한 보증만 해 주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시 자체 투자 심의에 통과했고 충남도 심의까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착각했네요.
지방행정연수원에 투자에 대한 심의를 저희가 500억 이상 투자 사업에 신용 보증하게 되면 중앙투자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중앙투자심의에 선정된 상태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초 2012년도에 대우건설이 도시형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세워서 시작했는데요.
중도에 포기 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우는 조성가를 98만 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예, 그 후로 SK건설 같은 때는 이게 평당 150만 원대입니다.
또, 충남개발공사는 당시에 9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세웠고요.
현대엔지니어링 하고 서림건설 같은 때는 100만 원대를 했는데, 지금 중흥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회사 출자를 설립하면서 중흥이 50%고 서산시가 10%, 서림이 10%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중흥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를 얼마나 책정하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저희가 타당성조사할 때 예상 분양가를 95만 원 정도로.
- 김용경 위원
- 95만 원대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면적을 줄였고.
당초에 계획된 면적이 87만 8,000이었는데, 저희가 36만 9,000으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 김용경 위원
- 아니, 잠깐만요.
면적이 얼마나 줄었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당초 대우건설이었을 때 87만㎡가 됐었습니다.
약 26만 평이 됐었는데요, 사업성…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지금 36만 9,390㎡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약 11만 2,000평 정도?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예, 말씀 계속 하시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줄여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방연수원에서 수행했는데, 예상 분양 가격이 약 94만 1,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도시 지역, 애초에 사업명도 남부 도시형 산업단지로 했었는데 여기는 자연녹지로 있기 때문에 시내 지역에서 가까운 데, 자연녹지라 토지 원가가 사실 좀 비쌉니다.
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도 도시에서 서산시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토지 원가가 싸지만, 오남동, 장동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한 용지이기 때문에, 토지 원래 가격이 보상가가 4, 50만 원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이 가격은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기업이 참여할 때는 실제 분양성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 분양가가 과연 적정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토지주들이야 많이 받으면 좋죠.
하지만 이게 10여 년이 넘게 지지부진해서 오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사실은 분양가가 오남동, 장동 쪽보다는 테크노밸리라든지, 오토밸리 기업체들이 분양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돼서, 매각해서 하고자 하는 토지 가격이 약 7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70만 원이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그런데 현재 여건상 서해안고속도로 내려와서 서산IC에서 나와서 국가지원지방도 타고 가서 바로 들어가면 오토밸리라든지 인더스밸리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분양가가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경제성이 없는데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나 의문이 듭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저희가 좀 미래를 보고, 서산 해미 비행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항공 물류라든지 거기에서 바로 시에서 도로를, 서산에서 관광도로가 해미에서 오남동을 통해 양대동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해미 비행장으로 연결되는 2차선 도로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서산공항이 입주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항공 물류가 일정 부분돼서 가능할 것으로,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는 분양성을 조금 높일 수 있지 않느냐.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경제 지형이 좀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행장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다고 하면 쓰이는 용도도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류라든지?
다만, 이것을 산단을 조성하면서 과연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더 심도 있게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오남동, 장동 일원은 소음 피해 지역입니다,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소위 얘기해서 환경 위해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산단 조성이 돼서 빨리… 소위 농사가 거기에 대한 행위를 못하다 보니까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서산시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 이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불만도 높고, 그래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이 지역은 꼭 성사가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그 뜻을 같이 하시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그래서요.
저희가 산업단지를 하면서 분양 용지 전체가 6만 평 정도 되는데, 서산시가 리스크를 안고 이 사업을 이끌어가려는 것이… 6만평에 대한 40%를 분양 보증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이끌지 않으면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분양성 때문에.
- 김용경 위원
- 예.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약간 비용이 들더라도… 사실은 여기 산업단지 대우에서 지정하고 나서 선투입 된 게, 국고를 지원 받아서 도로 보상도 주고 이것저것 해서 87억을 국토교통부로 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87억을 받았는데, 도로 보상은 현재 다 된 상태인데 이 사업이 잘못됐을 때, 취소됐을 때는 국비 87억을 국고에 반납해야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87억 원이 들어가 있고요.
도로 공사비가 150억에 토탈 이게 만약 성사가 안 된다면 서산시는 237억이라는 이 막대한 돈을 다시 세금을 들여서 써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 맞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조성이 돼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서산시가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거나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추진하고 기존에 산업단지가 지정됐지만 준공이 안 된 산단까지 9개 산단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9개 산단이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이완섭 시장님은 우리 서산시가 100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선거 공약을 걸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이 100대 기업이 들어오려면, 물론 기업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가 달라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냥 계획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사시키려면 남부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산단도 더 필요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시장님이 9월 5일에 기자 브리핑 한 게 있는데, 그중에서 전에 산업단지 지정돼서 진행되는 산단과 앞으로 신규 산업단지 준비 중인 산단이 현재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게 대산 에코 콤플렉스라고 대산 대죽리에 산업단지 조성한 게 우선…
- 김용경 위원
- 거기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그것은 규모가 좀 큽니다.
거기는 한 226만㎡니까 대략 60만 평.
- 김용경 위원
- 60만 평이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대산이 약 60만 평이고요, 또 하나는 어디라고 했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대산3산단입니다.
3산단 같은 경우는 77만 8,000㎡이기 때문에 22만 평 정도.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알아들었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이것은 가시권에 들어서, 금년 말이나 내년도에 산단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과장님, 갈산동 밑에 석산 있었던 데도, 거기는 한 20여만 평 안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거기가…
- 김용경 위원
- 거기가 상호가 뭐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금산골재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금산.
여기는 한 20만 평 되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거기도 74만 7,000㎡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다면 이게… 제가 왜 계획이 어떤 것을 여쭤봤나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거론된 지역과 비교했을 때, 경쟁성, 분양성, 이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제가 앞으로의 문제를 한번 짚어봤고요.
또 하나는 시장님의 공약했었던 100대 기업 같은 것이, 보면 주로 이 지역은 서산시에서는 북부 쪽으로 올라가면서 추진되는 지역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남부 지역에 있었던 여기는 지역 균형 발전과도 조금 배치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저희가 2012년도에 추진했던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부는 석유화학단지고 중부 지역은 자동차 산업단지, 남부는 남부산단과 웰빙특구로 해서 북부하고 중부하고 남부하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대우건설이 추진했는데, 막상 진행이 안 돼서 안타깝지만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산업단지 개발은 남부산단도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정말이지 남부산단은 이야기할수록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우려도 많이 되고, 꼭 돼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 면적 중에서 공유지… 그러니까 시유지로 해서 9필지가 있고 사유지가 122필지입니다, 묘지가 6필지 있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 122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사실 가장 걱정된다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주들이 혹시 여기에 따라서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불만이나 기타 다른 것을 가지고 기업지원과나 또는 어떤 그쪽에서 지역별로 어떤 집회 같은 것, 이런 것은 이 근래에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제가 1월에 기업지원과장으로 발령 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추진위에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방문 상담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하여튼 과장님이 유연성 있게 잘 대처해서 좋긴 합니다만, 이것을 꼭 이번에 중앙투자심사위에서 통과가 되고 지역 주민과 우리 서산시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남부산업단지가 꼭 선택되기를 기대하면서 과장님도 여기에 따라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최선을 다해서.
10월에 중앙투자심사가 있는데요.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좋은 관계로 해서 최선을 다해 통과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하여튼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분양이 완료된 산업단지의 실태와 그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남부산단과 관련해서는 민감한 내용이나 공개가 거북스러운 내용은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한두 가지만.
B/C가 얼마 나왔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B/C가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먼저보다.
- 위원장 안원기
- 먼저보다 떨어졌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 이유가 뭐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자재대나 토지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B/C가 당초에 저희가 먼저했을 때는 약간 좀 높았는데, 현재는 B/C가 0.62, 수익성지수가 0.91입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떨어진 이유가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자재라든지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B/C가 떨어졌는데.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B/C 이런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대동 쓰레기 환경종합타운 할 때 주민 집단 민원의 약속 사항이고.
또, 해미 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서산시 의지를 좀 더 보여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지, B/C 분석 결과로 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B/C 값으로 보면 먼저보다 더 멀어진 느낌이 들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설명은 거기까지 됐고.
그다음에 입주의향서는 얼마나 받았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입주의향서는 158% 받았는데요.
사실은 산업단지 신청할 때 입주의향서는 형식적인 부분이 일부 좀 있습니다.
100% 입주하겠다는… 말 그대로 의향서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것은 분양 토지의 158% 정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이달 말쯤이면 지역 주민들께서, 특히 남부산단 주민들께서 다 보실 수 있는 장면이 되는데.
기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포기를 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과장님, 전망을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말씀드렸듯이 비용 편익 비율이라든지 수익성지수가 낮기 때문에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대안은 없나요?
만약 안 됐을 경우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산업단지 개설을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면적을 조금 더 줄여서 다음에 2차 사업을 다시 추가로 한다든지.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지금도 사실은 SPC를 설립하면서 중흥토건이 50%, 서림이 10%, 서산시가 40%까지, 이 정도의 투자를 한다면 사실 서산시도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한 237억밖에 안 들기 때문에 사업비가 엄청나게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게 이번에 안 된다고 하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민간 건설 사업자에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든 우리 시에서는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추진할 것입니다.
대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투자 비율을 좀 더 높여달라고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들이 요구한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저희가 중흥과 서림하고 우리 시가 협의된 게 지금은 이렇게 가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건설사들이 분양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중앙투자심사가 이대로 진행만 돼도 우리 시에 큰 부담이 안 되는데, 안 될 경우는 더 많은 리스크를 안고 사업 시행자를 다시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 보여서 다행스럽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요.
산업단지 하나 만드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산업단지 하나면 최소한 빠르면 5년 걸립니다.
- 위원장 안원기
- 5년이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승인해서…
- 위원장 안원기
- 입주까지는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입주는 위치에 따라 다른데 기반시설이 인근에 인프라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입주는 한 6, 7년 정도 예상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서산시에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현재 개발된 산단이…
- 위원장 안원기
- 현재 입주할 수 있는, 5년 내에.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없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없죠, 100대 기업 유치해서 어디에 넣을 것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지금 100대 기업에서 서산 오토밸리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에서 여유 부지가 있고.
또, 위아도 있고 현대다이모스와 합친 여유 부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와 협의 하고 있는 게 오토밸리 안에 잔여 부지를 활용해서 포스코에서도 배터리 관련된 산업, 또 그 안에 있는 사업처들도 사업을 계속 유지 못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터리라든지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업체들이 우리 서산시에 현재 문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오토밸리도 조만간 거의 다 공장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그래서요.
산업단지 조성되기 전까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수년, 또는 10년 이상 입주를 안 하고 있는 업체도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들과 적절히 협의해서, 어차피 지금 입주를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지만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미지수인 상태에서 기다릴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우량 기업을 유치할 때 그분들이 입주할 곳이 없어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해수 담수화 시설 계획 및 현황은 문수기 위원님과 한석화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문수기 위원
- 최희환 팀장님, 이여랑 주무관님 역시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기업지원과 해수 담수화 사업 관련해서 자료 준비하시는데 더욱더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범적으로 추가 자료를 충실하게 내주셔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업 관련된 관계 법령들을 쭉 달라고 했는데,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해 주셔야 일일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찾아보지 않고 훨씬 더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과장님, 우리 대산 지역에 물 부족 때문에 해수 담수화 사업이 준공돼서 통수 되더라도 여전이 부족한 상태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현재까지는 개발된 개별입지라든지 산업체 운영하는 데까지는 공업용수가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평택 들어오고 아산호 하고 대청댐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앞으로 신설되는 산업단지가 현대 대죽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산3산단 확장 구간하고 대산콤플렉스 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해수 담수화 사업은 현재 계획된 것은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한화토탈, 현대OCI에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민간이 개발하겠다는 게 약 15만 톤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화 되는 것은 없지만.
- 문수기 위원
- 예, 준비 중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담수화 사업과 더불어서 폐수 재이용수 사업, 온배수 재이용수 사업, 이런 것들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준비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중에서도 온배수 재이용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온배수의 범위가 문제 돼서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 현재 법률상으로는 여기에 온배수가 발전소 온배수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아마도 이 개정 법률안이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성일종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한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성일종 의원님이 지역에, 저희 서북부에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기업체 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대오일뱅크 보일러에 온배수를 재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입법 의원 발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발전소 온배수의 범위 제한하지 않고,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발전소 산업체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팔 수 있게 해서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게 통과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상임위원회만 통과하면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성일종 의원님이 정책위원장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는 범위로, 한 10월이나 다음 회기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신경 쓰고 집중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꼭 통과돼서 향후 물 부족 관련된 데서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잘 추진돼서 더 이상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다시 한번 기업지원과 추가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로 갈음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해소되었습니다.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 좀 켜 주실래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자료에는 9군데예요.
맨 위에 현대대죽일반산업단지는 사실 현대케미칼이 공장을 거의 다 지어서 90% 중단됐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뭐, 그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산에만 5개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어요.
3개는 실수요자 직접 개발 방식이고, 2개가 분양산업단지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많이 말씀하시고 거론하시고 걱정도 하셔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저 빨간 데 그림 보이시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저기 빨간 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서산에 국가산업단지가 없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국가산업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나 있죠, 비축기지.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비축기지.
- 안효돈 위원
- 예, 없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알고 계시네요.
(웃음소리)
비축기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안 받은 것 보니까 생뚱맞죠?
왜 국가산업단지로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뚱맞은 것인지, 참신한 아이디어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에 5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산업단지 성공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양가가 싸야 돼요.
그다음에 실수요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허가가 편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분양가입니다.
대산 여기에 추진되고 있는 현대대죽2산업단지는 공유수면 매립이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여기가 1산업단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맞은편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기가 LG 확장 단지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LG 3산단 확장.
- 안효돈 위원
- 예, 3산단 확장 계획이 있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90% 보전녹지.
그다음에 대죽리에 그린콤플렉스가 추진 중에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대부분 자연녹지, 보전녹지.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충의산단 역시 자연녹지, 보전녹지.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용지 가격이 가장 쌉니다.
5개 산업단지 중에서 여기에 있는 첨단화학단지는 100% 공업 지역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100% 공업 지역 아닙니까, 용지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지장물도 많고 상가까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조성되는 산업단지 하고 여기에 있는 것과 경쟁력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손을 좀 대자, 대신 용지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지금 현대오일뱅크가 1차, 2차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여기에 있는 롯데나 LG, 한화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싫을까요?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전체로 묶어서 국가산단으로 하면 용지 가격이 대폭 내려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뒤에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부분들은 여기 관련된 회사들이 아마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을 것입니다, 서로 가지고 가려고.
그래서 5, 60%는 산업단지 분양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산이 국가공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경 관리도 안 되고 SOC 확정도 좀 안 되고, 주민들이 이주하기도 어렵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이 산업단지는 절대 국가산단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산단으로 있던 기존의 산단… 기존의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변경 못한다면 그러면 신규로 국가산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지금 있는 공간을 국가산단으로 자유롭게 뒤집어 싸고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 관리도 국가산업단지 못지않게 할 수 있을 거다.
지금 대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5개 산업단지 중에서 여기에 있는 첨단화학산업단지가 가장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지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로 유치할 경우 용지 가격을 내려서 기업 유치도 쉽게 할겸 저 부분은 국가가 개입해서 SOC 확정 해 주고 용지 가격을 내려주지 않으면 기업 유치 힘듭니다, 조성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DL에서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녹록치 않다.
그러면 과장님, 생뚱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제안해 보자.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입니다.
대산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 구축, 이 시설이 완공되면 지역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독곶리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KCL이라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입니다.
이 연구시설은 대부분 건축 자재를 만들어서 노지라든지 수중이라든지 현장에서 5년이나 10년,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부분 건축자재시험연구소였는데, 이 시설을 가지고 현재 서산시에 기여할 곳도 별로 없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는 핵심 사업으로 첨단 미래 화학 연구시설로 변환이 필요하다고 해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사전 협의해서 2021년도에 최종 산업통상자원부에 충남 도지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최종 선정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59억 원으로 국비가 60억, 도비가 30억, 시비가 30억, 민자가 39억으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기업들은 대기업 나름대로 LG화학, 롯데케미칼, 현대오일뱅크는 자체 연구시설이 있고 기업체의 비밀이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제품을 갖다 맡겨서 품질 시험을 하는 정도까지는 아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 서산시가 주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해서 정상적으로 현재 건축 같은 경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금년 연말에 기자재까지 들어오고 내년도에는 기술 인증까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인증 기관으로서 등록해서 우리 관내에 기업이라든지 충남도 내 첨단 화학이나 배터리 소재, 연구시설겸 시험 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늦었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서산에 생겼습니다.
지금 대산산업단지는 울산, 여수와 함께 국내 3대 화학단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울산에는 27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수에는 4개가 있고.
서산에 이번에 하나가 들어왔는데 충남 전체 기업들이 그동안 이 불편을 다감내해 왔던 것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원기
- 우리 서산시에서, 물론 충남도와 함께 노력했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 하나가 들어왔다는 것은 앞으로 기업들에게 큰 희망이고 또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해서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국비가 아까 6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어떻게… 보도자료를 보니까 100억짜리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당초에 100억 규모로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계획을 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업비 규모가 줄어서, 60억으로 줄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코로나 사태에 더 줘야 되지 않나요?
(대답 없음)
과장님, 떼를 써서라도 더 받아냈어야지.
우리 서산시와 충남도가 40억이나 줄어든 예산을 받게 된다고 하면 좀… 애초부터 60억이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100억에서 40억이 줄었다고 하면 아쉬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우선 1차로 하고요.
추가로 충남도와 우리 서산시가 나름대로 KCL에 추가 사업을 한번… 협의된 게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추가로 그 연구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40억이 줄어서 시비 추가 부담은 없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없습니다, 그 비율만 맞춰서, 저희가 30억을 하는데 2021년도 3억을 하고 2022년도 금년에 15억을 했고 내년에는 12억을 추가로 마지막에 지원만 하면 이 사업은 보조금 지원은 끝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 사업에 자동차, 디스플레이 분야까지 가미할 수 있도록 추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연, 지곡에 자동차 단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 사업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이게 참여 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하고 충남 테크노파크, 충남산학융합원, 공주대, 산학에서 같이 활용해서 과제를 계속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여러 기관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해서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 디스플레이 산업, 반드시 이 사업에서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입니다.
시유지 매각 관련 대산읍 대죽리 13-1번지입니다.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실무 팀장님인 최희환 팀장님, 최민아 주무관님, 이것 때문에 바빴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바빴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갔는데, 아직도 이것은 ‘준불법’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준불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좀 켜주실래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과장님, 문제가 된 시유지가 여기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6,800㎡, 평수로 약 2,000평이 조금 넘는데요.
지금 이 경관녹지는 본래 이 KCC 대죽일반산업단지 조성할 때 녹지 비율에 맞춰서 만든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우리 서산시 산림공원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고 있던 시설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대개 이런 녹지를 조성할 때 법률에서 정한 녹지 비율을 떠나서 환경에서도 특별한 경우는, 여기는 원형으로 남기거나 녹지로 조성해서 차단하거나 완충 역할을 하도록 하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죠?
바로 여기가 그런 데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여기 현대오일뱅크가 1980년도에 조성됐고 KCC에서는 90년도에 조성됐어요.
KCC 산업단지는 본래 충청남도에서 공영 개발 방식으로 조성한 분양 산업단지였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다가 KCC가 실수요자 직접 개발 방식으로 바꿨는데, 혹시 자료 찾으셨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그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죠.
실수요자 직접 개발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자료가 없다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분양산업단지인데, 현대오일뱅크가 사실은 여기 입주 기업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 KCC 산단 내에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현대오일뱅크가, 이 파란 부분이 이것이, 전부 다 집단에너지 사업 부분입니다.
집단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발전소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파랗게 칠한 것이 코크스 발전소입니다, 9호기, 10호기죠.
옆에 빨갛게 있는 것들이 중유 발전소입니다, 경유 발전소, 벙커시유 발전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렇게 오는 이 유틸리티들이 있는데요.
여기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게 코크스 라인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잔재물로 코크스가 나와요.
그것을 컨베이어를 타고 쭉 와서 여기에 있는 이 코크스 발전기에서 연료로 때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오일뱅크가 이것을 하나 더 짓고 싶어 했어요.
이게 11호기죠, 270MW짜리 발전소입니다.
발전소는 그냥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민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수, 울산에서는 고체 연료를 쓰지도 못하게 하는데 왜 대산에서는 이것을 해 주느냐.” 코크스를 연료로 쓰면 정유사들이 1년에 1,000억 가까이 이윤이 납니다, 연료 대체 효과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든지… 기업이 그때는 좀 어려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유틸리티를 같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땅을 불가피하게 쓴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용서해 주겠다.” 해서 이것을 실시계획 변경해서… 자기들이 실시계획 변경했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수의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계획대로 못했죠.
이 코크스 발전소를 주민들이 반대해서 허가를 못 냈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
그래서 늦어진 거예요, 그리고 2번씩 기한 연장을 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쪽이 현대케미칼 매립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LNG발전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LNG발전을 하고 2,000평 여기에는 열교환기를 놓겠다, 그 얘기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하고는 좀 다르죠.
당초 목적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여기를 LNG발전 짓지도 않고 허가는 났습니다.
여기를 지금 회선을 했죠, 평탄화 시켜버렸습니다, 맞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평탄화를 시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주민들이 맨 먼저 느낀 것입니다.
이 KCC 뒤에 있는 저 부분이 은골이에요.
KCC 산업단지 조성할 때 이주한 주민들입니다.
이 주민들이 “야, 문이 열렸다.” 발전소 돌아가는 소리가 그동안에는 낮이나 밤이나 이게 있어서 안 들렸는데, 문을 열어 놓으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외국산 소음 측정기를 사 놓고 지금 매일 일지를 쓰고 있어요.
국산은 신빙성이 없다나 뭐가 없다나… 여기 보이죠,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여기가 그 유명한 화곡1구입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야, 이거 문 열려서 북서풍 타고 다 날아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얘네들은 합법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하라고 해.” 이렇게 주장할 바는 아니다.
그래서 과장님, 주민들이 문이 열렸다고 생각하니 문을 닫아줘야죠.
이것을 어떻게 이 기업한테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충 역할을 하던 게… 물론 제가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5, 6m 정도 능선으로 돼 있었고.
묘지로 따지면 사성 같이, 둘레 같이 막이 좀 있었고 했는데, 지금 개발 행위를 하면서 평지화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오픈돼서 화곡1구, 2구, 은골에… 수치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뭔가 차폐할 수 있게, 왜냐하면 지금 남은 절차는 산단 준공만 하면 그 이후에 공장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공장 허가 할 때 저희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할 때 나머지 주민 의견, 그때 주민 설명회도 했고 산단 지정할 때 주민 의견을 받았을 때 거의 대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반대 의견, 그것을 절개해서 털어냈을 때 직간접적인 환경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민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해서, 공장은 아니어도 거기가 전기, 가스… 공장이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을 때 지금 말씀하신 코크스 발전소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분진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을 기업지원과에서 건축허가과와 협의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다행이네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주민들은 5m 이상 되는 방음벽을 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꼭 답일 것 같지는 않지만 그에 버금가는 아니면 그 이상으로 시설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허가과 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을 강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과장님, 누구 때문에 누구 매 맞는다고, 이 사진을 보니까 이게 KCC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평수로 65만 평입니다.
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가 비어 있죠,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안에 비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평수로 20만 평이 비어 있습니다.
이게 한 20년 동안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이분들 재주도 좋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20년 동안 갖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기업이 윤리상 사용하지 않을 거면… 지금 대산에 들어오려는 기업들 많은데 부지가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분양산업단지였으니 좀 분양하는 방안도 가서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오늘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토지 상승분에 6억 받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어디에 썼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저희가 그 안에, 체육시설용지에 풋살경기장 하고 족구장, 펜스에 한 4억 1,000만 원 정도, 거기에 저희 특별회계 세입을 잡아서 사용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본래 법에는 상승분의 50%를 받아서 그 산업단지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2억 정도는 다른 데 쓴 것 같은데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KCC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이 노른자위 땅을 산업용지로 처음부터 만들었으면 자기들이 팔았었어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계획변경 해 놓고 내 땅이오 하면서 가지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값도 반만 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2억 정도 되는 부분은 KCC 대죽일반산업단지에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 편익시설로 뭔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 지킨 것이니까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저희가 내년 본예산 작업할 때 차액분을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입주기업협의체와 협의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정도의 지금 체육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항만 관련 업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체육대회라든지 무슨 야유회를 하고 싶은데, 시설도 좀 열악하고 여러모로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투자를 해 주고 주민들과 같이 쓰자고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라도 확보해서 필요한 시설이 뭔지 사전조사해서 일부라도 근로자 하고 대산항만청 인근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내년까지 과장님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산은 금년까지 저희가 편성하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예,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공공폐수처리 시설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4번, 이수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한 추가 자료까지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 사업 혹시 수의계약 했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저희가 2021년과 23년에 걸쳐서… 물론, 자질구레한 품목도 많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은 5건이기 때문에, 5건은 조달로, 2021년에 대죽, 테크노밸리 해서 전부 다 8건입니다.
8건인데 다 조달 요청해서, 시작은 1건만 6,372만 원짜리는 2인 견적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줘서 시행한 것입니다.
나머지 건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부 다 조달 요청을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조달 요청하면 그냥 다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조달 요청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 업체와 우리는 일만 하게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입찰을 안 하고도 그냥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하게 되면 입찰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입찰해서, 업체를 결정해서 저희에게 보내기 때문에, 조달 요청 건에 대해서는 그 업체하고 할 뿐이지 수의계약했는지 입찰했는지 저희가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게 견적서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금액이 6,37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2인 견적을 받아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계약서를 보니까 3억 8,800만 원인데, 3억 8,800만 원이면 이게 부가세 포함해서 4억 400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4억 400이요?
- 이수의 위원
- 예.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미세목 스크린 장치 같은 경우는 4억 400입니다.
이것도 조달 요청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저희에게 업체만 내려왔을 뿐이지 입찰을 받는지 수의계약 한 건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러면 조달해서 하면 입찰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거기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조달 계약 수수료만 지급할 뿐이지 방법론까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품 구입 같은 경우는 견적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성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1억 이상까지 하잖아요, 1억까지인가?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시에서 제삼자 단가 해서 5인 입찰을 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수 처리와 관련한 특수한 물품이기 때문에 서산시 회계과에서 입찰을 본다든지 2인 견적이나 5인 견적을 해서 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조달 요청해서 조달청에서 계약하면 업체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견적은 서산시가 받은 건데?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하나만, 2인 견적해서 서산시가 수의계약 견적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미세목 스크린 등 장치 구입,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이것은 조달 요청해서 계약을 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여기 서산시에서 견적을 다 받아서 그다음에 조달 요청을 하면…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금액을 산정해서, 적합하게 해서 조달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업체는 어디가 선정됐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업체 내역은, 미세목 스크린 등 장치는 4억 400인데 주식회사 디에이치가 계약해서 일을 했습니다.
상류식 여과장치 물품 분야는 디에이치.
- 이수의 위원
- 아, 디에이치가 미세목은 선정이 됐고 협잡물도 같이 디에이치네?
주식회사 디에이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협잡물 탈수장치 구매는 주식회사 이엔이텍이라고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여기 견적서를 받은 업체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그것은 견적서를 받았다기보다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다시 우리가 요청한 것을 단가를 적합하게 산정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타 지역 비교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서 계약을 해 주기 때문에, 꼭 견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업체가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견적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업체들한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조달청에서 또 다시 5개 업체라든지 견적을 받아서 적합한 것에 대한 것을 검증을 해서, 가격이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서 거기에서 입찰을 본다든지, 그래서 저희한테 결정돼서 오게 된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거기에서 입찰 본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결정돼서 오게 된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조달 품목은 조달청 내에서 입찰을 본다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해서 선정된다는 얘기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이수의 위원
- 그렇게도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도면만 주면 된다는 얘기네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도면을 주고 내용만 뽑아서 조달청에 넘기면 조달청에서 그 단가가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단가 적합 여부를 심사해서… 많으면, 사실 요청은 단가를 좀 깎습니다.
깎아서 계약을 입찰 보게 되죠.
- 이수의 위원
- 깎아서까지 줘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물품이나 규격, 이런 것은?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규격은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을 규격이나 뭐를 다 해서 기초단가를 우리가 해서 보내면 조달청에서 다시 그 단가가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해서 적합한 업체끼리 입찰을 봐서.
- 이수의 위원
- 아, 그런 규정이 있었네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공사 관계도 대형 공사 같은 관계는 시에서 입찰하지 않고 바로 설계해서 조달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입찰을 보내고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조달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직접 입찰해…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조달 업체끼리 다시 경쟁입찰 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용역 관계도 대형 용역 같은 경우는 시에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큰 민원 사항이 되기 때문에.
대형 용역 같은 경우도 직접 조달청에서 우리 사업 내용만 해서, 내역을 뽑아서 조달 요청해서 업체 선정도 합니다, 설계라든지 공사라든지.
수수료만 저희가 내고 오히려 그게 단가를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 과정이 또 있습니다.
조달청에 보내면 자체적으로 설계 내역이 정상적으로 가격이 산정해서 됐는지 검토해서 검토된 내용대로 거기에서 입찰 보고.
공사는 공사 입찰 보고 용역은 용역 입찰을 봐서 최종 선정해서 우리한테 내려오면 우리 서산시면 수주만 조달청에 내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뭐, 잘 알았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감사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실적 및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궁금증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에만 3개사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정산해 보니까 이분들이 고용 계획을 정상적으로 실천 못해서, 보조금을 환수했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아직까지 환수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2020년도에…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처음에요.
고용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보증금을 환수했잖아요?
1차 지원했던 것을.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아니고요, 먼저 전에 환수했던 것은 2020년도 영재정공에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우리가 지원할 때는 투자비 하고 고용 인원에 대해서 1년 이상, 3년 이상, 수도권 기업에서 이전할 때 자격 조건에 맞아서 지원해 줬는데 그게 3년 이상 유지돼야 하고 5년 이상 해야 되는데 그 목적대로 안 했기 때문에 먼저…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2020년도에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2020년도에…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3개 회사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이 회사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처음에 대열보일러 하고 듀링하고 마성산업하고 지방 보조금 1차 지원을 했는데, 고용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서 지원금을 환수했잖아요,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이 3건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격이 적합하기 때문에 70%만 우선 지원해 주고.
저희가 지원 기준 조건이 수도권에서 1년 이상 계속 하고 상시 고용 30인 이상, 서산시에 입주할 때 그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입주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지금 감사 자료에 대열보일러 하고 듀링하고 마성산업은 2020년도에 그 자격이 맞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데, 100%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2차로, 70%만 우선 지원해 주고 나서 1년에 2번씩 점검을 합니다.
투자비가 당초에 100억 투자였으면 100억을 투자했는지…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고용 계획… 예를 들어서서 77명이었는데 채우지 못하고 57명이었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나중에 20명을 신규로 고용해서 77명을 맞췄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래서 2차 지원 결정을 하신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1차는 이전 계획대로 우리가 70%를 지원해 주고 나서 1년에 2번씩, 3년 동안 하는데, 투자하는 대로 계속 이행되면 2차 마지막 30%도 지급하고.
투자 금액도 적고 인원도 덜 고용했으면 투자 비율에 따라서 감액시켜서 때에 따라 70%를 지급했지만 그 이하로 투자했으면 회수해야 되고.
또 70% 이상이 되면 플러스알파로 해서 100%, 당초의 우리 투자 계획대로 투자도 하고 고용도 했으면…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이해했고요.
그런데 이 3개 사가 공히 고용 계획을 처음에 못 맞췄다가 나중에 맞췄는데 고용 계획에 딱 맞게 한 사람도 안 남게 맞췄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지금 1차만 지원했고 금년 말에 최종 결정해서…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어떻게 3개 사가 똑같이 77명을 고용 계획 세워놓고 57명이었다가 20명을 맞춰서 77명.
또 1개 사는 486명인데 기존 345명이었다가 141명을 채용해서 486명을 맞췄고.
마성산업은 신규로 처음에 203명이었다가 신규로 27명을 뽑아서 230명을 딱 맞춘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이게 투자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로 제출해 드린 내용이, 투자 계획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대로 사업비도 투자 안 하고 인원도 채용 안 할 경우 현재 70%를 1차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투자도 안 하고 인원도 채용을 덜했을 경우, 그 비례에 맞춰서 감액해야 되고.
이대로 투자했으면 투자 계획… 원래 결정된 금액,… 대열보일러 같은 경우는 88억 4,800만 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투자를 안 했을 때 인원라든지 사업비 투자를 안 하면 금년도 말에 정산서를 받아서 그 투자비를 계획대로 투자 안 하고 고용도 인원을 덜 채용했으면 그 비례에 맞춰서 1차에 70%를 지급했지만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종 정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최종 정산 해 봐야 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원기
- 알겠습니다.
그런데 듀링은 어떻게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 2개 회사는 국비가 다 보조가 됐는데, 듀링만은 국비 보조가 안 되고 시·도비가 5 대 5로 지원이 됐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지금 자료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듀링이 2010년도에 지원한 게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증설하면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020년도에 증설하면서 추가 지원한 거고.
2010년도에 지원한 게 20억 6,000만 원인데, 그때는 국비 없이 도비 10억 3,000만 원과 시비 10억 3,000만 그때 지급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때 지급한 것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두 번째 받은…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두 번째 한 것입니다.
이것은 증설, 먼저는 신규 입주할 때… 지금 말씀하신 20억 6,000만 원짜리는 그것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마치겠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18번입니다.
대산화학단지 및 지곡 오토밸리 산업단지 기업과 요구번호 19번, 지곡 일반산업단지 민·관 합동 개발 추진 현황에 대하여 한석화 위원님께서 일괄 감사하시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한석화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이동연 주무관님, 이은구 팀장님, 이준우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대산화학단지 및 오토밸리 산업단지 기업들의 지역 환원 사업 현황, 공사 도급 현황, 지역 인재 채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대산화학단지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산화학단지의 지역 환원 사업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어서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비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산화학단지의 공사 도급, 이쪽을 보면 도급 사항이 차량 수리, 배관 자재 등과 같이 비교적 경량하고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역 업체 대상으로 중요 공사 도급률이 매우 적은데,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공사 성격상 대부분 플렌트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1군 건설 업체, LG화학 같은 경우는 LG건설, 자회사에 주고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 현대건설이라든지 한화건설에 대부분 관련된 회사에 주다 보니까 거기에 부수적인 일을 서산시에 있는 소기업체들이 대부분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그 밑에 말단에 하도, 재하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재하도에 관련된 분들은 이 내용에 포함이 안 됩니다.
직접 하도 계약을 한다든지 실적을 제출할 사람들만, 이 내용을 직접 계약한 것만 자료로 한 것이지 재하도까지 한다고 하면 상당 분야가 될 텐데 재하도까지는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단지 특성상 약간 좀…
여기에 안효돈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의 대규모 건설 회사이다 보니까 협력사들이 많습니다.
데리고 다니는 협력사들이 많아요, 협력사들은 재정 상태나 기술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그 회사와 일을 하려고 하지 서산 지역에 있는 업체는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까 일하다가 잘못된다든지 이런 위험 부담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 참여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투자 규모에 비해.
대부분 공장을 하나 지으면 보통 석유화학단지는 2,000억, 3,000억씩 짓는데, 이렇게 하면 지역 업체라면 공장 하나만 짓는다고 하더라도 한 회사에서 1년에 1,000억씩은 지역 업체에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과장님, 지금 하청에 도급, 또 재도급까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이 가능하신가요, 자료 같은 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그 자료도 저희가…
- 한석화 위원
- 기업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하청에 도급에 재도급을 주고, 이런 과정에서 서산 지역 업체들이 많이 배제된다는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석을 해 볼까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저희도 항상 고민이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업체에서 서산시 관내 업체에 일을 줄 수 있게끔 최대한 배려해 달라고 하는데도 항상 일관된 이야기가, 그 공사 성격상… 파이프랙 같은 경우는 한 업체에 같이 이어가야지 중간에 끊어서 따로따로 시킬 경우는 하자 부분도 있고 하나는 가는데 중간에 용접 어디가 덜돼서 공기가 샌다든지 기름이 유출된다든지,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제한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토공이라든지 일부분이라도 참여를 계속 시키려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제가 알기로 이음새에서 하자가 생기는 것은 사실 엔지니어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엔지니어는 충남플랜트 노조 같은 경우 기술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서산 지역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덜 준다는 것은 기업의 변경인 것 같고요.
사실상 일하는 것은 이쪽 충남 지역은 플랜트 노조가 다른 지역에서 와서 일을 많이 못하게 하고, 가능하면 이 지역의 사람들을 쓰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한계는 있겠지만, 우리 지역 업체들의 중요 공사 도급률이 좀 많아지도록, 그래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는 정책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다음은 우리 지역 인재 채용 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제가 대산 5사 총계를 보니까 816명 채용 중 205명을 우리 지역 인재로 채용했고.
이렇게 쭉 보니까 한 30%, 35%대 정도를 하고 있겠다, 전체적으로 대략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냥 머릿속 계산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화학단지 대산 5사뿐만 아니라 그 화학단지에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직원 채용은… 물론, 인재와 일반적인 어떤 근로자들하고 분리해서 분석은 해 봐야 되겠지만 그닥 채용률이 높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저도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기업체를 조사했는데,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약 28% 정도 지역 인재를 채용했고요.
한화토탈 같은 경우는 한 21.5%, LG화학은 14.2%, 롯데케미칼이 31.8%, KCC 28%, 나머지 중소기업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렇고요.
- 한석화 위원
- 예.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저희가 항상 각종 MOU, 대산 대기업과 공장을 지을 때마다 투자할 때마다 MOU를 체결할 때 대표이사라든지 부사장에게 시장님과 저희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역 인재 채용을 좀 더 오픈해서 할 수 있게끔 개방 좀 해 줘야 된다.” 항상 주장하지만, 자기들은 자기들 기업 나름대로의 인재 채용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해서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계속 MOU 체결이라든지 할 때마다 저희가 그 내용, 지역 인재라든지 지역 자재, 지역 건설 업체를 참여하라는 것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그게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최근 들어서 LG화학이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 시와 직접적인 보조와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협력 업체라도 뭔가 좀할 수 있게끔 문을 열라고 해서… 그분들 LG화학 안에 각 협력사가 있습니다, 44개 분야를 관내 업체 중에 선택하겠다고 해서 서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아마 어느 부분까지 계약해서 일을 참여하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최소한 처음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타 기업도 협력사를 관내 기업에 관내 주소지 업체로 직접 계약할 수 있게 문을 개방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나머지 4사도 할 수 있게 저희가 유도하겠고요.
금년도에는 롯데케미칼에서 직업 훈령생을 선발했는데 60명을 채용하는데 10명 정도는 기준을 서산시 거주 1년 이상된 사람, 또 서산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그래서 지역 인재를 한 10명 정도, 60명 중에 10명 정도에 대해 지역 인재로 채용하겠다고 공고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명은 채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 기업도 이것을 모토로 해서 지금 이런 조건으로 하면 서산 주소지가 여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고등학교를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서산에 있는 지역 인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꾸 기업들도 공고할 때 채용 초기 단계부터 저희가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아까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협력 업체에게 공사를 도급하게 되면 당연히 협력 업체에서는 우리 지역의 협력 업체를 쓰다 보면 우리 지역 사람들을 채용하겠죠.
거기에 대해 그런 것들이 한 예가 돼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도 애써 주시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너무 미미하다… 그러니까 타 지역 산업단지, 타 지역 석유화학단지와 비교했을 때 서산시가 많이 뒤쳐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무형의 권리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내어준 만큼, 수익을 챙겨가는 만큼 우리 지역에 당신들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은 자꾸 요구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역 인재… 사실은 기업이 우리 지역 기업을 쓰고 인재를 쓰고 싶어도 그 직원을 채용했는데 직원이 자기 기업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다음에는 채용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 인재 육성과 발굴에 서산시가 좀 나서야 되지 않겠나, 기업에 문을 열라고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해서 각 기업들에 맞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저희가 지역의 대부분은 석유화학단지고, 서산 중앙고등학교에 농업기계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기계과 같은 경우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채용할 때 기계과를 나와도 일부 채용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조금씩 뭔가 변화… 학교 측에 농업기계 말고 일반기계로 전환해서 우리 중부 지역의 배터리나 기계 장치 산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중견 기업에, 현대다이모스라든지 위아, 그런 데 채용될 수 있게 하여튼 저희도…
특히, 관내 중앙고 하고 운산고등학교, 또 한서대학교가 있는데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이 채용하고 싶어도 업무 능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채용률은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학교와 지역 기업들과의 연계성을 좀 이어가서 각 기업이 필요한 이수 과정 같은 것을 학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와 협조, 협약 등을 이끌어내는 데 기업지원과, 또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한석화 위원
- 이번에는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대해서, 똑같은 조건입니다.
지역 환원 사업은 어떻게 되나, 공사 현황은 어떻게 되나, 지역 인재 채용은 어떻게 되나 살펴봤는데.
과장님, 지역 업체 공사 도급률은, 오토밸리 산단 기업들은 48개 업체 중에 2개밖에 도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인재 채용은 딱 3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환원 사업은 0원입니다.
오토밸리 산업단지가 서산시 전 산업단지 중에서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오토밸리 산업단지 기업들이 지역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서산시가 그동안 해 온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오토밸리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부분 중견기업이다 보니까 입주할 때, 아시다시피 의회라든지, 중견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강제로 해서 사회 환원 사업을 하라고 한다든지 하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역 상생 산업단지, 특히 대산 같은 경우는 사회 공헌 사업으로 해서 컨벤션센터, 420억 원 정도 들여서 그것은 대산5사에서 한다고 하지만, 오토밸리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 한석화 위원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대산화학단지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되지만 여기는 중견기업이고 중소기업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방세 교부세가 1년에 평균 100억 정도를 서산시가 받고 있다는 말이죠?
또, 수익 창출의 총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그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의 산업공단 인근에 있는 지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는 거죠.
화재사고 말씀을 제가 5분 자유 발언에도 드렸는데, 5년간 12번이 났습니다.
연간 2.5회입니다.
2022년도에는 지금 1번밖에 안 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한 번 또 터질 때가 됐는데 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절삭유 유출 사고는 확인되는 것만 1년에 3, 4번이고 확인 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서, 그러면 뭔가 어디에서 유출됐나 보다 하고 우리끼리 자가 진단을 하고 맙니다.
소음도 엄청 시끄럽습니다.
꽝꽝 24시간 돌리는지 여름에는 문을 못 엽니다.
그 쇠를 찍는 소리를 쫓아가면 ‘포메탈’이더라고요.
그리고 악취, 매연, 이런 피해들은 하나, 둘,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피해는 큰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간에 자기들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 산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면 기본적으로 기업에 윤리적 도덕성이 있다면 적어도 지역 환원 사업이 0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만큼… 뭐,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서산시가 유도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경 써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해를 그만큼 보는데 그 인근에 사는 지역 지곡면의 주민들은 피해만 보고 있지 그 어떠한 복지 후생시설도, 그 무엇도… 0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산업단지가 있는데 지역 환원 사업에서 0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을 굉장히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가 보통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오토밸리 산단의 기업들이 이 인근에 있는 지곡면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큼인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서산시 기업지원과나 자원순환과, 환경생태과에서는 이것을 오토밸리 산단 기업들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차피 산단도 계속 운영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도 계속 살아야 한다면 서로 상생해야 되면 서로 간에 그런 교류, 교제와 그런 사업들이 있어야 된다, 이제는 분명히 있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업지원과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자원순환과, 환경생태과도 똑같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유기적으로 논의해서 이런 분위기들을 유도해 내시고 만들어 주셔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민원은 제기되는데 민원 해결을 하나도 안 하고 불이 나면 불을 끄면 되고, 유출되면 몇 날 며칠 걷어내면 되고, 계속 이 모토로 간다면 지역 주민들이 참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또 다른 제2차의 대규모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처리기동반이 어찌됐든 움직여서 심도 있게 보겠다고는 하지만 그와 더불어 기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좀 다가와라, 문을 열어라.
이렇게 문을 닫고 돈만 벌어 가려고 하지 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도 자원순환과, 환경생태과와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 가지 더.
지금 지곡 일반산업단지 민관 합동 개발 제3섹터 방식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입주하게 될 기업들, 일반산업단지니까 어떤 업체들이 들어오는지는 대충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들이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한석화 위원
- 이것은 나중에 그 서류를, 어떤 기업들이 유치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업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충실히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감사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평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혹시 우리 시에 기업 유치를 위한 위원회, 이런 게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기업유치위원회는 아니고요.
기업 투자, 출자 심의위원회가 우리 부서에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제 이야기는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대산공단이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대기업도 들어가 있고, 물론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조금 특수성 있는 화학 업종이 많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많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성연 쪽으로 해서는 자동차 부품 쪽이 많이 있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업의 어떤 다양성을 놓고 볼 때, 지금 이러한 조금은 위험스러운 기업도 있고, 또는 최첨단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친환경 기업, 이래서 소프트웨어 쪽에 강한 기업을 소위 얘기해서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치를 위한 기구가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현재는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앞으로 향후 서산시가 어떤 기업 유치에 있어서… 지금 기업지원과는 소위 이야기해서 글자 그대로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 지
원을 해 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물론, 저희 고유 업무가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 주목적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그런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유치 쪽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저희 산업단지 분양이 99.9% 정도 분양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산업단지를 신규 개발 산업… 왜냐하면 2013년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받고 진행돼 왔었고, 그 뒤에 산업단지 수요가… 물론, 건설사에서 우리 서산 지역의 땅 공급이 많이 되다보니까 서산시에서, 산업단지에서 수익을 올리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공전하다가 최근 들어 2, 3년 전부터 서산시에 공장용지가 부족하니까 산업단지에서 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고 남부산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책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끌고 왔었고.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기업이 많이 들어 와서 좋기도 하지만, 반대로 기업이 있어서 환경적인 문제가.
요즘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보다도 조금 기업이… 조금 그런 것 없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사회 구조를 북부 지역은 첨단산업단지라고 해서 현재 노후 한 시설들을 뜯어내고 새로운 첨단 시설에서 사고가 안 나는 첨단 시설로 바꾸려고 기업이 노력하고 있고, 녹색 성장 저탄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산 5사도 준비하고 있고.
중부 지역은 내연기관이 소멸되고 전기 자동차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을 계속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아라든지 현대파워텍 부지라든지 포스코 부지, 그런 땅들을 활용해서 첨단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유치하고 있고.
남부 지역은 남부산단도 있지만, 부석 쪽 웰빙특구에 그린바이오스마트시티라고 해서 농업 관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농법이라든지 첨단 영농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5만 평을 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웰빙특구에 ‘마루팜’이라고 이슬버섯, 표고버섯을 개량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 4만 평 정도를 해서, 대지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 농가, 인근 지역 농가에 하우스만 씌우면, 재해배서 생산만 하면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끔 유통망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개발 허가가 다 돼서 조만간, 연말까지는 마루팜이 신축하게 될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현장에 가서 설명을… 금년 중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서 새로운 그린스마트시티에 대한 앞으로 미래의… 그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조성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업들을 그쪽에 배치할 것이냐 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충분히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서산시가 장래에… 사실은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IMF도 없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산 공단을 배후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이 구조를 좀 바꿀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최첨단 또는 무공해, 이런 쪽으로도 역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기업지원과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우리 지역 업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산공단 같은 데는 메이저 대기업이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어떤 프로젝트가 발생했을 때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1군 메이저 업체들이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이 메이저 업체들한테 다시 일감을 받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것은 시공사라고 하는데.
대산 공단 같은 데는 20개 내지 30개가 있습니다, 연매출이 1,000억 원에서 2,000억 정도.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지역 업체는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역 업체들이 공사 일감을 받는 거예요.
그 지역 업체가 나와 있는… 6, 70개 되는데요.
소위 이야기하는 시공사들, 1,000억에서 2,000억 매출을 올리는 이 시공사들이 전부 지사입니다, 외지 업체들이에요.
수차례 걸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요.
이 업체들이 서산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게 유도하라…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사는 말 그대로 사장의 지시를 받는데,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면 대표이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서산시에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이 부분, 꼭 좀 과장님이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이 석문산단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한 5개 정도가 나갔는데요.
왜 나갔는지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상당한 고용 효과를 이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있던 이 업체들이 왜 석문산단으로 나갔는지 판단해 보시고요.
가급적이면 저한테도 이분들이, 지사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부탁을 해요.
“내가 무슨 결정권이 있으면 지역을 위해서 환원 사업이라도 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으로 쓰고 하겠는데, 내가 지시를 받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 역할을 못한다, 그러니 우리 사장한테 졸라서, 아니면 압박을 가해서 서산에 우리 별도 법인을 하나 만들게 해 달라.”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저희도 나름대로, 제가 시설직이기 때문에 그 루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 하고 직접적으로 저희 기업지원과가 상담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사를 하든지 원도급에서 하도급을 줘도 직접 계약해서 보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도에 재하도를 하면 전문 건설업이 참여를 해도 실적 신고를 못합니다, 일만 죽어라 하고 나중에 대금도 못 받아서 거꾸로 사정하러 다니는 행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원도급사에 하도 받을 수 있게끔 기회를 줘라.” 항상 저희가 저희와 직접적인 공사를 하든지 직접 인허가에 관련된 팀 하고는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까 한석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기업체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도 하고 있고.
또, 그 외의 부분도 저희가 모 업체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준우 기업지원과장님께서도 40년의 공직을 마무리 해 가고 계신데요.
오늘 특별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민을 위한 큰 공을 세우셨다고 생각이 돼서 더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감사 준비에 수고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촬영해 주신 LG헬로비전 충남방송 촬영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정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