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2년 9월 26일(월) 10시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일자리경제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정신보건위생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 위원장 이경화
-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준비하셔도 됩니다.
다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다 됐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먼저 요구번호 23번, 서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실적, 회수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성기찬 과장님, 선임 과장으로서 어느 부서보다 많은 일거리가 있는 부서를 이끄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전국적으로나 각 지역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도 서산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분석한 거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입니다.
효과는 지난해에도 저희가 도내 최초로 2021년 온통서산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역경제 효과분석 연구용역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민들 대상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마는, 가맹점 매출 증대가 대략 10%, 이용료 증대도 1.5명에서 2명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품권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활성화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한 1,000억 원 발행했을 때, 현재 10% 혜택을 가맹점, 소비자들한테 드린다고 할 때 각종 수수료 포함해서 110억 원 정도.
국비 포함이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110억 원 이상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역화폐가 나오기 전에는 온누리상품권이 있었잖아요?
온누리상품권이 전통 재래시장에서만 운영됐었는데, 지금 현재 지역상품권으로 나오면서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상인들의 기피현상이 있다고 하고, 이걸 입금시키면 세금에 포착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온누리상품권 말씀하십니까?
- 조동식 위원
- 예.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상품권은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고, 또 그동안에 상품권이 유통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상품권이 활성화된 상황이고요.
세금은 저희가 관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서산사랑상품권을 보면 2020년도에는…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얘기입니다.
2020년에는 22.5%, 2021년도는 19%, 2022년도는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줄어들어요.
추세가 2년 동안은 줄어들었더라고요?
줄어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이 상당히 확대됐습니다.
현재 7,800개소 중에서 대략 75%의 가맹점이 확대되다 보니까 농협 하나로 마트 사용률이 매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일반 시장에 가맹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로마트 뭐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전통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는 소비자도 나이드신 분들을 위해서는 지류와 모바일이 있었는데 모바일로 쏠림 현상이 있던 걸 지류로 돌려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5:5로 접목해 주셨더라고요?
500억 원, 500억 원 이렇게 지류를 늘려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류 중에 농어민수당이 120억 원.
농이민수당을 지금 지류로 주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농어민수당 120억 원을 주고 나면 500억 원에서…
지류에서 그것까지 포함한 것이 500억 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지류는 410억 원 정도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410억 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지류, 모바일에 또 카드도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카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같은 생각인데 지류는 절대 발행액이 줄어들지 않게…
왜냐하면 재래시장이나 나이드신 분들은 아직도 모바일이나 카드 사용하는 것이 조금 그렇거든요?
물론 지류를 하면 수수료가 더 지출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민이나 상인들이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지류가 더 가깝게 접목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류가 줄어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지류라든지 모바일도 좋은데, 이걸 우리가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문제는 제자리걸음해서 갈치 제 꼬리 되먹기식이 되면 안 되고 서산 시민이 아닌 외부인한테 지류나 상품권을 일부 드려서,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미끼 상품으로 써서…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를 주는 행사를 하고, 1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쓸 수가 없다고 그러면 자기 돈을 보태서 더 쓰고 갈 수 있는 묘책을 발굴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런 부분도 수수료라든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건 검토 안 해봤습니다.
관련 실과와도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 조동식 위원
- 외부인이 와서 상품권식으로 받아서 그놈만 가지고는 도저히 쓸 수 없다.
자기 주머니 돈을 보태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냈으면…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해당되는 각 실과하고도 서로 협업해서 그런 길이 있나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관광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상품을 발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박람회 개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둘째 날에 해야 하는데…
첫째 날이었나요?
첫째 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늦춰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제가 인사가 늦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박람회 개최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덕분에 일자리박람회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성황리에 마쳤다는 말씀을 들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본 위원장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그걸 빼고 수수료 관련해서 질문 하나마나 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1,000억 원을 발행하면 보존율 10%로 했을 때, 1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자료 주신 거 안에 2021년도 자료 산출내역.
그전에는 판매하고 환전수수료가 하나로 묶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판매수수료가 0.5%이고, 환전수수료가 0.5%예요.
판매와 환전수수료가 각각 0.5%면 1%가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산서상에는 1%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그 금액만큼 판매한 곳에 수수료를 주고 환전이 들어오면…
판매하고 환전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판매는 몇 개소하죠?
52개의 금융권에서 하고 있는데, 환전되는 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판매점이 55개고요.
또 그곳에서 환전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나눠서 지급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판매는 판매대로 환전은 환전대로.
실질적인 판매와 환전 금액대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금액이 들어오는 대로?
판매하는 대로?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하고, 할인율 보전이 10%이고…
명절 때까지 10%였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저희가 아시다시피 상반기 30만 원 했던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인근 시·군과도 비교가 됐었고요.
금년도에 정부 예산 추경을 확보해서 50만 원을 증액했고, 아시다시피 9월 특판행사로 100만 원으로 증액했고요.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10월부터 12월까지는 50만 원 발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할인율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10%입니다.
그 10%는 국비 지원 조건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료 16쪽, 20쪽, 이렇게 두 쪽을 번갈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1월에 구매 한도죠?
1인 구매 한도의 변경에 대해서 이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님 결제 들어간 내용이 ‘온통서산사랑상품권 발행 변경 계획’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6%하고 10% 해서 1인 구매 한도를 50만 원으로 전년도에 운영했는데, ‘변경 30만 원’으로 조정한다.
20만 원을 다운시킨 거죠?
주신 자료 16쪽입니다.
그런데 이 추진 배경을 보면 상품권 수요 급증에 따른 구매경쟁 과열로 매월 초 조기소진 및 구매 불가에 따른 항의민원 다수 발생으로 인해서 1인 구매한도액을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겠다, 그렇죠?
여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가보면, 2022년 7월이에요.
1인 구매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하고 명절 때는 100만 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조기소진돼서 못 사기 때문에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쪽에 가면 추진배경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국비지원 확대인데, 이거는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상품권 수요 급증에 따른 이용자의 추가 발행 요구인데 추가 발행은 했어요.
1인 구매한도액을 증액하는데 그 이유는 없어요.
이거 처음에 이용한도를 줄일 때는 “조기소진되는 민원이 많아서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올라갈 때는 이유는 없는데 늘렸어요.
그리고 명절 때는 100만 원까지 갔단 말이죠.
그다음에 어떤 민원이 발생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세부적으로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작년 하반기 8월부터 11월까지는 상품권 50만 원으로 판매했고, 아시다시피 이 상품권 조기 완판됐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7월까지 30만 원으로 판매했습니다.
5월에는 특판행사로 50만 원으로 판매했고요.
그런데 30만 원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월별 소진율이 지류나 모바일 모두 월말까지 유지됐고 또 일부의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다음 달로 언제 이월됐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다음 달로 이월된 게 1월도 있었고, 3월도 있었고요.
대부분 30만 원대 지류나 모바일이 1월, 2월, 3월, 4월, 다 월말까지 갔습니다.
많은 달은 아니지만 두세 달이 다음 달로 이월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동안 인근 시·군과 많이 비교하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시·군과 비교한 민원은 됐고, 서산시 내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을 했고, 하반기 들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비 예산을 확보하면서 매월 판매 규모를 높였고 또 구매한도액도 50만 원으로 증액해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구매한도를 30만 원으로 했을 때, 다음 달로 이월됐지만 어쨌든 소진은 다 됐잖아요?
판매는 다 됐잖아요?
판매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0만 원하고 100만 원했을 때…
명절에 100만 원으로 했을 때 언제 마감됐죠?
9월 1일에 모바일 6시 오픈하고 몇 시에 마감됐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9월 말씀하시는 거죠?
9월에 모바일은 40분 만에 완판됐고요.
지류는 2일까지…
- 위원장 이경화
- 2일까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55개소가 다 판매된다고 볼 때 이틀 걸렸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시내권에서는 오전에 다 끝났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제일 마지막에 끝난 데가 공군부대까지 했을 때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공군부대 하나 정도는 아마 그다음 날까지 있었는데 오전에 거의 다 소진이 됐단 말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최종 소진된 게 그다음 날까지였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1일 한도를 100만 원으로 정해놓으니까 추석 때 금액을 160억 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85억 원 판매하던 걸 160억 원으로 올렸는데 100만 원씩 사다 보니까 이게 50만 원씩 85억 원 사는 거하고 100만 원씩 160억 원 사는 거하고…
맥시멈으로 했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의 수치는 똑같은 거예요.
좀 더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거는 민원이 더 발생하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현금으로밖에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어요.
10만 원도 사도 되지만 100만 원까지 열어놓은 걸 5만 원, 10만 원 사면 왠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안 사요.
10만 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가서 일부러 줄을 서서 사거나 하지 않거든요.
못해도 50만 원, 100만 원 정도 사는 사람들이 줄을 선단 말이죠.
그런데 많이 사람들이 사서,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끼 상품처럼 다른 데 가서 30만 원어치 사서 그걸 가지고서 100만 원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운영하는 취지는 구매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원래 취지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었는데 지금 운영되는 방향은 그냥 소비자들을 위한 운영방안이다.
그것도 돈 있는 소비자들.
현금이 없어서…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이거 부정유통 아시잖아요?
부탁해서 수수료 조금 떼어주고 그리고 나서 100만 원어치 사면 10만 원이 이익인데 거기에서 2만 원, 3만 원 떼어주고 6만 원, 7만 원 정도 이익 보는 이런 구조들, 그거 아시죠?
그게 현장에서도 나타났대요.
이번 추석에 농협 현장에서 바로 판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민원이었어요.
금액을 확대해놓으니까 이런 민원이 생기더라, 이런 부정이 생기더라.
그걸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본 거죠.
그 이야기는 못 들으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저희도 민원 발생 부분을 모니터링 했고요.
판매점에도 선착순 판매 원칙, 1일 1번호표 본인 확인 후 반드시 신청서 접수해서 판매하는 부분 공문을 지시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게 맞는데, 돈이 있는 사람이 살 의향이 없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그 친구한테 돈을 주고 사게 해요.
그러면 1인당 100만 원이지만 친구 2명만 데려가면 300만 원, 400만 원어치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40만 원으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친구는 그냥 줄 서주고 1만 원, 2만 원 받으면 되는 거고요.
이런 좋은 깡이 어디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건 개인이 구매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조사를…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는 할 수도 없겠지만 국비가 다 국가에서 예산을 책정 안 했고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10% 내지는 금액을 높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작용이 많다.
원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쓰임이 가게끔 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만큼 정책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실무진에서도 30만 원으로 했을 때의 민원, 50만 원 했을 때 민원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이랑 많이 비교하시는데, 태안하고 당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태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을 구입해서…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가맹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태안에서 구매하는 부분이 있고,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팔지만 지류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수도 적고요.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 구입을 해서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구입난이 가중됐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서산시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가맹점도 7,800개로 늘었잖아요?
가맹점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그 소비하는 인원들을 한정을 두지 말자는 거예요.
판매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해달라니까 그건 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파악은 못 했지만 그냥 단순수치로 계산했을 때 사는 사람들만 사고 있다.
여기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사신 분들 몇 명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계속 사거든요?
그냥 있어도 10%인데 어디 소비를 해야 하는 일에다가 당연히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 아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아서 사기는 산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서산시에 가입 업체도 많고 그리고 사용하는 인구도 많은데, 굳이 하루만에 조기 소진돼서 농협 앞에, 판매처에 한 달 동안 ‘판매소진’ 붙어있지 않게끔.
그래도 보름 정도 갈 수 있는 금액만큼은 가자.
금액이 적더라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살 수 있게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원 가지고 뒤에 몇 개월 갔다고 해도 소진은 다 됐어요.
4월에 다 소진됐거든요, 그렇죠?
금액도 얼마 안 되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단 5월에 50만 원으로 높이다 보니까 그때 많이 소진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상품권이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운영되도록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는 조례 개정할 때도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면 좋겠다는 취지를 이야기했고, 그때 담당관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인 한도액을 늘린다는 것은 사실 잘 생각해보면 1인 한도액을 늘리는 게 아니라 판매액은 늘어나고 여러 사람이 사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서산사랑상품권을 법인이나 기업에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추가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021년도에는 2억 8,000만 원 정도 했고, 현재 1억 6,900만 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걸 독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는 할인보전액이 미지원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액 액면 그대로 다 사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이경화
- 기업들이 온누리상품으로 명절이든, 이런 때 지급했었던 것처럼 서산사랑상품권도 그렇게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초기에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체와 구매업무 협약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기업에서 사면 직원들한테 주고, 직원들은 그걸 또 서산에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다른 지방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드려도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서산에 유입이 안 됐는데 서산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소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서 쓴단 말이에요.
이게 서산 경제활성화에는 더 도움이 된다.
그러면 법인과 기업에 좀 더 독려를 해서 많이 좀 구매해달라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런 부분도…
- 위원장 이경화
- 1인당 금액을 늘리니까 이걸 못 하는 거예요.
1인당 금액을 늘리지 말고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가면서 그다음에 여유 내지는 잉여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그전에 법인이나 기업에 판매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걸 왜 멈추려고 그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멈추지 않고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상품권이 좀 더 보급돼서 가맹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들어가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자료로 넘어가고요.
국가 예산이 내년도 지원, 어떻게…
현재 안 돼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저희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할인보전액이 없다는 얘기가 있다가 추후에 통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보전액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폐지하고 싶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안 했단 말이에요?
민원에 의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는 국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 서산시는 8,000개의 가맹점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시스템 구축할 때도 돈이 들었고, 그리고 이 화폐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거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지금 서산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금방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내년도 국비 지원 최종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검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할인율을 좀 낮춰서…
초기에 6% 정도 생각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할 거고, 6%의 할인보전액을 전제로 해서 본예산에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시민 부담 6% 할인율을 본예산에 반영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원래 국가에서 보조된 게 4%인가요?
할인율.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금년도에 4%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4%, 그렇게 되면…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도비가 1.8%.
- 위원장 이경화
- 국가 예산이 들어오지 않아도 6% 정도는 서산시에서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작년에도 본예산 말씀드렸듯이 보존이 안 될 경우에는…
멈출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정 부분은 할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이상으로 마치는데, 마무리는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100만 원 늘리게 되면 특정인들 혜택 보는 정책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서산사랑상품권 본래 취지대로 소상공인들 지원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000개 가맹점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도 꼭 예산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상품권이 지역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감사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4번, 배달앱 소문난샵 운영현황과 배달종사자들의 안전 배달을 위한 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배달앱 소문난샵, 이거 충남에서 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가맹점 수가 충남인가요, 아니면 서산인가요?
664업소가 서산이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서산입니다.
- 최동묵 위원
- 가입자가 9,561명이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최동묵 위원
- 다른 소문난샵 가맹점 수와 가입자 수하고…
배달앱이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거하고 우리 소문난샵과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현재 소문난샵은 2021년도 충남도 주관으로 12개 시·군이 협약을 통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그 외로도 대형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문난샵은 664개 점포에 배달앱 점유율 1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을 대형 배달앱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12%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중개수수료도 다른 배달앱보다 저렴하죠?
그런 면에서는 12%면 낮다고 생각하는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배달앱의 문제가 일단은 배달앱 사업주와 점포주가 계약하다 보니까…
물론 점포주가 배달 수수료는 낮지만 소비자의 체감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포 수가 많고 편리한 배달앱으로 소비자가 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중개 수수료가 싼데 가입자 수도 그렇고 가맹점 수도 적다는 건, 사용자나 가맹점의 눈높이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딱 봐도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사용자와 가맹점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물론 노력은 그간 해오셨지만 그분들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니터링…
모니터링이죠?
현재 어느 정도의 상황이고 또 다른 배달앱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걸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가맹점 수도 많이 늘어나고 가입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 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누가 내는 건가요?
0.9% 이렇게 해놓으신 부분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중개수수료는 배달앱 사업주와 점포주간의 수수료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점포주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실질적으로 배달하는 배달료는 별도입니다.
그 사이트를 이용한 배달앱 수수료 부분이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10%에서 20%됩니다.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달앱상 문제는 이게 충남형 배달앱이고 충남도에서 주관하지만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앱에 비해서 앱 사용이 상당히 부족하다, 앱 사용이 불편하다, 또 부족한 메뉴 사진, 점포 수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배답앱에 주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동묵 위원
- 실제 사용자가 소문난샵과 다른 민간 배달앱과 비교해서 소문난샵보다는 다른 시중에 있는 그런 배달앱이 사용하기도 좋고, 접근하기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께서 다른 걸 많이 이용하시는데, 소비자의 눈높이를 많이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앱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우리 앱 사용자는 저조하고…
우리가 금액이 낮은 데도 저조한 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혼자만 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가입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공격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존 해왔던 방식들이 다 있을 겁니다.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은 12%라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지금에 해왔던 방식 외로 12%보다는 더 상승될 수 있도록 좀 더 공격적으로 사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주변 사람들이 왜 이용을 안 하는지 문의해보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도에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외에도 항상 업체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자구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앱에서 하는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부분이 맞게끔 행사를 하라는 자구적인 노력을 주문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을 좀 더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발전적인 배달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동묵 위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 가입하는 가맹점을 가보면 그 안에서 1인 다역을 엄청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마디로 살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노력하고, 저런 부분도 노력하는데요.
물론 공문도 보내시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겠지만, 그분들께 직접 방문하고 찾아가셔서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는 이렇고, 다른 데 실정은 이런데 어떻게 하면 발전은 이룰 수 있을지, 그런 걸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 발전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소문난샵 배달앱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배달종사자 안전배달을 위한 지원현황을 질문드렸습니다.
「서산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가 있더라고요?
올해 3월에 됐는데요.
안전을 위한 지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금년 3월에 했기 때문에 아직 안전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한 부분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현황은 파악했습니다.
5개 대행업체 종사자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료에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이라든가 장비, 보호대 부분, 스티커 배부, 그런 부분을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올해 나온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서산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올해 시행됐는데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에 관해서는 어떤 게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단 배달앱과 배달 종사자는 어떻게 보면 별개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같이 하는 부분이 같은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배달앱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달 종사자 부분 문제는 임금이 배달 횟수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관내 업체 5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적으로 안전 부분에 좀 더 안전한 배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동묵 위원
-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고용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혹시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청년 일자리 말씀하십니까?
청년 일자리는 저희가 21일에 일자리박람회도 개최했고, 저희가 일자리종합센터도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종합센터에서는 워크넷이라든가 방문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알선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재정 일자리, 지역공동체사업이라든가, 지역주도형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재정 일자리 사업은 실과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과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단순한 행정보조 외에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을 더 발굴해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과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배달앱 소문난샵이 오픈한 지 1년 정도 됐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이경화
- 처음 열릴 때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 같은, 어찌 보면 대기업이잖아요?
배달 업계에서는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광역이기는 하지만 지역의 배달앱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가맹점 수가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는 건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게 사실 있잖아요?
불편할 수는 있지만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는 것보다 가맹점 중개수수료가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혹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낮은 수수료를 통해서 점포주한테는 상당히 혜택이 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만, 소비자의 체감은 사실 없습니다.
한 마디로 배달종사자에게 내는 배달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래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했고,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홍보를 해서 이벤트, 행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달업체 점포를 찾아다니며 가맹점을 늘려야 일단 소비자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쪽으로 많이 가서 점포를 늘려달라는 자구적인 노력을 하라고 주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보면 점포주한테는 중개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데 사용하는 소비자들, 가입자들은 그렇게 큰 이익을 보지는 못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그래도 조금 수수료를 내고 이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사실 상인들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 공동체 의식?
뭐라고 그러죠?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용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맹점 수를 늘릴 수 있게끔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답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4번, 배달앱 소문난샵에 대해 최동묵 위원님과 이경화 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 저한테도 많은 얘기가 들어오 게, 소문난샵을 서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면 배달 가는 지역이 아니라고 자꾸 떠서 배달의 민족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산사랑상품권으로 10% 할인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 업체에 하고 싶어서 하면 배달 가능지역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배달의 민족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점포와 배달앱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관내 배달업체가 어느 곳이든 배달이 되도록…
배달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되도록 업체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공설시장 점포 입주상황(2020년~2022년 현재)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추가자료까지도 잘 받았고요.
공설시장 점포 입주현황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 점검을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1년에 1번씩 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상·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상·하반기?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올해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원래 조례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하라고 그랬는데, 정기점검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이경화
- 정기정검을 상·하반기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시장조사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이었던 부분이 사실이었고요.
금년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상반기 2월부터 해서 3월에도 4번, 5번씩 나가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보니까 여기 비어 있는 점포들이 좀 있었는데…
보고 안에 보면, 코로나 확진됐다든가 이런 이유로 많이 닫았다고 써 있어요.
자료 29쪽에 보면 현재 2022년 8월 현재 빈 점포 현황에서 서산동부전통시장, 대산종합시장은 하나도 빈 게 없다.
이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해 주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3개월간 9번에 걸쳐서 점검했고, 미영업 점포에 대해서는 계고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최종적으로 빈 점포 현황이 8개가 나오는데, 8개가 바로 영업 취소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지금 대산종합시장하고 동부전통시장에는 비어 있는 곳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없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용역 관계도 하고 있는데, 조례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영업시간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조사하면서 그런 맹점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장사한다, 일주일에 1번, 2번 장사한다, 그런 부분도 조례에 경우가 없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주 5일, 하루 6시간 이상.
명확히 해서 그런 부분이 만일 지켜지지 않을 때는 영업 취소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포함된 데는 영업으로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8군데는 저희가 영업 취소를 했고 현재 행정심판과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 업체가 소송까지 마무리되면 신규 점포를 하반기에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부시장 쪽을 보면 창고로 사용하는 곳들도 빈 점포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창고 부분도 저희가 지적을 해서 일부 점포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도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반기 때 한번 체크해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동부시장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더 해서 안 지켰을 때는 처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빈 점포 같은 경우는 사실 사유에 의해서 닫아놓고 있기는 하지만, 옆 점포에 피해주는 거거든요?
비어 있는 곳이 많아지면 왕래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꺼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하는 데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영업시간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도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고 사용이라든가 본인이 영업하지 않으면서도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공무원분이 다니시고 공무직하고 다니면서 보고서 해놓은 거 보니까 2020년도에 했던 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시장님한테 보고 들어간 걸 저한테 주셨는데 이거 말고 점검 실태조사를 한 그 조사표, 거기에서 작성한 조사표가 있으면 저희한테 나중에 자료 제공해 주시고요.
그걸 가지고 봐야지 저희가 꾸준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월부터 3월에 같은 곳에 가서 몇 번씩 확인하고 비어 있는 곳은 전화해서 체크를 다 했더라고요?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점포가 380개 정도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380개의 점포가 다 나와 있지는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단 그전에 비해서 상반기에 세밀하게 조사했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전통시장 체질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세밀하게 했고, 사실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현장조사 9번을 했고,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공문으로 계보했거든요.
청문회도 개최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의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새로운 점포가 입주하면서 시장의 활성화를 취하려고 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더욱 세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하고 난 뒤에 사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1달 뒤에 가고, 2달 뒤에 가고, 이렇게 갔을 때는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1년에 1번 하는 걸로 규정에는 나와 있지만 상반기에 하셨던 것처럼 수시로 잘 점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원도심, 먹자골 활성화 사업의 현황 및 실적(2020년~현재)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원도심, 먹자골 활성화 사업이 매년 몇 건씩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많게는 6건, 7건도 있고 3건, 4건씩 계속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야기를 사실 담아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기 주신 사업별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2021년도 매대 제작하는 사업을 했어요.
매대 제작해서 운영 중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현재 7월부터인가요?
매달 중심상가 주최로 해서 한 번씩 플리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리에 매대를 활용해서 상품을 진열하여 플리마켓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10개 만들었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10개 만들어서 플리마켓 같은 거 할 때 사용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한 업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용으로 돌려쓸 수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상인회에서 관리하고요.
보니까 매대도 매달하는 점포가 아니고 돌려가면서 하게끔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밖에 나와서 판매할 수 있는 이벤트들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사용 빈도수를 좀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자료 36쪽부터 37쪽까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 그리고 과장님, 이 자료 한번 봐주세요.
제가 돋보기가 준비했는데…
나이가 나이인 만큼 돋보기 쓰는데, 돋보기 쓰고도 보기 힘들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보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저도 제출한 직원한테 저도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젊은 세대가 볼 때는 보이는데, 저도 안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자료는 충실하게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시니까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고요.
자료는 꼼꼼하게 추진실적에 대해서 종합의견까지 다 주셨고 그런데…
제가 이거 써야 보여서 좀 쓰고 하겠습니다.
36쪽 보면 종합의견에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종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이 필요, 교육이 끝나고 나면 교육효과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 필요.’
이게 번화2로 상점가 창업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종합의견을 주신 거예요.
번화로든 중심상가든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이거 상가 2개를 2,500만 원씩 지원해서 상가점포를 만들어 주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점포가 지금 되어 있는 곳이 번화로하고 중심상가에서 2군데씩 해서 4개가 있더라고요?
이거 선정 어떻게 해서 지원해 주나요?
이번에 이거 한 건 어떻게 선정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육성법」에 따라서 상인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상인회에서 창업 컨설팅 자문단을 구성해서 해당 상점가에 대한 상권분석이라든가 창업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주로 젊은 층, 청년층을 타깃으로 했는데 서산시에 주소를 둔 지원자에게 가점을 두고 있고, 신청한 개인이 사업계획서라든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자문단에서 서류 검토라든가 면접 심의로 선정된다는 사항이고요.
서산시에서는 자문단구성이라든가, 대상자가 선정이 잘됐는지, 계획대로 예산집행이 정산됐는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런 지도점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점포 생긴 데를 가봤더니 인테리어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2,500만 원 지원하고 본인은 자부담 5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매장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원도심에 빈 점포가 많습니다.
대략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상점가에는 41개소 정도 빈 점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이 사업이 그전에 어떤 사업에서 이걸 한 적이 있어요.
상점가에다가 물품 지원해 주고 임대료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지원돼서 자리를 잡고 난 뒤에 꾸준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유동인구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지원해 주니까 돈이 안 들어서 반짝했다가 나중에 사업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중심상가가 그래요.
번화로 쪽에도요.
젊은 분들이 상가에서 하시다가 조금 있으면 나가고, 1년 정도 있다가 나가고, 2년도 채 못 채우고 나가고, 이런 게 계속 발생해요.
점포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에게 냈을 때는 어느 정도 어떤 노력을 통해서든 유지할 수 있게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교육 기회들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보조금이라는 특성이 어느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인회한테 항상 주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창업자의 사정에 따라 단기간에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창업자를 선발해서 보조기간이 유지되도록 상인회에 항상 주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계속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게 그렇더라고요.
받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그 책임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관리감독 잘할 수 있도록 서산시에서 더 독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또 하나는 원도심이든 먹자골이든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들이 애쓰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도시과, 다른 과에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업들을 중복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한 군데에 들어가는 예산이 조금씩 발생해요.
지금은 일자리경제과 예산만 보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도시과 같은 경우는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해봐야 하고 그건 기획예산담당관실이든 문화예술과든 엄청나게 투입이 됐던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원도심과 먹자골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이건 구조적인 문제고,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좀 더 비용 대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7번,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 지원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7번,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 지원현황 자료 잘 받았습니다.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저희 자료에 의한 것은 시에서 직접 추진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에는 1번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했고, 2번과 3번은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현재도, 내년에도 추진할 사업입니다.
현재 서산시 소상공인들이 많지만 일반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들한테 출연을 통해서 채무보증도 해 주고 이자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올해 상반기에는 방역물품지원금으로 해서 업체당 10만 원 정도를 지원했고, 또 상반기에는 충남-서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도내 전체적으로 어려운 업종,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에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338개가 들어왔고 150개가 선정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서산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외에 자료가 없지만 중기부에서는 분기별로 영업제한으로 피해본 업종한테 중기부에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소상공인 지원현황에 대해서 잘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은 잘 챙겨서 받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시에서 꼼꼼히 살피셔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자료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8번, 동부시장 내 미사용 장옥내역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동부시장 내 미사용 장옥내역 및 활성화 대책, 부재로 동일인 2개 이상 점포 임차 현황에 대한 감사입니다.
제가 여기서 현재 하고 있는 질문 내용은 동부시장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앞에서 이경화 위원장님이 질문한 내용과 중복되는 듯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방향은 좀 더 다른 부분에서 검토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뜻에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시장의 상권을 보면 ‘주단과 옷 가게 등은 입점한 지 오래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영업은 잘 안된다. 주단과 옷 가게가 잘 안된다.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주로 그러한 업종에 현재 종사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게 되면 승계가 되지 않고, 나갈 때는 무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서 상인의 교체가 잘되지 않아서 ‘젊은 상권의 교체, 유지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하게 되면 무상 사용기간이 있잖아요?
무상 사용기간이 어떻게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무상 사용기간은 자료에 있지만, 대흥상가를 예를 들면 본인들이 건축에서 시에 했을 때는 건물가액에 의해서 무상 사용기간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대략 최대 20년까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무상사용을 합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나가고 싶어도 전대나 임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권은 그대로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임대나 전대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은 늘 하고 계시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문제점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통시장이 수년간 다양화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쌓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기간 동안 소극적이었던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되고, 동부시장에 대한 개선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통시장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한 부분이 사용료 부분도 장사도 잘되고, 덜 되는 부분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면적 단위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인상도 하고 차별화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영업시간 부분도 명확히 해서 활성화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점포 입점도 공개추첨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선정 기준표라든지 면접 방식을 도입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언급했던 고령화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반기에 8개 점포 영업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 점포 모집 시에는 일정 부분을 청년창업자로 모집해서 고령화를 해소하는 부분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빈 점포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부분은 창업 점포를 늘려가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게 해서 현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공모를 실시하고, 그 공모에 따라서 현재 영업보상과 점포에 대한 보상까지 하면서 혜택을 주고, 이 부분에서 장옥까지 혜택을 주면서 활성화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렸는데요.
현재 주차장 확보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2청사 옆에 주차타워를 작년도에 추진하면서…
물론 공모사업으로 추진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근 값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17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상당히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사업비 변경을 상인회와 협의했고, 중기청과 심의해서 전통시장 내 3주차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쌈지공원 인근 점포 보상을 희망하는 데는 저희가 영업보상도 하고, 점포 재배치를 통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젊은층도 유입시키는 그런 부분을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게 해서 장옥을 점포에 대한 보상, 영업권에 대한 보상까지 하면서 장옥이 만들어지면 그곳에 현재 말씀하시는 대로 주차시설 활성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주차장 확보, 그렇게 보면 되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현재 또 한 가지…
질문드리기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2022년도 8월 현재 미사용 잔액이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없는 것으로 말씀은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점포의 휴업이라든가, 2개가 붙어있는 장옥 등에 대해서 1개는 영업을 하고 1개는 창고 등으로 활용하면서 기득권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런 장옥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없다고 발표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있다고 하면 행정조치가 따라야 하고, 그렇게 되면 실태가 확인되어도 행정처분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미사용 잔액이 있다.’라고 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행정처분 점포가 없다는 건 동부시장에 한한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창고 부분도 9번에 걸친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운영하는 부분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창고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좀 더 실태조사를 통해서 계속 계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고로 하는 부분은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창고, 하나는 영업점, 이렇게 해서 같이 쓰면서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상권 느낌도 있고, 밤이 되면 어두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8군데의 상반기 행정처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해미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동부시장 관계 건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해미종합시장…
- 강문수 위원
- 예, 해미 건이죠?
금년도에 10건 정도의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그중에서 상반기 8건 정도가 그렇게 됐던 그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미보다는 여기 있는 동부시장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느낌은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영업권의 박탈, 아니면 정상영업의 정상화, 이런 쪽으로 행정처분이 가지는 거잖아요?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영업권 박탈하는 거냐, 아니면 정상적인 영업이 되도록 독려하는 거냐는 부분에서 금년도에 있었던 10건 정도의 행정처분 중에서 어떤 류가 많은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저희가 얘기하는 행정처분은 영업 취소입니다.
영업 취소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 심판과 소송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고, 지난주에도 도청에서 개최된 행정심판에 저희가 참석한 바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저도 자료를 보니까 고흥군에서 한 30개 정도의 점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업권을 박탈했던 적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흥군과 법원의 소송 문제가 돼서 고흥군이 승소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의 민원 관계로 해서 법원에서 승소를 했어도 효율성은 상당히 낮고 상당히 어려움만 가중됐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업무하시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흥군도 예도 알고는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저희가 그렇게 위에서는 실태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상인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영업취소 대상이라는 부분을 상인회를 통해 실태조사를 하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한두 번보다는…
상반기에도 9번의 실태조사를 했듯이 실태조사할 때마다 저희가 항상 전화했습니다.
결국은 행정심판 소송까지 가거든요?
그걸 염두해둬서 항상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봐주기식 실태조사가 아니고 영업을 하지 않는 미영업 부분은 강력하게 처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문수 위원
-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공모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 우리 주차시설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주차타워, 2청사 옆 주차장이 한 140대가 되는데 동부시장보다 1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시민들도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전통시장 안에는 50여 대의 주차장 1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조성되면…
한 60대 정도 부분입니다.
쌈지공원과 인근을 같이 묶어서 주차장을 할 계획이고 쌈지공원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문화행사 때는 사용하는 것으로 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인근 상가들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동부시장에 어떻든 주차시설이 개선되게 되면 관광객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주차타워 같은 동부시장의 주차 개선 방향이 이미 확정됐죠?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변경됐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런 방향으로 현재 주차타워라든가, 기타 등등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주차타워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7억 원 이상의 시비 부담이 있고 주차타워를 하면 88대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 강문수 위원
- 주차타워로 하게 되면.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러면 60억 원 이상을 들이면서 88대를 증액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 중기청과 협의했고 상인회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 중기청을 통해서, 거기서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방 말씀했듯이 앞으로는 전통시장 내 쌈지공원 일근에 있는 점포를 일부 철거해서 주차장을 할 것이고, 철거하는 점포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영업보상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상을 통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63대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문수 위원
- 대형버스 2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은 나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사실 거기에 대형버스 주차하기에는 어렵고요.
개인 승용차 정도는 가능해보입니다.
대형버스는 현재 2청사 옆에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 강문수 위원
- 어떻든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울산, 포항, 강릉에 가보면 전통시장 옆에는 큰 대형 주차장이 있고, 최소한 20대 이상의 버스가 들어왔다가 계속 쇼핑을 하고 나가고, 쇼핑을 하고 나가면서 한 20대의 버스는 항상 대 있는 관광객을 위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겠다고 한 부분 이해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장 상황을 보면, 저희가 볼 때 여기는 동부시장인데, 같은 동부시장 안에 있는데 여기는 동부시장이고, 여기는 동부시장이 아닌 것으로 구분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쪽에서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고, 발행하는 상품권이 여기서는 받을 수 있는데 바로 길 옆에서는 못 받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같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어떻든 저희가 볼 때는 같은 동부시장입니다.
그분들끼리 분리해놓는 상황에서 거기는 동부시장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는 이런 상권의 형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서산사랑상품권은 서산시 전 지역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온누리상품권…
- 강문수 위원
- 맞습니다, 온누리상품권.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수산시장으로 진입할 때 오른쪽은 전통시장이고 왼쪽은 일반 상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을 접했던 부분인데요.
- 강문수 위원
- 예, 그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결국은 전통시장 내 상점가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해결할 게 아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지는 시장공단에 한번 의견을 제시해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어떻게 보면 손해 보고 있는 듯한 그쪽 상인들에 대한 그 부분도 한번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동부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권 관계의 변화를 쭉 보면서 주거환경이 상당히 어렵다.
현재 있는 그 상태들의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현 상권에서 보면 터미널도 나가면 안 된다, 동부시장도 나가면 안 된다, 우리 시청도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된다.
현재 있는 환경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활성화 대책.
이 부분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근본적인 우리의 도시 계획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당진시, 기존 도심권과 현재 새로운 신시가지 잘 구분되고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같은 경우 명동에 큰 상권이 있는가 하면 강남에 있는 또 다른 상권이 성공했습니다.
모든 부분들에 우리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도 가면 안 돼, 저기도 가면 안돼, 이대로가 좋아’ 하면서 어떤 활성화 대책을 찾자고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에 그치는 공염불 같아서 질문을 쭉 드리면서도 더 큰 그림을 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야기 중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주차장 사업, 공모사업했던 주차장이 그쪽에서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라든가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쌈지공원 근처로 말씀하셨잖아요?
쌈지공원도 포함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쌈지공원까지 포함해서 63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쌈지공원이 물론 행사 때는 쌈지공원을 활용하고 일반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하고, 영업 보상 말씀하셨어요.
영업 보상이라 함은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단 그 부분은 지방 중기청과 협의가 완료됐던 부분이고요.
전통시장은 개인시설이 아니고 서산시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권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없고, 다만 영업에 대한 보상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재산권 보장은 안 되지만 앞으로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이 이만큼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영업 보상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영업 보상만 되고 재산권 보장은 아니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버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언뜻 들었던 게, 동부시장 이용하는 버스가 지금 2청사 옆에 주차를 하잖아요?
거기는 버스 주차료를 내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이경화
- 사실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소비가 굉장히 크죠?
많이 사가지고 가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이경화
-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누다가 들었는데, 버스비 무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2청사 옆 주차장이에요.
새로 63면 생기는 곳에 차를 세우기에는 아무래도 부피가 크니까 버스는 그쪽에다 주차하는 걸로 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협의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공용주차장 주차장 요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한 건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활성화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사업들, 주차장 만드는 것이든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고, 본 위원장은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9번, 직업소개소 인허가 현황 및 보증보험 가입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직업소개소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면 옛날부터 느꼈던 느낌 자체는 조금은 부정적인 느낌도 같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시에 70여 군데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태안보다는 조금 많고 당진보다는 조금 적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상 내용으로 봤을 때 맞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구, 지역,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당진보다는 많지는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됐습니다.
그것도 맞는 거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직업소개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양질의 기업형 일자리보다는 어떤 농촌 일손을 돕는 일용직 근로자의, 특히 외국 근로자들이 소개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는 쪽이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 이전에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면 지금도 그런 상황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인력난이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강문수 위원
- 직업소개소 인허가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직업소개소 인허가에 대한 자격조건, 신청조건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신청조건은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있습니다마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직업소개소와 관련된 상담원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공인노무사, 그런 부분에 자격이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공인노무사도 자격조건이…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법령에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에 대한 등록요건에 자격요건이 다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런 부분에 나와 있는 그대로도 있고요.
현재 직업소개소 관련된 부분에 부작용은 없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민원이 주로 농번기 철에 무등록 직업소개소가 얘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인력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없으니까 무등록 업체 인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인력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강력하게 주의를 시키고 재발 시에는…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발조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수시로 직업소개소 무등록 업체와 같이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고, 재발 시에는 형사고발이라든가 사업 취소를 한다는 사항을 주치시키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 측면에서 직업소개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0번,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요구번호 30번,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관련 참여자 현황, 참여자 선정 기준입니다.
서산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진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한 내용은 참여자 현황, 참여자 선정 기준에 대한 간단한 자료이기 때문에 보충자료는 따로 요청하지 않았는데, 궁금한 점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상 사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는 각 지자체 지역 특성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취업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고, 사업추진을 해서 각 부서와 읍·면·동을 통해서 그동안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한 일자리를 개발했고 추진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공근로화 사업이 똑같은데, 공공근로가 분기당 3달에 1번씩 모집한다고 보면 공동체 일자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분기당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밖에서 하는 5개 사업군도 심한 노동 강도를 요하는 사업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강도 부분이요?
- 이정수 위원
- 예.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 사업이 외지에서 하다 보니까 주로 자연보호, 체험장 유지관리라든가, 환경정비, 화단 제초작업,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은 하루 3시간, 그 이하는 6시간이거든요?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일자리가 하루 8시간 쭉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문화시설사업소, 버드랜드, 고북면이 다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사업이고 하루 3시간씩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습니다.
작업량은 난이도가 있는 사업이 아니고, 청소라든가 환경미화 쪽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22년에 선발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2022년도에는…
- 이정수 위원
- 2020년도, 2021년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인원에 비해서 상반기 참여자가 부족하게 판단돼서…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모집이 덜 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55명 이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집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를 해도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반기에 미진했던 부분 같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지금까지 올해 예산 편성을 보니까 한 5억 6,200만 원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에는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했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8억 900만 원이고 도비가 5억 2,000만 원, 시비가 2억 8,000만 원입니다.
지난해는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선발된 인원이 각 사업에서 역할이 있었을 거잖아요?
만약 참여자가 줄어들면 요청하신 부서에서 용역을 써야 하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건 아니고요.
아까 일자리 예산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5억 7,000만 원, 그리고 작년에는 7억 7,000만 원이었고, 금년도는 8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참여자 모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집이 안 됐다고 해서 직업소개소 용역을 더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실과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50쪽 선발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셨고요.
제외사유에 대한 설명도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우대 선발 기준이라든지, 또 전체 선발의 몇 퍼센트는 우선 선발할 수 있다는 정해진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지침이요?
- 이정수 위원
- 우선 선발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청년이라든지…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우선 선발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선 선발 지침도 있어요.
그걸 각 실과 읍·면·동에도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장애인, 장애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되겠고요.
저희가 일자리 사업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청년층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해서 우선 선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정수 위원
-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근무시간이 3시간에서 6시간이라고 말씀하셨죠?
급여 같은 경우, 일당 같은 건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는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당은 시급 단위고요.
만 65세 어르신은 하루 3시간씩 해서 하루 한 2만 7,000원 정도, 그리고 65세 미만인 분들은 똑같은 시급에 의해서 6시간 해서 5만 4,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간식비나 수당 같은 것도 따로 지급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있습니다.
간식비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검토한 자료를 봤을 때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워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고요.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생계를 지원하시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셔서 공동체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1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31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참여기업 및 참여 청년 수(성별, 나이, 업종별), 참여기업 지원현황 및 세부 지원내역(세부사업별)에 대한 감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는 나름대로 상공회의소나 이런 분들에게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없는지 여쭤봤는데, 특별히 문제점도 없고 지역주도형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원론적인 질문 한두 개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시행된 지는 얼마나 됐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2018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사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에게 임금과 교육 등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갖게 되는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우리가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참여기업을 모집해서 수행기간을 통해서 심의를 합니다.
기업체가 신청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기업에 대한 경영 안정성이라든가, 전문성, 고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기본적으로 체납 여부, 그런 부분을 하고요.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허 관련해서 증빙자료가 있는지, 월 평균 임금, 여러 가지로 심의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원내역에서 인건비 다음에 인센티브 그렇게 기재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2년 동안 지원해 주고 3년 차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인센티브가 3년간이었나요?
1,000만 원인가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위원님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역 청년들에게 2년간 월 160만 원의 지원을 하고 있고, 교통비하고 명절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차에 들어서 장기 근속할 경우에는 분기당 4번, 25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씩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답변 자료를 보면서 특별한 문제점도 없고 상공회의소까지 가서 문제점이 없냐 이런 부분도 상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요.
끝으로 청년이 우리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의 주최가 될 수 있도록 청년유출과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함께 지역에 활력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32번, 서산동부전통시장 아케이드설치공사 진행현황 및 준공예정일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맛있게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감사라기보다도 동부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자료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제일 큰 도비를 따왔어요.
제일 많이 따온 큰 공사더라고요?
진행 상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공사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비와 시비 해서 8,000만 원으로 6월에 공사를 착공했고요.
현재는 기초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지붕공사와 포장공사를 하면 11월 말이면 준공 예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12월 말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11월.
2달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앞으로도 남은 공사가 상당히 많네요?
추석 때 대목 보라고 그 기간에 쉬는 시간을 줬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줬고, 그때인가 거기에 전기 나가서 고생 많이 하셨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봤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거기 공사 진행 중에 있고 하수도 정비, 하수도 막힘, 이런 거 없이 기초공사 다 들어가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하수도 공사 부분은 맑은물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진행되는 것으로…
- 조동식 위원
- 이번에 맑은물관리과에서 상수도 같이 들어가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조동식 위원
- 수도공사 같이 하고요. 어제도 가보고 오늘도 가봤거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공사가 저렇게…
지붕 철거작업은 다 끝났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지붕철거는 다 끝났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저기 본래 설계가 저렇게 되어 있었어요?
일자로 안 하고 꺾였더라고요?
성현고무 앞에 그쪽에요.
이쪽은 왜 화면이 안 나온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보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앞에 거 안 나오네?
거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여기를 켜 줘요.
때려봐요. 됐어요.
과장님, 앞에 성현고무 쪽에 꺾였더라고요?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설계가 들어갔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내려가면서 공간이 넓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 1m 정도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설계에 이미 반영돼서 인지했던 부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중간에 잘못된 건 아니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저분이 하니까…
그건 우리 과장님, 부서가 잘못한 건 아니고 공사팀이…
높낮이가 잘못 설계됐었다면서요?
그래서 저거 다시 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기둥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주말에 다시 조치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까 저기 혹시나 해서…
1장 더 넘겨보세요.
공법상인지 볼트 안 조여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이크.
- 전통시장관리팀장 남무성
그 밑에 부분…
전통시장관리팀장 남무성입니다.
저 밑에 볼트는 구조물이 다 완료될 때까지 좀 흔들리게 놔둔 다음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각이 잡히면 조여야죠.
저기가 꽉 조이면 위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유동성 있게 놔두는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일부러 공법상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 전통시장관리팀장 남무성
예.
- 조동식 위원
- 빠트리고 그러면 잘못될까 봐.
안전사고 이런 거 나면 안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중간에 안전검사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언제 해요?
들었어요?
지금 철제기둥만 세웠잖아요?
기둥 세우고 가로대, 그것만 했는데 그거하고 그 상태로도 안전점검 중간에 받는…
- 전통시장관리팀장 남무성
그건 설치업체가 전체 설치하고 다시 검사해서 제대로 구조상 문제가 없는지 한 다음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구조상 이상이 없어야 덮개로 들어간다는 소리죠?
- 전통시장관리팀장 남무성
예.
- 조동식 위원
-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거기 하다 보니까 혹시…
깔끔하게 해놓고 나면 후속타가 문제더라고.
간판 있잖아요?
간판이 일부 노출돼서 규격이 안 맞아서 옆에 자른 간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문제는 지금까지는 간판이 다 제각각 아니에요?
이왕 저거 정비하고 나면 간판정비 계획 없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 부분도 상인회를 통해서 얘기했고요.
상인회에서 일단은 도시과를 통해서…
- 조동식 위원
- 도시과 소관이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능한지를 한번 의견 제시한다고 얘기 들었고, 그 사항에 따라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동식 위원
- 도시과에서 다른 지역 간판정비사업 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에 강력하게 요구 좀 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번에 할 때 동부시장 따로 남 팀장님한테만 혼자 다 뒤집어 쓰게 하지 말고 도시과에서 그건 협조 좀 해달라고 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결국은 사업이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도시과한테 의견을 제출한다고 했고 진행상황을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큰 공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상수도는 맑은물관리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협조 요청해서 시장 상인분들이 요구하는 거, 민원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가장옥까지 해서요.
가장옥 그건 공공으로 쓰는 거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가장옥 부분은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요.
- 조동식 위원
- 아니, 상수도.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수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추가로 더 설치해야 하는 부분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하게 사고 없이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3번, 2021년도 말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시설계획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용어 좀 우선…
추진계획에서 보면 중압, 저압 있거든요?
용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전문적으로는 설명은 못 하겠지만, 저압은 인근에 도시가스 배관이 있어 작은 압력으로도 설치가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압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끌어왔을 때 좀 더 높은 압력이 필요해서 도시가스가 설치 불허지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자료 보면 부석, 팔봉, 운산, 이 3개 면은 도시가스가 전혀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팔봉은 숙박업소만 2군데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거기는 인근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부석이나 태안 쪽, 아니면 인지 쪽에서 들어간 부분이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팔봉은 숙박업소 1군데거든요?
2개소로 표시됐는데, 1개소입니다.
난방과 조리용, 2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2개로 표시된 부분이었고,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바로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건 현 과장님이 있을 때 된 일은 아니지만 도시가스 처음에 서산 시내 같은 경우 시공할 때 업자하고 시공업체하고 계약을 잘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처음에 1차 공사한 걸 보면 쉽게 해서 돈 되고 일하기 쉬운 도시가스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돈 되고 쉬운 곳은 여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아직도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곳은 덜 여유 있는 가정에게 도시가스를 먼저 놔줬으면 좋을 걸, 놓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1순위가 남의 토지 사용승낙을 못 받아서 그런 것과 지하에…
이런 건 처음에 할 때 업자하고 해서 이왕이면 차곡차곡했더라면 좋을 걸…
남은 구간은 난공사,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 이렇게만 남아 있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 놓기도 어렵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걸 추진하려면 어렵고 그런 상황이라니 그게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먼저 시작할 때 차곡차곡 좀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적을 텐데요.
그다음에 이격거리가 먼 데는…
예를 들어서 서산 시내 의료원에서 동남아파트인가요?
해미 나가는 곳, 동남아파트가 아직 도시가스 못 들어가고 있죠?
거리가 상당히 먼데 들어가면 몇백 세대는 되는 것 같은데, 거기가 멀다고 해서 아직 못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시공업체하고 어떤 타협점이 나오지 않나요?
전혀 나올 수 없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하여간 그런 부분도 결국은 도시가스 배관하고 멀고 또 경제성이라든가…
- 조동식 위원
- 그 업체는 경제성만 따져서 안 놓고 있는데, 그런 걸 유도해서 돈 되는 것만 해서 이윤만 취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도 전 시민이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려우셔도 그런 부분을 업체와 협상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도시가스사업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를 통해서 많은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많은 세대를 위해서 사업이 가능한지를 관련 공단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해서 거의 공급률이 80%에서 90%, 일부 지역은 100% 됐으니까 나머지 부분들도 도시가스공급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4번,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처음에는 출발할 때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했었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2021년에 보면 개선가구 수가…
일반가구 대상으로까지 했는데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공사를 안 해서 그런가 가구 수가 왜 뚝 떨어졌죠?
사업량이 100가구밖에 안 됐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본예산의 400가구가 아니고 추경까지 400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가구 더 추가했던 부분이었고, 당시 본예산은 100가구로 끝났던 부분이었고요.
- 조동식 위원
- 글쎄, 왜 2021년도에는 적었었냐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요구를 했어도 그만큼 배정이 안 된 부분이죠.
- 조동식 위원
- 도시가스가 전부 다 공급이 되면 상대적으로 저럴 수도 있네요?
이 LPG는 가정용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가정용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건 도시가스 전소되면 나중에 줄어들 수도 있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저희가 작년도부터는 일반가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약계층도 같이 해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에 자부담이 있다는 걸 충분히 설명하고 그럼에도 취약계층에 희망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 시에 1순위로 선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동식 위원
- 몰라서 아직 신청 못 하는 가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 많이 해서, 이왕이면 안전하게 금속배관으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과 직접 상관은 없는데, 도시가스 놓고 나면 보통 보일러 교체하잖아요?
보일러.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조동식 위원
- 보일러 교체하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보일러 교체는 저희 과는 없고요.
다른 부서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건 환경생태과에서 해 주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환경생태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환경생태과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우리 부서하고 상관없으면…
하여튼 환경생태과에서 보조해 주는 건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간단한 거니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5번, 서산시 일자리박람회 개최(2019) 시 서산시 관내 대기업 참여현황과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 참여 방안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요즘 직장을 구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구하는 업체들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서산시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했다고 이렇게 따로 자료를 주셨어요.
9월 20일에 했네요?
며칠 전에 한 겁니다.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주요내용 중에 모의면접, 이력서, 사진촬영, 타로 적성검사, 구직자 서비스 제공, 이렇게 있는데요.
타로 적성검사가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구직자들께 타로 적성검사 이게 좀 제가 판단할 때…
타로라는 게 점수란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적성에 맞는 부분을 카드를 통해서 이벤트 형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점수라고 하기에는…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로적성검사도 있지만 지문으로 적성검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면접의 그런 딱딱한 분위기를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재미도 제공할까 해서 이벤트를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 최동묵 위원
-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분위기를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정화하는 의미에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저는 또 적성검사 하면 구직자 전문가들이 해줘야 하지 않나 싶었는데 그런 의도였으면 알겠습니다.
보니까 일자리박람회를 계속 진행을 했어요.
애로사항이나, 잘한 사항이나, 큰 성과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3년 만에 일자리박람회를 개최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많은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33개 업체, 315명에서 과거 2019년보다는 많은 채용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
그리고 방문자도 1,000여 명이 참여했고 구직상담도 면접 또한 5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이벤트도 개최했고 이벤트 부스도 운영했고 예비 창업자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여해서 행사장 자체가 밝았습니다마는, 상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력서 제출은 한 154명이 제출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 면접 154명 중에서 54명을 현장 채용했고, 재면접도 한 53명이 됐습니다.
간접 참여도 20개 업체에서 35명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전체적인 방문 인원보다 이력서 제출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은 아직까지 제조업 분야, 생산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박람회 현장에도 나타났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번 박람회 때는 좀 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겠다는 아쉬움이 있었던 박람회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박람회보다는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번 2022년 자료를 보면 2019년 자료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방문 인원은 많았으나 최종적으로 결과를 얻어낸 건 숫자가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그간 노력을 해 주셔서 이만한 숫자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연봉 높은 대기업은 참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연봉 높은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인력을 충원하고 있겠지만 우리 서산시에서 일자리박람회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매년 이때는 일자리박람회를 하니까 여기에서 지역 인재들을 구해야겠다.”하고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분들은 생각이 저희하고 다른가요, 어떤가요?
아니면 협조가 약한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제가 박람회를 준비하고 참여 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대산 6사 대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산에 상주하고 있는 대기업체를 방문 또는 전화를 해서 홍보했고 참여 독려를 했습니다만, 대기업의 채용 계획이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여할 수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홍보 부스, 홍보관을 제시했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 구직난을 겪고 있는 상대적으로 괴리감이 느낄 수 있지 않느냐는 답변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참여를 못 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보면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기업이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 구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눈높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의 생각은 저희하고는 눈높이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의견을 서로 조율해서 대기업들도 함께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지금은 안 되더라도 늘 같이 연락하고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번 박람회은 지난 2019년보다는 상대적으로 2배의 채용 목표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자평하고 있고요.
다만 대기업이 참여하는 부분은 저희가 연초부터 미리 준비해서 박람회시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채용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조율해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과장님 말씀대로 대기업이 일자리를 공고할 때 그 시기를 저희하고 맞추면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2019년 대기업 참여 현황에서 모집인원을 보니까 2019년 자료에는 계약직만 있네요?
올해 2022년도 계약직만 주로 있었나요?
어떤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2019년 대기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동묵 위원
- 예,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때가 보조원 쪽?
생산직도 있습니다마는 시기가 딱 맞아서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해달라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올해는 계획이 없어서 참여를 못 했던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대기업을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 모집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모집하는 부분을 박람회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대기업과 협의해서 대기업의 채용 원칙을 가지고 가되 지역주민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 일자리가 있어야 지역 상권이 유지되고 지역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해온 방법 외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자료 주신 거 보고 이번 일자리박람회 개최하고 잘된 점에 대학교 4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많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발적 참여였나요?
아니면 학교에 공문이 접수돼서 선생님들과 같이 참여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한서대에서 2개 부스를 운영했고요.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한 건 아니고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전보다 많이 왔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한서대에서도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4학년 취업생들이 한번 와서 면접도 보고, 모의면접도 보고 하는 교육 차원에서 왔습니다.
기업부스별로 줄을 서면서 면접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고등학생들도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들이 와서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일자리박람회에서 취업되는 것도 좋지만 말씀하신 대로 체험도 해볼 수 있는…
면접이라는 게 긴장되잖아요?
면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대기업들의 참여가 급여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위화감 조성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기업들이 와서 부스에서 “면접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그런 체험들도 이 안에 넣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직접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자리가 없어서 채용이 안 되더라도 당신들의 면접 시스템을 한번 보여주는 기회로 자리를 마련해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내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왔을 때 취업 이력서 제출이 안 되는 학생도 있으니까 대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의면접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나 거기에 갔을 때 면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따로 모의면접장을 운영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여러모로 일자리도 찾고, 경험도 쌓고,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원하겠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6번, 서산시 구직자 현황(2022.07.31일 기준)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서산시 구직자 현황 내용 잘 봤습니다.
구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9,602명인데요.
여기 조사한 숫자가 “제가 일자리를 구해요.” 그런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구직 신청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고용안정정보망 출처인데요.
어디에 “제가 일자리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일을 선호하고 희망급여는 어느 정도고, 제가 잘하는 건 뭐고, 그런 것을 세세하게 써놓는 데가 있나보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정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도 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종합센터도 있습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구직자 신청자 현황이 있습니다만, 워크넷에 보면 분야별로 있습니다.
사무직이라든가 생산직, 서비스직, 기타직, 이렇게 분류됐던 부분이었고요.
9,600명 중에서 30%가 취업된 상황입니다.
- 최동묵 위원
- 혹시 구직자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일자리, 선호하는 급여가 조사된 게 있나요?
이 연령대는 무엇을 선호하더라, 이 연령대의 선호 급여는 이 정도더라, 이런 게…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정보망을 토대로 세밀하게 파악한 결과 연령대별로는 없습니다만 분야별로, 업종별로 신청한 내역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생산 쪽이 많았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서비스라든가 사무쪽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령대별로 분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제가 컴퓨터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서산의 일자리경제과, 충남의 일자리종합센터, 서산시 서산고용센터, 그리고 이런 일자리를 구하는 데를 어디서 보나 했더니 서산 교차로 상가 신문 그런 데도 구인구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걸 한 곳에 몰아넣고 한번에 쭉 볼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직자나 구인, 사람을 구하는 쪽이나 직장을 구하는 쪽에서 이런 걸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 싶은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취업정보사이트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인이라든가 구직을 원할 때는 금방 말씀드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사이트에 신청을 하거나 우리 일자리종합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통해서 등록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9월 현재까지 구인등록을 한 업체가 444개 업체, 1,257명이 등록했고 구직 희망하시는 분은 630명이 등록했습니다.
그중에서 워크넷하고 일자리종합센터까지 통합해서 취업 알선은 633개 업체, 1,134명이 취업 알선을 했고요.
취업한 건 250개 업체에 470명이 취업한 상태입니다.
누계, 통계는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가 일자리경제과여서 특히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9,600명 중에서 30%가 현재 직장을 구했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구직자의 눈높이에서 서산시 일자리경제과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지금의 숫자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취업률을 높이도록 다양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신새쟁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현황을 자료로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마을단위로 묶어서 해야 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이 사업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해서 매년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 취지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대상지역 내에서 신청하는 가정만 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여기 참여 업체는 어디인가요?
어떻게 선정하나요?
시설업체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시설업체는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게 사업 자체 공모 필수사항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공모 필수사항이고요.
공모에 앞서서 각 지자체에서 전문업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전문업체와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이 사업을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전에 다른 곳에서 했으면 좋은 점도 쉽게 알 수 있고, 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고요.
저희가 2020년 11월에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희망 가구 수가 가장 많은 4개 읍·면을 2021년도에 했습니다.
대산, 지곡, 성연, 음암을 했고, 차 순위 읍·면을 내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해서 올해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그 나머지 읍·면, 2024년도에는 그 읍·면.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올해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죠, 2022년도는 지난해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고, 내년도는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2023년도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사업 홍보 현수막 게시하고 홍보 전단지 발송한다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홍보 전단지는 어디에 발송하나요?
그 마을에 발송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읍·면·동하고 경로당 정도, 그 정도로 하는 거죠.
- 최동묵 위원
- 읍·면·동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저희가 일단 해당 읍·면이 있으면 그때 참여하라는 현수막과 홍보 전단지를 해당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혹시 SNS 홍보도 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SNS는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페이스북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최동묵 위원
- 해당 마을주민들 거의가 스마트폰이 있으셔서 마을주민들께도 전단지도 좋지만, SNS로 같이 알려주면 좋을 듯 싶고요.
가끔 TV에서 보면 태양광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면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태양광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나요?
지열도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단은 사업 홍보 부분을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사업 홍보하는 부분은 컨소시엄 참여업체가 해당 읍·면·동에 가서 이통장 회의 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융복합 지원사업에서 홍보하고 있고 그 외로도 홍보물을 발송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각 마을에 홍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융복합사업은 태양광과 지열 사업 2가지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그 마을에서 “우리는 태양광 할래요.”, “우리는 지열할래요.” 이렇게 해서 나누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각 가구별로.
어떤 세대는 태양광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지열만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지열, 태양열 같이 할 수도 있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건 안 되고요.
둘 중 하나만요.
- 최동묵 위원
-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가정에 태양광이나 지열을 설치해 주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선정되면 설치해 주는 거죠?
융복합지원사업이 일반 주택지원사업보다는 자부담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융복합지원사업은 자부담이 10% 정도고, 주택지원사업은 25% 정도.
같은 사업이지만 융복합사업이 자부담률이 적다.
그래서 많이 선호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동묵 위원
- 자부담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적게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 마을에서 할 때 같이 하면 다른 사업보다는 이득이니까 지역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 사업 후에 유지보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또 유지보수도 유지보수지만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업을 끝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업자 변경이라든지 사업을 그만둘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시설이 다른 업체에서 뭘 만지려고 하면 “기술적인 문제여서 이건 시설하신 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놨는지 도면이 있어야 알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보조사업은 기본적으로 5년간 되는 부분이고요.
융복합지원사업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습니다.
일반 주택지원사업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전량, 고장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본인도 발전량을 확인하는 부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지원사업보다도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참여업체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8번, 서산시청사와 각 읍·면·동사무소 태양광 시설현황(투자비용, 시설업체)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내용 잘 받았습니다.
전기시설 투자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얼마나 이득이 나고 있는지를 봤는데요.
투자비용에 비해서 생산 이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초 수익금 계산한 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어요.
최초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단은 자료에 보시면 설치비용과 연간 3년 치 생산 이익이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산 이익을 많이 낸다는…
에너지 절감도 있지만,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일정 면적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 공급비율의 32%까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2013년도는 11%에서 현재는 31%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을 가지고 청사를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한다는 건 안 맞는 부분인 것 같고,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했다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방식인가요?
어떻게 하는 방식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거는 에너지 절약입니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파는 건 아니고요.
에너지를 절약, 절감하는 것입니다.
- 최동묵 위원
- 태양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태양광을 이용해서 같이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최동묵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를 들면 가정용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가량 나온다면, 설치 후에는 1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로 월 4만 원에서 6만 원이 절약되거든요?
그렇게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시설을 함으로 해서 전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저희 시설을 하고 나서는 AS가 잘되고 있나요?
업체들을 쭉 보니까 이 업체들이 계속 AS를 해 주시는지, 시설업체에서 하는지, 아니면 시설은 이 업체에서 하고 다른 곳에서 하는지요.
유지보수 관계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유지보수 기간 내에는 시설업체에서 하는 부분이고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면 해당 업체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관내 업체를 통해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AS 기간이 지나면 시중 서산 관내 업체들도 이런 걸 유지보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죠.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오래되면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효율이 떨어졌을 때 태양광 패널도 교체하겠죠?
한 20년 정도 되면 교체주기라도 흔히들 시중에서는 그러던데요.
태양광 패널 교체할 때는 처음에 기둥 부분이나 그 외에 패널만 교체하니까 비용이 많이 저렴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패널 교체 부분은 해당 읍·면·동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초기에 설치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외에도 현재까지 한 26개소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태양광 에너지 사업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태양광 패널도 에너지 효율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 효율도 많이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프레임이라고 그러나요?
다이, 그런 것도 처음에는 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태양광 사업을 여기저기 많이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공급이 원활하고 다채로워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양복을 처음에는 다 맞춰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허리 사이즈 재서 이렇게…
그때는 만드는 시간도 비쌌고, 비용도 어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기성복으로 한번에 다 만들어서 비용도 저렴하고 다채롭게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적정한 금액에서 하셨겠지만 처음에 투자비용이 많다.
또 앞으로 하실 때는 양복이나 기성복, 이런 걸 생각하듯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투자를 저렴하게 해서 효과는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으로부터 감사해 주셔서 옆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지역 태양광 설치가 제일 오래된 것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태양광이요?
- 조동식 위원
- 예, 태양광.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공공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동식 위원
- 공공 부분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여기 자료에 의하면 팔봉면이 2011년에 한 것으로 나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죠?
왜 이걸 다시 한 번 여쭤보냐면, 보통 업자들이 얘기할 때 20년, 25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그걸 경험을 한번도 못 해봤어요.
과연 그때까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지금 최동묵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패널 유지보수 측면에서 지금까지 패널 교환을 전문적으로 해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날씨 흐려도 전력 공급이 덜 되고, 겨울에 눈 와도 덜 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름에 전기를 제일 많이 생산한다고 하는데 과연 20년이나 25년까지 제 기능을 발휘할지, 안 할지 경험을 못 해봐서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경로당은 다 해 줬잖아요?
경로당 부분에서 거의 사업이 끝났나요?
아직 진행 중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진행 중입니다.
경로당을 매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신청을 하더라도 현장에 가보면 태양광을 설치해서 효과를 볼 수 없는 지역도 있고, 규모적으로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청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되도록 모두 선정되도록 추경에도 요청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건물 위치상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설치하기 곤란해서 못 하는 곳도 있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많이 활용하는 동네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언뜻 말씀하셨는데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이상 전기세가 나와야 효용 가치가 있지 그 이하로 나오는 데는 설치해봐야 오히려 투자비만 들지 소용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경로당에 설치했을 때 일조량,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거든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경로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되면 업체가 가서 현장점검을 하거든요?
안 되는 곳은 충분히 저희가 회장님들한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경로당에는 되도록 다 설치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조건이 안 돼서 설치 못 하는 건 할 수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기를 별로 안 쓰는 경로당, 거의 문 닫아놓고 하면 겨울에나 반짝 쓰고 마는 곳은 기본 효과를 보려면 전기세가 한 5만 원 이상 나오는 곳에 설치해야 효과를 보지 그 이하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세 절약하는 측면에서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요구하는 경로당이 있고 조건이 맞으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요구번호 191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2021년~2022년 현재)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무수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련된 사업 중 사업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플랜트 관련 기술교육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맞춤형 경제에 맞는 교육, 필요한 인재에 대한 교육, 이러한 부분으로 이 부분이 분류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플랜트 관련 기술교육훈련, 특정 분야에 대한 기술교육훈련을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플랜트기능학교는 단순하게 플랜트 관련 업종만 하는 게 아니고 플랜트 건설 직업을 희망하는 시민이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한 지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플랜트 건설분야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분들이면 가서 플랜트 용접이라든지, 배관 기술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강문수 위원
- 현재 말씀하시는 플랜트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업종이 있잖아요?
플랜트가 아닌 다른 많은 업종들이 있는데, 다른 교육과 관련된 지원에 3,000만 원, 3,400만 원 작은 금액이 있는가 하면, 작년도에 3억 원, 금년도에 3억 원 들여서 하는 교육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건 시비사업이 아니라 국비사업입니다.
- 강문수 위원
- 국비사업?
우리가 국비사업을 받아서…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이 부분에 대한 옛날 것을 보니까 여성 새일 찾기하는 쪽에서 동희오토라든가 파워텍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교육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 그전에 파워택에서 진행됐는데,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강문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플랜트기능학교 교육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국비 지원도 되지만 이거는 시비 지원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정정하겠습니다.
국비라고 했는데요.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이 3억 원은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이고 국비와 플랜트 노조 충남지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그 운영을 플러스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기술을 배울 수 있게끔 서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습, 용접, 배관, 제관 이런 부분을 가서 기능교육을 받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거에 대해서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중장년기술 창업센터 지원해 주는 게 2년째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햇수로는 1년됐죠.
작년 9월부터 했기 때문에요.
- 위원장 이경화
- 햇수는 2년, 만 1년 됐는데 예산상으로는 두 번째 지원됐는데,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원되면 그거에 대한 서산시에서는 정산하고 관리감독해야 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서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비, 도비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서산시에서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은 잘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아직 1년 사업이 끝난 게 아니라서 정산서는 받지 못 했지만 혹시 다음 예산할 때, 2023년도 예산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사업을 했으며, 이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산안할 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중장년한테 창업할 기회라든가 컨설팅들이 잘 제공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감사는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감사했던 일부분인데요.
2청사 옆에 주차타워가 무산되고, 동부시장 내 주차장 옮기는 거 잘 진행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점포들이랑 협상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상인회를 통해서 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단은 공고는 저희가 냈고요.
신청은 상인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 40개 점포가 영업보상을 받고 싶다는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40개 정도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예상했던 숫자대로 되고 그렇게 진행되면…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한 달간 기간인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건 35개 점포인데, 앞으로 갈수록 점점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한두 개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현재가 40점포거든요?
그러면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35개 점포고요.
최종적으로 봐야겠지만…
- 조동식 위원
- 만약 35개였는데 조금 더 늘어나면 중기청에서 그것도 인정해 주려나?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단은 저희가 점포를 받고 나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철거할 수 있는 점포 있잖아요?
그 점포는 우선적으로 인정해 줄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생각에는 철거 신청하면 35개로 국한될 게 아니라 한 40개 조금 더 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하다 하면 철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장사도 안 되는데 점포만 깔고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2청사 옆 관광버스는 현재 무료로 대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무료 부분은 확인이 더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 요금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광버스는 무료로 할 거예요.
그 부분 조례는 나도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관광버스는 상인회에서 인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주차장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어려우셔도 진행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하면서 전통시장이나 번화로, 중심상가, 먹자골 활성화라든가, 소상공인들 경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하는 것과 일자리, 에너지 사업까지 무궁무진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 감사하면서 말씀하셨던 것들 많이 반영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정책 내지는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59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기준 및 향후 배치계획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기준 및 향후 배치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향후 배치계획, 앞으로 이것에 대한 배칙계획은 어떠냐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현재 27군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죠?
여기 주신 자료 내용에서 보면, 설치장소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관공서, 대학병원, 터미널, 기타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그러니까 여기 기타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장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민원봉사과장 최은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법령에 보면 예외 규정으로 앞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외 규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은 겁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설치할 수 있다고 내용은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설치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현재까지 27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저도 전부 조사도 해보고 하면서 이 부분이 제목에서는 향후 설치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질문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향후에 배치되는 계획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설치 우선순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구 밀도의 적정성은 어떤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인구수와 거기서 발급되는 증명서 건수, 그런 게 많은 지역을 적정하게 하는 건데요.
이런 우선순위도 있지만 형평성이나 이런 걸 고려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 강문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인구 밀도의 적정성에 해당하는 27군데 지역에 민원발급기가 배치된 이외에 다른 쪽 인구 밀도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지역을 현재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27군데 설치한 곳 읍·면·동 중에 석남동에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남동에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쪽 지역만…
다른 면 단위는 1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석남동사무소만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한 동사무소에 3개 설치되어 있는 거 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범위한, 전체적인 상황에서 현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상황 중에 그중에서 인구 밀도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고요.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민원수요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민원수요의 효율성, 이 문구가 맞는 겁니까?
잠시 지난 시간에 민원수요의 효율성,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어렴풋이 이런 뜻이겠지 하고는 이해가 됩니다만, 인터넷 들어가서 구분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표현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 전혀 다른 뜻으로 이 부분이 현재 해석되어 있어서 민원수요의 효율성이라는 용어 자체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참고로 한번 해봐주시고요.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예,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인근 설치된 곳과의 접근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해서 전체적인 설치 장소와 우선순위와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는 설명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4번이나 5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나 우선순위를 보면 설치해 주지 않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쓰여져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물론 용어 자체가 국어적 해석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효율성이라는 것은 수요 대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나, 아마 이런 뜻으로 쓴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안 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설치하는 데 기준을 정해서 무분별하게 하거나 내지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는 이런 형평성 때문에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지금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금융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CD기 내용 아시죠?
만약 무인발급기가 CD기와 관련된 그 정도로 확대되어야 한다면 향후 배치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나 현재 이런 내용으로는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배치계획은 내용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호 3조에 의해 만들어진 설치기준이 관할구역 내 관공서 청사 내부로서, 제6조의 관리자가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용이하게 관리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곳으로 봐야 합니다.
관리자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관리하기가 용이해야만 한다.
그러면 용이하지 않은 곳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향후 배치계획에서 봐도 ‘제증명 발급 수요가 많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향후 배치기준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기존에 배치해놓고 있는 그곳에 증설하는 정도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배치기준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만약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필요하면 하나 더 증설하는 정도의 배치기준이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맞지 않다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제증명 발급 수요가 많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많은 다중 이용 장소 이런 부분들이 향후 배치기준이라고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신규 배치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물론 특별하게 그런 지역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내년도 신규로 증설해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 강문수 위원
- 현재도 없는데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향후 배치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 없는 시간에 필요 없는 질문을 하고, 되지도 않는 얘기를 현재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현재 질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관련 법령과 유관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설치 예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법령과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하면서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행정안전부의 요건 보고 승인을 받아야만 그때 가서 설치하겠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부분이 다 된다 할지라도 행정안전부의 요건 보고 승인을 받아서 그때 가서 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답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아까도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년, 5년 됐을 겁니다.
지곡면에 있는 오스카빌아파트에 현재 말씀드리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시에 했습니다.
물론 거부되었고 설치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그때의 상황을 보면 오스카빌아파트는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면 소재지를 가기 위해서는 대산 방향으로 2km에서 3km 뒤쪽으로 가야 하고, 다시 일을 보기 위해서 시내 쪽으로 다시 나오려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스카빌을 경유해서 다시 시내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 있고요.
자가 차량이 없으면 외부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산속에 있는 아파트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산에서 가장 큰 아파트, 1,980세대, 2,000세대가 있는 가장 큰 아파트가 있는 그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달라는 것 자체를 할 수 없는 내용을 봤을 때, 우선순위라든가 설치장소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얘기하는 관리자가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부분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 한 4년, 5년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상황을 보면서 민원발급기와 관련된 부분은 해 주지 않기 위한 내용을 적어놓고 이걸 가지고 배치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이런 한심한 자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의 이런 배치기준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어떻든 이 부분이 진짜 필요한 곳이 어딘가 하는 쪽에서 관공서에 있는 면사무소, 관공서가 해당되는 그곳에 한두 대 더 설치하는 이런 부분보다 정말로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배치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의 답변이나 현재 추진하는 건 그렇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개별단지,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하지 않고 읍·면·동 단위로 하고 관공서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확대하자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까지 하기에는 조금 무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 있는 무인발급기에는 1년간 떼는 게 건수로 볼 때 한 5,000건 됩니다.
1일에 10건에서 20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 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물론 오스카빌이나 아파트 단지가 연말정산이나 이런 걸 할 때 제증명을 많이 발급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문제나…
- 강문수 위원
-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 내용상은 뭐냐 하면 현재 관공서, 읍·면·동, 이러한 부분이라고 하면 설치장소나 설치 우선순위 기준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관공서라고 한 줄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인구 밀도가 어떻고, 인구 접근성이 어떻고, 효율성이 어떻고, CCTV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CCTV 관련된 배치기준에 상당히 위배되는 내용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터미널에 있었던 민원발급기는 왜 철수된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그건 정확히 언제 철수됐나 모르겠는데 관리 문제 내지는 발급 건수가 많지 않으면 철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쉽게 말씀하실 수 있죠?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건수가 적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시설을 다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인다고 하면 그 부분 상당히 쉽게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27곳 중 관공서라든가 읍·면·동사무소와 관련된 발급기 설치 상황 중에서 터미널 단 한 군데만은 예외적인 규정이 적용됐겠다 하는 판단으로 봐왔는데 여기 와서 민원발급기 설치현황에 보면 “터미널도 빠졌구나, 관리하기 쉬운 곳만 해놨구나, 공무원들 편의주의적으로 이 부분을 만들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인 민원발급기 설치 기준은 별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둔다.’고 해서 아까 시장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적은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그냥 넣어놓는 정도의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까지 넣으면서도 그러한 부분이 하나도 적용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깊이 있게, 폭넓게 이 부분 한번 검토하셔야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검토해보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검토해보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고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답변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아는 사람 같으면 이 답변 내용은 안 해주기 위해서 만든 답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0번, 서산시 관내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시 안전대책에 대해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시내에 가로보안등이 현재 2만 3,000개가 있죠?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저희가 관리하는 게 2만 3,318개.
상반기 기준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죠?
2만 3,000여 개가 조금 넘는 숫자를 관리하고 계시죠?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예.
- 강문수 위원
- 그렇게 하면서 신규 설치도 물론 해야 하는 상황이죠?
보수 차량, 보수공사를 하는 설치 차량을 보면 3.5톤 1대가 있고요.
이 부분은 도로 쪽을 담당하죠?
1.5톤 차량 1대는 골목 안길, 시골길 같은 곳으로 사용하면서 1.5톤이나 3.5톤이라고 하더라도 효율성은 같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동안 가로등 보안관리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던 것이 전부 다 민원실로 한꺼번에 들어와버렸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예.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현재 경로장애인과라든가, 복지과라든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던 모든 부분이 현재 한쪽으로 모아지면서 거기에는 3명씩 2개 조로 6명이 일을 하고 있죠?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예.
- 강문수 위원
- 이 내용 전체적인 사항을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하니 2개 팀 6명이 이렇게 2만 3,000개가 넘는 가로등을 보수도 하면서 새롭게 설치하는 일까지 한다고 얘기를 들으면서 모든 상황들을 조사해보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 교육도 받아야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안전보조구에 대한 조사점검을 연 2회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실무교육, 보건교육, 이런 부분을 연 1회 이상 하면서 2만 3,000개가 넘는 부분과 신규 설치까지도 6명이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원 이거 증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보안등이 저희한테 100% 다 넘어온 건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 아직도 실과에 조금 있는 건 있고요.
가로보안등 설치 관계는 보수원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공사 발주해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수원들은 6명인데 2개 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대략 4,000건에서 5,000건 정도 고장 신고가 들어옵니다.
수리원들이 할 수 있는 경미한 부분은 하고, 파손이나 고장이 심한 경우는 위탁도 줘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루에 1개 팀에서 10건 정도씩 처리하고 있는데 힘들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냥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 부분 수고하시고 고생하신다.
격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일하는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대신 전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감사합니다.
- 강문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61번, 보안등 및 가로등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공간으로 주목받으시고 최근 민원처리 단축,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하시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161번, 보안등 및 가로등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읍·면·동별 설치계획입니다.
제출하신 답변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 자료를 보면서 큰 문제점은 찾을 수 없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시작되고 여러 민원을 접하면서 가로등, 보안등 관련 민원도 최근 상당 부분 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수량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정해진 수량 같은 게 따로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수량을 읍·면·동별로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 저희가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으로 나눠서 상·하반기에 1번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설치가 필요한 곳을 읍·면·동에 신청하면 적정성이나 필요성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혹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를 요구하시는 민원이 굉장히 상당할 텐데요.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대부분 가로등은 도로변에 있는 거라 도로를 개설하면서 하고, 요즘 들어오는 건 방범등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방범등을 설치하자면 시골길이나 토지문제가 개인 토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 민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 지역 같은 경우도 밤에 창문으로 빛이 들어온다고 하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도 작물관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방범등 같은 건 시민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설치를 가급적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원도 있고, 요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로 신규 설치 예산을 1년에 7억 원 정도씩 세워서 하거든요?
거의 소화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지금 신청해서 빨리 지금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민원인이 말씀은 있는데, 저희가 거의 소화는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보면 처리 건수의 처리율도 굉장히 높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데, 제가 어제 갈산동 쪽에 갈지교 갈지천 관련해서 공사했었잖아요?
그런데 다리 하나 문제 때문에 조망권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아직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걸 공사를 하면서 가로등을 다 제거하고 나중에 설치해 주겠다고 하고 3년 동안 설치가 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우선순위, 상·하반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둬야 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저희가 가로등 관계는 아까도 강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드렸는데, 가로등은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보안등은 직접 저희가 발주해서 하는 것도 많은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주로 도로 개설하면서 그때 그 부서에서 같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가로등까지 다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한테 관리 전환을 주거든요?
그렇게 처리하는 거라 그거는 도로 개설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 민원인하고 금방해 주기로 했는데 3년이 지났느냐.”
물론 거기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도로가 확정돼야 하기는 할 겁니다.
도로가 됐다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제가 어젯밤에도 다녀보고 하니까 굉장히 어두워서 불편감이 많았습니다.
한번 이 부분 살쳐봐주시고요.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예.
- 이정수 위원
- 민원처리 내역에서도 구분을 잘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램프 불량이라든지, 차단기 불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빛 공예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빛 공예요?
- 이정수 위원
- 예,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갈산동 쪽에 가면 농작물이 자라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가만, 시내 지역은 낮에도 주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초저녁에 자는 분이나 새벽에 자는 분들에게 민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골 지역은 특히 콩이나 이런 게 여물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제어시스템이라고 도입해서 연간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밝기, 조도 조정도 하고, 빛가림 시설을 설치해 주고, 조명을 가급적이면 길 쪽으로만 비추게 하고, 이렇게 민원 들어오는 데마다 조치를 해 주고 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제가 보니까 어제 갈산장어 위쪽으로 도로가 나면서 거기에 보안등이라고 해야 하나요?
가로등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됐는데 센서등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동했을 때 갑자기 불이 켜지는 경우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 교체를 하면 상당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면 농작물 피해가 없는 불빛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쪽은 그런 걸로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농작물 피해 없는 건 처음 들었는데, 감사드립니다.
저도 확인해봐서 그런 등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 좋은 LED 등으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많은데 이것도 앞으로 한 3년간 6억 원씩 투자되어야 합니다.
제어시스템 같은 것도 돈이 많이 들고 있는데, 하여튼 그걸 좀 해서 피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가로등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몇 시까지 켜지고 꺼지고 이런 게 자동…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그 시스템을 다 도입하면 저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 이정수 위원
-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감사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2번,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2021.1.1~2022.7.31)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어서 이정수 위원 요구번호 162번,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답변 자료를 검토하면서 다양한 민원에 대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원론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 이거 당연히 하고 계시죠?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예,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설문이요?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사업마다 조치 결과가 조금 다르겠지만 신속한 처리로 답답한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얼마 전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정 음식 나누기 문화행사를 참여했었는데요.
어려운 다문화가정 민원처리, 이런 것들은 혹시 통역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다문화가정 소통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예, 지금 거기에 특별히 배치한 인력은 없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배치한 인력은 없고 그분들이 특별히 민원 같은 걸 많이 접수하고 그러지는 않으시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그분들이 대부분 주소지 변경하러 오시는데요.
다문화가정분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신 분도 있고 취득하시기 전에 주소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신 분도 있고 대부분 배우자가 있든지 가족이 있어서 함께 오시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는데 우리나라 국적은 취득하지 않고 주소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소 변경하러 오면 소통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분들도 그런 업무를 많이 처리해봤기 때문에 거의 하고는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통역 인원 없이도 잘 처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요즘 민원이 전화, 방문, SNS 등 다양한 민원창구가 열려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은 민원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진정민원 이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정수 위원
- 예.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국민신문고 쪽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제가 보니까 요즘 SNS 창구로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접수해 주시고 계신데, 답변도 빠르게 해 주시고 좋은 서비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민원처리가 공무원분들께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일이면 좋을 텐데,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제도 운영되고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운영하고 있으세요?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예, 질문사항에도 있는데요.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과 우수자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좋습니다.
민원 공무원이 감정노동,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다 운영하고 계시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그건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서산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민원처리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바쁘실 텐데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감사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3번, 생활불편 민원 발굴 및 처리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주신 것 36쪽 보면 예산액이 있어요.
소규모 생활불편 민원 처리에 대한 예산이 2021년에는 17억 원이 맞나요?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예.
- 조동식 위원
- 예산이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금년도도 17억 원입니다마는, 본예산에는 11억 원이 섰고, 추경에 6억 원 해서 17억 원입니다.
2019년부터 17억 원씩 쭉 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자꾸 소규모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17억 원 정도 발생하고 추경에 6억 원, 7억 원 더 확보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민원실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각 실과로 다 토스해 주죠?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사실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발급밖에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다 토스해 주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예.
- 조동식 위원
- 자료를 보니까 아쉬운 것 딱 한 가지 지적한다고 하면, 거의 도로과, 건설과가 많은데 이건 도로과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가각정비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시골길 가다 보면 어느 길은 좁은 길인데 기역자로 해놨단 말이죠.
깜빡하면 차를 빠트릴 정도가 돼서 운전하기 어려운 도로가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그런 정비를 한 곳이 50군데가 넘더라고요.
가각정비를 해놓으면 차 교통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는데,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처음 공사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공사해 줬으면 나중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돈도 추가로 더 들지도 않을 텐데 아쉬움이 들어요.
이거는 각 부서에서 일을 할 때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 써주면 추후에 민원 발생률도 적고, 추가 세비도 덜 들어가고 이럴 텐데 3년 동안 가각정비 사업만 50곳이 넘더라고요.
거의 다 같은 상황이었나 봐요.
400만 원에서 800만 원 들었는데, 균일하게 거의 500만 원짜리 사업이 계속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런 측면이 다른 데도 있겠죠.
아쉬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하고는 직접 상관은 없지만 우리 시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료 주신 거 잘 봤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가각정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말씀하세요.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그게 예전에 농지 경지정리 사업하면서 시골농원에 냇가라고 할까요?
관로 안에…
그런데 현재는 농기계도 대형화되어 있고, 가을에 추수하고 하면 뒤에 트레일러를 달아서 콤바인으로 싣고 다닙니다.
그러면 절대 한 번에 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각정비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건설과라든가 이쪽 부서에서 거기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 소규모 불편사업으로 요구가 들어오는데 사실 저희는 이걸 배정을 해 주면서 걱정입니다.
가각정비 사업이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하기는 해야 할 거예요.
임시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이런 데 일부하는 거, 읍·면장들이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배정은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시든지 해서 서산시 가각정비 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글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요.
자료 70쪽 보면, 정자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쭉 있는데 오일스텐 칠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업 내용은 자세히 모르시나요?
이게 300만 원씩인데 그만큼…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300만 원, 350만 원이네요.
- 위원장 이경화
- 300만 원, 350만 원인데, 그만큼 드는 게 지붕까지 다 칠하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자를 하나 지으려면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종류에 따라서 좀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조금 덜 들어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략 한 2,000만 원 정도 보는데 350만 원이라면…
- 위원장 이경화
- 보수공사예요.
오일스텐, 오일 칠하는 건데 이 금액이 어디까지 칠하는 건가 궁금해서요.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아마 지붕은 아닐 겁니다.
지붕은 페인트 쪽이나 이쪽으로 하지 이거 오일 칠한다고 하면 바닥하고 옆에 난간이나…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칠하는데 300만 원씩나 들어요?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건 제가 한 번 나중에 그 동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4번, 민원처리 마일리지운영과 우수자 처우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운영과 우수자 처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주신 내용은 잘봤습니다.
사실 민원처리라고 하면 성격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도 많으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테고요.
그러면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봤더니,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런 훌륭한 제도가 있어서 마음속으로 상당히 흡족했고요.
내용은 잘 확인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이고요.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면 업무에 정체도 줄어들 것이고 또한 민원인들의 불만도 줄어들 듯 합니다.
혹시 여기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은 나중에 인사에도 가산점이 있나요?
어떤가요?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아마 민원실 근무하면 인사상 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마일리지 우수자 가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보다 내년부터는 시상금도 10만 원씩 올리고 최우수자는 해외 배낭연수 기회를 한번 줘볼까 하고 좀 더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맞습니다, 사실 말이 잘 달리려면 채찍도 필요하고 당근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근도 잘 드려서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는 본인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기간은 어떻게 단축했는지,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널리 다른 직원들께 알려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민원처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는 민원처리의 좋은 예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활용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예, 우수 사례 발굴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부서도 대민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의 최전선에서 민원봉사과가 가장 많은 분들을 만날 것 같아요.
하여튼 서산시 공무원들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웃음 띤 얼굴로 힘든 일 있으면 상담 잘 받아가면서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65번, 처방전 없는 약국 설치 기준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처방전 없는 약국 기준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 그동안 몇 차례 과장님하고 관계 직원들한테 많은 부분 설명도 듣고 그렇게 했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잠깐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방전 없는 약국.
여기에 우리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나 약사 또는 치과의사에 대한 처방전 없이 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약국,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설치하는 기준이나 모든 부분들이 마지막에 가면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는 이런 조항도 있기는 합니다.
전 시간에도 시장이 특별히 예외로 하는 지역에 대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적용한 적은 없다, 적용해본 적은 없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전 시간에 한참 동안 했습니다.
오스카빌아파트라고 아시잖아요?
한 두세 달 전에 병원이 없었는데 우리 모든 주민들은 약국에 가서 내과에 관한 약, 외과에 관한 약, 다른 모든 장기복용하는 약을 약국에 가서 사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치과의원이라고 하는 치과병원이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치과병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외지역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지난번에 벌어졌는데, 이러한 모든 부분이 과장님하고 관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든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산속에 있는 오스카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치과의원이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내과에 대한 처방전을 받으러 갈 곳이 없고요.
기타 외과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병원 처방전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곳인데…
그리고 만약 처방전을 시내에 나가서 받는다고 하면 시내에 있는 약국을 통하지 오스카빌아파트에 있는 그 약국을 통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약국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른 병원도 아니고 치과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도 병원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정해지는 이 부분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죠?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보건행정과장 김용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사실은 의원이나,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지역이 예외지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현재 오스카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치과의원이 없었던 상황에서 예외지역에서 지정되어서 약국에서 전문의약품까지도 구입할 수 있는, 조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 속에는 관련 법률에 의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지부에 질의를 했는데, 의료기관 속에 명확하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기 때문에 예외지역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고 방침을 받아서 공고기간도 거쳤고, 관련 기관에 공문을 해서 안내를 보냈고, 의견이 있는지 안내를 묻는 절차를 거쳤고,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께서 그러면 우리 너무 불편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의료기관과 약국이 1k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사실은 약국이 있어도 의약분업지역으로 예외지역이 가능합니다.
지금 치과의원이 의료기관에는 포함되고 1km 이내지만 주민들이 불편하니 복지부에 이런 규정을 개정해 주십사 건의드렸고요.
지역주민이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건의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받았는데, 그건 1km 이상 약국과 의료기관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1km 이상 떨어져 있지 않더라도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거는 치과의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기질환이나, 내과질환 처방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단 치과 의료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예외지역으로 인정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안내가 되었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게 수고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 주민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500명, 2,000명 가까이 받으니까 이거 가지고 조금 부족할 것 같다, 더 받자 해서 저희가 받은 것이 한 2,700명을 넘어서 한 3,000명 가까이 받아서 서명을 받았는데 약사분 굉장히 수고하시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서 3,000명에 대한 서명을 받기 위해서 피켓을 들고 그걸 가지고 전부 쫓아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명해 주세요. 서명해 주세요. 우리 여기에서 약 사먹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하는 서명을 3,000명 가까이 하면서 느꼈던 것, 우리 과장님이나 보건행정과에서 잘해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됐지만 이런 부분을 이미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든 간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있는 상황이면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부분까지 질의를 해서 확인을 받고 또 다시 예외지역 키로 수 관계를 다시 질문하고 했던 과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행정적인 쪽에서 보면 임의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곤란한 질문을 드렸나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 강문수 위원
- 예, 간단하게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사실은 의약분업지역을 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워낙 읍·면 지역이고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진료는 사실 의사에게 보고 약은 처방전에 의해서 약사가 해야 제일 안정적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지금 의약분업을 하는 취지인데요.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전문 항생제 같은 경우를 계속 쓸 경우, 폐렴 걸렸을 때 그 항생제로 안 듣고 2차, 3차 약까지 안 들으면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융통적이고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나 시민 편리, 안전성을 더 고려해서 더욱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과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부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역에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치과에서, 한의원에서 처방전 발급하지 않는데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는 상, 갑자기 치과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부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잘 아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생각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6번, 코로나 발생 이후 보호자 없는 병실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과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수급권자, 행려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 긴급 복지지원대상자, 이런 내용들이 지원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긴급 복지지원대상자에 지정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긴급 복지지원대상자는 읍·면·동에서 긴급 복지지원하는 걸 추천을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심사해서 긴급복지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 대상자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게 하게 되면 지자체 부담으로 해서 간병비 전액을 지원받는 내용들이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이용하려고 하면 실상 저희가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더라 하는 그런 얘기들을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실과 관련된 부분도 2022년도에 5개 병실이 있으면서 여기에 어떻든 병상까지 쭉 나와 있는데도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분들도 사용하려고 하면 자리가 없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병실 관련된 운영 비율, 이런 쪽에서 2022년도에는 병상 수가 부족한 건 아닌가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저희가 이쪽 분야에서 갑자기 아플 경우 간병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실은 도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봤습니다.
상의를 해봤는데 당초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 지원대상을 했기 때문에 계속 병상 사용현황을 분석했는데 현재 사용현황을 보면 취약계층이 30% 정도 이용하고, 일반인이 한 70% 정도 이용하고 있으니 현재로는 더 늘릴 일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일반인으로 더 확대할 수는 없냐는 건의도 해봤습니다.
당초 목적이 취약계층 위주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전제로 한 병상을 현재는 더 늘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이용을 못 하는지는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용자의 한 30% 정도가 취약계층이고 일반인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나 차상위계층 20%가 해당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든 비용적인 부분에서 보면 간병비 한 9만 원, 그 이상 15만 원,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모든 지원금이 지자체 부담으로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면 2020년도에 10개 병상과 관련된 부분이 자료에 보면 2021년도, 2022년도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현황 중에서 2021년도, 2022년도에 병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 있죠?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4쪽 운영실적을 보면…
- 강문수 위원
- 전담병원과 관련된 부분이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2020년도에는 사실은 2개 도에서부터 2개 병원이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서산중앙병원하고 서산의료원이 지정되어 있고 지금 2020년도 운영실적이 153명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취약계층 실적만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 여기에서 일반인 402명이 추가로 더 사용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도비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대상자만 운영실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153명, 3,754일이 이용되었고 일반인에서는 402명이 추가적으로 여기보다 더 이용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일반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 없는 병실이 정말 호응이 좋고 급할 때는 일반인들도 이용하고 싶다는 요구들이 있어서 도에 건의를 해보고 하는데 도도 계속 이걸 받아서 분석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재는 15개 시·군 중에서 병상 수는 서산시가 제일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분석을 하면서 추이를 살펴보고 기회가 되면 지속적으로 더 병상을 지정할 수 있는 방안도 건의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일반인이 이용할 때는 저렴합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은 안 해 주지만 1일 6만 6,000원에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좋기는 합니다.
- 강문수 위원
-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2억 원 정도 선에서 운영되고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대된다 할지라도 예산 부분은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아마 도하고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으로부터 감사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 소장님도
나와계시고 김용미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감사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여기 해당이 되려나…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환자가 코로나 걸렸다 하면 현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무엇, 무엇이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지금은 코로나 확진되면 주위에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공가를 줘서 집에서 재택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사무실에 안 나오고 집에서 치료하는 걸로…
- 조동식 위원
- 요즘은 며칠이죠?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똑같습니다, 7일.
- 조동식 위원
- 일주일이고, 그다음에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금전적으로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은 없어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예, 기존에도 공무원은 공가이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인들 얘기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일반인들이요?
제가 감염병관리과에서 떠나서 일반인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저것도 그쪽에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동부지역 건강증진센터, 그건 아세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완공 예정일이 내년도 연말이던가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내년 연말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설계는 다 나왔나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보건소 것은 된 걸로 아는데, 도로부터 통합설계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준공 예정일은 각각 다르지 않나요?
같이 하기로 했나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저희 준공은 내년 연말이고 행정복지센터는 그다음 해 상반기 6월인가로…
- 조동식 위원
- 6월까지죠?
설계만 통합으로 내자 해서…
원래는 8월 말까지 내기로 되어 있었지 않았나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7번,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벨 구축현황에 대해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7번,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벨 구축현황 답변 내용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보면서 별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발견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안심벨이 철치된 뒤에 이용해본 사례가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설치한 뒤로 저희 관내에서 다행스럽게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정말 다행이죠.
안심벨 관련해서 훼손이나 파손에 대한 정기점검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지금 예산 세워서 통신료가 나가고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관리 잘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신당역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사전에 잘 방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잘 점검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8번, 서산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 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서산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원이 처음보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야간에 계시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는 사실 작년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를 시비를 들여서 운영했습니다.
힘들게 준비했고, 1년 하니까 너무 좋은 사업이고, 시민이 좋다고 판단했고 충청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올해부터는 도비매칭으로 예산도 지원을 받아서 올해 도 신규시책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와 홍성군, 2개 시·군이 예산을 매칭해서 하고 있고요.
홍성은 24시간 운영은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어쨌든 19시부터 익일 5시까지 밤 동안 내내 운영해서 시민들 요구도 좋고, 1일 평균 2021년에 13명이었고, 2022년 7월 17명인데, 8월까지 한 것도 18명입니다.
점차적으로 더 늘고 있고 호응이 매우 좋은 사업이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아주 잘하시는 내용이고요.
잘되고 또 호응도 좋다고 그러니까 아주 좋습니다.
주변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에는 보니까 우리 시비만 있어서 아쉬운 게 있었는데 도에서도 함께 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좋습니다.
진료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더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운영 인력 추가도 예상할 수 있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도하고 매칭하는 사업이고 도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진료 인원은 현황 분석을 계속하면서 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응급환자도 대응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급하면 야간 헬기 운영도 할 수 있는지와 응급의료 협력 부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응급환자는 의료원에 지금 응급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로 가야 하고요.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는 인력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응급의료센터로 가서 응급환자는 처방하고 여기에는 영유아가 급작스레 아플 경우 진료하는 부분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현재는 그래도 많은 보람이 있고 만족도 조사도 96% 이상이 만족한다고 하고, 의료원도 충청남도 의료원이기 때문에 도와 매칭되면서 더 잘 협의되고 운영도 잘되고 있고, 특별하게 불편하다는 점은 없었는데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고생 많으십니다.
만족도가 96%라고 하니까 성과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서산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이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 김용미 과장님께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감사는 아니고요.
전문의가 3명하고 간호사 2명 계시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예.
- 조동식 위원
- 좋은 사업이고 인기 있는 사업인데 이분들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변함없고 불만이 없나 모르겠네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일단은 기존에 있는 의료원 인력들 있잖아요?
의료원 인력들하고 충청남도에서 같이 하니까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형평성 있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이분들이 잘해 줘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기적인 그런 것을 가져서 조화롭게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91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2021년~2022년 현재)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를 보면 단체명이 서산의료원과 중앙병원으로 2군데로 나와 있고, 단조롭게 예산으로 딱 표시되어 있어서 보내주신 자료 충분히 잘 검토했고, 알고 싶은 내용은 다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준비해 주셔서 이 내용은 저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 중에 디자인 이미지 교체 소요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에 자료 요청했습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보건소 사진 한번.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이번에 시장님이 교체되시면서 서산시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서산시로 있던 것을 해뜨는 서산으로 바꾸고 있는데 “설마 보건소에 있는 서산시는 바뀌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서산시가 대표이지…
조례에 2개 나와 있어도 행정적인 것은 서산시거든요?
그런데 서산시가…
그 앞에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2022년도 6월에 이렇게 서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6월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해뜨는 서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예산목록, 예산과목 통계목을 달라고 그랬더니…
아마 이거 같아요.
시설물 간판 철로된 거 한 400만 원을 썼는데 사무관리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철로된 거 2개 또 하면서 177만 5,000원을 쓰면서 사무관리비고요.
그리고 계획으로 잡혀있는 게, 시설물 래핑은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이 있었던 것을 살맛나는 서산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거 서산시로 되어 있던 걸 해뜨는 서산으로 바뀐 이유, 그리고 사무관리비 사용하셨는데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던 보건소 쪽에서 많이 나갔어요.
한 600만 원 이상 나갔는데…
예산 통계목은 주셨는데 어디에 사무관리비로 쓰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디자인 이미지 교체 소요예산 및 계획에 대해서 실과별로 접수할 때, 서면 질문했을 때 혹시 과장님을 통하지 않고 왔나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서산시를 해뜨는 서산으로 한 것은 이번에 민선이 도래하면서 서산시를 해뜨는 서산으로 한 것 같고, 사무관리비는…
제가 그 부분은…
- 위원장 이경화
- 통계목 예산은 사무관리비에서 쓰셨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585만 원을 일단 이것만은 그렇게 해서 주셨습니다.
다른 건 빼고 이것만.
면으로 돌려서 몇 개 있는데 그걸 다 바꾸셨어요.
서산시 원래 명칭이 서산시잖아요?
해뜨는 서산은 민선8기 들어오면서 그전에도 해뜨는 서산을 하시기는 했지만, 서산시를 교체해야 하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것도 사무관리비.
제가 그래서 보건행정과에 있는 사무관리비가 어디, 어디에 있나 해서 다 찾아봤더니 진료소 운영사업비에도 사무관리비가 있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에도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보의 진료활동지원에도 사무관리비가 있고, 진료 양·한방 서비스제공에도 사무관리비가 있고, 방사선 촬영 및 안전관리에도 사무관리비가 있고, 임상병리검사 업무추진에도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우리 마을 주치의 운영 사무관리비, 이렇게 의료취약지사 의료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이 사무관리비가 다 필요한 부분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거든요?
간판 교체도 할 수 있다고 예산편성지침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거 교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공공운영비까지 해서 1,400만 원 들어가는 데 있고, 700만 원 정도 되는 데 있고, 빼고 300만 원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이건 영상기 판독 수수료, 이런 큰 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어디서 빼오셨는지 궁금해서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선진의료시설관리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선진의료 사무관리비.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예, 시설관리.
- 위원장 이경화
- 시설관리요?
사무관리비?
지역보건의료체계 계획추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 인쇄, 보건사업 홍보책자 제작, 이 사업에서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길게 안 할게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계획도 잡혀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줄어들어도, 삭감돼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지역보건의료 계획이나 그런 부분은 인쇄해야 할 부분이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2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이만큼이 삭감돼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사실은 사무관리비 인쇄비나 이런 건 저희가 2022년도 연말까지 인쇄해서 그걸 제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으로 연기되었는데, 자세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보건소에 서산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해뜨는 서산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앞으로도 이게…
예산 하나가 그렇게 싸지는 않더라고요.
스티커 붙이고 하는 이런 예산이 아니에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들인데 교체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편성할 때는 분명히 목이 있었는데 그 목대로 사용을 해야 한다.
목대로 사용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이었을 텐데 과외적인 예산에다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 예산 세우는데 이걸 참고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보건행정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다른 과들도…
사실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도 많은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까지는 못하겠고 이거는 예산 심사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장은 참고로 하고요.
참고를 할 테니까 안 해도 되는 건 하지 말자는 말씀이죠.
시민들의 혈세, 저거 어디 단체들 정말 그 사업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든 단체들도 사실 있는데 그 예산 100만 원, 200만 원 편성하는데도 정말 힘들게 쫓아다니면서 “나 100만 원만 주십시오. 이 사업하게, 공연 한번 하게 300만 원 주십시오.” 이러고 다니는데, 이렇게 600만 원 안 써도 되는 돈 쓰는 거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하셨는지도 알아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말 시민들 민생 내지는 예술활동,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얼굴 바꾸는 데…
그것도 본연의 자기 얼굴을 그냥 좀 다른 얼굴로 바꾸는 것에 돈을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그 부분까지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덜 챙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제 삼고 싶다는 얘기고요.
저는 여기까지.
예산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앞으로 예산 집행에 심사숙고하고 아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하고 계셨는데 이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미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69번, 정신보건사업 운영실적 및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챙겨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1쪽을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 현황에서 중독이 있어요.
구분에 중독.
이 중독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알코올 중독…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 성함하고 알려주세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입니다.
중독은 알코올 중독자이고 9명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코올 중독도…
뭐라고 그러죠?
병이라고요, 그렇죠?
그전에는 알코올 중독을 일반적인 개인의 문제로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병이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잖아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코올 중독도 보니까 2020년, 2021년 해서 9명, 8명이에요.
9명, 8명이 같은 거죠?
새로 발굴된 게 아니라 그분들의 누적…
누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누적인 거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치료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새로 발견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알코올 중독자는 처음에 등록한 사람이 계속 가고 있고 한두 명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코올 중독자가 지금 2020년도에는 9명, 2021년도에는 8명인데 여기에서 1명이 탈 중독이 된 거잖아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 위원장 이경화
- 탈 중독된 그분은 그 뒤에 예후가 괜찮나요?
지금 상태까지 관리가 되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사람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한 사람은 본인의 거부의사를 밝혀서 퇴소시킨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다 나아서 나간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등록되어 있고 싶지 않다.”라고 거부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보면 2021년도보다 2022년 7월에 조현병 환자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늘어난 게 “나는 등록해도 돼.”라고 해서 아까 알코올 중독과 마찬가지로 등록해도 된다고 해서 늘어난 건가요?
더 발생한 건가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정신건강 상담과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고요.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마음안심버스를 해서 찾아내서 등록을 한 사람들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분들은 증상의 정도가 중증…
조현병 진단을 받은 거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 위원장 이경화
- 진단을 받았고,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이분들 관리는 4단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는 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있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전화로요?
아니면 방문해서?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전화로 확인하고 있고요.
전화해서 상태가 이상한 사람은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폭력이나 자해가 있던 환자는 주 1회 이상, 만성정신질환자는 월 1회 이상, 자·타 위험이 없고 폭력이 없는 환자는 6개월에 1회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정도에 따라서 주에 1번, 월에 1번, 6개월에 1번, 이렇게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우울증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수치로도 그렇게 나오네요.
마음안심버스를 운행하면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더 발굴되는 것 같아요.
발굴도 하고 관리도 하는 게 서산시에서 해 줘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응급 및 행정 입원 현황을 보면 응급개입하는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2배로 늘었고, 2021년도 전체보다 7월 현재 수치가 높거든요?
이거 응급개입하는 제일 큰 이유는 어떤 건가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응급개입하는 건 정신질환자가 문제 발생이 있어서 민원신고에 의해서 응급 위기상황 시 경찰하고 함께 출동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에 응급입원을 시키는데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런 환자가 많은 것으로…
- 위원장 이경화
- 개입은 늘었는데 입원은 상대적으로 별로 없어요.
응급입원, 행정입원 이렇게 붙여야 할까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응급입원이라고 하는 건 자·타의 위험이 있는 환자는 경찰의 동의를 받아서 72시간 응급입원을 하는 거고요.
행정입원은 자·타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인데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행정청에서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행정입원이 된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 위원장 이경화
- 하여튼 정신보건사업는 앞으로 계속 확대되는 사업인 건 확실하잖아요?
예산도 많이 반영되어야 하고 더 많은 전문의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사업을 서산시뿐만 아니라 광역으로도 크게 확대해서 사업을 가지고 가야 한다.
요즘 사람들 상태에 맞는, 상태를 따라가는 사업이라고 진단되고 있고, 지금 서산시에서도 차분하게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0번, 자살예방 민간단체 지원(2021년) 및 자살예방(독거노인, 청소년가장) 대책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이경화 위원장님 내용하고 제가 준비한 내용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 방향 때문에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민간단체 지원 및 자살예방 대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살시도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신고한 사람에 대한 인적관계를 판단하게 되는데, 본인이 자살시도를 하고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거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본인이 자살을 시도하고 본인이 신고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 자살 시도했다.”라고 얘기하면 주위 지인들이 신고하게 되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 강문수 위원
- 이러게 하게 되면 출동하는 관계가 3개 단계로 움직이게 되는데 경찰서, 보건소, 관계진, 이렇게 움직이는 그 부분에서 연계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 평상시에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게 해서 출동을 했다고 치면 출동한 이후에 일단 상태를 파악해야 하죠?
상태를 파악하고 입원조치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72시간 응급입원을 시키는 거죠?
이 부분까지는 기본적으로 상황으로 움직이는 거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 강문수 위원
- 아까 나온 얘기 중에는 의사 소견에 따라서 행정입원, 우리가 얘기하는 강제입원시키는 걸 행정입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까 보호자 관련된 부분하고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든 퇴원을 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없다.
이때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자살 민원신고 시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함께 현장에 출동해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2시간 응급입원을 시키고 의사의 진단결과에 따라서 입·퇴원을 결정하고 퇴원 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게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가 약 842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가 맞는 거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 강문수 위원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원이 현재 몇 명 계시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12명이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4명, 8명 합쳐서 12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공무직 4명하고 기간제 8명 해서 12명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다음에 2021년도에 지원액 중에서 50%가 반납된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반납된 사항이 거기 나와 있어요.
내용은 간단하게 ‘코로나 관계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3쪽 맨 밑에 보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비해서 425만 원 이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을 반납한 내용이 있습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이게 자살예방 캠페인으로 해서 걷기대회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걷기대회를 할 수 없어서 줄어든 겁니다.
- 강문수 위원
- 코로나 때문에 걷기대회라든가 다른 부수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반 이상을 반납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을 보겠습니다.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을 보면 아동·청소년하고 노인, 2가지로 분류됩니다.
아동·청소년하고 관련된 예방대책, 그다음에 노인으로 분류된 예방대책과 추진상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3,500명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노인 관계는 문자발송이라든가 연계 멘토링, 이렇게 해서 1만 9,000여 회가 그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건강 교육도 2,129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나온 연계 멘토링 중에서 1만 4,688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계 멘토링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계 멘토링과 관련된 지도자, 이장, 이런 부분부터 쭉 해서 1만 4,688회에 해당하는 멘토링 활동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민간단체와 연계한 노인 멘토링 사업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하여 멘티를 지정하고 사회지도자 등 민간단체를 멘토로 지정하여 매주 2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마음서비스를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주 2회, 7개월간 확인한 횟수가 3만 6,452건입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살 위험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쪽에 나와 있는 예방대책, 그쪽에서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 민간단체 지원은 어쨌든 2022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때도 그랬는데, 다른 걸로 그렇게 민간단체 예산편성은 안 했지만 그래도 뭔가 홍보도 해야 하고 예방사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구상하고 계시거나 하는 건 없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현재는 라이프굳하고 한서대학교, 두 군데서 자살예방사업을 했는데요.
라이프굳은 자살예방 민간단체 사업이 국도비로 전환되면서 e호조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고요.
한서대학교는 담당자가 퇴사를 해서 후임자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했는데, 앞으로 자살예방 협력기관,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해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걸 어느 한 단체가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항상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게 2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만 지원되나요?
2,000만 원까지 지원됐었는데…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1,000만 원까지.
- 위원장 이경화
-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자살 예방이라든가, 이쪽에다가 썼던 예산이잖아요?
단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멈추지 말고 민간단체 연계 노인 멘토링사업하는 이분들과 그분들이 같이 어울리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이통장협의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적십자라든가, 방범대라든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충분히 좋은 사업들로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즐겁게 멘토링 사업도 할 수 있게끔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쉬운 게…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서산시가 자살률이 그렇게 낮은 동네가 아닌데 산학협력단이든, 라이프굳이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이 접혔다는 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형태를 취해서라도 꼭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1번, 충남 시·군 자살 실태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살률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보자면,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자살률이 가장 높다.
그 부분 자료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 강문수 위원
- 어떻든간에 한국 자살률이 높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도가 어디인지 보면 충청남도가 가장 높다고 되어 있잖아요?
충청남도가 가장 높은데가장 높은 시군이 어딘가 보면 서산시가 가장 높다고 표현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자살률이 높은 곳이 우리 서산시라고 표현해도 되는 내용들이 이 상황에서 보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9년도 자살률이 실제 1위로 나와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1위로 나와 있는데, 2020년도에 보면 이 부분이 11위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1위가 11위로 바뀌면서…
어떻든 여기서는 1위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쪽, 나쁜 쪽에서 1위가 현재 11위로 되어 있는 이 부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해서 11위까지 떨어졌는지 설명 한번 해보시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와 연계한 독거노인 등 안부를 확인하는 노인 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였고 카카오톡 채널 및 마음분석 자가진단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유치원과 연계한 어르신에게 행복편지 쓰기와 취약계층을 찾아가 우울상담과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마음안심버스 등 시민의 우울 극복을 위해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살위기 예방을 위한 멘토링 사업, 지역에 있는 지도자 또는 멘토를 지정했을 때 활발히 추진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자살예방과 관련된 상담 등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있는 자료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이만큼 좋아진 결과가 나왔다고 2가지 자료 나와 있는데,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자료는 여기 첨부가 안 됐어요.
혹시 2021년도, 2022년도에 대해 알고 계신 자료 있나요?
여기 없는 자료 혹시 기억 나시나요?
2021년도는 9월 29일 정도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 강문수 위원
- 2021년도 것이 아직 발표가 안 됐군요.
그래서 현재 2021년도, 2022년도 내용을 모르겠네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다음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 다시 또 자살을 시도한다 그래서 자살시도자가 계속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려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자료에도 그런 부분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자살시도자를 치료해 주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쪽에 한번 이런 상황이 되면 8번 정도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1번 내지 2번 정도 상담을 한 이후에는 다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의사소견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그거 말고 다른 부분들 있으면 얘기해 주실까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자살시도자나 자살유가족들, 자살고위험군은 165명입니다.
이 중에서 자살 재시도자는 9명인데 현재 입원 1명, 퇴원 2명, 면회치료 6명이 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본인이 자살 재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상담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살하는 게 오래 지속되는 것보다도 갑자기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게 해서 자살시도자가 전담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관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경우, 위험한 경우에 매일매일 점검하는 프로그램은 진행되는 거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 강문수 위원
- 폭력자에 대해서는 주 1회 정도 관계되는 부분은 확인도 다 하게 되고요.
어떻든 충청남도가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4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72번, 유통식품, 위생용품, 유통건강식품, 유통수산물 수거검사비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쪽, 9쪽 보면 2020년 유통식품, 유통건강식품, 유통농수산물, 위생용품, 기타 해서 건수는 211건, 수거비가 460만 원 정도 됐어요.
거기에 대한 밑에 설명에 부적합 제품 내역은 3가지만 되어 있거든요?
위에 내용이 다 밑에 내용에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반제품 3건으로 해서 설명해놨거든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유통식품에서 위반제품이 2건이고, 유통농수산물 부적합 제품이 1건으로 해서 밑에 부적합 제품 내역을 총 3건으로 표기한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이렇게 수거해서 해보니까 위반제품 3건만 있다는 이 얘기인가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3건 위반 나왔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렇게 수거하면 수거비가 들어갔잖아요?
나머지 제품 처리는 어떻게 해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수거를 할 수 있는 용량만 수거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검사를 하게 되면 같은 종류를 6건 수거하고요.
미생물 수거를 하지 않게 되면 3건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혹시 유통건강식품 항목에 있는데 유통건강식품 하면 어디서 취급하는 건지 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유통건강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제조한 식품을 말하고, 식약청장이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로 제조한 식품을 말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취급하는 건 다양하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취급하는 건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예를 들어서 떴다방에서 판매하는 건 담당 부서에서 관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떴다방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그것을 안 내고 영업하는 건데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불법이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거기서 팔고 있죠?
파는 거 알죠?
알 수는 있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잘 모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몰라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떴다방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단속반이 손이 못 미칠 때는 건강식품이 아니라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켜서 팔고 있는데요?
거의 그 정도인데…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제가 파악하기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만병통치약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하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조동식 위원
- 그 얘기예요.
판매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는데, 단속을 나갔을 때는 만병통치약처럼 홍보를 안 하고 있어서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 조동식 위원
- 어려움은 있다는 건 알고요.
뒤에서 쪽지 주시는데 뭔가 그거 보고…
정확할 수도 있으니까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떴다방에서 판매하는 건 발효식품을 가지고 허위, 과대광고…
- 조동식 위원
- 그렇죠, 원칙상으로는 거기에서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식 허가난 제품을 등록하고서 팔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변칙으로 팔고 있으니까.
그냥 파는 것도 아니고 정상품을 정상으로 팔아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효능도 없는 것을 나이드신 어르신들 등골 휘게 해서 많은 액수로 소위 바가지 씌워서 팔고 있다는 이 말이죠.
우리가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건 알아요.
거기는 나이층이 거의 다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기 때문에 단속반 직원분들이…
물론 감사담당관 그쪽에서도 단속이 나가고 하면, 젊잖아요?
젊은 사람은 벌써 색안경 쓰고 문 앞에서부터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단속할 수 없느냐는 말이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신 게 있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적극적으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 조동식 위원
- 합동단속이 1년에 한두 번씩 몇 번은 하고 있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지금은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합동단속도 불시에 할 필요성이 있어요.
서산 가서 잘못하다가는…
여기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신세 볶는다.’ 그런 정도로 알려줄 필요성이 있어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억울하게 가정사까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바가지 써서 부모, 자식간에 불편한 관계를 초래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니까 신경 한 번 써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요구번호 191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2021년~)하여 강문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이번 2022년도 7월 현재까지 하고 있는 지원금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을 현재 한서대학교에 위탁해서 172개소, 9명이 관리하고 있는 내용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4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인건비 정도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예산 지원 현황 그 부분에 대한 사용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산 현황은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위해서 홍보물이나 식중독 예방 홍보물하고 식단 레시피 보급 등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거의 90%가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약 90% 인건비가 필요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재활시설 관련된 내마음카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앞에서 봤던 내용보다 예산이 굉장히 작아요.
현재 3,966만 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맞는 거죠?
유인물에 나와 있는 약 4,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는데…
그 부분 보고 계시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 강문수 위원
- 여기 시설장님이 65세가 넘으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시설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굉장히 적은데 어떻게 보면 1급 사회복지사가 만 65세가 넘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2022년 7월 현재 3,966만 4,000원을 지원했는데요.
정신재활시설 내마음카페 입소자는 4명입니다.
주 수입원은 보조금, 입소비, 후원금입니다.
보조금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고요.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지침에 따라서 65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내마음카페는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400만 원과 프로그램비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입소비는 1인당 월 40만 원으로 연 2,000만 원과 2021년 기준 후원금 1,900만 원으로 1년 총금액이 4,400만 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인건비 지원은 65세까지나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개별특례를 마련해서 상향조정이 가능하나 정신재활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며, 지역 형평성, 재정 효율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내마음카페 시설장 인건비가 연 7,000만 원 정도로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고 65세 이상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시·군은 아직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65세가 넘으면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현재 받을 수 있는 후원금 제도가 있죠?
후원금 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있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 강문수 위원
- 전반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4,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센터장으로서의 역할, 관리해야 할 대상 인원이 많든, 적든간에 시설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폭넓게 검토해 주시고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 중에 나와 있는 민간단체와 고위험군간 직접 1 대 1로 멘토링을 주 2회 실시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원할 때 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 방문이나 다른 일반적인 상황인 경우에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실상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멘토링이 직접 활동하는 과정에서 각 가정을 방문할 때 멘토링한테 주어지는 기름값, 수고비 한 2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런데 그렇게 2만 원 정도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멘토링 어르신을 찾아갈 때, 그분들은 손에 까만 봉지라도 들려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잖아요?
봉지라도 하나 들고 가게 되면 조금 웃는 듯 하지만 손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으면 조금 거북한 이런 상황도 있기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도자, 멘토링 부분에 대해서 2만 원의 활동비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멘토링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 규정에 2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현실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약 620명 정도의 멘토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 강문수 위원
-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서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다음에 내마음카페, 노인 자살예방 관련된 멘토링, 서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적십자사봉사회, 이런 쪽 단체들이 활동비 부족으로 인해서 활동하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든 가서 활동하는데 거북하고 늘 부담스럽게 찾아가야 하는 거라고 하면 방문하는데 상당히…
특히 멘토링, 노인 어르신들 찾아가는 이런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단체별로 “이제는 맡고 싶지 않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과장님이 현재 이런 모든 부분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감사를 신중하고 꼼꼼하게 잘해 주셨고, 자료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고요.
본 위원장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여기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에서 3개 단체가 남녀 다 있는 단체예요.
남녀가 다 하나요?
아니면 여성들만 하나요, 남성들만 하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남녀 전부 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같이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 최동묵 위원
- 이런 단체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남성들은 구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여성들은 뒤에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로 딱 분리돼서 그 역할을 잘해 주시는 분들인데,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활동하면서 “어렵다.” 그런 얘기를…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현장에서는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한번 현장에 가봤는지가 궁금하다.”
갔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걸 말씀하셔서요.
참고로 그 정도로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힘들다는 말씀을 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현실에 맞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정신보건위생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위생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안하고, 보완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정신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73번, 금연활동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거 특별한 감사 아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저기 설치해놓은 흡연부스 있잖아요?
흡연부스는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건강증진과장 리민자입니다.
흡연부스 관리는 저희가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흡연부스나 흡연실이나 이것은 시설의 관리자, 건물주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단지 시설을 처음에 할 때 그게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저희한테 맞는지 검토해달라고 하면 검토는 해드립니다.
- 조동식 위원
- 보통 건물에서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조동식 위원
- 예를 들어서 터미널에 흡연부스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시에서 설치한 거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교통과에서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교통과에서.
건강증진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저희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연정책을 하는 것이지 흡연실 관리는 금연정책에 반한다 해서 사실은 흡연실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터미널에 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관리한다는 이 얘기네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자세한 건 모르시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저희한테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게 왜 의문이냐면 그 흡연실 안에 가서 담배를 피는 거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조동식 위원
- 정화작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혹시 아시는지 물어봤고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금연지도원 활동을 별로 못 시켰네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조동식 위원
-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는 12명 활동했는데, 올해는 7명인 것 같아요.
위촉을 7명만 했네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이게 2021년도 3월에 금연지도원들이 2년간 위촉돼서 활동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활동했었던 분들 위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모집공고를 냈는데 오지 않았어요.
코로나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2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이 2명도 코로나 위험으로 인해서 2021년도에 활동은 못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주로 어느 분들이 와요?
남녀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많이 와요, 남자분들이 많이 와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7명 중에 여자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왜냐하면 요즘 지나가다 담배 피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학생들도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민간인이 보통 강심장 아니고는 단속 못 하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단속지도원은…
뭐라고 할까요?
강심장 가진 분들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그래서 저희가 모집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고요.
- 조동식 위원
- 모집 자체에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한 것 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올해는 그래도 모집하는데 몇 명이 응모를 해 주셔서…
7월 말 자료인데 현재 10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10명 중에서 남자분이 4명.
- 조동식 위원
- 주로 어느 지역 다니시라고 그래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골고루 다니십니다.
동 지역하고 면 지역을 같이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면 지역까지 하려면 너무 광범위해서 10명이나 7명이나 어떻게 다 커버하겠어요?
왜냐하면 시내 같은 경우 거의 민간인들이 다니다 보면 젊은 학생들이 담배 피는 곳은 거의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 데 좀 집중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게 민원이 들어와서 작년에 금연지도원들이 전혀 활동을 못 했지만 저희 담당자가 나가서 1,153건이나 지도하고, 계도하고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건 지역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제가 터미널 가끔 가보거든요?
터미널 택시 승강장 근처에 골목이 하나 있어요.
요즘은 남녀 평등시대라고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남학생, 여학생이 섞여서 많을 때는 20명, 적을 때는 10명 이상이 아침에 담배 1대 딱 피고 학교로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그런데 단속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거의 지정되다시피 학생들이 모여서 피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단속 좀 고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좀 더 살펴보고…
- 조동식 위원
- 우범지역 비슷한 곳을 단속해 주시고요.
올해는 지도원이 들어왔다니까 다행이네요.
구석구석 돌아가면서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74번,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내역서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거는 대상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암 환자 치료비 지원은 저희가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산정특례라는 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뭐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산정특례.
이 산정특례에 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총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5%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암에 대해서, 또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6대 암에 대하여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5쪽에 중간에 대상자 중 2번째 줄에서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 환자,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18세 미만의 암 환자는 전부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18세 미만의 전체 암 환자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젊은 사람이네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18세 미만은 소아암 환자 관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백혈병이라든가 치료비가 상당히 고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8세가 넘으면 18세 미만의 모든 암에 대해서 지원하던 것이 희귀난치질환으로 등록해서 거기에 적용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5번,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에 관해서 꼼꼼한 자료 잘 주셨습니다.
제가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게 있었나 살펴봤어요.
2020년에 서산시 건강지수 현황에서 서산시 삶의 질 지수가 전국 또는 충남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삶의 질 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바람.
삶의 질 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게 혹시 이거하고 관련 있나요?
보면 여러 가지 활동해 주신 게 있잖아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삶의 질 지수는 생애주기별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주관적인 의견을 묻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표이고요.
건강증진 성과라는 것이 저희가 해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여기 통계청에 발표된 자료이고요.
이 성과로 그동안의 건강증진과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를 제시해드린 겁니다.
- 최동묵 위원
- 여기 6쪽 보면, 서산의 상황, 충남의 상황, 전국의 상황, 이렇게 숫자로 보여주셨는데요.
이걸 어떻게 조사하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지역사회건강조사라는 것이 해마다 8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표본 가구를 선정합니다.
표본 가구에 대하여 900가구를 선정해서 서산의 대표적인 건강지수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아파트지역, 일반주택지역,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표본지점을 설정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 담당하는 책임대학교에서 이걸 표본 가구로 선정해서 저희한테 오면 조사원이 직접 집에 방문해서 표본 가구로 선정된 분들에 대하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지표를 선정하게 됩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체활동 중에 걷기가 서산, 충남, 전국을 봤을 때, 충남에 비해서는 서산이 덜 되는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걷기 실천율은 우리 서산이 높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제가 잘못 봤네요.
다음으로 7쪽 제일 위에 금연구역 확대라고 있어요.
금연구역이라는 게 장소를 뜻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맞습니다, 장소입니다.
몇 개소 수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개소인데 오타가…
죄송합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중간에 보면 모바일헬스케어라고 있는데 모바일헬스케어가 뭔가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스마트워치라는 활동량계가 있습니다.
스마트워치하고 연동해서 본인이 운동하는 활동량을 측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션 부여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걷기, 아니면 식사일기, 이런 것을 해서 미션 부여하는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부여해 주고 있고, 이분들이 계속 24주 동안 미션 부여하는 것에 쭉 따라서 가게 해드리는 겁니다.
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건강한 20대, 30대 직장인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50대까지요.
- 최동묵 위원
-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드려도 답변 감사드리고요.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과가 아닌가 싶고요.
우리 서산 시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리민자 건강증진과장님께서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시민의 건강 증진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3쪽하고 7쪽이 같은 금연구역에 관련된 거거든요?
3쪽 맨 위에 보면 금연구역이 6,605개소이고 최동묵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신 7쪽 금연구역 확대에서는 2022년 7월까지 6,885개소라고 해서 280개소 차이가 나요.
이거 설명 좀…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그건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이 6,605개소고,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이 280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280개소?
이렇게 합해서 이 밑에 것까지…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위원장 이경화
- 280개소는 봤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요 지표를 보니까 2021년도 지표가 전국이나 충남에서 굉장히 좋아요.
흡연율은 낮고 걷기라든가 생활 실천율이라든가 칫솔질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좋아졌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많은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시민 건강…
- 위원장 이경화
- 말씀해 주세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욱 더 좋은 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요구번호 193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서산시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요구번호 193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서산시 지원 관련에 대하여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살펴봤는데 성과나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너무 잘 기재해 주셨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지원과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임산부에서 출산까지 양질의 지원이 지금처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9쪽 성과에서 두 번째 줄,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고 해서 집에서 아이를…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산후조리원을 2주 정도만 이용하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여기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말씀하신 대로 2022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인데, 난임시술 성공률이 낮아서 지원 횟수가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서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낮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방이양사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사업으로 계속 가야 하는데 이게 지방으로 이양됐단 말이에요.
지방으로 이양됐다는 얘기는 세수가 풍족하지 못한 지방들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위원장 이경화
- 서산시는 그렇지 않기는 하지만, 이거 정부에서 다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제안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난임시술비 지원이 사실 동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도 많지 않았었고 1회 성공률이 매우 적습니다.
3회 이상 시술을 해야 성공률이 높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내려오면서 지방이양보다는 국가지원사업으로 먼저처럼 기금사업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 위원장 이경화
- 이분들은 돈이 많이 들고 몸이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기회를 계속 줘야 하는데 이걸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얘기는 그 사업을 국가에서 포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꼭 건의 부탁드리고요.
정부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끝맺음 맺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리민자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염병관리과, 종합사회복지곤,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