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2년 9월 22일(목) 10시 1분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축허가과, 해양수산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건축허가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건축허가과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건축허가과 과장 김영호.”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해양수산과 과장 성광석.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토지정보과 과장 신무철.
- 위원장 안원기
-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과장님만 계시고 두 분은 시간이 되시면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글로벌뉴스충청 ○○○ 님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123번,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내역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김영호 과장님, 백철기 건축신고팀장님, 김동식 건축허가팀장님,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를 규제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그렇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약식 쟁송인 행정심판과 정식 쟁송인 행정소송이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김영호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건축허가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내용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요청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인허가 민원서류를 처리하다 보면 법률적인 사항의 검토와 주변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병합돼서 때에 따라서는 좀 강하게 민원서류를 검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입지가 부적합함에도 건축 허가 등 민원서류를 제출해서 불허가 또는 반려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다 보니까 처분을 하면 이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장례식장, 축사, 우사 등 주민 기피 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 신청, 또는 불허가 처분 등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꼭 불허가 처분하는 사유가 대략 어떻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대부분 입지나 주변 경관 자연 훼손, 이런 내용들과 또는 진입 도로가 협소해서 규정에 부적합한, 주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주로 불허가 되는 것은 허가에 부적합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불허가 된다는 거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해미면 오학리 장례식장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이 패소 사유는 무엇입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경관에서 훼손 우려가 있고, 또 주변에 교통 환경이 저해될 우려도 있고, 현재 서산시 장례식장의 공급 수요로 봤을 때 장례식장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불허를 했습니다만, 심판위원회에서는 그것은 서산시의 의견이 좀 과도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미 같은 데는 천주교 국제 성지화에 따라서 관광객이 많이 증가할 텐데, 이런 기피 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책은 우리 시가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아무래도 그런 문화재라든지 관광지 주변에 기피·혐오시설에 대한 허가를 가급적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의 양립성 때문에 부득이 허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다시피 인근 주민들은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주변 지가 하락이라든지 혐오감을 가지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갔을 경우 간혹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나 주변 여건에 조금 불합리하고 불편을 가중하는 시설들은 시의 입장에서는 불허 쪽으로 검토해서 1차적으로 걸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인허가 신청 서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불허가 처분 시 또 다른 민원이나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불허가 처분을 하면, 어쨌든 신청인도 우리 시민일 수 있고 국민이기 때문에 부당함에 대해 상당히 많이 주장합니다.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과 대립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협의 내지는 중재해서 주변 민원 없이 인허가 처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아마 과장님이 업무를 보시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소송과 심판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점을 바꿔 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법체계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거에 갖고 있던 법체계가 적용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의 사유재산이나 권리가 침해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불허만 하는 것도, 법령상 맞지 않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잘 찾고 보완한다면 이런 행정심판과 소송이 국민의 편익에 시민의 편익에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그런 제도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를 잘 검토하셔서 우리 서산 시민이 진짜 잘 살고, 또 이 법의 저촉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느 한 개인이 권익을 침해 받지 않도록 인허가 처리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대부분 장례식장, 축사, 이런 거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런 혐오 시설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고통도 많이 받고 있고 주변의 지가 하락도 시키고 있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이런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축사나 이런 것을 단지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먼저 시정 질문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시정 질문에서 농업진흥구역 내에, 그러니까 민가와 많이 떨어진 지역에 그런 데서 단지화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글쎄요, 그 부분도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단지화 해서 이런 주민들의 민원, 불편,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해소하고 싶은데, 관련 부서의 입장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방역에 집단화 하면 문제의 소지도 있다는 의견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축산과나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서 저도 시정 질문을 하면서 다른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많이 해 봤어요.
그랬더니 타 지자체에서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단지화도 하고 그리고 축사를 허가해 준 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만큼은 1건도 없어요,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만 듣는 것이니까요.
앞으로라도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송 제출해 주신 것 중에, 최근 3년치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문수기 위원
- 서산시가 피고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원고 패소된 사건이 2건 있거든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문수기 위원
- 원고 패소돼서 확정된 일자로 보면, 지곡면 환성리 우사 사건은 확정일이 2021년 12월 4일이고요.
대산읍 운산리 축사 사건은 2022년 5월 4일이 확정일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문수기 위원
- 원고가 서산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원고 패소 확정이 되면 그다음 절차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소송비용 확정 신청도 해당 부서에서 하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해당 부서.
이 소송에 대해 업무를 담당했던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소송비용 확정 신청까지?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지곡면 환성리 우사 사건 확정일이 2021년 12월 4일인데,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접수일이 2022년 8월 26일이에요.
1년이 거의 다 돼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거든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문수기 위원
- 그다음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확정된 날짜는 2022년 5월인데,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8월 22일에 해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문수기 위원
- 9대 의회에서 김용경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제출해서 집행부에 접수된 날짜가 약 8월 12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문수기 위원
-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제출된 이후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날짜상.
뭐, 대산읍 운산리 축사 같은 경우야 5월에 확정됐으니까 8월 22일 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공교롭게도 그전에 지곡면 환성리 우사 사건은 작년 12월에 끝났는데 올해 8월 26일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한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제출된 이후에, 2건 다 우리 시에서 승소한.
그러니까 원고 패소한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문수기 위원
- 과거에 3년치 말고, 혹시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소멸시효가 얼마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재판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데,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인 간의 소송에 의해서 소송이 확정되고 소송비용 확정 신청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10년 안에만 언제든 하면 되겠지만.
우리 시에 뭔가를 접수했다가 반려 처분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소송까지 간 분들과 지자체와의 소송에서, 소송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이런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나 이런 절차를 진행 안 하고 있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희롱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사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됐다고 보면, 지금 3년치 목록이 아니라 과거 10년이 지난, 10년 가까이 된 것들을 보면 혹여 소송이 끝난 다음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 그 뒤에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들도 꽤 있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이라도 혹시 안 된 것들이 있으면… 결국은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해서 우리 시가 승소를 했다고 하면, 원고 패소했다고 하면, 그로 인한 비용들이 다 혈세로 나가는 것이어서, 그 비용을 전부 다 보장 받지는 못하더라도 대부분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는 다시 환원을 해야 되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문수기 위원
- 혹시, 안 된 것이 있는지 이번에 살펴보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과거 소송도 살펴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소송이 끝나고 확정이 되면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것을 좀 신속하게 하고.
또, 그동안 소송한 것 중에 미회수 된 건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본안소송 자체는 해당 실·과에서 본안소송을 응대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소송이 종료된 이후의 후속 절차 같은 경우는 서산시 전체 각 부서에… 우리 건축허가과뿐만 아니라 소송 피소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문수기 위원
- 그 사건들 전체에 대해 후속 조치를 전담하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변호사도 있잖아요?
그런 절차들은, 후속 절차, 소송비용 확정 신청 같은 것들은 본안 내용이랑 상관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법률적인 내용 그냥 그대로 참고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소과에 따라서.
그런 절차들은 전부 다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 업무하기도 바쁜데 이런 후속 절차까지 신경 써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집행부에 가셔서 타 부서나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확인하려고요.
해미 오학리 장례식장, 행정심판에서는 서산시가 이기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거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심판에서는 시가…
- 안효돈 위원
- 패소한 거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이 소송은 끝난 거예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현재 끝났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고 패소해서 지난 1월 27일에 건축 허가가 된 상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그 장례식장 규모가 얼마나 되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이게…
(자료를 찾는 중)
- 안효돈 위원
- 나중에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24번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 현황 및 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설건축물, 농막이죠?
신고 처리 현황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 후 존치 기간은 몇 년이나 되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존치 기간은 3년입니다.
- 안동석 위원
- 3년이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안동석 위원
-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3쪽 현황을 보면 연간 한 300여 건 가까이 접수가 되는데요.
그 연장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강제금도 부과가 된다고 하네요?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연장은 저희가 만료 예정 한 달 전에 기한이 만료되는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예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을 안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연장 신청이 되는 분들은 현지 확인을 해서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가설건축물이 존치되고 있으면 연장 처리를 거의 다 해 드리고 있는데.
가보면 신고 할 때는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는 것으로 신고해 놓고 2동 또는 추가 증축을 해서 불법적인 면적이 늘어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한 후에 연장 또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수하게 기간만 실기해서 연장 못한 부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후에 추후 연장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강제금 부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보통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1동 36짜리 기준으로 하면, 한 10만 원 안쪽에서 부과됩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네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안동석 위원
- 그런데 민원인들 말씀들이, 연장 기간이 지났는데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우편물이 오지 않아서 못 받았거나 이런 분들도 혹시 있나 봐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간혹 그런 분도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그래서 연장 신청할 때 민원인들에게 우편물 또는 전화로도 연락을 하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저희가 우편물로 일괄 발송을 하고 있고 개별 건수가 보시다시피 많습니다.
많아서 개별 전화로 연락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합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주소지를 갖추게 되면 서류가 동일할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하고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거가 있나요?
그런 건 없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아, 그 신청인이 전화로?
- 안동석 위원
- 예.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그런데 이게 서명날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로는 저희들이 민원서류 처리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명날인을 해야 될 곳에 서명날인 없이 민원서류를 접수 또는 처리할 수 없거든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그런 부분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팩스로 접수해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아, 팩스는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2021년 기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재연장 건수는 몇 건이 될까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재연장 비율이 아마 한 80% 정도 됩니다.
- 한석화 위원
- 80%요, 그리고 재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와 금액이 2021년 기준으로 얼마나 되는지, 지금 가능할까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설건축물이 신고 대상이 있고 허가 대상이 있잖아요.
허가 대상에 대한 2021년도 부과 건수나 금액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파악이 어렵겠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를 보니까 최근 2년 7개월간 축조 신고 건수가 84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한석화 위원
- 축조 신고가 많은 만큼 존치 기간 재연장 건수도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시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한석화 위원
-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필증 수령을 위한 시청 방문을 줄이도록 하려고 ‘세움터’라는 건축 행정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세움터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일반인들이 들어가기에 좀 복잡하고 로딩부터 오류가 많다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방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하는 것이 편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민원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해서 어렵지 않게 재연장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세움터 건축 행정 시스템의 개선·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위원은 아래와 같이 주문합니다.
세움터 사이트의 문제점들에 대해 서산시가 국토교통부에 개선·보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가설건축물의 재연장 신고가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용 방법을 홍보하여 고질적이지 않은 선의의 시민들의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와 납부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 세움터, 운영 기관과 협의해서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건의드려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우편물을 발송할 때 일반 우편물을 발송합니까, 등기 우편물을 발송합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일반 우편물로 발송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일반 우편물로 발송하면 수신자가 우편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은 안 되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자칫 부재중에 우편물이 도착해서 훼손되거나 수신자에게 직접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시에 기록했던 휴대전화 번호 있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문자 하나씩 보내 주시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 부분도 병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5번입니다.
건축 행정 원스톱 서비스 실시 추진 계획 및 현황과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김동식 팀장님, 성근영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 행정, 특히 인허가 관련된 문제는 민원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처리 지연이나… 민원인들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처리가 지연됐다,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느냐, 여기로 가라고 하더니 저기 가라고 한다, 저기로 가라고 하다 또 저기로 가라고 한다.” 이런 게 고질적인 민원이었는데요.
이번에 건축 행정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복합 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 이 행정은 본 위원이 아주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행감 목록에 넣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고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아주 고생 많을 텐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칭찬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이 이번에 실시되면서 지속적으로 안착할 수 있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의 서비스 질,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된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여쭤 보고 우리 같이 이야기해 보는,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허가과에 접수되는 민원 중에 대부분은 건축 허가 관련된 것이 주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건축 허가라는 것이 단순히 건축허가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건설도시국, 경제환경국, 다양한 부서의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도로 점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등등 다양하고 복합된 민원들이잖아요, 그렇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문수기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들이 집행부에 들러서 한 번에 해결하고 갈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거의 없죠, 한 번에 와서… 이게 복합된 민원이니까, 이 부서도 가야 되고 저 부서도 가야 되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문수기 위원
- 그냥 일반 민원인도 그런 텐데, 민원인들을 대행하는 설계사무소에서 오더라도 사실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 대부분의 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는 그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민 업무 처리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나 민원 대행 서비스를 하는… 즉, 이 민원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무 부서에서 허가 절차가 들어오면, 복합 민원이 들어오면, 주무 부서에서 다양하게 걸쳐있는 각 부서들 상담하고 이야기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담당자가 허가에 대한 의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게 되면 의제 처리를 하는 주무 담당자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이 적극 행정 하는 경우에 적극 행정으로 일어난 착오나 실수에 대해서는 물론 징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담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현재 복합 민원을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저희 부서가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 민원 전체 인원이 저를 포함해서 정원이 26명인데.
거기에서 3명은 인허가 복합 민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26명 중에 저를 포함한 23명이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건축허가과에서 23명이 주무 담당자가 돼서, 그러면 23명이 지역별로 나눠서 하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사무별, 지역별로 해서 나눠서 건축허가팀, 신고팀, 토지산림팀, 환경하수팀, 이 4개 팀이 원스톱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건축 허가 업무, 복합 민원을 처리하는 게 결국은 원스톱 서비스 복합 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 이게 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어느 하나의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 거쳐야 되는 절차들인 것이고 복합 민원을 했다고 해서 절차가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함축해서, 집약해서 짧게 이 민원인을 위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지 어떤 업무가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현재는 실무자들 입장에서 보면 업무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향후에 상담을 거쳐서 신청이 안 될 민원이 신청 안 될 수 있고.
또, 본 민원이 신청됐을 때 처리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많이 빨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무원들도 시민들도 편리한 제도로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당장은 아마 과거에 긴 호흡을 가지고 처리해야 일들인데 집약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업무뿐만 아니라 대민 업무까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밀도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과중으로 느낄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민 업무와 복합 민원 업무를 조금 분리하는 것은 어떤가, 업무 분장에 있어서.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상담을 주로 하는 대민 업무를 보면, 인허가 민원이라는 것이 건바이건으로 상담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신청 건에 대한 상담은 업무 담당자들이 해야 실효성이 있고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는데.
일반 대민 업무,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하는 것들은 주로 팀장들이 많이 상담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전 상담 예약제, 이런 제도 등을 통해서 일반 대민 업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우리 시 말고 이런 복합 민원 처리, 건축 행정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그러면서 또 다른 편으로는 업무 분장 말고 건축 허가만 전담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예가 혹시 있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대부분 우리 시와 시스템이 비슷합니다.
오히려 허가 전담으로 본다면 우리 시가 허가 전담으로는 아마도 인근 지역에서는 최고로 시스템이 잘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까 인허가 복합 민원과 관련 없다는 1개 팀이 무슨 팀인가 하면, 건축물을 완성해서 사용하다가 철거될 때도, 과거에 철거는 간단하게 신고만으로 철거를 했었는데, 지금은 철거하는 것에 안전사고도 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도 신고 허가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을 지을 때는 다 급하거든요.
급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 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또 철거하는 것도 급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쓰지 않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원스톱 인허가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수기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의제 처리 과정에서의 주무 담당자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복합 민원과 대민 업무 분리뿐만 아니라 허가를 담당하는 담당관 제도를 둔다면, 그 부담에서 만큼이라도 벗어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건축허가과 직원들, 이 원스톱 서비스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돼서 대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일들이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복합 민원 상담을 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처우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생각해야… 물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긴 호흡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밀도 있게 집약해서 하다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내부적인 직원들에 대한 고려, 이 시스템이 조기에 잘 안착돼서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좀 더 높아지기 위한 고민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고민들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문수기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관련 부서, 인력 문제는 자치행정과, 출장용 차량 증차 문제는 회계과, 민원봉사과 등 관련 부서에서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의 편익을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각 지원을 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조직 개편도 우리 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다는 여건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
그러면 그것은 시민들에게 좀 빠른 민원 처리로 보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번에 건축 행정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잘 정착돼서 모범 사례가 돼야, 우리 시 내에서도 모범 사례가 돼야… 보면, 건축 행정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시 행정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 부서는 이 부서 것, 저 부서는 저 부서 것,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실·과,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벽이 허물어지고 협업이 잘 이뤄질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이 초기에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건축 행정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복합 민원 상담 예약제, 이 제도를 시행하시는 데 흔쾌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해 주셔서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 차원에서 본 위원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칭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 검토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보면 건축과에 건축, 개발, 농지, 산지, 배수, 도로 점용, 국·공유지 등, 이것이 전부 건축허가과 내에 있는 것입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지금 건축허가과에 있는 인허가 민원이 모여 있는 것은 건축 인허가를 포함한 농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오수 처리시설, 배수 설비, 이 민원들은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거의 빈도가 높게 같이 신청되는 민원들이고.
이 이외에 도로 점용 허가라든지 국·공유지 사용·수익허가, 가끔 이렇게 신청되는 민원들은 관련 부서에서 저희가 협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협의가 잘 이뤄지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지금은 아주 빠르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가령 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수도 관계라든지 전기 관계, 그런 것은 1차적으로 민원인이 와서 복합 민원으로 접수가 돼서 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조금 전의 예를 들자면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것은 받은 건축허가과에서 원스톱 민원으로 전부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처리를 하는 것인가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저희 과 이외의 민원들은 아까 ‘세움터’라고 건축 행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업무를 협의하고 처리하는 관련 부서에도 그 시스템이 구축돼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협의가 오고 가고 직원들이 직접 협의 서류를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그렇지는 않고 그 협의체를 통해서 그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어떤 건축 행위를 위해서 그동안에는 허가 절차상 3개월이 걸렸다든지 2개월이 걸렸다, 이런 것은 복합 민원 체계를 도입하면서 그 기간이 얼마나 단축됐는지 나와 있을까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지금 시행하고 조금 더 확대한 지 올 7월부터 좀 더 강화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하고 지금 3달 정도 근무하면서 체크했을 때는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 아직 데이터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중에 데이터를 정리해서 시민들께 알리고 우리 직원들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어찌됐든 그것이 시간적으로 통계 수치는 나오지 않겠지만 가령 아까 한 3개월 걸릴 게 1.5개월 걸린다든지 아니면 1개월 정도 단축됐다든지 이런 것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저희가 밖에서 듣기로 “마지막 날 민원서류가 처리 된다.” 또, “처리되면 다행인데 보완을 마지막 날 요구한다.” 이런 소리들을 간혹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날 처리되는 민원은 거의 없다…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면 군부대에서 협의가 처리 마지막 날 온다든지, 바로 전날 온다든지 하면, 그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청 내에서 협의되는 서류들은 지금 마지막 날 이렇게 협의돼서 인허가나 보완 요구를 하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다면 이 원스톱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그것을 맡아서 할 때 과연 민원인들이 했을 때는, 허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아, 이것을 보니까 보완을 해야 됩니다.” 해서 보완 요구가 있었던 것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는 “처리 결과가 해결됐습니다.” 했을 때는 보완이 요청된 적은 없다는 거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미비한 부분들은 보완을…
- 김용경 위원
- 미리 받아서 처리가 된 다음에 처리된 상태로 민원인에게 넘어가는 거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보완을 완료한 뒤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도 잘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요구번호 126번입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장이 요구한 내용을 대부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재량권이 많지 않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행정행위 중에 재량 행위가 있고 귀속 행위가 있는데, 건축허가과 쪽은 대부분이 귀속 행위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허가 업무 자체가 거의 귀속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다소 느슨한 점이 있는 게, 일단 복합 민원이 접수되면 크게는 8개 과까지 협업을 하게 되는데, 관계 부서 검토하는 시간이 부서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개 부서에서 특정 민원을 접수해서 함께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부서는 직원이 휴가 중일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저런 사정으로 하루 이틀, 3일,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처리된 부서의 민원서류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완할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민원서류별, 사무별 처리 기한이 다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1일짜리부터 20일짜리까지, 대부분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협의를 요청할 때 그 민원별, 부서별로 그동안에는 획일적으로 1일짜리든 20일짜리든 일정 기간을 부여해서 협의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사무별 처리 기한을 부서별로 조금 차별화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느 한 민원 때문에 나머지 처리가 다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해소하고자 부서별, 사무별로 처리 기한 정도를 부여해서 협의 요청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런 부분도 개선이 좀 많이 됐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많이 개선됐는데 아직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 중에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아, 급한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할 수 있거든요?
“그것 좀 빨리 해 줄 수 없느냐.” 그렇다고 저희 의원님들이 관계 부서에 무슨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 정도로만 답변을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민원인 입장을 헤아린다면 민원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하루라도 도와드리는 쪽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민선 8기 들어와서 좀 특별한 것이… 시민 만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이더라고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복합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수 설계 사무소 선정 포상제.
그다음에 민원 업무 대행 업체 대표자 합동 간담회 개최 등등 나오고 있는데, 아주 좋은 제도이니 만큼 잘 유지·발전시켜서 우리 민원 신청하시는 분들, 민원인들에게 결과적으로 최상의 서비스가 돌아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27번,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릴까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 사업의 개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3층 이상만 해당되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지금 3층 이상이면서 용도하고 면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면적까지 포함되나요?
그러면 사람 인원수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인원수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 서산시에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 대상이 현재 총 11개 동입니다, 건축물이.
그래서 이것을 2020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도 국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 용도들은 대부분 피난 약자 이용 시설이라든지 다중 이용 업소, 이런 용도에 한정해서만 전 규정에 따라서 건축물 마감 재료가 화재에 취약한, 그런 마감 재료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성능을 향상시켜서 화재에 조금 더 견디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2020년부터 시작했나보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2020년은 1건밖에 없네?
2021년도는 2건.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이수의 위원
- 금년도가 많네요, 그렇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금년도가 마지막 해이기도 해서 8동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2020년도 하고 21년도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아니, 예산이… 저희가 국·도·시비를 자부담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그 예산이 면적당 얼마나 가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면적당… 그것은 잠깐 업무 팀장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축안전관리팀장 임창우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팀장 임창우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한 동당 4,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국비 1, 지방비 1, 자부담 1로, 1 대 1 대 1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1 대 1, 그러면 50 대 50이라는 이야기죠?
- 건축안전관리팀장 임창우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4,000만 원인데 1,300만 원씩.
1,300만 원, 1,3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50 대… 총 비용의 50 대 50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부담 50%라는 얘기 아니에요?
- 건축안전관리팀장 임창우
3분의 1입니다.
- 이수의 위원
- 3분의 1?
- 건축안전관리팀장 임창우
예.
- 이수의 위원
- 아, 3분의 1이라고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됐다고 봐야겠네요?
- 건축안전관리팀장 임창우
예산은 지금 2020년도에는 5,2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집행이 5,260만 원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7,600만 원, 올해는 2억 1,300만 원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2억… 그렇게 되면 금년도는 거의 다 소진됐죠?
- 건축안전관리팀장 임창우
예, 지금 8,600만 원이 집행됐고 4동이 있는데, 4동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게 현재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제 사항은 아니죠?
이게 몇 층까지 되죠?
- 건축안전관리팀장 임창우
3층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3층 이상 해당 되는 것인가요?
- 건축안전관리팀장 임창우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미설치 된 데는 얼마나 돼요?
- 건축안전관리팀장 임창우
지금 전체가 그동안 건물이 있었는데, 대부분 드라이비트 건물입니다.
자체적으로 용도 변경… 사업도 하고 용도 변경도 하고, 그래서 전체 대상 건축물이 11동입니다.
- 이수의 위원
- 11동 남았나요?
우리 서산시에 남아 있는 다중 이용 업소가?
- 건축안전관리팀장 임창우
대상 시설이 11동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 시설들이,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되지 않아요?
- 건축안전관리팀장 임창우
이것은 대상 시설을 전수조사해서, 11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되다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더 확대시켜서 좋은 사업들이 빨리 진행돼서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안전관리팀장 임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셨네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것은 제가 궁금했던 게,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신 건지.
총 11곳이라고 하는데,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아까 팀장님이 답변을 주셔서 이것에 대한 궁금증은 사라졌는데, 지금 이 사업 대상이 3층 이상의 건축물로써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 약자 이용 시설과 다중 이용 업소라고 되어 있어요.
피난 약자 이용 시설에는 의료시설, 노인·약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 이용 업소로는 고시원, 목욕탕, 산후조리원, 학원 등이 있는데.
이게 서산시 전체를 전수조사 했는데 11곳밖에 안 나왔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이게 나머지들은 불연재나 준불연재들로 시공이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이 11동만은 그런 마감이 안 돼서, 이 11동을 찾아서 저희가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나머지 동들은 불연이나 준불연 재료로 공사가 다 된 것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아,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데를 찾아서 했는데 그게 11개다.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다 올해까지 해서 정리가 된 거네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것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저는 화재 위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들을 꼼꼼히 찾아보면 지금도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 피해나 화재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힘들고 큰일을 당할 수 있고.
또, 전국에서 뉴스를 보면 이런 저런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으면, 어쨌든 3분의 1이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한석화 위원
- 이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더 안 하더라도 서산시가 혹시 사회적 약자나 화재 위험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해도 참 좋겠다…
우리 서산 시민들로 봤을 때 연약한 층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이렇게 사업을 해 봐도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봐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이 사업이 끝나면 중앙부처에서 어떤 추가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려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항상 예산 문제가 좀 따라서.
어쨌든 국가와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다음,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지금 이게 3층 이상만 해당된다는 거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건축물 중에 이런 용도 중 준불연재나 불연재로 시공이 안 된 건축물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요즘에 단층짜리도… 노유자시설이나 이런 데 가보면 화재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데 가면 이분들이…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화재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인원수로 생각해서 이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지.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저희가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요즘은 「건축법」이나 관련 법들에 의해서 불연재나 준불연재로 시공하도록, 규정된 건축물에 한해 저희가 인허가를 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일반 건물들에 그것을 적용시키면 건축주 부담이 상당해집니다.
이게 공사비가 저렴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층 건물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이런 데까지는 아직… 기본 인허가 할 때도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법이 개정된다든지 강화가 되면 그때 좀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비용이, 일반…
- 이수의 위원
- 평당으로 봤을 때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당 16만 5,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 이수의 위원
- 평당으로?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당.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평당으로 하면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그렇지 않은데, 평당으로 하면 30만 원이 훨씬 넘죠, 한 45만 원.
- 이수의 위원
- 아,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사실 이게 좋은 사업인데, 일반 단층 건축물까지 포함되면 상당히 좋은데, 아무쪼록 2층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조례상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이게 원래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법적으로 이것을 의무화해서 건물주 본인들이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의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8번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 및 미처리 무허가 축사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관내 462건 중, 459건.
무려 99.3%의 인허가 처리가 완료됐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이었는데, 민원도 많았고 불만도 많았던 사업인데, 직원들이 열성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쉽게 3건의 미처리 무허가 축사가 있어요.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행정소송이 2건, 토지 불부합 1건.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불가한 것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신 거고.
인지 화수리에서 B 씨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셨는데,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딱해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직원들이 안내를 했고 당사자가 가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대부분 해결됐어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거기는 우량 농지여서 안 된다.” 이렇게 판단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량 농지가 애초부터 안 됐던 것이 아니라, 이 업무를 담당하는 농식품부에서 워낙 많은 무허가 축사들을 적법화를 해 주다 보니 우량 농지 것은 배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에서는 직원들이 어떻게 할 바가 없잖아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그분 말씀을 빌려서 드리면 소위 미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안 되면 안 됐어야 되는 거고.
또,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자해서 됐다고 하면 소급 적용이라도 해 줬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직원님들이 그런 재량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 인정도 안 해 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화가 나서 축사를 저렇게 다 뜯어버린 거예요.
“축사를 차라리 안 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화병이 나셨어요.
정말 안 됐나요?
도저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건인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취지는 불량하게 무허가로 분뇨 처리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을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기준을 맞도록 해서 적법화를 한 뒤에 잘 관리해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지금 이분 건 같은 경우도 당초 농식품부 지침에 의하면 해당이 됐었던… 그때 기준으로 보면 됐었던 건인데,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량 농지에 적법화를 해 주면 앞으로 계속 소, 가축을 키우고 주변 영농에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중간에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준비하는 단계에서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종전 규정에 따라서 적용해 줄 수 있는, 예외 없이 밖에서 이분이 저희 제도권 안으로 적법화 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이 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이분이 축사 이외의 하우스로 사용하려고 철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아까 460여 건, 적법화 하는 데 포함해서 했었을 텐데.
또, 상급 기관, 중앙부처의 지침을 위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변 영농을 생각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적법화에 포함해서 추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서에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봐 왔어요.
중간중간에 제가 현장 방문도 해 봤고, 정부 정책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합니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적법화 받기 위해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정상화시켜 놓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량 농지여서 안 된다… 상상을 한번 해 보면, 그 화를 감당하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분을 구제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분들도 정부 정책 변화를 사전에 감지해서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아까 그것은 안원기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송 중인 게 2건이 있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김용경 위원
- 2건의 소송 쟁의 내용이 뭡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2건 중에 하나, 운산 고풍리에 있는 건은 진입로가 토지주와 민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축사 적법화를 하려면 진입로가 확보돼야 하는데, 그게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있는 건이고요.
- 김용경 위원
- 이거 하나가 영락원, 그쪽인가요, 한센?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영락원은 아닙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것 아닌가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 인근인가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아, 이게 지금 씨 건, 그게 영락원의 토지하고 지금 진입로가 분쟁 있는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근본적으로 소송이 2건으로 되어 있고 토지 불부합이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적법화라고 하는 것은… 불법 되어 있는 적법화 한다는 것은 법리 체계에도 맞는 내용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환경 오염적인 원인을 같이 동시에 개선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축사와 계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459건이 완료가 됐는데 이것은 소형 위주입니까?
면적이나 사육 수 말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꼭, 소형만은 아닙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것은 아니고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소형을 포함해서 대형까지 기준에 맞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대부분 보면 기존에 사용하던, 그러니까 적법화 이전에 사용하던 축산농가나 계사농가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썼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요즘은 악취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 제기를 많이 하죠?
적법화 절차에 있어서.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것을 어떻게… 이것도 소송 건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적법화 과정에서도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신축하듯 적법화를 안 하면 폐쇄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시에서 적법화를 해 주면 앞으로 계속 축사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그렇게 하고 불부합 지역 같은 경우는, 혹시 불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던 면적에서 위에 올라가 있든지 밑으로 밀렸든지 하는 것이 원래 도면상에 나와 있던 것과 다른 것을 우리가 불부합이라고 하는 거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그러니까 토지의 정확한 %는 모르겠지만, 토지대장을 확인하면 등록 정정 대상 토지로 지적 경계가 불명확한 토지들이 우리 시에도 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지들은 적법화가 아니더라도 일반 신축 인허가도 불가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기까지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측량을 통해서… 만약에 불부합지에 밀려갔든지 밀려왔든지에 대한 것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그 부분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도 자기 토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찾는 노력을 개인이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을 이분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만약에 그래서 찾게 된다면 이것은 허가 하고는 또… 그냥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네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건축 적법화 정책은 상당히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완에 있는 소송 2건과 불부합 1건도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끝까지 관리해서 적법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고 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9번, 관용 차량 유지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이 차량이 대형이라고 예산서에 기록을 하셨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예산서에 소형 화물차로 표기가 돼야 하는데, 대형으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이 번호가 2206인가요, 2246인가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2246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맞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이수의 위원
- 2206도 있더라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2246, 코란도스포츠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이거 예산에 600만 원 선정하셨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이수의 위원
- 620만 원.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이수의 위원
- 620만 원인데 그동안 쭉, 20년도가 470만 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370만 원… 620만 원이면 너무 과하게 예산을 책정하신 것 아닌가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산…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죠?
- 이수의 위원
- 본예산 승인 받으신 거.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차가 이것 말고도 1대가 또 있기는 합니다.
저희 부서에 차량이.
- 이수의 위원
- 예, 2대인데, 하나는 19년식 전기 차고 1대는 대형으로 표기돼서 화물차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나는 왜 허가과에서 대형 화물차가 필요한가, 이게 뭔가 궁금해서 감사 목록에 올렸는데요.
하다 보니까 액수가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텐데, 예산 반영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위원님, 이 차가 한 9년이 다 된 차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체를 하려고 회계과에 정수 승인 신청도 했습니다만, 엔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실 200만 원, 300만 원이 훅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상치를 생각해서?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오래된 차다 보니까.
- 이수의 위원
- 내구연한은 훨씬 넘었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내구연한은 넘었고요.
km 수는 한 20만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체 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추경 때 해 볼까 하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이수의 위원
- 20만km면, 내구연한도 2014년식이니까 지금 8년째로 딱 맞았네?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이수의 위원
- 다음에는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6번, 각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께서 감사할 순서입니다만, 별도의 감사 없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건축허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영호 건축허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30번입니다.
해변 인근 수변공원 산책로, 쉼터 조성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안동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성광석 과장님과 윤기훈 팀장님, 김동민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냥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해변 인근 수변공원 산책로, 쉼터 조성 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저수지 하천 수변공원 산책로 조성과 연계된 사항으로, 해변 인근 수변공원 산책로, 쉼터 조성 관계입니다.
현재는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데 큰 부담을 안 갖기 때문에 레저나 관광, 휴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지곡이나 대산, 팔봉, 부석, 이렇게 있는데요.
지곡, 대산은 지금 해안데크 제작을 했는데 앞으로 팔봉이나 부석 쪽도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금방 안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 대산, 팔봉, 지곡, 부석 인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변 산책로라든지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현재 진행된 곳은 3군데가 되어 있고요.
팔봉 같은 경우에는 수변공원이라고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만, 주벅녀 낚시터가 현재 2018년도에 조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월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간월도 굴탑 앞에 공원을 해서, 데크로 해서 한 30억 정도 투자해서 금년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해변에 수변공원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앞으로 뉴딜사업이나 신활력 증진 사업으로 어촌에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관광과에도 질의했습니다만 구도항에서 호리항 가는 쪽 해변가에 데크가 아니어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할 때는 산책로를 다닐 수가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하여튼 같이 좀 상의하셔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31번, 어업법인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자료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업법인 관련입니다.
전국에 어업법인이 5,000개가 훨씬 넘는데 서산시에는 16개밖에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중에서도 임시 휴업하거나 소재 불명된 곳이 9군데, 결과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6군데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현재 16군데 중에서 정상 운영은 7개소고요.
휴업한 곳이 7개소, 미운영 하는 곳은 2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확인 안 해 주셔도 돼요.
과장님, 그 파악을 언제 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그동안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작년도 8월에 개정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시로 관리를 1년에 1번 정도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그냥 물어보는 것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현재까지…
- 안효돈 위원
- 작년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전에는 3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휴업을 하는지 폐업을 했는지, 임시 휴업을 했는지, 이 내용을 언제 파악하셨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파악했습니다.
그 당시에 질문이…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3년에 1번씩 법률로 하게 되어 있는 실태조사는 안 한 거네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저희들이 그냥 관리하는 신고 절차에서 그런 부분만…
- 안효돈 위원
- 안 한 거죠, 실태조사 못한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동안에 하지 못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꾸 길게 설명하셔서.
그다음에 그 휴업이, 임시 휴업이라는 것이 계절적인 문제 때문에 단기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임시 휴업이라고 하거든요?
1년 이상 휴업하는 건 말 그대로 휴업이라고 하고.
이게 임시 휴업이면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건데, 이게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어…
- 안효돈 위원
- 이게 실태조사를 쭉 안 해 왔으니까 계절적인 요인으로 단기 휴업을 하는 건지 1년 이상 휴업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래서 영어조합법인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모든 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겠지만, 임시라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영어 활동에 대한 부분, 시기적, 계절적인 변화, 이런 부분에 의해서 휴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어업법인은 계절적인 영향이 뭐냐 하면, 수산물이 계절에 따라 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수집·가공하기 위한 법인들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임시적, 단기적으로 휴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사정이라는 건, 운영이 어려워서 휴업하는 건 말 그대로 휴업이에요, 1년 이상 하는 휴업.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어렵네요.
어업회사 법인은 없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현재 제가 알기로는.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영어법인 중에 토지를 소유해 있는 법인은 혹시 있나요?
(대답 없음)
실태 파악이 잘 안 돼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영어법인들도 어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어업 면허를 취득한 영어법인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영어조합법인 자체가 어업권을 형성해서 법인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있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 16개 중에 그러한 허가 면허가 됐든, 어업 면허가 됐든 신고 어업이 됐든,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소유는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어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제가 지금 어디라고 말씀드리기에는…
- 안효돈 위원
- 그 내역 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실태조사 쪽으로 가서 여쭤볼게요.
본래 우리가 실태조사를 3년에 1번씩 하게 되면 인원이 부족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읍·면의 담당자에게 실태조사 좀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그 공문을 안 보냈다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동안에는 못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본래 공무원을 보내서 1차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내게 돼 있죠?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시정 명령을 하고 불응하면 최종에 가서는 해산 명령까지…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실태조사에 불응하면.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자꾸 이상한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웃음소리)
그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만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태조사에 불응하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우리가 실태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부과할 기회도 없었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실태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임시 휴업이든지 소재가 불명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영어법인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농지나 산림을, 여기에 필요한 시설을 짓기 위해서 전용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전체적으로 안 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뭐,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요.
과장님, 이제 1년에 1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정된 법에는 세무서에서 과세 자료라든지, 부동산 거래 자료까지 다 받아볼 수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올해 중으로 정확하게.
이 법인이 16개밖에 안 되니까요, 실태조사를 하셔서 폐업할 부분은 폐업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분명히 지급했을 텐데, 대개의 경우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대개 영어법인이나 영농법인, 보조금이 나갑니다.
보조금을 받으려고 법인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불필요하게, 아니면 보조금이 당초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으면 이거 전부 다 환수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올해 한번 제대로 해 보셔라.
읍·면에 있는 직원들에게… 무슨, 실태조사 양식 있잖아요?
체크하고 체크하는데, 일단 그렇게 하시고, 이게 16개밖에 안 되니까 한번 과장님이 신경 써서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조치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셨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동안 못한 실태조사, 만약에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다 해태한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 자료를 전부 다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요구번호 132번입니다.
친환경 굴 양식어장 환경 개선 사업 현황 및 소득 증대 대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 굴 양식어장 환경 개선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친환경 굴 양식어장 환경 개선의 목적은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서산 양식 굴만의 단독적인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맞습니다, 생산성을 높여서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서산 친환경 굴의 브랜드가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서산시의 브랜드는 현재 없는 상태인데 간월도 어리굴젓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개별 영어조합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간월도 어리굴젓과는 차원이 좀 다르고요.
결과적으로 이름 없는 굴을 지금 팔고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러면 서산 굴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타 지역 굴보다… 뭐, 어떻게 보면 갯벌에서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수하식 굴로 보통 양식하고 있습니다만, 개체굴이라든지 남해안에 있는 통영굴보다 알이 좀 단단하고 그런 형태가 서산 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습니다, 그런 서산 굴의 특성을 잘 모아서 브랜드를 이미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마음 놓고 굴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 굴을 어떤 소비처에 잘 내다 팔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서산 친환경 양식 굴을 주민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다른 지역보다 굴의 크기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 또 어떤 분은 “형태가 예쁘다.” 또 어떤 분은 “비만도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굴이 살쪘다는 얘기죠.
이런 성장 상태를 쭉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이게 우리 서산 굴의 장점이고 특징이다.” 이렇게 해서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서산이라고 하면 특히나 유명한 게 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굴에 대한 성분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서산의 특성,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연구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내년도에 예산을 성립해서 서산 굴만의 고유한 특성 브랜드로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해양수산과에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굴만의 자신 있는 장점을 개발해서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가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022년도 정부 공모사업을 보니까 친환경 개체굴 공동 생산시설 공모사업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우리 서산시도 응모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서산시에서는 응모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준비가 늦어서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개체굴에 대해서 태안 쪽에서는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남해안 지역에서는 조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체굴이 특성상…
저희들이 수하식에 의한 양식 방법을 선택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단 조수간만의 차이와 바닥의 형태입니다.
가로림만 갯벌 같은 경우는 바닥 지형 자체가 굴곡이 상당히 심하고 갯벌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체굴을 양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지라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뭐, 나름대로 생각은 있으셨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주문을 더 드리면, 우리 서산 굴이 우수한 것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많은 곳들을 찾아서 판촉 활동도 해 주셔야 되고.
또, 지금 어장이 많이 황폐화 됐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신규 어장 발굴도 신경 쓰셔야 되고, 또 대체 어장도 개발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개체굴 소비 촉진 기반시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오이스터바’라고 들어보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굴을 바에서 소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습니다, 서울에 가면 굴의 모든 것을 맛볼 수 있는
서울에 가면 굴의 모든 것을 맛볼 수 있는 상점이거든요 그런데 서산 굴을 납품 못하고 있어요.
물론, 백화점도 필요하고 쇼핑몰도 필요하지만, 이런 곳에… 이것은 완전 굴만 판매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그런 곳도 가서 다른 지역의 굴도 맛보셔야 돼요.
우리 서산 굴만 맛있다고,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 굴과 어떤 차별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쪽 굴도 우리가 먹어봐야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런 곳도 한번 방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량 양식 품종, 어차피 서산 굴만의 특징을 개발하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좋은 품종을 한번 도입해서 품종의 다변화도 꾀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돌아오는 해양수산, 저는 아주 꿈꾸는, 정말 우리 서산시가 크게 꿈을 꿔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 자료를 보니까 양식 전문학교가 있어요.
수료를 하게 되면 선진 양식 기술을 그 수료생들이 다니면서 양식업자들한테, 아니면 굴 업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굴 양식 업자 전체가 다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품격이 좀 있고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굴 양식 생산시설을 갖춰주시고 판매 활동에 서산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아까 드린 말씀을 잘 참고해서 추진하셔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3번,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은 안효돈 위원님과 김용경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께서 공동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지금 5군데가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중왕항 같은 경우는 거의 준공 단계에 이르렀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금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런데 중왕항이 지금 좀 지연되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금년도에 4개년 사업으로.
- 안효돈 위원
- 좀 지연되고 있는데, 해역 이용 협의라든지 공유수면 점·사용,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상으로 보면.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이게 우리가 다 위탁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중왕항만 서산시가 직접 수행을 했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나머지 4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1개, 어항 공단에 3개, 이렇게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농어촌공사나 어항공단에 위탁 주는 사유는 단 하나 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역 이용 협의나, 아니면 공유수면에 관련된 부분들이 원활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그쪽에 위탁 시행하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혹시, 중왕항이 이렇게 지연되는 게… 혹시, 괘씸죄 걸린 거 아니에요?
“직접 해, 이것을?”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 그런 사항도 있지만…
- 안효돈 위원
- 있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중왕항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사업을 선정해서 시작을 이렇게 하고 했는데, 당초에 위탁에 대한 부분보다도 시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수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도 있었고요.
그런데 일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이나 행정 절차, 이런 부분이 상당히… 1개 팀으로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과장님.
어쨌거나 중왕항을 직접 한번, 의욕을 갖고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도 생겼을 텐데,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연도 돼요, 5군데니까.
그런데 한국어항공단?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어촌어항공단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촌어항공단, 이게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설립된 연도는 좀…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하나도, 뒤로 안 하는 거 보면, 위탁이 편했는지 아니면 해역 이용 협의 같은 건 전부 해수부 하고 해야 되는데, 어항공단이라든가 해수부 출신들이 많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괴씸죄에 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어촌 뉴딜 300 사업이 300개의 어촌계에 사업을 집중화 해서, 소득 증대와 더불어서 항·포구 개발을 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개소를 4년차에 소화하는… 전국 형태로 볼 때는, 비율로 봐서는 어촌어항공단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사람이 얼마나 많기에 300개를 관리합니까, 300개는 아니지만 거의 5, 60%는 여기에서 했을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어촌 뉴딜 사업이라고… 뭐, 이름은 거창하지만 속에 들어가서 사업을 보면 별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부두 건설하고 월파 방지 시설하고 건물 짓고 이런 것이잖아요?
일반 사업자들도 전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게 지역 업체 활용도가 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위탁하면서 좀 위탁 기관의 이런 시스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
과장님도 크게 저거 하시지는 않네요.
그다음에 벌말 우도항 같은, 특히 벌말 같은 데는 지역 협의체가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사업 진행에 차질을 받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지역 협의체는 꼭 둬야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뉴딜 300 사업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뉴딜 사업 차제는 어촌 뉴딜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 뉴딜 사업과 똑같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협의체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이 사업에 반영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 주민들의 의견이 안 맞으면 덜컹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벌말이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결국은 소통의 문제예요.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했어, 왜 나한테 모르게 했어.”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지역 협의체 주민들뿐만 아니라, 협의체 위원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 하고도 이 사업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리 성광석 과장님, 윤기훈 팀장님, 이승준 주무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앞서서 안효돈 위원님께서 충분한 설명도 많이 하셨는데, 어촌 뉴딜 300사업은 해양수산부가 2018년부터 해서 3년간 계획으로 2024년까지 실시하는 사업 맞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맞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 개발 사업을 보니까, 우리 해양수산부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우리 서산시는 공모를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모하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 어촌계가 현재 20개의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어촌계든지 사업 자체를 다 원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일단 항·포구를 기준으로 뒀을 때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이 있고 정주어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정주어항 쪽을 우선해서 먼저 중왕항부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용역을 먼저 한 5개 이상을 어촌계별로 해서 사업 신청을 한 다음에, 그 신청 중에서 최종적으로 해수부에서 결정해 줘서 된 곳이 1차적으로 중왕항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서산시가 직영을 중왕어촌계는 했다는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위탁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비율 쪽으로는 그쪽에 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아까도 하나는 지적이 됐습니다만, 해역 이용 협의에 관한, 이런 것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해서 위탁을 주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인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죄송한 부분이지만, 연안관리팀에서 하는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별도의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중왕항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았고요.
금방 말씀하신 해역 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이런 부분의 절차가 상당히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해양 공간성, 적합성 협의라든지 해역 이용 협의라든지, 아니면 어항 같은 경우는 어항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일부분에 대해 위탁을 줘서 대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왕항이 행정 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공사 기간 부족으로 나와 있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렇다고 하면 행정 지연에 관련된 것은 우리 집행부인 해양수산과가 제대로 일처리를 못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통 해역 이용 협의를 한다든지,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기본계획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통 5, 6차 정도에 지역 협의체 구성 위원들이 사업을 어느 정도 안을 설정한 다음에, 그 뒤에 해수부에서 고시를 받은 다음에… 하기 전에 해수부에 자문위원들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는데 보통 한 6, 7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통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데만.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넘어서 하는 부분이, 대행사 앞으로 넘어가서 해역 용역이라든지 환경평가라든지 부가적인 평가를 하는데도 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중왕항은 그렇다고 하고요.
벌말 우도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마음복합센터가 조성되는데, 여기에는 선착장, 방파제 정비, 월파 방지 시설, 물범 생태 전망시설 조성, 경관 개선 등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지역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해서 한마음복합센터가…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공동 작업장 신축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촌 뉴딜 300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할 때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역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현재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기본계획…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충분하게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 간에 협의를 하고, 또 주민들과 협의 사항을 지역 협의체 논제로 해서 사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 간 이해 갈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지지부진해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앞서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지금 5개가 선정돼 있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태안 같은 데는 몇 개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지금 태안 부분도 좀…
- 김용경 위원
- 우리보다도 많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태안도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전부 다 위탁 줬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뭐, 전부는 아니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한 5, 60% 이상은 어촌어항공단에 위탁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만 한 거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촌어항공단에 5군데 중에서 3군데…
- 김용경 위원
- 아니, 우리 직영을.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직영은 중왕항만.
- 김용경 위원
- 중왕항 하나 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탁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중왕항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부 다 해 온 과정을 거친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아까 안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노하우가 생겼을 텐데, 인원 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해서 과연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계속 줘야 되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왕어촌계는 이렇게 했고 벌말항, 우도항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줬는데도, 그렇다면 이 전문 업체가 더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양수산과가 해나갈 것인가 말씀 좀 잠깐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어촌 뉴딜사업은 2022년도로, 사실상 신규로는 사업이 없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행 상황으로는 위탁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를 하는 목적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기와 절차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 부분을 빨리 해소하기 위한 목적 사업을 기간 내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도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에서 노하우가 생겨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과 연안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연안관리팀에서 어촌 뉴딜사업을 하고 도서종합개발 사업하고 연안 정비 사업, 이렇게 별개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1년에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 팀에서.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현재 팀장은 1명이고 직원이 4명인데,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향후 우리가 미선정 된 항이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여기 이런 사업에 계속 공모할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내년부터는, 현재 해수부 입장에서는 신활력 증진 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최소 50억부터 200억까지, 1개의 어촌계로 하는 부분, 소규모로 50억을 지원하고요.
묶어서 하는 부분은 100억에서 200억까지 어촌계 연합으로, 앵커 조직을 같이 끼고 하는 사업은 200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공모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공모에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어촌 뉴딜 300사업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또, 아까 지역 업체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쪽에서 결정 의사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 해양수산과가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을 갖다가… 이번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도 그렇지만,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진짜 시행하든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잘하게끔, 소위 이야기해서 감리하는 게 필요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잘 보완해서, 어차피 이게 큰 예산을 받아서 하는 일인데 어항이나 어촌이 진짜 잘 살고 더 편리한 시설을 갖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정적으로, 또 문제없이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시간이 꽤 됐는데요.
현재는 중단돼 있는 것이 있죠, 구일종합건설이요.
구일종합건설이 중단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구일종합건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수의 위원
- 예, 일시 정지라고 써 있기에.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이수의 위원
-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어디, 벌말항 말씀…
- 이수의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뉴딜사업 중에.
- 이수의 위원
- 중왕항.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중왕항 말씀이십니까?
- 이수의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중왕항 같은 경우는 지금 공정률이 거의 한 80%, 90% 이상 돼서 10월이나 어느 정도면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이 이유가 소형 어선 인양기 제작 때문에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인양기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제작을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회사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해서, 납품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납품 지연으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런데 제작 기간이 꽤 됐잖아요.
2018년도인가 2019년부터 했으니까 꽤 됐는데도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제작을 아직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여러 가지로 물가 영향도 있고.
정해진 사업비가 있는데, 건축 자재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 것은 미리 해서 제작해 놓고…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항·포구 바로 앞에, 중왕항 항·포구 입구에.
- 이수의 위원
- 포구 앞에?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이수의 위원
- 포구 앞에 설치하면, 그러면 콘크리트 칠 때 미리 기초는 다 해놨을 테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거기에 갖다 조립만 하면.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설치만 하면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그것을 미리 제작을 다 했어야지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빠른 시일 내에.
- 이수의 위원
- 혹시 하도급 업체 부도 난 데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부도 난 곳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부도 났다고 하던데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 이수의 위원
- 여기에서 직영으로 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사업을 주면 저희가 입찰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일이 됐든 어느 업체가 됐든 간에 부분 하도로 하면 법에 따라서 일정 하도 비율을 줄 수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것은 기관 위탁할 때 관내를 규정으로 업체를 쓸 수 있는, 그런 규정 같은 것은 없나요?
관내 업체에 도급을 줄 수 있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계약에 관한 부분은 저도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1억 이내는 지역 업체로 해야 되고, 10억은 충남도 업체로 해야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렇게 제한을 할 수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우리가 이야기하면, 시가 계약 내에 거기에 넣으면 그게 유효한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러니까 입찰 참가 조건에… 어떻게 보면 지역 제한을 걸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저희 부서에서 관할은 못하고요.
계약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어촌어항공단에서 발주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이수의 위원
- 발주는 우리 시에서 하지만 기관 위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할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러면 관내 업체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일단 시에도 지역 업체를 위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 사업 업체, 아니면 공단이 됐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런 게 이뤄져야 관내에서 업체들이 좀 경제적으로 많이 살아날 거 아니가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계약할 때도 단서 사항으로 그런 내용을 넣어 계약해서 관내 업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리고 서산시가 직영하더라도 관리 감독을 하실 때 이런 것은 미리미리 제작해서 순조롭게 빨리 마무리 됐어야 하는데 중단돼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답변 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는데, 중왕 어촌 뉴딜 토목공사 진척도가 얼마나 되냐고 하니까 80%? 90% 이상?
이런 답변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억을 다 못하시면 감사 준비하시면서 자료라도 가지고 오셔서 정확하게 보고하셔야지.
90% 이상이면 어디까지인지, 80%인지, 가급적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및 현장 방문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34번, 도서 종합개발 사업 추진 실적 및 시설 확충 방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서 종합개발 사업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저희는 매년 사업 신청을 한 2월 정도에 신청 받아서 일단 행정안전부에 특수 지역, 지역 개발 신규 사업 계획서를 올리면 8월에 확정이 되는데요.
이 사업은 개발 대상 도서를 지정함과 동시에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우선순위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2월에 신청해서 8월에 행안부에서 확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앞으로도 할 곳이 많이 남아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사업 자체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18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4차 도서 종합개발 사업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 사업에 매년 대상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 사업에 양면성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다른 사업보다 국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서산시 재정에 비교적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반대로 생각하면 갯벌… 유네스코에 등재 된 것도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천혜의 갯벌을 잘 보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위원장 안원기
-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을 함께 보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꽃 박람회를 했던 꽃지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방파제, 그러니까 바닷가와 꽃지해수욕장 사이에 석축을 쌓아서 인위적인 시설을 하면서 바다가 그냥 완전히 모래가 다 나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그 뒤에 심각성을 태안군에서 느끼고 다시 모래가 쌓이도록 정말 갖가지 방법을 다 선택했는데.
최근에 모래가 많이 쌓여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예산도 많이 들었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본 위원장도 잘 영이 서질 않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양면성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또, 한 가지는 기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애초부터 사업이 완공됐을 때 어떠한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도서 종합개발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개년 계획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서는 저희가 4개 도서로 개발 가능 도서로 지정돼 있는 곳에 섬 발전 사업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지금은 섬 발전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작년에 제정돼서 올해 시·군 지자체장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외된 지역, 섬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어업 기반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글쎄요, 과장님께서 다양한 추진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도, 후손에게 자연 그대로를 물려줄 의무도 있는 거고.
또, 이런 시설을 했을 때 관광객이 안 오면 오히려 유지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위원장 안원기
- 관광객이 와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다면 그나마 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 지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로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긴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때, 자연 그대로 보존할 때는 꼭 보전할 필요성도 느끼고 보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5번, 내수면 우량종자 방류 지원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방류 사업을 많이 했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많이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주로 어떤 종류를 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내수면 방류 사업이 있고요, 일반 해수면 방류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평균 2억 정도 방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수면 같은 경우는 조피볼락, 넙치, 꽃게, 주꾸미, 이런 종류를 보통 방류하고 있고요.
내수면에는 동자개, 고둥 종류, 이런 종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요즘에 보면 서해안 지역에서 없어지는 종류가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장어.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게 종류.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참게 종류하고 뱀장어 종류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리고 은어도 없어지고 많이 없어지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이수의 위원
- 없어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일단 어류 종류 같은 경우는 수온과 영향이 많이 있고요.
환경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환경?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환경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다.
특히, 은어 같은 경우는 기수지역에서도 서식하는데, 제방의 축조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은어는 현재 다 고갈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동자개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방류해서 하천이라든지 수산 종묘하시는 분들이 소득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없어지는 종류는 실뱀장어, 뱀장어 종류 같은 경우는 원래 기수지역에 있다가 해안하고 다시 들어오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하천 제방이 막혀서 올라오는 경우가 드물고 해서 개체수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 서해안 지역에서 방조제를 막다 보니까 기수역이 사라졌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기수역이 사라지다 보니까 기수역에서 서식하는 종자들이 전부 다 없어졌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어촌 뉴딜사업 중에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기후 변화도 속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저질러 놓은 일이거든요?
방조제로 막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인간이 저지른, 자연 생태계를 파괴시킨 것이거든.
그 생태계를 다시 복원해 주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인데, 이렇게 수백 억씩 들여서 거기에 해도 지역민들 간에 분란만 생기고 이런 것보다… 기수역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서식하고 내수에서 서식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수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해양수산 분야에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수역이 필요하다는 것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장래로는… 현재 간월호하고 부남호 지역이 대규모 방조제로 막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현재 충남도에서는 B지구 부남호에 대해 역간척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해수 유통형으로 계획하는지, 아니면 전부 퍼서 하는 부분인지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의 결과에서 일단 그 기수역 해소하는 부분은, 시에서는 같이 동참해서 따라가야 될 입장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러면 기수역 복원에 대해서도 용역 종목에 들어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현재 2018년도부터 부석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여러 차례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이 많이 논의돼서 현재 용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충남도에서도 하고 있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이 기수역 복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이수의 위원
- 과장님이 그 사업을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앞으로 기수역을 복원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자연을 원상태로 잘 돌릴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36번,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한석화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종국 주무관님, 김재민 팀장님, 성광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 현황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28쪽 뒤에 보면 그동안의 추진 사항이라고 해서 2019년 12월, 기재부 2019년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최종 선정.
그다음에 과정과 절차를 쭉 밟아서 오다가 2021년 12월에 국비 설계비로 해서 35억 8,500만 원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에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철회를 하시게 돼요.
철회를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충남도에서 제4차, 2019년 12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 조례제정연구원에 의뢰해서 B/C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모든 평가라든지 가로림만 현황 자료 데이터를 용역해서 기재부에서 해수부를 통해서 기재부 심사를 해야 되는데.
B/C 값이 총 사업비 대비해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낮게 나와서, 여기 상황대로 진행한다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가 조금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일단 철회를 하고요.
재조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절감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일단 철회한 상황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사전에 이 과정이 신청 철회를 하면서 약간은 좀 늦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한석화 위원
- 그것을 미리 예견해서 할 수는 없었는지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어떠세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가로림만이 생물 다양성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점박이물범을 비롯한 흰발농게 등등 기타 서식 생물들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 해양 생물의 보고입니다.
그전에는 관심이 사실 가로림만 조력댐 찬반 논쟁 때문에 상당히 갈등을 빚어 오다가 보전과 개발이라는 명분하에서 일단 조력댐이 백지화 되고 그 이후에 논의가 된 상황으로, 2016년도 이후부터 논의가 됐던 상황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저는 과정에서 약간 조금 만 더 세밀하게 챙겼으면… 그전의 사정은 어쩔 수 없더라도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기재부의 발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된다면, 2022년 11월에 기재부의 최종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여기에서 최종 결론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앞으로 서산시는 가로림만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시킬 예정이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현재 기재부에서는 KDI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CVM이라고 해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를 면접 조사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B/C 분석 값이 나오면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정책성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분석 값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값을 같이 종합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11월 중에는, 늦어도 12월까지 해서 책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충남도와 서산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큰 그림은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기본계획 설계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순천만에 가면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한석화 위원
- 다른 지역에 있지만 가서 보면 너무 탐나더라고요.
우리도 이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잘 조성한다면 아마 순천만 국가정원을 능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서산시에서 그러지 않아도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애를 써 주시고 신경 써 주시겠지만, 정말 각별히,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물론 나라 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합쳐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서산시의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서산시가 가장 주체가 돼서 이번에 할 때 확실하게 제대로 해서 소중한 관광 자원으로 전국에 알리고 세계에 알려서, 세계에서도 와서 보고 가는 관광 도시로 만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이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의 소중한 꿈인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이 예타가 통과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또, 자연이 그대로 보전된 지역 중에 하나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것이 만약에 해양정원으로 조성된다면 서산시는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또,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이 해양 수산 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2022년 5월, 그러니까 지난 5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타당성 재조사 신청이 됐는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CVM 조건부 가치 측정 조사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대목에서 B/C가 낮게 나왔다고 하는 대목은 어떤 것을 보고.
그 항목 중에 어떤 것이 해당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B/C 항목은 원래 대외비 사항이지만, 표면적으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할 때 설문조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국민 효과성 분석에 대해서는 투입비 대비 산출량을 가지고 B/C를 분석하는데, 대국민 인지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술적으로 투입된 예산 투자분에 대한 산출할 수 있는 산출량, 이 부분을 산출해서 B/C 값을 종합 분석해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조례제정연구원에서 했을 당시는 값이 상당히… 그리고 관광 유입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참여도, 기타 등등 많은 사항을 종합 평가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인데요.
그런 사항으로 B/C 값을 정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하여튼 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 보전 가치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영향이 많이 있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런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1월에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최종 발표가 되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까 한석화 위원님도 앞서 말씀했습니다만, 여기에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리고 조건부 예산 38억 8,000만 원이 확보됐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것은 확보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려온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것은 가예산입니다.
기재부에 예산이 확보돼서 가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돼 있지만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만, 38억 5,000만 원이 설계비로…
- 김용경 위원
- 설계비 명목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 명목으로, 가예산으로 성립된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쓸 방도가 없는 것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 시기적으로 좀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재부에 예타가 빨리 통과되면 금년이라도 설계비로 해서 확정해서 쓸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꼭 우리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37번입니다.
항·포구 소화 시설 설치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여러분들에게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우리나라 항·포구에 접안된 선박에서 1년에 화재가 몇 건 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보편적으로 큰 화재 사고 같은 경우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경우로 알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안흥에서 10여 척 이상의 배가 소실되었고요.
최근에는 통영에서 어떻게 보면 사고, 실화로 인해서 여러 척의 배가 손실됐다고 보도를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1년에 100건 정도 발생합니다.
선박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그런데 대개 선박이… 우리 서산은 거의 90% 이상이 FRP 재질을 쓰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끌 수 없죠?
다 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소화가 중요하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신진도에서 정말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화재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우리 서산 항·포구 소화 설비도 한번 점검해 보자고 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에서 한번 다뤘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려고 이번 행감 목록에 넣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구비가 안 됐었는데 올해 보니까 조금 하긴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삼길포항에 소화전이 2개가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작년에는 파악도 못하고 계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게 개선이 아직도 안 됐잖아요.
이게 그래서 뒤에 보면 하신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30쪽에 주정차 차량 계도로 공사지 확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소화함’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화전’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삼길포항은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소를 부잔교 들어가는 입구 하나 하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차량이 들이받아서 다 깨졌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을 보수하고 기능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규로 땅을 파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된 상태로 서산시가 받은 거예요.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삼길포항 같은 경우는 배가 많이 와요.
의외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화전뿐만 아니라 소화함도 같이 비치해야겠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참고를 해 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간월도항에 소화전이 있다고 파악이 됐었는데 이번 자료에는 소화전이 없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소화시설이 상수도 관로가 연결돼서 소화전까지 연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돼 있는 부분은 소화전이 돼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과장님.
작년에는 간월도항에 소화전이 있다고 했는데 올해는 소화전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파악의 미스냐, 아니면 진짜 있는지 없는 것인지.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것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금년도에 설치 사업을 진행한 사항으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착오는 있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착오가 있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실제로 소화전이 있어요,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제가 현장에서 확인은 못했는데…
- 안효돈 위원
- 확인을 못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작년에는 소화전이 있다고 자료가 왔고 올해는 소화전이 없다고 해서.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실제로 현장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이 소화함이 소화기가 2개씩 들어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안에 어떤 소화기가 들어가 있어요?
(대답 없음)
뒤에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소화함에 어떤 소화기가 2개씩 들어가 있는지.
(대답 없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게…
- 안효돈 위원
-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해상에서 쓰는 소화기는 해상용, 선박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항·포구에 가면… 물론, 우리는 그렇게 큰 항·포구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다른 항·포구들 소화함 비치한 것을 보면 해상용, 선박용 소화기를 한 소화함에 6개씩 넣습니다.
그다음에 안벽 같은 경우는, 안벽에도 소화함이 10m 이내에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안벽 길이별로 소화함과 소화함의 길이가 100m당 하나씩 둡니다.
이게 무슨 법률에 있는 것은 아닌데요.
대개 그렇게 기준에 맞춰서 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6개까지는 뭐하더라도 2개는 좀 작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이 소화함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죠?
이 소화함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분들이 이것을 관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촌계나 누구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은 자기들 재산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충분히 어촌계나 어민들이 수용할 것 같아서,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지정해서, 이 소화기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꺼내 쓸 수 있도록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가서 소화기를 누가 관리하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주 전화번호도 좀 써 놓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관리 책임자 지정 부분을 제작해서 소화함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죠.
그래서 소화함이 훼손됐다든지 소화기가 훼손됐다고 하면 누구든 거기에 전화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서산시 관내에 부잔교가 많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이 부잔교는 화재… 이것도 불이 잘 붙죠?
이것도 FRP 재질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게 일단 PE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화재에 좀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부잔교는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있는 접안한 배들은 부잔교 자체가 불이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잔교에 간이, 지금 2개씩 있는 소화함이라도 놓으면 좋겠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 부잔교가 낚시들을 많이 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여기에서 취사 행위를 합니다.
선박들이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은데, 이 부잔교를 낚시 통제 구역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일단 부잔교 입구에 전에 ‘낚시 금지 구역’이라 푯말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낚시객, 관광객들은 그 근처가 수심이 깊고 하니까 들어와서 왕왕 낚시를 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레저를 즐기는 분들은… 뭐, 그분들도 똑같잖아요.
자기가 낸 세금으로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용할 자격이 있다,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어민이나 어촌계에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좀 통제하고 싶어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혼나요.
그런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창피를 당하는 경우도.
그러면 아닌 말로 계장님들이 과장님에게 전화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우리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되게 돼 있지 않아?”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민들이 져.
그렇게 창피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조례가 있으니 ‘통제 구역’으로 해 놓자.
안전을 위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다음에 배가 접안한 안벽 있잖아요?
삼길포항 같은 경우는 안벽이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4시간 배를 접안할 수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조수간만의 차가 많을 때는 9m 정도가 납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배가 접안을 안벽에 하면, 배 계류줄이 9m 이상 올라와서 볼라드에 매게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제 물이 쭉 올라옵니다.
그러면 줄이 축 쳐지죠.
배가 조금 멀어집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 계류줄에 낚싯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당깁니다.
당겨서 볼라드에 얹어놔요.
아니면 스토퍼에 이렇게 얹어, 물이 내려가면 다시 내려가죠.
이게 풀려야 되는데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전복되죠.
이 사고가 실제로 많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안벽하고 부잔교는 낚시 통제 구역으로 하는 것이 맞다… 통제 구역으로만 해 주면 어촌계나 이것을 활용하는 어민들이 잘 통제해요.
그리고 일단 통제 구역이라고 그림을 그려 놓고 거기에 조례로 이렇게 해 주면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소화함과 소화전은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38번, 국제여객선 추진 경과 및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대산 국제여객선 추진 경과 및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시는 지난 7월 26일 서산 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완섭 시장님 주재로 대산항 국제 크루즈선 유치 추진 검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토론회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한 안전성 평가 용역을 보면 대산항 11만 톤 크루즈선 통항, 그리고 접안 및 크루즈선 유치 계획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추진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대산 국제 여객터미널은 2016년도에 시설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중국 룽청 항로하고 웨이하이 항로하고 2개 노선이 중국하고 항로가 개설돼서 운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그때 당시에 사드에 대한 한한령 부분,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부분, 기타 국제적인 대외 정세 때문에 여객터미널이 현재까지 운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국제 간 여객선 터미널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크루즈선을 유치해서 관광 자원으로써의 여객터미널을 일단 가동시켜서 안정적으로 관광 상품화를 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서 그 크루즈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월에 안정성 평가 용역을 통해서 진단한 결과, 13만 톤까지는… 노트로 치면 35노트 바람의 풍속 영향으로 했을 경우에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검토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앞으로 크루즈선 유치하는 데 탄력을 받고 선사, 화주와 같이 연결을 통해서 크루즈선을 입항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크루즈선 유치 계획 발표를 통해서 하반기에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크루즈선 및 관내 지역 회사가 지속 협의했다고 하셨는데 협의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현재까지 저희는 크루즈선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년간 접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크루즈는 현재 ‘세레나호’라고 배가 있습니다.
그 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니는 배인데, 항로당 한 척이 일본하고 중국하고 운항하는 배입니다.
그래서 약 11만 톤급 되는 배고요.
일단 거기 세레나호에 대해 한국지사가 있고 일본지사가 있습니다.
지사와 연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 조건이 맞는다면 운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또, 운항을 하려면 여행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광객 모집 활동을 해서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이 2,5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오는 인원과, 또 우리가 의무로 일본을 가거나 제주도를 거쳐서, 아니면 여수를 거쳐서 갈 수 있는 의무 인원을 충족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분까지도 충분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런데 확정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치로… 그게 한 최소한 1년전 까지는 확정해야 운항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돼 있지는 않고요.
확정돼서 운항을 한다면, 빠르게는 내년 한 10월까지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광 효과가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2016년도 맞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현재는 시설 상태만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최초에 국제여객선을 추진하면서 서산과 웨이아이 항로가 추진된 것은 선택된 조건이 거리상의 문제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일단 대산항이 가장 단거리로 보면,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339km입니다.
중국 룽청항이 최단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의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쾌속선으로 최단시간에 중국을 갈 수 있는 상품으로써 계획을 했고 거기에 맞는 여객터미널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당초에는 쾌속선을 띄울 목적으로 된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은 그 쾌속선을 띄우기 위한 건물이나 여러 가지 서 있는 시설들이 훼리호를 기준으로 설계된 것입니까, 쾌속선을 위해서 설계된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일반 여객선이나 훼리, 이런 것은 톤수나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 김용경 위원
- 그때 당시 검토에 훼리호도 들어가 있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래서 300m 접안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훼리 같은 경우는 300m 정도면 11만 톤급까지 접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로 현재 설계해서 시설돼 있는 상태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그래서 이 시설비가 그때 당시에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투입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여객터미널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 김용경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 사항은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 김용경 위원
-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발언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물류팀장 김영승
예, 안녕하십니까, 항만물류팀장 김영승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및 부두는 2016년 5월에 완공되었고요.
국비 344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다면 이게 비어 있는 상태에서 344억 원이 투자가 되어 있는 아주 큰 건물이 비어 있는데, 이게 운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죠?
- 항만물류팀장 김영승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 항만물류팀장 김영승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위탁 계약을 통해서 한 분이 관리하고 계시고요.
일반적인 전기세나 수도 같은 것은 거의 이용을 안 하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통틀어서 매년 한 8,000만 원 정도.
- 김용경 위원
- 거기에 본 위원이 가본 결과로는 잡풀도 무성하고, 이것이 과연 344억이 들어가서 지어진 건물인가 싶을 정도로 조금 황폐해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오기까지 2019년도에서 2022년도에 보면 위해항그룹이 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합니다.
잠정 중단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는 약간은… 중국과의 불편한, 소위 얘기해서 사드 관계 때문에 중단된 겁니까?
아니면 선주 그룹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은 관계 때문에 중단된 건가요?
- 항만물류팀장 김영승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용경 위원
- 예.
- 항만물류팀장 김영승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위해항그룹이 위해항을 전담하는 국가항 그룹입니다.
거기에서 대산 국제여객 항로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게 잠정 중단됐던 것은 코로나 상황도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에서 산동성그룹, 산동성정부에서 위해항과 청도항, 그리고 연태항, 이 3개 항만에 대한 카페리 사업을 따로 별도 분리해서 ‘산동성항구그룹’이라는 조직을 새로 출범시켰습니다.
산동성 안에서 청도항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연태항, 위해항인데.
청도항, 연태항, 위해항 그룹도 인사 이동을 통하고 업무로 조직을 분류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페리 업무 같은 경우는, 청도항 같은 경우 “카페리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위해항은 “어떻게 조정을 한다.” 이런 내부적인 업무 조정, 그리고 신설된 조직 안에서의 인사적인 부분 때문에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기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룽청항이 최초로 선정됐었죠?
- 항만물류팀장 김영승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하다가 사업이 어쨌든 간에 이뤄지지 않아서 웨이항으로 갑니다.
웨이항으로 갔는데 그 옆에 보면 옌타이항이 있고 청도항도 있고 항이 많습니다, 중국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웨이하이는 옌타이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용은 많이 하는 항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에서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서산시가 해운사 협상 대상자 선정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문제를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 항만물류팀장 김영승
2010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했던 서산 룽청 항로 같은 경우는 중국 서하구그룹과 한국의 대룡해운, 이후에 한성카페리였는데요.
중국과 한국의 사업 주체들이 존재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2019년… 대산 국제여객항로 같은 경우는 매년 항로 개설에 대한 사항이 한중해운회담 양국 정부에서 협의돼서 개설이 확정되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위해항과 우리 서산 대산항의 항로 개설을 위해항그룹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원했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협의를 진행했을 때 이미 산둥성 카페리협회의 동의를 얻어서 중국 교통운수부에 정식 의제로 올라갔던 상황이라.
그때 한국에 정식으로 어떤 특정한 기업이 잠재적으로 있지는 않았지만, 위해항그룹이 자기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를 물색하는 포워딩 업체들… 몇 군데 있었고요.
저희도 직접 만나서… 했습니다.
그런데 항로 개설을 할 때 어떤 특정한 기업을 주체로 항로를 개설한다고 하지는 않고요.
어떤 수요가 있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항로 개설을 하고, 이후에 중국과 한국에서 각자 정부가 그 내용을 공시합니다.
이러이러한 항로가 개설되었는데 사업자로 참여할 기업들을 정식적으로 공모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직 그 단계를 저희가 가지 못하고 코로나를 맞이했고, 위해항그룹이라는 주체에서 산둥성항구그룹으로 여객 업무가 이전되면서 아직까지 정리가 좀 깔끔하게 마무리 되지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인들은 아주 경제에 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와 협상에서 중단하는 이유는 소위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 항만물류팀장 김영승
실질적으로 중국에 인천, 평택, 군산, 현재 16개 항로가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은 50 대 50, 같은 자본 비율로 시작해서, 특수 목적 법인을 세워서 그 회사가 운영하는데, 이게 점차 시간이 지나고 아무래도 한국이라든지 한국과 중국의 경제 자본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항로가 개설돼도 대한민국에서 운행하고 있는 80% 이상의 카페리 선사들이 중국 자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산-룽청 항로든 서산-위해 항로든 실질적으로 중국 선사의 의향과 추진 의지가 좀 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좋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그 정도면 됐고요.
과장님, 아까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만 일반적으로 334억이라고 하면 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게 들여 놓고 잠자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서산시가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고 그 쓰임새가 잘 관리되고 있나 하는 문제는 진짜 되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김용경 위원
- 따라서 이것이 페리호로 해서 항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여행객,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 344억에 설치되어 있는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이 잘 이용되고 관리돼야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더 깊이 연구하고 진짜 만들어서 꼭 성사시키고 이것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님께서 특별히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로 잡으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항 국제여객선부두를 만드는 데 서산시는 단 1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맞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국비를 가지고.
- 안효돈 위원
- 다 국비이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해수부에서 한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산이라고 하는 것, 세금은, 국민의 혈세는 지방세에서 쓰든 국세를 쓰든 똑같은 세금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9번입니다.
구획어업 허가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주 뵙네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웃음소리)
- 안효돈 위원
-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어업이나 수산 쪽에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고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웃음소리)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구획어업이라는 게 총 16가지가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예를 들면 일정한 어구를 구획을 정해서 설치해 놓고 하는 어업이 정치성 구획어업이고, 무동력선이나 5톤 미만의 선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이동성 구획어업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전국에 구획어업이 우리 충청남도에만 617개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충청남도에만 617개, 우리 서산시에 단 1개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서산은 하나 충남에 2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617개.
구획어업이 16개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통틀어 구획어업이 서산시에는 단 1개밖에 없다, 맞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단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 잘못이냐… 아니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느냐.
뭐, 이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성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9개가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잘 아시다시피 홍성군은 바다가 천수만밖에 없잖아요?
아주 좁은 바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개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 1개가 이동성 구획어업을 하고 있는 실뱀장어 안강망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이 충무호가.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가로림만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가로림만 안에?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내수면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니, 가로림만.
- 안효돈 위원
- 아, 가로림만에?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가로림만에 충무호가… 이 충무호 구획은 그러면 가로림만 전체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넓게 주지는 않는데?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구획어업 자체는 정치성이 됐든 이동성이 됐든 그 구획을 정해서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로림만 내에서만…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실뱀장어 체포를 하는 것은 대개 방조제급, 이런 데 이렇게 조금 나눠서 주고 있는데.
가로림만 전체를 충무호가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은 아닐 것 같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충무호 하나가 그나마 하나 살아있는 거네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허가를 신규로 내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의 허가를 이쪽 서산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런데 사업 특성상 구획어업 자체는 이동성됐든 정치성이 됐든 간에 그 구역 내에서만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지역의 면허로 해서 일반 어선 같은 경우는 통발이 됐든 잠항이 됐든 간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획어업은 자체는 매매가 불가합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서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성에 있는 구획어업을 우리가 사와서 이쪽에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홍성에 있는 것은 가지고 와서 서산에 일정한 구획을 정해서… 뭐, 이전이 안 된다, 그렇게는 이동이 안 된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확실히 그런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신규로 허가 낼 수 있는 방법은?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어선 같은 경우는 평상시 감척 사업을 해서, 면허랑 같이 해서 그 면허를 줄입니다.
그 목적 자체는 어떻게 보면 어족 자원 보호 측면이 강하게 법이 제정돼 있고 해서 거기에서 면허를 없애는 중이기 때문에, 신규는 정수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런데 구획어업이라는 게 대개 그물 어업이잖아요.
그물로 쳐놓기 때문에 어종을 가리지 않고 어족 자원 거의 씨를 말리는 어업들이었는데, 이게 옛날에는 어족 자원이 많으니까 그나마 거기에서 골라서 수익되는 것만 팔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건간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단 2개밖에 없고 이런데, 과장님이 파악을… 본 위원이 잘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인 좀 해 볼게요.
구획어업은 시·군·구의 장이 허가를 내주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시장, 군수가…
- 안효돈 위원
- 시장이 허가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다만, 이게 허가 정수가 있어요.
허가 정수는 해수부에서 결정해 주거든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허가는 시장이 해 주고 그 허가에 대한 티오 정수는 해수부에서 해 주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실뱀장어 안강망 같은 게 충청남도에 정수가 222개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자료를 보시면 실뱀장어 안강망이 충청남도에 116개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유가 있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 가능하지 않겠냐, 이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런데 이것도 이동성 안강망이긴 하지만 배를 이용해서 각망을 이렇게… 어업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그 사업 자체는 그 구역 내에서 이동을 하지 말고 정박을 한 상태에서 그물을 펴서 잡는 어업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역 간 이동이 안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이동이 아니라요, 신규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 신규 자체는 정수 승인을… 저희들이 뭐, 임의로 요구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정수는 시·군·구에 내주는 게 아니고 도로 내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해수부에서 구획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 및 허가의 정수, 충청남도에 실뱀장어 허가가 222건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충청남도에 아직 1,116건밖에 없으니 나머지는 한 60 몇 개 여유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신규로 허가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안 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법령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상당히 죄송스럽고.
하지만 일단 도 정수 허가 자체는 도에 정수가 일단 승인돼야 하는 사항이라 도와 긴밀하게 그 사항을 한 번 더…
- 안효돈 위원
- 아니,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또 있나, 이것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호망이나 각망이나 주목망, 낭장망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몇 개씩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 또 이것을 양성화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요구도 했었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특히 “가로림만에서 한시적이라도 실치를 잡게 해 달라, 곤쟁이를 잡게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구획어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해 주는 사유가 명확한 것 같지 않다, 법률적으로 어떻습니까,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도 가로림만 내에 실치 잡이, 그 부분 때문에 2018년도에 건의를 해서 충남도에 한시 어업으로 해 줄 수 있게 요청을 했었던 상황도 제가 기억은 나는데요.
그런데 충남도에서 입장은 구획어업에 대한 부분을 한시적으로도 해 주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불허 처분을 해서 저희가 그때 사업을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상한 게, 구획어업의 허가는 시장이 하는 거예요.
왜 충청남도지사가 여기에 끼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정수에 대한 부분을…
- 안효돈 위원
- 정수는 해수부에서 해수부장관이 하는 거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러니까 시·도별 정수에 한해서 시·군별로 정수…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이런 건가요?
예를 들면 실뱀장어 안강망이 충청남도에 222개 있는데, 아직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서산, 너희들한테는 못 주겠다.” 이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 안효돈 위원
-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수산행정팀장 김정훈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제가 정정할 사항도 있고 해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현재 이동성 구획어업 건수는 1건이고요.
지금 가로림만이 아니고 천수만에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천수만이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천수만에 있고 이것을 일반 어업처럼 전체 연안을 이용해서 어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구역을 정해 줍니다, 구획으로 해서 하게 돼 있고.
지방 쪽에 민물하고 썰물, 해수가 겹치는 기수 지역에서 체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동성 구획어업 건수를 보시면 아까 222건은 충남도에서 허가를 할 수 있는 정수입니다.
정수지만, 116건이…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충남도에서 허가할 수 있는 정수가 아니고 시·군·구에서.
충청남도 내에서.
도지사가 허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6건이, 나머지 잔여 건수는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뭐냐 하면, 자연 감소가 된 것입니다.
폐선 처리, 감척 사업 등을 통해서 감척이 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 이동성 자체는 어선에 해 주는 허가이기 때문에 다른 배에서 사올 수도 있습니다,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입이 가능하고 정치성 구획어업은 그 어업에 따른 허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합니다.
어선으로 하기는 하지만.
- 안효돈 위원
- 아… 실뱀장어 안강망은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어선이 감축해서, 감축 사업을 해서 어선이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 허가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소멸돼서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정수에… 건수는 적은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가요.
그리고 실뱀장어 안강망은 제가 가로림만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천수만이었네요?
그러면 다른… 지금 건간망, 호망, 주목망, 각망, 낭장망이 조금씩 다 여유가 있는데, 그것도 다 그렇게 감척에 의해서 된 건가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감척이나 자연 소멸이 된 것이고요.
- 안효돈 위원
- 그건 정치성이었는데 자연 소멸됐다?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자연 소멸 된 것이고.
이게 남아 있다고 해서 신규 처분은 하라는 게 아니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족 자원이라든가 무분멸한 남획을 방지하고 적정 자원 유지 차원에서 신규 처분은 제한을 그렇게 뒀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이제 이해가 가요.
지금 이렇게 숫자상으로는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 감소한 부분은 전체 정수에서 뺀다는 얘기죠?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성은 움직일 수는 있다?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과장님, 이게 해수부에서는 그거잖아요?
“허가는 시장이 내주고 정수는 해수부에서 할 뿐이니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것은 지자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해수부 입장은 이런 입장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좀 협의를 해서 다른 데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뭐, 태안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게 우리 가로림만에 한동안은 거의 곤쟁이 조금 잡아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된 게… 하여튼, 허가 받지 않은 정치성 구획어업인데, 어업을 모르는 분들이 배를 가지고 다니다가 그 어구 줄에 걸리니까 화딱지 나서 신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단속도 많이 당하고 벌금도 내고 했습니다.
(웃음소리)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곤쟁이, 실치, 이런 것들은 큰 고기를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남획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선까지는 허가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실치 같은 경우는 한정 어업으로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그것은 한정 어업도 아니죠, 거기는 1개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도… 하나가 뭡니까, 하나가?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충청남도 하고 협의하면 법적으로는 되는 것 같아요, 해수부 입장도 그렇고.
노력 좀 해 주세요, 무조건 안 된다만 하지 말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6번, 각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순서입니다만 별도의 감사 없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성광석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40번,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민원 접수 현황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님, 한지영 부동산팀장님, 이연우 주무관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20년에 7건, 21년에 4건, 22년에 3건인데, 이것이 한번 불법 중개 행위가 이뤄지면 그 피해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입니다.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14건인데, 이게 경미한 행위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을 때 표시 사항을 부착할 것을 안 했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자기 성명을 대신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지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 것은 없다고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자격증은 있는데, 자격증을 걸은 사람들은 그 중개 행위를 법에 정한 테두리에서 계약을 쓴다든지 이런 경우고, 그것을 소위 알선해서 하는 경우는 불법 행위로 간주가 안 되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 중개사는 중개를 했을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율표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좋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의 중개 행위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사실 발생한다고 하면, 선량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번 한 것이고요.
이것이 보통 보면,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단속할 때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절히 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갔는데,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부동산 불법 행위는 대개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빙 자료가 사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인이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저희들에게 민원 제기를 한다든지, 그런 때는 증빙 자료가 있기 때문에 위법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처분도 할 수 있고요.
행정처분 말고 고발 조치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세무 관련된 것은 세무서에도 통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 행위를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뭐하지만, 어떤 제보로 이어지는 것이 많겠네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 게 좀 많은 편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혹시 만약에 이런 것에서 불법 사례가 적발돼서 민간에서 신고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나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것은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 인센티브는 별로 없고요.
그냥 처벌할 수 있게 경찰서에 수사 의뢰만 합니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1번,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내역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이 내용은 자료 제출이 충분하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김용경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내역을 제출해 주신 게 있는데요.
이 7개 중에서, 이게 최근 3년 자료만 제출해 주신 거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행정심판이 5건, 행정소송이 2건이거든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행정심판이 끝나고 나면 후속 조치가 더 이상 없게 되는데, 행정소송은 종료가 되면 후속 조치가 있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문수기 위원
- 아까 오전에 건축허가과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소송이 종료가 되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후속 조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지금 제출해 주신 1번, 4번 항목이 소송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보면 2020년 5월 14일에 소송이 확정됐어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기록이 법원에 기록 보존됐다는 말이죠.
대법원까지 다 끝나고 나면 기록이 법원에 보존돼요.
지금 2022년 9월인데요, 아직까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아니, 소송비용 확정 됐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했어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이 건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10일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서.
- 문수기 위원
- 아, 그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94만 3,440원으로 확정돼서 아직까지 납입은 안 됐는데, 그래서 부동산에 가압류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가압류 된 상태예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문수기 위원
- 4번 항목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4번 항목은 저희들이 직접 소송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 없기 때문에 소송 청구를 안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직접하셨다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4번이…
- 문수기 위원
-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저희들이 내용을 확실히 아는 사항이라 변호사 없이 직접 수행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다행입니다.
국장님, 이것… 제가 오전에 건축허가과 관련해서더 이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출을 하고 난 이후에 최근 3년 것, 김용경 위원님께서 소송 목록 제출을 해 달라는 건 중에 2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2건이 소송비용 확정이 안 되어 있다가 행감 목록 제출한 다음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 우리 시에서 하는 전체 소송에 대한 관리를 기획예산담당관실 법무팀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차제에 본안 소송 자체는 각 실·과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 응소를 할 수 있겠지만, 끝나고 나면 각자의 업무가 있는데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단순한 절차, 법률적으로는 단순한 절차거든요, 이 소송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과에서까지 하라는 것은 업무상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이야기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소송들에 대한 본안 소송이 끝나고 난 다음 후속 절차는 의회법무팀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업무를 이관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요구번호 142번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처리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뵈니까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 정년이시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몇 년 근무하셨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제가 기간제도 몇 년 해서 42년 근무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42년이면 거의 공직자로서는 아마 가장 긴 세월을 시민에게 봉사한 것 같은데, 의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나 우리 후배 공직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또 소회가 있으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갑자기 저한테 또 그런 기회를 주셔서…
(웃음소리)
하여튼 항상 저희는 그렇습니다.
행정 처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도도 해 주시고 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고, 항상 저희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하면서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웃음소리)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나중에 공로 연수 들어갈 때 글로 남기겠습니다.
(웃음소리)
- 위원장 안원기
- 예, 어쨌든 과장님 40여 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오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요구한 감사 목록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런 취지의 감사 목록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8월 4일까지 지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특조법이 진행돼 왔는데, 이 기간 중에 처리 현황을 보니까 558건에 833필지를 처리하셨어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접수 취하, 발급 기각이 있더라고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위원장 안원기
- 접수 취하가 10건에 11필지, 발급 기각이 45건에 77필지.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 자료를 이곳저곳에서 한번 봤더니, 일단 25년 이상 지역의 거주 요건을 갖춘 분이 보증을 서줘야 되고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다음에 대부분이 고령자들이더라고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접수 취하 자격이 됐거나 아니면 발급 기각 당했거나 그런 사유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이 접수 취하하고 발급 기각은 그런 취지와 조금 다르게…
- 위원장 안원기
- 다른가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상속권자가 이의 신청을 합니다.
A라는 사람이 확인서 발급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상속권자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상속권자가 확인서 발급 신청 내용이 아니라고 이의 신청을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권고를 2개월 하는데, 2개월 안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 조사를 다시 해서.
신청이랑 다시 문답을 하고 해서, 끝내 이의 신청을 취하를 안 하면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기각 처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그 여건을 다시 갖추면… 뭐, 어차피 특조법이 끝났기 때문에 방법은 없네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지금은 할 수도 없고, 금년도 8월 4일 이전에 다시 이의 신청인가 신청인가 합의를 해서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확인서 발급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 거죠.
이번에 시행된 특조법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558건에 833필지를 시민딜의 실질적인 혜택을 본 것이.
우선, 등기가 확실히 됐다는 것일 테고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 558건에 833필지는 신청 접수를 받은 거고.
저희들이 발급한 것은 311건.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러네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아직까지 처리 안 된 상태가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확인서 발급을 해 주면 내년 2월까지 등기 신청할 수 있거든요?
아직 계류 중인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아, 그러네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위원장 안원기
- 이분들의 실질적인 혜택은 뭐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토지를 이전해야 되는데, 소유권자를 알 수 없어요, 찾을 수 없고.
그러니까 보증인들의 보증을 받아서 등기 신청 절차를 이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이전해야 되는데, 그 소유자를 찾을 수 없으니까… 못 찾아요.
그러면 등기로 신청을 하려면 인감증명이나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붙이지 않고 확인서 발급에 의해서 확인서 발급, 확인서를 첨부해서 등기 신청을 하면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거주 요건, 또 고령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정부에서 이 일을 하는 분들이 사실 이런 내용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이 부분뿐만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도 보면 정부 잘못으로 애꿎은 국민들이, 우리 서산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예가 왕왕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부에 개선 요청을 한번 해 보실 생각 없나요?
제도 개선을 통해서…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이 법은 끝났기 때문에…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특별 조치법을 언제 또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러면 그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입법예고 했을 때.
그런 때 의견을 제출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중앙부처나 어디는 일선에서 그런 것을 건의하면 반영을 많이 안 해주는 편이에요.
자기들 고집대로 그냥 진행하고 그러더라고요.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기간만 좀 더 남았으면 가셔서 떼를 써서라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실 분인데.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나중에 그런 제도가 생기면 최소한 민간인으로서도 입법예고 했을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런 때 한번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래요, 후배 공무원, 나머지 공무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법률 개정 기간 동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이런 뜻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범 사례가 1건 있더라고요?
이 등기 접수를 위한 법무사 위임 수수료 절감.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이게 이번에 시행된 특별법이 4차거든요?
4차인데, 지난 3차까지는 자격 보증인 제도가 없었어요.
자격 보증을 이번에는 변호사 아니면 법무사가 자격 보증을 필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수수료가 450만 원 이내에서 신청인과 합의해서 정하라고 됐는데, 그 땅의 가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땅을 이전한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그러면 그게 또… 저희들이 그래서 자격 보증인들을 다 일일이 만났어요.
만나서 가격 좀 이렇게… 15일이고 경제적 부담이 많으니까 저렴하게 좀 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수수료도 받았고, 또 등기 확인서 발급할 때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등기를 내려면 법무사 수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확인서와 같이 발급해 주니까, 그건 직접 등기소에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신청인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많이 절감시켰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 건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거 발급할 때 전체 필지 다 해 줬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우리 직원님들이 해 주신 게?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확인서 발급할 때 311건에 437필지를 발급과 동시에 작성해서 줬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오늘 3일차 본 위원회 감사인데요.
그동안 이런 좋은 사례를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가장 좋은 수범 사례 같습니다.
토지정보과 직원님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장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43번입니다.
형질변경토지 지목 변경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한석화 위원입니다.
성실히 자료 준비에 임해 주신 이연우 주무관님, 한지영 팀장님, 신무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출해 주신 형질변경토지, 지목 변경 추진 현황 자료를 보니까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질변경토지 지목 변경의 추진 목적을 보니,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가 대규모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지목 변경하여 재산권 행사 및 관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를 ‘대’로 지목 변경해 주시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 사항이 불부합… 그러니까 실제 사용과 지목상에 등록된 농지와 대가 사실상 불부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 주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목 변경 추진 계획을 보면 우리 서산시가 15개 읍·면·동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한석화 위원
- 10개 지역이 있고 5개 지역은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 빠진 지역은 동 지역입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는 먼저 전에 한 번 그것을 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아, 정리가 한번 됐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한 번 했기 때문에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3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요.
이게 처음에 시작한 목적이 소유권 이전을 할 때 건물이 들어서면 농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읍·면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시작해서, 이게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자격에 일부를 했고 올해 하고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이게 좋은 시책이라고 충남도에서 해서 충남도 전 시·군으로 전파가 됐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건데, 그래서 아까 다 깥이 빠진 이유는 먼저 시행을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 한석화 위원
- 아, 1차적으로 한번 했기 때문에 동 지역은 빠졌다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목 변경 추진 및 정리 현황을 보면, 조사 완료가 돼서 지목 변경 대상은 671개로 완료됐고.
제외 대상 15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멸실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 효용을 전부 상실한, 그런 정도로 파괴된 상태를 멸실이라고 하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한석화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굳이 ‘대’로 해 줄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재축’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재해 같은 거, 화재 같은 것으로 멸실이 돼서 다시 종전의 규모로 지을 수 있는 게 재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왜…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여기에서 재축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리 부수고 완전히 다시 지은 것, 그 「농지법」 시행 이후에 다시 지었기 때문에 제외 됐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아, 이해 완료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 사업이 끝난 후에도 도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또 잡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돼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등기소나 이렇게 관계 부서 간 서로 불부합 때문에 관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이런 정리 사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정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4번입니다.
장기 미등기 토지 과징금 부과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징금 부과 건수를 보니까 66건인데 감경액이 있어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감경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사유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이게 특별 조치와 관련해서 발생된 건입니다.
그래서 감경은 대법원 판례에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금년 2월에 저희들이 감경 기준을 정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안 한 게 아니고 세금을 잘 냈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런 감경 기준을 정해서 대상이 될 때는 50%를 감경해 줬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사유’라고 있더라고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토지에 대한 세금을 계속 냈을 때.
- 위원장 안원기
- 세금을 완납하는 것은 기본 조건이고.
그 외의 정당한 사유는 뭐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거의 그것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세금 완납한 것?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위원장 안원기
- 뭐, 기준을 정할 것도 없네요?
그러면 딱 이거 한 가지네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또, 정신적, 신체적 장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아니 면제하고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세금이 필요한 것은 50%를 감경하고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조세 포탈 목적이 아니거나.
그다음에 법령 회피 목적이 아니면 50% 감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반대일 것 같아요.
아래 부분이 도덕적으로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 두 번째 문제도…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감경해야죠, 면제는… 사실상 못할, 발생했을 때… 그런 때는 면제고.
또, 감경이라는 것은 조세 포탈 목적이 아닐 때, 이런 때문 감경해 주고.
- 위원장 안원기
- 일단, 세금은 완납한 상태에서 면제 조건이든 감경 조건이든 판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네요, 직원님들 하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감경 내용을, 그렇게 감경해 주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이전하려고 소송 절차를 밟았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 그런 노력들을 봐서 저희들이 감경 기준을 정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감경, 아니면 면제를 못 받는 민원인들은 불만이 굉장하겠는데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20% 부과가 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가산해서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역으로 본인들은 피해를 본다고 주장할 수 있을 텐데.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이렇게 나중에 부과된다고 안내를 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혹시 과장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과징금을 부과 받고 미납된 세금을 빨리 납부하면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원칙상 안 되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지금 그분들이 50% 감경해 주는 것도 감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알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감경하면서도 충남도를 조사해 보니까 7개 시·군은 그렇게 감경해 주고 있는데, 8개 시·군에서는 하나도 안 해 주고 전액 다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우리 시는 면제 내지는 감경 사례가 있고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위원장 안원기
-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5번입니다.
상하수도 공간 정보 수정 갱신 사업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수의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밖에 없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하수도도 해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우수관로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우수관로도 같이 하죠.
- 이수의 위원
- 같이 해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이수의 위원
- 상수도, 하수도, 우수관로, 다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우수관로도 하수로 보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가스, 통신, 전기는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것은 관리 기관에서 구축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탑재를 해서…
- 이수의 위원
- 아, 거기에 업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거기에 업혀서 한다… 그러면 이게 공유가 되고 있네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기관끼리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잘하고 계시네요.
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시에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감사에 넣었는데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6번, 각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별도의 감사 없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건축허가과를 감사하면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을 우리가 진행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한 군데 불부합지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서산시는 현재 불부합지가 몇 필지… 몇 군데, 어떻게 통계 수치가 나와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것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얼마나 많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제가 지금 숫자까지는 기억 못하는데 그전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1,118필지까지는…
- 김용경 위원
- 1,118필지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게까지는 기억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변동됐는지 아직 정확한 수치는.
- 김용경 위원
- 그 수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게 늘어나기도 하고 정리하면 빠지고, 다시 발생되면 늘어나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그런데 불부합지라는 것이 결국에 면적은 살아 있는 거죠?
전체 면적에서.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 불부합지라는 게 유형이 많습니다.
토지와 임야가 중복되는 것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면적이 경계 면적보다 덜 나오는 토지가 있고 여러 유형이기 때문에 그게…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것은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불부합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직 시행은 안 했는데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소규모 불부합지 추진 계획이라고 그것을 지금 재조사하듯…
재조사하면 면적 증감에 대한, 증가되는 면적에 대한 감정 평가 금액으로 징수하고, 주고 하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 불부합지가 나타날 때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매매를 하다보면 나타나는 유형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많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 경우가 아니고 측량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측량 신청을 했을 때.
- 김용경 위원
- 결국에는 측량 신청하면, 어떻게 보면 매매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많이 이뤄지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 경우가 많죠.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해결 방안은…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지적 재조사하는 방법으로 소규모 불부합지 정비, 지금 계획이 국토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는데 조금… 지금은 그 보상 제도가 없어서 면적이 감될 때 소비자가 신청을 안 내니까 정리를 못하는 상태인데, 그 제도가 시행된다면 아마 좀 수월하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면적이 이렇게 있는데, 불부합이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경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김용경 위원
- 올라가서 나중에 가다 보니까 면적이 없어 졌어, 이 부분을 국가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매입 비용을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정산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 식으로?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지금 지적 재조사를… 정산 제도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아까 1,000 몇 필지 중에서 대략 추산하기는 어렵겠죠?
금액적으로는 대략 얼마나 될까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것은 땅별로 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 김용경 위원
- 환산하기가 쉽지는 않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간단하게만.
토지정보과 지적 불부합 관련해서는, 지자체 토지정보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게 지적 불부합지입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민원인 당사자들이 지적 불부합을 해결 하려면 조금 전에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매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측량하다가 나타나게 되면.
지적 불부합이 되면 매매가 안 됩니다, 양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또, 지적 불부합을 소송을 통해서 등기 절차를 밟으려고 할 때도 지적 불부합을 지자체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등기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접 토지의 상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직자들이 가장 애로 사항을 겪는 부분이거든요?
등록 대상 정정 토지라고 돼 있는 부분을 등기를 해 주기 위해서 하려면 양 인지 소유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오늘 좀 놀랐네요, 1,100개 정도, 1,100개가 넘는다고 하면, 이 인지 소유자들, 지적 불부합 토지를 가지고 있는 양 인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민원인들이 악성 민원이라면 사실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매일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소송이라는 절차들을 통한 사회적 비용이 엄처안게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신무철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고명호 건설도시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생태과, 산림공원과, 주택과,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