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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9.19 월요일)

제278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9월 19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5. 서산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7명)

2.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0명)

3.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산시장_환경생태과)

4. 서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서산시장_도시과)

5. 서산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산시장_축산과)


(10시 개회)

위원장대리 문수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7명)

위원장대리 문수기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50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의무 사항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및 기본 원칙, 시와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시의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지방 공공 부문 목표 관리 이행 지원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 기후 위기 적응 대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 연대 참여와 녹색성장 운동 지원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에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부칙 제2조에 서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0조 제3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제11조 위원회 임기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수기
이정수 의원님, 발의하신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정수 의원
예.

위원장대리 문수기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수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 제정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 의무 사항 및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수기
전문위원님,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검토 보고하신 거죠?

전문위원 김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수기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위원
예, 이정수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실·과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용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서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제1항도 그렇고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환경생태과장 박경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용어상 ‘노력’을 빼는 게 맞는 것 같다 싶어서요?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 이게 좀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노력만 하면 된다는 얘기 같고.

그래서 그냥 “하여야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노력하여야 한다.” 하니까 이것은 노력만 하고 실제로 하면 안 된다는 뜻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노력’이라는 것을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뭐, 이번 조례에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이 탄소중립 기본법이 2022년 9월 24일에 통과가 되고 2022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환경부에서 관련 시·군에 기본법에 의한 조례 모범 표준안을 내려 보냈습니다.

사실은 그 표준안을 참고해서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강행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 식으로 해서 표현이 된 부분인데요.

그건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효돈 위원
예, 어차피 “하여야 한다.”도 강행 규정이 아니고 “노력하여야 한다.”도 강행 규정은 아닌데, ‘노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시장의 책무를 더 엄중하게 물을 수 있는 부분이 ‘노력’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수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오셨으므로 다음 진행부터는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문수기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2.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0명)

위원장 안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의원
한석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임대 농업기계 반환 시 사용자의 청소, 세척을 위한 농기계 세척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과 편리성을 증진하고 농업 생산량 촉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6호에 농기계 세척시설 용어의 정의를, 안 제6조 제6항에 농기계 세척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한석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세척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실·과에서 과장님이 나와 계시죠?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텐데, 제가 정책간담회 시간에도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별도의 배출시설 신고를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농업지원과장 박종신입니다.

저희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4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본소에 시범적으로 세척시설을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 유수 분리 장치가 있는 관계로 거기에 별도의 유수 분리 시설이 없이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과장님, 농기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물론 유분도 나올 수 있지만 거기에 부유물이라든가 토사도 같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유수분류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정상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그게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세차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 모든 시설을 다 했다고 해도 신고나 허가를 안 받고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의 배출시설 신고나 허가가 없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 사항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정책간담회 시간에 여쭤봤는데 검토가 끝났어야죠?

(대답 없음)

하여튼 그것은 참고하셔서 문제없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3.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산시장_환경생태과)

위원장 안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생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환경생태과장 박경환입니다.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22년 1월 6일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서산시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서 「서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제4조의 목적, 채무, 지원사업, 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의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명칭을 환경교육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성별영향평가와 관련 내용을 추가 및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의 임기 연임 등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6조에 환경 교육,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제18조에 사무의 위탁, 재정 지원 등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조례 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단계별 추진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입법예고, 법제 심사 등의 행정 절차를 거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박경환 환경생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경환 환경생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 6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시민의 환경 학습권 보장과 다양한 환경 문제를 예방, 해결할 수 있도록 조례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 민간 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사회 환경 교육을 촉진하는 등 환경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환경생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9분)

4. 서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서산시장_도시과)

위원장 안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도시과장 가능로입니다.

지난 8월 31일, 의원 정책간담회에서 사전 설명드린 내용으로 서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의 의회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관련 근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의 주요 변경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라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 내 토지 이용 및 주변 용도지역 현황을 고려한 일부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해제 지역에 대하여 기존 농림 지역을 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부 지형에 대하여 기초조사 및 토지 이용 현황 변화 등을 고려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도지구의 주요 변경 사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부 구간 실효 시 미해제 된 시가지 경관지구에 대한 폐지 사항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 2개소 3만 9,440㎡, 보전산지 지정 지역 507개소 27만 5,497㎡, 보전산지 해제 지역 260개소 18만 3,843㎡, 기타 3개소 23만 163㎡ 등, 총 772개소 52만 1,943㎡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6일까지 시 공고 및 홈페이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세부 조서, 추진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가능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한 취지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 내 토지 이용 및 주변 용도지역 현황을 고려한 일부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부 기간 실효 시 미해제 된 시가지 경관지구 폐지 관련 용도지구 변경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 제시의 건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견 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고 서산시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또는 일부 수정 의견, 기타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산시의회에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도지구 변경 지정안 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 부분 있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 부분은 20년이 도래해서 자동으로 실효가 됐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용도가 도로에서 무엇으로 변경됐던 거죠?

도시과장 가능로

용도가…

안효돈 위원
용도지역이 뭐에서… 그러니까 실효를 시키면서 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도 변경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가능로

그때 실효되면서 실효가 깜박하고 안 시킨 부분에 대해 이번에 실효를 시켜서…

안효돈 위원
아, 이게 실효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가능로

도로는 없어졌는데…

안효돈 위원
그냥 도시계획시설로 현재 되어 있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경관시설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났을 때 도로변에 경관지구를 이렇게 설정했는데 도로는 없는데 경관지구는 지금 살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를 없애는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도로는 없어진 거예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서동초등학교 우측에 있는 도로인데요.

안효돈 위원
예, 경관지구를 폐지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해 토지주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가능로

당연히, 예를 들어서 내용마다 다르겠지만 몇 층 이하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도 있지만, 이미 예를 들어서 이만한 토지 속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로변을 따라가서 경관지구로 설정되어 있는데, 도로는 없어졌는데 경관지구만 살아 있는, 남의 땅 속에 경관지구만 살아 있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부정적 검토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감소되고 준거주지역으로 증가됐고, 그리고 보전녹지지역이 감소되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제일 많이 감소됐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다음에는 다른 부분으로 다 강등됐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서산시는 토지주의 사유재산 가치가 많이 상실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부정적 검토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위원님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많이 감소된 것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해서 변경하는 것보다는 농민 지역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계획관리…

이수의 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사유재산이 많이 침해를 받잖아요, 땅 값어치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잖아요, 농림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그리고 지을 수 있는 용량도 줄어들고, 20%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 서산시는 상당히 주거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부정적 검토 의견을 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사실은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획관리지역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산림청에서 계획관리 지역을 보전산지로 지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 무슨 뜻인지는 알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정적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기존 농림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를 세분화 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재산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계획관리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결정권자가 충청남도 도지사다 보니까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전산지가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그 보전산지가 해제되기 전에 농림지역인데요, 농림지역을 그냥 존치한다고 해도 무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따지거든요.

“아니다, 우리는 해제됐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고.

또, 그것을 주관하는 충청남도에서는 될 수 있으면 보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정적 의견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수의 위원님, 반대 의견을 표명하신 거죠?

이수의 위원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러면 의견 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 수정 의견, 기타 의견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서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일부 수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보전산지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 서산시의 보전·생산·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편입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서산시의 관리계획 지역의 감소를 가져옴으로 시민의 토지 이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께서 일부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수의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부 수정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부 수정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능로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6분)


5. 서산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일

축산과장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과에 배치 기관의 예산 금액의 50%까지 상향하여 90만 원 이하로 지급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예규를 반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한도를 상향 조정한 월 90만 원 이하로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22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최광일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광일 축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 방역 업무를 위해 근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의 방역활동장려금을 월 최대 90만 원까지 지급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 여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안효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군 복무하는 거죠?

축산과장 최광일

예, 축산과장 최광일입니다.

예, 군 복무 대신.

안효돈 위원
대체복무 하는 거죠?

축산과장 최광일

예, 대체복무.

안효돈 위원
이분들이 병사예요, 장교예요?

축산과장 최광일

이분들은 중위 계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복무 기간은 3년이고요.

안효돈 위원
중위?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국방부에서 받던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광일

예, 월급은 중위 계급, 처음에 들어오면 1호봉부터 시작해서 3년 복무거든요.

그래서 3호봉까지 지급을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급여는 지급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역 활동 장려금만 서산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급여는 얼마나 되죠?

축산과장 최광일

중위 1호봉이 현재 190여만 원이 되고요.

2호봉이 200만 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190만 원에 지금 장려금 90만 원 별도?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한 270만 원 정도 되네요?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광일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안원기
위원
문수기김용경안동석안효돈이수의한석화

○위원 아닌 의원

의원
이정수

○ 출석공무원(9명)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김영환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권회선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4명)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도시과장 가능로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축산과장 최광일

○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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