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2년 9월 26일(월) 10시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농정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농정과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농정과 과장 정성용.”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 축산과장 최광일
축산과장 최광일.
- 위원장 안원기
-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계시고 세 분의 과장님은 시간이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도중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146번, 농촌 인력 부족과 해소 대책 및 계획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정성용 과장님, 최용복 팀장님, 남윤규 주무관님, 고생 많았습니다.
요즘 농촌에 보면 농촌 인력 해소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로 농번기에 턱없이 농촌 인력이 부족해서 농사를 지어서도 인력비를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 인력에 대해서 해소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인력의 해소 대책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공직자들이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1년에 2회 이상 농촌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관 기관, 군부대라든지 농협,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농촌 일손 돕기 참여 독려를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내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네팔과 MOU를 체결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9월 중에 입국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자국에서 귀국 보증제라는 제도의 해결이 안 돼서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곧 가을 수확철에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농촌 인력에 여성이나 고령자를 위해서 농작업지원단 육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과 같이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 농협에서 농작업지원단을 운영해서 2년차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입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농촌에 제공하기 위해서 용역사들이 인력을 중간에서 매칭해서 농가에 공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중간에 용역 수수료라든지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남도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채택을 받아서 지역 농협 한 군데와 농협 경영인 연합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인력중개센터,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 없이 직접 중개를 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계절 인력 도입이라고 해서 자료를 보면 배정 인원이 9농가에 36명, 이게 대농가들은 이런 뭐를 해도 되는데, 일반 농가들의 인력 부족이 더 심각하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동석 위원
- 예,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인력을 지원하는데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47번입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정성용 과장님, 박병열 팀장님, 조선경 주무관님, 자료 준비하는데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농업을 이야기할 때 농민과 더불어서 ‘농자지천하대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농업은 생명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농업을 하면서 농민들의 걱정과 근심은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느 해는 너무 농사가 잘돼서 가격이 폭락하고 어느 해는 농사가 되지 않아서 걱정이고.
항상, 사실 앞서서 나왔던 이야기처럼 그런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산물 가격에 따라서 상당히 해마다 반복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품목이 고구마, 콩, 감자, 양배추, 생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품목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대량 생산되는 양배추나 마늘, 배추, 이런 것이 품목에서 빠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이 사실 굉장히 수요 공급에 의해서 비탄력적이라 조금만 많아도 가격 폭락이 많이 있어서요.
가격 안정 사업을 정부에서는 큰 틀로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도비 지원사업, 시비 지원사업,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35쪽, 첫 번째 농산물 주요 가격 안정 사업,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저희 품목은 현재 5개 품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도에서 품목이 12개 품목 중에서 전략 품목 3개 품목을 정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2개 품목을 정해서 12개 품목 중에서 서산시는 5개 품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채소류 가격 안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산시에서 저희들이 품목을 마늘과 양파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특산물에 따라서 그 지역의 품목이 시·군별로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사업, 이것은 순수한 시비 사업으로,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 소농가들을 위해서 10개의 품목을 지정했는데요.
3개의 사업을 합치면 품목은 13개의 품목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제가 조금 잘 못 들어서, 13개 품목 명칭을 대략 다시 한번 불러 보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13개 품목이요?
- 김용경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도비 사업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 사업은 봄 감자, 콩, 양배추, 고구마, 생강, 이렇게.
- 김용경 위원
- 이게 도에서 지원해 주는 품목이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것은 도 품목이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비 지원사업으로는 마늘, 양파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마늘, 양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36쪽에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것은 국비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국비 지원사업이요.
그다음에 서산 지역에 마늘, 양파가 나름대로 주산지라고 판단해서 해서 이렇게 정했던 것이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도의 품목이 5품목이고요.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마늘, 양파가 추가돼서 7품목인데, 아까 15품목이라고 하면, 8가지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그 나머지 세 번째,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이라고요.
- 김용경 위원
- 아, 거기도 품목은 그렇다면 거기도 여기에도 중복되는 품목이 있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중복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중복된 품목까지 해서 그게 15가지라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13개 품목.
- 김용경 위원
- 13개 품목?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농산물 이렇게 13개 품목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지원 대상 외의 영세 농업인들 미대상 품목에 대한 구제 방안은 가지고 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사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2008년도부터 저희 자체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품목은 처음에 7개 품목이었다가 그다음에 9개 품목으로 늘어나고 추가 품목으로 해서 10개 품목을 했는데요.
위원님의 향후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어떤 농가를 통해서 조사하고 품목 안에 편입이 필요하다는 품목이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도 서두에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의 흔한 고민이… 이게 실제로 가격 안정이 우리가 세워도 문제가 생기고 안 세워도 문제가 생기고.
세워서 하다 보면, 해마다 품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농수산물 가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려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질문이 어렵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이 농산물이라는 게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 가격 안정이 사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잘 맞으면 가격 안정이 잘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인 논리로 보면 수요량에 맞춰서 공급량만큼만 재배가 되면 되는데 사실 그것을 맞추기에는 우리 체제에서 맞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생산량 예측을 해서, 올해는 재배 면적이 어느 품목이 의향이 높다, 적다고 해서 계속 정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사실 현장에 가보면 행정에서 그런 제도도 하고 올해는 만약에 재배 면적이 5% 이상 늘었으니까 5% 이상 반드시 줄여야 된다, 그러면 사실 현장에서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농산물 수요 공급을 맞추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소위 이야기해서 시스템 농업이 좀 안 됩니까?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해는 마늘을 심으면 그 마을 전체가 마늘을 다 심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용경 위원
- “여기 부석도 심었대.” 하고 팔봉도 마늘 가격이 좋을 것 같으니까 마늘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심으면 저쪽 면도 심고, 저쪽 면이 심으면 다른 면도 심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농사가 잘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조금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농법 같은 것을 할 수 없는 구조인가요?
그러니까 농협도 있고 쭉 있는데, 전체적으로 농협 같은 데는 없는 면이 없잖아요, 전부 다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소위 얘기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특화된 것, 그러니까 부석이면 생강이고 인지라면 마늘, 또는 팔봉은 양배추라든지 해서 그 지역만 지원도 더 강화하고 그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수요 예측이라는 전국의 생산과 출하량에 대해 수요 공급을 맞춰가면서 소비자가 가지고 간다고 하면, 소위 얘기해서 농민들은 농사짓는 데만 전념하고, 나머지는 시라든지 우리 농협, 이런 데와 좀 협의해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갈 그런 것은 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 그런 부분은 학술적으로 보면 ‘계획생산’이라는 건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계획생산이라는 것을 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고요.
저희들이 그런 재배 동향이나 이런 것을 해서 홍보하고 권고하는 것 이외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그래도 농촌이 안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과학 영농은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만 수급 조절의 문제는 사실상 아까 계획생산이라는 것을 조금 그래도 도입해 볼 필요성이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농정과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보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각 읍·면·동별 전작에 한해서 특화 작목반을 구성해서 지원을… 예를 들어서 인지에는 마늘을 특화작목으로 한다고 하면 마늘에 한해서만 보조해 주면.
예를 들어서 인지에서 배추를 심거나 생강을 심는 경우는 보조에서 제외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읍·면별로 특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인지·부석 쪽에 마늘, 음암·운산 쪽에 달래, 해미·고북 쪽에 알타리, 고북·부석 쪽에 화훼,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전략 품목을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지원 사업을 하면서 그 품목별, 지역별로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 농업의 틀로 봐야지, 작은 동네에서 면별로… 작은 동네에서 또 쪼개서 품목을 세분화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 논리에서 수급 균형이 맞고 가격이 안정되면 문제가 없지만,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농민들은 결국 산지 폐기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떨어진 가격에 대해 보조를 해 주거나, 이런 사업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아주 일제정비를 해서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8번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에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네요?
안진수 주무관님, 남윤규 주무관님, 최남선, 최용복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까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 전용 내역을 태양괄발전과 그 외의 것으로 나눠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자료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면 공공의 목적으로 도로라든가 하천, 주차장, 이런 용도로 주로 전용됐고, 개인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택? 농가 주택, 이 정도인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게 태양광발전 시설이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공공 목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 9만 5,000㎡ 정도, 21년에 8만 4,000㎡, 22년도에 한 11만 3,000㎡이 되는데요.
뭐, 늘거나 줄어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공공의 수요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기는 한데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발전사업은 2020년도에 면적으로 보면 43만 8,000, 21년도에 19만 2,000, 22년도 올해는 한 5만 정도 돼요.
태양광은 좀 줄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 일반농지도 이렇게 줄어드는데, 반대로 염해농지는 늘어나고 있어요.
일시 사용 허가 받아서 염해농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건만 하더라도 10만, 20만씩 하기 때문에 상당히 커서, 농지 전용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전용은 아니지만 하여튼 비슷한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이게 농지를 이용해서 태양광발전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본래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면 취득할 수도 없고 농지는 쪼갤 수도 없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지 위에서 태양광발전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농지도 쪼개고, 결국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태양광발전을 소유하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게 「농지법」에 보면 농지는 원래의 목적대로 쓰게 되어 있는데, 전용…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쓰게 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농지법」의 원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를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쓸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어떤 목적에 따라서 용도 지역 내 행위 제한이 쭉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 통상적으로 농업진흥구역, 그러니까 농지로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죠.
진흥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태양광발전 사업이 허용 가능한, 전용가능한 행위로 되어 있었고요.
최근에는 가장 상위 클래스인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농지 전용은 아니지만 23년이라는 일정 기간을 두고 타 용도로는 쓸 수 있다고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에서는 다 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잠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그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본 위원이 농업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치면 제가 농지 위에 조성한 태양광을 소유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다른 데를 가보면 그렇잖아요.
태양광을 98kW로 전부 쪼갠 데가 많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거의 분양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면 소유할 수도 없고 쪼갤 수도 없는데, 그런데 분명히 그 전에 뭔가 작업이 있을 거다.
- 농정과장 정성용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는 일단 농지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 이외로 누구라도 소유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전용만 되면 살 수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살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려면 농지를 내가 구입해야 되잖아요, 구입해서 내가 전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 당연하죠.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게 그 과정이 아니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구입할 당시에는 대부분 농지이용계획서를 받아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입할 때 자기 본인 명의로 할 때는 농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농가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 안효돈 위원
- 바로 그거죠.
과장님, 농가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허가가 나면 농지가 전용이 되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전용이 된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때는 매매도 가능하고 쪼개기도 가능하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능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생각하면 농지에 허용된 모든 사업을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서 관련 허가를 받으면 농지 전용이 되니까, 그렇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전용된 상태에서 매매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법의 굉장한 맹점이다.
우리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일부 농지 허가가 들어올 때 사용승낙을 받아서 발전소 사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거 뻔히 알거든요, 발전 사업을 위해서 농지 용도 바꿔서, 전용하고 쪼개서 분양할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게 현행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현행법으로.
- 안효돈 위원
- 이게 법의 악용 사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든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게… 농지를 정당하게 취득한 다음에 전용해서 태양광발전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누구나…
그러니까 요즘 그러잖아요, 퇴직하고 나서 재투자로 태양광발전 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쪼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 관련 부서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때 규모에 따라서 협의가 오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때 농정과에서 좀 타이트 하게,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ᅟᅡᆮ.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농지가 전용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내는 조건으로 먼저 돈부터 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농지가 전용돼서 이미 사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지에서 직불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뭐, 꽤 있더라고요.
꽤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지금 18년, 19년, 20년, 이렇게 3년치만 부과를 한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18년, 17년 이전 것은 자료가 없어서 못하나요?
그때도 분명 이런 사례가 있을 텐데?
- 농정과장 정성용
그전에는 태양광 목적으로 전용 허가 했던 경우는 거의 없고요.
현재 자료로 제출했던 4년치분,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난번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그 기준 시점으로 그전에 전용 허가를 받고… 대부분 한 필지에서, 태양광이 아니고 현재 여기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1,000평 중에서 농가주택이 됐든 창고가 됐든 일정 부분만 잘라서 전용 허가를 받는데, 농업인들이 사실 땅 면적 중에서 전용이 되면, 농지로 보지 않으면 반드시 1,000평 중에서 800평은 농지로 쓰고 200평은 전용했으니까 신청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냥 관습적으로 작년에 받았으니까 신청서를 또 똑같이 내고 하니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어요.
지적을 받은 게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였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 회수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한 55% 정도가 회수되어 있고, 나머지 회수가 안 된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다 회수를 하도록 하고.
현재 시점에서 왜 없느냐 하면, 지금 농지 전용 프로그램과 농업인 직불제 프로그램이 이제는 완전히 호환이 돼서요.
1,000평 중에서 200평에 대해 전용 허가를 냈는데 다시 1,000평으로 신청하면 직불제 프로그램 자체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현재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어쨌거나 이게 전산화되기 전에는 이런 사례가 많았을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다만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산에 가면 충의산단이라고 있는데, 충의산단은 사실 환경부에서 불허해서 조성을 못하고 있거든요.
산업단지를 한다고 땅은 사업자가 매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산업단지로 조성은 못했거든요.
그냥 그대로 농지로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런 경우는 현상이 그대로 농지로 유지되고 농지로 활용되기 때문에 직불금을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억울한 사례 같아서.
- 농정과장 정성용
전에 농업인 직불제가 처음에 시행될 때 당시에는 기준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목 여하에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은 시점으로부터,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간 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직불금을 줬었는데, 공익형 직불금 제도가 조금 지원 기준이 바뀌면서 인허가를 득하는 것 있죠, 농지 전용이 됐든 산지법에 의해서 뭐가 됐든.
허가를 득한 시점이 신청 시점보다 앞서면 그 필지는 제외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산단 부분에서 못 받는 경우가 생겼을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서…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부 정리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사례들은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충의산단에서 아마 직불금을 신청한 게 아니고 본래 경작하시는 분이 신청한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런 조금 억울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구제 방안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농지에서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산업단지를 한다고 해서, 공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농지를 매각했는데 산업단지를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런 부분들은 구제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익히 내용을,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거기 말고도 이쪽 오남동 쪽에 대우산단이라든지 이렇게 지정해 놓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예전과 똑같은 농업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인허가가 됐다고 안 되는 부분은 경작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좀,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조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런 것은 구제 방안을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9번입니다.
농기계 보조사업 내역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과 안동석 위원님이 공동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농기계 보조사업 지원 내역을 보면, 이게 품목이 그렇게 지역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우리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조금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재배 품목을 좀 특화시키면 농기계 보조사업도 결국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뭔가 좀 천편일률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래서 기술은 많이 늘어나고 할지 모르겠지만 경쟁력에서 약하다, 요즘은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도 좋습니다만 다품목 소량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농가 소득에도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맞죠?
현재 비슷비슷하게 지원돼 있는 것은.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기계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자료 양을 상당히 많이 뽑아서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필요한 기종으로 해서 지원한 내용 한 5년치를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농기계 지원사업을 해 주면서 예산 대비, 예를 들어서 관리기 몇 대, 살분무기 몇 대, 뭐 몇 대, 이렇게 처음에는 천편일률적으로 기종을 쪼개서 읍·면·동에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이 기계보다는 이 기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 김용경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그래서 2년 전부터 저희가 조금 어떻게 바꿨냐 하면, 기종별 지원 상한선, 하한선만 정해주고요.
예산,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예산 부분만 어떤 경작 규모별 농업인 수를 정해서 읍·면·동장에게 예산을 나눠드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정말 필요한 기종이 뭔지.
그러니까 형식승인을 받아서 정식적으로 농기계 등록된 기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기종 선택을 스스로 당신들이 결정하라고 해서 이제는 조금 바뀌긴 했는데, 조금 더 정착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2020년부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21년?
- 농정과장 정성용
20년인가 21년, 그러니까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농정과가 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농기계 보조사업을 들여다 보면 우리가 1,629대 사업량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보조가 50%고 자담이 50%입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자담 비율이 50%라고 하면 보조사업에 있어서 실제 농민들의 애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자담 비율을 줄이고 지원 비용을 늘리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뭐,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보조 비율을 높여준다고 하면 대환영이고 대찬성이겠죠.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민자보 사업을 하면서 보급 사업은 통상적으로 보조가 50%라는 나름대로 룰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에서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5 대 5 보조사업인데, 보조는 28억이고 자담은 36억이잖아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기종별 보조금 지원 단가를 지정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트랙터 1대는 최소한… 현재 트랙터 큰 것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을 하고요.
관리기는 200만 원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1억 5,000만 원짜리를 반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상한선 지원 금액을 정해줍니다.
통상 그러니까 기종 하나에 아무리 비싸도 우리가 400만 원 이상은 보조를 못해주겠다, 이런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큰 기종을 사는 분들은 사실 혜택이 조금 미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과장님, 또 하나는 가령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대산읍 장 모 씨가 육묘용 파종기를 신청했어요.
이게 2021년도에 신청했다고 하면 이분은 그것 하나로 다른 것은… 소위 얘기해서 1번만 선택되면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가이드라인만 저희가 정해서 읍·면·동에 나눠드리는데요.
우선순위로 해서, 하여튼 가장 필요하신 분들에게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어떤 규정을 저희들이 반드시 꼭 넣느냐 하면, 지원이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중복자를 되도록 배제해 주라고 이렇게 한 줄만 넣지.
“한 기계를 샀으면 몇 년 내에 못 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농작물 자체가 수도작도 있고 밭작물도 있고 그 작목에 따라서 용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읍·면·동장에게 선발 권한을 전부 드리고 저희는 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우리 서산시 농업임대사업소가 지금 4군데 있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농업지원과 업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이것은 농업지원과 업무입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대농들은 트랙터나 기타 큰 장비는 거의 다 보유하고 있죠?
- 농정과장 정성용
뭐, 2, 3대씩 다 가지고 있죠.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농기계 보조 사업에 있어서… 여기는 중소 농업을 해 주는 지원 제도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사업이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이 좋은 정책으로 일관되게 하셨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김용경 위원님이 자세히 다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농촌 인력이 부족해서 농촌이 시급한 것이 파종기 쪽으로는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죠?
- 농정과장 정성용
아까 김용경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실 파종기 같은 경우에 요즘 양파 파종기, 그다음에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이 마늘 파종기,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요즘에 워낙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부 다 밭작물도 거의 기계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팔봉에서는 마늘 파종기가 필요하고 부석에서는 감자 파종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눠줄 수 없다, 예산만 주고 면장이 판단해서 마늘 파종기를 쓰든 감자 파종기를 쓰든 분무기를 쓰든 지역 어르신들이 필요한 기종을 사라고 해서 돈을 배정해 드리고, 기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한다…
- 안동석 위원
- 아, 그러니까 면장님 재량에 의해서 이 기계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면장이 면의 실정을 가장 잘 아니까 지역 농업의 어르신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그동안에는 사실 파종기가 가격이 비싸요.
비싸서 보통 통상 마늘 파종기를 2,000만 원 주고 사는데 시에서 800만 원밖에 안 해 준다.
이게 좀 보조율이 체감이 잘 안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50%가 정말 딱 맞는 것을 많이 선호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지원 액수 좀 상향시키고 이렇게 하면 좀 혜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농정과에서 면장님들과 할 때도 농촌 인력에 좀 달리는 기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2가지만 확인할게요.
여성 친화형 농기계, 이런 농기계 자체가 없더라고요?
제가 관내 3군데를 다 확인해 보니까 처음 들어본대요, 이런 농기계가 어디에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서산시에서는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차라리 아예 소규모 농기계라든지 소형 농기계라든지 그렇게 명칭을 바꿔야지, 수년 동안 이 명칭을 써 왔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은 여성 친화형 농기계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던 부분은 행정에서 나온 단어는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 보고, 각종… 위원님들이 지시하실 때 사실 나왔던 단어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쓰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요즘에 여성 친화형 농기계라는 것은 사실 쓰는 단어는 아니고.
그 당시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단어를 쓰셔서 한 번 썼던 단어인데, 요즘에 80마력짜리 트랙터를 여성이 못할 것이 아니고 아기들이 못할 거 없습니다.
뭐, 기계를 힘으로 작동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기술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성 친화형 농기계보다는 사실 소형 농기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본 위원장도 이것을 의심해서라기보다 내용을 보니까 그냥 누구든 편하게 다 쓸 수 있는 농기계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여성분이 관광버스도 운전하시고 하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굳이 여성 친화형이라고 쓸 필요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래서 현재 여성 친화형 농기계는 127쪽에 보면 저희들이 2020년도에 딱 1번 했었습니다.
1번 하고 2021년도 2022년도는 여성 친화형이라고 특별히 구분하는 사업은 안 하고요.
중소 농기계 지원사업, 가장 윗부분,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그런 어휘를 써서 하는 예산 목은 한 번 하고 말았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여기 동력살분무기라든지 이런 소형 농기계들을 읍·면에서 수요 파악을 하시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그 위임을 못 받았어요.
기술센터가 서산시장님으로부터 읍·면·동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줬어요.
우리 서산시 물품 관리법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차라리 조례를 개정해서 하시든지 정상으로 돌려놓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제가 파악이 잘 안 되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보다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그렇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0번입니다.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감사하게 된 동기가, 우리가 일수 다니다 보면 농지에 뭐라고 할까… 사토, 흙을 많이 갖다 덮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성토.
- 안효돈 위원
- 예, 하여튼 성토.
많이 보시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것을 왜 할까 하고 궁금해서 보면, 인근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흙이 남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걸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농지가 사토장이 됐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할까 해서 보니까 농지는 우량 농지로 개량한다고 해서 2m 이하는 신고나 허가를 안 받고 해도 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법이 우량 농지로 개량하는 게 아니라 불량 농지를 만들고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반드시 다른 용도로 거기가 전용되어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아예 전용을 하고 제대로 해야지,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타 목적으로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도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목적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 횟수 제한도 없어요.
이게 일시사용 허가는 그냥 복구 비용 예치만 하면 되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전용을 하게 되면 농지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악용의 여지가 있을 것 같더라, 그래서 한번 봤고요.
주신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해 봤는데, 연장 여부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분명히 연장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229쪽에 보면 18번에 대○기업이라고 있는데.
과장님, 사실 법인명이나 법인 대표명은 이렇게 비공개로 안 해도 되죠?
법인은 알려져 있는 거고…
- 농정과장 정성용
아,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실명을 제대로 써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도 역시 그것은 비밀로 할 이유가 없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뭐, 등기부등본 떼면 다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 농정과장 정성용
시정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도 보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거기에서 보면 현장 사무실이기 때문에 주목적 사업이 10년 이상 가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연장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연장 내역이 여기 표시되지 않아서 좀 모르겠더라고요.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사실은 연장을 하게 되면 복구 비용을 재산정해야 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재산정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재산정해서 처음했던 것보다 많으면 추가로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 사례가 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연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복구비를 재산정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지에… 사실은 우량 농지를 빙자한 불법 토치장,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저희 인허가 부서의 골칫거리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그럴 것이다 하고 예측해서 하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상황이 안 나오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29쪽은… 이게 대신기공이라는 곳인데요.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전용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연장을… 보통 건설업 같은 경우는 통상 3년 내지 5년, 이런 식으로 연장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현장에 가보면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 안효돈 위원
- 예, 맞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게 진짜 어떤 민원이 생긴다든지, 상대성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있다든지 인근 농지에 피해가 있으면 저희들도 그 잣대를 엄하게… 딱 지나면 이유불문 원상 회복시켜야 되는데, 금년, 최근 같은 경우는 요즘 코로나 정국이었고 기업들… 이게 다 도급, 하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기한이 다 지났다고 거기에 자재 있는데 당장 빼라고 하기 어려워서 사실은 한 번 연장을, 저희들 재량을 이용해서 해 줬던… 잘못됐지만 해 줬던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연장을 해 주면서 허가증에 금회에 한해서 연장해 주고 앞으로는 재연장이 없다는 것을 명기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추가로 연장해 줬던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설사들을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한 사람들이 좀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능력이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도 악용하는 사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봤습니다.
복구가 완료된 지역하고 사용 중인 데하고, 그다음에 사용 기간이 긴 데도 다녀봤거든요?
그다음에 면적을 좀 많이 사용하는 현장 사무실도 다녀왔는데요.
이게 장동에 있는 것입니다.
A·B지구 하고 간척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왜 이렇게 오래 쓰나 했더니 사업 기간이 이렇게 길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런 표지판을 밖에 세워놨으면 좋겠는데 꼭 사무실 가설 건축물 바로 앞에 세워놔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한결같이 펜스를 다 쳐서 외부에서 차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무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홍보를 하려고 간판도 걸고 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사정이 있더라고요.
펜스를 쳐 놓고 그 안에서 뭔가 좀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렇게 표지가 오래 돼서 훼손된 것은 잘 좀 표시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여기는 복구가 완료된 데입니다.
장동인데, 누가 보더라고 농지로 다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구도 좀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곳은 온석동입니다.
여긴 복구가 완료된 곳이거든요?
여기가 조금 밭 비슷하게 했고 여기는 그냥 잡석이 그대로 있고, 또 여기는 다시 이렇게 농지를 개량하는지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처음에 우리가 갔을 때 이렇게 복구했다고 하면 지적하기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평탄화 하고 했으니까.
복구를 잘한 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복구를 해서 농사를 짓는 데는 거의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상이 안 돼, 그런데 농사를 실제로 짓는 곳도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복구도 잘하고 있더라… 여기는 지곡인데요.
4년 동안 사용허가를 해 줬어요.
그런데 전부 문을 막아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 기간을 정할 때 현실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사용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길옆에 방치하면 경관도 안 좋아서.
사용 기간이 안 됐더라도 원상 복구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그곳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숙소잖아요, 그리고 주차장이고.
콘크리트까지 타설되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안에 현장 사무실이 있을 수도 있고 부속으로 주차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워낙 오랜 기간 사용해서.
아까 과장님이 조치한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곳은 독곶리 부분인데요, 땅 평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는 한번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독곶 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아예 전용하기도 좋고 허가 내기도 좋기 때문에 전용해서 쓰라고 권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 된 지역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고북면 기포리에 2군데가 있어요.
복구를 완료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복구가 잘돼 있어서 그런지 야적장이나 현장 사무실로 사용했다는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소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지적하신 부분 모두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조치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확인해 보셔서.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상황이 있고 입장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 이게 염해 농지 태양광이 일시 사용 받아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용을 하는데.
지금 태양광 발전 시설이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염해 농지라서 그렇죠?
- 농정과장 정성용
진흥구역, 염해 농지라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염해 농지라 그런 것입니다.
염해 농지는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진흥구역이라.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것 좀,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복구 비용은 일반적으로 그냥 같은 잣대로 산정하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일시 전용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저희들 조건이 뭐냐 하면, 당초의 농지 상태로 복구하라고 조건을 명기화 시키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구했는데 저렇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태양광시설은 다른 것과 다르게 거기에 지금으로 보면 안 쓰게 되면 원상 복구하게 되면 판넬이 다 폐기물이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복구 비용에 이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분명하게 넣어서 확실하게 예치를 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저희들도 사실은 그 폐기물을… 그게 어떻게 나중에 폐기해서 정말로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몰라서 요즘에 태양광 염해 농지의 복구비를 산출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그냥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양토의 흙을 복구하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처음에 허가가 들어올 때 태양광 복구 계획서도 똑같은 금액으로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보통 장기간 20년 동안 타 용도로 쓰고 나서 복구한다고 트랙터로 갈아서 절대 양토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 계획서가 적정하지 않다, 다시 해 와라.” 그러고 나서 다시 해 오라고 하면 한 5배 올리고, 또 다시 해 오라고 하면 10배 올리고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고민하는 것이 이 복구비를 얼마 산출해야 맞을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가 신고 같은 경우는 기간이 워낙 짧으니까 문제가 좀 안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기간도 길고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악용의 여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일시 사용 허가 내역에 대해서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는 계신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51번, 농·어가 및 법인 최근 5년간 저온저장시설 지원 현황와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안동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가 저온저장고 실태를 보면 3평짜리나 20평짜리가 동등하지 않고.
되레 20평짜리가 %로 보면 25% 정도 되거든요?
3평짜리가 13.7%, 5평짜리는 10.3%, 이 정도 나오는데, 이게 소농가, 영세 농가일수록 지원이 더 필요한 것 같거든요, 법인보다는.
법인은 하나만 줄여도 영세 농가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어서 평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것은 참 난제인데요.
보조사업으로 만든 저온저장고, 임대 사업을 하는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절대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할 수 없는데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답 없음)
사실 실태 파악도 어렵고, 또 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마을의 책임자들이 그 책임 부담을 다 안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거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 주든지.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을 범법자로 몰 수 있거든요?
그전에 어떤 조치를 내리든지 아니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예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가 정부 지원사업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시설물의 사후 관리 기한 내에 임대를 하거나 대여를 해 주거나 매매를 하는 것은 아예 못하도록, 금지 규정이기 때문에요.
사실 할 수는 없고요, 사후 관리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자율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터치를 안 하는데, 저희가 매년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농업법인이나 농협, 이런 곳이 혹시 임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합동 조사해서 적발도 했고 그래서 보조금도 회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 농가에서 임대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마을 단위로 지정해 준 저온저장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마을 단위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제가 어디를 지칭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다음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농민을 위하는 길일 것입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요구번호 153번, 농업법인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농업법인이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만 1,000개 정도 있더라고요.
충청남도가 8,600개 정도 되는데, 경상도보다는 많고 전라도보다는 적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인 수치인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서산시가 한 600개 정도 돼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현재까지는 544개로.
- 안효돈 위원
- 예, 544개를 운영 중이고 지금 해산 조치한 게 한 30개 정도 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한 600개 정도를 운영 중인 것 같은데, 설립연도가 상당히 오래 됐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래서 과거에 설립한 법인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544개를 운영 중에 있는데, 그것을 읍·면·동별로 나눠봤어요.
동 지역 130개, 대산이 25개, 인지 35개, 부석이 100개, 팔봉 50개, 지곡 20개, 성연 21개, 음암 34개, 운산 21개, 해미 46개, 고북 59개.
그런데 특이한 게 부석이 다른 데보다 배는 많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그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부석이 많은 사유는…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쪽에 A·B지구에 대부분 경작지가 많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년 전 즈음에 그 당시에 부석 쪽에 농업회사 법인이 우후죽순 생겨서 그분들이 현대 농장 불하를 받아서 다시 그것을 300평 미만으로 쪼개서 개인들에게 불하 하는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법인들이 많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소위, 농지 취득을 하려고 법인을 설립했던 경우가 많은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분들이 잠깐 목적 외 사업들을 많이 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목적 외 사업들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농업법인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고 가장 최근은 서산시에서 2019년도에 했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전에는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농업법인에 개략적인 현황 명단이라든지 거기에 대표자, 출자자, 그다음에 법인 소재지, 이 정도로 해서 자료를 읍·면·동에 다시 송부해서요.
그 읍·면·동이 그 자료를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읍·면 직원들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바쁜데 이거 한 5, 600개 되는 것을 법인 조사하다 보니까 조사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요즘 들어서 농업법인이 문제가 조금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1년에 1번씩 조사를 하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아주 강도 높은 조사를 해라, 그래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의 기간을 줄 테니까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디테일한 조사를 하라고 해서 읍·면 직원들을 데려다 교육도 시키고.
‘애그릭스’라는 프로그램으로… 국세청에서 납세 관련 자료,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인적, 그러니까 조합원의 구속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농업 경영인체 등록 쪽에서 부동산 소유, 이것을 전부 다 등재시켜서 시스템화를 시켜서 놓고 그 자료를 읍·면·동 직원들에게 아이디어와 함께… 이걸 외부 공개하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교육시키고 그들이 조사를 전부 다 해서 연말까지 조사해서 등재를 해서 거기에 문제가…
뭐, 목적 외 사업을 했다든지 법인 요건에 안 맞는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내년 1월부터 사후 관리 조치, 각종 행정 조치가 있겠죠.
시정도 있고 안 되면 해산 명령까지 할 수 있는 조치는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걱정하는 것이 자료를 지금 읍·면·동에 지시는 했습니다만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잘될지 걱정입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그전에는 읍·면·동 담당자한테 공문을 시행했잔항요,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라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담당자가 법인에게 공문을 보내서 양식에 체크해 오고, 그 정도였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정도였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워낙 읍·면·동 담당자도 농업 부분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직불금도 정산해야 하고, 농지 취득 업무도 해야 하고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맡겨버리니까 제대로 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하여튼 9월부터 이 법인 특별 실태조사 기간이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서 토지 거래, 그것까지도 전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다 받아서 등록, 업그레이드 시켜놨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리고 이번에는 법이 바뀌어서 1년에 1번씩하고, 그다음에 담당 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할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번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대책을 좀… 이번에 제대로 훑어보자.
-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은 읍·면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내포에 가서 교육도 하고 저희들 자체 교육도 하는데, 사실 읍·면 직원들의 불만이 무지하게 많죠.
똑같은 인력에 뭐… 참, 걱정입니다, 사실은.
- 안효돈 위원
- 읍·면별로… 또, 나눠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읍·면별로 나눠서 마음먹고 다니면 2주일이면 합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이게 다른 어떤 무슨 조사를 해서 피드백이 되면 그 농가들에게 혜택이 간다든지 수혜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조사하기 편한데요.
약간 규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하기가 면 직원들도 부담스럽고 한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과장님, 이게 읍·면·동에 맡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기초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 이 실태조사와 관련된, 우리 농정과에서도 무슨 T/F팀이라도 꾸려서 이번에 제대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뭐, 현재의 시점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담당 실무자가 하지만, 실무자의 많은 업무 중에 하나가 늘어났을 뿐이기 때문에, 하여튼 걱정이기는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왜 이게 이번에 이것을 제대로 해야 하느냐 하면, 법인들이 목적 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농업법인이 일부 부동산 투기에 활용된다는 얘기도도 있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서산은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번에 관련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전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력을 충분히 투입해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샅샅이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맡기기에는 일이.
지금 읍·면·동 직원 한 사람에게 맡기면 매번 전에 했던 실태조사와 똑같이 나올 거다…
-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추가로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해서 그쪽에 집중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고요.
- 안효돈 위원
- 5개 과에서 1명씩 차출해서 T/F팀을 꾸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웃음소리)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뭐 이빨도 안 들어가는 소리고요.
저희 농정과가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농정과 직원들 20명… 진짜 부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이 농정과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직원들이 가장 오기 싫어하고 기피하는 부서가 농정과.
진짜 저도 과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번에 농정과가 아니더라도 이쪽 세무나 부동산 관련된 토지정보과, 이런 데서 베테랑 좀 몇 분 차출해서… 뭐, 4개월이니까요.
한번 쫙 세밀하게 점검 좀 해 보시죠?
- 농정과장 정성용
한번 고민 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고민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54번, 농업인의 작물보호제 사용에 따른 피해 내역 및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에 농업인이 약 2만 5,000명이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농민들이 작물보호제로부터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우리 서산시에서 피해 사실을 혹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음독 사고는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했고요.
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자료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중독 문제거든요?
이것을 어쨌든 농약… 그러니까 작물보호제 살포 후에 중독 증상을 일으켜서… 뭐, 중독 증상은 다 아시잖아요?
중독 증상을 일으켯거 입원한다든지 하면 이·통장님들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확인이 가능할 텐데, 확인한 자료가 없어서 통계도 제가 알 수가 없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 그동안 농업인 교육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봤고 그때마다 거의 대부분 참여를 해 봤는데, 농약 중독 예방 교육은 단 1번도 한 사실이 없거든요?
이 교육을 좀… 물론, 농정과여서 이 업무를 담당 안 할 수도 있는데, 교육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요즘에 품목별 영농 교육이라든지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PLS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 과정 중에 한 단락으로 안전 사용 교육,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들어갔습니다만 농약의 안전 사용 교육에 대해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구성해서 하는 교육은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충분히 검토 이상으로 빨리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남성 농업인 10명 중 23%가 농업진흥청 통계에 의하면 이미 작물보호제 중독이 되어 있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또, 10%는 우울증까지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산시에 통계 자료가 없으니 참 답답하기는 한데, 세심히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물보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농업의 생산성, 가격, 이런 데는 보조 사업을 갖가지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도 하고 있는데.
사람의 생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주 등한시 했어요.
정부부터 시작해서 서산시 농민 단체, 다 관심이 없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그 생명과 목숨에 관련된 일인데도.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지금 보이시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보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게 소위 농약이라고 하는, 요즘에는 작물보호제라고 하는데요.
병에 표기된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정확히 말씀드리면 깨알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병뚜껑을 보고 “아, 이게 살충제다, 제초제다.” 이것은 농민들이 대충 판단을 하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그 내용을 볼 수 없으니까 농약을 과다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작물에 얼마큼… 뭐, 20cc, 50cc,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워낙 작다 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적어도 우리 농정과장님께서는 오랜 시간 농업 업무를 총괄해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농민들에게 한다든지, 아니면 농약 판매상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작물보호제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그쪽에서 마련을 요구하든지, 그렇죠?
우리 농민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어떠신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요즘에 농촌에서 보면 사실은 농약의 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중독 부분이 사실은 단시간 내에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각을 잘 못 느끼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한 2가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농약을 살포할 때 직접적으로 농약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제복을 저희들이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방제복 하나에 마스크, 안경부터 우비까지 해서 방제복이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게 80%로 해서 4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저기 입고 있는 저런 옷이 되겠습니다.
저기에 저런 지원 사업을 방제복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전에 보여줬던 화면처럼 어떤 농약을… 사실은 글씨도 작지만 농가 농민들은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면 살충제, 노란색이면 살균제, 하얀색이면 접착제, 이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전부 혼용해서 보관하는 게 문제가 돼서 적재함을.
뭐, 살충제, 살균제, 영양제, 접착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관하는 지원 사업을 저희가 작년부터 했어요.
보관함 지원 사업은 우리 지자체에서 50%, 농협에서 50%로 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 봤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2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사실 저희 현장에서 농민들과 가장 많이 상대하는 게 농약상들이거든요.
농약상들에게는 1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안전 사용 교육을 받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농약 안전 보관함도 과장님이 지금 효과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대 시행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외부 기관에서 확인한 음독자살, 우리 서산시 사망자 수인데요.
뭐, 몇 명까지인지 이야기하기는 그래서.
2015년에 보니까 자살자 중에 음독자살자가 17.5%, 16년에 15.8%, 17년에 16.1%, 최근 21년에는 약 6.1%인데, 많이 줄기는 했지만 아마 이런 것도 과장님이 서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약 안전 보관함, 이런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효율적인 사업은 더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과수나무에 작물보호제를 살포하는 장면인데요.
저게 SS기라고 해서 고속 분무기입니다.
그런데 과수나무 높이가 보통 최소 5 내지 10m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작물보호제를 뿌릴 때는 실질적으로 농약 비를 맞는 거예요.
저기에 뿌려서 과수에 골고루 가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면서 사람이 다 맞게 되거든요?
저 위험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낼 건지, 우리 서산시가 관계 기관, 다른 유사 단체들 하고, 또 농민들과 같이 합심해서 아마 최적의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방제복 같은 경우도 본인 부담이 좀…
별것도 아닌데도 실질적으로 그분들 입장, 농민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 이거 1번 입고 버릴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무상 보급하는 방안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55번입니다.
황토알타리무 터널 재배용 비닐 지원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고북면은 알타리 특산 단지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특산물 명품화 할 수 있도록 최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56번입니다.
여성·청년농업인 육성 시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청년농업인 핵심 시책이 뭔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여성 하고 청년 농업인을 위해서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여성 농업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사실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도시 여성들보다 문화적인 혜택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이라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바우처, 20만 원씩을 여성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줘서 화장품도 사서 쓰고 영화관에 가서도 볼 수 있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똑같이 청년 농업인들에게도 20만 원씩 바우처로 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미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을 해 주고 있고.
사실은 앞으로 우리 농업을 이끄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바우처 20만 원보다는 교육도 시키고 정착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 구축이 중요하다고 해서 청년들이 부모 밑에서 부모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창업, 스스로 알아서 농업을 지을 수 있게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분들일 경우에는 창업 지원금이라고 해서 3년 동안 1년에 월 100만 원, 2년차에는 월 90만 원, 3년차에는 월 80만 원이라는 정착금도 드리고.
그 정착 기간이 종료가 되는 시점, 혹은 그 정착 기간이 중간에 잘 진행될 경우에는 저리 자금으로 3억 원의 융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멘토·멘토링 사업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것도, 농가 도우미도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일일 5만 원이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누가 확인해 봤더니, 일하는 시간이 5시간이라서 5만 원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되레 이 도움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머지 시간이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농가 도우미 사업을 한두 시간 더 늘리더라도 한 7, 8만 원 정도는 최소한 올려야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다… 도움을 받는 분이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도움을 주는 분이나, 고용 인건비를 생각하면 적어도 7, 80% 범위는 돼야지 5만 원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하여튼 위원장님 진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시고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이 사업을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도입해서 추진했던 취지 자체는 여성 농업인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 사실은 현장에 농사를 짓기도 힘들지만 여성분들이 출산하면 출산 후에 가사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지인분들이 출산에 따른 어떤 도우미 차원에서… 보통 보면 주변분들이 가서 도와주면 하루 종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아기 케어를 해 준다든지, 설거지를 조금 해 주고 집안에 간단한 일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으로 하루가 아니고… 시간적인 차원에서 하루에 그래도 가면 5시간 정도만 해 주면 되지 않나 판단해서 이렇게 5시간을 해 주는데.
출산하는 엄마가 20%를 대고 행정에서 한 80% 지원해 줘서 일정 기간 동안, 3개월까지 정하고 계획하고 수립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간을 늘린다든지 단가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실직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출산이… 뭐, 때를 가려서 아이를 갖지 않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이 사업을 3월부터 해요, 연중해야지, 그렇죠?
1월에 낳을 수도 있고 2월에 낳을 수도 있는데 3월부터 이 사업을 하면 1, 2월에 낳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당겨서 하실 수 없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정확하신 지적인데요.
본래 예산이 서면 1월부터 금방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금방해야 되는데, 제가 좀 게을러서 시행 시기가 조금 늦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혹은 출산의 시점으로 출산 전 3개월, 출산 후에도 3개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월에 출산해도 3월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전에도 신청해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탄력적인 기간이 시점으로 양쪽에 3개월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없는데, 또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꼭 필요할 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내년부터 하여튼 늦어도 2월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2월에 해 보시고 민원이 가라앉지 않으면 조금 더 당겨주시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1월 말, 2월에 하도록…
- 위원장 안원기
-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고맙습니다.
농촌 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사실 도우미 사업은 어쨌든 한 장소에 모여서 식사를 준비해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사업 중에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도시락 배달 사업이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저는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개발하신 사업인가요?
이게 성과가 어때요?
- 농정과장 정성용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금년도에 사실 농촌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다가 점심때가 되면 어머니들은 밥하러 가야지, 참 때가 되면 밥하러 가야지 일할 시간이 마땅치 못해서요.
같이 누군가가 한 자리에서 밥상을 차려주면 일하다가 잠깐 점심시간에 가서 일을 하고 다시 쉬고, 이렇게 하는 경제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연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모이지 말라고 해서 예산을 쓸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도우미를 하다 보면 예산을… 뭐, 시내에서 배달된 도시락으로 갖다 놓으면 거기 도시락 업체에 딱 한 자리만 갖다 놓으면 같이 앉아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 보자는 차원에서 변형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더 유지 발전시켜 주시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청년 후계농이 맡고 있는 영농 정착 지원금, 농지, 기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혜택이 눈앞에 보여도 절차가 까다로우면 앞이 깜깜해지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절차를 이행하는 데, 준비하는 데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절차가 까다로워서 신청을 포기하는 예도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청년 후계농 사업이 사실은 이게 작년까지는 저쪽 기술원 쪽에서 업무를 하다가 우리 행정 쪽으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이 사실은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워낙 혜택이 좋아서 인기가 좋고 작년에도 신청한 청년 대비 선정이 한 7, 80%밖에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부모들이 자식들 후계 농업인이라고 같이 농사를 하면 자식들한테 일정 부분을 딱 잘라서 스스로 알아서 경영도 하고 책임도 지고 성과도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빠가 하는 일을 서포트 하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청년들이 독립된 자기 경영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 창업을 해.” 아예 그냥 당신 명의로 하드웨어, 농지도 구축하라고 하는데, 선정이 되고 나서 하드웨어를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서포트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절차에 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취지를 저희들이 잘 안내하는 수밖에, 제도를 바꾸기는 현재 입장에서 그런데,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 감사 내용은 4-H 농업인들 몇몇 사람들의 건의를 받은 것이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래서 실제로 현재 농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 사업이 본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신청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해서, 그분들이 영농하는데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개선할 수가 있겠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감사를 마치겠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57번입니다.
가을배추 뿌리혹병 약제비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제가 마지막이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제 시기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적절한 시기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정성용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158번, 대형 식품 기업 등에 지역 농산물 납품 확대 현황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농식품유통과장이신 임종근 과장님, 장경덕 마케팅팀장님, 박상훈 주무관님,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납품 농산물 생산량을 보면 해마다 좀 줄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도 들어서 이렇게 줄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최근의 농촌 현실을 보면 노동력이 노령화, 부녀화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영농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재배 면적이 좀 줄고 있다… 물론, 판로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축소되지 않고 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양은 줄지만 좀 질적인 면에서…
소위 이야기해서 고부가가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유통과에서도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게 생산되는 것은 좀 다릅니다만… 생산되는 것을 갖고 유통하고 마케팅 하는 게 쉽지 않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쉽지 않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납품 현황을 보면, 반대로 생산량은 줄었는데 납품량, 판매액은 증가했습니다.
이게 증가한 것은 숫자상… 이것이 어떤 물가 상승에 연동된 증가분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지금 대형 식품 기업에 납품되는 부분들을 보면 시장가의 변동 폭을 연동해서 반영해 주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당장에서의 과제로 채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도 지금 대형 식품 기업에 납품하는 부분은 지역 농산물이 연중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 또한 저희가 납품 금액이 좀 늘어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임종근 과장님께서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서 가격을 잘 받았는지 이렇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것하고 좀 연관도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물론이고 저희 부서원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납품되고 있는 업체들 외에도 현재 국내 굴지의 업체들과 협의 중에 있거든요.
금년 중에 조만간에 2개 정도로 대형 식품 기업하고 저희가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2020년도 3월에 서산 깐 양파가 SPC그룹에 첫 납품되기 시작했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오늘날까지 대기업과 납품이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그때 당시하고 대형 식품 기업과의 유지 관계는 잘되고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유지는 계속 잘되고 있고요.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요인도 있어서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지역에 대기업이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과는 납품 협조가 잘되고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사실 관내에 대기업들의 구내식당 사용량이 좀 저조합니다.
이분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외식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지금 여기에는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관내 대기업에서 사용되는 쌀이 연간 한 6억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 개 업체가 나눠져 있죠?
- 김용경 위원
- 예.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대산 지역의 대기업들이 그 지역의 쌀을 구매해서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1년에 한 5억 정도로 해서, 한 11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대산의 씨텍이나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동희오토에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LG 계열 아워홈이라고 있습니다.
이 업체와 현재 저희가 조율 중에 있는데요.
저희 쌀 하고 양파, 감자, 등 주요하게 생산되는 품목들,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업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써 줘야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써줌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이 발생하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서산시가 잘 사는 서산시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혹시 우리가 대기업 같은 데에서 보면 서산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해서 일정 부분 동부시장이나 상인회, 이런 데 판매해 주는 구조로 해서 사 주는 게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없고요, 예전에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노조에서의 역할이 조금 있어서 지역 농산물들을 명절 때 구매해서 노조원들에게 나눠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이뤄진다면 좀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서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마늘도 있고 생강도 있고 감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품목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기업에서 상품권을 사서 주는 제도보다는 직접 그 시즌에 맞는 게 생산되면 그것을 직접 매입해서 조금 해 준다면 농가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기회가 된다면 더 연구해서 기업, 주민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위원장 안원기
- 부탁 좀 드릴게요.
GRDP가 어떻게 되는지, 한 5년치요.
그러니까 농업 GRDP입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연도별로 농업에 지원 또는 보조한 예산, 그 내역을 주요 작목별로 하고요.
GRD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료 좀 한번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GRDP에 대한 5년치 부분하고.
- 위원장 안원기
- 예, 연도별로.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다음에 작목별 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신 것인가요?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죠, 작목별 지원 내역하고, 그러니까 전체 GRDP에서 작목별로 어느 정도씩 수익이 있었는지 생산량이 있었는지 한번 보려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뿐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 위원장 안원기
- 다 받으셔야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 분야 전체적인 부분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유통과니까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자료 작성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면 제가 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9번, 서산 육쪽마늘 관련 지원금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사실은 육쪽마늘 관련해서 농식품유통과가 가장 관계가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과에서 마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한 과에서 묶어서 보려고 농식품유통과에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요
나머지는 농정과, 기술보급과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유통과는 출하 지원만 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무래도 생산 쪽에 지원이 강화되다 보니까요.
농정과에 사업이 좀 많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농정과 하고 기술보급과 하고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단일 품목으로 봤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좀 순수한 시비만 한 10억 이상씩 매년 보조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적은 규모는 아니다.
그런데 농식품유통과 관련된 데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농정과 하고 기술보급과는 그때하기로 하고요.
서산 육쪽마늘조합 공동 사업법인이 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육쪽마늘을 재배하게 되면 대개 농협과 계약 재배하는 경우가 있고 법인하고 계약 재배하는 경우도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법인하고 계약 재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 농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 양이 어차피 육쪽마늘 같은 경우에는 법인하고 계약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 농협이 생산한 것과 계약 재배하는 것도 결국에는 농협이 마늘조합 법인하고 공동법인이기 때문에 같이 봐도 상관없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지금 주로 포장재나 이런 지원금이 마늘법인으로만 나가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저희가 주는 부분은 마늘법인에 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유통과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과 감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0번, 로컬푸드 활성화와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농가 교육 대상 인원수가 전년 대비 22년도에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죠?
- 김용경 위원
- 예.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부분은 신규 농가에 대한 교육의 개념이고요.
저희가 매년 전년도에 교육 농가들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2022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농가까지도 같이 교육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 로컬푸드 교육 농가가 적은 이유가… 저희가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운영하는 공공형 직매장이 아직 없거든요.
지금 농협이나 일반 법인에서 운영하는 직매장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재배 농가들이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좀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형의 직매장, 우리 행정이 직영한다든지, 향후 저희가 재단법인을 구성할 텐데 위탁을 할 수 있는 직매장이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많은 농가들이 이 교육에 참여하고 로컬푸드를 생산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러면 과장님 이 교육 내용이 어떤 교육을 주로 합니까?
예를 들자면 생산에 관한 것, 위생에 관한 것, 아니면 판매에 관한 것, 주로 세분화 돼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것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신규 농가에 대해서는 12시간의 기본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교육을 받았던 농가는 4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대부분 직매장에 납품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직매장에 내가 만든 농산물을 어떻게 포장하고 라벨을 어떻게 만들어 붙여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님 응대하는 부분이라든지 고객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에 대한 부분, 저희가 깊게 재배에 대한 부분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종합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면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해지는 부분인데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김용경 위원
- 이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이런 공공기관 등에 우선 공급이 잘되고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중·고, 특수학교에 대한 부분은 충청남도의 학교급식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주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학교나 유치원의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 우선 공급의 정책에 이어서 저희가 로컬푸드 출하회 농가 교육하고 별도로 지역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국가의 인증을 받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현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우선 공급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가 2023년 10월 준공 예정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준공되면 지금보다 더 체계적인 공급과, 또는 지역 우선 소비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소위 지역 농산물 우선 소비에 관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학교에 대한 부분만 하고 있고,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면 학교를 제외한 지역 내 공공기관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기업, 복지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신축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로컬푸드가 더 활성화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직거래장터가 있는데요.
이게 시설비, 홍보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해미읍성 하고 삼길포 장터, 이렇게 2군데로 나와 있는데, 이 이외도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현재 정례적으로 장터를 여는 곳은 없고요.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해미읍성과 삼길포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소비 진작을 유발하고, 소위 얘기해서 이것도 일종의 관광 상품화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늘릴 계획은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적정한 장소, 그러니까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이어야 되겠죠?
그런 조건들이 갖춰진 곳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고요.
이 사업비는 자부담 없이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런 조건들이 맞춰진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가 일반적으로 보면, 로컬푸드를 가지고 소위 1차, 2차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이런 개발 형식의 활성화 방안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 하는 6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농산물이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2차 가공, 3차 체험, 관광까지도 같이 어우르는 그러한 농업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일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에 의해서, 관내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지원 확대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농가 소득에 가장 직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은 정책 개발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되기를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61번, 학교급식 식재료 최근 3년간 공급 방법, 품목군별 공급 물량 및 공급액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식재료 공급 방법은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 하네요.
3년간 누계가 거의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난다고요,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연도별 공급 업체 말씀이시죠?
- 안동석 위원
- 예.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우리가 지금 공급하는 친환경이나 우수 재료는 우리 서산시에서 나오는 것이 양이 얼마나 되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친환경 농산물 공급량이, 사실 저희가 도내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도의 자료가 2022년 3월 1일, 그러니까 신학기죠.
8월 31일까지의 자료를 보면 서산시가 서산산, 충남산을 합해서 74.3% 우리가 최고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우수 재료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우수 재료라고 하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학교급식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우수 농산물로 되어 있는데, 우수농산물은 농식품부에서 인증하는 GAP라고 있습니다.
우수 농산물 인증 제도라고 해서 항목이 한 110여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거친, 그러니까 안전하게 관리한 농산물에 대한 부분이라서, 단순히 일반 농산물은 우수 농산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한해서만 그렇게 급식에서는 인증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남 외에서도 들어오는 자료가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우선순위가 서산산 친환경, 충남산 친환경, 그다음에 서산·충남 우수,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요.
지역에서 공급되지 않는 물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생각해서 귤이나 바나나, 이런 것은 안 나오죠?
이런 부분 외에도 계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분들은 공급 업체를 통해서 외부에서 일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식재료 검수 인원이 지금도 한두 명이 나간다고 하나요?
식재료 검수를 몇 명이 하시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검수는 현재 공무직 세 분이 계시고요.
기간제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이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올해 들어와서 반품 사례가 있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산물 같은 경우는 클레임이 항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일부 시들어서 바꿔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게 없을 수는 없고요.
- 위원장 안원기
- 혹시 전체 검수가 안 되고 샘플 검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인원이 많지 않고 전체적으로 매월 똑같은 업체에 납품되는 부분들이… 전날 들어왔다가 다음 날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박스로 들어온다든지 하는 부분은 일일이 저희가 확인이 안 돼서, 더러 샘플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출하회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납품한 농산물에 대해서, 식재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분들을 다음에 배제한다든지 페널티를 준다든지 무슨 제도적으로 뭐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뒤에 자료에 보시면 있는데요.
저희가 클레임 기준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게 해서 클레임의 어떠한 빈도라든지 경중,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해서 다음에 벌점을 줘서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2번,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한석화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영순 주무관님, 정종태 주무관님, 김미해 주무관님, 김택봉 팀장님, 임종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급식 관련하여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으로 보였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인해 보니 2021년 7월 기준으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 비율이 78%, 일반 농산물 공급 비율이 22%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량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친환경 농산물 공급량이 100%대를 목표로 설정하셔서 좀 수범적인,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납품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클레임 발생 현황을 보면 농산물과 축산물, 공·수산물 중에 농산물에 클레임 가장 많잖아요?
농산물 클레임 발생 중에서도 상태 불량이 71%로 가장 높은데,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인지 혹시 분석하고 계신 것이나 파악하고 계신 요인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저희가 농산물이나 축산물, 공산품, 수산품, 이렇게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농산물은 사실 공산품이 아니거든요?
뭐, 일일이 똑같은 제품으로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기상 여건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이 분명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농산물이 수확에 대해서, 전일 들어와서 그다음 날 당일에 학교까지 가거든요?
그러한 수확에서 공급까지 과정 중에 있어서 시듦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앞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던 검수 과정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좋습니다.
2021년도 공급 제재 기준과 2022년도 공급 제재 기준을 살펴보니까 달라진 점이 있더라고요.
등급별 클레임 평가에 대한 벌점 기준의 강화로 보입니다.
벌점을 21년도에 비해 22년도에 세분화시키고 벌점 수위를 A등급은 월별 22건 이상은 25점으로, B등급은 20점으로 각각 강화시켰습니ᅟᅡᆮ.
공급 제재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농산물의 특성은 있지만 클레임의 발생 비율이 수치상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보여요, 자료를 보니.
발생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이 듭니다.
향후 농식품유통과의 클레임 발생 해소를 위한 대응책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앞서 말씀해 주셨던 클레임에 대한 등급 체계라든지 좀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건수가 좀 많아요.
현재 저희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학기가 끝난 상황이거든요?
끝나고 났을 때 농산물이 339건인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지난해보다는 600건 정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월등히 적어질 수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클레임에 대한 부분은, 학교도 급식에 대해 워낙 예민한 부분이라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검수 단계에서의 그런 부분도 좀 더 강화하고 생산 농가에게도 매년 교육을 합니다만, 계속 주지를 해서 이 클레임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산산 이외에 충남산, 또 전국산, 외지산으로 구분하죠?
서산산과 외지산으로 구분하면 외지산을 제가 최근 3년 것을 계산해 보니까 641톤으로 결코 적은 양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공급 제재 기준을 보면 서산산 농산물에 비해서 제재 기준이 굉장히 너무 약화되어 있다,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러신가요?
어떤 이유에서 외지산은 공급 제재 기준이 약할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외지산에 대해서 특별히 규제가 적고 이러지는…
- 한석화 위원
- 거기에 지금 같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급 제재 기준, 2021년도 10월에 발표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면 공급 제재 기준표가 있어요, 붙임표로.
우리 쪽수로 하면 171쪽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171쪽이요.
- 한석화 위원
- 농산물, 중간 부분에 보면 농산물 부분에서 서산산, 외지산,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그렇죠?
거의 구분되어 있는데, 해당 농가… 그러니까 1번 걸릴 때 1개월 공급 정지, 2번 걸렸을 때 서산산은 2개월 공급 정지, 3번 걸렸을 때 해당 농가 공급 정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지산인 경우에는 1차 공급 업체 경고, 2차는 벌점 5점, 3차는 벌점 10점으로 제재 기준이 매우 약하더라고요.
서산산은 우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기준을 외지산도 제가 최근 3년 것, 2년 반이라고 봐야겠죠?
2년 반으로 봐서 641톤이에요, 결코 적은 양이라고 볼 수 없는데 공급 제재 기준이 낮은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해를 하고 싶어서.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서산산 같은 경우에는 생산 농가를 정확히 명시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역에서 나오지 못하는 부분에서 외지산이 들어오는데, 외지산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산물을 업체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이, 농가들이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농가를 추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급 업체에 벌점을 주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농가들에게 가는 제재보다 약한 부분은 조금 저희도 인정하면서…
- 한석화 위원
- 비교해서 많이 약하더라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다시 의견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하고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주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산, 외지산 구분 없이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적 자원인 아이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들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고 강도 있는 방안들을 세워 달라는 주문을 농식품유통과에 부탁드립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63번, 학교급식 수수료 폐지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급식 단가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됐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그동안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보면 단가 차이가 다 있어요.
물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식사량이 적기도 하고 인원이 적어서 그럴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급식 단가에 운영 수수료를 그동안 포함해서 해 왔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다가 운영비는 별도로 8억 원을 시비 편성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식재료 비용은 전액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꿨는데, 아주 잘한 사업이에요.
과장님, 그 뒤에 중요한 것은 학교 관계자나 어린이들, 또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 반응 좀 말씀해 주실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금년부터 무상 급식비 전액은 오로지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했고요.
저희의 어떠한 시책이 파급 효과가 있어서 당진이 4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시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 시책에 대한 조사는 없었습니다만 매월 학교급식 물품선정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에 학부모들도 계시고 학교의 영양사분들도 계시고요.
교육청 관계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요새 식당가도 올라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우리 서산시에 이런 시책으로 인해서 식단 구성에 상당히 숨통이 트였다는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시고요.
학부모님들도 저희가 아파트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쪽에 시책에 대한 홍보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말씀들을 주셔서 상당히 뿌듯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실질적으로 급식 단가의 인상 효과를 가지고 왔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학교급식의 재료의 질이 그만큼 좋아졌을 텐데, 아이들에게도 반응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아침을 안 먹는 세대들이어서 점심을 잘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의 구미에 맞는 식재료가 들어가는지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식재료가 정말 아이들이 볼 때… 영양사 선생님이 볼 때와 차이도 있고 신선하고 정말 본인들이 선호하는 식재료가 들어오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직도 미진하다고 하면, 뭔가 다른 것도 더 먹고 싶고 우리는 이런 것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본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시비 추가를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공급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학교급식에 대해 만족도 조사는 영양교사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과 상의해서… 아무래도 저학년들은 의사 표현이 어려우니 고학년을 위주로 해서라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하시고요.
학교에 관련 단체들이 많잖아요?
학부모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각 단체를 통해서 우리 서산시가 모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홍보도 해 주십시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4번입니다.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 급식 현물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범 준비하시느라고 임종근 과장님, 김택봉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능하면 안동석 위원님,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과 같이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한 단계 떨어져 있어서…
과장님, 우리 안원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수수료 폐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 역시도 아주 공감하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또, 이번에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직자분들이 어렵다… 다 챙겨봐야 되는데 그러기가 사실 여러 가지 다면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상 급식 지원의 취지는, 결국에는 앞에서 안동석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안원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재료를 공급해서 양질의 식사를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취지잖아요,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한 목적,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 시 조례를 제정해서 급식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렇다면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지 않고 학교와 업체 간의 직접 계약했던 과거의 방식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양질의 재료를 공급해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할 텐데, 여러 가지 많은 클레임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 보려고 하지만 클레임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학교급식센터를 통한 공급 절차를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저희 학교급식센터가 2018년도에 만들어져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주를 하기 이전에 저희가 1년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을 모집하거든요?
공개 모집을 해서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이런 절차들을 거치고 인허가나 이런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간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고요.
학교가 당연히 시스템상으로 발주를 하게 되죠.
발주하게 되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학교에 공급하는데, 그 사이에 가격에 대한 부분은 매월 물품 가격 분과위원회라고, 이 위원회에서 시장조사가라든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가격을 매기게 되고요.
식재료는 서산산 친환경 농산물은 서산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우선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급을 하고 지역에서 우리 출하회에서 공급하지 못하면 충남산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이 비용은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지금 유치원에 한해서만 교육지원청이 50%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년에 한 135억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현재 올해 금년도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 업체가 몇 개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올해 친환경 공급 업체는 2개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안동석 위원님 행감 목록, 요구하신 답변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 3개, 2021년도에 2개, 2022년도에 1개,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출하회를 제외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선 공급하는 출하회를 제외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학교 측에서 제기하는 클레임의 종류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어떤 클레임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무래도 농산물이 제일 많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러니까 품질이 좀 떨어진다는 개념인데요, 외관상으로 보기에.
- 문수기 위원
-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농산물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일단 맞고, 종류 중에서는.
그다음에는 클레임의 내용이 뭐냐 하면, 품절이라고 해야 되나?
팀장님하고도 한참 논의를 했었는데요.
급식 재료가 도착해야 하는 전일에 임박해서 품절 내지는 기타 여러 이유로 공급이 안 된다는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급식지원센터에 수발주팀이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몇 명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공무직 5명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5명이 수발주 업무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클레임 전화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모든 클레임은 전화로 하고 있죠, 아니면 단톡방,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업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렇게 되면 모든 시스템이 다 그것 하나만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연동돼서 다 새롭게 해야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 부분 뭐…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다음 날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친환경 급식… 아니, 현물을 지원하는데 친환경 농산물, 예를 들면 농산물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해야 되는 내지는 친환경 농산물을 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것을 더 선호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차액이 지원되잖아요,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친환경 농산물로 했을 경우에 도에서 차액분이 지원되잖아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보면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우수 농산물, 여기 답변서에는 우수 농산물이라고 돼 있는 것이 일반 농산물을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많은 차이가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가격 말씀이십니까?
- 문수기 위원
- 가격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격이 일부 차이가 있죠.
- 문수기 위원
- 예, 우리 먹거리로서… 왜냐하면 좀 열어놓고 생각해 보자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시에서 친환경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돼 있잖아요, 사실 다양하지 않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다양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친환경만 고집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발생하더라…
일반 농산물,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액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학교 측에서 이야기하는 농산물에 대한 품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래서 저희도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양은 사실 도내에서 최고 수준이기는 하지만 일반 농산물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외로 지역산의 일반 농산물 공급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공급 업체하고 학교가 일반 농산물, 서산산을 많이 쓰는 학교에 대해서 일부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농식품유통과가 이 급식 업무를 맡는 이유는 지역 농산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금 적절히 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수기 위원
-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학교 측에서 일반 농산물, 우수 농산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그 식재료가 안전하고 충분히…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도 친환경만 사서 아이들을 먹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생각하시는 바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저와 견해가 다른 부분이, 급식센터가 있는 것이 지역 농산물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목적이나 취지는 학교에 양질의 재료를 공급해서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해 주는 것이, 그것의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한 것이 급식지원센터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 농산물, 그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농산물을 우선해야 되느냐 한다면 지역 농산물을 우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수적인 책무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이… 제가 굳이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업체 하나가 그럴 소지가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미명하에, 사실 출하회에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파악합니다.
저것은 분명 양파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2021년도 클레임 용역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까 그것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그런데 부득불 저것은 양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양파순이거든요?
그런데 양파라고 해서 공급이 가는 거예요.
여기 용역 보고 때 나와 있는 사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슷비슷 한 경우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안원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검수 인원이 5명이라고 하셨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문수기 위원
- 팀장님, 맞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안 들었는데?
5명 맞나요?
5명이 샘플링 검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검수 일지가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게 검수 일지까지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려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 문수기 위원
- 제가 볼 때는 검수 일지를 작성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관련 근거 법령에는 검수 일지 작성하라고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농산물 재료에 대한 클레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검수 인력이 사실 부족하다는 말씀도 겸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까 안원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업체 선정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결국 전날, 당일에 오는 부분들을 검수해야 되는데, 냉장 차 20개가 95개 학교를 돌잖아요,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59개입니다.
- 문수기 위원
- 59개 학교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문수기 위원
- 20개가 돌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지금 5명이 냉장차 20개가 돈다는 말이죠, 학교마다 똑같은 농산물이 가니까.
검수 인원 5명이 지금 이 클레임으로 검수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제재 기준이 있잖아요?
2021년도에 아마 이게 용역 시행 전부터 나와 있는 제재 기준인가요, 아니면 용역 시행된 이후에 제재 기준이 바뀌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조금 저희가 세분화하고 강화된 부분이 몇 개 있고요.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고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사실 용역 결과에 거의 모든 답이 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용역 실시한 이후에 바뀐 부분은 뭐가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내용에 대한 부분이요?
- 문수기 위원
- 예.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클레임 등급이 A등급, B등급으로 해서 좀 중요도에 대한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요.
세 구간으로 해서 벌점 체계가 되어 있는데, 2022년부터는 벌점 구간을 세분화했고, 또 한 가지 B등급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오입고라든지 의무 표기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 시켰고요.
결품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제재 기준에 포함 시켰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이 부분도 역시, 아까 쭉 이어 나오는 것, 연동되는 것인데, 제재 기준을 쭉 보면 저대로 다 하면 다 계약 해지 대상이에요.
아까 안원기 위원장님이 여쭤보고 질의하셨을 때 제재를 다 시행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대로 제재를 시행하면 다 계약 해지 대상이에요.
거의 남을 업체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재를 정상적으로 이대로 딱 만들어 놓은 우리 규정대로 시행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공급하는 업체들 풀 가지고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만 고집하지 않는 것이 대안 중에 또 하나가 될 것이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 맞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대로 시행하면 남을 업체가 없다… 그러면 이대로 시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뜻인지는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그래서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로 보인다.
그다음에 물품공급계약서 하고 물품 공급 배송 업체 간에 계약서를 보면 별지 3호 서식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제재 기준이거든요?
별지 3호 제재 기준이 물품공급계약서, 그러니까 업체.
농산물로 따지면 농산물 생산 업체겠죠?
업체와 배송계약서상의 별지 3호가 똑같아요.
운송업체계약서상의 별지 3호와 물품공급계약서상의 제재 기준 별지3호가 내용이 똑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금치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을 어느 곳에 책임 부과를 할 것이냐.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게 납품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고 운송 과정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임에 대한 부분은 나눠서 우리가 적절하게 정리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 문수기 위원
- 적절하게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배송 업체와 공급 업체 간의 제재 기준 마련을 별도로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클레임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물품의 하자가 생기든 공급에 품절이 생겨서 클레임이 생기든 어떤 형태로든 그 업체를 당일 오전 10시까지 공급해야 되는 식재료가 있는데 공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대비해서 스페어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문수기 위원
- 한 곳 두고 있잖아요, 충남유통 한 곳 두고 있죠?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한 곳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최소한 3곳 정도는 둬야 될 것 같다, 굳이 수량을 따진다고 한다면.
그 한 곳조차도 이게 안 되거나,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바나나, 이런 부분들.
학생들 식판 위에 샤인머스켓이 2알이 올라온다, 파란 바나나가 온다…
바나나는 충남유통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익은 바나나를 주고 파란바나나는 다시 두고, 이게 돼야 하는데, 아예 파란 바나나가 급식에 올라오는 거죠.
하나만 두게 되면 이런 문제가, 그리고 원활하게 스페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스페어 업체를 좀 더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대체를 해야 되는 물량들.
물량 대비 금액이겠죠?
금액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이 과연 참여할까에 대한 부분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일정한 양이 좀 돼야 이분들이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제재 기준에 대한 부분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검토하고 적용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분석할 것이고요.
분석해서 이게 과하다, 소하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배송 업체와 공급 업체를 나눈다는 부분도 제가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요.
좀 더 강화, 아니면 좀 더 완화,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왜 스페어 업체가 연동이 되느냐 하면, 제재 기준을 마련했으면 제재 기준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풀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만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것이고.
일반 농사물,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말씀도 그래서 드린 것이고.
스페어 업체가 더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도 제재를, 만든 규정대로 운영을 한번 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냥 나머지를 두고 난 다음에 그 제재 기준대로 하면 지금… 내년에 들어올 업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맥락상 제재 기준대로 규정을 적용해 보는 것이 좋겠다, 안 되면 탈락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대신에 여기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벌점이 부과가 될 것이고 다음에 벌점이 초과되면 공급 업체가 참여를 못하게 되거나 벌점이 누적되게 될 텐데, 지금 학교와 업체와 센터가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어려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육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하회, 개별 농가, 그다음에 학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정기적으로 필요하겠다.
교육을 이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조금씩 감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다 업체에도 이야기하고 학교 측에도 이야기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런 교육을 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벌점이 좀 많았을 경우에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조건들은 있고요.
지금 출하회를 중심으로 해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사용자인 학교하고 공급자인 생산자, 농가들과의 교감이거든요?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해 폭을 넓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확기에 현장에서 체험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서로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21년도 클레임 관련된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급 업체, 생산물 농가나 공급 업체가 학교 시스템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쭉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시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우리 조례에, 급식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운영위원회에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각 분과 위원회가 있잖아요.
물품 분과 위원회, 쭉 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문수기 위원
- 품질 관리 위원회가 있나요, 없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문수기 위원
- 본 위원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품질관리위원회를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여기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난 이후에 품질관리위원회에 대한 계획을 해 본 적이 없으시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기존에 있는 분과 위원회 중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 제가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왜냐하면 검수 인력이 단번에 확충되거나 품질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품질에 대한 부분 때문에 클레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뭐, 물품 수급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은 대체 스페어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품질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다 농산물 관련된 부분이라서.
품질관리위원회를 조례 개정해서 만드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문수기 위원
-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급식센터를 통해서 학교에 현물 지원을 하고 있는 취지는 누누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법의 취지는 양질의 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자는 취지에서 센터가 있는 것이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요청했던 사항들을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이행할 수 있다면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여 본 위원이 말을 안 한 부분들 중에 지금 이 목적대로 취지를 잘 살리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 할 때, 이 컨설팅 최종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 돼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셔서, 시행하거나 학교급식 현물 지원하는 데 아이들이 좋은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나 실·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최대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5번입니다.
서산시와 MOU 체결한 대형식품기업에 지역 농산물 납품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2019년에 본죽, 2021년에 현대그린푸드, 2022년에 푸디스트, 다 대형 식품 기업들인데, 보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다르게 찾을 방법이 없어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물론, 보도 내용을 한번 찾아봤는데, 거의 없어요.
아마 서산시가 전국에서 거의 유일무이 할 정도로 대형 식품 기업에 지역 농산물을 MOU 체결 후에 판매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계시고.
혹시 2022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금년도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CJ푸드빌 하고도 협상 중에 있습니다.
CJ푸드빌이 아시다시피 뚜레쥬르라든지 빕스라는 외식 업체,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LG 계열에 아워홈 하고 협의 중에 있고.
특히 고무적인 부분은, 일명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있잖아요, 하품 농산물.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처리를 하기 어려운데, 현재 그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MOU를 할 때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한 2개 정도는 저희가 또 협약을 하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참,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농민들은 판로 걱정을 안 하고 생산에만 열중할 수 있으면 좋겠고, 서산시에서 이런 판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큰 소득을 안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몇 년 전에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때문에 본 위원장이 5분 발언도 했고 그다음에 지역에 대형 쇼핑몰,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성과도 내고 했는데, 지금도 들어갑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롯데마트 하고 이마트에 뜸부기 쌀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한 품목만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다른 것은 거의 들어가지 않고요.
- 위원장 안원기
- 왜냐하면 지금 기회가 좋잖아요, 본죽이라고 하는 대형 식품 기업에서 서산 쌀, 서산 달래, 육쪽마늘을 사용하고 있는데.
“롯데마트 너희들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한번 해 보신다면 지역 농산물을 롯데나 이마트에 납품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서산시가 대단하구나 하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공격적으로 서산 농산물이 더 입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잠시 놓치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접촉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가능하다면 서산 농산물, 전시회를 놓고 판매할 수 있는… 소위 매대라고도 하고 로컬푸드 매장, 작게라도 해서 특색 있게 우리 서산 농산물만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무, 배추, 대파인가요?
가격이 참 많이 올랐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상대적으로 생산 농가가… 지금 보니까 대파가 있더라고요?
지금 납품하는 품목 중에 대파가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 중간 유통업자한테 마진 효과가 크고, 되레 생산자에게는 오히려 감소 효과가 올 수 있거든요, 수입 감소 효과, 그렇지 않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래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물론 가격이 하락할 때도 있고 정말 형편없이 떨어질 때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평균 기준치에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지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텐데, 그 장치는 마련돼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던 현대그린푸드나 푸디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격이 변동되면 그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푸디스트가 한화 계열인데요, 이쪽에 저희 지역 업체 AAC라는 업체가 납품을 하는데, 가락시장이 가격 변동 폭을 좀 반영해서 특품에 95%를 적용해서 준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있고.
현대그린푸드도 시장 가격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결제를 해 준다는, 그런 명시를 한 게 있는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농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계속 어떤 가격 상승에 의한 이득이 생기면 농가에 환원해 주라고 저희가 권유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제가 본 것 중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인 AAC가 양파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일부 농가들에게 환원해 줬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범 사례가 돼서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중간 유통 업체가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대형 식품 기업하고 서산시하고 MOU를 체결하는데 그분들도 중간에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형 식품 기업과 접촉하고 샘플을 발송하고 출장을 가서 만나고 해서 이분들의 의사가 결정되면 지역에 있는 가능한 업체를 저희가 발굴하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품질을 확보하고 공급해 주는 중간 업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는 불가피하게 있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시는 솔직히 제삼자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생산자와 그 생산품을 가지고 다시 가공하고 포장해서 납품하는 업체,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대형 식품 기업, 그러면 서산시는 직접적으로 관련지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데요.
- 위원장 안원기
- 큰 노력은 서산시에서 다 했지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결국에는 서산시가 행정 부분에서 관여를 한다는 부분들은 대형 식품 업체가 그 품목이나 업체를 신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신뢰들을 바탕으로 해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형 식품 업체에도 적정가에 대한 지급, 그다음에 중간 업체에도 적정가에 의한 계약 재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여기에서도 혹시 반품 사례가 있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없었어야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시에서 한번…
대형 식품 기업을 방문해서 서산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
왜냐하면 마음이 상해 있는데 누구 하나 그 마음을 달래주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MOU 체결한 것을 파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자주하면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대형 식품 기업들을 만나서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시고 개선 요구하는 것은 반영을 하고.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에도 납품을… 어차피 우리 서산시가 이런 대형 식품 기업에 MOU를 체결하고 지역 농산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되레 쉬울 것 같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는 꼭 중소기업, 대기업을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대기업이다 보니까 우선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전망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굴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성과를 많이 내고 계신데, 농업기술센터의 홍보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농식품유통과예요.
물론, 업무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언론 보도에 나오는 내용이 대부분 농식품유통과거든요?
자주 보고 있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유통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송 차량에 태코미터지가 붙어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문수기 위원
- 붙어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관광지 주차장에서 판매 시설하는 것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해미읍성 말씀이시죠?
- 이수의 위원
- 예, 관광지 주차장에서 판매시설을 하게 되면 주차장에서 바로 차에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판로가 예상되거든요?
그 뒤로 추진을 안 해 보셨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시설사업소 하고 교통과와 위원님이 같이 뵀었잖아요?
사실 관리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거기에 대한 결정은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일부 지원이 가능할 텐데, 그 부서에서 그게 어렵다고 그때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추진을 안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우리 서산시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전국에서 제일 일을 안 하는 서산 지자체로 아주 이름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도 문화예술과에서 형상변경허가 관계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해 놓고.
해 보지도 않고 “안 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주 부서는 유통과인데 타 부서의 협조가 안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관광지별로 해서 용역을 줘서 서산시 관광지 주차장 내에 이런 판로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상치는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련 부서에 대한 부분들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용역을 준다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그쪽에서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뭐, 그리고 키를 쥐고 있는 쪽이 그쪽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우리는 협업이라는 게 전혀 안 되고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게 해결이 되면 저희는 당연히 사업을 하는데요.
- 이수의 위원
- 만약에 용역을 줘서, 용역 회사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해야 되고, 이런 것을 다 할 것 아니에요.
가능한 용역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용역은 가능하겠지만, 용역 업체가 제안하는 것들이 실·과의 의견이나 규정을 앞서서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조건만 맞으면 어느 곳이든 타당성이 있고 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런데 형상변경허가라는 것은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 때 그런 게 필요한데.
사실은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은 어떤 구조물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었고 거기에 분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만 거기에 해 주는 건데.
그것도 가려서 방해가 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화단 내에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가지고 와서 바코드만 찍어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무슨 이유가 엄청 많더라고요?
무슨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를 해야 한다, 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해야 한다… 그러면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닌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런데 사전에…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그런 것을 용역을 줬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일인지, 실제로 농산물 판매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일인지.
그것도 검토가 다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전혀 안 해 보고 아무것도 안 해 보고, 그리고 “타 부서에서 협조가 안 이뤄져서 못한다.” 이것은 조금 어불성설 아닌가요?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인지.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니, 절대 아니고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나눠져 있잖아요?
저희가… 좀 비약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 이수의 위원
- 그것은 매번 똑같은 얘기고요.
그것은 늘 그때부터 해 온 얘기예요.
해 보지도 않고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지역이라서 안 된다.” 교통과에서는 “주차시설 내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화단에 한번 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그전부터 본 위원이 쭉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이런 것을 해야겠다는 것을 용역이라도 한번 줘 보든지,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고… 뭐, 말로만 맨날 타 부서의 협조가 없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솔직히 유통과에서 할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 솔직히 얘기하면 농협에서 판로를, 자기들 매체까지 다 결정해서, 그리고 매체에 올려서 거기에서 실적도 올리고.
그 실적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유통과로 가죠?
그동안에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운영 방법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가능하겠지만, 장소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용역을 미리 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장소는 이미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지 주차장에서 판매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그 부분이, 이미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한 사항이고.
그 부분이 선행돼야만 저희가 어떠한 운영 방법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들을 용역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전혀 검토도 해 보고 싶지 않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166번,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은 김용경 위원님과 한석화 위원님의 공동 감사 사항입니다.
먼저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이 자료 준비를 하시는 데 박종신 과장님, 권명숙 팀장님, 송문숙 지도사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인상담소 운영 목적은 현장 기술 지도를 통하여 농업이 활성화 되고 농업 소득이 증가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운영 기간이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만 운영되는데, 보통 우리가 구분할 때 농번기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보면 농민들이 재배 농법이나 기술은 다 가지고 있다고 거의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농번기 때는 바빠서, 상담이 잘 이뤄집니까?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직·성명을 대시고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농업지원과장 박종신입니다.
1년 12달 중에 그래도 3월부터 10월은 농번기로, 겨울철보다는 영농 상담의 비율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그래서 3월부터 10월로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정 부분은 농사 기술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농사를 하다 보면 바빠서 그럴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시차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농한기 때 농업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1년 농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하는 준비 과정이 오히려 농한기 때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은 현장에서 이런 것을 많이 지도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충족시키고자 해마다 11월부터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2월 중에 새 농업인 실용 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하에 각 읍·면·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필요한 상담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러면 이것을 보면 민선 6기인가요, 이완섭 시장님 때 있던 제도가 폐지되고, 이 농업인상담소가 민선 7기 맹정호 시장 들어오면서 새로 생긴 거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렇습니다, 17년도, 18년도에는 저희 AI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상담소의 상담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전문 요원이 채용하는데 있어서 인력적인 면에서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운영하지 않았고.
그렇게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상담소 운영에 대한 건의가 많이 요구돼서, 19년부터 재운영을 진행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현장 농민들은 이 제도가 폐지됐을 때 하고 새로 생겼을 때하고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의 학습 단체라고 하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런 조직체들의 활동 영역이라든지 활동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상담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활력화가 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통 보면 서산은 상담소가 독립 건물로 이뤄져 있습니다.
대산도 독립 건물이고요.
음암은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8개소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용 농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간혹 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런데 현재 위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행정복지센터와 거리적인 면에서 그렇게 접근성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상담소의 불편함이 더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상담소가 너무 협소한, 규모적으로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보통 장소가 협소하고 노후하고 그래서 어떤 개선이 이뤄져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서산시와 견줬을 때 충남 도내는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충남도에서는 지금 16개 시·군의 현황을 보면 11개소가 현재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렇게 기간제를 공개 채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지도사가 정규직이 직접 가서 종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 사업소와 연계해서, 분소와 연계해서 권역별로 하는 시·군도 있고.
운영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 서산시는 상담사들이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냥 보통 수준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그 현장에 점검을 가서 봤을 때 독립 건물에서… 좀 신축 건물이라면 농업인들이 자유롭게 그분들이 오고 가면서, 그 공간에서 모든 교육이라든지 행사, 이런 것도 운영을 할 수 있지만.
현재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한 5, 6평 규모의 아주 작은 공간에서 이뤄지고, 출퇴근 시스템에 의해서 6시가 되면 오고 가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있어서는 농업인들도 좀 불편함을 호소하고 상담 요원분들께서도 장소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포용할 수 있는 농업 인력도 많지 않고.
그런 부분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사용될 때는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무 여건이라든지 농업인 상담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김용경 위원
- 그리고 이것은 솔직히 제가 잘 몰라서 한번 과장님꼐 여쭤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담소가 있는 지역에는 농협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장소라든지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시가 전체 10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협과 협업이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은 만들어질 수 없나요?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농협에서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할 때, 그 농약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농업인 상담 요원분들께서 커버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 쪽에서는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장소적인 측면에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농협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상황도 많이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김용경 위원
- 상담 인원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교육 및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상담 요원분들을 대상으로 월 1회 복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였을 때 현재 이뤄지는 당면 사항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교육을 그분들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읍·면에서 이뤄지는 영농 상황이라든지 필요한 전문 지식적인 부분들을 서로 같은 공간에서 정보를 교류하면서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보면 이분들이 현장에서 경험도 다양하고, 또 실질적으로 해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신재배 농법이라든지 기술 같은 것은 새로 개발되고 진행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기술을 농업인에게 전수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완하지 못한다면 사실 조금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어봤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농업인상담소와 농업인의 권익, 또는 농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득 증대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앞으로 농업인상담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한석화 위원입니다.
박종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꼼꼼하게 잘해 챙겨주시고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것은 간단히 줄여서 한 가지 여쭙고… 2가지 좀 물어봐야겠네요.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농업인 상담소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20년도 실적과 21년도 실적은 왔는데 22년도는 7월까지는 실적이 누락돼서 왔어요.
혹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위원님, 자료 뒤쪽을 보시면…
- 한석화 위원
- 아, 여기 현지 방문 실적이, 2022년도 실적이.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2022년도 회의, 전화, 내방, 현지 방문으로 해서, 7월을 기준으로 해서…
- 한석화 위원
- 1만 6,721건이 맞나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1만 6,721건.
- 한석화 위원
- 그게 7월까지 실적으로 나온 거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한석화 위원
- 예, 앞을 보고 제가 그것에 대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회의 횟수가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 줄었어요, 회의 횟수가 줄었다는 것은 혹시 코로나와 관계돼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20년도에는 199건, 21년도에 135건, 이렇게 회의 횟수가 됐는데, 20년도와 21년도를 비교했을 때 줄었어요.
코로나와 관련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나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런 면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자료를 보시면 읍·면 전체적인…
- 한석화 위원
- 제가 자료를 본 것은 5쪽, 20년도 것.
읍·면·동 상담소 운영 실적이라고 해서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21년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 것도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2쪽을 보시면…
- 한석화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에 기준해서 회의 횟수가 줄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아, 회의가… 코로나가 진행될 때는 아무래도 단체들이 모이는 횟수라든지 그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의 횟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러지 않았나 혼자 스스로 이해를 하고 봤고.
아까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김용경 위원님이 주셔서…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주산 작목 중심의 농업 기술 영농 교육을 추진하고 영농 상담 자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 질문에서 교육은 연 몇 회로 하고 있으며 영농 상담 자료는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지 하는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용경 위원님께서 웬만큼 준비를 해 주셨어요.
연 몇 회로 하고 계신가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영농 교육은… 저희가 복무 교육을 월 1회 실시할 때마다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 지역에 필요한 주산 작목에 대한 교육이나 선진 현장 벤치마킹, 이런 때 상담 요원분들께서도 같이 동행을 하셔서 현장 교육도 같이 받으면서 역량 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렇게 역량 강화를 해서 교육도 하고 상담 자료도 제공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교육 과정과 상담 자료를 제공 후에 농업인들에게 만족도를 조사한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이런 것을 하고 나서 그후에 영농 서비스, 상담 서비스가 좋아졌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자료는 혹시 있을까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해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도 각 읍·면별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설문조사를 하면 점진적으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인 쪽으로 나오나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긍정적인 면이 거의 한 8, 90%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래서 그 만족도 검사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궁금했고요.
왜냐하면 만족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농업인상담소 설치 운영의 취지를 잘 살려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담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상담소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위원님께서 관심을 주신 만큼 농업인상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67번, 강소농 정보 유통 마케팅 교육을 통해 농가의 마케팅 역량 강화 및 농가의 소득 증대 실적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를 꼽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농업지원과장 박종신입니다.
강소농 육성은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지닌 강한 농업인, 농가를 육성하는 정책인데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자율 모임체를 구성해서 소득 향상과 자생력 강화, 그리고 정보 유 통마케팅 교육을 통해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쇼핑몰 운영과 함께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한 번씩 직거래를 온라인상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또 현장에서도 그렇게 진행해서 판로처 확대를 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에는 한 20여 개 농가가 강소농 교육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마케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스마트스토어를 개설을 직접 해 봄으로 인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절차 수행을 직접해보면서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매년 강소농 대전이 전국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강소농 대전에 참석해서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또 강소농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사항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요구번호 내용 안에 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성과가 역량 강화, 두 번째가 농가의 소득 증대였는데, 대표적인 강소농의 성공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어…
- 위원장 안원기
- 다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이고 대표적인 사례.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대표적인 사례는, 대부분 강소농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귀농하신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부석면에 ○○○ 농가가 있습니다.
표고버섯 농장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강소농 교육을 통해서 마케팅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실시간 온라인 마케팅도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 표고버섯과 더불어서 가공과 연계해서, 가공 상품도 판매해서 현재 귀농인으로서 부석면에 정착을 아주 잘하고 있고 소득 향상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농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지에 동심결농장을 ○○○ 대표께서도 이런 강소농 교육을 통해서 1차 농산물 외에 2차 가공 사업인 떡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운영을 통해서 롯데백화점이나 큰 판로처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소득 향상에 아주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다면 농가별 연매출이 평균치로 보면 얼마씩 되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농가마다 굉장히 다르긴 한데요.
대부분 한 1억 내지 많게는 한 5억까지도 창출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자료를 1억에서 5억으로 주셨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조소득인가요, 순수익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조소득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순수익은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게 가공 사업별, 1차 농산물별 많이 달라지는데요.
가공 사업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를 잡을 수 있고요.
1차 농산물 같은 경우는 최대 한 6, 70%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아니, 이 자료를 보고 이게 굉장한 고부가가치 사업이라는 것을 느꼈고 깜짝 놀랐거든요?
농가에서 이런 사업들로… 저는 처음에는 이 자료를 보고 “아, 이것을 해서는 강소농을 못 벗어나겠구나.” 소농을 못 벗어나겠구나 했는데, 1억에서 5억 정도라면 이것은 웬만한 중소기업 수준인 것 같기도 하고.
농가에서 1억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참여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참여 농가가.
참여 농가가 이렇다고 하면, 교육의 성과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요구 목록에 나와 있듯이 역량 강화의 성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소득 증대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소득이라면 저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그냥 과거에 재래식 농법으로, 손으로 벼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변화를 꾀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귀농·귀촌 인구라든지 홍보를 더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많이 흡수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저수입이라고 해도 1억에서 5억이라면 어마어마한 소득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런데 강소농 교육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서 이러한 효과가 이뤄지면 정말 좋은데, 프로그램 자체가 장기간의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기초, 심화, 또 현장 교육, 후속 교육과 더불어서, 또 2차적으로 정부 유통 마케팅 교육을 마쳐야 되고 하는 이 2개의 과정을 한 1년 정도에 장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가, 끈질김과 인내심을 가지고 했을 때 농가들도 이 교육의 효과를 느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들도 있고 해서 끝까지 완주를 하는 농업인들만 이렇게 역매출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교육은 주로 누가 시키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대부분 전문… 이게 단기 교육이 아니라 후속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엮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강사를 저희가 위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 정도 수입을 올리는 농민이라면 이분들이 전문가들로 보이거든요?
이분들로 해서 현장 학습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을 듯 한데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래서 저희가 성공적인 농가들은 교육 프로그램 내에 이 성공 사례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교육 항목에 반드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례 발표의 시간을 갖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시고요.
농산물은 환금성 작물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농산물, 아무리 좋은 생산품을 가지고 있어도 돈과 바꾸지 못하면, 바꿀 수 없다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판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육의 다변화에도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개발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뭐,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찾아내 보는 것도 좋고.
필요하다면 공유 농업… 공유 농업 아시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공유 농업까지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위원장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을 현장에 잘 적용해서 강소농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8번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관련은 안효돈 위원님과 한석화 위원님이 공동 감사하실 사항입니다.
먼저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육세희 지도사님, 김범주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농업인들이 어려웠어요.
특히 농촌 인력 문제가 발생했었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요즘 농촌에 가보면 농업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이제 기계가 아니면 못해먹는다.” 그런데 농업기계가 대개 고가예요.
고가 농업 기계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사용 기간은 엄청 짧아요.
한 달, 두 달 쓰면 많이 쓰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명은 짧아.
수명이 짧아서 농업기계는 길어야 5년, 잘 쓰는 사람이 6, 7년 쓰고 하는데, 수명이 짧죠.
그게 고장이 잘 나고 수리하기는 어렵고.
그만큼 농업기계 임대 사업이 중요해져 가고 있다, 실제로 사례를 보면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했어요, 그렇죠?
20년 4월부터는 전액 감면했고, 그다음에 21년, 22년은 50% 감면을 했어요,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타 지자체는 이런 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농기계 감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년 4월부터 감면을 실시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에 따르면 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50% 감면을 권고했지만 시·군 조례에 따라 50%에서 100%까지 감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의 경우에는 50% 감면을 진행했고요.
- 안효돈 위원
-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전액 감면이었고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전액 감면을 했고요.
21년, 22년은 50% 감면을 실시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뭐 큰 것은 아니지만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4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98종 1,123대.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98종인데, 기종별 임대료 수입 내역은… 쭉 임대를 나간 것, 안 나간 것을 다 적은 것 같은데, 64종밖에 안 돼요? 나머지 38종은?
그게 좀 다르네요, 금액이.
왜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현재 임대 농기계가 98종.
- 안효돈 위원
- 예, 98종이면 수입 내역에서 임대료 나간 것도 안 나간 것도 쭉 다 적었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실적이 있는 것도 적고 없는 것도 적었는데, 그 실적에 69종밖에 없어서, 나머지 한 30종이 뭔가.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같은 콩 탈곡기여도 한 5년 전에 산 콩 탈곡기와 지금 새로 구입하는 콩 탈곡기의 성능이나 효능이 좀 다른 면이 있어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 안효돈 위원
- 그 콩 탈곡기가 연식에 따라서…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성능이 다른데, 그래도 그것을 따로따로 해서 98종이고?
그런 이야기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아…
- 안효돈 위원
-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실제 편의성에 따라서 임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예를 들어 콩 탈곡기라고 하면 신기종과 구기종을 따로따로 분류한다, 임대표로 집계할 때는 하나로 봤다는 얘기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사업소에 총 12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순회 수리반 빼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현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본소에 몇 명이에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지금 분소…
- 안효돈 위원
- 본소에.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6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6명이 근무하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나머지가 분소에.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분소에 공무직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2명씩 근무하고.
그다음에 토요일하고 공휴일도 근무하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지금 토요일하고 공휴일에는 본소에서만 현재.
본소에서만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지금 늘어난 게 1시간 근무 시간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토요일에 근무하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토요일 공휴일은 본소에서만 근무하고 있고.
- 안효돈 위원
- 일요일은 안 하고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일요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020년도인가는 실적에 일요일에도 한 것 같더라고요?
일요일에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마 업무 피로 때문에 수정한 것 같더라고.
그다음에 운반 서비스는 언제부터 하고 있죠?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2020년부터인가요, 19년부터 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운반 서비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2020년도에 운반 서비스가 50건이었어요.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대화가 잘 안 되네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50건.
- 안효돈 위원
- 이게 자료를 주신 겁니다, 저한테.
(웃음소리)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50건이었는데, 이때는 좀 선별적으로 임대 서비스를 했었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때는 그랬는데요.
- 안효돈 위원
- 예, 좀 어려우신 분들을 선별적으로 했는데 이게 형평성 문제가 생겨서 2021년도에는 전체를 다 대상으로 했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시민 대상으로 전 기종에 대해서 운반 서비스를.
- 안효돈 위원
- 전 기종을 다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1년도에는 273건,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가리지 않고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도 본소에서만 하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아, 전 임대사업소에서 진행합니다.
- 안효돈 위원
- 4군데 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분소는 2명밖에 없는데?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러면 저희가 지역에 연결해서, 임대 운반 서비스 요원들이 그쪽 임대사업소에 가서 이동을 시켜 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본소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분소에서 뭐가 필요하다, 누가 배달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 2명이 자리를 비우고 못 나갈 거 아니에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본소에 있는 직원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본소만 운영하는 게 맞네요.
다만 임대 농기계는 각각 4개 있는 곳 어느 곳이든 활용해서 한다, 이거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이쪽에서 없으면 저쪽에서 하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본소라고 보면 되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기사 한 분하고 기간제 한 분, 두 분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좀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현재 분소에 공무직 2명, 그리고 본소에 행정 업무를 보는 직원들을 빼고 나면 공무직 2명이 임대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3월에서 10월까지는 민원 업무가 굉장히 폭증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 외에도 예약도 해야 되고 고지서 발급도 해야 되고, 또 오시는 분들 안전 교육도 해야 되고 수리나 정비도 더불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2명의 공무직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게 굉장히 버거운 면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민원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적인 측면에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화 되어 있는 농가들은 어지간한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중소농들이 대개 임대사업소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농촌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또 단가도 비싸고.
농사를 지어서 인건비를 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잖아요.
농업기계가 그만큼 중요해지는데, 그만큼 임대사업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를 해 주든, 아니면 운반을 해 줘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늘어나는, 지금 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또, 조례가 통과돼서 반납하는 농기계는 세척도 해야 되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물론, 가지고 오는 분이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 해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필요한 인원을 좀 한번 이렇게 검토하셔서 인원 확충을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 부분에서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렇게 의회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힘이 너무 나고요.
그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에 필요한 인력들을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운반 서비스를 5톤 차로 하고 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5톤 차가 사실은 이게 구석구석 들어가기에는 농로들이 비좁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1톤 차량에도 대개의 경우는 이 임대 농기계를 실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차량 활용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어쨌거나 지금 농촌 인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결국 기계밖에 없잖아요, 농기계밖에?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임대사업소 역할이 그만큼 크니까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과장님께서 연구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마을회관까지 5톤 차량이 운행되면 현장에서 스키드로더라고 하는 농기계를 활용해서 농로까지 진입해서 농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소형차로 가지고 갔으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아, 그런 부분이 전 기종에 대해 운반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이 요청되는 퇴비 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5톤 차량이 아니면 운행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1톤 차량을 하나 더 구입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용해서 활용하자, 이 얘기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한석화 위원입니다.
여러 장 준비하였습니다만, 여러 질의를 준비했는데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의 세세하고 꼼꼼한 감사와 제출하신 자료로 충분하셔서 이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의 감사 내용 중에 본 위원장도 여러 차례 봤거든요?
5톤 차에 부착기 1대를 싣고 임대 현장까지 가지고 가시는 경우도 봤고.
그다음에 여러 대를 같이 실어서 동시에 주문량을 임대해 주는 경우도 봐서, 5톤 차는 반드시 필요한데.
안효돈 위원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서령버스 생각이 딱 나요.
한 사람을 싣고 대형버스가 구석구석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소형 차량, 한 1톤 정도 한두 대를 구비한다면, 아마 농가에 더 가까이 가서 임대 서비스를 해 드릴 수도 있거든요?
적극 검토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찾아가는 민원 서ㄴ비스의 만족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다음은 요구번호 169번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실적 결과와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사실은 앞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하고 공동으로 요구한 내용이라 별도로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이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일정이 있으면 가보거든요?
대개 작은 데는 2개 마을을 묶어서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가보면 의외로 연로하신 분들이… 소형 농기계를 많이 가지고 나오세요.
그래서 저거 줄지 않을까… 저렇게 갖고 나오시면 저렇게 수리할게 많은가?
해가 지나면 농가에 어르신, 연로하신 분도 줄고 하니까 실적도 줄겠지 했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르신들을 보면 아주 사소한 고장인데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면 간단한 예초기라든지 경운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건강하신 분들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비료 살포기나 이런 것을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좀 보니까, 이게 순회 수리반이 가서 부품을 교환했을 때 1만 원 미만은 돈을 안 받잖아요, 무상이잖아요?
그래서 1만 원 이상은 유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실적을 좀 이렇게 봤어요.
그냥 2020년하고 2021년하고 2년간 비교를 해 봤더니, 2020년에는 295종을 수리했는데…
종류입니다, 건이 아니고, 건은 6,000건이 넘으니까요?
295종을 했는데, 그때 총 들어간 비용이 3,800만 원 정도 돼요.
유상이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3,000만 원 정도는 무상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21년을 보면 비슷해요, 종류는 295종으로 똑같고요.
들어간 비용이 4,267만 원 정도 되고 무상이 3,390만 원, 유상이 860만 원, 이 정도 돼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1만 원 미만으로 봤을 때 이 정도거든요?
3,000만 원 안팎으로 아주 얼마 안 돼요.
그런데 1만 원 이상인 분들이 8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냥 이것 다 무상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수리비가 크게 들어갈 것 같지는… 뭐,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조례가 있는 것 같아요.
조례를 좀 개정해서 전액 무료로 하는 게 어떤가, 그러면 아마 잠자는 소형 농기계도 고치러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농업지원과장 박종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을 많이 돌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수리하는 총 비용이 한 4,4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유상비가 한 800여만 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예산적으로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2만 원 이하의 부품 비용은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것 검토 좀 해 주시고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현장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이거 왜 이렇게 비싸?” 하고 “이거 그냥 해 주면 안 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면 괜찮은데,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수리비가 크게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거 전액 무상으로 하는 방안,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70번, 서산시 귀농·귀촌 현황 및 지원 내역에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귀농·귀촌 인원이 연에 약 4, 5,000명 되네요?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보니까 귀촌인이 한 4,000명, 귀농인은 한 1,000여 명, 그렇게 책자에 적은 것 같은데요.
귀농인들은 와서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귀농을 해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계속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시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농업지원과장 박종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 귀농·귀촌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 교육 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을 하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내용적인 면에는 귀농인들이 귀농을 하셔서 현지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현지에 정착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교육을 진행하고요.
그 외에 우리 지역에 주 작목에 대해서 농업적인 부분, 기술 교육도 터치를 하고 세무 상식에 대한 것, 또 우리 지역의 현황에 대한 것, 이런 것으로 해서 한 10회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특별히 귀촌인들에게는 교육이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저희가 귀농·귀촌을 하고 있는데요.
귀촌인도 교육의 대상자가 되지만, 대부분 귀농인을 포커스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대부분 귀농인들은 그런 뭐를 얘기 안 하는데 귀촌인들은 와서 막상 쉽게 말해서 귀촌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할 만한 저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슨… 뭐, 그분들이 와서 시골에서 농사는 지을 수 없고 또 다른 것을 해 보자고 하니까 힘들고 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좀 어디 가서 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을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귀촌인들한테 교육을 해서 뭔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질의를 해 봤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실질적으로 귀농… 저희가 농업과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농업에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교육하는 것은 저희가 비중을 좀 많이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이 실질적으로 귀농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현장에 오시거든요?
그런데 귀촌인들은 퇴직을 하신 분들 거주지만 이동해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거주지 이동을 해서 살다가 “아, 농업과 관련해서 한번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귀농인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그래서 시골에 보면 그분들이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보고, 와서 자기들이 막상 도와줄까 해서 와 보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자꾸 자기들도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기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동석 위원
-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귀촌인들도 함께 아울러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과장님, 혹시 역귀농 사례를 파악해 본 게 있으신가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농업지원과장 박종신입니다.
귀농을 해서 100%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정착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전국적인 통계 수치에 의하면 역귀농이 한 8.5 내지 9% 정도 이뤄진다고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제 그분들이 역귀농 한 이유에 대해 서산시에서 치유해 주면 서산시에 귀농 인구가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귀농·귀촌의 가장 주안점이 그 지역의 정보라고 하거든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들이 봤을 때 본인들의 생각과 달라서 다시 역귀농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귀농 한 분들의 사유를 잘 들어서, 그 내용을 보완하면 역귀농 하는 일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다음은 요구번호 171번입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활동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현황을 보면 25개회에 1,13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세분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이게 품목별로 조직을 육성하게 돼서 이렇게 25개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본 위원이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대상 품목이 한 13개 정도 됩니다.
이게 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봄 감자에 콩, 양배추, 고구마, 생강 등이 있고요.
국비 지원 품목이 마늘, 양파가 있는데, 우리가 연구도 좋습니다만 이게 집약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물론, 소품종 다량으로 가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가격이 일정 부분 유지되는 게 아니고 어느 해는 너무 과잉 생산이 되고 어느 해는 너무 풍년이 들어서 가격이 하락하고.
농민들이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도 그렇고 농업 정책 또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에 상당히 직면해 있는데.
우리가 품목별 농업연구회 활동 단체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이 너무 많이 가 있으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품종으로 생산되는 것은 소규모로 좋지만,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지원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육성되면 어떤가 싶어서 여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저희가 연간 한 1억 4,000만 원 정도 품목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25개의 연구 회원들이 적은 예산으로 활동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50만 원, 100만 원, 조금 적은 액수로 지원하는 게 있는가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핵심적인 작목으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선도적인 연구회의 활동을 하는, 그런 연구회를 대상으로 해서 한 10여 개 연구회를 평가해서 조금 큰 액수로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그러면 이 품목 수는 많지만 일단은 교육을 하고 일정 부분을 지원하되 거기에서 선발해서, 선정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러면 좋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혹시 자료에 134쪽을 보면, 22년도, 21년도에는 그래도 20개소를 지원하지 않았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거의, 연구회별로 멈춰있는 상황이어서 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개소에 고루 지원했고요.
23년도부터는 저희가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조금 더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연구회를 중심으로 평가해서 이런 사업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이 연구회에 중복 가입된 농민들이 혹시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품목별로 “나는 이것만 할게.” 해서 “나는 마늘만, 나는 생강만.” 이렇게 해서 딱 합니까, 아니면 내가 마늘 농사를 짓는데 복숭아도 재배하고 싶고 또는 다른 것도 하고 싶다든지 해서 중복으로… 뭐, 여기에서 하던 사람이 저쪽에 가서도 하고, 저쪽에서 하던 사람이 이쪽으로도 오고, 중복 가입자는 많이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저희 지도 파트에서도 그 부분을 염려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복 가입되지 못하도록 1회원당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에 2개 내지 3개 품목만…
- 김용경 위원
- 2개, 3개, 품목이 정해져 있고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1회원당 2개 내지 3개 품목만 가입되도록, 다발적으로 중복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연구회에서 활동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런 제안이 없다면 이 보조금이 어느 특정인에게 많이 지원되는 사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총액제 같은 것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총액제를 회원당 다 가르마를 타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 김용경 위원
- 품목에 따라서 그 가격이 천차만별, 이런 것이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대부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거의 평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회원당 연구회에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연구회 단위별로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복 지원하는 것을 다 가려내고 하는 작업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들여다 보니까 활동 내역을 보면 주로 회의, 선진지 견학, 과제 교육, 중앙 및 도 행사 참여, 이런 행사 시간이 많습니다, 언제 연구를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아, 이게…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것도 연구의 일원으로 보는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지금 말씀하신 사항, 회의가 연구는 될 수 없는데요.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 100만 원 미만의 자체 예산을 들여서, 대부분 선진지 연찬을 가면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그런 것도 하나의 연구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우리 서산의 농업 현장에 적용해서 벤치마킹을 했던 그런 사항들을 시범사업적인 측면이라든지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가 있다는 사업은 다시 전개를 한 번 더 확산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게 좀 전문적이기는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됩니다, 또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또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떤 재배 기법이라든지 그 품목에 관해서 하다 보면 사실 이미 늦습니다, 실제로는.
왜? 이미 보편화가 일정 부분 돼 있을 때 그게 나오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 품목별 실제 농업인 연구회라고 하면 우리가 자체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미 다 확대, 생산, 보급까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선진지 견학을 가고 어느 품목에 보니까 가령 어디 조치원에서 복숭아가 유명하다고 해서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재배하는 데 멀칭을 해서 한다든지, 무슨 소위 이야기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미 그것은 보급이 다 돼서 우리가 보고 시행하기에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일반 채소 같은 것은 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특히 과수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서산시도 여러 가지 품목이 있어서 가다가 보급했는데 실제로 보급해서 생산할 시기에는 생산이 너무 많이 돼서 애써서 몇 년을 기른 것을 다시 파내야 하는 현상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은 행사 위주, 이런 것보다는 자체적인 연구가 사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선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이라든지 현장을 가서 받아들이기에는 벌써 늦었다는 부분도 저희가 공감하고요.
우리 서산시가 선도적으로 앞서 가기 위해서는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아직 보급하지 않은 선진적인 기술을 저희가 함께 협력 기관과 협의해서 서산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생각 잘하셨습니다.
그런 기술을 실질적으로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이 시범사업을 한 것 중에 상용화 된 품목이 몇 개니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시범사업은 대부분 한두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다수 농가에 파급하는데요.
최근의 사례로는 우리 지역은 마늘이 주산지이기 때문에 마늘 송풍기를 자체 개발해서 한 농가에게 시범 적용을 했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현장 반응이 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농정과로 이관해서 다수의 농가, 거의 전 농가가 송풍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진행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기술보급과와 협력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사과 다축과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사과가 한 줄기를 통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옆으로 유인해서 여러 개 가지를 만들어서 재배하는 신기술인데요.
이런 상황들도 저희가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농가 정도 진행하고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 사업이 만일에 확정된다고 하면 그 사업장을 교육장화 해서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그 효과를 좀 더 농가들에게 전파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 보면 기업의 이익금을 어디에 쓰느냐고 하면 R&D라고 하는 소위 얘기해서 연구 개발비로 2, 30%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올해 수확을 해서 이익이 많이 창출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생산을 위한 이런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농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없는데, 중소 농업인들은 그것을 할 수 없는 구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업지원과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면면히 세밀하게 잘 살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74번, 임대사업소 용도 폐기 농업기계 처리 건수 및 처리 방법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172번부터 하겠습니다.
각 품목별 연구회 선진지 견학 결과 보고, 토론 및 정보 공유 여부와 관련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구회가 선진지 견학을 월 1회 정도씩 다녔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못 다니거나 반 정도로 줄었는데, 실효성 강화에 의문을 좀 느끼는 게 있는데, 견학을 가게 되면 견학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견학 목적, 그다음에 견학 일정, 견학 대상지, 기대 효과, 세부 목적,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가서 보고만 와도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그 효과를 어떻게 증폭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같이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그런 내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농업지원과장 박종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선진지 견학에 대한 염려 말씀이셨는데, 25개 품목별 연구회에서 코로나가 아닌 기간 동안에는 많은 선진지 연찬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연찬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상황들이 많았고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우리 농업지원과가 주관해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계획해서 하는 선진지 연찬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라든지 기대 효과라든지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계획해서 진행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류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좀 미흡만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어쨌든 농업지원과에서 그분들이 다녀오는 게 헛되지 않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불만들을 본인들이 얘기해요, 본인들이 다녀오시고서.
“왜 이런 데를 갔느냐, 뭐 하러 갔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선진지 견학이 뭡니까, 우리가 먼저 걸어가 보지 못한 지역을 경험하고, 축적한 문화를 우리가 가서 간접적으로 경험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녀온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공유를 하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각각의 느낀 결과를 가지고 모두가 공유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갔을 때 생각 차이는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느낀 게 다르고 같이 간 동료 느낌이 다르고.
그러면 10가지가 느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못 느꼈던 것을 다녀와서 공유를 함으로써 또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해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견학 결과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진지 견학에 대한 목적부터 사전에 충분히 농업인들에게 잘 전달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정보에 대한 교류라든지 토의 시간을 갖고 그런 정보 공유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뭐, 과장님을 제가 믿으니까.
정말 귀한 시간을 내서 먼 길을 다녀왔을 때, 뭔가 자기가 몰랐던 것 한 가지라도 배울 수 있고, 또 배우고 와서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요구번호 174번, 임대사업소 용도 폐기 농업기계 처리 건수 및 처리 방법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21년, 22년, 불용 농기계 처리한 걸 보니까요.
2022년도에 와서는 지역에 몇 대를 팔았는데, 그 이전에는 모두 온비드 시스템에 입력해서 매각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우리 부서의 담당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시스템에 입력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실제로 그런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분 단가가 10만 원 이하이며 처분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좋은 법률이 특례가 있음에도 왜 적용을 안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우리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시장님께서 책임자에게 사무를 위임해 줬어요.
위임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 조례를 부여 받은 권한을 사실은 적절히 이용하지 않았고.
물론 온비드 시스템에 입력해서 매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용 농기계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갖다 쓸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가져다 지역에서 쓰겠다고 요구를 하는 것은 아까운 거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 누군가가 쓰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사용 농가가 많지 않았던 불용 농기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불용 농기계는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만 수리하면 또 자가 수리를 통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농기계거든요?
그래서 긴 말씀은 안 드리고요, 올해부터는… 예를 들어서, 매각 단가 전체가 500만 원이 넘는다면 분기별로 나눠서 불용 처리 매각하고요.
그게 감사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농민들이 불용 농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농업지원과장 박종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의거, 올해부터는 자체적인 방식은 아니더라도 어떤 자산 처분 시스템인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에 저희 업체가 아닌 농기계별로 입찰 방식을 바꿨고 지역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정하면서도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불용 처리된 농기계를 낙찰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서 39대 모두 우리 지역 농업인이 낙찰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진행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주문을 하면, 이 농기계를 농민들이 불용 처리 매각할 때 낙찰이 돼서 가지고 가잖아요?
손을 좀 봐 주세요.
가지고 가서, 큰돈을 안 들이고 우리 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는 전문 기술자들이 있잖아요?
매각 처리 전까지는 어렵지만 일단 낙찰자가 결정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손을 봐서 실질적으로 갖다 직접 이용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불용 처리된 농기계를 사다 쓰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 부분도 잘 살피도록 하겠고요.
불용 처리하기 전에 이 농기계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플러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의 감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농업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강하게 농업지원과에 요구하겠습니다.
참 잘하고 계신데요, 농기계와 관련해서는 농업지원과가 실질적으로 주무 부서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본청에는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 업무 분장이 부서별로 다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로장애인과라고 하면 경로당 신축, 다른 부서에서 경로당 신축을 할 수가 없죠?
예외적인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그런데 농업지원과를 보면 농기계 지원해 주는 사업 빼고는 별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농업지원과를 빼면 그 분야에 전문가들도 아니에요.
그 예산이 상당수고, 이것은 왜 이런 거예요?
농업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이 사업을 하세요, 농기계 관련된 것은.
내일 감사에서 아마 그 내용을 확실하게 보여드릴 텐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저희…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이 잘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감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5개 과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한두 개 부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 기계와 관련된 내용은 농업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농정과라든지 농기계 지원 사업을 빼면 별로 한 일이 없어요, 농업지원과에서 해야죠.
그쪽은 그쪽 업무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고, 업무 조정을 다시 하셔서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농업지원과장 박종신입니다.
농기계 업무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그 부분의 업무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농업지원과에서는 농업 기계와 관련된 업무이외에도 농업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1년 내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인과 관련된 단체 육성을 저희가 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 연구회, 또 청년 농업인과 관련된 일부…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그런 사업들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 업무를 특정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해야지, 그러니까 A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B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C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각 과에서 다 한다는 말이에요, 본청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물며 어떤 농업인은 전화가 와서, 오늘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술센터를 없애야 한다는 분도 있어요.
저는 동의할 수 않지만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저희 과의 운영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업무 연찬을 통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박종신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175번,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최광일 과장님, 그다음에 심덕수 팀장님, 신봉수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를 충분히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 추진 현황을 보면 반환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0.7%입니다, 119마리가 되는데 반환이 뭡니까?
- 축산과장 최광일
축산과장 최광일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하는 것 중에서 반환 119마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유기동물로 신고가 돼서 저희가 포획해서 보호하고 있는 중 주인이 나타나서 주인에게 반환한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좋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반환이라는 이야기가 좀 생소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반환을 얘기한 거네요?
그런데 자연사가 있습니다.
보통 20.1%를 차지하는데요, 동물들도 자연사가 많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최광일
저희가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포획을 하는 대상이 개나 고양이가 대부분인데요.
대부분 질병이나 늙어서 주인이 유기하는 동물이 많고요.
또, 길에서 교통사고라든지 사고를 당해서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치료 중에 생존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사망한 동물 건수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보니까, 안락사가 29.7%예요?
그런데 안락사 전담 공무원은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최광일
전담 공무원이라고 하기에는 곤란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안락사 지침에 의해서 수의사가 안락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의사가 없어서 전담 공무원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관내 수의사를 통해 의결해서 안락사를 시키고 있고, 안락사 시에는 저희 담당 공무원이 입회하에 안락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안락사 하는 수의사뿐만 아니고 거기에 입회하는 공무원까지 정신적 스트레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트라우마라든지… 사실 안락사를 시킨다는 것은 사는 것을 죽음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혹시 이런 것에 따른 보상 체계는 제대로 이뤄져 있습니까?
- 축산과장 최광일
예, 저희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처우라든가 보상을 하고 있고요.
단지 특별한 일반적인 보상 체계는 없습니다.
다만,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10만 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사실이 이 10만 원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정책적으로 이런 것이 뒷받침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방사가 2.9%예요, 그런데 2.9% 중에는 혹시 개나 고양이도 해당됩니까?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사는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포획을 하면 치료를 하든지 입양을 보내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안락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포획을 하면 개체수 조정을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실시해서, 지침에 의해 당초 포획한 장소에 그대로 방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지금 개와 고양이는 반려동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보면 들고양이나 야생 들개처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먹이를 주는 반면에, 또는 이게 소음이나 악취, 이런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문제가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보통 ‘로드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개, 고양이가 해당되고 특히 농촌에서는 고라니나 이런 게 많은데, 이런 동물 사체가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축산과장 최광일
로드킬 당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반려동물은 저희가 보호 중에 사망했을 경우에 랜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 화장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면 사체 처리를 할 때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에 해당되는 거죠?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또한, 동물병원에서 죽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체 처리가 「폐기물관리법」이고 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거죠?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게 한 해 발생하는 게 월별 정도, 대략 얼마나 발생합니까?
- 축산과장 최광일
저희가 전체 가정까지 포함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보호하는…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도 않고 조사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동물보호 등록을 한 반려동물 중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59건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저희들에게 신고가 되어 있고요.
그것 외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연 300마리 정도는 반려동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등록 반려동물까지 포함한.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축산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 축산과장 최광일
지금 7월…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업무 파악을 이렇게 잘하고 계시네요?
- 축산과장 최광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면, 우리는 축산과가 하는 업무 중에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고 공생해서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동물의 평등성을 위해서 우리 축산과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축산과장 최광일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상황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76번, 최근 이상 기후 대비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최광일 축산과장님, 한만길 팀장님, 주무관님, 수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특히 올해 초 같은 경우는 가뭄으로 인해서 양봉 농업을 하시는 농가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양봉 농가, 양봉 산업과 관련된 문제는 비단 양봉 농가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촌 경제에 전체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고 보입니다.
과실을 맺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단순히 꿀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고 인간의 식량 자원 조달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는 벌이 기여하는 기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도 양봉 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올해 초 특별히 벌들이 더 폐사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서 앞으로는 기후가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또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봉 산업 육성 내지는 양봉 농가에 대한 어떤 일련의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사실은 조금부족해 보이더라,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보통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다 그냥 보조금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양봉 산업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시에 현재 등록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등록된 양봉 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 축산과장 최광일
현재 저희 축산과에 등록돼 있는 사육 농가는 187농가가 됩니다.
- 문수기 위원
- 그 187농가가 전부 우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에 따른 적정한 규모, 그 기준을 갖춘 농가가 187농가인가요?
- 축산과장 최광일
예, 사육 신고를 한.
- 문수기 위원
- 그냥 신고를 한?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리고 가정에서 한두 분씩 취미 삼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분들은 신고를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등록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 축산과장 최광일
예.
- 문수기 위원
- 등록 절차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등록해야 되는 기준이 동양 벌, 토종 벌, 서양 벌, 이랬을 경우 각각 등록해야 되는 적정한 규모가 있잖아요.
그 나머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실은 등록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 축산과장 최광일
예.
- 문수기 위원
- 그 186개의 농가가 그 기준에 맞는 것이냐, 구분이 되어 있느냐, 토종 벌은 몇 가구, 서양 벌은 몇 가구, 토종 벌과 서양 벌은 몇 가구, 이런 게 다 구분되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최광일
현재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것은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는 농가에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양봉 산업 육성이 아니라 양봉 산업을 죽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양봉 농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약간의 답이 있는데요.
지금 양봉 농가들이 사실은 본인 토지 소유, 내지는 본인 소유 산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자가 소유해서 밀원수를 확보하는 농가는 관내 농가 중에 거의 없고요.
또 대부분 개화 시기에 맞춰서 지역을 이동하면서 채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보통 우리 시뿐만 아니라 양봉 산업, 양봉 농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개화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정이 돼야겠지만, 이 목적으로 양봉 농가를 우리 시에 등록하려고 하는 농가도 꽤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파악을 하셔서 기준에 맞지 않는 양봉 농가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속됐을 경우 지원해서는 안 된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밀원수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밀원수를 보급할 계획이나 보급했거나 하는 계획들이 있었습니까?
- 축산과장 최광일
현재 저희 과에서는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 서산시에서 산불 발생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유휴지, 가로수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 시에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 밀원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도 39.5ha 정도는 조림 시에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뿐만 아니고 저희도 노력해서 밀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산림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밀원수로 조림했을 때 조림비의 90%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죠?
- 축산과장 최광일
예,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양봉 농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산림은… 파악을 해 보십시오.
100 몇 가구 중에 규모라든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본인 소유의 토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이런 농가들이 밀원수로 조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일단 해 보시고요.
올해 초에 인근 당진시에서 밀원수를 지자체에서 직접 키워서 양봉 농가에 보급했던 시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더 늦기 전에 양봉 농가 소유의 토지가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변경 계획이 있다든지, 타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조림을 해야 되는 곳에 내지는 양봉 농가에 수요 파악을 해서 우리 시에서 밀원수를 키워서 보급하는.
단순히 보조금, 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실제 양질의 양봉 농가가 구별되고 판별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키워서 지급하는 밀원수 보급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최광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산림공원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밀원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도 밀원을 할 수 있는 조사료 단지라든가 그런 것도 밀원수로 가급적 조성해서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단순히 산림청에 밀원수로 되어 있는 수십 종의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 시에 적정한 것이 어떤 것인지, 양봉 농가는 그 수십 종의 밀원수들 중에서 어떤 종류의 밀원수, 수종을 원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다 면밀히 파악해서 앞으로 가로수라든가 조림 계획에 반영해서, 수요 파악해서 지원하는.
그렇게 되려면 관련 법에 따라서 우리 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 이 조례에도 보조금 지원 관련된 이런 조례들만 몇 가지 나열돼 있는데, 이 조례도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양봉 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충분히,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까지 포함해서 밀원수 보급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최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77번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 및 유기동물 보호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농식품부 일제점검에서 서산시 동물보호센터가 우수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잘된다.” 이게 사실상 현장에 가보고서도 이런 좋은 시설을 우리 서산시에서 선제적으로 갖췄다는 게 참 우리 축산과 직원들 마인드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임상수의사가 없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농식품부 일제점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을 만큼 우리 서산시 동물보호센터가 운영이 그렇게 잘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지역은, 임상수의사는 그만두고, 다른 내용… 그 여타 내용까지도 아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데와 차이가 있다고 하면 뭐예요?
- 축산과장 최광일
저희가 작년에 동물보호센터를 개소하면서 수의사를 2번에 걸쳐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의사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직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저희 나름대로 시설 관리라든가 수의사가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가 수의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진료라든가 치료, 안락사 같은 것은 추진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내 수의사분들에게 요청을 드려서, 현재 저희가 수의사는 없습니다만 진료라든가 치료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참 어려움이 많네요?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차라리 수의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와서 치료나 안락사 부분에 있어서만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 문제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안락사 시킬 때마다 현장에 참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그분들 인권이… 굉장히 미안해요.
사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안락사 시키는 장면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예를 들어서 잠자리에서 생각난다, 그러면 잠을 이루겠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고 할 때… 글쎄요,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물론 수의사분들이 어떤 수입 목적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수십 번 하루에 들었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보수라든지 정해진 대우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좀 특별한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어떠세요?
- 축산과장 최광일
수의사분이 관내에서 저희를 도와 일정 금액을 받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금액이… 하루에 3시간 왔었는데, 시간당 2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매일 와서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진료를 본인 병원에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분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나 동물 복지와 생명 존중에 대한 사명감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데 충분한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없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수의 인력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잖아요, 자격도 가지고 있고.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굳이 공무원이 같이 들어가야 되나요?
- 축산과장 최광일
수의사가 안락사를 시킬 때 정상적으로 마취를 시키고, 또 심장을 멎게 하는 약을 정상적으로 투입하는지, 복지 측면에서 안락사를 절차에 걸쳐서 하는 건지, 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의사가 직원, 공무원으로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외부 수의사에게 안락사를 집행해 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현장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과장님,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수의사가 역할은 하고, 녹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화면을 보고 확인한다든지 하는 제도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CCTV를 좀 확충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7급 수의사로 계속 채용을 2번에 걸쳐서 했는데, 열악한 처우로 중간에 그만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사 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은 전문임기제 나급, 6급 상당이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6급 상당으로 수의사를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수의사를 상향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인근 지역에 동물보호센터가 설치된 지역이 어디죠?
- 축산과장 최광일
지금 충남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없어요?
- 축산과장 최광일
예, 지금 저희와 같은 규모로 운영 중인 곳이 수원시입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임기제 나급, 6급 상당으로 수의사를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어쨌든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공직을 후회하지 않고 정년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광일
예, 더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78번, 반려동물 사체 처리 실태와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김용경 위원님이 질의할 때 들었는데요, 사체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처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우리 시… 아까도 잠깐 답변이 있기는 했는데, 관련 법에 따라서 동 지역은 등록이 의무화돼 있죠?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수의사가 영업을 하는, 동물병원이 있는 지역 중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수의 사가 동의했을 경우에 그 지역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반려동물이라는 개념과 등록 대상 동물이라는 개념이 법령상으로는 정확히 나눠져 있잖아요?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우리 시에서는 이 개념, 용어의 개념을 구분해서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나요?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관련 조례와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구분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현재 우리 시에 등록 대상 동물로 등록된 동물의 개체 수는 얼마 정도 되죠?
- 축산과장 최광일
현재까지 등록돼 있는 반려동물 개체 수는 8,500, 우리 서산시가 8만 2,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8,500마리 정도면… 그냥 추정치예요.
10가구 중에 1가구는 반령동물이…
- 문수기 위원
- 이게 의무 사항인데 사실은 등록을 안 하고 있는 가구 수도 상당하겠죠?
- 축산과장 최광일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추산을 해 본 적이 있나요?
대략 등록 안 한 가구 수까지 해서 지금 개체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 축산과장 최광일
추산은 한 1.5배 정도.
- 문수기 위원
- 1.5배?
- 축산과장 최광일
예.
- 문수기 위원
- 1.5배보다는 더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행감 목록 제목도 그렇지만 반려동물 사체가 점점 늘어날 텐데요.
현재 8,500 개체 수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죽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 축산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죽게 돼서 실제로 신고하는 것보다 신고 안 하는 게 꽤 있죠?
- 축산과장 최광일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봉투에 버리든지 암매장하든지, 본인이 키우던 반려동물이니 그냥 막 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암매장 건수가 꽤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도농 복합 지역이니까 산, 야산, 밭, 논둑, 이런 데 암매장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환경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등록된 8,500 개체 수와 등록 안 된 것까지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1.5배인데 여기에 죽게 돼서 신고하는 것은 몇 건 정도 되죠,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 축산과장 최광일
올해 같은 경우는 49건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것 봐요, 40건밖에 안 되는데.
훨씬 몇 배는 더 될 텐데, 환경에 심각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등록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아니, 의무화가 아니라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축산과장 최광일
저희가 등록을 할 경우에는…
- 문수기 위원
-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들.
- 축산과장 최광일
그 내용에서 등록 시에 한 4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내장 칩으로 할 경우에는 한 4만 원 정도 본인 부담이 되는데요.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수기 위원
- 뭐, 금전적 지원보다는 「동물보호법」 제13조 제3항에 예방 접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어요.
등록 대상 동물에 한해서 예방 접종 같은 경우도 유인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최광일
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 문수기 위원
- 무료로 예방 접종하게끔.
- 축산과장 최광일
다양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반려동물을 데리고 병원까지 나오기도… 지금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은 서산 시내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또, 출장 관련도 검토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접종비라든지 아니면 등록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축산과하고 여러 이야기를 검토해 본 것 중에 하나가, 화장장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인근 주변에 반려동물 사체 처리를 위해 화장장을 운영하는 곳도 파악해 본 게 있는데, 사실은 향후에 관에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 테니, 향후에는 필요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반려동물 등록 대상 동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고 등록을 유도하게끔 해서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 반려동물 화장장을 운영할 경우에 인근 태안, 당진… 그런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인근 시·군에서 운영할 경우에 과연 문제점은 없느냐.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럴 것은 아니냐 하는 경우도 파악을 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어찌됐든 사체가 그냥 일방적으로 「폐기물처리법」에서 지금은 폐기물로 처리가 되고 있지만, 암매장 되거나 해서 환경에 지대한 영향에 대해서 지급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려동물 인구에 대한 등록 유도, 인센티브 제도를 계획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들 스스로가 인식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데, 키우는 것은 키우는 건데 나머지 부산적인 부분들에 대한 인식 수준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먼저 교육을 통해서 반려동물 주인들의 교육, 의식 수준 함양을 위한, 반려동물 인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말씀드렸더니 준비는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 축산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인근 지자체에서 화장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실군 1개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당초 작년도 건립 시에 화장장도 검토는 됐습니다만 주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하지 못한 상태고.
화장 비용이 최소 2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반려동물이 같이 생활할 때는 괜찮습니다만 병이 들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했다든지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반려동물 주인 의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물론 시설이라든지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고 반려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반려 인구가 10% 정도로 서산시 같은 경우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반려인에 대한 교육과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교육과 반려동물과의 만남의 장이라든가 의식 개선에 더욱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장님 감사 중에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련된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안락사 처리해서 죽은 사체에 대한 처리 부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유기동물이 줄어들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유기동물도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던 기르던 개와 고양이들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거기에 더불어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이 수의사 관련된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급이 너무 낮고 처우가 너무 열악하니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유인책, 인센티브, 그리고 꼭 가셔서 등록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다음에 사체 처리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처리하라는 교육들, 그리고 암매장 하지 않게끔 하는.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 결국은 등록된 인구에 대해서겠죠.
등록을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고, 그래서 등록을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대책을 꼭 시행했으면 좋겠고.
반려동물 인구에 대한 교육 예산을 반영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최광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 문제, 반려인들의 의식 문제, 또 센터 운영 문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9번,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 농가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곡물 가격 상승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축산 농가가 어디입니까?
- 축산과장 최광일
현재 올해 초보다 적게는 14%, 많게는 60%까지 조사료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사료 가격이 연초에 비해서 60% 정도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먹이를 하고 있는 소, 그리고 젖소, 한우 정도가 가장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죠?
과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네요, 조사료와 농사료는 현재의 축산 농법 이전에 특히 조사료를 많이 쓰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 축산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때는 지금처럼 사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축협에서 사료를 배달해 주던 시대도 아니었고, 그래도 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소를 키우기에 농사료는 충분한 이용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서 축협하고 축산 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지역에 야생풀 있잖아요, 유휴지에 난 야생풀.
- 축산과장 최광일
예.
- 위원장 안원기
- 야생풀을 수확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도입되고 있거든요?
우리 서산시의회가 이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농사료, 볏짚을 주거나 건초를 주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 포만감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볏짚보다도 야생에 나와 있는 잡초, 이것을 수확하고 건초로 만들어서 소에게 급여한다면 오히려 볏짚보다도 좋다는 평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볏짚에는 어쨌든 여러 차례 작물 보호제를 뿌려야 되잖아요?
일반 야생으로 자란 풀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성분은 별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볏짚보다 야생 잡초가 훨씬 더 친환경이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축산 농가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축협 단체하고 시범재해 하는 지역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처음에 이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 보니까 몇몇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부쩍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발 빠르게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 서산시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볼 의지 없습니까?
- 축산과장 최광일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소를… 거세우, 비육소, 육우를 키울 경우에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비육을 하기 위해서 농사료를 많이 먹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꿀을 먹여도 충분히 비육시키고 사육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고기를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순환을 시켜야 되는 것이 농가의 입장입니다.
물론, 조사료 값이 수입 곡물 가격과 모든 것이 다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는 야생에 나와 있는 풀까지 조사료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노동력은 좀 소요됩니다만, 경제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 분석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한번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우리 축산 농가들이 엔실리지 시설을 갖추고 있나요?
- 축산과장 최광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축사 농가들이 엔실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가 수확한 건초를 숙성시켜서 소에 급여할 수 있는 엔실리지 시설이요.
- 축산과장 최광일
그 관계는 제가 잘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알고 계신 팀장님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 축산유통팀장 한만길
축산유통팀장 한만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엔실리지는 그전 옛날에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곤포사일리지를 대체로 해서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이런 때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엔실리지거든요?
국제 곡물 가격이 인상하더라도 축산 농가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시설들을 요즘에는 축협에서 사료를 다 배달해 주고 하니까 별로 걱정들을 안 하고 동물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꿀, 야생초를 이용한 건초를 소에게 급여할 수 있는 방법, 무궁무진하잖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어느 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아마 적어도 한 2, 3,000평은 돼 보이는 밭에서 고구마줄기를 걷어서 그냥 다 버리더라고요.
이것은 소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아주 고급 사료가 될 수 있거든요?
영양분이 아주 풍부해요, 고구마줄기를 사람도 먹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양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축산농들이…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영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축산농들이 그냥 가지고 가기는 어렵지만 생산 농가의 허락을 얻으면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도움이, 감자를 재배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광일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사료 수입을 줄이고 관내에 있는 유휴지라든가 버려지는 조사료를 농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축협과 타 지자체, 운영 중에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서산시에도 접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0번, 조사료 단가 상승에 따른 대응 방안 및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서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엔실리지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이것을 추천하는 사람 중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원래 엔실리지는 사일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로 유럽 낙농 국가에서 많이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쓰고, 실질적으로 건초는 겨울을 대비해서 많이 쓰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사일로를 가지고 있는 데는 별로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조사료 단가 상승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바꿔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농가 사료 구매 자금으로 64억의 저금리 융자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축산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나갈 때 보통 보면 국비·도비 매칭사업으로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 시비로 나간 것입니까?
- 축산과장 최광일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 시비는 몇 %나 해당됩니까?
- 축산과장 최광일
융자 사업으로 진행했고요, 금리 1%로 시비는…
아, 전액 국비로 집행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100% 국비입니까?
- 축산과장 최광일
예, 100% 국비로 진행.
- 김용경 위원
- 예,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간척지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된 것이 1ha에서 2,600kg가 나왔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가 사료 구매 자금으로 64억 원의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급될 때, 이런 것이 사실 재배를 통한 자금으로 나갔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재배 기간이 얼마입니까?
- 축산과장 최광일
저희가 조사료를 1년에 3모작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보통 3모작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사계가 있는 나라에서 보통 재배 기간이 4개월이라는 게 파종부터 수확까지?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요즘 우리 양곡 농가들이 쌀 재배 면적이 많고, 또 생산이 많이 되고.
또, 생산이 많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최광일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쌀값 안정도 덜 되는 편이고, 이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요즘 이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뭔가 떨어지는 것은 쌀값과 아이들 성적만 떨어진다는 얘기가 요즘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품종 선택을 함에 있어서 축산 농가가 앞으로는 이런 자급률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이런 재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최광일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축산 농가에서 대부분 벼농사도 밭농사를 같이 겸업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곡물가가 상승하기 전에는 조사료보다는 일반 농사료를 많이 구매해서 소에게 먹이로 사용했습니다만, 현재 쌀 가격이나 다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조사료 가격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논에 축산 농가 일부에서 조사료를 심겠다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례로 제가 아마 당진시에서 그것을 도입했었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벼를 생산합니다.
벼를 생산하면 완전히 벼가 무르익기 전에 벱니다.
아까도 엔실리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사일로에 사료화해서 그것을 먹이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 축산과장 최광일
그 내용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인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류 소비량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축산 정책에 대해서 과거 농업 국가이지만, 소위 얘기해서 축산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또는 축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거에 소 한 마리를 키우면 대학가고 먹고 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육류 소비량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볼 때, 우리가 아직까지 사료 자체를 계속 수입해서 쓴다고 하면, 계속 이런 국제적인 원유가 올라가고 우리가 수입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올라가는데, 축산 농가의 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최광일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저희 최근 신문 보도에 보면 우리나라 1인당 육류 소비량이 56.5kg 쌀 소비량은 54.1kg입니다.
육류 소비량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해 보면 쌀 소비량은 절반으로 줄었고 육류 소비량은 배로 늘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도 중요하지만 저희 식량 안보라든지 국민들이 먹거리를 위해서는 축산 산업이 앞으로 큰 기여를 할 것 같고,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담당 공무원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의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것을 바라는가 우리가 잘 파악해서 정책에 입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한시적으로… 농가에 64억이 지급됐는데, 실질적으로 재배 단지에 이것이 돼서 1년에 3차례를 수확할 수 있다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축산 정책이 그만큼 낙후됐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 축산과장 최광일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더 정책적으로 잘 세우셔서 농가에 보급도 되고 축산 농가가 걱정 없이 사육만 하고 사료, 수입, 이런 것은 국가가 정책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보니까 조사료 품목 중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조사료 품종이 우리가 축산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품종이 몇 개나 됩니까?
- 축산과장 최광일
조사료로 쓸 수 있는 품종은 셀 수 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 김용경 위원
- 많지만 일단 재배를 해서 기후에 맞고 토질에 맞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재배가 돼야 하는 것이지 품종만 맞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래서 저희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시범적으로 간척 농지에, 염지가 있는 농지에 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재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 보급했고요.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품종을 계속 확보해서 농가에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일로에 엔실리지를 담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전에 보면 옥수수가… 사료용으로 재배되는 옥수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 품종 중에 하나죠?
- 축산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잠깐 괜찮으시면 한만길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우리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중심으로 해서 티모시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 우리 서산 지역 풍토에 맞는 재배를 할 수 있는 품종이 대략 몇 개나 됩니까?
- 축산유통팀장 한만길
축산유통팀장 한만길입니다.
우리가 품종은 6가지 정도 되는데, 대략 재배하는 게 아까 말씀대로 옥수수, 극동6호라고 많이 재배하고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아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비슷하게 보통 1년에 3번… 그러니까 이것은 다 무르익을 때까지가 아니라 사료로 쓰는 거니까 한 3번 가능한 종목입니까?
- 축산유통팀장 한만길
일기가 도와주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일기가 도와준다면… 그러면 시범재배라든지 이것이 마쳐져 있습니까?
- 축산유통팀장 한만길
지금 이탈리안라이그라스만 시범적으로 간척지에 재배해서.
- 김용경 위원
-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한 종류입니까?
- 축산유통팀장 한만길
예, 일단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 지금과 같이 축산농으로 전업을 해서 그런 것을 심는다고 한다면, 국가가 재정적 뒷받침이라든지 정책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아직 우리 시에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은 없죠?
- 축산과장 최광일
현재 몇 가지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해서 조사료 재배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조사료가 올해처럼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 더 큰 지원이 필요한 요구를 농가들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보조사업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때는 아까 쌀 문화에서 고기 문화로 바뀌고 있는 추세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지표상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산 농가를 육성해서 그 소비에 따라갈 수 있고, 또 소비에 따라가는데 가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료의 자원화가 꼭 이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축산과가 역량을 동원해서 이런 정책을 잘 수립하고 그것이 또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광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식량 안보 측면에서 축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서부터는 조사료 단지를 고북 정자지구에 70여ha 정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전, 고북에 시유지가 있잖아요, 논이잖아요?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쌀을 재배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된 것인가요?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관련 부서인 회계과와… 현재 임대해서 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논으로 사용하고 있고.
- 축산과장 최광일
계약 기간이 올해 끝나는 논도 있고.
내후년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논도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 축산과장 최광일
예, 내년부터는 계약 기간이 올해 끝나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수도작 하고 축산하고 겸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분들이 전에는 논에 타 작물을 심으면 사료 작물도 마찬가지고, 총체벼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거 지원금을 줬잖아요?
전에는 줬습니다, 논에 타 작물을 심게 되면.
- 축산과장 최광일
예.
- 안효돈 위원
- 대표적인 것이 총체벼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조사료 값이 올랐기 때문에 구태여 보조금은 안 줘도 자기들이 논에 사료 작물을 재배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최광일
그게 경제성…
- 안효돈 위원
- 아니면 조금 돌려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정부에서 혹시 이런 사업이 있나요?
그게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논에 타 작물을 심을 때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 축산과장 최광일
타작물, 농경지에 대해, 타작물 경작에 대한 지원금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62쪽을 보면 늘 하던 얘기가 있는데, 조사료 지원사업 현황 중에 조사료 생산 시 사일리지 제조 지원하는 게 있어요.
- 축산과장 최광일
예.
- 안효돈 위원
- 아홉 번째에.
- 축산과장 최광일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베일러죠?
(대답 없음)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게 베일러죠?
- 축산유통팀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 베일러가 상당히 고가잖아요.
그 베일러를 전에 몇 번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만길 팀장님 나오셔서.
- 안효돈 위원
- 팀장님, 그게 베일러 같은데.
- 축산유통팀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이 베일러를 지원한 경우가 있었어요.
- 축산유통팀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우리가 기존에 지원했던 베일러들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파악 좀 하셔서, 그 베일러들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 베일러를 써도 되거든요?
- 축산유통팀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것 좀 한번 검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유통팀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축산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축산과 업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최광일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술보급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