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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1 수요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2년 9월 21일(수) 10시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관광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관광과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관광과장 김덕제.”

건설과장 양은규

건설과 과장 양은규.

도시과장 가능로

도시과 과장 가능로.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 과장 이종민.

위원장 안원기
예,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을 제외한 세 분 과장님께서는 순서가 되면 자리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도중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74번, 서산 9경 활성화에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김덕제 과장님, 고영선 팀장님, 김은희 주무관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어느 부서든 다 중요하지만 관광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9경 활성화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과장님, 관광 박람회 서산 9경 홍보 마케팅을 3차례에 걸쳐서 했거든요?

2020년에 2회, 2021년에 4회, 2022년에 3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9경 홍보 마케팅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서 홍보합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관광박람회에서는 서산의 관광을, 말 그대로 박람회에 가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영상을 서산 9경을 위주로 서산 관광을 홍보하고 영상을 띄우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안내 책자나 홍보 책자 등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안내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행사 중에 이벤트를 합니다.

서산 9경이나 서산 관광에 대한 퀴즈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도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 그런 것을 안내해 주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때 판매도 같이 이뤄지나요?

관광과장 김덕제

아, 판매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경 위원
홍보만?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대략 보면 여기에서 한 차례… 우리가 참가하는 데 비용이 대략 얼마나 발생합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비용이 적게는 한 8, 900 정도에서 1,700, 1,8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3개년에 걸쳐서 이것을 한번 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걸쳐서 비용이 그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효과는…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박람회에서 만…

이게 사실 옛날부터 이런 박람회가 진행돼서, 사실 최신의 트렌드에는 맞는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박람회에 참여했을 때도… 사실, 이게 우리나라 각 시·군에서 거의 반 정도… 다 참여는 안 하고요, 박람회마다 시·군이 참여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만 안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효과는 찾아오는 분들에게 서산을 알리는 큰 확장성은 없습니다만 그런 효과성은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런 방법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박람회 참가 같은 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홍보 마케팅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체계화 된 데 참가해서 서산시를 알리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되는 동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김용경 위원
다만 이것을 참가하는데 3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했을 때 뭔가 진전된 내용, 또 소위 트렌드의 변화를 주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쪽을 보완만 한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과장님, 삼길포항과 황금산을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이 있습니다.

이 현황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삼길포…

김용경 위원
삼길포항과 황금산.

관광과장 김덕제

지금 그쪽 삼길포항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과에서 관여하는 것은, 삼길포항 같은 경우는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연계하는 것은… 저쪽 아라메길이요.

아라메길 관련해서 그 부분과 연계되는 그런 상품이나 이런 게 없고요.

지금 삼길포 쪽은 워낙 주말이나 평일에도 많이 오셔서 각종 야간 콘텐츠라든지, 삼길포 쪽은 개별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연계 프로그램은 그렇게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길포항은 어떻게 보면 동양의 나폴리 같은 삼길산이 있고.

또, 우럭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예.

김용경 위원
황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9경 중에 하나인데요.

코끼리 바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아라메길을 통해서, 우리가 걸으면서 대산의 어떤 자연 경관을 보고 체험적으로.

이런 관광 상품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하여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 된 상품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스탬프 투어가 있고 시티투어가 있고 서산 관광 사진 공모전이 있고, 관광 홍보물도 책자로 만들고 지도로도 제작해서 보급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보통 이 참가자들을 보면 소위 이야기해서 서산 시민도 있을 테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탬프 투어 참가자들과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통계가 주로 어느 지역 사람으로 나와 있나요?

관광과장 김덕제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보통은 스탬프 투어 같은 경우 단계별로 몇 개소 이상 투어를 하면 저희들이 작은 상품을 드립니다.

지역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드려서 스탬프 투어 같은 경우 대부분 지역 사람 위주로, 지역 사람이 스탬프 투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가자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나 단순하게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관광 상품을 위해서 관광 박람회 같은 데도 참가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어떤 통계 수치가 나와야 관광의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단순히 스탬프를 찍어서 어느 지역에서 왔냐고 하는 조사가 아니고.

이런 것이 이뤄져야만 앞으로 서산의 관광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기본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본 것이고요.

나중에 이런 것도 어떤 행사를 치르면 단순 일회성 끝나기보다는 그런 체계 있는 조사 연구가 이뤄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스탬프투어 같은 경우 상품이 나가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통계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이나 통계, 이런 것을 가지고 할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서산 9경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예.

김용경 위원
굳이 과장님께 9경을 나열해 보라고 하지 않아도 되겠죠,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보면, 1경이 해미읍성이고요.

2경이 마애여래삼존상이고요.

3경이 간월암입니다.

4경이 개심사고요.

5경이 팔봉산입니다.

6경은 가야산이고요.

7경이 황금산이고 8경이 한우목장, 9경이 삼길포항입니다.

제가 왜 9경을 일일이 나열했느냐 하면, 우리 서산시는 관광객들이 오면 그냥 보고 쓱 지나가는 관광 루트입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체류형 관광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서 보면 1경부터… 1경이 해미읍성이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2경이 마애여래삼존상입니다.

그다음이 4경이 개심사고요, 6경이 가야산이고 8경이 한우목장입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지역적으로 접근하기가 좋고…

이것을 묶게 되면, 현재 한 곳만 갔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다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한번 묶어서 어떤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3경 같은 데는 팔봉산, 간월암, 이렇게 묶고요.

그다음에 7경 같은 데는 황금산, 삼길포항, 이런 식으로 쭉 묶어서 나간다고 하면 체류형 관광지에 맞지 않을까, 이런 것은 우리 시가 고민을 해 본 대목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의 그냥 제언식입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늘 체류형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사실, 시·군 같은 데서 조그맣게 무슨 시설을 한다고 해서 잠깐 왔을 뿐이지, 여러 가지 여가라든지 체험, 이런 것이 다양하게 갖춰졌을 때 체류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권 같은 경우 특히 고속도로 인접도 되고, 또 그쪽 9경 중에 몇 개 다수가 속해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각종 스탬프 투어나 시티투어, 아니면 저희들이 올해부터 추진한 일주일 살아보기, 그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그쪽에 넣을 수 있는 부분들.

사실 넣는 것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모든 상품을… 지금 시티투어 같은 경우 5개 코스, 4개 코스, 이렇게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코스만 계속 만든다고 해서 사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분야에 뭔가 조금 아이템이 더 있어서, 뭔가 같이… 코스만 가지고는 조금 뭐하고 거기에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뭔지는…

사실 저희도 관광을 계속 고민은 하는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코스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는데 메리트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체류형 관광지에 대해서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발상의 전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산 석유화학단지라고 하면 주로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로만 알고 있고.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반대로 공해에 따른 좋지 않은 환경으로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아마 관광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아이템이 필요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 석유화학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야관에 경관 조명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야관 조명이 상당히 좋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서 아까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만든다든지.

지금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보면 주로 삼길포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황금산, 이것 이외에는 내세울 게, 어떻게 보면 석유화학단지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상품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것이고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는 정확하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자원이 상당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있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아직 미개발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도적으로 이런 것도 같이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순천만 하나가 순천을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도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아까 연관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운산의 한우목장은 동양 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소고기에 한해서는 횡성한우나 언양불고기,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서산은 유능한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우목장 같은 데는 알프스에 온 것 같이 이국적이라고 해서, 그 또한 봄이 되면 벚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발굴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서산시 지형을 보고 우리 지역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나 자연 자원을 잘 활용해서 관광 정책, 관광 홍보, 관광 산업을 진흥시킨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 나왔었던 석유화학이나 이런 굴뚝 사업에 의해서 오염도 좀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일단 그것을 해 주라고 했는데 해 줬기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과장님, 3쪽 하단부를 한번 보시면 서산 9경 활성화와 관련하여 문제 및 대책을 기술해 주셨어요.

서산 9경에 대한 연계 사업 및 머무는 관광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가야산 옛 절터 길, 운산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 삼길포항 경관 사업과 같이 서산 9경의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 및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향후 해미읍성,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서산 한우목장 등을 활용한 체류형, 체험형 관광지를 조성하겠다고 해 주셨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한석화 위원
아까 중간에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고 체류형이 없다 보니까.

또, 서산은 지나가는 곳이고 해서, 사실 서산시가 관광 산업으로 크게 부가가치를 발생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본 위원이 고민해 봤을 때,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는.

바다가 3면이 있어서 농촌 지역이지만 어업을 같이 할 수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부시장에 수산물이 굉장히 싱싱하다는 말이죠.

동부시장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 좀 이런 대안을 제안해 볼 테니까 적극 검토해 보시고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동부시장을 개선·개발하여 여행 코스에 빠뜨리지 않는 서산의 명소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합니다.

동부시장은 많은 지원으로 지금도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아쉬움이 많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현재 동부시장은 관내 젊은 층의 이용률이 대형 마트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관광객과 젊은 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 상점의 시설이 고객 중심의 시설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상점군끼리 모이도록 배치하고 각각 분류된 상점군들의 특성에 따라서 상점의 집기 높이와 진열대를 일정하게 통일하여 고객들의 이용에 편리성을 증진해 줘야 합니다.

신선 식품은 투명 냉장 시설에 소포장으로 포장하고 가격 표시를 하여 진열해 놓는다면 식품 위생에 대한 신뢰도와 가격에 대한 신뢰도 또한 상승되어 관광객들의 시장 이용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일본의 재래시장들은 가격 표시제 정착이 99%로, 관광객들의 호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부시장은 주말이면 가격을 높이 올려서 관광객 대상으로 바가지를 씌운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말에 관광객들과 고객들의 방문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가격 표시제를 전면화 해서 관광객들이 믿고 들리는 여행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과 설득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 특성 상품을 이용한 주스 전문점과 커피 전문점, 유명 햄버거집도 입점시켜서 관광객들이 쇼핑 중간에 쉴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관광객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교토에는 니시키 재래시장에 고등어초밥과 같이 먹거리를 특성화하여 관광객들이 고등어초밥 때문에 일본 교토에 가면 니시키 재래시장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정책 또한 필요합니다.

관광객들이 일본 도쿄에 가면 빠뜨리지 않는 여행 코스가 있는데, 도쿄의 최대 재래시장이며 명소로 손꼽히는 야메요코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서산의 동부시장도 이와 같이 명소화 시켜서 상권 활성화도 시키고 서산 9경 연계 관광도 활성화해서 이로 인한 부가가치 향상으로 서산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저희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시티투어 이런 때 신청하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그쪽에 원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해서 주차하고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동부시장을 다 아시겠지만, 수산물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서산의 자랑이라고.

또, 시장 규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쪽 서해안권에서는 아주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관련 부서…

위원장 안원기
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래요.

동부시장 전통화,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가 일자리경제과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주가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관광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물론 관광과에서… 이게 관광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한석화 위원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관광화 시킨다는 것은 관광과와 연관된 것입니다.

이것에 필요한 것은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그것을 자꾸 개발하고 사업화 시키는 것이 관광과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 제안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안을 드리면 적극 검토해서 실·과와 함께 논의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서산시 관광 상품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으니 같이 적극 검토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말씀 중의 핵심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이게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문수기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삼길포 경관 조명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완료가 됐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운산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역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체류형 관광을 위한 문제점이나 대책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작년도 2021년도 6월 이후에, 그 이후의 상황들은 어떻게 되고 있죠?

2021년 6월까지가 중지된 상태고.

관광과장 김덕제

아, 웰빙 산책로… 지금 말씀드릴까요?

뒤에도 뭐가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항목에.

문수기 위원
아, 그러네요.

83번에.

관광과장 김덕제

예, 83번에.

문수기 위원
그러면 83번 이수의 위원님 질의 시간에, 이수의 위원님이 질의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 제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75번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개발공사 추진 경과 및 현황으로 안동석 위원님과 안효돈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월도 관광지 개발공사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월도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4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주체가 한국관광개발사업단 주식회사로 되어 있어요.

이 회사가 언제 설립됐으며 주주들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덕제

이 사업단은 2019년도 11월에 설립됐습니다.

11월 5일입니다.

안동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족들이 주주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가족분들도… 제가 그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같은 성씨가 있는데, 특이하게 오 씨인데, 그분들 8명 중에 반 정도가 있습니다.

안동석 위원
그리고 이 회사가 자본금이 9억 8,00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5,900여억 원의 사업비거든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동석 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MOU를 체결했는지요?

관광과장 김덕제

현재 자본금은 올해 말 6월 기준으로 해서 31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처음에, 모든 개발단은… 이게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금융권 하고 그런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간월도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 사업할 때는 그런 총 사업비, 돈을 모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사실 현실도 그렇고요.

그래서 법률적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그 당시에 검토됐었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돼 왔던 것입니다.

안동석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22년 6월 23일에 간월도 토지매매계약 변경하고 체결해서, 또 7월 22일에 토지대금 납부를 연장해서 10월까지 연장시켰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연장이 계속 된다고 보십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이게 처음에… 작년 1차 계약을 할 당시에 납기가 좀 정확하게 명기가 안 돼서,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기를… 사실, 이게 어느 기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2차, 3차를 하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6월 23일에 토지매매대금을 납부한다는 기간을 설정해서, 그것이 10월 2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금 납부 기간이 좀 없어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에… 시에서도 이게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6월에 계약한 토지대금 납부 기간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10월 22일까지 정하게 됐습니다.

안동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10월 22일에도 토지대금이 미납되면 어떤…

관광과장 김덕제

그때 되면 매매 계약서에 의해서 토지 계약 체결이 해제되고요.

그리고 보증보험으로 10% 받은 3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구해서 수령할 수 있는 절차를 걷게 됩니다.

안동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고맙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석 위원님, 감사 중에 사업비가 5900여억 원인데, 아마 본 위원장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900여억 원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정합니다.

안동석 위원
예.

위원장 안원기
다음은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이 성공한 사업입니까, 실패한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근본적으로는 이게 지금 20년 됐으니까…

안효돈 위원
완벽하게 실패한 사업이죠?

관광과장 김덕제

많이 좀.

안효돈 위원
간월도 관광지는 본래 조성해서 분양할 목적이었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분양이 안 됐으니까 실패한 사업이다.

거기에 이것은 시비가 350억 이상 투입된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동안 350억이 다른 데 투자도 못하고 썩은 거예요.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누군가는 책임져야겠죠?

사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사업입니다, 맞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

안효돈 위원
아니, 맞죠?

관광과장 김덕제

글쎄요, 이게…

안효돈 위원
이게 개인 기업이나 개인이었다면 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채무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것을 떳떳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떳떳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350억을, 국비까지 합치면 380억인데요… 뭐, 국비 30억은 제외하더라도 서산시가 이렇게 큰돈을 투자해 놓고 분양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군가 책임져야 될 심각하게 실패한 사업이라고 단정해도 되겠죠?

관광과장 김덕제

하여튼…

안효돈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어쨌거나 우리 관광과에서 과장님, 아니면 전임 과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관광지를 어떻게든 좀 개발하든가 분양해 보려고.

변경도 하고 연장도 하고 여기에 용역비만도 몇 억이 들어갔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노력을 해서 그나마 한국개발사업단 주식회사라고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사실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었어요, 맞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여기에 투자하는 회사가 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것을 따질 겨를도 없고 사실 따질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땅값만 받으면 되니까.

과장님, 그렇죠?

관광과장 김덕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서산시는 땅값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2년 3월에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여기 이 협약서에 투자 이행 보증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토지 매매 계약은 언제 했느냐, 토지 매매 계약은 언제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토지 매매 계약은… 최초는 작년부터, 작년 11월… 협약서는 최초 작년 1월에 했고요.

그리고 계약은 작년 11월이요.

안효돈 위원
작년 11월이요?

2021년 11월에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최초 계약이요.

안효돈 위원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간월도 관광지 개발 사업 협약서가 2022년 3월 15일에 했거든요?

관광과장 김덕제

아, 그것은 최종 거예요.

안효돈 위원
최종?

관광과장 김덕제

예, 최종.

안효돈 위원
협약서도 중간에 막 바뀌고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예, 바뀌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토지 매매 계약서는 2021년 11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최초가.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에 따라서 투자 이행 보증금 30억이… 30억 맞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현금으로 납부한 게 아니고 증권으로 납부했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증권으로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저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안 받았습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때는 안 받았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상한 거죠?

본래 토지를 매매할 때는 총 매매 대금을 얼마 정도는 계약금으로 받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이 계약금을 받아서 잔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무효화되고 계약금은 환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투자 이행 보증금으로… 30억을 받은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토지 매매 계약할 때도 계약금은 받았어야 한다.

맞죠, 과장님?

관광과장 김덕제

글쎄요, 그 투자 이행 보증금도 이쪽 시에서 추진할 때는… 그것도 10%에 상응하는 투자 이행 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받으면 된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했거든요?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토지 매매 계약서에 의해서 30억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고 협약서에 의한 투자 이행 보증금에 대해 서산시가 환수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만약에 토지 대금이었다면 그럴 필요도 없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냥 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업이 10월이면 결정되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토지 대금을 납부하면 가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말고는 그다음 문제고.

서산시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토지 대금만 받으면 되니까 10월 22일이면 판가름이 난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그런 얘기죠?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것을 하면서 간월도 관광지 분양이 잘 안 되고 개발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서산시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챙기지 못하고 사업자한테 좀 협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입장에서는 찬밥 더운밥 가릴 겨를이 아니었다, 손해 보는 게 없으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손해 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이문을 보죠, 30억이라도 우리가 환수할 수 있으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간월도 관광지를 분양 받겠다고 땅을 좀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있었습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제가 올해 와서는 전혀 없었고요.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간월도 관광 사업단에서 하는 그 사업 전체적인 것만 가지고 여쭤보는 분들이 몇 분 있었고요.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은 저 있을 때 없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없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하여튼 10월 22일 전까지는 할일이 없고.

토지 대금 미납 시 계약 해지 수순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원만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면, 협약서 내에도 사업자가 버틸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예, 지금 문서상이나 이런 것은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과연 이 사업이 그 당시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부가 결정된 후에.

뭐, 되면 그대로 가면 우리가 매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2가지 방법 중에 후자일 경우에는, 저도 요즘 계속 관련 자료도 가끔 찾아보고 하는데.

정말 이게 관광지로 되는 게 서산시에 플러스인 것인지.

사실, 그런 것부터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사례를 보면,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거기도 강원도 쪽인데 10년, 20년 동안 있다가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이것을 해제했더라고요.

해제해서 누구나 쉽게 개발할 수 있게끔,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게끔.

지금 이것은 관광지 목적 이외에는 쓸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사는 사람도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향후에 2가지 선택 중에 되면 그때 가서 많은 의견도 듣고 자문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제안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과장님께서 대신해 주셨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아, 그래요?

안효돈 위원
우리가 관광지로 너무 고집하지 말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변경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투자 이행금 30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치면… 그러면 우리가 분양한 게 8필지인가 있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8필지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게 지장물이 되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서산시가 이것을 매입하자.

그래서 참여하는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이게 지장물이 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2가지를 제안드립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거기에 있는 선분양한 토지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것을 서산시가 매입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지만 계속 고집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이 땅을 매각할 수 있는지, 분양할 수 있는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고맙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서산 여행 SNS 홍보 마케팅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SNS 홍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홍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나와 있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보면 2020년도나 21년도, 22년도, 총 사업비가 7,0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똑같은데, 보면 주 3회, 그다음에 조금 변동이 됐다면 2020년도에 페이스북이 주 5회로 바뀌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주 1회로 나와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오히려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똑같습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연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가격이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계약하는 데, 아니면 그 업체나…

저희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당사자와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앞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김용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나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비교해 봤습니다.

김용경 위원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김용경 위원
중간 정도?

관광과장 김덕제

예, 적은 데도 있고요.

조금 많은 데는 한 1, 2,000만 원 많은 데도 있고 1, 2,000만 원 적은 데도 있고.

김용경 위원
비교를 해 봤냐고 하는 것은, 소위 이야기해서 집행된 금액이 같은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횟수를 얼마나 사용하는데 편차가 있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아, 그 운영도 저희들이 금액과 게시… 그것도 파악해 봤거든요?

그것도 별로, 게시 글은 거의 동일하고요.

금액도 저희들이 평균 정도 되기 때문에,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서… 사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제가 와서 “다른 시·군과 관계없이 이것을 조금 더 늘려 달라.” 그래서 이게 2회 정도 늘어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서산시는 평균이라는 거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혹시 과장님은 인플루언서라고 아십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인플루언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인플루언서는 SNS상에서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팔로워를 가지고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팔로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구독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산시는 이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 수치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중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나요?

관광과장 김덕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 중에서 영향력아 좀 있는 분들은.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하반기에 한 두세 번 정도 할 건데,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블로그에 올리는 것,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금방 제안을 했었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고맙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잠깐 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7번입니다.

조류사파리와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김성호 주무관님, 이웅노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조류사파리 관련해서… 제가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서요.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이 사업이 일반 농산어촌 개발로 시작된 거예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버드랜드와 상관없이?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서산버드랜드 하고 이 사업 하고, 어떤 게 먼저예요?

서산버드랜드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거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서산버드랜드 하고 이 사업지 하고 같죠?

서산버드랜드 사업을 할 때 그 토지 위에 이게 있는 거죠, 한 필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안효돈 위원
어쨌거나 서산버드랜드 전체는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일반 농어촌에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때 버드랜드사업소 부지에 이 사업을 활용하는 게 맞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천수만 권역 사업에서 이 사업을 공모해서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민들과… 시와 함께 같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버드랜드 주변에도 이런 땅이 있으니까 그 사업에 같이 넣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본래 버드랜드사업소를 조성하면서 만든 행정재산이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는 것을 떠나서 이게 바람직했느냐 이것이죠.

이게 장래 버드랜드에… 이게 사실은 버드랜드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사업 자체가 시에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주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버드랜드에서 이 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덕제

현재는 그렇게 됐습니다.

안효돈 위원
다 못하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올해 카페테리아를 준공하면서 다시 주민들 의견을…

올해 오픈을 해서 저희들이 무상 임대를… 저희들이 3년인가, 2024년 12월까지 무상 임대를 했습니다.

카페테리아 운영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절차를 밟아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라고 해서 원앙에서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하고 업무 협약을 어디가 맺습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서산시 하고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서산시하고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사실은 서산시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그러니까…

안효돈 위원
이 권역별 사업이었던 창조적 만들기 사업이, 그 내에서 돌아가는데 추진 협의회가 있었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거기하고 협약을 맺는 것이 낫지 않았나 싶고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거나 이분이 철수하면서 이 사업이 무산된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철수하게 된 동기가 2가지예요, AI 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것.

수의사를 둬야 했던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철수한 거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런 예측을 왜 못했냐는 거죠.

뭐, 한참 지난 일이긴 하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예측을 안 해서, 이 조류사파리에만 10억 이상이 투입됐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2014년부터, 이것 역시도 한 7, 8년 동안 방치된 거예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것도 누군가는 또 책임져야 될 일인데…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라도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카페테리아로 리모델링했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 리모델링 비용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에서 썼어요, 아니면 서산시 별도 예산에서 썼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서산시 별도 예산으로 썼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서산시 예산이 투입되고 협약서를 맺고, 거기 추진 위원회인가 어디에서 이것을 운영하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지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서산시가 이것을 닫고 싶어도 못 닫는 거예요, 민간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 버드랜드가 지금 안 되어 있으니 버드랜드를 활성화 하는데 활용하자.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버드랜드가 여름이면 수영장, 이런 것도 운영하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사실은 버드랜드가 물놀이장을 활용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술이나 물놀이장을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물놀이장이 산 위에 있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다양하게 체험장이나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근 2,000평이 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걸 이제 활용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현재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카페테리아라도 수익 구조를 내야 되는데, 지금 적자 구조죠?

관광과장 김덕제

지금 약간, 예.

안효돈 위원
계속 운영비 달라고 하고, 또 리모델링비 달라고 하고, 초류… 뭐, 이런 게 있어서 돈이 계속 들어갈 거 같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일단 올해 예산이 있는 것을 쓰고 난 후에는 다 본인들이 협약서, 작년에 임차할 때 그쪽 권역별에 할 때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해놨는데.

아무튼 지금도 수익 구조 같은 것은 거의 제로화 될 정도로 점점…

수익 구조 같은 경우는 발생해서 어느 정도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하려는 것을 보면 조류사파리 하나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 위에 버드랜드라는 좋은 상품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이것과 연결해야 된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주차장을 사이에 놓고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그래서 이미 시작을 했으니, 그 뒤에 아주 넓은 땅을 그냥 방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버드랜드하고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과장님이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효돈 위원
너무 좋은 땅이 버드랜드 입구에서 방치돼 있어서, 가는 사람들마다 “저건 뭐지, 한번 가볼까?”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오히려 버드랜드 이미지에 역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돈이 좀 들더라도 이미 투자가 시작됐으니 버드랜드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라.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고맙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78번입니다.

서산시 축제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산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동석 위원
서산축제가 한 10군데 정도 축제를 하는데요.

축제를 하시면서 문제점이나 개선점 같은 것을 건의하는 축제장이 있나요?

관광과장 김덕제

지금 저희들이 2020년도인가…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축제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그동안에 멘토 관리도 지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 연말에 서산시 축제가 모두 끝나면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축제위원회에 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석 위원
본 위원이… 저는 팔봉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감자축제를 하면서 보면 보조금을 쓰는 기준이 좀 엄격해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동석 위원
그래서 외부인 식대라든지 재료비, 행사비를 집행하다 보면 집행하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축제를 하다보면 내빈들도 많이 오시고 외부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나 이런 데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식대 문제가… 모든 행사를 하다 보면 식대 문제가 엄격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동석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라도 좀 완화할 수 없나, 방법이 있나,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일괄적인 집행 기준이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에서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저희 각 실·과도 모든 축제든 행사든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은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나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동안 계속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되고 하면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하고, 그런 건의사항은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그것 좀 꼭 부탁드리고요.

축제를 하다보면 축제 기간에는 우리 팔봉 같은 경우 농협이나 우체국, 이런 데서 택배나 인터넷 판매를 해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동석 위원
농가들은 택배나 인터넷 같은 걸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교육해서 앞으로 농가에서 많이 팔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79번입니다.

가야산 옛 절터 이야기 길 조성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옛 절터가 몇 곳이나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옛 절터가…

위원장 안원기
추진하고 있는 10km 구간에 옛 절터가 몇 곳이나 있는 것인가요?

관광과장 김덕제

지금 제가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4개 코스가 있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러면 각 코스별로 10개 옛 절터가 몇 개씩 포함되는지.

관광과장 김덕제

아,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1코스는 현재 4개가 있고요.

아, 4개가 아니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건데 제가 파악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왜 이 부분을 감사하느냐 하면, 2020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최종 보고를 받았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위원장 안원기
받았는데, 용역에서 못 챙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 절터 이야기 길을 시에서 용역 발주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사유지들이 여러 필지가 있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그 사유지 중에 한 4필지 정도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위원장 안원기
최근에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하니까 주민 한 분이 찾아왔어요.

“멀쩡한 숲을 다 파헤친다, 이곳은 산책길로도 좋고 나무를 안 건드려도 되는데 보기에 좋았던 나무가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 이런 말씀도 있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민원이 접수됐는데, 그 부분은 잘 처리하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국공유지 위주로 가려고 노선을 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유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땅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서 조금 힘든 분들을 몇 번 찾아가서 이렇게 하니까, 승낙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국공유지로 하고 있고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설명을 드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사유지를 일시 사용 승인 받아서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차라리 매입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옛 절터 이야기 길을 만들어서 1, 2년 운영할 게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데.

관광과장 김덕제

예.

위원장 안원기
일시 사용 승인 받아서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위원장 안원기
그렇지 않아도 과거에 마을 안길, 주민들 희생을 강요하고 받아서 지금까지도 사유재산에 대해서 강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애초부터 시작할 때 정확히 매듭을 짓고 나가야지, 다음에 가서 만약에 토지주가 “나는 이 땅을 매매하려고 내놨다.” 하면 그때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매입자가 “저희는 이 땅을 사용 승인 못해 줍니다.” 했을 경우에는, 시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3, 4년 동안 이 길을 조성했는데,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현재 등산로도 가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이 올해 연말까지 완료가 되거든요?

그 기간 중이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고.

또, 개인 소유가 들어가서 승낙서 과정은 어떻게… 일시 사용이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어떤 분들은 나도 못 쓰던 길, 토지였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잘 가꾸니까 많은 분들이 오고 가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러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기대 심리가 발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도 뭔가 좀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길을 가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길을 막아 놓고, 아니면 큰 돌을 길 가운데에 딱 세운다든지, 이런 경우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또 한 가지는 사실 쉽지 않은 산길을… 뭐, 장비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렵게 헤쳐 나가고 있는데, 어떤 근로자 한 분은 그런 말씀을 해요.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코스다, 난코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걱정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작업을 하다가 혹시 부상이라도 당하면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 줍니까?” 해서 부서에 물어보고 확인했더니 보험은 가입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보험이 들어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게 산이고 야산이다 보니까 아무리 옛길이고 길 형태는 있더라도 사실 작업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고, 심지어는 거기가 다 아시겠지만 산세가 뭐해서 헬기로 장비, 목계단 같은 것은 나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아직까지 사고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저도 나가고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도 수시로 나가서 안전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항상 갈 때마다 전달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책임자와 공사 그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 장비나 헬멧, 이런 것이 잘 갖춰져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현장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서산에는 서산 9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산 9경과 맞닿는 사업이 보이지 않아요.

이 사업이 단순히 그곳만 다녀가는, 옛 절터 이야기 길만 다녀가는 사업이 아니고 서산 9경과 적절히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지 않겠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80번입니다.

아라메길 조성 현황 및 사후 관리 현황에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아라메길 조성 현황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관내에 아라메길이 86km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략 연간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죄송한데 그런 자료는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안동석 위원
그러면 아라메길을 조성한 동안 사용된 투자액은 얼마나 되나요?

관광과장 김덕제

저희들 총 투자 금액은 2019년부터 한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동석 위원
그런데 아라메길… 본 위원 판단에 10억 정도 들어갔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 조성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아라메길은 처음에 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에 둘레길, 이런 것에 편승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행 타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사실 그렇게 해서 사실 상당 부분 조성됐었고 그리고 서산 같은 데도 산과 들, 바다, 이렇게 메리트가 있어서 처음에 그런 것을 배경으로 걷는 코스를 만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아라메길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석 위원
그런데 현재 아라메길이 이 자료에 보면 7개 노선이 있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안동석 위원
그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은 제초 작업 같은 게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동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처음 서산시가 아라메길을 조성한 것은 2010년도에 10개 노선 정도가 됐었어요.

그전에 아라메길을 운영하다 보니까 활용도도 잘 없고, 그리고 도저히 관리도 힘들고, 그런 부분은 2021년 작년도에 정리를 해서 7개 노선으로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이후로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관심을 더 가지고, 걷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감사합니다.

안동석 위원
그리고 팔봉 이야기를 또 해야겠네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해 주십시오.

안동석 위원
구도항에서 주벅배전망대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동석 위원
거기에서도 호리항 가기 전까지가… 지금 데크길이 아니고 해변가를 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다이다 보니까 만조가 될 때나 이런 때는 사람이 걷지 못하고 가지도 못하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동석 위원
그래서 데크길 같은 것을 하면 관광객들이 다니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요?

관광과장 김덕제

아, 그래요.

저도 그 길을 걷고 그 길을 아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가고 현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왜냐하면 이게 꼭 관광객들이 물때를 맞춰서 거기를 갈 수는 없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안동석 위원
물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되돌아가야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81번, 산수저수지 제방 안전난간 설치 사업 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 부분은 민원이 제기돼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수의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업체를 선정해 줬나요?

관광과장 김덕제

선정해 준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제품을 써 달라고 한 것이지 선정해 준 것은 아닙니다.

이수의 위원
그게 그 얘기 아닌가요?

관광과장 김덕제

아닙니다, 그것은.

이수의 위원
어떤 제품을 구매해서 설치하라는…

관광과장 김덕제

아, 그것은 아니고요.

단지 농어촌공사에서는 친환경 소재로… 그것 정도만 이야기해 줬지 어디 업체를 선정하라는, 그것은 아닙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지금 물품 구매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얼마까지예요?

관광과장 김덕제

지금 수의계약이 2,200만 원이요.

이수의 위원
2,200만 원이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이것은 9,2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죠?

관광과장 김덕제

아, 이것은 수의계약은 아니고 조달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물품 구매로 간 거예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물품 구매는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안원기
예, 담당 팀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팀장 이웅노

관광시설팀장 이웅노입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조달로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품목을 선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로 한 금액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입찰하는 것은 2,2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조달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어가면, 특허 심의나 조달청… 그러니까 2단계 경쟁입찰을 하고 1억 이하에서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조달청에서 선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 이게 냄새가 좀 많이 나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게 대흥우드산업 주식회사 아니에요, 맞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여기를 내가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여기는 정자를 만들고 조형, 아치,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런 곳인데.

펜스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여기에 납품을 하게 됐을까… 한번 알아보셨나요?

이분에게 견적서를 어떻게 받았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과에서 모든 사업을 하면 시행결의를 해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회계과로 넘기거든요?

그 과정에서 조달을… 무슨 제품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 우리 과 의견은 거기 회계과로 넘길 때 이 제품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회계과에서 판단할 때는 “대흥우드산업이라는 곳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게 있는데 왜 거기를 하느냐.” 다른 조달 용품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담당 주무관님께 회계과에 직접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회계과에서 말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똑같은 제품이고 가격이 저렴하면 그 제품이 낫지 않나 인정해서 이 제품이 선정된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펜스 업체가 엄청 많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왜 여기인지.

좀 의아스럽지 않나요?

왜냐하면 자재만 구입하고 관내 업체들이 시공을 할 수도 있었는데, 꼭 설치를 거기… 설치도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다.

그 부분에 좀 의아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설치도지만 실제로는 자재 납품도 할 수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죠, 그런데 과정에서 제품이 똑같은 제품이고 가격적으로 조금 저렴한 게… 관련 부서에서의 의견이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은…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 저도 사실 그런 쪽으로는 전혀 보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달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 수의계약으로 집어서 했던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조달로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싶어서 했더니,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싶어서 했더니 여기 금액적으로도… 여기 보고서에서 나왔듯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도 팀장님이나 여기 주무관도 와 있지만, 그러면 똑같고 금액이 저렴하면 그쪽이 낫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검사를, 조회를 해 보니까 친환경 쪽으로 펜스가 엄청 많더라고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굳이 꼭 이렇게 했어야 되나… 그것도 외지에서.

그리고 펜스 업체도 아니고 정자 만드는 업체인데, 여기에서 참여했다는 것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분을 위해서 특히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관광과장 김덕제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앞으로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웬만하면 지역에서 나온 제품을 가지고.

사실 자재든지 뭐든, 그쪽 위주를 둬야 하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들 임무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을 때 조금 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좀 더 살펴보고 관계 부서와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서산시가 발주하면, 서산 시민이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고.

굳이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쪼개기 사업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서산시가 발주하면 관내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외주 업체를 선정해서 또 짜 맞추기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꼭 친환경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야 되고.

또, 친환경도 같은 펜스 업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꼭 선정했어야 되는 이유, 이 모든 게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투명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왜냐하면 이런 일이 시공을 딱 하고 나면 관내 업체들이 다 눈여겨보고 있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죠.

이수의 위원
더군다나 외지 사람이 와서 일을 하면 관내 업체들은 가뜩이나 일이 없고,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럴 때 굳이 꼭 서산시가 발주하는 것을, 그것도 전액 서산 시비로.

그것을 발주하면서까지 외지 업체에 줘야 되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되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수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82번입니다.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 추진 실적 및 개선 과제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저희들 기대치만큼, 그 이상으로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2기까지 끝났는데도 지금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많이 좋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신청자가 그렇게 많은 것인가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1기 때는 저희들이 25개 팀을 하는데 한 133팀이 올 정도로… 그러니까 1기 때는 이 사업을 좀 늦게 시작해서 6, 7월 정도에 시행했던 것이거든요?

그때 2개월 동안… 1기가 25팀이었는데 133팀이 응모할 정도로 경쟁이 아주 치열했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경쟁력이 이 사업 기간 내내 치열해야 되는데, 보니까 특정 시기로 몰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7, 8월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물론, 그분들의 여건이 있겠지만 그 외의 기간은 다르거든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것을 골고루… 그러니까 사업 기간 내내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거든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작년도에는…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준비성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도 조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1분기, 2분기라든지 아니면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없어서 조금 몰려서 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분들이 오시면 주로 어디를 방문하시죠?

관광과장 김덕제

대부분 오시면 서산 관광에 대해 저희들이 이쪽 위탁 업체한테 위탁을 하거든요?

위탁 업체에서 서산 관광 안내를 9경부터 서산 스탬프 투어는 한 50여 곳 정도, 그런 것까지 거기에서 다 안내를 해 줘요.

올려 놓으면 그분들이 알아서 코스를 잡고 그렇게 여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다른 일정을 본인들에게 제공하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다음에 그날그날 드는 비용도 시에서 지원하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러면 지역 경제 효과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관광과장 김덕제

아니요, 서산에서 돈을 써야 되죠.

위원장 안원기
써야 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결국에는 서산시 돈을 가지고 서산에서 사용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본인들 지출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김덕제

아,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은 통계적으로 나온 금액은 없는데요.

내년도 사업을 할 때 한번 그런 부분까지 통계적으로 뽑을 수 있는 자료를… 뭐, 보고서든 그들이 다 끝나고 결과 보고서를 내야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거든요?

그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자료를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래서 과장님, 그분들이 처음부터 와서 우리 서산시 지역 경제… 얼마큼 큰 보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하나 제안을 한다면 일별로 미션을 새롭게 개발하는 부분이 참 필요해 보이는데요.

타 지역의 잘되는 사례를 보니까 일단은 ‘일회용품 없이 일주일 살아보기’,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배달 음식도 안 먹고 휴대폰에 설치해 놓은 앱도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배달 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당을 가면 한 식당을 가서 일회용품이 있으면 그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다시 되돌아 나오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차 한 잔 마시는 것조차 그동안의 일상생활에 젖어 있어서 그것을 고치는 게 쉽지 않고 유혹을 많이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실행해 봤다는 것입니다.

해 보니까 “내가 살아온 게 후회스럽더라, 내가 살찌는 이유가 있더라.” 이런 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주일을 서산에서 살아보고 돌아갈 때 결과보고서를 내는데, 그 결과보고서 내용을 한번 잘 분석해 보십시오.

한 가지 추가로 제안을 드리면, 어느 지역 한 곳을 방문했을 때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니 정원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니 정원이 궁금해서라도 일주일 후, 한 달 후에 그분이 올 수 있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러니까 다시 서산을 되찾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서산시가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그 미니 정원에…

어느 한 지자체를 보니까 자기 이름을 명패를 만들어서 근사하게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이 돌아가더라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명패가 눈에 선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갈 수밖에 없었다.

“내 명패 앞에 심어 있는 수목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더라.” 그런 후기를 읽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산을 다시 되찾고 싶은 그런 도시로 인식시키는 것, 그것은 후기에서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살아보기가 그냥 단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다음에 반드시 다시 서산을 찾아오고.

어차피 서산이라는 지명을 홍보하기에도 관광과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자연스러운 홍보가 되거든요, 다음에 올 때는 같이 2명, 3명이 올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서산에 가니까 이런 것이 좋더라, 자연스럽게 그들이 홍보할 때는 서산시가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몇 배, 몇십 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서에 제가 과한 것을 감사하는 것은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다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참고하셔서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을 재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장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장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언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김용경 위원
이 사람들이 와서 한 번 살고 가는데, 1번 와서 5곳 이상 방문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결국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지는 서산을 널리 알리고 홍보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한 관광 상품이 되려면 인센티브를 좀 별도로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김용경 위원
가령 한 번 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식비, 숙박비가 최대 6만 원이 지원 돼서 36만 원까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정이 왔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온다든지 동일로 보고요.

왔을 때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인증 같은 것을 하나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진 인증 같은 것, 관광 명소, 체류한 데서 가족사진 같은 것을 찍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새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두 번째로 참여한다면 거기에 따른 새로운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것은 서산사랑상품권을 줘서 서산 지역에 특산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김용경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참석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서산 명예 시민증’ 같은 것을 해서, 뭔가 특색 있고 그것을 받았을 때 좀 뿌듯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내가 관광을 갔는데 서산 명예 시민이 됐다.” 해서 적어도 1년 중 한 달 정도.

그러니까 4박 5일이 됐든 5박 6일이 됐든 해서 한 한 달 정도를 채워서 살면 명예 시민증을 줘서 뭔가 서산 시민에 대한 명예스러움 가질 수 있는 것도 해 보면 어떤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제안이기 때문에 한번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83번입니다.

운산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 조성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수의입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수의 위원
지금 한우목장에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에 농식품부에 사업 계획 보고를 했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2013년부터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했고.

그런데 한우개량사업소가 있고 또… 개축개량원은 뭐예요?

관광과장 김덕제

개축개량원은 씨소를 관리하고 그런 데가 개축개량원이고요.

그리고 이쪽 한우개량사업소는 전반적으로 서산시에서 한우목장을 관리하는 부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2개가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나눠져 있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개량원장이 있고 한우개량소장이 있고, 이렇게 두 분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같은 곳에 있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같이.

이수의 위원
삼화목장 내에?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도 같이 있고요, 거기에 방만 따로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업무 분야만 따로따로 하는 거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같이 공유하면서 일은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이수의 위원
수차례 만나셨는데 아직까지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지금…

이수의 위원
협의 다 됐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농림부도 저희가 몇 번도 갔었고,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림부하고 10월 초, 엊그저께 지금까지 정리된 것을 말씀드리면 8월에 씨소 승인을 해 주기로 거의 얘기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웰빙 산책로를 조성하려고 하는 주변에… 저희 시에서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씨수소 24두가 있는 거예요.

이수의 위원
24두?

관광과장 김덕제

예, 24두.

농림부에서 그것을 안 거예요.

그런데 저도 바로 가서 한우개량사업소에 물어봤어요.

“왜 이것을 아직까지 안 옮겼냐.” 그러니까 한우개량사업소 얘기는 이게 사업이 승인되면 설계 과정, 공사 과정이 있으면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씨수소 이전하는 데는 한두 달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만 해 주면 자기들은 당연히 옮기려고 생각했는데, 농림부에서는 그 당시 8월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씨수소를 옮겨야만 해 준다.

그래서 한우개량사업소에서 공사를 시작한 게, 씨수소 24두를 이쪽으로 다 옮기는 거예요.

과정이, 그 사람들도 없는 예산을 해서 한 1억 5,000만 원 들여서 갑자기 사업을 진행하게 됐죠.

9월 초에 마무리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자동목걸이 하고 맷돌 주문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기성품이 아니고 주문 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업체가 대산축산이라고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할 소 축사는 공사를 다해서 끝났어요.

전에 법이 바뀌어서 규격이 좀 넓어졌더라고요.

그 공사는 9월 초까지 끝났는데 지금 주문 제작한 자동목걸이 하고 맷돌이… 저희가 최대한 독촉을 하니까 9월 30일까지는 완료를 하겠다고 했어요.

하기로 해서 10월에 소독하고 그러면 10월 15일에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러면 어제, 그저께도 저희가 농림부와 통화를 했거든요?

하여튼 씨수소만 이전하면 바로 연락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10월 14일 정도 이내에는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서산시가 참 안일한 게 뭐냐 하면… 서산 목장이 그동안 개방을 왜 안 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수의 위원
이유는 안전 방역이죠.

방역 때문에 그런 건데, 씨수소를 옮기는 것도 방역 때문에 그렇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모든 게 다 방역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서산시는 그냥 그동안 간과했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2017년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5년 동안 추진했어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40억 다 세워놓고도.

이러다가 안 되면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아니, 이번에 분명히 됩니다, 다음 달에는.

이수의 위원
확실히 하실 수 있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선만큼 지켜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달라고 하니까 누가 주겠어요, 아무도 안 주지.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수의 위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소도 다 관리해야 되는데.

소가 엄청나게 비싼 소잖아요.

하나에 몇억, 몇십 억 하는 소도 있는데, 이런 소를 방역 관리를 안 하고 함부로 그냥 방치시켰다가 큰일 나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수의 위원
그러면 서산시가 먼저 걱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줘라, 개방하라고 하니까 농식품부에서는 소중한 자산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수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고.

2023년도 1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먼저 선거 때도 그랬어요, 얘기를 했어요.

“선거가 끝나면 바로 해 주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추진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관광과장 김덕제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보완 사항이나, 뭐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농림부에서도 더 이상 뭐를 요구하는 사항도 개인적인 생각에도 도저히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한우개량사업소 하고도 여기 행감 오기 전에.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농림부에서도 서류상은 아니지만 구두상 확실하게 받았고요.

농림부에서도 이것만 끝나면 자기들이 바로 현장에 나와서 승인 조치해 주겠다고…

이수의 위원
뭐, 한두 번인가요?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해 준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오는 것인데.

관광과장 김덕제

하여튼 이번에는 위원님이 한번 믿어 주시면 저희들이 반드시…

이수의 위원
진짜 믿어줘요?

관광과장 김덕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우리 서산시가 방역이라는 것을 너무 간과해서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앞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서산 목장을 서산시 품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역에 대해 용역을 줘야 돼.

방역을 어떻게 관리하면 이분들의 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용역을 주고 거기 지침에 따라서 움직였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맨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벚꽃 개방해 달라고 해도 방역 때문에 안 된다고 다 그랬잖아요.

이게 수십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인데, 지금까지도 서산시는 방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발만 담그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지 말고 지금이라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소를 보호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든지.

강원도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뭔가 조치를 해야지 그냥 놔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하여튼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도 방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하고… 우리도 하고 한우개량사업소도 해서 방역 검사는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수의 위원
용역 줬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줘서…

이수의 위원
용역 결과 나왔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언제 용역을 줬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이게 2019년도, 2020년도, 2번 했습니다.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그동안에 한우개량사업소는 만약 이 사업을 승인 받으면 서산시에서도 조금 다른 생각을 해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수의 위원
1차, 2차까지 줬는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밀고 들어가야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것을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까지 온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 4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묶어놓고…

관광과장 김덕제

하여튼 마지막이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달까지는 정말…

이수의 위원
저기 2023년이면 내년이니까 임기 내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아니, 올해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바로.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착공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내년 1월에 착공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지금…

이수의 위원
하여튼 제 임기 내니까, 그때도 못하면 사무감사 또 들어갈 거예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확실하게 진행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짧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웰빙 산책로에 오면 뭐를 볼까요?

그곳에 와서 과연 뭐를 볼 건지.

관광과장 김덕제

그것은 서산시에서는 그동안 사실 어느 관광객도 그 자리를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서산 사람조차도 그 초지 안으로 들어가는… 이번에 웰빙 산책로 전에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볼 때도 사실 누군가 한 번도 안 가본 데를 가본다는… 지역 주민들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과장님, 파악이 조금 덜되신 것 같은데요.

과거 JP별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둘레를 한 바퀴 도는 것이거든요?

관광과장 김덕제

맞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안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을 안 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장이 어떤 기회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참, 힘들게 들어갔거든요?

관리하는 모 직원이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돼서 표현이 그렇지만 빈집처럼 느껴졌거든요?

과거에는 거기에 양어장도 있었고 수목도 우거졌고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었는데, 관리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볼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일단 사업 성사가 됐다고 봤을 때,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유발 효과를 일으킬 것이며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관광 명소로 키워나갈 것인지, 이런 로드맵이 없어 보여요, 지금 이 사업 성사에만 기를 쓰고 있는 것이지.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이 “이야, 서산에 이런 곳이 있었어?” 할 정도로 탄식을 하고 가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방문했을 때 위원님들 전체가 부적절 의견을 냈었어요, 아주 미안한 얘기지만.

관광과장 김덕제

산책로요?

위원장 안원기
예.

관광과장 김덕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짧게요.

관광과장 김덕제

긴데…

위원장 안원기
그래서 답변은 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서산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조성하고 농식품부의 허가를 일단 득해야 되고요.

했을 때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은 늦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그곳을 오는 분들이 어떤 곳을 경유해서 올 것인지.

또, 어떤 곳을 들려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저는 상상만 해도 굉장히 환상적인 것이, 초지 안에 보면 산책로가 있어요.

서산 아라메길 전체를 갖다 들이대도 그쪽 산책로와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쉽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도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의 요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산책로를 이용한다고 하면 걸어서도 갈 수 있고 트레킹 코스로도 훌륭하고.

그 면적 전체가 1,200만㎡거든요?

약 36만 평이나 됩니다.

그런데 실제 씨수소가 얼마 있지 않아요.

또, 방목하는 소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관광 자원으로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이 사업은 서산시에서 참 잘했다고 사후에 평가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이 사업을 성사시키는 데만 골몰하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제가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지금 드릴 수 없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완성되면 일단 저희들 목표는 김종필 별장, 거기도 향후에는 그 안 바운더리에 있으니까 그것도 개방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반드시 추진해서 성사시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 성지 마스터 플랜 관련해서 사업을 할 때 한우목장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기에 뭔가… 지금 터치를 해서 분명하게 거기 서산의 먹거리가 뭐가 있는지를, 지금 웰빙 산책로 주변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담아서 저희들은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6번, 각 언론사 홍보비, 광고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별도의 감사 없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관광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덕제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참고인 진술을 우선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요구번호 92번, 대호호 내용적 평가 용역에 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님을 대신하여 강만원 차장님께서 참고인 진술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감사에 지사장님께서 출석하여야 하나 일정상 강만원 차장님을 대리 출석시켜 진술하도록 했다는 양해의 말씀이 사전에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대호호 내용적 평가 용역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차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오시기 편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차장님을 모시게 된 것은 화면에 보시면 대호호 내용적 측량 및 타당성 분석을 우리 서산시에서 2020년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는 차장님도 알고 계시죠?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안효돈 위원
대호만에 있는 담수호를 이용해서 서산시에 있는 5개 저수지와 수계 연결을 하는 사업이라.

농어촌공사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어서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대호만 내용적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서산시의 입장은 이 보고서에도 한 200만 톤 정도 부족한데.

그 200만 톤 부족한 부분을 크게 4가지로 제안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수량을 좀 사용하는 것으로, 1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입장은 어떤가요?

위원장 안원기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대리 강만원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 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에서 근무하는 강만원 차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우선은 대호호 내용적 평가 용역을 수행하게 된 기본 취지와, 그다음에 사수량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적 측량은 서산시와 협업해서 용역을 진행하게 된 근본적인 것은, 최근 5개년 동안 우리 서산 지역이 연평균 강수량 대비 약 70%의 강수량밖에 안 되는, 최근의 이상 기후로 인해서 가뭄 현상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용수원 확보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 서산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용량이 큰 데가 대호호인데, 사실 대호호가 지금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하면서 물 부족이라는 것을 겪었지만, 근본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장기적인 방법을 도출하고자 진행한 용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저수 용량이, 총 용량은 1억 2,000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 사수 용량이 7,500만 톤가량 되고 실제로 가용 수량은 4,800만 톤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처음 재원부터 그랬고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사수량 활용 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대호호 내용적, 퇴적이 많이 돼서 안정적인 사수량보다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에서 나왔습니다, 사수량도 감소했다고 나왔지만.

저희가 그쪽에서 취수하고 있는 양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흡입구를 조금 더 낮추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현재 대호만의 물을 이용해서 서산시 5개의 저수지에 수계 연결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공사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Ok, No? 둘 중에 하나.

참고인대리 강만원

어…

안효돈 위원
대답하기 뭐하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 몇 개 여쭤볼게요.

현재 대호호는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2가지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안효돈 위원
최초 설계 수량이 1억 1,935만 톤, 그런데 현재 942만 톤이 감소했죠, 한 8%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게 2개일 것 같아요.

보고서에는 퇴적으로 인한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유역 내에 토지 개발을 했다…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고수부지 개발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그게 한 1,000ha 정도 돼서 3% 정도 됩니다, 이거 맞죠?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시면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

행감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참고인대리 강만원

아, 지금 없습니다.

안효돈 위원
한 부 드리죠?

21쪽을 보면, 거기 중간에 아산호, 삽교호, 대호호 수계 연결 모식도가 있잖아요?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안효돈 위원
이것에 대해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뭐냐 하면 아산호에서 57일간 33만 톤이 온다는 이야기가, 이것을 수계 연결했을 때 대호호로 얼마나 올 수 있는지 그 양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참고인대리 강만원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아산호에서 취수 허가를 받은 양이 1년에 약 1,89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산에서 삽교호로 5월부터 6월까지 취수량이 일일 33만 톤 해서 1,890만 톤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삽교호에서 대호호로 넘어오는… 이것은 사업의 계획상입니다.

넘어오는 게 일일 42만 톤으로 해서, 거기는 일수가 좀 줄었습니다.

45일로 해서 1,890만 톤이 대호호까지 넘어오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효돈 위원
가뭄 기간에 온다는 얘기죠?

참고인대리 강만원

그렇죠, 5월, 6월이니까 이앙기에.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 가물었잖아요.

참고인대리 강만원

그렇죠.

안효돈 위원
이때 삽교호에서 대호호로 하루에 42만 톤씩 왔나요?

참고인대리 강만원

지금 말씀드리는 양은 홍수통제소에서 저희가 취수 가능하도록 허가한 양이고.

안효돈 위원
실제로는 안 왔죠, 10만 톤 남짓만 왔죠?

참고인대리 강만원

오면서 중간에서 붕괴해서 급수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오지 못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안효돈 위원
실제로는 42만 톤이 못 오고 약 10만 톤 정도 오락가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관리 수위가 아산호는 평균 해수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EL이 평균 해수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안효돈 위원
아산호는 2.5m, 그다음에 삽교호도 2.5m인데, 대호호는 왜 –0.5m죠?

이게 제방이 약해서 그런가요?

참고인대리 강만원

물론, 위치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처음 설계 계획 때부터 관리 수위를 기준에 설정할 때 -0.5m로 해서 대호호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0.5m라고 하면 해수면보다도 아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제방이 약해서 못하는 것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0.5m를 만수위로 잡고 있는데, 우리가 사수위 사용하려고 하는 게 3.7m에서 3.9m, -20cm잖아요.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여기에서 만수위를 20cm만 높이면 되거든요, 사수위를 쓰지 않아도?

이것은 불가능한가요?

그런데 우리 대호만 제방이 1m 정도 여유를 두고 있거든요, 이것은 불가능한가요?

참고인대리 강만원

1m라는 게 이 홍수위까지가 제방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때 관리 수위를 고정시켜 놓고 밑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그 위로 증가할 경우에는 전체가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좀 안 나온다는 것이죠.

안효돈 위원
차장님, 그러면 관리 수위는 변경할 수 없다.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안전 진단이라든지 구조 검토를 받아서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참고인대리 강만원

저희 시설 관리 차원에서는 관리 수위는 한 번 잡히면 그 위쪽으로 증고를 하지 않는 한 그대로 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관리하고 있다.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은 사수량을 쓰지 않고 대호만의 담수 용량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역의… 논으로 개답한 부분, 고수부지라고 하는 데가 1,000ha 정도 되니까 3% 정도거든요?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안효돈 위원
여기에 20cm만 가둬도 200만 톤이거든요?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보고서에서 검토를 안 했더라고요.

참고인대리 강만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는 호수면 부지입니다.

아까 관리 수위 외에 홍수위까지 방조제 관리하듯이 내수면 쪽에서도 홍수위까지 관리합니다.

거기까지 조성하고… 거기 최종 홍수위까지는 잠기는 부지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그렇게 호수면 부지와 만수면 부지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고수부지는 홍수위를 위해서 놓은 데다.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거기까지는 평상시에 물을 담수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참고인대리 강만원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저희…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만수위를… 지금 관리 수위를 조정하지 않고도 가능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안효돈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는 필요하다… 물론, 고수부지에서 경작하시는 분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 1,000ha 정도 되니까 평당 1만 원씩 보상하더라도 300억 이하거든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하려는 450억보다는 오히려 더 적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대리 강만원

저희 지사에서 그전에 이 사업, 중부 체계 재편하기 전에 건의했던 부분이 바로 내용적 확장 부분을 먼저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초장 마련도 어려울뿐더러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추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자꾸 사수량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위험하다.

왜 위험한지는 뒤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것 좀 잠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이게 수계 연결이고요, 차장님 사수량 여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안효돈 위원
-3.7에서 –3.9, 20cm 밑으로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공업용수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업용수를 같이 쓰고 있는데, 공업용수가 하루 중단되면 대산공단에서 손해 보는 금액이 416억이라는 얘기예요, 단 하루에.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안효돈 위원
그래서 공업용수도 확보도 시급한데, 이것도 중요하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용역에서 이렇게 4가지가 제안된 것입니다, 그렇죠?

사수량 사용하는 게 있고 준설 포함하는 게 있고 평소에 물을 가둬서 쓰자는 얘기인데요.

준설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참고인대리 강만원

지금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호수면 부지를 파는 것은 저희가 절토라고 구분해서 하게 됩니다.

준설은 내려서 퇴적층으로 해서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호수면 부지를 더 깎는 것은 내용적 확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후에도 저희 지사에서 주변에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대호호 용량 확보 방안으로 준설과 유지, 확장, 그 부분을 다 건의했었던 부분입니다.

말씀드리면 그 사업비가 지나치게 과하다고… 저희가 내용적을 확보하는 면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못하는 것은 아닌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든다는 얘기잖아요?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주로 가뭄이 이앙기에 오잖아요, 6, 7월?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때 염해 피해를 입는 벼의 범위가 300ppm.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안효돈 위원
보고서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측정한 거예요, 3.9m.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안효돈 위원
300ppm을 거의 다 넘습니다.

우리가 쓰려고 하는 사수량인데, 다른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6월, 7월, 정작 가뭄이 들 때, 우리가 물이 필요할 때 사수량을 쓰려고 할 때 그 사수에 있는 염도가 벼 생육에는 지장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보고서입니다.

참고인대리 강만원

지금 보고서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염도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안 지역 염도 측정을… 예를 들어서 태안 지역에서 하류 쪽에 양수 저류하는 용수 체계에서 염도 측정을 매일 실시하는데, 1,000ppm까지는 저희가 허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요.

차장님, 올 여름에 이것 아시죠?

참고인대리 강만원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고 있죠?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당진 지역에서.

안효돈 위원
예, 당진 지역도 그렇고 대산 지역도 그렇습니다.

대산 지역은 염해 피해가 있었는데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안 삼았는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당진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삽교호에서 물을 사용한 논은 염해 피해가 없었는데, 대호만에서 있는 물을 사용한 논에서는 피해가 있었다… 그건 간석지가 아니에요.

일반 육답에서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사했던 보고서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인대리 강만원

아, 여기에서…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당시에 대호호의 수위를 한번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한발이 제일 심했을 당시 염해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때 우리도 취수하고자 했던 사수량보다 더 아래부터 그것을 사용했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3.7보다 위에서 한 거예요.

사수량은 사용 안 한 거 아니에요.

지금 8이나 9는 내려가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오히려 사수량을 사용한다고 하면 염해 피해가 더 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수량을 사용하는 것이 공사비는 좀 적게 들지 모르지만, 검증된 게 안 되고 또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준설을 하든가 아니면 내용적을 늘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수 조절, 이것 때문에 고수부지 관계, 이런 것들을 좀 공사비가 좀 더 들더라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리고 어차피 대호만 경작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염해 피해가 적은 지역입니다.

의외로 적은 지역이고, 또 대규모 농경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용수 확보도 중요한데 대호호는 공업용수 확보도 더불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용적을 이번에 손댔을 때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서산시와 같이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수량으로 검토되고 있는 1안은 약간의 위험성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장님.

참고인대리 강만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진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만원 차장님, 출석하여 진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호호 내용적 평가 용역에 대하여 건설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4번, 관내 주요 저수지 수계 연결 사업 진척 현황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신 양은규 과장님, 박종수 팀장님, 이남연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관내 주요 저수지 수계 연결 사업이 2020년도 6월과 2021년도 1월에 기본조사지구에서 미선정 됐었던 이유는 혹시 어떤 것인가요?

건설과장 양은규

미선정된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농림부에서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해서, 이 사업비 예산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고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에도 우리 기재부하고 그다음에 농림부와 한번 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내년에는 한번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까지는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10월쯤 되면 성일종 의원님을 만나서, 저희가 내년에는 기본설계비 3억을 반영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고, 성일종 의원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상태거든요.

김용경 위원
23년부터 27년 5개년 계획으로 실시될 예정인데요.

보면 관내 저수지 5개를 묶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양은규

예.

김용경 위원
잠홍·성암·고풍·금학·풍전저수지를 묶게 되는데, 이것을 묶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답 없음)

농업용수 확보 차원이죠?

건설과장 양은규

전체가 다 농업용수입니다.

가물 때는 각 저수지마다 물이 부족해서, 하천을 준설한다든지 관정을 개발한다든지 이 지경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각 저수지마다 어느 정도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면, 아마 그 몽리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만큼은 저희가 농사짓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보면 5개 저수지가 안고 있는… 몽리면적이라고 하나요?

결국은 담수량이죠?

건설과장 양은규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이것은 연계 사업이고요.

연계 사업이 5개년에 걸쳐서 앞으로 추진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저수지가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다 갖고 있을까 하는 문제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게 퇴적돼서…

아까도 준설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저수지가 안고 있던 용수량… 그러니까 담수량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퇴적 구간이… 우리 관내 저수지에 퇴적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양은규

성암이라든지 잠홍저수지, 이런 부분을 가보면 퇴적토가 많이 쌓여서, 사실 준설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도 절실히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퇴적토가 양질의 흙일 경우에는 나가는 데 문제가 안 되는데요.

펄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물 처리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리고 사토할 수 있는 사토 장소가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용경 위원
지금 이게 퇴적층으로 형성된 흙은… 이게 보면 폐기물로 구분됩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예, 그것은 폐기물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다면 그 양이 어마어마한 양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수계 연결 사업이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이긴 한데, 결국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이 물을 서로 연계만 한다고 해서 소위 얘기하는 담수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잠홍저수지, 우리 농어촌공사에서도 신청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구간에 일부… 한 2만 4,000㎥ 정도를 준설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건설과장 양은규

그런데 2만 4,000㎥ 자체도 흙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사토장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건설과장 양은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질의 흙은 상관없는데, 그 밑에 펄층 구간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도 사토장과 폐기물 처리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수량… 아까 안효돈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수량의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예비 용수를 보면 226만 톤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양은규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결국 수계 연결 사업이 된다고 하는 것은 226만 톤을 보충하기 위한 수계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아닙니다, 그것은.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것과는…

건설과장 양은규

226만 톤이 부족한 것은 전체…

김용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대호호 여유량 중에서, 646만 5,000톤 중에서 부족 수량 226만 톤을 제외한 양인 거죠?

건설과장 양은규

그러니까 226만 톤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물, 그 사수를 활용해서 그 물까지도 같이 쓰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김용경 위원
같이 하는 것으로?

건설과장 양은규

예, 그렇죠.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준설하는 데 애로사항이 분명히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준설하지 않고… 또, 아까 유지 확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계 사업은 일정 부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을… 와서 5년 동안 실시하면서 어떤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퇴적량 같은 것이 계속해서 증가해서 쌓일 텐데.

이 근본 원인이 제거되지 않고 연결만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생각인데, 기본적으로는 과장님 고민도 많고 고민을 한다고 해서 해결하기 쉽지 않죠?

건설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과장 양은규

하여튼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이게 하여튼 사업 자체는 어차피 연결을 잘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업인 것은 맞고요.

다만, 근본 원인을… 우리가 퇴치하는 문제, 없애는 문제에 대해 강구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도 석문에서 대호호로 넘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문에서 대호호로 일일 약 16만 5,000톤 정도 넘어가는 오는 것으로.

지금 아삽대에서 넘어오는 것은 중간에 빠지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석문에서 대호호로 넘어오는 16만 5,000톤은 직수로 대호호로 넘어오는 것으로 계획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확실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본래 삽교호에서 석문을 거쳐서 넘어오던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관처럼 노출관이어서 가물 때는 중간에서 빼서 쓰기 때문에 대호호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아산, 삽교, 대호호로 연결한 것은 관로입니다, 중간에서 못 빼서 쓰게.

그런데 문제는 아산에서 오는 게 삽교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관로에서는 못 빼서 쓰는데 삽교호에서 많이 빼서 대호호로 못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해결이 안 된다, 삽교 하고 대호호 사이에는, 삽교호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로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5개 저수지에 대해 수계 연결하려는 사업은 아산 삽교호, 대호호에 연결돼 있는 수계 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여유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보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호만에서, 정작 가물 때 필요한 것이잖아요?

가물 때 5개 저수지로 넘겨줄 여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까 농어촌공사에서 차장님이 오셨는데, 그 얘기를 그분은 알아듣고 가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옛날에 유관처럼 노출 관으로 있던 용수로는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기능을 잘 못한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계신데, 수계 연결 사업을 추진할 때 혹시 풍전저수지나 잠홍저수지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나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양은규

풍전이나 잠홍저수지는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준설입니다.

준설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저희도…

위원장 안원기
아니, 짧게.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없었는지.

건설과장 양은규

그것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일 약 2만 톤의 하수 처리, 정화를 하잖아요?

지금 재이용수 처리시설 고도화 사업이 아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재이용수 처리한 물이 상당히 깨끗해지는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양은규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러니까 1차로 정화한 물은 농업용수로 쓰기에 적합, 부적합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물을 가지고 현재는 하천 건천화 방지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양은규

예.

위원장 안원기
예천 배수장을 통해서 풍전저수지 바로 앞까지 가고요.

건설과장 양은규

예.

위원장 안원기
두 번째로 석림천, 구 보건소 앞까지 가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한곳으로 모아서 풍전저수지에 끌어 올린다면.

풍전저수지 물그릇도 크지 않잖아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끌어오는 것보다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참 아쉬움이 두고두고 드는 대목이거든요?

잠홍저수지까지 양쪽은 다 어렵다고 봐요.

그렇지만 풍전저수지 정도는 아마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양은규

저희도 풍전, 그 위에 보까지는 물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안원기
예.

건설과장 양은규

거기까지는 가고, 그 위를 넘어서 반대편 하천까지.

저희들이 그 관로를 끌어가서 그 위까지도 물을 주는 관로 공사를 다 했거든요.

위원장 안원기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천배수지를 통해서 여수터까지 끌어 올리는 물을… 파이를 키워서 저수지 위에 물그릇에 담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이용수 처리 사업이 더 고도화되면, 현재도 3곳을 쓰고 있는데.

아까 한 곳을 말씀 못 드린 곳이 석남천 상류거든요?

중앙호수공원 바로 아래예요.

그래서 항상 그곳은 마르지 않고 물이 흐르고 있어요.

건설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 세 사업을 묶어서 풍전저수지로 끌어올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수계 연결 사업보다… 물론, 물의 양은 적을 수 있지만 그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의 면적을 생각하면 아마 농사짓기에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 아쉬운 대목이에요.

건설과장 양은규

하여튼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한번 잘 검토해 보시면 좋은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5번, 저수지, 하천 등 수변공원, 산책로, 쉼터 조성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저수지, 하천 등 수변공원, 산책로, 쉼터 조성 현황입니다.

저수지나 수변공원, 산책로, 쉼터 현황을 보면 매우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 시민들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건강, 여가 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저거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만만치는 않지만, 이용도가 많은 산책로나 쉼터 등을 다수 조성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하천이라든가 저수지.

지금 저수지를 저희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남저수지나 성연 하천 산책로, 그다음에 잠홍저수지.

이렇게 현재는 3군데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구간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풍전저수지 쪽을… 그쪽에 동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까지 연계해서 산책로 사업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조도 그 생각과 동일합니다.

자료를 보면 고남리나 잠홍, 성연, 그쪽은 개발이 좀 됐는데.

풍전저수지는 우리 시내와 가깝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앞으로 잘돼서 우리시민들의 건강 생활에 좋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6번, 어송도내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과 관려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것은 2021년 본 위원이 시정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큼 조치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행감 목록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을 때, 이게 사실은 솔감저수지 준설을 해야 되는 데 공사비가 많이 들잖아요.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안효돈 위원
그래서 국가사업비로 좀 해야 되는데 솔감저수지가 농업 기반 시설로 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보면 호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호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태안하고 서산에 걸쳐있기 때문에 서산이나 태안, 어느 한 군데가 지정돼서 충청남도에 이관 요청을 하면, 충청남도에서 이것을 받아서 등록한 다음에 농어촌공사에 이관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죠.

건설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 와중에 태안하고 협의를 했는데… 몇 번 협의를 한 것 같아요.

태안하고 우리가 몽리구역이 비슷비슷해요.

건설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충청남도에서 이것을 등록하려고 하면, 지금 있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양수장부터.

“이것을 등록 기준에 맞게 보수·보강을 해라.” 그 비용이 46억 원 드는 거고.

건설과장 양은규

46억입니다.

안효돈 위원
예, 46억.

그러니까 태안 하고 이 비용을 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서로 부담을 안 하려고 해요.

태안이 좀 소극적이죠.

건설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작년 시정 질문에서, 태안은 우리보다 재정 규모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적잖아요.

우리 서산에서 분가했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래서 태안한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 서산시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좀, 공사비도 더 많이 부담해서 등록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했는데.

2022년, 올해까지 등록을 마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건설과장 양은규

그래서 저희…

안효돈 위원
제가 끝까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데 한 2번 정도 태안과 협의하고 충청남도하고 협의한 것 같은데.

그때는 시정 질문 기간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태울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추경이라도 태워서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올해는 못할 것 같은데, 내년에는 하실 의향이신지.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Yes, No로 답변해 주시죠.

건설과장 양은규

제가 잠깐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양은규

올해도 가뭄이 있을 때 도라든지… 도에서도 농업정책과에 방문을 하셨을 때, 저희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타 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있거든요?

2개 시·군이라든지 겹쳤을 때, 그럴 때는 도에서 중재해서.

도에서 어느 한 군데 기관을 정해서 양쪽으로 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배해서 도에서 지정해 주면 사업 추진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솔감저수지가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공사를 해야 담수량이 좀 커지기 때문에 그 물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도에서도…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양쪽 서산, 태안에서 주관 부서를 정해서 금액 분담까지도 정해 달라고까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신다고 했는데 검토가 아주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는 등록만 하면 이관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결국에 46억이라는 보수·보강비잖아요?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안효돈 위원
그리고 누가 주관을 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 그 2가지인데.

서산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태안한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가 얼마를 낼 테니 당신들도 이만큼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하고 공격적으로 내년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 때 그렇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건설과장 양은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큰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시정 질문을 하면서 좀 흥분해서 말씀드렸던 경우가 있는데, 이게 팔봉면이 서산시 15개 시·군 중에서 인구가 제일 적잖아요.

1차 산업 비중이 제일 크고 기업이 단 6개, 종사원이 90명, 그것도 기업이 도축장… 뭐, 이런 것을 포함해서입니다.

이게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40억 들여서 농업 기반 시설.

물 걱정이라도 안 하게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아마 시내 같은 데에서 도로 좀 깔아 달라고 했는데 40억이 들어서 안 해 주면 아마 전쟁이 났을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이것은 농업 기반시설이고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팔봉 면민들은 이게 숙원 사업이더라고요.

솔감저수지에 있는 몽리구역이 적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은 내년을 넘기는 안 될 것 같아요.

믿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소의 노력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라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7번입니다.

지방하천 준설 공사와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하천 준설 현황을 보면 20년부터 22년까지 48개소.

길이가 56.3km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보면, 신상천 외 35개소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준설 하천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아까 하천을 보니까 길이가 12.5km로 나와 있는 황곡천, 방길천 진장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폭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길이는 나와 있습니다만, 하천의 폭은 가늠하기 어렵습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하천마다 폭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김용경 위원
그냥 보통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보통 몇 m입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뭐,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폭이 10m 정도.

소하천 같은 경우는 한 5, 6m 정도 될 것입니다.

김용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저수지는 아까 몽리 면적이… 저수지는 몇만 평짜리도 있고 몇십만 평짜리도 있고 그렇죠?

건설과장 양은규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그 속에 쌓여 있는 것이 하천과 저수지는 내용물 자체가 다르죠?

소위 이야기하는 퇴적층이 달라서… 하천은 주로 모래로 이뤄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모래, 자갈층이 다 섞여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다음에 저수지를 보면, 일반적으로 질토라고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양은규

점질토라고.

김용경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죠?

건설과장 양은규

예.

김용경 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하천은 우리 시가 준설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있는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준설 사업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문제는 저수지거든요?

물론, 질문 내용과 하천 하고 저수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사항은 있습니다만, 아까 84번에서 주요 저수지 수계 연결 사업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가 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쭙는다면, 준설 자체는 우리 국가 전체가 그렇습니까, 우리 시가 어렵습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예?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저수지 준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가 전체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산시만 이렇게 못하고…

건설과장 양은규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문제지, 우리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경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보면 준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 벼를 베면 물을 담수하는 기간이 11월부터 이듬해 한 3월 정도까지인가요?

건설과장 양은규

3월,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모 이앙하기 전까지는 담수가.

김용경 위원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4월부터가 되겠네요?

건설과장 양은규

그렇죠, 저희가 모 파종할 때 그때 물을 보내고.

그다음에 모 심을 때 물을 보내고 있거든요?

김용경 위원
그렇다면 벼를 베고 나서 보면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양은규

지금 9월 말 정도 되면 논을 말린다고 봐야죠.

김용경 위원
혹시, 대안 중에 하나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연도별로 좀 나눠서 저수지 면적당 올해는 몇 %를 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도 어려운가요?

건설과장 양은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관리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김용경 위원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우리가 5개의 저수지를 하는데 잠홍, 성암, 고풍, 금학, 풍전, 여기는 다 농어촌공사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와 협의 내지 정책 공조,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공조를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공사 하고… 어차피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자,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준설 공사 시에 민원 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하천 말씀하시나요?

김용경 위원

건설과장 양은규

하천 쪽에서는 하천의 흙이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는 구간이 아니고 그 주변으로 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한 성토재로써 괜찮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대부분 다 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는 것은 모래자갈이 섞여 있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양은규

모래자갈도 있지만 성토재로써 높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논에서 밭을 만든다든지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도 있고 경지정리를 안 한 일반 논도 있지 않습니까?

논이 많이 꺼졌다든지, 이런 구간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김용경 위원
하여튼 하천 준설 시에는 용도가 다 필요해서, 그 지역에서 해소가 다 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양은규

예, 대부분 해소가 됩니다.

김용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준설 시, 일반적으로 보면 민원 제기가 아까 수계 연결과 마찬가지로 저수지에 대한 민원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하천만 하지 말고 저수지는 물량이 자꾸 줄어드는데 왜 필요한 농업용수를 쓰려고 하는데, 이게 없다.” 그래서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크게 문제가 돼서 저희한테 온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하여튼, 물 사용이 잘되고 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계 연결 시에 저수지 준설 건은 검토를 꼭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답변은 요하지 않고요, 지금 김용경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

도 하천의 경우는 도 하천 종합개발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예.

위원장 안원기
그 계획에 서산시 관내에 있는 도 하천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수지의 경우는 정부 정책을 보면 각 시·도별로 구분해서, 올해는 어느 지역, 내년에는 어느 지역, 대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해 놓고도 정치인의 입김에 따라서 흔들리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우리 서산시도 정치인을 적절히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다음은 요구번호 88번입니다.

하천 유속 흐름 방해물 제거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하천 유속 흐름 방해물 잡목 등 제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은 기후 변화로 지난 6월 말처럼 예기치 못한 폭우가 많이 쏟아지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관내는 수많은 하천이 있는데 하천 바닥이나 안쪽 사면에 유속에 방해되는.

아마 잡목이 무성하게 자란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 혹시 전수 조사가 있었는지.

건설과장 양은규

저희가 읍·면·동에 매년 이것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요구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잡목 제거라든지 유속 흐름에 방해되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장비대나 이런 예산을 매년 주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저희가 이것은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바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읍·면·동에 지원해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그런데 각 읍·면·동에 보면 하천 제방 쪽은 각 단체들을 저거해서 제초 작업이 많이 되는데, 사면 안쪽에 아카시아나무나 버드나무 싸리 같은 나무들은 예초기로는 좀 힘들거든요?

건설과장 양은규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는 인건비를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을 사서 하는 게 위험성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시설비라든지 장비대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제초라든지 잡목을 제거하는 데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은 앞으로는 좀 지양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은 장비가 가서 전체를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안동석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장비로 해야 제거가 좀 쉽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부석 가사리에 하천 제방이 붕괴됐던 데가 있죠?

거기도 본 위원이 보니까 잡나무, 버드나무 같은 게 저거해서, 거기에서 유속이 못 나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자연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94번도 요구했거든요?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
공사 미이행 및 계약 포기 내역, 내용이 간단해서 2개를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자연재해 위험 지구, 올해 원천천 하고 홍천천을 신청했었잖아요?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안효돈 위원
사실은 신청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좀 심도 있게 내용을 들여다 보려고 했는데.

자료 요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2군데가 다 선정이 됐죠?

건설과장 양은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고맙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94번이 공사 미이행 및 계약 포기 내역인데요.

아마 건설과가 공사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포기나 공사 미이행 내역이 없어요.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예, 감사합니다.

안효돈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요구번호 89번, 자연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과 요구번호 94번, 공사 미이행 및 계약 포기 내역과 관련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90번입니다.

경지정리지구 교행 공간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김용경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공동의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교행 공간은 농번기는 물론이고 평소에 농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그전에는 농기계들이 주로 다녔는데 요즘은 일반 차량, 하다못해 그 길로 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이런 이용자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경지정리지구 내에도 12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 교행 공간을 설치할 때 설치에 들어가는 농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설치가 되나요?

그러니까 소유주의 땅에 설치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매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현재는 저희가 국유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국유지에서 땅이 안 되고 개인 사유지가 들어 갈 때는 저희가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어떻게요?

건설과장 양은규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사용 승낙만 받습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예.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승낙을 받을 필요성이 생겼고.

이것이 설치가 많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보통 이것을 설치하면서 토지 사용 승낙을 해 주면 괜찮은데 안 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농토가 어느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편리성은 생기되 농토로만 보면 좀 줄어드는 의미가 있죠?

건설과장 양은규

조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때는 사면 부지가 있을 때는 경계측량도 해서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확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예.

김용경 위원
예,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22년도 8월에 교행 공간 대상지가 선정됐죠?

건설과장 양은규

예.

김용경 위원
대상지 선정이 보통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올해도 저희가 받아봐야 되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공모는 내보내서 그 구간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아, 조사 중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예,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조사를 하거든요.

예산이 오버가 되면 괜찮은데 돈이 남을 때는 저희가 수시로 할 수 있는 지역을 좀 찾아달라고 해서 사용 승낙을 받을 때는 사용 승낙을 붙여서 저희에게 건의를 하면 저희가 계속 수시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금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어려우시더라도 교행 공간 확보가 돼서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농기계가 됐든 일반 이용객이 됐든 잘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하면 더 확보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김용경 위원님께서 감사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한 2가지 정도만 당부하는 것으로 감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인지면 야당 지구에 가면 경작로 길이가 한 3, 400m 정도 되는데요.

아주 고질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직접 통해서 가지 않으면 수 km를 돌아서 목적지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농어촌공사와 건설과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 인근에 농업용 수로가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수로, 이곳이 아주 수풀로 우거지고 쓸모없는 곳이었는데, 언젠가 마음이 정말 통했는지 이곳을 다 정비해서 경작로와 유사하게 포장해 주셨거든요?

건설과장 양은규

예.

위원장 안원기
그래서 일거에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는 하지만 내 땅을 쓰자고 하면 흔쾌히 내주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욕할 수도 없는 것이고, 행정에서 주민들의 영농 편의를 위해 최대한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어떤 제방이라든지 그런 유휴지를 이용해서 영농 편의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경작로의 폭을 보면 대부분 4m 이내, 적게는 3m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은 영농철이 되면 정비가 덜된 데는… 요즘 농기계가 대형화되어 있잖아요, 농기계를 실은 차량은 5톤 차도 있고.

물론 소형차도 있지만, 차량이 다니다가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할 때나 보수·보강할 때는 폭을 좀 늘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주민들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저희가 3m 포장길이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m 포장길이 있습니다.

3m 포장길 같은 경우 사실 요즘 대형화가 돼서 교행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교행 공간으로 할 때 당초에 1m라든지, 좀 넓은 데는 2m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내년부터는 폭을 약 2m에서 2.3m 정도 확보를 하는 구간부터 해서 그 정도 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당초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대형 트랙터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넓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바람직스러운 답변인데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자료를 받고 특징을 찾아냈는데, 대산읍, 팔봉면, 성연면, 부춘동, 동문1·2동에는 교행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건 왜 그렇죠?

주민들께서 요구를 안 하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경지정리 구역이 적어서 그런 건지.

건설과장 양은규

이 구간은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요.

그쪽 구간은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 구간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단언해서 말씀드리면 교행 공간 미설치 구역이라도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다 계시거든요?

이 내용을 혹시 주민들께서 아신다면 아마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영농 편의를 크게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각별히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의 감사를 마치고요.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설치 길이가 지금 7m에서 10m, 그렇죠?

건설과장 양은규

7m에서 8m 정도, 긴 구간은 10m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양은규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지정리 구간은 조금 반듯하잖아요.

과속하다 보면 한참 지나가서 서고, 이래서.

또, 뒤로 가는 사람도 많고… 또, 들어가기가, 이게 좁은 공간에서 빨리 들어가다 보니까 밀리더라고.

그래서 다시 뒤로 해서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 현상들이 생겨서, 좁다는 민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조금 길게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양은규

내년부터는 연장을 한 16m로 확보해서, 가각을 줘서 차들이 원활하게 비킬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1번입니다.

장동 세천 정비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천 공사에 예산이 특별히 많이 들어갈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양은규

일단은 저희가 공사비도… 기존에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구간 공사비도 있고요.

구조물 구간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비입니다.

요즘은 옛날과 저거해서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포지션도 차지하더라고요.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장동 세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하시지만 사업비가 50억 원이 책정돼 있고 투자될 예산인데.현재까지 추진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현재 토지가 총 65필지입니다.

그중에서 41필지는 저희가 보상을 완료했고요.

미보상 필지 24필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보상률은 약 63%고요.

필요시 저희가 토지 수용 등을 위해서 사업 인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과장님, 물론 공공의 사업에 주민들이 다소 불이익이 있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협조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만.

63%의 보상이 이뤄졌고, 나머지 24필지 토지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 보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용 절차를 벌써부터 밟고 있다는 소리를 주민들이 들으면 이 사업은 글쎄, 순조롭게 추진될까 걱정입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당시 보상 시에는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보상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주들이 원한다고 하면 감정평가사 1인을 추천 받아서 감정한 후에 보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러니까 그동안 최초 감정평가 시에는 감정평가사 2인 중 단 한 사람도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없었던 거죠?

건설과장 양은규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러면 재감정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양은규

그래서 24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감정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주민 추천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러니까 과장님, 작지만 큰 실수일 수도 있는 것이.

그동안 토지 수용에 승인을 해 주신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재감정을 하면 불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왜? 인접해 있는 토지인데 누구는 감정가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으로부터 감정평가사 한 분을 선임, 추천 받았다면 그분들도 할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또, 지금에 와서 2차 재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주민들이 다 만족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검토해 주셔야지, 수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행정으로서 좋은 선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최대한 설득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세천 상류에서 좌측을 보면 덕지천 방향입니다, 상습 침수 구역이에요.

비만 오면 침수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 세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갈지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자동 세천에는 배수 자체가 아마 원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옆의 구간도 이 사업에 맞춰서 배수로 정비까지 사업이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마무리해서 이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 지역 주민들이 사실 굉장히 온순한 분들이에요.

매번 침수가 돼도 그저 그때 가서 확인 정도만 해도 고마워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세천 정비사업과 함께 농경지 침수 예방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95번, 금학지구 농촌용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석 위원입니다.

금학지구 농촌용수 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봉은 기존 저수지가 없고 지하수가 매우 부족한 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한해로 인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금학저수지가 시작됐는데요.

이 착공이 몇 년도에 됐죠?

건설과장 양은규

이게 2002년 12월입니다.

사업 계획 수립된 게 2002년 12월입니다.

안동석 위원
2002년도면, 그러면 2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물이 부족해서 소방차나 살수차로 해서 농협에서 보조해 주고 시에서 보조해 줘서 겨우…

심은 논도 있지만 타들어간 논도 많이 있어요, 아직 못 심은 논도 있고.

양길리에 보면 저류지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안동석 위원
그 저류지는 주위에 저것은 다 정리가 안 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완공됐다고 보거든요?

거기라도 물을 좀 채우면… 그것도 저류지에 있는 지역이, 양길리에서도 지하수가 거기 쪽만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주위에서 좀 쓸 수 있게 저장을 해 주면 될 텐데.

또, 한 가지 뭐한 게, 그 저류지에서 물이 한 3분의 1 정도 차면 하발지 지역에 물이 농지로 오버를 해요.

그것을 왜 봤느냐 하면,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안 넣었어도 이쪽 팔봉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수로관으로 다 받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길을 지나서 물이 들어가는데 그게 오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류시설이 제대로 뭐가 될지 의문이거든요?

건설과장 양은규

오늘 거기 현장을 감독하시는 농어촌공사 강만원 차장님이 오셨습니다.

강만원 차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안동석 위원
예.

위원장 안원기
강만원 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대리 강만원

한국농어촌공사 서태안지사 강만원입니다.

안동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과장님께 질의했던 저류지가 사업이 거의 완공 상태로 알고 있어요.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안동석 위원
주변의 정리는 안 됐지만.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맞습니다.

안동석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팔봉산 쪽 물에서 비가 많이 오면 그쪽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로 유입이 되면서 물이 한 3분의 1도 안 찼는데 위로 오버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민원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안동석 위원
왜 그런 시설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참고인대리 강만원

그 당시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직접 나가 확인했는데, 월류 되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 담수지 높이로는 월류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것은 한번 현장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동석 위원
제가 바로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안동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는데.

먼저 답변이, 그게 역류가 되면 거기에서 배수… 문을 저거 뭐 한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 저류지의 물이 그 정도 차면 이쪽에서 들어가는 물, 유입되는 물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지금 금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의 체계가 저류지에서 저류된 것을 양수장으로 해서 양수, 저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동보가 좀 누워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10월부터 가동보를 기립시키고 본격적인 담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안동석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농어촌공사에서 이야기하길 “그 물을 이용하게 담수해 달라.” 그런데 “안 된다, 이 공사가 끝나야 담수를 해 준다.” 이런 답변을 주민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일반 물이 흐를 때는 안 받고 빗물이 오면 깨끗한 물만 받아서 펌핑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참고인대리 강만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방길천에 저희가 가동보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동석 위원
예, 그쪽에서 보면, 팔봉 그쪽 금학리 쪽에서 나오는 물이 그렇게 나쁜 물은 아니거든요, 오염이 된 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 좋은 물을 그냥 버리지 말고 어느 정도라도 담수해서 그 주위에 있는 샘이라도… 모터라도 퍼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민들이 몇 번 건의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되더라고요.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안동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챙기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물이 유입되는 쪽으로 오버 하는 것을 현장에 와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알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동석 위원
아, 하나만.

위원장 안원기
아, 남으셨나요?

안동석 위원
금학저수지는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참고인대리 강만원

지금 모든 공정은 끝난 상태인데, 신규 저수지를 축조하고 나서 담수는 신중의 신중을 고려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가 단계별로 30%, 50%, 70%, 내년까지는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동석 위원
아, 저수지 제방을 말씀하시는 거죠?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그렇습니다.

안동석 위원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면 완전히 완공이 된다는 이야기죠?

참고인대리 강만원

저희가 한 내년 3월 전에는… 하늘이 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강우로 인해서 현재 약 30%까지 저수율이 올라와 있어요.

안동석 위원
예, 지금 물이 좀 차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고인대리 강만원

10월부터 저희가 전기 사용 승인이 진행 중인데, 10월부터 담수지에 담수를 더 시작하고, 그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류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거기에서붑터 양수장을 통해 송수로 해서 본격적인 담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안동석 위원
그러면 내년 농사에는 저수지 물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참고인대리 강만원

그것은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50% 하고 70%까지 올라가는 단계를 천천히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담수지에서 저수지로의 송수도 천천히 진행해야 됩니다.

물이 찼다고 해서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올렸다가 유지했다가 조금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유지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목표는 내년도에 50%까지 해서… 저희 관로 매설 공사가 완료된 데를 시험 통수를 한번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동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완공이 안 된다면 다음 해나 완공이 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참고인대리 강만원

예.

안동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참고인대리 강만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에서 나오신 강만원 차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3번입니다.

간월호 준설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이렇게 천수만사업단에서 같이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염도 현황이 어디 지점을 측정한 거죠?

참고인대리 강만원

아,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이수한 차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한 차장님 계신가요?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대리 이수한

안녕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 근무하는 이수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도 측정 위치는 제가 알기로 환경부에서 수질 조사차 3개 정도로 해서 매설해 놓은 수치에서 데이터를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류, 중류, 하류 부분 3개 데이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3군데로 상류·중류·하류로 측정을 하잖아요?

참고인대리 이수한

예..

이수의 위원
그러면 상류 지형이라는 얘기인가요?

참고인대리 이수한

예.

이수의 위원
상류 지형이면 이게 안 맞는데?

참고인대리 이수한

그러니까 이게 평균값인데, 저희 회사도 염도 측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한 5개 정도 지점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것은 환경부에 있는 수치를 가지고 평균치를 한번…

이수의 위원
아니, 이게 왜 안 맞느냐 하면.

상류 지역에는 염도가… 지금 2022년도에 우기가 상당히 심했잖아요, 21년도도 그렇고.

그러면 많이 내려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올라갔어요.

이것은 뭐가 희귀한 현상인데?

참고인대리 이수한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염도 측정하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도 일률적이진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든 지점에서 보면 물이 흐르지 않는 지점은 염도가 많이 높게 나오고, 하천 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면 염도가 내려가고 해서.

어느 지점 하나 가지고 말씀은 못 드리고, 어쨌든 평균치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지하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질로 해서 염도를 측정할 거 아니에요?

참고인대리 이수한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염도가… 강우가 많았는데도 염도가 더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측정 부위가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류 지역이라면 염도 측정한 것이 부정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22년도에도 계속 골재 채취를 하셨네요?

참고인대리 이수한

예.

이수의 위원
작년도에 저희가 의회에서 중단 촉구를 했잖아요?

참고인대리 이수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중단 촉구를 해서, 준설을 하면서 염도가 오히려 더 상승되고.

염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주변 농경지가 염도 측정을 받아서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많이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준설 사업은 수질 정화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염도를 상승시켜서 주변 농경지를 더 안 좋게 한다는 뜻을 비쳤고, 그렇게 해서 중단할 것을 작년도에 촉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참고인대리 이수한

일단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준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이었고요.

저희들이 수질 현황을 해서 환경부 데이터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2019년에 TOC 기준으로 했을 때…

농업용수 수질 기준은 TOC로 많이 따지기 때문에 TOC로 했을 때 2019년이 제일 높았고, 그 뒤로는 2020년에 6.0, 2021년에는 5.6, 2022년도 현재 9월까지는 6.4ppm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22년도는 3개월 정도가 남아 있어서 데이터 수치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농업용수 수질 기준으로 보면 6.0ppm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수질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악화되는 상황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준설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준설이 100% 돼야만 효과를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지만, 현재는 TOC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한 15% 정도 준설을 한 상태인데,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오면… 비도 좀 많이 온 효과도 있겠지만 준설 효과도 일부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현재 준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염도가 내려가야 되는 것은 맞고.

왜냐하면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물이 희석되면 염도가 자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참고인대리 이수한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서 강우량에 비례를 많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준설이 수질에 영향을 안 준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이미 그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수질 정화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수질 정화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고.

또, 먼저 번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수질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품 투입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수질 정화도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약품 투입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염도를 상승시켜서 주변 농경지에 염도 판정을 받아서 태양광을 하는 신청을 하는 실정까지 왔는데도 계속 꾸준히 지금까지 그냥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의회를 무시하시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은.

참고인대리 이수한

작년에도 저희가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준설의 목적이 일단 1차적으로 수질 개선 효과를 위해 준설한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농업용수 용량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진척 사항이 15%밖에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준설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까 조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전체100%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그때 가서 정확하게 분석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TOC라든지 그런 수질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일부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말씀하신 염도 관계는 준설이나 그런 효과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가 많이 와서 방류를 하면 염도가 확 내려가고, 500까지 내려가고.

비가 많이 안 와서 방류를 못할 때는 염도가 한 2,000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준설을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결론은 수질 정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참고인대리 이수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직까지 15%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된 상태라서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현재 수질 분포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4등급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봐서는… 지금 한 400만㎥ 정도는 준설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일부 효과를 보지 않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상당히 애매한 답변을 해 주고 계신데요.

수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현재 우기와 관련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강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질이 좋아져요.

그런데 강우가 없으면 수질이 더 악화되고.

사실 먼저 조사했다시피 지금 5년 이상 했잖아요?

2017년도로 보니까 5년 했네요?

참고인대리 이수한

예.

이수의 위원
5년을 했는데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가 작년부터 비가 많이 오니까 희석이 돼서 수질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4급수까지 내려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참고인대리 이수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어떤 효과인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비가 많이 와서 그 효과도 당연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방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새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희석이 돼서, 그 효과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일부 준설도 효과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400만㎥를 판 상태인데, 그러면 산 하나 정도는 판 것인데, 그 정도로 해서 인이나 질소 정도의 쌓인 부분을 퍼낸 효과도 없지 않아 있을 않을까.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저희들이 50%라든지 60% 정도의 준설이 진행됐을 때, 그것에 대해 외부 용역을 줘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준설량 자체가 한 15%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TOC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4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봐서는 효과가 일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추측이죠?

참고인대리 이수한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추측이신 것이고.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떤 쪽으로 비중을 주고 있느냐 하면, 모래가 탐이 나시는 거죠.

모래를 준설해서 파내면 상당한 이득이 발생하니까, 모래가 탐이 나는 거지.

사실은 수질 정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수질을 정화하는 약품을 투입해야 하니까 모래를 팔아서 그 돈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러면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맞춰 줘야 되는 것인지,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가 맞죠?

수질이 정화된 것은 강우량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참고인대리 이수한

예, 그것은 일부 인정합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인정하시고.

그렇다면 그동안은 강우량에 의해서,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염도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수질이 상당히 악화됐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결론은 염도 측정지를 주신 것도, 사실 봤을 때 오히려 안 맞는 수치를 주신 것 같고.

비가 엄청 많이 왔으면 상류 지역에서 염도 측정해서 내려갔어야 하는데, 이건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2022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상당히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그래프 자체도 신빙성이 안 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회가 이런 것을 신빙성을 갖고,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왜냐하면 현재 모래는 계속 준설을 하고 있고…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참고인대리 이수한

저희들이 4년 전에 간월호 수질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맡긴 게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시나리오 대책이라고 해서 7가지 시나리오가 있었거든요?

국회의원님으로 해서 용역비를 4억 정도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에도 용역 보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나리오별로 각각의 유역에서 해야 될 일, 간월호에서 내에서 해야 될 일, 그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마지막 시나리오에 보면 호수 내 준설이 완료가 됐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시나리오가 호수 내 준설 완료거든요?

그게 햇수로 보면 한 7, 8년 정도 되는 것인데, 그게 완료됐을 때 4등급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문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 상태에서 준설을 중지해서, 현재는 없다고 해서 준설을 중지할 수 있는 상황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보고서에도 준설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저희들도 일부는 효과를 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준설은 지속적으로 해서 완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끝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참고인대리 이수한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끝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어떤 비유까지 했느냐 하면, “봉이김선달이다.”

주인이 없다고 모래를 함부로 파고, 팔아서 사업을 하기 위해 하는 것 같고.

수질은 오히려 정화가 안 되고 있고 거기에 염도까지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상당히 악순환을 계속 겪고 있는데도 어떠한 답변 조차 제대로 내리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준설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다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태도로 보이고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허가권자라면 당장 중단도 할 수 있겠지만 허가권자가 충청남도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든 저렇든 모래는 우리 자산이고, 우리 자산이 사라지는 것을 그냥 눈 뜨고 바라 봐야만 되고.

이런 실정이라면 진짜 봉이김선달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나 이런 데 건의 한번 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양은규

제가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할 수 없죠,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도 의회에서 이렇게 중단 촉구까지 했으면 건의서라도 한번 넣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양은규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 서산시의회를 아무리 무능력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하면 조사라도 한번 해 주십사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실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이라도 해 달라고, 조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산시가 직접 하시든지.

아니, 눈 뜨고 우리 모래만 다 도둑맞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수질이 정화되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수질도 정화가 안 되고 거기에서 염도는 계속 올라가서 주변 농경지를…

농어촌공사는 뭐를 하는 데예요?

농토를 잘 만들어서 농사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역할인데, 오히려 거꾸로 농지를 더 훼손하고, 훼손된 농지에 태양광을 하게 만들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면 농어촌공사가 거꾸로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목적을 위배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

그렇다면 이런 것을 건의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 되면 정부한테라도 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그냥 방치만 하고 있나요?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2022년도만 해도 벌써 한 30만㎥ 가까운 정도의 골재를 채취해서 팔아먹고 있고.

천수만사업단에서 지금 ㎥당 얼마 받아요?

참고인대리 이수한

1,000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1,000원?

참고인대리 이수한

예, 그 정도…

이수의 위원
1,000원은 옛날에 1,000원이었고.

참고인대리 이수한

처음에 저희들이 계약한 것대로 하고 있는데, 그게 서산시와 홍성군에서 골재 채취 단가를 좀 올려서 행정고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처음 계약한 금액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그냥 1,000원을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인대리 이수한

예, 그게 양쪽에서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하나도 없으셔서, 각각 시·군에서 그런 게 없으셔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게 돈만 생각하시는 거지.

솔직히 간월도 수질에 영향을 전혀 안 주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주변 농경지 염도 판정 받아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허가 신청 들어온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반려했어요.

서산시는 반려를 해야 되고, 천수만사업단에서는 농사짓기 편리하게 농토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거꾸로 농경지를 더 훼손시키고 있고.

이게 더 맞는 정책인가요?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것을 맞는 정책으로 생각하시는지 안 맞는 정책으로 생각하시는지.

(대답 없음)

근거로 보면 수질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아졌느냐? 강우량에 의해서 좋아진 거예요, 물이 희석되니까.

희석되다 보니까 수질이 좋아진 거지, 실질적으로 준설해서 좋아진 것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3,000ppm까지 올라갔다가…

참고인대리 이수한

그 데이터를 제가 봤더니, 7월까지라…

올해 2022년 6월까지가 가뭄이 많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7월인가 8월에 비가 많이 와서 그때 좀 해소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때 염도가 높게는 나왔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 저희 회사도 염분 데이터가 높게 나와서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대책을 강구하려는 찰나에 그때 비가 좀 많이 와서 희석된 상황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한 1,100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걸 제가 도청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우리 모래톱만 다 사라지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떻게 답변하시느냐 하면, “준설을 해야만 담수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답도 안 돼요.

우리 의회에서도 중단 촉구까지 했고, 또 골재 채취를 하면 우리 지역에 별로 영향도 없고 외부로 다 나가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해명조차도 없고… 천수만사업단이라는 데가 상당히 센 데인가 봐요?

정부 하고 같이 가니까 그런가?

그래도 이랬든 저랬든 농어촌공사 산하잖아요?

참고인대리 이수한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산하면, 농어촌공사의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목적이죠, 농어촌공사 설립 목적이?

참고인대리 이수한

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용수의 공급 목적도 크죠.

그게 제일 큽니다.

이수의 위원
예, 농토를 농사짓기 편리하게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답 없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농토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느냐… 이게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참고인대리 이수한

그런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질 개선의 목적도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용량 확보, 준설 자체에 그런 큰 목적도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조금 들어보니까 저수지 준설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호 내에도 준설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회사 형평상 호 내 자체도 계속 준설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쌓이다 보니까 물량 확보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설 자체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있으면 준설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간월호는 수질 개선까지 효과까지 추가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준설을 한다는 목적이 뭐냐 하면, 처음에 오니를 건진다고 해서 한 거예요.

오니를 건져서 수질을 정화시켜 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빨다 보니까 모래까지 빨린 거지.

그러면서 모래를 부산물로 팔아먹고, 그리고 오니는 따로 처리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협착물이라는 게 오니 아니에요, 그렇죠?

참고인대리 이수한

모래를 제외한 나머지를 협착물이라고 합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오니도 아니고 아마 보명사 정도 될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조경하는 데 팔아먹으면 상당한 돈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그동안 쭉 반출해서 발생된 금액으로 따지면 5년간 얼마 정도 되나요?

참고인대리 이수한

그것은 여기가 자체 사업으로…

자체 사업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

따로 그 회사가 얼마 정도의 수익을 얻는지는 저희들에게 밝히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굳이 그 금액이 얼마 정도의 매출이 되고 이익이 남는지 저희들이 따로 조사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한양은…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뉴스 보도를 드렸던 그 사항이 맞잖아요?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 간부가 한양주식회사로 가셨죠, 지금도 근무하시나요?

참고인대리 이수한

그게 2018년 언론에 보도가 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수의 위원
예, 그때 뉴스 나왔던 것, 제가 뉴스를 틀어 드렸잖아요.

참고인대리 이수한

2018년도에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지금도 있나요?

참고인대리 이수한

그분이 저희들과 별로 상관이 없어서, 그분이 계속 근무하는지 저희도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아닌가요?

참고인대리 이수한

뭐… 저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요.

이수의 위원
아니, 전직 간부가 한양 모래 채취, 골재장 간부로 갔는데, 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요?

참고인대리 이수한

그때 언론에 나왔던 게 인허가 때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허가 기간이 지금은 다 끝나고, 2025년 사업 준공이 3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저도 잘 알지 못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서 그냥 골재 채취는 그냥 계속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참고인대리 이수한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원기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 의견을 제가 조금만 뒷받침하겠습니다.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이수의 위원
예, 이 상황을 서산시의회로서 보면 의회의 존재감이 필요한지 아닌지, 또 존재감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주셔야 되는데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부에 어떤 건의를 하시든지 하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차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수한 차장님?

참고인대리 이수한

예.

안효돈 위원
이 준설에 대한 허가 기관이 충청남도인가요?

참고인대리 이수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질의나 아니면 감사,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참고인대리 이수한

제가 작년에 여기 왔는데 그전에 받았다는 이야기는 따로 못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야기도 못 듣고, 본인도 받은 적이 없고?

참고인대리 이수한

말씀하신 대로 도청은 처음에 시행계획을 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어떤 원인행위 자체는 모든 게 다 발주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저는 충청남도 도의회에서 조사나 감사를 받은 경우가 있나 그것만 여쭤본 것입니다.

참고인대리 이수한

예, 현재까지는… 그때 2018년인가 그때 시끄러웠을 때, 그때 도에서 조금 조사하고 그랬던 것으로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뒤로는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안효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한 차장님?

마무리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수의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고, 이어서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이 내용은 서산시의회 전체의 관심사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만 덧붙이면 서산시 간월호 A지구에 예정 준설 물량이 2,900만 톤, 약 3,000만 톤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모래, 모래의 규격은 모래의 규격은 0.075mm에서 0.5mm까지를 모래라고 하는데, 전체 모래량이 2,100만 톤.

그중에 우리 서산시 관내에 있는 모래가 약 1,200만 톤입니다.

1,200만 톤이면 우리 서산시 레미콘 업체 발주 물량으로 치면 자그마치 약 33년치를 사용할 수 있는 모래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의회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반출 반대를 위한 노력을 해 왔는데, 어찌됐든 아쉽게도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6년 동안 한 235만 6,000여만 톤이 반출됐고 연간으로 보니까 약 40만 톤씩 모래가 서산을 벗어났어요.

과장님, 이 모래가 어디로 갔는지 자료를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 감사 중에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산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환경보호과에 폐기물 처리 신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 한 실정인데요.

충청남도에서 서산시 관내에 있는 간월호 A지구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고 서산시에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해서 처리된 양이 얼마인지.

본 위원장이 파악한 것으로는 서산시 관내에 있는 폐기물 업체 1곳에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곳에 위탁 처리한 게 얼마나 되는지.

또, 수거한 폐기물 양이 얼마나 되는지.

나머지 경작로 등에 성토를 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 양을 환경생태과에서 확인해서 2가지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에서 지금이라도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하고요.

이수한 차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인대리 이수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다음은 요구번호 96번입니다.

비법정도로 교량 안전 점검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29호선 오사삼거리에서 우리 서산 방면인데 서령공업사 바로 옆에 있는 비법정도로 내 교량입니다, 보이시죠?

건설과장 양은규

예.

위원장 안원기
예,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못했다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이 비법정도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되레 우리 과장님께서, 또 건설과에서 이 비법정도로에 대해 정기 점검할 의무가 없더라고요.

이런 허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건설과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과감히 적용해서 검사를 했는데 57개 업소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를 한번 받아 봤는데.

A등급, B등급은 그렇다고 치고요.

C등급이 13개소로 나왔거든요?

건설과장 양은규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러면 A·B·C등급을 등급별 안전이나 위험 정도를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양은규

저희가 국민안전처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 등급을 보면 A등급은 문제가 없는 상태고요.

B·C 등급은 보조 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상태로 간단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D·E등급의 경우는 주요 부재의 노후 또는 구조적 결함 상태와 안전성 위험이 있어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렇죠?

D등급이 없더라고요?

건설과장 양은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이 도로를 보면서… 물론, 불법으로 누군가 도로에 저런 불법 가설물을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행위자가 관리를 안 해서 저렇게 보이는데, 이것이 도로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우리 서산을 찾는 외부인들에게는 결코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없다.

또, 서산시에서는 다리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사진을 한 컷 보여드린 것이고요.

지금 C등급, D등급이 없었는데 57개소 외에 추가로 안전 점검을 더 해서 D등급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재가설을 하고 C등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전 점검을 해서 정말 C등급이 맞는지, D등급이나 B등급은 아닌지도 재점검을 해 주시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는 보다 안전하게 서산시를 믿고 이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저희 부서에서도 C등급 13개소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년마다 1번씩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정밀 안전 검사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정밀 안전 검사를 다시 했을 때 등급이 바뀌면 예가 건설교통부 자료를 보니까 국내에 허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97번입니다.

정자리 배수로 준설 미실시 사유에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를 갖다 주신 것을 잘 받았고요.

2억 3,000만 원을 사업비로 세웠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양은규

예, 사업비에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사업비로 세웠는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도 준설이 안 됐어요.

여기도 준설이 안 됐고, 여기가 한 900m 정도 있는데요.

900m 정도를 더 준설해야 물이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가 앙금이 많이 차 있거든요?

여기가 교량이에요.

건설과장 양은규

거기에 배수관도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여기 배수 관문으로 해서, 위로도 물이 지나가지만 밑으로도 물이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준설을 잘하셔서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하여튼 이것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6번, 각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별도의 감사 없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건설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하천은 「하천법」상 하천으로 되지 않는 하천이잖아요?

「하천법」상 하천과 소하천의 개수가 서산시 관내에 각각 몇 개 정도 있나요?

건설과장 양은규

소하천이요?

문수기 위원
하천의 개수, 소하천의 개수.

건설과장 양은규

저희 지방하천이 44개소고요.

소하천이 104개소입니다.

문수기 위원
소하천 관련해서 그러면…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 유지 관리, 보수,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양은규

가만, 그게…

문수기 위원
심의를 위해서, 그렇죠?

「소하천정비법」상,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으로 하고 포함해서 10명…

건설과장 양은규

예,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수기 위원
예, 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양은규

예.

문수기 위원
그러면 아까 안원기 위원장님이 감사하신 내용 중에, 그리고 작년에 감사 내용도 그렇고 종합계획 하고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심의를 하천관리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건설과장 양은규

예.

문수기 위원
우리는 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양은규

그런 법적 절차는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최초 장동 세천 정비사업, 2018년도에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이후에 지금 2022년도니까, 당시 하천관리위원회 위원들과 지금 하고는… 임기가 3년이니까 위원회는 교체가 됐죠?

건설과장 양은규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종합계획이나 중기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심의를 해야 되니까 회의록도 두게 되어 있고, 이 금액, 건설도시국 예산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양은규

현재까지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양은규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8번,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인정사업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도시과 가능로 과장님, 김영균 도시재생팀장님, 배대원 주무관님, 자료 준비하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보면 햇빛센터와 노후 주택 개량 사업과 생활SOC 확충 사업, 이렇게 대체적으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햇빛센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노후 주택 개량 사업이 현재 몇 채나 진척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현재 대상지 조사를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 같지도 않고 해서, 한 채도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주로 담장 보수 위주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담장입니까, 옛날 같으면 지붕 개량이라든지 슬레이트로 되고… 그런데 여기는 주택이라고 보면 기와집이라고 하나,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기와집은 별로 없고요.

보통 슬레이트 지붕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택 집안 자체를 정비하는 사업은 시행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하자 보수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집 자체 건축물은 건드리지 않고, 거기를 벗어난 담장이라든지 환경 미화, 저희들이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담장을 위주로 한다는 것은 주로 환경 미화를 위한 일인가요?

그 목적이 좀 크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보수하게 되면 건축사나 감리도 역임하고 해야 돼서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좋습니다.

주택 개량 사업은 그렇고요.

또 하나 일반적으로 보면 생활 SOC 사업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도시과장 가능로

도시계획도로는 둘입니다.

김용경 위원
둘인가요? 소로3로 175호, 이게 하나 있고.

도시과장 가능로

수치로 이야기하면, 소로3-175호와 소로2-479호입니다.

김용경 위원
아, 그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소로3-175호는 부춘초등학교 우측이 되겠고요.

김용경 위원
이것은 완공이 이미 돼 있는 거죠?

도시과장 가능로

아닙니다, 보상을 좀 줘야 되고요.

소로3-175는 보상이 완료 돼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죠, 이건 완료가 돼 있죠?

도시과장 가능로

보상돼 있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다음에 공원과 주차장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그것도 지금 보상은 다 주고 있고 같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유지 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좋습니다.

뉴딜사업 안에 42통 마을회관 신축 요구가 있죠?

도시과장 가능로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것은 어떻게… 확정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원래 이 마을회관 건축 사업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인데요.

김용경 위원
예.

도시과장 가능로

저희들이 애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하면서 그 공모 안에 43통과 22통이 포함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42통에서… 이게 경로장애인과에 마을회관 건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만 계속 회관을 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공모를 할 당시에 42통 마을회관은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43통에 마을회관이 준공되니까 뒤늦게 42통도 포함해 달라고 계속 시장님께 조르고 면담도 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해 달라고 하는 과정인데.

회관이나 다른 사업으로 내용 변경을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국토교통부를 찾아가서 42통을…

다른 것을 빼고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계획도 가졌었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로2-479호가,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작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신규로 지정해 놨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줘야 되고 주민들도 다 요구해서 노선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사업을 시행해서 보상을 주다 보면 땅의 생김새가 좀… 중간을 지나다 보니까 잔여 토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도시과장 가능로

그렇다고 보면 그 소지 토유자들로는 잔여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에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이 잔여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것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안 받고, 잔여 토지는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매입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입을 유도해서 서산시가 매입해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시켜서 회관 부지로 사용하고.

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토지는 마련된 것이고, 건립비는 경로장애인과와 같이 상의해서 회관을 건립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과장님 42통은 꼭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43통은 이미 개통이 돼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42통과 43통이 같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소외감도 있고요.

또, 제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 42통에 오시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좁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3가지를 분류해서 할 때 햇빛센터를 하게 되면 22통은 햇빛센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다면 이게 22통도 그렇고 43통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없는데.

또, 여기에서 인정사업과 관련해서는 읍내11통이 들어가고 읍내12통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가능로

아, 그것은 뉴딜사업이 아니고 인정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인정사업.

도시과장 가능로

예.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뉴딜사업과 인정사업을 분류할 때, 지금 거론된 통은 다 들어가는데 유독 42통이 문제가 돼서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추가로… 이게 변명이 아니고요.

원래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같이 42통도 동참해서 공모사업 속에 내용을 해서 승인을 받았으면 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챙겨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엊그제 시장님이 면담도 하셨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잔여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고, 나중에 토지 소유주 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잔여지를 안 판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설득하다가 안 되면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42통 회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는 아까 잔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건축에 한해서는 경로장애인과와 협의해서 꼭 좀…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주민커뮤니티센터, 소위 얘기해서 햇빛센터 내에 목욕탕 시설이 들어가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보통 보면 목욕탕 시설이 바닥 평수로 볼 때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뭐가요?

김용경 위원
평수, 그러니까 연건평으로도 봐도 좋고 바닥평수도 봐도 좋고, 바닥평수에서 층수가 나오면 연건평이 나오는 거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평수까지는 제가…

김용경 위원
거기는 아직, 설계가 다 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과장 가능로

설계를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햇빛센터 부지가 하나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 토지가 협의, 보상이 안 돼서 저희들이 한 10번 넘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계속 2, 3일에 한 번씩.

김용경 위원
과장님, 그 2군데 중에 석 모 씨가 하는 데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 옆의 것을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석…

김용경 위원
석 모 씨도 아직 안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가능로

그래서 엊그제요, 한 10번 넘게 찾아가서 빌다시피 하고, 간신히 협의해서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김용경 위원
잘하셨네요.

도시과장 가능로

적성을 했는데, 지금 법원에 이전 서류를 다 넘긴 상태고 이전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지출하면 그 땅을 대상으로 실시설계를… 아니, 실시설계가 아니고 공공건축심의회에서 건축 기획 용역을 마무리 하고 충청남도 공공건축 심의를 받고 나서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국·도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충청남도의 공공건축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주민 주도형, 주민들이 결정해서 자기들이 공모 내용을 선정하다 보니까 주민들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도로가 됐든 다른 시설을 할 때는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한데.

이 사업은 주민들,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토지 협의가 원만한 데를 하라는 뜻으로 해서 토지 강제 수용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토지를 뺐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것입니다, 토지를 강제로 뺐을 수가 없어서.

김용경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엊그제 석 모 씨를 만나서 그렇게 합의를 이뤘다니까 정말 다행스럽고요.

사업이 진척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가 나오고 하면… 이 목욕탕 운영 주체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운영될 예정이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하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에 선정돼서, 실질적으로 선택됐고.

또, 이것이 나중에 다 완공 단계에 있어서 운영 주체가… 소위 얘기하는 도시재생협동조합으로 넘어가는 거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목욕탕 운영은 일반 사업자도 쉽지 않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는 크게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벌이에 비해서 투자되는 게 많습니다.

노후 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생기는데, 이것이 마을 주체인 협동조합에서 운영했을 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잘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이게 소득 사업으로써 마을협동조합 기업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은 서산 시내에 대규모 한증막이라든지 사우나시설이 많은 상태에서, 그런 시설도 약간 운영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가 없다가 그런 상태인데.

과연 마을에서 소규모로 조그맣게 목욕탕을 운영했을 경우에 소득을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몇 번 그런 얘기를 비췄습니다만, 애초에 공모가 그렇게 됐던 상황이었고.

또, 동네를 주도하시는 협의체에서는 목욕탕으로 머릿속에 완전히 세뇌가 돼서요.

물론, 우리 동네만의… 소규모지만, 그런 목욕탕 시설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이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소유욕,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목욕탕에 필이 꽂혀서 절대로 얘기도 못 꺼내고 무조건 한다는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본 위원의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어지는 데까지는 국비, 세금을 통해서 이뤄졌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끝나고 나면 작든 크든 마을이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의 걱정이 그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마을이 주체가 돼서 도시재생이 뉴딜사업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특히 도시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래에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또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시가 어느 정도는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물론… 그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가끔가다 TV 방송에서 보면, 밑에 지방 어디 멀리 떨어진 마을, 시골에서는 소규모로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골 저 먼 곳에서 시내로 목욕탕을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산시 동 지역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대형 사우나 시설도 많이 있어서… 사실 목욕탕을 짓는 것보다는 임대로 해서 하루 목욕할 때 얼마씩 돈을 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떤 방법이든지… 뭐, 조례를 다시 뭐 한다든지 해서 결국은 서산시에서 보조금을 보조해 주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맞습니다, 어느 좋은 정책이라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정책은 나중에 실패가 되고 그 실패는 고스란히 우리 시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너무 걱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짜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하여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문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읍내42통과 43통이 한 건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43통만 해 주고 42통에 대해서는 당시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다음에 설계변경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팀장님으로 계셨을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주민들이 알고 참아왔거든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과장님, 사진 다 보이시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위원장 안원기
저 맞은편 가운데 있는 건물이 1층이 읍내42통, 2층이 43통인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간이, 이 바닥에 명륜1로라고 있는 도로 표시 난 것 보이시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위원장 안원기
거기에서 직진해서 오른쪽만이었어요, 저것만 쏙 빼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양쪽 다 해 주든지 양쪽 다 안 되든지 해야 되는데 2층만 해 주고 1층은 안 해 주니까 42통 1층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기 재산은 공동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에 선정되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똑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워낙 어려운 사업이기도 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서산의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43통에 새로 경로당을 지어서 입주해야 되고, 그다음에 22통은 햇빛센터에 넣어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42통만 외톨이가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 간에 불화가 생기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행정에서 저런 부분을 처음부터 갈무리를 잘했어야지.

지금까지 주민들께서 서로 불편하신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시장님께서 주민들 건의를 받고 흔쾌히 확실하게 지어드리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정리가 되는 듯 한데요.

과장님의 답변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정해 드린 것이고.

햇빛센터 내에 목욕탕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위원장 안원기
본 위원장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사항인데, 왜냐하면 주민들은 목욕탕을 만들면 그냥 쓰는지 아시거든요?

서산에 가장 큰 S 사우나 같은 경우 한 달 운영비가 1억입니다.

최근에 4,000원에서 5,000원, 6,000원, 7,000원으로 매달 올라가고 있어요.

아, 매달이 아니고 하여튼 몇 개월마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운영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서산시에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이용해 보시고, 햇빛센터에 목욕탕을 놓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 확신이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9번입니다.

주식회사 대산파워 서해잉여열발전소에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녕하세요.

안효돈 위원
먼저 자료를 준비하신 이호주 주무관님, 홍건표 팀장님,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대산파워 서해잉여열발전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저도 보통의 머리로 보통의 생각을 가지고 상식의 선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자료를 보면 볼수록 더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오늘은 ‘감사원이 지방정부 행정에 지나치게 간섭한다.’ 여기에 모토를 두고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대산파워, 서해잉여열발전소라고 했는데요.

폐기물 업자들의 공통점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을 너무 많이 안다.

두 번째, 회사 명칭을 자주 바꾼다.

대산파워가 지금 뭐로 바뀌었습니까, 모르시나요?

도시과장 가능로

아,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서해잉여열발전소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서해잉여열발전소는 명칭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옛날 자료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안효돈 위원
아니, 과장님.

적어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죠?

도시과장 가능로

죄송합니다.

안효돈 위원
이것,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폐기물 업자가 24.9MW짜리 SRF발전소를 하려고 하다가 주민 반대,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법을 우회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서산시하고 행정심판을 포함해서 소송을 5번 해요.

그런데 그중에 서산시가 행정심판 하나만 인용 당하고 나머지 4개는 전부 승소합니다.

너무 복잡한데요, 과정이.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과장님, 이번에는 쉽게 예, 아니오만 하자고요.

어차피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그렇죠?

도시계획팀장으로 직접 다 하셨으니까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장님, 표 보이시나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보입니다.

안효돈 위원
예, 회사는 2개입니다, 대산파워 하고 서해열병합발전소.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대산파워는 지금 그린, 뭐 어쩌고저쩌고 바뀌었고요.

서해열병발전소는 아직 사명이 그대로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두 회사가 다르다고 봐요, 같은 사람이라고 봐요?

한 몸이라고 보십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일단 대표…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다른 회사라는 얘기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내용적으로 한 몸이라는 것은 이해하시죠?

(대답 없음)

아니, 대답하기 뭐 하시면.

대산파워는 본래, 이 발전소라는 것은 여기 파랗게 칠한 부분이 건물입니다, 보일러 블록이에요.

파랗게 칠한 게 보일러, 보일러를, 스팀을 만들어서 빨간 게 발전소입니다, 발전기.

2개로 크게 나누죠, 전체를 그냥 발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산파워가, 이게 보일러인데 연료를 뭐로 썼느냐 하면 SRF입니다, 폐기물 연료죠.

여기에서 스팀을 만들어서 이쪽 빨간 게 이게 발전기인데 24.9MW짜리 발전기를 돌리는 발전소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게 뭐가 문제가 됐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연료 SRF가 문제됐죠.

이게 하루 600톤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게 문제에 부딪히니까 이 사람들이 우회를 해요.

이 발전 블록하고 이 발전기를 뗍니다.

그래서 여기 발전 블록은 그대로 대산파워가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야, 이거 우리 보일러니까, 보일러에서 스팀을 만들어서 열만 팔게, 발전 사업은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SRF를 쓰면 안 된다고 했더니 “아니, 그러면 그것도 바꿀게.” 하고 바이오SRF로 연료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대산파워는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이걸 도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회를 하는 거죠.

서해잉여열발전소라는, 제가 볼 때는 페이퍼컴퍼니를 하나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발전 사업을 내는 거예요, 24.9MW짜리.

이 사람이 여기에 이것을 갖다 놓겠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놓는 순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발전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했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얘가 한 것입니다, 대산파워가 한 게 아니에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서산시에서 미반영했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반영 했어요, “안 된다, 너희들 사업 계획에 맞지 않으니 이것은 할 수 없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행정심판을 하든지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누구 찾아갑니까?

감사원 찾아가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제 감사원이 서산시에 들이닥친 거예요.

여기부터는 서류는 없고 구두 또는 전화, 방문이죠, 감사원이?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감사원이 4번 오죠?

도시과장 가능로

4번 감사를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거 원포인트.

“너희들이 뭔데 도시계획 반영을 안 해 주냐, 너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반영 안 해 주면…” 그때 이것과 관련해서 소송이 막 진행됐어요.

“공무원 너희들이 뭔데 이 소송을 막 진행하느냐, 너희들 전부 다 1차, 2차 감사해서, 이것 감사, 저것 감사해서 다 털어버리겠다.” 그랬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게 했습니다, 털어버리겠다고.

그런데 이 5개 소송에서 우리가 하나만 지고 4개 승소했어요.

감사원에서 이유 없는 협박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김현경 부시장님이 계실 때… 김현경 부시장님이 강하게 버티다가 감사관에게 된통 맞은 거죠.

“너희들 다 절단 낸다, 빨리 해 줘라.” 그래서 서산시가 집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주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때 왜 못 버텼습니까?

(대답 없음)

어쨌거나 그렇다고 쳐요.

우리 지방공무원과 감사원의 관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감사원이 징계권도 있어서 어찌할 수 없었다고 봐요.

자, 반영을 했어요.

어쨌거나 여기에 발전기를 놓아도 된다고 얘한테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자, 그러면 그다음이 뭐냐 하면, 여기에 반영한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실시계획 신청까지는 했어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작년 2021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제가 지적했어요, 실시계획 인가 냈냐고 했더니 “안 났다.”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가 안 난 상태에서 여기에 발전기를 놓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했더니 “안 됩니다.” 선공사죠? 과장님?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불법이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서 이준우 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안 맞습니다.” 그랬어요.

거기 가보세요, 놨나 안 놨나, 그렇죠?

도시과장 가능로

그때는…

안효돈 위원
아니, 글쎄요.

가 보세요, 회의록에 나와 있으니까요, 현장을 갔지 않습니까?

현장을 확인하러 가니까 놓여 있는 거예요, 선공사 한 거죠?

(대답 없음)

선공사 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그…

안효돈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추진할 때…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했어, 그러면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뭡니까?

원상회복명령이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그래서 현장을 가서 물어본 거예요, 대산파워한테.

어떻게 해서 이게 여기에 있느냐, 실시계획 인가도 안 났는데.

그러니까 대산파워가 뭐라고 하느냐, “아, 우리 자가용발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산시가 착각할 수 있어요.

자가용발전은 발전사업허가 안 받아도 되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대산파워는 이미 이것을 할 때, 24.9MW 발전사업허가와 공사계획 인가를 받았죠?

(대답 없음)

여기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해서 무산됐던 거죠.

그런데 그 받았던 허가는 살아 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발전사업 허가는 안 받아도 되고 공사계획 인가는 이것과는 다르지만 이미 받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산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봤어야 됐는데 확인 못한 거예요.

만약에 이 자가용발전기도 공사계획 인가는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산파워가 공사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서해열병합발전소주에게 사기 친 거예요.

왜 사기를 쳤는지는 뒤에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열병합발전소에 물어봤어요.

너희들 도시계획 위반한다고 여기에 놓는다고… 그 행정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놓으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아, 나는 몰랐어.” 몰랐다… 얘가 몰래 갖다 놨다는 거죠, 대산파워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둘이 한 몸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을 떼고 다시 설치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때 코로나도 있고 슈퍼바이저가 못 온다고 해서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2번씩이나 연장 요청 했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연장을 우리가 해 주고, 그렇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인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불법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쇼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쇼가 진행되느냐… 감사원이 오죠, 그렇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감사원이 옵니다.

여기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이때 대산파워가 “나 이거 자가용발전기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자가용발전기라고 인정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대산파워에서 자가용발전기라고 했을 때요?

안효돈 위원
예, 그게 자가용발전기라고 인정하셨냐고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이건 자가용발전기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오케이.

그러면 서해열병합발전은 여기에 이것을 놓으려고 했었는데, 얘는 그러면 또 뭐예요?

도시과장 가능로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해 주지 않고 진행 못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만약에 대산파워가 이게 자가용발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대산파워가 서해열병합발전소한테 사기를 친 거라고.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 협약서가 뭐냐 하면, 2019년에 한 것인데, 대산파워 하고 서해잉여열발전소가 “네가 여기에 보일러를 지으면 내가 그 보일러를 임대해서 거기에 발전기를 놓겠다.” 하고 협약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까지 짓겠다고, 놓겠다고 협약까지 한 사람이 자가용발전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그런데 이 협약서를 왜 썼느냐, 서산시가 요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용발전기로 인정했다… 말이 안 되죠?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 건축허가과가 의견을 낸 거예요, 이상하죠?

누가 보더라도 자가용발전으로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인정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대답 없음)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자가용발전기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원상회복명령을 안 했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서해열병합발전은 “나 잘못했어.” 하고 이것을 떼서 다시 붙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발전기가 독일에 있는 지멘스잖아요?

독일에 있는 슈퍼바이저가 못 오니까 “걔가 올 때까지 기다려 줘라, 걔가 와야만 이것을 뗄 수 있다.” 그래서 2회 연장해 줬는데… 자, 여기에서 감사원이 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 신청을 서산시에서 스스로 했습니까?

아니면 감사원이 이 사전 컨설팅 신청을 하라고 강요했습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이게 서산시에서 스스로, 자체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자 측에서, 감사원 법률에 의해서 민간이나 민원인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요구를 하게 되면 그냥 직접 감사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서산시와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감사원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사업자가 서산시에 사전 컨설팅 신청한 것으로, 서류상에 그렇게 되겠죠.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신청을 해서 사전컨 설팅은 감사관실을 통해서 충청남도로 가서 충청남도가 감사원으로 신청을 해야 되죠?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서산시에서 충청남도로 하고 충청남도에서 감사원으로 갑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좀 잘 들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런데 처음에 충청남도로 보냈는데 “이것은 감사거리도 아니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도 아니다.” 해서 서산시로 돌려보냈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것은 충청남도에 사전 컨설팅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안효돈 위원
어쨌거나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사전 컨설팅거리가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이 뭐라고 했어요?

“야, 사전 컨설팅 해.” 하고 서산시에 요구했죠? 두 번째로?

도시과장 가능로

아니, 서산시에 하라 마라, 한 적은 없습니다.

뭐, 그 사업자가 벌써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변호사 등을 통해서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청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안효돈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감사원에서 사전 컨설팅, 이거 받아줘서 하라고 한 번도 연락 안 왔어요?

도시과장 가능로

아니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화를 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효돈 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사전 컨설팅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이것 왜 사업자가 사전 컨설팅 요구를 했는데 너희들은 안 하느냐, 빨리 사전 컨설팅을 해라,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우리에게 보내라.” 안 했어요?

도시과장 가능로

아, 제가 감사원 하고 직접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때는 팀장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도 없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전 컨설팅을 했어요.

사전 컨설팅을 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이것은 그대로 놓는 것입니다.

놓고, 이것을 뜯어야 되는데 안 뜯는 거예요.

안 뜯고, 여기 신청하던… 지금 여기에 하던 이 실시계획 인가, 이것을 다 취소시키고 “이것 하지 마라.” 그렇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하지 말고 서해열병합발전, 너희들이 이 자가용만 임대해서 발전 사업을 해라, 그거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이것을 합법화 시켜야 되니까, 도시계획 입안을 다시 해야 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주민 공람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쭉 거쳤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것은 이미 다 설치되어 있는데 서류상으로 합법화 시키는 과정이죠?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예, 이런 일을 세상에 왜 합니까?

감사원이 압박을 안 넣었으면 이런 일을 공무원이 할일이 없죠.

(대답 없음)

그래서 과장님, 감사원이 어떤 압박을 했는지 정확하게 본 위원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감사원을 한번 고발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것, 제가 한번 해 볼게요.

그런데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죠.

도시과장 가능로

아니…

안효돈 위원
이게 감사원이 우리 시청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 이것 말고도 또 있었잖아요.

어쨌거나 과장님,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해서 차후에 본 위원에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예, 그리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특별 지원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하라고 자료에 제가 첨부를 했는데, 협의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는…

안효돈 위원
그게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특별지원금은, 이 전체가 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를 건설하는, 토지 매입비 빼고 건설비의 1.5%가 특별지원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도대체 특별지원금을 뭘 기준으로 받았을까… 이거 받았어야 합니다.

벌써 준공해서 가동되고 있으니까 특별지원금을 받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발전 사업자는 서해, 얘니까 이 발전기 값만 사업비로 했나, 아니면 전체 보일러 블록까지 다 사업비로 했나.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이 전체 보일러 블록, 발전기 이 전체에 대한 건설비의 1.5%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몇 개월째, 수개월째, 어떤 기준으로 특별지원금을 받았냐고 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 줘요.

지금 여기에 일자리경제과장님을 같이 모셨으면 좋을 텐데, 좀 간단한 것이라… 간단한 거잖아요?

보일러 값으로만 해서 얼마를 했습니다, 아니면 발전기와 보일러 블록 전체 공사비의 1.5%를 해서 얼마를 했습니다.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확인이 왜 안 되나요?

이것은 과장님 문제는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에서 해야 될 문제니까.

그래서 과장님, 오늘 본 위원이 감사한 내용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정부의 행정에 감사원이 지나치게 간섭한다.

이것은 누군가 한번 짚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감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별지원금과 관련된 부분은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이것을 알아보고 정보를 제공해 줘야죠.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그것을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입니다.

간판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사후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판 정비 사업이 서산시에서 몇 번째 하는 거죠?

도시과장 가능로

6번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맨 먼저 한 게 언제죠?

도시과장 가능로

해미읍성 마을 길 간판 정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게 얼마나 지났어요?

도시과장 가능로

2020년도에 시행한 거였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러면 불과 한 2, 3년 됐네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위원장 안원기
그 후에 간판 1개당 투자한 예산이 얼마씩입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저희들이 360만 원을 표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보통 적게는 200에서 400만 원까지 들어갔더라고요?

도시과장 가능로

36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개인이 부담하고요.

360만 원 전체 중에서 10%를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조해 줍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렇죠, 상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고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이 간판 정비 사업 후에 얼마큼의 기간을 유지해야 하나요?

도시과장 가능로

아, 그것은 간판을 달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간판을 설치하고 나서 몇 년이나 몇 개월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저희들이 특별히 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담당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전영학

예, 도시디자인팀장 전영학입니다.

간판 정비 사업은 간판 정비 시범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시행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 기간, 간판을 몇 년간 유지한다는 것은 없고 어차피 상호가 바뀌게 되면 간판이 다 바뀌는 것이니까요.

일정 기간을 정하지는 않고 다만, 시범 구역에서 지정하는 조건들을 시범 구역이 해제될 때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간판 정비 사업 후에 사후 관리를 혹시 해 보신 적 있나요?

도시디자인팀장 전영학

사후 관리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현장에 가서 점검해 보셨어요?

도시과장 가능로

제가 직접 가서 간판을 보지는 않고요.

간판을 일일이 점검하지는 않고, 보면서 간판이 위험하다, 이런 것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지금 6차례에 대해서 간판 정비 사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마지막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지금 읍내동을 하고 있고요.

읍내동 지역을 제외한 5군데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전국 통계를 보니까 5년이 지난 후에 70%의 간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4년에 40%.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업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인이.

상인이 바뀌어서 내 나름대로 원하는 사업을 찾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간판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간판 바뀐 것에 대해 관리를 안 했어요, 아마 확인해 보십시오.

10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산시는 그런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냥 설치만 해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5년 안팎으로 한 80%가 나름대로 모양이 바뀐 거예요.

간판 정비 사업으로 받은 간판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효성을 못 거두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는 간판 정비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주변이 깨끗하고 정말 문화의 거리처럼 만들어서 소비자가 많이 찾게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법 간판이 노상 간판 등을 포함해서 원래의 상태로 다시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애드벌룬이라고 하나요?

딱 설치하고 보니까, 집 간판이 안 보여서 위에 뗀 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 물론, 어려울 때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 후에 사후 관리를 잘해볼 필요가 있는 이유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서산시는 해미 지역에서 첫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5번에 걸쳐서 점검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얼마큼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지, 주인이 바뀌어서 간판이 바뀐 상황은 없는지, 폐업한 데는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치만 했지 관리가 안 된 겁니다.

관리해 줄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팀장 전영학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점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할 거죠?

도시디자인팀장 전영학

일단 간판 정비 사업을 현재 시범 구역에서 유지 관리를 하는 서산시의 조건은.

간판 정비 사업을 우리가 허가권 내지 신고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 구역에서는 간판의 크기나 수량을 제한하고 있고, 글자 크기, 채널 크기를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점포가 바뀌었다든지 상호가 바뀌어서 바뀌는 것은 현재간판을 변경 신고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간판을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아니,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준 간판에 대해서는 10년을 유지해야 된다니까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니면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행 강제금의 부과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서 별표1을 확인하셔서 이행 강제금을 강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올린다든지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전영학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팀장님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입니다.

빈 점포 리모델링 및 임대료 지원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이게 동문동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나머지를 추진한 건가요?

도시과장 가능로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자체 시비 추가한 거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성공률은 얼마큼 돼요?

도시과장 가능로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원도심을 살려 보자고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 논하기는 뭐하고, 국가에서 정한 그 사업을 하는 과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뉴딜사업을 처음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한 10년 전, 20년 전에 시행을 해서 효과를 본 역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어떤 성공을 했나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신생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서산시도 동문동 뉴딜사업이 올해가 시행 첫 연도입니다.

그래서 20년도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2021년도에 한 거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아니, 동문동 뉴딜사업은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600만 원하고 1,00만 원…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이 1,000만 원인가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빈 점포에 창업할 때 리모델링에 대해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공사비의 40%까지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이상이 되면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임대료를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도시재생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수의 위원
많고, 이분들의 성공률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때요?

도시과장 가능로

우선은 올해… 그러니까 타 지차제도 이 사업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견학을 한다든지 성공한 데이터라든지 통계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미흡한 것 같고요.

성공률도 성공률이지만 이게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결정해서 주민 주도형 사업이라고 하는데.

주민들, 자기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공모가 당선되고 나서도 또 다시 자기들끼리 약간 트러블이 생겨서 한다, 안 한다… 맨날 그것만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싸우기도 하고?

도시과장 가능로

예.

이수의 위원
휴…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 해미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도 도시 지역이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해미도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데는 사실 뉴딜사업이 거기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동문동 이런 데는 도시재생 사업을 해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유동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유동 인구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돈만 받아먹는, 쉽게 이야기하면 내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돈만 낭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관광 지역이나 이런 데, 유동인 구가 많은 지역은 가능할 것 같아요.그러니까 한번 이 사업이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공모한 거죠?

도시과장 가능로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해미 지역 같은 데도 한번 공모하셔서 관광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미리가, 거기도 전략계획 수립 지역으로 해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초 전략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우선순위에서 해미가 뒤로 좀 밀려 있더라고요.

이수의 위원
순번 안에는 들어갔었어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상권이 죽어서 안 되는 지역에 이 사업을 해서 상권을 살리자는 거지.

기왕 이미 상권이 활성화 돼서 잘되고 있는 데에 도시재생 사업을 또 하자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해미도 분명히 전략계획 수립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음에 공모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세울 때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저하고 상의 한번 해 보자고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제가 몇 가지 구상한 게 있는데, 그것과 한번 같이 연구해 보자고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답변까지는 필요치 않고요.

지금 동문동 뉴딜사업에 있어서 과장님이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추진 위원장을 인정 안 하고 특정인이 나서서 내가 추진 위원장을 하겠다고 해서 두 분이 됐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내 건물에 뭐를 좀 하고 싶어서, 내 건물에 투자 좀 받고 싶어서 나섰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추진 위원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하니까 불투명해 지는 것입니다.

내가 추진 위원장을 해야겠다고 나서서 또 추진 위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두 분인데, 시에서 어떤 분을 인정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이게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해서 우리 서산시나 누가 법적인 법인이나 뭐처럼 인정해 주고 안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할 뿐이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해서 서산시가 승인해 준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당초에 있던 협의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별도의 사람들이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떤 협의체를 인정해 주고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협의체가 하나라도 하더라도 협의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결국에 반대하는 사업을 서산시에서 강제로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주민…

위원장 안원기
과장님, 답변이 됐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읍내동 뉴딜사업처럼 딱 원래 계획했던 예산만 쓰십시오.

지금 한 40억 정도 추가 예산이 순수 시비로 들어가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추가 부담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원래 부담하고도 추가 부담이 40억이거든요?

도시과장 가능로

아, 이것은 말이 추가 부담이죠.

당초에 공모를 신청했을 때 현장 실사와 승인 과정,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나 아니면 충청남도, 아니면 국토교통부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이렇게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비를 더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계속 지적이 나오니까 조금씩 돈이 늘어나서, 그 사업도 결국에는 승인이 날 때, 그 사업을 추가로 투자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 때문에 결국 부담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러면 과장님,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렇잖아요,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시비를 더 투자해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하라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돈에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거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위원장 안원기
동문2동에 도시재생 인정사업 있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위원장 안원기
이것은 국비가 50억인가요?

원래 100억 사업이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동문동 인정사업이 132억입니다.

국비가 50억이고 도비가 10억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뉴딜사업은 국비가 80억, 인정사업은 50억이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결과적으로 뉴딜사업에 버금가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시에서 30억을 별도로 추가 투입하는 것이거든요?

꼼수예요, 이렇게 보면.

정부에서 볼 때는 물론 시에서 자체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관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억을 줬는데 결과적으로 인정사업이 뉴딜사업만큼 범위가 커졌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예산만 가지고 해야죠.

순수 시비 추가 부담을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현재 공모가 된 사업은 이렇게 추진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해야 되고.

앞으로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4번입니다.

도시재생(소로3-175호)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지원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이게 아까 것도 그렇고 지금 것도, 이게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게 시설 기준에 맞나요?

도시과장 가능로

아, 당연히 제가… 이 가스시설 같은 경우에는 미래엔서해에너지에서 배관 기준이라든지, 그게 별도로 가스와 일반 수도와는 규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해서 미래엔서해에너지와 규정에 맞는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스 관련해서는 에너지 파트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회관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주민 주도형으로 무슨무슨 사업을 하자고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모에 당선되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냥 한 거죠.

(웃음소리)

그런데 그 기준은 에너지팀하고 기준이 맞느냐는 얘기지.

쉽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누구는 1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가능로

그러니까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못 받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사는 사람들은 결국 혜택을 받는다는 것 아니냐는 말씀 아닙니까.

물론, 도시재생 사업 외 지역에서는 결국에는 못 받는 결과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쪽만 혜택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을 안 한다는 것도 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사업을 해서 서산시를 자꾸 발전시켜야 되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하고.

또, 다른 데에서도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도 도시재생 사업을 해 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다시 공모를 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협약을 했으면 기준이 거의 다 평균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누구는 공짜로 하고 누구는 돈 들여서 한다, 그런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도시과장 가능로

지금 가스 공급 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가정에 가스 공급 설치를 직접 연결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속에 메인 관로만 묻어서 양쪽으로, 나중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만 하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가스를 신청해서 연결할 때는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나 뭐는 아마 별도로 계산을 할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많은 지역을 공급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에너지팀과 같이 협약을 하면 규모가 100가구 들어갈 것을 200가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어차피 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비 가지고 하는 건데, 공짜로 해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같이 에너지팀하고 협약을 하면, 보다 더 많은 지역에 배관 연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동등하게 같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고, 이런 것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사업 부서가 다르다고 그냥 막 하다 보니까 혜택도 다르고, 그리고 많은 지역에 공급도 못하고.

동문 지역이라고 해서 딱 동문 지역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 저희들이 직접 연결해서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속에 나중에 이중으로 굴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설할 때 거기에 메인 관로만 묻어서…

이수의 위원
아니, 다 그렇게 해요.

에너지팀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본인들이 놓을 때 거기에서 연결하는 거지.

그 비용만 산정되는 것인데, 기왕 그 돈을 가지고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았느냐…

도시과장 가능로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스 배관 공급 시설에 또 응모된다고 하면 응모 전부터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103번, 도시개발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돼서 조합도 다 해산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토지주들이 건축을 안 하고 나대지로 놔두는 가운데에서 잡풀이 무성하게 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아파트에 뱀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데, 아이들을 밖에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적어도 그 지역은 쾌적하고 더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살기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예산을 배정해서 제초 작업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 개선 사업까지 하시겠다고 해서 추가 감사는 안 할 것이고요.

그러면 마무리 하고, 지금 2곳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수석지구와 공림지구,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 사업이 마무리 되면 사후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마치고요,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요, 수석지구 도시개발지구 내에 혹시 소음 피해 지역이 포함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가능로

소음 피해 지역.

안효돈 위원
예, 수석지구 도시개발지구 내에…

도시과장 가능로

거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음 피해 지역이 아니라 소음이 측정돼서 약간 소음이 난다는 지역은 여기에 포함되는데.

피해 지역으로 해서 보상 받는 지역은 없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6번, 각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별도의 감사 없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가능로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7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3분 감사중지)

(17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5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선 이종민 과장님, 김범수 도시계획도로팀장님, 김병수 주무관, 이렇게 이번 감사를 하시는 데 자료 준비에 충실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과장님, 보상 중인 노선이 다수인데 2025년까지 관련 사업 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50개의 노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체 공사가 완료된 구간은 16개 노선이 완료됐고 인가하고 보상 중에 있고 공사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2025년까지는 우리가 추진하는 노선에 대해서 보상까지는 완료가 돼야 합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실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2025년까지 보상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보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공사는 추진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보상이 안 이뤄졌을 때 실효된다고 하셨잖아요?

실효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이종민

실효가 되면…

김용경 위원
소위 얘기해서 실효가 되면 이 토지주들은 거기에 따른 보상 청구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종민

이게 국토계획법이 2000년도에 변경되면서, 2000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20년이 지난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집행이 안 되면 실효되도록,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서,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부분을 실시계획 인가까지는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아놔라, 그렇게 해서 살려놓은 노선 수가 50개 노선입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16개 노선이 완료가 됐고 현재 6개가 공사 중에 있고 17개 노선이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만 받아놓고 보상이 추진 안 되는 노선은 9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25년까지 보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용 재결 신청할 때는 이 사람들이 왜 수용 재결 신청을 합니까?

도로과장 이종민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토지 수용을 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결해서 추진을…

김용경 위원
수용을 한다면 언제하게 됩니까?

도로과장 이종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토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청남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신청해서 수용 재결이 되면 재결 개시 일로부터 개시 일 전까지 법원에 공탁을 걸어서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게 장기 미집행이 되는 것은 기간을 20년으로 봅니까, 일몰이.

도로과장 이종민

예, 이미 끝났습니다.

2020년 7월 1일이 지났고, 지금은 2022년이기 때문에 그 일몰 기간은 다 지났고, 지금 살려 놓은 구간, 50개 노선이 집행 안 된 부분을 살려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하고 완료되고, 그다음에 인가를 받아놓고 보상을 주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김용경 위원
그래서 결국은 장기 미집행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이종민

원인은 재원이 없어서 그런 거죠.

김용경 위원
결국 그렇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원 조달이 안 돼서 결국은 그런 것인데, 이게 한 번 결정되면 20년이라는 시간을 이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행위를 못하죠?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2020년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이거든요.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그게 20년이라는 세월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불합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넘었을 때 일몰이 적용된다고 하면…

도로과장 이종민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없어지기 전까지 영원히 도시계획도로로 존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2000년 7월 1일 이후부터 20년이 도래되는 2020년 7월 1일 전까지 집행을 해라, 만약에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없애고 도시계획시설을 다 걷어내서 없애라고 법에 정해졌습니다.

김용경 위원
아,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을 세우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세워졌는데, 결국 그것이 재원 조달이 안 돼서 차일피일 하여튼 어쨌든 간에 시간이 가서 없어지잖아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김용경 위원
그때 행위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만약에 도로를 개설하고 싶다면,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보상을 하면 됩니다.

김용경 위원
좋습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영원히 못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공사할 수 있거든요.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일몰됐을 경우에, 그러면 또 다시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종민

그 노선이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서 거기를 도로로 개설해 달라고 원하신다면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김용경 위원
하여튼 다시 요구를 했을 때는…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100명인데 한 30명으로 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못하는 거고.

시설 결정할 때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찬성해서 그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때 시장이 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김용경 위원
그때는 그렇게 하고.

도로과장 이종민

예, 원래는 이게 도시계획 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부분이, 대부분 주거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라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보통 이것을 보면, 여기도 얼마입니까.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는데,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일몰이 적용돼서 장기 미집행 계획도로가 이렇게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해서, 또 이런 분들이 적어도 손실을 보지는 않는 범위에서 시가 재원 확보를 조금 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니까 그렇게 아시고.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집행 계획이 서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6번, 기오선, 대웅선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이영섭 주무관님, 이봉학 팀장님,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대웅선은 접어 두고요, 기오선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산공단 출퇴근길 정체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앞으로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심화되겠죠?

도로과장 이종민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완화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데 심화되겠죠?

아무래도 공장이 증설되고 산업단지마저 5개나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통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명지사거리 독곶사거리 확장하는 게 확정됐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확정만 됐지, 이게 준공해서 실제로 자동차가 달리려면 과장님은 최소한 몇 년 걸릴 거라 생각하시나요? 10년?

도로과장 이종민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38호선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공사하면 한 4년 정도면…

안효돈 위원
얼마요?

도로과장 이종민

한 4년 정도면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안효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소한 7, 8년 걸립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하여튼 저희들도…

안효돈 위원
대전 당진 간 38호가 기간국도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걸렸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하여튼 그 관계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시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안효돈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결정된 건 없고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항상 ‘그대 먼 곳’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우회도로잖아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대산 시내를 우회하는 우회도로인데, 그것은 결정도 안 됐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향후 최하 7, 8년간 대산공단 교통 혼잡을 해소할 만한 도로 건설은 없다… 그래서 나왔던 게 기오선이거든요.

기오선은 우회도로 하고 비슷해요.

대산고등학교 앞에서 안산공원을 돌아서 오지초등학교에서 기은리, 진입하는 도로거든요?

이것은 대산의 교통 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명지사거리 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설계할 때 단순히 2차선이 아니라 15m 선으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산공단이 교통 정체로 인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라도 하겠다… 결국 최초 비용은 92억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서 170억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면 2024년 3월이나 착공한다고, 2년간 미뤄지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데요.

과장님, 이 도로가 농어촌도로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계획에 의한 시도입니까?

도로과장 이종민

원래는 농어촌도로가 있었는데, 그 구간이 도시계획실로 결정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노선입니다.

안효돈 위원
시도가 된 거죠?

도로과장 이종민

시도… 시도는 아니고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입니다.

안효돈 위원
농어촌도로는 아니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원래는 농어촌도로가 있었는데, 농어촌도로는 규모가 작아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본래 있던 도로는 거의 겹치지 않잖아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도로는 아니고, 시가 새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시도로 봐야죠, 그렇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저번에 김태흠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도지사님이 담당 국장에게 물어보셨어요.

이게 농어촌도로입니까?

했더니 “농어촌도로입니다.” 이래버렸어요.

그러면 농어촌도로는 도비를 투자할 수 없지… 그런데 설계비가 2억 들어갔냐고 했더니 “야, 그러면 설계비 2억 주고 말 수 있냐, 조금 더 보태 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도에 이 기오선의 시급함과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해 주십시오.

저도 직접 가서 주민들과 동행할게요.

도로과장 이종민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거 정말 중요한 도로입니다.

대산공단 출퇴근 정체, 이것을 해소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대산공단 출퇴근길이 혼잡하고 막히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서산시로 안 오죠, 당진으로 갔어요.

당진 석문 국가산업단지와 그 바로 길 맞은편에 택지 개발을 했거든요?

거기에 아파트가 몇 세대 있는지 아십니까?

LH 국민임대주택, 공공주택, 근로자 주택이 몇 세대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저번 주에 갔었어요.

엊그제부터 1,400세대를 추가로 지어서 분양하고 있더라고요.

한 3,000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자동차로 달리면 대산공단까지 신호등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25분.

그래서 기오선이 중요하다… 그냥 단순 교통 체증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가 당진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대산공단의 인구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국가가 시행하는 국도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빨라야 7, 8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비라도 빨리 투입해서, 아니면 도비라도 좀 얻고,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을 하든 간에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

서산시에서 가장 시급한 도로입니다.

과장님,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하여튼 본 위원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도로과장 이종민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인지해서 이번 추경에 10억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추경에도 넣고요.

내년 본예산에도 듬뿍 담아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종민

예, 깎이지 않게 살펴주십시오.

안효돈 위원
그래요, 내년 본예산에 듬뿍 담아 주세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도 기획실과 협의해서 최대한 받아올 수 있는 만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 간절함을 좀 절절하게 가서 하소연 하세요.

국세를 6조 원 받아가는 국가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07번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제초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제초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도로 상황을 다니면서 보면 잡초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로 생명을 위협 받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현황을 보면 연간 2회 정도로 각 읍·면·동 단체들에 맡겨서 하잖아요?

그것을 1번이라도 더 늘려서 한 3회 정도하면 제초 작업이, 좀 덜 무성하게 자라지 않나 싶은데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인부를 동원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제초 작업을 했는데, 올해 중대재해법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하면서 올해는 2번을 깎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 2번 깎아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소화하기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세우고, 그래서 1년에 3번 정도 깎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라는 게… 보면 시도나 지방도, 이렇게 농로에서 진입할 때 보면 꼭 곡선인 데가, 가드레인 있잖아요?

그러면 가드레인 도로 쪽은 제초를 하는데, 그 뒤쪽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올해 해 보니까 예초기 가지고 풀만 깎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잡목이 시거를 가려서 운전하는 데 장애되는 요인이 많더라고요.

잡목을 제거하는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제초 작업할 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 것은, 지방도나 우리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시골에서 노인들이 도로로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차선 안으로까지 흙이나 풀, 잡초가 나와서 차도 안에서 걸음을 걸어야 될 데가 많아요, 흔히 그래요.

그것을 어르신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옆으로 좀 치우면 도로 밖으로 걸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해서 도로 안으로 걸어 다니다 보면 참 위험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점도 과장님께서…

도로과장 이종민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열세 분 계시고 장비가 백호우가 2대 있고, 덤프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제설 작업, 도로 정비,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소소한 부분까지 다 정리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방향을 좀 바꿔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한석화 위원
한석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아, 정정합니다.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2개만, 제가 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도로 청소를 도로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한석화 위원
아요 도로 청소 시스템은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현재 도로 청소 관리를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계신지?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우리 도로보수원이 13명 계시거든요?

장비 기사분 하고 포클레인 기사도 있는데, 제가 겨울부터 말씀드릴게요.

겨울에는 보통 한 11월부터 그다음 3월 정도까지는 제설 작업 때문에 거의 다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설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 그다음에 눈이 오면 제설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3월이 지나서 제설 작업이 끝나면 도로변에 있는 모래라든지 또 제설 작업을 위해서 흐트러진 부분을 청소하는 작업을 4월에서 5월까지 하거든요?

5월 정도가 되면 도에서 심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로 심사하는 구간 몇 개의 노선을 선정해서 그 구간을 정비하고.

그러고 나서 주변에 노견턱 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작업하는데, 지금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노선이 전체적으로 한 1,500개 노선.

그러니까 약 1,500개 노선에 1,7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방대한 양을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방법 좀 달리해서 도로보수원들이 하는 부분을 나눠서 일반 용역을 줘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보실 때도… 뭐, 더 다니다 보면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도 여기 도로관리팀 같은 경우를 보면 구조물도 보수하고 사업도 하고 전화를 받다 보면 거의 일을 못한다고 할 정도로 민원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주변에도 소파 보수라든지 경계석 이탈, 이런 부분을 도로보수원들이 챙기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민원을 처리하다가 시간만 다 보내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언제까지 해 왔던 것보다 더 개선해서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지금 도로 상태를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시내고 약간 사각지대를 한번 돌아봤어요.

서산 시내에서 골목골목을 한번 다녀 봤는데, 청소가 안 된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너무 지저분하다.

그냥 지저분한 정도가 아니라 불량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곳곳을 사진 찍다 보니까 한두 곳이 아니어서, 이것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기에 이런 상황인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고 개선돼야 하는 점이다, 그래서 도로 청소 상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들을 만드셔서 계획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장비도 필요하지만 인력이 모자라서 다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종일 전화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전화가 오는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도로보수원들이 거기에 가서 매달리다 보니까 실제로 그분들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좀 개선해 나가려고 저희 나름대로 좀…

한석화 위원
지금 인력 체계도 다시 한번 잡아서, 그게 합리적이면 그렇게 개선을 해서 나가더라도 일단은 좀 세밀하고 세심하게 곳곳을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는 소회를 말씀드리고요.

좀 개선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예.

한석화 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나왔다 가셨잖아요.

오사삼거리, 오스카빌 아파트로 가는 진입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먼저 나오셨는데, 거기에서 회신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사경이라든지 즉시 필요한 부분은 해당되는 교통과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해서 조치하고, 나머지 예산이 수반돼서 하는 부분은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과장님, 땅 소유주를 알아본다고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한석화 위원
혹시, 알아보셨나요?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그것은 안을 먼저 이야기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이 나오면 땅 소유주하고 한번 접촉해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석화 위원
그러면 그때 이후에는 어쨌든 교통안전공단에 맡기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 상태네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한석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 사고를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굉장히 사고 다발 지역이고 사망자가 자꾸 발생되고 있고.

그러니까 오스카 주민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아래 자연부락에 있는 분들도 사고가 늘 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재촉하시고 진행 상황을 진단하셔서 빨리빨리 어떤 안들을 주셔야… 지금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민들은 민원을 넣으면 바로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떤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진행이 너무 안 되고 있으니 이것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요구번호 108번, D등급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해미교 재가설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해미교 정밀 안전 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네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서산시에서 재가설 필요성을 빨리 느꼈고, 사업비 45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해미는 축성 600주년을 맞이했고 국제 성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 서산시의 관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국토부 지침인가요, 다리를 개설하면 아치형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뭐, 50년 후에 홍수까지 감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치형으로.

도로과장 이종민

저희들은 아치형으로 한 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는 합성라멘교로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어떻게요?

도로과장 이종민

합성라멘교라고 그 공법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아,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 다리를 새로 개설한 데를 보면 대부분 아치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지 물었더니 국토부 방침이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런 건…

위원장 안원기
지금은 대개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개설을 했어요, 다리를 그렇게 놨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그런 것은 들어보지 못했고요.

위원장 안원기
그래요?

그러면 팀장님들께서 이 내용을 누가 알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갈지천을 가봐도 그렇고 도당천에 홍천교,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리에 문제점이 많은 게, 겨울철에 그 다리를 건너서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이 얼어서 못 지나가세요.

그런데 그것은 다음 이야기고, 해미천만큼은 서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미읍성, 그다음에 국제 성지, 앞에서 말씀드린 서산의 관문인 만큼 좀 특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역의 역사성과 어우러지게.

지금 예산 45억 예상 사업비 내용을 보고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한번해 보시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물론 다리 가설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해미에 새로 설치해야 될 교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기존 교량보다 폭도 넓고 연장도 깁니다.

그리고 해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더교로 선택한 이유가, 기존에는 교대가 2개 있고 교각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교대가 2개 있고 교각이 2개, 이렇게 해서…

위원장 안원기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에서 그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전문가 의견도 좀 들어보고, 좋은 모델이 될 만한 교량이 있으면 가서 보기도 하시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새로운 교량을 설치한다면, 이왕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이미 공법이 선정, 결정됐거든요?

교량 형식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하면서, 거기 해미에 역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천주교하고 해미읍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차량이 교행 하는 공간도 있지만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양측 인도 3m씩 해서 6m로 인도를 구성해서 중간에 사진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도 만들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개설하려고…

위원장 안원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특색 있게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그러고 나서 나중에 디자인이나 조형물 같은 부분은 교량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 안원기
과장님, 처음에 할 때 잘해야지.

추가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의도, 생각했던 대로 모양도 안 나와요.

도로과장 이종민

왜냐하면 교량을 이렇게 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할 때 다 넣으면.

왜냐하면 이게 다 계산해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난간이나 하중이 작용하는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아치교고 하고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하여튼 잘 참고해 주시시 바라고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이게 지금 2차선을 하시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거기가 4차선이잖아요.

도로과장 이종민

4차선은 공간이 안 나옵니다.

이수의 위원
4차선은 나오죠.

나오는데, 지금도 도면 열어놓고 있는데…

도로과장 이종민

4차선을 만들어 놓으면 인도가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수의 위원
아, 그 4차선이 아니고 폭은 4차선이 되는데 인도가 넓잖아요.

현재 인도가 상당히 넓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현재 해미교 교량 폭이 10m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10m인데 지금 거리는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도로과장 이종민

우리가 개설하는 것은 15m로 개설하거든요?

이수의 위원
15m로 한다고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양쪽에 인도를 넣고, 그다음에 거기에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2차선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시내 쪽에 들어가면 폭이 20m가 넘어요.

시내 쪽이 20m예요.

도로과장 이종민

제가 알기로는 진남문 들어가는 도로만 20m 폭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폭이 20m가 안 됩니다.

이수의 위원
예, 20m인데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 줘야지.

도로과장 이종민

이제 거기를…

이수의 위원
똑같이 유지해 줘야지.

도로과장 이종민

거기를 20m로 하게 되면, 거기는 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굳이 20m까지 해야 될 필요성도 없고요.

그래서 줄인 것이거든요.

이수의 위원
아니에요, 지금은 교통량이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국제 성지가 되고 공항이 생기면 여기가 엄청 커져요.

그러면 미리 기본 도로를 갖춰 놓고 있어야지 좁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폭을 그대로 다 유지해 주고요.

폭은 유지해 주고 존경하는 우리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백 년 빈도라서 다리가 높아지잖아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지금 백 년 빈도로 지방하천 설계가 됐는데, 최대 홍수위로부터 여유고가 80cm 이상만 되면 되거든요?

현재 계획된 것은 96cm가 나오고, 우리가 새로 재가설해서 놓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교량 높이와 똑같이 놓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도로과장 이종민

현재 교량 높이와, 포장 높이와 새로 놓는 교량 높이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들어 올리게 되면…

이수의 위원
그러면 거기, 안 돼요.

잘 모르셔서 그러는구나.

저는 거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거기가 남수교 다리거든 거기가, 잘름잘름하게 닿았어요 거기가.

닿을 정도로 물이 그렇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놓는다고 하면 안 맞죠, 그거 큰일 나요.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단 슬래브 위에 높이만… 현재 도로와 똑같다는 얘기고요.

이수의 위원
그러면 바닥을 낮춘다고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왜냐하면 슬래브 두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성라멘교로 한 이유가 슬래브 두께가 얇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교각이 5개가 있는데, 지금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면 단면적이 늘어나고 교량 길이를… 우리가 길이를 좀 늘려 놓아서 통수하는 단면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되는 것은 물 양이 많이 통과된다는 것이거든요.

이수의 위원
하천 폭을 넓힌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이종민

교량 폭이 넓어지고 슬래브 두께도 얇아지고, 중간에 교각이 장애가 되잖아요, 서 있으니까.

그 부분도 5개가 있었는데 2개로 줄어들거든요.

이수의 위원
그런데 저는 그때…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수리 계산을 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국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이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했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높아진다고 안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도 “이렇게 아치로 가면 어떻겠느냐, 관광지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 통수량을 맞춰주는 것으로 했거든?

넓히고 아치로 가면.

그리고 시내 쪽으로 가면 밑에 내려가는 경사도가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이수의 위원
예, 경사도가 있어서 그것을 안 맞춰 주면 이게 이상해져.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런데 이것을 아치로 이렇게 해 주면 경사도가 줄어들잖아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것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통수 단면 결정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설계할 때 한번 잘 검토해 봐요.

왜냐하면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다운 교량을 설치해야지 이미지가 안 맞는 교량을 설치하면 되겠어요?

관광지면 관광지답게 교량을 해 주셔야지.

설계할 때 그것을 잘 검토해 봐요.

도로과장 이종민

이게 공법이 다 선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설계가 다 들어갔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이수의 위원
아니, 설계하는 중인데, 지금 그걸 그렇게 해야지.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관광지답게 좀 멋있게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꼭… 귀찮다고 해서 그렇게 가면 되겠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귀찮은 게 아니고.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치로 만들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거든요.

나중에 겨울철에 제설 관계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거기를 아치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검토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변 환경도 문제가 되거든요.

주변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주변 지대가 좀 낮아요.

그래서 교량을 다 높이기만 해서 해 놓으면 그분들 시거도 가리고 조망도 해칠뿐더러 생활하기에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수의 위원
아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아치가 되니까…

도로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수 단면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굳이 조금 들어 올려서 아치로 해야 될 필요성은 없거든요.

위원장 안원기
과장님, 의지는 좋으신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거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하고 저에게 갖다 줘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9번, 과속방지턱 공사 시공 도면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방지턱이 하도 많잖아요.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도로과장 이종민

예.

이수의 위원
30km로 넘어가봤어요.

이것은 부드럽게 넘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어때요?

다 이래요, 다 이런데 이것 하나만 부드럽게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도면 좀 달라고 했는데 도면을 보면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충격이 막 오더라고요.

충격이 엄청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 그려 있는 도면은 진짜 이렇게만 시공되면 괜찮죠, 그렇죠?

그러면 저렇게 충격은 안 올 텐데, 이게 엄청 충격이 와요.

한 번 흔들릴 정도예요.

봐요, 저 정도지.

똑같은 km로 가도.

이게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삼송리인데, 이번에 교량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교량 만드는 데 거기를 조금 더 가면 방지턱 2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진짜 FM으로 잘해 놨더라고요.

높이는 규격대로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는 충격이 안 가더라고요.

속도 제한은 되는데, 충격이 안 가더라고.

지금 저런 데가 수백 개, 지금 462개 아니에요?

이것을 돌아다니려면 과속방지턱을 숱하게 넘어가요.

그런데 차가 거의 다 부서질 정도예요, 이것 좀 잘 검토하셔서.

여기를 한번 가보셔서 측정을 잘해 보시면 도면을 어떻게 해서 작성해야 되는지 감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한번 가보셔서 그대로 도면을 그려서 앞으로 시공하는 것들은 그렇게 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10번, 공사 미이행 및 계약 포기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늦었네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사 미이행 내역은 없고 포기 건이 2건 있네요.

이게 상성대교 하고 시도7호선 확·포장 공사로 2건인데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혹시, 상성대교 개설 공사, 이게 수의계약 됐나요?

대개 교량 같은 경우는 특허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던데, 파악이 안 됐나요?

도로과장 이종민

이것은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안효돈 위원
계약업자가 공사 포기했는데요?

도로과장 이종민

포기하고 타절 해서, 타절한 다음에 새로 발주해서…

안효돈 위원
새로 발주해서?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성대교 개설 공사할 때 성안건설에 수의계약으로 줬냐고요.

도로과장 이종민

이것은 금액이 커서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고 입찰해서.

안효돈 위원
입찰해서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확인하고 말씀해 주세요.

교량 같은 경우는 대개 특허가 있어서 어느 업체를 제한 경쟁을 하든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공법 같은 경우만 그런 것이고, 그냥 전체적인 것은…

안효돈 위원
아, 이것은 입찰을 했다?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성안건설이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금산군에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금산에?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여기 우인종합건설은요?

도로과장 이종민

여긴 보령이요.

안효돈 위원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한 번 하면 페널티가 있나요?

도로과장 이종민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습니다.

안효돈 위원
부도 나서 없어졌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 계약을 할 때 보증금… 뭐, 이런 것 하나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 두 공사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어떻게 한 거예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회계과에서 계약하면서 전부 다…

안효돈 위원
보증금 받았겠네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런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공사 관리만.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공사 관리를.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상성대교 건을 보면 계약을 할 때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로 착공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구가 있을 거 같은데?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계약 기간이 2020년 7월 6일인데, 2020년 4월 22일, 3개월 남겨놓고 했어요.

이게 관리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 옆에 것은 계약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해제됐어요.

옆에 운산 가좌리 것은 계약 기간이 2월 5일인데 2022년 4월 12일에 했거든요?

계약 기간이 지나서 했거든, 이건 관리가 좀 소홀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관계에 대해서 회계과 공문도 보내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포기한 다음에 우리가 타절 한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 공사 시행을 안 해서 도로과에서는 회계과에 통보했다?

도로과장 이종민

예, 회계과에 통보를 보냈고 회계과에서는 도청에 협의도 해 보고.

또, 이 관계에 대해서 이분들 회사가 소송도 관련되고 해서 도에서도 결론을 못 내려줘서, 나중에 이분들이 포기하면서 타절을 우리가…

안효돈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공사 계약을 할 때 회계과에서 분명히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로 착공을 안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을 거 같은데.

그것은 회계과에 있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종민

착공하다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행하다가 일을 안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보냈거든요.

안효돈 위원
공사를 하다가 포기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종민

처음에 착공부터 안 하고…

안효돈 위원
착공 자체를 안 한 것 같은데?

도로과장 이종민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일을 안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확실히 하세요.

공사하다가 안 한 건지, 공사를…

도로과장 이종민

마찬가지로 시도7호선 공사하다가 그런 것이거든요?

안효돈 위원
공사하다가 포기했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공사 업체들이 공사하다가 포기…

도로과장 이종민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상성대교도.

안효돈 위원
포기를 하게 되면, 그때까지 한 공사비를 100% 포기하지는 않는데?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여기도 회사가 부도 나고 하니까, 회사가 없어지면 당연히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거기까지 한 부분은 타절 해서 우리가 지급했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업체를 새로 설계해서…

안효돈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기존 있던 업체가 공사를 이만큼 진행했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진행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청구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업체가 나머지를 했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종민

그 안에 있는 것은 청구를 합니다.

안효돈 위원
여기까지?

도로과장 이종민

예, 여기 같은 경우, 상성대교 같은 경우는 하청 업체도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일한 만큼은 타절 해서 가지고 가는 거죠.

안효돈 위원
과장님, 이거 구체적으로 이 2개의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정산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다음은 요구번호 111번입니다.

운산면 수당리 붕괴 교량 복구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수당리 지방도 609호선이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위원장 안원기
가보니까 주민들 말씀이, 이 도로는 지금 어차피 무너져서 재가설 하게 되어 있지만 사고가 나고 크게 날 교량이었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뭐가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교량 길이가 10m였어요.

그런데 지방도 609호선 폭은 6m, 그런데 교량은 4.6m예요, 1.4m가 좁죠?

그런데 문제는 앞뒤로 어디에도 도로가 좁아진다는 표지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는 “저거 언젠가 가다가 교각을 들이받지.” 이런 의구심을 늘 가졌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위치가 아니고요.

지금 수당리에 교량 붕괴된 것은 갈산천이라고 역천 옆에 있는 하천이거든요.

그 교량이 무너졌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 교량이 아니고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위원장 안원기
이게 76년 된 교량, 그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게 아니고, 지방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산천이라고 지방하천인데.

위원장 안원기
어떤 천이요?

도로과장 이종민

갈산천, 쉽게 이야기해서 어디인가 하면, 운산에 전라산이라고 산이 있잖아요.

위원장 안원기
아, 그러면…

도로과장 이종민

안호리 바로 앞에 전라산이라고 있는데, 그 앞 도로입니다.

운산 하수처리장 바로 옆에, 그 교량이거든요?

위원장 안원기
이게 수당교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종민

여기는 수당교가 아니라 갈산천 교량이거든요, 이게 이름도 없습니다, 옛날에 오래된.

위원장 안원기
교량이 이름도 없다…

도로과장 이종민

예.

위원장 안원기
제가 이 내용을 수당교로 알고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잘못 찾은 것 같고.

어쨌든 이 도로, 한번 현장 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종민

현재 여기가 무너졌는데 우리가 임시 가도는 설치했고요.

그전에는 폭도 좁고 길이가 한 10m밖에 안 됐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좀 세워서 한 20m 교량으로, 폭 6m로 해서 놓으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안원기
뭐, 재가설은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교량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노폭보다 다리가 1.4m 좁다 보니까 과속으로 질주할 경우에 표지판이 없어서 교각을 들이받을, 그러니까 난간이죠?

난간을 받을 우려를 늘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 관계는 도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지금 거기는 갈산천이고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수당리 거기죠?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행정 리는 그런데, 거기가 바로 전라산이라고 산이 하나 있고, 운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바로 옆이 게이트볼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교량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 거기.

거기는 그렇고, 여기 수당리에 보면 교량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어디에서 해요?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거기는 종합건설사업소, 충남도청에서.

이수의 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이… 그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가설도로를 해놨었어.

도로과장 이종민

예.

이수의 위원
가설도로를 했는데 가설도로를 해 놓고 배수되는 관을 높이 묻어서 이 집이 완전히 침수됐었어.

침수됐는데 이것을 서로가 나 몰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알아봐줘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분이 부녀회장인가 뭔데, 생활개선회 회장인가 그런데, 그 양반이 나한테 직접 쫓아왔는데,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 안 먹히더라고요.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 좀 해 줘 봐요.

도로과장 이종민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2번, 반양2리 주택지 농어촌도로와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이것 좀 틀어줘 봐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여기가 어딘지 알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여기를 보면 이게 도면인데, 여기는 반양리에서 홍천천으로 가는 도로, 이번에 농어촌도로를 하잖아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이수의 위원
이 구거를 쭉 따라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면 여기 구거, 도로가 만나거든요?

이것을 연결해서 해 줬으면 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이수의 위원
이거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이종민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를 개설할 때 읍·면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사업 대상지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하는 부분은 이미 다 올라와서 된 부분이고.

2023년, 2024년, 이런 때 우선순위를 1순위로 해서 해미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가 가능한데, 우리 시 임의대로 순번을 바꿔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부터 설계가 들어가야 이게 뭐가 되지, 마냥 방치하고 있으면 되나요?

여기 집이 엄청 들어갔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글쎄, 해미 같은 경우는 순위가… 우리가 대상지 조사를 받거든요?

그러면 해미에서 1순위로 저 구간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때부터 대상지 현장을 가보고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이수의 위원
그러면 그 면장한테 올리라고 할 테니까…

도로과장 이종민

그 후부터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수의 위원
예, 그래요.

도로과장 이종민

만약에 면에서 3위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임의로 순서를 바꾼다는 것은… 주민들과 협의된 부분이라, 우리 시 입장에서도 바꿀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면장님에게 올리라고 할 테니까.

이게 여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 들어와.

왜냐하면 길이 저렇게 좁아.

뭐, 교행 할 데도 없지, 이러다 보니까.

저기에 가구 수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행을 못하고 하니까 민원이 엄청 발생하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하여튼 올리라고 할 테니까 신경 좀 써 주세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이수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13번, 국·공유재산 무단 점·사용 등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징수 내역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니까 296건의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위원장 안원기
국·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혹시 서산시에 부과한 변상금 있나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있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우리 시에서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변상금 부과 대상 건수가 아까 말씀해 주신 296건이거든요?

위원장 안원기
296건 중에 서산시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하신 게 있느냐고요.

도로과장 이종민

시가 아니고 서산시에서 땅을 경작하시는 분.

위원장 안원기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해를 못하셨는데요.

사실 국·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에 대해서는 서산시가 가장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 서산시 각 부서에서.

도로과장 이종민

예.

위원장 안원기
불법… 그러니까 무단이죠.

도로과에서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그 내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이랬다고 해서… 물론,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의 의무인데,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부터 정비를 해야 돼요.

간판부터, 옥외 광고물 게시대부터.

도로과장 이종민

위원님, 이것은 시한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변상금이 부과되는 것은 무단 점유자가…

위원장 안원기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이해를 덜하신 것 같은데요.

서산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시설물을 할 때는 도로점용 허가 받아서 해야죠, 그렇죠?

도로과장 이종민

이것은 도로점용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안원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국·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국유재산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국유재산은 국토교통부 땅, 그다음에 그것을 행정 목적, 도로로 쓰는 것 말고.

지금 보면 지목상에 국토교통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땅을 도로로 안 쓰고 밭으로 쓰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대부 계약을 받지 않고, 허가를 안 받고 그냥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

또, 대지로 쓰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은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을 합쳐서 공유재산이라고 하거든요.

위원장 안원기
그러니까요.

지금 본 위원장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국·공유재산이 있잖아요.

시 재산도 포함이 되죠?

도로과장 이종민

공유재산 속에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이 포함돼서.

위원장 안원기
포함되잖아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변.

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변 토지가 많이 있잖아요, 공지가?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여기 무단 점용한 것은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도로 불법 점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목적 도로 이외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 땅이 있거든요.

위원장 안원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런 땅을 무단으로 허가 없이 쓰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안원기
그러니까요, 과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인도도 도로의 일부분이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위원장 안원기
인도에 서산시가 무단 설치한…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불법 도로 점용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도로과장 이종민

이것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부분이고.

기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쓰는 부분은 「도로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안원기
아니, 본 위원장이 질문을 잘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변에 가보면 인도도 있고 또 인도 옆에 사실 도로용지로 가지고 있는 땅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이 넓거나 하면 주민들이 그냥 놔두는 것은 싫으니까 거기에 농작물도 심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변상금 부과를 했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서 서산시가 공작물을 설치한 것도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도로 관리 부서에서…

위원장 안원기
도로 점용 허가를 안 받고.

도로과장 이종민

우리 부서에서 재산 관리자가 자기 땅에 설치하는 것은, 그것은 허가 받고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허가 대상이 안 돼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도 도로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위원장 안원기
도로과에서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사용한다면…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우리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죠.

위원장 안원기
여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발췌한 것은 그런 부분이… 협의 안 하고 한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파악된 것을 다 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안원기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처음에 그렇게 물었잖아요.

서산시에 부과한 변상금 부과 내역이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해하신 것 같은데.

서산시부터 질서를 좀 지키자는 말씀이에요.

서산시도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 내지는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것이 맞잖아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만약에 협의가 없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위원장 안원기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시민만 봉이냐, 서산시 본인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서산시부터 질서를 잘 지키고 정상적으로 행정 행위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잘못을 꾸짖든지 변상금 부과를 하든지 문제 제기를 하든지 하라는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14번입니다.

비행장 출퇴근로 농번기 교통 혼잡 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이 도로가 기지리 회관까지 가죠?

도로과장 이종민

거기까지는 다 안 갑니다.

이수의 위원
먼저, 거기까지 간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도로과장 이종민

이번에 하는 구간은 거기까지 다 안 가고요.

다음에 연장해서 거기까지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 이번에는.

그러면 다음에 언제 가요?

도로과장 이종민

이게 끝나서 나서 준비해야죠.

이수의 위원
그게 언제예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이게 내년까지 끝나니까 그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 도로가 생기면, 거기로 가기 위해서 엄청난… 비행장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다 거기로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혼잡해요.

그래서 그것을 조속하게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 진행하고… 빨리 바로 진행하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바로 진행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6번, 각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별도의 감사 없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어제 교통과 감사 내용 중에 도로과 내용이 좀 있는 것이 있어서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문수기 위원
교통과에서 도로과와 협의를 하러 올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문수기 위원
제가 하라고 했거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문수기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수기 위원
예.

위원장 안원기
지금 전체에 대해서 감사하실 건가요?

문수기 위원
예.

위원장 안원기
아, 그것은 다음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로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문수기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착각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과에서 기집행된 유색 아스콘 포장된 지역이 몇 곳 정도 있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저희들이 한 게 41개 했습니다.

문수기 위원
아니, 어린이보호구역은 41곳이고요.

그 보호구역 중에 유색 아스콘 포장한 곳이 몇 곳 정도예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문수기 위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유색 아스콘 포장할 때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도로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유색 아스콘 포장을 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 안전 시설물로 해서 교통과 주관으로 해서 한 것인가요?

도로과장 이종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교통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해서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협의해서, 이게 지금 최초 도로 아스콘 포장을 하거나… 최초에 도로가 개설될 때 차선 도색, 여기까지는 도로과 업무죠?

도로과장 이종민

차선 도색은…

문수기 위원
최초.

도로과장 이종민

아, 최초에 할 때는 저희.

문수기 위원
최초에는 도로과 업무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하는 것은 교통과 업무고 그렇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문수기 위원
유색 아스콘하고 일반 아스콘하고 면적당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되지만, 컬러 아스콘이 조금 비쌉니다.

문수기 위원
컬러가 비싸겠죠.

아스콘 포장 계획이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도로 상태에 따라, 노면 상태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문수기 위원
과장님, 교통과에서 협의가 올 것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41곳 중에 현재 유색 아스콘 포장된 지역이 몇 곳 있고요.

향후에 아스콘… 도로 상태에 따라서 포장을 새롭게 할 때 교통과와 협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앞으로 유색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향후에 순차적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이종민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고명호 국장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축허가과, 해양수산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7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7명)

위원장
안원기
위원
김용경문수기안동석안효돈이수의한석화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영환

○ 사무보조직원

  • 주무관 권회선 속기 윤희도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5명)
  •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관광과장 김덕제
  • 건설과장 양은규 도시과장 가능로
  • 도로과장 이종민

○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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