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9월 19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2.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외 7명)
3.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수 의원 외 6명)
4.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5. 서해안 안전체험관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_안전총괄과)
6.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7.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2.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외 7명)
3.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수 의원 외 6명)
4.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5. 서해안 안전체험관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_안전총괄과)
6.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7.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10시 개회)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 위원장 이경화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 상속 관련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상속 포기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법률 지원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법률 지원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법률 지원의 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법률 지원의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원기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이 상속 관련 법률 지식 부족으로 상속 포기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안원기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안 제3조 지원 대상에서요.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상관 없나요?
기간 같은 건, 어느 정도 있다는 그런 건 없어도 되는 건가요?
- 안원기 위원
-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뒤에 거주하는 내용까지 들어있는데요.
「주민등록법」 9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넣은 거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내용대로 거주기간은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6분 정회)
(10시 6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6분)
2.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외 7명)
- 위원장 이경화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안동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안동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피복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한 지원민방위대 활동 및 운영성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피복비 실비 보상확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동석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종전의 피복비 실비 지급 대상인 복제 규정상 피복비는, 피복비는 포함되나 활동을 위한 예산이 미포함되어 이를 개선하여 민방위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검토 의견에서도 나왔는데 사실 종전의 피복비 실비 지급 대상에 복제 규정상에 따른 피복비는 포함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활동을 위한 예산이 미포함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활동에 대한 예산하고 제안 설명해 주신 내용하고 사실 좀 차이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피복비는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되어 있는데, 활동화 즉, 운동화죠.
신발을 신고 있는 운동화가 같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 위원장 이경화
- 여기에서 말하는 피복비는 상·하의 정도이고 활동비라고 하는 건 다른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장갑이라든가 운동화라든가 아니면 모자 이런 것들…
- 안동석 위원
- 예.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지 않나 싶어서 설명 부탁드렸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3.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수 의원 외 6명)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용차량 지원 신청 시 대형승합차에 대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용차량 지원 신청 시 대형승합차에 한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하고, 안 제5조에 차량 검토 신청서 제출 및 통지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 가능 여부를 신청접수 익일까지 사용자에게 통제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용 내용은 강문수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용차량 지원 신청 시 대형승합차에 대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또한 차량(배차) 검토 신청서 제출 및 통지에 관한 사항과 지원결정을 보험가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4.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동식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냥 의견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라고 하는 이 명칭 자체가 정의에 보면, 거기에도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1조 목적에 보면 민족통일서산시협의회라는 활동 목적, 사업, 이런 부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명칭에 대한 통일, 정의에 나와 있고 제목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목적에서도 통일된 명칭이 쓰여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해봅니다.
- 조동식 위원
- 목적과 정의에서요?
- 강문수 위원
- 목적에는 민족통일서산시협의회라고 되어 있고 정의에는 서산시민족통일협의회라고 해서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 강문수 위원
- 어떻게 보면 민족통일서산시협의회가 별도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서산시민족통일협의회인데 우리한테 또 다른 민족통일서산시협의회가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단어가 좀 바뀌었는데요.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목적에도 민족통일서산시협의회이고, 정의에서는 서산시민족통협의회.
사실 단어가 뒤바뀐 것뿐이거든요.
내용은 같은 것으로…
- 강문수 위원
-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정의에서는 앞으로 협의회로 통칭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하 협의회로 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 강문수 위원
- 예,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 부분 이해가 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전문위원님,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가도 될까요?
- 조동식 위원
- 잠깐 정회 좀 할까요?
- 위원장 이경화
-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강문수 위원님,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를 민족통일서산시협의회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문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3분)
5. 서해안 안전체험관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_안전총괄과)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해안 안전체험관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경수입니다.
서해안 안전체험관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서해안 안전체험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서해안 안전체험관은 서산시 잠흥동 335-19번지에 대지면적 8,797㎡, 연면적 1,276㎡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1층 건물로 2019년에 준공되어 2020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5명이며, 체험시설은 생활안전, 화재안전 등 10개의 실내외 체험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서해안 안전체험관 시설물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및 어린이 안전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개발이며, 위탁기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 사무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취재 일정은 10월에 모집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받아 11월 중에 사무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해안 안전체험관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경수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안전체험관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안전 의식을 함양하고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서해안 안전체험관에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그것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안전총괄과장 이경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부터 개관하여 운영이 시작됐는데 마침 또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많이 극성이어서…
현재 운영 실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는 연 사용인원이 471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2021년에는 1,678명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된 상황이라 7월 31일 현재 5,200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올해는 이용을 많이 했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예,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 서산, 태안, 당진, 홍성도 커버가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인근 시·군에서도의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 오고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인근에서는 당진, 홍성, 그 정도겠죠?
예산 쪽도 혹시 오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태안, 당진 정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은 태안, 당진 정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저도 몇 가지 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대한 내용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설치한 타 시·군의 예는 어떻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타 시·군도 현재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종합적인 시설은 아닙니다.
대부분 교통안전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도 저희보다 훨씬 작고요.
- 강문수 위원
- 그렇죠?
그리고 비영리법인하고 교육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현재 한서대학교에 위탁하고 있는 거 맞죠?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러한 사업들이 현재 우리가 보면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약 2억 6,5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운영비 부분에서는 1억 1,100만 원, 1억 3,100만 원, 1억 3,200만 원 정도의 연도별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연도별 위탁금액을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전액 시비죠?
인건비 대비 운영비가 적은 것은 아닌가…
반대로 얘기하면 인건비는 높은 것 아닌가 하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지금 여기 인건비로 책정된 게 2020년도에 2억 6,500만 원, 2021년도에 2억 2,000만 원 2022년도에 2억 3,8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 강문수 위원
- 예, 그렇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이 금액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이고요.
사실상 지급된 건 이것보다는 적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런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최종 정산받을 때는 인건비에서 1억 원 정도씩은 반납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운영비 대비해서 인건비도 한 1억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해안 안전체험관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6.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7.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배려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과 법제처 권고사항 및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고자 작성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과 단계별 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제4쪽 개정문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안 제7조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양식을 규칙에 위임하였으나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어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했으며, 안 제12조 제3항을 신설해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공유재산의 기준가격과 토지면적 기준을 정했습니다.
5쪽, 안 제20조의2에는 제2항을 신설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경작용 농경지 1단위 면적을 1만㎡ 이하로 통일해 일반 농업인에 대한 역차별이 없도록 했으며 제25조 내용 중 현재 강행규정인 대부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임의 규정으로 개정했습니다.
6쪽, 안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시행령 및 운영기준에 맞도록 개정했으며, 7쪽 제34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비해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제35조 제3항 삭제는 법제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재난으로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한 요율을 적용할 경우 대부료 등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령 신설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 인하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삭제했습니다.
8쪽, 제46조 삭제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근거 없이 공공청사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한 것이며, 제48조 삭제는 청사 건축 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 공모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에도 「공유재산법」 및 「건축법」상 의무 없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수반되는 비용은 없다는 내용을 끝으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의 목적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요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 물품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정수관리 대상 물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59종의 물품을 말합니다.
3쪽 개정문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물품 운영상황 공개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제36조를 신설하여 상위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 그밖의 물품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기영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과 법제처 권고사항 및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기영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 있잖아요?
안 제36조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라고 하는 부분 있죠?
물품이라고 하는 용어로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해오다가 중요 물품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신설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서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발표한다, 공개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행정안전부 고시 59종 품목을 설명하신 거죠?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여기서 중요 물품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물품 관계되는 것 중에서 일반 물품과 중요 물품이라는 2가지가 개별되는 것처럼, 서로가 다른 것처럼 표현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물품의 운영 공개 그다음에 중요 물품에 대한 운영 공개가 별도의 내용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 고시 59종 품목을 그동안 우리는 공개하지 않았던 건가요?
- 회계과장 이기영
매년 했습니다.
엊그제 결산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결산 보고하면서 중요 물품이라든가 재산 해서 결산 승인을 얻고요.
또 그 내용을 고시하고 있는데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서 이번에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에 조항을 신설해서 이렇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를 하는 걸로…
중요 물품을 구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 회계과장 이기영
아닙니다. 이건 감사원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 강문수 위원
- 아닌가요?
-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