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2년 9월 20일(화) 10시 7분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7분 감사개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준비를 위해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 의정 활동 중 느끼셨던 사안들에 대해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약하는 서산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정 업무의 추진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이해를 구하며 향후 대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과 고민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완섭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시장 이완섭
예, 안원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안효돈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안동석 위원님, 김용경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개원한 의회가 정말 바쁘게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집행부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잘한 부분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아주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행정 수행 능력을 높이고 시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직원들 모두가 충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노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적인 제언과 더불어서 대안을 주신다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보다 더 나은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틀을 유지하면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바람을 갖습니다.
감사 자료를 꼼꼼히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미처 집행부에서 간과하고 있다든지, 또는 방향은 맞는다고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촘촘히 챙겨주신다면 시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절기에 건강을 유의하시고 항상 하시는 일도 더 잘되시면서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인사 말씀을 대신하면서 위원님들께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곁들어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교통과, 자원순환과, 맑은물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고 교통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교통과장 김기수.”
- 자원순환과장 이용
자원순환과장 이용.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 위원장 안원기
- 예,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만 남으시고 시간될 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도중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21번,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반갑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김기수 과장님, 교통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교통과장 김기수
7월 11일자로 왔습니다.
2달 좀 넘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오시자마자 서령버스 노사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교통 현안이 많아서 걱정거리가 많으시죠?
- 교통과장 김기수
괜찮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여러 부서가 다 일이 많습니다만 특히 교통과가 민원 문제라든지 교통에 따라서, 현대적인 삶의 방식이 교통편이 많이 생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자료도 충분히 제출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에 총 사업비가 30억 2,000원이 투입됐는데요.
당시에 2019년 조성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6월 17일에 서산시는 성 모 씨와 계약을 첫 번째로 체결을 했고요.
20년 6월 17일 서산시에서 가 모 씨가 또 체결을 합니다.
또, 7월 6일에는 박 모 씨와 체결해서 총 금액 9억 7,400여만 원이 서산시와 계약 체결됐는데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계획 수립 후 같은 해 5월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같은 해 11월 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되면서 계약이 이렇게 체결됐는데요.
후보지 선정 시 현재 공영주기장이 위치한 오남동 8-11번지 외 다른 후보지는 없었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후보지 선정할 때 3개소가 압축돼서, 그 3개소에 대해서 후보지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2019년 5월에 충청산업연구원 연구 용역을 통해서 3개 후보지 중에서 현재 오남동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혹시 나머지 2군데는 어디입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한 군데는 갈산동에 화물 주차장이 있습니다.
모범 운전자 사무실 바로 앞,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는 수석동에 한양건재 사무실 바로 앞입니다.
현재 3군데를 가지고 그중에서 선정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것을 왜 여쭙는가 하면, 공영주기장 이용률이 50%대입니다.
주기장 접근성이 어려워서인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주기장 접근성이 다른 시내권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현재 공영주기장을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건설기계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아직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2022년에서 24년까지 3년간 건설기계협회 서산시지회에 무상 위탁을 했는데, 행정자산에 관리 위탁한 경제성 및 효용성 확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은 민간위탁이 돼서 그런 건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민간위탁이… 뭐, 이용 방식에는 민간위탁과 직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했을 때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운영 비용이 거의 한 5,800만 원 정도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위탁 비용을 받는 게 저희가 한 1,4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출해야 되는 금액보다 수입이 좀 많아서… 행정재산 관리 위탁 세부 운영 기준에 의해서 상계처리 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해서 주기장 이용률이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경제성이 약 1,500여만 원 정도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와 있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민간위탁 운영 방식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좋다고 보는데, 운영을 민간위탁에 맡겨서 이용률이 50% 정도 되나 하는 부분입니다.
공영주기장 운영은… 2022년 불법 밤샘 주차가 7회를 단속해서 총 75대가 적발됐습니다.
단속 1회당 평균 10.7대인데요.
2020년에는 단속 1회당 평균 15.4대로, 적발된 수치에 비해 단속당 적발 건수가 44%사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회 평균 10.7대가 공영주기장을 사용 안 했다는 것인데, 서산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처음 공영주기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거리도 조금 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내권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3개 후보지 중에서도 대략적으로 보면 직선거리 km 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률이 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와 더불어서 밤샘 주차, 건설기계나 화물여객에 대한 밤샘 주차 단속 건수도… 예전에 코로나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도 위주로 단속했지만.
이제 공영주기장이 생기고 앞으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단속 위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좋은 대안을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본 위원도 공영주기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건설기계 협회를 통해서 건설 사업자 정기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단속 강화를 통해서 불법 야간 밤색 주차로 인한 서민의 교통안전과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공영주기장에 반드시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 조치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감사 중에, 앞에서 사업비가 30억 2,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용경 위원님, 30억 2,000만 원으로 정정해도 되겠죠?
- 김용경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30억 2,000만 원인데 30억 2,000원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건설주기장 설치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상세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내용을 좀 달리해서 한두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 본 건설주기장을 설치하는 과정에 보도자료를 내서 건설기계 불법 주차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해소됐는지.
안 됐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금년도 불법 밤샘 주차 건수가 한 75대로 나왔습니다.
지금 7월까지 단속 건수인데요.
현재 75대가 단속이 됐다는 부분은 아직도 건설주기장을 이용하지 않는 건설기계들이 많다는 부분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반경 5km 범위 안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안내문과, 한 15군데 불법 주정차를 하는 곳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건설기계 밤샘 주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홍보를 더 많이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건설기계 협회와 협조해서 건설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쪽에 주기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50% 정도 되는 이용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100%로 이용률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현재 저희가 예천동에 캠핑카하고 캠핑 트레일러 주차장이 55면을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캠핑카나 트레일러에 대한 주차를 일반 도로에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건설기계 주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한 도로 교통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흔적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과장님, 사진 보이시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위원장 안원기
- 이게 어제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지금 50%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한 20%.
그것도 대부분이 승용차인데, 물론 승용차가 건설 차량을 이동한 후에 주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업 초기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기사님들의 승용차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당시 과장님이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현상이 현실화 돼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건설기계가 10대 미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억이 넘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소중한 공영 건설기계 주기장을 설치했는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직원님들과 상의한 내용이… 다음 사진이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바로 이렇게 보시면 예천동 모 아파트 1개 단지에 주차되어 있는 캠핑카입니다.
물론, 불법으로 주정차 한 차량들이지만 일반 승용차 한 서너 대에 캠핑카가 한 10여 대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차량은 아침이면 다시 출근하니까 이동을 하는데, 캠핑카는 최소 일주일에서 수개월까지 주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캠핑카 전수 조사로 자료 요청을 했고, 또 직원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캠핑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떤지 상의했는데, 앞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가고.
지금 현지에 가보면 사무실을 협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위원장 안원기
- 제가 여러 차례 가봤는데 사무실에서 사람 구경을 못했어요.
들어오는 건설기계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준공 당일 협회 임원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당시에 “지금 이 위치는 아닙니다, 저쪽 지곡, 대산 쪽에 다시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당시 시장님께서 직접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의 상세한 감사가 있었기에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왕 설치됐기 때문에 어쨌든 대안을 내서라도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공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서산시 건설기계 중 영업용이 현재 1,419대 정도 됩니다.
사실상 공영주기장 60면 가지고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건설기계가 많지만 이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에 건설기계 주기장을 추가로 더 설치한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건설주기장 주차 면이 60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작은 78면으로 했거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78면 중에 대형이 60면이고 소형, 자가용이 18면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어쨌든 개선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감사를 하겠는데요.
건설주기장 설치를 하면서, 시가 매달 최소한 2, 3회씩 정기적으로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단속하셨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불법 주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맞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불법 주차는 매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0시부터 4시까지 우리 직원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결과적으로 2, 3회 한다는 것을 최소 1번 정도는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 교통과장 김기수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당시에 정기적으로 2, 3회씩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도자료까지 내셨거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1번을 하셨으면 단속 실적이 좀 있을 것이거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위원장 안원기
- 최소한 인근에 주차된 건설 장비에 대해서 신고 접수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과태료 부과를 한 건수는 있는지.
아니면 시정 조치를 통해서 주정차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온 게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주기장 이후 금년도 실적은 답변서에 의해서 한 75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7건을 했습니다.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단속 중심이 아니라 계도 중심으로 갔습니다.
2020년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20년도에는 139건을 단속했습니다.
금년도는 실적이 작년보다는… 조금 단속 위주로 전환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매월 한 2, 3회 정도는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강력 조치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 교통과장 김기수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 건수에 대해 부과를 하게 됩니다.
지금 75건에 대해서는…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내용 파악이 덜돼서 말씀을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단속을 느슨하게 함으로써 공영주기장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도 개선은 안 될 것 같고요.
애초의 계획대로 건설 주기장의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캠핑카나 주요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건설 주기장을 적극 이용하게 해서 민원 해소에 나서 주길 바라고.
가급적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하면 최선의 방법이죠.
도로변이나 아파트 주변, 민가 주변에서 불법 밤샘 야간 주차하는 건설 주기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살펴서 건설 주기장이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시내버스 업체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업체 지원 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69억 5,665만 9,000원.
2021년도에는 85억 9,803만 7,000원.
22년도에는 96억 9,178만 5,000원이거든요?
이게 운영할수록 손실 보조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과장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매년 시내버스 운송 업체 1년 운송 원가를 용역을 통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15개 시·군에 대해 일괄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운송 원가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같은 경우는 1년 운송 원가가 한 123억 정도 됐고.
금년도에는 용역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한 140억 정도로 운송 원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상승, 유류비 상승, 변화 요인들이 계상돼서 운송 원가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 운송 원가가 올라가는 만큼의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원액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운송 원가 산정 용역이 2015년도, 2016년도, 2018년도, 이렇게 3번 실시됐죠?
- 교통과장 김기수
운송 원가 산정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매년?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좋습니다.
이게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 보조 내용을 보면 2020년도에 26억, 2021년도에 41억, 2022년도에 42억, 이렇게 운송 원가 용역과 승객 이용 실태 조사가 돼서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시내버스 업체의 비수익 노선 운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비수익 노선과 벽지 노선 운행에 대하여 어떤 개선 노력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죠?
- 교통과장 김기수
실질적으로 2020년도 전체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 중에서 일부 코로나 이전에는 흑자 노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래도 한 11개 노선은 흑자가 됐었고, 2019년도에는 한 20개 노선이 흑자였고, 나머지는 적자 노선인데.
통계를 하면 대개 152개 정도의 노선, 그 정도의 흑자 노선이 있었는데.
2021년도부터는 노선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수익 노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2021년도에 손실 보조금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전체 노선에 대해 승객 이용, 운영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 용역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서령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우리 시 보조금으로만 계속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서령버스에서는 비수익 노선이 많아지다 보니까 손실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버스 노선에 대한 효율성 분석 용역을 한번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허락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추경에서부터라도 비수익 노선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를 통해서 노선을 조정하고, 노선 조정과 함께 다른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 방법을 한 번 더 검토하고 행복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도 같이 검토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그래서 이 연구 용역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병행해서 서령버스 운영 관리도 진단을 같이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같이 협의해서 경영 안전 컨설팅을 서령버스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 경영 안전 컨설팅을 받고 버스 내부의 자구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고.
나름대로 저희는 재정 지원금에 대해 지출 부분을 분석하고는 있습니다.
해서 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노선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보니까 우리 시만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서령버스는 자체 노력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현재까지 저도 서령버스에 요구는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지난번 시민 토론회에서도 서령버스에서
어떤 책임 의식이 좀 부족한 것으로 나와서.
현재는 서령버스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맞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도 자구 노력을 안 하고 계속해서 보조금이나 이렇게 받으려고 한다면 기업 윤리에도 어긋난다고 보입니다.
지금 서령버스가 총 72대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전체 72대입니다.
- 김용경 위원
- 72대 중에 대형은 몇 대입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72대 중에 소형이 7대고 나머지 65대가 대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리고 중소형은 구분됐습니다만, 중소형 중에 경유 차는 몇 대고 전기 차는 몇 대입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현재 7대가 전기 차고 수소 차가 5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경유 차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아까 비수익 노선 운행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보통 버스 1대당 너덧 명이 타고 운행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비수익 노선 말입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서령버스에서 전체 노선이 비수익 노선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디는… 시간대별로 조금 다르겠지만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비수익 노선이기 때문에 탑승 인원이 상당히 적고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벽지 노선에 서너 명을 태우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형버스 경유 차를 보낸다고 하면 운행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그래서 지금도 서령버스에 대폐차를 할 때 소형이나 중형 버스로 대체를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령버스에서도 대폐차할 때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중형이나 소형으로 지원을…
- 김용경 위원
- 이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버스에 대한 구조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서령버스 운전기사가 몇 명입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실질적으로 운전기사는 한 98명 정도 되고.
- 김용경 위원
-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96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96명이든 98명이든 하여튼, 이분들이 주 52시간 근무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주 52시간 근무를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에 비수익 노선, 그다음에 벽지 노선이 개선되면 인건비와 관리비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실질적으로 서령버스 기사분들의 복지 차원에서는 버스 운전기사가 더 많아서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령버스가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당초에 한 170명 정도 됐던 버스기사분들이 다른 데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고.
현재 그래서 실질적으로 98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아까 서령버스의 자구 노력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한 달 인건비만 4억 내지 5억이 들어갑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서령버스가 자구 노력은 하지 않고, 이게 계속해서 시든 국가든, 이 예산만 받으려고 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연구 용역을 해서 서령버스 자구안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손실 비용이 증가하는 데, 이것은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것은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그렇고.
서령버스에 임원, 사장을 포함해서 적립금, 화재 보험, 관리비 등이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전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 봤는데.
- 김용경 위원
- 한번 나중에 살펴보세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교통 복지 정책이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이런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도 많이 있고요.
일례로 행복택시라든지 100원 택시, 콜 승합차, 교통 약자·장애인 차, 이렇게 운영이 많이 되는데, 이런 활용을 통한 개선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연구 용역에 행복택시 부분.
그러니까 노선을 조정하게 되면 그 부분을 농어촌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가 감축된다면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복택시, 또는 지선제, 간선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다 포함된 포괄적인 용역이 한번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준공영제, 공영제를 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현재 올해만 해도 90억 정도 지원돼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만약 이게 공영제로 갔을 경우에는 혹시 예산상 얼마나 더 들어갈 예정입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준공영제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노선을 조정하고 변경하고 추가하고 신설,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운영에 관련해서는 버스 회사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준공영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교통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시내버스 운전자분들의 복지 서비스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단점으로 재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단점도 있고.
또, 재정 지원이 많다 보면 버스 회사가 자구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지원금에 의존하게 되는 단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에 충청남도에서 준공영제 관련해서 한번 개선해 보겠다고 용역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충청남도에서도 현재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고, 또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는 실효성이 현재는 없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준공영제를 추후에 검토하자고 용역 결과가 나와 있고.
공영제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를 우리 시가 매입해서 직영하든지 아니면 공사·공단을 통해 위탁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제를 하게 되면 서령버스에 대한 자산을 분석해서 해야 되고.
일단 서령버스가 공영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서령버스 자산 규모를 보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자산이 한 40억 정도고 부채가 80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채가 많은데, 부채가 많은 부분에서 서령버스가 매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고.
당진에서도 공영제를 검토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매각 대금 협상이 아직 안 돼서 보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면 당진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광역에서는 이뤄지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죠?
- 교통과장 김기수
광역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가 시행됐습니다.
2004년도에 서울시를 기점으로 2005년도에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대전도 하고 있고.
경기도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준공영제나 공영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 사실상 이렇게 적자 폭이 계속 확대되면서 지원은 해야 되는… 이게 참 ‘물 먹는 하마’ 같은 존재인데요.
그래서 이렇다면 우리 예산은 많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해소될 소지는 있지 않습니까?
다만, 문제는 공영제로 갔을 때 지금보다 예산이 3, 4배… 이것은 추정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행을 못하고 자구책으로 경영 합리화,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서령버스가 계속해서 자구 노력 없이 기대기만 한다면 이것 또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 비수익 노선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하고.
두 번째로 지선제, 간선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 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하고.
또, 행복택시와 연계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비수익 노선에 대해 변경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또, 마지막으로 검토할 것이 준공영제와 공영제 부분을 같이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안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한다면 우리 시가 앞으로 준공영제로 가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공영제로 가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시기는 어느 시기에 적당한지 같이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연구 용역과 더불어서 준공영제와 공영제 안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용역 수행을 한번 해 본다고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크게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 기준 우리 서산시 대중교통 이용률이 약 19%, 그중 최근에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내버스 이용률이 약 6%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10년을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우리 서령버스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내버스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를 들어보면 어느 지역에서는 공영버스터미널이 이미 없어졌어요.
시사하는 바가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들이 임시로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본 사실이 있는데요.
서령버스가 시민의 발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인지는 틀을 크게 짜서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택시와 시내버스 운행률이 한 20%도 안 됩니다.
그리고 버스 이용률이 한 11% 정도 되고 택시 이용률이 한 9% 되는데, 그중에서 시내버스가 위원장님이 말씀대로 한 6%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시외버스 이용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은 만큼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재정 지원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 서산시에서도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 아니라 분석을 통해서 좀 감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보조금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회계 감사 자료를 더 확보해서 분석을 하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서령버스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감사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요구번호 24번, 여객 화물 자동차 관련해서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김동신 주무관님, 차규식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사업용 여객 자동차나 화물 자동차를 등록할 시에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당연히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용 자동차들은 자기 차고지에 주차하게 되어 있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사업용 화물이나 여객 같은 경우는 등록된 본인의 차고지나 회사의 차고지, 또는 공용주차장, 화물 같은 경우는 화물휴게소, 이런 쪽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객 같은 경우 약간 다른데, 거의 대동소이 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정리를 해 볼게요.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 등록을 하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차고지도 지자체에 두게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한 지자체 안에 차고지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예를 들면 서산시 관외에서 등록한 차를 서산시 갈산동에 밤샘 주차했어요.
그러면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공용주차장, 화물주차장에 했으면.
- 안효돈 위원
- 예, 했으면 불법이 아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불법이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영업용 여객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여객 자동차도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말씀은 두 자동차 다 합법적인 주차 공간에 주차하면 자기 차고지를 이탈해서 주차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해도 되는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확실하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객 자동차,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차고지를 이탈한 차량들에 대한 단속 실적이었는데.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은 밤샘 주차만 주셨어요.
주로 밤샘 주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객 자동차의 경우… 전세버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크게 일반 전세버스와 통합 출퇴근용 전세버스 2가지가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잘 모르시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아, 이게 일반 전세버스가 해서…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물어볼게요.
- 교통과장 김기수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회사 출퇴근용 전세버스가 되는 거고.
일반 전세버스는 관광이나 그런 부분, 전체를 통합해서는 전세버스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일반 전세버스는 하나의 계약 관계를 가지고 영업주를 구분 안 하고 영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회사, 통근 버스, 통학 버스는 말씀하신 대로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타 지차체에서 등록한 여객 버스가 거기에서 하나의 계약 관계를 갖고 타 지자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타 지자체에 가서 영업 행위를 해요, 그러면 불법이죠?
- 교통과장 김기수
음…
- 안효돈 위원
-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시에 있는 전세버스가 서산시에 와서 출퇴근 버스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불법이죠?
- 교통과장 김기수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사업장 제한이 없습니다.
전국으로 되어 있고, 다만 1개의 운송 업체와 1개의 계약을 맺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운송 계약을 다른 지역의 전세버스가 서산에 있는 회사와 계약해서 운행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운송 계약을 하고 이쪽에 와서 이중으로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2번 계약하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것은.
- 안효돈 위원
- 어느 회사와 출퇴근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와서는 또 다른 회사와 출퇴근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2개의 계약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이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불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또 하나.
출퇴근 전세버스가 출퇴근용으로만 써야 되잖아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일반 전세버스처럼 영업하면 불법이죠?
- 교통과장 김기수
그것도 불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개의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1개의 운송 계약을 벗어났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단속 실적은 없는 거죠.
사실, 단속해 본 적도 없죠?
- 교통과장 김기수
사실 운송 계약이 회사하고 버스 업체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불법인지 적법인지는 그냥 외면, 표면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런 불법 행위는 누가 단속합니까?
단속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전세버스 등록은 충청남도에 하게 되어 있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단속 권한은…
- 교통과장 김기수
단속 권한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만…
- 안효돈 위원
- 갖고 있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단속해 본 경우는 없죠?
- 교통과장 김기수
이것은…
- 안효돈 위원
- 서산시에는 통학 버스도 출퇴근 버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 주시고요.
서산시에 주 영업소나 주된 사무실을 둔 사업자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특히 대산공단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한 프로젝트를 하면, 길면 2년, 3년을 하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타 지자체에 등록한 전세버스들이 와서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불이익을 보는 겁니다.
영업하는 것은 좋다, 대신 정당하게 서산시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서산시에 주된 사무소는 못 두더라도 영업소를 개설하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이 사항을 파악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단속 실적을 보면, 이게 주로 밤샘 주차만 단속하신 것 같은데.
밤샘 주차는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밤샘 주차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누가 단속하러 나갑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저희 직원 2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일반 사무실에서 전담 직원이 아니고, 그냥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일반 업무를 보다가 밤샘 주차 단속을 나가는 건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가는 것입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정기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금요일에 나가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안 간 날도 있죠?
여기에서 보니까 단속 실적이 없는 달은 안 나가신 거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단속 실적은…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봐도 되죠?
- 교통과장 김기수
단속 실적이 없는 달은 계도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밤 8시부터 12시까지는 계도를 하고, 12시부터 4시까지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와 21년도에는 사실상 단속을 계도 중심으로 하라는 지침도 내려와서 사실 계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달에 건수가 있는 것들, 민원이 발생해서 것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적발한건수입니다.
- 안효돈 위원
- 2020년도에는 3개월이 단속 건수가 거의 제로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는 7개월이 단속 건수가 제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속을 하고 싶어도 단속 인력이 없는 것 같아요, 맞죠?
맞는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또 하나요.
그러면 계도 실적은 많이 있겠네요?
- 교통과장 김기수
계도는 지금…
- 안효돈 위원
- 많이 있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저희가 전단지를 붙여서 일단 계도를 계속하고 있고.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참 특이한 게, 이게 1차 적발이 되고 2차 적발이 되면 과징금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2차 적발 건수는 단 1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봐주기 단속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2차는 계도로 끝내고, 혹시 그러지 않았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가서 적발되는 것은, 그게 1차 적발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적발되는 부분들은 다 단속을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안타깝기는 합니다.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는 1차 적발만 돼도 과징금이 20만 원이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이 겪는 안전이나 불안은 그것에 비해서 더 크거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그것을 무릅쓰고도 단속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2차 적발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근절을 위해서는 해 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단속 건수를 보면 2020년도에 56건에서 타 지자체로 통보한 것, 2차까지 포함해서입니다.
2021년도에는 28건으로 절반이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여객 자동차는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화물 자동차는 코로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타 지자체에서 통보 온 게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서산시에 등록된 차가 밤샘 주차를 했다고 타 지역에서 통보가 온 것을 보면 2020년도에 50건, 그다음에 2021년도에 96건이에요, 2배가 늘거든요?
그런데 우리 단속 실적은 역으로 2배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 핑계 댈 일은 아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을 하고 싶어도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봐도 이게 다른 지자체들…
다른 지자체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밤샘 주차에 대해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해서 특별 단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별 단속 기간이라는 것은 단속이 목적이 아닙니다.
화물 자동차 또는 여객 자동차들이 불법을 안 하고 합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인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계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시적이라도 전담반을 꾸려서 집중 단속을 해라, 가능하시겠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가능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지에서 오는 여객 자동차들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서 불법 영업을 하지 말고.
만약에 적발되면 서산시에 주 사무소는 못 두더라도 영업소를 개설하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해라.
그것을 종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거의 비슷한 것에 대해 본 위원이 행감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 좀 해 볼게요.
이게 밤샘 불법 주차와도 이어지는 겁니다.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을 강력하게 단속하려면 합법적으로 이 차들이 갈 장소를 만들어 놓고 단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화물 수요가 가장 많은 데가 대산공단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대산공단 내에 화물 자동차 휴게소 조성 사업에 대해서 대보유통에서 사업 제안을 했었어요.
대보유통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아주 큰 회사들이 대산 화곡리에 하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500㎡ 정도.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이게 BTO 방식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7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산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산공단이 화물 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화물차들이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하여튼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20년도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행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일반 화물차들이 차량을 등록할 때 차고지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 시골 동네, 한적한 어디에 차고지를 두거든요, 거기에 차를 주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물차를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서산시가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를 만들어 주면, 거기에서 차고지 증명서만 떼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화물 수요가 많은 대산읍 적당한 장소에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자고 2020년도에 본 위원이 제안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관리대장을 작성한다고 했어요.
대산공단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차나 정차하고 있는 탱크로리 차량들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산 지역 지도 단속과 관련된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겠다… 지금 하고 계신가요?
대산공단 관련해서 대장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혹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으면 관리대장을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질적으로 위반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이것은 가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도 집중 관리하신다고 했어요.
집중 관리한 자료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화물 공영 차고지 관련 컨설팅, 또는 용역을 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줬나요? 1년이 지났습니다.
대산읍, 아니면 대산공단에 공영 차고지가 필요한지 아닌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든지, 아니면 타당성 용역을 준다고 답변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 혹시 시행하셨는지?
(대답 없음)
뒤에 아는 분 있나요, 시행 안 하고 있죠?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대산공단에는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만한 화물 수요가 있는 다른 지자체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영 차고지를… 공영 차고지는 공영주차장도 같이 겸할 수도 있으니까.
좀 만들어 주고 밤샘 단속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과장님 늦긴 했지만 공영 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단 화물 자동차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객 자동차도 영업소 부분, 그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고.
또,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에 대한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특히 화물 자동차 차고지 이탈이라든지 여객 자동차의 불법 영업.
이것은 우리 관내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는 길입니다,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산공단에 대한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
과장님, 이것은 올해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을 주시죠, 주시겠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내년도 본예산을 말씀하십니까?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내년도 본예산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계속 검토하기로 했고 2020년도에도 본 위원과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쯤이라면 조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더라도 타당성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자.
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죠?
이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은 요하지 않고요.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 이행하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 이행 과정을 감사하신 위원님들께 분명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국장님이 참석하시게 되어 있는데, 오늘 참석을 못하신다는 답변을 받은 게 없는데 왜 자리를 안 지키시는 거죠?
- 의회법무팀장 강미옥
국장님이 못 오시는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자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심지 주차장 확충 현황 및 2022년 하반기 계획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수고하십니다, 안동석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번,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심지 주차장 확충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아무리 많아도 항상 부족한 현실입니다.
늘어나는 차량 수를 유휴 토지로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 지역의 경우 주차장 확보에 막대한 예산이 부담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서산시의 고민도 이해는 하지만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공용주차장으로 골목길, 이면 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우리 서산시의 공영주차장은 임시 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16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 지역은 한 110개소가 있고 읍·면 지역은 57개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 지역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공약 사항에 도심지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집어넣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지만, 주변에 유휴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휴지 확보하는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총 6개소에, 동 지역 같은 경우에 6개소에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주거 지역, 상업 지역에 대해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유휴지를 더 확보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그동안 시에서 빈집 철거를 하는 임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빈집 철거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과와 협업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현재 서산시에서 빈집이나 창고를 철거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변 상가나 주변 지역 주택과 연계성을 보고 검토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 철거가 아니더라도 공유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현재 시내 주택가라든지 상업 지역, 시유지 같은 것은 이용할 수 없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시유지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 공용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사유지에 대해 재산세나 양도소득세의 혜택을 강조하고 무료로 임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현실적으로 주차장 해소가 굉장히 힘드니까요.
과장님께서 많은 저거를 해서 앞으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끝나신 건가요?
- 안동석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닙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시고요.
과장님, 안동석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공영주차장은, 포장은 다 되어 있지만 임시 공용주차장은 대개 잔돌, 흔히 말하는 사리부설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관리도 문제가 있어요.
물론, 한정된 인원으로 세심한 부분을 다 살피기는 어렵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차량이 이동하면서 잔돌이 도로로 나오거나 인근 주택가로 가지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계가 필요해 보이고.
또, 비가 왔을 경우 대부분 지역이 원래 나대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량이 다니고 이용하면서 요철이 좀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해 주셔야 이용하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지역 주민분들이 그것에 대해 불편을 느끼지 않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 임시 공용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사유지에 임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
공영주차장은 시유지 또는 사유지를 매입하고 포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임시 공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초 작업과 집중 호우로 인해 노면에 요철이 있는 부분들은 수시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용주차장 수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어린이보호구역 조성 현황 및 효과와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석남동을 지역구로 둔 문수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과장님, 팀장님, 특히 이근우 주무관님, 김태현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린이 보호와 관련된 시책들, 시설물들, 이런 것들은 과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설치 비용과 사후 관리에 지속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에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한다면, 진행 중인 여러 사업들 중 선택하고 집중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보호구역 시설물 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과장님께 재검토 및 중지를 요청하려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교통법」에 현재 우리 시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몇 군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우리 시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41개소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러면 우리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지정된 41개소 보호구역에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안전시설물로는 경계석 도색, 옐로카펫, 과속 카메라, 노란 신호등 설치, 지그재그 차선 도색, 곳곳에 중앙 분리대를 노랗게 도색한 것, 이런 것들이 있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문수기 위원
- 그것만 있나요, 또 다른 게 있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바닥 신호등 사업을 금년도 3개소에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 교통과장 김기수
그리고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유색 아스콘 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그리고 또, 일부는 노란색 안전 펜스를 서산초등학교 인근에 설치했고요.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벌써 이야기 나온 것만 해도 7, 8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우리 교통과 소관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어린이 가방에 안전 덮개, 이것도 우리 시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물론, 위에 열거한 사업들 중에는 교통과 하고 도로과 하고 약간 소관 부서가 나눠져 있는 것도 일부 있고.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과거에는 도로교통과였기 때문에 업무 분장이 사실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오늘 마지막 질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도로과와 협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안전 시설물들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는데, 솔직히 본 위원이 볼 때도 관리가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2019년도 아산에서 있었던 ‘민식이 사고’로 인해서 2020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시설이 강화돼서 의무적으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3년간, 전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41개소인데, 이런 안전 시설물이 전체적으로 41개소에 다 완벽하게 설치가 다 안 되어 있어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될 곳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효과가 미비한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이 부분도 효과가 있는 부분으로 다시 전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실질적으로 비용 투입 대비해서 최근 2, 3년 동안에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관리도 어렵고, 그렇죠?
사실은 어렵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1개소 중에 옐로카펫, 경계석 도색, 노란 신호등, 지그재그 차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내지는 현재 전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41개소 중에 지금 다 들어가 있다고 본다고 치더라도 한 10개, 11개소 정도 시작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작할 계획에 있고 그렇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제 이렇게 해 봤는데 그 효과가 과장님 느끼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2020년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서 저희가 교통사고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2019년도에 사고 건수가 한 47건 정도 나왔고요.
2020년도에는 30건, 2021년도에는 26건,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2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건수가 현격히 줄어들지 않나, 효과가 발효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이러한 안전 시설물에 대한 효과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근거 수치는 결국에는 교통사고 건수로밖에 추산할 수 없고.
그 교통사고 건수가 줄었다는 것이 과연 경계석 도색으로 줄었는지 옐로카펫을 통해서 줄었는지 과속 카메라를 통해서 줄었는지, 어떤 시설물을 통해서 줄었는지에 대한 것은 계량화 하고 수치화해서 인과관계를 도출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개별 시설물에 대한 효과로는 분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결국에는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효과는 없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일 뿐인 것이지, 어떤 시설물 때문에 어떻게 줄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거나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우리 「교통안전법」에 의하면 결국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 시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역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문수기 위원
- 올해 내년도 교통안전 시행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안 되어 있는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토부에 교통안전 계획이 세워지면 충남도에서 시행계획이 내려오고, 그에 바탕을 두고 우리가 실시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국토부 교통안전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도에 기본계획에 수립된 이후에 또 시행 계획이 수립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지자체에 내년도 그것을 바탕으로 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도의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아서 우리 시의 내년도 기본계획,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지난 연도, 작년도 교통안전 시행계획상에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시설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옐로카펫 하고…
- 문수기 위원
- 경계석 도색, 옐로카펫 그다음에 카메라.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과속 카메라.
- 문수기 위원
- 그렇게 작년도 시행계획에 수립되어 있죠?
작년도 시행계획에 들어갔던 위의 시설물… 경계석, 옐로카펫, 카메라, 이런 시설물들이 잘 관리되고 있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나서는…
특히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설치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도색을 한 3년 주기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리가 잘된다고 보고 있고.
경계석 도색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옐로카펫과 같이 도색한 것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주기적이라는 것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도색을 해야 된다는 법상의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법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도색 관련해서 3년 정도, 그다음에 경계석 도색은 어떠한 법적인 의무는 없어서 결국에는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파악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수시로 파악을, 관리를 해서…
- 문수기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라고 한 번에, 언제 누가 봐도 “아, 수시로 관리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언제 어떻게 교체와 수리, 이런 것들이 돼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상 그리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보호구역에 관리카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문수기 위원
- 작성되고 있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관리카드는 작성을 했는데.
- 문수기 위원
- 잘되고 있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사실 현재 현행화가 약간 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행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관리카드에는 무엇을 기록해야 되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관리카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설물, 보호구역 내에 기본 현황과 거기에 시설물 설치 현황, 이런 것들이 기재되고.
또, 앞으로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변경해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문수기 위원
-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이유가 시설물들에 대한 교체 현황, 수리 내역.
언제든지 보면 확인할 수 있게끔, 담당 공직자가 바뀌더라도, 구두로 인수인계를 안 하더라도 그 관리카드만 보면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시설물이 새로 설치되어 있고.
보호구역은 결국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 시설물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으로 보호구역이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장의 이름, 현재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관리카드에 디 기록돼야 하고 그것을 보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다시 말씀드려서 보호구역이 지정된, 새로 시설물이 생기거나 노후해서 보수를 하거나 기타 기록들이 모두 카드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카드만 보더라도 그것이 한눈에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관리카드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법 시행 후에… 1996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관리카드를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보호구역 관리카드 양식이고 현재까지 교통과에서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는 관리카드 내역인데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문수기 위원
- 이것을 보면 최초 작성 이후 경계석 도색, 옐로카펫, 노란 신호등, 지그재그 도색, 또는 보호수 수리 내역, 이런 것들 중 어느 것도 이 카드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후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무리라고 말씀하시겠죠?
- 교통과장 김기수
아닙니다, 이것은 사후 관리가, 제가 봐도 관리카드가 제대로 현행화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 관리카드를 살펴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심지어는 여기 지정 시설의 시설장 이름이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무더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어린이집이야 사설 어린이집은 한 번 시설장이 지정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3년이고 4년 거의 계속 변동이 없겠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이 시설장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학교장이 시설장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시설장이 바뀌면 시설장 이름이 관리카드에서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처음 관리카드를 보면, 처음 시설장 명칭이 들어가 있었던 교장이 지금 여러 차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롭게 시작됐던 시설물들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고.
유추컨대 최초에 형식적으로… 제가 이 시설물 설치 내용도 하나하나 보면 이것도 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처음에 관리카드를 작성해 놓고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 관리카드에 대해서 현행화가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를 통해서 관리카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 조속한 시일 내에 현행화가 돼서 관리카드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관리카드가 현재 업그레이드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 문수기 위원
- 결국에는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늘어난 시설물들에 대한… 그전에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최근에 업무량이 늘어난 것들…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다른 요구번호에서 행감 받을 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교통과에 업무가 가중되어 있고 인력은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돼요.
시설물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앞으로는 더욱더 관리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예정이십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보호구역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설치한 부분들이 한 50%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까지만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내년까지도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 부분들은 시설물 관리를 하고.
이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산시와 교육청, 또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안전시설 설치 대상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상지를 선정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안 되어 있는 곳을 파악해서 시행계획에 넣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호구역 내에 너무나 많은 시설물들이 있는데 내년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중에서 어떤 시설물이 효과가 있는지 어떤 것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 중지,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서 있어야 도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우리 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적절하게 반영하고 본예산 계획을 세울 때도 그렇게 올라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드린 것입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문수기 위원
- 안 된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야 파악해 보면 아는 것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질문드린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게 필요한 것인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 대상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에 어떤 시설물이 가장 효과적인지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모두 발언에서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한 시설물, 시책이 과도해도 지나침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나치게 많은 시설물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으면 오히려 운전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무뎌지게 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운전을 하시다 보면 보호구역을 지나가는데 노란 신호등도 있고 옐로카펫도 있고 경계석도 있고 중앙분리대도 있고, 그러면 그냥 일반 도로와 똑같은 느낌을 받아요,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중에서 경계석 도색과 관련된… 전액 시비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경계석 도색과 관련된 부분은, 이 경계석 도색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면서 “이게 과연 비용 투입 대비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노란 신호등, 지그재그 도색, 더 한다면 노란색 중앙분리대나 안전펜스 정도로 시설물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비용을 투입하고.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전 보호구역에 확대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우선 노란 신호등은 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시설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계석 부분은 상황 여건에 따라서 효과가 더 있는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경계석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한 부분인데.
또, 2차적으로는 보행자, 어린이들이 차도로 뛰어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효과를 극대화 한다면 안전펜스로 다시 교체해서 좀 더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국회에 계류 중인… 지금도 계류 중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옐로카펫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정춘숙 국회의원이 작년도 1월에 개정안을 발의해서 올린 것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그것까지, 입법 과정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아직 안 되고 있고요, 폐기될 것 같은.
옐로카펫, 최초에 이 사업이 나왔을 때 엄청나게 획기적이라는 반응이 있었어요.
지금 이 사업이 된 지 한 2년 반, 제가 아까 관리카드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 묶어서 말씀드리면.
다 하면 좋겠죠, 다 하고 관리가 잘돼도 보호구역 내에 여러 시설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으로 있으면 오히려 경각심이 무뎌지는 폐단이 있을 수 있는데.
더군다나 관리카드 말씀을 더 드린 이유는 행정적인 업무 과중이 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경계석 도색이나 옐로카펫 같은 것들이 그 효과를 발휘하려면 계속해서 관리돼야 한다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비용이 투입될 수 있게끔, 내지는 비가 와서… 여기는 대도시가 아니라 도농 복합 지역인 서산 지역이라 비가 와서 흙탕물이 튀거나 하면 이게 흙탕물인지 노란색 도색인지 사실은 구분이 모호할 정도가 되거나.
관리가 안 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효과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수시로 관리가 돼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 경계석 도색이나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대신에 안 되고 있는 지역.
노란 신호등이나 지그재그 차선 도색이나 중앙분리대, 안전펜스 노란색으로 도색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더 선택하고 집중해서 전 지역에 빠르게.
아까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50%라고 말씀하셨는데, 41개소 중에 50%가 아니라 25%, 30%?
이 정도밖에 시행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그재그, 노란 신호등 그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경계석 도색이나 옐로카펫이 관리가 이렇게 안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사업을 중지하거나 재검토해서, 나머지 효과가 더 있는 것에 집중해서 확대 시행을 전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 도로교통과로 있을 때 도로과와 교통과의 업무.
그런데 도로과와 교통과가 분리가 되면서 업무 분장이 애매하게 된 것들이 있는데.
유색 아스콘 포장, 보호구역 내에 교차로.
유색 아스콘 포장 같은 부분은 도로과 소관으로 보이고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위에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시설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과와 협의해서 차후에 아스콘 덧씌우기나 재포장을 할 때 순차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어린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과나 교통과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부서를 분리해서 진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과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안전 시설물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정리하겠습니다.
보호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 설치하고 보수, 교체하는 등의 사안에 대한 관리카드.
다 정상화시켜서 정상화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내년도 예산하기 전까지는 작성이 완료돼야 하겠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다음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전까지 완료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까지 관리카드를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시행계획, 기본계획, 그다음에 본예산에 노란 신호등, 지그재그 도색 등 예산 반영 사업 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리고 유색 아스콘 포장 사업에 대해서도 도로과와 협의한 협의 내용을 향후에 언제 어떻게 실시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 협의 내용을 본 위원에게, 이 역시도 같은 시일 안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27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장비 설치 및 민원 해소 대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우리 행정에서는 정해진 용어를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위원장 안원기
- 우리가 일상적으로 과속단속장비를 ‘과속카메라’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적어도 자료를 주실 때는 가급적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시는 게 맞는다고 봐서.
‘과속단속장비’로 통일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에 과속카메라라는 용어를 쓰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보다는 본래 과속단속장비,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 보면 30개소에 다기능 43대, 과속 53대, 한 학교에 최대 8대까지 설치한 경우가 있는데요.
뭐, 이것은 앞에서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께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는 그 무엇도 아낌이 없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적극 공감하면서.
이 과속단속장비 중에 다기능과 과속단속장비의 차이가 뭔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다기능은… 일반 과속은 속도만 체크하는데 다기능은 신호 위반까지 체크합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과 과속을 같이 감지할 수 있는 것을 다기능 카메라라고 얘기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대부분 과속단속장비인데,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이 현장을 지날 때 보면 어찌됐든 조심히 운전해야 되고 속도를 지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면서 민원이 굉장히 폭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운전하시면서도, 또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시에서 적절히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서산초등학교 앞을 보면 과속단속장비 앞에 있는 점멸등이 수시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시청 방면에서 의료원 쪽에 갈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는데 이게 오다보면 점멸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되레 이런 부분들이 운전자로 하여금 민원을 제기할 사례가 되는데, 이 운영 주체가 누구죠?
점멸등… 뭐, 신호등은 저희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멸등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경찰서가 거의 바꾸고 있는데요.
서산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부분은 점멸등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신호가 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신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등교 시간을 보면 학원 차들이 학생들을 수송하고 주변에서 잠깐 정차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점멸등을 이용한다고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일요일은 학생들이 등교도 안 하고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음에도 정상적으로 신호등을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운전자들이 학생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신호등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점검을 잘해 보셔서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인지, 양측을 다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과속단속장비 설치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7배로 급증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3분의 1가량으로 줄었어요.
그것은 물론 2021년도에 그만큼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설치를 하고 설치 이전보다 사고 건수가 얼마나 줄고 늘었는지 한번 통계를 내보신 게 있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아까 문수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도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2020년도 과속카메라로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한 시점 이후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 2년 사이에 한 87건이었던 교통사고가 2020년도 이후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한 58건 정도로 줄었습니다.한 3년 통계에 58건이 되고 2년 통계가 87건 되는데요.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게 결과적으로 과속단속장비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이 데이터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설치할 곳이 더 많이 남아 있나요, 앞으로 추가 설치할 장소가?
- 교통과장 김기수
금년도 하반기에 2군데를 설치하게 되면 학교는 다 설치하게 되고.
어린이집에 설치할 곳이 있고, 또 학교 중에서도 범위를 약간 확대해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면 거기도 설치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8군데 되는 부분들은 주변에 사거리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 대수가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8군데 설치한 곳이 부춘초등학교 인근인데요.
부춘초등학교는 학교 외벽 밖으로 과속단속카메라가 거의 설치되어 있는데… 뭐, 문제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학교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만 짚을게요.
후문 쪽에 보면 카메라는 지나지 않았는데 차가 이미 지나간 것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카메라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정한 규정이나 규격이 있어야 될 텐데.
차량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운전하면서 다 느끼시잖아요?
어떤 과속단속장비는 1, 20m가 지났을 때 확인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지나가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통과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그것은 내비게이션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과속카메라가 있는 지역은 거기의 위도와 경도를 찾아서 GPS에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력에서 오류가 있다면 내비게이션이 정확한 위치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과속카메라가 보고 있는 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얘기도 하고, 또 과속단속장비가 차량을 직접 보는 것도 있겠지만 바닥에 어떤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오류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회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멀쩡한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 과속 단속 카메라마다 단속 방법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과속단속장비 바로 아래 과속 방지턱이 있어요.
이런 것은… 뭐, 사실상 달리고 싶어도 못 달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중복 설치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과속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일단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한번 파악하고 도로과와 협의해서 만약에 굳이 방지턱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점검하겠습니다.
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사전에 속도 표시를, 도로 표지판을 하게 되어 있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혹시 표지판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일단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상부 프레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밑에 바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죠, 과속단속장비가 없어도 필요에 따라서는 속도 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 아마 감사가 몇 시에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면 구 보건소 다리를 지나서 바로 옆에 보면 수풀에 과속 30km 표지판을 뽑아서 누가 버린 게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하다가 보기 흉해서 그냥 왔는데, 이게 수개월 지났거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위원장 안원기
- 우리 서산시에서 수많은 시설들을 다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을 오가는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한두 번은 봤을 텐데 신고가 없었던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관리를 좀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해미초등학교 앞에 과속·신호 단속 장비가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이수의 위원
- 그게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도 작동하고 있어서… 굳이 등하교가 없는데도 작동해야 되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거기도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속카메라로 30km 제한을 두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24시간이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밤 8시까지는 의무적으로 과속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그래서 주말에도 과속카메라가 작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등하교를 안 하는데 그걸 작동할 필요는 없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그렇기는 한데, 아마 어린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라, 아마 등하교를 떠나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목적 때문에 의무적인 시간을 지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평상시에 등하교를 안 할 때는 점멸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등하교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작동을 안 해도 되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신호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카메라가 아니라.
- 이수의 위원
- 예, 신호등.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 신호등 신호기는 경찰서에서 제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항상 신호는 연동으로 작동해 줘야 교통 체증이 안 되는데.
누구든 짜증이 나잖아요, 이 신호에서 걸리고 나니까 한 20m 가니까 또 걸리고 50m를 가니까 또 걸리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동 체계를 잘해 주시고, 굳이 신호등을 작동 안 해도 되는 지역이라면 작동을 안 하면 더 좋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것은 경찰서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28번입니다.
주택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주차장으로 활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2018년 4월 이후로는 사업이 전혀 없나 봐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주차장은 공영주차장과 임시 공용주차장이 있는데요.
근래에는 임시 공용주차장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주택 철거 후에… 주차장 조성은 2018년도 4월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신청을 안 해서 그런 모양이죠?
아니면 사업이 없어졌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주택 철거와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라, 이게 몇 가지가 좀 맞아야 됩니다.
토지주와 건축주, 건물에 대한 철거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맞으면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근래에 그게 없었다고 보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주택과에서 주택 철거를 해 줘야 되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그것은 건축허가과에서 무조건 철거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주택과에서 하던데?
주택과에서 철거해 주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철거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통과에서 직접 철거도 해서 하나…
- 교통과장 김기수
교통과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안 했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건축허가과에서 진행됐던 부분은 동문동 삼양냉동 부지, 여기 하나가 건축허가과에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과에서 주택 철거 사업을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교통과에서 주차장 부지 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것은 아마 개인별 또는 주택과에서 개인이 건축 철거 신청을 하고 나서 임시 공용주차장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교통과에서 진행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물론 합의가 돼야겠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미리 사전에 진행되고 난 이후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사실은 주택 철거 후에 주차장 조성이라고 여기 현황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런데 화면 좀 하나 띄워줄래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먼저 번에 시장에 있는… 저기가 해미시장이거든요?
해미시장 한복판에 화재가 있어서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 정리를 해 주고 저기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라고 해서 주택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주택과에서는 이건 주택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저기 까맣게 된 부분이 목욕탕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저거는 주택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교통과에 얘기를 했더니 전 최신득 과장님이 “그러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철거만 하면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저기에서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쭉 보니까 창고, 창고, 창고… 주택은 딱 하나밖에 없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주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주택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창고도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통과에서 다 철거해서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철거는 안 하시는 모양이죠?
- 교통과장 김기수
주차장 조성 사업을 저희 교통과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주차 단속에 의해서 들어오는 과태료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상가를 철거까지 해 주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아니면 개인이 주택을 철거하고 나서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조성해 줄 수 있지만, 지금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주택 철거와 병행해서 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 문제는 철거해 주면 저기를 할 수 있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가능합니다.
- 이수의 위원
- 하실 수 있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금년도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됐고 내년도 예산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저기가 해미시장이거든요?
뒤에 바둑판 모양으로 된 데가 공터예요.
앞뒤로 다 꽉꽉 막힌 공터 안에 흉물스럽게 구 목욕탕 부지가 있어요.
목욕탕 건물이 상당히 흉물스러워요.
파란색 위쪽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기는 화재가 나서 그것은 철거를 했어요.
그것은 철거를 했는데, 저 부분이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본인은 돈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는 철거를 못 하겠대.
대신, 철거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면 2년 이상 사용하게 해 주겠다… 자기가 필요할 때까지, 원래 2년이죠, 저기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계약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계약은 2년이고 2년 이상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저기는 주택과에서 만약에…
그동안 주택이 아니라고 해서 철거를 못했거든요?
주택과에 내가 한번 물어볼 것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할 거니까, 그것을 철거하면 한번 주차장 조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철거가 되면 주차장 조성은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구 삼양냉동 자리를 건축허가과에서 냉동 시설을 포함해서 대형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을 했거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혹시, 그 시기와 소요된 예산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제가 예산은 파악을 못했는데, 진행했던 것은 2017년도 3월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는 폐건축물로 인해서 도시 미관이 안 좋고, 또 거기가 우범 지역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 또 이것에 따른 도심 공동화가 우려돼서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요.
철거를 하면서 임시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2017년도 9월부터 2021년도 9월까지, 한 4년 동안 무상으로 공용주차장 사용하도록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작년까지 무상으로 주차장을 이용했고 금년도에는 4년의 기간이 끝나서 유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건축물 철거 비용을… 뭐, 본 위원장은 확인을 안 했는데 수억 원이 소요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임시 공용주차장 조성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갔다고 쳐도 4년이라는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4년이 되니까 건축주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돈을 받겠다.” 그러니까 서산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근 지역 주민들이나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 대산 지역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에서 건축물을 수억 들여서 철거해 주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4년이 딱 지나니까… 물론, 건축주의 양심을 바라고 이 사업을 진행하셨겠지만.
그래서 주차장 면 수에 따라서 무상 사용 기간을 조절한다든지 뭔가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지.
한 가지 획일적인 기준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서산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유상으로 사용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금년도에 유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는 토지주가 따로 있고 관리인이 따로 있는데, 관리인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정보 공개 청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상으로 계약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내년도에는 아예… 금년 12월까지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계약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동문동에 도시 재생 사업과 같이 연계하려고 거기에 주차타워를 하고 있는데, 주차타워가 내년도에 진척이 좀 늦어져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새벽에 가봤고 늦은 밤에도 가봤거든요?
그때는 주차 면 수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인근 주민들의 이용률은 비교적 높지 않다는 것이 위원장의 판단이고.
그런데 낮에 가보면 거의 인근 지역 도로변까지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버스 출퇴근, 아니면 터미널을 이용하는 분들의 주차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말한 것처럼 대안으로, 도시 재생 인정사업이라고 하는 130억짜리 사업이 동문2동 앞에 설치가 됩니다.
적극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저런 임시 공용주차장에서의 불합리함을 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임시 공용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다시 달리 정해서 시 예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우선적으로 일단 삼양냉동 주변에 유휴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계약 금액이면 주차장 조성을 50면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주변 지역에 유휴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또, 도시 재생 인정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6번, 각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별도의 질의 없이 자료로 갈음한다는 말씀이 있었기에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기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46번, 농가 사용 기간 지난 폐기 농약 처리 방법 및 실적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용 기간이 지난 폐기 농약 처리 방법 및 실적입니다.
사용 기간이 지난 폐기 농약을 농가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분기별 숨은 자원으로 해서 빈 농약병은 사분기로 해서 처리가 되는데, 농가에서 사용 기간이 지난 농약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동석 위원
- 그것은 수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동석 위원
- 그런데 그 수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에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폐농약은 재활용 경진 대회 시 분기별로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데, 소규모 마을 단위로 이장님들이 모아 놓을 경우가 있습니다.
농약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약 30여 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해서 보관 장소를 안전하게 하고 위험성이 없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리고 대부분 농가에서는 면에 그런 보관함이 있는지 없는지 다들 모르고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래서 그 홍보를 좀 하셔서, 사용 기간이 지난 농약이 농가에 보면 이쪽저쪽에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것을 잘못 버리게 되면 토양, 하천이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동안 저희 홍보가 부족했었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각 면보다도 마을 단위로 함을 해 두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희들이 담당 직원들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서산시 관내 불법 폐기물 투기 단속 및 행정 조치 현황과 불법 폐기물 투기 단속을 위한 CCTV 관리 현황에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평소 자원 순환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용 과장님, 또 이번 자료 준비에 많은 고생을 하신 유동호 팀장님, 윤용경 주무관님 고생 많았고 충분한 자료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 단속에 관한 건데요.
2020년도에 보면 단속이 9건, 21년도에는 29건, 22년도에 47건으로, 징수율을 보면 100%에서 89.3%, 72.5%고.
체납률이 20년도에는 0%인데, 2021년도에는 10.7%가 나왔고 22년도에는 27.5%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22년도 과태료 부과 현황이 현격히 적었던 이유가 뭔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 과태료 부과 건수는 그렇게 늘어났는데 줄어든 현황은… 최근에 고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독촉장과 재산 압류를 거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저조한데, 앞으로 세외수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재산 압류를 한다든지, 절차를 밟아서 추징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최근에 나간 것은 몇 년도분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올해 22년도…
- 김용경 위원
- 본 위원이 아까 물었던 것은 2020년도 9건에 대해 적었던 이유는 여쭤봤는데?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 위원님 제가 잘못 들어서, 실적이 적었다는 말씀이…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 현황이 적었던 이유를 말한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사실 20년도에 적었던 부분은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시민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단속을 했을 때 아픔이, 더 힘들 것 같고.
또, 대부분 다 서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형평상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 무렵에 청소 수거함 박스를 수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 투기 양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올해는 단속 실적도 높고 홍보 효과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 단속을 위한 CCTV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모니터 감시로 되어 있는 게 45대고, 이동식이 21대, 음성 계도 17대인데.
갈수록 불법 투기가 지능적으로 늘고 있고, 특히 차량을 이용한 투기, 불법 소각, 불법 매립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설치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많은 시민들이나 주민들께서도 저희들에게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 봉지에 넣으면 영수증이나 고지서가 있기 때문에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차량이나 경운기, 이런 이동식 물건을 사용해서 많이 투기할 때는 현장에서 저희가 목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안 보이는 계곡, 이런 부분에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카메라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이게 적법한 장소에 버려야 맞는 것 아닙니까?
수거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나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또한 일반 장소도 문제입니다만 사업장 폐기물 관리도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어떠한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바쁘다는 핑계로 사업장 폐기물 점검은 사실상 많이 미약했습니다.
지난번에 한석화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셔서 저희 환경 분야에 인원을 보강했습니다.
폐기물팀에 상시 단속반으로 해서 앞으로 지도 점검, 계도,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꼭, 적발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욱더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도 단속이 주기적으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정기적으로 몇 회 이상하고 1년에 1회 이상 해야 되는데, 사실상 조금 미약했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관리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점검을 통해서 사업장 폐기물이 적정 처리가 이뤄지도록.
또한, 행정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뭐,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셔서 질문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8번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노상 방치 단속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무단 폐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 물질로 인체에 피해를 주고 있는 주거 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건축물 현황을 보면 5,712건이네요?
자원순환과에서 노상 방치된 단속 실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동석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슬레이트 폐기 단가가 너무 높아서 민가 주변에 방치된 슬레이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단속보다는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 행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면 슬레이트는 저희들이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슬레이트 폐기물은 일반인들이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간혹 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모아놓고 저희들에게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의회의 동의를 거쳐 예산을 반영하고.
올해는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잔재물,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 몇 곳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다니다보면 슬레이트로 지은 우사나 돈사, 창고 같은 게 주택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동석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앞으로는 주택도 중요하지만 창고나 운사, 돈사 같은 것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사실 주택을 철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과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창고나 축사, 이런 데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주택과나 건축과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49번입니다.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 사업 관련 향후 관리 감독 계획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의 특성상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사고가 많다 보니까 연일 그런 것들을 해결하러 다니느라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다고 격려를 먼저 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 사업 관련 향후 관리 감독 계획에 대해서 주변 CCTV 설치 현황, 침출수, 악취, 대기질, 화재 관리 계획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였고 이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2번, 현장 답사를 하고 온 소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1차 현장 답사를 한 것은 준공 허가가 나기 전에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공단, 서산시청 그리고 산폐장 감시 서산시민단체 대표인 ○○○ 님과 매립장을 같이 돌아봤습니다.
그때 균열되었던 것, 또 정수장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그것이 개선·보완됐다는 브리핑을 금강청에서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2차 답사는 이완섭 시장님과 운영 첫 개시된 8월 19일에 강문수 동료 의원님과 제가 같이 현장 답사를 하였고.
그 자리에는 ○○○ 사업장 대표가 나와서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매립장과 그 시설들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대표가 현재 산폐장 관련해서 “이곳이 선진지로 견학의 장소가 되고 있다, 그만큼 시설에 대해서 신경 썼고 시민들이 그동안 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여러 분쟁도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을 썼다.”고 말을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말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관심 깊게 듣고 봤습니다.
우려와 큰 걱정이 있었지만 설비 과정,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나름 분쟁도 갈등도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가 신경을 많이 신경을 썼구나 하는 소회를 가지고 큰 우려와 염려는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회는 말씀드렸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9월 중에 폐기물 사업장 단속 기동 처리반을 구성해서 상시 단속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전담 상시 단속반의 직급과 성명, 직통 전화번호를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환경생태과 환경 8급 류성호 주무관과 자원순환과 환경 8급 안태훈, 2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 직통 전화번호는 오늘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고요, 지금 요구 자료의 답변서와는 약간 달라진 상황입니다.
이것은 서로 소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점검 3명, 반장 1명, 반원 2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듣는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와 답변서가 조금 다른가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과 소통 교감이 있었다고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한석화 위원
-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77회 임시회 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환경안전팀을 오토밸리 산단과 인더스밸리 산단에 사고율도 높으니 환경안전팀을 속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지곡면 행정복지센터에 상시 근무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조직 부서와 여러 차례, 한 달 이상 상의하고 위원님께서도 발언하셔서 저희 환경 분야에 직원 3명을 받았습니다.
업무를 함에 있어서…
물론, 최근 10여 년 동안 지곡 오토밸리에서 화재사고라든지 절삭유 유출 사고, 기타 환경 사고는 사실상 대산공단의 큰 사고는 아니지만 그 정도와 비교될 만큼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절삭유 같은 경우 아직도 원인을 못 찾은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곡 산폐장… 아니, 지곡 오토밸리는 지하 맨홀이 10m, 20m로 깊이 있기 때문에 어제오늘 유출되면 그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속에 잠겨 있다가 일주일, 열흘 후에 비가 왔을 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절삭유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을 수시로 점검해서… ‘올바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고하고 나가는, 양이, 어디로 반출되는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단속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알루미늄 업체들이 대산과 오토밸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연휴 기간 동안 한 10여 년 이상, 특히 추석 명절, 설 명절, 이런 연휴 기간에 화재사고가 해마다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구정 때부터 공장장이나 상무급, 전담 부서장이나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연휴에 꼭 잔류해서 저희 공무원들과 유대를 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신신당부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후로 인하여 화재사고나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갑자기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 구 파워텍 거기에서…
- 한석화 위원
- 예, 트랜시스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트랜시스에서 폐수가 또 유출됐습니다.
그런 부분, 순간적인 사고로 지역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어민들, 지역 어른, 어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전체적인 분야를 저희 자원순환과와 환경생태과가 같이 협동으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질문드린 요지와 조금은 벗어나서 다시…
지곡 행정복지센터에 책장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어쨌든 상시는 아니더라도 수시로 근무하면서 자리에 있다가, 기동처리반, 직통전화도 있고,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운영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실에 2명이 출근하고 나가서 점검하고, 이 사람들이 중간에 밥을 먹고 양치도 하고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오후에 또 가서 점검을 하고, 행정적인 업무도 병행하면서 하는데…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업무량으로 봤을 때, 물론 그쪽에 사건사고가 많아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만, 다른 운산이라든지 장동, 이런 데도 지도 단속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병행해서, 대산 지역은 대산에 안전팀이 또 있습니다.
물론 오토밸리와 인더스밸리 주변을 하고 테크노밸리까지 할 예정인데, 그쪽에 중량감을 7, 80% 하면서 나머지 부분, 장동과 운산 쪽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지곡 행정복지센터에 테이블과 명패는 있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준비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렇게 하시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번에 3명을 증원했지만 환경 쪽 부서에 직원들은 많지 않은데, 서산시 전체를 관리하려면 부족하기 때문에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정기적으로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 근간을 두고 움직이겠다… 지금 업무를 보면 오토밸리 산단이 49개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한석화 위원
- 그리고 테크노밸리가 69개예요.
그리고 인더스밸리가 16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세세히 지도 감독하다 보면 그다지 업무량이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잘하려면 정말 적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토밸리 산단의 지금까지 사고 발생률… 크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발생률을 보면 오히려 대산보다 지곡이 더 많습니다,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야 그 주변에 사는, 오스카밸리뿐만 아니라 3km 반경 안에 1만 5,000명의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안심시키는 홍보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단 주변 CCTV 설치 현황을 확인해 봤더니 CCTV 설치가 전무합니다.
2021년 9월 7일에 맹정호 전임 시장은 오토밸리 산폐장 안전관리 추진 계획안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계획안 중 하나가 시설과 반입 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CCTV를 설치해서 긴급 대응 시스템을 갖춰 운영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은 존중 받아야 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한석화 위원
- 오토밸리 산폐장은 에어돔을 설치한 매립장으로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또, 인근에 화재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삼보산업이 있고 삼기가 있고 포메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재사고가 1년에 2번은 기본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5… %를 따져 보니까 1년에 2번 이상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사고가 어디에선가 났을 경우에 대형으로 확산될 여지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므로 인근에 CCTV 설치는 아주 기본이다.
그리고 거기에 폐기물 운반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 것입니다.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위험은 더 증가하겠죠,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한석화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고 맹정호 전임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지만, 그것은 전임 시장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을 존중하셔서 설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산폐장 내부에는 에어돔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 한석화 위원
- 아, 산폐장 내부에 CCTV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설치한 거고, 저는 서산시가…
매립장 주변에 설치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내부에 했을 때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저희가 영상을 점검하고 반입과 반출을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에는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사실 CCTV를 양대동 매립장 화재 난 부분에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이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오토밸리 산단에 CCTV가 기존 6개가 있는데, 하나가 장동으로 이사를 가면 5개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한석화 위원
-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설치해서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악취 및 독성가스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 주신 것을 보면, 서산시 악취 포집 차량과 충남도 대기 오염물질을 이동 측정 차량을 이용해서 측정한다고 하셨는데, 포집 차량이 주변에 딱 오는 것과 동시에 사업장들은 악취 발생을 최대한 저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측정하는 동안에는 완전히 저감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정을 모두 적합으로 받지, 비적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산 같은 경우에도 악취로 인해서 생활 민원이 다분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한석화 위원
- 그런데 현재 악취 관리 시스템으로는 특이 사항 및 악취 발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함으로 대부분 결론짓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운영하던 유해물질 감지 시스템으로는 바람이 불어서 유해물질이 날아가 버리면 발생 원인을 밝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해 봅니다.
- 한석화 위원
- 대구 성서산단의 경우 악취 원인 역추적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능형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2022년부터 24년까지 설치 완료를 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냄새 측정기 55개, 물론 규모에 대해서 우리는 산단 크기가 작으니까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통합 기상 측정기 4대를 설치해서 산단 내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는 바, 서산시도 성서산단과 같이 지능형, 최첨단 악취 역추적 시스템을 도입해서 유해물질로부터 서산 시민들의 환경권을 지켜 주실 것을 대안으로 제안해 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국내에 좋은 시설이 있다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후 그런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대기오염 방지시설… 핑계지만, 도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지곡 오토밸리 대기 배출 시설은 1·2종 사업장으로, 저희가 충남도청과 협업하여 앞으로는 악취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물질 측정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환경으로 오래 근무했지만 오토밸리는 잦은 사고가 있고 오염물질이 많이 난무한 것에 대해 저희들이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동팀을 말씀하셨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지방자치법」, 도 이하 규정, 그다음에 서산시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업무 분장이 돼야 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기동팀에 있는 두 분은 실제 소속과 담당 업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기동팀을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거고, 배치는 지곡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거고.
실제 우리 관련 규정상으로는 그분들이 어느 부서에 어떤 담당 업무로 되어 있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현재 조직 진단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참 이런 사건사고가 많았는데,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해 주시고… 사실상 티오상에는 환경생태과나 자원순환과에 1명씩은 더 추가해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연구 용역 결과에 더 추가로 배정하는 데 포함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 문수기 위원
-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정규 티오가… 예를 들어서 환경생태과에 20명이 있으면 정원 외로 1명씩을 더 이번에 보내줬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은 연구 용역 결과에 포함시키면서 할 예정이면서 사전에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이 민원도 많고 사건사고도 많으니까 우선 인원을 채워 준 현상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작년에 그렇게 될 계획이 확정될 것을 예상해서 환경생태과에 1명, 자원순환과에 1명, 두 분의 소속은 그렇게 되어 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서 그런 업무를 줬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리고 환경생태과 업무는 수질, 대기, 소음, 진동, 악취,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저희들은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을 같이 해서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업무 분장은 그렇게 줬고, 실제 업무 관련된 것은 지곡면 행정복지센터에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현장에서 행정 처분과 사법 조치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환경 인허가가 통합되고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대기수질 1·2종은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있는데, 오토밸리 같은 경우에… 폐기물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로 관리 감독권이 이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 안효돈 위원
- 한번 알아보시고요.
오토밸리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 금방 금강청에서 인허가권, 관리 감독권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정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재 처리됐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도 권한이 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환경부로 통합해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대산 같은 데 통합 허가로 넘어가는 시설,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못 들어가요, 아시죠?
이것은 물론 환경생태과 이야기인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기업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인데, 시에서 왜 들어와?” 그리고 환경부에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들어가도 되냐?” “안 됩니다, 우리 허가를 받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위원님, 제가…
- 안효돈 위원
- 그냥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오토밸리 산단에도 대기1·2종이 있잖아요, 넘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미리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폐기물 관련된 것도 관리 감독권이 넘어갔을 경우에 우리가 기동팀이라고 해서 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나가만 있으면 뭐합니까,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런 권한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좀…
그동안 지내다 보면 환경부나 도청도 그렇고, 자기들이 기구를 넓힐 때는 업무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지방으로 내려주고, 모든 민원은 자치단체에서 감수해야 됩니다.
저희도 경험은 했지만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도 사업장이고 환경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장에서 직통으로 전화해서 “무슨 사항이 있어서 환경생태과 누가 들어가서 점검합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위반 확인서를 받게 될 경우에는 받아서 저희들이 행정 처분 사항을 2차로 해 주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같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사업장이 있는데, 우리 시 환경직 공무원이 그 사업장의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중앙정부가 자기들 체격을 늘릴 때는 “이것은 다 우리가 가지고 왔어, 사람이 필요해.” 이렇게 해 놓고 일단 자기들 조직이 안정되면 지자체로 전부 다 업무로 이관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 피해를 그대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대비를 빨리 하셔라…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도 유해 화학물질 업무에 대해 지방에서 하던 것을 환경부에서 이관해서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 후로 전무후무 관리도 안 되고 사건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방제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사고가 난 후에 현장에 와서 악취가 어떻고 독극물이 어떻고 염화수소가 어떻고 그런 기본적인 동향 보고만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환경부 회의나 요구 사항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절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전부 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관이 되면 나중에 직원들이 너무 어렵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그냥 그렇게 부탁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이 계속 어려우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니, 괜찮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아이스팩이 혹시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이스팩이 종전에는 젤로 된 형식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최근에는 친환경으로 돼서 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팩 재사용량이 사실은 좀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도 해 보고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아이스팩 수거함을 아파트에 놓고 수거해서 세척 후 동부시장이나 어촌계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금액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서 재사용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요즘에는 친환경, 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약간 감소세에 들어왔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이게 소재는 고흡수성 폴리머 성분입니다.
영어로 따서 하면 SAF 성분인데, 이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용도는 어떻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이스팩 사용 용도?
- 김용경 위원
- 예, 사용 용도.
그러니까 어디에 쓰려고 아이스팩을 씁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주로 동부시장이나 어촌계, 이런 데서 해물에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쓰는 게 맞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신데, 그런데 문제는 2021년도에 수거량을 보니까 한 97%를 수거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36%를 수거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반도… 그러니까 나간 것이 반도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SAF 성분이 그냥 일반 가정이나 상회, 돌려줘서 재사용 한 데를 보면 주로 동부시장 수산업, 어촌계, 공공기관, 개인 사업자, 이렇게 해서 다시 재사용으로 돌려줬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돌려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산시에서 수거해서 돌려준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세척하고.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수거된 데를 보면 266개가 설치되어 있고 공동주택만 해도 68군데가 설치됐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첫해인 21년도에는 97%가 됐는데 22년도에는 아직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36%밖에 안 됐어요.
회수가 안 된다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재활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활용이 안 되면 이게 어디로 갈까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위원님, 지난번에 대해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은 눈으로 보시기에는 97%에서 36%지만.
22년도 실적은 지난달 것까지만 계산이 된 것입니다.
하반기까지 넣으면 한 4, 50%가 늘어나면 약 90%는 안 되더라도 80%나 75%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회수율이 적고 설사 회수됐다고 하더라도 재사용되지 않고 이것의 처분이 그냥 일반 쓰레기처럼 처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폴리머 성분이 겔형으로 돼서 가면, 일반 주부라든지… 기타 주부가 아닌 사람들도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찢어서도 버리고 일반 쓰레기로 해서 버리게 되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종국적으로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수구라든지 싱크대를 통해서 나가는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 하천에서 바다로 들어가면, 이것을 일반 동식물이 섭취하게 되면 유해한 성분이라고 보니까 생태에 교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흡수성에 대해서 22년도부터 만드는 데 kg당 314원씩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팩 제조하는 양이 줄어들고 친환경인 물로 사용하는 것은 코팅 부분이 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꽃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발이 묶였을 때 파손이 잘됩니다.
이 사람들의 비용이 많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아이스팩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재활용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까 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통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생선이나 기타 과일 등등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쓰는 건데, 이것이 나중에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걷어서 재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서산시는 재처리 시설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아이스팩 사용하는 것을 아까 겔 성분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순수한 물이라든지 아니면 일부는 거기에 따라서 사골육수를 담아서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우리 서산에서 일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친환경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처리 시설이 없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회수율이 지금 %로 나왔다고 해서 근본적인 처리 방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처리 시설을 못하게 되면 결국 1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이것이 결국에는 환경에 위해가 되는 요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앞으로는 아이스팩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성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물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아까 같이 육수로 사용해서 다음에 소비자가 가지고 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바꾼다면 이런 환경적인 오염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양이 조금 버려진다고 해서 환경적인 오염이 덜할 것인지 아닌지… 기본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야지, 상품을 다시 재구성해서 한다든지 또는 가격을 더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실질적인 환경오염과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친환경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권고 사항이니까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2번입니다.
세환산업 음식물처리장 인허가 과정 및 폐기물 반입·반출 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자료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 사업장 때문에 요즘 피곤하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역 주민들 고생이 더 많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동안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지, 이 사업장이 상당히 참 피곤한 사업장이네요?
악취 기준 초과가 6회, 행정 처분이 8건, 고발이 2건.
상당히 피곤한 사업장인데, 요즘 데모를 하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행정심판 중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행정심판 중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 끝나고 나서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희도 지역 주민들 여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할 때, 9월 17일, 지난 명절 전에 한 것보다 한 200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행정 심판 소송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53번입니다.
소각장 운영 현황 및 예산 반영 현황에 대해 문수기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안효돈 위원님, 먼저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이용 과장님, 전병주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양대동 소각장 관련한 고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지난 8월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공사 진행에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소각장 건설 및 그에 따른 주민 편익 시설 설치와 금년 2월 발생한 양대동 지붕형 매립장에 대한 보완 방법에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지연돼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원고 청구 기각으로 확정돼서 소각장 건설에 더 이상 문제점이 없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얼마 전까지 소각장 관련해서 우리 행감 자료를 왔을 당시에만 하더라도 광장에 천막 농성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천막 농성을 하시던 원고 측이 드디어 천막을 철거한 사실이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원고 측에서 요구한 사항, 즉 천막 농성을 풀면서 협의한 협의 사항이 어떤 것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지역 주민들께서는 저희가 당진 시와 같이 하는 100톤씩 각각 200톤 규모로 하는데, 앞으로도 증설 없이 200톤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각재는 저희가 일일 200톤을 소각하면 소각재가 한 15% 정도 발생했을 때 약 30톤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은 당진시와 협의해서 당진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 사항이 있었고요.
주민 감시단, 지역 주민들을 감시단으로 활용해서 분기나 착공 후부터… 그런 부분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분기에 1회 정도로 지역 주민들을 감시단을 운영할 때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
네 번째는 대책 위원회도 지역 주민들… 사실상 양대동 주변은 이쪽 양대2통과 오남동, 그쪽 주변이었는데 지금 오남동과 덕지천동, 그분들이 그동안 약간 소외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본인들도 이런 대책위나 감시단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한 부분으로 다섯 번째는 소각시설 담당 팀을, 향후에 소각시설이 설치됐을 때 그쪽에 근무하도록 요구했는데, 그것은 상황을 보면서 전담 직원이라도 1명이 간다든지, 그것은 긍정적인 상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을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이 많다는 부분 때문에 하천길이나 장동 큰길을 우회해서 다닐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현재 죽성동 삼성아파트 지역으로 청소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통행을 분배해서 다닐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소각 폐열입니다.
소각 폐열은 저희들이 열을 850도씩 올리고 해서 열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주변에서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비닐하우스 한 10만 평 규모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열 공급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 검토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대책위 제시 의견 검토 및 반영 필요시 선진지 견학을 지역 주민들과 같이 동행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소각시설을 위해 함께 지역 주민과 하는데, 그쪽 지역들 오남동, 장동 직원들,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 주민들 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재활용센터가 현재 운영 중인데, 한 2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적화 인원으로 해서 좀 상당히…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공공시설로 좋아지면 지역 주민들 채용에도 저희들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총 9가지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9가지 사항이 우리 시와 합의된 내용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9가지 합의된 내용을 우리 시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사실 향후에 200톤을 더 이상 안 한다고… 사실 그쪽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서 조항에 사실상 10년, 20년 후에 인구가 증가하고 재정비 사업에 들어가면 1년, 2년 또 고치고 정비하다 보면 300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부분은 단서 조항에 넣어서 향후에 그런 부분은 가능할 수 있도록 살짝 표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당진시에서 들어오는…
- 문수기 위원
- 아니, 9가지 사항 중에 우리 시에서 합의된 사항이니까, 우리 시에서 수용이 다 가능한, 실현 가능한 사안이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대부분 가능합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그 외는 더 이상 없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지금 제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이 이외에는 더 이상 없는 것이고 소각장 관련해서 향후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 시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더 이상은 없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다른 내용은 없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확실하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소각장이 2025년에 준공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처리 용량이 얼마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약 200톤, 일일 200톤.
- 문수기 위원
- 200톤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그때까지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 그때까지는 현재와…
- 문수기 위원
- 2025년도 준공 전까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현재도 양대동매립장에 집합한 다음에 그쪽에서 일일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화재로 인해서 지난 2월에 지붕형 매립장, 그것도 임시로 쓴다는 계획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답변에 포함된 이야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재가 난 후 위탁 처리한 게 아니고 위탁 처리는 그 이전부터 해 왔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매립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앞으로 매립장을 신축할 계획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사실상 설계비 부분을 할 수 있도록 2억 5,000만 원 정도를 의결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아직 시장님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것 때문에 여쭙는 것인데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제가 여쭙는 이유는 2025년도에 소각장이 준공되면 일괄 처리… 일일 200톤이니까, 우리 시만 하면 100톤.
현재로서는 그 사이 3년 동안만 임시로 처리할 수 있는 조치를 계획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이는데, 지난번 추경에 설계 용역 2억 5,000만 원이 반영돼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여쭤봤던 것입니다.
2025년도 이후에는 임시 매립장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제가 전에 말씀드리기는 했으나, 사실 고장이나… 소로가 운영되고 무슨 일이 났을 때 2달 정도는 보관할 임시 보관 장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설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자가용을 타고 오고, 또 근무시간은 청소차를 타고 나가는데.
지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서청환경, 오산환경에서 주차장을 신설해야 되는 요구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시설을 갖춰 놓았다가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저희가 화재가 났는데 새로 신축을 안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부분은 생각을 가지고 설치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시장님 방침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과장님 머릿속에는 매립장 신축 계획이 서 있고, 대략의 비용이 과장님 계획에 들어 있겠네요? 전체 비용이?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
- 문수기 위원
- 신축하신다면 얼마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3분의 1 규격으로 해서 3, 4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험 단가도 한 25억이나 3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축을 안 할 경우 보험금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 조율이 좀 덜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숙고하고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다시 말씀드려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소각장이 준공된 이후에 소각장 고장이나 화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멈출 경우 장내에 발생하는 불확실한 상황을 예견해서, 그것 때문에 지붕형 매립장 화재가 났는데 20억이나 25억 보험금에 플러스알파로 해서 장내 발생하는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30억, 40억… 제가 알기로 한 50억.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제가 파악한 것.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이렇게 투입해서 지붕형 매립장을 다시 설치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게 행정상, 만약에 그게 확정돼서 과장님 계획대로 한다면 좀 불필요한 비용이 아닐까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 문수기 위원
- 다시 소각장의 문제점을… 고장 난 문제점, 화재로 인한 문제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2달 정도가 걸린다면 2달 정도 운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보험금에 플러스알파 10억에서 15억, 20억 정도 들여서 지붕형 매립장을 4, 50억 원 들여서 짓는 것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여튼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서…
- 문수기 위원
- 예, 그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행정으로 가는 길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2025년도 소각장 준공 시까지 임시 지붕형 매립장에 가장 주요 관건은 침출수 처리겠죠,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침출수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관이나 거기에 매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 문수기 위원
- 어찌됐든 적치해 놓으면 그 쓰레기로 인한 침출수들, 오염수, 그것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과장님 계획대로 신축을 하게 되면, 2025년도에 소각장이 준공되는데, 2024년이나 언저리에 예를 들어서 지붕형 매립장이 신축된다… 1년 내지 1년 반을 쓰자고 50억을 투입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보험금을 빼면 15억에서 20억을 투입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고.
지금 소각장이 준공될 때까지 임시 매립장에 대해 있는 침출수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일 것이다, 그것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침출수 관리 대책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있는 게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동안에는 침출수가 많이… 사실 바닥에 차수막이 파손됐습니다.
저희 사무실 내에 있는 정화조 수집 운반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과 외부 차량을 이용해서 양대동 구 매립장과 대산 매립장, 그런 데로 이송해서 처리하고.
하반기에는 침출수를 구 매립장까지 이송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구 처리장으로 이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현재까지 실태와 지금 말씀하신 준비 중인 계획에 대해서 다음 달 15일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저에게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감사합니다.
그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각장을 설치하시게 되면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해야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소각장 주변에 편익 시설이 예정되어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현황판을 준비했는데요.
현재 소각시설이 메인 시설이고요.
주민 편익 시설은 총 사업비 738억 중에 약 10%를 주민 편익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억 정도를 예상해서 찜질방과 카페 물놀이 시설 각각 190평과 130평을 설치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는 저희들이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150m 이상…
- 문수기 위원
- 예, 주민 편익 시설을 여쭤봤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래서 100m 미만으로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주민 편익 시설… 찜질방, 카페, 물놀이 시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물놀이 시설은 지금 말씀하신 3개를 합쳐서… 아까 면적이?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닙니다, 각각입니다.
- 문수기 위원
- 면적이 각각?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몇 ㎡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평으로 130평과 190평으로.
- 문수기 위원
- 130평?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찜질방, 카페, 130평.
물놀이 시설 190평?
- 자원순환과장 이용
물놀이 시설이 130평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주민 편익 시설 투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뭐든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생색내기 시설에 그치지 않도록, 가능하면 제대로 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관련된 계획도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시일 안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희가 향후에 있을 의회 의원님들 정책간담회 시간 때 저희들이 소각로 처리 계획을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다음에 위에 폐기물… 같은 법 제17조에 의하면 폐기물 시설 주변 영향 지역으로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을 규정하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현재 소각장 예정 부지로부터 직접 영향권, 간접 영향권에 대해 구분한 데이터가 우리 시에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소각장 반대위와 합의 사항 중에, “시민감시단 구성 시 대책위에서 추천하는 주민을 포함하겠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이런 합의 사항이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9번에 보면, “안전하고 안정적인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역 주민을 소각시설에 채용하겠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이… 그전부터 여쭤볼게요.
고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원고들이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 적격에 대해 인정해서 1심, 2심, 3심까지 간 것이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이 판결의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피고가 본안 전 항변을 할 때 원고 적격이 있느냐… 이 사람들은 직접 영향권에 속하지 않고 간접 영향권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었어요.
그런데 판단 내용은 원고 적격이 있다… 원고들의 주소지를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오남동, 덕지천동 사람들은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이 소송의 원고와 여기 광장에서 집회를 했던 분들과 얼마나 오버랩이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니, 제가…
- 문수기 위원
- 얼마나 겹치느냐.
이 소송의 원고와 여기에서 농성을 했던 분들은 얼마나 교집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인원을 이렇게 12명과 8명, 1명, 이렇게 해서 했는데, 대부분 죽성동, 양대동, 장동 주민들이 있고요.
- 문수기 위원
- 제 말씀은 이 소송의 원고들과 양대동 소각장 반대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양대동에서 겹치는 분들은 몇 분 안 됩니다.
- 문수기 위원
- 몇 분 안 돼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몇 분 안 되면 이 합의에서 지역 주민을 포함하거나 채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범위가 겹치지 않는다고 하면 지역 주민을 어느 범위까지 고려하고 계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저기 하지만, 사실 그동안 서청환경이나 오산환경에 포함된 분들은 사실상 엄청난 혜택을 받고 이득금도 많이 찾아가는데.
그 외 지역 사람들은 최근에 장동의 악취라든지 덕지천동, 오남동 비행장 소음이라든지, 환경 기초 시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들 서산시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법에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석남동 전체적으로 센터를 한다든지 문화회관을 하게 되면 그쪽 지역을 후보 지역으로 넣는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석남동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걱정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의 섹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데이터를 갖춰 주시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 영향권 안에 어떤 주민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도 다 파악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그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나중에 소각장 반대위와 합의에서 나타난 4번, 9번의 주민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 말썽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양대동 소각장 반대위를 설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이 합의 문구 하나만 가지고는 문제 소지가… 아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것이에요.
더 이상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느냐고 여쭤본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희가…
- 문수기 위원
- 데이터를 조속히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희가 매립장은 반경 2km로 하고 소각시설은 반경 300m로 해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다음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에 편익 시설 외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부대시설들을 계획하고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소각시설 내를 말씀…
- 문수기 위원
- 예, 영향 지역 내에.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영향 지역 주변을 말씀하시나요?
- 문수기 위원
- 예,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 문수기 위원
- 부대시설은 어떤 부대시설을 계획하고 있나요, 계획하는 게 없나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소각시설 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수기 위원
-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
제가 이야기했던 직접 영향권, 간접 영향권, 이것은 제 용어가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에 어떠한 부대시설을 갖출 계획이 있느냐.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대기 악취 모니터링이라든지 대기 모니터링, 그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열람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부대시설 계획을 검토한 바가 없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사실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위에 같은 법에 따르면 주변 영향 지역에 조경 또는 방진, 방음 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알고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런 부분은.
- 문수기 위원
- 알고 있으면 부대시설을 검토하셔야죠?
검토 계획이 없으면 업무 태만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니, 저는 아까 외 지역을…
- 문수기 위원
- 모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셔야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니, 저는 외 지역을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소각장 일일 처리 용량이 200톤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200톤이면, 관련 법규 시행령에 따르면 시행령 별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일일 처리 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일 경우 부대시설로써 주변 녹지대에 설치해야 한다, 폭은 10m 이상.” 알고 계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니, 이것은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왜 알고 계셨다고 얘기하세요?
알고 계신데 얘기를 안 하면 업무 태만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제가 아까 이 시설 주변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 녹지대를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모르시는 거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녹지대는 주민 편익 시설과… 우리 주민 편익 시설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녹지대에는 주민 편익 시설과 공원, 경비시설, 관리동 직원 숙소 등을 포함해야 됩니다.
공원에는 공원 부대시설을 포함해야 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니요,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겨 봤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앞으로…
- 문수기 위원
-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은 잘못된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 계획을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사업비에 부대시설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공과 설계 분야를 검토해서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 문수기 위원
- 시간을 언제까지 드리면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까 10월 15일을 말씀하셨는데.
- 문수기 위원
- 그 시간까지 이게 가능하다고요?
10월 15일까지?
- 자원순환과장 이용
개략적인 계획 부분은 상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녹지대 조성이… 소각장이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부대시설을 10월 15일까지… 지금 나와 있는 말씀드린 것들을 10월 15일까지, 그냥 이 시간을 넘어가려고 대답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야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사업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능 여부와, 그런 부분을 상의해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10월 15일까지?
정책 간담회까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정책 간담회까지 위에서 말씀드린 시안을 드린 것 다 포함해서 같은 시기까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돈 위원님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서산시가 소각장을 한다고 맨 먼저 입지를 공모한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게…
- 안효돈 위원
-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최초로 서산시가 폐기물 정책을 소각으로 결정하고 공모를 했었어요.
그때 2군데가 신청했었잖아요, 운산 영락원 하고 대산 2군데.
2002년도에 대산으로 결정이 됐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대산에서 고시까지 됐었는데, 못했죠?
(대답 없음)
1997년도 폐관법이 조금 개정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다이옥신이 문제가 안 될 때라 1 시·군·구 1 소각장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2000년대에 들어오고 소각장에 다이옥신 문제가 생기면서 문제가 됐었죠.
2000년도면 우리 서산시가 소각 정책을 굉장히 빨리 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소각장 한 데는 전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부터 소각장이 시작됐었으니까요.
그때 진통을 겪던 데는 소각장을 다 지었습니다.
서산시는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덜컹거리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해요.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어요, ‘밀실 행정’을 했다는 얘기죠.
과정이 투명하고 떳떳했으면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게 떳떳하지 못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발목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 간 거예요.
이 피해를 누가 받느냐, 시민이 다 본 것입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소송까지 다 끝나고 2025년도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눈에는 아직도 암초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라도 과정을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행정을 하자, 그래야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동안 그러지 못했어요.
그 예를 한 2개만 들어볼게요.
2013년 1월에 입지 공모를 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3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공모할 때 서산시는 염두에 대산 매립장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대산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산 매립장이 참 묘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대산을 신청을 안 했네, 대산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3군데가 신청을 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갈산 하고 양대동 2군데.
그러니까 3년 동안 머뭇머뭇 합니다.
입지 선정을 하는데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2016년도에 입지선정위에서 입지를 미선정하고 없애버리죠?
백지화시켜 버려요.
그런데 폐촉법 제11조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역할이 나오는데, 선정하기도 전에 공개 공모한 입지를 백지화 시킨다는 권한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주지 않았어요.
선정한 것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이때 당시에도 좀 따르지 않았다.
이때도 항상 염두는 대산에 있는 것입니다.
12월에 백지화 시켜 놓고 1월 달에 다시 공모를 합니다,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추가로 공모를 했더니 대산에서 3군데가 들어옵니다.
매립장 하고 독곶 2군데 하고.
그런데 대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대산 매립장은 2002년도 소각장을 백지화 하면서 대산에는 소각장을 안 한다고 합의서를 썼어요.
서산시에 쓰레기 대란이 났을 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서산시 전 지역에 폐기물을 대산 매립장에 받았어요.
그 조건으로 양대동 지붕형 매립장이 준공되면 대산 매립장 폐쇄한다고 합의를 했어요.
거기는 소각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산시 입장이 뭐였느냐.
“우리가 매립장을 안 한다고 했지 소각장을 안 한다고 했느냐?” 이게 궤변이거든요.
그러면서 독곶 2군데는 대산분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거기는 우리가 합의했기 때문에 자존심상 거기는 안 된다.”
그런데 독곶은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그 독곶 2군데를 입지선정위원회에 가기 전에 그냥 서산시 사전 심사에서 칼질해버렸죠?
칼질 했습니다.
칼질한 이유가 뭐냐 하면, 300m 이내 주민 80%의 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2군데 다 300m 이내 안에 주민 동의를 80%가 아니라 100%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간과한 게 있어, 위장 전입한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이분들은 동의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시는 세대주를 다 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00명이 있는데 20명밖에 안 받았잖아.” 해서 칼질한 거예요.
오로지 대산 매립장에 꽂혀 있어서, 그래서 대산 매립장 한 군데 놓고 1차에 세 군데를 놓고 네 군데를 놓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걸린 거죠, 매립장에 세대주가 없는 줄 알았더니 300m 내에 세대주가 수두룩한 거예요.
사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숙사.
그리고 합의 내용이 있고, 여기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소각장을 반대했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러면 도대체 어디입니까?” 하면 대산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입지 타당성 조사도 조작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비교하는 게 대산 4후보지가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모를 할 때 대산 매립장은 아예 안 된다는 데인데, 왜 거기에 그렇게 집착을 했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20년 동안 공전하는 데는 우리가 떳떳하지 못했다.
과정이나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망설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가는 동안은 정말 투명하게 가라.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밖에 천막 치신 분들과 합의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아까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 질의에서 “9개 이외의 합의 내용은 없다.” 정말 이면 합의 없습니까?
만약에 이면 합의가 있으면… 모든 환경 갈등은 최종적으로 주민 간의 갈등만 남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자와 갈등, 행정 간의 갈등으로 하다가 결국 나중에 주민 간의 갈등만 남아요.
아주 아픈 사연이죠, 그게 아픈 현실입니다.
저는 몸소 굉장히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이면 합의 없냐고, 있다면 지금 공개해라, 그래야 앞으로 잘 갈 수 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 안효돈 위원
- 없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검토 내용 중에 법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천막 철거하시는 분들 하고 아까 말씀하신 9개 사항 이외의 이면 합의는 없다고 보면 되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내부에서 갈등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안효돈 위원
- 그냥 과장님, 쉽게 하자고요.
있다? 없다? 과장님 자꾸 말을 흐리고 돌리면, 있는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예,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 안효돈 위원
-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문수기 위원님, 제가 마치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많이 갔던 아산시라든지 여러 군데 선진지 견학 많이 갔었잖아요.
그런 데는 우리보다도 더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했느냐, 입지 공모 시에 인센티브를 충분히 걸었어요.
우리 서산시는 인센티브를 단 한 가지도 안 걸었습니다, 그렇죠?
시설비의 10%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 10%가 국·도비가 매칭 되는 데 그 매칭 비율로 오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 10%도.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당진시와 우리가 100톤씩 합의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당진시와 합의 내용 중에 이면 합의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소각장을 내일모레 착공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 안 했다고 하면, 이게 무능한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합의는 했으나 당진시에서 반입되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계산하는 방법으로.
아직 단가 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됐고.
국비 확보하는 데 당진시와 MOU를 체결해서 국비 50%를 받고 도비 5%를 받고 시비 50%…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우리가 단독으로 하면 국비 30% 받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광역으로 하면 50%고.
우리가 국비 20%를 더 받으려고 당진 것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 외에 유리한 점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밝혀진 합의 내용대로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면 합의를 안 했다는 게 본 위원은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각장에 대해 민원을 무릅쓰고 설치하는데, 당진은 옆에서 웃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비용 부담도 안 하고.
자기들이 주민 편익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입 수수료를 몇 배로 한다든지, 아니면 15% 발생하는 소각재는… 당진은 아직 매립장에 여유가 있어요.
“우리가 받아 주겠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한 데도 있잖아요.
한 지자체에서 소각재는 이쪽으로 가서 매립하고, 소각재 매립하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자기들이 갖다 매립하는 것과 우리가 매립하는 것은, 비용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당진과 이면 합의가 없는 것이 더 이상하다… 그렇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상하죠, 과장님이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각장이 들어가는 주변 지역, 아까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접·간접영향권 내에 주민들의 충분한 편익 시설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을 처음부터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개 모집할 때부터.
공개 모집할 때 있었던 인센티브, 그때 제시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제시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예를 들면 양대동에 200억짜리 없던 뭐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 공모 당시에 200억짜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으면 다른 데도 신청했을 거예요.
신청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 이외에는 안 된다… 그런데 왜 약속을 하느냐.
다른 지역의 시민들에게, 아니면 다른 지역… 신청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분들의 기회를 박탈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이 공감대가 필요한 거예요.
공모할 때 그런 것에 대해 충분히 제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당진하고 있었으니까 “야, 당진 너희들 주민 편익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은 당진 너희 시비로 좀 부담해라.” 이런 이면 합의가 있었어야죠.
(대답 없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암초가 있고 덜컹거릴 것 같고 아직도 밀실 행정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 안효돈 위원
- 무조건 다 공개하십시오, 시민들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소송 비용 얼마나 들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약 1,300여만 원 들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변호사는?
- 자원순환과장 이용
변호사 1차에서 300, 2차에서 300, 3차에서 600여만 원 들어갔고 향후에 이분들에게 1차, 2차, 3차 명단을 확보해서 앞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뭐, 추징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소송을 함으로 인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지연되거나 늦어진 내용이 좀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좀 답답한데요.
과장님,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 그렇잖아요?
매 맞는 것도, 그냥 맞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폐기물 처리시설, 특히 생활 폐기물은 있어야 될 시설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과정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절대 밀실 행정을 하고 뒤에 가서 합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아까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남는 것은 주민 간의 갈등만 남고, 그래서 주민의 좋았던 공동체가 해체돼요.
이런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과장님께 꼭 부탁드릴게요.
떳떳하게 가야 밀어 붙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제가 잠깐 발언을 하고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오전에 증인 선서하셨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제가 이래서 2번, 3번 확실하죠, 없죠?
더 이상 없죠? 9개 이상은 없죠?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 증인 선서하셨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효돈 위원님이 감사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과 안효돈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지난 사항, 그 안에 문제점, 앞으로 추후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상세히 챙겨주시고 감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이게 준공이 돼서 설비를 시작할 때 소각로 설비는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희가 준비한 조감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처리 계통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입과 공급 설비 1단계가 있으며, 2단계는 소각 및 열 회수 설비가 있으며, 3차는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처음에 쓰레기가 반입되면 크레인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투입한 후 이쪽에서 열을 850도 이상 가열 후 냉각장치를 거쳐 흡수탑과 여과 집진 장치를 거쳐 환경오염 물질인 다이옥신이나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다 포집한 후에 배기가스로 해서 처리되는 과정입니다.
소각재는 한 15% 정도로 일일 30톤 정도 발생 예정이며, 플라이애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재 또한 시멘트 제조 공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열 공급으로 인한 스마트팜을 형성한다든지 수소가스를 중간에 개질해서 한다는, 주변에서 이런 내용이 저희들에게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에 설계진들과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이 나은 것인지.
검토 후에 향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설계서 잘 봤습니다.
일명 그것이 스토커 방식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화격자, 설치해서 그 위에 폐기물을 넣고 그 폐기물이 타고 아래 재로 빠지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제가 스토커 방식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잠깐 추려봤습니다.
장점은 도시 쓰레기를 대량으로 소각하는 데 적당하며 소비 전력이 적고 운전 보수 관리가 용이하고.
기술 완성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습니다.
도시 소각 설비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점은 수분이 많은 것이나 슬러지, 분재, 미세한 폐기물, 용융 적하하는 플라스틱류는 활자가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적용이 곤란한 상황이고, 체류 시간이 길어서 폐기물 소각 처리 시간이 길고 교반력이 약해… 즉, 내용물을 섞이는 정도가 약해서 막힘이 반복되는 증상으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다이옥신, 그러니까 배기가스 배출량이 좀 많은 편이며, 폐수를 다량으로 쏟아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온 중에서 기계적으로… 금속부에 마모가 심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질문을 아까 드리려고 했는데, 타고 남은 재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재는 지금 당진으로 보내느냐, 어딘가로 보내느냐, 그런데 이 재를 그냥 보내지는 않겠죠, 돈을 지출하고 보내겠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처리 비용이 또 발생하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한석화 위원
- 좋습니다,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에 고양시 환경 에너지 시설이라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소각해서 그 열을 지역에 난방열로 자원화하여 공급하는 열분해 용융 소각로를 설치해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열분해 용융 소각로의 대표적인 장점은 첫째, 완전 연소로 다이옥신과 분진 발생률이 적다.
둘째, 탈초 과정을 거친 기체를 굴뚝으로 바로 배출하지 않고 다시 소각로로 되돌려 1,300도의 높은 열로 용융시키므로 잔여 물질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용융 슬러그를 발생시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열분해 가스는 노 상부에서 배출되어 후단의 연소실에서 완전히 연소하기 때문에 이후 폐열보일러 등의 열 회수 시스템에 의해 에너지의 활용이 이루어진다.
넷째, 코크스는 날개구로부터 공급되는 공기 때문에, 완전히 연소하기 때문에 고온·고열을 내므로 이 열에 의해 재가 완전히 녹아서 타고 남은 재를 2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단점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약간 비쌉니다.
두 번째 단점이 있습니다.
운전이 좀 까다롭습니다.
운전 비용이 약간 높은 편입니다.
셋째, 폐기물의 크기가 작아야 하며 유입량이 크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쓰레기 소각장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고 우리는 소각시설을 지속적으로 증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소각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획기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비싸더라도 가동되면 자원화 하여 수익 또한 발생시킬 수 있는, 그리고 공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환경 친화적 소각 방식을 도입해야만 합니다.
생활쓰레기를 자원화하여 따뜻한 난방과 전기로 지역민들에게 공급시켜 줘, 소각장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데 서산시가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이미 이용 과장님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번 견학을 같이 가보자, 돌아보자… 어차피 소각로를 설치해야 되면, 가능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비싸더라도 어차피 자원으로 회수하면 수익은 발생하는 거니까, 그리고 재를 2차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반출하는 부분에서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한번 소각장을 설치하기 전에 여러 군데 사전 탐방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소각로를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보다 더 발전적이고 좋은 시설에 대해 벤치마킹을 한 후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예, 계속해서 요구번호 54번입니다.
영농 폐기물 연간 발생량 및 수거·처리 대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에서 분류하는 재활용품과 영농 폐기물.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본 위원장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리를 해 볼까요?
지금 재활용품을 농촌 폐기물, 그다음에 농약 빈병, 폐지, 고철, 비료포대라고 했는데.
영농 폐기물에 종량제 마대가 있고… 물론,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에서 일부가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표 정리가 좀 명쾌하지 못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표에서 보시는 대로… 나와 있지만, 지금 분기별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를 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여기에서 주로 수거하는 폐기물이 뭐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주로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 폐비닐과 농약, 폐지, 고철, 비료포대 등,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인삼밭 차광막이라든지 과수원 차광막,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그동안에는 검토를 못했으나 앞으로 백마대를 사용할 때…
백마대가 0.5톤짜리가 있고 1톤짜리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본 감사를 준비했는데요.
대부분 숨은 자원 찾기 현장에 가보면, 마을 이·통장님들이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대부분 1톤 트럭을 이용해서 숨은 자원 찾기 경진 대회 현장으로 가지고 오시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이·통장님들은 주민들께서 모아주신 영농폐기물 또는 재활용품을 다시 분리해서 가지고 오시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가지고 오셨는데, 직원들이 “이것은 가지고 가라, 저것은 가지고 가라.” 이러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게 온당한 일인지.
분명하게 아닌 것은 아닌 대로, 또 수거해야 될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뭔가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받는 곳이 있어요.
받아서 직접 그 동 아니면 면에서 양대동 지붕형 매립장을 통해서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어느 동, 어느 면은 아예 그렇지 않고 “이것은 수거가 불가능하니 되가지고 가십시오.” 하면서 이·통장님들 하고 수시로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봤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매뉴얼을 정하시겠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당초에 재활용 경진 대회 목적은 사실 25년부터 서산시가 선도적으로 해 왔는데, 사실상 농촌쓰레기를 청소하는 날로 잡고 처음에는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양이 적었으나 쓰레기 양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쓰레기 처리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제하고 하고 있는데.
또, 지역 주민들, 마을 주민들은 경진대회할 때 위원장님 말씀처럼 쓰레기를 또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읍·면·동 직원들과의 다툼의 소지도 있고 참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백마대를 사용해서 백마대에 넣고 오면 수수료를 마을 돈으로 5,000원, 1만 원, 주면 저희들이 집게차를 활용하여 마을까지 가서 쓰레기를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 경진대회 할 때, 아직 3분기가 남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읍·면·동 직원들과 의견을 모아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되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들이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겠습니까?
봉투에 버리거나 소각하게 돼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매뉴얼을 설정해서 농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또 한 가지는 제가 2005년도 자료를 한번 봤는데, 그때 당시에 영농 폐기물 7,200톤을 수거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 서산시에서 그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20년, 2021년, 2022년을 보니까 2,000톤 안팎이에요.
거기에 재활용품 플러스마이너스 하더라도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어떤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것은 제가, 오래된…
- 위원장 안원기
-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005년보다는 아무래도 문명도 발달하고 시민 생활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영농 폐기물, 또 영농 현장에서 그때 당시에는 일반적인 농법을 사용했지만, 그 이후에 멀칭법을 많이 이용해서 폐비닐만 하더라도 훨씬 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역으로 많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과하게 보도 자료를 냈던 것인지… 아니면,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영농 폐기물 수거량.
사실 확인을 잘 못한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최근에는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른들이 개인적으로 수거해서 이동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논이나 밭에서 많이 소각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많이 자제를, 홍보도 하면서 마을 이장님들이나 청년분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 것을 포터나 화물차, 트랙터, 경운기를 이용해서 도와주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하고 있어도 고령의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폐비닐을 수거해서 운반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국 평균 각 시·군당 연간 폐비닐 수거 처리 비용이 10억 안팎으로 환경부가 추산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 대안으로 생분해성 멀칭 필름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입해서 전면 시행해라.” 작물 생애 주기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물을 수확한 이후에는 생분해성 멀칭 필름은 자연적으로 분해돼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범재배 정도를 몇 년간 하고 있어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 부분을 더 강하게 역설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의향이 있는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지원과에서는 고추대나 이런 부분도 파쇄기가 있는데, 기계를 어른들이 렌털 해서 이동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의 활용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농정과와 협의하여 좋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사실상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국에서 제일 모범이 되는, 선도적으로 농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은 했었는데, 아직 여러 가지 핑계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각 부서와 협조하여 산림과와도 협조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재활용품의 예상 수거량을 근사치에 가깝게 한번 조사해 주시고, 영농 폐기물도 마찬가지고요.
또, 숨은 자원 찾기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에 대해서 환경재생공사에서 보상해 주고 수거해 가지 않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서산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수거 처리를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영농 현장에 수거한 폐비닐이나 재활용품이 소각되거나 후미진 곳에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리고 앞에서 과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쇄기에 용도가 깻대도… 깨 부산물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들깨, 참깨를 수거한 후에 깻대를 파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게 9mm까지 파쇄가 가능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를 들면 논두렁에서 베어 놓은 대나무까지도 파쇄가 가능한 정도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분류하고 있는 농업 부산물하고 영농 폐기물의 범위가, 사실 농민들이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과거에는 왕겨까지도 영농 폐기물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축산 농가에서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것처럼 깻대 같은 경우는, 또 콩깍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민 입장에서는 소각하지 않으면 다음 농업, 영농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센터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이동식이니까 이동이 가능하니까요, 임대도 가능하고.
또, 더 진전된다고 하면 마을 단위를 통해 계획표를 세워서 그 지역에서 일거에 파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한다면 아마 과장님께서 모범적인 영농 부산물 처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상으로 본 위원장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요구번호 55번, 대건환경산업 폐기물 반출·입 현황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대건환경산업에서 그동안 민원 발생 건수가 얼마나 되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산먼지나 소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소음으로 인하여 상당한 민원이 발생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의해서 방음 펜스를 쳤습니다.
그래서 소음 민원은 덜 발생하고, 또 비산먼지 발생은 저희들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게 해서… 참,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제가 지난해 환경생태과 근무 중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최근에는 그런 민원이 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건환경산업에 대한 점검 결과 행정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과 2021년 1월, 2021년 10월, 3번에 걸쳐서 과태료 200만 원씩 부과하고, 또 2021년도에는 1년에 2회 이상 되기 때문에 200만 원인데 3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 업체가 세원환경과 거의 같은 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은편에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맞은편에 있는데 그러니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악취에 비산먼지, 소음에… 상당히 힘들겠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물량을 주셨는데, 파쇄 했을 때와 파쇄… 그러니까 반입 물량과 반출 물량하고 같은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폐기물 골재가 반입되면 거기에서 선별과 파쇄를 거쳐서 플라스틱 고철 부분,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폐기물은 별도로 분류하고 재활용 순환 골재와 흙 같은 골재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재활용 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출되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용량에서 반입과 반출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플라스틱이나 고철, 이런 부분은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톤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거의 같다고 봐야겠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미세한 것은 빠져 나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톤수가 줄어야 맞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똑같이 신고를 했다면, 이것은 업체가 신고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업체가 신고하는데, 올바로 시스템에 업체가 직접 신고할 것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되면 어떤 증빙 자료가 들어가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런 증빙 자료까지 넣을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 순환 골재나 흙으로 된 재활용 부분은 재활용 신고에서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그런 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출량이 반입보다.
예를 들어서 반입이 100톤이면 재활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반입 물량, 반출 물량이 똑같다면 결론은 허위신고 한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같은… 같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없겠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폐기물 들어오는 양과 반출…
- 이수의 위원
- 근데 거의 다 같잖아요.
반입·반출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톤이라고 해도 뭔가는 좀 줄어들어야 맞는데, 그런데 거의 다 같이 나왔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를 들어서 폐목재나 폐합성수지, 폐아스콘류, 폐콘크리트류, 이런 부분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러니까 그러면 허위로 신고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입은 물량을 잡고, 반출을 하면 물량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물량이 똑같다면 허위로 신고한 것 아니냐…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런데…
- 이수의 위원
- 그렇지 않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이 사항에 대해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해서, 박성수 팀장님이 한번…
- 이수의 위원
- 예.
-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보면 이게 폐기물 반출 현황이기 때문에.
대건환경이 건설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체입니다.
그래서 반입되는 폐기물은 재활용하기 위해서 건설 폐기물이 들어온 거고.
반출되는 폐기물은 그 과정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뭐, 순환 골재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 폐토석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는 별도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표시가 된 거고.
반입·반출량을 보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차이가 없어요?
-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예.
- 이수의 위원
- 차이가 없다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 나는 게… 이게 차이 없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예.
- 이수의 위원
- 있어야 맞죠.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증빙 자료가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출력을 못해도 행정기관에서는 출력을 할 수 있잖아요?
-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출력을 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물량이 확실히 맞는다고 하면 제가 또 다른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민원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 매립을 했다는 이야기가 좀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매립을 하면 안 되는 재질이잖아요?
-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도로나 이런 데, 이런 상석으로…그러니까 골재로 포설을 할 수 있지만, 매립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일반적으로 도로 기층제나 성토제, 이런 데는 가능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런데 만약에 물량을 조사해서 물량이 똑같은지 아닌지, 그 물량 조사를 해서 거기로 진짜 반출이 됐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토사나 순환 골재는 그 양을 저희들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렇게 하시고.
올바로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 주셔서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물량을 환산해 보고 또 다른 매립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볼 테니까요.
-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
예, 자료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를 제출하실 때요.
영업 대상 폐기물이 폐콘크리트 등으로 되어 있는데, 반입·반출 물질이 같아야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실 때 서로 비교하면서 판단할 수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잘 볼 수 있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아니, 본 위원장이 뭘 잘못 알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혹시, 안효돈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 설명 가능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죄송합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입 물질과 반출 물질이 같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폐콘크리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여기에서 중간 처리를 하잖아요, 크러셔로 빻고 해서.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거기에서 쏟아낼 수 없는 흙 같은 것이 나오죠?
그게 폐토석입니다.
그 위에 있는 콘크리트는 재활용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어느 정도 규격이 순환 골재로…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질하고 나가는 물질이 같을 수가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나가는 물질은 폐기물로 나가는 것이고요.
나가는 반출 물질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나가는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반입하는 것은 건설 폐기물, 이게 왔는데… 예를 들어서 폐시멘트가 왔어요.
그러면 업체로 싣고 가서 크러셔로 빻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순환 골재로 만들어서 나가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그냥 순환 골재로 해서 나갔고 그 밑에 떨어지는 게 폐토석이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폐토석.
- 안효돈 위원
- 그게 폐토석만 나가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들어온 것과 나가는 것의 종류가 같을 수 없다… 아까 팀장님이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다 알 수 없긴 하지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건환경 산업 폐기물 반·출입 현황과 관련한 감사를 마치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196번 공통 사항입니다.
각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별도의 감사가 없으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이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56번, 소외 계층 급수 관리 설치 사업 추진 현황과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문익정 과장님, 맑은 물 관리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몇 %인가요?
한 96% 정도 되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96%가 넘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97.2%고요.
급수 보급률은 98.6%인데요.
상수도 보급률은 실제로 상수도를 드시는 분들을 가지고 통계를 낸 97.2%고.
급수 보급률은 급수 구역 내라서 언제든지 신청하면 수도를 쓸 수 있는 분들, 그 구역 내에 사시는 분들로 해서 98.6%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100%에서 97.2%면 100%에 가까운 수치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외 계층 급수 관리 설치 사업에 관해서 묻습니다.
보면 총 신청이 24개소에서 토지 사용 승낙 불가 가구 수가 9세대로 나와 있고, 예산 부족이 5개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보통 토지 사용 승낙 불가라고 하면 토지주가 허락을 안 해서 이뤄지지 않은 건데, 주로 토지주는 뭐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 불가를 하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동네 사정마다 다른데, 저 규격에는 급수관로 연장이 너무 길어서 못 놓는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남의 땅을 여러 군데 지나가요.
그런데 그중에서 1명이라도 그 집과 감정이 안 좋다든지 뭐 한다든지 해서 안 해 주면 그 집으로 물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런 때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토지주가 불가하다고 하면 그냥 불가한 것으로 끝나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것은 사유재산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다른 방법은 없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김용경 위원
- 좋습니다, 예산 부족이 5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압장 설치 등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돼서… 이게 보통 보면 1가구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서 보면 1억 이상이 돼서 좀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것은 예산 부족이라기보다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지역이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래서 한 집을 가는데 한 집당 5,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까지도 소요되는 데가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한 집에 그 정도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도를 놓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정수기나 뭐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해서 이 사업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산시가 추진하는 게 상수도 보급률을… 전체적으로 아까 97.2%라고 했는데, 계획은 100%로 잡고 있는 것인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이렇게 멀리… 급수관로 길이가 길어져서 못 넣는 데도 있지만, 저희들이 읍·면에 상수도 보급으로 해서 관망을 다 깔아 줬는데도, 기존 쓰던 지하수랑 비교해서 비용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마을 상수도도 12개소를 현재 운영 중인데.
지금 많이 줄여서 12개까지 왔는데 거기도 관은 다 매설되어 있습니다.
급수관까지 매설을 해 놨는데 그 신청을 안 해서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예산 부족으로 5군데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급률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 5개소 하고 9개소를 합산해서… 이것만 하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인데, 이렇게까지 97.2%가 나왔는데 나머지 예산은 그것을 가지고 5개소 같은 데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것은 5개소 하고 9개소를 해서 14개소만 하면 100%가 되는 게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멀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서 못 놓는데 신청을 받아서… 그것도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 누락되어 있는 거죠.
- 김용경 위원
- 다 누락이 돼 있다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신청을 받은 게 이 상태인데, 조사해 보니까 한 집에 1억이 넘는 데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을 너무 뭐하게 쓰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저희들이 조절을 좀 했습니다.
뒤쪽 표에 있다시피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는 부분들은 그 동네에 집들이 들어와서 한 집당 단가가 좀 낮아질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한 집을 위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결국에는 한 집을 가기 위해서 과다… 소위, 예산이 투입되기 이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 지역에…
- 김용경 위원
- 다른 주택이나 뭐가 들어와서 가구 수가 조금 늘어날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김용경 위원
- 예를 들어서 한 집, 그 외딴집에 다른 집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소위 얘기해서 n분의 1로 나누게 되면 금액이 줄어들면 그때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의사인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이었는데 도비 보조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좀 받쳐지면 시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소위,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토지 사용이 불가해서 안 되는… 이런 것은 빨리 좀 해소되기를, 그래서 해소되기 위해서 시가 노력을 더 해 주길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57번입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정진영 주무관님 오셨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안 왔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갑 팀장님, 문익정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영 주무관님, 왜 불렀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특별히 좀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내역을 보면, 2018년이… 다른 해를 보면 한 3,000건 정도 되는데, 2018년이 5,100건으로 월등히 많아요.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읍·면·동 보급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던 그런 때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배수관망을 다 깔아주고 바로 옆에서 계량기만 신청하면 놓을 수 있게 배관을 많이 깔아주다 보니까 신청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2018년도에 공격적으로 급수 공급 시설을 했다고 보면 되네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2019년 하고 2020년을 보면 부과 건수는 비슷한데, 원인자 부과 금액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요.
12억 하고 6억 7,000만 원, 이 정도인데, 이것은 또 어떤 사유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 세부 내역은 제가 살펴봐야겠지만, 이것은 구경별로 해서 그 원인자 부담금을 빼는 것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가정용 같은 경우는 13mm는 19만 8,000원, 20mm는 52만 8,000원으로 해서 정액제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30mm가 넘어가면서는 계산 방법에 의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구경 수가 많은 것에 신청이 많이 되면 원인자 부담금은 부과가 많이 됩니다.
그 차이가 13mm와 20mm만 봐도 13mm는 19만 8,000원, 20mm는 52만 8,000원이거든요?
배 이상 차이가 나서 어떤 구경 수가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봐서.
그러면 급수를 신청한 신청지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용량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계량기의 크기 차이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노후한 계량기들 있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노후한 계량기들은 수명이 있나요?
교체를 어떻게 하고 있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30mm 이하까지는 8년에 1번씩 저희들이 검정에 들어가고요.
그 이상은 6년에 1번씩 검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명을 그렇게 8년, 6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8년, 6년으로?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금 원인자 부담금 부과 내역을 보면, 2020년을 하나 딱 잘라서 보면 부과 건수가 한 3,000건 돼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계량기는 3,000개 이상 구매했어야 되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3,159개가 된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계량기가 3,159개 달린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신규로 신청했으니까 원인자 부담금을 냈을 거예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적어도 3,000개 계량기는 샀을 것이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2020년도 보조 자료 준 것을 보면 계량기가 3,000개가 안 나와요.
제가 잘못 봤나요, 아니면 자료를 잘못 주셨나.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요, 이것은 계량기를 1년 쓸 것을 다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 때 그 전년에서 좀 남았으면 그다음 계량기 자체로도 넘어가니까.
- 안효돈 위원
- 재고가 있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것과 딱 맞지는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그 전년도인 2019년도까지 있었던 재고가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러니까 전년도 재고 용품이 있어서 숫자는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수도 미터기는 누가 삽니까?
구매를 어디에서 해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신규 같은 경우는 수용가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매를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맑은물관리과에서 직접 구매를 해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2019년도 재고가 있었다는 것 보니까 한 번에 많이 구매하는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제가 2019년도까지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2020년도에 3천 몇 개 신설이 있으니 적어도 미터기가 3,000개는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 개수가 안 나온다고 했더니 재고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많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많이 사서 어디에 보관하는 거예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은 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을 분리해서 봐야 하는데요.
계량기 자체는 작으니까 저희들이 창고나 이런 데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량기 보호통 같은 경우는 개당 1m 이상씩 크기가 되니까, 일단 쓸 수 있는 대행 업소에 창고에 분류해서 놓고 장부로 기록을 하고요.
나머지들은 소탐산 배수지에 일부 창고를 지어놨는데, 창고가 지금 좀 적은 상태여서 밖에 나대지에도 보관이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터기와 미터기 보호통을 분리해서.
미터기는 가급적이면 보관을 하고, 보호통은 크기가 커서 야외에 보관도 하고 공사하는 업체에도 갖고 있으라고 하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필요할 때 사는 것과 한꺼번에 사는 게… 조금 비용 면에서는 절약이 되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제 생각에는 이게 먼저 감사에 지적돼서 1년치를 모아서 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1년치를 모아서 샀는데.
제 생각에는 금전적으로 그렇게 도움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찰을 받아서 조금 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1년치를 한꺼번에 사게 되면 봄에 산 것을 겨울철에 넣게 되면 8년이라는 기간에서 1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8분의 1의 수명을 갈라 먹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은 안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바로 그래서 이 감사를 했습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게 도 감사에서 지적 사항에 나와서 그렇게 추진됐던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 보관할 데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식도 지나가는데 한꺼번에 구매한다고 해도 조달청 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전적으로 도움도 안 되더라… 관리도 어렵고 보관도 어렵고 가격도 그렇게 이롭지 않은데 뭐하려고 한꺼번에 많이 사느냐.
일시에 사서 일시에 소비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야 되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아마 감사에서 지적했을 때는 수의계약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랬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수의계약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공사 건이 발생하면 공사는 어떻게 발주해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은 대행 업소가 있어서요.
- 안효돈 위원
- 7개의 대행 업소가 있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딱딱 나눠줍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공사비가 한꺼번에 들어오지는 않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이 내는 것을 모아서… 그래서 하나씩은 못 가고, 1,000에서 2,000 정도 사이가 모아지면 돌려주는데, 돌려서 7군데가 연평균으로 거의 비슷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때그때 건수를 돌려서 맞춰주고 있다?
그러면 7개 업체는 연초에 일괄적으로 선정해 놓나요?
그러니까 기업들 단가 도급 업체처럼?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서류 검토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정을 합니다.
대행 업소로 지정을 해서 신규 급수 공사는 대행 업소에서만 시행하게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작년인가에도 감사 때 지적이 있었잖아요.
“신규 업체 진입 장벽이 좀 높다, 그것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것은 전부 다 받아들인 상태거든요?
장벽이 높아서 못 들어오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개선이 됐다는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런데 자격이 안 돼서 미달되는 부분들은 안 될 것이고요.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계량기 검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검침을 하는데요.
지금 2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옛날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아주머니들을 고용해서 검침을 직접 집집마다 하고.
새롭게 디지털 계량기로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 사무실에서 입력을 받아서 하고.
지금 중간 단계로 가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디지털로 다 바꿔가면서, 집에 다니면서 검침하는 것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금 수도 계량기 검침과 유지관리 보수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인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지금 그 관리는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수도요금 부과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본래 그게 수자원공사 업무입니까, 우리 시청 업무입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시 업무인데, 징수까지만 해서 징수하면서 바로 저희들 통장으로 입금은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위탁 준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위탁인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위탁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조례에 위탁해도 된다는 게 있습니까?
(대답 없음)
한번 확인해 주세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왜냐하면 계량기 검침이 잘 안 되면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검침원들이 잘못 검침해서 수도요금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낮게 부과가 됐는데 그것을 밝혀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밝혀낼 수 있느냐, 계량기 교체할 때.
계량기를 교체할 때는 가급적이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 그것을 수자원공사에 위탁 줬다고 하니까, 자기들 잘못을 자기들이 밝힐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신규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계량기를 8년마다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교체할 때는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는 못하더라도 조금 샘플링해서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런 위험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전체적으로 보면 유수율 관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사오는 값에 물을 팔아서 받는 돈 하고 유수율을 계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는 됩니다.
일부 좀 불량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누수율이 생기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누수율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찾기 힘드니까 계량기를 교체할 때 조금 샘플링 해서라도 확인해 달라는 얘기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이 계량기나 수도 미터기 보호통 같은 것들은 공사 업체가 구매해서 직접하면 안 돼요?
공사비에 그냥 합산에서 그쪽에 청구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량기를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그 가격은 조달 가격이기 때문에 크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계량기 같은 경우는 조달로 등록돼 있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자기들 규격으로 해서 나와서 조금…
업체한테만 들어온다고 했을 때 때 중구난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에이에스 같은 거 받을 때, 이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막 나가버리면, 고장이 나고 규격 같은 것들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게 고장이 나면 통 자체를 완전히 갈아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획일적으로 한 업체 것만 쓴다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경쟁도 시키고 비교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리고 미터기라든지 보호통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보관할 데도 마땅치 않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예 급수 공사하는 업체가, 자기들이 구매해서 공사비에 이것을 포함해서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58번, 신상리 하수 미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고요.
현재는 그러면 미처리 현황이라고 하면 263세대가 미처리인가요?
아니면 194세대예요?○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밑에 보면 미처리 세대수가 194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4차 정비 사업 전체 구간을 뽑은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지역, 해미 기지리, 양림리, 저성리, 휴암리고.
이 구역만 가지고 뽑은 것이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쪽만 뽑은 게 그렇다는 얘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194세대예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194세대냐고요, 밑에 것이냐, 위에 것이냐는 얘기지.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194세대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시행 사업 중에 3차 사업에서 해야 될 사업이 194세대…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 제가 답변을 잘못했네요.
사업 시행을 한 것이 194세대고 기본계획 변경해서 4차로 들어갈 것이 263세대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기본계획을 한 게 263세대고 3차에 들어간 게 194세대?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게 4차 사업에 들어가는데요.
올해 11월경에 용역 착수에 들어갑니다.
2023년 3월경부터 착공해서 2024년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건데요.
나머지 누락된 부분들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 이수의 위원
- 4차 사업에서 나머지 누락된 것은 또 들어간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2024년 12월이 준공 목표입니다.
- 이수의 위원
- 24년 12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내년 23년에 착공해서 24년까지 2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2년간?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기왕에 넣을 때 같이 넣어버리면 안 돼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 하수도 공사 같은 경우는 전부 금강청의 승인을 받다 보니까요.
그쪽 비용에 맞춰서 좀 잘라도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때 한꺼번에 쭉 했으면 좋은데, 그쪽에서 사업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 이수의 위원
-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비 받아서…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 우리 돈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하수도 공사 자체는 우리 순수 시비로 하더라도 금강청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3차, 4차까지 가면 만료가 된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4차는 언제까지예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 4차가 내년 3월에 착공해서 내후년 12월까지 들어가는 게 4차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4차가?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4차가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밑에 3차 사업은 끝났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러면 나머지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6세대하고… 그러면 69세대가 나머지에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얘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263세대가 들어가는 거죠.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263세대가… 아, 그러면 변경된 것이 263세대인데, 그러면 194세대는 3차 정비가 끝났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나머지 263세대가 4차 정비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아, 제가 자꾸만 착각했네.
그러면 4차가 미처리 된 것이고 3차는 처리가 다 된 것이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완료가 된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263세대만 내후년 24년까지 마무리 된다는 얘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4차는 해미 구간도 있지만 대산1·2·3리, 영탑리까지 다 포함되는 게 4차거든요?
그렇게 해서 4차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상류 지역이니까, 이쪽부터 빨리 마무리해서 오염수가 안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지금 답변이 조금… 본 위원장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2016년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 시행을 한 것이 194세대거든요?
그러면 263세대에서 194세대 사업 시행을 했으니까 나머지 69세대에 대해서 4차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닌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2016년도 기본계획 변경에서 뽑은 263세대는 그 기본계획 변경한 것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을 빼고 그 숫자를 산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러니까 263세대가 4차에 추가로 공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잠깐만요.
뒤에 팀장님이나 담당자… 혹시, 이것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를 왼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마이크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 하수도팀장 황선명
하수도팀장 황선명입니다.
2016년 8월에 기본계획 263세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3차 사업에 194세대를 했습니다, 한 물량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 하수도팀장 황선명
263세대 중에 194세대는 3차에 다 일을…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했으니까 4차에 69세대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하수도팀장 황선명
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 위원장 안원기
- 위원님들,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정정하면 되는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계속해서 요구번호 59번, 상수도 관리 현황 및 실태와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 순서입니다만, 별도의 질의 없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하수처리시설 저류조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저류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저류조는 원명칭은 하수 저류 시설이라고 합니다.
하수 저류 시설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도시 침수 예방이나 빗물 재이용 시설을 위해서 하수 저류 시설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시처럼 오수 관로를 통해서 유입되는 침입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 저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하수 저류 시설 654개를 설치 운영 중인데, 대부분 도시 침수 예방과 빗물 재이용 시설이고.
오수 관로를 통해서 유입되는 침입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건, 현재 전국에 설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선도적으로 설치하고자 하수처리시설 저류조를 설치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하수 저류 시설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매우 중요한 시설이에요.
이처럼 중요한 시설이 왜 그동안 서산시에 없었는지, 사실은 그 심각성을 우리 시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본 위원장은 걱정이 되는데요.
그동안 저류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원래 하수처리시설 저류조 설치 계획은 2019년도 환경부에서 시행한 강우 시 하수 처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강우 시 하수 처리 시범사업은 하수 유입량 증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하수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하수의 수집, 이송, 처리, 전 과정에 대해 하수도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요.
2015년도 2월 시범사업 대상으로 전국에서 서산시와 남원시, 2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5년 6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하수 처리 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과 서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및 기능 정상화 사업, 하수처리시설 저류조 설치 등 3개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차집관로 정비는 352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2018년 11월부터 2021 6월까지 완료했고요.
증설 및 기능 정상화 사업도 375억 3,100만 원을 투입해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시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201억 9,000만 원이 소요되는 저류조 설치는 시범사업에서 미반영 되어서 저희들이 환경부나 금강청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건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환경부 측에서는 침입수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현재 없는 상태고, 작년에 하수처리시설 1만 8,000톤 증설을 완료했으니까 약간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하수처리시설 저류조가 강우 시 시설 용량 5만 8,000톤이 초과해서 유입되는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기반영 된 사업으로, 강우 시 안정된 처리를 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우리 서산시 하수 발생량이 약 얼마나 되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한 5만 톤으로 잡는데요.
- 위원장 안원기
- 5만 톤인데 5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은 5만 8,000톤이니까 여유는 있는데, 비가 오면 빗물이 같이 끼어들어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그게 문제입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일시적으로 한 2만 톤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 위원장 안원기
- 일일 5만 톤 발생량을 얼핏 생각하면 처리 용량이 5만 8,000톤이니까 8,000톤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상 기후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사실 많은 피해를 내고 있는데.
이럴 경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천에 강우량 수위가 높아져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떠 있는 부유 물질, 기타 오물들을 저류지에 보관했다가 침전 시켜서 내보내면 환경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고 무척 바람직스러운 일일 텐데.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류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바다로 나가거든요?
그때 환경적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동안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참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잘 생각하셔서 감안해서 본 저류조가 원활하게 우리 서산시에도 설치돼서 환경도 지키고 시민들의 걱정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요.
저류조에서 바로 바다로 방류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저류조는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적다 보니까 그전에.
나머지 빗물이 생기는 한 2만 톤 정도는 따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비가 그치고 나서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될 때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고 나간다는 얘기지, 저류조가 없어서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1차 처리하고 소독해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일일 처리 용량을 초과했을 경우에 나머지를…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전 단계에서 보관하는 거죠.
- 위원장 안원기
- 전 단계에서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하수처리장 전 단계에서 탱크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비가 그쳐서 하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그때 이 물을 집어넣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정상적인 저류시설은 없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요, 지금은 1차 처리해서, 소독은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저류조가 있으면 2차 처리까지 다 완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루에 5만 8,000톤까지 처리를 하고요.
남는 양, 한 1만 5,000톤에서 2만 정도까지는 탱크에 넣어 놓고 있다가 비가 그치면 용량이 또 줄어드니까요.
그때 이것을 받아서 처리해서 넘긴다는 얘기죠.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반응과 침전 과정을 반복해서, 실질적으로는 오염물질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일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수저류시설이 왜 필요하겠어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퉈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서산시에 반드시 정부 계획에 반영돼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본 위원장의 감사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1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에 대해서 2019년 9월에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을 하셨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어떻게 변경했어요, 변경 내용이?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현재 하수처리 용량이 70톤인데, 30톤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휴양림 것을 추가로 받으라고 해서 30톤이 증가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요구해서 용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 용량 70톤으로 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여름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중이 70에서 90톤, 주말에는 100에서 210톤까지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70톤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4톤 처리하는데 1대에서 3대 정도 분량을 여기에서 빼서 서산처리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일단 임시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임시 저류조를…
- 이수의 위원
- 아니, 제가 질문하는 사항에서 너무 벗어났어요.
이 당시, 그때 2017년도 9월에 환경부로부터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았잖아요?
받은 내용이 뭐냐고요, 변경 승인 받은 사항이 뭐냐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2017년 9월에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수의 위원
- 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재원 협의를 도 환경부랑 또 해요.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그동안 물가 변동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변동된 사항 70톤에 대해서 한 것이지.
이것은 물량 변동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저거죠? 그러면?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공사를 들어가려다 보니까, 총 공사비를 변경시킨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물가 변동만 적용했다는 얘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런 식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 승인 받을 때 가구당 얼마씩, 몇 톤씩 정리해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기존에 조사를 가구당 무조건 몇 톤이라고는 안 나오고요.
설계할 때 조사를 합니다.
수도를 쓰고 있는 데는 수도 사용량이나 이런 것을 하고 지하수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해서 그 용량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무조건 가구당 몇 톤, 이런 것은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조사할 때 개별 정화조를 묻었을 거 아니에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 정화조가 몇 톤짜리인지 영업집이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죠.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했어야지, 그냥 가구당으로 따져서 하다 보니까 처리 용량이 오버되는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요, 이것은 수도 사용량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이때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여름철 특수한 기간에만 늘어난 것에 대해 인정을 안 하고 평상시 것만 가지고 해서 이게 다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8월에 운영 결과가 나오니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환경부와 협의해서 초과된 물량에 대해 승인 받을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엄청난 비용 손실을 보는 것 아니냐고요.
애초에 산정할 때 일일 70톤이 아니라 일일 100톤을 잡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요.
- 이수의 위원
- 아니,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거기는 수도를 쓰는… 지금 수도가 들어갔지만 자가 수도를 많이 쓰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자가 수도를 쓰다 보니까 수도 계량만 가지고는 산정이 안 되지, 왜냐하면 거기는 영업집이다 보니까.
개인집도 아니고 영업집이다 보니까 허드렛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조사는 거기까지 다 됐는데요.
문제는 여름철 것을 안 하고 평상시 것을 조사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름철에 확 늘어나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해 준 것이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영업집이라는 것이… 거기 용현리는 계곡 아니에요, 그렇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여름철에 손님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산정을… 개인 하수처리시설 용량 있죠?
정화조 용량,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갔어야 맞지.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허가 받을 때 개인 하수처리… 정화조 신청을 할 때 개인이 그때 일일 최대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의 고객 수가 있잖아요?
그것대로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놓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것 자체도 무시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생긴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 8월에 준공했는데 8월 전에도 운영한 결과가 있으니까요.
그 오버 된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와 상의해서 증설하는 것을 승인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고.
안 할 수가 없고, 이미 사고가 터졌으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해야 되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해서 미리 방지했으면, 그리고 승인을 받을 때 70톤이 아니라 100톤으로 받든지.
하루에 24톤씩 더 오버 되죠?
- 위원장 안원기
- 황선명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 하수도팀장 황선명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실시, 승인을 받을 때 용량과 그 이후에 받았을 때… 영업집이나 글램핑장, 그 사이에 이런 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 이수의 위원
- 그것은 저도 알아요.
- 하수도팀장 황선명
그래서 피서철이 되다 보니까, 여름에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처음에 산정할 때는 각 가정에, 위원님 말씀대로 용량 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글램핑장이라든가 음식점, 이런 게 용도 변경해서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부에서 승인할 때 왜 70톤밖에 승인을 안 했느냐는 얘기예요.
올린 것을 잘못 올렸다는 얘기지, 여기에서 산정할 때.
서산시에서 산정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 하수도팀장 황선명
예.
- 이수의 위원
- 그때 올렸을 때 100톤이나 200톤, 좀 오버 되게 해서… 앞으로 거기도 영업집이 더 들어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하수도팀장 황선명
승인 받을 때 당시는 주택이나 그런 게 있는 만큼만 산정했는데, 승인 받고 난 이후에 더 많이 늘어나서…
- 이수의 위원
- 그것 봐요.
앞으로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아니, 몇 년 사이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면,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 하수도팀장 황선명
그런데 승인 받을 때 당시에는 그 시점을 보고 승인해 주지 앞으로 늘어날 것까지 해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런 사고가 자꾸 터지면 안 되잖아요.
- 하수도팀장 황선명
예.
- 이수의 위원
- 예, 그러면 사전에 미리 설계할 때 앞으로 예측을 얼마큼 하고, 이렇게 해서 용량 승인을 많이 받았어야지.
기왕에 돈을 들여놓고 하는 것을 갖다 놓고… 물론, 국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끌려가는 입장이 됐겠지만, 그래도 오버 되게 산정을 해서 승인 받았으면 이럴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이게 꼭 터지고 나서, 이런 결과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때 미리 좀 많이 받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팀장 황선명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변경 승인 요청을 또 하려고 하는데요.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번에 할 때 늘어날 것까지 다 예상을 해서 해요.
- 하수도팀장 황선명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야지, 안 그러면 사고가 또 터져요, 그 지역은.
누수는 없죠?
- 하수도팀장 황선명
예.
- 이수의 위원
- 실태조사 다 했죠?
- 하수도팀장 황선명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도팀장 황선명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환경부로부터 하수처리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진짜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려고 하면 10년 갭이 생기니까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하수처리 처리 구역이 정해지죠, 그렇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금 늘어난 게 처리구역 안에서 늘어났다는 거예요, 옆 인근 지역에서…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안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안에서 늘어났을 때, 우리가 산출한 것보다 더 큰 뭔가에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음식점이 생겼든지 업종을 변경했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자체 정화조를 묻게 했어야죠, 그렇죠?
아닌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 그게 맞는 말씀인데…
- 안효돈 위원
- 처리 용량에…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맞는 말씀인데요.
지역이 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내가 집을 늦게 지었다고 해서 나만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여름철 한철만 오버 되는 건데, 평상시에는 다 처리할 수 있으면서도, 안 받아도 그것도 또 다른 민원이 될 수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진장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처리 구역 내에 내가 집을 지었어, 용량이 안 된다고 집 허가를 안 내 줬어요.
하수 정화조를 별도로 묻었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들은…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현재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것이 맞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어야지, 지금처럼 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수처리 기본계획 변경할 때, 대개 보면 환경부에서 시골 같은 경우 주택이 줄어들 것을 생각해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용현계곡이라든지 대산의 명지 같은 데는 그 이후에 상황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앞서가서 하수처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당초에 계획이 설립될 때는 배수설비가 52가구 기준으로 된 거죠?
- 하수도팀장 황선명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52가구를… 그 용량을 계산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용량이 왜 그렇게 산정된 겁니까?
52가구가 배출하는 양을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 하수도팀장 황선명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착오가 있었다는 것인가요?
- 하수도팀장 황선명
그때 당시 52가구에 대한 물량은… 지금 70톤에 대한 물량을 산정한 거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지금 52가구가 그때 당시에 설계에 반영될 때 당시에 52가구… 지금은 그러면 몇 가구입니까?
- 하수도팀장 황선명
지금은…
- 김용경 위원
- 그때 비교해서 몇 가구가 늘어났습니까?
(대답 없음)
- 위원장 안원기
- 뒤에 알고 계신 직원 계시면.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세열 주무관
맑은물관리과 송세열입니다.
당초에…
- 위원장 안원기
-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죠.
- 송세열 주무관
맑은물관리과 송세열입니다.
2014년도 그때 조사 당시에는 가정집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가정집?
- 송세열 주무관
예.
- 김용경 위원
- 지금은 영업집으로 변경됐나요?
- 송세열 주무관
상가로도 많이 바뀌어 있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정집으로 조사가 됐는데, 현재는 영업으로 전환된 집이 몇 가구입니까?
- 송세열 주무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 김용경 위원
- 왜냐하면 현재 하루에 1대에서 3대 분량이 서산시 처리장으로 오고 있죠?
- 송세열 주무관
예, 그게 피서철에 주말 경우 24톤 차량으로 3대 정도 이송해서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아까 앞선 이수의 위원님이나 안효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예측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일반 가구가 영업집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일 처리 기준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크다고 보입니다.
- 송세열 주무관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과거 2014년도 설계한 이후에 2018년도 때 공사가 들어갔고 2019년도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그 공사 기간 중에는 월류 되거나 했던 일이 발생할 소지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일부 완화되면서 갑자기 글램핑으로 전환된 상가들과 많은 인구가 용현계곡을 찾으면서 갑자기 증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임시 저류조가 추가 운용되는 것으로, 저류 탱크가 비치 완료로 되어 있는데.
비치 완료로 돼 있는데 서산시로 유입하는 하루에 1대에서 3대 차량 분량은 또 뭡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 그것은 24톤짜리로 저류조에서 펐는데요.
16톤짜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차면서 계속 차가 왕복을 해서 서산처리장으로…
- 김용경 위원
-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현재 처리 용량이 넘었기 때문에… 소위, 오버 된 물량이 처리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저류 탱크가 비치 완료된 것으로 나오는데…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 그것은 사고가 난 다음에 완료를 시킨 것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저류조가 없었고요.
- 김용경 위원
- 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게 없어서 거기 넘치는 데서 직접 빼서 날랐는데,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그 앞에 저류조를…
- 김용경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루에 1대에서 3대 분량이 나오죠?
이것은 재처리가 안 돼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처리 안 한 상태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류탱크가 비치 완료됐다면 보관을 했다가, 아까 다른 부분에서 처리할 때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은 담갔다가 그 시설이 끝나면 저쪽으로 보내서 처리해서 내보내는 것이랑 같은 이치 아닌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 그것과는 약간 다른 게.
이것은 비가 그쳤다고 해도 이 70톤 용량 가지고 처리가 안 됩니다.
많이 나올 때는 210톤까지 나오면 3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 김용경 위원
- 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러니까 이것은 모아서 나중에 어디에서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모으고 빼서 서산처리장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설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러니까 오버 되고 한 상황을 갖다 정리해서 환경청과 협의해서 처리 물량을 늘리는 게 제일 정답이고요.
그때까지는 거기 처리장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서산처리장으로 계속 이송을 시키는데, 이송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물탱크를 앞에 받아 놓고 온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떠서 이송을 하는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게 오버 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재처리를, 서산시로 반입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수요 예측 조사가…
아까 당초에 가구 수가 이렇게 52가구로 배수 설비 시설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정 말씀드릴게요.
팀장과 직원 같은 경우 가구 수가 늘고 업종 변경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분명 늘어나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70톤에서 200톤까지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여름철 수요량을 계산해서 안 넣은 것이 주원인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여름철에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니까, 여름 때문에서라도 용량을 키워 달라고 협의를 들어갈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일일 처리 기준이 하루 70톤이라고 하면, 양이 더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감보율을 여기에 담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양이 줄어서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번에 재처리 시설이 가동된다면 예측을 정확하게, 수치 계산을 해서 더 업 되게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 사업이… 사실은 우리 시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승인에 따라서 이뤄지기 때문에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했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우리 서산시 예산만 가지고 하더라도 환경청에 승인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부터 철저를 더 기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6번, 각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별도의 질의 없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서산시 관내에 하수종말처리장 16개 있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있는데.
하수로에 우수가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16개 중에 소규모로 있는 처리장들이 있어요.
거기는 강우 시에도 크게 문제 되는 경우가 없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다른 데는 문제가 크게 안 되고요.
지금 용현 것과 대산, 그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대산이 크게 문제가 되죠.
대산은 지금 1,200톤 용량을 증설하고 있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대산에… 결과적으로 그게 해결책은 되지 못하거든요?
대산 같은 경우는 우수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하수관로 실태조사를 해 보자고 해서…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고 있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실태조사 중간 보고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맑은물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문익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김인수 경제환경국장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