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2년 9월 23일(금) 10시 1분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민공동체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와「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세무과장님, 회계과장님, 정보통신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시민공동체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 세무과장 한현교
세무과장 한현교.
-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 위원장 이경화
-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시민공동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28번,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작성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먼저 제가 감사할 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사업에 대해서 감사할 건데요.
먼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해야 하겠죠?
사회 경제 기업 영리 목적과 비영리 목적의 중간에 있는 게 사회적경제기업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저희도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 위원장 이경화
- 설명을 필요로 하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이거든요, 그렇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그렇습니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 시 추구한다 해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이윤 추구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은 왠지 많은 지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왜 여기에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라는 시각도 있기는 했어요.
본 위원장도 처음에 의원이 됐을 때 “이렇게 많은 지원을 왜 해 주고 있지?”라는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은 사실 원론적인 부분에서 왜 정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만들어서 지원하는지를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이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갖춰야만 경제기업으로써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통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기업이죠.
이익이 나지 않으면 기업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어떤 인력을 채용하냐면, 뛰어난, 스펙이 좋은 그런 인재를 채용하고 그게 우리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논리인데 사회적경제기업은 그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여기서 말하는 사회서비스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
간병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문화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고용되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대신에 정부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급여 인건비를 주고 사회개발비를 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민간인이 봤을 때는 ‘그것도 기업인데 왜 많은 자꾸 지원하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성과 영리성이 같이 동시에 맞춰지려면 어려움이 많아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인식 개선하기 위한 시민공동체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나 질문을 드렸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그동안 사실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에 시설장비나 이런 것을 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기업윤리에 대한 의식이죠, 인식 개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충남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마케팅 교육 그리고 지도자나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어쨌든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육성되어야 하는 건 맞는 사회적 현상인 것 같아요.
일례로 청년도제사업을 운영했잖아요?
이게 일몰됐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2021년까지 일몰됐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일몰될 때까지 몇 년동안 사업이 진행됐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2018년도에 지역창출형 일자리사업으로 청년도제가 실시됐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4년하고서 그다음에 청년정착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 전체적인 틀이 변경된 건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사실 도제라는 의미가 옛날 스승 밑에서 제자가 기술을 배우는 그런 의미인데 도제보다는 청년들이 조금 더 일자리에 흥미를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은 크게 변화된 건 없는데 정착사업은 지원비를 조금 더 받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 국·도비 매칭비율도 조금씩 다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사업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는 했는데 어쨌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도제라는 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문가 밑에서 기술을 연마하는 걸 도제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서 하는 일이 매장관리, 판매, 생산지원, 사무보조,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도제하고 안 맞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제 청년정착지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느 정도 맞는 내용이 되어 가는 거겠죠?
청년도제사업 4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몇 개의 업체들…
7개에서 2년 정도 지나고 해서 그다음 2021년도에는 6개, 2022년도에 청년정착사업으로는 3곳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 취지가 청년도제…
어쨌든 청년들이 기업에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던 사업인데, 여기에서 청년들 인센티브도 있는데 7개 업체들 중에서 1곳만 1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거죠.
- 위원장 이경화
- 총 7명이었던 데서 1명이 정규직으로 된 거죠, 맞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서 2년 동안 내지는 3년 동안 청년들을 쓰고, 그 사람들이 정착을 못 하는 게 본인의 의지도 있겠지만 업체 입장에서도 “우리는 지원받을 때만 할 거예요.”라는 분도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1곳이 고용하면서 5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이게 2022년 7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다니고 있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다니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궁금한 건…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운산하우스달래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도제로 계속 훌륭하게 하시면서 인센티브까지 받아서 잘 정착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다행이고요.
정착지원사업 사업 명칭이 변경되면서 3개 업체에 지원됐는데, 이거 신청해서 지원된 건가요?
아니면 지정으로 지원으로 3개 업체가 나왔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충청남도에서 공모사업이고요.
전체 충청남도에 39명이 배정됩니다.
서산시에 3명을 지정해 줬는데 사실은 욕심 같으면 저희도 먼저 받았던 도제나 그다음에 했던 6개 기업 정도가 다 받으면 좋겠는데, 여의치 않더라고요.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데는 조금 더 청년 인력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건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서산시에서 공모할 때 이분들이 공모한 거 아니잖아요?
서산시에서 공모할 때 3명이 됐는데 그 3명을 3곳에다가 배치한 건 어떻게…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그렇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그래서 그거 어떻게 선발했어요?
- 위원장 이경화
- 몇 개가 들어왔고 선발기준은 뭐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공모할 때 6개 기업이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 도제 같은 경우는 한 번 하고 나면 계속 이어서 못 하는 거였죠?
만약 사업이 계속 됐으면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2년 정도까지는 계속 가능…
- 위원장 이경화
- 2년, 3년 내에서는 되지만 3년 딱 끝났을 때 또 추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했던 업체들이 이번에 정착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지원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사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연속지원이거든요?
연속지원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저도 이걸 보면서 계속 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에도 또 지원됐더라고요.
사실 6개 기업 중에 1곳만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퍼센트가 16%밖에 안되는데 과연 사업이 효과가 있었는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업체는 어떤 업체인가 봤더니 고용이 안정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실 신규 진입하면 저희도 너무 좋겠는데 그런 데는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인력을 계속 새로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는 환경이 잘 안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경험이 있는 데에서는 채용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가니까 다음에 공모사업에서도 유리하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재입성된 곳들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사업 기반이 다져진 곳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도제 운영하다가 인센티브 못 받고 그대로 접은 데도 많거든요?
여기는 2년 정도 이 사업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고용을 하다가 계속 남아 있지 않고 탈락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퇴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 고용창출도 되고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게 되고, 청년들 입장에서도 자리잡을 수 있게끔 어쨌든 큰 돈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큰 돈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거든요?
그거 할 수 있게끔…
이 업체들이 사실 지정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했던 곳이고 사실 접었던 곳인데 다시 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사업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사업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조금 문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6개 신청 기업 중에서 그래도 여기는 고용이 안정되겠구나, 생각해서 신청을 받아줬고 그렇게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운산하우스달래 사업처럼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공동체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시 요구번호 129번, 마을만들기(충남형, 서산형) 사업현황 및 세부사업/실적보고서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을만들기 사업이 충남형이 있고, 서산형이 있죠?
충남형은 도시가 30%, 시비가 70%, 서산형은 순수 다 시비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서산형이 있으면 충남형은 도비가 한 50% 정도라도 됐으면 좋을 텐데, 30%밖에 안 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타 부서와 충돌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용어 자체, “마을만들기는 과연 이게 맞는가?”에 대한 쪽부터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미 마을은 조성되어 있었죠.
사실 좋은 명칭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 만들기’가 맞지 않는가.
그러려고 마을사업을 하거든요?
마을사업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지역의 역량을 키워서 지역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시설이 들어가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마을 주민들이 와서 즐겁게 노닐 수 있는 곳,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둬야 하는데 사실 조금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여기저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식품부를 관할하고 또 다른 업무에서는 중앙부처를 상대하다 보니까 사실 외부재원은 많이 들여올수록 좋은 거고요.
그 모든 것을 저희 과에서 총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술로 따지면 종합예술을 하는 부서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조그마한 사업부터 큰 사업까지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게 퍼져있어서, 널려 있어서 과장님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우선 제공해 주신 책자 보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쪽 부석면은 2020년부터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네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자료 주신 거 어느 정도 거의 다 끝난 부분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갓도 있고 그렇겠네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아직 부석은 실시설계 계획…
월계2리 말씀하시는 거죠?
- 조동식 위원
- 예, 월계2리.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공사 진행 중이고요.
2022년으로 되어 있지만 연말까지 저희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적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한데, 지역소득 증대사업으로 개복숭아 가공시설조성 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개복숭아 가공을 어떻게 하는 거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매실청처럼 담아서 판매까지 하시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처음에 월계2리가 왜 이런 개복숭아 단지를 만드시려고 했는지 현장을 가보니까 이미 오래 전부터…
- 조동식 위원
- 하고 있었어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개복숭아 나무를 심어서 이 지역은 잘 자란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사실 마을만들기의 기초가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거였거든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 개복숭아 나무를 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마을 사람들끼리 청도 만들고 특화된 다른 음식도 만들어서 나누어 먹고, 더 잘되면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하고 주민들이 나서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연결된 사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매실청처럼 만든다는 거죠?
이게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뭐 낸다고 하는데요?
- 위원장 이경화
- 실용신안.
- 조동식 위원
- 가공은 그렇고, 개복숭아는 자연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을에서 생산하는 복숭아 가지고 하는 거 맞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그렇죠, 많이 심었습니다.
옛날부터 개복숭아가 많이 있었고, 조금 더 많이 있어야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원료를 많이 심은 거죠.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기계도 들어와 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가공시설 안에 기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기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 조동식 위원
- 왜냐하면 복숭아 나는 철이 한철이잖아요?
한철이기 때문에 가공 기계를 얼마짜리 들여놨는지 모르겠지만, 가공시기에만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기계가 멈춰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한번 체크해보셨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가공이라고 하더라도 오래 먹을 수 있는…
- 조동식 위원
- 그냥 자연 효소, 그것만 하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 기계가 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아예 포장되는 데까지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가공을 한다는 얘기는…
- 조동식 위원
- 이게 원칙적으로 제품 판매까지 한다고 하면 진공포장도 하든가, 뭔가 기계장치가 다 있을 것 같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그건 체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공까지 해서 보관을 해야 판매나 유통까지 가는데 생산만 하면 큰 의미는 없죠.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도 없을 뿐더러 막대한 돈을 투자해놓고 복숭아 한철 그때만 사용하고 그냥 방치해놓는다고 하면 사용은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할까요.
효용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마을이든지 우리 마을에 무엇인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욕심으로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업만 유치시켜주면 투자만 한 결과가…
혈세 낭비는 아니지만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사업이 되는 게 아닌가…
현실적으로 그런 사업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것도 체크해가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고견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많이 우려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작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교육까지 같이 가줘야 미래를 위해서…
이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도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해야죠.
- 조동식 위원
- 혹시 그러면 마을에서 제품을 가공해서 판매를 했다든가 그런 것도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월계2리 말고 다른 마을…
- 조동식 위원
- 아니, 이거요.
소득증대사업 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월계2리는 없습니다.
사업이 지금 초반…
- 조동식 위원
- 진행 중에 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예전에 마을 주민들이 효소를 담아서…
- 조동식 위원
- 우리 시에서 개입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 개복숭아가 많이 있으니까 이걸 생산해서 자체 수급 내지는 소화시키고 말았나, 아니면 그때도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었나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궁금해서요.
그 밑에 화천3리 같은 경우는 목공소를 운영하나봐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아직도 설계 중이네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아직 여기도 가시적인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겠네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내년 12월까지 공사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은 배우러 다니시는 상태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배우러 다니시고 여기에 그러면 목공소는 특수기술군 아닙니까?
목공기술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마을 이장님이 이쪽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셔서 마을 주민들하고 리폼도 하고 작은 소품을 만드시는 거죠.
요즘은 워낙 장비가 좋아서 장비만 좋은 게 있으면 집에서 쓰는 생활가구는 만들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마을에서 들어왔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다음에 해미면 오학리에 마을창고 리모델링이 있어요.
이게 지금은 무슨 창고로 사용하나요?
아니면 지금은 비어 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지금은 마을회관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마을회관?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오학리 마을회관 2층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 소통방을 만들고 작은 갤러리를 열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시설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아까 제가 타 부서와 충돌되는 부분이 없나 여쭤본 것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거든요?
마을회관 2층이면 보통 마을회관이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그야말로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 건물은 원칙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속에서 운영관리, 보수, 이렇게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 시민공동체과라는 과 자체가 없었잖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과는 없었지만 업무는 있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업무는 있었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타 부서와 충돌이 안 일어났느냐 물어봤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솔직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사업이 겹치고 충돌되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경로장애인과나 타 부서에서는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시민공동체과에서 리모델링해 주면 좋다고 하겠네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경로장애인과에서 관할한 경로당 1층.
- 조동식 위원
- 글쎄, 1층.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신축은 1층이지만 이 건물은 저희가 2층을 활용하는 2층 리모델링입니다.
- 조동식 위원
- 2층 리모델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건물이기 때문에 보통 경로장애인과로 애로사항을 다 얘기하거든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그렇습니까?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고요.
그 밑에 팔봉면 진장3리에 보면 경관지킴이교육이 있어요.
경관지킴이교육을 하고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타 지역은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동네 경관지킴이를 하는 거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그렇습니다.
사실 타 지역까지 초빙 받아서 갈 정도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하고…
마을에 있는 경관을 지키는 것조차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배워서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 교육을…
이것도 주민들이 원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맞아요, 이런 것은 경관 자체, 눈으로 보이는 경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은 마을의 역사도 조금은 알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동네 마을에 역사적인 나무도 있을 수 있고, 건물도 있을 수 있고, 표지석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경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기초지식은 가지고 계신 분이 이 교육을 받아보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이건 서산형이네요?
주신 자료 7쪽 하단에 팔봉면 대황2리 마을회관 다목적광장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마을회관과는 상관이 없나요?
대황2리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필요한 게 경로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저희가 신축할 수 있는 사업 항목이 없어서 내년도에 아마 신청을 해서 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회관 중심으로 한 주변 광장하고 주민들이 보행할 수 있는 통로를 경관 쪽 개선하는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자체는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주변 환경만 시민공동체과에서 하는 거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저희가 일부 땅을 사기는 했습니다.
경로당을 혹시 짓게 되면 쓸 수 있도록…
- 조동식 위원
- 땅을 샀다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 조동식 위원
- 그건 동네에서 사는 거 아닌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경로당 땅도 마을에서 구입을 했다고…
- 조동식 위원
- 경로당 땅을 마을에서 샀고, 시민공동체과에서 그 주변으로 조금만 샀다 이 말씀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조금만, 부족해서…
일반 광장을 조성할 거면 넓고 편하게 쉼터까지 이용할 수 있는…
- 조동식 위원
- 광장 조성할 땅을 샀다는 말씀이시죠?
이거 분명히 해야 해요.
왜냐하면 경로당 땅은 어느 마을이든지 마을에서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맞습니다.
경로당은 마을에서 샀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연관됐다고 해서 오해를 사면 큰일 납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저희는 지침상 이만한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지확보비를 15%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요.
- 조동식 위원
- 이거 해결…
해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부서와 타협 봤어요?
팔봉면이나 아니면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상은 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협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 조동식 위원
- 협의해놨어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협의는 했지만 그게 선정되는 건 내년도 심의회를 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왜냐하면 원칙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일부 경로당을 신축 건립해 주는 게 맞는데, 이해 상관에 따라서 타 부서에서도 지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있을 수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시민공동체과에서 한 경로당을 짓는 걸로 그렇게 잘못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짚어주셔야 하는데.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저희 기본계획상에도 경로당 짓는 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왜냐하면 타 부서에서 타 시설물을 어느 동네에 집어넣으면서 경로당을 다시 지어줄테니 그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반대하지 말아라 하는 타협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마을사업 결산서나 할 때 회관은 아니고 분명히 주위 환경 조성, 광장 조성한다, 이때 결산을 봐야 되겠네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저희가 전체 총액이 5억 원입니다.
5억 원사업으로 회관을 짓는 건 사실 어렵죠.
이미 그건 다 알고 계시고 경로당 짓는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뒤에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서산형일뿐이지 지곡면 무장1리도 마을조경 전문가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을 조경에 조예가 깊은 분 교육을 더 시키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마치겠는데요.
미안해요, 과장님.
잠재의식 속에 너무 타 부서와 충돌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건 뇌리에서 안 떠나고 있어요.
마을단위 마을사업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다 몇 억짜리 이상 선정돼서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고생은 하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일을 찾아서 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신 자료로 감사를 하도록 하고요.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끝난 사업이 아니라서 자료로 해야 할 것 같고요.
먼저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대로 사업을 다 살펴보면 타 부서와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도 보면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도시과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도 예산이 있고, 여기도 예산이 있고, 여기에도 예산이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으로 보면 몇억 원짜리인데 관광과에서는 몇십억 원 짜리이고 도시과에서 몇억 원짜리예요.
이렇게 합하면 이게 거의 40억 원, 5억 원, 100억 원까지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1곳에 그렇게 투입된다는 얘기예요.
지역으로 놓고 이 사업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마찬가지로 6쪽에 오학리 같은 경우는 오학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과에도 아마 존재할 거예요.
해미면 오학리 분들이 굉장히 열성적이에요.
이거 진입하기 전에 마을만들기 하나 있었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 위원장 이경화
- 3,000만 원짜리 예산이었나요?
8,000만 원짜리…
이렇게 차근차근해서 경로당 2층에 카페 형태로 만들어놓고 거기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커져서 이 사업이 됐는데 그런데 또 투입이 돼요,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마을창고 리모델링 그 위에 부분에 손을 댄다고 얘기하거든요?
중복사업이거든요.
제가 의원 재직하면서 그때 기념식을 갔다 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몇 년 사이에 계속 중복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더라도 했던 곳에 또 넣어서 하는 거, 그걸 다시 부수고 다시 만드는 이런 것보다는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걸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궁금했던 게, 8쪽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서산형 마을만들기로 해 줍니다.
그런데 경로장애인과에서 예산 굉장히 많이 편성해서 리모델링해요.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순서를 정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순서와는 상관없이 리모델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순서상 이게 빠져나가기는 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발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로장애인과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을회관 리모델링하는 목적이 무병장수 복지센터 조성하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맞죠?
그 지역에 복지센터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 경로당 몇 년 된 거예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그거는 아직 체크를 안 해봤는데요.
외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었고 리모델링은 2층만 하는 겁니다.
사실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리모델링은 할 수 없어요.
경로당은 이미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2층 공간을 주민들이 쓰고 싶어 하는 거죠.
쓰려고 봤는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올라가서 뭐를 하려고 해도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계획을 짤 때 이런 의견이 나와서 반영이 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한 게, 현재 경로당을 두고 그 위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공동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는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마을회관 다목적광장조성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경로당을 내년 정도에는 신축할 수 있는 예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 자리에 신축할 거잖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 위원장 이경화
- 경관 주변에 해놓고 나서 공사를 하게 되면 앞뒤 순서가 바뀌는 사업이 아닌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저도 사실…
위원장님 아주 세밀하게 잘 보셨습니다.
저도 걱정을 했어요.
회관이 없는데 주변 공사부터 한다는 게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다행인 게 내년까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선정이 돼서 마을회관을 짓는다면 저희 것까지 같이 결부해서 지을 수 있어서 마무리가 될 텐데 경관이 순서상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이건 지금 마을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3년간 진행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째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준비 중이다.
이것도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이 1년 남았는데 이런 조성한다든가 안전한 마을길 조성사업이라든가, 쉼터 조성, 꽃밭쉼터 조성, 이런 것들이 아직도 준비 중이라는 것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됐다고 보이는 것들이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급하게 서산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신청을 해보자 하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마을 안에 리더들도 있잖아요?
리더들이나 공동체들이 협의를 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던데 5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할까?”
먼저 논의된 다음에 사업 계획서가 충실하게 오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3년짜리 사업인데 2년이 지났는데 반도 안 됐다라는 건 사실 문제가 있는 진행 속도다.
이거 좀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위에 것 빼고요.
위에 것은 내년도에 경로장애인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동적일 것 같고요.
2년, 3년짜리 사업들이기 때문에 진행 속도 빨리 냈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건 조금 늦추더라도 될 수 있는 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누군가를 위한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특정 목공소 같은 경우도, 사실 목공소 1개를 만들었는데 다 만들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굉장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의 작업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체험이나 재능기부도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군가의 사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작업공간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조금…
취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3년, 4년, 5년 지났을 때 어떻게 변해있을지는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인지면 성1리 경로당 옆에 보면 굉장히 예쁜 카페 같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이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인지 진행됐거든요?
몇 년째 비어 있어요.
제가 거기 지나갈 때마다 봤는데 안 해요.
그런 건물 하나 짓고 비어 있는 것들 그리고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게끔 사업이 끝난 뒤에도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알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을사업을 할 때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지은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어 있게 되고 흉물이 되고 나중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제가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이 사업을 확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업을 해서 잘되는 곳은 지역주민들이 다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나와야 해요.
공방에 누군가가 뭘 배우러 왔어요.
그러면 점심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할 거고요.
밥집이 있어야 할테고, 밥을 먹으면 요즘은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면 커피도 판매를 해야 할테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 볼거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지역 벚꽃이 엄청 예쁘거든요.
그러면 거닐어볼 수 있는 산책로도 만들고, 그러그러한 것들을 학습해가면서 마을사업을 선정합니다.
사실 그런 우려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이 그리신 그림, 굉장히 큰 그림이 된 거잖아요?
마을 하나가 아름답게 생산적으로 된 거잖아요?
이런 그림 그려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마을 주민들과 그렇게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0번,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장애인시설 미설치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0번,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장애인시설 미설치에 대한 이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오은정 시민공동체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산시민센터 현황이 어떻게 되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현재 번화1로 19번지 2층에 위치해 있고요.
267.15㎡, 한 80평 정도 됩니다.
1층하고 2층하고 각각 다른…
예, 1층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2층만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그리고 공익활동 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사실은 시민공동체과 1층, 2층 다 장애인 미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획실에도 여쭤봐야 하는데, 일단은 시민공동체과에서 활발하게 그곳을 활용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여쭤봤거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장애인시설 왜 미설치인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답변드린 것처럼 1989년 10월에 신축된 예전 건물이었기 때문에 당시 엘리베이터 설치가 없었고요.
현재도 임대한 이후에 시설을 설치해보려고 견적도 받아보고 했는데, 건물이 너무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 안전도 검사도 해야 하고, 공간도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우리 서산시 소유가 아니라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임대건물에 과연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해서…
저희가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나가야 하는 형편이라 설치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자료 수집한 이동식 장애인시설 설치에 대한 자료가 있거든요?
계속 넘겨주세요.
생각을 해서 이런 거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시민센터가 2020년 5월 개관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요.
계단 경사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죽하면 2층 계단에 리프트도 설치해볼까, 아니면 최근에는 계단 리프트라고 해서 앉아서 레일처럼 쭉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과연 그걸 했을 때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가, 또는 안전한가 하는 부분이 담보가 안 되니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동아리 활동하러 오실 때는 가급적이면 2층까지는 오시지 않도록 1층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1층에 들어올 때는 경사로로 대신 쓸 수 있는 발판을 설치해놓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기사 내용 하나 드렸는데요.
서산시에서 4월 18일에 나온 내용인데, 소규모 점포 설치 지원, 이렇게 해서 보행약자 지원을 통해 불편 없는 도시로 발돋움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기사를 접하고 이걸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 설치가 된다면 이동식으로라도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알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이걸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1번, 사회적기업 지원내역 및 생산품 구입내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제가 하는 감사내용은 사회적기업 지원내역 및 생산품 구입내역, 이 부분과 관련된 감사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현재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해야 할 상황은 어떻든 지원내역하고 구매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떻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구매도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쪽으로 내용들은 나와 있습니다.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저희 지원내역이 2000년도에 6억 1,900만 원, 2021년도에 4억 8,600만원, 금년도에 2억 400만 원.
이렇게 6억 원에서 4억 원,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매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구매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목표치를 높게 잡았다 하는 그 부분도 있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매율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했던 내용이 자료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실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보면요.
지원기간이 종료하였다, 신규 참여하는 기업이 없어졌다,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를 다시 종합적인 내용으로 설명해 주시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저는 행정이 가지고 있는 게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당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끊임없이 좋은 걸 주는 거거든요.
(기침)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한한 책임이 따르죠.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기업을 지원해 주는 만큼 보답을 하셔야 해요.
계속 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용 창출도 하시고, 반면에 공공성이지만 이윤도 창출하셔야 하는데 인건비…
대부분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하는 게 인건비성 경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기업도 사실 어려워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회 추세나, 아니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리성이 돈으로 연결이 잘 안되는 거죠.
그런 것도 한 이유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채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이게 상한선이 있어요.
계속 무한히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증받은 기업은 3년 내, 예비기업은 2년, 인증 받으면 3년, 이렇게만 지원되니까 그 지원만 받고 그다음부터는 자생력으로 버텨나가야 하는데 사실은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라 좋은 사업은 계속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강문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적 사회기업에 대한 최대 지원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인증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만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지원을 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겠다 하는 기업도 어떻든 이 기간이 되면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실패하는 기업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는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서 성공한 기업 사례, 실패한 기업 사례, 거기에 플러스해서 조금은 변칙적인 방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계속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
이 3가지 사업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성공이라는 건 굉장히 아이디어라는 단어와…
- 강문수 위원
- 계속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성공으로 봐야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저희가 잘되고 있는 기업이 2014년도에 인증 받은 기업이 있는데, 잘되는 이유는 거의 똑같습니다.
오너의 마인드죠.
오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여를 하느냐.
사실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의사결정을…
기업 같은 경우는 오너나 돈을 많이 투자한 대주주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은 의사결정을 구성원이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임금도 결정하고 수익률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배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그런 오픈 마인드를 갖고 하시면 투명하게 운영이 되면서 어려워도…
어려울 때는 임금을 덜 받고, 잘될 때는 조금 더 나눠갖고 그런 마인드가 형성되면 되겠죠.
그런데 실제 잘가는 기업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래 가고 있는 거고, 그게 안 되고 조금 지원해 줬는데 잘돼요.
그러면 사람을 줄이고 내가 이익을 다 가져갈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들.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익에 대한 내려놓음,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늘리고 해도 지속할 수 없는 현상으로 연결되는 거죠.
좋은 기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번 10월에 사회적경제 제품 공동구매 박람회가 열리죠?
그때 부스도 설치하고 현재 사회적경제 활성화 창작공연도 같이 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거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쪽에서 보면 현재 쭉 해왔던 상황으로 봤을 때 구매 실적이 상당히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재 하고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나요?
10월로 확정됐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확정이…
- 강문수 위원
- 날짜는 확정됐고,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오시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20개 정도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고요.
- 강문수 위원
- 20개 정도.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당연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방문해 주셔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홍보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동안 많은 부분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는 시민공동체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번에 소상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어떤 식의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을 준비하면서 자세하게 알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보면, 사회적경제 분야 우선구매율 위임사무 평가지표에서 우리가 3년 연속 탁월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기준에 상당히 이상으로 올라가 있어서 올해도 탁월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하는 예측이 되기는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고맙고요.
그리고 이번 이 자료를 하면서 많이 가르쳐주신 오은정 과장님, 정민숙 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감사할 때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이 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염려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제가 감사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너무 거부적인 반응을 보인 것처럼 보였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감사한 내용은 지원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감사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32번,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그리고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2번, 주민자치회 읍·면·동별 추진사업 현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감사 질문에 앞서 평소 제가 존경하는 오은정 과장님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고요.
제가 의원 신분 전에는 과장님께서 부춘동장님이셨는데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야생화 단지 조성사업 등 함께 땀방울 흘리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갑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앞으로 시민공동체과에서도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드리면서 배운다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얼마 전 조례를 일부 개정하시면서 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효과는 금세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참여의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편중되고 기울어진 연령대의 개선이 시급해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정수 위원님 평소 존경하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셔서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칭찬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회가 작년 7월 2일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환된 이유 중 하나가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전환을 했는데 가시적인 효과는 사실 바로 내년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2개소가 위원을 새로 뽑는 위원 선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의 참여, 중년의 참여, 노년의 참여가 골고루 이루어져야 하는데 각자 처해 있는 입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놓치고 가게 되면 지역의 활성화가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생각과 우려심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청년의 참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특성상 회의가 오후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역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가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보통은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대부분 큰 성인으로 되어 있으시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 연령을 낮춰놨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계층이 소외될 수 없도록…
사실 요즘 청소년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참여조차도 할 수 없으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할 때 분과를 구성할 때 청소년도 들어갈 수 있게 분과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장려는 하고 있지만 선택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야 하겠죠.
- 이정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교육사업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교육사업이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주민자치아카데미도 다음 달에 시작하고 그리고 개별 주민자치 위원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아카데미도 15개 읍·면·동 다 실시했고, 이번 주민총회 대비해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컨설팅 진행을 다 했습니다.
사실 금방 홍보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관심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과 노력과 일정 교육에 대한 경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각 읍·면·동별로 사업은 좀 다르지만 이 부분은 일괄 적용해서 읍·면·동별로 홍보영상 등 다양한 소개로 가장 많은 관심을 이끈 읍·면·동에는 포상을 주는 식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아주 시기 적절하게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잘하고 있는 데는 도 단위의 사례를 제출해서 작년에도 3개소가 도에서 뽑는 최우수상, 대상, 우수에 서산시가 다 석권했습니다.
그 정도로 잘하고 있고요.
올해도 선별해서 도 단위 사업을 제출할 예정이고 중앙대회에도 사례를 잘 만들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죄송하지만 이것도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데요.
지역별 사업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편차도 있고 활성화에 대한 격차도 있어 보이는데요.
읍·면·동별로 문화적으로나 성향 등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느 한쪽이 운영이 어렵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나갈 계획이신지에 대해서도 가볍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제가 3년 치 주민자치 사업 내용을 쭉 둘러봤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치중되어 있었어요.
거의 꽃길 조성하시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가장 단합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셨고, 그림도 그리고 하셨다가 점차, 점차 사업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어요.
한 주민자치회당 평균 사업량이 3개였다가 2022년도에는 5개 정도로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자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나오는 거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이제 꽂길은 그만하고 우리 담이 허물어지는데 이것 좀 고쳐줘.”
행정에서 못 하는 영역, 그런 것들이 발견돼서 의견 개진을 해서 그 솔루션을 주민자치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끼리도 서로 학습을 해요.
이쪽 구석에서 주민자치회 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좋다 그러면 다른 쪽 주민자치회에서 모방학습 비슷하게 하면서 더 좋은 효과를 가져가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다양화되고 있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차가 될수록 저희가 의도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사업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효과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오은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리라 생각되고요.
자료 보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부춘동 주민자치회에 행복한 며느리, 아들 나들이 사업이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제가 동장하고 있을 때 주민자치 총무 분과에서 이 사업을 제안하셨습니다.
살짝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결정권이 없고 의견만 수렴하는 입장이라 조언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하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실까 했는데, 하실 수 있다고.
예전에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 효과가 좋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모집을 해보니까 참여가 어렵다는 거죠.
너무 바쁜 거예요.
요즘 사람들 너무 바쁘세요.
직업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으셔서 이런 사업을 동에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많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결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가면, 이 공모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공모로 지원을 하는 거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 이정수 위원
-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대산읍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대산 같은 경우가 2018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제일 먼저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산은 연차가 갈수록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학습을 통해서 아시게 된 거예요.
시에서 주는 보조금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주민자치회에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거죠.
충청남도 공모사업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집중된 걸로 보이지만 순수하게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자체사업비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본인들의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기에는 편중되어 있다고 보일 수 있어요.
- 이정수 위원
-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도 다른 읍·면·동에서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수 있도록, 교육이라고 해야 하나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자치 회장님들만 하는 협의회를 했는데 회장님들이 거의 건의하시는 게 대부분 예산을 늘려달라는 말씀이세요.
또 일부 경험이 있으신 회장님들께서는 “아니다, 굳이 시에 자체사업만 해서 넣을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고 오히려 말씀을 해 주세요.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도 공모사업도 있고요.
아니면 각 실과에서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발 빠르게 찾아다니면서 요구하면 “요즘은 공무원들이 다 잘해 주더라.” 이런 말씀도 오히려 저희 대신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질문 간단하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춘동 주민자치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너무 잘 압니다.
- 이정수 위원
-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도시마을재생사업이라고 하나요?
양유정에 지어질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맞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본 위원의 열렬한 바람이고 신속한 건립을 위해서 시민공동체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훈훈한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위원장님, 조금 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정수 위원님하고 오은정 동장님…
참, 저도 동장님이라고 하네요.
과장님하고 사적인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구석구석 감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나왔는데 주민자치회 회원을 다시 구성하는 데가 12군데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측해보건데 골고루 잘 구성되겠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잘될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극히 일부였습니다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 전에는 동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아니면 기존 위원장님, 이렇게 주위에 있는 분들이 계속 해오셨잖아요?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추천 위원도 따로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잘 구성이 돼서 아까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계각층 남녀노소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주신 자료를 보면 아까 질의와 답변 속에 다 나왔어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랬고, 열정을 가진 동네는 할 사업이 많이 있고, 열정이 부족한 데에서는 시에서 괜히 자꾸 일만 시키려고 한다, 무슨 일을 해야 하나 하는 동네도 있을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니까…
앞으로 그런 게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몇 가지 사업은 독특하고 이런 사업이 계속 되어야 겠다는…
어느 동네는 ‘독거노인 말벗봉사’ 이런 걸 했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보면 그런 거 괜찮고, ‘외국인 근로자와 우리 문화 나누기사업’, 음식 나누어 먹기 사업,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어느 지역은 자기 동네 면지 다 있지만 자기 동네 소식지 발간하는 데도 있고…
이런 건 권장해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 하면 “내일 새벽에 꽃 심자.”를 제일 많이 하고, “도로 청소하자.” 이런 것만 했었는데 그런 것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했고 식상하게 느껴지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행복한 며느리, 아들 나들이’ 이거 일부 해봤는데 넓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동 단위로 하면 안 되고 어느 한 동네를 집어서 같이 가라.
동네에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승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이게 동 차원에서만 해도 면 단위는 덜할 수 있어요.
동 단위로 널려놓고 하면 생전 처음 보는 얼굴들끼리 부딪혀서 간다는 건 더 어려워요.
바쁘다는 것도 일종의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그룹, 그룹이 하면 아는 분들 해서 “야, 가자.” 해서 서먹서먹하지 않게 출발해야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끼리 차 타고 놀러 갔다가…
쉽게 해서 효도관광이라고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소규모 동네 단위로 한번 권장을 해봐라.
그러면 효과를 볼 수 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 건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은정 과장님은 너무 철두철미하게 일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잘해 주시리라 믿고, 앞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가 잘 구성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람으로 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상투적인 사업은 그만하고, 아까 동네마다 특색있는 거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외로 좋은 사업을 발굴하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주민자치를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정정합니다.
추가 감사가 아니라 요구번호 132번에 대해 조동식 위원님 감사 순서였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오은정 과장님이 시민공동체과 주민자치팀장으로 계실 때 2020년 서산형 주민자치 시민준비단으로 고생 많으셨잖아요?
저도 시민준비단 위원으로 참석했었는데, 사실 그때도 많은 우려를 했던 게, 15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가 아직 시기상조인 읍·면·동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2일에 다 바뀌었는데 이제 내년이면 정말로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회원을 모집하잖아요.
그런데 선정위원회가 시장님, 의장님, 동장님, 면장님, 이렇게 골고루 9명 이내로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득권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게 사실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선정위원회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위원선정위원회에 참가하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평가하고 위원으로 될지, 적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죠.
그런데 반드시 누군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오셔야 하는 거고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은 가선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에 대한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들여다 보면 사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했고, 주민을 위해서 복지사업도 했고, 꽃길도 만들었고, 이런 일을 내세워서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사실 존경이라는 건 자기가 말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죠.
꾸준히 오랫동안 주민을 위해서 소리 없이 다가가는 그런 봉사 정신과 뭔가를 가지고 내세우지 않는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존경이라고 생각하고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자치위원으로 들어오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빨리 했지만 항상 우려되는 것들이 그러그러한 분들이 와서 어떻게 잘되겠느냐고 걱정을 하시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늘 어디나 갈등이 있었고 완벽한 때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서 누군가는 새로운 인재가 튀어나오고요.
또 그분들이 새로운 그룹을 이끌면서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나가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과장님이 시민동공체과장님으로 오실 때 서산시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손에 달렸죠.
- 가선숙 위원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주민자치회.
저는 인지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해봤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특징, 바뀌는 점, 크게 어떠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바뀐다는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경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은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큰 차이점 하나는 임명권자가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죠.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대표성이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자문기관이었다가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성격을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2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공동체과 안에 들어간 조례를 몇 가지 봤습니다.
어떤 조례로 운영을 하시게 되는지 봤는데요.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여러 가지 조례 중 가장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보니까 이대로만 하면 좋겠구나 하는 내용이 쭉 있어요.
시장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간에 크게 해온 정책개발 중 여러 가지 주민의 뜻을 받드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저희가 특별법에 의해서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됐고 개정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조차도 저희에게 특별하게 내려주는 게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계기도 사실은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게 담아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근한 예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때 시민연구단, 시민추진단을 만든 이유가 바로 학계의 여러 전문가하고 실제 주민자치위원회로 계신 가 위원님도 포함하셔서 시민추진단에 참여하셨듯이 이런 일례가 분권에 관련하여 활동한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에서 보듯이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 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민공동체과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91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2021년~)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 관련된 얘기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돼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면서 당연한 콘텐츠가 나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예산과 직결될 것이라고 예상했었고 그런 예산은 증가할 것이라고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문기구에서 대표기구로 바뀌면서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가 지역의 특별한 사업, 소리,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요구, 이런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경관사업이라든가, 벽화사업이라든가, 야간 등 사업이라든가,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역할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던 사업 쪽으로 전개됐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산은 그만큼 많이 늘었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3년 치 예산을 평균을 보시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의견을 다 수용해서 원하는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아보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거의 맞춰서 내려보내줬습니다.
사실 잘하고 있는 데는 더 많이 주고 싶지만 그것도 아직 따라오지 못하지만 또 데리고 오려면 똑같이 예산을 주면서 피드백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보조금은 거의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자치회장님들하고 자치위원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주민자치회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이 아닙니다.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서 뭐를 개선하고 하는 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개발사업비가 다 있어요.
그걸 하시는 거고 주민자치사업은 아까 조동식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가정에 더 잘하라고 위로 차원에서 모시고 가서 간담회도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하는 그런 일들.
외국에서 온 분들이 낯선 문화에서 얼마나 적응하기 힘듭니까?
그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우리 같은 밥 좀 먹고, 너희 나라 음식 좀 우리한테 선 좀 보여봐.” 이런 일들을 많이 찾아서 하시라는 거거든요?
실제 해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보람으로 이어집니다.
예산 부분은 필요하면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계속 늘릴 수 없어서 어떤 대안까지 가지고 있냐면, 현재 읍·면·동 프로그램으로 수강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 수강료 일부를 주민자치사업을 쓸 수 있도록 조례를 열어뒀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셔서 개정했고, 그래서 예산은 하드웨어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진짜 좋은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를 마련해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거죠.
그걸 공무원들이 정말 공부해야 할 부분입니다.
- 강문수 위원
-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한 예산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마을만들기 사업,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 주신 대로 잘 받았고요.
감사하는 내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꽃길 조성하는 사업, 본 위원장도 이렇게 해놨는데 그 사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주민자치회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사실 융합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조경해놓으면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노동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힘들지는 않지만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꽃길 조성하면 거닐기도 좋고 진짜 좋아요.
그런 사업보다는 좀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바라고요.
한 가지, 41쪽 보다 보니까…
다른 걸 다 계산기로 두드리지는 않았지만 이건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료하실 때 솔직히 말하면 이게 보조금에 관련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이라도 틀리는 안 되는 거거든요?
보면 더하기가…
자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1번 시민사회 과제해결이 6,000만 원짜리 사업인 거죠?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씩 지원되어 6,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지금 합계 부분에서 그전 것을 그냥 따온 것 같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금액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 위원장 이경화
- 말씀하신 대로 지역 특색있는 사업들 중에 눈에 띄는 사업, 항상 거론되는 사업 중 한 가지가 45쪽에 있는 성연면 주민자치회, 출산축하 꾸러미 사업인 거죠.
성연이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례들처럼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의 특색이 묻어나는 사업들 꼭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역량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꽃길 사업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 위원장 이경화
- 좋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제가 부춘동장을 하면서 저만큼 부춘산에 올라가서 풀을 매본 동장이 있을까…
사실 자부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귀찮았어요.
매월, 그것도 한 달에 2번씩 올라갈 때도 있고요.
일요일에 가서도 남이 안 볼 때 풀을 뽑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에 하기 싫으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주민자치사업이 맞다.”
처음에는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영준 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사업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누군가는 참여한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 꽃길을 조성해놓으면 오래 보고싶잖아요?
그러면 풀도 뽑고 물도 주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도 즐길 수 있지 않냐.
제가 그걸 배우고 왔습니다.
꽃길 조성에 대해서도 저도 너무 평이한 사업이라 조금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배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맞습니다.
꽃길을 조성해놓으면 좋아요.
제가 말씀 계속드렸던 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면 노동이 된다는 거죠.
힘들어져요.
힘들면 안 하고 싶어지는 거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맞아요.
- 위원장 이경화
-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하게 가서 천변에다가 꽃 심어놓으면 거니는 사람들은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풀 뽑기도 힘들고, 심는 것도 힘들고, 처리하는 것도 힘들고, 사실 노동이 되는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숨이 턱 걸려서 멈추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꽃 좋아하기 때문에 꽃길 조성하는 건 좋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위원들도 많이 가서 같이 심고 하다 보니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사업이 꾸준하게 볼 수 있는 꽃들로 조성이 된다면 괜찮겠지만 그때그때 바꿔 심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도 서로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동장님이실 때 바라봤던 시각들이 주민자치회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들에게 좋게 전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감사합니다.
혹시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공동체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 게 있어서요.
대산하고 부석, 실무 인건비 나간 거 있잖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주민자치 사무국장.
- 조동식 위원
- 간사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사무국장 또는 간사라고 부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전환되는 나머지 주민자치회도 전부 다 간사가 되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아닙니다.
대산하고 부석은 충남형 주민자치회 전환대상지였기 때문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들어가 있었고요.
일괄로 전환된 데는 없이 그렇게 가게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죠?
그리고 요즘 다시 시작하는 권역별 컨설팅 그 사업은…
사업이라고 할까요?
효과가 어떤가요?
거기서 어떤 의견이 도출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보통 3개 면 묶었어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 조동식 위원
- 거기서 어떤 안이 도출되면 각 읍·면·동에 가면 접목시키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포커스가 주민총회를 올해는 아마 15개소가 다 개최하게 됩니다.
주민총회를 처음 해보신 데는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 들어가 있어서요.
마을 의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받고, 수렴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실제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이런 의제가 나왔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같이 토론하시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주민총회 아무런 지장 없이 다 성원되겠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코로나19만 종식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치중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보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300만 원부터 많이 나가더라고요?
보조금 제대로 잘 쓰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은정 시민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점심시간은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33번, 지방세 체납현황(2018년부터)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3번,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한현교 세무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서산시 지방세 체납현황이 어떻게 되죠?
- 세무과장 한현교
세무과장 한현교입니다.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징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징수 독려를 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 예금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최대한 체납세금을 징수하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사실 미납세 징수하기가 어렵잖아요?
- 세무과장 한현교
예, 쉽지 않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감정도 상하고 그런데 징수현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동문1동하고 동문2동이 공실 때문에…
동문2동 같은 경우는 르셀 건물하고, 동문1동과 동문2동이 극장하려고 했던 그 건물 때문에 체납률이 높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팀장 조충희
세정팀장…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세정팀장 조충희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팀장 조충희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문1동, 동문2동은 분석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체납비중이 2021년도 기준, 동문1동 같은 경우는 5.6%, 세수비중이 그렇고요.
동문2동이 3.2%, 체납비중은 동문1동이 6위, 동문2동이 7위, 이 정도 가고 있습니다.
높지는 않은 편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극장 있는 르셀은 체납처분 공매를 넣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지권하고 건물하고의 비율이 맞지 않아요.
법원에서 그걸 넣더라도 반려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맞춰오라는 겁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마찬가지고요.
비율 맞추는 작업이 굉장히 쉽지 않은 난해한 부분이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라 거기는 처리가 쉽지 않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류라든가 기본적인 건 되어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동 지역 세무직원이 시청 본청으로 다 왔잖아요?
그래서 동 지역이 세무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 맡은 분들이 세금 독려를 하러 다니는데 세무과장님이 오셔서 독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면 지역 같지 않고 세무직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세금 징수하려면…
왜냐하면 본청에서는 실적을 해야 하니까…
동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직원이라 실적이 다 점수로 들어가니까…
어쨌든 세무 관계된 것은 세무과에서 많이 보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정팀장 조충희
예, 많이 협조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자료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체납액이 발생하고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 관련된 과정들이 잘 표시되어 있어서 많은 부분 도움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체납액이 처음 생기는 과정에서 보면 업체가 경매가 되거나 부도가 났을 때, 그렇게 되고 나면 처음에 양도세 부과가 발생되면서 그 뒤에 지방세까지 포함되는 것까지 연결되는 내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평가액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부족해지고 하는 과정이 선순위권자와 후순위권자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순위권자라고 되는 이 부분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평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산가액이 적어졌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나요?
선순위권자 때문에 밀려서 후순위권자로의 그 부분에서 채권보전을 하지 못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죠?
- 세정팀장 조충희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답변 가능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국세나 기타 금융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후순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나서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10% 지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쪽이 빠르고 취득세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금융기관을 끼고서 저당을 잡고 우선 금융기관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압류가 빠르기 때문에 지방세보다는 다른 채권들이 상당히 앞서고 있고요.
다만 당해세라고 해서 자동차세나 재산세 부분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놓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체납액이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사유별로 보면 재산이 전혀 없거나 평가액이 부족하거나 시효가 소멸됐거나 하는 과정으로 결손처분하는 과정이 있죠?
결손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5년 동안 사후관리하는 부분이 있죠?
- 세무과장 한현교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때 5년 동안 사후관리하는 과정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한현교
결손처분 후에 5년간 매년 상·하반기에 재산을 조회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재산조회, 확인하고 재산이 있을 때는 즉시 압류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어떻든 결손처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 세무과장 한현교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6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련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증감 현황 및 체납액(부문별)을 자료로 잘 받았습니다.
보니까, 많습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사업하시다가 여러 가지 가정으로 못 내신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세무과에 관한 조례를 찾아봤더니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라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세금을 잘 거둬주신 분들께 포상금을 주는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징수포상금은 열심히 뛰시는 분들께 잘 지급되고 있나요?
- 세정팀장 조충희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경화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본 예산 때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현년도 말고 과년도, 1년 차, 2년 차, 3년 차 체납세금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달리 적용해서 오래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매년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또 과년도 체납액 중 2년 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또 과년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의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꼼꼼히 챙기셔서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시면서 잘한 징수 사례 있으시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 세정팀장 조충희
법인이 거의 부도나다시피 해서 경영이 안 좋은 상태의 법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물론 저희는 압류는 걸어놓기는 하는데 후순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경공매하고 나서도 저희가 받을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주식 이동상황을 보면 대주주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50% 넘는 과점주주 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서, 최근에 2021년 베니키아호텔 같은 경우도 체납세금 4억 5,000만 원 정도 있는 걸 다 받아내고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개인 대표자나 가족까지 다 지정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 원 이상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언뜻 생각이 금방은 안 납니다.
- 최동묵 위원
-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챙기셔서 이렇게 받아내셨네요.
여러 가지 업무 보시면서 사실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업무 보시면서 가장 힘든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 세정팀장 조충희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징수해야 하는 입장이라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은 한꺼번에 못 내더라도 나눠서 납부를 하게끔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영치활동을 나가다 보면 영치활동 중에 사람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서 작업하는 중에 인근에 사람이 있다가 와서 시비 거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런 경우도 다툼으로 안 번지게끔 조심하면서 잘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고요.
세금을 체납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6번, 고액체납자 증감 현황 및 체납액, 미징수 사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께서 같은 목록을 보고선 제가 질문할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국세청에서 2억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이 체납액이 올해 들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고, 점차 체납액이 5조 원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체납액이 굉장히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자면, 탈루세 은닉재산들을 신고해서 지방세 세입증대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징수포상금 제도 같은 게 있다고 말씀하셨죠?
- 세정팀장 조충희
예, 그런데…
예,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게 운영이 잘되고…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한다는 게 이것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 세정팀장 조충희
그거는 아닙니다.
다른 부분이고요.
저희가 탈루, 은닉세원 제보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것을 개인이 포착해서 국세처럼 지방세 같은 경우는 포착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또 흔치는 않습니다.
일부 외지 분들이 토지 현황하고, 공부상 지목하고, 토지 현황을 쓰지 않은 부분하고 일치 않는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지목변경이라든가 토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상급기관에서 그전에 감사원인가 그쪽으로도 그 부분에 문의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들이…
규정은 있더라도 그 부분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체납징수단 활동현황에 대해서 감사 준비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마치 형편은 굉장히 좋은데, 세금은 내지 않는 파렴치한으로 그려질 수 있는데, 징수 추진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자료 주신 대로 대체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팀장 조충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4번, 코로나 발생 전, 후 지방세 감면 현황 비교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코로나 전, 후 지방세 감면 현황 비교표는 생각은 했었습니다마는, 현황표가 제출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이렇게 보면 2019년도에 156억 원, 2020년도에 160억 원, 2021년도에 172억 원, 이렇게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현재 서산의료원과 관련되어 있는 비과세 부분이 그동안 진행해오다가 2021년도 되면서 부과 자체가 안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들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해오다가 전담 병원과 관련된 내용이라고만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죠.
- 세무과장 한현교
세무과장 한현교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서산의료원이 2020년에는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일반환자 입원이 안 되었으나 2021년에는 일반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감면됐던 과정 중에서 중앙병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었나요?
그전에 중앙병원 해당되지 않았었나요?
2020년도 그때는 여기 중앙병원은 해당이 안 되었나요?
안 된 거죠?
- 세무과장 한현교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내용에 보면 의회 감면과 관련된 결정이 한 부분 있고요.
법령 제정에 의해서 감면되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유흥주점에 대해서 중과세 완화되는 법령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이 부분 어떻든 소상공인, 또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졌던 과정에 있었던 유흥주점과 관련된 부분이 특별하게 법령으로 만들어져서 그동안 해왔는데요.
이 부분이 작년도까지만 유효하게 진행되고, 금년도에는 이 부분이 중과세 완화하는 정책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 세무과장 한현교
원칙적으로 중과세에 대한 감면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유흥주점 업주들의 감면요구가 많아져 2021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이 금지된 경우만 감면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영업이 금지되어 감면이 적용되었으나 2022년, 올해에는 영업금지가 아닌 영업시간만 제한되면서 영업시간 제한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공문이 와서 불가피하게 감면을 하지 못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 내용을 하면서 “왜 하지 않나요?” 하는 물음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까지 한꺼번에 잘해 주셨습니다.
시간 제한 관계 부분은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로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5번,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요구번호 135번,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 현황 및 실적에 대한 자료입니다.
먼저 세무에 관해서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신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탈세 발굴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목표에서 이렇게 추징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20년도와 2021년도 목표치가 매년 보다 많이 추징되었습니다.
서산시 인구가 증가했거나 법인회사가 많이 들어와서 경제가 발전한 게 아니라면 목표금액을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목표치를 낮게 잡은 건 아닌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세정팀장 조충희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답변 가능합니까?
- 위원장 이경화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팀장 조충희
목표 관련된 부분은 시 자체적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시 전체적인 세수 긍요라든가, 여러 가지 비과세 감면 현황 규모를 도에서 다 파악해서 평균 내서 도에서 정하고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 이정수 위원
- 항상 보면 목표치보다는 징수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했기 때문에 질문드렸던 사항이고요.
다음으로 장기체납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세정팀장 조충희
장기체납자…
- 이정수 위원
- 장기체납자.
- 세정팀장 조충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액이든, 소액이든 압류처리는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고요.
다 하고 나서, 다만 선순위냐, 후순위냐, 그런 부분을 따져보고 또 깊게 따질 때는 우리가 선순위가 만약 있으면 이 사람이 앞으로 공부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러면 선순위 채권을 미리 공매에 붙일 것이 아니고 나중에 앞에 경매되고 있는 부분들까지 경매되고 나서 그것까지 다 받으려고 깊이 생각해가면서 늦게 공매에 붙이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장기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고질 체납자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걷기도 쉽지 않은데, 계속적으로 기본 압류된 재산 외에 또 재산이 있는지는 상·하반기로 1년에 두어 번씩 재산 조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결손처리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재산 조회해서 추가적으로 압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수도 사용량은 매달 나오는데, 건물을 주택임대사업자 혹은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분들도 계신가요?
- 세정팀장 조충희
전기료나 수도료 관련된 부분은 지방세와는 관련이 없어서요.
- 이정수 위원
- 왜냐하면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에서 상가 월세 주면서 사업자를 안 내고 세금 신고를 안하고 원룸 같은 건물주가 세금 탈루하는 사례를 다른 시·군에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 세정팀장 조충희
글쎄요,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파악을 해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까지는…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끝으로 올바른 조세 신고와 납세문화가 정착되고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팀장 조충희
잘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7번, 체납징수단 활동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징수단 자료준 거 보면 2020년도에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2021년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올해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무기간을 이렇게 정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 세무과장 한현교
기간은 직원들 인건비 관계 때문에 6개월, 8개월, 9개월, 이렇게 해서…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징수단 근무가 끝나면, 기간이 아닐 때는 징수단 활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 세무과장 한현교
그건 일반 공무원이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 조동식 위원
- 글쎄,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할 때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속해서 체납자의 징수 체납액을 그래도 징수하기는 하겠죠?
업무 연장선.
- 세정팀장 조충희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답변 가능합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단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50%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기간이 정해지다 보니까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6개월, 2021년부터 올해에는 8개월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100만 원 이하 소액자들 위주로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기간이 끝나면 아주 손 놓을 수는 없고요.
하기는 지원들이 하는데 사실 이때만큼은 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럴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건 도비매칭이라고 하더라도 도하고 상의를 해서…
이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완납이 안 되는 이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징수액을 보면 2020년도에 39%, 2021년도 46%, 2022년도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 징수가 더 될지는 모르지만 38.5%.
체납애그이 50%도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사업으로, 연중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도에 한번 건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정팀장 조충희
그 부분은 저희가 도뿐만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인사팀하고 상의한 부분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정기간, 일정 근무가 초과되면 공무직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 인건비는 제한되어 있고 공무직으로 인한 인건비는 쓸 수 있는 한도가 이미 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1년 동안 쓰면 좋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분들은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나요?
그런 건 아무 상관없나요?
- 세정팀장 조충희
보시면 2019, 2020년도에는 징수액이…
2019년도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 하단에 2억 1,5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6억 원, 그다음에…
- 조동식 위원
- 그게 아니라 징수단 자격이…
- 세정팀장 조충희
자격은 없는데요.
아마 모집할 때에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했다든지 이런 관련 업종에 근무한 분들 위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왜 물어보냐면, 자격요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다고 하면 근무시간에 저촉이 돼서 계속근무를 못 시킨다고 하면 사람을 교체해서라도 연중행사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서요.
- 세정팀장 조충희
바꾸더라도…
- 조동식 위원
- 할 수 있으면 해서…
- 세정팀장 조충희
그런데 도비 보조사업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 조동식 위원
- 글쎄, 그러니까 도하고 그런 걸 상의 좀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 세정팀장 조충희
저희도 사실 상시근무하면 좋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체납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매년 50%도 안 되니까, 50% 이상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세정팀장 조충희
노력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요.
14쪽하고 15쪽 같은 건데요.
징수단이 징수했던 금액하고, 건수하고, 총 징수 건수하고, 징수액하고 보면 징수단이 활동했던 6개월 동안 내지는 8개월 동안보다 이게 많아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기는 한데 징수단이 활동한 기간 동안 보면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 세정팀장 조충희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100만 원 이하에서…
보고 계신 거 현 연도만 보시더라도 전체 총징수액 28억 7,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옆이 6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소액 부분에서 6억 원 정도 내외 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걷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맞는데, 총징수액을 보면…
소액 인원으로 볼게요.
왜냐하면 금액으로 보면 그러니까 건수가 인원인 거죠?
- 세정팀장 조충희
예.
- 위원장 이경화
- 인원 전체 징수액이 7월 말까지 7개월 동안 1만 5,45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징수단에서 한 건 4,167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징수단이 운영된 건 3월, 4월, 5월, 6월, 7월…
5개월 동안 4,167명이고요.
- 세정팀장 조충희
맞습니다, 현재까지…
- 위원장 이경화
- 이걸 빼면 1만 1,300건 정도는 징수단하고 상관없이 징수된 거라는 말이에요.
2개월 플러스 5개월 또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 세정팀장 조충희
어떻게…
- 위원장 이경화
- 이 표를 보고 징수단이 다른 징수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이 표로 보면 징수단이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건 알겠는데, 징수단이 다른 분들보다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 보여요.
- 세정팀장 조충희
일반적인 부분에서 체납징수단 같은 경우는 계속 체납 독려를 하면서…
- 위원장 이경화
- 쌓여있는 게 나중에 나타나나요?
- 세정팀장 조충희
독여 내용을 그날그날 다 입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는 사람들이고, 앞에 전체에 나오는 분들은 그런 거 없이도 사실은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생활이 나아졌거나 돈이 생겨서 자발적으로 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수치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세정팀장 조충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해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징수단 운영 안 해도 이게 더 많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뜻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세정팀장 조충희
예.
- 위원장 이경화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요구번호 193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서산시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요구번호 193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서산시 지원 관련하여 세무과에서 지원해 주는 현황에 대해서 준비하신 자료 잘 확인했고요.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도 밑에서 잘 기재해 주셨기에 다자녀 가족 차량취득세 감면 홍보 강화, 이것에 대해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한현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서산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산율을 앞으로 더 많이 장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본 내용은 다른 과에서도 많이 논의했습니다.
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한현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감사보다는 성과 및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신 부분에서 감면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신청 중인가요?
신청해야만 감면해 주는 건가요?
- 세정팀장 조충희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이거는 차량 취득세 신고할 때 이걸 신청을 해 주셔야 다자녀라는 관련 증빙 자료로 신청을 해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취득세 신고 시에 내가 다자녀를 증명해야 하는 거군요?
- 세정팀장 조충희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답변서 작성할 당시에는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나 싶어서 관련 실과로, 총괄하는 출산·육아 관련 홍보하는 부서인 기획실로 알아봤더니 관련 홍보물이 있어요.
출산·육아 관련 홍보물 뒤쪽 중간에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이라고 홍보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하고 있어서요.
다만 추가적으로 더 해야 할 부분은 지금 자동차 판매영업소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라도 한번 더 공문 발송해서 주지를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 아이디어 굉장히 좋네요.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면 다자녀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걸 더 알릴 수 있겠네요.
- 세정팀장 조충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38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리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가 잘되어 있네요?
- 회계과장 이기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회계 결산검사 감사하면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도 다 한 번씩 짚었고, 결산검사하면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매번,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이 돼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비비 사용의 적정 집행도 2019년도, 2020년도, 약간 타이틀만 다르게 돼서 지적이 계속됐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 관리 강화라든가, 순세계 잉여금도 여기서는 1번 지적됐지만, 그전 해에도 지적됐던 사항이고 기금운용 같은 경우도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반복되는 게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하기 위한 지적이 아니라 이게 눈에 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적된 다음에는 조치되고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계속 지적되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 회계과장 이기영
좋으신 지적 말씀이시고요.
지적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예비비라든가,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그거는 필연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사항이고요.
중요한 사항으로 해 주셨는데 저희가 매번 그런 사항을 잘 개선해나가려고 노력해서 이월되는 사업이든, 잉여금이든 줄여나가려고 노력 많이 해서 그래도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개선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 공무원분들이 순환 보직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1년에서 1년 반, 2년 근무하고 나면 타 부서로 부서이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수인계가 여기 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지는 않게 조치는 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까?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자료를 잘해 주셔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조치 좀 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9번, 대신증권(제3청사) 사용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 지금 3청사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3청사가 대신증권에 존재하고 있죠?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2020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으니까…
2020년도부터인가요?
아니죠, 2021년부터 이전이 된 거죠?
- 회계과장 이기영
계약은 2020년 8월 1일부터 6년간 되어 있고요.
- 위원장 이경화
- 6년이에요, 5년이에요?
- 회계과장 이기영
리모델링 공사 등 제반시설 갖추고 나서 3월부터 이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6년 계약인가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6년 계약이면 2026년…
- 회계과장 이기영
7월 31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7월 31일.
청사 이전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은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많은 부서들이 가고 멀어진다.”, 이런 것 빼고 그냥 단순하게…
서산시 본청이 너무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근무 공간이 부족해서 청사를 나누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합치려고 하면 신청사를 지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기영
항구적인 해결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다른 위원님께서 청사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대신증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는데, 6년이면…
6년 후에 만약 청사가 안 지어졌다?
그러면 이거 계속 어떻게…
- 회계과장 이기영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공간은 계속 확보해야 할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리모델링하는 데도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이거보다 더 들어갔잖아요?
그 외적으로 조금씩 더 추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금액이 10억 원 이상 들어갔는데 6년 쓰고 혹시라도 신청사가 지어지지 않았는데도 이게 유지되어야 한다면 이 계약에 대해서 어려움 없이 그다음에도 몇 년 정도 연장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 회계과장 이기영
그거는 건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 공간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주차장 문제라든가, 터미널이랑 떨어져 있는 문제라든가, 접근성 문제라든가, 그렇기는 한데, 리모델링 사무실을 갖추는 데 10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됐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면 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면밀히 그런 걸 생각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서산시청이 조금 넓은 규모였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과외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근무 여건은 아주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원을 다 수용할 수는 있어야 하니까 이전은 했고, 뒤에 신청사 건립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하셨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감사하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0번, 신청사 건립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막 신청사 관련된 얘기를 쭉 하셔서 연결해서 질문하는 형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신청사 관련된 부분, 전체 시민의 관심사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전체적인 서산시 경제권, 상권 자체가 바뀌는 상황이라고 보고, 관심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 7군데를 먼저 선정해서 그중에 1곳으로 청사를 이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하셨죠?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고 있다가 그 뒤에 다시 2개의 입지를…
시청사 배후지, 그다음에 온석동 근린공원, 이 2개를 내놓으면서 그 누가 보더라도…
느낌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 얘기했던 7군데는 아니구나 하는 그런 추측은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뭔가 잘 맞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떻든 전체적인 입주 관련된 부분은 극비리에 결정되어야 할 상황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7개 해놓고 난 다음에 뚱딴지 같이 2개를 또 같이 올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앞에 있었던 7군데가 졸속으로 결성됐다고 하는 이런 느낌까지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판단하실 때 어떠신가요?
현재 시장님 새로 바뀌어서 한 두어 개 또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 회계과장 이기영
글쎄요, 처음에 2017년 현청사 부지로…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 강문수 위원
- 2017년도 말씀하셨으니까 해 주시면 됩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2017년도에 현청사 부지로 신축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재 지역이 있어서 충청남도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게 불허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후보지를 신청하게 되고 또 시장님도 바뀌고, 2020년도에 관련 조례도 신설을 해서 새로 위원회를 선정하고 해서 재추진하고, 최종 후보지, 예비 후보지 2곳을 추가해서 추진하다가 공교롭게도 코로나19라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중단된 그런 사항입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어떻든 신청사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청과 관련된 배후지라고 하면 시청 뒤쪽을 이야기한다고 보이는데, 현재 있는 시청 부지하고, 뒤에 있는 부지를 배후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후지라는 건 뒤쪽…
- 강문수 위원
- 뒤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강문수 위원
- 그다음에 청사 건립 관련된 건립기금조성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필요하면, 1,3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 회계과장 이기영
당초 소요 예산은 2018년도에 계획이 있는 건데요.
1,3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 강문수 위원
- 그 뒤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보이는 거죠?
- 회계과장 이기영
그럴 요인도 있고 청사 규모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올라갈 소지는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러한 예산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입지 선정 관련된 모든 부분이 “1년 안에 마무리짓겠다.” 하는 것이 현재 당선된 시장님의 공약이었습니다.
앞으로 1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될까요?
- 회계과장 이기영
저희가 행정절차를 정식으로 이행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어야 하거든요?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그 후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최대한 상반기 중에라도 최종 후보지는 선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빨리 입지 선정이 되고 앞에서 이경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청사에 들어가는 비용, 3청사에 썼던 리모델링비를 모든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계약 일자가 돌아오면서 신청사 관련된 얘기가 또 다시 점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계신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별도로 신청사와 관련되어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걸 봤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30인 정도의 단체장들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같이 토론도 하고 결정하는 과정에는 심도 있게 논의는 하지만 어떻든 주무 부서의 의견…
주무 부서의 의견이라고 하면 시장님의 의견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든 전체적인 상황을 좀 더 빨리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형식적으로 됐든, 절차적인 상황이 됐든 간에 빨리 하시는 30인에 해당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조성을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부분 중에서 상당 부분 변동을 줘야 하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당초에 있었던 선정위원회에 있었던 분 중 돌아가신 분도 몇 명은 계시고요.
자리가 비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부터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기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선정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비를 하는 게 목표인데 정비를 하려면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있어서 10월에 입법 행정적으로 절차 중인데요.
10월에 위원님들한테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그런 조례 기초해서 위원회를 최종적으로 11월 중까지는 다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10월 정책간담회 자료로도 위원님한테 보내드릴 텐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네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빨리 입지선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쪽 답변 내용 중에서 2020년 5월에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입지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같이 중지된 건가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중지됐고, 정산을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정산은 다했고, 이거 중지가 됐으면 다음 입지선정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이런 것과 같이 혹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입지 분석, 기본계획수립, 이거 용역 또 추진하실 건가요?
- 회계과장 이기영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 오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청사를 옮겨야 한다, 청사를 안 옮겨야 한다, 이걸 떠나서 청사는 새로 지어야 한다는 건 맞잖아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위원장 이경화
-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 한 가지가…
강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시장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사업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항상 2017년도 현청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결과, 도 지정 문화재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불허 통보를 충남도지사가 했단 말이에요?
문화재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서산 청사 내에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했던 말이, “사대문 안에 그렇게 많은 문화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빌딩이 쭉쭉 세워지고 지하철이 빡빡 놓이는데 왜 서산시만 그게 안 되느냐?”, “이거 서산시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 지정 문화재 보존지역이라고 해서…
문화재 심의위원들인가요?
문화재 위원 그분들이 한 번 하고 “아니, 안 돼.”라고 하면 대부분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고 싶으면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이게 제가 위원을 하는데도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안 된다고 삭감을 하면 그다음에 올라오고, 그다음에 올라오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걸 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에서는 옮기겠다는 계산이 크게 보이는데, 그래서 의지를 갖지 않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 회계과장 이기영
제가 조금 말씀…
- 위원장 이경화
- 예, 설명주세요.
- 회계과장 이기영
좋은신 말씀인데요.
2017년도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하기까지는 많은 문화재 보호, 발굴도 하고, 용역도 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불허 통보가 됐잖아요?
새로 다시 또 2청사에 지으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그때 기억하는 거거든요?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쪽 청사 내 앞 부지 어디가 다 문화재보호구역하고 문화재 그쪽에 해당돼서 다 발굴을 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출입이 통제가 됩니다.
전체 이쪽 일대를 새로 지표조사라든지 발굴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전에는 2청사라든지 뒤에 토담인가요?
그렇게 해서 그쪽을 발굴도 하고 조사도 하고 했는데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전혀 지장이 없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는데, 정문 쪽 충혼탑 있는 데, 그쪽까지 일제 발굴조사를 해야 해서 도저히 시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고요.
다시 한 번 또 한다면 지금도 늦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2번, 3번 계속 보완하고 요구해서 허가를 해 준다 하면 1년, 2년이 아깝지 않은데 전혀 그게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무모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하다가 다른 곳을 물색해보자.
그렇게 현 시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사실은 1번 하고 새로 하려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 설명해 주셔서 알겠고요.
그렇지만 1번 하고 바로 다른 선택지를 찾기 위해서 용역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청사가 빨리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고, 마찬가지로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을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은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1번, 시유지 재산 매각, 매입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질문을 내놓으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건가.
시에서 사는 땅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사고, 필요에 의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팔 때는 어떻게 파는 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는 어떻게 파는 것인가 하는 이런 궁금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 느껴지는 이 부분에서 각종 2가지 건 다 매입과 매각 이 2가지 부분에서 입찰방식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이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일반 경쟁입찰이냐, 아니면 지정되어 있는 지정입찰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금액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의로 하는 방법, 지명경쟁입찰을 하는 방법, 일반경쟁입찰, 이렇게 해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매각 사유는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관리 조례라든가 구체적으로 20개 항이 넘습니다.
그 규정이 될 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명경쟁입찰할 때는 재산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그 땅이 꼭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을 지명해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일반경쟁입찰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공개해서 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참고로 토지 같은 경우, 취득할 때는 1,000㎡ 이상 그리고 매각할 경우는 2,000㎡ 이상은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매각과 매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금액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기영
금액은 10억 원…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강문수 위원
- 예, 수의계약이라든가 일반경쟁입찰 금액이 어떤…
- 회계과장 이기영
금액은 1건당 3,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할 수…
- 강문수 위원
- 수의계약하는 거죠.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다음에 거기서 일반경쟁입찰로 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은…
- 회계과장 이기영
그건 높은 가격을 쓰신 분이 낙찰되는 거죠.
- 강문수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매각 현황이 현재 이렇게 연도별로 쭉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매입 현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입 현황 내용에 쭉 보면 2022년도는 내용이 조금 궁금하다는 이런 상황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20년도, 2021년도에 실적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거의 매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들이 표에는 쉽게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회계과장 이기영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18쪽이라든지 내역이 있습니다.
매입할 때는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갯벌 생태 복원사업을 한다든가, 특정한 사업이 있을 때 해당되는 건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1필지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 강문수 위원
- 어떻게 보면 6.1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 전에 전체적인 사업 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웠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보면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 주신 거 충분하게 제가 잘 검토했고요.
궁금했던 내용 이런 식으로 우선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2번, 관내 수의계약 현황(1,000만 원 이상, 1인 수의)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2번, 관내 수의계약 현황(1,000만 원 이상, 1인 수의)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너무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를 하기보다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고, 원론적인 질문도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원론적인 질문은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수의계약 부작용에 대해서 특정업체 편중에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이지만 자료를 보면서 눈에 띄는 업체 상호명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할 때는 특정업체라든지 그런 걸 특별히 배려하는 건 없고요.
해당 사업장의 위치라든지 사업현장의 여건, 사업부서 의견이라든지, 업체의 신인도 등등 종합적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1년에 많은 건을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업체를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진행됐는데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대개 공사 진행 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기술감독 공무원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현장 조치를 하고요.
준공이 됐을 때 또 하자 있으면 법적으로 공종별로 몇 년 동안 하자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목이면 2년, 건축이면 10년, 그런 식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처리하고요.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 하자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하라고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해 주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한 업체가 다른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 회계과장 이기영
수의계약한 업체가 그건 없다고 봐야 하고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개략 2,000만 원 이하의 단위의 조그마한 공사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고 또 법적으로는 대개 전문건설이 해당되는데, 전문건설이 전문건설로 하도급은 법적으로 줄 수 없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42쪽 2020년 용역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서청환경산업(주)과 오산환경(주), 이 2가지 상호가 잘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쓰레기 수거하는 지역 업체고요.
수의계약으로 가는데 오른쪽 쭉 보면 사유가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인데요.
- 이정수 위원
- 저도 확인은 했는데요.
- 회계과장 이기영
위탁받거나 해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하루에 그렇게 돼서…
- 이정수 위원
- 이거는 금액 관련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회계과장 이기영
예, 다른 법령에 따라.
- 이정수 위원
- 그런데 용역 연도마다 이 2군데 업체가 금액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가, 물가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별도 산정해서 계약을 발주부서에서 의뢰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가는데, 가장 큰 요인은 발생량 같은 게 많으니까 많이 소요되겠죠.
- 이정수 위원
- 앞으로도 이건 계속 올라갈 요지가 있어 보입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자료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검토 잘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업체 편중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각별히 신규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3번, 하도급 현황(도급 및 하도급 내역)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요구번호 143번, 하도급 현황(도급 및 하도급 내역)에 관한 감사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크게 별다른 문제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보면 딱 2개가 그렇더라고요.
원도급을 받은 업체가 서산에서 받았는데 하도급을 천안으로 주는 경우를 2개 정도 봤거든요?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늘 계약할 때라든지 공고문조차도 하도급을 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하고 해달라.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권고를 해서 입찰 공고문에 내는데 간혹 타 업체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라든지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렇게 많이 신경 써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업체명 말씀드려도 되나요?
- 회계과장 이기영
상관없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대도건설이라는 데가 천안에 (주)케이에스건설사업이라는 곳에 2군데나 하도급을 줬더라고요.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좋으신 지적사항이고요.
처음에는 그 업체가 서산이었답니다.
서산이었는데 계약체결을 하고 나서 천안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해서 결과적으로 천안 소재 업체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도급 계약현황 자료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잘 봤고요.
자료에 큰 문제점이 없어서 저는 여기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4번, 동지역 10㎡ 이하 시유지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대로 자세히 상세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라기보다는 2가지…
94쪽에 보면, 필지 중 묘지가 2개가 있더라고요?
예천동이니까 아직 묘지가 존재하고 있나봐요?
- 회계과장 이기영
지목상으로는 있죠.
석남동 묘지로 판단됩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게 그거일까요?
이게 공동묘지 건은 아니죠?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87쪽 99번 보면 수도용지 있어요.
읍내동이거든요?
왜 수도용지가 여기에 있을까요?
- 회계과장 이기영
나중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혹시 이런 시유지를 일반 시민이 무단 점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 회계과장 이기영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만약에 우리가 파악이 되면 점유 임대료…
점유료인가요?
그거 징수할 수 있나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변상금 부과라고 해서 징벌적으로 20%를 추가해서 변상금 부과…
- 조동식 위원
- 그런 건수는 제가 따로 감사 요구에 넣지는 않았는데, 그런 건수가 여러 건 있나요?
- 회계과장 이기영
죄송하지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98쪽, 불법 점유현황에서 변상금 부과현황이 있는데요.
한 3년 동안 71필지를 발견해서 변상금…
- 조동식 위원
-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혹시 소유권 상실하는 경우도 있나요?
- 회계과장 이기영
그런 경우는 글쎄, 없는 것 같은데요.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일반 매각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일정 부분 매각하는 시기나 절차, 그런 거 따로 있나요?
- 회계과장 이기영
딱 정해서 하는 건 없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보전 복합 지역 산림 있잖아요?
집단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산림, 그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5번, 동문2동 청사 신축 관련 소송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설명은 들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거의 승소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승소는 했어도 일부분 우리가 지급한 부분은 조금 있죠?
- 회계과장 이기영
전혀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전혀 없어요?
- 회계과장 이기영
100% 다 승소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요구했던 금액에서 전혀 추가 부담한 건 없다 이 말씀이시죠?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문제는 여기에 하자가 있는데, 하자보수를 지금도 하고 있나요?
- 회계과장 이기영
2021년에 4건의 하자보수를 했고요.
현재는 추가로 발생된 하자는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6번, 공유재산 불법 점유현황과 대응내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6번, 공유재산 불법 점유현황과 대응내용을 세세하게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유재산 불법 점유현황에 대한 조사는 얼마에 한 번씩 하나요?
- 회계과장 이기영
우리 자체적으로 매년 1회 실시하고, 2년에 1번씩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한 기억이 있습니다.
내년에 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자료에 보면 2016년도 이전에는 점유를 누가 안 했었나요?
아니면 그냥 2016년도로 끊어서 이렇게만…
- 회계과장 이기영
그게 무단 점용 기간하고, 변상금 하려면 예를 들어 10년 이렇게 해도 10년 치를 할 수 있는 게 최대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는 걸 발견 못 해서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 기간이 2016년도가 최대인 것은 5년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변상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변상금액은 공시지가라든가 대부료가 산정되고요.
아까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20%를 가산해서…
그러니까 대부료에 120%를 곱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대부면적 공시지가, 대부요율이 조례도 있습니다만, 요율 적용한 게 대부료 나오거든요?
그 대부료에다가 무단점유한 경우는 20%를 추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무단점유는 어떤 이유로 우리의 공유재산을 점유하나요?
- 회계과장 이기영
그 내용도 199쪽부터 쭉 보면 비고란에 관련 실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산림공원과가 있는데 문제는 임야 같은 경우입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특별히 경계를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실태조사라든지 전문기관에 할 때 경계를 넘어서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임야라면…
임야를 언뜻 생각하기에 임야는 나무가 심어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점유하죠?
- 회계과장 이기영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어도 임야는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임야로 개간해서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그분도 암묵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 경계가 묘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장비도 더 많이 발전하고 해서 100%는 아니지만 이런 걸 하나하나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 최동묵 위원
- 무단으로 점유…
어쩔 수 없었겠지만 이걸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 회계과장 이기영
아까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당하게 사용하려면 대부료를 받고 대부료로 정식계약을 해서 하면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죠.
무단점유라는 건 대부료 계약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 땅을 점유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계약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 최동묵 위원
- 계약해서 불법으로 점유해도 가산세가 20%니까요.
금액을 보니까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말 안 듣고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과징금을 더 많이 매긴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 회계과장 이기영
현재는 그런 근거 규정은 없어서요.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이기영 회계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요.
묘지 있잖아요?
묘지는 중간에 발견돼서 무단점유를 인지한 것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묘지를 새로 써서 발견한 건가요?
묘지 무단점유가 몇 군데 있네요?
- 회계과장 이기영
그게 지목상 공동묘지 같은 데 있잖아요?
묘지가 있는 곳에는 못 하지만 옆이나, 지목상 공동묘지의 지적인데 옆에 밭을 일궈서 사용한다든가 그런…
- 조동식 위원
- 묘지 일부를…
묘지로 꼭 썼다는 게 아니라?
-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죠, 그러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죠.
대개 농지로 밭을 일궈서 무단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묘지라고 해서 묘지 자체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무단점유하다가 대부료를 내고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식으로 사용하다가 시유지 매각내역에 보면 5년간 대부 경작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무단으로 쓰다가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5년 지난 뒤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기영
됩니다.
벌칙 규정이라고 하나요?
세부적으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당한…
그 사람도 무단점유한 것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러면 그 지위가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정된 세부적인 것은 농민이어야 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거기 보면 누구 땅인지는…
본인의 땅일 수는 있겠지만 산 임야에 나무를 심어놓은 조경업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에 혹시 시유지에다가, 그냥 산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나무 심으면 모르잖아요?
-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죠.
- 위원장 이경화
- 시유지에 조경업을 하면서 나무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확인이 돼서 변상금을 내고 대부료를 내는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내 땅으로 내가 수의계약을 해서 소유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벌칙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기영
벌칙 조항은 없는데 문제는 수의계약이 5년 지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보존가치가 있는지, 아닌지.
땅을 팔 의향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 다 파는 건 아니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팔 의지가 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죠.
저희는 수의계약 요구가 들어오면 다시 그 땅의 가치라든지, 보존가치라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건 매각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수의계약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면적도 있고, 금액도 있고 하니까 그렇기는 하겠네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7번, 본청 및 2청사 장기 정전 시 대책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저희 1청사, 2청사에 혹시 정선이 난 걸 가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UPS 있고, 발전기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정전이 바로 됐을 때는 UPS가 작동을 하고 그 시간이 길어질 때는 발전기가 작동해서 정전에 대비한다는 말씀이시죠?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발전기가 작동하면 1청사, 2청사가 다 원활히 업무를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반만 업무를 볼 수 있나요?
평소 쓰던 전기 100% 다 쓸 수 있나요?
- 회계과장 이기영
지금 본청하고 2청사 같은 경우는 100%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연료만 채워주면, 연료만 보충해 주면 비상발전기는 계속 가동되거든요?
본청 같은 경우는 항시 비치하고 있는 연료가 7시간 가동할 수 있고요.
2청사 같은 경우는 5시간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길어질 때는 추가적으로 연료만 주입하면 전혀 문제없이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정전이 됐을 때는 한전에서 발전기가 5분 이내에 자동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큰 피해는 없습니다.
- 최동묵 위원
- 혹시 서산시청에 정전된 적이 있나요?
또 정전 시에 발전기가 그때 작동했었나요?
- 회계과장 이기영
글쎄요, 제가 7월 1일부로 왔는데 경험 수치로는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팀장님이 쪽지로 얘기하기를 없었다고 합니다.
- 최동묵 위원
- 어쨌든 정전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서산시청이 정전이 되어도 서산시청 자료는 없어지는 않는 거죠?
-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월 4회 시운전을 해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무부하 시운전 이렇게 있는데요.
어쨌든 시운전 해보니까 우리가 쓸 만큼의 전기가 나오더라, 발전기가 작동하더라, 그런 내용이죠?
-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저희가 쓰는 의회동은 어떤가요?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 회계과장 이기영
우리 본청하고 라인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각 지역의 읍·면·동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회계과장 이기영
읍·면·동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지비라든가,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읍·면·동은 안타깝게 설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기영 회계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지구온난화로 재난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여서요.
재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본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기영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8번, 시민안심지기 운영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시민안심지기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 소속하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죄송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신입니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2019년도에 운영하다가 오류가 좀 있어서 2021년도에 재구축해서 지금 운영 되고 있는데, 지금은 오류가 다 수정된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지금은 오류가 다 수정된 상태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가입 인원도 1일 7명 정도 계속 증가해서 7월 현재 3,238명인데요.
- 위원장 이경화
- 잠시만요, 3,000?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3,238명입니다.
그런데 9월 4일 현재로서는 가입 인원이 늘어서 3,501명 정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문제는 안심지기 주요기능이 안심귀가와 수호천사인데 그것보다는 스마트시티 쪽에 있는 버스 정보라든가 버스정류장 그쪽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려고 계속 가입 인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만약…
메인 기능이 안심귀가와 수호천사인데 스마트시티 기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관계가 현재 충청남도 안심귀가앱을 우리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만들었어요.
우리 기능 중에서 안심귀가와 수호천사 2가지를 하고 스마트시티 관련 기능은 안 한 그 2가지만 하는 앱을 만들어서…
그런데 그게 2021년 11월에 만들었는데…
- 위원장 이경화
- 2020년?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2021년 11월이요.
- 위원장 이경화
- 12월이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저희보다 좀 늦게 만들었죠.
가입 입원이 863명 정도 되는데 현재는 우리 서산시 안심귀가 안심지기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향후에 충청남도 안심귀가앱이 좀 더 활성화된다 하면…
이건 15개 시·군을 아우르는 앱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다면 우리가 과연…
안심기기 주요 기능인 안심귀가보다는 스마트시티 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심지기 안에 수호천사, 안심귀가, 스마트시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스마트시티 기능을 버스정보라든가 정류장 버스시간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스마트시티 이걸 활용하기 위한 가입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고 수호천사나 안심귀가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게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수호천사나 안심귀가는 등록해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등록은 하고 기능은 스마트시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수호천사나 안심귀가는 부가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딱 필요할 때 쓰면 되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러세요?
아무래도 저희는 나름대로 운영하는 3개 기능이 골고루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 위원장 이경화
- 왜냐하면 안심귀가나 수호천사 같은 경우에는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쫓아온다고 했을 경우 흔들거나 눌렀을 때 내가 등록한 사람들한테 나의 위험을 알린다는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이렇게 깔아놓고 스마트시티를 필요할 때 쓰면 되니까.
앱은 깔았어요.
그런데 사용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하게 흔든다든가 이런 기능을…
혹시 지금은 어떤 기능일까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저희가 흔들고 하는 기능은 없앴습니다.
그게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건 사용 안 하고요.
굉장히 양이 많은데요.
안심귀가 쪽에서는…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앱에 지금…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버튼을…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버튼을 누르는 거네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버튼을 눌러서 흔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누르면 그 사항이 도시안전통합센터로 연결돼요.
그러면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위치 파악을 하고 보호자한테 전송되는 시스템을 안심귀가로 하고 있고요.
먼저는 흔들고 그래서 오류가 많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안심귀가 안에 들어가서 이걸 눌러야 한다는 거네요?
전에는 내가 핸드폰 앱을 구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흔들면 작동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편리는 했으나…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오류가 많았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운동하다 보면 구조요청이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류인 거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열고 눌러야 하기 때문에 그전보다 이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전보다 불편해지기는 했네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꼭 흔드는 게 편한 건 아니죠.
- 위원장 이경화
- 왜냐하면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위험한 상황인데 열고 눌러서 들어가고 이런 게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흔드는 건 그냥 이렇게 흔들면 그다음에…
장단점이 있네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렇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단점이 있는 건데, 저희는 아무래도 오류가 너무 많아서 단점이 많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충남에서도 안심귀가, 수호천사가 12월에 만들어졌고 이게 15개 시·군을 아우르는 그런 서비스라는 건데, 서산시에서 먼저 2년, 3년 전부터 활용하고 있고 지금 서산시에는 3,000명 이상, 3,500명이 가입하고 있는 상태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어떤 기능이든, 스마트시티 기능이든, 안심귀가 기능이든, 먼저 깔아놓으면 같이 3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활용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또…
자료 2쪽, 위급사항이 아닌 대부분 앱 조작 중 실수로 발생한다는데, 실수로 발생하는 건수 말고 실제로 위급상황에서 사용되었던 사례가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작년에는 400건이고 올해는 500건이 넘는데 여기에서 실수가 아닌 것은 없다는 얘기인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없는 게 좋은 것이기는 해요,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유지보수 비용으로 서산시에 1년에 1,780만 원 들어가 있고, 계속 예산 유지가 되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이경화
- 매년 용역계약을 할 때마다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1,785만 원을 사용할 만큼 이 앱의 효용가치가 있냐라는 그런 궁금증으로 질문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스마트시티를 활용하는 분들도 많다고 한다면 그 기능 플러스 안심지기 수호천사가 같이 갈 수 있게끔 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말씀 감사합니다.
더 개선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충남에서 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없애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산시에서 충남권 것을 한번 활용해보면서 유지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49번, 공공와이파이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점검일지까지 해서 자료 다 주셨는데요.
이거 하시면서 한 번씩 체크는 다 해보셨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자료 주시면서 더 검토하셨을 것 같아서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0번,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앱의 유지관리에 대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과별 유지관리 부서가 환경생태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이렇게 해서 앱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환경생태과는 폐기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문화예술과, 관광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이렇게 여러 과들이 있는데, 모바일 앱을 유지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사용하게끔 하려고 유지하고 있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앱을 만드는 이유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또 이걸을 통해서 앱을 스마트폰에 깔아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자료에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환경생태과 같은 경우에도 서산시 유독물질관리라든가 유해화학물질 공유시스템이 2020년하고, 2021년도 3월에 출시했는데 폐기 예정이라는 게, 2022년도 계약 형태 보면 나와 있듯이 이게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 위험물질 운송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바람에 굳이 이게 필요하지 않아서 폐기하는 사항이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이건 다른 걸로 기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를 하는 거고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사용되지 않는 앱은 정리하고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하라.”는 말씀을 주셨듯이 사실 우리 기관에서도, 행자부에서도 위원장님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모바일의 보완, 취약점 점검을 한다든가, 공공앱과 행정부에 대한 성과 책정을 통해서 활용하지 않는 것은 활용도가 저조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것은 개선이나, 폐기하라고 한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앱이 비즈니스 전략차원에서 한다면 이용자수도 많고 또 개선사항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내부에서 쓰는 행정앱이라든가, 대면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공공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즈니스 차원에서 만든 앱이 아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운로드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덕분에 제 핸드폰에 이 앱들을 다 깔잖아요?
마을방송은 빼고 다 깔아보면, 해미GO 2021년도 모바일 앱 유지관리 사항에서 해미GO를 먼저 할게요.
그전에는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하자보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유지비가 안 들었었는데, 해미GO가 2021년도 사업비 300만 원으로 해미읍성 축제에 초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2022년도 해미읍성으로 와야 하는데, 1년 늦게…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해미읍성 축제 때는 이걸 쓸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AR 포토존이라든가, 찾아가서 잡는 거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기는 할 건데, 1년 동안 잡고 있어요.
일을 안 해.
그런데 우리는 유지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서산여행 같은 경우도 관광과에서 들어가고 해미GO도 서산 여행 쪽에 넣어서 해미읍성에 갔을 때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업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앱을 구성할 때…
어디죠?
해미 여행에 가면 해미읍성 1경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저도 그래서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해미GO하고 서산여행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사항인가를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 위원장 이경화
- 검토는 해보셨어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검토는 해봤는데 확인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해미GO가 다운로드 수도 50개뿐 안 되는데 이번 해미축제 때 VR, AR 기반 캐릭터 체험이라든가, AR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해미읍성 축제를 하면서 많이 활용이 된다면 그 뒤에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전 해미읍성 축제 때 이거 구동해서 선물을 이렇게 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깔아놓은 건데, 어쨌든 이게 유지관리비가 들고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많이 운영하는 것보다, 그리고 관리주체가 다르고 유사한 성격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걸 서산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가까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유지하는 데 있어서 관리, 에러가 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시킨다든가 꼭 그런 식으로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고생 많으십니다.
가선숙 위원입니다.
모바일 앱 중에 스마트이통장넷 있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 가선숙 위원
-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위원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통장님들이 이 앱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통장 출신이지만 거기에 현황 같은 것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민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 마을의 통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정보 공유도 할 수 있고, 여러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모바일 오피스 앱은 있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런데 가끔 보면 저번 주에도 이게 클릭이 잘 안 되더라고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아무래도 이통장님 대상이다 보니까 아마 대상이 아니신 분들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가선숙 위원
- 아니, 이통장넷이 아니라 모바일 오피스 앱 위원님들 같이…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모바일행정포털…
- 가선숙 위원
- 저번 주 일요일에도 클릭이 안 돼서 정보 찾다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위원님 몇 분하고 있다가 “가 위원님, 이것 좀 찾아주세요.” 해서 했는데, 그분 핸드폰이 클릭이 안 됐는데 저도 안 되더라고요.
가끔 그런 에러가 있더라고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죄송…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께서 답변 계속해 주세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러면 제가 세세한 사항은…
모바일 행정포털이 공무원만 대상인 줄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입이 가능하다면 세부사항에 대해서 정보운영팀장님께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 이경화
-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운영팀장 정난홍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장 정난홍입니다.
지난번까지 직급이라든가 이런 게 그 모바일 앱에 안 들어가서 그걸 업체에서 작업을 했었나봐요.
마침 그때 연결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잘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완을…
우리가 2개를 운영했었는데 먼저 것은 다 수동으로 입력해야 해서 모바일 앱으로 새로 이렇게 구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안 돼서 2개를 사용하다가 지금 그걸 다 보완해서 하나는 없애고 이거는 유지를 해야 해서 그 작업을 그때 했었던 모양이에요.
이상입니다.
- 가선숙 위원
- 제가 궁금했던 건 서산시 스마트이통장넷을 우리 위원들과 공유할 수 없냐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이 앱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의뢰해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1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용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1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용 현황 및 활용에 대한 감사 질문 가볍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원론적인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데이터 전송량 증폭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아무래도 저희가 데이터 용량이 증폭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CCTV라든가 CCTV 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또 연계하는 서비스와 회선이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항을 개선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회선 이중화 구축을 했습니다.
2017년도 2월 1일에 도시안전통합센터가 개소할 때는 1,300대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저희가 3,063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도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똑같은 회선을 이중화로 구축해서 나중에 회선에 문제가 있어서 영상이 제대로 전송이 안 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지금 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롭게 증설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이미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이중회선을 구축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지금 보면 전송망이라는 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찾아봤는데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일반적으로 최신 전송망이 올아이피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전문적인 거라서 구체적인 건 저도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저도 전문적이지 못한데…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스마트시티팀장님께서 그 사항은 아마…
아무래도 전산직렬이시니까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시티팀장 이희용
스마트시티팀장 이희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감리를 하거나 등급에 맞지 않는 감리원 배치로 인한 공사 품질 저해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는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전산시스템에 대한 감리가 제대로 잘 안이루어져서 품질 저하 원인으로 되는데요.
- 이정수 위원
- 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많이 지적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는 괜찮은지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우리 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지난 2회 추경인가요?
그때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4억 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서 관련된 정보통신 전문업체에서 상주해서 우리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보 품질이 떨어져서 전송이라든가, 영상 서비스하는 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활용 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서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해서 112 긴급지원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고, 119 긴급지원에서 2022년 7월까지 굉장히 이벤트 건수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연계로 이런 이벤트 건수가 높아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일부 긴급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화재발생이라든가 할 때, 화재지점 실시간 CCTV를 영상이라든가, 또 도로 주행할 때 문제가 없도록 교통 소통 정보 등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화재진압이라든가 인명 구조하는데 골든타임을…
- 이정수 위원
- 그만큼 안전사고가 많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크게…
일부 지원 같은 경우는 해마다 보면 5월, 6월, 7월에 많이 발생하고요.
그렇게 발생하는데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화재가 많이 나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119 긴급출동 지원을 하는 사항이라서 숫자가 크게는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게 119 연계 효과로 출동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축되고 있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112 같은 경우는 범죄율 감소나 검거율도 증가됐다는 비율 같은 것도 따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비율 관계는 이벤트 건수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112 긴급지원과 112 출동지원은 다른 건데요.
112 긴급지원은 숫자에 보듯이 2020년에 233건, 2021년에는 278건, 2022년에는 144건이어서 119 긴급지원 사항이 크게 늘거나 줄어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CCTV 활용 대수가 2020년에는 3,881, 2021년에는 2,767대, 이건 이벤트가 발생한 주변 반경 500m 안에 CCTV가 여러 대 있을 때는 그만큼 활용 대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화재가 발생하는 그 시점에, 범죄가 발생한 그 시점에 CCTV가 없을 경우에는 그만큼 활용 대수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걸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범죄가 늘고, 줄고 하는 이런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못해서 논문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답변이…
아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발생, 기존 MSPP, DWDM 전송망으로는 정형, 비정형 대용량 데이터를 끊김 없이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최신 전송망인 올아이피 방식 전송이 요구됨.
이 사항을 보고선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데이터 전송량 증폭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 이정수 위원
-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도시의 안전망을 좀 더 강화하고 지역간 연속성 있는 안심서비스 지원에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2번, 유관기관 협업 사례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8월 5일에 현장방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영상으로 이미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 이정수 위원
-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또 원론적인 질문 한 번 드리자면, 유관기관 협업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자료를 공유해 주다 보면 개인 사생활보호에 대한 문제는 혹시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아무래도 개인 영상이 전송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그런 염려가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당초에 스마트 플랫폼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 때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개인정보 보호사항 협의 후 사업을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리고 다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다만 저희가 이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군부대에도 영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한 후 실시간으로 영상 승인에 한에서 해당 영상을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정수 위원
- 답변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으로 확실히 서산시가 더욱 안전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감사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유관기관 협업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119 서산소방서에서 긴급하게 “어느 지역의 자료가 지금 필요합니다.”라고 연락이 오면 바로 지금 거기에 영상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프로그램을 만들 때부터 내부적으로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즉시 움직이실 수 있는지 확인 차 이렇게 여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3번, 방범용 CCTV 설치현황(2022.07.31. 기준) 및 계획, 사생활 침해 보호 방안과 연도별 방범용 CCTV 설치수량 및 예산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요구번호 153번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현황(2022.07.31. 기준) 및 계획, 사생활 침해 보호 방안과 연도별 방범용 CCTV 설치수량 및 예산에 대하여 가볍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는 전부 같은 회사에서 설치했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저희가 해마다 용역을…
용역이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CCTV를 구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는 구입하지 않더라도 CCTV가 기존에 설치된 CCTV 카메라잖아요?
카메라와 도시안전통합센터 정보망과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야만 되는 CCTV이기 때문에 기능이 거의 비슷한 카메라를 선정해서 입찰을 받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답변 감사드리고요.
회사가 다르다고도 말씀하셨는데요.
고장 발생 시 사후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우리가 이 CCTV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업체가 별도로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연 2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별도로있기 때문에 그건 설치하는 업체와 유지관리 업체는 같지 않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CCTV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고, 또 노후가 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고, 그리고 전부 다 한 번에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보안 관련된 CCTV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7년입니다.
- 이정수 위원
- 7년이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7년인데 그건 아무래도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7년 2월 1일 센터 개소 이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CCTV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CCTV 내용연수가 7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이정수 위원
-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전부 다 한 번에 교체도 가능한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교체용 CCTV를 별도로 구입합니다.
구입해서 해마다 교체하고 있거든요?
여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고장이 나서 하는 경우는 즉시 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 이정수 위원
- 대비를 잘해 주고 계시네요.
CCTV 화소가 어떻게 되는지…
화소가 50만이라면 굉장히 낮아서 피아 식별이 불가능하고 화소가 200만이라고 하면 파일용량이 커져서 보관일수도 줄어들고 전력손실이 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저희가 화소는 200만 화소짜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200만 화소짜리 같은 경우는 반경 100m까지 시야확보, 촬영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장용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30일을 보관해야 하는데 그건 CCTV 1대당 1테라바이트라고 해서…
1테라바이트는 보통 1,000기가인데요.
우리 핸드폰이 64기가바이트라면 17대 정도가 1테라바이트 용량입니다.
그 용량을 확보해서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 갖춰서 입찰할 때 다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화소가 200만 화소짜리로 굉장히 좋은, 고용량의 카메라를 쓰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보관 일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전력 손실이 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관일이 30일까지라고 말씀하셨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정전이 되었을 때는 혹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CCTV에 해당되는…
- 이정수 위원
- 그렇죠, 거기가 만약 정전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비상발전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되어도…
사실 우리나라가 정전이 금방…
외국 같이 전력소모가 많을 때는 정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상발전기로도 업무 처리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답변 모두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잘 대비해 주시고 계시고 또 운영을 잘해 주고 계신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감사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4번, 방범용 CCTV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그리고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앞에 이정수 위원께서 쭉 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년에 CCTV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총예산이 약 12억 원 정도 들죠?
그런데 보면 이것이 2021년도에는 13억 원 가지고 다시 12억 원 쪽으로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충 한 12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맞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러면서 현재 저희가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설치에서 2가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같이…
몇 년도부터 이게 다시 또…
2019년도부터죠?
아닌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2019년부터 시민 요청지역과 읍·면·동 수요지역을 이원화해서 CCTV 수요를 파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2019년도부터 안전한 농어촌마을 만들기 CCTV 설치사업이라는 것이 생겨서 지금까지 읍·면·동에 편중되어 있던 부분들이 지역으로 분산돼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해왔던 읍·면·동에서 요구했던 그 내용보다는 좀 더 폭이 넓어져서 현재 설치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미설치 부분이 현재 나와 있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저희가 자료에 드렸듯이 현재 2022년 7월 현재 708건 중에서 324개소가 미처리된 상황이고요.
금년 설치 CCTV 개소 수는 제외된 사항인데요.
금년에 한 70개소 정도 우리가 여기서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민 요청 지역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2년 7월 말 현재 708건 요청 들어온 것 중에서 324건이 미처리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설치 관계 여쭤볼게요.
저희가 설치할 때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 안전관리 범죄예방 CCTV 평가기준에 의해서 적합성 기준 분석을 하고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경찰서에 의뢰해서 경찰서에서 다시 검증을 받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이런 절차를 현재 받고 있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전문적으로 많이 공부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문수 위원
-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도 검토하는 그런 절차들이 현재 있죠?
그래서 CCTV운영위원회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음 연도에 설치하는 계획, 예산과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그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기구가 현재 있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게 1년에 1번 하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CCTV운영위원회는 연말에 익년도 것 대상을 우리가 검토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동식 위원님께서도 CCTV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조동식 위원님이 부위원장이신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 강문수 위원
- 그러면 잘될 것 같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오랫동안 하셔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 강문수 위원
- 보면 CCTV가 달려 있는 저런 것들이 합법적이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설치가 가능한 건가.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합리적인 설치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잘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잘됐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 강문수 위원
- 그건 잘된 것은로 하고,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관제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느끼고 얘기했던 152건에 대한 큰 성과 이런 부분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건·사고에 대한 부분이 152건이나 즉시 해결되는 큰 성과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사건도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소개할 게 있으면 소개 한번 해 주시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아까 실적이 152건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현장에 나가서 해결하는 건수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걸 관제해서 이벤트가 발생해서 해당되는 곳에 그런 걸…
제가 지금 설명이…
긴장돼서 그러는데요.
그 사항을…
- 강문수 위원
- 저희가 현재 관제를 확인하다 보면 그 부분이 경찰로 연결되고 그 자리에는, 현장에는 경찰도 같이 그 관제시스템 속에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 강문수 위원
- 5명 중 4명이 순회로 관제시스템을 현재 확인하고 있죠?
그중에서 했던 것 중 성과 있으면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아까도 이정수 위원님께서 유관기관 협업사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잖아요?
요구번호 152번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이 CCTV 관제를 통해서 요구번호 152번에 나와 있는 특수상해 발생 시 경찰 지원에서 남녀가 다투는 중에 남자가 식칼로 여성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경찰이 현장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안 가지고 현장에 투입되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영상을 전달해 주면…
그 당시에도 경찰관이 전기충격기라고 해서 테이저건을 가지고 나갔었어요.
인명 피해 없이 신속하고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절도 범죄자 검거 사항인데요.
2021년 11월과 2022년 7월에 터미널 근처에 포장마차 문을 따고 들어가는 범죄 상황과 또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절도를 시도하는 그런 걸 관제해서 범죄 현장에서 범인…
범인이라고하기에는…
범인은 범인이죠.
범죄자를 검거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께서 관제실적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건·사고뿐만 아니라 도로 굴착 영상을 발견할 때는 저희가 미래엔서해에너지에 긴급하게 연락을 해서 도시가스 배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업무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 승인 여부 같은 것, 도로 굴착현장 처리 같은 것은 월 40여 건 정도가 드린 자료에 있듯이 이런 것도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큰 일을 하셨습니다.
현재 관제시스템에서 5명이 4교대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5명이 4교대를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4교대면 모닝, 나이트. 이브닝. 이런 식으로 영어로 조를 짰는데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하고, 그러니까 8시간 근무하는 거죠.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이렇게 3교대가 근무하고 한 교대는 집에서 쉽니다.
그렇게 교대로 하고 있죠.
- 강문수 위원
- 직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늘 아쉬움이 있죠.
현재 우리의 CCTV 관제대수는 늘어나는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육안으로 관제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AI선별관제시스템 같은 것도 설치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육안으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들여서 4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843개정도의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그렇게 영상에…
그런 것은 육안으로 안 해도 라이센스를 설치해놓으면 팝업창이 뜹니다.
그걸 관제하시는 분들이 즉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육안 관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면서 같이 늘어나는 CCTV 관제를 효율적으로 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AI 기술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AI에서 인공지능까지 크게 넘나드는 그러한 내용들이 설명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문도 해 주셨고, 저도 앞서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종신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감사받느라 고생하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하는 것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CCTV선정위원회에 대해서요.
위원님들 민원 차원에서 CCTV 좀 달아달라고 민원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읍·면·동장님 통해서도 들어가고, 위원님들 통해서도 들어가고 하는데, 크게 보면 경찰서, 교육청, 시청.
큰 타이틀로 보면 3개 행정기관에서 취합하고 취합한 걸 가지고 방범, 교육,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런 것을 모두 통괄해서 들어오는 걸 다 하는 건 아니고 읍·면·동별로 한 5개에서 7개, 8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점수를 줍니다.
어디부터 우선순위로 설치할 것인가.
같이 접수가 돼도 한날 될 수가 있고 날짜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또 신청한 곳과 가까운 곳에 CCTV가 있으면 후순위로 밀립니다.
왜냐하면 CCTV 이격거리가 많은데 우선 점수를 주고…
그렇게 점수제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같이 접수됐는데 저기는 해 줬는데 우리는 안 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면 그런 측면을 설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설명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식 위원님께서 민원까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155번, CCTV 영상 저장장치 증설 계획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여기 보면 저장장치 디스크 40테라를 용역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고 그랬어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무상으로 제공해 줄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제공해 주고 남으로써 그 용역사는 어떤 이익이나 사후에 그만한 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걸 우리한테 제공을 해 줬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붙힘 자료에 제안서 협상 결과 통보서(성립)해서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별제안으로 외부 접근방식의 협상내용 발의자 서산시에서 하단 내용을 보면 외부 접근방식의 원격관리 운영에 대한 보안상 문제로 원격 접근방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해당 업체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안상 문제로 외부에서 이 시스템을 점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제안한 제안을 불수용했습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저장장치를 그 대신…
2,040테라바이트가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때 제안한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 금액 대신 우리가 영상저장장치가 2,040테라바이트가 필요하니까, 그게 2,000만 원즈음 되니까 그걸 대신해달라고 저희가 제안했더니 그 업체에서 흔쾌히 수용한 사항입니다.
지난 2회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업체에서 “2,000만 원 정도면 큰 부담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증설했을 때 효과는 무엇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CCTV 대수가 늘어나면 영상저장장치도 그만큼 늘어나야 합니다.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방범용 CCTV 설치하는 13억 2,000만 원에 대한 영상저장장치는 별도로 CCTV 1대당 1테라바이트 내지 1.2테라바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장치를 구입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장치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안 하는데요.
우리가 그거 대신 다른 과에서 설치한 CCTV을 연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산불 감시라든가, 학교 연계도 56개소 480대를 했는데요.
그 영상을 연계하면 저장을 해야 하거든요?
그때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영상저장장치를 증설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질 좋은 것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면 40테라바이트를 이쪽 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CCTV 1대당 1테라에서 1.2테라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CCTV 40대 정도의 저장 용량이잖아요,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렇죠, 40대.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치해야 하는 게 2022년 7월 현재 총 708건 중 324개소 미처리됐는데, 앞으로 324개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위원장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에서 설치하는 방범용 CCTV 대수는 예산이 별도로 13억 2,000만 원 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이 안에는 설치되어 있고 타 부서에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 위원장 이경화
- 이렇게 별도로 세워야 하는데 별도로 세우는 걸 이쪽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타 부서에서 들어오는 CCTV는 그만큼 많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많지 않아서 2,000만 원 정도로 해결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6번,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중 드론관련 사업진행 현황에 대해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드론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현재 주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듯이 구축 장소가 충남서북부관광환경학습센터 2층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방풍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안에 스테이션하고, 그 속에 드론이 들어있습니다.
이 드론은 밧데리 드론이어서 한 20분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드론이고요.
그래서 현재 다 하고 있고 시험운영 중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 시험 중에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 조동식 위원
- 저번에 고파도에 띄웠던 거하고 이건 별개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거는 수소드론이라서 120분 정도 운영이 가능한데요.
그건 우리가 배송사업을 하는 수소드론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 운용하고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2년째 하는데요.
그것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것은 한 20분이라고 했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밧데리는 아무래도 운영하는데 2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위치한 곳이…
대산산업단지를 촬영하는 거거든요?
옆에서 바로는 못 가니까요.
20분이면 충분합니다.
- 조동식 위원
- 밧데리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충전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돼요?
아니면 교체할 수 있는 건가?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이건 스테이션 안에서 바로 충전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분 정도 걸리는지는 알아서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20분이면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제가 충전 시간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이 스테이션 속에 드론이 쏙 들어가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안에서?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별도의 기구 없이 이 스테이션 안에 들어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띄워지지 않는 그때는 착륙을 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렇죠, 우리가 매일 드론을 띄우는 건 아닙니다.
- 조동식 위원
- 비상사태 발생했을 때.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비상사태 있을 때, 아니면 유사시에…
유사시에는 저희가 도로 교통 확인이라든가, 삼길포 관광영상 취득을 위한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드론이 뜨는 건 아닙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면 20분이면 시간이 조금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때 말씀하셨는데요.
고파도로 배송하던 그 드론은 배송뿐만 아니라 안전관리까지도 책임지고 있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우리 서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몇 대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수소드론 같은 경우는 1개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1개예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리고 여기 수소드론하고 하이브리드 엔진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파도에 운송할 때는 수소드론 1개와…
하이브리드 엔진드론 같은 경우는 엔진에는 휘발유가 들어가고요.
밧데리와 같이 보조해서 그것도 한 120분 정도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드론 실증도시 구축할 때 12억 원 국비전액으로 해서 사업 진행한 거 맞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사업량이 3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드론이 3개라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드론 사업 수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배송하고 운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어디에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도시통합…
죄송합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실증업체에서 보유한 드론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실증업체에서 보유한 드론?
그러면 실증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네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위원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짧게만…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드론 실증도시 사업은 국비 12억 원을 다 100% 지원하듯이 그건 해당지역의 드론을 활용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와 스타트업 기업, 드론업체들 등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국비거든요?
테스트베드라고, 우리 고파도라든가 지곡행정복지센터 인근, 가로림만 인근에서 하는 드론 실증도시 사업은 드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베드 역할로 무엇을 하느냐.
물론 배송 사업도 하지만, 기술 고도화가 있습니다.
GCS라든가…
GCS 같은 건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상에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 위원장 이경화
- 쉽게 말해서 서산시 소유가 아니라 드론 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 거다.
그걸 서산시에서 실증도시 구축하는데 있어서 활용을 해본거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소유는 서산시 것이 아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관리도 서산시 것이 아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다만 저희도 수소드론과 하이브리드 엔진드론을 소유하고 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그건 어디에 써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차후에 우리가 상용화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스마트 실증도시 사업이 끝난 다음에 배송 사업을 할 때 이걸 쓰는 거죠.
- 위원장 이경화
- 저희가 드론 실증도시 구축할 때 지곡면에 갔었잖아요?
지곡면에 가서 고파도에 계신 이장님하고 인사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드론 배송하고 안전관리하는 데에 쓰이는 건데, 지금은 안 쓰이고 있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쓰지 않고 있는 건가 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드론 실증도시 사업은 현재 업체하고 하고 있지만 이 드론은 저희가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왜냐하면 대산 쪽에, 지곡 쪽에 안전사고가 최근에 난 적이 있는데, 분명히 이 드론이 가서 찾으면 되는데 드론을 볼 수가 없었대요.
우리는 지금 이걸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파도에 드론으로 물건 배송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상사고가 났을 때 드론이 가서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들어갔을 때 저희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런데 이게…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우리가 소유한 게 아니고 우리 관리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 다른 수소드론인 거고, 현재 운용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하면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수소드론 120분짜리가 있는데 인명사고라든가 수해 같은 재난사고가 있을 때 떠서 그걸 하지 왜 못 하고 있느냐.
그런데 기능이 다…
이거는 아무래도 하려면 카메라가 각자…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 그때 갔을 때 뭐까지 했냐면, 웅도 쪽에 재난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드론이 찾으러 갔었어요.
그것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사용을 했어야지.
이거 너무 길게 하지는 않을게요.
이 드론을 이해할 수 있게끔, 분명히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하면서 우리한테 시험까지 했는데 이게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드론 배송도 아이스크림까지 배달시켜서 먹고 했어야 하는데…
이거 기사도 났잖아요?
그리고 해상사고가 났을 때 분명히 누군가가 드론으로 찾아야 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소유, 관리는 누가 하고 있으며, 운영은 할 수 있는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까지.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저희가 자세히 서면으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그때 저희한테 시연했던 그 드론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만 한번…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 당시 드론은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드론이었고요.
그 드론은 현재 두산이 가지고 있고 올해 하고 있는 것은 업체가 다른데요.
그 업체에서 두산과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지곡면에 있지는 않다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7번, 서산시청 정전 시 정보시스템 안전 대책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힘내주십시오.
서산시청 정전 시 정보시스템 안전 대책이 궁금해서요.
우리 지역에 정전이 생겼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렇게 자료를 주셨네요.
여기 유지보수 업체는 서산지역이 아니네요?
서산지역에는 이런 걸 유지보수할 수 있는 데가 없는지, 아니면 이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 사항은 정보운영팀장님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운영팀장 정난홍
정보운영팀장 정난홍입니다.
이 부분은 무정전 산 그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맺어서…
금액이 3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하고 같이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고,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맞는데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
멀리서 여기까지 와서 고생해 주시는데 우리 지역도 이 정도의 업체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큰 기술이 필요한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이런 건 우리 지역에서 같이 하면 고장 나더라도 멀리서보다는 우리 지역이 빨리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현재 무정전전원장치만 있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추가로 발전기나 정전압 공급장치 같은 건 안 들어가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건 없습니다.
그건 회계과 전체,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비상발전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 최동묵 위원
-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현재 무정전전원 공급장치 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전기가 끊어졌을 때, 이후에 전력공급은 서산시청 회계과에서 발전기로 공급받는다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전이 생겨도, 서산시청이 정전이 생겨도 무정전전원장치를 통해 원활한 전기공급이 가능하고, 정전 발생 시에도 우리 서산시청 자료는 안전하다는 말씀이시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게 안전한지 시험은 얼마만큼 해보시나요?
유지보수 업체가 늘 와서 하겠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아무래도 무정전 UPS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여기 보니까 앞에 업체하고 뒤에도 한 군데 또 있더라고요?
삼성테크 여기도 있는데요.
삼성테크는 지역업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지역업체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여기는 또 지역업체예요?
알겠습니다.
요즘 지구온난화로 재난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산시청이 갑작스러운 정전으로부터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종신 정보통신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158번, 시내버스 와이파이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시내버스에 와이파이가 있더라고요?
“아,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통신사는 국내의 어떤 통신사를 쓰고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이 통신사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임차료를 내는 그런 사업이고요.
KT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KT요?
계약기간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정부에서 설치를 해 줬기 때문에 해당 업체랑 계약을 맺는 거고요.
저희는 매월 임차료를 내고 해당 정부, 과학기술정통부와 KT와 5년이든 또 연장을 하든 해서 그 2개 기관간 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비용은 저희가 지불하는데 어떤 선택권이나 그런 건 다른 곳에 있다는 말씀이네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는 시내버스 와이파이가 유선 와이파이와는 다르게 무선으로, 이동통신 기반으로 설치하는 그런 와이파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구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이동통신망 구축비라든가, 이동통신용 통합관제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비라든가,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버스 공공 와이파이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임차료만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몇 명이 동시접속이 가능한지와 데이터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접속하기는 편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세부적인 건 통신운영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운영팀장 나근식
통신운영팀장 나근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버스 공공와이파이 평상시 최대 접속자 관련해서 대략 50명 정도를 계상하고 있고요.
- 위원장 이경화
- 1대당 50명인 거죠?
- 통신운영팀장 나근식
버스 1대입니다.
그리고 이 통신망 자체가 유선이 아니고 LTE 통신망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속도 면에서는 느린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제가 부과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버스를 일주일에 2번 정도 타는 편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서 버스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시험을 하는데요.
잘될 때도 있고, 잘 안될 때도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맞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제가 버스 탈 때 좀 더 그 상황을 파악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저도 버스를 타서 “이런 게 있네?” 하며 해봤는데,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게 됐고요.
그러면 요금제나 스마트폰처럼 요금제…
뭐라고 그럴까요?
버스에 많이 설치하면, 장사로 따지면 도매 아니에요?
그래서 요금을 깎아준다든지 그런 건 없겠네요?
돈 얼마 내라면 내고 이런 건가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협상을 하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이게 사업비 임차료 부담을 국비 50% 하고, 도비 15%, 시비가 35%입니다.
구축비 자체는 KT에서 하지만 KT에서 전부 구축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쓰면서 홍보할 때 KT는 그 홍보비로 구축비를 대신 부담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비가 35% 부담한 상황이라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래도 정부에서 시내버스 와이파이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 최동묵 위원
- 혹시 그간 운영하면서 바뀐 점, 개선사항, 유지보수 얼마만큼 했고 그런 건 있나요?
저희가 하지 않고, 다른 통신사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건 통신운영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운영팀장 나근식
통신운영팀장 나근식입니다.
장애 발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고요.
장애가 발생하면 저희가 공공와이파이 센터에 전화를 해서 그쪽에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와이파이에서 가끔 장애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LTE 통신망이라는 게 무선통신망입니다.
건물이 있거나, 터널이거나, 팔봉 같은 경우도 LTE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로 가면 와이파이가 안 터집니다.
이런 무선통신망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시는데 그건 장애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쓰다 보면 계약기간이 끝나잖아요?
혹시라도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써서 기기가 다 장착됐으니 두 번째는 본인들 기계 장착 안 할 테니까 요금을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속버스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설치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고속버스는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고속버스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91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2021년~2022년 현재)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2021년도에는 저희가…
- 강문수 위원
- 답변한 2가지 항목?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런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일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 강문수 위원
- 지원된 게 없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 강문수 위원
- 제가 그렇게 파악이 돼서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해야 하는데 본 위원장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감사라기보다…
과장님, 아까 드론 문제에 있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번에 지곡 중왕리에서 바다 갔다가 해상 조난사고 있었잖아요?
그때 드론을 띄웠던 건 개인이 띄웠나요?
어디에서 띄웠던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 당시에 아마 쿼터니언에서 띄웠을 겁니다.
쿼터니언에서 수소드론을 운영하거든요.
- 조동식 위원
-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띄웠나요?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요구했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건 시에서 요청해서 띄웠고요.
수소드론 같은 경우는 운행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문업체인 쿼터니언에서…
그 당시 드론 실증도시 업체가 쿼터니언이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통합관제센터를 잘 활용해서…
거기가 통합 아닙니까.
교통, 방범, 재난 등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잘 운영해서 우리 서산 시민들의 생활 편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