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11일 (수) 10시 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하늘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 서산시-보원사와의 업무협약(MOU) 동의안
8.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9명)
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3.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징수과)
4.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징수과)
5.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체육진흥과)
6.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하늘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7. 서산시-보원사와의 업무협약(MOU)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8.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10시 2분 개회)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6월 2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6월 23일 산회 시까지 심사 기간이 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분)
1.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9명)
- 위원장 강문수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의원
-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인슐린 주입 치료가 필수적인 제1형 당뇨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19세 미만은 기준 중위소득 제한이 없고 19세 이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에서 120%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7일 이정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36호로 6월 2일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형 당뇨 환자 지원 대상자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저소득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제1형 당뇨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건강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등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되고 나서 수혜 받으시는 분들이 환영하는 내용을 좀 들어본 게 있어요.
그 이후로 또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조례보다 좀 더 빈틈없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아쉬운 게 있을까요?
아니면 거의 완벽하게 이제 조례가 됐나요, 어떤가요?
- 이정수 의원
- 예, 최동묵 의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일단 잘 아시다시피 1형 당뇨병이라는 건 췌장에서 이제 인슐린을 분비하는 게, 그 생성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얼마 전 태안에서도 모녀의 굉장히 비극적인 일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 복지 혜택을 조금 더 늘리는 데 있어서 중위소득 120%로 늘리는 것은, 아마 최초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좀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최초에 만드셨을 때도 반응들이 많이, 고맙고 좋게 봐 주셨는데 그 이상으로 또 이렇게 더 챙겨주셨네요.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정수 의원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8분)
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서별로 산재된 공공건축 사업의 일원화를 위해 공공건축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공공 건축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공건축 사업은 52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건축직이 배치되지 않은 부서의 경우 기획에서 설계까지는 사업 부서 주관으로, 건축 공사 및 준공은 주택과에서 진행되고 있어 행정 절차의 이원화 및 사업 연속성 결의에 따른 업무 수행 체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택과 ‘공공건축팀’을 ‘공공건축기획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택과에 ‘공공건축사업팀’을 신설하여 각 부서에 산재된 공공건축 사업을 이관하고 공공건축의 기획·설계부터 준공까지 전담 조직을 통한 일원화 된 공공건축 업무를 수행코자 합니다.
공공건축 사업팀 신설에 따라 조례 제23조 정원의 총수를 당초 1,286명에서 1,293명으로.
별표6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7명의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증원되는 7명은 6급 팀장 1명, 7급 팀원 1명, 8급 팀원 3명, 9급 팀원 2명이 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설명드린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수요의 다양화 및 세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공건축 사업의 일원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담 조직팀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을 7명 늘리는 사항으로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이 되겠으며, 연간 소요 비용은 약 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적절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공공건축팀을 하나 신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구성은 어떻게 되죠?
지금 행정직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성.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건축 시설직 1명을 팀장으로 하고.
- 김맹호 위원
- 건축 시설직?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주로 시설직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거에 대한 어떤 기대 효과는… 신설됨으로써 기대 효과를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현재 상황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2건 정도가 되는데, 전문 기술직이 아니라 일반행정직이 추진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하면서 건축에 대한 부분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또, 굳이 주택과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준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비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또,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사업이 길어짐에 따라서 인건비나 자재비들이 상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부담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공공건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좋은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당부를 드린다면. 또, 걱정이 된다면.
이런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노하우나 기타 여러 가지 습득을 하고.
바로 또 인사가 되면 새로 들어오는 분이 그 업무를 익히고 경험하고 지혜를 모으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배울만 하면 떠난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현재 인사상…
- 김맹호 위원
- 인사상 특별한 혜택을 주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2개월 있다 가고, 1년 있다 가고 2년 있다 가고… 이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아, 그런데 시설직 같은 경우는 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불만 사항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진행되는 건축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마, 앞으로는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동안에 서산시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공공 건축물이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계속 하던 업무가 바뀜으로써, 또 인사 이동을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졌던 부분도 있었을 테고.
또, 공백 기간도 있었고. 또, 사업도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었고.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걸로 보는데, 그래도 지금이나마 다행히 이런 전문팀이 신설됨으로써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서산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적극적인 관심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가선숙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기 인사 발령일이면 7월부터 되는 거예요? 올 7월부터?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면 어느 범주까지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로당,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경로당도 들어가고…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시에서 시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건립하는 모든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시청사.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 이경화 위원
- 문화회관이나 문화원 같은 경우도?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다 해당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간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현재에 있는 신청사건립팀 하고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현재 5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진행되어 온 몇 가지 사업들은 기존 부서에서 하고.
왜냐하면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팀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정확히 될 수가 없어서.
일단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들은 기존 부서에서 어느 정도 하고,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가벼운 사업 정도는 다 이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부서에서 한다는 얘기는, 신청사 같은 경우는 신청사건립팀에서 마무리까지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왜냐하면 신청사건립팀은 그 목적에 따른 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맞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은 52개인데, 이 52개가 이관이 되는 게 아니네요?
현재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그러니까 사업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고, 건축 기획부터 준공까지 주택과에서 하고, 준공이 되면 다시 사업 부서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생기는… 공공건축팀?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공공건축기획팀이 있고요. 사업팀이…
사업팀을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기획팀, 사업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설에 관련해서,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게, 신청사팀 같은 경우는… 신청사관리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 같은 경우는 끝까지, 준공까지 이 팀에서 다 할 거냐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신청사는 빠지고.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 이경화 위원
-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원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 팀으로 가지고 오나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이것은 현재 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아직 시작이 되지 않은 사업이고, 그래서 기획부터 설계까지는 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고 나서 완성이 되면 문화예술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팀이 주택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 이경화 위원
- 이 팀이 주택과에 들어가 있어서 팀으로 나눠져 있고, 이 팀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넘어와서 다음에 준공되면 넘겨준다는 거고.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52개라고 했는데, 52개 중에서 여기 공공건축기획팀이나 사업팀으로 넘어오는 게 몇 개나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지금 52개 중에서 직접 사업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한 9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새로 신설된 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안 그래도 경로당 지을 때, 예전에 경로당 지을 때 토목직이 그때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한 분이 경로당을 다 관리하시다가 그분이 주택과인가 건축과로 가시면서, 그렇게 진행이 돼서…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죄송한데, 경로당은…
- 이경화 위원
- 해당 사항이 안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읍·면·동에서 하고, 보조금으로 마을에 주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43개라고 하면 경로당은 빠지고, 서산시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짓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를 들자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이라든지, 노인복지관 건립, 아직 시작 안 한 것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은 기존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들은 대부분 지금 부서에서 한다고 이해가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말씀하신 대로 52개에 대해서 대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할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는 부서에서 신청사건립팀 같은 경우도 지금은 토지 보상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설계에 관련된 것들은 어쨌든 시설이라든가 토목에 관련된 것들이 해당되면 이것을 그대로 이쪽으로 가져와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팀이 생기는데, 적절한 팀인 것 같아요. 필요한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에서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해.” 이게 아니라 업무 협의를 해 보고 나서, 가지고 와서 완벽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주고.
그리고 아무래도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 협의라든가 이것은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건축에 관련된 것들은 좀 가지고 오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을로 이관해서 하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토목에 관련된 것들 지원을 많이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서산시에서… 뭐라고 하죠?
기획이라든가 현장 감독 같은 것을 해 주면, 수월하고 빠르게, 하자가 별로 없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챙길 수 있으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렇게 팀이 생기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이 사업팀을 만드신다는 거네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사업팀이란 공사를 실제로 하는 것에 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런데 지금 정확히 뭘 해야 되는지 딱딱 집어서 답변을 못해 주신 것 같아요. 제대로 명확하게.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기존 주택과에 공공건축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공건축기획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수행하는 것들은 기획과 설계까지 하고.
나머지 사업에 관한 부분은 신설되는 공공건축사업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실제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 최동묵 위원
- 그게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 단계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공공건축기획도 있고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건축직이 아닌,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설하는 것이거든요?
- 최동묵 위원
-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지만.
서산시 전체에 각 부서들이 있는데, “아유, 나 어려워 죽을 것 같아.” 하는 데가… 물론, 업무의 강도라든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는지, 이거 이전에 인원을 늘린다면 가장 어려운 부서에 1명씩 더 추가로 배치하고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하는 건데, 기존에 다 해왔고, 이분들이 사실 현장에서 장화 신고 가서 일하진 않아요, 그렇죠?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감독 같은 건 하겠죠.
- 최동묵 위원
- 서류 업무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아니, 현장 감독도 하고 다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이 지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비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도 본의 아니게 늘어날 수가 있고.
또, 건축 직렬에 있는 분들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뢰하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꺼려지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도 하면서 기획, 설계부터 시작해서 일관되게 준공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 최동묵 위원
- 아까 건축직이 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건축 자격이 있다고 하신 분이 한 분이라고 했나요?
나머지 분들은 그럼 이쪽에 전문적인 그게 어떻게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건축을 하다 보면 일단 최종적인 절차가 다 끝나야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는 토지에 대한 부분, 또 건축물이 올라가면서 통신에 관한 부분, 전기에 관한 부분도 따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렬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건축물이 완벽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태까지 될 수 있는 팀을 신설하는 겁니다. 꼭 건축직만 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토목직, 시설직도 포함이 되겠고요.
또, 공업직으로서 전기직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통신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수직으로 직원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신설하는 겁니다.
- 최동묵 위원
- 건축물을 짓는다면 여러 가지 자격이 있는, 조금씩 종 다르지만 그런 분들이 다 협력을 해야 일이 빨리빨리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롭게 증원되는 7명의 직원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쓰는 전체적인 예산액이 약 4억 정도가 되는데, 하반기부터 시작한다면 약 2억 정도의 예산이 현재 들어간다, 그렇게 계획을 만드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여기에서 현재 이 전문 팀을 신설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팀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전문 인력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인력들이, 그분들이 한 7명 정도가 모여서, 어쨌든 이 정원에 대한 7명을 충당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새로 들어오는 7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로 팀을 만드는 건 아닐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래야 더 전문성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조직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신설된 팀이라고 해서 다 새로 뽑아서 하는 건 아니고…
- 위원장 강문수
- 그렇게 되겠죠.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기능적으로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배합해서 효율적인 팀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또, 건축직이 각 부서에 있다고는 하지만 꼭 건축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어쨌든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공공기획팀, 사업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이 부분이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거죠? 현재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잘 알았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 최동묵 위원
- 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인원이 신규로 들어와서 다 이 팀으로 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데, 특성 있는 분들이 여기로 오시고 거기에 없는 인원이 거기로 가신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팀을 신설한다고 해서 새로 뽑아서… 증원은 되지만, 그 증원된 신규직이 다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존의 인력 배치를 또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경력직으로 18명을 채용했거든요.
다 시설직인데 건축 시설직이 9명, 토목 시설직이 9명, 이렇게 신규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료를 하면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신설팀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제 각 과에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이렇게 다시 조정을 하게 됩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그러면 새로 인원이 여기 이 팀으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런 업무를 보셨던 특성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로 오시고.
새로 채용되는 인원은 부서 비는 자리로 간다.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된다, 전체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3.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징수과)
4.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징수과)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김종길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김종길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징수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26호,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징수 포상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급 효율성을 높이고 지급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항,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을 기존 ‘4급 국장급 이상’에서 ‘5급 과장급 이상’으로 조정하여 실무 관리자급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체납 징수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세입 증대 목적에 부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재·세정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서산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27호,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기금 사업 추진과 홍보 강화를 위해 기부제를 활성화하고 기부자 예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11조의2와 제11조의3을 신설하여 기금 사업 추진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필요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4조, 제25조, 제26조를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활동 지원, 기부자 포상, 기부자 예우 근거 등을 마련하여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부 참여를 활성화하여 고향사랑 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김종길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종길 징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 위주의 체납 징수 공무원 사기 진작과 세입 증대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기존에 운영되어 지급되던 제한 대상 직급을 4급 국장급에서 5급 과장급 이상으로 하향 개선하고.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해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 등의 근거 마련과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아, 가선숙 위원님.
- 가선숙 위원
- 예,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조례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말고 지금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서 서산시 지방재정 심의위원회에 그 민간을 포함해서 다시 조정되잖아요.
- 징수과장 김종길
예.
- 가선숙 위원
- 그런데 지금 25년도에 6회로 상승됐어요, 24년도 4회에서.
그 민간인이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심의가 더 많이 늘어났나요?
- 징수과장 김종길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늘고 줄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끼리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심의가 이제 적절치 않다.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래서 민간인이 포함된 위원회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항에 따라서 민간인이 했다고 횟수가 늘어나고 줄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 가선숙 위원
- 25년부터 6번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 민간인이 포함돼서 심의를 더 철저히 하려고 늘어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데, 지금 횟수가 작년 4번에서 올해 6번으로 2번이 증가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 징수과장 김종길
예, 횟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이 지방 5급 이상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급이잖아요.
그전에 포상에 과장님들이 포함됐던 적이 다수 있나요?
- 징수과장 김종길
지난해까지는 이제 과장급까지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다수가…
- 징수과장 김종길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1명.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 징수과장 김종길
예.
- 이경화 위원
- 다수 있지 않은데 지금 권익위원회에서는 과장, 관리자급은 빼라고 내려온 거죠?
- 징수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서운하시겠어요.
- 징수과장 김종길
아닙니다.
- 이경화 위원
- 저는 왜냐하면 과장님, 관리자분들도 정말 열성적으로 하신다고 포상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익위원회에서 너무 이렇게 한정적으로 뭔가를 한 것 같은데,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지 징수가 좀 활발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상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굳이 빼라고 한 취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징수과장 김종길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상이 얼마나 있었나, 얼마나 많이 받으셨나 하고 한번 질문드려 본 거고요.
- 징수과장 김종길
예.
- 이경화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저도 한번, 그냥 지나가는 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9시 뉴스에 보니까 징수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어제 열심히 했던 실적들을, 국가적으로 실시했던 내용들이 어제 쭉 나온 것을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엄청난 상황들, 우리가 보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체납을 했던 그 사람들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 사람들한테 징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어디에는 금괴가, 어디에는 다른 특별한 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돈까지.
그다음에 현금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정말로 한국은행에서 나온 띠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어쨌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1조가 넘는 금액들로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징수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도 전국적으로 보면 그만큼의 어떤 실적은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 징수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관심 있게 봤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난해 가택 수색을 한 차례…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렇습니다.
- 징수과장 김종길
한 차례 한 실적이 있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도와 상의를 해서, 이제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에, 그래서 “이야, 저런 세상도 있구나.” 할 정도로 느낌이 있었던 부분들로 어제 봤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과장님들에 대한, 포상에 대한 제외, 이 부분… 포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런 부분에서.
- 징수과장 김종길
포상 기준 같은 경우는 1년차 체납인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 체납 징수한 경우는 100분의 3, 이렇게 징수한 것에 대한 기준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오래된 것은 좀 더 많이 보상을 주는 거네요?
- 징수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1년차보다는 3년차가 좀 더 많은 보상을 준다.
그런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제 봤던, 국가에서 했던 그런 식으로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인간적인 면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인권적인 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진행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 징수과장 김종길
그 부분에서 국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만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가택 수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압류라든가 부동산 압류, 동산 같은 경우는 채권 압류, 이런 부분들, 공매, 경매, 이런 부분들의 절차를 다 밟아서 징수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압류라든가 이러한 신사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가는 거네요, 그런 부분들은?
- 징수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가택 수색까지는 그 부분은 좀 더 법률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쓰려고 일반회계로 전출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징수과장 김종길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3년차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주 내용들이 거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과에서 기금으로 사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관련 부서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번에 상반기에 부서별로 사업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소년, 다문화, 장애인, 이런 부분들, 복지에 관련된 사업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7월 정도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사업을 확정한 다음에 일반회계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다문화, 그런 복지 쪽의 사업들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 하고 유사한 사업들은 좀 배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부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내가 낸 사업이 뭔가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뭔가 지역사회에서 “어? 정말 이런 것도 하네?”라는 것들을 했을 때 좀 더 뿌듯함을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하던 것처럼 교육을 한다든가 문화 탐방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타 지자체를 보니까 어느 농구팀을 만들고 지원해 줘서 그 농구팀들이 지역을 알리는 데 일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 지역 서산에서 좀 독특한 것들,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로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서산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 징수과장 김종길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공감하고요… 직전에 질문하셨던 그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 징수과장 김종길
저도 그렇게 예산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답례품 같은 경우도 100분의 15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일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홍보 물품이라든가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 이경화 위원
- 기금으로?
- 징수과장 김종길
기금으로, 그래서 일부분은 기부제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기부자에 대해 어느 정도 예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기금으로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있다.” 개정이 되면.
「공직선거법」인가요? 기부자 예우를 하려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것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기금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거나, 서한문을 보내거나, 초대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 징수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서산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기금으로.
- 징수과장 김종길
아니요, 혹시 예산을 반영할 때 같은 경우는 절차를 밟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이 있을 경우는 기금을 쓸 필요는 없죠.
혹시, 급히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기부 받은 것들은 정말 기부 받아서 쓸모 있게 쓰였다고 기부하신 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해 할 수 있게끔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조금 보면서 사실 걱정은 좀 되는 부분이, 이 기금 갖다 이렇게 작게, 작게 쓸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1억 중에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보이지 않게 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쓰이지 않게끔 이렇게 당부의 말씀드려도…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쓸 거예요.”라고 하면, 나중에 그렇게 하면 할말은 없어지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서 일반, 전출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어디든 부서로 가야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기금을 포상이라든가 기부자 예우하는 데 쓴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데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은 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징수과장 김종길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하기는 하는데, 현재로는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 사용은 최소로, 안 쓰거나 최소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관련 사업과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부분들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관련 사업에 홍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 징수과장 김종길
예.
- 이경화 위원
- 많이 기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 징수과장 김종길
예, 그게 최우선입니다.이경화 위원 그래서 징수과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징수과보다는 타… 약간 힘이 있는 부서에서 움직인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 한 가지만 더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말씀드린 기부금과 어떤 선거법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현재 이 부분을 활성화 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혹시 선거법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검토가 충분히 다 되신 거죠?
- 징수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는 홍보물 하나 예산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 징수과장 김종길
그것도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난해 4월에 법령이, “지자체장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률을 개정한 것에 따라 저희가 조례를, 그 항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일부 개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잘 운영되시기를 바랍니다.
- 징수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길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3분)
5.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체육진흥과)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체육진흥과장 이은구입니다.
의안번호 제628호,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스포츠 테마파크 3단계 사업인 우드볼장, 풋살장이 2024년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대관 시설인 풋살장의 운영 시간과 사용료를 일부 개정하여 시설을 원활하게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3항에, 체육시설 운영 시간 도표에 풋살장을 추가하고 제9조 제1항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별표에 풋살장 전용 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풋살장 운영 시간은 기존의 시설물과 동일하게 05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사용료는 인근 시군인 천안, 당진, 예산, 태안 등의 사용료와 사설 풋살장의 사용료를 참고하여 책정하였으며, 조기 1만 원, 주간 2만 원, 야간과 휴일에는 3만 원으로 타 시군 대비 평균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 19일 개장한 풋살장은 올해 말까지 무료로 운영하여 풋살 동호인의 활성화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산시 스포츠테마파크 풋살장이 2024년 12월 준공 완료됨에 따라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시설… 요새 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신경 써 주시고 계셔서 확충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서산시의 노력이 좀 빛나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풋살장 운영 시간이 평일은 새벽 5시부터 22시, 주말은 어떻게 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체육진흥과장 이은구입니다.
평일에는 05시부터 22시까지고요, 휴일과 공휴일은 05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주말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는 없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일부 고민스러운 상황은 있고, 관리 운영적인 측면에서.
- 이정수 위원
- 18시, 저녁 운동을 막 하시려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여기 국민체육센터에서부터, 시설 운영을 좀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일부 사용하시는 이용객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또, 저희들이 인력의 운영 관계에서…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시민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인력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의 여유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사실 주말에 가족 단위도 그렇고 시민체육센터도 그렇고, 그런 데서 굉장히, 주말에도 이용을 저녁에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올 12월까지 무료로 개방하고 26년도 1월부터 유료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어쨌든 홍보가 잘돼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하면 약간 불만도 있고 그렇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가선숙 위원
- 어쨌든 12월까지 홍보를 잘하셔서, 지금 스포츠테마파크 가보면 되게 활기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홍보 잘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9분)
6.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하늘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하늘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하늘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여아, 남아, 각각 1개소씩 총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여아 전용인 하늘꿈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금번 2025년 9월로 총 5년간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 재계약에 의거 연장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하늘꿈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2020년 서산시 명의로 주택을 매입·조성하여 위탁 운영 법인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서산 본양복지재단’을 선정하고 2020년 10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입소 정원은 7명이며, 종사자는 시설장, 보육사, 임상심리상담원을 포함하여 총 6명입니다.
위탁금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억 4,163만 3,000원, 연평균 약 2억 4,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입소 아동은 총 54명, 연평균 9명입니다.
위탁 사무는 입소한 아동의 보호 및 숙식 제공은 물론, 상담 및 치료, 교육, 정서 지원 등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심신을 위한 쉼터의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수탁 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본양복지재단은 매년 진행한 연간 민간위탁금 정산 및 운영 실적 점검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며, 재위탁을 앞두고 진행한 자체 성과 평가 및 심사위원회 심사에서도 양호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수치적인 부분을 넘어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들이 아동들에 대한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입소 아동들의 학대 피해가 치유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법인의 시설 운영 의지가 확고하고 사업 수행 능력에 부족함이 없기에 기존 수탁 기관인 본양복지재단과의 연장 계약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서산시가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늘꿈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동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하늘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하늘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2025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 기관과의 연장 계약을 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탁 기간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기네요, 5년.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사회복지법인은 총 5년입니다.
법적으로 5년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아,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서산시에서 위탁하는 것보다 조금 길기에 궁금해서.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사회복지법에서는 저희 사회복지 법인들 시설 같은 경우는 총 5년으로, 위탁 법인은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5년은.
- 가선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이용자의 만족이라고 할까요, 현장 상황이라고 그럴까요?
그간에 해왔던 게 잘했다, 아니면 좀 미흡한 점이 있다,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
그런 상황 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희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들이 하늘꿈에 묵으면서 최소는 3일에서 최장은 9개월까지 여기에 입소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면담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만족도.
또, 학교에 대한 불만, 또 선생님들과의 연계를 다 같이 전체적으로 상담하고.
또, 그 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원가정 복귀를 위해서,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의 만족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 만족도 여부를 조사했을 때 만족도는 어떤가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아이들은 하늘꿈에 있는 것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 아동들은 좀 더 여기에서 있고 싶어 하는데.
일단, 저희가 기간은 최장 9개월이고요.
저희가 아동 학대 심의를 통해서 좀 다른 시설로 옮겨가야 될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은 가기 싫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에 더 있고 싶은데, 저희가 연장 기간이 한 번 더 있는데, 그 이상은 저희가 여기에 같이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원가정으로 복귀를 원하는 아동은 부모들하고 상담을 통하고 면담을 통해서, 결정을 통해서 원가정으로 복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설로 다시 옮겨가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이 피해 아동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챙기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싶고요.
이분들께 의사를 물어볼 때 이분들이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귀담아 들어주셔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운영 방법에서 보면 5년 위탁하고 1번… 우리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 연장 계약은 1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재위탁이라는 개념이 연장 계약인 거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1번 하고 나면 5년 뒤에는 공개모집 한 번 더 한다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다른 데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체 평가한 거 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실시하면서 한 것 하고는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이경화 위원
- 아무래도 본인들이 할 때는 좀 후하게 줬던 부분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서류상으로만 심의를 했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심의했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희가 서류상으로도 하고 그분들하고 면담을 통한 내용도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심의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심사 평가는, 자체적인 성과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시설 평가 지표를 활용한 항목이 있습니다.
4개 항목 중에 16개 지표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했던 거고요.
심사위원님들은 그것도 믿지만 아까 우리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의 만족도라든가 부모님들하고 상담이라든가 저희 조사 요원들의 상담을 통해서, 면밀하게 그 내용을 통해서 이분들이 심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하늘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7. 서산시-보원사와의 업무협약(MOU)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보원사와의 업무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홍남기 문화유산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유산팀장 홍남기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장 홍남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 국외 연수 등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1호, 서산시-보원사와의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부의 사유입니다.
국가 사적인 서산 보원사지의 종합 정비 계획에 따라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서산시와 보원사 토지 등을 교환·추진하고자 전반적인 사항에 상호 필요한 협력 사항에 대하여 업무 협약 체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업무 협약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으로, 보원사와 서산시가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등 향후 매장 유산 발굴을 위해 공유재산 교환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공유재산 교환 대상으로, 시유지 3필지와 보원사 전 주지스님 소유 두 필지를 교환하고 보원사 소유 토지 및 지장물은 서산시에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보원사는 농지 취득이 불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는 교환이 불가하여 부득이 보원사 전 주지 소유 두 필지와 교환하고 보원사 토지는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제3조 협력 사항으로, 서산시는 보원사가 이전할 건물 준공 때까지 현재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사항에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며, 보원사는 관리동 등 이전할 건물이 신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의 추가 확보 등 공사 추진을 철저히 하고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준공까지 관광 안내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 비밀 유지부터 제8조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보원사지 기본 계획에 따라 1차에서부터 10차까지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보원사지 종합 정비 계획 수립 및 2023년까지 1·2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1단계 사업 내용은 주차장 및 진입로 정비이며, 2단계 사업은 탐방로 조성 및 잔디 식재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국가유산청의 예산을 받아 보원사지 경관 개선 기초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국가유산청과 협의, 교환 대상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2년 12월에 사적 지정 구역을 조정 신청하였으며, 2023년 7월에 최종 사적 지정 구역 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2024년 공유재산 추진 계획 방침 및 감정평가 실시, 지난달 5월에는 의원 정책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오늘 의회 동의를 받은 후 업무 협약 체결 후 7월에 토지 교환 및 토지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는 서산시와 보원사 업무 협약서안입니다.
서산시와 보원사 업무 협약은 중심 사적 내 미발굴 조사 지역의 토지 취득 및 교환을 통한 발굴 조사 등 합리적인 사적지 정비를 위해 상호 행정 지원과 협력을 위해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산시와 보원사의 업무 협약을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홍남기 문화유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보원사와의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홍남기 문화유산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와 보원사와의 업무 협약 동의안은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불교 조계종 보원사와 서산시가 보원사지 종합 정비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MOU 동의하는 것의 내용이 아니라, 주요 내용에서 교환하고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교환 필지가 서산시 것이 12억 8,700이고 취득… 그러니까 교환하는 보원사 것은 11억이거든요?
- 문화유산팀장 홍남기
예.
- 이경화 위원
- 1억 8천 정도가 차이가 나요.
- 문화유산팀장 홍남기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매입을 해야 되는 건 한 4억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교환은 그냥 하는 건가요?
- 문화유산팀장 홍남기
아닙니다, 교환의 차액분, 그러니까 1억 8,600만 원은 김영수 씨가 서산시에 차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급을 하고?
- 문화유산팀장 홍남기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고 나서 매입을 하는 거고, 이렇게?
- 문화유산팀장 홍남기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게 궁금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보원사와의 업무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남기 문화유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8.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서산시 복합문화공간 건립사업(시장제출_문화예술과)
- 서산창작예술촌 건립사업(시장제출_문화예술과)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회계과장님의 총괄 설명을 시작으로 문화정책팀장님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고 세부 안건별로 질의 답변 후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2025 회계연도 중 확정할 필요가 있는 중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실증센터 건립 사업, 서산시 복합 문화공간 건립 사업, 서산 창작 예술촌 건립 사업, 친환경 에너지타운 스마트팜 조성 사업과 관련한 건물 취득 계획을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신축할 건물의 수량은 당초 6동이었으나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실증센터 건립 사업 외에 3개 사업의 추가로 10동이 증가해 총 16동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상 취득할 건물의 기준 가격도 당초 835억 원에서 1,211억 원으로 37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의 취득 대상 건물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호 서산시 복합문화공간 건립 사업 건, 제2호 서산창작예술촌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윤희정 문화정책팀장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팀장 윤희정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팀장 윤희정입니다.
김기윤 문화예술과장님의 연수로 대신하여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산시 복합 문화공간 건립 사업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 및 연습 시설이 부족하고 시민들의 문화시설 향유 요구가 급등하면서 문화시설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해미면 반양리 구반양초등학교 부지에 1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2,0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공연장과 창작 연습 공간, 다목적 마루 공간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 취득비는 144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2020년 12월 반양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2023년 4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4월에 폐교를 철거하였으며 2024년 10월 충청남도 재정 투자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공공건축 심의와 건축 설계 공모,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8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건물이 준공되면 공연 시설과 연습 공간 등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예술인들에게는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제공하고 일반 시민과 예비 예술인들에게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 활동하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서산창작예술촌 건립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구 서산창작예술촌이 안전성 문제로 철거됨에 따라서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은 예술 활동 공간 부족과 문화 향유에 대한 갈증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신축하는 건물은 지곡면 중왕리 244번지 일원에 10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2,100㎡ 지하 1층, 지하 2층 규모로 다목적 창작실 7개와 개인 창작실, 전시실, 커뮤니티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 취득 가격은 97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2010년 5월 중왕분교 폐교를 매입한 이후에 안견 창작 스튜디오로 활용해 왔습니다.
2022년 11월 내진 성능 평가 용역 결과 철거 후 개축 권고를 받았습니다.
2024년 1월 서산창작예술촌 건축물 철거 후에 2024년 12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거쳐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건축 기획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공건축 심의와 건축설계 공모,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10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건물이 준공되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전시 공간으로 이용하고 지역 주민과 연계한 공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합 문화 공간과 창작예술촌이 건립되면 우리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창작 기반과 예술 활동의 기회를 주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활 속 문화 향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문화도시 서산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위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윤희정 문화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문화정책팀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이경수 회계과장님의 총괄 설명과 서산시 복합 문화공간 건립 사업과 서산창작예술촌 건립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윤희정 문화정책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복합문화공간 건립 사업과 서산창작예술촌 건립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유휴 공간인 폐교를 활용해 복합문화공간 및 창작 예술 공간을 건립 조성하여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문화 거점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진행 경위를 살펴볼 때 모든 행정 절차를 이행하며 단계별 절차를 거쳐 진행해 온 만큼 진행해 왔으며, 서산시의 연차적인 재원 배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호, 서산시 복합문화공간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2호, 서산창작예술촌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창작예술촌 같은 경우는 건축에 대한 설계라든가 디자인이 나온 게 아니죠?
- 문화정책팀장 윤희정
예, 문화정책팀장 윤희정입니다.
현재 설계는 진행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 주신 자료에 17쪽에 보면 위치 및 배치도가 있어요.
배치도에 보면 건물을, 지금 교실이 있던 자리와 운동장을 연결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문화정책팀장 윤희정
예.
- 이경화 위원
- 이렇게 디자인하려고 했던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배제하고 다르게 디자인 하든가 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 문화정책팀장 윤희정
예, 지금 기존 건물하고 지형을 봤을 때 단차가 좀 있는 지형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1층, 그러니까 앞쪽에서 보면 1층이고 뒤쪽 들어오는 방향에서 보면 2층이 되는데요.
최대한 지형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안을 잡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흙하고 면이 닿았기 때문에 그쪽에 결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굳이 넓은 땅에… 이게 토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넓은 땅에 이렇게 디자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혹시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들, 운동장은 운동장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여기가 넓은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교실이 있던 자리에 뭔가를 설치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는 또 자연스럽게 법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자연 녹지 공간으로 꽃동산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건물을 배치해 놨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정책팀장 윤희정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문화정책팀장 윤희정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창작예술촌과 관련돼 있는 부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쭉 이렇게 들었어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구상되신 것은 있나요?
- 문화정책팀장 윤희정
예, 저희가 작년에 지곡 중왕리 주민분들하고 설명회를 했었는데요.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문화정책팀장 윤희정
지역분들께서 기존에 안견 창작실로 활용을 했을 때는 주민들과 교감, 교류가 많이 없어서 아쉬움이 크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창작예술촌을 조성하는 것을 사업 안에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산품을, 주민들이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는 카페나 이런 공간을 저희가 구성해서 지역 주민분들께서 그 안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하거나 창작하는 분들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 부분은 우리 지역 주민과 같이 가는 시설이라고 보면 이 부분은 우리 중왕리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기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우리가 하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있는 위치로 봤을 때 그동안의 여러 과정을 보면 우리도 여기에는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정책팀장 윤희정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석남동 관련돼 있는 286-13번지 하고 있는지… 아까 그거 아닌가?
내가 지금 넘어갔나? 그 부분.
그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문화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우리 시나리오가 지금 뭐가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