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7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22일(화) 9시 24분
의사일정
1.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 청원의 건
심사된 안건
(9시 24분 개회)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25분)
1.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 청원의 건
- 위원장 윤영득
- 의사일정 제1항,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청원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난 12월 11일 2차 회의에 이어 금일 3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차 회의 시 자료가 청원과 관련 관계자에게 요구한 자료가 취합되지 않아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회의를 열기로 하였는데, 지난 14일에 집행부로부터 동문동 재개발 사업 관련 자료가 제출되었고 지난 18일에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청원과 관련된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께서 그동안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동문동 재개발 정비 관련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아파트 동‧호수 지정에 따른 조합 측의 약속 위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분양은 일반분양에 우선하여 동‧호수를 배정하며 분양가는 일반 대비 차등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조합 총회를 통한 의결 결과대로 추첨방식을 결정한 사항으로 적법하며 두 번째, 시공사의 불법 선정에 대해서는 최초 공고 때, 1개사 또는 미응찰로 최종 입찰이 무산되어 이후 대우자동차 판매 건설 부문의 제안서 접수 후 계약하려하였으나 업체의 계약 불응으로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 신규 시공사인 한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급공사 계약 및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자인 대우의 계약 체결 불응으로 신규 시공사인 한성으로 결정하였으며 설계 변경은 현재 시정 상황을 고려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조합의 임의 집행 및 수의 법정자료 미공개, 배임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합 인터넷에 공개하고 정관으로 인한 일부 공개사항은 조합원의 요청 시 응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만한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고, 사업의 시행 주체가 민간으로 구성된 조합이고 주요 부분이 조합 정관 및 조합원 총회 의결에 따라 진행되는 자율적 사업으로 의회의 조사 및 감사에는 한계가 있으며 추후 법령위반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자료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법적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청원에 대한 심사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자세히 검토할 시간들이 없으셨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 정회를 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계자들의 회신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충분한 시간을 나눈다고 했는데, 추후의 일정도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주셔야 하고, 제 의견을 여기서 정회 않고 얘기해도 됩니까?
그러면 정회를 해서 다음 일정 있으니까 정회를 빨리, 40분부터 저희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짧게 해서 정회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30분 정회)
(9시 57분 속개)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간 동문동 주택재개발 사업 관련하여 청원에 대한 의견을 수차례에 거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각 청원 당사자 간의 주장이 상이하고 서산시와 조합과의 문제점, 조합과 청원인과의 문제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청원인이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절차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본 청원의 건은 전문기관 등에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의견 또는 이와 관련되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청원에 대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 심사를 전문기관 또는 특별기구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이연희 위원
- 특별기구 안 넣기로 했잖아요?
- 위원장 윤영득
- 들어가야 돼요.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청원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특별기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아까 전문기관 등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특별기구가 아니라.
- 김기욱 위원
-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59분 정회)
(10시 속개)
- 위원장 윤영득
-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청원에 대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 심사를 전문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청원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