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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3차 본회의(2015.12.11 금요일)

제20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1일(금) 10시 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5.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서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10.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9.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조례안

22.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24.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산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27.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교부 동의안

28.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 동의안

29. 서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0. 서산시-새나라(주) 간 조류 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

31.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

32.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

33. 서산시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

34.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산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2016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

3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공원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38. 2016년도 예산안

39.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5.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서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10.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9.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조례안

22.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24.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산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27.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교부 동의안

28.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 동의안

29. 서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0. 서산시-새나라(주) 간 조류 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

31.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

32.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

33. 서산시 도서지원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

34.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산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2016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

3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공원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38. 2016년도 예산안

39.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2분 개회)

의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분)

1.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욱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결산검사위원의 교육, 여비․수당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결산검사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서산시 하반기 정기인사 이전에 실시하여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고, 회계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의회의 결산 승인 시기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제1차 정례회 기간을 변동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의정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6분)

4.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5.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서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10.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9.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조례안

22.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24.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산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27.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교부 동의안

28.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 동의안

29. 서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0. 서산시-새나라(주) 간 조류 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

31.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산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교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산시-새나라(주) 간 조류 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보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입니다.

지난 11월 26일과 12월 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 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직업 안정법에 근거하여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조건 향상을 위하여 취업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의 자원봉사참여 확대와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를 교훈삼아 신종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서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위기대처능력을 함양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 국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국기에 대한 자긍심 제고 및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직원의 노고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 숙직 수당 및 재택근무 수당을 상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서산시 리․통장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행정시책 지역 홍보활동 추진에 따른 보조금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리․통장의 행정지원 역할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향후 전입시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없는 규정 삭제, 명확한 지급 기준 마련 등 전입시민 지원 사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서 간 업무 중복 방지, 유사 연계 기능의 조정을 통한 조직 재설계를 통한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미래 행정 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 조직을 재설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보조 사업에 대한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바르게살기 정신 계승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는 보조 사업에 대한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마을정신 계승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경영의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재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자기 성찰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의 자긍심 고취와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을 조성하고 주요 업무의 탁월한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사기진작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사항과 우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서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조례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반영하여 서산시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희망공원 자연장지 조성 사업 준공에 따라 자연장지 운영을 위한 사용 자격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사업의 경우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 시 장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및 단체지원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초연금 유사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장수, 효도수당 폐지 또는 축소, 권고사항의 중복, 유사수당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노인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정비하고 노인복지 일부 사업의 시비부담률이 100%로 조정되는 도‧시‧군 간의 협약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보조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보조사업 등의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체육3단체, 서산시체육회, 서산시생활체육회, 서산시장애인체육회의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출이 가능하도록 제한됨에 따라 사업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범위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감면대상자 중 유사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추가 반영에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적 제116호, 서산 해미읍성을 활용한 전통문화나 민속놀이 관련사업 운영으로 국가사적의 활용 가치를 증대해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출이 가능토록 제한됨에 따라 사업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 출연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함으로써 우리지역 특산품 및 지역축제와 문화, 관광분야 컨설팅 등을 통한 우리 시 지역홍보 및 지역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하며, 동법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로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통한 자금 대출을 원활히 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발전시키고 2차 보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 및 지역경쟁화를 활성화시키고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새나라(주) 간 조류 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와 영농회사법인 새나라(주) 간 전략적 협약체계를 구축하여 조류 방목 사육이라는 핵심기술을 통하여 생태학습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재창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첫 번째,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 건으로 시유재산으로써 보존 시 장기적으로 효용가치가 없고 인접 사유재산에 침해되는 공유재산을 관계 법령에 따라 매각하여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유지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문2동 종합청사건립 건으로 동문2동 주민센터는 1992년 건축된 노후화된 청사로 사무실 등이 협소하여 주민불편 초래 및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 청사 위치에 기존 건물을 철거 후 다목적 종합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벌천포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건으로 현재 벌천포 해수욕장에는 주차장이 없어 여름휴가철 피서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오고 있고 주민과의 대화 시 대산읍 오지리 주민들이 벌천포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건의한바 있어 국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제방도로의 갓길 여유 부지는 추후 도로로 확‧포장하여 사용하고 주차 70면 외 여유 부지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벼 우량품종 채종포 조성 농지 매입 건으로 벼 정부보급종 중 농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종자 생산을 보급하여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농업인들의 인기가 높은 품종의 조기 발굴, 생산, 보급으로 서산 쌀 위상을 제고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유용 미생물 배양실 신축 건으로 친환경 농업 확산 추세에 따른 유용미생물 확대 생산 및 공급으로 농가 수요 충족과 서산시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산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산시-새나라(주) 간 조류 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32.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

33. 서산시 도서지원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

34.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산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2016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

3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공원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3항, 서산시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산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2016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공원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윤영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안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기금 목적 및 대상 사업이 일반회계와 유사 중복되고 환경개선금 부과 징수비용 위주로 지출되고 있어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운항도선의 유지관리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도서지역 운항도선에 대하여 지원 조례를 정하여 보조금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건폐율 등의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통해 농업시설 및 기존 공장 등 시설 확충의 애로를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여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소규모 식품 가공 산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한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 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식품 가공 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지역의 산학협력기관인 한서대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창업 지원 사업 및 센터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우수 창업 기업인을 육성, 유망 중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 변경과 관련하여 중복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의 해소와 효율적인 토지이용 관리를 위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황금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옥녀봉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예, 윤영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산시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산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16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공원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38. 2016년도 예산안

39.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9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재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재관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재관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총 예산규모는 6,583억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6,458억 원보다 1.93% 증가 편성된 예산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3억 6,58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조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36억 원으로 전년도 173억 원보다 36.4%가 증가한 규모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통하여 심층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임재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정례회를 취재하기 위하여 서해안신문 류병욱 대표님, SD뉴스 이수섭 기자님, 충남포커스 정형록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들을 대신하여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1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7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할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시민들의 행복과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서산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산회)


○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 ` 2015년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 -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15년 11월 26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 -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 -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 -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 서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 -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조례안
  • -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 -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산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 -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교부 동의안
  • -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 동의안
  • - 서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서산시-새나라(주) 간 조류 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
  • -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
  • `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 -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 서산시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
  • -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산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16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 공원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 2015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 - 2016년도 예산안
  •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 이상입니다.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53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김인수
    • 김지환 정민우
    •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이희광
    • 김은아
    •  (서 산 시 청) (46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김영인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윤석길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 세무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조만호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 건설과장 조민상 도시과장 장순환
    • 도로과장 이창영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홍춘기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 수도과장 황정규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정과장 심현택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축산과장 유희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유재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장 한옥희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장승재
    •   - 서산시의회 의원   유해중
    •   - 서산시의회 의원   윤영득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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