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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5.12.03 목요일)

제20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3일(목) 오전 9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새나라(주)간 조류 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

2. 2016년도 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새나라(주)간 조류 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

2. 2016년도 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11월 26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산시-새나라(주)간 조류 사파리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9시 31분)

1. 서산시- 새나라(주)간 조류 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

위원장 김보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새나라(주)간 조류 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에게)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시간 좀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조류 사파리 추진에 따라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현장을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다녀오고 했었는데 모든 게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행정절차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규남 위원
그런데 이게 절차상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번에 제가 설명 말씀드릴 때도 금년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의욕이 넘치고 또 운영자인 서새나라 대표(주)께서도 의욕이 넘치고 해서 새가 7월에 들어 왔습니다만 들어오기 전에 이 협약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고 했어야 하는데 사실상 새가 이미 들어왔고 설명은 저희들이 8월 12일 드리고 바로 협약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딜레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 절차라든지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장이 내년도 5월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개장까지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시설도 마치고 이렇게 준비에 완벽을 기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다 그렇습니다.

내 의견도 그렇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급해서 이렇게 비유해서는 안됐습니다만 바늘허리 매어 빨리 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 사전에 급한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 매일 출근하는데 간담회도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하는데 그 자리에 가서라도 이러 이러한 급한 사정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양해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면 여기 의원님들 반대할 의원님이 어디 있어요?

또 버드랜드와 관련해서 같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적인 절차 무시하고 다 진행하고 나서 위원님들 보고 해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절차 무시하고 집행부 얘기만 들어 줄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위원들도 다 스스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보희
잠시만요, 국장님 답변사항은 잠시 조금 있다 듣겠습니다.

한규남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한규남 위원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인데.

위원장 김보희
일단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사항만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더 할 이야기 없으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만약 지금 우리가 동의안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위원님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동의나 아니면 공감대가 없이 또 협조가 없이 무슨 좋은 시책을 하겠습니까?

원활하게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시간이 내년도 5월이 우리 개장이니까 그 안에 모든 절차를 마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앞으로 문화관광과가 일이 많고 행사가 많은 것을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지금 업무협약서 부분 이것도 3조라든가 5조, 6조 이런 거 보면 완사이드방식으로 밀어주는 행태에요.

이것 제3자들이 보면 의혹도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간담회에서도 들은 기억으로는 수익이 나면 나는 대로 만약에 적자나면 거기서 감수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앞으로 물론 사업을 무효화시키자는 것은 아니에요.

권역사업의 일부니까 하기는 하되 절차적 정당성이 지금 훼손되었다는 부분하고, 이 지금 서새나라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수입이 생기는 부분은 일단 시 수입으로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주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전적으로 지원을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경비지원을 다해 주고 이 사람의 수입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해도 의혹이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혹시 달리 협약을 개정할 생각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협약서 안 6조에 보시면 이 협약서 15조 우리가 시설부분을 해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부분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본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쉽게 얘기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던지 그런 부분, 또 임대료를 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시점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승인 맡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새나라(주)와의 신뢰관계 때문에 문서로 하는 것뿐이지…….

임재관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설명을 안 하고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법적 효력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물론 없죠, 이 협약서는 법적 효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설명하고 그래야지 간담회 때도 그렇게 말 했잖아요.

수익이 나든 안나든 서새나라에서 다 감당할거라고.

5조 같은 경우도 조문문장이 애매해요.

'설치비용 서산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또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상호협력하기로’ 이게 전부 다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런 문구도 명확하게 하고 앞으로 새로 당연히 본 계약을 할 때는 하겠지만 이렇게 해 놓고 본 계약에서는 의회에서 문제제기 하면 협약서에도 이렇게 했다고 할지 몰라서 노파심에서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절대로 위원님들한테 책임을 돌린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세세히 계약할 때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행정도 수 십년 하셔서 전문가이시지만 행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 부분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를 훼손한 것은 원천적인 무효라는 법원의 판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장 존중하고 중요시해서 제대로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에 앞서서 방청석에 지금 서산시대 박두홍 기자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또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시정 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 한규남 위원님과 동료위원 임재관 위원님께서 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우리 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저희가 더 챙겨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은 위원님들께서 몇 번 보고도 받으셨고 또 현지도 가 보셨기 때문에 과정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버드랜드에 대해서는 제가 읍면동장 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시하고 논쟁을 벌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얘기는 여기서 더 말씀을 안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제가 민간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서산시가 관광기업을 하나 유치하면서 처음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인데 공직자가 제 절차를 다 밟아서 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적인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오신 분 입장에서는 시기를 일시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하고 협의과정을 넘어서 들어 온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여하튼 간에 이런 절차를 서산시의회에 밟고 행정절차를 잘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미비했던 점, 이 부분은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이 사업에 대한 동의라든지 또는 같은 공감대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버겁도록 저희가 한 부분이 미스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절차라든지 제 법규 또 의혹의 눈초리가 없도록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자 그럼 본위원장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시정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속기록입니다.

(회의록 사본을 들어 보이며)

'국장님께서는 잘못은 인정하나 좁고 열악한 콘테이너 안에서 주방시설도 없이 빵이나 음료수로 끼니를 때우고 비지땀을 흘리면서 원앙과 같이 숙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직자로서 안쓰럽고 저런 열정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새나라씨한테.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건 분명히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가 끼워졌던 사항에 대해서 그건 물론 그 사람의 개인적인 행위를 한 자체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민간기업적인 콘텐츠를 갖고 왔다고 했는데 우리가 민자유치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시에서 지금 모든 것 다 대고 본위원장은 시정 질문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자리에서 물론 시장님께서는 여기 오셨다가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그냥 인사만 드리고 나가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조차도 이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시정 질문 때 분명히 답변을 하셨고요, 집행부에서는 민주주의 절차적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거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어제 예산심의 때도 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소관 6.25 참전유공자 그 수당을 어떻게 의회에 보고 한마디 없이 갑자기 예산을 5만원 더 증액해서 인상을 해 주겠다고 6억원 가까이 인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것 또한 의회에 분명히 어제도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절차적인 방법을 안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6.25 참전유공자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신 부분도 다 알고 새나라씨가 절차를 갖추었다면 열정적이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서산시의회는 우리가 그럼 불법적인 행정을 보고도 이것을 그냥 방관하고 넘겨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이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더군다나 아까 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5조에 서산 시설물 설치비용은 서산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고 뒤에 말이 또 있습니다.

또 얼마나 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절차를 아직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이완섭 시장께서는 11월 27일 오후 10시 49분 KBS 2TV 생생정보통신 새떼와 사는 남자 촬영했던 것을 이렇게 카카오스토리에 올려서 벌써 이미 시민들에게 이게 다 알려졌습니다.

물론 카카오스토리 SNS가 본인의 자유라할지라도 이게 벌써 의회에 승인도 안 된 사항들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처음부터 절차적인 방법을 갖춰서 이것을 다시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라 어제도 바로 전날 예산심의 했던 사회복지과 것도 물론 복지국 소관 업무가 이런 형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서도 다시 작성해서 이 부분을 지금 보류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이 동의안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정 질문과 답변에서는 제가 공직자로서 의원님 질문 핵심에만 답변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공직자 이전에 저도 한 인간으로서 바라보면서 역지사지 하면서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인 소견도 피력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부분이나 어제 예산 심의에서 말씀을 해 주신 수당문제도 절차상의 의회를 무시하고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그런 맥에서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이 조류 사파리 문제는 그간에 저희가 추진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왕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됐던 과정이 의회의 의원님들께 보고시기를 일시하고 동의안을 통과를 못 시킨 그런 부분 외에는 행정적인 절차는 하나하나 불탈법적인 것을 없이 치유해 나가고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부분 기왕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진행되는 만큼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앞으로 특히 이 새로운 처음 우리 서산시가 갖는 이런 관광기업의 유치면에서, 운영 면에서 누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KBS 2TV 생생정보통신에 나온 방송에서 분명히 지금 원앙이사 숙소를 지어 놨죠.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그 2층이 지금 서새나라씨가 거주하겠다는 데가 39평입니다.

39평에 주방가구는 NS로 다 해 놨더라고요. 주방가구까지.

그분이 이번 TV에 나오는데 '저기가 자기가 사는 집'이라고 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한테 집까지 해 준 건가요?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그 관리사입니다.

관리사기 때문에 2층에 이제 숙소를 해 준 이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잘 현지를 보셨다시피 아래에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호수를 수시 그 원앙이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층을 지었고요.

1층에는 나중에 부화시설로 또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숙소개념으로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는 잘 아시겠지만 새와 사람이 소통과 공조를 이루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친화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눈 마주침을 해야 되고 스킨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숙소를 2층 개념으로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상 앞으로 이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관리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사로 시설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 질문 때 복지국장님과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발목을 잡지 말고 해 달라'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나가야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책임을 묻겠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5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한바 서산시-새나라(주)간 조류 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은 마지막에 다시 의견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11시 12분)

2. 2016년도 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보희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상봉 3타)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보건소, 문화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내포시대 가제곤 기자님, 서산희망포럼 정진호 대표님, 서산시대 박도훈 기자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 555쪽부터 594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557쪽에서 5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561쪽에 새일터 사후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일센터 관리지원사업은 저희가 취업자의 만남이라든가 구인, 구직자의 만남의 날 1촌 협약에 따른 그런 사업비입니다.

한규남 위원
1촌 사업비라고 했죠? 대상 1촌은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1촌 기업은 저희가 희망자를 모집해서 기업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협약을 맺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개에 사업체하고 1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1촌협약 기관에서는 여성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금년 1촌 계약한 업체하고 또 연장되는 거예요, 또 종료하고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매년 새롭게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그거는 절차가 응모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모집이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한규남 위원
그럼 모집한 업체 다 그냥 수용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가 또 여성 종사자 수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563쪽에서 5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564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다문화자녀 희망캠프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장은순 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해 보고자 하는 건데 다문화자녀와 비다문화자녀 간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캠프를 운영해서 서로 다름이 아니고 같음을 이렇게 통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 해 보고자 합니다.

장은순 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가 예산은 1천만원 했고 인원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안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계획은 나올 계획입니다.

장은순 위원
아직 계획서는 안 나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저희가 사업은 우선 심의를 했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다문화 캠프는 어떻게 운영할건지, 인원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은순 위원
다문화자녀가 초, 중, 고등학생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상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초, 중, 고등학생은 있습니다.

자녀는 949명 정도 되는데 초등학생이 228명되고, 중학생이 60명, 고등학교 학생이 36명이고, 미취학아동이 한 900…….

장은순 위원
그럼 이 캠프에 참가할 그 아이들이 다 참가할 거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니요. 초등학교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은순 위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569페이지 연구용역비 서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조례에 근거한 법정 경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임재관 위원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여성친화도시를 설치하기에 앞서서 이게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건데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지역정책수립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이렇게 참여하고 또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기반조성이 필요해서 한 거고요.

이 여성친화도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발의 해 주셔서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임재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임재관 위원님께서 한 질문…….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569쪽 상단에 다문화어울림 푸드카페 설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장소는 어디로 결정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다문화 푸드카페는 저희들이 다문화여성들의 시 창업을 돕기 위해서 지금 그동안 계속 하고 있었는데 상설이 아니라 비상설로 한 달에 한 번씩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설화 해 가지고 시 창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문화가족과 또 지역주민이 문화와 소통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장소는 저희들이 예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못했고 예산이 확정되면 동부시장 근처 등 그 상가밀집지역을 한 20평 정도로 임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운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할 것이고요, 여기에 따른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시설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운영비는 일반 기업체라든가 거기서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비슷한 얘기인데 565페이지 상단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세보증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처음 얻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올리는 가격인가요? 지원센터가.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건데요, 그 동안은 위탁 기관이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2천만원을 새마을금고를 임차해서 사용했었는데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지금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본 회의에서 통과되면 그 동의안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위탁단체를 선정함에 따라서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아니고 다른 단체로 선정이 될 때는 임차료를 저희들이 지불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번이 처음 얻어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임설빈 위원
새마을회관 쓰다가?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임설빈 위원
거기서는 너무 좁아서 그랬나요? 쓰는데 계약이 만료돼서 나오려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좁은 건 아니고 계약이 만료돼서 새로운 위탁단체가 맡게 되면 그 전세보증금을 저희가 돌려 드려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그 전세금을 반영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요. 그리고 5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위원장 김보희
569페이지까지입니다.

임설빈 위원
예? 569페이지인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문화어울림 푸드카페가 그 동안에 2천만원 해 가지고 운영했었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동안 자체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우종재 위원
어울림장터에서?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어울림장터라고 해서 동부시장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매월 1회씩 운영을 해왔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게 전세보증금을 5천만원에서 장소를 제공하다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운영비는 다른 사회단체에서 성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우종재 위원
그런데 만일에 이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적극 유치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리고 이런 장소 제공에서 해 놓으면 분명히 인원배치도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어울림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그 어울림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인건비를 조금 확보 해 놨습니다.

우종재 위원
아니,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여성정책팀장 박경환

이거는 시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를 지원돼야 할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우종재 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인건비를 위해서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농후하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니, 인건비 일부분은 저희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우종재 위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인건비는 지금 왜 안 세운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인건비요?

우종재 위원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있나요?

여성정책팀장 박경환

예산 심의과정에서 인건비가 조금…….

우종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꼭 이렇게 필요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이건 다문화가족한테도 굉장히 평가가 좋고 또 일반시민한테도 평가가 좋고 이 사업으로 충남도 대표과제 사례발표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 권장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처음 시작해서 도내로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아니, 도나 중앙정부에서 권장하고 좋다고 하면 돈을 줘 가면서 좋다고 권장해야지, 돈도 안 줘 가면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예산 투입 해 가지고 하는 걸 좋다고 한다고 해서 계속하면 되나요?

이게 보면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나 운영비가 계속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려돼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570쪽에서 5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570쪽 하단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전세보증금 인상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갑작스럽게.

4천만원이었는데 그 동안 얼마에 살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 동안 저희가 6천만원을 2006년도에 이렇게 전세를 운영하기 위해서 얻었었는데 한 번도 전세보증금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내년도 10월이면 만료 되는데 그 동안에 전세금을 현 시세 반영해서 올려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현 시세를 반영해서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현실화시켜 줄려고 이번에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임설빈 위원
내년 10월에 가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올려달라고 했다? 거기가 기꾸 2층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임설빈 위원
거기서 올려달라고 했다? 6천에 살고 있는데 1억원을 올려달라고 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72페이지에 누리과정 예산에 우리 서산시는 지금 이게 전액 다 지원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 누리과정 예산은 지금 금년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00억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9개월 분을 반영 했습니다.

그래서 한 88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4쪽에서 5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574쪽 중간부분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사업을 계산 했는데요.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농어촌 지역하고, 정원 충족률이 낮은 그런 노후화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에 관련 그러한 시설 예를 들어서 문 손끼임 방지 장치 그런 거를 지원하려고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한규남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란 말이에요.

개인 사업자한테 이거 지원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지금 우리 조례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사업도 지금 국공립 법인뿐이 아니라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평가 인증하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래서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은 문제가 없고 그리고 민간 가정어린이집 개‧보수뿐이 아니라 국도비로도 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3천만원에서 4,5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법인은 당연히 지원이 가능한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거 하여튼 개인 사업자 아니냐 이거지 개인 사업자한테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리고 인근 시군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지자체가 충남도에도 한 4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579쪽에 보면 청소년의 달 기념식이 있는데 이게 행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기념식이?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청소년의 달 기념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5월이 청소년의 달인데 그동안 기념식을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못 하고 청소년수련관 예산에 있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조금 시 예산을 반영해서 많은 청소년이 참여해서 기념식도 하고 또 모범 청소년에 대한 표창도 하고 체험행사 위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럼 수련관에서 하는 거에 더 추가적으로 보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니요,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려고.

장은순 위원
개별적으로 따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575페이지에 보면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가 뭐죠?

증액된 사유가?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차액보육료는 이것은 지원 개소 수가 사업량이 늘었는데 그동안은 평가인증어린이집 104개소였는데 현재는 125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증감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평가인증 받으면 몇 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3년 동안 유효하고 재인증 과정을 통해서 평가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늘어난 개소 수에 대한 차액분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위원장 김보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80쪽에서 5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583쪽에 어린이도서관 개관식장 연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도서관이 그동안 6시까지 운영했었는데 시민들께서도 요구를 했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원 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한규남 위원
6시까지 하다가 지금 몇 시까지 연장하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내년도부터 10시까지 할 계획입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2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 까지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올해.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청소년 문화의 집은 1억7,6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는.

그리고 내년도에는 2억4,6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것 위탁은 결정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진행 중에 있는 건데 이것은 복지재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락밴드실이 악기 고장에 따른 수리비하고 시설이 2006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비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장은순 위원
알겠고요, 583쪽 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은 저희가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과 금년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장은순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세부는 저희가 진로탐방, 대학탐방, 해외탐방 해서 80명 할 계획인데 이것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1,500만원 정도 더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장은순 위원
농촌학생들이 많을 텐데 선발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선발은 학교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많은 청소년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에 대한 계획서는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없습니다.

장은순 위원
계획서 나오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잘 알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복지센터 예산이 지금 21억원이 증액된 거지요?

문화복지센터 예산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따로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왜냐 하면 예산이 지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는 다 안 물어보고 자료를 보고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보희
예.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큰 틀에서는 급여인상 분을 반영했고, 직원 충원을 어린이도서관 개관연장에 따라서 정규직 1명하고 청소년 배치 지도사 기준에 맞게 청소년 지도사 1명을 증원했거든요.

그리고 대관시설 활성화에 따라서 보조인력 1명을 충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상승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무슨 시설비죠? 불편사항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 하셨나요?

신과장님. 지금 답변 다 하신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시설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김보희
아니,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예산안 584페이지에서 5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584쪽 하단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식비가 6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 예산을 다 봤을 때 식비가 7천원으로 다른 과도 그렇고 했던데 여기만 6천원인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은 법적으로 정해져서 금액을 6천원으로 했는데요.

장은순 위원
여기는 법적으로 6천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보니까 다른 식대는 다 7천원이더라고요. 다른 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6천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6천원으로 계상을 했고 이것은 인원수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데 그동안 20명에서 41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6천원으로 책정된 것을 다시 한 번 찾아봐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맨 밑에 보면 어려운 아동 간식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간식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은 어려운 아동 간식비 지원은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그룹홈 아동에 대한 간식비인데 하루에 2천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돈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2천원씩으로?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시설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587쪽에서 5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1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근속 가산금이 그동안에는 지원을 안 해 줬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동안도 지원을 해 준 사항이고 근속 연수가 3년 이상하고, 3년 미만 나누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틀립니다.

위원장 김보희
여기가 어디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동복지시설종사자는 지역아동센터.

위원장 김보희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근무 년 수별로 차등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590쪽 하단에 하계수련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하계수련활동비 지원은 생활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계수련활동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동 1명당 5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대상 수는 446명이 됩니다.

한규남 위원
446명은 전원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이것을 해 가지고…….

한규남 위원
아니, 지원하고 인원이 또 남는 인원이요? 전체 인원이 446명?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전체 인원이 446명이고,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6쪽까지 양성평등 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124쪽에 한 부모가정 중고생 신입생 교복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몇 명에 한해서 얼마씩 지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가 25만원씩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한규남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 없이?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신입생만요.

한규남 위원
신입생만. 대상인원이 금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금년도는 44명.

한규남 위원
그런데 76명은 다 인원파악해서 예산 세운 거죠? 산출 근거가.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파악이 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76명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인원이 파악해서 한 수치인가 하고.

그런데 금년도 예산하고 2016년도 예산하고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금액이 똑같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교복구입비 금액 지원해 주는 것은 금년이나 2016년도나 똑 같잖아요.

그런데 인원은 많이 차이 나는데 금액이 똑같이 산출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120페이지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금액이 어떤 원금 회수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가 2009년도까지는 양성평등기금을 융자도 한 부모가정에 해 주었습니다.

2009년부터는 융자 지원 사업은 중지를 한 상태이고 그동안 융자해 준 한 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원금과 이자를 매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 회수분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게 지금 회수가 잘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회수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게 굉장히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사항이라 조례를 3년 전인가 아주 전면 개정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원금 회수가 이자는 고사하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도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26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49명을 융자를 해 줬었고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고 있는 사람은 7명 정도 되고, 연체한 사람이 지금 1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게 실상 문제가 뭐냐면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이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해 가지고 정말 이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매년도 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동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해 줬었고 이게 실상은 한 부모가정이라 하더라도 사실혼은 인정되나 주민등록에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고 있고 좋은 아파트 들어가서 살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데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하셔서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영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595쪽부터 624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597쪽부터 6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599쪽 하단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우리 지역 유교 역사 문화의 선구자인 최치원 선생과 또 우리나라의 유교 즉 성리학을 최초로 전래한 정신보 선생 이 두 분의 업적을 찾고 앞으로 선양사업을 계속 업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치원 선생은 부성산 일대 그 지역의 발굴사업과 복원 또 이 정신보 선생은 오사리에 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 선생 바로 아들 되시는 정인경 선생하고 같이 묘역이 되어 있는데 정씨 정종 토지 한 10만평 정도를 희사를 한다는 의사를 저희들이 받고 그 지역에 최치원, 정신보 테마타운 정도 한번 기획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자면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용역작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8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고요, 602쪽에 이와 관련해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분담금은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것은 지난번 의회,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신 바와 같이 전국에 최치원과 관련된 지자체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를 구성 했는데 협의회 차원에서 각 지자체마다 2천만원씩 분담을 해서 사업을 총 조사를 해 가지고 국책사업으로 책정을 받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지자체 분담금이 2천만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규남 위원
그럼 그 밑에 하단에 있는 운영비도…….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하단에 3백만원.

한규남 위원
다 지자체 동일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동일합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599쪽에 해미읍성축제가 5천만원 증액 편성이 됐는데 어느 분야가 부족해서 그런가 설명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해미읍성축제는 매년 본예산에 6억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성축제가 국가지정축제, 유망축제로 선정을 받으면 1억5천만원정도 받거든요.

거기다 추경 할 때 또 시비 5천만원해서 2억원을 올려서 원래 8억원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6억5천만원 올린 이유는 저희들이 국가지정 축제가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또 올렸는데 3번 했기 때문에 3진 아웃이냐, 아니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등급이 상승 되느냐 갈래 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우수축제로 받는다면 한 3억원정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국비가 없고 저희들이 올린 6억5천만원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됩니다.

우종재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예를 들면 그 동안에 국비가 1억5천만원 했으면 6억원 줄때나 1억5천만원을 추가해서 2억원을 더 주나 행사 내용은 같은 거 아니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죠. 행사가 사업비에 따라서 규모는 커집니다.

우종재 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2016년도에 국비가 줄어든다고 봤을 적에 행사 내용 중에서 뭐를 줄이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봐야죠. 행사내용을.

그거는 돈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해가 갔고요, 600쪽 맨 하단에 민속공연단 창립사업이라고 해서 2천만원 이것은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것은 문화원에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1천만원, 시비가 1천만원인데 이것은 민속공연단 어울림이라고 해서 문화원에서 난타, 민요, 무용, 사물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공연단을…….

우종재 위원
공연하는 거예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무슨 행사 있을 때 공연하고, 해미읍성축제 개막식 전에도 난타 공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화원에서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우종재 위원
601쪽 중간에 시립합창단 연회비라고 3천만원 세운 거 있죠. 이거는 내용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전국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연합회 회비로 1년에 30만원씩 이렇게 불입하도록…….

우종재 위원
그러면 전국시립합창단?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전국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회비를 내면 무슨 도움 주는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만약에 우리가 무슨 공연할 때 초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서로 협의가 되는 사항이고요, 또 같이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협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601쪽에 보면 시립합창단 있잖아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선발은 그 동안에 한 50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50명 정도 뽑았는데 지금 매월 활동비 30만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업으로 할 수가 없어서 많이 그만 둬서 현재 36명입니다.

장은순 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줄은 건가요? 운영비가 올해 대비 1천만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보상금…….

장은순 위원
밑에서 보면 시립합창단 연수비 밑에 보면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운영비.

장은순 위원
내년 거는 1천만원인데 올해 거는 2천만원 이거든요.

그래서 이 줄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운영비는 주로 세미나라든지 또 차량비.

장은순 위원
차량비 줄었나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무슨 행사하려면 피아노 같은 것도 운반하고 그리고 조율도 하고 또 시립합창단이 무슨 공연할 때는 간식비 같은 게 조금 필요해서 그런 금액이 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올해는 남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글쎄 정산을 해 봐야 아는데요. 아직.

장은순 위원
연수는 어떤 연수를 하고 있죠? 여기 연수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자기들 모여가지고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도 빌려야 되고 같이 모여서 또 1박 2일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비가 1천만원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인원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럼 유지 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지장 없습니다.

30명 이상이면 어떤 공연도 할 수 있고 오늘 저녁에도 하거든요. 36명이 저녁에 공연을.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예산안 603페이지에서 6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604쪽 중간 부분에 안견관련 사업 등 해 가지고 1억원이 섰는데 이게 뭉퉁거려서 올렸나요? 지난해는 안 세웠었나, 추경에 올렸었나 기재가 안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난, 지난……. 금년이죠?

임설빈 위원
예, 금년에.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금년 1억5천만원 세웠거든요.

임설빈 위원
금년에?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래서 작년 같은 해는 1억5천만원 세웠는데 집행을 못 했고 금년에는 일부 저희들이 안견문화추진위원회를 일제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이 계셨고 해서 기존에 있던 안견기념사업회는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두고 우리가 직영하는 문화추진위원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구성 이후에 안견사랑제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특강이라든지 이런 일부분의 사업을 저희 시가 직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금년에는 1억5천만원 세워 가지고 했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1억원만

임설빈 위원
또 내년에는 1억원만 가지고 하면 5천만원이 줄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5천만원은 사업이 확대되면 추경이라든지 또 그 다음해 예산을 세워서.

임설빈 위원
금년에 해 보니까 돈이 많은 거 같아서 줄인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좀…….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조직정비가 하반기 됐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서 1억원 가지고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604쪽에 보면 안견문화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원거리 안견문화추진위원회 실비 보상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장은순 위원
이거 차이가 어떤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안견문화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은 오시면 10만원씩 16명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원거리 관계는 전국 공모를 16명 중에서 8명은 전국 공모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멀리 서울서 오시고, 경상도에서도 오시고 그런 분들이 오시면 사실 위원회 수당 1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실비 교통비 정도 저희들이 조금 지급해 드리는 예산입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인근 지역보다 원거리가 많으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원거리.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603쪽 하단부분에 정신보, 최치원 인문로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까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신보나 최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최치원 선생 같은 경우는 그 통일신라시대 887년부터 894년 7년간을 우리 서산군의 전신이 부성군입니다.

그래서 부성군이 생길 때 최초의 태석을 역임하셨습니다. 7년간.

그래서 이 분은 중국에 유학을 오래 계셔서 중국에서도 '토황소격문'이라고 유명한 그런 글을 남겨서 황소의 난을 진압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도 상당히 명성이 높습니다.

지난번 박 대통령께서 중국에 방문하셨을 때도 시진핑 주석이 이 최치원 선생의 시구를 인용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중국 관련 경쟁력 있는 관광 자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보 선생 같은 경우도 그분이 옛날에 중국 남송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 같은 데서 근무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리학에 대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몽고 공격에 의해서 멸망 했을 때 이쪽으로 망명을 오셨어요.

망명 온 데가 바로 간월도, 간월도에서 정착을 하다가 남원마을 석남동 남원마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성리학을 최초로 서산에 전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이분들의 그런 기념이 될 만한 곳, 쉽게 해서 지곡에 닻개포구라든지, 부성사라든지, 부성산성이라든지 또 서광사라든지, 보원사지에 방선암이라든지, 마애삼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유적을 찾고, 정신보 선생 같은 경우는 남원마을 은행나무, 망운대, 성연 오사리 묘역 이런 것을 전부 다 찾아서 그분의 발자취를 이렇게 더듬어 볼 수 있는 길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홍성, 보령, 군산 그 쪽에 전국의 지자체가 서해바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계가 됐습니다. 최치원 선생 같은 경우는 그 유적이 있는 곳이.

그래서 그런 로드 그거를 전체적으로 찾아내서 발굴하고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흔적 찾기 선양사업을 한 후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것은 그것대로 또 하고 또 이것도…….

한규남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흔적 찾기 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사업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까 연구용역 거기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거는 성연 오사리에 10만평하고 또 부성산성 복원사업하고 그 핵심적인 구역만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외적으로, 외적으로 길 로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몇 페이지까지라고 했죠?

위원장 김보희
607페이지까지입니다.

우종재 위원
603페이지 상단에 향교 기로연 행사 서산향교, 해미향교 주는 거 있죠? 이거는 내용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거는 역사적으로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향교나 유림성균관에서 연로하신 유림들을 초청해서 경로사상을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식사대접을 하고 잔치를 베풀었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서산지역에 향교가 서산향교하고 해미향교 두 개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하나씩 있는데 그 지역에 유림 연로하신 분들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대접하고 하루 이렇게 행사를 갖는 오래 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종재 위원
이게 내년도 신규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오래된.

우종재 위원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계속적으로.

우종재 위원
그런데 여기 신규로 나와 있어서.

그럼 그 밑에 문화예술대학 동아리 재능기부 활동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문화예술대학은 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 관내 대학교 중에서 문화예술 동아리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동아리죠.

그러니까 동아리 학생들이 그 지역에 문화예술에 소외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해 주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한서대학교 하나뿐이기 때문에 한서대학교 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할 겁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외지대학이 아니고 여기는 문화예술대학이라고 하는데 한서대학에 문화예술 관계되는 학과도 없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은 동아리 위주로…….

우종재 위원
문화예술의 동아리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동아리.

우종재 위원
명칭이 그러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명칭이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명칭을 정하다보니까 저희들하고는…….

우종재 위원
이해를 했고요, 607쪽에 문화도시 조성사업 있죠, 맨 하단에.

이 내용이 어떻게 추진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이게 전국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 내년도 선정된 곳이 5개 도시에요.

그런데 저희가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저희 서산시가 평생학습도시이면서 건강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화적인 그런 도시 만들기 사업인데 이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계속 지원되는데 매년 7억5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어디에 하느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도시사업은 말 그대로 문화관련 시설 총 시설을 활용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넣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공모할 때 추진사업 안을 저희들이 넣은 것은 8개 사업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똘레랑스 프로그램 및 축제 사업명만 말씀드리면 공연예술 레지던시 프로그램, 방학 중 어린이예술학교, 청년문화 아카데미, 청년문화 인턴쉽, 생활형 공연 창작 프로그램 이것은 주부공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은.

또 서산장인공방네트워크, 도시브랜드 상품공모 이런 사업을 매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총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되면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개소되어서 1년 운영해 보니까 운영이 상당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예술 공간이 지금 보다는 월등히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603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충남도지사배민족대제전 참가단 운영 이게 언론사에서 했던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지금 내년이 26회째인데 중도일보에서 주최하는 문화민족대제전.

위원장 김보희
그동안에는 중도일보에서 직접 주최를 했는데 우리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걸 문화원으로 줄 수 있는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화원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거기서 해서 출전만 하는 겁니다.

중도일보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화원에 돈을 줘서 문화원에서 5개 종목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를 선발해 가지고 가서 출전만 하는 비용이 이겁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중도일보하고 언론사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돈 주는 것 없고, 금년도에 우리가 주최를 했을 때 그 때는 중도일보에 조금 저희들이 지원해 줬죠.

그런 경우 이외에는 직접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보희
올해 예산은 언론사에 그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 부분은 없는 거지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지난번에 김보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자체에서 통과하기 어려울뿐더러 내년에는 분명히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 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올해는 우리가 문화예술진흥사업 덩어리 예산 자체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된 예산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이고 여기 예총 산하단체 7개 단체들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총 산하 가입된 단체가 7개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산예술제를 할 때 7개 단체에서 발표회를 합니다.

각 단체마다 350만원씩 이렇게 주어서 같이 합동으로 행사를 하고 발표회도 같이 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니까 그 7개 단체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단체요? 국악협회, 음악협회, 연극협회, 사진협회, 미술협회, 문인협회, 연예협회 그렇게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리고 물론 도비랑 매칭인데 한‧중 서해국제교류전 충남서해대전을 한다는 거, 이 부분은 해당이 없나요?

이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게 도비가 반 붙었고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행사는 우리지역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리 지역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만약에 되면 내년도에 중국과 배가 운항되면 거기서 해 보려고 하는 데 내년에 그게 잘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하고 교류차원에서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보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608페이지에서 6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608쪽 중간 부분에 무형문화제 전수교실 시설 임차료 1억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박첨지전수관은 저희들이 음암에 이번 달이면 완공이 됩니다.

저희들이 무형문화제가 총 4개인데 박첨지놀이전수관은 되어 있고, 나머지 승무와 안진곳, 내포시조 이 세 분야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전수할 수 있는 무슨 교육공간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공간이 꼭 필요한데 그게 없어 가지고 누차 저희한테 건의를 하고 한 사항인데 이것은 3개 문화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전세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무형문화재를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려고 지금 읍내동에 그전에 (전)평화예식장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3층 건물인데 2층 전체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90평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90평 정도를 1억5천만원 정도의 전세를 내고 또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무형문화제 전수교육시설 보수 정비라고 5천만원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임대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전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꼭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608쪽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16년도 전체가 각 부서별로 기간제 근로자들이 10개월만 이렇게 보수를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조원이나 뭐 같으면 대체인력이 되는데 예를 들면 박첨지놀이가 전수관이 준공돼서 운영을 한다고 보면 그러면 2개월 정도는 문을 닫나요, 이 대체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전수관이 완공되면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할 겁니다.

하는데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경비만 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게 사실상 10개월 정도면 안 맞습니다. 2개월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창작예술촌 같은 데도 그렇고 여기 생활문화센터도 그렇고 그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인사부서에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1명만 세워주시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시설이 문 닫는 정도는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616쪽에서 6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616쪽 하단 부분에 관광기념품 제작 해 가지고 이게 8천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임설빈 위원
그런데 17쪽 상단에 보면 관광기념품 개발용역비가 또 4천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이것 가지고 안돼서 또 개발을 하려고 용역을 주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관광기념품 제작은 현재 개발된 종목이 8종이 있습니다.

8종을 가지고 기념품을 제작해서 8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관광기념품 개발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9경9품9미 이것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디자인이라든지, 시제품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4천만원 정도…….

임설빈 위원
용역을 주기로 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용역을 시제품까지 받는 것까지 그 정도 들어갑니다.

임설빈 위원
꼭 용역을 안주고 기념품개발은 안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기존에 있던 것을 사면되는데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기념품이 개발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619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서산시 관광종합개발 계획수립 용역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종합관광개발계획은 5개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법적으로 관광진흥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 수립된 것은 2015년까지 다 시효가 되어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그에 따른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면 우리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수립 용역에 3억3천만원이 기획실에서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다 포함이 안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별도로 별도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해마다 어떤 지자체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임재관 위원
620페이지 기타보상금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기타보상금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하고 서포터즈. 기타보상금 3,500만원.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단체관광객 유치행사 인센티브제는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 관광객들이 와서 저희 지역에서 숙박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점을 이용했을 때 그 데리고 온 여행사에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숙박을 했을 때는 개인당 1만원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 당일 관광 와서 음식점을 이용했을 때는 4천원을 주고 또 동부시장을 이용하도록 해서 그것을 이용했을 때는 2천원을 이렇게 줍니다.

그것은 여행사에 주는 겁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관광홍보 서포터즈 운영 이것은 온라인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대학생들 20명정도 선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팸투어를 우리 서산시에 시키고 팸투어를 마친 후 그 결과를 글로 써서 SNS에 올리고 또 올린 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 많지는 않지만 원고료로 주고 또 우수기사를 올린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전체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광홍보 온라인마케팅 추진으로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619페이지 관광종합개발 계획수립 용역이 이게 먼저 선결된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여기 관광홍보 온라인마케팅 이것은 저희들이 이베이코리아라고 세계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 아닙니까?

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G마켓, 옥션이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이베이코리아 매칭사업으로 5천만원을 하고 거기서도 부담하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서산의 농․특산품을 그 곳에 올려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619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설치한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관광안내표지판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광안내판이 8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다보면 퇴색되거나 아니면 또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교체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2,200만원은 또 개심사 주차장에 내년도에 관광안내소를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 예산.

한규남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안내판이 몇 개라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85개요.

한규남 위원
85개 중에 지금 도로변 옆에 설치된 것 있지 않아요.

원래 불법이라고 철거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 고속도로변은 전부 다 철거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그거 철거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예를 들어 수리 같은 것도 보수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건 합법적으로 시 관내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는 합법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 부분은. 철거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우리가 철거 안 한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고속도로 운산에 있는 거, 그 큰 것도 전부 다 철거를 했거든요.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618쪽하고 619쪽에 보면 상상나라 관련해서 예산 또 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것은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3,500만원 정도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역은 남이섬에서 저희들이 서산의 날 행사를 3,500만원 들여서 해마다 했었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간월도 어리굴젓 수산물축제로 전환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삭감을 했고, 공동마케팅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6천만원을 세워서 했는데 그것도 대폭 줄여서 2천만원 정도 세워서 했고…….

위원장 김보희
과장님. 이거 이제 크게 실효성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당했고 시정 질문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당했으면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할 때가 됐잖아요.

이완섭 시장께서 이사장, 이사장인가 그걸 맡고 있어서 이걸 지금 그 강우현씨도 그만두고 제주도로 갔고 이제는 이거 정리해야 되지 않나요.

시민들의 혈세 갔다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낭비해도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런데 시민들의 혈세 갖다가 낭비하신다고 하는데 이 행사가 주로 보면 우리 시를 이롭게, 관광을 홍보한다든지 또 농‧특산물을 판매하려고 하는 거지 이 돈을 갔다가 그 사람들 줘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예산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을 해 주셔서 하여튼 축소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각 연합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산안 621쪽에서 6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2쪽 중간부분에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1억3,500만원이 더 증액 돼서 올라왔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위원장 김보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1억3,600만원에 대해서요? 아,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증액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매년 이렇게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도비 부담률에 따라서, 시비 부담률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첫 해는 5억7천만원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2차 년도에는 7억2,300만원 세웠는데 한 5억 정도 이렇게 내려왔고,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내려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40억원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7억원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조류 사파리 사업이 전체 예산에 8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리사하고 원앙의 숙소하느라 설계비 뭐 해서 4억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4억2천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 7억원 편성이 되면 7억원 내에서 4억2천만원을 쓰고 나머지 3억원 정도는 12개 사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주영 황소길 그거라든지 마룡리 저수지 그 주변 데크라든지 그런 시설을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김보희
알겠고요. 맨 뒤 페이지에 차량구입 한다는 건 무슨 차량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문화관광과가 그 동안에 차량이 1대 있었는데 문화시설사업소가 신설되면서 문화시설사업소로 이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가 없는데 꼭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보희
이것을 사지 말고 리스해서 쓰시지 이걸 왜 구입하려고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일단은 1대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리스로 하는 게 지금 모닝차, 그게 1대 아라메길 때문에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위원장 김보희
관광과가 지금 그러면 차가 1대도 없는 거예요? 저기 문화시설사업소로…….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거기로 이관 됐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620쪽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대학생 관광홍보 기자단 이렇게 했는데 그게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예산이 올랐었는데 기재가 안 돼서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었죠.

임설빈 위원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게 목이 아마 바뀌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임설빈 위원
금년에 해보니까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SNS에 올려주고 해서 상당한 효과를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설빈 위원
상당한 효과를 봤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임설빈 위원
효과 안 봤다고 할 리가 없죠. 그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썼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간월도 관광거점 지역 육성축제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상상나라 예산을 세웠던 부분에서 그쪽으로 간월도 주민들한테 이제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3,500만원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1,5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번에 첫 해로 하고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게 저희들이 간월도라는 데가 역사적인 곳이면서도 관광소재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어떤 이벤트 행사를 꼭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한참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엊그제도 천북 굴 하는 데 갔다 왔는데 거기는 보면 차가 댈 곳이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간월도라는 데가 옛날에 굴을 임금님한테 진상한 역사가 있는데 여기서 선점을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축제를 거기다 붙임으로써 '이제 굴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간월도다'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이번에 나름대로 상당한 그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글쎄, 날씨가 궂어서 많은 불편함이 있기는 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조금 아쉬움은 있었는데요.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626쪽부터 634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631쪽 상단에 민단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있죠.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이 이게 5천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그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체육진흥과장 박광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시체육회 운영비입니다.

그 동안에도 있었던 부분이고 시체육회 운영비는 시체육회 운영비가 2명에 대한 인건비 하고 나머지는 2천만원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아니, 그 동안 있었던 내용인데 여기 보면 생활체육회란 말이에요.

체육회가 그래서 나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이게 합동되어 가지고 증액이 됐나 하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여기 8,500만원 그 생화체육회 운영 지원 말씀이시죠.

이것은 당초에는 3,500만원 운영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운영비가 맨 위에 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에서 사무국장 운영비가 5천만원이 이쪽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내려온 겁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그 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1억4천만원이 됐었다고요? 2015년도에.

장은순 위원
1억2,500만원이던데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거는 예산서상에는 1억2,500만원이었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지금 5천만원이 아까 말씀 드린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비로 가고, 지도자 2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지금 9천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지도자가 증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비가 늘었다는 말 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해를 했고요, 632쪽 민간경상사업 보조 중에서 체육인 인재육성 사업이 이것도 증액 됐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이것은 사실 지금 예산서상에는 증액인데 한 8천만원을 더 세워야 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더 올렸던 부분 8천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도자 엘리트체육지도자들이 11명인데 작년에 5명이 있다가 하반기에 6명으로 늘어나면서 하반기 것만 예산이 6개월분만 섰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년 것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만 계상해서 그대로 8천만원만 세웠기 때문에 사실 1억6천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못 알고 인건비인데 삭감하는 바람에.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거기에서 그럼 50%로 삭감했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에 8천만원을 더 계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 다음에 632쪽 하단에 전일제지도자 배치 이것도 증액이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이것은 장애인지도자인데 전일제라는 것은 하루 종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1명 채용을 하고 있고 도에서 지금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도 1명을 더 증원시키고, 도에서도 1명을 더 증원시키는데 일단 시에서 1명 증원이 되면 도에서 추경에 1명을 더 증원 해 주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명 증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종재 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부분은 거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재정이 밝지는 않습니다. 경기침제 되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 보수는 3% 미만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민간단체나 위탁이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10% 이상의 인건비가 상승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물론 근거는 있죠, 지침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가 그런 내용을 서류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631쪽 보면 하단부분에 사격장 건립해 가지고 17억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먼저 부지는 매입이 2,500만원인거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금년에 17억원 가지고 7필지에 2만660㎡를 현재 갈산동에 부지 매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고 이거 내년 예산으로 17억원을 하는 것은 토지 매입한 곳에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문제는 정지작업 토목공사를 1차 해야 됩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2017년도에 사업비를 다시 계상해 가지고 사격장을 짓는 부분입니다.

임설빈 위원
총 예산이 얼마쯤 들어 갈 것으로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토지매입비 17억원은 별도이고 4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사격장 건립하는데 45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17억원을 해서 한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17억원을 해서 이번에는 기초 작업을 하는 겁니다.

토목공사작업을 하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땅은 확보가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확보됐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 사무국장 체제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생활체육에서 사무국장에게 인건비를 지원했잖아요.

그럼 시체육회에서 그동안에 사무국장한테 인건비 나갔던 부분을 사무국장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 남은 예산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아직 반납은 안 한 걸로 아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금년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위원장 김보희
8천만원 예산을 똑같이 지원 했었잖아요? 시체육회에.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시체육회에는 직원 아까도 제가 잘못 얘기해서 그랬는데 시체육회가 8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 6,500만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거기에서 나갑니다.

위원장 김보희
아니 2명 인건비였는데 이게 시체육회에서 1명은 간사 인건비였고, 1명은 그전에 박 사무국장님의 인건비였습니다. 3천 몇 백만원이.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1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지금 직원이 2명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지금 거기에 직원 채용을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최규일 사무국장님이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하고 같이 사무국장을 겸임하면서 인건비는 한 가운데에서 받기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인건비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반납했어야 하는데 지금 체육과에서 반납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지금 생활체육회에서는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국장 하나만 하고 있고.

위원장 김보희
시체육회를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생활체육 말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시체육회가 그래서 1명 있던 것을 지금 직원 1명을 더해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직원 1명을 두었으면 그 사무국장의 인건비하고는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 때 당시의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엇비슷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어떻게 직원을 채용한지 얼마나 됐다고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똑같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 당시에는 사무국장을 평균치 보수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2,400〜500만원 정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가 연봉 직원이 아까 6천만원에서 6,500만원 말씀 드렸는데 거의 그 정도 되고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시군 전체 평균을 놓고 볼 때는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가 사무국장 인건비거든요.

위원장 김보희
그 건 조금 말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장을 없애고 일반 평직원을 두었는데 그 평직원이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동등하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직원을 고용했을 때는 경력도 없고 한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 당시에는 서산시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많이 안 주었습니다.

2천400〜500만원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직원 인건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직원은 그러면 처음 들어 왔을 때 기본급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거지요?

그러면 시체육회에서 운영비 지원해 준 부분에 있어서는 반납할 예산이 지금 전혀 없었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거기서는 지금 예산을 많이 세워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런데 왜 지금 정산서를 달라고 한지가 언제인데 이 예산심의 전까지 그것을 계속 지출을 안 하는 거죠?

그것을 봐야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굉장히 전 사무국장이 그만 둔 자리에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맞아요.

그러면 반드시 정산을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납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하나도 그런 사항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서 5천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이것도 지금 인건비 부분이라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생활체육회는 3,500만원이었던 것을 5천만원 사무국장 것은 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 운영에서 예산이 이쪽으로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간 겁니다.

위원장 김보희
생활체육회 운영지원금 예산 증액된 것이 사무국장 인건비라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31페이지 맨 위에 그리고 그 지도자 프로그램운영 사업비 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그것에서 당초 1억2,500만원이었던 부분이 거기에서 5천만원을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여기로 내린 겁니다. 부기를.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 여기에서는 지도자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아니 그러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맨 밑에 03번에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비 5천만원 증액해 가지고 8,500만원 이게 지금 국장의 인건비라는 거에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국장 이게 전액 100% 다 국장인건비 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5천만원까지는 국장 인건비이고 나머지 3,500만원은 생활체육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아니 왜 생활체육운영비에 국장 인건비만 이렇게 따로 놓은 거지요? 지도자들 하고 같이 편성을 안 하고?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지도자는 별도로 지도자 배치사업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조금 틀립니다.

여기 630페이지 보면 민간경상…….

위원장 김보희
아니, 아니 본위원이 그것은 알겠는데 왜 이것을 같은 직원분에서 인건비 부분은 같이 해 놨었어야 되는데 왜 국장 것만 떼어서 이렇게 목을 세웠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지금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따로 따로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시체육회하고 생체하고 앞으로 통합되는데 사무국장이 양쪽에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체육회 운영비에서 지금 받도록 되어 있고, 시체육회는 직원 인건비만 주임하고 2명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오늘 중으로 지금 시체육회 운영지원 했던 부분 8천만원이 동결 됐는데 이 사항이 정산서가 지금 11월말까지 정산서가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아직은 현재…….

위원장 김보희
11월 말 기준으로 지금 11월 말이니까 전달 기준으로 해서 그 정산서를 제출해 주셔야지 만이 이 시체육회 운영비 지원해 주는 8천만원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에 대한 계산을 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전반에 걸쳐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보희
예, 전체적으로.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지금 공과금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조례에는 정해져 있으나 이게 저촉된다고 해서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각 그 게이트볼에서 공과금을 내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시에서 신축해 준 게이트볼장을 개인 수용자들한테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이라고 해야 전기세, 수도세밖에 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네들 얼마씩 각출해서 매월 내고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은,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지역 게이트볼장에서는 우리가 돈 내면서 하기는 '차라리 전기를 끊어야 그냥 두겠다' 이렇게 하는 게이트볼장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현재까지는 사용자부담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부분은.

지금 그것 뿐 아니라 전부 다 종목이 생활체육부분은 35개 종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원해 주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하니까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우리가 조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공과금 하는 것은.

조례는 정해져 있죠?

게이트볼장 공과금 조례는 우리 6대 때 제정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공과금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살펴보시고 그 관계를 우리 게이트볼장 각 회장님한테 공문을 내보내서 '이러이러해서 중단됐다, 못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관위에 질의 해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됐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 못합니다. 사용자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공문이라도 내보낸 적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먼저 거기 뿐 아니라 지곡인가 성연도 문제가 돼 가지고 전부다 통보를 하고 설명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새로 한번 알아 보셔가지고 6대 때 우리들이 조례를 제정한바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확실히 선관위에 질의해 가지고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그 부분 그대로 게이트볼장 그 관련 단체회장님한테 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 없게, 그동안에는 일부 얼마 기간은 우리가 지급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전부 다 게이트볼장 별로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해를 했던 부분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여러 종목이 학교 체육관을 사용하네, 딴 체육관을 사용해서 전기세를 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번에 두 달 전에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해 가지고 질의해서 보낸 온 공문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물론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각 체육관에 지금 사용하시는 분은 조례가 그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게이트볼장은 공과금 지급하게 조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틀리니까 거기에 연계시키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각 학교에 체육관 사용하는 거와 사용하는 전기세하고, 지금 게이트볼장 공과금 우리가 부담한다는 조례가 있는 데 하고는 성격이 틀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공문을 발송해서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11월 달에 저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보희
그동안 지급한 내역만 가져 오시면 돼요.

그동안 세금 한 거 있잖아요.

원본 그냥 가져오셔도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먼저 어제 의회사무국에서 아마 통보가 갔을 겁니다.

보건소 신축하면서 그 문제 됐던 사항을 먼저 보고 받고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유재곤

보건과장 유재곤입니다.

엊그제 위원님들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보건소 신축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LED 조명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ED 조명기구는 사무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사용 빈도가 높은 그런 곳에는 LED 조명으로 시공이 됐고 그 외로 사용이 빈번하지 않은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방역 창고, 기자재창고, 의무기록창고, 보건교육실, 조리 실습실, 다목적실, 소회의실 이런 곳에는 일반 형광등을 설치가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셨던 곳은 2층에 있는 다목적실인데 거기도 일반 형광등으로 설치가 되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LED 등으로 전부 시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처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 아쉽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LED 조명기구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행정부에서도 공문이 온 것을 물론 이것이 3년 전에 발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이게 지금 노인정이나 우리 여기도 다 바뀌었잖아요. 청사 내에도.

그래서 심지어 노인정까지 다 바꾸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와서 2020년도 까지는 100% 이게 다 LED로 교체를 해야 돼요.

지금 안행부에서 이거를 우리 회계과에 공문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축을 하고 있을 때 그 부분을 해야지 그때도 가서 1차적인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니까 거의 70% 이상은 LED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보건과장 유재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래서 일부 구간 구간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했던 사항이고 이거하면서 또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중으로 그러면 예산도 들고, 지금 교체를 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안 들어갈 테고 또,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3년 전에 이 부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지 3년 전에 발주했던 사항을 가지고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개선해 나가야 올바른 방법인 것 같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항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거죠?

보건과장 유재곤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알아서 저희가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바꾼다는 것은 불가할 것 같고 앞으로 고장 나는 것을 봐 가면서 시공을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시공이 되어 있는 형광등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또 다시 LED 등을 산다고 하면 그만큼의 자재비부담이 되고 또 시공비는 철거도 하고 설치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철거하고 시공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것은 위원장 생각이었고 조경까지 듣고 우리 위원님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두 번째 조경에 대해서.

보건과장 유재곤

조경에 대해서는 설계된 대로 시공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경공간을 테마별, 구역별로 지정을 해서 적절하게 묘목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은행나무가 적절치 않다는 부분, 또는 조밀하게 식재되어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은행나무의 조밀한 부분은 가로수의 경우는 몇 m 이상 띄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정원수로 심을 때는 그것까지 적용이 되는지를 제가 인식을 못하고 있고 또 전문 업체에서 조경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세 번째 그 바닥재.

보건과장 유재곤

다음 주차장 부분에 아스콘 포장 불량 부분은 저희가 봐도 다른 지역과 다르게 거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스콘 자재나 뭐에 문제가 있나 해서 제품 검사라든지, 납품서 이런 부분을 확인 해 봤는데 이것이 팔봉 서전산업에서 납품이 된 것인데 거리상으로 20여분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고 자재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아스콘 포장 면이 거칠게 나온 것은 추측입니다만 날씨 관계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또는 로일러다짐 관계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큰 기능적인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만 혹시라도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천공을 해서 검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어제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스콘 불량부분, 아스콘에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육안으로 보인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으나 지금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이고, 지금 조경이나 등에 대해서는 전문업체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고 예산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할 수 없다는 답변이시네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조명 같은 경우 현재 다 시공이 끝나서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자재비라든지 시공비가 이중투입이 되는 그런 경우가 돼서 지금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혀 신축건물에 대해서 그거는 보건소가 상세한 거 하나하나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안 썼던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추세에, 현실적인 추세에 지금 보건소 현재 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LED에요? 형광등이에요?

보건과장 유재곤

아닙니다.

위원장 김보희
형광등이에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청에서 근무를 하시다 가셨고 물론 회계과나 이런 우리 본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추이를 따라가야 되고 과장님은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정년이 되셔서 그만두면 끝이지만 보건소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 몇 십년을 백년대계까지는 아니어도 해야 되는데 물론 완공이 되고 준공이 돼서 사다가 고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사소한 부분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할 때 했었어야 되는데…….

보건과장 유재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좀 더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는데 그걸 이미 시공이 끝난 뒤에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수정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써 보고 수정해야 되지 바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리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한규남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LED등에 관련해서는 우리 석남동 같은 경우는 제가 설계할 때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아예 거기도 제외 됐었어요.

무슨 소리냐고 똑같이 거의 공사 발주하다시피 했는데 보건소랑 거기는 100% 다 LED등으로 교체했습니다.

시공을 그렇게 했고, 한 가지 이거와 관련해서 제 경험담을 말씀 드릴게요.

저도 금년에 건물 하나 지었는데 일반 등으로 했다가 LED등으로 중간에 교체를 했어요. 준공단계에서.

지금 우리 보건소 같은 단계에요, 나도.

나는 당연히 LED등으로 한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업자 불러다가 하니까 거의 70%를 주더라고요, 산 가격에.

너희들이 시공했으니까 가져가고 그 물건은 사용 안 했으니까 그대로 건물에 있는 거니까, 지금.

그대로 교체하고서 새로 LED등으로 교체하는 거 했을 때 차액이 30 몇 %가 나더라고요.

추가로 부담하는 게 30 몇 %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그것도 한 번 고민 해 보라는 뜻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공업자 있을 거 아닙니까? 전기 납품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또 다 일일이 뗐다 부착했다가 하는 것은 인건비가 들어가겠지만 또 LED등으로 교체 했을 때는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해주더라고요. 내내 그 업자니까.

그거 한번 고민 해 주시고, 이 아스콘 관계는 지금 천공 해 본다고 하시니까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나도 전문가한테 가서 1시간 이상 이거 배우고 왔는데.

천공에서 보통 도면 보면 몇 cm 잡석 깔게 됐는지 모르나 보통 20cm 깔게 됐답니다.

20cm에 위에 지금 4‧6사이즈가 2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덧씌우기 할 때는 4‧6사이즈로 아스콘을 10cm 깔아야 되고 또 맨 위에 아주 고운 걸로 해서 7‧8사이즈로 해요. #7‧8.

7‧8로 5cm는 해야 그러면 아스콘이 15cm 깔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통 설계를 했을 거다. 내가 도면을 못 봐서 얘기는 못 하는데 도면 보면 이거 몇 cm 깔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천공을 해서 확인한다니까 그거는 그 사람 천공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공 해 가지고 하자 있으면 하자 있는 대로 보완 하신다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LED 등과 관련해서는 한 번 고민 해 보세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LED 등 자재를 조달납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교환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아마 그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이렇게 상의 해 본 결과는 자제를 다시 사야하고 또 철거라든지, 시공 인건비를 다시 줘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의견, 자문을 받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시공업자한테 납품한 사람한테 이거 등 시공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들은 또 갔다가 사용을 하니까 하여튼 그런 면에도 고민을 한 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종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선 LED등 관계 이것은 당초에 설계서부터 시작이 됐더라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여유가 있나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산도 예산이고 이미 또 시공을 다 해 놓은 상황에서…….

우종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공을 했던지, 안 했던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인데 만일에 교체를 한다고 봤을 적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있느냐고요, 잔액이 있어요?

보건과장 유재곤

아직 여기까지는…….

우종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시공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단언하지 말고 그것을 예를 들면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이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봤을 적에는 예산이 우선적으로 잔액이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이거부터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조경을 건물에 맞춰서 침엽수와 활엽수 또는 이제 상록수 이런 부분을 구별 해 가지고 이렇게 조경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상록수는 없지 않습니까?

갓에 소나무 몇 그루 있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나무가 품종별로 위치를 잡는 데 솔직한 얘기로 전문지식이 없는 본위원이 보면 예를 들면 은행나무가 1년만 커도 전부 가지가 겹치게 됐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그것 다시 또 뽑아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은행나무 같은 것도 은행이 열리면 그게 악취가 나고 도로변 더럽히고 그래가지고 다 제거를 하고 안 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시점 넘어가면 전부 예산 들여서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조경하는 데 대해서 전문가의 설계검토는 했나요? 그게.

보건과장 유재곤

예, 설계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나가서 그것을 지적 했을 때에는 그걸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 설계상에 있는 것도 설계도 변경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더 세밀히 검토를 한 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유재곤

위원님 말씀대로 상록수와 침엽수가 같이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 현장에 전부 심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나무가 23그루가 있는데 저희가 본 것은 반송 5그루 심어진 것만 사실은 봤습니다.

나머지 18그루는 아직 심어지지 않아서 보건소 이 쪽 하고 저 쪽 양쪽으로 집단으로 심어지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전체적으로 식재가 된 것이 아니고 일부만 식재된 상황에서 보셨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소나무도 심어지고 또 나중에 잎도 피고 했을 때는 지금과는 다른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설빈 위원님 말씀 해 주세요.

임설빈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걸 보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로 나오네요.

그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은행나무가 너무 밀집했고 또 그게 대도시에서는 가로수로 적절치 않다 해가지고 그걸 다 수정 갱신을 합니다, 가로수를.

다 한다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밀식했다' 그러면 그것을 뽑아내가지고 다른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또 검토를 해 보고 덜 심어졌다고 말이지 다 심어봐야 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LED등도 그렇습니다.

지금 LED등하고 일반 등하고 가격차이 별로 안 납니다.

그분들 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가격 차이 얼마 안 나고 인건비만 조금 더 줄 테니까 교체 해다오.

상부에서도 LED등으로 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고장 나야 고쳐본다고 하는데 그럼 상부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라고 하는데 고장 안 나서 안 하겠습니까?

그런 답변은 지금 맞지 않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고장 나야 고치겠다고 그럼 10년, 20년 고장 안 나면 안 고치겠습니까?

상부에서 지금 지시 내렸지 않습니까? 고치라고.

보건과장 유재곤

위원님들이 다녀가신 후로 직원들하고 공사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LED등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자재 관계가 그렇고 저희가 납품 받은 것이 보니까 일반 형광등은 1개에 6만9천원에 들어 왔고, LED등은 15만원 정도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1개에 약 9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납품이 됐는데 그것이 등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관계도 은행나무를 선정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공해라든지,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한 것으로 생각되고 또 나무 분수도 이미 식재 위치까지 명시를 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수를 뺀다는 것도 적절치 않고 단지 앞으로 소나무가 시목이기 때문에 소나무를 좀 더 식재하는 방법은 우리 산림공원과의 협조를 받고 해서 내년에도 소나무를 더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LED하고 설치돼 있는 형광등하고 그 갭을 생각하면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 차이나는 거죠, 새로 교체를 하면?

보건과장 유재곤

대충 해보면 자재비가 한 3천만원 정도 들것 같고요.

장은순 위원
현재 그 새로 교체를 하면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리고 시공비가 한 1,500만원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천, 5천만원은 들어야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막 지금 설치 해 놓고 바로 교체한다는 것은…….

장은순 위원
그런데 어제 다른 과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걸로 교체했을 때 그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향후 이것을 만약에 5년이고 10년 썼을 때 그 절감 차이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바꾸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죠. 지금 현재만 설치했기 때문에 안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바꾸는 게 아니라 10년이나 5년 썼을 때 절감 때문에 지금 되어 있는 것도 다 교체를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만 금액이 아니라 절감을 따졌을 때 어느 게 효과적이냐는 거죠?

보건과장 유재곤

예, 아까 한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더 부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전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자재비를 뭐 30%만 더 주고 교체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교체하는 것으로 한 번 검토를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액을 줘야 된다면 이미 설치가 됐으니까 그래도 몇 년 쓰고서 또 설치된 공간이 자주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가끔 사용하는 공간에만 일반 형광등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바로 교체하는 것은…….

장은순 위원
아니,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을 때 어쨌든 지금은 있는 것도 교체하는 상황이니까 그럼 향후에 절약된 차원하고 그거를 계산을 해 보셨냐는 거죠.

보건과장 유재곤

예, 해 봤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보건과장 유재곤

일반 형광등은 28W짜리 2개 형광등을 낍니다.

장은순 위원
그럼 1년, 1년 사용량이…….

보건과장 유재곤

56W가 되고 LED등은 40W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을 생각 해 보니까 하루에 10시간씩 쓰고서 365일을 쓴다고 할 때 일반 형광등은 2만2천원, LED등은 1만6천원에 전기요금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약 6천원 정도의 전기요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예산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후 질문을 해 주시면 오늘 답변을 들었으니까 더 자세한 답변과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김보희
예.

한규남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 할게요.

지금 LED등 설치한 거 하고 총 등 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다?

보건과장 유재곤

예.

한규남 위원
그러고 안 한 거 구분해서 숫자만 좀 서면으로 주세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5쪽부터 691쪽까지입니다.

637쪽에서 6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641쪽 중간에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청소 용역비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 본소 청소 위탁용역비가 2015년도는 800만원이 서 있었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7,800만원이 됐고, 외부 지소하고 진료소가 별도로 1천만원하고 1,050만원하고 이렇게 섰는데 이 용역비가 더군다나 본소는 지금 새 건물 아니에요?

과연 이 청소 용역비를 이런 본청하고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해서 1억원 상당의 용역비가 들여야 되는 건지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유재곤

그동안 기존 건물에 대한 청소를 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축 건물로 이전을 하면 건물 면적도 늘어나고 그런 관계로 그 한 사람 채용한 것이 적절치 않고 또 인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2년에 무기계약 그 관계 때문에 계속 채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위탁 운영을 했으면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1명이 하던 것을 최소한 2명 이상이 청소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 하고 또 청소 용역 진료소 지소 관계는 이게 1년에 몇 번 전체적인 청소를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한 것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동안 지소하고 진료소는 청소를 안 했었잖아요?

보건과장 유재곤

그냥 직원들이 대충 했는데 이것은 그래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용역을 주어서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이 우리 보건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를 들면 본소 청소 위탁용역비가 단가를 650만원 책정 했잖아요. 이 기준이 있나요?

보건과장 유재곤

인부를 2명 이상으로 하고…….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인부인데 인부 인건비하고 해서 650만원이란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보건과장 유재곤

인부 2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그리고 가끔 월 말이던지 이렇게 해서 다시 전체적인 청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본소는 인부 2명이 상주를 한다는 얘기죠?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됐고요. 다음에는 아래쪽 641쪽 중간에 시설 유지보수가 본소가 예를 들면 2015년 1천만원인데 2천만원, 보건지소가 6천만원인데 7천만원, 진료소가 5천만원인데 7천만원 이 증액된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유재곤

본소, 지소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본소는 하나 있고 보건지소는 10개 읍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진료소는 15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건물이 고장이 난다든지, 시설 고장이 나는 부분을 이것을 수선을 하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1억5천만원의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보건진료소나 진료소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1천만원씩 보건진료소는 2천만원인데 본소는 예를 들면 시설물 유지보수라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하자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나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42쪽에 지금 신축보건소가 다시 돼가지고 집기니 여러 가지 의료시설을 다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게.

보건과장 유재곤

예,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 단가 산정이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조달청 단가를 보고 한 것인지, 예산 편성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유재곤

조달청 가격과 조달청에 없는 것은 시장조사를 해서 하나하나 가격산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646쪽 맨위 상단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유재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서산의료원과 중앙병원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녀 각 1호실씩 2호실을 하고 있는데 1호실에 6명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기초수급자, 아니면 건강보험료 20% 이하 자,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일 사용료는 하루에 5만4천원씩 지급이 됩니다.

보통 한 달에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앙병원은 하반기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서산의료원은 전부터 실시가 됐는데 중앙병원은 하반기부터 추가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 증가된 부분이네요. 6개월분이 더 추가 됐으니까.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다 이게 100% 수용합니까?

보건과장 유재곤

예, 현재로서는 대상자가 되면 가능합니다.

양쪽병원이 12명씩 해서 24명인데 24명이 꽉 차 본적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24명이 넘었을 때는, 인원이 초과됐을 때는 수용을 다 할 수 있느냐 이 소리에요?

보건과장 유재곤

그때는 여기서 수용은 못하죠. 이제.

다른 시군으로 가면 모를까 24명이 넘으면 병실을 한 병실씩만 사용하기 때문에 24명이 넘으면 못하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못하면 한분이 퇴원해야 또 한분이 들어가나요?

보건과장 유재곤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입원 절차가?

보건과장 유재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한 병실이 꽉 차 본적이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찼을 때, 만석 됐을 때 지금 묻는 겁니다.

보건과장 유재곤

그때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646쪽에 보면 결핵관리요원이 있죠.

그 사람들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보건과장 유재곤

결핵관리요원은 결핵실에서 결핵검사라든지 아니면 환자 약 지급이라든지, 홍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분들은 전문직이 아니어도 가능한가요?

보건과장 유재곤

간호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번 나가면 응모자가 거의 없어서 기존에 했던 사람한테 사정해서 데려오는 그런 식인데 왜 그러느냐면 말 그대로 결핵에 대한 어떤 균이 있는 사람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안 오려고 하거든요.

장은순 위원
그럼 이 홍보전단지는 어떻게 배부하고 있죠?

보건과장 유재곤

내원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임상병리실 옆에 결핵실이 있는데 오시는 분들, 여러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홍보전단지도 나눠 드리고 홍보물품도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이 결핵이 없어지는 병이 아니고 자꾸 생기는 병이더라고요.

어떻게 따지면 선진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핵이 계속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더욱 강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은순 위원
결핵환자들이 서산에는 어떤 추세로 많이 늘고 있나요?

보건과장 유재곤

계속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최근 1년에 어느 정도?

보건과장 유재곤

30명에서 50명.

장은순 위원
환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죠?

보건과장 유재곤

1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1년에 30명 정도 는다는 건가요?

보건과장 유재곤

새로 생기는 거죠.

장은순 위원
완치가 안 되는 건가요?

보건과장 유재곤

6개월 약을 먹으면 전염성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관리는 해야 되겠죠.

장은순 위원
발견된다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완치판정을 받을 때 까지는 관리를 해 줍니다.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하나 빠뜨렸네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49쪽 중간부분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백신 7천명으로 산정했잖아요.

이 7천명 가지고 되나요?

보건과장 유재곤

그 외에 1만7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60세 이하를 얘기한 것이고.

한규남 위원
아니 7천명 얘기하는 것은?

보건과장 유재곤

7천명은 60세 이상 이것은 저희 시가 특수하게 60세 이상부터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60세 이상은 약 7천명 정도를 생각한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생각이 아니라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보건과장 유재곤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금년에 그렇게 해서 다 수용했어요?

보건과장 유재곤

금년도에는 독감 예방접종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도록 위탁이 됐는데 그 위탁 약을 질병관리본부에서 한꺼번에 다주지 않고 60%만 줬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예방접종할 때 못 맞은 분들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우리 보건소로 와서 맞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0세 이상이 맞아야 될 분들 것 까지도 그분들이 맞은 결과가 된 거지요.

병원에 가면 맞을 수 있는데.

한규남 위원
그래서 이게 부족했잖아요.

이게 부족해 가지고 다른 읍면에 보건진료소까지 가가지고 기동력이 있으니까 그 분들은 가서 맞고,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서 사시는 주민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맞는 다고 했으니까 못 맞은 거에요. 접종을 못한 거에요.

가니까 접종약이 없다, 백신이 없다, 떨어졌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대로 불만이 있는 거에요.

왜 남의 동네사람들이 와서 다 맞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못 맞았느냐?

보건과장 유재곤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는 60세 이하 일반 시민까지도 7,500원만 내면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만7천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1만7천명 하면 우리 전 60세 이하 시민들의 약 15%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똑같은 명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상하게 병원에다 약품을 위탁관리하다 보니까 60% 맞은 것이 약이 떨어졌거든요.

우리 보건소 시작하기 전에. 떨어진 병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에서 '금년에는 약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주로 해미부터 시작됐는데 그러다보니까 단시일 내에 다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이틀만 맞고 우리 본소에서 끝난 것이 안타깝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약을 마냥 그럼 15만명 다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것이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충청남도 의사협회에서 우리 서산시에 '유료 접종을 하지 말아라 왜 병, 의원 영역까지 침범해서 하느냐' 그러한 서면 요청이 들어 와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한규남 위원
65세 이상 예방접종할 수 있는 것은 금년부터 인가요?

보건과장 유재곤

병원, 의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금년부터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자체도 65세 이상 넘으면 병원 가면 무료 접종한다는 것을 아는 분이 얼마나 있어요?

보건과장 유재곤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도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보건소 가야 맞는 줄 알고 다 보건소로 처음에만 가서 오히려 여기서 본소에서 우리 시 보건소에서 약이 떨어지니까 그냥 각 진료소로 가서, 차타고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내 맞아버리고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동네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기간이 있으니까 며칠서부터 며칠 하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가니까 약이 다 떨어진 거에요.

보건과장 유재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병, 의원 위탁이 없었기 때문에 보건소 아니면 보건지소에서 맞았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병, 의원에 처음 위탁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병, 의원에서 약이 떨어져서 다른 데까지도 다 떨어지는 것으로 시민들이 오해를 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좋은 정책도 홍보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홍보 많이 해 주시고 646페이지에 공보의 숙소관리 및 임대료 이수 여긴 어떤 공보의죠?

보건과장 유재곤

우리 공보의가 지금 27명 정원인데 23명이 있습니다.

읍면 보건지소에 있는 분들은 읍면 지소에 의해서 숙소를 하는데 우리 본소에 있는 분들은 숙소가 없어서 부영아파트 3개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648쪽에서 6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655쪽 하단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조한민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고 그다음에 세째아 이상 출생한 아동, 그 다음 쌍태아, 첫 번에 출생했을 때 쌍태아 아니면 다문화가족 이런 취약계층이 출산했을 경우 분만 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2주까지 이렇게 정부에서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장은순 위원
이것은 첫애나 둘째는 안 되는 거네요. 셋째 애부터 해당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보통 사람은 첫애, 둘째는 안 되고 소득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100% 이하라든지 이런 경우가 되면 해당이 됩니다.

장은순 위원
도우미가 가서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생아에 대한 다른 것을…….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산모하고 신생아하고 같이, 집에 가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장은순 위원
며칠 정도 해 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2주까지 서비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본인에 대한 자부담은 없나요? 하나도.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몇 % 정도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자세한 % 수는 모르는데 약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이게 2주 정도하는데 지원이 어느 정도, 금액으로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장은순 위원
인력,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인력을 신청만하면 위탁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 아니고 그냥 셋째여도 되나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여야지 셋째가 해당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셋째는 무조건 됩니다.

장은순 위원
셋째는 무조건 되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답변하실 사항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없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655쪽까지죠?

위원장 김보희
예.

임설빈 위원
654쪽에 성인 예방접종비 상단에 큰 금액 5억6,200만원이죠?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 인가요?

보건과장 유재곤

아닙니다.

기존에도 하고 있는데 독감예방접종이 민간한테 위탁되는 경우가 65세 이상이 되고 있어서 접종비 위탁을 주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동안에는 노인 예방접종비라고 명목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노인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목을 바꾸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다?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새로운 성인 예방접종 생긴 게 있나요?

보건과장 유재곤

새로 생긴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돈 값만 예방 접종이 위탁됐다는 거.

임설빈 위원
그 전에 하던 그대로 하는 것이고 다른 접종 늘어난 것은 없다?

보건과장 유재곤

예,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656쪽에서 6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658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임산부를 말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고위험 임산부라 하면 월 평균 소득기준해서 150% 미만 가구로서 위험정도라는 게 조산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임신중독증이 의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심한 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 분에 한해서 정부에서 본인 부담금액 50%를 초과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50만원 총 비용이 본인 부담이 나왔다면 50만원을 제외하고 하니까 다 300만원 지원.

장은순 위원
최고가 300만원이라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나이든 임산부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기초생활 이쪽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최근에는 나이 먹어가지고 위험한 임산부들이 많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이게 소득기준이 150% 미만이면 연령에 관계없이 해당됩니다.

장은순 위원
소득하고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659쪽 맨 하단에 국가 암 검진 사업 강사수당은 누구한테 어떻게 하는 건가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유재곤

이것은 국가 암 검진 사업이 우리 서산이 조금 부진합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건강진단을 늦게 해서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마찬가지로 민간인들도 저조해서 이것을 좀 더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려고 합니다만 강사를 하나 구해서 읍면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곳에 홍보를 하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시도를 하려는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대상자는 지금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나요?

마을회관이나 어느 단체에 가서 한다는 얘기지요?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하려고 합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고요.

맨 하단에 그 넘어 페이지와 관련되는데 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조기 암 검진 사업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유재곤

암조기 검진사업은 수급자, 또는 지역건강보험료 50% 이하 자가 대상이 되겠는데 내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이런 암들을 검사하도록 일반 시민들이 검사하도록 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만5,872명이 현재까지 검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검진률은 미진합니다.

그럼 연령에 관계없이 짝수년도면 다 해당이 되는 거에요?

보건과장 유재곤

그 나이가 지나면, 예를 들어서 위암, 간암, 유방암은 40세, 대장암은 50세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660쪽에서 6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3페이지 저출산 대책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책정된 거죠?

기존에 하던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상황파악을 하고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강사료는 금년에도 학교라든지, 산업체라든지 그런 거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

위원장 김보희
이게 그럼 보건소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학교로 내보내서 수업을 어떻게 강의를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한 시간 할애가 되면 저희들이 인구보건협회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런 교육에 필요한 수준이 있는 분을 강사로 투입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건 무슨 수업이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아이들 인구가 자꾸 현실적으로 줄어들으니까 앞으로 본인이 가임기가 되면 좀 많이 낳는 게 국가에 기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664쪽에서 6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668페이지에 6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674쪽에서 6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680쪽에서 6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683쪽 하단에 자살 예방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683페이지 자살 예방사업 그 부분 말씀 하시는 거죠?

한규남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우리 위원님들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고 그 중에서도 충청남도가 상당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산시도 한 3년 전에는 충정남도에서 상위 4%, 4위 였는데 2, 3년 사이에 한 10%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10위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살률이 충청남도가 높고 서산시도 그 동안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문분야 사람을 채용 해 가지고 자살고위험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계기교육이라고 해서 필요한 때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읍면보건진료소당 1개 마을이 자살예방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살률을 낮추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우리 조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10위로 떨어뜨리신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읍면동 이렇게 방문하면서 교육하고 그러는 거예요? 대상자는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우선은 자살 가능성이 많은 우울증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색출하고 그래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요할 때 무슨 농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강사를 보내가지고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런 우울증 있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방문교육 시키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방문도 하고 집합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아까 655쪽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하고, 658쪽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있죠? 그 혜택 받을 수 있는 기준안 그것 좀 한 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62쪽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거 보면 서산에 선천성 미숙아들이 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600 몇 쪽이요?

장은순 위원
662쪽이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게 선천성 미숙아라든지 이런 거 보면 요새 좀 연령이 높은 사람이 출산을 하다보니까 우선은 산모라든지 신생아가 성장 발육이 부진한다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미숙아가 되면 건수는 늘지는 않는데 치료비가 사실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건수는 느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액수가 이렇게 고가여서 금액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조그마한 건데 그래도 형평성 때문에 한마디 묻겠습니다.

65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했는데 그 심사위원들은 30만원씩을 주네요?

대부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사람들도 수당은 거의 10만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뭐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인가 아니면 특정위원들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우선 심사하는 분들이 소아과 전문의라든지 아니면 그런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고 심사원 자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심사를 하는 시간이 한 반나절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수당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서 30만원씩 계산을 했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646쪽 국내여비 중에서 공중보건의사 방문 진료 출장여비를 월 4회 2만원씩 계상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중의사가 출장 가서 진료를 해요?

보건과장 유재곤

'우리 마을 주치의제'라고 해서 각 지소별로 1명씩 한 부락씩을 선정을 했거든요.

우종재 위원
우리 마을 주치의…….

보건과장 유재곤

우리 마을 주치의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거기는 기본적으로 가야 되고 다른 지역도 할 수가 있으니까…….

우종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자가 없는데 부락을 간다는 얘기에요?

보건과장 유재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을 주치의제하는 부분은 그 부락을 가서 상담도 해 주고 꼭 치료가 아니고 그런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곤 보건과장님과 조한민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정회)

(16시 2분 속개)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직제 순서상 문화회관 소관 예산심의 순서입니다마는 문화시설사업소의 회의가 계획되어 있어 심사순서를 바꿔 달라는 사전 요청이 있었기에 문화시설사업소부터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725쪽부터 735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733쪽에 보면 한 여름밤 시네마 상영과 관련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여름밤의 시네마 상영은 금년에 처음 한 번 시도를 해보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쯤에 이렇게 해서 해미읍성 내에서 차량을 이용한 영화상영 이렇게 해서 신선한 프로그램을 한 번 전기를 마련 해 볼까 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1회 할 계획입니까? 1회.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정확한 단가를 몰라서 한 번 1천만원을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1회를 하든지, 2회를 하든지 이렇게 한 번 그 금액 내에서 한 번 횟수 조정은 업자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우리 소장님 답변에 단가는 몰라서 이렇게 했다면 그 답변은 적절치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면 안 되죠. 그 답변은.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아, 예.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현 문화시설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693쪽부터 699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697쪽 중간 부분에 공연장 디지털 음향조작기 교체공사에 관련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회관장 한옥희

문화회관 관장 한옥희입니다.

공연장 디지털음향 조작기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아날로그 방식인데 앞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이렇게 교체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기가 7,800만원정도 들어가고 인건비하고 회선비 해서 9,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음향장비를 이걸 교체하면 지금 문화회관 행사장에 가보면 어느 행사에는 다른 업체에서 음향시설 업체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어느 행사는 그냥 우리 사용하던 그 음향시설을 이용하고 그 차이점이 왜 그렇죠?

문화회관장 한옥희

그거는 그 공연행사를 주관하는 주체에서 음향장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안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 것을 대여료 내고 쓰시는 경우입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노후가 돼 가지고 음향이 잘 안 돼서 대여를 해서 들어오나 그 뜻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회관장 한옥희

지금까지는 아날로그 방식이라 공연이 좀 세밀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 장비하고 안 맞을 경우에는…….

한규남 위원
특수장비 사용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업체에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 행사할 때도 장비 대여 업체가 들어와 행사도 많이 해서 과연 우리 음향시설 이 관계가 노후가 돼 가지고 안 돼서 그런 업체에서 대여해 들어오나 그런 취지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회관장 한옥희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바로 위 목인데 LED조명 등기구 교체 공사를 왜 하려고 합니까?

문화회관장 한옥희

그것은 현재 저희가 그 조명이 일반조명으로 설치가 됐는데 LED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임설빈 위원
왜 교체를 하려고 하나요?

문화회관장 한옥희

LED, 지금 조명이....

임설빈 위원
고장이 나서?

문화회관장 한옥희

그거는 아닙니다.

LED가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렴하게…….

임설빈 위원
아니, 아는 대로 대답 해 봐요.

왜 3천만원 들여서 교체하려고 하나.

문화회관 관리팀장

최영복 전기요금도 절약 되면서 조명이 밝고 수명이 길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임설빈 위원
전기 요금도 절약되고, 조명이 밝고, 또 수명도 오래가고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전기를 LED로 교체 하겠다?

문화회관장 한옥희

예, 그렇게.

임설빈 위원
단지 목적은 그거죠?

문화회관장 한옥희

예.

임설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698페이지 자산 취득비에서 소공연장 빔 프로젝트 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없나요? 이거.

문화회관장 한옥희

지금 있는데 가정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적합하지 않아서 공연장용으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임재관 위원
그 동안에 사용하니까 적합하지 않아요?

문화회관장 한옥희

예.

임재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옥희 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701쪽부터 713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703쪽부터 7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7쪽에 관용차량 대체취득 이 소형 승합차 이것은 뭐죠?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입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승합차가 1대 있는데 이 차가 스타렉스인데 내구연수 10년이 경과 됐고 또 주행거리 12만km도 초과 됐어요.

그래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더 하다보면 안전에도 사고가 우려돼서 이번에 절차를 밟아서 내년에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708쪽부터 7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료를 다 일괄적으로 지금 7만원씩 하던 것을 8만원으로 왜 올린 거죠?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강사비가 금년도까지는 첫째시간 5만원, 두 번째 시간은 2만원 해서 7만원으로 주었거든요. 2시간을 한다면.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강사료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5만원, 두 번째 시간은 3만원으로 해서 8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왜 강사료가 적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린 거에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저희가 그동안에 전국으로 쭉 비교데이터를 취합해서 분석해 봤더니 저희 서산시가 제일 적더라고요.

위원장 김보희
서산시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아닙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김보희
그 분석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지금 국가자격증이냐, 사단법인 자격증이냐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위원장 김보희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면 우리 지역이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적게 주는 편은 아니에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했는데 인근 태안보다도 적어서 이번에 기획실한테 합의를 해서 그것은 1만원 정도는, 그리고 복지관이 96년도 개청된 이래 강사료 조정이 한 번도 안됐더라고요.

물가인상은 상당히 많이 됐는데 강사료는 안 돼 가지고 이번에 1만원, 2시간에 한해서 7만원 하던 것을 8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한 가지 당부 드릴게요.

지금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협소하죠?

거기 도로변 옆에 차 다 대놔 가지고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도 거기 있어 가지고 건널목에 애들이고 뭐고 유치원차 하차하면 내가 상차할 때는 못 봤는데 하차할 때 보면 상차 할 때는 우리 어르신네들이 늦게 나오시니까 그래도 덜 한데 지금 오후에 가보면 엄청 혼란스러워요.

그 대체할 수 있는 뭐 없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지적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이 수용 능력이 100여대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3개 기관에서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회지회까지 해서 3개 기관이 쓰고 특히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장애인복지관에서도 40대를 고정으로 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도 기능․취미교실 하는 수강생이 300명, 어르신아카데미 200명, 이렇게 직원들 하다보면 하도 부족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은 가급적 동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고 안내표지판을 해서 가급적 걸어 다니자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면 가지고 부족해서 이면도로에 대고 계속 앞에 주차장에서 민원 걸려서 단속해 달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결국 이 주차문제는 스스로 안 가지고 오는 방법, 내지는 이전을 해야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옆에 바로 소방서랑 붙어 있잖아요.

항상 소방서 쪽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저희도 소방서 가 봤는데 소방서 직원들 차가 있어서 민원인이 가도 거기도 주차할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 강구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 여기 계신 분이 들으면 어떨지 몰라도 보건소가 조만간 준공된다면 거기를 우리 수강생들 몇 대 댈 수 있도록 협의 좀 해 보려고 합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도 전체 면수가 84면 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안 그러면 소방서 앞에 공터 땅이 있는데 거기를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뭐를 찾아야지 그 도로변 옆에 대놓고 어르신네들이 거기다 주차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인데 굉장히 부담 가더라고요.

하여튼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 소방서 앞에 농경지가 있는데 거기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709쪽 보면 물품 취득비에서 간섭파치료기가 어떤 거죠?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이 간섭파치료기가 뭐냐면 전자파를 이용해서 안마를 해 주는 거거든요.

패드에 부쳐가지고 4개가 있어요.

여기 부쳐가지고 전기를 넣으면 어떤 전자파를 주어 충격을 줘서 덜컥덜컥 이렇게 하는 치료거든요.

물리치료기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물리치료실 가면 그것으로 치료를 많이 해 줍니다.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식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715쪽부터 724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723쪽 상단에 생활체육강사료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입니다.

우종재 위원
여기에 강사료가 지금 증액됐는데 기본이 얼마에, 시간당 얼마 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

현재 4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야간반을 운영해 달라는 직장여성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4개 반을 증설하려고 합니다. 야간반을.

그래서 거기에 1시간씩 해서 강사료는 5만원씩 그렇게 지출할 예정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다른 실과의 강사료가 기본이 7만원인데 만원씩 올려서 8만원으로 전부 계상이 됐거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

저희는 1시간이 이어서....

우종재 위원
1시간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어떤 강사료 인상이 아니고 여기 종목을 늘린다는 거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

예, 야간반을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종목으로 늘리는 거에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

그러니까 요가하고, 에어로빅하고, 방송댄스하고, 아쿠아로빅반 4개를 증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 증설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관계든지 문제점은 없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

기존에 낮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반을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김보희 위원님께서도 아마 많이 수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김보희 위원장님이 부탁해서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장내 웃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수강생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아니, 지금 가뭄 때문에 아쿠아로빅은 못 하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로빅반은 내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보희
아이구! 우리 소장님 때문에 깜짝 놀랐네요.

제 위원장 이름이 나와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승경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협의하였던 서산시-새나라(주)간 조류 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보희
부시장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총무위원회 참석해 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식회사 서새나라 간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한마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적 절차를 우리 집행부로 하여금 변칙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아시죠?

지난번 시정 질문도 했었고 또 이 사항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물론 우리 부시장님께 질책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이 아름다운 고장 서산에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정년을 하시게 되는 데 이 사항은 현재 맡고 있는 부시장이라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직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이번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질문을 할 때 시장님께서는 이 불법행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기는커녕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회의록을 들어 보이며)

여기 속기록에도 있지만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 동의안이 보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SNS에 방송 나오는 것까지 올려 가지고 더 우를 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서산시가 문제가 일어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고, 저희 의회 또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돼도 동의안을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의 행정행위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인

버드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마음이 너무 앞서다보니까 절차를 하자있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진행과정이라든지 여타 다른 업무를 할 때도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리 또 복지산업국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첫 단추를 잘못 끼다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이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행위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해를 해 주면서 지금 이미 권역별 부흥사업으로 40억원이라는 그 사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려고 했었는데 이런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주어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동의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나머지 이제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의회와 승인을 받고 다시 가겠죠?

부시장 김영인

예, 이후 진행과정은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리고 반드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입장권 수입료에 대해서는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다 100% 못줍니다.

그것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서 우리 서산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 방안 강구해야 되고, 그 협약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부시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께서 충분한 답변도 해 주셨고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불법적인, 변태적인 행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이러한 답변을 얻어 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새나라(주) 간 조류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5차 총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14명)

  •  (서산시청) (11명)
  • 부시장 김영인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보건과장 유재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회회관장 한옥희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김지환
  • 의사팀직원 김은아

○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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