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27일(금) 10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5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개회)
- 의사직원 김은아
안녕하십니까?
의사직원 김은아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임설빈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임설빈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 한바와 같이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임재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설빈
- 추가로 더 추천해 주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재관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재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관
-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임재관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김맹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임설빈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맹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맹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맹호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맹호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맹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부족한 저를 간사로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어……
순서에 약간 차질이 있어 다시 순서를 정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예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8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 위원장 임재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4항에 의거 2015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38분)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5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 위원장 임재관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 2015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 임재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배경은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이 발생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안 보다 6억원이 늘어난 7,161억원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추경예산안 6,344억원 보다 6억원이 늘어난 6,350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 6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748억원으로 제3회 추경안 1,751억원 보다 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377억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368억원 보다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예산은 기정액 5,051억원 보다 15억원이 늘어난 5,0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10억원과 긴급 노후 불량 수도관 개량사업비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거 급여사업은 3억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87억원 보다 9억원이 감소한 78억원으로 주요 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 9억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의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발 대비 용수개량사업과 긴급 노후 불량 수도관 개량사업은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2016년 예산 현액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재관
- 그러면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에서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의견이 왔었거든요.
이번 거하고 별개인가요, 같은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성립 전 예산에서는 추경예산에 반영됐고 이건 그거와 별개로 예산편성 이후에 의회에 예산서 제출 이후에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한발 대비하고 수도관 교체사업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어제 내용에는 세 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두 가지만 설명하시는 같아서 한 가지가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건축과에 주거 급여사업 반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건 감액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건 감액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내려 온 게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2015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종합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쪽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5년도 우리시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7,154억원으로 기정예산 7,024억원 보다 1.8%인 130억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43억원으로 기정예산 6,230억원 보다 1.8%인 11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640억원으로 기정예산 618억원 보다 3.54%인 22억원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75억원으로 기정예산 175원보다 2.9%인 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규모는 6,343억원으로 기정예산 6,230억원 보다 1.8%인 113억원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1,346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수입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1,296억원 보다 3.9%인 50억원 증가한 규모로 이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행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이자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수입은 4,99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933억원 보다 1.3%인 63억원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총규모는 6,344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82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억원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5,05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986억원 보다 6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자체사업 마무리 및 가뭄 극복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안전관리사업 등을 조정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8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가뭄 극복 등을 위한 증액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재무활동비는 37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76억원 보다 0.8%인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81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94억원 보다 2.1%인 16억원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상하수도료 사업수입과 국도비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계속비 사업은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 등 41건 외 3,790억원이며, 2015년 제2회 추경까지 2,062억원이 투입되었고, 금번 제3회 추경에는 자체사업 마무리 및 가뭄 극복을 위한 5개 사업에 총사업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종합분석 결과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불안정한 국제 경기와 계속되는 국내 경기침체 속에도 우리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의 호조와 인구증가 등에 힘입어 지방세수는 완만하게 증가되고 있어 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고 있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세원관리와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세수증대와 함께 세입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간의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용료, 수수료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열악한 시 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취약한 재정 여건하에서 부족한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기정예산 편성이후 법적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와 시급한 자체사업 마무리 및 가뭄 극복을 위한 국비, 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안전관리사업 등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재원 및 일자리창출 예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효율적이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과 중복 또는 과잉투자가 예상되는 사업들은 충분한 자료 검증을 통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7,161억원으로 기정예산 7,155억원 보다 0.08%인 6억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6,344억원 보다 0.1% 증가한 6,35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에서 3억원이 감되고 도비 보조금 9억원이 증액되어 전체 6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10억원과 주거급여사업 3억원, 노후 불량 수도관 개량사업 8억8천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는 9억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5년도 1차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 이후 배부된 시급을 요하는 가뭄대책 사업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그럼 수정예산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시 함께 심사토록 하고 오늘 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225쪽부터 229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질의해도 돼요?
- 위원장 임재관
-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감액 조서에 나와 있는 227페이지 사진편집기, ENG카메라 삼각대, 비디오 방송용 표준 모니터 3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진편집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집기 또한 일반컴퓨터에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컴퓨터가 우선 노후 되어 가지고 약 5년 정도 돼 가지고 노후됐고 또한 현 장치 속도가 느리고 다운로드가 되다 보니까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ENG카메라 삼각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8년 정도 됐는데요, 오래 되다보니까 굉장히 말썽이 나고 삼각대 위에 이렇게 부착하는 카메라 부착하는 헤드가 있는데 헤드도 이게 납작해 가지고 오일이 터져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상태고, 이 역시 다리도 고장이 나서 뭐랄까요, 고장이라고 할까 작동이 안 되는 상태고, 수리도 해볼까 했는데 수리를 검토해 봤더니 헤드가 350만원 정도 수준이고 다리교체 단위로 돈 1천만원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거의 새로운 비용이 따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비디오 방송용 표준 모니터 구입인데요.
이 부분은 방송을 내보낼 때 화질이 방송용 화질이 있고 일반 컴퓨터용 화질이 틀리다 보니까 현재에는 일주일에 서, 너번 정도는 우리가 단체에 내보내는데 그게 우리가 없으니까 TJB방송에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사진편집기라는 게 지금 5년 정도가 됐는데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일반컴퓨터다 보니까 처리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늦고 다운로드가 돼 가지고 원래 컴퓨터 내구연수가 5년이나 6년 정도 되면 어차피 교체해야 할 입장인데 좀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서 현재는 여러 가지 사실 직원들 고생 많이 하거든요.
늦게까지 보통 11시에서 12시까지 편집하고 그러는데 컴퓨터가 다운되고 느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입하는데 좀 성능이 좋은 걸로 교체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ENG카메라 삼각대는 8년 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고치는 데도 450만원에서 5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다시 구입을 하는 게 나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고, 비디오 방송용 표준 모니터는 제가 이런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항인가요, 이런 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쉽게 얘기해서 일반컴퓨터의 화질하고 방송용 화질하고 색감이 틀려지고 그래서 현재도 지금 TJB방송에서 빌려다가 매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서, 너번 이상 그렇게 빌려다 쓰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 업무 추진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TJB에서 빌려서 쓰고 이런 상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우리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분석이 있었을 것 같고, 우리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또 예결위원 중에 총무위원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설명을 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 김보희 위원
- 그거는 지금 저하고 얘기를 할 게 아니고요.
일단 소명을 들었으니까 이따…….
- 윤영득 위원
- 소명은 다 들었으니까 혹시 그 뭐…….
- 김보희 위원
- 소명은 들었으니까 그 사항은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이후에 논의하면 될 것 같아요.
- 윤영득 위원
- 그렇게 할까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은 사실 어제, 질문 주셨으면 자세한 답변을 했을 텐데 질문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설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 위원장 임재관
- 잠깐만 그 ENG카메라 삼각대 이동이 가능하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위원장 임재관
- 지금 가져와보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 지금
- 김보희 위원
-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하면 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오늘 바이오연구․웰빙특구 규정 승인이 있어 가지고 서울 출장 중인데 나중에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그럼 지금 나갔다는 거예요, 삼각대가?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이따 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그럼 지금 이용 가능하니까 가지고 나갔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불편한데 헤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일이 터져가지고 오일이 새고 삼각대가 작동이 잘 안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해 보려고 검토를 해 봤었어요.
그런데 오래된 거다 보니까 수리보다는 새로 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윤영득 위원
- 예, 저기요.
- 위원장 임재관
- 윤영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득 위원
그거는 있다가 확인하기로 하고 그리고 제 질문이 다 끝나면 하셔야 되는데 227쪽을 보면 소식지 인쇄비가 감액이 됐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윤영득 위원
- 그 이유가 뭔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소식지가 매월 한 번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인쇄비가 내려갔나요? 단가가?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발행부수 인쇄가 좀 감소가 됐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왜 인쇄부수를 감소시켰어요?
더 확대해도 이게 부족할 것 같은데…….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거는 좀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요. 올해는 조금.
- 윤영득 위원
- 아니 세대수도 늘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왜 부수가 줄어들었는지?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거는 소식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보도 같이 발행하거든요.
소식지가 줄어든 게 아니고 공보발행이 좀 줄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소식지는 안 줄고, 같이 포괄 예산으로 세웠는데 공보만 줄어들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윤영득 위원
- 소식지 지면을 확대할 의사는 없어요?
시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지면 확대할 의사가 있으시냐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 윤영득 위원
- 그럼 이거 뭐 괜히 돈 남는데 확대해서…….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알겠습니다.
- 운영득 위원
의회 지면도 더 할애를 해주고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517쪽부터 519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519쪽 중간에 보면 서산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사업기본계획(RFP)작성 용역비 2천만원이 섰다가 삭감이 됐네요, 감 했네요?
그리고 그 밑에 같은 맥이네요.
서산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 용역비가 1억원이 섰다가 이건 5천만원을 이렇게 또 살려놨네요, 그죠?
앞으로 하려고 계획을 1억2천만원으로 세웠다가 2건을 갔다가 1건은 아예 그냥 제로 만들고, 1건은 5천만원정도만 이렇게 세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하려면 용역비였었는데 그게 여유치 않고 또 하려면 난관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기본계획도 세웠다가 삭감하고 그랬는데 하는 김에 다하지 뭐 5천만원 남겼다가 또 불용처리 하려고 그래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입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은 정유회사에서 SK와 현대오일뱅크하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들어 줄 수가 없어서 전국 고시 방법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공고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유업계가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내부방침으로 신규투자 사업을 않겠다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두 개 회사 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 정유회사를 배제한 대부그룹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17개소를 간신히 들어가 줬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어렵긴 했지만 이 기업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전국 고시방식 그러니까 경쟁입찰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민간사업 제한방식을 설계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설계비가 깎인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사업기본계획 작성 용역비 2천만원 세웠다가 설계비인데 필요가 없어서 그걸 아예 깎아버리고 조성 사업계획서 그 평가 및 협상 용역이 1억원 세웠다가 5천만원만 살렸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화물자동차 휴게소 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거 5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맞습니다. 지금…….
- 임설빈 위원
- 먼저 1억원 세웠다가 5천만원을 줄여 놓고서 5천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해가 안가네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지금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은 151억원이 이렇게 투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87억원 정도 민자유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아까 2천만원은 우리가 정부 고시방식으로 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양쪽에 SK나 오일뱅크가 우리 신규투자는 않겠다.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는 바람에 다른 하는 회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대부그룹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방식을 민간투자자 제한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설계를 했던 것을 안 해도 되고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설계를 내서 우리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를 공공투자센터에서 이것이 적격성에 맞는가를 심사하는 건데 지금 아까 1억원 세운 것은 공공투자센터에서 지금 대부그룹에서 민간사업자 제한서가 들어와서 공공투자에서 심사를 했는데 심사수수료가 우리는 1억원이 들 줄 알았더니 '그분들이 4,500만원이면 되겠다' 공공투자센터에서.
그래서 지금 수수료를 지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남아서 5천만원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기본계획 설계비 2천만원은 우리가 설계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귀한 돈을 갖다가 1억원이 들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4,500만원 가지면 할 것 같다.
그건 너무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아니, 지금 울산이나 여수는 이미 그 동안에 7천만원이나 8천만원 들여서 이렇게 이 심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물가 상승률 적용을 해서 1억원을 세웠는데 공공투자센터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된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바뀌고 또 현대는 컴퓨터로 인해서 심사료가 그렇게 많이 안 든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 든 상태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거 그냥 5천만원 가지고 화물자동차 사업계획 용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지금 다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원 이었는데 4,500만원 지출하고 5천만원 남은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추가로 더 궁금해서요. 그 부분에 관해서.
오일뱅크가 땅까지 다 이렇게 준비하고 했다는 소문이 있고 그랬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포기하게 됐어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원래 이 사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인데 오일뱅크에서 지역 협력사업 측면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위 본부에서 '지금 유가하락으로 기업이 어려운데 신규투자는 못한다'는 이런 방침 때문에 못한 겁니다.
저희들도 오일뱅크와 숱하게 상의를 했지만 이 부분을 좀 출연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와 상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많이 추진을 했지만 그게 성사가 안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안 되고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한테 얘기도 해 주고 하면 좋을 텐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많이 되다가 안 되고 그러면 우리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성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553쪽부터 55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먼데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네요.
본위원은 총무위원회 소관이라 잘 몰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555쪽 중간부분에 보면 자산취득에서 토양시료 채취용 차량구입이라고 했는데 토양시료 채취용 차량이 특수차량입니까?
어떤 뭐 기능이 따로 있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차량신청을 요구한 내용은 그동안 축산차량으로 토양검정을 같이 병행을 했었으나 농산부서가 통합이 되면서 축산 업무를 전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업무를 축산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애로가 많기 때문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차량예산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연간 토양 검정하는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5,600점 정도 토양을 떠서 검사를 해서 농가한테 처방을 해 줘야 알맞은 비료를 사용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 1년 내내 떠야 됩니다.
또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라든지, 밭농업직불제 그것은 토양검사가 안 되면 직불금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라든지 또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사라든지, 중금속 분석이라든지, 축산액비 분석이라든지, 친환경농가 인증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방서가 나가야 품관원에서 인증서가 또 발부가 됩니다.
또, 기타 일반농가 의뢰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연간 5,638점을 직접 채취를 해서 농가처방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다면 본위원이 방금 질의 한바와 같이 시료채취용 차량이 어떤 특수차량이냐고 물어봤거든요, 일반 차량으로도 가능하네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일반 차량, 승용차, 개인차 현재 쓰고 있는데 뒤에 더블캡으로 해서 갤로퍼입니다.
사람도 5인 탈 수 있고 뒤에 흙 시료도 싣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겸용으로 사려고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일반 차량이네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일반 시중에 나오는 차량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기술보급과에 차량이 지금 몇 대나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현재 2대 있습니다.
2대 있는데 하나는 예찰차 전용으로 1대가 있고, 하나는 2인용 모닝차 이렇게 2대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현재 있는 게 2인용, 지금 기술보급과 직원이 몇 명이예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지금 16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16명에 지금 2대가 있는데 1대가 또 부족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다른 부서도 그렇게 차량을 보유하고 있나요?
거기 기술보급과가 특별히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한다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다른 과도 평균 1, 2대 정도 있는데 저희과는 아시다시피 현장을 다녀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시료채취하고 또 농민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이해가 갑니다.
특수차량인가 물어봤고 일반차량이면 몇 대나 있고, 직원이 몇 명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의도가 쉽게 말해서 대호지구나 부석 AB지구나 이런 데 비포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차량 가지고는 다니기가 불편하고 힘이 들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동안에 승용차나 이런 거 가지고 거기가 대부분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비포장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산과와 혼용해서 썼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축산과하고 차량을 같이 쓴다는 얘기는 병 관리 병원체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과는 축산에 필요한 그런 어떤 업무를 봐야 되고 농업용은 농업용 쪽으로 차량을 구비해서 적절하게 같이 써야 될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썼다는 자체도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구입을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구입 예산 승인이 되면 어렵게 구입해서 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급한 출석에도 격지에서 시간 맞춰 오시느라 가재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135쪽부터 137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143쪽부터 14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성립 전 예산 먼저 보고하셨던 부분, 그 부분에 모월지구가 해당이 되어 있었죠, 사업계획 있었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있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예산서에는 없어요.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게 수정발의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아니 먼저 주신 예산서에는 내용이, 관정만 4억5천만원정도.
- 건설과장 조민상
그거 한 뒤로 추가로 11월 16일자로 늦게 와 가지고 이게 수정발의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인지 모월지구가.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먼저는 모월지구가 안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한해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해서 6월에 한번 있었고 6월 8일, 6월 30일, 9월 17일, 11월 6일까지는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고, 추가로 인지 모월지구는 11월 16일 추후에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는 설명을 드렸고, 각 의원님들한테는 자료로 제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여기 10억원 가지고 한다는 소리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게 이번 수정발의 한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사업 내용이 뭔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인지 모월지구 그러니까 간월호에서 모월지구 경지정리 지역에 용수 공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수장 시설해 가지고 위로 덤핑해서.
- 윤영득 위원
-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거리가 3.5km 정도 됩니다.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거리는 3.5km고 양수장은 아래서 덤핑하는 게 1식 그리고 배수관로 그 사업비가 한 10억원 정도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조민상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10억원이면 되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 윤영득 위원
- 한발 대비 이번에 국․도비 보조금 내려 온 게 10억원인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10억원이 그 쪽으로 다 투입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한발 대비 용수는 금년도 예산은 다 끝났고 사실 저희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44억원 정도가 지금 현재 투자한 사항이거든요. 이 사업비까지 해서.
- 윤영득 위원
- 아니 10억원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면 전액이 그 쪽에 투입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렇죠.
- 윤영득 위원
- 다른 부분은 없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완료가 되겠네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당초에는 5억원을 했는데 추가로 더 확보를 한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398페이지 보면 대산읍 종합정비 사업 있죠, 이게 언제 완공되죠?
- 건설과장 조민상
당초에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6개 분야에 사업 분야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토지 보상, 수용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행정지원이 돼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일부 시설은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상반기 중에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1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정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인지, 왜 감액이 됐는지.
-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과장 유선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이게 주거복지관계는 본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다가 전면적인 주거복지 개편이 7월 1일자로 단행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거부분은 일반적인 부분은 보건복지부, 시설부분은 국토부, 교육부분은 교육청으로 넘어가면서 국토부 소관에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국․도비에서 본예산을 잡을 때 그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가상수치를 해 가지고 각 시도, 시군구로 보조내시를 했다가 다시 그 기준에 따라서 대상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갖다 잔액 분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59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이번에 8억원이 내려왔다고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 윤영득 위원
- 1억8천만원. 지금 관내에 노후된 수도관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수도과장 황정규
지금 20년 이상된 것은 25km로 정도 되는데 일시에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4km정도 개량하려고…….
- 윤영득 위원
- 이 8억8천만원 가지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25km로 다 하려면 얼마 들어가나요? 계산을 해 봐야지. 계산기 드려 봐요.
- 수도과장 황정규
한 5〜60억원 들어갑니다.
- 윤영득 위원
- 5〜60억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국비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지, 해서 얼른 누수율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도과장 황정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 지금 서산의 누수율이 두 번째로 높기 때문에 도에서 배분하는 게 유수율이 낮은 쪽 먼저 주고 있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양호해서 덜 준다는 얘기지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지금 8억8천만원 가지고 어디를 계획하고 계세요?
- 수도과장 황정규
장동하고 석남동, 석림동, 인지 이렇게 하고 또 각 블록별 강압밸브를 설치해서 압을 낮춰서 유수율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정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 위원장 임재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계수조정내역 계수조정 결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1,830만원을 삭감한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