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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11.25 수요일)

제20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25일(수) 11시


의사일정

1.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6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6년도 예산안


(11시 개회)

위원장 김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례안 심사는 장갑순 간사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장갑순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장대리, 김기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갑순
장갑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의 조례안 심사에 대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1.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장갑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예, 장승재 의원입니다.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결산검사위원의 교육, 여비, 수당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결산검사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에는 안 제9조에 결산검사 및 운영협조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에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갑순
예, 장승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의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취지는 서산시 결산검사위원의 교육, 여비, 수당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업무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결산검사의 내실 있는 운영과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갑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장갑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것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장갑순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장갑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승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장승재 의원 퇴장)


(11시 5분)

2.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장갑순
의사일정 2항,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기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그동안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를 서산시 하반기 정기인사 이전에 실시하여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고 2015년부터 회계출납폐쇄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의회의 결산 승인시기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 회기운영을 위해 제1차 정례회 기간을 변경코자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매년 제1차 정례회 집회를 기존 7월 10일에서 6월 1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2에 2016년에서 2018년까지의 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에 지급한 금액이 아닌 인상 기준을 규정하여 매년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의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취지는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집행부의 하반기 정기인사 이전에 실시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고 회계출납폐쇄 기간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의회의 결산승인 시기를 앞당겨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제1차 정례회 기간을 변경코자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의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취지는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갑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갑순
예,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
위원장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7월 10일에서 6월 10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다’는 본래 그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죠?

‘할 수 있다’와 ‘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어떤가?

김기욱 위원
‘할 수 있다’로 하시자는 그 말씀이죠?

유해중 위원
‘7월 10일을 6월 10일로 한다.’라고 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날짜 조정이나 이런 틀 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때 해야만 하는 그런 사항인데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하면 우리 의회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뭐라 그럴까……

김기욱 위원
탄력적으로.

유해중 위원
예, 탄력적으로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요.

김기욱 위원
예, 유해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감을 하는데 먼저 정책간담회 시에도 서로가 의견은 그때 주어졌었는데요.

의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또 같이 설명도 하고 했었는데, 이 날짜를 ‘7월 10일에서 6월 10일로 한다.’로 한 것은 왜 그러냐면 1년 동안에 회기조정을 하다보면 그 날짜를, 또 지금 유해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 있게 조정하면 일정을 잡기가 힘들고, 또 집행부에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때 정책간담회 시에도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날짜 확정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유해중 위원
아, 집행부에서요?

이연희 위원
예, 그때 말했어요.

김기욱 위원
아니, 저희가 1년 동안 회기를 잡으려면 그렇게 날짜를 확정을 해야 일정 동안 회기일정을 잡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부연설명 하실 거 있으면 전문위원님이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상의한 것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장갑순
저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인수

예,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그 지방자치법 제44조에 그 정례회 운영에 관해서 별도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6월 10일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한다.’라고 보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집행부라든지 의회에서 그것을 6월 10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6월 15일이라든지 20일이라든지 조정을 하려면 협의하기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정책간담회 때도 김보희 위원님께서 6월 중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됐었는데, 그걸 6월 10일로 아주 못 박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유해중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6월 중에 한다는 얘기는 ‘큰 틀에 6월 중 안에 전체를 할 수 있다.’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본위원은 ‘6월 10일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6월 10일에 일단 못이 박아 지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6월 10일에 한다.’ 이렇게 하면 강제규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도 빼도 박도 못한다는 얘기죠.

김기욱 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날짜를 정해야 된다고 해서 정책간담회 때도 조금 부연설명이 이렇게……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아까 먼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를 유동성 있게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회기일정 1년 동안에 회기를, 요번에 206회 정례회를 하고나면 마지막 날, 또 내년도 1년 동안 회기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데 6월 10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을 안 해놓고 하면 1년 회기를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해중 위원님이 그것은 전문위원님! 유해중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

유해중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월 10일에 한다.’ 이렇게 우리가 강제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날짜조정을 어차피 하잖아요?

전문위원 김인수

할 수는 있죠.

유해중 위원
하잖아요.

김기욱 위원
정례회는 조정 못해요.

운영위원회에서도, 지금 206회처럼 정례회로 된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날짜 변동 못해요.

유해중 위원
그렇게 되나요?

전문위원 김인수

예, 임시회는 가능해요.

김기욱 위원
임시회만 가능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유해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한다’로 정해놔야 이 부분은 더 맞는 것 같아요.

위원 유해중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장갑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장갑순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장갑순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장갑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예산안 심사는 김기욱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장갑순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11시 16분)

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6년도 예산안

위원장 김기욱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거부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거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개 분야의 3,900여 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으로는 위원님들의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395만 원과 우호교류협력체결국 외빈초청여비 2,500만 원을 삭감하여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중 한명이 일반임기제로 전환됨에 따라 보수 1,05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은 예산불이행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2016년도 세출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시 자세한 보고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2015년도 대비 약 3.56%가 인상되어 5,311만 8,000원이 증가하여 15억 4,4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제7대 의회 전반기 마무리와 활발한 의정활동에 지원코자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강화사항으로 의회관련 예산안 중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 주요 기준 경비는 2015년도 대비 대부분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의원님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약 1.7%가 인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07페이지 의회운영 지원사항입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현장 활동 촬영 및 자료제작 보관용 영상물 제작비로 2,000만 원과 의회소식지 2회 발간에 따른 1,380만 원, 의회홈페이지 SMS문자알림 서비스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자료 촬영장비 카메라와 렌즈 구입비로 1,900만 원, 본회의장 영상편집장치 3,000만 원을 편성, 의정활동을 위하여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의 속기업무 기간제 4명 민간근로자의 호봉 및 보수조정에 따라 2016년부터 101만 9,000원을 증액하여 의정활동지원 인건비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09페이지 의정활동 자산취득비입니다.

위원님들의 현장 활동에 지원코자 승합차 1대 약 3,700만 원을 들여 지원코자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 5명에서 1명이 감소되어 인건비로 1억 1866만 2,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일반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을 지나 업무의 효율성이 낮아진 사무용 컴퓨터와 모니터, 속기용 노트북을 구입코자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와 설명을 마치겠으며 의회사무국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펼치시는데 차질 없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정리) 추가경정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억 1,570만 원보다 3,952만 원 감소한 17억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산시 일반회계예산액 6,343억 9,600만 원의 0.27%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국외여비와 우호교류 협력체결국 외빈초청여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경정 분을 반영한 것이며 연말까지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예산운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 예산액 14억 9,110만 원보다 3.56%인 5,311만 원이 증가한 15억 4,4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서산시 일반회계 예산액 5,750억원의 0.26% 규모에 해당됩니다.

지방의회지원에 따른 관련예산 13억 1,684만 원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 등으로 2억 2,73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용으로 의회비는 금년도 4억 8,739만 원보다 465만 원을 증액한 4억 9,204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1.7% 인상에 기인한 것이며 의정운영비는 금년도 2억 466만 원보다 1,024만 원이 감소한 1억 9,44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의원국내여비와 충남의장단협의회 부담금 감액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의회홍보비는 금년도 2억 6,750만 원보다 1억 590만 원 증액한 3억 7,34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의정활동 기록보존 영상물 제작비 증액과 의회소식지 발간, 의회홈페이지 SMS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구축, 의정활동 촬영용 카메라 및 렌즈 구입, 본회의장 영상편집장치 구입예산 증액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제7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 홍보함으로써 향후 의회 발전에 참고하여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홈페이지 편리성 증진 및 의회보 발행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 원활한 소통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비는 금년도 1억 9,047만 원보다 858만 원 감소한 1억 8,189만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절감하고 상임위별 의정활동 및 현장방문 등에 필요한 승합차 구입 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회교류 협력지원에서 300만 원, 전문위원실 운영비에서 100만 원, 의회사무국 인력 운영비에서 3,111만 원, 기본경비에서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경상적 필수 경비 등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위원님들 211쪽입니다.

211쪽부터 212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정리추경 하는 거죠?

팀장 김거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제3회 정리추경입니다.

유해중 위원
팀장님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국외여비가 삭감됐네요?

의정팀장 김거부

예,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유해중 위원
395만 원, 이게 수행공무원에 대한 여비이죠?

의정팀장 김거부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삭감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인원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장동진 주무관

그게 이제 올해 집행할 금액을 다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유해중 위원
반납?

의정팀장 김거부

예, 잔액으로 반납된 것입니다.

유해중 위원
잔액으로 반납?

의정팀장 김거부

예, 예를 들어 1인당 400만 원인데 395만 원으로 했다든지 이런 잔액으로 해서 남은 불용액입니다.

유해중 위원
아, 애초에 계획대비 인원수가 줄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의정팀장 김거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해중 위원
그럼 절약해서 썼다는 얘기네요?

의정팀장 김거부

그렇습니다, 최소 경비를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조금씩 저희가 단가를 최소로 해서 수행하는데 필요한……

유해중 위원
남는 걸 반납하는 거다?

팀장 김거부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는요?

2,500만 원 삭감된 거는?

이게 애초에 예산이 설 때 2,500만 원에 대해서 목적에 맞는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우호교류 협력체결국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2,500만 원을 세웠으면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심의과정에서 여기에 맞는 경비를 사용하고자 이것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김거부

예.

유해중 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죠?

의정팀장 김거부

이것은 그 외국에 있는 의회에 교류단체라든지 자매결연단체가 와 가지고 취재해야 한다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로 세웠는데 올해는 해외에 있는 우리 의회하고 교류하는 단체가 초청이 안 돼가지고 행사가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집행부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은 우리가 일반의정운영공통비에서 지출이 가능한데 이건 순수하게 그분들 초청해가지고 숙박비라든지 경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유해중 위원
이게 2015년도 정리추경인데요, 그럼 2016년에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이게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

의정팀장 김거부

내년도 본예산도 이 기준만큼 해서 세워놨습니다.

유해중 위원
세워 놨어요?

의정팀장 김거부

예.

유해중 위원
그럼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의정팀장 김거부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돼서 의회에 전체적으로 외국에 있는 단체를 우리가 초청한다든지……

유해중 위원
내용을 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호교류 협력체결국 외빈초청여비라고 했으면 애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어느 나라의 어느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그런 교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게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장동진 주무관

근데 이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서산시에서 타코마찌 자매결연도시를 초청하듯이.

유해중 위원
예.

장동진 주무관

우리 의회에서도 해마다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초청을 하기위해서 국외비 외빈초청여비라든지 2,500만 원씩 해마다 세우고는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타코마찌라든지 자매결연도시를 현재까지는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안 세워 놓으면 내년에 또 큰 행사가 생기면 그때 가서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미리 세워 놓은 거거든요.

유해중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도 없는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계획이 잡히면 예산에서 쓰고 계획이 안 잡히면 또 반납하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거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로 연초에 올해는 계획이 있다든지, 의원님들이 상의가 되면 저희들이 뜻을 따라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제대로 덜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그럼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욱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욱
지금 추경에, 팀장님!

의정팀장 김거부

예.

위원장 김기욱
마지막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실에 몇 월부터 여직원이 근무 안 했죠?

의정팀장 김거부

올 7월부터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올 7월부터 안 했나요?

그 후로 그래 가지고 이것도 반납한 건가요?

맨 마지막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전문위원……

의정팀장 김거부

아, 이것은 김홍률 주무관이……

위원장 김기욱
그쪽에서 그러면 전문위원실로 김홍률 주무관이 그쪽으로 배치된 거예요?

의정팀장 김거부

저희가 전문위원실이라고 소속돼서 딱 배치 된 건 아니고요.

통괄적으로 무기계약직들은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임시적으로 업무편의 상 배치된 거고 그 부분에 전문위원실에서 그 예산이 다 된 건 아니고 전체 무기계약직에서 한 부분이 김홍률 주무관이 전문계약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 예산……

위원장 김기욱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 표기에 전문위원 사무실 10호봉 무기계약직으로 했는데 지금 근무를 않고 있기 때문에…… 하다가 지금 의장실로 갔잖아요?

의정팀장 김거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그런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면 하는데 이것은 표기에는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자료를 보면 근무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실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하고 예산하고 할 때도 이런 걸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투명하게 우리 먼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김거부

알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제대로 이런 부분을 잘 표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이 이제 없다고 하시니까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305쪽부터 311쪽까지 우리 한 번에 하실까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예산서를 확인을 해 보니까요, 우리가 먼저 내년도에 위원들 태블릿PC 구입해 주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 예산이 없네요?

의정팀장 김거부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거기도 다 올려놓은 부분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올린 중에서는 5건 정도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로 밀려있습니다.

의원님들 노트북 관련해서는 추경이라도 그렇고 “우리가 재원을 좀 확보 해 달라.”이렇게 해서 그것은 잠시 미뤄졌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 고위공직자들도 지금 회의할 때 태블릿PC 놓고서는 하잖아요.

“종이 절약차원에서 한다.”라고 먼저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었는데 의원들이 지금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깎을게 따로 있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협상을 해서라도 따오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정팀장 김거부

저희들도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에 한도가 있어가지고……

이연희 위원
먼저 쓰던 6대 때 쓰던 노트북을 저희들한테 지금 개별적으로 나눠는 주셨지만 못 쓰겠더라고요.

지금 스마트폰 이런 것이 엄청 빠른데 그래가지고 쓰라고 해서 저는 2016년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해서 해달라는 건데 이것은 의회에 담당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게 없더라고요.

의정팀장 김거부

맞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것까지 양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희 위원
예, 그건 알겠고 그 다음에 309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요.

인건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의원사무실에 11호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공무원 보수만큼 올라가는 무기계약직들은 보수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죠?

의정팀장 김거부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책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직렬에 있는 분들은 동일하게 처분한다 해서 그런 직렬에 있는 분들은 똑같이 적용 시킵니다.

이연희 위원
우리 서산시에 제가 명단도 다 받아 놓은 게 있기는 합니다만 무기계약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기계약 이런 게 팀장님에게 우리 의회사무국만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볼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공무원 보수만큼 준해서 이것이 올라가는 건지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의정팀장 김거부

무기계약직들은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서 협약을 해서 된 대로 거기에서 결정해서……

이연희 위원
지난번에 협약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무기계약직은 몇 명 있죠?

의정팀장 김거부

현재는 4명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4명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조금 챙겨주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무기계약직, 지금 얼핏 기억으로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시에 협약을 하실 때 그분들한테만 내맡기지 마시고 공무원 보수만큼 준하진 않더라도 거기에 상응될 만큼 보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줬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의정팀장 김거부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4명이나 되면 적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무기계약직 4명이 있다고 하니까.

의정팀장 김거부

예, 알겠습니다.

권익보호라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 측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해마다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팀장 김거부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무기계약직 대표로 해서 고미자 주무관이 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김거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특별위원회가 이거 말고도 두개 더 있죠?

의정팀장 김거부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나머지 특별위원회는 업무추진비가 전혀 나오질 않나요?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거부

예산표기상으로 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의정운영공통비에서 활동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만 승인 하에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장이 상임위원장 몫으로 딱딱 떨어지는 일괄적으로 그렇게는 표기가 안 되고 그렇게는 집행이 좀 어렵습니다.

유해중 위원
왜냐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특별위원회잖아요.

상임위원장까지는 아닌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특별위원회고 나머지 두개 더 있는 특별위원회도 특별위원회란 말이죠?

특별위원회가 똑같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유류피해특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똑같잖아요?

의정팀장 김거부

예.

유해중 위원
거기 업무추진비에 명목상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거부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법에 상임위원장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만 업무추진비가 계상하기로 되어 있고……

유해중 위원
아, 자치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의정팀장 김거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장님들은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준해서 그 비용은 의정운영공통비에서 이렇게 지출이 가능합니다.

유해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07페이지 보면 의회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가 2억 잡혀있는 거 있죠?

이게 우리 감사 때나 아니면 그 시정 질문 때 모 언론, 유선인가요?

유선회사에 지급되는 돈 인가요?

의정팀장 김거부

아닙니다.

이 광고료는 전부 다 언론사에 나가는 지면광고라든지 의원님들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가는 부분 때문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유해중 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죠?

의정팀장 김거부

예, 전년도에도 금액은 동일합니다.

유해중 위원
2억 똑같이 잡혀 있었어요?

의정팀장 김거부

예.

유해중 위원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거는 전부 언론사에만 나가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거부

그렇습니다.

언론사, 저희 기관 광고라든지 위원님들 활동 이런 부분들……

위원장 김기욱
팀장님 그리고 유해중 위원님! 제가 잠깐만 얘기에 끼어들게요.

유해중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거는 시정 질문에 그거까지 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광고료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아니에요?

유해중 위원
우리 감사 때나 시정 질문 때……

위원장 김기욱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거부

언론사 방송 송출용 자료 비용은 따로 계산돼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있죠?

위원장 김기욱
의정활동 영상 홍보료 2,500만 원 이거 아닙니까?

그 밑에요, 팀장님.

유해중 위원
홍보팀장님!

홍보팀장 성광석

예, 바로 밑에요, 의정활동 영상 2,500만 원 홍보료 그게 2회분 해 가지고 시정 질문하고 4회분에 대해서 예산을 해서 2500만 원.

유해중 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홍보팀장 성광석

작년도 동일합니다.

유해중 위원
2500만 원?

맞아요, 확실해요?

홍보팀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의정팀장 김거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일정에 따라서 계약하는 금액이 좀 있으면 저희가 광고료에서 조금 보충해 주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되지.

여기에서 나와 있는 금액들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이 자리에서 속기하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307페이지 하단에 보면 본회의장 영상편집장치 등 구입 3,000만 원이 들어 온 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위원장 김기욱
아니면,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나머지를 답변해도 돼요.

저쪽 옆에 발언대 있죠?

거기서 답변하세요.

(홍보팀장 발언대로 가서 개별 답변)

홍보팀장 성광석

예, 홍보팀장 성광석입니다.

영상 홍보 편집장비는 제가 블루레이 저장레코드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컴퓨터하고 모니터 두 대 소프트웨어하고 블루레이 저장레코드를 구입하는 장비거든요.

저희가 지금 본회의장에 HD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거기에 편집장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추가 장비로 구입을 한 겁니다.

유해중 위원
그럼 현재는 이 장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하는 거예요?

홍보팀장 성광석

지금 그 장치가 화소가 높기 때문에 그걸 압축을 해 가지고 화질이 좀 떨어진 상태로는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화소가 220만 화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량이 30분이 걸리면 보통 20기가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20기가 정도 용량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유해중 위원
본회의장 영상편집 장치 등 구입 이렇게 하면 3,000만 원 주고 구입하면 본회의장에 있는 모든 영상들이 다……

홍보팀장 성광석

예, 가능합니다.

그렇죠, 저장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해중 위원
현재로는 안 되고 있다?

홍보팀장 성광석

현재는 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축소를 해서 영상 화질자체가 좀 떨어진 상태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본회의장에 영상화소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유해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09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지원용 승합차 구입 3,700만 원 올라온 거 있죠?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정팀장 김거부

저희가 현재는 차량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한 대 하고 그 다음에 의전용 한 대, 대형버스 이렇게 세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원님들 현장 방문이라든지 사업장 방문할 때 또 필요시 긴급히 가실 기회가 생기면 저희가 버스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버스가 저희가 운행하는데 소수인력이 탔을 때는 비용이 좀 많이 초과되고 또한 시각도 몇 사람 안 타고 다니면 운행하는데 시민들이 보는 눈이 있어 가지고 불편한 점이 예상돼서 승합차 한 대를 해서 효율적으로 소수인원이라든지 수행공무원 몇 분만 가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승합차 한 대를 이번에 확보를 하고 예산반영된 겁니다.

유해중 위원
지금 2호차 있잖아요?

의정팀장 김거부

2호차는 업무용이라고 해서 사실은 네 분밖에 못 탑니다.

그 운전하는 분 빼고요, 다섯 분 의원님 가신다하면 아니면 수행공무원이 간다든지 하면 그것도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의정활동지원용 승합차가 구입이 되면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기사도 충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의정팀장 김거부

아, 그 부분은 대형차가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이 대용을 해서 기동성 있게 움직일 그런 계획입니다.

대형차가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유해중 위원
이거 계획이 몇 인승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거부

지금 12인승 정도.

유해중 위원
계획은 12인승?

의정팀장 김거부

예, 의원님들이 여섯 분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수행공무원이 셋 내지……

유해중 위원
지금 대형차를 우리가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의원님이 몇 명이상 타야 대형차를 움직일 수 있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의정팀장 김거부

내부적으로 문서로 된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편의상으로 의원님 기준으로 해서 일곱 분 그렇게 되면 대형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돼도 불가피했을 때는 운행을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일곱 분 기준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저희가 필요할 때 승합차를 집행부에 요청을 하면 거기도 업무도 많고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승합차를 이번에 구입하려합니다.

유해중 위원
그래서 3,700만 원 올라온 거예요?

의정팀장 김거부

그렇습니다.

차량 유지비 거기에 들어가는 블랙박스라든지 부수장비 포함해서 전체 차량 구입하는 가격으로 계산됐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 밑에 우호교류협력체결도 외빈 초정 여비는 아까 2015년도 정리추경에서 삭감된 2,500만 원 그 금액 그대로 올라왔네요?

의정팀장 김거부

예, 전년도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07페이지에 보면 아까 의회의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에서 2,000만 원이 언론사로 나가는 돈 이라고 하셨잖아요?

의정팀장 김거부

2억이요.

이연희 위원
2억, 아참 2억.

1년 동안 나가는 예산이죠?

의정팀장 김거부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작년하고 지금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집행부에서도 광고료 나가는 것까지 자료를 받았거든요.

의회사무국 것도 작년도거 2015년도 하고 2014년도요.

광고료 언론사별로 나간거하고 광고료는 송금해 주는 거죠?

의정팀장 김거부

언론재단에다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언론재단에 하고 계시죠?

송금한 그거까지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6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가 480만 원에서 13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1인당 48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올 2015년 기준으로 지출내역을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거부

의정운영 공통비에는 전체 의원님들 다 개인이 1인당 이렇게 해서 지출하는 건 아니고요……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1인당 480만 원씩 13명 의원들을 해서 이렇게 운영비가 예산에 잡힌 거잖아요.

2015년도에 공통 업무 추진비로 들어간 내역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달라는 얘기죠.

의정팀장 김거부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욱
예,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는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감액을 했거든요?

작년에 의장단 부담금 감액이 얼마 했죠?

2015년도에는 의장단 부담금이 세 번인가 자료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장동진 주무관

작년에 2번, 충남거하고 전국.

위원장 김기욱
충남, 전국거 하고 충남 400만 원이었나요?

의정팀장 김거부

예.

전국도 400만 원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기욱
내년도에는 충남만 한 번만 납부하면 돼요?

장동진 주무관

전국거만 납부하면 돼요.

위원장 김기욱
전국거만 납부하면 돼요?

그럼 400만 원이 감축 됐나요?

의정팀장 김거부

예,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5,300여 만 원이 사실은 의회가 증액이 됐는데, 차량구입 때문에 그런가요?

의정팀장 김거부

예, 그렇습니다.

증액요인은 차량구입비 때문에……

위원장 김기욱
차량이 지금 3,700만 원 잡혔죠?

의정팀장 김거부

예, 그렇게 하고 홍보팀에 장비가 고가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우리 김홍률 주무관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올라온 거 보면 카메라 및 렌즈구입이 있는데 먼저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카메라를 구입해준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카메라가 두 개 있고 또 하나 사는 건가요?

이것은 김홍률 주무관이 답변해 주세요.

김홍률 주무관

사실상 예전에 썼던 거는요, 너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기욱
전에 썼던 것?

김홍률 주무관

예, 그래서 이게 올 초에 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 한 대와 한 대 추가하는 것은……

위원장 김기욱
똑같은 것으로 살 거예요?

김홍률 주무관

예, 비슷한 기종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그럼 먼저 것은 사용 못하고?

김홍률 주무관

예, 그것은……

위원장 김기욱
카메라만 세 개 있고 촬영하는 사람은 혼자고 늘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성팀장님! 홍보팀이 신설됐으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 일정이 이렇게 해서 움직이실 때 보면 행사장에 가면 의장님 포함에서 13명이잖아요?

13명인데 거기에 김홍률 주무관이 혼자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때는 위원님들의 영상 사진자료나 이런 것을 혼자 커버하기는 힘든 거예요.

보면 저쪽에서는 두 명, 세 명이 같이해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홍보팀에서 누구 한명이 사진하는 것을 시켜가지고 김홍렬 주무관을 의장님 행사에 같이 다니면 같이 움직일 때는 다른 의원님들도 같은 자료를 만들 수 있게 그것에 신경을 써주세요.

홍보팀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우리 지금 장비도 구입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비가 오래 돼 가지고서 사진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네?

홍보팀장 성광석

더 잘하려고 구입을 하는……

위원장 김기욱
그렇죠, 의원님들 잘 모시고 의원님들한테 더 홍보를 잘 하려고 이렇게 장비 구입하고 하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 유해중 의원님도 차량구입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했는데 의원님들 편안하게 모시려고 하는 거고 그게 우리 6대 때부터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2, 3명이 다니면 그러니까 7명이 되면 다니자 하는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가 상호간에 의견을 수렴했던 거고 버스를 탔던 건데요.

그거는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승합차 구입을 하신다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의정팀장 김거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그리고 308쪽에 보시면 의정자문료 있잖아요?

의정자문료가 지금 350만 원 잡혔나?

2015년도, 금년도에 의정자문료 지출이 지금 얼마나 했어요?

몇 번 자문을 해서?

의정팀장 김거부

의정자문 회의를 저희가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게 개최해야 집행이 가능 한데요.

저희가 올해는 의정자문 회의가 개최가 안 돼서……

위원장 김기욱
의정자문위원회가 전직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정팀장 김거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한 20명 되나요?

의정팀장 김거부

스물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25명으로 구성됐는데 한 번 모여가지고 의정자문위원회를 하고 그 후로는 자문위원회를 제 기억에도 한 번도 안 한 것 같거든요?

의정팀장 김거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2015년에도 않고 또 2016년에 지금 이 예산이 똑같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우리 의사국에서 어려워도 협의해가지고 자문위원회를 해서 우리 자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문위원회 위촉을 의장 명의로 위촉 했잖아요?

의정팀장 김거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의장님 명의로 위촉해 놓고서 1년 동안 한 번도 안했다고 그러면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회를 몇 번했니?, 수당이 얼마 나갔니?”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않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아까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않고 집행부 보고 잘 하라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다 소속은 그쪽으로 되어 있지만 일단은 지금 의사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해요.

의정팀장 김거부

예, 다음부터는 말씀 받은 내용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제 의회사무실에 오전에 나왔는데 그때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었어요.

위원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아마 곧 하는 거 해서 이번 주에 몇 번 계획이 서 있대요.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님들 일정사항을 이것을 한 번도 않는데, 왜 않는지 모르겠다.” 전 위원님들 두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의회도 이런 기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까지 와서 직접 나한테까지 얘기를 하는데 굳이 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욱
그분들도 장갑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위원이면 분명히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에요.

장갑순 위원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기욱
그러니까 그것을 꼭 자문위원님들이 모여가지고 특별하게 우리한테 핵심적인 것이나 획기적인 것을 저희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일단 그분들한테 모여가지고 시내에 평범한 거라도 자문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보다 선배 위원님들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장갑순 위원도 말씀 하셨으니까 그것은 2016년도에는 계획을 수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의정팀장 김거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꼭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저도 이렇게 의정자문위원회 있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팀장님, 이것이 전·현 위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입장들인데, 지금 4번이나 세워놓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는 굉장히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다는 것, 저부터도 부끄러운 데 2016년도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꼭 좀 해 주세요.

의정팀장 김거부

알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전직 우리 위원님 역임하신 분들도 있고 일반 분들도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또 한 가지요.

그 밑에 입법법률고문수당 있잖아요?

의정팀장 김거부

예.

위원장 김기욱
금년도에 수당 지급 하셨나요?

의정팀장 김거부

예.

위원장 김기욱
몇 번 우리가 자문 받았어요?

의정팀장 김거부

자문은 수시로 합니다.

저희들이 직원이든지……

위원장 김기욱
그래서 이거는 매월로 지급하는 거죠?

의정팀장 김거부

저희가 이건 매월은 아니고요.

분기별로……

위원장 김기욱
분기별로, 일 년에 4번?

의정팀장 김거부

예.

위원장 김기욱
지금도 입법법률고문은 내내 그분이 그냥 계속하고 계시죠?

의정팀장 김거부

예, 서우선 박사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잠깐만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의결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끼리 조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욱
아, 추가경정예산안.

유해중 위원
아, 추가경정……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3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위원장 김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1,78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2016년도 서산시의회 기본일정 협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출석공무원(4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김인수
  •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이희광

○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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