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26일(목)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4.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6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16. 20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7. 201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8.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9.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
20.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조례안
23.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서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서산시-새나라(주)간 조류 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
26.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27.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산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4.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
20.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산시-새나라(주)간 조류 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
27.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산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회)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의원
- 김기욱 의원입니다.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를 교훈삼아 신종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서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와 4조에는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는 감염병 예방교육 및 올바른 감염병 예방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에는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과 감염병 예방에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김기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전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를 교훈삼아 신종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서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위기 대처능력을 함양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정안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서산시민의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좀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법률에는.
그래서 차라리 이 법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이런 문장을 그대로 넣는 것이 더 낳을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하면 추상적이고 그래서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이 문장이 개정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다 검색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하고 똑 같더라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감염병 예방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문장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10조에 보면 포상규정에서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것도 지금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우리 서산시 포상조례가 있어요. '서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문장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욱 의원
- 임재관 위원님 다 말씀하셨나요?
- 임재관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기욱 의원
- 지금 임재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것은 공감을 하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고 했는데 저도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전문위원님과 협의하고 담당부서인 행안부, 타 기관, 타 지방 조례도 다 확인하고 했습니다. 임재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신, 제안을 주신 것을 삽입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시죠?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 김기욱 의원
- 저도 검토를 하면서 지금 조례를 목적에 맞게 설정을 했는데 임재관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삽입을 해 주실 것을 의견 주셨는데 그러면 이 의견을 제가 받아들이게 되면 또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 임재관 위원
- 예.
- 위원장 김보희
-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재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발의하신 우리 김기욱 의원님 수정발의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욱 의원
- 저도 지금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게 되면 수정발의가 되는 거거든요.
임재관 위원님께서 발의한 삽입하는 것을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하니까 조례 만드는 것을 받아들여서 수정해서 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수정발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8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로 이렇게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21분)
2.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임설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의원
- 임설빈 의원입니다.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유하는데 기여코자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는 계획의 수립 및 음주청정지역의 지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청소년의 보호, 시민 등의 참여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아산시를 비롯한 40개 단체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항을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으로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코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정안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설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임설빈 의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임재관 간사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임재관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장, 임재관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재관
- 임재관 간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3.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 위원장대리 임재관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김보희 의원입니다.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6조까지는 정의와 책무, 추진계획, 정책과제 추진 및 시민참여 확대 규정을,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의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해제, 제척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는 협의회 회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재관
-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취지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내용으로써 제정안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재관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김보희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임재관 간사 김보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30분)
4.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에 제4항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의원
- 임재관 의원입니다.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 및 고용촉진특별법」 및 「직업안정법」에 근거하여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조건 향상을 위하여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정의와 적용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12조까지는 취업보호 지원, 취업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3조부터 15조까지는 사업장 우대 및 제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직업안정법」에 근거하여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조건 향상을 위하여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정안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게 지금 세 가지 법률 관계인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하고, 직업 안정법은 이게 시장․군수한테 전부 위임된 법률인가요?
내용이.
- 임재관 의원
- 예.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4분)
5.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우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의원
- 우종재 의원입니다.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자원봉사참여 확대와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1조의 2에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운영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현재 서산시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을 보면 38,384명이 등록되어 있고 단체는 217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개정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보면 1,000시간 이상자는 371명으로 0.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 500시간 이상자는 904명으로서 2.3% 현재 예산추계는 15년 예산이 752만원 이렇게 돼서 경미한 예산으로서 자원봉사자한테 수혜 혜택을 폭넓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취지는 서산시 자원봉사 참여 확대와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6. 서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6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보고 드릴 사항은 서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서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6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10건으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호 서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제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국권, 국위 존엄성을 나타나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국기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고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기게양일을 안 제3조에 명문화 하였으며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기선양사업을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국가 또는 시정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자에 대해 국기 및 국기꽂이를 무상으로 지급하여 국기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게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마을 또는 기관,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매하고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국기판매대와 국기수거함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직원의 노고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일, 숙직 수당 및 재택근무수당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초과근무수당과 비교하고 그 형평성을 감안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 숙직 수당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재택근무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산출근거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2페이지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호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서산시 이․통장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통장협의회 각종 행정시책, 지역홍보 활동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통장의 행정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신요금 지원 조문을 실비변상 조문에 통합하고 리․통장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정시책, 지역홍보활동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며,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준용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내용에 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호 서산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전입 시민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실효성이 없거나 지원이 중단된 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전입 시민 지원 사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이 중단된 "자동차 이전 등록 경비", 실효성이 없는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생활용품 구입비", "인구 증가시책 유공기업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서산시에서 타 시․도, 타 시․군․구로 전출 후 3년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전입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규정을 각 전입 시 1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본 내용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호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내․외부 환경특성을 반영하는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부서별 업무성격에 적합한 직렬로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원활한 인사운영을 함으로써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평생교육지원과 안에 도서관 업무를 분리하여 시립도시관 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시립도서관 사업소에 1개 팀을 증설하여 관리팀, 운영팀, 대산도서관팀 총 3개 팀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두 번째 체육진흥과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통합하여 체육진흥과로 통합하고 소속을 주민지원국에서 안전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통합사유는 체육진흥과를 중심으로 체육진흥 정책수립과 체육시설 관리체계를 재정비하여 체육진흥관리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보전산담당관실 내에 영상정보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최근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범죄 사건사고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CCTV 역할이 중요해 졌습니다.
현재 여러 부서에서 분산되어 있는 CCTV업무를 통합한 통합안전센터를 석남동청사를 일부 리모델링한 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CCTV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민원위생과 명칭을 민원봉사과로 변경하고, 다섯 번째 민원위생과 내 위생업무를 보건과로 이관하며 사회복지과 내 생활민원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이관하여 민원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부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정 홍보 사진 및 영상촬영 인력을 전문 경력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으로 지난 11월 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서산시 총 정원을 1,052명에서 1,055명으로 3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증원요인은 앞서 설명 드린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영상정보팀을 신설하는 인력 3명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통합되면서 축소된 4명의 인력을 시립도서관에 2명, 교통과에 특별사법경찰 인력 1명, 수도과에 하수종말처리장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을 일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지보건진료소 주소의 신주소가 조례상 주소와 맞지 않아 정정 하였습니다.
본 내용에 대한 입법 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호와 제186호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보조사업에 대한 산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서산시 새마을회의 지원사업과 바르게살기운동, 서산시협의회의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보조금 신청 및 정산방법에 대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호 서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2014년 9월 25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출자‧출연기관 장의 성과계획에 관한 사항과 경영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는 법률에 규정된 대로 15명 이내로 의회 추천 일반인 3명, 시장 임명 공무원 2명, 시장위촉 일반인 9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임기 제한이 없고 일반인의 경우 2년 임기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 체결과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 주요 평가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출연기관은 서산시인재육성재단과 서산시복지재단이 있으며, 2개 출연기관 모두 이사장이 비상임직이고 상근 정규직 정원이 10명 이하이며, 최근 3년간 평균지원액이 3억 미만으로 경영실적 평가는 제2기관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특별휴가제를 신설하여 자기 성찰과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의 자긍심 고취와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주요 업무의 탁월한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자기 성찰을 위해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에 20일,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20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1일을, 주요 업무에 대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충남도내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시만 제외하고 모든 자치단체가 장기재직 특별휴가제를 신설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9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지난 2007년 8월에 설립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지역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지역특산물 및 축제 등을 홍보하는 한편 지역개발 자문과 컨설팅 등 지역 인적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예산안부터 출자‧출연 여부를 미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그동안 출연해 왔던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도 그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은 자체 이사회를 거쳐 매년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광역단체의 경우 공무원 수와 재정력 지수를 감안하여 배정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구수 별로 배정되어 우리시의 2016년도 배정액은 2015년도를 대비해서 10% 증액된 825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10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9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동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취지는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국위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제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국기에 대한 자긍심 제고 및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정안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및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직원의 노고에 대한 보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일, 수직 수당 및 재택근무 수당을 상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취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서산시 이‧통장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행정시책 지역 홍보활동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통장의 행정적 지원 역할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부에서 동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향후 전입 시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급 기준 마련 등 전입 시민 지원 사항을 효율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부에서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취지는 부서 간 업무 중복 방지, 유사 연계 기능의 조정을 통한 조직 및 인력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미래 행정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재설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부에서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취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보조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명되어 있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바르게살기 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부에서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취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보조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새마을정신 계승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에 기여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집행부에서 동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자체 출연기관 출자‧출연기관 경영의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정안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부에서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취지는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자기 성찰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의 자긍심 고취와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을 조성하고 주요 업무의 탁월한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집행부에서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 출연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함으로써 우리지역의 지역특산품 및 지역축제와 문화관광 분야 컨설팅 등을 통한 우리시 지역 홍보 및 지역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와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는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조례는 시기적절하게 잘 만들어 졌고 여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같은 경우에는 신규 건축물 허가 시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조건에 국기게양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서산시에도 법에 저촉되지 않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신규 건축허가 시 준공할 때 이렇게 하면 일정면적 이상이라든지 확인 하셔가지고 우리 서산시도 신규 건축물에 한해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적극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기 게양일에 대해서는 게양일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 허가나 준공 시에 그런 사항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본청 직원들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예를 들면 위탁을 주는 문화복지재단에 근무하고 하는 직원 분들 있잖아요.
거기도 현재 지금 5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지침서가 바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같이 만원이 인상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시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그 재단에서도 예산편성 할 때 우리 시 지침을 따라 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강제로 하지는 못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지금 예산편성지침서가 우리도 바뀔 거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산편성지침 사항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기준액에서 어떤 근무여건이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서 20% 범위 내에서 자율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서 그래서 5만원에서 6만원, 재택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 위원장 김보희
- 강제사항은 아닌데 그런 사업소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위탁 준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강제 사항은 아닌데 거기에서 예산을 짤 때 그렇게 하는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할 사항이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쪽도 따라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 있는 일용 기간제들도 있는데 정부에서 바뀌면 우리시가 또 바뀌고 그러면 그 쪽도 자연스럽게 따라 가리라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6쪽 4항에 보면 모범 이‧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 실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몇 명이나 어떻게 몇 %나 무슨 모범을 한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모범으로 선정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모범 이‧통장은 시에서 선발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이‧통장협의회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국외연수를 실시할 경우에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실시를 해도 무한정으로 하지 않고 어떤 모범을 선정할 때 선심성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선심성이라고는 예산도 국내연수를 이‧통장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예산이 편성돼야만 가능한 사항이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중에서 이‧통장님들 중에서 모범을 보인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통장협의회장이나 여러 분들 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예를 들면 민원위생과를 만들 때 위생분야를 민원실에 조직 편성한 것은 원스톱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한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때 당시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조직 운영하는데 있어서…….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지금 다시 또 보건소로 조직을 변경한다는 이유는 어떤 상황변화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조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 시행을 했었습니다.
지난 2014년도 그때 이미 용역보고회도 가졌습니다.
그때 이미 저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시.
그래서 이미 검토를 완료한 사항인데 보건소가 신축됨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농업 업무를 기술센터에 이관한 것처럼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사실 보건소 건축하고 이 문제는 다른 거죠.
보건소 당시 건물이 비좁아 가지고 했던 그건 아니고 그래서 행정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겠지요.
용역을 주면 전문기관들이 봤을 때는 계열별로 보건관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소로 가 있는 게 맞다.
그러나 그 당시 시장이 판단하기는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민원실만 오면 위생관계 이런 것이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민원인한테는 서비스가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가 정확하고 뭐가 타당성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이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에 있는 생활민원을 민원봉사실로 또 옮기잖아요?
그러면 생활민원팀 그 업무내용이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소규모 주민 불편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로등이나 이런 수선할 것을 소규모 민원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서 민원봉사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 생활민원팀 업무내용이 전부 시설관리, 수리 그러면 이게 기술을 요하는 사항인데 과연 민원봉사과하고 업무관계가 맞느냐, 이거죠.
다만 민원봉사과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니까 봉사적인 차원에서 이걸 보낸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부분은 차라리 도시과든지, 도로과라든지, 건설과든지 이쪽으로 보내야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기술적인 사항을 요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 소규모 불편사항이 어떤 크게 기술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주민 불편 사항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500만원 미만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불편 사항을 찾아서 500만원 미만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어두워서 보안상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제 가로등이나 보안 신설 요충지에 대해서 요구지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고 소규모적인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해 주는 그런 업무를 다루고 있어서 큰 어떤 기능적이나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는 이런 논리라면 예를 들면 위생관리 이런 부분을 보건소로 보낸다고 봤을 적에는 지금 건축과 있는 토지사용 관계라든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전문가들이 하는 그 과로 보내야 돼요. 이런 논리라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건축가로 그런 부서로 업무를 거의 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내용, 내용을 따져서 보면 단점이 많아요.
아마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할 거에요.
그래서 어차피 원스톱 민원처리 관계가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고 보면 그 분야도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적에 업무를 원래 전문적인 분야로 돌려 보내줘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평생교육지원과가 시립도서관으로 분류돼서 과가 새로 하나 생긴다는 것, 신설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명칭이 이제 업무를 일부 이관하고 그 명칭을 지금 그대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평생교육지원과나 평생교육과 지원과를 빼고 평생교육과로 하면 어때요?
더 간단하게 시민들이 알아볼 수, 꼭 지원해 준다는 걸 넣어야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치읍내 목요토론회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일부 평생교육지원과장이 의견을 내서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과장 이야기는 평생교육과로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평생교육과는 교육청에서 그런 과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지금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비지원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평생교육과로 이렇게 부르기 쉽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원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안했던 부분이 아니고 평생교육지원과가 맞다, 맞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게 더 타당하다 맞는다는 건…….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타당하다고 봅니다.
- 한규남 위원
- 규정은 없잖아요, 정답은 없잖아요. 맞는 다는 얘기가…….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게 지원하고 있으니까 지원과로 하는게 그게 더 오히려 교육과보다 더 타당하다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평생교육하고 교육비지원을 같이 하는 그런 과기 때문에 평생교육지원과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칭이라는 게 과 명칭이라든지 다른 뭐든지 길으면 그렇잖아요.
먼저는 평생학습도서관과가 이렇게 했다가 발음도 못할 정도로 시민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고서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간단하고 다 알 수 있는 명칭이 좋지 않은가 본 위원도 이것도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원과를 빼고서 교육과로 하면 어떻겠는가, 오히려 평생교육과 그러면 그게 다 거기서 검토된 사항이라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일단 그 토론을 한번 거쳤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 그런 담당부서장의 의견이 있어서 저도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도 있고 해서 원안대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오늘 심의위원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영상정보팀 증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혹시 미디어팀이라고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공보전산담당관실 내에 미디어팀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미디어팀이 뭐하는 데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미디어팀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편집이라든지, 사진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영상편집, 사진편집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사진촬영, 영상편집 요즘은 그런 미디어 어떤 분야가 날로 확대되고 있어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미디어팀들을 많이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팀하고 영상정보팀하고 완전히 구분이 돼요.
- 임재관 위원
-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임재관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위원장 김보희
- 자치행정과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체육진흥과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체육진흥과를 주민지원국 속에 놓다보니까 그 주민지원국에서 과부하가 이렇게 걸려서…….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대안 제시를 해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2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거예요.
조직개편 하는데 그 먼저 누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체육인들을 다 데리고 이 자리에 왔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 당시도 제가 본 의원이 대안제시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커지다 보면 같이 두 개가 합해서 통합이 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때 그렇게 대안 제시를 했을 때는 그 말에 대해서는 하나도 수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조직개편에서 다시 이걸 합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분명히 대안제시를 했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합했어요.
이번에 지금 또다시 합하고 이게 용역사마다 이렇게 다 틀리게 얘기가 나오는데 행정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번에 다시 이것을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용역을 줬던 사항은 아니고요.
지난번 용역 수행할 때 어떤 방향이 정해 졌던 거고 어쨌든 지금 조직개편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수도과에 하수종말처리장 담당자를 1명 더 둔다든지, 특사경 업무를 1명 더 둔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 이렇게 말을…….
- 위원장 김보희
-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항이 이번에 또 안전자치행정국에서 하던 게 주민지원국으로 갔다가 또다시 오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지금 이거를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디어팀 바번에 보면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을 한다고 그 전문경력관을 이번에 1명 증원하는데 이 사항이 미디어팀 하고 중복되는 사항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 그거는 미디어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영상정보팀 3명 증원하는 거 별개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거는 별개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이게 지금 미디어팀에서 1명을 더 증원한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거기 있는 임기제, 일반 임기제가 정원이 없어지고 전문경력관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기제가 없어지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임기제가…….
- 위원장 김보희
- 그 다음에 이 사항 또한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대안제시를 했었던 사항인데 이제 도서관이 따로 분리되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이걸 복수직을 주면서 행정사서 시설직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본 위원이 감사했던 취지는 사서직에 대한 전부터 도서관 관장체제로 갔을 때 사서직들에 대한 과장 자리를 하나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사서직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했었던 사항인데 이게 시설직까지 복수직으로 놓으면 사서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무모해지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한규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평생학습도서관과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면서 시립도서관을 통합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서관법에 보면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어서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헤쳐나기 위해서 감사 지적이 계속적으로 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과를 통합을 했던 사업소를 통합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복수직렬로 두지 않으면 어떤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복수직렬로 두는 건 당연해요.
당연히 맞는데 그건 인정하는데, 거기다가 시설직까지 포함을 해 놓으면 너무 이게 광범위 해가지고 나중에 사서직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떨어지지 않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사서직들이 어느 정도 연한이 차면 사서직들이 도서관장 자리를 찰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렇게 연륜이 차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말 어떤 일관성 있는 조직개편이 되어 져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보면 이게 너무 중구난방으로 됐었어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통장 거기에 보면 모범 리․통장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도 실시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사실 우리 일선 읍면동에 가서 보면 최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통장님도 많이 하시지만 바르게살기 위원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입니다.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주머니돈에서 돈을 내놓으면서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고 읍면동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이 주로 앞장서서 동네 행사를 다 치루고 열심히 하는데 지금 와서는 그 인력이 없어 가지고 새마을남녀지도자들이나 바르게살기 위원들은 그런 걸 안 하려고 기피를 해 가지고 없는 통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건 왜 그러느냐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면서 주머니돈을 또 내놓아야 돼요.
앞으로 이게 인력난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렇다고 해서 인력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종합평가를.
거창하게 이렇게 주머니돈들을 내놔가지고 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전체 사업비나 봉사활동하는 데 쓰지 뭐, 자기네들 수건 한 장 안삽니다.
그렇다고 보면 종합평가대회에서 우승한 사람, 단체, 장이나 어떤 부락 책임자한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외연수를 갈 수 거기는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9항에 보면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2, 3년 전부터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승한 단체장이나 책임자들은 여기에 같이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없나 이렇게 의견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그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리․통장에 대한 어떤 그 지원 기준이나 실비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역에 궂은 일 다 하시거든요.
- 임설빈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봉사정신이 투철하셔서 하고 계신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는 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미진하고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우리 도의 회의에 가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도하고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어떤 사기 진작차원에서 우리가 시군별로 같이 공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안 되면 내후년도 라도 개정을 해서 예산 또 우리가 이미 2016년도 예산 요구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을 서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번에 주요 내용에 보면 1, 2, 3번 항이 있는데 10년 이상 20년 미만부터 해가지고 토탈 50일로 했어요.
아까 물론 정회시간에도 이렇게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이게 사실상 그동안에 우리가 서산시에서 2005년도부터 10년 정도 시행을 안 하고 있었다가 다시 시행을 하는데 충남도도 지금 이만큼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정해 놨을 때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해야지, 이거 해놓고 사용이 잘 안 되어지고 지켜지지 않고 하면 그것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충남도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으로 한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1번 항에 10년 이상은 너무 이게 빨리 주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충남도에 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대해서는 10일,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20일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30년 이상이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30년 이상이 도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도에서도 이게 처음에는 10년 이상이 아니었고 20년 이상이었거든요.
그랬다가 바뀐 것 같은데 이 30년 이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50일을 주는 것은 너무 많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떠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저는 앞으로는 우리 충남도에서도 보령시에서 지금 50일을 주고 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도 앞으로 여기에 따라 오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팀장급 이상들은 거의 20년 이상 30년 이상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이 중에서 아마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20일짜리 하나가 해당이 되고,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10일, 그 다음에 20년에서 30년 까지는 20일, 30년 이상에 대해서 20일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0년 분들 이렇게 나누어 보면 1년에 이틀정도 밖에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항은 다른 자치단체도 개정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지금 줄여 놨다 또 1, 2년 있다 개정하는 것보다는 아주 선수를 치고 나가는 게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30년 이상은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30년 이상은 이 사항은 좀 삭제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5년 공백을 두고 35년 이상 하신 분, 20일 그런 건 없어요?
- 장은순 위원
- 그럼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우리가 30년 이상은 220여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럼 10년, 20년 거는 소급해서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안 씁니다.
그래서 그 건은 우리는 못 씁니다.
저도 30년 이상을 했지만 10년, 20년, 30년 미만까지 저는 해당이 안 되고, 30년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큰 어떤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 다른 자치단체도 공주, 보령, 아산, 금산, 태안 이런 데가 다 30년까지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거기도 20일로 주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거기는 일부 일수는 편차가 납니다만 보령시 50일, 아산시가 40일, 당진이 40일, 태안이 30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30년 이상에 대해서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전체.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이 사항에서 30년 이상이 10일로 바뀌어야 맞다고 봐요.
삭제를 하는 것은 우리 또 220여분의 직원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일을 10일로 수정하는 게?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이고, 30년 이상은 10일이면 이건 또 불합리하잖아요?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니까 그 둘 중의 하나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20일은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 한규남 위원
-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29년 된 사람은 20일 받고, 30년 된 사람은 10일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요. 그건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전체 일수가 20일이라는 일수가…….
- 우종재 위원
- 아니 이 특별휴가가 본인이 희망을 해야 주는 거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우리 연가나 이런 부분은 인사기록 상에 남지 않지만 이 특별휴가는 인사기록에 기록을 해 가지고 큰 문제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30년 이상 공직에 있던 분들은 그래도 평생을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굳이 30년짜리를 없앤다는 것도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냥 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특별휴가를 주어서 편하게 쉬도록 만들어 줘야지, 사기 진작 차원 아닙니까? 이게.
- 한규남 위원
- 이거는 다 분할해서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거는 한번 2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다른 지자체는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안 되어 있어서.
- 위원장 김보희
- 되어 있어요.
- 한규남 위원
- 이 조례안에는 안 되어 있는데
- 위원장 김보희
- 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이거 이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57분)
16. 20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정주
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해서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에는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11년부터 출연금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해 왔습니다.
또한 내년 2016년에는 2014 회계연도 결산 보통세액 1,118억원의 1만분의 1.5인 1,677만9천원을 출연해야 합니다.
2014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2016년 출연금에 대해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에 관한 분석평가, 지방세 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그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으로써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임을 말씀드리면서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본 동의안의 제출 취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와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33분)
17. 201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회계과장 조만호입니다.
보존부적합 시유 일반재산 매각 건 외 4건의 승인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존부적합 시유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유 재산으로서 보존시 장기적으로 효용가치가 없고 인접 사유재산에 침해되는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은 인지면 모월리 430-1번지 2,219㎡ 토지로서 인근 시유지와 연계성이 없고 장래의 행정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에 의거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금액평가 가격에 따라 수의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동문2동 종합청사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동문2동 주민센터는 1992년도에 건축 노후화 된 청사로 사무실 등이 협소하여 주민불편 초래 및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 청사 위치에 기존건물 철거 후 다목적 종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 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163㎡의 규모로 신축하며, 사업비는 약 56억2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4월 시작하여 2018년 12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벌천포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벌천포 해수욕장에는 주차장이 없어 여름휴가철 피서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대화시 대산 오지리 주민들이 공용주차장 조성을 건의 한바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유휴부지는 추후 도로 및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오지리지역의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토지는 대산읍 오지리 317-32번지 외 1필지 4,286㎡로 토지 매입비 4억2,860만원, 주차장 조성비 6,140만원 등 총 4억9천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벼 우량품종 채종포 조성 농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농업인들의 인기가 높은 품종의 조기 발굴, 생산보급으로 서산쌀 위상을 제고하고자 벼 우량품종 채종포 조성 농지를 매입하여 선호도가 높은 종자를 생산,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충실하고 순도 높은 벼 종자 생산이 가능한 3만㎡ 내외의 농지를 약 7억원 내지 8억원 정도에 매입하여 우량종자 생산, 예찰포 설치, 논 잡초 현장교육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유용 미생물 배양실 신축입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농업 확산에 따라 농축산농가의 미생물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유용 미생물 배양실은 도시계획 시설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보조사료 비료 생산업이 미등록된 상태로 되어 있어 확대 생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농업인들에게 유용 미생물 수요량 충족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용 미생물 배양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청사 서편 부지 396㎡에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유용 미생물 배양실 신축 및 배양장비 등을 구입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활하게 수립 및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5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존부적합 시유 일반재산 매각 건입니다.
집행부의 승인안 제출취지는 시유 재산으로서 보존시 장기적으로 효용가치가 없고 인접 시유 재산에 침해되는 공유재산을 관계 법령에 따라 매각하여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유지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와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동문2동 종합청사 건립 건입니다.
집행부의 승인안 제출취지는 현재 동문2동 주민센터는 1992년 건축된 노후화된 청사로 사무실 등이 협소하여 주민불편 초래 및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따라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현 청사 위치에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다목적 종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와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벌천포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건입니다.
집행부의 승인안 제출 취지는 현재 벌천포 해수욕장에는 주차장이 없어 여름휴가철 피서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국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방도로의 갓길 여유부지는 추후 도로로 확․포장하여 주차 70면 외에 여유부지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또한 비수기에는 관광객들이 주차장 및 시민들의 휴식시설로 활용하여 오지리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와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벼 우량품종 채종포 조성 농지 매입 건입니다.
집행부의 승인안 제출 취지는 벼 정부 보급종 중 농어민들이 선호도가 높은 종자를 생산․보급하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농업인들의 인기가 높은 품종의 조기발굴 생산보급으로 서산쌀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계 법규와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유용 미생물 배양실 신축 건입니다.
집행부의 승인안 제출 취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구역 내에 위치하고 보조사료, 비료생산업이 미등록상태인 유용 미생물 배양실을 청사 서편의 농지를 구입하여 신축하고, 생산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판매업자로부터 민원을 사전에 대비하고 친환경농업 확산 추세에 따른 유용 미생물 확대, 생산 및 공급으로 농가수요 충족과 서산시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와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의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보전부적합 시유 일반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한규남 위원
- 그 사진에 보면 관리사무실 앞의 토지네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 회계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감정사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이 나온 거잖아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두 개의 감정기관에…….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어찌 이게 ㎡당 2만 대지로 되어 있는데 24,600원밖에 안 되고 지금 농지 뒤편에 이따 나오겠습니다마는 농지매입 예정지는 24,200원, 농지, 이거 절대 농지만큼도 안 나오네요?
- 회계과장 조만호
지목상 전…….
- 한규남 위원
- 아니, 지목상 전인데 지금 사진으로써는 아주 잡석 깔고 대지로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 땅이 사실은 옛날에는 낭떨어지 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협에서 그게 산림과에서 관리하던 땅을 서약 수임을 받아서 사용료을 내고 쓰다가 못 얻게 되어 가지고 회계과로 나왔는데요.
그 이전에 거기서 수납을 받으면서 수납기관을 일부 합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대조화됐는데요.
쭉 처음에는 조금 편차가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대지화된 상태에서 감정한 가격이었습니까?
안 그러면은 낭떠러지 상태에서 감정한 가격입니까?
- 회계과장 조만호
현 상태에서 감정한 가격입니다.
- 한규남 위원
- 현 상태에서 이거 대지로 되어 있는데 절대 농지만큼 가격도 안 나온다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저희들은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의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직업상 전토를 참작했을 같고요.
일단 대지화 된 것도 참작했을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게 지금 인근 토지 사유지 주인한테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인근 저 편 토지가 농협 소유 땅입니까? 그게.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앞부분은 다 농협 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농협 땅이에요.
- 회계과장 조만호
활성화 되어서 걸려 있는게 시유지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가격이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농협에 매각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활용 가치가 없으니까 매각한다는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격차이가 절대 농지만큼도 못 받으니까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뒤편에 나오는 우리 구입하려는 농지만큼도 안 나오는 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땅이 지금 서산농협 RPC가 활용하고 있는 땅 아니에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지금 현재 수의 허가 받아서 임대 해 쓰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게 판다고 보면 왜냐하면 이게 가을 되면 서산하고 부석하고 이게 투자를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은 RPC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그 수매 때 되면 서산 그 동지역하고 인지하고 팔봉하고 부석하고 이렇게 부담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건데 그러면 만일 농협에서 안사고 다른 사람이 살 수도 있겠네요, 이거?
- 회계과장 조만호
거기는 인접한 토지가 굉장히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어떤 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땅이라서 수의계약으로 밖에는 해결이 안 돼서…….
- 우종재 위원
- 아니,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입찰 붙여서 다른 사람이 만일 이 땅을 매입 해 가지고 거기에 다른 시설할 때에는 서산농협으로 인해 가지고 RPC운영을 못할 형편이 돼요, 이게.
- 회계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수의계약 한다면 건물 있는 소유자 하고 할 거에요....
- 회계과장 조만호
RPC 소유자 하고…….
- 임재관 위원
- 여기 논도 다?
여기 답으로 되어 있는 소유자가 이것을 사기로 원 할때는?
- 회계과장 조만호
지금 그거는 4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빨간 걸로 라인을 그려 놨잖아요?
- 임재관 위원
- 그 위에 보면, 위에.
- 회계과장 조만호
위에요? 위에 논은 아닙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니, 답 소유자가 이거를 사기 원할 경우는, 소유자가 틀려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답 소유자가 이걸 사기 원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에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렇게 될 경우는 저기 입찰 붙여야죠.
- 임재관 위원
- 이 두 분을?
- 회계과장 예.
- 임재관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보존부적합 시유 일반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두 번째 동문2동 종합청사 건립 건에 대하여 승인안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뒤 소유자 토지 있죠? 맹지라는 부분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한규남 위원
- 그 맹지부분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정리된 사항입니까?
- 회계과장 조만호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전도순단 안전진단 해서 C등급이 나와서 리모델링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그렇게 되면 현 위치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건너를 사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수차례 검토도 하고 동문2동 건립 추진위원회에서도 계획했는데 리모델링비나 신축비나 별 차이가 없다. 지금 내진설계 계획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고 보면 신축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경제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러면 철거해서 정형화된 땅을, 청사 재배치하면 땅을 안사도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사기로 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안 사기로 결정했다고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결정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느냐면 건물을 한번 지어 놓으면 새로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를 시작할 때 먼저 안대로 옆에 뒤 땅 부분, 맹지 부분이 협의가 됐다고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그때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새로 지을 때 그거를 매도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매입을 해가지고 이 부지를 확보한 후에 건물이 들어서야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했는데 사업비가 자꾸 올라가니까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굳이 그 땅을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건물을 좀 뒤로 늘려서, 밀려서 지으면 앞부분이 여유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간담회 때 결정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추진위원회 하고 협의된 사항이네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지금 한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얘기인데 지금 여기 대지가 220여평 밖에 안 됩니다. 그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임설빈 위원
- 아주 좁습니다. 거기.
이 건물을 짓고 기둥을 빼고 난 다음 1층에 주차장을 할 계획이라고 했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임설빈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장애인주차장 또 직원 주차하고 나면 민원인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220평 대지에 집을 지니까.
그리고 여기다 종합청사를 짓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을 해도 사람이 얼마만큼 온다는 건 알죠. 그 청사를 이용하려고 시민들이.
그렇다면 한도 끝도 없는 게 주차장인데 다만 그저 20, 30대 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에서 지금 말씀하신 뒤에 있는 대지를 사는 게 급선무지, 건물을 제비집 짓듯이 지어만 놓으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앞에 사설주차장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인감이나 아니면 주민등록 등, 초본 이런 것을 가까이에서 떼려고 하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뺑뺑 돌다가 보면 차량증가만 더 시킬 뿐이지, 결국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 지금 백년대계 장래를 내다본다면 대지 확보가 우선이지 집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거기 운영하는데 조금 좁아서 불편하고 옆에 마을금고 이용해 가지고 조금 사용하는데 불편할 뿐이지, 우선 대지 확보가 급선무지 어떻게 대지 확보가 급선무가 아니라고 합니까?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220평에 건물을 지으면 주차는 어림도 없고 사설주차장도 얼마 안 있으면 집을 짓습니다. 거기다가 건축주가.
건물을 지으면 사설주차장 이용도 못 합니다. 그때 가서는.
또 거기는 터미널하고 가깝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유동이 돼 가지고 아침에 일찍 안 나가면 거기다 주차 해놓고 서울 간대요.
그럼 전화해 보면 그 차주가 서울에 있어요.
터미널 옆이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지금 한규남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뒤에 터를 조금이라도 매입을 하는 게 먼저 아니냐, 짓는 게 급한 게 아니다. 거기에 꼭 지을 것 같으면.
또 두 번째 안은 뭐 그런 지난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그 농협 남부 농협자리 산데도 한 1,000평 됩니다. 전부 시 땅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활성동은 옛날에 지으려고 했다가 농협이 있어서 승락을 안 해서 못 지었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거기다가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다가.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자리로 갔다는데 그때도 몇 사람이 떠들어가지고 동문2동이라고 이름을 짓자하다가 활성동이라고 짓자고 해가지고 그 한, 두 사람 떠들어 가지고 결국은 활성동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가 그거 바꾸는데 돈이 수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몇 사람이 떠들어서 여기다가 리모델링하자, 짓자 이런 것이지 대다수의 동민들은 넓은 터로 잡아야 된다, 장래를 보면.
그러면 현 위치에 지을 것 같으면 뒤의 땅을 매입하는 게 먼저지, 어떻게 건물 짓는 게 먼저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디 한번 답변해 보세요.
- 회계과장 조만호
저희들도 그 부분 주차장이 좁아서 제일 우려했던 것인데 하여튼 동쪽에서 제일 주차면적이 청사면적 대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해가지고 리모델링하면서 옮겨서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사실은 그 리모델링비가 '증축비 48억원, 신축으로는 56억원 불과 8억원 차이 밖에 안 난다 그러면 신축으로 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간담회할 때도 그러면 다소나마 뒤편에 있는 대지를 확보를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때 그 쪽에서 말씀하시기는 '그게 틀어져서 거의 협의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 측에서는.
그래서 굳이 돈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확보할 필요는 없고 현 청사를 위치변경해서 앉히면 충분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토론 끝에 결론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물론 거기는 터미널 주위기 때문에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도 사실은 민원인이 그거를 활용하기 전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터미널인근에서 와 가지고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고 서울 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주차장이 있어도 민원이 쓰기는 한계가 있다.
그러자면 마루주차장을 쓰면 한 달에 20만원 정도 내외에서 쓰는데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도 그러면 마루주차장 거기다가 건물 짓고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안쪽에 가면 공용주차장도 있고 해서 충분히 소화 할 수 있고 아무리 넓은 주차장도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해 가면서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터를 최대한 활용해 달라 그런 얘기가 최종적으로 오고가고 해서 결론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땅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해서 대안을 제시했던 사안입니다, 시에서는.
그렇지만 거기 23명이라는 추진위원들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대지 확보가 우선이라고 보지 건물 짓는 것 보다는 그러면 지난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뒤 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대지 220평에 집을 지어 가지고 기둥 빼고 나면 주차 몇 대 못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앞의 마루주차장 건물 금방 집니다. 거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가서.
임시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청사를 지을 때는 그래도 앞을 몇 십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몇 사람 떠든다고 해서 거기에 발맞추어 나가는 것보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건물 짓는 것을, 승인하는 것을 좀 보류시키고 뒤에 땅 매입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 여기가 용적률이 몇 % 나오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여기는 170%로 나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건평으로는?
- 임재관 위원
- 여기가 지금 준주거지잖아요. 용적률 500% 나오잖아요.
건패율은 70%.
- 임설빈 위원
- 4층으로 건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를.
- 임재관 위원
- 예?
- 임설빈 위원
- 4층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왔을 때 어떻게?
- 회계과장 조만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근 주차장 활용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다.
그리고 뒤에 땅을 확보해도 사실은 그 확보된 주차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터미널 주변이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어서 큰 주차장을 확보하면 물론 다소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뒤땅을 확보해서 주차장 만든다 하더라도 큰 도움은 안된다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 그것이 팔린다고 그러면 좋은 사항이지만 그때 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성 있는 것처럼 얘기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또 얘기를 그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기 되어서 결정이 된 거거든요.
위층에 건패율이나 용적률은 충분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데 그 주민들, 다소간에 사무실 규모는 적게 하더라도 그런 것이 주차장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다소간에 면적을 줄여서 3층, 4층, 5층으로 올리더라도 그 자리에다 정형화시켜서 옮겨서 지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건패율이 70%, 용적률 500%로니까 위로 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임설빈 위원님께서는 심사보류 말씀을 하셨고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 주민자치위원들은 다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한 거에요.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회계과장님! 추진위원이 23명 구성되어 있다고 금방 말씀하셨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한규남 위원
-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결정된 거예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월 20일 최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문2동사무소에서.
- 한규남 위원
- 추진위원들 하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추진위원님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차량을 1층에 대면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 회계과장 조만호
1층이요?
- 우종재 위원
- 주차장에?
- 회계과장 조만호
15대정도, 그 1층에 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다른 데도 바칠 수 있어요? 주차할 데.
- 회계과장 조만호
그러고 옆에 조금씩 댈 수 있죠.
- 임설빈 위원
- 거긴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조만호
아니, 지금 15대 대는 것은 1층을 2층화 했잖아요.
그 공간에다 대는 대수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법정 대수가?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임설빈 위원
- 220평이니까 그 정도밖에 안돼요.
- 위원장 김보희
-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4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사항 동문2동 주민센터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동문2동 종합청사 건립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 번째 벌천포 해수욕장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승인안 1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벌천포 해수욕장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번째 벼 우량품종 채종포 조성 농지 매입 건에 대하여 승인안 24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위치가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얼마나 떨어졌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바로 밑에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경지정리 됐고 지금 간월도 관광도로 하고는 어떻게 되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관광도로에서 한 500m 가깝습니다. 바로 옆이니까.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벼 우량품종 채종포 조성 농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섯 번째 유용 미생물 배양실 신축 건에 대하여 승인안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미생물 배양실 신축 건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물지어 놓고 인력도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것 차질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인력은 이상 없이 현재 인력 가지고 되고 다만 기간제 1명이 더 필요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현재 기간제 10개월짜리 한 사람 하고 있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한규남 위원
- 한 사람 가지고 이게 다 운영할 수가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래서 확대하려면 1명이 더 필요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건물을 지으면 모든게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유용 미생물 배양실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만호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14분)
18.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9.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입니다.
먼저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규제개혁 개선사항 두 가지를 반영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기존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면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병합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과 중기청 표준 조례안에 맞춰서 전통시장 구역과 설정기준, 그동안 관련 조례가 없었던 상점가의 정의 및 등록기준을 정하였고,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와 설치기준, 위탁방법,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의 설립과 특별법에 따른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사업시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존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의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에 따른 개선사항으로는 임시시장의 개설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등록'에서 '신고'로 개정을 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사용권 승계자의 신고 의무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납입한 사용료의 반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나머지 기간을 1할로 계산해서 사용횟수를 공지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허가자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손해배상금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위탁관리 선정에 공정한 방식을 따르도록 권고한 사항에 따라서 수의 계약 또는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위탁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기청 개선사항에 따라서 시장 상인들의 거주 및 취사 금지규정을 삭제한 것들이 주요 개선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지원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1개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의 채무보증으로 담보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 대출을 지원해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계획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매년 1억원씩 총 5억원을 출연하여 신용등급 8등급 이내의 업체에 최대 3천만원씩 총 60억원을 보증하는 사항입니다.
보증 지원하는 방법은 서산시에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매년 1억원씩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대출기업에 대한 보증 적정여부 등 조사를 관리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2015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처음으로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1억원을 출연해서 총 50개 업체에 대해서 12억원을 보증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특례보증에 따라서 대출금의 2%를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으로 2차 보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동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취지는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사항과 우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의 서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는 폐지코자하는 내용으로써 제정안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입니다.
집행부의 동의안 제출취지는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통한 자금 대출을 원활히 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2차 보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와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목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3분)
20.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토지정보과장 김종찬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는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인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년 6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시에서 운영하는 조례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서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로 변경하고 기타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현행화 하는 것으로 주요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9조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관리시 준수사항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역할 분담과 자료갱신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7조는 공간정보체계 구축관리 및 활용에 있어 관리기관, 상호간 또는 관리기관과 산업계 및 학계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유관기관과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의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안 제20조는 공간정보의 공개목록 작성 및 공간정보 제공 절차를 정하고, 안 제21조에서 안 제22조는 자료 제공시 수수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안 제24조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있어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등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위 조항들에 의거 공간정보의 갱신 및 자료제공 신청과 관련하여 별지서식도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9월 입법방침을 수립하였고, 2015년 9월 21일에서 10월 12일까지 21일간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안 제11조의 협의회 구성안에 대한 수정 권고안인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의 고른 참여를 보장한다'로 수정하였으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 의결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12월 중에 공포 및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서산시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동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하는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령사항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조례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반영하여 서산시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제22조에 보면 수수료 감면 등이라고 했죠?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예.
- 임재관 위원
- 그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면제 예시가 이제 1호, 2호, 3호까지 되어 있죠?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예.
- 임재관 위원
- 이 감면이라는 용어에는 감액과 면제의 합성어인 거 아시죠?
그래서 면제로 들어갔어요, 1항에는.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예.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2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이랬어요. 감액이라고 맞거든요, 단어는. 그죠?
지금 제목에도 '감면'이라는 등 이렇게 해 놨어요.
22조 '수수료 감면 등' 그리고 1항에는 여기에는 '면제할 수 있다' 해놓고 이제 다음에는 '감액할 수 있다' 해야 되잖아. 100분의 50을, 50%을 깎아줄 수 있다는 거 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감면할 수 있다' 했어요. 감액하고 또 면제할 수 있다.
100분의 50%를 이렇게 수식받으면서 어떻게 면제를 해요?
50% 면제 해 준다는 말은 없잖아요. 감액 해 준다고 그래야지. 그죠?
50% 감액 해 준다. 면제는 완전히 없애주는 거에요. 그죠?
이 제목하고도 배치되는 거 느끼시죠?
그러니까 100분의 50 면제해준다는 말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쓰지만 그게 잘못된 용어에요. 100분의 50 감액 해 준다.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그럼 감액이라고…….
- 임재관 위원
- 예, 그러니까 감면이 아니라 감액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발의를 해야 되겠네요, 임재관 위원님?
그거는 감액이 부분이 맞습니다, 과장님.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1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42분)
21.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조례안
23.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입니다.
먼저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서산시 희망공원 자연장지 조성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자연장지 운영으로 인한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 미비점 보완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공설장사시설의 종류와 명칭 및 위치 등에 관한 규정과 안 제15조 자연장 명과 관련된 조항의 정비, 안 17조 및 제21조에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고, 안 25조는 개․화장 비용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희망공원 내 매장묘지에 대한 개․화장을 적극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희망공원 내 자연장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어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실 및 단체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법이 개정과 관련 보조사업비의 지원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보조금 지원범위, 안 제4조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안 제5조는 다양한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제정을 위해 입법 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과 효도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중복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개선 권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시․군간 업무협약으로 2016년 예산편성부터 도비 매칭 사업이 100% 시비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의 장수수당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8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노인검진비 지원대상자를 의료급여 수급자로 하며, 안 제10조 및 안 제13조의 장수수당 지급범위와 안 제14조에서 제17조는 효도수당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 및 제24조는 경로당지원 및 노인복지사업 보조 대상 범위를 추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산시 노인복지조례 개정안은 장수수당과 효도수당 지급 등의 기준이 되는 조례로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유사 중복수당에 대한 정비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3건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조례개정안 2건, 제정안 1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부의 동 건, 동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하는 취지는 서산시 희망공원 자연장지 조성사업 준공에 따라 자연장지 운영을 위한 사용 자격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및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조례 제정 건입니다.
집행부에서 동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취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사업비의 경우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 장애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시설 및 단체의 활성화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정안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부에서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취지는 기초연금 유사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장수‧효도수당 폐지 또는 축소, 권고사항에 중복‧유사수당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에 따른 노인 건강검진비 지원대상자를 의료급여권자로 정비하고 노인복지 일부 사업의 시비 부담률을 100%로 조정되는 도‧시군 간의 협약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효도수당을 전부 삭제하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효도수당이 여기 보면 기초연금 대상자로서 중복되는 것을 삭제하라는 얘기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효도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증진조례에 40일 이상 같이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효도수당이고 기초연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효도수당 대상자가 무엇하고 중복 지원이 되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이게 왜냐하면 유사수당이 무슨 문제냐면 그 효도수당에 대한 문제는 중복여부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도 해 보고 하니까 공부상으로만 이렇게 20세대가 나가는데 사실은 이 취지에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연금하고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유사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안 하는 것을 권고하는 사항이고 또 실질적으로 조사 해 보니까 우리 당초에 조례 만든 취지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그거는 좋아요.
폐지한다는 자체를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효도수당을 유사한 그런 수당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건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본 조례의 취지하고 안 맞는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폐지하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듣고자 하는 겁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연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서 하는 목적과는 안 맞는다.'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도수당을 꼭 타야 될 사람이 이런 조례 폐지로 인해서 못 탄다면 그 사람은 억울한 부분이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20세대인데 조사를 해 보니까 공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구지 효도수당이라고 하면서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한번 문제점을 검토 해 봤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5세 이상 장수수당을 주는 거에 있어서는 이게 1930년 이전이라고 이것만 변경을 하는 것이고 장수수당은 계속 지급하려고 하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장수수당은 지금 현재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85세까지만 지급하고 앞으로 증가되는 부분은 없고 왜냐 하면 드리는 것을 더 드리지는 못하고 드리지 말아야 된다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고…….
- 위원장 김보희
- 사실 결론은 이게 유사수당 아닌가요? 장수수당이.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유사수당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복지부에서도 걱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전부 다…….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과장님! 지금 뒤에 충남도에서도 그렇고 공문이 붙어 있네요.
그런데 이거에 살짝 비켜가기 위한 결론은 이것을 주면서 1930년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놓고 결국은 85세거든요. 30년도 태어나신 분들이.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복지부에서도 공문을 한 것 같은데 각 지자체에다 한 것 같은데 우리 서산시는 포커스가 물론 4대 가정 이 부분, 효도수당도 없어야 하는 데 그것을 비켜가기 위한 일환으로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도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게 즉시 폐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기준을 이렇게 조정해서라도 운영하는 것이 다른 민원도 예를 들어서 당초에 이게 지급이 안됐다면 문제가 있지만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더 증가되지 않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도 그렇게까지는 가능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까지 안할 경우에는 우리가 패널티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고…….
- 위원장 김보희
- 어디에서 패널티를 받는다는 거죠? 지금.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국비가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335억원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장수수당은 순수 시비잖아요? 5만원씩 주는 거.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시비인데 여기 기체연금에 유사수당으로 해서 그게 계속 확대해서 할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겠다…….
- 위원장 김보희
- 금액을 상향시키지 않고 기존 금액대로 지급하면 상관이 없고, 금액을 인상시키면 패널티를 받는다 이 말씀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아니죠. 계속하게 되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85세 대상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하되 앞으로는 이게 하게 되면 감소가 되고 그 이후에는 장수수당이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준연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급은 하기는 하되 멈출 수는 없으니까 내년도 85세 되신 분까지만 지급을 하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금년 85세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금년 85세. 거기 까지만 지급을 하고 앞으로는 85세 이상이 돼도 지급을 안 하겠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럼 받던 분들은 혜택이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최소화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결론은 효도수당 그 부분만 조례에서 개정을 하는 거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사실 노인회하고 간담회를 해 보고 그러면 더 주지는 못하고 왜 자꾸 안 주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지고 접근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소 우리가 패널티 적용이라도 덜 받고 앞으로라도 우리가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수수당을 점차 줄여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것도 우리 경로장애인과의 변화라면 변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우종재 위원
- 지금 몇 명이나 되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2,400분이 됩니다.
그런데 11월 기준으로 해서 2,400분이 넘어요. 노인양반들이 계속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 우종재 위원
- 연차적으로 줄어들기는 하겠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30년 하고 없다고 보면. 하여간 형편성에 맞지는 않네요.
대상이 되면 다 주어야 되고.
- 위원장 김보희
- 이 예산이 거의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성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1분)
24. 서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입니다.
서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의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대상 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서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서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치는 율지6로 10 동문동 새마을금고 건물 2층과 5층으로 498㎡ 150평 규모로 운영 중이며,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2명입니다.
2015년 기준사업비는 5억1,100여만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통번역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등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다문화지원법 제12조 2항 및 서산시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2조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등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시의회의 동의 후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협약 체결 후 2016년 1월 1일부터 3년간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동 동의안의 제출취지는 서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와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3년 종료되는데 현재는 어디에서 위탁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서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게 의회에 수탁동의가 되면 선정방법은 공고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공개모집하는 방법도 있고, 수의계약 하는 방법도 있고, 재위탁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이라든가 재위탁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수의계약 하는 경우에는 방침만 받아서…….
- 우종재 위원
- 방침을 누구한테 받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내부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동안 전례로 봐서는 어떻게 했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동안은 재위탁을 했었고 공개모집을 하고 또 한번 공개모집하면 그 다음은 사업성과 평가를 받아서 재위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개모집과 재위탁, 그 다음에 수의계약 그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공정하게 한다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분명히 수탁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심사를 받아서 선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공개모집이 원칙이기는 한데 단서 규정에 또 수의 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시는 특별한 게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 복지재단을 건립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도 활성화시키고 시설 간의 연계라든가 해서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복지재단에 위탁을, 이것은 아직 결정을 안 한 사항이고 먼저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 결정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렇게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하여간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혹시 공개모집을 하면 여러 가운데가 해서 수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우리 서산시가 공정하게 욕을 안 먹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수의계약에 의해서 수탁을 주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여간 공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이번 위탁자 선정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계획 세우신거 있습니까?
재위탁 쪽으로 가면 방침만 받아서 한다고 했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재위탁 할 경우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심의위원회에서?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동안 실적이라든가, 사업수행 능력이라든가 또 활동실적 그런 것에 대해서.
- 임설빈 위원
- 그쪽에서 재위탁 다시 하겠다고 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거기에서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재위탁 의사가 있나를 공문으로 보냈었는데 어렵다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어렵다? 그럼 공개 위탁 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탁 동의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복지재단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 복지재단이 있는데 그 복지재단을 왜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니 거기에서 운영을 해서 관련시설과 연계도 하고 프로그램 활성화도 하고 적극적으로, 다방면으로 공개모집하고 재위탁하고 복지재단 위탁하는 방법 검토를 해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예를 든 것은 청소년문화의 집을 예로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잘 선정되도록 집행부에서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영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8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25. 서산시-새나라(주)간 조류 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산시 새나라(주) 조류 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관광 과장 김정겸입니다.
그동안 버드랜드의 조류 사파리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와 새나라(주)간의 조류 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해 뜨는 천수만 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창리, 간월도, 마룡리 권역을 버드랜드와 연계하여 서산시와 새나라(주)간 전략적 협약체계를 구축하여 조류방목 사육이라는 핵심 기술을 통하여 생태학습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버드랜드를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서산시에서는 원앙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새나라(주)에서는 원앙 사용 및 조류 사파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조류 사파리를 운영할 계획이며, 새나라(주)가 보유한 조류 방목기술을 활용하여 버드랜드를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컨텐츠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주된 협약내용입니다.
향후 계획은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시면 새나라(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계절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조류 사파리 시설을 운영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천수만권역의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모쪼록 조류 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업무협약 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새나라(주)간 조류 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협약 동의안의 제출취지는 서산시와 영농회사법인 새나라(주)간 전략적 협약체계를 구축하여 조류방목 사육이라는 핵심기술을 통하여 생태학습 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와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협약서 6조를 보면 6조 1항 5개 사업이 있죠?
원앙이사, 관리사, 연못확장, 휀스, 진입로 이게 5개 사업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한규남 위원
- 5개 사업 중 3개 이상이 완료됐을 때까지가 이거 유효기간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거 협약내용은 사실상 예비적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설이 확정되면 본계약 말 그대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를 저희들이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거를 계약을 해서 구체적으로 계약하는데 그때도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이 협약은 말 그대로 이렇게 3개 사항이 이뤄줬을 때 본계약은 별도로 나중에 체결한다는 그 취지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이 업무협약서를 보니까 업무협약서가 아니라 수혜를 준다는 확약서 같은데요.
보니까 제 3조 같은 경우도 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시가.
그리고 5조도 그렇고, 5조 비용부담도 다 시가 전적으로 설치비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고, 이렇게 시 소유지에다가 시‧도비를 투자해서 특정민간인한테 조류 사파리 운영에 관한 이런 권리를 준다는 것은 특혜를 부여해 준다는 의혹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시민단체들한테도 이렇게 부당하다는 그런 논리에 설득력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를 원점으로부터 다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지금 임재관 위원님께서는 이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 임재관 위원
- 예.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이 업무협약 동의를 한다는 것은 아까 한규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개 중 1개가 했을 때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고 하고 공식적으로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본계약 체결은 그 이후부터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수탁자가 바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죠? 새나라(주) 여기로 그냥 가야 되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시설이 전부 다 되면 우리가 위탁관리를 할 건가, 또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할 건가, 그것은 재산관리 부서인 버드랜드에서 판단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시설이 돼야 그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게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는 없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바뀔 수는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는 없고 방법대로 가되 방법만 조금 다른 부분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이미 운영자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문서로 안했지만 구두계약이 이미 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자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동안에 동의 뭐도 없이, 협의도 없이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뭐든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절차를 안 밟은 건 사실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제가 이제 조류 사파리 사업을 하면서 저희 측도 그렇고 운영자 측도 그렇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사실상 절차를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이게 사업이 좀 딜레이 되다보니까 내년 5월에 개장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까지 이 절차를 놓친 부분은 우리가 절차를 찾아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그때까지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마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바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이 절차상 조금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개장 전까지 모든 시설이라든지 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거는 꼭 이행하고 또 협약서도 동의해 주신다면 거기와 협약체결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때도 위원님 모시고 이렇게 같이 해서 어쨌든지 간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공감 안 해주시고 또 이렇게 협조 안 해주시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각별히 유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말씀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공통된 마음입니다.
뭐 행정적으로 일 집행하는 데는 모든 게 절차대로 집행해야 순리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절차도 안 밟고 순차적으로 절차 밟으면서 했으면 이런 서로가 불신이라든지 오해 같은 것도 없잖아요.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 지금 말씀은 안 하셔도 다 우리 똑같은 얘기에요.
지금 임설빈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생각입니다.
이 절차,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순차적으로 하시면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절차 밟으면서 했으면 할 것을 이렇게 거꾸로 일을 해놓고서 나중에 승인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하여튼 잘못 하셨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원님들의 질책 충분히 달게 받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절차를 잘 이행해서 순리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장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절차상 좀 소홀히 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의회의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고 하는 부분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면 사업, 아니면 어떤 협조체계 관계가 있으면 사전에 동의를 해 주는 이유가 첫 번째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가 70% 되어 갖고 40억원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부석면에 마룡리, 창리, 간월도에 그 지역에 그리고 여기에 추진위원들도 다 구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13개 항목 사업 중에 사파리가 끼어 있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사실 지금 저도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당초 13개 사업 중에 사파리가 끼어져 있었다면 이게 뭐 특수한 부분이죠.
물건 사는 것 같으면 직접 한다든가 무슨 검사로 인한 공고되어 가지고 절차를 밟았으면 이거는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그런 업자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구두로 이런 부분이라도 좀 뭣 하고 지금 아까 과장님이 지난 8월에 이렇게 이런 동의안 같은 거 딜레이 돼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예를 들면 기회가 안 된다면 개개인 총무위원님들한테라도 내용을 설명했다면 이런 분란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임의적으로 버드랜드나 시에서 단일사업 관계라면 이 절차가 안 됐으면 당연히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다만 3개 마을이 그 지역에 대한 권역권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이 항고를 듣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에요.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것 왜 않느냐, 이거 벌써 할 일을 왜 않느냐, 하는 항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미 사옥이라든가 이런 건축이 다 된 상태에서 또 그 업자가 벌써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는 의심이 갑니다.
다만 이해를 제 입장에서 만일 지역구의원의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새 종류가 특수하기 때문에 적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 다른 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 사항이 이번에 본 위원장이 시정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회의록을 들어 보이며)
이 시정 질문 중에 이게 속기록인데요.
이완섭 시장을 포함해서 이수영 복지산업국장도 이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나 불법적으로 이렇게 저지른 행정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함께 해 달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용납이 안 갑니다.
용납이 안 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이번 206회 정례회 기간 안에 12월 11일이 폐회인데요.
그동안까지는 시장과 국장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할 때까지 심사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례회 기간 안 동안에는 심사보류를 원합니다.
- 우종재 의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산시-새나라(주)간 조류 사파리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43분)
26.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체육진흥과장 박광주입니다.
평소 시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197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보조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보조사업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서산시체육회, 서산시생활체육회, 서산시장애인체육회의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서산시생활체육진흥 조례, 서산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를 포함한 통합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 하였고, 안 제3조는 기존의 서산시생활체육회, 서산시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하여 이번에 새로이 서산시체육회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체육단체의 지원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서산시체육회의 체육진흥사업이며, 제5조는 서산시생활체육회의 진흥사업, 제6조는 서산시장애인체육회의 체육진흥사업에 해당되며, 제7조는 학교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서산시체육진흥사업의 근거규정 마련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동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취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보조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보조사업 등의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체육 3단체의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정안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5조1항에 보면 4페이지 생활체육관련 단체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이렇게 했는데 이 단체라는 것이 애매모호하네요.
어디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단체가 굉장히 많을 텐데.
4페이지 5조1항에 생활체육 관련 단체라 했는데 관련 단체면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시 체육회에서는 관련 가맹경기단체가 20개가 있고, 생활체육회에서는 36개의 각 종목별 단체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따로 규정이 있겠지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단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36개 단체가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하네요. 그죠?
체육관련 단체라 하면.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이런 종목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납니다. 이것이.
새로운 종목이 늘어나다 보면 그 단체가 늘어날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따로 이렇게 정해진 단체가…….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정해지기는 지금 현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목별 새로운 종목이 나타나서 동호회가 결성이 되고…….
- 임설빈 위원
- 결성이 되면 또 지원을 해 줘야 돼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그렇게 되면 또 그 문제 가지고 판단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애매모호하네요.
각 어디서 체육회 관련 단체 하나 만들면 거기 또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것도 저희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현재 없던 것이 바둑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활체육회나 이런 데 등록이 되게 되면 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납득이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8페이지 보면 산출기초 그 추계한 거, 시 체육회 운영비에서 8천만원을 추계했는데 그 직원 두 명이 누구에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시 체육회에 대해서 직원 두 명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보희
- 예.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시 체육회는 간사 1명이 있고, 직원 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동안에 이 8천만원 속에 인건비가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간사 인건비였는데 사무국장은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통합 사무국장을 해서 생활체육회에서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이 나머지 8천만원 안에 들어간 인건비는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내년도부터는 직원을 하나 사무국장 그 빈자리를 다시 쓴다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5천만원에서 6천만원 가까이는 두 명 직원에 대한 간사 1명하고, 일반직원 보조직원이 1명입니다.
그 2명에 대한 인건비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돼서 8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그동안에는 사무국장 1명하고, 간사 1명 인건비였거든요. 이게.
그 뒤로 지금 박 사무국장이 그만두고 직원을 다시 채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 조례심의가 끝나고 나서 한번 자료제출을 다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조례를 3개 통합하는 조례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맨 뒷장에 보면 폐지해 가지고 장애인체육진흥조례 5페이지 보면 서산시 생활체육진흥 조례하고 폐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서 이 체육진흥조례 하나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조례는 담당팀장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나머지 운영상에 조례는 다시 제정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조례가 다시 제정되고 해야 되나요?
이거 지금 하나에 운영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통합조례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보조금에 지금 시 체육회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시군에서는 제정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충청남도에서.
그리고 이 3개를 통합해서 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법의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2조 6호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따르면서 이 법으로 조례규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국민체육진흥법 2조 6호에 의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당연히 들어가는 그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이 조례 외에 다른 조례를 더 추가로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없습니다. 그건.
- 위원장 김보희
- 이 조례 하나 가지고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럼 이 조례가 더 삽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팀장님께서는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조례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더 상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원래는 장애인체육진흥조례하고는 별개로 가야 되요.
생활체육하고 시 체육하고는 같이 가야 되지만 장애인체육은 이게 별개로 가야지만 더 안에 상세한 부분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서산시가 계속 통합적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부터 운영을 해 보시고 이 부분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정을 해서 분리를 해야 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 단체가 3개 단체에서 체육관련 단체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생길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단체를 심의하는 구성원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 단체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어떤 뭐가 있어야지, 그냥 무작위하게 우리 몇 명 이렇게 운동하니까 이거해 주쇼 하면 누구는 해주고 안할 수도 없고 심의위원회를 결성할 의사는 없나요? 지금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지금 사무국이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사무국?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체육회사무국이 지금 현재…….
- 임설빈 위원
- 아니,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왜 민간에서 그렇게 해요?
여기 심의위원회가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서 걸러야 형평성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 부분은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금년부터 가동이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새로이 되게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심의위원회에서 이 체육관련 단체들도 다 심의를 하게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새로운 거, 이런 것을 예산편성 돼서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심의위원회가 금년부터 가동이 되거든요.
- 임설빈 위원
-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주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55분)
27.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산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8항 서산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입니다.
평소 17만 서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유방택천문기상과학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9년 5월 11일 제정되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개정과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맞추어 지원근거와 명확한 대상 범위를 마련하고 유사한 자격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고자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제3조의 제목을 업무 및 기능에서 업무기능 및 지원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조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의 1, 2호를 신설하여 우주과학미술실기대회와 유방택선생 현창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코자하며, 다음으로 제4조의 2, 제1항 제3호를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용어를 정비하고, 또한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신설하여 기존 감면대상자와 유사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를 추가 반영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사적지 제116호 서산 해미읍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미읍성 역사보존회의 육성을 위한 조례로서 2011년 6월 2일 제정되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동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합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제3조의 조항에 6호, 7호를 신설하여 해미읍성 전통문화 공연과 전국 연날리기대회의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제5조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중첩되어 삭제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뜻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2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출이 가능토록 제한됨에 따라 사업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범위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감면대상자 중 유사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추가 반영하여 형평성을 확보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사적 제116호 서산 해미읍성을 활용한 전통문화와 민족놀이 관련 사업운영으로 국가 사적지로써의 활용가치를 증대하여 지역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출이 가능토록 제한됨에 따라 사업의 구체성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27항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서산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산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성현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눈 많이 오는데 조례심의 받으러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분 정회)
(16시 5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설명시 들었듯이 금년부터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간이 단축되어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을 올해 말까지 집행해야 하는 관계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의결하기 위해 우선 제3회 추경예산 심사를 하게 되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분)
29.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 제29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보희
- 먼저 예산 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정주
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230억원보다 113억여원이 늘어난 6,344억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1.83% 증가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47억원, 세외수입 3억원, 지방교부세 7억원, 보조금 5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의존 세입분야의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154억여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서산 수골프&리조트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체납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재산세 12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자동자세는 휘발유와 정유 소비 확대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담배값 인상 이후 감소되었던 소비량이 예년 수준으로 증가되어 1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대 단위 아파트 신축 등에 편입된 토지보상금 관련 양도소득세 납부에 따른 양도소득분 지방세가 15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92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항목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이 개별 공시지가 상승으로 1억4천만원 증액되고 사용료 수입이 도로 사용료, 시장 사용료, 버드랜드 입장료 등의 감소로 1억9천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7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인터넷민원 발급 증가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감소로 1억9천여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수입이 보건소 진료사업 수입 감소로 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188쪽 이자수입은 예산규모 증가에 따른 평균잔액 증가로 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5천여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과징금 및 과태료가 1억7천여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89쪽 기타 수입은 각종 사업집행 잔액 등의 반납으로 4억4천여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난년도 수입은 메르스의 영향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시장의 둔화로 세입 증가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해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목차는 자료로 가름 보고 드리고 2페이지입니다.
시 전체의 3회 추경현황은 기정예산 7,024억원에서 131억원이 증가한 7,155억원입니다.
3에서 4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089억원에서 37억원이 증가한 5,127억원이며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47억원, 세외수입 3억원, 지방교부세 1억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이 14억원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5에서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39억원에서 16억원이 증가한 3,155억원입니다.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예비비가 50억원이 증가되고 행정운영경비 4억7천만원, 사업예산 29억원, 재무활동비 6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석 결과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는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자본지출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예산심의 시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부서특성과 업무여건에 따라 시 발전과 시민 다수가 수혜를 받는 예산 및 부서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계상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해 기금운영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서산시 재정여건은 금회 3회 추경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21.23%, 자주도 55.55% 이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체납세 징수 강화와 세원발굴에 대한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세외수입 확충에도 각 부서장이 책임을 갖고 노력해야 하겠으며 세금, 보통교부세 배분방식에 패널티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항목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와 보통교부세율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중요한바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열악한 시 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법적, 의무적 경비 및 보조사업과 긴급한 자체 사업 및 안전관리 사업 등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으나 가용 재원의 부족으로 노인, 여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으며, 비효율적인 사업과 연례 반복적인 사업 등은 일몰제 등 충분한 자료 검증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사전 협의한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문화관광과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7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에서 한 가지.
9조에 지방재정법 46조에 따라서 환송 이후의 국‧도비 보조금 등은 간주예산이 있을 때에는 간주예산으로 처리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조항이 지금 3회 추경 뒤로도 그런 것이 내려오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3회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에 3건이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주 예산으로 한다기보다는 아직 의결 전 이기 때문에 수정 발의 하는 쪽으로 의장님께 말씀드렸고 산건위 쪽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 말씀을 못 했습니다.
3건이 발생이 벌써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간주예산이라기 보다는 수정 관련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마지막 추경 뒤로도 국‧비가 내려온다는 얘기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220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의회업무 지원이 반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 부분은 그동안에 사실상 집행부 쪽에서 매년 연말경에 구상보고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구상보고회를 않고 부서별로 테블릿PC를 활용해서 어떤 내년도 업무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책자 인쇄를 안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222페이지에요.
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기획실에 도비보조금이 어떤 게 있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것은 기획실 소관 사항이라기보다 각 부서에 도비나 국비 반납을…….
- 위원장 김보희
- 전체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전체적으로 세웠다가 각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 외에는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219쪽 중간에 기타 보상금에서 정책자문교수단 자문료가 1,400만원이나 반납하잖아요. 왜 이런 것이 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정책자문단교수단 정책 자문료나 제안에 따른 어떤 보상에 따른 자문료를 저희들이 각 부서에도 정책자문을 활성화시키고 또 정책자문교수단에도 어떤 제한을 내도록 수차례 했는데 사실상 정책자문을 의뢰하는 부서가 많지 않았습니다.
안했고 자문교수단 쪽에서도 자문교수로 위촉만 받아놓고 그 동안에 활동을 활발히 벌인 교수단이 별로 없어서 잔액을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 외에 일부만 남겨놓고 전부 삭감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책자문위원을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이라든지 제안에 대한 것은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게재에 드립니다.
- 우종재 위원
-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 추경에 불용액으로 예산이라는 게 추정이 있으면 과다하게 그 불용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그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됐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은 좀 반영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른 해와 달리 각 부서별로 집행 잔액을 최대한 불용될 것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도폐쇄기가 12월말로 변동이 됐고 또 하반기 재정집행에 많이 이월된다든지, 불용잔액이 많을 경우에 행자부에 어떤 교부세 산정에 패널티가 오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삭감을 해서 잉여분을 넘기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추경으로 잡아 쓸 수는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25쪽부터 299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228쪽 상단에 보면 개인정보 노출방지 차단, 진단시스템 구입 2,800만원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지금 급했었나요? 상단에.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은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시스템인데 그동안 2007년도에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마는 노후화 돼가지고 교체를 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게 교체를 하려면 갑작스럽게 고장이 낫나…….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오래 되다보니까…….
- 임설빈 위원
- 추경에 이것을 교체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나, 아니면 본예산에다가 해서…….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본예산에 그때 쓸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본예산에서, 예산 팀에서 보고 이게 쓸만하니까 안 세워 주었겠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때만 해도 사용이 가능했으니까 그랬는데....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지겠습니다.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21쪽부터 32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323쪽에 맨 하단에 황바리 작품 구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9,500만원이냐, 지금 5,500만원이냐 확실하게 한번 답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여기 뭍으로 올라오는 황발이 작품구입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게 5,500만원입니다.
위에 이제 9,500만원이라고 한 것은 기존 본예산의 재료비 목에 4천만원이 이미 섰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부기상 그렇게 된 것이고, 그 4천만원 내역은 본예산에 안견창작스튜디오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2천만원, 안견창작스튜디오 선박 리모델링비로 2,500만원, 안견창작스튜디오 진입도로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게 1천만원.
또 서산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해서 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4천만원이 기존에 있던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부기를 달아줘야지 이렇게 봐서는 9,500만원 예산 갖다가 이번에 기 4천만원 쓰고 추가로 5,500만원 쓴 결과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게 예산서 작성상 부기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4천만원 요구한 바는 없고 뭍으로 올라오는 황발이 구입비로 5,500만원만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 한규남 위원
- 재료비 해 가지고 황발이 작품구입하면 담당부서장이나 알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황발이 9,500만원으로 알지 이거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프로그램상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하나 더 물어볼게요.
뭍으로 올라오는 황발이 작품구입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게 지난 8월 3일 벌천포 해수욕장 바로 옆 해변에 황발이 모양의 목각, 그게 7점이더라고요.
7점을 바다에 전시를 했었습니다. 전시회를.
이 사람이 잔경이라고 대산 운산리에 사시는 분인데, 도적골 그 분이 목각을 주로 하는 분인데 작품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작품이 하다보니까 벌천포 바다와 상당히 어우러지는 그런 작품이고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상당히 독특한 작품이기 때문에 포토존이 되고 해서 그 지역 관광 소재로 상당히 좋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고 또 전시회가 끝난 이후에도 그것을 계속 존치했으면 좋겠다. 영구적으로.
그래서 대산지역에서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추경에서 조금 사업하기에는 촉박한데 하여튼 이것을 세워 주신다면 바로 영구적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 임설빈 위원
- 목각으로 전시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황발이 모양인데
- 임설빈 위원
- 황발이 모양 목각으로 전시해서 관광객을 다시 찾아오게 만들어 보겠다 그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목적은 그겁니다.
지역에 보시면 특별하게 바다 이외에는 볼거리가 없어서 그런 것을 하나 해 놓으면 저쪽 건너편에 있는 삼성공단과도 어울려지고 생태학적으로 좋은 그런 작품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이 일시적으로 5,500만원 예산이 섰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5,500만원. 재료비가 그게 원목나무라든지 스테인레스 각 파이프 이런 재료비가 3천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루, 이틀에 작품이 제작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작비라든지 중장비 설치해서 그런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서산시를 대표하고 또 나아가서는 대산읍 그쪽을 다 홍보할 수 있는 벌천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인데 꼭 이것을 3회 추경 때 했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동안에 했으면 본예산이나 2회 추경 때 하지?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
- 임설빈 위원
- 그 이후에? 내년 본예산에 하면 안 되나?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전시가 끝나고서 면사무소에 가지고 있어요.
- 임설빈 위원
- 아니 해수욕 때도 겨울엔 해수욕하지 않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래도 해수욕철 이전에 전부 다 설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 설치한 이후에.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사후 관리비는 저희들이 조각 작품이 한 30점 여기 호수공원하고 대산 삼길포에 조각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매년 수리비로 조금씩 돈 천만원씩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렇게 하려면 조금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이거 7점이라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한규남 위원
- 7점에다 다른 것도 할 거 아니에요?
이것만 놓을 거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 이것만 놓을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만 7점. 그 사후관리 그것도 문제이겠네.
하여튼 차질 없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물론 추경예산 심의지만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이번에 충청투데이에서 기획 공연을 했는데 그건 무슨 예산으로 집행이 됐던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충청투데이가 제가 2012년도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왔는데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그런 체육행사라든지, 문화예술행사라든지 하는 곳이 몇 가운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대전일보라든지, 중도일보라든지, 충청투데이라든지 현재는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지원되는 데가.
그래서 먼저 번에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이것 언론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한다는 게 맞느냐 그런 지적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누차 얘기를 했고 그런데 국가에서 제도가 바뀌어서 어차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이 마지막 이고 내년부터는 그게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번에 한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내년부터는 이제 다 불가하게 됐지만 올해까지는 전에는 목을 아예 지금 중도일보에서 가져가는 민속대제전은 우리가 목을 아예 예산서에 있잖아요. 있고 그동안에도 충청투데이나 대전일보 인형극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 목이 세워져서 집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서지 않은 것을 문예진흥기금 그 안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면 우리가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필요도 없어요.
풀예산으로 뭉텅이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서 꺼내서 각 실, 과장들 입맛에 맞는 그 단체에다 예산을 해 주죠.
예산이라는 건 그렇게 쓰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대전일보도 집행이 된 상태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대전일보는 12월에 행사를…….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얼마씩 집행 됐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2천만원.
- 위원장 김보희
- 양쪽에 다 2천만원씩 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위원장 김보희
-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아니 먼저 번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했던 거고 이번 같은 경우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집행부에서 지금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지금 대전일보도 집행이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12월 중에 행사를 할 것이니까 저희들이 나가야지요.
- 위원장 김보희
- 앞으로 그럴 일은 더 이상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없겠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83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 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위원 아닌 의원(1명)
- 의원김기욱
○ 출석공무원(16명)
- (서산시청) (13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세무과장 이정주
- 회계과장 조만호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김지환
- 의사팀직원 김은아
○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