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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1.26 목요일)

제20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26일(목)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산시 도서지원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관련 의회 의견 청취의 건

5. 서산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출연금 교부 동의안

7.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산시 도서지원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관련 의회 의견 청취의 건

5. 서산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출연금 교부 동의안

7.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회)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정례회가 올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그리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큰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심사 외에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시의 주요 정책사업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각 부서의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회기 동안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윤영득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생태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환경생태과장 이명주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영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는 기금의 목적과 대상사업이 일반회계와 유사하고 중복되며 환경개선부담금 예산이 부과 징수비용 위주로 기금의 목적사업과 달리 지출되고 있어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폐지시행일은 2016년 1월 1일이며 조례 폐지에 따라 그 동안 조성된 기금 및 기타수입은 일반회계로 귀속하게 하고 서산시 환경기본조례상의 환경 보전기금 설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 취지는 기금 목적 및 대상사업이 일반회계와 유사‧중복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비용 위주로 지출되고 있어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폐지를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폐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득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득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환경보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마이크가 이상한 것 같은데?

유해중 위원
마이크 한 번 체크해봐.

(마이크 체크)

위원장 윤영득
이명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2. 서산시 도서지원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

위원장 윤영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서지원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건설과장 조민상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윤영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9호, 서산시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목적입니다.

현재까지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운항도선 가야호의 유지관리비는 보조금으로 지원 중이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어 도서지역 운항도선에 대하여 지원조례를 제정, 보조금지원을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서지역 운항도선 보조금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는 도서 및 도선에 대하여, 안 제3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하여, 안 제4조는 서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준용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산시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그동안 추진 현황, 앞으로 추진계획 서산시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은 민‧노‧관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우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도서지원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이 제정 취지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도, 분점도 등을 운항하는 운항도선의 유지관리비는 법적근거가 없어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실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산시 도서지원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제정 이유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운항 횟수 같은 거는 어떻게?

건설과장 조민상

하루에 3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현재 그런가요?

아니면, 전에도 3회였었나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계속 지금 3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3회라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운행 횟수를 좀 늘려달라는 건의는 없었나요?

건설과장 조민상

3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연희 위원
3회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이연희 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추계 결과에 대해서 지금 2016년부터 6,000만 원으로 해서 5년 동안 3억을 지금 잡으셨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운항 횟수도 아까 여쭤봤지만 3회로 충분하다하시니까 그것은 배제 시키더라도, 배가 노후 되던가 기름 값 같은, 기름 값만 이게 지금 저거 되나요? 아니면……

건설과장 조민상

그게 월 한 500 정도 드는데요.

거의 기름 값으로 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수선비. ○이연희 위원 수선비도 들어가는데 이게 똑같이 6,000만 원이라는 추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가 거듭될수록 이게 수선비가 더 들어갈 것 같고 기름 값도 유동이 있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조민상

별도로 엔진을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에 8,500을 예산을 들여서, 엔진이 12년 정도 소요돼서 올해 또 새로 바꿨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로 전체 다 바꾸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아니, 바꿨습니다.

이연희 위원
바꿨나요?

그러면 바꾸면 12년 또 이렇게……

건설과장 조민상

수명이 한 12년 정도 됩니다.

이연희 위원
10년이요?

건설과장 조민상

12년

이연희 위원
12년, 그러면 6,000만 원으로 세워진 게……

건설과장 조민상

그거는 거의 수선비하고 그 기름 대…

이연희 위원
수선비로 들어간다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수선……

건설과장 조민상

엔진하고 배, 배 해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연희 위원
5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돈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노후가 되면 수선비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추계비용이 너무 6,000만 원으로 일괄적이라서요.

건설과장 조민상

그동안 보면 배가 2003년도에 이 배를 처음 시에서 1억 6,800만 원을 주고 건설한 배예요.

이연희 위원
예.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을 그동안 추계로 봤을 때 예산이, 먼저는 조금 2007년도까지는 예산이 좀 적었습니다.

연 4,500이었다가 지금 6,000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정도 까지는.

이연희 위원
가능할거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어서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도하고 분점도하고 고파도의 차이가 뭐죠?

아니, 고파도가 여기 빠져있는 이유가?

건설과장 조민상

고파도는 팔봉에서 현재 해운법에 의해서 운행하고 있죠.

그거는 해운법에 의해서 낙도하고 보조하는 것이 지정된 지역에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해운법에 의해서 현재 배를 운영하고 있고, 그 외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지금……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우도하고 분점도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건설과장 조민상

거기도 사실 그것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마는 타산도 안 맞고 거기에 접안시설이라든지 수심이라든지 안 맞아가지고 못한 것으로 했습니다.

유해중 위원
우도하고 분점도, 지금 주민이 몇 분 정도인가요?

건설과장 조민상

우도가 22가구에 42명 정도, 분점도가 13가구에 23명 정도.

유해중 위원
분점도가 13명?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 정도이고, 관광객이 수시로 이제……

유해중 위원
아, 이게 가야호에 위탁을 주는 거죠?

건설과장 조민상

사실은 위탁이 아니라 보조금을 주는 단체로 보면서, 그 동네 분점도 마을 전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유해중 위원
아, 우도하고 분점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

건설과장 조민상

예.

유해중 위원
가야호 하나를 가지고?

건설과장 조민상

배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거기서 운영합니다.

유해중 위원
아, 그러니까 어촌계나 이런……

건설과장 조민상

어촌계, 지금은 동네 이장님이 대표로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아, 이장님이.

건설과장 조민상

어촌계 함께 전 주민들이.

유해중 위원
고파도처럼 운항회사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조민상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장에 버스처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배를 제작해서 거기에 위탁을……

유해중 위원
그러면 배에 대한 뭐……

건설과장 조민상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해서……

유해중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시에서 해 주는 거고, 거기에 대한 기름 대나 이런것도 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건설과장 조민상

그런 시설은 관련법에 맞게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아니, 그 때도 이 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3회라는 것을 여기다 못 박아 놓으면.

건설과장 조민상

아니, 못 박은 게 아니라 지금 일일 정기 횟수가 몇 회냐고 물어봐서 현재 운행하는 것은 3회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조민상

3회 정도면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유해중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3회라고 못 박아 있다고 하면 우도나 분점도에 계신 분들이 위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배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 외로 사용 가능 하느냐?

건설과장 조민상

그럼요, 사용가능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운행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특별한 일 있을 경우에는 운행 횟수 외로, 약 20분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타보니까요.

그러니까 수시로……

유해중 위원
수시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

건선과장 조민상

그렇죠.

유해중 위원
위험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건설과장 조민상

그럼요.

유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위원장 윤영득
김맹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이 아주 상세하게 여쭤봤는데, 좋은 얘기를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여기는 완전 무료입니까?

건설과장 조민상

2,000원씩 입니다.

개인이 내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2,000원씩 부담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건설과장 조민상

자부담은 본래 보조금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0원씩 해서 1년에 일부 나오는 것을, 연 수익이 아마 1,800 정도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김맹호 위원
포함해서 운행을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조민상

그렇죠, 운행하시는 분도 돈을 줘야 되니까.

김맹호 위원
비용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대요?

건설과장 조민상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거라 큰 불만은 없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관광객도 2,000원인가요?

그 지역주민만 2,000원인가요?

건설과장 조민상

관광객도 똑같아요.

위원장 윤영득
다 똑같은가요?

다를 것 같은데……

이연희 위원
달라야 되는데……

위원장 윤영득
관광객이 3,000원이라면 지역주민은……

건설과장 조민상

지역주민들은 2,000원이고 관광객은 3,000원인데, 사실 제가 타보니까 누가 혼자 배 간다, 했으면 하는 것도 서랍이 있어요.

배 안에 본인이 2,000원 내고 돈 빼가고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영득
수입 부분은 그냥 마을, 가야호 관리 주체에서 수입……

건설과장 조민상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정산을 하죠.

위원장 윤영득
정산을 하겠죠?

건설과장 조민상

예.

위원장 윤영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득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서지원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조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3.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관련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위원장 윤영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순환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건폐율 등의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통해 농업시설 및 기존 공장 등의 시설 확충의 애로를 해소하고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85조, 제93조의 개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85조, 제93조의 위임된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3조 제2항은 계획관리지역에서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을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자연녹지 지역 내 유원지 시설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건폐율을 20∼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생산녹지지역 등, 용도지역 지정 등 준공된 기존 공장의 증축 시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6조의 2는 녹지지역 등에서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37조 제2항은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해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8조 제1항 제19호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용적률을 100% 이하에서 125%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38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용적률의 25% 이하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내용이고, 조례안 제42조 제2항은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 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제조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며 또한 조례안 제45조와 제48조는 2015년 6월 3일 개정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 변경사항에 따라 위원정수, 심의 횟수, 심의기관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5월 10일 부터 10월 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단계별 추진사항, 참고사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번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안과 그동안의 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 등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우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건폐율 등의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통해 농업시설 및 기존 공장 등의 시설 확충의 애로를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여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 시행령 제88조, 제85조,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유해중 위원
전통사찰 건폐율을 20∼30%로 규제 완화를 시켜주는 건데, 서산에서 이런 혜택을 보는 전통사찰이 있나요?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그런 부분은……

유해중 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과장 장순환

그것은 서광사라든가 도시 지역 내에 있는 사찰만 해당되고요.

비도시 지역인 개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녹지지역이 있는 서광사라든가, 이런 부분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해중 위원
전통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전통사찰이라고 지정된 곳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유해중 위원
여기서 가장 크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지법에 20%∼60%로 규제완화를 시켜주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수산물의 가공하고 처리시설에 한 하는 거죠?

건조하고 보관시설.

도시과장 장순환

시험연구시설.

유해중 위원
시험연구시설?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유해중 위원
그럼 일반 농가 주택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그것은 원래 허용됐었습니다, 농가 주택은.

유해중 위원
농가 주택은?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유해중 위원
농가 주택은 농지법의 적용을 받죠?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유해중 위원
농지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40%인가요?

도시과장 장순환

60%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60%인가요, 60% 농업지역?

도시과장 장순환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에서 60%.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가 주택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없고?

도시과장 장순환

이미 받기 때문에, 추가로 농산물 건조보관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가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유해중 위원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혜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유해중 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산물의 6차 산업도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규제 완화된 부분들을 농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농민들이 규제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에 관련해서 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홍보를 잘해서, 저 뒤에 농정과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협조를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규제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순환

별도로 도시계획 조례를 인쇄해서 면으로 배부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연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5페이지에 보면 제45조 제1항 등 25인을 20인으로 하고 위원정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위원 구성이 어떤 분들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장순환

현재는 도시계획이라든가 환경, 조경, 건축 이런 부분에 있는 학식 있는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입니다.

이연희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비연임 기간을 포함해서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바뀌는 부분이죠?

도시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이연희 위원
5페이지요.

제5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 연임을 2회에 한하여 연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연임 기간 포함해서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고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명의 위원 중에서 보통 비연임 기간 포함해서 6년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로 계속 가다보면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이 속출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도시과장 장순환

그래서 저희가 지금 2회 정도 연임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 신청을 받아서 그러다보면 전국적으로 오고하는데, 저희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의 동의를 받고 해가지고 교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위원 선정기준이요, 나와 있는 매뉴얼이 있나요?

도시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에 도시계획위원회 자격이라든가 요건이 가이드라인에 총 게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 도시계획위원들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우리 서산시 도시 미관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같은 분들이 6년 동안 최장 기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비연임 기간 포함해서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는 게 변경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장순환

그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중앙에서부터 저희 시‧군까지 다 시달이 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연희 위원
전국적으로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 자격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 전부 다 제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의 자격도 어떤 특정 분야의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도시 계획적 관련된 다양한 자격을 갖춘 분들을 골고루 안배 해가지고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왜, 본 위원이 자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저희 서산시, 근데 그때 위원을 하니까 전문위원이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5명에 불과하더라고요, 25분 중에서요.

제가 어떤 과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위원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문성이 있느냐는 것도 그 부분에서 아까 여쭤본 게, 어떤 위원 구성을 할 때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구성을 하는 건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장순환

일단 매뉴얼에 그런 부분은 제시되어 있고요.

도시계획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 경기,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위원은 자기 나름대로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응모를 많이 합니다, 공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서산지역 같은 경우는 자격 갖춘 분이 많이 없어요.

그 전에 이런 구체적인 게 없을 때는 서산지역에서 충남대라든가 서산지역에서 최대한 위촉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오기 때문에 오히려 넘쳐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저희 서산시에 거주하는 분으로서 위원은 몇 분정도 비율이 되어 있죠?

도시과장 장순환

비율은 없고요.

건축사라든가 이런 부분, 몇 분만 있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다 살펴보지를 못 해서 제가 못 읽었는데, 요즘에 혹시 서산시 거주하는 위원으로 해서 몇 % 정수로 한다는 근거는 없고요?

도시과장 장순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역에 대한 것은 없고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몇 년 임기죠?

도시과장 장순환

2년입니다.

이연희 위원
2년 임기인가요?

그럼 보통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6년까지는 너무 길지 않은가, 한 4년 연임 정도 까지는 괜찮아도, 비연임 기간 포함해서 6년 이라는 것은 너무 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그런 것을 잘 조절은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전문성이 많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장순환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득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1조, 2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안건을 심의하신다고 들었어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일종의 소위원회나 마찬가지인데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안건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도시과장 장순환

전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이 있고, 분과위원회에서는 건축 관련 민원사항을 1분과에서 건축 관련 민원사항을 수시로 대책위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분과를……

위원장 윤영득
소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얘기군요, 그러니까?

도시과장 장순환

소위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1분과, 2분과 명칭은 칭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영득
왜 그러느냐 하면, 정보공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의회의 위원 중에서 임재관위원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게 1분과, 2분과 있는데, 자기 본인이 1분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분과 것은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나요?

자료는 나중에 받는다는데 그게 심의과정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2분과 것을 심의할 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위원들은 뭐해먹는 거냐.” 속된말로 뭐까지 들어가면서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2분과에서 하는 것을 위원회 들어가는 의원이 없으면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도시과에서 따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현재 2분과는 저희가 개최한 적은 없는데요.

주로 1분과는 ‘건축 관련 민원사항’ 이런 부분이 1분과인데, 2분과는 아직까지 안했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전체위원회 할 때 분과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의결하거나 심의했던 사항을 전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보고는 받는다고 하더라고, 서류도 받는데, 그러다보면 시차가 생기잖아요?

시차가 생기니까 먼저 우리 신우에프에스 같은 경우도 우리 도시계획 심의위원인 임재관위원이 전혀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건축 허가, 공장설치 허가가 나갈 때 까지도.

도시과장 장순환

근데 그 신우에프에스 도축장 결정은 전체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랑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위원장 윤영득
그럼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장순환

전체위원회할 때 참석을 안 하셨으면 모르실 수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이런 중요사항 결정은 전부 다 전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25인에서 20인으로 줄인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위원들 숫자를 좀 늘려서 의회에 정보가 수시로 이렇게,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전체 회의까지 시간적인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에 쫓겨서, 민원인들 말씀인데 안건처리가 뭐 예를 들어서 1호의 안건, 2호의 안건, 3호의 안건, 4호의 안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10시부터 시작하든지, 2시부터 시작하든지, 시작을 해서 심의하다보면 자기들이 제일 마지막이다 이거예요.

시간에 쫓겨가지고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민원인들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자기는 회의가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계획을 2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5시쯤 갈 계획을 세우고 왔는데, 심의위원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분야 지금 심의해야 될, 사후 의안에 대한 심의위원들이 자기 개인사정 때문에 자리를 뜬다는 거예요, 일찍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걸 좀 보완하실, 그렇게 하루에 몰아서, 물론 경비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심의를 확실하게 받았다는 그런 인식을 못하는 부분을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60일, 3회에 걸쳐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3회를 연장한다는 얘기죠, 마지막 조가?

도시과장 장순환

위원장 윤영득
근데 이것은 민원인, 접수인, 사업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한테는 만약에 재심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구제절차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위원회의 직권으로 기간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 거지.

이 민원인이 자기가 뭐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장순환

그 부분 지금 우리가 60일하고 3회를 규정을 하는 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게 도시계획을 횟수라든가 기간을 안정하니까 마냥 끌고 가가지고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준다.

시민들이 뭔가 하고자 하더라도 피해준다고 해서 그 기간을……○위원장 윤영득 글쎄,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가면 좋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장순환

부결되거나 했던 부분도, 그 다음 해에 3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그것을 자기가 보완하거나 해가지고 얼마든지 심의가 가능합니다.

3회까지로 하는데, 동일 건으로 3회 이상 계속할 때는 민원인들도 피곤하고 불편이 있지만 위원들 회의운영에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데서 3회를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회 동안에도 얼마든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글쎄, 그것은 그럴 것 같긴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끝부분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또 60일을 연장해서 3회에 다시 재심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순환

그게 60일을 연장하고 3회를 더 하는 게 아니라, 60일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고 3회로 규정되어 있는 그 부분을 조금은, 예를 들어서 4회라든가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60일을 더하고 3회를 더 추가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영득
4회에 끝날 수도 있고, 5회에 끝날 수도 있고……

도시과장 장순환

이런 부분까지,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그러면 “3회인데. 다음에 한번 더하자.” 했을 때, 그런 때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의무적으로 3회 더 연장하고 이런 부분은 표현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영득
민원인이 이것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지 민원인이 부족하다고 인지를 하고 할 때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조례 내용을 보면.

도시과장 장순환

근데 민원인이 요건을 충족해 주면 1회, 2회로 끝나지만, 못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민원인이 해결이 불가한 부분을 욕심만 부려가지고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배제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원들, 심의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의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도 공무원 정수에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 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게 뭐, 위원회마다 정수가 다 정해져 있나요, 따로따로?

도시과장 장순환

이것 도시계획관련은……

위원장 윤영득
다른 심의위원회도 보면 3명도 들어가고 2명도 들어가고 그러던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만 유독 1명인데, 1분과, 2분과 있으면 당연히 2명 정도는 들어가야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정보 교류가 될 것 같은데, 아까 1분과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체회의 때까지는 시간적인 차이가, 아까도 반복된 얘기지만 너무 많은데 몇 개월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저희가……

위원장 윤영득
전체회의를 열 만한 요건이 안 되는 사안이면 계속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회의를 1년 만에 한번 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해 보이는 데 개선할 의지가 없으세요?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2달에 한 3번 정도해서 지금 저희가 16회까지 했는데요?

그 전에는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민원사항을 빨리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횟수를 빈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것은 소위원회일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소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예, 전체회의는 1년에 한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순환

전체회의는 사안이 있을 때만……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까지는 소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은 의원들은 그 사안에 대해서 전혀 1년 동안 모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보고를 받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소위원회가 끝나자마자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체위원들한테 배포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위원장 윤영득
문제가 좀 있죠, 그게.

도시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분과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을 참고적으로 전체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지 사실 공유될 사안은 아닙니다.

분과위원회가 단순한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위원들이 공유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위원회도 같은 위원이기 때문에 공유 차원에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윤영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우에프에스 같은 것은 소위원회에서 해당되는 사안이에요?

아니면 전체……

도시과장 장순환

전체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체위원회에서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이게 지금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단순 민원이라든가 민원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만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 도시계획시설, 뭐 도로라든가 어떤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전부 다 전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늦게 참석했는데요.

설명을 듣다보니까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가 1분과, 2분과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2분과는 지금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지금 1분과만 하고, 2분과는?

2분과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내내 1분과에서 다 처리가 되는 거네요?

도시과장 장순환

전체위원회에서……

김기욱 위원
아니, 1분과, 2분과를 나눴다고 얘기를 하시는 데, 2분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열었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항은 전체에서 하고, 민원사항은 1분과에서 다 해소시키고,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전체위원회에서 하고 그렇게 하셨단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김기욱 위원
2분과는 한 것이 없고?

도시과장 장순환

예.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게 문제점이 좀 있어 보여요.

이왕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이 좀 걸러지고 충족돼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2분과만 했습니다, 1분과가 아니라, 분과회의를……

김기욱 위원
회의를 2분과 회의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1분과는 한 번도 안했고?

도시과장 장순환

예, 1분과는 어떻게 보면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큰 사항을 다루도록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전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고, 별도로 시급하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분과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데, 사실은 전체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김기욱 위원
아까 먼저는 분기별로 하시다가 이번에는 민원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횟수를 늘렸다 했는데, 2015년도에 몇 번 열었어요?

도시과장 장순환

16번.

김기욱 위원
16번이요?

도시과장 장순환

16회.

김기욱 위원
16회?

도시과장 장순환

예.

김기욱 위원
전에는 분기별로 하다가?

도시과장 장순환

사안이 있을 때……

김기욱 위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안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설명하는, 위원회를……

도시과장 장순환

최대한 민원……

김기욱 위원
그리고 고명호 팀장님이 답변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답변을 하시죠.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도시계획팀장 고명호입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하는 실무자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운영위원회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이 결정이 되어 있어서 월 1회 이상 개최를 하도록 가이드라인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적인 것은 월 1회를 하고, 사안이 더 많으면 수시로 또 안건이 올라올 때 마다 개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전부 공문을 냈습니다.

안건이 있을 때 마다 자료를 제시해 주면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시로 위원회 개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전체위원회 하고 분과위원회 운영하는 방법이, 전체위원회에서 1분과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안 중에서 시설 결정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에서 간단한 부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2분과는 주로 민원사항인 개발행위 허가권 등을 다루는 것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하루에 1분과, 2분과를 다 운영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고 해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전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을 했고, 그 건축 관련 단순 민원 이런 것은 전체위원회에 하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민원인들이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나눠서 2분과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1분과 위원회에 회의 개최한 실적이 거의 없는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분과에서 개발행위 건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쟁점이 심화가 되면, 여기에서 종결을 짓는 게 아니고 전체위원회로 안건을 다시 재상정해서 처리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아니, 계속 말씀하세요.

김기욱 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1분과, 2분과가 있는데 1분과는 간단한 것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안 해서, 2분과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전체위원회로 넘겨서했고, 또 각 도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하기 위해서 민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상정이 될 때 마다, 건수가 있을 때 마다 기간을 남기고 수시로 연다는 그 얘기죠, 그 답변이죠?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예,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걸으면 건축……

김기욱 위원
기간을 두지 않고,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마다 바로바로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그 얘기죠?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예, 저희가 열어야겠다고 판단이 서면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제가 궁금해서 답변을 꼭 들어야 할 부분이네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아까 1분과, 2분과로 나눠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임재관위원님 한 분만 분과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1분과, 2분과가 어차피 나눠서 일을, 민원하고 단순 민원 아니면 도시계획관리 나눠서 하신다고 팀장님 답변이 계셨잖아요?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 한분을 더, 아까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질문을 다시 드리는데, 그러면 의원들 중에 한 분이 더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근거가?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지금 특별한 것은 없는데, 가이드라인에 제약을 줬어요.

지방의회하고 관계공무원들을 제약을 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다시 내년도에 재구성을 할 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훑어보고 한번 진행을 해 보고……

이연희 위원
왜냐하면 민원사항이 많다고 한다면 위원들이 더 알아야 될 의무가 있고요.

전체 위원들이 또 전달해서 알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내년 구성을 하실 때,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셔서, 꼭 정수 위원이 한명으로 1인이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세요.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지금 가이드라인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시 위촉 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 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 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 저희가……

이연희 위원
근데 그 제한이라는 게 인원수가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제한이라고만 되어있으면 인원이 2인 이하라든가, 1인 이하라든가 되어있으면 어려운 거지, 제한이라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질문할 이유가 없는 부분인데.

유해중 위원
아니, 검토를 하세요.

위원장 윤영득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하면……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제한 구성 시에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해중 위원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면 되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거야!

이연희 위원
검토해서 재구성하실 때, 이렇게 해주시면 이것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제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유해중 위원
답답하네, 정말!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특별한 것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전부 운영하는 게, 독자적인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운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준수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재구성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반드시 검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예.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설명한 것을 들으면 직업적으로 그 쪽에 종사하는 의원은 배제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외의 의원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긍정적으로 하면 되지, 무슨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의원 생활을 하다보면, “이런 사안이 있었는데 당신들 왜 모르고 있었느냐” 이렇게 해요.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 행위나 민원 있는 사항, 지금 2분과에서 한다고 했죠?

그런 부분을 전혀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야,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통과를 했다는데”,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인데, 의원을 2인으로 한다, 3인으로 한다, 이것을 조례에다 넣지 않고 규칙에 넣으면 되는 건가요, 그럼?

아까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팀장님?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장순환

조례는 총……

위원장 윤영득
인원만?

도시과장 장순환

정수만 나오지 의원은……

위원장 윤영득
상관은 없다?

도시과장 장순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1분과, 2분과 왔다 갔다 해요.

설명하시는 게.

도시과장 장순환

아, 제가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2분과인데.

위원장 윤영득
예, 시설결정 지구단위 계획은 1분과고, 개발행위는 2분과라고 했는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2분과는 한 번도 개최 안 했다고 했는데, 2분과를 벌써 엊그제도 신우에프에스 때문에 개최했을 것이고, 또 그 외에도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대산 쪽으로 폐기물 처리장도 있고 공장폐수 처리시설 그런 것도 있었을 테고.

도시과장 장순환

전체위원회, 아까 고명호 팀장이……

위원장 윤영득
2분과가 전체회의라는 거예요?

도시과장 장순환

1분과에서 할 사항인데, 전체위원회에 상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1분과 위원회는 운영을 안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는, 간단한 사항은 1분과에서 하고.

도시과장 장순환

2분과, 민원서류가……

위원장 윤영득
2분과, 민원서류가, 그러면 거꾸로 얘기 했네.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2분과에서 하고, 1분과가 포괄적, 전체회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위원장 윤영득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득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하나 있네요, 잠깐만요?

(10시 46분)

위원장 윤영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순환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공원시설)의 변경 결정관련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 청취의 배경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7일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한 후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여 같은 해 12월 12일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던 사항과 관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지침이 금년 5월 개정되어 도시자연공원의 해지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강제적 의무규정’에서 할 수 있다는 ‘선택적 사항’으로 변경되었고 도시자연공원변경과 관련하여 규제강화로 인한 불편 민원 해소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 관리 방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을 폐기하고 자연녹지 지역에서 보존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황금산도시자연공원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용도구역 지정을 옥녀봉 도시자연공원은 기조성 된 지역 등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사항으로 공원 대상별로 변경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구역, 공원시설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지역은 서산 도시 지역인 부춘, 동문, 수석동과 대산, 해미, 운산 도시 지역 내 도시자연공원의 해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시자연공원 10개소의 공원시설을 폐기 또는 변경하고 공원시설이 폐기되는 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4,017,730㎡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며 다만 대산읍 독곶리 황금산 도시자연공원 675,100㎡는 도시자연공원을 폐기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구역을 새로이 지정하고 또한 옥녀봉 도시자연공원은 3,139,297㎡ 중 조성계획이 수립된 820,000㎡ 및 양호한 국공유지 326,200㎡ 총 1,146,200㎡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와 변경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14년 11월 17일 입안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추진 중 관련지침 개정 등에 따라 지난 9월 18일 변경 입안하여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10월 22일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지난 10월 27일 위원 정책간담회 시, 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금년 말까지 결정권자인 충청남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하여 2016년 초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해당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고 2015년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 바 소탐 도시자연공원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상 어긋나는 내용으로 의견 수용이 불가하였으며 지난 10월 7일에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대산, 운산의 주민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대산읍과 운산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각 공원별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도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우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구역 공원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 취지는 2014년 11월 17일 입안하여 2014년 12월 12일 서산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던 내용으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 변경과 관련하여 중복 규제로 인한 불편 민원해소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 관리를 위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황금산 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구역 변경 지정, 옥녀봉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견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 의결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위원장 윤영득
김기욱 위원님, 아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제가 첫 번째, 1번을 보면서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조성을 보면 옥녀봉 근린공원, 황금산공원, 소탐공원 3개가 있는데 옥녀봉 같은 경우는 축소가 되네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김맹호 위원
축소된 나머지 부분은 계획적인 공원조성을 위해서 하신다고했는데 축소된 부분 말고 그 외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전이?

도시과장 장순환

그 외 부분은 그냥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가 사유지인데요, 사유지 부분은 공원에서 해제 돼가지고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만 지정하면 됩니다.

김맹호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물론 황금산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소탐공원도 마찬가지인데 도시자연공원 시설이 폐지되거나 축소가 되면 나중에 도시 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장이 됨에 따라서 보전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고 계획적인 공원조성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한번 축소가 되면 다시 확장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다시 또, 그런 부분도 걱정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도시과장 장순환

그런 부분 저희도 고민을 하지만, 정부에서 장기 미집행이 되어가지고 10년 이상 개발도 못하면서 계획만 해가지고 어떤 사유지들을 제한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이 나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부 다 완화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기대됐던 것을 이렇게 하니까, 좋은 부분인데 행정적으로는 무분별하게 개발되지 않을까 염려는 합니다마는, 어차피 보전녹지지역으로 되면 그 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을 어차피 산림……,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다뤄지기 때문에 그렇게 무질서하게 난개발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보전녹지지역에서 필요한 단독주택이라든가 최소한의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맹호 위원
개인적인 사유지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토지 소유주들은 상당히 좋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나름대로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폐지, 폐지 안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름대로 난개발은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거의가 임야기 때문에 산림부서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2014년도부터 보고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해서 내년도에 채택이 되면 2016년 1월로 고시가 되는 거죠?

도시과장 장순환

예.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되어가지고 있는 것은 해지하는 그런 것인데, 김맹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지주들께서는 사실 환영하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다니면서 설명회 하는 것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죠?

도시과장 장순환

예.

김기욱 위원
그런데 아까 저쪽에 대산 쪽인가요?

그 쪽에 자연녹지지역으로 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었나요?

도시과장 장순환

소탐산……

김기욱 위원
소탐산 공원이었나요?

규정에 안 맞아서 했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2014년도였나요?

2014년도부터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쭉 왔는데, 지역에서는 많은 환영을 하고 걱정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 의견은 아까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의견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는, 본 위원은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찬성할 의견, 반대 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 의견을 발의하실 위원님을 아까 김기욱 위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보고 진행을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욱 위원님께서 제시한 찬성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제시할 의견으로 결정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 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 15분)

5. 서산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영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윤영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1호, 「서산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리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 촉진과 식품산업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농업인 등 식품 가공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식품의 제조․가공 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식품위생법 상의 시설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 지도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요를 확대하고자 관련법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조부터 2조까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로써,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발전을 위해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농산물, 농업인,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2, 사업자의 책무에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전한 식품의 생산, 판매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안 7조부터 7조의 3까지 농산물 가공업 단체 육성 및 운영지원을 신설하여 농산물 가공업 단체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경영지도,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신속하게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우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취지는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한 식품 제조 가공업의 업종별 시설 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식품가공 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식품의 제조 가공 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식품위생법 상의 시설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득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0분)

6. 2016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출연금 교부 동의안

위원장 윤영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성장전략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성장전략과장 전성배입니다.

2016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 지원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서산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창업보육센터 사업을 촉진하여 다양한 맞춤형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산학협력 사업을 활성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서산 건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매년 6,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출연 계획으로는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업 활동 촉진코자 시제품제작, 지식재산권 출연 비용, 디자인 개발, 각종 창업교육, 제반운영 경비지원 등에 2,000만 원을 출연하여 지원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 성과로는 2,000만 원을 출연하여 경영기술컨설팅 지원 등 7개 주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허출원 4건, 벤처기업 인증 2건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우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2016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지원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2016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지원 계획 동의안의 제출취지는 우리지역 산학협력기관인 한서대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창업지원 사업 및 센터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창업 기업인을 육성, 지원하여 관내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서산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와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질문보다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나, 특히 담당 책임 팀장님 2,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끝나지 않고, 잘 운영이 되고 있나 관리감독을 과장님보다는 담당 팀장님이 더 확실하게 잘 챙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해중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창업보육센터 한서대학교에 지원이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지원을 해 주는 데, 여기에 회계처리나 이런 것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면 익년도 일사분기에 사업 정산서를 직접 받습니다.

증빙서를 첨부해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3억 700만 원씩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합니다.

재원은 중소기업청에서 6,400만 원, 충청남도에서 4,000만 원, 태안군에서 3,300만 원, 서산시에서 2,000만 원, 입주기업에서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7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학협력단에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 12월에 끝나면 내년 일사분기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출연한 것에 대해서 근거를 저희가 정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하고 있어요.

유해중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 개 단체에서, 창업보육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인근에는 한서대학교밖에 없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인근, 당진에 있는 대학이나 예산에 있는 대학은 없어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창업보육센터가 전국에 277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서산은 한서대학교 해미에 있는데, 1관에 있고 태안에 2관하고 3관이 있습니다.

태안에 제가 알기론, 남면 곰섬에 그 쪽에 창업보육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단위의 창업보육센터가 다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우리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서대학교라는 명칭을 여기에 넣었잖아요.

우리 인근의 당진에 있는 대학이나 공주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로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산시에 있는 선문대하고 당진은 신성대, 예산군은 공주대, 태안군은 한서대, 이렇게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컨설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우리는 한서대학교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서대학교만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당진은 신성대에 출연하고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산학협력단에,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것은 저희가 물론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7%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3억 700만 원인데, 정산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해가지고 나중에……

유해중 위원
똑같은 얘기 또 하실 필요 없고, 제가 질문 드린 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만약에 거기에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부진하고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산업지원금을 중지나 회수를 하게 되는 데, 그 동안에 한서대학교가 전국에서 9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인근 다른 학교로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당진에 있는 대학이나 이쪽 공주에 있는 대학이나 천안에 있는 대학으로는 산학협력단이 우리 시하고 연결이 될 수 없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우리 시는 무조건 한서대학하고만 해야 된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유해중 위원
법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것은 우리 시하고 한서대학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유해중 위원
어, 그렇게요?

성장전략과 전성배

예.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어서 장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궁금해가지고요.

2016년 출연계획에서 출연 금액이 2,000만 원이잖아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 말씀은 태안군이 3,300만 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성장전략과 전성배

예.

장갑순 위원
출연 금액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것은 중소기업청하고 충청남도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태안군이 3,300만 원인 이유는 태안군이 우리가 총 3개 관이 있는데 여기 대곡리 한서대학교의 1개 관은 서산시 것이고요.

태안에 있는 것 2, 3관은 태안 쪽에 있기 때문에 태안군이 출연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태안군에 출연이 더 많으면 그 쪽에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이런 게 있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것은 창업보육센터가 본관이 서산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32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산시가 11개 기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태안하고 서산하고 같이 공동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금액차이가 우리가 모든 면에서 더 큰 건데, 태안이 더 내고 우리가 적게 내서 그게 궁금해서……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안은 관이 2개 있어가지고, 우리는 1개 관이고 그 차이입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득
본 위원이 이어서 한 가지만.

쉽게 말하면 3억 700만 원을 총 국․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3억 1,100만 원을 가지고 3개 관을 운영한다는 이 얘기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1관이 한서대학교고 2관이 태안에 있고 3관도 태안에 있고?

성장전략과 전성배

예.

위원장 윤영득
이런 얘기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위원장 윤영득
우리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은 “자존심 있다.”, 우리 시가 태안군보다는 시세가 월등한데, 출연이 너무 태안군만 못하니까.

왜냐하면 의문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득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 3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윤영득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30분)

7.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윤영득
의사일정 제7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의사결정 설명 시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었듯이 금년도부터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간이 단축되어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을 올 해 말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제3회 추경 편성된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우선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입‧세출분야 예산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우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주

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6,230억 원보다 113억여 원이 늘어난 6,344억 원으로 2회 추경 예산보다 11.83% 증가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47억 원, 세외수입 3억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보조금 5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분야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6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154억여 원으로 기정 예산액 4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12억 원 증액됐으며 사유는 서산수골프앤리조트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체납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재산세 12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자동차세는 휘발유와 경유소 폐업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1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뱃값 인상 이후 감소되었던 소비량이 예년 수준으로 증가되어 10억 원이 증액 됐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대단위 아파트 신축 등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관련 양도소득세 납부에 따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가 15억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9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항목별로는 재산 임대수입이 개별 공지시가 상승으로 1억 4,000만 원 증액되고 사용료 수입이 도로 사용료, 시장 사용료, 버드랜드 입장료 등의 감소로 1억 9,000여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187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인터넷 민원발급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감소해서 1억 9,000여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업 수입이 보건소진료사업 수입 감소로 3억 원이 감액됐으며 188쪽 이자수입은 예산규모증가에 따른 평균 잔액 증가로 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5,000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과징금 및 과태료가 1억 7,0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189쪽 기타 수입은 각종 사업 집행 잔액의 반납으로 4억 4,000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난년도 수입은 메르스 영향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7,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시장의 둔화로 세입증가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해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 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우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분석 및 검토의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필수 경비 추가 발생과 이월 사업 사전조치 및 잔액발생 분을 삭감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 경정세입예산은 7,154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율은 1.86%이며 재정자립도는 2회 추경기준 24.8%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72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6억 5,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이 5,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1,075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55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억 6,2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이 8억 5,000만 원, 내부거래가 9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33억 9,2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2,661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억 9,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3억 9,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는 769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가 2,100만 원, 사업예산이 16억 8,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비는 2,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이게 검토보고하실 때 세입부분만 우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2015년도 3회 추경 세입분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득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마는 1차 본회의 시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 해 주시죠?

설명만 생략하는 거고 질의는 드려야 하니까.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을 생략을 하고 곧바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1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해양수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건데, 394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 매년 반납 되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반납한 이유가 있겠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그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국고보조금반환금 예산이 2013년도 예산인데 그게 지금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하다가 지금 반납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사업은 2013년도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자담 40%로 해서 국비를 가져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항을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조정이 됐던 사항인데 그 사업자가 간월도 어리굴젓, 이경자씨로부터 수산물 가공시설 사업자 밑에서 우럭 가공시설 자금으로 이렇게 받았었는데, 사업자가 부지 확보가 안 되고 사업성이 좋지 않다고 해 가지고 본인이 2014년도에 포기를 해서 다른 사업자 모집을 지금 2년 동안 해 본 결과 안 돼가지고 부득이 하게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본인이 포기를 했네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도비보조금 내내, 같은 맥락으로 국․도비가 같이 그렇게 매칭돼서……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매칭 돼 가지고, 자담 40%로 해서 국․도비, 시비까지 매칭이 되었었는데 전액이 반납이 돼서 안타까운……

김기욱 위원
본인이 포기해서 100% 반납을 하고 그동안에는 신청자를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동안 신청자를 공고를 하고 모집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없어서 반납한다는 그런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을 반납을 않고, 서산시에서……

김기욱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은 했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부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재입장)

본위원이 그 부분이 똑같은 부분인데 좀 의심스러워서 설명이 충분치 않으면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에요.

3억 6,000만 원을 그동안, 그 돈이 어디 있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 돈이 지금 저에게 예산에 잡혀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게 2013년도 것인데, 지금 시비를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시비를 그 당시에 세웠던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거는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인데, 시비로 세웠다고 하면 안 되지.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보조금반납, 지금 현재 예산……

위원장 윤영득
국고보조금이 내려 왔으면 그 보조금 어디에 썼나요?

근데 왜 지금은 전액 시비를 세워서 반납을 하는 그이유가 뭐냐고요.

그 돈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2013년에 사업을 하려다가 계속비로 그냥 미뤄서 명시를 해가지고 해왔으면 그 돈이 남아 있었을 텐데, 지금 왜 3회 정리추경에 시비로 3억 6,000만 원이 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아니, 국․도비를 받아 놓은 사항을 다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시비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윤영득
그러면 뭐 하러 시비로 예산을 세웠어요?

보면 시비증액이 3억 800만 원인가?

이것 때문에 세운 것 아닙니까?

이거 반납하려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국․도비가 2013년도에 국․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국․도비를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하는데, 왜 시비를 세우냐고요.

국․도비 증감이 없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국․도비는 2013년도에 받아온 거거든요?

위원장 윤영득
받아온 거죠.

받아 온 거니까 그 돈이 안 썼으니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여태까지 남아 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세출예산서를 보면 시비를 세워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해양수산과에 국비 받았던 사항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부분은 이미 시에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시비를 세워서 반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데 이용을 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반납할 때는 시비로 세워서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반납할 때는 국․도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시비로 잡아서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13년도 사업을 하려다가 못한 것을 그냥 시비로 세입을 잡았다가……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시비로 반납을 하는데 국비 분, 도비 분을 각각 도비가 있다면 그렇게 세워서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득
그러면 13년도에는 세입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렇죠.

위원장 윤영득
이렇게 가능한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모든 보조사업을 세입예산에 국비, 도비, 시비가 있으면 그 집행을 하고 잔액을 반납할 때는 도비 분 얼마, 비교 정산 해 가지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비례 정산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반납할 때는 거기에 국․도비 표시하는 게 아니라 다 시비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국․도비 사업이 불용 처리 됐거든요?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이월 돼서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시비로 잡아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면 시 수입은 세입 부분으로 잡았었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국도비로 13년도에 다 국비로 잡고 도비로 잡고 다 잡았었거든요.

잡았던 게 다 이월돼 가지고 그동안에 사용 못했던 거예요.

그대로 시비화 된 거죠.

위원장 윤영득
시비화 됐다?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들어 왔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이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394페이지 보면 항포구 쓰레기 수거 지원이 있죠.

이거는 어디로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이거는 항포구 하면 저희가 지금 지방어항, 국가어항 그 다음에 정주어항이 있거든요?

그러한 어항에 대한 항포구, 전체적으로 바닷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 위치는 지곡으로 속하는데 영통리 낚싯배도 거기 나가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주소는 지곡이더라고, 거기가 계속 전화가 와요.

손님들도 많은데 그것 좀 치워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해양 정화 활동은 항만청하고 이원화가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로 몰린 사항은 항만청에서 수거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저희들도 같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바다에서 생긴 쓰레기는 해양 쓰레기 수거장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지금 수거하는 실정입니다.

올해 해상에서 수거량이 39톤 정도 되고요.

바닷가에서 수거한 것이 4톤 정도해서 43톤 정도 수거하는 상태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거기는 어디보고 하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저희도 가능합니다.

뭐,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것 좀 한번 끝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권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31쪽부터 43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김기욱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이 보면, 담당자가 노팀장님 같은데, 노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434쪽에 보면 지금 시설비에서 차선도색 하려고 준비 중인데, 예산이, 3회 정리추경에, 지금 보면 대산읍 외 2개 지역, 팔봉면 외 2개 지역, 운산면 외 3개 지역인데 여기가 각 위원회에서 다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김기욱 위원
전체 다? 15개 읍면동입니까? 다 들어갑니까?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김기욱 위원
예,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해서, 지금 날씨가 이렇게 되면 차선도색 하려면 못하거든요?

12월 중에 해야 되거든요?

3회 정리추경에, 금년 말까지.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차선도색은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지금 완료는 했다고 하는 데, 면 같은데 보면 안 한 곳이 있던데요?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그건 예산이 부족해서……

김기욱 위원
거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 정리추경에 들어왔기에, “아직 할 예산이 있어서 하나?”해서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 한데가 많아서.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이것은 지금 입찰 차액으로요.

입찰 차액 반납하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에, 부족해서 못한 데가 많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29호선이나 32호선이나 이런 곳은 잘 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는데 간선도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더 확보 해야죠.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하면 먼저도 예산이 전폭적으로 늘어났지만 간선도로나 이런 곳 안 한데는 야간이나 우천 시에 운행을 하려면 굉장히 시내지역보다도 면지역에 더 위험한 거는 팀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김기욱 위원
그 추경이라도 더, 이제 내년 본예산은 다 됐으니까.

내년 1회 추경할 때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이연희 위원님 계속해서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려볼게요.

433쪽에 보면 브랜드택시 콜센터 통신비 및 유지관리비가 경정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해주시겠어요?

교통과장 홍춘기

이게 사업을 주려고 했는데, 도에서 조례안을 만드는데, 아직 못 만들어 가지고요.

이연희 위원
아, 도에서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조례가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 집행이 어려워가지고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이 되면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은 없나요?

교통과장 홍춘기

그쪽 지원이 내년 예산에 따로 들어갑니다.

이연희 위원
내년 예산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 있잖아요.

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해서 나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홍춘기

운수업계 재정지원이요?

이연희 위원
예, 유가보조금.

교통과장 홍춘기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버스라든가 택시, 화물차 이런 곳에 유가를 지원 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금년도에 차량이 늘어나서……

이연희 위원
차량이 늘어나서 예산이 이만큼 증액 된 건가요?

몇 대 분 차량이 늘어 난거죠, 주로 어떤 차가 늘어 난거예요?

교통과장 홍춘기

현재 일반적으로 화물차나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고요.

이연희 위원
나와 있는 게 없나요?

화물차 몇 대, 버스 몇 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나요?

몇 대 분의……

교통과장 홍춘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여객버스하고 택시가 535대.

이연희 위원
늘어난 게요?

교통과장 홍춘기

아니요, 현재 주고 있는 거요.

이연희 위원
아니, 과장님

기존에 나갔던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9,0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거기에 늘어난 차량 대수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했다면서요?

교통과장 홍춘기

한양고속이 차고지를 서산으로 40대를 이전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40대를 이전했다고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늘어났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거 끝난 다음에 차 종류별로 늘어난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화물차 몇 대, 고속버스 몇 대 늘어난 게 수치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된 거잖아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이연희 위원
그것을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홍춘기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심사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증액이 한 9억이 됐어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위원장 윤영득
9억이면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연희 위원님이 9,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9억이면 이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증차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추가 자료를 보내주신다니까, 좀 세부설명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도 아는 분 있으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좀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9,000만 원도 아니고 9억씩이나 유류대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늘어났다는 얘기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교통과장 홍춘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행세 분으로 받는 거거든요?

위원장 윤영득
순수 증액이 9억 정도 됐던데요?

교통과장 홍춘기

주행세 분으로 또 받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따가 또 주행세로 받는 거예요?

교통과장 홍춘기

주행세에서 보조해 주는 사항이에요.

국가보조금, 주행세를 받아가지고.

이연희 위원
9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되면 자료를 미리 저희 위원들한테 이래서 증액이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데, 액수는 9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원장 윤영득
그리고 늘 그냥 그렇게 3회 추경에서 유류대보조금 9억씩, 10억씩 해 주고 나중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뭘 받는다고요?

교통과장 홍춘기

주행세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주행세를 받아들인다?

교통과장 홍춘기

예.

위원장 윤영득
뭐, 또이또이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홍춘기

예, 2013년도……

위원장 윤영득
그게 좀 운영하는 방식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홍춘기

2013년에 저희들이 96억을 받았고요, 2014년에는 100억, 2015년에는 또 돈이 조금씩 자꾸 늘어나요.

위원장 윤영득
그러면 이게 유류대보조가 아니고 이거 보조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교통과장 홍춘기

유류, 우리가…… 금액이……

위원장 윤영득
유류가, 이게 아무리 차가 증차가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버스 1, 2대 증차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9억씩 유류대로 추경에 돈이 필요하다면,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김기욱 위원
팀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윤영득
팀장님 답변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류대 보조예산이 내년도에도 80억으로 본예산에 세워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차량 대수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별로 증액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주행세 분이라고 해서 각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위원장 윤영득
주행세 분이 도대체 뭐예요?

자세히 좀 설명해보세요.

주행세 부분이 뭔가, 주행세 들어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유류대에서 원천 징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울산시에서 전국의 주행세 분 갖다가 각 시‧군에 화물자동차,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분할해서, 그쪽에서 경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증액이 9억이라고 하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주행세가 1년에 100억 정도 이렇게 오거든요?

해당되는 금액이 오는 데, 이것을 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을 총괄적으로 본예산을 쓰지 않고 그 재원을 다른 필요한 데 우선 쓰고 나중에 추경 때 정리해 가지고…… 변동이 매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한양여객차가 이쪽으로 4, 50대가 오게 되면 그 예산은 당초 편성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자꾸 차는 늘어가고 증액이 약간씩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한양 여객차가 40대가 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차고지를 음암 탑곡리로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양……

위원장 윤영득
일시적인 거잖아요, 일시적인 현상이죠.

매년 그렇게 하신다고 설명을 하시잖아요.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그래서 지금 매년 연도별로 지급현황을 보면, 몇 억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가 대산 쪽에 수요가 많고 이쪽으로 등록하는 차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산팀장님 설명하실……

예산팀장 이효정

제가 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윤영득
예, 설명해 주세요.

예산팀장 이효정

주행세는 국가에서 차 주행하는데 따라서……

위원장 윤영득
답변석 가서 하세요.

김기욱 위원
저기, 팀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 속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해 주세요.

(이효정 예산팀장 답변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예산팀장 이효정

주행세는요, 국가에서 차 주행하는 거에 따라서 세금 받은 것을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다시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 9억 늘어난 것은, 올해 한양고속이 다른 데에 차고지가 있다가 서산으로 들어왔어요.

거기에 따른 9억이 늘어난 겁니다.

김기욱 위원
예산군에 있다가 음암 탑곡리로 왔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예산팀장 이효정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구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고요.

주행세는 1년에 차 주행하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예산을 쭉 해가지고……

위원장 윤영득
그럼 쉽게 말하면 예산군에서 줄 것을 우리가 주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산팀장 이효정

그렇죠, 뭐 있으면 예산……

위원장 윤영득
그 대신 주행세 40대분은 서산시로 들어온다?

예산팀장 이효정

예, 준 것에 대해서 9억을 더 편성한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게 그럼 또이또이가 되나요?

예산팀장 이효정

예, 그것 주행세 오는 것만큼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주행세 100억이 오고 150억이 온다면서요?

그럼 또이또이가 되는 게 아니지.

예산팀장 이효정

아니, 1년 예산에 150억이면, 150억이 들어오는 돈에서 주행세로 나갑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게 9억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화물차 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차고지가 음암 탑곡리로 오는 한양여객 40대에 대한 9억이라는 얘기예요, 주행세?

예산팀장 이효정

저희들이 이것은 추가적으로 받는 것은 그렇게 해서 받아서 편성……

이연희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은 화물차 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팀장 이효정

늘어난 부분은 있겠죠.

늘어난 부분의 주가 한양여객이 차고지가 이전되는 바람에 큰 9억이라는 돈이 이번에 편성이 됐단 말씀이에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한양여객이 이쪽으로 오면서 늘어난 주행세는 얼마인데요?

예산팀장 이효정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관련실과에서……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관련실과 그것을 저희들에게 주세요.

뭉뚱그려서 그렇게 40대 분 얼마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수치를 주셔야 하죠.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주행세 분이 예산 잡을 때 틀을 많이 안 잡느냐 하면, 이게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다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수입을 추경 때 잡고 그러거든요?

김기욱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다 끝나셨나요?

아니, 이효정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예산팀장 이효정

예.

김기욱 위원
아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위원님들은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주행세로 해서 들어오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주행세는 정부에서 주니까 받아가지고 우리 서산시에 하고 연료비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행세를 정부에서 받고 서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해 준다, 연료비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이것을 계속 이상하게 얘기를 하시면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금방 위원님들이 알아듣잖아요.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39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연희 위원
아, 다른 분들이 하실 줄 알고 기다렸더니……

위원장 윤영득
이연희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441페이지에 보면 중앙호수공원 전기사용료가 지금 4,400만 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게 예산이 음악 분수 가동하는 거였는데, 음악 분수가 여름철 장마 때 벼락을 맞아가지고 고장 나서 가동에 따른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이 나가야 되는 데 안 나가서 감액 된 부분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수리는 지금 했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수리 중에 있나요?

뒤페이지에 444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91만 4,000원이 세워졌거든요?

다른 과 것을 보다보니까 액수가 다 달라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85만 원이고 여기는 91만 4,000만 원인데, 무기계약직은 호봉 수가 없지 않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당 관계 정산하다보니까……

이연희 위원
아, 이게 수당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이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심사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441페이지 보면 황금산 개발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용역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는 것을 감액하는 겁니다.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장갑순 위원
왜 이렇게 남았어요?

나는 그래가지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러니까 예산 계산을 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남은 잔액까지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남는 것은 반납하는 것이, 그래야 다른데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어서 유해중 위원님 심사해 주세요.

유해중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예산에 관련된 사항 이외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생활권 등산로 정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등산을 하다보면 예전에 침목으로 계단을 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서산 지역에 있는 등산로 몇몇 군데, 아직도 옛날 철도 침목이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유해중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라든가 이런 쪽에 반영이 좀 돼서 그런 것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고요.

한 번에 전체적으로 전부 하기에는 예산문제도 따르지만 거기에 부수적인 환경문제가 따릅니다.

한꺼번에 많은 장소에 손을 대다보면 이용객들에게 불편도 주는 점이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가 그것을 다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계획을 세웠고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부춘산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가야산이라든가 팔봉산, 내포문화 숲길이라든가 심지어 다른 과 소관입니다만 아라메길에 설치된 그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서로가 협의해가지고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해중 위원
한 가지 더 고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의 서산에 있는 주요 산별, 방금 말씀하신 가야산이라든가 팔봉산이라든가 또 대산에 있는 황금산 이런 산들이, 단순하게 서산 시민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관광차로 해서 구경도 오시고 등산도 하고 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서산을 알려내는 잣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냥 단순한 산, 등산 이런 것이 아니라 서산을 알려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가야산이라든가 팔봉산이라든가 황금산 같은 이런 외지사람들이 주로 찾는 부분은 좀 신속하게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어서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본위원이 한 가지 만.

예산이 4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위원장 윤영득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해서 조정이 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먼저 2회 추경인가, 1회 추경 때, 호수공원 행운교, 그거 수리해야 되겠다고 추경에 세워야겠다고 해서 직원들 나와서 과장님도 안 계신데 설명하고 하느라고 정신도 없으셨는데, 가보니까 아직 수리가 안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지금 사실……

위원장 윤영득
추경에 예산 반영했던 것은 그때 반영이 됐을 텐데.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 사랑교는 완료했습니다.

교체작업은 완료했어요.

위원장 윤영득
그게 행운교 예산이었는데?

행운교 예산 3,000만 원인가 얼마 했는데, 예산이 반납되면서까지 왜 그런 것이 여태까지 공사가 마무리 안됐는지 싶어서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 행운교는 완료가 됐고요.

위원장 윤영득
행운교는 완료가 됐어요? 언제 쯤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한 10일 정도……

위원장 윤영득
한 10일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한 2주 가까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아, 그러면 저희가 전에 가봤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07쪽부터 51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514쪽까지요?

위원장 윤영득
예, 514쪽까지요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509쪽에 기업애로 사업해소는 예산 있죠, 제일 하단에.

성장전략과 전성배

예.

김기욱 위원
지금 금년도에 기업애로 사업 몇 개 추진 하셨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고북, 지곡, 해미 사업을 했는데 주로 공장진입로 개선사업하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김기욱 위원
고북, 해미, 지곡이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고북에는 코넥공장 하고 미성종합가스 진입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8,500만 원 들여서 개선했고요.

지곡에는 오토밸리 안내표지판을 2,000만 원 들여서 설치했고 해미는 세이크 하고 공장진입로에 3,000만 원 투자를 했고요.

나머지 돈이 한 6,500만 원 남았는데 사실 저희가 대산 선도화학진입도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약 2억 5,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청남도에 지난 10월에 내년도 예산 요구 해 가지고 4,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태가지고 하려고 6,500만 원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쪽에 적립금인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듣다가 했는데 일반예비비에서 적립금이 증액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우리가 대죽 폐수처리장이 그동안에는 입주자협의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난 7월부터 시에서 인쇄해서 입찰 봐가지고 디원하고 코오롱인더스트리에서 공동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대죽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재투자적립금을 거둬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대죽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우리가 재투자적립금을 추가적으로 정산 받은 돈이 이번에 2억 300만 원이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게 늘어난 금액이 지금 바로 설명하신 그 금액이란 말씀인가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또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509쪽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금 예산 한 8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기정예산이 25억을 세웠다가 지금 33억을 줬다는 얘기죠, 줘야 된다는 얘기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인더스밸리에 대한정공이 입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촉진보조금을 합쳐서 25억으로 계산했는데, 광성관광이라고 안산에서 또 하나 기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도 15억 해서 총합 40억을 저희가 입주보조금으로 주도록 됐는데, 저희들이 3년간 투자한 후에, 일단 70%을 주고 나서 공장이 준공시점에서 나머지 30%를 주기 때문에 두 개 회사를 합쳐보니까 이번에 33억 3만 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국비가 65% 하고요, 도비가 10.5% 나머지 시비가 24.5% 정도가 부담되는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지금 현재 3년은 경과가 안됐다는 얘기죠?

성장전략과 전성배

그래서 이번에 계약할 때 70%를 주고 나머지 3년 공사 준공시점에 서 나머지 30%를 정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70%가 이번에 33억 1,000만 원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게 입주보조금을 줄 때 나중에 속된 말로 “뭐, 없이 보안장치를 잘해라”라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성장전략과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보안장치를 잘 하셨나요?

성장전략과 전성배

예, 저희가 보조금 줄 때 채권 납부 1순위로 해 가지고 담보를 제공받습니다.

그래 놓으면 얘들이 10억에 주면 10억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110%를 저희들이 1순위로 담보제공을 받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당초에 2013년 전까지는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후에 법이 개정돼서 강제조항으로 채권 확보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후부터는 저희들이 입주보조금을 주게 돼 있는데 채권 확보는 선승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틈새를 노려가지고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강제 규정으로 하셨다니까 다행이고,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세요.

성장전략과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장전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17쪽부터 51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화물차 휴게소 조성사업 용역 있잖아요?

예산이 지금 반으로 줄어가지고 용역을 하고 계신데, 용역이 지금 어디까지 돼가지고 진행이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입니다.

대산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은 원래 정부고시사업으로 현재 정유 회사들을 전부 다 경쟁 입찰을 붙여서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연초에 유가하락으로 정유업체들이 신규 사업 투자를 다 않기로 결의를 해서, 사업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민간사업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고시사업으로 해서 민간제한방식으로 바뀌어서 지금 대보그룹에서 8월에 사업 신청서가 들어와서 그것을 공공투자센터라고 사업 신청서가 적격한지 검토하는 수수료가, 원래는 1억을 세웠었는데 공공투자센터에서 “4,500만 원이면 되겠다.”해서 그것 수수료를 집행을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금액이 반으로 줄었네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잠깐만 추가로 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대산 쪽에 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이 원래 저기서 했던 것 아닌가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맞습니다.

원래는 오일뱅크하고 SK하고 같이 하려고 경쟁이 붙었었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유업계가 어렵다보니까 둘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휴게소업체 대보그룹에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유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대호그룹이요? 대호그룹이 어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대보그룹입니다.

전국에 고속도로 휴게소 19개를 하는 대기업입니다.

장갑순 위원
아, 휴게소 쪽에 이렇게.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고속도로 휴게소 주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장갑순 위원
생소한 기업이고 그래가지고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아주 건실한 기업입니다.

장갑순 위원
건실한 기업이에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장갑순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설명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지금 대보그룹에서 이 지역에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제안서를 저희들이 8월에 받아서 민간사업자가 사업 제안을 하게 되면 공공투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법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심사를 의뢰했나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채산성이라든지 또 회사가 건실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가를 검토하는 겁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예, 과장님 이연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심사 의뢰를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는 언제 나오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지금 저희들 봤을 때, 12월말이나 1월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12월말이나 1월초요?

그러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이 가능한 거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그게 그분들이 나오면 제3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객관성이 있는 건지 제3자한테 경쟁을 붙여서 그것이 제3자가 더 낮은 가격에 한다면 제3자를 선택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제안한 사람뿐이 없고 제3자 공고가 없다면, 이 제안한 사람이 채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까 다른 현대오일뱅크나 이런 곳은 다 포기해서 대보그룹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이연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심사를 더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법적인 절차는 저희들 제3자 공고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저희 서산시에서는 심사의뢰 한 것에 대해서 손을 쓸 수 있다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뭐, 아무것도 없나요?

그냥 나오는 심사결과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그게 공공투자센터가 공공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심사……

이연희 위원
그 결과만 가지고 서산시에서 제3자 경쟁을 붙여봐서 없으면 그냥 대보그룹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래서 제3자라는 것은 이 사업이, 저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에 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낮은 금액으로 하겠다, 이런 경쟁을 붙이는 거거든요?

이연희 위원
예.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쟁심이 있으면 제3자가 들어오는 거고 만약에 이 금액이 자기들이 어렵다면 애초에 제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객관성을 검토 받는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 객관성 검토가 심사의뢰란 얘기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심사의뢰도 하고 제3자 공고도 하고 두 가지해서 심사를 받는 겁니다.

이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보그룹인가 하는데서 하겠다고 하는데, 뭐 하러 시비를 추경에다 10억씩 요청을 했지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그게 원래 국비가 19억이 들어가거든요?

작년에 11억 8,000을……

위원장 윤영득
과장님, 국․도비는 변동이 없으니까, 변동이 없는데 시비만 지금 15억을 증액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아니, 국․도비가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국비는 지방비의 3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확보해야 국비가 3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칭 비율.

위원장 윤영득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매칭 비율을 안 맞추고 세웠다.

이 얘기예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작년에 본예산……

위원장 윤영득
그래서 지금 추경에 세워서 매칭 비율을 맞춰 주겠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위원장 윤영득
확보 안 됐는데, 확보 된 것처럼 해도 되나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아니, 국비가 금년도 예산에 11억 8,000만 원 섰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11억 8,000만 원에 대한 지방비를 세워라,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11억 8,000만 원을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고 내년도 또 국비를 7억 2,000만 원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비를 이렇게 확보를 해야 내년도 국비를,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쉽게 말하면 지금 추경에 10억을 세운 것은 매칭 비율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한다, 이 얘기로 알아들으면 되나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래야 내년도 국토교통부도 7억 2,000만 원을 또 국비를 세워주니까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23쪽부터 53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첫눈이 이렇게 왔는데, 진짜 겨울이 왔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가뭄피해 대책부터 B지구 벼 수확 포기상태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심현택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2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칸 보면 부적합 농산물 폐기 처분 보상, 무슨 새로 나온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부분이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부적합 농산물 폐기 보상금, 지금 저희 관내에 폐광산 지역이 있습니다.

해미에 있고 고북에 있고 지곡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미하고 고북은 별문제가 없는데 지곡에 폐광산 지역의 토양에서 농사를 짓는데 올해도 세 농가에서 카드뮴이 검출되어 가지고 그게 광산 관리는 광해관리공단에서 하고 그 곡식에 대한 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해서 보상은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기초지자체에서 수거해서 폐기하도록 농식품부 하고 환경부하고 협조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2005부터 매년, 양을 판단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세워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계속 실시해 왔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거기에 대 한 폐기처분한 작물보상을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혹시 알고도 심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그 검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배를 못하도록 하고 광해관리공단에서 휴경보상을 해 주고, 올해 발생된 필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못 심게 하고 있거든요?

김맹호 위원
예.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바로 우리가 수거를 해 가지고 폐기처분을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매가 1등 벼인데요.

김맹호 위원
지금 작물폐기처분 보면 벼로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예, 논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생강 이런 부분도 나왔는데 올해는 벼만 나와 가지고 그걸 바로 소각처분하고 1등 가격에 대해서 지급을 해 줍니다.

시중에 유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중금속이 오염이 됐다고 하면 바로 폐기처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내년부터는 미리 이런 부분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해서 안 될 부분은 미리 좀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광해관리공단에서 5, 6년 전에 지곡 대요리 지구에 한 60억을 들여서 토양개량사업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 아마……

김맹호 위원
해미, 고북은 지금 어느 지역이에요?

검사를 했을 때 그래도 안정적으로, 검출되지 않고……

농정과장 심현택

해미가 휴암리 쪽, 전체 이쪽 하고요.

고북에 용암리 이쪽이 있는데, 거기는 옛날에 광산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한 번도 그런 거 검출이나 별문제 안됐는데, 지곡 도성리에 서성광산이라고 금광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27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 보험료에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쪽 부분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527쪽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재해보험이요.

농정과장 심현택

재해보험 부분은 전체적으로 금년도 가입농가가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 시비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해보험 지급비율이 국비50%, 도비9%, 시비21%, 자담20%인데 자담20% 중에서 우리시에서는 10%, 그러니까 20%의 50%인 10%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사항인데 지역적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올해 특히 가입 농가하고 면적이 늘어나는 바람에 당초에 2억이었다가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다른 데로는 농민들이 많이 재해보험에 가입이 증가되는 것을 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게끔 그런 혜택이 의외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다음에는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이라고 해서 528페이지 있죠?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위에 밭농업 직불제 지원 하고 같이 겸해서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11번 그쪽 기타보상금 같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예, 우선 밭농업 직불제 그 부분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서산시에서 조례로 지정해 가지고 제일 먼저 밭농업 직불제, 정부에서 주기 전부터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인데요?

이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전면적으로 밭농업 직불제가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26개 품목은 ha 당 40만 원 그리고 기존의 하던 26개 품목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25만 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가 남은 25만 원을 주지 않을 때, 저희가 40만 원씩 줬었습니다.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FTA피해보전 직불금 사업은 FTA가 체결이 되고 농산물이 수입되면서 감자, 고구마, 대두, 노지포도, 시설포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 단가가 있습니다.

그 물량이 들어와서 국내에 가격이 떨어진 부분을 판단해서 우리가,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김맹호 위원
다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대될 부분 있습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예,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피해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신청을 해도 별효과가 없고, 이 다섯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한 피해…… 포도 같은 것 , 체리라던가 이런 것이 들어와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어서 이연희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532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관용차량 구입비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농정과에서 구입 하신건가요?

어떤 차량이죠?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가 차량이 스타렉스 한 대가 있는데, 주로 마케팅 쪽에서 어떤 직거래 행사라든가 서울 전시회라든가 이런데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정과가 올해 같은 경우 가뭄이 있어가지고 직원들도 그렇고 출장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워낙 이동거리가 멀고 일반적인 차량가지고 A지구나 B지구 다니기에는 일반승용차는 너무 어려워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 꼭 필요했던 사항들인데, 저희들 직원들이 너무 불편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요청을……

이연희 위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들어보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본 위원이 농정과를 갔을 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 데, 워낙 비좁더라고요.

기술센터로 농정과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공무원 담당자들도 불편하겠지만 민원인들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비좁은데, 기술센터에 농정과가 옮길만한 사무실 여력은 없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지금 공간은 마땅한 곳이 없고.

이연희 위원
전혀 없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리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소장님이 오셨으면 들으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있는데, 근무 여건이 너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하고 다음에 한 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고맙습니다.

이연희 위원
530페이지에 상단을 보면 우수 농특산물 교통 광고비가 지금 7,000만 원이 감액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아, 이게 당시 계약했던 업자가 충남용달협회 서산시 지회에 가 있는데요?

매년 그분들하고 체결을 해서 했었는데, 그게 내분이 발생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이연희 위원
그럼 한시적으로 금년에만 안하는 거죠?

앞으로 내후년에는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7,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교통광고를 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 타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일반적으로 홍보, 광고효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분석을 했는데요.

큰 타격은 없고 일부타격은 있습니다마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연희 위원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아마 임종근 팀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홍보마케팅비라든지 교통광고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했을 때 얼마만큼 분석결과를 갖고 있느냐 했을 때 우리 팀장님께서 “분석결과는 자료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7,000만 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이번에 한다면 어느 정도 분석을 해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7,000만 원의 광고를 했을 때와 안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텐데, 그럼 다음 예산을 세우실 때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네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저희들이 효과성 부분은 잘 판단해 가지고 검토…… 그런데 쉽게 데이터라든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효과 문제를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할 때 효과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지고 있는가, 분석하는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분이 있어서 이번에 광고를 못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528페이지예요.

가뭄(한해)피해 복구지원으로 지금 1억 7,700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농정과장 심현택

가뭄(한해)피해 복구에 관련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 현장까지 방문하셨는데요.

B지구 가뭄관련 해가지고, 그 부분이 피해 면적 2145ha의 572농가가 지금 피해를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수가 300이상 되는 부분은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300이하 되는 부분은 시비로 지원이 되게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농가는 대략 몇 농가죠?

농정과장 심현택

572 농가입니다.

이연희 위원
572 농가요, 그러면 572 농가가 지금 지원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ha당 22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연희 위원
22만 원씩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첫 페이지 보면 로컬푸드가 나오잖아요?

523페이지에 보면 유통시스템 구축하고 로컬푸드 소비촉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포괄적인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로컬푸드라고 하면 지금 대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서산농협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학교급식이라든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생산부분 통합마케팅 운영 그런 부분들이 운영되도록 포괄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농협 부분은 서산농협하고 대산농협 두 개밖에 없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아까 재해보험 관계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의를 농정과에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물론 B지구도 있고 다른데도 피해 입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들 보면, 뭐 이렇게 그냥 무게를 달잖아요?

예를 들어서 쌀도 특등이 있고 일등이 있고 이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특등가격이 됐든 아니든 이걸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혜택을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를 보더라도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200평 한 마지기에 쌀이 4가마에서 5가마 나온다고 하면 거기서 계산 하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세 가마인가 이 정도 계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을 좀 어디에다가 얘기 좀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의 한번 해 보실래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 부분 저희가 불합리한 부분들 저희도 인식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들, 장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분명히 거기에서 우리말로 4골, 5골이 났는데, 거기 기준으로 3골을 잡아놓고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 또 하나 보험을 한번 탄 사람에게 패널티를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농식품부가 재해보험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험 쪽에서 농협하고 되는 부분이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저희들도 농협보험 쪽에다 건의도 좀 하고 농식품부 쪽에 말씀도 드려서 그 쪽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같은 것은 자차,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해이기 때문에, 내가 인위적으로 가뭄을 안 하려고해서 안 당하는 것이 아니고 태풍을 안 맞으려고 해서 안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회사라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런 건의 부분들을 저희들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건의도 하고 중앙부처에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건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 이거 불합리하다” 이렇게만 하지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없거든요.

이것이 자연 재해이고 이런데 피해를 입었으면 거기에 따른 페널티 주고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527페이지 보면 친환경 기능 쌀 생상지원이 있네요?

그게 기정액이 있고 예산은 하나도 없고, 이게 해 봤는데 어떻게, 이것 하는 농가가 없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

친환경 고칼슘 기능성 쌀 생산지원도 그렇고.

농정과장 심현택

예산을 작년에 일부 했었는데 기능성이 쌀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가격을 더 받아야 되는데 가격을 더 받는 부분하고 투자되는 부분하고 안 맞아 가지고 올해는 그것을 요청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포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산 수립을 할 때 저희들이 심도 있고 다른 어떤 부분들 평가도 판단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데 농가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고칼슘 기능성 쌀 생산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성분의뢰를 하면 칼슘이 성분 검출이 되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대산 쪽에 칼슘 그것을 지원도 해 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그 부분도 하는 곳에서 의뢰를 하면 칼슘이 얼마나 더 들어 있는지, 어린이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어서 유해중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반에 걸쳐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531쪽에, 서산6쪽마늘 종구갱신 사업인데 지금 kg 당 얼마 주고 있는 거죠?

농정과장 심현택

만 원입니다.

유해중 위원
kg 당 만 원 주고 있죠?

이 종구갱신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충분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서 보니까 2억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2억 6,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1억 2,800만 원 사업이 진행이 됐네요.

그만큼 종구갱신에 관련된 부분들이 kg 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농가들이 종구갱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농정과장 심현택

예, 맞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것을 개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도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심도 있는 의견도 주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이 금년에 어떻게 이렇게 양이 적은가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해 보고 했는데 농가들의 인력이라든가 노동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마늘종이 나왔을 때 종을 뽑아서 올해는 출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이 적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해중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지에 마늘연구회인가요?

마늘연구회 하고 집행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농민들도 피해가 없고 집행부도 원활하게 종구갱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저도 준비하고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아까 빼 먹은 게 있는데 추가로요.

529페이지 팔봉산감자 축제 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 1,600만 원이 나간 것은 어떤 돈이죠?

메르스로 팔봉산 축제가 취소됐었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행사가 취소가 됐는데요.

그 전에 이미 홍보비라든가 그런 것이 기 집행된 부분이……

이연희 위원
팔봉산감자 축제가 몇 월에 있는 거죠?

농정과장 심현택

6월 21일에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 아마 메르스 환자가 6월에 발생돼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죠.

이미 그 부분들이 지출이 돼서……

이연희 위원
그리고 가뭄(한해)피해 복구지원에 572농가에 지원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농가 당 똑같은 액수가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이연희 위원
아까 농약대금이 22만 얼마라고 하셨는데……

농정과장 심현택

22만 원입니다.

이연희 위원
22만 원이면 572가구로 따지면 31만 원 정도가 지원이 돼야 하는데, 22만 원이라는 게 액수차이가 나는데요.

한 3,000여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농정과장 심현택

ha 당 22만 원이니까 2ha 피해를 입었으면 44만 원이 되고요.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연희 위원
아, 그러니까 한 농가 당 ha가 다르면……

그래서 아까 여쭤보는 게, 한 농가에 똑같은 지원이 되나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심현택

ha 당 22만 원씩이에요.

이연희 위원
아, 한 농가가 ha가 크면 더 지원되는 거고?

22만 원이 기본이라는 얘기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김맹호 위원님 심사해 주십시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말씀드린 거 외로 나름대로 장갑순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면서 나름대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 부분 있잖습니까?

농정과장 심현택

예.

김맹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해가 일어나서 보험을 타면 페널티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김맹호 위원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다시 재해가 들었을 때 본의 아니게 페널티를 입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 드렸던 부분입니다만 그 부분도 좀 농식품부에 건의를 한다고 했을 때, 서산시 농정과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만 서산시 쌀이 굉장히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농민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도 열의 띄게 추경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농업에 관련된 과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봐도 다른 타도보다도 오히려 쌀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변동직불제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 부분이 무슨 문제점인지 혹시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심현택

쌀 가격이 저평가 받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지역에 있는 도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쌀을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그러니까 가격경쟁력을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우리 쪽에서도 고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좋은 쌀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품질을 끌어 올리려고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또 마케팅이나 홍보 분야에서도 우리 서산간척지쌀이 우수하다는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더 최선을 다 해야지 우리 쌀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까도 장갑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농식품부에 그 부분 농작물피해보험 재해보험의 문제점을 농식품부에 건의 할 때, 아니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부분을 첨가할 부분이 우리 도의 전체적인 쌀값이 저평가를 받다보니까 경기도나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쌀값이 높게 평가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차이만큼 피해를 보면서 쌀값을 팔 때 다른 데는 10만 원씩 받고 14만 원에 파는데 결국은 전국 평균 쌀값으로 하다보니까 문제는 변동직불제에서 피해를 또 입는 거예요.

농민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변동직불제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아직도 정부나 농협에서 쌀값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각 도별로 이렇게 쌀값을 산정해서 세부적인 부분으로 간다면 결국은 똑같아요.

전국 평균으로 하나, 도 별로 하나 똑같은데, 물론 경기도 같은 경우 쌀값이 20만 원대 받고서도 또 전국 쌀값 평균보다 높다보니까 변동직불제에서 돈을 또 평균 따지다보니까 저평가 돼서 차이만큼, 예를 들어서 3만 원에서 1만 5,000원정도의 비용을 또 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쪽은 쌀값이 21만 8,000원을 탄다든지, 22만 원을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타는데 우리는 13만 원대니까 15만 원 평균 나온다 해도 2만 원, 3만 원 더 받아야 18만 원대로 유지되는……, 차이가 벌써 4만 원, 5만 원대 이상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건의해서 같이 올릴 때 그런 부분도 좀 농정과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

물론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열의에 띈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농민들과 같이 간다는 의식도 같고 농정과를 그만큼 사랑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 해서 하여튼 자세한 내용을 담아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도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과장님 예산이 한 10% 증액을 해 달라고 예산안을 올리셨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한 56억 정도 되는 돈인데,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 지금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 분야도 있고 또 증액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농가들이 수매 할 때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톤백 저울 이런 부분들도 올렸는데 조금 조정이 된 부분들도 있고요.

피부로 느끼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본예산 심의 할 때 자세한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10% 정도가 기정 본예산보다 마지막에 부담이 된다면 농가가 잘못된 부분이 있든지, 또 우리과장님이 업무능력을 발휘해서 국비, 도비나 기타 기금종류를 많이 확보를 하다보니까 매칭을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이 정도로 10% 정도 증액 요구가 있다면 본예산 세울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을 해서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 이렇게 가뜩이나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은 어쩔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35쪽부터 540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김맹호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올 한해 농사 지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ATM기기 구입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 하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농업지원과장 조성구입니다.

ATM기기는 임대사업소에서 4대를, 사업의 공익성에서는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이 되나, 거기에 유지 운영 상 해마다 많은 비용이 발생된다는 판단을 해서 기계 값을 이쪽에서 그것을 않고 다른 방향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것을 감하고 내년도에 카드기를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어서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38페이지에 보면요.

그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중부분소 포장공사 해 가지고 3,500만 원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 포장공사가 어디에 포장공사인 거죠?

중부분소 포장공사 경정 3,555만 원.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아, 이것은 3,500만 원이 아니라, 당초 예산이 5,000만 원이 있었는데 3,500만 원을 끌어다 공사를 하고 그 입찰차액이 1,445만 원을 감하는……

이연희 위원
그 공사 구역이 어디냐고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아, 성연입니다.

이연희 위원
성연인데요, 저희들이 분소 개소할 때 갔었거든요?

그런데 포장공사 어디 임대사업소라면 위치가 어디냐는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임대사업소에서……

이연희 위원
그 마당 얘기 하시는 것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이연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도 위원 전체가 다 개소식 때 갔을 때, 다 들떴었거든요?

개소식부터 하는 날, 그게 그러면 공사…… 뭐라고 해야 하죠?

(「부실공사」 라는 위원 있음)

부실공사인데 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것을 포장공사를 다시 하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포장공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창고도 짓고, 보관소도 짓고, 그 앞 일대를……

이연희 위원
임대사업소 바로 분소 앞을 포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정확하게 어디냐고요.

(「팀장님 답변을 해요」 라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러니까 잔여지를 포장을 완료 했었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실공사 했던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업체를 시켜가지고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당연히 하자보수 기간이죠.

개소식 날 가 보니까 다 들떠있었는데.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지금은 그 하자가 다 개선이 됐습니다.

이연희 위원
결빙기 지나더라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왜냐하면 개소식 날 가 보니까 부실공사로 다 들떴거든요?

그러면 눈 온 다음에 한 번 더 확인 하셔야 하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또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확인 하셔서 그때 분명히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를 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 어디로 했는지 현장 사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저도 현장을 두 차례 가서 다 확인을 하고……

위원장 윤영득
말씀하신 부분을 제출을 해 주시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하자가…… 한 것이 아니고 잔여구간을 포장 된 사항입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확인이 됐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부실공사하신 부분을 다시 하셨다면서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이연희 위원
위원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하자보수 한 이후 사진을 저희들한테 달라는 얘기죠.

워낙 저희들이 갔을 때 충격 받았거든요.

개소식 하는 날에 부실공사 그렇게 해놓고 개소한다고 하니까.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말씀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잘 알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죠?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시설공사는 2년이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올겨울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과장님 감액 예산 5% 이상, 본예산 대비 5% 이상 되는데, 그 이유가 전체 시설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5,400만 원인데 그 ATM기기를 설치하는 데서 8,000만 원, 다음에 농기계를 사는 데 있어서 포장공사라든지 이런데서 입찰 차액이 약 5,8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완료를 하면서……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ATM기기는 구입을 안했으니까 안 썼다는 얘기고 농기계는 왜 구입을 안했나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구입을 하면서 차액……

위원장 윤영득
차액?

아, 구입은 했는데?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의 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별도의 조정된 예산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16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정민우
  •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이희광
  •  (서 산 시 청) (12명)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건설과장 조민상
  • 도시과장 장순환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 세무과장 이정주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교통과장 홍춘기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 농정과장 심현택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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