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7일(월) 10시 3분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3분 개회)
- 위원장 임재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6년도 서산시 1년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년에도 제한된 세수와 한정된 재원으로 서산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실효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살펴주시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는 등 재원 배분의 적정성과 예산 전반의 실효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시민 누구나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액조서를 참고하시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12월 10일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 위원장 임재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3분)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임재관
- 2016년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시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2016년도 서산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 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6,58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6,457억 원보다 1.9%인 124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75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5,730억 원보다 0.3%인 20억 원 증가 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73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556억 원보다 32.4%인 180억 원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9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171억 원보다 44.2%인 7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총 규모는 5,75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5,730억 원보다 1.8% 인 20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290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수입의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1,164억 원보다 10.8%인 126억 원 증가한 규모로 이는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법인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와 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과 재산매각수입 등이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존재원은 445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65억 원보다 2.3%인 105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이는 내국세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국‧도비보조금이 감소했다는 것이며 서산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2.1% 증가한 22.4%이며 재정자주도는 1.2% 증가한 59.2%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총 규모는 5,750억 원이며 이 중 행정운영 경비는 84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 원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4,51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31억 원보다 1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억 원 보다 25.9%인 19억 원 감소하였고 재무활동비는 33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8억 원보다 8.7%인 2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3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8억 원보다 14.4%인 104억 원 증가한 규모로 이는 상하수도 사용료와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3개 사업 832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30.4% 증가한 737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1개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0만 원이 순증 되는 등 전년도 예산액 172억 원보다 44.2%인 76억 원이 감소한 96억 원입니다.
예산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1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8.2%인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803억 원으로 전년도 665억 원보다 20.6%인 13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2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 총 규모는 235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2억 6,500만 원보다 36.5%인 62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청사 건립기금과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의 신규조성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분석 결과입니다.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 및 건설 경기의 회복과 내수경기 점진적 개선 등으로 2% 내외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 지출의 지속적인 확대와 내국세 세수결손이 이어지면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감소로 우리 시 재정운용에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 시는 아파트 분양시장의 호조와 인구 및 사업장의 꾸준한 증가세에 힘입어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조정교부금 등 자체지방세 수입 완만한 증가세가 전망됩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세입에 대한 정확한 세수 추계와 새로운 세원의 발굴,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함께 관련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자료관리 및 징수 방안 등이 요구되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민세, 사용료, 수수료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열악한 시 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편성 방향으로 시 재정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복지 정책과 가뭄, 환경 및 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로 시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부족한 재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시급한 상황 및 서민생활 안정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짜임새 있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 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시 핵심 사업과 대규모 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비효율적이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과 중복 또는 과잉투자가 예상되는 사업 경제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 신규 사업 등은 충분한 자료와 검증을 통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행사경비 등 낭비성 예산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는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 동안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 부서의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305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임재관
-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의정팀장님 고생하셨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의정발전 유공시민 표창패 제작’을 1,000만 원 계상을 해놓았는데요.
- 의정팀장 김거부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총무위원회도 그렇고 물론 산업건설위원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이 표창패 관련해서 너무 표창패가 남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임명장 케이스로 되어 있는 즉 2만 원씩 집행부에서 계상되어 있던 그 부분으로 한번 바꿔 나가보자, 이것도 너무 많은 예산이 과다 지출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씩 계상해서 몇 명분을 1,000만 원 잡아놓은 거죠?
- 의정팀장 김거부
상자 케이스가 보통 2만 원대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보통 집행부에서 보면 적게는 12만 원에서 많게는 18만 원까지 예산을 계상해 놨어요.
우리는 이것을 얼마로 해 놨던 거예요?
- 의정팀장 김거부
저희가 한 11만 원.
- 김보희 위원
- 11만 원으로 계상해서 1,000만 원으로……
- 의정팀장 김거부
예, 11만 원 정도.
2만 원짜리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배제하고.
- 김보희 위원
-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부터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에서 본보기가 안 되면서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한 이런 부분을 대안으로 내 놓으면 안 되고, 우리 의회부터 반드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 의정팀장 김거부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바로 밑에 보면 ‘의회 직무관련 교육’이 2,8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한 직무 교육인가요?
- 의정팀장 김거부
위원님들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합동 교육인가요?
- 의정팀장 김거부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309페이지에 보니까 삭감조서, 이게 삭감이 돼서 올라 온 부분인데, ‘외빈초청여비’인데 이게 지금 우리와 자매국가인 타코마찌, 일본 거기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 초청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 의정팀장 김거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교류를, 처음에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하면 타국, 국외에 있는 의회 관련 기관을 초정하는 그런……
- 김보희 위원
- 아, 전체 부분에 다 해당되는 것인가요?
- 의정팀장 김거부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방금 말씀하신 외빈초청여비 타코마찌는 시 집행부에서 초청하는 거죠?
- 의정팀장 김거부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현재까지 해 봤던 경험이 있어요?
- 의정팀장 김거부
지금 현재……
- 윤영득 위원
- 직접 수행을 해 본 적이 있냐고요.
- 의정팀장 김거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었죠?
- 의정팀장 김거부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안 쓰셨겠네요?
- 의정팀장 김거부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것 예산을 세울 때는 뭔가 일을 해보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시도도 안 해봤다는 것은 그건 진짜가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예산이 만약 세워진다면 의회 자체적으로 한번 외빈을 초청해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데, 한번 시작을 해 보세요.
- 의정팀장 김거부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유공시민 표창패 제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제가 총무위원회 감액조서를 봤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1만 원부터 있더라고,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패로 하면?
- 의정팀장 김거부
예, 패는 비쌉니다.
보통 한 20, 30만 원 돈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요? 8, 9만 원씩 하던 것 아닌가요?
- 의정팀장 김거부
아닙니다, 이게 지금은 크리스탈이고, 유리 같은 것으로 하는 것, 디자인이 지금 상당히 바뀌어져서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의정팀장님이 열심히 예산투쟁을 안하셨다는 생각도 드는 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표창패 제작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원안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장님과 김보희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죠?
- 의정팀장 김거부
저희가 의정자문위원회는 2013년도에 조례 발의돼서 2014년도에 처음으로 자문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구성 인원은 25인 이내로 되어 있고, 자문회의 의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 의장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양합니다.
전직 의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학자도 계시고 전문가들도 계시고 지역 유지도 계시고 단체장님도 계시고 각 분야에서 이렇게 추천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올해는 몇 회나 위원회가 회의를 했죠?
- 의정팀장 김거부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금년도에는 대부분 연말 하반기에 자문회의 개최를 합니다.
그동안에 의원, 의회 1년간 결산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되는데, 저희가 12월 17일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1년에 4번 하기로 계상이 돼서 올라와있네요?
- 의정팀장 김거부
그것은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횟수 제한은 없고 필요에 의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 김맹호 위원
- 올해는 한 번 하는 것입니까?
- 의정팀장 김거부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한 번 개최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참석은, 의장님은 자문회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의정팀장 김거부
예.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일반 저희들 같은 평의원들은 이분들하고 접촉 기회는 없겠네요?
- 의정팀장 김거부
그렇습니다.
자문회의에는 현직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계십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저는 그 유공시민 표창패 제작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요.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 감액조서를 보니까 5가지가 그 부분에서 감액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홍보 우수 부서 표창하고 5군데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도 대두가 될 것 같고 우리 서산시 전체가 통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기왕에 감액조서가 오다보니까 그래서 더불어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타 지자체는 어떤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이런 표창을 하고 표창패를 제작을 하나, 이런 부분도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5군데인데, 총체적으로 봐도 5군데가 이것만하면 다 통일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꼭 여기 의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셨을 텐데 이게 어디는 얼마짜리 주고, 어디는 얼마짜리 주고,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다면.
또 다른 지자체는 평균 어느 정도 두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것을 모를 것 아니에요.
- 의정팀장 김거부
그런데 상이 그렇습니다.
상이 큰 상도 있고, 작은 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품없이 제작해서, 받는 분들한테 좀 상이라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했을 때는 질이 많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고가의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고가는 않고 있습니다.
중저가로 해서 집행부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위원님들 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 의정팀장 김거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것 2015년도 몇 개나 제작했어요?
앞으로 12월말까지.
- 의정팀장 김거부
100개 정도 넘어 갑니다.
- 윤영득 위원
- 작년 예산이 다 떨어졌겠는데?
- 의정팀장 김거부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90개 정도인데, 91개 정도 할 수 있겠네요.
이 예산 가지고는?
그런데 1년에 100개 하면 부족하네, 더 늘려야 되겠는데, 이거요?
- 의정팀장 김거부
그래서 요구하시는 단체나 유공자들이 많은 데, 저희들이 예산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패로 해서 최저가로 하면 얼마 정도가 있어요?
- 의정팀장 김거부
패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 윤영득 위원
- 11만 원짜리인가, 보통?
- 의정팀장 김거부
아니, 5만 원짜리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었을 때는 비교가 되고, 또 받는 분들이 패 같은 경우는 상으로써의 그래야하지 패 하나만 전달이 되는데……
- 윤영득 위원
- 누가 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 의정팀장 김거부
부상품도 없고 그것 하나만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상장이라든가 상패는 어느 정도는 가격이 있게 예산을……
- 윤영득 위원
- 품위가 있어야 한다?
올해 100개 정도 제작을 했고 내년도도 1,000만 원 가지고 90개 정도 제작을 하겠다?
- 의정팀장 김거부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거부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정팀장 김거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317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 위원장 임재관
-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한테 제가 표창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보니까 총무위원회 아까 얘기한대로 5군데가 감액이 됐어요, 표창패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의회도 그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나, 어디 총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감액을 하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다른 인근 시‧군의 사례는 어떤지 우리가 금일 중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기금운용계획에서 환경보전기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시켰다고 했죠?
8억 2,000만 원.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환경관리기금은 별도로 기금을 운영할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서 폐지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올해부터는 폐지한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윤영득 위원
-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윤영득 위원
- 폐지죠, 아주?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의회하고 업무협조비를 한 23% 정도 삭감을 했더라고요?
감액해서 편성을 하셨던데, 앞으로는 의회하고 업무 협의를 하는데, 23%씩 감액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나 일부가 금년에 비해서 좀 삭감한 이유는 우리가 구상보고를 매년 했었는데, 구상보고 자체를 태블릿PC를 이용해서 부서별로 토의를 거쳐서 자체 정하는 과정에서 한번 보고회 인쇄비가 제외 됐기 때문에 그만큼을 줄인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시책 구상보고를 왜 안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시책 구상보고를 예산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집행부에 관련된 부서들이 서로 의견을 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확정된 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외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된 사항을 밖으로 내보낸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침이나 정책 결정이 확실히 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인쇄비 부분이 필요가 없어서 23%가 깎인 부분이 대략 그런 부분이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 정도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예산상임위원회 심사를 하고 나서, 이것은 예산과 별개 얘기인데,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면 이게 우리가 정책간담회도 있고 또 부서별로도 의견을 충분히 부서장들이 와서라도 위원님들한테 이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득력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뭐 사후약방문이라고 꼭 삭감조서에 올라갔다 어쨌다 하면 그때부터 그냥 전화오고 문자오고, 안 필요한 예산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혼란시키는 일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미리미리 말씀들을 하시면 충분한 이해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이 된다면 굳이 예산투쟁이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 시기에만 하시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뭐 어떤 부서라고 지칭을 않지만, “한번 현장도 와서 보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얘기라도 하면 가서 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자재를 교체한다, “이것을 봐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사야 되겠다.” 뭐 설득력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아,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투명한 예산 편성이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기획실에서 앞으로라도 좀 이렇게 각 실과에 협조 공문을 낸다든가 협조 요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년도 사업도 미리미리, 올해 이런 시설이 비가 새서 교체해야 되겠다, 여기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해주십사 하는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하여튼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점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별로 1년 동안 계획을 수립한다던지 방침을 결정한 사항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이라든지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각 부서별로 직접 정책간담회 때 말씀을 못 드린다 하더라도 서면으로라도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하도록 이렇게 하여튼 조정을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320쪽에 보면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수립용역’이라고 3억 3,000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윤영득 위원
- 상임위원회에서는 3,000을 삭감하고 3,000은 조정예산으로 해줬는데. 이게 서산시에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이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현재는 2020이라고 수립이 돼서 그동안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고 주변 인근 시‧군이라든가 상위 계획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그 여건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도 2030년을 지향하는 종합 발전 전략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3억 정도의 예산은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도에 발전 전략을 수립 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2020년까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 한 것은 그럼 폐기를 시키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제 앞으로는……
- 윤영득 위원
- 새로운 상황이 발생을 해서 새로 용역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용역을 줘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 계획에 맞춰 가면서 우리 서산시 지역의 어느 권역이라든지 어느 분야든지 이런 사항들을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 계획에 맞춰서 우리 시도 발전 전략을 세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아니, 세부적인 것은 실과별로 다 용역을 줘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 계획, 다 부서별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그때도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부서에서 세우는 것은……
- 윤영득 위원
- 2020년이 된 후에 아니면 2, 3년, 1, 2년 전이라도 앞으로 또 향후 10년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을 줘야겠다, 라는 것이 맞는 것이지 2020년이 도래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중간에 이것을 상황이 바뀌고 환경에 변화 했다고 해서 그렇게 몇 십억씩 들어가는 예산 집행을 중첩되게 하면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한 1년 반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또 그때 가서는 변화되기 때문에 시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 계획이 변경되는 그런 시점에서 같이 발전 전략을 해 보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세우는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각 분야의 것을 종합도 해야 하는 것이 기획실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 계획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종합을 하고 2년 전쯤 해서 다시 향후 10년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지금 한 5년여가 남았는데, 먼저도 20년까지 계획 세울 때는 보통 20, 30억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2년 이면, 2016, 2017이면 거의 뭐 2020년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시작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준비 과정도 있고 이미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 계획이 변경된 뒤에 또 하려면 또 다른 변경을 또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가 각 분야별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중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이나 다른 구나 상위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2030년을 내다보는 종합발전 전략을 세우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그것은 알겠고요.
319쪽 보면 ‘5S, 5품 브랜드개발’ 해서 이게 시장 공약사항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것 보다요.
5S, 5품이 이제 그동안에 우리 각 부서에 시민봉사 자세를 정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로 5S, 5품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개발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상징적 이미지로 각 부서별로 시책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봉사자세를……
- 윤영득 위원
- 공약사항이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길래.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약사항도 해야 하고요.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 윤영득 위원
- 공약사항은 꼭 지켜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시장 공약사항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약사항도 지켜야 하고요.
공약사항이 아닌 사항도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면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실과별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각 부서에……
- 윤영득 위원
- 실과별로 시민봉사를 위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실천과제를 정해서 각 부서별로 실천해야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실천과제가 부서별로 정해지면 그쪽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과제……
- 윤영득 위원
- 실과로 지원해 주는 돈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홍보도 하고 보고도 하고 각종 자료에 의해서 알리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이렇게 5S, 5품, 시민들도 사실은 대외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마인드나 그런 쪽에서도, 예를 들면 동부시장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오는 고객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산시켜 나가서 시민들이나 이런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을 제고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부서의 특성상 과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천해 나가고, 나가서는 대외적으로 사회까지도 확산시켜 나가는 데, 상징적 어떤 친절, 봉사,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정책 개발비라는 개념보다도 계획을 실천하는 비용이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저기요.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님께서 감액조서에 관해서 쭉 다 하시는 줄 알았는데, 두 개만 하시네요.
320페이지에 ‘정책박람회 개최’, ‘소규모 학술 용역비’ 321페이지에 ‘외국어통역인력 육성’, 또 ‘중학생 해외어학연수비 지원’, 또 327페이지에 ‘시책추진 예산 운영’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감액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이 부분 가지고 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장갑순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정책박람회 개최부터 페이지 별로 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정책박람회는 우리가 서울시에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도 이런 박람회를 해 보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런 취지로 한 연구기관에 1박 2일 정도 위탁을 줘서 우리 시민들 또 시민단체, 전문가, 외부연구원들이 종합적으로 참여하는 시의 미래정책을 논하는 그런 정책박람회를 개최 해보자고 신규 시책으로 예산을 반영,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낭비성 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모든 계층에 모든 분야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박람회 성격으로 토론회를 갖고자 이렇게 7,0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학술 용역비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소규모 학술 용역비는 불시에 각 부서에서 용역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적게는 몇 백만 원 단위, 많게는 한 1, 2천 만 원 단위까지 이렇게 각 부서에서 불시에 발생하는 그런 용역을 추진하고자 예산 요구한 사항이고요.
- 장갑순 위원
- 그 다음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종합발전전략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 장갑순 위원
- 예, 그 다음에 외국어 통역 인력 육성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 외국어 통역 인력 육성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습하는 그런 것인데요.
외국어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3개 국어입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해 본 결과 그동안에 반영했던 예산이 적고 해서 금년도에 이 전체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10분씩 현재 학습 방법은 한 사람이 10분씩 일주일에 5일간 10분씩 통화를 해서 10분 동안 원어민 강사와 우리 직원 1대1로 통화를 합니다.
그런 학습 방법을 통해서 전체 80%의 학습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만 80%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가 삭감이 되면 전체 교육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을 좀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일부 삭감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중학생 해외 어학 연수비 지원이 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중학생 해외 연수비 지원은 우리가 금년도에 국제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안에 학생들을 위한 연수비 지원 조항을 일부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연수비 전액을 지원이 가능 하고요.
또 기타, 생활 여건이 괜찮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마는, 저소득층도 아니면서 차상위계층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외 연수를 못가는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일반 학생들도 항공요금의 50%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조례에서 위임돼서 시행규칙에 그 사항을 명시 해 놨습니다.
항공료의 50%,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준해서 이번에 예산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327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예산 운영’ 사무관리비가 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시책추진 사무관리비는 예산부서에, 그동안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풀로 편성 해 놓고 이것도 불시에 발생되는 각 부서, 전 부서입니다.
읍면동을 포함해서 전 부서에 그때그때 불시에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사무관리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세월호 사고라든지, 이런 불시에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 예산이 없으면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풀로 예산부서에 세워 놓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 밑에 시책추진 예산운영 여비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여비도 그런 성격입니다.
- 장갑순 위원
- 8가지가 이렇게 감액이 쭉 되어 있네요, 감사담당관실에?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전부 다 중요합니다.
(장내 웃음)
전부 다 중요하고요.
기획실 예산을, 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은 재원가지고 기획실만 풍부하게 세워서 쓰려는 사항도 아니고, 풀 예산은 각 부서에서 불시에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대처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정책박람회, 토론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정책을 토론하고 박람회를 개최해서 시정 발전을 기획실에서부터 지향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세운 예산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타임즈 이병렬 기자께서 취재차 참석하셨습니다.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321페이지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 부분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윤영득 위원
- 그게 혹시, 학교 단위로 신청한 내용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아닙니다, 교육청에 총괄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는 학교별로 신청자를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보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이게 6,400만 원이네요?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는 개개인이 신청해서 어학연수를 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개개인이 학교에 신청을 하면 학교장이 교육청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게 어차피 개개인이……
- 윤영득 위원
-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개개인, 중학생들 본인이 비행기 삯 50%만 지원해서 가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아, 그것은요.
개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인솔을 해서 갑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모 학교에서 40명 정도 작년에 같이 한번 일본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예산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아니고요.
- 윤영득 위원
-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신청을 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핸콕대학교와 MOU체결해서 해외연수를 지원한, 그런 행정적인 지원만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어려워서 저소득층 가정의 못 간 그런 학생들, 그리고 그 외에 차상위계층에 있으면서 가고는 싶은데,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 윤영득 위원
- 그렇게 각 학교에서 신청을 개개인이 받아서 뭉뚱그려서 한 그룹을 만들어서 인솔교사를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윤영득 위원
- 혹시 현재 신청 대상자들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현재, 금년도 하반기니까, 동절기 동계 방학 동안에 가는 학생들을 현재 신청을 받았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내용이 있느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내용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몇 명 정도 신청을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19명 신청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대상지는 어디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 윤영득 위원
- 본인들이 희망하는 데로 갈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핸콕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그동안에 행정적 지원을 해 오던 것을 예산까지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연수비 전액을 그리고 그 외에 일반은 항공료의 50%에서 100만 원 이내까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 계상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윤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임재관
- 그러면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수립용역’이라고 해서 3억 3,000만 원 세운 것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위원장 임재관
- 도시과에서도 보면 2030 서산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5억 수립이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위원장 임재관
- 이거 보면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서산시가 도시관리계획과 이원화시켜서 용역을 세우는 게 실효적 타당성이 있는지 참 의문이 갑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하고요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종합발전전략 하고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의 틀은 맞추지만 발전전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기본적인 계획보다는 전략을 우리가 권역별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원화된 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가 권역별로 분야별로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 전략을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연구 기관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따로따로, 도시기본계획 세웠다고 발전전략은 안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필요하다면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저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약간의 다른 목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는 군 지역에서 이렇게 해 왔던 사업들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에도 쭉 해오던 사항이고, 다른 시‧군도 다른 광역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정연구원인가요,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충남도 같은 경우는 다 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권 이렇게 다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게 도시기본계획이나 그런 틀을 따로 간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또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진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 미래발전전략을 말 그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여기요.
- 위원장 임재관
- 예,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이 그것입니다.
각 실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향후 10년 2030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기본계획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게 올해는 예산이 5억이지만 내년도 계속해서 2018년도인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것이지, 그것이 기초 자료가 돼야하는데, 그것이 기초자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용역을 주면 그것은 빠질 것 아니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게 용역기간이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과 종합발전전략 기본 틀은 같이 가면서 그리고 각 분야별 계획이 다 수립됐다고 말 했었는데요.
법에 의해서 수립을 꼭 해야 한다, 의무적인 사항은 수립이 돼서 각 분야별 계획도 수정을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고요.
이 계획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쓰면서 종합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적립을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수립이 된 그것을 취합을 해서 그것을 기본적 골격 바탕으로 해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야지, 중장기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하부 기본계획들은 늦게 들어오고 하면 무슨 자료로 중장기 계획을 세울 것이냐, 이 얘기지.
- 기획팀장 김종민
기획팀장 김종민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답변하세요.
- 기획팀장 김종민
도시기본계획이 2018년까지라고 해도 2017년도 말에서 2018년 초까지 되면 대부분 도시기본계획이 완료가 되고요.
그 이후에 1년 가까이는 공청회라든지 도하고 중앙부처에 협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가까이는 그게 협의하는 기간이지 그때까지 끝까지 간다는 기간이 아니거든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30 계획을 용역을 준다는 것은 조금 먼저 간다, 앞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기획팀장 김종민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 틀을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에 맞춰서 저희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중앙부처에 각종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변경이 되잖아요?
그렇게 변경되는 사항, 충남도에 금년도 4개에서 5개의 비전이라든지 새로운 계획이 수립됐거든요?
그 사항을 맞춰야 하고, 저희들도 도시기본계획에 맞추고 새로 발전된 전략을, 그동안에 변경 대상을 맞춰야 하거든요?
새로 맞추려면 맞추는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5년 단위라든지 10년 단위 이렇게 해서 중간에 변경하도록 대부분 중앙부처의 계획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맞춰서 같이 계획을 수립해야지, 그게 따로따로 되면 수립하나마나 한 것이거든요.
- 윤영득 위원
- 예, 충분한 이해는 안 됩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가 계획인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우리 서산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는 데, 그럼 중간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주는 거예요?
- 기획팀장 김종민
그러니까 국토계획에 맞춰서 그 밑에 도 단위 지역에 수립될 것이고 도 단위 계획에 맞춰서 서산시에 도시기본계획 같은 게 그 틀에 맞춰서 수립이 되겠지요.
맞출 때 시‧군에서는 도시기본계획 하고 맞춰서 저희들도 종합발전전략을, 우리가 계획 없이 투자를 하고 계획 없이 도시를 발전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 맞추어서 대산북부 권역은 어떤 것을 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운산 권역은 어떻게 하고 해미 권역은 어떻게 하고 부석 권역은 어떻게 하고 시내 권역은 어떻게 투자 할 것인지 이런 것 종합발전전략을 같이 맞춰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을 다 못하는 것은 이 사항에 다 담아서 투자라든지 개발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발전 계획도 세우고?
장기 발전계획 없이 단기 투자만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발전전략이 있어야 그것에 맞춰서 추이를 이끌어 나가지 그렇지 않고서 무작위로 할 수가 없잖아요.
- 위원장 임재관
- 본 위원은 전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따라서 하면 되지, 국가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서산시 종합발전전략이라는 것을 넣어서 하는 것은……
- 기획팀장 김종민
태안도 금년도에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당진도 재작년에 수립했다가 미흡해서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죠.
다시 한 번 수립하고 절차를 밟고 하는 데, 이 전략이 없으면 도시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2020년까지 세워 놓고, 서산시 중장기 발전 계획을 2020년까지 세워 놓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팀장 김종민
그게 그 시기가……
- 윤영득 위원
- 그게 중복되니까 중복된 부분이 낭비적 요소가 아닌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3억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무슨 부과세도 아니고 3,000만 원을 삭감 했다고 하네요, 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게 처음에 용역을 수립하고자 할 때, 견적을 받던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만약에 일부 삭감이 된다든지 하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은 다른 곳 사례라든지 조사해서 이 금액이 정확하게 원가 계산한 금액은 아니고, 이 정도 기간 가지면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라는 다른 곳 사례를 조사해서 하고요.
정확한 원가 계산은 다시 용역 계약하기 전에 정확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3억 3,000만 원이 정확한 원가 계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기획팀장 김종민
저희가 학술 용역이라든지 단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의 계산 금액이 3억 3,000만 원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쭉 보다보니까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꼭 통과해서 의원들이 박수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두 가지가 삭감돼서 직원들을 위한 외국어 통역 인력 육성이나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비 지원 이런 부분은 뭔가 위원들이 생각할 때, 뭔가 삭감됐다는 이유 자체가, 위원들이 박수쳐가며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인데, 삭감됐다는 얘기는 효과나 이런 부분이 미미하고, 또 어떤 선발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의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나름대로 그런 효과라든지 이런 직원들을 위한 외국어 통역 인력 교육을 받고 효과가 있다든지 또 나름대로 이점이 있으면, 또 중학생 해외 연수비용도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선발 과정이 이뤄져야 하고 또 갔다 와서도 중학생들이 나름대로 교육 효과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일기라든지 나름대로 뭔가 보여 지는 게 위원들이 볼 때는 뭔가 좀 효과가 의문시 돼서 이렇게 삭감된 것 아닌가, 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아이들 해외 교육 연수 문제는 위원님들이 직접 접해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미국에 가서 해외 생활을 하다보면 우리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것 보다는 현지 나가서 배우는 것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애들 모습을 보면서 또 부모들 느끼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필요하시다면 다음 동계 방학 끝나고 귀국할 때 위원님들 초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형평성이라든지 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과 각 학교별로, 각 학교에서는 부모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공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통역 인력 양성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사무 감사 때인가요,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
오히려 더 강조하신 사항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 예산은 일부를 삭감하시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 왜냐하면 중간에 두 개 분기를 하다가 끊기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간에 단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좀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이 외국어 통역 인력 육성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어떤 인격 수양이나 또 외국어의 실력 향상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아마 위원님들이 이것을 깎은 것 같은데,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라왔기에 저도 나름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총무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해명이나 또 중학생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실질적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학생들이 가서 이런 효과가 있어서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갔다 왔으니 다르다’ 이런 부분도 어필이 돼야 하지 않겠나.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생 해외연수는 우리가 억지로 시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원치 않으면 갈 수가 없고 시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은 그만큼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효과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좀 어려운 학생들이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또 그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시행규칙을 정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0명 항공료의 50% 100만 원 한도, 100만 원까지 해서 4,000만 원하고요.
600만 원 4명, 저소득층 가정 2,400, 6,400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본래의 사업 취지대로 한다면 직원들의 어학, 3개 국어 어학을 통해서 외국인이 왔을 때, 우리 다문화 가정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외국어 실력을 겸비해서 행정 서비스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고 또한 해외 중학생 연수도 어려운 가정을 통해서 형평상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해외 어학연수까지 갈 수 있는 좋은 취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기획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부분도 올 한해, 다음에 예산이 혹시라도 삭감이 안 되고 세워 진다면 그런 부분도 후에 세워서 이 사업은 좀 더 앞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부분까지 갈 수 있다는 방향 설정을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 그냥 세워서 이대로만 간다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예산이 더 확대돼서 위원님들이 “아, 그거 정말 잘 세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별하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것은 한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2030용역비에 관련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시정 질문 했을 때도 이완섭 시장께서 답변을, “의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주고 일을 추진하라고 해 놓고 나서 왜 발목을 잡느냐.”는 답변을 몇 번 하셨어요.
이번에도 기획실에서 2015년도 시민 대종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세웠다가 2,400만 원인가 쓰고 2,600만 원 또 다른 명목을 써서 5,0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 우리 서산시에서 상당히 많이 남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신뢰를 못하고 있고, 이 용역비가 정말 보편타당하게 예산을 계상 해 놓은 것인지 하는 의구심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가 하려는 업무들에 대해서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기획관님께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심사위원회가 관련, 규정이 됐고요.
그래서 김보희 위원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예를 들면 용역비 잔액이 남더라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321쪽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요.
배낭연수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윤영득 위원
- 그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선정 기준은 각 부서에 형편에 맞춰서 거의 한 명 정도로 1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는 그 한 해에 가장 부서에 업무에 기여했다든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각 부서에서 협의해서 한 명씩 추천하면 그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공적조서 같은 것을 꾸며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적조서까지는 좀 그렇고요.
시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각 부서에서 부서장과 팀장, 팀원들이 협의해서 선정돼서 올라온 사람 1명 정도 보내고 있고, 사실은 신규 얼마 안 된 분들은 사실 그 돈도 자부담 하는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2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요.
또 연수 가는 지역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못가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인상을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1년에 한번 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1년에 한번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각 과에서 한 명씩 간다고 하면 행정 공백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부서장 입맛에 맞는 사람만 가면 안 되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보편적으로 골고루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요즘은 부서장이라고 해서 혼자 독선적으로 할 수 없는 행정 구조가 됐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 김맹호 위원
- 저도.
- 위원장 임재관
-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321쪽 배낭연수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김맹호 위원
- 가고자하는 취지가 잘못됐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나 금전적인 부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시민들이 와서 민원업무 처리나 각 부서별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아직도 나름대로 직원 분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직원을 위한 복지 혜택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데, 민원인들이 느끼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친절서비스나 아까도 5S, 5품 운동을 펼치고 있고 그런 취지로 볼 때는 100% 민원 행정에 공감을 가져야 하는 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호라도 그런 교육의 기회라든지 이런 해외 배낭여행 같은 직원의 혜택이 주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부분, 갔다 오면 그만이 아니고, ‘나 고생 했으니 잠깐 갔다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갔다 와서 심기일전해서 민원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또 부서별로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직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위원인 제가 돌아다녀도 어떤 때는 조금 이런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모습도 보이고 하는데, 100% 다 그분들 천여 명 식구가 다 한결같이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쓰여 지는 비용이 본래의 취지대로 쓰여 지면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될 수 있도록 본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22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한 시간 정도 했잖아요?
- 위원장 임재관
- 지금 도시과가 오후에.
- 윤영득 위원
- 그래요?
그러면 도시과까지 하고.
- 김보희 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이것 그렇게 페이지로 하지 말고 과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임재관
- 예, 전체적으로.
직제 순서 상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의 순서입니다만 도청에 회의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심사 순서를 바꿔 달라는 사전 요청이 있었기에 도시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아니, 제가 먼저.
- 위원장 임재관
- 예.
윤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 이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817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현행화 및 유지보수용역’에 대해서는 그날 회의가 너무 오래 진행이 되고 추가로 답변을 듣기가 적절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예결위원회로 위임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총무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윤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저는 감액된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17쪽에 ‘도시계획 정보체계 현행화 및 유지보수용역’이 과다하다고 이렇게 됐는데, 2억을 세운 동기가 그것을 가져야 앞으로 도시계획 정보체계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설명 좀 한번 해봐요.
그것 하고 자전거 이용시설하고 용역비 두 부분만 설명 해 봐요.
- 윤영득 위원
- 자전거 이용시설은 도로과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아참, 도시과.
도시과 용역비 2억에 대해서.
- 도시과장 장순환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현행화 및 유지보수 용역비 2억 원 예산 요구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의 의거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 도시계획 시설결정고시 내용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1억 원과 시비 4억 1,600만 원, 총 5억 1,600만 원을 투입해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 도시계획 내용이 현행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UPIS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산시 지역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현행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 시 탑재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개발행위허가 관련 내용 등 추가로 1315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탑재하고자 하며 유지보수 용역 약 2년간을 시행해서 운영 과정에서 그동안의 프로그램 오류라든가 여러 가지를 바로 잡아 도시계획 정보체계 온라인 대국민 서비스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UPIS 도입 현황을 보면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총 대상 162개 기관 중 우리 시를 포함한 구축이 완료가 130개 지자체, 구축 중인 지자체가 20개 지자체, 그다음에 2016년에는 2017년까지 완료 예정인 18개 지자체로 우리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구축은 완료했습니다.
국토부에 의한 현행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 현행화 완료된 지자체는 82개 지자체입니다.
2016년도 완료 예정이 우리 시를 포함해서 48개 지자체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화가 완료된 지자체는 토지이용정보 시스템을 통한 지형도면고시가 불필요하고 도시계획 정보체계 표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빠른 업무로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행화가 조기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온라인 대국민 서비스 시행 시 현행화가 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하여 금년 5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 현행화가 완료되어서 대국민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뒤지지 않는 그런 도시 행정을 하고 또한 우리 시가 도시계획 길라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도시계획에 관해서 선진 행정으로 가고 있다고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행화에 같이 발맞추어 가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도시행정이 더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종전에 있던 정보체계 가지고는 현재 전국적인 추세에서 볼 때는 뒤떨어지고 늦다, 확실하게 선진화 행정을 하려면 지금 이런 돈을 투자해서 현행화 해야만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 할 수 있다.
간단하게 그런 말씀이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그런데 2012년도에 데이터베이스만 구축을 했지 그 당시에 국토부하고 시스템에도 현행화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DB만 구축된 그런 상태에서 국토부에서 그 뒤로 현행화 사업을 계속 해서 지자체와 발맞춰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현행화 해서 지금은 대국민 공개를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든지 내 토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도시계획에 대한 연혁이라든가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된 부분, 언제 결정이 됐고 도시계획 얼마만큼 면적에 편입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공개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저희 업무 중에 거의 1/3 정도는 민원인들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내 땅의 도시계획이 몇 년도에 결정이 됐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련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일일이 응답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현행화가 되게 되면 국민들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기 땅에 대해서 모든 도시계획 정보라든가 이력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이 현행화 정보체계를 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내 땅을 클릭하면 도시계획이나 현재 내 건물 위치가 경계선에서 상대의 경계선을 넘어갔는지, 아니면 상대 건물이 내 땅으로 넘어 왔는지 그런 것까지 구분이 됩니까?
- 도시과장 장순환
건물의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있는 부분은 어떤 건물에 대한 것은 나오지만 앞으로 건축하는 것 이런 부분은 업데이트가 계속 돼야 하는데, 지금 저희 도시계획에서 하는 부분은 어떤 도시계획 정보에 관한 사항이지 개인 건물에 대한 경계 침범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함축해서 나오는 그런 사항만 나오고 저희 도시계획에서는 토지에 대한 정보, 도시계획 정보와 연계되는 그런 사항만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정확하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임설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19페이지에 보면 ‘휴무일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김보희 위원
- 이게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이게 매주 월요일에 수거를 하죠?
-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광고물 정비 말씀하시는 것……
- 김보희 위원
- 2,200만 원짜리 민간위탁금이요.
- 도시과장 장순환
휴무일 불법광고요?
- 김보희 위원
- 예.
- 도시과장 장순환
예, 그 부분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매일 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협회 위탁을 줘서 제거를 하는……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광고협회에 위탁을 주는 사업으로써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해서 나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장순환
공무원은 급할 때 별도로 나가고……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분들한테 준 이유는 휴일에 붙어있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서 수거를 하라는 그 취지하에 민간위탁을 줬는데, 지금 신동아 파밀리에라고 여기, 추진하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김보희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에서.
그리고 거기에 보면 현수막에, 물론 현수막 내용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까지 관여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불법 현수막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을 마치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에 왔다 갔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롱하듯이 하는 불법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게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들을 휴일에 안 하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그분들한테 로테이션으로 하게 하면서 그런 것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지금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냐면 “시민들이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 이까짓 것 우리가 벌금 내면 되는데 왜 상관을 하느냐?” 지금 이 지경이에요.
호수공원 근처는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시에 도시정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는 것인데,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이 분들에게 인력을 더 보강하게 해서 주말에 잘 이행이 되도록 해야지, 이거 주말에 그냥 걸게 놔두고 월요일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줬는데요.
그 광고협회 회원이 39명입니다.
39명이 자기들 조를 짜서 토요일 편성, 일요일 조를 짜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 김보희 위원
- 지금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월요일에 해요.
- 도시과장 장순환
월요일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요.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평균 토요일, 일요일해서 하루에 66건 정도를 올해 11월 말까지 수거를 했습니다.
단속을 하는 실정이고, 그것은 저희한테 주보로 매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횟수는 시에서 기간제……
- 김보희 위원
- 글쎄, 그러면 잘 알겠고요.
지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을 추경에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하세요.
이게 사실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거든요?
예산은 우리가 많이 세우느냐, 적게 세우느냐, 삭감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의회에서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만큼 예산을 세워서 얼만큼 기대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옥외광고협회 인력들이 정말 우리 지역을, 특히 호수공원 그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부분만이라도 정말 읍면동까지 다 100%는 아니어도 그런 부분을 더 잘 정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깊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근데, 이 부분 저희가 2,200만 원을 세운 것은 많게 되면 입찰을 하다보면 광고를 단속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을 증액해서 하더라도 그 효과가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효과가 많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인력 확보가 더 되는 것이잖아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인력 확보는 되는데, 이 광고를 보면 단속반이 지나간 뒤에 뒤 쫓아 가면서 다는 게릴라성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국회에 제가 알기로는 수거 보상제, 저번에 서울시에서 시행한 수거 보상제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선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한 장에 얼마씩 줄 수 있는 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회에서 법이 진행되는 과정,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예천2지구 도시기반시설(대로3-4호선)사업’ 있잖아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김보희 위원
- 지금 이 사업이면 그 부분이 지금 보상이 다 되는 것인가요, 100%?
-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3-4호 저희가 내년도에 15억을 요구했는데요.
총 사업비는 39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대로 3-4호 562m인가 되는데요.
그게 예천2지구에 반폭 12.5m가 포함되고 나머지 반폭이 12.5m, 562m인데요.
39억에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떤 실시설계라든가 보상비, 일부 보상비를 해서 15억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여야 합니다.
한번 그 부분은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본 위원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불법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사실 2,200이 서서 나름대로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지만 사실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에 불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도 해 보네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규 게시대, 정규로 합법적인 지정 게시대가 적정한지,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적정한지 또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물이 너무 많아서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예산 확보를 하라고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지금 지정 게시대가……
- 김맹호 위원
- 혹시 몇 군데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장순환
60개소에 89개 게시대가 있는데요.
지금 현수막 홍보 효과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광고주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수막을 상당히 선호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게릴라성 해서 서울에서 막 한 장 당 5,000원씩 해서 인쇄해서 갖다 뿌리고 하는 이런 실정이 됐는데, 저희가 게시대를 설치하는 부분도 위치가 나름대로 어떤 홍보성이라든가 이런 효과 면에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면에 어디에 한다고 해도 거기에 안 달아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내에 편중해서 하다보면 그 게시대로 인한 또 하나의 어떤 미관 저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5, 6,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 또는 기존에 게시대 있는 부분에 증설, 이런 부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게시대의 확장이 필요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도시 미관과 같이 연계 검토해서 확장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정 게시대가 일관성 있게 딱 일자로 돼서 양쪽으로 붙잡아 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도시 미관과 어울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불법을 유도해서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갈 수 있도록, 또 예산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817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현행화 및 유지보수용역‘에 대해서 고명호 팀장님이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질문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해결하지 말고 위원회에서 직접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알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고명호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업무를 해 가면서 어떤 특정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현행 정보, 정책 방향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빨리 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시민들이 전화로 문의를 한다든지 찾아오는 민원을 축소시킬 수 있고 편리하게 민원을 도모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처음에 삭감조서에 올라왔을 때 정말 이 부분이 삭감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삭감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예산을 반드시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정부 정책에 시기를 같이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가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에 시책을 추진을 할 때 도나 국토부에 가서도 저희가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저희 사업 구상이라든지 도시 구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욕심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2016년도의 예산에는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하나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818쪽에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전주나 이런 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에 붙이려고 하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저희가 시내 주요 노선에는 한전주라든가 최신통신주, 가로등주에 부착방지판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많이 설치가 됐더라고요.
- 도시과장 장순환
설치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전에 했던 것은 퇴색되고 오히려 효과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추가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 하다보니까 누락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내 가로등주라든가 한전주, 최신통신주 이런 부분에 누락되거나 노후된 부분 교체해서, 요즘은 그전보다 부착방지판도 그 전보다 제품이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것 보완 차원에서.
- 임설빈 위원
- 이게 6,000만 원이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누락된 부분하고 퇴색되고 한 부분 갈아 끼우려고……
- 도시과장 장순환
그 다음에 추가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어있어서 방지판이 부착이 안 된 전주도 많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은 소수인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다 쓰려면 힘들겠네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런데, 주요 노선에도 있고 요즘에는 가격이, 방지판이 ㎡ 당 한 7만 원 이상 가더라고요.
가격이 싼 것도 아닙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거 반만 가져도 될 것 아니에요?
너무 많지 않아요?
이거 다 쓰려면 힘들어요.
-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보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관을 고려해서 전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부분 벤치마킹해서……
- 임설빈 위원
- 갈아 끼우겠다?
그런다면 모르는데……
- 도시과장 장순환
어차피 갈아 끼우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갈아 끼우고, 나름대로 양호한 부분은 일부로 우리가 갈아 끼우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락되었거나 노후 됐던 부분, 어차피 갈아 끼울 것은 앞으로 좋은 것으로……
- 임설빈 위원
- 예산이 너무 많지 않아요?
6,000만 원인데, 솔직하게 토로를 해봐요.
이것 다 쓰려면 힘들 텐데?
- 도시과장 장순환
말씀드렸지만 가격 단가가 비싸고 해서, 지금 저도 서울 시내 가봐서 벤치마킹 하다보면 이 단가가 과연 그 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왔던 것 보다 비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여유 있게 세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19페이지 ‘예천2지구 도시기반시설 (대로3-4호선)사업’에 15억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쯤이죠?
- 도시과장 장순환
이 부분이 한성아파트 뒤쪽 거기에서부터 동서간선도로까지, 그러니까 예천2지구 사업 경계입니다.
경계 서쪽 부분, 예천 신주공 사거리 쭉 내려가면 내려가는 길 끊겼잖아요?
그 도로에서 동서간선도로까지 사거리가 쭉 생깁니다.
예천2지구 도시개발구역 경계, 경계 부분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거기 도시개발 사업하는 사업자가 여기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닌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기반시설 설치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천2지구 사업지구 내에 있는 기반시설도 우리 시가 사실은 부담을 해야 하는 데,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능력 상 부담을 못했고, 금년에 대산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천2지구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도 부담을 안 한 상태이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61개소, 총 연장 6.5km 정도가 그 안에 개설을 합니다, 공공시설로써.
그다음에 상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 오수 있고 그 다음에 교량이 3개소, 공원이 8개소에 16,794㎡ 그 다음에……
- 위원장 임재관
- 예, 그것은 됐고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총 우리 시로 공공시설 설치비용 우리 시에 오는 부분이 477억 정도가 우리 시로 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시개발 사업은 그 경계에 있을 때 반폭 정도 경계를 설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머지 전폭을 하다보면 옆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어떻게 보면 감보 부담 않고 내 앞에 도로가 그냥 생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준공이 됨으로써 교통이 유발되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시에서 반폭을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준공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라는 인가 조건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로부터 그래서 그 부분을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도 되고, 그 지역에 주민들 또한 앞으로 동서간선도로 연계되는 도로 체계가 반폭 가지고는 도저히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애초에 서산시가 이런 도시개발계획 사업을 했더라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혈세인 예산이 더 소요돼서 집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하시지 그러세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사실……
- 위원장 임재관
- 일이 많아서 그런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사실은 예천2지구 사업이 끝나고, 대산지구 사업을 했습니다.
대산지구까지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올해 우리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해서 하고 있고요.
타당성 조사 끝나는 대로 내년부터는 어떤 구상을 해서 사업을 들어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천지구 이후로 서산에 동지역에 대한 어떤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대산 지역에 대한 어떤 체비지 미납액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예천2지구가 민간 개발로써 우리 시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효과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잠시 주춤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만약 시에서 했으면 이런 도로도 확보 해 둠으로써 이런 예산이 집행이 안 돼도 됐을 거라는……
- 도시과장 장순환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 사업 할 때 어떤 도로법 상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중로급, 대로급 이상은 우리 시에서 사실은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하더라도, 원래 도시개발 사업은 단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의 어떤 체비지에 의한 감무에 의해서 사업비 충당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자체가 하더라도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일부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 위원장 임재관
- 부담은 하지만, 이렇게 정산처리 하면 오히려 돈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 도시과장 장순환
근데 그것을 남는다고는, 사실은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다 다행히 체비지 가격이……
- 위원장 임재관
- 아니, 전에도 제가 도시과 이런 것 보니까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돈이 남아서 이렇게……
- 도시과장 장순환
그것은 예천지구 할 때 21억과 22억짜리 계약금 두 번을 그 사람들 계약 관계 파기되는 과정에서 40억 정도가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남았던 것이고 사실은 예천지구도 한 32억, 33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 대산지구도 35억 정도가 지곡에 투자를 했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하여튼 도시과가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 도시과장 장순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토지 정리 사업도 하셔서.
- 도시과장 장순환
내년부터는 활기차게 움직이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환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임재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331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334페이지 ‘홍보 우수부서 표창’하고 335페이지 ‘시정홍보 사진 및 동영상 등 편집보조’ 336페이지 SNS서포터즈 단체복, 337페이지 ENG카메라 와이드 렌즈 구입, 이렇게 4가지가 감액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하여튼 말씀드리기 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우수부서 표창 관계는 저희가 각 실과에서 보도 자료를 수시로 받아서 들어온 사항을 다시 손을 봐서, 정리를 해서 언론사에 제공해서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바쁘다 보니까 실과에서 잘 제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홍보 부서에서 전체 업무를 매일 다 세부적으로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를 잘 하려면, 그것 인센티브를 줘서 그 자료를 많이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상비를 좀 세웠는데요.
금액도 얼마 사실은, 많다면 많고 그런데, 350만 원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꼭 계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1억 5,000, 천안시라든가 아산이라든가 공주 같은 곳은 1억 5,000 들여서 외주 영업을 줬어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예산을 좀 절감하면서 뭔가 효과적으로 해보자 해서, 기간제 한 명을 원래 했던 사항인데, 태안군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다고 해서 시험 응시하다 보니까 빠져 나간 경우거든요.
그래서 먼저 있던 자리를, 없는 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충원하는 것이고, 이 총액 인건비에 의해서 인사계에서 다 정수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타 시‧군에서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영상 촬영해서, 홍보를 하고 하는데 저희는 2, 3,000만 원 가지고 기간제 채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타 시‧군보다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이 부분은 기간제 인건비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기간제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기간제 한 명 있던 인건비.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 세우고 싶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인사계에서 정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 이 정도는 정수가 책정이 돼야 하겠다고 해서, 승인 맡아서, 또 그동안에도 있었고요.
있었다가 태안군에 정식으로 뽑는다니까, 시험에 응시하다가 빠져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충원하기 위해서 한 예산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도 다른 시‧군보다 절약도 되고 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서포터즈 단체복인데요.
이게 15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금년도에 50명, 서포터즈 2기 출범했는데, 2기가 50명인데, 내년도에는 또 임기가 1년씩이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사람들로 교체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도 2만 원인가 얼마 줘서 단체복을 했는데 내년에도 이 부분은 큰 금액도 아니고 어쨌든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시를 널리 알리겠다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서포터즈에 가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사실 타 시‧군은 우리보다도 예산투자가 훨씬 많이 되더라고요, 서포터즈에 대해서도.
저희는 사실 예산투입이 두른 시‧군에 비해 덜 되는 것입니다.
단지 단체복 하나 이것 좀 보는 것인데, 그 부분은 조금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ENG카메라 와이드 렌즈 구입인데요.
그 부분은 금년 본 예산도 사실 계상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올해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내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근거리에서 넓게 찍을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비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시‧군도 다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방청석에 서산시 희망포럼 정진호 대표께서 모니터 차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주시나요,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 위원장 임재관
- 예, 지금.
- 윤영득 위원
- 이번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방범 시설지원 신규 사업 있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 CCTV관계 말씀하신 거죠?
- 윤영득 위원
- 총 예산이 2억 얼마 하던 데, 먼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했고 “저화소를 화소 높이는 작업을 해라.”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위원님도 있어요, 누구라고 지칭은 않지만.
그런데 지금 면 단위 지역에 보면 전혀 방범용 CCTV가 한 군데도 없는 면 단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맞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거기에 대한, 예산서를 보니까 아주 배려가 미미한 것 같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윤영득 위원
-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것을 미미하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존중해서 편성을 했으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예산이 성립된다면 면 단위에 전혀 방범용 CCTV가 없는 지역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며 몇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렌즈 구입하는 것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윤영득 위원
- 먼저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과 2015년도 정리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과 차이점이 있나요, 렌즈 자체가?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저번에 3회 추경에 삭감된 거요?
- 윤영득 위원
- 예.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과는 별개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차이가 있겠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 와이드 렌즈는 지난해 연말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다 삭감된 것이고요.
지난번에 3회 추경에 삭감된 것은 ENG카메라 밑에 삼각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가 30kg 나가요, 무거우니까……
- 윤영득 위원
- 아,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인쇄하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 때 잘리고 삭감 됐다고 해서 다시 편성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것은 금년도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것은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담당관님께서 하셔야 할 부분이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윤영득 위원
-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4, 5가지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을 세울 때, 또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너무 편향적인 홍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라는 의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편향적이지 않은 그런 행정 집행을 하셔서 우리가 공보전산담당관실이 어떤 특정 분야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시민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설파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는 “누구를 위한 부서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실과에서 잘 하는 일이 있으면 적극 홍보를 하고 담당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도 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잘하는 일이 있다, 이러면 그런 것도 서산의 어떤 획기적인 것을 국회에서 논의, 노력을 하셔서 이런 결과를 도출 해 냈다, 라는 것을 홍보도 하시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로 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 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다, 라는 그런 홍보를 하는 데, 골고루 좀 수혜를 주고 형평에 맞게 예산을 집행 하셔야지 그런 부분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총체적으로 난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때, 골고루 우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잠깐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질문해 주신 사항은 저화소 카메라에 대한 것을 반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요.
- 윤영득 위원
- 아니지, 그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화소 쪽으로 빨리 교체를 해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중요한 부분은 부분이지만 면 단위 지역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잖아요, 신규설치가.
그러니까 전혀 방범용 CCTV가 없는 지역은 배려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좌우로 하나씩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좌우로 하나씩 해서 앞뒤 하면 4개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전후좌우로 해서.
예, 그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그래서요.
그동안에는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공보실에서 통합안전센터 구축과 연계해서 통합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통합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설치할 장소를 다 조사 해 놨어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는 데, 우선은 내년도에 통합안전센터를 구축하다보니까 기존의 카메라가 7, 800대 되는데, 그중에서 200만 화소 이하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100만 화소 이하 290대를 교체하려고 7억 5,400 예산 요구를 했고요.
- 윤영득 위원
- 신규는 3억밖에 안 되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신규 설치는, 우선 급한 것이 저화소가 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안전센터를 설치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센터는 구축됐는데 저화소 카메라 때문에 식별이 안 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화소 먼저……
- 윤영득 위원
- 100만 화소 밑으로 보다, 40만 화소 미만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번복을 하자만 전혀 없는 지역, 이쪽에 대한 배려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예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적어도 하여튼 그래서 읍면에 하여튼 1, 2개 이상은 할 계획입니다.
내년 추경까지 해서 주요 지역……
- 윤영득 위원
- 추경 얘기는 할 것도 없고,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 지금 뭐 꼭 거기에서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융통성 있을 것 같으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것은 하여튼 유연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 윤영득 위원
- 그것은 자세히 좀 하시고 각오를 분명히 하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은요.
혹시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도……
- 윤영득 위원
- 위원님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오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공정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특정인이 아닌……
- 윤영득 위원
- 결과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데.
결과를 분석을 해 보면 그렇다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하다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만 하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렇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시를 전체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지, 어떤 특정인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 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부서나 우리 기관을 홍보 차원에서 한 것이지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앞으로도 그런 혹시 오해가 되신다고 하면……
- 윤영득 위원
- 지금 같은 사고를 가지고 계속 예산을 집행하실 계획이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떠들 필요도,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삭감 요인이 생겨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관으로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것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겠다는 답변이 맞는 것 아닌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하여튼 오해가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열심히가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하시라니까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똑같이……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하여튼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알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 잘 추진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아니, 잘 추진이 아니라니까,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겠다는 답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하여튼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도 어떤 의도에서 하신 말씀인지 알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것을 공개적으로 속기가 될 수 있도록 하시라니까요?
어떤 말씀이 알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338쪽에 보면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강화사업 리스료’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 새올시스템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게, 아마……
- 김맹호 위원
-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아닌 공무원이라고 해서 사실 영농자금도 못 받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농사꾼도 아닌 이런 대우인데,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새올시스템에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보안적인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뭔가 알아보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하면, 이 시스템에 안 들어가면 전반적인 정보에 제한이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알아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안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와이드렌즈 구입이니 서포터즈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윤영득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정보망이나 이런 부분이 비밀리에 기밀을 유지한다든지 보완을 유지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게 외부인한테 알려졌을 경우는 그런 책임도 물론 저도 공인으로서 지어야 하겠지만 이게 지금 접근이 안 된다는 자체는 조금 여기서도 차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노후 장비 교체할 때 의원들도 어느 선에서는 가 볼 수 있게끔 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비단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260여 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접근을 활용한 시·군은 현재 제가 볼 때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먼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공지사항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어느 정도 접근해 보실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최대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들어가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부분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맞습니다,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신뢰를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믿음을 주는 행정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원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100% 다 보안을 유지해야 할 부분, 또 개인의 어떤 신상이나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보안이 돼야하고 유지를 해야겠지만 나머지 어떤 개략적인 부분에서는 의원들도 볼 수 있게끔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 우수 표창이 구체적으로 어떤 표창인데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는지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좀.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까 말씀드린 홍보 우수부서 표창이요?
- 김맹호 위원
- 예.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이것입니다.
시에서 뭔가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다양하게 해야 하는데……
- 김맹호 위원
- 과별이나, 부서별로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러니까, 현재 과별로 된 자료가 와요.
홍보실에 오면 다시 그것을 담당자가 조정해서 언론사에 제공하면 언론사에 다시 보도가 되는 것인데, 근데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사항이 많거든요?
진짜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아주 미온적인 데가 있고, 뭐 잘하는 부서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각자 자기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저도 사실 먼저 산림공원과에 있었습니다만 과장이 이것 좀 보도 좀 하라고 안 하면 잘 안돼요, 하나의 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과장이 다 수정해서 공보처 보내서……
그런 것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로 알리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추천이라도 해서 그런 계기를 더 조성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도 시행을 했고 하반기에도 해야 하는데, 내년에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꼭 예산을 반영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홍보 우수 부서에……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개인이요, 개인.
- 김맹호 위원
- 아, 개인으로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350만 원이 개인으로?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니죠, 그중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하는데, 최우수 하나, 우수 있고 장려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다음에 서포터즈 단체 부분, 매년 바뀌는데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바뀌는 데 고정적인 SNS 홍보 서포터즈 하는 분들에게 매년 일상적으로 지원 해 주는 것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저희들의 방침은 금년에 2기가 발족을 했는데, 내년에 3기 할 때 다시 발대되더라도 중복되는, 다시 연임되는 사람들은 안 줄 계획입니다.
안 주고, 새로 가입되는 분들만 같이 통일성을 이뤄야 하니까, 그 분들만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에 기획담당관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체로 주는 것이 과연 SNS 서포터즈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줘서 SNS를 활동하는 데, 서산시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의원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미약하지 않나, 그리고 주나 안 주나 똑같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조금 의미가 좀 희박해지지 않나, 그래서 이런 의미도 좀 부각시키려는 무언가 좀 색다른 부분이 나와야 하고, 또 무언가 고민하는 부분이 나와야 이런 부분도 좀 이해가 될 부분이고, 나머지 ENG카메라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구입해서 서산시나, 전체적으로 홍보 차원에서 알린다고 하는데 필요한 장비라고 하면 이 부분은 그렇게 낭비라고 보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서포터즈나 우수 표창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한 검토나, 관심과 이런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서포터즈는 타 시‧군에 저희들이 확인 해 봤는데, 오히려 저희보다도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만, 저희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지원이 많지 않거든요, 적은 편이지.
단지 단체복하고 명함내지 위촉장 정도 이렇게 한 것인데, 저희가 예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은 적은 편입니다.
- 김맹호 위원
-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서포터즈 이런 분들이 SNS를 통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잘 하시는, 물론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널리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글도 올려 주고 홍보해도 해 주고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뭐, 개인적으로 우수성을 알리는 것 보다는 운영위원회면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면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 뭐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먼저 공주보 같은 경우 도수로공사 할 때도 현장에 가 보면 그런 부분을 알려 주는 것도 적절치 않나, 생각도 들고 시정의 어떤 하나의 큰 틀에서 의회 쪽에 어떤 일정 부분도 할애해서 홍보도 하고 또 서포터 회원들도 알고 시민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가면 나중에라도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 김맹호 위원
-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지난번에도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9월에 했는데, 그 때도 SNS 서포터즈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아이템을 해서 UCC영상을 제작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SNS란 미디어가 하여튼 대외적으로 전 세계 다 전파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 전 세계에서도 다 볼 수 있고, 국내에서도 다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SNS 서포터즈 발대를 한 것이고, 또 공무원들도 발대를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관여를 했든, 기업 유치가 됐든, 농특산품이 됐든 최대한 대외적으로 홍보를 잘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마지막으로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이나 또 공보전산 이런 쪽에서의 말 한마디나 문자, 글씨 하나라도 굉장히 어떤 방향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사실은?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김맹호 위원
- 그래서 그런 쪽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그런 쪽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김맹호 위원
- 그런 의미에서 큰 틀부터 의회도 좀 바라 보고 또 구석진 곳, 또 각 구석구석 살펴봐서 우리 시가 좀 아름다운 미담에서부터 큰 시책 홍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1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아이고 과장님, 예산 심의 받느라고 많이 애쓰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배려해 주셔서 괜찮았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저기 했었는데, 한 가지 저것 좀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사항이 불충분 했었는지 저희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민 불편 사항에서 추진을 했던 게, 국장의 업무추진비인가요, 이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주민 불편 해소 추진 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355페이지 비서실에 있는 직원이 3명인데, 3명에 대한 국내 여비가 800이 전액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365페이지에 여론 및 동향 파악 업무 추진비 500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 업무추진비로써 실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 경비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으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글쎄, 그 ‘여론 및 동향파악 업무추진’, 365페이지에 있는 것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것은 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시책 업무추진비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기준 경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이 조금 잘못 전달이 됐었나,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다 삭감이 되고 그리고 나서야 의원님들이 숙지를 하셨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날, 소명 기회를 주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런 부분 소명 기회를 안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래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과장님, 359쪽 보시죠.
그 밑에 보면 ‘5S, 5품행정 평가’ 700만 원 예산을 세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5S, 5품 평가 700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근데, 이게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도 5S, 5품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이것은 평가 금액입니다.
이게……
- 윤영득 위원
- 5S, 5품 정책 개발을 해서 그것 사업을 하고 나서 기획실에서, 그것 평가를 연말에 하는 데, 7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이 시책은 기획관실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 우리 과에 예산을 세워 놓고, 평가는 기획실에서 해서 우리 과 예산을……
- 윤영득 위원
- 거꾸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예산은 우리 과 예산을 편성 해 놓고, 기획실에서 5S, 5품 사업을 시행하고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 윤영득 위원
- 그럼 사업 시행은 기획실에서 하고 평가만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 윤영득 위원
-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평가도 기획실에서 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표창패 시상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이 5S 5품 평가라는 게 상패 만드는 돈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시상금입니다.
- 윤영득 위원
- 700만 원이?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윤영득 위원
- 시상금 하고 상패하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윤영득 위원
- 아, 평가를 위한 비용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정책 개발을 하고 집행을 해서, 평가까지 해서 넘어 오면 이것은 상금하고 상패 제작으로 주는 돈이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윤영득 위원
-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5S 5품 행정 정책 개발 사업을 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돈이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5S, 5품……
- 윤영득 위원
- 시상 안 해도 되고 하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거기에서 이 사업을 않는다면 평가할 뭐가 없으니까, 대상이 없으니까 사실상 이 예산은……
- 윤영득 위원
- 당연히 필요 없는 돈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필요 없다고 보죠.
그쪽에서 사업을 않는다 치면.
- 윤영득 위원
- 사업을 안 하면 필요 없는 돈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 그러니까요.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필요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위에 또 보시면 359페이지 보면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보실에서 사업을 하고 시상금을 우리 과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다음에 365쪽에 보면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3,000만 원 예산을 세우는데,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도 대회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충청남도 대회를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2015년도 하반기에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상위법이 정리가 안 되고 보조 할 수 있는 조례가 정비 안 되어서 못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2016년도 도 대회를 하겠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반납을 하고서 우리가 근거 조항을 만들고 조례를 정비한 다음에……
- 윤영득 위원
- 정비는 연말에 다 했죠, 연말에 다 해 놨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상임위에서 볼 때는 아직 조례 정비가 덜 됐으니까, 이것을 삭감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왜 이것을 삭감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글쎄요, 그 말씀은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실이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들었던 안 들었던 간에,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한 것 아니냐……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모르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소명 기회가 없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가 없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작년부터 도 대회를 하려다가 시기적으로 너무, 11월경이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시기적으로 문제 됐던 게 아니고요.
상위 어떤 단체 어떤 분들이 제보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이 될 소지가 있다.
근거 조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부득이 이 단체……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위험부담이 있어서, 설득을 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부득이 이 단체를 설득을 해서 2015년도에는 반납을 하고 2016년도에 다시 한 번 추진을 해보자, 이렇게 설득이 됐던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근거 조항은 마련하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아, 진행 중에 있다, 아직도?
그러면 그 진행이 완료가 되는 시점은 언제쯤인가요, 대략 예측이?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2, 3월경에는 의회에 넘겨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2, 3월경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임시회가 생기면.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 표창패 제작 4,000만 원인가요, 이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4,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패 제작’, 근데 한 3,000만 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위원회에서 알고 있는데, 올해 2015년도 현재까지 유공시민으로 표창 받은 분들 몇 분이나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1월 현재 포상 나간 것으로 봐서는 표창패가 한 800개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 윤영득 위원
- 11월 말까지?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11월 말까지, 다른 과까지 포함해서.
- 윤영득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유공시민 표창패만, 다른 것은 별도로 있으니까.
11월말 현재 시정발전을 위한 유공시민 표창패만 몇 개 정도 제작을 했냐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게 804개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에는 시 전체804개 정도가 됐고요.
우리 과에서는 320개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우리 과라는 게 무슨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우리과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 윤영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데.
이게 세부 사업계획을 보면 유공시민 표창하고 또 다른 표창이 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른 과에도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빼고.
유공시민 표창만 몇 명 정도 표창을 받았냐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현재 320개 정도 나갔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유공시민 표창이라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윤영득 위원
- 320개면 하나에 얼마짜리였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11만 원짜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자, 그러면 한 3,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네요, 올해?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윤영득 위원
- 이게 11만 원짜리면 좀 품위가 있는 것인가요, 어떤 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말씀을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5만 원짜리 17만 원짜리 이렇게 들쑥날쑥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은 조금 가격도 들쑥날쑥하고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이제 2015년도부터 12만 원으로 예산에 계상을 다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전체적으로 실과가 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2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집행하기는 실제로 11만 원 짜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 원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이게 다 삭감하면 했지 이거 가지고는 진짜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 4,000만 원에서 우리가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2015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면 “5%나 10%라도 깎아서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정도 깎는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좀 어렵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이 금액이, 1,000만 원이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없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않는 게 낫죠.
- 윤영득 위원
- 예, 본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만 한번 짚고 넘어가고 다른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윤영득 위원
- 분명히 5S, 5품 그것은 만약에 기획실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필요 없는 돈이라고 말씀 하셨고,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 문제는 2월, 3월이 아니라, 빨리 지난 연말까지 정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2월, 3월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열심히 안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정비를 하셔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지금 상패 문제를 말씀하시는 데, 아까도 제가 본 위원이 상패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니어서 5개 정도가 상패 부분에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아까 좀 전에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2015년도에는 12만 원씩 예산을 세울 때 공평하게 세운 부분이 있었네요?
근데 그것을 11만 원씩 다 이렇게 집행을 했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감액된 부분에서 356페이지 ‘공무원 노사 합동 워크숍’이나 359페이지 ‘자체평가 상패 구입비’ 또 360페이지 ‘조기 제작’ 또 365페이지 ‘종무식 등 각종 행사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한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355페이지 ‘주민불편사항 해소 추진’ 800만 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서실에서 직원들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3명분에 대한 국내 여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본 경비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이고요.
공무원 노사 합동 워크숍이 공무원 노조가 생겼기 때문에 노사 간 워크숍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1,000만 원을 확보해서 11월에 1박 2일 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사 합동 워크숍 1,000만 원을 요구했었던 사항이고요.
자체평가 상패 구입비가 949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 부서장 책임 평가제라든지 이런 사항에 78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949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기는 계산이 조금 잘못됐는지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한 부서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 주고 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46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이것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60페이지 보면 조기 제작에 있어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례식장이 3개가 있고 그중에서 의료원에 조기가 6개, 중앙 장례식장에 5개, 서산 장례식장에 5개, 기타 우리 외지 분들,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상을 당하면 갖다놓는 조기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개인데, 2013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는데, 조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365일 사용하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훼손되던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냄새라도 배고 하면 사실 상 상주한테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세탁도 못합니다.
그래서 20개에 대해서 다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3,000만 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대회 2015년도에 유치를 하는데 근거 조항이 미흡해서 이 부분은 반납해서 2016년도에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충청남도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종무식 및 각종 행사 추진에 있어서는 1,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게 해가 갈수록 종무식도 좀 특별하게 재미있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하다보니까 특별한 종무식을 추진하고자 1,800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300만 원이 감액 된 사항입니다.
365페이지 여론 및 동향파악 업무추진도 아까 시책 업무 추진비로써 기준 경비입니다.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5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패도 아까 4,000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1,0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체평가 78개라고 했는데, 73개 부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상패에서 예산, 이 정도면 진짜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라이온스나 JC나 이런데, 각종 사회단체도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상패나 상장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7만 3,000여 명이 되는 데, 그 날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모 위원님께서 “읍면동에 나가보니까 상 줄 사람이 없더라, 찾기도 힘들다.” 라는 그런 표현의 말씀도 하셨지만 17만 3,000여 명이 되는 데,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시상을, 표창패도 주고 격려도 해줘야 하고 또 귀감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감사패도 드려야 하고 또 어떤 공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로패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요구를 해서 3,000만 원을 깎은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임재관
- 그게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임용장 케이스도 좋아요.
그게 감사패가 너무 비싸고 하니까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임용장 케이스 그런 수준으로 주자는 것이지, 거기에 빗대서 흥분하셔서 이 정도면 안하겠다는 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을……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제가 그 날 예산 심의 받는 과정에서도 그동안에 이루어 졌던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표창장을 주면서 상품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자꾸 선거법이 강화가 되고 상품은 드리지 못하도록 선거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 위원장 임재관
- 그것은 선거법 상……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거기에 맞도록 하다보니까 표창패로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잘 알겠고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작금 서산 시민들과 위원님들 일부는 서산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유인 즉 감사실에서 제출한, 제가 엊그저께 제출받은 서류를 보면 2010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연도별 보통 교부세 현황을 받았어요.
2015년도에 확정된 것과 2016년도에 예상되는 것을 보면 2015년도에는 31조 9,262억 원, 2016년도 예산에서는 예상한 것을 보면 33조 2,797억 원이 이렇게 해서 1조 3,535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조정률도 보면 2015년도에는 86.68%에서 이번 2016년도 예산에서 보면 87%를 이렇게 0.32%가 증가됐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이렇게 인구증가도 되고 산업단지 개발도 증가가 됐는데, 이런 교부세가 증가 돼야 하는 게 맞지 않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교부세는 어떤 지역의, 어떤 자치단체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 위원장 임재관
- 이런 것을 취합해서 볼 때는 우리 서산시장께서, 어떻게 언론 보면 외부재원 유치하러 중앙에 가셨다, 상 받으러 가셨다, 이런 데이터 자료를 보면 활동을 좀 덜하신 것 같아요.
시장의 기본 업무 중의 하나가 재정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시장님이 외부재원 유치를 하러다니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장 보다는 더 다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그렇게 언론에도 많이……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실질적으로 많이 다녀오시고.
- 위원장 임재관
- 그런데, 성적표는 지금 오히려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다른 자치 단체하고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 위원장 임재관
- 우리 서산시민들이라든가 위원님들 일부도 서산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데, 한번 자치행정 과장께 한번 성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업무추진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어떤 실링으로 정해져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 돈을 다 쓰는 게 아닙니다.
2014년도에도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현재도 지금 현재 한 2,500 정도가 11월 말 현재 남았는데, 이 돈도 다 지는 돈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 삭감이 기준 경비인데 쓰다가 남은 돈은 반납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사항 같습니다.
분명 2014년도 1,034만 5,000원을 반납했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잠시만.
- 위원장 임재관
-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했을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치안협의회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기 위해서 2,800만 원을 3개 단체에 넣었는데, 그게 시민 경찰하고 6.25참전 경찰 분들하고 치안협의회 2,000인가 해서 2,800이라고 했는데, 시민 경찰한테 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시민 경찰은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 김보희 위원
- 몇 조에 나와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16조에 나와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16조 2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1항 2호?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제2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1항에 2호, 그 밖의 범죄예방 사회단체 봉사활동……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질서유지라든지 선도, 어떤 활동, 청소년 선거활동, 그런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규칙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규칙 아닙니다, 조례입니다.
- 김보희 위원
- 16조 2호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16조를 보면 지원 등이거든요?
조례를 보시면 제2항입니다.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시민 경찰 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역에 어떤 치안유지라든지 지도, 계몽이라든지 그런 청소년 선도 활동,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은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도 물론 물어봤지만 JC에 예산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사생 글짓기 대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김보희 위원
-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 조항에 의해 근거를 두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그것은 관광과로 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우리가 그동안에, JC가 우리 과에서 그동안에 쭉 지원을 받던 단체고 해서, 이게 그쪽에서……
- 김보희 위원
- 이 사항은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이 안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기획실에서 기획실하고 논의가 됐나 모르겠네.
여기 예산계장님 나오셨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반드시 조정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아까 같은 경우 시민 경찰한테 지원해 줬던 것은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지만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데, 걸맞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예산이 끝나고 나면, 2015년도까지 뭐 유예기간을 주더라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개선 조치가 필요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예산 지금 2016년도 예산을 계상하고 하고 심의를 하고 있어서 2016년도까지는 해 주시고……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삭감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과장님 예산 심의하면서 자꾸 부정적으로만 그렇게 지금 의회 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삭감이 안 됐고, 분명히 지방재정법이 개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데……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김맹호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안 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법 정비가 안 되어서 올해도 연기되고 반납하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율방범연합회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봄에 영농교육, 교통질서부터 어버이날, 시민 체육대회, 각종 국화축제 같은 것이라든지 또 경찰의 범죄 예방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해 주고, 그래서 하루빨리 시급한데, 이것 잊지 마시고 꼭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법 정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태극기 문제인데, 그때 의회와의 간담회에서도 이것을 보고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태극기 보급하고 추진 선행 운동을 하는 단체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태극기 보급 어떻게 하시려고 하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태극기 선양사업 추진으로 500만 원 요구……
- 윤영득 위원
- 아, 그 위에 것 태극기 보급부터 설명을 해 보세요.
4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보급한다는 것인지.
이게 개 당 얼마죠?
한 돈 1만 원 되죠?
만 원으로 예산 편성 하신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전입 시민 태극기 보급 400만 원 요구한 사항은 서산시에 전입하는……
- 윤영득 위원
- 아, 전입하는 사람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윤영득 위원
- 전입하는 사람들 그러면 만 원짜리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만 원짜리 주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나누면 몇 개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400만 원이니까 400세대입니다, 만 원짜리니까.
- 윤영득 위원
- 그렇죠, 400개 정도, 전입세대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세대주한테만.
- 윤영득 위원
- 전입세대만 하겠다?
선양 운동 추진하는 단체는 정해 졌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공모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선양 사업 계획을, 이렇게 태극기 선양 사업을 하겠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글짓기 대회라든지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지 이런.
- 윤영득 위원
- 그런 것을 해서 500만 원을 보조해주겠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에 부분도 한번 사업 내용이나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이게 수급자 등 무료지급 위에 보면 전입세대만을 따로 해놓고, 또 3,000만 원을 세워놨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우선 청사 등 게양용 태극기 구입비 1,000만 원을……
- 윤영득 위원
- 아니, 그런 것은 빼고, 맨 밑에 수급자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수급자는 금년도에 조례를 새로,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요구했고요.
- 윤영득 위원
- 이게 계속적으로,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급자들한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지적을 하셔서 수급자 첫 회는 다 주고, 그다음부터는 훼손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신청에 의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추계를……
- 윤영득 위원
- 아니, 작년도도 수급자를 줬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처음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처음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 한 번은 시행을 해야 되겠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지금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무료지급 대상자는 뭐라는 거예요, 그 수급자하고 또.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무료지급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윤영득 위원
- 수급자는 들어갔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1급에서 3급까지, 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에 대해 법에서 적용을 받는 자, 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또 여섯 번째로 국기 보급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에 뒤에 태극기 꽂는 국기 있지 않습니까?
홍보 효과가 큰 택시, 이런 범위로 정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산 보면 한 3,000개를 만든다는 얘기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만 원짜리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게 수급자나 아까 장애인이라든지 무료지급 대상자가 3,000명씩이나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수급자는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보다 숫자는 많은데, 수급자도 어떤 차상위층은, 지금 용어가 자꾸 바뀌고 있는데 2015년도 전까지 있던 차상위층은 안 주고……
- 윤영득 위원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조례가 정비 안 돼서 전혀 안 줬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신규로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한 번 지급을 하고 만약에 저거 하면 나중에는 보완만 해 주겠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수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43쪽부터 75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746페이지에 민경보로 ‘생태계 교란생물(어종,식물) 퇴치사업’ 이게 어느 단체로 지원되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김보희 위원
- 예.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야생동물협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왜 예산이 삭감됐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 예산은 삭감된 게 아니고요.
- 김보희 위원
- 올해는 3,000만 원을 지원해 줬네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야생동물 교란, 이 사업은 작년하고 금년이 동일하고요.
이것 말고 다른,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2,000만 원이 삭감 됐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 피해보상금이.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게 삭감된 것이고,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아, 기타보상금으로 올라가서 그렇구나.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김보희 위원
- 그다음 74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서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분뇨 처리 지원사업은 사실상 서산시에서 해야 하는 고유 사업인데, 시에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민간업체를 지정해서 대행 수거하는 사업인데요.
대행수거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5개 업체에서 쭉 수거를 하다가, 시내에 하수관거 사업이 설치되면서 오수분뇨 처리를 수거할 수 있는 절대량이 줄어들다보니까 영업수지가 안 맞아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서산시에 오수 환경 수거사업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이것을 용역을 했더니 2개 업체에 23톤 분량을 축소하는 게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할 사업을 대행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그냥 사업을 접으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법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폐업 지원금을 주려고 예산을 성립한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용역 결과 하고요, 그때 혹시 여기 주차장에 차들 갔다 놨던 그 업체들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결과보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다음 페이지 750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우리 관내에는 82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간월도하고 황금산, 부석사 이런데 있는 화장실을 수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재래식에 관련해서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김보희 위원
- 그다음 그 밑에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인데, 이게 어디죠?
그리고 그 밑에 ‘공중화장실 잔여부지 조성 사업’까지 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공중화장실 잔여부지 조성 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김보희 위원
- 예, 두 개 다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지금 왕대지라고 그전에 평화예식장 그 바로 앞에 우리가 금년도에 공중화장실 신축을 했는데, 그 토지가 공중화장실로 지었는데, 바닥 포장공사 하고 인도가 없어서 그것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서게 된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토지매입비 1,600만 원짜리 거기에 관련된 것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토지매입비 그것은, 지곡 왕산포에 가면 바다 쪽으로 끄트머리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그것이 낡아서 재건축하는데, 그 땅이 기획재정부 땅이라, 그것 80㎡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기획재정부 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매입하기로 한 예산이 1,600만 원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53페이지 ‘서산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하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환경보전종합계획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2007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년이 지나서 사실은 2008년도부터 13년도에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다시 2016년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 예산을……
- 김보희 위원
- 아니, 지금 다른 과는 2020계획을 세우고, 2030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5년이 남았는데도 미리 하려고 하는데, 왜 환경생태과는 그동안 일을 안했나, 이미 지금 2007년도에 하고나서 지금 한참 지나고 나서 왜 이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전에 미리미리 업무들을 열심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김보희 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 팀장으로서 제가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 김보희 위원
- 예.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환경보전종합계획은 법정 계획으로써 매 5년마다 계획을 세워야 하는 그런 실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1차 계획을 세웠지만 2013년도가 마무리 되는 201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13년도에 용역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희들이 실기를 했습니다.
그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이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10년 단위로 세우는 국가환경보전계획이 2015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제5차 충청남도 1차 환경보전종합계획이 5년 단위로 세운 계획이 2015년도에 마무리 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 계획은 저희들 단순한 서산시만 계획이 아니라, 국가 계획과 환경 분야에 대해서 도 계획인 광역단위계획을 참고해서 그 계획에 맞추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연한 그런 사항은 국가 계획이 2015년도에 맞춰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계획을 참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고요.
우리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네요, 국가나 도로 하여금?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국가하고 도의 문제지 우리 지자체는 거기에 따라서 해야 하니까 좀 늦어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5년마다 2016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 종합계획이 1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보통 통상 이 환경보전계획은 다른 계획하고 달라서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근데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 1억 정도 이상은 뭐냐면 환경보전종합계획에는 환경오염도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환경오염도, 대기질 측정이라든가 하수 같은 그런 것들은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통계자료가 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최소 경비로 해서 저희가 용역 심의까지 마쳐서 1억의 경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0만 원을 절감을 시킨 의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정확한, 그리고 우리 서산시를 위한 환경계획이 돼야 한다면 최소한 그래도 8,000 내지 9,000만 원은 세워져야 만이 최소한의 그런 용역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팀장님.
금방은 1억 가지고도 최대한 절약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당진시는 2억의 예산을 세웠고요, 금년도에.
부여 같은 경우는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오려면 1억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특히 또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말씀처럼 정확한 게 나와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용역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가 전체적으로 조금 보편타당하지 않아요.
어떤 과는 용역비를 아주 두 배, 세 배 과다 계상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까지 쓰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과는 정말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서 조정이 되고 그래서 또 넘어오고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환경 분야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정말 이 만큼이, 이 삭감 내역서는 제가 지금서 봤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1억이면 되는 것인가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2007년도에도 용역을 1억 5,700만 원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억은 계상이 되어야 계획이 좀, 원만한 용역이 될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9쪽부터 142쪽까지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환경생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3분 정회)
(15시 2분 속개)
- 위원장 임재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57쪽부터 77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 위원장 임재관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0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학교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2015년도에는 없다가 내년도부터 하려고 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자원순환과장 김택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자원순환 학교 운영은 깨끗한 충남 만들기와 아름다운 서산 만들기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찾아가는 자원순환 학교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강사까지 모집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 김보희 위원
- 뭐를, 찾아가는 뭐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찾아가는 자원순환 학교를 운영하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나름대로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재활용품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주민 의식이 더 고취가 되어야 만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 하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 유치원을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한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하고, 가급적이면 생활폐기물이 분리 배출이라든지, 이렇게 생활폐기물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한 마디로는 홍보 겸. 교육 겸, 이런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홍보를 겸해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게 대상지를 몇 군데 이렇게 정해놓고 하려는 거잖아요?
노인정이면 노인정이라고 다 순회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저희가 가급적이면 전 시민이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통장님들 회의 때라도 저희가 시간 할애를 받으면 가서 간단하게라도, 이게 교육이 길다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0분도 좋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 김보희 위원
- 그다음에 761페이지에요.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에서 예산이 조금 2,6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숨은 자원 찾기 할 때 마다 나가서 보면, 정말 폐비닐이라든가 각종 병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 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 15개 읍면동에 분배돼서 나오는 예산이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근데, 이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더 지원이 돼야 할 것 같다고 하던데, 한 100만 원 정도, 한 200만 원 정도, 200 좀 안 되게 더 추가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지금 현재 100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 기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까지 약간 30만 원, 50만 원 많게는 7, 80만 원까지 증액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동안 자원순환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가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분기마다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하다보니 사람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관리 위탁’을 이게 지금 인건비 증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재활용선별장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양대동이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종합타운 내에 있는.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1억 9,300만 원이 인건비 상승분이냐고요.
위탁 비용에 증액……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761페이지 아닌가요?
- 김보희 위원
- 예, 761페이지.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위탁 관리비 용역을 줘서 산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노인이라든지 물가 상승 요인이 있어서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다음에 763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및 보건관리비’에서 예산은 한 480만 원 정도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안전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실사를 안 나가본 상황이라, 근데 이분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상당히 위험해요, 너무 많이 위험해요.
그냥 차 뒤에 매달려서 가요.
얼마 전에도 TV에서 그분이 그렇게 매달려서 가다가 굴러서 떨어지고 그랬는데, 안전이 굉장히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떠한 안전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안전관리가 더 강화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교육을 더 안시키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이 사항은 매월 저희가 위탁해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이게 물론 불편함은 있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 수거하는 것을 보면 전혀 안전교육을 받은 게,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되고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정기적으로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또한 대행사 사업체 사장님하고 부장님들이 매주 두 번씩 들어오시거든요?
그때마다 저희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아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안전화라든지 안전모라든지 그런 것은 반드시 착용 할 수 있도록, 또한 옷도 그분들이 입으시는 야광 안전복이 있거든요?
그런 것 까지 반드시 착용을 하도록 계속 저희가 추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교통사고, 기초질서 지키기, 건널목이라든지 신호등에서의 준법정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철두철미하게 지키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주지를……
- 김보희 위원
- 예, 그것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밑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및 노면청소 차량유지비’ 해서 올해는 75만 원씩 12개월 1년을 2대 가지고 했는데, 지금 2016년도에는 30만 원씩 1년에 4대가 됐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올해 예산서하고 2016년도 하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 사항,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차량은 저희 자원순환과에도 차량이 3대가 있거든요?
그 차량까지 포함해서 노면청소 차량까지 해서 4대가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근데 올해는 유지비가 75만 원씩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30만 원씩으로 반 이상이 줄었잖아요?
이 줄어든 사유가?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30만 원 정도는 있어야만 저희가 새벽부터 노면청소 차량, 새벽부터 해 오고 있거든요?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그것을 새벽부터 하다보니까 그 효과는 새벽에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낮에는 불법 주‧정차들이 많아서 효과가 좀 반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거기에 스피커까지 부착을 해서 저희가……
- 김보희 위원
- 이게 2년 전인가, 3년 전에 구입 했던……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작년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작년이었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그 차 말씀하시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 차하고, 우리 자원순환과에 있는 무단투기 지도단속 차량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호수공원이 2년 전만 해도, 본 위원이 시정 질문 하고 나서 굉장히 깨끗해 졌는데요.
지금은 나갈 수가 없어요.
아주 주말에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다 쓰레기 동네로, 호수공원이 아니고 쓰레기 공원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 밑에 원룸들 있고 한데.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래서 어떤 대책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청결 지킴이가 있어요.
청결 지킴이 인건비가 있어서, 정기적, 주기적으로 아주 매일……
- 김보희 위원
-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분들은 저희가 고용플러스센터에서 받아서……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냐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어르신들이죠.
지역별 상습적으로 배치를 해서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혹시 주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분들을 쉬게 하기 때문에……
- 김보희 위원
- 공직자 분들이 2년 전이었는지, 3년 전이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밤까지 하시면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줄고 굉장히 깨끗해 져서, 정말 쓰레기 없는 공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런 호수공원에 위치해 있는 곳이 쓰레기가 그렇게 많으면 안 돼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저희 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 김보희 위원
- 764페이지 하고 765페이지에 기간제 인건비하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 또한 다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그럼 매년 몇 %씩……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몇 %는 아니고요.
이게 매년 법으로써 원가 계산 용역을 줘서 저희가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몇 %, 이렇게 산출한 것은 아니고요.
또 매년 환경미화원들 하고는 노임에 대한 협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5쪽부터 158쪽까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773쪽부터 79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방청석에 콘티비 충남방송 이송희 기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776페이지예요.
‘청정해역 복합단지 시설 유지보수’ 공사가 지금 여기가 어디죠, 간월도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입니다.
창리입니다, 창리 선착장 근처에 있는.
- 김보희 위원
- 전에 조성됐던 데, 거기 말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맞습니다.
두 동으로 되어있는 곳.
- 김보희 위원
- 이게 전에도 보수공사를 계속 해왔던 것이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보수공사가 계속 되고 있는데, 부분별로 되어 있는데, 그 쪽이 바람이 많이 닿는 지역이다 보니까 돌발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그쪽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지붕 샌지가 오래됐는데, 여기 팀장님하고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6대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나갔던 적이 있는데, 지붕 보수 공사가 아직도 안 돼서 지금에서 하는 것인가요?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예, 어업지원팀장 김정훈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당시에 간월도였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창리, 무허가 포장마차 철거한 이후에 저희가 특별법세를 이용해서 건립한 지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아, 그때는 간월도도 지금은……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다음에 777페이지에 민자보로 해서 ‘간이 냉동냉장 시설지원사업’을 하는데요.
여기가 어디 대상지가 어디죠?
777쪽이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한 두 개소 정도를 설치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그러면 개인한테 해 주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어촌계로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어촌계로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자담이 2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일부 받고 저희 시비 부담하고 자담으로 해서, 어촌계라고 하면 어촌계에서 일부 지역의, 어촌계원으로 하여금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근데, 이게 해양수산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곳에 이런 식으로 저온창고 같은 것을 지어주면 이게 나중에 가다보면 개인적으로 사용돼서 정말 이게 문제점을 많이 야기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검열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촌계가 조직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다음에 780페이지에요.
‘연안바다목장 인공어초 등 사후관리’ 이게 지금 계속 사후관리가 되어 왔던 것인데, 올해는 지금 어떤 것을……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매년 사후관리가 되는데, 그게 바다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닻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이 파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후관리를 보수까지 포함해서 어촌어항협회에 위탁관리를 그런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권범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해명 기회를 줘야지, 그냥 가면.
- 임설빈 위원
- 글쎄 말이에요, 소명 기회를 받았어야지.
- 장갑순 위원
- 저기, 해명 기회를 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두 건을 삭감 했는데, 소명 기회를 한 번 줘야.
- 김보희 위원
- 아, 그러면 위원장님 끝났다고 했나요, 방망이 했나?
- 위원장 임재관
- 아니요.
- 임설빈 위원
- 다시 해요.
- 김보희 위원
- 아니, 그러면 앉으시고.
- 임설빈 위원
- 앉으세요, 소명 받아야지.
- 김보희 위원
- 끝났다고 안했으니까.
- 장갑순 위원
- 정회를 하고……
- 김맹호 위원
- 그렇지, 정회를 하고……
- 위원장 임재관
- 아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야죠.
- 윤영득 위원
- 일단 정회를 하시라고요.
(「정회 했다고 해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 김보희 위원
- 아니, 정회 안하고 그냥 이렇게 속기록에 저장되게 해도 됩니다.
그냥, 정회 안하고 진행해도 돼요.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그 부분 다시 얘기 듣죠.
- 위원장 임재관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81쪽에 ‘내수면 토종어류 방류’ 해양수산과죠, 그렇죠?
782쪽 ‘어항시설 유지보수사업’ 이 두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해양수산과장 신권범입니다.
내수면 토종 어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동자개라든가 붕어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실수 했습니다마는 운산 용현계곡에 올해 조사를 해서 다슬기를 방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뿐만 아니라 하천, 이런 데에 방류를 하는 사항인데, 지금 이 부분은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바다에는 우리 어류를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육지, 내수면에 방류하는 형평성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내수면 하면, 육지의 토종 어종들이 고갈되고 있는 상태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조그만 치어를 방류해서 생태계를 다시 복원해 주겠다, 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예산을 투입해서 방류를 했고요.
2014년도는 9,600만 원, 2013년도에는 6,200만 원, 2012년에는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해서 저희가 방류를 해서 내수면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그리고 그 밑에 782쪽 보면 ‘어항시설 유지보수사업’ 이것이 사업 계획을 확실히 세운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항이라고 하면 관내에 국가어항이 하나가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이 간월도 하고 구도항이 있습니다.
나머지 어촌 정주어항이 5개, 비지정 어항 7개 이렇게 해서 총 16개 항이 서산시에 산재하고 있는데,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와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 하면서 예산을 확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지방어항도 마찬가지로 도와의 긴밀한 협조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어항으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도 창리어항 하고 우도항하고 해서 두 개 어항을 지방어항으로 승격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는 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설보수는 저희 서산시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착장이라든가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이 파도라든가 바람에 의해서 유실되거나 파손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를 일부 했는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도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140m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70m가 남아있는 상태고 또 창리어항도 마찬가지이고 각 지역마다 13개 비지정어항이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자료도 갖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상당히 파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게 어디에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이게 우도어항 쪽인데요.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한 곳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성립해서 즉시에 예산투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장소는 확정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 임설빈 위원
- 지난해 우도 고파도……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고파도.
고파도가 갑자기 파손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한 적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지금 창리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창리도 지금 일부를 작년에 50m 했는데.
- 임설빈 위원
- 사진 찍은 것 있어요?
거기도 파손 됐어요, 창리도?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런 부분이 거의 이런 상태입니다.
석축이 이렇게 내려앉는다든가 아니면 바닥 표면이 물살에 의해서 균형이 어그러진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굉장히 재난 안전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지도 모르겠네요.
사고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방파제 같은 게 만약에 파손 됐다면 위험성이……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위험성이 있습니다.
즉시 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그런 것 보수를 한다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런 것 보수하기 위해서 2억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2억 가지면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뭐, 예산은 한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에 2억을 가지고 사용을 일부 했습니다,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가지면 내년도는 도비하고 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2억 가지고 남으면 남는다고 그래요, 좀 깎아달라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남지는 않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남지는 않아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임설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이 사항은 반드시 성립이 돼야 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해양수산과장님 소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권범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3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384쪽에 ‘의용소방대 표창패 제작’ 하고 385쪽에 ‘사회복무요원 표창패 제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안전총괄과장 이원우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표창패 제작 건 인데요.
의용소방대원이 총 630여 명이 됩니다, 12개 대.
이 중에서 매년 11월 9일 소방의 날 행사에 각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총 20명을 매년 표창을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예산은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일부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인 군을 갖다가 이수하는 그런 행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포상 휴가라고 있죠?
5일도 가고, 3일도 가고, 뭐 일주일도 가는데, 이 사람들도 군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5일씩 포상 휴가를 우수요원에 대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표창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에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이 두 가지가 공히 12만 원씩 책정이 되어있는 이런 부분들이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우리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여기 우리 위원회 구성을 보면 총무위원님이 세 분 계시고 산건위원님이 세 분 계시니까, 아까처럼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소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상대방 위원회에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78쪽 하단에 보면 토지매입비 있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윤영득 위원
- 이게 보면 서해안 안전센터 건립부지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유지’로 되어 있구나?
난 ‘시유지’인 줄 알고, 난 ‘시유지’를 매입한다고 한 줄 알았는데, ‘사유지’네요.
예, 그래서 안전센터의 위치가 어디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잠홍저수지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충청남도 소방……
- 윤영득 위원
- 그럼 의용소방대장 하던……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수산사무소 그 아래쪽으로 잠홍저수지 밑에, 길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
- 윤영득 위원
- 거기 어디야, 그 어디죠?
해양 항만청 있는 곳 어디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아, 그쪽이 아니고 수산사무소 있죠?
장례식장 통해서 쭉 길가다 보면, 그 옆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옛날에 그 둑 밑에?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윤영득 위원
- 방조제 밑에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밑에.
- 윤영득 위원
- 아, 그러면 옛날에 소방대장도 하시고 했던……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 분도 사시고 하는.
- 윤영득 위원
- 김영래씨인가?
저수지를 이용하려고 그 위치를 선정하신 모양이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시유지가 우선 상당히, 거기 한 2,5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사유지는 옆에 길게 조금 붙은 땅이고요.
사유지 면적은 거의 얼마 안 되고, 시유지가 있고, 또 그 저수지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서해안 안전센터가 우리가 중심지고 태안하고 당진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 위치로 봐서 상당히 위치가 좋은 지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태안, 당진이 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34억짜리 사업인 것 같은데, 총 소요 예산액이?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총 예산이 41억 4,600만 원.
- 윤영득 위원
- 41억 정도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윤영득 위원
- 지금 기 투자된 것은 얼마나 됐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투자 된 것은 아직 없고, 금년 2015년도 예산이 5억 2,700만 원이 먼저 추경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 윤영득 위원
- 15년도가?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윤영득 위원
- 15년도에 5억?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윤영득 위원
- 현재는 5억만 투입이 된 상태고 내년도는 한 6억 8,000 정도는 투입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2017년도까지 계속비 예산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다음에 다음 380쪽 보면, 안전총괄과의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객관적으로 크게 세분화한다면?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우선, 크게 재난이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이 되는 데, 자연적 재난하고 사회적 재난을 총괄해서 전체 서산시 내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갖다가 우리가 총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먼저 농림수산부장관이 오셨을 때, 저하고 얘기하는 중에 국민안전처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에 보면 응급복구 예산이 많이 서 있잖아요.
380쪽 상단 부분에.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윤영득 위원
- 근데 복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예방적 사업은 안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물론 예방 활동을 위해서 각종 홍보 활동이라든가……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홍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위험이 있는 축대가 있다든가 수해에 아주 위험한 재방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시설 보수하는 사업은 전혀……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아,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기금에서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우리가 1년에 일반회계에서 한 11억 정도씩 전출 받아서 그 재원을 활용해서 매년 한 10억 이상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올해도 11억 원, 11억 900만 원 정도 세우셨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윤영득 위원
- 그것으로 이런 예방적 사업을 하신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이따가 기금을 보면 될 것 같고, 386쪽에 보면 ‘전술헬기장 노후시설 보강’ 해서 514만 원인가 예산을 세우셨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윤영득 위원
- 편성을 해놨는데, 그게 어디예요, 전술헬기장이?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게 전술헬기장이 현재 12개가 있고 임시헬기장이 21개 해서 현재 3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부대에서 주로 활용하는 헬기장인데.
- 윤영득 위원
- 글쎄, 그래서 군부대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고, 산림청이나 이런데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보수는 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아, 유지보수는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윤영득 위원
- 유지보수는 자치단체에서 다 해야 하고, 사용은 군부대나 산림청에서 한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시다는 얘기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윤영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 29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고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401쪽부터 419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저는 그 고북 사기‧정자지구에 우리 시유지 논이 있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장갑순 위원
- 논을 농어민들한테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논을 농업민들한테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궁금한 게 이제 국유지나 이런 곳을 보면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논 몇 평에 얼마 정도 세를 내는 부분이 있고 또 농업인들이 보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200평 당, 쌀 1가마, 1가마 반이나, 아니면 반 가마 이렇게 내고 계약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민원이 좀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과다하게 200평 당 4가마 가까이 내는 모양이에요, 세를.
우리 서산시에 3가마 반에서 4가마 정도, 근데 이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회계과장 조만호
거기가 지금 지번으로는 두 필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사지․정자지구가.
지번이 두 필지로 그런데……
- 장갑순 위원
- 지번이 두 필지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면적은 한 64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분할할 수 없고 해서,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입찰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입찰 예정 가격은 우리가 공시 지가에 의해서 산정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입찰을 붙이는 데, 상당히 많이 입찰 가격이 높아져요, 사실은.
그래서 예상 외로 그래서 그렇게 인근 도지료보다 비싼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개 지구로 나눠서 입찰을 붙이는 데요, 두 필지로 되어있지만.
그래도 많이 입찰 가격이 높아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64만㎡를 7개로 나눠서 입찰하고 있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지구를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 장갑순 위원
- 아, 그러면 일정 면적 이상은 입찰을 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서.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장갑순 위원
- 지금 입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최저, 최고가가 정해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우리가 입찰 가격을 거기에 붙여서 그 가격의 최고 가격으로.
- 장갑순 위원
- 무조건 최고 가격?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최고 가격.
- 장갑순 위원
- 그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떤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 그러면 이런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농업, 농촌이 힘들고 어려운 데, 우리 시가 세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받고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고 그럴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 공고 낼 때, 또 공고도 하고 그런 부분은 또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만……
- 장갑순 위원
- 예, 그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 잘 물어보셨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말씀하신대로 최고 가격으로 입찰을 보는데, 이것 농민들한테 부담 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단순히 농사로만 봐서는 입찰 금액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 당 2,000원대 넘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김맹호 위원
- 1,800원대인가요? 이천 몇 백 원까지 있습니까, 나온 것이?
- 회계과장 조만호
2,100원, 2,200원……
- 김맹호 위원
-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 나름대로 농민들한테 이왕에 주는 것, 또 입찰 자격은 농민들한테 한정되어 있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김맹호 위원
- 이것은 여기 회계과하고는 예산 범위 내에서 틀리는 부분인데, 이것도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말도 많고.
아마 농업하시는 젊은 친구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사실은.
근데 어떤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가격이 제시되어야지 무조건 최고 가격으로만 입찰을 규정했다, 이것은 납득이 안 가네요, 사실.
- 회계과장 조만호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 김맹호 위원
-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준 공시지가 가격, 일반 땅은 공시지가 가격에 의해서 시유지나 뭘 매매한다, 이럴 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논 같은 경우도, 수확량이나 기타 판매액에 기준을 두고 어떤 한정범위를 둬야지, 최고 높은 가격, 지금 타 지역에서 와서 농사짓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 회계과장 조만호
타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같은 우리 시에서 순수한 농사짓는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짓는데, 자연 재해의 위험성도 상존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위험이 산재해 있는데, 그러다가 자칫 잘못해서 임대료 이상 손해를 보면 그런 부분은 사실 뚜렷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망하고 마는 것이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하여튼……
- 김맹호 위원
-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금 고민해야 할 사항 아닌가요?
솔직히 다른 어떤 시 지역은 조금 더 구분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회계과장 조만호
물론 자연재해,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자연재해를 입으면 상당한 타격이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 회계과장 조만호
그렇지만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임의대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상당액으로 입찰을 붙인다는 것은 공정하게 업무를 하라는 뜻에서 입찰을 붙이는 거거든요?
- 김맹호 위원
-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있지만 민원의 소지를 농민들한테 다 떠넘기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무조건 입찰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가로 써 냈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고가로 써 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줬다.”고 하면 농민들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농민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익 보는 농민도 있지만, 그 이익 본다고 하는 농민 자체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 내가 볼 때는 법도 중요하지만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갑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간과를 했어요.
사실 잊었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도 있고, 시유지에 대해서, 사기‧정자지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유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경제성 있는 시유지는 상관이 없어요.
상업지구나 이런 곳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은 순수한 농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단지 임대료에서 수익을 많이 올리는 쪽, 그리고 농민들한테 최고 고가로 써내면 “법에 따라서 그렇다.”, 그렇다면 법 근거를 주시고요.
글쎄, 이런 부분은 뭔가 고민을 해서 해소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저희들도 시에서 그것 임대하면서 임대료 수입을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맹호 위원
- 아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농민들한테 줄 때는 제대로 된 농지를 줘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자는 얘기지, 지금 이십 몇 만 원짜리가 12만 5,000원 3,000원 가요, 쌀 가격이.
- 회계과장 조만호
글쎄 물론 이제 그것은……
- 김맹호 위원
- 아니, 잠깐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단순히 농민 몇 사람들이 임대 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전체 농민들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민들이 단순하게 임차해서 농사짓는 그런 분 같으면 상관없는데, 제가 20년 전에 다른 뉴스의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지만 20년 전에도 12만 5,000원이었어요.
지금 쌀금이 12만 5,000원이에요.
누구하나 믿을 사람도 없고, 국가를 믿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한계가 있고, 물론 국가나 지방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 보통의 농민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은 좀 나름대로 어떤 통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다고, 단지 이것은 세외수입에 의해서 민원을 농민한테 전가하고 그 민원 소지를 편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가는 것뿐이지 사실 농민들은 이것을 이해 못해요.
제가 이것을 어제, 오늘 들은 것이 아니라 벌써 17, 18년 됐어요, 이 얘기 들은 적이.
그런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해서 그냥 조용히 말을 아껴왔습니다만 나름대로 평소에 생각도 있으셨던 장갑순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이런 곳에 고민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통의 농민들도 “아, 그 정도면 적당한 가격이다.” 하는 정도는 나와야하지 이것은 너무 고금리의 고리대금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 농민들이 누가 인정하겠어요!
솔직히 인정 못합니다.
12만 5,000원짜리 농사지어서 맞겠습니까, 이거!
더군다나 직불제, 전국 평균으로 따지는 데, 그런데서 손해 보는 괴리감이나, 가격차이, 또 쌀값 이런 것을 보면 다음번에 입찰 볼 때는, 그 법을 주시겠지만 같은 농민의 입장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농민들이 다 이것을 지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농민들 중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줘야 되고, 더 그만큼의 적정한 가격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시에서 유지하는 가격이 돼야 시유지라는 개념도 서는 것이지, 그냥 이것을 산다고 하면 이해하겠어요!
사서 판다, 매매를 한다.
그래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농민들한테는.
만약에 농민들한테만 꼭 팔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농사만 짓는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누가 물어봐도 이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그 기계가 5,000만 원짜리 농기계,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1억짜리 농기계 갖다가, 콤바인 1억짜리 농기계 갖다가 다섯 마지기 농사를 짓는데, 다섯 마지기가 빈다고 해서 그것을 한 마디에 5만 원씩 받던 노임을 7, 8만 원씩 받고, 9만 원씩 받고 이렇게 못 해요.
그냥 보통 평균수준 인상 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 보다는 이것은 조금 팀장님들이나 시 담당하고, 이 부분은 고민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제가 잘나고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민들을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어떤 검토가 있어야지, 또 대안이 있어야지, 아마 나름대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뭐 불만은 100%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농민들이 입찰을 볼 때.
그러면 어떤 선 이상, 농지 면적 몇 이상은 안 되고. 또 농기계를 보유한 대 수가 이 정도는 있어야 하고, 농사 경력 20년 이상, 나름대로 지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역할을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정 지어주면,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는 부분, 또 농토는 비록 적지만 부모님 두 분 모시고, 아이들 셋 낳아서 열심히 크는……
- 위원장 임재관
- 김맹호 위원님!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 김맹호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안을 세워서……
- 위원장 임재관
- 행정사무감사 때.
- 김맹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물론 적극 적용해서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산 심사하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들긴 합니다만, 저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1, 2가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타 지역 농민들은 없다고 했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윤영득 위원
- 실질적으로 경작인들은 타 지역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 감독을 좀 하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요.
입찰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지역에 거주하면서 몇 자녀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관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으로 해서 입찰조건을 명확히 해서 지역민들이 거의 다 입찰을, 낙찰이 될 수 있도록, 이거 뭐 많이 써 내니까 회계과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입장이 그런 것을 알겠습니다만 여기서 내부인들, 지역사람들 앞세워서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면 외지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 다리 건너가잖아요.
그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야 돼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것은 철저하게 한번 규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 윤영득 위원
- 예, 그래서 그게 2,000원, 3,000원, 2,200원까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 회계과장 조만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그것을 철저히 검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화테크노밸리, 우리 사기‧정자지구 얘기가 딱 나왔으니 하는 얘기인데, 거기 현물 투자 하셨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윤영득 위원
- 지금 정산 안 끝났어요?
- 회계과장 조만호
아직 정산 안 끝났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언제하실 계획이에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게 저쪽 성장전략과에서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쪽 같이 하게 되면 해야 하는데, 아마 지금 하기는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윤영득 위원
- 정산 시기가 된 것 같아서.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시기는 됐는데.
- 윤영득 위원
- 우리가 장갑순 위원님이나, 김맹호 위원님이나, 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상관없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회계과가 총무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현재는 시에서 수익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늦춰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9쪽부터 192쪽까지 시청사 건립 기금에 대하여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과장님 시청사 건립기금을 연 200억씩 하기로 했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최소가 100에서 최대 200까지.
- 윤영득 위원
- 우리가 70억 이런 것은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예산 형편 상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욕심은 100억 정도까지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죄송하고요.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저희들의 책무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예천 제2지구 구획정리 사업하는 지역에 공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차피 매각해야 되니까, 그 수입을 대체재원으로 잡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 우리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서 이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반 재산으로 넘어올 텐데, 그 부분을 다시 매각해서 자원을 마련하는 방안 해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대체재원으로 확보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렸어요.
보건소를 매각한다는 것은 생각 자체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쪽 신축 청사로 이전을 해 가면 그곳을 쓰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수요도 감안 않고 그냥 팔아서 시청사 건립 기금으로 쓰려고 한다는 문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시성으로 최하 100억, 최상 200억이면 그래도 100억 이상은 계속 세우셔야 하는 거지, 내년에는 더 예산을 편성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지금부터 1년 지나서 30%씩 못 세우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 회계과장 조만호
하여튼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기금 확보를 해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구 보건소 자리 매각해서 한다는 생각은 조금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5분부터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 위원장 임재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793쪽부터 81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포괄보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2억이었다가 1억 3,000만 원을 줄여서 7,000만 원 하겠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건설과장 조민상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무회에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뭐냐 하면, 농림식품부의 응모 사업 중에 일부입니다.
그 사업, 체계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예비단계라는 것을 거쳐서 그다음에 진입단계를 거쳐서 발전단계 그다음 자립단계로 4개로 분리를 해서 응모하는 사업인데.
지금 그 포괄사업비는 예비단계로써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기본 계획 수립해서 응모하는, 그러니까 그런 용역비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조금 지나면 진입단계라고 해서 소규모 사업,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사업 가지고 마을에 지원 해 주는 것이고 그 뒤로 발전단계로 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순서에 의해서 하면, 읍면동 중심 하고 활성화 사업이 있죠, 소재지 종합 사업.
그 단계가 발전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자체적으로 마을단위, 읍면 소재지 단위로 해서 자립단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포괄 사업비는 작년보다 1억 3,000만 원이 감액 됐다는 말씀이신데, 작년에는 이것이 3개 부락에 응모를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선정이 안 돼서 한 3개 부락내지 4개 부락으로 해서 기본 용역을 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포괄 보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이것 용역을 해서……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게 올해 같으면, 올 12월에 어느 정도 내용을 만들어서 내년 1월에 응모하는 사업이거든요, 농림식품부에.
그리고 이것은 읍면동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대상 마을 단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도 시켜가면서 기본 계획을 용역 추진하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게 순수 시비인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본래 순수 시비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용역비네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렇죠, 용역하면서 역량강화 교육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마을 단위에 순수 자체적으로 운영되면서 응모하는 사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꼭 필요하죠?
- 건설과장 조민상
아, 필요하죠.
지금 왜냐하면 읍면동 소재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한 번에 읍면동 소재지 응모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단계를 역량으로 해서 기초단계, 아까 4개 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단계가 교육 필 수 조건도 있어요.
거기에 그런 심사 가점 점수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해야, 그대로 순서대로 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1억 3,000만 원이 감액 했다는 것은 응모를 아직은 안했기 때문에……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작년에는 색깔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큰 사업을 응모했기 때문에 포괄 보조 사업이 컸고, 이번에는 최초로 신규 사업, 그래서 3개 부락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포괄 사업이 좀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이 더 서야겠네요?
- 건설과장 조민상
아닙니다, 이거 가지면.
- 임설빈 위원
- 이거 가지면 할 수 있어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올 연말 가서 또 다시 해야죠.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우리 임설빈 위원님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용역사에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용역을 세우는 그런 용역비가 아니고, 마을에서 신청을 하는 데가 있으면 용역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역량강화, 선진직 견학 이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것에 이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802페이지 ‘색깔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그 안에 들어 있던 사업의 일환이었던 부분인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렇죠, 그것은 전 단계.
- 김보희 위원
- 이게 지금 어디 지역인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게 농식품부에 금년에 선정이 됐어요.
이 부락이요.
3개 부락에……
- 김보희 위원
- 부락이 어디냐고요?
- 건설과장 조민상
거기 현재 나왔듯이 부석 월계2리, 해미 삼송2리, 오지1리, 본래 오지2리도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동네에서 포기를 해서 3개 부락이 된 상태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807페이지에 ‘소규모시설 사고피해 배상금’, 이게 어떤 숙원 사업이죠?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건설과에서 한 400에서 500만 원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불시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에 따른 비상, 소규모 시설, 사고피해 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작년부터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것 지급된 경우는 있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올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것 대비로 해서 꼭 필요합니다.
- 김보희 위원
- 뒤 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마을 공동쉼터 조성사업’이 대상지가 어디예요?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읍면동, 작년에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 김보희 위원
- 선정은 아직 안됐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아직, 안 됐죠.
금년에 새로 해서 선정해야죠.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00페이지 시설비에서 ‘포괄보조사업 예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 위원장 임재관
- 아, 임설빈 위원님이?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자세히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그리고 각종 시설비에서 797페이지 운산리 용배수로 정비라든가 쭉 이런 시설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뭐, 803페이지 지역 개발 사업해서 시설비 들어가는 것.
또 805페이지에서 마을 안길 포장 사업, 해서 시설비 들어가는 것들,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우선 순위표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총무위원회에서는 처음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깊은 사업이고 또 읍면동에서 순위를 정해서 부락 단위 해서 면별로 순위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 읍면동에 일일이 각 사업지구를 확인한 뒤에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면별로 자르는 그런 사업, 확정된 사업 예산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그런 순위 조사표에 따라서……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 위원장 임재관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806페이지 ‘오남2통 농로포장공사’가 대남천? 석남천?
대남천이죠?
대남천을 가다가, 하다가 안 한 곳 있잖아요?
거기 연결도로 하려고 하는 거죠, 수석동하고 연결되는 곳?
- 건설과장 조민상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다음에 ‘죽성1통 농로포장공사’는 죽성1통 노인정 부분, 그쪽을 말 하는 것인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위치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사실 실무자 계장님들이 현지를 다 조사해서 이 사업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삼성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내려가서 그쪽으로 농로인데, 도로가 농사짓기에 불편해서 확장하는……
- 건설과장 조민상
아니요, 위치가 아닌데.
- 김보희 위원
- 예,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항상 이렇게 대형투자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좀 대행을 좀, 매칭을 많이 해 주기는 하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다 필요한 데에요.
그런데 우리가 갈수록 자꾸 매칭을 해 주는 그 비율이 적어지더라고요.
올해도보니까 삭감이 되어있는데,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 경지정리지구 내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지구가 있고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읍면에서 사업은 그것을 불문하고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각 부락마다 1, 2건씩 사업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사업이 확장되면 그중에서 농어촌공사의 소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행사업비로 우리가 예산을 해서 사업만 대행시키는 것이지 모든 신청을 동네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런 부분은 잘 체크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대동 하고 그 임지하고 경계선에서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배수로에서 보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하고 딱 거기에 맞물리다보니까 피해들은 다 농민들한테 가요.
그래서 시장님, 연두순방 때 사정사정을 해도 그것을 아직도 못 잡아주고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연두순방, 제가 여기 근무 온 다음부터 현지조사를 다 해서 어느 정도의 처리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보희 위원
- 양대동 건 아직도 안됐어요.
- 건설과장 조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제가 보기에는 양쪽의 경계 상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계 상에 있다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서 우선 사업 순위에 의해서 급한 곳부터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단지, 현재까지 아는 것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 그런 것만 지금 진행이 안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 부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그래요.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839쪽부터 85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 위원장 임재관
-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임설빈 위원입니다.
845쪽에 보면 차성선하고 봉락선 그리고 상신선, 여기가 꽤 오래 된 구간 같은데, 그렇죠?
이게 5대 때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가요?
이번에 하면, 지금 8억을 하고 거액을 투자 하는데, 금년에 끝나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도로과장 이창영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차성선이나 봉락선, 상신선 같은 경우는 시작한지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5대 때부터 시작해서……
- 도로과장 이창영
그런데, 차성선 같은 경우도 총 사업비가 8, 90억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 10억씩을 준다고 해도, 한 10여 년씩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 예산 가지고 1년에 줄 수 있는 것이 3억, 많아봐야 5억, 이렇게 되다보니까 한 십여 년씩 언제까지 걸려왔거든요?
그래서 봉락선 같은 경우는 올해 끝나고요.
차성선은 올해 해도 반밖에 못하고요.
상신선도 반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 임설빈 위원
- 봉락선은 끝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끝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851쪽에 2.5톤 트럭 구입을 한다고 4,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눈 치우는 장비를 달기 위해서 이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장비냐 하면 지금 도로 옆에 보면 빗물받이라고 해서 비 올 때 물이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요.
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 쌓인 흙 같은 것이 들어가서 그게 금방 메워집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뚜껑 열고 인력으로 파내다보니까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계로 차에 장착시켜서 팔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아니, 그 밑에 2.5톤 트럭구입이라고 된 것이요.
- 도로과장 이창영
아, 그거예요.
이게 빗물받이를 청소하려 기계를 장착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차하고 장비하고.
- 임설빈 위원
- 그게 특수차량인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임설빈 위원
- 예, 알았고요.
바로 뒷장에 보면 852쪽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해서 1억이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임설빈 위원
-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요, 어디인가?
- 도로과장 이창영
그 부분을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요.
이연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기를 자전거 도로는 주로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을 주셔서, 사실 자전거 도로가 저희 관내에서 제일 긴 곳이 간월도, 창리 쪽에 있는 자전거 도로가 제일 길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자전거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 하실 때는 “그쪽은 사실 자전거 도로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보수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해서 아마 5,000만 원 정도가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정비 예산으로 세운 것은 거기를 겨냥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시내에 있는 동문동 먹자골목에서 주공 앞으로 해서, 대산 목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내려와서 북부외곽도로까지, 거기 4차선 내지 6차선으로 되어 있는 보도에, 일부는 보도, 일부는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시설한 지 10여 년 넘어서, 옛날 투수콘이라고 해서 모래가 굵직한 것 있죠?
그게 아마 지금 10여 년이 넘다보니 깨져서, 어떤 곳은 불쑥 튀어나오고 어떤 곳은 깨져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교체하려고, 칼라아스콘으로 교체를 하려고 이번에 요구한 예산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먼저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간월도를 찍어주시니……
- 도로과장 이창영
글쎄 제가 아까 설명이 매끄럽지 못해서 “자전거 도로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해서 “창리, 간월도 쪽에 많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것이 저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시내를 한 바퀴 도는 자전거 도로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습니다.
거기 옛날에 투스콘으로 하거나 아니면 탄성 포장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칼라아스콘으로 다시 재포장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84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제2종 지구단위(고북, 음악)’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이것이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통일해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 했는데, 어떻게 이런……
- 도로과장 이창영
아,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제2종 지구단위라는 것은 우리 서산 시내나 읍 지역, 기존에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읍면에 있는 도시계획이거든요?
- 위원장 임재관
- 예, 그것은 알아요.
근데 이게 폐지가 됐다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아, 그런데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그러니까 이 표기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그냥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위원장 임재관
- 이게 법률 개정이 돼서 제2종 지구단위, 이런 구분을 안 해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10억이 돼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도로과장 이창영
아, 토지매입비 10억은 도시계획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무슨 장애인 보상을 못 받을 여건이 있다든가 해서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상을 추진하다보면.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저당을 잡혔는데, 저당을 풀었다든지 아니면 상속 관계가 있는데, 상속이 해지 됐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한테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땅을 매입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것을 보상주기 위해서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윤영득 위원
- 서산중학교 앞에는 보상 다, 10평짜리?
지주 24명 있는데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서산중학교 앞에……
- 윤영득 위원
- 서산중학교 정문 앞에.
- 도로과장 이창영
아, 아직 안됐습니다.
모퉁이 쪽 조금 못한 것이요.
- 위원장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영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심도 있는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