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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11 금요일)

제20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1일(화) 10시 56분


의사일정

1.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청원의 건


심사된 안건

1.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청원의 건


(10시 56분 개회)

위원장 윤영득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1.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청원의 건

위원장 윤영득
의사일정 제1항,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4일 1차 회의에 이어 금일 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지난 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청원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서산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권유하고 서산시에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또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하여는 청원 내용에 대하여 소명서를 제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 청원인, 서산시, 주택재개발조합에 12월 8일 각각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지난 12월 10일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우리 위원회에 발송한 공문에 대한 회신이 왔으며, 그 내용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회신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제안했으나 ‘청원인은 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고 ‘조속히 집행부의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밖에 발송한 공문에 대한 회신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에 대한 심사 방향을 논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의견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청원의 회신 내용 살펴보시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장 윤영득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 위원님 여러분과 의견 종합을 한 결과 아직 집행부와 조합 측의 자료가 회신이 오지 않아, 자료가 불충분한 관계로 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자료가 회신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의 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에 협조하여 주셔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4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정민우
  •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이희광

○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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