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2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평생교육지원과, 민원위생과, 일자리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뒤에 방청석에 서산희망포럼의 정진호씨와 풀뿌리시민연대 염연미씨가 참석하여 주셨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421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예산안 423쪽에서 4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426쪽 기타보상금에서 마을학교 및 지역거점 문해학교 운영 강사료가 2015년도 보다 1만원씩 더 계산했네요.
7만원씩이었다가 8만원씩 계산한 근거가 있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마을학교 강사가 저희가 약 41명이 각 마을에 가서 마을학교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강사료가 예산편성지침에 결정이 됩니다.
일반 강사료로 기본 5만원에 1시간 추가하면 또 5만원이 아니고 그동안 2만원 추가해서 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게 15년 정도 동결되었던 같은데 그동안 일반 강사들이 상당히 처우개선도 안 되어 있고 강사료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기본강사료를 많이 인상하는 것은 불가한 것 같고 거기에 추가 했을 경우 2만원이 아니고 1만원을 더 추가해서 8만원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기본급에다 1만원씩 올려서 했다는 얘기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5만원이 기본이고 2시간을 하면 7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는 8만원으로 1만원만 더 올라가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강사료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문해학교가 늘어나서 그런가 2015년도 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5,9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게 위원님 강사료가 더 증액 되었다기 보다는 1만원씩이 1회당 그러니까 문해학교가 1주일에 두 번씩 합니다.
그러면 강사가 지금 41명이 있는데 1만원씩이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5,900만원이 증액됐다는 거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426쪽 평생학습발표회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거 쭉 나열하는 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평생학습발표회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3천만원, 300만원, 200만원, 3,500만원 쪼개만 놨지 결론적으로 7천만원이네요? 이 행사비 전체가.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발표회가 이틀 동안 하는데 총 비용은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을 지금 쓰고 있고, 민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개 1일차 평생학습발표회를 학습동아리 발표하고, 2일차는 문예대향연을 하는데 이것을 4개 단체에 다 전부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비용이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발표회는 뭐고, 발표회 추진은 뭐에요?
어떻게 구분하는 거에요? 그것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발표회 하고 평생학습 발표회, 평생학습 발표회 추진, 추진하는 데는 3,500만원, 발표회는 3천만원.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게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용어를 이렇게 표기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실 사항이 제일 위에 행사운영비가 평생학습발표회에 따른 3천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추진으로 이렇게 추진자가 따로 붙었는데 거기 3,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민상경상보조로 해서 4개 단체에 대한 각 행사를 맡도록 위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이 굳이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는 건데 용어의 정리가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평생학습발표회를 위한 행사운영비나 민간위탁 민간이전 비용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아까 우종재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 질문하겠는데 지역거점 문해학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거점 문해학교 말씀이신가요?
- 장은순 위원
- 예, 지역거점 문해학교.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문해학교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해학교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수 만명의 문맹자가 많이 계신데 각 마을별로 희망하는 마을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우리 문해강사를 파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산 대로리문해학교 하면 월‧수로 한다든가, 화‧목으로 한다든가 일주일에 이틀씩 국어, 수학 정도 또 영어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우리 강사들이 기간을 한 3년을 이렇게 기본 기간으로 두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길게 하는 데는 어르신들이라 상당히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해서 6년 정도 운영을 하는데 거점학교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해학교 다음에 거점학교라고 해서 초등학력 인정 과정을 3년 동안 수료하면 초등학교 인정자격을 교육부에서 주는 과정이 거점학교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계속 올라오시는 추세잖아요.
그럼 그 분들이 글에 대한 이런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예전보다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줄거나 아니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계속 몇 년 배우시면 졸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또 들어오시고, 들어오시고 하시는데 인원이 줄지는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옛날 60세하고 지금 60세하고 상황이 틀리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지금 문해학교에 입학을 해서 다니는 할머니들은 50대부터 80대, 심지어는 90대 초반까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50대, 60대 되고 해서 그분들은 대부분 학교를 다녔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전 마을에 문맹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역점적으로 어떻게든 그 분들께 문맹을 깨우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 드리는데 마을에서 협조가 돼야지만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지금 계속 수는 41개를 유지하려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시가 명색이 평생학습도시인데 그런 시책이 자꾸 감소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래도 뭔가 역량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해서 가장 주력해서 하는 건데 내년 2월에도 한 10개소가 졸업을 하게 되면 제일 현안으로 저희가 다른 학교를 그만큼 더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고요. 그러면 425쪽에 인문도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문도시 지원 사업은 우리 한서대학교가 교육부의 산하인 한국연구재단에서 공모를 금년에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우리 한서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개소의 대학교가 여기에 공모를 해서 응모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서산인문학의 미소를 닮다' 해서 소제목은 '마애불에서 프란치스코까지' 라는 그런 주제 하에 우리 한서대학교 교수 분들이, 여러 관계자들이 가장 충실한 계획서를 만들고 앞으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이 잘 평가가 돼서 다행스럽게도 한서대학교가 우리 지역에서는 최종 인문도시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대학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국비 3억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야 가점제도가 돼서 저희가 년에 1천만원 정도는 한서대학교에 같이 지원을 해서 어차피 이 사업은 서산 시민을 상대로 어떤 정체성을 강화시킨다든가, 역사를 성찰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투자로 1천만원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억원을 한서대학교에서 앞으로 국비를 가져와서 우리 서산시 인문도시 사업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고요, 그러면 한서대학교에서 제출한 계획서 좀 한번 나중에 주세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위원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426페이지 시민아카데미 위탁이 전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분기별로 시행하실 건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위원님 설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아카데미는 저희가 여러 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1년에 10회 정도를 목표로 하고 1월이나, 혹한기, 8월 혹서기만 빼고는 전부를 하게 되는데 금년까지 계속 운영을 해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사람의 지명도에 따라서 유명한 사람이 오면 예를 들면 유인경씨가 온다던가 하면 대강당 3층까지 꽉 차는 사례가 있고, 똑똑한데도 이름이 덜 알려지거나 하면 상당히 참석률이 저조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보니까 인원에 연연해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월1회씩 상시 개방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와서 듣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됐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비용을 올린 이유는 강사료가 지금은 1인당 적게는 100만원, 200만원 평균 이런 강사를 데려와서 했는데 앞으로 데려오는 사람들은 금액이 좀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령 설민석 역사학자 이런 사람은 한번에 400만원 이상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이 하다보니까 강사가 고갈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좀 더 무게 있고 지명도도 높은 저명한 인사를 섭외하려다 보니까 내년에는 금액이 더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10번 정도, 올해는 8번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우리시민을 위해서 베푸는 시책이니까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거의 매월 하는 거네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제일 고생을 합니다.
- 임재관 위원
- 마치겠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료 부분에 있어서 1만원을 인상해 준다고 했는데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서 안에 있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강사료는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편성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방침을…….
- 위원장 김보희
- 그동안에는 5만원에 추가 2만원 이었거든요.
2016년부터는 그게 추가 3만원으로 가능하냐고요?
예산편성지침서에 변경이 되어 있어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 기준이 책정이 돼서 저희한테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 위원장 김보희
- 저기 예산팀장님!
예산편성지침서를 바꾸었나요?
- 예산팀장 이효정
예, 그동안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5년 동안 계속 일정하게 말썽이 나가지고 강사 분들께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1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은 문제가 많은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인문도시 지원 사업 한서대학교 1천만원 한 게 먼저 번에 선포식 한 그 비용을 이번에 주는 거 아닌가요?
그냥 지원금인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 선포식은 우리 한서대학교가 영광스럽게 인문도시 지원 사업 대상학교로 되었기 때문에 대학교나 우리 시민을 상대로 했던 것이고, 1천만원은 내년에 우리가 3억원을 한서대학교에서 3년간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우리가 1천만원을 대응투자 해서 같이 계속 강의하는…….
- 위원장 김보희
- 알겠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한 게 이게 코엑스에서 했던 거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위원장 김보희
- 코엑스에서 한 건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장소는 해마다 바뀝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100만원이 증액됐네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위원장 김보희
- 올해 800만원 가지고 했었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거기에 가서 평생학습박람회라고 해 놓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전국에서 그 지자체들이 모여드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에 관련해서 지금 박람회를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거기에 우리 지역의 한과, 특산품 이런 게 들어가면서 평생학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좀 해 주세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가 작년에는 제천 한방도시에서 했고, 올해는 코엑스에서 했고, 내년에는 어디에서 할지 아직 미정이지만 거기 가면 도 단위 평생학습박람회도 합니다.
덕산에서 했고, 올해는 논산에서 했는데 전 대한민국이 모여서 전부 평생학습박람회를 하게 될 때 부스를 500만원씩 임차를 해서 3일간 하는데 3일 동안에 저희가 강사들을 데리고 가서 주로 뭘 하느냐 하면 체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해 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생강비누를 만든다든가, 무슨 핸드폰 고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는데 그 시군별로 거의 오거든요.
특히나 평생학습도시는 의무적으로 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우리 서산시가 조그만큼도 위상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해 보니까 100만원이 적다면 적지만 크다면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했는데…….
- 위원장 김보희
- 100만원 증액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박람회를 참가해서 그 부스 운영하고 하는 게 그마만큼 평생학습박람회 참가해서 실효성이 그만큼 있는 것이냐 그걸 논하자는 것입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날 사람들이, 학생들도 엄청 오고…….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물론 우리 서산에서 많이 가는 건 아니지만…….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427쪽에서 4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427쪽에 고교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지원 7개교 했는데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8개 있던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교…….
- 임설빈 위원
- 묻는 말만 대답 하시고 특기 한 학교가 빠지니까 나머지 7개교를 3천만원씩 나눠 준다는 얘기죠? 평균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고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우리 고등학교가 8개교가 있는데 대산고등학교 1개교를 빼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 3천만원씩 저희가 고교에 어떤 학생들의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고등학교가 제외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대산고등학교는 공립고등학교인데 우리가 표현하기를 자율형공립고등학교라고 해서 금년까지 2015년까지 교육부에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운영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다시 재지정이 돼서 그쪽은 1년에 3,500만원씩 자율형공립고 운영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빼고 나머지 7개교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아들었고요, 자율형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자율형이라 했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거 교육부에서 시책적으로 국공립학교가 무수히 많은데 사립학교는 대상이 아니고, 국공립학교에 대해서 자율형 국립고 운영하는 시책을 해서 그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진로활동을 한다든가 학생들 취미, 특기를 지원한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자율형고등학교가 몇…….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1개입니다. 대산고등학교.
- 임설빈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율형이란 신규로 학생을 설립했다든지, 신입으로.
또는 고등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미달됐다든지, 이런 학교를 자율형이라 해가지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는 소리하고 나하고는 틀리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니요, 틀린 거는 아니고…….
- 임설빈 위원
- 자율형이란 가만 있어봐요. 내가 묻는 내용에만.
자율형이란 우리 충남에 예산 덕산이 하나 있고, 천안에 업성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학교가 그러니까 지원하는 학생 수가 미달 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웠을 때 자율형고등학교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 같은데 이 대산고등학교도 설립 된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자율형이라고 지정돼 가지고 해 줬는데 지금 그렇다면 미달되는 학교는 우리 서산에 그런 자율형 지정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 얘기에요. 그죠?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왜 서산에 자율형이 대산고등학교 하나입니까?
지금 학교 미달된 고등학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위원님 지금 약간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자율형고등학교 제가 지정하는 거 아니고, 교육부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이거는 교육청 소관으로 하는 겁니다.
대신 우리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를 해 가지고 학교만이 운영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교육 모든 행정도 우리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를 해서 더불어 이렇게 발전시키고 향상 시키도록 정부 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임설빈 위원
- 이건…….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율형공립고가 학생이 미달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신규학교로 가는 건 맞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미달되는 학교도 자율이라 한데요.
수 십명이 됐어도…….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 글쎄 그런데 그거를 왜 하나를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산고가 하나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를 해서 대산고가 국립고지만 지금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수준이 향상되는 그런 시책인데 다른 학교하고 비교할 여지는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아니죠. 지금 자율형 지정 때문에 그러는 건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간다면 부석고등학교나, 서산여고나 이런 데가 지금 미달된 학교들이거든요. 정원 내에. 그죠?
그런 데로 지정이 돼야 되고 이 돈은 또 시비 전액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닙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가만있어 봐요. 지금 도에서 별도로 대산고등학교로 6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를 이렇게 별도로 지원해 주는가 봐요. 자율형이라 해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 학교가 지금 초과인원이 75명이나 되는데 금년에 거기에 또 지정이 되느냐 이런 거를…….
- 위원장 김보희
- 잠시만요.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나 여기 돈 때문에 가만있어 봐요.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 하셨듯이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거고 자율형 학교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거를 왜 저희가 위원님이…….
- 임설빈 위원
- 지금 이 돈은…….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오해하신 게 뭐냐면 자율형 공립고를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교육 계통에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대응 투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비를 3,500만원을 더불어 투자해서 7천만원 가지고 대산고등학교가 보다 빠른 기간 안에 성적이 오르고 향상되도록 하는 정부시책 제도를 저희가 이거 자율형 고등학교 지정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해서 타 지역보다는 우리 대산고등학교가 유리하도록 제가 가서 심사를 해서 잘 두 번 다…….
- 임설빈 위원
- 그게 일방적으로 중앙에서부터 교육부에서 지정합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니,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 임설빈 위원
- 여기 저…….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위원님 지금 오해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율형공립고는 대산고가 하나가 있던…….
- 위원장 김보희
- 저 과장님.
- 임설빈 위원
-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 위원장 김보희
- 저기 잠시만요. 임설빈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예산 심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심사가 끝나면 따로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합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이건 나랑 있다가 얘기를 하고 우선 심의로 지금 거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고 그것은 이후에 나랑 별도로 얘기를 해요.
내가 가져온 게 있으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제가 보다 더 소상하게…….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사칙연산 인재 그 바로 밑에 3천만원 나가는 거 3억원이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3억원입니다.
- 임설빈 위원
- 3억원이죠. 인재스쿨 이것은 목적이 이것도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사칙연산 인재스쿨은 우리 서산시에서 독자적으로 특수 창발 시책으로 교육청이나 교육 계통에서 학교 학생들을 지도하고 운영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뭔가 우리학생들이 우수하게 명문대로 가고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이 시책을 2년 전부터 시행을 해서 1년에 3억원씩 최초에는 1억원을 투자했고, 그 다음에 2억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3억원으로 내년까지 계속 운영을 할 계획이고, 사칙연산 인재스쿨이라 하는 그 시책은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한 학생만 선발을 해서 약간 200명 정도를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에 우리 평생교육지원과 배움 5개실에 그 학생들을 전부 집합해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심화학습을 추진해주는 그런 시책이고요.
그것 덕분에 지금 각 학교별로 평가를 들어 보면 상당히 명문대 진학률이 향상되고 있다는 이런 결과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인재,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이것은 선발고사를 교육청에서 하는데 160명을 예를 들어 뽑는다 그러면 그 순위대로 160명까지만,
왜 그러냐면 이 학생을 전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1년 내내 금, 토, 일 이렇게…….
- 임설빈 위원
- 지난해는 어디 학교에서 했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 학교에서 하는 건 아니고 장소는 저희 평생학습센터 배움실이 5개가 있고, 이게 학교에서 해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령고등학교에서 하면 부석고등학교 아이들이 가기 싫어하고, 서일고등학교에서 하면 서령고 아이들이 또 가기 싫어하고 해서 장소를 우리가 시청에서 가장 우리가 메인 장소로 쓰고 운영은 교육청에 저희가 보조금 주어서 교육청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이거는 직영은 안 됩니다.
선거법에 위반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이것 얘기 들어 보니까 그 인재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걸 해서 명문학교 보내기 위한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기 싫어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교육청에서 서령고등학교에 줬었나요?
서령고등학교에서 우리 평생학습과 관내에서 한 거요? 강의실이?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강의실이 배움실,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주로 서령고등학교가 우수한 아이들 분포가 많다보니까 그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일부 서일고등학교, 부석고등학교 또 여고 그렇게 참여가 되는 상황입니다.
- 임설빈 위원
- 했는데, 잘하는 학생들이 거기를 가서 보니까 서령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80%가 차지했다고 그런 얘길 들었네요.
그런데 이 성적을 보면 골고루 분포돼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거기를 기피한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인재 애들이 많은 학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인재들이 접수가 미달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지난해는 거기를 가기 싫어해서 안 갔다. 그거에 대한 그…….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위원님께 물론 우리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하니까 모든 사항을 이렇게 건의도 드리고, 애로사항도 말씀 드리고, 문제점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인재 스쿨과정은 따지면 서울에 명문학원에 꼭 가야만 더 유능한 대학 갈 수 있는 길인데도 이 서산에서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또 비용적 사교육비도 상당히 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강사들이 주로 누구냐면 EBS 강의하는 분들하고 서울에 대성학원이나 이런 명문 정말 쓸만한 강사도 있고, 현지 로컬에 강사들도 상당히 여기에 보면 최진규 강사나 이런 분들 유명한 입시강사, 전문가도 있는데 이런 최고의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강사들을 우리가 여기까지 출장을 시켜서 특별 과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여를 하기 싫다는 건 말이 안 되고…….
- 임설빈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굉장히 좋기는 좋은데 방법을 한번 다시 구상을 해서 다른 7개 학교 중에서도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 봐 달라 이 얘기입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 임설빈 위원
- 좋은 안인데…….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런데 거기에서 이 '인재스쿨에 가기 싫다'라는 사람들은 '굳이 좋은 대학을 가기 싫다'라는 결론이죠.
그런 학생이 공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공부 잘 하면 당연히…….
- 위원장 김보희
- 여기가 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심의자리이기 때문에.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 운영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간단명료하게 저기 과장님. 답변 그만하세요.
- 임설빈 위원
- 이걸 운영하는데 그것을 참고삼아서 잘 운영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게 해 달라 이거지…….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42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산 중에서 3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중국어 보조교사 지원이 당초에 21명이었었는데 1명을 증원시키는 이유가 뭐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어 보조교사가 22명이 30여개 학교를 내년에 담당을 해서 각 학교별로 지금은 우리가 원어민 교사나 이런 외국어 교사들을 파견해서 계속 아이들의 외국어 능력을 이렇게 향상시켜 주는데 2015년도는 21명이 중국어 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명이 느는 이유는 우리가 내년에 중국어 운영하는 학교를 수요 조사 해보면 한 사람이 더 증원이 돼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명을 늘렸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서산 시내 전체 학교를 중국어 교사를 분석을 해 보니까 1명이 꼭 필요하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더 필요하다. 다 하는 건 아닙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거는 됐어요. 그 다음에 고교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이게 6천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2015년보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고교특기적성 프로그램 7개교는 지금 금년까지는 부석고, 서일고가 우수고로 5억원을 금년까지 지원을 계속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 학교를 다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산 자율형공립고하고 서일고하고 부석고는 기왕에 우수고로 지원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빼고 나머지 5개교만 지원했다가 내년부터는 부석고하고 서일고가 우수고 지원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 우종재 위원
- 2개교가 추가된다는 말씀이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다음에는 우리 고장 교과서 만들기 지원이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이 사업은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 2개 학교에 일정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마찬가지로 교육청에다 모두 우리가 이전 보조금을 줘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업비는 한 2,300만원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교재를 만들고 교재를 제작해서 학생들 나눠주고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제는 제작하는 학교 3학년 선생님들을 TF팀을 구성 해 가지고 교재안을 최종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마지막 검수를 해서…….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만드는 거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할게요.
지금 대산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비 지원이 1억원을 세웠는데 이게 당초에 대산고등학교 기숙사 할 때에 우리가 매칭 사업 한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증축비를 왜 지원을 하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산고등학교가 설립한 지 역사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에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우수한 학교로 급성장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자율형공립고라고 해서 그동안 4억5천만원정도가 정부에서 우리 대응 투자를 비롯해서 투자가 됐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투자를 비용이 훨씬 줄어들었지만 1년에 7천만원정도씩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반반씩 투자해서 계속 대산고등학교를 일정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대산고등학교를 많이 지금 진학을 합니다.
심지어는 대산 대기업에 있는 임원들 자녀들까지도 저희가 볼 때는 대산고가 서령고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안 갈 것 같지만 상당히 진학률이 좋고 또 지금 대학에 진학률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보니까 기숙사가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추가로 증축을 안 하면 학교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대산고등학교 교사들뿐이 아니고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 모두가 관계자들이 시에 건의해서 그 일부 1억원만 투자를 우리가 대응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9억원, 10억원은 교육청이나 지역에서 독지가한테 투자를 받아서 증축을 약 얼마를 하게 되냐면 증축 면적이 384.2평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 투자를…….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하여간 이게 의무적으로 대응 투자는 아니잖아요. 그냥 건의가 들어 와서 서산시가 1억원을 투자 해 주는 것 뿐이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430쪽에서 4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거 한 가지가 넘어가 가지고 428쪽에 충남인재육성재단 부담금 미납분이라고 해서 2억원하고, 충남인재육성재단 서울학사 건립추가 지분이라고 해서 1억원에서 3억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충남육성재단에 굳이 1억원씩을 투자할 명분이 있느냐 이래 가지고 안 한 것 아니에요, 이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학사가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청 자리에 큰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지금 충남학사는 다시 이렇게 정비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충남학사를 도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출연금을 각 시군 당 일정액을 출연해서 충남학사를 운영을 하는데 기금조성 목표가 약 50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6억원을 기금 출연하는 걸로 시군 간 시장, 군수들께서 협의가 돼서 우리가 지금 출연했던 게 3억원을 출연했고 나머지 미납액이 3억원인데 이것을 저희가 내년에 다 출연을 해서 부담금을 완납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예산사정이 안돼서 2억원만 반영을 해 준 사항이고, 추가 지분 1억원은 뭐냐면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서울에 서울학사를 건립하려고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도록 서로가 협의가 됐느냐 하면 6억5천만원을 부담을 해서 우리 서산시 학생들이 5개 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할당을 받고 예산투자를 6억5천만원을 앞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년에 하면 좋지만 예산이 너무 어려운 관계로 해서 1억원만 내년에 내고 나머지 잔액은 이후에 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433쪽에서 4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6페이지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여기가 어디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위원장 김보희
- 민간자본.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그동안 우리가 연도별로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여러 가지 아파트에 1년에 1개소 내지 2개소를 계속 해 왔습니다.
올해도 엊그제 코아루아파트에 리모델링을 해서 좋은 도서관 하나가 건립됐는데 5천만원을 지금 예산 반영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가 반 2,500만원이고 시비가…….
- 위원장 김보희
- 그 쪽에다 지금 작은도서관을 해 주려고 하는 거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장소는 지금 정해진 게 아니고 1개소 것만 저희가 예산확보를 도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장소는 희망조사를 해서 가장 적당한 1개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상당한 자기 부담금을 내주어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아무 데나 해 줄 수는 없고 내년에 조사를 해서 가장 이렇게 자기 출연을 하겠다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437쪽에서 4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도 아까 428쪽에 우리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이 2억원인데 그 20억 마지막 목표가 2억원이죠? 우리가 출연하게 되는 것이.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저희 인재육성재단은 당초에 총 100억원 중에 민자는 65억원, 우리 서산시에서 출연이 35억원인데 현재까지 32억원 출연 완료했고요, 3억원의 미납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3억원을 다 출연해서 완료하려고 했는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1억원은 다 반영을 못하고 2억원만 한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인근에 태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전 국민이 장학증서 1구좌 갖기 운동을 펼쳐가지고 100억원 돌파됐지 않습니까?
100억원이 돌파됐는데 우리 서산시하고 태안군 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운영 자체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예산하고 지금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검토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제가 지난번에 이사회에 참석해서 누차 당부말씀을 드리고 해서 최근에 동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근래 경제가 이렇게 침체됐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빈도가 상당히 저조했는데 금년에 벌써 2천만원을 두 분이 쾌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11월 30일로 1천만원씩, 1천만원씩 이사 중에 한분은 이사, 한분은 감사가 출연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사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에도 이 분들이 충분히 활동을 해서 장학기금을 증액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기로 그렇게 결의하고 움직이는 중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저도 가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그간 서산시에서 하는 시민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지켜봤는데 순기능으로는 시민들의 욕구충족이라든가 이런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다른 역기능적 측면으로 보면 근무시간에 공무원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거의 10개월 정도 그것을 분기별로 횟수를 줄이는 것은 어떠세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도 나오고 지금 위원님 같은 의견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제가 지금 이 부서에서 3년 동안 업무를 하다보니까 최초에는 분기별로 1년에 4번을 했습니다.
4번을 했는데 과거에 윤방구 의학 최고의 권위자 이런 분 내지는 유명한 사람들을 한 번씩 데리고 오다보니까 시민들께서 기왕이면 타 시군처럼 매월 정례적으로 열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건의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월 하는 것으로 개최해서 비용은 늘려서 투자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매월 하는 것이 지금 전국에도 상당히 서울시 같은 데는 각 구마다 빈도가 높은데 매월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직원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신문에도 나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시 산하 공무원들이 1천여명 있는데 이분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서류 다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250명 정도가 1회당 참석을 해서 이렇게 듣고 가는데 한 달에 1시간 반을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노는 것은 아니고 자기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업무를 기피한다든가, 업무를 방치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을 동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공무원들도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알아야 시민들과 대화할 때도 많은 지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공무원들 능력이 함양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다만 위원님께서 분기별로 하는 의견이 어떠냐 하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하다가 매월 하는 것을 어떤 큰 상황 변화나 악화돼서 다시 이렇게 회귀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는 많이 성원이 되고 하는 상황에서 너그럽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열 번을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훌륭한 분들을 많이 섭외해 올 테니까 위원님도 오셔서 더 좀 이렇게…….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 답변됐고요, 임재관 위원님 답변 되셨나요?
- 임재관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448쪽에 보면 모범업소 인센티브 물품지원이라고…….
- 위원장 김보희
- 몇 페이지요?
- 임설빈 위원
- 448페이지.
- 위원장 김보희
- 그건 민원위생과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잘못 됐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2분 개회)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441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443쪽부터 4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448쪽까지 하라고 했죠. 아까 하려고 했던 것 해야 해요.
모범업소 인센티브 물품지원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민원위생과장 박복수입니다.
우선 모범업소는 금년도 65개 업소였습니다.
모범음식점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또 칼과 도마를 소독할 수 있는 자외선소독기를 이렇게 보급했습니다.
또 나트륨측정기를 보급했고, 1회용 식탁보, 모범업소 표지판, 세균검사용 핸드스프레이라고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990만원 해서 순 도비인데 이거 금액이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여기는 도비 지원분만 있고 나머지는 기금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기금에서 집행을 한다.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됐다고요.
그러면 그것 좀 잘 살펴가지고 우리 관내 모범업소들이 많이 혜택도 보고 많이 생겨나게 해 주십시오.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449쪽부터 4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449쪽 어린이 전담 관리원 활동비 섰잖아요.
어떻게 하는 활동이에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학교 주변에 약 110개소 업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한 유통기간이 지났다든가 아니면 또 부정, 불량식품, 무허가 식품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2015년도 그렇게 점검한 불량식품이던지 뭐든 신고한 건수가 있어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위반 건수 나온 것은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나온 건 없어요. 몇 명이나 하죠?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우리 47명 중에서 그때그때 본인들이 시간 여건이 되는 분들로 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은 음식 용기 그릇 그것은 이번에 제작 안 들어가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내년도 예산에, 기금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46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은 음식 싸주기 44페이지에 있네요.
지금 15,000개 포장용기 이게 500원씩 인가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지금 가격은 그 정도 가는데 우리가 구입할 때는 다시 구입가를 산정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 우리가…….
- 위원장 김보희
- 그 동그란 그릇 그게 500원씩 책정되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김보희
- 15,000개를 제작하면 이게 지금 업소에 몇 개씩 지원을 해 주는 거죠?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모범업소에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범업소도 똑 같은 비율로 지급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있고 적게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요량을 조사해서 예산에 맞게 안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은 반드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수 민원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453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455쪽에서 4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460쪽 중간 부분에 친환경에너지 희망마을 조성 태양열시스템 및 건조기 보급 이런 사업이 6천만원 금액이 작은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태양열 설치를 해 가지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그 열을 가지고 건조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하는데 이건 개인이 아니라 마을단위 공동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청마을도 적고 시범적으로 그래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3개 마을.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이것가지면 가능한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한 마을에 2천만원씩 3개 마을.
- 임설빈 위원
- 태양열 전기를 이용해서 건조기를 가동시킨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공동으로 해서. 작년에는 없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없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459쪽에 주택지원 사업 80가구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개인 집에 설치하는 건데 3키로짜리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을 설치하면 그 전체 비용이 9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비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한 200만원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 설치비용이 50% 가까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선정기준?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선정기준은 특별히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고를 해요. 매 분기마다.
공고를 하면 공고 때 맞춰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거기서 '좋다고 설치해라' 이렇게 하면 설치하고 나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통보하면 현지 확인해 가지고 설치완료 되면 지급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선정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네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한규남 위원
- 그럼 잘 알았고 그 밑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350가구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것은 LPG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사실 법적으로는 금년 말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내년까지 연장을 해 주면서 나머지 안한 가구, 저소득층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한 가구를 읍면동을 통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이 소요 금액이 23만1천원씩 밖에 안 들어가나요? 이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한규남 위원
- 가구당?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한규남 위원
- 이게 전부 다 100% 지원 해 주는 게 이 금액이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러니까 가스통에서 가스렌지까지 연결하는 부분을 금속으로만 교체해 주는 거라…….
- 한규남 위원
- 아, 인입선까지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461페이지에서 4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463쪽 하단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하는 거 있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우종재 위원
- 이게 금년도 3천만원 했다가 2천만원 증액 됐는데 이 내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작년 추경에 3천만원에 더해서 6천만원 했거든요.
사실은 1천만원이 더 줄은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추경 작년에 들어갔어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우종재 위원
- 이게 그러니까 직업훈련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우종재 위원
- 먼저도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효과는 있어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아마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으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4개월 가지고 안돼서 10개월로 연장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컴퓨터나 이런 거는 4개월 정도면 거의 마무리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지금 여기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서산시가 3억5천만원 관계되는 걸 연차적으로 해서 1년에 5천만원씩 직업훈련을 시킨다 이런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는 거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를 이렇게 받아서요.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461쪽에 보면 중간에 취업정보 인프라구축 지원에서 취업지원 사업 운영하고 일자리 한마당 개최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2천만원이 지금 감소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 2천만원이 감액된 부분이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것은 우리 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특별히 취업지원센터를 찾아와 가지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뭐 하지 말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교육 좀 시켜 주고, 정보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취업하는 사람들한테 맞춤형특강도 하고 동아리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일자리 한마당 개최라는 게 올해 4천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산서에 보면 몫이 없는데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것이 취업박람회 그거거든요.
취업박람회인데 사실상 큰 장소를 이용해서 취업박람회를 하다보니까 공간만 컸지 그리고 실질적인 기업들이 조금 협력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복지플러스센터가 생겼으니까 그쪽을 이용해 가지고 분기별로 전체 취업을 희망하는 그런 기업체를 선정하고 해 가지고 취업박람회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 장은순 위원
- 그럼 올해 몇 번 했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올해는 다달이 취업의 날, 만남의 날 이렇게 다달이 한 번씩 했고, 이번 주 월요일 엊그제 제대로 한번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소규모로.
- 장은순 위원
- 올해 예산서에는 취업박람회가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자리한마당 개최로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4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천만원이 줄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런데 여기는 2천만원 줄은 걸로 돼 있어서 왜 2천만원 감액으로 돼 있느냐 얘기죠. 추경에 세웠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니요. 이게 지금 크게 확대하던 거를 예산 세웠던 거를 소규모로 줄이면서 그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로 네 번 분기별로 네 번을 이렇게 아주 알차게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고 이후에 이것은 따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노동 민경보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노동인권 관련해서 지금 지원 해 주는 단체가 어디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먼저는 인권센터에서 했는데 지금은 선정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세워 놓고 대상되는 데를 찾아서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그 피해보상이라는 게 200만원을 갖고 인권 관련해서 피해당한 사람들한테 실비를 주는 건가요? 뭐죠, 이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그것을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로자들 피해라든가 실질적인 거를 조사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금년엔 이런 게 있었다 해서 사실상 책자를 제작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 위원장 김보희
- 실비 보상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책자를 제작해서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66페이지에서 4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466쪽, 467 양쪽 다 있는데 몰카모니터 요원 그 몰카모니터는 뭐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물가, 물가요.
- 임설빈 위원
- 몰카?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물가요. 물가 관련돼서.
- 임설빈 위원
- 물가 모니터?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물가가…….
- 임설빈 위원
-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네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도에서 지원 해 주는 거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 임설빈 위원
- 물가.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래서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모니터요원 인부인 그분들은 주로 뭐하는 거지요? 물가 조사?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물가를 조사해서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로 올려줘요.
- 임설빈 위원
- 조사요원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임설빈 위원
- 한 달에 3일씩인가? 5명씩?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임설빈 위원
- 그렇게 해서 식비한다는 소린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국비 지원하는 거 틀리고, 도비 지원하는 것도 틀리고 그래요. 날짜도 그렇고.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468쪽 동문2동 먹거리골 간판 철거라고 1,500만원 예산 세운 것 있잖아요.
이게 2015년도에 간판정비를 하기 위해서 서산시에서 일괄적으로 도시과나 어디서 해서 이게 정비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삭감 됐던 예산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작년도에.
도시과에서, 주무과에서 계속 저희한테 공문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계속되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그렇게 안 해 놓으면 우리가 예산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해서.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사실상 지금 지역주민들은 철거하는 걸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세우면 집행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작년하고 같은 사항인데 사실은 이번에도 이거를 해서 정리해서 주무과에서 정리해서 위원님 말씀한대로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모든 게 정리가 되고 편한데요.
그렇게 하는 거로 갔는데 그게 아직 방침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서산시 전체적인 2015년도도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무과에서 이걸 해야 만이 이게 타탕성이 있다 해 가지고 예산 삭감했는데 이건 여러 가지 해당 부서에서는 세웠다가 또 철거를 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하고 마찰될 소지가 있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지금 우종재 위원님 말씀한대로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게 우리시에서 이거를 따지면 철거할 수 있는 간판이 지금 여러 개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같이 시에서 같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부서에서 같이 이렇게 해야지 일자리경제정책과 혼자만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다른 과는 안 올라오고 이건 안 맞는 행정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도시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같이 해서 해야지. 천수만 철새기행전이라든지, 운산 하여튼 8개인가 내가 알기로 여러 개 있어요. 우리가 철거해야 될 간판이.
그러면 왜 일자리경제정책과 한 과만 이것을 하느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같이 하면 동시에 같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더라도 왜 이과만 하는 거에요? 다른 과는 안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이거 삭감된 예산인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해서 그게 지금 우리가 1억원을 하면 12배를 지원 해 주지 않습니까? 12억원을.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김보희 그걸
- 우리가 2억원을 지원해서 24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 그건 가능한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증액을 더 해줬으면 하고 거기서도 요청을 하거든요.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하고 논의를 하나도 안 하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때 저희들이 이것 할 때 작년에 최초에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저기 뭐만 말씀드리고 작년에 처음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은 우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조금 금액을 늘려서라도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은 한번 다시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또 추경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이분들에게 다양한 폭을 더 넓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리고 소비자상담센터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게 없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똑같습니다. 전년도하고.
- 위원장 김보희
-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항도 지적되고 했었는데 굉장히 지금 상담 실적들이 많이 있고 한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열악한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들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을 금액이 그렇다고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사항들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검토를 해 보고 이를 추진 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네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래서 예산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동결 우선하는 게 재원이 좀 어려우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심의가 끝나면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장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열악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71쪽부터 474쪽까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475쪽부터 478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내부거래로 2천만원이 넘어야 되는데 왜 예비비로 편성이 됐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 특별회계요?
- 우종재 위원
- 예.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게 발전소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해서 금년에 3억1,5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해당지역에 사업비로 보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잔여분이 발생되면 그냥 시비로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시 재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금액은 항상 이렇게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건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하지 않고 왜 예비비로 아, 이게 일반회계에서 넘어 온 거지 2천만원 그래서 이건 집행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이 그러니까 자체 특별회계 예비비로 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특별회계.
- 우종재 위원
-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62쪽까지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게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을 계속 4억원이나 되는데 이 활용을 왜 않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것이 출연금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로 100억원 정도 조성을 해 가지고 현재 먼저 위원님께서 해 주셨던 1억원을 우리가 해서 소상공인들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2% 까지 이자를 보전해줘요.
보전해주는 걸 이 기금에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원금을 안 건드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만 갖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항상 원금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62쪽을 보면 지금 4억원이 지금 예탁돼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시금고가 농협인데 여기는 왜 우리은행에 예탁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것은 도에서 시군별로 출연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일괄 관리하거든요. 다른 계좌에 의해서.
- 한규남 위원
- 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도에서 관리하고 이거를 갖다가 이자 보전을 해주고 이렇게 쓰죠.
- 한규남 위원
-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는 주세요.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6년도 토지정보과 예산안 479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예산안 481쪽부터 4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489쪽 하단부분에 기타보상금에서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에요?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이것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 재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해미 대곡리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해 가지고 증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 감정가 수수료 그것에 대한 면적 증감에 대한 금액입니다.
- 임설빈 위원
- 면적 증감 그러면....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고, 줄어든 것은 우리가 7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겁니다. 이건.
- 임설빈 위원
- 결국은 땅 값이네요?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예, 그분들이 감정 평가한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우리가 늘어난 것은 받았기 때문에 돈이 남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수입을 받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486쪽 부동산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이게 해마다 구입해야 되는 거에요? 작년도에도 2대 이렇게 됐는데.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지금 다 설치를 했고 이것은 등기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설치할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다음에 488쪽 도로와 지하 시설물 전산화사업 있죠.
이 관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도로와 지하 시설물 사업은 재구축인데 이게 2010년까지 저희들이 다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했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지하 시설물을 구축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대표적인 그 시설물이 뭐죠?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상수도, 상하수도, 그리고 도로 그거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50km씩 해 가지고 2015년까지 안 된 것을 탑재하려고.
- 우종재 위원
- 내년 2016년도면 다 끝나나요?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아뇨, 2016년도, 2017년도 50km씩 5개년 계획으로....
- 우종재 위원
- 5개년 계획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국내여비에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 추진에서 그 여비가 3명에 100일을 잡아 놨는데 이 직원 분들 보면 항상 현장에 나가 계시더라고요.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최고 일수가 지금 3명에 100일 밖에 안 되나요?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이것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 정비에 대한 여비이고…….
- 위원장 김보희
- 글쎄요. 아니 그 부분, 항상 현장에 나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고생을 많이 하던데 이런 분들은 여비를, 일수를 좀 더 세워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정말 우리직원 분들이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하지만 위, 아래 이렇게 사무실에 있으면서 보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최대한 한 것인가? 100일이.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SCS뉴스의 이수섭 기자님 외 2명이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뒤에 기자님들이 참석하셨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491쪽부터 515쪽까지입니다.
493페이지에서 4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495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여기에서 2억4천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입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이 금년 7월 1일자로 맞춤형급여제도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기초수급자들은 일단 선정이 된다면 모든 게 대상자가 되면 지급을 했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 탈락이 됐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변경된 것이 생계급여, 그다음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다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계급여 추진이 안 되면 의료급여까지 주고, 의료급여 수준이 안 되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주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주기 때문에 생활수급비가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수급자 수가 많이 늘었고 옛날에는 네 단계를 한꺼번에 주고 한꺼번에 안 주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더 분류를 해서 생계급여가 안되면 그 하단 것을 주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결론은 수급자 수가 늘었다는 말씀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4가지로 분류했기 때문에 더 늘었죠.
- 임설빈 위원
- 늘었다고 봐야 돼요. 그 부분에서 약 2억4천여만원 금액이 늘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494쪽에 보훈 선양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국가보훈관리 사업인데 이것은 뒤에 세부적인 세출명세서가 나옵니다.
주로 어떤 사업들이냐면 참전명예수당이라든지, 참전자 생일 축하금, 보훈명예수당, 보훈회관 관리운영비, 보훈 7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을 비롯한 현충시설 보완사항들, 현충일행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금년에 비해서 약 6억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원인은 제일 첫 번째로 꼽으면 참전명예수당이 15만원 지급하던 것을 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약 7억원 정도 차액이 납니다.
주대목이 그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497쪽에서 5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501쪽 서산시 복지재단운영 출연금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복지재단운영비는 작년 대비 1억원 정도가 감을 했는데 이 감된 것은 바로 재산조성금에서 약 1억원이 감됐습니다.
작년에는 5억7,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억7,300만원으로 한 1억원 정도가 줄었지요.
이 재산조성비는 재단 조성할 때에 당초에 20억원 재원을 확보하기로 해 놓고 첫해에 10억원 정도를 출연하기로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해마다 2억원씩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결국은 20억원 정도를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재단의 운영 수입이라든지 사업수익이죠.
그 다음에 기부금품 이런 위탁금과 함께 이렇게 재산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7쪽 하단부에 보면 남부농협 터를 리모델링한다고 3억6천만원, 4억원 가까이 예산이 섰는데 그것이 지은 지가 한 20여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우리 용도에 맞지 않게 농협 용도에 맞게 진 상태이고 그런데 이만큼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과 다시 짓는 것하고 비교 해 본적 있나요?
맨날 헌 것에 제비집 부치듯 부쳐 놓으면 또 리모델링 해마다 돈이 들어 갈 텐데 이것을 다시 짓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봤어야 하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당연히 다시 짓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비를 한 5억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일단 삭감을 했고, 현재로써는 자활센터로 쓰기 위해서 그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우선 실시해서 이것을 리모델링에 따른 안전점검입니다.
그 이외에도 향후에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증, 개축이 필요하면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 보고 안전점검을 하고 금년에는 안전점검비와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만 계상을 했고, 안전점검 한 이후에 바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게 되면 건물도 깨끗하고 활용도도 높을 텐데 지금 사정으로써는 도저히 거기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고, 단지 리모델링 5억원을 들여서 해도 상당기간 저희들이 단독으로 재활센터가 쓴다면 훌륭하게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안전진단이 1,483만8천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선 안전진단만 하지 뒤에 비용이 있는데 시설비도 있는데 일단 안전점검을 한 다음에 이런 것을 해야 맞지 않나요?
안전진단 먼저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은 예산 없어도 되나요?
보세요. 앞에 남부농협 안전진단 1,400만원, 리모델링 시설비 2,1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왔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리모델링 설계비입니다. 그게.
- 임설빈 위원
- 또 제일 밑에 시설비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것은 시설 부대비인데…….
- 임설빈 위원
- 자활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뒤에 보면 0.1%씩 곱해서 16만2천원, 24만8천원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일단은 안전진단부터 해 보겠다?
3억 이게 얼마에요? 3,600만원.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3,600만원 중에 1,500만원은....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안전진단해서 사용불가가 이렇게 할 때는 다시 짓는 것으로…….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때는 방법이 없죠.
그 골조를 가지고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5억원을 들여서 추경이라도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시면 바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당장은 지금 재원도 좋지 않고 해서 5억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살펴 주셔서 재활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남부농협에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우리 시유지하고 대토 했잖아요.
조 과장님은 잘 모르실지 몰라도 이게 회계과에서 우리에게 보고 하기로는 분명히 대토해서 검토할 때 안전진단을 다 조사한 겁니다.
왜 했느냐, 그 건물을 지금 우리가 철거하게 되면 지은 지가 20년 돼가지고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땅하고 교환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결론이 나와서 우리가 시유지하고 교환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안전진단 한다고 하면 그것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을.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제가 전번에 안전진단 실시한 것은 사실 체크를 못했고 단지 의회에서도 이것을 지역자활센터뿐만 아니라 2층에 어떤 가건물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타 용도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분명히 안전진단…….
- 한규남 위원
- 안전진단 해서 이상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교환해 준거에요.
왜 그러느냐면 그 철거비용 얼마 들어가는데 철거비용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3억 몇 천인가, 5억 몇 천으로 들어간다고 계산이 되어 있어요.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 이 안전진단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은 2층을 했을 때 그 안전진단 비용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도 추가공간을 확보한…….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는…….
- 한규남 위원
- 그 당시에는 건물 다 안전진단 한 거에요.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현재 있는 골조만.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 이외의 승강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 까지 좀 더 포함한…….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그것은 지금 이것 끝나고 본위원도 알아보겠습니다만 회계과에 이렇게 해서 분명히 안전진단해서 이상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교환해 준 사항이 분명하니까 작년에 안전진단 했는데 또 안전진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에요. 제 취지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재추진 않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은 2층에 혹시 유효공간을 더 다른 단체하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501쪽에 보면 석림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하고 푸드뱅크 운영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501쪽에? 석림사회복지관 운영비 말씀하시나요?
- 장은순 위원
- 예, 운영비 하고 푸드뱅크 운영 지원해서 올해 대비 4,200만원 정도가 상향조정됐는데 그 내용이 뭐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것은 일단 운영비는 거기가 지금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복지부로부터 내려온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또 다시 정확히 추경에 반영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1차적으로 호봉 상승분과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푸드뱅크 부분은 이것은 11개월 인건비를 한 사람 주었었거든요.
푸드뱅크는 한 사람 인건비만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여기에 따른 이 분이 기부식품을 제공받고 또 기부식품을 이용할 사람들을 발굴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1개월분의 인건비를 섰었는데…….
- 장은순 위원
-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한달 인건비를 더 확장해서 12개월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12개월이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1개월 인건비를 더 세운 거죠.
- 장은순 위원
- 그 위에 보면 석림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처우 개선을 어떤 걸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석림사회복지관 처우 개선비요?
- 장은순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것은 도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우리 석림사회복지관에 종사한 사람들한테 3년 미만 자는 9만원, 3년에서 5년 근무자는 12만원, 5년 이상 근무자는 15만원을 줄 수 있게끔 처우 개선비를 마련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동안 없었던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 간에도 있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여기 전년도에 없어서.
추경에 세웠던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작년에는 작년말경에 추경이 섰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안 세웠기 때문에 아마 작년 세운 것이 표시가 안됐네요.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502페이지에서 5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504쪽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로 해서 3,5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작년보다 2천만원이 상승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설명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것은 기존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사실은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수용품이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기타 회의비라든지, 경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1,5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2천만원이 됐는데 2천만원이라는 건 복지박람회 그러니까 각 부스를 한 30개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단체마다 다 들어 와 가지고.
그 2천만원이 복지박람회 부스활용을 하는 건데 박람회를 하는 건데 사실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2천만원 오른 겁니다. 기왕에 있던 예산이에요.
2천만원 그래서 3,500만원이 된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 507쪽 상단에 사회복지사 워크숍 이게 이번 2016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신규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도비가 붙어가지고 이거는 복지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워크숍 하는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것은 우리 신규 사업인데 사회복지종사 개인들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복지사에 대한 어떤 따로 한 120명가량이 되는데 1박 2일 정도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복지사 보조교육비 지원하는 거는 도비가 많지 않지만 일부라도 붙었고, 워크숍은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이것은 민간사회복지사 복지시설에 종사자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람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량이라든지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타 시군에는 기왕에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해마다 이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 처음 실시를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구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밑에 그 도비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 교육비지원은 어디 교육갈 때 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것은 복지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아요.
보수교육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그 교육에 따른 경비가 들어가요. 한 5만원씩 정도가 필수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들마다 5만원 이수증이라든지, 이수 확인을 한 다음에 개인들한테 지급을 해주려고.
- 우종재 위원
- 그럼 부담이 간다는 얘기는 뭐죠? 5만원씩.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교육경비가 들어가는 거죠. 개인별로 보수교육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 우종재 위원
- 복지사들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복지사들을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 우종재 위원
- 그 사람들 교육비를 대준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이 사람들이 교육기관에 가서 정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받는데 그에 따른 1인당 5만원씩을 저희들이 보상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502페이지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예를 들어서 희망의 쌀 나눔 본부를 지금 2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것은 지난번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 위원장 김보희
- 무슨 조례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입니다.
지난번에 개정을 했는데 여기 민간 경상사업 보조 사업들이 거기에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죠.
- 위원장 김보희
- 몇 조에 나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17조 4항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은 3호고요.
- 위원장 김보희
- 아, 이 17조에 들어 있는 그 사항에 의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 위원장 김보희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08페이지에서 5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511페이지에서 5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511쪽 중간에 보면 가로등 보안, 보수 자제구입 해 가지고 금년에 비해 5천만원 예산이 또 줄었고, 그 하단 밑에도 보면 가로등 보완 응급보수 및 등등 해 가지고 약 1억원이 금년도 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등 예산 같은 게 보수 같은 게 지금 예산이 있어요,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도.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남은 건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게 제일 민원이 많던데 거리 다녀 보면 요청하면 예산 없다고 다음 예산 확보하면 해 준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금년보다도 더 오히려 다 교체돼서 교체할 등이 자꾸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러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게 사실은 전년 꺼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심의 과정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추경에 더 확보할 지경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그렇다면 예산 확보를 못 했다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산 확보가 덜 했다는 얘기죠. 이게 다 충분히 수리가 돼서 이 정도면 된다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지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지경이라고 생각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도 당장 이거 비가 오거나 바람 불어 가로등에 이상 있으면 저희 위원들 개인한테도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야기하면 예산 없다고 나중에 추경 확보되면 해 준다고 이렇게 답변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런 것, 조그마한 진짜 불편사항 민원이잖아요.
이를 개인이 하나 집에 가서 불 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을 우선 확보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에 견해는 어떠세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지당한 말씀이고요, 사실은 이게 예산 파트랑 협의 과정에서 전체 예산을 놓고 이렇게 비율적으로 삭감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손대시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해 봤습니다마는 추경에 좀 다시 한 번 해 보자라는 말씀만 듣고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다른 일회성 행사, 공익적 행사도 다 치러야 되지만 이런 게 주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나중에 여기 담당부서 기획예산 팀도 와 계시고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께서는 이 가로등 사업이 이제는 민원위생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생활불편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때 업무이관을 좀 제대로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517쪽부터 523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507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6억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기타보상금 참전명예 수당,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여기 부분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맞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만원 지급하던 것을 저희들이 대상자가 1,170명입니다.
작년 대비 1년 동안 돌아가신 분들이 68명이더라고요.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이것을 15만원 줄 때와 20만원 줄 때 차액이 7억200만원이에요. 7억200만원.
우선 거기서 숫자 차이가 나고 기타 여기 생일 축하금이 있습니다.
7만5천원에서 10만원으로 한 건데 그거는 약간의 차액이고 사실 참전명예수당에서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쭉 예산서를 보면 보훈단체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석림사회복지관이라든지, 행복키움 운영비 같은 전부 다 이런 단체가 운영비가 여기 법적 근거가 있어서 포함 돼 있겠죠? 당연히.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랬는데 왜 대한적십자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런가 여기 운영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적십자사에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 한규남 위원
- 몇 페이지 어디 내가 잘못 봤나, 몇 페이지 어디 들어갔나…….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사업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 한규남 위원
- 아니, 운영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운영비로 나가는 건 사실 없고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이 2건이 있습니다.
긴급구호라든지, 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1,300만원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 한규남 위원
- 그거는 나가는 거지.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럼 사무실 지금 해 주고서 운영비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운영비로 나가는 건 사실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금년에 편성이 안 됐었나요?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 편성이 안 됐습니다.
법적 근거가 다 있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당연히 운영비를 시에서 운영하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 사항은 제가 사실 이번 예산에서 못 챙겼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저쪽 임대 사무실서 계속 써 오다보니까 갑자기 이사를 해 가면서 별도의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운영비를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깊이 생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거 하여튼 추후에 빨리 확보해서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아까 임설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금 6억원이 증액 됐는데 이 사항 가지고 지금 의회에 보고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것은 당초에 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그 전에 조례정비를 해 가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이때 그렇게 보고를…….
- 위원장 김보희
- 이거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안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방 통행식의 예산계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이게 조례 분명히 그 규칙을 1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돈이 확정도 안 된 상황에서 당시에도 20만원으로 해 놓고 의회에서는 결국 이게 15만원으로 승인이 돼서 나갔는데 그 조례 개정 해 놓지도 않고, 규칙을 고쳐놓지도 않고 그냥 놔뒀다가 이렇게 예산심의 할 때 의회에 보고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올리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이게 의회에는 한번 정도는 보고 됐어야 되는데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지금 예산 없어서 다른 실과들도 그렇고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예산 편성 했습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하신 분들 맞는데 행정에서 이거 이렇게 하는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예산을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었지만 그 예산 먼저 번에 과장님이 사회복지과로 오시기 전에 이게 다 됐던 사항인데 규칙을 그냥 놔뒀다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개정을 안 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 정말 집행부 문제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가지고 보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 이거 넘어가지 못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위원장님 참전유공자에 대한 어떤 그분들의 희생이나 공헌사항들은 자꾸 두말하면 뭐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어떤 예우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당연히 의회에서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행정절차가 서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이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사항을 비단 사회복지과 뿐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도 이게 지금 의회에 보고 하나도 안 돼 있고 나가서는 이게 다 의회에서 예산 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위원장님 말씀…….
- 위원장 김보희
-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반드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8쪽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81쪽부터 94쪽까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525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먼저 527쪽부터 5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529쪽 중간부분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약간 늘었네요. 7,500만원이. 지난해 보다.
그 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늘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529쪽 말씀하시는 거죠?
- 임설빈 위원
- 예.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게 사실은…….
- 임설빈 위원
- 100세 이상 노인 위문 뭐 있는 거 있잖아요. 장수노인 수당인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난번에 노인복지증진조례를 제․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장수수당이라든가, 효도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정을 않고 증가되는 부분만 넣어서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조절을 않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조정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은 조정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례가 그때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증감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임설빈 위원
- 인명수가 늘은 것은 아닌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사실 장수노인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지급되는 게 11월 2,404명입니다.
그런데 증가분은 12월 증가분만 남아있고 이 조례가 시행된다 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그 인원이 가고 돌아가신다든가, 전입된다든가, 증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금방 임설빈 위원님의 질문에 한 번 더 여쭙겠는데 100세 이상 노인 위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2,404명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100세 노인, 그렇습니다.
이것은 100세 노인은 우리가 85세 이상을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이 5만원씩 매월 지급을 하면서 100세 이상이 되면 그럼 매년 20만원씩 받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러니까 1년에 위문을 하거든요.
위문을 하는데 거기에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문을 하는데 1년에 한번.
- 장은순 위원
- 1년에 한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531쪽 맨 하단에 경로당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금년도에 대비해서 약 3억6천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원인이 뭐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경로당운영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531쪽. 그게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적에 그 전체적인 예산을 반영을 못했던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3억1천만원을 확보했고 이게 어떻게 지급되느냐 하면 경로당 개소 당 매월 15만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당시에 확보를 못했던 사항을 이제 추경에 확보했거든요.
- 한규남 위원
- 잘 알아들었고 확보 해 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에요? 금년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금년은 6억7천만원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본예산까지 다 합해 가지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여기 부기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531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노인회 지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분회사무실 운영비하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금년도 보다 11.7%가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노인회 지회에 인건비가 호봉인상에 따른 인건비 또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부분이고 또 거기 보면 효도수당 일부가 있고 효도수당은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입니다.
인건비 상승된 그런 부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비단 노인회 지회뿐만 아니라 서산시가 지금 위탁이라든가 이런 사회단체한테 주는 인건비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공무원들은 연 3% 미만 보수가 상승되는데 우리가 위탁하고 이렇게 민간인한테 이전 비용 같은 거 할 적에는 인건비를 어떤 호봉이다 뭐해서 적어도 10% 이상씩 올라간다고 봤을 적에 앞으로 서산시 재정적인 관계로 봤을 때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사실 인건비라는 부분은 저희 공무원 인건비에 비하면 상당히 인상폭이 큽니다만 이게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임금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조정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뭐 중앙정부 탓이지 사실은 여기에 매칭사업 보면 거의 국도비가 20%이면 지방자치단체가 80% 부담하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심의 한다는 부분도 국․도비 붙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싶지만 이게 사실은 국․도비를 쓰지 않고 반납하면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우리가 스스로 시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제가 자료도 요청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효도수당 지급, 그 사항은 저번 간담회 때 보고 했던 이게 그 사항 아닌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이었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래서 이것은 조정될 사항입니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조례 개정이 지금 올해는 다 끝났잖아요. 아직 안올렸으니까.
내년 1월부터 이것은 조례 개정되기 전에 이게 지금 3분기에 한번 씩 줬던 건가요? 분기별로.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분기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내년 1월부터는 지급되면 안 됩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죠.
- 위원장 김보희
- 물론 3분기 전 안에 조례가 개정될 거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경로당 운영비 지원 531페이지 하단 부분에 이게 15만원씩 하는 게 뭐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15만원은 경로당에 매월 운영비로 15만원씩 지원하거든요.
- 위원장 김보희
- 우리가 토탈 410만원 지원하는 것 말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포함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그러면 532페이지에서 5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534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사회복지사 사업보조 해서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그게 534페이지....
- 임설빈 위원
- 534쪽 상단 민간이전에.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처우개선 말씀하시는 거죠?
- 임설빈 위원
- 예,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이게 부기를 나누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년에 처우개선비하고 그 전에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하고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나누어서 작년까지는 처우개선비를 한 목에 넣었었어요.
그래서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떼어 넣다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처럼 보여 지는 부분이고 증액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설빈 위원
- 노인생활시설이라면 주로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게 그 전에도 했는데 따로 분리하다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비쳐진다 그 말씀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도비부분은 나중에 채워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노인생활시설 종사자는 서산노인요양원, 실버요양원, 샤론요양원 등 그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그 부분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동안 쭉 했는데…….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것은 계속 한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증 된 것은 없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증 된 것은 처우개선비 부분이 도비 증가된 부분하고 나머지는 시비 부담한 부분이고 해서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537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해서 어르신상담센터 운영 지원으로 해서 2015년도 보다 35% 상승된 2,8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노인 어르신상담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려면 서로 방음벽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방음벽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차량을 1대 기증을 받아서 상담하는데 쓸 수 있도록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음벽 설치하는 부분이 2,200만원이 그 쪽에 편승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차량 운행비하고 따지면 시설비가 상승됐다 이거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방음벽 시설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539페이지에서 5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544쪽에 수아통역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수아통역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액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이고 수아통역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4명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은 392명 되시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터미널 가시다 보면 그쪽 마을금고 있었죠. 거기 2층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이 사람들이 상근인가요? 행사 때만 나오시나, 상근인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상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4명이 상근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상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542쪽에 보면 중간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설명하고, 맨 밑에 보면 시설비로 편의시설 설치가 있거든요.
내년에는 어떤 설치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거기에는 지원센터에 종사자 10명이 있어요.
- 장은순 위원
- 10명?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리고 센터 운영비해서 그 지원되는 거거든요.
지체장애인협회 있고 시설비용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여기도 500만원 증액된 것은 인건비나 이런 것이 증액된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편의시설은 내년에는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이신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보면 금년도에도 촉지도하고 촉지도 교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접근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금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2개 기관에 1,500만원 세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내년에는 어디 하실 계획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선정은 그때그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 장은순 위원
- 선정은 아직 안 하신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지금 1,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이 어떠한 사항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심부름센터에는 종사자가 6명이 있고 그에 따른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차량 3대라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 위원장 김보희
-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545쪽에서 5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549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서 도 추가분이라고 있죠.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이게 8,6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먼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은 도 추가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급 등록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월 10시간에서 100시간 한해서 활동보조인에 대한 추가 지원비거든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인건비 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활동보조인에 대한 인건비 시간당 8,810원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우처 사업이에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도 추가사업비라는 것은 도비가 그동안 안내려왔다가 늦게 내려와서 시비 부담해서 세운 거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이게 도비 추가된 부분이 그 부분을 좀 더 증액추가 됐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없던 사업을 추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그러면 545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2,300만원 증액 사유가 이것도 인건비 인상분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이 이렇게 증가된 부분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애인복지관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9억6,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사업부분은 이제 후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게 많이 있고.
- 위원장 김보희
-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거기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545페이지에서 5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550에서 5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551쪽 하단에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한규남 위원
- 그 무슨 사업이며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되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단체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지적장애인 1급 장애인이 58가구에 101명이 있습니다.
지금 CCTV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 CCTV를 설치해서 경찰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성폭력 예방이라든가, 가정폭력 예방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3대를 설치해서 도비하고 했었습니다.
도비가 이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다보니까 지금 여기서 미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10가구에 대한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해서 그 시스템 관리는 경찰에서 이렇게 시스템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CCTV를 가정에 설치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가정 문 앞에, 또 필요한 부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권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하더라도.
- 한규남 위원
-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 사업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처음에 이게 왜냐하면 자꾸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 자꾸 이렇게 장애인들한테 발생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시라든가 이런 걸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도에 경찰서에서 '이것 좀 설치 같이 하자' 이렇게 요구된 사항이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101명이라고 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58가구에 101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2020년도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10대씩 이렇게 해서 그것도 설치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가구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0가구로 우선 해보고 시행을 봐 가지고 점차 이렇게 확대 할 계획입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이게 신규 사업이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537페이지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에 관해서 그 실적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임재관 위원
- 그것 좀 제출 해 주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546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장애인 시설 힐링 연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냥 장애인 힐링 연수 프로그램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시설 힐링이라는 건 어떤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장애인시설 종사자, 종사자에 대한 힐링 연수 프로그램.
- 장은순 위원
- 이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이게 금년도에는 이 사항이 추경에 편성된 사항이거든요.
도에 지원이 있어서 하는 사항이고요.
도비지원이 있어서 그게 시설 종사자들한테 거주 시설 종사자들한테 이런 힐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종사자들 몇 명이나 되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 종사자들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23명입니다.
거주시설에 있는 종사자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거주시설이요? 이거는 하루 할 계획인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산에 맞춰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계획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10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99쪽을 보면 자금 수지총괄에서 예치금 회수하고 이자수입 하고 그 외 수입이 뭐죠? 이게 4,500만원.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게 뭐냐 하면 농협에서 우리 직원들이 BC카드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카드사용액의 일정액을 적립을 하거든요. 기금적립식으로.
거기에 기금적립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그게 1년 동안에 4,500만원이라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공무원 전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를 들어서 카드를 쓰면 그 카드 쓴 비용에 따라서 그 비율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직원들이 쓰는 비용이.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95쪽부터 208쪽까지 희망공원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돼 가지고 2016년도부터 처음 기금조정 하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그러면 5년 동안에 이제 30억원이 되겠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25억원입니다.
- 우종재 위원
- 25억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5억원씩?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것은 25억원 될 때까지 기금 조정한 후에 25억원이 되면 그때 활용을 하나요?
그 안에 기금을 해마다 지역주민들이 협의회가 구성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용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매년 결정을 해서 그해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산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내년도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위원회 구성하고 또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25억원을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사업이 결정되는 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5억원 범위 내에서 한다는 얘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죠. 그 범위가 더 큰 사업이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뭐해가면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이고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3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