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일(화) 10시 20분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20분 개회)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윤영득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보고 순서는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세입‧세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16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는 페이지별로 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페이지별로 심사를 할까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동안 많이 심도 있는, 예산서를 충분히 보셨을 테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생태과 예산안,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우선 다른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확보하는데 수고 많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대폭적으로 예산이 줄었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김기욱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거기에 제일 줄어든 이유가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환경생태과장 이명주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생태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윤영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예산이 111억 7,800만 원에서 73억 3,4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버드랜드사업소가 생기면서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에 줄어든 예산이고 다른 예산은 전년과 큰 차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잘 알았고요.
지금 746쪽을 한번 보실래요?
행사실비보상금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포획보상금 운영 예산을 6,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김기욱 위원
- 근데 지금 이 6,000만 원을 가지고 2016년도에 보상금액이 적절한가?
설명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2015년도까지는 포획보상금을 지급한 게 아니고 탄약이라든가 이상, 소요되는 부품을 사줬는데요.
금년부터 포획보상금제를 운영하면서 고라니 1마리 당 2만 원씩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일단은 충분한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전에도 고라니 포획보상금 있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포획보상금은 없었습니다.
아, 금년도 추경에 세운 4,000만 원?
- 김기욱 위원
- 예.
750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공중화장실 잔여부지 조성,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왕산포입니다.
왕산포로 가면 맨 끝에……
잔여부지 조성 사업은 동문동, 왕대지 옆에 금년도에 공중화장실 지었어요, 지었는데……
- 김기욱 위원
- 왕대지 옆에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 전에 평화예식장.
- 김기욱 위원
- 예.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거기에 했는데, 거기에 건물은 지었는데 바닥하고 인도가 없어가지고 바닥 포장하는 것 하고 인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올라가면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비가 20개소에서 있는데, 지금 여기는 재래식 화장실 분뇨 수거 예산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서산시에서 20개소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수질관리팀장 송진식입니다.
답변 허락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재래식 화장실이요?
- 김기욱 위원
- 예, 재래식 화장실.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지금 재래식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요.
재래식 화장실은 없고 포세식이 지금 1개소가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수세식 1개요?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포세식이라고 해서, A지구 내에 전기시설이 없는 거기에 하나 포세식이 하나있고……
- 김기욱 위원
- 중간에 있는 것?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예.
- 김기욱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것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굵직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 회계세입‧세출예산서를 다 봤거든요?
근데 엄청난 게, 지금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도 회계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요.
2013년도는 저희가 6대 때인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이 140억 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년도 예산액이 140억 2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2014년도 예산액이요?
- 이연희 위원
- 2016년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2013년도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이연희 위원
- 2013년도 예산액이 지금 150억 7,4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액이 2014년도에 예산액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전년도 예산액이?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2014년도 말 예산액이, 2015년도 예산액에요?
- 이연희 위원
- 예, 2013년도 예산액이 150억 7,410만 원이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책자가?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게 아마 추경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근데 이렇게 차이나요?
추경예산이 여기에 포함되나요, 예산서에?
본예산만 되는 게 아니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추경예산이 반영 안 된 게 본예산에 잡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버드랜드사업소가 분리되어 나갔다고 하셨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버드랜드사업소가 언제 분리되어 나간 거죠, 몇 년도에?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금년 7월 1일자인데.
- 이연희 위원
- 금년이죠?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 이연희 위원
- 그럼 지금 불러 드려볼게요.
2013년도 환경생태과 예산은요.
150억 7억 4,000만 원입니다.
근데 201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냐면 55억 3,000만 원으로 반 이상이 더 줄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또 140억으로 배가 증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2016년도에는 반으로 73억으로 줄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버드랜드사업소가 분리되어 나갔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해마다 연도별로 반씩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죠, 이유가?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이연희 위원
- 예.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저희들 예산서가 타 실과하고 변동 폭이 큰 이유는, 지금 환경생태과가 당초에는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다가 그것이 중간에 지역자원순환과하고 환경생태과가 분리 되면서……
- 이연희 위원
- 그게 몇 년도인가요?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2013년도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연희 위원
- 2013년도에 자원순환과하고 환경보호과가 그때 당시 환경보호과죠?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땐 환경보호과에서 자원순환과 하고 분리가 되면서 본예산 금액이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그런 타 실과분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타 실과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김기욱 위원님께서 올해 예산이 줄었냐고 했을 때 버드랜드사업소가 분리됐다고 답변이 계셨잖아요.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 이연희 위원
- 근데 분리된 것은 본 위원도 언제 된지 알아요.
여쭤 본 이유는 연도별마다 반으로 줄었다, 올라갔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국비사업을 많이 추진하다보니까 연차,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축분뇨처리장이라던가 비점사업 같은 게 연차별로 계속비 사업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국비 매칭에 따라서 매년……
- 이연희 위원
- 국비는 비슷해요.
지금 예산서 보시면 국비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 위원장 윤영득
- 잠깐만요.
- 이연희 위원
- 팀장님 자꾸……
- 위원장 윤영득
-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직함을 꼭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나중에 책임 소재도 있고.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환경생태과 환경행정팀장 김도형입니다.
지금 이연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가 다시 분리됐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처음엔 환경보호과가 지역자원순환과로 분리되면서 그때 본예산 상의 차이점, 그 다음에 또다시 금년 7월 1일자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가 분리 되면서 당초 본예산만 가지고서는 예산을 비교검토분석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20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예산에 그런 것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치를, 왜 지금 위원님께서 그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팀장님 지금 2014년도 예산서에도 보면요.
환경생태과하고 자원순환과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예산이 2013년도는 140억이거든요?
근데 2014년도는 34억으로 또 줄었어요.
지금 팀장님 답변도 맞지 않는 게, 이때 당시만 해도 분리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러니까 2014년도는 140억, 그 다음 2015년도에는……
- 이연희 위원
- 14년도 예산은 34억이에요.
2013년도 예산은 150억, 지금 아까 국비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2013년도부터요.
예산을 보시면 그걸 다 내용을 세부내용을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할 것은 예산서가 잘못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2016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10억 7,0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11,784,361로 나와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전년도 예산서 갖고 계세요?
2015년도 것, 2015년도 예산이 얼마냐면 140억 5,0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2016년도 예산에는 110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하죠?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 부분도 이것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액수가 웬만큼 차이가 나야죠, 그렇죠?
다른 년도 것도 쭉 살펴보니까, 다른 년도건 맞는데 2015년도가 140억 5,000인데, 2016년도 예산액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11억 7,000으로 나와 있어요.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 이연희 위원
- 이 부분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유해중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은 하나씩 사업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49쪽 일반보상금 상단에요.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이 있습니다.
폐업지원금을 우리 시에서 전액부담을 하고 있나요, 2억 5,000만 원을?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게 저희가 시내 하수관거 사업을 하다보니까 오수 분뇨처리업하는……
- 유해중 위원
- 하수관거 BTL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BTL사업을 하다보니까 수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그 업체들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적정기준을 용역을 줬거든요?
- 유해중 위원
- 용역업체가 몇 개인데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우리가 지금 분뇨처리업은 5개 회사가 있는데, 5개소에 분뇨차가 10대, 분뇨 톤수가 84.5톤입니다.
- 유해중 위원
- 팔십 몇 톤이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84.5톤.
- 유해중 위원
- 84.5톤이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용역은……
- 유해중 위원
- 1일?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차량의 톤수가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차량 톤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한국경제연구원에 줬는데 두 개 업체에 23톤 정도는 줄여야 적정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 유해중 위원
- 애초에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저희가 폐업을 하면 폐업지원금을 시에서 100%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것은……
- 유해중 위원
- 우리가 BTL사업 시행을 해서……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하수도법 56조를 보면 ‘분뇨 수집량의 감소로 경영이 악화되어 영업을 계속 속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되어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지급하여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할 수 있다.”입니다.
- 유해중 위원
- “할 수 있다.”면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는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예, “하여야 한다.”면 강제규정인데 “할 수 있다.”는 강제규정이 아닌데, 본 위원이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분뇨수집 운반업 폐원지원금, 이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BTL사업에 의해서 시청에 들어와서 집회도 하고 작년에 그렇게 했었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그 업체들한테 폐업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2억 5,000만 원을?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근데 이게 전혀 전년도 예산이나 없이, 이번에 새로 예산이 짜여진 것 아닙니까?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근데 이게 우리 의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지원금을 주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산이 올라 와서, 이 내용이 어떤 건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 하고의 어떤 내부적으로 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지, 집회를 한다고 무조건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줄 수는 없잖아요, 강제규정도 아닌데.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수질관리팀장 송진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유해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분뇨업체의 경우는 상위법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업체와 다르게 보는 게, 저희 같은 경우 일반 다른 업체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은데요.
이 같은 경우는 서산시에서 의무적으로 분뇨를 수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우리 서산시 업무를 대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거 한 이유가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 여러 시‧군을 봤을 때에는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유해중 위원
- 그럼 2억 5,000만 원이면, 그쪽에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업체 측하고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쪽에서 요구하는……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업체 측하고 협의한 게 아니라요.
저희가 용역을 줬을 때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용역결과가?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예.
- 유해중 위원
- 우리가 자체적인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다?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지금 폐업지원금이라고 하면 폐업을 한 업체일 것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폐업할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견적 나오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 유해중 위원
-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예, 지금 현재……
- 유해중 위원
- 업체 측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적정한지 안한지도 아직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거네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협의는 했는데요.
저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충족은 안 되지만 그분들 요구하는 것을 다 해 줄 수도 없고 해서, 용역을 준 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할 때 2억 5,000만 원이면 적정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752쪽 맨 상단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해가지고 지방의제21 운영, 이렇게 해서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어느 단체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것은 푸른서산21이었는데, 이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주는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푸른서산21이 명칭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보조금 주는 단체 명칭이 바뀐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전국적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푸른서산21이?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751쪽 하단에 있는 지방의제21 사업은 전부 다 그거네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753쪽 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지원금까지?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민간경상보조사업이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거기까지 기존에 푸른서산21에 주던 보조금이라는 얘기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푸른서산21은 보조금 지급이 우리 조례로 결정이 되어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되어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됐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위원님들 심사하실 때,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 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예산심사를 우리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서산희망포럼 정진호 대표와 한영혜 간사님께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위원님들한테 2016년도 서산시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서산희망포럼의 의견서를 전부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고하시고 늘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진호 대표님 이하 우리 희망포럼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앞 페이지부터 하라고 하네요.
746페이지 보시면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있어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장갑순 위원
- 그게 3,000만 원이었었는데 2,000만 원이 줄어서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생태계 교란생물(어종, 식물) 퇴치사업, 746쪽에.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생태계 교란 퇴치사업은 예산이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요.
야생동물 피해사업이 다른 과목으로 이전되어가지고 그런 것이지 생태계 교란 퇴치사업은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1,000만 원 전부 다 동일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전년도에도 1,000만 원이었어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장갑순 위원
- 전년도 예산안, 여기에는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환경행정팀장 김도형입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생태 교란생물(어종)퇴치사업 1,000만 원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2,000만 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0만 원이 본예산에 세워졌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을 단체 지원해 주던 것을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제로 변경, 운영하기 때문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1,000만 원이 된 금액입니다.
생태 교란생물(어종)퇴치사업 1,000만 원은 그대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세워 놓은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퇴치사업은 누가 하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야생생물협회에서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성연에서 먼저 행사하시던?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원해 주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장갑순 위원
- 그 다음 747쪽에 보면 오염물질 검사 의뢰비용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되면 오염물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쉽게 말하면 지금 기업들이 우리 환경생태과에 오염이 됐다고 신고한 기업이 있죠, LG에서?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장갑순 위원
- 거기 같은 경우는 저도 엊그제께 같이 다녀왔는데 보니까 아직도 작업을 시행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계획서를 환경생태과에 주겠다했는데, 계획서가 왔나요?
우리 이종춘 팀장님.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계획서 왔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왔어요?
예, 그때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완료 보고서할 때 이게 완전히 제거가 됐다는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죠.
- 장갑순 위원
- 우리 시에서는 그걸 어떻게 믿고 “이게 다 됐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완료 보고할 때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인된 기관에서 검사 결과를 통보를 하기 때문에 공인된 기관을 신뢰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 것도 당연히 신뢰를 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도 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 필요성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래서 저는 검사 의뢰비용이라고 나와서, 그런 때에 우리 시에서도 한번 정도 검사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750쪽 보면 공중화장실 시설 내부 보수가 있네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장갑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부 보수하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지금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이 82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올해도 보수를 했지만 해마다 신축이 오래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불량한 시설이 있으면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대산 망일산 알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장갑순 위원
- 거기를 보면 화장실이 지금 하나가 있어요.
절도 없고, 그런데 중간쯤에 화장실이 있는데, 언젠가부터 잠겨있더라고요.
보니까,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사용을 못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용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잠겨있는 것 같더라고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화장실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지금 거기가 물이 간이상수도 물을 유화식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지하수로 되는데, 지하수가 지금 공급이 안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 장갑순 위원
-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지, 화장실 하나 밖에 없는데 거기가,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죠?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수질관리팀장 송진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악의 가뭄 때문에 거기가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저희도 여기뿐만 아니라, 망일사뿐만 아니라 개심사도 그렇고 여러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이 고갈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물이 있어도 망일사 부분도 조치하기 위해서 물탱크를 놓던지 여러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비용이나 뭐가 도저히 안돼서 저희가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관리는 대산 읍사무소에서 하는데 거기서 지금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다른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가동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도 안 되더라고요.
어젠가 가봤는데.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안 돼요?
제가 한 번 더 살펴서 그 부분 가동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비가 왔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연희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윤영득
-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에는 조금 전에 총무위원회 보고 때문에 미뤄왔던 2016년도 예산안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정주
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장별 내역은 지방세 1,100억 원, 세외수입 190억 원, 지방교부세 1,920억 원, 조정교부금 199억 원, 보조금 1,80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39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2015년 예산액 5,730억 원보다 0.35% 20억 원이 늘어난 5,75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입니다.
지방세는 총 1,100억 원으로 2015년보다 96억 원이 늘어났으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50인 초과 근로법인 및 종업원 수 증가에 따라 종업원 분이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는 신축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와 개별 주택가격 개별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 등록 대수 증가 및 유가보조 주행 분 증가로 12억 원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는 담배 값 인상 이후 감소되었던 소비량이 예년 수준으로 증가되어 1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228쪽 지방소득세는 종업원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특별징수분 20억 원과 대산6사 등 대기업 법인세 납부 증가에 따른 법인세 분 24억 원 등 총 4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90억 원으로 전년도 160억 원 대비 30여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임대수입이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1억 8000여만 원 증액되었으며 229쪽 사용료 수입은 도로 사용료와 체육시설 사용료 등 인상으로 3,9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0쪽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 처리 봉투가격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가격 인상으로 7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31쪽 사업 수입은 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 무료 확대와 유료진료사업 축소로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2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액 증가로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의 저금리 상황 지속으로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3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도로개설 잔여지 등 각종 재산 매각 증가로 11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액 증가로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5쪽 기타수입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4억 원, 해미면 대곡지구 지적 재조사 조정금 10억 원 등 1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6쪽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라 7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시장의 둔화로 세입증가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해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정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마는 1차 본회의실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본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의 편성은 국내 경제의 완만한 경기 회복으로 고용 및 건설, 민간 소비분야는 미약한 증가세가 전망되며 메르스 여파 등으로 인한 일부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사업체 및 인구증가가 도시성장을 이끌어 자체 재원인 지방세의 증가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복지수요의 확대와 인건비, 행정운영 경비 등 의무적 경비의 증가는 재정운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상적 경비 등은 가급적 동결하고 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안전복지 환경관련사업에 중점을 둬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6,582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4억 8,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율은 1.93%이며 재정자립도는 20.4%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94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4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9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 121억, 내부거래 26억 8,000만 원, 지방채 86억이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16억으로 기정예산보다 14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66억, 보조금이 91억 증가되었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14억이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92억 6,300만 원이며 행정운영비가 1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 143억 3,500만 원, 재무활동비 28억 2,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16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가 1억 7,000만 원, 사업예산이 162억 4,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비는 2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신데요, 한 두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2억 2,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 세무과장 이정주
예.
- 유해중 위원
- 삭감사유가 뭐죠, 과장님?
- 세무과장 이정주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지방교부세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내국세 총액입니다.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산정을 하는데, 2014년도 분 약 10억 정도 감소 분이 2016년도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이 늦어졌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게 시에서 먼저 번에 페널티 받은 것에 대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페널티 받은 부분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않고요,
- 유해중 위원
- 그것은 얼마 정도 삭감이 됐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건의 재정분야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통과하고 수도과인가, 그렇게 두, 세 군데가 페널티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데요, 페널티 부분?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은 정확히 산정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교부세의 가장 큰 감소요인은 내국세가 2014년도 10조 이상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에서 삭감된 부분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국고보조금은 매년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말 그대로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사업이 얼마큼 많이 선정이 되느냐, 또 국가에서 농정분야, 축산분야, 수산분야, 기타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보조금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매년 동일할 수 없고 매년 증가 추세로 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약간 감소, 증가의 반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결과적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시의 시장님이나 실과에 과장님, 국장님이 예산투쟁을 국가에다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평가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렇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보조사업 내용은 국가에서도 보조금 관련법이 바뀌면서 지방재정이 바뀌면서 일몰된 부분도 있고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장이나 시장님이 국고보조에 대한 그런 외부 활동을 적게 해서 그렇다” 그런 설명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위원님들, 아, 지금 기획관님 거기 앉아 계세요.
세출보고는 생략을 한다고 했고, 세출보고에 대한 심사는 따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같이 하는 그런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이왕에 그렇게 된 것, 그냥 세입․세출 부분은 총괄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연희 위원
- 저 한 가지만.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연희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지금 담배소비세가 연간 125억 정도가 넘네요?
- 세무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그런데 건강보건 예산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담뱃세로는 125억이 넘는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건강보건 예산은 한 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안 맞지 않을까 싶어요.
- 세무과장 이정주
글쎄, 저는 세무과장으로서 열심히 세금은 받습니다만 세출에 대해서 제가 설명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하네요.
이건 해당부서에 심의할 때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해당부서는 총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 여쭤본 부분인데요.
청소년 흡연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저희가, 우리 서산시가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세금만 125억이 넘는 돈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운영이 특별회계라든지 독립 재산적 운영 같으면 그 세입을 그 쪽에 그대로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세입은 담배판매세로 잡아도, 또 담배로 인한 청소년 유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으로 현재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보건복지라든지 사회복지 쪽에 많이 투자돼야 할 부분입니다만 현재도 사회복지, 보건 이쪽 부분 점유율이 거의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담배판매세에서 청소년 흡연이나 이런 부분에 예방,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소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는 개선이 필요한……
- 이연희 위원
-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특히나 청소년 흡연 문제가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본 위원이 125억 중에서 전액을 다 하라는 의미는 아닌데, 125억 중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 적게 들어가지 않느냐,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예방,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일단……
- 이연희 위원
- 간접 흡연자를 위한 예산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여튼 다음부터라도.
- 이연희 위원
-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어서 유해중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세출까지 한다니까 본 위원도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페이지인데요.
- 세무과장 이정주
33페이지?
- 유해중 위원
- 예, 찾으셨나요?
거기 문화예술 문화 및 관광에서 문화예술 분야는 예산이 증액됐어요, 세출총괄표에.
근데 관광, 체육, 문화재는 예산이 좀 삭감됐거든요?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특별하게 문화예술 분야에 무슨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이 있었나요, 다른 데를 줄여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문화예술 쪽에 늘어난 요인은요.
문화원에 영상미디어 센터건립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이 추가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쪽 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행정 부분도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 늘어난 부분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의 대규모 사업이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문화원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문화원에 영상미디어 센터건립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게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건 25억이고요.
문화도시 조성사업이라고 8억이 들어간 것이 있고, 그런 정도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관광하고 체육하고 문화재 예산을 줄여가지고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부분 줄인 게 아니고요.
별도로 추가 되는 사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다른 데는 줄이는 거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유해중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3쪽에 보면 다른 예산, 세출예산도 제가 쭉 봤는데, 가운데 보면 민간인국외여비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유해중 위원
- 301-06 민간인국외여비.
256%가 증액이 됐네요, 전년도?
민간인국외여비가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금년도 2015년도는 메르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해외교류업무가 굉장히 저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2016년도에는 그런 것을 고려않고, 정상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는 우리가 국제협력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민간인 교류업무에 같이 동반자의 여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통역이라든지 또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근데 이렇게 높게 256%까지 상승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있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전체금액을 보시면 사실은 그 금액이 8,900만 원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전체금액은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금액을 안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도 전체금액을 보고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전체금액이 적다보니까 비율도 보면 그렇게 많이 표기가 된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지금 부서별 예산편성표를 본 위원이 좀 보니까 공보담당관실이 77.98%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안전센터 예산이 전혀 없던 것이,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좀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홍보비가 매년 줄어든다고 공보전산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증액됐지 감소되지는 않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은 아마……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제가 업무, 잠깐만요!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아봤던 것 중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계속 1년 동안을 받아봤는데 그게 굳이 들어가야 되느냐.
언론 홍보비로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쭉 자료를 보니까 그 언론인과의 간담회도 어떤 분들이냐 하면 주로 광고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분들과의 저녁식사 이런 종류로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거기에 대한 또 따로 편성이 돼야 하는 문제에 대해 묻고 싶어요.
홍보비가 3억이 넘는데 거기에 또 다른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제 입장에서 말씀을,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언론인과의 간담회라든지 또 지역 언론,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간담회도 필요하고 또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단 우리 시만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 시‧군이 그런 것은 공통적인 사항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꼭 필요하냐고 말씀을 하시면 안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사회에 행정에도 그렇고 언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그 언론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언론인의 몇 배, 몇 명의 특별인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 이연희 위원
- 삭감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 예산이든 올해부터 지금 언론홍보비가 3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에서 본다면……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도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치를 받아보니까 시정 질문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몇 개, 기획담당님께서도 우리 서산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이연희 위원
- 늘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뭐냐면, 형평성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형평성대로 안 되니까 본 위원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은 그러면, 다른 같은 우리와 같은 시 지역의 어떤 언론홍보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비교도 해 보시고요, 특정 언론사에만 집중돼서 광고비가 나갈 것이 아니라 제가 집행부 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 것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몇 개 특정 언론사 것만 계속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까지, 특정 언론사란 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그것까지는 할 수 없겠고요.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예산이 올라올 때 담당부서와 소통 좀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를 굳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이냐?
전액을 삭감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간담회라든지 이런 비용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몫은 맞게 세운 거고요.
- 이연희 위원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과다하다고 한 부분은 아마 같은 동종 시의 그런 부분의 비용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런 얘기까지 깊이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거의 언론,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시를 위한 홍보를 하는 것이냐, 시장 개인을 위한 홍보를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따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시를 위한, 시장을 위한, 시민에게 홍보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시장을 위한 홍보라고 말씀을 꼭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시민의……
- 이연희 위원
-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본 위원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대표적인 입장이지 시장 이완섭 개인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홍보라는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 부분에 비중을 더 주십사 하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확인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한 45억 정도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됐고, 보조금도 한 31.3% 정도 전년대비 한 1% 줄었어요.
그런데 보조금사업은 일반회계기준으로 354건이에요.
이게 나눠서 보면 시‧도비 보조금사업 548개, 국고보조금 사업 136개, 위임사무가 한 900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응해서 지방비를 투입해야 될 부분이 수치로 따지면 90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거 다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면 자체수입 65% 정도 잠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신 공무원들 봉급은 줄 수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국고보조 사업에 대부분 차지하는 게 사회복지 분야하고 농‧수‧축산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큰 사업에 지방비, 시비 부담이 일정부분 들어가는데요.
가장 큰 것은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재정자립도라든지 어떤 제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의무적 경비, 경상적 경비 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유 재원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급여는, 우리 전국에서 제가 봤을 때 급여를 줄 수 없는 자치단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아직은.
- 위원장 윤영득
- 대형투자 900억하고 나면, 남는 돈 한 3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인건비 비중이 30%가 안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인건비는 비중은……
- 위원장 윤영득
- 30% 넘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제가 수치를 보지 않고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30%는, 인건비만은 30%가 안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것은 본봉 얘기고, 수당, 출장비, 보너스까지 다 포함하면 30%가 넘을 것 같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은 인건비로 전체적으로 들어갈 부분인데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럼 앞으로 서산시도 봉급도 못주게 생긴다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근데, 법적으로 우리가 누리과정에 보육료도 81억인가를 반영해놓고 있는데, 전국 광역에서 반영한 시‧도가 3개 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81억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에, 교육기관에서, 도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전입금으로 나중에 세입이 잡혀야 됩니다.
만약에 안 잡히면 81억을 순순한 시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 과정에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이나 복지예산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그런 민간, 민경보나 민자보 같은 경우, 앞으로는 좀 줄여나갈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담당관으로서 답변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 부분은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비나 농‧축산 국‧도비가 붙은 사업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순수 시비의 보조금사업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금 심의회를 별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한다던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는 13%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안건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 보니까 지난 회기동안 한 30건 되는 것 같던데, 그게 줄일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거기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든가……
- 위원장 윤영득
- 답변을 할 때 보면 근거가 없어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표현을 각 부서에서 그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윤영득
-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이렇게 열악한 자체 재원을 가지고 올 내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공무원들 봉급까지 못 줄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예산 추계를 하셔야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예산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데는 위원님들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보조금 심의회는 관련 근거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아니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 위원장 윤영득
- 아, 그래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위원들 책임도 크죠.
큰데, 집행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또 반대를 하다 보면, 의안을 통과를 안 시켜준다든지 하다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알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은……
- 위원장 윤영득
- 그래서 이쪽으로 떠넘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 지고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야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위원장님 말씀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관련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걸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 위원장 윤영득
- 조례 얘기예요, 조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조례에 의해서 세우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윤영득
- 지금 예산 세우는 문제 얘기가 아니고요, 조례를 앞으로는, 그것을 부담을 의회에 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줄이는 방향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일단, 그런 부분 법제 심사……
- 위원장 윤영득
- 예, 법제 심사할 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법제 심사할 때, 관련 법령이나 근거를 명확히 따지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계속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느 것이 우리 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바람직한지를 한번 생각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세출보고와 세입보고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이정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환경생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연희 위원님, 아까 심사하실 사항이 있다고 하셨죠?
- 이연희 위원
- 아까 오셔서, 중간에……
- 위원장 윤영득
- 설명 들으셨나요?
- 이연희 위원
- 나중에 자료받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러면 김맹호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예산 확보와 또 구성에 애쓰시고 늘 고생 많습니다.
김맹호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미공군비행장 소음대책활동에 7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적정한지, 왜 700만 원을 세웠는지,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좀.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2015년도에는 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사실 집행을 다 못하고 35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발히 활동하기 위해서 7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맞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갔다 왔지만, 민항관련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군용비행장 견학, 타 지역의 어떤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에서 현지견학을 갔는데, 혹시 여기에서 제외된 남현우 변호사 쪽 관계도 아시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김맹호 위원
- 거기 몇 개 부락이 거기에 가 있죠, 음암에?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음암에 유계리 쪽에……
- 김맹호 위원
- 유계리, 성암리, 부장리, 이쪽 맞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김맹호 위원
- 그쪽도 우리식구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도 좀, 왜 그러냐하면, 그쪽도 우리 군용 소음피해를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주 활동 무대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그쪽도 세 개 마을 편성이, 남현우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쪽 분야는 그 협의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저희랑 협의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를 고려를 못했는데, 앞으로 그쪽 부분도 살펴서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맞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깎아야 되지만 나름대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쪽도 나름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쪽도 관심을 갖고 이쪽에도 700만 원 예산을 세운 부분은 있지만 그쪽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 협의체와 상의해서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궁금해서요.
753쪽 맨 위에 보면, 전기자동차보급과 충전기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전기자동차 보급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충전기 부분은 국비가 없어서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 장갑순 위원
- 5대로 되어 있는데, 5대가 어디에 사용하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5대를 지금, 내년에 5대가 나오는 데요?
우리 경로장애인지원과 하고, 동지역하고 안전총괄과, 경로장애인과 2개과 하고 동지역이 3개소를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경로장애인지원과 하고 동지역 안전총괄과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5군데, 동지역 3군데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경로장애인과.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과장님, 거기 동지역에 충전소가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동지역은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수도과 자리에 충전소를 하나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는 시 본청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본청에 있는 건 알고 있고요.
면 단위는 어떻게 할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면 단위도 충전소를 앞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산을 편성도 안 해놓고서 차만 5대 나온다고 하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래서 면 단위는 이번에 보고를 못하고요.
우선 동지역하고 본청하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럼 동지역은 상계동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전부 수도과, 그 쪽으로 오든지 본청으로 와야 되겠네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하여튼 계속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대답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해방지시설 보조하는 것 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위원장 윤영득
- 400만 원씩 민간인들한테 주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400만 원이 아니고요.
피해방지 시설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 위원장 윤영득
-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부담이 40%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건 당 15가구 기준, 6,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4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이에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최고 5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게, 물론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하는 사람들이, 이장들만 하고 주민들은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홍보 좀 하셔가지고 진짜 피해를 입는 농가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세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이 심사를 하셨는데, 포획단인가?
포획단 출동 실비 보상하는 것 있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위원장 윤영득
- 1인당 3만 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고라니포획단 운영하는 것은 마리 당 2만 원씩으로 포획 보상금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것은 출동 실비 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아, 그것은 멧돼지……
- 위원장 윤영득
- 아,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멧돼지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서 재료 가격이 다 포함된 금액일 것 아닙니까?
근데 아까 충분하다고 말씀하셔서 진짜 충분한 것인지, 이게 야간에도 출동하는 것 같은데 야식도 먹어야 할 것이고, 밤에 추우면 커피도 한 잔씩 먹어야 할 것이고, 또 총알도 사 가지고 가야 할 것이고, 근데 이게 3만 원씩 해가지고는 충분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747쪽 보면 맨 밑 하단 부분 중간쯤에, 01번 중간 부분에 수질오염사고 긴급 방제체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예산 세워 놓은 게 있어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위원장 윤영득
- 전년도 실적이 좀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것은 그 비축 장비가 본청에만 있다 보니까, 긴급하게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서, 읍면동에 신규로 방제 장비를, 읍면동에 비축하면서 읍면에서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비축 장비를 읍면동에도 공급하려고 그 예산을 세운 것이다?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시청 것은 많이 활용이 되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시청 것은……
- 위원장 윤영득
- 실적이 좀 있느냐고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것 좀 자세히 서면으로 나중에 보내주세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환경오염 측정장비라고 있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측정장비는요.
- 위원장 윤영득
-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저희가 악취 포집기가 있고요.
대기오염물질 측정기, 배출가스 측정기, 소음 측정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연도별 매년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고북 신우에프에스 같은 경우 측정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아, 악취는……
- 위원장 윤영득
- 지금 오염……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악취는 측정기가 없고.
- 위원장 윤영득
- 지금 악취가 있다고 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아니, 악취를 포집해 가지고, 포집한 악취를 보건환경연구원에……
- 위원장 윤영득
- 포집기라는 게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포집기는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포집기가 비닐봉지 아니에요?
비닐봉지로 포집해서 묶어가는 것 아닙니까?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무슨 포집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게 포집기예요.
- 위원장 윤영득
- 비닐봉지가?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게 아닌데?
그것을 측정 장비라고 할 수 있나요, 표현을?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아니. 악취 포집기는 측정 장비는 아니고 악취를 포집해가지고 그 포집한……
- 위원장 윤영득
- 그럼 측정 장비가 뭐가 있냐고요, 기능이 뭐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대기오염 물질 측정기, 자동차 배기……
- 위원장 윤영득
- 대기오염이라는 것은 악취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런데 그게……
- 위원장 윤영득
- 악취가 대기에서 나오지 수중에서 나오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기도 한데요.
악취하고 이런 대기 배출 오염물질 하고는 구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게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측정하는 게 내용물이 다르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는 일산화탄소라든가, 화학물질에 대한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저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질오염사고 긴급방제구축을 위해서 장비를 산다고 했는데, 장비가 어떤 것이며, 성능이 어떤 것이고 어떤 읍면동에 배치를 할 것인지 자세히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맨 위 부분에 여비가 되어 있는데, 인건비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월 7회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게 월 7회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단속도 있고 시‧군 합동해서 단속하는 것도 있고 검찰이랑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시에서는 월 7회만 하는 것으로, 지금 돈이 있어야 더 시킬 테고, 7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월로 말하는 것이냐는 거죠.
월 7회가 맞는 것 아닌가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다음은 749쪽 상단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더니만, 감정료를 지출한 게 적합한 사항이에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것은 분뇨수집운반업이라는 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대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반 자유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그런 폐업할 경우에 손실보상을 줄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손실 보상료라고 해야지, 감정료라고 해 놓으면 되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위원장 윤영득
- 폐업을 하는데, 왜 감정을 해서 폐업을 시키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것은 폐업지원금을 주는데, 폐업지원금을 어떻게 얼마나 줄 것인가 그것을 감정하는 거예요.
- 위원장 윤영득
- 그것을 감정하는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 폐업지원금을 주기 위한 감정료다?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이해가 가죠.
750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혹시 과장님 축제장에 화장실 필요하다는 곳 없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축제장이요?
- 위원장 윤영득
- 서산시 관내에서 축제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위원장 윤영득
- 혹시 화장실 필요하다는데 없어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저기, 국화 축제장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다른 데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다른 데는 중앙리 뻘낙지 축제하는……
- 위원장 윤영득
- 거기도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위원장 윤영득
- 근데, 예산투쟁 좀 하시지,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수질관리팀장 송진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답변하세요.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이번 한 해만 문제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공중화장실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안 가본 것도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국화축제장은 황토마당이라고 해서 자체 건설과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계획했고, 2개소를 공중화장실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연계가 됐고요.
문제는 거기 장소가, 화장실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소만 됐으면 그 전에 추진했을 텐데, 지금 현재 건설과 사업과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고요.
낙지축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토지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가 있으면 설치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고북 국화축제장은 고북 소재지 정비사업에서 황토광장을 만들면서 공중화장실을 지으니까 그것을 이용해라, 이 얘기죠?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잘 알겠습니다.
753쪽에 보면 아까도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느 단체예요?
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지원?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것은 푸른서산21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럼 아까 푸른서산 지원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다 또 이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아까 6,000만 원인가?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것은 푸른서산21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라……
- 위원장 윤영득
-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매칭 비율이 국가사업하고 국‧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들쭉날쭉한 이유가 뭔가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게 보면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35인데요.
도비가 없다보니까 매칭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도비 확보를 덜해서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 얘기죠?
도비로 5,000만 원 했으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면 5,000만 원 했으면 되는 데, 3,000만 원밖에 못했으니까 시비가 7,000만 원으로 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어떤 것은 국‧도비에서 650만 원인가 들어왔는데 23억씩 세우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씀드린 거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생태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 129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기금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윤영득
-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순서에 의해서 자원순환과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57쪽부터 770쪽까지입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결의한대로 한 페이지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7쪽부터 7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다음 759쪽부터 760쪽까지입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 유해중 위원
- 760페이지 보면 중간에 자원순환학교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 자원순환학교가 뭐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자원순환과장 김택진입니다.
자원순환학교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깨끗한 충남, 또 아름다운 서산 만들기 일환으로써 찾아가는 자원학교를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자원학교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한 우리 환경종합타운에 찾아오는, 견학 오는 학생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분들에게 홍보물을 드리려고 하는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밑에 자원순환학교 운영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그러면?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자원순환과에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것은 찾아가는 자원학교 운영은, 우리가 강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생활 쓰레기의 중요성이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이 되는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초‧중‧고도 해당이 되고요.
우리 시민 모두가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들이라든지 또는 겨울철에는 각 마을 단위 경로당 운영이 잘되고 있거든요?
경로당을 찾아가서 저희가 간단하게 교육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중요한 교육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처음 시작이 됩니다.
- 유해중 위원
- 처음 시작이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환경종합타운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두 번 정도 한 예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 다수를 대상으로는 처음 실시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질의 해가지고 덧붙여서, 보니까 아주 좋은 제도 같고 그런데, 홍보물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거기 홍보물 제작할 때, 내용이?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홍보물 내용은 우리 자원순환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라든지 음식물 처리라든지 또 어떤 재활용품이라든지 모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정리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나눠주고 또 교육 강사를 선임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어서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76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잡혀있거든요, 예산이요?
2억 600만 원이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 이연희 위원
- 작년 같은 경우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60원이었더라고요, 보상금이?
근데 100원으로 인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작년도까지는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A등급 같은 경우는 150원, B등급 같은 경우는 1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A등급은 120원, B등급은 아니,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A등급이 120원이었고 B등급은 80원이었는데 내년도부터 A등급은 150원, B등급은 100원으로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등급보다는 거의……
- 이연희 위원
- B등급이 많아서?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90, 100% 정도가 B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100원으로 계산을……
- 이연희 위원
-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60원인 것은 몇 등급이죠, 기준이?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작년 같은 경우는.
- 이연희 위원
- 60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작년 예산에?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B등급입니다, B등급.
- 이연희 위원
- 작년 60원이 B등급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작년 애당초에 60원이었다가.
- 이연희 위원
- 아까 80원이라면서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중간에 80원으로 올렸어요.
- 이연희 위원
- 아, 작년에?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너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낮다고 해 가지고.
- 이연희 위원
- 몇 월에 올리신 거예요?
지금 작년 예산서를 보면 6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몇 월에 올리신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1회 추경 때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지금 120원을 150원으로, B등급은 80원에서 100원으로 올린다는 얘기시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렇게 해서 지금 100원으로 산출된 액수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90%정도는 B등급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해마다 B등급이 그 정도 차지하나요, 비율이?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A등급은 별로 없고요.
거의 B등급 폐비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1회 추경 때, 본 위원도 찾아보긴 하겠습니다만, 80원이었다가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1회 추경 때 올리셨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끝난 다음에 좀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알았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엊그저께 행사를 치렀는데, 우리 팀장님 나와서 고생 많이 하시더니, ‘풀뿌랭이 나눔장터’ 효과 많이 봤나요. 이번에 행사하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금번 자원순환 한마당 행사는 충남도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주최가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에서 주관을 우리 푸른서산21이 안되고 YMCA 환경운동연합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 김기욱 위원
- 예, YMCA에서 했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여러 가지 우리 서산시 예산 가지고는, 여름에 했었는데 날씨 관계로 여름만큼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부스는 참여를 많이들 했더라고요.
저도 가봤었는데, 부스는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날씨,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 그날 그랬는데, 각종에서 나오셔가지고 부스는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YMCA에서 해서 담당부서에서도 나와서 수고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은 업체라고 해야 하나?
많은 단체에서 참여했는데, 지금 1,000만 원 예산이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1,000만 원이면 행사 치르는 데 이상이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저희가 우리 ‘행복서산 풀뿌랭이 나눔장터’ 행사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8월에 조금 더 큰 행사를 했었는데요.
예산은 다다익선인 것 같습니다.
좀 적은 면도 있으면 보조금이 무한정으로 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주면서 스스로 의식을 제고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홍보를 더 해서, 그 취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안 계시면 다음 761쪽.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중간에 시설비에서 ‘경진대회 행사장 환경 개선’이 개선할 데가 ‘숨은자원찾기’ 어디로 확정이 됐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읍‧면 지역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개선할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 원 금년도 계상해서 내년도에 일괄……
- 김기욱 위원
- 전체적인 ‘숨은자원찾기 행사장’에 전체적으로 보면서 개선할 것은 한다, 그 예산이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3,000만 원 갖고 그러면 지금 각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하천부지서 하는데도 있고 학교, 폐교 활용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깨끗한 충남 만들기 일환의 사업도 있기 때문에 우선 3,000만 원 가지면 어느 정도 해소……
- 김기욱 위원
-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읍면동 하천에서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하천 말씀하셨는데, 면 같은데 보면 지금 요구를 많이 할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개선을 해달라고.
예, 알겠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762쪽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위탁’, 위탁금.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 김기욱 위원
- 7,500만 원이죠?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적게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또 그 판매위탁이 무슨 업무인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위탁은 지난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판매위탁업자를 경쟁 입찰로 선정을 해가지고 위탁판매업자로 하여금 종량제봉투325개소의 지정판매업소에 공급 및 배달하는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서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2조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업무위탁의 근거’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판매위탁 금액산출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원가 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매년 산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판매위탁 처리업체는 지난 1월에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되어 2018년도 1월까지 대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다시 계약을 했다는 1월 31일까지 계약이 끝나네요, 2015년?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18년 1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먼저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됐고, 다시 계약을 했다는 얘기고, 지금 사업설명을 보면, 책자를 보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까지 같이 합니까?
종량제봉투만 아니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음식물 폐기 스티커까지 같이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스티커까지?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 김기욱 위원
- 이게 그러면 설명한 것처럼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2008년도 이전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판매하고 했었는데, 이게 환경업무담당자들이 수시 업무 이동과 여러 가지로 통계상 읍면동에서 항상 이것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언론보도도 저희가 접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일찍이 이런 조례를 통해서 판매위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시‧군 같은 곳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천안시나 아산시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의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전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당진시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읍면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 시와 같은 방법으로 하려고 우리 시에 와서 전반적인 업무를 벤치마킹을 최근에 하고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잠시만.
위원님들 761쪽에 대해서 지금 762쪽까지 넘어갔는데, 76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761쪽을 보면 맨 위에 ‘경진대회 잔여폐기물 소각 처리’ 하고 ‘잔여 폐농약 소각처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추진’ 해가지고 2,600만 원 올렸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먼저 말씀하신 ‘경진대회 잔여폐기물 소각 처리’는 경진대회장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가 남거든요, 나중에?
그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업체로 입찰을 해가지고 관내업체로부터 처리를 하고 있고요.
‘잔여 폐농약 소각처리’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지난 3사분기부터는 경진대회장 또한 경진대회가 끝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폐농약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모집을 해가지고 별도로 특정 폐기물 처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방법에 보면 그 전에는 한 가운데에다가 농약병, 비닐, 고철 쌓아놓고 쭉 해왔었잖아요.
근데, 근래에 보니까 제가 있는 지역구는 전부 다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농약병은 농약병 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지금 소각처리는 어떻게 하죠? 다 그런 식으로 하나요? 품목별로 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 처리는 폐기물 같은 경우 폐비닐하고 농약봉지, 농약병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요.
기타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고철, 유리병, 캔 등 같은 것도 한국자원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 계약을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계약에 의해서?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일단은 지금 일반인들이 갖다 놓을 때에는 다 품목별로 놓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일부……
- 장갑순 위원
- 그렇게 안 놓는 곳도 있어요, 아직도?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1, 2개 읍면 빼 놓고는 품목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숨은자원 경진대회 추진에서’ 2,600만 원이 증감됐어요, 보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8,600만 원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8,600만 원으로 운영을 하면서 동문2동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1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읍면 같은 경우는 150부터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줬었는데, 우리 서산시의 숨은자원 찾기 경진대회가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시책 중에 한 시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시책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에 나오는 지역주민들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마을단체라든지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음식 같은 것을 차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상향조정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지금 국장님도 와계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보조금 심의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충분히 드려가지고 상향조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얼마씩 들어가죠?
지금 현재 얼마를 주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현재 150만 원씩 가는 읍면동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 상향돼서 한 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한 30∼50만 원 정도 상향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어서 잠시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심사에 대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는 충남인터넷뉴스 이분임 기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쁜 일정에 이렇게 예산안 심의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이분임 기자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762페이지에 보면, 일반사무관리비에 ‘종량제 카메라 이전 설치비 및 수선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100만 원씩 16회해서 1,6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전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저희가 감시카메라 CCTV가 되겠습니다.
CCTV가 지금 현재 21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감시카메라 설치를 하면 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로 내년도에도 4대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것을 취약지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해마다 계속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취약지로 이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 이연희 위원
- 아까 CCTV가 21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종량제 단속카메라 인터넷 및 전화회선 사용료’가 28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단속카메라 CCTV 그것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단속카메라.
- 이연희 위원
- 그 밑에요.
하단, 바로 밑에.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이게 그동안 우리가 음성 계도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가면 여기에 불법투기 하면 안 된다는 음성이……
- 이연희 위원
- 해마다 1,500만 원씩 작년까지 섰더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래가지고 그것도 16개소가 있는데요.
그것까지 합해가지고 28대 정도 이렇게.
- 이연희 위원
- 지금 작년 예산에 보면 10개예요.
재작년 것 보면 음성 계도 시스템해서 10개고, 해마다 지금 작년까지는 1,500만 원씩 예산이 섰더라고요?
음성 계도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올해는 지금 음성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21대 값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엔 28대 값으로 해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그 설명 팀장님이 좀 해 주세요.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자원순환과 미화행정팀장 한만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음성 계도가 21대인데요.
그중에 태양광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 이연희 위원
- 태양광으로 한 것이 재작년에 한 개 구입하셨네요, 350만 원?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한 개가 아니라.
- 이연희 위원
- 2014년도에, 그럼 태양 전지 카메라는 몇 대죠?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태양 전지 카메라가요?
- 이연희 위원
- 예, 지금 2014년도에 350만 원으로 한 것이.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14개입니다.
- 이연희 위원
- 14개요?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14개고요, 그리고 그중에 안 되는 게 7개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안 되는 것은 수선 안하시나요?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그건 수선 안 하는 게 아니라, 옮길 것을 좀 해서 전기사용료 입금, 28대 입금,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21대에서 태양 전지 카메라가 14개 중 7개란 얘기죠?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예, 태양전지 안한 것이 7개, 그래서 28대입니다.
- 이연희 위원
- 7개해서 28대란 얘기죠?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제가 4년 동안 보니까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올해 135만 1,000원으로 인상이 돼서 12개월분으로 올라와있어요.
이게 해마다 인상되는 이유가 뭐죠?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저희들이 그전에 40만 화소로 감시카메라를 했었는데요.
그게 식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만 화소로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좀 늘어나 가지고.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 CCTV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했었어요.
40만화소는 바로 앞에도 식별이 아예 안돼요.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예, 100만 화소로 늘리려고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120만 화소 이상이 돼야 이게 식별이 가능한 건데, 그러면 28대 전체 다 몇 만 화소죠, 평균적으로?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백……
- 이연희 위원
- 40만 화소는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닌가요, 그게?
유지비는 이게 지금……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40만 화소는 11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로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가……
- 이연희 위원
- 40만 화소는 팀장님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있으나마나한 거잖아요.
그러면 유지보수 사용료를 내면서까지 설치해야 하냐는 얘기죠.
그것을 빨리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를 200만 화소로 다 교체를 하려고……
- 이연희 위원
- 전체 다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해서 사용료가 작년까지는 100만 원이었거든요?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했다가 올해가 135만 1,000원으로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화소 때문에 차이 나는 거예요?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교체하는 비용 중에요. 카메라 화소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100만 원 정도 가까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게?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40만 화소 그것만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같은 100만 화소 이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거의 다 바뀌어 있고요.
11대 정도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 보면, 음성 계도 시스템이라고 예산에 올라오다가 올해는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음성 계도 시스템을 사용은 하고 있는 것인가요?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예, 음성 계도 시스템은 사용하는데요.
저희들이 2년 동안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음성 계도는 저희들이 카메라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칩을 달아놓고 그것을 빼 가지고 뒷날에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칩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 볼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카메라 각도 같은 게 화면으로 나오는 각도보다 좀 적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앞으로는 이 음성 계도 시스템에 대해서는 안 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2014년도에는 1,500만 원씩 올라와있어요.
근데 올해는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예, 안하는 것입니다.
효과성이 없어서.
- 이연희 위원
- 효과성이 없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예.
- 이연희 위원
-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카메라 신규 설치’ 4대가 되어 있거든요.
몇 만 화소고 어디에 설치 계획이시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건 200만 화소고요.
저희가 취약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200만 화소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이게?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런데 그 정도까지 해야, 저희가 사무실에서도 전부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 이연희 위원
-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할 때 자료를 받아봤어요.
40만, 120만, 80만, 200만 화소 해보니까 200만 화소까지 굳이 안가도 120만 화소만 해도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비용도 비쌀 텐데 굳이 200만 화소까지 필요한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도 제일 먼저 한 게 40만 화소고 그 뒤로부터는 200만 화소로 해 왔거든요?
그래서 200만으로 거의 통일해 가면서 우리가 사용을……
- 이연희 위원
- 이게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5,500만 원 4회해서 2억 2,000만 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2013년도부터 보면 내내 똑같이 2억 2,000만 원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쓰레기라는 게 줄 때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4년 내내 2억 2,000만 원이 올라올까,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지금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한 2억 5,000만 원어치 제작을 했거든요?
- 이연희 위원
- 예.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제작을 하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이정도 2억 2,000 정도면 저희가 몇 년 통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작이 돼가지고 우리시민이 사용하는 데, 가능하다 해가지고 이 정도로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요.
혹여 중간에 부족하면 추경에……
- 이연희 위원
-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더 예산을 하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추경에 좀 더 요구를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올해는 예산을 원래 올리실 때 얼마에 올리셨어요?
2억 2,000만 원으로 똑같이 올리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금년도 2억 2,000만 원 올렸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니, 삭감이 됐다든가 조정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아, 그것은……
- 이연희 위원
- 그렇진 않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진 않고, 2억 2,000만 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 이연희 위원
- 2013, 2014, 2015, 2016년 4년 동안 2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4년 치 규격봉투를 산 예산 있잖아요,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알았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훌륭하신 위원님들 계셔서 제가 질문할 부분을 많이 해 주고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입니다.
761쪽 위쪽에 ‘경진대회 재활용품 수거그물망 구입’ 400원씩 해서 3만개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혹시 가 보셨습니까, 그물망 상태?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가봤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물망이 400원이면 똑같은 400원이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그물로 되어있어서 그 안에 내용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물망에 대해서 재활용 품목별로?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한정된……
- 김맹호 위원
- 일괄적으로 다, 병이든 고철이든 아니면 다 일괄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농약병도 같이 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현재 일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저도 현장을 여러 번 가봤는데, 400원씩 3만개,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이 찢어져 있어요,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병 같은 것을 담으면 망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병을 100개를 담아야 하는데, 150개를 담으면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부피에 견디지 못해서 찢어져 결국은 재활용 역할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400원에 300개를 보기 좋게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400원이나 450원이든 350원이든 물건의 질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병을 담았을 때 그 무게를 견디고 찢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찢어져서 보기 흉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빈 농약병이나 이런 부분들은 담아도 괜찮은데, 박카스 병 같은 작은 병이나 맥주병 이런 부분은 분리수거하다보면 생각지 않게 늘어나서 많이 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좋은 의도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서 내용물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물망 하나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400원에 3만개는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좀 값을 올리던지 아니면 내리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하던지.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제가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하게 담는다든지, 또 혹여 병 같은 경우는 깨진 병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물이 쉽게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얘기는 너무 무리하게 담지 말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단가 높은 것으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일괄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조금 적게 담아서 그물망을 두개 쓰는 한이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으면 이게 우리가 재활용하는 그물망은 아니거든요?
그대로 수거업체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용을 한다면 더 견고한 그물망을 구입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존 사용하는 그 수준의 그물망을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과장님 말씀도 좋으신 생각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이렇게 시민들이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본래의 취지대로, 예를 들어서 병이 15개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양이 12개예요.
그러면 3개를 다른 사방으로 쓰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3개를 더 담아서 넣다보면 찢어지고, 벌어지고, 늘어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지금 4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400원 범위 내에서 한번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리수거도 잘 되고,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경진대회 행사장 환경개선이라든지 또 경진대회 재활용추진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향해 주는 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맙다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지금 모든 게 풍족한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쇠붙이 하나 마음 놓고 버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종이컵 같은 경우도 막 버리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는 의미에서 그물망은 좀 더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왕이면 같은 값이라도 더 튼튼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유해중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762쪽 하단에 ‘분뇨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분뇨처리시설이 환경생태과에 가깝지 않은가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이게 저희가……
- 유해중 위원
- 가축 분뇨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아닙니다.
- 유해중 위원
- 인분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인분입니다.
- 유해중 위원
- 환경생태과에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이번 연도 사업에 올라와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서 이게 분뇨처리시설사업이 자원순환과가 아니라 환경생태과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환경생태과에서는 여러 가지 분뇨수집 운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원순환과로 올라와 있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분뇨처리시설은 저희 자원순환과로 이게, 그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생태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분리되면서 업무 분장을 이렇게 된 것으로……
- 유해중 위원
- 인분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가축분뇨는 환경생태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팀장님 답변하세요, 짧게 하세요.
-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예, 자원시설팀장 김창회입니다.
원래 환경보호과에 있을 때, 환경시설이 각 팀별로 맡은 분야별로 있었는데, 자원시설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해서 각 시설을 각 팀에서 전부 다 자원시설팀으로 업무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2013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생태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분리가 될 때, 그 시설을 환경생태과에 놔 둔 것이 아니고 시설자체를 그대로 갖고 과에서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도 분뇨처리소를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번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이것은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시설이 하수처리장 연계랑 같이 붙어서있는데, 이것은 분뇨를 수집 운반해서 전처리를 한 다음에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해서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협잡물처리시설이라든가 원심분리기 이런 것이 지금 설치한지 한 15년이 넘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교체 작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기계교체인 것입니까?
-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단속카메라 부분 질의했는데 궁금해가지고요.
거기 보면 화소나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카메라 화소가 40만 화소부터 80만 화소, 120만 화소, 200만 화소 이렇게 나가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종류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당초에 우리가 설치한 것이 40만화소구요.
지금 신규 설치하는 것은 200만화소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가격차이가 12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 차이가 좀 많이 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조금 차이는 나는데요.
그렇게 큰 예산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궁금해가지고, 다른데 보면 이런 단속카메라를 많이 설치를 했는데, 화소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쓸모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되더라고요.
다른 쪽도 한 40만 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20만 화소 정도면 어떤가?
물론 200만 화소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궁금해가지고 가격차이 잘 모르시나요?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예, 저 미화팀장 한만성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카메라를 보면 차량으로 볼 때는 번호판 식별 같은 것 하려면 200만 화소돼야 우리가 화면상에 나타나는 글씨라든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 장갑순 위원
- 120만 화소……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120만 화소보다는, 그것은 조금 약하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금액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많이 차이가 안 나더라도 어쨌든 120만 화소가 식별이 안 된다면 당연히 200만화소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7,500만 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위탁’이 보니까 저는 금액이 이게 많은 게 아닌가, 했더니 잘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이런 상황이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7,500만 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요.
금년도 보면 낙찰률이 87.9%로 낙찰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87.9%로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6,5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을 운행을 하다보면 탑차 같은 게 있어야만 종량제 봉투라든지 그런 것을 싣고 다니는데 용이하고, 최소한 저희가 보더라도 2명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위탁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61쪽 보면 ‘숨은자원찾기 환경개선’을 위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근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사업계획이나 민원 있는 부분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민원이라는 것은 무슨 민원을 말씀하시는……
- 위원장 윤영득
- 개선을 해달라든지 불편하다든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3,000만 원 예산만 세워놨지 사용처가 없이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다는 그런 감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런 성격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마는……
- 위원장 윤영득
- 사업계획 있는 것은 아니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많은 요구액의 사업계획을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 위원장 윤영득
- 현재는 없는 상태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현재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 위원장 윤영득
- 있으면 어디가 있어요?
그것만 빨리빨리 말씀을 해보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부석면이라든지 인지면.
- 위원장 윤영득
- 부석면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부석면 같은 곳이, 주변 펜스 같은 거요, 펜스라든지, 인지면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펜스라든지 행사장 천막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요구하고 되고, 또 대산 같은 데는……
- 위원장 윤영득
- 예산이라는 게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시설계획 없이 예산을 세운다는 게 부적정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아까 팀장님 답변하셨는데 마지막 밑에 부분에 분뇨처리시설, 유해중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무슨 분뇨라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하세요.
축산분뇨입니까, 무슨?
-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사람이 하는 인분입니다.
각 가정에서 정화조라던가 이런데서 푸는 재래식 화장실이라든가 푸세식 화장실에서 퍼서 분뇨처리장에 반입되는 분뇨를 말하는 거고요.
- 위원장 윤영득
- 인분이라는 얘기죠?
-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예, 인분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 다음에 762페이지 보면 아까 단속카메라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었습니다.
근데 중간부분에 교체비용이 있고 신규설치 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10대하고 4대?
근데 교체는 150만 원 꼴이고 신규설치는 4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거 화소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교체는 화소 수 교체고요, 신규설치는……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화소 수만 높이는 거예요? 새로 화소가 높은 카메라를 교체하는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화소수가 높은 카메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교체는 150만 원씩 들어가는 거고 신규설치는 400만 원씩 들어가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저희가 나름대로 업체로부터 어떤 단가를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시킨 사항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윤영득
- 150만 원짜리 10대를 교체한다는 얘기고, 신규는 400만 원짜리 4대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글자 그대로 카메라 화소 수 그것만 교체하는 거고, 신규 설치하는 것은 카메라 모든 것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윤영득
- 교체비용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하고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카메라 자체는 똑같고?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팀장님 설명하세요.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미화행정팀장 한만성입니다.
신규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전 선 끌어오는데 그런 비용, 한전에 내는 불입금 같은 게 몇 십 만 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선 비용이라든가 신규설치하다 보면 가정집에서 따올 경우도 있고 한전에서 따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조금……
- 위원장 윤영득
- 추가가 됐다?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예, 추가 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게 한 250만 원 정도 된다?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그 비용을 전부 산정을 다시 해봐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세한 것은 산정한 대로 보여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자료로 좀 보내주시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150만 원짜리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으니까 400만 원짜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규설치에 따라서 비용이 수반이 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 비용 추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763쪽부터 765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63쪽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됐고, 맨 밑에 쪽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이.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감시단 운영하고 지도단속의 차이점이?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거의 맥락은 같다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하단 부분은……
- 위원장 윤영득
- 지도단속비가 포함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도단속 및 노면청소 차량유지비인데 맨 밑에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지도단속 및 이라는 것은 지도단속 하는 비용, 인건비도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게 노면청소차 운영을 하면서 운영뿐만 아니고 지도단속까지 겸한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위에 감시단이 있으니까 이 비용하고, 이 비용이 중첩되는 것 아닌가 해서.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 위에 있는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은 저희가 이제 도비를 받아서 인건비 성격이고요.
- 위원장 윤영득
- 예, 인건비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밑에는 노면청소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지도단속은 빼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아니, 저기 그 노면청소 차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무단투기 지도단속 겸해서 노면청소까지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잘겠습니다.
다음은 766쪽부터 768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767쪽 보면 ‘소각처리용역 수수료’ 라는 게 있는데.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몇 페이지요?
- 위원장 윤영득
- 767쪽 ‘민간위탁금 생할폐기물 소각처리용역 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이 사항은 매립시설부족에 따라서 소각시설 설치 전까지 우리 생활폐기물 소각 위탁 처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생활폐기물을……
- 위원장 윤영득
- 예, 용역자가 있길래, 용역자가 왜 들어갔는지 궁금해가지고, 소각처리 수수료 소각처리하는 비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용역이라는 표현을 썼기에…… 예,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계속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767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생활폐기물 매립장 토양검사 대행용역’하고 ‘매립장 수질검사 대행용역’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767쪽 연구용역비?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저희가 재활용 선별 시설하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환경 종합 타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서산시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원가 계산을 함에 있어서 용역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이것을 해가지고 이 근거로 인해가지고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매립장 토양검사 대행용역’은 이게 그 사용 종료한 폐기물 매립장을 법령에 따라서 매년 주변 토양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행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환경종합타운과 읍면에 있는 10개소의 매립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읍면별 매립장 종료된 데.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하고 양대동 여기를 얘기하는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상인가요?
- 장갑순 위원
- 예.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연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밑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용역 수수료’가요.
12개월이어야 되지 않나요, 왜 10개월로 되어 있죠?
- 위원장 윤영득
-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회계연도가 익년도 2월 달까지였었는데요.
- 이연희 위원
- 예, 올해부터 12월까지, 그것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상인가요?
- 이연희 위원
- 예.
- 위원장 윤영득
- 계속해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68쪽 보면 맨 위에 두 번째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이게 예산이 얼마인가?
5억, 올해 이게 끝나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내년도 4월에 끝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당초에는 5월 30일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것은 아니고요, 계약기간이 내년 4월까지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래요?
알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양대2통에 3억을 지원하네요?
체육시설하고 양대2통 창고지어 주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작년에도 2억을 줬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작년에도 3억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작년 3억이에요?
매년 3억씩 주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이게 10년간 3억씩.
- 위원장 윤영득
- 이게 언제까지죠?
먼저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2017년도까지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2017년도까지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이제 올해주고 내년도 2017년도 한 해만 더 주면 종료가 된다는 얘기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769쪽부터 77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추진 내용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세워도 그만, 세워도 그만인 비용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몇 페이지죠?
- 김맹호 위원
- 769쪽이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맹호 위원
- 예.
아니, 부서운영이 아니라 그 위에 3번째 칸에요.
자원순환과 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 위원장 윤영득
- 여비 202목에 1번.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국내 여비는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자원순환과 업무가 출근을 하면 특히 동지역, 읍면지역도 그렇습니다만 동지역 같은 데는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저희 과에 공용차량도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빨리 와줬으면 하기 때문에, 자기 자가용을 운행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비만큼은 반드시 계상을, 우리 과뿐만 아니고 타 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먼저 제가 761쪽 질문을 드렸었는데, 위원장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숨은자원찾기 행사장 환경 개선’ 예산 3,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이제 읍면동에서 인지, 부석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과장님 업무파악을 덜 하신 것 같습니다.
저쪽에 보면 운산이나 해미나 그 쪽에서 숨은자원찾기 하는데 시설 개선해 달라고 안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저희가 시설 개선, 이런 환경 개선……
- 김기욱 위원
- 아니, 제가 그래서 그 쪽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저도 듣고 다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설치 같은 것 하는데, 펜스나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북 같은 경우도 펜스 설치했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지금 제가 지역구 쪽에서 저희가 자주 다니니까 잘 알고, 인지, 부석도 필요하니까 요청을 했을 테고, 해미 같은 경우는 폐교에서 하는 것 아시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거기 새마을 거기에서 지원해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새마을 식구들이 와서, 가족들이 와서 하죠?
그러면 거기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아시죠?
담당 팀장님 나와도, 운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리 밑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천?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얘기해 주는 읍면동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은 읍면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게 필요하다해서 저희가 역으로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할 때 우리 직원이 반드시 나가거든요?
제가 나가는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만 그래서……
- 김기욱 위원
- 예, 나오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것을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보충설명을 했고, 마지막 장 770쪽에 보면 지금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시․군․구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액이 편성 됐잖아요?
찾으셨나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밑에는 원금이고 위에는 이자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원금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원금을 그만큼 상환한 것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안정화시설을 설치하면서 2008년도에 96억 원을 저희가 충정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3.5%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받았거든요?
- 김기욱 위원
- 예.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3.5% 이자만 냈었고, 2014년도부터 원금을 갚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지난해에 86억 4,000만 원을 세운 것은 뭐냐면, 일시불로 3.5%의 이자를 일시불로 갚고 3%짜리 이자로 86억이 돼서 다시 받았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년도 분 이자와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2023년도까지 균등상환으로 3% 이자와 원금.
- 김기욱 위원
- 2023년이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 김기욱 위원
- 2023년이 종결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759페이지에 아까 놓치고 간 게 있어가지고요.
7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협잡물 소각 수수료’ 해 가지고 20만 원에서 100톤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 이연희 위원
- 2015년도는 25만 원에서 200톤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수수료가 차이 나는 게 20만 원하고 25만 원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요?
2015년도에 본예산에는 25만 원씩 해서 200톤,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지금 2016년도는 20만 원에서 100톤, 2,000만 원이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것이 차이가 나는 사유는요.
저희가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소화조가 과부하에 따라가지고 음식물류폐기물 반입량이 한 21톤 정도 들어오던 것이 16톤 정도로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줄면서 협잡물도 동반 감소해 가지고……
- 이연희 위원
- 반이나 줄었어요, 100톤가량이나?
작년 같은 경우는 200톤인데, 올해는 100톤으로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수수료도 25만 원하고 20만 원하고 차이가 나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수수료는 좀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단가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하고 단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입찰할 때, 다시 한 번 그때 가서 파악을 하는 게 조금씩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여기에서 변동이 있을 거라는 얘기시죠?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게 작년 본예산 세우셨을 때 25만 원에서 200톤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그때는 단가 조정이 없었나요?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이제 작년도에 입찰한 게 단가가 25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했을 때 22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낮춰서 단가를 잡았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견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하면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게 20만 원으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단가가 책정이 될 때 변동이 있겠네요?
-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지금 2016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했는데, 애초에 103억 8,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예산이 됐었네요?
그러다가 지금 8억 9,000, 한 9억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됐나요?
입찰해서 9억 정도 절감이 됐나요, 맞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게 몇 월에 끝난다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내년 4월에 끝납니다.
- 유해중 위원
- 내년 4월에?
입찰에 의해서 9억 정도가 절감이 된 거죠, 다른 변동 사항은 없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 유해중 위원
-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 것은 없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자원순환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5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3분 정회)
(14시 45분 속회)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73쪽부터 790쪽까지입니다.
먼저 773쪽 774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큰 틀 속에서 보니까 증감률이 43.18%네요?
이게 좀 많이……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해양수산과장 신권범입니다.
작년도 행정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빠진 예산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775쪽부터 777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유해중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776쪽에 ‘어촌전통제례 육성지원’인데요, 두 개 소가 어디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창리 영신제 하고 간월도 굴부르기제 두 개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간월도 굴부르기제도 전통제례로 들어가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어촌입니다.
어촌 관련만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장갑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777쪽에 보니까 중간쯤에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이 있어요.
‘천일염 포장재 지원’도 있고 천일염 관련 해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천일염이 저희가 여기 지원한다는 내용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염전이 대산에 9개 소 하고 지곡 1개 소 하고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포장재를 매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궁금한 게, 지원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산에 9개, 지곡에 1개가 있는데, 이게 염전도 보면 큰 염전이 있고 작은 염전도 있고 이런데 똑같이 어떻게 10개 내에서 나눠지나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자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산량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정하게 나눠지는 형식이고요.
이것은 포대를 나눠주는 이유는 국산으로 외제가 둔갑하는 그런 것도 방지하고 또 우리 서산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생산자표시까지 포함을 해서 그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게 포장재 지원이 자담도 있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일부 자담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 일부 자담이 있다고요.
그럼 생산량에 따라서 신청을 해 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자담이 5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776쪽 밑에 하단에 보면 청정해역 복합단지 시설 유지보수 하고 지붕 보수 공사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내용,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청정해역 복합단지라고 하는 것은 창리에 보면 선착장 옆에 식당가를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2007년도에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철거를 하는 과정에 굉장히 민원이 발생됐었고 그래서 이 사항을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조성해 준 사항입니다.
조성해 준 것에 대해서 지금 창리 어촌계에 임대를 위탁관리를 하게 만들어서 1년에 한 동에 1,55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동인데 두 동에 3,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지금 보수공사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현재 나타난 사항인데, 지붕보수가 지금 좀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바닷가기 때문에 지붕이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누수현상이 많이 나고 있어서 지붕을 좀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요.
- 김맹호 위원
- 지금 재료가 아무튼 보수공사가 일반 집 짓는 지붕개량하고 다르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아니요, 같습니다.
일반 지붕개량 하고 같은데, 단지 바닷가기 때문에 염해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연희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바로 위에 본 위원도 지붕 보수 공사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하셔서 그건 넘어가고요.
‘청정해역 복합단지 시설 유지보수’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작년에도 세워지고 그 전년도에도 세워졌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것은 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세워 놓은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 이연희 위원
- 작년에 그럼 사용 된 게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작년에 비 가림 시설을 했습니다.
입구에 비 가림 시설도 했고 창문이라든가 이런 부분 일부 보수를 했고요.
그런 부분이, 갑자기 돌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 이연희 위원
-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해 놓는다는 얘기시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78쪽부터 77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778쪽 보면 ‘수산종묘 매입방류’라고 있죠, 778쪽 중간쯤에?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장갑순 위원
- ‘수산종묘 매입방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조피볼락, 넙치, 새우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그 지역에 어민들의 여론과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국비, 그러니까 지특사업 하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매년 방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조피볼락하고 넙치하고 대하하고 또 다른 것은 없나요?
이 세 가지 정도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대부분 세 가지 종류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마 우리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망둥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망둥이를 좀 뿌려줄 수 없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양식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저는 농담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안 하는 분이 없어요.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하양식을 하다보면 소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방류하다보니까 무슨 “뼈 있는 동물은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바다에 함부로 못 버리게 해 달라는 민원, 또 그쪽에 뭐죠?
망둥이가 올해 안 잡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물로 해 가지고 불법으로 잡는데 그런 것을 왜 단속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그 망둥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글쎄, 올해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망둥이는 현재 올해만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비하고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현재로써 망둥이는 종묘생산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망둥이는 일반 잡어 형식이 돼가지고 가격형성이 어떻게 될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은 기후적인 여건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새우양식장에서 무단방류로 인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은 무 항생제 양식업으로 전환을 다 했기 때문에 무단방류나 그것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상황은, 그전에 우려가 나타났던 부분이 지금 망둥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망둥이는 앞으로 더 추이를 두고 봐야 그런 부분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기왕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주꾸미하고 낙지의 금어기를 유해중 위원님이 먼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금어기가 결정됐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금어기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돼서 낙지 같은 경우는 2개월 동안, 4월하고 5월까지 2개월 동안 금어기가 형성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낙지가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생산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 4월, 5월 이렇게 금어기가 됐고, 주꾸미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주꾸미는 아직 안됐고요.
주꾸미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 장갑순 위원
- 아, 그러면 낙지는 결정이 이미 4월로 되고 있고 주꾸미는 입법예고 돼 있고 이런 상황이네요?
예, 그리고 779쪽까지 하는 거죠?
- 위원장 윤영득
- 예.
- 장갑순 위원
- 예, 거기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것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간월도 하고 창리 지역을 얘기 하는 것인데, 국비하고 시비를 지금 확보를 해서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업무를 위탁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러니까 낚시터에 쓰레기 같은 것 이런 부분 제거를 하고요.
오염물질을 수거,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간월도 하고 창리 쪽이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장갑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어서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778페이지에 보면요.
민간자원사업보조 해 가지고 ‘굴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3,000만 원이 섰습니다.
778페이지예요.
3억이네요, 참 3억.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3억 7,500만 원.
- 이연희 위원
- 예, 3억이 지금 섰는데, 본 위원이 가서 좀 프린트를 해 온 게 있는데, 이번 도 감사에서 어리굴젓 현대화 사업에서 회수조치 한 것 있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요.
농정과에서 아마 관련된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게 그러면 농정과 소관인가요?
굴양식 이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아니, 굴 양식은 우리가 하고요.
어리굴젓 산업화는 6차 산업으로 가 가지고 농정과에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제가 농정과에서 얘기를 할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굴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계속 있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올해는 지금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굴 양식은 수화식이라고 있거든요?
물에 띄워 놓는 게 있습니다.
줄을 내서 패각을 이용해서 하는데 한번 채취를 하면은 폐기를 하고 다시 설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1회용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게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이 한해에 한번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수화식으로 패각이라든가 아니면 수화연이라고 해 가지고 줄로 이렇게 매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세척시설 그런 부분에 따른 사항인데 1회용으로 보면 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이게 해마다 1회용으로 해서 사업비가 세워져야 하는 예산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굴 양식시설 현대화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연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수화식 하고 바닥에 까는 방법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바닥에 까는 방식.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것은 투석식.
- 유해중 위원
- 예, 투석식.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화식 종패가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해야 하나?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죽지는 않고요, 폐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쭉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 유해중 위원
- 이게 이제 기후적인 현상으로 이런 것 인데……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기후적인 현상으로 민물이 같이 들어가서……
- 유해중 위원
- 아니, 이게 본위원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게 수화식이 아니라 바닥에 까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투석식은 돌을 갖다 까는 거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그동안에 지원을 해 가지고……
- 유해중 위원
- 근데 간월도 같은 경우가 투석식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간월도 굴 어장이 투석식인 거고, 수화식은 굴 양식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기후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투석식이 죽기도 많이 죽었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존폐 자체도 많이 쭉어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사업이 꼭 수화식만 지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아닙니다, 그것은 투석식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그쪽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거기 덧붙여서 제가 민원 받은 게 있어가지고, 투석식이나 수화식 같은 경우는 가리비 껍질로 해서 굴,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가리비가 제일 잘 붙나 봐요.
그게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래서 이게 올해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제때에 필요할 때 우리가 써야 하는 데 필요할 때 쓰지 못해가지고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민원을 제가 접했는데……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게 지금 일시적인 현상인데요.
가리비가 국내산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들어오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항인데, 이게 수입업자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수급이 제때 조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느 해는 제대로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것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기왕 이렇게 국비도 있고 여러 가지 경비 가지고 한다면 필요할 때 꼭 써야 되는 이런 상황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서둘러 줘야 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80쪽부터 781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신데, 780쪽에 보면 밑에서 4번째, 5번째 보면 ‘연안바다목장 인공어초 등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8,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디에 쓰여 지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인공어초 바다목장이 지금 창리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리 앞 바다에서……
- 김맹호 위원
- 개인 것 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아닙니다.
이게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맹호 위원
- 공동관리?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공동관리입니다.
근데 이게 바다 밑에 있고 거기에 따른 사항이…… 거기에 목장도 있고 거기에 따른 어초라든가 이런 부분이……
- 김맹호 위원
- 어초라면 인공어초를 얘기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인공어초가 지금 그 안에 1,064개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부착생물이 뭔지, 아니면 지금 방류한 조피볼락 이런 게 잘 크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투하된 부분이, 물살에 의해서 떠내려 간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닻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 또 보면 해상 휴게시설이라든가 해상 낚시터 이런 부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다에 있기 때문에 줄이라든가 아니면 닻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에 따른 사항이 파손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사를 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수리까지 하는 예산 8,000만 원을 세워서 어항 옆에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럼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가 왔을 때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 부분은 그동안에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태풍이나 이런 천재지변으로 한다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들도 똑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이외의 사항은 저희 관리비를 세워 가지고 투입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경제효과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현재 설치된 게……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현재로써는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보여 집니다.
- 김맹호 위원
-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거기에 해상휴게소라든가 이런 부분 어촌계 소득이 많이 나오고요.
저희는 거기에 따른 임대소득을 받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해상낚시터가 저희가 있지만 그 인근에 어업인들이 낚시터 운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관광수입이 엄청나게, 일반 양식업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하여튼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네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앞으로는 바다에 목장화 형식이 돼야지, 자연적으로 생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류사업이라든가 바다 목장화 사업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런 부분도 어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부담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책임성도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낚시터 같은 경우는 관광수입도 많이 올리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장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비용부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있습니까?
그런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일단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일체 해가지고 사업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맞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책임의식도 있고 그래서 인공어초든, 이런 사후관리가 잘 돼서 시에서 투입하는 돈하고 같이 뭉쳐서 지역에 어민들한테 큰 소득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같이 대안을 연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781쪽에 ‘불가사리 수매’, 작년도에 수매가 kg에 얼마 씩 수매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kg에 800원 정도 수매 계획이 있는데, 작년에는 불가사리가 저희지역이 없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 그래서 작년에 수매를 못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김기욱 위원
- 이게 지금 어민들한테는 큰……, 그런데 다행히 우리 쪽에는 작년에 없었네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불가사리 하고 해파리, 작년에는……
- 김기욱 위원
-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800원으로 수매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런 계획입니다.
도비가 해마다 내려오는 데, 저희가 이 사항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욱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끝나셨나요?
예,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장갑순 위원
- 거기에 덧붙여서요.
작년에는 불가사리를 없어가지고 수매를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수매를 하게 되면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런 수매는 수협을 통해서 수매를 해서, 처리하는 업체를 수협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처리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어떤 농업 쪽에 이렇게 보면 불가사리가 거름으로써 상당히 호평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몇 년 전에는 태안에서 꽃게 생산을 해서, 물꽃게 처리 때문에 민원 발생이 많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밭에 놓으면 굉장히 좋다 해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다에 무단 투기가 돼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불가사리도 지금 현재 우리지역은 거름을 하려면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남부지방에서 그것 가지고 비료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판매하거나 하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제가 어디 박람회가서 본 적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박람회를 가 보니까 불가사리로 거름을 해서 만들었다고 판매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농작물에 좋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을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 ‘해상가두리낚시터 안전시설물 지원’이 있네요?
아까 간월도 창리 낚시터는 환경개선이 있고 여기는 안전시설물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어디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이것은 지금 어촌계에서 개인적으로 행사하는 가두리 양식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어장 지정을 받은 가두리 양식장 낚시터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따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곳에 일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이거 장소는 어디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장소는 저희가 지금 창리 간월도 앞바다 하고요.
그다음에 왕산, 중앙 그다음에 화곡, 그러니까 삼길포 있죠?
삼길포, 지곡도 해당이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아, 그러면 전부 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밑에 보니까 ‘내수면 토종어류 방류’가 있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이것은 그러니까 내수면 저수지에 예정이거든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자개라든가 붕어 그다음에 장어를 넣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동자개 하고 붕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넣고 있는, 그리고 참게도 좀 넣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올해는 어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올해는 좀 여러 군데 많이 넣었습니다.
올해 보면 붕어는 대호지 하고 잠홍지 동자개는 잠홍지 하고 대호지 참게는 잠홍지 하고 해미천에 많이 넣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골고루 좀 방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읍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이 적지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너도 나도 다 넣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방류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과장님 대산 운산리 쪽에 신청 들어온 거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대산 운산 쪽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784쪽부터 785쪽까지 검토하시고.
- 김기욱 위원
- 782쪽부터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782쪽부터, 예, 맞습니다.
782쪽부터 783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782쪽 시설비에 어항시설 유지보수사업 장소 선정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어항시설 유지보수사업 장소가 창리 어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창리 한 군데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아, 이것 시설유지는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2억 얘기하는 거죠?
- 김기욱 위원
- 예, 2억.
지금 선정이 안됐다는 말씀이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김기욱 위원
- 창리 어항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추후에 선정할 계획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시설이라든가……
- 김기욱 위원
- 몇 군데 할 계획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사업비가 2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 김기욱 위원
- 1식으로 표시는 했는데.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어디어디 한다하기 보다는 저희가 잡을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전에 이연희 위원님께서도 작년도에 시정 질문 때 나온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벌천포를 자꾸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는 데, 개인적으로도 아까운 항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가 봤거든요.
지금 이게 바닷물이 넘치면 차 도로 까지 바닷물이 덮쳐요, 한번 가보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벌말 얘기하시는 거죠?
- 이연희 위원
- 벌말, 벌천포.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벌말 어항에 올해 계획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잔교 설치 예정이거든요?
물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부잔교 설치 예정인데……
- 이연희 위원
- 아 그것은 제가 이따가 784페이지 할 때 그건 질문을 드리겠고요.
벌천포에 가면 바닷물이 셀 때는 넘쳐가지고 지나가는 차까지 다 위험할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면 직원 분들하고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바닷가 조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리 때는 그 곳 뿐만 아니라 왕산포도 그렇고 가까운 데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기본 계획에 앞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곳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본 위원도 차를 가지고 갔는데, 돌 같은 게 제 차까지 튀어가지고 내려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소규모항 보수보강 지원’ 해서 2억 1,000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782페이지 하단에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이연희 위원
- 거기는 어떤 소규모 항이죠, 어디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여기는 창리가 현재 어항이 아직까지도 정주어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지방어항으로 승격을 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지사님 방문 했을 때도 건의사항을 했고 지금 저희하고 수협하고 시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올해도 임시 해결 좀 하자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일부분을 좀 매립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2014년도부터 예산을 쭉 보니까 2015년도는 115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해마다 626억 아니, 올해는 656억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이연희 위원
- 해양수산과에서도 예산이 많이 필요할거라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783쪽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저희가 어촌체험마을은 서산 한 군데를 지정해서, 중리어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따른 체험마을을 지정을 받으면 국비를,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데요.
국비를 받았는데요, 국비에 따른 사무장 채용이 지침 상 되어있어서 받아가지고 한 사람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근데 이게 국비를 받으면서 도비는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이것은 해수부 직접사업이라서……
- 장갑순 위원
- 아, 그래서 도비는 없고 중리가…… 우리 어촌체험마을은 그럼 하나네요, 지금 서산시에서.
또 다른 데 어촌체험 마을이 있나요?
사무장까지 두고 하는 데가?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여기 한 군데요? 서산시에?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784쪽부터 785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아까 부잔교 설치 건 784페이지 맨 위에 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 섰는데, 우리 시비가 14% 정도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바다는 기본계획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기본조사가 들어가야만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바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서 올해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 이연희 위원
- 어디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벌말 끝에 있습니다.
선착장 있는 쪽.
- 이연희 위원
- 예, 지금 본 위원이 벌천포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부잔교 설치를 할 때 물론 감안이 되겠습니다만 군산 같은 경우도 부잔교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하고 이쪽 벌말하고는, 뭐라고 하지 해수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조수 간만의 차.
- 이연희 위원
- 예, 조수 간만.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설치하실 때, 다 꼼꼼하게 살펴는 보시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지금 삼길포항에 보면 부잔교 설치 돼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거기가 고조 차가 10m가 넘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전부다 설계 반영을 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설치가 됩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영득
- 안 계시면 다음은 786쪽부터 787쪽까지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787쪽에 보면 ‘간이폐유저장시설’ 해서 제작, 설치 한 곳에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되어 있고 올해도 되어 있는데 작년에 어디 설치했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작년도에 삼길포항 하고 간월도항, 구도항, 웅도, 도성, 호리, 벌말, 창리, 중앙, 왕산항에 설치가 됐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럼 몇 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2015년도는 3군데.
- 김맹호 위원
- 2015년도 3군데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4군데고요.
- 김맹호 위원
- 아, 4군데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2014년도 2군데.
- 김맹호 위원
- 예, 2군데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설치 안 되어 있는 곳 하고 그다음에 노후화 돼가지고 교체할 곳 하고 여러 가지를……
- 김맹호 위원
- 그럼 안 된 곳은 어떻게 해서 그동안에 관리를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뭐, 안 된 곳은 그동안에 배가 없다가…… 대부분이 배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 김맹호 위원
- 수거 방법은 큰 문제없습니까?
그냥 설치만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렇죠, 폐유를 저장해 놓으면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하니까요.
- 김맹호 위원
- 따로 비용을 더 지불하는 것은 없고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수거해 갈 때.
- 김맹호 위원
-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어느 곳에, 설치될 예정 지역은 혹시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이것은 전체적으로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 김맹호 위원
- 무엇보다 기름 같은 경우는, 특히 폐유는 한번 누수가 된다든지 흘러나오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786쪽에 기타보상금 보면 감정평가 보상금 해 가지고 폐업, 잔존처리, 감정평가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선처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감척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그동안에 어업활동이 계속 이루어 졌는데, 지금 어업 생산이 없어가지고 신규로 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방치하는 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면허를 정부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죠?
3,000만 원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것은 산정에 따라 다른데 감정평가를 그때그때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렇게 되면 대략 어떤 가격이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감정평가를 하면 그 면허 값이 어느 해는 비싸고 어느 해는 싸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장갑순 위원
-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요.
그게 감척사업으로 응할 때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응하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이 애를 좀 먹은 부분입니다.
응한다고 해서 저희가 감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불응을 해서 판매를 못하고 매입을 못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해마다 다른 부분이라서 얼마라고 딱히 정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과장님 ‘여객선 증편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7,500만 원.
787쪽입니다, 과장님 찾으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김기욱 위원
- 금년도에도 지금 증편되어가지고 7,500만 원 예산을 했고 내년에 7,5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지금 몇 편이 증편된 것에 따른 예산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1회 증편된 것입니다.
당초에 오전 7시 출발로 본다고 한다면 증편 7시, 4시10분 이렇게 두 번 있었었는데 그것을 13시에 1번 더 넣어가지고 세 번으로……
- 김기욱 위원
- 13시에 한번 1일 3회 2회에서 3회로 1회가 증편됐다는 그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고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작년에는 7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1년 것을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 밑에 보면 ‘간이폐유저장시설(폐유저장통)’이라고 했는데, 제작 설치 2,000만 원 전년도에도 2,000만 원이고 금년에도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매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이게 뭐, 설치를 신규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노후화 되거나 이래가지고 기름을 넣는 통은 기간이 지나면 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 노후화된 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비용이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신규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788쪽과 789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789쪽에 ‘다목적행정선’이 내년에 완공이 되나요? 내후년에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저희가 계획은 내년도 2월 말쯤에 진수를 해서 3월 초에 저희가 취항……
- 김기욱 위원
- 내년이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취항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3월경에 취항…… 거기에 대한 관리사 건립이 3억? 시설비에?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창리에 건립하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아닙니다.
여기는 삼길포 국가어항 파출소 옆에 건립하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삼길포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위원님들 790쪽까지 하시죠?
788쪽부터 790쪽까지.
예, 계속해서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저는 납득이 잘 안가요.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삼길포항을 해 준다는 게 이해가 잘 안가네요?
차라리 창리 쪽으로 해서……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다목적 행정선……
- 김맹호 위원
- 예, 행정선 관리사 건립.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창리 쪽에도 기존 관리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할구역이……
- 김맹호 위원
- 오래 됐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몇 년 됐습니다만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수역은 창리 천수만 하고 가로림만 그다음에 대산 앞 그런 삼길포 그쪽 지역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배가 지금 현재 짓는 게 70톤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아, 접안시설도……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접안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있어서……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국가어항에 관리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그쪽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중에서 전체적으로 심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예산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도에서 가로림만 용역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유해중 위원
- 예, 내용 들으셨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지금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가로림만에 대해서 도청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업 환경에 따른 용역 1억을 성립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관실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나와야만 저희가……
- 유해중 위원
-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듣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림만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도에서 가로림만 용역을 이번에 추진을 해 가지고 새롭게 가로림만 발전 기획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가로림만 주변의 어촌계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부서와 그리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회와 저희 부서와 도와 그다음에 어촌계와 수협과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발전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장승재 의원
- 위원장님 제가 좀……
- 위원장 윤영득
- 예,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의원
- 예,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 할게요.
6회 때도 이게 계속 문제를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내수면 치어방류’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장승재 의원
- ‘내수면 치어방류’에서 어종에 따라서 방류를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의원
- 장어라든지 참게는 바다 하고 인접해 있는 저수지에 넣어야만 번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에 방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고픈 사람한테 고기 하나 주는 것과 같은 원리로,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그 치어들이 커서 성어가 돼서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저수지에 장어와 참게는 집어넣어 줘야 지속성이 있는 거지, 매일 번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어종들은 바다에 인접하지 않으면 번식을 못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육지 쪽에 있는, 바다를 끼지 않은 곳에는 일반 붕어라든지 동자개라든지를 넣어주고 바다에 인접해 있는 저수지에 번식을 할 수 있는 어종을 넣어 줘야 지속성이 있고 그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고쳐져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장어는 올해 방류를 안했습니다.
장어와 참게 일부는 방류를 했습니다만 장어는 방류를 안했고요.
몇 년 전에 아마 방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지역의 어민들하고 저희가 전문기관하고 좀 협의를 해서……
- 장승재 의원
- 지역 어민 분들은요, 자기 지역에 번식을 하든 않든 별로 상관 안 해요.
자기 지역의 저수지에 넣어주면 좋다고 하죠.
물론 주민이나 어민들의 의견을 중시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사업의 지속성이나 연속성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면서요?
근데 전문기관에서 바다에 인접하지 않은 곳에 참게 넣으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나요?
결과 나온 적이 있어요?
아마 그것은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행정이 움직이는 것일 거예요.
그렇게 주관을 벌이지 마시고, 주민들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저수지에 넣으면 다 좋아하지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연속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번식을 할 수 있는 곳에 번식을 할 수 있는 어종을 넣어주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다른 어종을 넣어줘서 해 주는 게 행정에서 해 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올해는 참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 장승재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끝나셨습니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아,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거기에 관해서 덧붙여서 한마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내수면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자담이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서로가 요구를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담을 약간 좀 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내수면은 자담을 한다면 자담의 주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다보니까 어느 지역이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 지역만 하는가?” 이런 불만 섞인 얘기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76쪽에 보면 굴부르기축제 아니, ‘어촌전통제례 육성지원’이라고 되어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위원장 윤영득
- 거기에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간월도 어리굴젓 수산물 축제할 때 프로그램에 보니까 굴부르기제라고 돼 있더라고요?
중복되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굴부르기제는 지금 날짜가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음력으로 해 가지고 그 기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그것을 문화관광과 축제 때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추가지원을 해 주더라도 바람직하지, 두 번씩 따로따로 굴부르기제를 한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런데 이것은 제례거든요?
제례 형식으로……
- 위원장 윤영득
- 아, 이게 제례가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보면 수산물 축제 때 그것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번에 한 거 있잖아요, 제1회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산물 소비 촉진 효과가 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올해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운동장 시민체육대회 때 한번 하고……
- 위원장 윤영득
- 예, 해미읍성에서 하고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 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판단을 하고 있나요? 이거 수협에 보조금으로 주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 위원장 윤영득
- 직접 수용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어촌계장 협의회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자공모를 해서 어촌계 협의회를 통해서 어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습니다.
촉진 행사가 우리시에서, 우리 어촌에서 생산되는 어종들이 이렇게 촉진행사를 할 만큼 풍부하게 나와서 못 팔아먹는 게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지금 올해 한 부분이 뭐냐면 젓갈 종류를 했습니다.
젓갈 종류를 했는데, 젓갈 종류는 만들어놓고 못 파는 부분도 일부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소화할 수 있는……
- 위원장 윤영득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한 1억 2,000만 원 지원 해 주는 것 같은데, 무슨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777쪽 상단……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어선이 기간이 지나서 노후화 되면 어선에 따른 기관 장비를 일부 대체해 주는……
- 위원장 윤영득
- 수혜 받을 수 있는 어가 수는 얼마나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현재 어선 등록 수, 568대 정도가 등록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걸 나누어 매기 한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아니, 나누어 매기 하는 것 보다, 그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담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 위원장 윤영득
- 자담이 몇 %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자담이 40%입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 위원장 윤영득
- 역시 홍보가 잘 돼야 할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산을 적은 예산…… 아까 뭐 과장님, 2억도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인데, 홍보가 좀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778쪽에 보면 ‘굴 양식장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3억인데, 대상 어가 수가 단일 어가가 인가요?
여러 어가……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어촌계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어촌계로 주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위원장 윤영득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대행사업비’ 있죠?
공공기관 등의 저기 사업 대행 시키는 거.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어촌어항협회.
- 위원장 윤영득
- 간월도 하고 창리 쪽에 한국어촌어항협회라는 게 있다고 했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창리 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현재 우리 서산에는 창리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창리에 있는 사업을 어항협회에 준다는 거거든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어항협회는 어디에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어항협회는 전국 단위의 해수부 산하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 그러면 서산에 지사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서산은 없습니다.
군산에……
- 위원장 윤영득
- 군산에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위원장 윤영득
- 가까운 곳은 군산에 있다?
거기에 연간 아까 5,000만 원도 주고 8,000만 원도 주고 한다는 거 보니까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준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사업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러니까 사업비로 주겠죠.
사업비로 물론 주는데, 대행사업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인공어초 사업에 8,000만 원주고 그리고 낚시터 환경 개선하는데 5,000만 원 주고 또 더 주는 것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아까 782쪽에 보면 ‘소규모항 보수보강 지원’, 아까 의원님들 질문하셨는데, 이거 지방 어항 승격을 위해서 일부 매입을 2016년에 할 예정이라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거기 사유지는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사유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공유수면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위원장 윤영득
- 창리라고 했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창리 지금 현재 선착장 바로 옆을……
- 위원장 윤영득
- 나중에 예정지 도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783쪽에 보면 시설비 해서 ‘양식어장 진입로’라고 되어 있어요.
한 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양식어장이 굴 양식장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바지락 양식장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바지락 양식장?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이 진입로가 뭘 하는 것입니까?
그곳에 뭐 자갈을 깔아주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자갈을 깔아가지고 경운기라든가 아니면 차량이 들어 갈 수 있게끔 해서 운반이 용이하게끔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지역을 올해 어디어디 하실 계획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여러 군데서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같이……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이게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동안 바지락 양식장이나 굴양식장이든지 굴양식 투석식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보통 바다를 가 보면 기존의 어느 정도 경운기는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던데?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지금……
- 위원장 윤영득
-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될 만한 곳이 또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지금 그게 바닷길이, 그러니까 바다 양식장까지 가는 길이 설치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농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농로를 예를 들어서 자갈을 깔았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해 주고 그다음에 아스콘으로 덧씌우듯이……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아니,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면 바다에는 콘크리트 깔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윤영득
- 그렇지,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추가로 뭐 해 주는 것은 없고요.
연장하는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연장?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787쪽에 보면 폐유저장 시설 아까 말씀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위원장 윤영득
- 이것 노후 돼서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어디 것이 노후화 됐고, 그 현황 사진이라든가 교체할만한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본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제장비 비축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 지금 현재까지는 방제장비 없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아니, 지금 비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삼길포항 어항구역 내 임시창고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곳에 오일펜스라든지 흡착제라든지 방제복이 지금 보관되어 있고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지금 추가로 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대산하고 지곡하고 팔봉하고 부석, 읍면동 창구에 저희들이 흡착제를 보관할 예정으로……
- 위원장 윤영득
- 그동안에는 하나도 없었고요?
지금 열거한……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아니, 지금 현재 있는데, 25박스 250kg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더 확보를 해서 보관을 해 놓고 필요할 때 쓰도록 하려는 예비 비품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해양환경도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 위원장 윤영득
- 이게 뭐하는 분들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하려고 도에서 예산을 도비로 부담을 받는 것인데요.
지금 쓰레기 수거가 해양하고 그다음에 육지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해양 부분에 따른 사항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환경도우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좋습니다.
몇 명이나 하시려고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예산은 4,000만 원 정도인데, 두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두 명에게 육지하고 바다하고 분리된 바다쓰레기를 다 수거 시키겠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수거도 하면서 그다음에 지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주민들 계도를, 지도를 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계도를 하셔야지 지도한다고 완장 채워주면 우리나라 사람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계도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빠진 게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권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 위원장 윤영득
-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93쪽부터 812쪽까지입니다.
먼저 793쪽부터 794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795쪽부터 797쪽까지 그리고 798쪽 상단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796쪽 중간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와 그 위쪽에 ‘경지정리지구 보수 보강’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건설과장입니다.
윤영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서 건설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보수 보강은 방조제가 노후로 인해서 수시로 지금 많은 응급 복구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경지정리지구에 보수 보강을 하는 사업과 또 방조제에 48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가 되겠고요.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읍면동 지역에 56개의 수리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수리계에 대한 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농어촌 공사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이런 부분……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농어촌 공사와 관계가 없이 서산시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그 경계선이나 저희들도 이 지역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명확하게 구분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등록이 되어 있어요.
등록이 돼 있어서 농촌공사 소관에 경지정리지구 또 서산시에서 하는 경지정리지구가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일목요연 한다기보다 어느 정도 보기 쉽게 지도로 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지도로 먼저 행정감사 때 드렸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표기한 것은 없고, 그 당시 행정감사 시에…… 유해중 위원님인가 기억이 지금 제대로 안 나는데, 도면을 요구해서 억지로 저희들이 만들어 표기해서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게 남아 있나 모르겠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797페이지에 보면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가지고 농어촌공사 서산시에 대한 사업비 들어간 게 있거든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이연희 위원
- 그게 6억 6,00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근데 전년도 예산액이 9억 9,7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본위원이 작년 예산서를 보면 10억 9,707만 원인데, 이게 1억이라는 돈이 왜 차이가 나는 거죠?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예산서에 9억 9,700만 원이 10억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 이연희 위원
- 예, 전년도 예산을 보면……
- 건설과장 조민상
아, 이것이 아마 부대비를 뺀 금액을 여기에 게재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론 농어촌 공사에 매년 농어촌공사 서산지사는 양수장 사업을 하는 사업비로 현재 반영이 돼 있고, 또 농어촌 공사 천수만 사업단 대행사업비는 A지구 농·배수로 정비사업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고, 방조제 안전진단에 대해서 48개소에서 시행 관리하는 지역과 그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 사업비, 전년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수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는데, 금년에는 방조제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니, 이게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9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을 9억 97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왜 차이가 나느냐 말이죠.
지금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농어촌공사 서산지사 대행사업비가 3억이 잡혀있고요.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대행사업비가 1억, 노후저수지 보수 보강 사업 2개소 해서 6억 9,7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총 10억 9700만 원인데, 왜 1억이라는 돈이 예산에 차이가 나느냐는 말이죠?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촌 대행사업비가 1억이 아마 삭감됐을 것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대행사업비 4개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당초에는 3억을 깎았다가 예결위에서 1억을 내가 기억하기로 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건설과 1억 깎았을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1억이 깎였다는……
- 건설과장 조민상
그래서 10억 당초에 올린 것은 그렇게 됐는데, 삭감조서에 삭감 전에는 10억으로 되어 있을 테죠.
1억이 지금 차이가 있는거죠?
- 이연희 위원
- 예.
- 건설과장 조민상
위원님들이 1억을 깎은 거예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그건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 건설과장 조민상
확인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그건 기억이 다 나실 겁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삭감한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그러게 삭감한 것 같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없나요?
없으시면 798쪽 국유재산관리부터 시작해서 799쪽까지 하지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연희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798페이지에 보면 ‘전문건설업, 골재 및 건설산업활성화 업무추진비’에서 1,444만 원이 예산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해마다 이게 같은 액수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건설과장 조민상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연희 위원
- 예, 국내여비에서 전문건설업, 골재.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게 뭐냐면 전문건설업, 우리가 인허가 등록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 관련 모든 업무하고, 또한 골재채취업이라는 게 별도로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현지 출장, 그런 모든 사업에 대한 현지 업무추진비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 액수가 항상 똑같나요?
해마다 똑같게 올라오겠네요?
- 건설과장 조민상
국내여비 같은 것은 사실은 더 늘려주지 않아요.
지금 현재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 이연희 위원
- 부족하지는 않으시고요?
- 건설과장 조민상
사실 있으면 더 필요한데요.
(장내웃음)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800쪽부터 801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802쪽부터 803쪽, 804쪽, 805쪽, 807쪽 상단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807쪽 하단부터 80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팔봉산 주차장 토지사용 임차료가 어디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조민상
양길리 쪽에 주차합니다.
- 유해중 위원
- 양길리 하단?
- 건설과장 조민상
김기흥 전 시장님 댁, 산 임차료입니다.
종중, 김씨 종중 종친회.
- 유해중 위원
- 주차장으로 쓰고 있나요?
밑에 주차장? 아니면 위에 주차장?
- 건설과장 조민상
위에 주차장.
- 유해중 위원
- 먼저 주차장?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게 김씨 종중 땅으로 되어 있어요.
- 유해중 위원
- 그거 우리가 매입하면 안 돼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을 저희가 와서 매입 좀 해 보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네요.
종친에서 회의를 거쳤는데 안 된다고……
- 유해중 위원
- 종중에서?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유해중 위원
- 이것 매입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이거 맨날 임차료를……
- 건설과장 조민상
저도 그게 사실은 임차료 때문에 직접 만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에 와 가지고, 김기욱 위원님도 같이 와서도, 종친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과장님이 신경 한 번 더 써주시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808쪽에 ‘농어촌마을 공동쉼터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마을에 팔각정 세워주는 사업인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맞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공동쉼터조성사업 농어촌마을.
- 건설과장 조민상
예, 2억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 유해중 위원
- 예, 2억 5,000만 원.
이게 마을회관에 팔각정 세워주는 그거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유해중 위원
- 2억 5,000만 원이면 몇 개소가 들어가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금년도에 그 정도면 14개소 정도 들어갑니다.
- 유해중 위원
- 14개소?
- 건설과장 조민상
면 별로 한 군데 그 정도.
- 유해중 위원
- 면 별로 한 군데?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러면 신청한 사실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성 있는 조사한 뒤에 선별해서 거기에서 면 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할당 하는 게, 14개소 정도……
- 유해중 위원
- 이게 지금 기존에 준 것에 대한 보수공사도 진행이 돼야 하지 않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저희들이 한 것은 몇 년이 안 됐습니다.
옛날에 체육시설 같은 곳에서 일부 공원관리 그쪽에서 한 것은 좀 오래 됐는데, 사실은 저희 분야에서는 몇 년이 안 돼서 아직까지 보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먼저 이게 감사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요.
팔각정이 봄하고 가을철에는 운영을 많이 합니다.
이용도 많이 하고, 근데 여름에 비가 오는 우천 시, 옆면이 트여져 있기 때문에 비 가림이라든가 아니면 겨울에 눈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안으로 치고 들어오거든요?
물론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팔각정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우천 시나 아니면 바람막이 정도가 있는 그런 것으로 설치가 됐으면 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 내용을 보면 비 가림 시설도 그렇지만 해도 그렇고, 한여름에 좀……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곤란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대답없음」)
안 계시면 809쪽 하단부터 81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하단 지나갔는데, 과장님 제가 이것은 용현천 시설비에서 10억 예산이 서 있잖아요?
지금 용현천이 2016년도에 얼마만큼 진행상황이 되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제가 행정감사 때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지연되는 사유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문화재 현상 변경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재청한테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 현지를 5, 6번 다녀오고 현지 그 분들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또 자문교수들하고 문화재청에서 하는 전문교수들, 전문위원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 사업, 현지를 가보니까.
그래서 그 분들한테 최대한 어필을 해서, 현재 받으신 문화재 현상 보완 떨어져서 보강을 해서 허가를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지금 충남도에 설계심사 요청을 해서, 오늘 사실은 하천계장께서 거기를 가서 도에 설명을 하러갔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과장님설명하신 것처럼 문화재청의 문화재 법 때문에 애로사항이 설명한 것대로 굉장히 힘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굉장히 힘들게 거쳐서 지금 마무리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수고하셨고요.
810쪽에 ‘하천제방 잡목 및 수풀제거 인부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하천제방에, 지금 보면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작았던 잡목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성장을 해 가지고 잡목이 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면 단위에서 담당부서로 많은 지원요청을 했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많이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예산가지고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산이 사실 전년도에 반영이 안됐었는데, 올해는 예산에 반영돼있고……
- 김기욱 위원
- 신규 사업으로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자기 논밭으로…… 소규모 같으면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요새는 참, 저도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면서, 또 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서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재배정해서 했지만 특히 해미, 운산, 고북, 음암 그쪽이 좀 많고 저쪽에 서부 쪽으로 보면 방조제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별도로 예산을 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예산 있는 대로 사실은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 큰 지역부터 예산 반영해서 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또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저희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 작았을 때는 잡목이 그래도 제거하기가 편한데, 크면 더 힘들고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미 쪽이나 이런 곳 잡목제거를 한 곳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집 앞에 옛날에는 했지만, 앞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래서 올해도 반영을 좀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의장님도 그렇고 늘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반영해서 도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있다고 하면 반영해서 추후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대답없음」)
안 계시면 811쪽부터 812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이 10개 정도 되네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유해중 위원
- 거기에서 사업기간 연장이 9개고 나머지 한 개만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사업기간 연장이 계속해서 되는 이유가 뭐죠?
- 건설과장 조민상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에 따른 인허가 관련, 또 한 가지는 토지보상, 또 한 가지는 국비가 전부 지연되는 사례,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 된다고 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세 가지 말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특별하게 건설과에서 10개의 계속비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물론 뭐 전부 다 건설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들이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장이 됨에 따라서 주민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성과 면에서 그 효과가 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은 좀 없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저희 건설과에서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은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사업을 할수록 좋아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사업을 하청이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익이 되는 사업이지, 마이너스 되는 사업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처음에는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원이 해소돼서 계속비 사업으로 필요가 없는 이런 사업임에도 계속해서 끌고 가는 사업들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몇몇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 건설과장 조민상
저희 부서는 아직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저희지역의 운산리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과장님이 그때 한번 거기 오셔가지고 민원인들 만나서 설명도 하고 하셨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저는 매스컴 나왔을 때, 현장을 한 바퀴 다 돌고 사실은 근방에 있는 장위원님 논까지 확인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 건설과장 조민상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아마 사업하는 과정에서 민원관련 때문에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관련은 아까도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반팀장하고 담당자, 농어촌공사 현장사업자 그 회사 분들까지 다 한자리에 모셔서 지역주민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시를 했고, 앞으로 민원이 해결돼야 모든 사업이 사업비라든가 집행이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과 감리인데, 감리한테 그런 취지를 하고 어제도 시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관련 대표자업체, 하청업체, 감리 그래가지고 우리시 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런 취지는 충분한 얘기를 했고 또 지역주민들과도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제 이장님들이 저한테 민원을 얘기 하는데, 공사하신 분들이 개인별로 다녀가면서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개인별로 다니면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않고 이럴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조민상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은 관여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업은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안한 지역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업자가 책임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런 민원사항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지고 해결 한 뒤에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처리할 계획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과 합의가 되고 해결이 된 후에 우리가 모든 일을 처리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지금 주민과 대표자와 감리까지 입회하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용현천 정비사업을 설명하면서 우리 하천팀장님……가능로 팀장님이시죠?
설명을 하라고 했다는데, 지금 도착을 했는데 아까 오늘 심사 잘 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아주 어려운 ‘뜨거운 감자’였는데, 잘했는데,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하천팀장 가능로
감사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97쪽 보면 대행사업비 중에서 ‘방조제 안전진단’이 있어요.
이게 3억 4,000만 원인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3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근데 이게 방조제 안전진단이…… 방조제가 저수지에 있죠?
- 건설과장 조민상
둑입니다.
바다에 제방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 바다에 둑.
저수지 둑이 아니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이것은 방조제가 오래돼가지고 노후 돼서 수시로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장위원님도 있지마는, 대산, 지곡, 팔봉 쪽에 그런 곳에서 올해도 3군데가 갑자기 구멍이 뚫려서, 안전진단,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저수지를 했고 내년도에는 방조제를 할 계획으로 예산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9쪽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하단부분에 정주기반확충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이런 사업이죠?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경지정리지구 내에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음암, 해미에 1개면에 한 3년에 걸쳐서 30억씩 본래 지원을 하도록 장기 수립된 사업비입니다, 가외로.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3년 안에 하면 끝나는데, 금년까지 본래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가 조금씩 덜 내려오기 때문에 딜레이돼서 내년까지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02쪽에 보면 ‘마을단위 경관생태조성사업’ 하단부에, 802쪽 하단.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게 신규 사업이죠?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마을, 거기 보면 신규 사업도 있지만 신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먼저 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 위원장 윤영득
- 그거 말고 그 밑에 것.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금년에 해가지고 마을 경관생태 해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선정이 된 것인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선정이 돼서 발생한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게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올해 이것 끝나고, 여기에 보면 농어촌 일반농촌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내용이 예산에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제일 먼저는, 그 체계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일 먼저 예비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단계가 선행사업마을 그런 것에서 돈 조금씩 줘가지고 예비단계를 수립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해서 응모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역량 강화 교육을 한 뒤에.
그 교육에서 다음에 진입단계라고 있어요.
진입단계라면 지금 같이 소규모 사업에서 5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보통 한 3개 내지 4개 마을을 우리가 선정해서 역량교육을 시켜서 한 뒤에, 거기에서 나와서 앞으로 더 나가면 발전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마냥 한 60억 정도.
그런 사전 단계가 다 이루어져야 단계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자립단계라고 해 가지고 60억, 이제 읍면소재가 끝나면 그 마을 면 자체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자립단계 사업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런 단계별로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읍면동에서 시민들은 면에서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읍면동으로 공문을 내면 사실은 몰라서 신청도 않고 또 구차해서 않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계속 읍면을 독촉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응모를 해서, 그래도 1년에 3, 4개 부락씩은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게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랑 살리기’라고 있지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 위원장 윤영득
- 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그런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하나의……
- 위원장 윤영득
- 그 생태가 들어가야 할까?
- 건설과장 조민상
이런 것도 그 사업성에 일부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주어진, 경관이면 경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윤영득
- 결과적으로 뭐 하천생태를 복원시키는 그런 사업내용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던데, 사업비 설명을 보니까 ‘도랑 살리기’ 기 했던 그런 지역, 부락 이런 데를 우선순위를 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그 부분 하여튼 그런 내용을 일부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상입니다.
혹시 빠지고 하는 부분 있으면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15쪽부터 836쪽까지입니다.
먼저 815쪽, 8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작년 대비 지금 예산이 도시과가 12억이 9,000만 원 정도가, 정책 사업에서 13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정책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도시과장 장순환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작년보다 좀 증액된 부분은 예천 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접한 대로 3-4호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 이연희 위원
- 816쪽까지 인가요? 17쪽까지 인가요?
- 위원장 윤영득
- 817쪽까지.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지금 817쪽 보면.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816쪽까지요.
16쪽까지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아, 17쪽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817쪽부터 818, 819쪽…… 전체 다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부분을 전체 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817쪽 보면 ‘도시계획 정보체계 현행화 및 유지보수용역비’라고 해서 2억이 올라왔거든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이연희 위원
- 어떤 용역비인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도시계획 정보체계라는 것은 'UPIS'라고 해가지고 도시계획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긴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 시설, 이 시설이 언제 결정이 됐고, 면적은 얼마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다 정보화로 바뀌는 데, 시민에게 모든 사항을 앞으로 열람을 해야 되는 데, 열람에 앞서서 국토부에서 전부다, 그 현행화라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어떤 통일성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행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종합, 중앙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이게 언제쯤 용역을 하려고 의뢰를 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다 깔려있고요.
내년도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국토부에 있는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현행화 해가지고 전부 다 공개에 대비 해가지고 나머지를 전부다 보완하는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용역비가 2억이라는 얘기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아까 81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간판 개선 시범사업 해서 1억 예산이 세워졌었거든요?
중앙로 아마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도 그 간판 개선 시범사업비가 들어가 간다, 라고 본 위원이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그럼 올해는 예산이 안 세워졌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간판 개선 사업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월사업이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사실상 표기가 안 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819페이지에 보면 아까 예천2지구 도시기반시설에서 15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이연희 위원
-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예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조합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조합에서 시행을 승인을…… 구역지정 하고 기본계획을…… 되면서 조건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한성아파트, 그러니까 북쪽이죠?
단지 북쪽 한성아파트 쪽에서 동서간선도로로 이어지는 폭 25m의 대로가 있어요.
대로 명칭이 3-4호인데요.
이 도로를 조합 측에서 사업구역에 반만, 그러니까 12.5m 되겠죠?
12.5m만 구역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구역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 사업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기반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폭만 들어간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유발되는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시행을 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조건에 있기 앞서서도 민간이 됐든 지자체가 됐든 도시 개발사업을 할 때는 그 안에 토지 소유자들이 공사비 부담에 대한 체비지를 해가지고 감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지자체에서 기반시설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의무적으로 사업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관리하는 지방자치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시가 재력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부담을 안 한 상태에서 “기반시설만큼은 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니야?” 해 가지고, 우리가 부담해서 이 사업 시기와 맞춰서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결론은 그 사업비가 15억이 지금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장순환
그러니까 15억이 아니라 총사업비는 39억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니, 예천2지구 도시기반시설비로만 15억,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 도시과장 장순환
내년도 예산이 15억이고요.
연차적으로 투입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총 사업비가……
- 도시과장 장순환
총 사업비는 저희가 39억입니다.
- 이연희 위원
- 39억이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보상비까지 전부 다 39억이고요.
내년도에 우선 보상을 착수하기 위해서 15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이것을 보상비로만 들어갈 돈인가요, 15억이?
- 도시과장 장순환
보상비하고 돈이 좀 나오면 일단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 실시설계비가 약간 포함됐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81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하고 민간이전 해서 휴무일 불법광고물 정비 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질문 드릴게요.
연관되는 거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제가 이것은 예산의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지금 지정게시대를 보면 서산시가 60개소에 89개네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89개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불법단속을 하기 전에 우선 더 게시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 한번 확인한 것 있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 김기욱 위원
-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고요.
-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내년도에 한 금년수준으로 게시대를 증설하려고 읍면에 대상지를 조사하고 문서를 시달한바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조사 중입니까?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김기욱 위원
- 아직 뭐 몇 개 이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김기욱 위원
- 예, 그럼 내년이면 게시대가 몇 개 더 신설될 수 있는 게, 확보가 되겠네요?
-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저희가 예산을 6,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금년에 보면 8개 정도 아마……
- 김기욱 위원
- 8개 정도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8개 정도면 현수막 몇 개나 걸 수 있을까요?
- 도시과장 장순환
8개면 5 단위면……
- 김기욱 위원
- 40개?
- 도시과장 장순환
40개 정도.
- 김기욱 위원
- 예, 그러면 지금 89개에서, 그것은 하고 그러면 관리비도 또 광고협회에서 2,200만 원 가지고 더 달라고 그러겠네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 김기욱 위원
- 예,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휴무일 불법광고물 정비’도 이제 2,2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몇 명이 휴일 날 하고 있죠, 2명?
- 도시과장 장순환
휴일 날은 광고협회에서 두 개 업체 내지, 세 개 업체가 자기들끼리, 자기들 회원이 39명인가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조를 짜서 우리 당직명령 하듯이 근무 조를 짜서 자기들끼리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는데, 제가 불법광고물 이것은 예산인데, 거기에 조금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에, 더 잘 알잖아요?
아주 기승을 부리잖아요, 현수막이 서산시 전체에.
불법으로 뭐 이렇게 분양 뭐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움직이는 것은 사실 보지 못해요.
휴무일 날 철거하는 것은 하나도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광고협회에서 안 돌아다닌다는 거고요.
그것을 그 광고협회에서 불법현수막을 철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 사진 찍어가며 철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휴무일 날 얼마만큼 했나, 그것 자료 좀 주세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주보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한 6,000여개 정도 금년도에 현수막을 제거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수막은 공보실에서 저거 해 주죠, 아니 도시과에서 하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김기욱 위원
- 도시과에서 지금 확인을 받아서 공공용은 15일이고 상업용은 일주일인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일주일…… 한번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한번 연장 할 수 있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때, 현수막 접수 들어올 때에 실명제로 한번 현수막 게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를 해 볼 생각 없으신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실명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것을 하면, 그리고 정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실명제를 하고 다른 것은 지금 여기서 민간위탁에서 2,200만 원 주고 관리를 하니까, 광고 협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주말이나 휴일에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어쩔 수 없이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더 촉구해 주길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예, 국회…… 그 먼저 서울시에서 시행한 수거보상제라는 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것이 일단 법에서 수거보상제가 제도화 되면 그 부분을 적극 도입해가지고 맨 먼저 도입해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불법광고물을 지금, 여기 보면 8,800만 원에 2020년도까지 한다고 지금 계획을 해놨잖아요?
- 도시과장 장순환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김기욱 위원
- 아, 사업기간이……
- 도시과장 장순환
아, 5개년 중기 계획 세우다 보니까 세워진 것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것은 어려워도 제가 말씀드린 실명제, 한번 검토해 주세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 했었는데,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서산에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사거리에 불법광고물이 세워지면서 차량 소통이라든가 사고의 위험성까지도 내재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계속해서 질문이 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과장님 이것 서산시 불법광고물 전쟁 한번 선포하셔서 수거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불법광고물을 우리시에서 하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봉고차로 하고 있잖아요?
뒤에 꽉 차게 수거를 해도 이 사람들 귀신같이 와서 달고 또 가더라고요.
계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은 없죠?
-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불법광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데 업체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 도시과장 장순환
라피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500만 원씩 부과를 했고요.
나머지는 계속 모델하우스 오픈 관련해가지고 과태료 5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의 경관이나 미관도 아주 굉장히 많이 해치고 있고 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817쪽 보면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정보체계 현행화 및 유지보수, 그 사업 이게 신규 사업이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신규 사업인데요.
내년 한번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설명서 보니까 2020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 도시과장 장순환
아, 그것은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프로그램 구축은 내년도에 끝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조금씩 계속 유지관리 해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그런 비용은 조금씩 들어가지만 설치하는 비용은 내년에 끝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 그래요?
설치는 내년도에 끝나고요?
6월경에.
- 도시과장 장순환
예.
변화하는 도시계획 현황을 계속 입력을 하고 또 업데이트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대략 계속 사업을 해야 될 텐데 비용추계는 있어요?
- 도시과장 장순환
비용추계는 일단은 내년도 구축하는 그것가지고 3년 정도는 어차피 내년도 구축하는 업체에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자보수 측면에서 하는 거고, 그 이후로는 1년에 5,0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유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것 이게 도시 기본계획 이번에 변경하는 용역 주는 용역비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윤영득
- 이게 언제, 2018년도에 끝난다고 했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2018년까지.
- 위원장 윤영득
- 그렇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윤영득
-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은 기초조사 단계로써 각종 자료수집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게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고, 너무 사업기간이 길다는 생각이 들어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게 지금 사업이……
- 위원장 윤영득
- 단축을 좀 할 수 있으면 해서 민간인들한테 재산권 침해가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것을 기본계획 수정하는 데만 지금 몇 년입니까?
5년 걸리는 거죠? 4년?
- 도시과장 장순환
올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도시 관리계획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장기계획에 대한 지표부터 2020에서 2030으로 장기계획 단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을 하고 기본계획 어느 정도 윤곽에서 나오는 상태에서 다시 도시 관리계획이 어떤 구체적인 토지에 대한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3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소요되는……
- 위원장 윤영득
- 예, 좋습니다.
다음에 그 819쪽에 보면 옹벽 가꾸기 사업이, 이 사업체가 어디 인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옹벽 가꾸기가 동서간선도로에 보면 통로박스가 몇 개소가 있거든요?
태안 경계까지 쭉 이어 지는 그런……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하나 해 놓은 것이 공림삼거리에서 부석을 가다보면 생강하고 우리지역 특산물,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옹벽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디자인을 가미할 계획을 한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동서간선도로 터널 쪽 하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그 밑에 예천2지구 도시기반시설 이것, 지금 15억이 올해 예산이 섰고 39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이것 특혜성 논란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장순환
이것은 특혜성이 아닌,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함으로써 이 도로가 협소 해가지고 어떤 고통 유발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한성아파트 축과 동서간선도로 축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는 사실 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금강산 그쪽에서 부터 지금 양대로 가는 그 길 하나만 동서간선도로로 연결이 됐는데 지금 그쪽에 보면 앞으로 대림, 효성아파트 입주가 되고 하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동서간선도로의 진출 방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혜성보다도 어떤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계획적인 그런 개발 측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글쎄요, 이게 민간인들이 개발을 하는 거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예천 이쪽은 민간인이지만 사실은 우리시가 할 사업을 대행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자기 토지 소유자들은 효율적인 토지 이용 측면이지만 우리시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477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그 투자 효과를 우리시가 받는 겁니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교량 이런 부분, 그 안에 있는 기반시설 자체가 전부다 우리시로 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장이 개발해야 할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개발해서 우리한테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 김맹호 위원
-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윤영득
- 예, 빠지신 게 있어요?
그럼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맹호 위원님인데요?
- 위원장 윤영득
-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보면, 828쪽에.
- 위원장 윤영득
- 아 그건 조금 이따가 하죠?
- 김맹호 위원
- 예.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중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828쪽에 보면 ‘대지매수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명세서를 보면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이 넘으면 지목의 대지에 한해서 매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 도시과장 장순환
도시계획으로 어떤 사유 토지의 공공기반시설을 계획을 하고 10년 동안 개발을 하지 않으면 계획을 한 지자체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이나 답 이런 부분은 거기에 도로계획으로든 공원계획으로든 그 사업이 안 끝나더라도 어떤 농사짓거나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대지에 한해서는 다시 건물을 증축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새로 헐고 하거나 지을 때 그 부분에 도로라던가 이런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건물을 못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지에 한해서는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든지, 집행을 못하게 되면 이것은 매수를 해 줘라.
그런 측면에서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민원인도 그렇고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네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민원인들도 요즘은 많이 아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집이 노후 되거나 한 부분은 어차피 내가 집을 못 짓거나 하면 매수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기반시설 특별회계만 하기로 했는데, 이왕 대지보상 특별회계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도 마쳤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정회)
(17시 5분 속개)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39쪽부터 857쪽까지입니다.
먼저 84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800 몇 쪽이요?
- 위원장 윤영득
- 840쪽까지.
- 김기욱 위원
- 840쪽은 할 거 없잖아요?
- 위원장 윤영득
- 할 거 없네요.
(장내웃음)
할 것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야겠네, 잠깐만요.
847쪽까지 하지요.
847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 위원장 윤영득
-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842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대산대로3-2호)’ 개설공사가 있거든요?
842쪽에.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장갑순 위원
-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도로과장 이창영입니다.
대산대로 3-2호는 대산 성당에서 뭔가 거기 가는 거 있죠?
- 장갑순 위원
- 예.
- 도로과장 이창영
그 노선을 하는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아, 그리고 843쪽에 삼길포 관광도로.
- 도로과장 이창영
아,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부채납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공사만 하는 것입니다, 삼길포.
- 장갑순 위원
- 이 정도면 몇m 정도 가고 어떻게 되나요?
제가 왜 그러냐하면 그 분을 좀 만나가지고 기부채납을, 우리 서산시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데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전체적인 기부채납이나 아니면, 여기 예를 들어서 “10m다.” 그러면 “한 20m 정도 미리 좀 해줘라.”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 도로과장 이창영
저희가 금년에 3억 예산을 세웠는데요.
거기가 아마 경사도가 있고 구조물 같은 것으로 봐서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전체가 750m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 3억 가지고는 잘 해야 150m나 200m 정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부를 않게 되면 한 300m 정도 기부를 이번에 받아야 되겠네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저희가 설계를 해 봐서 설계 구간만큼은 기부서를 받아야만 우리가 공사를 착수할 수 있거든요?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한 200m 정도까지 한다면, “300m 정도 기부채납 해 줘라.” 이렇게 해야 여유 있게 할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렇게 해서 한번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846페이지에 보면 끝에서 두 번째에 보면 ‘호리2(팔봉면 호2리)’라고 있거든요?
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해서 4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호리2 사진도 항공 사진을 뽑아 왔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지금 본 위원이 민원이 들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좀 확대해 달라고 해서 올렸던 부분이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다보니까 호리2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확포장 되는 것인지 제가 알아봤어요.
근데 지금 이것이 팔봉면사무소 하고도 얘기가 된 것인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어느 분하고 되신 거죠?
- 도로과장 이창영
팔봉면에서 됐고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호리 아라메길 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 이연희 위원
- 예.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어디서 올라와서 예산에 올라온 거죠?
- 도로과장 이창영
면에서 했죠.
- 이연희 위원
- 팔봉면사무소에서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아라메길 하고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제가 항공사진을 뽑아왔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 도로과장 이창영
팔봉 가시다보면 옛날 폐교된 데 있어요.
거기에서 바다 쪽으로 쭉 가는…… 지금 현재로써는 한 3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인데요.
그것을 토지 소유자들이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5m 정도로 확장을 하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4억이 올라와있는데 4억 가지고 충분한 사업인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래서 보상을 줘가면서 하면 다 못하고요.
- 이연희 위원
- 예.
- 도로과장 이창영
보상을 저희는 사용 승낙을 아마 전액무상으로 사용 승낙 받기는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반값 추진이라고 해서 등기이전까지 맞춰보려고, 왜냐하면 보상을 해서 등기이전 하려면 전액보상을 해야 되지만,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반값만 받고서 땅을 사야겠다.
그래서 반값을 받고서 등기이전을 서산시로 하고 사업을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계획만 되어 있지 추진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 도로과장 이창영
우리가 설계를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반값 받고 보상을 반납 받고 토지를 우리한테 등기이전을 해 주면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 거고.
- 이연희 위원
- 몇 가구 정도 되죠?
- 도로과장 이창영
가구 수로는 따질 수 없고, 우리가 정확히……
- 이연희 위원
- 토지, 토지를 가지고……
- 도로과장 이창영
편입 토지를 뽑아 보면 설계를 해야만 몇 필지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거기는 임야구간이 많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많지 않거든요?
임야가 대부분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하고 편입용지를 산출해서 몇 필지가 소요되는지 아니면 몇 평이 소요되는지 이것은 설계를 해 봐야 정확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게 4억이라는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추정이 돼서, 추계가 됐을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창영
아,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5m 포장을 한다면 노면까지 해서 한 6m 정도 소요가 되니까 연장하고 면적을 산출해서 개략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보상금은 얼마로 추계가 된 거죠?
아까 전체 다 토지 보상을 해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값 정도로 추계를 해서 4억이 올라온 건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죠.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갑순 위원
- 예, 바로 그 위에 간사지선이라고 대산읍 화곡리 있잖아요?
농어촌도로 확포장, 여기 위치가 어디죠?
- 도로과장 이창영
아, 그것은 38호선이 확포장 되고 나면 화곡리 회관 있죠?
거기까지만……, 이장님이 이명준 이장님인가요?
그 분이 회관까지만 좀 넓혀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대영선 부분을 먼저 행정감사도 하고 시정 질의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이것을 아까도 잠깐 얘기 했지만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로과 예산 말고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물론 뭐, 우리 시비로 1년에 단일 사업에 10억 이상 투자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여기 예산팀장님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는다던지 이런 경우나 국회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 동원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여기가 동네에 또 마침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 그렇게 해서 좀 하면 이게 한 번에 가능한 거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저도 민원 때문에 아주 힘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48쪽부터 857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851쪽에 보면 ‘트랙터 장착용 제설기 구입’이 있어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장갑순 위원
- 이 제설기는 한 대에 얼마나 하는 거죠?
- 도로과장 이창영
개당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데요.
저희가 그래서 한 30개 정도를 계획해서 읍면에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읍면에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지금 대산읍 같은 경우에 보니까 기업이 전부다……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씨텍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서 대산읍은 보급이 많이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오일뱅크에서 다 지원을 해 줬는데 동네별로 한 대씩 다 있더라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장갑순 위원
-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제작하는데 300만 원 정도, 약간 더 들어가니까 이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그것은 360도 회전이 안 돼요.
끌고만 다니고 그러는데, 따로 이제 특별제작을 했는데 가격도 싸고 여러모로 봤을 때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뒤로 가기도 하고 이게 뭐 360도 회전도 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할 때 거기 것을 한번 보고, 가격도 오히려 그게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어쨌든 도로는 사람으로 보면 실핏줄과 같은 혈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하시느라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좀 지난 것이지만 847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시설을 도로과에서 전산화 하려고 하는지?
- 도로과장 이창영
지금 시․도나 농어촌도로에 도로를 저희가 확‧포장해서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로 포장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밑에 있는 지하 횡배수관이라든가 심지어는 하수관이라든가 상수도관이라든가 이런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가 안 돼가지고 굴착을 하다보면 그 관을 깨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2009년까지는 저희들이 토지정보과에서, 옛날 과거 지적과에서 66억을 들여서 그것을 2009년도까지 한 것은 다 그 사람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 이후의 것은 저희 과에서 이번에 3억을 세워가지고 다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지금 2009년도부터면, 지금부터 한 6년 동안 한 것을 다시 도로과에서 다시 관리를 전산화 한다는 얘기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서로 저쪽 지적과 하고도 교류할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 도로과장 이창영
물론 지적과 뿐만 아니라 수도과라든가 수도과의 상하수도관 같은 것도 농어촌 상수도가 다 도로로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 곳하고 공유해서 다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행착오도 많았었겠네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김맹호 위원
- 예를 들면 공사하다가도……
- 도로과장 이창영
먼저 상수도관 같은 것도 묻어놓은 것을 우리가 도로공사하면서 정확히 위치를 모르니까 파고, 다시 또 다시 이설해 주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 김맹호 위원
- 예, 하여튼 이런 부분, 선진국일수록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던데 좀 더……
이게 올해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죠?
내년에도 계속……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 김기욱 위원
-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먼저 지적과에서 했던 것은 국비지원 받아서 다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국비지원을 안주니까 토지정보과에서 그동안 못 했어요, 5, 6년 동안.
그것을 이번에 다 해 가지고 정비를 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실과별로 일을 하면 바로 토지정보과에 자료를 줘가지고 이제는 계속 자료를 보완할 그럴 계획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이게 도로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나 다른 과하고도 많이 공유할 부분이 있겠네요, 공사하면서도 그렇고.
- 김기욱 위원
- 수도과라든가……
- 김맹호 위원
- 수도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도로과 예산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제가.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도로과 계속비 사업 중에서 동서간선도로가 지금 현재 2016년까지 70억이 확보됐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김기욱 위원
- 70억이 확보됐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서로 예산팀장님 하고도 얘기하고 하지만, 2016년도까지 70억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2016년도 하고 1회, 2회, 3회 추경이 되는 한, 우리 이효정 팀장님,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동서간선도로가 빨리 개통 될 수 있도록 예산에 힘써주시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적극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예산팀장 이효정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851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쯤에 육교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1,98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석남육교 같은 경우 휠체어리프트 안 되는 것 아시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호출이 안 되고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래서 저희가 석남 하고 대산 하고 설치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잘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자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활용하려다 보면 고장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고서 그때그때마다 수리를 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가서 지켜줄 수 없는 것이고 가끔 사용하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가끔 사용한다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게 장애자들이 거의 쓰시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요.
석남동 같은 경우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쓴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장애인들이, 그 사람들이 자주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마음먹고 나왔는데 그게 안 돼서 못 움직인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굉장한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이라고 표현 하시면 안 되고, 유지관리비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6대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정확하게 매년, 한 달에 한번이든 해서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해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용역업체, 보수업체한테 용역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을 그 사람들이 체크를 해서 고장 나면 자동으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그러면 꼭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52페이지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디죠, 여기가?
- 도로과장 이창영
아, 이것은 주로 자전거도로가 많은 곳이 창리 간월도 쪽에 지금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있고요.
또 시내에도 자전거도로로 라인이 그려져 있는 데가 있죠.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포장한지가 오래 돼가지고 포장상태가 안 좋고 한 곳은 재포장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전거 이용시설 때문에 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창리 같은 경우는 활용 수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 도로과장 이창영
물론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게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에 해당이 돼가지고 옛날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행안부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태안에서부터 우리를 거쳐 홍성, 보령으로 쭉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사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실익을 따져보면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보면……
- 이연희 위원
-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인근 태안하고 연계가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태안도 바로 인근지역이고 하니까 그쪽 분들하고 어떤 논의가 돼서 우리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차라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 목적대로 예산을 주면 그 목적대로 써야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
- 이연희 위원
- 이게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시비가 아니라 국비인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아니, 이것은 보수비는 우리 시비입니다.
- 이연희 위원
- 보수비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보수비가 해마다 그러면 창리 쪽 같은 경우는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대략 거의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 데, 그러면 이게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사업비로 계속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간혹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측면에서 볼 때는 가다가 어디가 고장이 났다든가 하면 이것을 언론이나 어디에서는 이것을 방치했다고 보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소수를 위해서라도 저희는 예산 투자를 해서 최소한의 저것은 해 줘야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자꾸 이렇게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요.
효율성을 따져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예산이 충분한 상황에서 우리가 쓴다고 하면 별문제가 아니지만 지금 다른 부분에서도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창리 쪽 자전거이용시설비 이쪽에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죠?
- 도로과장 이창영
아니, 창리 쪽은 금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돈 들어갈 것은 많지 않고요.
여기는 아마 주로 이번에 1억 세운 정도 갖고는 시내에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한 부분에서 깨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덧씌우기 정도로 쓰고요.
창리 쪽은 시설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 이연희 위원
- 아, 비율적으로 따지면 창리 쪽은 얼마 안 된다?
아까 창리 쪽으로 말씀하시길래.
- 도로과장 이창영
시설한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 쓴 것은 시내 쪽에 아마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3, 4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49쪽에 보면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유지보수비 있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위원장 윤영득
- 5억이 서 있는데, 이거 혹시 민원 있는 그런 대상지가 있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아직 이것은 우리가 어느 지역이라고 아직 지구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조사를 받아서……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민원이 그동안 있었던 지역이 있냐는 얘기예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어디라고 특정 짓지는 못해도 읍면에서 이런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성립되면 곧바로 우리가 읍면을 상대로 해서 대상지를 조사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것이 20전비 하고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이고, 또 20전비 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언암초등학교 통학로가 참 비좁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아, 그 부분은 별도예산이 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 별도로 있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시도4호선이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한 3억 정도를 별도로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책정하셨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금년에 한 것은 입구 쪽에 했는데, 비행단에서 우리 학생들 통학하는 그 곳이 더 급하다 해가지고 내년에 그 곳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게 초등학교, 유치원 58개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물론 이것도 그런 용도로 쓰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차질 없이 진행 좀 해 주시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하는 것 4억 4, 000만 원 전액 시비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것 포괄적으로 읍면의 1개소씩 민원 있는 지역을 해 주겠다.
이 말씀이지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51쪽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트랙터 장착용 제설기.
이것 좀 조기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것을 빨리 집행을 해야, 올해 또 눈이 많이 온다는 데,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 밑에 2.5톤 트럭 구입이 있어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위원장 윤영득
- 뭐, 하수도 청소하려고 구입 하는 것인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아, 빗물받이라고 도로 옆에 물이 들어가는 데가 있죠?
- 위원장 윤영득
- 예.
- 도로과장 이창영
거기, 토사가 매번 들어가지고 우리 현재 작업 인부들이 그것 뚜껑 열고 매일 퍼내는 데,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에 장착 돼가지고 뚜껑만 열어 놓으면 기계에서 퍼 올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필요한……
- 위원장 윤영득
- 그래서 하수도 청소기가 거기에 부착이 되는 거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위원장 윤영득
- 2.5톤 트럭에 장착을 하기 위해서 청소기를 구입하는 것이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위원장 윤영득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도로과에 대해서 빠뜨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건축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성장전략과, 항만물류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