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제41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2일(월) 9시 59분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9시 59분 개회)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이연희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 총괄 세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 최일용 위원
-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최일용 위원님 의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산서 작성이라든지…
- 위원장 이연희
- 잠깐만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좀 오시라고 하죠?
아, 뒤에 계시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예산과 관련된… 뭐, 예산서 작성이나 설명서 작성의 1차적인 책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난 2019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세부사업설명서가 부실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해서 개선 요청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작년에 봤던 사업설명서가 이것입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했는데 올해 개선해서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1권으로… 물론 질적인 부분은 좀 봐야겠지만 이게 개선이 됐다고… 저희 의회에서 요청된 것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글쎄 양은 한 반으로 준 것으로…
- 최일용 위원
- 각 부서에서 보면, 부서 세부 사업에 대해서 많은 데는 한 50%, 적게는 10% 정도밖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예 안 했어요.
예산 심의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업설명서인지, 아니면 승인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부분인지,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예산 승인을 해 달라고 사업설명서를 주신 것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글쎄, 작년에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일단 페이지 분량은 줄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과에 당부는 많이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실·과에서 작성해서 우리가 취합하는 식인데요.
사실 우리가 검토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당부를 했고요.
- 최일용 위원
-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신청할 때 설명서를 이렇게 제출하시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당초보다는 심의를 대비해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각 실·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 신청할 때는 세부 설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도 있고?
사업량이나 세부적인 것이 있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산 신청할 때는 예산서 양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왜 의회로 넘어올 때는… 이게 몇십 억 몇백 억 사업이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이름만 달랑 올라오죠?
아니요, 거꾸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각 부서에 올라오는 사업을 제목만 들으면 다 이해하시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물론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 최일용 위원
- 지금 공직에 오래 계셨던 분들도 그 사업을 잘 이해 못하고 사업이 어떤 건지, 이게 적정한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아니면 너무 과잉 책정 돼서 낭비성 예산이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제목만 가지고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이 내용을 보면 데이터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상당히 많아요.
수치도 틀리고, 증감률 이런 것은 부서별로 다 틀리고요.
어떤 틀도 없고 체계도 없고 전년도 그대로 카피해서 올린 것도 많고요.
사업이 빠졌는데 그냥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확인을 안 했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여튼 전체적으로…
- 최일용 위원
-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확인을 못하면 각 부서장에게 확인을 해서 보내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세부적인 사업 설명 자료를 첨부 받은 이후에 예산 심의를 할 것인지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른 위원님들 중 하실 말씀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 총괄 세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9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액 7,395억보다 870억 원이 늘어난 8,2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11.8% 증가한 것입니다.
장별로 보면 지방세 1,789억, 세외수입 248억, 지방교부세 2,659억, 조정교부금 340억, 보조금 2,749억,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자체 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6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올해 예산액 1,862억 원보다 73억 원 감액된 1,789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종업원 총 급여액 및 사업장 증가 등으로 인한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 요인 등으로 반영하여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현재 신축 건축물이 1,200건 증가하고 신축 건물 시가 표준액이 전년 대비 ㎡당 2만 원 인상하였고 공시지가의 꾸준한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3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차량 등록 대수가 2,200대 증가하였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주행분 자동차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1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건강 문화 확산 등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 및 전자담배 증가로 인한 세입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1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올해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심각한 매출 부진 현황 등을 반영하여 220억 원이 감소된 7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21%가 지방으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2020년부터 10%를 지방세로 편성하게 됨으로써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올해 예산액보다 2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8,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8억 7,000만 원 증액된 92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은 자원순환과 내년 소각장 시설 착공으로 인한 양대동 시유지 계약 만료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읍·면에서 소규모로 편성되던 시유재산 임대수입을 세무과에서 일괄 편성하기로 개선하였으며 전년 대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10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용료 위탁운영 정산금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존 읍·면·동에서 편성하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는 세무과에서 일괄 편성하기로 개선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모두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자원순환과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 3억 원과 읍·면·동에서 편성하던 인증기 수입증지 수입을 세무과에서 일괄 편성하여 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4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환경생태과 수소충전소 수소 판매금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9,000만 원 입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은 세무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수입 감소로 도세 징수 교부금 4,000만 원과 주택과 아파트 분양 실적 감소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31억 원입니다.
이자 수입은 회계과 금리 인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수입 4억 원 및 경로장애인과 기타 이자 수입 3,000만 원이 증액되어 2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매각 수입은 올해 예산액과 같은 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부담금은 여성가족과 아이돌보미 이용자 부담금 12억 원이 증액된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토지정보과 거래 신고 허위 및 지연 신고 과태료 1,500만 원 등, 2,3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경로장애인과 과년도 감사 지적 회수금 4억 원 등 475만 원을 증액 편성한 60억 8,000만 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토지정보과 지적 재조사 조정금 1억 5,000만 원 등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세수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한 가지만.
- 위원장 이연희
-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서산시 지방세 부분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죠?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건축 경기가 위축되고, 또한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서 취득세는 감액이 될 것 같고요.
또한 대산 5사의 기업 활동이 위축돼서 지방소득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지방소득세 한 100억 정도가 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올해 예상한 것이, 2019년도 결산했을 경우에 지방세 총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죠?
- 세무과장 김응준
시세로 금년 1,861억 7,300만 원 정도가 세입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2019년도요?
- 세무과장 김응준
맞습니다, 2019년도 결산.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예산액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그랬던 것이고, 실제 결산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 세무과장 김응준
이 금액의 한 5% 정도는 미수가 될 것 같고요.
1,861억 7,300만 원의 한 95% 정도는…
- 최일용 위원
- 전년도 예산 잡으실 때 1,840억 정도 예산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초과 징수됐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하는 이유가, 올해 지방세 총액을 1,78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으로 잡은 것이죠,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늘어나죠?
- 세무과장 김응준
예, 그것은 예상치인데요.
그것은 연말에 정산을 해 봐야 정확한 수치를…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과거의 경험치로 보면 항상 이 금액보다는 상향 조정했죠?
- 세무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동안 계속 그런 게 누적되어 왔는데, 매년 이 수입예산을 소극적으로 잡는 이유가 있나요?
- 세무과장 김응준
일단…
- 최일용 위원
-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의 여유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 세무과장 김응준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소극적으로 잡고 추경에 증액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매년 그런 것을 감안해도 그것보다도 소극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그렇다고 치지만 앞으로 잡을 때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재정은 어떤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해에 시민들에게 풀어서 시민들의 어떤 복지나 생활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절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 측면이니까 지방세 부분도 현실성 있게… 너무 소극적으로 잡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잡아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저는 구체적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 239페이지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 기획 공연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계속 1억 1,000만 원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2018년도 결산에서 보면 1억 3,000만 원이고 그전에는 1억 6,000만 원의 결산 수입이 났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발생했는데, 계속 1억 1,000… 그전에는 좀 더 잡았다가 이번에 1억 1,000만 원을 잡았는데, 그런데 공연을 더 많이 해요.
고가의 공연을 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장료 수입은 그전보다 사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런 세심한 것들도 체크해서… 세입이 계속 줄 것이잖아요?
지방세든 취득세든 줄어들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누수가 생기지 않게끔 체크를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서산 지역도 인구 감소가 될 가능성이 있대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언론에 보니까, 지금 청양 같은 경우는 소멸 지역이잖아요?
소멸 지역인데, 인구가 감소될 곳으로 들어간 게 서산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말씀하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이 인구 감소도 감소지만 대산 5사나 경기 불황, 계속 불확실성으로 세금 취득세도 그렇고 지방소득세도 감소할 소지들이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예산서를 보면 거의 작년 것 그대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더 깊이 안 해도.
그런 부분을, 해마다 연말에 하실 때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에 대한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2020년도 예산안은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50억 원이 증가된 9,4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870억 원이 증가한 8,26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19억 원이 감소한 1,170억 원입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1,066억 원이 증가한 7,18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74억 원이 증가한 464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총무위원회 예산 비중은 세입 76.1%, 세출 4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총무위 소관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64억 원이 증가한 7,16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지방세가 1,788억 원, 세외수입 180억 원, 지방교부세 2,654억 원, 조정교부금 340억 원, 보조금 1,759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4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6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세외수입은 1차 400만 원, 보조금 사업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총무위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72억 원이 증가한 4,631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행정운영비 1,032억 원, 사업 예산 3,502억 원, 재무활동비 17억 원, 예비비 등 79억 원입니다.
다음 쪽 특별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6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행정운영비로 1억 원, 사업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서산시는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12개 분야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9개 분야입니다.
기금 운용 구성 내용은 부분은 기금 수입에서 전입금 5억 원, 보조금 5억 2,000만 원, 예치금에서 846억 원, 이자 수입 4억 6,000만 원 등이며 기금 지출은 고유 목적 사업비 등으로 72억 원 지출 계획이며 시기 미도래 및 사유 미발생 등으로 790억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의 재정 여건은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24.6%, 재정자주도는 60.9%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65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지방세는 73억 원이 감소한 1,788억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산정 금액 통지를 12월에서 9월로 변경되어 2020년부터는 본예산에 증액분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680억 원이 증액된 2,655억 원이 반영,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53억 원이 증액된 34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356억 원이 증가된 1,763억 원입니다.
다음 9쪽 세출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2020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4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44억 원이 증가한 1,005억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26명의 정원 증가와 조직 개편에 따른 기본경비입니다.
사업예산은 577억 원이 증액된 3,518억 원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 124억 원, 사업·복지분야 315억 원, 보건 분야 19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 비율은 전년도 비율과 비슷하나 일반회계의 사회복지 예산이 2,441억 원으로 52.5%를 차지하고 문화 및 관광, 일반 공공행정, 보건의료 분야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별 세부 사업은 예산 심의 시 부서 의견 청취 후 과다 계상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 예산 중 자체 사업의 경우 시 발전과 시민 의식에도 타당성, 중복 투자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10쪽,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 현황과 13쪽, 계속비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0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페이지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349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349쪽부터 35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난 정리 추경 시에 감액했던 부분들이 이번 2020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올라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정리추경 때 감액된 부분들은 내년에도 똑같이,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감액된 만큼 감액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각 목마다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건이 안 맞아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올해는 정부에서 재정 신속 집행에 상당한 정성을 기울이고,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것은 삭감해서 따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제4회 추경에 많은 액수를 감액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물론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또 내년도대로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지금 내년 사업이 올해보다 증액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은데, 혹시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고 가신다는 말씀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뭐, 금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봤던 것은 엊그제 정리추경 할 때 감액된 부분, 그 부분이 내년에도 똑같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여쭤보는 것이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목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353쪽을 보시면 하단에 자매 우호도시 외빈 초청비가 있습니다, 3,000만 원.
이것도 이번에 감액된 부분인데, 지금 자매 우호도시 외빈 초청이 올해 어디 있었죠?
그리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는 일본과의 조금 국가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사실은 예산을 세워 놓고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덴리시의 이면적인 서로의 양해 하에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 이것을 바로 회복을 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도는 그렇게 예산 요구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을 보시면 지역 균형 발전 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참석 수당 10만 원씩 1,320만 원, 이게 혹시 시장님께서 공약하셨던 균형 발전 차원에서 3개 읍·면을 선정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4개 면을 얼마 전에 선정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그것을 운영하려면 위원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없던 것이죠?
선정위원회가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선정은 했고요.
앞으로는 해당 면마다 추진할 사업 있죠… 사업을 심의해야죠.
- 최일용 위원
-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선정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의회의 동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보고 사항도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보고는, 사실 간담회가 그 뒤에 없었는데요.
12월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간담회가 그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제 기억에는… 이게 선정은 언제 됐죠?
그 뒤로도 간담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없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그거는 추후에…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다음에 보고 잘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351쪽 중간쯤 보면 민선 7기 시장 공약 이행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시민 배심원 운영 관련…
- 조동식 위원
- 예.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맹정호 시장님의 공약에 대해서 이행 상황을 매년 1번씩 시민 배심원제를 운영해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배심원 전체를 진행하는 진행 운영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디냐 하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해서 배심원 선정이라든지, 회의를 보통 3차례 하거든요?
3차례 하는데, 그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사업 내용과 사업 종류, 양에 관계없이 매년 이렇게 1,400만 원씩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보통 예산을 1,400만 원 세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을 계약 의뢰했는데, 실제 계약 금액은 1,160만 원 정도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지난해 사용량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난해, 2018년도요?
- 조동식 위원
- 예.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작년은 1,157만 원.
- 조동식 위원
- 1,157만 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발전위원회 참석 수당 위에 칸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사업 예비 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1억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 내용은 뭐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저번에 4개 면이 선정됐고요.
- 조동식 위원
- 예, 4개 면.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내년도에 실제 사업을 할 것을 주민들로부터 결정해야 되는데, 주민 스스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를 붙여서 그 사업에 맞게… 뭐라고 할까, 컨설팅 내지는 그런 것을 해 주는…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따지면 4개 면 컨설팅을 해서 동시에 주는 것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동시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에 각 면마다 원활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동시에 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6쪽 가운데 보면 사업체 조사 조사원 도급이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조동식 위원
- 거기와 한 페이지가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른쪽 우측에 보면 사회조사 조사원 도급과 차이점은 뭐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사업체 조사 조사원 도급하고 사회조사 조사원도급의 차이점 말씀하시는 것이죠?
- 조동식 위원
- 예.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거는 조사 차체가 다른 것입니다.
사업체조사가 따로 있고…
- 조동식 위원
- 사업체 조사는 언뜻 이해가 가고 사회조사는 뭐냐는 말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 조동식 위원
- 예.
- 의회법무통계팀장 조영란
예, 의회법무통계팀장 조영란입니다.
사업체 조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마다 사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는 것이고요.
- 조동식 위원
- 1년에 1번 하나요?
- 의회법무통계팀장 조영란
예, 맞습니다.
충남 사회조사는 충청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마다 실시하게 하는 다른 조사입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해마다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그때그때 지표를 마련하고 있는 별도의 조사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조사 내용 지표가 뭐… 한 가지만 집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 의회법무통계팀장 조영란
지금 주거, 경제, 교육, 의료, 복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조사해서 실과에 사용할 수 있으시도록 책자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데이터 분석을 해서 넘겨준다는 말씀인가요?
- 의회법무통계팀장 조영란
예, 이것에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책자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 추진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지금 토론회를 개최하나요?
그 밑에 보면 토론회 자료 등 인쇄물 제작으로 7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전 예산으로는 2,000만 원 정도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예산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쇄물 제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업은…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프로젝트를 2017년도에 선포한 이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전제는 기업에서 출연을 해 줘야 일을 하는데, 경제 사정이나 뭐 해서 조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집행을 못했어요, 사실.
그렇지만 계속 매주 실무 회의를 해서 차근차근 가고 있습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게 실무 회의 관련된 제작인 것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물론 여기에 부기는 ‘토론회 등’ 이렇게 달아서…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부기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토론회가 없는데, 이 안에…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토론회 할 수도 있습니다, 잘되면 내년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이 안에 토론회가 없는데 토론회 관련된 인쇄물을 제작한다고 하니, 그전 2018년도에는 2,000만 원이 있었고 그다음 해 2019년도에는 토론회가 사라지고 이렇게 부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부기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진행이 안 되면, 있을 수는 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토론회 자료 등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부기를 달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열어주셔야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죠.
- 이경화 위원
- 왜냐하면 부기 하나하나도…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우리 실에서는 제일 시급하면서도 안 풀리는 일 중 하나라, 또 이 예산은 좀 그냥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부기에 관련된 문제였고, 그다음에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은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기획 요원 좀 키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 시책으로 도입을 하는데요.
공무원들이 어떤 기획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도 그렇고 문서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체계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직원님들이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현안이나 대규모 프로젝트 다루는 팀들은 실·과별로 한두 명은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키우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세부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보통 ‘로지컬 싱킹’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논리에 따라서 로직을 정해서 계획부터 실행까지, 또 이것을 대외 홍보한다든지 주민을 설득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어떤 체계와 일관성, 그다음에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고 혼재되지 않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볼까 해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예산을 올렸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새로운 예산이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정책 사업의 가시화에서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다가 2019년도 의회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2,000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올라왔어요.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 기획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사실 교육으로 역량을 많이 강화하는 것들이 좋기는 한데…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워크숍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은 말 그대로 몇 회, 최소한 2회 이상 체계적으로 어떤 학습을 하는 것이고요.
워크숍은 조금 어디 멀리 가서 견학도 하면서 밤에 분임 토론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 신규 시책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될 수 있겠지만, 혹시 어느 위원님이라도 설명해 주신 분이 있나요?
부서에서 이 사업이 이렇게 신규 시책으로 왔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안 들어 있겠죠?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없으니까 설명을 듣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게 중복이 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 자문 교수단 자문 관련해서, 정책 자문 교수단의 자문료가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책 자문 교수단 운영비도 줄어야 하고, 회의 참석 수당도 회의를 안 하니까…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는 몇 번 정도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정책 자문 교수단은 일단 올해 임기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내년도에는 정책자문위원회로 개편을 하려고 해요.
- 이경화 위원
- 위원회로?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래서 일단 예산은 아직 조례나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변동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는 그냥 전년 대비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에는 교수단 플러스 지역 실정에 밝은 시민 대표들을 포함해서 위원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2019년도 정리추경에서 반 정도… 3,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이 정리가 됐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삭감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다시 2020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 증액돼서 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교수단을 위원회로 간다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조례부터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은 나중에 추경에 변경이 될 것인데 굳이 여기 들어와 있을 이유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혹여 급하면 자문은 받을 필요는 있죠.
꼭 회의를 안 하고서도 어떤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부탁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먼저 해 놓으신 것이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뭐, 그런 일이 연초에 있을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로 올려놨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산시 균형발전위원회 참석 수당에 관련된 것인데요.
12회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은 너무 의욕적으로 적어놓으신 거 아닌지 했는데, 설명에는 4개 면을 내년에 사업하면서 위원회를 많이 개최한다는 설명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여러 번 개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354페이지, 국제화 여비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에서 보면 사업 중에서 3,8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고 너무 묶어서 되어 있어서 한눈에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이것을 별도로 말씀 못 드리는데, 이 예산이 계속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000만 원이 올라간 것인… 아하, 이거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덴리시에…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5,000만 원 포상금 받은 것으로 3,000만 원, 2,000만 원 나누신 것이잖아요?
이 3,000만 원으로 뭘 하실 것인지, 국외 업무연수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보내실 것인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재정 집행 활성화를 위한 국외 업무 연수, 2019년 재정 부서 우수 포상금 3,000만 원,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 이경화 위원
- 그냥 어떻게 좀…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애당초 국외 여비는 분류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조금 삭감했던 것은, 그중에서 국제 교류 출장 여비가 조금 삭감됐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그때 출장가시는 분들의 여비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했던 것이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포상금으로 받는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거는 정부에서 하도 신속 집행…
- 이경화 위원
- 너무 잘했다고 상을 받은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받았는데요, 그중에 한 3,000만 원을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 좀… 그 건의가 사실 직원들한테 들어왔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니, 좋아요.
왜냐하면 포상 받아서 국외 연수…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잘하는 부서.
- 이경화 위원
- 예, 잘하는 부서에 하는데,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서…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것은 지금부터 안을 갖기는 좀 그렇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보통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룹별로 어려운 그룹, 쉬운 그룹, 그중에 또 상위, 하여튼 최대한 합리적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9년도 재정 부서 우수 포상금, 그것을 가지고 국외 연수 3,000만 원을 잡으셨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최일용 위원
- 또 포상금도 지금 4,000만 원 잡고 계시죠?
그러면 상은 5,000만 원을 탔는데 그에 대한 포상 연수는 지금 7,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맞죠?
-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올해 재정 분야로 해서 상을 탄 것은 5억 800만 원이고요.
그 분야는 1억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은 모두 사업비로 다 집행했고 3개 분야는, 지금 남은 상이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팀에서는…
- 최일용 위원
- 아니, 지금 이 재정 부서 우수 포상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 예산팀장 이수영
예, 우수 포상금 자체가 지금 도 특별교부세로 5,000만 원이 더 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총액은?
- 예산팀장 이수영
5억 800만 원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 또 팀장님들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감사합니다.
- 김맹호 위원
- 354페이지 소송 사무 처리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김맹호 위원
- 그것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승소 사례금?
이것에 대해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소송 사무 처리… 일단 일반운영비 중에 변호사수임료는 시를 상대로 들어오는 각종 소송에 대해서 대응하는 변호사를 사는 데 쓰는, 말 그대로 변호사 수임료고요.
이것은 보통, 우리 고문 변호사가 세 분 있는데 그분들에게 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한 220만 원에 수행을 하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큰 대단위 소가가 큰 소송, 아니면 시에서 패소하면 아주 곤란한 소송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좋은 전문 변호사를 사서 크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소 사례금은 맡긴 변호사가 그 수임해서 우리 시가 승소했을 때 사례금을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기준이나 이런 것은?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도 220만 원 같은 금액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사례금을 2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고요.
현장 검증 비용은 소송을 하다보면 필요에 따라서 현장 검증을 할 때가 있어요.
재판부에서 “이거는 증거 자료로 불충분하니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됐는지 안 됐는지 하자.” 해서, 그게 시에서 부담하는 안이 떨어졌을 때는 지급하는 게 현장 검증 비용이고요
고문변호사 수당은, 고문변호사가 세 분 있는데 서산에 한 분, 대전에 한 분, 서울에 한 분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잠깐만요, 서산에 한 분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서산에 한 분, 대전에 한 분, 서울에 한 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매달 20만 원씩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평소에 각 실·과로부터 자문을 받거든요?
전화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래서 건수에 관계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애당초 조례에 있고요.
고문변호사 수당은 그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그러면 올해 승소하거나 패소할 건수는 대략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순수 사례금 지급한 건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건수는, 건수만.
사례금, 비용은 좀 그렇고요.
올해는 몇 건인지 건 수만.
승소나 패소한 경우도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우리 현재 소송 전체가…
- 김맹호 위원
-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이게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이랑 조금 정확치 않습니다만…
- 김맹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올해 수행한 소송이…
- 김맹호 위원
- 총 몇 건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37건 정도 되네요.
- 김맹호 위원
- 37건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민사가 10건, 행정소송이 27건.
그 정도 됩니다.
- 김맹호 위원
- 결과론적으로 볼 때 현재까지, 정확치 않아도 되겠지만, 승소한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우리가 승소 사례금을 지급한 것은 8건 정도.
- 김맹호 위원
- 패소한 것은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패소한 것은 여기에 자료가…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나머지가 다 패소는 아닙니다, 사실.
조정도 있고 화해권고도 있고 해서.
- 김맹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패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승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최소한 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사례금을 증액 편성한 이유 중 하나가 그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크게 편성을 했다기보다는, 하여튼 그 정도를 예측해서 한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353페이지, 외빈 초청하면서 시민 통역 서포터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 이경화 위원
- 시민 통역 서포터즈 운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8,000원이라고 하면 식비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2017, 2018, 2019, 2020년 금액이 다 같아요.
쭉 4년 동안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급식비입니다, 한 끼에 8,000원씩 하는.
- 이경화 위원
- 서포터즈들은 통역을 해 주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렇죠, 시민 중에…
- 이경화 위원
- 이거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어떤 사업인지 조금 설명 좀…
지금 안 가지고 계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제출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4쪽에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변호사 승소 사례금이 있고… 물론, 수당은 들어가고, 사례금 있고 포상금이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포상금은 없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 밑에 303번 포상금.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직원에게?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소송 중에 어떤 것은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도 있어요.
꼭 변호사로 안 하고, 그럴 때 승소를 하면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사례금은 변호사한테.
- 유부곤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기획관님, 저도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351페이지,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위원장 이연희
- 2017년도, 굉장히 우여곡절 속에,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지부진해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내용도 사실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맹호 위원님이 하셨던 소송 사무 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위원장 이연희
- 고문변호사가 서산에 1명, 대전, 서울 해서 3명이라고 하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3명.
- 위원장 이연희
- 수당이 20만 원씩이면 3명이면 60만 원이 돼야 하지 않나요?
아까 20만 원씩 수당이 나간다고 하셨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우리 팀장님이 좀…
- 위원장 이연희
- 예,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 의회법무통계팀장 조영란
의회법무통계팀장 조영란입니다.
고문 수당은 월정액 20만 원이 맞고요.
그러니까 3건부터는 1건당 초과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을 좀 초과하시거든요?
그래서 산정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월에 약 40만 원 정도.
추가로 보통… 월 4, 5건 정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러면 개인당 40만 원씩 12개월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수치가 안 맞아서…
고문변호사는 3명인데 예산액이 480만 원이에요.
- 의회법무통계팀장 조영란
예, 그렇습니다.
2명으로 일단 산출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까 3명 다 20만 원씩 나간다고 하셨는데?
- 의회법무통계팀장 조영란
예, 그게 맞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어떤 게 맞다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 의회법무통계팀장 조영란
3명이 맞고요.
지금 산출식은 20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2월이 보통 기본적인 산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3명 중에 1명은 고문변호사 수당이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예산을 좀 덜 올렸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것은 덜 올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매달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니, 잘못 올린 거예요.
한 분 것을 걸 빼놨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리고 기획관님, 승소 사례금 2,62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위원장 이연희
- 아까 승소 건당 220만 원, 그러면 승소 사례금이 똑같은가요, 아니면 소송 건에 따라 다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올리고 지금 620만 원만 저거해서 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까 말씀드린 것은 통상적인 것이고요.
여기의 승소 사례금은 변호사 수임료에 승소 비율을 곱하게 되어 있는…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요, 맞아요.
승소 비율에 따라서 달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러니까 완전히 이겼을 때는 100%니까 다 주고.
- 위원장 이연희
-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를 들어서 부분 승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때는 승소율을 곱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리고 저 밑에 보면 패소 사건 손해 배상금, 패소 소송비용이 각각 1,000만 원씩 쭉 들어갔어요.
서산 같은 경우는 매년 패소는 몇 번 정도…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릴게요.
- 위원장 이연희
- 아, 그러실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수치가 여기 없어서요.
이거는 우리가…
- 위원장 이연희
-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러면 변호사님이 답변을…
- 위원장 이연희
- 다른 위원님도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 박성근 주무관
기획예산담당관실 박성근입니다.
매년 패소 사건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5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매년요?
- 박성근 주무관
매년 5건 정도 패소로…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건 정도는 매년 일어나는 거예요?
- 박성근 주무관
패소 건수가 그렇고요.
총 건수는… 그러니까 패소율이 한 15%에서 20% 정도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패소가 매년 5번 정도라면… 지금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 패소할 때 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 박성근 주무관
패소 금액이 작은 금액은 저희 기획실 예산으로 하고, 패소 금액이 큰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 위원장 이연희
- 그거 때문에 올려놓은 거예요?
- 박성근 주무관
조금 작은 패소 금액은 저희 기획실에서 나가고 큰 사건은 따로…
- 위원장 이연희
- 그 비용은 어디 있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거는 패소한 실·과에서 배상금 목으로 별도 올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 기획실에서 지출한 것을 금년도 보니까 5건에 한 1,800만 원 지급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2,1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한 1,8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 위원장 이연희
-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서산도 패소가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생각보다 적게 올라와 있기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러니까 이 3개 합쳐서 올해 한 1,795만 원 정도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55페이지, 의회업무지원비가 3,2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1,200만 원이 준 이유하고, 그다음에 2,000만 원은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 업무 지원은 어떤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인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 의회 업무 지원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감사 자료 인쇄비, 또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뭐, 두껍지는 않습니다만 그것.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 업무 보고 드리는 것 있죠?
- 위원장 이연희
- 예.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게 연초에 1번, 상반기 하고 그 중간에 1번, 그렇게 2번 하는데, 그 책자 인쇄비네요.
- 위원장 이연희
- 인쇄비가 2,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작년 대비 1,2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작년에 2,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해서 삭감돼서 올라온 것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집행을 해 보니까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좀 줄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의회 업무 지원이라고 표현해서… 지금 이게 다 인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잠시 이야기할 때, 시장님이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것이라고 저희도 기대를 했어요.
사실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전체적인 의견들도 나오기는 했는데, 업무 지원이라고 한다면 책자 인쇄 비용뿐만 아니라… 그 밑에 협력 지원 업무 추진비 400만 원은 뭐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의회법무팀 직원들 출장비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출장비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위원장 이연희
-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예산안 357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이게 2019년도 정리 추경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외주를 줘서 직접 개발한다고 했었거든요?
- 의회법무통계팀장 조영란
의회법무통계팀장 조영란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삭감조서를 올린 게 맞고요.
이 조사 보고서 발간 당초 취지가… 일단 저희가 조사하려면 통계청에서 조사에 대한 승인을 해 줘야 되고, 거의 전반적으로 통계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과 별도로 이번에 올린 게 있는데요.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1,600만 원을, 내년 2건의 조사를 하겠다고 이번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통계청에서 이 1,600만 원 2건에 대해서 조사 승인을… 저희가 지금 2건의 조사를 통계청에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건당 800만 원씩 1,600만 원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승인이 안 된 다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승인이 안 된다면 저희가 올해 삭감한 이 예산, 다시 세우고 있는 이 예산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그것에 대해 책자를 만들어 볼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안 그래도 1,6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통계청에 요청한 게 1,600만 원이고 그것과 연관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안 났을 경우에는 800만 원으로, 서산시 자체적으로 통계 보고서를 내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중… 어쨌든 예비 차원에서 해 놓은 것이죠?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을 참고적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통계라는 것은 정부에서 각 지자체 평가 항목에 있습니다.
아까 사업체 조사나 사회조사 같이 정부 주도로 하는 통계 조사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는 통계예요.
개발해서 통계청에 승인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2018년도에 노인복지 통계를 우리가 했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통계청 승인을 받지 못해서 이게 삭감된 것이죠.
그런데 내년도에도 계속 이런 지역 통계 평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영·유아하고 여성 분야의 통계 자체 조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통계청 만약 승인이 떨어지면 그 뒤에 있는 위탁사업비는 통계청에 지급해서 위탁 통계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사무관리비는 통계조사가 나왔을 때, 통계가 승인돼서 제대로 다 완료됐을 때, 거기에 대한 조사 책자를 인쇄해서 영·유아나 여성 부서, 기관, 단체, 그런 데 배부하기 위한 책자를 인쇄하는 비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통계청에서 사업 조사 2개를 했을 때 책자 발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죠.
- 이경화 위원
- 이게 승인이 안 나면 이 책자 2개가 다 나중에 정리되는 것이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안 되면 필요가 없어집니다.
나중에 삭감을 하든지 후속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차량 유류 구입으로 300만 원이 새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우리가 대외 외부 재원 확보에 의해서, 최종으로 대외협력팀에서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예, 그전에 없었던 것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차량을 하나 렌트 했는데, 먼저는 사무관리비로 하다가 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사무관리비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공운영비로.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없어지고 공공운영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무관리비에서 좀 줄어야 하는 것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사무관리비에서는…
- 이경화 위원
- 어디 사무관리비 줄었어요?
그런 것이잖아요?
아니, 업무추진비도 그대로고 활동비도… 어딘가에서는 줄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비에서 줄였나요?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팀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회의록에도 남아야 하니까요.
- 예산팀장 이수영
예,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당초 지급한 것이 맞고요.
사무관리비가 책자 같은 것 인쇄가 있으니까, 거기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고, 차량 유지비가 공공운영비로 지급되는 것이 맞는데, 그동안 잘못 집행했다고 해서 공공운영비로 다 세워놨습니다.
그 대신 렌트 차량을 쓰다 보니까 여비는 800만 원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덜 쓰기 때문에, 차량을 렌트 하고 가지고 다니면 여비 지급을 조금 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비는 감소하고 대신 차량 유류비는 올린 상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에서 국내 여비가 줄어든 것이 그러면 그 부분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예산 편성 관리에서 서산시 투자심의위원회하고 서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이 대폭 상승됐어요.
이 증가 이유 말씀 부탁드립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 50% 인상률인데 이게 인상률로 보면 굉장히…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투자심사위원회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위원회보다 진행 시간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시간 초과당 이렇게…
- 이경화 위원
- 원래 심의위원회가 10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시간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본 2시간.
- 이경화 위원
- 2시간이에요?
재정 운영 설명하는 것 보니까 3시간이라고 쓰여 있던 것 같은데.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3시간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 2시간, 그것은 추가 할 때.
- 이경화 위원
- 3시간이어서 제가 심의위원회 갔을 때 1시간 넘으면 초과수당을 준다고 해서 “어, 3시간인데 왜 그렇지.”라고 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30만 원을 지급한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이경화 위원
- 50%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나와 있는 것은 없죠?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재정 운영 지침에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거기에 이번에 이렇게 30만 원으로 하라고?
- 위원장 이연희
- 아니, 지침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이 분야는 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2건인데, 투자심사 같은 경우 정기 심사 3차 하고 수시 심사를 하는데 건수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회라고 한 것인데, 단가로 보면 건수 하고, 심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고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당초에 5회 정도 했는데, 6회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할 때, 저희가 3시간 이상할 때 거의 대부분이라서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 이경화 위원
- 아니, 단가가 오른 것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디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그냥 인정적인 차원에서 3시간 넘게, 5시간, 6시간을 하니까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산팀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 자료하고 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 예산안 첨부 서류, 이것은 항상 추경에 넣었던 것을 이쪽으로 돌려놓은 거죠, 예산안?
-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그것은 추경 편성 자료가 아니라, 1회 추경 때 사용할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 때 쓸 것은 정리추경에 편성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니, 이게 다른 때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배로 올랐다는 이야기는 다음 추경에 안 올리겠다는 뜻 아닌가요?
- 예산팀장 이수영
사무관리 인쇄비는 본예산까지 포함했고요.
- 이경화 위원
- 이거요?
- 예산팀장 이수영
예, 올해는 본예산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본예산까지 포함된 것이죠?
- 예산팀장 이수영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나중에 정리추경에서는 부족한 부분들… 뭐,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들이 더 올라오거나 하는 것이죠?
- 예산팀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359페이지, 시민 회의 참석자 수당이 있고요.
그 밑에 주민 참여 예산 시민 회의 워크숍이 있습니다.
시민 회의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시민 회의는 일반 시민을 참석자로 공모해서 한 150명 정도,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 심의하고, 그다음에 제안 사업 받은 것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제안 사업도 그 자리에서 발굴하는 회의인데, 시민이 참석하는 수당은 서산시 조례에 의해서 1인당 5만 원씩 해서 계상됐고요.
밑에 있는 워크숍은 그 업체에게 용역을 주는 비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이것은 용역인 거예요?
용역 업체에서 운영하는?
- 예산팀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그러면 이것은 추가가 되는 것이죠?
- 예산팀장 이수영
예.
- 이경화 위원
-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은 좀 다른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인가요?
- 예산팀장 이수영
예, 용역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가 올해 1월에 7기가 다시 구성됐는데, 이분들의 요구가 자꾸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역량 강화를 시켜달라고 해서 지금 올해 12월 6일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가 구성되면 임기는?
- 예산팀장 이수영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년, 그러면 이분들이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가서 역량을 강화하고 나면, 2년 다음에 연임도 되나요?
- 예산팀장 이수영
연임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연임은 없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에서 간곡하게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건의가 들어왔기는 한데, 역량 강화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그 밑에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신고된 것이 없어서 전액 삭감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요구드리는 것인데요.
- 이경화 위원
- 신규가 아니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 추경에.
- 이경화 위원
- 추경에 들어왔던 것에서, 4회 정리 추경에서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부정 수급에 대해 신고 들어온 게 없어서.
그런데 이것을 너무 많이… 부정 수급 신고를 하면 얼마씩 주실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신고를 해서 교부결정을 취소했다든지 반환 명령에 대한 금액의 30%… 그런데 상한은 2억 원 이하.
이렇게 줘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신고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 언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비로 한 것인데, 너무 많이 넣은 것 아닌가 싶어서… 일단 최고 2억에 대해서 30%?
아, 30%인데 최고가 2억이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니, 무지하게 큰 건이 들어오면 2억까지도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보다는 적게 예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리고 저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358쪽, 상단에 보면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대외 협력 강화 및 외부재원 확보 활동, 이게 지난번 정리 추경 시에 1,000만 원을 감액해서 1,000만 원만 세워졌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사업은 계속 필요한 사업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게 사실 대외협력팀이 거의 세종 내지 중앙부처, 어떤 때는 국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그분들과 간담회나 뭐를 하려면 약간 식비도 필요하고요, 다과비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이게 1년 내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연말에 가면 국회 마지막…
지금도 올라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때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필요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확보해 놓는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밑에 시책 추진 예산 운영은… 뭐, 이 부분은 목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 풀예산, 그런 성격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필요한 실·과에서 그때그때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심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360쪽에 보면, 청년 정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 이게 이번 정리추경 때 전액 다 삭감됐었습니다.
지금 청년 정책과 관련한 사업들이 추진하고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올 상반기에 조례 제정도 하고, 또 처음에 정책위원회가 몇 번 열리기는 했었습니다.
하반기에 조금 뜸한데요.
내년에 LAB 조성도 되고 하면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LAB이나 이런 부분은 그쪽 사업이고, 사실은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청년 정책 관련 수당이나 네트워크 운영,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LAB이 활성화 되면 그쪽으로 넘어가야 할 사업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 LAB이 우리 사업입니다.
우리 부서의 업무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니, 이 사업이 그쪽 예산에 별도로 성립될 것 아닙니까, LAB 운영과 관련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LAB은 거기에 별도로… 그쪽에서 쓰는 목이 따로 있어야 하고요.
이것은 청년 정책 전체에 대한… 그 LAB은 청년 정책의 일부죠.
그 외에도 여러 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따로 필요합니다.
- 최일용 위원
- 만약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필요하면 예산을 집행했어야 하는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면 굳이 사업을 잡아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추경에서 전액 다 삭감할 사항이라고 하면.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추경에… 하여튼, 물론 사업이 연중 정례적으로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수시 사업도 있고 해서…
- 최일용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 청년 정책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부서에서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 있는지… 없다고 하면 굳이 정책을 위한…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게끔, 차라리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여튼 우리가 현재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청년 사회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일단은 앞으로 계속하면서 필요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실효성 있는 실적을 낼만한 계획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여튼 그렇다고 해도 기본 예산은 확보해 놔야 필요시에 사용을…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362쪽에 보면 출산 지원이 있습니다.
출산 지원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좀 바뀌어서, 먼저 거주 기간이 안 됐을 때는 안 줬는데, 조금 일부 되면 반액을 지원하도록 조례가 개정됐어요.
그래서 그 증액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에서 출산 지원금 같은 경우는 출생하면 당연히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게 아니라 출생신고를 하면 지급이 되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모바일 시스템은 모르겠는데, 홍보물이나 행사 운영, 이런 부분이 필요한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우리가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출산 장려와 관련해서는 다른 데에서도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 근거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나 홍보, 이런 것이 필요한지, 출생신고를 하면 당연히 나가는 돈인데 홍보가 필요한 사업인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홍보물 같은 경우는… 뭐, 전 예산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홍보물은 지난번 예산에서도 거의 대부분 삭감을 했어요.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출산 정책과 관련한 것이라면, 아니면 출산의 홍보나 그 부분은 그것과 관련한 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거기에서 일반보전금이라는 것은 개인들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개념이고요.
그 위쪽에…
- 최일용 위원
- 그 위에 행사운영비 하고 사무관리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우리가 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작년에 접이식, 병풍식…
우리 시 전체, 다른 부서 다 포괄해서 하는 리플릿도 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행사도 유치원 아이들을 모아서 문화회관에 놓고 아동극이나, 또 국화축제 할 때 ‘가족사랑대회’라고 그런…
- 최일용 위원
-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것은 출산 지원금과 관련한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출산과 관련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교육도 있고 강연도 있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이 너무 많이 돼서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조례가 있으니까 나가는데, 그 외에 사무관리비 행사비는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래서 사실은 중복되면 총괄 부서인데 우리 부서를 해야 되고, 단순히 이렇게 정액 지급하는 것만 하면 좀…
팀의 존재 자체가 조금 무의미해지는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고 저거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부서의 목적에 맞는 홍보 활동이나 유인물 같은 것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최일용 위원
- 지금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산 편성을 할 때 다른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을 조정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쪽에 국·도비가 달린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출산 정책이… 우리 스스로도 각종 회의 때 가서 건의하는 것이 그것이고, 다른 시민들도 얘기하는 게 그렇고, 여러 부서에서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또 예산 같은 것을 짤 때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하기 쉽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면…
- 최일용 위원
- 저는 이 정책들이… 예산 수반되는 사업은 특히 그렇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하지 말고 좀 임팩트 있게 하나로 모아서 파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실효성도 없고 몇백만 원짜리, 여기에서 홍보를 하고 저기에서 강연도 하고 저기에서 출장도 하고 이렇게 다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주관 부서라고 하면, 다른 예산을 다 흡수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대단위 행사를 계획하든지 해서 홍보를 해야지 이도저도… 만약에 지금 홍보물을 제작해서 준다든지 행사를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예산 대비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 가성비가 있을까, 그런 측면이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0%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위 중앙부처 계열이 다 달라요.
우리가 여러 번 시도도 하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솔직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시스템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바일 교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출생신고를 하면 출산 용품을 1인당 10만 원씩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을 종이로 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등기로 하면 요즘 젊은 분들은 낮에 집에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15%, 20% 가까이 반송이 오다 보니 그것을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요즘 휴대전화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휴대전화를 활용해서, 그 업체와 용역해서 그것을 모바일 형태로 보내드리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수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것을 내년에는 용역 업체와 계약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할 때 종이로 증서를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통장으로 입금을 안 해 주고?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7개 업체에 협약을 맺어서, 출산 용품을 취급하는 업체에 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출산 지원금을?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그러니까 출산 용품 10만 원 범위 내에서…
- 최일용 위원
- 아, 출산 용품에 대해서?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예, 그것을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을 10만 원 범위 내에서 드리는 것이죠.
- 최일용 위원
- 지원금은 아니고요?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예,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출산 교환권을 인쇄해야 하고, 또 등기로 보내주고 하는 비용 대비 모바일로 할 경우에 비용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모바일로 전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이나 입금을 하면 그 비용을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환권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설명했다시피 등기로 보내다 보니까, 맞벌이 하고 뭐하면 수령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휴대폰으로 교환권을 보내준다는 뜻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358쪽 상단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외 협력 강화 외부재원 확보 문제, 지금도 국회에 가서 상주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조동식 위원
-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 됐겠습니다만, 2018년도에 쓰인 업무 추진 내역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혹시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별도로…
- 조동식 위원
- 2018년도, 업무 내역서.
결산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2019년은 아직 결산이 안 됐을 것이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내역을 뽑으면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것 좀 한 부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러면 2018년도 자료를…
- 조동식 위원
-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청년 정책 관련해서 위원회도 안 열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쨌든 사정상 이렇게 안 돼서 정리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밑에 여비는 그대로 다 지급됐나요?
그 밑에 500만 원, 2019년도에도 잡혀 있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여비는 각 팀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팀의 운영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이경화 위원
- 인구정책팀?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국내 여비는 팀별로 짜서…
- 이경화 위원
- 예, 맞습니다.
팀별로 국내 여비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것은 아닌데, 청년 정책 관련해서 이 여비도 같이 달려 있으니까, 어쨌든 뭔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것도…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대부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 그것은 직원들, 청년 정책이든 뭐든 출장도 다녀야 하고…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LAB 조성 및 운영에서 8개월을 잡았어요.
그것을 잡은 이유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LAB이…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인건비가 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LAB을 올해 조성해서 내년도 개소할 예정인데요.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기간제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평일에는 12시부터… 아, 8시간 하는데 아침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청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통 평일의 우리 근무 시간과 같게, 이게 거꾸로 된 것이죠.
인건비는 8개월을 잡은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8개월을 한 이유는 LAB이 5월에 준공하기 때문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인사 부서와… 일단 올해 첫해 협의는 이렇게 했습니다.
8개월 정도 배치하는 것으로.
- 이경화 위원
- 채용을 할 것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여기에서는 공무직, 공무원 중에서 이 근무 조건에 부합하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치해 준다고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굳이 인건비를 기간제 인건비 보수를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것은 굳이 편성하지 말고 지금 다른 데서 근무하는 사람, 부서 간 이관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오니까 우리 쪽에서 급여는 줘야죠.
- 이경화 위원
- 그쪽에서는 또 빠져 나올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러면 그쪽에서는 줄이더라도…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해 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때 언제든지 이것은 조정이 가능한 것인데…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인사팀과 근로자를 점검할 때,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인사팀에서 기간제로 8개월짜리 인력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요.
- 이경화 위원
- 예.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지금 공무직 중에 혹시 이 근무 조건을 원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돌려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고 해서,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공무직 중에 이 조건이 맞는 분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간제 근로자가 내년 2월부터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을 안 세워 놓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361페이지, 일반수용비 1,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2019년도에 명시이월 금액으로 1,57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명시이월 된 부분은 저희 금년도 LAB 조성 3억 예산 중에…
공사가 12월 중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로… 그러니까 내부에 커튼도 해야 하고 청소도 방충망, 여러 가지 기타 내부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이월해서 연초에 집행할 예정이고요.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물건 이런 환경 조성에 관련된 게 1,570만 원…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예, 그것은 이월된…
금년도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 연초에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은, 그것은 운영이 됐을 때 그때 사무용품을 구입을 한다든가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반영이 되는 예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사무용품 구입비 등?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예, 실제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 반영된…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다른 위탁하는 데라든지 다른 단체, 기관들하고 비교해서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별도로 운영비가 또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던데.
그러면 2,100만 원에 운영비가 사용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그러니까 일반수용비 항목은 일반 사무용품이라든가 아니면 정수기 렌털, 공기청정기 렌털 등, 그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제세공과금 부분은 전화세, 전기세,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한 그런…
- 이경화 위원
- 일반수용비가 뭐라고 하셨죠?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그러니까 일반 운영하는 사무용품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정수기나…
- 이경화 위원
- 사무용품에는 책상 같은 것도 들어가죠?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아니, 복사 용지라든가 그런 소모적인 부품에 대한 부분이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그리고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기타 이런 렌털에 대한 그런 비용을 하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밑에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물품구입비 1,490만 원이 있는데, 전에 1,490만 원을 정리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대로 사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예, 그 금액 그대로…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 그때는 냉장고,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이런 것인데 지금 보면 책상, 의자, 캐비닛이에요.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 때 도비와 시비 비율을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에러가 난 것인데요.
수치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책상이나 의자, 캐비닛 등이, 예를 들면 10개, 40개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부 1로 입력이 돼서 그 차액만큼 발생돼서 삭감이 안 되어야 하는 부분이 삭감이 돼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대로 반영을 했으면 여기 물품구입비에 책상 4개, 이렇게 11개, 42개, 4개로 했는데 그러면 냉장고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다 해야 되잖아요?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그것은 이월된 자산취득비 내역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에러가 난 부분은 이 부분만 숫자가 에러가 난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물품구입비 이것은 지금 서산시 자체예산인가요, 아니면 도비 매칭 예산인가요?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그러니까 전체적인 3억 원 예산에서는 50 대 50 매칭인데…
- 이경화 위원
- 이거 3억 원 안에 들어 있나요, 안 들어 있나요?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그러니까 삭감이 된 3억 원 부분 내에는 5 대 5 매칭 사업에 예산이 빠진 것인고 그것을 그대로 이번에는 시비로 해서 이것을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1억 4,900만 원 안에서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전년도에는 있어서 삭감이 된 건데 이번에는 전액 시비인 것이죠?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그런데 그것을 마무리 추경 때 조정했던 이유가 도비와 시비 비율을 조정했었던 것인데요.
도에서…
- 이경화 위원
- 어쨌든 이것은 시비인 거죠?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시설비 항목으로 도비를 전부 그쪽으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LAB에는 총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전부 3억 원 예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3억 원, 이것까지도?
1,490만 원까지 포함해서도 3억 원인 것이죠?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예.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출산 장려 사업 및 홍보물 제작, 그것을 모바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1,000만 원 들던 예산을 그대로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종이는 인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과다 책정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그러니까 부기 명에 따라서 모바일은 출산용품을 10만 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국한된 것이고요.
출산 장려 사업 및 홍보물 제작 1,000만 원은 출생신고를 하면 그분들이 출생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뿐만 아니고 우리 서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 팸플릿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에, 금년도에 있었던 것이 내년도에 또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걸 전부 취합해서 내년 연초에 다시 작업해서 새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굳이 1,000만 원을 다 안 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쿠폰 있죠?
종이 쿠폰으로 제공했던 것 그거 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했던 것, 전년도 했던 내역 좀 주세요.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금년도에는…
- 이경화 위원
- 아니, 전년도든 그 전년도든 했던 것.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잠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이연희
- 예.
- 이경화 위원
- 예산 팀이기 때문에 하겠는데요.
다른 부서들, 이 페이지는 안에는 아닌데, 다른 부서들을 보면 인건비에 서산시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 추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나… 그것을 한 이유에 대해서, 부서별로 하나씩 질문을 하는 것보다 예산 팀에 질문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인건비 추가분에 대해서, 시비 추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에 따라 사업에 따라 인건비가 지침이 다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어느 인건비는 최저임금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부서에는 많은 쪽도 있는데, 이번에 인건비를 조정하면서 최저인건비를 보전하다 보니까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그 금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비 추가분에서 시비를 더 포함시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개선을 해서 제가 드렸을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최저인건비가 안 된다고요?
- 예산팀장 이수영
최저인건비가 안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평준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 이경화 위원
- 평준화를 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굉장히 이게 %가…
보면, 이게 조금 계산기 두드리면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 예산팀장 이수영
인건비를 포함시킨 게 204명입니다.
204명인데, 그중에 80명의 인건비가 감소됐고요.
감소된 게… 왜냐 하면 인건비를 자체 지침으로 하다 보니까 감소돼서, 80명을 줄였고 124명은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그동안 인건비를 못 받은 분들이 많고 그 인건비 못 받은 것을 도비나 처우 개선비로 해서 지급됐었습니다, 기존부터도요.
- 이경화 위원
- 도비 매칭해서 처우개선비로 지급이 됐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뺐잖아요?
최저인건비가 안 돼서 그것을 인상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계산기 두드려 보면 인상률이 굉장히 높아요.
- 예산팀장 이수영
인상률 높은 부서는 몇 개 단체밖에 안 되고요.
사실은 깎인 데가 좀 많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깎인 데는 원래 안 보이는 것이고요.
너무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하지 않나요?
- 예산팀장 이수영
현재 단체에 시간 외 수당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필요한 데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 이경화 위원
- 그것은 연장 근로 수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
- 예산팀장 이수영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 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급여 평준화로 맞춘다는 좋은데요.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청년 LAB 관련해서 자산취득비요.
물품취득비를 보면 어떤 때는 책상이 어디는 30만 원 어디는 20만 원으로 다 다른데, 금액이 이렇게 조금씩 다른 것은… 물론 책상 크기가 다르겠죠, 질도 다르고?
조금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어느 부서는 책상을 30만 원짜리로 하고 어느 부서는 40만 원짜리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용도는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다르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의자가 42개인데 이것은 회의용이죠?
- 예산팀장 이수영
LAB 로비에 청년들이 와서 앉아서 평소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회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 최일용 위원
- 다른 데도 보면 회의용 의자가 한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책정인데 여기는 20만 원씩이에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느 한 부서, 부서를 볼 게 아니고 예산팀에서 보셔서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실 때 조금 제가 의아했던 부분이, 여비 부분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팀의 운영비, 경비로 쓴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조금 의아합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에 대한 여비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해당되는 시책 추진비라든지 여비를 팀 운영비 성격으로 쓴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 있는 답변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팀마다 고유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 최일용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팀 사업에 대한 여비라든지 시책 추진비라든지 운영비가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데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청년 관련 부분에 사업은 없었는데 여비는 지급이 됐다고 질문을 드리니까 팀 운영비 성격으로 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업이 아니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러면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팀의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죠.
- 최일용 위원
- 아니, 그것은 정정이… 물론, 정정하셨으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것은, 지금 각 부서에서 팀별로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실상 그렇지 않나요?
꼭 그 사업에 한해서만 여비라든지 시책 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쓰지는 않죠?
그게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 팀이 출장을 달려면 그 사업에 맞춰서 달지 다른 목에 달겠습니까?
청년 팀이 청년 사업으로 출장을 간다고…
- 위원장 이연희
- 아니, 기획담당관님, 아까도…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 위원장 이연희
- 잠깐만요, 말 끊어서 죄송해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저도 아까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에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사업별로, 시책별로 여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이 되고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의 고유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출장비, 여비로 사용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세부사업설명서 부분 요청을 할 때에도 행정경비, 운영비에 대해서도 내역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만약 사업별로 적정하게 썼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상관없겠지만, 과연 그렇게 쓰고 있을까…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까요.
그 자료는 나중에 추가로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358페이지, 아까 사무관리비에서 서산시 투자심사위원회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30만 원씩 각각 오른 게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위원장 이연희
- 투자심사위원회 지금 현재까지 얼마씩 나가고 있죠?
아까 20만 원, 다시 확인 차 질문드리는 거예요.
투자심사위원회가 얼마씩 나간다고 하셨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회에 참석하면 참석 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사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개 위원회는 참석 수당 10만 원 하고 심사수당 20만 원을 포함해서 30만 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상한 것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얼마씩 나갔던 것이냐는 얘기죠.
2019년도까지는 얼마씩 나가는데, 2020년도부터는 각각 30만 원씩 하겠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2019년까지 나간 수당.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지금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참석 수당하고 심사 수당.
- 위원장 이연희
- 아까 예산 편성 지침에 있다고 이수영 팀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찾아보니까, 한번 확인 차.
지금 2020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표를 보면 위원회 참석 수당은 기본이 3시간에 10만 원이에요.
아까는 2시간 정도 하는데 시간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수당을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떤 위원회를 가면 기본이 보통 2시간이에요.
길면 2시간 지나는데, 여기 지침서상에는 위원회 참석 수당이 기본이 3시간 10만 원이고요.
초과 매 시간당 3만 원, 그것도 2회까지고.
위원회 심사 수당은 재정투자심사위원회 10만 원,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20만 원, 그렇게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2019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제가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는데, 추가로 이렇게 더 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까 시간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본 10만 원에 3시간 이상이면 13만 원이 되고요, 그게 한계고.
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회 심사 수당이 1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30만 원인 이유가 서면 심의할 때 위원회 참석 수당은 안 드리고 심사 수상 1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3시간, 4시간 정도를 하는데 13만 원 하고 위원회 심사수당 20만 원 포함해서 한 33만 원 정도 지급하고 올해도 했었고요.
예산 부기를 할 때 30만 원 올린 경우는 대개 보면 그 정도 나가기 때문에 올린 사례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니까 포괄적으로 30만 원씩 계산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 심사도 해서…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는 도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 심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 예산팀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굳이 이 지침서에 내려온 대로… 뭐, 시간이 3시간이 초과돼서…
아까는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시간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2시간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초과 수당으로 해서 한다고 설명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침서에 보면 기본이 시간에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초과로 시간당 3만 원이면, 계상을 하면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23만 원을 계상해서 하셔야죠.
- 예산팀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리고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3시간을 항상 넘는 게 아니잖아요?
- 예산팀장 이수영
예.
- 위원장 이연희
- 이것은 조금 과다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 예산팀장 이수영
과다 책정 문제는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인정하는데…
이게 위원회를 열어서 할 때는 투자심사위원회가 20만 원을 지급하고 위원회를 안 하고 수시로 할 때, 서면으로 할 때는 10만 원을 지출합니다.
그런데 정기가 4회 정도로 하게 되어 있고요.
- 위원장 이연희
- 잠깐만, 서면으로 해도 지출을 10만 원 한다는 얘기예요?
- 예산팀장 이수영
서면할 때 심사 수당만…
위원회 참석 수당은 안 드리고요.
심사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 수당 10만 원만 지급해서,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안 할 위원회를 정기로 할 때는 열어서 20만 원으로 하고 수시로 할 때, 서면 심사를 할 때는 10만 원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만 원이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내역을 별도 부기를 안 하고 그냥 통합 30만 원으로 해서 지급한 사례이기 때문에, 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은 잘못된 것이고…
- 위원장 이연희
-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 예산팀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산 편성 지침대로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야죠.
- 예산팀장 이수영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앞으로는 하실 때 정확하게… 본인들이 저거하면 확인해서라도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잠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서류 심사 수당이 지금 10만 원이라고… 그게 맞는 금액이에요?
- 위원장 이연희
- 예, 심사.
- 최일용 위원
- 심사 수당이 맞는 것인가요?
- 위원장 이연희
- 예.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367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367쪽부터 37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368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서산시 기 제작, 악보 제작, 시 배지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악보 제작은 이해가 가거든요?
행사 때마다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런데 시 기 제작을 매년 이렇게 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입니다.
시 기 제작은 각 읍·면·동, 또 본청, 이런 데 설치를 해 놓거든요?
그런데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망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비적으로 제작을 해 놓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전년도도 똑같은 숫자…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거의 비슷한 숫자로 항상.
- 조동식 위원
- 악보는 그렇고 배지는요?
악보는 이해가 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서산시 배지는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또 이·통장들 나눠주거든요?
신규 직원이 들어온다든지, 또 우리 직원 중에서 착용하다가 분실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숫자가…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숫자가 1,000개 정도 되죠.
- 조동식 위원
- 1,000개라는 숫자면 거의 한 번씩 교체가 되는 생각이 들어서…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공보관으로 와 보니까 상당히 분실률이 많더라고요.
- 조동식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369페이지 시정 홍보 광고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조동식 위원
- 이게 2018년도는 얼마였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2018년도는 광고 홍보 수수료가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때도 똑같이?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금은 3억 8,000으로 올렸죠, 3,000만 원.
- 조동식 위원
- 먼저는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조금 더 올려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2018년도에는 당초 3억 원을 올렸다가 선거 전에 전임 시장님 할 때 많이 쓰셔서, 후임 시장인 맹정호 시장님이 오셔서는 광고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추가해서 4억 원을 세웠고요.
금년 2019년도에는 당초에 3억 5,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언론사가 늘고 기존에 주던 금액은 있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올린 사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인상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언론사가 늘어서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늘어서요.
- 조동식 위원
-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사진 자료 아카이브 저장 장치 있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조동식 위원
- 거기하고 뒤에 넘어가면 371쪽에 하단에…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미디어 팀 것.
- 조동식 위원
- 예, 그것과 차이점이 어떻게 나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카이브 저장 장치라는 것은 사진 자료를 디지털화 하고 모아서 관리하는 장치거든요?
찾기 쉽게 하면서 공보팀 것 앞에 있는 369페이지는 저장 기능까지 갖춘 것으로 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영상팀에 있는 것은 저장장치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카이브 자료 정리하는 장치만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372쪽 하단에 보면 데스크톱 컴퓨터가 350대.
금액과 자료가 쭉 나와요.
이것은 매년 이 정도 교체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필요한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데스크톱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구입한 것이 매년 연차적으로 구입이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2013년, 14년도 그때 당시에 구입했던 것이…
그보다 사실은 그 당시에 구입한 것이 439대거든요?
- 조동식 위원
- 우리 시의 전체 대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저희가 한 2,000여 대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2,000여 대?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조동식 위원
-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300대 했거든요?
밑에 다 그랬는데, 금액은 작년도와 올해와 들쑥날쑥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왜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 아니, 전산 장비를 구입할 때에 입찰계약을 저쪽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산 장비는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관공서에서 구입하면 일정 할인율이 적용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예산이 절감돼서 나중에 신규 직원들한테도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기도 했고, 사실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439대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내년도에 예측되는 대수가?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예측되는 게 439대인데, 저희들이 올린 것은 350대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80여 대는 집행 잔액 가지고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374쪽, 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비가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잡혔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업무 관리 시스템은, 시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사항 중 하나인데, 업무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서류상으로 넘기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인수인계만 가지고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떤 애로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사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산 시스템에 처리한 것을 상황으로 입력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입력시킨 것을 관련 부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인수인계 했을 때도 사무 자체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그것을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다고 해서 저희도 적용할 생각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그러면?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없었던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신규 사업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조동식 위원
- 나중에 사업 진행 상황 좀.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 조동식 위원
-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수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일단 372쪽, 행정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에서 전산 교육장 클라우드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있죠?
공공운영비 최고 하단에.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이게 150만 원인데, 150만 원이 맞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150만 원이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금액이 173만 3,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오타가 난 것인가요?
(책자 검토 중)
- 위원장 이연희
- 팀장님이 직접 설명하시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성함하고 직책 말씀하시고요.
-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정보기획팀장 정만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산 운영 교육장을 2청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방식으로 저희가 서버를 두고 각 단말기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 것은 아니고요.
유지보수비를 세워놓고 그때그때 장애가 발생했을 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한 5차례 정도 장애가 나는 것으로 유지보수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애당초 175만 원인가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그게 소프트웨어 하고…
- 최일용 위원
- 자세한 설명은 됐고요, 이것은 오타죠?
-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예, 지금 수정이 됐는데 그게…
- 최일용 위원
- 이게 반영을 안 시킨 것이죠?
-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예.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370쪽 상단에서 두 번째를 보면 아파트 LCD모니터 시정 홍보료가 있습니다, 4,752만 원.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업체가 1곳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이게 4,700만 원이거든요?
경쟁입찰을 하는데, 2,200만 원이 넘어가면 경쟁입찰을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서산에 몇 개 업체가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서산에 업체 수는 제가 기억이 조금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여러 업체가 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제가 알기로는 여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매년 동일하더라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늘어나는 데는 추가로 그냥 해 주는 것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금 저희들이 643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가 641대, 터미널에 2대를 해서 64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파트가 늘어나서 추가로 요청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추가로 입찰 체약을 활용하든지, 그런 방법을 활용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실효성은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제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그것을 우선 보게 되더라고요.
뭐, 100% 실효성이 있다 없다는 것은 저거한데, 일부는 자세히 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하나가 한 15초 정도하는데 대신 하루에 200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보는 것만 볼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여러 가지를 볼 때도 있는데 상당히 효과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광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 하루에 노출됐던 게 10번이라고 하면 지금 광고량이 늘어나면 그게 5배나 이렇게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만약에 계약을 한다고 하면 계약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372쪽을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시정 홍보 영상 촬영용 카메라가 있는데요.
현재 이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교체하는 것인가요?
아까 영상 미디어 아카이브 장치 위쪽에 있는 것.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이것은 신규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기존 카메라가…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유튜브 촬영을…
- 최일용 위원
- 유튜브용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 유지비하고 본청하고 사무소, 읍·면·동에 있는 부분, 이게 지난번 정리추경 때 각각 1,000만 원씩 감액됐었는데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그렇다면 2020년도에도 4,600만 이 소요가 다 안 되고 3,6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면 커버가 되는 것 아닌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사항은 옳은 말씀인데요.
수리비나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예산 대가 가이드라든지… 이쪽에 보면 그 사업비의 몇 %를 유지보수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일단 계약하기 전에는 유지보수비를 그대로 유지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이나 해서 삭감되는 부분은 어차피 추경에서 삭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삭감한 것까지 예상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제가 앞을 잘 못 들어서, 그러면 4,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됐던 것은 기준이?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를 들어서 행정 전산장비 유지비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액이 있습니다.
총액의 몇 %를 유지보수비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산장비가 고장 났을 경우에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몇 %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몇 % 이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몇 %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선까지는 유지를 해 주고 그것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깎으면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계속 과거 경험으로 보면 일정하게 들어가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나중에 꼭 추경 때 감액을 안 하더라도 미리 선제적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세우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상황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서산 소식 인쇄 관련해서 2019년도 서산 소식 스마트폰앱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게 몇 페이지죠?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서산 소식이 인쇄로도 되고 앱으로도 발행하시죠?
368페이지에… 지금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에 가서 할게 아니라 서산 소식 스마트앱을 개발했어요, 그렇죠?
이게 2020년 예산에는 없어요.
2019년도 예산에는 있을 텐데, 2019년도 예산에는 서산 소식 스마트폰앱 유지관리라고 해서 7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것이 다 집행은 됐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리추경에서도 이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서산 소식 앱을 제가 깔았어요.
깔았는데, 2018년 소식까지 끝나고 2019년도에는 올라온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집행이 되면 안 되는 것인데 혹시 집행됐으면 그것을 체크해 주시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 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기획 광고 시안 개발, 이 시안이라는 것은 매년 이렇게 개발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기획 광고는 서산시에 있어서 현안 사항을 갖다가 광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 이경화 위원
- 이것도 광고비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것은 전문 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전문 업체 용역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광고비가 아니고.
- 이경화 위원
- 용역비?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371페이지를 볼 것인데, 369페이지 아카이브 저장장치하고 영상 미디어 아카이브 장치가 있는데, 2019년도 2차 추경으로 영상 저장 장치 스토리지를 샀어요.
이것의 차이점이 뭐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금 이 아카이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진을 찍든지 영상을 찍었을 때 관리를 하잖아요?
언제 어떤 것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아카이브 장치를 통해서 찾기 쉽게 관리…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게 하는데 저장 장치도 있고 영상 미디어 장치도 있어요.
그런데 영상 저장 장치 스토리지가 있는데, 스토리지도 저장 장치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것은 자세하게 미디어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미디어팀장 김기석
미디어팀장 김기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쓰는 스토리지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외장하드 같은 개념입니다.
외장하드처럼 단순 저장만하는 매체고요.
여기 2020년 예산에 세운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기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사서 그 스토리지라는 것을 하나씩 끼워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구입할 것은 스토리지에 저장된 것을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으로 분류 관리도 하지만 하나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백업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기능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전년도 영상 기록 보존용 외장 장치도 100개를 구입했어요.
이 외장 장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 미디어팀장 김기석
저희들이 관리하는 용량이 매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보관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조금만 오류가 생겨도 못쓰고 이동 시키고… 쉬운 말로 ‘뻑’ 나면 그게 자동으로 교체해서 버려야 합니다.
용량이 많다 보니까 건전지마냥 소모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 미디어팀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비슷한 것을 계속 구입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미디어팀장 김기석
비슷한 것을 계속 구입하는 것은 맞는데, 더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구입하는 것입니다.
소모성이다 보니까 계속 구입을 해야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외장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소모성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 아카이브나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약간…
- 미디어팀장 김기석
그러니까 스토리지라는 것은 외장하드와 같은 개념이고 이번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그것을 거기에 끼워서 관리하는 시스템 장치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전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나요?
- 미디어팀장 김기석
일부 있었는데 더 필요해서 추가로 사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370페이지, 유튜브 영상 제작, 이게 6,000만 원이 새로 들어갔어요.
이것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영상을 제작할 것이고…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이게 들어가 있었나요?
- 미디어팀장 김기석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아마 못 보셨을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세부사업설명서나 예산안이나 똑같이 되어 있어서요.
- 미디어팀장 김기석
미디어팀장 김기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시범으로 ‘서산시TV’라고 운영을 4월부터 서산 시민 크리에이터를 모집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스토리를 다양하게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고 신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 내용은 저희가 시민들 크리에이터를 모집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시 내부에 있는 갖가지 시민들 소식이나 시 소식을 다 섞어서 스스로 촬영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그분들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하라고 하면, 질이라든가… 그게 사람들이 보게끔 만들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편집 기술이나 영상 촬영의 질을 높여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는 시민들이 다 하는데, 편집이라든가 기법, 소재 발굴,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나름대로 해 줘서, 쉬운 말로 구독자를 많이 늘려야 하기 때문에,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품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타 지자체라든지 광역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억대의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최소한으로 잡아서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잘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도 뽑지만 각 시나 의회도… 아마 내년부터는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뭐하시는지 추적하는 시민 크리에이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다양하게 접목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좀 더 높이게 하는 매개체로 쓸 것이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시민들도 참여하지만 영상 편집은 미디어팀에서 해도 되죠?
- 미디어팀장 김기석
저희 미디어팀에서 해도 되는데, 저희 자체도 지금 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일부 용역을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그러면 용역인 것이죠?
- 미디어팀장 김기석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많으면 일주일에 2, 3건 제작해야 하거든요?
적어도 1건 이상 해야 하는데, 그것을 소화하기가 저희들 자체로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것 6,000만 원 전체를 용역으로 생각하면 되죠?
이것은 어디에 맡긴다고 생각하면 되죠?
- 미디어팀장 김기석
일부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출연료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콘티를 짰을 때 전문가, 작가도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 그다음 촬영할 때…
- 이경화 위원
- 나중에 교육비, 워크숍비를 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시민 서포터즈,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워크숍비, 그런 것을 달라고 할 것 같아요.
또 추가로 올라올 것 같아요.
- 미디어팀장 김기석
아직 계획은 없는데 혹시라도…
- 이경화 위원
- 역량이 좀 되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특별히 우리가 교육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 미디어팀장 김기석
예, 최대한 그렇게 하고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
- 이경화 위원
- 영상을 제작할 업체들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 미디어팀장 김기석
영상물 제작 업체들은 저희가 따로 무슨 심사같은 게 아니라 방송이 될 수 있으면 방송사까지 협조를 끌어들여서… 그게 방송 전문 채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저희들이 좀 무임승차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서산에서도 방송하는 분들이 꽤 있죠?
- 미디어팀장 김기석
있는데 인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 이경화 위원
- 인지도가 떨어지면 이것도 TJB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하실 것인가요?
- 미디어팀장 김기석
아직 계획은 그렇지 않고 저희가 현재로서는 자체로 해서 지금 자체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가 그것은 연구해 볼 부분이기는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 저희 미디어팀에서 영상 제작하는 것도 질이 좀 좋은 편인데, 서산 시내에 몇 개의 방송사들이 방송을 하는데, 그 유튜브 영상 제작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렇게 시 지역 업체들, 꽤 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협력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 미디어팀장 김기석
예, 그것을 명심하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한두 군데씩 돌아가면서, 촬영이나 그런 것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에서 많이 부족한 편인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관내 업체를 이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 이경화 위원
- 이것 같은 경우는 질이 그렇게 막 높지 않아도 생동감이 있고 서산시의 구석구석을 잘 아는 분들이 디자인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 370페이지 상해보험이 50만 원 있어요.
이것은 서산 시민 보험 있죠?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나요?
- 미디어팀장 김기석
미디어팀장 김기석입니다.
그 보험도 일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 SNS 서포터즈는 관내 분들만이 아니라 관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까지 다 포함하려면 별도로 세워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경화 위원
- SNS 서포터즈를 관외 분들도요?
- 미디어팀장 김기석
관외 분들도 블로거나 이렇게 역량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많이 하기 때문에, 관외 분들 때문이라도 별도로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미디어팀장 김기석
그리고 시민 상해 보험은 좀 범위가 작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이것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시정 뉴스 제작 원고료, 이것은 제작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장비 유지보수, 편집 장비 유지보수, 이것은 보수 업체가 따로 있나요?
- 미디어팀장 김기석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서울에 다 보내야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이것은 보내서 하는 거예요?
- 미디어팀장 김기석
예.
- 이경화 위원
- 이것도 그러면 용역비인가요?
업체에서 해 주는 것이죠?
- 미디어팀장 김기석
예.
- 이경화 위원
- 이 업체들 계약서 좀 주시겠어요?
- 미디어팀장 김기석
이 내용을 해서 계약된 사항이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영상 촬영 및 방송사 상시 출장 차량 임차, 이것은 뭐예요?
- 미디어팀장 김기석
저희 미디어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차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차량?
- 미디어팀장 김기석
예.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렌트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 미디어팀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궁금해서요.
그다음에 372페이지, 장애 접수 페이지 유지보수에서 50만 원이 있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500만 원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이게 여비로 되어 있던 800만 원에서 정보 기획 업무 추진비로 변경되고… 그다음에 항목이 새로 생긴 것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이것은 2017년도에, 장애 접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때 계약해서 2017년부터 관리하고 있는데, 2018년도는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좀 해 줬습니다.
무료로 해 줬었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때는 그냥 국내여비 쪽에서 업무추진비에서…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산안 볼 때… 이것은 아닌가 보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여비는 직원들 관련된 여비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자산취득비,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5년, 레이저프린터가 6년인데, 컴퓨터 사는 것에 대해서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레이저프린터를 2016년부터 꾸준히 사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레이저프린터를 한 사람이 하나씩 갖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렇죠, 부서별로.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작년에도 칼라 하고 해서 130대… 그러니까 2019년도에 111대, 2018년도에 80대, 2017년도에 20대,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되게 많은데, 또 130대를 사시겠다고 하셨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레이저프린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컴퓨터보다는 1년이 깁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것, 2013년도 것이 14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30대죠?
사실은 143대를 교체해 줘야 하는데, 130대를 올린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궁금한 게, 그 연도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들은 없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금 각 부서별로 다 사용을…
- 이경화 위원
- 다 사용하고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좀 쉬고 있는 애들은 없나요?
(웃음소리)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쉬고 있는 게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 이경화 위원
- 구매하시는데 143대가 필요한 게… 거기에 다 체크가 된 것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렇죠.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5쪽에…
- 위원장 이연희
- 아, 지금은 374쪽까지요.
- 유부곤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372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스마트 회의 시스템 회선 사용료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스마트 회의를 하고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금 스마트 회의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간부 회의 때 태블릿PC로 활용을 합니다.
그 회선료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회의장에서, 그 회선료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회의장에 태블릿PC를 직접 들고 다니거든요?
그게 인터넷으로 같이 무선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회선료가 인상된 것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인상이요?
아… 대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대수가 늘어났다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작년 대비.
- 최일용 위원
- 지금 회선료가 2만 1,000원에서…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금년보다 내년도에 5대가.
- 최일용 위원
- 아니, 회선료도 2만 1,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회선료는 변동이 안 된 것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회선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374쪽에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 시스템 안정적 운용에서 사무관리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저희들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은 국가 정보 보안 기본 지침에 따라서 3개월마다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정 기준을 보면 저희들 85개 시스템에 대해서… 이것은 전문 저것이라 김현수 팀장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 정보운영팀장 김현수
안녕하십니까, 정보운영팀장 김현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은 저희 관리자들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관리자라는 것은 전산실에서 서버를 활용하는…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가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게 지침상 3개월에 한 번씩 서버에 대한 패스워드를 교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량은 80대가 넘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분기별로 사실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서… 은행에서 보면 OTP라고 하는 1회용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서버도 그런 식으로 패스워드를 일회용으로 쓴 다음에 패스워드가 사라집니다.
없어지고 다시 생성하게끔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보안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은행에서 그 OTP 카드라고 하나요?
그것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입니까?
- 정보운영팀장 김현수
예, 그 패스워드 자체가 1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쓰면 사라지는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은 패스워드를 입력하더라도 접근 자체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게 꼭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정보운영팀장 김현수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패스워드를 3개월 단위로 교체해야 하는데, 그게 좀 번거로우니까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 정보운영팀장 김현수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 몇 대를 하신다고요?
- 정보운영팀장 김현수
현재 85개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에 다 적용을 하려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85개 시스템이요?
- 정보운영팀장 김현수
예.
- 최일용 위원
-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공무원 개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관리자들이 쓰는 것입니까?
- 정보운영팀장 김현수
예, 관리자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시스템 관리자라는 것은 누구죠?
- 정보운영팀장 김현수
저희 전문 담당 공무원들이십니다.
- 최일용 위원
- 사업 부서별로?
- 정보운영팀장 김현수
아니, 저희 정보운영팀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고, 저희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각개 서버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드렸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다고 해도 어차피 카드를 같이 공유하실 것 아닙니까?
- 정보운영팀장 김현수
아까는 예로 카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카드가 아니라 서버 자체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에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패스워드 변경된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죠?
- 정보운영팀장 김현수
그래서 이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리 시스템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 정보운영팀장 김현수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를 한번 입력 시켰다면 그 담당자가 다음에 접근할 때, 담당자든 유지보수 업체 관리하는 분이든, 그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패스워드를 다시 받아서…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받나요?
- 정보운영팀장 김현수
시스템에서 알려줍니다.
- 최일용 위원
- 시스템에서 알려주나요?
- 정보운영팀장 김현수
OTP도 보면 몇 번 입력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 최일용 위원
- 예, 그러면 알려주는 시스템이 그 한 공간 내에 있는 것인가요?
- 정보운영팀장 김현수
예,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러면 생성한 부분을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누구든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정보운영팀장 김현수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자만 가능합니다, 볼 수 있는 것은.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관리자만 보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생성된 패스워드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 정보운영팀장 김현수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 현재도 외부에서 들어가도 접근을 못하지 않습니까?
- 정보운영팀장 김현수
그런데 말씀드린 85개 시스템을 일일이 매번 패스워드를 교체해 준다는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는 앞에서 설명하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 하단에 보시면 전산실 면진 테이블 도입 및 바닥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이 시청 건물이 D등급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면진·지진 보강 공사가 다 완료됐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시 청사 전체적인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전산실은 면진 시스템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니, 이 건물 자체가.
지금 이 건물이 어떤 지진 보강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 시스템을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이 건물이 D등급이어서 지진에 취약한데 전산실만 달랑 바닥공사 한다고 해도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거기만 한다고 해도 효과는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D등급이라고 하면 지진이 나면 어떤 붕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 아닌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렇죠, 결국은 지진이 나면 붕괴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건물이 붕괴되는데 지금…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제가 시청사는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확인이 어렵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지금 전산실 면진 테이블 도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어떤 지진 보강 공사나 이런 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공보실에서는 그것까지는 손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일단은 전산실 보호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 최일용 위원
- 아니,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 건물에 대한 보강 공사도 이루어졌어야 하는데요.
한번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처리가 됐는지 확인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확인은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전산실 보호를 위해서는 이 시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진에 대해서 건물이 보장을 받을 수 없는데, 그 건물 내에 있는 전산실만 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 위원장 이연희
- 담당관님, 그것은 우리 최일용 위원님 질문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산 심의 전에 시 청사가 전체적으로 지진보강공사가 되어 있는지 내진설계 그거부터 가져다주셔야죠, 자료를.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새올 시스템’이라고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새올행정시스템?
- 이경화 위원
- 예, 새올행정시스템.
그 시스템을 제가 모르니까… 이것과 차이점, 새올에서도 업무 인수인계 관련된 게 기록이 안 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대략 간략하게는 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테일하게 되는 내용은 인계인수가 되지 않고 또 거기에서의…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문서 처리하는 것은 온나라시스템이거든요?
온나라시스템에서 업무 처리한 것이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업무 처리한 것까지도 공유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사람이 바뀌었을 때에 그 자료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도록…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면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도 있고요. 온나라 및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업무 관리 시스템이 생기면 유지관리를 또 해야 되고…
이게 1억 원 가까이 돼요, 몇천만 원씩이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 업무 관리 시스템을 온나라든 새올이든 어디든 하나로 통합을 해서…
어쨌든 비슷한 게 있는데 그 시스템에서 조금만 보완하면 되지, 하나를 더 구축하는 거보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사용하시는 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업무 관리 시스템은 특허권이라고 할까요?
만든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업무 관리 시스템 안에 새올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같이 연계 시킬 수는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니, 연결 말고 업무 관리 시스템이 새올을 대체할 수 있는… 그것은 안 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것은…
- 이경화 위원
- 왜냐하면 이것을 또 해 놓고 나면 매년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에서 몇천만 원 들 것 같아서 그런 우려도 되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걱정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서산시 통합 홈페이지 기능 개선 사업으로 2,000만 원 예산이 신규 편성됐죠?
- 위원장 이연희
- 374페이지 상단.
- 이경화 위원
- 죄송합니다, 374페이지 상단에.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기능 개선 2,000만 원.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한 것인데요.
- 이경화 위원
- 통합 홈페이지 기능 개선 사업, 기능을 개선해야 되기는 하는데, 이게 원래 통합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면서 어떤 게 개선되면 그것을 수정도 해 주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거기에 올라온 게 에러가 났는지 그런 것만 체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능적으로도 보강해 주고 하는 것 아닌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유지관리 보수가요?
- 이경화 위원
- 예.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유지관리 보수는 그런 기능 보강 같은 것은 안 하고요.
순수 에러가 났을 때라든지 그런 쪽만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시내버스 정보라든지 각종 지도 기반 생활 정보 제공이라든지, 또 주민 참여 예산 쪽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을 좀 넣어달라고 해서…
- 이경화 위원
- 지금 되고 있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주민자치센터.
- 이경화 위원
- 지금 되고 있던데…
읍·면·동으로 들어가면 주민자치센터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것에서 통합 예약 시스템 있죠?
- 이경화 위원
- 예약 시스템.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통합 예약 시스템을 굳이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해 놓으면 거기에서 예약이… 읍·면·동에서 예약접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관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위원장 이연희
- 36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사진 자료 아카이브 저장 장치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카이브라는 게… 국립국어원에서 우리말 순화어로 전산 자료화라고 선정되어 있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위원장 이연희
- 본 위원장 개인적으로… 우리 서산시청 내에서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순우리말에서 너무 좋은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굳이 국립국어원에서 우리말로 순화하라고까지 했는데 아카이브라고 하실 필요가 있을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왕이면 순우리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페이지에도 또 있어요, 370페이지에 비즈링 서비스.
비즈링도 국립국어원에서 홍보용 통화 연결음.
홍보용 통화 연결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좀 바꿔주시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시정 홍보 비즈링 서비스 이용 요금이 130만 원으로 해서 1,56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총 몇 명 정도 이용하는… 한 달에 13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공무원들 전체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저희들 공무원이 1,200명 플러스 공무직까지 하면 한 1,5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전체 다 쓰는 것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다 쓰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다 설치했는지, 거기까지는…
- 위원장 이연희
- 그걸 확인 좀…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조차도 사실 13명이기는 합니다만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130만 원이라면 고정적으로 요금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직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 위에 보면 유튜브 영상 제작이라고 6,000만 원 올랐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아까 물론 팀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떤 형식으로 이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소식지가 1억 1,000만 원 정도로 인쇄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워낙 유튜브, 유튜브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것보다는 소식지를 계속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보면 폐지로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 소식지를 계속적으로 1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 줄이면서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지금쯤이면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이것대로 나가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또 홍보하겠다고…
또, 이제 어떤 흐름에 따라서 또 다른 예산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위원장님께서는 예산의 중복 투자,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계속 중복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연희
- 예.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유튜브 영상은 사실 지금 젊은이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소식은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고 계세요, 그래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또 전산이 어느 정도 대중화됐을 때, 지금보다도 더 나이 드신 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스마트폰 교육이라든지 뭐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딱 현재를 기준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분명히 이건 손을 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2, 30년 전이나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나중에 영상 쪽이 많이 발전해서 어르신들까지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리고 아까 영상 미디어 아카이브 장치라든가 영상 미디어 쪽으로 계속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계셨는데 자료 저장이 잘되고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자료 저장은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의회 같은 경우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전에 옛날 것은 좀 안 된 게 있는데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게 사실은 시스템 자체가 CD든 어디든 보관을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래서 지금 2·3중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우리가 지금 시 승격 30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의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하려고 보니까 자료가 별로 없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래서 자료를 지금 3중으로 하신다는 말씀은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게 서산시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철저하게 보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미디어팀 저거할 때도 작년도에 저장장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2·3중 저장을 하기 위해서…
- 위원장 이연희
- 그런 예산은 아깝지 않은 것이거든요?
우리 역사를 다 보관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아까 한 가지 여쭤보지 못 해서…
368쪽을 보면, 서산 소식지 위탁 배송료 있지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공동주택단지 같은 데 배부한 것, 그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것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이게 한 달에 450만 원 정도 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게 몇 명이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 것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금 소식지 위탁 배송료는 저희들이 지금 3만 9,000부를 배송을 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에 3만 9,000부를 배송하고 있는데 회계과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선정되는 업체로 해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몇 명을 운영해서…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몇 명을 운영하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몇 명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한 달… 그러니까 매달 소식지가 발행이 되는 것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소식지는 매달 합니다, 1년 12달.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한 달에 하루, 이틀 이렇게 배분할 것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세대별로 배분하는 게 아니고 현관 비치함에 그냥 꽂아 놓는 것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런 게 한 3만 9,000부가 있고요.
한 2만 부 정도는 우편 배송을 하고…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우편 배송을 하고 공동주택은 지금 위탁 배송료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월 450만 원이면 이분들이 한 달 내내가 아니라 하루 이틀… 많아야 3, 4일이나 일주일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금액이 과하지 않나…
더군다나 이번에 공동주택이 늘었다고 해서 지금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금액이 좀 과한 게 아닌가…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런데 지금 계산을 면 수로 따지면 사실은 1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면 수는 별로 중요하지…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1부에 따져서 계산을 해보면은…
- 최일용 위원
- 공동주택은 면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1군데 가면 그냥 100부든 200부든 꽂아놓고 오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 안에 1,000명이 살든 아니면 몇 명이 살든 동별로 하나씩 그냥 넣어놓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사실적으로 보면 3만 9,000부가 공동주택으로 나가는데, 그중에 2만 부가 라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만 부 정도 개별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동주택에는 1만 9,000부 가지고 배분을 해 주고.
- 최일용 위원
- 그 라벨 작업은…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리고 시에서 보내는 것은 별도로 2만 부가 있고요.
- 최일용 위원
- 그 우편으로 보내는 건 별도고, 지금 위탁 배송에서 라벨 작업을 한다는 것은 어디에 배송하는 것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우편 배송하는 것이요.
- 최일용 위원
- 아니, 우편 발송한다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러니까 시에서 2만 부를 보내잖아요, 우편료 내고, 그것을 보내기 위한 라벨 작업을…
- 최일용 위원
- 그 라벨 작업도 위탁 배송료 인건비에…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3만 9,000부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 보내고, 저희들이 5만 9,000부를 발행했잖아요?
그중에서 2만 부는 출향 인사라든지 각 마을의 희망 세대들, 그쪽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내기 위한 우편 라벨 작업을 하는 것이죠.
- 최일용 위원
- 그것도 이 소식지 위탁 배송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어서 예산안 375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추경 때도 살짝 나왔던 부분인데, 중·고등학교 CCTV 통합 관제 구축,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 여기에 동참을 안 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셨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동참을 안 하는 이유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저희들 관내에 중·고등학교 25개교가 있습니다, 성봉학교까지 해서.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설명도 드리고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학교 측에서는 우선 “개인정보다.”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것이죠.
- 조동식 위원
- 외부에…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려지는 게 싫다… 그리고 일부 14개교는 “뭐, 그래도 괜찮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14개교는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 11개교는 개인정보 외부에 유출시키는 것을 반대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했던 중·고등학교가 잘되고 있다면 나머지 11개교도 참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그쪽으로 유도를 자꾸 할 생각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초등학교는 전부 다 여기 동참되어 있는 것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되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사실은 중·고등학교가 학생들이 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구타나 뭐 이런 것이 더 심할 수도 있어서 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부 학교만 동참을 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중·고등학교 통합 관제 구축 사업비가 이렇게 다 필요한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구축비는…
- 조동식 위원
- 별개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학교 숫자하고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회선료가 좀 달라지죠.
- 조동식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회선료가 달라지죠.
회선료는 14개교 것만 우선.
- 조동식 위원
- 14개교 하는 것으로 해서 구축비 5억이 편성된 것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그것은 구축비고요.
- 조동식 위원
- 총괄적인 구축비?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총괄적인 구축비.
- 조동식 위원
- 회선료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회선료는 뒤쪽에 방범용 CCTV 회선료 있죠?
거기에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구축 사업, 학교에 하는 것, 방범용 CCTV에 포함됐다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379쪽.
- 조동식 위원
- 379쪽 하단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조동식 위원
- 거기를 말씀하셨으니까, 방범용 CCTV 전기료가 7,100 있고 밑에 2019년도 432만 원, 이것은 또 뭐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2019년이 아니라 2020년도거든요?
그다음 380페이지에도 방범용 CCTV 19년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2020년 신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달까지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내는 그런…
- 조동식 위원
- 추가로?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내년도 사업.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을 확인 못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위에 보면 서산시 스마트시티 기본 계획 수립, 이게 용역비 같은데 4억 3,000만 원이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조동식 위원
- 이것은 또 무슨 사업인가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현재 우리 서산시도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발달하면서 도시 문제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보통신기술을 가미해서 지역에 있는 현안을 해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 현황 분석이라든지 지역 특화 전략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작년도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국비를 따왔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챌린지 사업이라든지 스마트 특화 사업이라든지 있어서… 챌린지 사업은 뭘 하려고 했었느냐 하면 서산에서 대산까지 가는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막히거든요?
막혀서 그것을 어떻게 편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챌린지 사업을 한번 하려고 계획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계획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특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에 없어서 그런 사업에서도 배제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전산화, 이런 쪽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세종시 같은 경우 스마트도시로 만들듯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 조동식 위원
-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챌린지 사업을 이어 갈 수 있다는 그런 것?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런 사업, 스마트사업 관련되는 것은 따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375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이요.
올해도 4,2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때 당시에, 작년에 이 사업을 하고 종료하기로 했지 않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종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반발이 세네요.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보화마을 자체가, 작년보다 나이가 1살이 늘어났잖아요?
어르신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르쳐 드려도 어떻게 저것을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정보화마을 사업을 하는 이유가 현재 그 주민들 대상으로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취지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처음부터 우리가 관리자를 계속 둬서 하려면 굳이 위에 있는 정보화마을 관련된 콘텐츠라든지 교육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은 그분들 스스로 정보…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전혀 안 되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전혀 안 되는 거보다도,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금방 봤다가 금방 잊어버리듯이 어르신들, 거의 70대가 된 분들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대신에 관리자를 금년도에 운영해서, 전국대회에서 ‘금박골마을’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사실은 금박골이나 회포마을이 운영은 잘되고 있거든요?
그 관리자 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 최일용 위원
- 물론, 그 사업 자체가 잘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연 이 두 분이 정말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의문도 제시했었는데, 사실은 그때도 관리가 부실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 마을에서 원하는 것은 사실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이분들 이것만 하는 것이지, 다른 업무를 같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마을에서 마을 사업을 하는 데 인력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이 시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의문이 가서 한 가지 여쭤봤던 것이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하여튼 위원님, 그 관계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자립심을 길러서 자력으로 살아나야지 자꾸 의존하다 보면 저거 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연세들이 자꾸 많아지시다 보니까 소화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관리자를 빼게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자 예산을 올리는 것이니까요, 생각을 해 주셨으면…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담당관님이 보실 때 이 사업은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필요해서 한다기보다 마을 필요에 의해서 계속 가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376쪽에 보시면 여기도 아까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인데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추경 때 감액을 했다가 이번에 2배 정도 증액이 됐어요.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 인터넷전화 시스템 유지보수로 해서.
이 부분도 결국 내년에 정리추경 가면 또 감액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맞습니다, 계약 잔액이 있기 때문에 계약 하고 그 잔액을 또 삭감…
뭐, 삭감을 안 시킬 수도 있는데, 또 이게 지방재정 신속 집행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 최일용 위원
- 지금 2군데를 해서 2억 7,000만 원 정도 잡고 있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1억 3,000만 원 정도밖에 소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뭐, 신속 집행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과대 계상을 해서 끌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런데 그게 일단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유지관리비는 몇 %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유지를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몇 %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 몇 %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 이내에서 설정을 하는 것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런데 그것을 그 정도 유지해 줘야 상황에 맞게 되죠.
잘못했다가 모자라서 유지관리를 못한다든지 하면 피해는 더 크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저희들이 조금…
조금 너무 빡빡하게 세웠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2배가 세워져 있는 상태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378쪽을 보시면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데이터 영상 저장장치 증설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금액이 많이 감액됐어요.
지금 9,000만 원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매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저희 CCTV 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금년에도 한 300대 정도가 늘어났고요.
내년에도 계속 늘어날 형편에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79쪽, CCTV 회선료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375페이지 정보화마을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맞아요, 연세가 드셨으니까 기력도 안 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맞는데, 정보화 마을에서 수익이 발생을 하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꽤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을 채용해서 써야 하는 것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분들이 2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현재 20%?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반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서산시에서 더 조금…
80 대 20이면… 도비 오는 것도 20 대 80이 오고 80 대 20이 오면 기분 나쁘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협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IT봉사단이 있어요.
이게 10명으로 있다가 지금 몇 명이 또 늘어나고, 15명은 또…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금 IT봉사단 10명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랑의 그린PC’라고 보급하는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 이경화 위원
- 예.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 보급 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린PC 자체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수리해서 내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수시로 고장도 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 할 때도 고장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쪽에 IT봉사단을 활용해서 수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15명 위촉장을 주는 것은 우리 지역에 한서대학교가 있습니다.
한서대학교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자기들 봉사 실적도 늘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수혜를 받기 위해서 학생들을 위촉해서 봉사활동을 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그러면 방학 동안 한시적으로?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대학생은 한시적이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겨울방학만요, 아니면…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여름방학, 겨울방학.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 친구들은 2년이든 몇 년이든 계속 한다는 것이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하는 것은 1년씩 해야죠.
- 이경화 위원
- 1년씩?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위원회는 1년에 몇 번 개최하시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정보화위원회는 1번 이상합니다.
- 이경화 위원
- 1번 이상인데 지금…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1번은 반드시 하고요.
- 이경화 위원
- 1번 하죠?
2번 이상은 안 하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2번은… 위원님이 위원이시니까 잘 아시죠.
현재는 1번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위원회 수당하고 실비보상, 이것을 실질적으로 줄여도 되잖아요, 그렇죠?
376페이지 중간에 보면, 위원회 수당과 실비보상을 3회씩 편성해서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그냥 실질적으로 운영…
상식적으로 2번 이상 안 하면 2번까지는 해 놓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도 다른 데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몇십만 원도.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니, 그런데 정보화위원회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실 테지만, 저희들이 정보화 시행 계획 수립할 때 사실 딱 1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도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는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예.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래서 일단은 살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 밑에 영상형 IP전화기 구입하는 것, 예비품으로 구입하는 것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지금 현재 이것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예비품으로 항상 매년 20대씩 구입하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안 쓰면 내구연한이 다 되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내구연한보다도 내구연한 전에 쓰던 것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교체하면서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신규 직원이 들어왔을 때도 활용하고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혹시 재고라고 표현할까요?
새로 구입하지 않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인가요?
없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리고 맨 하단에 이동식 앰프 구입이 있습니다.
이 앰프를 구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현재 보유하고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이동식 앰프를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보유는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 9년이 지나서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2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고장이 났고 하나는 그냥저냥 쓰기는 하는데, 지진 대피 훈련이나 청내가 아닌 외부에서 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총무위원회라서 그런데, 이 앰프 구입하는데, 다른 데 구입하는 앰프와 성능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금액 차이가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잘 확인해 보시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그다음에 공공 와이파이 관련해서 와이파이 구축을 하잖아요?
376페이지에 유지보수를 2,000만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구축한 곳에서… 공공 와이파이는 구축을 해 놓으면 저희가 가서 유지보수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가 해 주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것은 다른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야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구축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는 무료로 좀… 서비스를 안 해 주나요?
좀 궁금한 것이 그것이에요.
지금 공공 와이파이 구축 한 지 1, 2년밖에 안 됐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저희들이 와이파이를 설치한 것이…
- 이경화 위원
- 계속 구축을 2억씩, 2억씩 계속…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와이파이는 2018년에도 했고 그전에도 있었고요.
공공 와이파이는 2018년도부터 하고 있거든요?
1년이 지나갔죠.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 않나요?
이렇게 유지관리를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을 계약서상에 넣어서 유지보수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이라도 해 보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것은 저희들이…
- 이경화 위원
- 그냥 그것은 업체와 한번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굳이…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1년간은 업체에서 무상으로 해 주고 2년치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지금 예산 들어간 것은 2018년도에 설치한 것, 그것에 대한…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나중에는 유지비가 훨씬 더 늘어나겠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계속 늘어나죠.
전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거의 구축비의 10%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선 마이크 건전지 구입을 매년해요, 25박스.
이것도 사실 그냥 습관적으로 구매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재고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구매를 하고 계시겠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항상 재고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건전지도 어느 시일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재고 꼭 확인을 하시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행정전화번호부 인쇄, 이것.
전에 삭감하면서 이제는 제작을 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대로 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제작을 또 하실 것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금년도에도 1회 제작을 했습니다.
조직을 개편하면서 1회 해서 50만 원을 집행했었는데요.
2회를 넣는 이유는 조직이 개편되면 또 전화번호부를 해서…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조직이 수시로 개편되더라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래서 그게 개편되면 다시 인쇄해서 내 보내야 하기 때문에 2회를 넣은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을 꼭 해야 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일단 직원들 책상이라든지, 또 기자들도 찾지만 행정전화번호를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니, 이게 계속 바뀌는데 그분이 다른 데 가 계시고 그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니, 전화번호는 사람하고 관계없이, 전화번호.
- 이경화 위원
- 이거 커다란 것?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이 행정전화번호부는…
- 이경화 위원
- 이것 안 바꿔준 지 오래되지 않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니, 그것은 1월에 바꿔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4차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들, 방송 장비 유지비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민방위 경보 시설 유지비, 이것도 4차 추경에서 많이 삭감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예비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로 다 넣으신 것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같은 맥락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같은 맥락이니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 이것은 어느 정도 다 될 때까지 계속하실 것이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 데이터비가 없어서 사실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시, 11시, 12시까지 공공 와이파이 되는 곳에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시스템 보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10시 이후에 끊고 하면… 뭐, 그것은 어른들에게 말은 듣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공공 와이파이가 공용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아이를 망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의 방안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쓰는 것은… 어차피 그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 와이파이는 모든 시민들이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하는 사항이고요.
걱정하시던 것이… 위원회에서였나 걱정하던 분들이 계셨는데, 유해 사이트를 차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설치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것은 맞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 와이파이, 유해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게임이죠.
피시방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시간이, 10시면 나와야 해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데이터가 없어서 어디도 못 가고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데이터를 무료로 계속 쓰는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11시가 돼도 집에 안 들어가고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셔야 돼요.
어른들은 대부분 무제한이나 굉장히 충분한 데이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와이파이를 막는다든지 해서 아이들을 위해 약간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 좀 고민 좀 해 주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378페이지에서 중·고등학교 CCTV 통합 관제 구축으로 5,000만 원을 들여서 해요.
그런데 도시 통합안전센터에 대해서 기능 보강 사업을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확장 사업… 그러니까 공간이 워낙 작기 때문에 확장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구축 사업과 확장 사업을 해 놓고 11개 학교가 또 들어오면 뭔가 구축 사업과 확장 사업을 또 해야 되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니, 이것은 시스템상에 저것이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11개 들어와서…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서버 스타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11개가 들어와도 구축 사업비가 또 들어가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이 구축 사업만 가지면 11개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 구축 사업 1번 한 것으로 인입을 해 주면 되니까요.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379페이지 마지막에서 보면, 1억 정도가 정리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올라오니까 1억이 그냥 나중에 또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 체크해서 1억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것은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 이경화 위원
- 이 회선료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방범용 CCTV 회선료 같은 경우 금년도에 4,300만 원이 절감됐는데, 내년도에는 그중에 인터넷 회선으로 일부 사용하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 전용 회선료보다 싸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회선은 보안상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용 회선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조금 상향됩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 총무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일단 계약 잔액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미리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또 그것 내에서 활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미로 알아듣겠는데요.
그런데 그게 일단…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답변은 뭐, 그렇고요.
그리고 공보 관련 아닌 것도 있지만, 서산시에서 앱을 만들죠?
그러면 운영비가 또 나가고, 여기 스마트 서산 운영비로 해서 얼마 정도 나가죠?
스마트 서산 모바일 오피스 유지관리로 837만 5,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서산에 들어갔더니 연결이 잘돼 있어서 좋은데, 말씀드린 대로 서산 소식은 700만 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되는 게 없고, 그다음에 ‘안심지기’를 가열하게 하셨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금 계속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조금만 흔들어도 신고가 돼버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예,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 입력을 안 했으니까 다행인데, 이것으로 박수를 몇 번만 치면 경찰서에 바로바로 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게 3초에서 5초 정도 흔들면 되고요.
옆에 사이드에 음량 조절하는 것을 일정하게 눌러도 나오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계속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흔드는 것은 안 되고 음량 조절 쪽으로 바꿔놨습니다, 일부.
- 이경화 위원
- 음량 조절이요?
어쨌든 그리고 버드랜드 것이기는 한데, 앱이에요.
‘한국의 새’라고 해서 계속 홍보를 하시는데 알고 보면 저기는 ‘조류’로 되어 있어요.
‘한국의 조류’를 쳐야 앱으로 들어가는데 ‘한국의 새’라고 홍보는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유지관리가 잘되는지 서산시 전체 것에 대해 체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방범용 CCTV 회선료가 1,646대에 대한 회선료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금 금년도까지 합치면 한 1,900대 정도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 이동식으로 사용하는 CCTV는 몇대…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금 이동식 CCTV는 1대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설치할 예정이라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이동식은 몇몇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CCTV를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다 설치해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식은 한 몇 대를 구입해서…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 일단 요구하면 가지고 갔다가 회수한다든지, 예를 들면 쓰레기 투기할 때 자원순환과인가 그쪽에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문제점은 약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정식적인 CCTV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그것으로라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요구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럼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몇 대 활용하고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것을 저희들이 하기에는…
- 조동식 위원
- 상당히 적은 숫자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열 몇 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조동식 위원
- 왜냐하면 이런 것은 확대 좀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죠.
쓰레기 불법 투척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투척장 같은 데 이동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이동용 말씀인가요?
- 조동식 위원
- 아니, 현재 하고 있는 것.
쉽게 얘기해서 옮겨 다니는 것이죠.
옮겨 달게 되면,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드느냐는 것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뭐, 옮겨 다는 것은 한 500만 원 이하 정도?
옮기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장비 사는 것과 CCTV 사는 것과, 새롭게 설치할 때, 그때 한 2,2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 조동식 위원
- 새로 설치하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2,200만 원 정도요.
그러니까 옮기는 것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근처에 뭐가 있으면 그쪽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런 자체가 없어서 다시 새롭게 설치하려면 예산이 좀 더 투자되리라 생각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이동식을 올해 예산을 세워서 처음 구입한다는 말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동식은 몇 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15대요.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 중부매일 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전산담담관실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아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377쪽에 보면 정보통신 통합 기반 구축 사업에서 자산취득비요.
노후 암호화 장비 교체로 400만 원이 있는데 이 암호화 장비하고 앞에서 나왔던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이 암호화 장비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죠?
- 위원장 이연희
-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정보통신팀장 이용
정보통신팀장 이용입니다.
노후 암호화 장비는 도와 시·군 간 팩스를 암호화로 해서 주고받는 장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팩스요?
- 정보통신팀장 이용
을지훈련이나 태극훈련 같은 연습할 때 문서를 암호화해서 주고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팩스를 도와 시·군 간에 1대씩 놓고 있는데 그게 노후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도와 시 하고만 연결하는 거예요?
- 정보통신팀장 이용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암호화… 이게 몇 년마다 교체를 하는 것이죠?
내구연한은 없는 것인가요?
- 정보통신팀장 이용
예, 국정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최초 2003년 9월에 도입한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님 2가지만 확인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산실 면진테이블 도입 및 바닥 보강 공사 있지 않습니까?
시청 청사 내에 지진… 한 것인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 드릴 것은 전산 개발비에서 아까 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1억 5,000만 원을 올리셨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위원장 이연희
- 인수인계 업무, 도에서 이렇게 도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모든 위원님들이… 뭐, 산건위든 총무든 위원님들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업무가 인수인계 안 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이것이 구축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인지, 지금 어떤 내용으로 시스템이 들어가는지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일단 시스템은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요.
업무 내용은 나중에 시민공동체과에서 내용을 열 것이거든요?
잠시만요, 정확하게 설명을…
- 위원장 이연희
- 시간이 너무 돼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끝난 다음에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왜냐하면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될 때, 인사 평가 할 때 페널티를 주라고까지 요청을 했었어요, 워낙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요청을 한 것이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참여를 안 하면 성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넣을 것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참여도 참여지만 연계가 돼야 하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연계는 다 되도록…
- 위원장 이연희
-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방범용 CCTV가 계속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위원장 이연희
- 아산에서 9살짜리가 교통사고로 저기 됐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했을 때 이게 첫 번째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실만 국한돼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교통과나 도로과, 이렇게 다 해야 할 텐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CCTV가 관내에 얼마나 돼 있는지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게 안 됐다고 한다면… 이게 아마 정부에서 지자체와 연계해서 일을 더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혹여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교통사고가 늘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에서 오는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좀 실태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불법 주정차 CCTV를 달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CCTV가 100%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본 위원장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확인해서…
- 위원장 이연희
- 그것 한번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383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384쪽 하단에 보면 청렴 우수 부서 포상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우선 저는 설명을 듣기 전에 용어를 좀, 앞에 청렴을 뺐으면 좋겠어요.
요즘 청렴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텐데 그냥 우수 부서 포상으로 하든지, 청렴은 빼도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감사담당관 최교상입니다.
청렴만 빼고 우수 부서 표창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청렴하지만 앞으로 청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청렴을 붙였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우수 부서 1,000만 원이면 1개 부서만 선정해서 주는 것인가요?
- 감사담당관 최교상
1개 부서는 아니고요.
본청하고 사업소 하고 1개 그룹 하고, 읍·면·동 1개 그룹 해서 13개 부서에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 13개 부서?
각 부서별로 하나씩?
- 감사담당관 최교상
부서별로는 아니고요.
전체에서 13개가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 전체에서 13개 부서, 부서 또는 읍·면·동.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차이가 있겠는데, 1,000만 원이면…
-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래서 저희들이…
- 조동식 위원
- 산술적으로는 수치가 안 나와서.
- 감사담당관 최교상
아, 최우수 부서는 2개 부서에서 150만 원씩 300만 원, 그리고 우수 부서는 3개 부서에서 100만 원씩 300만 원, 그리고 장려는 8개 부서에서 50만 원씩 해서 400만 원, 그렇게 1,000만 원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385페이지, 원산지 표시 신고 포상금,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있나요?
- 감사담당관 최교상
이게 원산지 표시 신고 포상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전화로 신고하면 안 되고요.
위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제출해서 내야 하는데요.
현재까지 그렇게 명확하게 원산지 표시 위반하는 사항에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전화로 단순하게 신고한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신고 포상금 대상이 아니고요.
혹시 몰라서… 이 원산지 포상금이 5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이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데, 혹시 몰라서 몇 건이라도 발생될지 몰라서 70만 원씩 세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특이한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면서 전 부서를 봤지만 지금까지도 일반수용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경비성 예산을 감액해서 올린 데는 없었거든요?
유독 감사담당관실은 일반수용비도 그렇고 국내여비도 그렇고 감액해서 올렸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지 않은데 감사담당관실은 특별하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감사담당관 최교상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올해 집행하다 보니까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그렇게 많게 세울 필요가 없고요.
이것을 가지면 1년 동안의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로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판단됐기 때문에 일부러 절감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사실 모든 부서가 이렇게 아껴 쓰고 남는 부분은 감액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전 부서가 유독 남기지 않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여비라든지 일반 행사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남기는데, 역시 감사담당관실이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의 모범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 감사담당관 최교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교육 등 추진이라고 있어요.
그전에 청렴 교육을 800만 원 예산 안에서 했는데 이것을 굳이 시민과 함께 하는 청렴 교육으로 뺐거든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가요?
- 감사담당관 최교상
금년도에는 청렴 교육 추진이라고 해서 800만 원을 썼는데요.
내년도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청렴 교육을,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반씩 나눠놨습니다.
그 사유는, 사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들 교육이나 공무원들이 필요한 용품, 공무원들과 관련된 사항은 사무관리비고 주로 시민들과 관련된 사항은 사실 행사운영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과 함께 하는 청렴 교육은 공무원도 일부 참여는 합니다만 주로 시민들 위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편성했고요.
이것은 청렴 행정 관련해서 연극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청렴 관련 연극 공연이요?
-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 이경화 위원
- 이 공연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걸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있어요?
-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래서 거기와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 공연을 하고 시민들한테 와서 같이 관람하자고, 이렇게?
-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교상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389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389쪽부터 39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39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12억 원 이상 상향 조정됐는데,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생계급여 자체에서 인상분이 있어서 이렇게 잡았나요?
391쪽 가운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사회복지과장 진중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예산 성립 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많이 있어서…
- 조동식 위원
- 늘어나는 추세라는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잘 살아서 이런 사람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거꾸로 늘어난다는 것은 참 아쉽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392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있어요.
이것도 국·도비가 상향 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도 올라간 상태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은 2019년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신설돼서, 보조내시 해서 지금 2019년도분은 다 발주해서 제작 완료해서 공급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 조동식 위원
- 공급을 지금 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아직은 물건이…
- 조동식 위원
- 파악만 해 놓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아니, 지금 제작은 거의 되어 가는 상태고요.
되는 대로 12월 6일, 읍·면·동에 택배로 직접 배부할 계획이고요.
대상자는…
- 조동식 위원
- 대상자 파악은 다 된 상태네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8매씩 보급될 계획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다음에 393쪽을 보면 사회복지사 교육비가 전년도에 1,000만 원에서 올해 2,000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복지사 교육을 특별히 상향 조정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393쪽 상단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사회복지사 교육비는 2018년까지는 2,000만 원씩 수립해서 교육해 오던 상태인데, 2019년도에 1,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요구도 있고 실질적으로 1,000만 원 가지고 교육 인원을 다 커버할 수 없어서 종전까지 하던 대로, 18년도에 요구했던 대로 2,000만 원 상향해서 반영 요구한 상태입니다.
2019년도만 1,000만 원이 된 상태였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난해만 그랬다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이것은 별개 문제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이거는 법적으로 보수교육을 1년에 몇 시간씩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틀씩 하나요?
보통 1박 2일 코스로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시·군에 출장을 나와서 1년에 몇 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게끔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필요한 경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동식 위원님이 질문한 392쪽 미세먼지 마스크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유부곤 위원
-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성능을 가진 것을 구입하시는지 세부 산출 좀 주실 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세부 산출 내역은 제가 다 기억을 할 수 없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이 제작하는 업체는 장애인 생산 시설에서,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전국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물량이 몰리고 해서 공급이 약간 지연되는 건 있는데, 충남 도내 장애인 시설에서도 하는데 그 관계를… 하여튼 일반 개인 업체에 의뢰하면 더 빨리 공급될 수 있을 텐데, 어려운 장애인 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약간 좀 지연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능은?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유부곤 위원
- 성능 검사는 다 끝난 거겠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계약 요구 조건에, 계약에 의해서 요구할 때 미세먼지를 충분히 거를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해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인당 몇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부 자료를 보면 1인당 48개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거는 2020년도가 그렇고요.
- 유부곤 위원
- 아, 2019년도.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2019년도는 지금 하반기에 공급됐기 때문에 18매입니다.
- 유부곤 위원
- 48매라고 규정을 한 것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배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연중 필요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재배정 했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춰서…
- 유부곤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 미세먼지 마스크는 한 번 쓰면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48개 가지고 가능한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그렇고 운영비가 작년…
2019년도 최종액이 716만 원이라고, 민간단체·기관 사무운영비 내역에 직시해 주셨어요.
그 안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50만 원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자 받으셨죠?
여기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유지관리 하는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7년도 글 이후에는 글이 없어요.
글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면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매년 5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고, 올해도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된다고 올라왔습니다, 못 찾으시나요?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신 자료인데, 저희 사무운영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인건비하고 분리되면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체크 한번 해 보겠다고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체크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서 50만 원이 있는데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올라와서요, 유지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없앨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잘 관리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사무실 시설 유지관리비도 조금 많이 인상됐는데…
사실 2019년 최종 확정액이라고 하는 것도 다 달라요.
틀려요, 다른 게 아니라 틀려요.
그전에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예산을 받으려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번 예산하고 별 차이 없이 올린다고 했는데 그전보다 이번 확정액을 한 300만 원, 400만 원씩 올려놓고 비슷하게 유지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뒤에 계속 얘기할 건데… 이런 것들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행사 운영을 위한 차량 임차,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사회복지의 날 도내 행사라든가 할 때 거기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차량이 없습니다.
그 행사 참석을 위한 차량 임차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마찬가지예요.
뒤쪽을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운영비가 있습니다.
아니, 그전에 실무 분과 사업비.
이 사업비가 340만 원 정도 인상됐는데 인상된 근거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기존에 5개 협의회로 운영하다가 지금 더 세분화돼서 2개 분과 위원회가 더 늘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여기 분과 위원회마다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이 좀 증가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전에 자료를 주신 것 상세 내역에 보면, 분과당 8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8 곱하기 7 해서 560만 원이 맞거든요?
이게 작년 연말에 2차 추경 때 주신 자료예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아, 사무운영비에서…
- 이경화 위원
- 그것 말고 사업비.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사업비가 늘어났다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이 밑에 보면 사업비 상세 내역을 주신 것에 보면 2개 분과가 증가해서 16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상이 됐는데, 사업비가…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몇 페이지…
- 이경화 위원
-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작년에 추경 때 주신 자료인데, 분과별로 8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7개 분과가 있으니까 8 곱하기 7해서 560만 원 사업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340만 원이 인상됐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랐는지 설명을 조금 해 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사업비를 올리는 게 아니라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상에는 394페이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산출 내역이, 7개 분과 위원회 100만 원씩 해서 700만 원을 요구했고요.
- 이경화 위원
- 아, 분과 위원회가 100만 원씩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세부 산출 내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워크숍으로 100만 원, 합쳐서 800만 원.
- 이경화 위원
- 협의체 워크숍이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해서 100만 원?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전과 산출 근거가 좀 달라졌네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좀 늘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다음에 인건비는 복지부 관련돼서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넘어가고요.
사무운영비로 838만 원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전년보다 인상 폭이 굉장히 커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는 얼마 안 되는데, 2차 추경 때 인건비하고 나눠 놓은 금액에서는 사무운영비가 420만 원이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이경화 위원
- 42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으로 갔어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이번 2019년도 하반기에 사회보장협의체가 ‘모비스’에서 차량 지원이 결정돼서, 차량 유류비하고 보험료… 유지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것은 2차 추경에 좀 더 플러스가 됐던 부분이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이경화 위원
- 아, 그게 이제 들어간 것이고… 그러면 맞겠네요.
차량 지원된 유지비하고 보험료,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근로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인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현재까지는 자활센터 내부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힐링이라든가 충전의 시간이 됐었는데 자활센터가 없어서 이번에 특별히 요구사항도 있었고 해서 힐링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해서 1,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보면, 단체별로라든지 이런 센터별로 힐링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동안은 전혀 해 오지 않았었던 상태였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위에 인건비 추가분이 있습니다.
이 추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도비로 내려 와서 인건비가…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게 본예산 성립 이후에 그쪽에서 내려왔고 그것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올린 것은.
그리고…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시비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기간제들 MOU라든가 협의 사항 내용을, 기본적으로 한 것은 반영한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이것은?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자체적으로 늘은 것은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늦게 돼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반영이 됐다는 게 어떤 뜻인 거죠?
지금 국·도·시비 이렇게 매칭 되어 있는 것에, 밑에 보면 인건비를 추가해서 512만 6,000원으로 있어요, 이 추가가 된 게…
- 위원장 이연희
-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추가분은 예산 팀에서 협의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인상분 해서 올린 내용이네요, 파악해 보니까.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인건비 추가가 된 부분이 꽤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예산 팀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일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올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 팀에서, 기획실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전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396페이지, 그 전 페이지부터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이런 것을 보면 정리추경에서도 정리가 되고 보조금 반환도 금액이 많아요.
그런데 인상 편성이 된 게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인상 편성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러면 나라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국가에서는 확대해서 하라는데 현실적으로 키움통장에…
- 이경화 위원
-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가입을 했다가 혜택이 줄어드니까 중도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이상적인 방향인데요.
실질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당사자들이 기존에 안 주는 거보다 불이익이 있으니까 중도 탈락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392쪽을 보시면 양곡 지원 사업 있었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게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진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이게 농림축산부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사업 부서가…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양곡 지원, 그리고 저희는 택배만 예산에 반영되고요.
- 최일용 위원
- 택배비만 여기에 책정이 되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쪽에 보시면 저소득 세대 건강 지원 관련해서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인데…
예산 인상은 반영되지 않았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기금 내에서는 충분한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전년도에 과하게 책정됐던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아니, 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픈 사람이 좀 줄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년통장, 희망키움이라든지 이런 통장 관련해서 좀 더 많이 집행될 수 있게끔 챙겨주시고요.
399쪽 보면, 청년저축계좌가 있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이번에 신규로 국·도비…
- 위원장 이연희
- 396쪽까지.
- 최일용 위원
- 예,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예산안 397쪽부터 405쪽까지 보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399쪽 서산복지재단 발전 방향 연구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동안 서산복지재단 운영이 당초 설립 취지, 목적과 다 부합되게 운영이 안 되는 면이 일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최일용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래서 서산시복지재단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진단하고 보완하려고 세운 사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고요.
400페이지를 보면 어려운 이웃 성금 모금 행사에서 15개 읍·면·동에 70만 원씩 배정한 것 같은데, 지원 내용이 뭐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읍·면·동에 나눔 행사, 1차 행사를 하는데 읍·면·동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플래카드라든가 시에서 일괄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 조동식 위원
- 그 경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쓰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402쪽 중간쯤 보면,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 전세 임대료, 이쪽은 사무실이 그동안에 없었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동안 사무실이 ‘태양빌딩’이라고 거기에 있었는데, 특수임무유공자회 측에서 성격적으로 신분 노출을 꺼려해서 타 사무실을 요구한…
- 조동식 위원
- 별도로?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것도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체가 사무실이 없어서, 사회복지과 내에서 간사가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별도 사무실을… 무공수훈자회 쓰는 데를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회하고 다 연계가 때문에 그쪽으로 사무실을 주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별도 사무실을 임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나갈 계획이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시행이 내년부터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임대할 건물을 알아보고 1월부터,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만 원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402쪽 중간에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있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유부곤 위원
- 증가 이유가, 50명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참전 유공자가 고령이어서 사망을 하게 되면 배우자 수당을 부인이 받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사망하기 전에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안 받고요.
- 유부곤 위원
- 안 받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가 1년에 한 50명 정도 발생할 그런…
- 유부곤 위원
- 보훈명예수당 밑에 그것도 지금 150명이 증가됐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것은 일제조사를 통해서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대상자가… 지금까지 신청 중인데 신청을 안 해서 그동안 수혜를 못 받았는데, 일제조사 해 본 결과, 보훈처하고 이렇게 협의해 본 결과 한 170명 정도가 발견됐습니다.
안내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명예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유부곤 위원
- 403쪽에 맨 위 상단을 보면, 보훈 대상자 등 3단체 전적지 순례, 국외가 있어요.
국외는 어디를 말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국외는 월남전 참전 그쪽…
- 유부곤 위원
- 그러면 베트남 간다는 얘기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 단체에서 국외 전적지 순례를 요구해서 올해 처음 다녀왔습니다.
1개 단체인데 무공수훈자회도 있고 고엽제도 있고 상이군경회 있는데 아마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 유부곤 위원
- 아, 돌아가면서?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한번에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 유부곤 위원
- 갔다 오시면 정산서가 물론 있겠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유부곤 위원
-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올해 갔다 왔으니까 하여튼 받아 놨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복지 감사에서도 그 내용을 다 확인했습니다.
정산한 것에 대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사본이라도 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서 2018년도 잔액이나 보조금 반환, 결산서에 보면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어떤 것인지… 장애인 보조기 렌털 사업도 바우처 사업으로 하기도 하고 안마… 거기도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이것은 홍보 사업인데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나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캠페인이나…
자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사회복지과 행복키움팀장 신현주입니다.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비, 사무관리비 300만 원이 맞나요?
- 이경화 위원
- 그것과 그 밑에 바우처도.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아, 바우처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액수고요.
저희가 여기에 맞게 업체별로 돈을 나눕니다.
인원수로 나누고 해서 되도록이면 다 집행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 위에 300만 원은 저희가 지역 투자 서비스 사업 홍보를 위해서 리플릿을 제작해서 읍·면·동이나 제공 기관에 저희가 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자에게도 줘서, 안내를 받아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에 300만 원씩 매년 쓰나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 이경화 위원
- 이용자가 얼마나 돼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현재 한 71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715명인데 매년 리플릿을 300만 원씩?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왜냐하면 기준이 매년 바뀌어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밑에 바우처 같은 경우는 업체별로 나눈다고 했는데, 업체별로 나눠서 주면 거기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저희가 행복e음을 통해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용자가 제공 기관과 계약을 해서 주 1회에서 2회 정도씩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직접 받는 것인지 체크가 되나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그렇죠, 저희가 해마다 사회보장정보원 사업단과 같이 점검도 나가고 있고요
그 시스템에 그때그때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궁금한 게,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이게 그냥 어디든지 업체로 들어가게 되면 잔액이나 보조금 반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균형발전기금인가요?
여기에서 오는 것이죠?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 이경화 위원
- 이것도 국·도비죠?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 이경화 위원
- 국·도비들은 대부분 반환되기는 하는데 이 사업은 유독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398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사례 관리 운영을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홍보로 해서 3,600만 원, 그다음에 민관 협력 교육 및 행사 운영, 그다음에 사례 관리 대상자 서비스 지원, 이 서비스 지원까지는 적절하게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겠지만, 3,600만 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홍보만 하는 것인가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읍·면·동에서 직접 하는 것이죠?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아, 이것은 15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액수입니다.
- 이경화 위원
- 15개 읍·면·동에?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그래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캠페인도 하고 현수막도 제작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5개 읍·면·동에 240만 원씩 15군데에 재배정을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잖아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 이경화 위원
- 이게 중앙부처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2개 다 보건복지부 쪽이죠?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하는데, 읍·면·동에서 이것을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주고 하나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아니요, 이것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사업비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배부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다음 뒤에 보면 읍·면·동 배정이 또 되어 있어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그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아마 그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것일 거예요.
- 이경화 위원
- 여기에 보면 읍·면·동별로 또 배정이…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10명 정도 해서 회의비나 이런 게 지급되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회의비는… 그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게 읍·면·동에도 또 있잖아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그렇죠, 읍·면·동 지역사회협의체.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중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맞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3개가 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하는데…
어쨌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같잖아요, 더 확대되지는 않잖아.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명예복지공무원이나 분과 사업, 이런 것들을 같이 지원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공무원 맞춤형복지팀에서 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 240만 원을 가지고 홍보하고 캠페인 한다고 했잖아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이것 말고 저희가 또 나가는 게 있거든요?
옆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국비, 시비도 나가고 있고요.
재배정 되는 게 한 서너 가지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드릴 말씀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이것을 그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도 하고 홍보도 하면 좀 더…
그 경비로 괜찮고 좀 더 심도 있게 전문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서너 개 되잖아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아, 이것은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예요.
- 이경화 위원
- 예, 사업비인데 그 사업들을 조금 실효성 있게…
아마 하시면서도 그럴 것이에요.
그분들이 그분들일 수 있고, 같이 활동을 할 것이고, 지역적으로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 서산시에서 하시는 분,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하시는 분들이 겹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뭐, 겹치지는 않겠죠?
하지만 같은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통합해서 운영비나 사업비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겠고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 이경화 위원
- 이게 보기가 좀 어려워서.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저도 어렵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맞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석림사회복지관 사무운영비가 2차 추경에 올려주신 것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도 그렇고 석림사회복지관…
(자료를 찾으며)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때 인건비하고 남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2차 추경 때 인건비가 올라가서 인건비 상승분, 사무운영비 상승분 포함해서 1,232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 올라온 것은 3,000만 원이 운영비로 왔어요.
그런데 별 다른 게 추가가… 뭐, 취득비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이게 맞는 것인지…
올려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그쪽에서 준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서산시에서 지급한 것과 맞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2차 추경 때 주신 자료와 여기에 주신 자료가 1,5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저희가 이번에 1,465만 원을 예산 전용했어요.
- 이경화 위원
- 예?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요청해서… 아마 그 액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 이경화 위원
- 전용이 됐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썼는데, 다른 데서 쓴 것과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석림사회복지관 인건비 일부가 운영비로 전용됐기 때문에, 그게 운영비로 플러스가 됐어요.
아마 차액이 그 액수일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석림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가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아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저희가 꼼꼼히 다 챙겨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좀 더 명확하게 인건비와 운영비 쓰임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전용됐던 부분보다도 이번에 더 올라서 사무운영비가 예산 편성돼 있어서…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 이경화 위원
-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산안.
그러니까 그전보다… 전용이 돼서 2,600만 원이었어도, 이번 예산 편성에서 한 3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돼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 이경화 위원
- 특별히 오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전용을 해서 쓰고… 어쨌든 이 사무관리비가 이대로 가도 되는지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다음에 399페이지, 석림사회복지관 냉난방기 교체로 9,700만 원이 있어요.
냉난방기를 몇 개 교체하나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천장형 15대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천장형이 15대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 이경화 위원
- 천장형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이게 냉난방기는 그렇게 많이 안 비싼데요.
밖에 놓는 실외기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얼마 정도 나오나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그래서 저희가 토탈 해서 견적서를 받아봤을 때 9,700만 원 정도로 잡은 거였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시스템에어컨 업체에게 예산 요구를 하기 전에 자세한 견적을 미리 받아 봤고요.
그다음에 석림사회복지관이 2005년도에 준공해서 나갔는데 지금 한 15년이 됐습니다.
시설이 노후해서 냉난방 시설 자체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들고, 또 부속 자체가 옛날 냉난방기는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수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내구연한도 9년인데 15년이 됐으니까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 이경화 위원
- 2018년도에도 기능 보강 사업을 1,950만 원 들여서 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작년에 무슨 보강을 했나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계속…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18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이경화 위원
- 예, 2018년도에도 1,950만 원.
결산서에 잔액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뭘 했는지 나와야 하는데…
그리고 서산시 복지재단 관련해서, 혹시 이 사업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운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어요.
400페이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복지재단에서 사업비는, 사각지대나 소외계층, 저소득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자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모금회에 합쳐서 사업비를 사각지대나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을 하는 사업비인데, 그 관계가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과 일반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과 여러 가지로 중복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전반적으로 방향을 새로 정하고 컨트롤하려고 복지재단에 3,000만 원 용역비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것은… 복지재단 운영 사업비.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것은 복지재단에서 하는 복지 사업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복지 사업비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이경화 위원
-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리고 이것을 작성할 때 궁금한 게, 어려운 이웃 성금 모금 행사를 작년에도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돼서, 이게 단순히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봤나요?
페이지는 400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본청과 읍·면·동에서 예산이 125만 원 편성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읍·면·동에…
- 이경화 위원
- 편성돼 있는데, 여기 표기에…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아, 이게 사무관리비로 했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목이 변경돼서 신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이게 목 변경이라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제가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기는 한데, 401페이지 사회 보장 급여 통합조사 길라잡이 제작, 복지 서비스 홍보물 제작, 이게 200만 원, 100만 원, 인상됐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통합조사 길라잡이 제작은 매년 복지 시책이 바뀌는 것이나, 또 추가되는 내용을 책자로 제작해서 읍·면·동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복지 관련 단체에 지침…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는 지침을 하나의 책자로 제작해서…
- 이경화 위원
- 그전에도 했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올해 했었죠.
- 이경화 위원
- 예, 300만 원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내년이 두 번째인데, 통합으로 제작해서 부수를 더 확대 보급할…
- 이경화 위원
- 부수를 확대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이경화 위원
- 이게 효과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것을 보면 서산시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복지 시책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더 많은 요구가 있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읍·면·동 이장단까지도 요구한 상태라.
- 이경화 위원
- 거기에 다 드렸었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아니, 읍·면·동으로 드렸었죠.
- 이경화 위원
- 읍·면·동만?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이장단까지 지급.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이장단, 복지협의체나 그런 데, 복지 공무원들이 더 숙지해서 복지 시책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는 보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복지 서비스 홍보물 제작으로 100만 원이 확대 편성됐습니다.
홍보물 제작을 더 많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홍보물 제작이 사실적으로 단가 변동도 있고 홍보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복지 시책을 펼치는 데 더 많은 사람이 보고, 사각지대도 줄어들고,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더군다나 이렇게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 이경화 위원
- 사실 홍보는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종이로 하는 것들의 홍보가…
처음에는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인상분이 어떤 취지에서 인상된다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러니까 홍보물이라면 그냥 종이 전단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끌 수 있는 선물이나 치약 세트, 아니면 마스크도 제작했고 여러 가지 홍보물을…
종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다못해 시장바구니나 그런 것까지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위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401페이지, 호국보훈의 달 감사 서한문 우편 요금이 있어요.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하여튼… 작년에 있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402페이지, 보훈단체 8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임대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나가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이경화 위원
- 지금은 월세를 내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렇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 600만 원이 운영비에서 빠져야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지금은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월세를 안 내고 있어요.
- 이경화 위원
- 안 내나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내년도 임대해서 나가면 그때 내는 것으로…
- 이경화 위원
- 아, 그것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이경화 위원
- 임대해서 나가는데…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아, 임대료에 월세가 나가요, 전세로 나가는 게 아니고.
- 이경화 위원
- 이게 전세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아니에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전세라고 하면 안 되지.
전세 임대료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런데 상가 건물로 하는데, 전액 전세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표시해 줘야죠.
전세 임대료라고 표기를 하셔서 전세인데 왜 월세가 나가는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표기를 수정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은 안 나가는데 앞으로 나갈 것을 계상했다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에 현충일 행사에서 급식비를 안 하다가 다시 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아닙니다, 매년.
- 이경화 위원
- 매년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현충일 행사 끝나고, 충령각이나 거기에서 끝나고…
- 이경화 위원
- 작년에도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다 했는데 그 예산은 사회복지과 급량비에서 별도로 예산을 안 세우고, 의원님들도 북촌옥에서 같이 식사를 하셨는데…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급식비는 없었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없었죠?
이것은 없었는데 지금 다시 세웠고, 현충일 행사를 1,1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굳이 또 80만 원을 해놨기에…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참석자… 공무원들, 의원님들 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엽제전우회 전적지 순례 100만 원, 호국정신계승 사업 10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금년 2019도 제2회 추경에 단체들 100만 원씩 인상된 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추경에 올라간 것을 다시 반영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현충일 행사 지원 급식비가 전에 다른 목으로 됐다가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나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감액이 어디에서 된 것이죠?
빠져 나왔으니까 어딘가는 감액이 돼야 하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저희 사회복지과에 자체 급량비를 절약해서 식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좀 어려워서 금년에 별도 계상한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재단 사무 운영비 내역을 보면 결산검사 전체 예산 8,400만 원 중에서 수수료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 수수료라는 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복지재단 운영하는 것을, 연간 운영한 것을 전문 회계사에 주고 결산을 해서 회계사가 결산하는 예산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8,4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이 결산검사 수수료…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동안 950만 원에 했는데 물가 인상으로 해서 1,200만 원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쪽을 보면, 노숙인 등의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무연고 사망자 신문 광고 수수료가 기존 5회에서 10회로 늘어났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노숙자 사망자가 그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2019년부터 갑자기 사망자가 증가해서 전년도에 2배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추경 예산에 더 요구해서 한 상태이고 추세로 봐서 계속 늘어날 것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명절맞이 어려운 이웃 위문에서 명절맞이 소외 계층 위문 단가가 5만 원에서 6만 8,000원으로 이번에 1만 8,000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부분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일단 대상자도 늘어났지만 단가 상승도 반영한 것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 모금 사업에서 전년도에 했던 연탄 나눔이나 희망 쌀, 적십자 위로금, 이런 부분은 올해 사업을 일몰시킨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자치행정과에서…
- 최일용 위원
- 부서가 이관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자원봉사 업무가 그전에 사회복지과에 있었는데 올해부터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서 그 예산이 자치행정과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399쪽에 보면 아까 몇 번 설명을 하셨는데요.
사회복지재단 발전 방향 연구 용역이 3,0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과업 지시를 주시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과업 지시는 복지재단에서도 받고 사회복지과나 복지 관련 총 취합해서, 내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과업지시서를 작성…
- 최일용 위원
- 용역에 대한 과업 지시는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온 안이 없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청년 저축 계좌 설명 좀 잠깐만 부탁드립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사업 설명이 없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우리 기초생활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기초생활팀장 도혜영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인데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주거나 교육급여를 받는 청년인데요.
나이는 만 19세부터 39세입니다.
본래 통장 사업이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본인이 5만 원을 부으면 5만 원을 나라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청년들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집행한 데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운영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침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사업설명서가…
지금 이 사업도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 안 해 주셨어요?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예, 죄송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사업들이… 뭐, 사업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시지만 저희는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는… 뭐, 추경 때도 그렇고 내년 본예산 세울 때도 세부사업설명서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예.
- 최일용 위원
- 데이터나 이런 부분에서 오타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사업설명서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사업을 이해할 수 있게끔, 사업량이나 이 금액이 왜, 어떻게 책정됐는지 이해할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저희들이 질의할 때 굳이 세부적인 부분을 질의하지 않을 수 있게끔 예산안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읍·면·동 통합 사례 관리 민관 협력 교육 및 행사 운영, 그다음에 그 밑에 읍·면·동 사례 관리 대상자 서비스 지원으로 생계 주거 등, 이 2가지가 원래 같이 있었던 것인데, 서비스 지원으로 있었던 것인데, 행사 운영으로 빠졌어요, 그렇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통계 목별 예산을 조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서비스 지원이죠?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 이경화 위원
- 서비스 지원을 직접해 주는 것을 행사운영비로 뺀 것은 조금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사회복지과 행복키움팀장 신현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398페이지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이경화 위원
- 예, 읍·면·동.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사무관리비?
- 이경화 위원
- 아니요, 행사운영비.
읍·면·동 통합 사례 관리 민관 협력 교육 및 행사 운영으로 1,500만 원.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 이경화 위원
- 그다음에 읍·면·동 사례 관리 대상자 서비스 지원으로 생계, 주거 등 7,500만 원.
이게 전년도에는 9,000만 원으로 서비스 지원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1,500만 원을 교육행사비로 뺐어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읍·면·동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행사운영비분이 부족한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좀 늘려준 것이고요.
밑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읍·면·동 사례 관리 대상자 서비스 지원비는, 이것은 고난도 사례 관리자나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에 필요한… 뭐, 밥솥을 사준다거나 이불을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 사용하려고 이것을 나눠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목이 좀 다릅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전년도에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9,000만 원 있었는데 민관 협력하는 교육이나 행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1,500만 원 뗐으면, 실질적으로 생계에 관련된 지원을 받던 금액이 준 것 아니에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산 면에서 보면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7,500만 원으로 이것을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 시 예산이 있어서, 부족할 경우에는 시 자체 예산도 같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 이경화 위원
- 시 자체 예산은 어디 있어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시 자체 예산은…
찾아봐야 해요.
- 이경화 위원
- 있어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굳이 시 자체 예산을…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이게 대상자가 좀 다른데 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 이경화 위원
- 대상자가 다른데…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담당하시는 분께서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자고 해서, 여기에서 1,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상식적으로 나라에서 돈을 줄 때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라고 준 것이거든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행사비나 교육비로 빼서 쓰는 것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일단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한번 집행을 해 보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2019년도, 아직 결산은 안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 이경화 위원
- 읍·면·동 사례 관리 대상자 서비스 지원해 줬던 9,000만 원에 대한 것 목록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상인가요?
- 이경화 위원
- 아니요, 잠깐만 한 가지만.
제가 빼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402페이지.
보훈 관련해서 또, 보훈문화상 추천서 및 공적 자료 책자 제작, 이게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있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동안 시행은 안 해 왔는데 내년도에 일부 얘기되는 것도 있고 해서, 발굴해서 시행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이 보훈문화상 추천서 및 공적 자료 책자 제작을 하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추진되는지… 말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서…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보훈처 주관으로 해서…
- 이경화 위원
- 보훈처?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보훈 사업 평가 수상 요구하려고 우리 시에서 기본 자료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기 위해서요.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위원장 이연희
- 399페이지에 아까 서산복지재단 발전 방향 연구 용역비로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보통 우리 서산시가 들어가는 예산 중에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충남연구원 출연금을 낼 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우리 연구 용역비를 시 현안 사업에 대해서 그쪽에 맡겨서 하겠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억을… 평소에는 5,000만 원씩 하다가 올해 1억 원을 했고 내년에 5,000만 원으로 다시 조정을 했는데, 연구 용역비로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3,000만 원으로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복지재단이 출범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현안 사업으로 충남연구원에 맡겨도 될 가능성 있는 용역이라고 보는데, 한번 그쪽으로는 타진해 보셨던 것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아직 타진해 본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복지재단이 당초 설립할 때 서산시의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목적으로 했는데, 최초 설립한 취지와 같이 운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서 서산시복지재단이 서산시 복지가 나아갈 방향과 컨트롤 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 위원장 이연희
- 이 연구 용역하는 목적은 본 위원장이 알겠는데, 우리가 충남연구원에 출연을 하면서도 연구 용역비를 각 부서별로…
그냥 각 부서별로 다 세우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정도 같은 것은 출연금을 주고 있는 충남연구원에 한번…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쪽도 검토해 보고 하는데요.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복지에 더 전문적인…
- 위원장 이연희
- 그쪽에 의뢰는 한번 해 보셨던?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아니, 검토를 하는데요.
더 전문적인 검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학술적이라든가 전체 복지를 추진하는 전문 단체나 대학 같은 데 용역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하여튼 충남연구원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연구원에 우리 충남 15개 시·군에서 출연금하는 액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만큼 할 수 있는 연구원이에요.
각 부서별로 그런 것에 대해 여기를 다 배제 시켜 놓고 따로 계상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또 하나는 402페이지에 참전 명예 수당 25만 원씩 1,000명, 그다음에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으로 850명으로 해서 보상금 식으로 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위원장 이연희
- 참전 명예 수당 1,000명에 대한 평균 연령대를 혹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지금 보훈단체에서 회원 신청 받을 때 명단을 받고, 연초에 1,078명인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월남전 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거의 90세에 가깝습니다.
89세, 이렇게 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 보니까 회원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감소하는 인원을 감안해서 참전 유공자 수당을 일부 축소하고 명예 수당으로 가족들한테… 금액을 2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이죠.
좀 늘리고, 그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따 다음에 경로장애인과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2008년도에 노령 연금이 도래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장수 수당을… “중복이 되니 장수 수당은 폐지해서 중복 수혜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이 장수 수당을 계속 주는 데는 패널티로 해서 10%를 감액하겠다고 권고안을 계속 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산시가 장수 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중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심… 제가 얘기하는 것에 집중해 주셔야지.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위원장 이연희
- 선심성 예산이다…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한테 주던 것을 안 줄 수 없으니까, 아마 계속적으로 주는 것 같아요.
조례를 보면 2012년도에 폐지하고 2015년도에 장수 수당에 대해서 다시 개정을 했어요.
물론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이 참전 명예 수당 받는 분이 노령 연금을 받죠?
그다음에 생일 축하금도 받죠?
25만 원에 10만 원, 35만 원에 또 장수 수당을 받죠?
이게 지금 4가지로 하고 있어요.
물론 이분들이 고생하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일궈 왔고, 또 앞으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청년이라든가 이런 실업… 다양하게 보면, 그분들도 우대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조차 장수 수당을 폐지하라고 하는데 중복으로 계속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야 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 본 위원장이 여쭤본 게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여기 팀장님이 예산 팀에 계실 때, 제가 초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게 폐지가 안 되고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요.
-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복지행정팀장 박정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한편으로는 타당한데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이 보훈 관련 수당은 일반적인,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누구나 연령에 이르러서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수 수당과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젊은 날 본인들을 희생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궈 오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물론, 보훈처에서도 수당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드리는 수당이 보훈처 수당하고 성격이 약간 다른 것이, 예를 들자면 참전 수당 같은 경우 보훈처에서는 이분들에게 조금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드리는 것이고요.
일반 상이군경회라든가 이런 보훈 수당… 이런 분들이 보훈처에서는 많이 받아요.
15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도 있고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10만 원으로 이렇게 덜 드리고 있고요.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차등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크게 지금 우리 시에서 드리는 수당이…
- 위원장 이연희
- 수당을 차등 지급… 잠깐만요, 팀장님.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게… 제가 이 참전 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을 삭감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산팀장으로 계실 때 제가 이 장수 수당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경로장애인과에서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겹치는 분들이 상당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장수 수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복이 되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해 주면 되겠다는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 관련 수당은 그런 게 없고 정부 차원에서 아직 전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다만 도에서 “지자체별로 수당이 전부 다르니 우리 한번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연구 좀 해보자.” 최근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렇죠?
-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굉장히 중복돼요.
-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도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검토 방향이 설정이 되면 저희도 같이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비단 서산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 복지행정팀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다른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를 보니까 장수 수당을 더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심성 예산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얘기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39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아까 도혜영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던 청년저축계좌,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정확하게 좀 한번 답변을 좀, 제가 필요해서요.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들에 대해 이것을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도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사업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지금 이것도 서산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읍·면·동으로 홍보를 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차상위계층들한테 홍보를 해서 발굴하는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읍·면·동에 있는 명예공무원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아닙니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이게 읍·면·동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홍보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이 청년들은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추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러면 문자로라도… 그분들 개인정보 때문에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핸드폰이거든요?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해서 홍보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어서 예산안 409쪽부터 413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일반회계에서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에서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이게 성격은 다르겠지만,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은 의료 기구 수급자 지원 대상이,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1,100명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지투 사업은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 서비스로 해서 하는 사업은 만 24세 이하 장애인 아동·청소년에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성격이 좀 다릅니다.
- 이경화 위원
- 만 24세 이하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청소년·아동… 이 바우처 사업은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24세 이상…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서산시에 한 1,100명 정도…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1,100명 안에 24세 이하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중복되면 지원이 안 나가죠.
- 이경화 위원
- 중복 지원은 안 되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사업 2가지가 같은 내용인데 지원 대상자는 좀 다른 거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대상자가 다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412쪽에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관련된 것인데요.
건강 생활 유지비라는 게 뭐죠?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기초생활팀장 도혜영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건데요.
개인별로 가상계좌가 있어요.
6,000원씩 저희가 입금을 해 주면 그것으로 본인 부담금이 발생되는 병원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누구한테 지급된다고요?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대상자한테 지급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안 받으신 분들한테 잔액을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그러니까 모든 수급자한테 6,000원씩을 먼저 넣어드려요.
넣어드리면 그 통장으로 가상계좌에서 병원비를 진료를 하면 거기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많이 안 다니시는 분들은 잔액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안 받으신 분들 금액… 이 건강 생활 유지비 정산 잔액을 다른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것인가요?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그렇게는 안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여기에 보면 이 사업 설명에서 유지비 잔액을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한 사람마다 일반 계좌가 아니고 가상계좌가 있습니다.
가상계좌가 있어서, 예를 들어 홍길동이 병원 진료비를 할 때 6,000원을 가상계좌로 입금을 시키면…
- 최일용 위원
-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건강 생활 유지비라는 게… 아까 6,000원 그게 유지비라는 것인가요?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예, 그게 유지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잔액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그러니까 6,000원을 분기별로 주는데요.
- 최일용 위원
- 가상계좌로 6,000원을 넣어주면.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그렇죠, 넣어주면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 500원씩 부담하는 비용이 있어요.
가상계좌로 결제를 하면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그 비용이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그렇게 하고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은 6,000원을 다 소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다니시는 분은 남을 수도 있고.
- 최일용 위원
- 그것을 다 못 쓴 분들에 대해서 잔액을 다시…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그것은 바로 다시 저희가 환수하죠.
- 최일용 위원
- 환수?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환수가 아니라 가상계좌에서 이제 거둬들이죠.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고요.
- 최일용 위원
-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사용하지 않은 건강 생활 유지비 잔액을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다시 그분 통장에 넣어서 사용하게끔 한다는 취지 아닌가요?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가상계좌에 있던 부분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해 정산해서 그 사람 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는 것인가요?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결국 자기 부담으로 사용하든 않든 자기가 총 받는 금액은 동일한 것인가요?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결과적으로?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예, 그러니까 병원비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 최일용 위원
-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어차피 그 돈을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똑같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예.
- 최일용 위원
- 가상계좌로 줬다가 남는 것을 다시 그 사람 통장으로 넣어주면?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예.
- 최일용 위원
- 별로 의미가 없는 사업이네요?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아니죠, 6,000원을 드리는 사업이니까요.
- 최일용 위원
- 아니, 6,000원은 주는데 결과적으로는…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그냥 현금으로 주나 아니면 가상계좌로 주나…
- 최일용 위원
- 결국 이렇게 나눠서…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그런 경우에는 병원비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 최일용 위원
- 결국 안 쓰고 남으면 연말에 다시 정산해서 잔액을 그 사람 통장에 넣어주면 결국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글쎄요…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80쪽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기금 운용이 지금 자활참여자라든가 직업 훈련비, 박람회 행사 참석 지원되는 것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고, 지급이 되고 있죠?
융자는 잘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융자 잘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지금 예치금 가지고 있는 게 10억 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1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자 수입이 1,350만 원, 그러면 이자 수입이 1.2%인 것이죠, 1.3%?
어떻게 예치가 되고 있는지, 지금 농협에…
죄송합니다, 농협에 예탁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치가 되어 있는지, 여기 80페이지 보면…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지금 시 금고에 있는 게 맞고요.
이율은 몇 %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여기 시 금고에…
지금 보면 이것은 이자율이 괜찮아요.
10억에 대해 1,350만 원이면 거의 1.35% 정도 되니까 괜찮기는 한데… 이게 그냥 자유 입출금인지, 자유 저축인지, 목돈 수탁을 해 놓은 것인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일용 위원
- 한 가지만.
- 위원장 이연희
-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민간융자 기간이 몇 년이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연 1%.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융자 잔액이 얼마인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융자 잔액은 2019년도에 10억 2,99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것은 융자가 아니라 예치금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치금에서… 심의해서 융자가 되면 보증금 임대료라든가 그런 게 나가는 상태가 되고…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뜸부기누룽지’ 사업단에 2,000만 원 융자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자활기업으로 전환이 된 ‘미소헤어’에 1,000만 원 예치금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뜸부기 모시떡 사업이 내년도에 자활기업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 최일용 위원
- 그게 5,000만 원인 거예요?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거기에 4,5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내년에 나갈 게?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아니, 올해 나갔습니다.
- 최일용 위원
- 2020년 사업 계획에 5,000만 원으로 융자 금액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어디 것이죠?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그거는 지금 자활…
- 최일용 위원
- 목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자활기업으로 전환될 때, 필요할 때 융자금으로 내주기 위해서 수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내년에 3,000만 원이 회수되고 5,000만 원이 나가는 것이죠, 지금 계획상으로는?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아까 나가 있다는 게 뜸부기하고…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그다음에 뜸부기 모시떡, 뜸부기 누룽지, 미소헤어, 3군데는 나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내년에 회수되는 게 어디 거예요?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내년에 회수되는 게 3군데는 아니고 희망 나름 택배에서… 아닌가, 그건 창업 지원인데…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융자 금액이, 지원 금액 한도액이 있나요?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5,000만 원?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아니, 1억 원 이내에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면 3,000만 원, 2,5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규모가 작아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규모가 작은 것보다 자활기업으로 전환되면, 자활사업단은 월세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기업으로 넘어가면 월세 임대료 나가는 것이 지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점포를 얻을 때 월세가 좀 싸면서 임대 보증금이 저렴한 데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소헤어도 건물을 보면 좀 오래된 건물이기는 한데 1,000만 원에 월 30만 원 월세로 얻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전세금 지원…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전세금 지원입니다.
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보증금?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저희들이 10억 원을 지금 잡고 있는데, 사실은 이 10억 원이 현재 서산시 자활 성격상 보면 다 소진될 일은 거의 없겠네요?
- 기초생활팀장 도혜영
거의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96쪽까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중관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분 정회)
(17시 13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417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417쪽부터 42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419쪽, 아까 전 시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수 수당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수 수당이 본래 1930년도 이전 출생자에 한해서 지급되고 있었죠?
그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올해도 그대로 지급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장수 수당 폐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수 수당은 1930년 이전생 대상자를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각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 대해서 지급 대상자 제한을 15년도에 개정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중복 사업의 일원으로 두었다가 폐지를 할 수도 있고 지자체 뜻에 따라서 존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 서산시는 그동안 어르신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왔다는 큰 틀에서 계속 사업으로 존치하게 된 사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설명은 잘 들었고요.
1930년 이후를 보면 그 사이에 한 3, 4년 터울에 있는 분들은 형평성 입장에서 추가로 더 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도 해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33년생까지, 지금 19년이 된 입장에서는 몇 세 이상이라고 따지면, 1930년 이상이 아니라 86세나 85세 이상이라고 하면 해당 사항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30년이라는 틀에 묶여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의 방향으로 가면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그 사업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존폐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결정하라는 사항이어서, 그 당시에 85세인 대상자로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1년생, 32년생 대상자는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복지부에서는 그대로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는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뿐이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420쪽 하단에 보면 세대 통합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420쪽, 세대 통합 어르신 프로그램 사업은 우리 경로장애인과 내년도 신규 시책 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지금 핵가족 시대가 도래 하면서 어른과 아동 세대 간의 괴리가 크다는 사항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아울러 볼까 하는 차원에서 세대 간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손자와 할머니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이런 쪽의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콘서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예 작품이나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사업의 모태는 지난번 행감 때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큰 틀에서 이런 사업을 신규로 발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구체적인 사업은 세워지지 않은 상태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할 수 있는 콘서트라든지, 또는 기회가 된다면 동일한 건에 있는 영화를 관람한다든지 만들기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진행하려는 잠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밑에는 그냥 증액 편성된 것이죠?
어버이 날 경로 행사라든지 노인의 날 행사, 이것은 그냥 상향 조정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것은 물가 대비해서 일부는 인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422쪽 중간 부분을 보면 어르신 클럽 활성화 사업으로 30만 원에 20개소를 했는데, 이 내용은 뭐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어르신 클럽 활성화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게이트볼클럽이 우리 서산시에 읍·면·동별로 20개의 클럽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 게이트볼클럽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이 운동하고 있는 게, 읍·면·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게 크게 게이트볼 협회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에 일부 운영비를 월 10만 원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질의하기 전에요.
세부사업설명서 95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최일용 위원
- 거기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세부 사업 단위로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은 그 세부 사업 내에 한 꼭지만을 가지고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부분인가요?
- 최일용 위원
- 아니, 어버이날 경로 행사 지원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95쪽이라고…
- 최일용 위원
- 아니, 세부사업설명서.
어쨌든 이게 다른 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세부 사업 단위로 해서 사업설명서를 뽑아주시고 명칭도 세부 사업 단위로 하는데, 유독 경로장애인과는 좀 특이하게 뽑아주셨습니다.
이것을 통일해서 다른 부서와 맞췄으면 좋겠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것은 예산 부서와 다시 확인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다음 420쪽, 독거노인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공동생활제요.
내년에 신축은 없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 부분은 지난 상반기 최일용 위원님께서 신축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행정에 반영해서 내년 사업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앞으로는 이 부분을 안 하실 것이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때 답변드린 것처럼 신축보다는 개·보수 개념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거기 보면 농촌 고령자 및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물품 및 보수 지원에서 금액이 1,500만 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독거노인 공동 시설, 그 부분에 대한 물품 지원이나 보수 부분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다 시설이 얼마 되지 않은 시설물일 텐데,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신축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이나 공가, 이런 쪽에 있는 독거노인생활제가 있거든요?
그쪽에 개·보수 차원으로 감안한 내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424쪽에, 노인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게 올해에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 최일용 위원
- 2019도에 지금…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올해에 신규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도에?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도 신규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 노인 고용 장려금 지원이라는 것은 도에서…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보면 ‘노인 사회 참여 지원’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 중에 만 65세 이상 근로자들을 신규 고용해서 3개월 이상 연속 고용을 하게 되면 1인당 최대 9개월간 해서 최저임금의 30%를 보조해 주는 보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는 2,000만 원이라는 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의 실효성은 많지 않습니다.
올 19년도 사업에서도 2건 정도의 지원 사업으로 있었고, 사업 자체 취지 배경은 좋은 것인데, 실상 65세 어르신들이 4대보험 가입되는 직장을 찾아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일부 했는데, 올해 2건이 지원한 사례로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424쪽 제일 상단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 시니어클럽 운영비, 인건비가 증액이 됐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총액은 전년도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운영비가 그만큼 감액됐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뭐, 감액 개념보다는 인건비 자체가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일부가 인상된 부분이고, 운영비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높여서 예산 편성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최일용 위원
- 이게 인건비는 증액됐는데, 인건비가 증액됐으니까 운영비는 그만큼 감액된 것이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뭐,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쪽에 보면 항상 보면 운영비가 적다고 얘기하셔서…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 이야기는 좀 있는 편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5쪽을 보면, 경로당 지원 사업에서 경로당 마을회관 종합 보험 자기 부담금 지급이 있는데, 이게 그동안 자기 부담금이 있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사고가 경로당에서 생기면… 종합보험을 가입했는데, 현재까지 종합보험료에 일부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했었는데, 지원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성이 있으니까 그 예산 부분을 따로 편성하라고 해서 내년 사업에 1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면서 간혹 한두 분이 다치는 사고가 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게 10만 원인데, 그 10만 원을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그동안 지원을 했었는데, 목 편성을 따로 분리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경로당 물품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해 달라고 얘기해서, 2019년도에 예산을 2,000만 원 세워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삭감 시켰는데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사전 점검을 내년에는 안 하시는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게 올해도 예산을 추경 때 삭감했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물품 자체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로 있고, 또 그 물건이 고장이나 기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결국 저희가 찾는 것은 서비스센터에서 조치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체를 파악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이…
경로당이든 읍·면·동이든 저희들도 분석을 해서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2,000만 원이라면 다른 물품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는 하시겠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게 하고 현재 각 경로당에 물품별로 서비스센터에 대한 연락처나 이런 것을 메모해서 안내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안으로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보면, 경로당 등 소독 용역이 있습니다.
전년보다 2배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요인이 뭐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 경로당이 다중 이용 시설로 구분하고 있고, 경로당을 개인이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공동 공간에서 위생 문제나 각종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분무 소독이나,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바퀴벌레나 각종 소독을 하는데 그러한 개념으로 사업을 실시했었는데, 올 초에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몇 개 읍·면·동에서 이러한 추가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좋은데 한 번으로 가기는 너무 아쉽다고 해서 한 2회 정도 늘려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동 거주 시설이고 해서 100%의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금액상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 보니까 426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개소당 한 2만 3,500원꼴로,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닌데, 전체를 보니까 크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은 해 봤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쪽에요.
- 위원장 이연희
- 아, 425쪽까지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아, 425쪽까지인가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화 위원님, 없나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419페이지에 조동식 위원님께서 장수 수당 언급을 하셨거든요?
중복되는 것을 복건복지부에서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그 결정은 지자체로…
- 위원장 이연희
- 언제 요청하신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2015년으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그 결과를, 권고안 하고 달라고 했더니 아직 못 찾았나요, 찾아 왔어요?
이게 사실 장수 수당 조례는 2012년도에 폐지가 됐었어요.
폐지가 됐다가 2015년도에 노인 복지 증진 조례로 해서 개정하면서 합쳤는데, 폐지하고 3년 동안 장수 수당은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2016년도 경로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과장님도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도부터 노령 연금을 주면서, 장수 수당은 중복되니 폐지를 하라고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때 당시에 기초 노령 연금 예산 10%를 페널티로 주겠다까지 권고안이 내려왔던 것으로 본 위원장이 기억을 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2015년부터 개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2015년 1월 8일에 “기초연금 유사 수당 신설, 자체 폐지 권고 및 실태조사 협조 요청”이라고 해서 충청남도에서 이게 왔거든요?
도에서 온 것은 2015년 1월 8일에 왔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시·군·구에서 196개 중복 포함,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장수 수당 및 축하금, 효도 수당, 위생 수당 등이 기초연금 유사 급여 수당으로 판단될 경우 국고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폐지, 축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그 지급 현황 조서를 2015년 1월 14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자체대로 하라고 하셨다는데, 그 안을 받으신 것을 예산 심의 기간 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왜냐하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명예 참전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25만 원에 생일 축하금 10만 원, 그렇게 또 나가고 있죠?
기초 노령 연금, 명예 수당도 정부에서 또 주고 있죠.
지금 엄청나게 중복되고 있어요.
이 장수 수당 같은 경우는 사실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많이 폐지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라고 하셨다고 하니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것을 예산안 심의 기간 중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421페이지, 노인 게이트볼 대회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행사, 노인 단체 지원에서 노인 게이트볼 대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우리 시에서는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1년에 지회장기 1회, 분회장기 2회, 도 주관 연합회장기 대회 1회로 해서 연 4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일부 증액 요청되는 600만 원은 각 행사 시에 따르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계속 한 2,800만 원에서 지원된 사항으로, 노인회 간담회, 또 기타 월 회의 때 늘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올해 이야기 된 사항은 아닌데 장기간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어서 일부… 그러니까 각 대회별로 따지면 한 150만 원씩 증액을 요청하는 금액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대회별로 150만 원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4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어르신들에게 쓰는 것인데 너무 얄팍하게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대회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는 가서 봤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뭐, 잘 쓰고 있겠지만, 하나당 그러면 850만 원 정도 드는 것이죠, 그냥 단순 계산하면?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850만 원어치의 대회냐 하는 것이죠.
가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파악이 되고…
달라는 대로… 그게 부족하죠, 얼마를 줘도 부족할 텐데.
그 대회가 하루 하는 것인데 그만큼 소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인상을 해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가면 다 올려달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경화 위원
- 저희에게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어서 예산안 426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조금 전에 노인 게이트볼 관련해서… 지금 노인 단체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게이트볼 외에 우드볼이나 파크볼, 그라운드골프 같은 것들이 많은데,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뭐, 혹시 요구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현재 서산시 노인회 지회 소속으로 돼 있는 운동 단체라고 해야 하나요?
이것은 게이트볼만 노인회 소속으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른 종목은 생활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체육진흥과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독 이 게이트볼만 오래 전부터 노인회 주관으로 해서 이뤄지다 보니까, 행사도 사실 노인회 주관으로 개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단위, 전국 단위 동일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26쪽에 보면, 상단에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택배비는 올해 예산이 안 섰고 자체 예산도 안 섰던데요.
택배라든지 이 자체 예산, 내년에는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 사업에서, 전년도 보면 택배비 지원도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따로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경로당 냉난방기가 계속 부족하다고 하고, 양곡비도 계속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2019년도도 자체 예산을 세웠었어요.
물론 본예산에 증액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혹시 부족하지 않는지 물어본 것이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에 국비가 보조되면서 냉난방비 따로, 양곡비를 지출하게끔 구분했었는데, 노인회, 경로당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되면서, 중앙에서 올부터 냉난방비, 양곡비를 통합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시가 2020년인 내년부터 통합으로 운영하려는 차원이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족분은 서로 간 양곡을 많이 지출하는 데는… 뭐, 지난번에 조동식 위원님이 “양곡이 적은 데는 더 줄 수 없냐?” 그런 말씀이 한번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하나로 통합돼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따라서 적의하게 지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물론 포함하겠지만 남는 부분은 그냥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426쪽을 보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자체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세워서 작년 대비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증액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로당 수가 증액되는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프로그램이 증액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384개소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경로당이 한 200여 개소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경로당도 늘어나지만 요구하는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먼저 우리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세대 간… 또는 프로그램이 너무 농촌 지역에 치우쳐 있어서 도시 지역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말씀이 지난 행감 때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가죽공예나 이미지 메이킹, 난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자 일부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한 가지만 더.
양곡비 지원 사업이요.
우리 양곡 지원하는 것을 신청하면 택배로 양곡이 오는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금액을 만약에 난방비로 쓴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받는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통합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원되는 금액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지금은 그냥 난방비도 체크카드 식으로 주니까 같은 통장에서 빠진다는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7쪽에 보면, 경로당 건립 및 사업 보수에서 경로당 화장실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1억 4,400만 원 정도.
이것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 사업은 현재 우리가 경로당에 개·보수 사업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이것은 도에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채택한 사업인데요.
화장실 내부를 보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다수 2000년 이전과 2000년 이후에 시설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2000년도 이전에는 장애인 편의 증진법이나 이런 부분이 적용 안 되다 보니까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 지금 여기도 있겠지만 장애인용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신축되는 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업이 신규 사업에 되는 것이 아닌데 그전 사업인 경우에는 이 사업이 대상으로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혹시 어떤 지적 사항이나 보완 요청이 있어서 도비 매칭이 된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니, 이게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매칭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428쪽을 보면, 서산 실버홈 요양원 치매 전담실 증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축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 시설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제한이 되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법인인 경우에는 정부에 귀속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정부에 있는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니요, 법인이 해산되기 전까지는 법인에 들어가 있고요.
법인에 문제가 있어서 해산했을 때는…
- 최일용 위원
- 예, 그러면 지상권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니요, 전체가 다 지자체로 소유가 이뤄진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땅은 그쪽에 가지고 있는 땅에 증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상권만 가지고 있는 게… 토지까지 같이 달려서, 파산했을 때 시나 국가로 귀속되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귀속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그런 조건으로 되는 것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확인을 했는데요.
상단에 보면 서산 실버빌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나 화재 안전창 설치 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최일용 위원
- 이 설치 사업은 좋은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안전창이나 출입문, 이런 자동 개폐 장치가 요양시설에 되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게 되어 있는데, 아마 현장을 위원님들이 다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소방법하고 건축법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양원 원장님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방법에서는 설치를 안 하면 잘못되게끔 되어 있어서…
- 최일용 위원
- 소방법에는 개폐가 돼야 하는 것이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경찰서, 안전상으로는 그게 잠겨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만약에 그런 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났다고 했을 때 출입구 문이 안 열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요양원에 화재 사고가 나면 많은 대상자들이…
- 최일용 위원
- 제가 전에 이것 한번 확인 좀 부탁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아직 답이 없었어요.
자동 개폐 장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요양원 같은 경우 자동 개폐 장치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안전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관문 자동 개폐 장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봐 주기시 바라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다음에 432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서 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 4,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위원님, 제가 찾다가…
- 최일용 위원
- 432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서 시설물 및 부대비.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4,000만 원이요?
- 최일용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복지관 시설비 부분 4,000만 원은 우리 내년 신규 사업으로, 현재 장애인복지관 자체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기능 보강하는 사업인데, 일부는 현관 앞 경사로에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이용 장애인들이 우천이라든가 폭설 시에 차에서 내려서 이동하는 사이에… 뭐, 일반인이라면 짧은 시간에 이동이 가능하지만 장애인들은 거동 불편이라든가 또는 휠체어 장애인들의 경우 비를 상당히 많이 맞고 이동해야 된다는 이용자들의 요구 사항이 있어서 비 가림 시설로 2,0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폭우 때 옥상과 창틀에서 누수가 생기면서, 승강기가 고장이 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한 결과 옥상 누수, 창틀의 누수 현상이 일어난 부분을 방수를 통해 시설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여기 426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에서도 예산이 증액됐고요.
자체 예산도 6,000만 원 늘었고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하시면서 설명은 들었는데, 이 도비 매칭 사업에서도 늘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다 소비되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프로그램은… 사실 우리가 연간 지원을 하려는데 현재 1월 달에 준비 좀 하고 들어가면 11개월은 풀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자체적으로 6,000만 원 더 인상을…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더 늘어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에 반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다음 427페이지, 어르신상담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 부분의 예산은 순 시비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인건비와 사무운영비와 사업비로 해서…
- 이경화 위원
- 예, 사업비.
- 위원장 이연희
- 예, 사업비는 지금 세부적으로 한 1,200여만 원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각종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주로 눈에 보인다면 원예 치료라든가 시티투어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힐링 부분도 채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
- 이경화 위원
- 상담센터 인원… 뭐라고 하죠, 연 사용 인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 어르신상담센터 이용하는 건수를 연 누계로 따졌을 때는 한 8,000여 건에 대한 부분을 상담해 드리고 있다는…
- 이경화 위원
- 여기를 보면 인건비가 2명이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명인데 지금 어떤 분들로 배치가 되어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 어르신상담센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상담센터의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직원 1명, 3명으로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담센터는, 센터장은 노인회 지회장을 비상근으로 두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부분은 팀장과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경화 위원
- 팀장님과 직원 한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르신상담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런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경화 위원
-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한번 보여주시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경화 위원
- 지금 이 사무운영비 내역을 뽑아주신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8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겠죠?
그랬더니 2018년 12월 이후에는 글이 없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180만 원을 사무운영비로 썼다고 하는데, 다른 데 썼겠죠.
아니면 홈페이지 관리를 더 하든가…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이게 2018년 이전 것만 있고 그 이후의 것은 없어서, 홈페이지를 계속 더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사무관리비에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뺄 것인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교실 지원 운영비 및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430페이지에 가면 지역 노인대학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뭐, 둘 다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노인교실이 노인대학이고 그런 것 아닌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게 용어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해서 노인교실이나 노인대학의 명칭은 각자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27쪽은 순수하게 시비로 운영이 되는 예산이고요.
430쪽, 지역 노인대학 활성화 지원이라는 부분은, 내년에 도에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가내시가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 부분의 예산 편성은 도에서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하는데, 여기에 편성이 되고 나면 추경에 하나는 정리가 돼야 할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둘 중 하나는 정리가 될 것이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도비가 지원된다면 시비는 감액해야 될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둘 중 하나?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에 경로당 마을회관 신·증·개축이 있어요.
17억 7,400만 원?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경화 위원
- 하도 오래 보니까 숫자가 아른거려서… 10억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된 것도, 몇 개 짓는다는 설계라든가 이런 게, 지어지지 않은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것은 경로당 마을회관 신·증·개축이 아니고요.
아마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요양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순 경로당에 이월되는 금액은 지금 1개소가 예정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예정?
- 위원장 이연희
- 인지면 차리에 예정이고.
- 이경화 위원
- 그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나머지 사항은…
- 이경화 위원
- 저한테 주신 건 노인 복지 기반 구축, 경로당 마을회관 건립 보수 사업, 경로당 마을회관 신·증·개축,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16억 6,300만 원짜리가 10억 7,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그러면 명시이월이 여기…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 인권 집합교육 지원 210만 원이 있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경화 위원
- 그다음에 426페이지에 웰다잉 및 노인 인권 교육이 760만 원 있어요.
426페이지 것은 누가 받는 것이고, 여기는 종사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노인 인권 교육이라고 해서 어떤 것인지 살짝…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먼저 426쪽 웰다잉 및 노인 인권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과 같이 노인을 통해서, 웰다잉이라는 게 우리가 사후세계에 따라서 해서 준비를 하는 교육이거든요?
생을 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이고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이것은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인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종사자들 관련된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여기는 종사자가 노인 장기 요양 종사자니까 요양보호사라든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 이경화 위원
- 노인 인권 집합교육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 노인복지시설하고 재가장기요양 기관에 올해부터 노인 인권 교육이 법적 의무화가 돼서…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법적 의무화가 되어 있으니까 본인들이 법적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일부…
- 이경화 위원
- 왜냐하면 여기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 기관이나 모두 시, 나라에서 다 보조를 해 준다는 말이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경화 위원
- 하물며 방역마스크… 뭐, 이런 것까지 다 지급해 줘요.
교육 정도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요양보호사 자신이 해야 되는데, 요양보호사 특성상 보면 연령층이 조금 높고… 또, 컴퓨터로 사이버교육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컴퓨터에 적응을 많이 한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컴퓨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집합교육을 한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그전부터 인권 교육은 아마 다 온라인으로 많이들 한 것으로…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하고는 있는데…
- 이경화 위원
- 사이버로 한 것 같은데…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430페이지 노인 여가 프로그램 교구 보급,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시비가 추가돼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교구 보급해 주는 것도, 여가 프로그램이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은 항상 질문하는 것인데, 뭐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말 그대로 여가라는 것은 짬을 내서 프로그램 교육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이 부분은 도에서… 우리 경로당이 384개소인데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 이경화 위원
- 이왕 하는 것, 도에 좀 더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개소 수로 따지면 한 56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도에서 일괄 주는 게…
- 이경화 위원
- 아니, 주려면 확실하게 400개 관련해서 딱 줘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받고 우리는 “도에서 받아서 이것을 합니다.”라고 하고는 4,000만 원… 도에서 주는 것의 12배를 갖다가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도에서 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 아예 그냥 도에 돌려주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순수 우리 시비로 하는 것.
- 이경화 위원
- 예,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낫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행감이 아닌데…
그리고 431페이지, 장애인 단기 주간 보호 지원을 도에서 인건비로 100% 지급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 이경화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여기는 ‘서림케어드림’하고 ‘서림요양원’ 2곳에서 지원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인건비가 국·도·시비 매칭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래서 여기에는 직원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아마 대다수… 현재 서림복지원 같은 경우는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에 입소된 인원은, 서림케어드림에는…
- 이경화 위원
- 아니, 잠깐만요.
장애인 단기 주간 보호 지원, 이것은 우리 시비가 아닌데 도비 8,600만 원에 대한 것, 이게 인건비로 100% 도비거든요?
이게 나중에 또 뭐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431쪽,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
- 이경화 위원
- 아니,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 운영에서 장애인 단기 주간 보호 지원, 맨 아래 8,600만 원짜리 도비.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단기 주간… 지금 도비 사업에 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 단기 시설이 서림에 단기보호시설이 있고 두리사랑에 단기보호시설이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인건비 추가 지원분에 대한…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인건비 3명, 그 밑에 두리사랑단기보호 운영 지원 3명 있는 것에 대한 추가 인건비인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추가 인건비?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줄 때는 저희들한테 주는 게 조금 높은 비율이 30%짜리거든요?
그 외에는 대다수가 지자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비율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다음에 43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을 받았잖아요.
민간위탁기관 사무운영비.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경화 위원
- 여기에서 보면 장애인복지관 사무운영비가 1억 5,200만 원이에요.
장애인복지관이 1억 5,2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가… 이거 맞죠?
작년에도 컴퓨터를 10대 이상 샀거든요?
금액으로 계산해 봐도 13대 정도는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또 9대가 편성돼요.
9대를 130만 원씩 해서 1,17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해 놨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경화 위원
- 이게 지금 예산 팀에서도 사무운영비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내 놓으라고 해서 이렇게 받아줬는데, 컴퓨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워서…
장애인복지팀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라든가 빔프로젝터, 울트라 사운드, 전자동 상하 운동기, 이런 부분에서 구입을 상당히 했고요.
금년도에 그런 부분은 배제가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필수 사항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필수사항이라는 게 컴퓨터를 9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그냥 작년… 그러니까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사는 것만 해도 벌써 20대 가까이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에 20대 이상의 컴퓨터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
직원용 컴퓨터도 있지만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장애인들이 각종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했는데요.
장애인들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다 가지고 있겠지만.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도비 매칭해서 6,680만 원이 있는데, 2019년도에도 8,000만 원이 있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과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426쪽 상단 쪽에 보면 경로당 소요 물품 지원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로당 소요 물품 지원은 우리 관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기타 장비… 뭐, TV라든가 안마의자, 하절기에 에어컨, 동절기에 김치냉장고, 기타 용품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물품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요구만 하면 다 사주는 것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요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지원된 부분은 내구연한 정도를 살피고요.
또, 내구연한을 사실 충족 못 시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관리가 되는데 다수가 하다 보니까… 하물며 최근에는 2016년도에 지원해 줬던 김치냉장고도 파손돼서 서비스 업체에 확인한 결과…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했었는데,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결정까지 내려와서… 뭐, 그런 사례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저도 경로당에 가 보면 경로당마다 물품 종류가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전부 다 갖춰져 있는 데도 있고 좀 부족한 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혹시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소요 물품 지원하고 합니까?
아니면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요조사나 기타 품목,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저희들이 매년 11월… 지금도 수요조사 공문은 나갔습니다만,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예산은 거기에 충족하는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
- 김맹호 위원
- 좀 부족하다는 얘기…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늘 부족하고… 금액이 의외로 또 비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라서 몇 개만 구입하게 되면 1억 원 넘어가는 건… 뭐, 금방 예산을 초과하게 되더라고요.
- 김맹호 위원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모범답안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한 부분을 다 사주면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TV나 에어컨, 김치냉장고,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어떤 선을 정해서 어떤 경로당에 더 가고, 덜 가고 하는 차원이 아닌… 냉장고, 에어컨이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종류에 대해 어느 정도 모범 답안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마을 경로당 신·증·개축이 나오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김맹호 위원
- 여기를 보면 노후 및 이용 불편한 곳이 지원 조건에 나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먼저도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그래요.
우리한테는 경로당에서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신축한다면, 새로 지은 다른 경로당을 가보면 정말 잘 지었어요.
홍천리 가보셨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김맹호 위원
- 부장1구 가보셨지 않습니까, 정말 잘 지었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장님들은 굉장히 하고 싶어 해요.
물론 증축, 신축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여기 신축은 내년도 사업에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니요. 신축은 공문이 지난주에 발송됐는데, 내년도 신규 사업 대상지를 신청 받으려고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직 조사는 안 되어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습니다, 아직 신청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받는 기간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증축이나 개축을 하고 신축을 다시 할 경우는 몇 년이라는 기간이 혹시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증·개축을 하고 난 후의 어떠한 관리 부분은 디테일하게 자료화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은 신축 대상지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증·개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지금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20년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20년이 지났는데 기능 보강을 해서 화장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능을 보강해서 쓰고 있는데, 좀 불편해서 다시 신축한다고 하면, 기능 보강 한 부분이 저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판단은 안 하고요.
실무적인 판단은 하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건축 주무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하고, 또 대상지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나름은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올해는 지금 100% 다 완료된 것입니까, 올 예산 소진은?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올해는 인지면 차리 경로당 사업이 토지 문제로 해결이 안 돼서 1건만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여기 경로당 보수와 증·개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축도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증축했는데도 보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저희들이 실무 쪽에서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뭔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증축을 했는데 20년이 지나서, 사용이 불편해서 다시 짓는다고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신축을 하려는 것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 부분은…
- 김맹호 위원
- 간단하게 보수를 해서 써서 5년이든 7년이든 쓰면 좋은데, 2, 3년 하다가 다시 신축하게 되면 얼마 안 있다가 부수고 다시 하면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규정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 김맹호 위원
- 그리고 이장님들이나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증축이나 개축을 안 받으려고 해요, 신축을 하려고 하지.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정확히 정해서 이장님들한테 알려줘야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다음에 경로당 구조 안전 진단, 기능 보강인데 이게 어디를…
따로 어디 들어와 있는 데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 정도 되는 것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 구조 안전 진단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축, 개축을 했는데 또 문제가 있고 신축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전제의 개념하고 같은 것인데,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누수가 생긴다든가 기타 균열이 생겼다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부분이 균열됐다고 해서 안전에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시적인 균열이 생긴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문기관의 구조 안전 진단을 받아서 가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북면 용암리가 구조 안전 진단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용암리 몇 구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용암리 1구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여기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등 보수, 이것은 경로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를 얘기해서 보수한다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 위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등 보수.
- 김맹호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노인대학, 분회 사무실, 이쪽을 대상으로 여가 복지 시설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경로당과 따로 분리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서 노인대학하고 분회 사무실은 어디에 보수한다는 뜻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우리 노인교실이 8개소가 현재 있고 읍·면·동에 노인 분회 사무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 따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쪽에 대상지를 따로 관리, 운영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시설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수요조사해서 하는 것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한 가지 더, 예산하고는 좀 다른데요.
의원님들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은 그래요.
자의든 타의든 본인…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또 우리도 그것을 들어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고요.
그런데 먼저도 과장님에게 말씀은 드렸지만, 중간에서 입장이 참 난처한 부분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기능 보강이라든가 회관을 신·개축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인데,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는 이장님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고, 또 이해시킬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시면…
우리가 중간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대로 해야지 예산 심의는 뭐 하려고 합니까?
그냥 그대로 법에 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와 집행부 간 상호 조정을 해서 조금 과다성이 있으면 삭감도 하는 것이고,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있었던 일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 입장에서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분들을 찾아뵙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고, 또 우리에게도 보고를 해 줘야 알아요.
보고를 안 해 주니까 중간에서 붕 떠서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되고, 우리는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과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그것을 무리하다고 보시고 무조건 안 된다는 쪽으로만 보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솔직히 저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어요.
별 잡스러운 생각을 다 했어요.
하지만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며칠 동안 고민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최선의 답을 드리는 것이고 최선의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할 때… 물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겠다는 뜻은 아니고,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것뿐이고 그것이 실현되면 좋겠고, 다만 집행부에서 예산이 안 맞다 하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에게 설명을 해 줘야 하고, 그다음에 이장님들,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도 되고, 또 우리의 입장도 편리해 지고 도움이 된다고 봐요.
시장님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들이, 시장님이 왜 못해 주는지, 우리가 왜 안 되는지를 주민들,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우리가 내 돈 가지고 내가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에 대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솔직히 잡스러운 생각을 다 했는데, 진짜 현명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김맹호가 왜 고민하는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의원님들이 왜 고민하는지 얘기하고 생각을 해서 최선의 답을 찾아서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면, 그게 곧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사업을 따서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 될 때, 될 때도 이 사업을 왜 해야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신·증·개축을 할 때 우리 시비가 들어가죠, 도비도 들어가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우리 시는 순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순 시비가 들어간다면, “이 건물은 순수 시비로 들어가서 내 집같이 활용해야 한다.” 그런 문구 하나 경로당에 넣은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예산에서의 필요성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고 보조를 주고 하는 부분도, 국·도비를 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함으로써 내 집같이 사용하고 내 물건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묘안을 내서… 지금 당장 그렇게 실행하라는 것보다도, 묘안을 내서 우리 주민들이 건물을 아껴 쓰고, 또 2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좀 쓸만하면 쓸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세밀하게 신경을 쓰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6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애를 쓰신 흔적이 보이기는 하나, 지금 한 가지 우려가 돼서 질문드릴게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에 2억 6,000만 원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유부곤 위원
- 그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유부곤 위원
-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지금 ‘웰다잉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사실은 생각을 조금 더 넓게 하셔야 해요.
웰다잉 프로그램이 꼭 노년층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유부곤 위원
- 40대부터 죽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하니까 어르신들이 노인들 잘 죽는 것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든지 조금 더 세대별로 웰다잉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웰다잉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세부 프로그램 계획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사실 노인 자살률이 지금 1위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유부곤 위원
-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도 주고, 지금 최종 계획까지 남겨놓고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유부곤 위원
- 아마 내일인가, 아니 이번 주죠?
용역 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기대가 안 되는 부분이.
지역 사회를 제대로 조사해서 이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보통 사회복지사가 알만한 조사만… 지금 중간 용역을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실망스러운데, 본 위원은 노인 경로당 프로그램에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울증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울증 검사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우울감이 얼마나 높은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왜, 그래서 어떻게 지원해서 우울감을 낮출 것인지, 이런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보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잘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봐 주실래요?
민간위탁금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서 장애인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료로 552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조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433페이지, 장애인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비, 이게 지금 1식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게 위원님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발생됐던 사건에 의해서, 보완으로 저희들이 장애인 보호 작업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용 시설인 두리사랑보호작업장이나 직업재활원에서 하는 쪽으로 해서 같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3개 시설 전체에 대해서 사업을 주기적으로 추진하려고…
- 위원장 이연희
- 주기적이라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장이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과 대화 중에, “사실 기본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서산시에서 안 해 왔다,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자.”라고 해서 진행된 것이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3개 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1년에 몇 차례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게 지금 저희들이 상하반기… 올 초에는 그런 개념으로 했다가 분기 정도로 가야 한다는 확대 개념으로 진행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최소한 분기별로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이연희
- 두리사랑보호작업장을,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의회에서 갔었습니다.
갔었을 때도 거기 관계자 분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동안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사실 장애인 성폭력 예방 교육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아이들도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이연희
- 이 개념이 일반 비장애인과 장애인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기별로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 결과물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리고 장애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폭력에 대해 개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의식 자체를 고치는 부분에도 집중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성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도 전혀 무지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숨기려고만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당했을 때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520만 원 가지고 분기별로 3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부족할 것 같은데?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우선은 이렇게 잡았는데 방법론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각 작업장별로 계획을 잡고는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이뤄진다면 작업장을 모아서 집합으로 해서 하면… 뭐, 분기가 아니라 개월로도 가능하다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하여튼 1회, 2회 장애인들에게는 횟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저희들도 그렇게…
- 위원장 이연희
- 더 잘 아시겠지만 횟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우리가 시민 안전 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서산시에 등록된 휠체어 장애인들, 휠체어 보험을 안 들고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따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어떤 예산을 올렸느냐 하면, SNS 서포터즈들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관외 있는 사람들까지도 상해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해서 올렸어요, 이것은 필요한 보험이에요.
관외 사람들까지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마당에 우리 서산시에 등록된 서산 시민의 휠체어 보험이 안 들어져 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로과와 도시과와도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었고 과장님도 배석을 하셨습니다만,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것이 조성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이연희
- 교통사고가 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어떤 보험이 안 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안전총괄과 담당자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민 안전 보험 관련해서 도 예산 7,500만 원이 더 내려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시비에서도 7,500만 원을 더해서 1억 5,000만 원이 시민 안전 보험에 더 들어갈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아직 모르고 계신 것을 보니까 아직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교감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경로장애인과장님과 상의해서 그 부분을 분명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모르시는 것 보니까, 만약에 거기가 안 된다고 한다면 휠체어 장애인만 따로 보험을 하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것은 안전총괄과에 저희들이 우선 파악을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총괄과와 연계가 안 된다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예산안 434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앞에서 조금만, 한 2건만 더 하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경화 위원
- 428페이지, 이것은…
- 위원장 이연희
- 428페이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따 할 때 하실래요?
- 이경화 위원
- 아, 그럴까요?
- 위원장 이연희
- 지금은 페이지를 맞춰 주시고요.
이따 나중에 전반적으로 할 게 있으니까 그때 해 주세요.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34페이지,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명시이월 된 서림 단기 시설, 거주 시설에 입찰공고가 다 되고 나중에 신축이 되면, 그다음에 집기와 장비를 보강하겠다는 사업이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집기도 원래 다 해 주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기능 보강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장애인 거주 시설이나 요양원, 이런 것들을 다 해 주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개인 시설이 아니고 법인 시설에 한해서는 이 사업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법인 시설에 한해서?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경화 위원
-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435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가족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맘앤맘 카페 운영’ 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 사업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난 8월에 개소되면서 장애 가족이 함께 오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운영에는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부모들이 대기를 하고 자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부모들이 무료한 시간이나 자녀와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 줄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을 조금 꾸미고, 차를 한잔 마실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019년 8월에 개소한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카페를 지금 700만 원 더 들여서 작은 공간으로 꾸미겠다는 것이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명칭이 카페고 실상은 조금…
- 이경화 위원
- 사실은 이것이 처음에 가족지원센터 생길 때 그 정도는 생각이 안 됐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우리가 좀 놓친 부분이고…
- 이경화 위원
- 아니, 그쪽에서도 요구를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대기하는 곳이 필요하지 않겠나…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래서 대기실만 갖췄는데, 갖춰놓고 부모들이 한 달 전에 저희들이 모니터링 했거든요?
가서 실상 보니까 좁은 공간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장애인 아동들의 특성이, 특히 자폐나 이런 발달장애 아동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시설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카페를 운영하는 바리스타가 와서, 이런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것은 그냥 분위기를 조금 개선해 준다는 쪽으로…
- 이경화 위원
- 의자를 놓고 테이블도 놓고 이 정도?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맞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 같은 것을 비치하고 책자, 커피…
- 이경화 위원
- 운영이라고 해서, 카페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뜻인가 싶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435페이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책정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올해의 예산은 6개월분, 처음에 저희들이 준비했던 것이 7월에 개소하려고 했다가 한 달 연장되면서 8월부터 운영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6개월분 예산이 편성되었고 내년 예산에는 1년치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상향된…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책정됐는지 아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것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인건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능 보강으로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보강하실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기존 새마을회관에 임대가 됐는데, 이 시설 자체는 상당히 오래 되고 노후하다 보니까, 사무실 위주로 하다 보니까 화장실 부분에서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쪽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핸드레일이나 자동문 설치에서 장애인들의 이용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은 시설을 좀 보완해 주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새마을회관에 처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사무실도 그렇지만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모든 화장실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성맞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자동문도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들이 쓰기에는 이런 시설을 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들어간 곳이 여기예요.
그런데 들어가고 나니까 엘리베이터도 좁고 화장실도 다시 해야 하고, 조금 있으면 뭘 해야 할지 사실 또 몰라요, 엘리베이터를 넓힐지도 모르고.
이것은 처음 할 때 “거기는 주차하기도 힘들고 장애인들이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뒤에서 빵빵 거리고 할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곳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들을 이해시키고 좀 넓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괜찮다고 해서 들어간 곳이 이곳입니다.
거기에 1,000만 원을 또 써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차량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어서, 이게 어떤 차인지, 지금 받은 것에는 있는데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리프트 있는 차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두리 쪽을 말씀…
- 이경화 위원
- 436페이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차량 지원.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것은 신규인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개소하면서 여기에 이용자들이라든가 방문 내방객들, 또는 대상자가 전부 중증이다 보니까… 현재는 차량이 없습니다.
출장용 차량이 없어서, 재가중증장애인을 우리 센터에 끌어내기 위해서, 방문하고 대상자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리프트 차량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신규로 했는데 사실 차량 지원 부분은 복지재단이나 기타 프로포절로 해서 많이 받는데, 이게 어디든지 간에 공동모금회 플러스 각종 재단에도 1년의 사업 실적이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1년이라는 기간이 되려면 내년인데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에서 놓치는 게 없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저희들이 조금 더 하면… 차량에 대해서 일반 행정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을 위해서 경차 정도의 출장 차량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 이경화 위원
- 그것도 그렇지만 이 차량이 리프트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 세 분 중에 운전 가능하신 분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운전은 가능하십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중증장애인들 상담하시는 분, 센터장님, 그리고 행정하시는 분, 그러면 그중에 행정하시는 분이 운전하시겠다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우선은 지금 그렇게.
- 이경화 위원
- 우선은?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나중에는 운전하시는 분도…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운전은 사실, 각종 시설에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부분을 저희들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운전 자체가 당연 필수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그리고 436페이지, 지체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간판이 바뀌어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너무 길어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할지 모르지만 높아요, 그렇죠?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데, 한 분이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혼자인데 여기에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해서 직책보조비가 월 30만 원은 나가는…
- 이경화 위원
- 여기 인건비 1명이라고 쓰면 딱 봤을 때… 표기를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조금 더 세분화시키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 5,000만 원,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이것을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새로 추가된 게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실무자 워크숍이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경화 위원
- 아까 저쪽 자활 쪽에도 있었는데, 이 워크숍 요청이 있었던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것은 올해 장애인 시설 단체의 실무자들이 한 20여 분 있는데, 이분들과 실질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3월, 5월, 9윌, 11월, 지난 26일까지 해서 4차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안에서 1차 때 부터 계속적으로 이분들의 요구가 있었고, 실무자 워크숍을 통해서 자질 향상이나…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분들 대상자가 총 몇 분이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 한 30명 내외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대상자가 30명 정도?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30명이 워크숍을 하는 데 2,000만 원?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니요, 인원수는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대상자.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게 그런데, 이 대상은 사업비 대비해서 많은 실무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총 실무자가 몇 명이냐는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전체는 따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에 장애인 보조 기구 지원이 있어요.
얼마 큰 금액은 아닌데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뭔가요?
이게 사회복지과에도…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것은 의료급여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장애인 복지에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저소득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보조 기구의 지원인데요.
욕창 방지하는 매트하고 와상용 보조 기구 하고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음성으로 나오는 탁상시계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휴대용 무선 신호기나 기타…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 금액으로 다 돼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금액에 비해서 양이나 이런 것은 미미한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사업 내역을 들어도 양이 꽤 큰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했냐 하면… 438페이지, 이게 장애인 운동 재활 및 특수체육, 2019년에 6,000만 원 정도 교육청에 요청…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어떤 사업인지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 사업은 우리 자체 사업은 아니고 도의원 재량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 예산은 도교육청에 전체를 지원해서 도교육청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도교육청으로 지원하면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서산시에서는 정산 관련된 것들은 이뤄지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니요, 그것은 도교육청에 사업했던 결과를 연말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체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438쪽 장애인 운동 재활 및 특수체육 바로 밑에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 비용이라고 해서 2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민간위탁에 제공 기관을 선정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모든 위·수탁 관계에서는 공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 비용을 새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위·수탁 관계… 공증을 누가?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위탁기관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법무사에 가서 공증을 받는 비용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뭐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위·수탁 관계에서 법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해 두는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민간 위·수탁 협약은 민간 위·수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으로 공증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437쪽 최고 상단에 보면 장애인 단체 사무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약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우리 서산시에 장애인 단체가 현재 지체·시각·농아·신체장애 등 5군데 단체가 있는데요.
일부 운영비로 해서 적게는 400만 원에서… 지체는 인원수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2,6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지체장애인협회는 임대료가 일부 높게 나가고 지체에는 분회에 대산·운산·수석동에 분회 자립 프로그램비로 해서 일부 지원되고 있고 가장 큰 신체장애인복지회에는 이번 지난 9월에…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그 설명을 듣는 것은 그렇고요.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실무자 워크숍이요.
간담회에서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최일용 위원
- 실질적으로 이 워크숍이 어떤 목적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힐링 부분도 있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실질적인… 뭐, 이분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현장 근무자들의 행복감이 조금 있어야지 서비스도 더 잘 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의견으로 받아 줬고 그동안에는 전혀 전무했었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조금 전에는 선진지 견학,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고 또 뒤쪽은 힐링 쪽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2개가 공존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그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힐링 쪽에 목적을 두고 가는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최일용 위원
-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복합적으로…
- 최일용 위원
- 선진지 견학이라기보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위에 지체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것을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센터가 어떤 센터인지 잘 몰라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게 앞서 조금 설명드린 것처럼 2000년도 이후에 장애인복지법이 강화되면서, 건축법에 건축 행위를 할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만 건축 허가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되지 않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기존에 이것을 하고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기존에는 이것을 어떤 목으로 했었죠?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신규는 아니고 계속사업이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쪽에 전년도 예산에 없어서…
- 위원장 이연희
- 있어요.
- 최일용 위원
- 아, 알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증진기술센터라고 해서…
- 최일용 위원
- 아, 그런 쪽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같은 것, 아까 말씀드린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어떤 쪽으로 그러면…
- 이경화 위원
- 여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아까 말씀…
- 위원장 이연희
- 기술지원센터.
- 이경화 위원
- 예, 기술지원센터.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혹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이경화 위원
- 예, 실적.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시 잊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38페이지, 지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협약서 공증비용, 이것은 그전에 계속 공증하셨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경화 위원
- 했는데, 다른 것으로 사용하다가 지금 항목을, 편성 목을…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게 지출이 맞지 않다고 해서…
- 이경화 위원
- 지출이 맞지 않다고 해서?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목이 안 맞다 해서 편성해서 나간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그전에 계속한 것 같은데…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지원센터에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시정 질문에서 했던 부분을 다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436쪽에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시설 종사자라고 하면 혹시 사회복지사 아닐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사회복지사 플러스 거기에 근무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근무자 중에…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복지사가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 유부곤 위원
- 복지사가 아닌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것은 아까 자료 요청하신 것처럼 세분화 시켜서…
- 유부곤 위원
- 많지는 않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사를 기본 자격으로 하기 때문에요.
- 유부곤 위원
-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게 계속 중복되는 것… 물론, 중복될수록 좋죠.
힐링도 하고 역량 강화도 하고 좋으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부분도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리고 부연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는 순 장애인 복지 관련 종사자로 저희들이 한정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물론 그렇지만, 거기가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에…
또, 이쪽에서 사회복지사, 민간단체 사회복지사, 또 기타 사회복지사, 다 각자 해 달라고 하면…
물론, 예산만 넉넉하면 해 드려야 해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중복 지원에서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냥 힐링이라든지 간단하게 역량 강화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올라올 때 정말 이분들이 역량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은 저희들이 잘 걸러서 그 대상자는 중복으로…
- 유부곤 위원
- 아니, 빼라는 것이 아닙니다.
빼라는 게 아니라…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중복이 안 되게끔 1차적으로…
- 유부곤 위원
-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그분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였는지 정확하게 보시라는 말씀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잘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누구나 다 똑같이 그냥 힐링하고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유부곤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 부분은 실무자들의 어떤 요구 사항을 관철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 주도가 아닌.
- 유부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그것에 덧붙여서 본 위원장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2,000만 원에 대해 지금 담당 팀장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똑같이 견적을 맞춰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유부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먼저 최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실무자 워크숍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의 실질적인 것을 듣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서 시설 실무자들의 그런 소리도 들어야 하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얘기는 장애인들이거든요?
장애인들에게 먼저 듣고 실무자들에게 간담회를 해서 들었더라면 좀 더 나은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간담회를 요청했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이연희
- 2,0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을 갖다 달라고 했더니… 제가 여기에서 예산이 조금 과다 책정됐던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합숙 비용이… 물론 미정이에요.
그런데 22만 원, 여기에는 숙박비 및 만찬 조식 패키지로 되어 있어요.
1인당 22만 원씩 40명이 880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숙박을 1인당 1명씩 1인실로 들어갈 것인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이연희
- 서울 호텔에 가도 한 15만 원대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이게 서울의 호텔 수준급으로 가지 않는 이상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주민자치 위원들 역량 강화 워크숍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2,000만 원을 40명이 1박 2일로 해서 쓰겠다… 1박 2일 1인당 100만 원 꼴이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이연희
- 이것은 너무 과다 책정됐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이렇게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요구했던 것이 뭐였냐 하면, 딱 봐도 1인당 100만 원씩이라는 예산이 1박 2일 동안 쓰기에는 조금 과다 책정된 것 같으니 조금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삭감해도 될 부분에서 한번 산출해서 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가지고 오셨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다고 하시니 그 자료를, 한번 이거 갖다 주신 것에 플러스 조금 삭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삭감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특히 경로장애인과이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이연희
- 경로장애인과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장애인들한테 들어가는 예산, 인력, 운영비… 4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올려줘서 600만 원 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1년 내내 써야 되는 운영비에 400만 원을 주면서 이분들, 실무자…
아까 사회복지사들하고 다 겹치고 중복은 안 되니 걸러내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과연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하는지 한번 좀 깊이… 저 또한 이것을 보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한번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다고 하시니까요.
한번 해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어서 예산안 442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늦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445쪽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희망공원 매장 묘지 개·화장 지원금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희망공원 매장묘지 개·화장 지원금은…
현재 희망공원 위치로 말씀을 드리면, 좌측에 보면 매장 묘지가 있습니다.
지금 매장 묘지를 개장했을 경우에 개장 비용으로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고요.
또, 화장을 한다면 20만 원을 지원해서, 최고 70만 원까지 지원해서… 요즘 미관상 봉분 묘를 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른쪽에 설치돼 있는 자연장으로 이장시키려고 하는 유도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40기가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어느 누가 요구를 해도 이것을 시행만 하면 개장 50만 원, 화장 2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말씀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화장비요.
이번 엊그저께 정리추경에서 삭감은 됐었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최일용 위원
- 그때 신청자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2,000만 원을 썼느데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증액이 필요한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내년 윤달이 5월 달에 있거든요?
매년 보면 우리나라 미풍양속이라고 해야 될까, 윤달에는 조상 묘에 손을 댄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예상이 돼서 조금 인상한 부분입니다.
통상 보면 윤달 때 이장을 한다든가 묘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경험치로 봤을 때 희망공원이 그런 경우에, 윤달이 있던 해에 이런 게 많이 발생했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때는 지원 사업은 아니었고 자체적으로 윤달 때가 되면 매장 묘를 많이 파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445쪽 하단에 보면 장묘 행정 개선 지원에서 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용역을 실시하시려는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혹시 예산 2,200만 원을 말씀…
- 최일용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것은 매장에 관한 법에 의해서 5개년으로 해서 장사시설에 대해 공급이라든가 공동묘지에 대한 재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를 법정사무로 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 2025년까지 해서 계획을 세우는 용역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우리 시 희망공원이 어느 정도… 지금 여유가 상당히 많이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 매장은 완료됐고요.
봉안평장도 완료됐고 자연장이 남아 있고 봉안당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매장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앞으로 받을 예정이신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니요, 거기는…
- 최일용 위원
- 지금 자연장으로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자연장하고 봉안당만 받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그쪽은 여유가 충분한데 법적 기준을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 부분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고 결과를 저희들이 복지부에 보고하고…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그 법정이라는 게 수요하고 지금 현재 공원 현황, 상태하고 이런 부분이겠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수요 대비 장소적인 부분…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리고 공동묘지의 활용 방안, 예를 들어서 석남동 공동묘지가 이번에 재개발 대상지로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고…
- 최일용 위원
- 지금 공동묘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지역별, 면 단위별로 공동묘지가 많이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최일용 위원
-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 좀…
이번에 용역을 한다고 하면 포함해서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동 지역은 저희들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동 지역은 조금 개발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목적 사업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유야무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석남동은 목적 사업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목적 사업이라는 개념을 제가 지금 좀 이해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부분이 관리도 안 되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계속 거기에 매장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거에 대한 사용료도 안 내고 있고 유지관리도…
유지관리는 시에서 또 다 해 주는 식이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죠.
희망공원은 사용료를 내는데 여기는 사용료도 안 내고, 희망공원은 면적도 적은데 여기는 면적도 훨씬 넓게 쓰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석남동 공동묘지는 전체 다 정비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어느 일부분만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 607기가 있는데요.
227기는 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올 연말에 완료된다고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나면 저희 경로장애인과에서 내년에…
유연에 대해서는 이장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장 공고는 지금 다 내놓고 있는 상태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도로과 것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도로과면…
도로과에서 도로 나는 부분만 지금 하고 있겠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게 앞서 말씀드린 목적 사업에 부합되면 빨리 추진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445페이지 희망공원 제례실 방수 공사가 있어요.
희망공원 제례실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신축 연도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봉안당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시설이 좀 오래되고…
- 이경화 위원
- 많이 오래됐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서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누수가 돼서 이번에는 덧씌우기 지붕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덧씌우기 지붕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붕 설치?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경화 위원
- 어느 정도 됐는지 찾아봐 주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질의가 아니고 확인만 하나 합시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내년부터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1월 1일부터 그렇게 풀어집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부분에서 많은 불편 사항이 있었는데…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많이 해소가…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냉난방비에서 불편 사항이 많았습니다.
남는 돈을 어떻게 못하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반납해야 될 입장이었는데…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428페이지, 서산실버빌요양원 화재 안전창 설치…
노인 요양 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에서 화재 안전창 설치라고, 이렇게 몇 군데는 되어 있는데, ‘미문복지재단 장비 보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미문복지재단은 법인인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경화 위원
- 그다음에 본향화수요양원은 사립인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닙니다, 여기도 법인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법인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서산실버홈요양원, 여기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법인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법인인 것이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법인에만 보조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
- 이경화 위원
- 아니, 안전에 관한 것은 사설도 괜찮다고 되어 있기에…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일부는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대다수가 법인으로…
- 이경화 위원
- 지금 여기는 다 법인이기 때문에…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보조 사업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법인이라는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경로당 신·증·개축 사유와 예산 소요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소요 물품 지원에서 중간에 고장이 났다든지…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고장이 났는데 지원해 준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뭐…
- 김맹호 위원
- 사용하다 보면.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인지는 못하고 있는데 있었을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서와 소요 물품 지원 내역,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사업설명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세부사업설명서가 좀 부실하게 작성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유독 경로장애인과에 대한 예산서가 맞지 않습니다.
데이터도 안 맞고 수치, 증감률 이런 것은 거의 잘 안 맞고요.
증감이 됐는데 마이너스 처리가 된 데도 있고 기금 같은 경우는 사업설명서 중간에 들어가 있고… 과장님 세부설명서 한번 확인 안 해 보셨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 부분은 다음에 올 때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이 설명서를 주실 때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하는 의도에서 설명서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이 이렇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담당자가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의회로 보낼 때는 팀장님, 과장님이 한 번은 검토를 하셔서 보냈어야 되지 않나…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더 잘 챙기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다음에 추경 때라든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이것은 개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아까 본 위원장이 장수 수당에 대해서 권고안을 달라고 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아까 2008년도부터 말씀드렸었는데, 기초노령연금 10% 패널티를 주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권고를 했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이연희
- 혹시, 우리 시가 장수 수당을 줌으로 인해서 기초노령연금 10% 패널티를 받았는지 확인해서, 같이 해서 자료를 최일용 위원님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12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 사업 세부적으로는 아니고요.
이번에 세출예산에 보면 애정리 저장고 신축 사업이 있고 마을 창고 신축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8억여 원 됐는데요.
- 위원장 이연희
- 지금은 노인복지.
- 최일용 위원
- 아, 노인복지…
예,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에서 보면 이자수입도 있지만 카드 적립금이 있어요.
이게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 카드 적립금은 우리 서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협에서 BC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자치행정과 하고 MOU 체결을 해서 경로장애인과에 배분하는 금액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그게 6,000만 원 정도 되고… 이것은 카드 직불도 포인트 적립이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 내용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겠는데…
농협에서 1차적으로 오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해서 수익되는 데가 경로장애인과 하고 또 다른 데가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몇 개 부서로 있는 것… 한 3개 부서로 인지하고 있는데…
- 이경화 위원
- 자활이나 이런 데도 있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우리 부서만 이렇게 돼서…
- 이경화 위원
- 자활에서는 그게 안 들어와 있던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치는 지금 보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 계속 몇 년 동안 사용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안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제 앞으로 사용을 하실 것인데, 사용할 계획이 몇 년 사이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지난 상반기 때 노인복지기금 운영 회의를 하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것 지금 예치되어 있는… 농협에 예치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16억 원 정도?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경화 위원
- 16억 원 정도를 예치해 놓으면…
어떻게… 뭐, 목돈수탁을 해 놓으셨나요, 아니면 자유저축예금으로 해 놓으셨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정기예금 1년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1년으로밖에 못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자율이 제일 높은 게 1년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추천 받아서…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대다수가… 그렇지 않으면 0. 몇으로 나가고 하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지금 이자가 의외로 생각보다…
- 이경화 위원
- 이자율이 요즘에 좀 오르지 않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니요, 3금융 쪽은 모르겠는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좀 그렇게…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계속 적립만 해 놓고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지적도 매번 나왔었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최일용 위원
- 2020년도 기금 사업 개요에도 보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2가지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이 기금을 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 사업은 먼저도 한번 행감 때도 보고드리고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노인복지타운 쪽에 쓰는 게 가장 타당성이 있고 노인회에서도 그쪽으로 좀 원하고 있고 해서…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깊은 고민을 잘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고민을 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181쪽부터 194쪽까지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사업을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저장창고라든지 저장시설을 신축하면, 이것에 대한 관리는 추후에 어디에서 하죠, 경로장애인과에서 하시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마을에서…
- 최일용 위원
- 그냥 지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책임 운영 관리는 마을회로… 재산 등록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마을에서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기금이든 뭐든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어놓고 나면 이게 나중에 다 사유화가 되거든요?
여기는 안 그렇게 했겠지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 부분은 우리 희망공원팀장이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희망공원관리팀장 유길수
희망공원관리팀장 유길수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짓는 게 아니라 마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화는 현재 될 수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처음에 의도는 그렇게 짓는데요.
거의 대부분 가까운 사람이 혼자 쓰죠.
- 희망공원관리팀장 유길수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리고 철저하게 보는 것은, 우리가 법인등기… 그게 개인으로 있으면 안 해 주고 법인으로, 마을로 돼 있는 상태에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만약 이 부분을, 나중에 개인이 거의 사유화 해서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시나요?
- 희망공원관리팀장 유길수
우리가 주기적으로 1년에 1번씩 현장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실사용 여부를 관리하느냐…
지금 이런 부분이 내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했었죠?
- 희망공원관리팀장 유길수
이게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온 저장고를 한 3개 마을에 짓고 있고 내년도에 2개 마을을 하려고 준비하는 실정이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이 실태 관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만약 이 사업이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파악하는 것처럼 마을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고요.
그렇지 않고 가까운 집, 아니면 땅이 있는 그 주변 한두 사람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정말 마을 전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한번 실태조사를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희망공원관리팀장 유길수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세입예산을 보면 이것은 공공 예금 이자수입이 800만 원이에요.
이거 운영되는 건 추가 설명자료 주신 거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존치 기간이라는 것도 되어 있고 한데, 이 부분에서 이자수입이 800만 원인데 지출계획이 큰 금액이어서 그냥 입출금 식으로 예치를 해 놓은 것인가요?
- 희망공원관리팀장 유길수
아닙니다,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정기예금을 하고 사업이 있는 그것만 정기예금으로 안 하고 보통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8년도가 7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2020년도에 5억으로 해서 13억 얼마가 돼서…
지출은 아까 여기 4개 사업에 대해서 8억 1,500만 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3억 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2020년도에 안 들어오는 2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해서 다 소비 될 것입니다.
존치 기간은 2020년까지인데 현재 봉안당에 완장이 거의 됐습니다.
신축을 해야 하는데, 또 그쪽에서는 희망공원 주변 지역을 연장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의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예정이던 여성가족과는 내일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하루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