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차
제390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3일(화)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서산포스트 ○○○대표님 마침 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가 두 번째로 계획되어 있는데 오늘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체 행정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이 있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는 부득이 오늘 맨 마지막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안효돈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도로과, 주택과, 건축허가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2020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좀 내용이 있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37쪽부터 952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7쪽부터 946쪽까지입니다.
먼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942쪽에 보면 화천선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가 있어요.
942쪽 맨 아랫부분.
위치가 0.12km이면 서일고등학교 밑에 연립 가는데 그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 도로과장 고명호
예,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는 지곡면에서 중앙리 가는 시도에서부터 고등학교 입구까지 1차 구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거기를 늘리는 거죠?
- 도로과장 고명호
확장해서
- 장갑순 위원
- 예산이 5억 원, 어떤 예산이죠?
- 도로과장 고명호
작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금년까지, 작년에 시작해서 노선안이 확정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했다가 620m구간을 설계를 완료 했고, 그래서 내년에 1단계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상비하고 같이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이 지연될 경우에 사업추진이 안 되는 사례가 있어서 우선 5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보상추진을 하고 보상추진 추세에 따라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5억 원이면 보상이 완료되는 건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완료됩니다.
- 장갑순 위원
- 5억 가지고 보상이 다 돼요?
- 도로과장 고명호
현재 도로부지가 다니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5억 가지고 보상비는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공사비는 얼마나 예상해요?
- 도로과장 고명호
총 저희가 공사비는 620m구간 160만 원 정도 따졌을 때 1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공사비 10억 정도에 보상비가 5억.
- 도로과장 고명호
그리고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 5억에서 왔다 갔다 해서 평가를 해 보면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총 15억 원 정도 예상을 하네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영선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12월 안에 포장할 계획이고?
- 도로과장 고명호
연말 안에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남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죠?
- 도로과장 고명호
공사 발주를 다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 2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상 공사발주하고 잔여필지 11필지 보상내역 추정을 하다보니까 폐기물 처리비가 좀 부족할 것으로 추정이 돼 가지고 2억을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 장갑순 위원
- 폐기물 처리부분 11필지면 전부 다 됐나요, 지금?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준비중입니다만, 아마 조만간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 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특별히 지금 문제되는 건 없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장갑순 위원
-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5분 발언, 시정 질문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오셔서 드디어 대영선이 완공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도로과 직원 여러분들한테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화천선이 서일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선이잖아요?
서일고등학교에서 민원이 하나 있죠?
지금 토지 하나, 넓은 토지 나는데 그것도 포함시켜서 보상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정문 앞에.
- 위원장 안효돈
- 타인 토지 있는데?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학교 내에는 모르겠지만 학교정문 밖에는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해 줘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학교도 국비가 되면 매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토지주의 의사 자체를 확인을 못해서 수용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어서 협의가 되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942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배상금 및 부지매입비가 있는데요?
서산시가 부당이익을 취한 건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도로과장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당이득금에 관한 사항은 지금 사유 토지를 매수를 않고 저희가 도로시설 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부당이득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잘못한 거네요, 시가?
- 도로과장 고명호
최초에 할 때 토지를 매수해서 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매수를 안 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게 저희도 이거를 전부 다 찾아서 매수를 하자고 하면 신설사업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에 치중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이게 몇 건이에요?
사용한 기간은 얼마나 돼요?
- 도로과장 고명호
기간이 전부 소송 걸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 5년 치까지 소급해서 줘 가면서 끌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 씩 매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데 일시에 다 해소를 못하는 부분이 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지급되는 게 17건에 7억 1,200만 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 안원기 위원
- 현재 도로는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득이 매입을 해야 되네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매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북부외곽도로 이런 데가 산림청 앞뒷길 해서 면적이 너무 넓어서 저희가 못 사고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이게 국공유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국공유지도 지금 들어와서 주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도로과에서 별도로 변상금 부과 받은 건 없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가 받는 거요?
- 안원기 위원
- 변상금 부과 받은 것, 대부료 그러니까
- 도로과장 고명호
그게 지금 산림청 거, 저희가 하는 건 점사용 밖에 없는 것 같아요.
- 안원기 위원
- 무단사용으로 인해서 대부료 부과 받은 거 없어요?
서산시도 받고 곳곳에 많이 받았거든요?
- 도로과장 고명호
별도로 한 건 없고, 저희가 지금 사용료를 주고 있는 거죠.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국공유지를 무단사용 하는 건 없다는 거네요?
- 도로과장 고명호
사용 하는 게 있어도 지금 발견이 안 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전수조사를 사실상 해서 미지급 용지를 뽑아 봐야 되는데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국공유지를 협의하고, 저희가 위임 받아서 할 때는 그냥 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그 부분들을 다 사용료를 내든지 매수를 하든지 이렇게 국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차 해나가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사례를 만들어 놔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사용을 하고 있던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자료를 다 찾아서 1㎡가 되더라도 무상 양여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지금 양대선 거가 일부 저희가 수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무상으로 받고 현황상 도로로 이용하지 않던 부분만 정당한 법규정에 의해서 제시하는 부분은 저희도 찾겠다 해서 옛날부터 쓰던 부분은 무상 양여를 받도록 협의 의견을 받아서
- 안원기 위원
- 자산관리공사가 일을 잘못해서 부과를 못하면 서산시로서는 좋은 일일 수 있는데 서산시도 작년에 1억 6백만 원 변상금 부과를 받아서, 시청 뒷 부분인데 사용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200만 원 씩 변상금을 내야 돼요.
서산시가 여기를 떠나기 전까지.
그런데 도로과에서 잘 관리하셔서 그런 건지 변상금 안 받은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쪽에요, 940쪽 보면 위원님들이 소로, 대로, 중로까지 파악을 하고 알고 있으면 좋은데 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읍내동도 있고 동문동도 있고, 가능하다고 하면 세부설명서에라도 무슨 동 현대아파트라도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디 현대아파트죠?
- 도로과장 고명호
이게 지금 먹자골 있는 데, 동문동 현대아파트.
- 안원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941쪽에 면소재지 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뭐죠?
- 도로과장 고명호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소재지 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지금 각 면 지역별로 도시지역인 해미․운상 빼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고북에 보면 ○○○씨네 들어가는 길처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도로를 지금 개설하는 거를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전에 저희가 매년 2개 면 씩 추진하고 있다고 업무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읍면 지역에서 전년도에 보니까 시민과의 대화 때도 그렇고 자꾸 이거를 순기 좀 당겨 주십사 하는 요구조건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2개면 지역에서 3개면 지역으로 순기를 하나하나 당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부석, 팔봉, 지곡면까지 사업 착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서면 도시계획도로가 부석면 지역은 삼거리에서부터 면사무소 들어가는 쪽까지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팔봉면은 파출소 옆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요구하는 사항이고, 지곡면은 소재지 중심도로 가운데 도로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현지확인을 해보니 타당성이 있어서 설계해서 보장 추진을 해 나가려고 사업비를 5억 씩 수립을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고북에는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고북은 포장까지 다 완료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하천 옆으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를.
- 이수의 위원
- 거기는 했고
- 도로과장 고명호
그러니까 지금 면이 7개 면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체 일시에 소화를 못시키니까 저희가 계획을 매년 2개 면 씩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3개 면 씩 추진을 해 나가는 것으로 당겨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고북에는 6억 5천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해미는 4억 밖에 없고
동문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니까 29억이 넘게 되어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골고루 균형 배정이 안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여기서 보면 단편적으로, 사실은 해미 같은데 도시계획 도로가 장기미집행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보상추진과 사업추진을 내년에 40억을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자체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농어촌도로 시도농어촌도로 이런 거를 할 때도 저희가 읍면동장님들하고 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는 부분이고 해미 같은 경우는 추진을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추진하고 있는 도로는 현재 다 끝났는데요?
- 도로과장 고명호
홍천선 203호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 이수의 위원
- 홍천선?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도로 40억 예산 세운 게 2020년도면 40억 가지고는 다 돼요?
- 도로과장 고명호
아니죠, 저희가 도 위탁사업비를 준 부분하고 보상을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거는..
- 도로과장 고명호
거기에서 보상을 하고,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빨리 되는 노선 같은 경우는 사업을 바로 착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추진을 계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또 하나는 조금씩 남아 있는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을 위탁사업비로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해소를 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체 계획을 한 게 48개중에 저희가 직원들이 하는 것이 17개 노선을 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되면 균형적인 부분을 다 계산해서 똑같이 할 수 없다는, 편파되거나 이런 예산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위탁준 거 외에 따로
-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가 17개 노선은 직원들이 직접 추진을 하고 31개 노선은 위탁 줘서 보상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31개는 위탁을 줬고, 노선으로 31개에요. 아니면
- 도로과장 고명호
노선으로
- 이수의 위원
- 노선으로.
위탁 준 것 중에는 해미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자체도 있고
- 이수의 위원
- 자체, 위탁 준 거 외에도 해미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어디 어디예요, 지금?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는 부분에 해미중학교 옆에가 있고 소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는 얄개분식 옆에 이 도로를
- 이수의 위원
- 거기는 길이 세워져 있던 사항이고
- 도로과장 고명호
예산을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 장기미집행으로 해소를 시켜 나갑니다.
- 이수의 위원
- 언제 해결될지, 그 외에도 지금 해미서 용역 외에 빠진 도로가 어디가 있죠?
위탁 외에 빠진 계획도로가.
- 도로과장 고명호
전체에서요?
지금 대부분의 도로를 사업시행을 내년 6월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 장기미집행 추진계획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릴 때 48개 노선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당초 추진계획이 1,5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까지 800억 정도 사업예산을 세워주셔서 추진을 해 나가고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6월까지 전체 집행은 무리일 수가 있고 설계를 완료해서 실시계획인가를 6월까지 완료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집행을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년 이내인가 집행을 완료를 하면 되는 것이어서, 나머지는 3년 이후에 예산 세워가면서 집행해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예산을 다 세워도 금년도에 저희가 7백억 원을 위탁 줘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보상통보를 다 해도 토지주들이 다 수령을 안 해가시면 집행이 안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무리수를 안 두고 내년도 예산에는 위탁사업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보상비 나가는 추이를 보고 예산을 세우려고 자체 예산만 수립을 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942쪽에 차성선 이게 꽤 오래 되지 않았나요?
계속사업인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차성선이요?
- 이수의 위원
- 예.
- 도로과장 고명호
차성선이 계속추진은 해 왔었는데 마지막 구간 710m를 남겨두고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사도 문제도 있고 공사구간이 난공사에다가 사업비가 많이 들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기존에 따라 가는 거는 현행 도로는 또, 경사로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안도, 편입용지 문제 때문에 4일이죠?
내일 인지면에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개착식터널로 해서 경사도를 낮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일을 할 때 경사도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계속 써야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해야 되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마지막 구간을 한 번에 끝낼 계획입니다.
710m
- 이수의 위원
- 절토를 안 하고 터널을 뚫는다는 이야기인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아니요
- 이수의 위원
- 개착?
- 도로과장 고명호
개착해서 생태통로를
- 이수의 위원
-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느려지고 있는 거죠?
- 도로과장 고명호
사업비가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 당초 연장으로 따지면 일반도로로 치면 15억이나 가지면 해야 되는 사항인데 40억 이상이 나와야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많이 추가되겠네요?
- 도로과장 고명호
또 하나는 주변에 어린이집하고 요양원이 이런 것이 있어서.
발파에도 무진동발파하고 일반발파하고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몇 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 사항입니다.
암 구간이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결정을 다음에 다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25억을 책정했다가 40억 이상 들어간다는 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절차 이런 거는 설계과정을 끌어낸 다음에 추정사업비하고 다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승인받을 부분이 있으면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차후에 그때 가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다음에 어느 정도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은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주민들하고 저희가 경사도를 낮추려면 선형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당초 계획한 대로 갔을 때는 다시 메지골선같은 사례가 나올 우려가 있어서 시민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의견을 수렴해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쓰기 용이하게 도로를 내보자 하는 차원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가충순입니다.
도로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32%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증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소이유.
- 도로과장 고명호
가충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게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장기미집행 집행계획을 사실상 금년도에 예산 집행한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사실은 당초계획이 금년도 예산만큼은 800억 정도를 세워나가야 정상인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그 위탁사업비가 보상통보를 했는데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상비 집행계획을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17개 노선 자체 집행계획인 장기미집행만 4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210억 있던 부분은 40억으로 줄은 것 같이 보이는 사항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예산을 줄어든 부분이 제일 크다는 말씀이시죠?
사업을 이렇게 보다보니까 지금 사업 세부내역서에 보면 미터와 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개 같은데 사업비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것은 1억 5,000이고 어떤 것은 2억 5,000이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도로 길이는 120m이고 폭은 6m인데, 왜 사업비가 같지 않죠?
도로 포장하는 것은 다 똑같지 않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이게 사업비 집행은 저희가 설계 이런 게 없이 예산을 세울 때 단가를 비슷하게 세우는데 대부분의 공사계획으로 사업비를 세우는 부분은 지역 여건에 맞춰서 지역 주민들 연결하여 설계가 완료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역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사업비가 차이가 좀 납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꼭 미터에 따라서 일정액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현장에 따라서 어떤 그런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전 그렇게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946페이지까지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943쪽에 보면 은부선이 지금 예산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면 다 끝났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보상은 한 87%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만 세우면 끝나는 것으로 보상만 되면 마무리가 될 수 있고, 계속 장기적으로 가는 노선이어서 지난주에 현장을 보러가서 도저히 안 되면 현재 되어있는 옹벽 있는 데까지는 다 됐거든요.
저 위쪽으로 되어있는 구간이라도 우선 마무리를 짓자는 논의를 면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다시 합의를 하려는 상황인데 저희가 더 이상은 지금 종료를 짓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다시 협의를 진행을 해 가고 있는 상태여서 노선계획을 바꾸자고 하면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기본안대로 계속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면 마무리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두 분은 지금은 가능성이 있네요?
- 도로과장 고명호
잔여지를 전체 사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해줄 수 없는 만큼의 면적이고
그래서 방법이 없으면
- 장갑순 위원
- 두 분이 똑같이 그래요? 잔여지가 있는 두 분다?
- 도로과장 고명호
한 분은 밑에게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이유가 아니고 거부하는 상태이고..
하여간 저희가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아까 현대아파트 말씀드렸는데 표기가 되어있네요.
양대선 지금 예산을 보면 1단계 공사하는데 2022년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내년부터 자원회수시설 공사도 시작되고 지금 간월호관광도로가 맞닿는, 이어지는 도로에서 통행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너무 길게 잡은 거 아니에요?
예산도 보면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묘지 이장 추진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묘지 이장은 위탁시행을 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공고를 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 기간을 당겨서 할 수 없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기간은 저희가 공기를 당긴다고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 아니고 앞에 석남천교 이런 부분도 같이 맞춰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24개월로 잡았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2019년이 다 갔는데 올해는 한 삽도 못 떴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올해 계약만 지금 하고, 발주 의뢰를 했으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비로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저희도 빨리 당겨서 해보려고 금년도에 발주는 다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4회 추경에 예산을 성립해주신 5,000만 원을 가지고 발주의뢰를 해서 계약을 시작하면 내년부터 바로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 사실은 1, 2단계를 동시에 진행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단계만 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끝나고 2단계는 언제 할지
- 도로과장 고명호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에 첫 삽을 뜨겠다고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었고 이것을 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시내 권하고 외곽지역하고 좀 고민스러운 게 외곽지역에는 집들이 드문드문 있고 전부 현재 도로에서 진출입을 당연하게 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 차단을 시키는 게 도로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서의 의견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고 저희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도로를 만드는 게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이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양대선 1차 구간 원래는 1, 2차 구간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사업설명회도 다니고 했었는데 이 협의 과정이 너무 어렵고 진척이 안 돼서 제가 중간에 그러면 나눠서 해 봅시다 해가지고 4차에 걸쳐서 이 구간도 900m구간도 4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 하고 의견 수렴을 해 가면서 끊어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왔고 이 나머지 2차 구간도, 1차 구간 진행을 해 가면서 바로 설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희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설계를 잡아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도 그것을 다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끌어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안을 결정하는데 몇 년씩 걸려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 말씀드렸더니 지금의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끊어서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그런 사항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발주가 되면 공사는 최대한 빨리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속도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원회수시설 준공 될 쯤 되면 2차 공사까지 마무리가 돼야 모양새가 좋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고 신속한 사업진행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차성선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생태도로가 꼭 필요한가요?
의무시설은 아닐 듯 싶기도 한데
- 도로과장 고명호
환경 분야 협의도 해야 되고 생태도로가 필요 있건 없건 간에 계획고를 맞추려고 보면 개착식 터널이나 터널도 가지 않고서는 용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면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30m에서 50m까지 사면이 발생하면 사실 환경 부분에서 협의를 했을 때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추정이 돼서 설계하는 팀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개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 안원기 위원
- 개착식 터널이 아니래도 다리를 놓을 수도 있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다리를 놓으면 갈산동 올라가는 게 13%, 14% 나와 가지고 도저히 제가 봤을 때 이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다 낮춰보자하고 해서 계속 상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노선계획안을 지그재그 형으로 틀어보고 여러 가지 3단계, 4단계까지 해 봤는데 도저히 현재 저희가 안이 올바른 것인지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 주변에 어린이집, 요양병원, 갈산동 지역에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높여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노력한 흔적이 볼 수 있는데 공사대비 예산이 많이 들고 실제 현지에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공사를 빨리 끝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가장 효율적이면서 예산도 적게 들고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신속히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도 필요하고 다각도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46쪽까지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다음은 예산안 947쪽부터 952쪽까지 마지막까지 입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949쪽에 보면 칡넝쿨 및 잡목제거 인부임이 있어요. 읍면동. 맨 위에 있네요.
60명, 주로 뭐를 하는 거죠?
칡넝쿨 제거인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농어촌도로 이런 데 가보면 칡넝쿨이 도로로 넘어와서 통행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일부를 했고 일부는 산림공원과에서 협업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칡넝쿨하고 나뭇가지들이 보면 커브구간에 이런 데 돌아서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거하는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칡넝쿨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가로수, 나무를 감싸가지고 나무가 죽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산림공원과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에 줘가지고 제거하라고 하면, 아마 그분들이 제거하고 약도 발라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950쪽 보면 트렉터 장착용 제설기 구입이 있어요.
10대 360만 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거를 구입한 건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읍면동에 지금 저희가 트렉터를 지금 마을 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145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그런데 지금 제가 읍면동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마을당 1개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설을 해야 할 길이 많은 동네는 좀 불편하다.
불편함 들이 있어서 이런 것은 수요 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그 마을당 1개 기준을 버리고 불편한 부분 해소를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충족을 시키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예산은 10대로 되어 있는데요?
- 도로과장 고명호
145대 부분은 임차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읍면동장들한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부분이 10대 정도면 충분히
- 장갑순 위원
- 대산읍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이거를 요청을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동네별로 한 대 씩 다 줬거든요.
트렉터장착용 제설기 같은 경우도 대산에서 제작을 공업사를 통해서 특별히 제작을 한 게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360도 회전이 되고 뒤로 되고 앞으로 꺾을 수도 있고 가격도 아마 이거 보다 낮거나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구입하라는 게 아니라 구입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필요가 있어요.
트렉터에 장착을 해서 제설하다 보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회전이 되고 그러면 다시 마무리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그런 시설을 했으니까 그것을 해 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 지금 어디에서 구입하는지는 모르지만 구입하는 데다가 그거는 저희가 주문을 할 수 있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가 한 번 이 부분은 한 번 현지 사용하거나 제작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효율적이고 쓰기가 용이한 제품을 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952쪽에 보면 교통약자 보도턱 낮추기 사업이 있어요.
그게 저기 인가요?
지금 어떤 사업이죠?
과속방지턱을 낮춘다는 얘기인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가 작년도에 중증장애인 도로 불편사항을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지금 보도가 턱이 안 낮춰지고 보도턱이 기존보다 높아가지고 불편한 사례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장애인작업장에서부터 중증장애인 저 쪽에 롯데시네마 있는 쪽까지 이거를 한 번 전체적으로 보도를 새로 까는 게 아니고 이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불편한 사항을 체크를 해서 부분 부분적으로 개선을 해서 한 쪽 통로라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시범적 사업을 해 봅시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개선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효과가 있고 할 경우에는 시내전역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장애인작업장부터 롯데시네마
- 도로과장 고명호
동에서 서로 도로를 길게 불합리한 부분을 전부 다니면서 체크를 해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1억 5,000 예산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가 시작하기를 이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다시 제거한다고 한다든지 시정을 한다든지 할 계획은 있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저희도 계속 지적을 받고 있고 말씀하신 사항을 체크도 해보고 하는데, 실제로는 규격이 미달돼서 이 부분이 높은 것은 지금 다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 지금 새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지역 여건상 높아 보이거나 이런 커브구간이라든지 편구배 먹어서 방지턱이 높고 이런 사항들은 대부분 도로를 덧씌우기 한다든지 할 때 점차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저희가 가서 측정을 해보면 기준은 3.6m에 10㎝ 높이인데요.
3.6m레 10㎝ 높이를 정확하게 시설을 한 것은 거의 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일부 8㎝, 7㎝ 규모의 3.6m를 해 보니까 좀 괜찮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 선으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한 번하고 또 하나는 주로 방지턱으로 하는 목적이 속도를 줄이기 위한 30㎞ 이하 줄기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노면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계속 주시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의 과속방지턱은 개선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951쪽 맨 밑에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거리조성사업은 어디를 얘기하죠?
읍내동 그 쪽인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951쪽에
- 장갑순 위원
- 맨 밑에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거리 조성사업이요.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도로를 신설하고 개설하는데 치중을 하다보니까 기존도로들이 불편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 보행자 우선도로를 해 가지고 차량 속도를 30㎞ 이하로 줄이고 이 부분을 노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부시고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도로에다가 포장기법을 바꿔가지고 보행자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항이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호수공원사거리 로마나이트사거리부터 이쪽 위에 농협사거리까지 양유정 전에 사거리요.
거기까지 350m구간을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또 하나 그렇게 되면 시내지역에 지금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노면이 낮고 그러니까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법 바꿔보려고 이 시범사업으로 한 번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끌고 갈 것이고 위원님들의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저희 시내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덧씌우기 사업 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부분인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여기에다 도막포장이라든지 열을 가해서 모자이크를 해서 하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여기하고 금년도 사업 중에서 도비 공모사업비로 하는 지역은 해미 지역에 한 군데를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저희가 매년 20여개 씩 이상은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직접 시민들하고 얘기도 해 보니까 공사기간도 그리 많이 안 걸리고 또 하나는 전국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호응도도 좋다라는 다 끝났을 때도 도로 걸어가든지 다니면서 지루한 마음을 좀 가릴 수 있다는 이런 좋은 이미지여가지고 많은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유지관리사업으로 저희가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지금 도로는 놔둔 상태에서 덧씌우기처럼 뭔가 하는 이런 저기네요.
- 도로과장 고명호
거기에다 도막포장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도로 다니시다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빨갛게 칠해놓고 이런 거를 하고 또 하나는 철제에다 열을 가해가지고 아스콘에 찍는 겁니다.
모양을 찍어가지고 위에 도막포장을 해서 무늬라든지 저희가 생각하는 디자인을 새로 해가지고 도로에 넣는 겁니다.
넣어서 단지 차량을 우선시 하는 게 아니고 보행자를 우선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대로 운영을 하되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도가 없이 병행해서 쓰는 도로에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내년도 2020년 저희가 행안부 것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또 됐습니다.
여고 앞에 해미 나가는 길에서부터 여고 정문 앞까지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국비지원이 내년에 될 것으로, 아직 예산은 안 서 있는데 이게 추경 예산 확정이 대상사업 선정까지 왔으니까 예산 확정해서 내려오면 추경에 또 세워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649호선 대행 공사하는 위치가 어디에요?
- 도로과장 고명호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이게 전에 잘 아시다시피 둔당천교 가기 전에 진입이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 지역이 이 쪽에 동지역은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이 서산시장이기 때문에 649호선에서 사업은 해주되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해라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시작은 다 해놨잖아요?
도에서
- 도로과장 고명호
예, 649호선이요?
- 안원기 위원
- 예, 그런데 그 부분만 시에서 따로 이제 와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준공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대행사업비만 대고 거기서 설계변경만 해가지고 시행은 649호선에서 해 주는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물론 도에서 이 사업은 하지만 시에서 챙겨볼 부분이 이게 도로는 차라리 선형 개량사업이잖아요?
2008년, 2009년도 쯤에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도로를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더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이게 도로인지 옆에 자전거 도로인지도 알 수도 없고 역주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그리고 지금 정상이라고 일반 상식으로 보면 그 정도 노폭이면 왕복 4차선 해도 무리가 없을 듯한데, 2차 선 해 놓고 나머지 공사한 부분을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낭비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 놀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 길을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을 저렇게 밖에 못했을 하는 아쉬움이 정말 많은 공사고요.
공사하면서 부석 지역에 보면 수십 년 된 가로수 특히 은행나무들을 무분별하게 베어내면서 주민들한테 큰 원성을 받았던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그 나무들을 절대 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나무를 피해서 길을 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공사만 하면 수십 년, 수백 년 된 아름드리나무를 다 베어내는지 그 나무를 다시 조성을 해서 그 정도 기간이 흐를 정도면 참 우리 지금 현 세대에서는 볼 수도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리고 있던 길을 또 없애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야당1리 회관에서 건너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49호선을 가로 질러서 건너가야 하는데 주민들 걱정이 뭐냐하면 아랫동네 하고 윗동네 갈렸다고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육교를 한다는 계획도 없고, 결국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텐데 상상 되시죠, 위치?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야당 1리에서 아래쪽으로 평면 교차하는 것 때문에 그러신가요?
- 안원기 위원
- 회관있지요?
- 도로과장 고명호
있어요.
- 안원기 위원
- 회관에서 아래 부분에서 건너가는 길
- 도로과장 고명호
신호등 체계에서 평면 교차 말인데요.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거 가지고 늘어난 교통량하고 차들 과속 질주하는 내용을 보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며칠 전에도 주민들이 좀 오라고 해서 갔었어요.
인지면장하고 갔는데, 이거가지고 안 된다고 교통사고난다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관에서 인지중학교 쪽으로 좀 나와서 다시 논 밑으로 해서 통로박스를 통해서 다니거나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니려면 그 길을 최소한의 과속단속카메라라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안전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649호선, 지방도 649호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주민 의견이 나오는 부분은 다 도에 전달을 해 나가고 민원도 하나 하나 해소를 시켜 나가고 있는데 지금 교차로 부분을 지상으로 가고 지하로 가고 하는 부분은 양분된 부분이 있고, 또 지역여건이 가능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 농어촌도로 하고 야당선 하고 교차되는 구간이어 가지고 걱정되시는 부분은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번에 야당선 때문에 현장을 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라고 감리단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아마 거기도 그런 부분에 대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과장님 잘 챙겨주시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지턱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설치한 방치턱 높이 10cm, 폭이 360cm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3.6m요?
- 안원기 위원
-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변형된 고원식 방지턱으로 하면 3m 60cm를 한 5m로 해도 괜찮고, 7m로 해도 괜찮고 그러면 차량들이 이동할 때 차량이 부딪치는 소리도 안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게 과속 방치턱마다 보면 차량 하부와 맞닿아서 그 밑에 표시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이 부딪치는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차량도 얼마나 파손이심하겠어요?
이 부분을 감안해 보면 변형된 고원식 방지턱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해 봤는데 고민 한번 해 보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고원식이나 이런 회전식 교차로 이런 거를 좀 했으면 하는 게 저희도, 이게 또 나름대로 차의 유형에 따라서 장단점이 또 있어요.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RV 가지고 다니는 사람, 대형차, 버스 같은 경우는 고민스럽다고 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서 저희가 가는 거는 도로시설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게 바람직하고, 단지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편한 사항을 혹시 기우에서 사실상 과속방지턱을 안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점차 보행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저희는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과속방치턱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의가 들어오고 보행자들은 일부 있었던 일도 잘 아실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동네에서 항의 들어와서 그게 기준에 맞춘 거냐 이의가 들어 와서 다시 10cm로 올린 곳도 있습니다.
이런 양분된 부분을 저희가 지역여건에 적절하게 맞춰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어떤 다른 시설, 장치를 해 나가든지 보호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올해도 그렇고 계속 이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무수한 돈을 들여서 과속방지턱을 3, 4백 정도 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갈 건지 도로과장 입장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카메라 설치비용과 이 부분을, 저희가 법이 개정되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카메라가 의무화되기 시작하면 좀 이런 부분을 덜 느끼는데 지금 대부분 카메라가 비싸지 않으면 카메라 쪽으로 가면 참 좋은데 이거를 못하니까 과속방지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더 노력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게 정답이라고 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없는 게 최선이죠.
그런데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설치를 했는데 3.6m는 각도가 경사가 심한 편이에요.
그 경사를 완만하게 낮추기 위해서는 변형된 고원식 방지턱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던 건데요?
- 도로과장 고명호
참고로 저희가 지금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가지고만 있는 게 364개를 붙잡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하시면서 몇 곳이라도 고려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로과 예산안 947쪽부터 952쪽까지 이어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입니다.
우선 947페이지 사기리 종점 도로 확․포장공사지요?
A지구 내려가는 도로, 이번에 정리가 되는 거죠?
- 도로과장 고명호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이거는 다 정리 하는 게 아니고 지금 3필지가 불부합 토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한 다음에 공사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이를 봐가면서 사업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해서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내년에 꼭 좀 연결이 되어서 농사짓는 분들 편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농어촌도로 제거 칡넝쿨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4차 추경에서 반납을 2억 얼마 예산을 반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산림과에서 3차 추경인가요?
거기에서 1억 9,800인가 추경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산림과하고 이런 부분들은 협업을 하셔서 도로과에 있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쓸 수는 없지만 협업이니까 예산반납 안하고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추후에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현실적으로 그분들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관할 수 있도록 재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저희가 칡넝쿨 제거 및 잡목제거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읍면동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장비구입을 해서 해주는 구간도 있는데 대부분의 요구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배정을 해서.
그게 또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되는 것 같고 관리도 그렇게 잘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949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하단에 보면 육교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우리 서산에 육교가 두 개 있나요?
대산에 하나하고
- 도로과장 고명호
세 개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하나는 어디죠?
- 도로과장 고명호
지곡
- 가충순 위원
- 아, 지곡.
그런데 이게 지금 지곡에는 리프트가 없나 봐요?
대산하고 석남동만 있는데 석남동 육교 관련해서 혹시 주민들이 철거나 이런 요청들은 혹시 없었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아직까지는 철거요청은 없었고 사실은 그 부분이 교통약자인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거기를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하면서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거미줄도 있고 설치한지도 오래되어서 퇴색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 가충순 위원
- 리프트가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용률은 어떻습니까?
제가 사용하는 것을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사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돈을 차라리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한테 필요한 다른 예산에 쓰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과장 고명호
교통약자를 위해서 한 분이 쓴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유지관리를 위탁시켜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 부분이 비용이 덜나가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저희들 임무이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자꾸 해 나가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밑에 보면 도로점용 허가서류 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관리 시스템 구축은 새로 매년 하셔야 되는 거죠?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저희가 도로점용 그거 매년 7, 8백여 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자료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 안 했던 부분을 이게 당해 연도 현실화만 시키면 조금만 하면 되는데 전에 안 했던 부분을 일시에 한 번에 한다고 하면 너무 많아서 역추척 해서 추진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해를 하고요, 950페이지 보면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 라는 게 있어요.
이게 2천만 원 증액하신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1억 8천이었나요?
2019년도에 1억 6천이었는데 1억 8천으로 증액하신 거죠?
세부사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지금 사실상 저희가 금년도에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사후관리를 위해서 위탁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원래 지금 예산이 안 섰다가 추경에 세우는 2월까지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월 한 달을 못했던 부분을 추가를 시킨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원래 이게 네 명이었다가 한 명 줄여서 세 명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한 명은 줄였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노점상 관련해서는 동부시장이라든지 해미시장 이런 곳을 좀 단속을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 시내 전역을 단속하고 있거든요?
- 가충순 위원
- 노점상 관련해서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자리경제과에 동부시장 내 노점상 관리인원이 두 명이 있어요.
그게 고정이에요.
예산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위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산이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쓰는 인력 두 명과 도로과에서 쓰는 인력 세 명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도로과든 일자리경제과든 만약에 도로과에서 총괄을 해서 세 명을 쓰면 동부시장도 하고 시내 전역을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차라리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야 예산절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장 부분에 노점상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지금 해서 단속을 지난번에도 예산 추경에 데이터 관리를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쭉 뽑아보니까 거의 한 달에 350여 건씩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세 명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이 정도 하는 것 같고 시장 부분을 추가시켜서 판단을 안 해 봤는데,
- 가충순 위원
- 시내 전역이라고 해서 동부시장도 다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도로과에서도 노점상 관련해서 운영 시행하고 있고, 동부시장도 두 명 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기는 하죠.
- 도로과장 고명호
그런데 저희가 하는 부분은 도로상의 노점상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무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점상 단속하는 범위는 저희도 판단을 해 보고 중복해서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개선을 해 나가봐야겠죠.
이거는 저희가 그쪽 부서하고도 내년, 내후년부터라도 이 부분이 어떻게 중복되나 판단을 해서 손실이 없도록 개선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노점상 적치물 바로 위에 염화칼슘 파쇄기라는 게 있습니다.
한 대가 8천만 원이거든요?
염화칼슘 파쇄기라는 게 예를 들어서 돌려서 가루로 만드는 겁니까?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 도로과장 고명호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저희가 안전관리 감사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염화칼슘을, 저희가 매년 눈이 올 것을 대비해서 사놓는데 금년도처럼 눈이 별로 안 와서 사용을 못했을 때 그냥 놔두면 소금마냥 다시 굳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굳은 거를 포클레인이나 인력으로 떼어서 쓰다 보니까 잘 녹지를 않아서 제 기능을 못하는 이런 사례로 해서 지적도 받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제설작업을 하고 이 부분을 해 보니까 파쇄를 해서 쓰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게 장비가 있으면 관리소도 이사 가고 여유 있고 해서, 장비가 있으면 한 번 쓰고 버리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놓고 이 부분을 매년 계획된 양을 사놓고, 2년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폐기처분 안 하고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파쇄기를 써서 효율적으로 쓰고자
- 가충순 위원
- 파쇄기가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 겨울에만 잠깐 쓰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에 비해서, 제가 파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좀 대당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가 살 때 파쇄기 있는데 다른데서 구입하는 거 하나 더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이 부분이 좀 더 저렴하게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장비가 또 있나 보고
- 가충순 위원
- 견적이나 이런 걸 받아 보신 건 아니고요?
- 도로과장 고명호
다른 데 얼마씩 주고 샀나 물어보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가충순 위원
- 폐목 같은 거 나무분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가격이 저렴할 텐데 대당 8천만 원이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유지보수해서 10억 가까이 올랐어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도로과에서는 덧씌우기 관련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중복성 예산이지 않나 하고 여쭤보고 싶어서.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저희가 매년 해 나가는 예산에다가 지금 주민참여예산 들어온 거는 별도로 항목을 설치하는 부분이
- 가충순 위원
- 따로 있으신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오산동 쪽에 주민참여예산 했던 부분 이어서,
- 가충순 위원
- 오산동이요?
- 도로과장 고명호
그리고 우리 아스콘 덧씌우기 이 부분은 매년 해오던 부분을 수요를 예측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
금년에도 읍면동에 예산을, 내년도 수요를 다 받아서 세웠고 그래서 농어촌 도로로 예산이, 아스콘 덧씌우기가 5억이 추가가 됐을 거예요, 수요가 많아서.
도로개설 사업이 진행되어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빨리 덧씌우기를 해 줌으로 해서 시설이 기능적으로 강화시키고 비용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전년도 보다 5억을 늘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교통약자 보도턱 낮추는 사업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혹시라도 주차문제라든가 사고위험성이라든지 동선을 아예, 자전거 같은 거 타고 가는데 턱이 낮으면 인도 올라가서 자전거도 타고 이런 여지가 있는데 위험성은 없나요?
다른 위험성 같은 거, 이거를 했을 때.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보도턱 낮추는 사업을 구상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전체구간에 대해서 턱 자체를 낮추는 게 아니고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안정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도가 턱이 0.2cm 미만으로 다 맞춰서 턱을 없애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지금 보도가 경사져서 횡단보도 때문에 경사져서 휠체어 같은 게 지나려면 넘어져서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험프식 횡단보도라든지 이 런 거를 하면서 보도를 들어주는 방법, 편측이라도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는 상황하고는 별로
- 가충순 위원
- 문제가 없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즘 뉴스에서도 나오는데 입체 방지턱이나 입체 횡단보도 관련해서 그거 잘 좀 챙겨보시고요, 그런 것들이 서산시에 교통안전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이 반영을 한번 시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우리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기정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951쪽 보면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행자우선도로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차가 교행하는데 차량속도가 몇 km나 되죠?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저희가 시내구간에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이 경찰서에서 3050을 시행하겠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3050이면 30km에서 50km까지, 지금은 대부분 40km에서 60km까지 주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보행자우선 도로에서는 차량 시속이 30km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서울시에서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61곳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존 차선이 똑같은 도로로 해서 조성을 하는 건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구간 지역에 대해서는 대상지는 선정을 했는데, 개선안 이런 거는 전부 공단이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차선하고, 거기는 도로 폭은 넓어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보행공간을 일부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지금 주차공간으로 양쪽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걸어갈 데가 없는데, 보행공간을 확보를 하고 일부 남는 구간에 대해서 주차공간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 볼까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방안은 용역을 추진하고 현재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계속 협의해야 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해야 하고, 저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맞춰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속도를 30km 이하로 낮추고, 지금 법은 저희가 알기로는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는 되어 있는데 시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경찰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게 서울시청 직원들도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아직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 하셨는데 아직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될 것으로 보고 저희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어차피30이하로, 어차피 30 50하면 줄여도 큰 무리가 없겠다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봤을 때도 보행자 우선도로인데 30km 이상으로 하다보면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또 그 도로가 인근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 도로를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저희가 그렇게 만든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추후 주차공간이 있는데 계속 갖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차공간으로 인해서 차들이 주차를 해 놓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최기정 위원
- 그러면 보행할 때 시민들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망사고, 교통사고 그런 구간에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성을 하시려고 하면 주차공간을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도 사업상 세부적인 설계를 해 나갈 때 참고를 하는데, 시내권에 가장 저희가 고민스러운 거는 경제가 안 좋다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 저희가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모두를 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나가는 게 저희 목표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이 다 위축된다든지 해서는 안 되고 잘 되면 보행자가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조성을 할 것 같으면 기존 있는 차선으로 똑같이 하지 마시고 색다르게 해서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을
- 도로과장 고명호
새로 기획을 하고 새로 디자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만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 모셔서 컨설팅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52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과 소관 2020년 예산안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관련해서 위탁을 줬잖아요?
얼마만큼이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주시죠.
지금 자료가 없으면.
- 도로과장 고명호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도시계획도로팀장이 뽑아서 왔는데
- 위원장 안효돈
- 저한테 주십시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 몇 가지 제가 궁금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47페이지 보면 지방도 649호선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공사죠?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649호선이 예천동에서부터 부석까지 잔여 구간 4차선 확장할 계획인데 그 지역에서 둔당천 가기 전에 아래 지역 주민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바로 649호선으로 올라탈 수 있게 입체교차로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다가 기 설계가 다 되어서 공사 중인데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저희하고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셨고 해서 사업계획에 지금 현재공사중인 계획에서 계획을 바꿔서 설계변경해서 사업비 산정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 반영된 금액만큼 필요하다고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난 9월인가 동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안 해도 649호선이 개설되고 나면 진출입로를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해서 아예 공사 진행 시에 완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하여튼 이게 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설계 당시에 판단을 못하고 도로가 개설하는 중에 민원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원래 동지역은 시장이 관리를 해야
- 위원장 안효돈
- 개설도 시장이?
- 도로과장 고명호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끌고 가야 되는 건, 사실은 도에서 최초 할 때부터 도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협의해서 끌고 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금 하다보니까 거기에 당초 예측 못했던 사항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량 유지관리보수 비용이 어렵게 퍼져 분산시켜서 가는데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몰라서 여쭤볼게요.
948페이지에 보면 교량 및 도로 구조물 보수 공사에서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949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소규모 긴급보수를 위한 유지관리비에서 5,000만 원이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도로시설 유지보수, 안전펜스 해 가지고 또 2억이 있고 또 한 장 넘어가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서 소규모 도로시설 유지보수 해 가지고 또 1억이 있고 이게 전부 항목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나눠져 있거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되어있는 부분에 교량유지보수 이런 것은 개선계획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있는 부분이고 소규모 이런 유지관리라든지 보수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비가 오면 우수관이 안 빠진다.
하면 긴급투입을 해서 사실은 그때 그때 어떤 세목을 세우기가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추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집행했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추계해서 세운 다음에
- 위원장 안효돈
- 이거 제가 왜 여쭤보면 2019년도 유지보수관리비용을 너무 포괄적으로 잡아놔서 삭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소문이 완전예산 삭감 했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 분산시켜놨나
- 도로과장 고명호
이게 그때 그때 발생한, 저희가 찾아가지고 가는 소규모 유지보수는 찾아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지만 발생한 사항을 처리하고 지금 새올상담민원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그것도 하루에 7, 8건 내지 10건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긴급하게 투입을 해서 하는 사항들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마지막 추경에 가서 다 못 쓰면 사실상 이월시키기 난해한 부분이어서 다 삭감시키는 부분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비슷비슷한 예산인 것 같은데 네 군데에 있길래 여쭤봤고요.
949페이지에 한 번 보면 염화칼슘 하고 모래 구입하잖아요?
작년에 문제가 나서 못 써서 지금 모래 파쇄기, 염화칼슘 기계까지 사신다고 했는데 작년 재고가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올해 또 사실 필요가 있나요?
949페이지입니다.
제설작업용 자재구입해서, 재료비에서 염화칼슘과 모래가 있거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사실상 저희가 필요한 양을 지금 추계를 하는 게 염화칼슘 340톤, 소금이 1,800톤, 모래가 1,670톤 이 정도를 확보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원래 필요한 게 매년 쓰는 게 했는데 작년도 금년도에 눈이 덜 와서 염화칼슘이 남았습니다.
사실 소금도 남아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살 계획은 실제적으로 소금 500톤 하고 모래 1,000루베 정도는 살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을 안 세우고 있다 또 난데없이 눈이 많이 오던지 문제가 생기면 고민스럽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세우고 들어간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재고가 작년에 안 썼으니까 충분히 있는 거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2억 5,000 다 들이지 않아도?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눈 오는 상황을 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51쪽인데요.
중간쯤입니다.
국도 중앙분리대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시에서?
- 도로과장 고명호
좀 전에 지방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의 국도, 지방도는 관리청인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시내 권에 있는 국도라든지 시내 권에 있는 지방도는 저희가 시설을 다 하고 시설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그런데 951쪽 아래 단에요.
여러 위원님들의 좀 말씀을 하셨는데 보행자우선도로 시범거리조성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부분을 좀 먼저 예산을 세워서 확실히 뭐라고 할까요?
계획에도 안 서 있는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용역을 발주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 도로과장 고명호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시내 권을 다 하는게 아니고 구상하는 사항을 지금 사실은 선진 서울시의 것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해보고 우리 지역에 맞는 이 방법으로 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금 확산을 안 시키고 우선 이 부분을 한 군데만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 과제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무슨 말씀인지 알고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기대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하고 협의도 안 됐고 방법도 안 세워져있고 또 경찰서 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고, 이게 1년 내로 안 되면 이월을 해야 되잖아요.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 오히려
-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가 지역주민들 하고 이 부분을 처음에 신규 시책으로 구상을 하기 전에 저희가 몇 분들은 대화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좀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반응이 좀 새삼스럽게 괜찮다는 여지를 줬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을 끌어 모으고 뭐를 해 나가기에는 부담스러워 가지고 예산을 3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육교에 설치된 리프트 대산도 하나가 있어요.
이거 유지관리 용역을 준다고 위탁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주는 거죠?
엘리베이터처럼 전문 업체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업체 예를 들어 동양엘레베이터라든지 이런 데 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고해 주면 수선하는 계획을 세워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평소에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 도로과장 고명호
그것도 다 지금 같이 거기에서 하고 저희 보수원들이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것 좀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멈추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그 안에가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입니다.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하나 살펴볼 게 있는데요.
작년에 염화칼슘이 다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염화칼슘 먼저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래는 놔둬도 되는데 소금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파쇄기까지 사서 쓸 정도면 염화칼슘은 미리 쓰고 모래를 놔두는 게 낫지 않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이게 저희가 도로과장을 하면서 제설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저희가 지금 혼합기를 제설 자재를 사용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게 시내지역은 소금 12톤에다가 염수 3톤을 섞어서 뿌리고 있고 시내 지역은 모래를 뿌리면 먼지 문제가 있어서, 외곽지역은 소금 12톤에다 염수 3톤에 모래 10톤을 섞어서 지금 이 부분을 상차해 가지고 살포기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먼저 썼어야 되고 하는 게 아니고 배합기에 맞춰서 저희가 적정량을 확보 계획량을 가지고서 이 쓰는 추이를 보다가 어느 정도 써서 소진이 되고 기상예보가 중장기예보에 따라 가지고 확보를 계속 해나가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염화칼슘은 혼합기를 쓰진 않고요?
- 도로과장 고명호
그러니까 염화칼슘 지금 염수라는 게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염화칼슘 2톤에다 염수 2톤을 섞어서 50대 50으로 하는 게 염수거든요.
그러니까 염화캄슘을 물에다 녹여서 아까 소금에다가 섞어가지고 뿌려 버리리는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답변 중에 염화칼슘을 안 써서 이만큼이 남아있다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 도로과장 고명호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누적되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을 쓰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 것이 340톤 저희가 확보계획량이 340톤인데 체크를 해 보니까 340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안사는 되는 거죠.
쓰는 추이나 기상예보를 보고서 중간에 사야 하면 그때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0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명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973쪽부터 979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976쪽에 보면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주택과장 김영호
고령자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65세 이상의
- 장갑순 위원
- 65세 이상이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연령은 65세 이상이고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도비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700만 원 범위 내에서 개보수 내지는 실내내부 수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가구당 700만 원이요?
이게 5,600밖에 안 되는데
- 주택과장 김영호
그래서 700만 원 기준으로 세대당, 가구당 내부수선, 수 리 범위는 그렇습니다.
공사의 범위는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좀 영세농 이런 분들이겠네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신청을 받아놨거나 이런 상황인가요?
- 주택과장 김영호
지금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몇 집 못하겠네요?
- 주택과장 김영호
8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8가구면 기왕이면 예산을 좀 15개 읍면동에 골고루 해당이 된다든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 주택과장 김영호
저희가 사업을 해보면 예상외로 신청물량이 과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된 물량을 소화하는데 마지막 한 집을 찾아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저기 보면 나이가 65세 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른 실과에서는 고령자를 70세 이상으로 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서산시가 고령자 몇 세부터다.
이것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사업별로 이게 달라가지고 연령은 다른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느 실과는 70세 이상 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77쪽에 보면 빈 집 함께 써유 사업이 있어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장갑순 위원
- 빈 집 함께 써유사업하고 더 행복한 공유 주택 있고 여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빈 집 함께 써유사업과 더 행복한 공유주택은 충청남도 금년도에 신규시범사업으로 각 시․군당 한 동씩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빈 집 함께 써유 사업은 도시지역, 동지역하고, 읍지역에 빈 집을 철거하고 공공용지 즉 주차장이나 쉼터 또는 텃밭 등으로 3년 이상 제공할 의사가 있는 분에 한해서 한 동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제공하는 것은 무료 무상으로 토지건물주가 제공을 하는 조건이고요.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철거하고 텃밭이나 주차장 설치하는 것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빈 집 더 행복한 공유주택은 여기는 도시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재활용이 가능한 빈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무상으로 세를 살 수 있는 분 있으면 매칭을 해서 4년 간 무상 제공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각 충청남도에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서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결과가 좋으면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함께 써유 사업은 동이나 읍지역에 있는 빈 집을 철거해서 주차장 사용을 3년 동안 하는 사업이네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행복한 공유주택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시골에 있는 빈 집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누구에게 주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대상은 누구로 결정을 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를 여기에 오셔가지고 사실 분을 저희가 매칭을 해 가지고 그것이 맞을 때 들어와서 사실분이 있을 때 같이 2,000만 원의 돈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집만 고쳐놓고 살 분이 없으면 사업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 장갑순 위원
- 그렇죠.
그런데 2,00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빈 집 그러면 사람이 무너져가는 집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리모델링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집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뿐만 아니라 여기 와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 주택과장 김영호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선정을 할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런 데가 있나요?
지금 우리 서산시에?
- 주택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빈집 정리 대상을 조사를 하면서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해서 대상 주택을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78쪽에 보면 아파트건설 중단현장 안전시설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주택과장 김영호
현재 중단된 아파트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한 군데가 중앙병원 앞에는 새로 사업자가 나타나서 인허가 진행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여기 한 군데는 아르델예식장 뒤편에 슬라브만 쳐놓고 중단된 현장이 한 군데 있어요.
물론 거기도 현재는 연락 체계는 돼서 그 사업주 관계자 측한테 안전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혹시 연락이 안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긴급조치 성격으로 1,000만 원을 반영 요구한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게 서산시가 아파트 건설 중단 현장이 중앙병원 앞에 아르델 앞에 거기 두 군데 밖에 없어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아파트 중단된 현장은 현대 두 군데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가충순입니다.
우선 976페이지 입니다.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철거했고 10동, 3,000만 원 하고 개량 지원이 1,500만 원 예산을 섰거든요.
그게 과장님도 알다시피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과장님과 협의도 한 부분인데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좀 적게 성립이 됐거든요.
- 주택과장 김영호
이 사항은 매년 10개 동을 상반기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하반기에 여건을 봐서 10개 동을 추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철거해체지원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예산이 백여만 원 남을 정도로 소진이 된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해주시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금 개량비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우선은 그동안 추진한 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철거 해체하는 집 중에 50% 정도가 45%정도가 지붕을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물량에 50%에 해당되는 5개동에 대한 지붕 개량비를 요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보시면 국도비가 딸린 시설비로 가능한 슬레이트 처리사업 5억 28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3억 7천여만 원 정도 증액을 하면서 여기에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슬레이트주택은 여기서 지붕 개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침이 개정이 돼서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시설비로 세운 5억 28만 원을 가지고 지붕개량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 5억 28만 원 내에 슬레이트처리 비용하고 지붕개량 비용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여기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비주거용 15평 미만 상가나 일반 부속사들도 가능하도록 이 예산가지고 슬레이트해체 지원을, 그렇게 올해 변경이 됐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위에 10동, 그 다음에 1,500만 원, 4,500은 어떤 그런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아마 저희들이 신청한 물량은 다 소진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황 봐서 상반기에 여건이 부족하게 되면 예년처럼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해 주시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보면 주택과는 사업이 많지는 않은데요.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작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 올해에도 많은 부분이 변화가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든 슬레이트라든가 지금 이 빈 집 정비라든가 또 아니면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이라든가 빈 집 함께 쓰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보면 너무 적다, 조금 더 그런 지금 빈집 같이 써유 한 동, 한 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TV, 매스컴에서 시골에 이런 빈 집을 활용을 해서 연예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좋은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귀촌이나 귀농에 대한 이런 것도 솔직히 매스컴에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을 지금 홀리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저희 중소도 시나 농촌 도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도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서산시에 가니까 이런 사업도 한다더라 얘기가 나와 줘야 하지 않나, 그래서 함께 써유 하나는 너무 적고요.
또 주택장애인 주택개조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활성화 좀 될 수 있도록 한 번 상반기에 해 보시고 효과 좀 있으면 하반기 추경으로 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전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 주택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빈 집 함께 써유 사업과 더 행복한 공유주택은 우선은 도에서 시범적으로 올해 시군 당 한 동씩 해보고 반응,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 내지는 축소할 계획에 있고요.
금년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을 해주셔 가지고 슬레이트 처리는 저희들이 예상 할 때 5억 28만 원 정도가 별도로 국도비 사업이 있는데 수요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요가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예산 확보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슬레이트 지붕해체지원이나 개량지원 관련해서 일반인들도 실은 50% 경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분들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공동주택 공용시설개선 사업비가 올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세요.
- 주택과장 김영호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은 976쪽 하단에 있는 것은 도시비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15년 이상 경과한 서민의 노후 서민아파트 단지를 그동안에는 금년까지만 해도 어느 특정 아파트를 도에서부터 지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공모를 해서 그 기준에 부합되는 단지를 선정을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15년 이상 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적립이 안 되고 있는 올해도 4개 단지를 했습니다만 그런 단지들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8개 단지 그 정도를 한 1억 정도 안팎 예상으로 지원을 해서 옥상방수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외벽도색이라든지, 단지 내 포장공사를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 가충순 위원
- 대상지가 어디 어디에 있죠?
- 주택과장 김영호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내년도 쯤에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이 8개 단지에 대한 것은 내년도 연초에 공모계획에 따라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우리가 지금 서산에 15년 이상 경과하고 기준에 해당되는 아파트단지가 몇 개나 되죠?
- 주택과장 김영호
30% 정도
- 가충순 위원
- 30%요?
그 중에서도 서민형 아파트가 있잖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금년도 예를 들면 금년도 사업대상지가 무림아파트라든지 푸른솔 장동에, 그 다음에 인지 아진아파트, 또 운산에 서정 운산마을 아파트 이런 단지 들이거든요.
주로 소규모 소형 평형의 시 외곽 권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대상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에서 이렇게 만드시느라 그런 것 같은데요.
977쪽 978쪽 두 장이 붙어있는데 예산 두 배로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아직 확인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 두 장이 붙어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두 장이 붙어있어서 자세히 못 봤네요.
975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그다음에 시설개선 이 내용들 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 주택과장 김영호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원기 위원
- 아니요, 중간쯤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하고 시설비용 개선지원.
- 주택과장 김영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민경보, 민자보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민경보 사업은 우리 공공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안등 전기료라든지, 상수도 검침비용이라든지, 관리사무소 직원의 의무교육을 하게 되는 교육비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내년도로 따지면 2019년도에 지출된 예산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밑에 민자보 사업은 시설을 아파트단지 내에 공용부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인데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하자 의무기간이 지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전년도와 똑같은 13억의 예산을 가지고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하는 비율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1,000만 원 미만은 최대 시에서 90%를 지원하고 8천만 원 이상 맥시멈은 50% 이하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용면적이 10㎡ 이하 18평 이하가 50% 이상인 단지에 20년 이상 된 단지는 사업비에 관계없이 최대 90% 지원을 하고 있고, 10에서 20년 미만 단지는 80%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사실 나열을 해 놓으니까 전체 금액을 한번 파악할 수가 없는데 총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 주택과장 김영호
지원 사업으로 28억 정도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지난해보다 얼마가 상승, 한 4억?
- 주택과장 김영호
지난해보다 5억 정도
- 안원기 위원
- 시장님께서 다니면서 그렇게 인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얼마 해 주겠다 자꾸 이 말씀을 하고 다니셔서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하고 업무보고 다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내용이 달라요. 가는 데마다 조금씩.
저는 30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 주택과장 김영호
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10억 올려준다고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 주택과장 김영호
작년에 16억과 도비 매칭 사업이 4억 2천해서 10억 2천 정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내년에는 28억 정도
- 안원기 위원
- 내년에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안원기 위원
- 별 차이는 안 나는데
- 주택과장 김영호
시장님께서는 정확한 수치보다는
- 안원기 위원
- 어쨌든 저희들이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지난해에는 얼마였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더 올려서 어느 정도 맞는 답을 해 주시는 게 좋은데
- 주택과장 김영호
시장님께 정확히 금액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잘못 아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저희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니면 30억이었다가 2억 깎고 28억만 올리신 건지,
- 주택과장 김영호
시장님께서는 더 넓게 보시고
- 안원기 위원
- 시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여기서 예산 기재한 내용들이 흩어져 있어서 금방 합산할 수가 없는데요.
그 내용하고 977쪽 맨 상단에, 아까 앞에 있었는데, 도심지 빈집 정비사업 목적이 뭐예요?
- 주택과장 김영호
농어촌 빈집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 빈집만 저희가 정비를 하다보니까 도심지 내에 있는 빈집들을 정비할 수 없어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도심지 내 흉물스럽게, 또는 청소년들한테 위해될 만한 그런 건축물이 빈집으로 남아 있어서 그런 빈집들을 정비해서 도심지 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주택 주인한테 되돌려 주고요?
- 주택과장 김영호
주택주인이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건을 검토해서 적정할 경우에만 대상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제 생각에는 기준을 둬야지,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신다고 하면, 물론 막무가내는 아니겠지만 편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내용들이,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도심지에 보면 빈집이나 허름한 집도 살지 않는 집도 많고, 그런 집들이 많은 분들이 사업신청을 하면 시에서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 줄 수도 없잖아요.
어느 정도의 재산수준이라든지 기준을 둬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주택과장 김영호
그동안 2년차 했는데 주변에 민원성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찾아서 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빈집이 오래되어 있어서 흉물스럽고 청소년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현장을 해소차원에서 그동안 사업을 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978쪽에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 주택과장 김영호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공동주택이 주민들이 서로 이웃이면서 이웃 같이 지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유도해서 모이고 화합하는 기회를 만들고,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수아파트단지로 선정을 해서 인증판도 부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또 공동주택 관련 법령들을 1년에 한번 씩 교육을 합니다마는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주민들이 모이면 거기에서 전문 강사로 하여금 교육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민경보 사업 중에 주민화합 행사 할 때 지원해주는 예산 있잖아요?
300만 원까지?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안원기 위원
- 이 사업 하는 거랑 다른 거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거는 민경보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에 있는 건데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하는 화합행사에 일부를 지원하는 거고요.
- 안원기 위원
- 중복된다고 봐도 별로 차이가 안날 것 같은데요?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 주택과장 김영호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공동체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고
- 안원기 위원
- 동 당 얼마씩이에요?
- 주택과장 김영호
동 당이 아니고
- 안원기 위원
- 아니, 단지 당.
- 주택과장 김영호
단지 당이 아니고 이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말씀하시나요?
- 안원기 위원
- 예.
- 주택과장 김영호
단지 당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하려면 책자도 인쇄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이지 단지 당 얼마냐의 개념이 아닙니다.
강사도 초빙해서 강의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의 비용입니다.
- 안원기 위원
- 한 번 나가면 예상되는 소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씀이죠?
하는 일이
- 주택과장 김영호
백여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홍보하기에는 좀 어렵겠네요?
예산이 많지 않아서?
- 주택과장 김영호
올해는 여섯 군데를 운영해 보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에너지 절감 컨설팅 이런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한 가지 궁금한 게 도심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요.
추진 근거를 보니까 81조 2 빈집 정비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81조의 2가 삭제된 사항 아닌가요?
-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법」 81조에요?
- 이수의 위원
- 2019년 4월 31일자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주택과장 김영호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내용 중에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준공 후 5년이 지난 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를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보통 몇 년이죠?
- 주택과장 김영호
구조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5년 이내입니다.
- 가충순 위원
-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자마자 저희들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들 아파트에 입주해서 하자보수기간 5년이면 5년 동안 하자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웬만하면 다 끝나죠.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이후에 바로 공동주택에 대한 이런 시설보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5년으로 했는데 이건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서산시 관내에 단지가 94개단지 인가요?
- 주택과장 김영호
현재는 101개 단지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면,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그런 시설에 가는 것 아닌가요?
- 주택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5년 이내에는 대부분 하자보수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5년이 지나면, 사실 5년 된 아파트들이 크게 개선할 것들은 없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요.
개선할 게 없죠.
- 주택과장 김영호
없는데 저희들이 자부담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은 사업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할 때 타 시군 비교를 해서 대부분이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끝나는 5년 이상으로 타 시군도 그렇게 해서 형평성도 맞추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형평성이거든요?
지금 5년이 지나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이거를 10년으로 늘리고,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게 형평성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앞에도 아파트가 보이지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서산시 관내에서는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전혀 안 되는데 아파트에 대한 지원을 수선이 끝나는 5년 되자마자, 물론 자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방향을, 거기를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연한을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하지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5년 이상을 10년 이상으로 기간을 늘려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수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걱정을 해 주셔서 올 11월에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성남시라든지 인근 당진시를 벤치마킹했습니다.
내년도에 내부 방침이 결정이 되면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83쪽부터 98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부춘아파트 임대보증금이 129만 원인가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129만 원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세대 당?
월세는요?
- 주택과장 김영호
월세는 5만 원에 관리비 4만 원.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9만 원이요?
주민 간에 갈등 해결해 주셨나요?
모르고 계세요?
- 주택과장 김영호
주민갈등 제가 확실히는, 무슨 말씀이신지
- 안원기 위원
- 경로당 주로 거기 빈곤층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거기에다 주로 노인들인데 경로당도 양쪽, 소위 두 패로 갈려서 법정소송도 하고 있고 서로가 노인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임자가 사용한 아파트 경로당 비용을 가지고 소송도 하고 있거든요?
내용파악 못하셨어요?
- 주택과장 김영호
경로당 비용문제는 아마 저희
- 안원기 위원
- 주로 아파트 관련해서 대부분 이런 내용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장애가 좀 심해서 위층으로 걸어서 가기에는, 엘리베이터 없잖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있어요?
언제 놨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엘리베이터는 2007년도.
- 안원기 위원
- 전 동에 다 있어요?
- 주택과장 김영호
한 기인데.
- 안원기 위원
- 한 기인데 다 이용이 가능해요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는데 위층에 사시는 장애를 가지신 분이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2층 쓰나요 혹시?
- 주택과장 김영호
예, 다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처음부터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2층, 3층 제한은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2층에 사시는 분이 도저히 계단타고 못 올라 다닌다 그래서 1층으로 옮겨달라는 사례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고요.
지금 특별회계를 정적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십 몇 년이죠?
26년?
아파트 건립한 지가.
- 주택과장 김영호
93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니까.
- 안원기 위원
- 30년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시설에 가보면 시에서 임대하는 아파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열악해서 사람 사는 집인가 싶기도 하고 주변 환경도 매우 좋지도 않고 해서 하물며 인근 부영아파트에서는 그분들이 오는 것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저분하다고.
시설개선을 해 줘야 시에서 임대를 받고 운영하면서 주민들, 물론 그도 저도 없으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왕 시에서 해 주는 거 깔끔하게 정비 좀 해 주시고 인근지역 주민들이 부춘아파트에 손가락질 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시설노후 부분인데 일반회계 975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승강기가 2007년도에 설치되어서 잦은 고장과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내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서 승강기 교체하고 옥상방수하고 상하수관 교체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서민형 임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셔서 매년 1억 전후로 투입해서 부분부분 개선하고 있고, 내부의 세대 내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면 지저분하게 쓰셔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관여해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애로가 있습니다만 단지 내나 외에는 잘 관리를 해서 부영아파트나 인근주민들이 이야기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물론 각 세대마다 직원님들께서 찾아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분들 생활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분들이 쓰레기 하나 버릴 때 스티커 하나 붙이는 것도 재정적 부담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지도라도 잘 해서 송림아파트 가 보셨잖아요?
송림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개집이 더 깨끗할 정도로,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거의 하루 동안 봉사활동하면서 다 치워 드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자칫 부춘아파트가 그런 모양새를 닮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통장님도 계시고 노인회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분들 가지고 되지도 않고 가급적이면 챙겨봐서 이웃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거는 좋지 않다, 또 어떻게 보면 대기자도 있잖아요, 거기?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안원기 위원
- 이렇게 생활한다고 하면 주민들 민원이 생겨서, 대기자한테 그렇다고 내쫓고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본인들도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내용을 전달해서 깨끗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고맙습니다.
지도를 해서 쾌적하게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재 전체 특별회계에서 12억 5천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지난번 4회 추경에서 특별회계에 있던 자금을 일반회계로 15억을 전출을 해서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감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4회 추경에서 일반회계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주택과장 김영호
15억 전출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현재 당장 할 사업은 없어서 그 범위 내에서만 남기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내부거래를 통해서 예산을 가져가신다고 하면 차라리 특별회계를 많이 두실 필요가 없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 주택과장 김영호
특별회계에 쓰이지 않는 부분이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많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쓰이도록 정리추경에 기획실과 협의해서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요.
그동안 150억
- 주택과장 김영호
아니요, 15억.
- 안원기 위원
- 15억 특별회계를 가지고 계셨는데 12억 5천을 전출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서도 나머지 2억 3,600 가지고 특별회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15억씩 들 필요가 없다, 자기네 돈이니까 좋은 쪽에 잘 이용하면 사람 목숨을 살려도 수십 명, 수백 명을 살릴 수 있는 돈인데 특별회계에 이렇게 많이 쟁여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출된 예산이 다시 들어온다는 법은 없는데 앞으로 많이 이용 안 해도 되겠네요?
- 주택과장 김영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분간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979쪽인데요, 맨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서 수선유지 해서 4억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 주택과장 김영호
주거급여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자가주택은 보수를 해 주고 임차주택은 관리비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LH에 저희가 돈을 줘서 자가주택 중에 경보수 대상은 457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주택을 보수를 해 주고 있고요, 대보수에 해당되는 1,240만 원 정도 들여서 집을 보수를 해 주는데 또 매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경보수에 해당이 되면 3년, 대보수에 해당이 되면 7년 정도 경과가 되어야 보수를 해 주고 습니다.
집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들에 대한 개보수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우리는 예산만 주고 LH에서 시행을 하고?
- 주택과장 김영호
LH에서 위탁시행을 해서 저희한테 정산결과를 제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정산서 좀 한 1년 치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업 내용을.
- 주택과장 김영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2018년도, 1년 치만.
하나만 좀 확인할 게요.
과장님 답변 중에 2019년 공동주택 관련된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 주택과장 김영호
올해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 주택과장 김영호
20억 2,000만 원.
- 위원장 안효돈
- 예산이 그랬었나요?
본예산이?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본예산이 20억 2,000?
- 주택과장 김영호
예.
20억 2,000.
- 위원장 안효돈
- 결산도 이 정도 되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20억 2,000만 원이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본예산이 20억 2,000이었고 추경에 증가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추경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변동이 없었습니까?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28억 정도.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 준비 되셨죠?
건축과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수고가 많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께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팀장 신철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989쪽부터 991쪽까지 입니다.
심사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간단하고 또 건축허가과는 작년에 신설된 과잖아요?
그래서 과년도 예산도 없고 한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 건축허가팀장 신철호
예, 건축허가팀장 신철호입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저희 과는 기본적인 예산 이외에는 특별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신다면 건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허가과는 현재 4개 팀에 한 개의 한시적인 TF팀, 5개 팀으로 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22명이고요.
5개 팀 모두가 실질적인 것은 일반사업은 전무하고요.
거의 인허가, 원스톱 시스템에 의한 인허가처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거의 매일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거의 매일 다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편성 중에 여비를 보면 전 실과가 동일하게 정원수 대비 1인당 금액을 환산한 게 여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허가과는 사업이 없다보니까 부대비도 전무하고요.
여비를 가지고 매일 출장을 직원이 다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1년 편성된 여비가 9월 되기 전에 다 소멸돼서 사실상 부족한 실정인 게.
일반적인 과에 건축허가과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기본적인 출장 여비에 대한 추가적으로 배정될 수 있게 위원님들의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팀장님 의견을 집행부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허가팀장 신철호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위원님들 간단하긴 한데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방치현장 안전시설설치 확인할게요.
안전시설 설치보다는 제거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 건축허가팀장 신철호
이게 1,000만 원의 방치현장 안전시설 설치비는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세우는 건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인지 애정리에 있는 공사현장에 조금 개발행위 쪽 해서 방치되어 있는데 장마철 우수 대비 인접지에 주택이 위험이 있는데 사업자가 그것을 응급복구를 안 해서 저희들이 침사지라든가, 배수관을 설치하는 게 670만 원정도 설계를 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 보증보험에서 들어가서 저희들이 집행했던 돈은 전액 다 환수 조치했습니다.
특정 어느 시설물을 갖다가 계량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지만 1년 동안에 응급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도 취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이렇게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팀장님 내용을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답인데 내용 주신 자료에 보면 안전시설설치라고 되어있어서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원인을 제거하는 게 근본적인 실효 대책이잖아요?
- 건축허가팀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산 운산 쪽에 돈사 관련해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 건축허가팀장 신철호
운산리 돈사는 먼저 건축허가 신청이 정확하게 접수된 것이 아니고요.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 사전심의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의를 현장에서 저희 의견을 포함해서 도시과에 도시계획 심의를 상정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부적합 통보를, 부적합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부결됐고요.
최근에 다시 접수가 돼서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또 다시 접수가 됐다고요?
- 건축허가팀장 신철호
예, 최근에
- 장갑순 위원
- 우리 담당 팀장님이, 아니 지금 말고, 끝나고 와 가지고 저한테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죠.
- 건축허가팀장 신철호
예, 심의 끝나고 별도로 토지산림팀장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철호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건축허가팀장 신철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산림공원과 준비해주십시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995쪽부터 1,037쪽까지 입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요.
4개 부분으로 나눠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95쪽부터 1,006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997쪽에 보면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교환토지 매입이 있는데요.
진행이 지금 얼마만큼, 공모에 응모한 그 정도의 진척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나 추진 됐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림공원과장 유창환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55억 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금 용현리 3필지 이 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재 계약을 완료하고, 서산시장으로 등기 이전까지 금요일 날 완료됐고요.
금요일 지급 결제 처리 중에 있습니다.
54억 365만 7,870원이 토지 보상가격인데 오늘 지급 결의를 해 가지고 이번 주 중에 집행 완료하면 되거든요.
공모사업은 금년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끝났고 공모사업은 내년도에 자연휴양림을 우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30억 되는 부분에서 내년에 이 사업이 산림청에서 하는 부분이 내년부터는 도로 이관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전체 본 사업비가 392억 원인데 이 사업 전체가 한 번에 도에서 예산이 시군에 한 시군만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자연휴양림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선정이 되면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내년에 저희가 자연휴양림 사업이 50억 예산이 되거든요.
50억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동안 노력 많이 하셨는데요.
토지까지 교환해서 지급절차를 발고 있다 하셨고 그런데 개심사 올라가다가 생애숲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잖아요.
조그만 다리를 지나서, 그 지역에서 거의 다 국공유지거든요.
대부분 국유지인데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이 사업에 대해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이 먼저 신창리 이장님이라든지 저희가 운산면에서 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설명회 해 달라 이래서 지금 사유지 확보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설명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부지 매입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부지 확보가 된 다음에 주민설명회가 되어야 하지, 부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설명회를 하게 되면 나중에 확보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장님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설명을 해야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저기 이장님이라든가 운산에 면장이라든지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을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여 지는데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냥 내쫓을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못 나간다 이거예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식당이 몇 군데 있거든요.
사유지가 없어요.
다 국유지인데 그 분들 말씀이 그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거기가 현재 저희가 주차장 부지가 2.1㏊ 6,300여 평. 거기가 주차장 확보하고 깊은물가든 뒤쪽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식당하고 하는 데는 거기는 지금 그 부분은 편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식당하고 있는 부분이요.
- 안원기 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면사무소나 마을 이장님하고 대화과정에서 우선 지금 설명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알려드려야 해요.
이분들은 자기 본인들 사업을 이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크고 불만도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안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셔야지
과장님 말씀 틀린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일정시점에서 그 분들이 사실 가장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고 피해를 본다고 하면 피해이고, 또 득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 분들이 앞에 말씀대로 안정된 상태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사실상 그 분들은 불만이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개심사 땅하고, 지역주민 일부 땅하고, 국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서 그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여기 사유지 또 매입해야 해요?
진입로 때문에 그런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렇죠, 진입로하고 주차장부지 확보하는데 사유지 일부 포함이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내용을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예산 외에 별도로 또 매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여기 지금 시설비에 위에 30억은 토지 매입비고 그 밑에 보면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매입이 4억 3,000만 원이 이번에 예산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30억은 매입비, 4억 3,000은 진입로 주차장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4억 3,000이요?
어쨌든 주민들한테 설명 좀 하셔야 그분들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고 요.
998쪽에 한 번 보실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자연발화로 인해서 산림을 태우거나 했을 때 경제림조성을 한 번 해보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제수 특용자원 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국도비 포함되는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121㏊였는데, 금년에는 130㏊로 9㏊가 증가가 됐는데요.
저희가 매년 사업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경제수 특용자원 조림 하고, 일반조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경제효과하기 위해서 주로 헛개나무, 음나무 이런 부분하고 특용자원조림 같은 경우는 수종이 그렇고 일반은 편백나무가 조림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50㏊가 저희가 추진을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조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산업단지라든지 환경에 저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활엽수 종이 있는데, 백합나무 그런 부분이 있고, 큰나무공익조림에서는 이 부분도 저희가 수종은 편백, 그 다음에 산림재해방지조림에 있어서는 소나무하고 편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조림에 있어서는 저희 상수리하고 편백나무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산불피해지라든지, 벌채허가지, 주요 도로변 경관조성을 위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동안에 자부담했던 부분이 거의 축소화되고 보조사업으로 양이 채워지거든요.
- 안원기 위원
- 내용을 여쭤본 것은 식목일날 식재하는 나무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안원기 위원
- 편백나무인가요? 그 내용이 어떤 건가 알고 싶어서
어떤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전년도에는 편백나무를 심었습니다.
수백 그루의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주로 지금 현재 산주들이 선호하는 수종이 편백나무를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게 내년예산에는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내년 예산에도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어떤 거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번에 조림 2번 사항인데요.
여기에 보면 계획이 식목일 행사하는데 저희가 나무수종 한 2,000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행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큰 나무 공익조림에서 포함되어 있는데요.
식목일 행사 거기에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 안원기 위원
- 내용이 거창해 보여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결국은 식목일 행사에 소요되는 나무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했고요.
표고자목도 시에서 사 주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보조 지원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현재 전년도에는 16개소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16개 내년에는 10개소로 해서 톱밥표고재배가 해미에서 하고 표고자목 구입이 2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재배업자가 얼마나 되요?
표고재배 업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약 한 20호 정도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20호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20호 중에 지금 1,900만 원 가지고 몇 호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에 희망자, 신청자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금년도 1월 달에 사업을 신청해서, 전년도에 신청해서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금년에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한 게 10개소인데 톱밥표고시설이 3개소, 생산 장비가 4개소, 표고자목 구입이 2개소, 임산물상품화 1개소, 임산물상품화는 산양삼 박스 지원인데 이게 전년도 신청에서 다음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게 한 번 지원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올해 자목을 100개를 지원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간이 있잖아요.
한 번 지원해 주면 몇 년이 지나 지원해주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이 부분은 3년 넘어야 다시 또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합으로 이중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3년 후에 가능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이런 부분 잘 챙겨보십시오.
100개를 지원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50개가 더 필요하다.
타인을 통해서 50개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필요없는 사람 자목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3자한테 표고재배를 하는 제 3자를 통해서 50개를 받아서 사실은 받아서는 안 되는 분이 지원을 받는 그런 사례, 잘 살펴 보십시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생산단체라든가 생산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06쪽까지 입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리 997페이지 보면 묘목구입 관련 해가지고 식목일행사 그게 지금 2,000본 잡혔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메타세콰이어 묘목 구입 하는데 들어간 비용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게 지금
- 가충순 위원
- 5,000원, 2,000본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거는 묘목구입비가 되거든요.
본당 5,000원 정도 되는데요.
전년도 기준을 보면 한 개에 5,000원 있거든요.
이것도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식목일날 행사 때 심는 묘목이 되게 조그만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키가 1m,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너무 연약한 나무를 심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식목일날 식재를 하면 생존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게 포트에 재배했던 부분이라 뿌리가 왕성해서요.
- 가충순 위원
- 잘 살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게 포트에 재배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활착률은 높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임업신문 구독지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 12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많지 않고 80명한테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임업후계자에게 저희가 83명인데, 현재 80% 계상이 됐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밑에 보면 임업후계자 육성 관련해서 행사 교육이.
밑에 보면 임업후계자 역량강화사업 지원이 있어요.
그게 합이 300만 원인데, 임업후계자육성 관련해서 대상자가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6명에 대한 그런 교육과 역량강화 사업비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역량강화사업은 저희가 이 부분이 임업인들을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것을 임산물 전시, 홍보행사 비용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농식품유통과에서, 해미읍성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임업후계자 6명에 대해서는 보수 교육경비거든요?
교육 가는데 교육여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교육을 이분들이 어디로 가시는데 50만 원씩 이렇게 여비를 주시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임업훈련원에, 산림조합 소속이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1,006쪽까지 보다 보면 바이오매스 수집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서산시에서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지금 몇 명하고 계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바이오매스라는, 저희가 미이용 바이오매스단 금년에 열두 명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청년실업자라든지 장년층 퇴직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하고 내년에도 12명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바이오매스 모집단 12명 운영하고요?
몇 개월 운영하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3월에서 10월까지 8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바이오매스 원래 취지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하는데 좀 포커스가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현재 미이용 바이오매스단이나 산림 바이오매스단 이 부분이 거의 취약계층, 경제적으로 소득이 어렵고 그런 분들이 사업을 좀 신청을 하고 있고요
- 가충순 위원
- 청년일자리나 은퇴자 분들이 하기에는, 왜냐하면 청년들은 이런 단기 일자리를 가져서는 안 돼요.
사람이 이렇게 되면 꿈을 잃습니다.
청년들이 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그분들은 퇴직자분들은 연금이라는 거를 받기 때문에 바이오매스 처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우리 서산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젊은 층은 거의 없고 보통 60에서 70대
- 가충순 위원
-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장년층에 60이 넘어서 70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어도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좀 바이오매스사업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나와 있는 1억 9천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 외에도 또 있는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게 지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있고요,
- 가충순 위원
- 1003페이지 보면 거기에도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공공 산림가꾸기 여기에도 일자리 창출에서 수집확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원목을 주로 수집하는 부분이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단은 가지라든지 줄기, 작은 나무 이거를 수집하고 하는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가을철에 땔감용도로 확보했다가 사랑의 땔감나누기 행사의 용도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분이 산림 바이오매스단이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단이나 내용은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1,003페이지에 보면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에서 69,000원 7명이 있어요.
이거는 69,000이면 여자들 인건비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이 금년에는 66,800원인데 내년에는 69,000해서 2,200원이 상승된 인건비가 된 건데,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기준단가를 좀 늘린 거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제가 저번에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땔감 관련해서 가셔서 봉사활동하시고 사진도 올리시고 했는데, 땔감 관련해서 지금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수시로 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땔감을 확보하려면 임도를 개설할 때 나오는 나무라든지, 이게 또 말려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산림바이오매스단하고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단 이분들이 나무를 확보 한 것을 석남동 임업 창고에서 확보해서 유압식 도끼로 쪼개서 이거를 확보해 놨다가 작년에는 200톤 정도 해서 1호당 2톤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전년보다 양이 확보를 덜 해서 읍면에 6호 정도 해서 70호 정도 그렇게,
- 가충순 위원
- 읍면동에서 의뢰받아서 배부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4차 추경 때인가요?
칡넝쿨 제거 관련해서 과장님 추경 1억 9,800인가 올라오신 거 봤는데요, 이분들이 그런, 예를 들어서 미이용 바이오매스단 같은 경우에는 다니면서 칡넝쿨 제거도 같이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왕산 밑에 칡넝쿨이 많이 있어서 나무 작업도 하고 칡넝쿨 제거 작업도 해서 금년에는 삼길산하고 성왕산 임도 주변에 칡넝쿨 제거를 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분들이 나는 바이오매스단 단원이니까 이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업무라는 게 가면서 연결선상에서 하는 거니까 칡넝쿨 제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1006쪽까지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1000쪽에 보시면 산림작물생산단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이라는 게 뭐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산양삼 생산 확인하는 부분은 산양삼의 생산적합성을 조사하는 부분인데요.
적합성이라든가 토양의 토양, 종자, 종류 이런 것을 검사하는 부분이고 산양삼의 품질을 검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잔류 농약이 있으면 공급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생산적합성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수수료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이수의 위원
- 검사를 하는 수수료를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건 당 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 이수의 위원
-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한국임업진흥원, 기관인데요, 건 당 20만 원 되기 때문에 26건 정도 검사할 수 있는 양이 되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거는 기관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생산자한테 줘서 그 부분이 이거를 검사를 받습니다.
이 부분은 생산자한테 건당 2건 이내, 건당 20만 원 이렇게 생산자한테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생산 적합성 조사를 받기 위해서 수수료
- 이수의 위원
- 그건 알겠는데 민간보조를 해서 그게 다시 기관비로 들어가는 돈인데, 기관과 기관인데 공공위탁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민간한테 줘서 민간이 기관에다 의뢰해서 기관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사업이 민자보로 하다보니까 민간자본 성격이 있어서 예산이든 그렇게든 직접 행정에서 직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민자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 이수의 위원
- 생산을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위탁사업을 해도 되는 사업을 왜 민자보로 넘겨서 민자보에서 다시 기관으로 주는 위탁을 또 주느냐 하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시군에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는 실제 계획이나 출하 계획이 다른 부분도 되고 해서 1년간 사업 량이 같을 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이 사업 자체가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이 되면 민간자본보조를 해야 생산자들이 이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글쎄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민간자본으로 줘서 기관에 수수료를 주는 거를, 그러면 이게 토양 검사라든지 검사하는 총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533만 2천원이 사업비거든요?
- 이수의 위원
- 100% 다 주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100% 보조사업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민간에서 자부담이 있다면 민간에서 주는 게 맞는데 100% 다 지급해 가면서 기관위탁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했는지,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게 국도비 등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라.
- 이수의 위원
- 매칭사업이라도 기관위탁사업은 안 되는 사업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수수료 같은 경우는 기관위탁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이런 부분대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매칭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이수의 위원
- 기관위탁사업이 되는 사업인지 안 되는 사업인지 검토 좀 해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친환경농산물 재배,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토양 개량제하고 유기질비료하고, 비료 같은 거 지원해주는 건가보죠?
개량제는 뭐를 이야기 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소석회하고 목탄, 목초액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하고 유기복합비료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재배는 뭘 재배하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여기서는 관상수가 17호가 토양개량제가 되어 있고 유실수, 산양삼 재배를
- 이수의 위원
- 유실수가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유실수, 감이라든지 호두 이런 부분들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임업신문 구독지원, 한 명 당 72,000원 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여기 지금 한국임업신문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72,000원 연간 1월부터 12월까지 6천 원씩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 이수의 위원
- 1년 치를.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1년 치가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자부담은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자부담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농약 같은 것도 다 조합원들한테 자부담 받고 하는데 없는 모양이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이수의 위원
- 여기까지 하도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997쪽에 보면 식목일 행사 때 2천본을 했잖아요?
5천 원씩.
몇 회차 정도 식재를 했죠?
2천본 가지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여기가 전년도에는 저희가 1ha심었는데요, 1ha 2천본을 심었는데 대상지를 선정해서 면적 내에 있는 계획을 가지고
- 장갑순 위원
- 작년에 2ha, 올해도 2ha 예상을 하는데 예상지는 아직 선정 안 한 사항이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선정 안 했고 내년 봄에 2, 3월 경에 선정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밑에 보면 비료를 주는 것 같아요.
2회에 걸쳐서 150만 원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300만 원, 고형비료
- 장갑순 위원
- 고형비료를 치는데. 인건비는 없네요?
주인한테 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를 들어서 편백나무를 심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고형비료인데요, 이 부분은 경제수 일반 조림에 포함된 부분인데 조림지 관리 자재구입이거든요.
기존에 조림되어 있는 조림지에다가
- 장갑순 위원
- 식목일 행사 때 하는 게 아니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조림지에다가 조림지 관리자재비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조림된 데다가 여기에 보면 경제수 일반조림 이런데 44ha되어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던 데다가 주는
- 장갑순 위원
- 그 밑에 있길래 이게, 식목일 행사 때 2천본 2ha해서 식재를 했는데, 바로 또 비료를 준다고 해서 식재를 하자마자 비료를 주는 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비용은 식목일 행사 때 주는 게 아니라 기존 조림지에다가 주는 겁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야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1000페이지 보면 산양삼 생산과정 아까 문의를 하고 있는데 재배농가가 서산 쪽에 지금 현재 산양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20호 정도 되고 씨가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20호, 현재 분포가 어디가 산양삼을 재배 많이 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곡, 대산, 팔봉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산양삼을 재배하시는 분들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격 임업인 후계자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주로 임업인 후계자가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임업 후계자가 83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활동하는 분들은 20여명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명단이나 이런 거는 볼 수 없나요?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등록 명단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분들 명단을 볼 수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명단은 자료를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1001쪽에 보면 토양개량제하고 유기질 비료가 있는데 토양개량제는 뭐를 말하는 건가요?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 위원장 안효돈
- 1001쪽.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토양개량제는 관상수, 유실수, 산양삼에 대해 살포하는 개량제인데 소석회하고 목초액, 목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소석회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장갑순 위원
- 소석회, 목초액 하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목탄.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게 묘목을 심을 때 당시에 넣는 건가요?
목탄하고 목초액이나 이런 것을 넣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말 그대로 산성 토양을 중성화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 장갑순 위원
- 목초액하고 목탄.
소석회, 목초액, 목탄을 토양개량제로,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식목일 때 나무를 심든, 어디 심든 다 이렇게 지원해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거는 식목일 행사 때는 지원하는 부분은 나무수종 지원하는 부분이고, 추후에 재배 관리에 있어서 조림지에다 저희가 어린나무 가꾸기라든가 큰 나무 가꾸기 할 때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지원을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유기질 비료는 이해가 되는데 소석회나 목초액이나 목탄을 어떤 방법으로 주나요?
땅을 파고 부어주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비료 살포하는 거요?
- 장갑순 위원
- 토양개량제를 줄 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3년 주기로 공급을 하는데요.
보통 위에다가 주거든요?
- 장갑순 위원
- 유기질 비료 주는 건 위에다 주는 건 알겠는데, 토양개량제를 주는 방법, 소석회나 목초액, 목탄을 줄 때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조경수라든가 더덕 같은 부분은 임산물 재배할 때 경운 시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경운 시에 주는데 토양개량제를 줄 때에는 임업후계자한테 주나요?
대상자가 있을 것 같은데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선정한 부분이, 전체가 유기질 비료가 24호하고 토양개량제가 17호에서 41호로 내년도에 공급대상자가 되거든요?
관상수가 17호, 유실수, 산양삼이 17호하고 유기질비료는 24호가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비료를 공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유기질비료하고 토양개량제를 신청을 받아서 사전에 나눠주는 거네요?
몇 쪽까지예요?
- 위원장 안효돈
- 1,006쪽까지입니다.
- 장갑순 위원
- 1,006쪽에 보면 임업기계 장비구입이 있는데 24대 있는데 무슨 장비를 이야기 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거는 저희가 유압도끼 2대, 엔진톱 20대, 로그 그랩 1대, 나무분할기계 1대 해서 저희가 4,800 예산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나무를 잘라서 화목용도로 쓰기 위해서 주로 엔진톱이라든지 유압도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거를 그러면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게 아니라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임업창고에 비치를 해서 유사시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공급해서 나무를 벤다든지 유사시에 민원 긴급대응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산림공원과에 임업기계장비를 구입하는 게 가끔 예산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비를 어디에다, 지금 보관을 해 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석남동 임업기계 창고가 있는데요, 거기에 큰 포클레인이라든지 큰 장비부터 산불진화장비까지 정리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엔진톱이나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비치하고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좀 낡아서 다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현재 있는데, 기계톱은 9대가 있고 유압도끼는 2대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사용을 하다보니까 노후 되어서 이거 가지고는 저희가 유사시에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 장갑순 위원
- 엔진톱이 9대가 있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유압도끼가 2대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유사시 사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20대를 구입하는 부분이네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데 이 거 가지고 소화가 좀 안 되어서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갑순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서 하고 세부계획서 보면 금액차이가 조금 있네요?
1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어떤 쪽이 잘못 된 거죠?
한 쪽은 1,680만 원, 한 쪽은 1,780만원이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원기 위원
- 새로 주신 자료에 보면 임업기계 및 장비보급,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총 사업비가 1,78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1,680만 원이거든요?
세부계획서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 한 번 확인해서 바로잡으시고요, 100만 원 차이인데 아마 잘못 치신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게 지금 현재 예산서에 1,78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 안원기 위원
- 예산서에 1,680만 원 되어 있죠?
100만 원 차이인데 끝나고 확인해 보시고요.
1002쪽에 한번 보실게요.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가 240일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한 명이 240일이 저희가 3개월씩을 해서 8개월을 예산이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8개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이거?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풀베기, 덩굴제거, 산물수집 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 안원기 위원
- 혼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거는 바이오매스단 사업대상지 조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보면요, 과장님.
지금 숲가꾸기 관련해서는 자원조사단, 바이오메스수집단, 패트롤 뒤에 보면 1,005쪽에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다 그게 그 사업인데 여기저기 찢어놨어요.
지금 사업 목적을 보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런데 보험료도 보면 자원조사단은 한 사람에 575만 원 240일에요.
또 바이오매스수집단은 보면 370만 원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그런데 패트롤 보험료 보면 또 420만 원이네요.
1인당 240이 보험료에요.
왜 보험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보험료 이 부분은 사람 인원에 따라서 보험이 해당이 되거든요.
인건비하는 인원 수에 따라서
- 안원기 위원
- 인건비하고 관계없이 1인당, 어떻게 보면 사고의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조금 비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575만 원, 370만 원, 420만 원 세 개가 다 구구각색이에요.
같은 240인데도 불구하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각 사업 파트별로 인원이 좀 똑같은 인원이 아니라 6명도 있고, 10명도 있고, 1명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예산은 그렇게 인원 수에 비례해서 가격이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일반인들이 이런 보험료를 든다면 이것 보다 훨씬 낮을 겁니다.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자부담하고 지원하고 50대 50 이런 식으로 보조도 있고 이렇거든요.
- 안원기 위원
- 글쎄요, 그러면 자부담을 뺀 보조금액만 여기에다 기록하신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지원부분만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바이오매스단 수집단은 인건비가 6만 9,000원이고,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는 7만 6,720원인데 그래서 숲가꾸기 패트롤 이라는 것은 산림피해 현장 민원처리하는 부분이 위험성이 좀 있어서 여기에 더 보험료라든가 인건비가 조금 오른 상태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원조사단이 한 사람이 무슨 얼마만큼을 효과를 올릴지 모르지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위원님, 조사단이라는 것은 산림바이오매스단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이 사전에 숲가꾸기 자원을 종사하는 그런 임무가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매년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를 들어서, 내년도 숲가꾸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사전조사를 해야만 거기에 투입을 해서 벌채라든가 수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물론 국도비 지원 사업하기는 하지만 사업의 효과 대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바이오매스 수집단만 하더라도 뒤에 미이용산림바이오 매스단을 제외하더라도 7명이 1년 동안 들어가는 1억 4,300만 원이에요.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산불 예방차원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치더라도 7명이 1억 4,300을 들여서 240일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조금 미지수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파트별로 산림바이오 매스단, 미이용산림바이오 매스단이라든지 숲가꾸기 패트롤 이런 부분이 세분화 돼서 파트별로 사업이 많이 있는 사업이 되거든요.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취지에는 공감이 돼요
그런데 투자하는 예산대비 효과가 너무 적을 것이다.
사실은 산림바이오매스 사업단에서 땔감 조성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1억 4,300이라는 참 7분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이 어려운 분들 땔감보다 다른 사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나을 수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사업은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산 대비 효율성보다는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시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거기에다 이분들 인건비도 당연히 주는 거지만 보험료가 1인당 370만 원 시에서 지원해주는 보험료만요.
자부담 빼고라도, 그 다음에 교육비가 25만 원씩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나눠서 하시지 말고 물론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숲가꾸기지원 사업단, 바이오매스 수집단, 그 다음에 패트롤 그 다음에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인원을 더 쓰면 돼요
한 명 쓰고, 그 다음에 5명 쓰는데 240일에 1억 3,8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이게 패트롤 인건비거든요.
패트롤 인건비, 보험료, 교육비 해가지고 5명이 240일에 1억 3,8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은 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자체 사업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거기에서 국도비든 매칭사업은 예산이 분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런 것을 건의를 해 보세요.
사업이 조금 불합리하다.
유사한 사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눠서 운영하다보니까 효율성 대비 예산 지출이 상당히 심하다, 그러니까 판단도 과에서 한 번 해보셔야 해요.
그래서 정책 건의를 하세요.
누가 봐도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1명, 5명, 7명이 3가지, 4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사업하는데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운영료라든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물론 과장님이 판단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정책 건의를 해보셔서 개선이 되면 좋은 일이니까 또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지금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산림바이오매스 또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이게 지금 중복된 사람은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사람이 중복될 수는 없고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별도고 금년에는 8명을 산림바이오 매스단을 했고 미이용산림바이오 매스단은 금년에 12명, 그렇게 해서 20명이 금년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원 수 좀 줄어든 게 7명은 똑같은 건데 인건비하고 교육비는 똑같을 것이고 또 패트롤은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이것은 패트롤 이 부분은 산림피해를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폐목도 제거하는데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복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중복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다음에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들은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받고 와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작업실무교육을 직접 일주일 교육을 받고 와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진안에 임업기술훈련원이 있거든요
진안에서 일주일 교육받고 와서 엔진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사업하는 과정에서 낫으로 대퇴부를 다쳤다든지 내려오다가 비탈진 데에서 미끄러져서 다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여기를 교육하러갈 때 우리 직원들도 참여를 하나요?
같이 가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교육하는 데 까지는 교육을 입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 이수의 위원
- 입소까지는 같이 가주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거기까지는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저희가 인원이 많고 할 경우 전체 같이 훈련원까지 차량으로 입소를 시킵니다.
- 이수의 위원
- 여기에 참여하신 분한테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직접 참여를 하셨는데 타시군에서는 다 와서 입소까지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가는데 우리 서산시는 누가 왔는지 얼굴도 한 번 못 봤다고, 그 말이 사실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차량으로 훈련원까지는 입소를 시키는데 제가 직접 현장까지는 안 가고 해서 의원님 말씀한 대로 직원이 직접 가서 했다는 것 보다는 차량으로 훈련원까지 입소 부분은 동행해서 가는 것은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동행을 전혀 안 했다는 말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를 들어서 사업교육대상자가 7명, 7명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차량을 보험을 들어가지고 차량을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7명이 간다고 하면 7명이 스타렉스 10인승으로 갔다가 퇴소할 때까지 같이 차량으로 같이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12명이 참여를 해서 거기를 갔는데 타시군에서는 다 와서 관리를 해 주고 하는데 서산시는 한 명도 오는 사람도 없고, 얼굴도 본 적 도 없다는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라도 이 분들이 실제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잘 하셔야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다음에 1,005쪽에 보시면 하단에 임업기계장비보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이수의 위원
- 이 부분 보면 자산취득비로 보이네요.
4,800만 원, 임업기계장비구입비 이게 도비가 맞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보조 사업이고요.
여기 앞에 기존 것은 우리 공공운영비이고 자산물품취득비는 이 부분은 국도비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매칭이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보조라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보조사업
- 이수의 위원
- 기계장비보조라고 하니까 나는 다른 데다가 지원해주는 것인 줄 알았더니, 위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예요.
서산시가 직접 구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저희가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해서 유사시 활용하려고 하는
- 이수의 위원
- 보급해주는, 보조해주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자체구입해서 저희가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유사시 활용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른 생산자단체나 그런 데에 보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자산취득비는 맞네요? 결론은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06쪽까지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과장님 몇 개만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997쪽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사업입니다.
997쪽, 이 사업이 본래는 보건복지부 국가공모사업이라고 하셨죠?
이게 지금 충청남도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림청사업
- 위원장 안효돈
- 어쨌거나 국가공모사업이라고 하셨었죠?
이게 충청남도 관리 사업, 공모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게 그동안에는 산림청에서 사업을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돼서 내년부터는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산림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산림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공모한 상태가 아니고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공모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산림청 공모에?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그 공모를 하려고 땅을 사는 과정에 도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사업이 이제 내년도부터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기획했던 자연휴양림, 치유숲, 유아숲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네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거는 다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산림청에서 도로 이양돼서 하는 사업이지 그 대신에 산림청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392억을 한 번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면 되는데 도에서 하게 되면 도에서 예산규모상 전체 공모하는데 할 수 없고 파트별로 산림휴양숲, 수목원 예를 들어서 생태체험장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거라 지금 우리가 총 사업비가 392억이 국가공모사업에 한꺼번에 하려고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도 공모사업으로 되다보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자연휴양림이 따로, 도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을지도 모르고 사실은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연차적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렇게 그 사업이 크게 바뀌면 의회의 승인 다시 받아야하지 않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을 하게 되면 계획은 먼저도 당초 5년차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기에 또 사업비가 바뀌고 사업내용이 바뀔 때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받아야하는 부분이고 해서 사전에 사업을 공모할 때 의회에 정책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미 국가사업에서 도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하는 거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건 아직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요.
나중에 공모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게 설명하지 말아주시던가 의회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것 알고 있으면서 승인할 수 없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 승인 전에는 산림청에서 사업을 하다가 산림청에서 지방으로 이양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됐고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자꾸 말이 되풀이되는데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으면, 이게 산림청 국가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었으면 예산을 이번에 승인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국가사업에서도 도 사업으로 바뀌었고 이게 어떻게 추진될지도 불분명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50억 추경에서 세워서 올해에 사업을 했고, 30억을 또 지금 교환하려고 땅을 더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먼저 의회의 승인을 다시 변경해서 받았어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이것을 승인할 수는 없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됐던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계획을 갈산동에 용현리에 89.5㏊를 하고, 나머지 2차 교환지 3필지에 대해서
- 위원장 안효돈
- 그건 전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건 의회에 보고했고요.
그렇게 보고해서 국가사업에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그 국가사업이 도 사업으로 바뀌었고 392억이라는 사업비가 한 번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당초계획이 엄청나게 변경이 된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런데 이 부분은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이 애당초도 사업기간은 5년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이 도 공모사업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92억 한 번에 못하고 도공모이기 때문에 분할로 잘라서 사업별로 할 것이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당초에 산림청에서 하더라도 한 번에 사업하기에는 예산이 연차적 사업으로 계획되어있는 부분이고요.
도에서 하더라도 이게 결과적으로 연차적 사업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것 관련해서요?
- 가충순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이 도 사업으로 바뀌면 지금 결국은 예산의 변경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또 우리가 애초에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했을 때 이제 국비사업으로 도 사업으로 내려왔으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지원도 변경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렇습니다.
일부는 도 사업을 하게 되면 시 자체사업비가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때 당시에 우리 서산시 부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억이 넘었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당초에는 비율이 국비, 도비, 지방비 이렇게 있는데 국비가 도로 내려가면 도비, 시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률이 높아집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도비, 시비 매칭사업에 어떤 전반적인 것을 보면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해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비는 그대로 하고 도를 주고, 도에서 시로 준다는 건 데 이상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1,005쪽에 보면 중간쯤에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물품구입비를 1,486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1,005쪽, 물품이 계속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사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물품이 이제 주로 작업복 같은 경우는 입으면 다른 사람이 활용 할 수는 없고요.
안전모, 안전화, 장갑 있는데 거의 이것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소모품을 사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재료비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단 수집하게 되면 이 분들이 작업에 사용할 작업 안전복이라든가 안전화, 안전모, 장갑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른 근로자분들을 그것을 별도로 다 해놨더라고요?
여기에는 작업복, 안전화 한 번에 묶어 가지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아, 묶어 가지고요?
- 위원장 안효돈
- 묶어 넣어 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건 매년 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이 부분은 소모품이라서 매년 해야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한꺼번에 살 테고, 이것도 그러면 석남동 임업창고에 보관되어 있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구입했다가 대상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보관했다가?
가 보면 있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금 다는 아니고요.
일부는 있을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들어가기 전에 산림공원과 분량이 좀 많아서 시간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옆에 있는 팀장님이 할 경우에 질의하신 위원님 양해를 구하고 곧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007쪽부터 1,018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1,011쪽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있어요.
예방주사, 나무주사 사업인데, 재선충병이 나무주사 놓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또 걸리거나 이러지 않는 건가요?
사람 예방주사 하듯이?
1012쪽 맨 밑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고 방제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용역은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소나무가 관내에 몇 주가 있어서 방제 생각을 할 경우 얼마가 들고 이런 내용인지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요, 저희가 재선충병 선제적 차단 및 예방 차원에서 투자하는 부분인데 금년에 태안군에 두 개소가 발생이 됐습니다.
금년에 안면 창기리하고 태안 두야리에서 발생이 되어서 안면도 창기리에는 저희가 창리하고 마룡리가 들어있거든요?
들어 있고 태안읍 두야리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팔봉 덕송리, 호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이게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내년에는 부석면 창리, 마룡리, 팔봉면 덕송리, 호리 여기를 예방주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예방주사를 맞게 되면 재선충 병에 걸리지 않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방주사는 말하자면, 사람으로 하자면 백신 예방주사 그런 상태라 예방을 하게 되면 걸리지는 않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병이 한 번 걸리면 어떤 치료방법이나 이런 게 없는 병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한 번 걸리면 다 소각하고 주변에도 전부 다 벌채를 해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 장갑순 위원
- 예방주사가 있는데 서산시는 예방주사를 맞은 구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전체적으로 비용부담도 크고 전체적으로 나무 예방주사가, 저희가 작년도에는 홍성 쪽에 발생되어서 그쪽에 예방주사를,
- 장갑순 위원
- 인근지역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예방차원에서 고북 지역하고 금년에 태안 쪽에 발생 안 됐으면 해미 대곡리 쪽에 가지고 있었는데, 안면도하고 태안 쪽에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는 부석 창리, 마룡리 지금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한번 주사를 맞게 되면 20년, 30년 무제한으로 가는 건가요?
어느 정도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보통 약효가 2년에서 3년 정도 되거든요?
- 장갑순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놓지는 않고 오염이 있는 지역만 따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위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 장갑순 위원
- 2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비용이 크거든요?
- 장갑순 위원
- 이 한 나무에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정도 들어가요?
한 주로 따졌을 때
대략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여기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사목 제거작업 임차장비 임차료가 있네요?
인건비가 있고 고사목.
- 위원장 안효돈
- 어디에?
- 장갑순 위원
- 그 위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 그 위에 보면 긴급고사목제거하고 장비 임차료 무슨 뜻이에요, 이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 산림가로수 공원녹지 지역에 사업대상이고요 농림지 돌발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제가 되는데요,
- 장갑순 위원
- 농림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러니까 사업 대상지는 가로수라든지 공원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가로수 공원녹지지역?
거기에 있는 고사목을 제거한다는 이야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거기에 있는 고사목을 가지치기라든지
- 장갑순 위원
- 그런 내용이 아닌데, 고사목 제거하는 부분 같은데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긴급 고사목 제거장비 임차료는 긴급이라는 표현이 단어가 들어가서 조금 뭐한데요, 산림과 산림 이외 지역 연접 한 곳에 고사목이 발생을 하면 고사목이 우선 재선충병 감염 걸렸나, 안 걸렸나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한 다음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할 때 인력으로만 제거하기 곤란한 경우 크레인이라든지 굴삭기 등 장비를 임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활용되는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동안에는 안 했었나요, 이게?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그동안에는 일반 사무관리비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서 별도로 계상해서 반영시켰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예산 팀장님 오셨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팀장님, 이거 한 번 보여 드릴까요?
- 예산팀장 이수영
보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 예산팀장 이수영
삭감해 주십시오.
- 안원기 위원
- 산림공원과 이거 삭감해도 사업 지장 없어요?
요청한 예산보다 아마 인쇄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천만 원이 0 하나가 빠져있어요.
- 위원장 안효돈
- 어디 사업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6번에 보면 999번 하단에 임산물 유통비간, 임산물 유통차량인데요.
이 부분이 당초에 세목 분리 과정에서 오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차량이전 1,700만 원인데 170만 원이, 이기 과정에서 오타가 0이 빠져서 2,550만 원인데 255만원으로 오타가
- 안원기 위원
- 누구 잘잘못을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내후년에 내실 있게 잘하시죠.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못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안 되죠.
- 안원기 위원
-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갑순 부위원장님 질의내용 중에 산림청 헬기, 이게 도 지원이 없어요?
헬기 임차료.
충청남도에는 산림헬기가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산림청 거를 임차해서,
- 안원기 위원
- 충청남도에 산림헬기가 없냐는 말씀이에요.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모든 광역 자치단체에 산림분야의 별도의 헬기는 없고요.
헬기는 소방분야에 있고 헬기는 다른 시도도 공동임차라든지 자치단체별로 개별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도비 30%에 시군비 70% 해서 도에서 일괄 임차를 하는데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충청남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예산서상 도비는 표현이 안 되었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충청남도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납부를 하면 충청남도에서 도비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도 임차계약 체결하고 연말에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여기에 보면 닥터헬기 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에 헬기가 없다 보니까 천안 단국대병원의 닥터헬기를 이용하면서 30억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이용하는 환자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와 유사한 사례를 본다고 하면, 충청남도에서 산림헬기를, 물론 아까 앞에 서도 좀 요구사항이 그랬는지를 모르지만, 충청남도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투입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이 안 들어 갈 것은 생각이 드는 게 105일하고 45일 하니까 합쳐서 150일이네요?
계약기간이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봄철, 가을철 산불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임차료가 3월은 뭐예요 3개월 뜻하는 건가요?
집행 계획에 보면.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임차헬기가 세 대라는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그게 아니고 집행계획에 보면 고지서에 의한 자치단체장 부담금 납부 임차료 3월 해서 3개월 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실제 일수는 150일이거든요?
세부 사업번호 23번.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임차료 납부기간이 3월이라고, 3월에 납부한다는 뜻이거든요?
- 안원기 위원
- 11월 12월 거까지 선납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선납이죠.
1년 선납.
- 안원기 위원
- 이게 물론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놨다가 필요시에 산불 진화에 이용하는 건 좋은데 적잖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선납 왜 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연중 계약을 하기 때문에
- 안원기 위원
- 상하반기 나눈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고, 물론 산림청의 계약조건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충청남도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지자체에서 공동부담 한다고 하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1년 치를 3월에 일괄 납부하고 이자 손실도 많을 것 같은데요.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 손실 부분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도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연간 정산을 하거든요?
정산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 헬기임차료를 충청남도 전체에서 1억을 세워서 계약을 했는데 9,700만 원 어치 집행을 했다, 3백만 원 남긴 거를 n분의 1로 다시 정산을 했다가 이월해서 내년도 분담금 걷을 때 그만큼 차액을 시키고 걷고 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앞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가만히 계시다가 본 위원이 요구하는 내용하고 일치하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008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업무연찬회 대행교육비라는 것이 있어요.
6천만 원, 그게 무슨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읍면동 산불관련 공무원들 1년 고생하고 사기진작 및 격려를 위한 연찬회 및 소통 기회를 갖기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연말에 하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연말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은 산불진화공무원들이 해미, 고북, 운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불관리하고 이런 공무원들이 고생하면서 진화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산불진화, 연달아서 공공운영비 제일 위에 1009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산불진화 차량 유지관리비인데요, 4대 있네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150일 동안 스탠바이에 하는 차량이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휘차량과 진화차 3대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진화차가 산불 진화만 하는 게 아니라 방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산림병해충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특수진화대 이 부분이 산불기간 외에는 방제하는 부분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연중 계획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우리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자율감시단 운영비 11개 거든요?
이거는 우리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이 그동안에는 차량운영 6개단만 400만 원 씩 차량 운영비를 지원을 했는데, 금년 3월에 읍면 의용소방대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차등지원하다 보니까 아쉬움도 있어서 건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7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때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차등 없이 700정도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한 면에 2백만 원 씩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면당 700만 원 씩, 그동안에는 일반운영비하고 차량운영비 했었는데 포괄적으로 통합해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차량기름도 유류비도 넣고 순찰하시는 분들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되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이해를 했습니다.
1013페이지입니다.
병해충방제 관련해서 아까 고사목이라든가 제거 인건비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아까 앞쪽에서 이야기한 산림바이오매스추진단 이런 분들이 이런 거하시는 안 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금 병해충고사목제거 일부 이거는 단가가 조금 높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훈련이 되고 한 부분이, 일반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나이 60살, 70살 되어서 하시는 분들은 위험해서, 사실상 어느 정도 젊고 훈련이 된 분들이 되어야 벌목공사 하시는 분들이 해야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인건비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비싸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거는 전문 벌목공사, 예를 들어서 엔진톱이라든 고가사다리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하는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인건비 보다는 특수 인건비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장비 같은 거는 서산시에도 충분히 있잖아요?
장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 사용하면 되고, 부족분 인건비만 지급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카고크레인 같은 경우는 임차해서 쓰는 거거든요?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101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하단 쪽에 보면 개인진화장비 구입이 있네요.
이거는 매년 1,750만 원 씩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개인 진화장비구입을 매년 따로 하시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거는 저희가 45대 세트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등짐펌프, 불칼퀴. 화재 났을 때 투입할 수 있는 진화장비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화장비가 이게 한번 나가 쓰게 되면 전체적인 소비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만이
- 가충순 위원
- 물품 같은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다니시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여기에 등짐펌프도 있고, 불갈퀴도 있고, 거기에 따른 안전장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1017페이지입니다.
경보장치, 상단에 위쪽에 보면 자산 물품취득비인데 안전용품 경고장치 구입인데 이것도 매년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먼저는 차량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오토바이에 경보장치를 설치해서 산불을 감시,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연중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불기간 안에 봄철, 가을철 산불 기간 안에 활용되는 그런 방송기기가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굴삭기 부착하는 벌목할 때 부착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번 쓰면, 올해 신규 사업 같아요.
굴삭기 1018페이지에 보면 굴삭기부착 벌목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제초하는 거하고 두 가지인데요 한번 구매하시면 오래 쓰시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거는 계속 쓰는 거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신규사업 같은데.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굴삭기가 있습니다.
굴삭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을 때 일반 개인이 가서 기계톱을 하다보면 작업에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해서 벌목기하고 부착 제초기 이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서 하다보면 또 이게 사람이 들 수 없는 그런 나무도 있고 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벌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구매하시면 오래 쓰신다는 이야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임업창고에 보관했다고 오래 쓸 수 있는
- 가충순 위원
- 올해 구입하면 내년에 구입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렇죠.
이거 한 번 구입하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제가 몇 개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만 좀 확인 하겠습니다.
1006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공익 숲 가꾸기 사업이 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공익 숲이 어딘지는 위치선정은 어떻게 하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공익 숲 가꾸기 신규 사업인데 이 부분은 환경적 차원에서 이게 미세먼지 저감생활권 환경개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이런 부분이 좀 사업배당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산업단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업단지 주변 도로변 그런데 공익 숲, 우리가 산림청 공모사업에서 미세먼지 저감시설 오토밸리하고 대죽산단에 30, 30해 해 가지고 60억을.
- 위원장 안효돈
- 별도로 되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별도로 되어 있고, 이 부분도 공익 숲 가꾸기 환경적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할 수 있는 그런 숲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다고 하면 실시설계용역은 뭐고 감리용역은 뭐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감리용역하고
- 위원장 안효돈
- 숲 같은 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하고 감리가 확인을 하는 것 같은데 숲 가꾸기 사업은 다 그렇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제대로 되어 있나 감리를 통해서 준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주로 우리 관내에 설계업체하고 감리업체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는 산림조합, 청솔법인이 감리를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1013쪽에 산림복원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숲 가꾸기 사업 모든 게 다 비슷비슷 한데요, 총사업비가 8억이거든요, 약 8억?
1013페이지 하단.
총 사업비가 8억인데 실시설계용역이 2억 3천, 감리비가 9천만 원 그래서 3억이 넘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3년차 사업인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58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백두대간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총 3년 연차적 사업이 58억에 대한 산림복원사업 실시용역 비용이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3년 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3년 치.
이게 사업이 하게 되면 전년도에 사업을, 금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예산 반영 안 되고 내년으로 미뤄져가지고 이 사업이 내년부터 3년 연차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그럼 2019년 올해 예산 2억 2,000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사업이 안 돼서 내년부터
- 위원장 안효돈
- 이건 이월 된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러니까 2019년 사업이 반영이 안 돼서 2020년도부터 3년 차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그러니까 2019년도 이 사업을 못 해서 2020년도 3년 치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하고 감리비가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58억이 되겠습니다.
터널 하는 게 약 30억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생태통로 복원하는데 약 28억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전체적인 설계하고 감리비가 한 3억 얼마 된다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띄워놓고 보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장비들이 보면 진화장비 그 다음에 산불감시 보호 및 지원물품 이건 좀 이해가 가는데 산불진화 안전경보장치 이런 것도 다 비슷한 장비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경보장치는 저희가.
- 위원장 안효돈
- 경보장치는 좀 다른 거고요.
안전용품이라든가 뭐 여기 진화장비라든가 이게 따로 따로 떨어져 있어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게 분야별로 말씀한 대로 저희가 산불진화 하는 데 안전장비가 따로 있고 우리가 산림바이오매스단 하는데 안전장비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017쪽 보면 산불진화안전물품 경보장치 구입한 게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있고 이번에도 똑같은 예산이거든요?
이게 전부 1회용이라는 거죠?
1년 쓰면 버리는?
1017쪽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 거 보면 1년 쓰고 버리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소모성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뭐죠? 구체적으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4번 경보장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안효돈
- 안전용품 및 경보장치거든요.
경보장치만 그러면 1,620만 원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1,620만 원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경보장치구입 54대, 오토바이에 쓰는 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1년 쓰면 못 씁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거는 한 번 부착하면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그래요? 또 예산이 똑같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전년도에 차량에 설치했고요.
올해 차에 설치하고 내년도는 오토바이에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작년도에는 차량, 내년에는 오토바이, 올해는 차량?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1015쪽 보시면 산불위험 요인인데 요일로 오타 같고요.
좀 내려오면 산불진화현장 급식비 식사대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공무원 진화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식사?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안원기 위원
- 지금 6,000원짜리 식사가 있나요?
기본 8,000원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국비포함 되다보니까 산출 기초가 방식이 6,000원씩
- 안원기 위원
- 별도로 시비를 추가해서라도 이 산불진화현장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부실하게 식사제공해서 불 끄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예산이부 족한 부분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급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현실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부계획서 37쪽에 보실까요?
방금 말씀드린 산불진화현장 급식비 2,530명이잖아요?
예산서에 본 위원이 잘못봤는지 모르지만 세부사업내역서에 보면 397명이에요.
인원이 2019년도 비해서 늘었다고 보는데 397명인데 어떻게 예산서하고 다르죠?
397명이면 예산서 기준으로 봐야 맞는데 그렇다면 예산 238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6,000원씩 530명을 계산을 했거든요.
- 안원기 위원
- 세부계획서에는 내용이 달라요.
예산서를 맞다고 봐야 하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산서에 근거해서 397명은 2020년도에 했는데, 이 인원이 사실상 500명이 좀 넘어야 하는데요.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요.
과장님 500명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397명이나 500명이나 어떻게 6,000원씩 계산하면 똑같이 나오냐, 이거죠.
달라야죠.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세부계획서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것은 잘못 계산한, 산출근거 없이 한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없어도 금액 총사업비는 어떻게 인원 수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총사업비가 똑같냐 이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세부사업에 등록된 것은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쪽 예산서를 저희들이 참고를 하지만 내용이 달라서
- 위원장 안효돈
- 옆에 있는 팀장님들 내용 확인되나요?
- 안원기 위원
- 다른 답변 있으세요?
- 위원장 안효돈
- 다른 답변 있으세요?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예산서에는 국도비 산림청에서 정한 기준 6,000원으로 했고요.
세부사업설명조서에서는 방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시 급식 단가가 8,000원이거든요.
8,000원 기준으로 인원수 산출해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럼 8,000원씩 397명만 운영할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당초에 여기 세부사업에는 8,000원씩 계산해서 397명을 했고요.
예산서에는 6,000원씩 계산해서 530명을 계산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건 이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예산서를 뒷받침하는 세부계획서를 만들어야지 내용이 서로 다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명에 불과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리고 1,018쪽에 한 번 보실까요?
굴삭기 부착 제초기 구입 이게 1,000만 원짜리가 있나요?
확인하고 예산 세우신 거예요?
어디서 지나가는 얘기 듣고 하신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거는 저희가 굴삭기에 부착하는 제초기가 되어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시중에 시판이 되고 있는데 500만 원 정도면 상급이거든요.
1,000만 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0만 원을 세우셨냐는 그 말씀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견적에 의해서 2개 다 견적을 받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견적이 나왔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럼 뭐 특별한 제초기 인가 보죠?
서산에도 몇 대가 되거든요
그분들이 사용하는 제초기가 500만 원 정도씩 구입했다고 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것은 단가는
- 안원기 위원
- 100, 200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배 차이니까 시중 것으로 생각하면 2대를 살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하여튼 저희도 참고를 할 거고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좀 세심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18쪽까지 더 감사하실
- 장갑순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지금 굴삭기가 1,0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굴삭기도 02, 08짜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를 얘기하는지 써 놔야지, 굴삭기 07짜리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저희가 굴삭기 02를 보유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제초기를
- 장갑순 위원
- 02짜리에 부착하는 제초기를 구입을 하는데 그게 1,000만 원 가더라,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 부분 견적을 받은 결과 1,000만 원 소요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1,018쪽까지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019쪽부터 1,029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위원님
- 장갑순 위원
- 1,022쪽에 보면 맨 위쪽에 부춘산 황톳길 관리 황토포장, 황토 세족시설 수선 등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6회에 이게 400만 원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이 부분이 지금
- 장갑순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금년도 저희가 추경을 해서 교육청 뒤에 200m 황톳길을 공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비가 오게 되면 황토가 내려앉고 해서 수시로 황토포장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족시설을 수선하고 황토 포장 있는데 주로 황토포장이 비가 왔을 때 내려가면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6회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운 예산이네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장갑순 위원
- 200m를 하는데 황토를 어디서 갖다가 할 예정이세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황토는 거기에 적합한 황토대상지, 거기에서 출토를 해서
- 장갑순 위원
- 아직 대상지 선정이 안 됐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지금 저희가 산림조합에 업체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산림조합에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되어있네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한 번 하는데 400만 원 들어가면 황토를 갈아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라든지 인부임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 장갑순 위원
- 6회를 계산을 해 가지고 400만 원씩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4쪽에 소규모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여기는 간대산, 연암산, 소탐산의 배수로 정비, 계단, 로프, 펜스 편의시설 설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간대산, 연암산, 소탐산 그렇게 3곳?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거기가 다른 데에는 정비를 하고 지금 저희가 점검결과 당장 시급한 데가 세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실질적으로 소규모등산로 정비해야 하는 곳이 많지 않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 장갑순 위원
- 이미 사업대상지는 이 3군데로 선정이 되어 있네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장갑순 위원
- 천 몇 쪽까지예요?
- 위원장 안효돈
- 1,029쪽까지 입니다.
- 장갑순 위원
- 1,027쪽에 보호수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장갑순 위원
-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저희 관내에 77개소 보호수 104그루가 있거든요.
보호수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해서 동공이 생겼다든가 가지가 썩었다고 하는 부분 외과수술과 가지가 썩어서 동공이 생기면 하중을 많이 받을 경우 가지 절단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으면 가지치기 등을 통해서 가지를 줄여주는 작업, 그리고 수세 약해졌을 경우 유기질비료라든가 성토, 퇴비를 주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보호수가 지금 77개소 104그루?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104 그루가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보호수로 지정할 때는 보호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이 어떻게 되죠?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보호수는 수종 별로 지정 수령이 상이하거든요.
은행나무의 경우는 산림청 규정에서 400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느티나무 200년, 그 이외에 기본적으로 150년 이상은 돼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소나무 같은 경우는 150년인가요?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소나무는 200년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은행나무 400년, 느티나무 200년, 소나무 200년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이 보호수를 좀 지정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될 텐데 이런 얘기를 본인도 모르고 있었어요.
꼭 지정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규정들을 얘기해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들 팀장님들이 일일이 다 외우지는 못 하겠지만 지금 보니까 이런 게 정해져 있네요.
그럼 이것을 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죠?
은행나무 몇 년, 보호수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예, 알겠습니다.
심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1,019쪽에 중앙호수공원 음악분수 보수공사 2,000만 원, 1,021쪽에 보면 도시공원 바닥청소용역 5,000만 원, 그 다음에 도시공원 3개소 바닥분수 보수공사 1억 원 도대체 분수가 총 몇 개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바닥분수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분수가 호수공원에 하나 있고. 동문 근린공원, 고북 국화공원
- 이수의 위원
- 어디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고북 국화공원하고요.
- 이수의 위원
- 국화공원?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거기하고 벽천분수, 부춘산으로 가다보면 뒤에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읍내동에
- 이수의 위원
- 아, 이거 시청 앞에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시청 바로 뒤에 있습니다.
도서관 바로 앞에, 벽천분수라고 위에는 옛날에 활터있던 데 거기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옛날 서령정 자리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거기에 분수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벽천분수라고 위에서
- 이수의 위원
- 시청 앞에 분수하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시청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 이수의 위원
- 그럼 어디에서 관리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거기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도시공원에 3개소는 어디 어디죠?
1,021쪽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여기는 호수공원, 동문근린공원, 고북국화공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고북하고, 호수공원하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동문근린공원, 그게 화장실 바로 앞에 바닥분수가 있거든요.
나라사랑공원 바로 앞에 동문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매년 이렇게 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이 최근에 바닥이, 돌이 깨져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보수를 시급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청소비는 청소용역대로 하고 도시공원 바닥분수 청소용역은 어디 거예요?
1,021쪽 상단에 도시공원 바닥분수 청소용역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여기 청소 용역하는 부분은 4개소가 되는데 일시용역으로 되어있어요.
- 이수의 위원
- 4개소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것은 청소가 물탱크, 바닥분수 물탱크 청소를 해야 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수질관리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지금 호수공원에 있는 음악분수 보수공사가 2,000만 원이잖아요?
2,000만 원인데 여기는 3개소가 1억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뭐가 있어요?
바닥분수 중에서도 음악분수가 더 시스템화 되어 있어가지고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거는 2,000만 원이고, 도시공원 3개소만 해도 호수공원 것 빼고 나머지 1억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음악분수가 오히려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공원조성팀장 한만봉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닥분수 ,음악분수대도 그렇지만 레이저가 고장났습니다.
레이저 조명이 고장 났습니다.
레이저 조명수리를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조명만?
-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예.
기계상 보수는 필요 없고?
-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필요없고요, 지금 조명만 고장이 나서 레이저 수리비만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 이수의 위원
- 레이저만요?
-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예.
- 이수의 위원
- 레이저보수만 하고 그러면 다른 보수는 필요가 없다.
나머지 3개는 무슨 보수인데 많이 들어가요?
설명 좀 해주시죠?
-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호수공원하고 동문근린공원, 고북근린공원 3개소에 바닥분수가 있습니다.
호수공원에는 바닥분수가 있고 음악분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바닥분수는 고북하고 동문근린공원, 호수공원 3군데, 바닥이 오래 돼 가지고 대리석이 많이 깨져있습니다.
대리석이 깨지고 물이 안 나오는 게 있어 가지고 수선할 계획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바닥기계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바닥이 깨졌다.
-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바닥에 대리석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일부 또 탄성 포장이 오래돼서요.
- 이수의 위원
- 그 다음에 1,022쪽에 보시면 석림근린공원 조성 및 토지보상비 20억이 있네요.
보이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이수의 위원
- 이게 보니까 매입대상지가 13,866㎡이거를 용지 보상을 한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매입비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토지매입비
- 이수의 위원
- 여기를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토지매입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만 해도 15만 5,500원인데 그런데 계산해보니까 공시지가보다 적게 예산을 잡아 놓으셨네요.
13만 7,100원꼴?
이거 매입할 수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것은
- 이수의 위원
- 이거는 어떻게 따지죠?
예산 추계할 때?
-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공원조성팀장 한만봉입니다.
저희가 한 개소에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을 평균을 내서 단가로 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미 감정을 완료?
-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감정평가 완료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이렇게 낮게 나왔다는 얘기죠?
13만 7,000원
내가 잘못 계산했나?
15억만 따지고 이것 저것 빼야 되니까
-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현재 매입비 면적을 빼야 그게 단가로
- 이수의 위원
- 13만 7,000원, 내가 잘못 계산했나요?
맞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65만 3,000원 정도로 계산된 것 같은데요.
전체비용이
- 이수의 위원
- 금액은 현재 19억 이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190억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190억입니까?
아닌데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게 총사업비가 190억 이거든요.
- 이수의 위원
- 2020년도
-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2020년도는 20억 정도 계상 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 이수의 위원
- 매입하는데 매입대상비 13,866
-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공원조성팀장 한만봉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작년부터 세운 150억을 세워가지고 집행액이 잔액이 현재 64억이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올해 20억을 계상해서 84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여기 집행계획을 보면 현재 우리가 전체가 29,061㎡인데 그중에 잔여 남은 것, 잔여대상지가 13,866㎡를 매입을 하겠다.
보상을 한다.
그래서 예산안 20억을 세웠다는 얘기인데요.
20억을 세웠다면 그 금액까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금액이 나오는데 너무 싼 가격이라서 지금 이 금액 갖고는 할 수 있는
-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지금 ㎡당 55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원님 미집행 한 게 지금 총 18필지에 10,411㎡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남은 비용이 64억 원이,
- 이수의 위원
- 예산 세운 건 20억 세웠잖아요?
그런데 13,866㎡를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계속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201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를 매입한다는 이야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위원님 뭐냐 하면, 저희가 총 190억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20억을
- 이수의 위원
- 금년에 20억이 소요되는데 얼마를 매입할 거냐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매입금액이요?
- 이수의 위원
- 20억 가지고 얼마를 할 거냐고요?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써주셔야지, 금년에 20억 가지고 사는데 몇 평을 산다, 이렇게 되어야지.
남은 거를 다 산다고 써놓고서
-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남은 20억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집행금액에서 잔액이 64억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다 20억 해서 84억 가지고 필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약 300평 정도 살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몇 평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300평.
- 이수의 위원
- 300평?
이게 지금 763-3번지만 해도 4,273
그 필지를 다 산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지금 잔여필지가 22필지에 13,860㎡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총 소요금액이 81억 5,9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잔액하고 보면 84억 정도가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잘못 쓰신 거죠, 그게?
20억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130억을 본예산에서 집행을 했고 작년도에, 금년에는 20억을 집행을 하겠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게 금년에는 130억을 원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내년도에 20억 쓰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억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한 필지만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금 잔액이 64억이 남아있습니다.
-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남아서 80억을 가지고 지금 잔액이 64억이 남아 있습니다.
20억을 플러스해서
- 위원장 안효돈
- 팀장님, 잠깐만요.
이수의 위원님, 잠깐만요.
정회를 하고 자세하게 이수의 위원님한테 설명하는 게 낫겠습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3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19쪽부터 1,029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중앙 호수공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산이 6억 4,000 정도가 되는데 중앙호수공원이요, 1,019쪽부터 보면 지금 호수공원이 생긴지가 얼마나 됐는데 안내홍보물 이게 뭐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거는 사무관리비에서 안내홍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반려견이라든가 기타 관리차원에서 홍보현수막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거의 500만 원이 나가는데요?
현수막 1년에 한두 번 공사 때 걸거나 반려견을 가지고 왔을 때 주의사항 같은 거 한두 번 정도 밖에 못 봤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런 거라든지, 또 태풍이 불게 되면 안에 안전사고라든지 기타 호수공원에서 준수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차원에서 안내 홍보물제작이기 때문에.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알고요, 전기사용료가 6백만 원 씩이 나와요, 한 달에.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공원등이 전기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12월.
- 안원기 위원
- 나오니까 나오는 걸 테고요, 전기안전 유지관리용역 이거 혹시 한전에다 위탁관리 하는 사업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니요, 그 아래 전기안전 유지관리 용역.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거는 가로등, 조명등 점검비용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업체에
- 안원기 위원
- 그 업체가 한전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일반 개인 전기업체
- 안원기 위원
- 굳이 위탁관리 할 필요가 있나요?
민원 들어와서 산림공원과로 민원이 가고 가로등이라든지 전기관련 민원이 그런데 이 위탁관리 업체에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관리를 위해서는 매년점검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전기가 문제가 있게 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 안원기 위원
- 검사를 하시는데요, 금년 들어 기관의 단체 업체에 위탁관리하시지 말고 직접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자체 직원 말씀하시나요?
- 안원기 위원
- 그렇죠.
- 안원기 위원
- 굳이 업체에 맡겨서 직원들 일거리는 줄어들 수 있지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안전 검사업체에
- 안원기 위원
- 민원실에 생활민원팀에 전기관리, 보수하는 직원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범위가 커서 거기에 위탁하기는 좀 범위가 커서
- 안원기 위원
- 공원 내 가로등 같은 걸 거기에서 관리 업체에서도 하고 유지관리 보수를 다 한다고요.
한번 챙겨보셔서 가능하다면 2천만 원 들일 필요가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한번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관리하거나 이런 사례를 한 번도 못 봤고, 민원이 발생해도 산림공원과에서 처리를 하지 업체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게 보통 점검하게 되면 전기 같은 경우는 일반점검은 안전업체에서 해야 만이 나중에든 여러 가지 책임 소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 안전업체에다가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 안원기 위원
- 안전문제가 있다면 전기안전 공사가 있잖아요?
의뢰를 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상하반기 한다든지 해서 점검을 받으면 되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2천만 원 주고 1년 내내 관리도 않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바닥분수 청소가 있는데 1,021쪽 맨 위쪽에 있거든요?
이게 중앙호수공원 바닥분수 청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게 지금 바닥분수 청소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3개소에 청소용역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호수공원에 별도로 없어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공원 관련해서 호수공원 하고 동문 근린공원하고 고북공원하고 벽천분수 네 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 안원기 위원
- 바닥분수 청소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안원기 위원
- 1,019쪽 아래쪽에 보면 연 제거 사업이 있어요.
올해 하면 5년째로 기억이 되는데, 5년 동안 해서 효과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본인 생각으로는 아예 뻘을 다 걷어내고 콘크리트를 치고 위에 다가 모래를 깔아서 정화시설을 하든지, 정화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되레 연을 심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연은 연 자체가 다양하지는 않기 때문에 꽃피면 관상용으로는 충분하지만 차라리 연을 분 있잖아요?
연을 분에다가 심어서 모형을 만든다든지 한다고 하면 되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텐테 효과도 없는 사업을 또 한다고 하시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뿌리까지 제거하려고 당초에 11월 말에는 뿌리까지 제거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비가 좀 오고 해서 못했는데 이번에 뿌리를 최대한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답변 중 죄송한데요, 실뿌리 1cm만 나와도 그게 연 한 뿌리가 돼요.
그런데 지금 포클레인으로 매년 작업을 했어요.
대충 한 게 아니고 원초적으로 연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포클레인 대고 물장화 신고 들어가서 남은 연 뿌리까지 제거를 했거든요?
굴삭기망 있잖아요?
망 달린 거 가지고 들어가서도 작은 뿌리까지 제거하는 사업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서도 1년이 지나면 원상태예요.
호수공원 전체를 다 덮어버리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을 이번 2020년만 하시는 게 아니고 매년 해 왔던 계획이에요, 똑같이.
똑같이 이번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사업은 아니고 같은 사업 실효도 없는 사업을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재검토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호수공원의 산책로 호수가 어디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거기가 지금 호수공원의 분수광장에서 배드민턴장코스 트랙정비가 탄성포장 되어서 오래되다 보니까 헐고 많이 노후 되어서 교체할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쪽에는 일부를 금년하고 보수를 했는데요, 분수광장 쪽에 배드민턴 코스는 보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 안원기 위원
- 배드민턴장을 보수하시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트랙, 트랙을 걷기 하는데 탄성포장한 부분이 오래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산책로 있지요?
- 안원기 위원
- 산책로에 탄성포장한 데가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거기 호수공원 안에 보면 트랙이, 거기가 오래 되어서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직 좀 이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가 수시로 가는데 별 민원도 없었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거기가 일부 포장하다 보니까 거기하고 이미 완전 마모되거나 했을 때는 조금 늦은 것 같고
- 안원기 위원
- 선제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지금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과장님이 판단하셨다고 하면 하셔야 되지만, 저는 산책로라고 해서 숲 조성하는데 주민들이 길을 낸 그곳을 정비하는 줄 알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거기 아니고 탄성포장 말씀드린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다음에 1,021쪽 한번 보시면 과장님 동력전정기 산림공원과에 그동안 없었나요?
1,021쪽 하단에.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동력전정기는 그동안에 없어서 트리머 울타리 전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체인형으로 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관목 정비할 때 일반전정 가위로 하게 되면 층도 날 수 있고 작업능률도 떨어지고 해서 동력전정기 구입이 좀 필요하거든요?
도시공원 같은 데가 양이 많다보니까.
- 안원기 위원
-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동안은 거의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일부 소규모는 기간제 분들이 응급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왜냐하면 산다고 해서 지금 보면 의료사거리 근처에 보면 남천이라고 하는 관목을 심었거든요?
가로수 대체해서.
그런데 관리가 그동안 안 됐어요.
그래서 산림과 장비를 구입한다고 해서 직접 하실 수는 없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남천 같은 경우는 별로 안 해도 자연스럽게 하는 부분이고 피라칸사 같은 경우는 많이 커서 그 부분이 가시가 있고 해서 일반 전지가위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남천이나 피라칸사나 쥐똥나무나 다 마찬가지인데 남천도 수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력전정기로 하면 예뻐요.
그런데 정비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장비가 부족하구나, 생각이 좀 적구나 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여기 보니까 전정기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워요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차라리 잘 관리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도시공원이 17개소로 많거든요.
도시공원이 소공원 포함해서 많은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업체 관리해서 하기가,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기간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동력전정기 같은 경우는 다르게 보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긴급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먼저도 호수공원 같은데 민원이 일부는 저희가 피라칸사를 했는데 일부 안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업체한테 의뢰해서 그거를 전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기간제분들이 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 안원기 위원
- 기간제가 하면 지금 여기 보험이 없어요.
보험 안 들어도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4대보험 다 들고 있습니다.
기간제분들은.
- 안원기 위원
- 상시고용해서 하고 있는 기간제분들이 한다는 말씀이세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4대보험도 다 하고 이 부분은 긴급할 때 하는 부분이지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때는 전문 업체에 용역해서 하는 부분인데 민원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사실 작업이 쉽지 않아요.
기간제들이 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동력전정기가 굉장히 위험한 장비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보험료 넣었다 하면 보험혜택을, 이런 사업시켰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위험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그분들이 하시던 일에 대한 보험하고 이 내용을 거기에다 첨가한다고 하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동력전정기는 저희가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옥녀봉 관목 정비라든지 기타 전문 업체에서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장비를 확보하고 있다가 응급 시에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부춘산 황톳길 관리 이게 올해 사업 하신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금년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고요
- 안원기 위원
- 올해 다 마무리가 되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올해는 200m 정도 하고, 당초에는 저쪽 수영장에서 서광사까지 연결이 되어야 주민들이 활용하는 게 되는데 예산이 시범 사업으로 해서 5천만 원 해서 일부만 시범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아닙니다.
금년에 사업하고 있는 사업이고 여기 들어가는 건 관리 운영비거든요?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할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준공도 안 했는데 무슨 수선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황톳길은 비가 올 경우에 황토가 내려앉거나 하면 이용객들한테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되고 해서 보수를 꼭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안원기 위원
- 황톳길 관리사업이 실제 황토인가요?
아니면 콘크리트에도 안료를 섞어서 하는 사업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천연황토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천연황토가 남아나질 않거든요?
이 사업이 성공이 안 되어서 대체적으로 나온 게 시멘트, 몰타르에다 안료를 섞어서 시설들을 대개 하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대전 계족산도 한번 벤치마킹 갔었고요, 당진 삼선산인가요? 거기 수목원도 갔다 왔는데 천연황토로 거기도 보행길을 만들었더라고요?
- 안원기 위원
- 아마 사업비보다, 이게 5천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앞으로 이게 유지, 관리비가 몇 배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리 잘 해야 되기는 마찬가지예요.
계속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도시공원미불용지 1,023쪽 위에요.
이게 공공사업부지잖아요?
그때 당시 시행할 때 보상비를 안 주고 이제 와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당초에 지급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상을 못한 미불용지거든요?
지금 도시공원 10개소에 17필지가 편입면적이 3,026㎡가 미불용지인데 이 부분은 공시지가의 2.5배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토지보상을 해 줘야
- 안원기 위원
- 이게 지금 보면 미불용지가 좀 전에 시행된 복원사업용 부지인데 지금에 와서 몇 년이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5억 9천 토지보상비로 줄 것 같으면 이자가 상당부분 들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당이득금 반환성격의 이자.
예산하고 이자.
본전만 줄 수는 없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공시지가 가격 중에서 계산해야지요.
- 안원기 위원
- 지가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이자가 포함된 거냐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계산하는 거는 공시지가의 2.5배 계산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공시지가의 2.5배요?
그런 근거가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단가산정을
이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감정평가의 2.5배를 준다면서요?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공시지가의 2.5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께서 감정가의 2.5배라고 하셔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공시지가의 2.5배 하는, 감정가격을 해야 되거든요.
감정가격을 해야 되는데 감정가격이 공시지가의 2.5배 정도를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감정하신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대략 감정하게 되면 보통 공시지가의 2.5배나 4백 정도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요, 큰돈을 움직이면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준다든지 해야지, 토지주가 수용하겠답니까?
이 금액의 협의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산만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주하고 협의를 마치셔서 정산을 끝내겠다 그런 예산인가요?
예산 세워놓고 보겠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우선 이 부분은 당연히 미불용지 토지보상 해야 되는데 보통 공공시설 매입을 하려면 보통 공시지가 2.5배가 감정가격으로 산정이 된다고 해서 가격을 세운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통상의 가격으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안원기 위원
- 본 위원은 말씀의 적잖은 6억 가까이, 5억 9천이 돈이 지출이 되는데 어떤 쪽이든 시에서는 가장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보통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복수로 감정평가를 되는데 거의 근사치에 있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협상은 끝난 거예요?
토지보상비가 다 되는 건지, 토지주와 협의가 끝난 건지.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아직 협의는 안됐고, 예산확보하고 점진적으로.
- 안원기 위원
- 협의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여기 보통 미불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라든지 협의, 이런 것보다는 거의 저희가 공시지가의 얼마 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지.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그 말씀은 이해를 했고 예산반납 사례 보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 책정해 놨는데 승인을 받았는데 보상을 받아야 될 분들이 거부를 하는 거다, 그 돈을 못받겠다.
그래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토지주와 협상을 마쳐놓고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서 승인을 해서 지급을 해야지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죠?
확신할 수 없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보통 저희가 탁상가격을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예산을 확보해서 차액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딱 맞춰서 할 수는 없고요.
- 안원기 위원
-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요, 과장님.
이 예산을 세우기까지.
과정에 있어서 토지주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정도 예산이면 서로 인정할 부분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내년에 수령 않겠다 하면 5억 9천만 원 1년 동안 놀아야 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결국 않는다고 하면 토지수용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2.5배 예산 편성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 안원기 위원
- 그 말씀 다 이해했는데 토지수용 이야기 여기에서 나오시면 안 돼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미 공공사업 용지로 개발을 다 했기 때문에, 시에서 예전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상을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해 주겠다는 차원인데 무슨 수용 이야기가 나와요?
수용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돈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서산시에서 부당이익금을 취한 거거든요?
이 토지보상비를 주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절차상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2.5배 예산 편성 후에 확보한 다음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차액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안원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관련 되어서 우리가 공원조성을 할 때 미불용지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 있잖아요?
서산시가 고의로 그런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어떤 경우에는 토지주가 뭐라고 사용승낙을 해 줬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주를 못 찾아서 개발을 하고 토지주가 나중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부당이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개 우리가 보상가가 공시지가를 2.5배를 넘는 경우는 없잖아요?
탁상감정으로 보상가의 2.5배를 잡아놓고 감정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감정을 해서 토지주한테 협의매수 요청을 해서 토지주가 협상이 오겠죠,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수용도 가능하다는데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는 수용까지 갈 사항은 아니지 않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 안원기 위원
- 제가 정리가 안 되는데요, 명백한 부당이득이에요.
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 공공용지 조성을 할 때 토지주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면 불법행위이고 토지주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면 적절한 계약을 체결을 해서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상으로 쓰라고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급하면 안 되는 거지, 무상사용인데 왜 지급해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이지 왜 아니에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런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우리 시가
- 안원기 위원
- 불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당이득이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글쎄요.
의견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시가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고의적인 부분은 없고요, 그동안 공원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동의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부당이득은 고의성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도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찾아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9쪽 다시
- 장갑순 위원
- 1,019쪽에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 장갑순 위원
- 중앙 호수공원 병해충 방제용 농약구입이 있어요, 200만 원.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거는 호수공원에 수목이 있는데요, 살충제, 제초제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거기에 수목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름철이라든지 진딧물, 응애 이런 부분이 있어서
- 장갑순 위원
- 살충제하고 제초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살충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렇게 구입을 해서, 밑에 보면 병해충 방제사업이 이 구입한 농약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농약을 구입해서 저희가 관리를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살충제하고 제초제 농약을 구입을 해서 누군가 줄 거 아니에요?
거기 수목에다가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방제단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수재난진화대에서 그 분도 있고, 연 4회 방제계획 가지고 있거든요.
용역은 4회를 주고요
200만 원은 구입해서 약제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살충제 하고 제초제 구입을 해서 이 밑에 보면 중앙호수공원 병해충 방제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1회에
- 장갑순 위원
- 그럼 이 500만 원을 받고 누가 주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것은 시설비에서 용역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약을 대주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약은 구입해서 하고 지금 제초, 방제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농약을 이미 구입을 다 했어요.
원료를 다 전부 다, 이거를 호수공원에 한 번 주는데 500만 원의 방제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이게 굉장히 많은 금액 같아 가지고
-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예, 공원조성팀장 한만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19쪽에 있는 200만 원의 구입비는 저희가 자체구입을 해가지고 방제단이나 일반 우리 현재 공원요원들이 약을 주고,
1,019쪽 아래 쪽에 500만 원의 사례는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사 놨던 농약을 주고 살포하는 부분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200만 원 살충제와 제초제 구입을 한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농약을 살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500만 원을 가지고 4회에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병충해 방제를 한다는 뜻인가요?
-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용역을 호수공원에 한 번 약을 주는데 500만 원씩 들어가요?
-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전체적으로 4회가 들어갔는데요.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모자라서 그 정도 발생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500만 원씩 4회해서 2,000만 원 세웠지만 이것도 오히려 부족했다는 뜻이네요.
-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잠깐만요.
관련해서요 .
지금 위에 있는 농약 구입은 재료비니까 200만 원어치 농약을 구입하고, 이 농약을 가지고 밑에 구제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별도에요?
-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예, 별도입니다.
200만 원 구입은,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별도 자체적으로 4회를 하고 모자르면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별도라고요?
그러면 지금 중앙호수공원 병충해 방제사업은 작년 예산 400이었다고 했잖아요.
400씩 4회?
확인해보니까 400씩 4회 맞습니다.
-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예, 1,600만 원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부족했다는 얘기는 뭐죠?
-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그거를 하다보니까 4회 했는데, 지금 전체금액이 모자라 가지고 업체에서 하기로 했는데 안 돼 가지고 예산이 500으로 올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해하기 쉽게 4회를 했는데 병충해 방제를 못하겠더라는 얘기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사업비가 400에서 500 올라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안효돈
- 작년에 400씩 4회를 했는데 부족하더라 이랬거든요.
뭐가 부족하다냐는 거죠?
횟수가?
횟수가 부족하다면 이번 횟수도 똑같은데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작년에 400만 원씩 4회를 실시를 했는데 용역업체에서 자기네들이 1회에 줄 때 400만 원 이상의 경비가 들더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500만 원씩 요구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했던 업체가, 금년에 했던 업체가, 내년에 또 방제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주기 때문에 업체는 매번 바뀌는 거고요.
위에 농약구입비 200만 원은 저희가 매년 4회 갖고는 방제작업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방제를 해야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 예비적 성격으로 200만 원 정도의 농약을 구입해 놓고 저희 재난방제단이라든가 진화차량을 이용해서 부족할 경우 추가적인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제 이해가 가요
밑에 있는 중앙호수공원 병충해방제사업은 이 용역업체가 약제까지 사는 거죠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이 업체가 횟수가 뭐가 부족하냐는 건가요?
이 업체에 우리가 용역을 줬으니까 그 가격에 그 해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비 부족하다고 해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금액 단가가 싸니까
- 위원장 안효돈
- 단가가 안 맞았던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그럼 결국은 우리가 4회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방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4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같아요.
그래서 200만 원을 농약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제단이나 진화대를 이용 해 가지고 필요시에 한 번 더 살포를 할 예정인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궁금한 게 올해에 방제단이 4회 살포를 했고 농약 구입을 해서 우리 방제단이나 진화대가 살포한 적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올해에도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몇 회 정도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금 진화대가 몇 회라고 할 수 없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호수공원만 한 게 아니라 일반 녹지지역이나 일반 지역들도 ○장갑순 위원 아니 여기는 여기 중앙호수공원이라고 한정되어 써 있어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이 부분은 지금 호수공원은 구입을 해서 방제단에 2회 정도를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총 쉽게 말해서 6회 정도를 호수공원은 농약을 방제해야 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선제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해야만 나중에 발생되는
- 장갑순 위원
- 어차피 6회 정도는 가져야 호수공원에 이런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6회 정도는 해야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023페이지 하단에
숲길체험 지도사라는 게 있네요.
숲길체험 지도사가 지금 한 분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가충순 위원
- 약간 비용이 드는 건 인건비가 발생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거는 인건비 숲길조사 모니터링 하는 부분인데요.
한서대 산불초소 하고 고풍저수지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분들은 숲길모니터닝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요?
체험지도사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산림 서비스 도우미인데요.
이게 세부사업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이 역할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나 관광객들이 혹시 서산에 숲을 찾으면 그런 역할을 하려고 있는 것으로 사업에는 표기가 되어있으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등산안내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 가충순 위원
- 등산 안내까지요?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한 명 되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 분은 주로 출근은 매일 하시나요?
출근 매일 안 하시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분은 기한 내에, 사업기간이 2월에서 11월 까지거든요.
그 기간에만 출근을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기간에만?
아직 좀 못 본 사업이라서, 그 다음에 1,029페이지 입니다.
유아숲 관련해서 사업이 있는데, 이 유아숲이 지금 조성돼서 준공해서 운영한 지가 몇 년이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작년도에 유아숲을
- 가충순 위원
- 작년에요?
18년도?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금년도.
- 가충순 위원
- 19년도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18년도에 조성을 해서 금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아니 그런데 대피소를 또 신설을 해서 1억 예산이 소요되고, 거기 이런 사업을 올라왔는데 보니까 사업해서 올해 준공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체험원 사무실, 대피소 신설 예산이 올라왔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기존 사무실이 있어요.
있는데 어린이화장실하고 같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게 사무실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하다 보면 분리되어야 하는데 사무실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고
- 가충순 위원
- 사무실에 그 분들이 계속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상주합니다.
- 가충순 위원
- 두 분이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두분이 하는데 대피소는 법적으로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어서 신설해야 하는 부분이고 해서 이 분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화장실 하고 사무실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올해에, 작년에 발주해서 올해 준공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따로 진행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이 보통 유아숲 할 때 이 부분은 당초에 준공 목적으로 그것을 했는데, 막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지금 유아숲 체험하고 할 때는 당초에 어린이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사업예산이 적다보니까 사무실 하고 화장실 하고 같이
- 가충순 위원
- 화장실 안에 사무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쉽게 말해서 화장실 안에 사무실이 있는 형태라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 안에 사무실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러니까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무실 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화장실 안에 사무실이 있다보니까
- 가충순 위원
- 아니 아무리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뻔히 보이는 건데 그거를 그냥 화장실 안에 사무실을 넣고 준공을 해서 다시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무실은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같이 발주를 해서 만약에 했으면 예산은 훨씬 절감 되잖아요.
이것을 따로 사무실만 만든다고 하면 예산이 지금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당초에 국비매칭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안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넣다 보니까 그 한정된 사업비에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대피소라는 표현은 없거든요.
저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산을 가더라도 거의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수준으로 다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대피소 명칭을 써서 꼭 해야 하는지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유아들이 안전에 대비해서 대피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법적으로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대피소에 사무실을 넣든가, 사무실에 대피소를 넣던가 이렇게 하셔야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부득이 아이들 대피하려면 대피소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이용하는 아이들의 이용도는 어떤 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용도는 금년 봄부터 이용해서 이용실적은 좋습니다.
이게 사전에 예약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각급 학교에 어린이, 유치원생들이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사무실만 같으면 이동식으로 해서 설치를 좀 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대피소까지 같이 한다라고 하면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게 사무실하고 대피소 같은 개념시설이거든요.
현재 노천대피소는 있는데 제일 부득이한 상황이 화장실 안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이게 1억이라는 예산이 다 필요한 거예요?
몇 평 정도를 지으시려고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데 1억이라고 해야 시설비 1억이라도 해도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15평에서 한 20평 그 정도
- 가충순 위원
- 15평, 20평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만 필요하면 농막 형태로 해서 가설건축물 같은 것, 이동하는 것으로 놓으면 되는데, 컨테이너 아니더라도 이동식 주택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무실이야 그런 거 쓰면 되죠.
그러면 2,000, 3,000만 원도 안 들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렇게 하게 되면 거의 영구적인 시설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유아숲 인근에 시군에서도 현재 많이 보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이거는 거의 시설이 외부시설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게 18년도 해서 올해 봄에 준공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올라 오니까 이건 약간 애초에 계획을 잘 세웠으면 이런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 드린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기정 위원님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1,021페이지 보면요.
도시공원 내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비용 3,000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중앙호수공원 스타벅스 앞에 거기인가요?
- 위원장 안효돈
- 1,021쪽 시설비 위에 있습니다. 중앙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최기정 위원
-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여기가 서동초 놀이시설하고요.
21호 탄성매트거든요. 21호 어린이공원
- 최기정 위원
- 21호 어린이공원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최기정 위원
- 도시공원에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현대아파트 앞에 파출소 앞에 거기 공원 있죠?
- 최기정 위원
- 현대아파트 앞에?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게이트볼장 있는데
- 최기정 위원
- 그 쪽에 놀이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 안에 이 8,000만 원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여기에 서동초 놀이시설하고, 21호 어린이공원 탄성매트교체 시설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 최기정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놀이시설은 아이들이 시설을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아요.
왜 말씀드렸냐면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스타벅스 앞에 호수공원에 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최기정 위원
- 거기가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데 노후화되고 녹슬고 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거기인줄 알았는데 위치적으로 거기에다 몇 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실 이용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사후 관리를 좀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 최기정 위원
- 사후관리는 누가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만 가는 것은 아니고 시민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는 가는데 이미 조성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게이트볼을 하다보면 어르신들도 안식처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어린이 공원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활용하는 데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명칭만 어린이공원이지 시민 전체가 활용하는 공간이죠.
- 최기정 위원
- 아니 그런데 지금 내용이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어르신들 얘기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점검 후에 우선 순위을 재선정해서 사업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산이 지금 수천만 원 투입되면서 시설물이 가는데 실사용하는 여기 정확하게 문구가 또 나와 있잖아요.
어린이놀이시설 교체라고, 정확하게 그건 좀 파악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어린이 노후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보수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그리고요.
23페이지에 보면 호수공원 시설물 보완사업이라고 해서 도비․시비매칭사업으로 2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호수공원 데크공사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여기는 주로 데크사업이 되거든요.
목교데크하고 목교난간,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지금 제가 저도 그 근방 자주 다니는데 노후 되어서 지금 굳이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하부에 기둥 같은 게 오래돼서 위험성도 있고 해서, 기둥 같은 데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설물이 노후 되면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이게 지금 공사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게 1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15년이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공사한 지 한 5년 정도
- 최기정 위원
- 5년이요?
기존 데크 같은 경우 공사할 때 한 5년이면 다시 이렇게 재보수공사를 해야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보통 2년에 한 번씩 페인트라든가 일반도색하고 있는데 5년 정도는 내구력이 오래 쓰다 보니까 교체할 시기가 된 겁니다.
- 최기정 위원
- 기존에 공사할 때 입찰로 들어갔었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것은 사업비가 다 입찰입니다.
- 최기정 위원
- 저한테 공사했던 시공사 그것 좀 한 번 알려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보수인지 보완인지 확실히 할 필요있을 것 같아요.
앞에 보수시설비가 또 별도로 있어서 보완 같아요.
시설을 하나 더 하는 것 같은데요?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1,029페이지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산림공원과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0쪽부터 1,037쪽까지 끝까지입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1,032쪽에 보면 대죽산단 주변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조성있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장갑순 위원
- 어떤 식으로 이것을 차단 조성을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대죽산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갑순 위원
- 예.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신규 녹지조성 및 기존 녹지 보완 식재계획으로 있는데요.
이 부분은 3ha 미세먼지 차단숲을 대죽산단 저희가 계획은, 터널 지나서 그 부분에서
- 장갑순 위원
- 터널 지나서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대산항 진입도로 쪽으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거 수종은 뭐예요?
무슨 나무를 식재할 예정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수종은 다양하게 교목, 관목 같이 상록수, 낙엽수를 다열복층식으로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큰 나무, 작은 나무, 중간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나무에 걸러서 나갈 수 있도록 복층식으로 식재하게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오토밸리 미세먼지 저감차단숲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식재를 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오토밸리는 기존 산업단지 녹지 내에 수목 보완 식재 계획인데요.
여기도 오토밸리 도로 옆에, 녹지 내에 교목, 관목, 상록수, 낙엽수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큰 나무, 작은 나무 복층식으로 식재하게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1,033쪽에 보면 스마트 가든볼 조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편의증진,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실내에 유휴 공간에 나무, 초화류를 식재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린박스, 예를 들어서 실내에다 야외 승강장 같은데 막아놓고 그 안에다가 나무하고 초화류하고 심어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식공간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이건 어디 산업단지에 하는 건가요?
정했을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금 저희는 오토밸리하고 대죽산단 이런 쪽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 대상지 선정은 그 현지 여건,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030페이지 서산 완충녹지 동문근린공원조성사업 4억 3,000만 원 이것 감정 했나요?
- 위원장 안효돈
- 1,030페이지 장기미집행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이 부분은 위치는 동문 한라비발디
- 이수의 위원
- 감정 하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감정평가
- 이수의 위원
- 나왔느냐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감정평가 아직은 안 됐고요,
산출기초는 평방미터 당 110만 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 이수의 위원
- 110만 원 정도?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이수의 위원
- 11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인근에 토지들은 얼마씩이나 해요?
이게 그러면 143-3번지 외에 3필지라는 얘기는 또 있다는 얘기인데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여기가 3필지이거든요.
동문동 114-3번지, 128-13번지하고 54-16번지 여기는 하천․전․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평균 2019년도 감정 주던 가격이 그러까 110만 1,000원 평방미터 당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이수의 위원
- 평당?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평방미터당 110만 1,000원
- 이수의 위원
- 법인 거 맞죠?
법인 한 사람, 한 법인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이수의 위원
- 이게 떼 보니까 공시지가가 14만 8,500원인데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지금 거기가 공시지가가 14만 8,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10배 가까이 되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현시가하고 공시지가 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아무리 차이나도 2.5배라면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가격보다 2.5배 이상 되거든요.
왜 예산을 요구 했느냐면 아래쪽 동문근린공원과 인접해있는 농경지의 경우도 지금 저희가 금년에 일부 매수를 했는데 공시지가 7~8배 많게는 9배까지 감정가가 실제적으로 나왔습니다.
대로변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하니까 감정가의 2.3배인데 농경지나 나대지, 잡종지로 되어있는 곳은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실제적으로 감정을 해봤더니 7~8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쪽 같은 경우는 그거 이상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도로 내에 들어 있더라고요?
도로내에 들어 있는데도 이렇게 감정가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시간이 느려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031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인데 그것도 4억 3,157만 원 책정 하셨거든요?
여기도 감정평가가 나왔나요?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이쪽은 감정평가가 끝난 지역으로요,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일부 보상을 하고 잔여부분에 대한 내년도 집행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게 서산시하고 공동소유죠?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예, 지금 현재는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서산시는 언제 매입했죠?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금년도에 매입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금년도에?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전에는 공시지가가 없죠?
공시지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가 10월 31일 공시지가가 책정이 됐어요?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 이수의 위원
- 근처는 45만 원 정도 밖에 안 하는데, 여기는 전인데도 71만 원 책정 된 것 같던데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공시지가가 없는 부분은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해가면서 토지를 분할을 해서 새로운 번지가 부여됐거든요?
그래서 기존 번지에 대해서만 공시지가가 있고, 새롭게 부여된 지번에 대해서는 기존 공시지가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공시지가는 어디 거 따온 거예요?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분할되기 전에 번지에 대한 공시지가입니다.
한 필지가 있으면 전체를 저희가 매입한 게 아니고 분할해서 녹지로 편입 되는 위치만 저희가 매입을 하다보니까 기존 번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있고 새롭게 분할해서 신규로 번지가 생긴 곳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새롭게 번지가 생성된 이후에만 공시지가를 부여를 하고 기존에 그 번지가 없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분할되기 전 필지는 공시지가가 있었겠네요?
그것 좀 한 장만 좀 연도별로 주시고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완충녹지 3구간 4억 3,157만 원 확보된 곳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3억 4,100만 원, 석림사거리 구간 그거하고, 그러면 분할되기 전에는 이 분이 공시지가가 형성 됐었으니까 토지세는 냈겠네요?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것 좀 하나만 보내주세요.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1,031페이지입니다.
명상 숲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시행을 한 사업인가 봐요?
전년도 예산액이 5,946만 원인데,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금년에도 했고요
- 가충순 위원
- 어디, 한 학교 하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금년에는 부춘중학교에 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한 가운데에요?
조금 안타까운 것이 학교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들을 다 잘라버리고 다시 나무를 심어주는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옛날에는 학교에 나무 많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그냥 다 귀찮아하고 낙엽 떨어진다고 잘라버리고 지금은 나무 없이 이렇게 좀 썰렁한데, 지금 다시 또 명상 숲이라고 조성을 해 주는데 이게 참 온당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저희가 100% 지원 사업인데요, 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게 부석중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성연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학교의 시설물들이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 가충순 위원
- 이거 해주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 가충순 위원
- 교장 바뀌면 자르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 이런 거를 17년을 했는데 나무 같은 거 자르지 말라고 했는데 잘랐어요.
지금 학교에 가면 나무가 없어요, 다 잘라내서.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님 성향에 따라서 관리가 잘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학교 학생들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명상 숲을 통해서 여가활용 할 수 있는 쉼터공간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제가 부석고등학교 6회 졸업생인데 동창회 친구들끼리 하다가 기숙사 옆에 공원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때 당시 교장선생님이 원해서 저희들이 돈을 걷어서 만들어 줬는데 지금 어떤 교장 선생님이 오시더니 애들이 거기 가서 담배만 피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필요로 해서 해 주지만 교장 바뀌면 교장이 필요 없다, 자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운동장에 나무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세금을 들여서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가슴이 아픈 이야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 학생들이 학습공간도 필요하지만 주민쉼터 공간도 같이, 시내권은 더 필요하고 이게
- 가충순 위원
- 이게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내다보고 학교 나무들을 잘 관리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했어야 했는데, 수수방관하고 뒀다가 지금 와서 명상 숲 만들어 주면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명상을 하고 공부를 잘 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실은 기대를 안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요청한 사항이라
- 가충순 위원
- 그 밑에 보면 도시 숲 관리원 인건비 여섯 분이 계시네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교통섬이나 가로수 같은데 제초하고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화단이라든지 교통섬이라든가 가로수 밑에 풀 같은 거 제초하는데
- 가충순 위원
- 6,100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이유가 뭐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서,
- 가충순 위원
- 여섯 분 인건비가 시급 올라가서 올라간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가충순 위원
- 이 정도 차이가 나나요?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 위원장 안효돈
- 인원이 줄었습니다.
9명에서 6명으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6개월에서 8개월로 조금 늘었어요.
- 가충순 위원
- 6개월에서 8개월로요?
늘어난 이유는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관리를 하다보면 봄에서 겨울까지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식재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 가충순 위원
-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스마트가든볼 조성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디 다가 몇 군데를 하시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6개소인데 개소 당 3천만 원 소요되는데 주로 산업단지 쪽에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이거는 실내에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유휴공간 안에 실내에다가 나무하고 초화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건데, 산업단지 내에서 근무하는 분들 근로자 편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산업단지 이런, 기업체 어떤 시설에다가 시에서 이걸 해 드린다는 말씀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쉽게 이야기하면 산업단지 같은 데는 여러 가지 환경이 조금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실내 공간 주변을 통해서
- 가충순 위원
- 저는 이게, 이게 들어가면 문화원이라든가 문화회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물에 이거를 설치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취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산림청이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도라든지
- 가충순 위원
- 목적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산림청에서 신규시책 사업으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어려운 근로환경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 가충순 위원
- 목적까지 해서 주면 시비 안 들어가게 국도비로 다 해 준다든가 해야지 시비는 엄청 높게 정해 주고 하라고 하면 맞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이 시책사업을 하다보니까 매칭사업으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굉장히 좋은, 다른 시도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 주변을 통해서 공공시설 우선선정을 하도록 대상지 선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쪽에 한 개만 하고 이 쪽에 다섯 개 해요.
시민들이 우선이지 공단이 우선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쪽 산업단지 하고 공공시설을 협의해서 저희 6개소에 맞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공공시설물에 하세요.
공공시설물에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거에서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석남사거리가 어디예요?
장기미집행시설 석남사거리 구간이 어디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영진 크로바아파트 후문 앞 녹지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영진 크로바아파트 후문에.
- 안원기 위원
- 거기 공사하고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거기 잔여부지거든요.
- 안원기 위원
- 가구단지 석남육교 쪽으로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현재 거기가 펜스가 쳐있죠?
- 안원기 위원
- 펜스가 아니고 방어벽 그 안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일부는 남았습니다.
바로 앞에 공사하고 남은 부지가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내용 중에 하나, 명상 숲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 직접 시행해서 설치를 한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시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시행자가 관리하게 되어있지 않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관리는, 사후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 안원기 위원
- 규정이 그런 건가요?
학교에서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화장실을 지어주고 싶어도 시에서 유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못 지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그래서 학교에서 직접 유지 관리를 하라고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준공까지 만 하고 사후관리는 학교에서 사후관리 하도록 그렇게
- 안원기 위원
- 글쎄 그게 규정인지, 아니면 이관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인지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학교 내에 있는
- 안원기 위원
- 문제 있는 건 아니고 전과 내용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일반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공공시설에서도 일반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는데 학교는 엄연히 소유가 학교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내에서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을 때는 2년 동안 만큼은 행정에서 사후관리를 하고요
- 안원기 위원
- 확인을 하겠는데요, 학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지금 확인하는 건데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사실상 저희가 학교에 시설해 준 부분을 사후관리까지 한다는 부분은 쉽지 않거든요?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학교에 시에서 직접 시설을 대부분 안 해요.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게 하지.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대개 학교에서 문제점이 학교에서 시설 관리할 인원이 없어서 일부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있어서 순회하면서 관리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좀 몇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게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역을 도면을 좀 포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에 굉장히 많은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일용인부, 도우미, 지도사, 관리원 엄청 많거든요?
현황을 좀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원 미불용지 아까 토지보상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역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의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전부?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부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산림공원과 집행률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미미한 게 죄송합니다만, 석림근린공원에 64억을 집행 못하고 55억이 이번 주에 집행하게 되면 집행률은 올라가는데 지금 근린공원 토지보상비가 지금 50% 정도로 저조해서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집행률이 5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55억을 이번 주에 집행하면 집행률이 늘어날 것으로
- 위원장 안효돈
- 집행률이 상당히 낮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은 작년예산보다 좀 증액이 됐어요.
이거를 감안하셔서 집행률을 제때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신경 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7분 정회)
(19시 32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41쪽부터 1,044쪽까지입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수도과 예산이 40% 정도 줄었잖아요?
- 수도과장 안현기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안현기
저희 예산이 많았었습니다.
금년 예산만 해도 1,400억 정도를, 서산시 예산의 10%가 넘는 예산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하수도 예산은 줄은 부분이 없습니다만 상수도가 고파도로 들어가는 해수터널, 바다를 횡단하는 부분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일부 굵직굵직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올해 사업 예산은 상수도 쪽에서 줄었고요.
앞으로도 상수도 쪽에서는 대형사업 을 줄 것 같고, 고북배수지 설계 중에 있고 합니다마는 그 정도 사업비는 안 될 것 같고, 하수도 사업비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해야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서산시의 지금 열 몇 개 인가요?
마을 상수도가 있잖아요?
- 수도과장 안현기
예.
- 가충순 위원
-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지금 작년도 5월, 2019년도 예산에 상수도 보급을 많이 높이겠다 해서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실현 다 안 된 부분이죠?
- 수도과장 안현기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라는 것이 의원님들한테 뵙기만 하면 염치없이 부탁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상수도 보급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98.05%를 달성했어요.
엊그저께 태안이라든지 일부 지역에 몇 %까지 충남도 기준 얼마까지 하겠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서산시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목표는 100% 달성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부 민원도 있고 또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큰 줄기는 다 잡았어요.
앞으로 할 일들은 지선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거, 또 시골 같은 경우는 중간 중간 소규모 개발행위을 위해서 집단 5가구, 10가구 이렇게 들어가는 집단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관로를 개량한다든지 교체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마을상수도가 2020년도까지 27개 전량 다 폐지한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올해 사업비가 있나요?
마을 상수도 관련해서.
- 수도과장 안현기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보여드린 예산 편성에 염치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고파도를 제외한 27개 마을이 마을상수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대산2리라든지, 고북 사기리라든지, 신정2리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상당히 도움을 주고 해서 내년 정도는 폐쇄가 될 것 같아요.
마을상수도가 폐쇄가 되면 저희들이 건설과로 용도폐지 해서 허드렛물 같은 거 쓸 수 있도록 전환을 해 드리고 있는데 나머지 부락도 일부 상수도가 들어가고 하면서도 마을 상수도가 요금이 상당히 싸니까 돈 만 원만 내면 1년 유지가 되니까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다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충순 위원
- 마을 상수도 관련해서 서산시에서 유지보수라든지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광역화하면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예산들을 다른 데서 쓸 수 있잖아요?
- 수도과장 안현기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수질사고입니다.
만약에 수질사고가 나서 지난번에 인천이라든지 청양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도 변명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장 유지관리가 더 들더라도 광역상수도로 가야 되고, 주민들이 꺼린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임무는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가충순 위원
- 포괄적으로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전 예산 때 말씀도 주셨고 해서 지금 진행된 부분 여쭤본 거고요, 올해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비가 따지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여쭤 본 겁니다.
- 수도과장 안현기
지금 그거는 우리 읍면동 사업비라고 해서
- 가충순 위원
- 따로 있나요?
- 수도과장 안현기
예, 읍면동 사업비로 예산서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린다면 그 사업비에서 대산의 기은리 같은 경우도 올해 다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행정절차가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굴착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수시도 안 되고 11월에 했어요.
11월 셋째 주 금요일인가에 마무리 되어서 행정절차는 미리 다 끝내놓았습니다만 그런 연유로 해서 사업이 늦어진다든지 해서 뜻대로 일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마을 상수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내일 당장이라도 마을상수도를 폐지할 테니까 상수도를 공급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떤 돈으로라도 끌어다 하고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1,049페이지 보면 공업용수도 급수시설 공사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지금 본예산인데 그건 특별회계인데,
1,044쪽까지만.
- 가충순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1,044쪽까지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47쪽부터 1,055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1,048페이지 하단에 보면 물 절약교육 강사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 수도과장 안현기
예, 이게 지난해부터 충정남도에서 서산시가 최초로 하고 있고 지금도 아마 없을 겁니다, 서산밖에.
그런데 물 절약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안 해낸 것이 이거를 한 거거든요?
강사를 공모해서 모집해서 올해는 10명, 지난해는 13명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1년 12달 자기네들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유치원 다녀가면서 실질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물 절약과 관련된 캠페인을 몸소 현장감 있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교육대상자는 학생이네요?
- 수도과장 안현기
지금 현재 유치원하고,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인데, 경로당이라든지 집단 모임을 가지시는 분들이 필요하셔서 저희들한테 건의만 하신다 하면 그런 분들도 물 절약 관련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지만 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중간에 보면 1,048페이지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이라는 있습니다.
900만 원, 그게 매년 발간을 하는 것 같아요.
2019년도 예산도 906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매년 발간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 수도과장 안현기
매년 발간을 해야 됩니다.
수돗물 수질분석이라든지 이런 관계들을 알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지난해에는 수돗물 보고서를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을 하지 않고 저희 시 공보가 있습니다.
시 공보에다 기재를 해서 수돗물 품질보고서 관련된 예산이 좀 소요가 덜 됐다는, 절약했다고 말씀드릴까요?
- 가충순 위원
- 보고서 발간을 해서 활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안현기
수돗물을 분기에 한 번, 월간에 한 번 지하수나, 광역상수도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질 검사한 내용을 일반 시민들한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밑에 보면 가뭄취약 지역의 급수지원 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그런데 4차 추경에서 반납한 사업인데 올해 2019년도에 안 쓰셨어요?
- 수도과장 안현기
위원장님은 아마 내용 아실 거예요.
지난해 대산 대로리 중심 소재지가 상당히 원룸이 들어오면서 마을상수도가 지적하셨던 마을상수도가 물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물이 싸고 돈이 얼마 안 드니까 사용하겠다고 끝끝내 우겨서 저희들이 상수도 공급을 못했었어요.
그러다 초겨울 어느 날 지하수 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고갈된 거예요?
- 수도과장 안현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차를 임대해서 물을 지원해 주는 그런, 필요시에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2019년도에 안 쓰셨어요?
- 수도과장 안현기
예,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물 잘 나오는 거죠?
- 수도과장 안현기
예, 현재까지는 물 이상이 없고요.
- 가충순 위원
- 내년에 물 안 나오면 쓰시려고 세운 거예요?
- 수도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안 쓰시면요?
- 수도과장 안현기
예, 그런데 이게 마을상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적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강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고요.
올해 신정2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정2리 같은 경우는 K-water에서 지원을 받아서 물병이라든지 물차라든지 물이 조그만한 소형 물차가 있어요, 1톤짜리.
소형물차를 가지고도 충분히 공급이 됐었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 예산이 하나 더 있어요.
1,04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공업용수도 급수시설 공사에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안 쓰시고 반납을 하셨는데 다시 올라왔거든요?
- 수도과장 안현기
1,049페이지 상단 말씀하시는 거죠?
- 가충순 위원
- 시설비 및 부대비 바로 밑에 공업용수도 급수시설.
- 수도과장 안현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전에는 수용가들로부터 급수신청이 들어오면 사업비를 받았다가 그것을 가지고 바로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바로 자체 통장에다 입금시켰다가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되면 지출을 했는데, 지금 우리 특별회계가 되다보니까 이 수용가들로부터 받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받고 이제 공사가 끝나면 업체 선정해서 공사비를 줘야하는데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하면 지출할 수가 없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예.
- 수도과장 안현기
그래서 저희들 시비로다가 자체예산을 세워서 먼저 선시행하고 급수수용가들로부터 받은 공사비는 다음년도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저희들 예산편성 시기에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 계획에 같이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19년도에 사용을 안 했다가 반납을 했는데
- 수도과장 안현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신청자가 없어요?
- 수도과장 안현기
그 위에 보면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일반 가정용이 있어요.
일반 가정용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 수도과장 안현기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관등 성명을 밝혀드려야 하는데 급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수도과장 안현기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수도 정기 기본계획수립은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 수도과장 안현기
장기계획은 20년이고요.
그 변경이 필요성이 있을 때는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거 5년에 한 번 씩 하시는 건가요?
- 수도과장 안현기
예.
- 가충순 위원
- 의무 법적 사항인가요?
- 수도과장 안현기
예, 의무 법적 사항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안현기
안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상수도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국비 외부재원을 확보할 때 협의가 안 됩니다.
이게 상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법정 계획 중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사찰 상수도 공급이 지금 다 안 돼 가지고, 부석사는 됐나요?
- 수도과장 안현기
올해 부석사하고 일락사, 개심사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부석사는 급수 신청을 저희들이 받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만, 주지스님이 바뀌었더라고요.
먼저 계신 분 같으면 지금 벌써 급수공사를 했을 텐데, 지금 주지스님이 바뀌면서 검토과정에서 늦어지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급수 가능한 노선은 지금 길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올해에 시행을 못한 대산에 망일사 또 고북에 천장사, 운산에 문수사 또 인지에 죽사에 올해 15억을 가지고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올해 설계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돼서 업체까지 선정이 돼서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사업 착수만 하면 상반기 중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제가 그 것 관련해서 저희들 시골에 요즘에 전원주택지 개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상수도 전원 주택지를 한 5집을 하니까 파이프가 새끼 손가락만한 수도파이프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주변에 주택이 생기면 이 새끼손가락만한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을 따서 쓰면 다섯 집이 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애먹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먼저 그런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사찰로 올라가는 상수도관을 좀 큰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변에 분명히 전원 주택지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할 때 조금 돈은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추후에 주변에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추후에는 비용이 줄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수도과장 안현기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 사업 추진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장님 걱정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요.
대로리 대산에, 지곡에 대요리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일부 계획되지 않았던 그런 개발행위들이 들어오고 또 미술관인 줄 알고 했는데 미술관이 우리 상수도 공급지역에서 상당히 많이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수도 공급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공급을 해줘야 되고 수도사업의 기본계획에는 서산시 전 지역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다만 기존에 묻혀있는 관들이 적다 보니까 다시 개량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사업추진을 해서 지역 농촌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거는 저희가 한 치 앞을 못 내다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그거는 조금 보이는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인 것 같아요.
조금 내다보시고 조금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수도과장 안현기
제가 변명 아닌 변명으로 말씀드렸는데 전혀 택지개발로 예측도 안 되는 지역이 지금 들어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예측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파악을 해서 감안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51쪽인데요.
지금 고파도가 아직 수도가 완공이 안 됐죠?
- 수도과장 안현기
메인선은 완료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됐습니까?
지금 웅도리에서 해저를 통해서 우도, 분점도를 통해서 고파도까지 들어가는 메인선은 지금 완료됐고요.
다만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는 게 고파도 단지 내에 옛날에 마을상수도에서 공급하던 노선이 있거든요.
이것을 수압으로 밀어서 쏘면 그 관로가 다 파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지상관로를 다시 개량해서 매설을 한 다음에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돼야 되지 않나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현재 메인 관로는 고파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1,052쪽 중간 쯤 보시죠.
고파도 해수담수화 시설이 있나 봐요?
- 수도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겁니까?
- 수도과장 안현기
예, 가동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이거 수도관이 완공, 준공이 되면 이거 필요 없는 거죠?
- 수도과장 안현기
필요 없습니다.
폐쇄 대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다.
내년 한 해는 써야 할 것 같다?
- 수도과장 안현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동을 해야 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1,060쪽부터 1,085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89쪽부터 1,099쪽까지입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에 과장님 1,095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맨 하단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사업비
- 수도과장 안현기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작년보다 한 6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안현기
저희들이 이제 주52시간제 해 가면서 비용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총 인원 53명입니다만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가장 큰 키포인트는 슬러지 처리 비용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양이 늘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수도 처리양이 늘고 슬러지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예산 세웠던 양보다 슬러지 양도 늘어나고, 또 이게 슬러지를 양질의 슬러지는 건조한 후에 서해화력에다, 태안화력발전소에다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초기에 걸러지는 협작물이 있습니다.
걸레라든지 이런 처리가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특수폐기물로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내년도에 여유 있게 편성을 좀 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해서 추경에 또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지금 내년 본예산에 넣은 것처럼 되어있는데 사실은 올해도 추경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여기가 공공노조가 여기 소속이죠?
- 수도과장 안현기
예, 13명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분들 작년에 목소리 좀 내고 했었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 수도과장 안현기
제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수도과에서 지난 해 와 가면서 노조위원들 처음 인사한다고 와서 인사한 게 책상 두드리는 게 인사였었어요.
지금은 저희들하고 상당히 교감을 좀 나누고 있어요.
특히 그 분들도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도 있을 수도 있지만 맞는 얘기 같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또 우리 충남공공노조위원장이 하수처리장에 있어요.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공공노조위원장으로 있어가지고 그분도 위원장으로서 대우를 해줘야 된다. 해줘야 하는 게 맞다.
그게 제 방침이고 하수팀장이라든지 관련부서에 직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에 술 먹어야할 일이 있으면 같이 소장님하고 어울려가면서 먹고 해 가면서 아직은 큰 불협화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실정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이 비용상승한 6억 중에는 복지 비용도 포함되어 있겠죠?
- 수도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한 가지만 더요.
바로 위에 연구용역비인데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대행 비용산정 용역 해서 2,2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하고 관련된 거죠?
- 수도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맨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등의 이전 해 가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대행 성과평가대행 수수료
이게 좀 선뜻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같이 해서도 될 것 같고요.
수수료라고 해서
- 수도과장 안현기
이 하단에 있는 내용은요.
상하수도협회에다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해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상하수도협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 위원장 안효돈
- 비용 산정은 우리가 하고 성과평가는 협회에서만 하는 것이고?
- 수도과장 안현기
쓰이는 목적이 달라서 별도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이거 병행하면 예산이 절약될 것 같은데 따로 편성 해 놓아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1,096쪽입니다.
뒤쪽가면 하수관로 시설유지보수에서 시설비에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및 유지 보수했는데 하수도 관련돼서 무슨 생활민원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 수도과장 안현기
엄청 많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포괄적으로 몇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처리비용을 잡아놓은 거예요?
- 위원장 안효돈
- 작년 1억이었는데 이번에 7억 3,000?
- 수도과장 안현기
예,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저희들이 하수관을 매설했다든지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합류식으로 되어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전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차량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회계과에서 같이 종합보험 들어줘 가지고 구상권이 들어가서 보험으로 처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
많이 있는데 지금 차는 높이도 낮고 하다 보니까 특히 맨홀 같은 데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민원인들로부터 사전에 접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현장 출장해서 발견 즉시 복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로 내려가면 지금 하수 슬러지 처리를 건조하잖아요?
- 수도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건조도 지금 저희가 직접 LPG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옆에서 지금하고 있는 바이오 가스사업이 준공이 되면 슬러지 건조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 수도과장 안현기
예, 연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인분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까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하고 저희 하수처리장 하고 와서 2차 처리를 하고 슬러지까지 생산해서 지금 저희들이 처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완료가 되면 축산분뇨, 인분, 음식찌꺼기 이거는 전량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처리를 하고요.
저희 시설에서 생산되는 슬러지까지 이송이 돼서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같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저희들이 연동이 돼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제 이런 비용은 발생 안하는 거죠?
- 수도과장 안현기
이제 그거는 앞으로 관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이송을 해야 된다든지 필요한 비용들이 좀 유지관리 측면에서 시설이 노후 되고 해 가지고, 슬러지 이송하는 시설도 옛날식으로 되어 있어서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되어있어서, 오픈이 되어 있어서, 냄새가 나고 슬러지가 막 떨어진다든지 흐트러져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밀폐식으로 해서 밀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개량하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냄새도 덜 나고 근무하시는 분들 위생도 그렇고 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095 페이지 인데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사업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금이 6억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1,095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에 보면 민간위탁에 민간이전 관련해 가지고 6억이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나요?
- 위원장 안효돈
- 좀 아까 설명하셨습니다.
- 수도과장 안현기
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슬러치 비용이 늘어났고 처리비용이 굉장히 단가 인상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슬러지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예산대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위탁비용과 별도로 정산을 해 가지고 지출한 내용이 나오니까 처리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제가 좀 다른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 뒷장에 보면 우리 부석 처리구역 오수관로 매설공사 이게 부석고등학교에서 삼거리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 수도과장 안현기
예, 맞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지방도라 지방도 관련부서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하수처리 구역 내이면서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설계를 해서 내후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1,097페이지 보면 중간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성과평가 위원수당이 있어요.
대개 위원들 수당이 10만 원인게 보편적인데 18만 원이라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 수도과장 안현기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에 편성한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까지 이렇게 편성이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공무원 빼고 일반 위원들만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평가수당은 기획실에서 기획하고 있는 예산 편성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일반적인 수당들이 대개 위원회 위원 수당들이 보통 10만 원 정도
- 수도과장 안현기
예, 맞습니다.
2시간 기준 10만 원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런데 여기 18만 원이라서 제가 이게 특별하게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 수도과장 안현기
아, 그게요.
이제 수당은 10만 원이어도 교통비가 있어요.
교통비는 별도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원거리 교통비
- 수도과장 안현기
실비를 그대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 수도과장 안현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우리 민자사업 BTL사업 지금 20년인가요?
저희가 비용부담해서 해야 하는 게
- 수도과장 안현기
2032년까지 20년입니다.
- 가충순 위원
- 한참 남았네요.
- 수도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거기 서산시 면지역 하수도 관망 전산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거든요?
- 수도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명칭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있는데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저희가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관망사업을 토지정보과에서 일부 했습니다만 지금 8개 면지역이 관망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용역을 수행해서 행정에 신뢰성을 제고하고 차후에 사업계획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관망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게 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죠?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에서
- 수도과장 안현기
주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
- 가충순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이 110억인가 되거든요.
그걸 다 못 채우셔 가지고 부서 별로 하나씩 주신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1,093쪽에 서산처리구역 오수지선관로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안현기
지금 말씀하신 게 오수지선관로 합류식박스 말씀하시는 거죠?
- 이수의 위원
- 예.
- 수도과장 안현기
이게 저희들이 상수도 합류식박스를 설치한 지역 중에서 노후된 지역이 양유정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양유정 인근 지역에 일부 불용수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거고요.
그거를 해 가면서 일부 미수요 된 가구들이 있습니다.
일반오수관로에 대해서 연결해서 정화 처리한다든지 이런 가구들이 있어서 그런 가구들을 수용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재원 확보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양유정이면 서산 시내죠?
- 수도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거기가 아직
- 수도과장 안현기
아니, 되어있는데 관로가 묻은 지가 20년 이상 되는 이런 관로들은 환경부에서 정밀 안전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밀 안전 진단 결과 개량이라든지 미수용가구를 수용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결론을 내려주고 저희들 재원 협의 결과 그렇게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지난번에 저희가 시정질문에서 옥상에서 유입되는 오수 처리를 하는 제안한 게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 수도과장 안현기
위원님들 시정 질문 하신 내용을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서산시에 대형아파트가 101동이더라고요.
총 101동인데 아파트 공동주택이라고 보면 꼭 아파트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아파트가 아닌 4층 이상, 20가구 이상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대형아파트를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게 101개 단지, 101동 아니라 101개 단지가 있는데 이게 천안이라든지 일부지역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주민들이 자치회 회장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좀 꺼려하시는 뭔가 좀 해보려 했는데 못 했대요.
이거는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또 냄새나는데 냄새를 제거 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 가물었을 때 오수관련 돼서 냄새가 좀 난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자치회 회장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만 2, 3개 단지라도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위원님한테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 팀장님이랑 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팀장님으로 하든지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년에도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104쪽부터 1,129쪽까지 입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수도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마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955쪽부터 95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저녁 드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저녁 먹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956페이지입니다.
서산특구~태안기업도시 건설교량 부남교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섰는데요, 올해 설계까지는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기업지원과장 구창모입니다.
금년 배정금액이 8억 8,500만 원 예산인데 저희 서산시도 하달이 되어서 도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상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늦어진 사유를 부연 설명을 드리면, 웰빙특구가 태안은 시작점이 됐는데 서산이 시작점이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웰빙특구 관련해서 직선주행로 결정이 되고 하면서 부남교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엊그저께 과장님 모비스 북측도로 그게 준공이 언제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원래 금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주민불편사업을 말씀을 하셔서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민간이전사업인데요, 957페이지에 기업인 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1,900만 원 인데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상공회의소에 지원을 해서 기업인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이라든지 조찬간담회를 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해마다 세웠는데 내년에도 쓰려고 확보한 겁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상공회의소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남교와 태안군하고 서산시하고 주관부서가 어떤 쪽이에요?
우리 쪽이에요, 저쪽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주관부서는 도에서 하는 원래 국비 50, 지방비 50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 두 개가 부담을 하면 도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태안군이 일부 부담하고 서산시가 부담하는데 경계를 했는데 서산시가 좀 면적이 짧습니다.
그래서 태안이 길어서 태안이 70억 부담하고, 서산시는 50억 부담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60억 증액해서 나머지는 국비, 도비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부담만 하지 주관은 도에서 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도에서 사업을 다 해야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우리가 세우는 거는 서산시가 90억 중에서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연차적으로 한 번에 부담을 할 수 없으니 금년에 8억 6천 정도 되고, 내년에 8억 4천 정도 세워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도에서 하는 대로 진행도에 따라서 비율대로 부담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956쪽에 맨 윗단에 가면 산업단지 주변 주민지원 사업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대산하고 성연이 산업단지 있는데 대산이 그전에 대산 3산단 추진할 때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했는데 한꺼번에 다 못해서 대산 화곡리에 배수로정비 사업이 있고요 대죽리 마을포장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연에 테크노밸리 근처에 마을포장공사, 그리고 명천리 농공단지 근처에 전적 쌓기 공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산업단지 주변 주민지원 사업이 2018년부터 시행됐죠?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5억 3천 정도 집행해서 금년에는 1억 6천 정도 예산해서 했고 내년에는 1억 8천 정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첨단화학특화산단 출자금 10억이 있잖아요?
SPC 설립하는데 투자하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산단이 정상적으로 갔으면 금년 말에는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진척이 나갔을 텐데 한화토탈 사고 나고 그 뒤로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진행이 부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화토탈이 애초에 15만 평 가져간다는 면적을 작년에 5만 평만 가져가고 나머지 10만 평이 공중에 떠 있는 바람에 LG가 가져가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LG, 한화토탈, 롯데, 그리고 S-oil 이렇게 네 개사가 대기업이 들어가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13차 협의를 하면서 진행이 정상적으로 갈 예정입니다.
다만 S-oil이 이사회한테 보고를 아직 못했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면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언제 보고 할 거냐 했더니 3월 이전에 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MOU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본금을 출자가 50억 정도 만들어서 우리가 지분이 20% 정도 출자를 하면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내년에.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산업단지 주변 주민지원사업 이런 사업이 있는데 산업단지 내에 아직 그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민 불만사항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줘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이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남부산단 말씀이십니까?
- 안원기 위원
-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뒤에 예산이 있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특별회계 편에.
- 안원기 위원
-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산업단지 주변 주민지원사업도 있는데 단지 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가 없다는 말이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단지 내?
단지 내에 불이익이 있으면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먼저 한번 문의를 드렸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농정과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농정과 말씀하시는 것은 시정 질문 하셨던 사항 맞습니까?
그것은 농정과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바우처 사업인데 농사를 지으면 시장님께서도 직접 해당부서한테 했는데 검토가 지연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충분히 농정과장한테 이야기 했거든요? 농사 실제로 짓고 있으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안 되면 도에 해 봐라 해서 그때 진척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안원기 위원
- 농정과에서 너무 과한 축소 판단을 해서, 왜냐하면 단지 내에 살고는 있지만 농지가 다 단지 내에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위쪽에도 농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판단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불이익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거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장도 말 했는데 저희들이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 안원기 위원
-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협의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관련 특별회계 963쪽부터 964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967쪽부터 970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시려고 하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SK건설하고 이미 작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했는데, 충남개발공사하고 분양할 때 평당 94만 원대인데 150만 원대 해서 자꾸 와서 설명 하길래 이거는 금액이 크다,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서 타협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1억 5천 용역비는 절차상으로 가기 위한 사업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쪽도 있습니다마는 대산4사 일반산단은 2억이고 그거는 80만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일반산단은 25만평 중에 1차 구간이 14만평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답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 안에 MOU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고 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거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누가 남부산단 개발하든 분양 단가가 높다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동안 대우나 충남개발공사 때도 타당성 조사를 하셨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원래 5백억 이상 되면 총 사업비가 5백억 이상 되는 거는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시장님도 의지가 해야 된다고 의지가 강하셔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산4산단하고 남부산단하고 같이 SK건설하고 같이 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세 번째 하시는 거네요?
타당성조사를.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애초에는 대우건설은 부도가 나서 어쩔 수 없고 충남개발공사는 자기들이 못하겠다 발 빼는 바람에 했는데, 서산시도 완전히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는 사고를 갖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용역비가 적지는 않지만 기업지원과의 의지를 볼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1차, 2차 때의 타당성 용역 결과도 이번 결과와 어떤 차이가 날지는 모르지만 사업참여자한테 기업지원과에서 그분들을 설득 하는데는 1차, 2차 때 타당성 결과도 용역결과도 참고가 된다고 하면 함께 제시를 하는 방법도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관련해서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남부일반산업단지 충남개발공사가 완전히 포기한 상태입니까?
공식적으로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공식으로 포기를 못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SK건설이 저희들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단계인데 SK건설이 MOU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포기하면 지역 분들이 너무 뭐하니 안 된다고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SK건설이 지금 거의 다 온 상태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남부 일반산업단지 하고 대산4일반산업단지 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따로 따로 줍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남부일반산업단지 용역을 주되 타당성 조사에 같은 SK가 대산4일반산업단지와 뭔가 연계성을 가지고 용역을 하냐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거는 아니고요. 사업지역이 틀리니까 대산4일반산단은 위치가 틀리고 남부산단도 틀리기 때문에 별도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데 단 우리가 같이 해 달라고 이야기 했고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대산4산단은 분양성도 있고 이윤도 많이 창출할 것 같으니 남부상단은 이윤창출 하지 말고 가급적 같이 좀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쁜 이야기로 하면 끼워팔기 하자는 거잖아요?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수석동 도시개발사업하고 터미널 이전하고 두 개가 다 사업성이 없으니까 두 개를 끼워 믹스시켰잖아요?
사업성이 난다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두 개가 다 정상 추진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것도 그런 전철을 답습할 까봐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별도로 대산4산단 MOU 따로 하고, 남부산단 MOU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968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중간쯤입니다.
폐수연계관로 기술진단 용역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성연에서 대산까지 가는 폐수관로가 22.5km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개설을 했는데,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게 그게 제대로 가동되는지 제대로 부등침하나 다른 침하나 이음매 연결이 잘못되었는지 전부 다 CCTV로 확인하는 게 어떠냐 해서 예산을 어려워도 올렸습니다.
1억 1,000 정도 올렸는데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관련법은 없어서 「하수도 관련법」에 준용해서 예산을 세우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그 폐수 연계관로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일단 해서 위원장님도 관심 갖고 계셔서 저희가 있을 때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바로 밑에요, 공공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이 비용이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사유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위원님들께서도 제일 걱정하는 게 위탁이 내년 6월이면 끝납니다.
성연 것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을 했으면 어떠냐 해서 성연 농공단지하고, 늘어난 것이 테크노밸리가 3,000톤 했다가 6,000톤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산 지역에 화곡리, 대로리 지역에 또 추가로 있어서 추가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검증했는데 10억 정도 더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성연 테크노밸리, 성연농공단지, 그다음에 대죽폐수처리장 연계 한 거 전부 해서 10억 정도 늘어났다는 이야기지요?
구체적으로 세부 내역서를 좀 주실 수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계약을 해야 하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아니요, 26억에 대한 민간위탁금 지급 26억으로 예산을 잡았잖아요?
거기에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이 세 개 부분이잖아요?
나누어서 좀 명세서를 뽑아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상입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전체적으로 기업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