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차
제188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0일(화) 9시 59분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9시 59분 개회)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많이 힘드시고 피곤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면서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심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안효돈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종합사회복지관, 시립도서관,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교통과, 도시과,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0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우선 예산안 673쪽부터 678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응답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용가지고 계시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민원봉사과장 한현교입니다.
저희가 678쪽 사무용 책상 및 집기구입 관련 1,900만 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다시 좀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우선 이번 사무용 책상 및 집기구입 관련은 저희가 민원실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나름대로 노후 되고 부족한 부분 추가로 좀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책상과 집기는 나름대로 우리 민원실이 그동안 2001년도에 책상 구입이, 2001년도 4월 달에 구입한 책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구 연한이 8년인데 지금 18년간 저희들이 사용한 집기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면 책상서랍이 처음 2001년에 구입한 책상들은 나름대로 제작이 처음 사무용 집기들이 구입될 때 사용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면 사진 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서랍들이 책상 겉에는 보면 나름대로 그냥 하고 있는데 서랍들이 밑이 다 빠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책상들 좀 교체도 좀 하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충실히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들이, 입주를 하고 보니까 민원인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둥 주변에 설치를 해야 되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셔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사진 위원님들 좀 보여 드렸나요?
방금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유부곤 위원
- 잠깐만요.
- 위원장 안효돈
-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사실 이 사업비가 올라온 게 언제였죠?
이번이 아니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금년도 본예산에
- 유부곤 위원
- 본예산에 올라올 때 설명하시기를 책상이나 의자는 원래대로 쓰고 리모델링만 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만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설명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의자나 책상이나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가서 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액조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의자는 또 다른 의자를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에 시설비 2억을 요구해서 반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2,000만 원을 책상과 집기구입으로 2,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이유는 총무위원회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구에 직원이 거의 대부분 여직원입니다.
이 여직원들이 하루 종일, 물론 읍면동에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민원봉사과에서는 끊이지 않고 민원인이 계속 옵니다.
여직원들이 하루 종일 앉아있고 해서 그 고충을
- 유부곤 위원
-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말씀은 두 번 세 번, 계속 들었고요.
그런데 원래 이 사업비가 올라올 때 그런 조건을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결국은 나중에 가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또 이 집기가 올라올 건데 앞뒤가 다른 말씀을 하실 건데,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아닙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집기를 별도로 뺐던 이유를 제가 설명을, 다른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도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이
- 유부곤 위원
- 이게 한 번은..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제가 그 책상을 여직원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만 있다 보니까 힘들고 그래서 나름대로 책상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좀 일어나서도 민원응대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책상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최종 실행을 해 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전체 민원대, 그런 부분을 구상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당초 제가 했던 부분은 민원책상을 전부 일자형으로 배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공간이 도저히 나오지를 않아서 일부는 아래형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책상을 높였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이런 책상을 구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2회 추경에 이 2,000만 원을 시설비로 함께 포함을 해서 하겠다고 변경을 해서, 더군다나 총무위원회나 예결위에서도 제 의견을 그 당시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시설비로 전부 포함을 시켜 준 겁니다.
그랬는데 그 사항을 간과를 하시고 삭감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었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잠깐만요, 과장님 정리 좀 할 게요.
정리가 잘 안 되어서.
민원봉사실 리모델링 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 1회 추경에 하셨다고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1회 추경에
- 위원장 안효돈
- 1회 추경에 편성을 할 때 거기에 자산취득비도 2,000만 원을 같이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하고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더 들고 해서 자산취득비용 2,000만 원을 시설비로 썼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게 아니고
- 위원장 안효돈
- 그게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2억 2,000 중에 리모델링비가 2억, 2000 예산을, 예산을 2회 추경까지
- 위원장 안효돈
- 그중에 2,000은 자산취득 비용이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 자산취득 비용으로 의자나 이런 거를 사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의자나 이런 건 아니고 민원창구에 있는 민원책상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효돈
- 예.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거기에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위에 책상을 들었다 놨다 해서 민원응대도 할 수 있고, 이런 구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 위원장 안효돈
- 그런 책상을 사려고 했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제작을 해서 창구에 끼워 넣으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래형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것을 구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2회 추경에 그 예산을 변경만 해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거를 안 한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 위원장 안효돈
-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최초 1회 추경이 2억 2,000이었고 2회 추경에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작년 본예산에 7,0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됐었고요.
- 위원장 안효돈
- 잠깐만요, 자세히 좀.
본예산에 7,000.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본예산에 7,000만 원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민원실을 리모델링을 할 수 없어서
- 위원장 안효돈
- 본예산에 7,000, 2회 추경에 2억 2,0000 포함해서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1회 추경에 7,000만 원, 본예산에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고요.
2회 추경에 시설비 2억, 자산취득비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2,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창구에 있는 책상을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서 했었는데, 이게 실현하기가 쉽지 않아서 다시 2회 추경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2억 2,000을 합친 겁니다.
예산은 변경이 된 게 아닙니다, 전혀.
금액으로는.
- 위원장 안효돈
-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게 그거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2억 2,000은, 2,000은 자산취득비로 책상하고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2억 2,000을 한꺼번에 2차 추경에서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2차 추경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위원님들도 공감을 해서 자산취득비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시설비로 포함을 시켜 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시설비로 했는데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제가 다른 책상을 안 산다고라고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정리 좀 할게요.
속기록도 해야 하니까..
어쨌거나 지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본예산이 7,000이 있었고 2회 추경에 2억 2,000을 편성했는데 2,000만 원은 원래 자산취득비였고 이걸 가지고 책상 이런 거를 사서 올리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산취득비로 하지 말고 시설비로 해라 그래서 2회 추경에서 시설비로 2,000만 원도 포함시켰다는 이야기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리고 리모델링을 실제로 하고 보니까 의자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 해서 본예산에 1,900만 원으로 편성한 거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유부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본래 리모델링할 때는 의자나 이런 거는 그대로 쓰기로 했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렇죠.
- 위원장 안효돈
- 우리 유부곤 위원님 주장이 그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 유부곤 위원
- 일단은 계획할 때 거의 모든 과들이 집기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할 거면 처음부터 그것도 도저히 못 쓰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삭감되니까 집기는 그냥 쓰겠다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하고 보니까, 사실은 이거 위원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집기를, 새집에 들어가는데 너덜너덜한 것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해 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이게 그렇게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리모델링은 일단 해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집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그렇게 해 줄 것이다 이런 느낌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삭감으로 올라온 거고요.
사실 어제 내려가서 봤을 때 사무용 집기, 책상보다도 민원실 안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과장님, 기둥으로 세워놓은 벽모양의 기둥 있잖아요?
거기에 민원인이 자유롭게 앉아서 쉴 수 있는 둘레의 의자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덩그러니 기둥만 되어 있어서 이런 의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해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이렇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제가 한 의견이, 했던 부분들을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인데
- 유부곤 위원
-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2,000만 원이라는 책상 및 집기구입은 민원창구용 의자입니다.
- 유부곤 위원
- 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부분이고, 지금 다시 여기 요구를 한 거는 별도의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부족한 부분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했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유부곤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유부곤 위원
-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득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망신 주려고 오신 겁니까?
말이 안 된다고, 사과하세요.
말이 안 된다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서로 의사를 존중하면서 차이를 좁혀가는 그런 시간인데 좀 그렇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죄송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총무위원회에서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아마 그 부분을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틀리든, 맞든 간에 과장님께서 잘 이해하고 설득시킬 노력을 하셔야지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과한 거 아닌가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제가 좀 흥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은 처음에 했던 내용들하고 이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잠깐만요.
- 안원기 위원
- 저는 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해가 안 됐으면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이해를 못하면 오해가 되는 거죠.
위원은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의 살림살이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꼼꼼히 보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지, 직원이 불편하고 직원을 불편하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끝까지 초지일관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유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좀 더 고집을 했던 부분은 사실 2회 추경에 충분히 민원창구집기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을 2회 추경에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다시 리바이블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흥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보다 사업 하나하나 내용을 잘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시민들한테 하려고 하는 사업을 설명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답답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식을 그 만큼의 사업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노하우나 이런 거를 위원님들이 다 따라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676쪽 보실까요?
동서간선도로 교차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안원기 위원
- 올해 준공을 했는데 어느 구간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이 부분은 기존 있던 여고 앞에 거기에서부터 태안선까지 그 사이에 조명이, 특히 교차로가 중간 중간 생기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왕 하시게 되면,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공주하고 대전에서 보니까 교차로 부분, 특히 횡단보도 지역을 밝게 비춰서 멀리서 오는 차가 횡단보도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20% 이상 줄었다고 하는 신문 보도 자료를 본적이 있거든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교차로에 안전에 관한 시설은 그거는 교통과에서 별도로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보수를, 비춰주고 이렇게 하는 그 시설은 교통과에서 시설을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가로등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교통과에 제안을 했는데 민원봉사과라고 자기네들은 관련 없다고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규모 민원처리사업을 하셨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안원기 위원
- 그게 대단위 사업은 아니고 그런데 교통과 업무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협의를 해 주셔서 절충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안원기 위원
- 바로 아래에 보면 생활불편 민원발굴 및 처리가 있는데요.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에서 이야기 드렸나 모르겠는데 배수로신설 및 정비, 그 다음에 농로 및 마을 안길 등 보수, 사업위험지역 보수 및 긴급 복구작업 이거는 시설직이 민원봉사과에는 없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 사업 직접 시행하시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5백만 원 전후로 해서 소규모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해했습니다. 잘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75페이지에요.
친절공무원 포상이라는 게 있어요, 80만 원.
이게 민원봉사실 부서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아닙니다.
전체 하는 겁니다.
- 가충순 위원
- 80만 원이 너무 적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하게 하든가 해야지 80만 원 가지고 1,600명의 직원들에 대한 시상을 책정을 하신 거잖아요?
너무 적지요.
이걸 하지 말든가, 확실하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부서 간의 그런 경쟁을 하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우수포상금 해서 5백만 원 세우고 했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1,600명을 상대로 한 친절공무원 포상금이 80만 원이라고 하면 서산시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이건 좀, 이번에는 이렇게 세웠지만 다음에는 좀 이런 걸 감안해서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나는 이런 포상을 한 번 받아봐야겠다, 포상금 좀 많이 주세요.
그래야 욕심이 생기죠.
그냥 지나가다 주는 것처럼 주는 그냥 몇 사람 주는 포상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좀 확실하게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감사합니다. 용기가 납니다.
고맙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다음 번 예산도 꼭 눈 여겨 보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한 가지만, 우리 민원봉사과가 기피부서라고 하더라고요.
민원인을 상대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많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런 부서는 시민들이 직접 우리 공무원들을 대면하는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 의욕이나 근로 환경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안 분위기가 좋아야 가정이 좀 화목하지 아무리 좋은 집, 가구가 있어도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면 오는 손님한테 친절하지 못하잖아요.
내 스스로가 좀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뜻에서 아마 과장님 이런 집기라든가 사무실 구입 하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고맙습니다.
죄송하고요.
- 위원장 안효돈
-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81쪽부터 699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서 이 서류 가지고 계시죠?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683쪽 본소, 지소 난방연료 구입, 689쪽 한방진료 의약품 구입, 693쪽 서산닥터헬기장 피해보상금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행정과장 김우경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삭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3쪽에 보건 본소와 지소 난방연료 구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비를 금년까지 5,000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 난방방식이 많이 바뀌었고 연료비가 상당히 절약이 되어서 금년도에 2,000만 원을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2,000만 원 삭감해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9쪽 한방진료의약품 구입비 예산인데요.
이게 금년도에도 금년도에 한방약품비가 1억 3,200만 원에서 추경에 1,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1억 2,000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1,0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한방의약품 구입 절차가 이렇습니다.
11월에서 12월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지소하고 본소에 의약품 수요량을 조사를 해서 1월 달에 의약품 심의를 거쳐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매년 의약품의 인상도 있고요.
또 의약품이라는 게 조금 구입비가 여유가 있어야지 구입하고자 하는 약이 매년 같을 수 없거든요?
실무위원회라든지 그런, 공중보건의사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9명이 바뀌었는데 매년 의약품의 품목도 약간은 변경이 되고 가격도 차이가 있고 매년 갈수록 의약품비도 상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93쪽 닥터헬기장 피해 보상금 예산인데요.
금년 4월 29일날 예천동에 닥터헬기장을 신설을 했는데 3개면이 이제 농작물이 식재가 됐는데 벼농사는 이의 신청이 없었는데, 이제 옆에 단감나무 500평을 심은 분묘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먼저 번에 헬기 이착륙으로 인해서 가지가 찢어졌다 해서 들고 왔더라고요.
민원신청도 있었고 해서 내년도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3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은 편성을 해주셔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이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피해가 발생됐을 때 추경에 특별히 편성을 해서 지급해도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수용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99쪽 사무용 의자 예산인데요.
이게 직원들 의자가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지침에 의해서 대 자로 하다보니까 30만 원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도 타실과라든지 주문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닥터헬기장 건설할 때 제가 이 부분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쨌든 민원이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매년 땜질식으로 처방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가령 2020년도 예산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써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항구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닥터헬기가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인천에서도 오고, 천안 단대에서도 오다보니까 항로에 따라서 이착륙하는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농작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모내기를 했는데 저공비행을 해서 착륙을 하거나 이륙을 하면 모가 다 떠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도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대안인지는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지만 거기에다 하드웨어적 담을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헬기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펜스를 바깥쪽으로 논 쪽으로 기울어진 펜스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건 투명으로 하면 안 돼요.
헬기가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헬기가 이착륙하는 방향을 바꿔주는 방법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과수농가에 묘목이 과수나무가 그루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전하는 방법 이식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서 다각적인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발생이 예견되는 민원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피해가 조금 우려가 돼서 닥터헬기 이착륙 시에 현황을 사진도 찍고 현황도 봤습니다.
봤는데, 큰 피해는 예상은 안 되고요.
일부 이제 극소수하게 피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월 29일에 준공을 해서 현재까지 189회의 이착륙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착륙 시에 천안 단대하고 인천 길병원 헬기가 오는데 착륙 시에는 바람으로 인해서 나무 제일 앞 줄의 나무가 한 30정도 바람타고 쏠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화기에 금년부터 단감이 여는 것 같은 데 개화기 때는 꽃이라든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구적으로 하자면 벼농사 쪽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 쪽 단감나무 그 쪽에 펜스를 한 1.8m 정도 치면 항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이 1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단감나무의 수확을 전부 다 따져도 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될 텐데
오히려 조금 보상을 주면은 그 쪽에서 다 수용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까지 지켜보고 어떤 항구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국비 3,000만 원이 왔습니다.
옆에 고압선이 있는데 그렇게 설치하는데 2,500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야간에서도 보일 수 있긴 한데 현장에서 추가하면 오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상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그 난방연료 구입이요.
지금 보건소 얘기하는 거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26개의 보건지소, 진료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만 있어도 되신다고 했는데 난방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기에 이게 가능하죠?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지금 LNG 가스로 바뀌고 뭐 했기 때문에 등유나 경유 난방은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그 수준이면 내년도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 때고 갈수는 있는데 이게 보건소라는 데가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시설이잖아요.
다른 데 보다는 난방 좀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기는 한데 LNG 하고 등유 가격이 비슷 비슷하지 않나요?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난방가격은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집행 현황으로 봐서는 3,000만 원이면 충분히
- 위원장 안효돈
- 3,000만 원이 충분하다는 것은 과장님 판단이에요?
아니면 보건소의 의견이에요?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제가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68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자동혈압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699페이지에 보면 자동혈압측정기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앞 쪽에는 165만 원이고 뒤에는 250만 원이에요.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가격이 이제 250만 원짜리는 본소 대기실에 두 대가 있습니다.
양팔 형이 있고 이제 한 쪽 넣는 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팔만 넣을 수 있는 게 있고 왼팔 때로는 왼팔이 필요한 분은 왼팔을 넣고 측정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팔용으로 해서 그렇게 사양에 따라서 출력용지가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사양마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혈압측정기가 양팔을 넣어서 두 팔을 넣고 재는 것도 있고 한 팔을 넣고 재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동시에 양팔 넣는 게 아니고요.
한 팔을 넣는데 이 쪽 팔로 측정할 수 있고 또 이 쪽 팔로 측정할 수도 있고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왜 같은 혈압측정기인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의구심을 갖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688페이지에요.
공중보건의가 저희 서산에 보건소에 몇 분 계세요?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25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소에 1명 씩 10개 지소가 있고요.
본소에 한의사, 양방, 치과 그렇게 해서 5명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방은 왜 20개만 되죠?
25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방은 지소에 방 두 칸씩 다 있고요.
본소는 이제 숙소가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지소는 지소에 방이 있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공중보건의 숙소가 신축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소에 숙소가 있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럼 방을 두 분이 쓰시는 거예요?
따로 따로 하나씩?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따로 따로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거기에 들어가는 청소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40만 원 숙소 책정되어 있는 게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 가충순 위원
- 제가 뒤에 보니까 여기는 20개소인데 뒤에가 공중보건의 25명으로 나와 있어서 25명이 맞는 거네요?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25명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다음에 690페이지 입니다.
690페이지 보면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네요.
위에 민간이전에도 있고 그 밑에 또 의료비
재료비인가요? 구료비인가요?
그렇게 해서 밑에 있는데 왜 따로 따로 이렇게 명목이 되어있죠?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게 저도 이제 궁금했었는데요.
그게 국비가 144만 8,000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다 검사를 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이제 이건 국비매칭 예산이고요.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시약병이 5,500원 개당 들어가나 봐요?
그리고 위에는 1,500명 분이 825만 원이고 자체에 그 다음에 밑에 국도비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명수는 없어요.
이것도 가격이 5,500원인데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동일합니다.
- 가충순 위원
- 동일한데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가 2,500명 이상 분을 보유하고 있네요?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 가충순 위원
- 우리 보건소에서 에이즈관련 해 가지고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자세한...
- 가충순 위원
- 위에 1,500명 분 하고 지금 한 600만 원정도 되니까 1,000명 분 조금 산다고 하면 2,500명 정도,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금년도 검사 실적이 2,011건 이었거든요?
거기에는 검사 시약뿐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까지 다 포함이 돼서
- 가충순 위원
- 재료비 포함해서?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소진이 다 되나요? 1년에?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은 저도 이게 이런 예산이 있는지 처음 봤어요.
에이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 전에 엄청나게 높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멀어졌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 2,500명 정도의 에이즈 관련한 시약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요.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지금 검사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냐 하면 유흥업소, 접객업소 대상자는 매년하게 되어 있고요.
교도소 수용자하고
- 가충순 위원
- 교도소 수용자?
이건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네요?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잘 이해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숭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683쪽에 보시면요.
쾌적한 의료시설 유지보수에서 하단에 본소 청소 위탁용역비가 있는데 좀 여유 있게 잡으셨네요?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청소용역비가 이제 2019년도보다 노임단가라든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얼마 정도 잡으셨습니까?
2,000만 원 정도?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500만 원 상향이 됐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게 2019년도 올해도 대청소하셨나요?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하셨어요?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이것은 연중 두 명이 상시 거주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한 번에 대청소 하시는 게 아니고요?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게 아니고 1년 내내 두 명이 상주를 하면서 청소를 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인건비네요?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인건비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인건비가 9,500만 원 나오고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르는 소모품이라든지 부가세 모든 산출 식이 있습니다.
이게 단가로 하면
- 안원기 위원
- 그러면은 지소하고 진료소는요?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지소, 진료소는 자체 청소 인건비는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청소비가 있는데요.
외부위탁에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 안원기 위원
- 1년에 한 번 대청소 하시는 거예요?
지소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에서 상주하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지소는 상주 안 하고 진료소는 상주하는 데가 있고 상주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상주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스스로 청소를 안 하시나요?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여섯 분이 상주를 하는데요.
본인이 살기 때문에 본인이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15개 정도 다 했는데요.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씩은 청소를
- 안원기 위원
- 그 다음에 685쪽에 보면 도 보건의 날 참가가 있네요.
그런데 이게 몇 명이 몇 회, 1회를 가시는 건데 몇 명이 가시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소 전원이 다 갑니다.
금년도에는 천안에서 했었고요.
다음 년도에는 논산에서 하는데 우리 전 인원이 180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참석 인원이 90% 정도 참석을 합니다.
- 안원기 위원
- 버스 한 5대 정도 가는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럼 4대하고 시외버스 하고 그래도 과한데요?
시가 부자면 넉넉히 쓰면 이럴 때 쓰시면 좋긴 한데 통상적으로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이나 역량강화교육 하는 게 있거든요.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조금, 허투루 쓰시지 않겠지만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687쪽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의료원하고 의료원 노인병원, 서산중앙병원 3개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 분들이 병실마다 한 분씩 맡아서 간병인 하시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환자들이나 환자 가족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게 불친절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가족들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가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환자하고 거의 24시간 있다시피 하는데 참 불친절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환자의 마음도 치유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불친절하면 안 되죠.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저희가 1년에 5회, 1년에 3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자체교육도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렇게까지 불친절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것은 안 해보셔서 모르죠.
환자입장에서 보면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지도 단속을 더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얘기를 환자들끼리 공유하지만 밖에서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방에 여섯 분의 환자가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하면 옆에 있는 할머니가 이른데요.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그것도 부족해서 불친절을 그만두고 관심을 안 준다는 거예요.
어제 오늘의 애기가 아닙니다.
교육하실 때 이런 저런 민원도 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곁드려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안원기 위원
- 그 다음에 694쪽 한 번만 봐 주시겠습니까?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운영비가 어떤 사업이에요?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이게 인계점이라는 게 닥터헬기장을 얘기 하는데요.
금년도에 3,000만 원의 국비가 내년도에 편성이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고압전주 예산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예산인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시비가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우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25쪽부터 762쪽까지 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좀 과장님이 인정하신 것 같고 하나만 설명하시면 되죠?
732쪽 유모차 소독구입비,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건강증진과장 박상례입니다.
유모차 소독기는 온통서산에 민원인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던 사항이고요.
유모차는 면역력이 약한 아기들이 사용하는 물건으로써 세균에 의한 질환으로부터 안전하게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현재 마땅히 서산에 유모차를 편하게 엄마들이 소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무위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대로 꼭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잠깐만요.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500만 원을 삭감하는 거예요.
이대로 해달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저희가 교체는 두 대를 올렸었는데요.
일단은 한 대를 설치해서 시범으로 설치해서 확인해 보고 나중에 반응이 좋다거나 호응이 있을 때는 차후에 더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예산이 원래 1,200만 원인데 700만 원을 가지고 한 대만 설치해보겠다.
이 말씀이시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 안원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100만원 더 빼야 할 것 같은데요?
1,200만 원에 두 대 했으니까 600만 원이면 한 대면 되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그 부분은요.
지금 총무위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두 대를 살 경우에는 600만 원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동기 업체에서 그런데 이제 한 대를 살 경우에는 650만 원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600만 원만 예산을 쓰게 되다보면 사용을 못 하고 그냥 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 안원기 위원
- 장사가 대개 그렇거든요.
과장님, 시범으로 하나 설치를 해 줘봐라.
이것이 다음에 효과가 좋고 호응도가 좋으면 열 대도 할 수 있고 읍면동, 지소 어디 다 한 번 생각하고 있다.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번 얘기해보면 한 대를 그냥 해 줄 것 같은 데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안원기 위원
-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감사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가충순입니다.
712페이지에 보면 한센병 관련해 가지고 위탁사업하고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그 부분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65쪽부터 775쪽까지 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주차장 조성 공사 관련이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수강생 주차장 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심각한 주차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코자 도로과, 교통과, 회계과와 협의하고 도로관리소 이전 후 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현 도로시설 관리사무소이고요.
주차면수는 67면 입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 원이고 향후 활용은 주간에는 복지관 수강생이 사용을 하고 야간과 주말, 휴일에는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으로는 건물 철거비 2동 900만 원, CCTV 4대 1,000만 원, 무인자동차단기 1,500만 원, 주차라인 및 스톱바 800만 원, 바닥정비 300만 원, 펜스 및 콘크리트 타설이 1,000만 원, 부가세 500만 원해서 6,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주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고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로과가 인지로 이전하게 될 때 주차장을 종합사회복지관에 이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차장 부지를 이용한다고 할 때 소방서 뒤편 도로 이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정문 주변에 주차한 차량들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한 거예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여기 보시면 67면으로 설계 상 나와 있는데요.
지금 도로변에 주차한 차가 100여대 정도 예상을 하고요.
아마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여기 사용하는 차량을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무분별하게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시는 것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쓴다든지 아니면 노인복지관에서 한다든지 그것을 어느 한 파트를 딱 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에 책임 관리도 이루어지고 그러지 지금 CCTV가 4대로 책정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이용이 무분별해서는 안 되거든요.
협의를 잘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종합사회복지관에 내방하시는 분들의 차량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는데 보건소 맞은편에 보면, 도로과에서 도로 시설물 훼손된 시설물 적치장이 있어요.
도시 한 가운데에 아주 흉물스럽거든요.
읍내46통 주민들이 그걸 빨리 이설해달라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도 무슨 일인지 이설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의심도 받아요. 공무원들한테
왜냐하면 전에 퇴직공무원이 그 자리를 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소문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깨끗하게 정리도 좀 하고 불필요하게 놔두지 말고 보건소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용을 하든 좋은 목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예, 그 부분도 도로과에서 도로관리소가 이전이 되면 그것도 아마 함께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와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0년도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관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768페이지에 보면 이동목욕차량 구입을 하시나 봐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차량구입하면 따로 인력도 또 충원해야 하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아닙니다. 인력은 현재 인력 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센터에도 이동목욕차량이 있으시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자원봉사센터는 아니고요.
석림사회복지관에 지금 한 대인가
- 가충순 위원
- 제가 자원봉사센터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의원되기 전에 한 때 봉사활동을 나갔는데 이동목욕차량을 가지고 어르신들 목욕시켜 주려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분이 오신 거예요.
여자분이 오셔서 남자 분을 목욕을 못하잖아요?
할아버지를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봉사자들이 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배치를 여성이면 여성이 가시고 남성이면 남성이 가시고 하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복지관에서 그 전에는 남성 어르신 분들을 목욕을 해드렸고 그 뒤에 여성 어르신들 목욕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감안해서 앞으로 대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 문제는 관장님 신경 써서 한 번 챙겨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게 하고 그리고 77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청사관리 관련해서 청소용역이 있거든요?
청사관리 용역료가 따로 있고 청소 용역료가 1억 5,000 또 있고, 청사 및 각종 교실 대청소 용역이 따로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이 큰 가요?
보건소가 큰 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우리는 건물을 지금 노인회관하고 대산분관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관리하기 때문에 면적상 클 겁니다.
- 가충순 위원
- 큰 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예.
- 가충순 위원
- 보건소가 9,000만 원 정도 청소용역이 나왔었는데 1억 5,000 정도 나와서, 규모로 볼 때는 세 군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1억 5,000 청소용역은요.
우리 복지관 본관과 노인회관을 청소할 수 있는 청소 여성분 세 분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청소용품이나 각종 그런 것도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청소 관련해서 말이죠, 세 분이 하신다는 이야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예.
- 가충순 위원
- 예, 저는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원기 위원입니다.
- 안원기 위원
-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77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대산분관 냉난방비 수리가 있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예.
- 안원기 위원
- 1,240만 원 주고 할 것 같으면 수리보다는 조금 더 보태면 아예 교체를 해서 완벽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여기가 LG인데요 제품이, 전기라든지 상당히 노후되고 해서 부품이 사실 단종이 된 상태거든요?
이거를 수리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예산을 절약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 안원기 위원
- 2020년도에 절약했다가 2021년도에 이정도 예산이 또 들어간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교체를 하시는 게 낫지, 부품도 없는 거 무리하게 수리를 했다가 유사한 고장이 반복된다고 그러면 되려 예산낭비가 더 심할 소지가 있거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옳으신 지적인데요.
이거는 한번 수리를 하면 향후 지속될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신규 구입하면 얼마나 되죠, 가격이?
- 위원장 안효돈
- 담당팀장님.
대산분관 냉난방기가 꽤 많을 텐데 전체를 다 수리하는 거예요?
담당 팀장님.
- 관리팀장 노치석
관리팀장 노치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직원이 한번 대답하는 것으로…….
- 위원장 안효돈
- 직원 어느 분이시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신규로 하면 이거 훨씬 비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 한석춘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 한석춘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 한석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 하는 데는 지금 내구 연한이 조금 부족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하는 것으로 하면 1억 5,0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4대 정도 되거든요?
- 안원기 위원
- 54대요?
- 종합사회복지관 한석춘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지금 수리는 몇 대하는 거예요?
- 종합사회복지관 한석춘
수리는 작년에 자꾸 고장이 나니까요,
대당 하나 고장 나는 게, 제일 간단하게 고장 나는 게 십 몇 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1,240만원 가지고 몇 대 수리를 할 수 있나요?
- 종합사회복지관 한석춘
거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
- 안원기 위원
- 남아있는 거 몇 대요?
- 종합사회복지관 한석춘
54대입니다.
- 안원기 위원
- 54대요?
- 종합사회복지관 한석춘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큰 고장은 아니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부품 정도 교체하는
- 종합사회복지관 한석춘
부품 교체를 하는 거예요. 고치지는 못하고.
- 안원기 위원
- 부품이 없다고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 종합사회복지관 한석춘
그분들이 구해서 수리를 같이
- 안원기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환 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89쪽부터 798쪽까지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지금 시립도서관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감액의견으로 올라온 게 세 개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 위원장 안효돈
- 어르신 주말영화상영 VOD콘텐츠 구입하고 도서관 야외정원 조성, 독서관련 자격증반 운영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시립도서관장 이경식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어르신 주말영화상영 VOD콘텐츠 구입과 도서관 야외정원 조성, 독서관련 자격증반 운영 세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VOD콘텐츠 구입관련은 VOD는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서 작은도서관이 네 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영화를 같이 상영을 합니다.
이런 구조이고요, DVD는 DVD를 사서 대여를 해 준다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정 이런 데를 대여를 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건데 VOD를 삭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구입을 못 합니다.
DVD만 구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VOD콘텐츠 구입은 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산도서관 야외정원 조성사업은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한 상태거든요?
5백만 원 정도 삭감 됐는데요.
이것도 대산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원을 조성해 놓으면 야외에 산책을 하는 분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도서관을 찾는 분들이 그 정원을 이용해서 힐링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5백만 원 다시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독서관련 자격증반 운영은 현재 저희들이 올해는 세 개 반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너무 자격증을 남발하다보면 시비만 뭐 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같이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시립도서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관장님, 가충순입니다.
791페이지 보면 위에 상단에 도서관 협회비 등 분담금이 있어요, 120만 원.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하단 쪽에 그게 똑같은 게 9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왜 같은 목록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나누어져 있는지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시립도서관장 이경식입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회비는 대산분관하고 서산본관하고 나누어서 나갑니다.
협회를 같이 따로 따로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792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청소용역 위탁비가 있거든요?
4,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는 9,200인가 이렇게 나왔고 종합사회복지관은 1억 5,000 나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면 청소를 이렇게 싸게 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저희들은 입찰을 봅니다.
- 가충순 위원
- 입찰이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입찰 봐서 외주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대산도서관에 한 명, 시립도서관에 두 명 해서 이렇게 세 명 입찰을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입찰로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것도 대산에 청소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렇죠.
- 가충순 위원
- 그래도 지금 보건소나 종합사회복지관의 청소용역비를 보면 도서관 청소용역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규모로 봐서는 적지 않거든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790쪽에 보면 시립도서관 운영지원 해서 참고자료실 비치용 간행물 구입이 있습니다, 월 150만 원 씩.
또 793쪽에 보면 공공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비치용 간행물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금액차이가.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저희들이 지금 시립도서관에서는 일간지를 주간지해서 73종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에서는 인지, 부석, 고북, 동문동에서 작은도서관에 비치하는 간행물이 있습니다.
그 간행물은 13종 정도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시립도서관은 몇 종, 70종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73종이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건전한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간행물 보러 오시는 분들은 없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런데 저희들이 간행물을 구입 안 해 놓고 하다보면 뭐를 구입해 달라고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종 수가 자주 해마다 늘어나죠.
- 안원기 위원
- 73종이면 많은 거 아니에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기억 다 하세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기억은 다 못하죠.
- 안원기 위원
- 좀 줄여서 실용성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이 신문을 보더라도 유사한 신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가지 종류가 통상 나오는데 실제 볼 수 있는 신문은 두 가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듯이 간행물도 좀 내용이 유사성이 있는 것은 조금 건실한 것으로 선택을 해서 전체를 줄이시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사람들이 찾고 보는 종이 있기 때문에 그 종을 주로 하는데요, 앞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 없으면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마 75종 중에 한 번도 안 보고 폐기되는 간행물도, 본인의 생각에 추측이지만, 상당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를 잘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궁금한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795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해 하시는 거죠?
범시민 한 책 읽기운동.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 가충순 위원
- 이거는 사업진행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올해 같은 경우는 책을 두 권을 선정했습니다.
성인용하고 아동용하고 해서 두 권 선정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권을 선정했고 그래서 연초에 선정을 해서 선포식을 합니다.
1차적으로 선정은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는 선포식을 하고 작가하고 만나서 그 다음에 작가와 토론회도 엽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즘 지금 받고 있는데요.
독후감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책 두 권 선정해서, 시민들한테 책읽기 운동이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나눠줍니다.
- 가충순 위원
- 도서를 구입해서 나눠주는 그런 행사인가요?
몇 분 정도 그러면?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지금 우리가 200부 정도 해서 나누어주고, 릴레이식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 가충순 위원
- 그거를 보고 다시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회수는 안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회수는 안 하고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대상자가 매년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신청을 받고 선포식 할 때 나누어 주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계속 매년 물론 선정,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계속 여러 사람한테, 이 취지 자체가 범시민운동 책읽기이니까 혜택들이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식 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생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03쪽부터 821쪽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환경생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생태과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액의 의지로 의결해 온 목록 갖고 계시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목록이 많아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석면 동사 공중화장실 설치 810쪽에 있거든요?
여기에서부터 815쪽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여기까지 간단하게 사업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저희가 감액이나 조정된 부분이 9건인데 8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석면 동사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인데요.
이거는 2015년도에 저희가 부석면 공중화장실을 지어줬습니다, 동사에.
지어줬는데 이번에 7월에 전소가 되면서 다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8,0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개선 사업입니다.
읍내 11통, 12통 회관 옆에 옛날 우시장 옆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이게 지금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리해서 쓰려고 도비 50%, 시비 50% 해서 6,000만 원씩 했었는데 전액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사업입니다.
신장천과 신상천 3,500씩 인데요.
작년에 예산을 3,000씩 해서 6,000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하다보니까 부족해서 500씩을 늘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장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옹벽보강공사는 신장천 비점오염 시설이 사질토이다 보니까 이게 슬라이딩됩니다.
사면이 슬라이딩 되어서 옹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0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섯 번째 수소충전소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 원 계상한 사항이고, 다섯 번째 대기질 개선사업 홍보 안내는 이게 작년에도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올해 17건이었는데 내년에는 22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액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은 올해도 6군데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학교 네 군데 그 다음에 공원 한 군데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어린이들로부터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도비 30%, 시비 70%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대로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한 가지 남았거든요?
마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원.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지역 환경교육 센터인데요, 이게 「환경교육진흥법」 16조에 의해서 충청남도에서 지역 환경교육센터를 8개소를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교육지도자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생태감성 치유교육도 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육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사업을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에 지원을 해줬는데요.
올해는 이거 말고도 충남교육한마당을 버드랜드에서 철새기행전을 할 때 저희가 거기에 충남교육한마당을 같이 덧붙여서 행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박람회라든가 경연대회 내지는 환경부스 체험을 운영하는데 그 사업에 꼭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위원님들이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남녀공용화장실 분리개선사업과 관련해서요.
우선 여기 이용자들이 엊그제 설명하실 때 자료를 보면 접근성이라든지 이용 계획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굳이 이 장소에 화장실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더 적격지를 찾아서 새로 신축하는 게 낫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여기가 읍내 11통, 12통 회관 옆인데요.
그 앞에 보면 옛날에 우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영세 상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가게가 쭉 있는데 거기에는 화장실이 없다고 그래요.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화장실을 쓰기 때문에 꼭 필요한 화장실이고요.
그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해요.
화장실 보는 소리도 나지, 남자가 소변 보고 있으면 들어가기도 어렵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분리개선 사업으로 5개년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에 들어갔던 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요. 그랬던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간혹 공중화장실 용도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이 영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설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그런데 영업장이 아까 옛날 시장이 있었던, 그 때 당시 설치가 되어서 유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영업장 주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상인 분들이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이 공중화장실은 좀 더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그게 지금 학교시설 관련된 어린이 관련된 학교라든지 이런 데 설치를 하는 거죠?
상당히 반응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최일용 위원
- 그 반응이 좋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게 어른들은 인터넷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자기들이 보고서 하는데 어린이들은 그런 게 없다보니까 미세먼지 알림판에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활짝 웃는 모습이라든가, 또 미세먼지가 나쁠 경우에는 찡그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어린이들이 거기에 따라서 활동하고 안 하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는, 어린이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궁금한 거는 아이들이 호응도가 좋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 미세먼지 알림판을 설치하는 목적은 이걸 알림으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어떤 다른 뭔가를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물론 아이들도 알면 좋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본인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정말 이거를 보고 뭔가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활동을 자제한다든지 대체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지 아이들에 있는 시설에 주는 거는 볼거리 제공하는 정도가 아닌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니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이야기가 들은 게, 아이들이 그렇다고 학부모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그런 걸 보고서,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환경교육 측면에서도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교육을 받는 부분도 있고요.
- 최일용 위원
- 지금 교육이라고 하면 설치하는 유지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비도 들어가잖아요?
교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거를 설치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설치한다하면 좀 더 좋은 장소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 장소에 대해서는 꼭 학교, 물론 학교에는 교육청이 수요조사를 나와서 합니다만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데는 저희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딱 정해진 부분이 아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아까 신장천 옹벽보강공사는 보면 이 부분은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 옹벽 보강공사가 이 안대로 전액 삭감되어서 보강공사가 안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습니다.
거기는 사질토이다 보니까 사면이 슬라이딩이 돼요.
그래서 거기를 옹벽을 식생블록으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언제 시설이 완료가 됐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2015년도에.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2015년도에 준공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지 않았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 당시에는 안 나타났는데 올해 비가 오면서 슬라이딩 그런 부분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사업비로 올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면에 오수관로 설치하고 이렇게 하려는 예산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증상이 2015년도에 했는데 계속 안 나타나다가 갑자기 나타난다는데 지금 토양이 그런 재질이라고 하면 어쨌든 전조증상은 나타났을 것 아닙니까?
단지 그게 육안으로 표시한 게 지금이라는 거지, 현상이 조금씩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죠.
비가 오면 조금 패이고 이런 게 있었죠.
있었는데 보수해야 될 정도로 그렇지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보다보니까 작년에, 올해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게 경사로를 잘못 들었다든지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닌가요?
경사로를 너무 급하게 지었다든지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래서 지금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경사로 급한 부분만, 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 공사를 하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런 설계를 낼 때는 그런 주변의 토양 상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설계를 할 텐데요.
그런 부분 감안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조전상이 분명히 나타났을 텐데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해서 우리의 시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한 부분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앞으로는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관련돼서 저희가 이 지역 신장천 비점오염저감시설 하고 옹벽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한 번 보기로 했었잖아요.
내일 점심 마치는 대로 바로 한 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준비할 것은 없고요.
현장에 가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십시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환경생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먼저 806쪽에 유해야생동물 분포 및 개체 수 조절 방안에서요.
이 용역이 언제 우리가 실시했었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2015년도에 용역을 해서요.
5개년 했거든요.
2016, 17, 18, 19, 20년까지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5개년 동안 개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만큼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잡아내야 하는 지를 그런 것을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때 당시 용역 결과를 지금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었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예산도 수립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하죠.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지금 유해동물에 대한 개체수가 많이 늘었다는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이 잘못됐든지 활용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용역 결과대로 잘 이행이 됐으면 지금같이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발생을 안 했겠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정밀하게 용역을 한다고 해서 전체를 다 서산시를 놓고서 할 수가 없거든요.
샘플로 하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전에 할 때 샘플은 어디 어디에 있었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운산하고 팔봉 쪽으로
- 최일용 위원
- 이번에는 샘플을 어디로 할 계획이신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아직은 어디라고 딱히 하긴 그렇고요.
저희가 산림이 많은 지역으로 해서 50개소 조사를 지정을 할 생각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왕에 하실 것이라면 정말 실용성 있게 끔 이 부분에 해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807쪽에 보시면 화학물질관리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에서요.
화학물질 관리 QR코드 및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 있죠?
시장님이 공약 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은 시에서 가져와야 될 사업인가요?
지금 업체들이라든지 그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 사업은 이게 저희가 이번에 하는 프로그램 구축이라든가 위치추적앱 개발에 대한 민원사항인데요.
올해 5월에 사고를 나고 보니까 사실은 화학물질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왕좌왕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QR코드를 담아서 이 물질이 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 어디서 나오는 물질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그 정보를 시에서 다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것은 이제 받아야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받아서 우리가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그러면 그 담당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하면 이런 번거로움은 없지 않나요?
또 과장님이 잘 알기도 하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런데 의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회사로부터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 최일용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협의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럼요
- 최일용 위원
- 그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안 된다고 하지 않죠.
앱은 저희가 개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넣어 놓았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809쪽이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에서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용역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올해에도 이제 이게 보면 시군 단위 마다 가축변경시설이 구역이 조금씩 달라요.
가령 서산시에서 팔봉, 저기 태안이랑 인접한 부분에 있다 보면 그것을 시군 구역을 어떻게 둘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 간에 얼마만큼 또 뗄 것인지 떼서 가축 사육을 허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건물이 들어감으로써 거리 비율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이게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만 변경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되고 안 되고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가축시설 설치할 때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승인을 해주고 그러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가능한 지역인데 이 제한 구역 내에 포함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요?
만약에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안 되는 제한구역으로 설정이 될 수 있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것은 저희가 조례로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전부 조례에 담아서 그 지역은 안 되게 제한을 두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11쪽이요.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에서 비점오염시설을 활용한 생태학습장 운영이요.
이게 지금 두 군데인가요?
신상천, 신장천?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두 군데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두 군데에 대한 전부 다 학습장 운영하는데 2,500이 드나요?
아니면 저 쪽 신장천에만 그렇게 드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게 지금 민간경상 보조사업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해서 생태학습을 운영하는 건데요.
여기가 습지환경 중심으로 시민보존의식 차원해서 어린이들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 최일용 위원
- 지난번에 2019년도에 실시를 했던데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했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디에서 했었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두 군데 다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있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거기에 이제 비점오염시설이다 보니까 정화가 어떻게 되는지 수질정화관계라든가, 안개라든가 아니면 식생관계를 거기에 이제 저희가 부레옥잠 설치를 하고 또 그 둘레에다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금개구리가 있다고 그래요.
또 애들이 금개구리 구경도 하고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보조를 하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러니까 공모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은 대개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지속가능발전에서 그 쪽에서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지난번에 했으면 반응이 좋았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반응은 좋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가 잘 몰라서 저희는 뭐가 볼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풀만 무성해서 자라있고 그래서 항상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이랑 다를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운동이요.
이것은 하천, 소하천 그 쪽 제초하고 이런 부분이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것은 하천이 아니고 말 그래도 마을도랑입니다. 도랑에 대해서 청소하고 제초하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1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포함 안 된 것도 많이 있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어디요?
- 최일용 위원
- 여기에 포함 안 된 곳도 많이 있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죠, 많죠.
- 최일용 위원
-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늘려 가실 계획인가요?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요.
이게 수요 요청은 많이 계속 들어오고 있을 텐데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공모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 최일용 위원
- 보면 요청은 많이 하는데 적용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예산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813쪽 최고 상단에 수소충전소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게 위탁을 시에서 했는데 정확한 내역이 아직 안 나왔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위탁사업비인데요.
이게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사업비가 7월부터 12월 하반기에
- 최일용 위원
- 지금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배정을 했을 때는 어떤 내부적으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것 좀 한 번 부탁드리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816쪽 뒤에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이요.
민간경상 보조사업에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공모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이게 비사업장이라고 그러면 가정, 상가, 학교 등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해 주고 하는 홍보비, 활동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은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다니면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동안 몇 분이 다니시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게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수행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두 명이 다니면서 사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직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 안 해보시죠?
어떻게 그 분들이 활동하시는지 모니터링 안 해보시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나중에 사업계획서라든가 활동결과보고서를 보고 확인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실제로 확인은 못 하고 그 쪽에서 제출해 주는 자료로 확인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직접 나가서 확인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후변화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민참여 대기질 모니터링 사업이 있는데요.
시민 분들이 대기질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물론 장비를 갖추고 하시겠죠?
이 분들은 계속 이동하시면서 계시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아는데
- 최일용 위원
- 올해 처음 이제 내년에 시행하시려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대기질 모니터링 하고 그 활동
- 최일용 위원
- 지금 현재 대기질에 관련된 측정하시는 분도 있지 않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분들이 하는 것하고 측정소에서 하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는 모니터링, 대기질 교육이라든가 그런 활동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이 분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자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거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나중에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가 나오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그럼 지금 있는 기준에 측정소가 있는 부분에 대한 보안책으로 이것을 하시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것은 측정소와는 다르고요.
대기질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대기질이 뭐가 안 좋고 나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홍보라고요?
모니터링하고 홍보하는 이런 결과 활동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잠깐만요. 그 옆에 담당이에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위원장 안효돈
- 추가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직접 설명해 주시죠.
- 환경생태과 이여랑
예, 환경생태과 이여랑입니다.
일단 이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이제 2019년도에 잠시 진행을 하지 않았다가 내년도에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측정기와는 사실 다른 건데요.
같은 측정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국가에서 측정하는 그런 전문 시설 이런 게 아니라 시민 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셔서 측정기를 본인들이 설치를 하시고 이게 어떤 식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대기질이 이 정도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공부도 하고 측정결과도 서로 확인하고, 시민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그 결과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 환경생태과 이여랑
이것은 저희가 이 결과치를 가지고 대책을 세운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환경오염 측정치를 저희가 따로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측정을 시민 분들이 직접 내가 참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교육의 효과를 얻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분들만을 위한 거네요?
- 환경생태과 이여랑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시민들이 몇 분 정도 참여 하시죠?
- 환경생태과 이여랑
지금 저희가 확인했던 것으로는 지금 직접 참여한 인원수는 저희가 확인은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 환경생태과 이여랑
일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측정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이제 저희는 담당자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잘 아는데 시민 분들은 잘 모르시다보니까
- 최일용 위원
- 이게 시민 분들이 측정하는 방법까지 알아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서요.
서산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기후변화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후적응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법적사항은 아니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법적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이것을 통해서 계획이 나오면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용역을 보면 용역만을 위한 용역이 있어서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런 사업은 안 해서요.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밑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장비 구입까지 쭉 있는데 이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사업이 지금까지도 계속된 것은 아니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죠.
올해 3회 추경부터 반영돼 가지고 했던 사업이 많습니다.
감시원이라든가
- 최일용 위원
- 그럼 이 분들의 권한이 배출한 사업장까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사업장까지 들어갈 수는 없고요.
가령 불꽃이 많이 난다 연기가 많이 난다하면은
- 최일용 위원
- 이 분들이 어디에서 측정을 하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말하면 저희가 사업장으로 나가서 갑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분들이 감시하는 것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글쎄요.
감시만 하는데 그 분들이 적발을 하고 하는 것은
- 최일용 위원
- 감시하고 조사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감시만 하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상이 있으면 연락을 하면 여기 시에서 나가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시범마을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것은 저희가 올해 처음 반영된 사업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미세먼지 취약지역에서 대해서 저감시설이라고 해서 식물정화백이라든가, 살수노즐, 창틀형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이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미세먼지가 있으면 안심 지역이 있을 수가 있나요?
아무리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미세먼지도 있지만
- 최일용 위원
- 도비 매칭이나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취약지역에 대해서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821쪽이요.
마지막으로
제가 총무위원회이다 사무용품 집기물품 쪽에 많이 뒀는데요.
여기도 보면 사무용 의자구입이 3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사무용 의자 30만 원이면 가장 비싼 거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모든 부서들이 가장 항상 최고가의 제품을 사시더라고요.
사실 이럴 필요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최고가는 아닐테고요.
- 최일용 위원
- 지침에 있는 단가, 살 수 있는 단가 중에는 30만 원이 최고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내년도에는 저희가 TF팀이 하나가 정식 팀이 생깁니다.
거기에 따라서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사무보조용 책상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유부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808쪽에 화학물질 안전학교 운영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화학물질안전학교도 저희가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단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번에 화학 사고를 보면서 대산, 지곡, 성연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화학학교를 운영하려고 해요.
화학물질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라든가 아니면 그 화학물질에 대한 다른 견학도 하는 사업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들어올 것 같아요?
공모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글쎄요.
환경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이
- 유부곤 위원
-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유부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정회)
(14시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예산안 825쪽부터 841쪽까지 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액 의결로 저희 위원회에 올라온 사업이 6가지가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자원순환과장 신상철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아시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6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첫 번째 재활용 선별장 청소용역인데요.
사실 원가 계산 용역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 쪽 재활용하는 사람들이 청소도 하지만 손에 안 닿는 예를 들면 재활용 선별장 같은 데는 먼지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천장이 높아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에서 해 줘야 하는데 못 해주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 제가 어떻게 굳이 내년도까지 하고 후년부터 원가에 반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참조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량제 카메라 이전 설치비 및 수선비는요.
현재 저희들이 30대 정도 되고 음성으로 하는 게 17대 정도 되는데 한 곳에 상시로 계속 고정해 놓으면 사람들이 벌써 눈치를 채고 효과가 없어서 정기적으로 순회를 이동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다 민원인들 많은 데로 이동시켜서 합니다.
그럼 그 때 이전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3,000 올렸는데 1,500을 쓰면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폐기물 수거노선도 제작인데요.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인데요.
이것은 한 번쯤은 시에서도 생활폐기물 내놓을 때 요령이나 시간, 어느 업체가 뭐를 했고, 어느 업체가 가져가고 이런 부분은 한 번쯤은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에 읍면동 사무소에 홍보용으로 한 번쯤 배포해서 해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인 것 같다 해서 이건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수행평가 용역인데요.
이거는 폐기물관리법 14조에서 의무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게 용역 수행이 안 될 경우는 공무원 신분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공무원 신분에 영향 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반영 안 해주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앞으로 수행하는데 주민 만족이라든지 현장평가, 서류평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내년도 아니면 후년도 계속 그렇게 연계해서 그것을 시정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강사비를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이것은 4년 동안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신 사항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반이라도 해주시면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이 정도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좀 그나마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십사 해서 전액 삭감보다는 반 정도는 반영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린하우스 설치사업비인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참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지적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은 더 이상 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비매칭 사업이지만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사후 관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방금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과장님께서 클린하우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더 이상 요청을 못 하시겠다.
그럼 이 사업은 포기하시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매칭해서 하는데 포기하실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해주시고 또 그런 게 합당하다고 해서 저희도 도 담당팀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시가 이렇게 했고 사실 또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일단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매칭 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었으니까 매칭이 된 게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동안 전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 보니까 지금 12개소 정도 됩니다.
당초는 14개 정도 했는데 2개를 좀 자진철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 이거는 안 했으면 한 것을 어필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입장이 좀 난처하시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죄송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도 전체 하고 시 전체 하고 달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강사료요.
이게 그동안 도비 매칭해서 시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을회관 다니면서도 하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16년도부터 올해까지
- 최일용 위원
- 그동안의 실적이 있었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여기에 보면 주로 강사료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2017년도나 18년도 해서 거의 653회 횟수가 그렇고 교육인원은 연 만 명 정도 이렇게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주로 교육했던 데가 학교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어린이집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어린이집 같은 곳이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이렇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곳은 이게 교육 효과가 있는데요.
자연부락 이런 데는 이 분들이 얘기를 해도 전혀 현실성이 없으니까 이게 분리를 하는데 어떻게 분리를 하는지 왜 분리를 하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전에도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덧붙여서 빨리 자연부락도 그 분들이 분리수거를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분리수거 하면 수거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거 용역은 생활폐기물 수거노선도 제작이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일용 위원
- 이거를 하면 지금 비치하는 데가 회관하고 주로 어디 비치하신다고 하셨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동사무소라든지 어떤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정류소 이렇게 대기소 같은 데도 한 번 해 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것을 비치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저희가 이번에 체계가 바뀌면서 언제 우리가 배출하면 언제 가져가는지 이런 거를 알리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몇 부 정도를 노선도 작성을 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것도 아마 저희들 대략적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한 것은 없고요.
이게 한 번 그 쪽 제작하는 데서 미팅 한 번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몇 매다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마을회관하고 동사무소에서 가지 않는 분들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것을 만들어도 의미가 없는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뭐 여러 가지로 SNS나 홈페이지 이런 곳에서도 저희들이 그것을 띄웁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노선도 제작이니까 홈페이지에서 차지하는 것은 별도로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노선도를 제작을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노선도를 일단 제작을 해야 그것도 하기 때문에 안을 만드는데
- 최일용 위원
- 그것은 일시에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런 용도도 있고요.
아까처럼 안내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터미널 인근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런 장소, 노출 많이 되는 데에다가 게시를 할 그런 표지판 제작을 합니다.
꼭 매 수로 하는 것보다는 노선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종이가 아니라 표지판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그것에 대한 홍보가 곁들여진 것이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것도 그렇고 아직도 시간대라든지 배출요령이라든지 하는 것은 정착이 안 되어서 이것도 한 번쯤은 이런 것도 한 번 해서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 번 해 주십사하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수거시간이라든지 노선을 몰라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데, 어떤 게 불편하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를 들자면 시간대라든지 아무 때나 내놓는다, 그러면 청소차가 지나간 후에 내놓아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방법도 어떻게 재활용품을 어떻게 배출하고 이런 것까지, 음식물이 뭔지 어느 용도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되는 건지 어떤 거는 음식물인 건지까지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 최일용 위원
- 지금 이거는 노선도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노선도하고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까지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거기에 삽입해서 노선도까지 같이
- 최일용 위원
- 다 전체적으로?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카메라 부분, 카메라 이건 뭐 이중 설치나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이야기 하시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일용 위원
- 한 곳 이동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 되고 있죠?
카메라 장비 이동하는데.
한 5백만 원 이렇게 소요되지 않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기존에 있던 거를 설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 설치비용이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걸 옮기기만 한다는 말씀이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떼다가,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별장 이 부분은 올해 반영을 안 하시고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용역비에 반영하신다는 말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다른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도 그렇게 계상을 했고
- 최일용 위원
-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올해까지는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용역비에, 원래 용역비를 책정하면 그런 부분 안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빠뜨렸습니다. 사실 빠뜨렸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아니요.
우리가 용역 내역서를 작성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청구하는 것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원가 계산 할 때 인건비나 재료비나
- 최일용 위원
- 올해 처음 한 게 아니라 계속한 것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했습니다.
계속하는데 그거를 빠뜨렸더라고요.
가 보니까 우리가 물론 일상적일 때는 통상 자기들이 하지만 아까처럼 소독이나 높은 데 가서 할 때 일제적인 위험한 거 할 때는 저희들이 왜 이런 것까지 했느냐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판단해 보니까 그 용역이 청소에 관한 거는 용역비에 그동안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챙겨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산출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맞다 해서 올해까지는 반영해 주시면 당연히 저희들이야 그것 좀 양해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3쪽에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연속으로 해서 다문화센터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본 위원도 받아 봤고요.
그런데 이게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된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두 번째 듣고 세 번째는 저희가 그만 했는데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계획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계획은 촘촘히 짰을 건데, 시간을 예를 들어서 그 단체 교육을 가고 싶어, 학교에 교육을 가고 싶어, 이러면 사전에 미리 짜여진 계획에 의해서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외부 교육이잖아요?
사전에 해야 되는데 사전에 이게 안 되고 중간 중간에 치고 들어오니까 시간을 할애를 못 하니까 20분, 30분 정도밖에 할애를 못 받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 교육이 왜냐하면 다문화 여성들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자원순환학교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필요했어요.
두 번 정도는 필요했는데 세 번째 듣고 보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교육을 해야겠다는 그것만 했지 교육 효과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 또 물론 강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교육은 재미가 곁들여 져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원칙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거는 맨날 들은 이야기거든요?
어디에서도 들은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돌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교육을 한다고 해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위원님 말씀 참 지당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반, 횟수를 줄이고 내실 있게 해서 예산을 반 정도만 삭감하지 마시고 반 정도는 해 주시면 내실 있고 횟수 좀 줄이고 알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좀 짜려고 합니다.
- 유부곤 위원
- 내실 있게 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떻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까처럼 상식되지 않게, 내용 좀 다른 것 좀 가미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 유부곤 위원
- 모두가 아는 자원재활용 부분은 안 해도 알거든요?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성인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제 너무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831쪽에 또 노선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키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시간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교육으로 계도를 해야지, 노선도를 작성한다고 해서 지나갔는데 안 내놓나요?
집에다 놓기 싫어서 내놓거든요?
사무실도 마찬가지, 쓰레기를 금요일날에 가져간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목요일, 수요일에 내놓습니다.
오후에 퇴근할 때 내놓아요.
왜냐하면 사무실에 있으면 지저분하고 냄새 나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집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알면서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교육이 필요하지 노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유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유부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자세하고 세밀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주민참여예산이라 주민들께서는 그런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한 번 해 달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한 기초자료니까 참고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수행능력 평가용역 산건위에서 할 때에도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이번 평가에서 수집, 운반 업체를 바꿀 수도 없는데 구태여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를 안 하고 좀 기한을 세 번 할 것을 두 번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연수를 늘려서 할 수는 없는지 환경부에 질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거든요?
혹시 환경부하고 의견을 좀 나누어보셨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제가 오늘 위원장님한테 처음 환경부에 질의하라는 것을 들었거든요, 제가.
- 위원장 안효돈
-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이고,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의무사항으로 저희들이 항목에 올려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이 부분도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즉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하는 업체, 수행능력 평가해서 바꿀 수도 없는데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매년 한 번씩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럴 필요가 있나요?
매년 하는 거 2년에 한 번 씩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 한번 해 봐라 이런 의견을 달았었거든요?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에는 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와 기금도 있습니다.
주민지원 기금이 있는데요.
특별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데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특별회계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산건위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827쪽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서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라는 게 어떤 거죠?
우리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유지관리 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부 다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관리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음식물 처리시설이 처리능력이 20톤으로 자체 처리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시 자체 처리시설, 음식물 수거해 오면 처리할 수 있는데, 현재 들어오는 게 37톤에서 올해는 40톤씩 들어왔는데
- 최일용 위원
- 1일 개념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1일.
그래서 나머지는 20톤을 제외한 나머지 17톤이나 약 20톤은 위탁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당진에 입찰을 해서 그 업체가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13만 원 정도에 처리를 하고 있는 그 수수료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관리에서요.
공공운영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유지관리비가 5백만 원 1식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유지관리 위탁금이 5억 5,000정도 있는데요.
자원화시설 유지관리 위탁을 하게 되면 자원화시설 유지관리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시설물 보수나 이런 부분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이 시설을 하다보면 우리가 평상적으로 위탁할 때는 시설유지비는 이 정도에서 들어간다.
그런데 그 위에 나머지 긴급하게 다른 계상치 못한, 기계가 파손되고 하면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하나의 확보해 놓고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이게 없으면 수선 보내야 되니까 매년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위에서 5백만 원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매년 이게 다 소진이 됐었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거의 소진이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예상치 못한 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상적인 유지보수비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이게 거의 2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지금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음식물 처리장이 가동이 안 됩니다.
바이오가스 시설이 되기 때문에까지 아마 시설까지 폐쇄시키고 40톤까지 처리비용도 내년 9월 달에 준공되면 하기 때문에 잔고장이 예상치 못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후화되고 해서 이게 고장 났다고 하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위탁금에 포함되어 있는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쓰고 임의로 시에서 요청하는 것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긴급해서 투입할 사항인지 그 정도는 판단해서 지출합니다.
그 정도는.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828쪽에 보면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일용 위원
- 내년부터 가동이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거는 생태과에서 하수처리장하고 음식물처리장하고 축산폐수 같이 합쳐서 하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우리가 음식물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설이 그쪽으로 이전...
- 최일용 위원
- 설치만 하고 그거에 대한 활용은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설치비만 저희들이 이전시켜 주는 비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관리해서요.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가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홍보비는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저희들이 홍보물 같은 거는 아까처럼 여러 가지
- 최일용 위원
- 제가 같이 묶어서 설명할게요.
홍보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자원순환시설 시책홍보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자원순환 릴레이 캠페인이 있고 자원순환 시책 홍보에는 릴레이 캠페인도 있죠?
다 같은 것 아닌가요?
다 틀린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나눔장터라든지 일회용품, 예를 들자면 모범 사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활용을 하는 데는 생활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 있고,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 대상,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도 있고 전단지 하는 것도 있고
- 최일용 위원
- 이게 사무관리비니까 홍보하는 거는 홍보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일용 위원
- 행사비는 아니고요?
홍보물을 3백만 원씩 만들어서 뿌린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앞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수거노선도 제작 할 때도 그런 맥락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거기에서도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어차피 이게 재활용품이라든지, 생활용품 쓰레기라든지 그런 부분 홍보물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하나요?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대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따로 따로 홍보물.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따로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 최일용 위원
- 그거는 따로 만드는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큰 틀에서 이거는 생활폐기물, 이거는 재활용품 이런 식으로 홍보물을 만들지 않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단독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제작을 달리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마다, 왜냐하면 「폐기물관리법」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 가지고 재활용품도 「자원순환법」이 또 생겼고, 그걸 갖다가 쓰레기 관련해서 굉장히 홍보가 많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재활용품이 안 되면 생활폐기물로 들어갈 테니까 만약에 하나가 바뀌면 같이 덩달아 한 묶음으로 바뀌겠죠.
어쨌든 다 재활용품이든, 생활폐기물이든 같은 홍보물일 텐데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서 굳이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또 금액을 과다하게 잡을 필요가 있는지, 주로 어떤 홍보물인지, 주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온 자료
- 최일용 위원
- 자원순환 릴레이캠페인이라는 게 뭐예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 이거는 저희들이 풀뿌랭이 나눔장터 행사하는 운영을 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호수공원이나 이 현대 밑에서, 풀뿌랭이 나눔장터 행사 운영할 때 청소년 교육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 캠페인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 몇 번이나 하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매월 2회 정도 벼룩시장 운영과 수시 캠페인까지 해서 매월 두 번입니다.
- 최일용 위원
- 매월 두 번?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녹색가게 같이 한다든지 연계해서, 릴레이 해 가지고 연합으로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것도 행사비예요?
아니면 그 홍보물.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행사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행사운영비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일용 위원
- 그 밑에 행사운영비 8백만 원 있고요.
실제 홍보라는 게, 알겠습니다.
829쪽에 보면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요.
이게 약간 읍면동 별로 금액이 차이가 좀 있네요?
9개면은 면당 8백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 동 지역은 좀 싸고 부석이나 동문 2동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오는 재활용 양이라든지 주민참여도라든지 저희들이 행사의 규모를 봐서 좀 차등을, 인지면 예를 들자면 성연이나 사람이 적게 나오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큰 데는 좀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경비가 나오시는 분들 그날 아침 조식이나 그런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일용 위원
- 물량이 적다고 해서 나오시는 분이 적다 많다 단정할 수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해마다 저희들이 담당자들이나 나가서 체크하고 아까처럼 양이랑 해서 참여도라든지, 규모 같은 거 평가를 해서 매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 나오는 데는 조금 덜 들어 갈 테고, 많이 주민들 가 보시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크게 하는 데는 그 만큼 적게 하는 데하고 같이 주면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효과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다른 행사들은 다 읍면동 이 과는 아니지만 형평성, 면 단위 나누기 어렵다 해서 인원 무시하고 똑같이 예산을 배분 하는데요.
유독 여기 자원순환과에서는 그것을 체크해서 차등지급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전에 재활용품 경진대회라고 있었습니다.
경진대회는 지금은 숨은자원 찾기로 바뀌었는데 경진대회 할 때도 아까 말했듯이 참여도나 나오는 이 규모로 해서 평가를 매겨서 몇 순위 해서 아까처럼 1, 2, 3등 하면 얼마를 더 준다 해서 한 예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를 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830쪽 보시면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에서요.
재활용선별장 청소용역이 5백만 원 있습니다.
아까 이게 그거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일용 위원
- 그 밑에 연구개발에서요,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원가 계산 있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어떤 용도로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재활용 선별시설을 저희들이 1년 동안 주는데 거기에 노무비, 인건비, 지금 사람들이 1년에 15억 정도 반영한 거를 원가계산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얼마가 드는가 하는 용역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미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끝났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기존에 했잖아요?
지금까지 했잖아요.
용역기간이 끝난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래서 내년 거는 또 내년에 원가를 기관에 의뢰해서 후년 거.
- 최일용 위원
- 재개할 때는 매번 그렇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노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가 노무가 인건비가 얼마가 올랐고 재료비가 얼마이고 그걸 산출해서
- 최일용 위원
- 지금까지 위탁 운영비가 매년 동일한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닙니다.
틀립니다.
- 최일용 위원
-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일용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이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지금까지 다 반영해서 하는 건데.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거를 공무원이 예를 들자면 어차피 일일이 아까처럼 수선비라든지 얼마 들어가고 이런게 목이 많습니다.
그 목을 일일이 그 사람들 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원가계산 용역 전문기관에다가 정부에서 인증해 주는 기관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딱 나와서 하면 이렇게 나와서 자료를 근거를 제시하면 더 이상 저희들하고 옥신각신 하는 그런 거는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탁하는 데는 그런 전문기관에다가 적정하게 원가가 계상되든지 이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자료로 저희들이 용역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거는 편하게 하시려고 한 것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그리고 또 법적으로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원가 계산을.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관련되어서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지금 전년도 올해 예산이 9억 2,000이 8개월 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내년 예산이 15억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 4개월을 감안하더라도 5억 6,000이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닙니다.
저희가 해서 저희 김은정 팀장이 위원장님 책상에다가 놓고 받은 거를, 원가계산서까지 나온 거 자료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830쪽이요.
행복홀씨 입양단체 지원이라는 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에서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거는 입양단체가 43개 단체입니다.
민간 35, 기업체 7개소, 전투비행단, 총 43개 단체가 입양사업을 하는데 가입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청소도구나 이런 화훼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하고 쓰레기종량제 추진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쓰레기 아까처럼 현재 청소도구라든지, 안내표지판 설치라든지, 이 분들 단체에서 매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꽃가꾸기라든지, 예를 들자면 쓰레기를 갖다가 무단 투기하고 그런 지역에 화훼단지도 조성하고 해서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니, 쓰레기 종량제 추진 사업하고 이게 연관성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종량제 등 관련 홍보물 제작비 1,500이 있습니다.
이게 자원순환과 홍보물이 엄청 많은데, 여기저기.
이 홍보물은 또 뭐예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까 불법스티커 같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종량제봉투 안 쓰고 스티커 딱지를 붙여서 저희들이 수거를 일정기간 일주일 정도는 안 해 갑니다.
그럼 왜 안 해 가는지도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이렇게 불법 내놓은 거는 안 가져간다.
그래서 일정량 쌓아놓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홍보 차원이고 단속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불법으로 내놓은 거 스티커 붙이는 거 그 제작비가 1,500만원.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닙니다.
그것도 있고 현수막이나 전단지 같은 거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한 종류가 아닙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게 현수막은 그렇다 치고 전단지 이런 부분은 종량제봉투 사용했나 그런 홍보물이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일용 위원
- 다 따로 따로 나눠야 되는지 같은 쓰레기 정책인데.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재활용품 저희들이 그거는 아까처럼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834쪽에요.
환경종합타운 청소용역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매립장 운영관리에서 일반관리, 사무관리 환경 종합타운 청소용역이 220만 원.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은 현재 종합타운 사무실 건물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쯤 대청소처럼 용역업체에다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청소용역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지금 잘 몰라서, 환경종합타운하고 재활용선별장하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같은 단지 내에 있는데요.
옆에 바로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위탁 줬고, 그 본동 커다랗게
- 최일용 위원
- 들어가서 오른쪽 먼저 있는 데는 환경종합타운이고, 그 뒤쪽에 보면 자재 같은 거 쌓아놓은 거기가,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정문에 딱 들어가면요.
오른쪽으로 지붕형 매립장이 있고 가운데 본동이 있고 왼쪽에 재활용 선별하는 쭉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왼쪽은 다 위탁 준거고 본동은 저희들이 미화원들이나 운전기사들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1년에 한 번 청소를 한 번 깨끗하게 소독도 하고 하는 청사관리유지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 최일용 위원
- 순수하게 청소죠?
방역은 아니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방역과 같이 1년에 한 번 소독까지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837쪽이요.
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요.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주민홍보자료 인쇄 1,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홍보자료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몇 페이지?
- 최일용 위원
- 837쪽입니다.
중간에 일반관리 사무관리 중에서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말 그대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주민홍보자료 인쇄 그 말씀하십니까?
- 최일용 위원
- 예.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매년 이렇게 반대도 하고 여러 가지 이해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의 홍보 자료를 사용했는데요.
내년도도 아마 예비비 성격으로 일이 생기면 저희들이 이것도 홍보자료로 활용하려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아직 목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으신다고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홍보자료 제작비로 해 가지고
매년 이 정도는 주민 홍보용으로 들어가고 있어서요.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처음에 이 소각시설 관련해서 한참 공론화가 이뤄지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필요한지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이것도 저희들이 한 번 판단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 홍보가 중요하니까 당연히 홍보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홍보물 자체가 너무 따로 많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나중에 자료를 보면 다 조금씩은 내용이 겹쳐있거든요.
이렇게 굳이 따로 따로 나눠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아예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은 어떤지 그런 의견이 있네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것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 반영할 때 참조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최일용 위원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RFID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기존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지금 13대 하고요.
17개 해서, 3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일용 위원
- 어디 장소가?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지금 한라 비발디, 힐스테이트, 동문 코아루, 대산 한성필, 양우내안에 5군데입니다.
- 최일용 위원
- 한 단지에 한 개씩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60세대에 하나씩 정도
- 최일용 위원
- 60세대에 하나씩이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일용 위원
- 요즘 신규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설치되지 않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닙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지금 시에서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시에서는 지금 175만 원 정도 한 대당.
- 최일용 위원
- 한 대당?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일용 위원
- 한 대당 설치비가 얼마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한 대당 175만 원이 들어갑니다.
- 최일용 위원
- 17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설치비가?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요?
전액을 보조해 주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전액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은 저희가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요.
운영비 같은 것도 그동안 해왔는데 앞으로는 생기는 데 대해서 저희들만 자체 사업비로 하도록 175만 원만 지원 해주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설치비까지 해 주고 나면 나머지 운영비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마을아파트에서
- 최일용 위원
- 자체적으로?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자체적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해 줬는데 앞으로는 설치비만 지원해 주고 아파트에서 운영비는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예,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의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837쪽에 읍면동 적체폐기물처리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매년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야산이라든지 들 같은 데 무기투기된 것을 제3자가 모르기 때문에 방치해두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읍면에서 치우라고 요청을 해 오면 저희들이 재배정하는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3,000만 원 정도가 갖고 있으면 부족하지 남지는 않아서 이 정도 계상 해 놓았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래서 불법으로 투기된 것을 수거하는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유부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유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829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재료비에서 종이팩 수거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입이라고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일용 위원
- 이 물품이라는 것이 어떤 물품인지 혹시 마대라든지 이런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닙니다.
이것은 화장지 한 개당 해서 저희들이 종이팩을 수거해 보면 0.5㎏ 당 화장지 한 개로 교환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우유팩 이런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화장지를 저희들이 구입해 놨다가
- 최일용 위원
- 이게 하면 지금 어디에서 수거 해가요?
종이팩 이런 것을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이 청천코리아라든지 그렇게 가져가는 고물상 비슷하게 재활용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이것을 수거를 하면
- 최일용 위원
- 1차 수거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아파트라든지 수거를 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공개 입찰을 해서 5톤 정도인데 가져갈 것이냐, 매각 처리를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수거를 언제, 전에 제가 이것을 원하는데 수거를 안 해가서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 예, 그것은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 최일용 위원
- 시에서 연락하니까 안 가져간다고 해서 이것을 모았다가 결국은 종이팩에 모아서 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가져가시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상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정회)
(15시 1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49쪽부터 869쪽까지 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받은 감액조서 있죠?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먼저 852쪽 청정해역 복합단지 시설유지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부석면 창리 295-1 포장마차 철거를 위하여 청정해역복합단지 두 동을 건립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그동안 노후 시설 교체 및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2,000만 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본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4쪽 감태포장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림만 지역 감태생산 어촌계 및 어업인에게 감태 포장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3,500만 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8쪽 종묘배양장 육성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21개 종묘생산업체에 종묘생산 기자재인 수차라든지 자외선살균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도비 3,840만 원, 시비 8,960만 원, 자담 3,200만 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59쪽 내수면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신규사업니다.
본 사업은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면허라든지 허가를 획득한 저희 관내는 중왕저수지라든지 대호저수지에 있는 삼각망 설치된 어업인들에게 내수면생태계교란 어종인 배스라든지 블루길 등을 수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 3,880만 원으로 도비 1,140만 원, 시비 2,660만 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비지정 어항시설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비지정어항인 개목항, 고창개항, 금전도항 등에 대하여 선착장 보강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9,901천 만 원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860쪽 소규모어항인 웅도항 보수보강시설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대산읍 웅도항에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으로 선착장 신설 25m, 회차장 보강 30m, 선착장 보강 25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이며 2109년도 예산 7억, 2020년도에 11억, 2021년도에 7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총 사업비 11억 7,000만 원으로 도비 3,500만 원, 시비 8,200만 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60쪽 양식어장진입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내 30개 어촌계 30개소에 대하여 7,453m의 어장진입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어장진입로 유실 등 진입로 유지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9,901천 만 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소규모 항ㆍ포구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15개 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물인 안내판이라든지 인명구조함 유지 등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4,000만 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 해양환경도우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항ㆍ포구 등에 해양쓰레기 수거관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읍면에 예산 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총 8,000만 원으로 도비 2,400만 원, 시비 5,500만 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지급입니다.
본 사업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인건비, 유류대 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2,000만 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본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응답에 앞서 과장님 860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어항보수보강 사업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위원장 안효돈
- 11억 7,00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팀하고 논의를 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협의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 결과를 말씀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 올해 예산 좀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잠깐만요.
그러면 올해 내년 본예산에서는 삭감하고 그 얘기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니,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내년 추경할 때 1회 추경할 때 계속하는 그렇게 사업으로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지금 이게 본래 이월됐던 2019년도 이월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월 뒤에 더 증액이 돼서 이월사업에 더 세우면 되냐 해서 이거를 예산 팀하고 상의를 해서 답을 달라고 했거든요.
예산팀장님 오셨으니까 답변석으로 와서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이렇게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건지
-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파악됐고요.
만약에 지금 명시이월로 7억이 됐지만 명시이월에 맞지 않고 2020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예산부터 의회에서 허락해주시면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당장에 본예산에 이 사업비를 반영 안 해도 2020년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25억짜리 총액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공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공사비는 현재로 봤을 때 1회 추경에 그 금액을 반영해도 무리 없이 기존에 있는 예산도 활용해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 예산팀장 이수영
지금 예산을 편성,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고 2020년 1회 추경에 편성해도 사업추진에 무리는 없는데 대신에 2020년 본예산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해 주셔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올해 2020년 본예산에 편성을 계속비로 편성 해줘야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다 이 얘기죠?
- 예산팀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만약에 삭감하고 추경으로 가면 늦어진다는 얘기죠?
- 예산팀장 이수영
삭감은 큰 영향은 미치지 않고요.
계속비 사업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계속비 사업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이월 된 7억하고
- 예산팀장 이수영
이월은 명시이월 아니고 계속비 이월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계속비 이월로 된다는 얘기죠?
- 예산팀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처음부터 사업을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절차상에 설계하면서 간과한 부분이 있는 거죠?
- 예산팀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목록에 올라온 것부터 하겠습니다.
복합단지 시설유지비 부분 이거 삭감을 반을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소유가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이것은 매년 쓸 유지비 같은 건가요?
그러면 내년 2020년도에 특별히 뭘 해야겠다는 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주로 이런 부분 유지보수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거기는 창리에 바닷가라 2010년도에 시설공사가 완료된 후로 문짝이라든지 식당으로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녹슬어 가지고 문짝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릴 때 지난해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던데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는 500만 원 했고, 이번에는 2,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만약에 예산에 반영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반영이 이번에 안 되면 발생하면 추경이라도 또다시 편성을 해야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결국은 나중에 또 올리신다는 얘기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최일용 위원
- 그 다음에 감태포장재 지원이 70% 지원하는 부분이요.
이 부분은 지금 삭감을 했어요?
이게 지금 삭감한 이유는 잘 아시죠?
어떤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게 감태하는 동네 어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포장재는 지원한 게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스 지원해 주는 사업은 감태건조기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이 많이 됐는데 박스라든지 이것은 지원이 2년 정도인가 밖에 안 돼 가지고 그 어업인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많이 하고
- 최일용 위원
- 감태포장재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디자인을 하고 만드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그동안 지원은 계속했던 거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최일용 위원
- 이번에 올라갔던 것 중에서 인상된 부분, 그 부분이 삭감된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늘어난 것은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생산량은 해마다 다르거든요.
해거리라고 할까요?
감태도 어느 해는 많이 나오고 어느 해는 또 주춤하고 좀 일정하지 않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내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내년도에는 현재 지금 올해의 생산량 추이로 봐서는 바닷가에 감태가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어업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민들 생각이고 지금 어차피 재배할 때 감태어장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장 자체가 늘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러니까 그것은 면허어장이 아니고 바닷가 가보시면 자연산으로 자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이게 그쪽 어촌에서 생산자들이 요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생산자들이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촌계에서 신청을 해서
- 최일용 위원
- 이게 유독 특이하게 70% 지원이라고 했는데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시비를 70% 지원을 해줍니다.
나머지 30% 자담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70%는 그 쪽에서 70%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예산이 많이 증액되면 생산량은 똑같고 예산이 많이 증액되면 자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글쎄요.
지금 우리는 주로 할 때 어촌계로 사업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어촌계로 들어오면 어촌계에서는 어업인들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70%씩이나 주는 이유는 뭔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보조 비율을요?
- 최일용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갖춰서 70%로 조정을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심의한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이따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일용 위원님이 질문했던 70%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이라면 다른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감태포장재하고 다른 사업이 뭐가 있냐하면 감태건조기라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거하고 비교하면 어떡해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유부곤 위원
- 그거하면 비교하면 안 되고 지금 포장재사업이라고 하면 또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얘기할 때 어떤 다른 사업의 포장재를 또 하는 사업이 있겠죠.
그것하고 비교하실 때 형평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형평성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감태건조기사업이 또 추진되고 있고
- 유부곤 위원
- 건조기사업하고 맞춰서 건조기도 70%하니까 이것도 70%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유부곤 위원
- 예,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852페이지 청정해역 복합단지 시설 유지 보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창리 회타운, 포장마차 있던 자리 그거잖아요.
시에서 설치해준 거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가충순 위원
- 시 재산으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지금 거기 임대소득이 1년에 3,700인가 4,0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것은 어업지원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정해역 복합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 앞서 과장님 설명해주신 포장마차 철거를 우리시에서 특별교부세를 포함을 해서 13억을 들여서 건립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탁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위탁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3,000만 원을 받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10년 간 지났지만 자립심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봅니다.
다만 건립할 적에 그 분들의 피해로 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사용료에 대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약속된 사항이었고, 약속 됐다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닷가에 인접해 있고 판넬로 건립이 되어 있다보니 해수가 접하는 수산물을 취급하다보니까 판넬이 부식이 되고 그리고 현관문이나 출입문들이 부식이 많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해에는 저희가 그간 매년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유지관리비를 세웠다가 지난해에는 그래도 늘 이렇게 계속 가는 것보다 자립심도 구축하는 마음에서 500만 원도 지금 예산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지만 그간 그렇게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유지보수를 그동안 해 왔지만 판넬이다 보니까 누수 되는 부분도 있고 판넬이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부식이 많이 돼 가지고 그 교체하는 비용을 산정해서 계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답변 잘 들었고요.
그게 우리가 시에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으니까 또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받는 것에 따른 해줘야 하는 사항인데 임대료를 받는다고 말씀을 추가적으로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공유재산 이거 쓰면서 임대료도 안 내고 거기에 오늘 이번에 예산서에도 그런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는 임대료도 내고 있고 당연히 시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 포장마차 없애면서 주민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꼭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해양수산과 것 설명하실 때 전체적으로 꼭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 살려야 되는 사업들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최일용 위원
- 이 사업 지금 삭감목록에 올라온 사업들 다 살려야 되는 사업들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살려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사전에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없는 것도 많고 굳이 안 살려도 되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854쪽에요. 수산물 소비촉진 축제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4개소 2억씩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찾았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여기 보면 어떤 행사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잘 하는 데도 있고 못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금액을 다 똑같이 배정하시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5,000만 원 씩 계상을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어떤 평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똑같이.
- 최일용 위원
- 똑같이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유라고 하긴 그렇고 뭔가 차등을 둬야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것도 100% 시비 아니고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부담금이 있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최일용 위원
-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856쪽에요.
하단에 보면 연안바다목장조성 사후관리에서 인공어초 및 해양휴게시설 등 사후관리 및 효과조사 5,000만 원입니다.
이거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이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간 해양수산부 국비지원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만의 창리 일원에 해양휴게시설 돔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다섯 돔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해상낚시터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후관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리에 가보시면 저쪽 가두리 낚시터에서
- 최일용 위원
- 사후관리라는 게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내용이요?
- 최일용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시설한 지가 몇 년이 지나고 해서 건물의 노후라든지 부식되어서 시설물을 보수해 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인공어촌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 보수라는 거는 휴게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휴게시설.
- 최일용 위원
- 효과 조사는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거는 인공어초를 한 50억 투자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종류가 얼마 정도나 살고 있는지 그거를 조사하는, 인공어초 효과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떻게 조사하시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거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고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걸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조사라는 걸 매년 해야 되는 건지.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시설을 했는데 어느 정도 고기들이 와서 제대로 인공어초 위에서 잘 살고 있는 건가 효과 조사를 좀
- 최일용 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매년 하신다고 해서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매년 아닙니다.
- 최일용 위원
- 매년 아니고 이번에만 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몇 번 하기는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 최일용 위원
- 이거를 매년 하는 거는 이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건지 아니면 뭔가를 보완할건지 다음 계획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할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런데 이게 적지가 다른 데를 하려면 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현재 있으시냐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만약에 인공어초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 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해야겠다고 자료가 필요할 때 하는 건데, 이미 해 놨는데 여기에서 분석을 전에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계속할 필요가 있나, 여기에 배정되어 있는 건 예산이 얼마예요?
조사에 관련된 거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 최일용 위원
- 5,000 중에 2,000.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2,000은 사실 필요 없는 사업 아닌가요?
이 조사를 해서 어촌계라든지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건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인근에도 지금 간월도라든지 인공어초 도하고 협의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공어초를 투하를 하고 있거든요, 인근에.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조사 좀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쪽에서 사업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효과가 있었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아까는 과장님이 현재 계획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하고 있다고 하셔서 어떤 게 맞는지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 어업지원팀장이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안녕하세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입니다.
저희 연안 바다목장은 방금 저희 해양수산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지금 국도비 합쳐서 50억 원을 해서 인공어초는 시설하고 그 이외에 해양휴게시설하고 그 이외에 해상낚시터 같은 시설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한 2, 3년 동안 종묘배양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가 2017년까지는 사후관리를 하면서 그때 효과 조사를 했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은 저희가 효과 조사를 실시를 못했습니다.
올해에 기존에 공공운영비로 수선하던 지금 해상낚시터나 해상휴게시설에 더불어서 약 2,000만 원을 들여서 정부 공기관인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지금 인공어초하고 종묘 방류하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효과 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공어초를 갖다가 하게 되면 이걸 해양수산부 훈령에 보면 인공어초 사업 및 관리 규정에 보면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가지고 관내 어업인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고, 차후에 현재 계획상으로는 없지만 향후에 정부에서는 수산자원 관리차원에서 바다 숲이라든지 연안바다목장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에 저희가 공모선정 기회가 있으면 공모에 활용할 수 있는 백데이터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해양휴게시설이요.
지금 이게 위탁을 하고 있나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저희가 지정어촌계인 창리어촌계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료는 1,600만 원 매년.
- 최일용 위원
- 위탁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죠?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위탁 시작한 거는 2014년도에 사업이 끝나서요. 2014년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동안은 휴게시설이나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전혀 안 들어갔었나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이것도 십여 년 갖고 오다 보니까 소규모 수선은 별도로 했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거는 별도 예산은 안 잡고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수선하고 다 그렇게
- 최일용 위원
- 그럼 원래 3,000만 원 씩은 계속 잡혀 있었던 거예요?
사후조사까지 포함해서 법이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을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전년도 예산은, 모니터링 2,000만 원은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857쪽 보시면 상단에 내수면 토종어류 방류 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이거는 어디에 방류를 하는 거죠?
내수면 토종어류 방류사업이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 사업은 내수면 생태계복원 및 자원증강를 위해서 붕어라든지 동자개.
- 최일용 위원
- 어느 곳에 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주로 저희는 대호만하고 중왕저수지, 내수면에
- 최일용 위원
- 그 두 군데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다슬기도 있는데 다슬기는 용현계곡에.
- 최일용 위원
- 장소를 바꿔서 하는 건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두 군데 하는데 5,000만 원 씩 하시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최일용 위원
- 주로 어종은 어떤 것으로?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붕어라든지 동자개.
- 최일용 위원
- 이쪽에 지금 외래종 이런 부분이 많이 사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래서 내년부터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퇴치어종 수매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외래어종 그런 퇴치가 안 된 상태에 하면 오히려 걔네들한테 먹이를 주는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왜 그동안은 계속 추진을 하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추진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 최일용 위원
-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전년도에는 없었고요.
저희 과에서는 토종어류 방류사업은 있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거 전년도 예산과는 다른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5,000만 원 있었고, 2020년에도 5,000만 원.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토종어류 방류사업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토종어류방류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외래종이 우리가 토종어류를 넣어주면 다 먹이로 잡아먹는데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고요, 원칙도 없이.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은, 그래서 내년부터는 퇴치어종 수매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게 완료가 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이거 혹시 넣으시고 조사는 해 보셨나요?
얼마나 남아있는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것까지는 아직 못 해 봤는데, 저희 지원팀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어업지원팀장 표영완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내수면 토종어류를 동자개, 붕어를 주 품종으로 해서 지금 대호만하고 중왕저수지에 방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방류를 하고 난 다음에 매년 말마다 어업인들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해서 설문 조사를 해서 저희가 방류효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류효과 조사 결과를 대부분 보면, 배스나 블루길이 다소 있다고 하지만 방류효과로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나 어민들이 자원이 증강되는 것을 체감하시고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대해서 방류를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는 매년 이 사업비 말고도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를 통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다슬기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용현계곡을 비롯한 그런 곳에다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쪽에 대호만이나 중왕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는 관리가 안 되나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저희가 할 때는, 방류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 최일용 위원
- 농어촌 공사에서 수면관리를 해서 다른 곳은 방류사업을 못 하잖아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저희가 수면동의를 갖다가 협의에 응해준 데가 대호지하고 중왕저수지.
- 최일용 위원
- 다른 데는 아니고 거기 두 군데만.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그렇게 하고 저희가 매년 읍면동에서 방류 희망 신청하는데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수면 중에 저희가 보통 보면 대단위 수면, 일단 사유수면을 배제하고 공공용 수면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 범위 내에서
- 최일용 위원
- 신청을 하면 농어촌공사 쪽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보통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쪽은 수질관리 차원에서 안 해 주는 거예요?
이쪽은 그런 거 영향이 없나요?
이걸 하면 결국 낚시꾼들이 온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그쪽에서 다른 데는 승인을 안 해 주는 거예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에는 내수면 어업계나 수면사용 동의를 해서 면허 허가를 취득을 해서 어장을 관리해 가면서 채포를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쪽은 주로 수질 관련되어서 불허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알겠고요.
이거는 좀 미룰 수는 없는 건가요?
아까 외래어종 배스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겸용해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수면 어업인들이 그것으로 해서 생계를 하고 있고 그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뚜렷한 데이터 없이 하기는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적조피해예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적조피해예방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두리양식장 내에 테두리 PE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적조가 오면 이동이 가능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나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동안 이게 고온이 된다든지 그럴 때, 그러면 그동안 이게 안 되어서 이동을 못했던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 관내는 아직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남해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규모로 적조가 발생하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적조 고온 현상일 때 주로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럴 때도 그렇고, 남해안 쪽은 상당히 많이 끌고 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 최일용 위원
- 우리 지난번에, 작년엔가 고온 됐을 때도 그때도 이동을 못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우리는 가고 싶어도 수심이 약해서 이동하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을 해도 수심이 낮아서 이동을 못 한다고 하면 이 사업도 효과가 좀 없는 것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것뿐만 아니라 장비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이 사업의 주는 뭐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주는 이동을 하는 거하고 장비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설명서에 보면 이 사업을 하는 주 목적은 제가 판단할 때는 고온이나 적조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끌고 다른 데로 나가려고 하는 게 그게 주요 사업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것도 있고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면이 낮아서 이동을 못한다고 하면 하나마나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래도 저희 관내는 창리 같은 경우에는 적조라든지 고수온 때 산소공급해 주는 거, 이런 거를 다 장비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말 그대로 현대화 사업이잖아요?
그때그때 어떤 긴급조치 사항이고, 이거는 시설투자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시설투자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해 놔도 결국 이동을 못하는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건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알겠습니다.
858페이지요.
해양휴게시설 해상낚시터 위탁 관련해서 원가분석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위탁비를 산정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런데 이거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법으로 원가분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연구용역을,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나와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법적 사항이라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수면 양식어장 기반시설에서요.
내수면 양식어장 기반시설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2차 년도에?
장소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거는 저희 관내 면허라든지 허가를 득한 어업인들에게 수차라든지, 여과기라든지 종묘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장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주로 수차라든지 펌프라든지요.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에서.
- 최일용 위원
- 기반시설인데 장비를 지원하는 거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수차라든지 여과기라든지 펌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수면이라고 하면 몇 개소 정도 돼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우리 관내 내수면에 허가받은 곳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21개소 중에서 이 양식어장을 하는 곳은 몇 개소나 돼요?
21개소 다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하고 있는 데가 21개소라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 최일용 위원
- 이거하고는 좀 관계없는데 이것도 농어촌공사와 관련된 시설들이죠 내수면?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거는 개인들이 종묘생산
- 최일용 위원
- 아니.
이쪽이 허가는 어디에서 받아요?
내수면에서 이런 어장 하려면?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거는 내수면에 종묘 생산하는 개인 땅이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에다가 종묘생산 시설을 해서
- 최일용 위원
- 저수지 이런데가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게 아니고, 개인 땅에다가
- 최일용 위원
- 본인이 만들어서 하는 그 시설이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863쪽에요.
연안어선 감척사업에서요.
863쪽 최고 상단에 사무관리비에서 기관장비 매각수수료라는 게 어떤 건가요?
- 위원장 안효돈
- 863쪽 맨 상단에.
- 최일용 위원
- 기관장비 매각수수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행정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수산행정팀장 김정훈입니다.
저희가 어선을 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어선에 부착되어 있는 장비를 일반인에게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수입을 저희가 비율별로 해서 도비, 국비, 시비로 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입으로 잡고 그 수수료를 말하죠.
- 최일용 위원
- 반납을 한다고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매각금액을 국비는 60%, 도비는 2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반납하는데 수수료가 뭐가 필요하죠?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장비 매각대금이죠.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건 매각하기 위한 온비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밑에 간척사업 폐선처리비 2,0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금을 주고 그 어선은 저희가, 저희 것으로 되고 그거는 배를 감척을 하는데 그 폐선처리업체에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폐선처리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862쪽 보시면 항포구 쓰레기 수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억 1,000 이게 지금 항포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가 주로 나오는 게 어떤 품목이에요?
폐어망 이런 것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항포구를 가보시면 폐로프라든지 양식장 폐스티로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 최일용 위원
- 주로 이게 일반 다른 지역에서 넘어오는 쓰레기도 있을 테지만 주로 폐어구라든지 이런 쓰레기들이 대부분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시에서 예산 보면서 놀란 게 대체 안 해 주는 품목이 뭔가 종자도 넣어주지, 잡으라고 기계도 넣어주지, 다 하는데 쓰레기를 또 우리가 챙겨요.
최소한 이거 자부담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어촌계나 어촌계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어촌계도 주기적으로 같이 저희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 6번 정도 나누어서.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866쪽이요.
제일 위에 해양환경시설물 유지보수, 이 유지보수라는 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거는 저희 관내에 그동안 항포구에 가보시면 간이 폐유저장시설이라든지 선상집하장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바다환경지킴이 있죠?
이거하고 바다환경도우미하고 차이가 뭐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거는 올해, 내년 2020년 신규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는데 해양환경도우미하고 내용은 거의 같은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해양환경도우미는 도비, 시비 사업이 되겠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매칭만 틀린 거고 성격은 똑같은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859쪽.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이 뭐, 뭐 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 사업은 내수면에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블루길이라든지 배스 이런 어종이 있습니다.
그거를 퇴치하기 위한 수매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아까 말씀 중에 2020년도에 어촌 수매사업 하신다고 했길래, 이거하고 같은 건지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렇다고 하면 토종어류 방류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방류사업에 지금 걱정을 하셨는데 퇴치어종, 교란어종을 수매한다고 하니 돈 주고 사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러면 방류하는 어종을 살리는 일이 아니냐고요.
아까 설명하신 게 그게 안 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858쪽에 종묘배양장 육성지원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것은 저희 관내에 21개소에 종묘배양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종묘 생산을 할 수 있는 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자재라고 하면 뭔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자재는 주로 뭐냐 하면 수차라든지 고압세척기라든지 양수기라든지 이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종묘가 뭐, 뭐 있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종묘는 저희 관내에 우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묘를 배양하고 있습니다.
넙치라든지
- 유부곤 위원
- 예년에 비해서 지금 증액이 됐던데요.
증액할 필요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도비ㆍ시비로 매칭사업이 돼서 작년보다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러면 도비ㆍ시비 매칭사업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도비는 조금이고 시비만 지금 많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도비가 24% 시비가 52% 그렇게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거의 5대 5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거의 가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렇지 않을 것들이 너무 많아서 도비를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게 계속해도 반영이 잘 안 되네요.
- 유부곤 위원
- 어쨌든 충청남도에 바다를 끼고 있는 전체적인 그거니까 도비를 조금 더 샹향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강력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유부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91쪽부터 903쪽까지 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교통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이 감액조서 보셨죠?
8가지가 돼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8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성기영
예, 교통과장 성기영입니다.
교통과는 감액조서 상 8건이 되겠습니다.
건 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입니다.
순수 시비가 되겠고요.
내년도 예산 26억 1,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삭감액은 6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조정 예산은 20억입니다.
또한 이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원가용역과 회계감사를 통해서 설정된 예산액이고 실질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내년도 초에도 원가용역과 회계감사 용역을 실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서령버스 업체 같은 경우는 매년 기본 순수익 승차 수입액이 평균 3억 정도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억이라는 예산을 반영을 했지만 내년도도 이 수준의 이상이 금액이 원가용역에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한 금액이 그대로 예산이 지원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894페이지 입니다.
시내버스 음주측정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32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도비 50% 시비 50%로 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음주관계 때문에 택시, 버스 회사 같은 경우도 매일 승무를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기사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간이측정기로 현재 기사에 대해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기사의 실질적인 음주측정을 위해서 이 장비는 개인별로 기사ㆍ승무원에게 지문인식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예산액은 22억 1,000만 원으로 했는데요.
이거는 내년도에 서령버스가 대폐차가 7대입니다.
그래서 개당 3,000만 원 꼴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약 26.5% 됩니다.
대략 차 한 대가 1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폐차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버스가 사업용 버스는 차령이 9년 입니다.
9년이 지나면 대폐차를 하는 사항이고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7대가 차령이 9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이 일부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시내버스 대폐차비에 대해서 삭감한 적은 없습니다.
898페이지 입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카센터 정비업 일명 이제 카포스라고 하는데요.
회원들이 매년 추석 명절 전에 문화회관 광장을 빌려서 회원들이 100여명 정도 나와서 시민들 대상으로 자가용 차량을 무상점검 해 주면서 윈도우브러시라든지 워셔액 이런 것을 교환을 해주고요.
다른 어떤 차량점검을 해주면서 문제점 있는 부분은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300을 지원해 주지만 회원들도 약 100여만 원 정도의 자담을 넣어서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 입니다.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현재 그 내년도에 저희가 4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소 당 4,000만 원 정도가 들겠고요.
실질적으로 주정차카메라는 계속 읍면동별로 시민들과 경찰 쪽에서 굉장히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는 저희가 4개소가 해미읍성 옆쪽에 해미우체국 주변 그 다음에 동문 한성필아파트 그 다음에 라온아파트 주변, 통계청 그 주변입니다.
그 다음에 호수공원 축협이 있는 큰 사거리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 4개소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이어졌고 저희도 경찰과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 반드시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 또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무인교통단속장비 카메라입니다.
약 3억 2,000만 원을 했는데요.
개당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7대를 설치를 했고요.
이 예산은 대당 4,000만 원씩 해서 8대 분이 되겠는데요.
현재 아시겠지만 읍면 단위로 사망사고가 나면 그 마을이나 읍면 단위에서는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게 과속카메라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저희가 누적된 대수는 총 35대가 되겠고요
경찰청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19개소 정도가 됩니다.
물론 예산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년에 준해서 8대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02페이지 이동식카메라 단속부스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도 약 3개소를 설치했고요.
개소 당 1,000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부분은 도로변 옆에 단속부스를 설치해서 경찰을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 또한 경찰서에서도 상당 부분 저희한테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결과론적으로 이것을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과속의 단속 효과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 예산 중에서 그동안 예산 삭감이 하나도 안 된 건이 얼마나 되죠?
지금 그 예산에서 그동안 예산삭감이 안 된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 교통과장 성기영
이 지금 감액조서 상에요?
- 최일용 위원
- 아니요.
예산에 올라온 사업 중에서 그동안 예산 심의하면서 한 번도 깎이지 않았던 예산은 어떤 것들이죠?
- 교통과장 성기영
비수익노선 서령버스 같은 경우도 작년도 같은 경우도 한 12억 정도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아까 그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하는 것 한 번도 깎이지 않았다고 하셔서
- 교통과장 성기영
예, 깎인 적은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논리대로 보면 그동안 한 번도 깎이지 않았던 사업들은 저희가 깎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역대 안 깎였으니까 이번도 깎지 마라 표현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뭐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사항이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예결위나 상임위원회 심의 할 때는 전체를 놓고 만약에 판단해서 필요 없다고 나오면 삭감할 수 있는 거예요.
대폐차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서 다시 확인해보니까, 이 부분은 삭감이 필요하다면 삭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역대 삭감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대폐차 같은 경우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차령이 9년인데
- 최일용 위원
- 지금 과장님이 제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에도 안 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깎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것 중에서 893쪽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이요.
어쨌든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률이 매우 큽니다.
많이 인상이 됐는데 왜 이번에 특별하게 이렇게 비수익노선 손실지원비가 늘어나게 된 거죠?
-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에도 마지막 추경까지, 금년 추경까지 합산을 하면 26억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금년도 예산 결과적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그렇고?
-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 부분은 물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원가용역이나 회계감사를 통해서 결과물을 보고서 예산을 승인받자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의 금액입니다.
26억이라는 금액은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밑에 시내버스 음주측정관리시스템 도입이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최일용 위원
- 이게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것은 당연히 서령버스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지금 그래서 서령버스에서 일명 간이측정기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간이측정기를 가지고 하는데 기사별로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간이측정기를 하다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승무하는 사원 명단을 받아서 체크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날에 음주를 술을 한 분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신해서 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문측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그럼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 교통과장 성기영
부는 것은 똑같은데요.
간이측정기는 사람을 보고서 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문인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개별로 기사의 이름까지 입력을 해서 지문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도가 있는 거죠.
정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간이를 하든, 시스템을 하든 뭐가 그러면 그동안은 지문인식을 안 하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건가요? 다른 사람이 와서 대신 불어준다는 건가요?
-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현재까지 업체 자율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부분은 자율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만약에 혹시라도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면 이것은 회사 자체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게 안 됐으면 시에서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이의 제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이것까지 해 줄 필요가 굳이 있는지 의문이네요.
당연히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 교통과장 성기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까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 도에서 시군 일괄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도비 매칭되는 사업이니까 사실 이거는 왜 도비 매칭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서령버스를 하는데 우리가 300만 원짜리까지 다 해줘야 합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시에서.
- 교통과장 성기영
어쨌든 서령버스도 그동안에 물론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 최일용 위원
- 그럼 이게 도비매칭인데요.
모든 충청남도 지자체 똑같이 매칭이 되는 겁니까?
- 교통과장 성기영
예, 똑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떻게 보면 답답하네요.
-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 상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게 이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부분이요.
이게 지금 차량가격의 한 30% 정도 이렇게 한다고 설명서에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재산권 행사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성기영
재산권이요?
- 최일용 위원
- 예,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 차량에 대해서
- 교통과장 성기영
재산권은 서령버스의 소유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는 지원만 해 줘도 됩니까?
- 교통과장 성기영
일부 지원만 해 줍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것에 대한 우리가 나중에 권리 행사 이런 것은 전혀 못 하나요?
- 교통과장 성기영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만약에 전기차 시내버스 도입지원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성기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사다 주면 소유권은 그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지원하고 이게 전기시내버스 도입지원도 이것도 지금 2억인데 1억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럼 이게 총 가격이 얼마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 교통과장 성기영
개당 한 4억 5,0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비 2억이고요.
도비가 5,000, 시비 2억, 자담 1억 그래서 4억 5,00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버스 같은 경우는 물론 소유권, 지원 해 줘 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폐차가 기간이 9년입니다.
9년인데 이 업체에서 자기가 어렵다하면 정기 검사를 맡아가지고 11년까지 2년을 더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읍면 단위로 돌면서 버스가 9년 이상 되면 굉장히 낡았습니다.
위험성을 떠나서 수리비도 그렇고 또 승객의 안전성이라든지 불편함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902쪽이요.
마지막 이동식카메라 단속부스 설치요.
사업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교통과장 성기영
이거는 금년도에도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경찰서에서 설치 요청사항입니다.
개소 당 한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6,000만 원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속코스가 1,000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과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개당 4,0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분도 그렇고 또 어떤 사망 사고가 본의 아니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 설치하기에는 예산 부분도 있고 시간도 걸리고 그런 부분을 대체 보완하기 위해서는 도로변에 그 시설을 하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하고 무인단속카메라 하고 차이가 뭐예요?
-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무인단속카메라는
- 최일용 위원
- 위치 그런 게 아니고요?
- 교통과장 성기영
도로변에 신호등처럼 위에서 도로상에 운행하는 차량을 위에서 찍는 것이고요.
단속부스는 길가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우중형이라는 게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최일용 위원
- 길 옆에 이렇게 세우는 거죠?
장소가 어떤 데는 이동식이고 어떤 데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놓는데 그 차이를 지금 만약에 저게 4,000만 원 이게 1,000만 원이면 무인단속카메라도 어차피 한 곳만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아예 싼 것으로 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요?
-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과속카메라는 운행하면서 도로 중앙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단속부스는 어떻게 보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운전자에게 잘 보이게 할 필요가 있나요?
- 교통과장 성기영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대산 명지 저수지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 같은 경우 빨리 카메라를 설치해서 할 수도 없고 물건이라 정식 승인도 해야 하고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사고가 나고 서산경찰서, 지방청까지 불려가서 사망사고 때문에 난리가 난거죠.
빨리 시설을 해야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게 단속부스가 됩니다.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똑같이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면 이동부스 같은 경우는 개당 1,000만 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인자동카메라는 4,000만 원이고 그러면 차라리 똑같은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단속무인카메라보다는 단속부스를 늘리는 게 대수를 늘릴 수 있으니 그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 교통과장 성기영
그 말씀도 저도 공감을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도로상 위에 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식별이 용이한 거죠.
단속부스도 물론 보입니다만 단속부스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카메라를 이동형입니다.
여기서 넣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뺐다가 경찰이 자유자재로 융통성 있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하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 금액에 대해서 6억 정도 산건위에서 삭감의 요지를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지원, 대폐차 지원 이것 전부 다 서령버스로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인근에 있는 당진시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당진은 똑같이 67대고 노선도 우리보다 많습니다.
지원금은 우리보다 적었다.
그리고 보니까, 올해 예산 보면 재정지원하고 벽지 노선이 한 6억 정도 작년보다 예산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국도비가 붙어있고요.
벽지노선은 순수한 시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말씀 드렸어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랑 벽지노선을 우리가 삭감하면 국도비 삭감하는 게 되니 비수익노선을 삭감 할 테니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인정이 되는 겁니까?
- 교통과장 성기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설명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내년도에 원가용역과 회계감사까지 용역을 거치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는 단순 비수익노선 손실보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원래 본예산에도 적었고 작년에 52시간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추경에서 많이 올려줬었잖아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건 다 비수익노선 부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지만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든가 벽지노선이 전체적으로 서령버스로 가는 지원이 많으니 다른 것을 건드리면 국도비가 반납하게 되니까 순수한 우리 시비를 좀 감액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게 어떠냐 이런 의지였거든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설명할 때 이런 설명 좀 안 해줘서 잘못하면 예결위에서 판단하는데 뭐라 할까요?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짚었습니다.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인데요.
907쪽부터 909쪽까지 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 소관 2020년 예산안 및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894쪽이요.
대중교통육성사업에서 연구용역개발비에서 서산공용터미널 주변 교통흐름 개선방안 용역비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용역비 6,000만 원이면 다른 용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특별하게 이 용역이 용역비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거는 아시겠지만 금년 6월에 터미널 이전 부분에 수석지구가 맞물려서 장기화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으로 보완한다는 내용 보다 더 실질적으로 터미널 존치하다보니까 터미널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단순하게 내년도 용역을 넣은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을 많이 다녔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서 9월 달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터미널 주변에 교통체계를 운영하면 차로 변경이라든가, 교통흐름변화, 주변신호체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기 터미널 앞에 안견로 도로를 만지다보면 문제는 주변에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삼일상가라든지 크게는 여기 1호 광장 부근까지 주변에 교차로 교통량이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교통량 분석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 차로 변경 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도로를 가드레일을 지선에서 나온 도로를 막는다든지 할 경우 그 통행량을 전반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뮬레이션이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역에 비해서 실질적인 단순한 연구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흐름을 바꿨을 경우 터미널 주변에 있는 주요교차로까지 다 문제가 없느냐, 그것까지 분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혹시 이 용역에 그동안 우리 공용터미널 주변 혼잡 부분이 발생하는 요인 중 한 가지가 시내버스가 굳이 공용터미널 안에 들어와서 승하차를 해야 하느냐, 이 부분도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다시 한 번
-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895쪽이요.
브랜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브랜드콜택시 노후장비교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교통과장 성기영
이것도 금년 내년도에 처음으로 생기는 건데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 단위로 택시업체가 운영하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개 콜센터가 있습니다.
서산콜은 개인택시에서 운영을 하고요.
해피콜은 이제 법인택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각자 사무실은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콜을 하려면 인원이 한 콜센터에 3명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화라든가, 통신장비 그것을 운영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좀 오래됐고 택시업계에서 저희한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에 요청이 돼서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 해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위쪽에 보시면 택시운행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에서요.
택시운행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죠?
- 교통과장 성기영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시군 전체적으로 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도에서 용역을 줘서 이제 운영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시스템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운영비에 시군별 분담액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올해로 끝나는 건가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올해로 끝납니다.
- 최일용 위원
- 1회로?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897쪽에요.
서산공용터미널 흡연부스 유지관리요.
이번에 추경에 이게 부스설치가 됐었나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해서요.
지금 현재 터미널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자화장실은 고급형으로 했고요.
남자화장실이 12월 22일경이면 끝납니다.
그 끝남과 동시에 터미널 앞면에 이동식 화장실 부스를 놨습니다.
그거를 철거하면서 흡연부스를 놓을 겁니다.
거기에 따르면 내년도 운영비라고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것도 앞에서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게 터미널 공간이죠?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최일용 위원
- 이 흡연부스 설치하는 것도 터미널 부지 내에 있는 거죠?
-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관리 부분은, 우리가 시설물은 그렇다 하지만 관리는 터미널 측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교통과장 성기영
일단은 저희도 맞습니다.
예전에도 터미널에서 흡연실을, 터미널 건물 2층에 보면 많이 비었습니다.
그쪽에도 터미널에서 사실 운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2층이라 이렇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말았던 부분이고 저희도 어떤 저희들 관련 운수사업법이라든가 봐도 법적으로 터미널에서 해라, 흡연부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권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다하다가 저희도 고민 끝에 설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설치할 때, 우리가 설치는 해 주되 관리는 그쪽에서 하라고
- 교통과장 성기영
일단 우려하시는 것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을 하고 하면서 저희가 터미널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반드시 해 나가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를 한 번 우리가 인력을 배치해서 해 주기 시작하면 나올 수는 없죠.
- 교통과장 성기영
흡연부스는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터미널 민원부분도 터미널 측에서도 여자분 한 명을 별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터미널 내부, 주변 청소나 이런 인력배치가 없었던 거예요?
- 교통과장 성기영
인력은 있었는데요.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던 거는 남자화장실은 상관없었는데,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자를 채용을 안 해서 남자분이 청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 저희도 물론 인력배치를 해 준다는 게 문제가 있어서 공공근로를 계속 투입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부분은 한번 다시 그쪽하고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는 건가요?
- 교통과장 성기영
저희가 공문도 발송을 했고 내년 청소계획, 인력계획을 받으려고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동안 대화도 많이 나누었고요.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터미널 부분 이야기하면 사실 그쪽에 수익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옛날에 수익이 많이 나올 때는 시에 환원을 해줬나요?
-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 건 없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죠?
896쪽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서 확대 설치한다고 5개소 더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 설치할 계획이신지요?
- 교통과장 성기영
총 설치된 건 46대가 시내전역에 설치되어 있고요.
읍면 단위 소재지 권에 한 두 개소씩은 현재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은 차량 오고 그 안내기 해놓은 거죠?
- 교통과장 성기영
대부분이 승강장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식별하는 거죠. 디지털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차량이동...
-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차마다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번호가 터미널에서 출발하면 몇 정거장부터 시작해서 표시되고 몇 분 후에 도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신설하는 거는 물론 읍면 단위로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시내 권에 계속해서 아파트가 신축이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원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물론 지금 다섯 대를 하지만 더 크게 늘려야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도 이거와 함께
- 최일용 위원
- 제가 여쭌 것은 지금 다섯 개 소를 하는데 이 예상 장소가 어디인지?
- 교통과장 성기영
위치요?
- 최일용 위원
- 예,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 나왔나요?
지금 다섯 개소를 더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최일용 위원
- 그 장소가 어디를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 교통과장 성기영
아파트 신축된 곳 위주로
- 최일용 위원
- 신축된 아파트?
- 교통과장 성기영
예, 신축된 아파트.
- 최일용 위원
- 지금 면단위는 어디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 교통과장 성기영
읍면 단위는 한두 개소씩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공동주택 말고
- 교통과장 성기영
소재지 권에도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면 소재지 권
- 교통과장 성기영
예, 소재지 권에.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899쪽에요.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5억 5,000.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최일용 위원
- 이 한 곳 설치하는데 단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 교통과장 성기영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 최일용 위원
- 한 곳 당?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 보면 이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 사용 안 하는 곳도 많죠?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자연부락 같은 데 가면 거의 사용 안 하는 곳이 많죠?
요청해서 설치해 놨는데 나중에 보면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곳 많죠?
-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 곳이 있다고는 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승강장 있는 곳이 버스는 다니는 곳이거든요?
- 최일용 위원
- 버스는 다니는데 이용자들이 버스승강장을 이용 안 하는 데가 있잖아요.
-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 소리는 들어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다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거를 사용 안하는 데 거를 이동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교통과장 성기영
지금 읍면 단위로 그렇게 요청하는 곳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은 아니지만 위치 변동을 요구하는 거는 그 승강장을 조금 보수해서 이동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이게 조금 고정 형이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설치 장소를 앞으로 많이 한다고 하면 이동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사용 안 된다고 하면 이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 교통과장 성기영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모델이 기성품을 쓰는 건데요.
- 최일용 위원
- 만약에 고정식으로
- 교통과장 성기용
예, 고정은 하는데 이동하기가 용이한 제품들로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용자가 없는 데를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바로 위에 승강장 태양광 설치하는 거요.
요즘에 새로운 신형 승강장은 거의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옛날 벽돌식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최일용 위원
- 거기에 설치 안 된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 교통과장 성기영
많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왜 거기는 없죠?
오히려 거기가 어둡고 더 우범지역인데
- 교통과장 성기영
그것도 이런 걸 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물론 단순하게 신축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위치해 있는 승강장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신형이든 구형이든 왜 그 쪽은 빼놓고 태양광 설치를
- 교통과장 성기영
어쨌든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큰 도로변이라든지, 이용량이 많은 곳을 위주로 그동안 시설을 했거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 최일용 위원
- 여기는 신형이고 여기는 벽돌식이고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하고 하여간 이런 데가 많던데, 제가 한 번 더 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나중에 그걸 한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들었는데, 또 하면 다 똑같이 해야죠.
-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오히려 거기가 더 어둡거든요?
오히려 신형으로 하면 밖에 빛이 들어와도 훨씬 덜한데, 옛날 벽돌 한 데는 더 어둡고 해서.
- 교통과장 성기영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899쪽에 보시면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요.
버스승강장 청소 및 교통안전시설 점검 근로자 3륜 전기자전거 구입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시죠?
- 교통과장 성기영
시내 권에 버스승강장 청소인부임을 저희가 금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명이 뭐라 해야 하나요?
본인의 자전거를 가지고 시내 권을 순환하면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성이라든지, 청소도구라든지 그런 편리성을 갖추기 위해서 전기자전거를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짐을 조그맣게 간이로 실을 수 있는 3륜형 자전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도구를 싣고 시내 권을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 인부가 사용하는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894쪽 보면 최일용 위원님이 질의에서 공용버스터미널 주변 교통흐름개선방안 용역, 임의용역이잖아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안원기 위원
- 교통과 위원회 중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이런 게 혹시 있나요?
- 교통과장 성기영
저희는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위원회 뭐, 뭐 있어요?
- 교통과장 성기영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대로 6,000만 원이 작은 예산도 아닐 뿐만 아니라 도 산하에 각 공사 등이 있는데요.
시에서 출연금을 내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안원기 위원
- 충청남도에 보니까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교통분야에서, 또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런 데를 통해서 심의를 받아 보는 것도 이런 예산을 절약하고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 교통과장 성기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위원회라든가 있지만 실제로 저희도 교통영향평가를 한 건물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도에서 지방교통영향 심의위원회에서 한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도 그걸 갖고서 이행 실태를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용역업체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터미널 주변에서 제안을 줘서 돈을 들이지는 않고 했는데 거기도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만지고서 통행량을 보려면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뮬레이션은 돈이 들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도로교통공단에 컨설팅을 의뢰한 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아는 대로 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 주변에 풍선효과라고, 여기는 괜찮은데 주변에 밀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정도까지 검토를 같이 해 보셔서 가능한 방법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는 예천주공 1, 2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남쪽으로 쭉 가다 보면 중흥에스클래스 옆면 모서리 무계승강장에 BIS라고 쓴 게 뭐예요?
- 교통과장 성기영
무계승강장이요?
버스정보안내기인데 이게
- 안원기 위원
- 버스 표지판이 BIS로 되어 있어요.
BUS도 아니고, 버스도 아니고 BIS인데 잘못된 것 같아요.
- 교통과장 성기영
승강장인가요?
- 안원기 위원
- 최근에 설치를 했는데
- 교통과장 성기영
그거는 저기에서 한 것일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잘못 된 것 같아요.
한글로 버스는 아예 없고 승강장인데 BIS로 되어 있거든요?
- 교통과장 성기영
저희가 중흥, 예천 2단지 같은 경우는
- 안원기 위원
- 단지 내가 아니고요.
- 교통과장 성기영
도로변인데,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저희한테 심의가 오는데, 거기에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라 하면 저희도 의견이 들어오면 설치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는데
- 안원기 위원
- 문서로 주고받으면 되지 무계승강장 표시를 해 놨어요.
해 놨는데 거기에다 BIS라고 썼다니까요?
- 교통과장 성기영
해당 업체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하면서 의견을 주거든요.
거기에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처음 봤거든요?
주민들이 자꾸 물어요, 저게 뭐냐고.
- 교통과장 성기영
잘못 되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4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센터운영에 지금 예산이 증액됐죠?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 교통과장 성기영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이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것 없나요?
- 교통과장 성기영
요즘은 내년부터 시군 광역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저희 같은 겨우는 11월부터 광역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화는 이제 저기 내포에 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시군에 전화를 하고 콜 승합차 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행초기라 조금 약간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어떤 민원이 들어오나요?
-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광역화라는 거는 도민이면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콜에 대해서 콜의 혼선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안정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 유부곤 위원
- 아마 시에는 민원이 안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 교통약자잖아요.
교통약자인데 본인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려고 이걸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불편해서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인건비 증액분이라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원활하게 가능한지 일단 질문 드리고 싶고요.
또 평상시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 교통과장 성기영
저희도 매 월별로 콜승합 운영위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자체적으로 해서 콜센터장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장, 시각장애인, 농아 해서 장애 관련된 같이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름대로 수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분들의 수요를 맞추기는 조금은 부족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말 근무는 토요일 한 시까지 두 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횟수는 되지 않고 있고요.
- 유부곤 위원
- 이 분들이 불편해서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병원을 간다든지 정말 긴급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거에 맞춰서 수요조사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못 믿는다고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불편하니까 불편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분들 편리를 위해서 이왕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 교통과장 성기영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 약자를 판단을 해 보면 사실 저희가 10대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원칙은.
그런데 그거를 하면 차량도 사야지 한 명 당 인건비가 3,000만 원 이상은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동안 이용 횟수를 보니까요 1년에 2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조금 연도별로 떨어지는 추세도 있기도 하거든요?
약간 반대적인 상황도 하지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질문하고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는 않은데, 교통과 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굉장히 답답하고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뭐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계속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인가를 제가 쭉 메모를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은 평생버스를 타고 다니는, 버스를 타야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버스를 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대중교통 소외지역도 아닌 것이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곳에 살고 있습니다.
버스 대수는 줄어들었고 시간 상 맞지 않고 도저히 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버스회사에 이 정도로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시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요구할 건 분명히 요구해야 되는데 물론 요구는 하시겠죠.
그러나 요구하지 않고 계속 지원만 해 준다는 느낌이 팍팍 와 닿거든요?
예를 들어서 흡연부스 같은 것도 설치는 해 줄 테니까 너희가 운영을 해 봐라, 유지 관리 해 봐라, 이렇게 설치하기 전에 해야지 다 해놓고 하라고 하면 안 하죠.
시에서 하시라고 하죠.
할 수 있으니까.
계속 불편하면 시에서 할 거고 민원이 생기니까 시에서 할 거니까.
누구를 위한 버스회사가 운영되고 있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시에서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해 봤습니다.
- 교통과장 성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과장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주에 감사원 감사를 하루 종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주는 만큼 회사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지원이 그동안 불과 2, 3년 전부터 이뤄진 겁니다.
그래서 안정화가 됐고요.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주는 만큼 해야 된다는 걸 떠나서 어쨌든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뭔가 좀 변화가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유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산과 관계 없고요. 간단하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면 소재지에 보면 승강장이 없어서 처마 밑에서 차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교통과장 성기영
운산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운산도 그렇고 음암도 그렇고 그럴 텐데요.
이 부분 개선 좀 부탁을 드리고요.
버스승강장 가면 버스 시간표 쭉 붙여놓으셨잖아요?
어디는 잘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지금도.
복사해서 가져다 놓은 곳도 있고.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그런 것 좀 해주시고요.
승강장 관리 청소나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면에서 할 건지 시에서 할 건지 공공근로 쓸 건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승강장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먼지 쌓이고 의자가 더러워서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 교통과장 성기영
그래서 위원님도 작년에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읍면 단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 중에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승강장 청소를 한다고 협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도 자활근로자에게 도움도 되고 해서 일단 본 다음에 저희도 한 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정회)
(17시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13쪽부터 922쪽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감액조서 갖고 계시죠?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915쪽입니다.
옥외광고시설 게시대, 벽보판 및 연립간판 등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세우게 된 것은 현재 금년도에 동서간선도로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기존 현재 불법 플랜카드를 상당히 걸고 있습니다.
잠홍동 서산 장례식장 앞이라든지 중간에 신호등 있고, 예천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편한세상에서 나오는 삼거리가 새로 생기다보니까 거기에도 상당히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10개를 신설하고 현수막시설 중에 노후 된 플래카드 게시대를 4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시가지에 저단형, 일단형으로 해가지고 행정홍보를 위해서 약 네 개소 정도해서 1억 2,000만 원을 예산을 올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918쪽입니다.
도시재생 기반조성 관련해 가지고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읍내동은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동문동 지역이 아쉽게도 탈락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에 선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원도심 번화1로, 번화2로 상가라든지 중요한 3개 상가에 대해서 원도심 영세 상인들을 사업에 활력을 주고자 공모사업을 해서 3개소에 대해서 한 달에 130만 원, 1년 동안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도시재생사업에 선제적으로 저희 서산시 추진 의지를 피력을 해야지 평가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가 세 개 있습니다.
925쪽부터 934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대지보상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 개가 있고요.
기금이 있습니다.
197쪽부터 212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97쪽부터 212쪽까지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 개와 기금 한 가지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같이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특별회계, 기금운용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14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용역 사업이 있어요.
용역사업이 1억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금액이 이렇게 좀 많이 잡혀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저희가 2030도시기본계획이 작년에 끝났고 금년도 말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년도 6월말에 장기 미집행시설이 실효되기 때문에 실효되는 사업까지 저희가 재정비 관련해서 지원금 작성 및 고시 등 관련해서 사업량이 좀 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견적 내에는 데이터베이스도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 해서 용량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세부 장비까지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장비라는 건 어떤 장비죠?
- 도시과장 이준우
서버 장비가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재정비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면서 서버장비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전년도 2,000만 원 용역을 했다는 건 어떤 건가요?
이게 용역비는 아닌 것 같고
- 도시과장 이준우
작년도에는 1년 동안 저희가 매년 한번 씩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된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1년 동안 관리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915쪽이요.
옥외광고물 정비물품 구입에서 물품구입이라는 게 어떤 물품이죠?
- 도시과장 이준우
물품구입은 수거보상에 따른 저희가 수거보상비를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수거보상비에 이것저것 부수되는 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예산을 올린 겁니다.
수거보상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수거보상비는 따로 하는데요.
물품구입 정비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 시에서 정비하려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분명히 평상시에 불법광고물 단속할 때 광고하면서 소소한 소모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소소한 소모품인데 이게 1,000만 원 씩이나 되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물품도 구입하지만 사무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 없었던 부분 같은데, 예산서 상에는.
전년도에 있었던 건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전년도에 없었어요.
- 최일용 위원
- 없었던 예산인데 지금 그런 광고물, 제가 이런 부분이 매년 없었던 예산인데 갑자기 1,000만 원이 올라온 이유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내년에 처음 수거보상제를 하면서 소소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을 예측되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수거 보상은 떼어 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거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그것도 그렇고 그걸 떼어오면 폐기물처리비를 줘야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폐기물처리비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우리가 뗀 것도 양이 좀 추가로
- 최일용 위원
- 폐기물 처리비는 별도로 있지 않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2백만 원 어치입니다.
- 최일용 위원
- 2백만 원 어치?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과장님의 그런 논리라면 폐기물 처리비는 별도로 2백만 원이 아니라 거기에다 더 얹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사무관리비는 그 꼭 폐기물처리 뿐만 아니라 광고물 정비하면서 부수되는 비용을, 좀 더 내년도에 특별하게 조금 더 올리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1,000만 원이 필요해서 올린 거는 아니고 일단 계상해 놓은 거지요?
여부는 불투명한 거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최일용 위원
- 얼마가 들어갈지, 이런 용도가 있을지도 사실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담당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하실 말씀 있어요?
직접 한 번 말씀하시죠.
적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없어요?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하는 이게 전주나 이쪽에 보면 광고 못 붙이게 하는 그건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최일용 위원
- 이게 매년 지금 6,000만 원 씩 설치를 하고 있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매년
- 최일용 위원
- 한 곳 당 전주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 도시과장 이준우
전주, 가로등, 신호등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하나 하는데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요?
전주를 가는 데?
- 도시과장 이준우
한 개소에 6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최일용 위원
- 조그맣게 하는 게.
- 도시과장 이준우
조그맣게 오돌토돌하게 생긴 거를 붙이는 게, 자재대하고 설치비하고, 6만 원 정도.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고가인가요?
알겠습니다.
916쪽에 휴무일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휴무일에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것 하고 평일에 하는 거 하고 어떤 차이죠?
- 도시과장 이준우
평일에는 저희 직원들 두 명이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광고물협회에서 민간이전 사업비를 주고 해서 주말에는 광고물협회에서 불법 플랜카드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협회에서 불법광고물 떼어오면 그것에 대한 보상도 해 주죠?
- 도시과장 이준우
보상은 따로 없습니다. 떼는 것으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불법광고물 떼어 와서 주는 거는 협회가 아닌 다른 일반 시민들이 떼 와서 주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수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떼어오는 것을 주는 겁니다.
수거보상제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광고업체에서 이 불법광고물을 제거한 거는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시에서 같이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수거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광고협회에서는 휴일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일에도 합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휴일에만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휴일이라고 해서 더 금액이 많이 책정되고 그렇지 않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렇진 않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바로 밑에 보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제 있지 않습니까?
수거보상금 45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개당 얼마쯤 수거 보상금을 주는 건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현수막 같은 경우는 1,000원, 벽보 같은 경우는 500원정도 해가지고 수거보상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안전 조끼 있지 않습니까?
이 조끼는 누가 입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이것은 수거보상원에게 지급합니다.
- 최일용 위원
- 누구요?
- 도시과장 이준우
수거보상원
- 최일용 위원
- 수거보상원?
- 도시과장 이준우
수거하는 일반인이죠.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채용이라기 보다도 지정을 하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사람들을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떼 오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최일용 위원
- 차라리 그러면 인원이 많아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것 보다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채용이면 기간제를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하지 않고 공고를 해서 자격이 되는 분을 계약하는 거죠.
수거보상제 얼마, 플랜카드 한 장에 1,000원, 벽보 같은 경우 500원 해서 떼 온 대로 한정으로 해서, 무한정으로 떼 온 다기보다도 일부금액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917쪽에 보시면 농촌마을 경관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지금 마을이 선정이 됐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이거는 팔봉 어송리에 당초에 저희 경관개선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팔봉 어송리 대문다리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설계비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보면 어송리라고 하면 교차로정비, 간판정비, 골목길개선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주로 하는 게?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게 자연 부락일 텐데, 그렇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최일용 위원
- 그럼 교차로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정비할 부분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1,000만 원 씩이나?
- 도시과장 이준우
그러니까 교차로가 상당히 위험하게 설계됐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설계, 교통처리계획 개략설계를 해 가지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자문을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보내서 오면 다시 또 국토관리사무소 하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정비도 하고 근처 간판정비를 하고 그 골목 뒷길, 골목길 정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사업에 보면 그러면 도시과 사업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논리로 보면 도로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민공동체라든지 이런 사업들 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도시과에서 특별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도시디자인팀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팀에는 농촌마을경관개선사업을 5개년 계획을 저희가 수립했는데 그 사업계획이 5개년 계획에 들어있는 지역은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5개년 계획이 끝나면 또 새로이 농촌경관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다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업도 보면 이게 범죄예방디자인 하는 CCTV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 있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최일용 위원
- 이런 사업도 보면 이게 물론 도시과하고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공보전산담당관실이라든지 다른 사업들 하고 혼재되어 있는데, 그렇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최일용 위원
- 만약에 여기에서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유지관리는 나중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저희가 설치하고 설계 단계부터 공보전산실하고 협의해서 이관까지 사전에 협의 하에 진행할 겁니다.
이 역시도 충남도에 공모사업으로 건축도시과에 범죄예방 디자인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918페이지 아까 삭감목록에 올라왔던 부분인데요.
상가인테리어 부분은 이게 공모할 때 가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최일용 위원
- 그게 시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한 가점입니까?
아니면 주민 분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가점입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주민참여도도 반영이 되고요. 서산시의 의지가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서산시의 의지 부분을 지금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의지도 그렇고 참가도 나름대로 공식을 활용해 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 차원에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활성화지역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이 역시도 지역에 사회적 기반이라든지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500만 원 가량을 가지고 마중물 사업비 같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도시뉴딜사업 구역 안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뉴딜대상지 안에서 이런 공모를 하면 그것에 대한 사업 당 500만 씩 5건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공고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우량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있으면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야죠.
전체는 아니지만
- 최일용 위원
- 지금까지 사업을 안 했겠지마는 주로 어떤 쪽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직 그거는 모르겠네요?
신청이 들어와야 하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주로 타 지역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달산 같은 경우 초가집 및 향수 재생 및 관광 활성화 그런 아이템을 갖고 그 지역에서 하겠다든지, 뭐 풍물장터 그 안에 사업기관에 500만 원에서 자담을 해서 풍물장터를 한다든지 저희가 사업계획을 보고 판단해서 이게 재생사업 지역 내에 활성화가 가능하겠다.
판단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이 사업이 혹시 아까 위에 임대료 지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업 제안을 했는데 장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위에서 상가 임대임차료 지원하는 부분을 그 쪽에서 이 사업도 할 수 있게끔?
- 도시과장 이준우
임대상가는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물론 거기에도 이런 사업내용도 들어간다면 필요해서 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918쪽 하단에 보면 읍내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시설계가 다 완료된 게 아닌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 최일용 위원
- 918페이지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여기에 보면 이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예, 내년도에 국비라든지 내년부터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실시설계비하고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실시설계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 도시과장 이준우
안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여기 사업내역을 보면 조정 사업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최일용 위원
- 실시설계가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이뤄진 건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내년도에는 주로 햇빛센터라든지, 공영주차장 운영하고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시설비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비라고 하고 보상비하고 일부 보상비는 실시설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실시설계가 역량강화사업 쪽은 지금까지 내년부터 진행이 될 텐데 실시설계가 완료가 안 됐는데, 공유마당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조성사업들이 이뤄지는 게 순서가 맞는지, 나중에 설계가 변경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지금 제가 좀 이해를 못 해서,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나왔는데 이 햇빛센터라든지, 양유정 공유마당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제안사업 할 때 이 사업내용이 포함됐던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내년에 설계를 내서 그 사업들을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요.
934쪽이요.
도시개발사업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사업 1억이 있는데요.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이 끝난 지구에 대한 기존에 사업하고 나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디 지역이라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천지구, 호수공원이라든지, 예천2지구 이번에 준공을 하게 되겠지만 조합구성을 했고 대산 쪽 도시개발사업 이런 지역을 사업이 끝나고 나서 소소한 유지관리 해야 될 부분을 세우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네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최일용 위원
- 그 밑에 도시개발사업 예비비는요?
- 도시과장 이준우
이거는 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위에...
- 도시과장 이준우
위에 것은 시설비로 세워놔서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고요.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뷰곤 위원입니다.
920쪽에 마을가드닝 지원사업이 뭔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마을가드닝 지원사업은 저희 읍내동 사업지역에 마을 꽃길 조성이라든지 화단정비 경관 조성을 위한 경비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유뷰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우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37쪽부터 952쪽까지 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도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준 사업이 크게 4가지입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949쪽 제설작업용 자재구입 염화칼슘, 모래에 대해서 예산을 2억 5,000을 전년도 예산만큼 상정을 했었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봄에 눈이 좀 예년보다 덜 와 가지고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자재가 일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이 예산이 많다는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사업은 이게 재난재해 대책용 자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삭감은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실사용하고 있는 염화칼슘이 하루에 한 25톤, 소금이 한 118톤, 모래가 122톤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한 이 양에서 저희가 제설 대책 시 수립했던 필요량에 부족분이 염화칼슘 150톤, 소금이 500톤, 모래가 한 1,000톤 정도 예년 같이 올 때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금액적으로 하면 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1억의 예산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요.
다음은 두 번째 949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안전펜스, 수로관 등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전년도 대비 1억을 증가를 시켜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태풍 링링 등의 피해로 인해 가지고 안전펜스 보수 등으로 예산이 조기에 가을에 일찍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연말쯤에는 이것 관련되는 민원 이런 부분은 수습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도시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도로변에 노후된 안전펜스를 보수보강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1억 원 증액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지금 서동초 인근하고 르셀 앞에 서산중학교 부근에 펜스가 좀 오래돼 가지고 녹슬고 훼손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보수보강하고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950쪽 염화칼슘 파쇄기구입 예산 8,000만 원은 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가 가지고 인터넷 검색 해보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 당초예산을 세운 것은 지금 도로보수원들이 제설작업을 하러 나오는 시간이 보통 2시 30분에서 새벽 3시에요.
저희가 2시 30분에 비상을 걸면 3시경까지 와서 이거를 염수를 만드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이게 전년도 자재를 쓰다보니까 잘 안 넘어가서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자 해서 강구한 게 찾아보니까 이것을 잘게 빻아서 녹이면 시간을 10분대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 노원구 이런 데에서는 목재파쇄기 이런 것 가지고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한 군데 밖에 생산을 안 하다보니까 단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2쪽 도시계획도로 아스콘덧씌우기 및 유지보수(주민참여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 예산이 10억을 예산 상정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본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 없이 저희가 시내 권에 아스콘덧씌우기를 하느라고 10억 원의 예산을 2018년부터 세워가지고 2018년도는 14개 노선에 12㎞, 2019년도는 10개 노선에 8㎞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게 읍면동에서 저희가 내년 예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한 게 지난 8월 달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9개 노선에 6㎞에 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써진 게 사실상 저희가 이 부분을 무림아파트에서 오산초등학교까지 한 1.5㎞의 정도의 구간에 1억 3,000정도 소요가 되는 예산인데 이게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을 덧씌우기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마지막에 주민참여예산제로 검토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부서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로 안 해도 이 부분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됐더니 가로치고서 이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10억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한 2억 정도가 저희가 겨우내 제설작업을 하던지 하고 나면 해빙기에 노면이 파손돼 가지고 잦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10억 원의 예산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시설비고 하나는 시설부대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것 중에서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이요.
지금 산건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이어서 삭감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최일용 위원
- 이게 전년도에 보면 9억 정도가 거의 비슷하게 매년 책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 수요가 더 늘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금년도에 사실상 덧씌우기를 저희가 고민을 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까지 하고 나면 내후년도부터는 당분간은 줄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지난번에 서울시에도 갔다 오고 한 게 앞으로는 내년 2020년까지만 하고 나머지 시내 권역을 그 스탬프 포장이라든지 기법을 바꿔가면서 맨날 새까맣게 안 하고 좀 다양하게 바꿔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부분만 2020년까지 하고 내후년도 부터는 조정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염화칼슘파쇄기 구입은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8,000만 원 금액이 좀 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금액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살 수 있는 데가 염화칼슘파쇄기를 기계를 만들고 있는 데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가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염화칼슘인데 녹슬고 이러니까 스테인레스로 전부 해 가지고 또 하나는 규모를 톤백으로 받아야 나중에 상차하거나 저희가 제설차에 싣고 하니까 규모를 톤백으로 받을 수 있게 구조는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가가 좀 비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게 좀 보급이 돼 가지고 보급형이 되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받아서 파쇄만 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롤러식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 도로과장 고명호
제가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목재파쇄기나 암석파쇄기를 가지고 중고물품을 구해서 하는 데가 목재파쇄기는 노원구에서 한 번했고, 경상북도에서 암석파쇄기를 가지고 시도를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고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눈이 와 가지고 염화칼슘이 재고량이 없으면 사실상 효용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게 재고량인 경우에 굳어가지고 녹지를 않아 가지고 이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 사업은 지금 본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해도 이것을 구입해서 쓰기까지는 이번 동절기에는 사용 못 하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을 고려했다가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 때 추경을 하던지 해도 되지 않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950쪽에 염화칼슘파쇄기 바로 위에 보면 트랙터 장착 제설기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트랙터 앞에 제설할 수 있는 뭐라도 하죠?
그것을 부착하는 그건가요?
10대라고 하면 이게 면단위 지급을 해주려는 건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146대를 각 마을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읍면동에서 저희가 이 장비하고 전체 가지고 있는 것을 금년도에 조사를 싹 해봤더니 마을이 커 가지고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이 대부분 이 트랙터 가지고 하고 계신데 마을이 긴 동네는 한 개씩 더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불편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수요를 충족을 시키려고 저희가 10대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사업도 어차피 앞에서 이런 논리라고 하면 이게 사서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계속 가지고 쓰는 거죠?
아직 반납은 안 하죠?
- 도로과장 고명호
거기에서 읍면동에서 보관을 해놨다가 이 분이 도저히 못 하겠다 하면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옮겨줘야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트랙터 크기라든지 이런 건 관계없이 호환이 가능한 거예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지금 다 다룰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떻게 보면 사업은 시기적으로 애매하네요.
파쇄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번에 구입해서 쓰기에는 시기적으로, 이건 기성품이 나오는 건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기성품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951쪽에 도로포트홀 등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서요.
교통약자 보도턱 낮추기 사업 이 부분은 대략 몇 개소 정도 지금 하실 거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어느 개소 수로 지정을 해서하기보다 지금 노선을 정해 가지고 장애인 작업장에서부터 중증장애인센터 그 쪽 롯데시네마 있는 데 까지 한 쪽 노선을 전체적으로 제가 걸어가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50여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한 번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보도 자체를 전체를 낮추는 건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현재 낮춘 적이 있고 한 데가 교통 약자에 관한 법률규정부터 안 맞아가지고 휠체어라든지 이런 게 다니는데 불편하고 경사져 가지고 옆으로 넘어지고 불편한 사항을 횡단보도 때문에 이 부분이 경사지고 한 것은 험프식으로 횡단보도를 올려보고 이 경계석이 턱이 높아가지고 한 것은 다시 부어 가지고 새로 낮추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보도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불편한 지점만 저희가 지난 5월 달인가 중증장애인협회하고 저희가 도로시설 문제 때문에 간담회를 할 때, 막상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이런 부분 한 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같이 조사를 해서 해 보면 어떠냐고 했더니 그 분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보도 턱을 좀 아예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명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다루고자하는 내용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