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제388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27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109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4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이월사업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2020년 본예산을 심사하게 되는데 그때 특별히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관련 사업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사업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집행률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안효돈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109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보고 순서인데요,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세입세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7억 원 증가된 1조 1,456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6억 원 증가된 9,270억 원, 특별회계는 18억 9,000만 원 감소된 2,187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790억 원 대비 10억 원 감소된 3,78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 원이 증가된 1,612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원 감소된 2,16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7억 6천, 지방교부세 18억, 조정교부금 12억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40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억 2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312억 원 대비 81억 원이 감소된 6,231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3억 원이 감소된 4,062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원이 감소된 2,168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96억 원이 감소되었고, 재무활동 11억 원, 예비비 3억 5천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 분야 114억 원입니다.
기정 112억 5천만 원 대비 1억 5천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보조금 1억 2,000, 기타 2,900만 원 등의 수입액이 발생되어 예치금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민지원기금, 농업발전 기금은 2회 추경 이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 22.9%, 재정자주도는 56.7%입니다.
제4회 추경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가용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녹색가게 전세금 2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3억 4천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자체지원 4억 2천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구입 5억 4천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4억 2천만 원, 가사․고남2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7억 원, 무장지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 4억 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및 공공 하수처리시설 대행사업비 7억 5천만 원 등 자체 및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 되었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 심의 시 관련부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 후 적정성, 효과성 있는 예산 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생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3쪽부터 428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해 주시고.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426쪽 확인해 주십시오.
공중화장실 매가트럭 보험료 있잖아요?
2천만 원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게 과에서, 이 보험 2019년도에 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었고 이게 회계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올리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보험에 들어놨기 때문에 반납하시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아닙니다.
이 사업은 공중화장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2017년도에 도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시설비로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걸 차량을 사려고 보니까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깎고 다시 2020년도 예산에,
- 안원기 위원
- 지금 보험료 말씀드렸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에 따른 보험료까지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그것까지 다시 삭감한 사항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보험료는 원래 회계과에서 보험을 들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신규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도 들고 연장 될 때는 회계과에서도 들고 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이 차량도 보험은 회계과에서 들었던 거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직 든 사항이 아니고요 예산을 세웠다 삭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든 사항이 아닙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보험은 어떻게 됐어요?
보험 안 들고 그냥 쓰신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로 사려다 보니까 시설비 명목이 아니어서 자산취득비로 2020년도에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세워놨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했는데요, 2020년도에 예산이 또 들어있더라고요?
이것을 차량보험료로 2천만 원을 쓰실 수 있는데, 회계과하고 사전에 협의하시면 어느 한 쪽은 안 세우셔도 되는 거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죠.
2,000만 원 아니고 200만 원인데 2020년도 예산에서 보험료를 빼라
- 안원기 위원
- 이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회계과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그쪽에서 보험을 들어주면 담당부서에서는 보험료를 책정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환경생태과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그 예산은 회계과에서 보험 들어주면 1년 동안 노는 예산이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사전에 협의 잘 하셔서 이런 거는 예산에 반영을 안 해도 회계과에서 들어주면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니까 확인만 좀…….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2020년도에.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만약에 중복이면 한 쪽이 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입니다.
423쪽입니다.
425쪽이에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7천만 원 늘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지, 올해 같은 경우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포획 요청을 해도 그게 순조롭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이 음암 분인데 감자, 고구마를 4천 평 심었는데 하나도 못 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포획 요청을 해도 잘 안 되는, 순발력 있게 빨리 빨리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포획단 관련해서 지금 그분들끼리도 문제 좀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서 있는지, 예산이 지금 1억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올해 썼다고 하면 나중에 연말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아예 예산을 좀 더 본예산에 넣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도 좀 세워서, 그런 포획을 요청하는 농가에 순발력 있는 대응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1억 7천을 올해보다 더 4천 증가해서 세워놨고,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3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은 여기에서 연결해서 전화를 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빨리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포획단 30명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 인원수가 적정하신 건지, 그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더 있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있죠.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조금 더 포획단을 늘리거나 할 만한 여건은 안 되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지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20명을 추가로 해서 50명을 지금
- 가충순 위원
- 지금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30명 지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20명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내년에도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426쪽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류시설 설치사업 편성을 하셨는데 맞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어떤 사업을, 소규모 사업이라는 건 어떤 건지 한번…….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면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이에요, 기업에 해당 되어야 되고 또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저희가 3종에서 5종 사업장 까지가 신 사업장인데 이 사업장 쪽에서 중소기업인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방지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구체적인 거는 여과 집진시설이라든지 원심력 집진시설, 흡입에 의한 먼지, 가스 이런 거를 걸러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사업장 내에?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사업장 내에.
- 이수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게 지금 국가채택 사업인데 지금 이월되었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월되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런 사업 적정 사업장이 우리 시에 없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적정 사업장이 저희가 파악하기로 106개 사업장이 있는데요, 그 사업장 중에서도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2019년도에 사업 집행을 못했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게 추경예산으로 내려 와서요, 미세먼지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예산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이월된 거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25페이지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 동·식물 서식 분포조사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지금 결과 11월말까지 해서 나오는데요, 아직 저희가, 이거는 삭감액입니다.
집행 잔액에서 삭감한 부분이고요, 용역결과는 지금 끝났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끝났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그것 좀 주시지…….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또 한 가지는 427페이지 보면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석유화학단지 여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지금?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을 지정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연구용역이 끝났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지금 연구용역이…….
- 위원장 안효돈
- 담당 팀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대신 답변 해주시면…….
- 기후대기팀장 이용
환경생태과 기후대기팀장 이용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연구용역을 계약해서 기간은 3개월인데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산에서 환경영향 평가한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대기학회하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연구용역을 갖출 예정입니다.
- 장갑순 위원
- 발주를 아직 안 한 거예요?
- 기후대기팀장 이용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진행 중에 있고, 3개월이면 몇 월, 내년까지네요?
- 기후대기팀장 이용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때 결과가 나오네요?
- 기후대기팀장 이용
예, 저희가 환경부에 이런 데이터를 자세하게 비교해서 국내 여수나 기존에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이 지정된 곳을 비교검토 해서 오염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연구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용역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 기후대기팀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425페이지에 보면 폐사체 처리비가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이게 집행이 안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폐사체 처리비를 그 전에는 매몰을 안 했었어요.
멧돼지 같은 경우는 매몰을 않고 자가 처리를 했었는데 돼지열병 관계 때문에 폐사체를 매몰을 하다보니까 다시 예산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번에 우리 관내에서도 멧돼지 포획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위원장 안효돈
- 실제로 그 매몰된 경우가 있나요, 우리 관내에서?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지금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이후에 포획하는 거에 대해서 전량 매몰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비용이 나갔을 텐데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비용 나가죠.
- 위원장 안효돈
- 나간 것으로 안 되어 있어서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지금 아직은 나가지는 않았고요, 이제 12월에 집합해서 나가야 되는 사항이죠.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예산은 없었는데 매몰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선 집행을 한 것이냐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니죠.
- 위원장 안효돈
- 그런 건 없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덧붙여서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멧돼지 부분에 서산시에 멧돼지 분포가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건지 파악이 되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거는 저희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는데요, 해마다 5년에 한 번씩은 용역을 하는데요.
지금 몇 마리인지는…….
- 장갑순 위원
- 5년 전에는 별로 없었던 거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장갑순 위원
- 5년 전에는 없었던 거 아니에요 멧돼지가?
서산에?
5년 전에도 이렇게 많이 있었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5년 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멧돼지가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멧돼지가 임신기간이 112일이고 한 번 임신해서 새끼를 배면 열 마리, 열두 마리씩 낳고,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된 추세입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서.
- 장갑순 위원
- 5년 전에는 멧돼지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급격히 멧돼지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분포되어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분포도는 5년 전에 조사를 했고 내년에 용역을 해서 분포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건설과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45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44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부대비를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설계용역비인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건설과장 김영인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사업에 대한 보조비를 세운 게 있는데 집행 잔액이 있어서 환산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잔액이라면 어떤…….
- 건설과장 김영인
사업 추진하면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아니고 부대비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부대비라면 설계용역비나
- 건설과장 김영인
설계용역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홍보비라든지 그런 부대비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제가 잘 몰라서, 그 다음에 449페이지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이게 남았나 보죠, 돈이?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 건설과장 김영인
올해는 가뭄이 일찍 해소가 되어 가지고 국도비 배정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거는 반납인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반납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만 하면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내려오지를 않았다?
안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만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가충순입니다.
이게 지금 이수의 위원께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이게 좀 잘못 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가뭄이 닥쳤을 때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서 용수 개발하고 어수선 떨고 하는 것 보다는 올해, 가뭄이 올해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내년에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줘서 사전에 가뭄 해소를 위한 이런 준비들이 필요한데, 비 많이 왔다고 예산을 정부에서 안 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정말 이런 거는, 물론 정부의 생각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시에서도 이런 거는 이런 때 투자를 해 놔야 된다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가사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관련해서 도·시비에서 지금 5억 가까이 들어갔잖아요?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이번 추경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봄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내년 농사짓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 건설과장 김영인
내년 상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경작시기하고도 중복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습니다.
논농사 같은 경우는 봄철에 모내기 할 때는 물 부족으로 인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뭄이 들면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작업을 잘 하셔서 공사 해주셔서 하반기에 쓸 수 있도록 서둘러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449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있잖아요.
거기 둠벙 조성이 있는데요, 올해도 그렇고 둠벙 조성이 얼마만큼 극심한 가뭄에 효과가 있는지 저도 의문이고요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연정천 개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류에 보면 저류조가 있어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둘 필요가 없다, 제가 볼 때는 이걸 몇 번 정도 했어요.
개인적인 욕심보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저류조를 만들어 물을 싹 빼는 거예요, 저류조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소류지 성격으로 해서 조금 파서 물을 가둬뒀다가 가뭄에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주민들이 요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안 되는 사유가 뭐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연정천은 별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준설을 해서 저수용량을 확보해서 농업용수 쓸 수 있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공사 중에 건의 드린 거예요.
지금은 끝났는데.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이중 예산 낭비되는 그런 격이잖아요.
공사할 때 석축 쌓고 할 때 요구 했었거든요 주민들이?
그때 반영이 되었으면 이렇게 예산 안 들어가죠.
- 건설과장 김영인
그때는 아마 시기적이라든지 예산적인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알고는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저희도
- 안원기 위원
- 당시 과장님이 규정상 안 된다고…….
- 건설과장 김영인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저희가 생각해도 좋은 것 같아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앞서 생각하면 예산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거기에 물탱크 송수호스가 있는데 둔당천 양대 3통 그 지점쯤에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대형용수호스를 묻었다가 1년 쓰고 1년, 정확히 1년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사용 후에 파손이 되어서 주민들이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수리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워낙 많아서 묻었다는 거예요. 하천에다
그래도 되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잘 몰라 가지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내용을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 안원기 위원
- 송수호스가 대형관인데. 대형호스인데 그거를 처리해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하천에 묻어서 불법으로 폐기한 거죠.
그거 수거해서 처리하셔야 될 겁니다.
그 풍전지로 올라가는 용수로도 묻어있고 하천에도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챙기셔서 수거해서 처리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51쪽 맨 상단에 보면 역처리 갈산동
- 건설과장 김영인
운산리 용장리 소재지 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하고 별개 문제인데요.
대산 운산리 배수개선사업에 행정소송 중인데 이게 마무리가 됐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에 변론이 있어 가지고 직원이 참석할 겁니다.
- 장갑순 위원
-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오늘 변론을 한 번 들어봐야 판사가 판단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 장갑순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얘기한 것도 같은데 실질적으로 배수개선사업을 행하면서 운산지구에서 영농을 하는 분들이 피해를 본 분들이 여러분 계신 것 알고 계시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얘기 들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분들이 이제 행정 소송이 끝나면 배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먼저 그 쪽으로 먼저 알아보고 선의의 그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또한 인정을 했고 그러면 그런 보상부터 먼저 이뤄진 후에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과장님이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한 번 상황을 보는데 지금 시행자 측에서 소송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예민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사실은 지금 제4회 추경 예산이 70억 가까이 되는데 건설과에서 35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450페이지 보면요.
고남2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네요 전액
- 건설과장 김영인
이것은 특별교부세 시비 부담 없는 국비로 저희가 돈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어느 분이 노력해서 받았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받았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받으신 것 아닌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많이 도와주시고 해 가지고 해서 받았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시비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같은 페이지를 보면 밑에 지산지구가 있어요.
특별교부세가 6억인데 시비로 6억을 붙였거든요
이게 지산지구가 우리 시비 6억으로 붙일만한 정도로 급한 사업인가요?
어디죠?
- 건설과장 김영인
부석 지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을 펌핑을 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수원이 없어서 펌핑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를 들면 6억하고 부족해서 더 가서 이런 게 아니라 12억 정도는 있어야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국책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 사항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가충순 의원님 이것에 관련된 것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여기 부석 지산지구 농업용수 개발 관련해서 지금 거기에다 백운사를 중심에 놓고 좌우로 갈리거든요?
우측은 지산3구 하고 1구가 들어가고요.
좌측으로는 계곡을 타고 내려가면 지산 2구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는 지산 3구 쪽을 떨어뜨리는 공사비용이죠?
그래서 이게 추후에 저는 이게 지산1구 쪽에도 그 위에가 수원이 없어요.
수원이 없기 때문에 그 쪽 2구 쪽으로도 지금 물을 내려 보내야 됩니다.
공사할 때 지금 양 쪽을 다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지산3구 쪽에서 1구 쪽으로 내려가는 수원을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끌어올리는 배관을 나중에 큰 것을 묻어가지고 이쪽 2구 쪽으로 펌핑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2구, 3구는 고개를 하나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양수장이라든가 저희가 거리와 높이 차이, 손실수주를 따져가지고 양수장에 펌프 용량을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에 없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과다 설계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산 2구 쪽은 지금 이쪽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따로 올라가는 방향이나 그런 별도로 검토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한 번 이게 지산 2구 쪽으로 지하수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에서 지하수 관련해서는 좀 자제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많이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도 한 번 해주시고요.
지산 2구 쪽으로 그래서 우리 3구 쪽 사업은 하시고 2구 쪽에도 어떤 물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 좀 한 번 해서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55쪽부터 464쪽입니다.
심사해주실 위원님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그 457쪽에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사무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차량이 8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차량이 8대로 알고 있거든요.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인가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교통과장 성기영입니다.
차량은 8대 있고요.
기사는 8명 입니다.
그리고 1명이 사무원이고 사무실에 주차장에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한 명이 사무원입니까?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사무운영비가 한 7,000만 원이 넘거든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어떤
- 교통과장 성기영
일단 운영비는 보시면 차량유지비가 대부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 가충순 위원
- 차량 유지비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요.
광역이동지원센터 그게 저희도 도내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거기서 광역이다 보니까 미터기라든가 단말기 이런 부분 전면 교체가 필요해서 추가 부분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차량 운행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네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가충순 위원
- 그 사무실에서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성기영
그렇게 했는데 내포에 광역센터를 운영을 이번 8월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 가충순 위원
- 광역이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거기로 다 이관이 된 겁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 쪽은 운영을 안 하고요?
-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일명 내포광역센터 콜센터 기능을 해서 저희 차량에 다 뿌려주는 겁니다.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반납이 증가보다 많죠?
-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많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어떻게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그러신가요?
아니면 사업을 소홀히 하셔서 그런가요? 더 하셔서 그런가요?
- 교통과장 성기영
과다 편성 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차로이탈 경보장치는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장착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화물차 장착 기준 대수가 한 대략 700여대가 넘는데 지금 장착률은 한 540대 정도가 됐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이 의심스러웠던 건데요.
지금 차량이탈 경보장치 홍보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아시고 최근에 지역구에 가서 경로당이라든지 면사무소 동사무소 회의 때 가면 이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에요.
- 교통과장 성기영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관련업체든 운수업체든 상당 부분 저희가 촉구 공문을 굉장히 많이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저희 같은 경우에 한 70%선인데 도내 권 하고 비교하면 저희도 그렇게 낮은 프로티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도 굉장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잘 장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요.
화물 차량 같은 경우는 기준이 20톤 이상 큰 차량들이죠.
승합 같은 경우는 9미터 이상 그래서 승합 같은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이 화물업체인데 잘 아시겠지만 화물업체는 전국구를 사업장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합니다.
변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그것 국토부 기준이에요?
- 교통과장 성기영
국토부 기준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못 달더라고요.
교통과에 문의했는데 대상이 안 됩니다.
어떤 몇 톤 이상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잖아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어떤 분이 이것을 장착하고서 졸면서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울려 가지고 나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홍보를 자주하고 기준을 낮춰서 사실 그런 기준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대형차에는 달아야 하고 승용차에 달아서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어디 있나요?
- 교통과장 성기영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행정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음 주에 도와 같이 시군 간 영상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대로 어떤 예산이 많이 남느냐 적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 드렸는데 저도 국토부에나 도에 그런 말씀하신대로 비단 톤수갖고서도 이게 장착률이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완화해서 그것까지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서 3억 5,000만 원을 반납하셨는데요.
예산을 너무 지나치게 과다 편성하신 건가요?
- 교통과장 성기영
75세 이상 어르신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원기 위원
- 아니, 75세 이상 그거는 그것도 지금 말씀드릴 사항인데 우리 서산시가 규정을 사실 지켰어요.
조례보고 기간이 다 끝나서 합법적인 시점에 잘 하셨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데요.
왜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전체 카드 제작을 하는데 한 개 업체만 지정해 놓고 그 업체서만 하느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 카드 많이 늦게 받았죠?
- 교통과장 성기영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는 아시다시피 7월 1일 부터 어떻게 보면 강행을 한 건데 저희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시군 간의 그런 상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8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희도 초기에는 약간 카드 발급 문제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엄청나게 항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물론 시기적으로 지나가 보니까 안정화는 됐는데 말 그대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 안원기 위원
- 그런 부분 개선 요구를 하실 건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카드를 아직도 못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읍면동에서 저희가 교통과에 갔는데 지금 감사기간은 아니지만 읍면동에서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해드리면 그 분들이 가서 나눠드리는데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이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와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못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그거는 아무튼 하나의 유가증권이라고 판단하기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는 어떤 문서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했는데요.
그런 데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규정은 원칙 상 본인이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그게 맞는데요.
거리가 가깝다면 찾아갈 수 있지만 사실 먼 거리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 찾으러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먼저 답변하셨을 때 시행할 줄 알았더니 지금 말씀은 문서상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결국 안 하신 거네요?
- 교통과장 성기영
그래서 그것은 말 그대로 읍면 단위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원칙적으로 공문으로 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때 민원도 많이 들어왔죠?
그 때 찾아가라고 한다고
- 교통과장 성기영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은 끝났죠.
- 교통과장 성기영
그리고 지났으니까 그렇다는 것 보다 저희가 75세 이상 한 1만 5,000명 정도 봤는데 지금 발급량은 1만 1,000매 이상이 나갔으니까 거의 안정화 되지 않았나
- 안원기 위원
- 지금은 잘 됐는데 80대, 90대 된 분들도 굳이 와서 찾아가라고 하니까 그 분들이 찾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오히려 버스기사들이 저희한테 가끔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정으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 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버스회사에 유연하게 하라고 했지만 그런 문제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75세 이상 이 카드를 하다보니까 서령버스의 어떤 매출 부분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도내 권을 보니까 약 10%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내년 상반기는 좀 넘어가야 어느 정도의 탑승률이 되나 그것을 판단을 하겠죠.
- 안원기 위원
- 좋은 방향으로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성기영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59쪽인데요.
겨울철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에서 예산이 4,0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 교통과장 성기영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제목은 그렇습니다만 발열의자입니다.
버스승강장이요.
- 위원장 안효돈
- 버스승강장이요?
- 교통과장 성기영
그래서 지금 계약을 했고요.
도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 부분을 요청을 해서 많이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11개를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것 23개에서 지금 곧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34개를 할 계획입니다.
또 읍면동에도 일부 시내 권에도 소재지 중심으로 배분을 했고요.
기존에 36개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4개를 하면 한 70개 정도 그래서 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발열의자를 설치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죠?
- 교통과장 성기영
일단은 이제 기준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래도 탑승률만큼 많이 이용하는 위주로 저희가 하고 그래서 지금 이번까지 하면은 웬만한 데는 다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저희가 읍면동이라든가 또 버스업체라든가 빠진 곳이 있나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전기로 사용하는 발열의자인가요?
- 교통과장 성기영
전기발열 의자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화재위험은 없고요?
- 교통과장 성기영
화재위험은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본 적도 없고요.
다 배전기에서 전기제어장치가 있기 때문에 또 타이머를 이용해서 적정한 이용시간을 또 틀어주고 있고 저희가 직원도 전기직이기 때문에 때문에 가끔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타이머를 이용해서 버스가 운행 안할 때는 끄고요?
- 교통과장 성기영
그렇죠.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성기영
이게 보기보다 더 전기세가 조금 전기로 들어가면 전기가 많이 먹는데요.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요.
지금 독곶초등학교를 이용해서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을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을 시행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게 어떤 사유죠?
- 교통과장 성기영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된 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쪽 대산임해산업지역 공단들이 정기보수 셧다운 그것 때문에 작년 봄에 굉장히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찰도 그렇고 해서 독곶초 부근에 에스오일이 토지를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는 10월 달에 롯데케미칼이 했죠.
그것도 문제가 있나 했더니 그러면서 경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해서 기업체에다 엄청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하면서 별도의 어떤 주차장이라든가 마련해야지 그래서 주차장은 나름대로 많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 보려고 했더니 롯데케미칼 하반기에 하나했습니다.
했는데 걔네가 주차장의 계획도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런데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독곶으로 에스오일의 부지인데 그거는 계약을 했습니다만 계약기간은 내년까지고 또 기업지원과에서 대산특화산업단지가 내년도 6월 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상 잡혀있더라고요.
또 그 쪽 지역에 상가주민들도 생각 의외로 엄청난 반대민원도 있었고 반대 민원이라기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그 쪽 주변에 공단에 공사로 인해서 엄청난 차량들이 몰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방편이 있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의미가 없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의미가 없는 사업을 1년 만에 예산까지 편성을 해 놨다가 1년도 안 돼서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 교통과장 성기영
의미가 아니라 실효성으로 정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실효성이 됐든 의미가 됐든요.
이런 예측, 불과 몇 개월 앞도 예측 못하는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3산업단지 공장이 설립되지 않은 부지가 남아있어서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셔틀을 운행했잖아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그것은 한시적으로 산업단지 개인 산업소를 분양한 거잖아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혹시 여기 있는 사설 민간주차장 업자들이 반대한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성기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위가 뭐냐
저희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강한 부분도 있지만 주변에 전체적으로 상인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말씀드린 과정에서 비단 민원 때문에 이것을 사업을 접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주차장이 불법주차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서산 대산 간 도로 전체가 되잖아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대산 끝에 이게 통과 도로가 안 돼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주차 공간에서 차를 빨리 주차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교통 적체가 더 되는 거거든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것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랬는데 민간인 사설주차장들이 있죠?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 분들이 반대 많이 했잖아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반대를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 가지고 행정이 멈칫멈칫 하니까 설치를 못 한 거예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지금 과장님 실효성 얘기를 하고 판단을 했으면 빨리해야지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안 하면 어떡합니까?
- 교통과장 성기영
어쨌든 물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반대 민원 가지고 사업을 접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기업들의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비를 들여서 만약에 한다면 한 1년도 못 쓰고서 사장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주변에 큰 혼잡이라든가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인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정리한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대산공단이 TA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조그만 증설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주차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밀화학특화산단이 아직 고시도 안 됐어요.
이것도 최하 몇 년입니다.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동안이라도 좀 쓸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것 조금 예산을 삭감한 게 아쉽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위원장 안효돈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영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보고 관계로 미뤘던 세입 세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 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전체 예산 규모는 기존예산액 9,173억 원보다 96억 원이 증액된 9,269억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약1.2%가 증액됐습니다.
장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26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 24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14억 5,000만 원, 보조금 14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등이 16억 3,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예산안 202쪽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회계과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22억 2,0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유지 매각 13억 원, 대산 제3산업단지 시유지 매각 7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은 기획예산담당관 서해안 내포철도 타당성 용역비 부담금 1억 9,0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보건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가 700만 원을 감액되었으며 또한 자치행정과 포상금 등 기타수입은 1억 7,2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획예산담당관 재정분석 우수 인센티브 5,000만 원, 건설과 18억 원, 안전총괄과 6억 원 등 특별교부세 2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교부금은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창호개선사업 및 관광산업과 내포해미세계청소년문화센터 건립 10억 원 등 1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억 2,000만 원, 기금 1억 3,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0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8,0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전입금으로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1억 3,000만 원과 주택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5억 원 등 16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불황과 소비위축으로 세수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응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으로 좀 이동해주시고요.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 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 세출 분야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중에 서산시 축제 후에 입금하는 수입이 있잖아요?
- 세무과장 김응준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축제 관련해서
- 안원기 위원
- 축제잉여금을 시에 입금하는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미읍성 축제를 마치고 그 안에서 이런 저런 유료 행사를 하잖아요.
다 청산하고 나머지 시에다 입금을 하거든요.
모르셨어요?
- 세무과장 김응준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해미읍성축제라고 한다고 하면 축제자체 운영비를 문화원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정산하고, 정산을 문화원에서 정산 해서 정산을 시에다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것은 세외수입이 아니고 그 예산 반납하는 것으로
- 안원기 위원
- 그 사업 예산 말고요.
각 읍성 내에서 각 파트 파트가 있잖아요.
유료로 이용하는 파트 거기에서 수익금을 시에다 내는데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축제 때 물론 시에서 보조금 나가기 때문에 할 소리는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해미읍성축제처럼 그렇게 모범적으로 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아마 점검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시의 탈루 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점검 하셔서 해미읍성축제를 토대로 해서 다른 10대 대표축제만 이라도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 세무과장 김응준
세외수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담당관님, 김응준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497쪽부터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주택과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주택과 심사순서라고요.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하나만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하나만 질의할게요.
499쪽에 보면 추경예산 증액된 부분 이 한 건에 사실은 다거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그리고 굳이 한 달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는데 지금 한 달 만에 이거 다 집행하실 수 있어요?
- 건설과장 김영인
도비가 추가로 확보가 되는 바람에 우선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월을 하고 명시이월을 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 한 거 쓸 계획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내용이 뭐예요, 사업내용이?
- 건설과장 김영인
노후 서민형 공동주택에 대한 자부담 없는 순수 도비 우선으로 하고 시비 5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를 들면 풍림아파트 같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사업이,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굉장히 추가로 확인해 보시려고 하신 거죠?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03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 호수공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앙 호수공원 지난번에 이 방법 안 된다고 제가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한 번,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 번 더 해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해 보시니까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산림공원과장 유창환입니다.
저희가 일몰사업 대상 이런 부분 검토하고 사업효과가 미비하고 해서 이 부분 폐지하려고 5년 동안 저희가 워터엑스 액상 그걸 해 왔는데 효과는 조금 미흡한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제라도 느낌을 갖고 예산을 반납하신다니 다행이긴 한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대로 예산 심의 때 이게 효과가 너무 미미할 것 같아서 막는 게 좋겠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계속 하신다고 하더니 일몰되어 있더라고요, 이사업이?
그래서 반납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물론 산림공원과뿐만 아니지만 다른 부서 공히 작든 크든 그 예산을 일 년 묵혀뒀다가 반납하면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주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6천만 원 가지고 사람 생명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조금 더 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505쪽에 녹지조성관리에서 하이마트구간 토지매입비가 19억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안 한 모양이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이 부분은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 기획실하고 협의가 된 부분인데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된게 1필지 1,550만 원을 집행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집행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반납하고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 이수의 위원
- 행정소송 내용이 뭐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하이마트 구간 녹지에 그분들은 녹지로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녹지조성에 반대했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하이마트하고 금강산사우나 여러 건 소송 중에 있어서요.
지금 매입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 이수의 위원
- 매각을 않겠다, 매각 않고 자기는 그냥…….
그런데 우리는 도시구역으로 잡아놨는데 장기미집행 아니에요?
우리는 기획구간으로 잡아놨을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 경우는 강제수용이 가능하지 않았었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 부분은 나중에 토지수용을 위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소송이 결과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우리가 매입의사를 들어가니까 그쪽에서는 반대하고 소송이 들어간 거구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전에 다 들어간 건 아니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이수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요.
지금 석림사거리나 하이마트구간이나 거의 비슷한데 석림사거리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가 있어요?
토지 매입할 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석림사거리 구간은 지금 2분의 1을 집행을 했습니다.
2분의 1은 한 번에 토지 매입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주가 내년에 받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꺼번에 못하고 이 부분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토지매각 협조를 해 줬는데 금년에 전체를 매각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분 때문에 전부 다 안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획실과 협의해서, 이 부분이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해야 된다는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석림사거리는 명시이월을 시켰고 여기 롯데하이마트구간은 일단 완전히 반납한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석림사거리하고 롯데 하이마트 구간이 토지매입비인데, 하이마트 구간은 소송 때문에 계류 중이라 결과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 위원장 안효돈
- 예산은 반납을 해오지는 않았고요, 2020년에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만약 내년도에 협의를 해 주겠다 이렇게 기획실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석림사거리도 3억이 잔액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토지주가 매각의사가 없기 때문에 반납해야 하는 사항이라 정리추경에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토지주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데도 토지가 있어서 팔아서 합산해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나중에 받겠다, 이런 뜻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지금 현재 이거를 같이 합산해서 금액을 5억 이상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에 안 받고 내년에 받겠다, 이런 거예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렇게 하면 양도소득세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국세청 국세에서는 1년 단위로 끊기 때문에 해가 지나면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글쎄 이거는 탈세 같은데…….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지금 토지주들이 국세청이나 그런 곳과 협의한 결과 5억 이상은 얼마, 10억 이상은 얼마 그 기준표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우리는 이거 한꺼번에 시에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토지주의 세금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편법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아니잖아요, 이건 특혜지.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토지주가 여차하면,
- 위원장 안효돈
- 안 판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매각 않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본 위원장이 궁금한 거는 이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저희가 엄정하게 선별을 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리고 일몰시킬 거를 다 정해서 내년 7월이면 다 일몰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이렇게 토지매입이 어려운 곳으로 선정해서 다른 데도 못하고 하느냐는 아쉬움이…….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이 연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이마트 구간 그쪽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좀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정 저 사정 다 봐주고 어떻게 행정을 해요?
좀 과감히 시행할 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창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산업과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89쪽부터 59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제가 의회에 앉아있어 보면 관광산업과장님이 가장 많이 저희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요, 사업도 많지 않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입니다.
관광산업과가 정리추경에서 예산반납을 제일 많이 한 부서 같아요.
전체적으로 10%, 9%가 조금 넘거든요?
구체적으로 봤을 때 반납금액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반납이 되었는지.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입니다.
먼저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대산관광안내소에 토지매입비를 세워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잔여지를 전부 매입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재 관광안내소 운영하기에는 땅이 다 필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억에서 6억 정도로 늘어나는 예산이, 4억의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또 한 필지가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기간이 2021년 9월까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입장은 그 임차인을 그대로 안고 저희가 매입을 하라는 조건인데 지금 거기 현황을 보면 콘크리트 타설로 해서 진입로를 만들어 놓고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만약에 샀을 때, 설령 기간이 된다고 해도 잘못하면 명도소송이라든가 이런 우려도 있고 땅을 사는 과정에서도 임차인은 10에서 15년까지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5년으로 계약을 했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내포 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당초 저희가 도에서는 2016년 당시에는 5 대 5의 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도에서 도비 분담비율을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가 14억 8,00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도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비가 61억이 더 늘었거든요?
그 부분을 인정을 해 달라, 하지만 당진하고 동일조건이라면 인정을 못 해 주겠다, 그렇지만 매입금액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시 재정의 9억 원 정도를 올해 예산에서 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입니다.
당초에 15명을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운영 할 때는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신규교육자가 들어오면서 실제 운영하기 때문에 4개월에 또 예산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는 서산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4,200만 원인데 작년에 시책구상 토론회에서 직원들 의견을 좋은 의견이라고 했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서울이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시티투어가 계속 움직이는데 서산 같은 경우는 원점에 다시 돌아오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하나 중국 등 경제협력으로 추경예산 3천만 원 더 세워주셨는데 자동차 부품관련 된 업무를 저희가 KOTRA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서산에서 내연기관 주로 하는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해외하고 공동마케팅을 하자고 했을 때 열 개를 목표로 했는데 두 군데 맡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 추진을 다 해 달라, 우리 서산뿐만 아니라 당진, 아산까지 묶어서 하기로 하고 그 두개회사를 도에 추천을 해 드리고 저희는 예산을 반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보다 많이 발생했는데 치밀하게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안원기 위원님 먼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591쪽에 보면 기념품 개발 컨설팅비용을 반납하셨는데 기관 방문자 1년 동안 기념품 제작해서 나눠드리는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예산 7천만 원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요,
- 안원기 위원
- 관광산업과만요?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실과에서도 기관방문이라든가 행사에서 관광홍보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관광기념품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념품 개발 컨설팅은 시에서 시 알림티 라든지 활용을 해서 마크를 찍어내든 기념품을 만들어 내는 컨설팅비용인데,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기념품을 공산품이나 이런 것보다는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좀 하면서 건설팅은 올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 안원기 위원
- 제가 제안 드린 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최근에 우리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시판 가능한 상품을 출시했어요.
그러면 그 상품들을 관리만 잘 한다고 하면 또 우리지역 토속상품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컨설팅 같은 거 굳이 하실 거 없이 반납하시는 거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컨설팅을 통하면 그분들이 서산정서나 지역 분위기에 맞게, 시선이 거기에 가 있지를 않거든요?
다른 지역 어디 갔더니 이런 컨설팅을 해 줬는데 좋은 소리 들었다 그러면 여기에도 똑같이 그런 거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스러운 게 요즘은 고급스러울 수가 있어요.
서산스타일로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온통서산도 직원님들이 만드셨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직원들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우리 서산정서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좋은 사례 하나 칭찬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4쪽에 보면 온석근린공원 법률 자문료 2천만 원 예산에서 1,800만 원을 반납하셨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 안원기 위원
- 제가 2백만 원 가지고 변호사를 샀냐 물어봤더니 참 감사하게도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세웠지만, 대형로펌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 안원기 위원
- 제가 말씀 다 드리고요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 돈을 굳이 다 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변호사분을 쓸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니까 그 분의 도움을 받는 것도 무리가 아니더라 그런 판단을 내부적으로 내려서 1,800만 원을 절감한 일이거든요?
안 쓴 것도 아니고 직원들 노력으로 해서 순수하게 서산시 예산을 아껴 쓴 결과인데 아주 잘 된 평가를 하고 싶고 서산시 공무원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91쪽 관광안내소 관련입니다.
지금 관광안내소는 그러면 자리 잡고 있는 토지는 소유주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현재는 기획재정부 소관 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서산시가 기획재정부 땅을 임대해서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부지 매입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사연이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 오기 전에.
지금 삼길포 입구에 보면 광장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죠?
직거래 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이분들이 위치가 안 좋으니까 그 안으로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는 곳에 가서 직거래 장터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삼길포 어촌계라든지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장소를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기획재정부하고 산림청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점진적으로 2억에서 출발을 해서 400평인가 까지 확장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이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고 임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반납을 해놓으면 관광해설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던 히스토리가 다 멈춰버리는 겁니까?
이 부분은 유통과하고 협의하셔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상권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97쪽부터 60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600쪽부터 보셔야겠네요.
현재 고품질 서산 쌀 생산 지원해서 30억 가까이 쭉 내려가서 보니까 타작물 재배지원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 24억 국비가, 기타보상금 30억, 총 30억을, 그 다음에 601쪽으로 넘어가면 하위 계정에 보면 논 타작물재배지원 24억이 반납했나요, 이거?
반납 안 했죠?
이거 이월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반납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반납하려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무리한 예산을 세워놓고 반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당초에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 인데요,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타작물 재배면적을 할당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서산 같은 경우에는 1371ha가 당초에 목표면적이었습니다.
그 목표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이 46억 원 정도 됐었는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논 타작물 재배를 한 게 34%에 해당하는 433ha의 타작물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34% 부분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금액 30억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작물재배가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이수의 위원
- 1372ha에 대한 할당을 줬는데 그것을 다 받았는데 실제 사업하다보니까 434ha만 하고 나머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타작물재배를 금년 2019년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동안 쭉 한 거는 얼마나 했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평균적으로 30%에서 40% 정도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매년 이렇게 내려보내나요?
아니면 어떻게, 1372ha만큼은 우리 서산시가 해라,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목표수치는…….
- 이수의 위원
- 30% 씩은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지금 거의 100%가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매년 하는 거
- 이수의 위원
- 예, 매년 누적으로 보면 100%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몇 년도부터 했죠? 이게?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게 지금 현재 2년차 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2년차?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3년차 아니에요? 난 2년차가 아니라 3년차로 알고 있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2년차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째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우리 서산시가 하여튼 2년차 하고 있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정부에서 똑같이 각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전년도에 30%했고, 이번에 34%했고, 64%했다는 얘기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작년도에 타작물 재배를 한 농가들은 올해도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연간 통계로 합산하는 것은 조금 수치화하는 것은 문제가 조금...
- 이수의 위원
- 누적률이 1,372㏊ 인가요?
아니면 매년 목표량이 1,372㏊라는 얘기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매년 목표량입니다.
- 이수의 위원
- 타작물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란 자체는 저희들이 농가한테 의무적으로 할당을 줘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 정부에서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자율적인 참여이기 때문에 강제로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논타작물 재배는 주로 뭐뭐하죠?
- 농정과장 정성용
주로 콩을 가장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사료 작물이라든지 우리 AB지구에서는 총체벼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총체벼나 사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두류나 뭐 콩
- 이수의 위원
- 콩, 두류를 많이..
- 농정과장 정성용
두류가 전체적으로 보상단가가 사실적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렇게 많은 돈을 또 국비를 받아서 반납하게 되면 조금 우리가 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할당된 부분만큼은 일단 100%를 한다는 목표 아래 예산 배정을 해 주는데요.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34% 정도 되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타작물 재배는 실제적으로 정부의 목표에 30%에 미치지 못 하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 이수의 위원
- 정부에서 또 무리하게 돈을 내려 보내서 이런 식으로 하면
- 농정과장 정성용
쌀 수급 조절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목표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다음에 603쪽에 보시면 마늘건조지원 사업에서 1억 1,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건조시설을 다 안 해줬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건조시설이요?
당초에 저희들이 이 마늘건조시설 부분은 예산이 50동을 목표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장에 마늘 재배 농가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금년도에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농가들의 많은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농가들이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사업은 저희들이 22동밖에 못 했습니다.
잔여사업비는 일단 반납을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50%라 하면 4억을 세워야 하는데 2억만 세웠다는 얘기죠?
예산을?
- 농정과장 정성용
당초 2억을 세웠는데 8,800만 원만 쓰고 1억 1,2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50%를 목표로 하고
- 농정과장 정성용
50개 동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 한 것은 22동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22동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건조 시설 때문에 많이 애로사항이 있던데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처음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요.
이 50동을 세웠던 것도 마늘재배농가들한테 수요조사를 하고 의향조사를 해가지고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당초 예산도 추경에 세웠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설계도 해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일단 새로운 사업을 처음 도입을 하니까 그 사업에 대한 굉장히 필요성은 느끼는데 막상 하려니까 접근성 부분이 굉장히 관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사실 22동을 하면서 효과는 굉장한 효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계속 수요자가 늘어나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제가 듣기는 그 분들이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왜 내가 보조금 받아서 하느니 내 돈 들여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먼저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지만 굳이 건축물허가를 받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보급 좀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민들은 건조시설을 꼭 할 때 허가비용이라든지 이런 설계도 해야 하고 이런 부담감을 너무 안겨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이 회피한 것 아닌지 이런 얘기가 많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처음에는 16.5㎡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건축신고 대상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계신 이수의 위원님, 가충순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 실무부서인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 가지고 인허가 부분은 좀 편리성을 많이 봐 줘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22동 정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너무 늦게 추진해서 그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이 돈 다 소진 되고 남아요.
더 세워야 하는 상황인데 행정이 너무 늦게 따라 가다보니까 돈이 1억 2천이라는 돈을 지급을 못 하고 남게 되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 것을 앞으로 정책할 때는 이런 계산을 미리 하셨어야지 그래야만 다 소진될 수 있을 텐데 소진을 못 시킨거지
또 한 가지가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방제기 지원도 제 때 빨리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 분들이 나한테 자꾸 전화가 와요.
왜 시기가 지나도 지급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농협은 지원해주고 농협에서 또 다시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정과에서도 시기를 늦게 지급을 하고 거기서 한 다리 건너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제 때에 방제도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 부분 더욱 더 잘 챙겨 가지고 시기에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우선은 이수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늘건조장 또 마늘하우스 건조장 관련해서 이게 지금 반납이 있는데요.
하우스 건조장도 7,500을 당초에 세웠다가 2,000을 반납했거든요
이것은 왜 소진을 다 못하신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당초에 예산확보가 한 동에 80평 정도 되거든요.
15동을 의향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성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사업을 한 건 11동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4동을 못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실은 15동에 대해서 사업대상자 선정도 다 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골에 땅 측량 하다보니까 내 땅인줄 알고 농사지었는데 다른 타인 땅과의 근접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하시는 분들이 마늘 수확이 전체적으로 한 6월 말, 7월 초에 건조를 해야 하거든요.
그 시기를 예측을 해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은 마늘장려금, 하우스건조장이나 마늘건조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납을 했는데 이수의 위원님도 지금 지적을 하셨지만 조금 더 농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하우스 건조장 관련해서는 그동안 계속 매년 지원이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규모화 되어있는 마늘재배 농가들한테 어느 정도 거의 보급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 할 때도 늘 매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해야 된다라는 것 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농촌의 현실이 정부 지원이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이런 시설들을 어느 정도 갖춰가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적극 행정 차원에서 건조장이나 이런 부분들 6쪽마늘 생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적극 홍보를 해서 반납이 내년에 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606페이지 위에 보면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부분이 지금 정부에서 무상교육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80%정도가 장학금을 다 받고 국비장학금 받고 다니는 상황이에요.
반값등록금이 어떻든 등록금으로 반값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학금 관련해서 이런 부분 지원이 앞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저희들 서산시도 장학재단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에다가 대학교 80% 장학금 다 주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중, 삼중으로 장학을 지원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어떻든 올해는 지급을 하신 건가요?
하실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반납할겁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반납인가요?
죄송합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고교, 고등학교 학생, 농어촌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의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금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무상 수업료 그렇게 돼 가지고 이 예산은 당초에 작년 말에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쓰지를 않아서 반납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제가 돋보기를 벗었더니 장학금을 잘못 봤습니다.
학자금인데 어떻든 학자금도 무상교육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급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래서 안 씁니다.
- 가충순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그 농어민 신문에 보면 올해 새만금대학에서 양파를 되게 오래 심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서산시는 마늘과 양파에서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 정보를 물론 이미 마늘 식재는 다 끝났지만 타작물재배가 논타작물 재배에서는 가급적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심지 않도록 지도하는 방법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04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맞춤형복지지원 내용이 무엇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거는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 데요.
여성농업인들한테 카드를 발급을 해 주거든요.
카드가 20만 원 상당입니다.
거기에 자부담 3만 원하고 우리 행정에서 17만 원을 지원해서 20만 원 짜리 카드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행복바우처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난 번 시정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남부산단지역 장2통, 오남1통 지역 인근 10분의 여성농업인이 실제 여성농업인으로 등록도 되어있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남부산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농사짓는다는 이유는 행복바우처 사업에서 제외됐는 데 해당부서에서는 지급 하라 했다네요.
주위에서 맞다고,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농정과에서 안 된다고 답변 했다는데 시정 질문에 대한 결과가 나왔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게 한 것 같지 않고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복바우처카드 지원사업의 기준은 도에서 지정을 했는데요.
일단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주거를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은 그래도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대상이 제외가 됐고 나이도 20대에서 73세, 면적도 5㏊ 미만 이런 식으로 규제를 했었는데 지금 남부산단에 있는 농가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사실 공업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급대상에 제외된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은 현장에 어떤 실정은 어느 정도 알고 도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건의를 했었고요.
지금 도에서도 내년도에는 나이제한이라든지 면적규모 제한이라든지 어떤 주거 용도지역 제한은 나름대로 개선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역지역은 지급을 못 하는, 안 해주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그러면 10분이 제외돼서 못 받은 돈이 한 5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10분이면 1인당 17만 원이니까 170만 원 정도
- 안원기 위원
- 2017, 2018년도는 15만 원씩 했잖아요?
올해 17만 원 됐잖아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약500만 원 밑도는데 그럼 이 분들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만?
- 농정과장 정성용
향후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과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 하나 지적을 할게요.
이 분들이 남부산단 내에서만 농사짓는 분들이 아니에요.
농지를 보면 그 외 지역에도 농지가 있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죠.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그것을 확대 해석을 해 주셔야 하죠.
정확히 판단을 해주셔야 하는데 남부산단만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이분들이 못 받으신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저희는 지침상으로 해석을 하는 개념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물론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이 외의 관리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에다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사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는 농지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요. 기준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잘못했다는 말씀보다는 그 지역이 남부산단으로 공업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 농지였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죠.
자연녹지죠.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공업용지로 용도 변경해놓고 지목이 바뀌다 보니까 그 분들은 엄한 피해를 3년째 보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지금 예산이 남아서 1,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반납하는데 그 분들한테 똑같이 혜택이 갔으면 반납할 예산도 700, 8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전향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그 분들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큰 예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괜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0년 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차별을 당하고 있으니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고민 부탁드리고요.
604쪽 상단에 보면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이 있는데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과수 농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우리지역에 아로니아 재배농가가 40농가가 되는데요.
지금 이게 가격이 평균적으로 만 원 정도 계속해 왔습니다.
사실은 수급조절을 실패한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시중 가격이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수요공급이 안 맞다보니까 작년도 생산물량, 금년도 생산물량이 지금 재고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생산한 물량 중에서 현재 시중에 출하를 못해서 재고로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 본인들이 폐기처분을 하는 경우에 농가들한테 비용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수확한 아로니아를 폐기 처분하시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소매점이나 마트에 가면 판매를 하잖아요?
이것을 돈 들여서 굳이 폐기처분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밥 한 끼 먹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폐기처분보다는 좋은 쪽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런 것 구경도 못 한 분들이 우리 국민 중에 허다하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는 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물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그 말씀은 벌써 이해를 했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과장님이 시행하신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돈이 있어서 아로니아 사먹을 분들 같으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니까 평생 맛도 못 보는 분들한테 시에서 이것을 폐기해서 버리느니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보면 놀부 심보같아요.
과장님 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3가 보면 왜 먹을 것을 버리나, 구경도 못하는 사람들은 사먹을 능력이 없어서 구경도 못 한거예요.
그 근처 가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기보다는 더 좋은 쪽에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는 동의하시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무슨 말씀인지
- 안원기 위원
- 한 번 실행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말씀 있으셨는데 저는 이건 지극히 형펑성에 안 맞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그러면 축산인자녀 학자금 지원한다고 그러면 서산시에서 그 예산을 서산시에서 줄까요?
아니면 또 그 외에 다른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자녀 학자금 지원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과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연구해서 하셨지만 그동안 이 사업을 해오시면서 누가 이런 지적을 했는지 모르지만 서산시 차원으로 보면 농업인
자녀도 시민, 비정규직 자녀도 시민, 그 다음에 무직자의 자녀도 시민 다 시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학자금지원을 농업인자녀에 한정해서 줬느냐 전 이것을 생각하면 서산시가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거는 도비를 반납하는 거라서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반납하시는 거지만 해 오신 사업 자체가 조금 생각이 적었다.
서산시 자체가 그 생각을 갖게 되고요.
계획했던 부분을 지금 보니까 하셨는데 충남쌀 유전자 분석을 하셨죠?
606쪽 시도비 반납에서요.
그 쌀 품목이 뭐 였나요? 종자가 품종이?
- 농정과장 정성용
2018년도 사업을 하고 잔여사업비를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품종을 제한을 두는 게 아니고 그 본인이 재배한 품종에 대해서 품위 검사를 한 내용입니다.
- 안원기 위원
- 품위검사요?
- 농정과장 정성용
품질, 그러니까 유전자 분석을 한 거죠.
이게 품종이 맞는지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그건 답변 반 밖에 안 맞는데요.
이게 충남쌀 유전자 분석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삼광벼를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잖아요.
농민들이 지금 심고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그 벼를 수확해서 그것을 종자로 쓰기도 하고 농협을 통해서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싹이 퇴화가 돼요.
벼는 그래서 적어도 2, 3년마다 한 번 정도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게 삼광쌀로 시작을 했는데 새누리쌀로 시작을 했는데 그 품종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느냐 그것을 검사해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 하시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이천쌀 같은 경우는 지정된 부분만 지금 특허권을 사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쌀을 이천시에서 특허권을 사서 지정된 사람만 쌀을 심을 수가 있고 벼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심거나 지정되지 않은 분들이 심으면 처벌을 받아요.
그게 뭐냐 하면 원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은 벼를 심을 때 어떻게 하냐하면 벼는 만 년이 가도 원종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저장 기술이 좋아가지고 저장이 잘 돼서 그러면 서산시도 앞으로는 농정과에서 하실 일은 이게 정말 새일미인지 유전자 분석을 해 보면 원종과 비교해 보면 많이 다를 거예요.
2년 지나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게 뜸부기쌀이라고 해서 뜸부기쌀은 삼광벼로 한다고 하면 실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유전자 분석에 있어서는 2, 3년 적어도 그 주기로는 대표적으로 서산시에서 재배하는 벼작물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타작물 재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371㏊를 국가로부터 이걸 재배를 배정을 받은 게 목표 대비 34%, 434㏊만 이렇게 재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로부터 또 패널티나 인센티브가 있지 않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 재배 시점에 따라서 정부양곡 배정을 해준다든지 정부지원사업을 배정을 해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있었는데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정부의 목표대비 29.8%, 30%정도를 했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 대비는 평균은 상회를 한 정도 되어 가지고 요.
많은 혜택을 못 받았지만 패널티는 받지 않았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목표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70%가 됐던 높은 지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줄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쌀 수급 조절이나 수입에 의존하는 건초나 이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작물 재배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의 간척농지는 5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총체벼 외에 다른 것을 재배를, 아까 과장님 잠깐 콩이나 이런 것을 선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콩을 재배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우리지역은 AB지구가 됐든 대호간척지가 됐든 콩을 재배하게 되면 전부 다 고사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총체벼를 재배하는데 지금 총체벼를 얘기하는 것을 읍면동에서 얘기하고 또 우리 축산과에서 얘기 하고, 농업지원과에서 얘기하고, 농정과에서 얘기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얘기하고 축협에서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당진시를 보니까 축협에서 재배한 것은 갖다가 수매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이렇게 많은 지역, 많은 과, 실과나 축협이 됐든 농어촌공사가 됐든 전부 다 타작물재배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막상 재배를 해 놓고 보니까 재배기술이나 또 이 판로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축산업을 종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진시 같은 경우는 축협하고 같이 연대해 가지고 전부 다 거둬 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하니까 우리 서산시도 축협하고 연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재배만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재배기술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재배한 분이 다른 것을 재배 못 하니까 재배를 했어요.
막상 해 보니까 수확을 언제 하는 건지, 이게 수확이 벼처럼 익으면 수확하는 줄 알고 기다렸더니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비료를 얼마나 줘야 하는지, 그리고 또 수확하는 수확 장비가 서산시에 3대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게가 얼마나 나가냐 하면 일반 콤바인에 비해 3배가 더 나가요.
그러다보니까 논이 마르지 않으니까 키우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농업지원과나 축산과나 농정과나 다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이것부터 개선을 해야지 그냥 재배하라 그냥 재배해라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맞습니다.
타작물 재배 중에서 우리지역에 AB지구라든지 대호지구는 사실은 두류 같은 경우는 소득이 어느 정도 맞고 괜찮거든요.
정부에서도 100% 수매도 해 주고 있는 간척지에서는 그게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총체벼를 하고 있는데요, 총체벼 재배 자체가 농정과 뿐만이 아니고 농식품부의 각 유관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연계해서 미션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파종하고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어떤 그 판로에 부분 TMR공장에 납품하는 거는 축협, 그다음에 재배관리는 진흥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공유를 하고 해서 금년도 겨울철 영농교육부터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서산시가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재배를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쌀 수급 조절 문제나 우리가 건초 받을 때 이런 걸 거의 100%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수입대체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영농을 우리가 이렇게 재배를 해라, 재배를 하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일은 없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예산도 내년에도 마찬가지이고 1371ha 배정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직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하니까 농가들보다는 나름대로 지역에 단지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으로 현실에 실제 목표치에 맞게 가는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이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배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축협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는 방법이 없나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되어서요, 농업인은 아니지만 항상 부모님도 그렇고 농사를 짓고 계셔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논에 타작물을 심으며 쌀 수급조절 이런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제도자체가 농민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닌가요?
농민들 수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논 타작물 심었더니, 특히 마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것 때문에 폭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거 심어도 페널티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인센티브는 있지만 페널티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이거를 심으라고 종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 정부정책이라 그동안 권장은 했는데요, 해 주십시오 권장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해도 어쨌거나 타작물 심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는 주로 총체벼를 심지 않습니까?
총체벼를 심으면 기술보급과라든가 여기저기에서 지원도 하고 우리가 추가로 곤포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 보조금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쌀을 심는 것보다는 손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안 심어도 크게 페널티가 없는데 왜 심으라고 이거를 권장을 하는지, 아무리 국가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적인 특색이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목표치를 가지고, 물론 지역적으로 안배도 하고, 행정적인 시스템은 가동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별로 목표치 도달을 못해서 저희가 계속 강압 한 건 전혀 없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스스로 의무적으로 심는다기보다는 나름대로 단지화를 하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총체벼를 대개 대농들이 심죠?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현재까지 우리 농가는 많지는 않는데 대농 플러스복합영농으로 해서 축산업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이
- 위원장 안효돈
- 축산업하시는 분들은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실제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대개 대농 맞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죠.
- 위원장 안효돈
- 소농들이 여기에다 총체벼를 심을 이유가 없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소농들은 심지 않아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만 더 할게요.
마늘하우스건조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마늘하우스건조장.
- 농정과장 정성용
주민참여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전부 다 들어가 있었고요, 이 지금 현재 있는 건조시설은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어떤, 지금 마늘하우스건조장 지원에서,
- 농정과장 정성용
하고 건조시설 지원하고.
이게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현장에 논밭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이 5분발언도 하셨고 전체적으로,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했으면 완벽하게 고갈이 되고 소진이 되어야지 왜 남느냐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극소수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한 거 아니냐는 그 말입니다.
전체적인 농민 의견이 아니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해서 예산을 세운 건 사실이고요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은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신 분들의 성향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조금 젊으시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의욕이 있는 분들은 하는데 주위에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과연 저 사업이 좋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내가 해서 될까, 이런 관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했는데 올해 사업 피드백을 해 보니까 사업의 효과는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예산이 삭감하는 부분은 저희 행정 쪽으로 홍보를 많이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홍보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분,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특히 자체재원으로 한 거 보면 50%도 집행을 못했거든요?
2억을 세웠는데 8,800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으니까,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뭔가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추가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벼건조시설 드론 지원 사업이 이월 됐네요?
2억 2천만 원.
그리고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도 5억 1,600만 원 이월됐고 다음에 농어업 회의소 설치운영 지원비가 4,200만 원, 나머지는 사업을 하다가 남은 거 이월 된다고 보는데 손도 안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농정과에서 이번에 명시이월된 사업 총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건이 되었는데 그 중에 네 건은 저희들이 3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기가 금년 내에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는데, 그중에서 드론 지원사업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그 다음에 벼 건조시설 농업용 드론 이것도 3회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 없어서 못했고요.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재배사업 같은 경우는 한 농가가 운산에 계시는 분인데 도로가 개설되면서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도로가 분할하거나 정립이 안 되어서 자재는 구입을 해 놨는데 시설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비 이거는 서산농협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현재 도로개설을 하면서 RPC 바로 밑에 도로 개설하면서 정리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허가 끝내 놓고 업자 선정 해놓은 상태라 시기가 없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서산농협이라고요 유통체계 사업이?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언제 세운 예산이죠?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닌가요?
본예산에 세운 건데 이제껏 손도 안 대고 있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부석 쪽으로 가는 길이 확포장이 되잖아요?
그 무슨 길이죠?
- 이수의 위원
- 649.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지금 예정 부지를 치고 나가거든요?
거기 새로 길 분할하고 옹벽치고 이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그 부분 경계가 확정이 되어야만 건축허가도 하고 인·허가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인·허가를 다 끝내고 업자선정까지 끝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업자선정까지 다 확정이 됐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내년도는 확실히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드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3회 추경에 해왔다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3회 추경에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3회 추경에 해왔으면 민간보조 사업인데 이전이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선정이 된 건 맞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선정 안 했습니다.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드론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벼가 수확 전에 병충해 방제할 때 주로 쓰거든요.
쓰는데 이 3회 추경에 쓰고 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드론이 지금 현재 현장농업에 이제 막 접목이 되고 있는 입장이고 현재 드론이 1년이 다르게 제품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봄에 써야 될 것을 지금 현재 대상자라든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기종 선정까지 해야 되거든요.
지금 기종선정을 해두면 내년 봄 되면 분명히 금년도에 기계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면 정확히 기종기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새로운 확실한 성능이 향상된 기계가 나올 때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일단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3농정책 특화사업에서도 드론 방제 활성화로 해서 1억 3천을 하고 이월된 금액이 8,400만 원이 이월되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도 여기에서 또 2억 2천을 세워놓고 이것마저도 이월되고.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업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자가 없는 건지 원래 없었는데 사업을 못하는 건지, 제가 아는 것으로는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도 드론을 구입해서 하려고 방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농협이 있는데 3회 추경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사업을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집행부가 아직 사업자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제가 말씀 드렸는데, 고북농협 같은 경우도 드론 방제를 자기들이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사표현을 비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거기 총 비용 중에서 8,400만 원 공동 영농단 드론방제 활성화 사업 이 사업비가 지금 이수의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조합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이 올라왔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결정이, 조합 내에 여러 가지 사정상 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문제 발생한 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조금 그런 문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기종선정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세부 시스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계속 내시하고 절차를 겹치는 것 보다는 조합의 내부조율이 좀 되고 나서 하려고 명시 이월을 시켰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손도 안 댄 2억 2천 전액 다 시비는 얼마나 되죠?
- 농정과장 정성용
전체적으로 시비는 이거는 도비사업과 시비사업 5 대 5 그러니까 총 비용의 50% 보조사업이고요 50% 중에서 25%는 도비보조, 25%는 시비보조, 5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거는 지금 3회 추경이면 지금쯤 사업자가 선정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3회 추경 해서 정리추경 할 때까지 농업예산이 그렇게
- 이수의 위원
- 농업회의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이거는 언제 세운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제껏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농업인회의소 설치가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사실 입법화도 안 되고 있거든요?
입법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 회의소가, 사실은 각종 서산에 있는 농업단체들을 모아서 하나의 조직화를 해서 의견도 통일하고 하자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재 입법화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농업조직을 통·폐합을 해서 새로운 하나의 묶어진 새로운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굳이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농업인회의소로 전환이 금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굳이 지금 현재 쓸 필요가 없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입법도 안 된 예산을 왜 세워 놓고 입법이 된 것에 예산을,
- 농정과장 정성용
법제화는 안 되었지만 지자체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 상업인들이 상공회의소 하듯이 농업인들도 모아서 농업인회의소 하자 하는데 저희들보다 중앙정부의 취지는 그렇지만 앞서서 하는 것 보다는 관망도 좀 하고, 이게 당진 같은 경우는 하고 있거든요?
좀 서서히 가더라도 찬찬히 가자 이런 취지로 일단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입법도 안 된 걸 어떻게 예산을 하고 집행을 했죠, 이거는?
- 농정과장 정성용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경상비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경상비로요?
그렇지만 이거는 설치운영이라는 말이에요.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사업은 아직 안 됐으면 차라리 반납을 하는 게 맞지…….
- 농정과장 정성용
일단은 금년도 이월을 시켜놓고 내년도에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가 잘 되고 이 부분이 국회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일단 관망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반납하기에는 조금…….
- 이수의 위원
- 법제화 안 된 걸 예산 세워 놓고 또 그것을 이월시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정회)
(14시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609쪽부터 619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612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1억이 증가가 됐어요.
이게 지금 연말까지 쓸 돈이에요?
아니면 지금 집행한 부분을..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닙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집행할 금액입니다.
금년에 배추하고 양파 수출이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소비부진 현상이 일어나서 그 비용에 대한 수출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 가충순 위원
- 배추하고 양파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가충순 위원
- 양파가 여름에 한 참 출하시기에 수출한 그런 부분에 대한비용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꾸준히 계속 나갔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그 때 이후에도 수출이 해외수출로?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후에도 몇 컨테이너씩 나갔고요.
양파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8,000만 원 정도가 더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올해 총 물량 수출 물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양파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양파만 가지고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수출이 171억 정도 수출이 돼 있는데
- 가충순 위원
- 171억이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전년대비 150% 현재 농식품이 증가를 했습니다.
부득이 저희가 도청에 요청을 해서 수출물류를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지금 수출 농산물 관련해서 주도를 하고 있는 게 농협인가요?
아니면 개인업자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무래도 농협보다는 개인이 하는 부분도 있고 요.
일부 민간법인,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에서 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어찌 보면 농협을 통해서 수출이 좀 더 돼야 농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이득이 돌아가지 않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도 의뢰가 오고 저희가 바이어를 발굴을 하면 농협 쪽하고 계속 연대를 하는데 농협에서는 실제적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단가 조정이 좀 어렵습니다.
농가에서 수치 가격이 있고 그래서 물론 일반법인도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마는 그 가격 결정을 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거래에 대한 부분은 일반법인이 농협보다는 훨씬 더 폭이 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농협이 좀 수출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대산농협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농협은 농민들한테 물량을 받을 때 구매를 할 때 단가를 일반 개인법인이나 이런 데 보다 더 생각을 해서 주는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합이나 개인 법인 쪽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농협에 판매를 못하는 잔여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헐값에 이번에 사들여 가지고 수출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정부분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면에서 보면 법인 쪽에서 수출하는 게 수월하기는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한테 물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단가를 너무 깎는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있다.
차라리 농협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조정이 안 되면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주니까 예산을 범주를 좀 나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물류비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산정한 단가가 있어서 이 이상의 물류비는 지급하기는 어렵고요.
- 가충순 위원
- 그것도 정부에서 지정한 금액이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안되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물류비의 차원이 아니고 다른 어떠한 간접 지원의 형태의 예산이 검토가 되어야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포장비, 선별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별도의 그런 부분들은 고민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올해 특히 양파 같은 경우가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짓고도 판로나 이런 단가문제로 인해서 많이 손해를 보시는 것 같은데요.
수출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이 역으로 농민들한테 피해로 가면 안 되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법인이나 조합, 개인의 어떤 배를 불리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고민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확실히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억이 증액해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처음에는 지금 11월, 12월 중 남은 기간 동안 지출할 금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급할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수출 되어있는 실적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급을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러면 줄 수가..
- 위원장 안효돈
- 약속한 건 어떻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줘야할 상황인데
- 위원장 안효돈
- 도비까지 확보된 상황이긴 한데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도비도 도비이고요.
저희가 이게 수출은 사실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장려하는 차원이고 저희입장에서도 이 수출농가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들이 단순히 저희가 법인에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화훼랑 이런 부분들은 개별농가들이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지출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물류비나 이런 것도 다 수출되어있는 상태에서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수출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러니까 다 집행된 상태인데 누가 돈을 내느냐는 이제 상관이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다가 부족해서 도와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죠.
지금 덜 못 준 부분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이 여기에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지출할거라고 생각했으면 일어날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는 부작용이 없는데 이게 다 지출하기로 되어있고 어느 정도 보장을 했는데 안주게 되면,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부작용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납한 예산을 봤더니 614쪽에 2018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5,600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건 전년도 2018년 예산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인데 이미 정산보고가 되어있고요.
매년 이 수출물류비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될 금액이라서
- 위원장 안효돈
- 그 해에 명시이월을 해 놓으면 괜찮지 않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또 다시 예산이 서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양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매년 똑같은 수출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614쪽에 국비 반환인데요.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3억 원을, 3억 원 맞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3억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것 좀 설명 부탁 드리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당초에 부석 지산리에 있는 그 생강한과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도에서 운영하는 충남 6차산업화센터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분들이 내용들은 기계장비하고 건축설계 해 가지고 3억 이거든요.
그래서 확정은 되어 있었는데 본인들의 사정들 자부담을 별도로 해야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게 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국비 3억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자부담도 있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명시이월 조사해 보시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농산물체험전시지원비 1억 4,400을 세웠다가 이건 언제 세운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건 금년 3회 추경에 저희가 석남동에 농촌체험농장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3회 추경에 세웠던 부분이라서 부득이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수의 위원
- 석남동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인데도 진행을 안 했어요?
하나도?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3회 추경에 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그게 설계도 해야 하고 시공업자도 저희가 나라장터에 올려서 해야 하는 그런 시일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득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년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내년이면 확실히 집행되는 거예요?
또 불용하고 반환하는 것 아니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3억 짜리는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미리 삭감을 해드리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하나 더 여쭤볼게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는데 전액 반환금이 있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혹시 어디 몇 쪽?
- 이수의 위원
-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갈 수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반납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도비 같은 경우에 국도비는 일반회계로 잡아서 다시 저희가 반납을 하라는 예산 계획에 있어 가지고요.
반납금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저희가 일반회계로 잡아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국도비를 반납할 경우에는 일반회로 전환해서 반납을 해야한다.
그렇게 돼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다른 것은 일반회계로 전환이 안 되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다른 것은 다시 저희가 유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특별회계 하고 일반회계 하고 왔다갔다 하지 않아요?
기금이 아니어서?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왔다 갔다 합니다.
전출시키기도 하는데 특별히 전출시켜야 할 항목들은 다시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 질의 하실 때 답변이..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끝나셨나요?
- 이수의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그게 기준 궁극적인 목표는 연쇄적인 효과를 생산자부터 다 보기 위한 목적 중의 하나로 보여요.
그런데 이 사업이 중간 유통업자 그러니까 도매업자가, 수출업자가 도에서 예산을, 사업을 받아온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이 사업을 서산시에 내려 보낸 건지 아니면 서산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인지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중간업자가 따 오는 사업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수혜를 받는 농가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18농가 업체도 포함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대행하는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도가 지난 해에 어떤 예산 수출 규모를 파악을 해서 일단 본예산에 배정을 하고요.
추가로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을 물어보거든요.
연말까지 집행이 필요한 모자란 금액이 어느 정도의 제시를 하면 도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지원 수혜를 받는 분들은 수출업자잖아요?
농민들이 아니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출업체를 통해서 가는 부분들은 물론 농가들이 혜택을 보지 않죠.
이 부분을 직접 지원을 받지 않고요.
농가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화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직접 농가들이 수출을 하는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아니,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양파하고 배추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포함입니다.
- 안원기 위원
- 화훼까지?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지금 다 여기가 이 수출물류비는 양파, 배추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화훼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 안원기 위원
- 그럼 시에서 수출물류비를 이 정도 예산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수출액이 얼마나 돼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금년에 저희가 171억 정도 수출 실적을 저희가 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게 실질적으로 수출로 하고 생산자한테도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확인 좀 해보셨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생산자한테도 물론 수출물류비가 농가한테 직접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계약조건에 의해서는 농가도 도움이 되니까 넘기는 거거든요.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최종목적은 이거에요,
수출업자가 그러니까 도매업자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구매를 하잖아요.
구매할 때 혹시 물류비를 거기에 부담시켰는지 확인해 봐 달라는 말씀의 취지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물류비는 부담을 안 시켰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확인해보셔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단가를 가지고 여기 저기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물류비라고 꼭 써서 물류비를 받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생산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받아요.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자는 이중으로 생산업자한테 또 결과적으로 물류비를 부담시키는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달라는 말씀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꼭 살펴보시고요.
이 예산 지출한 내용, 수출한 물건에 대해서 또 정확히 보시고 구두로 해서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614쪽에 보면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표현이 잘못된 건지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지원 사업이 있죠?
관세장벽에 대해서 해소지원, 고율관세에 대해서 해소지원 사업 하는 것 아닌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비관세장벽에 대한 부분은요.
해외로 인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나라마다 다른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맞춰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해가 잘 안가요.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비관세는 서로 자율무역에 가깝도록 세율을 비관세, 세금이 없는 거잖아요?
관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해 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나라마다 중국에 수출할 경우에 검역체계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강화된 규정들이 나라마다 별도로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중국으로 예를 들어 수출할 경우에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조건들 그 조건들을 갖춰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훈증제도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인증도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비관세장벽 해소사업이
- 안원기 위원
-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데 넘어가고요.
별도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팀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아까 내부거래 하신내용이 있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내부거래, 그런데 시의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내부거래전출금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면 특별회계에 그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죠?
기획예산팀에서 답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기획예산팀 안 계시죠?
답변 가능합니까?
답변 가능하면 답변석으로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 노호신
안녕하세요? 예산팀에 근무하는 노호신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예산시스템상의 문제인데 이해하셨어요?
제 질문의 요지?
- 예산팀 노호신
아, 제가 정확하게..
- 안원기 위원
- 특별회계에서 1,000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서산 뿐만이 아니라 이 회계시스템이 100억이 나갔으니까 900억이 남아야 하는데 1,000억이 그대로 남잖아요.
그게 이 시스템에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것만 확인하면 되고요.
- 예산팀 노호신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게 개선이 안 되면 문제인데 과에서 지금 왜 그걸 질의 하냐면 과에서 아까처럼 특별회계에서 전출로 내부거래 했을 때 그럼 거기도 그렇게 남아있나요?
농식품유통과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서 100원이 있었는데 일반회계로 10원을 전출을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에 100원이 그대로 장부상으로 남아 있는거냐 아니면 현금 자체는 90원 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 예산팀 노호신
그렇죠.
내부거래 자체가 규모가 이제 커지는 부분만 있으면 허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내부거래하면 예산이 커지는 거예요.
시스템은
- 예산팀 노호신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1조 사업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8,000억이나 7,000억 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서산시의 예산이
- 예산팀 노호신
내부거래에서 허수란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한 300억 정도가 그런 허수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주면 특별회계는 그 금액을 잡아서 50억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일반회계에서 50억을 주면 100억 원이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 쪽에서 주는 것 하고 받는 것 까지 같이 규모가 커져버리는 전출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똑같아지는데 예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을 짚어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농식품유통과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는데 그럼 장부상에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대로 100원이 다 남아있는지 실제 돈은 90원 밖에 안 남잖아요.
- 예산팀 노호신
예
- 안원기 위원
- 10원을 전출시켰으니까 그런데 장부상에 과에서도 특별회계 100원이 다 남아 있는 건지 그걸 확인을
- 예산팀 노호신
돈은 제대로 맞게 되어있는데
- 안원기 위원
- 과는?
- 예산팀 노호신
예
- 안원기 위원
- 시만 잘못 된 거네요?
- 예산팀 노호신
단지 움직이는 규모만 허수가 더 잡히는 부분이어서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2,000만 원을 줬으면 저희들도 오는 것은 맞는데 규모가 같이
- 안원기 위원
- 전출금이 각 부서에서 내부거래 한 내용이 예산팀에서 잡히나요?
- 예산팀 노호신
세입에 잡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괜찮습니다.
- 예산팀 노호신
주면 받는 쪽이 있고 각각 똑같이 잡습니다.
그게 이제 허수가 생깁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특별회계 전출금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 예산팀 노호신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은 아니고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있으면 둘이 똑같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쪽만 준다해서
- 안효돈 위원
- 장 잠깐만요.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특별회계 1,000억이 있어요.
일반회계로 300억을 줬어요.
그럼 일반회계가 300억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가 1,000억으로 있느냐, 700억으로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 예산팀 노호신
1,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장 1,000억으로 수치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300억이 허수로 잡히는 게 맞나요?
- 예산팀 노호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장 지금 우리나라 서산시 재정 규모가 일반, 특별회계 합쳤을 때 300억으로 허수로 늘어나는 거죠?
- 예산팀 노호신
예, 맞습니다.
저희 서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전국이 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면 1조 1,140억 사업한다 그러면 사실 예산이 실제 이런 내용 누가 알고 얘기 해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터무니없는 예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예산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제가 과연 그렇게 과에서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예산팀에서 적용을 해서 반영을 한다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상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장 하나만 더요
팀장님, 잘못하면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특별회계가 1년에 움직이는 게 1년에 3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 예산팀 노호신
19년도 같은 경우는 대지보상 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요.
장기미집행 들어간 게 한 600억정도, 400억정도 넘겨줘 가지고
- 안효돈 위원
- 장 특별한 경우가 작년에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그 만큼 커지는 것이고 지금 2020년도는 저희들이 한 30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장 그 정도 수준이지
- 예산팀 노호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장 몇 천억이 넘고..
- 예산팀 노호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장 언뜻 잘못 생각하면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 예산팀 노호신
예, 그건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장 잘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300억 수준이라는 것은 안 맞고 몇 천억도 안 맞는 것이지만 400억, 500억 될 수도 있고 600억 될 수도 있고, 300억 수준은 아니에요.
답변이
- 안효돈 위원
- 장 2020년도에는 300억 수준이라는 얘기 같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언뜻 잘못 들으면 1조 예산인데 8,000억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잘못하면 숫자상의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짚었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639쪽부터 642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641쪽에요.
사료용 벼 생산단지 육성시범 제가 예산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고요.
최근에 출장을 가보니까 농정과 하고도 협의도 했는데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갯벌, 간사지라고 봐야겠죠?
옆에 바닷물이 흘러가는데도 굳이 벼를 심겠다고 고집 부리는 서산시와 너무 대조가 돼서 거기에는 사료작물을 심는데 그렇게 잘 돼요.
알팔파나 오차드글라스, 라이그라스 이런 것을 심는데 축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총체벼도 심고해서 축산사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염해지역에 이런 사료형 벼 생산재배단지를 지정해서 한 번 하면 어떨까하는 사업건의라고 할까요?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전에는 삼광벼는 새일미가 염해에 강하다고 심었는데 결국에는 실패했잖아요.
그래도 비교적 다소 강하다는 정도인데 그래서 그거보다는 쌀이 남아돌아서 정부에서는 논 묵히기 사업도 하는데 차라리 그러느니 이런 지역에 사료작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말씀주신 사항처럼 조사료 생산단지를 대규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하고는 조금 관련이 멀기는 합니다마는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한 번 협의 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다른 업무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사료재배단지를 할 때 염해지역을 이용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사료용 벼를 하지 말고 사료작물을 심어서 좀 성공시키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덧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올해 우리 조금 있으면 영농교육을 하실 텐데 영농교육 자료에 총체벼에 관한 것들이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교육관련은 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말씀주신 그 사항이 교재에 수록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시범사업은 내년에 없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현재는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총체벼가 몇 가지 품종이에요?
품종이, 총체벼라고 하면 품종 중 하나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정확한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 장갑순 위원
- 20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농정과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서산시가 간척농지가 5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콩이 됐든 다른 거를 재배를 못하고 총체벼나 이런 것을 재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스물 몇 가지 품종 중에 염해지에 강한 총체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벼 품종처럼 새누리나 이런 품종들이 염해에 강하듯이 또 이런 총체벼 중에도 염해에 강한 품종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서산시가 정립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아직.
이런 부분을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읍·면·동,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정과, 농어촌공사, 축협 어디든지 다 총체벼를 재배하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무슨 품종을 심고 어떤 식으로 재배해야 될지를 기술보급과에서 당연히 만들어서 농업인한테 교육을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시범사업을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어서 못한다면 자체 예산이라도 세워서 시범사업을 해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시범사업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예를 들어서 서산시에 앞으로 재배를 할 때는 어떤 품종의 특성, 그다음에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수확할 수 있는 장비가 세 대 있나요, 서산시에?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 세 대가 있는데, 이 세 대가 아까 이야기로 1371ha를 국가에서 서산시보고 재배하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세워진 게 434ha예요.
434ha에 관한 것을 세 대가 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콤바인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콤바인 가지고 벨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 정확히 명칭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 세 대 가지고 그런 수확작업을 해야 되는데 수확작업도 이게 보니까 무게가 콤바인보다 세 배가 더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논을 잘 말려야 돼요.
이런 부분도 모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벼처럼 그냥 이삭이 여물어서 수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삭 패면 수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리 논을 좀 말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정립을 시켜서 영농교육 할 때 이걸 반드시 교재를 만들어서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특히 지자체 중에 50%의 간척지를 가진 지자체가 우리 서산시 말고 다른 데가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밖에.
그러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기술보급을 해 줘야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많이 미흡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영농교육 할 때 과목설정 및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관편성이라든지 자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당진시를 이야기했는데, 당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총체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재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서산시는 못자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벼처럼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트랙터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지정을 해서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이 대량으로 지정해서 그 지역을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어떤가 이야기했는데 당진시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재배방법이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전부가 다 트랙터로 동시에 직파식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게 되면 축협으로 납품을 하게 되고 축협에서는 전부 사서 사료를 만들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바로 옆 시보다 우리가 뒤지는 게 뭐 있습니까?
뭐든지 앞서가는 우리 서산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옆 동네가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거기가 낫다면 우리도 그런 시스템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대략 알고 있고요 진흥청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장견학이라든지 당진에 방문해서
- 장갑순 위원
- 당진시가 이미 수확을 해서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인근 지자체니까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좀 해서 올 영농 교육에 참고를 꼭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관련해서요.
총체벼를 심기 시작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그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드려볼게요.
7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반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본래 이 예산이 추경에 잡혀있었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제 기억 상으로는 본예산에서 부결이 되어서 2차 추경에 요청을 했다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니요, 이거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팀장님 중에서?
이 예산이 언제 최초 편성되어 있고, 제가 기억으로는 최초 예산 1억 4천이었는데 50%가 삭감 되어서 7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지금 7천만 원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 놓았는데 1억 4천이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7천으로 삭감되어서 못했다, 이 뜻인가요?
이거 확실히 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 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는지.
시범사업으로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최초 예산 완료했을 때는 1억 4천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총체벼라든가 염해지구에 강한 벼라든가 이런 것은 농정과, 지금 말씀하신 기술보급과, 지원과 어디에서 그 제목만 달랐지 매년 해 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필요하나 해서 예산을 좀 삭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없앤 건 아니고요.
그래서 50%로 올려서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왜 사업을 못했는지…….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1억 4천 있다가 7천을 썼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기억이 그렇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저도 그렇게 자료에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추경 때 다시 1억 4천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 드렸던 그런 사항인데 삭감된 7천을 가지고는 관련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 위원장 안효돈
- 잠깐만요, 여기에는 이미 세 개가 있어요.
베일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육성 시범이에요.
농기구 사는 자금이 아니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재배기술이라든지 수확기술 정립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부수되는 기계가 필요하면 따라 갈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계 구입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 위원장 안효돈
- 베일러 기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 당 가격이?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저희는 큰 거 말고 다른 걸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했던 거죠.
소규모라든지 다른, 지금 말씀하신 농정과 지원했던
- 위원장 안효돈
-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7천만 원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확실히 아시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기억 상으로는 그렇게 아마 설명을 올렸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과에서 설명이 잘못 되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이러이런 세부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7천만 원 가지고는 사업을 못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아예 삭감을 다 하든지 아니면 1억 4천을 그대로 유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예산 삭감해서 사업 못했다 이렇게 소문이 났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본예산 부결 된 게 저희 준비과정이나 설명이 미흡해서 이게 위원님들께 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죄를 드리고요, 그 액수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7천 가지고 집행하기에는 곤란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그래서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거 지금 시범단지 생산육성시범이기 때문에 총체벼를 심은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영농지원이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이거를 했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막연하게 기계에 꽂혀있었던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기계에 꽂혀 있던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 목적했던 수급조절이라든지 사료 효율 이런 부분에 하다보니까 기계가 필수적으로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 속에는 기계구입비가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 위원장 안효돈
-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아예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을 하지 말았던가 아니면 삭감할 때 이것은 7천만 원가지고는 못합니다 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했어야 했고, 이왕 예산이 7천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으면 이 예산을 유용하게 사용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총체벼 또는 사료용 벼 재배와 관련 되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좀 들어 보면 이게 기계를 못 사서 시범 사업을 못했다는 거는 지금 세 대가 있어요.
서산시 관내에 이미 총체벼 베일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짚었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그때 당시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깎일 때에는 1억 4천이 올라와서 7천을 깎은 게 아니라 전부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와중에 도비 지원이 7천이다 그래서 도비를 반납한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들은 것 같은데…….
1억 4천 올렸는데 7천 가지고 사업을 안 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 부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 장갑순 위원
- 과장님, 아시고 가야 되는 부분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천이라는 것은 도비 반납하는 7천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거는 삭감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서산시가 하고 싶어서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페널티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고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쌀 수급조절이나 대체작물 수입 대체하는 효과도 있고, 특히 우리 서산시가 50% 간척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가면서 예산을 살려야 된다고 했을 때 1억 4천 중에 7천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편성에서부터 한 번 좀 정확하게 과정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31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도 그랬는데 민원처리를 잘 해 주신다고 서산시 전 부서 중에서, 어떤 민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과장님 뵙기가 편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감사합니다.
- 안원기 위원
- 감사드리고요, 433쪽에 보면 꼭 제 의견만은 아닌데 판단을 과에서도 많이 하셨겠지만 녹색가게 전세금이 100% 올려서 2억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시에서 각 부서별, 기획실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립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어떤 부서는 월세를 얻고 어떤 부서는 월세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꼭 월세가 좋은 것만도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서 전세를 하는 게 좋은 것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1년 수익이, 수익을 내자고 하는 단체는 아닌데 1년에 천만 원 조금 넘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매달 운영비 포함해서 적자 분을 시에서 내주죠, 운영비?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보조금.
- 안원기 위원
- 보조금으로?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순수한 운영비만…….
- 안원기 위원
- 운영비?
그렇다고 보면 이게 2억도 좋고 다 좋은데 리모델링비가 5천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무슨 투자가치를 떠나서라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진열을 해서 상품이 빛나보이도록, 필요한 고객들이 왔을 때 물품이 좋아보이도록 하는 공간은 잘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상가들 운영할 때 보면 점포 뒤에다가 별도의 창고를 넣어서 거기에다가 계단으로 해서 물건을 비닐 포장으로 쌓아놓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을 조금 아꼈으면 좋겠다, 5천만 원이면 이게 굉장한 예산인데 리모델링으로 해서, 인테리어비용으로 해서.
이게 100평이라고 했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60평 정도.
- 안원기 위원
- 60평이요?
그러면 조금 아끼셔서 그런 식으로 반쯤 막으셔서 지금 그동안 운영실태를 보시면 대충 눈에 감이 잡히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몇 명 정도 나오고 실제 와서 물건을 사서 가는 분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런 낌새도 보여 주지 않았고요.
그러면 먼저보다 사무실 면적도 크게 늘어난 건데 먼저 정도라든지 약간 크기에 있어서 예산을 줄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고로 쓰는 것도, 창고부분은 굳이 인테리어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예산을 줄이시는 방법 상의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설계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설계 나오면.
- 안원기 위원
- 이따 끝나고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34쪽에 보면, 잘 하시는데 자꾸 이런 말씀드리기는 미안한 감이 드는데, 종량제카메라 소규모수선비 이게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설치한 카메라 혹시 그거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이거는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이게 최근에 과장님 그런 사례 과장님도 아시지만, 태양광 시설을 해서 감시카메라 설치를 했잖아요?
수명이 다 되어서 낮에 해를 받을 때는 충전이 되어서 낮에는 작동이 되고 어둑어둑하면 나가는 걸 안대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관계없이 집에서 전지한 나뭇가지까지 갖다버려서 결국은 동사무소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그냥 일반차로도 안 되고 집게차 가지고 와서 다 들어낼 정도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그 지역,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아실 텐데, 거기도 지금 카메라가 고장 났대요.
밤에는 안 되니까 거기에서 불법투기 적발하거나 그런 적 없으시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안원기 위원
- 그거 예산 어차피 반납 올리셨으니까 반납을 안 받는 것도 그렇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내년에.
- 안원기 위원
- 내년에 그거를 위해서 태양광의 효율성을 검토해 주시고 안 된다고 하면 카메라 값만 아까워요.
지금 카메라가 그냥 달려있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철저히 점검좀 전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대수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녹색가게 리모델링 관련해서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녹색가게라는 게 새 옷이 아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주로 헌옷을 모아서 수선을 해서 디피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일반 로드샵 매장처럼 인테리어를 해서 진열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좀 예쁘게 디피를 해서 걸어놓고 하면 더 호응이 좋기는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새 옷이 아니고 헌옷을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중보다는 매장 공간의 동선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배치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 더 좋지 않을까.
또 그리고 매장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평수가 커서 널어놓는 것보다는 많은 물량을 쌓아놓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밥도 너무 많으면 먹기가 싫은 것처럼.
적절하게 물량조절 하면서 창고에서 필요한 양만큼 가져다가 디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이게 산출할 때는 타 실과 그 규모의 복지시설 이런 평방미터 당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얼마 든다 해서 우리도 60평 정도면 이 정도 한다. 이런 산출기준 적용을 해서 일단 했는데요, 그런 것도 참고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세를 들어갔잖아요?
전세를 들어가면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세입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아마 리모델링을 할 때 설계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업자한테 설계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시가 어느 정도 부담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시가 부담하는 것 기준치를, 제가 설명 드리는 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건축물을 임차를 했잖아요 전세로.
임차를 했으면 건축주가 해 줘야 될 사항이 있고 또한 세입자가 리모델링해야 되는 인테리어 같은, 인테리어는 건축주가 하는 게 아니고 세입자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하는데, 가령 창틀을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를 들자면 가게 어떤 식당을 한다 했을 때 주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가는 영업하는 사람이
- 이수의 위원
- 그거는 인테리어라고 하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전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용도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모델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설계기준에.
- 이수의 위원
- 그 정도는 되고 그렇다면 건축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큰 틀을 움직인다고 하면 당연히 건축주 허가를 받고 건축주 승인 하에, 아니면 누가 할까 아니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건축주가 하든지 아니면 세입자가 부담을 한다든지 누가 해야 되는지 구분이, 가령 창을 한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서산시가 들어가면 건축주가 부담해야 되는 거하고 세입자가 부담하여야 되는 거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아봐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 나오는 대로.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이수의 위원님 궁금한 거 당연하신데요, 세입자가 100% 다 하시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축 상태에서의 창틀이라든지 출입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교체하고자 할 때는 주인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조건은 원상복귀 조건입니다.
다만 가게 임차 계약이 끝나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때 다른 사람이 들어 와서 그냥 쓰겠다고 하면 주인 승인 하에 그거는 또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그 관계에서의 권리금 같은 거는, 지금은 현재는 본질에서는 조금 벗어났는데요, 당사자끼리 해결하고 주인은 모르는 척 하죠, 대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관련되어서요, 위원님들이 이 질의를 하실 때에는 뭔가 관련이 있어서 하셨을 텐데 예를 들면 뭐 이건 아니라고 치지만 조금 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가게를 하면서 창틀 리모델링비에 들어갔다 창틀교체를.
그러면 위탁자가 우리 서산시에 물어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네요.
왜 그러냐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니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이것도 시 리모델링비는 그쪽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예산에, 직접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계약부서하고 협의할 때는 저희들이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위임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입찰시행을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시에서.
- 위원장 안효돈
- 리모델링까지는 시에서 직접 한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문제되는 건 없네요.
하나만 과장님, 마지막 434쪽에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예산이 3억 4천이 증액 된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11월하고 12월 두 달 남은 거잖아요?
11월도 다 갔고 한 달 정도 남은 건가요?
이게 어떻게 3억 4천을, 처리재원을 언제 사용 할 건지.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당초 그 쪽에 두 개 서청․오산하고 계약할 때 어느 정도 전년도 계약으로 일단 합니다.
임금협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증액되는 거랑 감액되는 거는 다시 임금협상이 다 7개 시·군이거든요?
같이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3억 4천은 지출을 해 줘야 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건 2019년 인건비에 대한 소급분까지 포함해서,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원가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정리 좀 한번 해야겠네요.
우리가 지금 두 군데하고 수주분만 대행을 하는데, 그 업체들에 속해있는 근로자들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 근로자들의 임금협상은 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업자가 하는데
- 위원장 안효돈
- 거기에서 임금협상이 높아지면 원청인 우리가 보전해 준다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닙니다.
그 업체들이 사용자가 당연히 우리 시를 대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돈도 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시하고 일단 직접 협상을, 아무리 대행업체가 이렇게 한다 해도 시에서 안 된다 하면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7개 시·군 당진, 태안, 보령 이렇게 연합으로 해서 그쪽 대행업체들이 있으니까 사용자하고 노조하고 저희 사용자, 시·군, 자치단체 3개 시·군이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이 결과입니다.
현재 이렇게 전년대비 100% 반영 안 된 거 이런 것 해서 최종적으로 임금협상하자 2019년도는 그 결과가 엊그제 11월 초에 끝난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정리 좀 할게요.
제가 원래 노동조합 출신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서청이다 하면 서청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직원들하고 서청하고 노동관계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사용자하고 근로자의 관계이니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이 둘의 관계에 우리 행정도 같이 협상을 한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사용자와 같이, 다른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개 시·군 다 같이 공동으로 모여서 같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사용자, 자치단체
- 위원장 안효돈
- 사용자하고 자치단체, 노조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노조는 지금 대행하는 노조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노사정이 만나는 거에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협상을 노사정이 같이한다고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특이하네요.
- 가충순 위원
- 위원장님 저도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저희들이 대행을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위탁대행을 할 때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예산을 세워서 범주 내에서 계약을 맺는 것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내년도 2020년도에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면 2019년도 것으로 일단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연초에는 얼마 될지 모르니까 원가계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2020년도 비용이 얼마이며, 물가가 얼마이며, 임금협상에 얼마나 반영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나면 원가계산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갖고 하반기에
- 가충순 위원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시에서 사업관련해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계약 내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가충순 위원
- 물론 하다가 설계 용역을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계약을 하긴 하는데 모든 게 일단은 집행하고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연말에 따지면 다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네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런 거죠.
당초에 확정을 못합니다.
- 가충순 위원
- 통상적인 거래 형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하면 거의 연말에 가서 타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보조 소급해준다고 하면 언뜻 이해가 가는데 협상테이블에 우리까지 같이 앉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거면 뭐 하러 위탁을 주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행정에서 잘 알아서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상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분 정희)
(16시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5,536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한 계수조정은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