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제41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27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이연희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분 정회)
(10시 9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시민공동체과, 일자리경제과, 민원봉사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세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9,173억 원보다 96억 원이 증액된 9,269억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약 1.1%가 증액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26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24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14억 5,000만 원 보조금 14억 6,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16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02쪽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중 회계과 시유재산 매각 수입 2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유지 매각 13억 원, 대산 제3산업단지 시유지 매각 7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서해안 내포 철도 사전타당성 용역비 부담금 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과태료가 종전보다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 포상금 등 기타 수입은 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획예산담당관실 2019년 재정 분석 우수 인센티브 5,000만 원, 건설과 18억 원, 안전총괄과 6억 원 등, 특별교부세 2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창호 개선 사업 및 관광산업과 내포-해미 세계청소년문화센터 건립 10억 원 등 1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억 2,000만 원, 기금 1억 3,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0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전입금으로 도시과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토지 매입비 1억 3,000만 원, 주택과 주택 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억 5,000만 원 등, 16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으로 세수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의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7억 원이 증액된 1조 1,45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6억 원이 증액된 9,269억 원, 특별회계는 18억 원 감액된 2,16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입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580억 원 대비 87억 원이 증액된 7,66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88억 원이 증액된 7,649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5,000만 원이 감소된 1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액 주요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25억 원, 지방교부세 6억 원, 조정교부금 2억 원, 보조금 5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보조금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4,726억 원 대비 156억 원이 증액된 4,88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56억 원이 증액된 4,86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200만 원을 감액한 1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은 행정운영경비 2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 예산 41억 원, 재무활동 222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 7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서산시는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12개 분야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총무위 소관은 9개 분야로, 19년도 기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322억 원 증가된 846억 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은 재난관리기금 21억 원, 시청사건립기금 30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1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 수입은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등이며 기금 지출은 기금별 고유 목적 사업비로 정상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 22.9%, 재정자주도 56.7%입니다.
제4회 추경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가용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액의 주요 사업은 예산편성작업실 이전 전세금 2억 원, 가족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 3억 7,000만 원, 직원 후생복지기금 1억 원, 재난관리기금 19억 원, 시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0억 원 등으로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 심의 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서산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예산 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1쪽 주요 사업 현황, 14쪽 계속비 사업 내역, 15쪽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세입 보고를 마친 세무과 심사를 먼저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39쪽부터 248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것은 아니고요.
전체 세입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내년부터 잉여금 관련해서 잉여금 잔액이 많을 경우에 지방세 교부금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잉여금이 약 8.2%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게 내년에 지방교부세를 받는 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일단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활용한 재정 지출에 굉장한 관심과 지방에 대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용액이 많을 경우에 나중에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도 4회 추경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삭감해서 청사기금 하고 재난관리기금에 전출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로 본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한 규모로 일단 편성을 하고요.
일단 집행을 하면서 불용액은 삭감 내지는 조정해서, 추경에 조정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불용액이 한 4% 정도 됐었습니다, 325억 원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190억 원, 1.7%로 과감하게 많이 낮췄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재정 운영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저희 세출예산 중에서 다른 부분은 조금 감액이 된다든지 하는데, 유독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리추경에도 거의 증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업무 추진 기간 중에, 운영 업무 추진비라든지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이 부분에 잔액이 전혀 없는데요.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것을 맞춰서 사용해서 그런 것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업무 추진비는 사실은 우리가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목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지출상의 지적 사항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요새는 최소로 세워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업무 추진비가 지금 담당관님은 최소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준 한도액이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최일용 위원
- 한도액이 있는데,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거의 한도액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최소로 하는 게 아니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거의 상한을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은…
- 최일용 위원
- 올해 2019년도 그랬고 2020년도에도 거의 상한액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한 번도 남은 적이 없어요, 보면.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사실은 그게 넉넉한 게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한도를 최소로 준 것입니다.
하다 보면 많이 필요하기는 한 것인데, 쓰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줄이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님입니다.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242쪽 제일 상단에 보면 정책 현안 토론회 개최한 내용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조동식 위원
- 정책 토론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정책 현안 토론회가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을 세워서 3,000만 원을 쓰고 잔액을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했던 게 금년도 버스 터미널 이전 관계를 했었죠.
그 관계로 2번 토론을 했었습니다.
‘집단지성 토론회’라고 정책 자문 교수들, 또 전문가들…
- 조동식 위원
- 베니키아호텔에서 한 그 토론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니요, 중회의실에서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 토론회는 베니키아호텔에서 그때 한 500명 참석해서 대규모로 했거든요?
- 조동식 위원
- 그 내용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 2가지 토론회에 대한 경비를 지출하고요.
잔액은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서해안 내포 철도 타당성 용역비가 이게… 앞에 189쪽, 아까 했는데 그것은 1억 9,000만 원이고 여기는 2억 8,500만 원인데 이것은 타 시·군과 어떻게 연결이 돼서 용역비를 쓰고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서해안 내포 철도라고 해서 노선이 삽교에서 안흥까지 가는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서산, 태안군이 협력하고 MOU를 체결해서, 각 1억 원씩 반영을 해서 3억 원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입찰한 결과 2억 8,500만 원으로 계약이 됐고요.
나머지 잔액이 1,500만 원이 남게 되는 것인데, 우리 시 것은 자동적으로 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하고 태안은 500만 원씩 돌려줍니다.
돌려주는데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세입 과오납 처리 방식으로 돌려줄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밑에 하단을 보면 저소득 청소년 해외연수 건은 예산을 세웠던 것이 그대로 남은 경우인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됐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뉴욕 퀸즈 한인회’ 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했던 것인데요.
거기가 공적 기관이 아니고 민간단체예요.
그래서 한 번 해 봤었는데, 숙소 같은 게 제대로 마련도 안 되고, 그래서 이쪽저쪽 옮겨 다니면서 잠을…
- 조동식 위원
- 2018년도에는 갔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갔었죠.
이쪽저쪽 옮겨 다니면서 잠도 자고, 또 미국이 솔직히 치안 쪽으로 불안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걱정하던 차에 그쪽에서 조금 하기 어렵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일몰사업 해서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은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우리는 보내놓고서 아주 전전긍긍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쪽 요청도 있었고 해서 이 사업은 아주 접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2018년도에 이 사업 자체가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위에서도?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저희도 보내놓고…
- 조동식 위원
- 누구를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안전 때문에 아주…
- 조동식 위원
- 이렇게 해서 일몰사업이 됐다는 말씀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일몰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이것은 자료 요청 별도로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246쪽 제일 하단에 항목을 보면 청년활력공간 LAB 물품 구입비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조동식 위원
- 물품 구입은 다 했는데, 이게 주로 청년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나요?
주로 활동 사항은 뭐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이것은 올해 우리가 도 공모사업을 따서 지금 구 충청은행 건물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요.
하여튼 오는 12월까지 맞춰서 개소를 하려는 상황이라, 현재 상태에서는 이용을 얼마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개소해서 많은 청년들이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용하고 활용을 잘해야지, 이곳에 막대한 경비가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님들께서 전세금도 잘 세워주시고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물품이 뒤쪽으로 쭉 오면 전자레인지도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데워 먹고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채워주는 것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청년들이 주로 저녁시간 때 오니까 간식이라도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 조동식 위원
- 오픈이 되면 정확히 알 수 있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246페이지 청년활력공간 LAB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이경화 위원
- 이게 지금 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4차 정리추경 내용으로 보면 어떤 것이 도비에서 시비로 오고 시비에서 도비로 가고,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생겨요.
그 이유는 뭐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우리가 도 공모사업을 따왔을 때 전체가 3억이거든요?
그중에 80%, 2억 4,000만 원을 시설비로 좀 쓰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도 지침에 맞게 바로 잡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도 지침에 2억 4,000만 원을 시설비로 쓰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니, 그렇게 되어 있었죠.
80%를 시설비로 쓰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일부 그 %를 약간 오버해서 다른 목으로 세웠었는데, 이번에 도 권유에 의해서 그렇게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2차 추경에 올라왔었던 사업인가요?
2차 추경으로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고 물품 구입으로 올라왔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이경화 위원
- 그때도 2억 4,000만 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시설비로 무엇을 이렇게 많이 쓰냐고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지금 시스템 난방기 8대를 포함해서 총 리모델링비 들어가는 게 2억 4,000만 원인 것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이경화 위원
- 리모델링비 안에 물품구입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별도로…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리모델링만 2억 4,000만 원인 것이고요?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 혹시 가보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한 번 가봤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리모델링하는 품목이… 지금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몇 년짜리 사업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리모델링은 이번 12월까지 하고 끝나는 거예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인데, 이 공모사업으로 하면 그냥 서산시에서는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LAB은 계속 운영해야죠, 장기적으로.
- 이경화 위원
- LAB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는데, 여기 임대를… 제가 팀장님하고는 말씀을 나눴는데 임대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3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새시까지, 그러니까 창문·창틀 공사까지 다 리모델링을 하시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일단 계약은 3년으로 했습니다만 계속 연장해서 써야 될 사항입니다.
건물주와도 대략적인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소유의 건물이 아니어서 조금 과다하게 투자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
- 이경화 위원
- 예, 그런 취지인 것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은 요새 그렇습니다.
청년들이나 또 수혜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좀 완벽하게 해 줘야지, 겨울철 난방이나 여름 냉방 같은…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완벽하게 해 줘야 되는데, 입지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고… 정말, 굳이 남의 건물에 새시까지, 원래 전세 들어갈 때 “새시 해 주세요.”라든가… 이것은 전세니까 내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인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그런 시설적인 것은?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원래 사실 건물주가 하는 게 맞죠.
맞는데, 일단 공적으로 쓰는 건물이고, 또 그 건물이 건축 연도가 꽤 오래된 낡은 건물입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시설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장기적으로 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조금 잘해 주는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를…
- 이경화 위원
- 지금 청년활력공간 LAB, 이게 도 공모사업인데, 도 공모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리모델링비를 과하게 책정해 줬다는 생각이 들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저희는…
- 이경화 위원
- 2억 4,000만 원이면 건물을 짓죠.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 가정집으로 생각하면 한 40평 건물, 단층으로 한 40평, 50평 건물을 짓는 데 2억 4,000만 원이면 조금만 투자하면 널찍하게 아주 대리석으로 깔고 지을 수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소방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고 일반 가정집하고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좀 과하게 책정이 된 도비를 가지고 쓰려고 하니, 필요해서 완벽하게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과다 지출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그 정도의 감안을 해서 공모사업에 그 금액을 정했던 것이고요.
신축은 사실, 건물은 신축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지 비용이나 토지 비용을 감안할 때는 그 돈을 가지고 건축이 되겠습니까?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2020년 본예산을 먼저 보고 의아해서 팀장님한테 요청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 취득비가 삭감됐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 것으로 잘못 입력이… 오류가 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본예산에 다시 1,490만 원이 재책정 됐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먼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데 왜 삭감됐지?” 하고… 그전에 분명히 책정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에 왜 다시 올라왔지 하고 의구심을 갖지 않을 것 같은데…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우리 예산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그 문제는, 연말에 구입이 어려운 것은 이월을 하느니 차라리 내년에 공사가 끝나면 사는 것으로 해서 이월을 안 하려고, 불용액을 줄이려고 한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불용액을 줄이려고요?
- 예산팀장 이수영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본예산도 아니고 제2차 추경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다 세웠던 것을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고 다시 본예산으로 세우고, 이렇게 진행된 것이죠?
- 예산팀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통계연보 DB 업그레이드로 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삭감됐어요.
이것은 안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불용액 처리하고 본예산에 또 들어가는 것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 이것은 원래 외주를 주려다가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외주를 주려다가 직접 개발한 것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직접 하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직접 개발이 가능한 것이었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사업을 안 한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통계상황실 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통계상황실, 제가 예산실하고 통계상황실이 약간 겹치면서 4층으로 내려가고 5층에 예산실이 들어가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5층은 예산실이고요.
그 밑은 통계사무실로…
- 이경화 위원
- 통계사무실에서 기존에 쓰던 물품들이 다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이쪽은 우리 뒤에 서별관이 있었는데, 거기는 노조가 써야 해서, 그 물품은 남겨 놓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활용하면 되니까요.
- 이경화 위원
- 통계상황실도 그쪽 건물로 이전하면서 물품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은 놓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설명 들었던 것과 조금 달라서, 그러면 굳이 안 필요할 텐데 이사하는데 왜 놓고 갈까 생각을 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거기는 다른 분들이 써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24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예산편성실이, 이게 이전하는 예산실인 것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맞습니다.
냉난방기 3대가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계속되는데도 삭감되는 내용들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불용액은 다 줄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 쪽으로 다 전출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본예산에 다시 세우게 되면 세우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246쪽에 보면 아까 청년 LAB 공간이 아직 운영이 안 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아직 조성 중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청년 LAB 운영 기본운영비가…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로 책정했습니다.
아직 운영이 안 되는데 이 운영비가 필요한 것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은 청년… 이게 조성하는 중에도 필요한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안 쓰더라도 우리 쪽에서 이런 것을 조성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좀 있죠.
- 최일용 위원
-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운영비인데, 아직 리모델링 공사 중인데 운영비가 필요한 이유를…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 예산을 이월했다고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월했다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 여기를 보면 시비로 785만 원을 더 책정했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재원을 좀 변경해서 이월시킨 것이죠, 도비를 깎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올해 사용을 안 하는 것인가요?
불용액으로 남는 것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불용액이 아니라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월?
-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그 문제는 도비를 보시면 시설비에 재원 3,000만 원을… 그러니까 처음에 시설비 2억 4,000만 원에 도비, 시비 5 대 5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편성이 안 맞다 해서 1억 5,000만 원, 9,000만 원으로 정정했고요.
정정하면서 기존 사무관리비에 도비 있던 것과 자산취득비 도비 있던 것을 삭감해서 시설비에 포함시켰고요.
그 문제에서 청년 LAB 공간이 12월 말에…
12월 말 아니면 내년도에… 거기를 사다가 문제가 생겨서 내년에 개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문제를 운영비 같은 것은 이월해서 잡고 사무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삭감하고 시비를 세워서 잡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그러면 올해 사용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예산팀장 이수영
올해… 내년까지 운영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이월 시킨다는 것인가요?
- 예산팀장 이수영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쪽에 보면 청년 정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청년정책위원회 수당이라든지 네트워크 운영, 이런 부분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여비는 일반운영비 하고 연관된 것 아닌가요?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본예산에 잡혀 있던 여비는 전액 다 사용을 했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죠.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그 여비라는 것이 청년정책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청년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여비죠,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한 여비입니다.
직원들이 회의도 갔다 와야 하고, 그럴 때 쓰는 여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큰 틀에서요?
마지막으로 248쪽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습니다.
지금 32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 지난번에 태풍도 오고 해서 재해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 소요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사용 안 하고 감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때 필요한 부분이 읍·면·동에서 요청이 없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지금 잔액 9억 원은 남겨놨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하기 위해서, 비용을 전액 삭감한 것은 아니고 조금 남겨놨고요, 9억 정도 남겨놨고요.
전에는 신속 집행 대상에서 예비비는 빠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비비까지 다 집어넣어서 최대한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에 그냥 남기면 크게 집행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수요에 대비해서 9억 정도는 잔류를 시켜놓고 나머지만…
- 최일용 위원
- 혹시, 기회가 있다면… 뭐,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지금 태풍 관련해서 아직 재난 복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파악해서, 이 부분은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서 복구가 이뤄질 수 있게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실·과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많이 집행했어요.
그동안 예비비 집행을 했고요.
우리가 이것은 잘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246페이지, 청년 LAB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위원장 이연희
- 우리 위원님들이 청년 LAB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아까 팀장님의 설명 중에 예산 1,400만 원, 지금 삭감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액수로 따지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제가 답변을 쭉 듣다보니까 이것은 기존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이월시키기 뭐해서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년LAB에 대해 위원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을 이월시키기로 해서 삭감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기존 예산을 예산 세울 때 감안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액수를 따지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산팀장님 하고는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지금 LAB만 해도 리모델링비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세금이나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3년 계약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안 쓰게 될 때 원상복구를 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전세금은 우리 채권이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이고요.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것은 당연하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여기에 소모된 비용이야 회수하기 좀 어려울 테고…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산팀장님에게 조금 요청했던 것이, 이 모든 임대료 나가는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시에서 건물을 하나 사자…
그러면 지금 청년 실업도 있고… 지금 어느 다른 자치단체는 청년들에게 임대료를 50% 감해서 그분들에게 임대를 해 주고 굉장히 좋게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담당관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임대가 된 곳을 찾아보시면… 어제도 어느 부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대가 끝나면 다시 다른 사무실을 얻으러 다니는 것도 만만치 않아서…” 그런 얘기를 왕왕 해요.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임대하러 다니는 것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만, 저거하기 위해서는 한번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항상 말씀하시고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단순한 사무 공간 같은 것은 집합시키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건물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청년 LAB 같은 경우는 일반 건물을 쓰기 조금 어렵다… 필요한 평수 같은 게 확보돼야 하고, 또 공모가 그때그때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필요한 건물을 빨리빨리 확보해서 신청해야 하는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이연희
- 아,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알겠고요.
실례로 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로 주고 있는 임대료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원도심도 상권이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도심 상권 살리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리고 한 가지 더, 245페이지에 예산 편성 작업실 이전에 따른 전세금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나와서 전세를 하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봐 놓은 곳이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문화회관 건너편에…
그게 무슨 건물이라고 해야 하나…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시립도서관 하고도 얘기가 된 것이죠?
그러면 시립도서관은 다른 용도로 쓰게 될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도서관 공간은 우리가 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너무 협소해서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먼저 말씀도 있었고요.
그것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아까 LAB 공간 관련해서 얘기를 하실 때, 건물 기능 보강이라든지 재산 가치 상승을 위한 유익비 부분은 나중에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필요비는 안 그렇지만.
혹시, 그런 부분은 건물주와 이야기를 하시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그렇게 합의는 했어요.
일단 계약서는 3년으로 했지만, 그 건물이 다른 저기가 아니고, 또 건물주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고… 또, 일단 공모에 떨어졌습니다만 자기도 3층… 유사한 프로그램을 자기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하 층 소극장이나 여러 가지 층별로 연계가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유익비 부분은 나중에 조금이라도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사전에 건물주와 협의해서 그런 규정을 계약할 때 뒀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51쪽부터 25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지역사회 방범 강화라고 해서 방범용 CCTV 회선료 1억이 감액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입니다.
방범용 CCTV 회선료 1억을 삭감했는데요.
내역을 보면, 사실은 이것을 따로따로 했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감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북부권 방범용 CCTV 유지보수 관계가 낙찰 차액으로 680만 원이 되겠고요.
남부권 CCTV도 670만 원 정도, 그것도 낙찰 차액이고요.
또, 방범용 CCTV 전기료… 자동 이체를 하다 보니까 차액 할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또 방범용 CCTV 회선료가 4,300만 원 감액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어떤 거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금 말씀하신 방범용 CCTV 회선료.
예산액은 4억 8,0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서 4,300만 원이 감액 됐는데 그 이유는 계약 만료가 되면서 재계약 할인에 따라서 차액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범용 CCTV 전기료, 전기료에서도 370만 원 정도가 감액됐고요.
그리고 일부 금액이, 내년 1월 중에 370만 원 정도는 청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용 안 하기 때문에 370만 원이 감액됐고, 또 방범용 CCTV 회선료 신규 사업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2,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를 하면서 하반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다 세워놨었고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회선료를 쓰지 않게 돼서 감액 시킨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신규 같은 것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신규.
그렇게 해서 총 1억 원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1억이라서 굉장히 큰 금액인데 나눠보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낙찰 차액이나 재계약에 의한 것…
이 재계약에 관련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4,300만 원이라고 하셨죠?
회선료 재계약에 따른 할인.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기한 만료.
- 이경화 위원
- 예산이 4,300만 원이라면 적다면 적은 금액이고 크다면 큰 금액이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상…
- 이경화 위원
-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용역비도 보면, 보안 용역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하니까 할인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보건소 같은 경우도 “이것을 다시 알아보라고 하십시오.” 하니까 몇백만 원씩 할인을 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 회선 재계약하기 전에 이런 것도 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인정합니다.
다음부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256쪽,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 관제 용역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5,000만 원 삭감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 조동식 위원
- 예.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이게 저것입니다.
입찰 차액이요.
용역사에 예산을 세우고 연초에 계약을 하거든요?
거기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하나 더 물어보면, 중·고등학교 25개교, 이번에는 관제센터에 같이 통합시켜서 우리가 2020년도에는 관리하게 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거든요?
총 25개교지만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14개교만 원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원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를 받는다고 해서 일부는 안 하고, 또 학교 측에서는 회선료나 이런 것을 걱정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반대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개인정보 관계고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데, 일단 내년에 신청한 학교는 내년부터 적용하되, 저희가 회선료 부분은 제공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교는 내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잘되고 있는 고등학교나 이런 데를 홍보해서 그쪽도 같이 관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11시 8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270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사무운영비가 330만 원 늘었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동차 지원 사업에 의해서, 복지 파트에서…
모비스에서… 사회단체, 봉사단체나 지원 사업으로 해서 거기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동차 지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료비 하고 자동차세 반영한 내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연료비와 자동차세?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이경화 위원
- 이것을 언제 지원 받았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아직 차는 도착 안 했는데 10월경에…
- 이경화 위원
- 확정이 됐고, 차가 언제 도착해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12월 초에 오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곧 도착할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12월 안에 도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축하드려야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고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이 사회복지과 보훈회관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로 분리가 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이경화 위원
- 이게 추세가 계속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단순계산으로 인건비하고 같이 있을 때 1억 3,700만 원에서 인건비 하고 나누니까, 나누면서 4,000만 원이 더…
그러니까 앞에는 3,100만 원이 줄고 4,000만 원이… 그러니까 900만 원이 인상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분리하면서 사무운영비 하고 인건비를 같이 썼을 때는 사무운영비도 인건비로 일부 지출이 됐었는데 분리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의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인건비의 부족분?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인건비를 다 채워주고 나니까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사무운영비를…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렇게 분리하면서 그전에 못했던 수건 물품 구입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은 없는지 체크는 해 보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아, 그것은 확인했는데요.
- 이경화 위원
- 이것 자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양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2회 추경 때 주셨던 자료에 맞추고 양식 하나 해서 분리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67쪽, 제일 상단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조동식 위원
- 장애인 보장구가 무엇 무엇인지 종류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주로 전동휠체어나 의족, 보청기,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것이고요.
지원 범위가 법에서…
- 조동식 위원
- 명시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다 나와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무슨 사고… 교통사고나 일시적 사고를 당했을 경우 목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 분들은 이해가 되더라도, 장애 등급을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또, 목발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목발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목발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하나 어떻게 되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법을 바꿔야죠.
- 조동식 위원
- 상위법을 바꿔야 하나?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시행규칙이나 법을 바꿔야 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왜냐하면 장애 등급을, 영구 장애인 분들은…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분들은 목발보다 더 뭐한 전동휠체어나 그런 것을 지원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지원 받는 분은 2가지를 사용할 수는 없죠.
전동휠체어나 이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고 단순히 목발에 의지해서 활동해야 되는 분이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차후에 의논을 한번 해 보자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건의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그게 국내에서는… 외국산을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국내산 같은 경우는 저렴하더라고요.
뭐, 2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고… 제가 알아본 것은 독일제가 제일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하하…
- 조동식 위원
- 아니, 금액을 얘기하느라 그렇습니다.
한 25만 원 상당, 금액이 상당히 차이 나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국내산을 쓰다가 사고 아닌 사고를 당하는 분도 있고, 부러지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잘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269쪽에 보면 가사 간병 방문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약 40%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게 수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재활사 위탁 사항인데요.
원인은 신청자가 많이 없었고, 또 국·도비가 전체 수요를 파악해서 배정되는데, 국·도비가 집행 상황을 봐서 감액이 들어와서…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집행을 못했으니까 감액이 되는 것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수요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신 분들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닙니까, 혹시?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재가요양보호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시설 같은 데서 나가는데, 신청이 아무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 못하는 것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게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도 보면 매년 이게 계속 감액이…
처음 연초에 배정됐다가 정리추경 때 다시 감액이 되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물론, 이게 원치 않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이왕에 우리 시로 보조금이 배정된 부분인데, 다시 반환이 안 되게끔 이런 부분에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최일용 위원님이 희망키움통장을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제가 희망키움통장 쓰시는 분에게 들었던 내용이 있어서 그때 당시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와서 물어보기 전에… 물어본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이나 물어보지 모르는 경우는 물어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사전에 그것을 미리 설명해 줄 수 있는…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뭐를 붙인다든지 사전에 홍보나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하셔서 사회복지과에서 법정 지원이나 각종 지원 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 소규모 책자로 시작해서 먼저 번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고요.
또, 변동 사항이나 추가로 업데이트 해서 읍·면·동 복지 관련 부서나, 아니면 관련 단체에 배부해서, 책자로 활용해서 누락되지 않게끔 자료를 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체크를 수시로 부탁드리겠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리고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 전동휠체어를 말씀하셨는데, 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할지 경로장애인과가 담당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두 분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시민 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그것은 안전총괄과에 얘기는 했어요.
도에서 7,500만 원이 더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데 1억 5,000만 원, 시민 보험을 더 들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좀 확대해 보라고 했는데 확대가 됐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전동휠체어 보험을 타 시·군에서 들어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장애인들 중에서 전동휠체어 타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교통사고나 이런 게 났을 때 들어가는데, 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를 타고 사고가 나는 분들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가 담당일지 경로장애인과가 담당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그것 체크 한번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저희 부서에서 전동휠체어를 지급하는 것은 수급자에 한해서, 의료급여 관련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되고 전체적으로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수급자에 한해서 보험이 되어 있나요?
보험 처리가, 사고 났을 때?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 얘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보험이요.
지금 17만 8천여 시민들에게 안전공제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시민들은 교통사고나 재해가 났을 때 들어가는데, 전동휠체어를 통해서…
지금 서산을 보면 아시다시피 전동휠체어가 다닐 만한 곳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분들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세요.
타 시·군에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273쪽부터 276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5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자활기금…
52페이지에 보면 기금 적립금, 예치금이 5,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5,000만 원 정도…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이것은 융자금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융자금으로 나간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자활기업에 모시떡이라든가 ‘뜸부기 누룽지’라든가 해서 자활기업으로 승격해서 나가면 임대료는 융자금으로 나간…
- 이경화 위원
- 융자금으로 나간 것…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자활센터에서 ‘따뜻한 밥상’?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유부곤 위원
- 상호가 너무 좋아서 “누가 지었나, 참 잘 지었다.” 이러면서 제가 지나갔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참 잘했더라고요.
그런 식당을 마련한 것은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분들도 굉장히 즐겁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세금이에요, 아니면 이런 데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활센터에서 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시에서 자활기업 가기 전에 미리 예비 성격인데, 임대료 같은 것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 경영을 해서 자립 기반이 되면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자활기업으로 승격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런 전초 단계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정말 자활해서 수급에서 벗어나고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 유부곤 위원
- 토요일에 제가… 일요일만 안 하는 줄 알고, 토요일에 손님을 잔뜩 모시고 일부러 갔더니 문이 닫혀 있어요.
아,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는가 보다 해서 전화번호만 따 왔는데.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맞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아마 일주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모양이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런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시면…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저희들 욕심에 의하면 365일 다 하고 싶은데, 아직 단계가, 자활기업으로 넘어가면 자체적으로 해서 365일 평일도 다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는데, 평일날 줄이든지 해서… 저희들도 식사 같은 것 시켜 먹으려면 거기에 시키면 되는데 주말에 안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 유부곤 위원
- 사실은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도 ‘아시안쿡’ 해 봐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려워도 주말에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운영 방법, 개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일요일은 쉬더라도 토요일까지는 하든지, 아니면 일요일을 하고 토요일을 쉬든지, 이렇게 해 주면 평일보다는 오히려 주말에 그런 데 가보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유부곤 위원
- 또 홍보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홍보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갔는데 안 됐고요.
그러면 거기는 전세예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전세.
- 유부곤 위원
- 얼마에 전세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씩, 임대로 해서…
- 유부곤 위원
- 알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깔끔하니, 메뉴도 그렇고, 또 그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집밥 같은 그런 분위기가…
- 유부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중관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79쪽부터 287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284쪽 중간쯤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 보강과 그 밑에 똑같은 데, 서림 쪽이거든요?
2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음암에 위치하고 있는 서림단기보호시설 신축 사업으로 입찰이 현재 공고되고 있고 사업이 계약되면 올해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직 시작은 안 되어 있는 단계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지금 계약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거주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서림케어드림이라는 구 서림복지원에 배연창공사를 하는 것인데 이 사업도 역시 지금 회계과에 계약 의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지금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거는 서림복지원 법인에 법인재산으로 등재가 되는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렇게 시비 투입을 해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법인 자체사업이 국·도비, 시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법인에 소속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로 등록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 최일용 위원
- 법인등기로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나중에 재산권 행사하는데, 그 부분을 제재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법인 설립 규정에 위반이 된다든가 하면 환수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모든 권한이 지자체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음 피해 경로당 창호 개선 사업이 도비… 이게 조정교부금이 들어오면서 도비가 삭감된 부분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니요, 그게 아니고 목이 변경된 부분인데…
소음 피해 경로당 창호 개선 사업이, 도에서 내려왔던 사업이 재원이 변경되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으로 인해서 이번에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3억 6,000만 원이 투입이 돼도 전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내년 본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목이 변경된 게…
뭐, 하지 말고 조정교부금을 조정교부금대로 하고, 또 도비는 도비대로 투입해서 더 늘려서 이것을 일시에 다 개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게 우리가 시에서 올해에 5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하고 나머지 20여 개소가 고북, 음암, 석남동 일원으로 해서 해미하고 21개소 정도가 지금 대상지로 선정됐는데, 일부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음암이나 운산 일부에도 있다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올해에 우리가 시범사업 했듯이 그런 사항이 있다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최일용 위원
- 지금 이게 3억 6,000만 원 가지고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게 소음 피해 지역으로 명시된 곳만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도 그 바운더리가 어느 선을 벗어나게 되면 포함시킨다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소음 피해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대상지만 현재 선정이 됐거든요?
도에서도 사업이 배정됐을 때 그 대상지만 선정을 했는데, 지금 일부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그것을 좀 벗어난 지역도 있지 않느냐 했을 때, 그것을 과연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시범사업 했듯이 한번 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봄부터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정의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281쪽부터 287쪽까지 설명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기초연금 지급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지원에 대한 감액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올해 100여 명이 배정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현재까지 80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면서, 예상 인원보다 감소되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82쪽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단가 보조도 국·도비 예산이 감액 배정되면서 예산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82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부분은 연초에 서산시 경로당 379개소에서 2019년도에 5개소가 증설되면서 예산 일부가 늘어나는 부분이라 예산 130여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82쪽,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부분은 도비 최종 변경 부분이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3,0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은 도비 부분에서 2008년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 시설인 서산노인요양원, 샤론노인요양원, 서산실버빌요양원, 3개소에 대한 처우 개선비가 내려왔는데, 이 부분도 일부 1,000여만 원이 감액 배정된 사항입니다.
282쪽, 희망공원 매장묘지 개·화장 지원금 부분은 연간 개장 50기를 계획을 잡았으나 올 사업이 40기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아서 2,000만 원 정도 감액 처리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283쪽 소음 피해 경로당 창호 개선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 부분은 시비 추가 사업에 대한 부분과 국·도비 균등 삭감으로 인한 인건비 부분이 시비로 추가하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 부분은 종사자 연장 근로 수당인 국고 지원 사업비, 일반은 20시간, 교대 시간은 40시간인데 이외에 도 추가 지원으로 일반 6시간, 교대 8시간이 추가되면서 100여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4쪽, 장애인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부분은 도비 균등 부분에서 증감에 의해 460여만 원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84쪽, 장애인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부분도 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산시 수화통역센터 처우 개선비 부족분 3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 센터장이 2019년도 12월에 호봉 승급에 따라서 처우 개선비가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 김맹호 위원
- 누구요, 누구시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센터장입니다.
284쪽,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4쪽,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부분은 사업량이 증가되면서 국·도비 변경 부분 6,800여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285쪽, 장애 수당 지급 부분은 사업량이 증가되면서 국비 부분이 증가하여 1,5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에 대한 부분도 위의 부분과 같은 부분입니다.
285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도 예산 삭감 부분으로 해서 460여만 원이 추경에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286쪽,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은 19년 7월부터 등록 장애인의 등록 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1급에서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원되던 활동 지원 급여가 ‘장애가 심한 정도’, ‘장애가 심하지 않은 정도’ 대상자들이 포함되면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4억 2,000여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286쪽, 언어 발달 바우처 지원 사업은 도 예산 540여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286쪽, 장애인 활동 지원 미지급분은 활동 지원 급여에 대한 18년도 도 예산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이번에 반영되면서 1억 700여만 원이 추경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소음 피해 경로당 창호 개선 사업, 이것 좀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기존에 되어 왔던 곳 하고 지금 어느, 어느 지역에 이 사업이 됐고 앞으로 할 계획인지.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앞서 설명드린 것들처럼 5개 대상지를 소음피해추진위원회에 의견을 수렴해서 시범으로 올해 사업을 완료를 했으며, 나머지 23개 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를 확보해서 4억 6,000만 원으로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직접 사업은 아니고 경로당에 예산을 지원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혹시 추가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소음피해대책위원회의 의견과 여건을 마련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맹호 위원
- 혹시 과장님, 5개 지역이 나와 있습니까?
의견 수렴해서 5개 지역…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먼저 설치한 데를 말씀하시죠?
- 김맹호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대략 1개 동이면 예산이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난 사업에서 한 2,000여만 원, 규모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경로당 규모가, 구 경로당은 한 25평에서 한 35평, 이 정도 범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등은 좀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시급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예산 확보해서 내년부터 착실하게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짧게 한 가지면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음암 신장1리 경로당 개설 준공식을 했는데요.
거기가 소음 지역이면서도 창호가 일반 창호로 되어 있거든요?
설계할 때 왜 방음창 설치를 안 했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제가 그 경로당을 인지를 못 했는데 어느…
- 최일용 위원
- 신장1리, 저번에 준공식 한 데.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하이새시 되어…
- 최일용 위원
- 방음창이 아닌 것으로 알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방음창은 아니고 우리가 설계 검토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이새시를 해서 설치는 하거든요?
그 이상의 어떤 부분은… 방음창은…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소음 피해 지역 경로당 창호 개선하고 같은 재질로 된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꼭 방음창으로 명명하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 최일용 위원
- 그거보다 좀 낮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아닙니다.
방음창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하이새시로 해서 일반 새시는 아니기 때문에 소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기능은 그 정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전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284페이지,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하면서 서림단기보호의 신축 사업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6억이 다 여기 서림단기보호 대상이었는데 2억 5,600만 원이 삭감된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게 아니고 사업이 이원화로, 이제 구분되었습니다.
처음에 내려 올 때는 서림단기라고 해서 서림케어드림, 구 서림복지원을…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지금 나눠진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번에 분리가 된 예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분리가 되면서 삭감된 게 이 밑에 케어드림 기능 보강으로 넘어가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지금 계약입찰 공고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내려온 게 언제 예산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올 초에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단기에서 예산 부족, 설계비 부담, 자담분이…
- 이경화 위원
- 자담분?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충족을 하지 못해서 좀 지연이 된 사항이고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인 자체에 대출까지도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된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서 지금 2억 1,000만 원…
이게 5억 원 사업에 3억 5,000만 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2억 원이 지금…
2억은 사용을 했거든요,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것도 배연창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이월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이월이 될 것이라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 추진하는 데 지연된 사항은 아니고요.
서림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 부분에 대한 조정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리추경에는 명시이월 쪽으로 나와 있는데, 활란노인전문요양원 장비 보강 5,700만 원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이게 이월된 사유를…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처음에 ‘활란노인전문요양원’에서 계획했던 물품 구입과, 또 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때 물품 구입하는 것을 의뢰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사겠다고 해서 예산이 내려갔고, 그런데 그게 변경되면 이 예산이 이월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 그것은 아니고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우리 시 자체에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교감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사실 저희들은 어떤 결정이라든가 원해서 필요하면 그것을 다 해드리고 싶은데, 행정 절차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의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91쪽부터 307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2,100만 원이 늘었어요.
- 여성가족과 박상길
예, 여성가족과장 박상길입니다.
2,1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먼저 새마을금고 거기 2층하고 5층에서 거기서 계속 사무실을 임대하다가 이번…
- 이경화 위원
- 이사?
- 여성가족과 박상길
이사를 갔습니다.
구 허니문예식장이라고, 거기 이전하는 과정에서 먼저 새마을금고할 때 철거, 원상 복구비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것과 나머지 이사 가는 데 집기, 그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2,1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사하면서 소요된 비용이라고 할까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었는지 아세요?
- 여성가족과 박상길
시설하는 데, 이사해서 한 4,000만 원 예산을 썼거든요.
- 이경화 위원
- 4,000만 원, 리모델링까지 다 해서요?
- 여성가족과 박상길
예, 리모델링까지 4,000만 원.
- 이경화 위원
- 4,000만 원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지 모르지만 다른 데 리모델링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이경화 위원
- 이사 비용까지 들어가고 집기까지 다 들어간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거기 보니까 구조가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칸막이 공사, 그것과 전기시설, 그렇게 간단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2,100만 원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보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리모델링비를 아끼지 않아요.
민원실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민간위탁을 해서 시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서산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수요가 더 늘어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곳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나 항상 살펴서,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빠듯하게 살림하지 않게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예산 편성 시에 좀…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가족센터 같은 데도 2020년도 석림근린공원에 짓는 것으로 올해 예산도 확보할 예정이고요, 국·도비는 확보했지만.
다른 곳에 임대를 하다 보니까 건물에 너무 과잉 투자하면… 혹시라도, 만약 3년 했다가, 최소한 5년 정도는 해야 되는데, 투자비로 한 2억 원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3년 있다가 기간이 지나서 나가라고 할 때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2억 원을 투자하면 의회에서도 삭감을 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과정은 거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이경화 위원
- 하여튼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이것은 가족센터 건립 건축 실시설계 공모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조금만 해 주세요.
이 보상금 밑이 용역이겠죠?
용역비에 관한 보상금인데…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용역의 10%를 보상금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이 용역비 설명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용역비는 공공시설을 할 때는 산업안전… 진흥법에 의하면 이것을 용역 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 금액 전체의 10%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건축 용역 범위에 대한 대가 기준을 산정해서 이렇게 용역을 일단 세웠고요.
나머지 공모 보상금은, 설계를 공모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 쪽으로 주는 돈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설계 용역비가 제대로 잘 책정된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일단 잘 산정했는데…
- 이경화 위원
- 좀 과하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어차피 일상감사에 가면 보통 한 20% 정도 다운 되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다운되죠, 좀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리고 또 막상 설계용역 입찰하면 그때부터 다운되고 하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규모하고 다른 센터나 다른 건축 관련된 실시설계 용역보다 좀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먼저 육아종합센터도 3억 원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2억 6,000만 원 정도로 다운됐거든요?
그때는 50억 원 규모고 이건 현재는 5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 한 3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너무 예산을 크게… 폭을 넓게 잡아놓으면 입찰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높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일단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과하게 잡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나중에 일상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삭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같은 사항인데요.
설계용역이 3억 3,800만 원으로 하고 10%네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딱 10%.
- 조동식 위원
- 만약에 10%라는 보상금이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일단은 대상자가 선정되면 1등, 2등, 3등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등한테는 우선 설계하도록 주고 나머지 2등, 3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 예를 들면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줄 예정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보상금을 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우선권이죠.
설계공모에 거의 입찰이.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리고 301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농어촌 소재 어린이 통학 버스 운행이라고요.
그게 1개소 기준 한 20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 조동식 위원
- 아, 각 읍·면·동에?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우리가 13개소 정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월 20만 원씩… 아, 70개소입니다.
- 조동식 위원
- 한 20만 원씩?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조동식 위원
- 운영비를 나눠서 지원하는 금액이라는 말이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쪽,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사실 위탁은 직영해야 하는데 직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그러면 직영을 못하고 위탁을 넘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 업체에서 하는 분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유부곤 위원
- 그분들은 사실 사회복지사들이지만 몸이 기계화 돼서 몸이 바스러지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전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경화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다른 기타 등등… 아까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풍신풍신’ 이렇게 표현해서 조금 미안한데요.
풍신 풍신합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에 유난히도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뭔지 한 번 더 듣고 싶고요.
사실 이 수의계약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공무원 분들이 편리를 봐 주시면 이분들이 그 힘을 더 받아서 사회복지 업무에 더 충실할 것인데, 지금 다른 엉뚱한 분야에 힘을 쏟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 집기가… 의자나 책상, 이런 것들이 이전하면 분명히 따르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얼마 쓰지 않은 것도 다 놓고 가시는 것들이 많던데, 여기는 10년 넘게 썼어요.
사실 의자 같은 것을 쓸 수가 없어요.
소모품으로 처리돼야 하는데 워낙 이분들이 성실하시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든지 좀 아껴서 더 많은 부분을 대상자들에게 쏟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힘들게 하셔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헌 문짝도 떼서 붙여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공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님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은 위탁 업자라고 해서 어렵게 하는 것은 없고요.
일단 뭐든지 하더라도 잘 물어보고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하는데, 그때그때 우리가 미리 파악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직접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 유부곤 위원
-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몰랐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전에 충분히 의견이 왔다 갔다 했고, 그 부분에서… 물론, 절약하려는 공무원 정신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 쓸 것을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 이분들이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살펴주시면 일을 더 잘할 분들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앞으로 열심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돕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앞으로 새로운 건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저도 한 마디 하려고 메모를 했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말씀하세요.
- 위원장 이연희
- 제가 과장님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산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을 보면 그분들에게 굉장히 짜요.
아까 과장님이 4,000만 원 해서 쓰려고 하셨다는 것에 굉장히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먼저 부서도 그랬고 리모델링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상상 이상으로 저거 하거든요?
제가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팀장님이나 그 이하 직원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을 쓸 때 너무 짜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산을 사용할 때 형평성, 형평성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예산 지출되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같은 리모델링을 하는데, 저도 그전에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낯부끄럽더라고요.
물론 다시 저쪽으로 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례를 드리는 것인데 전체적인 예산을 여기 계신 팀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다른 부서로 계속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사회적 약자들을 더 챙겨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래요,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을 하셨어요.
여기 국·도비 지원 받았는데 조금 남아서 정리를 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이경화 위원
-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는 다 보급이 된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다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경로당 때도 그랬지만 2개가 필요한데, 방이 2개인데 하나만 설치해서… 그런데도 경로당도 되게 많이 남아서 국·도비를 반환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올해도 수요조사를 사전에 다해서 충분히 다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잘된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17쪽부터 32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서산시 체육회장 선거 지원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기금에서 나가기는 하는데 선거 비용으로 전에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 지금 1,080만 원 추가로 들어갔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먼저 2,000만 원은 선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 경비였고요.
이 기금으로 1,080만 원이 들어오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시 요원입니다.
민간인 체육회장 입후보자에 대한 불법 선거 행위 감시 인력을 50인당 1명씩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명입니다.
1인당 360만 원씩 한 달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도 정리추경에 반영되면 저희에게 12월에 교부해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것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됐지만… 하여튼 도에서 별도로 내려오고 시에서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기금만.
선반영해서 그게 내려와야 저희도 예산 잡아서 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쉽게 말해서 먼저 반영한 것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공정선거지원단, 사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 주지 않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회에 선거관리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 이경화 위원
- 체육회 말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따로 해 주지는 않고요.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명선거지원단이 있거든요?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었는데, 체육회와 따로 돼서 관여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의견을 그쪽에서 피력했었어요.
다만, 지원을 그쪽에 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체육회로 지원을 하라는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몇 명 받은 분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선거지원단을 별도로 운영할 게 아니라,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지역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 있으니까, 우리 지역만 체육회장 선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라 전체가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국회의원 선거처럼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별도로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선거가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선거가 겹치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 터치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별개로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다만, 공명선거지원단은 별도로, 비공식적으로는 협조를 일부 받았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체조 강사료에서 1,1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처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인가요, 아니면 강사…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요가 강사 한 분이 몸이 아파서 중도에, 10월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문 중에 한 가지 추가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까 체육회 선거인단은 확정됐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회 선거인단은 11월 초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선거인단은 12월 10일까지 가맹경기단체, 읍·면·동 체육회를 통해서 명단이 들어오면 그때 구성됩니다.
- 조동식 위원
- 예상 인원이 몇 명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는 150명이 기본 선거인이고요.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해서, 현재까지 선거할 수 있는 후보자, 선거인 후보자가 한 200에서 25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선거할 수 있는 사람은 150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랜덤으로 나중에 추출을 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선거인단을?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투표 후보자만 받는 것이고요.
나중에 1월에, 확정은… 선거할 수 있는 인력은 그때 가서 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뭐 예산과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앞에 319쪽 보면 조경수, 예초기, 제초 작업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부서 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체육진흥과, 산림공원과,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이 작업 범위가 시내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이렇게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 쪽에 조경수에 의해 CCTV,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이 나무가 커서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할 때, 그 조경수를 전정, 전지하려면 어느 곳에서 해야 할지 우리가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는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구장,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 이런 데… 양대동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거든요?
- 조동식 위원
- 물론 그런데, 시내에 있는 쌈지공원 같은 곳도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그런 데는 해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곳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산림공원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요.
별도로 그렇지 않은 데… 그러니까 읍·면·동 할 수 있는 데는 그쪽에서 따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재배정해서 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끝나셨나요?
더 질의하실…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산과 관계없는데요.
지금 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 선거인단 구성하는 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상부의 지침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지금 대한체육회는 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한체육회 이외에 광역자치단체나 시·군은 법인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중반에 시·군·구 광역도 법인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반 조합장 선거처럼 일괄 선거하는 방안을 아마 그쪽에서 강구하려는 취지 같거든요?
그때 전까지는 지금 현행같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현재 선거 대의원 구성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한 가맹단체나 체육회, 이쪽 회장 한 사람만 섭외하면 나머지는 대의원 표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국회법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선거 방법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금년도에 그것 때문에 각 시·군·구에 체육회 사무국장, 그리고 광역에도 사무국장들이 있어서 대한체육회 관련된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개선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선거 기일도 촉박하고, 사실상 저희는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고 운영비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잖아요?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무산되든지 3년 연기 되든지, 이럴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을 확보 안 했다가 느닷없이 선거를 치르는 데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의 감안을 대한체육회에서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체육회장이 선출되면 서산시 전체 체육과 관련된 업무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지금 체육회 선출 방식으로 회장이 선출되면… 이게 다수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선출된 것이 아니고 일부 사람에 의해서 선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법이 통과가 잘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 선거인단 구성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조금 여기에서 답변하기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참고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직장 체육팀 육성금 1,100만 원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가 도비 보조금을 받는데요.
우수 선수 영입비 하고 포상금을 도비 보조금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포상금은 아시다시피 메달을 따야 주는 것이고 우수 선수 영입도 SS급부터 A, B, C급이 있는데, 그 급수에 따라서 주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우수 선수 영입은 됐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우수 선수 영입은 카누 2명, 사격 2명씩 데리고 오기는 했는데요.
급수가 다르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에서,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부지 매입비 반 정도를 썼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부지 매입은 이미 끝났고요.
- 이경화 위원
- 다 끝났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부지 매입은 끝났고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 이경화 위원
- 부지 매입비가…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것은 끝났고 나머지 차액이 남았는데요.
지금 교회 부분하고 그 뒤에 주택이 하나 있거든요?
주택은 성연으로 그분이 가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가재도구가 아직 좀 남아 있고, 작물 재배가 된 것이 남아 있어서, 결실기가 지나면… 그것과, 교회가 다른 쪽에 주택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당이 지어지면 그쪽으로 나갈 것인데요.
그래서 최대한 금년도 말까지 두 집을 정리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나머지를 정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 시키든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집을 부숴야 하거든요?
그것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토지 매입에 관련해서는 다 끝났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교회 주택, 작물 재배하는, 이 1억 4,3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그것을 사겠다는 것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토지를 정리하고 주택을 부수고 해야 하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아, 그런 비용들은 이월시키고, 지금 사는 것에 대해서는 25억… 그 1억 4,000만 원 뺀 25억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매입은 다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매입은 다 한 것이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면 매입이 끝나고 나면 설계비나 이런 것은 다 이월 돼서 진행되는 것이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작물하고 집이 2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 이경화 위원
- 예.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집 2개를 부수고, 폐기물 처리하고 이런 비용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설계비는 내년 예산에 별도로 반영돼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 보면 3억 9,2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비라서 나중에 같이 써야 되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설계비가 본예산에 또 올라왔다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주차장을 설계하려면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설계비가 들어가고 나중에 주차장에 필요한 건설비, 시설비가 또 나중에 별도로 들어갑니다.
본예산에 설계비만 내년에 들어갑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 돼 있다고 하는 것에도 3억 9,200이 들어가 있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주택을 부수는 비용이죠.
남아 있는 비용.
- 이경화 위원
- 남아 있는 돈 1억 4,000이 있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것과 같이요.
- 이경화 위원
- 이것과 같이 하면 5억인데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것은 계속비라서 그것과 보태서 쓰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어쨌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은, 부지는 다 매입이 됐고 철거나 이런 과정이 좀 남아 있다는 얘기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좀 다른 이야기고요.
우리 시가 일반 생활체육을 강화하려고 굉장히 애쓰시잖아요.
그런데 종합운동장을 쓰고 실내운동장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이, 어떤 운동부가, 어떤 시간에, 이런 배정을 자기들끼리 하나요, 아니면 그쪽 운영자 측에서 해 주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시설 대관은 운영팀에서 대관대장이 따로 있거든요?
- 유부곤 위원
- 해 주시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별도로 저희들이 합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런데 어떤 팀이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분들이 기존에… 뭐라고 해야 하나, 딱 잡고 “너네는 불편하니까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여기를 왜 꼭 써야 하느냐.” 이런 상황들이 이뤄지는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런 것은 현재까지 특별하게 들어온 것은 없어요.
- 유부곤 위원
- 들어온 것은 없죠?
민원으로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 있다고 본 위원에게 간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인원이 많은 팀에서 그렇게 하면 소수 인원들은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다고 거기에서 같이 다퉈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시간 배정이나 공간 배정을 할 때 공평하게 해 주셨으면,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런데 저희들이 대관 담당자가 따로 있거든요?
대관을 하러 오라고 대부분 얘기해요.
빈 시간에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본인들은 몇 월 며칠로 따로 정해 놓고 대관을 그날 요청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 유부곤 위원
-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월, 수는 내가 쓰고 화, 목, 금은 누가 쓰고 이게 정해져 있는 모양인데…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체육회에서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전, 이런 데 나가야 하는 종목은 선배정을 해 줍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은 일주일 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렇지는 않죠.
저희들이 일주일에 2번이나, 이런 식으로 특정 시간에 쓰도록 선배정을 해 줍니다.
- 유부곤 위원
- 선배정 해 준 것은 알겠는데, 그분들이 그냥 월요일부터 쭉… “우리가 인원이 많아서 써야 하니까 불편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압력을 가한다는 말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예측이 가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강구를… 별도의 시설을 하려고 대관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주경기장도 내년에 15억을 들여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려면 소규모든 대규모든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25쪽부터 33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328쪽, 공무원증 발급 비용으로 600만 원이 있습니다.
전보다 280만 원이 추가된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28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저희가 지난 9월 24일에 공무직 근로자 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건의사항 중 하나가 공무직들도 정규직 하는 것처럼 공무원증처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사기 진작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측면을 수용해서, 좋은 것 같고, 저희들이 항상 공무직, 기간제를 다 아울러서 가족이라고 표현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상징적으로도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건의를 받아들여서 예산을 조금 신청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승인을 좀 해 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동안 그분들한테는 공무직증이 발급이 안 됐었군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없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9쪽 보면 전입자 지원 상품권이 있어요.
이것도 한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전입자가 우리 시로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입 세대, 전입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전입 세대입니다.
전입 세대에 상품권을 저희가 ‘서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10월 말 현재로 한 2,830세대가 전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잔여 세대를 하다 보니까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기집행이 되어 있고요.
한 2개월 정도가… 저희 그동안 추세를 보면 한 1,500만 원 정도 있어야지 전입한 세대에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반영하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전입자가 아니고 세대한테…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전입 세대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1세대에 얼마씩 주는 거였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1세대에 5만 원씩 주는 상품권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좋은 현상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건 좋은 현상…
- 조동식 위원
- 시 인구 늘어나는 현상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전입자 2,830세대 전입했다는 것은 타 지역에서 서산시로 전입한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서산시 관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아닌 거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것은 아닙니다.
타 지역에서 전입 와서 6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5만 원 상품권이 나가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6개월 이상 거주 시?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거주했을 때.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끝나셨나요?
- 이경화 위원
- 예.
- 위원장 이연희
- 다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327쪽 하단에 보시면 본청 무인 경비 용역비가 2,400만 원에서 한 반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금액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것은 뭐 공개경쟁 입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입찰차액이라고 보기에는 감액된 금액이 워낙 커서…
그러면 처음에 좀 과다하게 배당돼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전년도에 이렇게 지급됐던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년하고 낙찰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 최일용 위원
- 금액이 많이 줄어서 나쁜 현상은 아닌데요.
이렇게 처음에 너무 과다 계상을 하면, 이 금액이 다른 데 투입할 수 있었던 예산인데 못하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 위에 포상금 부분을 보면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 있는데요.
후생복지 부분이 특별하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328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최일용 위원
- 327쪽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포상금.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지금 이 부분에서 1억 원 증가한 부분은요.
저희가 지난해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 포함해서 공무직까지 다 포함됩니다.
직원 분들 후생복지 시책이 좀 변경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본인, 배우자하고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입원 같은 것을 했을 때, 또 암이라든지 걸렸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3일에서 6일까지 입원을 했을 경우에 3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신설됐고요.
또, 7일 이상 입원했을 때도, 저희가 전에는 20만 원을 지급했는데 30만 원으로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금 약간…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현재 금액을 다 지급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있습니다.
못한 부분도… 대기가 66명 정도 있고요.
- 최일용 위원
-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1억 원을 증액하면 혹시 다 소진시킬 수 있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것을 지금 다 예상해서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328쪽 보면 행정 지원 서비스 제공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분담금하고 그 밑에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이렇게 2가지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되고 신규로 더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새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안 했던 부분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 부분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같은 경우는…
- 최일용 위원
- 원래 있었던 거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여러 가지로 중앙부처에, 또 국회에 입법촉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무운영비가 아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인구수로 해서 조금 증액을 시키자.” 그동안 저희 서산시가 400만 원을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많이 부족해서 인구 비례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인구 10만에서 30만 미만, 그 기준에 부합해서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 최일용 위원
-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부분은 없던 부분이 지금 새로 생긴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리고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은 없던 것인데요.
지난 2019년도 6월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해서, 그동안 사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무실이나 사무국이 없이 그냥 원래 회의하실 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협의하고 안건 채택하고, 또 현재 논산시장님이 의장입니다만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올해 협의되고 추진하는 게 사무국을 중점적으로 협의가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 분담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군수님들이 협의해서 시·군당 1,000만 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쪽 제일 위쪽에 보면 자체평가 운영에서요.
대한민국지식대상 포상금하고 밑에 시·군 평가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게 재원이 어떤 것이고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 부분 대한민국지식대상은 지난 9월에 저희가 우수상을 수상해서 포상금으로 받은 게 80만 원 예산이 계상된 것이고요.
밑에 있는 위임사무는 저희가 지난해 실적을 해서 금년도에 평가를 했는데 다소 실적은… 시부에서 7위를 했는데, 또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일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488만 원을 시상금으로 내려준 돈인데, 이것은 2가지 다 저희들이…
대한민국지식대상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에 상사업비로 지급을 할 거고요.
위임사무 시·군 평가 포상금 같은 경우 금액이 크고, 또 이게 각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임사무 실적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차등을 줘서, 50만 원, 70만 원으로 해서… 실·과 부서에 배정해서 포상금으로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금방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위임사무 시·군 평가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김맹호 위원
- 그것은 부서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실제로 위임사무 지표에 해당되는 직접적인 부서도 있고요.
거기는 직접적이지만 시·군 평가 지표가 사실 협업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급할 때는 읍·면·동까지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까지 배분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실적에 의해서 성과 있는 데는 좀 더 배분하는…
그 실적은 객관적인 위임사무 평가 실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련돼서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1억 원이 증액됐고 2018년도 대비… 그러면 추경이 중간에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2017년 본예산 대비 2억 원이 증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이경화 위원
- 내용이 굉장히 확대가 돼서 그렇다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확대된 것과 우리 시에서 하는 시민보험 있죠?
시민안전보험?
뭐, 이런 것들까지 하면… 후생복지 지원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과도하게 1년 사이에 너무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마 지난해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도 노사협의회로 해서 협의가 되어 있고 해서 지난해부터 지급이 사실…
- 이경화 위원
- 그전에는 없었고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금년부터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보다 금액이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현재 또 시행한 1년 차에서 이것을 금액 때문에 다시 지급을 안 하는 것은 그동안의 했던 직원들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협약하고 이런 신뢰 관계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생각하셔서… 이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기간제 다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 시 산하 종사하는 직원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왜냐하면 후생복지로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것을 시민들이 본다면… 왜 그런 것 있잖아요.
안 그래도 안정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공무원인데 후생복지까지 이렇게 굉장히 확대를 하면 굉장히 위화감이 드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어쨌든 시행이 되면, 복지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고 지급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검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그 밑에 327페이지 공무원 교육 및 위탁교육 등을 추진하는데 직급별 맞춤형 교육은 실시하지는 않았나요?
1억 원이 삭감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금년에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있는 바람에 저희가 금년에 강원도 홍천으로 해서 1박 2일 직원들 150명씩 두 차례에 나눠서 갈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와중에 연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장소 옮기는 것도 그렇게 비상근무 시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 취소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반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끝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41쪽부터 349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344쪽, 시설비에서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오늘도 그렇고 언제든지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도 아침부터 여러 부서에도 있는데, 리모델링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도 추가됐고, 주로 무슨 리모델링을, 무슨 작업을 하시는 내용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 도비를 받아서 매칭 사업을 한 것인데요.
사업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로는 옛 충청은행 2층짜리, 리모델링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 가지고 전체는 좀 안 되고요.
벽체라든가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들에서 전기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게 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수선하고 공간을 마련을 하다 보니까 조금 생각보다 예산이 더 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잠깐만요, 말씀 중에 시민들 의견을 받았다고 하는데, 시민들 의견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시민추진단도 만들었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하면서.
민간시민단체들, 저희가 6월부터 회의를 또 추진하고 있고요.
시민추진단에는 우리 최일용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셔서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개 단체, 이렇게 참여해서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 리모델링 하는 부분은 다른 부서와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이것은 저희가 2층에 하고, 1층에 기획실에서 하는 청년 LAB하고 그다음에 도시과에서는 도시재생센터와 같이 묶어서 하는, 또 통합센터 형식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터별로 다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부분하고, 여기 공익활동지원센터 4개를 묶어서 통합이라는 센터 형식으로 향후에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여기가 보증금은 얼마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그것은 잠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은 크지 않고요.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이따 말씀해 주시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별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346쪽을 보면 사회적경제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에 6,000만 원이 있고… 그것은 삭감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 장비 지원이 9,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됐습니다만, 그 내용과 우측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 보험료 지원이 3,920만 원 있어요.
묶어서 같이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전체적으로 저희는 사회적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삭감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47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이 부분이 4억 3,000만 원, 금액이 조금 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드린앤드림이라고 청소를 하는 사회적기업인데 당초 50명의 일자리 창출 사업비 지원 신청을 했는데, 본래 사회적기업은 순수익의 30% 이상을 사회 환원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위반 사항이 있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금액 지원을 안 하게 됐었어요.
그게 50명을 신청했던 부분이거든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70%까지 지원하고 일반 같은 경우는 50%까지 임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남아서, 지금 도에서 일괄 조정해서 다른 시·군으로 돌리는 부분 때문에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사회적기업 이쪽은 완전 지금 배제가 된 상태인가요, 그럼?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배제는 아니고요.
조건이 맞으면 지원을 하게 되고 거의 대부분이 도에서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이라든가 예비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도에 신청을 하는데 신청한 마을기업이라든가 예비 사회적 마을기업들이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하여튼 관리 측면도 그렇고, 잔액이라고 하지만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조동식 위원
- 관심 좀 특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사회적 보험료 지원은 뭐라고 했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보험료도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업을 하게 되면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라는 말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거기에 대한 공공 보험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8쪽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부서 관용 차량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차 구입한 것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저희가 신규 부서를 하면서 마을공동체팀이나 사회적경제팀에 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직원들이 출장 가는 것?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냥 승용차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보증금이 1억 6,000만 원이고 3년 계약을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344쪽에 조금 전에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관련해서요.
이게 처음에 도비 2,400만 원이 매칭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도비가 없어진 이유가 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아니요, 도비가 그대로 맞고요.
거기에서 목 간 조정을 하다 보니까 표시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
그냥 공익활동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통합센터,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된 것은 아니고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현재 2,000만 원은 나중에 추가로 돼서, 거기 별도로 있는 부분들, 일반수용비 하고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만 그렇게 1,000만 원씩, 2,000만 원이 추가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시비가 추가로 되어 있던 이런 부분은.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이 공동체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그게 구 충청은행 자리이지 않습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쪽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비가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오전에도 몇억이 있었고 여기도 한 1억 원 정도 되고, 건물을 지을 만큼 리모델링비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리모델링 같은 것을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데도 있고 여기 시민공동체과에서 하는 게 있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최일용 위원
- 이런 부분에서 협업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이게 사업 시기도 조금 다르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민 추진단의 의견을 많이 받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만 하면 아마 6월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7, 8, 9월 정도면 다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해서 어떤 것을 만들고 어떤 것을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연말에 개관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집기 같은 경우도 일반 집기가 아니라 들어냈다가 회의실로 썼다가 이런 부분들도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부서하고 맞춰가는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랬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시민공동체과에서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이게 나중에 모든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한번 가서 보기는 보겠지만, 이게 따로따로 각 부서별로 다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과연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사실 이 정도면 건물을 새로 지어주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런데 아마 다른 건물을 하더라도 시설별로 해야 되는 부분들, 건축 리모델링 부분이 다 다르더라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 이 부분도 일단 시민들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건물 벽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도 또 추가로 더할 수…
여기 지금 추경까지는 도비 매칭 부분만 들어갔고요.
추가로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이것은 뭐,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지금 과장님 계속 아까부터 말씀하시는데,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이 말씀을 자주 꺼내시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말씀 자체가 조금 듣기 그래요, 저희들 입장에서.
시민들의 의견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시민들 대상이 거기에 소속된 분들, 거기에 관계하는 분들뿐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솔직히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우선 했었고요.
이제는 이게 설치되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중점에 둘 것입니다.
아마 좀 더 시민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343페이지, 이게 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언제, 연말에 개소할 생각이었다고 말씀하셨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당초에는 연말에 개관을 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이제는 전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일단은…
- 이경화 위원
- 전기?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지금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공익활동지원센터 시설 장비 유지비 1,000만 원이 있는 것은 그대로 있으면서 추가가…
뭐라고 하죠, 추가 됐다고 해야 하나?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합쳐서…
- 이경화 위원
- 합치면 2,000만 원인데.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현재 수용비 같은 경우는 설계비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 이경화 위원
- 설계비로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이경화 위원
- 설계비 항목으로 다시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 부분은 설계비 수수료로만 나가는 것이니까.
- 이경화 위원
- 설계비 수수료가 1,000만 원이 들어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고요. 900 얼마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이게 얼마짜리 공사인데 설계비 수수료가 1,000만 원 가까이, 900만 원이 들어요?
수수료가, 설계비가 아니라?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제가 한번 그것을…
이게 수용비가 설계비 등… 이렇게 그것만…
- 이경화 위원
- 아니, 시설 장비 유지비.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시설 장비 유지비는…
- 이경화 위원
- 잠깐만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고 공동체통합지원센터가 있어요.
2개가 같이 들어갈 것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이경화 위원
- 같은 곳에?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이경화 위원
- 같은 곳에 들어갈 건데…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게 공익활동지원센터 시설 장비 유지비도 그렇고 그 뒤에 있는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시설 장비 유지비 부분도 뭐냐 하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내부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같이 연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저희가 소방 설비 수선하는 부분으로 사용하려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소방 설비 수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시설 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수선 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기는 좀 그렇고요.
수선하는 부분들은 조금… 소규모 수선 있죠?
그런 부분들로 해서.
- 이경화 위원
- 과장님 설명 중에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9,200만 원이 우리 시에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전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음 본예산에 또 반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지금 소방 설비 수선에 관련해서는 시설 장비 유지비로 1,800만 원 정도를 더 쓰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저희가 듣기로는 어떻게 들었냐면 리모델링비라고 듣습니다, 다 통틀어서.
왜냐하면 “아니, 가정집도 리모델링하고 지으려고 하면 2억 원이면 되는데, 무슨 리모델링비로 2억 4,000만 원을 씁니까?” 하면, “일반 가정집 건물과 공공기관의 건물은 전기 시설도 다르고 소방 시설도 다르고 안전 점검 받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가정집보다는 좀 더 많이 듭니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1억 원 가까이 있는데 별도, 별도라고 해서 리모델링을 통합적으로 하면 1억 2,000만 원 가까이 드는 것이죠, 지금?
전기는 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 1억 2,000 정도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뜯어놓은 것이 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그런 상태고요.
공동체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을 때 시설비로 사용을 못합니다.
시설비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비용을 쓰기 위해서 수선으로 조금 뺀 것이고요.
리모델링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에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기 부분만 나중에 추가로 이을 수 있도록…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궁금한 게 리모델링을 얼마나 어떻게 하기에 9,200만 원을 가지고… 이게 몇 평이에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 부분은 제가 도면을 한번 해서 설계했던 부분을 직접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게 하시고요.
거기 안에 입주하실 분… 입주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거기에 관여하는 사용자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사실, 들어가면 좋죠.
활동하는 사람들의 편의대로 하면 좋기는 한데, 그게 예산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예산이 계속 추가가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실·과나 다른 센터, 이런 데서 들으면, “그러면 우리도 요청 사항들이 있을 때마다 추가로 더 예산 투입을 해야 돼.”라는 선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도,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사람들이 쓸 게 아니라 시민 전체가 와서 쓸 수도 있는 공간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선례는 만들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고요.
이것의 도면과 리모델링 안에 투입되는 모든 시설비, 이런 것에 대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 유치를 한 사업비만 가지고 우선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됐고요.
저희가 의견을 듣고 충남 중간 조직, 충남센터나, 이런 부분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보다도 더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거기에 많이 설치하려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도면과 하는 부분들을 위원님께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저희 전체 위원회에 보여 드리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345페이지, 안 그래도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 조직을 말씀하셨는데… 지역 주민 교육 행사 추진하는 게 400만 원씩 삭감됐어요.
그래서 800만 원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이것도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교육 행사를 추진할 계획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교육비 같은 경우는 삭감됐던 부분이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 이경화 위원
-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1,200만 원은 남았는데 이게 1,000만 원 가까이 이월됐어요.
교육 추진…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쓰시겠다는 얘기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내년 1,400만 원 하고 이번 부분 하고 이월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선행 사업 한 주민회에서 마을당 500만 원으로 해서 8개 마을을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납하기보다는 역량 강화를 하는데, 선행 사업하는 대상 마을에 대한 지원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요.
교육비가 조금씩 삭감됐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 농촌에서 많이 바빴던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율이 조금 떨어져서, 이게 교육비가 조금 남아서, 그것을 활용해서 내년도 선행 사업 마을 사업비로 써 보고자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번기… 여기에서 말하는 마을은 농어촌 지역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육을 하더라도, 어느 교육을 갔더니 정말 그때 그 일이 바쁠 때인데 교육을 하세요.
그런 것을 좀 피해서 교육을… 진짜 마을의 사업하게끔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교육이 들어가야 한다면 그런 기간을 잘 피해서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위원장 이연희
- 청년 LAB하고… 이쪽에서 자료를 해 주시든 과장님이 해 주시든, 충청은행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가는 시가, 그다음에 LAB 하고 공동체통합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보증금 2군데 다, 그리고 지금 하는 리모델링비를 다 뽑아서 갖다 주시겠어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따져도 LAB 보증금 빼고 따져도 5억이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최하 7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과연… 제가 대략 건물의 시가를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건물 하나, 리모델링을 전체 다 시 돈으로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가, 그다음에 시에서 나가는 임대료 보증금 리모델링비 전체를 다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상 복구 할 때 우리가 3년 계약이지 않습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모 과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철거 비용으로, 원상 복구 건에 대해 1,000만 원을 들이시더라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비로 3억 원 넘게, 4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에서 원상 복구비가 또 들어갈 것이냐…
사실 법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계약서상에 이것을 하셨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것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이 한 건물에… 물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끝나기 전까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53쪽부터 357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56쪽 하단에 보면 동부시장 내 국유지 매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추진되던 일 같은데, 올해는 이게 매듭지어질 것 같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국유재산 12억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해고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계약금의 일부, 11억 원 중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1월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게 사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땅인데 우리 서산시에서 점유해서 사용 아닌 사용을 해 왔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지대 임대료는 지급됐나요,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임대료는 그동안 계속 부과를 해서 변상까지 다 부과돼서 납부를 했고요.
- 조동식 위원
-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 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한 4,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매입 절차가 끝나면 임대료는 종료가 되는 것이고 우리 서산시 땅이 되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일부 임대료 부분도 저희들이 3월부터 계약이 됐기 때문에 1월에 완료가 되면 2개월 치는 저희들이 환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조금 전에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지 매입 건이 올해 매듭이 못 지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12억이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 부분이 저희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인가를 늦게까지 받았고요.
자산관리공사에서 1년에 매각할 수 있는 게 기획재정부로부터 8,000억까지 쿼터제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금 다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뭐, 업무를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하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12억이라는 돈을 쓰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반납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금액을 저희들이 다른 예산에 투입해서 사용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했을 텐데, 지금 12억이라는 돈을 결국은 못 쓰고 그냥 간 것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심판,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중에 이것을 다 매수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쿼터제로 해서 8,000억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약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도 기획재정부로부터 연말까지 추가로 하자고 했었는데, 한 1개월 정도니까.
오는 1월에 완납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니요, 지금 12월에 반납하고 1월에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1년 내내 이 돈을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에 가서 12억 원을 쓰면 결국은 못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357쪽에 보면 자동차 부품 산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금 4억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한 이유가 어떤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것은 정부로부터 국내 자동차 산업 침체에 의해서 금전적으로 직접 회사채를 발행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상부에서… 지침이나 우리 예산은 반영됐는데 후속 계획이 무산되면서 지출이 안 되는 바람에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이게 추경에 서지 않았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추경으로 세웠던 것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각 시·군에 분담금 자금 예산을 세워서, 도에 제출해서 일괄적으로 하게 됐는데, 후속 조치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잠정적으로 불가피하게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이게 올라오지 않는 것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아닙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은 아예…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앞으로는 계획이 불확실 한 상태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6쪽에 해미시장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저희들 해미시장이 준공 돼서 공동 구간이 있습니다.
공동 구역하고 상인회 사무실 쪽에 집기를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계상하지 못하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부곤 위원
- 추경에 돈이 나오면 정리해서 활용하시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니요, 여기에 시설비는 일부 남았는데요.
이게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사용하지 못해서 자산취득비로 추가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유부곤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상인회 사무실 집기도 서산시에서 사야 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상인회 사무실이 공동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부 공동 구간이 있습니다.
식당에 대한 공동경제라고 해서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 상인에게 구매라든지 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물 자체가 시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공동 사용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공동시설… 상인회가 공동의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해미시장 내에서의 공동시설이라든지 회의, 운영, 해미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그 사무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에 대해서 지원 조례나 이런 것이 다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지방자치단체 시장 상인 조직은 제67조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줄 수 있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이경화 위원
- 제가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기나 모든 것들은 서산시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품목 정해서 폐기할 때도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위탁… 뭐, 그래도 보조금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일종의 보조금이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재산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것에 대해서 상인회에 말씀을 전하셔야겠네요.
잘 관리해야 폐기할 때도, 이런 교육들도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그것에 덧붙여서, 해미시장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2,700만 원이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 세부 내역을 한번 바로 내려가셔서 위원님들에게… 어차피 이게 우리 자산 취득이라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싶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리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시장님도 그렇고 관심이 있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니까 비정규직센터가 세워져 있고 한데, 우리가 동부시장 상인회나 이런 쪽에는 굉장히 예산 지원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센터가 우리 서산시에 없어요, 그렇죠?
호수공원 쪽에 무슨, 거기에서 같이 상담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고용플러스센터.
- 위원장 이연희
- 예,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알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문제는…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래서 앞으로 혹시 소상공인센터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소상공인 서산협의회를 구성했는데요.
아직까지 소상공인 협회 자체가…
지금 전부 다 음식점이라든지 이·미용, 전부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소상공인 협의회가 좀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활성화돼서 조직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전부 참여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센터를 설립하든지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전체적으로 다 구성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개입을 하셔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 주셔야 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분들… 뭐, 이·미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다 구성되기까지 기다리려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우리가 행정이 필요할 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때이지 않나.
뭐, 서산사랑상품권이나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소상공인협의회가 빨리 활성화 돼야 하거든요?
앞서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애로사항으로, 아마 일자리경제과장님도 찾아 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끌어와서 하려고 하는데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 동력을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하는데 그동안 해 주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5년째 의원 하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는데, 행정에서 해 줘야 할 부분을 터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끌어올릴 수 있는 해결점을 한번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그 소상공인협의회 구성하는 관계를, 대표들을 한번 면담하든지 해서 조직이 어느 정도 알차게 구성이 돼야 후속 조치가 잘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먼저 시장님과 대화에서도 말씀하셨을 때, 지금 청년 LAB 공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위원장 이연희
- 거기에 사무실을 하나 주기로 약속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믿고 있었다가 과장님도 뵙고 담당 팀장님도 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몇 명 사람들이 끌어당기려고 할 때 힘 좀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일자리경제과의 소임 또한 막중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힘차게 출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79쪽부터 38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보안등 램프 구입비가 2,4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게 지금 11월, 12월 동안 쓸 보안등 램프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민원봉사과장 한현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태풍 때 일부 램프가 피해된 부분도 있고, 또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된 부분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019년도에 보안등 램프는 몇 개 정도 교체하셨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전체 수치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본예산, 추경에 혹시 올라와 있던 게 있으면 그것과, 보안등 교환한 것, 그리고 실적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지금 실적을 보면 전기 요금 밑에 공동운영비에 1억 2,400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LED램프로 교체해서…
- 이경화 위원
- 보안등 램프가 LED램프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은 LED램프로 구입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존 나트륨등이나 그렇게 했던 부분을 교체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1억 2,400만 원… 어쨌든 실적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태풍 피해가 나서 고장 났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복구가 거의 다 됐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추가로 더 하려고 요구를 한 것이고요.
- 조동식 위원
- 아직 완전 복구는 안 된 상태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완전 복구는 안 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집들이는 언제쯤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집들이는, 12월 2일까지가 준공 기간입니다.
그래서 2일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 12월 2일이 월요일인데요.
그때까지는 마무리를 다 하고 그다음 날 12월 3일부터는 정비를 하고 이사도 하고 주말까지 이사를 해서 월요일부터 다시 민원실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 리모델링한 1층 부서가 민원봉사과 혼자 다 쓰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부서가 들어오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먼저 건축과가 건축허가과 하고 주택과 하고 분과가 돼서 주택과가 지금 본관 3층으로 이전했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건축허가과와 토지정보과, 민원봉사과 해서 3개 부서가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91쪽부터 39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반 활동비 지급 1,128만 원인 것이죠?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보건위생과장 김지범입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반 활동비 지급은 건축물 안전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건축물 안전 실태조사요?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100㎡ 이상, 500㎡ 미만인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에 대해서 건축사가 안전 점검을 하는 활동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그런데 언제하나요?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12월에 합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지침이 11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아, 행안부 지침이 11월에 내려와서, 12월에 할 것을 이렇게?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실태조사를 여태 한 적은 없었죠?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안전총괄과까지 같이 해서 거기에서 했는데 소관이 저희에게 직접 내려왔기 때문에 위생과에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신규인 것이죠?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희들에게 와서 설명을… 이게 신규 사업이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아, 그게 왜냐하면…
- 이경화 위원
- 행안부 지침에 의한 신규 사업이니까 안전총괄과하고 해서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면 여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결핵 관련해서 결핵 예방 홍보 전단 제작이라고 해서 250만 원이 삭감됐어요.
홍보 전단 제작하지 않았나요?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홍보 리플릿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나머지는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됐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3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범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97쪽부터 40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 위원장 이연희
-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402쪽을 보면 하단에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00만 원, 반 정도가 삭감됐는데 강사료가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반으로 줄어든 계기가 어떻게 해서 그런가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건강증진과장 박상례입니다.
운영 강사료는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1억을 받았거든요?
그중에 추경으로 진행됐던 것인데, 지금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행복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읍·면·동에 신청해서 들어오는 경로당만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16개만 들어왔어요.
- 조동식 위원
- 서산시 전체 경로당 중에서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행복경로당을 운영하는데.
그런데 행복경로당은 주로 기공체조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음 다스리기, 우울 척도 검사, 이런 식으로 행복한 마음 가꾸기, 이런 주제로 해서 4회기를 운영하는데, 지금 저희들에게 들어온 게 16개밖에 안 돼서, 저희가 이 금액을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는 재료비나 이런 쪽으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세계에서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충남이 자살률이 많다고 하는데, 이 예방 프로그램을 홍보해서 이것을 오히려 교육을 더 해야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는 과정이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불행한 일을 당하는 분들을 한 분이라도 줄이는 우리 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취약계층 정신 질환자 입원 진료비 등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300만 원이었다가 1,300만 원이 늘어서 1,600만 원이 됐어요.
이것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치료비하고 행정입원 숫자가 1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9년 현재, 8명이어서 이 부분이 당초에는 인원수가 없어서 3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강사료 남는 것 300만 원하고, 또 정신질환이신 분들 면역증강제, 영양제를 지원해 드리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감해서 이번 진료비로 돌리려는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정신질환자 면역증강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삭감했어요.
그런데 왜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를 삭감하고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돌렸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정신 질환자 입원 진료비에 정신 질환자 면역증강제 지원해 주는 것을 돌렸다는 말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 이경화 위원
- 굳이 이렇게 돌리지 않아도 추가 편성해도… 필요하면 편성해 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돌리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질환자 입원 진료비가 1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고 했거든요?
이게 늘어난 시점이 언제쯤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그러니까 지금 확 늘어난 게 1년 동안에…
지금 행정입원 같은 경우는 5명이 늘었고요.
저소득층이 3명…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취약계층이니까 저소득층에 해당될 거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아니요, 행정입원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이 없어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8명인데, 8명으로 쭉 늘어나는 시점이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그런 것은 없고 그냥…
- 이경화 위원
- 꾸준히?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꾸준히 늘어난 상황이어서.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자이고, 또 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이 안 돼요.
그 의료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 이경화 위원
- 이게 지금 8명으로 늘어서 지원비가 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정신 질환자 면역증강제는 지원을… 그러면 예산이 배정되고 본예산에는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 부분도…
- 이경화 위원
- 한 번도 지원을 안 했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구입해 놨던 약이 남아 있어서 지금 올해는 구입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구입은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네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그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이것을 빼서 넣었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 이경화 위원
- 사실 필요하지 않은 약품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구입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했던 패턴대로 예산 편성을 한 것이었고 그래서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고 정리를 하는 것?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 이경화 위원
- 예, 그다음에 위에 것은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402쪽, 조동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자살 예방 프로그램 신청이 16개 경로당밖에 안 돼서 그렇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 유부곤 위원
- 혹시 홍보 부족은 아닐까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공문을 다 읍·면·동에 돌렸거든요?
시달을 했는데 거기에서 받아서 들어온 게 지금…
- 유부곤 위원
- 사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중간 어디에선가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380개 이상이 되는 경로당이 있는데 15개, 16개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엊그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회의도 갔다 왔는데 너무나 넘쳐서… 왜 안 해 주느냐고 원성이 자자한 경로당들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실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데거든요.
노인 자살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로당에 강제는 아니더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적어도 150개 이상 경로당에는 이 프로그램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내년에는 참고해서 초반부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금방 유부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단어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자살이라고 하니까 신청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해야지 ‘자살 예방’이라고 하면 선뜻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르신들을 교정하는 프로그램 아닌가 할 수 있으니까 이름을 좀 바꾸시면…
- 건강증진과장박상례 예산
부기 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저희가 공문을 내릴 때는…
- 김맹호 위원
- 어떻게 해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행복경로당’이라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 김맹호 위원
- 행복경로당이면 행복경로당의 내용을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넣습니까, 내용에?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내용에는 우울증 선별 검사 있잖아요?
검사를 해 드리고, 마음 다스리기, 화 몰아내기, 행복한 마음 가지기, 이런 프로그램들로 되어 있어요.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그런 왜 저조하죠?
15군데밖에 없으면 너무 저조한 건데.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그런데 이제 그런…
- 김맹호 위원
- 여기서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여튼 내년에 신청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 김맹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본 위원장도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유부곤 위원님도 노인 자살을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살 예방 교육,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평생교육도 하는 마당에… 노인 자살률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의무화처럼, 예산은 어차피 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런 예산을 삭감할 의원은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건증진과에서 자체적으로 다 타는 것으로 해서 의무화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살이라는 것을 하는 분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어느 한순간에 심리적인 상태에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 축적돼서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 이렇게 쭉 해서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는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세뇌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도 연예인 하나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살이라는 게, 연예인 한 사람이 자살함으로써 아이들한테 퍼지는 영향은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교육청하고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한번 이것은 같이 고민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쭉 한번 교육을 계속적으로 연계성 있게 해 나간다면 자살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자살예방 프로그램,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방법을 찾게 되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니까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 위원장 이연희
- 추가적으로 유부곤 위원님 말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아까 빼먹어서…
지금 우리 시가 아주 중점으로 용역까지 주면서 하고 있잖아요?
중간 용역 보고회를 제가 봤어요.
최종 용역 보고회는 언제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다음 주 화요일, 12월 4일 날.
- 유부곤 위원
-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역점적으로 지금 하시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중간 용역 보고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연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4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4회로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고, 16개 신청한 게 문제가 아니고 회기 수도 이거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경로당별로 이런 식으로 하고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표현이 안 나와서 그런데 생애 주기별로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이것은 사실 마음 건강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례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15쪽부터 41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416쪽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청소 용역 위탁비가 있습니다.
대산도 있고 서산도 있는데 전체적인 청소는 1년에 몇 번 하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시립도서관장 이경식입니다.
청소는 용약을 주고 있습니다.
입찰해서 용역 차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입찰 차액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용역해서 매년 입찰하고… 횟수는 몇 번 하냐고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연중 계속 상시 근무를 하죠.
- 조동식 위원
- 아, 상시 근무를… 전체 청소하는 것은 없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전체 청소를 하고 있죠.
1·2·3층까지 해서 청소를, 용역을 두 사람을 써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산 분관은 1명.
- 조동식 위원
- 건물 전체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건물 전체를.
- 조동식 위원
- 전체를 1년 내내 관리한다는 말이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용역 회사한테 입찰을.
- 조동식 위원
- 여기 도서 소독하는 것은 여기에 상관이 없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상관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건 별도고.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동문 작은도서관 업무 지원, 이것은 혹시 동문2동 거기인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12월분, 한 달치 월급입니다.
- 조동식 위원
- 한 달치 오른 것이네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본체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반영 안 돼서, 본체는 샀는데 프로그램이 반영이 안 돼서 프로그램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 본체는 있는데 백업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안 사서 지금 넣은 것이라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서 한 것은 그냥…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지금 구입해서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같이 구입해서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본예산에 있던 것을.
- 이경화 위원
- 굉장히 늦게 집행을 하시네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전산직이 오면서… 그동안에 전산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은경 주무관이 오면서 먼저 구입하려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잘 모르니까 전산직이 오면서, 소프트웨어 중에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같이 세워서 하자고 해서 이번에 올라간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시민 한 책 읽기 사업’에서 예산 500만 원 있던 게 삭감이 됐습니다.
집행이 안 됐어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그 금액은 우리가 50개 공공기관 단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청을 해서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 신청을 하라고 보냈는데 한 군데도 들어온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다 보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예.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신청한 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책을 사주겠다는데도…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책을 사서 자체적으로 독후감 발표회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이나 이런 데도 신청을…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는 500만 원 다?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렇죠.
- 이경화 위원
- 초등학교는 다 하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렇죠. 초·중·고 해서 거기는 나갔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초·중·고에서는 집행이 잘됐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거기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제가 내년 것까지는 안 봤는데, 내년에 어떻게…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내년에도 계속해야죠.
- 이경화 위원
- 기업도?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 기업에 하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기업 것은 뺐다고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초등학교는 그대로 500만 원?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벨리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이 여기 있어요.
이것을 굳이 정리추경에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이게 균특회계가 나중에 내려 왔기 때문에요.
내려와서 우리 시 분담금 같이 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번 추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 이경화 위원
- 추경하고 일정에 맞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배정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우리 예산 편성 사무실 빠져 나가잖아요.
그 사무실 어떻게…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거기는 계획은 지금 다목적실로…
- 위원장 이연희
- 다목적실이라면 어떤…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를 들어서 동아리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독서 동아리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집행부에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먼저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갔을 때, 끝에 창고처럼 쓰던 사무실도 어느 정도 정리되시는 것이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같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지하에 어린이놀이방이 있거든요?
어린이놀이방을 지하에 놓으니까 아이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을 2층으로 올리고 사무실 자리를 놀이방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목적실로 해서, 예산 작업실 하고 그 옆에 소회의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창고 식으로 된 곳, 그 3군데를 다목적실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알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것을 내년 예산에 올리셨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산 필요한 것은 아직 뭘 안 했는데요.
우리가 공공운영비에서 일부 사용해서 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뭐는 없거든요?
칸도 안 막고 현재 있는 집기를 이용해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중간 중간 놓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가장 마음에 드는 말씀하셨네요.
현재 있는 집기 사용한다는 말씀.
활용을 가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됐으니까,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지금 지하에 있던 어린이 놀이 공간, 독서 공간을 지상 사무실로 옮긴다는 얘기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 이경화 위원
- 1층 사무실 있는 자리로 옮기고 사무실을 2층으로 올리고, 그러면 도서관이잖아요, 시끄럽지 않을까요?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지하에서 소리가 나나 거기에서 소리가 나나 소리 나는 것은 똑같죠.
- 이경화 위원
- 다르죠, 지하는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혀 있는 느낌인데, 1층으로 올라오는 순간 이것은 뚫려있거든요?
구조상, 구조는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지금 사무실이 1층에 있는데 2층으로 올리게 되면… 지금 예산실을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아니죠, 그 옆에 작은 회의실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저희가 봤던 데?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 이경화 위원
-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민원인들이 사무실을 가지는 않겠죠, 많이는 안 가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민원인들은, 책을 빌리는 오는 사람들은 종합자료실이나 아동자료실로 들어가고, 특별하게 오는 손님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너무 구석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배치가 굉장히 어렵게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을 머릿속에서 그려보니까 되게 어려운데, 일단 그것은 나중에 부서에서도 이야기 나누고…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흡음 시설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 감안해서…
- 이경화 위원
- 좀 더 많은 민원 청취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식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 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예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19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최광일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14명)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 세무과장 김응준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