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4차
제417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3일(화)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부터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청가 중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0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451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451쪽부터 45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안녕하세요, 최일용 위원입니다.
455쪽,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 직원 교육으로 100만 원 인상된 3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내년에 특별하게 직원 교육비가 상승한 이유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여성가족과장 박상길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올해 2단계 추진 단계거든요?
우리가 2단계를 추진하려고 용역을 세우기는 세웠는데, 2단계 용역 추진에 따른 우리가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회의 부서 간 협력 강화나, 또 보고회 자료 책자 제작 같은 게 있고 표창패 제작 등, 이런 게 물가 대비 인상돼서 100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아니면 2018년도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성과라면 대표적으로 어떤 쪽이 있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지금 2018년, 2019년도를 말씀하십니까?
- 최일용 위원
- 예, 꼭 연도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우리 서산시가 여성친화도시 사업 관련해서 추진된 성과가 있다고 하면 나타난 성과를 좀…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 여성친화도시는 여성…
저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성친화도시는 약자를 위한 도시거든요?
여성뿐만 아니라 노인들, 어린이들, 장애인들 이런 분까지 다 포함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1단계는 여성 친화도시 용역에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성친화도시에 3년차로 접어드는데요.
우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에서 2018년에 서포터즈라고 그분들을, 모니터링을 활용해서 조사하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모니터링이라든가 공원 모니터링 같은 것을 해서 뭐를 했고, 나머지는 2019년도에 안전 지도 제작인가… 우수 도시해서 뭐를 했고… 또, 특히 우리가 4개 정책 사업을 해서 1단계에서, 우리 각 부서별로 한 15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0% 정도가 지금 완료된 상태고, 그래서 1단계 사업이 정책 주요 사업으로 가고 하니까 ‘행복한 도시’라고 41개 사업 정도를 했고요.
또,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로 75개 사업을 했고, 또 ‘일자리 참여가 활발한 도시’로 17개 사업을 하고 ‘서로가 존중하는 평등한 도시’로 22개를 해서 150여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 정도가 추진 완료되고, 지금 미진한 사업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에서, 일단 우리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일단 정착 단계가 아니라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보충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2단계 용역을 4,000만 원씩 줘서 추진코자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아침에 관련 담당 직원께서도 저희한테 잠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여성친화도시 부분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식 개선 외에 특별한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인식 개선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때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 인식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그동안 한 것으로도 어느 정도 인식 개선이 많이 되지 않았나…
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비가 추가돼서 좀 의아했고요.
두 번째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굳이 지금 필요한 게 있나요?
과업지시서를 봐도 특별한 사항도 없고…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그냥 추진하는 내용들인데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지금 보니까 실·과에서도 꼭 필요해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 추진한 사업이어서 새로운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핵심 사업이랑, 또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모두의 목표가 있어요.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용역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30 종합발전전략, 희망, 행복, 건강, 상생, 기회, 환경, 안전 같은 게 있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가 또 있어요.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사회 경제 참여 확대,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 활동 역량 강화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하고 용역을 줘서, 우리 서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보다 더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성친화도시 우수 부서 포상 관련해서, 이 부분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래도…
- 최일용 위원
- 가장 중요한 것은…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가야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추진해도…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포상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 선정은 객관성이 좀 결여되는 내용 같은데.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선정 기준에서 한 4개 품목 정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잘 기억 못하는데요.
하여튼 그 기준에 따라 우리가 항목별로 점수를 줘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 456쪽이요.
양성평등 주간 기념 여성 대회 관련해서요.
456쪽 최상단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매칭된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매칭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도비 매칭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도비를 6.4% 줬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최일용 위원
- 이 사업 추진해야 되나요, 도비를 6.4% 주고 우리 보고 나머지를 다 대고 이것을 하라는데, 이 사업이 우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최소한 30%를 주든 50%를 줘야지 6.4%를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해서 하라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게 도비를 조금 주고서 생색내는 꼴이 되기는 했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여성대회를 하기 때문에… 해서 여성 간 단합대회 비슷하게 해서, 매년마다 문화회관에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도비도 이번에 10만 원이 감소했어요.
도비가 붙었다는 것을 떠나서 도비가 없더라도 한번 시비를 들여서라도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이게 양성 평등 주간 기념 여성 대회를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우리 서산시 여성 단체에서 주관해서요.
거기 여성 단체가 다 해서 한 9개 단체가 있어요.
9개 단체가 모여서 행사를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여성들 화합 마당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물품도 증정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화합 대회 차원이고, 또 단결… 뭐라고 할까, 단합대회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457쪽에 보시면, 상단 쪽에 새일여성 인턴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뭐, 이것은 국·도비 매칭인데요.
이분들 인턴이 끝나고 나면 취업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죠?
거기에서 취업되는 것, 아니면 다른 데 취업이 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올해 새일센터에 등록된 기업체에서 고용하는 것인데요.
작년을 보면 한 44명 정도가 취업이 됐거든요?
여기에 지원한 게 44명.
- 최일용 위원
- 예, 그러면 그 인턴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정규 취업을 하죠.
- 최일용 위원
- 그쪽에 정규 취업을 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인턴을 3개월 하다가,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요.
6개월 이상 되면 누구는 인턴사원으로 60만 원을 주고, 또 회사는 240만 원을 지원해서 300만 원을… 그러니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급여 지원 시기가 인턴이 끝난 다음에 지급해 주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아니요.
- 최일용 위원
- 기간 중에 하는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아니죠, 인턴 끝나고 3개월을 더 고용해요.
고용하고 6개월 정도가 돼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혹시, 인턴이 끝나면 그분들의 채용 관계가 끝나는 것 같아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4페이지하고 456페이지인데…
양성 평등 문화 확산 홍보물 제작, 여기에 3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 456페이지, 양성 평등 홍보물 및 홍보 물품 제작 360만 원.
양쪽으로 해서 660만 원입니다.
이게 같은 것인데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있나요?
어쨌든 양성 평등 제도 및 문화 확산, 같은 명목…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하나는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하나는 전액 시비로 해 주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맞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게 양성 평등 홍보물을 제작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도비 36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또 특별히 다시 시비를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부족해서 시비를 한다고 하면 그 밑에 자체든 시비 추가든 해서 보이게 하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시면, 못 찾으면 그냥 똑같은 사업을 “그냥 360만 원 들여서 하나보다.”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게 이 정도의 홍보물 제작하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이경화 위원
- 이 홍보를 어디에 어떻게 하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홍보물이 각 기관 단체도 있겠지만 읍·면·동에서도 홍보하고 팸플릿 같은 것을 제작해서 쓰고, 또 행사가 있을 때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이 예산안을 봐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산안도 어렵고 예산 팀에서 주신 사무운영비 내역을 봐도 힘들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하고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하고 이게 분리 운영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이경화 위원
- 사무운영비도 따로 집행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여기 안에, 이쪽에 지금 민간, 단체, 기관, 예산 팀에서 요청했던 자료에는 다 같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금액도 중구난방이고 해서…
이 자료를 저희가 조서 쓰기 전까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공동육아나눔터 1·2·3·4호점 하고 장난감 대여점 운영비까지 해서 잘 편성된 것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유부곤 위원
- 지금 계속해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질문인데요.
455쪽, 열심히 활동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각 부서별… 함께 뭘 하려고 하시는 부분에서 교육비도 책정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유부곤 위원
- 각 부서에서 이 여성친화도시가 아니어도 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본 위원은 굳이 따로 모아서 여성가족과에서 고생을 하시면서 할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장기 계획 부분에서도 다른 실·과에서 보면 용역비를 아끼려고… 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일에 대한 참여도, 의식, 인식 개선, 이런 차원에서도 직원들이 해서, 또 그렇게 한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 굳이 용역비를 4,000만 원까지 들이면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반절을 뚝 떼서 직원들이 노력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여성친화도시보다도 아동친화도시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여성친화도시 거기에 일부가 아동도 다 들어가거든요?
- 유부곤 위원
-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약자를 위해서 하는데 여성, 남성, 중성… 이게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뭐, 옛날 시커먼 얘기인데요.
여성친화도시에 제가 금방 말한 아동하고 노인들, 장애인들 다 포함됐기 때문에 굳이 그것만… 또, 여성으로 했다가 아동을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런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어차피 여가부에서도 여성친화도시를 계속 강조하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용역을 맡아야 2단계… 또, 여가부에서 승인 조건도 있어요.
- 유부곤 위원
- 예,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갑갑해서 한 소리예요, 대안으로 한 소리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사실 여성이든 아동이든 약자를 위한…
말하자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굳이 시범사업으로 해서까지 한 것은 우리 서산시에서 그래도 약자, 소수, 또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고무적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다시 2차 용역을 시도하는 부분에서는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우리가 중장기 계획 사업을 할 때 보면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일반 시민들 2, 3,000명씩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뭐가 좋고 필요한지,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용역에 반영해서, 과연 우리 서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이 용역비 2,000만 원 뚝 잘라서 하라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용역이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해요.
그래도 최소한 4,000만 원 정도를 가져야… 이게 어느 대학 산하 연구단에서 용역을 산출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터무니없이 이렇게 잡은 것은 아니고, 기간을 보통 6개월 내지 1년 정도 용역 기간을 해요.
그래서 천생 올해 예산을 잡으면 내년 2020년까지는 용역 기간으로 해서 2021년까지, 또 2단계 여성친화도시를 선정 받아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단계 용역 조사를 한 후에도 지금의 결과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을까, 얼마만큼 발전이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위원님의 생각이 이해됩니다.
- 유부곤 위원
- 아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포터즈 활동을…
처음에는 사실 서포터즈 자신들도 이게 뭐하는 것인지 인식이 안 되어 있었어요.
회의 갔다 와서도 왜 갔는지, 무슨 얘기했는지 모른다고 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여성친화도시가 필요하고 서포터즈가 뭘 해야 되는지 이야기도 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인식이 잘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고 본인들이 활동을 해서 알게 된 부분,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을 인식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서포터즈를 활용할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이만큼까지 계획을 세워서…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런데…
- 유부곤 위원
- 이렇게 실적을 쌓았다고 봐요.
그러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용역 부분에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최근에 제가 온 것을 봤어요.
이게 스쿨존 인근 서남초등학교라고, 여기가 서포터즈 역할해서 도로과나 교통과나 산림공원과, 이렇게 우리가 통보를 해서 시정도 하고 조치하고 최근에 사업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하더라도, 그것은 일상적인 모니터링 역할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2단계에서 어느 정도 상승 역할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서포터즈 모니터링 역할이지 주민 불편사항 같은 것, 아이들, 약자의 불편사항… 그런 역할이고, 또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조금 용역을 줘서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사석에서 팀장님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에서 공사 하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공사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누가 조언을 해 주는지, 여성가족과에서… 아니면 다른 부서, 공통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함께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아직 인식 개선이 안 됐다는 것인지…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우리는 직원들한테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교육을 시켜요.
1년에 1번 정도는 시키거든요?
그런데 시키더라도 사업마다 여성친화도시, 약자를 위한 배려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화장실을 조성한다고 하면…
- 유부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자꾸 시간이 가서요.
예를 들어서 교육시키고 인식시키고 각 부서별로 교육비도 책정해서 교육시키는데, 이것은 교육에 불과하고 실지 현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가 보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했다고 하면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가시적으로 일단 눈에 띄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보여준다는 말씀이시죠?
- 유부곤 위원
- 당장 청사 내에 뭐 하나 고치는데도 그런 인식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앞으로 점차, 개선 조치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 유부곤 위원
- 2번, 3번 이 부분은 불편하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돈은 더 들이고 예산은 더 투입됐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어?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도록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이 필요한가 한 번 더 보셔야 하고 각 부서별로 당연히 양성 평등에 관한 뭐가 있어야 하고 약자에 대한 뭐가 있어야 하고 소수에 대한 무슨 생각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교육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면,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우수 부서에…
뭘, 얼마나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우수 부서에 포상비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은 다 보이고 알겠는데, 너무나 소걸음처럼 가는 것 같아서 예산 대비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 하단에 며느리 힐링 캠프가 있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유부곤 위원
- 어떻게 보면 세부사업계획서인데, 내용과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본 위원이 받아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은 누가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것은 5070이라고 남성들…
앞으로 남성들이 퇴직하면, 여자들이 나중에 직장을 계속 다니면, 혼자 집에 있거나 할 때 요리를 해서 자체적으로 먹을 수 있게끔…
이런 것이 가족들을 위해서… 꼭 여자만 요리를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남자도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50대에서 70대 사이의 남성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1번씩 하고 한 달에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어디에서 누가 주최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요.
한국걸스카우트, 우리 여성 단체에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 밑에 아빠와 함께하는 건강 프로그램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것은 생활개선회에서…
- 유부곤 위원
- 지금 이 사업이 여성단체 지원 사업이군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여성단체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1년 이상 양성 평등과 여성 증진 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하고 단체를 쓰다 보니까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들어와도 그런 경험이 없고 실적이 없으니까… 뭐, 우리가 거기를 꼭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일단 공모를…
- 유부곤 위원
-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유부곤 위원
- 할 단체가 없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아빠와 함께…
- 유부곤 위원
-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 양쪽으로 지금…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성들의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런…
- 유부곤 위원
- 앞으로는… 지금 모든 부서에서 모든 일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하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유부곤 위원
- 컨트롤타워가 왜 필요할까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글쎄요, 한 단체, 여성단체에서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수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 유부곤 위원
-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여성단체가 해도 좋고 어느 단체가 해도 좋고,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여성들의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건강가정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전문가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집단에서 할 수 있도록 몰아주시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에 여성과 함께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은 여성단체에 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분류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이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여성단체 프로그램을 빼 와서 건강가정에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죠?
여성단체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하고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이나 아빠와 함께 하는 건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서산시가 이 정도 발전된 도시라고 하면, 이런 것은 조금 분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하고 아빠와 함께 하는 건강 프로그램도 세부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유부곤 위원
- 또 한 가지, 이것도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는데요.
양성 평등 주간 기념 여성 대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비에서 그것도 10만 원이 깎였더라.” 시비로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에요, 반드시.
분명하게 그것은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0만 원을 받으면서… 뭐, 그럴 필요 없죠, 도에 50 대 50으로 하자고 하실 수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게 우리 서산시만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 유부곤 위원
- 그렇죠, 15개 시·군 다 똑같이 가는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똑같이 해야 하고, 아까 제 말씀은 어차피 도비를 지원 안 하더라도 여성 대회는 한번… 단합대회 같은 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어린이연합회든지 어디서든 단합대회를 다 하더라고요.
- 유부곤 위원
- 그렇지만 한 번은… 50 대 50이 안 되면 60 대 40으로 하자는 제안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우리도 가능하면 매칭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를 많이 부담하게 하면 좋죠.
시비를 조금 어느 정도…
- 유부곤 위원
- 노력을 하셔야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글쎄, 그것을 한번… 어떤 도 단위 행사가 있거나 하면 그때 건의해서 각 시·군 담당자와 조성토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여성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도에서 여성을 이렇게 홀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다음에 456쪽, 새일센터 홈페이지 서버 임대료 있죠?
사후관리 지원 사업, 이런 것이 쭉 있어요.
저기 457쪽에 또 있어요.
사후관리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뭘까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게 경력 단절 예방 사업인데요.
거기에는 5개, 매년마다 사업이 조금 바뀌어요.
왜냐하면 흐름,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뭐냐 하면 ‘SNS 서포터즈 새일 바라기’라고 그것을 운영하고요.
‘무비 톡톡’이라고 있거든요?
등록된 기업체에서 기업인들, 종업원들,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있고, 또 ‘톡투유’라고 인턴사원, 기존 사원 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하고 일대일 멘토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양성 행복 직장 문화 만들기’라고 있고요.
또, ‘일촌기업 협약식’, 이렇게 해서 한 5가지로 올해 경력 단절 예방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거기에 맞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게 지금 사후에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직장들이 취업하거나 하기 전에 홍보 역할도 하고, 또 하고 나서도 직장에서 고용 유지가 계속 될 수 있도록, 또 직장에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새일여성 인턴 사업 추진’에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취업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게 지속적으로 100%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6개월까지, 인턴사원 3개월, 고용될 때 3개월로 해서 6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거의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80%나 90% 정도는 유지한다고 봅니다.
또, 본인에 따라서 직장이 싫으면 퇴사할 수도 있고…
- 유부곤 위원
- 사후관리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사에서 점검도 하고 새일센터를 통해서 그 역할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것까지.
- 유부곤 위원
- 그것을 사후관리라고 하시면 안 되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아니, 사후관리는 제가 아까…
- 유부곤 위원
- 아니, 여성 인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질문했고요.
-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여성정책팀장 심은주입니다.
지금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턴 지원을 하면서 사후관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새일 톡투유’라고 해서 일대일 멘토·멘티를 해서 이분들이 좀 더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사실 그 기업체에 들어가면 이분들이 2년 동안은 계약직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저희가 인턴제를 주는 것은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기업이나 개인에게 지원금을 주고요.
그 이후부터는 정규직으로, 이쪽에 정식으로 발령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멘토·멘티를 통해서…
- 유부곤 위원
-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끊을게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데까지 가면 성공한 것이죠?
-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아니요, 정규직이 되면서 계속… 이것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러면 이 인턴 사업은 성공한 것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6개월을 하고 나서… 6개월도 채 채우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 지원 사업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 옮겨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아, 그 부분, 회사에 적응을 못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옮겨 가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거의…
- 유부곤 위원
- 예, 이제 말씀이 나오셨죠?
적응을 못하죠, 적응을 못하는 분을 어떻게 적응 시킬 수 있는지 하는 것이 사후관리를 잘하시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것예요, 본인들은 쉽게 생각했다고 안 하지만,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서 딱 내려다보면, 지원이 끝날 즈음해서 또 다른 뭐가 있으면 그쪽으로 옮기고 그렇지 않으면 또 관계 기관에서 뭔가 하는 사업에서 “또 한 번 있을까…” 이렇게 시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다는 말이죠.
-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위원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은 안 했는데, 일단 경력 단절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나서 10년, 15년이 지난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4, 50대의 경우고요.
지금 이분들은 정말로 자기가 원해서 들어왔지만, 그 회사에 적응을 못해서, 아니면 아이, 집안의 경제적인 이유, 이런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조금이라도… 페이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사업들을 너무 실적 위주로 하시면 이런 부스러기들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일단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어떻게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뭐, “밥하는 데 솥에 누룽지가 안 생기겠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덜 탈락하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 유부곤 위원
- 그래서, 너무 실적 위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직장에 인턴으로 갔다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고 직장 생활을 잘해서 가정에 행복해 지고 출산율도 높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인턴사업 아닐까요?
-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인턴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인턴 사업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취업은 이분들이 원해서 취업을 하는 것이고요.
취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못하는 경우에 나가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다시 한번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는데, 지금 실적 위주로 하지 말라고, 너무 실적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초기에 모든 검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잘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물론, 경력 단절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지 몇 명을 얼마나 했다고, 그게 결과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후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유부곤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유부곤 위원
- 예, 지금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다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유부곤 위원님 하고 질의 응답하시는 중간에, ‘여성친화도시’가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약자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이경화 위원
- 여성 서포터즈들은 그런데 다 여성으로만 되어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남성이 딱 한 분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한 분 계세요?
장애인은 안 계시고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이경화 위원
- 아이도 없고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이경화 위원
- 여성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게 있는데, 남성도 있다니까… 제가 여기는 인원 체크까지 안 해 봐서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들의 결과들, 안전 지도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이게 ‘온통서산’에 다 올라오는 내용들이죠?
굳이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하지 않아도 온통서산에 모든 분들이 다 보도블록을 해 달라, 가로수를 정리해 달라, 아이들 통학로를 해 달라, 가로등이 부서져 있다, 이런 것들이 온통서산에 다 올라오는 내용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예산 비용을 들여서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오는데, 여성친화도시를 온통서산에 플러스 해서 하나 만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54페이지,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 이 인건비 인상률이 10%가 돼요, 그렇죠?
10%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 있나요, 한 분 있죠?
한 분이 계속 상시 근무하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이경화 위원
-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세요?
인건비를 계속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거기에서 여성 단체, 뭐라고 하나…
- 이경화 위원
- 간사?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간사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각종 여성 단체 행사나 보조 역할도 하고 행정 결산 작업도 하고 이런 역할을 같이 하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최저임금이 안 되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최저임금이 안 돼서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올라도 최저임금이 안 되죠,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최저임금을 최근에 맞췄습니다.
- 이경화 위원
- 10% 인상을 하면… 근무 관련된 것도 체크가 다 잘되는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올해 용역 발주를 했더라고요.
서산 민간 기관 단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7급부터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맞추다 보니까 뭐 했거든요?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것을…
- 이경화 위원
- 더 많이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이경화 위원
- 더 많이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만큼의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9개 여성 단체들의 보조 역할도 하고 행사 관련해서 같이 역할하고 또 행정에서 오는…
- 이경화 위원
- 밖에 나가면 노동은 더 많이 하면서도 이것보다 덜 받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만큼의 일을 하는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458쪽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자체 시비 부분이요.
여기를 보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인건비를 감액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감액했는데, 자원봉사자로 변경됐다고 하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게 먼저 감액된 것은 공동육아나눔터 할 때 기자재가 한 9,000만 원 정도인가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게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인건비만 많이 들어가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서 감액 사유가 잘못된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게 위에도 같이… 그게 안 됐나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 최일용 위원
- 이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인건비를 자원봉사자로 대체해서 감액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그 인건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인건비가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인건비는 감액됐습니다.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작년에 기자재 사업비가 많이 투자됐기 때문에 그것을 뺀 나머지가 이렇게 감액된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 세부사업설명서가 지금 잘못됐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것은…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까 유부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양성 평등 주관 기념 여성대회 관련해서요.
이 여성 단체들 대부분이 참석하시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최일용 위원
- 남성이 없는데 양성이 평등한가요?
이 행사 때 가보면 여성들만 계셔서 과연 평등이라는 개념이… 같이 있을 때 평등 아닌가요?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운영하는 데 그런 부분은 조금… 여성들만 모아놓으니까 오히려 양성 편을 가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가끔은 남성 분도… 뭐, 여성만 100% 있다는 게 아니고 한 10%는 남성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 최일용 위원
- 같이 참석을 하면서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앞으로 여성 단체랑 해서 남성들도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에서 경력 단절 여성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몇 %나 됩니까?
-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여성정책팀장 심은주입니다.
그 정확한 %는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 부분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양성 평등 대회에서 서산시는 9개 단체가 있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각 시·군에는 몇 개 단체씩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다 똑같지는 않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타 시·군 여성 단체 수를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위원님들, 오늘 8개 부서를 심의해야 합니다.
일정대로 심의해야 하는 입장에서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해서 오늘 8개 부서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460쪽부터 4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464쪽입니다.
여성 폭력 긴급 피난처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운영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것은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된 것이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사무운영비가 인상된 것 아닌가요?
전년도 사무운영비가 얼마죠?
-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여성정책팀장 심은주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10월에 긴급피난처과 가정폭력상담소를 이전하면서 상주 인력 1명을 두려고 합니다.
지금은 동일 공간에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두면서 1명의 인력을 갖다가 이쪽에 상주하게 하면서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늘린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사무운영비는…
-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기존에 있었고요.
기존 1,000만 원 있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것은 그대로고요?
-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465쪽에 청소년 육성·보호·행사 활동 등 지원 관련해서 일반보전금에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1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것은 예를 들어서 술을 팔다가 만약에 그것을 신고했다든지 담배를 피운 것을 적발해서 신고하는 것은 포상금이 다르거든요?
청소년을 여관에서 혼숙을 시킨다든지,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 포상금을 주는데, 이게 보니까 조례가 2000년인가에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1건도… 뭐, 파파라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신고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뭐 해서 최소한으로, 100만 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거의 대부분 시로 신고를 안 하고 직접 경찰서나 이쪽에 신고를 많이 하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게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시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사업 같아서…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래도 혹시나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468쪽을 보면 서산문화복지센터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문화복지센터에 승강기 관리 용역비… 여기 승강기가 몇 대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2대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2대요?
지금 48만 4,000원이면 대당 24만 2,000원이네요, 그런가요?
이 내역에 보면 그렇게 책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보통 10만 원이 넘지 않거든요?
물론 전 부서에서 나온 것으로는 더 많을 테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금액은 그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최일용 위원
- 그다음에 냉난방기 청소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혹시 대당 얼마씩 청소 용역을 주는지 확인된 게 있나요?
여기도 300만 원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대당 얼마씩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도 시스템 식인가요, 아니면 스탠드 식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게 천장형.
- 최일용 위원
- 스탠드 식이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최일용 위원
- 이게 다른 데도 보면 서산시가 상당히 높게 이것을 책정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15만 원, 10만 원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업체를 확인해 보면 7만 원대, 그리고 매년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종합 세척하고 청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격년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는 유독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가격이 적정한지 해 주시고요.
청소년문화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승강기 청소 용역비가 21만 원인데 이것도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 같고요.
어쨌든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서 과다 책정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한다든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것은 몇 대인지, 대당 얼마씩인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9쪽 제일 상단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화장실 리모델링 하고 문화복지센터 CCTV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청소년문화의집이 2006년 4월 1일에 신축됐거든요?
청소년문화의집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3, 4층을 얘기합니다.
1, 2층은 기존에 리모델링 해서 수리를 했고요.
왜냐하면 준공된 지 한 14년 정도 됐는데 지금 타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정밀 검사에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한 것이고요.
또, 문화복지센터 CCTV 설치 등 환경 개선 공사는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문화복지센터에 CCTV가 총 42대더라고요.
그쪽에서 26대가 노후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 CCTV의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당시 2013년 3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3월 정도가 되면 만 7년이 되고 내구연한 7년이 안 됐더라도 많이 쓰다 보니까 화면 질 상태가 좋지 않고 해서, 이렇게 사업량이 한 26대를 교체하는 작업이고 화장실은 3, 4층 화장실 타일 같은 것이 떨어져서 리모델링하는 작업입니다.
- 김맹호 위원
- 26대를 교체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김맹호 위원
- 가격 산정 같은 것은 다 해 보셨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가격을 산정해서 1대당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김맹호 위원
- 화장실 리모델링은 어떤 방식으로 하기에… 3, 4층, 2군데를 하는 것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1, 2층은 전에 했고 3, 4층만…
- 김맹호 위원
-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렇죠, 타일을 다시 붙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보충할 것은 보충해 주고.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타일과 또 어떤 것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타일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안전망 같은 것을 씌우고 덧붙여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문하신 곳에 화장실이 몇 곳이에요?
3, 4층인데 몇 곳?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남자, 여자 4곳이죠.
층마다 남자, 여자.
- 이경화 위원
- 견적은 받아 보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견적을 먼저…
- 이경화 위원
- 혹시 받은 게 있으면 자료 좀 총무위원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461페이지, 아이 돌봄 위탁금에서 6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위탁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아이 돌봄 위탁금 말씀입니까?
- 이경화 위원
- 예.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아이 돌봄이라고 서산시에서 고용한 사람이 한 100여 명 돼요.
아이 돌봄으로 100여 명이 되는 사람이 시간제 하고 종일제로 나눠서 우리가 직접 가정에 가서 돌봄 역할을…
- 이경화 위원
- 서산시에서 고용하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은… 뭐라고 하죠, 고용했어도 단체 이름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고용했어도, 어떤 이름으로 활동을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단체 이름이라면 ‘아이 돌보미’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냥 ‘아이 돌보미’로 해서 서산시 한 100여 명 정도…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100여 명이 되고 실제 활약하는 사람은… 뭐, 대중없더라고요.
시간제를 하는 돌봄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들어오는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타는 사람은 200만 원이 넘고 어떤 사람은 2, 30만 원을 타는 사람도 있고 대중없어요.
- 이경화 위원
- 고용 주체는 서산시가 되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시간당 얼마씩 하죠.
그래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가·나·다·라형이 있어서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위탁해서…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위탁이라고 해서…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사회보장원에 위탁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이게 어딘가를 통해서… 서산시 직접 고용은 아니고 어딘가를 통해서 일을 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슷한 것인데, 서산문화복지센터에… 이것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기관 사무운영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예산팀에서 저희에게 주셨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안 가지고 계세요?
여기를 보면 사무운영비로 정확하게 2019년도 최종 확정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맞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 관련된 것도 있지만 공기청청기 필터 교환도 하고 그다음에 렌털료도 있어요.
이게 구입한 것도 있고 렌털한 것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왜냐하면 이게 금액적으로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대로 쓰지 않아도 어쨌든 사무운영비를 많이 가지고 가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니까 이런 것 좀 체크해서 저희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463쪽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 전세금 있죠?
그 부분 명칭에 대해서 좀 질문하려고요.
가정폭력상담소, 가족상담지원센터, 어떤 게 본 명칭인가요?
463쪽에 전세금이라고 올라왔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원래 가족상담소입니다.
- 유부곤 위원
- 가족상담소?
이거 용어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라고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명칭이 바뀌었어요,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가족상담지원센터.
- 유부곤 위원
-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유부곤 위원
- 바뀐 것 맞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 명칭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담을 원하는 대상자들이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으면 누구는 모른다고 하고 ‘가족상담지원센터’를 찾으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니고… 지금 이런 혼선이 생겨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게 각 시·군마다 약간씩 명칭은 다르게 정했더라고요.
- 유부곤 위원
- 우리 시…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우리는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로 해서 명칭을 붙박이로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것 통일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유부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466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감시단 지원이 있는데, 이 감시단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서산시 유해 환경 감시단이 있는데요.
- 씨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거기가 한 109명 정도…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거기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먼저 돈을 360만 원 정도로 했었는데 깎였어요, 활동이 좀 저조한데.
그런데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한 번 깎이면 몇 년 동안 또 고배를 마시더라고요.
뭐,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360만 원에서 좀 깎인 것…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신 것에 보면 단원이 7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야간 순찰을 가끔 도는 것을 저도 현장에서 보기는 했어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북부, 동부, 서부 해서 인원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단원도 76명으로 올라와 있네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단원이 상당히 많은데 단원에 비례하면 금액은 그렇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렇다고 이게…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임의대로 추가로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 대비해서, 이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70쪽부터 47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471쪽, 청소년전용카페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민간위탁금 인상된 것도, 이것도 사업비 부분이 아니라 인건비 부분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사업비가 인상된 게 없는 것이고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최일용 위원
- 이것… 사업비가 인상된 게 없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게 올해 6월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아직 뭐, 실적은…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개소했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 청소년 참여 기구 운영 활성화에서요.
지역 청소년 참여 기구 운영에 관련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사업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길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체자인 청소년이 다양한 의사 욕구를 수렴하여 청소년 정책에 건의하는 등 청소년 자치 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했고요.
또, 지역 사회와 연계한 동아리, 자치 기구 활동을 통해서 지역 청소년 문화 활성화하여 청소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공연 기획이나 문화 활동, 동아리 활동, 활성화 사업 등,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단체들은 저쪽 복지센터에 있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청소년 동아리 연합 ‘B.o.S’라고, 거기 단체하고 청소년 진로 탐색 동아리라고 ‘드림하이’ 두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473쪽 제일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금에서 인건비에 시비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그동안 너무 약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것도 내년에 개편되는 인건비에 지급 규정에 적용해서, 인건비 시비가 추가된 사업이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인건비 부분,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서 이렇게 시비 추가를…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번에 다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다 채우다 보니까 시비를 더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475쪽 보면 아동 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국·도비 매칭인데요.
아동 수당 지원 금액이 인상된 것은 나이가 추가… 이게 6세에서 늘어나서 그런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것은 그렇습니다.
벌써 2차례나 됐고요.
3월까지는 만 5세 미만이었고, 그다음 4월부터 만 6세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또 만 7세로 바뀌어서 현재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하는 인원수마다 한 1,200명 정도의 아동이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늘어나는 인원수 대비 아동 수당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477쪽, ‘온종일돌봄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전에 없던 5,000만 원이 추가된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게 새로…
이게 어디냐 하면 팔봉 도농교류센터라고 먼저 제가 정책간담회에서 설명할 때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하지 말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해서… 경로당에서 하면 어떤가.” 해서 여러 가지 장소에서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농교류센터가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돼서 최종적으로 우리 아동청소년팀장이 의원님들께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팔봉 거기에 센터가 생겨서…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거기에 생기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채용 인원에 대한 비용이라는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478쪽에 보시면 상단에서 두 번째,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대비 많이 증액됐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게 뭐냐 하면, 먼저 방학 중이나, 지역아동센터 이용에서 한 1,200명 정도 되거든요?
이게 도에서 권고 사항이에요.
아동에게 1식에 5,000원씩 주는데 하루만 줄 게 아니라, 혹시 두 끼 먹고 세 끼도 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3식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아동 대상자를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 적격 심사위원회에서 가려서 나중에 선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5,000원으로 하루에 한 끼씩 주라는 것을 아동 형편에 따라서 두 끼도 주고 세 끼도 주라는, 세 끼까지 가능하도록 해서 내년부터 도에서 권고 사항으로 해서…
- 최일용 위원
- 지금 그러면 1식에서… 1식은 중식 부분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만약에 2식이나 3식을 줬을 때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카드로?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카드로 이렇게…
- 최일용 위원
- 카드로?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복지카드로 해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한 달에 얼마씩 고정적으로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충전시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2식을 한다든지, 3식을 한다든지 하면 심사를 해서… 만약 2식을 하는 친구는 더, 3식을 하는 친구는 더 많이, 이렇게 충전해 주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리고 체크카드 쓰는 또 활용도가 있으니까 덮어놓고… 이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꼭 고정적으로 한 사람이 한 끼 먹는다고 해서 한 끼만 하는 게 아니라 쓰는 용도가 또 따로 있어요.
우리 ‘꿈자람카드’가 있어서 거기에 자기가 쓴 대로…
- 최일용 위원
- 지금은 금액을 동일하게 입금을 해 주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심사를 해서 2식 해야 하는 친구들은 동일한 금액보다 더… 뭐, 한 끼 정도 더 입금해 주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추가적으로.
- 최일용 위원
- 그것은 사전에 심사해서 대상자가 선정되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심사를 그렇게.
- 최일용 위원
- 아직 심사 기준에 대한…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우리가 그동안은 한 끼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는 두 끼나 세 끼를 먹는 사람을 심사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심사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지침이 나온 것은 없고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아직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농어촌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 이것에 대해 2019년도에 실적 있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있습니다, 이게…
- 이경화 위원
- 여기 설명 좀.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우리가 진로 탐방, 대학 탐방, 해외 탐방, 평화와 생명 활동, 이렇게 4가지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시행은 우리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하고 같이 합작을 해요.
거기에 일부 부담하고 우리도 일부 해서 매칭 사업을 하는데, 진로 탐방은 한 30명 정도로 유튜브하고 활동도 했고, 또 대학 탐방으로는 서울 시내 성균관대나 서울대를 탐방해서…
- 이경화 위원
- 올해 4번 했다는 얘기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이경화 위원
- 올해 2019년도에?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다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참석 인원들도 다 나와 있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이경화 위원
- 그 자료 좀 저희 위원회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공공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에 관련해서, 이것은 연장 운영했을 때만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여기에 인건비가 있고 시비 추가가 있는데, 연장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인지 이 부분… 이분들 근무 조건이 어떻고, 어떻게 지급될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자료 좀…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게 평일 때는 9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고요.
주말은 9시부터 6시까지로 근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보통 9시에서 6시까지로 8시간 근무하는 게 맞는 것인데, 또…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에 추가 되는 것을 포함한 인건비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렇죠, 그러니까 초과 근무 수당이라고 보는 것인데…
- 이경화 위원
- 초과 근무 수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 예산 팀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인건비, 시비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질문을 드리지는 않고요.
473페이지, 퇴소 종결 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476페이지,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퇴소와 보호 종료… 이게 언어가 조금 비슷하면서도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실적은… 받아서 사용하는 학생들, 아이들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룹홈 퇴소 가정에 따른 아동 정착금이라고 이것의 대상은 그룹홈이나 가정 위탁 퇴소하는 18세 아동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8세 이상 넘으면 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우리 그룹홈이 현재 2개소에 13명이 있어요.
- 이경화 위원
- 2개소에 13명?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죠.
2개소고, 가정 위탁 퇴소는 한 62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해마다 보니까 이게 한 8명에서 9명으로 10명 이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5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한 사람당 500만 원 정도를 일시로…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일시불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일시로 주면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서산시에서는 신경을 못 쓰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것까지는 조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사실 18세가 되면 법적으로는 성인으로 취급해 주지만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은 없거든요?
5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막막하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그런 것들을 아마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되게 좋은 제도인데, 이 다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산시와 단체, 유관 단체들이 협력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꾸준히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질문드렸고요.
또 이것과 마찬가지로…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아까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
- 이경화 위원
- 예.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거는 보호 종료 후 한 2년 내에… 만 18세부터 20세 보호 종료 아동에게 매월 자립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은 18세 이상, 어떤 것은 만 18세에서 24세 보호 종료 아동,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어쨌든 그룹홈이나 이런 위탁에서 다 내용을 알고 지원하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2019년도에 11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오늘 방청석에는 총무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 취재하기 위하여 서산포스트 님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일용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아까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꼭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야만 가능한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일단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을 가지고… 한 440명 정도 되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이 카드를 지역아동센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전체… 다른 데도 할 수 있죠.
- 최일용 위원
- 다른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게 다른 식품이나 물품 같은 것…
- 최일용 위원
- 이게 설명서에 보면 “급식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방학 중 및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급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아동센터에서 꿈자람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최일용 위원
- 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마트, 식당,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잠깐만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결식아동이 현재 한 1,200명 정도 되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은 한 4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똑같이 18세 미만에 어떤 한 부모 가정이나 어려운 자녀, 아이들, 기초수급자 등 해서 총 1,200명 정도를 지원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200명에 대해 꿈자람카드를 읍·면·동에서 다 발급해 드려요.
단, 지역아동센터는 한 450명 정도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부연해서, 올해는 안 했었는데 내년부터 한 끼에서 세 끼 정도까지 확장하라고 도에서 예산을 증액해 줬거든요?
내년에는 그렇게 맞게, 읍·면·동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지역아동센터에서만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 어린 아이가 그쪽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인가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
아닙니다, 일반 시중 슈퍼라든가 식당… 단가가 맞는 5,000원 미만의 어떤 식당이든 슈퍼든 농협이든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140개 정도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게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 것인가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
거기에 맞게 구입을 하게 되어…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충전시켜 주면,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뭉치로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게 한 달에 몇 번씩 나눠서 정산하죠?
-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뭐, 월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
그러니까 우리가 분기별로…
- 최일용 위원
- 분기별로 한다고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
아니, 분기별이 아니라… 10일 단위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한 번에 모아서 못 먹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
예,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다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3쪽에 퇴소 종결 아동, 그 사업 결과보고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사업 결과보고서요?
- 유부곤 위원
- 예.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 보호 종료 아동과 퇴소 종결 아동은 반드시 사례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례 관리 하실 수 있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유부곤 위원
- 예, 그리고 477쪽에 온종일돌봄센터 진행 현황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게 지금 설계 중이고요.
앞으로 여기에서 근무할 직원들 공모…
- 유부곤 위원
- 12월 달에?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공모를 준비 중으로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공모 진행 상황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올해는 천생, 설계를 하고 아마 추경에 인건비를 한 달치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힘들고 차라리 1월부터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러면 지금은 진행 상황이 없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제 그것을 리모델링하려면 설계를 해야…
- 유부곤 위원
- 리모델링도 아직 안 되어 있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전용카페에서 현재 몇 명이 운영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명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프로그램 운영 방식은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종류 있나요?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몇 개월째,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지난 6월부터 오픈해서,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러면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혹시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원래 대학교까지, 24세 이하까지 할 수 있는데, 대학생까지는 오지 않고 대부분… 특히 고등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하루에 2, 30명씩 오거든요?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2, 30명씩?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러면 6월부터 한다고 하면 한 6개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6개월 정도.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이용하는 연 인원은 한 200명 미만 되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아마 지금도 많이 홍보돼서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나쁜 학생들, 불량배 학생들이 그 근처에 어슬렁거리더라고요.
또, 그래서 경찰과 상시 하고… ‘청사모’라고 우리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의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게 염려되는 게 청소년전용카페를 만들어도 어느 한 집단이… 집단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한 그룹이 장악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다른 계층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한 번 이미지를 흐려놓으면 청소년들이 안 오거든요.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청소년전용카페가 서산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을 한 것인데,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지, 몇몇 그룹만 활용하게 된다면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되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예산안 480쪽부터 48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
482페이지,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비가 좀 줄었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한 200만 원 정도 감액된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이 행사실비지원금, 이게 또 일반보전금으로 1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2개 다 같은 내용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482쪽, 거기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시비, 강사료.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강사료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강사료.
- 이경화 위원
- 강사료가 100만 원밖에 안 돼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게 한 25만 원…
뭐, 강사료가 전문적인 강사도 되겠지만, 강사 기준에 따라서 매겨지는 게 있기 때문에 30만 원도 있고 50만 원도 있고 해서 한 25만 원 정도… 그동안 우리가 올해에도 25만 원 정도로 해서 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다음에 이게 국비 지원 아니었나요?
드림스타트 운영 이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게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했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부족분에서 시비로 100만 원 추가로 한 것이거든요?
- 이경화 위원
- 보면 취약계층…
481페이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등이라고 해서 7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줄어든 게 있고요.
이것은 국비 지원으로 국비가 700만 원이었다가 도·시비 매칭으로 하면서도 4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482페이지에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안에서도 또 200만 원이 줄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비 지원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전에는 국비를 100%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비중 비율이 조금 변경됐어요.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매칭 사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비를 조정해서 한 것이라고…
- 이경화 위원
- 아니, 매칭률이 바뀌기도 했지만 100% 도비였다가… 그리고 금액도 많이 줄었어요, 반 이상이 줄었는데…
이 이유에 대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원인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아, 특별한 원인은…
- 이경화 위원
- 소속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예,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까지만 해도 국비 100%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국비 비율이 바뀌었어요.
국비가 80%,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바뀌는 바람에, 전체적인 예산은 거의 비슷해요.
- 이경화 위원
- 전체적인 예산?
-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그런데 조정을 약간씩 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시비로 많이 했던 부분을 국비로 많이 올리고… 국비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국비로 많이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 좀 내리고 해서 약간 조정한 것이고요.
- 이경화 위원
- 전체적인 프로그램 안에서는 조정이 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전액 국비였다가 우리 매칭으로 가면서도 줄어든 이유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을 질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은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저희가 국비 지원하는 부분은, 먼저 국비로 쓰고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채우고 하는데요.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변화는 없이 그런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내년에 가서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줄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예,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또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무조건 100%라서 이해하기 쉬웠는데 올해는 매칭이 있어서, 약간 왔다 갔다 많이 해서 이해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것에서는 많이 올랐어요.
-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예.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489페이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우리 서산시 관내 어린이집 149개소에 대해서…
- 이경화 위원
- 149개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현재는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동절기에 난방비가 1월, 2월, 11월, 12월, 4개월을 지원해 주고요.
하절기 난방이 7월, 8월로 해서, 이렇게 6개월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는 현원별로 아동 수에 따라서… 뭐, 올해 난방비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하고 냉방비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 이경화 위원
-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죠.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언제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것은 제가 가서 몇 년부터 지원했는지 한번…
- 이경화 위원
- 예, 혹시 지원 근거는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483쪽, 아동 복지 교사 파견 추가 지원에서 인건비요.
아동 복지 교사 명절 상여금 지원으로 280만 원이 올해부터 지급되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게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아동 복지 교사 명절 상여 수당이 그동안 없었는데, 저번에… 꼭,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뭐 하지만, 시장님과 면담이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지역 아동복지센터는 대부분 본인들이 복지에 대해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해서… 뭐, 시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상의를 드려야 했겠지만, 하여튼 10만 원씩 2회로 해서, 결국에는 한 20만 원씩 주는 것이죠.
추석 때 한 10만 원, 설 때 10만 원 해서 복지 차원에서…
- 최일용 위원
- 복지센터가 어디에 있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각 읍·면·동마다 14군데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드림스타트 있는 그쪽에 같이 있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아니, 별도의 지역아동센터…
각 지역아동센터마다 교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역 각 읍·면·동 교사들이 있다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아니, 답변을…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예,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숙입니다.
아동 복지 교사는 지역아동센터 내에 1명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14개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1명씩.
- 최일용 위원
- 사실 저희들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물론, 다행히 이분들이 고생하시니까 복지 처우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 면담을 해서 수당이 다시 추가 되고, 뭐를 해서 또 추가되고…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에 그러면 형평성에서 여기에 명절 수당을 준다고 하면 유사한 직군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다른 데에서 명절 수당을 일부 줘도,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 최일용 위원
- 여성가족과와 관련된 교사들에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다 주고 여기만 현재 없어서 신설한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485쪽에 보면, 3세에서 5세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이 이번에 조금 줄었습니다.
이 사업에서 금액이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동 수가 적어서 그런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아, 제가 한 가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방과 후 시간 연장 등’과 사업비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업 편성할 때 저희가 누누이 살펴봤어야 하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바뀐 것이고요.
- 최일용 위원
- 지금 바뀌었다는 것이…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방과 후 시간 연장 등’ 하고 ‘어린이집 이용, 만 0에서 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이렇게 2가지가 바뀌었거든요?
사업비가 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방과 후 시간 연장 등’ 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2,000만 원이고 ‘어린이집 이용, 만 0세에서 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196억 6,908만 5,000원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잘못 편성… 바뀌는 바람에…
- 최일용 위원
-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3세에서 5세 누리 과정 보육료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3세에서 5세 누리 과정 보육료요?
- 최일용 위원
-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그 사업에서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것은 지방 교육 재정 전출금으로 도교육청 예산에서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했거든요?
도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액했기 때문에 같이 조정하다 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서 다시 추가 지원 예정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아, 이것은 나중에 부족하면 추가 되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국·도비가 아니고 교육비 특별회계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쪽도 추가로 나중에…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거기에서 주는 것에 따라 감액도 되고 증액되고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483쪽 밑에 보면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조성과 뒤에 운영 지원 부분에 대해 신규로 사업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할 것인지.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여기에 직원 한 분이 행안부 소속 국민디자인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했는데 마침 거기에서 됐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또 났죠, 최종 대통령 표창까지…
- 김맹호 위원
- 그 직원이 누구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우리 예산팀의 가미애 주무관입니다.
먼저, 아동청소년팀에 소속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국민디자인단에서 계속 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 서부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안, 아산, 부여, 이렇게 3군데 정도에 쉼터가 있어요.
우리는 의붓자식들마냥 다른 데로 가고 하는데, 이런 아동 피해가 발생하면 거기로 이송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하게 됐고, 마침 국민디자인단에서 도움을 줘서 사업이 연장되는 바람에 여러 번 해서, 저번에 조례도 이경화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해서 그것과 같이 연관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쉼터 조성 자체는 건물을 따로 임대한다든지…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아직 우리 관내… 이것은 비노출 건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출되면 학부형이나 누가 와서 해코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내에 특별한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이런 분들의 운영적인 측면이나 방법은 어떤 부분으로 하죠?
혹시, 기설치 된 데, 천안이나 아산, 이런 데는 벤치마킹해야 되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대부분 아파트나 주택 같은 데, 그런 데를 선정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건물을… 어느 재단에서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는 곳이 있어서, 그 위치는 정확히 제가 말씀을… 하여튼, 그것과 일반 주택 하고 아파트, 그렇게 3군데를 해서 한번 어디가 합당한지 나중에 선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학대면 정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치료나 프로그램이 돼야 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학대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왕따 시키는 것도 학대고, 학대 피해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학대 기준은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가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글쎄요, 육체적으로는 때리고 해서 피멍이 들고 하면 눈에 보이겠지만 정신적인 것 같은 것은… 한마디로 제가 아까 왕따 시킨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유달리 사랑하고 감싸주고, 어떤 아이들은 같은 자식이라도 왕따 시키고… 글쎄, 그 기준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범위를 정해야 할지…
- 김맹호 위원
- 혹시, 이것을 유부곤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요.
위원님, 성연에 그게 정신치료재활소라고 하나요?
성연에 있는 것.
- 유부곤 위원
-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이것은 피해 아동.
- 김맹호 위원
- 정신 치료인데?
예, 그래요.
그런 부분도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개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는데, 잘해서 피해 아동에게 정신적인 피해가 없도록,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래요, 이게 설치가 되면 그만큼 안전하게 아동이 쉬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타 시·군을 한번 보고 벤치마킹을 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사업 검토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일용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과장님께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목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대로… 이것은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것은 어차피 나중에 전용해서 내년 1회 추경에 바뀌어야 할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추경 때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예산안 490쪽부터 50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맹호 위원
- 하나만 더.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489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김맹호 위원
-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지원 대상은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사업 목적은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근무하는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원장 15만 원, 또 만 0에서 2세 반 교사 및 겸직 원장은 13만 원, 만 3세에서 5세 반 교사 및 겸직 원장은 10만 원, 이렇게 해서.
15만 원 받는 사람은… 아까 149개 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따져 보니까 폐업·휴무 하는 것까지 따지면 145명 정도 되고요.
13만 원 받는 데는 한 158명, 10만 원 받는 데는 한 433명, 그래서 한 1,036명 정도가 혜택을 받더라고요.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좀 인상이 많이 됐어요, 원인이 뭔지?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것도 똑같이 다른 것에 비해서 도비 지원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같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인상은… 뭐, 전과 똑같지만 도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칭해서…
- 김맹호 위원
- 증가가 됐으면, 원장님이 15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15만원.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10만 원, 15만 원, 기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가 인상되면 이 부분도 인상되는 것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것도 그 기준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은 내려온 게 없지만, 하여튼 도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증액된 게 한 8,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시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합니다.
지금 특별히 더 인상되거나 뭐 한 것은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더 지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죠.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변동된 것은 없고 앞으로 지침이나 뭐가 내려오면 변동될 수 있다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아직은 뭐 없는데 내려오면 내년도 2020년에 만약에 15만 원을 20만 원으로 주라고 하면 줄 수도 있고, 우리도 근거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요.
- 김맹호 위원
- 도비가 인상 돼서 시비도 붙이다 보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원장님은 15만 원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침에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원장이 아무래도… 과장 밑에 팀장이 있고 팀장 밑에 팀원이 있듯이 거기에 봉급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사례로 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김맹호 위원
- 혹시, 원장님들 전체적인 의견이 “나는 받고 싶지도 않고 교사들을 위해서 쓰겠다, 그러니까 교사들을 위해서 써라.”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런 사람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원장을 만나서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 김맹호 위원
- 사실 원장님은 어느 정도 학생들, 어린이집과 원생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되는데, 사실 교사들 입장에서는 선생님과 어머니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거든요, 아버지 역할까지?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것은 맞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열악한 부분이 있다고 종종 이야기를 들어요.
앞으로 인상된 부분이… 물론, 지침에 허락이 돼야 할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반대로 원장님들이 10만 원을 받고 교사들에게 15만 원, 20만 원 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지침 내용의 범위 내에서…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혹시 도나 어디 중앙부처 가게 되면 이런 것도 같이 상의해서… 연찬회나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가서 상의해야지, 우리가 꼭 건의서를 올린다고… 여러 사람, 아마 전국 시·군·구가 똑같을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말단 교사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그 부분은 꼭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잘 설명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488페이지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자체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사무용품 구입, 각종 교육 및 간담회 자료 인쇄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사무용품 구입은 대부분 우리가…
- 이경화 위원
- 모니터링단이 있는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10명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10명이 어떤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것은 어린이집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급식 같은 것 지원한 것, 또 시설의 안전 기준 같은 것, 이런 것을 같이 지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1명, 그리고 모니터링단 중에서 해서 1개조 2명씩 해서, 이게 한 60개소 정도 찍어서… 149개소를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60개소를 찍어서 하루에 1개소씩 모니터링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분들 활동비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무료 봉사인가요?
- 하영민 주무관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지원팀 하영민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활동비가 지원되는데요.
전문가 요원은 하루에 5만 원이고 부모 단원은 4만 원.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 하영민 주무관
아, 이것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니, 어디에… 제 눈에는 예산에 안 보여서, 어디에 있나요?
- 하영민 주무관
490쪽에.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하는 것과 사무용품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보기 힘들게 만들어서 예산을… 이것 따로 저거 따로 흩어지게 해 놨어요?
- 하영민 주무관
저쪽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기타보상금으로 목이 달라서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서,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또 빼면 되죠.
굳이… 아니, 어쨌든 세부 사업이든 단위 사업이든 묶어놔야지, 안 그러면 이것은 이것 따로 저것은 저것 따로… 그 밑에 또 각종 교육 및 간담회 자료 인쇄, 이것은 모니터링단과 다른 것이죠?
- 하영민 주무관
예.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보육정책위원회 관련된 것이죠?
- 하영민 주무관
그것은 보육 정책 자료나…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 하영민 주무관
예.
- 이경화 위원
- 얘는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보다 보니까 이것은 어디에 있지 하고… 또,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인데 여기는 ‘부모 모니터링단’이고. 이게 용어를 어떻게 하는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내년이나 추경에 볼 때 잘 볼 수 있게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막 찾아서… 뭐, 범죄자 색출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혼동 없이 내년부터 잘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62페이지, 찾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 다이음 사업, 이것이 2020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인가요?
-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여성정책팀장 심은주입니다.
이번 신규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신규 사업이고, 이게 결혼 이주 여성들이 참여하는 사업인 것이죠?
-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을 몇 번 정도 할 것인가요?
-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지금 정확한 기준은 안 나오고요.
다만 도에서 도비 매칭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라고 지침만 내려왔을 뿐이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기준은 1월에 다시 내려보내 준다고…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결혼 이주 여성들이 참여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할 것이잖아요.
-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금액적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맞습니다, 그래서…
- 이경화 위원
- 이런 사업은 크게 부피를 키워서 할 것 같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한 기준을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좀 더 있다가 준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일단…
- 이경화 위원
- 이 사업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받은 것입니까?
- 여성정책팀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28쪽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기금 중에서 민간 융자금 원금 회수 금액이 211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융자금인지.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융자 연도 대상자가 한 199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했거든요?
당초에는 한 49명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완납한 사람은 30명 정도 했고요.
- 최일용 위원
- 이 융자금이 어떤 성격의 융자금이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자립 기반… 하여튼, 여러 가지 있기는 하겠지만, 생활 안정 자금으로 주는 돈이죠.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했더라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200여만 원이라면…
지금 몇 명이라고 했나요, 1명?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지금 이것을 얼마씩 해서 분할로 납부를 해요.
보통 한 10만 원씩 하고… 13명이 그것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49명에서 30명이 완납했고 미납은 19명인데 사망·파산자가 6명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아직 정리를 안 하고 그냥…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것은 빠지고 나머지…
그것은 다 처리했고요,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먼저 사망·파산자는 결손 처분을 다 했습니다, 그게 4,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원금보다 이자가 비슷하게, 똑같아요.
1,000만 원이면 8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큰 문제가 더라고요.
그리고 객지에 사는 사람도, 4명은 이사를 간 사람도 있고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처음에 지급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융자가 나간 것이죠?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한 부모 가족이요.
한 부모 가족에게 복지 지원에 대해 나간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처음부터 이 융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네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재산 조회해도 재산이 없고, 그렇다고 가족들이 대신 갚아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라면… 13명 중에 연체되는 분도 많이 계시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렇죠, 거기에 연체된 사람도 있고 우리가 통보도 계속하지만, 생각할수록 받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5년 정도 재산 조회를 했다가 다른 것은 다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그러면 이것을 빨리 결손처분 해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출 예산에서 보면 권익 증진 프로그램 관련해서 800만 원이 있고 키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올해도 했었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실적은 어떤지 잠깐 설명 부탁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하나는 한 부모 희망 키움 프로그램이라고 여성중앙회에서…
이것은 아까 기능 사업 9개 단체에서… 하나는 여성중앙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모 가족, 올해는 39명이 동물원이나 놀이공원, 체험·공연 관광을 했고요.
또, 여성 권익 증진 사업 프로그램이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1박 2일로 여성 단체 임원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 최일용 위원
- 지금 그 부분이 양성 평등과 무슨 관계죠?
사실은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양성 평등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프로그램들 같은데…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했다는 마인드 향상을 위해 하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를 하면 양성 평등도 같이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한 부모 가족, 동물원 관람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양성 평등 사업하고 그 부분하고 어떤 관계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인식 개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계층이나 한 부모 가정, 결손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쪽에 별도로 사업을 해서 워크숍도 시키고 아니면 관광도 하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양성 평등과는 좀 관계가 없는 내용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과 관련한 정말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금액을 조금 조금씩 하는 게 사업 성과도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크게 해서, 1번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정말로 어떤 효과가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앞으로 사업 프로그램을 잘 선택해서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별도로 시간을 안 쓰고요.
한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이것은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정말 실효성 있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억지로 작성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요.
또, 이 자체 데이터도 다 틀립니다.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여기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예산이 전년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도 예산이 아예 다 빠져버렸어요.
총액은 있는데 아예 다 빼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작성이 귀찮아서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라고 하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알차게 작성해서 내년부터 아니면 추경 때도, 내용을 좀 알차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 권익 증진 프로그램, 이것은 여성 단체들이 1박 2일 워크숍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9개 여성 단체?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이경화 위원
- 회장단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임원들 40여 명 정도 갔습니다.
- 이경화 위원
- 40명 정도, 1박 2일로?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거기에서 전문 강사로 해서 전문적인 마인드, 리더십 교육을 시키고요.
- 이경화 위원
- 어쨌든 양성 평등 취지에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하는 차원에서…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 사람들이 리더 역할을 해야 나중에…
- 이경화 위원
- 맞겠죠, 맞는데…
여성단체들한테 지원되는 것들 중에 워크숍이라든가… 그것을 뭐라고 하죠?
도 대회, 여성 대회, 이런 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없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이 단체들에게 지원되는 어떤 형태라든지, 경비 이런 것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까 자료 하나만…
아동 복지 교사 운영 형태, 운영 시간이라든가 급여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서나 세부사업설명서 줄 때 어떤 의도 없이 순수하게 사실 그대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작성해서…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집안에서 가계부 쓰듯이 열심히 상세하게 수록해서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503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예산안 503쪽부터 51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을 때까지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6쪽, 지방 문화 연구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 있는데, 이 사업이 문화예술과 사업하고 매칭이 되는 것인지…
이게 부서가 적절한 것인지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입니다.
최일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은 서산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505페이지부터 50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는 사항은 문화원에 저희가 민경보로 예산을 보전한 사항으로써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은 도 문화원 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지방문화원에 예산을 배정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서산학개론 관련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서산문화원에서는 서산학개론 관련 강의를 평생교육과 지원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가 부족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써 서산학개론 부족한 교재를 590부 정도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 최일용 위원
- 이 서산학이라는 게 어떤 학문인지, 어떤 쪽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글쎄요, 서산학이라는 것은 서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아는 것이 서산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서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민속이라든가 기타, 서산시 유래라든가 인물, 문화, 그런 것에 대해 교재로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서산문화연구원인가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서산문화원에서.
- 최일용 위원
- 이게 …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그 문화원에서 자체 사업으로서 집필자를 별도로 우리가, 그쪽에서 섭외해서 책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을 이번에 보면 활동비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지휘자 단장… 이 인상은 누구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사실, 인상은 우리 서산시합창단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올리게 된 사항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를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는 것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산시합창단은 처음에 주 1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연습 시간을 주 1회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올리고 2017년도 9월에 연습 시간을 주 1회에서 2회로 올리고, 그래서 2018년도에 예산이 상향 됐었고요.
이번 2020년도에 상향시키는 이유는, 저희가 시립합창단 단원들 이직률이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한 15%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연초에는 34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31명이 남았습니다.
연말에도 2명이 그만둘 상황이어서…
- 최일용 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직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적정한 대우를 우리가 해 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실력이라든지 지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기대치에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지휘자를 새로 영입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 지휘자로… 그분은 저희가 훌륭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지휘자님도 훌륭하셨지만…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그럼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이니까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면, 이 활동비 인상하는 부분은 조례 개정에 필요한 사항인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규칙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규칙이 필요한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직 규칙 개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면 규칙이 개정돼야 하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순서가 규칙이 먼저 개정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먼저 규칙이 개정되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순서는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순서는 그런 것이고.
알겠습니다.
일단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508쪽을 보면,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사업 관련해서요.
이 사업이 300만 원인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요?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운영비.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11월에 함양에서 개최한 실무협의회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 300만 원이 2015년도 7월에 경주시청에서 서산시를 비롯 9개 자치단체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최치원 유적지가 있는… 저희 서산시에는 부성사가 있는데요.
있는 시·군끼리 연합회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도 과연 이것이… 우리가 지금 그 당시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유적지에 좀 개발하자고 해서 서산시 같은 경우도 최치원 TV 제작을 해서 영화 세트, 이런 게 한 4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용역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아무런 사업 진척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서산시가 계속 연 300만 원을 내면서 계속 연합회 회원으로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는 관광 투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주시를 비롯해서 합천군이나 그런 데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한 상태인데요.
거기에서는 학술회 듣는 것을 비롯해서 각 시·군별로 투어하면서, 여행자들 모집해서 투어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는 아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지만 각 시·군과 연합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는 300만 원의 예산을 한번 투입해서 협의체에 계속 남아 있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결국은 우리 시가 어떤 예산을 투입할 때는 시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서산시에 도움되는 역할도 없고 활동도 없고…
우리는 회비만 내는 것뿐이지 사실 서산에 떨어지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508쪽 보시면 이번 서산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서산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만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장소나 이런 게 지금 정해져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현재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희가 서산시 번화로 인근에 리모델링이 필요치 않은, 적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알아보기는 했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가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건물이 나온 것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그쪽 건물의 임차료나 이런 것도 그쪽하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직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 최일용 위원
-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저희가…
- 최일용 위원
- 여기 보면 임차료도 벌써 책정이 되어 있어서…
7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것은 보조금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문화재단을…
저희가 사실 금년 안에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이런 것을 다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내년 1월에 임시회 때나 통과가 가능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3월에… 내년 1월에 발족을 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늦어져서 최소한 내년, 최대한 내년 5월까지는 우리가 발족을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재단 사무실 공간 조성을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우리가 5월에 발족을 하더라도 그전에 사무실 공간 같은 것이 다 조성돼야만 5월 발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번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1억 1,549만 1,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505쪽 하단에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무대 조명 설치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유부곤 위원
- 영상미디어센터를 언제 했죠?
2017년, 2018년도에 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유부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현재 서산문화원에 있는 센터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영상미디어센터 무대 조명 설치는 3층 공연장 무대 조명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3층 공연장이 원래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으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미디어센터 무대 조명 설치라는 부기를 달아서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무대 조명 설치하지 않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것은 원래 3층 공연장에 조명 2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림자도 지고, 또 공연할 때 현장성도 부족하다고 해서, 부족한 조명 개수 10개를 추가로 더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조명은 10개 정도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든다는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그 조명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사실은 설치할 때 이런 것까지 촘촘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 밑에 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유부곤 위원
- 이런 부분은 따로 예산을 세울 생각보다는 문화원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공모사업이요?
이것은…
- 유부곤 위원
- 지금 많은 시민단체들은 사실 시에서 사업비를 그렇게 투입할 수 없어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피땀 흘리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유부곤 위원
- 문화원도… 물론, 다른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으면 싶은데 예산을 굳이 이렇게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사업에는 라디오국이라든지 시니어 미디어 교육, 영상 관련 진로 콘서트, 내 고장 알림 상생 영화 관람, 이러한 사업들을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무조건 어디에서 사업비가 올라오면 그냥 책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은 팀장님이.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문화예술팀장 이은구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2018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해서 2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문화원에서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되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공모사업에 의해서 국·도비 사업, 매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정착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유부곤 위원
-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보고, 그게 안 되면 시에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는 이해됐고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그것은 문화원과 협의해서 적극 응모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그다음 506쪽에 ‘스산의 숨결’ 발간 있죠?
이것을 몇 년 동안 발간한지 혹시 아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스산의 숨결’을 매년, 매월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것은 연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지금 부수는 몇 부 정도고 누구에게 어떻게 발송되는지 좀…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산의 숨결은 춘하추동으로 연 4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회당 1,800부를 발행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이라든가 문화원 회원, 시민, 출향 인사들에게 우편… 1,800부 중에서 1,650부는 외부…
방금 말씀드린 문화원 시민이라든가 출향 인사들에게 배부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에 비치한다든가 문화원 회원들에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공공기관에도 배부하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서산시의회에 한 부라도 놔 보셨는지…
이것 안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오래됐고, 이 스산의 숨결이 참 괜찮은 책이에요, 볼만해요.
일반인들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디에 가서 구하기 좀 어려워요.
회원들은 1,000원씩 회비를 내면 집으로 보내줘요.
그런데 출향 인사와 공공기관에 한다고 했는데 3,000만 원을 투입해서 발행을 계속 해 오고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유부곤 위원
- 공공기관에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확인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리고 지금 시립합창단 부분에서 508쪽 맨 상단에…
시립합창단이 언제 창단됐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2013년 8월에 창단됐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런데 그때…
피아노가 너무 낡아서 바꾸는 것인가요, 아니면…
없어서 바꾸지는 않겠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아닙니다.
현재 저희 시립합창단 연습 공간이 박첨지놀이전수관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피아노가 1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이동할 때 필요한 피아노인데요.
이것은 좀 작은 이동식 피아노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아, 이동식?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연습용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때 사용하려고 하는… 앰프하고 믹스까지 포함한 피아노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앰프하고 믹스까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신디사이저하고 앰프하고 믹스랑 3개가 같이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따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505페이지 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사업, 2018년도, 2019년도 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 지방 문화 연구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금 5개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것은 말씀하셨으니까…
이 농악, 농요 음원 채록은 어디에서 어떻게 할지, 향토 학술 연구 발표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서산 사투리 증보 사업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서산의 문화 합본집은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발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이경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현대 구술 채록 사업은…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하던 사업이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농악, 농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농악, 농요 음원 채록은… 대상은 19개 마을 박첨지놀이 가락에 총 40개 음원을 이번 농악, 농요 음원에 채록할 계획이고요.
민속놀이라든가 풍물농요 등이 불리면…
- 이경화 위원
- 이것을 어디에서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지금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경보로 예산을 저희가 서산문화원에 주면 거기에서…
내역을 봤습니다만, 음원 채록 사례비라든가 강습이라든가, 이런 게 산출 근거에 있습니다.
문화원에 저희가 민경보로 주면 거기에서 직접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채록… 그러니까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다른 단체를 섭외해서 할 것인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리고 향토 학술 연구 발표회는, 이 관계도 저희가 여미리 위문단이 유적하고 충무공유사에 대한 학술 연구인데요.
이 관계도 현재 민경보로 서산문화원에 주는 것이지, 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서산의 문화 합본집 발간 관계, 지금 1억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것은 서산향토문화연구회 ○○○ 님께서 그동안 1호부터 31호까지 만든 자료를 600지로 해서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문화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 앞 505페이지에 보면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 육성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무엇을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 지방문화원 활성화 사업은 지역문화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서산 문화가족 소통마당하고 서산 볏가릿대 한마당 하고 문화 유적 현장학습이 금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볏가릿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그것도 어디에 지원을 해 주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요, 그동안은… 금년 예산에 있었는데요.
그 예산이 현재는 삭감된 상태로, 7,000만 원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왜냐하면 향토학술연구 발표 이런 것들은 계속 문화원에서 하던 것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것도 문화원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계속하던 것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하던 것인데 별도로 항목이 또 나왔어요.
이것은 문화원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이게 하다가 밖으로 빠져나온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러면 이중 지원되는 부분인데… 아니면 언제 의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살아났다든가… 이게 계속 하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는 달라졌어요, 어디든… 뭐라고 하죠?
토론 연구, 학술 연구하는 발표 내용은, 발제 내용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계속 해오던 사업 아닌가 해서…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 이경화 위원
- 예, 말씀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 육성에 대한 질문이시죠?
- 이경화 위원
- 예.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도 해 왔던 사업이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니까 해 왔던 사업에서 여기 새로 들어온 사업들, 그전에 하고 있던…
그러니까 서산의 문화 합본집 발간 그런 것은 이해가 됐고요.
향토 학술 연구 발표나 서산 사투리 증보, 이런 사업들은 그전에 계속 하고 있던 것 아니냐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하고 있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2018, 2019년도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 육성, 이게 공모였고 어쨌든 2018년, 2019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509페이지에 지역 문화 예술행사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어떤 사업이 신규 사업인지 얘기해 주실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옆에 전년도 예산을 써 주면 안 되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지역 문화 예술행사 지원 사업은 도청 현안 사업, 매칭 사업인데요.
- 이경화 위원
- 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게 전에 한 것이 어떤 것이고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 6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담당 팀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이은구입니다.
지역 문화 예술활동 사업은 총 6개인데, 한 건, 한 건 설명을 들어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춤문화유산기념사업회 제7회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은 한국춤문화유산기념사업회에 보조사업으로 1억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까지는 국가 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 이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남도와 문체부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게 내년도에는 충남도와 서산시가 해서 5,000만 원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서산시에는 그전에 지원이 안 됐던 것이죠?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이것은 안 됐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저희들에게는 신규이고 그전에 계속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미술협회 교류전 서산미술협회 창립 제40주년 기념 충남 작가 초대 및 순회전은 한국미술협회 서산지부에 줄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40주년을 맞이해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2,4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도 새로 등장한 것인가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신규가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 위에 것 한 번만.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은 원래 얼마의 예산이 지원됐었나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도에서요?
- 이경화 위원
- 아니, 국비로.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에 5,000만 원으로.
- 이경화 위원
- 국비 5,000만 원에 도비 5,000만 원?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 이경화 위원
- 계속 하던 사업을 국가에서 시로 부담을 준 것이네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지방 이양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시에 부담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다음에 통기타 가을 콘서트.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이것도 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도 신규인가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생활음악협회 서산지부에 지원될 예정으로 있는 사업으로 2,400만 원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어디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한국생활음악협회 서산지부요.
- 이경화 위원
- 이 생활음악회에 지원되는 것이 있지 않나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생활음악협회는 없고 음악협회 쪽으로 지원 되는 것은 있어도, 생활음악협회는 새로운 단체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다음에.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서광사 산사음악회는 계속 지원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그다음에 극단 둥지 30주년 행사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둥지인 것이죠?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극단 둥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다음.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현음 소릿길을 찾아서, 이것은 금년도에도 지원했던, 일락사에 지원했던…
- 이경화 위원
- 이게 원래 얼마였죠?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4,000만 원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원래가 4,000만 원인가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 이경화 위원
- 작년에 좀 올랐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좀 오른 것이죠?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2019년도에 조금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다음에 이게 일락사라고 했나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일락사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서 이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는 의미가 없고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런 것은 또 빼고 설명을 하셨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 분씩 하면 6명에게 설명을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세부설명서를…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21쪽에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있는데… 아, 여기 좋은 게 있네요.
내 눈에 안 보였는데, 신규나 이런 것에 대해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신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니까 이게…
1억 4,000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이 더 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서 질문했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아까 빠뜨렸던 것 중에서, 509쪽에 지방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서 문화예술 진흥 사업 5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5,000만 원이 인상됐는데, 여기에 어울림한마당도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죠?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문화예술팀장 이은구입니다.
이 문화예술 진흥 사업은 19년도에 4억 5,000만 원에, 내년도에 5억 원으로 그냥, 한 5,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뭐 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 지원되는 것은 한 120여 개 단체에 130개에서 150개의 단체에 이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4억 5,000만 원을 일괄 푼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느 정도 후반기에 저거 할 것 같아서 한 2, 3,000만 원 정도를 남기고 한 4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남은 사업으로, 관련 단체들의 어울림한마당을 펼쳐보자는 취지로, 금년 같은 경우는 문학과 색소폰 연주회, 2개를 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단체별로 너무 적은 금액이…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 해서 약간은 물가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 쪽은 그냥 놓고 하 쪽을 올려주는 방향과,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어울림마당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2개 단체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울림한마당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문화예술 사업을 하시는 단체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한 군데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결국 행사가 이뤄지는 것은 1개 단체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많은 단체들이 각자하던 것을 모아서, 또 다른 시민들에게 볼거리, 아니면 문화적인 향유를 제공하자는 취지인데, 결국 시행하는 것은 1개 단체에서 했죠?
작년에도 보면 예총에서 색소폰 동아리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취지와 맞는지…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 11월에 색소폰 동호회 같은 경우는… 서산에 색소폰 동아리가 한 2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번 같은 경우는 9개 동아리와 같이 해서 문화회관에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산하에 있는 여러 동호회들이 나와서 합동으로 하는 취지인가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참여하는 단체들은 매년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하나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일단은 금년 같은 경우 문학과 색소폰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기존에 지원했던 단체를 배제하고 새로운 분야를 지원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산업을 좀 증액하신다고 했습니다.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 5,000만 원 인상 중에서 일부를… 아까 3,000만 원 정도 증액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증액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인지…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지금 참고 자료를 보면 첨부를 시켰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니요,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단체들이 많을 텐데, 이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어디는 조금 더 인상되고 어디는 그대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배분하는데 과연 얼마나 단체들이 인정할까, 서로 올려달라고 할 텐데.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사실은 아무리 많이 줘도 배고픈 것이 예술 단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별 내부 방침을 세워서 문학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술 같은 경우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내년도에 문학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금 상향…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증액을 하시게 되면, 정산서가 제대로 안 들어오고 실적이 미비한 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실적이나 정산서 제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배정했으면 좋겠고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509쪽을 보면 서산예총 운영 지원비 관련해서 약 8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사무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구분이 안 돼서 제가 정확히 구분을 못하겠는데요.
이 800만 원 인상된 게 인건비 부분인가요, 아니면 사무운영비 부분인가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인건비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전액 다 인건비인가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인상된 요인이 어떤 것이죠?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이게 그동안에서는, 예총에서 일정 부분 자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총에는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인건비를 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인건비를 계상해서 1,000여만 원을 더 계상했고 운영비에서 한 200만 원을 깎아서, 지금 한 전체적으로 8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인건비를 자부담하던 부분을 시에서 안고 가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굳이 자부담을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총이 수익 사업을 하는 단체는 아니다 보니까, 사실 자부담 능력이 결여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볏가릿대에서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것에 대해서 조동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금년에는 예산이 1억 2,682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 중에서 지역문화학교, 문화가족소통마당, 서산볏가릿대한마당, 문화 유적 현장 학습인데, 사실 지역문화학교 운영으로 9,200만 원 정도 금년에 예산이 들어 왔었는데, 현재 계상된 것은 7,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자 분께서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도 비율대로 하라고… 아마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좀 올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역문화학교 같은 경우 31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민원 소지도 있고, 이 예산을 가지고는…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아니, 볏가릿대… 현재 경연대회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볏가릿대한마당을 금년에는 호수공원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그러면 내년에는 경연대회를 취소하게 되나요, 아니면…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이 예산 가지고는 못하죠.
그래서 저희는…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일부는 그중에 한두 군데는 무형문화재 비슷하게 서산에서 하나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아직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서산시에 뭐로 되어 있을 법한데, 하나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에요,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전혀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우리 서산시 볏가릿대 관계는 좀 잘되어 있고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이 삭감돼서 제가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증액할 부분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연말이 지나면… 이게 연초에 하는 행사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한두 군데는 지역적으로 보존이 돼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립합창단이 재정비 돼서 단장님이 몇 월부터 시작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금년 8월부터 위촉이 됐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게 예산서를 보면, 위에는 따지면 본봉이라고 해야겠네요, 12달로 책정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공연 수당이라고 해서 24회면 평균 한 달에 2번씩 공연을 하신다는 뜻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공연 수당이 한 해 하는데 5만 원씩 수당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금년에는 20회를 했습니다.
내년에 24회로 횟수를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런데 이것이 기획을 잘해야지, 어느 곳인가 지나가다 봤거든요?
거기에서 공연을 하는데, 단원 숫자보다 관객 숫자가 오히려 더 적게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찾아가는 거리 음악회 식으로 하는데, 민망하기 이를 데 없던데, 그래도 지휘자나 단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보기 좋았는데, 관객이 없는 상황에서 하고 있으니까 참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런 것 좀 점검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다음에 510쪽, 안견문화추진위원 회의 참석 수당이 있어요.
지금 안견문화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뭐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무래도 안견문화제는 초·중·고 미술대회가 있고요.
또, 전국미술대전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안견문화추진위원회에서 안견예술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또 사업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렇죠, 지금은 여기에서 그것만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안견문화추모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추모제가 있나요,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현재 추모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안견예술제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문화재단으로 업무가 넘어가잖아요?
그 관계는 문화재단에서, 지금까지 안견기념사업회하고 서산시에서 주관으로 하는 안견문화추진회가 이원화 돼서 운영됐는데,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원화 돼서 문화위원들도 같이 기념사업회에 위원들을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그래요.
과장님께 부탁도 드릴 겸, 이 추모제가 그동안 진행돼 오다가 우여곡절 끝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거기에 제복이나 제향, 제기, 이런 것들이 다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어디에 박혀 있는지 모르게… 어딘가에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보관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안견문화추진위원회라고 하면 단 한 가지, 단순하게 아까 학생들하고 일반부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곡이라는 지명이 경상도에도 있어요.
안견 선생님을 그쪽에서는 자기들 분이라고… 거기 경상도 지곡에서 태어난 분이라고 모셔가려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 지역 지곡에서 탄생한 전국적인 유명인을 모시면서 제향도 안 올리고 추모제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단으로 넘어갈 때 그런 것을 정리 좀 하셔서… 지금 추모제위원회도 내용상으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쪽에서 추모제를 지내고자 하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있기는 있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의향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원화 돼서 지원하기곤란하다고 해서…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안견문화추진위원회는 그림 그리기나 추모제 올리는 것과 같이 해야지, 이것은 분리하다 보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했는데,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입장에서라도 이쪽에서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511쪽부터 5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512쪽, 서산창작예술촌 관련해서요.
화장실 리모델링이나 공원 조성 사업비는 그렇고요.
여기에서 그 밑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예산이 감액됐는데, 설립과 관련해서 감액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산창작예술촌과 서산생활문화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서산문화재단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의 반을 줄여서 12개월분을 전체로 하지 않고 6개월분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보면 서산생활문화센터라든지 창작예술촌 전기 요금이라든지 무인 경비 용역비 같은 것이 모두 6개월로 책정돼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인건비 부분, 사무관리비 부분은 6개월분만 한다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왜냐하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문화재단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재단에 배정된 예산을 다시 창작예술촌으로 재배정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예산을 내년 상반기까지 집행할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재단은 내년 상반기에 발족하게 되면, 나머지 6개월분 예산은 문화재단 예산으로 다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문화재단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만… 운영을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본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문화재단이 발족되면 다시 그 산하… 뭐, 창작예술촌을 포함해서 산하 단체에 총 들어가는 운영 경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을…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문화재단으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죠.
거기에서 다시 세워진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다시 창작예술촌과 생활문화센터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죠, 그런 흐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보면 인건비야 인상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도 반이 들어가야 하는데, 감액된 것은 반이 감액되지 않았어요.
511쪽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뭐 단순하게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4,840만 원에서 1,900만 원이 감액되고 2,900만 원이 공공운영비로 잡혔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2019년도 대비 50%만 책정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 그런데 지금 보면 상반기에 그 사업을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 서산 창작예술촌 초대전시회에 200만 원 곱하기 2회로 한 것은 상반기에 우리가 추진할 것이고 나머지 3회 같은 경우는…
- 최일용 위원
- 아니, 만약에 공공운영비를 예를 들면, 공공운영비는 매달 들어가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시설 장비 유지비가 500만 원 1식으로 해서 CCTV나 관리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식으로 되어 있어서 1년치를 다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최일용 위원
- 아니, 총액으로 보면 4,840만 원인데요.
지금 6개월분이 2,923만 원에서 1,9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논리대로 본다고 하면, 이 공공운영비는 2,420만 원이 책정돼야 맞는 것 아닌가…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 딱 반이라는 말씀이시죠?
- 최일용 위원
- 그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행사운영비에서 초대전이나 아니면 창작예술촌 상설 전시회 있죠?
이 부분도 감액이 된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원래 초대전은 몇 번 하던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초대전은 5번 합니다.
전시회는 5번하고 기획전도 1회 했고요.
총 6회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기획전 같은 것은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의했고, 그래서 2회만 전시된 상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512쪽에 조각 작품 시설 유지 관리비요.
조각 작품이 많이 늘어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지 관리비… 조각 작품에 대한 유지 관리비라고 하면 대략 어떤 쪽이죠?
지난번에 여기 음암에 ○○○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타 다른 쪽은 어떤 쪽 유지 관리비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것은 이은구 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문화예술팀장 이은구입니다.
조각 작품 시설 관리 1,000만 원은 19년도 500만 원 대비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공조형물 관련 법규가 생겨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전수조사 한 결과 30개에서 67개로 배가 증가됐습니다.
공공조형물을 관리함에 있어 파손이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관리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시설 유지가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량이 배 이상 증가해서 저희들이 500만 원을 더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513쪽 최고 상단에 지역 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이은구입니다.
이 지역 문화 컨설팅 사업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8년도에 응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원도심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증강현실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에 응모해서 2018년도에 국비 1,400만 원, 시비 1,400만 원으로 2,800만 원 사업에 공모가 됐던 사업이고요.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서 추경에 국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6,000만 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서 2020년도에 다시 3,000만 원, 3,000만 원으로 해서 6,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들이 이 사업의 결과물을 잘 모르겠어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지금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완료가 안 됐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뭐가 아직 없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사실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2018년도에 지역 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도 시작하는데요.
보면, 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보면 ‘서산 원도심 이야기’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다운 받으면 현대벽화라든지 미술 관련해서 거기에 벽화에 넣으면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프로토 타입 개발을 했더라고요.
이 프로토 타입 개발이라는 것이 상품화하기 전에 성능 검증이나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핵심 기능만 넣어서 시작하는 기본 모델인데요.
일단 개발은 2018년도에 두 팀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서산 원도심 이야기라는 앱이…
저도 설치를 해서 핸드폰에 다운을 받았는데요.
2018년도에는 그 사업을 했었고 2019년도에는 원도심 3D 지도를 제작하고 주요 건물을 선정하고 모델링을 작업 중이라는데, 사실 저도 이 업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3D 문화 컨설팅이라고 해서 한서대학교에서 기능교수가 있는 영상, 그쪽에서 하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디지털 기술이라고 해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 그런데 2019년도 원도심 3D 지도 제작을 해서… 거기에 번화로가 있잖아요?
입구에 붙이고 앱을 다운 받아서 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지도에 대면 그 건물에 대해 정보를 다 알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저희가 서산 시내에 그렇게 앱을 깔아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건물이 있는지, 또 이게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 의심이 가고요.
사실 이런 사업들을 보면… 이게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모를 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학교를 위한 사업 같아요, 시를 위한 사업보다는.
어쨌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고요.
514쪽에 보면, 제일 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문화회관 운영과 관련된 재료비에서 전시용 특수램프라든지 무대조명 부속 용품 구입, 전기 보수용 잡재료, 이런 것은 매년 하는데 동일해요?
이렇게 계속 동일한 품목으로 구입해야 되는 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이 사실… 서산시는 다른 데 공연할 곳이 많지 않아서 문화회관이 연 70% 이상 가동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혹시 이게 재고 관리는 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 관계는 우리 임복용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 문화회관운영팀장 임복용
문화회관운영팀장 임복용입니다.
최일용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모품은 전부 다 관리대장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관리…
이 양이 매년 이렇게, 거의 이 정도 소모가 되는 것인가요?
- 문화회관운영팀장 임복용
예.
- 최일용 위원
- 아니면 현재, 재고량이 어느 정도 있나요?
- 문화회관운영팀장 임복용
1월, 2월, 쓸 정도를 남겨놓고 해마다 그 정도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요.
문화회관 자가용 전기 설비 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기 자체를 교체하는 것인가요?
- 문화회관운영팀장 임복용
발전기가 아니라 변압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분전반 변압기 전기 시설.
- 최일용 위원
- 거기에 변압 시설이 되어 있나요?
- 문화회관운영팀장 임복용
예, 2만 2,000볼트가 들어가고요.
시설을 일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하는 것인가요?
- 문화회관운영팀장 임복용
예.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1991년도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전기 점검에서 문제가 됐었나요?
- 문화회관운영팀장 임복용
지금 저희가 2년에 1번씩 정밀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데 그쪽에서 노후하다고 교체를 요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고품질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문화사랑프랜드 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사랑프랜드 행사 운영 피복 구입이 있고… 이분들이 원래 자원봉사자 아닌가요?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입니다.
이분들은 자원봉사자고요.
조례상에 수당이라든가 기본적인 인건비 명목의 그런…
- 최일용 위원
- 이분들이 저녁에 행사가 있으면 잠깐 나와서 안내를 하는 것이죠?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수당이 어떻게 책정되죠?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지금 수당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8,590원이 그렇게 해서 책정되는 것인가요?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예, 내년도 최저임금에 맞춰서 책정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산식이, 이분들이 행사 있을 때마다 매번 전 인원이 다 나오지 않죠, 교대로 하죠?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대공연장 공연은 전원 다 나오고요.
소공연장 인원은 보통 3명 정도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게 30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시민회관에서 행사하는 공연들은 거의 대부분 이분들이 다 나와서 진행한다는 얘기네요?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에서 하는 모든 기획공연은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분들은 참가하는데 자격이 있나요?
뭐, 회원을 별도로 모집해서…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문화회원 중에서 저희가 매년 공모를 해서…
- 최일용 위원
- 공모를 해서?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예, 선발하게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515쪽,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기획공연 초청료, 소극장이 있습니다.
이 공연료는 감액이 됐죠, 감액된 것인가요?
전시료라든지 이것은?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입니다.
감액된 사항은 작년에 저희가 금년에 30회 음악회로 해서 2억을 저희가 책정했었는데요.
그게 금년에 그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 2억을 안 하기 때문에, 2억이라는 사업을 안 하고 다만 기획공연 초청료를 작년 4,000만 원 10회에서 금년에는 4,300만 원으로 잡고 12회로 해서 저희가 조금 늘린 사항입니다.
4억에서 1억 1,600만 원이 상향한…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 4,000만 원씩 집행했던 것을 올해는 3,300만 원씩 8회로?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4,300만 원으로 해서 12회로.
- 최일용 위원
- 12회로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것은 대공연장.
- 최일용 위원
- 아, 대공연장이 아니고 소공연장.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소공연장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 3,000만 원으로 8회를 했는데, 이번에 3,300만 원 해서 8회로 하는 것으로…
- 최일용 위원
- 작년 예산서에 4,000만 원에 10회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은 기획공연 대공연장 공연 초청료고요.
이것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이 분리돼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15쪽 하단 쪽에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등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요.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등 지원, 시비 추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는 단체 종목이 박첨지놀이하고 개인 종목으로 해서 승무, 내포앉은굿하고 내포영산대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단체 종목에서는 1,068만 6,000원을 지원해 주고, 또 개인 종목에는 한 종목당 342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각 단체별로 하다 보면, 이 무형문화재를 좀 더 개인, 단체별로 행사하는 것보다는 공개행사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 2회하고 내년 3회인데요.
합동 공연으로 해서 다채롭고 내실 있는 합동 공연을 추진하자고 해서 시의 시비를 증액해서 공개 행사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작년에 1회를 했던… 올해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금년에 2회 했어요.
작년에 1회 하고 금년에 2회.
- 최일용 위원
- 이게 잘 이루어지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되게 좋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있지 않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감독님이 4개 단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좋은 행사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하는 것은 있는데요.
이 무형문화재 단체들 간에 화합도 하고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융화가 잘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글쎄요, 저희…
- 최일용 위원
- 일단은 내부적으로 단합이 잘돼야 하니까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래서 그게, 감독님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내년에 고민할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기획공연 초청료 대공연장, 소극장에서 횟수를 늘리셨어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조금 더 단가를 상승시켜서 질이 좋은 공연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관 수입비가 조금 더 오르겠죠?
그런데 수입에서는 전년 대비 인상폭이 없어요.
세입 예산은 똑같이 하고 공연은 다양하게 제일 좋은 것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세입 잡으실 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셨…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기획공연이 세입을 내년에도 1억 1,000만 원을…
2018년도부터 1억 1,000만 원을 잡았고 대관도 한 4,000만 원을 계속 잡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획공연은 금년도 12월 3일 기준으로 해서 1억 2,800만 원 정도가 수입된 상태고 대관도 사실 현재까지 3,400만 원이지만 작년에는 4,300만 원 정도 수입이 됐었어요.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12월에도 공연이 굉장히 많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때는 조금 증가…
- 이경화 위원
- 고가의 공연들이…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세외수입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 이경화 위원
- 이렇게 공연을 좀 더 많이 잡겠다고 하면, 분명히 올해 공연 수보다 내년이 늘어나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세입을 똑같이 잡는다는 것은 어디에서 누수가 많이 생길 것을 감안한다든가 아니면 너무나 소극적인 세입 편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잡으실 때는 세입도 좀 적극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다음에 513페이지, 최일용 위원님하고 좀 겹치는데 이것은 겹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 사실 이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2018년도에 공모되고 2019년도에 사업이 되고 그다음 계획서까지 다 주셨어요.
보면 지역문화컨설팅으로 처음에는 2,800만 원… 뭐, 국비, 시비 같이 해서 2,800만 원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6,000만 원짜리 사업이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앱을 개발을 해서 VR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VR을 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3개월이면 개발되죠? 지금 이것을 3년짜리 사업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그리고 1억 원이 넘는…
몇천만 원이면 되는 사업을 1억 원이 넘게 지금 가지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사업이 되는데, 지금 원도심 스마트앱이라고 해서 제가 깔아봤습니다.
에러가 나요, 벌써 사업이 돼서 활용이 되고 관광산업과하고 연결이 되고 시장하고 연결이 되고 해미읍성까지 진출을 해도 부족할 정도의 앱이에요.
이것, 서산의 관광이 앱으로 된 데가 또 있어요.
관광산업과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뭐, 서산 시내에 그렇게 할 만한 역사적 공간,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갈만한 곳… 이 사업이 단지 공모사업으로 됐으니 서산시를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좋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이 사업이 공모됐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계속 매칭해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2018년, 2019년도에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활용도는 타 부서인 공보전산담당관, 관광산업과 연계 방안 모색 필요”인데, 2019년도에도 똑같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 2020년에도 똑같이 ‘연계 필요’죠? 벌써 만들어서 활용을 해도 1년 이상은 활용하고 있을 것 같은 사업을 단지 공모 매칭이라고 해서 시비를 3,000만 원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16페이지, 문화회관은 3년이 되니까 무인 경비 용역비를 30만 원으로 10% 정도 할인 받았어요.
그래서 박첨지놀이도 무인 경비 용역을 하기에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에스원에 매월 30만 원씩 3,600만 원, 이것은 할인을 좀 알아보시면 10% 정도 할인될 것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읍·면·동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는데 30만 원 책정이 안 된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 이경화 위원
- 아니요, 이게 어디냐 하면 박첨지놀이 전수관.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박첨지놀이 전수관 무인 경비 수수료는 지금 3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 관계는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서 문화회관처럼 DC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것은 에스원이기 때문에, 같은 에스원이라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정보를 받아서 작년부터 계속 30만 원씩, 60만 원씩 할인 받고 있거든요?
보건소는 2,000만 원 가까이 할인을 받아서… 그것을 확인하셔서 저희가 조서 쓰기 전까지 가능한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게 하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서.
그다음에 512페이지, 서산창작예술촌 화장실 리모델링, 공터 공원 조성, 서산생활문화센터 전시 공간 리모델링… 이것 질문 안 하셨죠?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아까 잠깐 하셨는데…
- 이경화 위원
- 예, 이 창작예술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죠?
몇 년 됐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창작예술촌은…
잠시만요.
- 이경화 위원
- 2013년?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데, 하여튼 2013년이나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전에 들어갈 때 화장실 리모델링을 다 하고 들어간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폐교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니까.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리모델링한다고 또 한다고 하면 너무나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해야 되나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문화예술팀장 이은구입니다.
안에 있는 화장실은 옛날 폐교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양변기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외벽이라든지 보면 페인트 도색도 안 되어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옛날식으로 되어 있어서 도색과 함께 전체적으로 한번 뭘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남녀 구분이 좀 정확히… 좀 불분명 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를 사용하시는 여성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화장실을 한번 좀 손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처음에 폐교를 오픈할 때 사업했던 내역들 자료를 좀 저희 위원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터 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전시 공간 리모델링하는 계획서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화장실 리모델링은 아마 기간이 많이 경과해서 내역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찾아 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 문화예술팀장 이은구
예.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다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 편성하시느라 이종신 과장님과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516페이지 보면 박첨지놀이 전수관 운영에서 8개월로 되어 있어요.
혹시, 특별히 8개월로 지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입니다.
김맹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첨지놀이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 김맹호 위원
- 예.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게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과 달리 일반 사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모두 8개월로 인사 팀방침에 의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왜냐하면, 밑에서 보면 박첨지놀이 전수관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또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박첨지놀이 전수관 운영에서 전기요금, 이게 다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8개월이라면, 8개월만 근무하고 말면 문을 닫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나머지는 봉사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전수관은 1년 내내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 김맹호 위원
-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래서 2020년도 내년에는 공무직으로… 전체 건물을 유지하는 데 8개월 근로자는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12개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인사 팀에 건의해 놓은 상태고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과 상반이 돼서…
전수관 운영을 8개월밖에 못하는데, 나머지는 다 12개월로 책정돼서 1년 365일 계속 정수기 임대도 똑같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관리도 전수관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 누군가 관리를 또 해야 되거든요?
또, 오픈이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근로자는 건의해서 내년에 좀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12개월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맹호 위원
-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이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첨지놀이에서 야외 공연용 이동식 앰프 및 음향장비, 이것은 꼭 사들여야 되는 것이죠?
517쪽 상단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야외 공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상설공연이라든가…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같이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서 1,000만 원이 상향 조정된 것 같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축제를 많이 다니다 보면, 이 산출내역서 안에 사실 음향장비가 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향장비를 구입해서, 이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내년 예산에 500만 원으로 해서 음향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박첨지놀이 인형극 축제가 당초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 상황인데요.
이 관계도 좀 더 시간을 금년보다는… 이게 해마다 하는 인형극 축제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늘려서 좀 풍성하고 다채롭게 하자고 해서 초청공연팀도 한두 팀 정도 더 확대하고, 또 박첨지 탈 노래 자랑이라든가 사투리 퀴즈 대회라든가 다채롭게 하자는 취지에서 인형극 축제를 500만 원 상향시켜서…
당초에는 1,000만 원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500만 원을 삭감해서 현재 500만 원만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전통사찰 보수하는 데, 다른 데도 그렇지만 일락사 요사채 개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락사의 어느 부분인지…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저도 일락사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가시다 보면, 전통 한식 구조로 된 요사채라고 스님이 거주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지붕이… 지난번에 비가 왔는데 비닐로 덮어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요사채가 우천 시에 비가 내부로 다 새는 곳이에요.
일락사에 가시다 보면 오른쪽 안에 기와로 된 집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개축한다는 사업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개축하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이거 어떻게 개축하실, 어떻게 짓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 세부적인 내용은, 지붕이 아무래도 노화됐고 빗물이 새는 것이니까요.
지붕도 일락사 전통 한식 구조로 전각처럼 만들고…
3억 원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내역서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 이경화 위원
- 개축이면 신축은 아닌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 이경화 위원
-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모 사찰에서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멋져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얼마에 지으셨나요?” 했더니 몇 억에 지으셨대요.
그래서 나도 짓고 싶다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냥 개인적으로 지으시면 반값에 지으실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8억짜리니까 제가 지으면 4억이면 지을 수 있대요.
어쨌든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2배는 더 든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개축이면… 신축해도 충분히 널찍하게 지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개축이라고 해서,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건축이 될까 의구심이 들어요.
이 예산은 국비를 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건축업자들을 배불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낸 것을 제대로 잘 써야 될 텐데 이게 맞나 싶어서…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사항이, 저도 문화예술과에 처음 왔을 때 문화재 예산이 신축이든 개축이든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뭐 하면 보통 10억, 5억, 3억,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 하니까 모두 목재로 하고 대목장 하시는 분들이 다 손으로 직접… 기계로 안 하고 거의 다 수공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 같다고 해서…
- 이경화 위원
- 아니, 그런데 그게 맞아요.
대목장님이나 한옥 식으로 나무로 하니까 많이 드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나 어디든… 이유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것을 개축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이어서 예산안 519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니, 이거 질문하기 전에요.
조금 전에 사찰 보수와 관련해서 했는데, 이게 사찰에 자꾸 인위적으로 손을 대는 게 과연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바람직 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꾸 손을 대고 새것으로 만드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닌지 해서 걱정이 조금 됩니다.
518쪽, 서산해미읍성 성곽 보수 공사에 10억 원이 있는데요.
이 성곽이 어느 부분인지, 현재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현장 실사 나올 때 저도 현장에 가본 사항인데요.
이게 설계서를 봐야 저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구조안전 위험으로 D등급을 받은 곳이 있더라고요.
3-7구간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 3-7구간이 어느 부분이라는 것은…
해미읍성에서 뒤쪽으로 있잖아요?
뒤쪽으로 성곽을 돌다 보면 그쪽 부분이에요.
해미읍성이 앞에 있으면 성곽이 쭉 둘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의 뒤쪽 부분이 아마 3-7구간이 아닌가…
길이는 한 129m 정도 성곽을 보수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느 부분이라고는 제가 딱 집어서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 우리 담당자 윤중관 주무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중관 주무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담당자 윤중관입니다.
해미읍성 성곽 보수는 2016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안전진단을 한 결과 D등급, 위험 등급이 나와서요.
현재 D등급 구간에 대해서 보수를 진행하는데요.
2017년도, 2018년도에 설계를 해서 2018년도에는 동문 구간, 지금 현재 해미에 폐교된 반양초등학교 구간의 50m를 2018년도에 보수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뒤쪽에 있는 북문 구간, 그쪽으로는 44m 정도를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7m 구간은 동문에도 있고요.
그리고 남문 주변에도 있고 이쪽 서문, 해미고등학교 주변으로 그쪽에 많이 있는데 경사가 있어서요.
그 구간까지 총 합쳐서 127m에 대해서 올해 실시설계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그 실시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들이 사실 그것을 봐도 잘 몰라서…
지금 상태가… 기울기가 넘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 윤중관 주무관
지금 완전 전도될 정도로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D등급 정도면 장시간 동안 성곽 돌과 돌 사이에 변이량,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장시간 측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522쪽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해미향교 교육관 건립 10억 원이 있습니다.
이 해미향교 교육관 건립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최근에 해미향교 관련된 사업들이 그쪽에 상당히 많이 있었죠?
교육관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사실 이 해미향교 교육관은…
지금 2017년도부터 문화재청 향교·서원 활용 사업으로 공모사업에서 대상에 선정돼서 인문학강좌라든가 문학 프로그램, 전통 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명륜당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관이 필요하다는…
전교님, 유사님들이 우리 시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 최일용 위원
-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제가 짧게.
아까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업을 못할 정도로 공간이 좁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오는 분이 실제로 많이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따 또 질의가 들어가겠지만, 사실 교육관을 지을 정도로 거기에 방문객이 많은가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교육관을 부수고 거기에 다시 짓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 기존에는 그냥 명륜당 그대로 있고요.
별도로…
- 최일용 위원
- 별도로 한다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별도로 짓는 게 한 42평 정도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평수가 42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이니까… 물론, 국가 돈도 돈이고, 이게 시비도 많이 투입되는데요.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게 일부 사용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의해서 시비가 투입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단 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충효열 정비 사업 관련해서 유시채, 그리고 밑에 정려각 보수 정비가 있는데요.
이게 어딘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시채 정려각은 서산시 장동에 현재 위치하고 있고요.
김학방 정려각은 대산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려각이라는 곳이 다 아시다시피 충신이나 효자들, 열녀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 집 앞에 세워놓는 붉은 문이잖아요?
지난번에도 충남에서 내려와서 현장을 다 조사하고 간 사항인데요.
유시채 정려각 같은 경우는 홍살문이 좀 퇴색됐고 기둥이 부식돼서 보수하는 것이고, 김학방 정려각도 마찬가지로 아래 부분이 균열되어 부식되고 이격이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홍살문 등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시에서 요청 들어오면 보수는 하는데요.
사실 유지관리, 사후관리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서 시설물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고 있는 상태죠?
만약에 그쪽 관련된 분들이 보수 요청을 한다든지 문제 제기를 하면 그때 가서 확인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아무래도 집안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 드리고, 자체적으로도 하는 상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523쪽에 부석사 금동불상 환수 활동 등 지원 관련 사업인데요.
이게 성과가 지금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성과라기보다는…
- 최일용 위원
- 좀 지지부진 하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현재 2차… 지난번에 우리가 승소했는데 국가에서 다시 항소를 해서 지금 4차 심의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환수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이 금액이 지금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어디에 지급 돼서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게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 위원회라고 해서 위원장이 씨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서산에서도 하고 충남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글쎄, 충남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서산시에서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게 지원되면 활동 내역이나 활동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없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지금 결과는 아직도 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은 사업인데, 그래도 뭔가 활동하는 모습은 있어서 되는데 과연 그게 확인되고 있는지… 그냥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활동을 안 하고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이게 소송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소송비는 따로 있나요, 소송은 지금 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소송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활동 내역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고서를 매년 받고 있다고 담당자가…
- 최일용 위원
- 보고서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우리 학예연구사…
- 최일용 위원
- 아니,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525쪽 최고 상단에 해미읍성 주차장 포장 공사 실시계획 인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 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문화재 인가를 받는 부분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것에 대해서 윤 주무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윤중관 주무관
예, 최일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윤중관입니다.
그쪽은 현재 제2주차장이고요.
현재 석분으로 임시 포장된 주차장입니다.
그쪽은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 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도 받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만 실시계획 인가를 도시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문화재 인가를 받는 비용이 이렇다는 것이죠?
- 윤중관 주무관
실시설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설계까지 포함해서요?
- 윤중관 주무관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 인가하는 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까지 같이 포함해서 진행…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위쪽은 주차장은 이렇게 노상으로 되어 있는 곳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 윤중관 주무관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밑에 포장한 데가 주차장 조성한 지 얼마 안 됐죠?
보수공사도 하고 그렇게 됐었죠?
- 윤중관 주무관
지금 잔디 블록 포장 돼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최일용 위원
- 예.
- 윤중관 주무관
예, 그쪽은 아직.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때 할 때 같이 했으면 비용이 절약될 수 있지 않나요?
- 윤중관 주무관
예, 저희도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 준비를 했었는데요.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님들이 오셔서… 그때 당시가 2017년도였는데요.
- 최일용 위원
- 거기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윤중관 주무관
예, 문화재 위원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올려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게 안 날 수도 있는 것인가요?
- 윤중관 주무관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이 주차장이 불확실 한 것이네요?
- 윤중관 주무관
예, 현재는… 포장 공사를…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 왜 안 되는 거예요?
- 윤중관 주무관
그때 당시 문화재청 위원님들께서 하는 얘기는, 현재 그 주변에 주택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방문객 차량 외에 주변에 주민들이 주차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더라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거기에 주차장을 해야 하나요?
- 윤중관 주무관
지금 해미읍성 주변에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잖아요?
- 최일용 위원
- 예.
- 윤중관 주무관
그 주변에 그전에는 빈집이나 밭, 그런 부분이 조성되어 있어서… 현재는 그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 주변 지역 경관도 개선됐고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도 주차를 하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문화예술과 쪽에서 보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관광 산업으로 보면 과연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한가… 관광 산업 쪽으로 보면 사실 주차장은 거기가 적격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거기에 주차를 한다고 하면, 거기가 동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고 동문으로 들어갔다가 구경을 한 번 하고 차를 타고 가버리면 서산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잖아요?
다른 데를 보면 거의 대부분 주차장은 문화재 전면 쪽에, 될 수 있으면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쪽에 주차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산은 유독 옆에 설치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10만 명, 20만 명 오면 뭐합니까?
볼 것만 보고 가버리는데, 우리가 눈요기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죠?
- 윤중관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다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519페이지, 해미읍성 성곽 보수한 것이죠?
아까 그전에 했던 것 얘기해 주셨거든요?
초등학교 앞에 성곽 보수를 하는 것 봤는데 다 털어내고 다시 쌓더라고요.
문화재인데 그렇게 손을 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게 문화재로써 가치를 할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 윤중관 주무관
문화예술과 윤중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곽 보수 방법은 기존에 있는 돌 위치에 번호표를 다 붙입니다.
부착을 해서 다 해체를 한 다음에 위치에 맞는 돌을 배치하고 돌 상태가 불량한 것을 기존에 있는 돌과 비슷한 재질로 해서, 돌을 껴서 보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돌을 최대한 사용하고, 돌 자체가 불량한 돌은 교체해서 보수하는 방법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궁금한 게, 해미읍성 성곽을 문화재 관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D등급을 주신 것이잖아요?
- 윤중관 주무관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분들 몇 분이 와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점검하셨는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 보존이 많이 돼야 하는데, 다 해체 작업을… 아무리 갖다 넣는다고 해도 해체 작업을 하는데, 이게 문화재로써 사적으로써 가치를 할까… 제가 문화재 관련해서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의심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진행을 한다니까 이것은 제가 질문 정도 드리고요.
518페이지도 좀 볼게요.
해미읍성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및 수목 정비가 있어요.
수목 정비할 때 이것은 전지, 이런 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가요?
- 윤중관 주무관
전지 작업도 해당 사항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에도 매년 2,2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 전지하는 것을 소나무 숲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하시나요?
- 윤중관 주무관
글쎄요 이중…
- 이경화 위원
- 이 수목 정비 내역 좀 2019년도 것을 하나 주시고요.
- 윤중관 주무관
예.
- 이경화 위원
- 꼭 체크해 주세요, 제가 문화시설사업소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니까?
- 윤중관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520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및 표지판 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에 가면, 서산 개심사 대웅전 외 10개소 문화재 안내판 정비라고 또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되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게 저도 그렇고, 이 예산서를 보고 담당자에게 문의한 사항인데요.
현재 520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시설비에서 응급 보수비…
- 이경화 위원
- 어디요, 520페이지가 응급?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520페이지는 응급 보수비 형태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및 표지판 교체는 기존에 노후하고 훼손된 8개소에 대한 것을 교체한다는 내용이고요.
526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것은 사실 2019년부터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문화재청에서 기존에 있는 안내판 문안을 정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한 사항인데요.
시민 자문단을 구성해서, 기존 문화재에 있는 문안을 정비하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문안 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현재 개심사 대웅전에 11개소에 대해서 문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정비할지는 시민 자문단을 구성해서, 아마 세부적인 내용은 내려온 지침과 같이 토의를 거쳐서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제가 그것까지 설명을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520페이지 안내판은 응급 보수 형태라고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에도 1,674만 원이 추경으로, 2018년도에도 1,865만 원이 본예산, 2019년도에 1,800만 원이 본예산으로 추경으로 534만 원, 이게 안내판 공사를 계속 되게 많이 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원사지 터에 갔는데 그 안에 있는 문안이 다 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내판이 영구적이지 않다 보니까…
- 이경화 위원
- 몇 년 정도 써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우리 문화재가 현재 7, 80개가 넘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 한 3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경화 위원
- 3년 말고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지금 보원사지 얘기 들으면서 몇 년을 얘기하는 이유가, 보원사지 이야기 나온 게 채 10년이 안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안내판을 하나 하면 막 사람들이 만지거나 그렇게 뭐하지 않기 때문에 훼손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런데 이게 자연 재해 때 바람에 넘어지거나… 제가 3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햇빛에 글씨가 다 바래고 없어지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런 것을 업체를 변경하더라도… 서산사랑상품권도 표지를 했는데 바래고 해서 돈을 더 들이면 바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이런 것도 업체 한 곳으로 하지 말고 안 되면… “이렇게 빨리 바랬는데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하자보수를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시비든 도비든 들여서 교체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526페이지, 이 보원사 수륙대재 지원은 뭐예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 수륙대재라는 것은 불교 의례인데요.
천지와 수륙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천도를 기원하는 불교 의례인데요.
그동안 이게 보원사에…
- 이경화 위원
- 신규로 들어온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개심사에 있던 목조경판이 지금 보원사로 이전됐어요.
그런데 그 경판 안에 이런 수륙대재에 대한 기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재현하고, 학술세미나나 수륙대재를 개최하자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역사적으로 있는 것들을 문화행사로 가져온다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수륙대재라는 게 조선 초까지는 국가 의례로 성행했던 불교 행사라고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527페이지, 문화회관 로비 의자 구입이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의자 구입한 것을 한 1, 2년 내에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왜 또 구입하는지, 그리고 로비 의자가 금액이 왜 이렇게 비싼지, 제가 18년도부터 봤는데 못 찾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은 정유순 관리팀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
문화회관관리팀장 정유순입니다.
이경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 로비에 의자를 구입해서 놨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4개 더 사려고 합니다.
보통 의자가 1개에 30만 원인데, 3개나 4개 정도 연달아 붙어 있는 의자입니다, 등받이 없이.
- 이경화 위원
- 등받이 없이 긴 의자?
왜 이렇게 비싼지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 해미향교 문화재 활용 사업, 교육관 설명하시면서 향교를 활용하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 이것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교육관에 들어가서 하지 않고 명륜관이라고 하셨나요,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재로 향교를 활용하는 것인데, 제가 향교 활용이나 고택 활용된 문화재 행사를 가보면 정말 관계자 외에는 못 만나요.
이 활용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체크가 다 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번에도 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의 국·도비를 받아 오셨더라고요.
이게 공모사업인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사업을 좀 더 크게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하죠, 관리나 정산이 잘 이뤄지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행사 할 때마다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사진 자료들도 다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행사할 때 사진 자료들이 있으면… 프린트 하면 양이 많으니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해미향교 교육관 건립에 대해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이왕 수고 해 주시는 마당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가 돼야 이 부분 예산이 통과될지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좀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해미향교는 충청남도 기념물 제117호입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의 교육관이고 18현의 위패를 모시는 곳입니다.
매월 음력 초하루 보름날 아침 9시에 봉심의 날이라고 해서 제를 올립니다.
보통 한 20여 명에서 30명 정도, 장의와 이분들이 나오셔서 하시는데, 그리고 ○○○ 님이 주관하는 ‘탱자성 선비의 길을 묻다’ 인문학 강좌를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를 위한 한자 교육 및 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륜당 자리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해미·운산·고북, 이 어르신들이 해미향교를 이용하고 있고 해미향교에 모여서 제를 올리는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서예 교실을 하고 있어요.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겨울철이나 한여름에 냉난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예 교실이나 어린이 예절 교육, 또 탱자성의 인문학 강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 식사까지 같이 겸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장소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 책상이나 여러 가지를 다 치워야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이게 2013년부터 계속 건의를 해 왔던 부분이고, 전교라고 해서 전교는 장의와 예를 올리는데, 주관하는 어떤 회장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해미, 운산, 고북, 돌아가면서 맡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2013년부터 계속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일관성도 없었고, 또 문화예술과에 있는 과장님들, 담당자들도 바뀌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와 있는 것 같고, 또 한 번은 명륜당이 소실 돼서 짓는 데 문제가 좀 있었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고 제대로 정비가 안 됐는데 터전은 좀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두루 갖춰져야 명실상부한 인문학 강좌나 어린이를 위한 것이나, 또 여기에 한서대학교 학생들, 국제 협력 학과 교수인 ○○○ 교수와 학생들 한 20여 명이 와서 제를 올리는 것도 봤고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음식도 같이 나누면서 예절도 배우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예전부터 제를 올리면 여성 분들은 좀 소외되는데, 여기는 운산이나 해미, 고북은 여성 의원도 조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주관을 하고 있고 같이 제를 올리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도 뭐냐 하면,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로 구비가 안 되다 보니까, 여름에 덥고 가을·겨울에 춥고 하다 보니까 사시사철 운영도 안 될 뿐더러… 사실 봄·가을이 짧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명륜당이 지금 여기 반만 한데, 책상 6개를 놓고 어르신들이 서예 교실을 하면 내일 나와서 다시 접어야 해요.
그래야 다음에 뭘 쓰죠.
그리고 밥 먹으려면 다 나가서 돌아야 하고 밖에 상이라도 놓고 앉아서 해서… 제가 본 바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올 수 있는 부분에 이런 시설이 보완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인문학 강좌나 예절 교육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만약 혹시라도 예산이 통과돼서 지어진다면 그런 부분도 책임자들에게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혹시라도 통과된다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통과된다면 두 번째는 그 지역 주변 경관과 해미향교와 걸맞은 건물을 지어야지, 시멘트로 그냥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어지면 아주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조금 실용성 있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외형적으로라도 향교에 맞는, 주변 풍경과 정서에 맞는 건물이 되길 바라면서요.
문화예술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어떤 데서 벤치마킹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공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활성화되면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한다는 얘기고요.
사람이 안 오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고민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문화예술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된 것 중에 일락사 철불 승격 지정 조사 용역이 2회 추경에 편성됐었어요.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 된 이유가 있나요?
명시이월 2,000만 원 용역비.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일락사 철불 관계는 김현주 학예연구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주무관
문화예술과 김현주입니다.
일락사 철불 승격 지정 조사 용역은 원래 올해 추경으로 편성했던 이유가 도에서 상반기에 선정 결과를 저희에게 줘서 추경으로 편성했는데요.
용역 기간이 내년 1월까지거든요?
우선은 명시이월로 잡아놓고 있는데 12월 안에 최대한 마무리 지으려고, 현재 마무리 작업 단계에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장사 지장암 복원, 이것은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 밑에 개심사 명부전 보수 공사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안 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천장사 관계는 4억 3,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 산림 훼손 관련해서, 그게 아마 충남도에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관계나, 이런 게 계속 보완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보완이 내려오다 보니까 제대로 착공이… 너무 늦어졌고요.
그래서 아마 그 관계가 명시이월 된 사항이고, 또 하나 개심사 명부전은, 사실 목재 문화재는 그렇더라고요.
겉에서는 멀쩡한데 일단 뜯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훨씬 예산 투입이 많이 돼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불상 같은 것을 밖에 내놨고, 그 해체되고 한 것을, 마당 보수한 것만 예산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해야겠다 하고 충남도와 협의가 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일부 명시이월 금액은 내년에…
- 이경화 위원
- 일부가 아니라 7,000만 원 전체가 다 명시이월인데…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게…
- 이경화 위원
- 아니, 7,000만 원 전체를 다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은 며칠 전에 담당자에게 금년 삼천 몇백만 원의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7,000만 원 중에서 내년에 지출할 것은 지출하고 나머지는 아마…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담당자와 상의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제가 전반적인 것과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는 내년에 통과할 것인데 예산은 다 올라왔어요.
내년도 건물 임대료나 물품 구입비, 모든 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 서류도, 지금 이것도 개심사 명부전 보수, 명시이월로 올리기 전에 벌써 3,000만 원을 쓴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이렇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요, 쓰지는 않았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어쨌든 하실 거에 대해서 그전에 논의가 되고 명시이월을 이렇게 사업조서 올리기 전에 해야 되는데, 전체 다 명시이월 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또 달라지고.
그다음에 문화복지재단도 마찬가지로 의회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속적인 이야기들이 되는 것을 보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의회가 그냥 거쳐 가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것을 하면서.
“그냥 거쳐 가는 곳이구나, 어쨌든 다 통과될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딱 드리고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죠?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 김맹호 위원
-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과장님도 마음적으로 무거울 텐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칼날 같은 예산 심의를 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이 무거울 텐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좀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을 나누는데… 특히, 문화회관이나 문화예술 쪽은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 우리 고전음악이나 연극, 발레라든지 이런 고전음악 쪽으로 비용도 많이 들고 거리상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문화회관이나 문화예술과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공모사업이나… 엊그제도 제가 오전에 듣다 보니까 ○○○ 씨가 출연하는 연극이 1억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 비용을 들여서 하기보다 국가 공모나 도 공모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통한 우리 순수 음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비싸서 서울에 가기 힘들고, 또 멀어서 여건상 어려운 그런 분들, 우리 서산시를 위해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좀 많이 노력해서, 유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공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과장님, 팀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다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을 할 때 혹시 시하고 사전에… 국·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 시하고 사전에 협의한 다음에 공모에 응하나요?
아니면 공모사업을 먼저 응하고 거기에서 공모가 되면 그다음에 시에 지원 요청을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사실 조금 전에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모니는… 하모니는 사실 한문연에서 공모사업을 우리가 해서 거기에서 5,000만 원의 국비를 배정 받아서 기획공연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관계는, 아무래도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모를 하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향교 서원이라든지 전통사찰 활용 사업, 이런 부분은 사전이 시하고 다 협의가 돼서 공모가 이루어졌던 부분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활용 사업 공모도 시를 경유해서…
- 최일용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한 단체에서 다 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한 지역에서 다 되고 있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조금 어떤 지역상 안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전에는 탱자성협동조합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많이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탱자성협동조합에 3개를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마 단체에 대한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안배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하고 다른 단체에 가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느 하나의…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개인 사업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 좀 다시 챙겨봐 주시고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우리가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청 티켓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초청 티켓은 딱…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기획공연 관계에서 초청 티켓은 거의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잔여 티켓이 남는 경우도 거의 없겠네요?
그러면 뭐…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잔여 티켓이 남죠.
팔지 못하면 남죠.
- 최일용 위원
- 그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은 철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문연이라든가 정부에서 모든 것을 감사할 때 기획공연이 하나면 그 하나에 대한 서류철을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완벽하게 철저하게 합니다.
그것은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 나와서 확인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초청 티켓이 전혀 없다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초청 티켓이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초청 티켓이 있는 경우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초청 티켓은 사실 시립합창단이라든가 그런 것에는 없다고 보죠.
요즘은 초청 티켓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권장하지 않는… 옛날에는 그게 많았는데 지금은 만들지 말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초청 공연은…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길게 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관련,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공모사업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생생문화재나 문화재 사업 같은 것을 공모할 때 서산시에서 공모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탱자성 그쪽에서…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탱자성에서 시 경유해서, 또 우리한테 서류를 가지고 오면 그 서류를 저희가 대신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는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그런 흐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먼저 신청을 서산시에 하고 공모를 도에 하고, 나라에다 하는 것이라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정회)
(16시 속개)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531쪽부터 548쪽까지입니다.
예산안 531쪽부터 53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김종민 과장님과 팀장님, 또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늦게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536쪽, 시설비에서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부터 유소년 궁도체험장 비 가림 시설 설치까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연일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노후시설이 증가해서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고요.
방송장비 유지보수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산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순환 배관 개선 공사는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수영장이 2006년도에 개장 돼서 수영장에 대한 노후 급수 배관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산시민체육관 보일러 버너 교체 공사도 마찬가지로 강화된 법규가 140ppm에서 60ppm로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서산종합운동장 버스승강장 파고라 설치 공사는, 아시다시피 시민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에 많은 시민들이 오고 계신데, 더위에 기다렸다가 버스라든지 차를 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옆쪽에, 버스승강장 옆쪽으로 해서 국민체육센터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파고라를 설치해서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려는 사항입니다.
서산종합운동장 노후 주차시설 보수공사는 차량 스토퍼가 있거든요?
스토퍼가 다 훼손되고 교체 타이밍이 돼서 그것을 보수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산시민체육관 행사 대기실 리모델링 공사는 시민체육관 내에 행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용품, 출연진,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이 그냥 밖에서 기다리고 하거든요?
이미 안에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노후하고 훼손 돼서 대기를 못하거든요.
문화회관 출연진 대기실처럼 꾸며서 출연진이라든지 행사 관계자, 행사용품들을 그때그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산종합운동장 단지 내 과속방지턱 설치는 거기가 버스라든지 화물차, 이런 차량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방지턱을 마을회관이라든지 굴다리 부근, 테니스장 쪽 근처, 그리고 커피숍이 있는 삼거리 근처, 이렇게 6개소 정도 설치해서 주민들이라든지 저희 이용객들이 안전사고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방지턱을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보조경기장의 방송 설비는, 보조경기장이 행사가 굉장히 많은 장소인데요.
매번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테니스장처럼 방송 설비를 구축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는 사항이고요.
유소년 궁도 체험장 비 가림 시설은, 지금 현재 궁도장 옆에 직장 체육팀 카누경기장 패들링 경기장을 신축을 해놨거든요?
그 패들링 경기장 뒤편에 비 가림 시설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유소년 궁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궁도협회 측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마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산종합운동장 버스승강장 파고라 설치가 몇 군데죠, 2군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1군데인데요.
- 김맹호 위원
- 수영장 앞도 안 됩니까?
2군데는 돼야 할 것 같은데.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수영장 정면 앞쪽인데 금액에 맞춰서 길게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건너편에서 타시는 분들은…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대부분 그 앞쪽에서 타거든요?
그래서…
- 김맹호 위원
- 한 군데면 넉넉합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한 군데만 있으면 됩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5,000만 원이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김맹호 위원
- 두 번째로 서산시민체육관 행사 대기실 리모델링 공사, 이곳은 다른 어디에서 본 게 있습니까, 아니면 견적을 받아본 게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 시설팀장도 여기 옆에 있고 저희들이 가견적 같은 것을 대부분 내어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판단으로 5,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과속방지턱은 아까 6군데라고 했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김맹호 위원
- 6군데 정도면 두세 개 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6개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어떻게 보면 통행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운전하는 사람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6개면 아주 딱 맞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여건에 맞춰야 되는데요.
일단 6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장소는 나중에 좀 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커피숍 부근에 하나, 그다음에 테니스장 쪽에 하나, 굴다리에 2개거든요?
- 김맹호 위원
- 커피숍이 어디쯤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이제 ‘우리동네 커피집’이라고 하나 있거든요?
그 부근 쪽에 하나, 그리고 마을회관 들어가는 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사고가 가끔 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6개 정도 됩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감안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을 감안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체육관 안에 방송시설, 여기에 포함 됩니까, 안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안 됩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매번 음향기기를 대여해서 많은 단체들이 하고 있어요, 아시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관은 사실상 방송시설을 그렇게 하려면 다른 데처럼 낮춰서… 3층에 있거든요?
낮은 쪽에 설치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구축된 장비는 간단한… 옛날에 2001년도 설치했을 당시에 간단한 설비만 되어 있어서 다양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 김맹호 위원
-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거의 행사 비용에 방송 장비나 이것저것 포함해서 수도 없이 많이 장비를 임대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 과다하게 그쪽으로 나가는 비용이 행사 비용보다 더 많을 때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판단도 해보면서, 장기적으로는 시민체육관 안에 방송장비도 좀 구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두 번째로, 무대에 올라갈 때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김맹호 위원
- 그 부분은 개선이 좀 돼야 할 것 같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 두 가지만 앞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앞전에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조금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송장비 유지보수 공사가 지금 4,000만 원 설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종합운동장 내의 방송 설비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설비… 아까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많이 활용도 못하는데 유지보수비가 4,0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런데 저희가…
- 최일용 위원
- 어떤 유지보수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방송시설이 노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 라인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테니스장 방송장비도 새로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그런 장비, 주경기장에 있는 방송 장비… 뭐, 이런 방송 장비는 많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고장 나는 것을 그때그때 고쳐야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방송장비가… 물론, 하다 보면 고장 나기도 하고 소모성은 바꾸고 해야 되는데,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매년 들어간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과속방지턱을 아까 6곳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6곳을 설치하는 데 5,000만 원이면 1곳당 거의 1,000만 원, 한 900여만 원 되는데 과속방지턱 설치가 이렇게 비싼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구체적인 설계 정도 되는 것은 옆에 시설팀장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전에 방송장비 유지보수 공사는 태풍이라든지 사항이나 낙뢰, 이런 것이 있을 때 굉장히 개방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가 굉장히 많이 고장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천이라든지 이런 때 고장이 많이 나서 그런 쪽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방지턱 관련된 것은 체육시설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체육시설팀장 조병욱입니다.
조금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송장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해 드리면요.
방송장비가 아까 김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장 실내 방송장비 같은 것을 임대를 안 하고 쓸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장소가 집회 장소라든가, 아니면 사용 목적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다목적 체육관이라서 어디에는 체육시설을 위한 운동을 하다가 방송을 하게 되고, 어디는 집회를 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게 되고 해서, 거기에 어떤… 한 1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방송장비를 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지금 방송장비 유지보수 공사비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각 곳에 분산되어 설치되어 있는 방송장비가 낙뢰라든가 이런 피해를 보면 그거에 대해서 보수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낙뢰 부분은… 그러면 이것을 2019년도 유지보수한 내역을 주시고요.
낙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낙뢰 방지 시설을 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과속방지턱 이게 단가가 개소당 어느 정도나 되죠?
-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과속방지턱은 일반 과속방지턱이 아니고 ‘고원식 과속방지턱’이라고 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행자들이 높은 데 이렇게 서있어서 운전자들이 그걸 발견할 수 있게 학교 근방에 설치되어 있는…
- 최일용 위원
-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나요?
-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아니,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간이로 해서 그냥 일반적인 과속방지턱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니, 이번에 저쪽 수영장 앞쪽으로 하나 설치하지 않았나요?
-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그것은 일부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과속방지턱 말씀하시는 그거 같은데…
- 최일용 위원
- 엊그저께 뭔가 하나 새로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그게 조립식으로 된 일반 과속방지턱인데요.
- 최일용 위원
- 조립식인가요?
-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조립식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랬나요?
제가 다른 데하고 착각한 것 같은데… 이 단가 좀 한번 주시고요.
-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예, 단가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이용객 흡연부스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습니다.
흡연부스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요.
이게 개소당 2,000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이게 어떤 정화시설이 없고 그냥 흡연부스만 되는 것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지금 다른 데 보면 뚜껑이 개방된 부스도 있고…
저희는 뚜껑이 개방되면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어서, 위가 폐쇄돼서 집진할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개당 2,000만 원씩 해서 2개 정도 드는 것으로…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정화 시설, 집진 시설까지 갖춘다는 것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런 시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견적 나오면… 제가 사회복지과나 다른 부서에 보면 똑같은 흡연 부스인데 4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 최일용 위원
- 더군다나 어린이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400만 원 잡았는데 여기는 대당 2,000만 원이라고 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다른 데는 아마 위에 뚜껑이 없이 부스만 옆으로 가려놓고 천장이 개방됐을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거기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쪽에 보면 서산종합운동장 화재 인명 구조함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 인명 구조함이라는 게 뭐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다른 데 보면 다중 이용시설에…
저희는 법에 규정한 의무대상 시설은 아닙니다만 화재가 나면 자진설비를 갖춰서 공기호흡기라든지 방열복, 구조함 이런 것을… 실내체육관 안에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구비해서 방독면처럼 쓰고 탈출할 수 있는 장비거든요?
그런 것을 해야지 나중에 다목적…
- 최일용 위원
- 이게 구조가 복잡하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이게 과연 필요할까, 거기에서 문 열고… 그것을 쓰고 있는 시간이면 거기에서 나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래도 저희들은 일단 구비를 해서 나중에 1명이라도 더 생명을 구조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그 안에서 그걸 쓰고 있는 시간에 나가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534쪽에 보시면 주경기장 전광판 유지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전광판을 상시 유지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형 전광판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게 2001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매년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고장 나는 게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고장 유형이 있는 것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일상적인 고장이 많이 안 나고요.
주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그마한 전구, 아니면 시설 이런 것만…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올해 유지관리비 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그 밑에 서산시종합운동장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이게 승강기 유지관리비 부분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대당 얼마씩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가 4대가 있거든요?
주경기장 1대, 시민체육관 2대, 국민체육센터 1대, 이렇게 해서 4대를 640만 원에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640만 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7쪽, 파크골프장 배토 공사, 우드볼장 배토공사 작업이 있는데, 이름은 배토 작업인데 거기 보면 펜스 설치도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은 엊그저께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배토 작업보다 오히려 펜스 설치하는 게 금액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아마 배토 작업하는 것은 매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썼다고 이해를 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것은 뭐… 배토 작업하는 것은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배토 작업은 1년에 1번씩 계속해야 합니다.
모래라든지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펜스 설치는 필요한 사업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공이 바깥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 최일용 위원
- 거기 옆에 하천이 있어서 이것을 설치하시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하천이 그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안 봐서 그런지.
그렇게 깊다든지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펜스 규격이 어떤 규격이죠, 높이라든지?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펜스 높이가 한 1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간혹 공이 튀어서 주우러 다니고, 지금 현재로는 한 50cm 정도로 해서 그물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꾸 튀어나가고 해서 “펜스로 좀 해 달라.”고 해서 금년도 사업할 때 일부에 펜스를 해 줬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이게 400m 정도로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2군데 길이가 똑같아요?
우드볼장이나 파크골프장이 길이가 똑같은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파크골프장은… 그쪽이 어디죠?
- 최일용 위원
- 아니, 여기 설명서 주신 것을 보면 2개에 212.5…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미터는 거의 비슷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한 400m 정도…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우드볼장하고요.
- 최일용 위원
- 예, 그런데 한 경간이 2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m짜리가 지금 16만 원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체육시설팀장이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지금 파크골프장 울타리는 이용자들이 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거기가 양쪽에 하천이, 이쪽으로는 도랑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물이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를 치다 보면 공이 도랑으로 빠지거나 저쪽 하천 쪽으로 떨어지는 것 때문에, 먼저 그분들이 임시로 그물망을 쳐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번 금년에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해서… 이게 관급자재로 해서 이것은 사급도 아니고 관급으로 딱 2m 경간으로 해서 가격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저희들이 산정해서 드린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가격이… 물론, 관급자재라고 하니까, 원래 관급자재가 비싸니까 그렇다고 치는데요.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른 데도 해 봤지만 이런…
10만 원이 훨씬 안 되는데, 더군다나 1m, 이렇게 낮게…
어차피 우드볼이나 파크볼이나 공이 뜨는 종목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 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그런데 그분들이 높이도 그 정도에서…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연 이 펜스를 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꼭 가둬 놓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나요?
- 체육시설팀장 조병욱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파크골프장, 예산이라든가 공주, 그런 곳에 설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불편하니까 말씀하시는 것인데…
- 최일용 위원
- 다른 데도 보면 그물 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물론, 펜스를 쳐 놓은 데도 있고, 다 그렇다고 표현은 좀 그렇고요.
어쨌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8쪽, 사격팀 운영비에서 총기 및 실탄 입출고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시스템을 구입했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시스템은 구입을 하고 이 시스템 관리에서 용역을 또 줘야 하는 것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것은 경찰청하고 국정원, 그리고 저희가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상시 유지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언제든지…
저희들도 시스템을 관리하지만 그분들이 언제들이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 유지보수가 전산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의무사항이라는 것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꼭 의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서, 고장나면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작년에, 지난번에도 시스템을 구입할 때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경찰하고 시스템이 연결된다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연결이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굳이 프로그램이 없어도 그게 된다는 의도 아니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소스코드는 그분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프로그램의 최상 컨디션을 유지할 책임이 있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에러가 안 나도록 해 줘야 하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아니요, 고장 나면 그때 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런데 그것은 평상시에 유지를 해 줘야 합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유지할 수는 없고요.
일상적으로 늘 그 프로그램이 잘 구동되고 있는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어넣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체육 기반시설 확충 관리에서 파크골프장, 우드볼장 제초 작업 하는 것이요.
35명으로 4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5명이 2군데 제초 작업을 다 한다는 것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파크골프장하고 우드볼장은 저희가 주로 6월 이후부터 11월, 12월까지 관리를 많이 하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지금 35명이 4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총괄적으로 해 놓은 사항이고요.
어떤 때는 한 4일 정도씩 작업할 때도 있고, 한 일주일 작업할 때도 있고, 그 날짜는 조금씩 다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35명 곱하기 4회라고 했는데, 그 산식은 잘못된 것이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산식은 총괄적으로 잡아놓은 사항이고요.
8월 같은 경우는 범위가 크고 해서 한 일주일 가까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한 번 할 때 몇 명 정도나 투입이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주로 새마을단체에서 하는데 많을 때는 한 20명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20명이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538페이지, 사격팀 운영비에서 사격장 정수기 임차료, 이 관리비가 늘었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4만 원… 구입을 더 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정수기는 1대…
- 이경화 위원
- 지금 몇 대가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정수기가 2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2대?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정확한 대수는 세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2대의 관리비가… 정수기 임차한 게 얼마씩인지, 이게 좀 올랐어요.
얼마 안 되기는 한데.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48만 원 정도 올랐고요.
예전에 사격장 짓기 전에는 작았거든요?
지금은 범위가 커서 1대 가지고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2대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 이경화 위원
- 이 관리비가 얼마고 임차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뽑아주시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정확할 것 같은데…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개수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37쪽, 그라운드골프장 비 가림 시설 및 주변 보강 공사를 1억 원을 들여서 해요.
그라운드골프장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쯤 준공이 됐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9월에요.
- 이경화 위원
- 비 가림 시설과 주변 보강 공사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시다시피 9월에 개장식 할 때 위원님들이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비 가림 시설을 거기에 해 놨거든요?
그런데 두 칸 정도… 보통 한 칸에 5m에서 7m 정도 되는데, 두 칸이 부족하고 비가 왔을 때 연습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 칸 정도 늘려서 해 달라고 얘기가 돼서 건의 사항이 그때 들어왔고요.
그 옆에 보면 일반 토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조잔디나 이런 것으로 해서 행사라든지 다닐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사항하고, 지금 관리사무실 뒤쪽에 보면 차량이 가끔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타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그게 그냥 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넘어올 때마다 계속 파손되고 해서 그쪽을 차도용 블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3가지가 합해져서 1억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할 때 총 공사비가 얼마 들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은 거의 다 소진했는데, 그 예산 범위에 맞춰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구했던 사항은 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 이경화 위원
- 그것은 그 단체하고 협의가 된 것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 단체도 협의가 되어 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을 반영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의원님들께서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이게 그러면…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때 개장식 때 오셔서 그런 말씀을 같이 하셨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비 가림 시설에 대해 그전에는 얼마가 들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비 가림 시설은 8,000만 원을 세웠고요.
나머지 2,000만 원으로 인조잔디나 차도용 보도블록, 이런 사항을 공사하는 주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비 가림 시설 2칸으로 8,000만 원이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런데 기둥을 2개 세우고, 기둥을 세우면 3칸이 되거든요?
3칸에 비가 좀 덜 맞게 옆으로 조금 더 비 가림 천막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돌려달라고 해서 그 비용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홍야구장 시설 보수 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 이경화 위원
- 잠홍야구장이 얼마 전에 많이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배수로에서 냄새가 좀 나서, 냄새 방지를 위해서 그쪽에 배수로를 정비하고, 관중이나 선수들이 대기할 장소가 없다고 해서 의자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에 최근에 컨테이너 2개 놨죠?
선수들 거기에 앉아 있으라고 컨테이너 2개를 놓은 것과는 별도로 의자 설치를 또 하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관중석이요, 관중석하고 선수들이 옆에 보면 쭉 서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534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노후 헬스기구 수선비, 이 수선은 매년 이 가격으로, 이 비용으로 계속 하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헬스 장비는 사실 굉장히 수시로 고장이 나고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벨트, 타이밍… 그리고 걷기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을 계속 수리해 줘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고장이 잦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 수선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구매하게 되면 그것은 물품취득비로 다시 계상해야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리고 539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선수 관리에서 일반보전금 2개가… 하나를 뺐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억 5,000만 원을, 왜 이렇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14억 2,000만 원인데요.
예산팀에서 인건비와 보상금을 별도로 구분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어서…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2억 7,000만 원은 뭐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2억 7,000만 원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사항이고요.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억 1,500만 원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합해서 원래…
- 이경화 위원
- 아니, 1억 1,000만 원이 아니라 11억 5,000만 원.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11억 5,000만 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보상금이 들어가 있고 2억 7,000만 원은 인건비가 부족해서 포함시킨 사항인데요.
5,000만 원이 덜 들어가 있습니다.
연봉 인상분 5,000만 원이 더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것은 추경에 더 넣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5,000만 원이 왜 덜 들어간 것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금년도에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를 했거든요?
성과가 있는 선수라든지 뒤쪽에도 같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연봉 인상분이나 최저임금 인상분 이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정회)
(17시 속개)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예산안 540쪽부터 5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질의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 538페이지에 사격장 정수기 임차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격장에 정수기 2대가 있고 공기청정기 1대가 있는데요.
3건에 대해 한 달에 13만 8,000원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다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540쪽, 서산중앙고 인조잔디 교체 사업이요.
이게 전에 문교부 지침에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지침이 바뀌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9월에서 10월에 이 사항에 대해 예산 편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해서 중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하고 도교육청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시 자체 경비로… 원래 2009년도에 시설된 사업이거든요?
시 자체 경비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도에서 친환경 운동장 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켜 주겠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고등학교에서 교육청과 얘기해서 예산을 좀 잡아달라고 해서 들어온 사항이고,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도 그쪽에 행사도 많고 축구라든지 다른 동호인들도 많이 쓰고 해서, 그것을 좀 반영시켜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그렇게 최종적으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인조잔디를 한 번도 안 깐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그동안 요구를 했는데 이 규정 때문에 못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동안은 친환경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도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어느 학교는 한 번도 못해서, 한 번도 안 됐는데 여기가 전에 할 때는 순수 자비로 다 한 것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2009년도에 서산시 자체 예산으로 다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때도 시에서 해 준 것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때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못했던 다른 학교들도 요청을 그동안 못했는데, 여기는 2번씩이나 해 준다는 게 형평성에서…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런데 활용도 차원에서…
뭐,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어딘지 알고 있고, 그런 측면을 알고는 있는데, 사전에 건의가 안 들어왔던 학교도 있었고…
- 최일용 위원
- 아니, 그동안 그렇게 지침을 줬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 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가능했다고 하면 사전에 신청은 좀 받아보고 평가를 해서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학교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청 자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우선순위에 들어와야,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때 고려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앙고등학교 사항은 그렇게 이뤄진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지침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한 번도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541쪽을 보면, 서산종합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이것은 종합운동장 어느 시설에서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주경기장에 보면 지하나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 밑에 있는 주경기장, 그게 1층이고 밑이 지하 2층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사무실을 정비하고 활용해서 육상 단체나 공공 스포츠클럽, 이런 단체들이 쓰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지하 안에 있는 시설물을 리모델링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리모델링하는 개념이고요.
본부석 뒤쪽에 비 가림 시설이… 차량 같은 것이 없거든요?
그쪽에서 비를 덜 맞도록 시설하려는 사항이고 금년도에… 화장실이 그쪽에 지나가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오버플로우가 3번 됐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정비 사항에서 안전 시설 문제가 있고 해서 한꺼번에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리모델링 하고 비 가림 시설 하고 오수 시설을 하는데 14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15억입니다.
- 최일용 위원
- 15억 원이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부대시설비까지 해서.
- 최일용 위원
- 좀 이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다음에 541쪽 제일 하단에 서산시 스쿼시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짓는 데, 그 옆에 짓는 것이죠, 화장실 쪽에?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테니스장 맞은편에, 국민체육센터 옆입니다.
테니스장 승강장 맞은편.
- 최일용 위원
- 지금 화단으로 되어 있는 곳, 거기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의회와 한번 이야기가 된 게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스쿼시장은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사업을 한다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불쑥 예산이 올라온 것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이것은 도에서 SOC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5월에 했다가 한번 ‘빠꾸’ 맞았거든요?
동호인들이 요구했던 사업인데, 빠꾸 맞았다가 다시 한번 넣었는데 이 사업이 채택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542쪽에 보면 도민체전 출전비가 이번에 1억 원 인상됐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이 사항은 도민체전이… 그동안 생활체육 종목은 별도로 개최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함께 개최하거든요?
다음 장에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가 같이 되어 있는데, 2개 합해서 1억 2,000만 원인데 1억을 이쪽에 놓고 2,000만 원이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1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그리고 543쪽에 민간이전에서 스포츠클럽 운영비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엊그저께 조례 하면서, 이게 앞으로 3년 동안 자부담이 없다고 했던 부분 아닌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육상 스포츠클럽은 자부담은 3년 동안은 없고요, 국비만 가지고 하고.
스포츠클럽은 10%의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자치단체에서 자부담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생력을 가지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7쪽 제일 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이 줄었어요.
장애인 단체 부분이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인데요.
시에서 서산시 민간기관·단체 인건비 지급 규정이라는 사항을 용역을 줘서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장애인체육회에 2명의 직원이 있거든요?
2명의 직원이 있는데, 인건비 1,600만 원이 삭감 됐습니다.
연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인건비가, 1명은 1,000만 원이 삭감됐고 1명은 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지급되던 시간 외 근무 수당이나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이런 사항이 지급됐던 사항인데 다른 단체와 통합하고 정비하면서 그 예산이 다 잘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봉급의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애초에… 뭐, 줄어든 부분은 그런데, 전에 연봉이 한 4,500만 원 정도 된 것이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다른 근무자에 비해서 이쪽이 높았던 이유가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문체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장애인 관련해서 대우를 그동안 많이 해 줬거든요?
거기로 가려고 하는 지도자도 없고 거기로 가서 근무하려는 사람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의 복지 시책을 많이 시행해서 이것을 만들어 줬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이 다른 단체와 통합하면서 일률적으로 한쪽은 있는 상황이었고 이쪽 장애인 단체는… 다른 쪽은 없는데 여기는 있고, 이런 사항을 정비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사실 월급의 4분의 1이 잘려 나간다는 것은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충해야 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540쪽, 중앙 부분에 보면 중앙고등학교 운동장 태양광 가로등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가로등이 있는 상태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태양광 가로등을 조성하는 사업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이 사항은 운동장 둔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무도 있고 소나무 같은 게 있어요.
그 둔턱이 주민들 하고 학생들이 산책을 거기에서 많이 하는 장소인데, 가로등이 없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범지대 형태로 조성된다고 해서 태양광 가로등을 해 달라고 하는 지역 통장님과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학교 측에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러면 이것은 몇 개를 세워주는 것이고 개당 얼마나 들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6,000만 원인데요.
5개에서 6개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러면 가로등이 1,000만 원씩…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개당 그 정도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중앙고등학교는 이래저래… 뭐, 잔디도 교체해 주고 하네요?
혜택을 많이 보네?
그다음에 546쪽 중앙에 보면, 서산시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올 겨울에도 설치하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러면 이 업체는 매년 같은 업체인가요, 매년 응모를 해서 입찰을 보는 업체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매년 응모 업체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 위원들이 그때그때 결정을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하는 심의 위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의원님 포함해서 8명 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분들이 해마다 심의를 하겠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위원님은 매번 바뀌고요, 해마다 심의를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이 시설의 관리를 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얘기가 그동안 있지 않았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여서 새로운 사업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튜브슬라이드가 신규로 설치되고요.
아이스링크도 조금 넓혔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이나 이벤트를 해서… 스케이트화를 더 준다든지 이런 사항을 강화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이쪽에 1년 총 입장 인원이라고 할까요, 몇 명 정도 이용하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금년도 초에는 한 5만 명 정도 됐었는데요.
몇 차례 미세먼지 때문에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년도보다 한 1만 5,000명 정도가 적었습니다.
약간씩 상황은 다릅니다만 5만 명 내외가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이렇게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해 놓고 미세먼지가 몰아닥치면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쉽기는 해도 미세먼지가 있으면 시민 건강권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다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540페이지 중앙고등학교 태양광 조성 사업을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 사항에 대해서 애로가 많은데요.
사실은 시장님께 건의가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민원실에 주민 사업을 하는 사업 부서가 있는데요.
그 부서에서는 학교 용지에 해당돼서 사업이 해당 안 된다고 했고, 평생교육과에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냐고 의사 타진을 했는데 그쪽은 시설에 관련된 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서, 결국은 조율 하기를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 재활 체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죄송한데,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 이경화 위원
- 장애인 생활체육 강화에서 재활 체육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이게 단체나 학교로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9개 단체에 들어가는데, 반응이 좋다 보니까 학교나 단체에서 용품을 구입해서 같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9개소에 대해서 용품비를 더 상향시킨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용품을 구입해서 학교에 주는 것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교육 놀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용품을 구입해서 교육을 시켜달라는 것이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학교에 이것을 놓고 재활 선생님들이 가서 같이 하는 것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저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도자들이 가서?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학교에 놓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끝나면 학교에 그 물품은 그냥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 단체나 학교가 만약 안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회수를 해 와야겠습니다만, 그렇게 장애인 단체가 계속 거기로 가기 때문에… 지원이 끊기면 가지고 와야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 해야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을 하는 선생님들이 9개 학교를 몇 분이 다니세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 장애인체육회에서 지도자들이…
- 이경화 위원
- 예, 몇 분이나 돼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인원수는 정확히 모릅니다.
6명의 지도자가 있거든요?
그 6명의 지도자들이 순환해서 갑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다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조금 전에 중앙고등학교 태양광 가로등 관련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까도 다른 학교를 말씀드렸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문제 소지가 많은 사업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그냥 삭감에 올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모든 인근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설치해 달라고 다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학교 내 시설물이라고 해서 규정에 없다고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100%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주차장 카스토퍼 설치하는 부분이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지금 당장 카스토퍼 설치를 안 해도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노후화가 돼서 그렇죠.
이쪽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뭐는 없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주차장 조성 사업은 테니스장 건너편에 별도의 부지에 따로 하는 것이고 카스토퍼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별도 사업 발주하는 것보다는 그쪽 할 때 같이 하면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지 않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런데 시설비를 각각 써야지 한 시설비에 서면 그 목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반대로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체 다 교체하는 것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지금 노후한 게 2001년도라든지 2009년도 이후에 설치한 사업이… 그동안에 한 번도 갈지 않았거든요?
가급적이면 교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교체하려는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쪽에 연계하는 사업이 물론 여러 가지로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한번 먼저 강구를 해 봐야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금년도의 주차장 조성 사업은 설계비만 반영해 놨거든요?
얼마가 나오는지 보고 추경에 시설비를 반영시켜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지금 카스토퍼 교체하는 사업하고는 시기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카스토퍼를 내년에 안 해도 당장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훼손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감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8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551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예산안 551쪽부터 56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559페이지, 출자·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 이것을 작년에는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시 올라온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로 내년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위원님께서도 일부 아시다시피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경영 평가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경영 평가 대상이 복지재단하고 서산 인재육성재단이 있습니다마는 상근 직원이 10명 이하이고 3년간 지자체에서 지원한 평균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적용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평가를 안 해도 그동안 자체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서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작년에는 평가를 제외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다시 1년에 1번씩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이것이 다시 또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면 다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계상했고요.
평가위원회가 아마 상반기에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또 미평가가 되면 저희가 추경에 빨리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인재육성재단은 평가를 안 하는 것으로, 조건에 안 해도 되는 조건인데, 복지재단은 하는 것이었는데, 실지 괜찮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이번에 용역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복지재단 용역이 올라온 게 있는데 굳이 이 중복적인 것을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일단 이것은 삭감을 할지 더 진행을 할지 추경 때 또 얘기를 해 주신다니까 그때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다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553쪽,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에서 종합 건강 검진비, 이게 2018년도에는 3,800만 원 잡혔다가 9,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신청자가 많을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올리시는 것인가요?
- 이경화 위원
- 예, 이 부분은 늘어난 게 아니라 사실 아래쪽에 보시면 원래 예산이 지난해 사무관리비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이동돼서 사실 9,000만 원이 된 부분이거든요?
순수 증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2019년 올해에도 9,000만 원 정도 소진이 된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 정도.
매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554쪽, 상단에서 보면 민간이전에서 직원 후생복지 NH농협 카드 적립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 부분은 직원들이 맞춤형복지카드를 사용하는데요.
농협카드를 사용하면 적립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적립액이 0.3%, 그리고 체크카드 같은 경우 0.1%, 카드를 만들었을 때 1만 원 정도의 적립금을 주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이 적립금을 쌓아놓으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행안부 규정이라든지 보면 이런 맞춤형복지에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전액 환급하거나 후생복지 등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부분을 저희 후생복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직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계획은 없는 것이고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최일용 위원
- 일단 그렇게 보조비로 잡아만 놓은 것이네요?
세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없는 것이고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사용 방법은 저희가 지금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저희 공무원 노조하고도 일부 상의를 했고요.
전체 직원에게 효과가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됐든 직장금고 관계에서 저희가 사실 많은 어려움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이 부분은 직장금고 쪽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직장금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구내식당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555쪽,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서 대해서 민간이전 부분이요.
민간인 근로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시행되려는 목적과 방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 민간인 근로자 워크숍은 목 이동이 된… 내년에 처음할 것은 아니고요.
- 최일용 위원
- 있던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동안 해 왔던 부분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 쪽에서 목이 이동된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경주…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전년도에도 3,000만 원을 예상했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3,000만 원인데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올해는 조금…
지난해에 행사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사를 좀 내실 있게 하는 쪽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3,000만 원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 2,000만 원을 저희가 자체 삭감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민간인 근로자라면 그 폭이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가 공무직 및 기간제까지요.
- 최일용 위원
- 공무직, 기간제까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게 포함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하단에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에서요.
대체 인력을 한시임기제 직원으로 채용한다고 설명서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최일용 위원
- 이 부분을 한시임기제 직원으로 채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점이?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육아휴직이 대부분 1년이라든지 1년 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렇다고 기간제로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한시임기제가 1년 6개월 정도 할 수 있는 사역 기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분들의 인건비 단가가 좀 비싸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렇게 비싼… 거의 공무원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공무원에 비하는 게 아니라, 기간제라든지 이쪽보다는 이분들이 더 비싸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 그것보다는 좀…
- 최일용 위원
- 올라 있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렇죠, 공무원 수준이니까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단지 한시임기제 같은 경우는 경험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저것도 필요하고요.
일반 기간제나 공무직보다는,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557쪽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폐기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그냥 폐기시켜서 처리하던 것을 별도로, 폐기는 폐기대로 수입은 수입대로 잡아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하단에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요즘에는 모든 문서가 전자문서로 기록되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장비 시스템하고 장비… 저희가 정기적 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 기록 관리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 문서라든지 종이 문서를 저희가 촬영하고 데이터베이스 해서 입력시켜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을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하는 데 필요한 유지관리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558쪽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는데요.
읍·면 포상금이 좀 증액됐습니다.
전에는 이게 삼백 얼마 아니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거기는 제가 파악하기로 증액된 부분은…
- 최일용 위원
- 동일한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확인을 해 보고요.
559쪽에 보시면 각종 태극기 선양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요.
태극기 구입이라든지 가로기, 이런 게 쭉 있는데 재고 파악은 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저희들이 재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할 때는 재고를 읍·면·동으로부터 재고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유량과 수요량을 파악해서 구입하고 읍·면·동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562쪽에… 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563쪽 제일 상단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서산시협의회 운영 지원비 부분은 인상된 것인가요?
전에는 2개 포함해서 2,5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3,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올라간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부기가 인건비랑 사무운영비로 나누게 되어 있어서 나눠진 부분이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 순수 증액분은 515만 1,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이 타 단체랑 형평성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기획실과 협의해서 했고요.
이 부분 단체의 인건비는 기획실에서 추후 1월 중에 삭감 여부라든지 증액 부분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다른 타 단체의 인건비와 균형을 맞추려고 일단 증액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 인상된 것이고 나머지 운영비 부분은 동일한 것이고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동일한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서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고 2명이 자원봉사센터에 있는데요.
15개 읍·면·동에 자원봉사센터 거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고 거점센터 하고 시 자원봉사 하고 업무를 서로 해 줘서 연계시키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562쪽에서 ‘새마을의 날 기념 선진 시민 교육’ 그다음에 ‘새마을정신 국민 독서 경진대회’, 그 밑에 ‘직장 내 새마을정신 확산 운동’ 이것은 예산이 증액…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이게 증액된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새마을의 날 기념 선진 시민 교육은 200만 원이 증액된 게 맞고요.
그것은 내년도가 새마을의 날 5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즈음 해서 행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증액했고요.
그 밑에 말씀하신 직장 내 새마을 정신 확산 운동도 1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환경 정화라든지 에너지 절약 부분에서 직장 내 새마을 정신 확산 운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활성화시켜서… 요즘 환경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일회용품 자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100만 원 정도만 더 인상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6쪽에 청사 방호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본청 무인 경비 용역비하고 2청사 무인 경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정리추경 때 각각 1,000만 원, 600만 원씩 삭감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한다면 이번에 이것을 삭감해도 되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4회 추경 때 삭감됐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삭감한 부분도 계약 낙찰 금액이 이렇게 발생해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계약할 때 견적을 받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받아서 내년에 계약할 때 낙찰 가액이 금년처럼 나오면 바로 1회 추경 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낙찰 금액에 약간 변동이 있어서 이 정도 작년 수준으로 일단 해 놨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그 낙찰 금액의 거의 50%에서 60% 선이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질문인데, 직원후생복지 NH농협 카드 적립 사용, 그전에는 기금에 포인트 적립이 됐었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자활이든 어디든 기금에 3군데로 나눠서 적립했던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것과 다른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과 다른 부분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것과는 다른 부분이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냥 세입으로 잡았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지금도 카드를 쓰면 저희가…
- 이경화 위원
- 그것은 아는데, 이 카드는 맞춤형복지에 대한 것인데…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맞춤형복지카드를 직원들이 썼을 경우의 적림금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그냥 세외수입으로 다 잡혔던 걸 이렇게 돌린다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돌린다기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대기실에 사무용품 및 비품 구입으로 3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자치행정과 부속실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 자치행정과 옆에 상담실 부분은 민원인하고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여기 사무용품이라 하면 아마 차 종류일 것 같은데, 비품은 뭘 구입하겠다는 것인가요?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특별히 비품을 구매해야 되는 게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비품은 화분 교체라든지 소모성 물품 같은 것, 비상용품이라든지…
- 이경화 위원
- 비상용품 같은 것?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555페이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라고 해서 대여학자금이 있어요.
그전에 1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됐다가 이번에 200만 원으로 됐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대여를 해 주는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산출한 금액은 아니고요.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 전체 직원들의 연금 액수라든지… 그러니까 매년 직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비례해서 부담액을 정해줍니다.
지금 직원들 정원도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예산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기는 하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해준 부분의 예상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 부분 100만 원 정도를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1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정산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여기 있는 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사 합동 워크숍, 작년에 2,000만 원으로 올려서 했어요.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간단하게 실적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금년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2박 3일간 다녀왔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강원도 홍천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변경해서 경주로 갔습니다.
가서 2박 3일 동안 공무원 정규직도 일부 갔고요.
또, 공무원 노조 대의원들, 임원들, 노조원들이 잘 참여해서 2박 3일 동안…
- 이경화 위원
- 몇 명 정도 가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금년에는 31명이 갔습니다.
- 이경화 위원
- 31명?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 금액을 다 쓰지는 않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것은 거의 다 쓴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용역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적게 갔다고 해서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당초에 저희가 한 차 정도로 가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 용역 계약했던 계약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그다음 559페이지, 행정 선진화 벤치마킹 연수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증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지난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금년에도 행정 선진화 벤치마킹 실시하려면 저희가 실·과 부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3개 부서에, 31개 과제가 신청됐는데, 많아서 심사를 해서 26개 과제만…
그러니까 5개 과제가 떨어지는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 해마다 보면 벤치마킹에 대한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라든지 공유되는 부분들에서 효과가 좋아서, 또 이런 부분들은 장려가 필요하지 않나… 직원들이 선진화 된 곳을 가서 행정을 배우고 와서 바로 또 접목하고…
- 이경화 위원
- 이것에 예산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실시과제 2019년도 것을 보면서 든 생각은… 이게 출장비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국내여비출장, 부서별로 다 있는 데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보니까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인데요, 출장비로.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출장비로, 사실 국내여비라든지 가까운 데 하는 일상적인 업무 보는 것에도 사실 현실적으로 버거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까지 가서 하는 출장 부분까지 출장비로 하면 조금… 직원들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는 사업 추진에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다 그것을 쓰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이경화 위원
- 제가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다 써서 서산시 정책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일부는 반영하고 있고요.
또, 갔다 온 과제 리스트를 저희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제가 한번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회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꼭 필요한 부분에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해서 반영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62페이지,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 희망의 쌀 나눔 사업, 이 2가지…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이 계속 되고 있죠?
몇 년 정도 진행된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이 2009년도부터 최초 지원된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희망의 쌀 나눔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최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은 알겠는데 희망의 쌀 나눔 사업은 어디 단체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 업무도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 이경화 위원
- 예, 넘어온 것인데.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넘어온 업무인데요.
희망쌀나눔봉사회라고, 이 봉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려운 가정에 쌀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희망의 쌀 나눔 사업에서 200만 원인데 이게 계속 200만 원이죠?
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 쌀을 몇 포대 살 수 있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가 한 2만 원 정도 해서 100포대 정도인데요.
이것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비에다 자담을 보태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희망쌀나눔봉사회에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많은 데서 쌀을 지원해 주고 하잖아요?
이게 어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부터 추진을 계속 한 보조사업이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이분들이 자부담해서 나눔을 하고 나면 몇 집에 어떻게 보냈다고 정산서 보내 주죠?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와서 아직 모르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가 정산은… 쌀 구입하거나 이런 부분은 정산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행정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시면 몇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 이것은 제가 아는 곳에서… 다른 곳에도 연탄 봉사를 하는 데가 있죠?
제가 다른 데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한 군데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쪽은 100% 지원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이경화 위원
- 유독 여기만 이렇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까 말씀드린 2009년도에 최초 지원해서 지금 10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처음에 시작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지원에서도 보지만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지원해 줘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54쪽 상단에 보면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이 있어요.
2억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공무원 재해보상법」하고 재해부조금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배우자 부모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본인이 사망할 때는 본인 기준 소득에서 2배 정도를 사망조위금으로 지급하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소득액의 2배라면, 월 소득액의 2배…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기준소득월액인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급의 10호봉 정도를 기준소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2배 정도 주고요.
가족 사망 시에는 평균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해서 거기에 0.65배를 해 주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사망했을 경우에 해 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지난해 같은 경우 35명의 우리 직원에게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35명.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리고 사실 재해부조금은 공무원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주택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하고 주택이 멸실됐을 때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재해부조금이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559쪽,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태극기 선양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2018년도에 전입 세대수가… 세대수별로 태극기 하나씩 지급하나 봐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혹시 2018년, 2019년 전입 세대수 자료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2019년은 아직 마감이 안 됐지만 2018년도.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추후에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 해에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각각, 자료가 잡히면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거기 보면 읍·면·동판매용 태극기가 따로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이것은 읍·면·동에서 판다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읍·면·동 민원실에서 파는 것입니다.
개당 5,000원씩 팔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러면 이것은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처리하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시에서는 거기에 판매가 나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면에서 불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금고로… 세외수입으로 납부해서 세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세외수입으로 잡힌다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잡히는 자료를 나중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560쪽을 보면,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이… 협의회로 1,000만 원이 있고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또 1,000만 원 있네요?
협의회 부담금은 지난해보다 상향 조정…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이렇게 예산 잡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는 아시겠지만 전국에 있는 전 지자체가 가입되는 협의회고요.
그래서 지난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인상안을 가결해서 서로 부담금…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정책적인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동 채택, 협약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액하기로 협의가 돼서 각 시·군별로, 인구 규모에 의해서 부담을 줬는데,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매년 부담하는 것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6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아래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은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충남 시장·군수협의회가 운영은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협의회를 좀 활성화시키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로 사무국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논산시장이 의장으로 돼 있고 저희 시장님께서 사무총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는 예산이 좀 수반되기 때문에 각 시·군 별로 1,000만 원 정도씩 부담하기로 합의가 돼서, 합의된 분담금을 이번 예산안에 계상 요청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묶어서 이야기하면 시·군이 다 2,000만 원씩 납부하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저희는 1,000만 원이지만 인구가 적은 데는 700만 원 정도도 있고요.
많은 데는 1,500만 원도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부담금은 충청남도만이니까, 똑같이 1,000만 원씩 부담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것은 공히 똑같은, 왜냐하면 인구로 나누기도 그렇고 정책 수요나 혜택이 같이 동일하게 작용된다고 봐서 이렇게…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러면 이 밑에 것은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죄송하지만, 좀 넓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알겠습니다.
그리고 561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금액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빠져나가서 그런가, 왜 줄었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고등학교가 무상 교육으로 진행되고 특목고 대상들만 지급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거기에 무상 교육 부분이 같이 작용해서… 도 자체에서도 예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도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564쪽부터 5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고 예산 편성하시느라 박경환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부는 무지하게 했습니다만 4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 서산시 새마을회관 공익 공간 환경 개선,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새마을회관 공익 공간 환경 개선 사업은 도비 5,000만 원에 시비 5,000만 원으로 해서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서산시 새마을회관이 상당히 노후하고, 또 특히나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석면을 철거하는 작업입니다.
저희가 도에 활동도 많이 하고 도의원님이 적극적인 활동도 해서 내년도에 도비가 확보돼서, 저희가 시비를 맞춰서 새마을회관에 1층부터 2층, 3층, 4층, 전 층을 천장에 대해 석면을 해체하고 석고텍스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 석면 해체 작업할 때 작업 공사 과정이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업무적인 부분은 고려가 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새마을회관이나 기타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있죠?
그분들에게도 협조 요청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공사를 진행하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공사 진행할 때 새마을회 측과 거기에 입주해 있는 각 단체들과 협의해서 불편이나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업체와 조정을 잘해서 무리 없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처음 공사할 때 4층까지 석면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꼭 해야 할 것 같네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김맹호 위원
- 그리고 567페이지, 제가 이것은 좀 궁금해서요.
이·통장님들 신원 보증 보험 가입하고 스마트이·통장넷 시스템 유지보수, 이·통장증 제작, 이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통장증 제작은 저희가 매년 이·통장 분들에게 이·통장증을… 이것은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서 제작을 해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이장님들은 활용도가 낮습니다만,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시책이나 조사라든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대할 때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게 때문에 사실 증 제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계속 수요 조사해서 발급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이고요.
스마트이·통장넷 부분은 저희가 스마트폰에 탑재해서 이장님들께서 저희들 공문서 수신이나 이장님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행정에 보고하는 현장 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코너가 개설되어 있고요.
또, 회의 같은 것이 있으면 회의 일정도 홍보해 주고 태풍이나 화학사고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희 이·통장 현황이나 공무원들 정보, 전화번호, 행정전화 같은 것을 해 주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문서 발생 건수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한 6,942건이 되고요.
시정 알림 같은 경우도 한 1만 4,675건 정도를 금년에 알렸고, 이·통장님들 접속한 횟수도 한 4만 4,000회 정도를 접속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다음에 신원 보증 관계는 어떤 보험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것은 이장님들이 업무 중에 금전적 피해 보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이 보험으로 보상해 주는 차원인데요.
1인당 보증 한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1,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동부화재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님들이 절도나 사기 등, 이렇게 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재산 사고를 일부 부담, 경감해 주는…
- 김맹호 위원
- 혹시 보험 타는 전례가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제가 기억하기로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김맹호 위원
-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기 위해 자료를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다음에 이·통장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0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장님들은 375명인데 160명은 새로 이·취임하는 이장님들, 바뀌는 이장님들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반대로 회수율은, 이장을 그만 뒀을 때 회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냥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제가 거기까지 정확히 파악을 안 했는데, 사실 회수는 현재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기간은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장이 끝나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가 임기라는 부분은 좀 어렵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것은 저희가 다시 챙겨서요.
만약 그런 부분에서 누락되고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리고 세 번째로 570페이지, 자율방범연합회 전국대회가 서산에 유치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규모나 대략적인 보고서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내년도 예산으로 자율방범연합회 전국대회로 3억 원을 요청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도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율방범연합회 전국대회가 매년 개최지를 변경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산시 팔봉면에 거주하는 전 자율방범대 ○○○ 님께서 중앙회장에 되신 부분들이 있고, 충청남도에서도 내년도를 충남도를 알리는 해로 정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룡 군문화 축제라든지 전국 이·통장협의회를 충남도에서 유치하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충남도에서도 자율방범연합회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충남도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산시에 중앙회장님도 계시고, 중앙회장님이 많은 노력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3억 원은 전액… 이게 1박 2일 행사로 치러지는데, 전국에서 약 2,000명 이상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부분들은 우리 서산시 내에서 소비되는 예산으로 대부분 숙박비나 식대 부분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꼭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시를 전국에 알린다는 차원을 감안하셔서 꼭 좀 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김맹호 위원
- 과장님, 타 시·군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쪽에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그런대로 괜찮게 세워졌다고 봅니까?
아니면 타·시군이나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한 예산을 비교나 검토해 본 적이…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사실 행사는 예산액에 비례한다고 예산이 커지면 행사도 더 크고 성대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타 행사를 서로 비교할 때, 이게 좀 부족하지만 이 정도 되면 서산시의 이미지에 뭐하지 않고 행사를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일단 도와 시가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서산시에서도 큰 대회인 만큼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방범 대회를 할 때 단순히 방범대원들만 왔다 가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특·수산물이나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해서… 뭐, 판매용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 부분을 알릴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겸해서, 농정과나 농업지원과와 연계해서, 그런 쪽도 겸해서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오시는 분들이 서산에 이런 특산품이 있고 수산물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지역만 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계기가 돼서, 서산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3억 이상의 홍보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김맹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꼭 그렇게 검토하고, 이전에 예산 설명할 때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유념해서 행사를 치를 때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그다음 570페이지 밑에 보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중간에 포상금 부분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 표창, 우수 제안자 시상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만세서산’이라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홍보 영상도 틀어보고, 이번에 해미에 있는 한 분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여하고, 지금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엊그저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운산에 직원 한 분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저도 얘기를 듣고 공부도 하는 쪽으로 가봤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쪽도 한번 고민해서 좀 더 그런… 우리 국가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유공자를 좀 더 발굴할 수 있고…
지금 15명이 지금 서류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같이 이분들 노력 하에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유공자로 지정이 되려면 교수님들과도 어떤 연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할 수 있는 포상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5쪽에 제2 새마을운동 추진에서 ‘Global코리아 새마을운동 추진’으로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나라에 어떻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된 부분인데요.
라오스와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이렇게 4개국을… 주로 저희가 원조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미얀마에 가서 마을 안길 포장, 공동 우물,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 최일용 위원
- 지금 민간이전인데 어느 단체에 이전을 해서…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것은 새마을회 남녀 임원들과 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뭐, 성과는 좋다고 말씀하시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상당히 좋아하고 다녀오신 분들이…
- 최일용 위원
- 이게 거기에 가시는 분들에게 여비는 포함이 안 되죠?
여비가 일부 포함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여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여비 부분은 자부담으로…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순수하게 사업비로만?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최일용 위원
- 그 밑에 희망출동 1365 사업이 있는데요.
희망출동 1365 사업이 기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던 사업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 그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다이모스와 현대파워텍, 두 회사가 추진해 오던 것인데요.
현대트렌시스로 합병이 금년에 됐습니다.
그동안 거기에서 1억 원 정도… 저희가 기탁을 매년 했는데, 거기에서 많이 주문하는 사항들이, 회사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기에 어떤 계기가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을 반영한 것은 대응투자 생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무료 급식도 같은 맥락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그쪽에서 계속 이 부분을 요구했었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요구를 하고요.
무료 급식 사업이나 희망출동 1365 사업이나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 최일용 위원
- 이게 그쪽에서 요구했던 것은, 인건비 부분은 조금… 본인들이 인건비까지는 할 수 없다는 부분 아니었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런 적도 있는데요.
지금 조정된 부분들은 대응투자 사업 정도로 해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의 담당자들도 시에서 이 정도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대응해서 기업에서 해 준다는 정도가 돼야지, 윗분들이나 해서 좋다고 해서, 매년 어려움을 피력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일부만 계상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해서 운영하게 되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566쪽에 보시면 한국자유총연맹서산시지회 운영지원비 부분. 이 부분도 인건비 부분이 인상된 거죠? 운영비 부분은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지금…
- 최일용 위원
- 566쪽 한국자유총연맹서산시지회 운영 지원 부분… 이 부분도 운영비 부분은 아니고 인건비 부분이 인상된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맞습니다, 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인건비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567쪽, 아까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장님들이 이용하는 스마트이·통장넷, 이것은 사실 이장님들이 사용을 잘 안 하시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러니까 사용 안 하신다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최일용 위원
- 사용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이것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이게 지금 사용한지 한 3년, 4년 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 부분은 2017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물론 스마트폰을 잘 활용 못하시는 이장님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
- 최일용 위원
- 이거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제가 볼 때 이장님들이 이것 사용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용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굳이… 이것 한번 개선을 좀 해 보실 노력을…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행 초기이고… 생각하시는 만큼 많은 이장님께서 사용 안 하시는 부분도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서 발송이라든지…
금년도만 해도 문서 발송을 하고 시정 알림을 하고… 더 중요한 건 이·통장 접속 횟수가 한 4만 4,000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활성화를 열심히 해 본 다음에…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장님 의견들이 진짜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몰 사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은 아까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원 보증 보험 가입하는 거요.
이것 구상권은 없는 것입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상권 청구는 안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것은 그냥 보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사고처리가 되면 보증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 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면 구상권 청구는 안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것은 일반적인 보험처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으로 일단 하고… 이것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 이것은 일부분이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떤 금액에 따라서 또 다른 구상권이라든지 어떤 배상 요구는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이장님들이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남들한테 손해를 입혀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 신원 보증 보험을 통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줬는데 해당 이장님한테 구상권이 청구되게 되면 이 사업의 의미가 없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 그런 부분은…
그것은 아닙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장님께 구상권 청구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통해 해 주기 위해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번에 모범 이·통장 워크숍,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기는 사업인가요?
그 바로 밑에 예산안 3,000만 원.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새로운 신규 사업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렇지 않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다른 데 목이 뭐가 바뀌어서 그런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동안 쭉 추진된 것… 금년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있어서요.
- 최일용 위원
- 아, 그래서…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래서 금년에는 안 가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뒤에 태풍도 오고 해서 금년에는 반납을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571쪽 중간 정도에 행정운영경비 바로 위에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게 이번 한 번만 내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앞으로 내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구축할 때 구축비에 대한 분담금이고요.
그다음에 구축이 다 되면 유지관리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축비 부분이고요.
- 최일용 위원
- 구축비는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것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3년간 차등 분담으로 이렇게…
- 최일용 위원
- 3년간?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3년간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3년간 차등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게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이라는 게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떤 부분이죠?
인사 관리…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 인사 관리, 저희가 기본적인…
- 최일용 위원
- 근평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지 않고요.
기본적인…
앞으로 저희가 복무라든지 인사 시스템, 이런 것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 최일용 위원
- 팀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요.
- 인사팀장 안성민
인사팀장 안성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을 우리 인사팀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사팀장 안성민
인사팀장 안성민입니다.
지금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사행정시스템 인사랑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 최일용 위원
- 구체적으로는 안 해도 되고요.
인사 관리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 인사팀장 안성민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차세대는 저희가 공무직 인사 관리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챗하고, 또 챗봇라든지 신기술이 같이 복합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인사 행정 인사랑 프로그램은 옛날 구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데이터만 관리가 되고 저희가 엑셀식으로 다운 받아서 활용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새로운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떤 기능이 강화되는 거예요?
- 인사팀장 안성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라든지 급여 부분, 또 복무 관리 부분, 또 성과 관리나 희망 인사, 보직 관련,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일목요연하게 한 사람에 대한 DB가 전체적으로 관리 가능합니다.
지금은 개인…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동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가 있거든요?
최초 임용은 언제고 승진은 언제 했고 이런…
- 최일용 위원
- 그분에 대한 이력이 쭉 거기에서 관리가 된다는 것이죠?
- 인사팀장 안성민
예, 하나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충남만 하는 거예요?
- 인사팀장 안성민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행안부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해서 뿌려주면 되지 굳이 분담금 왜…
- 인사팀장 안성민
일단 총 비용은 3년 동안 저희가 1억 800만 원 정도 분담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사업비는 284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 중에 국비가 10%고요.
나머지 90%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566페이지 5번째, 통일 기반 조성 및 통일 무지개 운동 사업 추진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 통일 기반 조성 및 통일 무지개 운동 사업 추진은 증액된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500만 원 감액한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500만 원 감액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감액된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그 밑에 각종 행사 지원 및 질서 유지 활동 추진, 여기 200만 원.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여기는 2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보조사업인데요.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각종 행사 때 해병대가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에 행사가 사실 많이 늘어나고 요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비가 좀… 사업비가 적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서 한 200만 원 정도만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분들이 자원봉사하는 줄 아세요.
자발적인 참여로 인한 자원봉사.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자원봉사하는 부분도 물론 있고요… 물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으로 다 충족이 되지는 않겠지만,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시겠지만 일부분만…
- 이경화 위원
- 언제부터 1,000만 원이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것은 올해부터 1,000만 원으로.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그전에도 오르고 계속 200만 원씩 증액되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해…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800만 원 했다가 올해 200만 원을 했고요.
- 이경화 위원
- 그 밑에 적십자사 서산지구협의회 워크숍, 이게 자원봉사 쪽에서 넘어와서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5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게 원래 처음에 할 때 다른 단체들은 하는데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될 줄은 알았으나 500만 원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이게 없었는데 해 주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을 하는데 한 300명 정도를 계획하고 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로 증가해서 한 400여 명 적십자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해서 우수 강사도 더 섭외하고 이런 부분에서…
또, 역량 교육도 강화를 시키고 행사에 내실을 기하려고 5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은 기본 강사비하고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조금…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협의회 회장이 또 열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 이경화 위원
- 처음에 배정할 때도 요청이 있어서 하기는 하지만 500만 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567페이지, 통일 기원 전진 대회, 이게 신규죠?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신규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신규 사업 설명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것은 재향군인회에서 요청한 사업인데요.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저희 재향군인회가 320명 정도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다른 타 단체들은 대부분 이런 단합대회라든지 아니면 화합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없었고 해서, 회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단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새로 취임한 회장이 열정적으로 좀 단합도 유지하고 재향군인회가 지역의 단체로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역할을 담당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기회를 삼기 위해서 내년에는 통일 기원 전진 대회를 해서 단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보자고 이번에 예산을 1,000만 원을 신청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재향군인회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 계획서 같은 게 올라왔나요,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 회원들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강의라든지 공연 부분, 또 이런 부분으로 해서…
- 이경화 위원
- 적십자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500만 원 정도… 300명이 넘는데 500만 원 정도 요청하면서도 되게 조심스럽게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300명으로 비슷한데 과감하게 1,000만 원 지원을 요청했어요.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서산시 재향군인회관 환경 개선 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재향군인회관이 한 35년 정도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재향군인회관이 보훈회관하고는 다른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다릅니다.
보훈회관은 지금 신축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35년 된 낡은 건물이라 지금 외벽이 많이 파손되어 있고 옥상에 비도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계상해 주시면 옥상의 방수공사라든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창호 이런 것도 많이 뒤틀려 있고 누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라든지 사무실도 많이 낡아서 리모델링…
또, 외부 도색도 지금 사실… 그런 것을 할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재향군인회관은 재향군인회 소유 건물인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8페이지, 자율방범대 사무실 수리 및 컨테이너 설치, 이게 2019년 2차 추경에 자율방범대 컨테이터 방범 초소 수리 수선 및 교체라고 한 2,0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이것과 이것은 별도의 사업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그때 당시 사업 물량이 이렇게 자율방범대로부터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전체 금액적으로 지난해보다는 6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 이경화 위원
- 아니에요.
2차 추경에 보면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방범 초소 수리 수선 및 교체에서 2,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 부분은 지난해 추경 세울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돼서…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2,000만 원으로 교체한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끝나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교체가 또 들어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 부분은 그동안 컨테이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 지대에 사무실이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건물을 가지고, 또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지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부분에서 노후한 건물이… 컨테이너 쪽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사실 부실하고 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동안은 지원을 안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추경 때 한 부분들은 그동안 문제됐던 건물을, 지대에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도 그렇게 해서 그 부분하고 건물을 하는 사무실 일부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하고 기존에 하던 대로 컨테이너 지원은 컨테이너 지원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0페이지, 충남 계획 인사 교류자 주택 보조로 2배가 됐어요.
480만 원에서 960만 원이 됐는데, 이게 도에서 오신 분들이 묵는 숙소인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48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저희가 도로 행정 5급 1명이 파견되어 있고요.
또, 행정 6급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파견하면 주택 보조비로 해서 50만 원씩… 원래 월에 50만 원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60만 원 한도인데 저희가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교류지원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주택 임대라든지 안 하는 경우는 출퇴근 경비로 생각해서…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것은 2명에 대한 보조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작년에는 1명이었고요?
왜냐하면 480만 원에서 960만 원이 됐으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마 작년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아마 이게 도와 시·군 관계에서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예산은 세워졌는데 교류 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안 됐고요.
금년에는 2명씩 돼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내년까지, 이게 교류가 2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1년 차고요, 내년까지…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0페이지 그 밑에 민간인 근로자 평가 및 채용 면접 관련 경비에서, 그 위에도 있기는 한데 내부 위원이라고 함은 공무원 분들이신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면접 수당을 공무원 분들이 받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것은 우리 서산시 시험 수당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공무원 같은 경우도…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가능해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밑에 보면 시험 문제 출제 수당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시험 문제가 더 어려워졌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제가 파악하기로는 증액된 사항은…
- 이경화 위원
- 민간인 근로자 시험 문제 출제 수당이 500만 원에서 400만 원…
시험 문제 출제 수당이 전년도에 5만 원, 20문항 5회에서 2과목으로 늘면서 5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부분에서는 면접 수당하고, 내부 위원 면접 수당, 외부 위원 시험…
- 이경화 위원
- 이것 한번 체크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185만 원만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571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단체 교섭 및 임금 교섭 노무사 선임비가 1,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 부분은 금년에도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공무직 근로자 임금 교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공인노무사 선임비인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임금 교섭하고 단체 교섭 2가지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노무사를 선임한다…
고용노동부, 비정규직센터, 이런 데서 해 주는 것 아닌가요?
비정규직센터에도 노무사가 있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공무직 노조에서 그쪽으로는 도움을 받을 테고요.
저희 행정 쪽에서는…
- 이경화 위원
- 아, 우리 행정 쪽에서?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행정 쪽에서는…
- 이경화 위원
- 그냥 해 주면 되지 뭐 하러 이렇게 선임비까지 해서 방어하시려고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또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564쪽 하단에 보면 서산시 자원봉사 거점 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것은 아까 일부 답변드렸던 말씀이랑 비슷…
서산시 자원봉사 거점센터를 지금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읍·면·동에서 상담하고 하는…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15개 읍·면·동에 다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15개 읍·면·동마다 거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읍·면·동사무소 사무실에… 한쪽에 거점센터 사무실도 있고요.
주로 상담 활동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와 프로그램 연계,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요원들에 대한 실비 보상 차원입니다.
또, 15개소 운영비가 25만 원씩…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자원봉사 요원 1명이 읍·면·동사무소에 같이,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러면 근무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매일 상근하는 근무는 아니고요.
이분들의 월급 형식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비 형식으로 주고 있고요.
월 한 45만 원 정도 실비 형식으로 주고 있고요.
거점센터 운영비로 해서 월 25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행사 지원 질서 유지에 대해서…
이 금액이 순수하게 해병대전우회한테만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속에 어느 다른 단체하고 나눔이 있는 금액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닙니다, 그 사업은 해병대전우회, 거기만 가는 보조사업입니다.
다른 단체로 가지 않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다른 단체에 나눔으로 가는 게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래요, 그 밑에 전문 구조대원 교육 및 수중 정화 활동이 있거든요?
이것은 전문 잠수 요원들을 이용하는 것인가, 어느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맞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인명 구조대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 회장으로
되어 있고요.
인명구조대라고 해서 구조대원 교육이라든지 응급처지 심폐소생술 교육, 이런 부분들, 또 수중 정화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통장님들 문제가 있었는데, 이·통장님들이 1년에 보통 몇 % 교체되는지 아시나요?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충…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대략 한 30%에서 50% 이내, 읍·면·동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50%면 반인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여기 375명 대비하면 160명이 43%인데, 읍·면·동 이·통장님들 보면 1년에 몇 분 교체가 안 됩니다.
두세 분, 네다섯 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금액을 떠나서 이·통장증 제작을 보면 지난해에도 160명이었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이게 160명이면 증을 160개, 매년 이게 소화가 안 될 것 같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과다 계상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제가 파악한 것은, 읍·면·동을 보면 한 분, 두세 분, 이렇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제작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56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간에서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 시비 추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된… 어떻게 보면 사업비인데요.
전체적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하는 사업비인데요.
여기에는 행사운영비가 한 2,700만 원 정도 되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강사료라든지 특강료가 한 1,1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재난, 재해 시 운영되는 기금이 한 450만 원 정도 되고, 또 이 안에는 자원봉사 워크숍이 2,000만 원, 또 복무 요원 보상금도 있습니다, 한 800여 만 원 있고요.
또 우수 프로그램 지원으로 500만 원…
자원봉사에서 자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해 주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증액이 크게 된 부분은 아니고요.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 리스트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569쪽에 주민등록 발급 및 전출입 관리에서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하고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지금 전입자 지원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5만 원을 주는데요.
현재 한 2,800세대 정도 지급을 했고요.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은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60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본인이 신청해야 되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본인 신청보다도 전입신고를 할 때 면에서 관리해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전입 대학생이라는 게 꼭 서산 관내 대학생이 아니고 어느 대학을 다니든 서산으로 전입이 되면 해당이 다 되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다가 우리 시로 전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입할 때는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전입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현금으로 해서 10만 원을 계좌 입금해 주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주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이것 3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위에 전입 지원 상품권도 받을 수 있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만약에 한 사람이, “내가 대학생인데 왔다.” 그러면 이 3가지를 다 받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 단독세대로 하면 전입세대 지원금도 받고, 대학생으로서 받고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요.
대학생에게 특별하게 더 주는 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시다시피 저희는 한서대학교가 우리 시의 유일한 대학이고 학생 수도 많은데, 우리 시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실지 거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시의 인구를 늘리는 차원도 있고요.
또, 전입을 해서 생활하다 보면 시에 대한 애착 부분도 있고 해서…
- 최일용 위원
-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서대학교에 대학이 있는데 그쪽 관련됐다고 보면, 외지에 있는 사람이 한서대학교에 다니려고 여기에 전입하는 사람이… 물론 있겠죠?
뭐, 그런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가족 단위로 와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것은 대학생들의… 뭐, 가족 단위보다도 개인이 우리 시에 전입 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미면도 그렇고 저희들도 가끔 나가서 독려 활동을 하는데, 그런 활동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 최일용 위원
- 뭐, 그런 취지라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가족 단위로 이사하는 경우는 본인의… 이런 사업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오시는 경우가…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가족 단위 전입자는 일반 세대를 포함해서 큰 개념으로 하는 것이고요.
대학생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대학생 전입생에게 생활용품과 생활 안정 자금 지원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2분 정회)
(18시 57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577쪽부터 592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577쪽부터 58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먼저 김규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2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소화기 및 감지기 구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안전총괄과장 김규진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김맹호 위원
- 감지기 다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감지기가 한 호당 구획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는 한 2개, 3개 하면 했는데, 알아보니까 주방… 방이 3개면 3개, 그렇게 해서 구획별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 김맹호 위원
- 구역별로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구획, 그러니까 방이 3개면 방 3개를 다 해야 하고, 그다음에 거실이 있으면 거실.
거실과 주방하고 나눠져 있으면, 구획이 되어 있으면 주방도 해야 되고, 그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평균 4, 5개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는 당초에 한 3개 정도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4, 5개… 많은 집이 있고 적은 집이 있지만 그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 김맹호 위원
- 글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감지기를 우선해서 그런데… 감지기가 동 지역 같은 경우와 읍·면 소재지가… 더군다나 의소대에서 하다 보니까 농사철 때문에 그동안 많이 못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파악해 보니까 50% 정도밖에 감지기 설치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고, 겨울철 내에 빨리빨리 달라고 계속… 엊그저께도 연합회 임원 분들을 모셔놓고 부탁을 해서 빨리 달고.
감지기는 그 정도로 되어 있고, 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감지기를 설치하고 나서 소화기를 하나씩 보급하기로 했는데, 소화기를 올해 남은 돈 가지고 사고 있습니다.
1만 개 정도 하고 있는데, 한 1만여 개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내년도에 좀 어려워도 마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추가 비용을 좀 세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소화기는 한 집당 하나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하나씩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빌라나 이렇게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공동주택은… 우리가 법상, 개별 단독주택만 하고 있거든요?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도시도 단독주택은 하고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동 지역도 단도주택만.
그다음에 원룸 같은 것은…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가, 공동주택은 안 되고 법상 개별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상가도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순수한 주거용 집만, 단독주택만 한다고 보면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3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파, 폭염 저감 시설물 설치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이것은 저희가 쿨링포그를…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도비 하고 해서 호수공원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내년도가 되면 또 도비에서 한파·폭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라고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때도 아마 설치를… 쿨링포그가 됐든, 우리 생각은 온열의자나, 그중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설치하면 수도, 전기 같은 것을 것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지관리로 해서 2개소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세운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파에는 온열의자 정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만약 해야 한다면 한파 쪽으로는 승강장 온열의자로 해서 잠깐 앉아계실 때…
- 김맹호 위원
- 그게 1대당 얼마 정도 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직 정확한 것은…
- 김맹호 위원
- 대략.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보통 개소당 2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이게 태양열도 있는 것 같던데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태양열은 승강장마다 전구나 환하게 밝혀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 김맹호 위원
- 온열의자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뭐,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면 많이 이용하는 곳 중에서 한번 해 보고 효과성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뭘 해야 할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고민할 것이요.
농촌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면 단위별로 있는 정류소… 그것 주변 부분에는 이런 개 한두 개씩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도시는 그래도 버스가 자주 와요.
그런데 시골은 노인 양반들이… 배차 시간도 일정치 않고, 또 버스가 오더라도 이분들이 1시간 내지… 뭐, 적게는 10분 이상 일찍 나와서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다릴 데가 없어요, 겨울에 추워서 앉을 의자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농촌 지역에, 면 단위별로 한두 개씩이라도 하면, 좀 더 사업에 효과라든지 의미가 클 것이라고 봐요.
말씀하신 대로 도시만하지 말고 면에도 한 번 정도, 몇 개 정도 시범 설치해서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확대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것도 젊은 사람들은 다 차를 이용하지만, 어르신들은 차 운전도 못하고… 이분들은 애국자예요.
버스 타고 걸어 다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버스가 75세 이상 무료 승차 카드를 발급해서 버스 타는 인구, 어르신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농촌에 승강장, 면 단위에 승강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봐서 그런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폭염 저감 시설은 스프레이, 그런 식으로 뿌려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쿨링포그, 안개 형식으로 호수공원에 설치해 봤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조금 전에 김맹호 위원님께서 소화기 감지기 설치하는 부분에서 잠깐 질의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억나는데요.
이게 전 세대에 다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최일용 위원
- 행정에서 그 지역에 대한 리스트를 뽑아주면 빠진 데가 어딘지 금방 체크할 수 있는데, 그 리스트를 지금 못 뽑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적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세대가 빠졌는지 한눈에 파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리스트를 뽑아줄 수는 없는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주민등록상에서는 출력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사실 한번 사전 의향 조사를 해서, 다 뽑은 것을 나눠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에서 일괄 출력은 어렵고… 그것은 행안부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이게 전 가구를 다 설치해 준다는 전제 하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이게 누락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가서 없으면 빠지고 해서… 그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581쪽에 보면,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및 재난 예방 홍보에서 사무관리비 제일 하단에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사 수당이 있습니다.
7만 원씩 45회, 10명, 이렇게 많이 잡혀 있거든요?
이렇게 45회씩이나 잡혀 있는 이유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이게 각종 사업할 때마다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사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어떤 사업 신청할 때 이렇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각종 개발 사업에서…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다든지 할 때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재해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한 달에 여러 번 한다는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5만㎡가 넘어가면 소집해서 해야 하고, 5만㎡ 안 되는 개발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10명이지 않습니까?
10명은 설계사무소… 뭐, 그런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교수님들과 설계에서 일정 자격, 기술사 자격을 가진 분들로 위원이 위촉 되어 있어서, 그 위원님들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심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꼭, 심사라고 해서 이게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이 재해영향평가는 계획서를 내면 거기에 대해 의결을 내서, 이게 행안부에서 한번…
- 최일용 위원
-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분들이 정말…
제가 걱정되는 것은 45회라고 했을 때 한 달에도 여러 번인데, 과연 서류를 보냈을 때 이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줄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해 줍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그게 나중에 다 자기들 책임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다 해 주고, 어떤 업체는 너무 많이 해 줘서 교수님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사무관리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리에서 축전지 교체하는 데 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신규로 들어온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기존에도 있었는데, 기존에는 장비에 대한 UPS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태풍 때 보니까 재난안전상황실, 우리가 일반 회의하는 데, 거기는 용량 때문에 UPS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해야만 재난안전상황실이 운영되는데, 그래서 그것과 같이 해야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582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재난안전상황실 장비 및 시설 유지비에서 500만 원이 증액 됐는데요.
증액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재난안전상황실에 각종 24시간 운영하는 장비가 오래돼서 노후한 게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교체하면서 같이 유지관리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5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장비라고 하면 자산취득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이것은 순전히 유지관리비 부분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공공운영비에서 이게 유지관리…
- 최일용 위원
- 자산취득에 장비 취득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시스템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게 있으면… 그게 유지관리 비용이 당초에는 덜 들어가던 것이 더 들어 가게 되니까, 그런 유지관리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올해 2019년도에 유지관리비로 이게 얼마 지출 예상하시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대부분 한 500만 원 세웠던 것과 비슷하게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장비인지 나중에라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다음에 582쪽에 재난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장비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요.
안심 부스 있죠?
안심 부스라는 게 중간 중간에 설치하는 부스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여기에 부스가 2개 되어 있습니다.
양유정 하나 하고 저쪽 석남동 구 양대삼거리에…
- 최일용 위원
- 이것 관리는 누가 하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저희가 업체에 줘서 같이 관리하면서…
- 최일용 위원
- 저쪽 중앙통 있는 데는 모르겠는데 저쪽 양유정 있는 쪽은 가보면 상당히 지저분하던데…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옆에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어서 저희도…
- 최일용 위원
- 장소 관리를 좀… 다른 데로 옮기든지 뭐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갈 때마다 좀, 쓰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유지관리비는 이번에 5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온 것인가요?
이게 조명하고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조명은 기존에 주변이 어두워서 이 조명을 달고자 하는 것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니요, 그게 아니라 로고젝터, 저번에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문구 같은 것을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시내를 다니다 보면 로고젝터로 ‘범죄 없는 저기’라고 해서 한 게 있습니다.
필름도 오래 되고 위원님들께서 문구도 좀 교체해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그게 필름을 교체해야만 바깥에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위원님들 요구를 반영해서 그 필름 문구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에서 재난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 용역, 강우량계, 적설계, 이런 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유지관리 용역인데, 이게 지난번에 500만 원이 감액된 것인가요?
지난 정리추경 때 감액됐던 것 아닌가요?
(자료를 찾는 중)
이게 지난번 정리추경 때 이 사업이 500만 원 감액됐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1,800만 원이 다 필요 없지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저희들이 강우량계 하고 적설계도 더 설치하거든요?
이번에 늘리기 때문에, 이게 다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 장비이기 때문에, 보수 업체가 관리해 줘야 하는데 개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전광판도 하나, 2018년 롯데 사거리에 안전 전광판도 하나 더 설치해서, 그것도 유지관리 해야 하고…
- 최일용 위원
- 그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이라는 게 1,650만 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새로 설치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어쨌든 지금 2개… 재난 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하고 재해 예방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하고, 이 금액이 하나는 늘어나고 하나는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 재해 예방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이게 저도 궁금해서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전광판 유지보수 비용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 최일용 위원
- 이 재해 예방 전광판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대산사거리라고 해야 롯데마트 쪽 사거리요.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러면 호수공원에 있는 것은?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산에 있는 미세먼지 것은 아마 환경생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재난용은 롯데마트 사거리, 거기.
- 최일용 위원
- 이게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게 유지보수입니다.
전구가 나가거나 매월 관리를 해야 하고…
- 최일용 위원
- 이게 매월 관리한다는 게 설치비만큼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전구가 나간다고 해도 매년 나가지는 않을 테고요.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갈 테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유지보수비에 보면, 품셈 적용해서 하면… 그게 그냥 유지보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술비입니다.
사실 왔다 갔다 하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합니다.
기술자들이 그것을 유지관리하는데 고장나거나 하면 보수해야 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를 다 따져서 1년간 이렇게 해 보니까 그 정도 소요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어느 업체에서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서산 업체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다른 데입니다.
서산에 없는 것으로.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특별한 자격을 갖춰야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만.
- 최일용 위원
-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유지보수를 하는지 잘 몰라서,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죠,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이네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지금 설치한 지가… 그게 그전에는 하자보수로 운영이 됐었는데, 2017년에 설치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니까,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한번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견적 좀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금액이 좀 과다한 것 같아서.
그다음에 밑에서 5번째 보면, 위성전화 사용료 단가가 전에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이렇게 크게 인상된 이유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우리 위성전화가 만일을 대비해서 재난용으로 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조금씩 올라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단가가 뭐… 몇천 원씩 올라가는지 몰라도…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요금이 인상돼서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회선당 2만 5,000원이던 것이 1만 원 인상 돼서 3만 5,000원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최일용 위원
- 이게 오래 쓰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회선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이 부분은 할인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인상됐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핸드폰 요금 같이 수요자가 더 많으면 요금이 저렴해지는데, 이것은 딱 행정용이나 그런 데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 또 재난 쪽으로는 꼭 있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적어지면 금액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 최일용 위원
- 희소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이것을 전에도 운영해 봤더니, 전에 그 돈 가지고는 부족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 가지고 운영했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
- 최일용 위원
- 금액으로 보면 큰돈은 아닌데요.
그래도 인상 폭이 너무 커서, 그 부분은 업체하고 체크를 해 봐야 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583쪽이요.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사무운영비요.
이게 혹시 내역이 있나요?
583쪽, 제일하단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1억 1,172만 4,000원.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의원님들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원가 용역을 해서 나온 것으로 세웠는데, 한서대에 위탁 결정이 돼서, 거기에서 운영 계획서를 받아 봤더니, 거기보다는 조금 작게 운영 계획서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시설관리로 해서 전기·소방 안전 관리 대행비, 냉난방 유지비, 각종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 인터넷, 통신, 그런 것과 세콤 비용, 그런 것이 다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운영비에서…
- 최일용 위원
- 보험은 우리가 들어주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 거기 보험이요, 안전 저기한 거요?
- 최일용 위원
- 예.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그것은 회계과 공제에… 우리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제에 들어갑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안전보험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이쪽에서?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위탁으로 다 줘서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 최일용 위원
- 이 내역서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마지막으로 아까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 원이 있는데, 이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나 사용해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각종 홍보물이 재난 유형별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통합 홍보물도, 각종 승강기나 여러 가지로 통합 제작도 해 보고, 캠페인을 하고 할 때 홍보물을 제작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나눠주고 하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서산시에서 부서별로 각종 홍보물을 너무 많이 만드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사실 홍보물을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종이로 된 것을 거의 안 보는데 계속 해야 되는지, 홍보물을 다른 쪽으로… 뭐, 통합하는 것도 좋은데요.
통합해도 어차피 안 보는 것은 안 보는 것 아닙니까?
방법을 좀 다른 쪽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이게 중앙에서부터도 홍보물이라고 해서 리플릿이 내려와서 하라고 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꼭 그것뿐 아니고 꼭 해야 할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알면서도 해야 하는 부분이…
- 최일용 위원
-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요즘은 본인이 원하면 핸드폰을 한 번만 치면 금방 뜨니까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렇기는 한데…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583페이지, 한파, 폭염 저감 시설물 설치에 3,500만 원, 이게 나중에 도비가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 세워놓은 것인가요?
한파, 폭염 대책 사업으로, 그것은 유지관리비였고 그 밑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 3,500만 원.
이게 도비는 아닌데요.
현재는 시비인데,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이게 도비가 아니고 우리 시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시비로 3,500만 원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도비가 내려오면 매칭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다시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것은 도비와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도 설치를 더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어떤 설치를 하실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비슷합니다, 쿨링포그나 온열의자, 방풍망…
- 이경화 위원
- 지금 계획은 없는 것이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결정은 아직, 방침을 안 받았는데요.
그중, 3가지 중에서 의견을 여러 가지 수렴해서… 왜냐하면 교통, 승강장 같은 데는 저희 임의대로 설치할 수 없어서 교통과와 협의도 돼야 하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것은 교통과의 예산으로 해도 되죠?
그것 같은 경우는 교통과 예산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온열의자 하고 이런 것.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거기는 교통 편의로 하는 것이고, 사업 목적이 저희는 한파와 폭염으로 해서.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2페이지에 위성전화 사용료 바로 밑에 보면 이동통신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전년도 것은 찾아봐도 못 찾겠어서…
이게 어떤 것인지, 이동통신 사용료 180만 원.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저희가 지금 재난 상황용으로 1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이동통신 사용료라는 게 핸드폰뿐 아니고 강우량계 3대하고 전광판… 아까 거기 위에도 있었지만,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별도로 통신요금으로 해서 그것도…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그러면…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통신요금이 별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위에 재난 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에 들어 있는 강우량계, 적설계, 자동 기상 관측 장비 통신료라는 것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니요. 그것과는… 그것은 유지관리로 해서 유지보수 업체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통신요금으로 해서 KT나 그런 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요금으로…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냈었나요?
이것은 그전에 없던 것이죠?
그런데 내고 있었을 것 같은데…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공공요금, 아마 같이 나가는 데서 나갔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분화 하다 보니까…
- 이경화 위원
- 예, 세분화 했는데, 이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재해 예방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 밑에 보면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비… 이게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재난예경보시스템 보수비로 5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비로 1,000만 원 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위원님, 이것은 예경보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약간 풀 성격으로… 이게 갑자기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은 풀 성격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되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그전에 500만 원 있던 것도 풀 성격 아니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작년에요?
- 이경화 위원
- 예, 작년에 500만 원 있던데, 이것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시간이 너무 늦어졌으니까 이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이동통신 사용료하고 그 위에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해 예방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에 1,650만 원 있는 것, 체육관에서 보면 주경기장 전광판 유지관리 용역으로 해서, 전광판 유지관리 하는 것은 비슷할 것 같거든요?
여기는 1,280만 원이에요.
이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한번 그런 금액 같은 것은 용역사와 어떻게 하는지 체육진흥과하고 얘기하셔서 좀 줄일 수 있으면…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체육진흥과 것과는 좀 다르고요.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있는, 호수공원에 있는 게 아마 한 2,200만 원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경생태과에 있는 미세먼지, 그것은 아마 한 1,800만 원으로, 그것도 우리가 다 검토해서, 아마 담당자가…
- 이경화 위원
- 전광판은 체육진흥과 것이 더 클 거예요.
체육진흥과 게 더 커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그 위에 CCTV 유지보수 용역이 있어요.
이게 전에는 8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면 CCTV 전용 회선료 같은 경우는 늘어난 게 없어서…
여기에서는 늘어난 그게 없는데 용역비가 증액됐어요, 이유가 뭐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안심부스에 CCTV 4대가 추가로 더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해예방 CCTV 1대가 추가로 설치되면서 아마 비용이 더 나가고 해서…
- 이경화 위원
- 그래요?
그러면 CCTV 전용 회선료도 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전용 회선료, 전기요금, 다 일괄적으로 좀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용역비만 올라 있어서… 이것도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 부탁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리고 581페이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사 수당, 제가 심의 위원이죠,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
- 이경화 위원
- 아, 그것은 또 다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이것은 전문가, 교수님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2쪽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재난 안전 홍보 전광판 유지보수하고, 먼저 앞전에 최일용 위원님이 질문한… 재해 예방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하고 다른 게 뭔가요?
이것은 용역이라 이런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해서 하나 설치해서… 위에 것은 롯데마트 사거리에 있는 것이고, 제일 밑에 있는 것은 면사무소하고 대산, 팔봉, 운산, 해미면사무소 보면 앞에 전광판 형식으로 해서 홍보 LED가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대산하고 팔봉하고 어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대산, 팔봉, 운산, 해미.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 유부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이 부분을 저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유부곤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됐고요.
579쪽 가운데 보면 안전 보안관 운영으로 250만 원인데 뭐하는 것이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안전보안관이라고 해서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 그대로 명칭만 붙여서, 그런 안전을 살펴보고, 그런 것이 정부로부터 구성하라고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고 그런 때, 홍보물도 만들어서 드리고 활동할 수 있는…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구성원 몇 분이 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한 50명 정도…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이분들은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이게 홍보물 비용…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그분들 활동하실 때…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러면 아까 소화기, 일반 단독주택에만 보급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러면 파악된 가구 수가 몇 가구예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저희가 당초에 할 때 세대수를 한 2만 3,300가구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지금 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 2017년 이후에 건축된 건축물은 단독주택도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설치했을 것 같고, 그 이전 건물들만 한번 대략 잡아보니까… 그래도 총 세대수는 한…
건축과에서 받은 게 총 세대수는 아마 4만 6,600세대 정도 돼서, 그중에서 우리가 50%로 잡아서 해 봤는데, 우리가 현재 한 1만 세대에서 조금 더 했거든요?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지금 보급된 것이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감지기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감지기만이죠.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감지기 보급을 어떻게 해요?
지금 보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의소대에서도 하고 있고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소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문적인 게 아니어서 양면테이프를 주면, 그것으로 고정시켜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 지역 같은 경우 몇 군데는 아마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이것을 왜 과장님한테 여쭤보냐 하면, 시장에 지나가는데 이것을 주더라고요.
이것을 갖고 가서 집에 하라고, 그냥 거리에서 나눠주고 있어요.
“무슨 자료가 있느냐?” 했는데, 명단을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명단도 없이, 그렇게 각자 받아서 집에 놓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보급되면… 어떤 명단을 가지고 보급해야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말씀하신 것을 의소대에서 주기는 줬어요.
의소대에서 주기는 줬는데…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위원님만…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럼 이게 통장님이나 어디를 통해서 명단을 가지고 체크하면서 줘야 할 거 아니냐… 그 얘기까지 내가 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제 생각에는 그분이 각 가정에 얼마를 나눠주라고 배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보급이 골고루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점검을 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 과장님이 돈을 더 쓰게 돼요.
지금 교통과하고 교통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3,500만 원 가지고 한파, 폭염 시설물을 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러면 승강장 같은 경우, 승강장을 보면 전기온열기를 난로 식으로 다는 것도 있고 의자에 전열판을 넣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전광판 버스 시간표… 그것은 조금 별개라고는 하지만, 또 바람막이를 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거의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교통과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에서도 이것을 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교통과 업무까지 독박 쓸 수도 있어요.
이것을 어디까지 해 주실 수 있나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야를 뭐로 보는지… 그냥 교통 편의를, 시내버스 이용하는 분들의 단순 편의만 제공하는 것이냐, 겨울 한파 쪽으로 하느냐, 아니면 여름철 폭염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지금 중복되는 업무도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여름철에서는 선풍기를 달아주고 하는 데도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그래서 도비가 내려와서 호수공원 내에 쿨링포그를 설치하면서도 사실 그게 과연 어디에서 해야 되나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른 것도 지금… 각종 재난 예방 사업하는 것도 사실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해야 될 재해 예방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좀 있는데…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보면 이 금액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우선 저희는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폭염에 대한 대처하고 한파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쯤 해서… 저희가 해서 저기 되면 효과가 좋으면 교통과에서 아마…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지금 옆에 교통과에서 전문으로 나오신 분이 계신데, 지금 가만히 계신데…
그래서 그런 것은 업무 분담을 해서… 각자 해 주면 더 좋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쪽 승강장까지 손대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커버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어서 예산안 584쪽부터 59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584쪽 최고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인증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인증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면 한 건물당 어느 정도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이게 성능 평가로 할 때는, 상세로 하면 1,000만 원까지도 들어가고 그냥 간이로 하면 한 300만 원?
그리고 인증 수수료는 별도로 또 500만 원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시에서 지금 보조해 주는 것은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성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마다 조금씩 다른데, 최고 그 정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이고요.
자부담은 10%고 나머지는 국·도·시비 합쳐서 90%는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인증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40%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1,470만 원으로 잡혔는데, 건물 몇 개 못하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런데 사실 이것을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 최일용 위원
-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큰 기업에서 하는 건물이 아니고… 내진설계를 지진 안전, 한 데가 있나요?
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라는 게, 기존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던 것을 내진 보강을 해서 지진 안전 인증을 받는 것이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을 수 있나요?
이게 더군다나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텐데?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요즘에 시설물이 안전하지 않으면 그 시설물에 들어가려고 안 하니까, 아마.
“우리 시설물은 이만큼 내진이 잘 되어 있다.”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데도 가끔 있는데…
- 최일용 위원
- 예산을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과연 소진이 될까 의심이 되고요.
또, 밑에 584쪽은 이연희 위원장님이 계시면 질문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해 드리겠습니다.
시민 안전 보험 가입 및 홍보가 있는데요.
장애인들,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 시민 안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포함시키는 내용을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몇 군데 검토해서 보험사를 알아봤는데 그런 상품이 되어 있는 데를 아직 못 찾겠더라고요.
- 최일용 위원
- 특약으로 들어가는 것도 없고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그래서 별도로… 개인들이 하는 것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 시민 안전 보험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특별·특정 계층이 아니고 공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과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정 계층만 할 때는 그 부서에서 별도의 조례를 정해서 해야지, 그렇게 휠체어만 하면 다른 분야에서 다 들어오면 저희가 감당이 안 되고, 우리는 포괄적인 시민 안전 보험을 그동안 해서… 거기에 전 시민에 해당되는 재해만이라든지 각종 그런 것을 하지, 특정 계층을 넣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판단도 됩니다.
그리고 몇 군데 파악을 해 봤는데 그런 상품이 되어 있는 것도 없더라고요.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금액이 많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도비가…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보장 범위도 늘어나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아마 지원 범위를…
당초에 사고가 나면 1,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까지 늘려보고, 그다음에 항목도 한번 추가 해 보고 해서, 그것은 빨리빨리 검토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 최일용 위원
- 만약 이게 된다고 하면 지금은 사망했을 때 1,000만 원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최일용 위원
- 상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뭐, 사망했을 때 아무리 많이 주면 뭐하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저도 이 보험을 하면서 돌아가신 분한테 지급되면 뭐하나… 그분들이 진짜 치료할 때 필요한 게 아니냐고 했는데, 이 상품 자체가…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면 더 비싸지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사망하고 중증 이상 했을 때만… 그런 상품이지, 개인이 들지 않으면 그런 상품이 별로 없더라고요.
- 최일용 위원
- 그쪽에 보험금 나갈 일이 적으니까 상품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고요.
585쪽에 보시면,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학생들이 아니고 일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이게 지금…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교육 좀 시키라고 해서…
- 최일용 위원
- 지금 어르신들이 사실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교육할 때 이런 꼭지를 좀 넣어서 하면 되지 않나요?
별도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강사들을 해서 찾아가면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양로원, 요양원, 그런 데를 찾아가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데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안전 교육을 시키라는…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도 어르신들 교육이 많으니까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게 있으면 다른 교육할 때 조금 사전에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교육을 하는 게…
이것만 가지고 1시간 교육하면 어르신들이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그런 쪽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옷하고 이런 부분, 우의 하고 이런 것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최일용 위원
-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얼마나 하시죠?
자율방재단 올해 실적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올해…
- 최일용 위원
- 방재 활동 실적이?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특별히 큰…
- 최일용 위원
- 교육만 있었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교육하고 이제 그러한…
- 최일용 위원
- 교육도 많이 안 나오셨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교육은 저희가 전체 교육도…
- 최일용 위원
- 했었는데, 그렇게 참여율이 높지는 않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저희가 태풍하고 뭐 때문에… 사실은 문화회관에서 한 400명 정도를 모아 놓고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태풍이 오고 해서 못하고 하다가 대회의실에서 1번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전에도 한번 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총 인원이 몇 명이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지금 한 5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분들 거의 대부분이 마을 이장님, 아니면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면 다른 데 소속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율방재단이라는 이름을 들고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분들한테 지금 바람막이 옷하고 이런 것을 주면 과연 이분들이 이것을 활동할 때 입을지 아니면 그냥 작업복으로 입을지 이것도 의문이네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조끼 같은 것은 활동할 때 꼭 입고 오게 하고…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조끼가 아니라 바람막이 옷이지 않습니까?
조끼는 지난번에 하지 않았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것도 이제 완전히 다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바람막이 같은 것도 하고 안전화하고 해서…
- 최일용 위원
- 이게 사면 지급해 줄 것 아닙니까?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급을 하게 되죠?
지급하면 개인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기하고 신발도 그렇고, 지급하면 사이즈 같은 것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지급하면 단체에서 행동할 때, 방재 활동할 때 입는 게 아니고 그전에 다 작업복으로, 작업화로 다 쓰고 말죠.
이것을 굳이 해야 될지 싶네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활성화시켰는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활성화시키면 좋은데 활성화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586쪽이요.
민방위 교육훈련 자체에서 사무관리비,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가 50만 원씩 6회로 되어 있는데요.
전에 4회에서 2번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부분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통상적으로 2달에 1번 정도씩 국가에서 민방위의 날 훈련을 하더라고요.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법적으로 지금 4회에서 6회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민방위의 날 훈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시에 전국에서 민방위의 날 훈련을, 대피 훈련이라든지 각종… 지진 대피 훈련, 무슨 대피 훈련, 거기 특성에 맞는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기존에는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를 4번으로 잡았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번에는 6회를 잡아서 2번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6번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2번을 늘린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더 많이 하려고 늘린 것인지… 그런데 정부에서 같이 하지 않았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올해도 사실 4번은 더 했는데, 예산 편성 때 4번으로 나왔더라고요.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588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요.
비상 급수 시설 펌핑 장치 교체가 있는데요.
이것을 전에도 했었죠, 2019년도에도?
펌핑 장치, 이게 어디에 있는 장비인지… 비상 급수 시설 펌핑 장치가 어디에 있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지금 비상 급수 시설이 8군데에 있거든요?
대부분 학교, 명지초, 서산여중, 부춘초, 서산중앙고, 서산중학교, 그다음에 한마음목욕탕, 종합사회복지관, 극동 한신아파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비상 급수 시설이라는 게 어디에서 물을 펌핑…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지하수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지하수?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하수를 교체하는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여중 것이 고장 난 것 같다고 저희에게 신고 들어와서 교체를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모터하고 그런 것을 같이 해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수질검사는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수질검사를 다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1년에 1번씩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1년에 1번인가 2번… 저번에도 1번 해서 지금, 다시 정밀검사를 한번…
분기에 1번씩 한다고 합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다른 데를 한 것이고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그럴 것입니다.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중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 것은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매칭해서 올해 5,0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 장비는 그냥 구입만 해 놓고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읍·면·동으로 배분한 민방위대원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민방위대원용?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그 밑에 보면 민방위대 화생방 보급 사업이 또 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이게 국·도비 사업하고 자체 도비 사업하고 별도로 부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단위 사업명이…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민방위 관련해서 지금 도비에서 5,000만 원, 또 국·도비에서 1,100만 원, 총 6,200만 원 정도 구입을 하는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해마다 그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590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방독면이 1,500만 원으로 또 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이것은 순수 시비만 가지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대체 몇 개를 얼마나 사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것은 시비만 가지고 300개로 되어 있는데, 보통 한… 그것보다 조금 더 살 것 같고요.
- 최일용 위원
- 기존에도 우리가 방독면… 전에도 구입했었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계속 구입해도 지금 민방위대원 수만큼 확보해야 되는데 기존에 구입했어도 저희가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민방위대원 총 수하고 지금 현재까지 구입한 것과 해서 대략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지금 6,500개 정도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년에 폐기할 게 한 860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7,400개가 지금 부족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한 번도 사용을 못하고 폐기하는 것도 많이 있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10년이 되면 사용을 안 했어도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효과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요.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590쪽에 의용소방시설 건립 및 운영에서, 순찰 차량 구입은 해 주기로 했던 것이니까 그렇고, 순찰 차량 취득세 및 보험료 밑에 유류비가 있죠?
이 유류비는 앞으로 계속 지원하실 것인가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 구입할 때 이 얘기가 없었는데, 처음에 구입하면서부터 이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게 최대 10대까지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3대를 샀고 올해 3대를 사고,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렇게 매년 유류비를 줘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실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런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의소대가 개인들 돈을 내면서 하기도 어렵고… 차 운행 비용 일부는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시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 이 조례가 없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시에 조례요?
- 최일용 위원
-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 되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유류비요?
- 최일용 위원
- 예.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마 포괄적으로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마…
- 최일용 위원
-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제가 자세히 보지를 못해서…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에 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출동이나 순찰을 할 때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자체 하는 것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 비용은 지원해 주고… 그런데 법에서 의용소방대 고유 목적대로 사용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게 만약에 빠져 있다면,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하면, 조례를 정비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최일용 위원
- 591쪽에, 이게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농어촌 지역 소방시설 구축에서 호스릴 소화전 설치 사업, 이게 그전에 8,0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다시 늘어서 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만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더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이것을 도비에서 매칭해서 하는 것은 하겠지만, 이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한번 저희도 현황 좀… 사실 읍·면에서 취약지구… 저번에도 대산에서 산불이 나서 불을 끄려는데 물이 빨리빨리 공급 안 되더라고요.
소방차들이 보급을 해 주는데, 멀리까지 갔다 오다 보니까, 사실 읍·면 지역 멀리 있는 마을회관에는 필요한 데가 있는데, 대부분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도 사실 읍·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 최일용 위원
- 이게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과 호스릴을 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 이것은 같이 연계해서 소화전까지 하고 호스릴도 같이 하는 것이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이제 도에서는 2022년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설치하자고 계속…
- 최일용 위원
-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사업에 대해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호스릴이 한 100m, 150m밖에 안 되죠?
거기에 해당 되는 것은 마을회관밖에 없는 데가 많습니다.
아무리 물이 많이 나가도 마을회관을 하나 커버하면 끝이거든요?
이게 동네 커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다른 데 사업을 찾다가 없어서…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제가 작년에 건의드렸던 것이, 차라리 사업을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소화기 보급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소화기를 산다면 한 3,000개를 사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3,000개를 사서 한 마을에 주면 불 날 때마다 다 꺼도 되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하자고 한번 해 보시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한번 이것은 도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한번 이것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도에서 사업명이 호스릴소화전으로 딱 내려왔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건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뒤에 592쪽, 전술 헬기장 노후시설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전술 헬기장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저희는 14개소가 있거든요?
황금산, 팔봉산, 간월도 등 14개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노후시설 보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매년 하는 것이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헬기장 도색하고, 보통 주변에 나무 같은 것을 제거하고 헬기 이착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주변 유지보수 다 포함된 것인가요, 제초 작업 이런 것까지?
이게 시설 보강이라고 해서, 그냥 주변에 제초 작업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성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작년에 다 소진됐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작년에 소진이 다 안 된 것으로… 필요한 장소도 저기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저기가 있으면 이착륙에 지장 없도록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도에서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이 정도 해서…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592쪽, 예비군 육성 지원에서 향방 작전용 물품 지원, 이게 이번 추경에서 3,000만 원이 감액됐었죠?
그리고 예비군 교육 훈련 지원도 1,000만 원이 감액됐었고요.
밑에 읍·면·동 중대본부 운영 지원은 늘어났었고, 이렇습니다.
이 감액됐던 것을 이번에도 감액해도 되나요?
향방 작전용 물품 지원하고 예비군 교육 훈련 지원하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올해 3억 1,000만 원으로 집행을 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 정리추경 때 향방 작전용 물품 지원에서 3,000만 원이 감액됐었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니, 정리 추경에 한 적이…
- 최일용 위원
-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이것은 통합방위지원본부로 연초에 나가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591쪽에 호스릴소화전 설치, 이게 최일용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150m밖에 안 나갑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릴을 설치해서 끌고 가서 해야 하는데…
- 김맹호 위원
- 그 물을 화재 진압 차나… 쉽게 이야기하면 물차라고 해야 하나요,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직접 받을 수 없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니, 그것은 출동하기 전에…
- 김맹호 위원
- 지역에서 불이 났을 때 소화전까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소화전 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호스만 연결해서 쓰는 정도의 그런…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수도관과 연결 되어 있는, 그냥 해서 직접…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같은 데 소화전 설치되어 있는 것,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밸브를 열면 차에도 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게 아니고, 상수도 하고 해서 이미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밸브를 열면 그냥 쏘는.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물을 받아오는 것보다 그것으로 받으면 좀 빠른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김맹호 위원님은 소방차에도 받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 김맹호 위원
- 예, 취약지구 10개소에 호스릴소화전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호스를 뽑아서 직접 차에… 예를 들어서 운산 팔중리에 불이 났다면, 거기에 하나 설치하면 거기에서 물을 받아서… 운산 시내에 가서 소방 설치되어 장소보다는 거기에서 직접 물을 받아서 쓸 수 있느냐는 얘기죠.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150m 전방에 소방차를 놓고 거기에 물을 받을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받을 수는 있을 텐데, 소화전 하고는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해 주셨던 대로…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호스 끝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설치된 장소에서 바로 차에 실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물론, 150m 정도에서 끄면 좋겠지만, 거기에서 물을 받아서 바로 취약지구의 산불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쪽에서 보는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그냥…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150m 안에서 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팔중리 마을회관에 앞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바로 소방차에 실어서, 가지고 팔중리 산으로, 화재 현장에 가는 것하고 운산 시내까지 받아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시간이 훨씬 절약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호스릴소화전 설치하는 것이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느냐는 것이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김맹호 위원님, 중간 설명 좀 해 줄게요.
소방차가 진입을 못할 때는 그 호스를 이용해서 저쪽에서 받을 수 있는데, 소방차가 갈 수 있는 상황이면 소방차가 빨리 가서 하는 게 빠르지.
- 김맹호 위원
- 아니, 당연하죠.
그런데 그 2가지 용도로 쓸 수 없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호스를 좀 큰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개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짧은 호스도 있지만 2, 30m로 해서 소방차에 바로 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니, 그것 안 보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것은 한번 제가 추가로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그것은 답변을 드릴게요.
그 옆에 옥외소화전이 있어서 호스에 끼우면 소방차에 직접 실을 수 있어요,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그런 시스템까지 연구해서 같이 쓰게끔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소화전 옆에 그런 큰 호스를 해서 물도 받게끔 하고 작은 호스로 해서 한 150m, 200m로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2가지 용도면 제가 볼 때 가능한데, 단순히 호스만 하나 쓴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서 시설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10곳… 작년 같은 경우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작년에 8,000만 원 세운 것에서 몇 곳이나 했어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올해는…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으니까 올해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설치된 것을 말씀하세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현재 부락 같은 데는 8개가 되어 있고, 동부시장에 3군데를 추가로 해서 총 11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산에 기은2리 하고 대산 운산3리 하고 부석 강수리, 성연 해성리, 음암 도당리, 양대1통, 양대2통, 서산향교 쪽도 하나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락을 더 선정 못해서 동부시장에 3군데 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과장님, 또 하나의 의미를 두면,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소방서에서 거리가 먼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점 식으로… 운산에 취약지구가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가 협소하고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거점으로 해서 한두 군데만이라도 소방서와 거리가 먼, 그리고 산림이 가까운 곳에 한두 군데 해 놓으면 훨씬 더 산불 진화나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진입로가 협소하고, 이런 곳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부분에서 볼 때 소방차가 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 물을 싣고 가서 하고 바로 근처에서 뽑아서 다시 쓸 수 있는 거점적인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대로 소화전이기 거기에서 뽑아서 바로 실을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로 거점으로서의 역할, 그런 2가지 경우로 잘 이용하면 산불 예방이나 진화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네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소방서와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니, 소방서에서는… 행정 쪽인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동의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이경화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592페이지 읍·면·동 중대본부 운영 지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이것은 총액 범위 내에서, 우리가 통합방위지원본부로… 이게 부기는 나눴지만 사실 통합방위지원본부로 가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 이경화 위원
-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작년에 향방작전용 물품으로 해서 7,000만 원으로 하고 예비군 교육 훈련비 하고 되게 많이 지원했었어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작년에.
- 이경화 위원
- 그때는 보수를 하느라고, 너무 낡아서 보수로 좀 더 많이 지원해 줘야 한다고 해서 지원했는데, 물품 지원비가 좀 떨어졌는데, 운영 지원비는 지금… 그러면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도 5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것과 비교해서 1,5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거예요.
통합방위협의회로 넘어가서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1,500만 원이 인상이 됐으면 그것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이게 운영해 보니까, 이번에 저희도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에 부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1대대에서 갑자기 예비군 훈련이 한 번 증가된다든지 다른 사유 때문에 국가에서 훈련을 한다든지 하면…
- 이경화 위원
- 교육 훈련비는 또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 안에서 부족하면, 예비군훈련장도 갑자기 개·보수가 생길… 그러면 그쪽에 지원되면 이쪽도 부족하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상태에서도 3억 1,000만 원을 했는데도 올 예산도 현재 사실은 부족해서 공공요금 같은 것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제가 쭉 살펴봤더니 공공요금이 당초에 세웠던 것보다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더 늘려주셔서 그쪽 부분에서… 그 안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 아까 호스릴소화전 설치라고 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6곳이라고 했나요, 그중 1곳이 동부시장?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니요, 그 이외에 추가로 나중에, 8군데를 하고 나서.
- 이경화 위원
- 할 곳이요, 한 곳이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추진 중인 곳이 어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동부시장 3군데.
- 이경화 위원
- 이게 지금 농어촌 지역 소방 시설 구축 사업인데?
동부시장이 농어촌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8군데를 하고, 말씀드렸듯이 돈이…
- 이경화 위원
- 남아서?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남아서 도와 협의를 했더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남아서 하려고 보니 농어촌에 더 이상 할 데가 없는 것이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닌데…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가로 더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팔봉면 의용소방대 청사 토지 매입비로 2억 6,000만 원이 있고 청사 신축으로 7억 원이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 이것은 어떻게… 가감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확정된 금액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가감정이었습니다.
확정은 예산이 있어야만 감정을…
- 이경화 위원
- 이것을 협상 잘하세요.
시내권에 있는… 워낙 비싸서 잘 보셔야 할 것 같고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590페이지, 의용소방대 선진 문화 체험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이경화 위원
- 계속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갈 것이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의용소방대원들이 많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당일치기로… 그 예산 가지고는 하루 당일에 갔다 오기도 사실 힘들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맞아요.
그런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를 보니까, 1박 2일 워크숍을 다 가세요.
다 지원하고 있어요.
단체가 몇 개인지 뽑아보고 싶을 정도로… 안 다니는 단체조차도, “저 단체가 가니까 나도 가야지.” 하고 이것을 격년으로 하든 어쨌든… 좀, 이것은 너무…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90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직자 안보 현장 체험이라는 게,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것인가요, 신규 사업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올해도 직원들이 도하고 해서 한서대 체험장을 갔다 왔거든요?
- 이경화 위원
- 도하고 해서?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니요, 저희가 갔었는데, 안보 교육에서 저희는 1회를 했었는데, 2회를 하도록, 공무원 안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제가 못 찾아서 그랬는데, 이것을 했었다는 것이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이경화 위원
- 이것 올해 실시한 내역 좀 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그리고 이것은 자료 좀 나중에 보내주세요.
584쪽 중간에 보면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용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품목 명세서 좀 위원님들에게 보내주세요.
지금 말씀하실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유아용 카시트 얘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유아용품 지원이 뭐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안전용품이기 때문에 유아용 카시트.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1가지예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이 있는데, 자율방재단 활동 영역이 뭐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자율방재단 활동이 각종… 사실 재난이 나면 같이 동원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재난 활동, 홍보 활동, 각종… 위험 지역 예찰도 해당됩니다.
예찰해서, 이런 재해 위험지구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이런 지역이 위험하다고 저희에게 통보도 해 주고…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골고루 배치되어 있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읍·면·동별로 30명… 가급적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이것은 그분들 활동 지원비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활동을 하면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래요, 그리고 올해는 을지태극연습, 이것은 지출이 안 됐겠네요, 올해 연습이 있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올해 4월에 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정부 차원에서 축소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그래서 매년 8월에 하다가 올해는 4월에 했습니다.
아마 작년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게 작년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는 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리고 590쪽을 보면, 아까 말씀들 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이것이 작년에 삭감조서까지 왔다가 살아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살아나되, “차만 사주면 된다… 유류비는 보조 안 해 줘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올해 살그머니 이게 또 올라왔어요.
하여튼 그것은 좀 그렇고요.
아까 페이지가 달라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주택용 소방시설 감지기 소화기 5만 원씩 해서 630만 원이 설치 활동비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사람들이 와서, 과장님이 와서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설치 활동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감지기 설치를 업자 선정을 해서 하려면 몇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사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비싸서…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맡겨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 출동한 값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하셨는데, 내년에도… 올해 너무 고생도 했고 아직도 고생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소화기 보급하면서 같이 마을회관을 다니면서 소화기 교육도 하면서 의소대에게 활동비 좀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직접 가서 이왕에 봉사하는 것을, 달아주라고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거리에서 나눠주고 만다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동 지역이 좀…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해야죠,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다음에 시 소방기술경연대회, 이것은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이 올랐거든요?
밑에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갔는데… 이게 저번에 합동으로 하던 소방기술경연대회인가요, 아니면 다른 대회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저번에 우리 시에서 한번 해서, 우리 시 자체 기술경연대회… 읍·면·동으로 해서 다 모여서 각종 경연대회를 했는데, 당초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행사가 너무 안 되고 다른 데서 지원 요청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분들 사기 진작과 기술경연대회를 할 수 있도록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9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21분 정회)
(20시 38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시민공동체과에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서산시 국민디자인단 최우수 기관으로서 받았고 국무총리상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 기관, 그다음에 행안부장관상 갈등 관리 숙의 기반 주민 참여 우수 기관, 그다음에 충남도지사상 정부혁신 우수기관상을 받은 시민공동체과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595쪽부터 607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595쪽부터 60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597쪽, 주민 자치 활성화 지원에서 주민 자치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홍보물을 1,000만 원어치 하는데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저희가 모든 상을 받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자치 홍보물 제작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로 구분되는 이런 부분들, 팸플릿이라든가 안내문 부분을 작성했고요.
주민들에게 주민 자치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활용했던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는 우수사례집이라는 부분들, 읍·면·동별로 사례집을 만들어서… 읍·면·동이 각자 있다 보니까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발표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련할 수 있는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주민총회용 투표기 구입이 있는데요.
이 투표기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게 되면 주민총회를 개최합니다.
주민의 2% 이상이 모여서 주민총회를 하는데, 주민 자치 사업이라든지 어떤 의견을 물을 때, 그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전자 투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한 읍·면·동에서 구입하려면 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고 이 부분을 총회를 하는 읍·면·동 자치회에 대여할 수 있도록 비치해 둘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음암면이라고 하면 음암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한다는 것입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 2%, 전체 주민의 2% 이상.
- 최일용 위원
- 샘플 추출은 대산, 부석 이나 이런 데서 했던 것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부석은 아직이고, 대산이 지난 6월에 총회를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당진에서 빌려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하면 투표기를 써서 그 안건을 가지고 주민총회의 투표를 거친다는 것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치 시범 사업에서 1,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시범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게 밑에 민경보에 2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위에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는 2년 차, 3년 차가 되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이 되고요.
저희가 주민세를 활용하는 환원 사업을 하는데, 이제는 주민 자치를 운영하면서 시범적으로 조금씩 사업을 결정하고 주민을 의견을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주민세가 걷어지는 게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의 자치회가 역량이 커지면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 환원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 최일용 위원
- 사업 성격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밑에는 마중물 사업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마중물…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마중물 사업하고 지금 위에 사업하고 차이는 어떤 것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밑에 마중물 사업 부분들은, 주민자치회는 포함이 안 되고요.
일단 5명 이상의 공동체들이 할 수 있는 것, 금년도에는 11군데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내년도는 한 15군데 정도 공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밑에 부분, 주민자치회는 참여를 안 하고요.
주민자치회는 위에 있는… 주민자치회별로 1,000만 원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데, 위에 주민자치회 자치 사업은 주민자치…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주민자치위원회만.
- 최일용 위원
- 아, 위원회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최일용 위원
- 밑에 참여형은?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밑은 공동체, 주민자치회를 빼고 마을에 공동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주민자치회, 이게 11개라고 하면 1,000만 원일 때 100만 원도 안 되는 것이네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주민자치회는 1억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가 1,000만 원씩 11개소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아, 1억 1,000만 원이구나.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598쪽이요.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나중에 다른 위원님이 하실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599쪽, 주민 자치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에서요.
주민 자치 아카데미 운영하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주민자치회 사업, 이 2가지에 대해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은, 주민 자치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도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금년도는 문화회관에서 창작 연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역 자치 위원들이 전체 다 나올 수도 없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운영하는 부분들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밑에 주민자치회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산과 부석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대산은 3년 차, 부석은 2년 차 후속 사업입니다.
이게 후속 사업 3,000만 원씩이고, 이게 본래 2년 차까지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셔서 베니키아호텔에서 “3년 차까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대산까지 3년 차가 3,000만 원 지원이 되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지원 사업을 계속 하다 보면, 또 계속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최일용 위원
- 지난번에 처음 한다고 했는데, 또 요구하고… 다음에 가면 또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아까 3년 차까지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 3년 차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3년 정도까지 어느 정도 주민 자치가 활성화되고 하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세 환원 사업, 이런 부분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점차 주민 자치들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결정하고… 이제는 면에서 하는 예산 사업은 아니고 주민들의 진짜 생활 속에 있는 불편 사업 같은 부분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결정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599쪽에 보면 하단에 행정 혁신 관리에서요.
창의 지식 공유방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이 창의 지식 시스템이 2007년도에 구축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러도 좀 많이 나고 요즘 시스템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도 있고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어떤 시스템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이게 어떤 직원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건의라든가 여러 가지가 조금 있습니다.
이 직접적인 내용은 혁신팀장이 잠깐…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혁신분권팀장 박한일
혁신분권팀장 박한일입니다.
창의 지식 공유방은 새올 행정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 조직 내부의 제안이라든지 시책, 여러 가지를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집계라든지 통계 작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도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아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굳이 이 시스템을 따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 혁신분권팀장 박한일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니, 그것을 올리고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시민공동체과에 주면 되는데… 어차피 그런 시스템이 우리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인데, 시민공동체과에서 따로 공보전산담당관실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 기회가 되면…
뭐,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것은 가능도 하겠지만,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업무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개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독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쪽에 활용도는… 많이 올라오는 건의나 이런 것은 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직원들 성과나 이런 부분들도 표창을 하고 있고요.
창의 지식 공유방, 지식 행정,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600페이지에 국민디자인단 운영이 있는데요.
이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국민디자인단 부분은 일단 이번에 저희가 학대 피해 아동 조성 쉼터, 이런 과제를 가지고 시민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장기간 논의를 하면서 도출해 낸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았지만, 이게 꼭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애로가 있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관련된 이해당사자,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정책,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 최일용 위원
- 시민이 어떤 제안을 하면 그것에 대해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과제는 우리가 선정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들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 될지…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모르겠네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내년도는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을 한번 해 려고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0쪽 하단에 예방적 갈등 관리 및 역량 강화인데요.
이것은 최근에 시장님이 조금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요.
601쪽 상단 4번째를 보면 갈등 영향 분석 지원 사업에서 4,000만 원 있거든요?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 부분은 일단 5,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 갈등 영향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나눠서 1·2등급 부분들에 해당되는 경우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실질적으로 갈등 영향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1건 정도 하는 데는 한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도 좀 싸기는 하거든요?
저희는 내년도 한 2건 정도로 예상해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이 사업을 보면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갈등전문가도 있고… 이게 다른 것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저희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시민공동체과에 총괄로 2개가 되어 있고요.
공공갈등조정협의회는, 진짜 갈등이 문제되는 부서 있죠?
이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아, 저 부서는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둬서 어느 정도 갈등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 뭐냐 하면, 이해당사자가 같이 참여해서 갈등 부분을 해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이해당사자는 포함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전문가, 이렇게 중용적인 입장으로 갈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밑에 현안 갈등전문가 심사 및 자문 수당은 그 위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꼭 그렇지는 않고요.
- 최일용 위원
- 이것도 외주를 줄 수 있는 것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런 부분도 있죠.
이게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참여를 안 하더라도 실제로 여기에 민원 사항, 갈등 사항에 맞는 전문가가 있을 경우, 전문가에… 용역을 준다기보다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598페이지, 공익활동지원센터 건물 임대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임대는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위치가 어디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일단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4회 추경 때 자료도 내어 드렸고요.
구 충청은행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구 충청은행 2층에… 그 옆에 뭐 들어오는 것 없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들어와 있는 것은 없고요.
1층은 기획실에 있는 청년 LAB하고 도시과의 도시재생센터를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2층에는 저희 부서의 마을만들기센터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 2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임대료가 1억 6,000만 원이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1억 6,000만 원이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비가 1억 원.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올해 예산으로는 9,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당초에 도비 매칭으로만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논의하고 건축사하고 협의하면서…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냐 하면, 화장실이 지금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을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여성들 같은 경우는 모유 수유실 좀…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공동체통합지원센터하고는 또 다른 것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통합센터는 저희가 통칭을 해서 부르는 게 통합센터라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전에 8,000만 원이 소요가 됐고… 그런데 9,200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통합센터의 예산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예산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가지를 저희가 그냥 똑같이 해서…
- 이경화 위원
- 믹스해서?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9,200만 원으로 해서 리모델링비로…
- 이경화 위원
- 그전 2019년도 예산, 2차 추경에 8,000만 원 있던 것 하고 지금 1억 원을 또 세우셨잖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1억 원은, 그때까지는 전체를 한번에 설계한 게 아니라…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총 얼마가 들어갈 것을 예상하셨냐 말씀인 거예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설계는 미리 다 했는데, 도비 매칭 사업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부분, 실질적으로는 바닥 부분,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남겨놨습니다.
설계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 리모델링비 1억 원이 들어와 있는 것을 전액 다 쓰시겠다고 예상하시는 것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는 미리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올해 예산과 구분을 해서?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이경화 위원
- 이게 그때 소방 관련해서…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런데 그 부분은 소방하고는 관련이 조금…
그랬다고 해서 돈이 안 드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건물주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새 건물이더라도 들어가면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용도에 맞게 하기는 하는데, 용도에 맞게 새 건물에 들어가면 1억 8,000만 원의 인테리어비는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런데 이 비용을 리모델링해서, 이 건물의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니요, 수명 연장까지 저희가 신경 쓸 것은 아닌데…
일단 소유주가 어느 정도까지 시설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그것을 소유주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에서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 소방법 관련된 것, 전기시설에 관련된 것들을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풍족하지 않았어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런데 뭐냐 하면, 리모델링을 안 하고 지금 현재로도 소방법이라든가 전기사업법, 이런 것에서 저촉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리모델링할 때는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리모델링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저촉… 어차피…
- 이경화 위원
- 이게 시설을 했을 때 소방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시설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좀 많이 든다고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러니까요.
아니, 그것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기를 설계하더라도 전기사업법이라든가 소방법을 어겨서 설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599페이지, 우수 시정연구동아리 국외 연수 동아리 국외연수, 1,500만 원이 더 증액된 것이죠?
아니면 추경에 뭐가 있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게 지난해보다 조금 증액은 됐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김맹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성과를 내는데, 이것을 줘서 되겠느냐…” 해서 조금 인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온 것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자치행정과에서 그전에 2,000만 원을 올릴 때도 1,000만 원 인상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여기도 보면 국외 연수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담을 하면서 국외 연수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리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최고 많은 인원이 14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고요.
만약 인원이 적은 팀이 선발될 경우는 이게 다 안 들겠죠.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것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599페이지 하단에, 조금 전에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창의 지식 공유방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공보전산담당관실과 이야기를 좀 해 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새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새올 시스템은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하던데, 여기는 2,000만 원 들여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것은 자체 프로그램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새올하고 상관 없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연결된 게 아니고…
새올 행정을 통해서 한다고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새올 시스템과 상관없이 통합 시스템이 아닌…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이번 예산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해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것은 아마…
- 이경화 위원
-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업무 관리 시스템 인수인계,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과 접목 시킬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통과 된다, 안 된다 몰라요?
어쨌든 그 자료를 저희들이 조서 쓰기 전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것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보실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업무 매뉴얼 성격이거든요?
아마 그 부분도 나중에 관리들은 저희 부서가 하기는 할 거예요.
지금 직원들이 이동한다든지 할 때는 업무 인수인계가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행화 시켜서, 담당 업무가 바뀌면 그대로 인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쪽 업무 매뉴얼은 직원들 부분까지 다 연결이 돼야 하는 시스템이지만, 창의 지식 공유방은 약간 다른 부분들이라,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뭐, 거기에 붙인다면 붙일 수도 있겠죠.
- 이경화 위원
- 아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2007년도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면 벌써 10 몇 년이 지났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잖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요즘은 한 해, 한 해 굉장히 다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하느니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먼저 검토, 협업을 해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국민디자인단, 저도 들어가 있었지만, 국민디자인단 운영으로 1,200만 원, 국민디자인단 과제 추진 행사 500만 원, 국민디자인단 과제 추진 벤치마킹 200만 원, 국민디자인단 과제 추진해서 또 200만 원,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여기 목을 보시면 조금씩 다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국민디자인단 운영은 단원님들 참석 수당이나 자료 제작으로 쓰고요.
밑에 행사운영비의 국민디자인단은…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잠깐만요.
국민디자인단 운영 전체가 참석 수당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거기에 포함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참석 수당 같은 것도 여기에 목을… 표시가 된 곳이 없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이 부분을 조금 묶어놔서 그렇기는 한데…
- 이경화 위원
- 예, 묶어놔서… 뭐,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도…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왜냐하면 이것이 조례상에 정해져 있다면 뭐 한데, 단원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부족하고 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인원수를 정하지 않고 묶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국민디자인단 과제 추진 같은 부분들은, 발표 대회 참가 비용이라든가 발대식 할 때 비용, 워크숍 할 때 자료 제작, 행사성, 이런 부분으로 쓰는 비용이고요.
그 밑에 국내 여비 부분들은 직원들 벤치마킹, 이런 부분들은 관련된 다른 우수한 부분들을 벤치마킹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국민디자인단 과제 부분은 민간인들 같은 경우 있죠?
이것을 국내여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같은 때는 어떤 비용으로 썼느냐 하면, 쉼터로 충북을 다닌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자비로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실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리하는 시설을 민간인이 방문할 때 이런 실비를 지원하려고 확보한 금액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전에 국민디자인단 할 때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없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셨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갑자기 국민디자인단 공모를 하게 돼서, 일단 1차 선정이 돼서 예산 부서에 시책 추진비를 지원 받아서 활용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디자인 하는데도 전문 업체가 꽤 많이…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참여를 했었고요.
- 이경화 위원
- 참여를 하고 비용도 꽤 많이 발생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 관련해서, 이게 다른 데서 이관이 된 것인가요?
새로 생긴 것은 어떤 것이에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이관이 거의 다 됐던 부분이고요.
- 이경화 위원
- 거의 다 됐고 새로 생긴 것은?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새로 생긴 부분들은 행정 혁신 제안 공무원 시상, 이게 금년도 1차 ‘혁신 굿 아이디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했던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2019년에 처음 한 것이죠.
나머지는 전부터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것이고, 두 번째 행정 혁신 제안 공무원 시상만 2019년부터 시작했다는… 내년부터는 신규가 없고 올해부터 계속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세부사업설명서를 새로 달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모르니까… 이게 틀린 것도 많고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렇게 다 질문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보고 질문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면 좋겠다 했는데, 포상금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서보다도 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1,150만 원이라고 딱 해서, 예산서보다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주실 것 같으면 종이가 더 아까운 것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죄송합니다.
이게 금액이 좀…
- 이경화 위원
- 많지 않아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거기에 1억 이상만 해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다 달라고 했거든요?
신규 같은 부분들, 그리고 포상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쓰느니 조금 풀어서 써 주고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설명을 먼저 해 주시든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니,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602페이지, 인지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게 계속사업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인지 같은 경우는 3년 차고요.
총 60억을 4년 동안 하는 부분인데, 금년도까지는 기본 설계가 완료돼서 내년도에는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비용만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게 가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 인지가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주민 의견이 맞지 않고 계속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금년 하반기 9월 정도에 확정이 돼서, 말까지 기본설계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 발주만 하면 바로 될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3년 차까지 되어 있는 것 중에 명시이월 온 것도 없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그냥 계속사업이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이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 사업 부분들은 계속사업이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관련해서요.
소방시설 화재 수신기, 자동화 탐지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소방시설이 전혀 없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기본으로만 있고요.
지금 그 부분들에서 조금 오래된 부분들이 있는데…
- 최일용 위원
- 거기에 수신기 자체가 있어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있죠.
- 최일용 위원
- 있어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은행으로 썼던 건물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노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바꾸는 부분들이죠.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그것은 보수가 필요하겠네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뭐, 여기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유지보수 하는 부분… 이것은 당연히 건물주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그쪽에서 안 하더라도 나중에 나올 때 그 부분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취지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603페이지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이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게 사실은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하기 좀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하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관에서 관리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어떤 사업의 실효성도 없고 끝나고 나면 그냥 아무 남는 것도 없이 없어지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떤 식으로든지…
중간 지원 조직… 뭐,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자체도 크게…
뭐, 거의 대부분 활성화 사업이 용역이지 않습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일단 역량 강화 같은 부분은 용역에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 최일용 위원
-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 역량 강화를 해서, 그 역량이 강화된 것을 기반으로 사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게 따로따로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냥 사업은 사업대로 역량 강화는 역량 강화대로, 이분들이 이 사업 자체도 이해 못하고 가지 않습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런데 용역을 하는 용역사 같은 경우도 일단 이런 사업들을 많이 파악하고 있고요.
농산어촌 개발 사업까지 다 할 수 있는 초기 단계 부분들까지 있고, 그다음에 농산어촌 개발, 여기에도 역량 강화가 있고, 이제는 기초 생활 거점, 다 사업마다 역량 강화는 일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심지 사업이라든지 마을 만들기 사업,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 다 역량 강화가 들어가는데, 주민 역량 강화라고 할 때 그 ‘역량’이라는 게 어떤 의미의 역량이죠?
이 사업에서 생각하는 역량은?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일단 주민들이 참여를 하시고 마을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사업을 진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하고… 어떤 시설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거든요?
만약 소득 시설이 있다면,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역량 강화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까 따로따로, 사업은 사업대로 역량 강화는 역량 강화대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 그분들이 이 사업의 어떤 도출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하는데, 지금 연계가 전혀 안 되는 그냥 역량 강화를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암 같은 곳을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 하고 체육관을 짓고 하면, 이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완공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냥 나오라고 하니까 커피도 좀 끓이고 뜨개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이분들은 이 사업을 전혀 이해 못해요.
이 사업은 조금 문제가… 역량 강화라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마을에서 스스로 의사 결정도 하고 마을을 이끌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특히 경관 개선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나무 몇 그루 심고 끝나는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특히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것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어떤 것은 나무 몇 그루 하고, 사업하는 용역사들은 그게 딱 좋거든요?
간단하고 민원 발생이 없고, 가장 간단한 게 그렇게 하고 나오는 것인데요.
이런 사업이 되지 않게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음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역량 강화도 위탁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앞으로 인지부터는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직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개선하고 앞으로 그렇게 바꿔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주민자치회 하고 마중물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의도는 좋습니다.
앞으로 주민 자치, 역량 강화 이런 쪽으로 주민들이 조금 더 마을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화합하고 단합하는 취지로 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도 지금 보면 지역 숙원 사업 하나 끝내는 정도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때 당시에 사업을 위해서 들어왔다가 사업이 끝나면 그냥 다 흩어지고 말면… 안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직들, 새마을회나 주민자치회,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사업, 이런 마중물 사업을 하고 그냥 끝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올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일부가 어떤 행사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바꾸려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일회성이나 행사성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배제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을 담은, 이런 부분들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연말에 평가하는 부분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사업 성과가 있었다면 더 사업비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점차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차라리 이런 사업을 주지 말고 활동할 수 있는 운영비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민경보… 이렇게 되잖아요?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줄 수가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주민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의사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해서, 이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회의도 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한번 그런 부분으로 하고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일부가 그런 부분들… 사무국장 인건비를 한다든지 주민자치회 운영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 1,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운영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있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운영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아직은 조금 유도해 나가는 단계…
- 최일용 위원
- 잠깐만요, 제가 주민자치회에 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쪽으로.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대산에서 주민자치회 투표를 했다고 했잖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주민 2% 이상 동원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민 2% 속에는 주민자치회 회원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포함이 되는 상황에…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런데 주민자치 위원들은 표결을 안 하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아니, 표결을 안 하면 2%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래도 참석해서 전체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니까 2%고요.
대산 같은 경우는 380명인가가 2%였는데, 420명인가, 이렇게 더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근본적으로 주민자치회 회원이 2%에 포함 되느냐, 안 되느냐…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투표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투표는 안 하더라도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이게 꼭 투표만 주민 2%, 이런 게 아니라 주민자치총회에 참석해서 의견도 듣고 진행하는 것을 보는 것도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지, 의결에 참석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2% 이상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대산은 2% 이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주민자치회 회원 포함해서도 2%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런 부분들은…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주민들의 호응을 못 받았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향후는…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아직 없었고, 있을 수도 없고… 가정 아니고 아직 시행한 데도 없잖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같은 맥락에서 대산 주민자치회에서 5,000만 원 사업에 대해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총회를 하는 비용도 늘었지만, 이제는 신문도 발행하고 시장도 개설하고 벽화 그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고 그 외에 또 몇 가지 했던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수동적, 피동적이라고 하면 주민자치회는 좀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는 측면에서, 이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한 것이, 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러면 지금 다행히 도지사님이 다녀가시는 바람에 1년 더 연장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3,000만 원, 3,000만 원, 3년 후에… 아직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3년 후에 지원금이 전혀 없을 때 자생력을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잘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3년 정도 되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 전환되지 않은 데는 저희가 1,000만 원을 해서 주민 자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일단 전환이 된 부분들은 계속 3,000만 원 정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총회도 운영해야 되고…
이제는 한 번 되면 주민총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도 들고, 사무국장에… 일단,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주민세 환원 사업을 조금씩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3,000만 원 정도는 계속 유지를 시키려고… 전환 되면 유지를 시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글쎄요, 그것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잠깐 우리 주민자치팀장 보충 설명을 한번 들으시죠.
- 주민자치팀장 오은정
주민자치팀장 오은정입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방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의 자치 역량, 주민 역량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지 않으려면 주민의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본바탕이, 사실 좀 안타깝지만, 아직은 예산을 주면서 끌어 모아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3년치 사업을 계속 시키면서 주민총회를 통해 이 사람들이 계속 주민을 어떻게 이끌어오는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사실은 주민 역량이 커지면 저희가 큰 예산을 주지 않아도 이분들이 스스로 나중에 주민 참여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것이죠.
그게 사실 저희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돈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 돈을 조금씩 지원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목표하는 주민 참여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글쎄요, 현재는 3년으로 시한이… 시한부 아닙니까?
3년 후부터가 문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계속적인 얘기인데요.
아까 과장님이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을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이나 소방시설 문제를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이게 업종이 변한다든지 하면 소방시설이 필요 없던 건물에도 소방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 서류를 살펴봐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일단 우리가 건축사,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설계했던 부분이라… 설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맞지 않다면 진행도 못하죠.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맞게 설계가 됐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시기에 따라서 영업 행위를 하던 곳도 소방법이 바뀌면서 영업행위를 못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아실 것입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이해는… 은행으로도 썼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도 사무 공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변경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그리고 충청은행 자리니까 그런데, 건물주 되시는 분이 우리 시에서 얻는다고 할 때 어디까지 건물에 대해서 손을 대고 주셨습니까?
아니면 비어 있던 공간을 그대로 우리가 임차를 한 것입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1층에 금고 있던 부분에 석면이 나왔다고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2층에도 석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석면은 건물주가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해야 된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안에서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밖에 새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안 했고요.
용도로 쓸 수 있는 정도로 최소한으로 해서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러면 새시는 건물주가 해 준 것이에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새시는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물며 집을 사러 다니든지 얻으러 갈 때 비오는 날 가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어느 구석에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맑은 날보다는 비오는 날 가라는 얘기도 있는데, 말씀을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구 충청은행 건물은 은행 자리로 있던 건물을 우리 시에서 임대해서, 우리 시가 내부 수리를 다…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필요한 상황만 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새 건물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시중에도 파다하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어떤 말씀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선택을 했던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통합지원센터라는, 그런 부분들을 묶겠다고 했던 것은 기존 청년 LAB이라든가 도시재생센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 센터를 또 만드는 것보다 거기에 같이 해서 4개를 같이 묶어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했고요.
또, 거기 위치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보면… 예전에는 거기가 굉장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 발길조차 뜸합니다.
이제는 시청에서 인접 지역에 있고, 밑에 청년들이나 위에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오고 가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거기를 선택했던 것이지, 건물주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와는 교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다만 챙겨보셔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부착물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계약서 쓸 때, 확실하게 쓰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그쪽에서 빠져나올 때 경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상 복구해서… “당신들이 설치했으니까 떼어서 가시오.” 하면 서로 손해지.
서로 사람이 감정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감정이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사회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에어컨도 부착용이 아니라 다 스탠드고요.
그다음에 의자 같은 부분들도… 책상, 걸상, 이런 부분들도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용은 거의 없고, 이제는 칸막이할 수 있는… 회의실을 작은 것을 썼다가 큰 것을 썼다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4개를 통합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공유 공간을 좀 많이 만들고자… 뭐, 센터별로 회의실도 필요하고 어디 작은 상담실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만들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려고 4개를 묶었다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이런 것이라는 말이죠.
세를 얻으러 갔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시내에 빈 가게가 수두룩합니다.
그 충청은행 자리도 비어 있었고, “우리가 여기를 쓰고 싶다, 쓰고 싶은데 지금 화장실도 남녀 공용이고 불편하니 이것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세를 들어오겠습니다.”
개인이 주택이나 상가를 얻으러 갈 때는 그렇게 하고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이 얻어놓고 보니까 불편해서 화장실을 수리한다… 화장실을 뜯어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입니다, 차곡차곡 들어가면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 최일용 위원
- “이렇게 우리가 세를 들어서 들어올 텐데 이 건물에는 우리가 불편해서 못 들어오겠습니다, 이것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서 기본적인 것은 건물주가 해 주면 그때 들어가야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당초에는…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게 하나도 안 된 상황이란 말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당초에는 그 주변에 적절한 건물도 없었고요.
우선 저희가 화장실을 그대로 남녀 공용으로 쓰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민 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다른 것도 하면서,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에서 화장실은 좀 분리를 해 달라는 요구 사항에 따라서 분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처음부터 안 되어 있는 것을 갖다 만들어서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래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는 좀…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잘 운영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과장님이 꼼꼼하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서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이어서 예산안 603쪽부터 60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603쪽에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 조직 활성화 컨설팅 용역 1,550만 원 있습니다.
이 활성화 컨설팅 용역이 있고 전년도에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 조직 설립 컨설팅 용역이 있어요, 그렇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이게…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설립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지원 활성화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같이 할 수는 없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매년… 이게 도에서, 이제는 도의 중간 조직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정해져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활성화하는 부분들을 충남도 중간 조직에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충남도하고 지금 매칭이…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7 대 3인데요.
- 이경화 위원
- 3 대 7인 것이죠?
도가 3이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도에서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 조직 활성화 컨설팅 용역을 그쪽에 맡길 것 같으면 적어도 5 대 5는 와야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올해 상태에서는 5 대 5로 됐었는데요.
이게 점점 줄어드는 부분들이 저도 속상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과감하게 보내고 5 대 5 로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게 전체적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우리 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라도 현재는 도의 중간 조직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도움을 받게끔 만들어 놓고 목줄 타는 사람에게 돈 더 내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도에 소리는 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계속 시·군과 같이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하고도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5 대 5였다가 없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돌려보내면요?
돌려보내면 어렵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래서 설치를 해 놓고 없어지게 되면, 인력도 채용해 놓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거든요?
또, 나중에는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 이경화 위원
- 서산시에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 조직이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만들어져 있고요.
현재는 저희 사무실에 인력이 2명이 있으면서 계속 마을 단위 선행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포럼,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참여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업무를 지금 두 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시 직원…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직원은 아니고요.
기간제 채용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도 어느 순간에 빠져나가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아니요, 이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2년 이내에…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민간위탁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방향이고요.
- 이경화 위원
- 민간위탁을 하면 이제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 조직 센터가 되겠네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센터가 되고, 이 센터는 인원을 몇 명 정도 채용을 해서 운영이 될 것이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기본적으로 지침상으로는 사무국장, 사무팀장, 사무원 4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 조직 활성화 컨설팅 용역을 줘서, 저희가 그때 공익활동지원센터 용역도 그때 한번 했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제대로 못했다고 이야기가 안 되게끔 용역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이경화 위원
- 과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어떤 부정적인 여건이 되더라도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다음에 여기 604페이지, 사회적경제 조직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605페이지 보면, 또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물 제작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기업에 지원해 주시는 것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뒤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 이경화 위원
-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앞에는 그냥 서산시에서는 이런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다는 것이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같은 내용을…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다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쪽은 자기들 사업을 지원…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자기들 홍보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사회적경제, 이런 기업체라든가, 전체를 어떤 기관이나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어쨌든 그 기업들에게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전체 기업이 다 들어가죠.
협동조합도 들어가고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뭐 전체가 들어갑니다.
뒤에 것은 자기 기업.
자기 기업의 홍보물로만 이런 부분들을 일부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죠.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서산시에서 홍보물을 2,000만 원어치 제작해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구분해서 제작을 하게 되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사회적경제 조직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경제…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4개.
- 이경화 위원
- 기업뿐이 아니라…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 이경화 위원
- 이것을 별도로 하나씩 만들어 주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금년도에도 사회적기업은 8개에서 11개로 늘어났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8개 정도 늘어나고, 사회적협동조합도… 이게 매년 또 바뀝니다.
그리고 품목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년 제작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냥 기업에 주는 것으로 하라고 하면 안 돼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것은 자기들 것만 만들죠.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자기네 것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으로 홍보해 주는 것을 그분들이 부분들을 원해요.
그리고 한꺼번에 해야 되지 자기네 이런 부분…
- 이경화 위원
- 아니, 항상 바뀌는데 이 홍보물을 만들면 기업도 바뀌고 추가가 되고 빠져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데, 본인 기업에서 만들면 그냥 본인 것만 하면 되잖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 인식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구매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려면 행정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제는 사회적기업이 뭔지 마을기업이 뭔지, 이런 것조차도 몰라서… 그런데다 저희들이…
- 이경화 위원
- 아니, 저도 들어도, 들어도 모르겠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팸플릿 만든 것을 한번 보시고 “아, 이런 것을 만들었구나…”
- 이경화 위원
- 참고로 몇 개를 가져왔는데 잘 안 읽어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관심을 좀 주십시오.
- 이경화 위원
-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홍보물을 사실 가져오기는 하는데, 제대로 읽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맞느냐 하고 계속 저희가, 약간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분들은 뭐냐 하면, 이런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디에 뭐가 없느냐고…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런 것을 많이 쓰는 데가 뭐냐 하면,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홍보… 금년도에 읍·면·동에 다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도를 많이 얻으시고, 특히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605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신규는 아니고요.
매년 하는 부분인데, 이 500만 원이 신규처럼 들어갔지 않습니까?
- 이경화 위원
- 예.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추경에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요.
추경에 됐었기 때문에 신규처럼 들어간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뭐하는 것인지…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우리가 사회적기업 참여 유도를 위해서 각종 교육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할 때 민간인들 식비나 간식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계가 없는데요.
시·군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된… 지금 사업이 끝난 데라든지, 아니면 지금 준비하는 마을 리스트하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최일용 위원
- 마을 만들기 중간 조직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신청하는 마을들 있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최일용 위원
- 그 마을들 하고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 진행 중인 마을, 그리고 아까 앞에서 했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리스트 좀.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연도와 같이 해서,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605쪽에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 우수 부서 포상, 이것에서 조금 증액을 했는데요.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적기업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평가를 1년만 했거든요?
그런데 연말로 가니까… 이 사회적기업 구매율이 정부 위임 평가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니까 살 수 있는 돈도 없고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구매율도 좀 높이기 위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우리 기관… 그러니까 시청에서 부서별로 구매해 놓겠다는 것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게 시상을 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는 정부의 최종 평가가 뭐가 나왔느냐 하면, 마을기업은 탁월, 사회적기업은 미흡, 협동조합이 양호,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부서가 이쪽으로 오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대책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3개 분야 다 ‘탁월’로는 왔어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시상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성과가 나겠죠.
그런데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니고요.
어떤 대가가 없어도 이것은 조직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시상을 늘려서 평가를 좋게 받겠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인식이 먼저 개선돼야 하는데.
그러면 뭐, 나중에 시상을 안 하면 떨어지겠네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도 좀 줘야 되고요.
위원님도 저희가 충청은행 지하에서 창작 연극을 할 때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을 보셨잖아요?
직원들조차도 사회적기업이라는 부분… 저조차도 그 부서에 가기 전에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인식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늘려가면서, 이렇게 하기위해서, 그래도 포상이라도 주면 관심을 좀 갖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하는데… 뭐, 내년에 하고 그 이후에 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나중에는 안 해도 되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아마 정부에서 위임 평가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죠.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평가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위임 평가를 만든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 최일용 위원
- 이렇게 시상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인식 개선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러면 시민공동체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질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도 한 3가지 정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충실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한 가지만.
조금 예산 심의하고 벗어난 문제이기는 하지만, 599쪽에 우수 시정연구동아리 국외 연수가 있습니다.
아주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가고 매력적인 상품인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연수 계획이나, 연수 갔다 오거나, 어떤 동아리가 선택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올해 같은 경우는 전산 분야에 ‘어썸.D’라는 동아리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자기 업무에 관련된 부분도 연구하고 하니까 도움은 됩니다.
- 김맹호 위원
- 어디를 다녀왔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다녀온 곳까지는 제가 깜빡 잊었고요.
그 효과는…
- 김맹호 위원
- 뭐, 동남아 이런 데 가는 것은 아니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할 수 있는 곳이… 동남아는 어떻게 보면 평가할 데도, 우리보다 못한 곳이지 않습니까?
- 김맹호 위원
- 저는 올해 갔다온 것도 잘 갔다 왔다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세서산’이라고 아시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저는 여기를 보고 동아리가… 다른 데는 제가 관심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고 “정말 동아리가 활성화 잘되어 있구나.” 그리고 서산에 독립유공자 한 분, 유한종 선생님을 독립유공자로 발굴해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발굴이 한 분이 됐고 지금 열다섯 분이 보훈처에 있는 독립유공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발굴 업적과, 또 앞으로 발굴 지정될 추후 결과로 볼 때 이분들의 동아리 업적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특히, 독립유공자의 생가를 비롯한 책자, 만세서산 책자 보급과, 또 문화회관에서 행사도 주최했고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제가 다 일일이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이분들이 아니면 서산시에서 동아리로서… 글쎄요, 외국에 견학을 간다는 것 자체는… 그 부분 아니면 삭감해야 할 거라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난번에는 위원님이 더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일단 저도…
- 김맹호 위원
- 늘렸지 않습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늘렸고요.
제가 자료도 미리 봤습니다.
이게 6일에 발표 대회를 하는데…
- 김맹호 위원
- 6일이요?
그러면 이게 늦었네요, 아직 늦지는 않았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럼요, 위원님이 오셔서 한번 보시고요.
이것은 올해 1등을 하면… 지금 내년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봤더니 충실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 김맹호 위원
- 두 번째로, 심사위원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부시장님과 국장님들, 간부님들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직원들 부서별로 1명씩 평가를 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아니, 회장님인가요?
그분이 이경화 위원님 친구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웃음소리)
아니, 정말 여러 가지로… 지금 7명 정도로 제가 파악했는데요.
한 분이 된 것도 대단하지만, 그리고 저희 지역에 18만여 주민 중에 유일하게 위안부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어떤 데도 존재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있어요.
그분도, 이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있지 않습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김맹호 위원
- 그 앞에 표지판이라도 해서, 우리 서산에도 그런 피해를 입은 분이 있다는 것을 세움으로써, 그 동상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달라요, 그냥 보는 것과 달라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이런 분들이 그런 고민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직원들이 마음먹고 동아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 정책 과제나 발굴, 또 여러 가지 어떤 연구 활동을 함으로써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또 해외에 나가면 사기 진작도 되고,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좋아서, 저는 꼭 우수 시정연구동아리 국외 연수를 좀 더 알차게 보낼 동아리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상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예정이었던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내일 세심하게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회계과,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