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제387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26일(화) 10시 1분
의사일정
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지붕없는 해미읍성 박물관 조성사업
-거점소독시설 신축 사업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
-서산 국화축제장 사유지 토지 매입
2. 서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6.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서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교통약자 콜승합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0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
3.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8명)
4.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8명)
6.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7명)
2. 서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5.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9명)
7. 서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9명)
8. 서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9.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10.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6명)
11.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4명)
12.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6명)
13.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교통약자 콜승합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2020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분 개회)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
-지붕없는 해미읍성 박물관 조성사업관광산업과
-거점소독시설 신축 사업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
-서산 국화축제장 사유지 토지 매입
- 위원장 안효돈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조한근
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안번호 제273호, 제274호, 제275호, 제276호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 드리고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5페이지 지붕없는 해미읍성 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추진하여 있었으며 위치는 해미면 읍내리 4-5번지 구해미초등학교 부지이며 학교 운동장의 일부 6,384평방미터에 총 사업비 15억 5,300만 원을 들여 오토캠핑장 15면, 관리동, 화장실과 샤워실, 어린이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치와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거점소독시설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염병 발생 시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있는 재난형 가축질병 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의 차단을 위해서 주요 전파요인인 차량 등을 철저하게 세척 소독하여 가축질병이 우리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방역과 관내 축산농가 보호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음암면 도당리 118-38번지 외 3필지 대지 5,113평방미터 연면적220평방미터 11억 2,800만 원의 거점소독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와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농산물안전성 분석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안전농산물 생산농가 대응력 제고와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확대 및 학교급식센터, 로컬푸드매장, 농산물가공센터 등 관련농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 강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2020년부터 21년까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330평방미터 규모의 분석실의 신축과 320개 항목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 일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와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서산국화축제장내 사유지 토지매입입니다.
고북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 서산국화축제는 금년까지 22회를 맞은 주민 참여형 대표축제로 발전하여 왔으나 그동안 축제장 내 고북면 가구리 산52-7, 산52-8, 산52-10번지 3필지는 사유지로 매년 임대하여 축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주민 건의사항과 2019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사항 등을 고려하는 사항으로 2020년까지 사유지 3필지에 대하여 4억 3,200만 원을 반영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 보호 및 지속 발전 가능한 축제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와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한근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붕 없는 해미읍성 박물관 조성사업 건입니다.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공모하고 신규 사업으로 채택되어 설계와 건축인허가 절차를 거쳐 2019년 1월 공사 착공 후 2019년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캠핑장이 조성될 경우 해미만의 다양한 역사문화를 탐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거점소독시설 신축사업 건입니다.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구제역 AI등 재난 형 가축전염병 상시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재난 형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질병 주요 전파요인인 축산차량에 대한 연중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척과 소독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거점소독 시설을 신축하여 생축, 사료, 분뇨 등 모든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한 상시세척 소독 등을 실시하여 질병차단 및 농가방역 의식을 제고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 건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에 따른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잔류농약 규제강화에 사전 적극 대응하여 농산물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조사 및 선제적 기술지도가 필요하며 지역생산 농산물의 농산물공동가공센터, 학교급식센터, 로컬푸드매장 등 출하전 안전성 검사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안전농산물 생산지도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산국화축제장 사유지 토지매입 건입니다.
고북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 서산국화축제는 올해로 제22회를 맞는 축제로 발전해 왔으며 그동안 고북면 가구리 축제장 내 산52-7번지에서 10번지의 사유지를 매년 임대하여 축제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사유재산 보호와 축제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지역발전 가능한 축제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시점으로 관련법과 승인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질의와 답변과 의결을 의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첫 번째 지붕 없는 해미읍성 박물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승인안 35페이지부터 42페이지 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고요.
그 해미 읍내의 지역은 역사문화 보존지구죠?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관광산업과장 노상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일반인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혹시 허가 나가나요?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일반인들까지 깊이 생각을..
만약에 저희가 요건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항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반시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남문 앞에 좌측으로 보면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은 개선이 됐더라고요.
전에 그것을 집을 좀 보수하고 조금 정주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안 해줬어요.
거기는 건드릴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산시에서는 시가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해서 이런 저런 절차나 과정을 다 한 번 확인해보신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저희가 문화재 관련된 사항들은 2018년 12월 공사계약 심사에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해서 협의를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은 일반주민들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런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제약받는 것은 맞는데 기타 주거수준이라든지 사유재산이라든지 일부분 개선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지 그 분들이 애로 사항이 그거였거든요.
- 회계과장 조한근
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좀 부연해서 설명 드리자면 해미읍성 자체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건축물이라든가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조금 침해가 관리면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조차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도 포장조차도 승인을 못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사적이기 때문에 500미터 이내에는 다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에서 어떤 별도의 그런 행정을 진행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니까요.
헤아려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회계과장님 읍성 내에 사유지 내지는 국공유지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교육청 본래 읍성 안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 부지로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대부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조한근
그거는 지금 현재 자치단체끼리는 무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학교부지하고 교환하려고 하는데 해미읍성 안에 있는 땅을 제시를 하길래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인지 저희들이 거부를 했는데요.
지금 조금 문제도 있습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료나 이런 것을 내고 있고 또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상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는데 굳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들춰내서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과장님 조금 주제가 빗나가긴 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보도 자료를 낼 건데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체결 내지는 무상사용 했을 경우에 폭탄의 대부료를 내야 하잖아요.
최근 5년 치 부과 받아서 서산시도 1억 2천여만 원 부과를 받았고 또 매년2,200만 원씩 또 내야하고 시청 뒤에 성곽터 그거거든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안원기 위원
- 시에서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데도 시와 연접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일반인들이 지금 이번에 상당히 많이 맞았어요.
경로당도 맞아 가지고 회비 2,000원, 3,000원 씩 걷어서 운영하는 경로당에 1,500만 원, 2,000만 원 맞으니까 차라리 경로당 가져가라고 할 정도인 그런 상황인데 우리 서산시에서도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정부에 건의를 해서 사실은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우리 서산시도 시유지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빼놨더라고요.
왜 이게 누락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저희들도 파악을 다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서산시를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도 서산시에서 알고 있는지 의문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조한근
예, 잘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지붕 없는 해미읍성 박물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두 번째 거점소독시설 신축사업에 대하여 승인안 42페이지 4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이 지역이 먼저 정책제안 할 때 했던 그 지역이 맞죠?
- 축산과장 유병옥
예, 축산과장 유병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여기는 문제점을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축산과장 유병옥
예, 지금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일년간 인접지역이라든지 아니면 4차선 도로변 검토를 많이 했고요.
저희들도 지금도 말씀드리자면 이 장소가 현재까지는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위에 복지관이라든지 있어서 문제 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 거점소독시설 운영 사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냄새나 아니면 보수 문제 이런 것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위원님들이 대부분 지적하시는 부분이 거기는 복지시설이 되어있는 지역이고 또한 교통이 원할 하지 못한 지역으로 대로변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굳이 여기로 가야 되는 무슨 사유가 있나요?
- 축산과장 유병옥
그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진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2차선, 4차선에서는 오히려 중앙분리대나 이런 것 때문에 양방향 진입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4차선이 아니어서 양방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그런 복지시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복지시설하고 인근에 나무로 숲이 가려져 있어서 그 시설이 복지시설하고 보이거나 하는 여건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복지시설 하고는 협의를 해 보셨나요?
- 축산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확정되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아직 협의는 못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난번에 유기동물 보호시설 때문에 승인을 했다가 상당히 위원님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또 다시 야기되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감수하실 것인지 또 굳이 차후에 만약에 승인을 했을 때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인지
- 축산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을 꼭 고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되는 거점소독시설이 노후화 되어있고 시내에 있다 보니까 더 새롭게 신축, 첨단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현재로서는 위치가 좋아서 어느 정도 접근성이라든지 진입이라든지 여건이 현재로서 좋아서 그쪽으로 가고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더 좋은 지역이라든지 접근성이나 진입도로가 양호한 그런 지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은 장소를 변경할 용의는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재검토 받으셔야 하나요?
- 축산과장 유병옥
변경승인 받아야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변경승인 받아야 되죠?
-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과장님 하기는 해야 하죠?
-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축협에서 협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축협에서 협조 받는 부분
- 축산과장 유병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직영으로 하는 것이라
- 안원기 위원
- 협조 받는 부분이 있으시냐고요.
- 축산과장 유병옥
협조는 늘 사업을 하면서 축협 인근에 있는 땅도 저희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축협하고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거점소독시설에 대해서는 축협의 도움을 받으신 게 없잖아요.
- 축산과장 유병옥
예
- 안원기 위원
- 이번 기회에 과장님 저 공림삼거리에 가면 구가축시장자리가 있어요.
지금 흉물이 되어가지고 그 쪽도 대도심에 중심에서 크게 벗어난 지역은 아닌데 방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축시장을 옮기고 했으면 이쪽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서 폐쇄를 해야 되는데 왜 시에서 조치를 안 하는 거죠?
막말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더럽게 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왜 시에서 이런 조치를 안 내려줘요?
치우라고 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닭 똥, 돼지 똥 다 그냥 널브러져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서 민원 들어왔으면 적어로 개선명령 내지는 과태료 부과해야 하지 않아요?
왜 축협은 왜 이런 것을 안 하세요?
- 축산과장 유병옥
그 부분은 현재 거점소독시설이 임시로 그 지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 안원기 위원
- 거기는 좀 다른 지역이고요.
그것은 사료 창고 앞 쪽이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축협의 협조를 받아서 그 장소에 쓰시는 것도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땅을 축협에서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수년이 됐는데도 매각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도심 한 가운데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도심 미관 내지는 지역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가만히 그 분들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실제 생각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축협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지점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아마 이용하는 생축차량이나 사료차량들이 훨씬 손쉽게 이용할 수 도 있을 뿐 아니라 시 전체 어느 부서에 있든 간에 가장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한 번 같이 협조를 축협에 요구를 한 번 해 보실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생축차량, 사료차량 등 소독대상 차량이 지금 몇 대나 돼요?
- 축산과장 유병옥
그것은 저희들이 축산차량으로 등록된 게 한 750대가 관내에는 있고요.
관내에 있는 차만 오는 게 아니라 관외에서도 들어올 때도 하는 우리 관내로 오는 차들도 할 수 있고요.
몇 대라고 지금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왜 이 대수를 여쭤봤냐면 지금 가령 이 장소에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일시에 많은 차량들이 무슨 말씀이냐면 가축시장 열리는 날이 있어요.
그 때 다녀간 차들이 일시에 몰릴 경우에 수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건 저희들이 그 소독차량이 1분 정도 이제 소독하고, 소독은 1분 이내고요.
세척시설 거쳐서 지나가는 차가 한 대 에 10분 이내거든요.
물론 한꺼번에 몰려오면 줄도 서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대상지가 지금 임시주차장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런 문제는 크게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글쎄요.
그런데 실제로 닥쳐보시면 10대면 100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0대면 1,000분이고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량대수 대비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 기준이 이용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만족할 만큼의 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인지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하시는 장소에 소독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비켜오는 차량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대산 쪽이라든지 부석이라든지 고북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일부러 소독하러 여기까지 오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응 하실 거죠?
- 축산과장 유병옥
그거는 소독을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디든지 지금 우리가 거점소독 중점방제 기간에는 소독 필증이 있어야 농장출입이라든지 관외출타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물론 불편할 수 있는, 한 쪽 지역에 치우쳐서 멀어서 불편하고 이런 점은 있겠지만 소독 관련해 가지고 기피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저는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 축산과장 유병옥
법적인 사항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시에서 여건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한 쪽으로 몰려놓고서 예를 들어서 부석 창리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와서 소독을 하라고 하면 그건 좀 불합리하잖아요.
누가 봐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을 정도의 위치는 되어야지 아까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옆에 시설이 그냥 간단한 시설도 아니잖아요.
그 분들이 반발하면 또 변경계획 세워서 옮기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과장님처음부터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셔서 확고하게 해 놓으셔야지, 반대한다고 해서 또 옮기신다는 것은 저희들이 듣기에는 조금 그래요.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 축산과장 유병옥
그거는 저희들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대상지를 물색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토지주가 매각을 원하고 있고 그 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그 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토지주가 알고 매각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보니까 위치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원만하고 그래서 이 쪽 지역을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심의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왜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지 1차적으로 걱정하는지를 헤아려 주시고 두 번째는 이 자리에 설치했을 때 설치해 놓고 후회는 없을 것인지 두 가지만 잘 되새겨 보시면 과연 그게 맞는 장소인지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거점소독시설 신축을 하면서 예상되는 피해가 뭐예요?
신축을 하는데 이런 피해가 있을 것이다. 물론 차량증가 이런 거 말고.
- 축산과장 유병옥
크게 주변분들 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소독약을 1분 정도한다고 했나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에 지금 복지시설이 있고 이래 가지고 반대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피해가 전혀 안 갈 것이다.
단지 교통체증이나 많이 왔을 때 이런 것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이래요.
그 위치는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장소가 조금 예를 들어서 부석이나 대산 이런 데 오는데 거리가 좋지 않은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 알아보시고 이러지는 않았나요?
- 축산과장 유병옥
지금 저희들이 1년 동안 한 10개소 이상을 가서 현지답사도 해보고 의향 있는 땅에 대해서 현지답사라든지 여건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위치가 현재까지는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아까 소독은 1분 정도라고 했는데 전체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는 건 무슨 얘기에요?
- 축산과장 유병옥
세척까지 바퀴세척이나 이런 세척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오고 소독 필증 발급하고 이런 과정까지 다 해서 완료하는데 10분 내외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10분이라면 이게 굉장한 시간인데, 한 대가 10분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유병옥
소독하고 나와서 필증 끊고 그런 과정까지 다 완료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있는 곳은 없나요?
- 축산과장 유병옥
지금 보령하고, 충남에서는 논산이 하고 있고요, 천안도 현재..
- 장갑순 위원
-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하고 있는데
- 축산과장 유병옥
예.
- 장갑순 위원
- 거기에서 예상되는 민원이나 이런 거 한 번
- 축산과장 유병옥
저희도 가서 보고 현지 가서 운영 사례도 보고 했는데, 문제는 하나도 없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설치과정은 상당히 어렵게 설치를 하는데, 실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축산관련 차량이 지나가면 냄새는 나겠죠, 분명히
그런데 저희들이 생축차량은 추후에, 도축장 인근에 추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축산관련 차량만 소독을 하고 생축장은 도축장으로 추진을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거점 소독시설 신축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었지만 운영과정에는 민원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
- 축산과장 유병옥
예.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답은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건축비 관련해서 산정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지금 해미 지붕 없는 박물관 조성이나 거점소독신축사업 관련해서 건축비가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수시설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유병옥
이 시설은 지금 과다한 면이 있습니다만 외부적인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내부시설 이라든지 첨단 폐수관리시설까지 전 공정을 다 하는 시설이, 완벽한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로 국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평수에 비해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폐수시설이라든가 그런 특수시설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말씀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거기 입찰을 통해서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유병옥
예.
- 가충순 위원
-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상 측정값이 좀 높게 잡혀 있는 듯한 느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건축비, 토지매입비는 또 굉장히 낮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도 10억 17만 6,000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그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주민들에게 가는 비용들은 약간 좁혔다가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업자 측면에서 나가는 부분은 높게 책정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건축비 관련해서도 현실감 있게 잘 봐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축산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입찰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보고요.
토지매입비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덜 들어 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관내에서 이동하는 차량도 소독을 하게 되나요?
- 축산과장 유병옥
예, 농장 출입하는 차량은 자기 농장에서 다른 농장을 간다든지 이럴 때는 소독해야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반드시 거쳐 가야 된다, 관내에서도?
- 축산과장 유병옥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관외로 갈 때도 소독하고 나가나요?
- 축산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들어오는 차량도 소독을 해야 되고?
- 축산과장 유병옥
예.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이 토지매입비는 탁상감정을 한 거죠?
- 축산과장 유병옥
예.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거점소독시설 신축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세 번째 농산물 안전성 분석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승인안 48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미생물 배양장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안에 전문 인력이 혹시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유용미생물 배양장에는 공무직 한 분하고 시설관리직 한 분,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 안원기 위원
- 공무직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요?
운영 할 수 있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거기 배양 장비가 얼마 어치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죄송합니다.
그 액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공무직 교육받아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감사에서 한번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개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PLS분석실 이 장비가 20억 원어치 들어가거든요?
인력수급계획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법적인 필요에 따른 소요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전문용역관이라든지 인사부서라든지 이런, 통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앞에서 말씀드린 미생물 배양장의 사례를 보면 지금 PLS 수치만 해 놓고 이처럼 비전문가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예산 낭비와 다름이 아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분야에 전공이라든지 일정기간 경험 있으신 이런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이걸 보물로 만들 것인지 잘 운영을 해서 실효를 거둘 건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사전단계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미생물배양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운영방법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또 한 가지요.
지금 운영을 하면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농업용수검사 지금 기술센터도 보니까 우리나라 서산시에서 농업용수 부적합한 저수지가 몇 개 되는지 아세요?
업무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서산, 태안에 열 군데거든요?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로 사용이 불가능한 데가요.
그건 이따 또 말씀드리고요.
지금 중금속도 분석을 한다고 하셨는데 분석 장비가 하나로 단일 종목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세 분야에 각각 분석 장비가 있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제가 알기로는 분석항목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안원기 위원
- 물론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배추 한포기에 대해서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건 아니죠.
일부 시료채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걸 잘못이해를 하면 소비자들이 아주 언짢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추 잔류농약검사 하는데다가 농업용수도 가져다가 농업용수적절성검사하고 중금속까지 검사한다고 하면 한 가지 기계에서, 그렇잖아요?
이거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운영이 시작되면 그런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혼동하시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다른 사례도 한번 보시고, 이게 정말 합리적인 방법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PLS 설치 예정 장소가 농기계 실습장 앞 쪽이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현재 축산과 근무하는 옆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마 이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단지 내에 어떠한 건물이 얼마만큼 더 들어오는지 모르거든요?
항공에서 봤다고 할 때 건물이 구구각색이에요.
방향도 그렇고 뭐 니은자도 아니고 시옷자도 아니고 디귿자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모양새를 갖춰야지 땅 모양새로 가다보니까 건물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을 하실 때 회계과에서도 검토하실 부분이고, 어느 정도 보기 좋게 해야지 지금 농기계 실습장 앞쪽 아니더라도 고질민원 있는 곳 있거든요. 아시죠?
시에서는 십 몇 년 째 사준다 사준다하고 아직 주민불편만 주고 있는 땅이 있어요.
실습부 근처에, 과장님 아세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 안원기 위원
- 거기 시에서 매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배열을 잘 해서 이용하시면 되지 여기 굳이 정돈된 주차장에다 이게 시가가 얼마 1,400?
이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숨통을 트여야죠.
그쪽에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지으신다고 하니 그것도 좀 설계를 잘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차장에다 치는 것보다는 또 여기가 농기계실습장, 숙련된 농기계를 농업인들이 와서 쓰시는 게 아니라 처음 와서 기술을 익히러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면 그분들이 안전사고도 우려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 이왕 하시는 거 책무를 마치시더라도 이거 하나는 내가 근무하는 동안 잘 해놨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 전체에 대한 구조배열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근무했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주신 그런 사항을 참고를 해서 더 적지가 있는지 찾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이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설치 관련해서 정책간담회 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후에 이것을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중앙병원 뒤에 어디죠?
농산물품질관리센터라고 하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 가충순 위원
-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기관마다의 조직 운영에 대한 목적이 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영역이 확대도 되고 가까이에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출하 전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것이 강화되다 보니까 진흥청에서 국회를 통해서 더 확대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내년에는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 안원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출하하기 전에 서산시 분석실에 와서 PLS 검사를 통해서 기준치를 확인하고 나간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안전하냐, 기준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그 말씀이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농민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있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혹여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한테 기준치가 우리 서산에서, 자치단체에서 검사한 기준이 전체적으로 생산하시는 분들이 출하하는 모든 농산물이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혹여 그런 기준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큰 문제는 안 생기겠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본인들한테는 그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법적인 공증기관이...
차후에는 그 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면 우려하시는 그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일정 기준에 대한, 본인들에 대한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이라 결과에 따라서 그런 것을 대처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저도 농민들을 보호하는 서산시의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치가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어야 되고요.
소비자들한테도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역할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서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잘 하셔서 문제가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고맙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철저히 준비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올해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 PLS에 따라서 농산물 생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이 제도가 시행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소비자 측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쪽에서 아마 더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증검사기관 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각종 아니면 출하하는 서울 가락동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시험장 이런 쪽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락동으로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보내나요?
아니면 그냥 보내나요?
그런 건 없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저희센터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에서 나는 게 감자가 됐든 생강이 됐든 양파나 이런 부분들, 그러면 지금 현재 올라가는 게 양배추 같은 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배추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는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이런 건 없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말씀 드린 건 지금 저희센터는 못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전부 다 안전분석실이 설치가 되면 검사해서 보낼 예정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현재는 지금 농산물 가락동이나 농산물시장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해서 잔류농약 이런 게 없다 해서 가져가는 지자체가 있나요?
현재는 그런 거는 없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샘플채취라든지, 적격여부 아니면 성분 나오는 이런 사항으로 통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현재는 그런 지자체는 아직은 없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정확하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시설을 해 놓고 검사를 안 한 상태에서 납품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시가 납품을 했을 때 성분검사를 해서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납품을 못할 수도 있지 않나, 또 그런 피해가 가중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분석실은 사전 출하 전 검사를 해서 결과를 농업인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법적인 제재는 차후에 저희들이 보완, 보강을 해서 국가에서 인증하는 인증기관이 되면 더 정확한 결과물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통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수의 위원
- 물론 그렇게 되면 좋은데 요즘 농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에 있는 농산물들은 잔류농약 이라든지 품질검사를 정확히 하는데 수입농산물은 전혀 이런 검사를 안 하는 상태에서 출하를 하면서 싼 가격에 판매를 하다보니까 피해보는 건 국내에 있는 농민들만 피해를 본다.
이런 토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해서 또 다른 피해를 야기 했을 때 농민들이 반발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도 일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되는 농산물에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PLS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일부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국내 농산물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이런 분석실이 더 일찍 되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준비해서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런 우려가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우리도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지역에 있는 국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은 잔류농약에 대한 이런 것이 없는데 수입하는 것은 잔류농약이 많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수입농산물을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서산시로서는 없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하나마나 아닌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지금 말씀하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식물검역본부라든지 관련기관에서 아마 관세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저희 측에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 절차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통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관내에 있는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마트에 들어갔다든지 이런데 된 것은 검사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아직은 저희들로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런 쪽으로 거금을 들여서 거의 국비가 25%, 시비가 75% 정도 이렇게 시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역으로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수입 쪽을 많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 쪽으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관련기관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더 알아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놓친 게 있는데요.
PLS에 대해서 부서나 위원님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PLS가 제도예요, 이게 시설이 아니라 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농약 있잖아요?
그 농약 외의 농약을 사용할 때 걸러내는 제도가 PLS예요, 이게 시설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다 그렇게 오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도 잘못 쓰셨어요.
제안이유도 보면 이게 마치 잔류농약 검사하는 시설인 것처럼 쓰셨는데 잘못 쓰신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내용에 보면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 PLS 이렇게 해 놨는데 관리하는 제도가 PLS이고 검사하는 시설이 PLS가 아니라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오해가 없으셔야 되고, 지금까지 대화가 조금 잘못된 방향에서 접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제안이유에 내용을 그렇게 쓰셨어요.
이게 잘못 쓰신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필요하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취지는 공감하는데 정확한 PLS는 우리나라에서 사용 허가된 농약 외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걸러내는 제도가 PLS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제도상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지금 본질이 벗어나는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거든요?
그거는 정확히 바로 잡아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뭐하는 기관인가를 말씀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모호했던 것 같아요.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재배생산과정에서의 관리거든요?
그 다음에 농업인이 실제 농업인인지 가짜 농업인인지 구분하시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간단하게
- 이수의 위원
-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분석장비 설치라고 되어있는 비용이 20억이 들어가는데 설치비가 분석장비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분석 장비를 구입.
- 이수의 위원
- 건축비는 따로 10억이 들어가고 설비가 20억이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설비가 정확히 말씀하시면 어떤 설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분석할 수 있는 기계구입, 또 지어지는 건물 안에 설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관련된 기자재를 사는 것으로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설비는 설비죠, 20억이?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기계사다가 설치를 하는 것까지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거기에서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시가 활용하는 건 뭐에서 활용하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농업인들은 농산물을 출하하기 전에 거기에 관련된 각종 300 몇 가지 성분들에 맞게 출하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계를 사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기계설비가 아니다. 우리 기준치를 검사해서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좀 궁금하잖아요.
- 위원장 안효돈
- 잠깐만요.
과장님 정리 좀 할게요.
PLS 관련해서 과에서 잘못했을 것 같지 않은데 PLS 제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에서 농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정해놓고 여기서 정해지지 않는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되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검출 자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분석기구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허용한 농약일지라도 기준치 이내여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보려고 분석기를 놓는 거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 의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지금까지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기준치 이하로 검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검사해 가지고 보고해 주겠다는 얘기로 알고 있었는데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농산물의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에 필요한 건물도 짓고 거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구입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시 한 번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예를 들면 양배추라고 해요.
양배추 시료를 떠서 전처리를 해서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분석을 하면 거기에 우리가 허용되지 않은 농약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되고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안효돈
- 허용된 농약일지라도 그 기준치 이내로 분석하는 거잖아요.
기준치 이내인지 아닌지?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맞죠.
지금 분석기를 놓는 게 맞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렇죠.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거죠.
- 이수의 위원
- 분석기를 놓는 것은 맞는데 요즘에는 허용되지 않는 농약은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생산도 안 하고 쓸 수가 없고 그 농약을 줬을 때 일정 기간이 딱 지나면 잔류 농약이 없어지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꼭 해야 하는 당위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 위원장 안효돈
- 제가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PLS 제도란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가능한 농약들을 목록으로 미리 만들어서 미리 설정된 잔류기기 내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목록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농약은 잔류 허용 기준을 0.01mg/kg으로 설정하여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다 하신건가요?
과장님 목적을 두 가지로 둬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잔류 농약 검사도 있지만 우리가 작물로 지금 배추를 어느 정도 기준치 이내로 들어갈 수 있는 건 토양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토양이라든가 환경을 미리 우리가 분석해서 농가로부터 시료 채취 분석을 해서 재배가 됩니다, 안 됩니다.
정보를 미리 줄 수 있는 역할 하려고 하는 거죠?
꼭 이게 잔류 농약 검사만 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320종이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
- 위원장 안효돈
- 선제적으로 농업인한테 분석을 해서 정보를 미리 주려는 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확실히 하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분석실을 설치했을 경우에 이 분석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이냐 예를 들면 농산물 출하하기 전에 분석실에서 검사를 하고 분석을 했는데 기준치 이내더라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가락동에 가 가지고 랜덤에 걸려서 분석을 했는데 오바가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지?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아까 설명 드리는 중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도록 준비를 해 나갑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는 그 기관으로는 아직은 미흡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최종적으로 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이게 모든 실험실이든 어디든 가 보면 실험 오차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샘플 시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분석사들은 대개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 실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물건 출하할 때 미리 잔류 농약 검사를 해서 가지고 갔을 때 만약에 거기에서 이 기준이 초과가 되면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내가 토양에다 이 작물을 재배했을 때 내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토양 자체가 오염되어있으면 잔류 허용 기준이 넘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정보를 주는 것 아니에요?
이 분석실을 설치해서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쪽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이 PLS 시설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농민들이 마늘밭에 생강밭에 무슨 약을 줘야 한다고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주면 해충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바해서 강하게 약을 줍니다.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납품을 하려면 걱정이 되죠.
이 시설을 농민들이 많이 애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만약에 다만 걱정되는 것이 그의 일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검사를 해서 갔는데 혹시 거기에서 2차적으로 납품기관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허용치가 오바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 폐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그것에 대한 원망을 잘못하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야 된다.
꼭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설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네 번째 서산국화축제장 사유지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승인안 54페이지부터 61페이지 까지 확인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지금 국화축제 주변에 시유지가 얼마만큼 되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가 26필지로 알고 있는데요.
시유지가 12필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보면 매년 조금씩 사들였거든요.
대부분 어떻게 보면 사유지에서 시유지로 변해가는 과정인데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지 중간 중간에 짜투리 땅을 사고 주민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땅 시에서 사주고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올해는 잘 됐다고 평가들을 하시는데 축제장이 이 땅이 꼭 필요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이 땅을 매도청구를 해서 서산시에서 사는 건지 이유를 알고 싶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안정적인 그런 축제가 개최 운영이 되고 거기에 따른 토지 활용도가 계획이 수립됐었으면 금방 준공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나간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토지 매입에서는 일부 토지주의 의향도 있었고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대표 축제 10개 사례 보니까요.
토지를 사들인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국화축제는 1년에 10일 축제 행사하고 355일 놀리는 땅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해서 많지도 않은 농지를 자꾸 잠식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해 잘 하셨어요.
수고 하셨는데 게재에 말씀드릴게요.
20만 명이라고 하는 방문객 통계를 내셨는데 해미벚꽂축제 때 20만 명이 왔다 갔다고 해서 너무 어이가 없다.
읍성축제는 아예 방문객 표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뻥튀겨서요.
그런데 이번에 국화축제장에 20만 명이 다녀갔다.
평가 기준이 측정 기준이 없어요.
무인 측정기도 없고 누가 센 적도 없고 물론 우리 식구들 시민 입장에서 보면 좋은 성과를 낸 것도 맞고 또 성과를 잘 낸 만큼 홍보를 잘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좀 받고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목적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해미읍성축제도 20만 명 될까 말까 걱정하는데 국화축제 20만 명 왔다 그러고 해미벚꽃축제가 20만 명이 왔다 갔다 그러고 도저히 혼란스럽고 통계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너무 주먹구구식 통계다보니까 신뢰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최소한 정문에다 물론 계산하는 공식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승용차 대수 곱하기 4, 버스대수 곱하기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고 어느 정도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문체부에 주어진 산출방식에 따라서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올해 22회 국화축제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개화가 좀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많이 질타를 하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너무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축제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야외에서 국화축제 하는 곳이 여기 말고 다른 곳도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야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우리 고북국화축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축제죠?
전국에서 1등하고 있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스스로는 그렇게 자평을 하지만 오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전국에서 최고가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확인 하겠습니다.
국화축제장이 사유지 매입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국화축제장과 관련돼서 시가 매입한 자료 좀 주시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번에 매입하면 끝나는 겁니까?
다음에 또 있는 겁니까?
이번에 매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부분도 그 부분이고 답변을 올릴 때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국화축제의 발전 방향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사유지 토지주들이 매도 의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 혹시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직도 국화축제장에 사유지가 많이 있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급적이면 축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 될수록 땅값이 올라가요.
상승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매입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좋다. 그래야 주민들도 좀 협조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화축제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게 사람이 욕심이 좀 있습니다.
자연에서 크는 국화보고 우리가 원할 때 펴보라는 것은 사실은 욕심이잖아요.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개화시기도 올해는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서산국화축제장 사유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한근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3.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8명)
4.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8명)
- 안효돈 위원
-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4항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의원
-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수소전기자동차가 환경친화적자동차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통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서산시 전기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서산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과 안 제1조,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제12조 준용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교체를 할 경우 소요되는 보조금 지원액을 상향함으로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의 지원 범위의 확대와 안 제6조에 슬레이트 철거 후 교체 시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별칙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예,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으로 수소전기자동차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교체를 함께 할 경우 소요되는 보조금 지원액을 상향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정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7명)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의원
-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 시키고자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7조에 적용대상 및 심의대상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 한옥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5조에 보조금지원 지원신청 및 결정지원시기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 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제19조에 준용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한옥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7. 서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9명)
8. 서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9.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10.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6명)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 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서산시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10항 「서산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의원
- 예, 장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 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산시 청년 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 및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 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서 산시 관내 양축농가의 소득 향상과 서산한우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서산 한우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에 서산한우의 혈통관리 및 개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안 제9조에 생산기반 조성 및 친환경 축산장려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에 서산한우의 사양 및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 서산 한우 사업단의 조직화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 서산 한우의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19조에 서산 한우 사업비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균형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물 다양성의 종합적,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기본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생태계교란 생물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재정 지원 에 관한 사항 및 안 제8조, 제9조에 준용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영어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어업인 지원을 통해 농어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의 고령화 등 농어업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청년농어업인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과 지원사업 신청,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청년농어업인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제10조에 청년농어업인 지원 사업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제12조에 준용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을 위탁관리의 위탁용역에 따른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 하고 수탁자 관리 강화를 통한 부당행위 근절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의 위임 동의를 추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부터 안 제20조의 3에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 및 기준과 지도 감독 규정과 안 제27조에 미반환토록 규정한 수수료 규정의 개선 및 안전도 검사 수수료 납부 방법을 명시하는 사항을 별표 3, 별표 6에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 의견 청취 결과 신설되는 제27조 제4항에서 수탁자가 안전점검수수료 수납 시 재량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 수정하는 것으로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님, 제10항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 장갑순 의원
- 예
- 전문위원 장경웅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 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생태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한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 관내 양축 농가의 소득향상과 서산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생태계교란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균형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농어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농어촌 지역에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어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관리의 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수탁자 관리 강화를 통한 부당행위 근절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제27조 제4항에서 수탁자가 안전점검수수료를 수납 시 재량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제10항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검토하신 거 맞죠?
- 전문위원 장경웅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제10조에 보면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및 취소 등에 관한 게 나와 있거든요?
- 장갑순 의원
- 예.
- 최기정 위원
-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됐었습니다.
4-H 전 회장이 사기에 연루된 그런 사건이 발생 됐었어요.
지금 현재진행형이거든요?
시에서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농업에 종사를 했었는데 투자개념 목적으로 해서 일부 시민에게 투자를 받아서 사건화가 된 내용이 있어요.
현재 조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원 취소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1항, 2항 보면 나와 있는데 지원취소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좀 강력한 사례가 발생 했을 시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 강력한 대응을 삽입하는 게 어떨까, 이게 좀 보조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어떤가 내용 들어 보고 싶어요.
- 장갑순 의원
-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취소를 하고 환수하여야 된다.
그 외에 쭉 이렇게 있어요.
5년 이내에 시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최기정 위원님 말씀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건 어떠냐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런가요?
- 최기정 위원
-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의원
- 강력한 처분 내용이 없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을 넣는 것은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될지 그 부분은 생각을 잘 안 해 봤는데
- 위원장 안효돈
- 잠깐만요.
이거 지금 실과에서 어느 과거죠?
-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농업지원과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좀 해 주시죠.
형사 처벌이나 처분은 법률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례로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좀 추가로.
-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농업지원과장 이경수입니다.
지금 장갑순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행정적인 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은 회수하거나 취소처분은 될 수 있지만 그 외로 범죄행위 관련된 거는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법률로?
-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기정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 최기정 위원
- 예, 그러면 행정적으로 이거 외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삽입할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이 시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아서 그 외적으로 사건화가 된다는 내용으로 일부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억 원 되거든요?
4-H회장이라고 해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해서 시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받아서 이런 사건이 된 거예요.
이런 친구들에게 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강력한 문구 내용을 삽입을 할 수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10쪽에 보면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규정을 하고는 있거든요?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환수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못 박혀 있어서 이보다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좀 검토 자료를 하는 거죠, 위원님?
- 최기정 위원
-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강행규정으로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고 불가피 사유가 인정 될 때는 예외적으로 되어있지만 저희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이 좀 중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경찰서나 별도로 수사나 고발조치가 같이 이뤄져야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 조례사항에 그런 문구를 삽입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조금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할 때나 고발조치는 할 수 있겠죠?
- 최기정 위원
- 그러면 항에 항목에 삽입을 시키는 게 시에다 지원받은 내용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산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내용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삽입이 안 되나요?
- 장갑순 의원
- 사실 오늘 처음 들어 봤는데 비단 10조를 이야기한다면 지금 현재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외에 보조금 지원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부 환수하여야 한다는 그런 문구 외에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이런 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삽입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단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청년 농어업인 육성에 대해서 전체 이런 문구를 한번 확인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 텐데 그런 문구를 본적은 없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맞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그쪽에다 이런 규정을 확실하게 넣는 게 낫지 개별조례에 넣는 것 보다는 그쪽이 좀 낫다고 봅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를 미리 저희가 근절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 생각에는 처벌규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사건화가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수면위로 안 올라왔는데 큰 문제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12조에 준용법규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아까 이 조례를 말씀하신 거죠?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여기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기정 위원님, 이렇게 하면 답변 되겠습니까?
- 최기정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이게 지금 수정안을 내놓으신 거 아닌가요?
- 장갑순 의원
-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일부수정안?
이 조정안에 보면 제27조 4항에 의해서 개정된 것을 수정안으로 발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장갑순 의원
- 예.
- 이수의 위원
-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장갑순 의원
-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27조 4항에서 수탁자가 안전점검 수요 수납 시 재량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수정안을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카드이체, 계좌이체, 카드납부 등 방법으로 사업자 에 대해서 납부를 할 수 있다는데 계좌이체, 카드이체, 카드납부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구체화한 걸로 납부방법을
- 장갑순 의원
- 예.
- 이수의 위원
- 수정 안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 금융법에 의해서 이거는 다 제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까지는 느끼지는 않는데
- 장갑순 의원
- 이게 이제 법무팀에서 안을 의견을 신청을
- 도시과장 이준우
납부방법을 편리하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상위법에서 이미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 도시과장 이준우
계좌이체나 카드납부는 지방세법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카드이체를 그러면 계좌이체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카드납부도 가능한데 법에서 우리가 지방자치한테 위임해 준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법에 원래 정해져 있는 사항 아닌가요? 카드납부는?
- 도시과장 이준우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는데요 지방세를 계좌이체나 카드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문화한 거라고 봅니다.
- 이수의 위원
- 구체화해서 나쁠 건 없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안효돈
- 수산과까지 다 했습니다.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4조 및 제5조에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고시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 과태료에 관한 사항, 안 7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취지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제6조에 과태료에 대한 사항인데요.
과태료는 지금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서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55조 1항에 정해져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 안원기 의원
- 예, 법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항에 보면 낚시 통제구역의 지정해지 또는 변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4조에 명시된 문구를, 해제까지 정확하게 문구를 삽입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5조에 보면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낚시통제구역의 고시 등 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관련 법령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관련법령을 제가 다른 조례도 좀 봤는데 정확하게 삽입해서 시켜서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안원기 의원
-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조례가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에 본 법령에 없는 내용을 조례에만 넣는다고 해서 꼭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최기정 위원
- 관련법령을 삽입하는 게 상위법령에 안 맞는 거라고요?
- 안원기 의원
- 상위법령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요.
조례에서 임의적으로 법령보다 크게 다른 내용을 넣어서 운영하는 것은 조례를 지정하는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 안 했던 건 아닌데요.
지금 2조, 3조, 4조, 5조까지도 다 마찬가지이거든요?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별도의 각 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변경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제정을 한 겁니다.
- 최기정 위원
- 임의변경이 아니고요. 그러면 타 지자체 조례는 조례 제정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조례를 하는 거예요?
- 안원기 의원
-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한번 주시면 참고를
- 최기정 위원
- 몇 가운데를 봤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요.
한번 제가 관련조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4조 문구에 대한 해제문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원기 의원
- 낚시통제구역의 해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을 때는 굳이 통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 최기정 위원
- 그건 누가 판단을 내리는 겁니까?
- 안원기 의원
- 서산시장입니다.
- 최기정 위원
- 아니 여기 밑에 2항 보면 지정해제라고 정확하게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4조 안에 해제라는 문구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제4조 맨 앞에 타이들을 제4조 낚시 통제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이렇게 문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 최기정 위원
- 예, 정확하게 4조 안에 해제라는 문구가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안원기 의원
-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5조에 보면 낚시통제구역의 고시 등 했는데 거기에도 해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큰 맥락 적으로 봤을 때 그 조의 조항에서,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문구의 항에는 해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조 안에 큰 문구 틀에서 해서 그게 해제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원기 의원
- 해제도 큰 틀에서 보면 변경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에서 보면 제5조 낚시통제구역의 고시 등에서 보면 거기에서도 해제라는 말씀이 나오고, 물론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닌데 법조문을 준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 자체는 감사합니다.
- 최기정 위원
- 저는 관련조례는 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한 거였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었는데 관련조례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이런 내용을 삽입하는 게 어떨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 안원기 의원
- 자료를 주시면 다음에 개정안을 낸다든지 할 때 검토를 해서
- 최기정 위원
- 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 안원기 의원
-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기정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은 조문의 해제하고 변경은 같이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 보면 지정변경 등 했어요.
이 등에 해제가 포함된다고 본 것 같아요.
그거는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께서는 등으로 하지 말고 해제라고 명문화하자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렇게 등으로 놔둬도 문제는 없다는 거죠?
- 안원기 의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실과 과장님 어떻습니까?
괜찮은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도 안원기 의원님에게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확실히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다음에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으면 그 부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갖고 수정을 하기에는 이미 입법예고가 다 된 거죠?
그래서 좀 최기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조문대로 그냥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동의하신다고 하시니까.
- 위원장 안효돈
-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조례안 하고 할 게 많아서 중식 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4시 1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행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직무대행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의원
- 예,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시행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라야 하기에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조기정착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신고자에 의한 의도적 위반 행위 유발 등 위험적인 요소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 지침을 폐지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도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안원기
-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부과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서 별도로 과태료부과 근거를 규정하지 않아도 시행이 가능하고 또한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도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과 폐지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안원기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안원기
-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직무대행 안원기
- 안효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4명)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제11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의원
- 이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사업 항목의 다양함 및 지원규모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어 공동주택 지원대상 및 지원항목 추가,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기준과 선정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시설물 보수 지원 대상에 관한 단서조항 신설과 안 제3조 제1항 제11호에 공동주택 점검 등에 대한 지원의 한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1항 제26호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 단지 내에 흡연부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1항 제27조에 방송설비 및 소방시설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2항에 지원 사업 정산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및 안 제10조, 제11조에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및 선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연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사업 항목의 다양화 및 지원 규모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어 공동주택 지원 대상 및 지원항목 추가,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기준과 선정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그 금연아파트 지정 관련해서는 서산시에서 지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 방침에 의해서
- 이연희 의원
- 아니요.
아파트 입주민들이요.
3분의 2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어서 시에다가 제출하시면 금연아파트 지정이 되는 겁니다.
- 가충순 위원
- 주민 가호수의 3분의 2 찬성
- 이연희 의원
- 예
- 가충순 위원
- 우리 서산시에 있어요?
지금 3군데 있습니다.
푸르지오하고 대산 한성필하우스 인근에 푸르지오하고 있죠.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 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연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이연희 의원
- 감사합니다.
12.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6명)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의원
- 예, 최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농산물의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와 제2조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의 시행계획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에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농산물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에 상생협력사업,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에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원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및 안 제12조, 제13조에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일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농산물의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3.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교통약자 콜승합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14항 「교통약자 콜승합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성기영
교통과장 성기영입니다.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관한 사항과 교통약자 콜승합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사유는 국토교통부 및 충남도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지자체별로 다른 규정을 표준화하고 이용등록 절차를 구체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도내 교통약자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를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특별교통수단 이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용요금을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이원화함으로써 시내 및 시외버스요금의 두 배를 넘지 않게 하여 현행 요금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충남도와 그 외 지역으로 운행지역을 명확히 하면서도 서산시를 우선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 서산시의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콜센터 업무이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내에 일관된 운영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020년 전부 개정된 조례를 통해 교통약자의 편의증진과 이동권 향상에 더욱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콜승합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기존위탁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와 3년간의 계약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성기영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 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 내용 반영과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으로 절차 구체화 및 교통약자의 지역 간 이동권을 향상함으로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어서 「교통약자 콜승합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성기영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교통약자 콜승합차 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운영관리 민간위탁이 2019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교통약자 이동 불편 최소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교통약자 콜승합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이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질 향상 도모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량운행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나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교통과장 성기영입니다.
현재 이제 총 차량이 8대가 있고요.
사무실은 오남동에 통계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지체장애인협회장이 겸임을 하고 있고요.
사무원이 또 있습니다.
사무원이 사무를 관리하고 저희도 가끔 분기별로 정산도 받지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확인하시는데요.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원래의 목적대로 차량운행을 했는지 조금 그거는 한 번 더 주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개인적인 업무 목적 내지는 사무실 업무 목적의 차를 이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조금 더 챙겨서 실제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 그 다음에 서비스 질 향상 목적에 맞도록 운영이 될 수 있게 잘 살펴 주시면 고맙습니다.
- 교통과장 성기영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지금 운행 이후의 차고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차고지 귀환을 하시나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차고지 귀환을 다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제가 듣기로는 그 분들이 운행을 하고 귀환을 안 하고 다른 데 대기하고 있다가 콜을 받으면 다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든 교통약자를 위해서 좀 콜을 받으면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 교통과장 성기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은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사들과 그 쪽 사무실에서 자기들 얘기하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가 작년도에 오남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사실 좀 시내하고 거리감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물론 교통약자들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속된말로 단골 개념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일부 그렇게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게 지금 교통약자 운행 관련해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교통약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홍보 문제일 수도 있고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가충순 위원
- 지금 차고지 문제로 해서 간혹 시내에서 차고지로 귀환 안 하고 계시는 경우가 간혹 눈에 띄거든요.
- 교통과장 성기영
예
- 가충순 위원
- 그렇게 해서 콜 받아서 바로 바로 하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차량들이 시내에 있더라도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것은 조속히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교통약자 콜승합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기영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5. 2020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기업지원과장 구창모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업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서산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을 촉진하여 다양한 맞춤형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산업협력사업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서산의 기반구축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2,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출연계획으로는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출연금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창업보육센터 경영컨설팅 지원, 지식재산권 등록비용 지원, 디자인 개발, 각종 창업교육과 제반운영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입주기업의 추진성과로는 12월 말 현재 한서대 서산 일반 입주한 11개 기업이 지식재산권 출연 19건, 등록 2건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16명 고용하였고 6억 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모쪼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2020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구창모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2020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산학협력기관인 한서대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에 창업 지원 사업 및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우수창업기업인을 육성지원하고 관내에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기업지원과장 구창모입니다.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동안 했는데 효과도 있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도 성과가 있고 작년에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효과가 무엇인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11개 기업에 창업보육센터가 들어갔는데요.새로운 등록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출연도 하고 있습니다.
괜찮더라고요.
이건 금액을 지원해주면 한서대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일몰사업 37개 중에 그런 교육 일몰시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게 지금 이 내용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내용을 사업을 일몰시키라고 전에 요구를 했었어요.
왜 요구를 했냐면 전문기술 양성 그 다음에 드론이 급격히 드론사업이 발전하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사실 거기서 교육한 내용을 보면 시간만 뺏었지 사설수료증을 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었어요.
제가 그걸 확인하고서 이 사업 일몰시켜야 된다고 이야기 하니까 아니라고 성과를 또, 다만 문제는 국비지원이 워낙 많아서 70~80% 됐었거든요?
시비 지원이 적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더니 왜 일몰을 시켰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여서 꼭 줘야 된다는 근거는 없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효과를 보셨다고 하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효과가 실질적인 효과인지는 한번 검토를 또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창모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위원 아닌 의원(2명)
○ 출석공무원(19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장경웅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14명)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교통과장 성기영
- 도시과장 이준우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 주택과장 김영호 회계과장 조한근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축산과장 유병옥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건축허가팀장 신철호
○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