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제18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28일(목)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먼저 모두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 대화를 우리 위원들 하고 나누곤 했었는데요.
어떠한 답이 없었어요.
결론을 내린 바가 없어서 제가 한 분을 좀 추천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 한 번 생각하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충순 위원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저희 당 결산위원장을 하는데 있어서 당을 뭐 따지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 임시위원장은 우리 당에서 제일 연임자로 안효돈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한 번 의견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것도 좋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안 맡고 계시는 분이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 그런데 어차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분씩은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먼저 사실은 유부곤 위원님한테 제일 연장이시라 당을 떠나서 먼저 사전 연락을 드렸던 바도 있었는데 본인은 어차피 한 번씩 돌아간다고 하는 거니까 다음에 하시겠다라고 양보 아닌 양보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 안원기 위원
- 그 말씀도 좋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 안원기 위원님 말씀 따라 위원장들이 3명이 있는데 위원장이 맡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어차피 6명 중에 한 분씩은 다 돌아가야 해요.
우리가 1년 동안 결산위원장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또 우리 당 입장에서 우리 연장자 위원님들 중에 한 번 선임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이 먼저 작년 예결 위원 구성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들이 나중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맹호 위원님도 재선 위원이지만 양보를 해서 나중에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도 안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 먼저 하셨던 위원장님 누가 있으셨죠?
위원장이 우리가 여기에 3명이 다 있는데
- 가충순 위원
- 그 쪽에서 재선 위원님들이 나중에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 그거는 각 위원회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결정한 사항이니까 한 분씩 돌아가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원칙은 없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릴 때 가충순 위원님 가나다순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 가충순 위원
- 예, 가나다순으로 해서 제가 먼저 했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 그렇게 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린 바가 없어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제시를 한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안원기 위원
- 가나다순으로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왔다갔다 하는 것이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 다른 위원님 생각이시고 지금 방금 위원장님도 그것은 두 가지 의견이신거구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주세요.
- 최일용 위원
- 지금 임시위원장님께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천을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 다른 분들 말씀해 주세요.
- 유부곤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 그러면 두 분만, 안효돈 위원님도 본인이긴 하시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 안효돈 위원
- 예, 임시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이유도 설명하셨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추천한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저번에 얘기했을 때 가나다순으로 해서 제가 먼저 하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때 정리를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와서 또 새로운 방법을 말씀하시니까 좀
-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 그때 위원님,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 가충순 위원
- 저만 가나다순으로 하신 겁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 그때 가나다순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결론들을 안 내셨어요.
그 때 결론들을 냈더라면 가나다순으로 했을 텐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두 번째가 유부곤 위원님이라고 해서 부위원장을 하신거죠?
그 때 가나다순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부위원장 하셨잖아요?
- 유부곤 위원
- 제 기억으로는 아마 속기록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거기서 가나다순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하고 나서
- 안원기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가나다순으로 했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 그런데 결론은 속기록 보면 진짜 아시는데 가나다순으로 하면 어떠냐, 연장순으로 하면 어떠냐 얘기만 분분했지 결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임시위원장을 맡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시작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어차피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하실 것이니까 이렇게 한 번 제가 추천했으니까 하면 어떨까 싶네요.
다른 세 분도 또
- 안원기 위원
- 자리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첫 날 대화한 내용을 지켰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죠?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 아니, 두 분이 말씀을 해 주세요.
- 안원기 위원
- 됐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 그럼 방금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안효돈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안효돈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저희가 이번 예결위가 2020년 본예산까지 같이 가는 건가요?
- 이연희 위원
- 전문위원님 맞나요?
- 의사팀장 한재희
예, 본예산까지 같이 갑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본예산까지 처리하다보니까 어깨가 상당히 무거운데요.
일단 저를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안효돈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최일용 위원님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께서 최일용 위원님 추천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일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일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9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에서 이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일시차입금 최고액은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3%인 344억 원이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6억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77억 원이 증액된 1조 1,456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 회계는 96억 원 증가한 9,27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억 원이 감소한 2,187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26억 원 증가와 지방교부세 25억 원, 조정교부금 14억 원, 보조금 15억 원, 보전세입 등 내부거래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억 원과 조정교부금 30만 원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2억 원 감소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4억 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행정운영 경비 30억 원 감소와 사업예산 8억 원 예비비 등 78억 원 감액 편성이 되었고 재무활동에서 212억 원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행정운영경비 3,500만 원과 재무활동 22억 원 예비비 등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5억 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시 전체기금 운용의 12개 분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7개 분야 기금은 2회 추경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며 시청사건립 등 200억 원과 재난관리 등 19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었고 기타 기금은 금년도 마무리된 사업 등 정리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우리시의 재정 여건은 4회 추경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21.9% 재정자주도는 56.7%입니다.
금번 제4회 추경 세입원은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으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가용재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증액은 일반회계에서 영육아보육료 지원 31억 원, 태풍피해복구재난지원금 지원 40억 원이 연화리 세천정비사업 12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9억 원, 시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0억 원 등이 편성이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5억 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응사업비 4억 원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번 4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3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주요현안사업, 계속사업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또한 금년도 마무리 사업 정리와 불용액 삭감 등 예산 편성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개별기금운용 기준에 적법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사업 현황과 16페이지 계속비 사업 2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별도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해당부서에 따라서, 해당부서 순서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환경생태과, 농정과를 심사하고 2019년도 제4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생태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23쪽부터 42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사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설명 좀 한 번 좀 자세하게, 소상하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저희가 비점오염시설이 두 군데가 있어요.
신장천하고 고북면 신상천이 있는데 신장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해 놓고 나니까 수림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민들이 와서 거기 와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고 신장천 같은 경우는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라든가 유치원생들이 많이 와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변이라든가 대변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해서 저희가 최소 금액으로 해서 2회 추경에 5천만 원씩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1억 원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게 공중화장실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 이연희 위원
- 예, 맞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래서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비가 BF한 군데 당 2천만 원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용역비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4회 추경에 2천만 원씩 두 군데 4천만 원을 예산을 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각 소 개소 당 2천만 원씩의 용역비라는 얘기예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그 용역비가 없으면 BF는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시작을 못 하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죠.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그 얘기를 아마 저 쪽 위원회에서도 했을 텐데, 삭감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기존에 사전에 아직 지금 장애인법이라든지 이런 게 바뀐 지 오래됐거든요.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공중화장실을 거기에 맞게 개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생태과에서 아예 예산을 세울 때 잘 좀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사실은 2회 추경 때 그런 부분까지 파악해서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장애인시설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올라가는 휠체어가 올라가기 편하게 비스듬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난간을 설치한다든가 점자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했으면 하는
- 이연희 위원
- 난간도 설치하고 점자 부분도 하는 것도 중요한 데 지금 BF를 해 가지고 종합운동장 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은요.
휠체어 타신 분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가고 나오기는 하는데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기존에 워낙 좁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약에 BF식으로 해서 공중화장실을 짓는다고 한다면 꼼꼼하게 그 전체적인 사항을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사용하게 끔 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들여서 하려는 하시는 것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체육진흥과장한테 얘기를 했었던 건데 휠체어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요.
돌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저는 그 화장실을 짓게 되면 사용자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화장실을 짓는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짓는 화장실처럼 그냥 규격화 된 것을 갖다 놓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화장실을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장천 같은 경우가 용암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시설을 하고 나서 거기 앞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원래 그 어린이집에서도 생태학습장으로 쓰고 싶어서 내려가는 길을 좀 만들어달라는 저한테 부탁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사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마을에서 해결할 문제고, 그게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서 가야 해요.
거기를 가려면 생태학습장으로서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을 비점오염시설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접근성의 문제도 있거든요.
거기를 처음에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이제는 그런 게 안 됐는데 적극적으로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대략 사용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화장실 규모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학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화장실을 크게 투자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부서에서 고민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화장실을 지을 때 사실은 크게 지으려고 짓는 게 아니고 가장 최소로 적게 지은 것이거든요.
이게 한 개소 당 5천만 원인데 화장실을 짓는 금액을 보니까 콘크리트 조립식 화장실 있잖아요.
그게 한 1,800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 화장실 자체만으로도, 거기에 시공비 1천만 원, 전기, 수도, 부대공사비가 한 천만 원, 설계비가 3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5천만 원 맞춘 겁니다.
거기가 아까 들어가시는 입구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하천 따라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신장천 같은 경우에는 회관에다 놓고서 회관 들어가는 입구에 놓고 걸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저는 현실에 맞는 시설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이런 필요사업은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대안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개소 당 2천만 원씩 용역비라고 하셨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안원기 위원
- 지금 두 개소인데, 두 개소를 묶어서 일괄 발주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예산절감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사례에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두 건을 일괄로.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두 건을 묶어서 금액이 그렇게 용역비가 들어가요.
용역비 인증기관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사전 사후 용역을 두 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용역기간도 4개월씩으로 굉장히 길어요.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 안원기 위원
-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개소 당 2천만 원씩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안원기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지금 두 개 똑같은 상황에서 두 건이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답변을 아까 내용하고는 좀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게 다른 답변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액을 할 때는 그게 건수 별로 들어가는 금액이 그렇다고 해요.
- 안원기 위원
- 다른 사안들을 보면 일괄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 보셔서 필요한 사업은 하셔야 되지만, 하시더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통용이 된다고 그러면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실 저희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그게 맞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게 용역비라고 말씀하셨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용역비.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시설물 보완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 이거는 BF인증을 받는 용역비고요.
시설비는 먼저 2회 추경에 세웠었죠, 5,000만 원 씩.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용역을 하는데 만약에 인증을 받는데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시설물 개선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거는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거죠.
시설비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저희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직 시작 안 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용역을 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시설을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할 때 이거를 감안 못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아직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BF인증 받는 부분까지 포함을 하는 게, 그거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됐으면 그 업체하고 이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인증하는 기관은 다른 기관이에요.
저희가 시설하는 사업체하고 인증하는 기관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랑 연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인증 용역을 나오면 그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시공을 하는 부분이지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가충순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여기 죄송한데 여기 두 군데 이용자가 어느 정도나 되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안 해 봤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민원이 많이 있어서 했는데 그거는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민원이 많다보면, 이용자가 나왔으니까 민원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최일용 위원
- 한 사람에 의한 민원인지 정말 대다수의 이용자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는지,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과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걸 보지는 못해서.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신상천 같은 경우에는 생태학습장으로 쓰다보니까 교육 인원이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데서 많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신장천은 수림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운동 차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온석저수지처럼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변보고, 대변보고 하는 대부분 불편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인원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서 그런 점을 그렇게
- 최일용 위원
- 나중에 수요가 많아져서 그때, 물론 없는 것 보다 있는 게 낫겠죠.
수요가 많아져서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방치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가서 보면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오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음암 수림아파트 쪽에서도 그렇고 운동하시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분들이 불편해서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이게 지금 화장실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다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이연희 위원
- 이 부분들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습장이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주로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필수로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이 예산이 원래 화장실 두 동을 짓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편성되어 있던 거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위원장 안효돈
- 다만 지금 놓쳤다고 생각, 말씀하신 BF를 용역을 주기 위해서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안타까운 게 있는데, 지금 신장천하고 신상천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거의 다 끝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발주할 때 처음에 설계할 때 이 화장실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부분을 고려를 했다면 한꺼번에 용역이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공사가.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처음에, 당초에.
- 위원장 안효돈
- 그거를 지금 우리시가 감안을 못해서 예측을 못해서 화장실 따로 짓고 다시 또 하다보니까 BF 인증을 안 받았네 하니까 이게 세 번 하는 거예요.
비점오염, 화장실, 인증.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비점오염시설은 거기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토목공사만 하는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토목 공사를 할 때 거기에 생태학습장처럼 활용될 거라는 걸 예측하고 화장실을 예상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상 못 했고 주민들은 예상해서 달라고 요구한 것이지 않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못한 것 같고요.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 보면 이 용역비만 함께 통합해서 발주하는 것도 발주하는 것이지만 화장실 건설하는 자체 두 개를 용역비 포함해서 같이 발주할 수도 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같이 발주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용역비까지 넣어서,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용역을 수행업체를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용역수행업체가 저희 인증기관이랑 나누어져 있는데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인증기관을 꼭 우리시에서 선택을 해야 되냐는 이야기죠.
화장실 공사를 하는 업체가 선정해서 해도 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죠.
그건 우리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그 인증기관에다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데 꼭 우리시가 용역을 직접 줘야 되냐, 아니면 화장실을 공사하는 공사업체가 줘도 되지 않냐 이 이야기입니다.
통합해서 발주를 하면.
-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통합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설계 업체가 마다하는 그런 쪽이더라고요.
이 게 처음에,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앞으로 시에서 건설하게 되는 모든 화장실은 BF인증을 받아야 됩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공중화장실은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있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일정한 표준설계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계속 받을 필요가 있나요?
공중화장실을 지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만 하면 되지 이걸 2천만 원씩 들여서 건건 마다 이걸 할 필요가 있나요?
표준설계도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지.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도 사실 그런 똑같은 입장인데요.
저희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래서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두 군데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화장실 설치하는데 여기서 인증 받았으면 여기도 가야지 따로 따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제가,
- 위원장 안효돈
- 예, 팀장님이 하십시오.
-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이 건건마다 허가를 맡아야 돼요, 건축부서에서.
그런데 건축부서에서 인증한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붙이지 않으면 허가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허가사항에서 안 되어서 다시 검토하게 됐다는 사항입니다.
건수별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이 법률은요.
좀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는 법률인 것 같아요.
불필요한 게 나가는, 예를 들면 자동차에 지금 저감장치를 붙였는데 하나만 하면 되지 표준설계하고 똑같은 자동차 있는데 건건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여서 이건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져요.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조사가 필수 아닙니까?
프로그램 하나 운영해도 사전조사가 필수인데, 사전조사가 지금 아까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나, 질문에 사전조사가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수요조사라든가 기본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뒤에 어떤 사업이 계획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을 추계할 때부터 기초조사가 안 됐다는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공무원은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죄송합니다.
- 유부곤 위원
- 법률이 바뀐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얼마가 지났는데 이걸 생각을 못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추경까지 올라온 거 보고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 유부곤 위원
- 조금 더 면밀하게 사전조사를 실시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유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증기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는 어느 곳에 지금 인증기관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아직?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정해져있지 않죠.
- 최일용 위원
- 그거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인증기관을?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입찰로
- 최일용 위원
- 입찰로 하는 겁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럴 수 있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입찰금액이 최저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었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지금 저희가 판단해 보면 사전인증이 6백 정도 들어가고 나중에 짓고 나서 인증이 9백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본 인증이.
그래서 그 차이는 얼마나 날지는 그거는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2천이나 3천에 입찰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렇게 하고 법에 규정 된지가 2015년도에 대부분이 규정이 됐는데요.
2015년 이후에 만들어진 공중화장실들이 여러 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쪽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안효돈
- 잠깐만요, 팀장님 대신 답변하시려고요?
-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팀장님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세요.
-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환경생태과 수질관리팀장 김흥태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018년도에 지적됐던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공사를 했던 곳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한다리 건 공사하고 온석저수지 공중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것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인증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았어요.
가설건축물로 해 가지고 임시 가설건축물로 해서 할 때는 인증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별도의 사항이 있어서 방침을 받아서 온석저수지 거를 했고요.
한다리 건 화장실은 변경허가로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인증을 안 받고 설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변경했다는 건 어떤 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설건축물을 변경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아니에요.
건물을 추가로 되는 것도 변경으로 해서 거기에 본래
- 최일용 위원
- 층축이 아니라?
-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증축인데 변경으로 해서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설치를 했던 두 군데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하시려고 하는 두 군데도 가설건축물로 하면 안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가설건축물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가설건축물로 풀려고 한번 검토를
- 최일용 위원
- 온석동 온석저수지에 있는 거하고 여기는 위치가 야외에 있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온석동에 있는 부지가 굉장히 협소한 부지예요.
그래서 본 건물로서는 역할을 못하게 되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가설건축물로 짓는 것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화장실이?
-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가설건축물로 하게 되면 BF인증을 안 받고도
- 최일용 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기능상이나 구조상이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BF인증이라는 것이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게
- 최일용 위원
-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온석저수지에 있는 화장실하고 이번에 신장천하고 신상천 두 군데 화장실하고 어떤 차이가, 건물에 구조나 재질이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구조뿐만 아니라 자재 면에서 다 검증이 되기 때문에 설계를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가설건축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건가요?
-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가설건축물이 들어 설 수 있는 요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요건이 해당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요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그것은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이거 비점오염시설 이거는 화장실하고는 좀 다른 의견이 될 수 있었는데요.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음암 쪽에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용도가 대체 뭐예요?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비점오염시설의 용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일용 위원
- 예.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비점오염시설의 용도는 오염된 물이 거기를 통해서 가면서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시내 권에서 오염된 물이 거기를 통해서 정화되어 나가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정화되어 나가는, 예.
- 최일용 위원
- 여기가 시내 권도 아니고 오염물질이 여기 들어 갈 데가 있나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수질관리팀장 김흥태입니다.
비점오염이라는 것은 초기오수, 초기오염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초기 오수인데, 만약에 우리 서산 시내권이 밑에 쪽에 하단 쪽에 설치를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요, 음암 쪽은 거의가 오염원이 거의 없거든요?
도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주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설치하는 목적이 뭔지, 더군다나 거기 가 보면, 그러면 하천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서 정화되어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관이 조그맣게 하나 옆에 묻혀있죠?
거기로 물이 들어가는 않는데.
-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그게 위에 들어가서 걸쳐서 나가게 되는 게, 평상시에는 그냥 나갈 수 있지만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 초기오수를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제거하고 나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비가 왔을 때 물 양이 늘었을 때만 유입이 되고 평상시에서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할 수도 있는데
- 최일용 위원
-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유입이 안 되게끔 되어있어요, 구조가.
-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평상시에는, 그 부분은 펌프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가동하는 용역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현재 그렇게 가동을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하죠.
지금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축사라는 것도 있어요, 고북에 보면.
- 최일용 위원
- 아니 음암 쪽에 말씀이에요.
-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음암에서는 그 위에 보면 도로 있잖아요?
도로에서 나오는 것, 아니면 논에서는 나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염된
- 최일용 위원
- 지금 팀장님 말씀 거기는 거의 상류입니다.
논도 거기 위에는 별로 없어요, 도로도 별로 없고.
오염원이 사실은 많지 않다, 저는 거기 장소가 왜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라도 혹시 장소를 선정하다 보면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조금 철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 지역이니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용도에 맞느냐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죠.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입니다.
이게 비점오염시설을 환경생태과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에서 뭐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닙니다.
환경생태과에서
- 가충순 위원
- 환경생태과에서 했나요?
사업을 직접 하신 거예요, 환경생태과에서?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전에 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하신 것 치고 비점오염 관련해서 설명이 답이 딱 와 닿지를 않아요.
지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고 온석동 화장실 만드셨다는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상천이나 신장천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온석동은 그러면 이동식 화장실이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니에요.
- 가충순 위원
- 이동식 아니에요? 고정식이에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거기도 이제 갔다가 올려놓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그게 가설물 같은 경우는 고정으로는 안 하고 이동식으로 해서 갖다놓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동을 할 수 있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죠. 밑에 시공만
- 가충순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비점오염시설에도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는, 조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그거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 가설건축물 중에 밑에 바퀴를 달아서 움직일 수 있는 건축물하고 고정하는 건축물하고 허가 조건이 다르잖아요?
고정하는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동하는 건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가충순 위원
- 이동식도 축조신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마따나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비점오염시설에 신장천 같은 경우는 안전시설이 되어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안전시설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건지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생태학습장으로 그 안에서 안전한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느냐는, 안전시설이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거기에는 그냥 생태학습장으로 쓸 수 있도록, 거기가 위험물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 가충순 위원
- 물이 이렇게 돌아서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들어가서 보는 사항이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관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그 안에 비점오염시설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생태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관전 형태의 학습인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가충순 위원
- 제가 처음에 거기를 안 게 생태학습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위험하다.
그런데 지금 거기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관전 형태의 학습을 한다는 이야기면, 지금 그런 공간이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밖에가 산책로처럼 되어 있고 밖에서 수질 정화되는 과정이 어떻게 해서 정화된다, 이렇게.
- 가충순 위원
- 그런 것만 본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런 것만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들어가서 체험 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기존에 생태학습장 활용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 생각하고 약간 다르네요.
저희들은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견학을 하고 돌면서 생태학습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밖에서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죠.
거기 어떤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노지에 있는데.
- 가충순 위원
- 노지 내에 물이 흐르는 그 안에 도랑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르는 것도 있고 위험해서 안전시설 관련해서 여쭤보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그냥 관전한다는 이야기네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시설물 밖에서.
시설물도 아니죠.
옆에 시설해 놓은 거 밖에서 보면서 관찰하는, 예.
- 이연희 위원
-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화장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간단하게 좀
- 이연희 위원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BF인증이 2015년도잖아요?
잠홍저수지하고 온석저수지하고 아까 이야기 한 거 다른 데죠, 화장실?
잠홍저수지가 작년에 화장실 하나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하나해서 두 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온석저수지 말씀하시는 거
- 이연희 위원
- 온석저수지와 잠홍저수지가 다른가요?
다르잖아요, 온석동하고 저수지하고.
잠홍저수지가 정확하게 이동식인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을 설치를 했어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와서 거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 BF인증 받았나요?
지금 아까 팀장님이 2015년 이후에 화장실을 두 군데 밖에 했다고 안 하시더라고요?
온석하고 한다리.
그런데 잠홍 저수지도 했거든요.
그거는 BF인증 받았나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수질관리팀장 김흥태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홍동 거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 BF인증이 안 되기 시작한 것은 건축과에서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올해부터 허가를 안 해 줘 가지고 이 사항을 검토하게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잠홍동 전에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작년에 했는데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BF인증을 2015년도 부터 했는데 다 받았냐 하니까 팀장님 말씀은 이후에 두 개를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온석하고 한다리.
그런데 잠홍저수지 거는 확인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BF인증 받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없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팀장님 아까 답변이 조금 모호해서 정리를 해 드리는데요. 비점오염시설을 꼭 상류에 해야하는 건 아니고 어느 시점 어느 때는 그 이후에 하천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치를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주 오염원이 끝나는 지점에 대개 설치를 하고요.
그러면 왜 끝에다가 하지 여기에서 하느냐 그거는 끝에다 하게 되면 그동안에 하천이 다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상류에 대개 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 수질관리팀장 김흥태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위원님들 사실 오늘 화장실 예산 가지고 신상천, 신장천 까지도 그런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는데 농정과하고 다시 마무리를, 다음은 농정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97쪽부터 60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삭감에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추진 주신 자료에 의하면 5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 체계에서 농식품부에서 지원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국도시비인데 삭감조서가 올라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금번 4회 추경에 저희가 입안한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 사업은 아로니아가 전체적으로 재배 면적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수확량도 많아지고 있는데 아로니아가 어떤 특성상 생과로 먹을 수가 없고 타닌 현상이 많아서 가공을 해서 주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많이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서 재고물량이 작년도 물량이 다 소진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2018년 산 물량 중에서 생과로 유지되지 않고 건조해서 보관하고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의 일정부분을 폐기를 시키면 어떤 수요 공급이 맞아 가지고 가격 안정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정부에서 농업안전, 농안기금, 농촌안정발전기금이라는 특별회계기금을 50%를 투입해서 농가들이 요구하는 필요 물량, 서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 물량이 40,000kg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4%에 해당하는 9,095kg을 희망하는 물량을 받아서 폐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삭감조서에 산건위에서 2건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도 액수나 이런 사업을 떠나서 굉장히 지금 저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사업비를 감액을 해 버리면 국비나 도비 다 반환해야 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죠?
- 농정과장 정성용
금년도 10월 2일날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하달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서산에 아로니아 재배하는 농가가 총 35농가에 19㏊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한테 수요 파악을 전부 다 해서 폐기하는 희망 농가를 파악했더니 28.1%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 폐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을 농식품부까지 저희가 전달을 했는데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산시한테 배정된 물량이 28.1%에서 24%로 감액이 되어 가지고 9,095㎏ 만큼만 폐기를 해라해서 그 물량만큼은 지금 저희들이 농가하고 재고 물량 파악하고 농가는 7농가에 해당이 됩니다.
파악하고 지금 냉동 상태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은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면 사업을 시행을 해서 폐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냉동한 게 아니라 건조된 것 중에 폐기하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이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정부에서 2018년산 중에서 생과는 그냥 시장유통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건조하고 냉동 두 가지인데
- 이연희 위원
- 아, 냉동까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서산시에서는 건조 물량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 희망자가 없었고요.
- 이연희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냉동 하시는 분들만 폐기 요청이 있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올해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이게 지금 진행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해서 할 예정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현재 시점은 2018년 지금 현재 생과가 아로니아가 금년도에는 9월 달 8월 말부터 수확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생산된 물량은 대부분 냉동을 안 합니다.
금년도에 소비를 쭉 하고 나서 소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끝나면 그 부분을 냉동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폐기하는 것은 폐기할 예산에 있는 것은 2018년 산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2019년 산은 나중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될 텐데 농식품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지 혹시 예측이 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금년 사업은 단기사업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연속사업으로 될지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제 개인적으로 아로니아가 굉장히 건강식품이에요.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판매가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판매가 줄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재고물량 폐기지원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판로를 좀 개척할 수 있는 마늘 같은 이런 우리가 하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아로니아를 이용해서 지금 분말로 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있고요.
아로니아와 어떤 떡이라든지 아로니아를 이용해서 떡도 만들고, 그 다음에 파우치도 만들고 이런 것을 사업은 저희들이 가공 파트 쪽에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물량이 남아있는 물량을 폐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국도시비라 매칭사업비인데 삭감조서가 올라와서 의아해서 한 번 질문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시중가 기준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여기에서는 지원 금액 2,111원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시중가는 어느 정도 되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은 ㎏당 1,688원이고요.
지금 현재 시중 가는 지난주까지 파악을 했는데 4천 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4천 원 거래되는 부분은 생과 기준입니다.
- 최일용 위원
- 냉동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 농정과장 정성용
냉동 기준은 3천 원 정도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냉동이 2018년도 냉동분이면 이게 상품성이 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상품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주로 생과로 판매를 하고 생과 상태에서 급속 냉동을 하기 때문에 1, 2년 보관은 사실은 품위가 그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자체로 직접 먹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가공하는 데 사용하게 되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로니아는 생과뿐만이 아니고 냉동도 그냥 먹기에는 좀 타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공을 해서 요구르트나 우유하고 타서 먹든지 분말로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접수를 신청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래가 안 돼서 다 원할 텐데, 전체 다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현재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요.
지금 현재 이 분들이 2019년도는 생과로 가지고 있고요.
2018년도 거는 농가들이 일단은 가공을 해서 분말로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생과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가공을 해서 분말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도 노력이 사실 투입이 되어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냉동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지원을 해서 신청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논리로 보면 지금 냉동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체 다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어차피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재고 물량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보기에는 농가들이 충분히 소비가 가능하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분말로 돼서 소비가 되면 다시 또 분말로 계속 연속적으로, 분말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는 것 보다는 냉동상태로 되어 있다가 분말이 소비가 되면 또 분말로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관량의 한 24%정도 7농가 정도만 그 7농가도 있죠.
재고량을 전부 다 폐기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은 놔두고 나머지 부분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어쨌든 농가에서는 앞으로의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냉동분에 대해서도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것이다.
아니면 가공해서 판매할 가능성 있다고 판단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자기가 판매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양 만큼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지금 이 20% 전국적으로 보면 감축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평균적으로 한 24%
- 최일용 위원
- 24%?
그러면 목표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본래 전체적으로 아로니아가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기 활성화 된 건 2004년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아까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킹스베리라고 해 가지고 왕의 식품이니 뭐니 해서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그 당시에 최고가일 때는 1만 3천 원까지 올라갔다가요.
평균적으로 1만 4천 원부터 쭉쭉 떨어져서 3년전 까지는 7, 8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금년도에는 생과는 4천 원, 냉동은 3천 원 정도 되거든요.
정부에서는 기존 가격 유지만 위해서라도 이정도 떨어뜨려 놓으면 이 정도 폐기를 시키면 현재 시장가격이 지금도 조금씩 계속 하락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한 4천 원 정도는 유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가격이 계속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재배 면적은 줄지를 않고 있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또 굴치사업을 조금 했고요.
지금 현재 입식하는 분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지금 어쨌든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으니까 삭감을 못 했을 경우, 폐기를 못했을 경우에 예산 반영이 안 됐을 때 문제점이 뭐죠?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이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농가들한테 전부 다 희망 조사해 가지고 읍면 직원을 통해서 농가별로 저울, 창고에 가서 있는 물량 전부 달아서 당신은 지금 현재 100㎏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 달고 그 중에서 이만큼 폐기할 물량을 달아서 지금 내용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폐기를 해야 될 입장이라 이 농가들의 기대심리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설명 드리고 이해시키기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과장님 올해는 그렇다 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 가져보는데요.
지금 폐기하는 상품이 시중에서 판매가 가능한 상품인지는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확신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폐기하는 근본 취지는 시장가격의 안정화에 있다고 보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죠.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이분들만 폐기하고 지금 폐기 안 되는 분들은 정상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 그렇죠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게 천 몇 백 원 들여서 폐기하느니 또 시중에 상품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하시니 한 2천 원 정도 싸게 반값에 팔면 팔릴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이 답변이 나오죠.
그러면 시중가격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고통을 다 같이 분담을 해야 지요.
이 분들만 천 몇 백 원에 그렇다고 농가 별로 돌아가면서 매년 이 사업을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농가 전체가 약 57,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농가 전체가 고통을 공동 분담하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폐기한다고 그러면 폐기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리하기가 쉽지도 않잖아요.
사람이 먹어서 처리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좀 낮추더라도 현실적인 방법은 업체 전체가 다 협조를 해서 좀 싸게 팔더라도 소비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올해는 이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그런 방법을 찾으신다고 그러면 사실 판로가 지금 막혀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촉진도 좀 하시고 한다 그러면 애써 기른 농산물을 꼭 폐기해서 될 일인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올해 폐원한 평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들어간 게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금년도에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아로니아가 소득창출을 권장했던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농가들이 사실 선호해서 심었던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폐원비라기 보다는 사실은 아로니아를 가격이 떨어지면 경쟁력이 없으니까 농가에서 자진해서 굴치를 하는 입장에서 굴치비만 줬습니다. 굴치비.
- 가충순 위원
- 그럼 그 평수가 어느 정도?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19㏊ 중에서 실제적으로 20%가 채 안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20% 안 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전국적으로 6,000㏊정도 재배면적으로 파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군 마다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있는데 서산시에서도 주로 하시는 분들이 귀촌이나 귀농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현재 서산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고북이 가장 많이 하고요.
지금 재배하시는 분들이 현재 대산, 지곡, 고북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농가들이 작목반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하고 있고요.
대산하고 지곡 재배하시는 분들은 귀농하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아까 위원님들 질문하셨지만 이게 물론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예산을 준 건지 또 이게 매년 줄지 이건 모르겠지만 이 분들이 이거를 지어서 소득이 안 나는데 이걸 계속해야 하는지 우리 시에서 부서에서 작목을 전환하도록 권유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아로니아 한 때 사실은 열풍이 불었었는데 요즘에 신규 진입 농가는 거의 없는 상태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사실은 단기성으로 농식품부에서 폐기지원사업이 있었던 이유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초부터 아로니아 전국생산자협의체에서 중앙부처, 여의도에서 이 쪽에서 사실 많은 요구집회가 있었고 스스로 자정능력에 의해서 기존의 면적이 4분의 1 면적도 재배면적 자체를 줄이고 하잖아요.
자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에서 작목전환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글쎄요.
저희들 항상 예산 보면서 안타까운 게 형평성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로니아 뿐만 아니고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짓고 수확도 안 하고 트랙터로 밭을 갈아엎는 경우도 많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 거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 때문에 말씀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35농가 중에 고북이 몇 농가나 되죠?
- 농정과장 정성용
고북이 16농가
- 가충순 위원
- 16농가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35농가 중에 지금 7농가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하시는 28농가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그 부분에 불만은 없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본인들한테 전부 다 희망조사를 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분들도 재고는 가지고 계신 겁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거의 대부분 재고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보통 9월 달, 10월 달, 8월 말부터 수확을 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내년 8월 달까지 계속 쓰거든요.
어느 정도 연중 소화할 수 있는 재고 물량으로 농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28농가 중에 자기가 해당 안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분이 계시면
- 농정과장 정성용
전혀 없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전혀 없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파악 확실하게 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장담하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요.
올해 이렇게 폐기처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잉생산이에요.
본 위원도 두 주 가지고 있거든요.
해 마다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나요.
저희도 지금 18년도 것도 냉동했다가 계속 먹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먹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죠.
나무는 점점 커집니다.
전지해도 커지고 더 많이 열립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되요.
결국 굴치작업 하도록 자정하도록 해 주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맞습니다.
사실은 아로니아가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작물 같지 않고 아로니아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뽑아서 버려놔도 다시 살아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굴치 할 때 있죠.
어떻게 작년도에 굴치를 했냐 하면 파쇄해서 태우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굴치비를 줄 정도로 아로니아가 생명력이 강하고요.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스스로 알아서 굴치도 하고 했는데 이 문제 포함해서 사실적으로 또 이게 아로니아가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90%를 폴란드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한미FTA 체결 후에 사실 또 수입해 오는 물량 물론 생과는 수입이 안 들어오지만 건조 분말은 수입이 좀 들어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이게 농가들도 피해가 안 가도록 행정적으로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굉장히 토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생육조건이 아주 왕성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 아로니아가, 그래서 이 과잉생산 때문에 일어날 건데 앞으로 더 과잉생산 될 거거든요.
예측이 뻔하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유부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저는 아로니아는 아니고요.
우리 달래토양환경 개선지원금이 감액이 1,500만 원 됐네요.
이전에는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신청을 이번에 안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가 이제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고 내년도에도 사실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음암하고 해미하고 했었거든요.
양쪽에 수요 폐합해서 나눠서 비율을 맞춰서 분배를 해 드렸는데 해미 쪽에 농가 몇 분들이 중간에 하다가 계획 대비 입고 물량이 적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어떻게 다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어 가지고요.
감액을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다른 쪽에 운산이라든지 음암 쪽에 재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 당시에 저기 음암 쪽에서 필요양은 어느 정도 맞춰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다시 하기도 그렇고 내년도에 예산이 있으면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수요가 있으면 빨리 파악을 해서 신청했던 대로 재배정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지금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시간적으로도 어렵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한 쪽에 소비가 안 되면 다른 쪽에 재배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마늘 관련된 장려금이라든지 아니면 건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절차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소진이 안 된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은 어제 제가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많이 혼도 나고 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 줬더니 왜 못 쓰고 반납하느냐 물론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홍보도 하고 계도도 열심히 해야 하는 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약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없고 예산도 적정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것도 시장님도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배정까지 하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예산이 워낙 많이 남아서 이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예산액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