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5차
제190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2일(화)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1분 개의)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2020년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안효돈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분 정회)
(17시 51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51억 1,049만 9,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고, 2020년도 본예산 계속비 사업조서 목록에 해양수산과 소규모항 웅도항 보수보강사업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조정액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규모항 웅도항 보수보강 사업을 계속비 사업조서 목록에 추가하는 것은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리에 시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규모항 웅도항 보수보강 사업을 계속비 사업에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계속비 사업목록에 추가하는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의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예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안 안건을 원활하게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어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한분 한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