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제45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26일(금)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4. 서산시 공유 촉진 조례안
5. 다함께돌봄 석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11.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6.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8. 2022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19.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0.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인지초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사업 건
-팔봉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신축 건
【팔팔봉춘관〔문화센터〕신축】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8명)
2. 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9명)
3. 서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4명)
6.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7. 서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8. 서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9.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서산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7명)
11.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7명)
12.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7명)
14.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서산시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2022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시장제출)
20.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2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
(10시 개회)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8명)
- 위원장 조동식
- 먼저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의원
- 유부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한 돌봄 환경조성과『아동복지법』에 따른「다함께 돌봄센터 및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 돌봄 통합 지원 조례」에 따른 온종일 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다함께 돌봄센터와 온종일 돌봄센터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다함께 돌봄지원을 돌봄지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 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다함께 돌봄센터와 온종일돌봄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별지 1호로 온종일 돌봄센터의 설치확인증을 신설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유부곤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하여『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 돌봄센터와 더불어 충청남도「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에 따른 온종일 돌봄센터를 추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조에서 6호에 보면「서산시 아동 복지 조례」에 따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례상에 이런 시설이라는 내용이 없던데 우리「서산시 아동 복지 조례」에 이런 시설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여성가족과장 김기윤입니다.
저희가「아동 복지 조례」에는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확인을 부탁 드리고요.
그 6조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거는『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온종일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같이『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정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온종일 돌봄센터도『아동복지법』시행 규칙의 21조의 2를 따른다는 건지 아니면 따르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명확치 않거든요.
지금 조례를 보면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저희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되어 있고, 온종일센터는 충청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 그거를 같이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례로 포함시켜서 저희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규정에 맞춰서 하고자 함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6조를 보면 1호하고 2호를 따로 구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시행규칙 21조 2에 준하여 정할 수 있으며” 라고 해놓고 그 뒤에 보면 설치기준은 지역사회 내 유효공간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굳이 두지 말고 합치려고 하면 아예 2개를 묶어서, “『아동복지법』시행규칙 21조 2에 따른다.” 고 하면 깔끔하지 않나요?
- 유부곤 의원
-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조건하고, 충청남도의 온종일 돌봄센터의 운영 조건이 조금 달라요.
설치 규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르며” 하고 이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설명을 따로 조항을 하면서 나누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아예 읍·면·동에 보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온종일 돌봄센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아예 온종일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시행 규칙 21조의 2에 준하여 정할 수 있으며” 를 아예 빼 버리고 우리 서산시의 설치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나요?
- 유부곤 의원
-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치 장소가 16㎡ 이상 넓어지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이게 다함께 돌봄센터로 갈 수 있는데 운산처럼 장소가 협소하고 어쩔 수 없이 설치는 해야 하는데 장소가 없고 이럴 경우 충청남도 온종일 돌봄센터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고 또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다함께 돌봄센터는 이게 이제 제목을 바꾸거든요.
그냥 돌봄센터로 그런데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 돌봄이라고 딱 지정을 해 줬는데, 충남 온종일 돌봄센터는 아동은 아동인데 초등학생은 맞는데 18세까지로 또 얘기를, 조항을 또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설치할 때 지금 없는 곳, 할 수 있는 곳이 또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무엇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다함께 돌봄센터를 놓을 건지, 온종일 돌봄센터로 놓을 건지를 확정할 때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눠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항에 보면 온종일 돌봄센터 설치 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온종일 돌봄센터는 확인은 왜 필요한 건지, 그렇게 하고 이 별지 서식 1호 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유부곤 의원
- 거기에 같이 첨부했는데요.
이게 충남 온종일 돌봄센터는 확인증이 필요해서 아마 확인증을 다시 삽입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어디에 어떤 용도로 필요한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세무서에 등록할 때
- 최일용 위원
- 세무서에 등록할 때?
양식은 첨부를 안 했던데 양식은 별도로 있는 건가요?
- 유부곤 의원
- 별지에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 것에는 없어서...
- 유부곤 의원
- 첨부가 안 됐어요?
- 최일용 위원
-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다함께 돌봄하고 온종일 돌봄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운산하고, 대산하고 갔다 오면서 그 말씀을 했었는데 센터마다 따로 따로 위탁을 하고 있죠?
운산은 운산대로, 대산은 대산대로 다른 데는 따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아예 이거를 재단에서 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센터에 대한 위탁관리 업무를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인력관리를 통합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따로 따로 센터장을 두고 따로 따로 인원을 배정하지 말고 전체 하나의 센터, 위탁관리나 부서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인력관리나 이런 부분도 유연성도 있을 테고, 하다 보면 이쪽은 인력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면 순환배치도 필요할 때도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혹시 불가능한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저희가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 하고 보조교사 2명 씩 하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지침들은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 그렇고 위탁을 주어서 재단에서 운영을 할 때, 지금은 4개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을 하는 부분들은 관리 측면은 재단에서 다시 조정을 해야겠지만 센터별로 인원에 대한 센터장하고 보조교사 2, 온종일은 보조교사 1명이라는 부분들은 지침에 있어서 그거를 별도로 조정하기에는 지금 상태에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꼭 한 센터에 소속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상근 센터장 1명과 보조교사 2명을 구해야 한다는
- 최일용 위원
-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보건복지부의 지침, 온종일은 충남도청의 지침에 따라...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데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한 번만 말씀 드릴게요.
보건복지부의 지침하고 충남도의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보면 이게 센터가 별도로 있는 것 보다는 좀 전에 최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서 순환 보직할 수 있는 센터, 어디 위클래스나 이런 것처럼 위센터처럼 돌리면서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침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서 현장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또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해 주시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산 절감 부분이라든가 인력 활용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9명)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 및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경제활동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9조에 사업의 위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으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력단절 여성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4명)
4. 서산시 공유 촉진 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4명)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공유 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의원
- 최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과「서산시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적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복귀 후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그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실종아동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유 촉진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공유촉진을 통해 지역 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공유촉진 활성화 정책 및 공유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우수공유참여자에 대한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과 「서산시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일용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이유는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적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복귀 후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그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산시 실종아동 등 발생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공유 촉진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서산시 공유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관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촉진 제도를 도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시민과 기업에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항에서 서산시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민간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시장이 조금 넘어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최일용 의원
-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민간단체에서 공유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나 그런 기관들이 있으면 그 기관을 같이 정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공유를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어떤 거를 지원해줄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 최일용 의원
- 여기에서 보면 재정지원 등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행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민간에서 공간을 제공을 하면, 공유공간을 제공을 하면 거기에 투입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서산시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나요?
- 최일용 의원
- 주로 여기에서 하는 8조에 보면 재정지원이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이런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아직은 안 되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면 조금 확대할 수는 있겠죠.
아직까지 그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되게 좋은 조례이긴 한데 그거를 조금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 최일용 의원
- 다른 거라면 어떤 부분인지?
- 이경화 위원
- 공간에서 대해서 제공을 하면서 민간이 공간을 제공을 하면서, 다른 수익사업을 그 안에서 이뤄지게 할 수 있는 일들, 쉽게 말하면 지금 공유라고 하는 게 서로 나누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공유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일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제재 조항이 있으면 어떨까...
- 최일용 의원
- 정의에서 보면 공유단체, 공유기업이 일단 공유단체 같은 경우는 비영리단체들이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기업은 공유기업인 거죠?
- 최일용 의원
- 그렇죠.
- 이경화 위원
- 3조의 2호에 있는 공유기업을 3조의 2항에 있는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인 거죠?
- 최일용 의원
- 기본적으로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기업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비영리하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이런 데들은 각조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이런 부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물자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고 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공유를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책무에, 2항에 보면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공유기업으로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공유기업에서 이렇게 줄임말로 기업이라고 한다든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 최일용 의원
- 참여단체나 이런 부분은 누구나 하는 게 아니고
- 이경화 위원
- 이해했습니다.
- 최일용 의원
-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하니까요.
사익을 추구하는 부분 방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서산시 공유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다함께돌봄 석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다함께돌봄 석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여성가족과장 김기윤입니다.
「다함께돌봄 석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돌봄 공백이 많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에 아동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근거는『아동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관련 조례 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이고 선정방법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주요시설은 현재 건축 중인 가족센터 2층 108㎡ 규모로 들어서며, 소요예산은 1억 400여만 원이고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 위탁이 필요하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3개의 다함께돌봄센터와 1개의 온종일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다함께돌봄 석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기윤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다함께돌봄 석림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이유는 돌봄서비스 공백이 많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과 돌봄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하여「서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조례 심의할 때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하는 법인 등 단체 규정 등 아까 규정 때문에 통합해서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자료를 정확히 찾아서 근거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 좀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의계약은 금액은 한도가 없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위탁을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위탁을?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운영에 대한 부분, 시설규모나 인건비 부분을 재단이라든지 그 쪽에 이제 저희가 수의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다함께돌봄 석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7. 서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8. 서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 근속 수당 등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1조의 2에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서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관련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드론산업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까지에 드론산업의 지원육성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드론산업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드론산업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서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5조에 교육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 협력 체계 구축 및 제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영유아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연평균 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코자하는 이유는 차세대 성장을 이끌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드론산업 발전기본 계획에 따라 서산시도 드론산업의 적정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서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화재로부터 시민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서사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 지원이 안 나가서 이번에 처음하게 되는 건가요?
- 안원기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영유아 보육 법률』제4조 4항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 안원기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여기에 보면 근로 여건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여건 개선이 처우 개선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하는 건지?
- 안원기 의원
-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근무 현장에서 환경도 중요하고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6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서산시 관내의 어린이집이 아이들 수가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매년 10개 안팎으로 폐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안정된 직장도 되지 않고 보수가 낮다 보니까 그분들이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직장도 못 된다.
타시·군사 례를 보니까 3년, 5년 정해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도 적극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관련된 급여가 어느 정도인가요?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 안원기 의원
- 급여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여성가족과장 김기윤입니다.
저희도 정확한 급여는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비해서 낮다고 보여 지고요.
저희가 보육지원시설이 전체 134개 중에 27개는 지원시설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가이드라인의 80%를 지원하고 있고 민간이나 가정에 어린이집이 104개 정도 되는데 거기는 각자 원장님과 교사들이 개인 간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규모보다는 낮기 때문에 이분들 이직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근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오래도록 근무를 하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을 하고자 함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확한 급여 데이터가 없는데 처우가 낮다, 어렵다고 하는데, 낮은 건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낮은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적정선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출생 아동이 줄기 때문에 폐원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
폐원은 막을 수 없을 것 같고, 불가피한데 어쨌든 그런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 부분하고요.
우리가 지금 지원하려는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약 1억 6천 정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1인당 얼마 정도 해당이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인당 3년은 3만 원, 5년 이상 5만 원
- 최일용 위원
- 이게 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월, 그 중에서 담임교사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 내년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되는 게 물론 지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원래 민간에서 하던 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업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당연히 기관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분들이 수익이 되기 때문에 시작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시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 시에서 지원하는 범위나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거거든요.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원래 순수성은 떨어지고 조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지원이 적당하냐, 이럴 바에는 우리시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 때 그 쪽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로 필요해서 정확한 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앞으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이게 조례로 명시가 되면 계속적으로 근속수당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 전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처우가 약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가 계속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나간 적 많이 있죠,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많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다달이 2, 3만 원이든 어쨌든 많이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지원은 이제 빠지는 건가요?
이 조례가 생기고 이렇게 지원이 되면 그 처우개선비는 이제 빠져 나가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아닙니다.
지금 나간 거는 장기근속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장기근속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 전에 처우가 약하기 때문에 지원됐던 것들은 또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중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급여는 아동들하고 인력하고 상관이 되는 거잖아요.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금과 그 부분으로도 사실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까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고 한건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건 없지만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급여 테이블에 비해서는 적은 부분들은 저희가 그 자료는 끝나면 다시 한 번 서면제출을 할 건데 그 부분은 별도로 장기근속에 대한 부분으로...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장기근속에 대한 부분을 처우개선이라는 취지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사자의 처우개선이에요.
조례의 내용이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근속수당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그거는 장기근속이라고 여기에다 명시를 해 놓으면 그 항목마다 해야 한다는...
- 이경화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전에 지원됐던 것들은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겠지만 여기에다가 장기근속이 들어가면서 그 전에 처우개선비가 지원됐던 것들이 이제 당연시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근속수당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서산시 재정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린이들한테, 아동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죠.
기관까지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지금 들어가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거를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례는 선생님들이 안정이 되어야 아이들한테 보육환경이 되는 거는 잘 이해가 되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서산시의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4개의 어린이집들은 80% 정도 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그 중에서 27개
- 이경화 위원
- 27개?
그리고 104개 정도는 가정교육이나 이런 거여서 원장님과 교사가 계약을 한다고 하셨어요.
원장님하고 교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원장님이 그 틀 안에 가둬둘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는 못 해요?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로?
월급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담임교사들한테
- 이경화 위원
- 별도로 이 분들한테 들어간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계약할 때도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했는데 조금만 정회를 한 다음에 이야기 더 나눠도,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1시 2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정회시간 중에 안원기 의원님 설명 중에 선생님들이 시설이 나은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과장님은 선생님들은, 종사자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A, B, C 시설에 따라서 처우개선비가 어느 쪽이 낫고, 어느 쪽이 좋고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내용을 잘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쪽에서 자료 요청을,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데이터를 그 쪽에도 요구 좀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급여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특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드론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 드론 관련된 조례의 사업들이 이게 지자체에서 수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 드론산업 육성에 전시회 경진대회 및 국내외 행사 개최, 그러니까 국내외 지자체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이런 사업들이 해야 하는 사업인지 이런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렇게 하고 9조에 사업의 확대에서요.
4호에 보면 육상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수상 수중 물류수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드론산업인데 육상수상 수중물류 수송이 해당이 되는 건지 이 부분하고요.
마지막으로 제11조 2항에 제1항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대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할 때는 당연히 갖춘 지역에 기관이나 이런 데 주겠죠.
그래서 이거는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담당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정보통신과장 이종신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8조에 드론산업 육성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말씀과 또 제9조에 4호에 있는 육상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수상 중 물류수송의 관계하고 또 11조에 사무위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사업 범위는 모법인『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사업 범위를 어느 정도 쓴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무래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은 지금 드론사업 전반에 대해서 ㅈ금 말씀 드리면 저희가 실증도시사업을 처음 했습니다.
금년에 그렇기 때문에 드론산업이 이거는 미래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8조는 아무래도 모법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미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런 조례를 기반으로 사업을 키워가면서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내용을 넣었고요.
또 제9조에 그 4호에 육상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수상 수중의 물 수송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아마 육상물류 수송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고파도와 육상에는 하고 있는 거죠.
실존하지만 안전하게 지금 상설적으로 하지는 못 하지는 육상물류 수송은 가능한데 수상과 수중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 업체에서 평가가 나왔을 때 교수님들이 오셨어요.
그래도 수상에도 드론이 가능합니까?
하니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상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수상 수중의 물류 수송도 저희도 이거를 본 적은 없습니다.
사례를 본 적은 없지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4호에 놓은 상황이고요.
- 최일용 위원
- 수중도 가능한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거는 수중도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교수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저도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11조는 3호의 위탁관계는 아무래도 이게 조례에 저희가 사실 실증사업을 시 주체적으로 하기는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위탁규정을 이 조례에 넣어야만 나중에 사무의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11조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조에서 육상측량 또는 탐사 및 수상 수중의 물류수송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게 드론산업이 이게 긍정적인 사업도 있지만 무기화 사업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측량도 필요한 부분이고 탐사, 육상 수송까지는 못 하는데 시에서 하는 조례로써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중이라고 하면 잠깐 검색을 해 봤는데 약간 어뢰의 느낌이에요.
시에서 하기에는 굳이 이 부분은 빼는 게 축조 심사 중이니까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서산시 조례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국가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시에서 굳이 광범위한 부분까지 넣어야 할지...
- 안원기 의원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의원님 말씀 감사 드리고요.
수중의 의미 물론 검색을 해 보셨으니까 정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들어서 바다에서 군인들이 훈련을 한다 그러면 어떤 목표 지점에 깃대를 갖다 놓아야 하는데 굳이 배가 가거나하지 않더라도 드론을 추를 달아가지고 담가 놓는 거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그걸 시에서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 안원기 의원
- 드론사업 중에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드론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 이경화 위원
- 드론사업 중에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그게 서산시 조례에 이게 담아질 만큼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안원기 의원
- 이런 것도 있어요.
학생들 바다 극기훈련, 체험훈련 할 때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특히 여름에 바다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해수욕장에 인명구조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실종이 됐는데 실종자 위치를 확인하고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분한테 튜브를 던져줘야 하는데 튜브가 바람에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서 목적지에다 투하를 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글쎄요.
와 닿는 내용은...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정보통신과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입니다.
수장 수중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술로써는 아직도 미비한 상태이나 이런 쪽에도 연구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물류배송 같은 경우에는 날아서 가는 것으로 하는데 기상이 안 좋다거나 이제 그런 것에 따라서 방수가 된 드론이 물속으로 해저로 해서 가는 배송의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드론을 이용해서 해저탐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당연히 군에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 그렇게 하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안원기 의원님 설명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말씀 같은데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팀장님 설명에 아주 시원한 답변이 됐어요.
왜냐하면 방수드론이 수중으로 갈 수 있는 드론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수중이라는 단어에 의심이 한방에 풀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정총괄과장 이은건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및 3항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 수당, 지급 규정 신설됨에 따라 소집 수당 지급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자율방재단에 사기를 증진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소집 수당에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 간의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 의뢰 결과 또한 별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건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산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7명)
11.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7명)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의원
-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과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사전고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사전고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사전고지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업무부서의 지정 및 사전고지 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장애인 등 이용자 편의시설 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 제7항에 이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이용자 편의시설에 대하여 출입문턱 낮추기, 경사 진입로 설치, 장애인 등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과「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행위자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한정해서 주민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장애인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 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적에 보면 갈등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뒤에서 시설에 대한 정의는 있습니다.
이 시설이라고 하면 조금 제한적인데 어떠한 행위를 하는 거는 개별 행위가 시설보다는 범위가 넓지 않나요?
형질변경이나 지역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시설의 설치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범위를 시설의 설치보다는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이렇게 지금 확대할 수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의원
- 개발행위 허가는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하더라도 뒤에서 범위를 또 정해놨으니까 가능하기는 한데, 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축소해서 어느 정도 갈등예방시설이 되는 것을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무난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6조에 보면 사전고지 결과 보고인데요.
사전고지 대상 인허가 처리 부서에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전고지를 하고 그 결과를 민원접수부서에 알려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민원접수 부서라는 데가 어디를 지칭하는 건지...
- 이수의 의원
- 민원실에 모든 걸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인허가 부서에서 여기에서 보면 인허가 처리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사전고지를 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이거를 민원실이나 이쪽에서 접수 처리 한다는 건가요?
그럼 처리를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는 거죠?
- 이수의 의원
- 민원실이죠,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이 해당 민원을 접수하면 시스템에서 처리 부서로 가고 처리 부서에서 사전고지를 한 다음에 시스템으로 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민원 부서에 처리 부서에서 사전고지를 했다 이런 식으로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민원접수는 민원실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전문위원 이수영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검토 보고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행위자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한정해서라고 했어요.
내가 이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갈등유발 예상시설이어도 사전고지를 안 할 수 있는 건가요?
- 전문위원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현재 법률상으로 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민원행위자가 오면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고 대상이 되면 정보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도 안 할 거야 하면 사전고지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전문위원 이수영
예, 현재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어찌 보면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네요?
- 전문위원 이수영
예.
- 이경화 위원
- 강제성을 부여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건가요?
- 전문위원 이수영
민원인의 내역과 내용은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민원인은...
- 전문위원 이수영
민원접수를 하게 되면 민원명, 민원내용 민원인...
- 이경화 위원
- 내가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게 싫습니다 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 전문위원 이수영
그 행정기관에서 내용을 제3자한테 동의 없이 제공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갈등유발 예상시설이어도 어떤 사람이 민원을 넣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지 민원이 들어오면 갈등시설에 고지하는 사람한테는 민원이 있다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 전문위원 이수영
민원이 있다는 사실은 법률상에서는 제공 안 해주 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개별법으로 개별법에서 민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민원도 있고, 일반적인 민원 처리 법률에서는 민원내용을 알려주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약간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개별법에서 그 사항을 주민들 의견을 듣게 되어 있으면 이것 없이도 나가도 되는데 만약 규정이 없을 경우에만 이 사항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제3조 제4호에 보면『건축법』시행령 상 고물상이 있어요.
사실 고물상이라고 하면 커다란 것부터 작은 것까지 많잖아요.
고물상도 이게 갈등유발 시설이 되기도 하지만 작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 설치 사전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 안에는 들어 있는데...
- 이수의 의원
- 이거는 고물상 같은 경우는 허가대상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고 대상인데, 시설을 하게 되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물건 쌓아서 적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 이수의 의원
- 그것은 신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일단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거를 할 수 있어요.
- 이경화 위원
- 제가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설명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이 서산 동부시장하고 대산하고 해미하고 세 군데가 있는 거죠?
해미에 두 군데?
- 이수의 의원
- 예, 해미 두 군데
- 최일용 위원
- 해미에 두 군데, 대산 하나, 서산 이렇게 해서 네 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많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출입문 문턱 낮추기가 개별점포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이수의 의원
- 개별점포가 아니고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인데 서산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지원근거가 없어서 그동안 못 해줬죠.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공유재산 이 부분 개별점포가 아니라 공용부분을 말씀 하셨다고 했고, 그럼 경사로도 마찬가지인 거네요?
경사로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렇게 네 군데 중에서 해당되는 데가 많을 것 같지 않은데 굳이, 조례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수의 의원
- 건물, 그러니까 장애인보호시설을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들은 법이 제정되기 전에 다 지어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통하여 앞으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그 전에 공동주택에 있다 보면 그 이후에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 졌던 시설들도 나중에 법이 장애인 관련된 이런 시설들은 나중에도 우선해서 처리하라고 통보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설 개선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주로 노약자, 장애인 관련된 것들이니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런 시설들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냥 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 이수의 의원
- 당연히 이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그동안 관련 과에서는 지원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명시를 해서 그리고 또한 편의시설에서 보면 테이블이나 이런 것도 입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테이블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교환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확대를 시키게 되면 서산시 전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고려하고 다만 들어가기 편하게,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만 특별법에 의해서 해주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이게 장애인시설, 장애인 분들하고 관련된 거는 이런 문턱이라든지, 경사로라든지 이런 거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이번 기회에 아제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동약자들 장애인, 노약자 이런 사람들이 이동하고 장을 보는데 불편한 시설을 일괄적으로 다 개선할 수 있게끔 조금 전체적인 폭을 넓히면 어떤가요?
우리도 자료를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시행령을 보면 별표에서 이런 시설 별로 어떤 시설을 하게 되어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이 부분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시행령에 근거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나중에 또 조례 개정을 안 하더라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아요?
- 이수의 의원
-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7항 3호에 그 밖에 장애인 등이 편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래서 시장은 언제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경사로 진입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거 휠체어가 못 다니는 시설도 우리 시설 중에서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입니다.
저희가 출입문 낮추기와 경사로 진입로 현재 상황은 주출입문 문턱은 현재 불편이 없고요.
다만 이제 화장실, 해미 종합시장에 문턱이 있어서 개선할 사항이고요.
경사로 진입로 부분은 관련법 상에 주출입구에 대한 경사로 부분입니다.
경사로 부분은 현재는 좋지만 다만 해미종합시장이 2층이 지금 장애인들 방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 승강기 공모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조례 개정이 안 되도 관련법에서 설치 편의시설 종류라든가, 설치 기준이 명확히 명시가 됐기 때문에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해미시장 2층에 대한 장애인이 올라가는 시설이 없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래서 1층 이상 2층 이상부터는 관련법에 경사로 또는 장애인 승강기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 최일용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강기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수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면 여기에도 보면 출입문 낮추기하고 경사 진입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승강기는 우리 규정에 안 들어가면 그거는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사실은 조례 개정이 되어도 저희가 관련법에 설치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사로 포함이 된다고 하면 승강기 또는 경사로 진입로도 같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입문 낮추기도 법상에 건축물 주출입구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출입구에 출입문 낮추기 또는 경사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경사로도 경사로 또는 승강기로 설치가 되게끔 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도 법에 의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 전통시장 중에서 장애인이나 아니면 이동약자들 편의시설 중에서 미비된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그동안 근거가 없어서 못 했던 시설들이?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현재 금방 말씀 드렸듯이 해미종합시장이 장애인 승강기 부분이 할 부분이고요.
주로 큰 게 그런 겁니다.
2층 대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출입구,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사로는 다 됐습니다.
그 외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장애인 관련된 시설들을 계속 시행령도 법도 강화되고 시설도 보완되고 이런 게 있어서 이수의 의원님께서 그동안 이게 장애인들이나 이동약자들이 출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장애인들 관련된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 버리면 우리가 못 챙겼던 부분들, 앞으로 법이 개정됐을 때 시설들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수의 의원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형평성이 어긋난다.
전통시장만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해주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개인들 것은 개인이 하는 거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이니까 공유재산은 시에서 해야 하는 것 같고요.
형평성은 어떤 부분의 형평성인지 제가 지금 이해는 안 가는데요.
어쨌든 이게 장애인 시설은 전부 개선을 지금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 한 부분도 해야 할 것 같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승강기를 설치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당장 승강기도 들어가야 나중에 혹시 근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잠깐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전통시장이 시행령 별표 2에서 편의시설 설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 없어도 관련법에서 개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경사로라든가 출입문 낮추기가 세밀하게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안 되도 법에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근거가 없어서 못 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동안 이걸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의원님이 이 조례 개정을 올리신 것 같고요.
아예 할 거라면 다른 굳이 개정 안 하고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2조 7항 “서산 시장은 이동의 불편을 겪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 이용자 편의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출입문턱 낮추기, 2호 경사 진입로 설치, 3호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을 “서산 시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입니다.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차별화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해 명칭을 서산사랑 상품권에서 온통 서산사랑 상품권으로 변경함에 따른 자구 변경과 가맹점 등록 대상 및 제안 업종을 관련법인『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역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품권 활성화 시책과 상품권 부정 유통방지를 위한 가맹점 등록 취소 등 벌칙 조항을 추가하여 온통서산사랑상품권 운영을 보다 내실 있고 적정하게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 1조. 제2조, 제23조 별표 및 별지 서식 전부를 서산사랑상품권을 온통 서산사랑 상품권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 1, 가맹점 등록대상 및 제안업종의 추가 안 제15조 상품권 유통활성화 시책 및 지역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낮은 수수료의 배달앱에 지역화폐 연동 규정 추가, 안 제21조 가맹점 관리감독 규정 추가, 안 제22조 과태료 규정 추가 등 총 5개 항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온통 서산사랑 상품권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품권 활성화 시책 등을 마련하고 온톤 서산사랑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내용 중에 과태료 부과하는 제22조가 있습니다.
저 쪽 간월도 쪽에 가면 홍성과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홍성 상품권도 받고 태안 상품권도 받고 서산사랑상품권도 받아요.
그런데 서산업체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 만약 똑같은 조례가 태안에도 있고, 홍성에도 있으면 그분들은 징계를 받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1호하고 2호에서 보면 서산시와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을 보관, 판매, 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에서 사실 환전 업무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보관 판매는 뭐냐 하면 소비자가 상품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산사랑상품권만, 그런데 이 사람은 가맹점등록을 안 했어, 업주는 그런데 주세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주세요, 해서 받았는데 그게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조례대로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불이익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드나 현금 대신 상품권만 가지고 왔는데 가맹점이 아닌데 난 그걸 써야 한다고 했을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은 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월도 쪽에도 그렇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게 사실은 조례에도 명시됐지만 사실은 법령에도 있습니다.
법령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늦던 부분은 사실 저희가 단속 의지를 보이고 과태료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런 부분 홍보를 통해서 경각심을 주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에 의해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법률에 의해서 명시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과태료 부분은 법률에도 나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결국은 서산시에서 좀 더 조례로 담은 내용인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저희는 법률에서 벗어나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 이경화 위원
-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염려가 되는 건 정말 영세하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또 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까봐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그런 부정유통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21조 관리감독에서 보면 시장은 대행점, 가맹점, 업무 및 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또 2항에 보면 출입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물론 이게 불법유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죠.
그런데 이 앞에 불법유통과 관련된 업무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서 자료 요청할 수 있고 또 출입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앞에 “상품권 불법유통에 관련하여” 라는 문구가 들어가야만 될 것 같아요.
과도한 업무 터치가 될 수 있어서 전문위원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 전문위원 이수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디에요?
- 전문위원 이수영
제17조에요.
법률에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법률은 그런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필요했다면 상품권 관련 없을 때도 들어가서 자료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이 “상품권 불법유통과 관련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지...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 부분이 이제 단지 부정 유통뿐만이 아니고 가맹점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지도라든가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상거래가 확인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부분이고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난 번 어떤 조례에도 보면 이런 경우에 과도하게 업무 관여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나중에 들어올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아무 이유 없는데 들어가서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이수영
21조에 근거 법률을 넣어주면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들어가면 깔끔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조동식
-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정회)
(12시 42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최일용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 제1항 “시장은 대행점, 가맹점의 업무 및 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를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행점 가맹점의 업무 및 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5분 정회)
(14시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 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7명)
- 위원장 조동식
-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의원
- 최기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3조에 의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산시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는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서산시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최기정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를 폐지코자 하는 이유는 조례의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삭제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조례는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서산시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서산시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항「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짐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실적에 따라 체계성을 부여하면서 자문수당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존 조례가 3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5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9조에서 법률자문 작성실적이 월3건 이상인 고문변호사에게 기본수당 20만 원 외 2건을 초과하는 건 당 5만 원의 추가수당을 지급 규정 부분을 10만 원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충청남도 내 타시·군과 비교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이 적은 편이며 청내 법률 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할 경우 증가하는 청내 법률자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항「서산시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구성하였고 안 제4조에서『지방자치법』의 제20조 제2항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의견 제출 제외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 의견제출 방법, 의견 제출의 검토, 의견 제출의 통보 및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의견 제출은 주민이 별지 서식의 의견 제출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규칙의 소관 부서에서 의견 제출서를 1차 검토한 후 법제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최종 결과를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례의 제정안과 관련하여 20일 간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를 사전 진행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항「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청년기본법』시행이 2020년 8월 5일 이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청년정책 요구에 따라 청년 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청년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정의에 청년의 활동과 청년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분을 추가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연도 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정기회를 연 2회 개최를 연 1회 이상 개최로 현 시정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안 16조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청년문제 발굴 및 개선방안 모색 등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의 수당과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18조에 청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자유로운 소통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통공간 제공과 교육운영,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지원, 문화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21조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발전 및 권익증진에 공헌한 청년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2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배경입니다.
충남도와 시군의 정책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은 95년도 설립 당시에 도와 시·군에서 발전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출연하였고, 26년이 지나는 동안 충청남도와 산하 시·군이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논리 개발과 공모사업 대응 그리고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기관의 성장에 우리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충청남도「충남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그리고『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도에서 협조 요청한 출연 금액 규모는 시 단위는 5천만 원, 군 단위는 3천만 원이며 매년 상반기에 충남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했던 지원사항입니다.
출연금은 연구비 성격으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연구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논리개발을 비롯해 지장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분석과 전략과제 등의 연구지원에 활용이 됩니다.
그동안 연구용역은 19년과 20년에 각각 8건씩이었고 2021년도에는 6건이 되며 출연금을 활용한 연구는 5건이 되겠습니다.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오니 본예산 편성 시 동의안 및 예산 편성 승인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행정소송 및 법률자문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 변호사 추가 위촉과 수당 인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지방자치법』 제20조에 의거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활동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시설의 설치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입니다.
2022년 층남연구원 출연금 동의를 받고자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충청남도 및 시군 정책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운영과 서산시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논리 개발 지원 등 정책 연구 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22년도에 5천만 원을 출연코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4항「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서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조에 보면 의견 제출 및 검토에서요.
1항에서 의견 제출인에게 문서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서라는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원래 규칙은 이제 주민들의 권리라든가 의무사업 대상은 주민들이 폐기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구두는 안 되고 동의서를 제출을 해야 아까 오전에 심의위원회 봤거든요.
민원실이나 접수를 해야 우리에게 이첩이 됩니다.
그것으로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지 아니면 폐지가 되는지, 폐지하면 안 되는지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절차를 하도록 준칙안이 시달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런 게 없었는데『지방자치법』 이 내년 1월 13일 자로 바뀌면서 의회도 독립을 하지만 그 이후로 후속되는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문서라는 게 지금 문서로 통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서가 우리가 만약에 온라인상으로 질의를 하려면 온라인으로 답변을 주잖아요?
그것도 문서로 들어가는 건지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꼭 문서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문서로 그 사람들이 바꿔 달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서 문서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항 1호에 보면 반복 및 중복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반복 및 중복이라는 게 한 개인이 반복적이나 중복적으로 내는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냈는데 또 다른 사람이 같은 민원을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해당되는 것인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돌려가며 하는 작전일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접수해서 1차에서 누가 해서 했다 해 가지고 보고에 의해서 답변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계속 민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종결 처리를 하지만 그 사람이 작전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 최일용 위원
- 통보는 하는데 검토는 안 한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통보를 안 한다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최일용 위원
- 제가 아까 통보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2호도 그러면 같은 맥락이네요.
법령이 개정된 거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서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해서 그런데 16조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보면 4항에 “네트워크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네트워크 자체가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건 알겠는데 모집이랑 운영 등에 관한 거는 어떻게 정해놓고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조례에 다 명시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규칙으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 내부 운영 규정이 있거든요.
엊그제도 청년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하거든요.
결국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조항을 넣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성세대와 다름은 알겠으나 이 모집이나 운영에 관한 것들을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면 규칙으로 나중에 내부 방침이라도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규칙이나 규정으로
- 이경화 위원
- 규칙이나 규정 법령에 따르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이대로 받으면 밑으로 해서 운영을 해 줘야 나중에 그 사람들도 신뢰를 하고 서산시가 이런 의견 제출을 하니까 답변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거를 넣은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전혀 틀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혼돈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러면 시장님은 다 검토를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일 자체가 시장이 다 정한다는 거는 공무원 분들이 하시기는 하겠지만 너무 방대하게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틀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시스템 운영 방식은 이대로 따라 가겠지만 이렇게 오픈 형태로 가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이 조례에 양식 같은 걸 넣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규정에 이렇게 해서 했던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하고 17조에 정책사업의 추진에서 하루에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를 위한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에요?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라는 거는 어떤 뜻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이게 먼저 상반기에도 있고 엊그제에도 도지사님 오기 전에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거든요.
요구사항이 유부곤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요구사항이 그거더라고요.
서산시에서 못 사는 이유, 주택, 직장 그리고 문화, 즐길 거리가 없다.
우리 좀 해 달라 그래서 각 호의 사업을 우리가 넣어주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해 가지고 다음에 본예산 심의 다음 주부터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문화 관련돼서 그런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어떤 지원을 해주시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도 첫째로 할 것은 예산 심의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육도 한 번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 이경화 위원
- 어떤 교육?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청년들이 요새는 저희들 생각이랑 또 다르더라고요.
면접할 때도 그룹 자기들끼리 해서 면접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직장 끝나고 취미생활 같은 것, 지원하는 것이라도 지원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문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거는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굳이 청년 이 쪽에 넣어야 하냐는 거죠.
향유의 기회라는 건 문화예술과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서산시 전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술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향유하러 가는데 내가 표를 사야하는데 표를 사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보여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것도 있고요.
저희들도 향유기회라고 고민해서 넣었는데 만약에 해미읍성 축제다 하면 축제가 전반적으로 나이가 좀 있는 기성세대에 맞춰져 있다.
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청년이 들어가서 참여하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 이경화 위원
- 그거는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가능한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사업 추진을 쭉 나열한 것뿐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되게 상징적으로 넣은 거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뜻이냐 하면 이렇게 정하지 않아도 해미읍성 축제에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발길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에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취지와 목적은 좀 알겠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웠던 게 청년정책팀이 우리 부서에 생기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관련 청년종합계획을 하라고 해서 넣어 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제목 자체가 청년 기본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 파트는 당연히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하지만 그런 분야도 이런 근거도 되고...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여기 1호에 있어요.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 참여 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 지원 이거는 문화활동을 장려하는 것 하고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는 이게 조금 제가 얘기하면 입장권을 사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대화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주면 좋지만 돈 벌어서 내가 가야 되는 게 시스템인 거고, 내가 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시가 해야 되는 일인 거고, 내가 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지,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 기회를 주는 게 서산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것들 의견 있으신 분들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정회가 필요하면 정회를...
- 위원장 조동식
-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8. 2022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2022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회복지과장 박경환입니다.
「2022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있는 복지서비스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복지 통합조정 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재단을 역할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시민들의 복지욕구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산복지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22년도에 서산시복지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출연근거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20조「서산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복지재단의 일반현황 및 조직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복지재단 조직개편으로 기존의 1팀 5명에서 2팀 7명으로 조직이 확대되었으며, 2022년에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욕구조사 및 수급자 만족도 조사 복지사업 활성화 및 신규사업을 위한 컨설팅, 사회복지포럼 개최 등을 추진하여 서산시 복지정책의 기초를 탄탄히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서산문화복지센터, 서산시가족지원센터 등 9개의 위탁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전문적인 사회복지 수행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편성은 사무처장 및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 3억 5,6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전자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비 1억 5,900만 원 일반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3,900여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비하여 60%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증감으로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3명분 9,200만 원과 복지재단과 수탁시설에 사용하는 전자결제시스템 재구축비가 6,800만 원, 복지재단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확대 3,700만 원 등입니다.
금년에 비해 내년도 출연금 교부액이 다소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는 복지재단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조직개편과 전자시스템 재구축 신규사업 확대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복지 거버넌스 허브 기능 강화와 우리 서산시 복지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서산시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2022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경환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2022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를 받고자 하는 이유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증진을 위하여「서산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산시복지재단에 2022년도에 6억 3,975만 6천 원을 출연코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금 1팀 5명에서 2팀 6명이라고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7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1팀 5명이었던 게 지금 2명 추가가 돼서, 지금 현재 2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회복지과장 박경환입니다.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팀장님들은 팀장수당이 더 나가죠?
인건비 상승이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직급이 달라지니까 상승은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경영지원팀에 3명, 사업운영팀에 3명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총괄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어디?
- 이경화 위원
- 2페이지, 저희 주신 조례에서 2페이지인데 조직현황에서 경영지원팀이 3명인데 팀장은 경영지원팀에 총괄을 하고 팀원 1은 이사회 운영...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업무 총괄을 하면서 그 밑에 부기한 내용을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총괄이라는 부분들은 경영지원팀을 총괄해서 이끌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팀이 2개로 나눠져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일전에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예산 이번에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일전에 1팀 5명 했다가 2처, 2팀 7명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용역에서 했던 조직 개편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2팀으로 나눠서 또 확대가 되면서 다만 그때 초안으로 했던 직원 9명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있어서 용역안대로 안 하고 2명을 줄여서 했고, 7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팀은 그것에 의해서 추진이 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팀장 1명에 팀원이 2명이라는 거죠?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팀장 1명에 팀원 4명이 되도, 5명이 되도 별 문제 없이 굴러가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사업이 광활해서 해서 하는 게 아닌 이상 9명일 경우에는 2팀으로 나눠도 되겠지만 7명인데 팀으로 나눠서 굳이 팀장급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지급을 하면서 이렇게 조직을 가지고 가야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가 나눠 드린 사무분장표와 같이 팀장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업무 총괄만 지시만 하는 게 밑에 보시면 고유 업무를 가지고 직원 못지않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예산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이번 사업 중에서 내역에 보면 국민안심키트 지원사업이 1, 2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죄송하지만 자료를 뭐를 보시고 질문을 주 신 거죠?
- 최일용 위원
- 참고 자료 주신 것에 있거든요.
경비에서 세부내역에, 사업비 세부내역 중에서 국민안심키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국민안심키드 지원사업 첫 번째는 복지시설 종사자 분들한테 손소독제라든가, 마스크, 자가검사키트 이런 부분을 종사자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국민안심키드 지원사업 일부분이고요.
국민안심키드 지원사업 2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같은 코로나 예방키트라든지 자가검사키트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내년에 종사자 선진복지시설 견학비로 300만 원 잡았어요.
40명 해서, 이거는 전에는 없던 사업이었나요?
내년에 처음하려는 사업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도에 수탁 받던 시설들이 재단도 9개 시설에 직원만 80명이 넘는 게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 분들의 사기라든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큰 금액은 아니고 하루 정도 워크숍 개최할 수 있는 걸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컨설팅에서 85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외주를 주게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이 부분은 전문 이거를 다루는 계획상으로는 회계라든지 노무라든지,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 시설들이 재단에서 어떤 지도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개소 당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전문기관이라든지 강사한테 용역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한시적으로 하시는 사업이죠?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는 상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컨설팅 해보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2년에, 3년에 한 번씩 할 생각이고 지금 일단은 내년도에만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이제 복지재단에 대한 조직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서비스를 재단 쪽에서 제공을 못 했기 때문에 인원도 확충하고 사업 양을 늘린다고 이해를 하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필요한데, 정말로 필요한 거는 재단에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좀 요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반사업비에서 조사연구사업이나 기타 등등 쭉 나와 있어요.
사업계획서 좀 부탁 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팀원들, 팀장님 업무분장표 세세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기타 업무를 하시면서 총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유부곤 위원
- 알겠어요.
다 이해하는데 세세하게 지금 묶어서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거 사실 1년에 1번하는 것도 있고 2번하는 것도 있어요.
1년 내 그 직원이 급여를 받으면서 앉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 자세한 걸 주세요.
지금 사무처장님이 전체 총괄을 하면서 각 팀장님이 총괄을 하시는데 팀원 3명이 하는 거를 또 팀장님이 총괄을 하시면서 본인 고유의 업무는 없거든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총괄만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보려고 자료 좀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우리 직원 분들 직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처장이나 직원 분들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가 기획실에 서산시 보조금 지원기관단체 인건비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직급 별로 되어있습니다.
팀장급은 4급, 지급규정에 따라 가지고 4급 정도 보고, 대리는 5급, 팀원은 6급, 일반 직원은 7급, 1급에서 7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처장은 3급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지금 전에 팀장님 한 분이셨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한 분 있었죠.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팀장이 두 분?
4급이 두 분?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3급 처장이 1명, 4급 팀장이 2명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호봉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근무연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처음에 채용이 됐을 때 1호봉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지금 재단 설립 한 지가 얼마나 됐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2011년에 했으니까 10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4호봉, 20호봉 이렇게 되셨다는 분들은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유사 다른 경력 인정일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다른 경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지금 사무처장님은 몇 급이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무처장님은 3급입니다.
3급인데 저희가 재단 같은 경우는 현재 4급으로 되어 있는데 4급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4급 대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자료 요청 드릴게요.
근무하시는 분들 이력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 하고,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근무 경력 나와 있는 이력서 한 장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 드릴 게 이경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 직원 본연 업무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저희가 코로나 방역예방 활동을 하는 공익근무 요원을 추가로 배치를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8항「2022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9.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문화예술과장 한현교입니다.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서산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편성계획은 총 4억 5,775만 4천 원으로 인건비 2억 3,691만 9천원, 사무운영비 1억 7,043만 5천 원, 사업비 5,04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2억 3,691만 9천 원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4명의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였고 창작예술촌, 생활문화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4명 직원의 인건비는 민간위탁금으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운영비 1억 7,043만 5천 원은 재단운영에 꼭 필요한 것들로 직원 4대보험, 사무운영, 공공요금, 지급수수료, 관용차량 구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사업비 5,040만 원으로 금번에는 민간위탁사업을 제외한 재단 고유목적사업으로 3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획공연과 전시사업으로 사업비는 총2,400만 원입니다.
공연프로그램으로는 실내악, 퓨전공연, 어린이 인형극, 서산무형문화재 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시프로그램으로는 연중 관내작가를 초청하여 생활문화센터, 호수공원 등에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시도하여 시민들과 문화관심도를 높이고 지역예술가들에게 활동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청년기획단 운영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900만 원입니다.
지역의 축제와 문화행사에 관심 있는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이론수업과 현장실무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여 스스로 축제와 행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젊은 인재 발굴을 통해 스스로 주도하는 축제 구성과 청년이 즐거운 행복문화도시로의 도약이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거리문화 예술축제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740만 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많이 축소되어 연 2회 정도 길거리 버스킹 공연과 야외 플리마켓,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버스킹 공연을 통해 문화공연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제작한 상품 판매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한현교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분야 참여 욕구에 부응하고 문화예술인의 활동지원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연계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2년도 4억 5,775만 4천 원을 출연코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자료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다인가요?
동의안에 대한 자료가?
- 전문위원 이수영
동의안에 나온 그 목록은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다인가요?
- 전문위원 이수영
예.
- 최일용 위원
- 집행부에서 온 자료는 이게 다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들이 출연금의 동의안을 심의하는데 뭐를 보고 심의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설명을 잘 주셨는데 여기에는 사업 내용도 전혀 없고 금액만 달랑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혹시 그 전에 자료를 받은 적이 있었나요?
그랬나요?
- 전문위원 이수영
정책간담회 때
- 최일용 위원
- 이렇게만 달랑 주셔서 다른 자료를 못 봐서, 그때 프로그램 관련된 것도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제가 챙겨보지 못 했던 부분인 것 같고 올해가 지금 얼마였었죠?
총 출연금이?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안견미술제 총 18억 580만 원입니다.
- 최일용 위원
- 18억이요?
올해 기간이 짧아서 그랬던 건가요?
해미읍성축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면 해미읍성축제가 그때 총 얼마나 됐었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11억
- 최일용 위원
- 그럼 18억 중에 11억이 빠지면 7억 정도였네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총 18억 5천만 원 중에 문화재단 운영이 3억 2,900이고요.
창작예술촌이 1억 7천, 생활문화센터 1억, 해미읍성축제 11억, 안견문화제 1억 680만 원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금액 중에서 4억 5,700만 원 정도 주셨잖아요.
이게 작년 대비하면 얼마 정도 증액된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출연금으로 목 변경을 해서 출연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출연금 자체가 순수하게 증액된 건 어느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한 가지, 해미읍성축제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됐죠?
예산심의 할 때 나오겠지만 일부는 남기고 일부는 삭감됐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해미읍성 축성 600주년 그 행사는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축소해서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연기하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내년도?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예산이 여기에는 반영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출연금은 아니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목 변경을 해서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재단에 정관이라고 표현하나요?
사규?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정관
- 이경화 위원
- 저희 위원님들한테 정관을 하나씩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사업비 안에 해미읍성이나 안견이나 창작예술촌 예산 관련된 건 다 빠지는 거잖아요?
별도로 책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안에서도 사실 이 문화재단이 제대로 역할을 하자면 문화재단만의 사업비도 많아야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인건비 빼먹는 감자만 돼요.
그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던 사업들을 가져와서 인건비만 잔뜩 주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구조에요.
그렇죠?
그건 다 아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냥 그 전에도 누구처럼 위탁해서 사업만 하고 마는 구조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문화재단 할 때 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계속 얘기해도 안 바뀌니까 이 분들한테 내년에도 계속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들을 발굴을 하지 않으면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나중에 없어진다고 해 주시고요.
임재관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저희들이 동의안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공무원의 파견 두 분, 세 분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한 명 복귀를 했고요.
두 명이 남아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공무원이 파견되는 단체가 어디 있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죠.
인건비가 두 명,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돈 먹는 하마인 거예요.
문화재단은 공무원 데려다 쓰죠.
본인들 인건비 있죠.
각 사업마다 인건비 있죠.
이거 완전 공룡단체야, 이거를 잘 활용하셔야 해요.
예산 때 다시 분석하면서 말씀 드리겠지만 이거는 엄청난 이게 진짜 있는 사람들과 이 사업을 다하면 엄청난 돈을 쓰고 있을 거라는 거죠.
공무원 인건비까지만 넣어도 20억이 넘겠죠.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문화재단이 사교육 정관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앞으로 재단의 직원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도를...
- 이경화 위원
- 역량 강화를 하라는 건 아니죠.
재단이라는 데는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와 있는 데가 재단이지, 능력을 우리가 키워주려고 재단을 만들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 사람들 역량강화해서 예산 올리시지 말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지역예술인을 통한 거리축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거리축제 만약에 시행한다고 하면 참가자격이라고 할까요?
참가자 이런 분들은 어느 분들이 할 것 같아요?
예정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아직 정해진 건 따로 없고요.
- 위원장 조동식
- 그러면 앞으로 참가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오간 게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지금 저희 거리문화 예술축제 사업으로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규모 단체들 운영하는 부분으로 해서 한 400만 원 중기부 단체의 4인 이상하는 쪽에 320만 원, 일부 임차료 공연도구....
- 위원장 조동식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어떤 계층이라고 할까, 라인에 속한 팀만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안 된다.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지, 그런 것도 좀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에요.
거의 미리 지정된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나 예산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앞으로 지역예술가 우선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확인 필요할 게 있어서, 공무원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파견이 안 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공무원 파견이요?
- 최일용 위원
- 지금 우리 공무원이 파견됐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임재관 의원님도 그렇고, 공무원 파견이 안 되는 건가요?
우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17조에 공무원 파견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파견이 불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명확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현교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0.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2011년부터 출연금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왔습니다.
2022년도에도 2020회계연도 결산보통세액의 0.012%인 2,093만 8천 원을 예산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재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제도개선 교육 등을 시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2022년도 2,093만 8천 원을 출연코자 의회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
-인지초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사업 건
-팔봉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신축 건
【팔팔봉춘관〔문화센터〕신축】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동찬
회계과장 김동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인지초등학교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건과 팔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지초등학교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인지초등학교의 학교 부지에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및 주거지 주차장을 연계시설물로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인지면 둔당리 215-41번지이며 대지면적은 6,175㎡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3,485㎡로써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2억 원을 포함하여 총110억 원이며 토지현황 및 위치 사진 현황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팔팔봉춘관 신축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팔봉면에 팔팔봉춘관 문화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팔팔봉춘관 문화센터 신축사업의 위치는 팔봉면 어송리 1437-1번지 외 10필지이며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30억 6,300만 원입니다.
대지면적은 2,893㎡ 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735㎡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토지현황 및 위치 현황도 등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동찬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지초등학교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승인안입니다.
시민과 학생들이 양질의 문화체육서비스와 교육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110억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3,485㎡ 신축과 주차장 3,000㎡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팔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승인안입니다.
팔봉면 소재지 및 배후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시설, 문화센터를 확충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팔팔봉춘관 연면적 735㎡ 신축과 토지 683㎡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의안 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2022년도 공유재산 승인안」중 첫 번째 인지초등학교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건에 대하여 승인안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시설이 지금 보면 체육센터가 있고 생활문화센터가 있고 나눠지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최일용 위원
-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이 없이 서산 시민 누구나 이용하게끔 하는 것 같고,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근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그 부분도 타지역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주가 그 근처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제안이유에 보면 남부권이라고 해서, 물론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없겠지만 제안서 자체가 남부권 인지, 부석, 석남으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요.
사실은 여기에다 생활문화센터를 짓게 되면 외지에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거의 대부분이 인지 분들이 쓸 텐데, 체육센터에 여러 가지 수영장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와서 쓸 테고, 그런데 인지 지역에 보면 엊그저께도 저희들이 농촌중심화 사업 관련해서 준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런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하게끔 되어 있고 바로 앞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그런 데도 역할을 하게 되어있고 여기에서도 하면 중복될 가능성 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 방과 후에 아이들 보호하는 이런 기능도 같이 그런 부분을 학교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부분은 학습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주민교류공간, 동아리공간, 신체활동공간, 신체활동 같은 경우는 체력단련장 이런 개념으로, 그런데 헬스장이 밑에 또 있네요.
이 설계는 나중에 또 변경이 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설계를 하면 이 틀에서 하는데 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유사한 시설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시설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좀 용도를 바꿔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인지초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두 번째 팔봉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신축 건에 대하여 승인안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이 사업이 총 4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팔팔봉춘관 관련해서 토지매입하고 신축비하고 다 하면 총 얼마예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총사업비는 30억 6,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관련해서 대부분 예산은 여기로 투입이 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입니다.
40억 중에서 30억 6,300만 원이 팔팔봉춘관 건립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있고 지역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어쨌든 지역에서 추진위원회에서 문화센터 신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겠죠?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면 물론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용역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처럼 한 곳에 모든 배분 예산을 투입을 하다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면 예산투입을 해야 하겠지만 40억 중에 역량개발사업이 5, 6억 들어가고 이거는 나머지 거의 다른 예산은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다른 데도 다 끝났죠?
팔봉이 마지막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더 이상 할 거는 없겠지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열치유실이라는 게 뭔가요?
2층에 체력단련실하고 열치유실이 뭔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열치유실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아, 열치유실 두 단어씩 끊어서 보다 보니까, 찜질방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이게 고유 단어라 열치유실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이해를 못 해서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죄송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최일용 위원님 말씀하고 부합되는 얘기인데 먼저 번에 말씀하신 것, 지금 행정복지센터에도 말하자면 팔봉면사무소에도 체력단련실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체력단련실이 들어가니까 그럼 그 쪽 거는 없애고 하는 겁니까?
그 쪽은 그대로 놓고 여기에 또 하는 거예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체육관을 없애고 다른 주민들 유휴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팔팔봉춘관으로 체력단련실을 옮기는 겁니다.
- 유부곤 위원
- 아마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양 쪽으로 놓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팔팔봉춘관 관리는 이게 이제 다목적문화체육시설로 지었거든요.
이게 지침 상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면에서는 이 부분을 주민자치회에 위탁 관리하는 그런 부분으로, 대관이죠.
정확히는, 하는 부분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드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팔봉 같은 경우, 초고령사회라고 해야 맞는 건데 면이 전체적으로 최고령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조금 노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과장님 복지회관 몇 년도에 준공됐던 건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1989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주민들과 상의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이거를 철거하고 팔팔봉춘관을 지을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설문조사도 받아 봤는데 너무 오래 돼 가지고 활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팔봉에?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팔봉면은 행정복지센터가 당초에 지어질 때 복합으로 지어진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있죠?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별도의 공간도 다 있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체력단력실이라든지 정보전산을 활용하는 실이라든지,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정복지센터에 있는데요.
일부분은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는 기존대로 활용을 하되, 현재 주용도를 보시게 되면 다목적실로 있고 공유주방도 있고, 작은 도서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합치는 부분도 있고 별도로 만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주민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71세대의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약 한 팔봉면 인구 20% 정도 됩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설문조사가 나왔고 주민들로 구성된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위탁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주민자치센터의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커서요.
그거는 계획인 거죠.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계획부터 사실은 지을 때부터 잘해야 하는 게, 나중에 운영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분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정해놓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지금의 어떤 지침 상에는 주민추진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대체가 가능한데 이때 당시에는 그러한 지침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별도로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었고 현재도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그대로 되어 있어서 이어져 오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복지센터하고 건립되는 팔팔봉춘관하고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끔 잘...
- 이경화 위원
- 궁금한 거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강사료라든가 수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수강료 이런 거?
지금 팔팔봉춘관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수익구조로 가는 게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주게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수입 구조가 또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요.
주머니가 더 하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아까도 말씀 드렸다 시피 행정복지센터에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하고 현재 팔팔봉춘관으로 지어지고 있는 부분하고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그런 어떤 부분을 수익구조가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실이 없앤다고 봤을 때는 주민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소통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 이경화 위원
- 지금 고민하는 게 비슷한 걸 여기에 만든다고 하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런데 기능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죠.
- 이경화 위원
- 기능을 다르게 하려니까 머리를 써야 하고 있는 것도 없애야 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운영에 대한 주체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무료로 운영할 건지 수익구조를 만들 건지 시민공동체과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위원회의 제척사유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제척사유, 기피사유, 회피사유가 다 있어요.
있는데 지금 서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지금 현재 취득해야 되는 토지가 300평 정도 되는데, 900평으로 얘기를 할게요.
900평 정도를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사면 900평이 돼요.
지금 현재 600에서 700평 정도 시유지가 있어요.
그런데도 300평을 취득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중간 중간 바운더리 안에 껴 있고
- 이경화 위원
- 안 들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추진위원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 땅도 100평 정도를,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안 사도 되잖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널찍하잖아요.
인구 20% 설문을 받았는데 그게 671명이에요.
이거 계산해보니까 인구가 3천 명이 조금 넘어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저희 팔봉 인구가 3,3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이경화 위원
- 동문1동 청사 짓는데 2만 명이 되는 청사를 짓는데도 700평 800평이거든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렇게
- 이경화 위원
- 수치로 얘기를 할게요.
이거 하나 짓는데 팔봉에 지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 해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그거죠.
회피, 기피 이렇게 하는데 추진위원장의 땅이 들어가는 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사실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원래 당초 위치는 그 뒤였어요.
현 위치 바로 뒤 편이거든요.
거기는 추진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땅이었어요.
위치상으로 적정하지 않고 현 위치 어송리 1437-1번지 이런 위치보다도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시유지가 많은 부분으로 좀 옮긴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인구 대비 사업의 어떤 규모만 따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개 동이 7만 명이 되는 곳도 있지만 예를 들어 행정복지센터나 문화복지센터를 만들 때 7만 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보다 엄청 크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유지가 있고 적정한 땅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위원회든 어떤 단체로 들어가더라도 회피의 기피 사유가 존재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확장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평수인데 그런데 확장을 하면서 그것도 300평 정도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9분의 1이잖아요.
굉장히 지금 있는 걸로 충분하고 기획재정부 땅 국유지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이렇게까지 취득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주민위원회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주민위원회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주민추진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전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민추진위원회가 여러 명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서산시 행정을 하면서 내가 어느 이장을 하고 뭘 하면서 이렇게 뭔가에 관여가 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하세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이 부분은 꼭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적정한 사업부지의 어떤 편입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자꾸 이런 사례들이 눈에 자꾸 보여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런 부분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예산할 때 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팔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및「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출석공무원(18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이석봉 전문위원 이수영
- 의사팀장 박미화 의사팀직원 류재훈
-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13명)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세무과장 이경수
- 회계과장 김동찬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 민원봉사과장 이기영
○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