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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2.16 목요일)

제2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2차

제25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6일(목) 9시 22분


의사일정

1. 제26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2. 2022년 상반기 서산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6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2. 2022년 상반기 서산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안


(9시 22분 개회)

위원장 최기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23분)

1. 제26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2. 2022년 상반기 서산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안

위원장 최기정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상반기 서산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사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미화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미화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협의하실 제26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2022년도 상반기 회기 운영 기본 일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21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관련 조례안 18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12월 21일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있겠으며, 본회의 직후 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1시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12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도 상반기 회기 운영 기본 일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 운영을 위하여 2022년도 의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지방의원 총 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으로 작성하고 그다음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회에는 내년 6월까지 의회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 연간 주요 행사를 참고하여 2022년도 상반기 회기는 총 6회, 34일로 계획하였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업무 보고 청취, 주요 사업 현장 방문, 조례 제·개정 등이며, 2021년도에 준하여 집행부의 연간 행사 계획 등을 고려하고 기본 일정을 작성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22년 상반기 서산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정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상반기 서산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협의안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의회 운영의 기본 일정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협의가 끝나면 전체 의원님과 집행부에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상반기 서산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상반기 서산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위원장
최기정
위원
가충순유부곤이수의최일용

○ 출석공무원(5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이석봉 전문위원 김정의
  • 의사팀장 박미화 의사팀직원 류재훈
  • 속기 윤희도

○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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