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5차
제43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6일(월) 10시 2분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2분 개회)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안효돈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주택과, 건축허가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에 따라 부서별로 2022년도 예산안에 이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심사한 후에 묶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서 하고요.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93쪽부터 1,10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요.
관광과 예산이 지난해보다 좀 줄었어요.
그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일환
웹툰 사진 공모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몰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2회까지 했는데 사진 공모전을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포-해미청년문화센터라든지 카페테리아, 이런 부분들에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다음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1,098쪽, 시설비인데, 스마트 종합 관광 안내 키오스크 설치, 이게 몇 군데나 되고 예상 장소들이 어디예요?
- 관광과장 김일환
그 ‘키오스크’는 도와 같이 보조 사업인데요.
총 7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7대 설치할 장소는 터미널하고 삼길포에 있는 서북부권환경관리단, 해미읍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요조사를 일단 1차적으로 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7군데?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총 7군데고요.
55인치짜리 터치스크린으로 해서, 거기에 서산 여행이라든지 관광 지도 앱을 담아서 스크린을 누르면 전체 화면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다중 집합 장소와 관광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이게 그러면 1대에 1,000만 원 정도 해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조달청에서 시스템만 한 7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축 비용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보면 무인 계측기 12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인 계측기에 의하면 우리 서산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1, 2, 3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장갑순 위원
- 우리 서산시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 순위가 어떻게 돼요?
- 관광과장 김일환
순위요?
- 장갑순 위원
- 예, 1, 2, 3위 정도.
- 관광과장 김일환
1위는 해미읍성에 많이 오고요.
2위는 삼길포입니다.
- 장갑순 위원
- 2위가 삼길포예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3위는 간월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1, 2위는 확실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삼길포 같은 경우, 오시는 분들이 거의 소비를 하러 오잖아요, 회를 드시러 오시거든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장갑순 위원
- 내용을 보니까 삼길포에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을 8,000인가 얼마 들여서 기념품을 제작할 예정인데, 기념품은 어떤 것을 생각하시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관광 기념품은 다른 모든 실·과에서 필요한 관광 기념품도 있을 수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모바일스탬프투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 40개를 다 돌면 단계별로 기념품을 제작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종류는 작은 엽서부터 우산, 쌀, 소금, 기름,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쌀은 혹시 알아보셨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쌀은 지금 알아봤는데 현재 소포장은 없더라고요.
소포장으로 그 정도 수량… 그러니까 대규모로 구입하면 가능한데, 소규모로 구입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그래서…
- 장갑순 위원
- 우리 관광과에서 몇 kg 정도를 소규모로 하실 예정이죠?
- 관광과장 김일환
저희들이 한번 사면 한 800만 원어치 삽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래서 소규모라고 하면 kg이 1kg가 있고 3kg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800g, 이런 정도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아, 1kg 정도?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 정도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본 위원이 쌀을 굳이 왜 고집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생산량을 보면 대한민국 2위, 3위, 정도 돼요.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가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홍보용으로 쌀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했었고요.
그러면 우리 ‘뜸부기 쌀’ 같은 경우는 가능하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뜸부기 쌀은 대표적인 서산의 쌀로, 농정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산RPC를 통해서, 현재 거기에서 소포장 된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1,096쪽을 보면, 서산 관광 사진 전국 공모전 저작권료가 1,800만 원 있거든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매년 지출되고 있어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것을 매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저작권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용하는 것이 있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사진공모전을 하면 가작이나 입상작을 포함해서 전체 한 120종류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선 이상으로 선정된 사진 자료에 대해서는 원본 파일을 받아서, 그것을 시상금 명목으로 해서 저작권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이라도 안 주면, 그 저작권료가 서산시에 없기 때문에 사진을 이용해서 각종 홍보 자료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화질 원본 파일로 갖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사진 중에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진 없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각 해마다 사진이 다른데요.
계절별로 다르고 해서, 이 사진 입선작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과에서 활용하는 것도 있고, 각종 전시회 때, 이런 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저작권료도 나가고, 또 사진 전시회를 위해서 비용도 나가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 활용을 잘해야 예산 투입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활용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저작권료도 그렇지만, 기록물을 보관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저작권료는 매년 지급돼야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 옆쪽을 보면 1,097쪽 제일 위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선전지 견학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제 기억으로는… 뭐, 다른 부서와 형평성이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작년에 다녀오셨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을 못했고 작년에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가 풀리면 연말이라도 가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다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는 못할 것 같고요.
이분들의 역량 강화나 다른 지역 하고의… 다른 지역을 가게 되면 그쪽에 해설사들이 나오셔서, 1박을 하시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그분들의 설명을 듣고 이런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중간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이 2,00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증가 사유가 뭐예요?
- 관광과장 김일환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전환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로 넘어가서, 시비처럼 보이지만 이게 도비… 문체부 관광기금 매칭 사업인데, 이게 도에서 1차 추경 때 매칭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 도비가 증가해서 시비 자체도 거기에 따라 증가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아니, 도비가 증가했고 시비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활동보상금라는 게 결국에는 인건비성 아닙니까?
- 관광과장 김일환
예, 봉급.
- 가충순 위원
- 사람이 더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 15명을 가지고 더 늘어난 부분입니까?
- 관광과장 김일환
예, 15명을 가지고 비용이 약간 늘어난 부분입니다.
현재 15명은 아니고요, 13명으로 인정받았다가 현재는…
- 가충순 위원
- 지금은 13명인가요?
- 관광과장 김일환
1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그만두셨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가충순 위원
- 아니,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15명으로 올라와 있어서.
- 관광과장 김일환
예, 15명까지 할 수 있어서 예산안에는 매년 15명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떤? ○관광과장 김일환 이게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늘리려던 6,000만 원을… 3, 4개소에서 한 2,000만 원이나 그 미만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4회 추경 때 반납하고 금년에 내년도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새로 세운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것은 또 궁금 사항입니다.
1,100쪽에 보면 천수만 카페테리아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시설 보강으로 2억 원이 있는데.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 밑에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 가충순 위원
- 예, 천수만 카페테리아 시설 보강이요.
- 관광과장 김일환
카페테리아가 보강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경이라든지 배수시설 개선, 또 처음으로 시설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찾아오는 주민들의 편익 시설들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서 조경과 편익 시설을 보강하고 배수시설을 개선할 비용으로 반영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삼길산에 전망대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삼길포항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식사를 하시고 거기 삼길산까지, 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서 바다를 한번 둘러보는 명소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가충순 위원
- 간월항 관광 기반시설 설치 공사가 도비, 시비로 해서 1억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김일환
간월암에 물이 들어오면 거기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간월암을 보러 오셨다가 다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분들이면 그렇게 하는데, 부산이나 밑 지역에서 단체 손님들이 왔는데 물이 차서 간월암을 구경 못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 주지스님께서 배 면허를 따셔서 본인이 작은 보트를 구입하셨는데, 문제는 내리고 하는 해상 선착장이 없습니다.
그 선착장을 해 달라고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접안 시설을 해 달라는 얘기인 거죠?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접안 시설입니다.
부유용 접안 시설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주민들과 협의는 됐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주민들과 협의는 됐고요.
이게 주위 경관이나 이런 것을 헤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 가충순 위원
- 글쎄요, 간월암 고유의 어떤 색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분들도 계세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거기 어촌계장님과…
- 가충순 위원
- 간월도에서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해서 뭐를 했느냐 하면.
바다를 못 들어오게 펜스를 다 쳐버렸어요.
치고 났는데 다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것이죠.
스님은 접안 시설에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간월암을 생각하면 깊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것을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야 돼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이미 지역 유지분들과는 협의가 됐고요.
지금은 간월암에서 그 밑에 절벽이라든지 개방을 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주민들은 그 물이… 간월암을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관광객들이 와서 간월암에 배를 타고 가서 둘러보고 나오고, 그것을 스님이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관광과장 김일환
그렇습니다, 스님께서 직접 하시고요.
간월암에 들어가셨다가 못 나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왜냐하면 물이 차는데도 시설물을 둘러보려고 하다가 그냥 물에 첨벙 빠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밤이나 야간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 비상 쪽으로 해서 면허를 따고 직접 운영을 하신다고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은… 위치나 이런 것은 정했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정했습니다.
바위 뒤쪽에 부유 형태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삼길산 전망데크 조성 관련해서 방금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가 주인하고 관계는 어때요?
토지주의 설치하라는 허락을 맡은 상황인가요?
- 관광과장 김일환
아직 허가는 안 냈고요.
한번 토지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협의를 아직 안 해 보셨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장갑순 위원
- 그래요, 여기는 중요한 것이 주민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장갑순 위원
- 그것을 토지주와 협의하실 때 본 위원에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위원님들의 손이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한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삼길포항 주변 정비 공사가 1억짜리 있더라고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장갑순 위원
- 보니까 꽃밭도 조성하고… 뭐, 꽃밭은 그 앞에 입구 초입인 농어촌공사 땅에 하려는 것인가요?
- 관광과장 김일환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다음에 그늘막은 어디에 해요?
- 관광과장 김일환
그늘막은 선착장에 회 뜨는 데 있죠?
거기에서 회를 뜨시면, 물론 식당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데크 밑에 밑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맞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그래서 어촌계에서 그늘막을 임시로 설치했었는데 그게 다 훼손이 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제대로 된 천막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거기는 어떤 천막을 해요?
- 관광과장 김일환
그러니까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캐노피 식으로 해서, 이쪽 데크에서부터 동그란 천막으로 하고 줄로 당겨서 반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밭 조성이 있더라고요, 유채꽃 하고 코스모스.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장갑순 위원
- 그게 어디죠?
- 관광과장 김일환
아까 삼길포항 꽃길 조성…
- 장갑순 위원
- 아니, 삼길포 말고.
- 관광과장 김일환
아, 그것은 간월도인데요.
간월도 개발 공사가 정상 추진되면 2월에 착공이지만, 2월에 착공되더라도 이쪽 호텔동 하고 콘도동만 착공되고 가운데 상가 시설은 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 기간 동안에도 꽃밭을 조성해서 내년까지 꽃밭만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여태까지 꽃밭을 조성해 왔던 데를 얘기하는 거죠?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코스모스와 유채꽃 꽃씨를 뿌리고 하는 비용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궁금한 것을 확인 좀 할게요.
1,096쪽,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한번 짚어 주셨는데, 저작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판권이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공모전 전시 비용하고… 그러니까, 판권료 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 관광과장 김일환
이 부분에서 저작권료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상금 쪽으로 해서 그 판권을 우리가 매입하는 거고요.
- 안원기 위원
- 시상금도 포함된 거예요?
- 관광과장 김일환
시상금을 주면서 그 시상금에 저작권료를 우리에게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료를 일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구분을 둬서.
- 안원기 위원
- 시상금을 포함해서?
- 관광과장 김일환
시상금이 저작권료입니다.
시상금을 주면서 저작권료는 우리들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게… 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시상금하고 저작권료 하고 원래는 달라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서산시가 그것을 잘 만들어 놓으신 거 같아서…
- 관광과장 김일환
공고 안에 이미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주로 사진에 찍혀 나오는 피사체가 어디예요?
- 관광과장 김일환
아까 말씀하신 생활관광 쪽도 많지만, 현재 가로림만 해양정원들 위주, 그리고 간월암 낙조, 아라메길, 삼길포 전망, 사계절 해미읍성, 이런 정도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께서 힌트를 주셨는데요.
그다음 1,097쪽을 보면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 사업 운영이 있거든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안원기 위원
- 여기에 이 사진을 같이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활관광… 뭐, 장소가 대산이라든지 해미라든지 몇 군데 정해져 있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현재는 대산, 운산, 원도심, 이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으로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전체로 공개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공동체가 이 공모 사업에 들어오면 벽화 사업도 할 수 있고요.
거기 마을에서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 사업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관광 사진과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 사업하고 같이 합쳐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서산시 역사… 뭐, 공보실에서 했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홍보물 제작해서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부시장에 지역 어디를 방문하는 분들을 사진을 통해서, 자료로 남아 있다가 이게 다시 역사가 될 수 있거든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안원기 위원
-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띠고 있는 게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같이 포함해서 했을 때 서산시 전역에 걸쳐서… 생활관광이라고 하면 지엽적일 수 있기는 하지만, 전역에 걸쳐서 골고루.
어느 특정 지역의 사진만이 아니고 사진이 골고루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 관광과장 김일환
이 자체가 생활관광도 포함됐기 때문에.
사진 공모전에서는 자유 소재입니다, 관광과 관련된 것은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 안원기 위원
- 통상 관광 사진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명소만 찾아다니거든요.
- 관광과장 김일환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요.
조그만 장소들, 지금은 그런 그림들이 많이 활성화 됐습니다.
예전에는 주요 관광지 외에는 그림이 안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하나 더… 제가 제안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요즘 뉴딜 사업을 하잖아요, 도시재생 사업.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말끔해져서 좋기는 하지만, 과거에 7, 80년 된 분들이 옛날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사진을 통해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분들이 마을회관을 다니면서 순회 전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모습들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사진 공모전 할 때 그 공모 주제에 생활관광을 포함하는 방안도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쪽 하단에 아라메길 사진 촬영, 이것은 정교한 사진이 필요해서… 용역 시행을 하시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관광과장 김일환
지도 제작이나 이런 것은 아라메길에 대해서 구간별로 전체 사진, 그림이 없거든요?
- 안원기 위원
- 민간에 용역?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사진 전문가에 용역을 주고.
- 안원기 위원
- 공보실 통해서 안 되나요?
드론도 있고 전부 다 있거든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완전히 고화질로 해서, 전문 업체를 활용해서, 이번에 아라메길 지도 제작을 하는 데 꼭 필요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비용이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원본 파일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공보실은 나름대로 공보 활동을 할 때 사진을 찍게 되면 그분들이 별도로 야간작업도 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용역을…
- 안원기 위원
- 뭐, 공보 쪽은 과장님도 잘 아시니까… 그런데 통상 보면, 참고 자료용으로 사진 찍으러 엄청나게 다녀요.
지금 거기에 사진 담당으로 두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자기 업무가 아닌 날 자료 사진을 찍으러 다니거든요?
이런 것도 시 자료 사진이 되니까 충분히… 뭐, 사진 목적이 그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사실 이 부분은 높은 곳에서 찍으면 괜찮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드론을 띄워서 구간별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 안원기 위원
- 예, 드론이 다 있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있긴 있는데, 그 드론을 활용하려면 보조로 해서 두 사람씩 나가야 하고.
그리고 아라메길이 길고 연장이 많다 보니까 한 몇 달 걸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용역을 시행하고요, 다음에 구간별로 필요한 사진들은 공보실과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안원기 위원
- 하여튼 알겠고요.
1,101쪽 하단을 한번 보면, 해미국제성지 순례길 산수저수지 제방 안전 난간 설치가 있는데,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엊그제 국비가 반영됐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안원기 위원
- 세계 평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로 7억 원이 섰는데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 국비를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요?
- 관광과장 김일환
그 국비는 순례길이 아니고 성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 관광과장 김일환
전체적으로 국제성지를…
- 안원기 위원
- 7억을 사용하는 용역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하면 시비를 아낄 수 있다는 거죠.
- 관광과장 김일환
그것은 전체 국제성지를 공원화 할 수 있는 용역이고요.
저희 관광과에서는 이 순례길로 전문적인 콘텐츠 개발을 하려고… 우리 관광과에서는 순례길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성지와 관련된 업무는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고요.
저희는 관광과 관련된 순례길을 세계적으로… ‘빛 길’로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안전과 관련됐다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는 양쪽에 난간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국비로 이용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니, 도비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같고요.
어차피 국비가 왔으니까 여기 도비도 한 2억 5,00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포함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 사전 승인을 얻으셨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사전 승인은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비를 확보하고 나니까요.
토지 사용… 그러니까 자기 재산에 대해 사용승낙을 해 줬다가 돈이 많이 왔으니까 이제 사라는 거예요.
그런 게 곳곳에서 튀어 나오고 있거든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있어요, 지금 이번에 확보한 국비 사업에서 그런 게 나타나고 있고.
전 같은 경우도 지금 시내의 동 지역, 어느 지역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최소 3억 이상을 투자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 세를 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생각하면 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거기에서 빠져 나오느냐, 월세를 주면서 계속 이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요.
사전에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음은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나를 위한 힐링서산 1주기 살아보기’, 이건 신규 편성하신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5만 원씩 4명이 한 팀이 돼서 50팀을 선정하겠다는 얘기죠?
- 관광과장 김일환
예, 팀당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요?
- 관광과장 김일환
이분들이 관광지 5군데를 들려서 인증하고요.
거기에 영수증을 포함해서 저희들에게 일주일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5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 이수의 위원
- 본인들이 어디를 가겠다고 하면?
- 관광과장 김일환
예, 특정 장소가 아닌 우리 관광지 5군데를 가시면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본인들이 선정해서?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 관광과장 김일환
그렇습니다.
음식점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들에게 인증 사진과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관광 키오스크 설치는 어디에 할 거예요?
- 관광과장 김일환
아까 임재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다중 집합 장소와 관광지입니다.
다중 집합 장소인 공용터미널이라든지 버드랜드, 해미읍성, 이런 데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주차장 쪽에 하는 것인가요?
- 관광과장 김일환
아, 주차장이 아니라 읍성 내부에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내부에?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읍성 관광안내소 옆이고요.
공용버스터미널, 그다음에 삼길포에 있는 서북부권관광센터, 버드랜드, 창작예술촌, 그다음에 시청 민원봉사과,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 데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주차장이나 이런 데… 이게 비를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관광과장 김일환
이게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서버가 또 필요하고요.
우천 시나 이런 때가 있어서, 아무래도 실내가 오래 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간월도 해양 탐방로 조성이 있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이수의 위원
- 이게 진행이 얼마나 됐어요?
- 관광과장 김일환
현재 계약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조형물심의회가 있었는데, 조형물심의회에서 약간의 수정 가결을 해서, 조형물심의회를 충남발전연구원과 협의를 진행해서 조금 보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운산 저거는?
- 관광과장 김일환
운산 웰빙 산책로는 농림부 허가 사항인데요.
웰빙 산책로 내부에 ‘김종필 별장’을 제외한 초지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 초지는 소를 먹일 수 없어서.
초지를 오염시킨 비용을 매년 시에서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도 금년 말까지는 다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들과 내부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금년 말까지는 결정을 해 주겠다?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이수의 위원
-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 관광과장 김일환
글쎄요, 그 가부 결정은 농림부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만약에 안 될 경우는 그 지역 주민들의 물리적인 행사가 예상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우리 의회에서 김맹호 위원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각오를 하고 계신데, 의회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 없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현재는 농림부에서만 확정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촉구나 이런 것이 좋겠고요.
시장님께서도 장관님을 직접 만나 뵐 의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저희들은 장관 결재를 올린다고 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은 농림부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지역 주민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이 부분이 7년 전에 사실 지역 주민들과 농림부가 협의된 사항입니다.
공문으로 해서 협의된 사항인데, 농림부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미루다가 여기까지 온 사업이고요.
작년도에 사업비를 도비 보조로 해서 다 반영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 그동안 3번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게 도비만 책정되고 국비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국비가 있었으면 적극 추진이 됐을 텐데 국비 확보를 못해서 좀 아쉬운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김일환
국비는, 농림부 소관 땅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만 저희들에게 허가를 내 주면 되죠.
자기들이 땅도 내 주고 국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은 아마 중앙부처에서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 이수의 위원
- 내년까지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사업비는 내년까지입니다.
- 이수의 위원
- 하여튼 내년까지는 잘 추진하셔서 이게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농림부 허가가 나면… 뭐, 공사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김일환 과장님과 고영선 팀장님, 김영균 팀장님, 박행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이수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웰빙 산책로 건에 대해서, 아까 사료 관계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김맹호 위원
- 저는 금방 그런 생각을 해 보네요.
사료 관계는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년에 일정 볏짚을 납품 받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김맹호 위원
- 지금 축산과에서 기계를 대여해 주고, 그 볏짚 일부를 납품 받고 있습니다.
사실 축산 농가에 다시 환원해 주거든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김맹호 위원
- 그렇다고 하면 그런 볏짚은 축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중의 일부를… 몇 개가 될지는 몰라도 원형배일러 볏짚을 대략 몇 개 정도… 농가들에게 기계를 대여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볏짚을 제공해 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나 생각해 보네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네요, 물품으로 보상을 하는 방안도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사진 저작권 관련해서.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진 전시회를 통해서 지역의 관광 명소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기록으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간월도나 창리, 삼길포, 중앙회라든지 시내권에 그런 이름 있는 식당 같은 데의 사진을 게첩해서 관광객이나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밥을 먹으러 왔을 때 사진이 멋있게 걸려 있고 밑에 설명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간월도 낙조’, 이런 사진들을 걸어 놓으면 우리 서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식사를 하러 왔다가 “거기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방송에서도 그런 방송을 하는 것을 봤어요.
어떤 사진을 거기에 올리면 방송하는 사람이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서 거기를 찾아가는 거죠.
따지면, 그런 장소들을 홍보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자연스러운 홍보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먼저 행감 때도 그 말씀을 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한번 고려는 해 보겠다고 이야기해 해 봤는데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더 자연스러운 관광 소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가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식 업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선거법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선거법에 저촉이 없다면 액자와 필름을 인화해서 한번 요식 업체와 협의해서 각 지역에 맞는 관광 사진전 공모 들어온 것에 대해 게시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석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집중적으로 간월도의 낙조나 버드랜드, 철새 관련한 것들을 해 주고 해미 쪽은 읍성이라든지 성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역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이 선거법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해서… 뭐, 본 위원 생각에는 선거법과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주는 시책이 되게 많은데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가충순 위원
- 한 가지 제가 궁금 사항이 하나 있어서.
여기 기본계획 1,102쪽에 보면 용역비 2억이 있어요.
테마파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일환
아, 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가충순 위원
- 예.
- 관광과장 김일환
우리 시는 풍부한 해양과 문화관광, 산악 대상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체험형 시설이라든지 먹거리 센터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험형 관광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용역을 통해서 사례 분석과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한번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광과에서는 대규모 사업들이 마무리 된 상태에서, 사실 큰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펼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본 게 있습니다.
‘스카이워크’ 같은 게 있는데, 비용까지 말씀드리면 140억, 인공 암벽장이 30억, 실내 서핑장이 30억, 실내 스카이다이빙 10억, 어린이 유격장 5억, 집라인 25억, 산악자전거길 6억, 산악승마길과 야영장 조성 사업에 30억, 번지점프가 필요하면 이것은 스카이워크와 병행해서 10억, 스카이레일 10억, 그다음에 각종 먹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푸드센터가 40억 정도로 조사했습니다.
이 시설들을 전부 조성하게 되면 총 476억 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좋은 건지 용역을 수행할 비용으로 2억을 반영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바닷길이 빠졌네?
제가 항상 얘기 드린 게, 바닷길을… 뭐, 어쨌든 우리 부석이나 팔봉, 지곡, 대산, 이쪽에.
우리 서산의 반은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연계한 어떠한 바닷길 같은 것도…
- 관광과장 김일환
알겠습니다, 포함해서 반영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저희가 작년에 제4차 서산시 관광 종합 계획을 용역 중이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내년 4월에 결과가 완료되고요.
중간 보고회까지는…
- 가충순 위원
-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관광과장 김일환
관광 계획 수립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것은 이렇게 용역비 산출 내역까지 조사하고 사례 분석까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어쨌든 그래도 우리 서산 관광의 방향성은 이 용역 결과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 것 아닌가요?
이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 관련해서도 용역을 실시해야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관광과장 김일환
이런 부분에서 일부, 전체적으로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개만 확인할게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1,094쪽, 그냥 내용만 들으면 알 것입니다.
머드맥스 촬영지 홍보 포토존 조성하려고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거기 가보셨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논이 좀 있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매입해서 준비하는 게 맞지 않느냐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천수만 카페테리아는 간월도 관광지 입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관광과장 김일환
버드랜드 입구 좌측에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버드랜드 입구에?
- 관광과장 김일환
아, 우측에.
- 위원장 안효돈
- 아, 이게 버드랜드 입구에 있는 카페테리아… 그때 새 나라 그것?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 장소입니다.
그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카페테리아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위탁해서 직접 운영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이게 거기예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삼길포항 주변 정비 공사가 2개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본래 작년에 관광객 사고가 나서 그늘막을 걷어낸 다음에 그 말씀하셨는데.
이게 삼길포항 주변 정비 사업과 전망대 사업이 있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 2개를 가지고 예산이 통과된다는 가정 아래, 과장님께서 삼길포 주민들과 대화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주민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망테크를 주민들과 협의한 것은 없고요.
그늘막 하고 꽃밭 조성은 어촌계장님과 이장님에게만 말씀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전망대도 아는 분은 다 알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마을 주민회관에서 전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왜냐하면 그늘막 설치하는 게 어촌계와 어민회의 생각이 조금 달라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어민회는 선상에서 회를 뜨는 게 어민회고 어촌계는 또 다른 단체거든요?
조금 생각이 달라서 그것의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고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어촌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또 뭐냐 하면, 그 옆으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불법 매립한 부분이 있어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게 아직 양성화가 안 됐거든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그것을 해양수산과에서는 해결을 잘 못해요.
그늘막을 하면 점사용 허가나 해역 이용 협의를 해야 되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미 공문을 보냈고요, 공문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대산청 하고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하실 때 이 부분을 관광 시설 쪽으로 접근해서 이것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상입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임재관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1,098쪽, 관광 진흥 사업 개발비 및 교육 민경보, 그게 어느 단체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 관광과장 김일환
삼길포 상설 프로그램 말씀이십니까?
- 임재관 위원
- 예.
- 관광과장 김일환
이게 자부담 900만 원이 있고요.
삼길포 축제 추진위원회에 보조를 주는 사업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07쪽부터 1,108쪽까지입니다.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이것은 예산 관련한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간월도 관광지 매각 관련해서, 잘되고는 있는데 향후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 관광과장 김일환
사실 지금 하는 것은 브릿지 PF고요.
본 PF 5,000억 정도가 유입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00억 정도가 매입된 것으로… 제가 서류는 못 봤는데 그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지금 착공해서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가충순 위원
-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 관광과장 김일환
예,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없을 것 같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진행이 잘되도록 챙겨 보세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관련해서요.
이 간월도 관광지 토지비… 12월 2일인가 언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게 내부 서류 검토 때문에 8일 아니면 14일로…
- 위원장 안효돈
- 연기됐습니까?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게 연기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그 토지 매입비가 들어오면 이 특별회계는 존속할 필요는 없는 거죠?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그게 일반회계와 정산이 되면 이제 간월도 특별회계는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추경 때나 이때 조례까지 해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11쪽부터 1,128쪽까지입니다.
좀 많아서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1,111쪽부터 1,11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115쪽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있고 뒤에 보면 배수로 정비 사업이 있는데, 또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서 쉼터 조성 12개소가 있어요.
이런 사업들, 3억 4,000만 원 정도, 경지 정리… 뭐, 이렇게 해서 8억 9,000만 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쭉 진행됐는데.
여기 위원회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항상 이런 것을 느끼는데, 언젠가는 저희 집 앞에 도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 동네에 있는 저수지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 하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좀 알려줘야 거기에 대해 설명도 하고 어떻게 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얘기 안 해 주니까 몰라요.
여기에 팀장님들도 다 나와 계신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에게 얘기를 해 주고 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답 없음)
- 장갑순 위원
- 없으면, 또 할까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계속 하십시오.
(웃음소리)
- 장갑순 위원
- 궁금했던 게 있어요.
공공지하수 개량 3개소 9,0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장갑순 위원
- 이게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9,000만 원짜리로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신규도 있고 해요.
그 사업 좀 설명해 주실래요?
- 건설과장 김영인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 사업비는… 실은 이게 저희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물관리사업소에서 과거에 간이상수도로 쓰던 관정이 있습니다.
그 관정이 노후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3개소를 도비와 시비 50%씩 해서 개·보수 하는 사업으로 해서요.
- 장갑순 위원
- 간이상수도를 개·보수 한다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간이상수도를… 그러니까 일반 상수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동안 간이상수도로 쓰던 물이 잘 나오는 관정이 있거든요.
그것을 물관리사업소에서 저희에게 농업용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서 검토해서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래 되고 한 것은 노후해서 부품도 교체해야 되고 에어서징이라고 해서 안에 침전물이 생긴 것을 불어 내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3개소를 내년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계획하는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산 운산리에도 이런 게 있는데 올해부터 상수도로 다 전환을 하더라고요, 물이 굉장히 잘 나와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런 사업이네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1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김영인 과장님과 송진식 팀장님, 양은규 팀장님, 이웅노 팀장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1,118쪽에 둠벙 조성 사업 있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김맹호 위원
- 이게 1개소는 아니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내년에도… 지금 해마다 2개소에서 3개소씩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개소를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땅을 구입해서 대략 2곳 정도로 해서 3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둠벙 조성 땅을… 국유지가 있으면 좋은데, 국유지가 항상 적지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지를… 사유지에 보상을 주고 매입해서 조성을, 현재도 2개소에서 3개소씩을 계속 하고.
지난 연말에 먼저 얘기가 된 데가 있어서 2개소를 하려고 지금 마무리 추경에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은 관정보다는 좋은 것 같아서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게 시작되는 게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인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19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처음에는 이 부분에서 효과가 있을까 조금 미심쩍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 하고 작년, 올해 하는 것을 쭉 보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한발 대비해서, 지대가 높아서 물이 고이지 않을, 수로에 물이 안 닿을 경우,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물을 모아서 퍼서 올리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위에서 퍼서 물을 담았다가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효과가 뛰어나더라고요.
지하수는 오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개인화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퍼 놓으면 그 부분은 영원히 둠벙으로 쓰일 수 있고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갈수기로 한발 피해가 예상될 때 적절하게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도 더 확보하셔서, 내년 봄에 수요량을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더 확보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토지 가격은 대략 현 시가로 따져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 건설과장 김영인
토지 가격은 감정평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토지주와 의견 차이가 보일 때는?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서는 토지주와 의견 충돌이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나름대로의 팻말이나 이런 것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 건설과장 김영인
둠벙을 조성하면 저희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수리계를 조직해 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 건설과장 김영인
수리계를 조직했으면 거기에 혹시 펌프나 들어가서 전기를 쓰게 되면 저희가 유지보수 전기요금까지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둠벙만 파는 게 아니고 전기시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왜냐하면 밑에부터 펌핑 해서 올리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물을 쓰지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 김맹호 위원
- 그렇죠.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터펌프 유지비라든지 거기에서 모터펌프를 돌리기 위한 전기요금, 이런 것을 저희가 수리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시설은 아니더라도 그런 기반시설, 전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유지보수를 해 주는데, 모터나 이런 부분은 필요한 개인들이 놔서 쓰는 거고…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러니까 둠벙에서 배수로를 타고 가다… 간혹 가다가 보면 둠벙 상류 지역으로, 토지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물을 못 주는 경우가 생길 때, 그런 때는 둠벙에서 펌프가 올라가는 부분은 개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1,118쪽 상단에 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게 매년 있었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아, 이것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국유재산인데 불법 점용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고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지만 15개 읍·면·동에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그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조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 15개 읍·면·동 것을 한꺼번에 다 못하지만 1개 면이라든지 2개 읍·면이라든지 해서 앞으로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김영인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려면 양이 몇만 필지가 되거든요.
하천과 농림부 구거 같은 데는 지역별로 몇만 필지가 되거든요.
그것을 좀 세분화 시켜서 정리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우선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해서 좋은 것 같으면 앞으로 확장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수의 위원
- 확대를 시켜서 지금 아예 딱 정리를 해 놓지 않으면, 이게 먼저 번에도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경지 소득, 무슨 민법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게 소송거리가 되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앞으로 더 확대시켜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현재 불법으로 하면서 형질 변경한 게 많거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이수의 위원
- 거의 보면, 지금 형질 변경이 다 돼 있어요.
원상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는 논의를 하든지 해야지, 이 부분들이 행정에서 그동안 너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리고 대대적으로 이것을 홍보해 줘야 돼요.
이게 불법으로 활용하다 보면 원상 복구를 한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 의식을 갖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 것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에 대해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17쪽에 잠홍저수지 관련해서 예산이 좀 섰는데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가충순 위원
- 존경하는 성일종 국회의원님께서 잠홍저수지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기투자 하는 예산이 조금 불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서로 맞아 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 부분은 가충순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잠홍저수지가 천연목재로 쓴 구간이 있고 합성목재를 쓴 구간이 있고 구간이 다 다릅니다.
천연목재를 쓴 구간은 약 460m 정도 되는데, 그동안 낚시꾼들이 다니면서…
훼손된 천연목재는 발로 차고 뭔가로 치면 부러지고, 합성목재는 탄성이 있어서 안 부러지게 되어 있고.
이것은 천연목재이다 보니까 속에서 방부가 잘됐어야 하는데, 지금 삭아서.
산책하는 시민들이 걷기에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도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는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골조는 놓고 위에 데크 나무 부분만 합성목재라든지 뭐로 교체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큰돈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만약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개발이 되면, 투자된 것을 다 거둬들이고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현재는 저희 상황은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기본계획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국회의원님이 한번 방문하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농어촌공사 보고 거기 오염 방지 시설을 하면서 국회의원님이 뭔가 지시를 한 게 있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아마 농어촌공사를 시켜서 그 주변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 시설물은 제가 알기로 철거를 안 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될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런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새로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오일스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걸 더 증설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죠?
데크길을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죠?
- 건설과장 김영인
그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나무 데크 부분이 노후하고 썩어서…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목재로 된 부분을 다 걷어내고 새로 한다는 얘기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골조는 그냥 놓고 데크 부분, 그것만.
골조까지 다 하려면 이 예산의 한 2배 정도 들어가야 하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지금 잠홍저수지는 중앙호수공원처럼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 대비 효율이나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조금 이것은… 우리 성일종 위원님께서 하시는 종합개발계획과 맞물려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121쪽을 보시면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 위원장 안효돈
- 1,119쪽까지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올해 맑은물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 급수용 관정을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안원기 위원
- 우리가 그동안에는 보령댐으로 해서, 광역상수도를 이용해서 상수도 공급을 받아왔는데, 최근에 대청댐 상수원이 준공돼서, 그 물도 확인해 보니까 1%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서산시도 공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갈수기가 와도 비상 급수용 관정을 사용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소탐산 배수지라든지 이런 데는 보전을 하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테크노밸리에 있는 비상 급수용 관정 같은 경우는 오토밸리 건너에 있어요.
배수지는 테크노밸리, 오스카빌 아파트 그 근처에 있거든요?
거리가 4km인가 돼요, 굉장히 실용성도 떨어지고.
또, 그 관정의 경우에는 탁도가 높아서 급수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빨리 관리 전환을 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산도 있고 하지만, 안 쓰고 오래 놔두면 관리라도 잘해야 되는데, 안전 펜스 하나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역 농민들, 오스카빌 쪽, 오사리 쪽에 보면 밭농사를 짓는 분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관정을 파 놓고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2번 정도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면 국고를 받아서… 물론, 시비도 많이 투입됐지만, 결과적으로 낭비도 낭비지만 오랫동안 안 썼다가 다시 쓸 경우에 정상적으로 작동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맑은물관리과와 협의해서 불필요한 관정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1,119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개만 확인할게요.
좀 변화된 것이 있어서, 1,115쪽을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가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기계화 경작로는 확·포장 사업비가, 저희 11개소와… 4개소는 지금 경지정리 구역, 교행 공간을 해마다 조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지정리 구역 농로 폭이 3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만나면 교행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교행 공간으로 해서 내년에 4개소를 할 계획으로…
- 위원장 안효돈
- 기계 경작로가 이미 다 결정됐다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이것의 사업 위치는 지금 읍·면·동에서 받아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기계화 경작로 하고 농로하고 어떻게 달라요?
- 건설과장 김영인
기계화 경작로는 주로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 포장하는 것을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라고 하고요.
농로라고 할 때는 경지정리 안 지역에 포장해 주는 것을 농로라고, 2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기계화 경작로는 대개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에 있는 도로들이죠?
- 건설과장 김영인
현재는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한 경지정리구역은 90% 이상 포장이 됐고 농어촌공사 구역이 조금 많이 안 됐습니다.
그쪽이 국비를 지원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서산 시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해마다 부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 바로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4억이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작년보다 2억이 줄었어요.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건설과 예산이 계속 줄다 보니까 서로 축소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위에 있는 기계화 경작로나 밑에 있는 대행 사업비나 대개 유사한 것이거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거의 같게 보시면 되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실은 그쪽으로 들어가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민원은 저희가 해소해야 될 대상지도 있지만 농어촌공사에서 받은 민원은 거기에서 해소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17쪽인데요.
잠홍지가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서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이 부분들도 그 사업에 전부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시기적인 문제지, 우리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가충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데크 원목 부분에서, 가서 잘못하면 발목이 빠질 위치들이 여러 개소 있습니다.
난간도 사람이 가서 삐끗하면 저수지로 떨어질 위험도 많고 해서 우선은 그것에 대해서 개수를 하자는 의미에서.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가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것은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시급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것인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우리 시설 개·보수는… 실은, 저희가 경지 정리 끝난 지 20년,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수렁논이 있다고 민원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렁논 개수라든지, 아니면 배수로 같은 게 저답이어서 계속 침수되는 농경지들이 있는 부분들이 간혹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주가 수렁논을 개수하는 사업비로…
- 위원장 안효돈
- 수렁논을 개선하는 사업이 주로 이것이라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거의 수렁논을 개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수렁논을 개수할 수 있도록 개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이 잠홍지와는 상관이 없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붙어 있어서 잠홍지 하고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
- 건설과장 김영인
사업비는 항상 목이 그렇게 비슷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잠홍지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1,119쪽까지 했고요,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120쪽부터 1,128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맛있게 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1,121쪽에 보면 농어촌마을 공동 쉼터 조성 사업, 그다음에 유지보수,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공동 쉼터는 해마다 마을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정자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고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수요에 맞춰 1년에 보통 약 11개소 내지 2개소 정도 읍·면을 위주로 합니다.
동 지역은 토지가 없어서 해 줄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을 위주로 주로 하고, 유지보수 사업은…
이게 노출되다 보니까 햇빛과 비에 노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오일스텐이라고 2년 정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칠을 해 줘야만 노후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시설과 오일스텐을 칠해서 유지보수까지 같이 하고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부분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마을들, 거의 다 하고 그렇지 않나요?
지금 다른 데 보면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 건설과장 김영인
그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인가 2014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보통 1년에 한 10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8, 90개 정도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을이 약 300개소인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게 노후하게 되면 교체하는 문제도 발생되고 계속 순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과장님, 산림공원과에서 보니까 쉼터가 원두막 개념이나 파고라,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아파트나 이런 데 분명히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용적률이 안 나와서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게 좀, 말이 되는 부분이에요?
- 건설과장 김영인
실은, 그것은 저희가 건축 부서와 판단할 문제… 저희가 이 시설을 하면서 건축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일종의 농막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이것은 건축법 하고는 별개로… 농민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개념이거든요?
- 김맹호 위원
- 그렇죠.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 그렇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저희는 건축법에 없는 쉼터 개념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니, 한 군데가 굉장히 열악한 조건인데, 여름철에 어르신들이 에어컨만 켜고 방에 있는 것보다는… 옆에 나무도 있고 해서 하나 세우면 제가 봐도 딱 떨어지는데, 그게 놀이터거든요?
아이들 놀이터, 그 옆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 김맹호 위원
- 놀이터는 법정 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것을 놓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놀이터는 법정 시설물이에요.
일정 단지 규모 이상이 되면 놀이터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면적까지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놓기 위해서 그것을 침범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 지역에 놓는다면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쉼터가 11개, 12개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현장을 보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볼게요.
- 김맹호 위원
- 예, 아직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 질의 내용에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증축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부서를 달리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꼭 안 되는 쪽으로만 보면 안 되고, 농막으로 보면 공작물로 보거든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도 시에서 관리는 녹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의 녹지를 일부 정리하고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건축물로 보느냐 공작물로 보느냐 하는 차이에서 설치가 가능하고 불가능한 판단이 서는 것이고요.
그리고 갈지천 정비 사업이, 처음에 주민들은 이것에 선정이 돼서 참 좋다고 했는데,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갈지천 상류 한 집에 대해 민원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교량을 넣다 보니까… 그 집은 원래 당초에도 지대가 낮았던 지역이었는데 하천 하고 하니까 집이 낮아지는 게 민원이 됐었습니다.
그게 동네 사람들과의 문제도 많이 있기는 있어요.
처음에는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과 그 사람의 사이가 좋아서 두 달이다, 세 달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그 사람이 인정해서 빨리 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무슨 문제이냐 하면,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고, 동네 사람들이 자꾸 조금만 뭐 하면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동네에서 뭐라고 하면 “나한테 얘기 해 줬냐, 뭐 했냐.” 하면서 계속 반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 근 2년이 되면서 했는데, 엊그제 뭘 보상을 줄 테니까 하자고 해서 그때 평가서를 통해서, 탁상감정을 통해서 그때 한 2억 3, 4,000만 원 정도…
현장 조사를 한 게 아니라 탁상감정을 했더니 이 양반이 “나는 그 돈 가지고는 못하겠다.” 해서, 여기 2억 3,000만 원 보상을 주고 땅을 사서 자기가 이사를 갈 땅값을 주고 건물 값까지 해서 7억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할 방법이 없다고 했더니, 지난달에 와서 “그러면 뭔가 대안을 달라.” 해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정식으로 감정을 하자.” 그래서 지난주에 현장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입회하라고 했더니 “내가 왜 입회하느냐.” 뭐, 핑계를 대고 당신이 평가서를 한번 내고 우리 같이 하자고 했더니, “그것은 너희들이 해야지 내가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우리가 했더니, 담당자가 하려고 했더니 담당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담당자가 가면 완전히 무시하고, 또는 할 얘기 안 할 얘기, 상욕을 하고 하니까, 평가서에 들어가서 일단은 감정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또 한 번 다시 그 사람과 협상을 해 볼 계획입니다.
- 안원기 위원
-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제일 고민은… 협상을 안 하면 우리가 강제로 일을 해야 하느냐, 못하느냐, 그 판단까지 해 봐야 되거든요?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아예 시작을 안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 건설과장 김영인
그렇죠.
- 안원기 위원
- 지금 많은 부분을 진행해 놓고 저 상황에서 한 사람 때문에 마을 전체가 다 고립…
- 건설과장 김영인
실은 그렇게 고립되는 것도 있는데, 그 아랫동네는 통장하고 개발위원들이 다 협심해서 끝났어요.
그런데 윗동네만 안 되는 게… 이렇게 사이를 악화 시켜 놓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청, 너희들이 와서 해결하라.”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락에서 같이 뭔가 해결해 주고 안 될 때 우리가 가서 지원하고 같이 협동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싸움을 다 시켜서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하는데… 저희도 공무원 입장에서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래고도 있고… 지난번에 시장님도 한번 갔었는데 시장님 앞에서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건들건들 하면서 막 덤비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우리가 다 감내하면서 달래는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조만간 최대한 마무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마무리를 지어야죠.
- 건설과장 김영인
그리고 동네에서도 좀 도와 줘야 되는데, 제가 동장님한테까지는 얘기했어요.
“그 동네는 앞으로 내가 있을 때는 더 이상 이래야 된다고 못하겠다.” 그 정도까지 얘기해서…
동네를 화합을 시켜 줘야지, 외지에서 왔다고 튀게 하고, 건만 있으면 서로 싸움을 시켜서 제가 어렵다고 말했어요.
저도 공직 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생전 처음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싸움을 붙이는 것은 아닐 테고요.
그분이 원래 그쪽 지역 주민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분이라고 해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들어와서 주민들과 인사 한 번, 눈길 한 번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야기 해 봐야 통하지 않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요구가 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사업을 하고 하니까 뭔가 요구가 있기는 있었나 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제가 건설과장으로 왔을 때는 벌써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깊은 내용은 모르겠어요.
담당자한테도 무슨 일이 생겨서 이렇게 됐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교량을 놓고 할 때까지도 얘기가 잘돼서, 일하는 사람들과 협조도 잘돼서 얘기도 잘됐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서부터 우리한테 와서 “주민 설명회는 했느냐, 정보공개해서 서류를 공개해라.” 하고 꼬치꼬치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달래보기도 하고… 저도 가서 몇 번 만나보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안에 CCTV를 설치해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녹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달래 보기도 했는데…
- 안원기 위원
- 그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그때까지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지금 그쪽에 토지 보상이 안 된 게 있어서 수용 중에 있는데, 수용도 지금… 한 6개월이 지나도 결과가 안 나와서 지연되고 있고 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슬기롭게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주민들 피해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어렵거든 제가 안 위원님께 도움을 요청할 테니까 도움 좀 주십시오.
(웃음소리)
- 안원기 위원
- 고생 좀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요즘 교량을 건설하면, 이것을 라운드형으로 하다 보니까… 하물며 대교천에 보면, 다리가 길다 보니까 저쪽에서 올라오는 차가 이쪽에서 안 보여요.
그러면 가운데 도로 위에서 교행이 안 되거든요?
도로 위에서 마주치는 거예요, 이런 다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리도 만들어 놓고 준공 검사를 막 받고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거의 밀차를 밀고 경로당에 가시잖아요.
밀차가 가는 통로, 올라가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것을 다 부숴서… 이것을 밋밋하게 했는데, 그 자체도 경사가 굉장히 높아서 다닐 수가 없대요.
지금 다리가 전부 이래요,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민원이 많고 하면 시에서 뭔가 개선점을 찾아서… 도나 정부에 요구를 해야지, 지침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석남천을 정비하면서 그런 교량이 몇 개 설치가 됐는데요.
저희도 조금 뭐한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보면, 과거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하천이 넓어지다 보니까 교량이 자꾸 위로 올라가거든요.
과거에는 통수단면적이라고 해서 교량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통수단면적이 밑에 보이는 데로 바뀌었거든요.
요새는 교량이 특허 공법으로 해서, 50에서… 옛날로 치면 높이가 2m 되는 교량들이 많아요.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교량만 높아서 되느냐… 홍수가 염려된다고 하면 제방이 높아져야지, 전체적으로 높아야지 교량만 이렇게 높으면… 제방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 건설과장 김영인
그게 뭐냐 하면, 제방 높이는 홍수위보다 일정 여유를 둬서 설치하고, 규정이 그 위에 교량을 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방 높이보다 교량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량이 평면도 있지만, 이렇게 아치형도 있고… 하여튼 현지 여건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최근에 설치한 다리를 보면 전부 아치형이거든요?
100억 들여서 공사한 석남천, 그게 농민들의 걱정이 뭐냐 하면, 거기를 경운기를 어떻게 끌고 지나다니느냐는 거예요.
경운기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파크골프장에 가면서, 청지천 다리, 그것이거든요?
짧은데도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안 보여요.
이게 큰 문제인데, 앞으로 확실히 개선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많은 민원도 있고 느낄 테니까 한번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거기까지 하고, 1,121쪽에 보면 팔봉산 주차장 토지 사용 임차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이것은 과거에 새마을과에서 그 시설을 했어요.
그러다가 새마을 사업이 지역개발팀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갖고 오면서 한 것이고, 이것은 내년에 팔봉산 어울림마당 조성이 끝나면 저희가 해제 시켜서 원상 복구 하든지, 그쪽과 상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용료를 내고 서산시에서 공영주차장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교통과에서는 없는데 타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은 무상으로, 세금만 감면해 주고 사용하는 토지주들이 우리도 사용료를 달라고 나서고 있어요.
지금 서산시에서 2군데가 나타났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하면 일관성 있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할 텐데, 타 부서에서 주차장 사용료를 지급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이야 일몰 사업이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 건설과장 김영인
하여튼 내년이면 확실히 정리될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이것을 판다고 하면 저희가 살 수도 있고, 안 된다고 하면 원상 복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판다고 하면 사는 게 좋겠죠.
화장실도 철거 안 하면 되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시설이 뒤에 있기 때문에 없는 거보다는 저희가 안고 가는 게 편할 수 있어요.
- 안원기 위원
- 예, 화장실도 철거를 안 하고 이용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가충순 위원
- 두어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121쪽, 아까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이 뭔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러면 제가 그 3종 시설물과 뒷장에 있는 비법정도로 교량 안전 점검 용역까지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인
이것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수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법정도로가 아닌 부분에 있는 교량이나 시설물을 저희가 관리하거든요.
여기에서 제3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물 특별 관리법에 연장 20m 이상 되는 것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교량은… 지금 자료에 없고, 저희가 과거에 파악한 게 2개를 합쳐서 약 3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 가충순 위원
- 300여 개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비법정도로 교량으로 해서 한 300여 개 됩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20m 이상 되는 제3종 시설물이 100여 개가 되더라고요.
그게 주로 경지정리 되어 있는 하천, 구거… 하천이 넓은 데는 60m, 70m 되는, 지금 청지천 같은 경우는 60m, 70m가 되는 비법정도로 교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3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제3종 시설물은 안전 점검까지 같이 해야 돼서, 별도로 구분해서 제3종 시설물로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 이하 것은 저희가 현황과 노후 한 정도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3종 시설물로 나중에 저희가 고시·공고까지 해야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예를 들어서 제3종 시설물, 20m 이상 교량 100여 개면, 지금 읍·면에 거의 산업팀에서 웬만하면 상황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에 어디가 어떻고,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안 해도 그 상황을 읍·면에서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이게 왜냐하면 교량의 제원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무슨 형 교량이고, 폭이 어떻고 높이가 어떤지, 안전 관리상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조사를 통해서 나중에 시설을 새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보완한다든지, 이것의 순위를 정하는 부분이에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렇죠, 제3종 시설물을 순위까지 A, B, C, D 등급으로 매겨서 순위까지 해서, D 등급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세워서 해야 되고, A 등급이면 천천히 해도 되는 보수 계획까지 수립하게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뒤에 비법정도로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인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같은 역할인데 비법정도로는 시특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원하고… 정밀 진단이 아니고 대략적인 것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유지보수라든지 개수하던 것을 참고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울 것이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2개를 같이 병행해서… 저도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한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하천 정비 사업인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몇 % 정도를… 따로 시비로 책정을 거의 다 했어요.
지금 뒤에 보면 반양지구나 소정지구, 화수지구,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비용들은 전체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한 0.7% 정도?
- 건설과장 김영인
그것은 금액을 대비로 해서…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몇 %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그러면 법정 요율처럼…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저희가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부대비가 남으면 다시 시설비로 전환해서 쓰고, 부대비로 쓸 때는 부대비로 쓰고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그 %대로 법정 요율대로 정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금액 대비 법정 요율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126쪽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 7,000만 원이 있어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가충순 위원
- 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은 어떤 용역이에요?
- 건설과장 김영인
금년도 생태하천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 업무 처리 지침에 보면 준공하고 5년 동안 사업 모니터링 해서 생태하천으로 정착이 돼서, 거기 생태계가 얼마나 복원됐나 5년 동안…
- 가충순 위원
- 5년간 해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가충순 위원
- 매년?
- 건설과장 김영인
예, 5년 동안 매년 해서 생태가 얼마나 복원됐는지 해서, 거기에 양서류라든지 파충류, 생태계가 얼마나 자연적으로 복원됐는지 그것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 가충순 위원
- 이것을 5년 동안 할 게 아니라 5년 후에 한 번 하면 안 되나?
(웃음소리)
이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을 5년 매년 해야 된다?
- 건설과장 김영인
이것을 해서 결과를 1년에 1번씩 금강유역환경청에 책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5년간 해야 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1,131쪽부터 1,133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부석, 균형 발전 지원 사업에 저온창고 관련해서, 농협 토지 내에 교환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가충순 위원
-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매듭이, 잘 끝났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교환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아직 교환 진행 중이에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용역하고 서로 문서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까지 해서 금액까지 알려주고, 이것을 그쪽에서 검토해서 교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저희가 문서까지 다 보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내년이면 이 균형 발전 사업이 끝나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추가로 사업을 더 진행하실 일은 없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내년 말이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한시 조례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이 조례를 변경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현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시로 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실은 과거에 오지 개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읍·면별로, 과거 그 당시에도 2, 30억씩 돌아가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을 유지하시려면 그렇게 해서, 사업 계획, 이렇게 어려운 것을 조정해서 서산시 실정에 맞춰서 주민 편익이나 주민 소득 증대,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조례를 조금 조정해서 한시 기간으로 풀어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적어도 나머지 면 지역은 추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저도 그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을 듣고 내년 하반기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상의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이게 건설과 사업은 아닌 같은 느낌이 계속 지워지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민공동체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맞아요.
시정조정위원회를 서산시에서 안 하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실은 저희가 갖고 오게 된… 새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기획실에서 4개 팀,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금액까지 결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사무 분장에 오지 개발 사업이라고, 옛날에 하던 사업명이 있었어요.
그게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고 하라고 해서, 저희는… 이 이야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토목 사업은 우리가 할 테니까 건축이 있으면, 그것은 그쪽 부서에서…”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지금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써서.
- 건설과장 김영인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 안원기 위원
- 혹시, 타 부서에서 이 사업을 거부해서 온 거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거부한 게 아니고…
- 안원기 위원
- 서산시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러니까 이것은… 실은, 목적은 예산을 픽스 시켜 주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안원기 위원
- 그 사업 성격을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시민공동체과에서 하면 얘깃거리가 없을 만한 사업들이에요.
- 건설과장 김영인
저희도 받고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돼서, 저희도 뭐라고 못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받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처음에 어떤 이렇게 되는 사업이 아니고, 마을 안길, 하천 정비, 기간산업인 줄 알고 했더니, 내용을 알고 보니까 주민 소득과 영향이 있는 것이라…
- 안원기 위원
- 변경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온 건데.
- 건설과장 김영인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못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참…
(웃음소리)
- 건설과장 김영인
왜냐하면 받아놓고, 이것은 아니라고 하면…
- 안원기 위원
- 국장님, 이런 것은 받으시면 안 돼요.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서산시가 앞으로… 어떤 부서는 사업을…
뭐, 과거에 그분이 퇴직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죽어도 그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엉뚱한 부서에서 받아서 비전문직인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좌천되고 말이죠.
- 건설과장 김영인
하여튼 이것도 사유는 좀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37쪽부터 1,147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로 1식이 있는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도시과장 이준우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사업은 기존 시가지에 전봇대나 신호등, 그 외에 지상에 있는 파이프에 벽보를 상당히 많이 붙였습니다.
그 자체가 현재 계속… 제가 알기로는 5년차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가지부터 차곡차곡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사업은 벽보를 붙이면 판넬 자체가 요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벽보는 붙지 않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 지역으로 해서 방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인지면 소재지와 의료보험조합 인근, 옛날 토지 구획 정리 사업 한 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벽보에 대해서 부착 방지 기능이기 때문에, 벽보에 대한 방지 효과가 탁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6,000만 원 사업인데, 효과가 상당히 좋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장갑순 위원
-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대산읍 경관 조명 사업에 1억 원으로 도비, 시비 합쳐서 있는데, 대산 읍민들이 알기로는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원래 이렇게 5,000만 원, 5,000만 원씩으로 해서 나왔었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원래 도에 건축도시과에서 5,000만 원, 우리 시에서 5,000만 원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한 대산 소공원에 경관 개선 사업을 했지만, 그 옆에 구진천 옆도 했으면 좋겠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해서 도의원님과 협의해서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도비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으로 합쳐서 1억 원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우리 서산시가 1억을 주고 도비 1억을 준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 도시과장 이준우
글쎄, 그것은 어디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 광고물 관련해서요.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덧붙여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자동 경보 시스템, 임차 용역이 있고 통신 요금이 나가는 게 있는데, 이 시스템은 작년부터 운영하신 건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올해죠, 21년도?
- 도시과장 이준우
2021년도,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좀 어떠세요?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다른 지역 사례도… 먼저 최기정 의원님이 재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사례 조사를 저희가 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 효과가 탁월하다고 조사가 돼서, 저희도 해 봐야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 첫 해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해 본 결과, 외부재원은 잘 모르겠는데, 특히 호수공원이나 터미널 근처, 먹자골, 상가 밀집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명함을 뿌리는 것, 그게 상당히 많았는데 신고량이 엄청 줄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플래카드라든지, 플래카드에도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 전화번호가 저희에게 신고 되면, 그 전화번호에 일반 전화나 핸드폰이나 그것으로 5분, 10분, 20분 간격으로 거의 계속 끝날 때까지 전송되기 때문에 그 전화를 사용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 광고하는 광고주 같은 경우는 계속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더 번거롭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 좋아서 플래카드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어쨌든 21년도에 처음 시행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용역이 올해보다 600만 원 정도 더 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예산을 6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운영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늘린 것 같기는 한데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1,141쪽에 부석면 생태터널 관문 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부석이 생강이나 마늘, 양파, 감자, 어리굴젓, 따지면 이런 것들이 유명한 동네잖아요?
주 생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민들과 협의를 잘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 지역의 농산물 또는 지역이 홍보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하여튼 잘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방향은 정하셨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아직 구체적으로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현재 동서간선도로에 있는 인지사거리에 먼저 그림을 그렸던 마늘, 생강이 오래되고 탈색돼서, 저희가 얼마 전에 거기도 생강과 마늘에 대한 상징적인 디자인 도장을 다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석면 입구에 있는 생태터널은 조금 더…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 종건소 홍성지소와 사전 협의는 했어요, 그릴 수 있는 것으로.
다만,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은 다시 해야겠지만, 부석면 하고 나름대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용역을 하면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리고 1,147쪽 제일 위에 보면, 빈 점포 리모델링 및 임대료 지원 사업 시비 추가분이 있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이것은 중앙로나 시내권에 번화로 쪽 관련한 사업인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이것은 원래 한 동당 빈 점포에 지원하는 리모델링 국비가 17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공모 사업에서 저희 나름대로 시비 부담을 조금 하더라도 공실이… 동문동 중앙로, 시장로 인근에 있는 공실이 한 77개 정도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 도시과장 이준우
그런데 그 공실을 어떻게든 채워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채우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공실 1개소당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175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서산시는 공실을 좀 더 확실하게 지원해 주자고 해서, 저희가 특수하게 이것을 제안해서 가점을 받아서 이번에 선정됐는데요.
이것은 5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와 리모델링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5개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금년에도 5개, 4개년 동안 20개소가 되거든요?
20개소 공실을 없애보자고 해서…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저희가 어떤 업종에 대한 타깃을 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그것은 없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저도 자영업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번화1·2·3로나 중앙로의 문제가 뭐냐 하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의류나 액세서리, 이런 종류들은 들어오면 큰 효과를 못 줍니다.
먹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업종에 대한 타깃을 정해 놓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번화로에 와서 옷 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즐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의 대상 업종을 정해 놓고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면 그 먹거리 때문에 아이들이 오고 사람들이 끼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 지원을 더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정해 놓고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번화1·2·3로나 중앙로는 전부 옷 장사나 액세서리, 이런 것이거든요?
비어 있는 매장들도 다 그런 것을 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커피숍 하나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앉아서 쉬고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 하고 이럴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더 고민을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어차피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개인 점포를 조사해서, 우선 성공 가능한 데를 선정해서, 뭐를 할 것인지 그것도 최종 추진협의회에서 선정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시에도 있기 때문에 추진협의회에서 방향을 설정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이 뭔가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습니다, 또 대개 비어 있는 매장들을 보면 위치도 그렇고 규모가 애매한 게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자영업자들, 새로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하고 뭔가 해 보려는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이고, 그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솔직히 이런 의류 매장이라든지 대리점,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그런 방향으로 잡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뭐, 재생센터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 도시과장 이준우
우선 저희 행정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와 추진협의회가 같이 협의하면서 그 일이 진행되고…
물론, 최종 결정권은 주민 협의체도 있지만, 방향은 우리 시에서 안을 주고 추진돼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추진 부서와 추진 협의회하고 재생센터는 저희 하부 기관이라 같이 중간에서… 재생센터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요, 재생센터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주고 지역의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저는 도시재생센터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나름대로…
- 가충순 위원
- 뭐, 예산만 그냥 가져다 쓰고, 특별하게 지금… 벌써 2년 됐나요, 재생센터가 생긴 지?
- 도시과장 이준우
2년째입니다.
- 가충순 위원
- 뭔가 실적을 보이고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행정에서 어쩔 수 없죠, 부서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1,138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성 검토 협의회, 이 위원회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2개를 합친 건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회 운영에 대한 수당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수당인데 제가 이런 위원회를 처음 봐서.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와 환경성 검토 협의회도 같이 하게 되었기 때문에.
- 안원기 위원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겸하게 되어 있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아니, 겸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는 별도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별도의 위원회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아니, 같이 이렇게 붙여서요.
- 도시과장 이준우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별도고요.
환경성 검토 협의회는 별도, 때에 따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안원기 위원
-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저단 게시대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저단 게시대를 너무 남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또 공공 목적이 아닌 광고물이 붙어 있기도 하고.
동문동 지역을 어제인가 지나다 보니까 행사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냥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지정 게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순번을 기다렸다가 부착을 해야 되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조금 저는… 너무 많이 설치도 했지만, 도로변에 설치해 놓고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흙이 튄다든지 빗물에 오염이 돼서 아주 보기 싫은 경우들도 종종 목격하게 되거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저단 게시대 설치 목적은 특정 홍보물을 지정 게시대에 단기간 걸고 해 봐야 2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긴급히 걸 게 있는 경우에 했는데.
어쩌다 제가 전화 승인을 해 준 게 1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해양정원 예타를 했는데, 각 기관·단체에서 좀 걸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때 한 번은 자리가 있으면 걸 수 있게 해 보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따로 한 것은 없고,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광고물 협회에 따로 지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거기도 광고 수수료를 내고 게첩 하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거기는 수수료를 안 냅니다.
- 안원기 위원
- 안 내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제대로 법에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수수료도 내야 되고 기다렸다가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편법으로 그런 곳에 달게 되거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서산시 홍보를 관련 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게시대에 달 시간도 없고 게시대 공간도 없다고 해서 제가 한 번은 남은 게시대를 정리해서 달라고 한 번 했어요.
그 외에는 공식적으로 저나 담당 팀에서 한 게 없는데, 앞으로 광고물 협회에 주지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게시를 했어도 기간이… 예를 들어서 행사가 끝났다고 하면 익일이든 당일이든 철거를 해야 맞는데, 한참 지난 게시물을 계속 게시하고 있으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그러니까 그 자체를 저희가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광고물을 단속하는 직원이 2명 있는데, 일부는 다 쫓아다니면서 날짜를 확인하고 철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다는 사람들이 기간이 지난 것을 찾아서 떼고 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리고 과장님, 하나 확실히 짚어 주실 게.
예를 들어서 서산시에서 어떤 사업 하나를 달성하면 보조금 받는 단체에 다 연락을 한 대요.
그래서 “이 현수막을 달아 줘라.”…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서산시에서 A 사업이 확정됐다고 하면, 호수공원 주변에 보면 전체 펜스에 현수막 홍보물이거든요?
어떤 단체, 새마을, 통장 단체… 그래서 물어보니까 시에서 이것을 달라고 압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이 그래요, “미치겠다, 뭐만 생기면 현수막 달라고 하니.”, 그런데 다 불법이잖아요?
그런 것은 왜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죠?
- 도시과장 이준우
글쎄요, 저희는 단속하는 입장인데…
- 안원기 위원
- 시에서 시켜서 그러는 건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는 단속을 하는 입장이고 행정 홍보물, 미아 찾기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리에 붙이지 못하게끔 하는데.
저희가 관련 단체에서 못 달게 계속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관련 단체에 못 달게 할 게 아니라 시에 보내셔야 돼요, 담당 부서에.
- 도시과장 이준우
시 관련 부서에도 다 보내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보내셨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전 부서에.
- 안원기 위원
- 아니, 제가 표현이 과했는데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예요.
일도 못하고 아주 미치겠다는 거예요.
뭐 하나만 성사되면 현수막 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 회장, 총무, 그분들 말씀대로라면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겠대요.
(대답 없음)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1,140쪽 중간쯤을 한번 보자고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불법 광고물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뭐, 전반적으로 보면 줄었는데, 수거 보상금 전전년도 예산액 중에 보상금을 보니까 500만 원도 채 안 돼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그 내용을 한번 봤고요.
그 아래에 보면 자동 경고 시스템이 있거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이 2가지 중에 불법 광고물… 최근에 양이 줄어든 성과가 어디에 있는지 아마 부서에서는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정확히 보면 2개가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과가 있는 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예 없애서… 성과가 없는 것은 부서의 일거리로만 만들어 놓지 말고 제대로 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수거 보상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차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수 시책으로, 천안, 아산, 태안, 그리고 저희가 4번째로 수거 보상제를 시행해 봤습니다.
물론, 작년에 하고 나서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보상도 좀 늘리고 했는데도 서산의 참여율이 약간…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저희가 당초에 사전에는 32명을 하려고 했는데 19명만 응모를 했고.
19명을 구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분이…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을 찾아가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그 외에는 참여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먼저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을 세우기 전에 계속 추진 여부를 한번 고민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지만, 예산을 올린 시기가 사실 애매할 때 올렸고요.
불법 광고물 자동 경고 시스템 같은 경우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데, 수거 보상제가…
저희는 두 분이 불법 광고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외에 참여한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50만 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예산에 올릴 때 시점과, 한 9월, 10월 정도에 2022년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가 참여원들에게 전화 통화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사도 없고 피동적이라, 사실 사업을 접으려고 했던 건데…
저희가 미리 수정해서 뺐어야 했는데 수정을 못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내년부터 수거 보상제를 안 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생태터널이 있는데, 어차피 도시과에 도시디자인팀이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여기를 지나가다 보면 갈산동 통로박스를 지나가는데, 그 호텔을 지나면서 갈산동 넘어가는 통로박스를 가면, 볼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인도와 차도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뭐, 학생들이 그랬는지… 하여튼 욕설부터 해서, 그런 경우는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큰 예산을 들여서 할 것도 없거든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우리 시에서 읍·면·동별로 주민 제안 사업으로 조금씩 하고 계시더라고요.
- 안원기 위원
- 그렇게도 하고, 주민자치회에서도 하고, 시민공동체과를 통해서도 하기는 하지만, 거기는 물량이 좀 크기도 하고 약간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기에는…
차량 통행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가 조금 있어 보여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가능하시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예, 그다음에 1,143쪽 위에 보면 ‘양유소연’이 뭐예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양유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양유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양유정이 양유소연?
처음 들어 보는 용어여서.
- 도시과장 이준우
옛날로 따지면 양유소연은 축제 비슷한 거죠.
저희가 하반기에 양유정 축제를 하듯이, 사업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잘 알겠고요.
제가 몰랐던 내용이어서.
그다음 쪽,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서산시에 한 곳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한 곳은 이번에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동문동 인정사업을 보면 원래의 사업 예산은 100억 안팎이 되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시비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으로 들어가요.
이런 상황이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노력을 더 하셔서 차라리 뉴딜 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떤가, 인정사업 말고.
왜냐하면 예산 차이도 얼마 안 나거든요?
뉴딜 사업으로 하더라도 이게… 뉴딜 사업은 160억 고정으로 되죠?
- 도시과장 이준우
175억 상당이고요.
- 안원기 위원
-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00억이… 예산 전체 총액도 넘지만 시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다 보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인정사업을 받지 말고 뉴딜 사업으로 추진해서 성공을 시키는 게 어떨까.
그러면 시비 수십억이 절약 되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도시 재생 뉴딜 사항은, 전략 계획 수립된 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터미널 앞에서부터 삼일상가, 그 안쪽으로만 도시재생 사업 구역으로 전략 계획에 수립됐고, 그 외 지역은 도시재생 지역 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사업 구역 전략 계획에 수립된 게 동부 5개 지역인데, 5개 지역 인근도 같이 개발해야지 도시재생 사업 구역 안까지 여파가 와서 사업 효과가 높아진다고 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새로운 사업이 생겼던 것이 인정사업입니다.
이건 그렇지 않아도 전략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재생 사업 외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활력소가 될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동문동 주차타워 짓는 것은 인정사업이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아시다시피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각종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인정사업은 인근에… 규모가 84억 정도의 규모에서 하나, 종합복지타운, 동문동 같은 경우 주차타워, 이렇게 단일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지 도시재생 사업 안에 이 사업, 84억을 다 넣는다고 한다면 그 사업 계획 자체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 제안을 할 수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먼저 언젠가 하셨다시피 사대문 안에 해당이 돼야 도시재생 사업이 되고.
- 도시과장 이준우
그렇죠, 그것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고 사대문 밖은 인정…
- 안원기 위원
- 그 인근 지역 중에 호텔 지역을 인정사업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획은 누가 하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구획은 저희가 제안하지만 재생 전략 계획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합니다.
건물의 노후라든지 고령 인구, 산업체 감소율,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재생 사업 구역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 검토하고 저희가 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을 받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차타워 짓는 데는 도시재생 사업 구획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최신 상가들이 많고 노후화나 노령화, 산업체 감소라든지 그런 수치가 높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사업으로 해서… 왜냐하면 터미널 주변의 숙원 사업이 주차타워였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으로 했고, 사실은 시비를 얼마 일부 들여서라도 저희가 사업을 따야 했기 때문에 부담은 조금 일부 감수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하여간 본 위원이 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필요한 사업인데, 조금만…
- 도시과장 이준우
그 사업 내용이 공모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정사업…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동일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A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B 부서에서 시행하는 경우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안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인정사업 범위 외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보상도 있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그렇죠.
땅 면적에 비해서 작게 하면 효율성은 떨어지고.
그래서 땅을 좀 더 사고 층수를 높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좀 더 투자해서…
- 안원기 위원
- 그 취지에는 저도 공감하는데요.
어쨌든 예산 걱정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차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임재관 위원
- 어디까지예요?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아니고요.
다음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지난번에 제가 제266회 시정 질문에서 수석지구 도시개발 정책에 대해서 따졌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에게 질문할 때도 우리 2030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우리 인구가 2025년도에 23만으로 계상되어 있었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우리 수석지구 도시개발 정책이… 지금 보니까 28년도네요.
이때가 되면 아마 한 25만은 돼야 수석지구 도시개발의 타당성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왜 우리 서산시가 2030 도시기본계획에도 맞지 않는 이런 도시개발 정책을 하는지 했더니 시장께서 답변이, 우리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환지 방식이 지방 재정의 건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권유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이렇게 얼마 전에 왔어요.
거기에서도 답변이 그대로예요.
2017년 제4차 정기심사 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으로 조건부 승인 했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그게 하나가, 터미널 주변의 상권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었고.
두 번째는 체비지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 지연이 됐을 경우 대안 방안을 마련하라는 2가지 조건부 승인이었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그 이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사업의 특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 시행 기관인 자치단체의 영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 환지 방식이 지방 재정 건전성의 도움이 된다는 권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시정 질문에서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시장이 허위로 답변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답변을 해야 될 차례예요.
-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서산시에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이것은 가지고 가고.
(자료를 도시과장에게 전달)
이것은 기타회계 전출금에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답변을 주고.
만일 공식적인 시정 질문 자리에서 시장이 허위로 답변했다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예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런데 허위로 답변했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답변석에 있다고 해서 정확히 100%를 다 알고 답변할 수 없고 두루뭉술한 경우도 있잖아요?
- 임재관 위원
- 아니, 그래도 거기에서는 일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썼었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보내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원래 46만㎡에서 53만 5,000㎡로 늘어났네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예산도 지금 한 1,403억?
- 도시과장 이준우
당초에 1,400억이었는데 지금 줄어서… 저희가 한 9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86만㎡이었기 때문에, 86만일 때 1,400억이고.
1,400억이라는 것은 누차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비를 전액 들여서 공사비를 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이고 환지개발방식은 그 1,400억이라는 예산을, 체비지를 매각해서, 공동주택을 매각하고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업이지 공영개발사업 같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매수하고 지장물 보상을 다 하면 더 들겠죠.
지금 공사비만 1,400억이기 때문에.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만일에 환지개발방식으로… 만약에 체비지, 분양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 시가 다 매입해야 되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체비지를 매각… 전체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한… 저희가 터미널 부지만 약 5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부지는 팔릴 것으로 보고, 그리고 500억에 대한 것은…
- 임재관 위원
- 그것도 장담 못해요.
공동주택 부지가 지금, 어느 건설회사가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들어올까 하는 것도 지금…
-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서산시에 주거 지역이 없습니다.
주거 지역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자들이 지으려고 해도 아파트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월 추계하기로는 한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자가 땅이 없어서…
- 임재관 위원
- 지금 잠홍지구, 거기 한 3,500세대인가 짓는대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렇게 짓는데, 그 자체도 지금 당장 수요를 충족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몇 년 있어야 됩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니, 아파트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안 하신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저희 도시과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설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없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지금 수요 초과 상태라서 아파트를 지을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허위 수요자들이 많이 있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제가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서산시 인구가 한 달에 약 100여 명 늘고 있습니다.
100여 명이 왜 느는지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대산 5사에 근무하는 1세대들이 지금 퇴직하고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대산 지역에 신규 공장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신규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회사에서 한 7, 8,000만 원 정도를 거의 10년 동안 무이자로 주고, 자기가 있는 돈과 대출을 받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이 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제가 세대수를 늘 항상 보고 있습니다.
200명이 늘었는데 세대수는 단독 세대가 한 170대 늘었고, 한 달에 최소한 170세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임재관 위원
-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로 인한 주택 수요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된 것은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준우
제가 분석할 때, 제 주관적인 판단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급 초과예요.
앞으로는 더 늘어나면 그게 균형이 맞춰질까 몰라도, 현재는 공급 초과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마치 보이는 것은 초과 수요가 발생되는 것처럼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 시장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글쎄요.
- 임재관 위원
-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아, 이게 정말, 진짜 우리 시가 왜 이런 정책을 하는지…
차라리 이것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맡기는 것은 어때요?
서산시가 행정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고…
-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 임재관 위원
- 예, 그것을 권장하는 게 더 낫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것을 토지 소유자들이 한다는 것… 동서간선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조합을 구성해서…
먼저 예천2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시기적으로 맞았고, 지금 잠홍지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수석지구를 하게 된 목적 자체가 그 목적보다는…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터미널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지, 주택 공급 차원에서 수석지구 도시 개발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 임재관 위원
- 현 터미널 사업자는 이전의 의지도 없고, 그냥 시가 헛물켜는 건데…
- 도시과장 이준우
그것은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서산시 토박이지만, 그 자리에 끝없이 터미널을 둘 수 없습니다.
수석지구는 미래를 위해 터미널 부지를 확보하는 준비지, 그 외의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수석지구 주민들도 자기들이 못하니까, 수석지구 터미널 부지가 입주하면서 거기가 개발돼서 다 환영하는 입장이고.
- 임재관 위원
- 저는 우리 서산시가 왜 이런 위험 부담이 큰 정책을 하느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이준우
제가 볼 때는…
- 임재관 위원
- 에이,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도시과에는 특별회계가 2개 있습니다.
내용 2개가 다 많지 않기 때문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1,151쪽부터 1,152쪽까지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55쪽부터 1,156쪽까지입니다.
두 특별회계를 묶어서 심사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에 몇 가지만 확인 좀 할 게요.
부석면 생태터널에 디자인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 도로 터널 입구 벽면에 무슨 그림을 그린다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벽면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터널 입구.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게 운행하는 분들에게 위험하지 않나요?
우리가 고속도로든 어디를 다니다 보면 터널 입구를 그렇게 화려하게 칠하지 않거든요, 그게 위험하지는 않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저희가 설치한 데는 예천2통 회관 앞에.
- 위원장 안효돈
- 예, 몇 년 됐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옛날에 설치한 게 있고요.
그 외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사거리 육교 앞 전면부에 마늘, 생강을 홍보한다고 도색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천2지구 같은 경우는 네온사인도 들어가고, 거기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저희에게, 경찰서나 기타 기관에서 위험하다고 하든지 항의성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니요, 우리 서산 관내에 설치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터널 입구에 이런 디자인으로 그림을 그려 놓으면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위험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것은 없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1,144쪽인데, 도시 재생에서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지원이라는 게 뭐죠?
이게 무슨 비용인 거죠?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구간에 도로 공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읍내동 부춘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양유정까지.
그게 도로 공사를 하면서 도시가스 매설 작업을 같이 병행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 맞나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 도로 공사를 할 때 도시가스를 해 달라고 하면 형평성 때문에 다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가스공사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도시가스공사에서 묻을 수 있는 지역은 자기들 수익성 있는 데를 묻으려고 하는데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해서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주로 단독주택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주지 않으면 도시가스 공급을 안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수익성 때문에 가스공사에서 관을 안 묻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를 해서 거기에 묻는다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것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생기죠.
삼길포 같은 데는 지금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들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 위원장 안효돈
-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읍내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드는데 시비 13억 원을 추가하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특별하게 13억을 추가해서 하는 게… 과장님 말씀은 대지를 좀 넓혀서 규모 있게 짓기 위해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거기에도 역시 삼일상가… 서부상가 옆이죠.
거기 앞에 가게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뒤만 하려고 했더니, 평가 위원들이 그 앞에 전면도 다 보상해 주고 센터 앞을 개방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도 역시 제가 할 수 없이 평가 위원들이 요구한 대로 해서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이든 그렇거든요?
이것을 해 놓고 보면 이게 좀 아쉽고, 이게 좀 아쉽고.
또, 이것을 하면 이게 또 아쉽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인정사업을 신청할 때 반영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대산지구 도시 개발하는 데를 변경하려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용역비 8,000만 원이 그것이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사실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녀보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 용역은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하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용역을 할 때 주민들의 얘기 좀 많이 들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에는 기금이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3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우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후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정회)
(15시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59쪽부터 1,174쪽까지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9쪽부터 1,168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1,162쪽 하단에 보면, 중·고등학교 통학로 일원 안심도로 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한 군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한 군데인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통학로 안심도로 개설 사업은 기설계해서 진행 중인 사항을,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 가충순 위원
- 예.
- 도로과장 고명호
인지중학교 입구하고 성연중학교 테크노밸리와 연결되는 것…
- 가충순 위원
- 아, 그러면 대상지가 인지중학교, 성연중학교, 2군데입니까?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 사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학습권이나 아니면 등·하교 시에 어떤 환경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지금 시내권에도 여고 있는 데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서령고등학교도 그렇고, 중앙고도 그렇고, 고등학교 쪽은 지금 잘 안 되고 여고만 되어 있는 거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안심도로라고 해서 통학로 개설을…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법적으로 보호가 돼서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가 취약 구간이어서, 금년도에 시범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현재 추진 중인 데가 성연중학교, 인지중학교를 하고, 지금 서산여고는 작년에 마무리를 했고요.
- 가충순 위원
- 예.
- 도로과장 고명호
그래서 서령고등학교 택시 승강장 있는 데가 원활한 교차로가 안 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앙고 부분도 계속해서 이 학교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이 추진하는 과정이 쉽게 저희가 혼자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과 한 6개월이나 1년 동안 상의하면서 계획을… 찾아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서령고등학교 앞까지는 토지 매입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되면서 중앙고 쪽에도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시내권에서는 학돌초와 부춘중학교가 붙어 있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그런 지역에 그런 것들이 되면, 중학교나 초등학교를 같이 겸해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 반영돼야 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위원장님!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아, 이것은 쪽수가, 이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음에 하시죠.
1,168쪽까지 해 주십시오.
다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1,162쪽, 양대선 도시계획도로에서 전년 대비 20억이 감액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양대선 대로1-3호는 동아아파트까지가 대로1-3호여서, 금년 연말이면 사업이 마무리, 원 순기대로 하면 내년 1월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 보려고 최대한하고 있고, 계속 사업에서 이 3억을 세운 게 내년도 순기대로 가서 부대시설비나 이런 것을 공사 준공 단계에서 정산될 부분 3억의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다음 중로1-26호가 2차 구간에 들어갈 예산입니다.
- 안원기 위원
- 행정 절차는 다 마무리 됐어요?
2차 구간 보상.
- 도로과장 고명호
그러니까 그 보상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회관 앞에 보상이 어떻게 됐느냐는 말이죠.
- 도로과장 고명호
회관 앞이요?
- 안원기 위원
- 예.
- 도로과장 고명호
거기는 이제 진행을…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야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보상은 원활할 것으로 보시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지금 저희가 이 구간에 보상 계획 예산을 수립해서 보상 계획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1차 구간을 한 것을 보면 기대 심리가 있어서 원활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혹시 씨도 협조해 주시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이야기는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되어 있으면 착공은 언제쯤 가능해요?
- 도로과장 고명호
제가 거기 지역에도 방문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기대 심리가 전부, 빨리 착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보상이 어느 정도 추진돼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보상을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빨리 진행해 놓고 착공을…
사실, 저희는 내년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라도 착공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최대한 집행하고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몰 사업이 매년 도래하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원기 위원
- 도시계획대로 전체의 양하고 연도별 일몰 양, 그다음에 개설해야 될 대상과 개설한 양, 그러니까 얼마 정도가 개설됐는지 한번 개괄적으로 보고 싶거든요?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있고 안 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다음에 그것에 대해 표를 한번 정리하셔서 주셨으면.
이게 사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예산안 내용은 아닌데요.
지난번에 도시계획도로팀장에게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풀 수 없는 도로 여건 한 군데가…
호텔에서 갈산동 넘어가는 통로박스 앞, 거기잖아요?
시민과의 대화 때도, 세창 쪽에서 나와서 좌회전, 대산 쪽으로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원기 위원
- 제가 늘 다니면서 느낀 게, 통로박스를 지나가기 전쯤에 회전교차로를 하나 만들면 효과적이겠다고 생각 하는 것인데.
가끔 보면, 그 통로박스를 나와서 직접 좌회전해서 대산 방면 32호선인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하부 중간쯤이 딱 걸려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이 전부 마비되고, 결국 대형 크레인이 와서 정체를 해소하고 끌어내야 되니까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쪽 지역쯤에 회전교차로를 하나 만들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 롯데마트 쪽에서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좌회전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굴다리 밑에서 오는 차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또, 호텔 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어떤 때는 대산 쪽으로 가는 차량인지 이쪽 세창 쪽으로 가는 차량인지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원기 위원
- 그다음에 거기가 대체적으로 보면 경사로이다 보니까 급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차가 정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끄러워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상존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획기적으로… 방법을 한번 개선한다고 하면, 저는 회전교차로가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단시간에 되지는 않더라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익히 알고 누차 검토해 나가고 해결 방안도 지금 찾아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회전교차로는 사실상 차량 대수가… 보통 지금 그 29호에서 일일 교통량 차량 흐름이 한 2만 4,000에서 테크노밸리 앞을 보면 한 3만 3,000대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전교차로는 교통량이 많은 경우에 진입 차량과 회전 차량이 헷갈려서 원활한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시설에 대한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고.
단지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가 도로교통공단과 자문 회의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대산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오버브릿지로 해서 넘기면, 지금 세창 쪽으로 빠지는 밑과 충돌이 안 나도록 하면 흐름이 원활할 수 있다는 과제는 가지고 있는데, 그게 금액이 한 15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숙제에 대한 방향은 가지고 있는데, 사업 시기를 이쪽 세창을 들어가는데,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면 차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시간이 날 때 설명 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받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산 쪽에서 들어오면서 오버브릿지로 넘겨서 교통 흐름에서 충돌이 안 나도록, 저희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안원기 위원
- 하여튼 도시 지역이면서 뭔가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하고 모양새도 많이 부족한 지역이 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원기 위원
-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거기 통로박스를 지나서 세창에서 올라와서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길에 인도가 없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원기 위원
- 지난번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노력을 해 주신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다 멈춰 있는 상태인데, 그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최근에 주민들에게 건의 받은 내용이, 종합운동장 쪽에서 행사가 끝나면 그 차량이 이쪽… 제가 몇 호선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대산 가는 큰 도로 있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원기 위원
- 그 도로를 직접 올라갈 수 있는 길을 개설해 달라고… 그렇게만 해도 주민들이 인도도 없는 상태에서 불편을 덜 수 있을 텐데 거기에서 쌩쌩 달리니까 위험을 느낄 때가 많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길을 타고 쭉 와서 이쪽 굴다리, 거기에서 좌회전을 해서 다시 올라가야 되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운동장 쪽에서 이미 주차장 새로 조성할 곳도 확보했으니까, 그 주유소 아래쪽이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원기 위원
- 거기에도 직접 큰 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들이 나와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어요.
-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가 도로 체계를 구축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갈산동 지역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빼고 신규로 개설되는 도로, 소로·대로·농어촌도로, 이 예산안에 들어 있는 것만 별도로 해서 목록으로 하나 빼 주십시오.
- 도로과장 고명호
여기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가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그중에 신규로 개설되는 도로.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
- 위원장 안효돈
- 그것은 빼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거기에 총 사업비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전체 사업비 중에 금년도 사업비 얼마라고 해서.
- 위원장 안효돈
- 예.
- 도로과장 고명호
그리고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 위원장 안효돈
- 예, 신규만.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신규만.
- 위원장 안효돈
- 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1,169쪽부터 1,174쪽까지입니다.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1,170쪽입니다.
교량 및 도로 구조물 보수 공사, 대죽교 외 4개소 교량 정밀 안전점검 용역, 간사1교 외 46개소 교량 정기 안전점검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제3종 시설물 용역, 그러니까 20m 이상 되는 다리 관련해서 안전점검 용역을 주고요.
그다음에 비법정도로 교량 한 300개, 그다음에 이것도 안전점검 용역을 그쪽에서 주거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그 제3종 시설물 용역으로 교량이 한 100개 정도 되고, 비법정도로 교량이 한 300개인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용역을 또 줘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것을 또 도로과에서… 이것은 다 겹치는 것 아닌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부서 간에 뭔가 협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요?
-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도하고 위임국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이 법정 도로상에 들어 있는 교량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총 90개가 있습니다.
그 90개를 가지고 지금 시특법에 의해서, 제3종 시설물로 지정돼 있는 20m 이상짜리, 이것을 매년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점검을 대상 시설마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제3종 시설물 관련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네요?
- 도로과장 고명호
아니죠, 건설과에서는… 지금 저희가 법정 도로 외의 것.
지금 농로라든지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 있는 시설물은 거기 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비법정도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법정도로는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관리하는 게 47개?
-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가 하는 것은 총 90개 중에…
- 가충순 위원
- 아, 90개요?
법정도로가 90개라는 얘기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총 대상이 90개인데, 90개 중에 정밀 안전점검 대상인지 정기 안전점검 대상인지 차이가… 그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A 등급이나 B·C 등급 같은 경우는 정기 안정점검이 반기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고.
D·E 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정밀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A 등급이 3년에 1회, B 등급, C 등급은 2년에 1회, D·E 등급은 1년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총 90개가…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내년도에는 40개일 수도 있고 30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등급별로 체크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게 거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이것은 시특법에서 의해서 의무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에 탑재를 안 하면 거꾸로 지적이 체크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1,172쪽 위에 보면,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가 있어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20년도에는 1억 8,000만 원, 그다음 올해는 2억, 내년에는 2억 2,000만 원인데, 이게 원래 4명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랬다가 1명을 줄여서, 요새 코로나도 그렇고 동부시장이나 해미시장을 가면 노점상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의원님들도 그때 당시 이야기해서 1명을 줄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 도로과장 고명호
2019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계속 단속을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게 조금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냐고 해서, 저희가 전체를 체크해 보고…
지금 1년에 한 3,450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때보다 인원 1명을 줄여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간 줄었고, 지금 연간 한 2,000만 원씩 노임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운영은 그냥 3명만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예산은 그냥 작년, 올해, 2,000만 원씩 올라간 거네요?
- 도로과장 고명호
이것은 노임 인상분만, 사람을 늘린 게 아니고 인상분만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하는 게 혼자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1개 조로 움직여야 되는, 필수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일에 3인 1조로 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활동이 되는 것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인건비분이라는 얘기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예, 그리고 오른쪽 1,173쪽에 주거 밀집 지역이 중흥인가 봐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도로 소음 개선이라는 게 무슨 사업입니까?
- 도로과장 고명호
도시가 점점 커지고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영유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대부분 아파트나 주거 밀집 지역이 걸리고.
동서간선도로가 전면 개통되다 보니까 중앙하이츠 하고 중흥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계속 나와서 저희가 소음 체크를 다 해 봤습니다.
지금 중앙하이츠 같은 경우는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다 오버 돼서, 지금 이번에 소음 개선 공사로 해서 저소음 포장을 12월에 시행할 것입니다,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흥도 야간 소음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부는 특별히 방음벽이 있어서, 저희가 해 본 결과 저소음 포장만 해도 한 6, 7㏈은 낮출 수 있다고.
푸르지오 같은 데서 해 보니까 그렇게 낮아져서…
- 가충순 위원
- 아니, 지금 중흥에서 측정한 소음 ㏈이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 도로과장 고명호
잠깐만요.
- 가충순 위원
- 이게 문제는 중흥이 건축한 지 10년, 20년 된 아파트도 아니고, 21년도 올해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중흥에서 이런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면 중흥 회사 측에서 이것을 처리해야지, 우리 서산시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은 지 10년, 20년이 되고 그렇게 해서 도시가 확장되고 발전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비를 넣어서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흥처럼… 아니, 올해 입주했는데 이것을 우리 서산시가… 따지면 하자 보수 기간이잖아요?
이것은 어찌 보면 중흥의 하자예요.
이것을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중흥에서 하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생태과에서 지금 조류 충돌 관련해서, 거기도 지금 1억 5,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다시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중흥에서는 날아다니는 독수리 한 마리씩 해 놨는데, 그래도 조류 충돌로 인해서 야생 조류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그것을 해요.
그런데 실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흥이 입주한 지 3년 됐어요, 4년 됐어요?
지금 입주한 지 1년도 안 된 아파트인데, 저는 이것을 중흥에서 하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지금 기준치가 주간에 68㏈이고 야간에 58㏈인데.
- 가충순 위원
- 58이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68?
- 도로과장 고명호
야간은 58㏈인데, 저희가 7월에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체크 했더니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7월에 가서 체크 했을 때 2개 아파트에서 했는데 62.4㏈, 주간에는 62.8㏈이 나왔고, 야간에는 60.5㏈, 61.5㏈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간은 이게… 저희 직원들이 조금 이른 시간에 해서, 주간과 야간에서 혼동이 있어서 조금 안 맞는 것 같다고 민원이 계속 나와서 14일에 다시 체크하게 했습니다.
115동 2405호 하고 114동 603호에서 체크를 했는데, 그랬더니… 저희가 주간은 어차피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야간만 체크를 하자고 해서 했는데요.
115동에서 57㏈이 나왔고 114동에서 59.4㏈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시민들이 불편하고 어렵다고 하니까, 사실상 이 공사는 입주도 하고 분양이 끝난 상태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아니, 그런데 지금 중흥에서 아파트를 입주했으니까… 지금 법적으로 따지면 하자 보수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중흥에서 하도록 행정에서 처리를 해야죠.
이것에 대해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흥이 자체적으로 하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그런데 이 기반시설 부분은,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가면…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지금 소음 측정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서 얘기하면 50, 60㏈ 나와요.
제가 소음특위 위원장도 했고 여기 위원님들이 소음 관련해서 워낙 군 소음 때문에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70㏈ 정도가 넘어가면… 뭐, 민항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개 60에서 65 정도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층간 소음 때문에 문제를 야기하시는 분들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분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본 위원은 이것은 중흥이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뭐, 중흥이 입주한 지 3년만 됐어도 본 위원이 얘기를 이렇게 안 하겠는데, 올해 입주했어요.
이게 올해 입주를 했는데 소음이 나고 뭐가 나고 해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해결해 준다는 것은…
- 도로과장 고명호
이게 문을 닫고 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여름 같은 때 문을 열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실제로 올라가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물을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고, 1차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주민들과 협의해서… 시설물을 하지만 어차피 도로 파손이라든지 덧씌우기, 이런 게 필요할 때 저소음 포장으로 밀고 나가자고 해서,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도하고, 지금 저희도 거기 교량 부분에서 약간 턱이 생기고 소리가 나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이것을 다 같이 밀자고 해서, 이것을 같이 해소시키려고 끌고 가는 사항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어쨌든 과장님이 소음 측정을 한 부분 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얘기하면, 시내권에 해야 될 데가 많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병행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아파트나 이런 데서 협의가 들어오면, 사실상 도로과에서 소음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생태과에서 주거 지역 소음 문제를 먼저 거론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아파트 협의 들어올 때 옵션을 다 걸고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해서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이것으로 인한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앞으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게 올 때 이것을 다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중흥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지금 소음이니, 조류 피해,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입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파트에 세금을 넣어서 이것을 해결하는 부분은,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명시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관련해서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중흥 아파트 건립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고명호
이 건은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가 있는…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소음 쪽을 분명히 했을 텐데.
그러면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서에 명기되어 있는 대로 소음벽을 설치하지 않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사후 영향평가를 꼭 하거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의 하자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한번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명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77쪽부터 1,18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찾는 동안에.
그동안 민원이 생겼던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 있잖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올해도 예산이 3억인가 있더라고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단지로 보면 3개 정도 되는 건가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선정할 거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공개모집 방식에 의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것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것도 민원이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올해는 잘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1,181쪽,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우리 시에서 그동안 시책적으로 추진해서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제가 환경생태과하고 도로과하고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중흥의 소음벽을 설치한 것 있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가충순 위원
- 거기에 조류가 부딪혀서 자꾸 사고가 생겨서, 환경생태과에서 필름 부착을 해서 예방하기 위해 한 1억 5,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도로과에서 예산 심의를 금방 마쳤는데, 중흥에서 소음 때문에 저소음 포장 관련해서 예산을 몇억 반영했거든요?
지금 중흥이 올해 입주했어요, 과장님이 인허가 부서 아닌가요, 그렇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아파트.
- 가충순 위원
- 예,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소음 때문에 민원이 생기거나 하면 중흥 업체 측의 하자가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무 부서는 주택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소음이라든지 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검토해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고 각 개별 부서에서 챙기는 실정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주한 지 4년, 5년, 이렇게 돼서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흥 같은 경우는 입주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소음 문제로 이런 민원들이 생긴다고 해서, 행정에서 세금, 큰돈을 넣어서 뭔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몇 년 입니까?
- 주택과장 김영호
하자보수 기간은 아파트 단지 내에 시설물을 가지고 1년부터 1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앞에 있는 도로 시설은 아마 아파트 사업 주체에서 개설한 도로가 아니고 시에서 개설한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아파트를 거기에 짓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김영호
예,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원래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생길 것으로 예측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을 때 도로에 얼마를 더 넣어서 짓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따지면 간과한 것은 건설 업체 측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거기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 부지를 개발해서, 중흥에서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그 도로 내지 방음벽은 아파트 사업 주체에서 시설한 게 아니고, 방음벽도 시의 도로과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방음벽도 우리 서산시에서 해 준 거예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시에서 해 준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어찌 보면 본 위원 생각이 고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를 지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감안해서…
그러니까 따지면 그런 시설도 업체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주택과장 김영호
뭐, 방음벽이 미설치 된 토지 같으면 아파트 사업 주체가 부담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중흥 아파트 앞에 있는 방음벽은 아파트 건설 시점에 맞춰서 시에서 설치한 것이라 사업 주체에 부담시키기에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선뜻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짓기 전에 이미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별도로…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아파트 지었을 때 그 방음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뗐어야죠,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는데?
- 주택과장 김영호
거기는 도시개발사업 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 위원장 안효돈
- 글쎄요.
- 주택과장 김영호
아파트 부지를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아파트가 건설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나 가충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애당초 택지를 개발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격을 더 한다든지 방음벽으로 소음에 대한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하여튼 그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분명히 담겼을 것 같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평가를… 교통하고 환경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파트 지을 때 소음, 진동, 이것은 기본이거든요?
특히 소음 같은 것은 거기에 도로벽이 있고 소음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 소음 측정을 했을 거라고요.
그 상태에서 어디까지가 몇 ㏈이고, 이것을.
그러면 그만큼 떨어지는 데까지는 아파트를 짓지 말았어야죠.
오히려 그게 좀 문제가 더 있는 것 같네요.
저는 나중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소음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소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을 감소시키겠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소음벽을 쳤다고 하면, 소음벽을 조금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지금처럼 저소음 무슨 포장을 하든가 해서 줄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허가한 다음에 했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든지 우리가 허가를 잘못한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잘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앞으로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말씀 중에 저게 있더라고요.
1,179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통학로 개선 사업이 있어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조금 전에 도로과를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통학로, 이런 안심도로 개설 사업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겹치지 않나요?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 주택과장 김영호
저희 과에 예산안 편성 요구한 것은 부영아파트.
- 위원장 안효돈
- 아, 부영.
그러면 안 겹치네요.
저쪽은 인지·성연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예산 좀 더 세워 주시지 너무 조금 세웠네.
- 주택과장 김영호
전년에 비해서 배로 확대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작년에 3억을 세우지 않았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금년에 추경까지 해서 3억을 했고 본예산에는 2억이 편성돼 있었고.
내년도에는 4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조금 더 세워 주시지.
지나면서 이렇게 보면 좋더라고요.
거리가 깨끗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실은 아파트보다는 그런 데가 너무 빈약하잖아요.
예산을 좀 더 세웠어야 하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지금 7%밖에 안 되더라고요?
- 주택과장 김영호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부서의 여건상 4억으로 편성했고요.
또, 추경에도 여건이 되는 대로 최대한 확보해서 소규모 공공주택에도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또 그동안 지원도 못 받은 상태에서 지원 외로 빠지다 보니까 소외감도 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원해서 그렇게 소외 받은 데를 치유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1,179쪽에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하고 지붕 개량 지원이 있는데요.
해체 지원은 혹시 창고고 지붕 개량은 주택인가요?
- 주택과장 김영호
아니요, 해체는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는데 지원하는 것이고 개량은 해체 이후에 지붕 재료를 슬레이트 이외의 재료로 개량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사업량이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 주택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보면,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철거하는 비율하고, 또 지붕을 다시 재시공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만 재시공이 이뤄지고 있어서, 50% 정도가 개량 지원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가령 슬레이트가, 지붕 전체가 아니고 일부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 주택과장 김영호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철거를 하지 않고 다른 재료로 개량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지난번에 어느 화재 현장을 가보니까… 뭐, 불법이기는 할 거예요.
슬레이트가 오래 돼서 비가 샌다든지 하니까… 흔히 볼 수 있거든요?
그 위에 보온 덮개를 덮고 이중으로… 대개 농가들이라든지 면 단위에 많은데, 거기에 지붕을 다시 개량한 거예요.
그런 경우 철거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 주택과장 김영호
그것은 시골에서 슬레이트 제거 없이 그 위에 덧공사로 해서 함석이나 이렇게 경량 마감 지붕재로 해서 재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슬레이트 철거 비용이 부담되고, 또 노령의 어르신들이 이것을 새로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쉬운 대로 그렇게 개량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의식이 개선돼서, 철거 후에 개량하도록 저희들도 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고 그 상태에서 개량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 주택과장 김영호
슬레이트 그 위에.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불법적인 부분은 제거하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죠.
- 안원기 위원
- 자체적으로 제거하고 본래의 상태를 회복해 놓은 상태에서.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개량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 그렇군요.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1,180쪽에 공용시설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올해 사업 대상에 선정됐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반납을 했잖아요?
예산 확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사업을 못한 거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안원기 위원
- 예, 사업을 못했는데, 도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사전에 선정해 놓게 되면, 혹시 이런 경우,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 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미리 발표하지 말고 차라리 보완을 했다가 예산이 확보됐을 때 발표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무슨 이런 게 다 있느냐고 시를 굉장히 불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후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그렇죠.
- 안원기 위원
- 시에서 해 준다면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비인지 관계없이,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죠.
그런데 안 되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미 선정은 됐고, 그 사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 거냐,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니까, 도비가 확보된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발표를 사후에 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 주택과장 김영호
금년도 추경에서 1억 예산으로 공용시설 개선 사업비를 확보했었는데, 정상적으로 편성됐다기보다는 도에서 일부 도의원님들이 열심히 활약하시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예산이었는데.
도비 확보가 안 돼서 사장되는,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사실 부서에서도 그게 약간 불찰은 있는 거잖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뭐, 부서에서는 일할 욕심에 도비를 주고 예산 편성을… 예산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면 편성해서 일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방향과는 좀 맞지 않아서 저희들도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제가 방금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관리팀이 굉장히 긍정적인 판단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뭐, 이 부분도 그런 과정에서 시행착오일 수 있는데, 그래서 서산시나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추후에 불신을 안 받을 수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저도 이것에 대해 욕하는 것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도비 확보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전에 공개하는 것보다, 뒀다가 예산 확보가 됐을 때 발표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과장님께 건의 말씀 비슷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이를 계기로 금년 이후에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실무 부서에서도 잘 챙기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계속 매년 있던 예산이기는 한데요.
주택과 예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주거급여, 이것은 무슨 사업 예산이에요?
- 주택과장 김영호
주거급여는 일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에서부터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서 매월 급여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있고, 또 자가 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수선 유지를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아, 신청주의고요.
지금 우리 서산시 전체에 해당되는 2,996가구가 일반 급여를 매월 받는 가구고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 주택과장 김영호
그다음에 시설에 들어가서 입소해 있는 분들이 175가구로 해서 총 3,171가구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매월 얼마 정도?
- 주택과장 김영호
매월 최소 1만 원부터, 우리 시 같은 경우 37만 원까지 받고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매월 주거급여를 2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별회계를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85쪽부터 1,187쪽까지입니다.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정회)
(16시 9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91쪽부터 1,193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많이 적어요.
(웃음소리)
보니까 방치 현장 안전시설 설치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5,000만 원인가 했더니 500만 원이네.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이게 재작년까지는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00만 원인데.
방치 현장이 있어서 이것을 투입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아니면 위험 사태가 공사 중에 발생되거나 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안 될 때, 선제적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저희들이 우선 하고, 그다음에 건축주가 됐든 시공사가 됐든 책임 소재를 가려서 그 사람에게 다시 회수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것은 잘 알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서 공사가 중단돼서 장기 방치한 것들은 쉽게 말하면 거의 다 잘못된 사람들 아니에요.
부도가 났거나 이런 상황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를 어떻게 받아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건축주 같은 경우는 토지 같은 게 있으니까, 건물은 방치를 오래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투입해 놓고 돈을 회수할 때는… 그게 안 되면 건축주에게 토지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니까요.
- 장갑순 위원
- 물론, 그런 것은 가능할 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부도가 나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대산 운산리 쪽에 가다 보면 연립으로 몇 채를 짓다가 지금 그냥 방치한 지 몇 년이 됐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거기에 어떤 조치를 한 게 있나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아, 그것은 시가 조치하는 게, 저희들이 안전상 문제가 현저하게 판단된다고 해서 투입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 현장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면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시비를 투입한 것은 없고요.
먼저 재작년에 1,000만 원이었을 때 저희들이 800만 원을 들여서 선조치 하고 그대로 800만 원을 전부 회수했던 건은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기에 어떤 조치를 해 놓고 돈을 못 받았거나 이런 상황도 없네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혹시… 어딘지, 거기 위치는 아나요?
대산119센터에서 운산리 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가다 보면 좌측에 지금 수년째 공사가 중단된…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옛날 삼성 사택 조금 더 지나서 좌측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장갑순 위원
- 예.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그게 골조공사가 끝나고 공사가 중단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보고 출입을 통제가 필요한지, 안전상에 문제는 없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취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게 기숙사거든요?
대죽공단 내에 있는 KCI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사실 그게 민원도 많거든요?
중소기업인데 탄탄한 기업이에요, 기숙사를 짓다가 삼양사로 넘어갔어요.
그 과정에서 그게 붕 떠 있더라고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사실 기업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건실한 기업이니까, 한번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하나 물어보려고요.
여기 민간자본이전에서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이수의 위원
- 왜 줄었나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 뭐냐 하면, 3층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 중에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되어 있거나 건물 외장재가 돌이나 페인트로 해서 화재에 취약하지 않은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나 다중 이용 시설 건축물 중에서 화재에 오랫동안 견딜 수 있게 외장재를 바꾸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서산시 전체에서 해당되는 조건의 건물을 조사해 봤더니 총 11동이 나왔어요.
11동이 나와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한 동밖에 확보를 안 해 줘서, 한 동을 마무리 했고.
금년도에는 한 10동을 하려고 하는데 국비가 2동밖에 안 내려 왔어요.
그래서 두 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가 마지막이라, 지금 국비를 포함해서 8동분을 지원해 주겠다고 문서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1동 중에 3동을 끝냈으니까 8동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 8동에 대해서 내년에는 마무리를 짓겠다고 그 8동에 대해서 하고, 한 동당 최대 금액이 4,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대 1대 1로 해서 국·도비가 33%, 시비 33%, 본인 자부담이 33%,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아직도 할 게 8동 남았다는 거네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내년에는 8동을 하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건물을 사용하는데 다중 이용 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용도를 변경해서 안 하시든지.
내년까지 안 하게 되면 내후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안내를 충분히 하고 용도 변경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게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동참해서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안내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원해 준다고 하면 할 거 아니에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그런데 본인 자부담도 있고 4,000만 원이 맥시멈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33%니까 결국에는 4,000만 원이 맥시멈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66%니까 2,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금액이 더 올라가도 나머지 부분은 다 자부담이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안 할 수도 있다.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자기 돈을 들여서는 안 하려고.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철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97쪽부터 1,223쪽까지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1,197쪽부터 1,210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문하기 전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 간월도 뉴딜 300 사업을 성취했어요.
과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과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 참 보람 있는 일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올해 어촌 뉴딜 300 사업이 마지막 해고 전국에서 50개 사업 중에 충청남도는 7개가 됐습니다.
그중에 각 시·군별로 하나씩 있는데, 우리 시에서 4개 항을 신청했습니다.
간월도항, 왕산항, 도성항을 겹쳐서 하나로 신청했고 웅도로 해서 3개를 신청했는데, 간월도항이 73억으로 선정됐습니다.
나머지 3개 어촌계가 탈락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소외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해수부에서 한정된 물량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안배 아닌 안배가 돼서 각 시·군에 하나 정도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선정된 어촌계에는 축하할 일이지만 선정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서운하고 그럴 부분이지만, 그래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명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나머지 항에서 안 된 부분은 차기 연도라도 준비해서 서운한 마음을 달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공모 사업이 진행되면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부분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좋은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월도가 뉴딜 300을 달성했는데, 이 뉴딜 300이라는 사업명 자체는 없어지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뉴딜 300은 이제 끝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다른 이름으로 또 한다고.
- 가충순 위원
- 예, 나머지 어촌계에도 뉴딜 300은 아니지만 공모 사업의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1,201쪽 수산물 소비 촉진 축제 지원에 예산을 세우셨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이건 올해도 세웠었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올해도 세웠는데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지원을 못하고 다 반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운 부분은 내년도에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지속이 돼서 축제를 못한다면 그때는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 가충순 위원
- 예, 그리고 그 위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도비, 시비,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 바로 위에?
- 가충순 위원
- 예, 바로 위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여기는 고북 사기리에 주식회사 그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알탕이나 추어탕 같은 것을 생산하는데, 거기에 팩 포장하는 기계, 파우치 자동 기계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한 40% 정도 되고요.
- 가충순 위원
- 자부담이 40%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나머지는 도비와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렇게 이해했고요.
뒤에 1,203쪽을 보면, 한국수산경제신문이… 이게 올해 처음 보급하나 봐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여기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 지원은 매년 하는 부분이거든요?
- 가충순 위원
- 그래요?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전년도에도 1,260만 원을 세워서… 이게 어민이라든지 수산 경영인, 어촌계장, 이렇게 약 150명 정도 되는 분들에게 주 1회씩 4주로 해서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전년도 예산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신문이 주당 7,05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4주를 하고, 150명 정도로 예상해서,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천일염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천일염 관련해서… 우리 염전이 서산시에 하나밖에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금 염전으로 등록된 것은 8개가 있는데, 생산하는 부분은 염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하나밖에 없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보면 한 군데로 가서… “이게 왜 한 군데로만 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염전이 하나밖에 없어서…
- 장갑순 위원
- 예, 그래서 그런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삼길포 우럭 축제, 왕산포 축제, 뻘낙지 축제, 어리굴젓 축제, 이렇게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뻘낙지 축제나 이런… 물론, 이렇게 전염병 관련해서 못하고 했지만,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게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 장갑순 위원
- 아니, 코로나19 말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없어졌다고 하면 축제를 할 것이냐.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고요.
그전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의지가 별로 없는 쪽으로 얘기하던데?
그렇지는 않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여기 4개 지역은 의지가 다 있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장갑순 위원
-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가 되는데, 삼길포 축제 외에는 그렇게 큰 의지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사실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렇지는 않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굴 친환경 시설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세척장도 해 주고, 분쇄기는 굴 껍데기를 분쇄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이게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양식장에서 굴을 생산하고 나면, 껍데기.
- 이수의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굴 껍데기.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 위원님 아까 질문한 게 몇 쪽이죠?
양이 많아서요.
- 이수의 위원
- 아, 많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니, 우리 부서에 양이 많아서요, 몇 쪽인지.
(자료를 검토 중)
아, 여기 위치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 이수의 위원
- 아, 선정이 안 됐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앞으로 할 거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이게 최근 3년 동안 지원한 내역이라든지 어촌계원, 양식장 규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신청을 받아서?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이게 양이 많을 것 같지는 않고 내가 볼 때는 한두 군데 해야 될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많이 공모하고 선정돼서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에요.
제가 수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1쪽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아까 고북 사기리 쪽 그린기업이라는 데서 알탕, 추어탕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 알탕이나 추어탕은… 원료는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가공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서산시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원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수산물 가공 포장하는 공장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게 사업자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가공 사업자?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02쪽을 보면 중간 지점에 수산 식품 가공 설비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이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혹시 장소가 어딘지.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 여기 팔봉 어송리에 보면 소금을 생산하는 ‘소금이 오는 소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소금이 오는 소리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거기에서.
이것도 자담이 한 40%가 되는데, 소금에 대한 이물질을 선별하고, 그다음에 금속 같은 것을 검출하고 그리고 포장 장비라든지 이런 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04쪽 중간쯤에 어장 환경 개선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어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됐고요.
내년도에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실적이나 규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 위치를 선정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지금 선정은 안 된 것이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이것은 해삼 서식 환경 조성 지원 사업은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것에 대해 성과 분석한 게 있는지, 혹시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해삼 서식지를 조사했더라고요.
다이버로 들어갔던 분들이 좀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실태 분석한 것이 있으면 좀 주세요.
그다음에 내수면에 노후 어선 기관 대체가 있거든요?
큰 예산은 아닌데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본래 우리 내수면 기관 교체에는 지원을 안 하지 않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번에 먼저 할 때 대호만에… 예,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바다는 하는데 내수면은 안 해서 좀… 예, 잘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우리 내수면에 양식장이 있는 데가 어디에 있죠?
지금 1,209쪽 위에서 세 번째 쪽에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사업으로 6,800만 원이 있거든요?
(대답 없음)
뒤에 팀장님, 혹시 어느 분?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 여기 양식장이 고북에도 있고 음암에도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내수면에?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여기에는 붕어라든지 동자개, 이런 것을 생산하는 시설에 양식장 시설 보수 지원하는 사업으로.
- 위원장 안효돈
- 아, 고북하고 음암에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저수지인가 보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니, 그 안에 하우스.
- 위원장 안효돈
- 아, 옥상에?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210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이것은 궁금 사항입니다.
여기 1,208쪽을 보면 낙지 산란장이라든지 굴 양식장 환경 개선들이 있는데, 낙지 산란장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전라도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대발을 이렇게 꽂아서 낙지를 집어넣어 산란하게 해서 낙지 양을 증식하는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설계해서 내후년인 2023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가로림만이나 이런 데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 서산도 한번 그것을 해 보려는 상황에서.
- 가충순 위원
- 낙지 같은 것은 치어 방류, 이런 것은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치어 방류는 아니고, 갯벌이 있는 곳에 울타리를 동그랗게, 대나무 같은 것을 박아서 거기에 놓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낙지를 집어넣어서 번식할 수 있게끔.
- 가충순 위원
- 그 안에서 번식을 하도록?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게 해서 그 양이 많이 되면 그것을 방류해서.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제 그 안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잡으면 안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제가 가보니까 전라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국비를 가져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산도 이런 것 좀 해 보자 해서 내년도에… 그 설계비가 늘어났는데 설계를 안 하면 공모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 가충순 위원
- 낙지하면 중왕리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니, 그러니까 가로림만이나 이런 데, 생산이 많이 되는 부분에서 해야죠, 꼭 중왕리라고 단정 지어서…
- 가충순 위원
- 아, 어디라고 장소를 정한 것은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하면서 전문가들에게 산란 장소도 적합하게 해서 이것을 할 데가 어딘지 연구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과장님, 그 위에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지원은… 이 친환경이라는 게, 바다에서 친환경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여기에서 보면 양식장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양식장 기자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거하고 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친환경 자재로 대체하는 하는 사업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럼 불가사리나 이런…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니요, 자재 같은 것이요, 양식장 자재.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같이 오염되는 물질이 현장에 있으면 거기에 나무나 철재…
- 가충순 위원
- 친환경 소재로 바꾸시겠다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오염이 안 되는 자재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1,200쪽 중간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이 어선 한 척 값이 대개 어느 정도 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것은 노후 어선 기관이나 장비를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보니까, 엔진 교체 사업 같이 보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친환경 엔진 교체, 그게 뭐죠?
전기도 아니고 수소도 아닐 테고, 배의 경우는 단순히 엔진 교체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혹시 가스가 들어가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 관계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담당 팀장님 자리에서 이동 마이크로.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수산행정팀장 김정훈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라고 하면 기관을 포함해서 레이더, GPS플로터, 어선에 사용되는 장비가 포함됩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라고 하는 것은 가솔린보다 기제 쪽, 엔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에 따른 장비까지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나 전기가 아니고요.
- 안원기 위원
- 친환경 쪽에 들어간다고 하면 배에서 가장 큰 것은 엔진이잖아요?
노후 엔진 교체 사업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일 텐데 보니까 1식밖에 안 되고 올해 일몰 사업이네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일몰 사업은 아니고요.
1식이라고 하는 것은 1건이 아니고 장비 예산 범위 내에서…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올해만 하는 사업이죠?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아닙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속 사업이에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수혜자가 직접 신청해서 이 사업을 배정 받아온 건가요, 아니면.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아닙니다, 우리가 수산 사업 수요를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게 배 한 척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한 척이 아니고 장비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만약에 플로터가 만 원이라고 하면 71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글쎄요, 사업명이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배도 있나 싶어서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아, 아직까지 우리 과내에서는 알루미늄이라든지 전기 엔진을 쓰는 어선은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네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자부담 40%가 포함됩니다.
- 안원기 위원
- 40%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 안원기 위원
- 예산안에 보면 자부담이 보이지 않거든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산안상에서는 자부담 부기가 안 된 상황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 장갑순 위원
- 제가.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과장님, 1,205쪽에 보면 내수면 토종 어류 방류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동자개, 뱀장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뱀장어는 어디에 방류할 예정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금 우리가 내수면에 방류하는 데는 어업계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거든요?
- 장갑순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대호만하고 지곡 중왕저수지를 하는데, 이게 어종은…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수요조사를 우선 읍·면에서 해서…
- 장갑순 위원
- 수요조사를 했는데 뱀장어 하고 동자개를 원하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것은 어업계와 상의를 한번 해 봐야 되거든요.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결정은 아직 안 됐고요.
내년에 수요조사를 하고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내수면 생태계 교란 유해 어종 퇴치 사업 있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장갑순 위원
- 이것도 거기 2군데에서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거기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말썽이 있고 했는데, 여기에서 더 달라고 하고 저기에서 더 달라고 하고… 지금도 그런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어업계가 많은 곳이 대호지가 많고 중왕리는 적기 때문에, 어업계라든지 어민들이 잡는 양에 따라 안배를 해서 배분해야 된다고…
- 장갑순 위원
- 그렇게 안배를 했는데 어떤 말썽은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작년도에… 그전 옛날에는 대호만은 하고 중왕저수지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는 좀 안배를 해서 대호지 물량을 중왕에 안배해서 조절해서… 뭐, 그것에 따른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렇게 조절해 주니까 서로 불만이 없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장갑순 위원
- 먼저 본 위원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 줘서, 그래서 또 불만이 있나 했더니… 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209쪽에, 지금 간월호항이 어촌 뉴딜 300 사업으로 선정됐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언제 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오늘 발표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오늘 발표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거기에 어촌 뉴딜 사업 공모 작성 용역비는 빼도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러면 다음은 예산안 1,211쪽부터 1,223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저는 덧붙여서 할게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어촌 뉴딜 300이 이렇게 결정돼서 발표했는데, 선정이 안 된 곳이 아까 3군데죠?
우리 서산시가 신청한 게 4군데를 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신청한 항은 4개항입니다.
왕산 하고 도성하고 같이 묶어서 하나로 했고 그다음에 웅도, 간월도로 해서 이렇게 3개를 신청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뉴딜 300 외에 다른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국회의원님을 한 번 만났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서산시의 의중이 간월도로 기울어졌다.” 이런 쪽으로 설명까지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국가사업이 많이 있으니, 선정이 안 된 곳은 그런 쪽에 신청을 해라, 신경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어떤 국비 사업들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선정이 안 된 지역에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죠?
국회의원이 자기도 그런 곳에 신경을 써서 선정이 안 된 곳은 그런 쪽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쪽에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어업인들을 위해서 수고 많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이종민 과장님을 비롯한 김정훈 팀장님, 표영완 팀장님, 김영승 팀장님, 박종수 팀장님, 이정우 팀장님, 박태무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12쪽, 하단에 보면 수산물 세척장과 세척장에 1억 2,200만 원 하고 5,000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사업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게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세심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 수산물 세척장은, 위에 있는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이고 밑에 있는 것은 시비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요구한 만큼 도비 확보가 덜되다 보니까, 그래서…
- 김맹호 위원
-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까, 전액 100% 지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니, 위에 것 같은 경우는 도비, 시비로 된 매칭 사업이고 밑의 것은 순수하게 시비로만 했는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것은 시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거 2개는 다 한 곳에 설치할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닙니다, 위에 도비 보조 사업 1억 2,200짜리는 대산 독곶하고 오지, 웅도, 3군데거든요?
- 김맹호 위원
- 아니, 대산도 이게 지원이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김맹호 위원
-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대산도 됩니다.
독곶 같은 경우는, 거기 같은 경우 보면 소외돼 있거든요.
- 김맹호 위원
- 거기가 감태나 이런 게… 아, 이것은 감태가 아니라… 여기 내용을 보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것은 수산물을 채취해서, 해수를 가지고 닦는 시설을, 저장하는 시설을 만드는…
- 김맹호 위원
- 아니,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팔봉 호리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리고 그 밑에 시비 사업은 호리항이 하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이 호리 것은 이쪽 도비, 시비 들어가 있는 부분도 그렇고… 뭐라고 할까, 자부담이 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냥 100% 지원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우리가 설치를 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해서 바다에 만들어 놓으면 그 속에 해수가 담아진 상태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면 거기에서 닦아서 육지로 가지고 나오는 기능을 하는 장소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관련해서요.
이게 고파도에 가보면 다른 데는 구조물이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고파도는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우물처럼 팠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그럴 이유가 있었나요?
고파도는 그렇게 되니까 사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우물처럼 밑으로 파서 있어요, 다른 데는 구조물이 전부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거 너무 불편하다.” 그런데 이게 환경 무슨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전부 다 육상 수조처럼 되어 있는 데가 없고 전부 우물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씻으러 가려고 해도 금방 더러워지는 거죠, 다른 데는 밸브를 열어서 하면 되는데.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1,214쪽에 대산 파원 안뜰 연안정비 보수공사가 독곶, 그쪽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황금산 가기 전에 독곶 끄트머리에 보면 군부대가 있는데, 그 앞을 보면 침식이 많이 돼서, 그게 항만 구역이다 보니까 사실상은 대산청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대산해수청에서 손을 안 대고 놓고 있는 상태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정비해 주려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거 잘하셨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많이 침식되고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산청에 부탁했는데도 계속 손도 안 대고 놔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 위원장 안효돈
- 항계 내임에도 불구하고 청이 손을 놓고 있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보수를 일부 했고,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독곶 쪽에 부잔교도 예정하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사실은 거기도 항계 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사실 항계 내에 설치 못할 것도 없는데, 과거에 보면 해수청에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협의를 잘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토를 달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 관계로 대산청에서는 계속 말로만 이야기하고 안 해 주더라고요.
- 위원장 안효돈
- 안 해 줘요.
(웃음소리)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여러 번 재촉해서 문서상으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거기가 항계 내지만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고, 부잔교를 설치하는 부분은 어민들이 활용하기 좋게 설치해서 어업 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전부터 기업에서 무슨 의료보험 식으로 독곶 어촌계에 해 준다고 해도 대산청이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과장님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협의를 잘 이끌어 내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과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1,212쪽에 보면 수산물 세척 관련한 것이 있습니다.
감태 세척장인데, 이게 하나는 예산이 보조인데 1억 2,2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2개 다 팔봉 호리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것을 2개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까 위에 보조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것은 대산 독곶리에 없다 보니까 독곶리에 하나 그다음에 오지리 하나, 그다음에 웅도 하나, 이렇게 3개고 그 밑에 5,000만 원 시비는 호리항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아니, 글쎄… 제가 그 얘기를 못 듣고.
팔봉 호리 일원이라고 해 놔서…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호리는 중왕리처럼 감태 세척 시설이죠, 이것은 옹벽이 아니죠?
- 가충순 위원
- 그것은 네모 박스 형태 세척장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그게 아닐 텐데?
감태 세척기죠?
수조예요?
- 가충순 위원
-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219쪽에 수난 구호 참여자에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작년에도 1,000만 원이 섰었고 올해도 1,0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수난 구호자들이 활동을 좀… 올해 지곡인지 어디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 수난 구조 참여자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해경에 예산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해경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해경에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지출해서 부족할 경우, 태안군이나 서산시에 관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우리 예산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아, 그러면 반납하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부족할 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부족하지 않을 때는 해경에서 자체 재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해경에도 예산이 있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전체인가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하면, 기존 바다 자연 상태를 파헤쳐서 깔끔하게 정비하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어촌 뉴딜 300 사업은 파헤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하는 시설은 선착장이라든지 방파제,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는 소득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수산물을 가공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이 편익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을 발굴해서 그것을 가지고 안에 담아서 해수부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해안가 정비도 포함하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안가 정비 같은 경우는 연안 정비 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어서 안 들어갑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그 사업은 별도인가요, 사업명이 뭐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연안 정비 사업으로 해서…
- 안원기 위원
- 어쨌든 어떤 사업이 됐든, 본 위원이 꽃지해수욕장을 보면 ‘세계 꽃 박람회’를 한 번 하고 되게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안원기 위원
- 그때 바닷가를 정비하고 모래가 다 달아나서 모래를 실어서 부어 보기도 하고, 최근에는 대나무를 쪼개서 발로 엮어서 쭉 박아 놨잖아요.
그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태안군을 보고 느낀 게, 바닷가를 건들면 안 되는 것이 지론이라고 하는 경우를 봤고요.
그다음에 전남 신안 같은 데를 가보면 바닷가를 전혀 건드린 게 없어요.
펄 그 자체에서 수산물을 생산하고 잡고 체험하고, 아마 최근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서산은 바다를 다 건들어서 그런 천혜의 갯벌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파헤쳐서 옛날로 되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를 개발하더라도, 물론 육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세대에서 굳이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개발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겠나, 다음 세대에서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보존을 해 놓으면 더 높은 생산량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서산시의 경우는 지나치게 바다를 개발하려고 해요, 많지도 않지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개발도 좋지만 보전을 최대한 자연 상태를 유지하면서 개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거든요?
물론, 수산업자들, 어업인들이 어업 활동을 하는 데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든지, 어로 행위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줘서, 그분들의 수확량을 높여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알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바다를 보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국가해양정원도 그런 취지에서 이뤄지는 부분이고, 우리가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추진하면서 바다를 훼손하는 부분은 거의 하지 않고, 선착장이라든지 방파제, 이런 것 말고는 훼손하는 것은…
- 안원기 위원
- 어쨌든 바다에 삽이 들어가고 시멘트가 들어가면 형상도 바뀌고 생물도 바뀌고, 하여튼 뭔가 생태계도 뒤틀어지게 되는데, 지금 추진하는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늘 갖고 있던 생각이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지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궁금해서요.
항·포구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예산이 800만 원 정도 되고.
또, 해양 환경 도우미라고 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 역시 해안가 쓰레기 수거 인건비 지원이에요.
2개가 똑같이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인데, 800만 원짜리 하고 4,000만 원짜리로 해양 환경 도우미 운영, 이것은 같은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인데 왜 나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벌말, 웅도, 삼길포, 간월도, 창리, 구도, 호리, 중왕, 왕산, 도성, 이렇게는 해양 환경 도우미 운영 사업에 고파도까지 포함됐는데,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에 고파도가 제외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나 궁금해서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안가 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재배정 하는 것이 해양 환경 도우미 운영인 것 같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우리 해안가로 접해 있는 대산이라든지 부석, 지곡, 팔봉…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항·포구 쓰레기 수거 사업은 다른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 환경 도우미 운영 사업은 우리 15개 읍·면·동에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항·포구 해안가 쓰레기 수거 800만 원은 청소용품을 구매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해양 환경 도우미를 운영하는 것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천수만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밀려오거든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벌말, 웅도, 쭉 나가고 여기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려고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이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1,216쪽에 보면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 이게 읍·면에 배정해서 해안가 쓰레기를 줍는 인건비를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800만 원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니요, 2억 1,200만 원.
800만 원은 아까 청소 용품 구입하는 것이고요.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왜 고파도는 거기에서 빠져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고파도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여기 바다 환경 지킴이 속, 팔봉에…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해양 환경 도우미 운영 관련해서 4,000만 원짜리는 고파도가 포함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800만 원 부분은 고파도가 빠져 있기에…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것은 청소 용품만 구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거기를 쓰지만 않았을 뿐이지 다 해당은 되겠죠, 물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장갑순 위원
- 아니, 거기에 고파도가 빠져 있어서 왜 빠졌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갯벌 축제 1억 원이 신규 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여기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추진하는 차원에서, 장소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가로림만에서.
- 위원장 안효돈
- 아, 장소는 안 정해졌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머드맥스 촬영지가 적지일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소는 안 정해졌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