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제20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0일(금) 10시 1분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1분 개회)
- 위원장 가충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서산시 1년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년에도 제한된 세수와 한정된 재원으로 서산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실효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살펴주시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는 등 재원 배분의 적정성과 예산 전반의 실효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시민 누구나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액조서를 참고하시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12월 15일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 위원장 가충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시 33분)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가충순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시 기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의
전문위원 김정의입니다.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고 202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69억 원으로 하며, 2022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 지방채 잔액은 없고,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으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0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247억 원이 증액된 1조 1,351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44억 원이 증액된 1조 174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17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입니다.
총괄 일반회계 및 4쪽 특별회계는 자료로 보고 드리며, 세입 예산 재원별 분석은 예산액 1조 1,35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103억 대비, 1,247억 원 증액으로 12.3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 517억 원, 지방교부세 641억 원, 보조금 242억 원 증액으로, 일반회계는 1,244억 원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 3,8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9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3억 3,3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사업별 현황입니다.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자료로 보고 드리며, 6쪽 세출예산 사업별 분석은 예산액 1조 1,35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103억 원 대비, 1,247억 원 증액으로 12.3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보면 정책사업 1,015억 원, 행정운영경비 54억 원, 재무활동 17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244억 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 80억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600만 원 증액으로, 특별회계는 3억 3,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기금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전년도 대비 8억 원 증액된 70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수입은 전입금 78억 원, 보조금 1억 5,000만 원, 융자금 회수 5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698억 원 등으로, 일반회계 진입금과 예수금 회수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2022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22.6%, 재정자주도는 57.1%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247억 원 증액된 1조 1,35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원은 지방세 및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 세출예산 편성에서 기능별 예산 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하나 일반회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2,952억 원으로 가장 많은 26.01%를 차지하고 농림·해양수산, 환경, 국토 및 지역 개발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 대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계목별 세부 사업은 다양한 시민들의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수혜에 바탕을 두고 타당성과 시급성이 반영된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중복 또는 과잉 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예산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 동안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 부서의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시민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1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총무위원회의 삭감조서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었던 내용으로 슬기로운 청년 경제 금융생활 홍보 관련 예산은 2,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위원회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해서 조정 잔액은 한 50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청년 경제 금융생활 운영 관련은 주로 청년 관련해서 교육을 시켜야하는 계획인데 금년에 의욕적으로 6,000만 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내년에 코로나 상황도 그러니 내년에 1년 정도 한번 운영해 보고 잘되면 확대할 것을 주문하시면서 4,000만 원은 삭감하고 2,000만 원은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진하고 상의한 결과 내년이 첫 해인 만큼 잘 운영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려서 수용을 했습니다.
홍보 관련은 500만 원, 그리고 금융 경제 운영 관련은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애초에는 1회에 한 600만 원씩 해서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6,000만 원으로 했던 것은 10회 정도 할 계획이었거든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잘 운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추가로 준 것, 청년 네트워크 참석 수당도 보고를 드릴까요?
- 위원장 가충순
- 예,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협조해 주셔서 지난 회기에 청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해 주셨습니다.
청년 네트워크가 한 30명 정도 되는데, 자기들이 저거를 이야기하거든요?
“행사를 하면 참석 수당은 못 주지만 실비라도 좀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만 원씩 예산을 올려서, 1,080만 원의 예산을 올렸거든요?
이것을 전액 삭감하면 조금 그런 것 같고, 저희들의 상황을 감안해서… 이것이 도저히 안 되면, 우리는 다달이 한 번씩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2회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살려주시거나 아니면 반이라도 살려주셔야 저희들이 청년네트워크…
내년에는 중앙정부에서 청년 정책을 전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행사실비거든요?
그분들이 오면 교통비라든가 약간 상응하는 금액을 주기 때문에… 또, 횟수를 지금 줄인다고 해도 반액 이상은 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전액 삭감하면 내년에 청년 네트워크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그전 18년에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됐고 이번에 전부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청년 네트워크를 제대로 한번 해 보자고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우리 위원님들 설명 잘 들으셨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설명에 궁금 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서산시 슬기로운 청년 경제 금융생활 운영.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안효돈 위원
- 이 사업에서 6,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예산이 주로 어디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위탁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청년 경청회’를 해 봤습니다.
“보험도 여러 가지를 들고 저축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는데 잘 모른다.” 이것을 일반 노인, 어르신들, 다 교육을 하는데 자기들도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한번 이왕에 하는 것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해서 6,000만 원으로 10회를 넣었어요.
너무 의욕적으로… 실무 팀장이 하겠다는고 해서, 해 보자고 한번, 의회에 충분히 설명해서 청년들이 요구한다면 한번 제대로 해 보자고 그 예산을 올렸거든요.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내년에 첫 회인데 6,000만 원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추경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 안효돈 위원
- 기획관님,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삭감했고,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서산시 관내에서 직장을 가진 청년들의 금융 또는 경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교육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10회라고 해 봤자… 한 번에 몇 명씩 예상한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번에 경청회를 하고 들어봤더니,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직장을 잡을 때 면접하는 것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더 다양하고 폭을 넓히려고 예산을 많이 넣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본 위원도 청년인 자식이 둘이나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더라고요.
저라도 알아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전문 강사라든가 전문 기관한테 위탁해서 이 교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왜 삭감된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아니, 글쎄 금년에 예산이 있던 게 아니라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예산이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랬는데 이렇게 6,000만 원이나 예산을 세워 놓으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한 번 정도 해 보고 혜택이 좋다면 더 해라, 이렇게 해서 양해를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일단…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해 봐라.
- 안효돈 위원
- 조금만 갖고 한번 해 보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해 보고 더 확대해야지, 이렇게 하셔서 위원님들 말씀이 옳으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담당관님 6,000만 원이 작은 것 일 수 있잖아요, 출발이.
이게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이 600만 원씩 10회를 생각했어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600만 원씩 10회, 그게 많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한 10회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뭐냐 하면…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금년에 코로나 상황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 안효돈 위원
-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안효돈 위원
- 이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처음에는 시범사업처럼 해 보고, 좋으면 확대해라… 이런 의미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사항 없습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추가로 371쪽에 청년 네트워크 참석 수당 관련해서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위원장 가충순
- 이게 청년들, 그 위에 청년 네트워크 관련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데 참석 수당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육성과 지역의 힘 있는 청년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청년들한테 수당을 준다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교통 약자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대화하면서 “당신들, 자가용 있지 않냐?” 했더니, 없는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든가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 자기들도 교통 약자고 주택도 원룸을 쓰기 때문에 약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처럼 똑같이 그런 것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실비 지원금이 나온 거예요.
- 위원장 가충순
-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청년 기본 조례를 주셔서, 청년 네트워크가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제대로 해 보려고.
- 위원장 가충순
- 청년의 패기가 느껴지지 않네요.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부터 청년들에게 수당을 준다는 게, 금액을 떠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담당관님, 이것이 다는 아니어도 반 정도라도…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반 정도라도 해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희망카드처럼 그런 것을 줬으면 좋겠다.” 별 소리를 다 하시는데, 그분들도 일면 들어 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어서… 뭐, 청년 수당도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좀 너무 한 것 같다, 너무 앞서 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실비 차원에서, 교통비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이해를 잘 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잘하실 것으로 압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7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결의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성환
공보담당관 이성환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호수공원 전광판 유지보수 3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수공원에 설치 돼 있는 전광판이 노후하고 예상치 못한 오류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서 유지 관리와 보수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월 300만 원씩 12개월로 3,6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수공원 전광판이 약 11년 정도로,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전광판에서 광고라든지 시정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 자주 나가는 부분도 있고, 민원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수시로 교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또, 위원님들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혹시, 계산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이제 500만 원 들여서 전광판 보수해야죠?
지금 전광판이 고장 났더라고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전광판 내에 전력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수시로 고장이… 오래 되다 보니까 계속 고장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또, 올해 집행한 게 한 1,200만 원 정도로 계속 이렇게 고쳤습니다.
너무 수시로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교체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지금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유지 보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지금 보수 예산으로 500만 원 편성 돼 있잖아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예.
- 안원기 위원
- 그럼 보수하는… 다른 운영비가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0만 원,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맹점이에요, 위탁 관리 맹점이.
왜냐하면 지금 500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면, 그 달은 300만 원이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루 이틀 수리하는 게 아니니까.
- 공보담당관 이성환
표본 세척이라든지 시스템 유지, 이런 부분을 위탁해서 관리하고요.
고장이 나는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고쳐야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요, 수리를 하실 때… 이게 적어도 일주일이든 얼마를 해야 될 텐데, 그 달은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도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접 관리한다면 그렇고, 위탁 관리 맹점이 그것인데, 1년을 계약하다 보니까 1년치를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돼요.
지금처럼 보수하는 기간 동안은… 사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이 없잖아요, 보수 비용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300만 원이 낭비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 공보담당관 이성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탁 관리하는 항목이 있고요.
그것에서 제외 돼서 들어가는 부품이 사실 있습니다.
위탁하는 부분 말고, 전력 장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고장 났을 경우에는 위탁 범위에 안 들어가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위탁 관리하는 것은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만 유지 관리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고치는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비 하고 고치는 비용, 이렇게 별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11년인데요, 저희들이 고장이 계속 나서 교체도 생각해 봤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것을 없애면 어때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그런데 그게 사실적으로 시민들이… 저희들이 시정 홍보라든가 타 실·과, 기관에서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담당관님, 그런데 시정 홍보를 전광판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 공보담당관 이성환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방재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 안원기 위원
- 재난 상황이라든지 기상 상황, 이런 것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정 홍보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광판을 도로변에 설치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운전자한테… 그러니까 시야를 뺏겨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고 해서 저것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로 우리 서산시가 그것을 따라 준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저기 운산에서 당진 경계에 대형 전광판 세웠던 것을 철거했잖아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래서 도로변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한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호수공원… 그거 설치 할 때 당시에 그것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효용성이 많다고 보고요.
철거하기 전까지는 유지 관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아마 공보관님이 이해하셨겠지만, 약간 중복성이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예.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내용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09쪽부터 434쪽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회복지과장 박경환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8개 예산에 대해서 삭감조서가 작성됐는데요.
8가지 중에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대로 저희가 수용하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삭감에 대해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414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상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상담센터 운영 사업으로 저희가 1,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 예산안상에는 1식으로 나와 있지만 사업으로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성 인건비가 1,000만 원이고요.
상담센터 운영 및 관련 사업으로 좋은 이웃들 봉사단이라고 있는데 그 봉사단에서 내년도 사회복지협회에 응모 사업으로 된 매칭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응모하려고 한 자담 500만 원, 시비분이 포함된 금액에서, 인건비 500만 원, 공동모금회 응모 사업 매칭분 사업비 500만 원,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이 되는 데요.
사업비성 인건비,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 하고 시의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난해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립되고 구성되고 운영이 되는 법정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사회복지협의회가 무보수 명예직인 회장 한 분과 유급직인 사무국장 1명으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5월에 상담센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바로 앞쪽에 상담센터를 설치했는데요.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것, 또 그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사무국장이 혼자 운영하는 체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도 있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은 사실 전액 시비는 없습니다.
그동안 한 것은… 이게 다 공동모금회 응모라든지 후원 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으로 해서 사무국장 혼자 응모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도 추진하고, 또 여기 중요한 사회복지협의회 업무 중에 가끔씩, 자주는 아니지만 출장 업무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 지원 같은 경우가 생기면, 저희 행정에서 기준이 안 되는 응급 대상자, 긴급 지원 대상자가 생기면… 특히, 응급 의료 대상자가 생기면 저희가 케어 해서 천안 병원까지 이송하고 다녀온다든지, 사실 이런 부분까지도 중간 중간에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행사 때도 해야 되고.
협의회 사무실에 사무국장이 혼자 있다 보니까 이런 응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고, 또 행사 추진도 어려워서 말씀을 드렸고.
금년에 상담센터가 개소 돼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500만 원, 시간제 형식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5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 사업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1건에 1억 3,100만 원을 전액 공모사업이라든지 후원금 사업으로 저희가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이것 못지않게 공모사업이나 응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1명의 체제로는… 사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활성화하려는, 그런 게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처음에는 협의회에서도 정규직을 원했습니다만, 예산 파트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성과를 보고 추후에 하자는 부분으로 설득을 해서, 시간제 형식의 10개월 인부임 1,000만 원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세워 주셔야 상담센터 운영, 또 그것과 아울러서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같이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꼭 계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칭 사업비 500만 원분에 대해서는 혹시 삭감하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저희들이 적극 응모해서 그쪽으로 자담분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00만 원 인건비 부분은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15쪽, 사회복지의 날 행사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행사로 돼 있는 법정 기념일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의 시·군에서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고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매년 2,000만 원을 지급해서 2016년도에 3,500만 원의 행사비를 지원한 적이 있었고, 2017년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는데, 간단한 시상식만 하고 나머지는 반납한 예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코로나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행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서도 내년 같은 경우… 뭐, 코로나가 지나봐야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일상 회복 단계라는 부분도 있어서, 그동안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좀 증액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2,000만 원을 가지고 그동안 행사하다 보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 종사자, 다양한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하루 잔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보면 복지 홍보를 위한 박람회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장기자랑이라든지 이분들이 즐겁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마디로 하루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인데요.
총무위원회에서 1,000만 원으로 반 정도 금액을 삭감하셨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추진을 하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반 금액으로 한다면,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개최 여부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예를 든다면, 저희 같은 경우 2,000만 원인데, 인근에 공주 같은 경우도 4,000만 원의 예산이 매년 수립되고 있고요.
청양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그리고 태안 같은 경우도 한 2,100만 원의 예산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면 여러 가지로 좀 뭐하지 않을까 해서, 전액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5쪽, 예산안 밑에 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분과 사업비 2,4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4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예산안에는 1식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1,200만 원은 아까 사회복지협의회처럼 사업비성 인건비고요.
1,200만 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8개 분과가 있는데, 그 8개 분과에서 각 1개씩 사업을 1년 동안 추진합니다.
그 사업비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마 총무위원회에서는 8개 분과위원회의 사업비는 살려주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인건비성 경비인 1,200만 원 경비를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방금 말씀드린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처럼 각 법률과 우리 서산시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제가 놓아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2년 임기의 무보수 명예직 회장과 유급 사무국장 1명이 있고요.
거기에 임시 기간제 식으로 해서 1명이 있는데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시 기간제도 사실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기간제가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난 2018년도쯤에 3개년 사업으로 전국 기획 사업에서 응모된 것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인건비로 해서 도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을 응모하고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것으로 임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해 왔는데요.
이 사업이 내년도 5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사무국장 1명의 예산을 안 세워 주시면, 1명만 남아서 1명이 해야 된다는 상황에 놓이거든요.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우르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8개 분과, 청소년, 아동 이런 분과들이 1년 동안 활동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컨트롤 하고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 외로 저희가 예를 든다면 ‘나눔 냉장고’, 이런 부분들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물품을 받아 배분하면 봉사단체에서 활용하고 배분하고, 이런 활동에 대해 지원을 다 해 주는 부분인데, 사무국장 1명 체제로 사실 이런 큰 업무들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비를 활용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일몰 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저희들도 관련 단체에서는 정규직을 계속적으로 원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를 보고, 일단 하는 것을 보고 하자고 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시간제 형식으로 해서, 5개월 인부임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고 삭감이 되면 사업 추진에서 많은… 그리고 정상적인 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 중에 423쪽, 서산시 복지재단 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복지재단이 정원 5명에서 7명으로 증원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7명이 다 근무하는 체제로 갖춰졌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복지재단에 대해서 좋은 말씀으로 제시해 주시고 질책도 주셔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도 참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약 21개 사업에 1억 8,7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예산 사항과 다른데요, 금년도 이월분이 있는 것이 있어서, 있을 것을 예상해서,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들과 새로운 복지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는 10개 사업에 한 4,800만 원 정도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뒤쪽에 보면 2022년도에서 금액 있는 부분들이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할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사실 저희 사업비 중에 반 정도가 넘게 삭감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 신규 사업에, 한 10개에 4,800만 원,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못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업을 대폭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취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나눠드린 유인물은 저희가 출연금을 통해서 하는 사업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외에 공동모금회 지정 기탁 사업이라든지 응모 사업, 이런 것으로 응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 한 7,000만 원을 응모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CMS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한 2,800만 원 정도의 CMS 성금을 모아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업무적으로 일을 이렇게 안 하고 놀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내년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새로운 업무들을 많이 구상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좀 저거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고 총무위원회에서 하실 때 효과성에서 의문이 된다고 질의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 검토는 했는데요.
만약에 삭감을 하신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세부 내역은 예산안에 안 나왔습니다만, 국민 안심 키트 지원 사업1·2가 있습니다.
1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한테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 같은 게 지원되는 사업이고.
2는 1,000만 원으로 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자가 검사 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일회성의 소지도 있고 해서, 만약에 삭감을 해 주신다면 이 2개 사업 정도만 삭감해 주시고 나머지는 살려주셔야지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실제로 지금 사업을 하면서 그 수혜 대상들의 호응이 좋고 혜택을 많이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넓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리고 과장님, 추가적으로 그 2가지 사업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삭감조서 내역에 있는, 먼저 423쪽 푸드뱅크 운영 인건비 부분은 4,564만 7,000원인데요.
푸드뱅크를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하는 인건비인데요, 1명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푸드마켓도 있는데,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사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푸드뱅크는 기부 물품이나 식품, 그런 부분을 직접 저희들이 배달해주는 형식이고요.
내년에 신규로 시작하는 푸드마켓은 마켓을 차려 놓고 이용 가능한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방문해서 본인이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가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 방법이 다른 것이고요.
현재 푸드뱅크가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에서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한 2,100여 명이 이용했고요… 이용보다도 지원을 해 드렸고요.
특히, 주로 지원되는 단체들이 노인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이런 복지시설 등에 주기적,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산품이라든지 식품, 이렇게 기부된 물품들을 가져다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긴급 지원 대상이라든지 결식 아동, 독거 노인, 이런 분들에게 주기적으로 갖다 주는 체계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인건비가 없으면 사실 운영 자체가 안 되고 포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특별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뭐, 여기에 있는 사무운영비로 해서 570만 원, 이게 인건비 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사무운영비도 570만 원밖에 안 되는 소규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인건비가 삭감되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지금 일시에 다 중단되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전액 살려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4쪽에 노숙인 등의 구료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요즘 경제도 어렵고 낮이든 밤이든… 또, 생활고로 인해서 주거가 불안정한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 이분들이 시청을 찾아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설득하고, 우리 관내 분들이라든지 가까운 분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이라든지 해서 해소를 하는데, 관외자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치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시에 와서 숙박비라든지, 교통비, 식대, 이런 것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숙직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 숙직하는 직원들이 애로를 많이 겪는데요.
이게 그럴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행려자라고 하죠?
행려자한테 주는 숙박비라든지 교통비, 식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사람은 식비 1만 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리 부산, 강원도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가는 버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주고 거기에 맞는 돈을 지급해서 돌려보내고,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한 60건 정도를 처리했고 금년에도 지금 한 5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아주 귀중한 예산이라고 합니다.
200만 원 정도면 과다 계상된 것도 아니고요.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살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 안효돈 위원
- 있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안효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상상센터 운영 사업이요.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내에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거예요, 그 내에 상담센터를 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회복지협의회에 사무실이 있고요.
거기에 사무국장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임시직으로 시간제로 채용하신 분, 그분도 추경으로 해서 금년 8월인가 7월부터 근무하는 분, 그분도 현재 사무실은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담센터는 복도를 두고 바로 맞은편 쪽에 별도로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협의회 건물은 같이 쓰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협의회 사무실 복도…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 센터에는 평소에 몇 명이 근무해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센터에서는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 않고요.
센터의 역할이 뭐냐 하면, 지금 인건비를 올린 이 부분은… 이 사람을 채용해서 상담을 해 주는,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면서 애로를 겪고 고민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안내해 주고 거기에 맞는 전문 강사라든지 상담사들을 연결해 주는, 그래서 상담센터에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안내, 홍보, 가이드 역할을 해 주는 직원이고, 그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협의회 사무실 맞은편에 센터가 있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맞은편에 상담실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지금 근무는 협의회 사무실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근무는 같이 하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 앞에 상담센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오면 거기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듣는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연결을 해 주면서…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인건비라고 했는데, 상담센터만을 위한 사업비성 인건비가 아니고요.
큰 데에서 그렇게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장 1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족한 업무도 같이 봐주는 부분들도 포함돼 있는 사업비성 인건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도 사무국장님이 혼자 근무를 하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이분을 겸사겸사 같이 활용한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가지 목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인건비가 어떻게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정규직으로 하고 싶은데요, 단체에서도 그런데요.
정규직은 예산 부서나 이런 데에서 난감을 표하고요.
저희들 입장으로는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선제적으로 이렇게라도 해서…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분이 근무하고 있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지금 추경에 500만 원을 해 주셔서 시간제 형식으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근무는 하고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나머지 500만 원은 내년도에 이런 저런 사업 응모나 공모에…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매칭 사업비인데요.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에서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사회복지의 날 행사,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행사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대충… 이분들은 정상적으로 행사를 하면 몇 명 정도가 모여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제가 있을 때는 행사를 한 적 없지만, 전에 이것을 하면서 한 1,000명 정도 내외… 1,0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1,000명?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1,000명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행사가…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것만.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1,000명 내외, 공주가 4,000만 원 정도의 예산, 태안이 2,100만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공주하고 우리가 인구수가 좀 유사하죠?
우리가 좀 많은 것 같기는 한데…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주가 10만이 좀 넘을 테고요.
- 안효돈 위원
- 인구수로 볼 땐 우리가 많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우리가 18만이니까 한참 많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한참 많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분과 사업비가 있는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에도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읍·면·동에 있는 것을 여기에서 지원하고, 별도로 시 전체를 대표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실제로 큰 틀에서 읍‧면‧동에 있는 지역보장협의체는 읍·면·동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위원장도 있고 해서 읍·면·동에서 실제로 운영되고요.
총괄 관리는 우리 시에 있는…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무국장하고 이런 분들이 읍·면·동에서 운영되는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거기에 1,200만 원 정도는 인건비성이고, 1,200만 원은 사업비성이라는 이야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8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에서 사용하는 사업비성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인건비성 사업비를 세우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기간제인데 5개월, 아니면 개월 수로 해서 인건비를 좀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심사해서 여기에 올라왔는지 대략적으로 알겠어요.
협의체에 사무국장님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따지면, 사무국장님의 일을 덜어주는 단기 기간제를 쓰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 위원장 가충순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사무국장이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단기 기간제를 써서 보완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성 사업비로 보고 이렇게 올라온 것 같고요.
우리 서산에 대략 그런 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님이 있는데, 그 사무국장님이 혼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기간제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감액조서에 올라와 있어서 예산안을 한번 봤는데요.
푸드뱅크 운영을 보니까…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1명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석림사회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 안원기 위원
- 예, 시의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 분이?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시…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 안원기 위원
- 여기 예산안에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보니까, 다 굉장히 고액 연봉자들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본인의 역할을 안 하고 밖에서 다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이것을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굳이 사람을 1명 더 채용해서 급여까지 주면서… 자부담도 아니고 시의 보조사업으로 급여를 주면서 푸드뱅크를 해야 되나.
푸드뱅크의 필요성은 저도 적극 공감하는데, 11명의 고액 연봉자가 있으면서도… 밖에서 다른 일을 하고 다니는 여러 명 계신데, 별도로 사람을 고용해서 급여를 별도로 줘야 되는지, 그 생각이 들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염려하신 부분을 제가 좀, 알아듣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글쎄요, 밖에서 다른 일을 한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선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를 제쳐 놓고 한다는 부분은 좀…
- 안원기 위원
- 일반 행사를 가면 행사마다 자주 목격되는 분들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런 부분들, 일부는… 제가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석림사회복지관 자체도 기탁이라든지 후원 같은 부분에 많이 의존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부분들,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혹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적인 것으로 활동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 시정돼야 할 부분이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큰 사업을 하는 인건비성… 작은 것이 아니고 큰 것 전체를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소탐대실인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차라리 본인들이 직접 하지 못할 거면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다른 데서 해야죠, 어차피 시에서 보조금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사업을 하는 척 해 놓고, 사회 공헌 사업이나 봉사를 하는 것처럼 자기 단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급여는 시에는 주니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석림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11명의 고액 연봉자들이 있으니 그분들이 이 사업을 직접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 말씀, 직원들의 어떤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살펴보고, 앞으로 본인들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지도를 강력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과 연관해서 이 부분을…
- 안원기 위원
- 필요한 사업이에요.
필요한 사업인데,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뭐, 하여튼 답변은 거기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노숙인 등의 여비죠?
참…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난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 제가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때 이 사업을 없애버렸었어요.
왜 없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가 시민공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두 사람, 세 사람이 밤에 같이 다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와서 여비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산시에 이런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청주에서 왔는데 차비가 떨어졌다고 하면, 한 2만 원, 3만 원을 주면 다른 사람은 대구라고 와서, 살살 가서 보면 먼저 사람이 받은 것으로 술을 사오고 다음 사람이 안주를 사와서 먹고 밤새 자는 거예요.
그러고 성질이 나쁜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여기에 또 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러면 결국 파출소에 연락해서 파출소에서 데려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이것을 제안해서 없애버렸었어요.
없앴는데, 처음에는 “왜 주는 것을 안 주냐.” 했지만, 나중에 안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이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도 목격했으니까 그런데, 저도 이쪽 부서에 와서 보니까… 사실, 200만 원을 했고 올해도 50건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요즘에 비일비재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의 심정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인 것을 떠나서, 얼른 돈을 줘서 보내고 싶은데, 담당 직원은 예산을 절약하려는지 몰라도 붙잡고 계속 설득하고, 지금 말씀대로 또 온다고 한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런 민원인들이 설득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장기간… 예를 들어 숙직할 때는 숙직자들, 아니면 근무 시간에 근무하는 데서 가지 않고 횡포를 부린다든지, 또 오래되면 업무에 지장들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그냥 쫓아낸다고 해도, 요즘 사실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또 불상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해야 될 집행 예산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말씀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담당 직원이 오면 무조건 돈을 줘서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주 오는 사람들은 다 구분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서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서, 설득해서… 안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자주 오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뭐, 공무원들의 고충이야 100%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한때는 대안으로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돈을 주니까 결국은 술을 사먹고 취해서 다시 와서 행패를 부려서, 이것은 돈을 줄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줘 보자고 해서 그 때 쌀도 줘 봤어요.
500g짜리인가 해서… 부산이고 대구라고 하면, “우리 서산 특산물인데 가시거든 이 쌀을 가지고 가서 맛있게 식사 한번 해 드셔라.”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팔아서 술을 사먹든 그것은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방법도 써 봤다니까요?
그것도 효과를 본 적 있어요, 시 금고에 맡겨 놓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오는 사람들 정상적인 사고라든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다양합니다, 하여튼…
- 안원기 위원
- 이해하고도 남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정말 너무 혼란스러워서.
‘사회복지사협회’ 하고 사회복지…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사회복지협의회?
그분들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아니,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단체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 안원기 위원
- 거기도 보조금을 주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이 회장님으로 있는 곳이 ‘사회복지협의회’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운 법정 단체는 ‘한국 사회복지사협회’로 다른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사회복지…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주로 업무가 그런 분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들, 또 사회복지 부분들에 대한 정책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거고요.
- 안원기 위원
- 양쪽 다 보조금은 나가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회복지사협의회 보조금은, 행사비가 일부 나가고 있고요.
운영비랑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나 이런 것은 안 나가고요.
보조 사업 성격의…
- 안원기 위원
- 그게 회장님인가?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 안원기 위원
- 사회복지사회, 거기도 나가는 것을 봤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회복지사회… 예,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시 보조금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을 봤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아주 혼란스러워요.
이게 같은 사회복지사면 뭔가 하나로 이어져야지.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랑 사회복지사협회는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그쪽만 보조금을 주든지, 양쪽 다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문화예술과 데를 보면.
제가 트로트 가수나 민요 가수라면… 가수마다 전부 다 보조금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 위원장 가충순
-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짧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예총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총에 들어가야 할 단체들이… 뭐, 서산예술제를 하는데 별도로 옆에서 행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되겠나…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회, 그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보조금을 주니까, 자꾸 그렇게 옆으로 커 가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 정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서 정비 부분은 민간단체를 만들고 가야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2개 단체는 설립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벌써 다른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협회는 법정 단체이고, 이쪽은 민간단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하여튼 느낌은 2개 단체가 보조금을 타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위원님들,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 내용을 잘 들으셔서 판단하셨을 것으로 보고요.
전체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안효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제가 아까 못 들었는지,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아까 이것에 대해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가충순
- 아, 그것은…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그냥 인정이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47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37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 휴식 시간을 한 타임만 줄이고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피곤하시거나 커피가 필요하시면 잠시 이석하셔서 차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입니다.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조서 3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한번 쭉 체크 하면서… 제가 해당 부서의 업무 경력이 짧다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다 꿰지 못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440쪽, 노인게이트볼 대회에서 2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 대회 예산은 3,600만 원을 저희가 요청했고요.
이게 4개 대회 출전 및 개최 비용입니다.
도연합회장기, 지회장기, 분회장기 2번, 이렇게 4번의 대회에 따른 비용입니다.
각각 300만 원, 1,500만 원, 1,6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르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00만 원을 깎은 이유는, 올해보다 내년에 200만 원을 더 증액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이렇게 매번 200만 원씩 올려서 온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200만 원씩 올릴 수는 없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것을 체크 해 보니까, 2018년 2,800만 원, 2019년 2,800만 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지원하다가 2020년도에 3,400만 원으로 600만 원을 한 번 증액했습니다.
그렇게 증액을 하니까 지회에서는 도연합회장을 빼고 나머지 3개 경기에 대해서 200만 원씩 더 줘서 행사를 조금 더 잘해 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2020년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못 썼습니다.
그러다가 지회 판단은 도연합회장기만 뺄 수가 없으니 도연합회장기에도 200만 원을 더 줘서 전체적으로 대회마다 200만 원씩 더 증액된 행사를 치르게 하고 싶어서 200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더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3,6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450쪽,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노인 학대 예방 교육 및 수범사례 발표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것은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의 개요를 우선 설명드리면, 지난 11월 10일에 의회에서도 노인복지협회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종사자들의 사기를 좀 높이고 싶다는 것이 요구 사항이고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시설에서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효성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의도로, 양측의 의도를 매칭해서 이런 시책을 구상하게 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노인을 케어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수범사례를 본인들이 직접 써서 내고, 그중에 우수작을 선정해서 책자로 제본도 하고 발표도 하고 상도 주고, 거기에 또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 원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고요.
저희가 행사를 좀 줄이고… 또, 하여튼 최대한 아껴서 쓴다고 해도 1,500만 원은 가져야 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첫 행사라 예산이 좀 많다는 걱정이 되신다면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계획은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행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하 1,500만 원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설에서 노인 학대와 관련해 금년도에 신고 건수가 3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2건은 조사를 했고 1건은 지금 하고 있고요.
조사 한 2건 중에 하나는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었지만, 1건은 학대가 맞다 해서 현재 개선 명령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459쪽,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기능 보강 사업 3,000만 원입니다.
예산을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건은 도의원님께서 도비 50%의 확보에 무지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고, 그렇게 계산이 돼서 도비가 50%가 붙고, 이런 사업의 구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좀 부족했던 부분은, 지체장애인협회가 금년도에 구 대신증권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나서 거기의 원하는 물품 같은 것을 다 못 갖췄습니다.
그때 이사비를 집행하는 데 많이 쓰였고요, 일부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물품을 더 사고 추가로 운동기구도 구비하겠다는 뜻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걱정하신 부분이 기능 보강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세부 내역에는 있습니다만 런닝머신, 탁구대, 이런 것을 사는 것이 맞느냐… 그런데 그래서 제가 다시 상세히 살펴보고 확인해 봤더니, 런닝머신 같은 경우는 일반용이 아니고 장애인용 재활머신을 가져다 놓는다고 합니다.
거기는 사무실이 새로 생기니까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전보다 사무실 여건도 좋고 접근성이 향상되니까 많이들 오시는데, 사무공간, 회의실 공간도 여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놓고 그런 것을 쓰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탁구대도 장애인,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할 수 있거든요?
거기 지체장애인협회에 소속된 분과 교통불편이동센터 한 열 분,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직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약 20여 명이 근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쉬는 시간에 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탁구도 하려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과장님 그것은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체 장애인 관련, 기능 보강 관련해서는 어쨌든 대신증권으로 이전한 게 올해 갔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렇죠, 올해 갔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거기를 다 다녀보셔서 대략적으로 안의 구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능 보강을 하는데 3,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지 의구심을 가지시고, 또 직원분들… 공간이 좀 나오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있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를 들어 탁구대라든가 헬스기구를 갖다 놓는다고 하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좀 있나요, 가능한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공간이 충분합니다.
헬스기구가 아니고 런닝머신 1대인데요.
- 위원장 가충순
- 런닝머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럼 탁구대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탁구대는 접고 펼 수 있고요.
그 안의 회의실이 상시 쓰는 공간이 아니고요.
거기에도 자체적으로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쓰는 공간이…
- 위원장 가충순
- 도비 1,500만 원이 지금 있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도비·시비로 합쳐서 3,000만 원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도비가 50%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우리 위원님들,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희망공원 보식용 조경수 구입 관련해서, 이것도 마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공원 보식용 조경수 구입 예산입니다.
저희가 요청드린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희망공원 자연장지 쪽은 2015년에 조성됐습니다.
조성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요.
일부 고사목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 보식도 좀 해야 되겠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그쪽은 나무들이 아직 자라지도 않았고, 특히 주차장 바로 뒤쪽을 보면 키가 조금… 조금 멀러서 봐도 표시가 너무 많이 나서, 또 더군다나 1차 조성된 쪽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간이 조금… 거기에 나무를 좀 더 심어야겠다는 판단 하에 직원들과 여러 차례 상의를 했는데, 그동안 직원들도 노력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토양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래서 거기에 맞는 나무를 선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번에 전문가를 모셔서 토양에 맞는 수목을 찾아보고, 필요하다면 여러 종류의 수목에 대해 테스트도 해서, 거기 앞을 풍치림처럼 조성해서 멀리서 봐도 괜찮은 모양이 나오게 하자는 뜻으로 요청을 드렸고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양검정을 해 보라는 요청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을 주시는 만큼밖에 할 수 없습니다.
1,000만 원을 주시면 1,000만 원으로 할 것이고요.
100만 원을 주시면 100만 원으로 하는데, 저희 욕심은 보식도 좀 하고 앞에 테스트도 하려면 2,000만 원은 가지고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지금 방금 설명하신 나무 수종이 뭐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지금 고사목은 회향목 일부하고요.
- 유부곤 위원
- 회향목?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주차장 뒤쪽으로 울타리처럼 올라온 게 있습니다.
회향목 일부하고, 자연장지 쪽 바깥 둘레 쪽으로 향나무를 심어 놨어요.
향나무가 제법 자랐는데 군데군데 몇 군데 빠진 데가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상임위에서 수종을 바꾸라고 하는데, 어지간하면… 이게 수종이 안 맞는 것 아닌가…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제일 심각한 문제는 주차장 뒤쪽입니다.
전에 장미 심었던 데예요.
장미 심었던 데는 하나도 안 살았습니다.
15년에 심었다가 그 뒤로 다 죽으니까, 지금은 잔디만, 잔디도 잘 안 자라더라고요.
- 유부곤 위원
- 잔디가 죽은 이유를 혹시 알아 보셨을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일단 토양이 안 맞는 게 답이었더라고요.
지금 거기하고 안 맞는다.
- 유부곤 위원
- 처음에 수종부터 잘못했던 것이고, 죽는 이유가, 진딧물이나…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런데 진딧물이 낀다고 싹 죽어버리지는 않거든요.
- 유부곤 위원
- 죽을 수도 있어요, 수종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리고 하나 더,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것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달라졌다기보다 상임위에서 말씀 하실 때는, 저희가 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예산을 요청드려서 사용한 것처럼, 저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왜냐하면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니까 확인을 했더니, 저희가 이런 마음을 먹고 여러 차례 도전은 했더라고요.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15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는 거죠.
마음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에 선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유부곤 위원님 말씀 다 주셨나요?
- 유부곤 위원
- 예.
- 위원장 가충순
- 다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수종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회향목은 심근성 식물이 아니거든요.
소쿠리로 한 삽만 떠내고 흙을 바꿔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장미하고… 거기에 보면 백일홍 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그것은 진딧물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토양을 소독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미 배설물에 의해서 진딧물이 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 소독이 관건이고, 그다음에 향나무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향나무는 주변에 과수나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과수나무 숙주가 향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별무늬병이라고 하는 병의 숙주인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향나무에 와서 기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살기가 어렵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주변에 과수나무가 있으면 차라리 과수원도 도와줄 겸 향나무는 수종을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가충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이것은 삭감 목록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안 452쪽 보면, 맨 하단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생활이동지원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장애인과 관련해서 이동 지원을 하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라고 해서 교통과에서 관련 법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휠체어 리프트 같은 장비를 차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나은, 다른 장애인 유형의 장애인들.
예를 들면 발달장애라든가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차가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있는 차입니다.
이것은 차가 3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이것은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아니, 위탁을 줬죠.
저희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고.
- 안효돈 위원
- 위탁을 어디에 줬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 현재 위탁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시각장애인협회?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교통과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여기도 인건비가 한 4억이 되고, 지금 경로장애인과도 인건비가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이 센터가 지금 따로따로 있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같이 합동으로 운영하면 운영비나 인건비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런 것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 유사한 사업이라…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이것이 뿌리부터 달라서, 관련 법부터 다 다릅니다.
- 안효돈 위원
- 글쎄, 아무리 뿌리가 다르다고 해도 몸체는 다 똑같거든요?
서산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콜부터 관리를 저희가 안 하고요.
도에서 통합 운영을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맞습니다.
통합 운영하고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논리적으로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하여튼 맞습니다.
맞는데,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고민을 같이… 운영 자체는 사무실이라든가 사람, 이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차를 더 쓸 수도 있고 서비스를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과장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희망공원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 위원장 가충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71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여성가족과장 김기윤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감액된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5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예산 700만 원은, 저희 기림의 날은 8월 14일 법정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서산 평화의소녀상 보존회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저희가 2년 동안 정산을 해 보니 자부담이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법정기념일 행사를 하는데 자기 돈까지 들여가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2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 여성단체 공익 활동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서산시 여성 단체에 조끼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9개의 여성 단체, 1,800여 명의 회원 중에서 25% 수준인 450명에 대해서, 단체별로 50명쯤 됩니다.
그분들에게 조끼를 제공해서 소속감이나 사기 진작 차원의 내용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어제 저희가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 9개 단체 중에 8개는 단체별로 자부담을 해서 자기들이 단체복을 만들었는데, 1개 단체가 자부담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여성자원활동봉사회라는 단체인데, 거기에는 단체복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여성 단체가 여러 가지로 우리 시정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기 진작도 되고, 또 도비에서도 한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인데, 여성친화도시를 대표하는 단체가 여성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교육 자원 활동가 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성폭력 예방과 양성 평등을 위한 지자체 책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서울우유 광고가 문제 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 사회에 성 차별적 요소와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전문가가 많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리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전문 강사들을 양성해서 사회적으로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자는 취지로, 저희가 최소 10명의 인원을 세웠고요.
이 10명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최소 60시간을 교육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데, 이 인원보다 낮으면 이쪽으로 내려오기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이 10명이고, 이 10명에 대한 60시간 교육 이후에… 또, 계속 역량을 강화시키려면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역량이 늘어나는데, 저희가 200회 정도로 잡았거든요?
한 사람에게 20회 정도로 해서, 초창기에는 저희가 초등학교를 상대로 하려고 했는데, 먼저도 총무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나 시민 단체를 통해서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을 한 번 하면 최소한 교통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이 2,000만 원 이상은 돼야지,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는 도저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꼭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말씀해 주신 문화복지센터 바리스타실 환경 개선 공사는, 저희가 현재 바리스타실은 여성회관 2층에 10평 규모의 바리스타실이 있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2회씩, 오전·오후 야간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주말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실 교육을 하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참여자들이 실습을 하기 매우 부족하다고 합니다.
1층 로비에는 담소 공간이 있는데, 그 담소 공간을 바리스타실로 옮기고.
지금의 바리스타실은 조리실의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 사항이고요.
1층에 담소 공간은 높기 때문에 일단 유리로 칸막이를 치고, 천장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냉난방 효과도 있어야 되고, 또 온수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했고.
또, 특히나 바리스타실이 너무 좁다는 청소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시간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성교육 지원 활동가 양성 관련해서, 지금 60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활동가를 양성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500만 원의 교육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계속해서 추가 교육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분들이 교육을 나가면 거기에 대한 수당 같은 것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 위원장 가충순
- 우리 지역에 성 관련 자격증을 가지셨거나,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저희 가족상담센터에 직원들이 4명 정도 있는데요.
가족 상담을 하는 것이 1년에 한 1,3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족 상담 쪽으로는 그분들이 맡고 있고, 가족상담센터 내에 성 상담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가족 상담을 하다 보니까 성 상담 쪽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일반적으로 성교육 관련해서 지역에서 활동하시거나 인근 시·군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교육이라는 것이 받는 분 입장에서 교육의 지식을 습득하는 부분이 와 닿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60시간을 통해서 양성하시는 분들을 교육했을 때 교육의 질이 어떤지 고민도 하셔야 돼요.
우리 서산시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 가서 교육 강사 섭외를 해서 자체 강사를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오신 분들… 요즘에 시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물론, 요즘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강의하시는 분이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 나만도 못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성교육이나 이런 것도 전문적으로 그런 지식을 오래 습득하고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해야 전달력도 좋고, 받아들이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쉽게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여기까지 왔지만, 위원님들의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그리고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동안.
문화복지센터 바리스타실 환경 개선이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 위원장 가충순
- 이게 작년에 예산을 8,400만 원 쓰셨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바리스타실 환경 개선이요?
그냥 환경 개선에 6,300만 원을 썼는데, 그 환경 개선은 문화복지센터 뒤쪽에, 내용이…
법면 시드 스프레이라는 살포 작업 공사를 했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바리스타실 관련해서 8,400만 원의 예산이 쓰였어요.
기존에 1층에 있는 바리스타실 교육실은 언제 만든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처음에 우리 문화복지센터가 개관할 때, 거기에 10평 정도의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런데 지금은 계속 거기에서 강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2개를 놓고 시연을 하는데, 횡으로 놓고 하다 보니까, 실습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나머지 참여자들은 멀찌감치 쳐다보고 하니까, 공간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보통 한 번 할 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1회할 때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가충순
- 20명이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15명에서 20명이요.
자세한 인원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단체 공익 활동 지원 사업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혹시 신규 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신규 사업이냐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처음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여성 단체라고 하면 몇 개나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저희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9개 단체?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1,800여 명 정도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공익 활동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한두 개만.
이분들이 무슨 공익 활동을 하는 데 지원하겠다.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이분들이 단체로 모여서 환경 정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월례 회의를 하는데, 원례 회의할 때 9개 단체의 회원들이 모여서 시정에 대한 부분들도 참여하고, 실례로 가로림이나 해미공항 관련할 때도 같이 참여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그런 시정을, 일반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공유 활동을 한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환경 정화 활동도 하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9개 단체?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9개 단체 1,800명 중에 25%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관련해서,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다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아까 기림의 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이 거기에서 규모를 축소해서 내실 있게 하면 되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행사를 보면…
- 최일용 위원
- 저희가 보면, 외형을 많이 넓히는 것 같아서 이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삭감되는 느낌이 있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 최일용 위원
- 아까 공익 활동 지원에서 그동안 유니폼이 없는 단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1군데가 있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번에 그 단체에 유니폼을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그것은 아닙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것은 아니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엊그제 설명했던 것처럼 9개 단체에서 전체 것을 하신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9개 단체가 다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자 있다고 했는데, 1개의 단체는 그마저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을 지원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활동 지원가 양성 사업이 1,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소 얼마면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최소 2,000만 원은 돼야.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35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창작예술촌에 관련해서 사전 설명을 해 주시고 추후에 이어서 감액조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교입니다.
창작예술촌 운영 사업은 금년도 예산 2,700만 원 대비 1,200만 원이 증가한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 감액조서 한 대로, 그 부분은 일부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예산안 540쪽, 안견문화제 추진입니다.
안견문화제 추진 사업은 안견미술대전, 청소년 미술제, 안견 추모제, 안견모색전, 안견학술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680만 원 대비 1,100만 원 증액된 1억 1,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작품의 보관 및 전시장까지 이동하는 운송료가 전시회 작품 설치에 따른 인건비 지급, 장려상 이상에게만 지급된 시상금을 입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미술제 참여 욕구 및 입상자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상장 케이스 400개, 인쇄비 추가, 예술제 홍보비 반영 등,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라키비움 서산 건립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한전 전력기금센터에서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라키비움 서산 건립의 진행 상황은, 감사담당관실에 계약 심사 의뢰 중이며, 앞으로 실시설계 발주 및 본격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543쪽, 서산창작예술촌 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금년도에 1,0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방수 공사를 시행하려 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측면 한 곳만 방수 공사를 실시한 상태입니다.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건물의 노후 및 균열 등으로 누수가 되어 건물 옥상, 화장실 등을 징크판넬로 씌우는 등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51쪽, 정순왕후 생가 잔디블록 포장 공사입니다.
정순왕후 생가는 도 지정 기념물로, 많은 관광객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가 마당겸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와 접촉되어 있어 차량 교행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나 강도가 약한 황토 포장으로 곳곳이 훼손되어 포트홀 발생에 따른 물고임 현상 등으로 종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는 물론,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견고성은 물론, 자연 경관과 어울리는 잔디 블록 포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552쪽, 해미읍성 생생문화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2022년 공모사업에 총 6건을 신청하여 생생문화제 2건, 향교서원 2건 등, 총 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중 생생문화제 사업은 전국 총 238건을 신청하여 165건이 선정되었는데, 해미읍성 생생문화제 사업은 성벽에 새긴 역사를 주제로 4년간 진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청소년 자유 학기제와 연계한 해미읍성 역사 책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국제 성지로 지정된 해미 순교성지와 동문성당, 상홍리 공소와 연계하여 국내 천주교 신자들은 물론, 성지 순례에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회화나무에 깃든 눈물’ 프로그램을 통해 해미읍성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문화재 활용 분야에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앞으로 문화유산이 지역의 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관광 자원으로써 지역 고용 창출과 보다 많은 일반인 관광객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단체에서 직접 기획하여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민간단체의 사업 추진 의지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생생문화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액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위원님들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왕후 생가 잔디 블록 공사 관련해서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위원장 가충순
- 이게 생가 내에 잔디 블록을 까는 것은 아니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그것은 울타리 밖에 있는 부분을…
- 위원장 가충순
- 그러니까 생가 안쪽은 잔디 블록을 까는 게 아니고.
그 앞쪽에 잔디 블록을 까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위원장 가충순
- 먼저 번에 거기에 무슨 비석을 하나 세웠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위원장 가충순
- 그 앞에 잔디 블록을 깐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거기가 잔디 블록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도로를 뺀 건너편에 잔디 블록을 까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가 들어가는 대문 쪽으로 잔디 블록을 까신다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위원장 가충순
- 잔디 블록을 깔아야 하는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지금 울타리 밖으로 느티나무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다…
- 위원장 가충순
- 되어 있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되어 있는데, 그 안쪽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파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가충순
- 그쪽 생가 쪽으로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천리 쪽으로 들어가면서… 도로변, 생가 쪽으로 나무 있는, 이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세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15일에 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니까, 그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지금 6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 위원장 가충순
- 640㎡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안효돈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가충순
- 예, 안효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해미읍성 생생문화제 사업이 2가지가 있네요?
보원사지와 해미읍성이 있는데, 2개가 다 국·도·시비 매칭 사업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다 매칭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런데 삭감하려면 2개 다 삭감하고 살리려면 살려야지, 총무위원회에서 왜 해미읍성만 삭감된 것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아, 삭감을 그렇게 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들 의견을…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왜 삭감됐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생생문화제 사업이 어떤 건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문화제 사업이 뭔지… 저희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이게 뭔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7,000만 원 들어가는지.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아까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생문화제가 해미읍성 옆쪽과 성지 쪽 관련하는 2가지가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생생문화제 사업인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냐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생생문화제는 과거 지난해에 할 때 보면, 향교 하고 일락사 쪽을 하면서 우리 문화재에 대해 다보탑 모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작게 소형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제작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무슨 사업인지 썩 이해가 잘 안 가서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문화재에 관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문화재에 대해서 다보탑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내용들…
- 안효돈 위원
- 예를 들면 해미읍성 생생문화제 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최일용 위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생문화제 사업이라는 게,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소재를 이용해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해미읍성이라면 읍성을 가지고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체험도 하고 거기에 가서 관람도 하고 관광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인데… 쉽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절이 있으면, 절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나 기능, 그 소스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고요.
해미읍성은 해미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화재를 소재로 해서 만드는 콘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담당 과장님보다 위원님이 설명을…
(웃음소리)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죄송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서산 창작예술촌, 예산 1억 원이 이게 주로 방수 작업인가요?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계속 새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금년에 하다 보니까 지붕에서 너무 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처음에는 옆쪽만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보다도 지붕까지 다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서산창작예술촌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폐교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안효돈 위원
- 폐교 자리여서, 이게 무슨 역사적인 자료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 대개… 미술 아니면 도예 같은 체험 비슷한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아예 다 때려 부수고 그렇게 건물을 짓자… 낡은 건물을 가지고 계속 유지보수, 유지보수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이제…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비가 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더 이상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이해해도 되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다음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라키비움 건립에서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로 구분해서 했어요.
이것은 세부사업설명서에도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사업비가 뭐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라키비움 건립은 한전 전력기금을… 발전소 주변에 있는 전력기금을 유치해서, 이 부분이 일자리경제과 쪽으로 예산이 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해미 반양초등학교를…
- 임재관 위원
- 예, 알아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라키비움 서산으로 명칭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이게 한전에서 주는 돈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한전 전력기금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거기 한전에서?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임재관 위원
- 우리 서산 시비는 아닌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과장님, 그 라키비움 관련해서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위원장 가충순
- 이게 지금 창작예술촌에서 우리가 이런 예를 보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위원장 가충순
- 폐교를 재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다 보니까 얼마 못 가서 이런 누수나 단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위원장 가충순
- 지금 이 라키비움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이것을 다 헐어내고 새로 지어라.” 새로 짓는 돈이나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나 큰 차이도 안 나요.
그래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런 의견인 것 같고요.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라키비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저 학교를 매입해서 다 부수고 새로 짓자.” 대개 위원님들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런 좋은 예를 서산창작예술촌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리모델링이 아닌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지금 폐교를 이용하는 부분은 매각 일로부터 10년간 활용해야 되는…
- 위원장 가충순
- 그러면 10년 후에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런 부분이고, 역사가 있는 부분… 외국에 가면 많은 건물들이 수리를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 부분이고, 초등학교는 특히 우리 관공서인 우리 시의…
- 위원장 가충순
-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10년간 부수지 않고 써야 되는 거예요,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부숴도 되는 것이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그런 부분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러면 이것을 리모델링 했을 때 10년간 문제가 안 생길까요?
창작예술촌을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창작예술촌 같은 경우는… 사실, 반양초보다 66년도인가 그때 해서 하고, 학교도 작게 했는데, 반양초등학교는 그래도 좀 더 건물이…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 위원장 가충순
- 반양초가 건축 연도로는 더 오래 됐습니다.
50년이 넘었으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아닙니다, 그게…
- 위원장 가충순
- 아니에요?
본 위원장이 잘못 알았나요?
- 최일용 위원
- 20여 년 된 것 같은데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중왕 분교는 66년도 3월에 설립한 부분이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양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건축물이 그것보다는 더…
- 위원장 가충순
- 재활용 가치가 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다만… 사실, 거기가 증축을 할 계획으로 해서 산 쪽으로 있는 그 부분에 철근이 조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수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나머지는 큰 저기가 아닙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과장님, 지금 라키비움 건립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할 때 그때 발전소주변기금으로 매입한 것이지, 지금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다 시비잖아요, 발전소주변기금이 아니라?
토지 매입할 때 한 거죠?
지금 이 건물 15억으로 된 거는 순수 시비예요, 답변을 잘못하신 거 같은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토지 매입…
- 임재관 위원
- 예, 이미 토지 소유권은 서산시로 되어 있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임재관 위원
- 지금 이 라키비움…
- 위원장 가충순
- 아,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예.
- 위원장 가충순
-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예산이 맞을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토지 매입할 때…
- 위원장 가충순
- 토지 매입할 때 그 비용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그 비용.
- 위원장 가충순
- 맞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지금 토지 매입이 아니라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 편성된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가충순
- 과장님, 지금 이 15억이 일자리경제과로… 발전소 거기로 받아서 다시 넘어온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것도 발전기금을 받아서 지금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니, 토지 매입을 할 때는 무슨 돈으로 매입했어요?
다 시비로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발전기금으로 한 거죠.
- 임재관 위원
- 토지 매입할 때.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발전기금 중에 4억 정도를 가지고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4억 정도를 받아서, 아니…
40억 정도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할 때 순수 시비로 안 하고 발전소 주변 기금으로 해서 토지 매입을 했다고 이렇게 지금…
- 안효돈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가충순
- 예.
- 안효돈 위원
- 저기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하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받아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 임재관 위원
- 아니, 저는 이 15억이 편성된 게, 발전기금으로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일자리경제과에 발전기금… 특별회계로 해서 한전에서 주는 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부분을 가지고 서산시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 임재관 위원
- 이 15억이?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위원장 가충순
-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죠?
과장님, 이것은 지금 라키비움 관련해서 토지 매입분, 그리고 그다음에 건축 15억 관련해서 돈의 출처를 분명하게 말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순왕후 생가 잔디 블록 관련해서 면적과 세부 자금 지출, 그것에 대해 서면으로 좀.
오늘 안 되면 월요일에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안효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라키비움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라키비움을 살 때 교육청으로부터 샀나요?
- 위원장 가충순
-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교육청으로부터 살 때 교육청이 “너희들 10년간은 이 건물을 부수지 마.”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것은…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뭐예요?
이 건물을 그대로 10년간 사용해라?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건물은 부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해라.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형상변경은 조금 해야죠.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살 때… 아니, 건물 파는 사람이 무슨 조건을 붙입니까, 돈을 받으면 끝이지?
그런데 교육청이 어쨌거나 이것을 그대로 쓰라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안효돈 위원
- 그대로 써라?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1차로 계획했던 부분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이 반양초등학교를 아예 털어내고 새 건물로 다시 짓자는 얘기였는데, 매입할 때 조건 때문에 부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위원장 가충순
- 안효돈 위원님!
담당 팀장님이 오셨으니까요, 답변을 팀장님에게 한번 들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 안효돈 위원
- 그러시죠.
- 위원장 가충순
- 팀장님, 지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라키비움을 서산시가 매입했잖아요?
- 문화예술팀장 유광균
예.
- 안효돈 위원
- 그때 조건이 붙었다는 거예요, “반양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부수지는 마라.”
- 문화예술팀장 유광균
예, 계약 조건에 10년간 형상 유지…
- 안효돈 위원
- 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 문화예술팀장 유광균
아마 나중에 학생이 혹여 많이 불어나게 되면, 그때 그것을 대비해서 10년간은 학교로 현상 유지해서… 매각 조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잘못 샀네요.
라키비움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10년 내로 우리가 다 리모델링 했다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게 딱 맞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다음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계약 특약에 판매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만일에 10년 내에 학생들이 이렇게 증가가 되고 나면 교육청에서 환매하겠다는 특약을 했어요?
지금 이 사업이 이상해요.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보통 토지 매도인은 “당신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이 안 될 시에는 우리가 환매를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특약을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땅을 매도하면서 나중에 학교로 다시 쓸 사정이 생기면 교육청이 다시 사겠다는 이런 환매 조건이 있냐고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인데요.
제5조 제1항에 보면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실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2에 의거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 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 임재관 위원
- 정해진 용도로 쓰면 되지.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매매 계약을 해지 한다는 내용…
- 임재관 위원
- 그게 바로 환매 조건인데, 그런데 건물을 다 철거하고 새로운 서산시 의지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환매 조건이네, 법률이.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도 자세한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 위원장 가충순
- 예, 아까 본 위원장이 말했듯이 이것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자세히 주시고요.
다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을 다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학교 재산을 매입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타당하다면 매각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는데, 그 계획서대로 10년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물은 중간에 사업이 적절치 않으면 철거하고 새로 지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도 조금 내용을 확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해미초등학교를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그 건물 자체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샀잖아요?
그런데 사기 전에 정밀 안전진단을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했고, 사후에 사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새 건물로 짓고 싶어서… 또, 정밀 안전진단을 똑같이 점 하나 안 바뀌고 동일한 용역사에 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부적합 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9억 얼마 들여서 철거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예산 차이는 많이 나요, 현 건물을 이용하는 것과 새로 짓는 것은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것은 아닌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대로 10년을 유지하라는 것은 맞습니다.
뭐, 건물을 부숴라, 지어라, 이런 것은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보시고 추가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59쪽부터 567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평생교육과장 최은환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감액조서는 없었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방음벽 설치 관계로 설명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 3층에 저희 사무실과 전산교육장, 진로·진학상담센터가 있는데, 전산교육장과 진로·진학상담센터에는 벽 하나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강의를 조용히 할 때는 상관없는데, 강의를 크게 하거나 문을 열게 되면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상담하는 데 조금 소음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문을 설치한다든지, 또 방음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고심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해 오신 지… 처음부터 이렇게 사용해 오신 거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저희가 거기로 사무실을 옮긴 게 금년 3월 4일인가 이사했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아, 그러면 옮긴 게 올 3월에 옮기신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 위원장 가충순
- 그렇게 옮기고 났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거네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그러니까 그 건물을 임대해서 안에 리모델링이라고 할까, 뭐를 해서 칸칸으로 막아서 강의실도 만들고 사무실도 만들고 했는데.
- 위원장 가충순
-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강의실에 방음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담실과 벽 하나로 붙어 있는데, 그 부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강의할 때는 소음이 조금 나서, 그것을 완전히 더 차단해 보려고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크게 강의를 할 때는 울림이 있다?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 위원장 가충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조서에는 없어서 무슨 내용인가 했는데, 리모델링할 때 이런 것을 미리 예단하고 하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재질이 본래 설계했던 재질로 사용한 것은 맞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설계 재질도 맞고 공사도 맞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덜 간과했던…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강의실과 상담실을 왜 붙여서 배치했느냐?” 그런 면도 있고, 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문을 닫고 잘 챙기면 소리가 사실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강사님에 따라서 목소리가 크신 분도 있고, 또 답답하니까 문을 열어놓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상담실에 소음이 조금 생깁니다.
공사가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과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예산안 571쪽부터 590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는 체육진흥과에 감액조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한 3건의 감액조서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3건은 학교 체육 진흥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첫 번째는 강당초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고요.
위치는 강당초등학교 운동장 옆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21억 6,5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비를 30%, 그리고 교육특별회계에서 70%, 그래서 시비가 6억 4,971만 1,000원이 되고요.
교육특별회계에서 15억 1,599만 3,000원을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축 면적 680㎡가 되고요.
사업 내용은 다목적 강당 1개 동 증축, 지상 1층으로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관내에서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는 강당초등학교에 예체능 활용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평생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산 석림초 운동장 개선 및 풋살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요.
위치는 서산 석림초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8,1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시비는 5억 4,095만 8,000원, 그리고 시비가 50%, 교특이 50%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인조잔디를 2,141㎡ 조성하고 우레탄 트랙을 1,635㎡, 운동장을 개선하고요.
풋살장 989㎡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석중 테니스장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도 22년 1월부터 12월 사이가 되겠고요.
위치는 부석중학교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397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50%, 교육특별회계 50%, 시비는 7,6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테니스장 하드코트 2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테니스장 바닥재 수선과 인조잔디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아크릴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위원님들,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일단 설명을 들으려고 감액조서를 올렸고요.
이 사업들은 대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순위를 쭉 매겨서 오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그냥…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서 예산팀에서 잘라주는 대로 가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시민은 들어갑니다.
체육회에서 사무국장이 들어가고요.
시설팀장이 거기에 위원으로 참석해서 협의는 한번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협의를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순위를 받은 내용이 있겠네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렇죠.
- 안효돈 위원
- 1순위, 뭐, 2순위 뭐.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안효돈 위원
-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
알겠습니다, 이 순위 자료 좀 검토해 보고요.
저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입니다.
강당초 다목적 증축 관련해서 총 경비가 한 20억이 좀 넘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21억 정도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우리 서산시가 몇 % 대응을 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금액 쪽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몇 %라는 것을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13억 정도를 투자해 줬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 되겠고요.
매년 저희들은 교육청에 예산 담당 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는 합니다.
올라올 때도 그렇고 순서도 조금씩 협의는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그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주민들이라든가 이용도,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우선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조정을 같이, 의견 좀 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순서대로 올라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과장님, 우리 교육 경비가 한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13억 정도요.
- 위원장 가충순
- 13억?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러면 대략 한 20억 정도 되네요?
지금 체육관을 짓는데 대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한 20억을 상회하거나 그 정도 선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강당초 같은 경우는 3 대 7이고요.
5 대 5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3 대 7인데, 저희들이 6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교육청에서는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1억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러면 초등학교가…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지금 강당초등학교가 마지막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마지막이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위원장 가충순
- 그리고 석림초등학교 운동장 개선 및 풋살장 조성 사업이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위원장 가충순
- 이것도 5 대 5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것은 5 대 5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이것은 인조잔디를 다 까는 것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렇습니다, 인조잔디와 풋살장을 만들고요.
우래탄 트랙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풋살장은 당연히 인조잔디가 들어가는 것인데, 혹시 한동안 우리가 환경 문제 때문에 학교 운동장에 마사를 하니,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부석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마사를 했고요.
지금 고북중학교도 마사로 하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위원장 가충순
- 그런데 참 문제가… 마사로 하고 나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지 못하더라고요, 넘어지면 많이 다쳐요, 특히 하절기에.
그래서 그게 나중에 긁힘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상처로 많이 남아서, 그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마사가 아니라 인조잔디로 하신다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리고 부석중학교 테니스장 개선 관련해서는… 원래는 이게 과장님이 작년에… 그러니까 21년도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작년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렇죠, 20년도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작년에 자체적으로 부석면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교육청 재산을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도의원 사업비나 이렇게 해서 매칭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0%씩 해서 매칭이 된… 그리고 지금 가보면 아시겠지만, 테니스장이 다 벗겨져 있고 치지 못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교육 경비 지원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시에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개입할 수 있게끔 앞으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육청의 의지만 가지고 대상 학교를 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 같은 경우도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석림초가 1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1번이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그 지역을 2개 다 가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강당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써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강당초 하나만 남아 있는 상태였고요.
두 번째로 석림초등학교를 왜 1번이라고 했느냐 하면, 가보면 잔디가 다 닳아있습니다.
아주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맨땅이랑 비슷할 정도로 닳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1번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1번은 강당초등학교로 오고, 2번이 석림초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각하는 것도 순서는 정해 주지만, 매년 우리가 가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예산팀에서도 그렇고 금액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월등하게 늘어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13억 정도가 대응 투자 사업으로 계상됐고요.
올해도 거의 그 정도 됩니다, 매년.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여건을 보고 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교육청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몇 사람의 여러 가지 학연, 지연, 이런 것 때문에 순서가 매년 바뀌어버립니다.
순서가 분명히 다음에는 여기가 우선일 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바뀌면, 그 학교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순서가 확 바뀝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아, 여기를 당연히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 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체육관일 짓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최일용 위원
- 만약에 폐교가 되면 체육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최일용 위원
- 앞으로 폐교가 되면 체육관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들이 별도… 이게 뭐냐 하면, 재산 자체가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것이 아니니까, 학교를 폐교하게 되면 거기에 인력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체육관 운영도 안 할 것이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면 단위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폐교 위험에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강당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지금 보니까 학생수가 58명밖에 안 돼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유치원까지 해서 70명 정도 좀 안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70명?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유치원까지 합쳐서요.
- 최일용 위원
- 유치원까지 해서?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최일용 위원
- 유치원 13명을 하면 71명인데요.
물론, 여기가 그렇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관을 짓는 것은 좋은데, 학교를 폐교 했을 때 이 체육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게 필요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다음 안효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대산중학교 테니스장을 요청하면서 학교 관계자나 운영위원회에서 과거에 쓰레기 매립장 얘기를 하셨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매립장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 했다고요?
- 안효돈 위원
- 그 말씀을 혹시, 거기에 가서 안 했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것은 잘 못 들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관련 이야기가… 사실 제가 이분들과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 대산중학교 테니스장을 이번에는 해 준다고 했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안효돈 위원
- 왜 안 됐냐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게 역사를 조금 올라가 보면, 대산 쓰레기 매립장에 서산시 전체의 생활 폐기물이 매립된 적 있어요, 한 5년 동안.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때 대산중학교 운동장을 자원순환과 예산으로 인조잔디 구장을 해 준다고 했어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체육진흥과로 옮겨서… 지금처럼 한 거예요, 교육청 대응 투자로.
그러니까 그때 해미중학교하고 경쟁이 붙은 거예요.
해미중학교에는 축구부가 있어, 그런데 왜 대산중학교를 먼저 하느냐.
문제가 돼서 대산중학교를 2년 늦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교육청 비용을 또 가지고 들어왔어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던 시설을 못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야간 조명이라든지 민간사회단체에서 쓸 수 있는 수도 시설, 이런 것을 다 해 주기로 했는데 그냥 교육청 대응 투자로 하니까 그것만 달랑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였고, 또 하나 지금 대산중학교 운동장이 됐든 강당이 됐든, 사실은 학생들 위주로 가야 되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안효돈 위원
- 지역 사회가 쓰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대산중학교에 테니스부가 창설됐어요.
테니스장이 없는 테니스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의 시급성을 따지는 거냐… 주민의 시급성이냐,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시급성을 따지는 것이냐.
그것을 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대응 투자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투자하는 것은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우리는 주민들이 같이 쓰라고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무슨 뜻인가 하면, 저희들은 학교에서 학생들만 쓰려면 학교 특별회계나 학교 자체 사 업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들과 이것을 같이 썼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대응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거든요?
그중에 다목적 강당 같은 경우는 3 대 7을 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7을 주고, 그리고 운동장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5 대 5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글쎄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하는 시설은 학생들 위주로 우리도 가야 된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어찌됐든 중학교에서 이렇게 어렵게 테니스부를 창단할 때는 테니스장을 해 준다는 교육청과의 약속이 있었고.
지금 보면 한 10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우리가 3억만 넣으면 10억짜리 테니스장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러니 지역 주민들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고, 학교는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위원장 가충순
-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성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 위원장 가충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93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과장님이 병가 중이셔서 우리 서무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무팀장 서동걸
예, 자치행정과 서무팀장 서동걸입니다.
우선, 해당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장과 새마을팀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팀장 김선애
인사팀장 김선애입니다.
저희 공무원 노사 합동 워크숍은 서산시와 서산시청 공무원 노동 조합 간에 매년 2년마다 저희가 단체에 협약을 하는데요.
그 단체 협약 제19조에 보면, 노사 협력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연 1회 이상 워크숍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이고, 저희가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제3회 추경에서 저희가 다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보통 해마다 35명에서 40명씩, 노조 임원과 대의원 조합원들이 참석을 하고요.
방법은 교육 전문기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팀장님 다음 관련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팀장 권석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팀장 권석매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의 감액조서 목록에 있는 1박 2일 가족 캠핑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방역의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업무에 재난지원금 지급, 백신 접종 지원 등, 코로나19로 관련 업무가 가중되면서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재충전의 기회와 더불어 코로나 시기에 안전을 위해 가족 여행을 요즘 여행 방식의 다변화에 맞춰 캠핑 기회를 직원 100명에게 1인당 25만 원 상당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예산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결위 감액조서에 대한 사망 조의금 및 재난 부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제3항 조의금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조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본인 사망 시에는 본인 기준 소득월액의 2배를, 가족 사망 시에는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의 0.65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의해서 공무원이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재난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조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주택 재난 정도에 따라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의 1.3배에서 3.9배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위원님들,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공무원 노사 합동 워크숍.
- 인사팀장 김선애
예.
- 임재관 위원
- 이게 이름이 노사라고 하면 누구예요?
그냥 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원들이에요?
- 인사팀장 김선애
예, 서산시청 공무원들입니다.
- 임재관 위원
- 노사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용어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노사라고 하면 근로자 하고 노동자, 사용자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사용자라고 하면 우리 시민이잖아요?
- 인사팀장 김선애
여기에서 노사는 서산시장이고요.
거기에…
- 임재관 위원
- 시장이 사용자라고요?
- 인사팀장 김선애
예, 시장이 사용자…
- 임재관 위원
- 아니에요, 개념을 그렇게 주면 안 되죠.
우리 공무원들의 사용자는 우리 서산 시민이고, 개념을 그렇게 잡아야죠.
시장이 왜 우리 서산시 공무원의 사용자예요?
사용자는 국민이지, 하여튼 이 목의 이름도 그냥 공무원 노동조합 합동 워크숍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작년에 이게 잘됐나요?
- 인사팀장 김선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과 금년은 저희가 다 반납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반납했죠?
- 인사팀장 김선애
예.
- 임재관 위원
- 올해는 잘 될 것 같나요?
- 인사팀장 김선애
내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금년에도 반납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금년에?
- 인사팀장 김선애
예,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저희가 다 반납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냥 일단 편성은 해 놓고?
- 인사팀장 김선애
내년에도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좋아지면 개최하고요.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단체 협약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여건에 따라서는 만약 상황이 안 좋아지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요, 우리 공직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에 이름 제목,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
- 인사팀장 김선애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다른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어디에 하나요?
(대답 없음)
나중에 알려주세요,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 인사팀장 김선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본 지 5개월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대개 단위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하는 경우도 있고, 범위에 따라서 충청남도 또는 노동부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체 협약을 할 때, 그다음에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사용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서산시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어디까지 직급이 그러면… 예를 들면, 직급으로 구분하나요?
- 인사팀장 김선애
직급인데요, 6급까지는 가능한데, 직위가 있는 직원은 안 되고.
무보직까지 가능합니다.
- 안효돈 위원
- 무보직 6급까지는 가능하다?
- 인사팀장 김선애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서산시장이 사용자로 단체 협약을 하고요?
- 인사팀장 김선애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합동 워크숍을 할 때 주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매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 인사팀장 김선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계획을 세워서 실·과에 다 뿌리면 본인들이 원하는 조합원 중에,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참석을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 인사팀장 김선애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사용자 측에서는 주로 누가 참석해요?
- 인사팀장 김선애
사용자 측에서는 저희 담당 팀장이나 직원, 이렇게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부서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망 조의금, 이게 가족이 사망해도 조의금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 인사팀장 김선애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 인사팀장 김선애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까지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배우자, 부모, 자녀?
- 인사팀장 김선애
예.
- 안효돈 위원
- 거의 직계존비속 비슷하네요?
- 인사팀장 김선애
예.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팀장님, 사망 조의금 관련해서요.
- 인사팀장 김선애
예.
- 위원장 가충순
- 지금 이 금액이 매년 같은 금액,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매년 비슷하게 세우시나요?
- 인사팀장 김선애
예, 매년.
- 위원장 가충순
- 근거는?
- 인사팀장 김선애
저희가 예정치로 잡기는 하는데요.
보면 2019년에도 1억 2,800만 원이 나갔고 2020년에도 1억 4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분으로 돌아 가지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두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재난 보조금이 지금까지는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재난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러니까 이것은 예측 수요를 계상해서 세우는 예산이잖아요?
- 인사팀장 김선애
예.
- 위원장 가충순
- 그러니까 좀… 적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 인사팀장 김선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많이 적으면 좋겠는 하겠는데, 돌아가시는 분이야 없으면 우리 서산시 인구가 쭉쭉 늘어나는 것이니까 더 좋죠.
그러면 올해도 750만 원 정도를 더 늘린 것이네요?
- 인사팀장 김선애
예.
- 위원장 가충순
- 예, 그리고 1박 2일 가족 관련해서… 여기는 명확하게 캠핑 지원이라고 했어요.
- 인사팀장 김선애
예.
- 위원장 가충순
- 이게 요즘에 트렌드가 야외를 나가서 캠핑 아니겠습니까?
- 인사팀장 김선애
예, 여행 트렌드가.
- 위원장 가충순
- 그런 것을 코로나나 여러 가지로, 이것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위한 배려인가요?
- 인사팀장 김선애
예,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수가 가기에는 걱정이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소수 가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가족 1명당 4명까지 가능한 캠핑장을 지원해 주는데 50명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카라반이라고 해서 캠핑차를 운영하는 대여 서비스도… 그분들에게 한 50명 정도 지원해서, 직원들에게 캠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이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서산시에서 콘도나 휴양시설 같은 데 연계해서 직원들이 활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 인사팀장 김선애
예.
- 위원장 가충순
-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카라반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임대해서, 렌털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어떤 장소를 지정하고 거기를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인사팀장 김선애
예, 캠핑장은 본인들이 원하는 곳이 있든지, 아니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관내에도 2군데가 있더라고요, 팔봉과 대산에.
- 위원장 가충순
- 예.
- 인사팀장 김선애
그래서 그런 관내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조금 외지로 가고 싶은지 수요조사를 해서, 캠핑장은 선호도에 따라서 정한 다음에 직원들이 계약을 해서 50명에게 지원을 하고요.
카라반 같은 경우는 캠핑차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곳 어디든지 캠핑차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여 서비스 5만 원이 추가되면…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한 대로 어느 곳이든지 회사에서 대여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해서 하는 거예요?
- 인사팀장 김선애
25만 원씩.
- 위원장 가충순
- 25만 원?
- 인사팀장 김선애
예, 5만 원은 배송 서비스고요.
대여비가 20만 원.
- 위원장 가충순
- 그래요, 그러면 일반 카라반 같은 것을… 렌털 비용을 계상하신 거죠?
- 인사팀장 김선애
예.
- 위원장 가충순
-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 부담을 하는 거고요?
- 인사팀장 김선애
예.
- 위원장 가충순
- 중복 지원은 안 되겠죠?
- 인사팀장 김선애
예, 그래서 최대한 격무 부서나 대민 업무 부서를 선별해서 1명씩 지원하고요.
그리고 중복 지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당연히 중복 지원은 하면 안 되죠.
- 인사팀장 김선애
예.
- 위원장 가충순
- 그리고 또 코로나 정국이 올해 끝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요.
내년도 계속 연장해서 갈 것 같은데, 이왕이면 외지보다는 관내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네요.
- 인사팀장 김선애
예.
- 위원장 가충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인사팀장 김선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2,500만 원이 다 삭감됐는데, 저희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더 추가됐잖아요?
고생도 많이 하는데, 캠핑장 지원에는 1,250만 원… 그러니까 50%의 예산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 삭감보다는… 만약에 세워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1,250만 원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50%만요?
- 인사팀장 김선애
예, 그렇게 되면…
- 위원장 가충순
-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 인사팀장 김선애
예, 캠핑장 지원에 50명으로 해서 1,250만 원이고요.
카라반이 1,250만 원으로 50명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반인 50%를 세워 주시면 캠핑장 지원 사업을 먼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해 보시고 효과가 좀 있고 직원들이 좋아하면 내후년에 더 확대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 인사팀장 김선애
예.
- 위원장 가충순
- 예, 위원님들이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판단을 잘하실 것으로 봅니다.
- 인사팀장 김선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동걸 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41쪽부터 654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결의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시민공동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입니다.
시민공동체과 소관 감액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47쪽, 협업 포인트 참여 공무원 포상은 일정 이상의 협업 포인트가 쌓이면 1년에 직원 1인당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포상하는 시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업무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고, 우리 시 조직의 부서가 기능별로 세분화 되면서, 하나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내지는 공무원 간의 소통을 통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협업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또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은 협업을 안 한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이 없고.
또, 전체 직원의 약 0.005% 정도인 7명에 대해서는 협업 포인트 우수 공무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많은 직원들이 협업에 참여해서 협업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시민공동체과에서는 2020년도 하반기부터 약 3달간 직원들로 구성된 협업 연구포럼을 운영했고요.
그 포럼 의견 중에 나온 하나가 협업 포인트 참여 공무원 포상제입니다.
협업 포인트 참여 공무원 포상은 1년에 직원 1인당 1만 원부터 5만 원까지로 적은 돈이지만, 대다수 많은 직원들이 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또 협업 분위기를 활성화해서 우리 조직이 활기차게 운영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협업의 중요성과, 다수의 직원들이 협업에 참여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점을 배려해 주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안 651쪽에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창작 공연 및 전략 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도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직원들의 사회적경제 이해와, 또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서 소극장을 임차해서 연극 등 창작 공연으로 진행해 왔고.
또, 저희 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에 좀 더 보태서 창작 공연과 병행해서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이 사회적경제 제품의 우수성을 직접 느껴보고 체험하고 만져볼 수 있도록, 공공 구매 박람회를 같이 개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장소도 현재는 소극장을 임차해서 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문화회관 공연장으로 옮겨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 공연 규모가 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연에 소요되는 무대 시설이라든지 장비, 그리고 연극에 참여하는 배우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금년 예산보다 5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1,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654쪽,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5 대 5 도비 매칭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관내 공연 관련 사회적경제 기업 중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 3개 기업을 선정해서 개소당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방이나, 내지는 폐업 위기에 처해 있는 공방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거나, 내지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공예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실시해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과 감액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가충순
-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도비 매칭 사업이네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런데 이게 공예 같은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중에 공예 관련한 기업들이 10개 있고요.
그리고 관내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있겠죠.
- 위원장 가충순
- 이게 ‘진양아케이트’ 있잖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거기도 공예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그 안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뭘 오픈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셨었어요.
거기에서 운영은 잘 됩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올해 거기가 사회적기업 조직으로 들어와서요.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타 읍·면… 타 공모에 응모도 열심히 해서, 국·도비 같은 경우도 열심히 확보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러게요, 처음에 그런 의지도 좋고, 그런 뜻을 가지고 참여했다가… 실패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오래 못 버티고 퇴출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그분들을 잘 하면 좋은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토론을 통해서 여기에 올라왔는지는 저희가 심의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예, 한 가지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딱 하나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지원합니다, 1개만 딱.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사회적경제 기업을 돕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보조금을 줘서, 그 사회적경제 기업 중에 위기에 처해 있는 공방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재기할 수 있거나,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거나, 공예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못 사는 취약 계층들에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로 공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공방은 여기 있는데, 사회적경제 기업은 여기 있는 거네요, 그렇죠?
2개가 같은 거예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같지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같지 않죠, 사회적경제 기업은 여기에 있고.
아주 열악한 공방은 여기에 있어요.
얘를 도와주고 싶은데, 얘를 통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기업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일반 개인이 작게 영세하게 하는 공방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영업 이익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준에 올라온 사회적경제 기업 공방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기술, 여러 가지를 이미 갖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폐업 위기에 처했다든지, 아니면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도 알려주고.
그리고 자격증이 없다면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교육도 해서 그런 분야를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방에 보조금을 주고,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면, 자기도 기업인데, 이윤을 남길 거 아니에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적경제 육성 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일반 공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영세한 폐업 위기에 있는 공방이라면… 그런데 우리 시나 도에서 임의적으로, 여기는 폐업 위기라 어려우니까 보조금을 그냥 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회적경제 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적은 보조금을 가지고 여러 공방들에게 혜택을, 가르치면서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가충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를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가충순
- 위원님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2월 13일에 예정되어 있던 시립도서관 심사가 월요일이 휴관인 관계로… 오늘 2건인데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27쪽부터 841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시립도서관 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안녕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안성민입니다.
2022년 예산안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2쪽과 833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우산 빗물 제거기 구입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자료실 무인 자가 대출 반납기로 2건인데요.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립도서관 우산 빗물 제거기 구입 관련 예산 1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현재는 일반적으로 비닐을 사용해서 우산의 빗물을 제거하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닐이 재활용도 되지 않고, 또 나중에 환경에 오염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환경 쪽으로 보호가 되고 시민 이용자 측면에서 뭔가 효율성이 높은 것을 사용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빗물 제거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33쪽에 있는 자료실 무인 자가 대출 반납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시립도서관에 아동자료실 하고 종합자료실에 각각 무인 자가 대출 반납기가 1대씩 총 2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2021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시립도서관의 총 도서 대출 권수는 약 13만 7,200여 건이 됩니다.
이 중에 약 82% 정도가 무인 자가 대출 반납기를 이용해서 도서 대출 및 반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주간의 평균적인 대출 권수는 약 2,500여 권에 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민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접촉을 통한 도서 대출이라든지 반납 부분에 대해서 의식이 많이 상향된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통한 대면 서비스보다는 비대면을 통한 도서 대출 반납이 실시간으로 다 이뤄지고, 더 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 많이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종합자료실하고 아동자료실에 있는 무인 대출 반납기를 보면, 보통 3명 내지 4명, 많을 경우에는 한 6, 7명까지 줄을 서서 이용하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숙달이 잘되신 분들은 금방금방 작동해서 편리성을 확보하시는데, 숙달이 안 되신 분이라든지 고령자분들, 도서관에 방문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2, 3분 내지, 회원 가입하는 분들 같이 더딘 분들은 경우는 5분까지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의 편의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분들에게 효율적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드리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위원님들,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동 반납기요.
-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2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예, 종합자료실 하고 아동자료실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 2개를 주말에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예, 저희가 월요일 휴관 빼고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혹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을 언제 설치했죠?
-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기들이 조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자료실에 있는 것은 아동용으로 키가 낮은 기계고요.
종합자료실에 있는 것은 지금 7, 8년 전에 구입한 것으로.
- 안효돈 위원
- 아, 7, 8년 전에?
-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한 1, 2년 됐다고 하면 사용상의 미숙 때문에 줄을 서고 늦을 수는 있는데.
7, 8년 됐다고 하면 사용자가 많아서 부족한 게 맞는 것 같네요?
-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성민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