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제45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29일(월)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4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4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조동식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2021년도 제4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 상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분 정회)
(10시 4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정회 시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 부서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회계과, 정신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9,972억 원보다 425억 원이 증액된 1조 397억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3.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 24억 원, 세외수입 15억 원, 조정교부금 32억 원, 보조금 378억 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4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664억 원보다 24억 원이 증액된 1,6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주민세에서 종업원 급여총액 및 사업장 증가 등으로 8억 원을 재산세는 토지공시증가 상승 등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14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개인종합소득분과 법인세 분 등에서 당초 예상보다 실적이 양호하여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77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액된 4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임대료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원을 감액한 반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정산금 15억 원, 포상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16억 원을 증액하여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 증가로 보통교부세에서 26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에서 해미읍성 주차장 조성공사 등 12억 원을 증액한 반면 부동산교부세에서 63억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 수입 증가로 일반 조정교부금에서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328억 원, 시도비 보조금에서 5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수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회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2억 원이 증액된 1조 1,71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414억 원이 증가한 8,65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24억이 증가한 1조 397억 원, 특별회계가 2억 원이 감소한 1,319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8,241억 대비 414억 원이 증액된 8,65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632억 대비 383억이 증액된 6,015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이 408억 원 증액되고 자체사업은 45억이 감액되어 사업예산은 총3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1년 재난관리기금 등 12개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보다 200억이 감소한 703억 규모입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조성액은 676억 원으로 금번 제4회 추경에서 재난관리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입은 재난관리기금 세입결산 기준 전입금 1,95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로는 예치금 1,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 20.9%, 재정자주도 52.7%입니다.
제4회 추경세입 재원은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24억이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금 328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예산은 388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대부분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337억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 내시에 따른 사업비 정비를 하고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운영비, 경상비를 절감한 삭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021년 예산집행의 마무리 정비 등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57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263페이지에 보면 재무활동에서 반환금이 있어요.
2015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거든요.
2015년도 사업인데 지금 반환이 됐는데 이게 6천만 원 정도 어떤 내용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입니다.
2015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서 세 가지 사업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부시장 상인복지센터 방음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반납금이 237만 9천 원 있고요.
또 LED 교체공사가 동부시장, 해미시장, 대산시장 해서 그것도 반환금 225만 원, 그리고 해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5,50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3가지 사업 합계가 6천만 원 정도 부분 반환이 책정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그때는 2015년, 16년도 회계 때는 반환이 안 되고 지금 한 5년 정도 지난 뒤에 반환이 되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때 미처 반환이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반환이 되면 결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이게 결산할 때 반환이 됐어야 하는 건데 이게 어딘가에 묻혀 있었던 것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그게 궁금해서, 작은 돈도 아니고 6천만 원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그게 궁금해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정산 부분에서 그 다음 연도에 반환했어야 했는데 직원들이 교체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이었습니다.
도에서 연락이 와서
- 이경화 위원
- 아, 도에서 연락이 와서?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보면 이게 2018년도 것도 조금 있고 2019년도 것도 있고 하거든요.
정산할 때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이 반환이라든가, 정산 같은 거를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262쪽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액에서 이번에 84억 2,500만 원이 추가 발행을 하는 거죠?
상품권 추가 발행을 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4% 확정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발행액인가요?
아니면 국비 지원이 되면서 추가로?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추가는 아니고요.
당초 계획이 이렇게
- 최일용 위원
- 아직 발행은 안 된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발행은 다 된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다 된 건가요?
그러면 이번에 국비만 추가로 나오는 건가요?
- 최일용 위원
-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상품권 총 발행금액이 어떻게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올해 1천억이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명시이월에서요.
동부시장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었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동부시장 주차환경개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일용 위원
- 관광특화거리 및 행사공간 조성사업, 이게 작년 본예산에 성립되었던 것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이었고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아직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게 당초에 저희가 2청사 옆에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설하면서 LED 홍보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하단에 명시이월이 같이 됐던 사항입니다만 주차타워가 철근 값이 갑자기 증가되고 하락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대략 16억이라는 추가비용이 더 듭니다.
수급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2건에 대해서 같이 내년도 이월을 해서 자재가 안정이 된 후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부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설치하는 것 이거는 아직 상인 분들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거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단 상인회하고 만나서 상반기 정도에 철거를 하고 상반기 시작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가 무허가이지만 상인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나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내년에는 어쨌든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일단 협의한 다음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관광특화거리 및 행사공간 조성사업 이게 몇 년도 예산이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금년도 예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2021년도 예산이에요?
2020년도 예산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금년도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이 맞고요.
일부 중심상가 거리공연 무대제작을 한 비용 외로 같이 대형전광판 설치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차타워에 같이 건립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그건 아는데 제가 2020년도로 생각이 돼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버스킹 무대 만들고 중심상가 쪽에 그 때 이렇게 TV 화면 같은...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작년도에 공모신청 했기 때문에 작년도로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 금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금년도 본예산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번 연도?
알겠습니다.
사업이 방향을 계속 못 잡고 가던 사업을 주차타워로 이전을 한 거잖아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어쨌든 진행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또 한 번 명시이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어서 예산안 267쪽부터 268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275쪽에서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서 이번에 1,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증액이 돼서 시비 매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증액 요인이 있었던 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회복지과장 박경환입니다.
그 부분이 인건비가 일부 증액된 부분입니다.
인센티브로 해서 85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또 추가운영비 해 가지고 500만 원 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된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필요에 의해서 운영비 같은 경우 현재 지역자활센터에서 추가로 필요한 게 있어서 증액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게 불용액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특히 이 부분은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활용할 수 있게 도비를 더 준 것입니다.
인센티브 형식으로 준 부분이고요.
이 부분으로 해서 종사자 성과비 부분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 한 부분이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요.
사업비에서 3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될 건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4가지 정도 분야로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라든지, 장애인보조기 렌탈서비스라든지 시각 장애인 안마서비스라든지, 행복가득 100년 청춘이라든지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하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는 안마사들이 일자리가 보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열심히 취약계층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 가지고 증액이 됐는데 연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사회서비스 관련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 242명 정도가 심리상담이라든지 미술음악치료라든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사실은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게 일반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한테 홍보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홍보가 잘 돼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 드렸듯이 저소득층으로 해 가지고 중위 소득 150% 이하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건데요.
그 분들한테 적절하게 홍보가 돼서 지원되고 있고 매년 불용액 없이 소비되는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276쪽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정액급식비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디는 정액급식비가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가 안 들어간 건 파악을 못 하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유부곤 위원
- 안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어떤 근거로 정액급식비가 책정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로 국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인데요.
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인데 기존이 1명 정도 밖에, 자활센터 계약직 중에 1명만 받았는데 2명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도비가 더 내려온 부분인데요.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우리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 인건비 지급규정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유부곤 위원
- 도비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데가 있는데 담당 부서에게 질문할게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과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없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어서 예산안 281쪽부터 284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늘어났다고 했거든요.
4가지 사업 중에, 283페이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줄었어요.
지원액이, 2,100만 원 정도 그럼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과 심리지원이라든가, 미술치료 지원해주는 것 때문에 늘은 건지, 아니면 보조기기 지원해주는 사업이 늘었고 이 쪽에서는 줄은 건지, 그게...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이거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 쪽 특별회계에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등록 장애인들한테 나가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자율투자 서비스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취약 계층한테 지원되는 부분으로 사업이 다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방금 전 이경화 위원님 질문하셨던 부분에서 그러면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왜 줄었는지, 예를 들어서 예측을 잘못한 건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편적으로 매년 도나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가 필요가 따라서 사업의 양이 많을 때는 추가로 요청을 하고, 요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때는 저희가 많이 남을 것 같으면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삭감 내지 증액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삭감이 됐길래, 질문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는 국도비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필요한 부분이 증가분이 생긴다고 하면 충분히 도랑 협의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런 실적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87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290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에서요.
이번에 증액이 꽤 많이 됐는데 이게 차세대 댁내 장비 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입니다.
차세대장비는 기존장비하고 조금 장치 자체가 보강이 되어 가지고 말벗 같은 기능도 있어요.
말벗 같은 기능도 있고 장비자체에서 실내를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촬영을 해서 그 데이터를 안심서비스요원 휴대폰에 전송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본인이 누르면 현장상황을 휴대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비싸요.
운영하는 단가가 그런데 여기 예산하고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현재도 금년 예산은 사실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예산은 국도비 지원이 많은데 그 쪽 예산 상황에 의해서 우리 지방 상황을 다 반영을 안 하고 일부는 막 이렇게 밀어주는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원래 차세대장비를 금년에 싹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500개 정도가 기존에 있던 장비만 그냥 있고, 교체하려고 했다가 못 했어요.
이유가 교체를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쪽에서 복지부에서 오더를 준 업체가 있습니다.
걔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거를 하는데 일정이 자꾸 딜레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회사는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상황에서 의해서 저희한테 밀어준 경향이 있습니다.
차세대장비하고 연관은 되지만 차세대 장비 교체가 늦어져서 어차피 지금 교체가 된다고 하면 운영비 예산을 잔뜩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결국은 이렇게 지방정부로 밀어줬다가 나중에 반환할 것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별 의미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대상사업의 양이 1,983건 정도 된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가구 수는 1,683가구라고 되어 있던데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맞습니다.
그 중에도 500세대는 이미 했고 나머지 1천 남짓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숫자는 신규도 하라는 얘기인데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대상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렇지는 않고요.
대상자를 늘리려면 우리 요원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가 6명이 지역별로 분담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한 사람 당 200명 이상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복지부에서 106명인가 그래요.
1인당 기준이, 거의 2배 이상 케어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늘리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원을 더 늘리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원은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직영을 하고 있고 인건비도 중앙에서 주는 인건비는 기본인건비 6명에 최저인건비만 보조를 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는 시비예산이 그만큼 투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우리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비해서 요원이 응급서비스 운영하는 것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해요.
데이터 수로는, 그래서 당분간 늘릴 여지는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응급안전서비스를 이용하는 세대 가구 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발생 건수가?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출동하는 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이제 월 평균해서 1인당 하루에 세, 네 군데는 돌아요.
벨이 요청이 와서도 가고 정기적으로 돌아보기도 하고 1인 기준으로 해서 4, 5건 정도 평균 나가더라고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똑같은 서비스가 필요한데 누구는 대상이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요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아까 가정 내 상황이라든지 움직임을 핸드폰으로 감지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권침해 관련해서 문제가 될 소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가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보안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보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복지부에 하라는 대로 하는 정도고요.
저희가 추가로 하지는 않고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사실은 어려운 가정이라고 해서 인권침해 관련된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해킹을 당해서 옆집 들여다보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잘못 노출이 되면 범죄에 대상이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 부분은 더 잘 챙겨서 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291쪽에 보면 서림 케어드림 운영비 지원에서 금액이 2억 7천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이 부분은 뒷장하고 제가 연관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292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인데요.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인력 지원에서 감액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연관이 됐는데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 52시간제가 금년 하반기부터 전부 적용이 되면서 서림 케어드림 같은 경우는 14명의 인력을 주52시간제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인력을 금년 하반기에 채용을 한 게 아니고 작년에 채용을 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한 거죠.
그런 케이스는 복지부에서 뒷장에 있는 생활지도원 인력지원 이렇게 돈을 주지 않고 운영비로 줬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운영비로 안 주고 뒷장에 생활지도원 인력지원으로 줬었어요.
그랬다가 생활지도원 인력지원은 감액을 하고 뒷장을 늘려주는 건데 여기에도 복잡한 게 있는 게 먼저 2회 추경에서 설명을 드릴 때, 어떤 예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제가 더 깎아주십시오.
2회 추경에서 올린 것보다 더 깎아 주십시오 라고 했다가 예산 부서에서 그건 안 된다.
신청한 대로만 깎으라고 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예산입니다.
2회 추경에 더 올렸다가 그거를 다 삭감을 하고 추가로 깎는 게 뒤에 1억 6,200이고요.
앞 쪽에 운영 지원 예산은 주52시간제에 따른 인건비를 이 사람들은 사전에 고용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로 해서 추가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인건비인데 운영비로 책정을 해주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이제 매년 이 사람들은 연례적으로 운영비에 담아서 복지부에서 주게 됩니다.
기존의 인력
- 최일용 위원
- 복지부 지원 지침이 그런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힐링노인요양원 화재안전창 설치사업에서 이게 조금 증액이 됐어요.
화재안전창 설치하는 사업에서 굳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창이 늘어났을 것 같지는 않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저희가 애초에 12개가 필요합니다.
화재안전창 해야 되는 게 12개가 필요한데 저희가 12개가 필요하니 보조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내려온 예산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드려서 애초에 요청을 드렸던 만큼 확보를 한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요청한 것보다 훨씬 많이 적게 줬단 말이네요, 금액이?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도비 예산이 저희가 부서가 특히 그런 게 많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이 늘어난 건 아니고, 원래 설치하려고 했던 금액보다 적게 내려와서 추가로 더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292페이지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중증장애인 보호자수당이라고 여기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위에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보호자수당은 월4만 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또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3개가 다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도비가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이 예산을 못 주더라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도 저희가 느낀 것이 충분히 못 주고 조금 줘 놓고 추가로 맞춰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290쪽에 노인맞춤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설명서를 보면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및 가사활동 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이거는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노인이 돼서 몸이 불편하거나 이렇게 혼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청을 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습니다.
1에서 5등급까지 보통 등급을 받는데, 그렇게 등급을 받은 분들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약간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급외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분들이 마땅히 지원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입니다.
이거는 크게 그 대상자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중점대상자가 일반대상자로 분류를 해서 일반대상자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케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안전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중점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 재가장기 서비스와 비슷하게 일주일에 한, 두 번 나가서 현장에서 말벗도 하고 가사도 도와드리고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안전확인만 하는 분들 경우에는 조금 미흡할 수가 있잖아요.
안전확인이 유선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분들을 불러서 꽃꽂이를 한다든가 그런 겁니다.
보충적인 케어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 유부곤 위원
- 보통 보면 재가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해서 궁금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진행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와서 확인만 하시고 가는 것 같은데...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특히 코로나 시국이라
- 유부곤 위원
- 그러면 어디로 와서 그 프로그램을 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수행기관에서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2개가 있거든요.
- 유부곤 위원
-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유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294쪽에요.
하단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도 추가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저는 제목이 도 추가지원에서 시비가 매칭이 되는 건 원래 제목이 이렇게 되어있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보통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15개 종류로 나눠 가지고 돈으로 따지면 66만 원부터 670만 원까지 그렇게 책정이 돼서 그 범위 나에서 서비스를 받는데 문제는 그것가지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동지원 서비스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시간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저희 같은 경우 도 추가 지원을 44시간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산하고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하니까 시비가 더 많이 주는데 도에서 다 주는 것처럼 비춰져서 그렇고요.
사업명이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이거는 붙여져서 나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희망공원 실시설계용역비가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이거는 사실은 올해 실시설계까지 해보려고 애초에 예산을 잡았는데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이게 가야 될 사항이라 금년에 건축기행 및 계획설계 용역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게 12월 말 경까지 진행을 할 텐데 12월 25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실시설계 용역은 못 하고 내년에 해야 될 상황이라 올해 건축계획 및 계획설계 용역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왜 이거는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분명히 나눠지고 또 하나는 실시설계용역비에 저희가 태우지 못한 부분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더 내년에 예산을 늘려서 별도 편성하기 위해서
- 최일용 위원
- 더 늘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조금 더 필요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명시이월에서요.
수린목요양원 치매전담실 장비보강사업이 있죠.
9천만 원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 최일용 위원
- 이게 명시이월로 넘겼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은 원래 올해 2021년도 본예산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원래 사업계획은 2022년도부터였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게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죠?
원래 전담실이 만들어지면 장비는 그 이후에 넣으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액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1년 묵힌 것이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런 부분은 다음에 하게 되면 디테일하게 감안하셔서 굳이 이럴 바에는 지난 2021년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나중에 예산 올리실 때 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5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6,500만 원 시비 추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독거노인 응급안전?
- 이경화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이 부분 아까 제가 잠깐 설명 중간에 드린 게 있는데요.
독거노인 응급안전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기는 받는데 그 부분이 최저인건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인건비이고 하나 더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 더 받아서 애초에 계상을 했던 거는 도에서 국도비를 받은 것은 8명분 우리시 케어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인력에 8명 분, 8명분을 최저인건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 집행은 그렇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현원 기준으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6명 분 최저인건비를 보조받은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잔여예산을 더 세워서 우리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대상자들이 6명이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지금 호봉도 있고 그래서 임금 단가가 최저인건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차액분을 추가로 국도비 받는 거는 일부 반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조금 세워서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해가 안 되는 게 8명 분이 최저인건비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8명 분이 아니라 6명 것만 쓰고, 2명 것은 반납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안 나가는 거잖아요.
최저인건비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최저인건비 플러스 시비인 거죠.
그 시비를 처음 해 놓은 게 2억 6천 정도 해 놓는 거잖아요.
그럼 최저임금이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2억 6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6명 분인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6,500만 원이 더 늘어난다는 건 그 전에 원래 2억 6천이 있었는데 늘어난다는 건 인건비가 상승이 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처음에 전년에 예산 세울 때 그거를 다 예상을 해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인원이 증원된 것도 아니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이거는 저희가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다시 정확히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한 거고요.
이만큼 부분은 나중에 국도비 지원 받은 부분에서 잘라서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거는 어차피 안 나갈 돈이니까 2명 있는데 그 사람들 거를 안 주고 6명 분만 준 게 아니라, 6명 분은 어차피 최저임금이 있는 상태이고 플러스로 시비가 매칭이 되는데 이거를 계산을 하면, 6명이 6곱하기 6으로 나누면 5천만 원 이상인데 최저임금이 플러스가 되면 연봉이 높게 책정이 되거든요.
시비가 이만큼 더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최저임금이라고 했던 국도비 내려온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국도비 반환에서요.
2020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복비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6,300만 원 기정에서 줄었습니다.
그럼 올해 사용을 했다는 건가요?
올해 2020년도 거를?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2020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복비 지원사업 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6,300만 원, 이거는 저희가 금년에 반환하려고 정산을 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국비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정산을 해서 이렇게 고지서를 주거든요.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어차피 금년에는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쪽도 금년에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반환 시기만 늦춰지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경로당에 냉난방비 사용하는 거를 운영비로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냉난방비하고 양복비 해서
- 최일용 위원
- 그 두 가지만?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 범위 내에서
- 최일용 위원
- 운영비로 전환은 안 되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일반운영비로 쓰게 되지는 않고요.
- 최일용 위원
- 엊그저께 경로당 회장님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셔서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게끔 해줬다고 하셔서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거는 저희가 식사를 금년을 못 하셨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식사를 못 하게 하다 보니까 양복비가 많이 남았고요.
그 상황에서 양복비를 반납하기는 뭐 하나니까 더군다나 정부 지침도 왔고 그거를 간식 같은 거를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셔 드실 수 있는 것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양복비하고 냉난방비를 서로 조금 전용해서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는 경로당 운영을 안 했으니까 냉난비도 여유가 있으면 간식 같은 거를 드실 수 있게 조치를 할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운영비 전환은 아니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아닙니다.
- 최일용 위원
-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규정이 완화됐는지 한번 여쭤 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화재안전창 이렇게 예산을 세워지면 완벽하게 설치가 가능한 게 되나요, 이번에?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01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305쪽에 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에서요.
여성 권익증익 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900만 원이, 그렇게 하고 시비로 넘어온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여성가족과장 김기윤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건비 관련해서 서산시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급하는 기준하고 저희가 지급하는 기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 기준에 따라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시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원래 우리가 매칭을 잘못했던 거예요?
도비 매칭을?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처음에서 도에서 내려 보내 줄 때 정확하게 맞춰서 내려 보내지 않고 여유 있게 세웠다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가 250만 원 정도 되고, 시비가 6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몇 프로를 주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이쪽에서는 지금 도비가 900만 원 이제 삭감이 되면서 시비를 맞춰서 줘야 하는데 일부 정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매칭비율로 보면 도비가 4%예요.
4% 주고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이 금액은 추가비고요.
원래는 다른 쪽에 본예산에 1억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그렇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각종 여기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 인건비 시비 추가했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못 해 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시비 추가 되는 건가요?
30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에서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이 부분은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중에 법인으로 전환된 게 2건이 있는데 법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대표하고 시설장이 변경되고 그분들한테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적립금이 좀 변화된 부분을 세운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08페이지에요.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에서 이번에 1,1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대상아동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다른 요인이 있었던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보호종료 아동은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저희가 이제 18명 정도 되는데 가정위탁을 2년 이상 받은 아동 중에서 종류를 대면 그동안에 3년 동안 월 30만 원씩 지원해주던 걸 월 5년 동안으로 정책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이어서
- 최일용 위원
-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오른쪽 308페이지에 보면 학기 중 토요, 공휴일 급식비 지원에서 금액이 줄었는데, 결식아동도 그렇고 줄은 이유는 코로나 관련해서 줄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도비 중에 도비 예산이 900명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813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산을 도에서 한 겁니다.
도교육청 예산으로 내려온 건데
- 최일용 위원
- 그럼 원래 우리 대상 아동 수보다 도에서 많이 책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이거는 조금 더 올라온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다음에 315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인테리어 4억이 있는데 그 밑에 집기 물품도 있고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에 이뤄질 사항들이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서 추가항목으로 세웠던 항목인데 육아종합인테리어 하고 집기 구입을 원래를 위탁기관에 주는 걸로 세워 놨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집행하기가 부담스럽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집행하는 걸로 예산 과목이 변경이 되었고, 인테리어 4억은 저희가 예산 통과가 되면 설계 반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바로 시작을 해서 명시이월로 이 사업은 넘기고 집기 구입은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아까 위탁기관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럼 그 쪽에서는 감액이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그거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그 위에 민간위탁금 있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 6억 5천에서 6억 9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민간위탁에 인테리어하고 집기물품 구입까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운영을 육아종합센터에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할 때 인테리어라든지 필요한 집기 시설물들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쭉 운영을 하는 방법이 그 분들한테 준 거예요.
5년 동안의 위탁 기간을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두 가지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이게 법적으로 민간위탁 기관에서 우리가 인테리어비나 집기물품비까지 넣어 줄 수 있는 건지, 그 쪽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건지 그것 한 가지하고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복지재단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쪽 직원들이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나요?
단지 업무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참고자료로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이 분들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들이 재단 쪽에 있는지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그래서 먼저 재단에다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는 저희한테 다시 넘어오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민간위탁금으로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집기 자산 취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책임의 소재가 서산시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서산시 것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수탁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예산할 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돌아온 건 잘한 거고, 혹여라도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가족센터라든가 여러 학대피해아동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민간위탁임에도 불구하고 자산 취득이라든가 건물 보수, 증축에 관련된 것들을 여성가족과가 아니라 이 쪽 수탁기관에 책임을 준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 항목에 넣은 거는 변경하신 건 잘 한 거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저희가 내년도에 가족센터도 있고 저희 쪽으로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서산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언 받는 건 그 다음에 이뤄질 것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305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추가 지원에서 서산시 도비 줄어든 것보다도 더 많이 플러스가 됐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더 플러스가 된 거는 아까 설명하시는 중간에 있기는 했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도비가 줄었으면 줄고 시비가 플러스가 되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이 추가가 된 거죠.
시비가 추가가 된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저희가 도비 말씀드렸을 때 도비 부분에서 정산 오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삭감이 됐고요.
삭감된 부분만큼 시비를 추가로 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약간 정산 차원도 있었고 저희가 추가로 세웠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처음에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있었다는 말씀이시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부족하게 되어 있었는데 도비까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올리게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2,4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는 거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06페이지에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자판기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거 이 사업 어디에 설치를 할 건지 장소를 정하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지금 3개소인데요.
문화복지센터에 2개소를 설치하고요.
해미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1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 이경화 위원
- 307페이지, 서산문화복지센터 인건비 부분에서 7,8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여기에는 휴직한 직원이 있고, 퇴직한 직원이 있어서 대체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뽑지를 않았었고,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하고 퇴직금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정산한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대체인력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대체인력에 대해서 대체인력이 감소가 된 겁니다.
문화복지센터에서 대체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충원을 하지 않아서 그 예산들을 마지막 정리한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대체인력을 안 뽑아도 운영이 되나 봐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연말이 되고 하니까요.
- 이경화 위원
- 7,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휴직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 퇴직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 그 감액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러면 대체인력비까지 올라오나요?
내년 예산에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정원하고 현원하고 인원에 맞춰서 반영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305쪽, 중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있어요.
외국인 주민 등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100만 원이요.
국비 100만 원이네요.
외국인 주민이 설명에 다문화가족이라고 한정을 했는데 다문화가족이 우리시에 지금 몇 명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1,450
- 유부곤 위원
- 다문화가족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가족은 4,500명 정도입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렇죠.
4천에서 5천 명 정도 되는데 한 사람 당 10만 원이에요.
열 사람 밖에 안 되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일률적으로 처음에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할 거냐 했는데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내려 보낸 겁니다.
외국인 중에 외국인을 하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족을 하든지, 북한이탈 주민을 하든지, 그 중에 문화와 체육활동을 하라고 해서 내용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사업비가 남다 보니까 시·군 별로 내려 보내 준 겁니다.
저희는 다문화가족센터에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5천여 명이 되는 외국인 주민을 다 한 게 아니고 다문화가족이라고 여기에서 한정을 했으니까 5천여 명이 되는데 10명만 혜택을 줄 거면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국비만 가지고 지금 10명을 한 거거든요.
왜 시비 추가는 안 하시는지, 적어도 20명은 되어야지, 10명이 뭐예요?
이거는 선심성 이것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장난도 아니고 5천 명 중에 10만 원씩 10명 주고 줬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떻게 시비추가 안 하고 국비만 가지고 했는지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많은 인원들을 저희가 정리하기가 시간적으로 그렇고요.
- 유부곤 위원
-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인원들 중에 10명을 선정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산출 기준으로는 10만 원에 10명으로 했는데 저희는 극장을 렌탈해서 참여를 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아, 문화활동으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유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한 가지 덜 여쭤봤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어 있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외부는 연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내부는 아직 덜 끝났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전체적으로 외부라는 건 건물 준공을 말하는 거고 그게 끝나면 인테리어가 들어가는데 인테리어는 설계를 해서 1, 2월 중에 마무리를 할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인테리어하고 집기가 들어가게 되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인테리어비는 이월을 시켰는데 집기물품, 자산취득비를 이월을 안 하셨길래...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일단 구매를 해놓고 그 이후에 반입하는 건 여유가 있다고, 회계적으로 집기 비품의 경우 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자산취득비 이월이 가능하지 않나요?
전문위원님 자산취득비 이월 가능하지 않나요?
- 전문위원 이수영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한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이상이 있을 때 이월하는 경우가 있고
- 최일용 위원
- 자산취득 자체가 이월이 안 되는 거예요?
- 전문위원 이수영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없죠?
- 전문위원 이수영
예.
- 최일용 위원
-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인테리어 설계가 다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인테리어 하면서도 변경될 소지도 있고 인테리어 결과물을 보고 넣는 것 하고 다를 수 있어서 자산취득을 먼저 한다는 게 옳은 건가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급한 게 아니라고 하면 인테리어 하고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전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테리어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가 2021년도 예산에 들어갔던 예산이거든요.
금액을 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6억 정도인데, 올해 쓰지 못 하고 내년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럼 6억이라는 돈을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거를 다른 데 이용해서 쓰고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시기는 촉박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이미 편성돼서 수정하기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과장님 307쪽에 지역아동센터 법인 전환된 곳이 두 곳이라고 했죠?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법인 2곳 된 곳이, 본향재단에 “꿈향”이라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행복한 아이들” 이 사회적협동 조합법인으로 설립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 대표들이 그동안 퇴직적립금이나 산재고용보험을 지급을 안 했는데 법인으로 전환이 되고 그 분들에 대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적립금을 정산하게 된 내용입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법인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관리 주체가 누가 되나요?
법인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 최일용 위원
- 시는 아니죠?
시인가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관리하는 것하고 법인으로 전환됐을 때 하고 관리 주체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똑같고 대표하고 시설장하고 관계인데 대표이면서 시설장일 때는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하지는 않는데 법인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이 대표자에 대해서는 운영권이 법인에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우리시에서 보면 전환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법인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어떤 혜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원만 늘어나는 거네요?
산재나 이런 부분이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지금도 법인이 아니어도 시설장이 있고 대표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내지 않게 되는 게 있고, 겸직을 하게 되면 내는 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인건비가 지급이 되게 되니까 법인으로 전환이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금이나, 산재보험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는 사실은 서비스의 질은 변함이 없는데 시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보험료만 늘어나는 겁니다.
인건비는 지급이 되는 거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부분만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15개
- 최일용 위원
- 그 중에서 법인이 몇 개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지금 2개만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앞으로 다 전환이 되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시설 규모에 따라서 법인은 그 분들이 지정해서 전환해 나가는 건데 법인으로 가려면 그만큼의 여력 부분들이 있어야 할 텐데, 지금 다른 분들은 영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 전환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원래가 민간이 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이 시작되면서 인건비라든지, 활동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도와주게 되는데 그 쪽에서 본인들에 의해서 법인이든 이렇게 바꿨는데 우리가 그것에 따라 가면서 인건비나 다른 지원이 늘어난다는 게 조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만약에 서비스 질과 관계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쪽의 표류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게 그게 과연 맞는지, 그런데 지금 규정은 종업원으로 되어 있으면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으로 치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어떤 부분?
- 이경화 위원
-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300만 원이 보험료로 추가가 되는데 본예산으로 치면 그 추가비용이 얼마인지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이게 지금 반년 정도 된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반 년?
그럼 600만 원이 넘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퇴직금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고, 내년이면 더 늘겠네요?
700만 원 넘게, 7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325쪽에 서산 해미읍성 축제 관련된 예산이 10억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문화예술과장 한현교입니다.
해미읍성 축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 연기한 것으로 됐거든요.
내년에 다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내년에 하게 되면 예산이 삭감된 것보다 더 들어가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일부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예산 중에서 7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780만 원입니다.
- 최일용 위원
- 7억 2천이 집행된 것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780만 원인데
- 최일용 위원
- 예산서에 보면 출연금에서, 출연금이 문화재단 전체에 대한 출연금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최일용 위원
- 제가 잘못 봤네요.
그렇게 하고요.
327쪽에 박첨지놀이전수관 민간위탁사업비에서 1,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상설공연료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거는 용역위탁금 중에 이윤하고 부가세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삭감입니다.
- 최일용 위원
- 밑에 보면 동문 5층 석탑하고 해미 향교 주변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내용 설명 간단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5층석탑 토지매입은 지금 완료가 돼서 1,500만 원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해미향교는 주변정비하는 사업을 계상을 한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5층 석탑은 삭감된 게 아니고 늘어난 건데요?
토지매입?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토지매입 1,500만 원 증가된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이 부분은 화장실 주변 보도블록 보수를 하고, 콘크리트 부분들, 정리를 더 하는 지장물을 일부 매입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향교 주변정리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지금 해미향교에 가시면 교육관 뒤 쪽으로 화장실 있습니다.
올해 비가 오면서 보도블록으로 물이 스며들어 가면서 일부 싱크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석축 쪽에 발생을 해서요.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을 또 싱크홀도 발생을 했고, 우기에 보도블록에 이끼가 껴 가지고 많이 미끄러운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을 포장교체 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응급보수비로 지금 지원을 받은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향교 같은 경우는 무슨 수련관, 뭐죠?
- 문화재팀장 안상기
교육관
- 최일용 위원
- 교육관 그 공사한 부지 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교육관 끝나고 그 바로 위에 별도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교육관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관계가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하면서 추경 때죠?
국제성지 관련해서 부지 매입하는 것 있지 않았습니까?
해미읍성 저 쪽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 부분은 당초 6억 계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너무 터무니없는 보상비가 돼서 지금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이월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때 과장님하고 위원회하고 얘기를 할 때 이미 그 쪽에서 가격을 그 이상 부를 거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게 시에서는 이 금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천주교 쪽에서 협의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쪽 천주교에서는 이 쪽 토지매입과 관련된 어떤 협의나 이런 게 없었나요?
저희하고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우선은 처음 저희가 토지주하고 첫 대화를 할 때, 토지소유주하고 연락을 해서 갔더니 이미 그 땅을 공사를 시작을 해 놓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공시지가 매입을 하는 부분도 터무니없이 너무 비싼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그 부분을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과장님 생각할 때 지금만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희박한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중점부 부분 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안 되면 타 토지라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지난번에는 그 자리가 종단이라고 해서 그 쪽 토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토지가 아니면 다른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 예산은 의미가 없는 예산이지 않나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 부분은 물론 지금 현재 중점부 부분을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사실은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서 더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이월을 해서 타 토지를 더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나머지 할 수 있는 부분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거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금액은 6억이라고 해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가능성도 없는데 예산만 묶어놓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빨리 결정을 해서 이 토지를 정말 어떤 수단을 써서 매입을 할 건지, 천주교 쪽하고 얘기를 해서 매입을 할 건지, 아니면 이 땅 매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매입을 할 건지, 만약에 지금이 땅을 매입 안하고 다른 땅을 매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을 바꿔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쓸 수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갖고 가시면 과장님한테도 짐인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서광사 노약자편의시설 보강, 이게 승강기 설치사업이죠?
이거는 왜 사업을 진행 못 하고 계신 거죠?
- 문화재팀장 안상기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올해『건축법』이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건축물 해체할 때 해체신고를 다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 해체신고 하는데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요.
설계 승인을 받다 보니까 2회 추경사업이거든요.
시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내년 연초까지 이월 신청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연말 안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부 공사를 더 하다 보니까 통신선이라든가, 배관 부분이 나와서 그런 것도 설계 변경하는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방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서광사 사업 혹시 사업자가 변경이 됐습니까?
- 문화재팀장 안상기
사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부곤 위원
- 예.
- 문화재팀장 안상기
사업자 선정은 수덕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어서 사업자 변경은 안 됐고요.
백마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하던 이야기는 계속하고요.
서광사 관련해서 처음에 예산 1억 4천 정도 올라왔었죠?
그랬다가 더 추가가 됐죠?
처음 예산 올라왔을 때보다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지금 서광사 사업은 추가된 사항은 아니고요.
- 이경화 위원
- 처음에 올라왔을 때 예산 삭감하고 그 다음에 올라왔을 때 추가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통신선이 나오고 배관이 보이고 하면 또 예산이 추가되지 않나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서광사 건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사실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했었는데 도비가 매칭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그대로 삭감하고 금액에 맞춰서 올해 예산을 다시 세운 거고요.
일단 통신선이나 이런 부분은 입찰차액을 가지고 차액 범위 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서광사에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드네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기존에 있던 것에서 조금 더 해체하고 넓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25페이지, 예술의 전당 건립에 대한 기본구상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5천만 원 세워져 있다가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안 하실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회공헌추진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일단 삭감을 하고 그 부분 내년에 다시 논의를 해서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그러면 계속 올라왔다 내려왔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때 세울 때도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것 아니냐 하면서 했는데 마찬가지로 예산을 5천만 원 세웠는데 계속 못 쓰는 거죠, 올해는?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한 거죠?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거를, 그렇게 하고 365페이지에 향교 기로연 행사 이게 둘 중에 하나만 한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서산 향교 쪽에 취소가 돼서 그 부분은 취소가 된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해미는 했고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이경화 위원
- 327페이지에 서산 해미 향교주변 정리 응급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2천만 원, 그런데 뒤에 보면 명시이월로 2천만 원이 있어요.
해미 향교주변사업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이 사업이 지난 9월에 비가 오면서 화장실 앞 쪽에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응급으로 한다고 그랬고
- 문화재팀장 안상기
응급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설계하고 공사를 하려면 올해 부족한 상황이라 예산 편성해 가면서 이월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런 것도 있나요?
의회에서 승인 안 난 것도 명시이월도 바로 넘어가는, 이런 재미있는 예산도 있나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 이경화 위원
- 의회에서 당연히 이거는 해주겠구나 생각을 하고 명시이월로 하기도
- 문화재팀장 안상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응급보수고 필요한 상황이고 그냥 놔두면 석축 쪽에 해체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상적인 예산 편성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보도블록 안에서 싱크홀이 생기고 석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보도블록사업은 언제 한 거예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지금 예산이 편성 되면...
- 이경화 위원
- 아니, 그 전에 보도블록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제 된 거예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제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요.
2014년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궁금해서 그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예산의 전당 기본구상 연구는 시도도 안 해 본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시도를 안 한 것보다는 그 쪽에서 아직 의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 다음에 5층 석탑의 토지매입은 마무리가 됐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마무리가 됐습니다.
- 문화재팀장 안상기
1,500만 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4억 예산을 반영을 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감정가가 좀 나오고요.
일부 이사비나 이주정착금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해주십사 이렇게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토지하고 건물은 등기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341쪽에 보면 서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동계훈련장 설치공사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터널형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되면 트랙 전체를 터널형으로 만드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체육진흥과장님 한만성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거를 설치를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못 했습니다.
육상이나 축구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도민체전 훈련비 중에 일부를 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이이런 시설을 했는데, 제가 시설하는 과정에 안산과 시흥을 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400m 레인인데요.
그 레인을 전부 씌워서 6,500만 원 정도 들여서 시설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파이프는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게 사용기간은 어느 정도, 어느 분이 사용하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지금 조금 늦은 부분이 있는데요.
한 원래는 11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엘리트 체육이면 대상자가 몇 명이나 어느 선수들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주로 사용하는 건 육상이고요.
육상이 33명 있고요.
그리고 축구부가 90명 정도 있습니다.
같이 운동장 옆에 사용하는 데가 이제 중요한 거는 추울 때 직접 나가서 하면 하우스 안에 따뜻하거든요.
다치는 거라든가 줄일 수 있고 여러 방면에서 좋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축구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터널 안에 그라운드 안에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몸 푸는 건 할 수 있어서요.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게 투자 대비 효용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몰라서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안산을 가보고, 시흥도 가보고 했거든요.
타지역에서 이거를 보고서 아마 충남에서도 설치하려고 준비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 최초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지훈련을 잡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하려고, 육상 부분은 그래서 효용성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성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직제 순서 상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심의 순서입니다만 시립도서관에서 심사 순서를 바꿔달라는 사전 요청이 있었기에 시립도서관부터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47쪽부터 45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지난번에 중앙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최종보고회 있었잖아요.
설계사?
-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예.
- 위원장 조동식
- 그런데 그날 그분한테 안 맞는 희한한 답변을 세 가지 들었어요.
지금까지 머리를 떠나지 않거든요
중앙도서관에 개관을 하면 직원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개관을 하면 지금은 현재 직원 정원이 14명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중앙도서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최소한 22명 내지 25명 정도는 확보가 돼야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왜냐하면 주차가 24대라고 그랬거든요.
-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39대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설계사가
-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법정대수는 24대인데요.
그것에 1.5배 해 가지고 39대까지 할 수 있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39대라고 해도 예를 들어 직원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직원 분들만 주차를 해도 주차 공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의를 던지니까 그 분이 희한한 답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주차 공간이 없으면 사람들이 차를 안 갖고 온다고 대답을 했었고 그것 희한한 답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거기가 지하를 팔수가 없다.
지하주차장을, 경비를 떠나서 여건 상 지금은 지하를 팔 수 없는데, 주차장 부족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 옆에 공터에 나중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넣어서 그 쪽에서 여기로 오게 하면 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건 희한한 답변 아닙니까?
내 건물에서 지하를 못 파는데 붙은 땅 옆에를 파서 나중에 어느 건물을 들어설지 모르는데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기억하시죠?
-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예.
- 위원장 조동식
- 그거 희한한 답변 아닙니까?
내용이 다?
-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 건립예정지인 문화시설 용지는 원칙적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장소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연약지반이고 위에 호수공원에 물이 있기 때문에 안전상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파이를 많이 받는다든지 기술적으로 뭔가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상되는 증액비 한도 내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하주차장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설계건축사 사무소 관계자 분이 말씀하셨던 옆 건물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쪽 지하주차장하고 저희 쪽 하고 통로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도서관 370억 규모잖아요.
그런데 옆에 들어서는 건물이 500억이나 600억 된다고 하면 지하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을 통로를 연결을 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그 분 입장에서 제안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들어서는 건물은 지금 중앙도서관의 370억이 아니라 1천 억짜리 건물이 된다든지 그렇게 큰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표현으로 해드린 건데 그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남겨드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넣자면 연약지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옆 건물이 1천 억이든지, 든다고 해도 지하주창이 이렇게 되면 지하주자창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 추가로 들어갈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거는 임시방편으로 하는 얘기 같고 지나간 얘기지만 그래서 그 쪽에 주차 문제가 앞으로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싼 땅에 지하주차장을 넣지도 못 하는 상황에 도서관 그 쪽에 유치하는 걸 우리들이 염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작도 하기 전에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 분이 답변을 또 애매모호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위원님들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질의하기 전에요.
주차장 부분 때문에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그 쪽 지금 도서관 두려는 자리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지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꼭 그 공간을 주차장 부지가 아니었었는데 주차장을 반드시 없어지는 만큼 확보해야 하는 건지, 우리는 도서관에 필요한 주차장만 확보하면 되는데 그 주변 상가에서 쓰는 주차장까지 확보해야 하는 건지 저는 의문이에요.
주차장 공사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시민들은 도서관에 필요한 주차장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시가 그 책임까지 져야 하는지 의문이에요.
그거는 그 주변에 상인 분들이 아니면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100% 다 시에 주차장을 책임져라, 지금 있는 주차장 대수만큼 확보하라는 건 문제가 있다.
우리가 물론 주차장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서 해야 될 사업마저도 포기하고 주차장 공간을 남겨놓는 건 낭비거든요.
그 공간이 전에부터 문제가 됐던 땅이에요.
그래서 전시장님 계실 때도 매각을 할 건지, 아니면 문화시설을 넣을 건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팽배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주차장을 써야 한다는 논리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왜 그 부분을 주변에 있는 상가들을 위해서 상가 주차장 용지로 남겨 놓느냐, 차라리 팔든지 아니면 다른 건물을 지어서 시민 누구나 이용하게끔 하라는 논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얘기할 때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도서관에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부족하면 그거는 당연히 확보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주변 상인들, 편리성이나 영업성 때문에 주차장을 없애면 안 된다는 논리는 한번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에 보면 도비인데요.
항일인물 도서보급이라고 해서 성립전예산이네요.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도비가 되어있는 항일인물 도서보급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 800여만 원 정도 되는 도비를 받아서 지난 9월 달에 광복회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프로젝트 전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94원을 구입을 해서 총 18개소에 배부를 했는데요.
공공 시립도서관 하고 대산도서관, 그 다음에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공립 작은 도서관 4개소, 사립 작은 도서관 12개소 해서 총 18개소에 저희가 항일인물 도서보급을 한 내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일반 개인한테 보급하는 건 아니고, 도서관에 비치할 목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에서 800만 원 금액이 남았는데 금액이 남은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에 금액이 남은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저희가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을 예전에 코로나가 없을 때는 독서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 자체를 축소해서 하다보니까 사업비 자체운영비가 남았습니다.
그거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엊그저께 성연에 스마트도서관이 개관을 했죠?
-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예,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그 날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학교 앞이고 공원 주변이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주차장이 일단 없죠.
그런데 책을 반환하려고 차를 세우려면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하더라고요.
거의 답변은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도로 옆에 주차를 하고 책을 빌려서 갖고 온다든지 하면 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학교 쪽을 같이 연계해서 쓰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건 학교하고 협의해야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이 부분은 저희가 성연면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공원정비를 하면서 일부 리모델링도 하고 할 거예요.
그때 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450페이지 인건비 부족분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저희가 인건비 부족분은 시립도서관에 공무직이 열 세분이 계셨는데요.
7월 달 이후에 두 분이 갑자기 신상 문제로 사직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상 못 했던 퇴직금이 나간 부분이 있고요.
야간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하는 공무직 분들이 다섯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에 국비가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를 매칭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올해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공무직 임금 교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소급적용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작년 늘어난 부분 감안을 해서 인건비의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계속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도서관 건립하면서 관장님 포함해서 직원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감사합니다.
- 최기정 위원
- 여러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응원하는 메시지도 있으니까요.
혼신을 다해서 우리 서산에서 가장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성민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358쪽에 보면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안전총괄과장 이은건입니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은 작년도에는 기초수급자하고 둘째 아이부터 지급을 한정적으로 했는데요.
2021년부터 도에서 범도민 신생아로 확대가 돼 가지고 20만 원 상당의 카시트하고 안전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원대상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올해는 신생아 전부 해당이 됩니다.
신생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고르는 것은 아이가 큰 집은 안전세트로 청구하는 곳도 있고 신생아의 경우에는 카시트를 할 수 있고 보호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카시트가 몇 살부터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카시트가 아이가 컸을 때는, 카시트를 0세부터 7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0세부터?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출생하면 전체 다 지원한다는 거죠?
이거는 신청 없이?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맞습니다.
전달방식은 한국 어린이재단이라고 있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택배로 해서 자택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신청하면 택배로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산서 358페이지 한파 취약계층 방한용품 구입하고 냉방용품 구입하는 것,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한파 취약계층을 저희들이 예산을 도비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경로장애인과에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방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담요로 조달로 1,491개를 구입을 해서 경로장애인과를 개별대상자를 파악을 한 건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에서 전달을 해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기간제 요원들을 통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두 개 다요?
냉방용품도?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쿨매트도 300개인데요.
그것도 15개 읍·면·동에다가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쿨매트잖아요.
냉방용품, 그러면 이거를 언제 구입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이거는 지급이 된 사항이고요.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지급이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위에 것도 지급이 된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조달을 해서 물품이 아직 도착을 안 한 상태인데요.
조속히 오는 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도비가 늦게 와서 연기가 된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7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적립만 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맞습니다.
적립을 보통세의 3분의 1 금액을 적립하는데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은 예산이 없을 때,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으면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집행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올해 집행한 건 없죠?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현재는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읍·면·동에서 수해나 어떤 예산이 없을 때 예비비로 일단 쓰고요.
예비비에서 없을 때 저희들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장비비 임차 부분으로 대부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올해 태풍 왔을 때 피해가 있었죠?
그때는 왜 이 기금을 사용을 못 했죠?
다른 데로 충분히 해서 그런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장비비 같은 경우에는 다 소진을 하고요.
부족해서 3회 추경 때 해 가지고 읍·면·동에 재배정을 했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긴급한데 해미면 경우는 일부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는 심의회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감안해 가지고 내년 초에 긴급 복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 닥치기 때문에 하던 사업도 멈추기 때문에 심의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동절기 이후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지난번에 태풍 관련된 응급복구는 다 끝난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읍·면·동에서 예산 선조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읍·면·동에서 요구한 부분까지 이번에 3회 추경 때 예비비를 가져다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다 복구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태풍이나 재난을 당했을 때, 물론 처음에 응급복구도 중요하고 나중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가장 농사철이나 이런 때 분들은 응급복구가 상당히 중요한데, 기금도 가지고 있고, 예비비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들어보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장비대가 없어서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다 못 해 줘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 기금을 그런 경우에 신속하게 선 조치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저희들이 기금은 사실상 최종 마지막에 쓰는 게 뭐냐 하면 자체 예산이 장비비 1억, 시설비 1억을 세워 놓고요.
예비비가 쓸 수 있는 경우에 쓰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서면으로 하든지 해서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기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기금을 사용하기까지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태풍이 있다고 하면 기금을 사용하기까지 최단시간은 얼마 정도나 소요되는 거예요?
- 안정총괄과장 이은건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내부방침은 일단 읍·면·동에서 피해 규모를 파악해서 방침을 맡아서 서면심의를 받더라도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충분하게 설명한 다음에 관리기금 쓴다고 하면 시일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비가 금액이 상당히 크고요.
해당 부서에서 반영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직접작업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린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파악하다 보니까 좀 다소 파악이 좀 늦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우리가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부족하면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쓰는 게 거의 사실 대부분이네요.
그럼 기금이 이게 굳이 용도가 있는지 물론 상위법령이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신속하게 사용하고 나중에 다시 적립을 하더라도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정총괄과장 이은건
기금 중에서도 법정적립금이라는 게 있고 일반적립금이 있는데 법정적립금은 또 법에서, 중앙에서 30% 이상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일반기금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건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368페이지 농촌정주생활권 종합개발 시설비,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이네요.
그렇죠?
마을만들기 사업 2건이 있어요.
4천만 원 짜리,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입니다.
당초에 지곡 화천 3구, 해미 오학리, 그렇게 하고 팔봉면 대왕 2리, 지곡면 무장 1리 이렇게 4개 마을이 2020년도 10월에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 평가를 해 가지고 4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2019년도 8월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방으로 시군구로 이항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로써 이거를 다 세워야 하는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충남형 마을만들기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응모를 하게 되면 도비 30% 지원을 해 줘요.
이 4개 마을에 대해서 당초에 2차 추경 때 8천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시비로 했었는데 이번에 도에 응모를 했어요.
거기에서 지곡 화천리, 해미 오학리는 선정이 됐습니다.
충남형 마을만들기로, 그래서 도비를 합치고 나머지 8천만 원 부분 세운 거를 도 매칭 비율에 따라서 다시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천 3리하고 오학리는 부기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해서 되어 있는 게 팔봉면 대왕 2리하고 지곡면 무장 1리가 포함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잠깐만요.
지곡하고 해미하고 4천만 원이 그 전에 세워져 있었는데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4개 마을이 8천만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4개 마을 총 다 해서?
2천만 원 씩 그러면?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2회 추경 때
- 이경화 위원
- 2회 추경 때, 2천만 원씩 해서 4개가 8천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세워져 있었는데 우리가 시비로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충남형마을만들기에 저희가 4개 마을을 다 응모를 했어요.
응모해 가지고 화천 3리, 해미면 오학리는 선정이 됐고요.
나머지 2개 마을, 팔봉면 대왕 2리하고 지곡면 무장 1리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곡면하고 해미면은 보시는 것처럼 도비 내려온 것에 맞춰 가지고 매칭비율대로 세운 거고요.
그렇게 하고 팔봉면 대왕 2리하고 지곡면 무장 1리는 완전하게 전액 시비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마을만들기 일단 기본계획부터 수립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혁신평가포상금 내려온 걸로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다시 세우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 전에 2차 추경 때 세웠던 8천만 원은 그대로 쓰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아니죠.
그거를 다시 재편한 거죠.
도비 매칭 비율에 맞게 하는 부분에서 다시 편성을 한 거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삭감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2차 추경 세워져 있던 거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 부분이 이렇게 된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전에 2차 추경에 세워져 있었던 8천만 원은 어딘가에서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액이 세워졌잖아요.
잠깐만 정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동식
- 예,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분 정회)
(14시 5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79쪽부터 382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381쪽에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 증액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동찬
회계과장 김동찬입니다.
대민활동비는 실제적으로 우리 1,268명 정도가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읍·면·동은 읍·면·동 수당을 받기 때문에 제외되고요.
부서장들은 대민활동비를 받지 않습니다.
대략 1천여 명 정도가 대민활동비를 받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추계해서 세우다 보니까 12월까지 쓰는 돈 중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300만 원 정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대민활동을 하면 얼마씩 책정이 되는 거예요?
직급별로 다른 건가요?
- 회계과장 김동찬
일괄적으로 5만 원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각 부서별로 대민활동 지원 나갔을 때 받는 거죠?
- 회계과장 김동찬
그런 의미보다는 대민활동을 하면서 시민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쓰라는 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일반인들이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385쪽부터 386쪽까지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공유재산 예비비 4억 5천 증액이 된 거죠?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최일용 위원
-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동찬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가 설치 운용이 돼서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당시 보존하는데 부적합하고 그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시민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제약을 준다든가, 우리 또 보존비용이 행정비용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매각을 해 가지고 재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공재산, 또는 비축부동산 취득하고 공유재산을 집단화하고 그 밖에 시 자체 개발에 따른 토지나 건물취득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계해 볼 때 4억 5천 정도가 자투리땅 매각한 게 있어서, 이것 자체를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나머지 우리가 세출에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수입이 있기 때문에 세출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재원이 아까 소규모매각 한 게 있다고 했는데 그 매각이 어떤 건지 내용 아시나요?
- 회계과장 김동찬
공유재산 특별회계서 주로 대금 자체가 매각대금이 있고요.
사용료, 대부료, 연체료, 변상금 등이 다 재원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서 일부 자투리땅 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가 행정적으로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일부에서도 연접되어 있는 토지소유주들이 시유지로 인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든가, 과감하게 팔아주는 부분이 필요해서 자투리땅 같은 거를 매각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그 매각이 어느 정도 추진 중에 있나요?
- 회계과장 김동찬
지금 그 부분 관련돼서 저희가 위원님들 조례로 제정할 때 저희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읍·면이나 부서에서도 향후에 이것이 행정 수요에 필요한 것인가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채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산을 사용할 가치가 없을 경우, 매각을 하기 때문에 부서 협의를 거쳐서 행정 수요가 없다고 판단된 것을 일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매각한 게 한 4억 정도
- 최일용 위원
-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유재산 같은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목록을 보면 정말로 자투리땅들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부 인접해 있는 토지주 분들이 속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땅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거든요.
사용을 못하는 땅들이
- 회계과장 김동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재산이 1㎡ 땅도 있고요.
- 최일용 위원
- 이거를 장기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냥 막연하게 매각 추진하는 것보다는 목표를 두고 세부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추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추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05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408쪽에요.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물품구입이 있어요.
어떤 물품을 구입했을까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윤여신
정신보건위생과장님 윤여신입니다.
유부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물품은요.
정신건강 문구가 삽입된 수세미, 마스크, 주방장갑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마을안심버스를 운영중인데요.
운영 시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심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윤여신
지금 현재는 대면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홍보용 쪽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심리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심리지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물품을 구입을 했을까 궁금했고요.
프로그램이나 홍보비로 밑에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윤여신
지금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우울 스트레스 관련 프로그램하고 장애인 부모 관련해서 원예치료라든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장애인뿐만 아니고 지금 코로나 우울로 인해서 전 시민이 우울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꼭 그런 부분만 할 건지 이 예산만 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데 의료 및 구료비에서도 사실은 예산이 오히려 남기고 있는데 외래치료도 더 나왔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건지 궁금하거든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윤여신
구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부곤 위원
- 예.
- 정신보건위생과장 윤여신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올해는 11건의 1,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렸고요.
정신질환 외래치료는 조현병이라든지 양극성 장애라든지, 조울증에 해당되는 분들이고요.
1인당 4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인당?
- 정신보건위생과장 윤여신
예.
- 유부곤 위원
- 지금 조현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현병이 아니더라도 기타 여러 가지 우울 증상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으로 넘어가는 양극성 장애로 넘어가는 상황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충격과 이런 것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질환으로,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오히려 이게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의문을 갖고요.
아마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윤여신
알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내고 발굴해서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찾아내기보다는 전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윤여신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다 보니까 대면 쪽으로 찾아가서 지원하고 상담하는 부분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제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지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울감을 말하자면 심리 치료한다고 하면서 측정만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본인들이 듣기에는 우울감 높다고 느껴서 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주가 아니고 사실은 정말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윤여신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유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407쪽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 강사료 및 상담료가 있는데 이게 강사료가 많은가요?
아니면 상담료가 많은가요?
407쪽에 일반보전금에서
- 정신보건위생과장 윤여신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일용 위원
- 예.
- 정신보건위생과장 윤여신
저희가 사실 코로나19가 확산이 안 됐으면 대면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아까 유부곤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전문상담을 직접 대면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의식개혁교육도 하고 전문상담도 하고 있는데 이거 삭감한 부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프로그램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비로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시비를 감액해서 시비를 절약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프로그램은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해서 삭감을 하는데 상담료라고 되어 있어서 아까 유부곤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상담료가 이 중에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살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건 더군다나 시비라서
- 정신보건위생과장 윤여신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여신 정신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25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시죠?
- 감염병관리과장 김용미
예, 그런데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먼저 지난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뵙지 못 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 감염병관리과장 김용미
예.
- 위원장 조동식
- 현장에 충실하시라고 그랬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용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는데 감염병관리과에서 코로나 대응업무를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용미
현재 감염병관리과는 사실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하고, 타 시군은 10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는 12월 말까지 연장해서 추가접종에 주력하고 있고요.
선별진료소 운영도 국비지원도 되고 시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셔서 1일 평균 700명, 8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확진자 생겼을 때 대응하는 부분, 역학조사도 전체 보건소 직원이 합해서 역학조사팀이 10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동선이 생기면 출동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CCTV까지 일일이 확인해서 신용카드하고 안심콜까지 해서 접촉자로 분류해서 자가격리를 통보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새로운 게 일상회복 단계가 되면서 재택치료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때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적극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몇 분이 과에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김용미
지금 한시인력이나 공익요원까지 해서 투입되는 인력은 80여 명 정도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근무순환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근무시간이 너무 길다든지 휴게시간은 있는 건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용미
공익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은 시간을 지켜주는 상황이고요.
지금 감염병관리과나 역학조사 같은 경우는 정규인력에 대해서 시간을 지켜주기는 어렵습니다.
감염병관리과 같은 경우는 확진자 생기는 거나 이동 동선이나 신속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밤 12시, 1시까지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 확진자가 생기는 것 지금 같은 경우는 타지역 이동 동선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신속대응 하자면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신속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돌아가면서 조금씩 하기는 하지만 지켜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정부에서 정확한 지침을 줘야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것 같아서, 이게 특별한 케이스로 그동안 근무를 하셨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 업무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최대한 피로도를 완화할 수 있는 근무 형태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종합운동장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부스터샷이나 추가접종이 계속 이어질 것 아니에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용미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갈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 감염병관리과장 김용미
그 부분도 12월 말이면 끝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고 현재 위탁 의료기관에서 추가접종을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 교통편의하고 접종률을 고위험군이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12월 말까지 요청을 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좀 일찍 빨리 끝난 데는 10월 말까지 잡고 도 내에서 다섯 군데가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화이자나 이런 부분은 보관은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약 보관 온도나, 냉장고라든지 이런 게?
- 감염병관리과장 김용미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앞으로 화이자도 계속 예방접종을 사용할 것 아니에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용미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냉동보관으로 됐는데 지금 냉장에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냉동일 때 유효기간, 냉장해서 2℃에서 8℃에서 보관했을 때 유효기간,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 의료기관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제는 우리가 종합운동장에 설치했던 보관시설이나 그런 게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용미
냉동보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냉동고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기관, 지금 현재도 위탁의료기관에서 전체 접종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그 부분이 안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할 수 있는 백신보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 서산시에서 백신접종과 관련된 이상 징후가 발생한 사례가 얼마 정도 되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용미
지금 현재는 관내 사람은 4명이 사망했고요.
타지역에 주소지를 뒀는데 관내 의료기관에 와서 사망한 케이스 두 케이스까지 하면 총 6명인데 현재 인과관계로 인정된 사망 사례는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분들은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건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용미
예?
- 최일용 위원
- 그 분들은 사망하신 분들은 인과관계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건 아직 결론이 완전 안 난 건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용미
결론이 난 부분은 저희가 사망신고, 중증신고를 먼저 하게 돼요.
그것에 필요한 서류를 도 직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쪽으로 서류가 가고 질병청에 서류를 신청을 합니다.
이상반응신고자로 그러면 질병관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공문으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가는 데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위원회에서 질병청에서 진료기록과 일일이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 통보 기록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하신 부분이 뇌졸중으로 해서 신청이 같은 부분 있고 인과성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오신 분이 그것에 따라서 하는데 서산시는 심사 중인 분도 있고 최종적으로 두 분은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왔고요.
지금 사실은 여섯 분이라고 해도 두 분은 타지역 주소지인데 우리 관내 의료기관이니까 그 부분을 빼면 사실 4명이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인과성이 없다고 하면 그분들, 가족 분들은 인정을 하신 건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용미
저희가 사례를 겪다 보면 조심스럽고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질병청, 어떤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설명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 차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두 분이 사시다가 한 분이 가셔서 무섭다고 하시고 하셔가지고 방문간호 서비스를 연계해 가지고 가끔 안부도 묻고 건강상담이나 기초 혈압측정을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도 감염병 대응만 했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최일용 위원님 말씀 중에 화이자, 본래는 72℃ 냉동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용미
예.
- 위원장 조동식
- 그래 가지고 종합운동장에 냉동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의료원에 하나 비치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냉장해서 일반병원에서 많이 취급할 수 있다고
- 감염병관리과장 김용미
위탁 의료기관에요.
- 위원장 조동식
- 그거를 많이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 감염병관리과장 김용미
저희가 사전예약을 받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군은 10월 30일자로 접종센터를 접은 곳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전부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전예약을 할 때, 콜센터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으로도 갈 수 있고 예방접종센터에서도 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안내를 드려서 가까운 쪽 의료기관으로 예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렇게 하고 독감을 맞는 시절이지 않습니까?
백신 맞고, 독감 맞고, 전후에 섞어가며 맞아도 상관은 없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용미
안전성은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하고 상관은 없다고 매뉴얼에, 상관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코로나19 확진된 분들이 치료비가 적게는 얼마부터 많게는 얼마까지 소요가 되는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용미
예전에는 의료기기 치료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적게는 생활치료센터에서 본인부담금 몇 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서비스 환자의 중증도 정도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격차는 위중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코로나 확진자 분들이 몇 주면 단계적으로 치료가 돼서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최장 입원 기간이 긴 분들은 얼마 정도까지 가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용미
작년에는 이게 PCR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 음성이어야 퇴원을 시켰어요.
초창기에는 이것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발현이 돼서 양성으로 확진이 되면 10일이면 격리 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PCR검사 하면 양성이 나와요.
회사에서 확진자인데 음성확인서를 요구해서 격리 해제가 되고 나서도 저희한테 선별진료소에 와서 검사를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균이 아직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도 감염약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10일이면 격리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확진자도 10일이 지나면 해제 시킨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용미
증상이나 세부적인 기준은 있는데 보통 증상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10일이면 해제가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그 분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용미
그 분들이 격리 해제해서 세부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국가를 해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직까지 그런 사례도 없었고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용미
예, 그런데 그 검사에서 보면 값이라는 게 나옵니다.
수치값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값에서 어느 수준이면 낫고 하는데, 그 분들이 한 거는 증상 없고 조건에서 10일이 되니까 그 값이 떨어져서 양성은 현재 남아있는 죽은 조각이 있을 수도 있고 감염약이 없다 해서 전체 매뉴얼에서는 그런 조건에서 10일이면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미 감염병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위원회 소관「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및「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출석공무원(18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이석봉 전문위원 이수영
- 의사팀장 박미화 의사팀직원 류재훈
-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13명)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 회계과장 김동찬 정신보건위생과장 윤여신
- 감염병관리과장 김용미 시립도서관장 안성민
○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