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차
제20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3일(월)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가충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가충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시 32분)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가충순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교통과,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2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2년도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05쪽부터 814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입니다.
하여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복지 밑반찬 지원사업은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에 대해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읍·면·동을 통하여 추천 받아서 선정한 130가구를 대상으로, 월 2회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가구에 대한 전달은 직원 7명, 통계청 직원 4명, 한화토탈 직원 7명, 노인복지센터 직원 2명이 읍·면·동별로 조를 편성하여 각 가정에 방문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증액 사유입니다.
해당 단가를 2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5,000원을 증액하는 것은 물가 인상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021년 구매 주요 물품 상반기 단가와 하반기 단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굴비가 1만 2,800원에서 1만 5,800원으로 23.4%, 달걀 10구 2,700원에서 3,500원 29.6%, 콩나물, 두부 즉석식품 등 평균 단가가 13.7%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인상률과 내년 예상 물가 인상률을 추가 반영하여 부득이 증액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중복 지원 여부는 읍·면·동을 통하여 중복자를 제외하고 추천 받아서 선정하고 있으나, 혹여 중복자 발생 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위원님들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로 봤을 때 몇 % 정도 상승한 거예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현재 올해 물가는 한 13% 정도인데…
- 위원장 가충순
- 13%?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예산은 지금 20%를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도 인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에는 밑반찬 같은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조리실에서 조리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재료를 만들지 못하고 가공품을 관내 마트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물가에 따라서… 가정에 전달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게 자원봉사자분들이 조리를 하고 재료를 만지는 부분들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예, 가공식품을 구입해서 하다 보니까.
- 위원장 가충순
- 가공식품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올라갔다는 이야기잖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지금 한 20% 정도 올랐다는 이야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예.
- 위원장 가충순
-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재가복지 대상자는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13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저희가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 받고 있는데, 대상자는 거의 변동이 없고 조금씩…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거나 요양병원에 가시면 그때는 다른 분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내년도 선정 대상자를 읍·면·동에서 추천 받았는데, 14명 정도를 대기자로, 130명에서 오버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150명 정도…
- 안효돈 위원
- 150명 정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예, 그리고 타 단체에서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대개 재가복지하시는 분이 좀 더 어려워지면 이런 복지시설로 들어가고 하시는 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예, 아니면 이사를 간다든지.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재가복지 대상자라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가복지 대상자 중 살림이 어려운 분을 선정하는 거예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취약 계층에서 기초수급자를 포함해서 차상위, 아니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우신 분들.
- 안효돈 위원
-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예, 읍·면·동 추천을 통해서 받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읍·면·동에서 선정해 주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0년도 초반에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2만 원으로 시작해서 올해 2만 5,000원으로 인상됐고, 내년에 좀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2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재가복지 대상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을 읍·면·동에서 추천한다는 이야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다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15명 정도 추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이번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는 않잖아요, 130명을 기준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분들을 다른 단체와 연결시켜서 도움을 드린다든지 했으면 좋겠네요.
부서에서도… 우선 장애인복지관에서 그것까지 다 실질적으로 나서서 하시기는 어렵지만,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곳곳에 보면 반찬 서비스를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예.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이 누수 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네요.
어려운 분들… 더구나 추울 때, 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다가 결원이 생겨서 그분들을 추가 할 때, 그때 넣어 주시는 방법은 있을 테니까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15명 정도를 대기자로 관리해서, 기존에 지원 받던 분들이 빠지게 되면 그분들을 순서대로 해서 선정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기존에 지원 받는 분들이 빠져야 그분들이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타 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는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결원이 생겨야 맞추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이번 예산을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품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한 15명 정도는 추가로 더 해서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관장님, 지금 130명 외에 14명, 15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예.
- 위원장 가충순
- 추가 예산, 올해 더 올라가는 예산을 주면 15명까지 다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아까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재가복지 대상자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예.
- 위원장 가충순
- 그런데 현재 재가복지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요.
지금 나이 드시는 분들은 솔직히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가복지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예, 맞습니다.
하여튼 거의 연령층이 노령층 연령이다 보니까, 또 저희가 밑반찬을 지원해 주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식사는 할 수 있는 분들인데 반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스스로 만들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또, 계속 고정이 되다 보니까, 물품을 받던 분들이 질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 위원장 가충순
- 아, 받으시는 분들이 반찬의 질이 떨어진다고?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예, 매년 물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옛날에 2만 원부터 시작했던 부분이 지금 거의 한 10년 이상 고정해서, 물품 내용이 부실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나빠진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니까…
- 위원장 가충순
- 그러면 혹시 지금 코로나 정국이 만약에 지나가면, 자원봉사자분들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단가는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예, 그런 부분은 이제…
- 위원장 가충순
- 재료비만 들어가는 거니까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예, 저희가 한 7, 8가지를 한 달에 2번 제공하는데, 할 때마다 전부 다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해소되면 일부 품목은 재료를 사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단가가 어느 정도 다운되면 융통성 있게 활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우리 관장님의 설명에 대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각 봉사 단체나 기관에서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어디에서 컨트롤 합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지금 컨트롤한다기보다는… 지금 그런 부서는 없고요.
각 단체별로 일회성으로 하는 단체가 있고…
- 유부곤 위원
- 잠깐만요, 알고 있고요.
지금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하면 이중 지원도 있고 빠지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죠?
적십자에서 하죠,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죠, 서산시복지재단에서 하죠?
여기 사회복지재단에서는 15명인데 단가가 1회당 4만 원이에요.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서, 어느 기관에서 정확하게 해야겠죠?
전체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꼭 필요한 가정에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중으로 가고 있는지, 뭔가 조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서는 1회에 4만 원인데 어디에서는 2만 원이라고 하고, 이러면 계속 비교가 들어가죠.
만약에 본 위원이 받는다고 해도 “아, 여기서 오는 것은 별로네, 저쪽 것을 받아야 되겠네.” 이런 상황도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말씀이 나와서 저희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센터, 적십자, 서산지구협의회, 또 시청 경로장애인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석림사회복지관, 아까 말씀해 주신 복지재단, 그런 데서 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밑반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도시락하고 밑반찬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1회당 단가가 4,500원에 예산은 한 3,400만 원 정도, 101가구 정도를 월 2회, 한화토탈에서 지정 기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진지방’이라고 해서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1인당 단가가 여기는 1만 원이더라고요.
73가구 정도를 매주 1회 읍·면·동별로 평균 5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현대중공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여기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시청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1억 6,800만 원, 여기는 1인당 단가가 3,500원으로 해서 주 1회에서 6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림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푸드뱅크로 해서 34명 정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 유부곤 위원
- 복지재단도 하고 있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예, 복지재단 같은 경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4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 문제의 우려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어디 한 군데에서 하면, 선정하고 뭐하면 좋은데, 각자 읍·면·동을 통하는 경우도 있고, 각자 회원들이 알아서 선정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문상 지시할 수도 없거든요?
시 산하라면 같이 협조해서 대상자를 공유할 수 있는데, 또 대상자를 공유하려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니, 그런 부분이 걸려서 어느 한 군데에서 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해서 주기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중복이 안 되게 하는 수밖에 없지.
이게 어디 한 군데에서 컨트롤 한다는 것에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누군가가 뭔가를 하면 밑반찬 봉사부터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지금 말씀을 안 하신 데도 있거든요, 빠진 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은 들어가는데, 누군가는 중복도 되고 누군가는 또 빠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그래서 창고를… 저희도 사실 한 달에 2번 직원들이 가기는 하지만, 그때 다른 데서 받으면 여쭤보기는 하거든요?
그분들도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읍·면·동을 통해서 창구를 일원화 해야지, 그래야 중복이 안 되지…
- 위원장 가충순
- 관장님.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경웅
사회단체에서 일방적으로 회원이라고 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 위원장 가충순
- 유부곤 위원님, 이 부분은 유부곤 위원님께서 서면 질의로 한번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받아보시고요.
그 통계치를 가지고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웅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17쪽부터 824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문화시설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입니다.
먼저 사적지 공중화장실 관리 및 환경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지 내 화장실은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월 본예산 입력 후에 자치행정과 기간제 정수 승인에 따른 추가 입력 과정에서 이를 삭제하고 추가 입력을 했어야 되나, 일부 사업비가 중복된 상황이라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미읍성 소나무 황톳길 조성 사업입니다.
읍성 내 소나무 숲 면적은 3ha로, 둘레는 약 400m가 되겠습니다.
충남의 100대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되었기도 합니다.
소나무 숲에서 건강에 좋은 황톳길 조성 사업으로, 관람객들에게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적지 내 체험장 조성입니다.
현재 민속 가옥 주변으로 투호, 굴렁쇠, 농악 등의 체험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화 행사를 통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참여형의 체험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동식 가벽 및 상차림 모형을 제작하여 전통 혼례 포토존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소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는 동안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해미읍성 소나무 숲 황톳길 조성은 사업비가 2,2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의 길이는 약 100m 정도 되고요.
- 위원장 가충순
- 100m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폭은 한 1.8m에서 2m 사이 정도가 됩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것은 아니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이게 황톳길 조성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전통 혼례 체험 포토존도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다 되신 모양인데요.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산건 위원님들이 질문해야 하는데…
(웃음소리)
그 황톳길이라는 게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오른쪽으로 소나무 있는 데, 그쪽이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날 저희들이 봤는데, 다른 것은 다 봤는데 소나무 부분은 저희들이 위에서만 보고 보지 못했어요.
저희가 그날 가서 봤던 게, 이쪽으로 걸어서 올라갔던 주변들이 정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도 그날 보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그 뒤쪽이 정비가 좀 안 됐잖아요?
차라리 예산을 그런 쪽으로 쓰면 어떠신가… 대나무를 보니까 올해 예산은 섰는데, 그것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 뒤쪽도 그렇더라고요.
차라리 이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다면 나중에 추경에서 목을 바꿔서 그쪽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아니, 이 예산을 아예 그쪽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소장님, 우리 해미읍성은 실질적으로 거의 다 산책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런데 그 안에 황톳길을 따로 조성… 100m 정도면 길지도 않거든요?
혹시 100m 이후에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지금 둘레가 거의 한 400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m를 일부 해 놓고 호응도나 설문조사를 봐서, 전체를 돌아 400m 정도면 한겨울은 빼고 봄, 여름, 가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아, 소장님 이 400m를 다 했어야 되는데…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하려면 1.8km를 다 돌아야 시간이 30분 정도 나오거든요?
- 위원장 가충순
- 예, 여기에 100m를 하고, 앞으로 300m 정도는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일단 착수하게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럴 계획을 가지고 가신다는 이야기잖아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 위원장 가충순
-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 및 환경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이게 매년 동일한가요?
올해 처음, 신규인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매년 해마다 올라왔는데요.
일부 기간제도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정수 승인 추가 입력 과정에서 기존 것을 삭제하고…
- 위원장 가충순
-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인건비예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중복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 해미읍성 환경 정비… 다시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러면 여기에서 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이 1명인데, 이분이 거기만 하시는 겁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아닙니다, 지금 화장실 환경 정비에서 저희가 총 6개인데, 해미읍성만 9명으로 일을 3명씩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다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황톳길이 제대로 된 황톳길을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콘크리트 포장에 안료를 섞어서 황토 색깔만 내는 황톳길을 만드시려고 하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사실은 제대로 된 황톳길보다도 체험형 위주로 만드는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맨발로 벗고 다니는 황톳길은 아니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아, 벗고 맨발로 다니는 거죠.
- 안원기 위원
- 그런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맨발로 다니게 되면 세족대를 만들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 하거든요?
부춘산도 그래서 세족대를 만들었잖아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의원
- 그런데 그 옆에 화장실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거기에 필요한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겨울철에는 실질적으로 맨발로 다니지 못하고.
비가 오면 미끄러져서 발목, 어디를 다쳤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뭐, 공직자의 어떤 부인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시가 어려움도 상당히 겪고 그랬는데요.
맨발로 다닐 수 있다고 사실 후속 조치가 많이 따라야 돼요.
그런데 벌판에 해 놓을 수도 없고 수건도 갖다 걸어야 되고요.
수시로 바꿔야 되고, 이게 요구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아예 신발만 신고 다닐 수 있게 하고 세족대를 요구하지 않게 한다든지, 그런데 하고 보면 맨발로 다닐 수 있게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제대로 한다고 해도 경사로에서는 맨발로 다니면 미끄러져서 다치거나 옷을 버렸다고 하고.
또, 비가 오면 빗물에 녹아내리고.
또, 옆에 서 있는 낙엽이라든지 이물질이 그쪽으로 덮쳐서 흙과 나중에 섞이니까 그것도 아주 보기 흉하고.
이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더라고요.
소장님, 생각 자체는 아주 좋은데, 사후에 관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 예산은… 아마 그 뒤에 수반될 예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만들어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닥치는 사업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다음 안효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뭐, 매번 같은 이야기인데요.
해미읍성 내에 황톳길하고 읍성의 이미지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읍성에 주막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게 불법이었든 합법이었든.
왜냐하면 읍성 자체가 생활하는 범위 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왜적으로부터 방어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 해미읍성 하고 황톳길이 이미지가 맞느냐…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다를 수 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전통 혼례 체험 포토존 구입이라고 해서 제목이 좀 이상해서.
‘포토존 구입’ 이게 의상을 구입하는 거예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아닙니다.
상차림은 그냥 모형을 제작하고요.
뒤에 배경은 가벽으로 해서, 아크릴이나 뭐로 해서 그냥 사진만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드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이렇게요?
난 옷까지 빌려주고 이렇게…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아,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위원님들,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해미읍성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오시는 분들이 보통 얼마 정도나 거기에 머물다 가세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주로 걷고, 조금 체험하고… 특히 체험장에 많이 오십니다.
체험장에 많이 오시고, 또 흔들의자라고 하죠?
그쪽에 좀 많이 오시는데, 제가 평균을 보니까 거의 1시간 정도 머물다 가십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시간이라고 했는데, 1시간이면 조금 애매한 시간이라서…
왜냐하면 1시간을 거쳐서 간다는 것은 여기를 거치고 다른 데로 빨리 빠진다는 이야기거든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엊그제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저도 그 뒤쪽은 사실 안 가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대나무밭도 그렇고 저쪽 황토… 전체적으로 뒤까지 다 돌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나와서 식사라도 하고 가실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뒤쪽으로 반드시 한 번씩 돌아서 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지금 저희가 안내판이 없어서, 그렇게 제작을 해서…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고.
사실은 거기 뒤로 가려면 정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난번에 앞에 가로등을 단다는 곳을 보면 뒤쪽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맹지 같은 느낌이 확 나거든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저희들도 가면, 뒤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정비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한 원으로 크게 다 돌 수 있게끔.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나와서 시장하면 나와서 뭐라도 드시고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문화시설사업소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동호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85쪽부터 905쪽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환경생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환경생태과장 김종민입니다.
산건위에서 감액된 내용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888쪽 밑 부분입니다.
야생 조류 충돌 방지 사업입니다.
이 야생 조류 충돌 방지 사업은 중흥S클래스 도로변에 투명 방음막이 있거든요?
그동안 봉사단체에서 밑의 저단 쪽 2개 층은 조류 충돌 저감 장치를 거기에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고단 층에는 조류 충돌 저감 장치를 부착 안 해서… 그쪽에 관련된 사항을 하려는 사업이거든요?
석남동 방향에 있는 쪽은 410m, 동서간선도로 방향은 330m로 해서 740m입니다.
지금 1억 5,500만 원 중에서 5,500만 원이 삭감되고 1억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석남동 방향 한쪽 방향은 가능한데 동서간선도로 쪽에 있는 쪽은 사업을 못하게 되는 형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쪽만 했을 때… 그동안에도 이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는데, 한쪽을 남겨놓고 일부만 하면 오히려 여론에 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요.
이 사업은 1억 5,500만 원을 전액 해 주시는 것이 저희 환경생태과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하려면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조류 충돌 방지 사업은 전액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89쪽입니다.
맨 위에 유해 야생 동물 포획용 열화상 카메라 구입입니다.
지금 카메라 8대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가 부족해서 포획단이 예전보다 한 1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37명인데, 권역별로 1권역은 대산, 지곡, 성연, 2권역은 팔봉, 인지, 부석, 3권역은 음암, 해미, 고북, 이쪽으로 해서 권역별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1대씩 해서 3대를 더 구입해서 운영하려는 사항이거든요?
농가라든지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다음 894쪽 밑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신장천입니다, 꽃묘 식재인데요.
이 부분은 인근에 수림미소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시민들께서 신장천 쪽으로 산책을 많이 다니고, 그쪽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사실 주민들이 근방에 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여름철이라든지 봄철 같은 때, 아니면 가을철 같은 때, 다양한 구경거리, 그리고 주민 편익 증진, 이런 부분을 만들어 달라는 음암면의 요청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산건위에서 산림공원과에 있는 꽃묘 식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번 음암면의 요청 사항이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사업을 해 보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요청으로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 부분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02쪽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정책 워크숍입니다.
이 부분에서 올해도 12월 17일에 청소년문화회관에서 워크숍을 할 예정인데요.
매년 했던 워크숍입니다.
800만 원을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연도별 주제를 선정해서 탄소 중립, 아니면 환경 보호, 이런 부분을 하는 워크숍,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게 서산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선택해서 워크숍을 하고 시민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800만 원을 가지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04쪽 위쪽에 환경 교육 대학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 교육은 환경생태과에서 여러 개의 환경 단체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 교육이 대부분이고요.
이 환경교육대학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려는 상황인데, 시민 대상 교육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환경교육도시로도 지향하고 있고, 환경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물론, 환경 교육이 당장 성과가 나는 사업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성과라든지 기대 효과 가지고는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파급 효과라든지 기대 효과를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환경 학습이라든지 환경 문제 해결, 기후, 대기, 수질, 소음, 생태, 탄소 중립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테마별로 할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인데요.
사실, 이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이고 둘 다 공모사업입니다.
초등, 중등, 시민들께 맞춤형 교재를 연령별이라든지 지역별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환경 교육을 하려는 사업인데, 일단 위원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저희들에게 해 주셔서, 환경 콘텐츠 개발 보급은 위원님들의 생각, 지적을 반영해서 이 부분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다만, 환경 교육 대학은 꼭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삭감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의 설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뒤에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교육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환경대학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와 닿지 않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 환경 관련된 단체가 YMCA,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대부분 이 3개입니다.
그 이외의 소소한 환경단체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데는 3개밖에 없거든요?
이 3개에서 대부분 공모를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범위를 넓혀서 충남 권역을 넓힌다든지 하면 더 많은 참여 단체가 와서 할 수 있는 여력은 됩니다, 다만…
- 최일용 위원
- 그 교육대학이라는 것이 어떤 한 장소를 지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장소만 한 장소에 되어 있는 것이지, 현장 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여건 같은 것은 찾아가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대학을 운영하면서 한 장소에서 하지는 않잖아요?
견학 프로그램이 있고… 예를 들어서 외부, 타지에 있는 환경 관련된 좋은, 그런 발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 최일용 위원
-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환경대학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바로 위에 있는 것, 2020년도는 대부분 학생 대상이거든요?
인지중학교, 대산초등학교, 팔봉중학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 아동을 대상으로 그동안에 교육을 계속 해 온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건 프로그램이고?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위에는 금년에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과 협업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과 지금 말씀하신 대학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예요?
프로그램은…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위에는 초등·유아·어린이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학생 대상이고요.
환경교육대학은 일반 시민이 대상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시민이 대상?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시민 대상 교육이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위에서 환경 프로그램 운영은 예산이 900만 원이에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1,000만 원, 900만 원, 그런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2,000만 원입니다.
가격이 뭐에서 차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강사진을 가지고 운영하실 것 같은데?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교육청에서도 일부를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저희들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나눠서 하게 되죠.
그리고 환경교육대학은 저희들이 공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에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물론, 환경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에도 주민참여예산, 밑에 2개도 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보니까 내용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의 이름을 가지고 너무 세분화해서 나누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예산을 만들고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되느냐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층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사업을 여건에 따라서 통합해서 교육 실시를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저희들이 목적하는 사업 계획이라든지 테마별 교육, 계층별 교육이 없어지게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905쪽 보면, 민원 대응 바디 캠코더 구입비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라든지 여성가족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런 사업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환경 민원이 많이 있고 환경 관련해서 폭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고… 물론, 시민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제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사항이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출장을 갔을 때 여러 가지 난폭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증거 녹취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사실 이 사업은… 이게 한 부서별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출장 업무라든지 민원 상대 업무는요, 그렇지 않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만약에 시 전체적으로 한다면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소요를 파악해서, 몇백 개를 사서 보급한다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일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서산시 내에서는 해당 되는 사회복지, 그리고 저희처럼 민원에서 파급 효과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일부 필요한 데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894쪽에 비점 오염 저감시설 신장천에 꽃묘 식재하는 것이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꽃묘라는 것이 1년생인가요, 아니면 다년생을 하시려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아직까지 수요처인 음암면과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다년생일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협의해야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사업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일단은 꽃묘로 해서 그 주변을…
- 최일용 위원
- 꽃묘라고 하면 저희들은 일회성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음암이지만 거기에 1년짜리 꽃묘를 1,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면… 저도 솔직히 이것은 반대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산건위에서도 그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최일용 위원
- 이렇게 되면 매년 1,000만 원씩 들여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일단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한번, 몇 년생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 변경은 가능한 것이니까요.
다년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중에서 어떤 계열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꽃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모르겠어요… 뭐, 다른 데도 보면 진짜 몇 달, 며칠을 보려고 이런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여기에 어떤 나무를 심어서 꽃이 매년 피게끔 하는… 그런 꽃을 심는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만약에 꽃묘를 한다면 이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음암면과 이 사업비는, 혹시 세우게 되면 충분히 더 검토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 최일용 위원
- 반드시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여러 가지 사항은 검토를 추가로 더 해 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읍‧면‧동별로 행정복지센터에 없는 데들이 있죠?
그쪽은 언제 보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금년도에 12개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7개를 받아왔고,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5개를 했는데 대부분 읍‧면‧동은 다 들어갔고요.
1개만 조금 미흡한… 여건이 안 돼서.
- 최일용 위원
-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올해에 들어가면 거의 다 들어갑니다.
- 최일용 위원
- 올해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올해 들어가면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내년에 또 5개 정도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지, 미흡했던 그런 데를 조금 더,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유해동물 포획 열화상카메라 구입하는 것.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포획단에서 구입해서 쓰는 경우도 혹시 있었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해서 보급을 하고, 회수를 다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개인이 무작위로 구입해서 쓰게 되면 통제가 안 되거든요?
지금 고라니 같은 경우는 사실 멸종 위기 종처럼 돼 있거든요.
예전에는 많이 잡히고 도로 로드킬 같은 것이 있었는데, 요새 로드킬을 많이 안 당하거든요.
그만큼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라니 같은 경우도…
- 최일용 위원
- 아니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어차피 총기류는 관리를 할 테고 이것은 그냥 카메라이지 않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카메라인데, 열화상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깃으로 사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급하면 동물이 더 많이 죽겠죠.
- 최일용 위원
- 많이 죽는다고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같은 것을 더 많이 잡기 때문에 통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다고 개인이 못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살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보급을…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3대를 더 사는 것은 더 많이 포획을 하겠다고… 물론, 더 많이 포획을 하겠지만.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대부분, 이 8대 가지고 통제를 해서 못 하게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공급을 해 주겠다, 저희들이 이런 의도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그런 역할은 없을 것 같은데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작위로 열화상카메라를 너무 많이 구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동물 관련한 남획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내용은 알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멧돼지 같은 경우 사실…
- 최일용 위원
-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야생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사업이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전체를 살리든지 전체를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 야생 조류 충돌로 인해서 그쪽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얼마나 돼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지금도 가끔씩 나가는데, 조류 충돌로 해서 수거해 달라는 민원이 가끔씩 발생하거든요?
일주일에 안 나타날 때도 있고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이상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때 이미 예견됐던 일일 텐데, 방지 시설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조류 충돌 저감 장치 관련된 조례가 2월 28일 날 공포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 최일용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방음벽 설치한 것은 어디서 한 거였어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아파트에서.
- 최일용 위원
- 아파트에서 한 거죠?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아파트에서 하거든요?
그때 당시는 입법이 미비 돼서 할 수 있는 게…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 조류 방지 시설을 한 지 무지하게 오래 되지 않았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 시설을 한 지 오래됐는데?
법이 없어서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중흥은 사실상 금년도에 입주가 되기 시작했죠.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요.
만약에 10년이나 됐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올해 입주했는데 벌써 거기에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게…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런데 만약 작년도에 이 조례가 완비가 돼서 저희들 사업을 하기 전에 됐었다고 하면 분양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저감 장치를 하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들이 없는 조례를 가지고 임의로 사업비를…
- 최일용 위원
-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가 올해 입주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아직, 얼마나 많은 야생 조류들의 사고가 거기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요.
단지 지금 발생하는 몇 사람의 민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빠른 대처 같아서, 이것은 시간을 보고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892쪽.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런데 밑의 저단층은 지금 돼 있잖아요?
- 최일용 위원
- 예.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고단층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 최일용 위원
- 예.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단층만 돼 있고 고단층만 안 되어 있으면 오히려… 그렇게 되면 지금 조류가 오다가, 조류가 저공비행만 하고 고공비행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처음에 설치할 때 충분히… 당연히 새가 밑으로 날아가다가 밑에 뭐가 있으면 위로 올라가니까 충돌했겠죠?
이것은 과장님한테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처음에 그 사업안을 낼 때부터, 설치 기준을 정할 때부터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심각성을 더 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런데 이 조례가 의결된 뒤로는 건축허가과라든지 건축과, 도로과, 같은 데에서 조례를 해 줘서 법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이 됐어도 의무 사항은 아니죠?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강제 사항은 아니죠?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조례에 저감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할 수 있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할 수 있습니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허가과, 건축과, 도로과에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지금 들어오는 설계 같은 것은 다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892쪽에 보면 남자화장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기저귀 교환대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0개소인데…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이것은 시민들께서,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남자도 많이 있고, 아기를 데리고 오면 기저귀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해서,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 최일용 위원
- 이 민원은… 이런 민원이 몇 분이나 들어와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런데 저희들은 몇 분이라고 하더라도…
- 최일용 위원
- 아니, 물론 성 평등이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들은 출산 환경이라든지 보육 환경을 좋게 하려면 반드시 해 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10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이용률이 많은 쪽, 다중 이용률이 많은 쪽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예.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쪽으로 해서 시범으로 10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부터 10개를… 물론, 전체 화장실 수로 보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한 군데 해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설치하면 장소도 차지하죠, 이용을 안 하면 지저분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희가 아직 그것을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연 여기에서 몇 분이나 사용을 할까, 먼지만 쌓일 것 같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금년도에…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하신다고 해도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에서 사용을 해 보고, 정말 사용자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금액으로 볼 때 솔직히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 놓으면 공간만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이 부분에서 아기 기저귀를 한다고 하면 벽에 붙였다가 필요할 때 내리는 것이거든요?
의자를 내리는 거예요.
- 최일용 위원
- 예.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래서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호수공원 남자용…
- 최일용 위원
- 아니, 그것을 내리더라도 그 앞에는 공간을 남겨야 하잖아요?
내리더라도 앞에 그 공간은 남기죠.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런데 요구하는 시민들이, 출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좋게 하기 위해서…
- 최일용 위원
- 아니, 과장님, 보세요.
내리는데, 그 앞에 소변기를 놓을 수도 없고 세면대를 놓을 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 앞은 어차피 공간을 이렇게 비우는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물론, 저희들이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분들의 불편함이 없는 장소에 이것을 설치해야겠죠.
- 최일용 위원
- 지금 하면 어딘가에는 공간을 하나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세면대를 그 뭐지 하여튼 한 칸을 줄이든지 뭔가를 없애고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간이… 어느 공중화장실을 가도 지금 여유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어딘가 하나는 뭔가는 줄여야 돼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의자를 이렇게 벽에 놨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기 때문에 공간 차지를 거의 안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니, 지금 벽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니까요?
보세요, 소변기가 다 설치돼 있지, 세면대 설치돼 있지, 화장실에 이렇게 설치돼 있잖아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내리려고 해도 공간이 있어야 그것을 설치할 것 아니에요?
그럼 뭔가 하나는 떼야죠.
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더 살펴보고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다음에 892쪽, 직원 휴게실 설치는 어떤 내용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이것은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당초 그 예산이 충분했으면 직원 휴게소가 같이 들어갔을 텐데,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 근로자에 관해서 휴게소를 제공하도록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예산 부족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검토가 좀 미흡해서,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식사 자체도 자기 자리에서 도시락을 그냥 먹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편익 시설을 만들어 줘야 식사도 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직원에 관한, 근로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그런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안에 어느 정도를 설치하는 건가요?
공간은 있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외부에 설치해야 됩니다.
내부에는 없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아, 현재는 공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자체가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산건에서 삭감 목록에 포함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열화상카메라… 이것은 사실 하고 나서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냈던 것이 뭐냐 하면,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유해조수 포획하기 위해서 공기총 같은 것을 내줄 때 조준경은 불법이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우리가 불법 장비를 사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이것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이었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현재 8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8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불법이라면 그것도 수거를 해야 돼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런데 불법은 아니고요.
8대를 저희들이 경찰하고 다 이야기해서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8대를 가지고 있고…
- 안효돈 위원
- 경찰이 다 했다고 하더라도 조준경은 불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준경을 사용해서…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열화상으로 동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 열화상카메라를 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게 조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개체수를 조정하기도 힘들다, 너무 많이 줄 수는 없다.”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쓰면 잘 맞는다는 이야기죠?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잘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게 불법 조준경이 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총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 총기에 조준경이 부착되어 있어서, “너, 이거 왜 부착했어?” “시에서 사 줬습니다.” 하면 우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대답 없음)
그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불법의 여지가 있어서.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통제는 다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이것을 하더라도 경찰하고 다시 한번… 어떤 총기 사고가 났을 때 다뤘는지 안 다뤘는지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 부분은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이 사항을 가지고 일단 경찰하고 협의는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다음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예, 888쪽, 야생 조류 충돌 방지 사업, 이게 삭감이 좀 됐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계획서가 그대로 올라와서 편성된 예산이에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저희가 먼저 한번 했기 때문에, 사전에 환경 단체, 그리고 봉사 단체에서 했던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사전에 파악해 봤거든요?
- 임재관 위원
- 예.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가 m 수와… 거기에 2단까지는 되어 있고 나머지 위에 4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장비대를 감안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이게 삭감되면 하려는 사업은 다 못할 수도 있겠네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이면 석남동 방향은 가능한데, 동서간선도로 330m는 어렵습니다, 한쪽만 하게 됩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다음 안효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이게 2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뭐냐 하면, 도로과에 소음이 있다고, 도로 저소음 포장하자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흥S클래스가 올해 입주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서를 저희들이 검토해 봤어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봤더니… 어쨌거나 도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음벽을 설치해서, 생활 소음에 맞도록 방음벽을 설치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투명 방음벽으로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조류가 와서 충돌해서 죽는 사고가 발생하네요?
그러면 이 하자는 설치자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충돌해서 죽는 조류가 참새 아니면 까치죠?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간혹 기러기 같은 것도 떨어져서 저희들에게 옵니다.
- 안효돈 위원
- 기러기도?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그쪽에서 철새가 간월도에서 이렇게 회전해서 오잖아요?
그 바로 뒤에 석지제 같은 게 있어서, 그쪽에서 날아오는 게 떨어져서 죽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기러기도 있다고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대게 참새 아니면 까치 같은데, 참새나 까치는 유해조수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야생 조류가 충돌해서 죽는다고 해서 접근하기 쉬운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기러기도 있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맹금류만, 지금 그쪽에 저단 층에 해 놨어요.
그런데 전용 스티커는 맹금류 말고 일반 새도 눈에 보인다고 해서 전용 스티커를 고단 층에 할 계획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기러기가 온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석지제 쪽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까치나 비둘기, 참새 같은 것은 유해조수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면 잡기도 하고 보상까지 주는데.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 종류가 아닌가 해서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까치는 별로 안 나타납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과장님, 야생 조류 충돌 방지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을 m로 계산하면 m당 21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40m 정도 되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가충순
- 그런데 이게 도로 포장하는 것보다 시트지 붙이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현장을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사거리에서 태안 쪽으로 가면서, 하천 쪽에는 일부 그게 붙어 있어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가충순
- 그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가충순
-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보는 시각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았다는 시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트지 붙이는 것을 예를 들어서 649호선 같은 경우 우리 서산에서 부석까지 가는… 거기에 2단은 자원봉사자분들이 붙인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것은 자원봉사자가 붙였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분들을 보니까 한 3, 4일 정도 하셨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 3, 4일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장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장비가 크레인으로 이삿짐 나르고 하는 그런 것 아닌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렇죠?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가충순
- 그걸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붙이고 내려오고, 붙이고 내려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1회 사용에 6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2대씩 가지고 쓴다고 해도… 뭐, 하루에 15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3, 400m, 이렇게 봤을 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예산을 좀 과하게 세우면… 따지면, 다른 데 쓸 예산이 줄어들고 못 쓰게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저단층하고 고단 층은 다르거든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단 2개 층밖에 없습니다, 키가 낮기 때문에.
그 위에는 장비로 대서 해야 되거든요?
밑에 있는 가격하고 위에 있는 가격은 천지로 다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비를 쓰면 위나 아래나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장비대를 하루 쓰는 거니까, 그렇죠?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밑에는 장비가 안 들어가죠.
- 위원장 가충순
- 그러니까 2단 위부터는 장비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그리고 환경교육대학 관련해서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가충순
- 여기에서 환경 관련한 예산이 환경생태과에 한 3개가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이게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 위원장 가충순
- 찾아가는 교육 학교, 그다음에 지역 환경센터 운영, 그리고 찾아가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요.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환경교육대학 운영과 환경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관련해서 또 올랐어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가충순
-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중복 관련된 예산이 아니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과장님은 환경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 위원장 가충순
-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그 부분은 사실 필요한 사항인데, 도라든지 다른 데서 기존에 쓰고 있는… 물론, 우리 지역 맞춤형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쓰고,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환경교육대학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일용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우리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 시설 유지보수비 대행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게 전에는 없다가 올해 새로 생기는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유지보수 수수료는 매년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 왔기에.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 이전에는 업체에 의무 유지보수 기간 있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서 이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은 하셨는데요.
방음벽이 투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주민들과 사회단체가 나서서 충돌이 좀 잦다 보니까… 일부는 했는데, 본인들이 돈을 걷어서 할 수 있는, 장비를 대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 돼서.
사실 아랫부분만 하고 보니까 윗부분이 비어 있고… 또, 투명이다 보니까, 어떤 야생 조류들이 그것을 감지 못하고 그냥 통과할 줄 알고 가다가 부딪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요즘 새로 개발된 필름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 모르겠어요, 효과 부분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다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입주한 지 채 1년도 안 됐어요.
우리가 현재 시에서 그 사업 주체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래 우리가 해 줄게.” 이렇게 덥석 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쪽에 요구도 해 보고 조금 추이도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일단 이 예산은 반영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 최일용 위원
- 이 예산을 반영하면 사업체에서는 당연히 빠지죠.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그런데 도로과라든지 다른 쪽에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 계획으로 해서 법에 없던 사항을 지금 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더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설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아니, 그 사업 주체에게 하라고 것이 아니고 협의를 먼저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협의를 충분히 해 보고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다음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예, 그 건설 업체와 협의도 했는데, 그게 의무 사항도 아니어서 아파트 준공할 때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환경 단체하고도… 환경부인가 거기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정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 아파트 건설 업체와 이야기도 했는데, 의무 사항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대요.
그 이후로 환경 스페셜에서 방송도 해서, 그것을 보고 환경부에서도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하게 된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 최일용 위원
- 아니, 잠시만요!
- 위원장 가충순
-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 주체가 안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대신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사업 주체와 좀 더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래됐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채 1년도 안 됐어요.
사업 주체에서 처음부터 “그래, 우리가 OK 해 줄게.”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어디든지.
그리고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 기간이 1년, 3년, 5년, 10년까지 있어요.
사업 주체,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협의에 따라서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쪽에서 보면 많지 않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이것은 당초에 하자 보수가 아니고…
- 최일용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하자 보수가 아닌데요.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든지 완벽하게 하자 보수를 다 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를 완결하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도 지금 하자 보수가 1년차, 3년차, 5년차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 아파트에서 원하는 것을 100%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하자 보수를 해 주고, 나머지는 통틀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하나를 해줍니다.
다 그렇게 합의를 해요.
여기도 충분하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벌써부터 이것을 나서서 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냐, 저는 그거예요.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 보라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의무가 아닌 것을 의무로…
- 최일용 위원
- 아까 비근한 예로, 재가 복시 서비스 밑반찬 봉사하는 데 저희가 1,500만 원을 깎습니다.
이것 바로 전에, 밑반찬 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1,500만 원을 깎고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것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업 주체하고 더 협의해 볼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일단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요.
저희가 의무가 아닌 것을… 사업 주체라든지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일단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일단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일용 위원님 말씀은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주민에 대한 지원하고 지금 이 부분이 약간 다르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우리 서산시가 이것을 타산지석을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택과에서 인허가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짚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좀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인허가 과정에 명확한 부분을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이 지금 분분하신데요.
과장님, 저희가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판단에 한번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 위원장 가충순
- 예, 과장님.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조류 충돌 저감 조례가 금년 2월 28일에 입법이 돼서 법규가 됐고, 의무화를 할 수 있고 권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2월 28일부터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환경생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충청투데이 ○○○ 기자님이 우리 예결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63쪽부터 876쪽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우선 삭감 목록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인정을 한 부분인데, 위원님 중에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이 계셔서 과장님을 참석토록 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최일용 위원입니다.
2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련 부서에서 삭감 목록을 인정하셨다고 해서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단지 873쪽 보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구간 단속) 설치하는 부분이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최일용 위원
- 이것을 설치하는 게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거죠?
- 교통과장 최신득
「도로교통법」에도 물론 반영은 되겠지만요.
도로 운행상 거기에서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잦은 지역에 고시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우리가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것을 보면 조금… 이게 혹시 우리 시에서 설치할 때 국·도비를 받아서 설치하게 되나요?
- 교통과장 최신득
구간 단속을 말씀하시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교통 구간 단속도 그렇고 교통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있거든요?
- 교통과장 최신득
국·도비도 일부 있고요.
시 자체 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설치하는 것 중에서 자체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서 하는 것인가요?
- 교통과장 최신득
국비, 도비, 시비로 전체적인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는 30 대 10 대 60, 이 정도의 비율로 가는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사실 저희가… 물론,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이것을 설치하고 전기요금도 우리가 내 주고 관리도 우리가 다 해 주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금은 전부 중앙정부나 경찰, 이쪽에서 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당연히 안전과 관련된 것을 설치해서 했으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받아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무인 단속 카메라는요, 5년 정도를…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그것은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그렇게 하고요.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은 880쪽에 동문동 임시 공영주차장 토지 임차료 부분이요.
- 최일용 위원
- 880쪽, 특별회계입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최일용 위원
-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죠?
- 교통과장 최신득
주차장 관리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지금 임대료나 재산세, 이런 세제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최일용 위원
-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 교통과장 최신득
그것은 세무과 쪽에서, 공공으로 이용할 때는 그 부분을 유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유예를 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개인이 승낙 했을 때는 주차장 관리 법에 의해 그 부분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사용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 교통과장 최신득
3년입니다, 3년을 운영하고 재동의를 받아서, 또 3년을 운영하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 교통과장 최신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좀 걱정돼서… 물론, 과장님은 이 공영주차장이 없어졌을 경우에 주변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방문하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시고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게 이 1건으로 끝나면 좋은데.
- 교통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것을 이 하나로 지금 막아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 교통과장 최신득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에 의해서 터미널 주변에 주차타워가 결정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할 때까지만… 그 부분이 운영되면, 이 부분은 폐쇄하는 것으로 하고…
- 최일용 위원
-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 교통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모든 공영주차장이 임대료를 다 요구할 것이라는 거죠.
지금 3년이 지난 데도 꽤 되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것 하나를 얻으려고 했다가 더 많은 것을 잃지 않을까… 차라리 여기는 조금만 불편을 겪으면, 그쪽에 주차타워가 생기니까 여기는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데, 다른 데는 그런 가능성도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 교통과장 최신득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걱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생각도 했고, 사실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야 한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지금 터미널 주변에 많은 주차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을 폐쇄할 경우에는 가뜩이나 주차난에 문제가 있어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 부분만큼은 1년 정도라도 한번 운영해 봐서, 또 다른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요구할 경우에는 이것은 다 같이 포기를 해야 한다.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운영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비록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시민들도 불법 주차에 대한 생각을 제고해 나가면서, 임대료까지 주면서까지, 이것을 앞으로는 더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분명히 이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 교통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했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 교통과장 최신득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일부 주차에서 문제가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임차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사실 삼양냉동, 터미널 주변처럼 이 부분이 없어서 민원 야기가 많이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 사실은 소유주께서 머리가 비상한 거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요구한다는 것은 시의 약점을 어느 정도 간파하고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요구한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더욱더 이 부분을… 사실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 임차료까지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주차타워까지만이라도 일시적으로 한번 운영해서, 이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1년이라도 운영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번에 반영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만약에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혹시, 여기가 3년이 지나서 임대료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3년의 의무 기간이 끝나고…
- 교통과장 최신득
아니, 이것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현재 다른 공영주차장의 임대 기간 3년이 끝나고 다시 연장해서 했던 데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용료를 요구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요구했을 경우에…
- 교통과장 최신득
아니, 법적으로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야 저희들이 필요가 없으면 임대를 안 하면 되죠.
뭐,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아닌 그 주변이라도, 또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임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과장님의 설명은 제가 잘 들었고요.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과장님에게 설명을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과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임대해서 저희가 3년을 쓰든, 2년을 쓰든… 그러면 저희가 시설을 또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나요?
- 교통과장 최신득
거기에 큰 시설은 없죠.
- 위원장 가충순
- 거기에서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요.
- 위원장 가충순
- 그러니까 그냥 석분 깔고?
- 교통과장 최신득
예, 석분 깔고 줄 띄워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냥 지금 쓰고 있던 거잖아요?
-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 위원장 가충순
- 최일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위원장 가충순
-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게 주민의 주차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동문동에… 동문1동인가요?
동사무소에 주차장을 저희가 토지 매입해서 만들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하고요.
임재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임재관 위원
- 지금 우리 지방정부가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 서산시가 해야 될 기반시설에 해당돼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거기 주차가 아주 복잡한 지역이죠?
- 교통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그 토지 소유자는 그런 점을 이용해서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는 행위하고 조금 상충 되잖아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임재관 위원
-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수를 제시했는데, 또 토지 소유자는 그것을 이용해서 안 판다고 하잖아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사실 그 토지를 임대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주는 것은 좀 잘못된 거예요.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어요.
다른 데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제가 그렇게 볼 때는 그런 임대료…
지금 시는 주차 터미널을 조성할 때까지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자 하잖아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지금 주차타워 건립 전까지만요.
- 임재관 위원
- 그런 데서, 우리 행정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려면, 냉정한 생각으로 보면 임대료를 안 하고… 아니, 임대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또, 주민들의 현안 문제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 교통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 교통과장 최신득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을 하면서… 첫 번째로 장기적인 측면은 주차타워가 건립되면 주차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이것을 임차했다고 해서 그냥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대체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저도 그런 민원을 받고 해답을 어떻게 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저희들도 이 예산 요구를 하면서도 팀장님들과 관리 팀 간 상의를 많이 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실제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지만 이게 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행위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조금 괘씸하지만, 전체적으로 시민을 생각할 때는 조금 그런 야속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조금 참고 반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번 2022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우리 행정의 공권력 발동에서도 거기에 공익적 사업으로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교통과장 최신득
아니, 그런 것은 아직 안 되죠.
그런 것이 사유 재산 침해에 해당되지는 않죠.
- 임재관 위원
- 아니, 글쎄, 수용할 방법이 없어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거기에 주차장뿐만 아니라 행정적 계획으로 해서 큰 사업의 개발행위가 이루어 질 때는 그 부분에서 수용이라는… 강제 수용도 가능하겠지만, 임시 주차장이나 주차장 하나만 관리하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침해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은데…
- 임재관 위원
- 그분이 그냥 지금 나대지로 놔두고 있어요.
- 교통과장 최신득
그래도 개인의 재산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임의로 하는 것이지, 저희 행정에서 강요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임재관 위원
- 아니, 우리 시에서 공익적 사업으로 구상해서 할 방법이 없냐는 거죠.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위원장 가충순
- 위원님들의 염려, 과장님이 아시죠?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위원장 가충순
- 이게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다 보면… 뭐, 이렇게 임대해서도 썼는데, 타워가 저쪽에 생기면 차를 그쪽에 가서 대고 여기까지 온다는 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그런 것에 물이 들으면, 이게 그렇게 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최신득
제가 교통과장으로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 이것은 절대 2년 이상 가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분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 위원장 가충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09쪽부터 930쪽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일용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대부분은 과장님께 확인했고요.
922쪽 제일 하단에 관용 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산폐장 폐기물 관리 및 지도 점검 부분에서 자산취득인데요.
이 관용 차량을 이용하는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어떤 업무에 이용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용 차량 구입은 기존에 1084라고 경유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구연한이 오래 돼서 이번에 전기차로 대체하는 차량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부서의 자산 취득으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여기는 사업장 폐기물 관리 및 지도 점검이거든요?
이게 사업장이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산폐장, 그 부분이 아닌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일용 위원
- 서산 전체…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전체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사업장?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사업장.
- 최일용 위원
- 폐기물 관리하는 그 업무라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일반 공장 등등 해서, 폐기물이 나오는 데는 다 이 차로 지도 단속도 하고, 민원이 나오면 현장에 민원도 해결하러 나가는 차량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920쪽에 환경종합타운 시설물 유지 관리가 있는데요.
아까 이게 오래돼서 시설물 보수 점검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일용 위원
- 대략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화장실이 2010년도에 준공된 이후로 13년이 다 돼 가는데요.
그동안 한 번도 개·보수를 한 적이 없어서 천장을 보면 훼손된 데가 있고 화장실 변기 자체도 오래 돼서 그것을 이번에 개수를 하려고 합니다, 10년이 넘어서.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데에 비하면 예산이 적게 올라온 것 같아요.
다른 데에서 이 정도로 리모델링, 보수를 하면 꽤 많은 예산이 올라오기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자원순환과 관련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상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43쪽부터 1,090쪽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산림공원과장 박희명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꼭 좀 살려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가충순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가충순
-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보면, 이번에 제초 작업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여러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초 작업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예초 작업 관련된 예산들에서 인원이라든지 일수, 이런 게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산단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저희들이 보통 공원 쪽에 쓰는 관리 예산인데, 공원은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초 작업이 이런 데 안 됐다든지 시설물이 낡았다든지, 그러면 곧바로 민원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주민 민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예초라든지 제초, 시설물 개·보수,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번에 예산이 삭감 목록에 올라온 것을 보면 도시공원 예초 작업에서 2억 5,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최일용 위원
- 2억 5,000만 원이면 단가를 15만 원씩 잡고 계시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1년에 예초를 4회 했었는데, 자꾸 예초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시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해서 1회를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도시공원은 보통 관내에서 어떤 시내 지역 전 지역, 오토밸리나 인더스밸리도 다 포함되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이 한 89개소 정도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몇 개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89개소 정도 됩니다.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시내에 있는 도시공원을 그렇게…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시내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에 있는 데도.
- 최일용 위원
- 산업단지는 산업단지에서 제초·예초 작업이 별도로 예산이 성립 돼 있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쪽은 저희가 또 해야 될 부분이고…
- 최일용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쪽은 산업단지 내에 예초 작업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쪽은 있는데, 여기…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1,072쪽에 있는 도시공원 예초 작업비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도시공원이 어디고 몇 개소 정도 되는지?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어디를 말씀하셨죠?
- 최일용 위원
- 1,072쪽 상단에 도시공원 예초 작업비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중앙호수공원 빼고 나머지는 거기에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한 번 하면 1회에 한 330명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최일용 위원
- 제가 명확하게 어디에 어느 정도인지, 몇 곳인지, 이런 자료가 없어서… 혹시, 삭감 목록에 올라와 있는 이 예산, 삭감 목록 금액은 관련 부서에서 다 수용한 것은 아니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최일용 위원
- 그렇죠?
그러면 도시공원 예초 작업비도 지금 수용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삭감된 것을?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최일용 위원
- 그렇죠?
- 위원장 가충순
- 아니, 잠깐만요.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삭감 목록 중에서 몇 군데를 수용하신 거죠?
- 위원장 가충순
- 저, 과장님!
최일용 위원님!
제가 잠깐만… 과장님, 상임위에서 이 도시공원 예초 작업 관련해서는 5회인데 4회만 해도, 이렇게 1회를 줄여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위원장 가충순
-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 예초 작업 관련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같이 그렇게 답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부분은 산건위 할 때 부서에서 인정한 부분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고.
또, 그때 당시에 안원기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최일용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중이신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위에 2군데는 지금 수용을 하신 거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중앙하이츠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최일용 위원
- 이 부분은 지금 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중앙하이츠 제44호 공원인데, 거기는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거기 조성된 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놀이시설 교체와 탄성 포장, 기타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서 이 예산을 신청했는데, 5,000만 원이 삭감돼서 이번에…
- 최일용 위원
- 이렇게 삭감되면 이 공사에는 무리가 있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시설물 교체 대상으로 점검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게 삭감될 것 같으면 사업 추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1쪽에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비요.
이것은 지금 삭감 목록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최일용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안효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이게 3호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3호.
- 안효돈 위원
- 완충녹지 3호인데,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을 때 나라사랑공원 앞에 있는 부분과 그 맞은편 파크랜드에 있는 작은 곳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쭉 내려가서, 미다옴 지나서 거기는 아파트를 짓는 데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이 3군데였는데, 나라사랑공원 앞에는 중앙고등학교 숲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학교용지.
- 안효돈 위원
- 예, 학교용지요.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사서 그것을 녹지 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파크랜드 옆에, “거기는 그냥 오히려 일몰시켜야 차량 진행도 좋고 더 좋더라, 그곳을 완충녹지 만들어버리면 주차장에 차량 진입의 영향을 받는다.”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미다옴 밑으로, “거기에는 어차피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부채납 할 텐데 우리가 왜 사냐?” 그러니까 이것을 현장에서 팀장님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완충녹지 3호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더 많이 있을 테니, 지금 편성한 34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완충녹지를 표시해 와라.” 했는데 여태까지 안 해 온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지금 완충녹지 3호, 이번에 34억이…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석림동에 4필지가 있고 동문동에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 1,585㎡가 있습니다,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미리 줬어야지.
- 위원장 가충순
- 과장님,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15일에 최종적으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어쨌든 지금 완충녹지 그 부분은 대상 토지가 바뀌었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최일용 위원
- 그다음 1,082쪽에 학교 숲 보완 사업 관련해서요.
이것은 지금 중앙고등학교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중앙고등학교.
- 최일용 위원
- 이 사업의 필요성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 속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거기가 산책로로 되어 있고, 황톳길 산책로가 노선을 달리해서 한 500m 정도 있고, 황톳길이 또 500m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족대, 기타 휴게시설 같은 것도 있는데, 이번에 세족대도 보완하고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또 수목이 곤파스로 인해 피해를 입어서, 조림을 했는데 나무가 좀 많이 자라서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목 정비도 포함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다른 쪽…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 투자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수목은 소유 자체가 학교 것이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수목이 크다 보니까… 학교라는 장소의 특수성도 있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도 있어서, 약간…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어디든지 학교 내에 수목에 대한… 그럼 그중에서 수목에 대한 관리비, 정비 비용이 1억 중에서 몇 % 정도나 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거기 저희가 식재한 데가 1ha 정도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니, 금액으로.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몇 %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한 2,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가 다른 학교를 보면 수목에 관련된 전정 작업이라든지 그런 작업에 대해서는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보지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나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하시니까.
그런데 나무에 대해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것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쪽에 투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게 따지고 보면 공원에서 부수적으로… 이용이라기보다 공원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수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에 나무가 없으면, 또…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수목에 대해 정비를 해 주는 것은 재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 내용은 알겠고요.
저희가 추가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3쪽, 부춘산 황톳길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1,073쪽입니다.
상단에 부춘산 황톳길 보수공사 900만 원에 4회로 해서 3,600만 원 돼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최일용 위원
- 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수 공사하실 예정이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지금 총 구간이 922m인데 272m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황톳길에 대해서 증가된 면적만큼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 최일용 위원
- 이게 전체적인 전 구간에 대한 보수비이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최일용 위원
-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보수비가 아니라?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최일용 위원
- 아까 위원님들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를 저희도 걸어보면 황토 자체가 유실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비가 오면 옆으로 도랑으로 흘러내려가게끔 되어 있고, 경사도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유실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만약에 이것을 정비한다고 하면 유실되는 부분이 차단할 수 있는 시설들을 뭔가 보완책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하기에는 예산이 3,6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고, 좀 애매한 부분이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황토만 더 채워 넣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게 맞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황토뿐만 아니라 세굴이 되기 때문에… 또, 측구 정비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설물 일부도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면 보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증가된 만큼 비례해서…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게, 말씀 끊어서 죄송하고요.
장기적으로 이곳을 계속 관리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유실될 수 있는… 양쪽에 뭔가 테두리를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경사가 높기 때문에 중간을 끊어 준다든지, 어떤 시설의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예초 작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 예초 작업 횟수가 어디에는 4회, 어디는 5회, 어디는 6회, 이렇게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데, 그만큼 예초 작업의 필요성이 큰 데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횟수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횟수는… 1,072쪽에 보면 근린공원 유지관리비에서요.
하나는 인건비이고 하나는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밑에 보면 석림, 동문 근린공원, 야생화, 무궁화동산 예초 전정 인부임이라고 해서 5일, 5명, 4회로 해서 1,500만 원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6,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위에는 인건비라 하고 밑에는 시설비라고 하면, 어떤 부분인가요?
이게 예초 작업이 맞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기존에 사회복지과에서 나라사랑공원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것과 별도로 저희가 석림근린공원, 동문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석림근린공원하고…
- 최일용 위원
- 그 사업 명칭이… 그러면 밑에 시설비가 예초 사업이 맞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위에 있는 예초 사업으로 인건비는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위에는 무궁화가 있기 때문에, 야생화하고 무궁화 부분만 예초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1,500만 원… 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래 것은 전체적으로, 석림근린공원과 동문근린공원, 예초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서, 나라사랑공원 관리하던 것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그 면적을 다 포함해서 이번에 신규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위에 것은 밭 매는 거예요, 풀을 뽑는 것 그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위에 것은 야생화하고 무궁화동산, 이 부분만 별도로 해서…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밭 매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 예산을 1,500만 원 올리신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최일용 위원
- 밑에는 기계를 이용해서 깎는 거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위에 것은 예초뿐만 아니라 전정.
수목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소나무 같은 것의 전정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거기는 소나무가 안 들어갔는데, 야생화하고 무궁화동산인데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아니, 그다음에 무궁화동산 예초 하고.
전정이라는 것은 나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수목을 포함해서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1,081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도시숲수목관리사 도시숲 및 가로수 차량 임차비요.
이것은 매년 쓰는 거죠?
이게 물을 주는 것, 그것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가로수 같은 것을 심다 보니까 최소 3년은 관리해야만 수목이 정상적으로 생육을 해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차량을 임차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서… 뭐, 매년 쓰는데 임차해서 쓸 이유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임차 차량을… 차량 값이 비싸기 때문에 임차로 해서 그때그때 쓰는 것이 더…
- 최일용 위원
- 차라리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서 이런 때는 이렇게 쓰고, 또 다른 데 필요할 때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더 낫지 않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런데 그것보다는…
- 최일용 위원
- 이게 더 나은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신규 식재지에 대해서, 그때그때 한 번 임차하면 통 한 6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더 경제적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경제적이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1082쪽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미세먼지 차단 숲은 이번에 오토밸리를 했고, 내년에 하는 데는 오토밸리하고 테크노밸리, 대죽산단, 3개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대죽이라든지 오토밸리산단 경우는 전에 하지 않았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했는데, 먼저 한 데는 KCC 주변이고, 이쪽은 장소가 다 다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기조성 된 산업단지 주변 녹지에 수목 보완 식재’라고 되어 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지금 대산산단에는 기존 완충녹지가… 대부분 완충녹지 위주로 하고 있는데, 급하게 공단을, 완충녹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수목 생육상태가 거의,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기존 수목을 보완하고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완 식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기존 완충녹지에 대한 수목을 보완한다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지금 이 미세먼지 차단 숲 사업 차원에서…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저희들이 완충녹지를 가지고 미세먼지 차단 숲과 병행해서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렇습니다.
정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게, 산업단지 주변에서 비산먼지라든지 공해 발생 문제 때문에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는 사업을 작년부터 신규로 다시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있는 데가, 기존에 완충녹지가 부실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KCC 주변에 완충녹지를 했고요.
이번에도 LG 산단 쪽으로 해서, 내년에는…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존에 조성된 미세먼지 차단 숲에서 나무가 죽어서 보완 식재를 하는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최일용 위원
- 그게 얼마 안 됐는데 거기를… 아직 하자 보수 기간일 텐데?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아니, 조성한 지 상당히 꽤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작년부터였다고 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거기는 아닙니다, 동일 장소가 아닙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니, 조금 전에 차단 숲 설치했던 구간 내에 나무가 죽은 부분을 보완 식재한다고 말씀을…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죽은 것이 아니고요.
죽은 것은 당연히 2년의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 최일용 위원
- 아, 거기에 더 심는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동일 장소가 아니고, 작년에 한 데는 KCC 주변이고 이번 내년에 2022년도 할 때는 LG 산단 쪽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83쪽, 가로수 보완 식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선 농어촌도로 가로수 식재 사업.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여기가 대산 운산1리에서 4리까지입니다.
총 연장이, 약 4km가 되는데, 그동안에 벚나무를 식재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벚나무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벚나무를 식재했는데 이 결주지에 대해서 식재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다시, 제가 못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식재를 한다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대산 운산1리부터 4리까지 약 4km 구간인데, 오래 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주지가 있고 식재가 안 된 데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산 119안전센터에서 운산3리 마을회관, 거기에 총 351주를 식재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보면, 거기에 3가지 사업이 쭉 있는데, 크게는 2가지인데요.
보완 사업이 있어요, 이 1억짜리 보완 사업은 죽은 나무, 고사목에 대해서 보완 식재를 하시겠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아, 그것은 아니고, 죽은 나무가…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은 아니고, 식재 된 지 오래 됐습니다.
한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결주지를 보완한다는 의미이고, 또 식재를 안 한 구간은 신식으로 식재한다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여기에 보면 가로수 보완 식재가 있고 가로수 식재 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완은 우리가 식재를 해서 하자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 최일용 위원
- 예, 빈 데를?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오래 전에 식재된 나무에 대해, 결주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식재한다는 이야기고.
신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식재가 안 된 데… 그러니까 약 4km 구간에서 식재가 안 된 신식 구간은 저희가 식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어쨌든 가로수 보완 사업을 하고, 대영선 농어촌도로 가로수 식재 사업은 같은 도로인 거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최일용 위원
- 같은 구간인데 한 군데는 아예 안 됐던 구간에 심는 것이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최일용 위원
- 하나는, 심기는 심었는데 중간 중간 간격이 좀 떨어져 있는 데, 이런 데를 보완 식재하시겠다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로 기능으로 봤을 때 도로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는 게 좋아요, 많이 안 심는 게 좋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도로 부서에서는 좋아할 일은 없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 공간을 조성하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좋지 않나.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가로수를 심을 때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나무가 작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커지고 우거지면 코너에서 꺾일 때 반대쪽에서 오는 차들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저희가 시도나…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나중에 주민 분들은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어디는 나무를 잘라달라고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또, 어디는 심어 달라고 하고.
그래서 명확한 근거, 뭔가 기준을 가지고 식재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예산국토유지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곡선이라든지 가로 표지판, 노견으로부터 한 1.2m는 이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이 대영선은 나무를 왜 더 심어야 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민원을 해소하면서, 좋은 가로 공간을 조성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도로 기능보다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어떤, 그…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과장님, 우리 예결위에서 하나 추가된 목록이 있습니다.
1,081쪽이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1,081쪽이요?
- 위원장 가충순
- 산업단지 시설녹지 관리(풀베기, 제초, 전정)으로 1억 9,300만 원이고요.
작년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3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산업단지 시설녹지관리요?
- 위원장 가충순
- 예,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이게 산업단지 관련해서 누누이 위원님들께서 “단지 내는 기업에서 해야 되는데 서산시에서 매번 이렇게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이 더 늘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위원장 가충순
-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산업단지 시설녹지 관리(풀베기, 제초, 전정) 증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가 테크노·오토·인더스밸리, 대산산단, 대산 도시개발사업지가 있는데, 이 부분 5개소 산업단지에 대해서 풀베기나 제초, 전정을 하기 위해서.
나무가 자꾸 크니까 전등 같은 경우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했고요.
- 위원장 가충순
- 과장님, 사업지는 똑같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아래는…
- 위원장 가충순
- 사업지가 더 늘어나거나 한 것은 아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아래는 테크로밸리하고 동 지역 완충녹지 조성지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인정을 했고요.
시설녹지 관리 관련해서는 작년에 기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4,3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사업지는 똑같은데 예산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서산시에서 예산 임금 관련해서 안 늘어난 게 있어요.
우리 예초 작업 인부임은 안 올랐습니다, 15만 원으로 매년 똑같아요.
다른 인건비는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인건비라고 핑계도 못 대죠.
그런데 사업지도 몇 군데로 똑같고, 그런데 여기에 4,300만 원이 왜 늘었느냐… 이것을 한번 과장님께 묻는 것이고요.
뭐, 따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 전정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정확한 산출 기초를 여기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공원 관리 측면에서 나무도 자꾸 크니까 제대로 된 전정사를 동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 위원장 가충순
- 과장님, 그리고 학교 숲, 보완 사업 관련해서.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위원장 가충순
-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위원장 가충순
-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는… 이게 한 반 정도를 가지고도 사업이 가능한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위원장 가충순
- 뭐,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거기가 한 500m 정도로 트랙을 도는 학교 숲인데, 전체적으로 학교 숲이지만 우리 주민이 쓰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일부 예산을 넣어서 정비를 해주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봤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위원장 가충순
- 그 현장을 보고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 1억을 세우셨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반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정도면 가능합니까,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학교 숲이어서
‘학교’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
학교 입장에서는 이 공원이 사실 귀찮은 공원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동문근린공원이나 석림근린공원처럼 이런 데와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지…
- 위원장 가충순
- 과장님, 그러니까 학교 숲 관련해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도 예산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나무가 없어서 운동장에 소나무 하고 정원 꾸미는 것, 이런 게 있었는데.
실은 우리 학교가 신설 학교 말고는 옛날 학교들이 나무가 엄청 풍성했었는데, 그다음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잘라내고 낙엽 떨어지니까 “야, 그거 청소하기 귀찮으니까 베어라.” 해서, 나무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어느 교장님 오면, “아, 학교에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숲이 좀 필요하다.” 또, 이렇게 해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데 해 놓고 어느 순간에 교장님이 바뀌면 그게 또 귀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작년에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여기는 우리 주민들이 운동을 하시고 산책을 하시는 부분으로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런데 예산이 좀 너무 커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만 가지고 정비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렇게 정리할까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위원장 가충순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가로수 보완 사업, 아까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대영선?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거기에 지금 2개가 있는데, 가로수 보완 사업에 1억이 있고 대영선 가로수 식재 사업에서 6,000만 원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안효돈 위원
- 그 위에 있는 가로수 보완 사업이 대영선 맞아요?
아니면…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위에 있는 것은 대영선이 아닙니다.
이게 올해 예산을 세웠다가 코로나19 성금 관계로 사업비 1억 전액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워서…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이 1억이…
대영선이, 망일산을 놓고 한 바퀴 도는 것이 대영선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쪽에는…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대영선이 운산5구는 미리 준공이 됐었고, 운산4구에서 민원이 걸리는 바람에 못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안효돈 위원
- 그랬다가 올해 이쪽 맞은편을 준공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쪽은 오래 됐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벚꽃이 어느 정도 나무가 커요.
이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완하고, 나머지 부분을 바로 심겠다는 이야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이 아니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아니고요.
- 안효돈 위원
- 가로수 보완 사업…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위에 1억은.
- 안효돈 위원
- 아니, 제가…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작년에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간단하게요.
이게 대영선이에요,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관계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관계없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1억짜리는 관계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아까는 관계가 있다고 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아니, 관계… 이게 아니에요.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제가 위원님께 잘못 말씀드렸다면 죄송하고요.
이것은 올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가로수가 있는 지역에 보완 식재를 할 거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대영선이 아니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안효돈 위원
- 왜냐하면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셔야 될 게, 대영선은 거기로부터 2km 들어간 갈마리선이 중간에 있어요.
그것을 빼놓고 보완 식재를 먼저 저거 한다면 이상해지는 거라… 그렇죠, 다른 거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위원님들, 산림공원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2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로수 보완 사업이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최일용 위원
- 여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로를 내고 가로수를 심으면, 분명히 하자 보수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죽었을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한참 지나서 얘들이 크면 그때는 돈을 들여서 시에서 보완 식재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반드시 기간 내에 점검해서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나… 뭐라고 하죠?
그 보완 식재를 사업 주체로부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좀 해 주시고요.
산림공원과를 보면 예초 작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면으로 배정하는 것도 있고 도로과에서 하는 것,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질문도 드렸었는데, 이 안전과 관련된 보험,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이 보험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혹여 사람이 다친다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특히, 공원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이 다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전장치가 거의 없는 상태 같아서, 다시 한번 내년에 사업할 때는 안전과 관련된 보험이라든지 방지하는 것,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동 지역을 빼고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같은 경우, 가로수를… 뭐, 시에서 심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심었다가, 고사목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식도 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649호선 선형 개량 사업이 완료돼서 준공 처리가 됐어요.
그 주변에 보면, 작업 현장에서 갖다 심었다고 하면, 나무가 참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앙상하게… 뭐, 주지만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마저도 옮겨 심은 것이 죽어서 띄엄띄엄 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안원기 의원
- 시에서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도에 대책을 요구하든지, 뭔가 방법이… 물론,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는 게 법적인 조건은 아니더라고요.
심어도 되고 안 심어도 되는데, 이왕 심었으니까 관리를 잘하고 보식을 해 해서 제대로 된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 선형 개량 사업을 마무리 해 놓고, 가로수가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민망스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시에서 직접 시행하기에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도에 사업 계획을 잘 써서… 사실, 앞으로 이제 간월도라든지 창리라든지, 그동안에 간월도에 관광지를 오고가는 분들이 이 길을 많이 이용을 할 텐데, 그동안도 그랬지만.
가면서 뭔가 좀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뭔가 이상하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안원기 위원
- 이것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가 가로수 개념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도에서도 산림 개발을 하면서, 산지전용을 하면서 일정 본 수를… 2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아래 하단부에 이식하면 되는데, 어떤 것은 수형이 가로수 같은 형태는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고사목도 있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안 좋은 수형은 일부 조정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안원기 위원
-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명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위원장님!
과장님, 잠시만요.
- 위원장 가충순
- 예, 박희명 과장님.
- 최일용 위원
- 우리 서산시…
- 위원장 가충순
-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 최일용 위원
-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관련해서.
- 위원장 가충순
- 아, 특별회계.
잠깐 자리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안 1074쪽부터 1090쪽 특별회계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질의라기보다 삭감 목록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통합관리센터 신축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저희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을 조성하는데 내년부터 자연휴양림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착수하면서 사무동하고 관리동이 꼭 필요합니다.
전기라든지 수도, 토목,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복지숲이 자연휴양림 이외에 유아숲이 있고 산림교육센터가 있고, 레포츠 단지, 치유 숲, 수목원,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하려면 관리동이나 사무동은 꼭 필요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차 연도에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여기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저희들이 듣기로는.
“다른 사업이 완료가 안 됐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동이나 이런 것이 미리 필요하냐… 나중에 유아숲이나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된 다음에 관리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것이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위원님들의 생각은 맞는데, 저희는 자연휴양림을 해서… 어차피 관리동이라든지 사무동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지방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유아숲이라든지 산림교육센터, 치유숲, 수목원… 부대시설을 해 놓으면, 기반시설을 해 놓으면, 좀 더 현실적으로 예산을 따는 데 유리하지 않겠는가… 유리해서, 이런 시설을 미리 계획하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신축하게 되면, 관리센터를 짓게 되면, 완공된 다음부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최일용 위원
-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지금 일회성 동이 아니고 산림휴양복지숲 전체를 다 아우르는 관리동이고…
- 최일용 위원
- 예, 그러니까 아우르는데, 건물이 그 과정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이게 조성되기 전까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건물만 있고 사용을 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연도에 자연휴양림이 내년부터 착공을 하고, 2년에 걸쳐서 공사를 합니다.
또, 내년에 유력한 게 치유의 숲, 아쉽게도 올해 전국에서 4개를 모집해서 2개의 시‧군이 됐는데.
치유의 숲으로 60억 국비를 아마 내년도에는 확보할 수 있다는 계획 하에 요구하고.
또, 나머지는 도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관리동이나 사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점을 받는데…
- 최일용 위원
- 아니,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유치하기 위해서 관리동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미 사업이 확정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할 것도 있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도 이 관리동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최일용 위원
- 아까 과장님이 뭔가를 유치하는 데, 우리가 공모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공모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반문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이전에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저희 생애 주기별 숲 관련해서는 예산이 265억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그 관리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를 공모사업에서 더 원활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부분은 좀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리동이 올해 2022년도 예산으로 해서, 내년에 그것을 건립하면, 계획대로 가면 생애 주기숲 자연휴양림은 24년도에 준공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간 공백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위원장 가충순
-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산속에 건물을 지어 놓고… 물론, 2년 동안 관리는 하겠죠.
관리는 하는데, 2년 전에 먼저 거기에 세워서 24년에 계획대로 가는.
휴양림을 개관하기 위해서 미리 짓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패션 유행이 하루하루 이렇게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한 2년 정도면 새로운 디자인이라든가 획기적인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 2022년도에 해 놓고 나서 2년 후인 24년도에 자연휴양림을 개관하는 데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위원장님, 저희 생각은… 자연휴양림을 시작하면서 토목이라든지 상하수도, 전기, 이게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가충순
- 예.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이때 사무동하고 관리동을 같이 짓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계속 내년 치유의 숲 국비 공모를 할 것이고요.
또, 유아숲이라든지 산림교육센터, 레포츠단지, 이런 것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사업 신청을 해서 공모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 우리 서산시에서 이 사업도 하고 있고, 이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동이나 사무동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또, 전체적인 사업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여기가 중심 센터가 되기 때문에, 장내까지 계획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과장님, 앞에 것을 다 잘라도 이것은 살려줘야 된다는 마음이시죠?
(대답 없음)
- 위원장 가충순
- 다음 안효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 목록에 올려놓고 추가 설명을 들을 때 팀장님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는 보전 부적합 시유림을 팔아서 생애 주기별 복지숲을 하는데, 숲을 사서 집단화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이 센터를 지어도 되느냐, 했더니 된다고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제가, 이 특별회계는 세출이 딱 나와 있거든요?
찾아봤습니다,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공유임야 집단화 계획에 따른 임야의 매수 및 교환에 소요되는 경비.” 이것은 아니죠?
“제2호,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에 필요한 토지 및 국유림 교환에 따른 대체지 매수.” 아니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안효돈 위원
-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및 공유임야 집단화에 따른 보상비.” 아니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안효돈 위원
-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합병 및 집단화에 따른 경비.” 아니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안효돈 위원
- “제5호, 공유임야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 아니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 이게 사실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는 이것을… “특별회계 예산이 있으니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서 하게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예산팀, 나와 계신가요?
- 노호신 주무관
예.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해도 돼요?
- 노호신 주무관
그때 당시에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생애 주기별로 들어갔던 돈들이 특별회계에 투입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꼭, 집단화,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에서 돈이 들어가서 생애 주기별에 관련된 것들은 다 이쪽에서 썼으면 하는 입장이어서…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법을 위배해서까지 편성을 해도 되냐고요.
차라리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했으면 이해가 가요.
그리고 그동안 특별회계에서 산 것은 주차장 용지, 진입 도로, 이런 토지를 샀어요.
그것은 목적에 맞다… 그런데 지금은 이 특별회계 세출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특별회계에 편성했다고요.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다시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예산에 세워라…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대답 없음)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러면, 위원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고.
일반회계로 내년 제1회 추경에는 가능합니까?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회에서도 거르지 못했다…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부실 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이 사업에서 예산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떠나서, 이것은 예산 사용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에서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안효돈 위원이 말씀을 주신 부분은, 법을 위배하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뭐, 딱 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 위원님들에게, 혹시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15일까지 저희들 예산 심의 기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안이라도 한 번 더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림공원과 관련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명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93쪽부터 1,108쪽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관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관광과장 김일환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은 해미국제성지 순례길에 대한… 난간에 3억을 반영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쪽 국궁장 쪽과 해변, 그러니까 저수지 쪽에 대한 안전 난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궁장 쪽에 대한 난간은 안전에 불필요하다, 언덕으로 굴러 떨어지는데, 그쪽보다는 익사 사고의 위험이 초래되는 저수지 쪽의 안전 난간만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600m인데요.
25만 원씩 해서 전체 3억 중에 1억 5,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제시를 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로 반대쪽만 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는 이루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당초 25만 원으로 해서 600m의 난간을 설치한 후에, 혹시 잔액이 남으면… 내년도 물가 정보를 봐야 되겠지만, 잔액이 남는다면 그 일부를 반대쪽 초입 부분에 대해서 난간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허락된다면, 삭감된 부분보다 조금만 더 해 주실 수 있다면 반대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 위험 난간에 대해서 일부는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그 저수지 쪽이 위험한가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쪽이 돌로 경사가 져 있는데요.
일부 여름철이나 봄·가을철에 물가에 손을 대기 위해서 내려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난간이 없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수영을 못하시는 분이 빠지시면 인근에 안전요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깊이가 좀 깊어서 익사 사고에서 위험이 있어서, 사실 농어촌공사에서도 그것을 해 달라고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처음부터 이 길을 다른 데로 틀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관광과장 김일환
그 부분은 산수저수지 내에, 원래 역사길이 그 가운데로 순례길이 통과가 됐습니다.
매몰이 돼서, 그래서 최대한 순례길을 찾기 위해서, 가운데에 순례길은 매몰이 돼서 찾을 수가 없어서, 숲 쪽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던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이렇게 되면 저쪽 저수지 산 쪽으로 난 데크길, 그쪽 길도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관광과장 김일환
지금 거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다 되어 있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난간이.
- 최일용 위원
- 위쪽으로만 되어 있지 않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 위험 구간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글쎄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 관광과장 김일환
그 부분에서 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고요.
사실 당초에 순례길을 조성할 때 난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제방에 난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돼서 설치를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그게 맞지 않다고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지금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 관광과장 김일환
당초 계획에서는 제방에는 시설물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순례길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도 익사 사고 등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허가를 내 줄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간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 위원장 가충순
- 예, 다른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먼저 1,094쪽에 머드맥스 촬영지 홍보 포토존 조성 사업이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할 계획인가요?
- 관광과장 김일환
머드맥스 촬영지가 오지리1구 어촌 마을입니다.
어촌계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갯벌이 아주 드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머드맥스가 히트를 치고 나서 장소가 어디냐고 문의 전화가 하도 와서… 사실, 안내판 제작으로 6개소를 오지리로 가는 입구에 대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안내판을 따라서 넓은 갯벌에 들어가 보면, 사실 눈으로는 확인이 되는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작은 데크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포토존으로 추억이라도 남기고 가라는 식으로 해서…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조그맣게 추억을 남기는… 이게 4,000만 원의 예산이 섰어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최일용 위원
-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데크가 공유수면에 난간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17평 정도 되는데요.
당초에는 경운기를 갖다 놓고 하려고 했는데, 그럴 것 까지는 없어서… 조그만 액자식의 경운기 그림을 놓고, 뒤에 머드맥스 촬영지라는 내용을 넣고 있는데.
17평 정도로 4,000만 원.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머드맥스 나온 지가 꽤 됐죠?
- 관광과장 김일환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제 유사하게 다른 데도 이런 게 나오고 있고.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은 이렇게 막 유행을 타지만… 물론, 계속 가면서 좋겠죠.
이런 것을 설치해서 계속 유인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예산이 서서 내년에 이 사업이 끝나면, 그때까지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 관광과장 김일환
그런 부분은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것처럼, 올해는 관광객들이 오지리가 어디냐고 문의를 많이 했는데, 인근에 벌천포 해수욕장이라든지 오토캠핑장, 캠핑장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체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갯벌에 와서 뭔가 추억거리를 남겨야 되는데, 이게 조성되면 그분들이 사진이라도 찍고 가고요.
- 최일용 위원
- 지금 저희들이 다른 데를 보면 촬영장이라고 해서 많이 가보고 하거든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최일용 위원
- 잠깐은 좋아요, 그게 인기가 있고 기억에 남아 있을 때는 거기에 가서 사진도 찍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생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는… 물론, 여기도 머드맥스 촬영지라는 것 때문에 지금은 많이 오고 하지만, 이게 분명히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다른 쪽으로 이 돈을 쓰는 게 좋지, 머드맥스 포토존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까운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관광과장 김일환
지금 관광이라는 것은 작게 SNS에 올릴 수 있는 촬영지들을 젊은 층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머드맥스에 의해서 오지리에 갯벌이 잘 형성됐다는 것을 이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머드맥스에 대해 조그만 아이템이 형성된다면, 한 4,000만 원을 투입해서 그분들에게 추억거리를 만들고, 우리 관광지에 조금 더 체류할 수 있게 한다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일용 위원
- 하다못해 거기에 경운기를 하나 대서 사람들이 타고 거기에 체험료로 얼마씩 내는 게 낫지 않나요, 주민들에게 도움도 되고.
- 관광과장 김일환
활성화하기에는 그게 수익 사업이 안 되고요.
관리하기…
- 최일용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낫다는 거죠.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인근에…
- 최일용 위원
- 이분들이 사진을 달랑 찍고 가버리면 남는 것이 뭐가 있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아니죠, 여기가 촬영지라는 것을… 항상 영화 촬영지나 어디를 가더라도 포토존은 꼭 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게 오래 안 간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97쪽, 생활 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운영,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 관광과장 김일환
생활 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은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6,000만 원이 섰습니다.
주민 공동체에서 관광을 위한 작은 프로그램들을 작성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3군데, 4군데 정도의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늦어져서…
- 최일용 위원
- 주로 지원은 어떤 부분을 지원하게 되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그러니까 벽화 그리기도 할 수 있고요.
마을 단위에서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을 자부담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아니면 공예품 만들기, 아니면 마을 단위에서 체험형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생활 관광 사업을 하시는데, 뚜렷한 성과는 아직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게 그동안 여미리라든지 대산의 호박 체험, 이런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 주도형으로 한번…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보자고 해서 실시된 것이고, 금년 4회 추경 때 반납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새로…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뭔가 시도해 보다가 성과가 없으니까 어느 날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아까 여미리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뭔가 치밀하게 준비해서 실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1,098쪽에 보면 하단에 서산 아라메길 사진 촬영 용역 시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 관광과장 김일환
이 사항은 아라메길 전체에 대해서 고화질 홍보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상임위에서도 공보실에 사진 기사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장비들을 같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공보실에 대한 사업들은 공보실에 있고, 이 부분은 아라메길이 워낙 길기 때문에 짬을 내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드론 촬영도 있겠고요, 구간별로 촬영하고 그것을 나중에 활용해서 아라메길 홍보라든지, 아라메길 전체의 지도를 제작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 용도라면 다른 용역비에 비해서 상당히 적네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구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그냥 사진만 남기는 거예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고화질 사진만.
- 최일용 위원
- 사진하고 동영상까지 남기게 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김일환
동영상까지는… 드론으로는 가능한데요.
일부 구간…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부 구만만 동영상으로 하고,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사진으로.
- 최일용 위원
- 이왕에 할 거면 제대로 해서 우리 아라메길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홍보하게끔 하는 게 낫지 않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전체 아라메길에 대한 지도는 형성이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수만 카페테리아,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1,101쪽, 해미 국제 성지 순례길 명소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최일용 위원
- 이 순례길 관련된 사업들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김일환
순례길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순례길 조성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 관광과장 김일환
그렇습니다, 역사 공원화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요.
- 최일용 위원
-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용역을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순례길 조성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 관광과장 김일환
아닙니다, 공원화 사업만 문화예술과에서… 성지 근처에 공원화 사업에 대한 용역이 별도고요.
이 순례길은 야간 실감 콘텐츠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에 보면 해미 국제 성지 순례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 관광과장 김일환
그것은 성지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 부분에, 무덤이 있는 순례길 끝 부분에 대해서 명소화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명소화 사업은…
- 최일용 위원
- 아니, 명소화가 아니라 순례길 조성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것은 끝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읍성부터 쭉 해서.
- 관광과장 김일환
예, 뒤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이 순례길 명소화든, 순례길을 조성하든, 다시 복원하든, 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조금 통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그렇게 하면 좋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것은 협업을 좀 하시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협업은 하고 있고요.
관련된 업무들이 문체부에서부터 도청의 문화유산과가 문화예술과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관광과는 관광진흥과 쪽으로 해서 협의가 되는데, 광역화 사업에 대해서 문화예술과가 됐고, 이번에 조직 개편에 의해서 국제성지팀이 우리 관광과에 조성됩니다.
관광과에 국제성지팀이 조성되면 문화예술과에 있는 광역화 사업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관광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들이 좀 걱정되는 것은… 지금 문화예술과 하고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자꾸 겹치는 게.
해미 국제 성지에 관련된 학술 세미나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여기에는 또 용역을 하고.
물론, 큰 틀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협업을 하든, 아니면 한 곳에서 통괄을 하든, 뭔가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해미국제성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광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02쪽 보면 간월암 관광 기반시설 설치 공사 1억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박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최일용 위원
-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이 부분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물론, 간월암에서 비상사태라든지 야간 만조 시에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부산이라든지 저쪽 원거리에서 단체 관광 손님들이 물때를 안 보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 관광객들도 간월암을 꼭 보기 위해서 왔는데, 물때 때문에 접근을 못하고 되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것은 더 위험한 말씀이신데?
만약에 물때를 못 맞춰서 이분들이 못 나갔다… 그러면 배를 대서 이분을 빼내겠다는 거예요?
- 관광과장 김일환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것은…
- 관광과장 김일환
아니, 지금도 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안전 문제도 있고 보험의 문제도 있고 더 위험한 사업 같은데.
그것은 정식 절차를 밟아서 뭔가 여건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사실은 보트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선착장이 없어서 바위를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신도분들이나 관광객들이 오면… 저희 간월암 측에서 이분들을 돌려보낼 수 없어서, 단체 손님에 한해서만 전화가 오면 거기에 주지하고 관계자분들이 보트 면허를 따서 보트를 구입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난간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차라리 운행을 하는데, 난간 시설을 제대로 하고 보트 운행 보험을 들어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도의 관광진흥과에 건의해서 같이 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 예산을 정말 극소수의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하는 것 같아서…
- 관광과장 김일환
그렇지는 않고요, 극소수는 아닙니다.
- 최일용 위원
- 극소수는 아닌가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미리 안내를 해 주면 되죠.
언제까지 물 빠지니 언제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한 사람만 소리를 질러도 다 들리는데요?
- 관광과장 김일환
홈페이지에 사진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버스로 오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쪽 안면도를 갔다가 거쳐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물때를 운전사들이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미 물이 들어와 있는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간조 시에는 걸어서 간월암을 들어가는 것이고요, 물이 들어왔을 경우에 보트가 운행되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사업 설명하고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인데요?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나 이런 분이 발생했을 때 쓰겠다…
- 관광과장 김일환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럴 경우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의 설명은, 관관용… 그러니까 차 시간을 못 맞춰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배를 제공해서 관광을 시키겠다는 건데.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최일용 위원
- 그 용도는 이 사업 성격과도 안 맞는 것이고요.
글쎄, 그렇게 임시방편처럼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관광과장 김일환
도에 보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관광진흥과 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 위원장 가충순
- 위원님들, 특별회계까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특별회계까지 관련해서 위원님들 중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가충순
-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요.
거기 머드맥스 촬영지 홍보 사진 촬영지 만드는 거요.
혹시 이게 우리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타 통과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 관광과장 김일환
그것과는 별개고요.
- 위원장 가충순
- 그것 하고는 별개에요?
- 관광과장 김일환
물론 예타 통과가 돼서 다른 많은 분들이 오시면 더 좋은데,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조그만 아이템, 머드맥스라는 아이템이 나왔기 때문에 추억의 장소를 하나 만드는 것이고요.
사실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가보니까 위에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지를 조사한 결과 어민들도 주차장이 꼭 필요한 구간이어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주차장 조성… 그러면 토지는 있나요?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시유지는 논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동의를 하실지 의향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혹시, 추후에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꼭 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일용 위원
- 예, 한 가지만.
- 위원장 가충순
-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삼길산 전망 데크 조성 사업이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최일용 위원
- 이 땅은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시유지인가요?
- 관광과장 김일환
동의를 받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동의를 받아쓰는 거예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동의해서 여기에 전망 데크를 설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최일용 위원
- 그것까지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가 낭떠러지인데요.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주가…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했는데, 사용을 언제까지, 무한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김일환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나중에 이쪽에서, 시하고 뭔가 관계가 틀어져서…
- 관광과장 김일환
그러면 철거를 해야죠.
그런데 사용 승낙을 받을 때, 그때는 기간을 안 쓰고 우리가 사용 승낙을 받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기간을 안 쓰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관광과장 김일환
나중에 우리가 철거할 때는 철거해야 되는데, 일반 토지도 도로 보상… 농지 조성할 때 사용 승낙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좋은데요.
나중에 가서 홍보가 많이 되고 많이 유명해졌는데 결정적일 때 가서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조건을 붙인다든지 하면 애매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 관광과장 김일환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무상 사용 승낙서를 받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관광과 소관 예산안 중 특별회계 예산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40분부터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 위원장 가충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11쪽부터 1,133쪽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건설과장 김영인입니다.
잠홍저수지 데크로드 보수 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잠홍저수지 데크로드는 합성 목재와 천연 목재, 2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연 목재 구간이 호수에 노출되면서 그동안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러 들어 가기 위해서 난간을 상당히 많이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이면 난간 같은 데 보상하는데 한 2,000여만 원씩 그동안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노후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쉽게 말하면 썩어서, 사람이 밟으면 휘청휘청 하고, 양쪽에 피스를 박아서 고정하니까 떠서,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안전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전체 구간이 아니고 천연 목재 구간 약 460m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골조 부분은, 사실 골조까지 해야 문제가 좀 덜한데, 골재 부분을 최대한 살리고 데크 부분만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약 5억의 예산을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시공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야 교체도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지천 정비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국비 전환 사업으로 추진해서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편입 용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지 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그 위에 한 집이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 교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그 집에 대해서 윗부분으로, 거기에 잔여 구간이 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비해서 하천을 마무리 하고자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위원님들, 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사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룬 건데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갈지천 정비 사업은 올해 이 예산 10억을 가지면 준공이 되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올해 예산…
- 안효돈 위원
- 아니, 내년.
- 건설과장 김영인
예, 내년에 이게 있으면 준공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내년에 이 예산을 가지면 준공이 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내년 예산이요.
그런데 여기에 악성 민원이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안효돈 위원
- 여기가 면이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면은 위에 공설운동장 그림 있죠?
- 안효돈 위원
- 공설운동장 위?
- 건설과장 김영인
공설운동장 외곽 도로로 해서 하천과 갈지천이 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여기가 부춘동인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부춘동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부춘동장님에게 연락해서… 첫 째는 민원이 있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이 가능한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그것은 사업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 사람 민원의 주목적은 자기 집보다 현재 교량이… 당초 계획보다 한 1m에서 1m 50cm 정도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조망권이 침해됐다고 해서 그 민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민원이 있어서 지금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고 그 교량 부분만 못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거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첫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빼고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사업을 잔향 못하면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분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이 10억이라는 돈이 잠기게 됐는데, 의회에서는 이 민원을 해결 못하면 삭감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15일까지 답을 주세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런데 거기에 교량은 설치가 됐습니다.
교량을 설치해서 난간을 곧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못한 부분이 뭐냐 하면, 양쪽에 연결되는 접속 도로를 지금 다 못했어요.
접속 도로만 연결하면 되고, 그 도로를 연결해서 하천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갈산3통 쪽 분들이… 지금 마을 안쪽에 있는 마을안길이 겨우 3m인데 굉장히 구불구불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천을 정비하면서 제방도로를 포장하게 되면 관광버스라든지 행사 버스 같은 것이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악성 민원인은 저희가 지난달 말에 감정평가를… 그분이 평가 얘기를 하기에 감정평가를 그 사람 입회하에 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과 협의해서 절충하면 어느 정도 희망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여기에 국비가 붙었든 아니든, 어쨌든 다수가 이용하는 공익사업을 하는데 합리적이지 않은 민원을 제기한다면 그 사업을 안 하면 돼요,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런데 현재 예산은 그 교량 있는 데까지 예산이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토지 수용이 안 돼서 못한 부분을 마무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공사를 하다 말면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때 문제가 되면, 모든 것은 공공기관인 서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때는 무슨 사정이 있어도 마무리를… 하여튼 저희도 고생을 하면서도 마무리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도 왜 싫지 않겠습니까?
“고질 민원이 있어서 안 하면 돼.” 하면 저희도 편해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고, 제가 얼마나 그랬으면 시장님도 한번 가시자고 해서 시장님까지 모시고 갔었다고 했잖아요.
- 안효돈 위원
- 그래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런데 지금은 조금, 감정평가라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까지 했다고 말씀을 하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의회 핑계를 대고 공사를 중지하고…
(웃음소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저도 지금 처음 겪는 거라, 직원들과 대책을 항상 강구하면서 좋은 방법이 뭔지, 강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달래서 해야 되는지, 2가지를 절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강제도 하면서, 한쪽에서는 그 사람의 보상비도 그 사람과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2가지로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벌써 산건위에서 올릴 때 그런 의미였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며칠 남았으니까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을 15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다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삭감 목록에 올라와 있어서 저는 삭감을 하려고 질문을 안 드렸었던 것인데요.
지금 안효돈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은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악성 민원 있죠?
이 부분은 솔직히 시에서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냥 밀어 붙여야지, 이렇게 되니까 사업 진행도 안 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악성 민원을 자꾸 양산하거든요?
아까 안효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강력히 밀어 붙일 때는 밀어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도… 적극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은… 저는 시범적으로 이것은 삭감해야 되지 않나…
(웃음소리)
- 건설과장 김영인
저희도 내년에는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건설과 소관 예산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37쪽부터 1,156쪽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 조서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도시과장 이준우입니다.
감액 조서가 저희 과 같은 경우 5건입니다.
5건인데 실질적으로 2건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안전 조끼 제작과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참여자 보험비, 3건이 1건입니다.
우선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최기정 위원님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제안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과 금년, 2년에 걸쳐서 수거 보상제를 시행했습니다.
첫해는 약간, 수거 보상비가 한 달에 50만 원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했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수거 보상제를 한 달에 100만 원까지 올려서 시행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잘 사는 동네인지, 1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더 높여 달라는 사람도 몇 명이 있고, 저희가 금년에 19명인가 몇 명을 채용했는데, 참여율이 거의 미비합니다.
저희가 보상을 한 400에서 500 정도로 금년도에 6,000 몇백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400만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 말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9월 13일에 2022년 예산안에 올렸습니다만, 저희 최종 방침은 10월 10일에 더 이상 안하는 것으로, 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결론은 10월 10일에 결정해서, 저희가 예산안 수정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예산안 수정이 안 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하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3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두 번째로는 읍내동 주차장 이전 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 사업인데요.
- 위원장 가충순
- 과장님, 도시과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저거 관련해서 3가지만 올라와 있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전체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 위원장 가충순
- 과장님이 그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신 부분이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가충순
- 이 예산안 감액조서 말고요.
다른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1,139쪽을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물품 구입비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게 매년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쓰는데… 장갑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 500만 원의 예산이 다 필요한 것인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물론, 저희가 불법 광고물 수거제로 철거하는 분이 공무직 한 사람과 무기 계약직 한 사람으로 두 사람인데, 때에 따라서 도시과 전 직원이 나가서 불법 광고물을 집중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도 사고, 나머지 철거 자재 있죠?
플래카드를 제거하기 위해 끊는 것이나 제반 소모품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사무관리비라서 금액이 좀… 매년 똑같이 들어가는 금액이라서 보니까, 장갑, 이런 것이 돼 있던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최일용 위원
- 1,140쪽에 보면,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을 주셨는데, 옥외 광고물 관리사무소 신축, 이것은 어디에 몇 명이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신축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도 금년도에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토지를 확보 못해서… 저희는 2명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공무직 한 명과 기간제 근로자 한 명, 두 사람이 1년 내내 철거하러 다니는 현장 직원들인데.
여름에 비가 오거나 장마가 오면 앉아서 있을 데가 없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나 눈이 올 때 대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여름 같은 경우는 폭염에 다니다 보면 땀으로 범벅이 되고 하는데 샤워도 못하고… 도로과로 따지면 도로 보수 사무실 정도, 그 정도는 아니어도 최소한 그 정도로.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고 와서 씻고…
- 최일용 위원
-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5,0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최일용 위원
- 이게 신축비로 5,000만 원이면 어떤 식으로 짓는 건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사무용 컨테이너 박스 있죠?
- 최일용 위원
- 예.
- 도시과장 이준우
그것과 창고, 불법 광고물을 철거한 것을 보관하는 보관 창고, 2동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이나 샤워장, 이런 것도 같이 겸비해서 하실 거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저희가 땅을… 저희가 온석가든 옆에 메지골선 도로 공사할 때 땅을 좀…
- 최일용 위원
- 지금 거기 방범대가 쓰고 옛날에 밥 차하던 그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 여유 공간이 있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공간이 좀 있습니다.
도로과 하고 금년도에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좀 지어서, 고생하는데 안타깝죠.
왜냐하면 도로보수원은 나름대로 고생에 비해서 대기실도 있고 한데, 여름이나 겨울에 따로 쉰다든지 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차 안에서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저희가 내년에 꼭 좀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41쪽을 보면 부석면 생태터널 관문 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부석면에 대한 홍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최일용 위원
-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 도시과장 이준우
부석면 류방택과학관 옆에…
- 최일용 위원
- 예, 위치는 압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치를 아시나요?
거기에 개착식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그 밖의 외관에 부석면과 주민들이… 거기 부석면에 대한 특색적인 뭐를 디자인으로 해서 부석면의 홍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부석면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홍보하실 계획인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보완 계획은 없습니다만, 용역을 하면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홍보 대상은 서산 시민이 아니고 서산을 방문하는 외지인이겠죠?
- 도시과장 이준우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부석면에 대한 것은 생강, 마늘, 이런 쪽으로 가실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것은 저희가 인지 교차로에 생강, 마늘을… 금년도 얼마 전에 그렸던 것이 오래되고 탈색돼서 도색을 다시 했습니다.
그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생태통로에 대한 것은 또 다른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요, 제가 여기를 보면 뭔가 예쁘게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공간에 이 예산 대비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을까… 과연 거기에 많은 부분을 홍보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차를 타고 가면 금방 지나가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홍보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홍보라고 하면 서산에 들어오는 관문 쪽에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전에도 제가 도시과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미와 음암 쪽, 그러니까 “서산IC에서 나오는 쪽에 서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디자인을 해 보자.”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돼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최일용 위원
- 저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선은 큰 데부터, 서산을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데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여기에서 부석을 홍보한다고 사업 설명에 되어 있는데요.
과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부석면을 홍보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 부분이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사실은 서산 외지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다 국도변이기 때문에, 국도변에는 거의 협의가 불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지·부석면에서 홍보 제작한다는 데는 다행히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 여부를 홍성지소와 협의했습니다.
홍성지소에서 도로 유지관리상 큰 문제가 없으면 해도 좋다는 사전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국도 부분은 아시다시피 예산국도라든지 협의가 상당히… 국도 부분에는 그런 설치 자체를 상당히 꺼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협의가 가능한지방도까지만 가능하지, 국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계획한다면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 최일용 위원
-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런 부분을 국토관리청이나 이쪽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 승인을 안 해 주는 이유가, 운전자의 시선을 자꾸 빼앗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최일용 위원
-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보다도 우리 시가 필요해서 어떤 데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시에 홍보가 되고 좋을까, 이런 쪽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1,141쪽을 보면 먹거리골 조명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건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사업비가 2억인데요, 2억 가지고는 마무리가 안 되는 것으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어디에 얼마나 더 남는 것인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먹거리골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2회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내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게, 먹자골 경관 조명하고 대산 구진천 경관 조명 2건이 내려왔는데, 마무리 자체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먹거리골에 조명 사업을 한다는 게, 기존에 있던 조명 기둥, 이거 비슷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 도시과장 이준우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설치된 것과 내용은 비슷합니다.
- 최일용 위원
- 비슷한 거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먹거리골에 과연 얼마나, 어느 정도나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전체를 조명탑으로 다 덮는 건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계속 진행이 됐으면 제가 그것까지 다 파악을 했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에서 2년차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나머지 남은 돈을 가지고 2동 사무실 앞, 현대아파트에서 우체국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저는 이 사업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돼요.
물론, 도비 매칭이라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 도시과장 이준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조금 어느 정도는 같습니다만, 도비 보조사업이 서산시에서 역점으로 계속 진행돼 왔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우선 해 보고, 중심 거리를 하고 그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저희가 솔직히 이런 사업을 보면… 이게 처음에는 먹거리골 활성화 사업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최일용 위원
- 크게 보면, 이것을 한다고 해서 먹거리골 활성화가 되느냐… 물론 먹거리골 상인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이해를 해요.
행사도 하고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고요.
너무 좀 과하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 도시과장 이준우
내년에는 과하지 않게, 적당 수준에서 어느 정도 맞춰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고민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석면 생태터널 관련해서, 실은 부석에 육쪽마늘이나 생강, 이게 우리 부석에서 인지에서 생산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서산의 대표 농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일하게 차량이 많이 다니는 생태터널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위원님들의 염려도 있기는 하지만, 한번 멋지게 만들어서 우리 서산의 농산물을, 또 우리 도비산이 ‘도비낙화’라고… 도비산의 저녁노을이 아름답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좀…
우리 부석면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아니라, 우리 서산을 대표하는 농산물로, 하요튼 그런 디자인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가충순
-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59쪽부터 1,174쪽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도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저희가 주거 밀집 지역 도로 소음 개선 사업비로 4억 원의 예산을 요구한 내용은, 예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에 중흥아파트 입주민들의 도로변 지역 소음으로 인한 주거 생활 불편 민원이 제기돼서, 지난 7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소음을 측정해 본 결과, 10월에 야간 소음이 한 57㏈, 59.4㏈로, 기준치를 58㏈를 초과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감 대책 수립으로 불편 민원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도 사업 예산 4억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로 소음 저감 시공 사례인 저소음 포장과 방음벽 설치 방안 등이 있는 바, 소음 측정 및 3D 시뮬레이션 소음 검토 용역을 실시해서, 도로 소음 저감 방안을 찾아내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로 소음 저감을 위한 공사 공법을 결정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 밀집 지역의 도로변 소음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인 바, 원안대로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제가 잠시 설명을 잘 듣지 못했는데요.
이 도로 소음 개선 사업이 그렇게 하면 개선이 좀 되기는 하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주거 밀집 지역 소음에 관한 부분을 별로 안 다루다가 2019년부터 저희가 푸르지오 아파트부터 시행해서 현재 푸르지오 아파트를 다 완료했고, 올해 중앙하이츠 것을 이번에 공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음 측정을 다 다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공법을 여러 가지 도출해 놓고 방음벽 높이와… 높이 때문에 늘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저희가 권장하는 게 저소음 포장과 병행해서 방음벽의 높이를 조금 낮추고 바닥 노면 소음도 같이 줄이는 것으로, 이 부분을 입주민들도 대부분 선호해서 이렇게 시행해 나가는 사항이고요.
이게 끝나면 저희가 계속 이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일정 구간 또 합니다.
해 본 결과, 지금 푸르지오 같은 데는 제가 일이 있을 때 방문해서 여쭤보면, 전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못했었는데 여름에 창문을 열고 TV 볼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확연히 좀 있는 것으로…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저소음 포장을 해서 줄어든 게 7㏈ 줄어드는 것으로…
- 최일용 위원
- 아니, 지속도가?
그것을 한 번 한다고 해서 계속 똑같은 효과를 내지는 않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방음벽과 저소음 포장을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가지 효과를 다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만약에 중흥 같은 경우 이것을 했을 때, 저소음 도로 포장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효과가 커요.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자꾸 떨어지죠, 그렇지 않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지금 그게…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유지 기간이… 지금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몇 년 정도 유지되느냐…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가 보통 7년 내지 10년 정도의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 효과가 단순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스콘 입도가 보통 저희가 하는 골재가 20mm 내지 25mm를 쓰는데, 지금 저소음 포장으로 선택해서 쓰는 게 골재 5mm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 자체가 평탄성이 좋아서 이것으로 울림 현상은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지난주까지 포장을 끝냈는데, 그것도 저희가 다시 소음 측정을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것입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나.
그리고 지금 거기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방음벽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도 계속해서 효과가 미미하면 다시 협의하면서 2단계 방음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도로 노면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있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최일용 위원
- 또, 그렇지 않고 다른 소음도 있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지금 마후라라든지 노후한 차 소음 자체에서 나는…
- 최일용 위원
- 예, 이런 부분… 그러니까 소음 양으로 보면, 현재 어떤 게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인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실제로 중흥 같은 경우 교량 조인트 부분에서 턱턱 소리가 나고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대체적으로 9월에도 저희가 국민신문고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차량 소음, 노면 소음보다도 마후라라든지 액셀 밟는 소리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권장해서 자꾸 검토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몇 개월 동안 해서 가는 게… 방음벽 하고 저소음으로 병행을 자꾸 하려는 것입니다, 2가지 다 효과를 볼 수 있게.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도로과에서는 노면을 저소음 아스콘 포장으로 하려는 것이고.
방음벽은?
- 도로과장 고명호
방음벽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아, 방음벽도 같이 하고요?
- 도로과장 고명호
검토안이 나오면 저희가 안에 따라서, 일시적 지금 중앙하이츠처럼 문제점, 갈등이 생기면 저감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시행하고.
- 최일용 위원
- 아니, 지금 중흥에 그 방음벽이 있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중흥은 일부 있는데, 가운데 수변공원 있는 데가 다 터 있습니다.
교량이 있고 하천이 있는 데 있죠?
- 최일용 위원
- 예.
- 도로과장 고명호
그 부분이 지금 터 있어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을 하려면 이 방음벽을 저 위에 공원 있는 데까지 쭉 빼야 된다는 것인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이제 그것을 시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용역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가 제가 몇 번 가보기도 했는데, 사실 차폐 수목으로 공원에 식재를 했는데.
이게 성장이 다 안 돼서 제 효과를 못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가장… 지금 고민스러운 게, 지금 기준치에 거의 들어갈 때 되면 이 민원도 많고 시끄럽고 요구 조건도 있고 해서, 계속 이게 넘어가기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를 시켜야겠다고 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지금 뚜렷한 방법은, 이것을 한다고 해서 개선 효과에 대해 장담은 못하는 거네요?
- 도로과장 고명호
효과는 나타나는데, 방법론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이것은 용역을 해서 방음벽의 높이 결정이나 방음벽 구조, 이런 부분을 같이 저소음과 병행하려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172쪽을 보면,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도로변에 적치물이 있는 것을 정비하고, 이런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지금 불법으로 무단 점유한다든지…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게 시내권인가요, 아니면 시외까지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도로법」 적용을 받는 부분…
- 최일용 위원
-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다 포함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런 데들이 엄청 많거든요?
도로 주변에 갓길이나 도로 부지에, 농기계도 가져다 놓고 다른 물건을 적치하고 해서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사실,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하고 지도도 하는데, 대부분 도로변에 나와 있는 상태가… 현지에 가보면 사유지에 들어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래서 경계선에 걸쳐서 지난번에도 인지,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공유지에 들어 있어서 단속을 하고 계도해서 빼기도 했는데.
지금 「도로법」에 적용돼서 하는 것은 계속 단속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지금 단속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요.
도로 주변에, 특히 사거리, 교차로, 이런 쪽에서 간판을 세워 놓는 것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최일용 위원
- 그다음에 물건을 쌓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도돌이표인데요.
중흥 관련한 것입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효돈 위원
- 여기가 시행사는 조합이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효돈 위원
- 시공사가 중흥이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하자 보수는 중흥이 해야 되는 것이죠?
- 도로과장 고명호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되는 것이죠.
- 안효돈 위원
- 사업 시행자는 시공사를 시킬 거 아니에요?
시행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고명호
시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가 해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시행사가?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시행사는 조합을 해산했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하자는 누가 해요?
- 도로과장 고명호
하자 부분은 지금 보증서를 다 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보증보험에서 하자… 그러면 입주민들은 보증보험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고명호
도시과에서 보증보험을 가지고 하자 처리를 해야 되는…
- 안효돈 위원
- 그런 상황이에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시행사도 시공사도 다 빠졌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가지고 서산시가 하자를 해야 된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이렇잖아요.
이게 하자인가 아닌가… 우리는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벽을 두고 소음을 기준치 이내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것은 단지 예측이거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 예측이 맞느냐 틀리냐는, 아파트가 준공되고 다 입주한 다음에 사후영향평가를 해서 확인하거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사후영향평가를 해서 확인해도 이게 안 맞춰진다… 그러면 시행사가 대책을 세워야죠?
- 도로과장 고명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사실 도시과에서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실시하는 것은, 개인이 주거 생활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하는 데가 옥상하고 아파트의 지층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기준치 이내로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엊그제도 위원장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해 왔습니다.
저희에게도 계속 민원이 제기돼서, 시끄럽다는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
- 안효돈 위원
- 아니, 과장님, 그것을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효돈 위원
- 죄송해요, 과장님 말씀 끊어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3년간 실시하라고 했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효돈 위원
- 3년이 안 됐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효돈 위원
- 3년 내로 사후평가를 했더니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자죠?
방음벽 하자죠.
그 방음벽을 설치해서 기준치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3년 내에 사후평가를 해 보니까 기준치를 넘더라… 그러면 방음벽 하자죠?
환경영향평가 준수를 안 한 거죠.
- 도로과장 고명호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도 이 보고서를 다 봤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당시나 사후 조사에서 금강청장이 제시한 게, “이 계획과 안 맞아서 민원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이행 의무를 할 수 있는 데서 사후라도 보완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사후 조치를 해야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행 의무의 승계를 서산시가 받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과장님.
서산시가 3년 이전에 받아버렸어.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서산시가 받든 안 받든 관계가 없어요.
서산시가 좀 경솔했던 부분이 있죠, 3년이 안 됐는데 그전에 받아버렸으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금강청은 분명히, “운영할 때 3년까지 사후 영향조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를 취해라.” 했다는 말이에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우선이지 왜 서산시 행정이 우선이에요?
- 도로과장 고명호
그러니까 이것을 의무…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지금 이것을 이행해야 될 대상자가…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가 그것을 인수 받으려고 소음 측정을 할 때까지는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더니, 우리가 인수한 다음에 왜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고명호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기 난해한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은…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있던 그 시행사에 있는 조합, 그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입주하죠?
- 도로과장 고명호
시행사분들은 아니죠.
이게 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글쎄, 분양을 했는데,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분들, 거기 댁에 사시는 분들이 조합을 결성했었을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고명호
원래 토지를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조합원…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조건이 됐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자 보증을 안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과에서 이것을 하자로 할 수도 있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그런데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조합이나 사업 시행자가 해산됐다든지, 하여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면 지자체장이 이것을 승계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서 이것을 받았더라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받았는데, 3년 내에 이상이 생겼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산시가 무슨 보험 회사로 해서 하자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 도로과장 고명호
그러니까 추가…
- 안효돈 위원
- 아까, 해산했기 때문에 어떤 하자가 생기면 서산시가 하자 보증 회사로부터 하자 보증을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다…
- 도로과장 고명호
그런데 공사하고 하자 처리와는 좀 달리 보셔야 되는 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획상 착오라고, 안 맞았다고 볼 수 있고.
지금 공사에 대한 하자 부분은 시공이 돼 있는데, 돼 있는 시설물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공 자체는 계획대로 다 되어 있는 거죠.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그게 아니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를 들면 위층, 아래층에서 층간 소음이 있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얼마가 나오도록 시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것대로 했어,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소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하자 공사를 해 줘야죠?
예를 들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방음벽 하자다.
과장님, 이것은 그래서 우리 시가… 더 좋네요, 예를 들면 하자 보증 증권 끊은 거기를 통해서 하자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하자 기간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글쎄, 그 부분은 도시과에 다시 이야기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자에 관련된 법에는,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과장님은 소음이 넘는데 왜 도로를 고치려고 합니까?
소음벽을 고치려고 해야지.
- 도로과장 고명호
그러니까 도로 하고 같이 한다고…
- 안효돈 위원
- 소음벽을 다른 것으로 해 보라고 해요, 다른 재질로.
도로를 고치지 말고 방음벽을 고쳐라.
- 도로과장 고명호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높이라든지 연장, 이것은 그대로 시공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대치만큼 효과가 안 나오는 게, 환경영향평가에서 계획했던 수치만큼 안 떨어진다고…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이게 딱 떨어진다고 봐요.
설계나 뭐는 다 됐다고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측한 게 잘못됐고, 그 예측한 게 사후영향평가에서 나오면 대책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순수하게 시가 세울 대책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이것도 지금 예기치 못한 상황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 위배이기 때문에, 하자보증을 끊어서 할 수도 있겠다, 지금 조합이 해산됐다고 하면.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 해 주게 되면 다 해 줘야 됩니다, 진짜.
- 도로과장 고명호
그런데 보증보험에서 이런 하자 처리가 거의…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렵다고… 이것은 계획상 미스이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만약에 이것을 시비로 했다고 하면 서산에 이런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은데 형평성 때문에 다 해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다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지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하자를 주로 보는 게 오시공도 있고 미시공이 있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현재 서 있으니까 미시공은 아닌 것 같고요.
오시공인데, 오시공에는 2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을 때 오시공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능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오시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법리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자 보수 증권에 의해서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 도로과장 고명호
그런데 계획상 미스로 보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예측했던 사항과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해서 나오는 것과 일치가 잘 안 되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아파트로 보면 층간 소음 부분에서, 처음에 설계상으로 층간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공사를 하고 나니까 층간 소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오시공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설계대로는 했는데 층간 소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보완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신다고 하면, 이것도 설계대로는 했지만 기능 발휘가 안 됐기 때문에 오시공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보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어차피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 좀 난해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 관리 부서인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과에서 할 사항이라도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다 끌고 들어오는 상황이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금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해 나가면서 판단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저희 입장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제가 한 가지.
하자 보수 관련해서 시공사의 책임인지 아니면 시행사의 책임인지 물었을 때 과장님은 시행사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사업 시행자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정 받은 사람이 모든 책임을…
- 위원장 가충순
- 그런데 그분들은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단지 전체적인 부분을 한 부분이고.
중흥 아파트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하자 관련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대답 없음)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하시면 조금…
- 도로과장 고명호
제가 답답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게 아파트를 지으면서 나온 사항이 아니고 예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방음벽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을, 거기 계획 속에, 사후에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아파트가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음벽도 도시개발 사업에서 다 해서, 저희에게 시설물은 이관이 돼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인 행위, 의무 사항이나 책임 권한이 전부 다 사업 시행자에게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 방문 후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