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차
제20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4일(화) 10시 2분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2분 개회)
- 위원장 가충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사전에 협의를 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심의를 위한 현장 방문 및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 위원장 가충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가충순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해양수산과, 농정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기술보급과와 축산과는 사전에 부서와 협의를 했으므로 예산안 심사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2년 예산안 심사 후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해 주시죠.
예산안 1,197쪽부터 1,223쪽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조서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삭감 목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감액된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09쪽, 어촌 뉴딜 사업(간월도항) 공모 작성 용역입니다.
올 12월 6일에 간월도항이 어촌 뉴딜300 사업에 공모에 응모가 돼서 내년 예산 2,0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202쪽에 수산물 포장재 기자재 지원 사업은 예산 1,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감태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감태별곡’이라는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 어촌계, 수산업자에게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시비와 자담을 50%로 해서 2,8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바지락 어장 환경 개선 사업은 대산 독곶리에 어촌계가, 작년도에도 바지락 어장의 평탄화 작업이나 큰 돌을 채취해서 작업했었는데, 작년에 4,0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다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비 3,500만 원, 자담 1,5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나머지 미진한 구간에 대해 큰 돌을 채취하고 평탄화 작업을 완료해서 바지락 어장을 완성해서 채취하는 어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과장님, 어촌 뉴딜 300 관련해서 간월도항 용역비는 2,000만 원… 이것은 빼면 되는 것이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위원님들, 과장님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바지락 어장 환경 개선 사업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바지락 어장이 15ha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바지락 어장이 조수 간만의 차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돌 같은 것으로 인해서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바지락이 산란하는 장소로써 다른 어장보다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평평하게 고르고, 큰 돌을 캐내는 작업을 작년에 했는데,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완전히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미진한 부분에… 15ha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평평하게 고르고 큰 돌을 캐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작업은 굳이 여기만 필요한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다 필요한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다른 데는 어느 정도 평평하게 됐는데 독곶 어촌계 같은 데는, 거기가 항만이다 보니까 그런 것의 지원이 덜돼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어민들에게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환경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은 혹시, 환경이 변하면서 바지락 어장으로서의 환경 자체가 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지락 출하량이라든지 생산량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런 게 아니라, 대산청에서 항만 구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항만 구역 안에서는 어로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이 덜됐고, 그래서 한정 어업이라고 해서, 어장을 매년 허가해서 형성하고, 그다음에 또 허가를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는 이렇게 평탄 작업이라든지 돌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황폐화 되게 내버린 현상까지 오는 과장에서, 큰 돌이 돌출되고 조수 간만의 차이에서 모래도 씻겨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장이 일반적인 바지락 어장과 다르게 굴곡이 심하고, 조금 그런 현상이 생겨서…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여기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주변 환경 때문에 정비를 못했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1,199쪽을 보면 어촌 전통 제례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보통 이런 사업들은 성격상 문화예술과에서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굳이 해양수산과에서… 업무 성격상 이게 맞는 건지, 부서를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 부분은 제가 2020년 1월 1일자로 해양수산과에 갔었는데, 그전부터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해 왔었고요.
그 이전에는 문화예술과라든지 해양수산과 하고 업무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과는 해미읍성이라든지 규모가 큰 것만 하고, 나머지 세분화해서 규모가 적은 부분은 실·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추진하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것을 지금 몇 개 지역에서 하는 거죠, 2개소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금 여기 있는 게 창리의 영신제와 간월도 굴 부르기, 이 2군데만 하고 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 2개소에서 640만 원씩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들, 제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해요.
정확한 개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 1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예산을 보면, 보통 300만 원대 합니다.
300만 원대에서 다 일괄적으로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640만 원이라는 것은 금액을 좀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이게 해양수산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여기에 우리가 돈을 많이 넣은 것이 아니라, 창리 영신제라든지 굴 부르기제는 음식 같은 것을 차려 놓거든요.
제를 지내기 위해서…
- 최일용 위원
- 아니, 다른 데도 똑같이 음식을 차리고요.
제례 용품을 다 차리고, 식사도 하고, 다 똑같이 해요.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년 예산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이 예산을 당장 안 세우면 내년에 제례를 못 지낼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내년을 건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본래의 자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것도 형평성에 맞죠.
왜냐하면 우리 산제나 이런 것을 지낼 때 금액이 적으면 관련 부서인 “산림공원과로 가서 지낼게 600만 원 줘.”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자리를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내년은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 후년에는 예산을 여기에서 세우지 말고 문화예술과에서 다른 사업과 형평성 있게 조정해서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제가 과장의 입장에서 다른 실·과와 업무 조정하는 부분을, 제가 다른 데 가서 받으라고 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라…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삭감을 해야 돼요.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번에 삭감을 하면, 그렇게 삭감해야 되고요.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니, 제가 안 되겠다는 게 아니라, 실·과 간의 업무 조율을 제 입장에서 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설득을 하셔야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것은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데서 조정을 해 준다든지 하면…
- 최일용 위원
-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이쪽 관련된 분들과 이야기해서, 그쪽이 원래 성격이 맞으니까 그쪽으로 전환해서 예산 신청을 해서 받으시라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것은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1,214쪽을 보면, 연안 정비 사업으로 해서 대산 파원안뜰 연안 정비 보수 공사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1,214쪽, 파원안뜰 연안 정비 보수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여기는 대산 독곶리에 황금산하고 인접해 있는 곳인데, 올해까지 우리가 해안이 침식돼서 정비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잔여 m 수가 한 100m 정도 남았는데, 이것만 마무리하면 완성이 다 되는 상태고요.
그냥 사업을 안 하고 놔두면, 현재 땅, 호안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월류 한다든지 바다가 넘치면 그 물이 그대로 육지로 들어오는 현상이 생겨서, 이것을 우리가 내년도에 마무리 지으려는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것을 계속 연속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게 무너진 데만 했고 작년에도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했고요.
- 최일용 위원
- 아니, 올해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올해 했고, 그다음 내년에 2억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17쪽에 낚시터 안전 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호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 여기가 팔봉 호리에 가로림만 주벽녀 낚시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처음에 할 때도 낚시터로 만든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해수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거기가 낚시터로 적정한 장소예요?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금 물이 빠지면 5m 정도가 되고요.
물이 차면 한 2m 정도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더 되는 것 같은데, 꽤 높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에 데크 시설도 옆으로 쭉 되어 있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낚시터를 만든다는 게, 장소적으로 이게 적정한 것인가요?
공간도 좁고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장소도 좁고 한데, 이런 데 낚시터를 처음부터 설치한다는 게 적정했는지…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설치할 때는…
- 최일용 위원
- 이게 더군다나 안전에 위험도 있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것은 구조 검토까지 다 해서 만들어진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 구조물에 대한 안전 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최일용 위원
- 아니요, 구조물에 대한 안전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낚시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복합적으로… 거기에서 관람하시는 관광객이나 그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데크시설도 쭉 하시지 않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낚시하고 관광…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 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했다는 게… 거기를 다니면서도 낚시터로 조성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낚시를 하기에, 제가 낚시하지 말라고 뭐라고 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게 해수부에서 지원 받아서 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도…
- 최일용 위원
- 이게 낚시터로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미 2019년도에 다 끝난 사항입니다, 이게 다 돼서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보니까, 울타리처럼 되어 있는 시설이 투명하게 강화유리로 했는데, 혹시라도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CCTV를 설치하면 방지할 수 있나요?
(대답 없음)
그리고 강화유리 설치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밖에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낚시터를 싸고 있는 데가 투명하게 보이도록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낚시를 하는데, 앞이 안전 높이만큼 되어 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 위에 강화유리를 더 올린다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니, 현재 돼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니, 여기 설명서에 강화유리라고 되어 있어서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금 2,000만 원…
- 최일용 위원
- 지금 이번에 2,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CCTV를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 최일용 위원
- CCTV를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현재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혹시 모를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보니까 CCTV를 설치해서, 석남동사무소 있는 데에서 모니터링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낚시터로 계속 유지는 해야 되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런데 지금 제가 낚시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선호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와서 낚시도 하고, 가서 구경도 하고.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21쪽에 보면…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요.
대산항 크루즈선 관련된 접·이안 안전성 평가 용역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 크루즈선 접안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게 우리가 크루즈선을…
- 최일용 위원
- 이 사업이 아니고, 지금 크루즈선 입항하는 것.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우리와 포항이 크루즈선을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런데 그게 접안을 했을 때 대산항에 접안 능력이 되는지, 이 크루즈선이 접안할 때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 용역을 줘서 안전성을 검토하려는 것이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계속 크루즈선이 들어오는 것을 추진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전성이나 이런 게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대산청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선박을 접안시키는 도선사들이 이 정도 가지고는 불안하고 어렵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용역을 줘서 문제가 없다면 이런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선사가 없어서 안 해 주면 접안 자체가… 배를 못 타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그동안에 안정성이 없어서 크루즈선 유치를 못한 것은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것과 크루즈는 상관이 없고요.
크루즈는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우리 시와 포항이 같이 협력하고 크루즈선을 유치해서 대산항에 유치를 해 보려는 부분이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아까 낚시터 관련해서, 처음에 시설할 때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혹시 있으면 한 부 부탁드릴게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것은 찾아서 위원님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바지락 어장 환경 개선, 이게 독곶리였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작년에 하려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 지은 부분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작년에 4,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면적이 한 15ha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일의 양이 많아서 완성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큰 돌도 있고, 또 평탄하게 골라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재원이 부족해서 못한 상태라, 올해 자부담 포함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 지으려는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본래 어장 환경 개선이나 어장 진입로는 종패 살포나 이런 것은 있어도 자부담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독곶어촌계가 본래는 화곡어촌계에서 독립된 곳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얼마 안 됐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여기가 바지락 작업을 왕성히 하는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이분들이 독립을 하면서… 사실은 항계 내에 있잖아요?
가로림만 항계 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한정 면허를 가지고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작년에 좀 했더니… 아, 그러니까, 올해 한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올해.
- 안효돈 위원
- 효과는 아직 확인을 못했겠네요,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활성화 돼 있는 어촌은 아닌데,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바지락을 좀 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가 독곶, 거기라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항만 구역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업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지원을 사실 못 받고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재원보다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효과도… 뭐, 확인은 안 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반 어장과 볼 때 효과도 덜될지 어떨지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리를 평평하게 해 주면 거기에서 바지락이 생산되는 양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맞습니다, 거기에 쭉 물꼬를 하나 두고 맞은편이 오지어촌계 바지락 양식장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거기는 잘되더라고요, 관리를 했으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형적으로 보면 거기에 갯벌도 많고 어장도 사실 좋은 어장인데도 불구하고…
- 안효돈 위원
- 방치했던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항만 구역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대산청에 “나중에 항만 기본계획을 조정한다든지 변경한다고 할 때는 제때 해 줘라,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항만도 만들어 주지 않고 항만 구역이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민들만 피해 보는 것 아니냐.”
- 안효돈 위원
- 그렇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하다못해 우리가 선착장 하나라도 마음대로 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산청과 협의해서 부잔교를 놓는 것도 가서 사정사정 하다가… 뭐, 구두상으로는 오케이 했는데, 가서 보면 문서상으로 안 해 주고 해서, 올해는 문서로 회신까지 받아서 내년까지 부잔교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고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도 나름대로… 상부 기관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다음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시는 중에, 환경 변화로 인해서 계속 이런다고 하시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조수 간만의 차이로 인해서 큰 돌을 골라내면 내년에 또 조수 간만의 차이로 인해서 큰 돌이 또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매년 골라줘야 돼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 거기는 경사가 완만해서 유속이 느려서 그 정도는 아닙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서 이런다고 하셔서.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 거기는 항계로 지정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손을 못 댄 거예요.
왜냐하면 항만 구역에서는 어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유부곤 위원
- 예, 그것은 알아들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지금 독곶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뒤에 어민들에게 자꾸 민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대산청에서 한계 영업이라고 해서 1년씩 어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서, 그게 어로 행위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장이 다른 데보다는 황폐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과장님…
- 유부곤 위원
- 평탄화 작업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유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유속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거기를 가보시면 지형적으로 완만합니다.
- 유부곤 위원
- 조수 간만의 차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환경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시니까 좀 걱정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이따가 또 해 주고, 또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 유부곤 위원
-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을 조금 잘못하셨어요.
거기가 항계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양식어장이었어요.
그래서 육지와 붙은 부분은 굴 양식장이었어요, 돌을 갖다 놓은 굴 양식장.
그리고 그 밑은 바지락 양식장, 그러면 서해안이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니까 1년이 지나면 그 위에 있던 바지락 양식장의 돌들이 밑으로 내려가면 올려서 다시 정리하고 했었는데, 항계로 지정이 되면서 그것을 그냥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판판해졌거든요?
위에 있는 돌이 밑으로 내려간 것도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침식이 돼서 조금 돌출된 것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것을 정리 안 했던 것이지 환경이 변하거나 황폐화 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과장님, 제가 2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지락 어장 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작년에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올해 자담이 들어가서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면, 내년에는 이게 정리가 다 끝나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포장 기자재 지원 관련해서는, 이게 대상자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포장재나 이런 것들을 신청 받아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가충순
- 어디를 하겠다, 어디를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닌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우리 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예산안 1,237쪽부터 1,267쪽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 조서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총회 참석 수당 1,880만 원과 농업·농촌혁신발전분과위원회 참석 수당 3,29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농업인의 농정 시책 수립에 농업인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요 임무로는 농업인 참여 예산제, 그리고 지난 사업에 대한 피드백 평가 분석, 일몰 사업 발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성실하게 진행돼서 농업인 참여 예산제가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석 수당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민원인 이용 옥외 휴게실 설치 공사 3,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한 지 9년차가 돼 갑니다.
제가 위원장님에게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정문 앞에 보면 철 구조물로 되어 있는 의자 총 6개가 있습니다.
이게 한 9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물이 계속 훼손되고 낡아서 계속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라든지 비 가림, 해 가림 시설이 전혀 없어서 농업인이라든지 내방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아, 한 가지 더…
- 농정과장 정성용
어떤 거요?
- 위원장 가충순
- 농업용 자동 급유기 지원 관련해서 마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자동 급유기 지원 사업 1억 8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업 현장에 가보면 농업인들이 농업용 유류를 주유소에서 그때그때마다 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주유소에 가서 넣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통이라든지 철제 통에 기름을 보관해 놓고 농기계에 급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결로 현상이나 그냥 플라스틱 통으로 창고에 방치해 놓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에 결로 현상을 완전히 방지하고 급유를 자동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급유기가 많이 보급돼 있고 농가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60대를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볼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우리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방금 읍·면·동에 시범사업으로 신청하신다고 하는데, 읍·면·동에 대수를 어떻게 정하며,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읍·면에 맡긴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급유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유부곤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급유기는 전체적으로 많이 필요하신 게, 트랙터나 이앙기, 콤바인, 이런 대형 기종들이 사실 많은 양의 기름이 필요하거든요?
읍·면·동별로 농기계 총 수 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분포도, 비율에 맞춰서, 일단 물량을 읍·면·동장에게 배정하면, 그 선정은 읍·면·동장이 현장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적의하게 선정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대농 위주로 가는 것 아닌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대농 위주라기보다, 사실 대농들은 기존에 자동 급유기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약간 중소농들이 플라스틱 통 20L에 담아서 창고에 그냥 쭉 진열해 놓거든요?
이 기름이라는 것이 휘발성도 있고 화재의 위험도 있고, 겨울철이 되면 그 밑이 결로 현상 때문에 물이 차서요, 이것을 직접 기계에 넣으면 기계가 상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타깃은 대농보다는 중소농 정도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위원님들 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 목록에 올라왔던 부분,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총회 참석 수당 관련해서요.
이것은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것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가요.
지금 현재 7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5개 과에 해당되는 분과가 있고요.
그 이후에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2기에서는 농업인들의 의견이 여성 분과하고 청년 분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7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어요.
매년 해당 분과에서 사업을…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분과별로 사업을 채택해서 총회로 넘기면 총회에서 사업을 선정하는데요.
보통 보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 정도까지는 해야 거기에서 의견이 도출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계상했던 만큼을 세워주셔야만 혁신 발전이라든지 농업인 참여 예산제가 소기의 성과를 이루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혁신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거기에서 냈던 안 중에, 실현된 게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제안한 안 중에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게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혁신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시민 참여 예산제로 다시 상정돼서 예산이 성립된 것은, 저희 농정 분야는 매년 한 20억 정도는 계속 책정이 됐고요.
그중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처음 했거든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의 바우처를 주는 사업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에 상황을 보고드렸더니,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사업이 채택되는 성과도 거뒀고요.
실질적으로 금년에 저희가 올린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보면 요즘 비닐하우스, 이런 시설 하우스가 많이 있는데, 정부 지원 사업 매뉴얼에 맞춰서 딱딱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에서 지원을 못 받는 그 틈새에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있어요.
“규격이 안 맞는다, 어떤 시설이 안 맞는다.” 하다 보니까 못 받는 사람들을… 우리도 시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만 해 주면, 기준에 맞는 규격화 된 하우스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도라든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못하는 틈새를 적용한 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 반영했고요.
그 이외로도 축산이라든지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고요.
그러면 비예산 관련된 정책들은 어떤 게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비예산이요?
- 최일용 위원
- 예,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 농정과장 정성용
비예산도 사업도 몇 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농식품유통과 쪽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세부 사업명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혹시 여기에서 일몰 사업으로 제안한 게 어떤 건이 있죠?
- 농정과장 정성용
일몰 사업은 매년… 사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농정 분과 정도만 파악하고 있거든요?
농정 분과에서도 매년 한 2건 정도씩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것은 더 이상 수요자가 없다든지 이런 것이겠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다기보다는…
- 최일용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농업 단체분들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혁신발전위원회를 운영 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의견을 내는 것도 좋은데, 다 달라는 것이거든요?
아까 틈새라고 했는데,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개발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합법적으로 입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정과라든지 농업 관련된 예산들을 보면 빈틈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것도 많고, 여기에서 못 받으면 저쪽에서 받게끔 하는 것도 봤고요, 저희들이 다 걸러내지 못하지만.
과연 형평성을 놓고 볼 때,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의… 그분들은 고충은 없느냐, 그러면 그분들도 모아 놓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요구를 안 하거든요?
이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라는 게, 원래 출발 목적이 그것인지, 출발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솔직히 저는 의문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매년 20억이라는 참여 예산제를 제안한다고 하는데, 돈을 달라는 것은 이것을 안 해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매년 20억씩 늘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뭔가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비예산적인 얘기를 여쭤봤던 게,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분들이 모여서 우리 농촌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실천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없어요.
그런 노력을 한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회의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은… 뭐, 1억을 줘도 되고 2억을 줘도 되죠.
그런데 모이면… “야, 이번에는 어떤 돈을 달라고 할까?” 이 돈이거든요?
제 말이 조금 과한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제가 농업 쪽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도 많이 부족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지원은 더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적인 입장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정말 농업·농촌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워낙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전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100% 공감을 해요.
그런데 자구 노력이 있지 않으면 이 예산 지원만 가지고 그렇게 자생력을 갖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정말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까… 공익적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그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그분들이 뭔가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농업·농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때문에 그냥 얻어지는 공익적 가치죠.
사실 그분들이 노력해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출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답은 해 줘야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막말로 이야기해서 이분들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려고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다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농업·농촌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마이너스되는 부분도 분명 있거든요?
저는 혁신발전위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뭔지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야, 사업 하나, 예산 얼마 늘렸어.” 이것을 성과라고 한다고 하면 굳이 혁신발전위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농정과장 정성용
예산을 늘렸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 최일용 위원
- 아니, 과장님이 얘기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농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스스로 느끼는 부분을, 우리가 그 부분을 챙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가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설명서의 양이 가장 많은 곳이 농정과입니다.
사업이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정말 촘촘하게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일부는 서산 농업에 대한 지원이 적다, 다른 데보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서산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늘 만족이 없이 계속 요구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혁신발전위원회라는 게, 아까와 똑같은 말씀인데 자구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100이라고 하면 100중에서 자구 노력 70이 되고 시에 요구하는 것이 30 정도 되면, 저는 거기에 정말로 많이 지원하고 싶어요, 그런 의미라고 하면.
-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 의미에서… 아까 유부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농업용 자동 급유기 지원.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최일용 위원
-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것까지 해 줘야 되나 싶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요즘에…
- 최일용 위원
- 이 정도는… 우리가 농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농기계라든지 아니면 약대,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름을 보관하고 넣는 것까지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아니지 않나요?
(대답 없음)
그러면 농촌·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생활하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줘야 돼요, 불편하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기름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농작물 자재나 이런 부분과 좀 달라서, 위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요즘 고가의 기계들이 참 많거든요.
이게 기름 하나로 인해서 기계가 많이 손상돼서, 다른 일반 농자재보다는 유류 관계이기 때문에, 화재나 이런 부분에서 항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 최일용 위원
- 맞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하는데 끊어서 죄송하고요.
그렇게 중요한 고가의 농기계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싸고 소중한 농기계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을 그렇게 보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대농들은…
- 최일용 위원
- 그분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리고 거기에 돈이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관리하는 데 돈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 모르겠어요, 자동 급유기라는 게 어떤 시설이고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큰 통을 하나 갖다 놓고 채워 놓든지 하면, 관리를 잘하고 쓰면 충분하거든요?
아까 대농을 말씀하셨는데 웬만하면 대농도 다 그렇게 쓰고 있고요.
큰돈도 들어가지 않고 장소를 크게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래서 이 자동 급유기 지원 사업이… 제가 산건위에서도 위원님들에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게 현재 삼수를 했거든요?
3년차에 올라왔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많이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예산이 계속 삭감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 자동 급유기가 완전히… 그러니까 원물을 그대로 보관한다는 차원에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요즘에 농기계 박람회라든지 가보면 주류를 이루는 것이 이 부분이고 농가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물론, 990L짜리 정도 되면 개당 3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물론 자부담을 다 들여서 사면 좋죠.
대농들은 대부분 그렇게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농들은 그런 부분에서 자부담을 들이기 부담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50% 지원을 해서 중소농들에게…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까지 삼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삼수를 하는 동안, 그러면 그동안 예산이 2번 삭감됐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삭감이 됐을 때는,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과하다… 아니면, 이것까지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꼭 필요하고 시기적절한 사업이고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효과가 극대화 되리라 판단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다른 것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240쪽에 보면 식량 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에서요.
볏짚 환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삼광벼만 해당이 되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볏짚인데 굳이 삼광벼만 할 이유가 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삼광벼 장려 차원에서 재배 단지에 이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 그러니까 삼광벼를 심는 논에만?
- 농정과장 정성용
삼광벼를 심는 논이 아니고요.
삼광벼를 재배하는 단지가 현재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단지가?
- 농정과장 정성용
단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대산RPC에 납품하는 삼광벼 재배 단지가 있고요.
운산 동서산농협 RPC에 공급하는 삼광벼 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산농협 RPC에 공급하는 삼광벼 단지가 있습니다.
이 3개의 큰… 그러니까 규모화 된 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를 3년 1주기로 돌아가면서 있죠?
한 번 볏짚 환원 사업을 하면 2년을 안 하고, 이것을 계속 할 필요는 없거든요?
3년 1주기로 돌아가면서 하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볏짚으로 쓸 때, 어떤 조건이 좋은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말 그대로 볏짚을 놓으면, 통상적으로 일단 비료 같은 것을 넣으면, 그게 사실은 산성화가…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토양을 관리하는데 좋겠죠?
- 농정과장 정성용
유기질 성분을 높이고요, 토양 공극을 좋게 해 주는 작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굳이 삼광벼만 한정 지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토지를 관리하는 건데, 굳이 삼광벼라고 해서 전체적인 어디… 뭐, 여기는 삼광벼를 심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 주고, 다른 데는 다른 걸 심으니까 안 해 주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 사업은 너무 삼광벼에 맞춰서…
- 농정과장 정성용
확대를 하면 좋은데요.
사실 그리 많은 예산도 아니고, 도에서… 일단 그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농가에 확대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1,243쪽을 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에서요.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7,418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 내에 이번에 준공 된 분석실이 있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최일용 위원
- 거기에서는 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 부분에서 사업은, 농가가 포장에 대한 작목을 인증해 주는 제도거든요?
인증을 기존에 해 줬거나,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내지 2년 동안 토양검정부터 검증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해 줘야만 인증이 나거든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검사한 것, 분석한 것은 거기에 제출해도…
- 농정과장 정성용
나온 제품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품이 나오기까지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런 농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1,243쪽을 보면 친환경농업 자재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1,244쪽 상단에 보면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내용이 비슷비슷 한 거 같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비슷합니다.
- 최일용 위원
- 뭐가 다른 것인가요, 똑같은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1,243쪽, 친환경농업 자재 지원 사업이 이 사업의 본래 이 사업의 기본 근간이고 큰 틀입니다.
이게 도비 사업으로 해서 있죠?
친환경 인증 농가들을 육성하기 위한 도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안에서 대상 품목이 안 되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서 현장 농가에 필요한데 도비 사업으로 해당이 안 되는 농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쪽 1,244쪽 부분은 순수 시비 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 농업인 참여 예산제, 농정 분과에 올라온 2건이 급유기하고 노후시설 개·보수, 이 2건 중에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사업으로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시비 좀 보태 주십시오.” 해서 이 예산이 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가로 현재 육성되는 곳이 110농가 정도 되고요.
앞으로는 매년 친환경 인증 농가들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비 사업… 이게 저희들이 8,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충족이 안 돼서 시비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부족하면, 끝까지 다 시에서 채워 줘야 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친환경 농업이 앞으로 대세이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농민 단체에서 도비 매칭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더 늘린 거잖아요.
이것은 원래 주민참여예산제 성격도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원래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최일용 위원
- “우리 그동안에 좀 줬는데, 더 줘.”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원래 취지가 아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시에서 미처 발굴하지 못한 사업들, 그것을 발굴해서 지원하게끔 하는 것이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서 금액을 더 주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조금은… 아니면 집행부를 조금은 이용하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손을 못 건들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예산들은 솔직히 불만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1,246쪽, 중금속 안정성 부적합 농산물 소각비요.
여기에서 올해하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100만 원을 세운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100만 원… 참, 금액이 많지도 않아요.
이게 아까도 앞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100만 원까지 다 채워줘야 되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이 이 농산물, 생강에서 중금속이 왜 발생하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지곡에 ‘서성광산’이라고 폐광산이 있습니다.
거기 말고도 폐광산이 몇 개 있는데요.
폐광산에서 침출수가 나와서, 농지를 오염시켜서, 거기에서 그 작물을… 그 원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온 부분은 전부 다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는 비용인데, 금년도에 생강을 폐기 처분하다 보니까 비용이… 저희들이 단위 면적당 생산량보다, 수확을 해 보니까 좀 더 나왔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더니, 거기 토양에서 검사했을 때는 중금속이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맞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최일용 위원
- 토양이나 이런 데서는 중금속이 검출 안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폐광산 침출수로 인해서 토양을 관리하는 지역이 우리지역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광해광업공단이라는 데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이 대상 필지는 농작물을 경작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해광업공단에서 보상도 주고 있는데, 그 인근 필지… 혹시, 오염이 점진적으로 확대될지 몰라서 광해광업공단에서 조사를 쭉… 다른 필지도 하고 있는데 이 필지에서 그게 나와서, “어? 이 필지는 당초에 지정이 안 됐었는데 중금속이 나왔네.” 그러니까 시에서 폐기 처분을 하라고 명령이 나와서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거기를 보상해 주면 그동안에는 어디에서 해 줬던 거예요?
시에서 그동안 해 줬던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오염된 땅을 복구한다든지 보상을 해 주는 것은 광해광업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광해광업공단에서 이것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그 지침에 보면, 원물이 나온 것, 폐기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니, 그러면 빨리 지정을 해서 더 이상 거기에…
- 농정과장 정성용
내년도에는 당연히 지정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 내년에는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가충순
- 우리 민원인 이용 휴게실 설치 공사로 3,500만 원이 예결위에서 올라온 목록이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가충순
-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1,261쪽에 보면 신문화 공간 리모델링이 있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가충순
- 그게 3,000만 원인데, 그게 있고 물레방아 그게 한 700만 원 있는데, 이게 거기하고는 다른 공간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야외 휴게실로 3,500만 원은 제가 위원장님에게 사진을 하나드렸는데, 이 사진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정문 앞에 있는, 바로 옆에 데크 있는 데거든요?
이것을 만든 지 9년이 됐는데… 위원장님, 보시면 조금 뚱뚱한 어르신이 앉으면 푹푹 매번 고장이 나고 파손되고 그래요.
- 위원장 가충순
- 위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이게 그냥 하늘이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하늘입니다, 그래서…
- 위원장 가충순
- 이게 기둥인가요, 그러면 나무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가로수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여름에 더울 때, 비올 때, 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문 앞에 보면 밖에 옥외 휴게실 있죠?
- 위원장 가충순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 스타일로 최소화의 비용으로 해서 휴게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저희 예산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요.
신문화 공간 리모델링 공사비로 3,700만 원이 있어요, 물레방아 그 밑에.
- 농정과장 정성용
물레방아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밑에 보면 호수가 조금 있거든요?
현재 축산과에서 하는 동물보호센터 바로 위쪽에 물레방아를 설치한 지 한 9년, 10년 정도 됐는데, 물레방아가 상해서 현재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야 하는 비용이고요.
- 위원장 가충순
- 신문화 공간은?
- 농정과장 정성용
신문화 공간은 운산면 여미리에 신문화 공간이라고, 도농 상생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준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게 작년에도 1,9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가충순
- 그런데 이게 올해 3,000만 원이 또 들어가거든요?
작년에 1,900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으면 올해는 예산이 안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 왜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어요?
이게 이것과 같은 공간으로 생각한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물레방아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시설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 위원장 가충순
- 신문화 공간은 여미리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가충순
-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1,900만 원이 들어가서 수리를 했는데, 올해 3,000만 원을 들여서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한번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고치면, 그다음에는 고칠 게 없어야 맞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매년 1,900만 원이 들어갔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운산면 여미리 달빛마을에, 사실은 시설물이 거기에서 카페도 있고 그다음에 디미방, 미술관, 도예방, 전망대도 있고, 이렇게 마을회관 2층에 보면 영화관, 여러 가지 시설물이 한 너덧 개 있어요.
시설물에 대해 유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마을회관에서 수익 창출을 해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셔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단 마을에서 어떤 수익이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유지 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수익 창출이 잘 안 돼서요, 이번까지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예산을 1,900만 원이 아니라 2,900이든 3,900이든 세워서… 작년에 정확하게 했어야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것을 했으면 몇 년 간은 여기 시설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아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만 계신 농정과가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이런 게 계속 연결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뭔가 하자나 AS를 하게 되면, 이후에 그다음 해에는… 올해 돈을 들여서 이렇게 깔끔하게 고쳤는데 내년에는 돈이 안 들어가야 맞는데, 작년에 1,900만 원이 들어가고 다시 내년에 3,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가충순
- 그리고 지금 청년 농업인 바우처 관련해서 1,263쪽입니다.
청년 농·어업인 영농 바우처 지원이 20만 원씩 250명으로 해서, 도비, 시비, 5,000만 원이 섰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가충순
-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서산시 청년 농업인 바우처 사업으로 200명으로 해서 20만 원씩 4,0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가충순
-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성 아닌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게 아까도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에게 살짝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게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20세에서 40세까지 청년 농업인들에게 시에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해 줬는데, 이 사업의 성과가 좋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채택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사업이 왜 2가지인가 하면, 우리 서산시에서 해 주는 사업은 20세에서 40세까지의 청년 중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바우처를 다 20만 원씩 드리는데, 도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도비 사업으로 매칭하는데 세대주에 한해서 주겠다, 이렇게 도에서 사업이 됐어요.
- 위원장 가충순
- 세대주요?
- 농정과장 정성용
세대주, 그러니까 청년 농업인 중에서 세대주에 해당되는 사람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예산을 쓰고요.
그렇지 아니 한, 그러니까 세대원 중에서 농사를 짓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시비 사업으로 주기 위해서 분리가 돼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러면 이게 인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세대주라고 하는 것은 따지면 인원이 이미 더 늘었어요, 250명으로.
세대주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년 중에서 세대주 자격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요즘에는 어떠한 농촌 현실의 트렌드들이, 어느 정도 결혼 적령기에 있는 이런 청년들은… 사실 부모와 같이 생활 공동체를 어느 정도 이루면서도 세대는 많이 분리들을 해 놓는 경향이…
- 위원장 가충순
- 그러면 과장님, 우리 서산시 자체 예산으로 주는 200명은… 도에서 세대주 청년에게만 준다고 했으니까, 따지고 보면 한참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서산 자체 바우처 사업으로 받는 청년들이 세대주인 사람들은 도에서 주는 것으로 받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게 우선은 무조건 도에서 도비 매칭으로 주는 사업으로 받을 수 있게 최대한으로 받고요.
그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세대원들은 시비 사업으로 예산을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아, 이게 그래서 한 2,600만 원 정도가 줄었나요?
도에서 주는 쪽의 예산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으로 보면 많이 줄어야 되는데요?
작년에 6,800만 원, 우리 자체 사업비로 썼어요, 바우처 사업을.
그런데 이게 도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자체로는… 뭐, 따지고 보면 비슷하기는 하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2개 사업이…
- 위원장 가충순
- 한 5,000만 원 정도 줄었다고 하면 3,800만 원 정도 되니까.
따지고 보면 1,800만 원 정도만 서야 되는데, 4,000만 원이 섰네요, 그렇지 않은가요?
(대답 없음)
아니, 청년 바우처, 우리 서산 자체 재원으로 6,800만 원을 작년에 썼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가충순
- 그런데 충남도 예산 5,00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시 예산과 붙여서.
그러면 6,8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빼면, 자체 예산은 1,800만 원 정도만, 2,000만 원 정도만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청년 바우처 세대주, 그다음에 세대주가 아닌 청년 농업인,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거.
그러면 올해 21년도에 지출한 6,800만 원이 거의 맞는다는 얘기죠.
(대답 없음)
과장님, 이해가 안 되십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러니까 21년도에 청년 바우처 사업 예산으로 6,800만 원이 나갔고요.
따지면, 충남도에서 2022년도에 시비, 도비로 해서 5,000만 원이 내려온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가충순
- 그러면 6,800만 원 중에 세대주 몫, 우리 청년들이 빠지는 것이니까 5,000만 원이 빠지면, 결국에는 1,800만 원 정도만 자부담이 들어가면 된다…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여기를 보니까 청년 농업인 영농 바우처, 도비 사업 있죠?
- 위원장 가충순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 위원장 가충순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이 부분이 작년도에도 예산은 있었는데, 이게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세워서 예산이 제로로 표시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작년에도 도비 예산이 있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 1,500만 원이 시비 3,500만 원 하고…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추경에 했던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가충순
- 추경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가충순
- 아니, 그러면 저희가 세대주 청년하고 그냥 일반 가구 청년이 총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450명?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현재요?
- 위원장 가충순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가충순
- 450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가충순
- 그러면 수치적으로… 청년 농업인이 450명이라고 하면, 이 수치가 계산이 맞는 것이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가충순
- 지금 밑이 전년도, 21년도 도비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이게 신규로 내년에 받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97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농업지원과 한 부서만 남았는데 마저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괜찮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예산안 1,297쪽부터 1,324쪽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 조서에 대해서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농업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시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아시는 것처럼 농촌의 고령화나 부녀화, 또 심화되는 인력난 등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미래 농업을 책임질 청년 농업인 육성은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조기에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지 장비 등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개 모집과 평가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들의 성공 모델을 구축해서 조기 영농 정착 및 농촌 유입을 유도하고, 차세대 청년 농업인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이 구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희망을 설계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초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사업이 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용어가 비슷한 내용들은 있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었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내용은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이나 장비.
- 최일용 위원
- 아니요, 전에 했던 사업, 이름이?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이 사업은… 지금 설명드린 이 사업은 저희로서는 올해 신규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동안 청년 농업인 정착 사업으로 계속 지원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용어에 대한 사업은 추진했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청년 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게 지원 사업이 그동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지 않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없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내용은 좀 달리 했었지만…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이 사업으로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은 같은데, 해마다 방법이나 방향을 달리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것을 왜 다르게 해서 하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사업 계획에 따라서 하다 보면 그렇게…
- 최일용 위원
-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우리 서산시에 청년 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는데… “아, 내가 부족하면 이것을 준비해서 이 사업을 신청해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매년 바꾸고 있다가 없다가 하면 사업의 연속성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사업은 청년 농업인을 정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했었나요, 이 사업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엊그저께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어떤 청년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청년 관련…
- 최일용 위원
- 한번 이것은 나중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번 가셔서 다른 부서에도 혹시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청년 정착 지원을 서산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청년들의 대상 수가 많고, 또 그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그것이 사업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 최일용 위원
-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사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새로운 이름을 달고 나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과연 그동안 있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을 바꾸는 것인지, 그 사업과 다른 것은 뭔지 알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청년 농업인들이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더 필요하고 회원 수가 늘다 보니까 세부 사업을 지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하게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과장님은 전에 있던 사업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이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삭감 목록에 올라왔던 이유는 혹시 어떤 건가요?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본 위원이 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315쪽 맨 상단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기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안효돈 위원
- 1,315쪽에 이것은 연속 사업이에요.
작년에 7,000만 원을 했고 이번에 1억으로 해서 2군데로 늘렸잖아요?
이것은 청년 농업인이 도에 공모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예산 심사 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앞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에서, 그 부분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기술 지원 시범이고 여기는 시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2명을 선정해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범 사업처럼 하면… “뭐, 2명을 하느냐, 올해 1명만 해 봐라.” 이래서 1명이 삭감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기술 지원 사업하고 겹치는 게 아니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뒤에 있는 것은 서산에 살고 있는 청년 농업인이 도에 어떤 기술 사업을 응모해서, 이 2군데가 이분들이 거기에 선정돼서 온 거다.” 그래서 거기에는 도비가 붙은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게 설명하셨던 것 같고.
그렇게 도비가 붙고, 이 사람들이 응모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깎으면 이 사람들이 못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받아 왔는데.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사업이 참 좋더라, 그러니까 서산 시비를 가지고도 한 2명 정도해 보자.” 기술 시범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청년 중에서 선정해서 2군데를 해 보자고 했던 것이 주민참여예산제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이것은 아직 누군지도 몰라요, 선정할 거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 안효돈 위원
- 뒤에 것은 정해진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아니, 그거 시범 사업처럼 하는데 1명만 해 봐.” 그렇게 1명을 깎아서 반으로 된 거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뒤에 있는 시범 사업은 전년도에 기술원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현지에 가고 발표를 해서 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이고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부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추진하려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술 시범 사업은 연속 사업이었고 이번에 시범 사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발굴된 거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결국에는, 같은 사업이네요?
지원도 똑같고, 대상자가 미리 정해져 있는지 안 정해졌는지, 이 차이고.
뭐,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렇죠, 청년들이 정착을 하려면, 그 내용이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위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안효돈 위원님이 설명했던 부분은, 표고버섯 유통 기반 구성이라고 분야가 딱 정해져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동안 이 도비가 매칭되는 것은 항상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분야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아닙니다, 본인들이 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 분야와 작목…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앞에서 아까 제가 여쭤 봤던 정착 시범 사업은, 이것도 같은 방향으로 하실 거죠?
본인이 어떤 농업 분야에 대해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실 거죠?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신청자의 신청 서류라든지 절차를 진행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가충순
- 예,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