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4차
제457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3일(금) 10시 1분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1분 개회)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조동식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 총괄 세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맹정호
평소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가면 어떨까요?
- 위원장 조동식
- 예, 시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 시장 맹정호
예,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돼서 이제 의회에 심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1조원이 넘어섰고, 내년도는 1조 1,30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코로나도 그렇고,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향상을 위한 예산 그리고 서산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집행부의 눈과 위원님들의 또 보는 눈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안 말씀 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산 그리고 서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는 판단을 가지시고, 우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급적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우리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질문을 주신다면 우리 집행부가 더 성심성의껏 자료 제출과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총괄 세입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2021년 본예산 8,935억 원 대비 13.9%인 1,244억 원이 증액된 1조 1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은 지방세 2,080억 원, 세외수입 216억 원, 지방교부세 3,162억 원, 조정교부금을 353억 원, 보조금 3,55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 세입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2021년 예산액 1,563억 원보다 33.1%인 517억 원이 증액된 2,0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내용은 주민세에서 세대수준과 종업원 급여 총액 사업장 증가 등으로 9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3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신축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와 개별주택 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22억 원이 증액된 3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 등록 차량 증가와 유류소비량 증가로 26억 원이 증액된 36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1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 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주던 것을 2.7%를 인상하여 23.7%를 전환해줌에 따라 67억 원이 증액된 16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에서 대산 5사 등 기업 실적 수주로 382억 원을 증액하였고, 종합소득세분도 자영업자들의 실적 수주로 10억 원을 증액하여 지방소득세 전체적으로 3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21년 예산액 230억 원보다 5.9%인 14억 원이 감액된 2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증감 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일반 재산에 대한 공유 재산 임대료 수입이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5억 원이 감액되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용료 수입에서 4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 8천만 원과 이자수입 2억 5천만 원을 감액한 반면 수수료 수입에서 5천만 원을 증액하여 경상적 세입수입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8억 5천만 원을 감액한 12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재산 매각수입이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2억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반환수입 1억 5천만 원, 기타수입 1억 7천만 원, 지난 년도 수입 4천만 원 등 5억 7천만 원을 감액한 8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전년대비 5억 6천만 원이 증액된 9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수기반이 열악한 실정이지만 단 한건의 누락 상황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세외수입에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났다고 아까 개별적으로 설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걱정되는 게 이 경상적 세외수입이든, 임시적 세외수입이든 이게 적절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특정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게 되지요.
세외수입은?
- 세무과장 이경수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세외수입은 지금 모든 항목이 각 실과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혹시라도 관리 주체가 분산돼 있다 보니까 이게 누락되는 부분, 조금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챙겨서 누락세가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최일용 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 만 더
- 위원장 조동식
-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이제 그 교부세나 보통세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이제 조정을 할 때 지자체 패널티를 주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 세무과장 이경수
예,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서산시가 2020년도 예산에서 혹시 그런 패널티를 받은 건 없나요?
- 세무과장 이경수
지금 교부세 산정할 때 각 자치단체에 노력도를 반영해 가지고 좀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나쁘면 패널티를 주는데 그 항목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많습니다.
특히 저희 세무부서에서 담당하는 거는 지방세 징수율하고 그 체납액 증가에 따라서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받고, 안 좋으면 패널티를 받는데 저희가 지방세 징수율 같으면 매년 일정 금액씩은 인센티브를 받는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같으면 저희가 실적이 좋을 때는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지만 나쁠 때는 조금 패널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요.
제가 구체적으로 2020년도 지금 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세에서 혹시 패널티를 받은 게 있는지, 인센티브를 받은 내역이 있는지 그 내역 좀 혹시 받아볼 수 있나요?
- 세무과장 이경수
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2022년도 예산안」은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2022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보고서 2쪽 본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본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47억 원이 증액된 1조 1,35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00씩 26억 원이 증가한 8,79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44억 증가한 1조 174억 원으로 특별회계가 3억 원이 증가한 1,17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7,666억 대비 1,126억이 증액된 8,79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가 516억 원, 지방교부세가 64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112억 대비 625억 원이 증액된 5,73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이 154억 원, 자체사업이 38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기금조성액은 전년 보다 8억 원이 증가한 706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2개의 기금조성액은 691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2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이 전입한 전입금 18억 원, 청사건립기금이 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금 세입 세출은 3억 7,177만 1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일반회계 세입이 안정화되어 재난안정화기금 전입‧전출금이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1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 22.6%, 재정자주도 57.1%로 전년보다 재정자립도가 2.5% 개선되었습니다.
본예산 세입 재원은 지방세 516억 원, 지방교부세 64억 원, 국도비보조금 94억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예산은 625억 원이 증액된 5,737억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은 생계급여 140억 원, 기초연금 815억 등으로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이 2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30억 원, 중앙도서관 32억 등 사업예산도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 계속비 사업은 21건으로 인지초 생활 SOC복합화 사업 1건이 신규 편입되었으며 2022년도 총 313억 9,900만 원이 사업 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총칙 제6조 중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는 상호 유용할 수 있다는 조문은 정책 사업간 상호 이용 권한이 포괄적 위임이 과도하다는 의견과 집행부에서 예산 총칙 6조의 근거로 정책 사업 간 상호 이용한 사례가 전혀 없어, 일부 수정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일자리경경제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2022년도 예산안」심사 후「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기획예산안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361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361쪽부터 36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산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로 보는 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타당성이 없는 예산들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부분 하고, 성립된 예산이 과연 규모가 너무 과도하게 잡혀있는 예산이 없는지, 과소하게 잡혀있는 예산은 없는지 크게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시간적이나 인력적인 제한 때문에 충분히 검토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매년 관례적으로 올라오는 경상비들은 또 행사성 경비들은 지금 적절한지 아니면 내부 성과 분석을 해서 이게 정리될 부분 정리를 하고 줄여야 할 부분은 줄여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 편성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걸러졌는지, 반영이 됐는지 한번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이제 위원님들도 저희들이랑 보는 시각은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저희들 공무원이 보는 시각하고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예산 편성할 때는 시스템으로 입력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과거에는 각 부서에서 오면 우리가 편집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일이 세세하게 볼 수가 있었는데 각 부서별로 개별로 입력하다 보니까 간과한 게 몇 가지 발생해서 저희들도 이제 분야별로 읍‧면‧동 담당하는 직원 아니면 본청 담당하는 직원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보고 또 교차해서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는데 하는데도 조금 기획부에서도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 이제 예산팀이 오거나 경력이 좀 짧으면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그 읍‧면‧동 예산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 부서들에서 여러 가지 행사성 경비들 아까 사무경비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경비들이 매년 연례적으로 다년 간 이루어지는 예산들이 사실은 특별한 성과물도 없이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성과 분석을 거쳐서 예산이 계속 편성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각 부서별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심의 할 때 마다 그 부분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러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어떤 경비들은 과도하게 물론 조금 섣부른 예산일지 모르지만 조금 과도하게 잡혔는데 이게 정산이 안 되다보니까,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쓰기 바쁜 부서도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첨부자료에 보면 중‧장기 계획 반영률이 우리 서산시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뭐죠?
어쨌든 예산액의 중‧장기 계획을 반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게 왜 떨어지죠?
오히려 더 올라가야 되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도 재원이 1조가 넘습니다마는, 실제로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 해서 재정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게 중‧장기계획을 짜기가 좀 저희들 나름대로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거는 한번 중‧장기계획은 좀 더 깊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 중에 기존에 있던 계획 중에 큰 꼭지가 너무 많으면 편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중‧장기계획에는 좀 더 고민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계획성이 없게 쓰여 진다는 반증이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도 보면 선심성, 전시성 과잉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주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계획 적용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거 상반되게 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모르고 이 예산을 편성했다면 모르겠는데 알면서도 이렇게 편성했다는 거는 이게 어디선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경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방재정 자립도라는지 자주도가 이것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어떤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최일용 위원
- 그거는 뭐 당연한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이제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오르긴 올랐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 20%때고 그리고 자주도도 한 60%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스러운 게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좀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전시성이라든가 행사성 같은 것 가급적 최대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 서산시에 보면 재정 효율성이 지방세의 수입증가율 하고 세외수입 증가율이 평균보다도 훨씬 떨어지고 있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플러스로 돼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다면 이게 원인이 뭔지 개선책은 무언지를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최일용 위원
-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게 있으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도 이제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큰 사업은 가급적 줄이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늘려가야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효율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의존재원을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도 그게 숙제입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가지고
- 최일용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도나 자립도 같은 경우는 대형 사업이 보조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 자체수입률이 증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지방세 자체가,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특히 앞에서도 제가 세외수입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로 가장 확실한 자체 수입인데 이 부분이 줄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계속 대산공단이라든지 산업체를 유치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마이너스 나고 있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고민을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65쪽에요.
그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 업무추진 출장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3,50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감액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코로나 관련된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금년에 하고 작년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비해서 예산을 그래도 세웠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내년에도 유사할 것 같다 금년 마무리 추경에 많이 삭감을 했었는데 그래도 일정은 ‘위드코로나’ 라고 해 가지고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줄여야 우리 기획실 예산이 대다수가 지금 금년에 반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소해야지 않느냐 해가지고 줄여서 일단 세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7쪽에 주민참여 예산운영에서요.
설문조사 및 제안사업 공모에서 예산 금액이 300에서 800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늘려야 된다고 주장들을 하시고 특히 소외계층을 좀 하시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분야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 했던 게 많더라고요.
공무원이 보는 시각하고 일반인이 보는 시각이 좀 달라서 이건 좀 강화하면서 해야지 않느냐 해 가지고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좀 보강하라고 해서 그 부분 좀 늘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비가 쓰여 지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현수막 같은 거를 늘려 갖고요.
먼저 우리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중간에 그전에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의견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청년들도 의견 들으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조금 더 주민참여 예산을 그 분야에서 보강하려고 소외된 사람을 하려고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담당관님 설명하시는 중에 저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을 확대한다고 주장하는 것 보다는 조금 주민참여 예산이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외계층이라든지 조금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거든요.
단순하게 금액을 늘리자는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미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내고 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예산에 자기 목소리를 반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부분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얼굴을 쓰고 예산이 너무 불필요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 예산이 원래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특정 단체에 어떤 이득이 가고 숙원사업 처리에 치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늘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예산을 늘리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우신 분들,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이 반영된 거라면 당연히 환영하겠지만 그런 특별한 규제는 없고 단지 많은 홍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의견을 내게 하겠다는 것은 조금 저희하고 생각이 맞지 않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감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다음에 370페이지에 보면
- 위원장 조동식
- 위원님 370페이지는 다음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럼 담당관님 363쪽 제가 좀 보면 그 시민배심원 활동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위원장 조동식
- 배심원들이 회의를 세 번했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위원장 조동식
- 이게 인원을 보면서 한 40명씩, 40명인가 봐요?
보통 참석 몇 명씩 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엊그제도 끝났는데 보니까 첫 번에는 의무감이 있어서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5명 정도가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빠져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해서 하는데 그 공약평가에 대한 시민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 위원장 조동식
- 예.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걸 잘 해주셔야 우리 서산시에서 평가도 되지만, 전화를 계속했는데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불참석 한다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엊그제 위원장님도 현장에 오셔서 보셨겠지만 나중에 저희들이 전화해 가지고 늦게도 참석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정사정 오히려 거꾸로 하게 됐었습니다.
첫 번에는 좀 많이 참석하더니 막판에 엊그제는 너무 불참석 해 가지고 첫 번에 10명 정도 빠졌다가 나중에 결국은 5명이서 했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우리가 시민 배심원들 선정하는 게 아니라
- 위원장 조동식
- 공모해서 하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모해서 하고 그리고 또
- 위원장 조동식
- 자기들이 신청한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자기들이 신청하고 서산시에서 주관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공약 평가가 작위적일 수 있으니까 위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조금 뭐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참석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자격이나 이런 건 본래 뭐 부여한 것 이런 건 있었나요?
그냥 공모해서 신청하면 뽑았나요?
어떻게 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자격보다는 일단 특정 지역에 몰려있거나 그 신청자 중에서 특정 지역에 몰려있거나
- 위원장 조동식
- 특정 계층이 있거나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계층이 있거나 그러면 나중에 공정한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평가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룰에 따라서 뭐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하고 지역별로도 동 단위로 편중 안 되고 읍‧면‧동 그렇게 해서 편중 안 되게
- 위원장 조동식
- 그래요.
아마 그래야 공정한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위원장 조동식
-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배심원 운영 용역이라고 이게 1,300만 원 얼마 용역 내역이 뭐예요, 이거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게 용역 주는 게 그게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그 매니페스토위원회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편중되지 않고 사람도 고루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거의 다 위탁을 줍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쪽 보면 배낭연수가 있어요.
배낭연수가 젤 위에 보면 2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그 밑에 보면 공무직 2명 있고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이게 배낭연수도 저희들도 예산을 안 세우려고 했었어요.
안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2년 연속해서 배낭연수를 가야하는데 부서 평가하면 성적 좋은 사람들이 배낭연수 대상 선발해서 보내줬거든요.
내년에는 개방을 할 것 같아서 일단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세우고 밑에 공무직도 그동안도 그분들이 대화를 하다보면 자기들도 공무원이랑 똑같은데 포함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넣은 겁니다.
민간인 배낭연수 공무직은.
- 위원장 조동식
- 작년이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못 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내년에도 상황이 지금 상황 같으면 못 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조동식
- 그렇죠, 그러네요.
자신 못하는 상황인데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위원장 조동식
- 하여튼 이런 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시행이 될 부분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위원장 조동식
- 그 다음에 367쪽 주민참여 예산 운영에서 시민 회의 참석자 수당 해 가지고 150명 있어요.
이거 150명 선정 150명은 누구들인가요?
누구한테 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이게 시민 회의라고 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를 읍‧면‧동 별로 돌려가며 이렇게 그동안 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러니깐 배심원과는 별개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그거랑은 다르죠.
왜 그러냐 하면 주민참여 예산 이렇게 하다 보면 세대별로 그래도 농어민 대표랑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읍‧면‧동별로 가서도 돌려가며 해야 이게 모일 것 같더라고요.
특정지역만 해 놓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작년에도 아 금년이죠?
금년에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금년에
- 위원장 조동식
- 아 그러면 한번에 150명이 모집되는 게 아니라
15개 읍‧면‧동 돌면서 누계 숫자가 150명이다 이 소리인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인원만 총 인원만인데 이게 1회라고 한 게 아니라 했어야 했는데 조금
- 위원장 조동식
- 글쎄 그래서 올해는 시행을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올해도 12회인가, 10회인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시정비전 현판 교체하는 거는 8기 시장님을 위한 준비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보통 저희들도 이제 먼저 6기 있다가 7기로 넘어올 때도 보통 시장님이 이 정도 예산을 보통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인가 모든 선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약 같은 것 추진하려고 시민 회의도 더 2배로 늘고 다 늘어서 대략 이런 거 들여서 예산을 예년대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예년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전에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어서 그러면 368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370쪽에 군복무 사회요원 제도 운영에서 이번에 예산이 인상이 됐는데요.
이게 단가, 보험 수가가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단가가 보험 단가가 올라가서 금액이 상정이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우리가 보험사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입찰을 보게 되는 건가요?
이게 보면 조금 올라간 게 아니라 15%에서 20%로 올라갔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금액이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이 거의 10%정도 오른 상황이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전에 보험 단가 인상이 15%, 20%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혜택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동안도 그랬는데 혜택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실제는 왜 그러냐면 혜택을 받는다는 거는 다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전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도 보험 이렇게 하면서 청년정책 중에 일부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좋다고 그냥 다른 자치단체도 와서 하겠다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조금 늘렸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저는 이게 뭐 가입하는 부분은 찬성합니다.
이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보험가입 대비 물론 이제 사건 사고가 없어야 가장 좋은 거겠지만, 보험이라는 게 사고율이 낮으면 할인을 해주던지 아니면 금액을 인상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많은 사고, 사건, 보험청구건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됐다는 거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건지, 전체적인 보험수가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보험 사고율이 높아서 올라간 건지 파악은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올라갔는지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거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그냥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입찰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년맞춤 프로그램 운영에서요.
청년정책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이번에 처음에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많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슬기로운 청년경제 금융생활 운영에서 6천만 원,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이제 엊그제 금년에 들어서 청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자기들이 애로사항을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어떤 교육도 필요하고 자기들한테 어떤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청년 경제 금융 운영 관련해서 교육을 한번 내년에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한번 잡았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1회에 지금 6천만 원이 선정된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번 하려고
- 최일용 위원
- 이게 용역을 주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용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용역을 주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용역을 해서 강연료하고 용역을 줘 가지고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직 이게 대상 인원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건 아직
- 최일용 위원
-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예산을 세워 놓고서
- 최일용 위원
- 이 요구를 하는 청년이라고 하면 몇 세 까지 예요?
우리가 규정 상 우리 청년 나이 말고 지금 이것을 요구하는 청년 나이들은 몇 세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원래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거 보면 19세부터 39세잖아요.
그건『청년기본법』에서는 34세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39세까지니까, 일단 그렇게는 했는데 이렇게 회의 정작 하다보면 조금 나이가 더 먹은 분들도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19세부터 39세까지 다 넣고는 못할 거 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세대 차이가 너무 많으면 어떤 집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주로 요청하는 연령대가 있을 테고 몇 세 정도를 주 타깃으로 해서 기획을 하고 계신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30대에서 40대 사이에 그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엊그제도 오신 걸 보니까 그리고 이번 6일 날도 청년들 하고 도지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참여 인원들이 그 세대 층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기들이 보험이라든가 무언가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저축을 하는데도 자기들에게 맞는 저축을 들은 건지 그걸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걸 한번 이왕이면 그런 것도 교육을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예산 넣어놔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해 보자
- 최일용 위원
-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으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아예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부서를 만든다든지, 담당직원을 채용을 해서 하는 게 나을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역량강화 및 코칭프로그램 운영에서 이거 주민참여 예산제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로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역량강화 해 가지고 이것도 640만 원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했는데 자문을 구하고 교육 좀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할 때 청년들을 해 가지고 네트워크가 운영이 구성이 됐는데 한 20명 정도가 구성이 된 상황입니다.
이분들을 해서 교육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게 4명, 5명씩 그룹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한번 제대로 해서 남들한테 전파할 수 있게끔...
- 최일용 위원
-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은화
주민참여 예산 의견으로 퍼실리데이터 양성 과정을 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퍼실리데이터 양성과정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하는 과정은 금액이 너무 세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완전 전문가 과정은 이제 따로 안내를 해서 본인들이 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일단 기본 과정을 개설을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2쪽에 맨 위에서요.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이 따로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 최일용 위원
- 첫 만남 이용권 지급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이게 그 내년에 처음 생겼거든요.
생겼는데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동안 첫 아이 낳으면 500만 원, 뭐 1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그랬는데 앞으로는 전 국민 누구나 다 해서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씩 준다는 겁니다. 정부시책으로 해서 생겼거든요.
1인당 200만 원씩 주면 우리는 대략 1,100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100명이면 한 22억 정도 들지 않나 그렇게 해서 하면 국도비 부담하고 우리 시비가 부담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1인당 200만 원씩 전 국민 첫 아이는 무조건 준다.
첫애만 아니라 아이 낳으면 아이마다 다 주기 때문에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이런 예산이 들어오면 우리가 기존에 서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최일용 위원
-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닌 가요?
같은 성격인데 사실은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도 이제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고민은 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비슷하게 봐야 되거든요.
다른 시‧군은 오히려 더 강화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일단 현상 유지해서 기준대로 첫 아이는 500만 원, 둘째는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기존의 현상 유지하는 걸로 그냥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안 주면 안 줬다고 다른 지역보다 적다고 말도 듣지만 또 이게 주고도 욕먹는 게 이 예산이거든요.
그거 줘서 아이 낳겠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이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저는 전에도 다른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목을 막 나눠서 주는 것 보다는 차라리 어느 한 목으로 크게 정해서 하나로 모아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우리도 중앙 정부하고 도하고 우리시가 이 부분은 조금 건의도 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목이 틀려서 조금씩 주니까 서산시 예산으로 보면 매칭이 다 많이 나가기는 하는데 실효성은 별로, 그러니까 이 받는 분들이 정말 이게 우리한테 아이를 낳는 문화가 존중하는 문화가 있구나,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구나, 아이를 낳으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지자체가 노력하는 구나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인식들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 참 돈은 많이 나가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373쪽에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이 반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이 사항은 대게 보면 국도비 매칭 하는 데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와 가지고서 사업 정산하면 해당 부서에서 잔여 예금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하는데 그냥 반납하는 게 아니라 이자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도 반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예산은 세우지만 어떤 부서에서 못 세울 부서 깜빡 잊어버려서 못 세우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저희들 실링으로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거기다 나중에 패널티 부과되거든요.
반납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2천만 원 이라고 해가지고 해 놓은 이유가 각 부서에서 세우지 못한 경우나 아니면 깜빡 누락했거나 중간에 뭐 하는 경우, 물론 정부에서 주는 돈은 전부다 100% 쓰면 좋겠지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전에는 이 예산이 없었지요?
있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거의 있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있었었나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반환할 금액이 우리가 정산하고 남은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런데 이자분까지 고지서가 반납하라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서산시에서 많이 편성을 한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서산시에서 머물면서 계속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 하게끔 한다는 취지는 정말 좋은데 그 말씀하신대로 청년아카데미 운영하는 게 이게 1,5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걸로 지금 퍼실리데이터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이경화 위원
- 퍼실리데이터 이게 회의 촉진자, 진행자 이런 의미잖아요.
용어가 어려우니까 이걸 자꾸 그거 하는데 이게 1,500만 원을 들여서 서산시에서 운영을 하면 몇 명이 참여할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도 이게 최근에 청년정책 관련해서 예산도 나온 거거든요.
중앙정부에서도 추진하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추진을 했는데 이 아카데미라든가, 금융경제 생활홍보 그러고 그 코칭프로그램 것을 자꾸 넣었던 이유는 그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요구를 해서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대우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예산을 넣은 거거든요.
인원은 아카데미나 하게 되면 특정인만 계속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걱정입니다.
이것은 계획을 좀 세워서 용역을 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인구청년정책팀이라고 있지만 팀장하고 팀원 딱 2명입니다.
2명이다 보니까 이걸 추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의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좀 다양하게
- 이경화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참여하는 인원이 회의 촉진자를 양성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건 전문화과정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전문화과정인데 전문화과정을 서산시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입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과정은
-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은화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기본과정까지만 하는 걸로 이제 금액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맞아요.
-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은화
전문화과정까지 하기가
- 이경화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이거는 전문가를 키우는 거지, 그냥 맛만 좀 봤다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거를 정말 사람들이 이거는 회의 진행자는 내가 오너가 되든, 아니면 참여자와 팀장이 돼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어떤 과제를 도출할 때 그거를 방향성이라든가 그들을 도와주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배심원제 하는데 용역을 줬을 때 그 용역팀들이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만약에 하게 되면 용역팀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아니면 본인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서산시에는 이 용역팀이 없단 말이에요.
용역을 하는 곳이 다 서울에서 오고 경기도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서산에서 사실 이렇게 입문을 해서 기회가 돼서 가서 일할 수는 있지만 서산에서 필요한 이분들이 그걸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 정도는 좀 파악했으면 좋겠고 서산에서 필요한 것들, 서산에서 청년들이 배워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쓸 수 있는 것들을 접목을 하는 게 맞지, 이게 어느 몇 분에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조금 멋져 보일 수 있지만 그렇고 차라리 뭐 코딩이라든가, 실제로 서산에서 유튜브에 대한 이런 거라든가, 촬영기법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게 훨씬 더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든가 내지는 이런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아카데미들이 그래서 솔직히 이걸 보면서 조금 이거는 특정인을 위한 예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겠냐라고 여쭤본 게 그런 의미인거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이경화 위원
- 그 다음에 진짜 이게 필요해요.
청년들이 경제금융생활을 하는 건 정말 필요한데 행사비를 6천만 원을 쓰면서 이거를 해야 하냐라는 의문은 들어요.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들을 수 있는데 본인이 원하면요.
유튜브로 요즘에 내지 금융사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내 놓고 있어요.
본인의 금융상품을 팔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는 뭐 돈을 내지 않고 들어가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의지에 문제인거고 본인의 노력의 문제인데 이걸 서산시에서 행사를 하면서 6천만 원을 쓰면서 한다는 거는 조금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 6천만 원을 쓰는 하는 거를 탓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게 얼마나 효과를 보겠냐라는 거죠.
조금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처음 행사 이거 해 본 적도 없잖아요.
6천만 원이라는 거는 좀 과하다 다른 단체들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다가 어느 정도 우리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천만 원, 2천만 원 올리기도 되게 힘든데 청년들한테 해보지도 않고 어떤 효과를 가져 올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참여할지도 모르는데 6천만 원을 턱 놓고 서는 예산 처음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은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이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좀 많이 세워 가지고 2번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아주 의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이에 맞게 한번 추진을 해보자 해서 했는데 또 고민해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371페이지에 청년네트워크 참석수당이 있어요.
청년 조례가 이번에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만들어졌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어제, 그저께 바뀌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전 청년 조례에는 이게 근거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먼저 조례에 보면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이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들 와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그 주기가 조금 그냥 밥만 사서 하긴 그래서 수당을 넣었거든요.
이번 조례할 때, 재정할 때 16조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자수당여비를 제가 봤을 때는 조항을 넣으면서 그분들도 시간을 내서 오셔서 넣어야겠다 해서 넣은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일용 위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첫 만남 이용권 이건 첫째, 둘째, 셋째하고 상관없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20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거기엔 시비도 매칭이 되고 사실 출산율이 떨어지는 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뒤쳐지는 이야기다라 할 수 있지만 서산시 예산은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 예산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아니 바우처가 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한 5억 2천만 원
- 이경화 위원
- 예, 이용권 포함하면 6억 정도 되는데 사실 서산시 조례에 의해서 첫째는 50만 원,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500만 원, 넷째는 1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라에서 줄 거면 그냥 다줬으면 그러면 서산시도 부담 없이 같이 매칭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주면 이게 뭐라 그러죠.
빛을 발하겠는데 그러지 않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하면서 “서산시 너도 일정 부분을 내”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부담은 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6억이라는 재정 부담이 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산을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은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국가 차원에서 조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산시같이 재정이 되는 곳은 괜찮지만 지금 다른 곳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청양 같은 데는 있어요.
- 이경화 위원
- 그런데는 줘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에다가 나라, 정부에서 다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시행하는 게 있으니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제안 같은 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매번 이렇게 지자체에다 부담을 주는 정책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저기 우리시에서 보면 출생 신생아가 전년 대비 늘고 있나요, 아니면 줄고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비율은 좀 줄었는데요.
우리 서산이 충남에서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1.2정도 되더라고요.
- 위원장 조동식
- 1.2?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1.2정도 되는데 다행히 성연 쪽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느는데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마는, 어쨌든 더 노력을 해야지 뭐 해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영유아 같은 시책을 더 늘려야지 않느냐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뭐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엊그제 첫 만남 이용권 생기면서 했는데 저희들도 다른 시‧군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첫 아이 500 이렇게 주는 금액이 많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그간 현행대로 일단 하다가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변경하는 거는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래요.
여기 371쪽 하단에 보면 신생아 출산지원금하고 신생아출산용품 이게 전년 대비 좀 줄여서 예산을 세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전보다 좀 늦게 줄 것 같아서 예산을 그냥 넣었는데요.
이거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단 이렇게 운영하고 제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세부설명서 64쪽을 보면 예상되는 둘째 예상 누적 인원수는 증가로 예측을 했어요.
2021년도 2,020명, 2022년도 2,078명 이게 둘째에서는 증가로 이제 예측을 했는데 68쪽 보면 전년대비 출생자 수는 감소하는 걸로 예측이 되어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도 비율이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했는데 통계자료를 보고서 일단 편성을 했거든요.
했는데 조금 약간 변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래도 뭐 증가면 증가다.
한쪽은 증가고 한쪽은 감소하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도 그게 조금
- 위원장 조동식
- 그래서 그것 좀.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그거는 한번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한 가지 덜 여쭤봐서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좀 증액됐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는 증액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만 특별하게 인상된 원인이 있으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실 운영하다 보니까 기획실 자체에서만 쓰는 예산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부서운영비라고 하지만 저희들도 실링으로 갖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정작 저희들은 못 쓰고요.
타 실과 예산을 주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 예산을 무리할 것 같아 가지고 이번 국비 확보라든지 중앙에 시책보고 하러 다니는데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부족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실 때 자녀양육비 지원 인원이 늘었다고 말씀 하셨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인원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기간이 늘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이 되면서?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그것도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아까 검토 보고 할 때 전문위원님께서 총칙 6조 부분 수정건의를 했어요.
이거는 수정을 하실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맞춰서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언제 얘기해야 하나 하고 있었거든요.
검토 보고 사안에 대해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본인건비에 들어 있는 경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동일 부서, 동일 부분에 대한 정책사업 간에 경비는 빠지고 그 다음에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부서 안에서 인건비가 여러 명 게 있으면 서로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를 들면 서산시 총액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로 어떤 기준이 내려오냐 하면 7급 20호봉, 30호봉 기준인건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7급 20호봉이지만, 7급 15호봉이나 금액 차이에 있어서 차액 되는 거를 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 이경화 위원
- 부서하고 상관없이 총액인건비 안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8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377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378쪽에 서산 소식배부 전용함 제작이 200개가 있는데요.
이게 매년 200개 제작을 해야 하는 건지 단지 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요?
200개 증액이 필요한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해주세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공보담당관 이성환입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180개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쪽에서 180개 정도 있고요.
파손된 것 20개 해서 200개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한 단지 당 몇 개 정도 들어가요?
10개 동이면 20개 정도 들어간다는 보면 되나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아파트 라인별로 1, 2동 라인이 같이 있으면 한 개 들어가고요.
두 개에 한 개씩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200개까지 소요가 되는 건지 매년 올라 오길래 궁금했고요.
379쪽에 맨 상단에 시정홍보 및 시책추진 홍보광고 수수료 증액 됐지 않습니까?
증액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그렇습니다.
매년 신문사라든지, 아니면 일간지라든지, 방송 숫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또 기존 홍보매체들이 추가적으로 광고를 많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부족하다보니까 증액을 요청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게 효용성 측면에서 부족한 건지 지역 언론사가 많아서 부족한 건지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계속적으로 신규언론사가 생기면 2년 정도는 광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언론사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홍보 횟수도 늘고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증액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밑에 보면 시정홍보 광고 수수료가 일간지, 주간지 해서 2천만 원이 늘어나죠?
이거는 또 다른 건가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위에 것은 사실적으로 간행물하고 인터넷 매체하고 밑에는 일간지하고 주간지로 해서 같은 항목으로 볼 수 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구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삭감됐을 때 관련 부서에서는 어려운가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작년에도 이게 동결돼서 언론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곤욕을 당했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행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80쪽에 뉴스재홍보 방송저작권료가 2천에서 1억으로 8천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거 내용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성환
저희들이 방송 TJB, MBC, KBS, 충남방송 이쪽에 뉴스라든지 이런 방송을 캡쳐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횟수별로 저작권료는 부수적으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매년 이게 증가되다 보니까 2천만 원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381쪽에 자산취득에서요.
비디오카메라, 편집장비 부분 이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게 됐나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지금 쓰고 있는 장비가 내구 연한이 9년이거든요.
11년 정도 됐습니다.
노후되고 잦은 고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품 조달도 어렵고, 화질이 방송사한테 의뢰를 할 때 UHD로 해서 고화질로 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더 좋은 장비로 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391쪽 하단에 SNS서포터즈 활동비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3만 원에 30건에 2만 5천 원 80건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금액도 달라지고 건수가 확 달라지는 이유가 어떤 건지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저희들이 기존에 SNS 서포터즈가 15명이었습니다.
올해 다시 위촉을 해서 20명으로 인원이 늘었고요.
SNS활동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그것에 따른 활동비를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바로 위에 SNS 캐릭터 운영 제작 내용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800만 원짜리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SNS나 유튜브에 하다보면 서산시만의 고유캐릭터를 해 가지고 서산시를 상징할 수 있게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380페이지에 시정홍보 방송광고가 있어요.
이게 5천만 원이 인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증액이 된 이유가 있어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TJB, SBS, MBC에 방송광고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라든지,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정홍보 사항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뢰 부분이 있어서 활발히 홍보할 수 있도록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기획홍보도 그 위에 보면 있고,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해 주는 것도 사실 서산시 홍보하는 거잖아요.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것도
- 공보담당관 이성환
기획홍보는 신문사가 있고, 방송사가 있고 그게 구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두 배로 뛰니까 늘어서 와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산시 SNS 캐릭터 제작 및 운영은 서산시 캐릭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지금 시점이 서산시를 상징하는 것들이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캐릭터 제작하는 게 해 놓고도 손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공보담당관 이성환
시 브랜드는 아니고요.
서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를 형상화 시켜서 시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런 거를 굳이 해야 하나요?
점박이물범 캐릭터 있는 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하시던데
- 공보담당관 이성환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시에서도 체계적으로 우리시만의 대표적인 캐릭터를 만들어서 홍보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화 위원
- 해누리, 해나리는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그거는 저희들이 현대와 이미지와 동떨어진 면이 있고요.
청소년이라든지, MZ세대라든지, 이런 민감하게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은 큰 거는 아니고요.
캐릭터를 만드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런 경우는 수시로 만들어서 홍보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외주를 주나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이거는 공모라든지 외부업체에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산소식지 배송할 때 행감할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전용함을 제작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아파트가 만들어질 때 전용 창고를 마련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별도 놓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파트 예쁘게 지어놨는데 덩그러니 하나 있어서 싫어하는 분들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처음 만들어진다 할 때는 제한을 해서 별도로 안 들어가게끔, 만드는데 얼마 안 들잖아요.
그 분들이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게 제안을 드리고요.
발송을 하잖아요, 소식지?
발송을 하는데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한테도 계속 발송을 해요.
개인정보 때문에 수집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다 생각하면서도 한 번씩은 주소에 대해서 확인 작업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성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이라든지 수시로 점검해서 반송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캐릭터 부분이요.
우리 서산시 기존에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다른 쪽으로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공모를 하면?
- 공보담당관 이성환
지금 해나리, 해누리가 있는데요.
SNS 상에서 사용하기가 현실감에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친근감 있고 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 최일용 위원
-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다르게 하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그것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범이라든지 특색 있는 부분을 현실 감각에 맞게 조명해서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 때는 서산시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만드는 건데 돈을 주고 용역을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못 쓴다고 하면 만든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현대 젊은 층 아니면 SNS 하시는 분들에 맞게 변형해서 하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과 전혀 동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은 서산시 대표하는 캐릭터가 여러 가지 생긴다는 건데 오히려 혼선만 줄 뿐이지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과연 서산을 대표하는 캐릭터 모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가 될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이성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누리, 해나리가 있기 때문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를 말씀 드리면 아까 이경화 위원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선거가 끝나면 이번에도 그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간판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예산의 낭비다.
불필요한 예산인데 시민들의 삶하고 관계도 없는 건제 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선거가 끝났다는 이유로 바뀌는 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캐릭터가 마찬가지인데요.
누가 선출이 되든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나 캐릭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 공보담당관 이성환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378쪽에 보면 소식지 시민기자가 있어요.
기자는 어느 분들이?
- 공보담당관 이성환
시민기자로 위촉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소식지에다 원고해서 계속하면
- 위원장 조동식
- 시민이네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시민을 위촉해서 기자활동을 하고 있고요.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이슈라든지 저희한테 원고하시면 소식지에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시민기자간담회는 15명이에요?
간담회 실비보상해서, 밑에 보면 소식지 시민기자 활동실비 보상에서는 5명이에요.
위에 15명과 아래 5명은 왜 차이가 나나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기자는 원래 읍·면·동 당 한 명씩 기자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실비보상은 소식지에다 투고를 하셔서 채택이 되신 분들에게 부상 성격으로 하는데
- 위원장 조동식
- 위에는 취재이고, 이거는 투고?
- 공보담당관 이성환
시보에다 되는 게 다섯 분 정도 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다섯 분만 받는 거네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다 실어드릴 수는 없고 다섯 분 정도 게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유튜브로 영상 제작하는 게 올해보다 3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유튜브 제작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유튜브 하면 방송사 3사하고 해서 저희들이 방송사 3사한테 한 편당 300만 원 정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하다 보니까 방송사 1개 10편 정도해서 30개 해서 9천만 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원래 취지는 유투버들이 서산시에 와서 서산시를 홍보하는 것들을 찍게 되면 지원해주는 예산 아닌가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그거는 따로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어디 있어요, 그거는?
- 공보담당관 이성환
SNS 서포터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경화 위원
- 아니에요.
유투버들 얘기했어요.
이 예산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세워진 취지는 유명한 유투버들이 서산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렸을 때 조회수가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고,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찍었을 때 그냥 찍는 것보다는 지원을 해주고 보험을 해 준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방송사로 갔을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디어팀장 김기석
미디어팀장 김기석입니다.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애초에 시작할 때 시민이 참여하는 유튜브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민들 위주로 첫 회는 했는데, 말 그대로 조회수하고 퀄리티가 떨어져 가지고 작년에서부터 방송사와 협업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빠지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방송사가 제작하는데 참여를 같이 해가지고 방송사를 끌어들이는 거는 방송사 유튜브를 방송사에서 제작을 하는 걸 도와주고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 게재를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거고, 저희가 제작하는 내용, 콘텐츠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변하지 않고 방향성을 바꿔 가지고 홍보하는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운영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유투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예산을 보면 한 편당 300만 원인데 3개 방송사에서 10편 씩하면 딱 9천만 원인데요.
- 미디어팀장 김기석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억 단위로 해서 일괄로 용역을 줘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한 편당 500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 시스템이나 콘텐츠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방송사 끌어들여서 하다 보니까 300만 원 예상을 하고 제작하겠다 해 가지고 이것도 낮춰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385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우선 2022년도에는 자체감사추진비가 삭감이 됐던데요.
삭감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체감사를 비용이 필요 없어져서 그런 건가요?
- 감사담당관 최병렬
감사담당관 최병렬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페이지 수는 아니고요.
전에는 자체감사 추진비로 해서 300만 원 정도 예산에 올라 왔었거든요.
올해는 그게 없더라고요.
아, 자체종합감사 여비로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 감사담당관 최병렬
저희가 자체감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 종합감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이번에 여비로 들어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87쪽에 보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액 2,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어떤 식으로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최병렬
공익신고보상금은요.
귄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부당하게 급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고 환수조치 금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30%의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어느 정도까지, 최대 얼마까지 지급이 되나요?
요즘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 감사담당관 최병렬
올해에 지급되던 사례가 3건에 대해서 있었는데요.
환수금액 1,500만 원이었고 보상금이 470만 원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주로 내부고발, 뭐라고 하죠?
- 감사담당관 최병렬
공익신고자요.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특사경 업무추진비가 5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사경 업무추진비가 15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충분한 건가요?
- 감사담당관 최병렬
저희가 특사경을 하다보면 시·군 교체 단속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오면 식사를 하게 되고 저희가 작년도에 1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부족해서 더 세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지금 150만 원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이게 금액이 충분하냐
- 감사담당관 최병렬
예, 괜찮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정도면 충분하신 거예요?
- 감사담당관 최병렬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391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391쪽부터 39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393쪽에 에너지절약 일반운영비에서요.
국유재산대부료 납부 웅도 게 있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입니다.
이거는 대산 웅도와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유지 토지 대부료 부분입니다.
그동안 이 부분이 이제 운영비 전액으로 집행했던 부분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21년, 21년부터 26년까지 대부 기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납부를 자산공사에 납부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밑에 에너지절약 홍보관 운영도 웅도에 설치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 부분은 대단위행사, 그러니까 일자리박람회, 해미읍성축제 등에 홍보부스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일자리박람회라든가, 대단위행사가 개최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만 대단위 행사 시에 홍보부스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5쪽에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요.
모니터링 설비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모니터링 설비 운영비는 업체에서 출장을 하지 않고 앱을 통해서 발전량이라든가, 상시 체크해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에 대한 데이터 수집장치라든가 지열열량계, 전력량 비용 등 부대 공사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융복합지원 사업이 이뤄지면 같이 따라가야 하는 사업이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산자부 공모조건에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좋은 게 업체에서도 관리될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이고 개인사업자 가구에서도 핸드폰 앱을 통해서 체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393쪽에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도시가스 심의위원회는 무슨 자격을 가지셨나요?
어떻게 선정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도시가스심의위원회는 총 7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시고, 위원은 시의원 한 분하고 관련 미래에너지 전문업체도 참여하고 저도 참여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내년도 선정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렇게 하고 내년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이 있죠?
세부설명서를 보기는 했는데 자세한 설명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설치지역이나 가구 수나 이런 것?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 부분도 도시가스공급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 부분인데요.
6개 지역, 533세대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 드리면 동문동, 탑동, 사기리 25세대가 선정됐고요.
동문동, 탑동 7길, 9길 각각 8호와 15호, 그리고 동문동 학동 13길, 그리고 음암 운산로, 해미읍성 마을에서 동문2동 선정이 돼서 총 533세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5가구 이상은 시비 보조가 나가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55세대에서 39세대 미만이고요.
39세대 이상은 시도에서 공급의무대상이기 때문에 5세대에서 39세대 미만까지는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세부사항 자료 좀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렇게 하고 395쪽 보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매년 연차사업으로 LPG를 하는 가정에 대해서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수요조사해서 몇 가구씩 해주고 있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올해도 100가구를 했고요.
이 부분은 LPG 고무호스가 가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선정은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데
- 위원장 조동식
-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신청을 받아서 매년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는 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하고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하고 남는 부분은 일반 가구까지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취약계층 위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태양광하고 지열이 있는데 일반가정에서도 지열을 하나요?
지열은 특수사업을 하는 온실 이런 것 운영하는 데를 해주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온실이 아니고 주택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하 150m 미만의 열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그거를 펌프를 이용해서 난방시스템을 가동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 예산으로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공모사업은 올해 처음 된 거고요.
- 위원장 조동식
- 그럼 아직 지열 아무 곳이나 파도 나오나요?
특별한 뭐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 위원장 조동식
-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에너지팀장 이선일
에너지팀장 이선일입니다.
지열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지역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집 구조라든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안 되는 지열을 할 수 없는 집 구조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빼고는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가정집에서는 잘 못 들었고, 난재배하는 하우스였나 지열을 이용해서 쓴다는 걸 들었거든요.
가정용은 잘 못 들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거는 그런 하우스가 아니고요.
주택 난방이기 때문에 가구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397쪽에 보면 취업정보 인프라 구축지원사업에서 민간이전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이 있는데요.
시비가 올해 3천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하면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총사업비는 2억입니다.
2018년부터 했는데 4년차 올해부터 국비지원이 1천만 원씩 감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한서대에서 자부담으로 했던 부분이고 내년도도 1천만 원 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2천만 원에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일자리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한 부분이라, 저희가 1천만 원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처음에 할 때는 한서대에서 자부담을 계속을 하기로 했던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자부담이 처음에는 8천만 원 했는데요.
올해 9천만 원, 내년 1억입니다.
자부담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원을 결정했던 사항이고요.
- 최일용 위원
- 대학에서 지원할 부분을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1천만 원 정도는 해주는 게 지역대학을 위해서는
- 최일용 위원
- 이게 성과가 어느 정도 있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성과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면 졸업자 수 대비 2018년은 취업률이 67%였는데요.
작년에는 좀 높아졌습니다.
70% 됐습니다.
다양한 대학일자리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취업률이 높아지는 부분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이 사업이 조금 의심이 가는 게 사실은 이 대학생들이 서산 시민은 아니죠?
결국은 학교에서 한서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우리 서산 시민들이 다수가 껴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 중에서 서산 시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이게 한서대학교에서도 매년 학생들을 모집하는 상황에서 지역 유형을 상당히 다른 데 보다 높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서대학교에서 지역 학생들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물론 타지역 학생도 있지만 우리 서산 지역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구체적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우리 서산시의 주소지를 둔 학생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내려오는 학생인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죠.
그렇지만 한서대학교에는 지역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많은 유형을 해서 수능에 반영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이 취업하는 학생들이 서산시 관내 기업체에 취직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교육과정이 취업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유명까지 취업이 어디지역으로까지 되었는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방금 최일용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지금 취업처를 대도시인지 우리 지역인지 이거 아직 조사가 안 됐다고 하시는데 조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 유부곤 위원
-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396페이지에 플랜트 기능학교 교육운영비를 지원을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3억 원정도?
이것에 대해서 서산시는 정산은 잘 되고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거죠?
그 자료 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98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398쪽에서요.
비정규직지원센터에 사업비 증액이 있었는데요.
증액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증액내용은 일단 상근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 일부분이 반영됐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추진하는 고문노무사 운영비가 1천만 원이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00페이지요.
전통시장 유지보수비에서요.
소방시설 방화관리용역비 이 부분이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것도 인건비와 5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요.
인건비하고 4대보험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대상시설이 늘어난 건 아니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용역은 인건비는 아닐테고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용역을 주고요.
이게 전통시장이 사실은 세 군데 건물이지만 방화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주에 소방서하고 간담회가 잡혔는데 내년도에는 용역은 계속하지만 월별 점검, 정밀 점검, 기능작동 점검을 세밀하게 챙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나중에 업체가 선정되면 용역비는 조정될 소지는 있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용역비가 있기때문에 조정되는 부분까지는 제가...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밑에 전통시장 노점상 정비단속 용역이요.
금액도 지금 2,200만 원 정도 증액된 걸로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인원을 증원한 건가요?
다른 요인이 발생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것도 인건비와 관련 4대보험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명이 운영되는 부분이고요.
각종 비용 부분, 이게 상당히 동부시장 질서유지라든가, 상품 적재 등 지도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일용 위원
- 보편적으로 인건비 하면 다른 부서 보면 1인당 100만 원 정도, 120 늘어나는데 여기는 지금 한 2,200 정도, 1인당 1천만 원 정도가 늘어났다는 건데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게 인건비 외로도 각종 부대장비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요.
각종 부대비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쪽에서 전통시장 4개소 시설보수비 이거는 엊그저께 말씀하셨던 방수관련된 부분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방수공사는 전에 말씀드렸던 세 군데 부분이고 저희가 특히 내년도 시설보수비에서 8천에서 5,500만 원 늘렸던 부분이 돌아보니까 장애인시설 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에 많이 미비된 부분, 특히 화장실, 장애인주차장, 그런 부분을 출입문이라든가 칸막이를 전폭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동부시설 현대화사업에서요.
비가림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작년에 5억 5천 세웠다가 명시이월 됐던 것까지 합쳐지는 사업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아닙니다.
이거는 구간이 다르고요.
이거는 도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신청해서 공모로 선정된 구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어느 지역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동부시장 중앙통로에서 내려오면 노후구간입니다.
80m 구간이고 비가림시설이 미설치됐고 노후가 된 부분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명시이월된 사업하고는 다른 지역이라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별개 구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02쪽에 계량기 정기검사에서요.
계량기 정기검사는 몇 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정 계량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해서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짝수 년도에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보면 인건비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잡히고 정기검사 위탁비가 있거든요.
위탁비는 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위탁비는 서산에 계량기 수리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업체에서 장비임차 비용, 검사비 비용, 불량계량기 수리인데 업체가 한 명 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위탁비는 말씀 드렸듯이 장비임차, 인건비, 불량계량기 수리 부분인데 위에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는 보조인력입니다.
보조인력 쓰는 부분이 장비이송이라든가 설치, 상당히 무게가 있는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보조인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짝수 년도마다 보조인력을 활용해서 2주 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계량기 검사하면 영업주체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업주체가 자부담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정기검사 기간 내에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법정 2년에 한 번씩 2주 간,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부분이고요.
수리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건 우리가 해주고, 큰 금액이 되는 거는 업주가 고치거나 교체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계량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영업주체는 받아야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의뢰해서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지자체서 하면 받아야 하는 의무만 있는 거예요?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서 검사를 받고 오지 않습니까?
계량 이런 거를,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게 정기적으로 2년 씩 기관에서 법적으로 해주고 수수료는 없고 큰 수리비용은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403쪽에 보시면 엊그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도심 상가거리 축제에서요.
2천만 원 편성된 부분, 이거는 위원님들 조금 의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다른 데, 먹자골도 축제를 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거기는 자체적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저희가 느끼기에는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전에 경관조명사업을 해서 연말에 조명을 시설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2억인가 들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인 분들은 협조를 안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했을 경우에 상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여기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의미가 있는 축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이 사업 자체를 시에서 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상인 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 사업을 할 때 결과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느냐 그거인데 일단은 우리시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게 예산을 반영했던 계기는 저희도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중심상가에서도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중심상가를 통해서 보조금을 집행했을 때 상점가가 번화 2로 중앙상가에 있기 때문에 거기 위주 축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도 매대를 제작했고 버스킹 무대를 제작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거를 활용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큰 예산은 아니지만 반영을 했던 부분이었고 저희가 추진하면서 이동무대를 활용해서 결국 중심상가의 축제가 되겠지만 나머지상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가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다른 상가도 그렇고 걱정되는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상인 분들이 주축이 돼서 뭔가를 할 테니 시에서 도움을 주십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장사는 안 되니까 시에서 뭔가를 해 달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순서가 맞느냐, 당장 내가 못 살게 됐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자체에 무조건 해 달라고 하는 게 과연 적정하냐 이거죠.
이런 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지원을 해 줘도 만족도 떨어지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원이 실질적으로 상가에 도움을 크게 못 주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조명사업 할 때도 야간에 불을 켜 놓는 거는 상인 분들이 장사를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데 정작 상인 분들은 문을 닫고 집으로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행사도 마찬가지인데 했는데 행사 따로, 상인들 따로 겉돌았을 때 이게 효과가 있을 거냐, 금액은 2천만 원 큰 사업은 아닌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 사업이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이 추진될 때는 저희가 이벤트 업체를 선정하고 중심상가상인회와 상의를 할 겁니다.
이 사업을 상인회에서도 강력하게 요청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상인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희망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상인회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4쪽에 보시면 중간 정도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 사업은 그동안 상점가를 제외한 소상공인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전무했습니다.
인근 당진 같은 데는 운영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도비를 매칭을 통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추진은 충청남도 산하 전문 위탁기관인 충남경제환경진흥원이 이 사업을 인근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남 경제진흥원 위탁을 통해서 100개 정도 대상으로 할 거고요.
우선 역량교육과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목표로 소상공인 중에서 개선업소를 모집을 해서 위탁업체에서 서류검토, 현장점검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역량교육이 10시간 정도를 한답니다.
역량교육을 통해서 이수한 후에 경영환경 비용을 지원하고요.
지원액은 최대 500만 원인데 사업계획서의 의지라든가 현장여건에 의해서 차등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서요.
모바일상품권 시스템이용 수수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안타깝습니다.
0.3%에서 1%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앞으로 올린다면 그동안 이게 적자를 봐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 앱을 사용하는 지자체나 사용량이 많으니까 올리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적자는 아닌 것 같고요.
이용 시·군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의견을 받은 건 아니고 상향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1%로
- 최일용 위원
-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모든 지자체들이 모바일상품권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자체 간에도 이게 협의가 좀 필요한 내용 같아요.
3배 이상 오른다는 게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 같아서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상반기에는 0.3% 했고요.
하반기에는 0.6% 그리고 사전 예고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상황이었고요.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 첫 상반기는 3%고,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6%라는 거예요?
아 0.6%?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고 내년에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1%
- 이경화 위원
- 1%?
이거는 혹시 독과점은 아니고 제재사항은 안 되나요?
업체에서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가 느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독과점은 아니고 뭐라 그러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 쓰려면 써, 여태까지 썼던 거니까” 이래서 약간의 이게 제재사항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법적으로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일단은 사전에 저희가 모바일, 지류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내년도에 결정하기 전에 그 부분이 하반기부터 예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부분은 증액한다는 부분을 좀 조폐공사에서 예고했던 사항이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고는 했는데 사실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제재할 사항은 제가
- 이경화 위원
- 사실 모바일이 지류보다는 수수료가 쌌거든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제작비라든가 그래서 모바일을 확대하라는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시에서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덜 쓰는 방향은 모바일이라고 했는데 모바일 확 올려 버리니까 이거는 별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다만 이제 지류와 모바일 차이는 지류 부분이 내년도에는 4억 6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세비용이라던가, 통합관리비, 이용비용 그렇게 해서 4억 6,700만 원 정도가 더 된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 서산시 전체 예산의 금액으로 보면 예산 얼마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거는 소비자 측면이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는 거는 소비자 측면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도입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서산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이건 사실 과감히 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지도 못 해요.
이번에 50만 원, 30만 원 줄이고 나니까 민원이 좀 발생을 했죠.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사실 민원을 내신 분들은 살만 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50만 원은 살 수 있는 분들인데 30만 원도 못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나마 50만 원짜리 얘기하신 분들은 조금 경제적이 돼서 그나마 이제 지역에다가 환원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이게 서산시 재정이 이제 부담이 된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일단은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이거 1천 억 발행하면서 제가 계산한 거는 그냥 10% 보존률로 해 가지고 100억은 있고 제작비 57억인가 해 가지고 거의 200억 가까이 들 거예요.
1천 억 발행하면서 20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요.
투입이 되죠.
그러면 200억 예산가지고 지역을 살리면 어떠냐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이게 사실 오늘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향으로 올지는 모르겠고요.
사실 이 상품권이 상당히 여기 와서 느낀 게 시민들이 많은 관심이 매우 높다.
그리고 상급기관이나 시‧군청에서도 상품권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서 상품권이 좀 내년도에 할인율을 줄이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조폐공사에 대한 수수료 그런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시스템 이용 수수료는 조폐공사라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조폐공사가 사기업은 아니죠,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공기업에서 이런 횡포를 부리는데 가만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말 한마디 못하고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얘기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이거는 보도 한 번 내죠.
이슈를 삼아야죠.
이런 식의 횡포를 하는 조폐공사를 갖다가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겠죠.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충남 경제환경진흥원에서 100개 점포를 선정을 해서 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500만 원 인테리어를 하는 거겠죠.
환경을 개선한다니까 인테리어를 조금 손보거나 하겠죠.
그런데 이게 시비로 해야 하는 일인가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요즘 같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서 소상공인협회에서도 얘기합니다.
이 상점가와 전통시장은 특별법에서 지원되는데 여기는 이런 지원 사항이 없다.
사실 다 지금 어려운 업체도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전문 업체를 통해서 이런 현장점검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어려운 업체를 지원하려고 또 이렇게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순수한 시비로 5억을 했고요.
저희는 그래도 도비랑 매칭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업소는 아니지만 그 업체한테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그 예산이 이게 생각을 해보면 가게든, 상점가든, 시장이든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거에 따른 역차별이 또 생긴 거잖아요.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은 거기에다 소상공인들한테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정주부들한테 또 역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나는 자꾸 역차별 받기 때문에 나한테도 뭔가 예산을 줘라고 계속 뭔가 들어오면 다 이거는 그 공산주의죠.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진짜 어려운 업체가 선정돼서 지원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선정이 된다는 건 내가 신청서를 내야 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내가 신청서를 내서 10시간 가서 교육을 들어야 돼요.
어려운 업체가 가서 10시간 교육을 들을 수 있냐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그거는 이제 하루에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시간을 나눠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 부분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저희 신규사업이었고요.
서산시 소상공인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요청이 들어 왔는데 이제 도로 간 거죠?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저희가 도한테 신청한 거죠.
- 이경화 위원
- 저희가 도한테 신청한 거죠?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지원해달라고, 사실 이제 인근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03페이지에 먹거리골 경관조명 전기료 유지관리비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가죠.
먹거리골 경관조명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틀어놓고 있으니까 반짝반짝 예쁘기는 한데 이제 매년 유지비라든가 전기료가 들어요.
그런데 이 지금 전기료 보면서 그걸 설치하고 나서 그쪽 동네가 좀 살아났나요, 상권이?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 상가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부분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기료를 올린 거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차 구간이 좀
- 이경화 위원
- 늘어났으니까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완공되다 보니까 이런 전기 부분을 좀 많이 했던 사항이고요.
- 이경화 위원
- 이게 전기료는 나가는 게 이제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사업을 펼칠 때 이게 당장에 좋다고 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요금이 관리비라든가 그런 경비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는 금액이 더 커질 거예요.
관리비는 더 들어가야 되니까 수리, 수선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뒤에 까지도 고민이 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뭐 전기료는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채워져야 되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참고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다음에 원도심상가 거리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버스킹 공간이 마련됐어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진양 아케이트 바로 앞에 거기 이렇게 삼거리로 되는 그 부분이죠.
꼭짓점 그 사이, 그런데 여기에 음향시설도 그 때 사셨죠?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앰프를 그거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저희 2청사에 보관할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만약에 버스킹이라는 게 말 그대로 아무 때나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공연들이잖아요.
그냥 내가 기타 하나 들고 갔는데 거기에 음향시설을 어디서든지 적극적으로 가져오거나 내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지원되거나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계획을 하지 않고도, 계획하지 않아도 그런데 시민들이 나 기타 하나들고 저기 버스킹 장소 있는데 있어서 나 가서 노래 부를래 하고 갔는데 앰프 마이크시설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딘가에 안내가 돼 있어서 여기 있으니까 챙겨 가십시오라고 되면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버스킹을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공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와서 정말 거기서 바이올린도 켤 수 있고, 기타도 칠 수 있고, 칼림바를 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무대도 되게 작게 됐어요.
설치할 때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딱 두 사람 올라가면 끝나는 무대밖에 안 돼요.
드럼 하나도 못 놔요, 거기에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지금 현재 있는 무대는 철거할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동 무대를 한 3칸을 만들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동무대도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버스킹 우리가 이제 축제를 할 때도 활용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하여튼 거기에서 누구라도 그냥 진짜 돈을 들이지 않고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를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그냥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왜 도시에 가면 외국이나 우리 저 쪽에 넓은 데 가면 광장에 이렇게 하듯이 거기도 그냥 광장개념으로 약하게라도 만들어 주면 거리 축제 돈 안 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부러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402페이지에 보면, 시 물가 모니터요원도 있고 주부 물가 모니터요원 그게 있어요.
그런데 주부 물가는 처음 시도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아닙니다.
계속했던
- 이경화 위원
- 했던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했던 사항이고요.
- 이경화 위원
- 작년도 예산서에는 제가 못 봐서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이게 아래에 있는 물가 모니터요원이 도비 사업이 1명이다 보니 이 도 물가 모니터요원 이제 도비사업은 1명이 도청에서 인력을 배치하는 부분이었고요.
이게 표본조사를 도에서 하는 1명 갖고는 도에서 하는 게 월 9일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 물가와 주부 물가를 운영하는 부분이 시 물가의 대상 구역과 주부 물가의 조사 모니터요원 구간이 좀 틀립니다.
- 이경화 위원
- 시 물가하고 주부 물가 모니터하고는 다르다는 거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그렇습니다.
조사 모니터링 지역이 다릅니다.
- 이경화 위원
- 지역이 다른 데 주부가 그전에도 있었나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작년도 예산서에서 제가 못 봐서, 알겠습니다.
그럼 영역이 좀 다르게 해서 운영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402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단속 노점상 정비 및 단속 용역에 대해서 최일용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2,200만 원이 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하고 4대보험하고 장비니 뭐니 이런 거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날 일이 없거든요.
이거는 그 정리 추경 때 조금 감액돼서 오지 않나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이 부분은 제가 상세히 해서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402페이지에 보면요.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지원비라고 해서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가 이렇게 있죠.
이거를 관리하는 단체가 어떻게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소비자교육중앙회 서산시지회입니다.
거기 센터장 인건비, 1명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운영비입니다.
- 최기정 위원
- 여기서 하는 주요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전화상담이고요.
작년도에는 1,830건을 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1,379건 했고요.
뭐 이런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한데 거래부분, 판매부분, 전자상거래부분 다양해 갖고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마는 처리결과가 수리보수가 96건, 교환판매 환불이 129건, 상담정보 제공이 1,005건, 부당행위 시정이 36건, 그래서 한 1,400건 정도가 현재 이렇게
- 최기정 위원
- 그럼 이게 대표전화가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 최기정 위원
- 1372라고 거기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리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서산이면?
그건 아니죠?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거기까지는 확인을 저는
- 최기정 위원
- 이 분들이 직접 유선으로 전화를 받아 가지고 이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그래도 정보를 알려주고 그렇게 상담하는 거죠.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걸 알려주는 거죠.
- 최기정 위원
- 그럼 그 접수된 내용을 같다가 이 서산시에서 그 접수된 내용을, 피해사례를 본인이 받아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서 이런 처리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시에 통보되는 건 없고요.
이런 상담이 왔을 때 수리 보수라든가, 교환 환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담을 통해 해서 처리 방법을 알려주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러면 1372 그 대표전화에다 전화 상담내용을 얘기하면 그 후에 처리를 여기서 직접 해주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그렇죠.
상담이 오면 상담해서 상담처리는 아니고요.
그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상담하는 거죠.
- 최기정 위원
- 지금 기존에 채용된 단체 그 사무국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센터장 1명
- 최기정 위원
- 센터장한테 이 임금을 지불한다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그렇죠.
이게 뭐 올해만이 아니고요.
오래 됐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래서 지금 저도 한번 잘 몰라서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89년도부터 개설됐네요.
- 최기정 위원
- 그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건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대표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건지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그 단체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소비자교육중앙회 서산시지회 지금 소비자상담센터가 1, 2년 된 게 아니고 1989년부터 계속 운영을 했고요.
또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403페이지에 보면 공공배달앱 홍보물 제작비가 1천만 원이 있어요.
공공앱 충남 뭐죠.
배달앱이 있는데 그걸 홍보하는 건 좋은데 홍보비를 1천만 원씩 써야 하는가 싶어 가지고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작년에 추경에 500만 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올해 추경에 했던 부분이었고요.
하반기 운영하면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했지만 이 배달앱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이런 아파트 승강기에 홍보영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달간 영상을 했을 때 관내 아파트 700개소에 했을 때 한 220만 원이 듭니다.
저희가 1천만 원을 했던 부분이 현재는 충남 공공배달앱만 하지마는 조례를 좀 개정해서 낮은 수수료로 해서 배달앱의 진행 문턱을 낮췄고요.
충남 배달앱에도 착한 배달앱을 운영하면서 그런 홍보차원에서도 일반 홍보물과 현수막제작 외로 아파트 승강기를 활용한 홍보영상을 계획해서 이런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회 금년도 하반기에 한 달간 운영했을 때 한 220만 원이 들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500만 원 홍보비는 사실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활용할 수 있기는 한데 이게 다른 타 사업들을 홍보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홍보하는데 있어서 그 예산 범위가 이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1천만 원을 놓고 보면 큰돈은 아닌 데 이렇게 타 부서와 살펴봤을 때 홍보비로써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이번에도 저희가 한 달간에 한해서 50만 원에서 30만 원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홍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적극 담아서 내년 초 부터는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었고요.
- 이경화 위원
-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승강장에 여러 홍보를 하지만 그 홍보가 좋다는 거는 아직 검증이 안 돼요.
저희 아파트에도 나왔는데 제가 배달앱 봤어, 하고서는 배달앱 아직 못 깔았거든요.
아직 깔지 않았는데 홍보가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일단은 저희가 영상 홍보가 한 달간 계속 유지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그 외로도 전단지라든가, 현수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서 지나가다가 볼 수 있게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전단지도 저희가 아파트로 배부를 해서 하는데 저 자신도 사실은 게시되는 현수막
- 이경화 위원
- 잘 안 보죠?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은 설명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노점상 단속시간은 어떻게 돼요, 날짜가?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 노점상 단속이 와서 출근부를 찍고 가거든요.
- 위원장 조동식
- 두 분인가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두 분이 저희한테 출근을 해서 그 전날 실적하고 이제 출근부 사인하고서 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로 매일 출근을 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주말에도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주말에는
- 위원장 조동식
- 주말에는 안 하고?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주말에도 단속을 하는데 둘이 이제 조를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분은 평상시 항상 평일 날 와서 저희한테 출근부 사인하고 하고요.
주말에는 서를 교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리고 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지류와 모바일 비율, 모바일로 이경화 위원님 걱정도 하셨는데 지류를 너무 축소시키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동부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은 모바일 이용객이 별로 그 쪽은 동부시장 쪽은 안 오거든요.
모바일은 젊은 층에서 여기서는 명칭을, 지명을 할 수 없지만 다른 곳에 가서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소상공인 동부시장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류는 나이 드신 분들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전통시장 관련은 과로써 그런 부분은 인식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비중 부분은 수시로 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 같은 얘기 계속 나오는데 환경개선사업 이게 500만 원씩이면 조그만 간판하고 뭐 가게 안에 전구, 형광등 이런 거 교체하는 정도 밖에는 이게 더 되겠어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큰 사업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동식
-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테리어를 다시 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걸 잘 활용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 다음에 아케이트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작년에 사업을 하려다 말았던 것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당진목 있고 거기 수협 옆에 그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는 비가림 설치시설 작년에 5억 5천인가 예상한다고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그거는 이제 내년도 일단 명시이월을 했고요.
거기 상인회하고 접촉을 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철거를 하고 할 계획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도 다 알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거기가 상당히 시장에 문턱이다 보니까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을 추진해서 민원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래요.
합리적인 방면에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새로 지금 이번에 선정된 아케이트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돼요?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게 어디에요 여기가?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아케이트 비가림 설치시설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조동식
- 아케이트 새로 시설하는 거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그 중앙통에서 어디라 그럴까요, 사거리 수산물시장 있잖아요.
그 쪽 위 쪽 천장 쪽이거든요.
어디라고 저도 정확하게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일부는 맞구조로 해서 비가림시설 했는데 안 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안 된 부분이라고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기존에 있던 천장 부분이 맞구조로 설치가 안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중앙통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터미널로 내려가는 통로 나무인가?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거기 맞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거길 걷어내고 다시 하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지역사랑상품권에서요.
우리가 명절 때는 할인율을 10%까지 그렇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10% 할인은 없는 건가요, 명절 때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내년 10% 할인 명절 때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여기에는 그게 지금 없어서 똑같이 6% 되어 있어서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6%로 했지만요.
내년 계획은 설 명절, 한가위는 한 달간 10% 할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할인 보존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늘어나겠네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이걸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것 감안해서 편성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동부시장 관련돼서요.
동부시장 상인회에 대한 물론 지금 일자리경제과나 시에서 많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상인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부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생각하는 것 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동부시장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장기 계획하고, 상인 분들이 어떤 부분을 협조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활성화가 안 되는걸 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용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교육을 통하든지, 홍보를 통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도 동부시장에 대해서 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를 인정을 못 받는 이유들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시설 현대화라든가 이런 홍보, 판촉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하반기부터 하다보니까 홍보 부분이 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서 했던 부분이, 홍보가 미흡했다는 부분은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진을 해서 반영돼서 한다는 사업이라는 거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시 역할을 좀 저희가
- 최일용 위원
- 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잠깐 미팅할 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영업 구역 지정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는 어떤 업종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상가들은 그렇죠?
여기저기서 식당도 하고, 옷가게도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도 그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여기서 옷장사 하다가도 다른 식당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그게 그분들한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만연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 그런 부분을 협조를 안 해줘서 활성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상인회 통해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전달했는데요.
일반 업체에서는, 업소에서는 그 부분을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관련법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부터 44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기금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지역경제팀장 이병섭
발언권을 주시면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팀장님.
- 지역경제팀장 이병섭
지역경제팀장 이병섭입니다.
이 기금은 매년 4억 씩 변동 없이 추진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도에서 이제 경영안전자금으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따로 시‧군에서 관리하지는 않고요.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도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팀장 이병섭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그러면 도에서 2011년도 전에 활용,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활용 내역은 그 부분도 다시 추후에 도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뭐 전혀 활용도가 없는 것 같아서 금액도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이게 한 가지만 지원 기준이 경영안전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때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 지역경제팀장 이병섭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중소기업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대출금 형식이죠.
- 최일용 위원
- 이게 뭐 저희들이 기업 지원대상을 보면 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된 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최근 3개년 간 매출액이 발생한 기업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팀장 이병섭
나중에 자세하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기금이 지금 보면 2002년도에 시작,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지금 2022년도에 4억을 적립한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그 사이에는 안 했었고 쉽게 말하면 지금 세입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매년 정기별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잠깐만요.
그런데 왜 조성액이 우리 쪽으로 늘지를 않아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전년도에도 4억이 좀 있었고요.
올해도 4억, 내년도에도 4억
- 이경화 위원
- 집행현황도 없고 이게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나요?
- 일자리경제과 성기찬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409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409쪽부터 41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411쪽에 보훈문화상 추천서 및 공적자료 책자 제작이 있는데요.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회복지과장 박경환입니다.
저희가 보훈문화상 추천서 및 공적자료 책자 제작으로 이게 1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요.
매년 연1회, 한 9월경쯤에 국가보훈처에 보훈발전 유공표창이 있는데요.
거기에 공적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임대해 가지고 제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도 서산시 기관으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응모를 했는데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매년 저희가 보훈문화상 공적 응모하기 위한 그런 책자 제작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충령각 참배물품 구입이 이제 늘었어요.
이게 금액이 부족했었나요, 그동안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이 부분은 100만 원 늘어난 부분은요.
이번에 지난해 아니 금년도죠.
금년도에 충령각에 있는 향로가 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손이 된 향로를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1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추가되다 보니까 100만 원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쩌면 내년 한시적으로 늘어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다음에 현충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이게 지난해에는 어떤 걸 썼고, 올해는 어떤 부분 유지가 이게 줄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세워주셔 가지고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충령각 좀 큰 보수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했습니다.
금년에 전면 창호교체라든지, 단청도 하고 그래서 보수공사가 완료가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들어가는 보수비가,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 것 같아 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일반적인 유지관리에 쓰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감액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설명서에 보면 청소비라고 돼 있는데요.
청소용역을 준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용역으로 몇 번을 청소하게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관내에 있는 그 청소업체인데요.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청소 업체에도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청소는 1년에 몇 회하게 되는 거예요?
수시로 하게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수시는 아니고 크게 한다면 행사가 있을 때는 한 번씩은 하고요.
중간에 노후 안 좋고 색이 변질되고 그러면 물청소 같은 것 중간에 하고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행사라고 하면 1년에 세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가 큰 행사라고 하면 1월 1일 날 신년 행사부터 시작해서 3‧1절, 6월 6일 행사, 8‧15 광복절 행사 이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행사 수에 비하면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14쪽에요.
최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상담센터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 최일용 위원
- 414쪽이요.
최고 하단에 민간이전 사업에서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이 부분은 금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1,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상담센터 운영사업으로 1,500을 지금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1천만 원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시설 협의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담센터를 금년에 개설을 했는데요.
이게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비성 인건비로 해가지고 한 1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500만 원은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좋은 이웃들 봉사단” 이라고 있습니다.
공사 따놓은 500명 되는데요.
그분들이 내년도 사업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충남 사회복지협의회에 공모에 응모사업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칭 응모사업인데요.
500만 원을 시 매칭하면 도에서 복지협의회에서 500만 원 주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응모할 계획으로 해서 1천만 원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 좋은이웃들 봉사단이 1년 내내 취약계층을 위한 저소득 생활용품이라든지, 또 아니면 필요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비 매칭분 500만 원을 포함이 된 내용으로 해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오른쪽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비에서 인건비가 있죠?
이거는 원래 있던 인건비였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인건비 말씀 하시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원래 있던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사업운영비에서도 한 4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이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에 간판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간판제작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아까 처음에 종사자를 위한 상담센터 운영비 1천만 원은 인건비고, 500만 원은 사업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간판제작비하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5쪽에 행복키움 운영지원 자체사업이요.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사업비라고 있는데 2,400만 원 사업비가 전에 1,200에서 2,400으로 늘었습니다.
이거 내용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이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가 8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인 분과, 여성 분과, 아동청소년 분과 이렇게 8개 분과가 있는데요.
한 분과에 1개 정도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8개 분과에서 15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되고요.
나머지 1,200만 원은 저희가 내년도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해 가지고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마을복지 주민계획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첫 해인데요.
이거는 주민주도해서 마을자체적인 소규모적인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 사업이 추진되고 관리하고 홍보하고 이러한 인건비입니다.
1,200만 원 5개월 정도 이거는 상시인건비로는 기획실이라든지 예산파트하고 조율이 안 돼서 단기인건비로 해 가지고 5개월 정도 쓰는 걸로 해 가지고 1,20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00만 원은 8개 분과 사업비고요.
1,200만 원은 마을복지계획 사업을 추진하는 인건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언뜻 보면 이 사업이 기존에도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 그런 비슷한 사업들이 다 있지 않나요?
거기에 지금 마을 별로 위축을 해서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 사업들이 마을 별로 있고 그런데 이게 중복성은 없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없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면 8개 분과에 사업은 예를 들어 지금 아동청소년 분과 같은 경우는 요보호아동의 치과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분과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에 앨범 제작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 최일용 위원
- 마을사업하시는 부분?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마을복지 계획은 내년에 그런 계획들을 해서 발굴하고 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기존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마을에서 실제로 필요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것이냐, 시민공동체과 같은 데 보면 마을자체사업으로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거는 복지에 관한 마을의 특수한 상황을 위한 것입니다.
발굴하고 개발해서 지원해주자
- 최일용 위원
- 지금도 보면 수요자를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매칭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들도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건지 혹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은 어떤지 이 사업을 성격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마을복지 지원사업은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에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고, 홍보하고, 안내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성격이라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되면 별도 예산을 세우든지 확보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예산 안 세워져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기부금, 지정기탁금을 활용해서 지원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사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순수하게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내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인건비 5개월 분만 되어 있습니다.
초기라 방향을 설정하고 최소 1개 마을 이상 정도는 해서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좀 전에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상담센터 운영에 관련된 거를 말씀 드릴게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회복지협의기관 운영 지원이에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 표창부터 시작해서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까지,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까지 해서 사업에 보면 증감사유에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 간사 채용 및 간판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상담센터에 간사를 채용한다는 말씀이세요?
세부사업설명 자료에요.
증감사유에 간사채용 및 간판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담센터에 간사를 채용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운영인력으로 보시면 되고요.
크게는 상담센터에 하면서 운영하면서 같이 “좋은이웃들 봉사단” 활동 그 부분에 서포트하는 역할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주업무는 상담센터 운영인데
- 이경화 위원
- 상담센터라고 해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사회복지사들이 소진을 걱정을 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하나?
그런데 상담센터를 1,5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이게 되겠나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상담센터가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좋은이웃들 봉사단” 이나 이런 분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쉽게 말하면 사무국 직원인 거죠.
상담하고는 상관이 없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상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 상담센터 운영사업은 아닌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상담센터 자체가 지금 저희가 이용하기에는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이 사무국장 1명이 있습니다.
그 분이 혼자 사회복지협의회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담센터 자체도 사실은 사무실 달리 있고, 한 분이 하다 보니까 복지협의회 기본 업무에도 추진이 정상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센터를 만들어는 놨는데 그거는 운영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좋은이웃들 봉사단이 활성화가 돼서 갖춰지고 읍·면·동 별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뒷받침 하는 인력도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나중에 인건비를 지원해주겠네요?
운영지원에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가 이거는 정규직인 기간제보다는 시간제 개념으로 인건비 성격으로 해야 맞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무리가 있어서 사업비 성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 사업비는 나중에 정산할 때는 상담 건수나 이런 걸로 정산을 하겠네요?
이 사람이 출근해서 나와서 상담한 걸로 해서 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렇죠, 시간제니까 시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서산시에서 이들이 정상운영이 아닌 편법을 쓰는 거를 서산시에서 받아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사람을 써서 인건비로 쓰고 있는데 그거를 상담 건수에 대한 보상비로 준다는 거는 어찌 보면 편법인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업을 추진하는 일시적인 시간적인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간판 얘기는 안 할 수 없는데, 작년에 간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못 했나요?
그런데 어쨌든 간판이 올라왔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작년에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상담실 조성하는 거랑 간판 설치하는 거랑 1천만 원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500만 원이 삭감돼서 간판은 설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간판이라는 게 돈을 5천만 원 줘도 부족한 게 간판이에요.
대신증권에 보니까 몇 억짜리 간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몇 천만 원 줘도 못하는 거고, 그런데 하고자 했으면 지금 여기 400만 원 올라왔는데 400만 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건데 뒤에 와서 또 올리고 그런데 이거 전체 운영비는 굉장히 많이 늘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판 제작에 다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추경으로 해서 간판하고 책상을 구입하는 것들이 올라왔었는데 여기 또 올라온 거는 사용에 있어서 조금 잘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렇고요.
이 상담센터는 운영이 되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공동모금회 사업도 응모해서 가져오는 거고요.
충남복지협의회 상부기관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 이경화 위원
- 그 쪽에서 인건비는 지원이 안 돼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안 되고, 그래서 서산시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사업비만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사업비만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만 없다고 하면 형식적인 운영이 되는데
- 이경화 위원
- 여기에서 또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이렇게 되면 복지재단사업 하고 어느 정도 중첩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1,200만 원 예산인데 정규직이라든지 공무직 수준은 최소한 2천만 원, 3천만 원은...
- 이경화 위원
- 나중에 그렇게 올라온다고요.
내년 정도 되면 최저임금 계산해서 3천 올라와요.
그거는 안 봐도 뻔해, 이 사람이 일 시켜보니 안 됩니다.
저희는 필요합니다.
일손을 써 봤는데 일손을 덜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최저임금 3,180만 원 해 가지고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한 명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 둘 때까지 손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하는데 있어서 이 분들이 그만큼 일을 하느냐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충분히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는 더 많이 했었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곳들도 있을 거란 거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런 부분도 있고 각 부서마다 용역관계도 아마 이 관계로 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우려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직원을 채용을 해서 일이 없어 가지고 아니면 기존의 직원들 업무를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방금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봉사단”도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맞춰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어떤 업무경감이라든지 형식적인 자리 채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 라는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하면 내후년이라도 예산할 때 자체적으로라도 계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내놓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참전유공자 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018년에서 19년 사이 몇 분 돌아가셨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한 해에 보통 저희가 스무 분 정도 사망을
- 위원장 조동식
-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 생존해 계신 분이 자료에 등록된 분들이 몇 분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참전유공자로는 92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6·25 참전유공자가 332분 그리고 월남참전유공자 588분, 92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올해 조례 통해서 첫 사업이 내년에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사망위로금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돌아가시는 분을 100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 인원을
- 위원장 조동식
- 천천히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조례를 다 살펴보지 못해 가지고 혹시 외지에서 서산에 주소 아니었던 분이 서산으로 이사를 와서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됐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분은 대우를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위로금 주는 부분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된 분들한테 드리기 때문에 지급해 드려야죠.
하루를 사시더라도 드려야 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20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423페이지 가능한 거죠?
- 위원장 조동식
- 예, 끝까지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석림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옥상방수 공사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석림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옥상방수 공사는 저희가 내년도에 3,230만 원, 도비가 790만 원, 시비 1,84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석림사회복지관 2005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16년 됐는데요.
지금 그동안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누수현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승강기 내부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상담실 이런 쪽에 물이 새고, 엊그저께도 비 올 때, 승강기와 복도에 물이 새서 양동이도 놓고 했는데요.
옥상 전체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실시하려고 도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005년도 신축인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2005년도에
- 이경화 위원
- 신축인 거죠, 증축이 아니라?
그런데 전체적으로 샌다는 거죠?
이거 3,200만 원으로 옥상 전체가 다 방수가 돼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가 전문업체에 일단 의뢰를 했는데요.
바닥 면적이 140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능하다고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서산시 건물이죠, 이거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 이경화 위원
- 서산시의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보수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계약서 상에 보면 수탁기관에서 증축이든, 보수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바꾸셔야겠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위탁...
- 이경화 위원
- 그거는 다음에 계약서 작성할 때 꼭 바꾸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 의미에서 석림사회복지관 사무운영비에서 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세부사업설명서에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컴퓨터는 자산이 어디 자산으로 잡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자산이 어디로 잡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 과로 잡힙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 자산취득이 되나요?
이거는 정리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구입한다고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서산시에서 물품관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산시 사회복지과에서 구입을 해서 주는 거지, 그 쪽에서 구입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내구연한은 얼마나 돼서 다 바꾸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가 2012년도에 구입한 컴퓨터입니다.
9년 정도 된 거라 내구연한은 훨씬 초과됐고요.
오래된 거라 직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계약서나 조례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도 한 번 더 살펴봐야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거는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라장터에 조달청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하는데요.
절차는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기능보강 옥상방수 공사에서요.
이게 처음에 올릴 때 3,230을 다 올려서 그 중에서 도비를 매칭을 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가 2,630을 올려서 도비가 이렇게 매칭이 된 건지 전문위원님 예산할 때 총 필요한 예산을 도에 하면 다 매칭비율로 지원을 해주나요?
아니면 일부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것만 주고 시비매칭 하고 나머지는 시비 추가로 잡으라고 하나요?
- 전문위원 이수영
둘 다 가능한 말씀인데요.
- 최일용 위원
-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 전문위원 이수영
3천만 원 요구했는데 그 쪽에서 매칭비율을 해서 1천만 원을 줘야 하는데 예산 700만 원 밖에 안 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이거는 예산이 전문업체에서 예산을 견적을 뽑았는데 도에서는 최대 800만 원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근접한 790만 원까지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사실 매칭비율이라는 게 말만 매칭비율이지 매칭비율을 지키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25쪽에 가장 위에서 어려운 이웃 기부물품 배송택배비 2,800만 원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용도이고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가 매년 관내 업체, 대기업이라든지 쌀을 많이 기부를 해 주십니다.
쌀이 대부분 10kg 이상으로 대량으로 기부를 해주시는데 오래 놓을 수 있는 공간도 그렇고 바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읍·면·동을 통해 나가는데요.
읍·면·동 직원들이 사실 개인차량이라든지, 공용차량을 이용하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1년에 7천포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읍·면·동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본청도 그렇지만 읍·면·동에 특히 복지직에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특히나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사실은 현재도 국민지원금 접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내 교회, 점검도 가야하고, 산불도 해야 해서 업무도 과중되고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내년까지 간다고 가정 하에 이대로 하기는 부담이 들고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부물품을 택배로 전환해서 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또 이렇게 해야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관리대상인 분들, 이 분들을 찾아보고 혹시 무슨 일이 없는지 일부러라도 관찰을 하는데 이런 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챙겨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직원들이 직접 배달하는 게 아니고 각 마을 담당자 분들한테 이장님이나, 새마을 가족 분들이나, 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택배를 전달하게 되면 전달방법은 손쉬운데, 오히려 그 분들하고 만남의 시간은 자꾸 줄지 않을까 싶어서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 다를 신청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말씀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들어온 물량의 반 정도는 직원 배부를 통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량은 아니고 일정 부분을 하는 걸로 예산을 짰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7천포에 대해서 4천 원씩 계상하신 것 아닌가요, 반이 아니고?
예산은 어쨌든 전체를 다 세웠던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올해도 사실은 1만포가 넘어가는데요.
전량은 아니고
- 최일용 위원
- 들어오는 물량 중에서 7천포만 잡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푸드마켓 운영지원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에 설명을 주셨던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이거는 푸드마켓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운영하려는 신규사업인데요.
푸드뱅크는 석림사회복지관이랑 농산물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푸드뱅크는 어려운 계층에 직접배송하는 체계이고요.
푸드마켓은 있는 그대로 이용자들이 취약계층이 오셔 가지고 물품을 가져가는 형태거든요.
내년도에 300명 정도 대상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한 해 5개 정도로 해서 3만 원에서 5만 원 상당 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분들이 직접 와서 물건을 수령해 가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마트에서 장 보듯이 보고 가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부물품, 식품을 비치해 놓고서 그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 하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그 분들이 그런 접근성이 나오셔서 가져가실 만큼 여건이 되시는 분들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안 되시는 분들은 푸드뱅크 통해서 배달하는 체계가 있고요.
이 분들은 나와 가지고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신체적이라든지, 되는 분들을 선발을 하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석림사회복지관에서 하던 업무가 다 이 쪽으로?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이고 형태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저희 충남도는 15개 시·군 다 운영하고 있고요.
푸드마켓은 천안, 아산, 논산 6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곱 번째 되는데 푸드뱅크는 다 하고 있고, 마켓은 확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그러면 기부를 받아서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하는 건 아니죠.
기부를 받아서 하는데 기부자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가 푸드마켓이 모든 공모사업은 공모를 해 가지고 운영업체를 선정하는데요.
실제로 푸드마켓을 보면 충남은 세종충남 카톨릭사회복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기부물품, 식품을 받는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 조직 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충남권은 서울, 경기 쪽에서 많이 오고요.
거기에다 우리 지역 내에서 대기업이라든지, 기부가 들어오면 식품, 공산품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푸드마켓에 대해서 좀 더, 이거는 어디에서 운영할 건가요?
어디에다 마켓을?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확정이 되어있는 건 아닌데요.
기부하는 조직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탄탄히 잘 갖춰져 있는 세총 충남 카톨릭사회복지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장소는 그 분들이 마련을 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청송갈비 자리에, 터미널 그 쪽에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눔냉장고가 지금 7개인가요?
서산에 8개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8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나눔냉장고가 해미, 동문2동, 수석동, 음암 또 어디에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지곡, 대산도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7, 8개 있는 걸로 아는데 카톨릭재단 그 쪽에서 해미 쪽에도 지원을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눔냉장고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곳곳에 있는 분들이 와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택배를 해준다든가, 다른일들을 또 진행할 수밖에 없고, 푸드뱅크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시내 권에 교통도 불편한데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문 2동 조금만 가면 여기에서 15분씩만 걸어가면 수석동도 있고 동문 2동에도 나눔냉장고가 있거든요.
이 사업을 생각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보면 취약계층 돌보는 부분이 푸드뱅크가 있는데, 푸드뱅크는 필요한 물품을 직접 배달해주는 의미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나눔냉장고 부분은 읍·면·동에서 상당히 호응도 있는 데는 좋고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눔냉장고는 현재 푸드뱅크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뱅크에서 오는 식품이 나눔냉장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켓하고 다른,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지역에서 가는 서산시가 푸드뱅크와 나눔냉장고와 말씀드린 푸드마켓 세 가지를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체계가 충남도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체계를 갖춰서 활동성이 있고 나오셔서 하는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고 실제로 어렵고 하신 분들은 가까운 냉장고에 가는데, 나눔냉장고에 사실은 품목에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용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켓은 오면 일반 공산품부터 식품류, 장류, 흔히 말하는 마트 여러 가지 종류를 놓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차원이거든요.
나눔이랑 푸드랑은 조금...
- 이경화 위원
- 이게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있으면 최저인건비도 안 되잖아요.
이것도 시간제 운영은 아닐 텐데, 이거는 계속 시재정의 부담에 누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업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어떤 게 작용을 하겠구나 정도는 예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나눔냉장고를 좀 더 활성화할까?
나눔냉장고에 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정말 봉사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비워두는 곳들도 많지만 봉사로 시간해 가지고 하고 안 되면 공익들이 와서 하기도 하고 그쪽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읍·면·동하고 같이 구상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계속 앞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위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피복비 2차 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국비에서 지원됐던 사업이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시비로 내년부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주 시비로 하라고 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국가적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방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전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서산시에?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하던 거를 지방으로 던져버리면 돈 없는 데는 사회복무요원을 못 쓰는 건가요?
그렇게 하고 424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장 제작하는 게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죠?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말씀을 잘 못 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 이경화 위원
- 424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위촉장 제작하는 거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이거는 임기 만료된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위촉장 제작해 주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만료돼서 새로?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기간이 만료된 분들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위촉장이 몇 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 예산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2년에 한 번씩 위촉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예산도 2년에 한 번씩 올라오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읍·면·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전년도 예산에서는 찾지를 못 해서 새로 생긴 건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더 찾아보도록 하고요.
420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서 시행을 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이거는 국도비, 시사업인데요.
- 이경화 위원
- 어디에서 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가 기관은 아직 미정입니다.
신규사업이라 내년에 예산이 세워지면 사업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모르고 공모를 해야 아는 거란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싶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4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안에 보면 바디캠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이게 저희가 요즘에 사회복지공무원이 출장 나가고 하면 본청도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고 좀 어려운 민원인들이 계셔 가지고 안전이라든지 예방하기 위해서 읍·면·동 직원하고 본청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부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그런 게 우려된다고 하면 신변보호 용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내 몸을 위해서 소지는 하지만 불법은 아닌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불법은 아닙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악용될 소지도 있잖아요.
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가서 작동을 했는데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무시를 당했다 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런 부분 우려도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크게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실행할 때는
- 이경화 위원
- 왜냐하면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한테는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지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21쪽, 상단에 보면 의료급여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가 관내 저소득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 사례관리대상자라고 있습니다.
120명 정도한테 그동안 매년 구충제라든지 영양제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구충제 같은 경우는 내성도 있고 매년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영양제도 매년 하는 것보다는 설문도 받고 했는데 내년에는 구충제, 영양제, 지난 다음에 내후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건강꾸러미를 해 가지고 상비약 식으로 해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강꾸러미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꾸러미에는 타이레놀, 소화제라든지, 일반적인, 상비약, 구급약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리고 위에 보면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많이 상향이 됐는데 지급기준이 높아져서 그런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이게 금년도 7월에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개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1만 원 미만 세대를 지원하다 저희가 최저 보험료 이하 세대로 지원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1만 원 미만은 1,200 세대가 지원이 됐는데 지금 최저보험료를 지원하면 2,400세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좀 보험료가 예산이 좀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상당한 폭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2쪽에 보면 사회보장 수혜금에서 긴급복지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몇 가구에 얼마씩 정도 지원이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이 부분은 저희가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건데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10월 기준으로 보면 생계비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라고 보통 하죠.
717명에 한 5억 1천만 원 정도 지급이 됐고, 의료비는 89명에 1억 7천, 주거비는 10명에 27억 이렇게 교육비 2억 정도 총 1,041명에 7억 1천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산에 줄어서 잡혀 있길래,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31쪽부터 434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서산시 맞춤형 의료급여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에서 꾸러미 내에 들어가는 타이레놀, 소화제, 소독약 있는데 지난번에도 타이레놀, 특정 약품을 거론한다 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타이레놀 지정해서 이 약품을 쓰는 거예요?
그런 계통의 약을 쓰겠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선호하는 약이기 때문에 일탄 타이레놀을 정한 거고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분들이 신임성도 있고 많은 분들이 찾는 부분이고 그래서 품목을 정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상표라고 하나요?
지정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어날 소지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놓친 부분이 있어서 예산책자 41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이 부분도 전에는 인건비는 지금 국비 지원이 되거든요.
운영비도 그 전에 지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비만으로 다 들어가는 건지?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지금 6명 분인데요.
국도, 시비가 있고요.
국도, 시비에서 안 해 주는 추가되는 부분을 시비로 추가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요.
국비가 사실은 적게 내려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운영비 아니에요?
운영비도 작년에는 국비로 지원이 됐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제가 운영비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5천만 원, 이 시비 추가가 인건비라는 말씀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별도로 운영비는 417페이지 상단에 관련된 게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비고,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거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이해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41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인건비하고 운영 시비 추가는 순수하게 인건비 관련 예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인건비라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국도비를 제외한 거는 시비추가, 민간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게 시비가 추가된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인건비가요.
4억이 인건비잖아요.
6명씩이면 인건비 평균이 6천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많이 증가가 됐는데 작년에 아마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런 게 정해지면서 위탁복지시설에 대해서 했는데 적용을 안 받은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 서산시 가족센터랑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서산시 가족상담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네 군데가 기획실에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적용을 안 하고 그동안 해 왔던 걸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통일적으로 맞춰서 적용이 안 됐던 4개 기관도 다하다 보니까 예산이 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동안 센터장이 적정 직급에 대한 임금을 못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가이드라인에 맞게 8호봉 직급을 올리고 해 가지고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일단은 전체 인건비로 하셨으니까 검토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저희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직원 호봉 현황하고 자료를 좀 주셨어요.
복지재단에서 주셨는데 서산시 개정된, 2021년도 1월에 개정된 민간기관 단체별 직급표 이 보수에 민간기관으로 재단이 되나요?
아니면 재단은 별도의 연봉 기준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민간 기준으로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민간기관단체별 직급표를 받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 이경화 위원
- 여기에서 그러면 2021년도 보수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예를 들어 4급에 13호봉이면 33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복지재단에 내년도 인건비 세부내역을 보면 6,2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수기준표 상에는 3,300만 원인데 그 사람의 호봉 수를 계산하고 내년도 복지재단 인건비 세부내역을 보면 6,200만 원이 되어 있다.
아무리 4대보험을 넣고, 국민연금을 넣고, 고용보험을 넣고, 퇴직금을 넣어도 2배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재단 예산자료 주신 것 있거든요.
제가 잘 봤는지 모르지만 참고자료, 과장님 잠깐만 저 봐주세요.
저만 봐주세요.
이 참고자료,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세부내역이 있어요.
인건비 세부내역을 보시고 적정하게 우리 보수표에 맞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복지재단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전체적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서산시 사회복지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보장협의체든지, 자활센터든지, 사회복지사협의회든지, 복지재단이든지, 이런 전체적인 단체나 센터들을 관리하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 유부곤 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이제 그런 단체들과 아까 상담까지 포함하는데 중복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이 정도는 재단이 해야 된다.
이 정도는 협의체가 한다.
이 정도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라, 이런 거를 조금은 컨트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복되지 않게, 예산이 계속해서 이름만 조금씩 바뀌었지, 보면 중복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 부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밑바탕을 제공해도 어떤 단체에서는 장애인들한테 해주고 어느 단체는 노인독거 세대에 해 주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점검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프로그램을 다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부터 60쪽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자활기금을 보면 융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1인당 한도가 있는데 금액이 많이 융자가 안 되는 이유가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건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가 자활기금이 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적금을 넣는 부분은 1억 4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억 정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해 놨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통합재정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자활기금 자체가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융자를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많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까다로운 것보다는 특성 상 이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있다는 건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 최일용 위원
- 모든 기금이 전반적으로 보면 비슷한 사정인데요.
기금이 조성은 많이 되어 있는데 활용도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왕 만들었으면 필요한 분들한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쌓아놓으려고 했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만약에 홍보가 부족하다면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아니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우리 조례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완화하든지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기금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437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437쪽부터 447쪽까지 보시고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439페이지에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하는 것 내시되어 있는 부분 시비로 충당한 부분, 나중에 도비가 더 내려오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입니다.
이게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예산이 도비 50%가 보조가 되는데요.
작년에 비해 50%가 줄었고 실제 수요에 비해서도 부족합니다.
도에서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 공동생활홈은 코로나라서 그런 게 있겠지만 운영은 좀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경로당 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7월 1일부터 소규모로 운영을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에서 식사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공동홈 식사를 하는 곳인데 이게 안타까우면서도 이게 활용이 앞으로 동네에 공동생활홈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사업 시행하면서도부터 계속 사용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관없이도 원래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코로나 괜찮아지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경로당이 아니라는 걸 잘 인지를 시키고 예산 같은 것도, 도에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경로당이 2개나 있는 게 되니까 원래 취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44페이지에 노인 게이트볼 대회 2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특별히 대회가 더 늘어나거나 한 건 아니고, 소요예산을 늘려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대회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다만 전액 반납이 아니고 도대회 가는데 일부 피복비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대회비에서 피복비도 지원이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대회비에서 유니폼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가능한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가능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게이트볼대회비가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래왔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것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게이트볼뿐만 아니라 그라운드 골프 그것도 활성화가 되면서 같이 지원을 포함해서 하는 쪽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사업비로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그렇게 요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그분들끼리 운영하면서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 하나도 내지 않고 쓰는 거잖아요?
다른 클럽들처럼 갹출해서 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를 위해서 이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인색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441페이지, 노인회지회 분회운영지원비 이렇게 15개 읍·면·동에 다 마지막 오픈했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분회 활용도에 대해서 살펴보셨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일단 분회사무실 자체가 금년도에 이제 석남동까지 돼서 다 사무실이 마련이 됐고요.
- 이경화 위원
- 작년부터 임대해서 사용가능한 건 작년부터 된 거잖아요?
1년이 지나갔죠.
활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사실 이게 전세를 얻어서 했지만 다 비어있는 것밖에 못 보거든요.
그분들 필요하시다고 했지만 한 달에 한번 회의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두 세분이 모이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 건지 활용도를 보시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고민도 해주시고 뭐든지 있으면 좋다고 하는 게 원하는 사람들 얘기이긴 하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 전세금라든가, 운영비도 사실 적다고 하실 거예요.
전기도 쓰다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살펴보고 필요한지 아닌지 다음 진행할 때 폐지하고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거를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진행할 수 있게 운영비 세웠는데 안 세울 수 없으니까 세울 거고, 활용도는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하고 노인회지회 차량지원 3천만 원이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좀 설명해주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우리 노인회에 지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계시고 일자리사업 하고 또 경로당 프로그램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회에서 소속이 돼서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분이 17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차량은 두 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무용 차량을 한 대 추가로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직접 우리시에 하지 않으시고 지사님한테 계속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 상 직접 지회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우리시에서 해주면 안 되겠냐, 요구가 돼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다른 데에서도 차량이 필요하면 도지사님한테 얘기하면 시에서 사주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것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많이 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밑에 사무실 보수사업 어디를 보수한다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사무실 보수 같은 경우는 분회사무실 같은 경우 금년에 6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미리 보수할 때를 정해놓고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소요되는 대로 쓰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요청이 있으면 그때 하시는 거죠?
신축은 어디를 신축하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분회사무실 신축은 내년에 팔봉면 분회사무실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현재 있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시민공동체과에서 하는 기초거점생활 육성사업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밀실이 됩니다.
그걸 부셔내고 새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회 지회사무실이 현재 들어가 있는 면 복지회관인데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팔봉면 같은 경우는 지회 소속 토지가 있고요.
노인회 명의 토지가 있고 그래서 우선 팔봉면을 내년에 하고 지금 내후년까지 계획이 있는데 내후년에는 성연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분회사무실 복지회관 자리에 있었는데 다른 사업으로 철거가 되니까 이게 다시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자리에다가 멋지게 건물 짓는 데에다가 분회사무실 넣으면 안 돼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거는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회에서는 관련 규정도 마련이 됐고, 토지도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어달라는 요구가 돼서 금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여유로운 살림은 알겠는데 거기에 왜냐하면 운동시설들도 들어가고 주민편의 같은 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회사무실을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시민공동체과 하고 그 앞에 공원도 널찍하게 만들고 주차장도 편리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하나 더 넣는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일단 현재는 시민공동체과에서 넣어달라고 제안한 사항이 없고요.
별도로 지어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진행해 왔기 때문에 현재 안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팔봉 노인회지회 분회사무실 위치는 어디에요?
시민공동체과 하는 사업체하고 인근인가요?
아니면 떨어져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면사무소 뒤쪽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시민공동체과에서 사업에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는데 부서 간에 상의를 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제가 나갔다 와서 중복된 질문이면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궁보급사업이요.
지회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한궁보급사업이 대회도 되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기존에 이게 일부는 보급이 됐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기존에 167개가 보급이 됐습니다.
167개소에
- 최일용 위원
- 많이 쓰시나요, 이분들이?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일부는 쓰는데 일부는 또 잘 안 쓰시는 데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보실 때 일부라는 게 얼마나 돼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저희가 전수조사는 안 해봤고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3분의 2는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분의 2가 안 쓰는데 그래도 거기에는 먼저 요청했던 데들이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셨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경로당에 다 지급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쓸까, 이게 7,700만 원 결코 결국은 돈은 아니죠.
적고 많고를 떠나서 쓰지를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거를 지급하면서 한궁대까지 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부분은 과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때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대회를 하면 대회 일정 공지를 하면 지금보다 활발히 쓰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경로당에 가시면 위원님들도 자주 가시잖아요.
할머니들은 몇 분이라도 나오셔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활용을 하시는데 할아버지들은 잘 안 쓰세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거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나와서 할 게 마땅하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경로당을 사용하시는 할아버지 세대는 먹고 사는 것에 생업에 올인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가문화 자체가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슐런이 됐든 한궁이 됐든 어르신들이 같이 해 볼만 한 거를 보급을 해서 다 하시지는 않으셔도 가까이 있으면 한번 해보고 그중에 일부는 이거 괜찮네, 재미있네, 해서 몇 번이라도 모이고 경로당도 활성화되고 그것을 통해 장기적으로 복지에 기여하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 최일용 위원
- 이상적인 것만 생각하면 딱 맞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로당 어르신들이 활용을 할까, 이거를 대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경로당을 나가실까, 나가시는 분들이 대회를 한다고 해서 연습을 하실까, 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연습이 될까 사실 많이 고민이 돼요.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에 보급되어 있던 경로당을 대상으로 대회를 해본다든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이것에 대한 관심도 많고 활용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때 지원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급하게 성과내기 위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은 조심스럽게 저도 걱정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노인지회운영비에서요.
이 부분도 지금 900만 원정도 지원이 됐는데 아까 차량도 추가로 지원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차량이 추가되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차량 한 대당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어떤 부분이 추가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85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크게 3개입니다.
하나는 차량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정관이 금년에 바꿔서 어르신들이니까 우리처럼 e-mail 로 공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거를 인쇄해서 배부해 드려야 하는데 유인기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인해서 나눠주는 게 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또 지회회의실에 앰프가 있습니다.
앰프가 성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자주 고장이 나고 하는 모양입니다.
앰프를 교체해야 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 5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된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447페이지인가요?
- 위원장 조동식
- 447페이지까지 입니다.
- 최일용 위원
- 노인교실 지원사업 447페이지요.
운영비 및 사용료 있는데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노인교실이 이게 노인교실이라고도 하고 노인대학까지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노인대학, 노인교실 포함하는 거고요.
우리시에 현재 9개가 있습니다.
운영되는 곳이 9개이고 원래 10개인데 1개는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이 중에 금년까지 8개가 운영이 됐었는데 하반기에 9월 달에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해돋이가 늘어난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맞습니다.
하나 더 늘어나서 그거 360만 원 지원 예산이 내년도에 증액이 된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경로당 전세보증금 증액된 부분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현재 우리시에 자체적인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2개소가 있습니다.
석림 4통 하고 동문 51통이 경로당 자체가 없어서 인근 경로당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북오도민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동부시장 쪽에 진양 아케이트 2층에 사무실을 냈습니다.
자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분들이 건물주가 임대료를 계속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분들이 문제가 있고요.
3개가 현재 우리 과에서 경로당 임대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원래 금년도도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있어서 2억 9,500이 있어서 석림 4통을 먼저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임대를 해 드리려고, 그런데 마땅한 건물도 받고 1년 내 찾은 게 일단 그 근처가 건물 신축도 활발하고 하니까 올해 동문 51통을 먼저 해보자 해서 51통을 가지고 하반기 내내 몇 군데 했어요.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했는데 그런데 최종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원래 예정대로 하면 동문 51통까지 연말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경로당을 임대를 해 드리고 내년도에는 이북오도민에 증액되는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석림 4통하고 여기를 임대를 해 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증액된 부분도 있고 신규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야겠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북오도민 사무실은 내년 초에 바로 조치가 가능할 수 있겠네요?
예산이 삭감되지 않으면?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거기는 큰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3천만 원 정도면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441쪽에 노인회지회 차량지원에서 3천만 원 차종이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옵션 없이 소나타, 옵션 넣으면 아반떼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부곤 위원
- 업무용 차량인데?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거기가 승합차는 있습니다.
승합차 하나 있고 모닝이 하나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아, 승합차가 있어요?
아까 또 한 가지 노인회지회 분회사무실 신축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 팔팔봉춘관이 아주 멋있게 생긴단 말이에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쓸 거예요.
이왕이면 이 신축비를 아껴서 거기에 분회사무실이 들어가면 운영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은데 부서 별 협업 차원에서 의견교환을 할 건 없을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런 차원보다는요.
전체 지역 커뮤니티센터 만들어지는 데에 분회사무실이 들어가는 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치 더부살이 하는 것처럼 노인회분회사무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다른 분회 같은 경우 살림살이 하는 것 봐도 조금 독립적으로 해드리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경로당 한궁보급 사업이요.
혹시 3분의 2가 사용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삭감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서운하실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일단 이거는 지회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사용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열어놓고 걸어놓고 쓰셔야 하는데 가방에 아예 패킹해 둔 데가 있고요.
열어놓고 있어도 상시 쓰는 게 보이는 설명이 좀, 예를 들어서 장기나 바둑을 생각을 하면 경로당을 가면 장기나 바둑을 항상 두고 계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 유부곤 위원
-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쓴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 유부곤 위원
-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앉아서 하시는 일은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한궁 같은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회장님이 의욕적으로 한다고 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계속해야 한다는 건 또 아니지 않을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한궁이 어려운 경기가 아니고요.
다트처럼 연필만한 거를 톡 던지지 것이지 않습니까?
- 유부곤 위원
- 알고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서서 하지만 다섯 개씩 던지잖아요.
격한 운동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일단 어르신들이 서서 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운동적으로는 필요한데 실제 활용도가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더 좋아하시는 걸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슐런 보급하고 한궁 보급하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다른 거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예를 들면 이런 데에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지금 유행에 따라서 게이트볼보다는 뭘로 바꿔가는 추세이니까 게이트볼은 계속 만들어달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비유가 좀 그런가요?
어쨌든 예산을 들이면 활용도가 있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유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441페이지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노인회지회 운영비에 보면 분회장님이나 경로당 회장님들 활동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회장님 활동비는 안 들어가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지회장은 별도로 활동비가 없습니다.
- 최기정 위원
- 활동비 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예산에서는 지원되지 않고요.
- 최기정 위원
- 예산에서 지원되지 않고 어떻게?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지회장님 같은 경우는 노인회 회원 분들이 각 지회별로 회비를 내서 그 중에 일부를 지회장이 활동하시는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활동비로 쓰고 있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일부만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게 얼마나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제가 금액은 정확히 추산은 못 하고요.
몇 만 원씩 내 가지고 지원 차원에서 일부 관리가 되고 회원사업을 하고 지회장님 일부 쓰시고, 또 하나 하는 게 유기질 비료사업을 일부 대리점을 지회에서 가지고 있고 그 비료를 대리점을 통해서 마을에서 쓰시면 수수료 일부를 지회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건데요.
비료사업이 원래 노인회에서 했던 사업이 아니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노인회에서 대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원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대리점을 내서 합법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 최기정 위원
- 알겠습니다.
이건 따로 제가 여쭤볼게요.
민감한 문제라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메모가 있어서 지금 보니까 성연면 분회사무실 신축관련해서요.
소재지 육성사업 지침상 국토부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분회사무실을 넣는 것을
- 위원장 조동식
- 팔봉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팔봉 분회사무실 넣는 것은 안 된다고 협의가 됐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회장님, 분회장님 같은 용어 아닌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지회장님 하고 분회장님은 다릅니다.
분회장은 읍·면·동에 한 분씩이고요.
지회장님은 총괄하시는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46쪽 상단에 보면 노인여가시설 위생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위생관리 계속 해오던 거 아닌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냉방기기 위생관리
- 위원장 조동식
- 예.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기존에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현장을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문을 닫았다가 7월 달에 다시 열고나서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에어컨 같은 데가 청소를 오래 안 해서 선풍기 펜에 먼지가 달라붙어서 이 부분만 따로 어떻게 해야 할 텐데 고민하다가 금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노인회 지회장님하고 그쪽노인회하고 여러 차례 상의를 해서 모범노인회장님들 연수 가는 예산으로 해서 2,500만 원 세워 놓은 게 있었습니다.
어차피 연수도 못 가고 하니 계획을 변형을 해서 이거를 우선 쓰면 안 되겠냐 해서, 금년도 에는 그거를 써서 일제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경로당 별로 에어컨 2대, 선풍기 4대, 경로당 그 다음에 공동생활홈 노인여가 복지시설 전체에 대해서 싹 했습니다.
하고 났더니 평이 좋아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 드려야겠다는 판단에서 금년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게 신규가 아니고, 1천만 원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사업인 것 같아서, 그 다음에 447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보수 및 철거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에요, 철거대상이?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철거보다 이거는 사실상 보수예산인데요.
경로당 중에 시소유 경로당이 있습니다.
24개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마을소유로 관리되고 있는데 시소유 경로당 24개소 있습니다.
그거는 경로당 건립을 할 때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의해서 시소유로 해서 건립된 경로당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러면 경로당이 보통 평수가 어느 정도면 경로당 건립할 수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저희가 신축 같은 경우 지금은 세대수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원칙이 마을에 하나고
- 위원장 조동식
- 평수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평수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 기준으로 따지거든요.
50세대 미만이면 30평, 50세대 이상 100세 미만 40명 그 다음에 100세대 이상은 45평, 도시지역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00세대, 100에서 200세대 200세대 이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런데 여기 보면 중왕 1리 경로당 지반침하 공사가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인구 가구 대비 30평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땅값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지대가 높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경사도도 심하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맞습니다.
급경사 진 데, 여기가 지반침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게 조금 위험하다 싶으니까 도에다가 직접 안전진단 요구를 해 가지고 도에서 나와서 안전진단을 한 사항입니다.
안전진단하고 나니까 이겨는 지반침하가 계속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도 여러 차례 면에서 나가서 만나가도 전문가도 만나서 조언도 듣고 했는데, 관련 사면에 옹벽을 추가로 쳐서 내려앉지 않게 하고
- 위원장 조동식
-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어요.
이쪽 지역 분들이 들으면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땅값보다 더 들어가겠어요.
이경화 위원님께서 들으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요.
도에다가 얘기하면 우리시에서 떠 넘기냐고, 하여튼 이거는 이게 확정이 됐나요?
재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게 차라리 옮겨서 새로 짓는 게 낫지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아닙니다.
새로 지으면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너무 많이 들어가요.
보수공사가, 알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사실은 저희도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3천만 원 가지고 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거 보수공사 옹벽을 쌓는 거잖아요?
이게 지어진 지 얼마나 된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4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4년?
그렇게 새것이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새 것입니다.
그리고 가보면 굉장히 잘 지어져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니, 잘 지어져도 이게 무너지는 곳에 세워지면 잘 지어진 게 아니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그런 게 경로당 건물 자체는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도에서도 와서 경로당 지어진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뒤 사면이 내려앉으면서 지금 영향을 받는 건 뭐냐 하면 오폐수 담아놓는 정화조 쪽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로당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렇죠, 정화조를 못 쓰게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정화조 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쪽에서 침하가 되면 계속 가라앉는다는 거죠.
옆에까지 같이,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몇 십 년 됐으면 아예 새로 어딘가에 옮겨서 짓는 게 현명한 거고, 침하는 옹벽을 세우면 옹벽비가 제가 알기로는 몇 평일지는 모르지만 옹벽비는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드려본 거고요.
4년 밖에 안 됐으면 이 방법 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옹벽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경로당 신축할 때 이게 일관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마을은 옹벽은 마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도 있고 어느 경로당은 옹벽까지 다른 예산으로까지 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원래 경로당 저희가 건립을 하는데 옹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런 개념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여기는 사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안전총괄 부서에서 손을 대야 하는 문제냐, 경로당 관리하는 부서에서 손을 대야 하는 문제냐, 아니면 면에서 하는 사업이냐, 이래서 사실상 여기까지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의 불편이 있으니까
- 최일용 위원
-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감하고요.
단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옹벽이나 아니면 석축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 우선은 지어놓고 나중에 불안하다고 요청을 하면 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참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이거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자금이 있는 데는 돈 있으니까 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데도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마을회관 지어놓고 1년이 지났다가 옹벽 무너지니까, 아니면 석축 위험하니까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을 신축할 때 이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시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신축비를 주던지 안 그러면 그것은 마을 자체로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경로당 냉방비비 청소관련해서 청소를 어느 업체에서 했었어요, 올해?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거는 기억을 못 하고요.
노인회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용역을 줬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청소업체를 줬을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아닙니다.
이게 그냥 청소업체가 아니고요.
아무나 안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청소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원래는 저희가 노인회 하고 상의를 할 때 삼성, LG 생산하는 회사에 A/S 팀한테 이거를 주려고 했는데 단가를 너무 높게 불러서 예산이 안 되는 겁니다.
한 군데 당 10만 원을 부릅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별도로 섭외를 해 가지고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개소 당 6, 7만 원 가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5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사실 그 가격이라고 하면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선풍기는 날개 청소 했을 거고, 에어컨은 필터 청소했을 거예요.
선풍기는 노인회장님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에어컨 옆에 필터나 이런 것도 열고 청소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위에 바람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곰팡이 생기는 게 문제거든요.
분명히 이 돈이면 안 했을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아니요.
제가 사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안에서 뜯어서 곰팡이 청소까지 하신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안에까지 다 청소를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완벽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전체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거는 정확히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만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하실 때 공기청정기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거는 같이 할 예산이 안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부분은 지금 다 가동을 안 하고 계신데 이 부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하는 건지 명확히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필터 청소를 안 하고 바꾸지 않고 계속 가동을 했을 때,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 그러면 폐기를 시키든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고요.
괜찮다고 하면 쓰시되, 그걸 한번 확인 부탁 드릴게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48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450페이지요.
노인복지시설 및 종사자 지원사업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수범사례 발표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이게 주로 대상자들이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주로 대상이 될 텐데요.
사실 금년에 코로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게, 원래 두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야외면회실 지원을 고민을 했었고요.
또 하나 수범사례 발표하는 두 가지를 고민을 했다가 야외면회실은 예산 사정이라든가, 일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여쭤봤더니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거는 폐기했고요.
이거는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수범사례 발표회는 말 그대로 의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기존에 노인학대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지만 더구나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흐릅니다.
자체적으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미심쩍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같이 함께 고민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서로 좋은 내용을 발표도 하고 그거를 같이 고민하고 이러면서 교육 효과도 높이고 이 사람들의 사기도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한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노인학대 관련된 교육이 기존에 어떤 형태로든 하고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우리가 했을 때,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일단 교육 이분들이 스스로 참여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들이 노인을 케어하면서 어려웠던 일, 잘 해결했던 일, 마음 아프고 고민했던 거를 수기로 해 가지고 우수작을 뽑아서 그거를 책자도 만들어서 그분들 관련된 희망하시는 분들, 예상하는 거는 300명 정도를 모아서 우리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겠지만 당일 날, 수기 우수 사례 발표도 시키고 시상도 하고 더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서로 상대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이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환자들이 물리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인권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족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이분들만 가지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수용자 분들한테 교육시킨다는 게 어렵지만 어떻게든지 그 교육이 쌍방이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451쪽에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분들이요.
입소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자격이 서산시에 주소를 둔 분들인지, 아니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건지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주소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쪽 지역에 인근 지역에 단기보호시설 있는 데들이 몇 군데나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거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단기보호시설에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만만치 않게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 자격 조건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격이 돼서, 이 부분은 파악해서 조치를 취한다기 보다는 적절한 시점에는 인근 지역에 이런 부분을 한번 요청해야 하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452쪽에 장애인복지관 사무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관련해서 사무운영비 같은 경우 금년 1억 700으로 기존에 사무운영비 하고 사업비 하고 나눠서 편성하면서 총액으로는 6,300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역이 일단 내역으로 보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식당 운영에서 4,690만 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 지원에 686만 원 정도하고, 직업지원, 직업교육 기타 이런 거를 해서 약 410만 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식당을 운영해서 자부담을 일부 하거든요.
장애인 같은 경우 건당 1천 원씩 내고 직원들은 한 달에 5만 원인가 8만 원을 부담합니다.
그 비용을 그대로 받아서 식당 운영에 썼어요.
- 최일용 위원
- 이제는 시비로 잡는다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식당 판매대금은 시에서 시 수입으로 내고
- 최일용 위원
- 수입으로 잡고 비용은 비용대로 처리한다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게 다가 아니고 1,5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4,800만 원 정도는 뭐 했냐 하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복지관에서 하면서 그 수익금에, 그 수익금액은 일종의 영업이익 같은 겁니다.
순수익금이 아니고, 하여튼 일부를 이 식당 운영이라든가, 말씀 드린 사업에 전용해서 썼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장애인활동 지원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에 투자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을 더 강화하고 여기에 넣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그만큼을 빼고 나머지 부분 6,300만 원을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한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활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 운영이라든가, 직업교육, 직원교육에 일부 쓰고, 일부는 또 적립을 해 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 정도라 한 것이 완전 수익이 아닌 것이 부적절 행위가 있으면 일부를 또 반납을 해야 하고요.
나중에 그런 사례가 혹여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직원들 복지용으로 하나 해 가지고 임금문제라든가, 임금이 인상되면 중간에 줘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임금이라는 것은 장애인 분들 임금이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아닙니다.
뒷부분에 또 나올 텐데 활동지원은 일종의 바우처 같은 성격이어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지관에서 받는 겁니다.
수익금을 직접 받는 거예요.
- 최일용 위원
-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영업 수익 부분을 그동안 운영비 쪽에 전용해서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쓰고 순수하게 다른 쪽에 쓴다는데, 그게 순수하게 장애인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아닙니다.
같은 장애인복지여도 활동지원 사업에서 쓰라는 말입니다.
그 쪽에 써라 이 말이죠.
그 사업 자체의 수준을 높이라는 말이죠.
지침 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임의로 돌려쓰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무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생활이동지원센터 사무비는 차량비 하고 종사자 수행복지비하고 공공요금 이것이 조금씩 올라 가지고 26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오른쪽에 수화통역센터 사무운영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개념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수화통역센터도 인건비 부분은 호봉이 올라가면서 상승이 됐고요.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30만 원 정도 소액이지만 줄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감액됐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 1,500만 원이었거든요.
여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감액했다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서는 보면 1,5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이거는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전반적으로 보면 사무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장애인 보호작업장도 마찬가지고 다 증액이 되어 있어서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이게 보호작업장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정부 지침이 있어요.
직업재활시설에 인건비 기준하고 사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사실상 저희가 넣고 빼고 한 건 없고요.
직업재활 시설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 지원근거가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증액이 돼서 여쭤봤던 거고요.
457쪽에 장애인단체 임대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이거는 리모델링 공사는 같은 쪽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건물임대 보증금, 두 번째 임대등기 수수료, 그 다음에 중간쯤에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사무운영비 증액된 것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 바로 밑에 임대사무실 집기구입까지 건수 보면 5건수를 함께 검토해 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이게 장애인단체 중에 시각장애인회, 농아인협회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모임 3개 단체하고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지원센터 3개 기관이 현재 3개소에 나눠서 산재해 있는데 이게 지체장애인협회가 위치해 있는 위층으로 대신증권 빌딩 5층으로 한꺼번에 장애인 5개 단체하고 기관을 사무실 임대해서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개별로 보기는 그렇고 임대보증금이 1억이고요.
관련한 등기수수료가 100만 원,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에 들어가는 임차료가 있어요.
6개월 분입니다.
월 500만 원 가까이 들 것으로 추산을 했는데요.
임차료가 2,970만 원 그거는 사무운영비에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2억 9,600만 원, 그 다음에 비품비가 약 8천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안 한다기 보다는 이 리모델링은 가격 차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기존에 지체장애인협회가 그 쪽으로 가면서 리모델링한 같은 단가를 적용해서 추산한 금액입니다.
- 최일용 위원
-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주업무는 어떤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장애인단체 첫째는 약간 장애유형별로 장애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 유형별로 자기들끼리 교류하는 거라든가 권익 이런 걸 하는 것이 구분됩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시각이면 시각, 농아면 농아 달라요.
그 분들만의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모여서 첫째는 자기들 권익 신장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같은 장애인 간의 복지문제,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합쳐서 장애인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시도 하고
- 최일용 위원
- 우리 서산시 장애인단체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유형의 장애인분들의 모든 거를 아울러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문제점은 없는 건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여기를 해 놨을 경우는 정말로 우리 서산시가 각 유형별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 장애인 분들에 대한 특혜만 가는 건지, 그 부분 때문에 여쭤 보는 겁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일단 특정한 단체만 혜택을 보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6개 장애인단체가, 연합회 빼고, 교통장애인도 빼고 유형별 하고 합쳐서 6개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3개 단체가 들어가게 되면 지체하고 합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형별장애인들은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빠지는 게 신체장애인복지회 하고 장애인부모회가 빠집니다.
그런데 장애인부모회는 신체장애인복지회 같은 경우는 일단 그분들 자체가 장애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리고 현재 있는 사무실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 3개 단체만 사무실을 마련한다고 하면 큰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 부분도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요.
각 유형별 장애인 분들을 사무실도 빨리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악한 곳이 많이 있어서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맞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이게 우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면서 조건이 2개가 달렸습니다.
하나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 확보를 해라, 쉽게 말하면 보증보험권을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추산하기로 700, 800 들어갑니다.
이거는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를 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채권 확보 하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주차장 확보하라는 조건이 붙어서 사실 내년에 저희가 열심히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꿈꾸는 대로 가능할지는 사실은...
- 최일용 위원
- 그 전에 우리 대신증권 전에 청사를 사용하면서 채권 확보 했던 것 아닙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쪽도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우선 채권 확보는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52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3천만 원이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이거는 도의원님께서 많이 애쓰셔 가지고 도비 50%를 확보해주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러면 458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운동재활 밑 특수체육 해 가지고 1억 짜리 있거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실 건가요?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이게 금년도 하반기에 시정 질문을 할 때 최기정 위원님께서도 많이 짚으신 부분입니다.
이게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장애인 분들한테 운동재활을 하고 특수체육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기존에는 금년까지만 해도 이거를 교육기관에 대한 것으로 해 가지고 교육지원청에 사업을 줘서 교육지원청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할을 안 하고 한 다리를 걸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나오고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도 나오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직접 하려고
- 위원장 조동식
- 도비매칭된 사업이란 말씀이시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도비 매칭 50%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60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452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아까 도의원 사업비 답변 말고 지금 보면 재활치료기 구입하고 또 하나 있죠?
또 이 사업비 사업의 내용이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자원봉사실 문 고치는 것 하고요.
그리고 극초단파치료기 구입이요.
- 이경화 위원
- 두 가지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아닙니다.
4건 정도 더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뭐가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휠체어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시설이고, 하나는 물품구입비인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장애인 보면 하나의 사업을 도비로 가져오다 보니까 해 놨는데 하나는 시설비는 서산시에서 해야 하는 거고, 시에서 해야죠.
지금 이건 이대로 보면 민간위탁 해서 사업이 진행되나요?
서산시에서 하나요?
두 개 다 서산시에서 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는 복지관에서 줘서 할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그런데 복지관에 줘서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가능합니다.
저희 시비 50% 들어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장애인복지관에 문을 고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장애인복지관이 서산시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건물자체는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건물은 서산시에서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위탁비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위탁을 줘서 여기에다 사업비를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서산시 경로장애인과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 하나로 묶어놨지만 거기에는 시설도 있고 물품구입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뭉뚱그려서 기능 보강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나눠서 하는 게 나중에 정산할 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453페이지에 도에서 매칭이에요.
도비매칭 사업인데 퍼센트를 보면 1대 6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어떤?
- 이경화 위원
- 모든 지금 여기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에서 서산시 장애인 보호사업...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15%입니다.
도비가 15% 보조고요.
85%가 시 부담입니다.
- 이경화 위원
- 15대 85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게 도비매칭 사업이라고 표현하기가 민망하잖아요.
도비 더 주고 나서 매칭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85%를 매칭하다 보니까 서산시에서 서림직업재활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이 올라가요.
그 표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도비는 조금 늘어나는데 시비는 엄청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매칭은 우리가 할 테니, 빠져라라든가 뭐 하러 도비매칭을 하면서 이런 것을 도비로 살짝 엉뚱한 것도 주시는데 그런 걸 주지 말고 여기에 매칭을 해 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칭이 너무 그래서 그랬고, 456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다 어떻게 뭐를 하실 건지 설명 조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이거는 도비 30%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공공기관에 장애인편의시설을 구축하거나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공공기관에?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시청 포함해서 16개소 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손잡이 것은 걸 설치하거나 보수하고 점자안내도, 비상벨, 점자블록
- 이경화 위원
- 그 다음에 459페이지에 보면 경사로 설치지원 사업이 있어요.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으로, 이거 3천만 원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상가들을 한다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에 원래 일정 규모 이상은 당연히 경사로도 해야 되고 장애인편의시설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정면적 이하 점포 같은 경우는 300㎡ 은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의무가 없는 점포라 할지라도 희망을 하면, 우리가 장애인시설을 좀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질문하고 싶었던 건, 희망하면이라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67쪽 석남동 공동묘지 무연분묘가 몇 기나 있었나 알 수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석남동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진행 중에 있고요.
무연분묘가 총 292기가 있었는데
- 위원장 조동식
- 많이 있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금년도에 79기를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13기가 현재 남았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전체를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76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노인복지기금에 관련된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고, 예산심의 할 때도 매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활용도가 거의 없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기금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특히나 금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8억 있는 것도 그 쪽으로 전출하는 바람에 지금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는데요.
문제는 수입이 시 재원을 이전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농협제휴카드에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포인트를 매년 받고 있는데 그게 약 6천만 원 정도 1년에 수입이 됩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알뜰살뜰 모아서 차후에 기금을 활용할 건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당분간은 받아서 잘 모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시 재정이라는 게 돈을 쌓아놓는 목적이 아니라 쓰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금 자체가 어떻게 쓸 건지 명확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규정도 없고 그런 상황도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과연 적든, 많든, 돈을 자꾸 적립해 놓는 게 과연 옳은가, 정말 필요가 없다고 하면 과감히 기금을 없애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하면 어떤가 해서 그런 측면에서 여쭤봤던 거고요.
매번 지적만 하는데요.
저희도 검토를 해서 이게 만약에 필요 없다고 하면 이 기금 부분은 폐기를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거서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92쪽까지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재원이 보면 희망공원 사용료 징수액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료 징수액은 기금으로 잡고 있지 않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거는 왜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거를 통째로 잡을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세입으로 잡고 대신 이에 우리가 필요할 때 시 예산을 출연해서 쓰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조례를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재원을 출연금하고 사용료징수액 운영수입금을 기금으로 잡는다고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금에 관련된 조례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그거는 우리 팀장님 답변을
- 최일용 위원
- 예.
-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만들 때, 사용료 전체 수입 가지고 기금을 전체로 전환이 안 돼서 지금 현재는 사용료는 기타사용료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 전부 수입으로 잡고요.
일부를 또 출연금 해서 받는 게 행정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시 세입으로 잡고 출연금은 별도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는 기금에 관련된 조례가 사용료 부분을 기금으로 잡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잡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 건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잡아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수정을 해야겠죠.
그 부분이니까 확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에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세무과, 회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