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5차
제458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6일(월)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조동식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2022년도 예산안」심사 후「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471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471쪽부터 48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475페이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200만 원 증액 편성하셨거든요.
이거 올해에도 행사를 했잖아요?
500만 원 가지고 많이 부족한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여성가족과장 김기윤입니다.
올해 저희가 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요.
그 주변에 햇빛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차광막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행사에 어려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200만 원 정도 더 반영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한 번 행사하는데 금액이 500만 원이면 적은 돈일 수도 있고 일회성 행사잖아요?
500만 원이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700만 원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도 200만 원을 삭감을 한 거거든요.
이게 계속 올라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올릴 때 삭감이 됐었는데 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고 다시 또 증액 편성을 하면 5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정산 부분이 왔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정산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76페이지에 취업상담사 역량강화 외부훈련비가 위에 사후관리 지원사업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국비가 줄어들어서 같이 줄어든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면 새일센터 관련해서 편성을 나눠서 하거든요.
그런데 취업상담사 역량강화 외부훈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업상담사가 여섯 분이 계신데 이 분들이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MBTI 같은 성격유형검사 그런 교육들을 받은 후에 경력단절여성이나 새일센터를 찾는 분들에게 강의를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량강화 차원에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넣으면서 위에 사후관리비가 줄어들었잖아요?
편성을 예산이 온 거를 새일센터에 편성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외부훈련비가 새로 생기고 사후관리 지원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사후관리 지원사업비가 줄어들면 이 사업은 괜찮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사후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사업비가 또 뒤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사무관리에 쓰는 거는 홍보나 재료구입 이런 부분이어서 비용을 좀 줄여서 이쪽으로 조정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줄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줄여도 되는데 많이 들어갔었던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이번에 예산이 증액도 됐고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했던 게 많이 남았던 건 아니고요.
- 이경화 위원
-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50% 이상 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걸로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업이 생겼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산을 쪼개서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재편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많이 남았던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불편하게 쪼개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진행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줘야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다음 페이지 477페이지에 경력단절 예방사업이 있어요.
행사운영비도 있고 실비지원금도 있고, 이 2개 사업이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어떤 건지?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이게 원래 작년 추경에 붙었던 사업인데 올해 본예산에 세워진 거거든요.
경력단절 예방사업은 취업자 등 직장 재직여성 대상으로 기업 컨설팅하고 양성행복 직장문화 만들기 이런 거를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건데 경력단절 여성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업에서 잘 해달라는 내용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업환경 개선사업도 있어요.
경력단절 예방사업으로 기업환경 개선사업, 여기에 보면 행사가 교육에 관련된 행사인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방사업은 교육도 있고요.
취업자하고 멘토, 멘티 연계시켜서 여성 분들이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취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뒤에 있는 경력단절 예방사업 기업환경 개선은 여성 취업한 기업이나 일촌협약 맺은 기업을 대상으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3개의 여성들의 잘 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나, 휴게실, 수유실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어떻게 신청인가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개선사업, 기업환경 개선 500만 원씩 해서 3개라고 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할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게 한 6개 정도 들어오거든요.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가봐서 3개 사업을 신정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렇게 하면 조금 뭐 어떤 효과가 있나요?
경력단절이라는 의미하고 연결해서?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기업들의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면 여성취업자들을 임신이라는 이유로 퇴직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하고요.
481페이지에 계속했던 사업 중에 다문화 특화사업 사업비가 580만 원 정도 더 편성이 됐어요.
이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저희가 다문화특화사업비는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교육, 방문교육이 있고요.
또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교육, 자녀 언어발달, 사례 관리, 이중언어 사업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교재비나 평가회 비용으로 좀 증액이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더 많이 편성이 돼서 내용이 뭐가 늘어났나 궁금했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475쪽에 보면 가장 상단 쪽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비에서요.
대부분 사무운영비가 다른 부서가 인상이 됐던데 여기도 인상이 된 것 같아요.
특별히 인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저희 협의회 운영지원 인건비는
- 최일용 위원
- 인건비 말고 운영비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저희가 공공운영비나 사무용품 이런 건데 물가인상분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증액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난 해 250에서 290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인상률로 보면 물가인상률로 따져볼 수 있는데 특별히 물가인상률 적용할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운영비는 항상 매번 부족하다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인상이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운영비가 다 부족하다고 하죠.
만족할 만한 수준을 갖추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여기에 참고로 말씀 드리면 보조 인원에 후생복지금을 사무운영비로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476쪽에 공익활동지원비에서 이게 유니폼 구입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 좀 설명 부탁 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9개 단체에서 연합으로 운영을 하는 단체가 여성단체인데요.
그 단체들 중에서 활동적으로 하는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속감이라든지 사기진작 차원으로 도비와 시비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각 단체 별로 유니폼이 있는 단체들도 있지 않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통합해서 단체유니폼을 한다는 얘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전체 통합을 해서 서산시 여성단체에 대한 전체 유니폼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행사는 단체별로 따로 따로 하지 않나요?
쓸 용도가 많을까 싶어서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같이 하고요.
1년에 여성대회도 있고 그럴 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경력단절 예방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게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몇 개 나눠져서 있는데 이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실효성은 많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개정한다는 건 한계가 있겠지만 이거는 가서 기업에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환경개선 사업은 과장님이 화장실, 수유실이라든지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아이들을 데리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수유실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데가 있었나요?
환경개선 사업으로?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같이 있었습니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아이들을 데리고 출근하지 않는데 굳이 기업체에다 수유실을 만들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수유실을 만든 사례가 있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꼭 아이를 데리고 수유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저희 경우를 보면 사무실에서 모유를 짜서 저장을 해놓고 하기도 하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런 용도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9쪽에 가족센터 운영비 자체사업비가 있는데요.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저희가 가족센터에 있는 예산에 보면 인건비 추가분, 아래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자체사업에서 시비추가분이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여기는 가족센터가 전체직원이 내년에 29명이 운영을 할 건데 위에 보시면 중간 쯤에 국도비 사업으로 10명 기본인건비가 내려오고 나머지 19명에 대해서 단위사업을 통해 거기에 인건비가 추가돼서 나오거든요.
그 금액들이 저희가 시비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당 부분이 있거든요.
명절휴가비나, 가족수당, 연차수당, 인건비 시비 추가분이고 그리고 밑에 가족센터 사무운영비 시비는 이번에 내년에 저희가 가족센터가 신설이 되면 이전을 할 건데 이전이 되고 그 이후에 사용할 운영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우리가 다른 데 시설이 새로 생긴다든지 하면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사무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컨설팅을 받던데 이것도 그렇게 한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 추가하는 거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이경화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력단절 예방사업 기업환경 개선, 지난 해 세 군데 선정해서 사업을 했다는 말이죠?
그거 어디인지 혹시 알 수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3개소 장소는 저희가 자세히 기억은 못 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래요.
이거는 회사 선정할 때 규모나 규정이 있나요?
신청하면 아무 곳이나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기준은 여성취업을 1년에 2번 이상한 곳, 일촌기업 대상이 되고 신청을 하면 그 분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484쪽부터 4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484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는데요.
어떤 부분을 실태조사하시는 거고, 어떤 부분을 활용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저희가 지금 다문화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이주여성이 1,245명이고 그 가족들이 4,5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가족센터가 등록된 인원이 실질적으로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분들 중에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뭔지,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정책이나 시정을 추진하는데 반영을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번에 조사하시는 거는 실태조사만 하시는 거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가는 별도로 사업을 구상을 해야 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주민참여예산이 맞는지 부서에서 필요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주민참여예산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부서에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도 통계청에 의뢰를 했었는데 규모가 너무 작다고 해서 빠져 있었고, 가족센터에서도 많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온 사업이어서 우리가 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가족센터를 통해서 등록되어 있고 연계해서 파악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잘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자료하고 행정안전부 자료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들은 신청 중이네요?
필요에 의해서 가족센터에 방문한다든지 요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사업이 진행된 거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가족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본인이 등록을 했다든지 적극적으로 어떤 도움을 요청했던 분들에 대해서만 실제로 지원이 됐지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했던 사업은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그동안 다른 행감이나 예산심의 할 때 보면 그런 식으로 말씀은 안 하셨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지는 못했던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6쪽에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 지원사업에서 2,500만 원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이거는 사업은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저희가 가족상담센터가 있는데 가족상담센터에서는 가정폭력 위주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성교육 자원활동가라고 해서 비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준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을 뽑아서 역량 강화를 시켜서 이분들을 내년에는 초등학교 대상인데 성교육하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몇 명을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저희가 내년에는 10명 정도 양성을 해서요.
초등학교 반 200개 정도를 내년에
- 최일용 위원
- 저희들이 좀 조심스러운 게 성교육이나 이런 건 민감한 부분이라서 일반인들을 단순하게 교육을 시켜서 상담사로 활용한다는 게 과연 적절할까, 그리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활용한 예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인근에서는 태안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예방교육이기 때문에 직접 대상자하고 맨투맨 부분보다는 전체 반으로 대상이기 때문에 크게 민감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분들 역할이 그렇게 중요성이 없다고 들리는데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그런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예방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누가 하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나 이렇게 하고 있을 건데요.
저희 쪽에서는 사실 가족상담센터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시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면 어쨌든 그쪽 재원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할 텐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시에서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전체적으로 인원이나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들을 그쪽도 사실 하기는 하는데 어렵다고 보이고요.
- 최일용 위원
- 교육청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교육청 예산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부 예산이 많습니다.
이거는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교육경비나 이런 부분이 지자체로 많이 넘어오기는 하는데 이거는 엄밀히 교육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들이던지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하고 예산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아니요, 교육청하고는 아직 얘기는 안 했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시에서 직접 성교육을 하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시에서요?
시에는 아직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교육청 협의도 안 되어 있고, 교육청의 요청도 없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성교육을 한다는 게 맞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저희가 이 사업의 주목적은 자원활동가를 양성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양성하고 교육시키고 나아가서 사회단체나 이런 쪽 시민단체도 해야 하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아까 과장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답변을 주셔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저희가 성교육 관련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490쪽에 보시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사회복지문화센터라든지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가 다 많이 인상이 조금씩이라도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고, 뭐 때문에 인상이 됐는지 단순하게 물가가 인상이 돼서 인상이 된 건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다음에 494쪽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지원에서 이게 원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는 저희가 지원이 안 됐던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 최일용 위원
- 그 쪽 급식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었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학부모 저기해서 그걸 받아서 했고요.
내년부터 충남도 신규시책으로 충청남도 주소를 둔 미인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4천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 서산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데 제가 조례를 확인을 못 했는데 급식비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하겠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도에서 신규 시책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도에서 신규 시책은 여기에 도비 매칭이 되어 있으니까 알겠는데 만약에 그게 지원한다면 우리 조례상에 포함이 안 됐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할 테고요.
근거를 만들어야 하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팀장이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입니다.
저희가 조례에는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고요.
농식품유통과에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급식을 대안학교에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내년부터 그쪽에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아직은 무턱대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충청남도에서 내려오는 충남도에 주소를 둔 대안학교 학생들한테만 지원을 하고요.
농식품유통과에서 공공기관으로 민간위탁을 나중에 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절차적으로 해서 민간학교에도 급식을 현물이든, 현금이든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체계를 다시 수립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내년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번에 충청남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 미인가 대안학교에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된 아이들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충청남도로 되어있는 아이들은 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그거를 파악하고 논산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시비로 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인가 학교에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농식품유통과에서 조례를 개정은 했는데 문제는 아직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이므로 저희는 일단은 내년부터 도에서 지원하는 이 지급 저희 과에서 일단은 지급을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아이들한테 혼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게 과연 좋은 건지, 충청남도 주소를 둔 해당되는 아이들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옳은 일인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기에 오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오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그것 때문에 미리 충청남도에서 9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대안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얘기는 했었는데 문제는 그쪽에서 아이들이 부모들이 아이를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학교 때문에 주소를 옮기지는 않겠죠.
-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그래서 1차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전체적으로 대안학교에 다 지급은 할 수 없다.
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 방침에 따라서 충청남도에 있는 주소를 둔 아이들한테만 주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은 하는데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4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대안학교에서 급식 단가가 얼마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지금 대안학교 별로 다르거든요.
학교 별 재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를 받아라, 얘기는 못 하고요.
조금 많이 받고 6천 원씩 받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얼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지원에 관해서 사실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조례로는 다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편성을 했다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이 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가지 않았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 안 갔었어요?
이거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이거는요.
안효돈 의원님이 발의해서 급식비를 줄 수 있다는 게 이번에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도사업비는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갈 사항은 아니고요.
- 이경화 위원
- 이거 말고 이 사업비
말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열잖아요.
이게 보조금이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에 대해서
-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이거는 11월에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 이경화 위원
- 작년 11월 아니에요?
-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아니요, 이번에 급식비를 주는 것은 안효돈 의원님께서 농식품유통과에서 현금이든, 현물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는 이번에 발의가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번에 된 건가요?
11월 달에 되기 전에 연초에 발의를 해 놓으셨다가 진행 사항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아니, 지금 이거는 도비사업은 보조금심의 대상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어쨌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든 어디든,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죠?
지역 별로 안 하는 것도 있나요?
고등학교에?
-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안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미인가 학교는 교육청에서 학교가 아니라고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예, 제가 알기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어쨌든 우리의 청소년들이잖아요.
동등하게 보편복지, 교복이든, 급식이든, 교육비든,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별도로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누리는 걸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도 사정도 알기는 알지만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489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또 다르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인건비, 프로그램 사무운영비, 사업비 다 줄었어요.
다른 데는 올랐는데 여기는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도비 추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경화 위원
- 아니요, 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인건비, 사무운영비, 사업비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줄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그거는 국비 부분에서 감해서 내려와서 매칭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국비로 매칭 때문에 줄었다고 하면 어디에서인가 도비에서 보충이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도 줄었어요.
시비 추가가 어디 있어요, 어디?
-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이 부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이나 상담복지센터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다 국도비 지원이나 보조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민간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추가금으로 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어디에 있어요?
-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민간위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해주는 거는 상담복지센터니까 그 쪽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안 보여서
-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저희 사업비마다 인건비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487페이지 여기 청소년단체 공익활동지원 이게 제가 파악이 잘 안 됐는데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청소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그동안에 참여했던 대상이 서산시에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하고요.
참교육 학부모위원회, YMCA 에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청소년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문화공연에서 2021년도에 2천만 원이었다가 천만 원이 줄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학생들 대상으로 문화활동 대상 공연들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못 했거든요.
저희가 2천만 원 가지고 여러 차례 하기 보다는 내년에는 인원을 줄여서 또래상담가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또 일부 학생들 대상으로 하려고 축소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대상을 축소를 하고?
알겠습니다.
486페이지에 가정 성폭력 피해가족 지원활동가 양성 중앙관리 이거 올해 처음 시도했던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 이경화 위원
- 이거 해 보니까 어땠어요?
평가는 됐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저희가 10명 정도를 양성을 했는데 평가는 내부적 10명 양성을 해서 10명 가족상담 피해를 본 분들하고 연계도 했었는데 영향은 긍정적이었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처음에는 6명 정도가 이 사업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나중에 끝나고 설문을 했더니 9명 정도가 긍정적이었다는 평가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성활동가 하고 이 쪽 부분하고 있는데 이거는 가정폭력 대상으로 해서 준전문가를 양성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아동학대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해주는 부분이 저희가 열악하거든요.
실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분들이 참여를 확대하는 게 맞는데 여건상 어렵다 보니까 이런 교육이나 통해서 준전문가라도 양성해서 예방활동을 키우자라는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고 성활동가도 그렇고 많은 예산이 확대가 되어져야 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참여자들은 그래도 상담이라든가, 아시는 분들이겠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그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지는 않았을 테고요.
그동안 공부하신 분들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85페이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이 예산이 줄었어요.
조금 줄기는 했는데 점점 늘어나야 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 예산은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위에 가정폭력 가해하고 회복 프로그램은 매년 실적이나 예산이 지출된 것에 따라서 본예산에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매칭 부분이고요.
이거는 추경 때 다시 파악을 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폭력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그것에 따른 예산들이나 인력 지원들은 늘어나야 하는데 되레 줄어들고 축소되고 엉뚱한 곳에서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예방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이 줄어든 게 좀 더 확대 편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 다음에 485에 보면 여성권익 증진시설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디였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가족상담센터에서 추가인력을 하는 건데 그 예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대안학교 관내에 몇 개 있다고 그랬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3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러면 아까 급식비가 정확히는 모르시나요?
학교 별로?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학교 별로는 다르고요.
전체적으로는 102명입니다.
충남 도내에 대안학교 3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340명 정도 되고 그 중에 충남도에 주소를 둔 학생이 102명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왜 그거를 물어보냐 하면 4천 원씩 급식비를 배정해 놨잖아요.
4천 원이 더 되는 학교와 덜 되는 학교가 있을 수 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산 지원을 학교 별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조동식
- 아니, 학교 별로 할 것 아니에요?
주소가 100명이 A, B, C로 나누면 더 있는 학교도 있고 덜 한 학교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학생 수에 맞춰서 지급할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급식비가 학교 별로 4천 원 되는 데도 있고, 덜 되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더 되면 추가로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하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제가 조례를 여쭤봤던 게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대안학교로 있는데 여기는 미인가이지 않습니까?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몇 개가 돼요?
인가하고 비인가하고 나눠지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인가, 비인가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이면 학교시설로 인가를 안 받은 학교를 미인가 학교라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우리나라에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이거는 학교도 인정을 안 받고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대안학교인데 미인가라고 해서 보면 앞에다 굳이 미인가를 용어를 붙이는 거는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있다는 걸로 제가 해석이 돼서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학력 인정이 안 되는 학교를 미인가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졸업하면 학력 인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이 학생들을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 거죠.
-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입니다.
대안학교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명칭입니다.
명칭이고 그 안에 대안학교 속에 꿈의 학교, 샨티, 해브론 이렇게 이름이 따로 있는 거고요.
하나의 고유명사로 대안학교라고 전체적인 미인가 학교를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가 인터넷에 조회해 보면 대안학교도 있다고 나와서, 인가 대안학교와 비인가를 나누고 있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보면 대안학교라고 했는데 미인가 이거는 없어 가지고 포함이 되는 건가 여쭤봤던 거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485쪽 하단에 여성권익 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가족상담센터가 있는데 직원이 센터장 하고 4명이 있는데 앞에 국비로 나와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로 추가로 세워 놓은 겁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도비 매칭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96쪽부터 50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499쪽에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차량구입비 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성쉼터 차량도 운영이 되고 있는 지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여아쉼터 같은 경우는 한화토탈에서 차량구입을 지원해 줬고요.
남아의 경우에는 한화토탈에서 예산을 2천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차량은 안 되고 다른 물품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차량 구입을 넣었고, 이 차량으로는 아이들 통학이라든지 주말에 정서함양 프로그램을 할 때 같이 이동하기 위해서 이번에 차량을 구매 신청을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50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서 결식아동 급식비는 설명 좀 해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저희가 결식아동 취약계층으로 중위소득 52%라고 하는데 16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을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450명이 있고 방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결식아동은 9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7천 원이 내년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7천 원씩 지급을 해주고 저희 서산시는 8천 원을 하는데 그 아래 급식비 추가지원은 그 시비 추가 지원분, 1천 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게 국비로 7천 원씩 내려온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죠?
5천 원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6천 원인데요.
내년부터 기본금액이 7천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역아동센터에 7천 원씩 급식비를 줘야 되나요?
이거는 아이들한테 주는 것 아니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아이들한테 주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설명서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수에 따라서 급식비 정산 후 1인당 7천 원 지원인데, 이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수 출석부 확인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준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비용은 센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센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5천 원에서 7천 원이 되는 거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당초 본예산에는 5천 원이었고요.
중간에 6천 원으로 7월부터 변경이 됐었고 본예산 기준으로는 5천 원에서 7천 원으로
- 이경화 위원
- 본예산 기준으로?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 이경화 위원
- 아까 4천 원 미인가 학교에 지급을 해요.
그런데 급식비가 저희 아이 나가는 것 보니까 4,600원 이더라고요.
고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3천 얼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다가 7천 원의 급식을 주겠다는 선의는 알겠으나 지역아동센터에서 7천 원에 해당되는 음식을 해내느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뜻 아시죠?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7천 원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도 급식을 담당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문적인 영양사는 아니지만 그 분들이 식단표하고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자들이 취약계층이에요.
- 이경화 위원
- 아는데 그 아이들이 안 가도 급식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죠?
급식카드 발급이 되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그거는 결식아동들
- 이경화 위원
- 이게 아이가 카드를 가지고도 있고, 지원이 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아동급식비 지원이 되고 아이가 지역아동센터를 가면 지원이 되고 이게 중복이 되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밖에 나가서 먹으면 7천 원이 부족한 돈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안에서 먹을 때는 단체급식을 하게 되면 7천 원은 넘치는 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501쪽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가정위탁이나 시설에 있다가 만18세 이상 되면 퇴소를 하게 되거든요.
퇴소를 하면 그 아이들한테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걸로 사회에서 정착을 해라라는 건데 그 돈만 가지고 부족한 편이긴 하고요.
그동안 서산시가 6명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508쪽부터 51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519페이지에 어린이집 종사자 안전교육 실습교구 구입하는 게 있어요.
전에 애니 구입했었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추경에 해서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애니도 구입했고, 이번에는 이게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내용에 있는 대로 폐이스쉴드 하고 소모품으로 되는 붕대나 이런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됐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아니요, 그동안은 안 됐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린이집 별로 받았다가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 비용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을 저희도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건소에 있는 응급구조사들을 이용해서 하게 됐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물품을 지난 추경에 500만 원 어치 구입을 했고 내년에는 육아종합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쪽에다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건데 그것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거는 소모품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계속적으로 구입이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계속적으로 구입이 될 거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거를 맡다 보면 그 쪽 예산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517쪽에 하단 영유아급식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도시, 시비에서 2,500만 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하단에 보면 추가지원에서 금액이 4억 2천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전년도 예산을 보지 못 해서, 이게 올해 도비 매칭된 부분이 2,500이 줄었는데 시비 매칭된 거는 4억을 늘었는데 이유는 뭐예요?
추경 때 들어간 게 있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추경 때는 이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급식비가 이제 그동안에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1,900원이 나가고 있고 그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비에서 300원을 추가를 하는 부분이 이 금액인데 여기에서는 아동 수가 좀 줄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고, 뒤에 옆에 있는 영유아급식비는 2,200원에서 저희가 300원을 추가해서 시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위에서 도비 매칭된 부분이 불어서 줄은 만큼만 시비를 추가 지원하는 게 아니었는지?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그거는 아닙니다.
전체 금액이 급식비 기준을 저희가 2,500원으로 보고 있는 거는 먼저 서울시에서 2016년도에 어린이급식비 파악한 연구조사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2,500원, 친환경으로 할 경우에 3천 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 추가분까지 해서 2,200원인데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 최일용 위원
- 기본적으로 300원을 주고 시비로 3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인원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인원은 저희가 뒤에 시비 추가는 5,700명으로 했는데 어린 아이들이 많이 어린이집에 데려오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정원 대비 80% 수준이라고 했는데 80% 수준이라는 건 어떤 내용인지?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원이 7천여 명 되는데 현원은 5,500명 정도 되거든요.
어린이집에 충원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낮으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없으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정원을 다 채우지 않으니까 현원 대비 80%가 아니고 정원 대비?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508쪽 상단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비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15개가 있고요.
그룹홈이 두 군데가 있는데 17개소에 대한 전기, 소방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입니다.
연 2회 운영하고 있고요.
- 위원장 조동식
- 점검만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점검해서 개선사항이 나오면 별도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점검에 대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불량이 나오면 조치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미비점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그거는 팀장이
-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는 저희가 매년 2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기, 소방, 방역을 전문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가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추가로 해서 예산이 좀 더 늘었고 이거는 건축전문가가 하는 것이고 이상이 발견됐을 때는 시설에 개선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
예.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이 또 있어요.
그 내용은 뭡니까?
2천만 원 짜리
-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
이거는 도에서 매칭돼서 오는 사업인데 저희가 안전관리라고 해 가지고 시설이 노후한 지역아동센터에 싱크대, 주방시설이나 리모델링, 아이들 책상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하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거는 시설이네요, 아까 안전관리 시설이지만 이거는 일반시설을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준다는 거죠?
-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
예, 아동센터 안에
- 위원장 조동식
- 매년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선정을 해서 해주는 거예요?
내년에만 두 군데만 해 줄라고 하는 거예요?
-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
현재는 매년 2, 3개소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
예, 올해 3개소 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520쪽부터 53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517페이지에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비 매칭 되는 것도 300원 인상분에 대한 거고, 이거는 도비 매칭해서 300원 인상분 그러니까 도에서는 100원을 인상해주고 서산에서는 200원을 인상해주는 거죠,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그 밑에는 서산시 별도로 300원 인상해 주는 거고, 그러면 총 600원이 인상이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 이경화 위원
- 서산시에서는 500원을 인상해주고 충남도에는 100원을 인상해주고 그래서 1,900원 짜리 급식이 2,500원이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484쪽에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사업,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저희가 우선은 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고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족센터하고 연계해서 할 생각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용역을 주신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질문 드렸는데요.
설문에 대해서 설문 문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실태조사 없이 사업을 했냐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7년도 12월에 실태조사 가가호호 15개 읍·면·동 다 방문해서 실태조사 그때 하고요.
지속적으로 가정방문이라든지,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도하고 센터에 등록을 안 했더라도 사실 등록을 본인이 해야지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지만 이분들 특성상 그럴 수가 없어서 그런 데다 특히 정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 실태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을 입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태조사를 요구했고요.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했고, 연마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된 건데 15년도에 사회복지 욕구조사에서 뭐가 좀 나왔다고 해서 안 해주셨거든요.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이런 답변만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 지자체에서 했어야 해요.
지금 최일용 위원님 말씀처럼 실태조사가 정확히 나온 상태에서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가 다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가족센터와 상의를 해서 하시겠지만 전문가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누셔서 설문내용이 그냥 평균적으로 보통 대학원에서 하는 설문조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들이 답변을 들을 때 정확한 답변이 나와져야 실태가 정확히 파악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70, 80%는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꼭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동적으로 조사했다는 부분은 제가 잘 몰랐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 가족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없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2007년도 1월에 조사한 거는요.
189명이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시와 이야기를 해서 189명으로 한 거지 그때 이미 300명이 넘은 숫자였는데 시가 알고 있는 숫자와 우리가 실태조사 한 것하고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정해서 나온 거지, 사실은 300명 이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하고, 지금 1,250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법무부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어떤 단체에도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이주여성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숨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누가 어떻게 도와주는지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심도 있게 실태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유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이나 온종일 돌봄이나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큰 의미로는 아동을 돌보는
- 최일용 위원
- 방과 후에 돌봄 기능으로 보면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기본적으로 온종일 돌봄센터를 다니는 아이든지, 다함께 돌봄을 다니는 아이든지,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이든지 혜택은 똑같아야 된다는 말하면 그거는 맞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지금 부분적으로
- 최일용 위원
- 기관은 다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대상 아이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그럼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을 기준이고요.
초등학생 중에 자매가 있으면 미취학이나 중학생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고, 다함께 돌봄은 초등만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중학교 과정까지 케어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거의 대부분 중학생도 들어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번 말씀 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저희들이 부정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투명하지 않다.
신뢰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정확하게 실태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이거를 요구하면 지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실태 분석을 해서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온종일 돌봄 이쪽하고 차별되는 부분,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온종일 돌봄이나, 다함께 돌봄은 시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만약에 다함께 돌봄이나 프로그램이나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센터하고 비교를 해서 만약에 차별되는 부분이 있다는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차별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요구하면 그때 지원하지 말고 정말 우리시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이 뭔지 파악해서 지원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52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민간가정 개보수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찍어서 에덴어린이집 기능 보강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저희가 처음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로 해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는 그거를 전체 묶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위에 거는 도에서 1차로해서 내려온 사업이었고요.
아래에 있는 에덴어린이집 기능보강은 도에서 추가로 선정되었다고 내려온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어떤 걸 할 건가요, 여기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에덴어린이집에서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보일러실 누수가 있었고요.
외벽보수공사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도에서 내려보내 준 거였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보일러실?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보일러실 누수,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외벽보수 공사 내용이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에덴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3천만 원이 딱 떨어져서 오면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300만 원씩 10개소만 되는데 왜 거기만 해 주냐고 하지 않겠어요?
예산서 보면 우리 어린이집은 안 해주냐고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팀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보육지원팀장 이호선입니다.
사업 같은 경우 지원대상이 시비로 지원해주는 어린이집과 도에서 나오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조사 자료에서 도에 올라온 게 5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한 개 되어 있고, 하나 내려와서 저희들도 부족하다.
그리고 그분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5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한 개소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8쪽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세입 란에 보면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기금에서 융자해주는 게 어떤 사업인지 하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저희가 모자가정 주택임차 하고요.
자립사업 융자금으로 96년도부터 2008년까지 융자를 해 준 게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융자를 해주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상환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지속적으로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총 융자해 준 금액이 얼마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금액은 1억 3천이고요.
대상은 49명에게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주택임차 해 준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주택임차하고 자립사업이라고 해서 취업, 창업할 때 필요한 융자금이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게 오랫동안 원금회수가 안 되는 부분에 있다고 했는데 회수 불가능한 것들도 있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그동안에 5명은 결손 처분이 되었고요.
나머지 진행 중인 1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상환하고 일부는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11월 말에 그분들한테 회수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상환을 독촉하는 있는 상태입니다.
- 최일용 위원
- 한 가정 당 얼마씩 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최대가 천만 원
- 최일용 위원
- 조금 어려운 부분이네요.
이거 또 회수를 너무 강압적으로 했을 때 어려운 부분인데, 정리해서 안 되는 부분은 손실 처리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이거는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기금조성 현황에 보면 기금조성액이 2020년도 게 다 다른데 이거는 2020년도 결산이 오래돼서 그런 건가요?
- 전문위원 이수영
2020년?
- 최일용 위원
- 올해 예산기금서에 보면 2020년도 기금조성액이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올해 2020년도 게 결산이 돼서 예산 올라오는 시점 달라서 그런 건가요?
- 전문위원 이수영
연도 별로 기금 운영이 해마다 조성액, 지출액, 그 다음에 잔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비를 할 때 기금은 전년도 본예산에서 본예산대비를 하는데 기금조성액이 추경 때마다 변하거든요.
추경 때 변한다는 의미가 추경 때마다 수입, 지출이 변경이 되니까 변경 꼐획에 따라 조성액이 바뀝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2020년도 게 달라서
- 전문위원 이수영
그거는 확인 좀 해봐야 하는데, 결산액은 확정짓는 게 결산되면 확정짓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예산 올라올 때는 2020년도 결산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 전문위원 이수영
바뀔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사실상 결산에서 대비를 하려면 정리 추경 거랑, 정리 추경 결산액을 위한 조성액이랑 본예산 걸로 해야 맞는데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본예산하고 바뀌잖아요.
약간 변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확정은 결산돼야 정확한 조성액이 떨어지고 거기에 맞추더라고요.
- 최일용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535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예산안 535쪽부터 545쪽까지 먼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542페이지, 서산예총 사무실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이게 처음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처음 나가는 게 아니고 보증금 1억을 했었는데, 1억이 호수공원 쪽에 예총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를 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다시 반납을 받고 다시 문화회관 인근에 같은 금액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전에 보증금이 1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환을 받고 다시 임차를 하는 거고?
- 이경화 위원
- 어느 쪽에다 하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문화회관 건너편에 3층이 빈 곳이 있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몇 평 정도 돼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평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 이경화 위원
- 1억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비슷한 면적이었고
- 이경화 위원
- 호수공원 쪽에 있던 거 임대비가 1억 정도였는데 지금 여기에 오면서도 1억이라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이경화 위원
- 이 동네 시세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없어지는 돈은 아니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 쪽 동네에 40평 정도 얻는데도 이 정도 들지는 않았던 거 같은데 몇 평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디인지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542페이지에 서산예총 30년사 책자 발간하는 사업이 있어요.
예총이 30년 됐나요?
30년 돼서 책자를 발간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이경화 위원
- 30년의 의미가 어떤 거예요, 여기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아마도 그때부터 30년 지금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에 서산창작예술촌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금년도에 옥상을 했었는데요.
옥상부터 하고 나머지는 징크판넬로
- 이경화 위원
- 예?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징크판넬로 외부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요.
- 이경화 위원
- 건물이 노후가 돼서 균열로 인해서 판넬로 옆에를 싼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누수가 되고 있어서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얼마나 더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예술촌 관련돼서 개선공사를 많이 해요.
작년에도 보수공사를 했는데 또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진단을 한 뒤에 손을 안 대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 공사해도 표도 안 나고, 그리고 조금 하고 조금 하면 계속 균열이 생기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러니까 먼저는 옆 면을 보수를 했었거든요.
지붕하고 옆 면을 했는데 그 부분이 계속 누수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징크판넬로 계속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먼저 537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원 사후활동비에요.
여기에 보면 증감사유에 인건비 감소 노후차량 내용연수 만료로 차량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차량 구입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잠깐 제가
- 최일용 위원
- 이거 세부사업설명서에 인건비 감소 부분하고 노후차량 내용연수 만료로 차량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량을 구입한 내역이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노후차량은 아닙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 설명이 잘못된 거죠?
인건비 감소는 어떤 부분인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러니까 먼저 과장으로 채용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수 차이가 있어서 퇴직하고 다시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떨어진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문화연구에서 서산의 숨결 발간이 있는데 이 발간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발간비가 증액이 된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인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아무래도 자료를 보충해서 하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례적으로 인상이 되는 건지요?
굳이 이게 인상이 되어야 하는 건지,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다른 부분도 사업비도 인상이 조금씩 됐는데 각 단체 별로 행사비 지원하는 것 있죠?
사실은 그건 시간이 많이 지나도 변함없이 똑같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인상률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 부분도 굳이 인상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싶어서요.
이 부분은 절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단체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얘기를 해서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한번이 지급이 되면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539쪽에 보면 시립합창단 운영비 부분도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 증액된 이유는 어떤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사무운영비가 좀 올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사무운영비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최일용 위원
- 이게 그 전에 3천에 3,500이 올랐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났으니까 인상은 맞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사무운영비가 인상될 요인이 있었는지 하고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고용산재보험하고 합창단 공연하는데 식비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상을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시립합창단 운영에서 증감내역을 보면 연습일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라고 했는데 연습일 수가 어떻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당초에 저희들이 2일 간 그동안 연습을 했는데 3일로 하려고 하다가 다시 수정을 해서 원래대로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아까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앞에서도 증감 사유가 안 맞았고 여기에서도 증감 사유가 안 맞거든요.
이게 사실은 운영비 부분만 인상이 된 건데 아까 운영비가 물론 일수가 늘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세부사업서 상 증감사유하고 실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창작예술촌 관련된 사무운영비도 계속 인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사무운영비가 인상이 되어야 하는 원인들,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들 중에서 정리해서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다음에 라키비움 건립과 관련해서 진행사항과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라키비움은 발전소주변 특별회계를 활용한 사업으로써요.
토지매입비 포함한 내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지난번에 했던 금액 약7억 정도는 토지매입비였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올해 세운 거는 건립비인데 이게 계속 사업이죠?
내년에 또 예산이 투입되죠?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였었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38억 750만 원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지난번에 토지매입까지는 승인이 됐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라키비움이 의문점이 풀리지 않은 상태여서 이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기존에 건물을 재활용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해미국제성지 지정에 따른 학술세미나 개최가 있는데요.
이 세미나는 어떤 과업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지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세미나는 사실 국제성지라고 지정은 받았습니다만 국제성지로 거듭난 위상에 걸맞게 성지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지역사회와 상생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우리가 해미국제성지 지정에 따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용역을 하지 않았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아직 안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용역을 하실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용역비만 확보를 하고 종점부부터 확보를 하고 아직은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용역하고 학술세미나하고 관계는 어떻게 접목하실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별도로 세미나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용역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선은 압송로나 종점부 사업은 서문에서부터 성지까지 연결하는 부분으로
- 최일용 위원
- 질문을 드린 부분은 용역 자체가 어떤 해미읍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하고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세미나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줄까 싶어서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지금까지 사실 해미국제성지라고 선포가 됐지만 사실 이 활동이나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박사 분들 초청을 해서 대화도 좀 해 보고 이런 부분 논리에 맞게 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해미 순례길 조성사업이요.
이거는 이번 지난번에 토지매입하시겠다고 계획했던 부분까지 순례길 조성사업을 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종점부 사업하는 부분 국비 3억하고 도비, 시비
- 최일용 위원
- 이번에 10억 책정된 게 종점부 부분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서문에서부터 아직 시행을 안 했으니까요.
그거를 추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토지매입 했다는 부분까지 종점까지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까지 연결하는데 그 부분이 토지매입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순례길 조성사업은 변형이 있어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이 내년에 안 된다.
국비라서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내년에 당장 실행하기가 어렵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그 부분을 매입해야 맞습니다만 그 토지주가 매입을 안 해준다면 사후에 다른 부분이라도 옮겨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 최일용 위원
- 만약에 안 되면 옆에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결정이 되어야 순례길 조성사업도 이어질 수 있어서 이 사업에 내년에 예산에 올라왔지만 국비매칭으로 해서, 이게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냐는 가능성도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서요.
이게 도비매칭이 3,600이 있고, 그 밑에 찾아가는 청년문화예술활동 지원 이거 2개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사업인가 제가 이거를 잘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연극이라든지, 무용, 음악, 전통예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2개 다 소외지역을 찾아가면서 하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그리고 찾아가는 청년문화는 18세에서 39세 이하 주축으로 해서 청년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여쭤보는 거는 위에서 도비 매칭된 부분이 소외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문화사업인지, 뒤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똑같은 개념으로 하는 사업인지, 실행하는 대상자는 다르니까, 청년자가 붙어서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러니까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무용이나 연극, 음악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 최일용 위원
-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행하는 단체나 이런 건 다를 수는 있어요.
혜택을 주고자 하는 지역은 어쨌든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문화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위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사업 있으니까 이 사업으로 뒤에서 하는 사업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지 않느냐, 굳이 청년이라는 걸 붙여서 별도로 사업을 해야 하는 거냐, 문화 성격이 저는 같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같은 성격이어도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실행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내용은 알겠고요.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창작예술촌이요.
매년 이게 조금씩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앞에 있는 것, 올해는 환경개선사업 계속 올라오는데 작년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지 다른 분이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창작예술촌에 관련된 기능개선 공사는 이거만 하면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올해 금액이 더 많이 올라서 물론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건물이 진단이 다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올라온 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올해 기능개선을 하면 더 이상 들어갈 건 없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앞으로 더 안 들어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요.
건물 보수하고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부득이 사업을 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창작촌이 분교이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예전에 시멘트로 지어진 그런 건물이거든요.
많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고 다시 새롭게 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 의견도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부분은 사실은 라키비움과 똑같은 논리로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헌 건물을 사서 기능개선사업을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새로 짓는 게 어떤가, 사실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창작예술촌 올해 개선공사를 하지만 앞으로 없다고는 누구도 장담을 못 하죠.
상황이 발생하면 개선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었던 것 같고 라키비움도 이런 논리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삼십 몇 억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고 하지만 거기에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돈들이 과연 얼마라고 예측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도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관련된 분들이 설명할 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43쪽에 민속농악 활성화사업 2,7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올해 없던 사업인가요?
처음 생긴 사업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이 부분은 작년도에 추경에 반영이 됐던 내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상설공연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해미농악단 쪽에서 향교하고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5쪽에 일반운영비 중간 쯤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요.
전국문화회관연합회비 부분이 인상이 됐던데 이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인상이 된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이거는 문화회관 운영을 하면서 공연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한 회비를
- 최일용 위원
- 회비가 특별히 인상 요인이 있었던 건가요?
그 전에 300이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400
- 최일용 위원
- 100만 원이 인상이 된 거예요?
이게 연차적으로 인상이 되는 거예요, 회비가?
- 주무관 김양태
문화회관팀 김양태입니다.
연회비는 전국에 240개 문화회관이 있는데요.
서울 예술의전당에 연합회가 있습니다.
A, B, C, D 연합회의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납부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B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27% 정도해서 적용받는 등급이에요.
그래서 연회비가 4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이 전국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일률적으로 올랐고 500만 원을 납부하고 저희들이 연간 국비를 8천에서 1억 5천 유치를 해오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문화사랑프랜드 관련해서요.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이 이게 충분해요?
- 주무관 김양태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10명이 운영을 하시지 않습니까?
행사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던 것 같은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한 건가요?
- 주무관 김양태
10명을 저희들이 모집공고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연장 운영을 하려면 전문용어로 어셔, 안내원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최저 시급 기준으로 해서 1일 4시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매년 피복비를 한 번씩 지급하는 것 그 외에는 보상비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자원봉사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전에 보다 사업비 말고 운영비에서 오른 게 있나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서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사무운영비에 보면 인건비 부분하고 적어주셨는데 지금 사업하겠다고 하겠다는 4개 사업 말고 운영비에서 변화가 어떤 게 있었는지 자료 좀 부탁 드리고요.
안견문화제에서 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보면 시상금이 인상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심사 장소 임차 및 작품운송비 시상금 인상 했는데, 시상금이 인상이 됐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청소년 부분에서 인상을 조금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전에는 안견문화제하면 시상금 얼마, 저희들이 의회에서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창착예술촌 운영비에서도 1,800만 원인가요?
인상이 됐어요.
이거는 왜 증액이 됐죠?
- 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인욱
문화재단 김인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씀하신 대로 창작예술촌이 1,100만 원 정도 인상 요구를 했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인건비는 거의 기본급로 인상되는 부분이어서 인상되는 부분은 없지만 사업비로 행사운영비로 전년도보다 천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관장님이 서울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거를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개인전에 대해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고요.
그런데 그에 따른 작품활동비를 같이 감했어야 했는데 같이 그 부분이 삭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삭감해도 되는?
- 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인욱
천만 원 정도는 감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겠네요.
그렇게 하고 문화센터에서는 이게 하나가 더 생겨서 운영비가 좀 올라간 건가요?
- 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인욱
생활문화센터는 상관없고요.
- 이경화 위원
- 360만 원 정도
- 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인욱
생활문화센터도 단순 동아리 운영만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역예술가들을 초빙해서 무료로 전시를 해 봤더니 호응이 좋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유료로 그런 공연을 작가들과 협의해 가지고 그런 전시를 해 볼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하고 창작예술촌에 무인카페라고 산출근거에 나와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무인카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 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인욱
문화재단 김인욱입니다.
저희 창작예술촌 공터에 컨테이너를 들여놓은 게 있어요.
그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정수기며 집기를 갖다 놓고 오시는 손님들과 차 한 잔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마련했어요?
- 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인욱
예.
- 이경화 위원
-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났어요?
- 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인욱
예산은 저희가 갖고 있던 작년도 올해 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활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일부 활용해서 만들어 놓고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 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인욱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원래 우리가 창작예술촌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거기에 카페를 만든대요.
왜 여기에다 카페를 만드시냐고 그러면서 왔는데 결국에는 카페를 만드는 거를 서서히, 자연스럽게 카페를 만들어 가네요?
정수기 렌탈료도 계속 나가야 하는 거고, 카페하려면 커피들도 사고, 사무운영비가 들고 이게 그냥 하는 말 같지만 부피가 커지는 일들이에요.
지금 있는 돈으로 했다고 했지만 편성돼서 나가는 게 매년 200만 원 정도는 나가야 하는 거예요.
커피라는 것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 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인욱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활용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돈을 얼마 내라고 오시는 분들한테 강요하지는 못하겠지만 얼마 정도는 스스로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그거 예산에다 넣을 거 아니잖아요.
세외수입으로 잡을 것도 아니고 운영비에서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비를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어디에 들어왔는지 모르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알겠습니다.
있길래, 카페하고 맥락이 같아서 질문 드려 봤습니다.
- 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인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겠고요.
갖다 놓은 컨테이너 규모라든가 그런 게 확대하거나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있는 상태에서 내실 있게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사실 창작예술촌이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무엇보다 좋겠지만 항상 염려하던 게 있어 가지고,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해미 국제성지 학술세미나 개최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명인사를 모셔서 세미나를 알차게 해서 국제성지에 따른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 다음에 용역은 언제 태울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용역은 이제 국비 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10억을 요구했었는데 사례가 전액 보조해주는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7대 3으로 해서 7억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도비를 따올 수는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지금 현재로는 도비 없고, 도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렇게 해주셔 가지고 저번 몇 차례 누누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제성지에 걸맞게 시작을 알차게 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렇게 하고 543쪽 가운데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통합문화 체육관광 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에서부터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1인당 연 10만 원 정도를 카드에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지금 대상 인원 수는 대충 나왔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4,874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546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547쪽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관련해서요.
이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박첨지놀이 같은 경우에 상설공연과 관련된 공연료나 이런 게 지급 안 돼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금이 나갈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말씀 하셨었거든요.
올해 예산에도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죠?
- 문화재팀장 안상기
문화예술과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승지원금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도 조례나 시 조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여건이 안 됐는지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그게 여의치 못 해서 이번에 예산에 담지를 못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그 쪽 단체들하고는 올해죠?
올해 계속 협의가 돼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라든지 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사실은 이수자들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수자들도 충남도에서 인증서를 받는 공식적인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저희도 그분들한테 큰돈은 아니어도 자긍심을 느끼고 재능기부를 할 수 있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고 도에서도 저희가 첫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가 박첨지 놀이 전수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수자들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축제 관련된 부분들 오랫동안 본 위원도 얘기하고 관련된 보존회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됐어요.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안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사전에 뭔가 준비를 더 하고 상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도 예산서 올라오고 이거를 확인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불만입니다.
- 문화재팀장 안상기
죄송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그 부분은 추경 쪽에서라도 신경을 써서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549쪽에요.
개심사요사채 보수공사 이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개심사요사채는 현재 대웅전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요사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채가 많이 기울어져 있고 오래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옛날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냉방, 난방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문화재청에서 현지 실사를 와서 상황을 체크를 하고 국비 예산 부분을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올해 설계를 마무리했고요.
내년에 공사를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548쪽에 보면 해미읍성 성곽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성곽보수를 몇 번에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7억이 잡혀 있고, 앞으로도 성곽 보수는 많이 남아 있나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지금 현재 내년에 한 구간만 하면 되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진남문 왼쪽에 2포루가 균열이 이탈이 발생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성곽보수를 후년으로 미루고 내년에는 포루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2023년까지 정비사업을 하면 일단 기본적인 거는 성곽보수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까지 하면 마무리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552쪽에 보면 문화재 보존 계승사업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에서 마애여래삼존상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마애여래삼존상 관련된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나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작년에 하고 올해까지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주셔 가지고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천주교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해서 유네스코 현지 실사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마애불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방향을 달리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 체계에서는 어렵지 않나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거는 국내 이코모스(ICOMOS) 관계자들이 의견을 주셨다고 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5천만 원 예산을 세운 거는 문화재청에서 세계문화유산 관련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을 해 놓고 했는데 일단 공모사업은 안 됐고요.
지금 2년 차까지 진행됐던 사항들 아직 올해 사업은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방향을 다시 잡는 쪽으로 정확히 가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방향을 다시 잡는다는 건 우리 단독으로는 안 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가신다는 의미인가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그런 쪽도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산마애불 하고 태안마애불 하고 예산 사면석조불 하고 같이 가는 걸로 했었는데, 목록을 정해놓고 가는 게 세계문화유산 자문 했을 때, 그것보다는 내포불교 문화라든가 이쪽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접근을 그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쪽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각자의 역할들, 저희 마애불이라든가, 태안 마애불, 예산 사면석조불이 내포 불교문화에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알 아시겠지만 서산마애불이 세계문화유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어야 하는데 기록이 너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자료나 이런 거를 축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내년에는 용역을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듣기에는 지금까지 추진사항이나 이런 거를 보면 이게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그냥 끌고 갈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억지로 만들 수 없는 거라서 굳이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지 말고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털고 가는 것도 어떤가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뒷장에 보면 문화재 전수조사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는 아직까지도 이런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된 게 없어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약 300여 점의 비지정문화재가 있는데요.
기초적인 부분만 가지고 있고 기록이라든가, 문화재적 가치를 조사한 그런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0여 점에 대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하고 도지정문화재든 가치가 있다고 하면 문화재로 승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지정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박물관 유치라든가, 계속 하면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나 그것에 대한 가치연구가 없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게 기본이 됐어야 우리가 도에서 건립한다고 했을 때 서산시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추진한다는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했다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박물관 유치에 관련해서 준비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생생문화재 사업하고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등이 있는데 이 사업이 매년 예산 심의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다 지적됐던 내용이었는데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지금 생생문화재 사업은 그동안 한 사람이 집중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해왔었는데요.
금년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4개 단체에서 나눠져서
- 최일용 위원
- 이게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얻어진 성과물, 우리시가 얼마만큼 공유를 하고 관광객 유치에 활용하고 문화재로써 이거를 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는 사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많이 파악도 안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확인도 안 되는 것 같고 이 사업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생생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도 바뀌었고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한 사람만 남아있고 바뀌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한데, 이 사업을 굳이 해야 하느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제 의견으로는 그동안 지난해까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한 사람한테 집중이 돼서 했는데 나중에 내용을 보면 충실하게 다 된 부분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4개 팀으로 나눠져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점검을 해야 하는데 문화예술과라는 데가 사실 여유가 없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내년도에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여유가 안 되면 저라도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직원 분들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 사업을 수행하는 분들도 이 사업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다른 목적 때문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특히 우리 서산시하고 아직은 맞지 않는다.
물론 잘 활용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보면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사업인데 4, 5년 됐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정도면 벌써 결과물이 나오고 했어야 하는데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금액은 매년 연차사업이니까 오르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마지막 사업이니까 계속 해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접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 부분도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하여튼 저라도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쫓아다니면서 사업이 내실 있게 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저도 관심을 갖고 해미읍성 가다 보면 항상 그런 게 있는 부분을 봤는데 그때까지는 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관심 없게 쳐다보고는 했는데, 앞으로는 국비를 따다가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47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간월암 보수정비, 서광사 보수정비, 천장사 누각건립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는 어디까지 물론 도비매칭이라고는 하지만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 거예요?
보수도 있고 누각 건립도 있고 한데,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주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이 부분은 문화재이다 보니까 보존을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간월암, 천장사가 다 문화재예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문화재는 아니고요.
문화재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전통사찰에 관한 사항으로 문체부에『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좋아요.
그럼 범위 내에서 해 준다고 하면 보수정비도 있고, 이게 누각건립은 새로 건립하는 거죠?
본래 있었던 건가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누각은 원래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천장사에 가시면 법당, 대웅전 있고, 인법당이 있습니다.
인법당이 경허선사가 수행하던 처소인데 굉장히 좁습니다.
뭐를 하려고 하면 10명 안 쪽으로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당 앞에 야외에서 설법을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거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법당 겸해서 누각을 건립해 주십사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누각 건립하는 토지 땅은 절의 소유입니까?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다행이네요.
땅까지 사주지는 않아서, 그런데 자부담은 하나도 없네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자부담은 20%입니다.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입니다.
여기 예산서 상에는 도비하고 시비만 되어 있고요.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래요.
552쪽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있잖아요.
그럼 우리 관계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 문화재로 승격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승격이 안 됐다.
조사하는 대상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나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 상으로는 300여 점, 개인이 소장한 동산문화재를 제외한 비지정문화재는 대략 300여 점으로 그렇게 지금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럼 이 300여 점을 이번에 조사 대상에 넣고 조사할 건가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이 소장한 동산문화재를 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는 전수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래요.
조사하실 때 철저히 해서 빠뜨리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팀장 안상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렇게 하고 부석사 금동불상 환수 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이, 현재 어떻습니까?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올해도 수차례 대전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지난달에 11월 달에 또 있었습니다.
일본 관음사에서 피고의 보조참고인으로 참석하겠다고 외교관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승낙을 해 준 상황이라 재판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따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진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여기에서 얘기하지 말고 이따 얘기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547페이지 박첨지 놀이전수관 타일교체 및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전수관 언제 지었어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2015년에
- 이경화 위원
-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타일도 교체하고 방수공사도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 하는 거예요, 이거는?
- 문화재팀장 안상기
방수공사는 사실 박첨지 놀이전수관이 2층 증축을 전제로 해서 당시 건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증축공사비 10억을 확보했을 때 2층 증축을 하려고 사실 올해 예산으로 방수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굳이 방수공사 예산을 투입을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요청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증축 부분을 수평 증축하는 것으로 문화재청 지침으로
- 이경화 위원
-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 문화재팀장 안상기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벽면도 그렇고 옥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방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타일은 로비에 그 지역이 농경지여서 그런지 틈이 많이 있어서 타일이 많이 떴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라 방수공사 할 때 겸해서 하려고 사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필요하면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지은 지 5년, 6년 밖에 안 된 건물이잖아요.
서산시에서 방수공사 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건물이 수십 년 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몇 년 되지도 않은 것들도 정말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면 방수공사는 올라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신축건물일 때 항상 요청하는 게 이번에 증축하잖아요.
그 때도 지붕에 콘크리트 얹을 때, 매일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많이 밟아주면 더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물 짓는 사람들이, 저 여기 의회에서 의원하면서 알았어요.
정말 담당과에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수시로 가서 시설팀에만 맡겨놓지 말고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짓는 것들 많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몇 년 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설계가 올라왔었는데 549페이지에 서산시 개심사 종각이전 개축 및 석축보수가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종각을 어디로 옮긴다는 거예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지금 개심사를 보면 좌측에 있는 종각이 가람배치 상 맞지 않다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고 개심사나, 수덕사 쪽에서도 그렇고 종각 좌우로 석축들이 배부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현재 종각을 우물 있는 그 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개심사 종각은 언제 지어진 거예요, 이거?
- 문화재팀장 안상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197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그렇게
- 이경화 위원
- 1970년대?
얼마 안 됐네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고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막 지은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백 년의 역사를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현재 있는 종각은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문수사 공양간 건립을 할 예정인가 봐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공양간이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종무소 뒤 쪽으로 공양간이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오래되기도 해서 공양간을 새로
- 이경화 위원
- 이것도 개심사 공양간처럼 지을 건가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현재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면서 오른쪽 공터에 별도로 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산에 올라가는 그 쪽인가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설계비가 1억이면 10억 정도 예상하는 거네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문화재청에서 최대 10억으로 예산을 대략적으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한옥 형태로 짓다 보니까 건축비도 많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552페이지 서산 두레놀이 원형 복원계승을 위한 실연, 2천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2천만 원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요?
이게 실연을 한다는 건 그 장소에 가서 한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거를 하는 계획이 이렇게 논을 빌리든 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거를 다 전체적으로 할 거죠?
그런 것도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2천만 원 가지고 예산이 충분해요?
이런 예산은 팍팍 써야 하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 활동비도 나가죠.
그 다음에 촬영하는 것, 편집하는 것, 농사짓는 것에 대한 대략적인 재료나 이런 것들도 지원이 되어야 할 테고,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계획서 하나 주세요.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계획서 좀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하고 생생문화재 사업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4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거 직접 작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쪽에서 제출한 거를 해서 주신 건가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행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한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지금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묶어서 주신 거죠, 저한테?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4개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한 단체에서 많은 사업들을 했었는데, 4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서울에 있는 데고, 하나는 보원사지이고, 하나는 해미읍성 허브고, 하나는 탱자성인데 지금 보시면 자료 주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이게 해미읍성 생생문화재 문화유산 허브 해미읍성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해미향교 탱자성 협동조합 거예요.
지금 자료 주신 것,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죠?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 이경화 위원
- 보시면 똑같아요, 폼이 그럼 하나죠?
- 문화재팀장 안상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미읍성 문화유산 허브하고 탱자성은 사실 그동안에 탱자성에서 해왔던 사업들이 많이 사업 양이나 많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 문화유산허브 해미읍성으로 그 사업을 이관을 했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이관을 했는데요.
이관을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엎은 거예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이관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하우나 이런 거는 전수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일단은 사업 수행하는 사람들은 별개의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문화유산 허브 해미읍성 언제 설립했어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개인단체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한 거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올해 언제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걸 알아야죠.
딱 하나 단체 만들어 가지고 탱자성 하시는 분이 전수해서 사업은 그 사람들이 다 진행을 할 거고, 단체 하나 만들어서 ‘눈 가리고 아웅’ 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업을 그 전처럼 똑같이 할 거라는 거죠.
지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어쨌든 문화적 혜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면 문화재로 활용한 사업도 해야 되고 다 많이 하긴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문제는 계속 지적했던 건 그거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만다는 거죠.
불꽃놀이를 하더라도, 천만 원짜리 터뜨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하거든요.
터뜨렸는데 앞에서만 10명밖에 못 보고 끝나버리면 천만 원 예산은 낭비가 된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 사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딱 주고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남을 테니까 없는 근거를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단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이름은 그 때 했던 사업에 어딘가에는 몇 번씩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여기 있는 사람 이름이요.
거기 가서 정산서 보면 이 사람 통장으로 2만 원, 5만 원씩 다 들어갔어요.
사업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이 아니에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그러니까 문화유산 허브, 해미읍성에서 하는 사업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노하우나 아니면 연계된 단체들은 같이 다 문화유산 허브에서 물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수행을 그 쪽에서 한다고 그러면 좀 더 확장성 있게 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안 하겠는데 전수를 받은 건지, 아니면 그냥 쉽게 바지사랑이라고 하던데 꼭두각시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청 드렸던 자료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빼놓으셨는데 탈락한 사업들 있잖아요.
왜 탈락했는지에 대해서도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나와요?
모르시는 건가요, 그거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두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료하고 단체현황하고 평가자료 좀 달라고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다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공개 사항이라 자료 제공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부득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552쪽에 서산 두레놀이 원형 복원계승을 위한 실연하는데 땅을 빌려서 1년 농사를 짓는 거를 영상에 담게 실연을 하는 게 아니냐 했는데, 답변을 하셨어요.
모형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이거?
정확히 알 수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실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위원장 조동식
- 실제 농사를 짓고, 1년을 해 놓고 촬영을 하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이 부분이 제가 지곡면에 근무를 했을 때, 그때 문화재청에서 한번 이런 사업을 했었어요.
문화재청에서 해 가지고 지곡면에 사실 그 부분을 녹화까지 해서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했던 상황으로는 직접 와서 문화재청장까지 와서 지곡 장현리 지역에 와서 촬영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때 어르신들이 성실하게 했던 그때하고 지금은 참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경험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이 세부사항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같이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 개심사 종각이전 개축 및 석축 보수요.
사유에 보면 보수정비라 해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목만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이전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아까 이전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 문화재팀장 안상기
종각은 이전을 합니다.
종각도 문제가 많아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
- 최일용 위원
- 보수만 한 건 아니죠?
여기 설명서에서는 보수라고 되어 있어서
- 문화재팀장 안상기
보수하고 이전하면서 해체, 보수를 같이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전에 대한 거는 고증이 완료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반적인 배치 상에, 개심사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전하는 거예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지금 현재 고증은 없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통적으로 종각 위치가 가람배치 상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그거를 다른 데하고 다르다고 해서 여기가 처음부터 이게 중간에 잘못 바꿨다고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종각이 조선시대든 그 이전에 세워졌으면 모르겠는데 1970년대에 세워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 최일용 위원
- 원래 거기에 있었는데 다시 뭔가 문제가 돼서 소실됐다든지 다시 세웠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거는 아닙니다.
저를 쳐다보고 우측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거는 고증이 안 됐었으니까, 보원사지가 다시 재건이 안 되는 이유가 고증이 안 돼서 지금 재건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찰이라는 거는 고증이 안 되면 손을 안 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고증 절차가 없이 그런 자료도 없는데 단지 전체적인 가람배치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옮긴다는 게 맞는지
- 문화재팀장 안상기
종각 이전에 대해서 문화재청 전문위원들과 심의를 할 때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런 논리라고 하면 이제 절도 동선이 편한 대로 바꿔 놔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저희도 사실은 기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종각이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문화재청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사항이라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문화재청 논리들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거는 다시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여기가 잘못됐다는 단정 짓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수를 해야 하겠죠.
그런데 장소 자체를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다음 문화회관과 관련돼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문화회관이 음향시설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떤 단체들이 공연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우리 시설을 이용을 못 하고 자기들이 별도로 갖고 온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실제로 문화회관 음향시설이나 이런 게 어떤 공연이나 이런 거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건가요?
- 문화회관운영팀장 임복용
문화회관운영팀장 임복용입니다.
스피커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스피커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공연할 때 크게 하려고 하면 전문 오퍼들이 오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콘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스피커를 쓰고 자기들은 콘솔만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다른 지역은 어때요?
다른 지역도 우리하고 똑같은 공연하시나요?
- 문화회관운영팀장 임복용
서울에 있는 큰 공연장 외에 지방 공연장은 대부분 음향장비 전문오퍼들이 와서 음향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음향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 문화회관운영팀장 임복용
예.
- 최일용 위원
-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몇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문화회관을 들어가면 장애인 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루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양 쪽에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스피커를 갖다 놨죠.
그래서 그 공간이 상당히 좁아요.
스피커를 꼭 거기에 놔야 하는 건가요?
- 문화회관운영팀장 임복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무대로 올라오시는 길은 좌우측 복도에서 분장실 통해서 무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거는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관람석에 있다가 시상자가 됐다든지 아니면 발표자가 됐다든지 축사를 한다고 하면 밖에 나갔다 들어와야 하잖아요.
공간이 좁아서 아예 개선이 안 되는 건가요?
- 문화회관운영팀장 임복용
객석에서 무대에 올라오는 리프트가 저희는 없는데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장애인 분이 타고 객석에서 무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는 분장실로 미리 대기를 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놨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된 규정하고 배치되지는 않아요?
- 문화회관운영팀장 임복용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과장님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47쪽에 전통사찰 보수에서요.
간월암 보수정비, 서광사 보수정비, 천장사 누각건립이 있잖아요.
서광사 보수정비는 제가 알기로는 종각 보수정비로 알고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종각 단청하는 겁니다.
- 유부곤 위원
- 단청, 그거 꼭 지금 해야 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단청은 어느 정도
- 유부곤 위원
- 너무 볼품이 없어서 지금 바꿔야 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처음부터 단청을 하는 건 아니고 나무 조각을 짓고 그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야 그때 단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금 작년에도 도비 확보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죠.
사실은 거기에 엘리베이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도비 확보돼서 한 거잖아요.
그것도 예상외로 더 예산이 올라가면서 얼마였죠?
11억?
- 문화재팀장 안상기
지금 예산 증액은 안 되어 있고요.
- 유부곤 위원
- 안 되어 있는데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세웠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확보해서 이렇게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도비가 안 돼 가지고 해를 넘겼잖아요.
그런데 올해 4억을 들여서 단청을 하겠다고 들어온 거잖아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맞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계속해서 전통사찰에서, 저도 불교신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에 반대는 없어요.
계속해서 뭘 해달라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돼서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서광사 종각은 지금 건립한 지 4년째 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4년 째 되는데 이제 목재들이 건조가 되면 유지보수를 좀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청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엘리베이터 건하고 연계돼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단청사업을 저희가 판단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필요는 하죠.
단청해야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해 줘야 하는가가 문제고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지금 급박하지 않으면 올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올해 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조금 더 우리 살림살이가 펴지고 전체 시민들이 생각할 때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모른데,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죽을 지경이라고 여기 저기에서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연속해서 고액의 뭐가 들어오니까, 물론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걸 본 위원은 알아요.
아는데 조금 급한 게 아니라고 하면 경제 사정이 좋아졌을 때 하면 좋지 않을까, 너무하지 않나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자꾸 오거든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올해 안 하면 나무 상태가 안 되나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꼭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꼭 해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목재가 건조가 다 되는 상황에서 놓다 보면 목재 수분이나 다시 끼면 청태나 이런 부분이 낄 수도 있고 내년에 하는 사업이 적정한 시기가 아닌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럼 여기에도 자부담 20% 들어가나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맞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설명 감사합니다.
549페이지 개심사 목판 보존처리 있습니다.
이거 보물인 거죠?
그 목판이?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이 보존처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웅전 안에 있는 상태에서 보존처리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호각이 있기도 하고요.
공간이 부족하면 홍성에 있는 고건축박물관 그 쪽에서 하기도 하고 장소는 보존처리 양이라든가, 부피라든가, 판단을 해서 장소를 임대해서 거기에서 보존처리를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현재 이 목판은 어디에 있어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지금 새로 지은 보장각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보장각에 있어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 이경화 위원
- 대웅전 안에 유리관 안에 몇 개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있어도 상처 나지 않게끔 보존처리를 그 안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황이 이길 수 있으면 보장각에 넣어 놓겠지만 그렇지 못 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자꾸 외부와 접촉이 되지 않게끔 장치를 해 놓아야 하지 않나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지금 대웅전에 있는 보물들은 사실 유리관에 되어 있다 보니까 주지스님 입장에서는 개심사에 보물들이 있다고 해서 오신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가 상의를 하지 않으시고 물론 관리 주체는 개심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강제로 저희가 옮겨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옮겨놓으셔 가지고 사실 주지스님한테도 다시 보장각에 옮겨 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 이경화 위원
-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안 하시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그 예산인가 했는데 안 하시니까 보존이 잘 되게끔 그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 예산이 그 예산은 아닌 거죠?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손상되지 않게끔 처리 보존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559쪽부터 56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안 555쪽부터 567쪽까지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560쪽에 평생학습도시 기반확충 사업에서요.
평생학습 성과지 발급하고 그 밑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홍보 및 운영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평생교육과장 최은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지분 5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사항으로써 우리 평생학습에 대한 성과를 책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하신 장애인양성 과정 홍보는 강사님들을 수강생들이 장애인이 있을 경우 전문적으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강사 양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밑에 강사비가 따로 있고 그거는 홍보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562쪽에 보시면 하단에 평생학습관 유지관리비에서 시설비요.
내부방음시설 등 보강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음시설비는 저희가 올해 이사를 하면서 회계과에서 인테리어 사무실을 다 했습니다.
진로진학 상담센터하고 전산교육장이 있는데 전산교육장에서 교육하는 소리가 진로진학 상담센터에서 자꾸 들려 가지고 그쪽 부분을 보강하려고 방음공사비를 반영한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지난번에 리모델링 할 때 이런 부분은 보강이 안 됐던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건물 자체를 임대한 거고, 내부적인 시설은 저희가 한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는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진로진학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려면 전산교육장 교육하는 소리가 들려 가지고 상담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방수나 방음은 사실은 잡기도 힘듭니다.
원인을 찾기도 어렵고 복도를 타고 들어오는지 아니면 벽을 타고 들어오는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찾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를 공사를 해도 방음이 완벽히 해소가 될 건지 고민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평생학습관 2층, 로비용 시스템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할 때는 없었던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처음 이사하면서 인테리어하면서도 사무실하고 강의실에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2층에 가시면 가운데 로비식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대기하는데 설치가 안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강의실 대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춥거나 더울 수가 있어서 가운데 쪽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지난번에 리모델링할 때 평생교육과에서 한 게 아니죠?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차피 사람이 있으면 시스템 에어컨도 같이 했을 텐데, 그때 같이 했으면 비용도 훨씬 저렴했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66쪽에요.
서산 EBS 영어스마트리스닝 학습지원 교육 관련해서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예산이 좀 감액이 되긴 했네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내년에 일몰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좀 잘못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에는 안 줄 것으로 보고,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도 안 세워서 내년부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이나 이런 거는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듣는 학생도 있고 안 듣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단지 투자 대비, 1억 3천 정도 투자해서 효과도 그만큼 있느냐, 아니면 꼭 그것뿐이 접할 수 있는 게 없느냐 볼 때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좀 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도에서 도비가 또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안 한다고 하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았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물론 활용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1억 3천을 투자를 하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적정 인원이 활용하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일 거라는 예상은 했는데 만약에 12명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고 하면 10명 정도를 위해서 1억 3천 정도를 투입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이 부분이거든요.
최소한 몇 명 이상은 이거를 활용해야 하는데 그때도 제가 자료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들어와서 활용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만약에 특정인이 계속 들어와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거를 인원으로 따지면 제가 생각할 때 몇 명,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을 못 해서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도비가 매칭이 됐기 때문에 해야 하느냐, 도의원님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로 삭감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에서도 재임 기간 중에는 매칭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일몰을 가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접속하는 횟수하고 한 사람이 몇 십 분을 듣는가 이것도 차이가 있고 만족도를 조사를 하기도 했어요.
방과 후 수업시간에 하는 사람도 있고 등하교 시간에 듣는 사람도 있고 주말이나 분석을 했었는데요.
효과 면이라 이런 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번 예산은 우리 지역 도의원님이 아니라 다른 지역 도의원님이랑 연관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까 562페이지 방음시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진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가 소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해요.
지금 평생학습과가 이전한 게 언제죠?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3월 초에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건물을 지으면 하자 보수기간이 있고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이게 꽤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는 어디인지 찾아내지 못 할 수도 있지만 이 보강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인테리어 했던 곳에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설계대로 지었는데도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2년이고 얼마해서 하는데요.
이거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했는데 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이경화 위원
- 덜 한 부분을, 우리는 완벽하게 방을 나눌 때는 어느 정도 소음 커버까지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안에 전산교육장에 방음시설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어느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문 있는 데가 여닫이 부분에서 소리가 나오는지 벽 창 쪽에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압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덜 된 부분은 우리는 예산을 할 때 덜 된 부분은 있게 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충분히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몇 천 짜리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사업의 하자 보수는
- 이경화 위원
- 하자 보수라고 하지 않더라도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요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하고 가셔서 업체하고 회계과든 이야기해서 충분히 가능한지 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로비 시스템 냉난방기를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죠?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그러니까 저희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 복도식 조금 있고 2층은 방을 쭉 만들었어요.
가운데 들어가면 여기 방보다는 조금 작은 가운데 공간이 있어요.
소파가 있고 대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각 강의실 안에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저희 사무실도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공간에 없어서 설치 요구한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시스템이 나은지, 어떤 게 운영 차원에서 왜냐하면 전기료도 만만치 않거든요.
로비에 틀어 놓는다는 거는 사실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전기료든, 운영비든, 설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다음에 한 가지 566페이지 유휴교실 활용프로그램이 좀 줄었어요.
이게 하나로 줄은 건가요?
2개에서 하나?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유휴교실이 작년에 2,600만 원이었다가 1,300만 원 줄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시작하는 당초 연도에는 반은 시설비로 1,300만 원 줍니다.
교실을 꾸밀 수 있게 1,300만 원 주고 운영비로 1,300만 원 주는데 이번에는 2000년도라 시설 내부하는 건 안 주고 운영비만 1,300만 원 줘서
- 이경화 위원
- 어디 학교예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대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서산초에서 하는 거는 계속 하고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서산초는 그 전에 하고 안 해 가지고 대산초로 간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서산초는 아예 안 한대요, 이제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하나 뿐이 안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를 확대를 하지는 않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유휴교실 관계는 주민도 하는데 학교하고 맞아야 하거든요.
열성적인 주민들이 있으면 학교하고 얘기해서 하는 데도 있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학교가 많지 않네요.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567페이지에 임대청사 무인경비용역비가 264만 원 정도 있는데 1년 치, 이 용역비는 부서 별로 다 내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 말고 대신증권에 있는 부서들도 따로?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저희가 조금 전체 기본 경비가 늘어난 부분에 렌탈요금 이런 게 조금 늘어서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60페이지 아까 언급을 하셨었는데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는 그동안에는 이런 교육을 받은 분이 없었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그러니까 지금 서산시에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 상대로 일반강의에도 장애인이 같이 있을 수 있고, 전부 학생을 강의할 수도 있고 장애인 분들을 전문적으로 강사를 양성해 가지고 강사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는 수업이든, 장애인 수업을 하든 장애인관련법을 잘 지킬 수 있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강의를 잘 할 수 있게 전문과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신규사업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내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대상은 몇 명 정도 돼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한 29명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29명이에요?
확실하게?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확실한 거는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나중에 자료 인원은 그렇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서산시 관내 평생교육 종사자 30명이네요.
- 위원장 조동식
- 30명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621쪽부터 638쪽까지입니다.
먼저 621쪽부터 62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624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관련해서요.
시비 추가분 인건비 부분이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안전총괄과장 이은건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관련해서요.
7월에서 8월까지 평균 44일 정도 운영이 되는 건데요.
노인 단가가 상승분을 감안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퍼센트까지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전년도 보면 4,600 정도였는데 올해 6,600으로 됐더라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이게 최저 시간 인건비가요.
작년에 8,720원에서 9,160원으로 44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구명조끼라든지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물품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가 제가 대산 벌천포, 용현계곡, 산수계곡 그런 곳에 24명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요.
안전관리 요원을 조끼, 모자 그 다음에 경광봉, 안내등하고 테이블 파라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는 한 개당 3만 원 정도씩 하는데 200여개를 해서 안전관리소에서 무료로 대여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용현계곡에서도 구명조끼를 나눠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쪽은 구명조끼를 사용할만한 곳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일단은 근무자가 24명인데요.
대산 인명구조대, 벌천포, 산수계곡, 용현계곡 있을 때 일단 대산이 벌천포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분배는 차등해서 주는데요.
비상 안전을 위해서 비치는 해서 필요 시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대여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625쪽에 보시면 자산취득에서 공기압축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사용을 하실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624페이지에 물놀이 안전 관리 마지막에 슈트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명구조 할 때 쓰는 스킨스쿠버 장비 일체가 되거든요.
산소통부터 시작해서 일체형이거든요.
그거를 하려면 공기압축기가 필요합니다.
그거랑 연관돼서 같이 가는 건데요.
스킨스쿠버 뒤에 산소통에 공기를 주입하는 건데요.
사고 시 잠수할 때 이게 병행해서 구비를 해야 신속하게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벌천포 쪽에서 사용하시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아까 산소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산소통에 공기를 주입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게 동시에 2번 하는 게 있고, 1기통, 2기통 있는데요.
이게 작업 중에 산소 공급을 해야 하는데 일반 업체를 하게 되면 다시 이동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단가가 비싸기는 한데요.
구비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공기압축기가 산소통에 공기를 압축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산소를 넣을 거를 갖다가 사용하는 건지?
아까 공기압축기에서 산소통에 공기를 넣어서 사용하신다고 해서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제가 파악한 거는 산소통에 공기를 주입, 보충하는 형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그게 세트로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627쪽에요.
안심부스 경관조명 유지관리하고 또 안심부스 전기요금하고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심부스가 몇 개소가 있죠?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안심부스가 3개소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3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정정을 하겠습니다.
안심부스는 2개입니다.
양대삼거리에 하나 있고, 양유정에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활용도는 제가 설치를 해서 어차피 이 부분에서는 고장라든가 수리가 필요할 경우만 하고요.
신고된 실적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와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어느 분인가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이게 활용도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도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만약에 안심부스를 활용하려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가야 하거든요.
거기까지 달려가는데 다른 가게로 달려가는 게 빠르지 않을까 이거 굳이 유지를 하면서 유지 관리해야 하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저희가 일단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방범 취약 지역은 맞습니다.
양유정이나 이런 데는 밤에 캄캄해서 근처에 SOS를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기존에 경찰서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와서 된 것이기 때문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물론 활용이 없으면 가장 좋죠.
활용도를 떠나서 응급상황 때 이거를 쓸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628쪽에 양산대여소 관련해서요.
그 사업 한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양산대여소는 해미읍성에서 양산을 구입해서 폭염철일 때 자율적으로 사용해서 폭염에 대비하고자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시를 했었고요.
폭염 대책으로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길래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쓰려고 하는 건지 확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보다 나은 답변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팀장 김진호
이게 계속 했던 건 아니고요.
작년 해미읍성에 처음 실시를 했고요.
올해는 해미읍성과 버드랜드 2개소에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올해 해미읍성에서 활용도가 좋았었나요?
- 재난관리팀장 김진호
해미읍성에 오신 분들이 돌아다니실 때 뜨겁고 그러니까 양산을 빌리셨는데 뜨겁고 하니까 호응은 좋았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바로 위에 폭염대응 살수차 운영에서요.
이 사업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를 해봤는데요.
폭염주의보라든가, 초미세주의보가 운영이 됐을 때, 상당히 아스팔트 열이 많이 나고 상당히 고온으로 온도가 가기 때문에 살수차를 이용해서 시내 주변 도로변에 살수를 하고 보니까요.
열섬효과라든가 온도가 3, 4도 저하되는 것도 있고 시민들의 호응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는 안 해봤습니다만 작년에 시범으로 해 봤는데요.
호응이 좋고 인근에서 아산, 부여, 당진시도 운영을 작년에 했더라고요.
작년에 분석을 해보니까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미세먼지주의보, 초미세먼지주의보가 34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시운영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폭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예산에 보면 임대료인데요.
차량을 임대해서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맞습니다.
대개 7, 8월 중에 폭염경보나 주의보가 없으면 안 하는데요.
그런 게 됐을 때
- 최일용 위원
- 우리 지금 시에 도로과나 이쪽에 살수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올해 시범적으로 할 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도로과 관련해서 트럭이나 차량들이 전혀 없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폭염 살수로 가자고 하면 있어야 하는데 살수차가 없기 때문에 임차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하루가 몇 대 정도 운영을 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시내 주요 도로변을 나눠 가지고 살수차를 올해 운영을 해 봤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32회라고 하면 보통 한 대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아닙니다.
한 대로 하는데 34건이 산출로 잡을 때, 올해 폭염주의보 9건, 폭염경보 8건, 미세먼지 9건, 초미세가 8건 34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30건 정도를 해서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를 잡은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임차비라고 말씀을 주셔서 도로하고 관련된 부분이고요.
우리가 도로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과에 여유차량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물탱크라든지 살수장치는 설치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임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다고 하면 차라리 그 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홍보비는 왜 필요한가요?
- 재난관리팀장 김진호
재난관리팀장 김진호입니다.
차량에 부착하는 현수막도 있고요.
계속 1년 동안 써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계해서 넣은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차량에 이렇게 붙이는?
- 재난관리팀장 김진호
예, 앞뒤로 이렇게 폭염대비차량이라고 붙이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써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에 보면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입이 있는데요.
단말기는 매년 사야 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시·군·구 별 최소 16대 이상 확보하라는 문서가 시달이 되어 가지고요.
- 최일용 위원
- 지금 우리가 현재 몇 개 가지고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올해 9대를 구입했습니다.
9대를 구입했고 우리가 16대 이상 최소로 맞추기 위해서 올해 7대를 추가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16대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있죠?
폭발사고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13개 협업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리고 이제통제관이라든가 부통제관 현장관리에서 총 16대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7대를 구입을 하면 행안부에서 구비하라고 하는 16대는 충족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623쪽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서 소화기하고 감지기 이거는 지난 작년에 단독주택은 전부 다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지 않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4,600가구 대상으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올해 797개로 한 게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안원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소방시설 보급확대에 관련해서 소화기는 92년 7월 28일 이후에 건축한 아파트는 제외고, 감지기는 2004년 5월 29일, 쉽게 얘기해서 신축아파트는 소화기나 감지기가 필수가 되는데요.
사각지대에 있는 연립이나 빌라 같은 경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2,216가구가 나오더라고요.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3분의 1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아, 작년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보급한 게 아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전체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보관하는 것도 소화기가 3천 개 정도 되고요.
감지기가 1만 5천 개 정도 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접촉이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안정화가 되면 의용소방대에서 별도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저는 작년에 일괄 보급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알겠습니다.
626쪽 하단에 보면 사건·사고대응 참가자 급식비가 있어요.
그럼 사건·사고 참가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이거는 예산을 계상한 사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안전사고라고 하면 실종사고가 많았는데요.
그동안은 육상은 서산 경찰서, 해상은 태안 해경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했는데요.
실종사고가 많아 가지고 자원봉사자, 민간인, 의소대나 방범대, 수색작업에 동원되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올해죠?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 위원장 조동식
- 익사사고가 해루질 갔다가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좀 지원받아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630쪽부터 63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629쪽에 보면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타시도 지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어린아이들, 이 사업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나 이쪽이 성격상 맞지 않나요?
이 사업이 안전사항은 안전총괄과에 맞을 수는 있는데 이 사업은 20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죠?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안총과에서 이거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이게 저희들은 도에서 각 시군 똑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안전총괄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거를 지급하고 설치하려고 하려면 업무 성격이 안총과에서 하기에는 껄끄러운 사업이 아닌가 해서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광범위하게 안전이라는 것으로 해서 가는 것 같은데요.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거는 여성가족과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장 630쪽에도 보면 온통서산상품권 환전 수수료가 있습니다.
지원금 정책사업 관련된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상품권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 쪽에 하는 게 어떤가?
물론 이거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온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산 성격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예산부서가 적정하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630쪽에 재난예방사업 보조사업에서요.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내용 좀 설명 부탁 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동문동 1258-1번지 현진에버빌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요.
재난 시에 사실 국비에서 국비 신청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호우라든가, 재난 시에 붕괴 우려가 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측기라든가, 상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비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변이계측기 20개소, 상황관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비해서 폭우 시라든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절개한 게 아파트 신축하면서 절개 했던 것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현진에버빌 뒤 편에 보면 사면이 가파르고요.
도에서도 거쳐가지고 국비사업이 될 정도로 다른 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지역으로
- 최일용 위원
- 그 절개면이 아파트 신축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 신축하면서 절개면이 생긴 건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그거는 제가 정확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여기 동아더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이 필요 없는 거예요?
- 안전 총괄과장
이은건 그 쪽은...
- 위원장 조동식
- 그 쪽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 쪽은 동아더프라임도 경사도가 심한데 지금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진에버빌은 산을 절개를 했습니다.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 가지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시설물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차라리 보강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기경보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는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 옹벽 친 게 4, 5m 이상 되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저희가 국비사업을 따 내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요.
이게 애초부터 조기경보시스템 쪽으로 사업계획서를 내게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자세하게 못 하겠지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용도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보강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쪽이 그렇게 절개를 해서 허가를 난 게 용하게 났어요.
엄청 위험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때 물론 이거는 안총과하고 상관은 없는데요.
시에서 이런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내면서 이런 문제들,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문제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주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불만이에요.
처음에 할 때부터 이런 부분은 안전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동아더프라임 말씀 드렸던 거는 현진에버빌이 위험하면 동아더프라임은 더 위험하다는 생각인데 그 쪽에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 쪽도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632쪽에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저희가 없었던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대원 집합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코로나19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사들로 하여금 대면교육을 하게 되면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대면교육을 안 하게 되면 예산을 또 사용 안 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이것도 사실은 도에서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도록 지침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633쪽에 화생방 장비 구입에서 이게 방독면 구입하는 거죠?
2천개 구입하는 거요.
8천만 원 예산?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방독면을 매년 몇 개 정도 구입을 해야 유지가 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화생방 장비 중에서 방독면 같은 경우는요.
우리 같은 경우 민방위 대원 하나씩 구비가 되었을 때, 80%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민방위대원이 지금 9,39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확보율은 97.2%고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내구연한이?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10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10년이 지나면 이거는 폐기처분 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저희들이 2천 개를 올린 게 내년도에 폐기되는 게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1,772개가 폐기가 됩니다.
내구연수가 다 도래해 가지고 그래서 읍·면·동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요.
내구연수가 지나서 대체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전체를 구입하는 거예요?
정화통만 구입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저희는 9,392개 중에 97%가 확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80%이상 구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다만 폐기되는 거를 안정적으로 방독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폐기되는 것만큼만 저희가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전체를 교체하는 거예요?
정화통만 교체하는 거예요?
이게 일체형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일체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게 기간이 지난 거는 폐기 처분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폐기 처분하는 건 비용이 안 들어가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그 사항은...
- 민방위팀장 김기우
민방위팀장 김기우입니다.
폐기관련해서는 업체에서 물건을 납품할 때 업체에서 직접 가져가서 업체 자체에서 폐기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최일용 위원
- 별도로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 민방위팀장 김기우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633쪽 가장 하단에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게 전에는 용역비를 안 줬던 거죠?
- 민방위팀장 김기우
정보통신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저희 과로 넘어온 업무인데요.
경보시설은 특수하게 저희가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게 아니고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매월 1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하는 거죠?
- 위원장 조동식
- 예, 마지막까지
- 최일용 위원
- 634쪽에 전시비상 대비운영에서요.
충무계획 인쇄라고 되어 있던데 이 충무계획이 어떤 건가요?
- 민방위팀장 김기우
충무계획은 전시에 저희 행정관사에서 군사작전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정부기능을 유지하는데 그 중에서 정부기능을 유지할 때, 전쟁이 났을 때,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놓은 문서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자치행정과에도 이 계획서가 있던데?
- 민방위팀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쪽하고 이건 뭐가 다른 거예요?
- 민방위팀장 김기우
부서 별로 각자 행정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부서 별로 전쟁이 났을 때,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명기를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과는 저희 과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충무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0부를 인쇄한다고 되어 있어서 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부수가 필요하다고 싶은데 만약에 부서 별로 한다고 하면 110부가 어디에서 사용하게 되는 건지요?
- 민방위팀장 김기우
이거는 지침대로 배부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군부대라든지 수사기관이라든지, 정보시설, 기관 이런 데 배부를 하고요.
도청에 배부를 하다 보니까 110부는 세 가지 종류를 합해서 110부이고요.
충무계획 별로 보면 30부 정도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훈련용품에서 사무용품 연습장, 구성용품 등 구입이 있는데요.
금액이 전년에 비하면 300 정도에서 900 정도로 인상이 됐더라고요.
이게 인상이 된 건지, 전에 표기가 잘못된 건지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4,200 정도 계상이 됐는데요.
사무관리비 제일 밑에 보시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유관기관 위문이라는 4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비군 육성지원을 해서 경상보조로 나가는 금액에서 이쪽으로 부기를 해서 별도로 옮겨놓은 상황이 되는데요.
부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여기에서 지출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대에서 번거로움이 많고 부대에서 직접 훈련이라든가, 직접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급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회의 진행이라든가, 경찰서 군부대 위문비라든가,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기에서 지급하려고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4천만 원을 이쪽으로 세목 변경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627페이지, 안심부스 및 경관조명 유지관리에서 5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밑에 전기요금은 별도로 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같이 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유지관리라고 하면 고장이라든가, 명확하게 지금 이거를 사무관리비로 토탈해서 가다 보니까요.
- 이경화 위원
- 다 쓰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부기가 세목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세세하게 궁금하시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궁금한 게 아까 양산 대여하는 게 작년 예산에서 한 번 했다고 들었거든요.
작년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 재난관리팀장 김진호
재난관리팀장 김진호입니다.
작년이 아니고요.
올해 21년 도에서 특별교부세가 와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올해 본예산으로?
- 재난관리팀장 김진호
예, 추경에 세워서 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한데 사실 유모차나 휠체어 같은 거는 필수로 할 수 있지만 양산은 사실 이게 조금 필요하기는 하지만 폭염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재난관리팀장 김진호
이게 도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고, 양산대여소 하는 거는 효과도 뜨겁고 이런데 돌아다니시면 굉장히 덥거든요.
효과는 올해 해 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 이경화 위원
- 올해 몇 개 구입했어요?
- 재난관리팀장 김진호
제가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해미읍성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분실에 대한 염려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 재난관리팀장 김진호
그런데 이게 분실되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비싼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싸다, 비싸다를 떠나서 분실에 대해서 염려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양심에 맡기는 거는 둘째고, 하나에 만 원씩 해도 10개면 10만 원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누수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잘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631페이지에 보면 지원민방위대 워크숍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안전총괄과장 이은건입니다.
여성지원민방위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민방위팀장 김기우
민방위팀장 김기우입니다.
지원민방위대는 여성지원민방위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성지원민방위대는 충남도에는 유일하게 서산시에 있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여성지원민방위대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민방위대 역할이라든지 활동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행안부에서 국비를 내려 보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몇 분 정도 있어요, 서산시에?
- 민방위팀장 김기우
29명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자격 요건들도 있나요?
- 민방위팀장 김기우
자격 요건은 특별히 없고요.
여성분들로 60세 이하까지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민방위가 뭐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면 되는 거죠?
- 민방위팀장 김기우
민방위가 의무구성을 할 수 있는 자원 이외에 나는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 해 가지고 각종 재난안전회라든지 봉사활동 이런 곳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여성지원민방위대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산시 여성지원민방위대라고 해서 창설이 된 사항이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방재단인가요?
서산자율방재단도 있죠?
- 민방위팀장 김기우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가는 분들이 방재단이 있고
- 민방위팀장 김기우
이번에도 수색구조라든지 참여를 했었고요.
- 이경화 위원
- 의용소방대가 있고, 각종 새마을, 적십자라든가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민방위대가 있고 해병대가 있고, 그런데 지금 지원민방위대에서 29명인데 지원되는 비용들이 워크숍 있고 민방위대 육성이 있고 활동지원금도 있던데?
- 민방위팀장 김기우
예,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적극 장려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팀장님 산림조합 3층에 사무실을 거기가 갖고 있는 거죠?
- 민방위팀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 다음에 과장님 소화기는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지금 이게 작년 보급하고 지금도 보급하고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어떻게 돼요?
- 민방위팀장 김기우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간 중간 그냥 놔두면 굳기 때문에 흔들어서 사용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보통 사용을 안 하잖아요.
한번 갖다 않으면 구석에 놔는데 그거를 흔들어 줘야 하나요?
- 민방위팀장 김기우
예, 거꾸로 한번 들어주고 흔들어 주면 원 상태로 복구가 되거든요.
- 위원장 조동식
- 그것도 특별히 교육이랄까, 홍보해야겠네요.
일반 가정에서 잘 모를 것 아니에요.
- 민방위팀장 김기우
서산소방서라든지, 그 쪽 부분에서 일반 가정이나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는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우리도 직접 돈 들여서
- 민방위팀장 김기우
저희도 따로 하고는 있습니다.
배부하면서도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놀이 안전요원 같은 경우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 시설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은 24명인데요.
대산 인명구조대라든다, 용현계곡 해미 쪽이 되겠습니다.
산수계곡, 그 다음에 운산 쪽에 있는데요.
인원이 24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해 가지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교대로 해 가지고 재난사태에 대비해서 순찰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어린이 물놀이터도 포함이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아닙니다.
저희는 대산 벌천포하고 운산, 해미 지역 계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계곡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1쪽부터 127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출예산 보면 급경사지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추적사업이 3억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현진에버빌 그 뒤 쪽도 같은 사업이죠?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이 기금에서 이 사업이 어디에서 실시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늦게 내려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세웠는데요.
나중에 이 용도로는 예산이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호우로 인해서 재해응급 복구가 필요한 데 있죠?
교량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무너져서 응급을 요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늦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각 읍·면·동에서 피해금액이라든가, 지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해당부서별로 하천 붕괴는 건설과, 어떤 부서 별로 예산을 세우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이 계상이 됐나 확인해 가지고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 있으면 나중에 예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응급복구로 한번 진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이게 경보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그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도비 매칭이 돼서 그렇게 사업을 했고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진행이 될 건데요.
사실은 이것이 지금 됐는데 저희는 이거대로 3억을 올렸는데 국도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3억에 대해서 부기 변경을 하든지, 예산 절차를 밟아서 다른 용도로 써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지금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지는 않고 어떤 다른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부기명을 바꿔서 사용을 하시겠다는 부분이죠?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부기명을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시간적으로 쓰면 늦어지고 그런 건 아니죠?
똑같죠, 부기명 바꾸는 거나 그렇게 쓰는 거나 똑같죠?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부기 변경은 사실은 추경이나 이런 걸 거쳐야 하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3월에서 한다거나 5월에 한다거나 하면 예산을 시급하게 쓸 때 쓰지는 못 하고요.
부기를 해서 부기변경으로 갈 때는 절차가 3개월, 5개월이 아닌 많이 단축해서 바로 사업에 착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차이는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지 않나요?
이 재난관리기금을?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비비를 우선해서 쓰고요.
예비비가 여의치 않을 때,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재난관리기금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제 이 목은 부기를 바꿔서 쓰면 빨리 쓸 수 있어서 일단 이렇게 놓으시고 나중에 부기명을 바꿔서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 쓰시겠다.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당초에는 이것이 국도비가 미리 내려왔으면 이거를 계상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건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641쪽부터 65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644쪽에 하단에서요.
공익활동 지원이 관련된 사업입니다.
서산시 공동체활성화재단 설립 관련 타당성 검토 용역비요.
이거 내용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동체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약정 쳬결이 현재 9천만 원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0년도 6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그 이전에는 용역비로 해 가지고 섰었어요.
섰는데 개정이 되면서 이게 행안부 타당성 검토 수수료 기준에 의해 가지고 충남도와 충남연구원이 기준을 준용해서 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현재 타당성 검토 수수료로 지급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검토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 약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하고 부가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출장비, 인쇄비, 회의비가 1,500만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9천만 원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단가를 본인들이 임의로 정해는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 전에는 용역의 개념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현재 법령이 바뀌면서 수수료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일반 컨설팅회사라든지 용역기관에서 맡았다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에 약정을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계약도 아니고 약정을 체결해 가지고 그 쪽 기관에만 줄 수 있습니다.
수수료 개념으로 나가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독점이네요?
충남연구원이?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충남에서 충남연구원을 발족한 것 아니에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맞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연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충북지역에서는 충북연구원에서 하고 충남 같은 경우는 충남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필요해서 충남에서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우위에 있네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또 우리가 출연도 하지 않습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령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다가만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선택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최일용 위원
-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646쪽하고 647쪽에 보면 646쪽 하단에 포상금에서요.
협업포인트 우수공무원 시상이 있고 또 오른쪽에 보면 협업포인트 참여공무원 포상이 또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차이는 뭔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646쪽에 하단에 협업포인트 우수공무원 시상은 저희가 온나라 이음협업포인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7명을 추려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나눠서 주는 7명만 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전에도 있었는데 647쪽 상단에 있는 협업포인트 참여공무원 포상은 이게 7명만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동기 부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위자 몇 명만 협업포인트 시상금을 타기 위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안을 한 게 이게 협업포인트 직원참여 활성화라든지, 협업포인트 분위기를 확산하려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만 원, 2만 원이라라도 협업이 이뤄지면 포인트에 따라서 줄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신규과제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500만 원은 어쨌든 참여한 모든 공무원한테는 나눠서 조금 혜택을 주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런데 대부분이 협업포인트 우수공무원이 되려면 7명 안에 들려면 600에서 700포인트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포인트 이상 되는 사람은 5만 원, 400에서 499포인트 되는 사람은 4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최소한 100포인트 이상이 넘어 가지고 다만 만 원, 2만 원, 3만 원이라도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게 되면 협업포인트로 어떤 직원에 대한 참여 동기 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7명을 제외하고 나는 700포인트가 안 돼, 협업 열심히 해 봤자 상도 못타는 거야, 이렇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환산을 해서 하게 되면 많은 직원들이 협업에 참여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협업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솔직히 저는 과장님 설명에 이해는 안 되는데요.
우리가 포상을 하려는 거는 선의의 경쟁을 이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다 준다고 하면 수당 개념이 될 소지가 있어서,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능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 효과가 발생을 할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래서 100포인트 이하는 지급에서 제외가 되고 그 이상만 됐을 때, 저희들은 약 300명 정도가 500만 원을 가지고 하면 300명 이상은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협업분위기가 확산될 거라고, 사실 지금 협업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크거든요.
과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러 개 과가 한 개 과제를 가지고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협업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거든요.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고 기준치보다 더 많이 했던 분들한테 포상을 주는 것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포상을 주는 것까지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전 직원들, 아니면 최소한 몇 점 이상 분들한테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난 참여를 했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안 하고 말지,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다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몇 포인트 이상만 준다고 했으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협업포인트 고상위자 같은 경우는 이거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일정 수준 600포인트 이하 대다수의 직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해봤자 포상도 못 받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밑에 중위층 계층을 끌어들여야 우리 현재 협업 분위기를 조금 더 올려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사실은 이게 공직자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단체든지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포상도 있고, 그게 적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 할 때는 상벌이 같이 존재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 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거거든요.
잘못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조치나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묻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꾸 혜택을 줘서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하지 않을까, 꼭 물리적으로 금전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적지 않나 생각하네요.
어쨌든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셔서 설명해 주셔 가지고 넘어가기도 하면 좋기는 하지만 644페이지 우리마을 소식지 발행이 있어요.
이거 설명을 좀 부탁 드릴게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우리마을 소식지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산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취지는 대산읍이 공단입주가 30년 정도 됐는데요.
30년이 지나오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각종 안전사고라든지 주민과 주민, 주민과 기업 간에 갈등이 내재한 특수한 지역입니다.
주민의 정서가 담긴 마을소식지를 발간을 해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각종 마을에 정보를 서로가 마을끼리 공유를 해서 소통기능을 강화하자라는 취지에서 제안이 됐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과에서도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신규?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렇죠.
저희 자체예산으로는 신규이고 대산읍 주민자치회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전에 대산에 갔을 때 봤어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예산이 없더라도 만들었거든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 전에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되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전환이 되면서 수강료 수입이라든지 주민자치회에서 자치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발행한 대산 주민자치회 마을신문 경우는 그 돈을 활용해 가지고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써도 되지 않나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취해야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디어는 좋고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발행을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별도로 과에서 이거를 하지 않아도 이게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의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대산 하나이지만 다른 지역들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 운산이나, 팔봉이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화합할 수 있게끔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예산을 다 편성해야 된다는 거죠.
또 예산의 규모가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수익사업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변도 예산편성보다, 그런 생각이고요.
저희들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주민자치 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주민자치회 내에서도 제안이 되고 있고 비단 이 부분은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치재원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가지고 대산지역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대산이 약간 특수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안전사고라든지 기업과 주민의 갈등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 가지고 마을공동체 부분이라든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부분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어디인가에서 또 주민자치회에서 요청을 하면 이거를 묶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 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 하나를 편성할 때는 형평성이라든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게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날지 그대로 심플하게 갈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밑에 삶이 행복한 힐링마을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이것도 설명 한번만 부탁 드릴게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삶이 행복한 힐링마을은 석남동 지역에서 제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린이, 부모와 자녀 그렇게 세대를 아우르는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식물조사라든지 자연미술 활동이라든지 내지는 원예치료 프로그램들을 실시를 해 가지고 세대 간 공동체를 함양을 도모하거나 정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제안이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그러면 석남동 전체인가요?
아파트 하나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석남동 전체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어디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서남동 주민자치회, 어디예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이게 신청 단체가 아니고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누구, 누구인지를 그래서 아까도 대산도 누가 했는지...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동문동에서도 예를 들어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게 있어요.
그러면 별도 편성하지 않고 동 예산으로 편성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시민공동체과에서 할 예산이 아니라 도에서 편성하라고 줘야 할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또 석남동이면 15개 읍·면·동에서 다 이렇게 얹어서 와요.
주민자치회에 그게 있고 또 사업별로 동별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 소규모사업들은 동으로 가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예산이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팀에서 각 부서 내지는 읍·면·동으로 배분을 하거든요.
배분을 하는데 이 두 사업은 저희 과로 배분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다, 안 한다 하게 되면 이게 부서 간 갈등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 과로 오게 되면 안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645페이지 이거는 한뫼 무지개 마을 오케스트라 이거요.
이 사업이 지금 두 번째인가요?
올해 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이거는 도민참여예산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사업으로써는 이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통해서 상호협력이라든지 주민 세대 간 정서 순화나 갈등 해소를 위해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이거 어디라고 되어 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이게 한뫼라는 부분을 봐서는 여기가 대산읍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강사비라든지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배우는 거예요?
뭐에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배우기도 하고 오케스트라라는 문화활동을 통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는 연주회도 할 수 있겠죠.
- 이경화 위원
- 이게 어디인지 모르고 예산을?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대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뫼라는 부분을 봐서는 대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한뫼가...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대산읍을 통칭하는 말로 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예산이 저희 설명에도 보면 한뫼 무지개 마을 오케스트라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잘 안 나왔었어요.
혹시 이거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서는 받을 수 없고요.
제안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제안한 부분도 도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 이경화 위원
- 도에서 내려줬다고 해서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렇지는 않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래도 뭔지는 알아야 하니까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배우는 건지 공연을 하는 건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지 어떻게 혜택이 가는 건지, 알 수 있는 것 받을 수 있으면 받아주시고요.
아니면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은 주민이라든지 학생 등 지역면민, 읍민으로 구성이 되고 이 3천만 원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악보도 필요하고 악보를 세울 수 있는 보게 할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고 오케스트라 하면서 배워야 하는 강사비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오케스트라를 연주회를 할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고요.
그런 걸로 쓰이는 민경보이고요.
기대효과로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문화예술을 통해 가지고 지역공동체도 도모되는 부분이 있고 주민 세대 간에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갈등해소와 정서순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한시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한시사업이죠.
- 이경화 위원
- 사업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인데 연례 반복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연례 반복은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본 거는 당해 연도 사업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도민참여예산 이것도 당해 연도 사업이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공연대나 기자재들 이런 거는 사야 한다.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악기는 임대를 한다고 하는 걸로 들은 것 같아요.
- 이경화 위원
- 이게 대상이 불투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될지에 대한 것도 안 보이거든요.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림이 흩어져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대상은 공모를 하겠죠.
특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악기에 재능이 있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사람들로 해야지, 누구 누구하세요는 아니지 않습니까?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공모를 해서 오케스트라를 모집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모집한 다음에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해에도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아니죠, 주민참여예산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 이경화 위원
-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이게 딱 끝나기에는 아깝잖아요.
예산 3천만 원을 들여서 뭔가를 하나 만들었는데 딱 끝나버리면 아까운 거예요.
사실 이 사업은 만약에 하게 되면 계속사업으로 가야 하잖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이게 아시는 것처럼 민경보로 해놨기 때문에 악기 같은 경우는 임대 때문에 안 되고요.
그렇게 하고 뭔가 사려고 하면 자산 취득적 경비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으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43쪽에 보면 주민자치회 모집 안내 홍보물 인쇄가 있어요.
12개소면 대산, 부석 어디 빠지고 나머지 읍·면·동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이게 올해 주민자치 위원 임기가 만료된 데가 부석, 성연, 해미입니다.
그래서 부석, 성연, 해미를 제외한 나머지 12개소가 내년에는 주민자치 위원들을 전부 다 모집을 해 가지고 위원선정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홍보물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런데 이거를 우리 과에서 해줘야 돼요?
자체 모집하는 것 아니에요?
읍·면·동에서?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 위원을 모집하거나 위원선정회 위원을 선정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하는 어떤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 본청이나 읍·면·동에서 하게 될 겁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거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눠준다는 거네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시장이 공고를 하고 위원선정위원회에도,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세워놓은 겁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리고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우리 마을 소식지와 행복한 힐링마을 만들기 이게 아까 대산하고 석남동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자연적으로 다른 읍·면·동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저 쪽은 지원해 줘서 하더라, 우리도 하자, 15개 읍·면·동으로 퍼지지 않겠나 걱정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읍·면·동 면지라는 거 있잖아요.
면지도 어느 한 면에서 하니까 15개 읍·면·동이 다 면지 발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게 전파가 안 되리라는 법이 없다고요.
차라리 이런 사업은 읍·면·동에 일임을 해버리면 오히려 낫겠죠.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 과에서 해주기 시작하면 한 군데 하면 다 해주게 된단 말이죠.
자명한 일이에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이 사업은 발의한 부분은 아니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저희 과로 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장 조동식
-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648쪽 하단에 보면 찾아가는 마을학교, 여기에 대해서 창안학교와 찾아가는 마을학교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찾아가는 마을학교는 마을을 직접 방문을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설명을 해 가지고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월요일 같은 경우는 11개 마을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비슷한 10개 내외의 마을을 하는 것으로, 참여 대상은 읍·면 지역에 있는 마을이장님 마을 리더들이 참여하는 비용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648페이지에 우리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언제 완료됐죠?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 지금
- 이경화 위원
- 완료지 유지보수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팔봉, 음암에서 권역사업도 했었고
- 이경화 위원
-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이 전체적인 거요?
- 이경화 위원
- 완료지라고 하는데 최초 완료지가 몇 년도예요?
그리고 몇 개예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서산 같은 경우는 팔봉이 2011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팔봉산 권역사업 있죠?
그렇게 하고 대산 권역사업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9천만 원은 완료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팔봉산 권역 저온저장고에 1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전기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고 저희 팔봉에 도농교류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도 2011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창문이 창틀 같은 데 비가 샙니다.
그래서 먼저 지붕라든지, 벽면은 방수작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시원치 않습니다.
창문을 보수해야만 창틀에서 새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고 대산 오지 1리 거기 마을사업이 한 게 있는데 독살터를 했어요.
그거는 2018년도에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바람이라든지 바닷물이 세차게 부는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살터가 일부 체험 장소인데 무너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9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도농교류센터가 10년이 넘어서, 창틀에서 비가 샌다는 건 잘못 지어진 거죠.
저희 아파트 지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 비가 안 새거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서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 비 안 들어오고 물 안 스며드는 곳이 없어요.
한 번 예산서 보세요.
한 부서에 두 세 개 씩은 옥상방수, 벽면, 측면 공사 들어가 있어요.
위원님들 노이로제 걸려요.
건물 지을 때 제발 잘 찾아다니면서 옥상 누르는 걸로 잘 해주세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사실은 바람도 약간 틈 사이가 있어 가지고...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지어진 지 10년이 넘었다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649페이지, 제가 이건 놓쳤는데 마을신문 및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천만 원 있는데 이거는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저희가 마을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마을만들기를 하여서 마을기자단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6주 교육으로 하고 3주는 실습으로 해서 9주 간 배우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이수를 하고 나서 활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꾸 해줘야 그 사람들의 특성이 살아나거든요.
올해도 이수를 하고서 일부 조금 돈이 남아 가지고 몇 부를 연습 삼아서 발행을 해 봤어요.
특히 마을만들기를 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해 봤는데 반응도 괜찮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예산을 세워서 마을신문을 많이는 못 하더라도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500, 1000부씩 발행을 해서 다른 마을에도 좀 나눠 주자라는 차원에서 그게 800만 원이 들고요.
그렇게 하고 천만 원은 이 홍보물은 마을만들기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 마을만들기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안내 팜플렛이죠.
홍보물 해 가지고 200만 원을 소요될 예정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마을기자라는 분을 양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마을신문을 만드는데 신문 취재도 해야 하고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또 제공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자원봉사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자원봉사예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이게 순수자원 봉사로 한다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올해도 그렇게 해서
- 이경화 위원
- 올해는 배웠으니까, 의욕적으로 내가 배운 거를 써먹기 위해서 하겠지만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내년에도 마을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전에 올해 한 사람들이 내년에 신문을 만드는데 참여를?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야깃거리가 좀 더 다양해지지 않겠습니까?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시민공동체과에서 너무 야박한 것 아니에요?
만약에 신문을 만드는데 내가 가서 참여를 하는데 이거는 자원봉사라 하지만 이거는 아니지 않나?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런데 대부분 마을만들기를 하는 그런 곳에 마을 리더들이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라든지 취재해야 할 부분 우리 자원이 뭐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마을은 어떤 거를 잘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와서 기사화를 하는 거죠.
- 이경화 위원
- 그럼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곳에 리더들이 마을맞춤형 전문인력이 된다는 거죠?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몇 명 있는데요.
대부분이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이 분들은 마을신문 몇 개 정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왼편에 있는 마을들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은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가 소액사업으로 해 가지고 500만 원을 나눠주는 사업이에요.
그게 100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죄송한데요.
이것만, 마을신문은 지금 몇 개소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약 800에서 1천부 정도 발행할 예정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다 모아서?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다 모아서 해야죠.
서산시 마을신문이지, 마을 단위 신문은 아닙니다.
- 이경화 위원
- 서산소식지 있는데, 이거는 서산에 있는 마을들을 모아서 발행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이경화 위원님 질문 중에서 소식지 관련된 것 하고 삶이 행복한 힐링마을 사업하고, 무지개 오케스트라 사업 3개를 놓고 보면 조금 걱정이 돼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순수성이 의심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 느낌이 안 맞기를 바랄 뿐인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주민자치회 전환하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민자치회가 잘 되는 데는 지원을 잘 해주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대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기획을 똑같이 준다는 식으로 처음에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출발부터 형평성이 없어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최우수가 700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 분들은 평가도 안 받고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 것 아니에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지금 1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운영 중인데요.
1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 사업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대산뿐이 아니고, 음암, 운산이라든지 아니면 석남동 여기 있으니까 해미라든지 이런 데에도 이미 우리 과만 이 정도 되어 있지 지금 도시과 어디 다른 문화예술과, 이런 타 과에서 여러 과에 주민자치회에서 15개 읍·면·동회에서 신청한 사업들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각 읍·면·동의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사업을 발굴해서 필요한 부분은 진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은 주민자치회 자체 예산으로 하고 그 외적인 부분은 도민참여예산이라든지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응모를 해서 도예산도 따와야 하고, 서산시 예산도 따와야지 그 자체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조금씩 나눠주고 있는 자체사업비로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에서 많은 사업들을 신청합니다.
이게 다 주민자치회하고 관련된 사업들이거든요.
이것도 보면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사업이에요.
그 쪽에서 신청한 사업도 주민자치사업입니다.
그런데 유독 석남동 하고 대산 게 왜 시민공동체과 주민자치사업으로 올라왔을까?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거는 저도,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 이게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 최일용 위원
- 만약에 과장님이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해줬다고 하면 그동안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일부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을 감안했다면 이 사업은 차라리 부서로 돌렸어야 해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런데 그게 예산팀하고도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나중에 분명히 어떤 빌미가 분명히 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저희도 그렇게 하면 낫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지금 대산하고 석남동이 주민세 많이 내서 우리한테 혜택을 더 줘야 한다고 요청을 했어요.
두 지역이 딱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게 이슈가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되죠.
저희들이 순수하게 믿고 싶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부서 조정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만약에 부서 조정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마을소식지라든지 행복한 힐링마을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과로 해 주면 저희들도 오히려 주민자치사업 부분에 올인을 해서 집중력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하게 되면 어려움도 있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산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리는 부분이 다른 예산으로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부서에 별로 반영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주민자치회 관련된 것 많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는 안 뽑았지만 여태까지 예산서 보면서 주민자치회에서 요청했던 이런 예산들이 총무위원회에 올라온 예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예산팀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오해가 많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느냐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저희 과로 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제 자체를 이렇게 저는 악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고 이거는 이름을 잘 붙여서 쉽게 예산을 편성을 한 거죠.
이렇게 하려면 똑같이 기회를 주든지 평가 받아서 1등 했으면 그 예산을 쓰던지 하면 되는 거죠.
제 말이 틀린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읍·면·동에서
- 최일용 위원
-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든 말든 떠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주민참여예산이 넘어올 때도 도민참여예산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잘 모르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든, 도민참여예산이든 관련 부서로 넘어왔으면 그 예산이 뭔지 더군다나 도민참여예산제는 온라인 투표까지 하지 않습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건 제안서만 지금 현재 볼 수가 있고요.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관련 부서로 배정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파악을 하셨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과장님이 그 부분은 명확히 말씀을 안 하셔서 다른 부분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정확히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소식지 발행이라든지 삶이 행복한 힐링마을이라든지 저희들이 전화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이게 확정된 예산인 것처럼 시그널을 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예산이 사업 계획은 보조금 보조사업, 사업 안내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거든요.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건 제안서뿐입니다.
이 부분은 불편한 부분은 이해해주십사 전화하면 확정된 걸로 오해를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기획예산부서에서 자료를 충분히 줬어야 하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부서에서도 파악된 안을 가지고 설명도 없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통과를 시켜야 하느냐,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래서 제가 제안서의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내용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심의 하는데 예산을 삭감을 하느냐, 통과를 하느냐, 사업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당 과장님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대답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설명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657쪽부터 66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663페이지에요.
사무실 시스템에어컨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에어컨이 기존에 없었던 건가요?
- 세무과장 이경수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663쪽에 사무실 에어컨 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 세무과하고 교통과에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먼저 천장형에어컨이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설치 연도가 2006년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15년 정도 경과가 됐거든요.
노후화 돼서 수리하려고 해도 부품이 없어 가지고 A/S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전부 다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본청에 시스템에어컨이 다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 세무과장 이경수
밖에 중앙식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세무과 같으면 중앙은 아주 더울 때 그때 전체적으로 가동을 하는데 세무과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덥다 싶으면 조금씩 켜주고 있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660쪽 하단에 보면 체납징수단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경수
체납징수단 인건비는 저희가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4명 정도 기간제를 채용해서 8개월 동안 세무과 내에 별도 징수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막아놨는데 소액체납자들 집중적으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일반인은 안 되겠네요?
특수한 이쪽에 관계한 분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이경수
그건 아닙니다.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시스템이나 이런 기본교육을 시키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 다음에 성실납세자 662쪽에 보상제가 있잖아요?
200명을 선정해서 주네요.
200명 선정 기준 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경수
딱히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을 천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명 당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서산사랑상품권으로 5만 원 정도해서 200명 정도 추첨해서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5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667쪽부터 682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667쪽부터 67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669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 경비 지급에 아동학대 대응활동비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동찬
회계과장 김동찬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아동학대 대응활동비로 전담공무원들한테 주는 수당 성격의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편성이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김동찬
급여 성격과 수당 성격 직원들의 활동비라든가 급여는 회계과에서 풀로 세우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671페이지 임대건물 사무실 임차료하고 임대건물 주변주차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회계과장 김동찬
현재 평생학습센터로 쓰고 있는 구 대신증권에 대한 건물 임대료가 부가세가 포함되면 월 1,980만 원이 되는 사항을 세운 거고요.
올해도 우리가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직원과 상주되어 있는 설치들, 그 다음에 수강생들이 오면 주차장 부족할 것 같아서 일부 아울렛 매장에 직원들이라도 주차할 수 있게 구두로 40면 정도 건물주하고 협약에 의해서 임대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본격적으로 평생학습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직원들 차량만큼은 그 쪽에 주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임대료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임대건물 주변 주차장 임차료를 디퍼아울렛 그 밑에 주차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김동찬
지금 현재 거기는 구두로 올해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라든가 내년에 상황이 달라지면 풀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야 하나요?
- 회계과장 김동찬
먼저 우리가 40면 정도하는 거는 한 달에 40, 50만 원을 잡았는데 또 다른 변수가 생길까봐 여유있게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굉장히 여유 있게 잡으신 거죠?
이대로 다 나가는 건 아니죠?
- 회계과장 김동찬
예, 예를 들어서 디퍼아울렛에서 40명을 쓰는데 그것으로 부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예산을 세운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따라 오는 소요 경비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안 들어도 되는 비용일 수도 있었는데 드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스러운데 이게 사실은 안 들어도 되는 예산을 거기에 할 때부터 많은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또 계속 얘기를 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그만 얘기하는데 디퍼아울렛에서는 40, 5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또 다른 곳에 만약에 더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예산까지 여유 있게 잡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회계과장 김동찬
저도 위원님께서 계속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무겁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는 거기랑 협의한 게 40면 정도를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세웠고, 내년에는 그것 자체가 면이 늘어날 수도 있고 면이 더 여유가 없다면 다른 주차장도 생각해볼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디퍼아울렛이 어디인지 잘 몰라서 2청사 거기도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최일용 위원
- 거기는 내년에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하게 되나요?
- 회계과장 김동찬
지금 2청사 관계는 우리가 경제환경국이 그 쪽으로 가면서 직원들도 그렇고 거기에 일부 동부시장 주변이라든가 주변 상인들이 장기 주차하는 부분도 있고 주차단말기로 세워서 민원인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면을 40, 50면 만들었고요.
나머지 그 외에는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게 단말기하고 공익근무 요원하고 청원경찰이 통제를 해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만약에 상인회에서 사용을 안 하면 그 안에 있는 주차장만 가지고도 우리 직원들하고 민원인 분들하고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 회계과장 김동찬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본청하고 2청사하고 비교를 하는데 본청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 주차장이 있고 도로 이면에 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2청사하고 본청하고 직원 수나 민원인 수를 비교해 보면 주차와 관련해서 여기보다는 여유롭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70쪽 공공운영비에서 지방재정공제회비 지방재정공제회 부담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동찬
지방재정공제회비는요.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재산이라든가 저희 건물, 도로비, 도로 영조물 등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보험 성격으로 공제회에 가입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분담금 50회는요?
- 회계과장 김동찬
분담금 지자체에서 보험을 들면 가입자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나면 사고 보상을 해주고 또 우리가 가입자가 50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담금에 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예산안 676쪽부터 6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672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청사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 회계과장 김동찬
그거는 동별관 의회 건물 승강기 자체가 20년 정도가 됐습니다.
저번 4, 5월에 결산 검사 위원님들도 갇힌 사례가 있는데 오래 돼서 부품이나 그런 거를 구하기 어렵고 수명이 다 돼서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 최기정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어서 예산안 685쪽부터 686쪽까지 서산시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1쪽부터 144쪽까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청사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2청사, 3청사 주차장 여러 가지 나왔는데 빨리 시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앞으로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조성액 보면 2019년까지 보면 했는데 그 이후로 조성액이 없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최일용 위원
- 앞으로 조성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 회계과장 김동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저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청사건립과 관련돼서 총 건립기금 1,4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700억 정도를 적립했다가 일부 경제적인 상황, 코로나 위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금을 일부 동문동 청사나 부석이나 지곡 청사로 전용해서 쓴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600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부서와 조속히 협의를 해서 적립을 해서 다시 신청사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 되면 청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지금 지곡이라든지, 부석, 동문동 청사 짓는데 기금을 쓰는 부분이 기금과 관련된 조례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이 기금조성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청사만 지으려고 했던 부분 아닌가요?
- 회계과장 김동찬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예를 들어서 종류가 많다 그래서 서산시 기금과 관련된 통합재정기금을 만들게 되어 있어서 이 기금 자체도 그 쪽에 통합적으로 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상환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읍·면·동 청사를 지을 때, 이 기금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채워 넣게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김동찬
일반회계서 전출을 받아서 채워 넣어야 될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부분에 대한 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도 답보 상태이지만 빠져 나간 부분도 다시 일반회계에서 우리 기금으로 다시 들어오는 부분도 아직 계획은 없는 거죠?
- 회계과장 김동찬
일반회계에서 매년 한 100억 정도 적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와 관련돼서 계획이 나오고, 계획이 나오면 최소한 준공 시점이 나온다면 준공 시점에서는 1,400억이라는 돈이 좀 필요하니까 그 부분과 관련 돼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400억 정도 든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 때 물가를 계산해 보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600억 정도 든다고 보고 천억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 빨라야 6, 7년 걸린다고 하면 1년에 150억씩 정도는 계속 적립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시작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해서 계속해서 적립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다른 데 다 쓰고 남는 돈을 적립하려고 하면 어렵다고 보고요.
물론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는 이해하지만 청사가 나눠져 있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관련 부서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기금을 빨리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 회계과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기금이 있으면 아무래도 청사건립 시기도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 회계과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청사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가 되면 맞춰서 로드맵에 의해서 예산 규모를 파악해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