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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16 금요일)

제278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9월 16일(금) 10시 2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1 회계연도 결산 의회승인 건

4.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21 회계연도 결산 의회승인 건(시장제출_회계과)

4.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실)


(10시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조동식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가선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방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선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선숙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선숙 위원님께서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가선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가선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의장제의)

위원장 가선숙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최동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가선숙
방금 한석화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동묵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동묵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동묵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동묵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가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분 정회)

(10시 8분 속개)

위원장 가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9분)

3. 2021 회계연도 결산 의회승인 건(시장제출_회계과)

위원장 가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의회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2022년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적법 타당성을 검증 받은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원활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있는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장님, 최동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 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출납폐쇄 후 80일간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서산시의회에서 선임한 최일용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 회계연도 결산 의회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서산시의 2021년 예산 현액은 1조 2,835억 6,700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3,099억 5,3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조 834억 7,0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264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한 세부 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1,447억 6,7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25억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92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03억 4,5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373억 8,100만 원,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887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19쪽, 재무제표입니다.

서산시의 총 자산은 4조 5,123억 5,400만 원이고 부채는 1,406억 8,800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3,716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서산시의 성과보고서의 운영 결과 정책 사업 목표 310개의 지표 중 지표중271개가 달성되어 성과 지표 달성률은 87.4%입니다.

다음 23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서산시 채권 현재액 127억 7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24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474억 3,500만 원이 증가한 2조 3,087억 3,400만 원이고 물품은 전년도 대비 13억 9,400만 원 증가한 195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개선 및 권고 사항입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 내실화 등 6건의 개선 권고 사항과 종합운동장 일원 주차장 및 체육시설용지 추가 확보 등 4건의 건의 사항, 전국 최초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 등 9건의 우수 수범 사례가 있습니다.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본 안건에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 의회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가선숙
이기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렬

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의회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이기영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의회승인 건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의회승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회계연도의 결산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는 올해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최일용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검토한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제외한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운영, 집행하였다는 결산검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 사항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 내실화를 비롯한 6건과 건의 사항으로 종합운동장 주차장용지 추가 확보 등 4건이 있었으며, 우수 및 수범 사례로 전국 최초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 등 9건이 있었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결산 승인의 건과 부속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가선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결산 의회승인 건에 결산감사 총괄 5쪽부터 7쪽까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
쪽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가선숙
총괄 5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7쪽에서 보면 건설과에 계속비 이월 예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건설과 계속비 이월 예산 46억 8,651만 원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입력이 누락됐다고 나오는데, 그 누락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그 뒤에 누락 사유에 대한 권고 사항도 첨부돼 있는데요.

결산서를 e호조 시스템에 쭉 등록해야 되는데, 계속비 사업 부분에 대해 e호조 착각을 하고… 이월되면 당연히 등록해야 되는데 누락이 돼서 추가로 변동 사항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한석화 위원
착각인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이기영

착각을 해서 전산 입력을 못한 사항입니다.

뒤에…

한석화 위원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이 더 있나 궁금해서 확인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예, 없습니다.

한석화 위원
다시는 이런 누락, 착각해서 하는 것은 기본이니까 이런 것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위원장 가선숙
다음으로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요.

7쪽인데요, 그냥 쪽수 관계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한 700억 발생했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얼마 편성했었죠?

회계과장 이기영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으로 잡혀서 본예산에 다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안효돈 위원
결산 전에 본예산에 이만큼 발생할 거라고 예상해서 편성하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죠.

안효돈 위원
그때 얼마를 편성했고, 나머지는 1차 추경에 편성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배분해서 편성했는지.

아니면 남은 게 아직도 있는지?

회계과장 이기영

그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690억이 전부 다 본예산 또는 1차 추경에 편성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없는 거죠?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가선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쪽부터 1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14쪽인데요, 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를 보상하려고 일시적으로 만들었던 회계죠?

회계과장 이기영

대지보상 특별회계요?

안효돈 위원
예,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었던 회계 같은데요.

이게 폐기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대답 없음)

대지보상 특별회계, 폐지해도 되지 않나?

회계과장 이기영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한 35억이었는데 이월액이 한 12억 정도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낮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안효돈 위원
이것은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산자부로부터 계획을 세워서 편성되는 예산이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지면 그다음 해, 우리가 사업비를 받는 데 영향을 받죠?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월이 그냥 정상적인 이월인지, 아니면 사업이 무슨 사유로 인해서 연기가 되는 것인지 지장을 받은 것인지.

이것은 확실하게 자료로 주셨으면 해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리고 발전소 관련 특별회계가 관련 실·과에서…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별로 특별지원금의 총액이 얼마인데, 현재까지 서산시에서 얼마나 썼고 남은 게 얼마인지 통계를 못 내더라고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안효돈 위원
이건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A라는 발전소에서 특별지원금이 한 40억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10억을 썼어.

그러면 30억이 남았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안효돈 위원
이 통계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이것도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그 자료를 주실 때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남은 지원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을 짤 수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 부분에서 자꾸 담당자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뽑지 못하더라고요.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선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이 137건, 명시이월이 129건, 사고이월이 55건으로, 이월액은 전년 대비 총 약 36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현액의 12.24%를 차지하는 금액인데 이월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이월액이 증가한 이유는 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 연도로 마무리를 못해서 이월하고.

사업 진행상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 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월액이라든지 잉여금 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의회에서 볼 때는 이월액이 이렇게 증가되는 것은 너무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논의한다면 증가액은 점차 줄어들 수 있는데.

수치상에 너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서,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예,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가선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 재무제표 외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22쪽인데요, 성과지표 달성률이 사업소가 50%로 달성률을 거의 다 잡아먹고 있거든요?

사업소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사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기영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효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까지 세세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실무 부서, 사업소에서 알 거 같은데요.

이것도 좀 누가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87.4%인데, 좀…

안효돈 위원
아, 그게 조금 설명이 되나요?

회계과장 이기영

굳이 제가 하자면, 코로나 때문에 문화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정책 지표를 세웠다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중단됐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목표 달성률이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선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쪽부터 24쪽, 채권·채무·공유재산, 물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쪽, 공유재산에서 보면 전년도 대비 470억인가요, 공유재산이 증가했거든요?

증가한 동기라고 할까,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 이기영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토지가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문화센터라든지 짓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 사업을 하면서 늘어나는 순 공유재산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토지가 늘어난다는 것이 무슨 얘기죠?

회계과장 이기영

건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 13억 정도가 늘어났고.

또, 건물이라든지 인지에 있는 동물보호센터 같은 것.

그런 것에서 한 17억 정도는… 뭐, 청년수산학교라든지 해오름체육관 같은 것에서, 순수 정책 사업으로 인해서 순수 증가하는 공유재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소유 땅이지 않았나요?

그것은 내부시설에서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이기영

시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설이 있으려면 속에 토지가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영주기장이라든지.

조동식 위원
주기장이 수석동에 있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기영

오남동에 있죠.

조동식 위원
저번에 오픈 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선숙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뭐,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이게 지자체가 채무가 없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아니면…

우리 가정에도 적당한 빚을 지고 살면 좀, 뭐라고 할까요, 사업도 할 수 있고 그 채무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도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판을 벌릴 수가 있는데, 채무가 제로인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다른 지자체는 어떤 상황인지 과장님의 개인 소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회계과장 이기영

이것은 개인 소견인데요.

안효돈 위원
예, 개인 소견을 한번 말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해서 가정 살림을 생각하면 빚이 없으면 떳떳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특정한 것이 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돈이 없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될 때는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단정적으로 이것은 이거라고 흑백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 돈만 가지고 사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채무는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채무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예산을 확장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예.

위원장 가선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쪽부터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2020년도에 결산검사 대표 위원을 했었는데요.

당시 결산검사서에 오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 결산검사서 작성자, 그다음에 담당 팀장, 담당 과장님까지 얘기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서에서 얼마나 개선이 됐나 한번 봤어요.

3년치를 다 봤는데 똑같아요,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회계과에서 조치한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구체성 있는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지침 하달도 하고 공문 발송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개선이 될 것인지 의문이긴 한데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아주 확실하게.

결산검사서를 결산검사장에 제출하면서 내용 자체가 틀린 것을 올렸다는 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보여요.

제가 그때 당시에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을 한번 봤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지 연찬회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예, 좋은 지적 사항이시고요.

2020년도에 결산 사항에 대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1, 2회에 걸쳐서 본청하고 읍·면·동 담당자까지 다 해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결산서를 등록하고 제출할 때 재정 시스템으로, 전산상으로만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전산도 입력하고, 공문으로, 서류로, 이렇게 제출해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고요.

내년이면 결산이 또 돌아오는데, 그 점을 유의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입력도 하고, 별도로 서면으로도 받을 수 있게…

회계과장 이기영

예, 별도로…

안원기 위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서로 받을 때 문서 작성자가 표기되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안원기 위원
그 부분을 제가 그때 당시에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 부분은 개선이 아주 잘됐다고 생각이 돼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잘못됐는지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동안 3년치를 보면 그런 게 똑같았어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안원기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내용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돼서, 결산 자료를 작성하는 데 직원들이 적어도 관심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거든요?

또, 결산서를 제출했는데 담당 팀장이나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또 과장님, 국장님까지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안원기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결산검사에 제출한 자료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제출 전에 반드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선숙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우수 및 수범 사례에서 6번 항에 보면 동문동 터미널 앞 먹자골 주차타워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수범 사례라기보다도, 세부 사항 105쪽에 있네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100억 원에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동 사항이 없나요?

회계과장 이기영

현재 변동 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변동 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조동식 위원
여기가 100억에 공모사업이 됐는데, 일부…

현재 132억 원으로 재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이대로 올라와서 모범 우수 사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기영

모든 사업이 물가라든지 뭐해서, 1년 전 그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자료는 2021년도 결산 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갭은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담당 부서는 도시과니까 그런데, 하여튼 자료에 변동이 조금 있어서.

올라왔으면 더 좋을 텐데, 우수 사례로 했는데 그대로 올라와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이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과로 하여금 위원님에게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예.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선숙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잘 보셨을 테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우수 수범 사례라기보다 워스트 사례가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게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버금가는 사업인데요.

그만큼 규모가 적거나 그러면서도 필요성이 꼭 인정될 때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거쳐 승인해 주는 사업인데, 원래 금액이 100억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국비가 한 5, 60억 되고요.

지방비,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00억을 맞추는 사업인데, 시비 추가분이 약 2, 30억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계획이 완전히 빗나간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수범 사례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결산검사 대표 위원에 들어갔다고 하면 반대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부 공모사업을 하고 난 뒤에 마음이 또 바뀌거나 생각이 변해서 순수 시비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그것은 안 되겠다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더 챙겨보겠지만 처음에 공모사업에 맞게 응모를 했으면 기준 범위 내에서 실속 있게 사업을 진행하면 될 텐데,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입김, 저쪽에서 입김을 다 받아들여서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지는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에 순수 시비 추가분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선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과 직접 관계가 있는 내용 같은데요.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관리입니다, 예금 관리.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안효돈 위원
그동안은… 이것도 늘 있어 왔던 이야기예요.

그동안에는 예금 이자가 낮아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은 예금 이자가 계속 올라가고 변동이 심하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지금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35쪽에 권고 및 개선 사항까지 줬거든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안효돈 위원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개선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답변드려도 될까요?

안효돈 위원
예.

회계과장 이기영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우리도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8월 현재 저희들이 정기 금리를 해 보니까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은 2.26%, 3개월 이상은 2.36%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전에는 금리 사항을 농협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안 해 줬었는데 우리 기금 관리하는 부서에게도 정기적으로 기금 변동 사항을 통보합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통보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3개월이나 4개월로 해서 예치를 해 놨잖아요?

기존에는 한 1. 몇 %로 해 놨었어요.

그러면 그 변동된 금리로 적용했을 때 얼마나 이득이 있는지, 왜냐하면 중간에 이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해지를 하면 이율이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에 대해 분석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개선 사항, 제안 사항에 보면 조례까지 제정해서 전담 직원을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얘기까지 줬는데, 이런 부분도 전부 검토하고 계신 거죠?

회계과장 이기영

지금 전담 부서는 좀 그렇고요.

우리 회계과 경리팀이라든지…

안효돈 위원
전담 직원이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지금 전담 직원이 그 업무만 하지는 않고 그 업무 하나만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그런 게 있고요.

그 업무를 전담해서 한 2명이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다달이 금리 변동이 있을 때마다 분석해서 내부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보고 해서 “그냥 가자.” “바꿔라.” 이렇게 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항상 모니터링 하고 계시다?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저도 7월 11일자로 회계과장으로 갔는데, 저는 외부에서 있다가 그쪽으로 가기는 했는데,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시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뭐, 농협이나 어디에서는 일부러 이렇게 분석해서 바꾸라고 하지 않잖아요?

안효돈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기영

그것을 잘 챙길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챙겨 보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선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우수 및 수범 사례를 보면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를 운영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한석화 위원
영·유아가 야간 시간에 아플 경우에 소아 전문 의료기관이나…

서산시에서 영·유아를 기르는 부모들은 걱정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서산시에서 이런 문제점을 잘 해소해 주셔서.

참, 이 부분은 시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이었고 모범 사례라고 칭찬하고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야간 응급실 이용 진료 수가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잘됐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수고하셨고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의 3명이 있고 간호사 2명이 2인 1조가 돼서 순환 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 보니까 4,467명이 진료를 받았더라고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한석화 위원
지금 근무자 수로는 혹시 부족하거나 증원을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나요?

회계과장 이기영

현재는 인원수가, 구체적인…

뭐, 인원이 많아서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또, 실제로는 4,467명이 이용했다고 나오지만, 인근 태안이나 당진분들도 이것을 알고 일부는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가선숙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셔서.

야간 진료센터에 우리 시비가 얼마나 투여되고 있죠?

회계과장 이기영

7억 9,100만 원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진하고 태안에서 오는 %가 어느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이기영

그 %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고요.

보건소에서 굳이 뭐한다고 하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왜냐하면 좀 야박한데요.

인심을 쓰고 살아도 좋은데, 우리 서산 시비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태안이나 당진분들은 이용은 하되… 자기 지자체에서 우리에게 군비나 시비는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좀 야박한데,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서 한 50%…

당진과 태안을 합치면 이용률이 거의 한 50% 가까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태안이나 당진에게도 협조 요청을 해야 하지 않나.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당진, 태안, 물론 다 100% 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앞으로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태안이나 당진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50%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15% 정도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에게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보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투자가 늘어난다고 보면 고민을…

왜냐하면 그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죠.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숙고 해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선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의회승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영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3분)

4.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실)

회계과장 이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시민 복지를 위해 힘써 주시는 가선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44조 이행에 따라 제출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 예비비에서는 과수 화상병 차단을 위한 긴급 예방 약제 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12호 태풍 피해 복구비 지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화재로 인한 임시 주차장 조성 등 4건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재난지원금 외 18건, 4월 이상저온 등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금, 과수 일소 피해 경감제 지원 사업, 제12호 태풍 피해 복구비 지원, 집중호우로 인한 읍·면·동 응급 복구 지원 등 22건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및 유지보수 공사 1건입니다.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제출되어 결정된 총 안건은 27건으로, 92억 4,113만 7,000원의 승인을 위하여 부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하여 탄력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1년도에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총 112억 1,359만 3,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92억 4,113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79억 2,65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4억 4,578만 9,000원을 이월하였고 8억 6,880만 5,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주요 내용은 2쪽에서부터 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8쪽까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 4건 34억 3,354만 6,000원을 승인하였고 승인 사유는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의 과수화상병 예찰 및 방제용 물품 긴급 예방약 지원입니다.

과수화상병 발병으로 예비비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897만 5,000원을 집행하고 122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4쪽과 7쪽 중간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 사업 건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사업은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생활 안전망 확보를 위해 소득 하위 88%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부담 비율은 국비가 80%, 도비와 시비가 각각 10%이며, 시비는 일반예비비 29억 원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는 11억 4,743만 4,000원, 총 40억 4,743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32억 65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4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4억 2,091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억 2,000만 원의 이월 사유는 신용카드 사용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임에 따라 12월분 사용분을 지급을 위해 명시이월 하여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전총괄과의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 복구 재난 지원금 건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로 인한 복구를 위해 4억 7,354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4억 7,324만 6,000원을 집행, 3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5쪽, 교통과의 임시 주차장 긴급 조성 건입니다.

2021년 11월, 공동 주택 부설주차장 화재로 인해 임시 주차장 긴급 조성을 위해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2,578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42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착공 전 기상 악화로 인해 대상지 지반에서 스펀지 현상이 발생되어 표토 제거 후 토사 건조 시간이 필요하여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 주차장 조성 공사는 그다음 해 1월 3일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총 22건이며 56억 7,229만 9,000원을 승인하였고 사유별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염병관리과의 코로나19 대응 현장 근무 방한복 구입 건입니다.

현장 근무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겨울철 방한복을 지원하고자 3,62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5쪽 세 번째와 다섯 번째, 8쪽 세 번째, 경로장애인과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유족 장례비 지원 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장례 관리 지침 등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비비 4,894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4,846만 5,000원을 집행하여 47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진 환자 입원 격리자의 생활비 지원 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들 중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 기준으로 생활 지원비를 1회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부담금은 예비비 5,845만 원을 지출 결정,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전총괄과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등 피해를 입은 업종 지원 건입니다.

코로나19 영업 제한 피해 업종에 대해 도비, 시비 각각 50%를 재난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도비 사업으로 30억 1,35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26억 2,025만 원을 집행하여 3억 9,32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 내용으로는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 개소당 200만 원씩 151개소, 영업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개소당 100만 원씩 5,640개소, 법인택시 소득 운전자 170명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 원씩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감염병관리과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건입니다.

중대본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신속 설치 요청 건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원을 지출 결정하고 7,56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2,438만 6,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6쪽, 정보통신과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심콜 서비스 도입 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 명부 안심콜 서비스 도입을 위해 1,716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자치행정과의 코로나19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차량 지원 3건입니다.

7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종합운동장까지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의 이동을 위해 예비비 5,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복지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진 환자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건입니다.

시비 부담분 예비비로 1억 1,603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6쪽 하단과 7쪽 첫 번째, 세 번째, 그리고 8쪽 네 번째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개별 구입비 지원 건입니다.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라 개별 구호품을 제공하고자 3억 9,16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3억 9,152만 5,000원을 지출하고 7만 5,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열 번째, 농정과의 4월 이상 저온 등 농작물 피해 영농 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4월 영농 피해로 벌마늘 피해 발생으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어 시비 부담분은 예비비 8,676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8,2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6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총괄과의 코로나 상생 지원 건 등은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정과의 과수 일소 피해 경감제 지원 사업 건입니다.

2021년 7월, 폭염의 장기화로 과수 일소 피해 경감제 도비 지원이 확정되어 도비가 168만 원, 시비는 392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372만 4,000원을 집행하고 19만 6,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8쪽, 안전총괄과의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과수 일소 피해 경감제 지원 사업 건입니다.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읍·면·동에서 발생된 농작물 피해 4,854건, 957가구 피해에 시비로 예비비 4억 3,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읍·면·동 응급 복구비 지원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 호우 시 장비 임차료 지원을 위해 1억 6,23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1억 5,0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71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교통과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주차장 유지 관리 건입니다.

대산읍 시가지 등 10개소 384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1억 3,529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2,69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가선숙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렬

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2021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1년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예비비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등 4건에 34억 3,354만 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재난지원금 지원 등 총 22건에 56억 7,22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일반예비비에서 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3,52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인 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이해는 되나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지출 예산은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가선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2021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5쪽 상단에 보면 교통과 임시 주차장 긴급 조성 건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발생해서 임시 주차장 공간 확보를 했는데요.

공간 확보한 땅은 개인 땅인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그때 2021년도 11월에 화재가 났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를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저기 뭐 했습니다.

땅을 임차라도 할 테니까 임시 주차장을 만들라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뭐한다고 해서, 땅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임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임차 기간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얼마 정도 필요하냐고 했더니 한 3,000만 원이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겨울철이어서 지반이 안정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다음에 1월 3일인가 언제 공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공사를 어느 정도…

어차피 임시 주차장 아니에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반환해야죠.

조동식 위원
그 시설을 어느 정도 뭐까지 했는지.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원상 복구하라고 나오면 추가로 돈이 또 들어갈 것 아니냐는 말이지.

그래서 시작과 매듭을 어떻게 지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예비비를 주면서 그랬거든요.

그냥 무조건 임시로 설치했다가 나중에 원상 복구해 줘야 되는데…

조동식 위원
예, 급한 마음에 했을 거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얘기했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선숙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쪽을 한번 보시면, 2021년 10월 5일에 12호 태풍 오마이스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안원기 위원
일반예비비입니다.

그런데 그 뒤쪽 보면 3쪽 19번에 가면, 하루 차이로 10월 6일에 안전총괄과에서 피해 복구비를 또 지원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내용상 별 차이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회계가 다르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를 설정할 때 일반예비비로 한 40억 정도를 보통 본예산에 넣고.

보통 재해·재난예비비로 40억을 넣어 줍니다.

재해·재난은 갑자기 태풍이나 피해가 있으면 집행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일반예비비는 갖고 있다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재해·재난예비비로 줘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집행하면, 만약에 재해·재난이 큰 것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그래서 일반예비비로 집행해서 양쪽으로 집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난예비비가 그때 당시에 거의 다 집행해서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재난예비비… 전출해서 그런 거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출시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전출보다 예비비에 두 분야가 있으니까, 재난예비비를 다 지출하는 것보다는 조금 남겨 놓고 일반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 운용을 잘 못한 거예요.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춰야 하는데 사실상 서산시가 사업을 잘 못한 결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재난예비비를 끌어서 빚을 만든 거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을 넣어서… 물론, 다음에 이자 포함해서 다시 갚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아니요, 갚는 것은 아닙니다.

갚는 것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넘기면 갚는 것이지만…

안원기 위원
아니, 그 말씀이에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갔을 때는 갚아야 되는데, 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해 줄 때 최소한의 운영 능력을 갖춰 놓고 전출해 줘야지, 과도하게 많이 넘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예비비에서 쓰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쓰는 결과가 왔는데요.

지금 담당관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4쪽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세부 설명은 일반예비비에 다 넣어주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일반예비비가…

안원기 위원
아니, 두 항목을 일반예비비에 다 넣어주셨다고요.

재난예비비는 하나도 없고 일반예비비에 다 넣었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아니, 뒤쪽에 또 있거든요?

안원기 위원
예, 4쪽 네 번째, 다섯 번째.

8쪽…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4쪽 하단에 2개가 있고요.

안원기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일반예비비 말고 재난예비비로, 별도로 해서, 태풍 피해 관련해서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예비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예비비를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사실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이 그 운영은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게 ‘운용의 묘’를 살리는 부분은 좋지만,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보고요.

지금 2쪽하고 4쪽에서 보면 예산에서도 차이가 나요.

어떤 게 맞는지 알 수가 없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2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원기 위원
예, 2쪽에.

앞에 세 번째 승인액 하고 그다음 쪽에 19번째 승인액.

이것과 4쪽에…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안원기 위원
아, 이것은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어쨌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목에 정확히 맞아야 되고.

또, 재해·재난예비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때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 있게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루 차이로 할 거면 한 번에 묶어서… 뭐,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앞에서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사용을 적절하게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저희들도 하여간 예비비는… 우리 관련 규정에 보면 예산의 보통 1% 정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일반예비비 40억, 재난예비비로 40억 세웠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뭐로 해서 중간에 특별재난예비비가 추경에 세워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예비비는 저희들이 잘 운영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선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마침 안원기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하나만.

조금 전에 금액이 다르다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금액이 다르다고 생각했었는데, 2쪽에 일반예비비 10월 5일자 승인액과 4쪽에 안전총괄과 10월 5일자 일반예비비 지출 금액하고 다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예비비는 우리 기획실에서 통제, 재난예비비도 통제하지만, 일반예비비는 우리가 통제한다고 하고.

재난예비비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왕에 금액을 많이 집행하면 재난예비비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금액이 당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거에서는.

문수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재난예비비 관련해서 3쪽 19번 항목에 있는 것, 그다음에 8쪽 첫 번째 있는 재난예비비 금액은 맞아요.

그런데 2쪽, 일반예비비 3번 항목에 있는 승인액과 4쪽에 있는 일반예비비 10월 5일자 지출 금액, 이월액, 이 금액이 다릅니다, 같은 일반예비비.

노호신 주무관

안녕하세요, 예산팀에서 근무하는 노호신입니다.

지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노호신 주무관

3쪽에 있는 4억 7,354만 6,000원에 대해서는 4쪽에 있는 4억 5,915만 원과 1,439만 6,000원을 합치면 4억 7,354만 6,000원이 됩니다.

그게 왜 2개로 나눠졌느냐 하면, 하나는 국·도비 매칭이어서 일부 4억 5,915만 원에 대해서는 매칭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비로 다시 1,400여만 원을 더 세워서 지출한 부분이고요.

문수기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선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가선숙
위원
문수기안원기안효돈조동식최동묵한석화

○ 출석공무원(8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최병렬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권회선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3명)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회계과장 이기영
  • 노호신 주무관

○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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