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11일(수)
의사일정
1.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스마트팜) 조성사업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사업(시장제출_투자유치과)
-친환경에너지타운(스마트팜) 조성사업(시장제출_자원순환과)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6월 2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들을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6월 23일 산회시까지 심사기간이 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 위원장 안동석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청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의안번호 629호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회수시설 가동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방식이 기존 매립에서 소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종량제 규격 포대의 신규 제작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과 관련해서 조례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급대상 범위에 유공자의 미망인 등 유족을 추가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을 위한 유공자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소비자정책 심의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과 관계법령 등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의 배출 편리성을 도모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가족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유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청 자원순환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을 가동함에 따라 불연성 쓰레기의 선별 수거를 위한 종량제 포대제작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대상 관련 조례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가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예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이제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여기에는 이제 15조 1항에 포대는 폴리프로필렌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신구부문 대비표에 보면 우리가 이제 15조 3항에 보면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종량제 봉투는 단체 표준 규격을 하되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 그게 30% 이상 섞은 재질로 해야 되는 거고, 고밀도 프로필렌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봉투 얘기고 그러면 포대는 꼭 폴리프로필렌, PP로 제작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투 폴리프로필렌 그부분은 위에 아까 말씀하신 15조에 금방 열거하신 종량제 봉투와 같은 내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같은 내용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다른 게 아닙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것도 그럼 PP로 30% 이상이 생분해성수지가 포함된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같은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지금 현재도 포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이제 종량제 봉투가 규격이 쭉 나와 있는데 포대는 리터 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유청
지금 보통 40kg 포대를 기준으로 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내놓고 있거든요.
보통 40kg 정도가 현재고요.
불연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는 20kg로 만드는데 사실 40kg도 옛날에는 무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그런 무게는 지양하라는 게 있어서 40kg은 만들지 못 하고요.
20kg 정도로 그렇게 하향이 됐고요.
대신 재질이라든가 종류는 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같은 거고?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취지는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재활용 이를테면 현수막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재질이 폴리에스터?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조례에다 보면 이제 이거는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재활용 제품 같은 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조례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충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봤어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재질을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포대 제작회사에 강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생분해성도 중요하지만 30% 정도의 재질을 가지고서 이 봉투를 쓰고 나중에 여건이 변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분해성 그런 친환경 제품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좀 보완을 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버려지는 자원을 어차피 우리가 소각해서, 참 매립에서 소각으로 바뀌는 과정이잖아요.
바뀌는데 결국 태워서 없앨 것 같으면 그런 거를 갖다가 좀 보완을 해서 마대같은 이거도 지금 포대잖아요.
종량제 봉투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포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폐현수막 같은 거를 활용해서 어차피 담기만 해서 그거를 태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생분해성이 됐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각으로 매립에서 소각으로 바뀐다 그러면 자원 순환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어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어제 우리 위원님께서 5분 발언 잘 경청을 했고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쓰레기 생활 폐기 정책에 있어서 금방 지적하신 자원 순환이나 또 순환 경제의 사회의 전환 그런 큰 목표점을 지향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야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술발전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참여도 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비닐봉투는 다 생분해성입니다.
다만 이제 포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1이 되면서 차츰 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이거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짚어보고 자원 순환에 대해서 우리 다시 서산시가 정말 어차피 그렇게 버려지는 거 태워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거를 이용 비율을 높여서 환경보호에 더 앞장서는 그런 조례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좀 보다 더 이거하고 아니라 하더라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매립에서 소각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맥락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많이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용경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보니까 5조에 재활용선별 시설운영의 위탁만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이거를 같이 조항을 넣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지원도 해주고 해서 더 보다 단가를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고 그래야만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재활용을 충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위원님 말씀하신 큰 취지는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수거보상금 내지는 그런 거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현재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해 20억 정도 들여서 3년간 위탁기간을 줘서 하고 있고요.
전문성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재활용 비율을 높이려면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이제 확대를 하려면 시민들한테 보상금 제도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농촌지역에 영농폐비닐, 그다음에 농약병 그정도만 수거보상금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다 수거를 해서 사실은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그 품목별로 분석을 해서 더 수거량을 높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유인책 또 내지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더 고민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수정발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제정된 다음에 개정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사업(시장제출_투자유치과)
-친환경에너지타운(스마트팜) 조성사업(시장제출_자원순환과)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회계과장님의 총괄설명을 시작으로 세부안건들을 각각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3항에 따라 2025 회계연도 중 확정할 필요가 있는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사업, 서산시 복합문화공간 건립사업, 서산창작예술촌 건립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관련한 건물취득 계획을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신축할 건축물의 수량은 당초 6동이었으나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사업 외 3개 사업의 추가로 10동이 증가해 총 16동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상 취득할 건물의 기준가격도 당초 835억 원에서 1,211억원으로 37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 취득대상 건물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경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호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해 이수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영입니다.
자료 4쪽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항공모빌리티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하고 친환경 미래 신시장에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부석면 웰빙바이오특구 내 갈마리 820-1번지로 2028년까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14억 원이며 건물 5동 취득비는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개요로는 일반건축물 6개 동 67억 763만 6천 원이 되겠으며 기준가격 명세로는 공사비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올 9월에 센터를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6년 7월부터 시험평가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물 취득에 관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영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수영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인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취지는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사업이 2024년도 산업통산자원부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에 공모하여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4년 12월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관계 기관 상호업무협약을 완료하였고 2026년 6월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항공모빌리티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하고 친환경 미래 신시장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제2호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시면 이제 토지매입 절차가 진행중이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투자유치과장님 이수영입니다.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여기에 소유주가 다 현재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현대건설에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전부 다 현대건설?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사유지는 물론 사유지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다 현대건설만 있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여기는 전체 다
- 김용경 위원
- 전체적으로?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매입 절차가 진행중인데 당초에 우리가 진행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제시되어 있었던 금액, 또는 지금 어떤 변동사항 이런 거는 진행이 되면서 생긴 게 있나요?
아니면 처음에 기존 틀은 유지하고 지금 진행중인가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저희가 도감사위원회 자문을 받은 결과 감정평가시 준공을 저희 가점으로 회수하는 건 안 맞다 해서 1차적으로는 매입할 때 감정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향후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준공되면 가계약식으로 계약금을 지금 준 상태고 나중에 준공돼서 토지를 완전히 넘겨받을 때 그때 다시 재평가해서 사업비를 정산하는 걸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게 혹시 문제가 없을까요?
당초에 최초에 감정했을 때 하고 그것이 이제 이뤄졌어요.
절차가 이뤄져서 나중에 이제 서로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재평가를 하게 되면 계약을 해놓고 재검토를 해서 나중에 그쪽에서 이게 생각을 바꿔서 그때는 저평가가 된 것 같으니까 더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사실 저희도 그게 힘들어 가지고 현대건설 측하고 계약서 작성만 2개월을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어느 쪽이 더 소위 얘기해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올라라고 저쪽이 떨어질 수가 있고, 저 쪽이 올라가면 우리가 더 세부담이 생기는 거고 어떻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감사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 김용경 위원
- 감사위원회?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준공시 재감정을 한다고 얘기했고 지금 상태로 보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거는 감정평가가 있잖아요.
공시지가로 우리가 봅니까?
아니면 그 공시지가에다가 현실 토지거래를 반영을 합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처음에도 저희 감정평가 한 대로
- 김용경 위원
- 그대로?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러니까 처음에는 현대건설이 원하는 측에서 감정평가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후 결산시에는, 정산시에는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감사위원회에서 추천한 방식대로 2번을 하기로 그렇게 계약서를 써서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계약을 하기로?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따른 전체 예산에서 그렇게 큰 변동은 없게 되겠네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토지매입 가격은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314억이잖아요.
원래 건물비로 받았던 취득비 67억 공제하고 나머지가 토지비용입니까?
아니면…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토지비용은 별도로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지금 토지비용만 별도로 책정된 게 얼마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지금 78억 정도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여기에서 78억 중에는 지금 1차평가해서 협상을 하다가 계약을 체결이 돼서 나중에 완전히 현대건설하고 우리 서산시가 했을 적에는 또 다른 2차 감정평가에 의해서 제시된 금액으로 하되 이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지금 저희 판단으로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잘해서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실증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는 서산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서산시로?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건물을 건축하는 비용이 이게 국도비, 시비가 전부 포함된 거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이 건물은 명의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저희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연구원을 짓고 서산시로 이렇게 소유권은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거를 건물을 왜 서산시가 갖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원래 서산시가 소유되어 있고 단지 위탁건물로 해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당초 그렇게 사업구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좀 건물을 서산시 소유로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용을 서산시가 많이 부담하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연구원 유지비용은 국비 받아서 하는데 큰 틀에서 아마 자잘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되 큰 만약에 사업비가 든다 하면 유지보수비가 든다고 하면 서산시가 부담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작은 거를 서산시가 부담하게 되어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실증센터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기업에서 비행체를 만들어 오든 부품을 만들어 오든 여기에서 실험을 할 것 아니에요?
그때도 수수료를 받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연구원에서 아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제 명의가 같게 되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자동차연구원은 왜 자기들이 그 건물을 명의를 자기가 안 할까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분석을 그렇게 해서…
- 안효돈 위원
- 중토위에서 그렇게 분석을 해서?
(한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서 이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2호 친환경에너지타운 스마트팜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유청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공유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회수시설에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활용해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한 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스마트팜 운영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이 67억 원을 들여 양대동 환경종합타운 내에 11,000㎡ 규모로 스마트팜 온실 3개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 타당성심사를 거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였고 사업부지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유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유청 자원순환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자원회수시설 재생에너지의 폐열을 활용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기피혐오시설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제2호 친환경에너지타운 스마트팜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지금 옮기려고 하는 데가 시유지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시유지 여력이, 이력이 어떻게 돼요?
본래 왜 이게 시유지에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종합타운의 전체 필지 중에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환경종합타운 조성할 때 그때 매입한 부지에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그렇습니다.
한 필지로 이뤄졌고요.
일정 부분에 스마트팜을 앉히는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여기가 혹시 지금 폐기물 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폐기물 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
매립동에만 폐기물 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여기에는 지금 용도구역이 뭐로 되어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지금 현재는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고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활용도는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그럼 지금 사려고 매입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매입을 못한 땅은 어디에요?
23페이지 보면 그 땅이 나와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위원님 그 자료에 보시면 지금
- 안효돈 위원
- 24페이지, 24페이지에 사려고 했던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산, 매입 못 한
- 자원순환과장 유청
지금 자원회수시설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안효돈 위원
- 예.
- 자원순환과장 유청
그바로 왼쪽 편에 세모진 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 안효돈 위원
-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판다고?
- 자원순환과장 유청
가격도 안 맞고 일부 토지는 아예 협상에 응하지 않고 가격은 제곱미터당 4만 5천원,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판단했을 때는 2만 5천 원 선이었는데, 너무 많이 달라고 하셔서 협상이 결렬된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거기 지금 현재는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현재는 논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탁상감정으로 한 거죠?
- 자원순환과장 유청
맞습니다.
탁상감정에 보상가까지 포함해서, 영농보상가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잡아서 2만 5천 원 정도 했는데 토지소유주께서는 4만 5천원 정도 부르시고 저희들이 밑으로 왼쪽 밑에 쭉 논이 있습니다.
그 밑에 논도 3-4 필지 정도를 저희들이 계속 올 4월달까지 계속 협의를 한번 해봤는데 저희들하고 워낙 갭이 커서 못 산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확보한 땅들은 그 용도로 그냥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나중에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스마트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면 한 만평 정도 잡으면 4만 5천 원 하고 2만 5천원 갭이 2만 원 정도 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 안효돈 위원
- 한 2억 2천밖에 안 돼요.
큰 토지가격은 아닌데 자원회수시설부터 지금 사업대상지까지 그 열을 배관을 통해서 끌고 와야 하잖아요.
그사업이 2억 2천이 넘은 것 같다는 얘기에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시설비, 투자비는 들어갈텐데요.
우선 저희들이 해봤는데 안 돼서 부득이 국비반납 신청이 돼서 국비 30억인데 부지를 시유지를 골랐고요.
장래성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폐기물 매립장,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부분이 지금 현재 매립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한 6천평에서 5천 100평 정도 되고요.
그밑에 논이 2필지 정도 남아 있죠.
거기는 장래에 우리가 갖고 가야 될 부지고 이거는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고요.
이거는 장래를 대비해서 그거는 공간을 확보한 상태고 맨밑에 거기를 잡은 이유는 하천이 옆이고 또 거기가 청소 차량이 대어져 있는 상태인데 청소 차량을 이동을 이쪽 매립장 가까스로 테두디로 주차장을 그쪽으로 올리면서 활용도를 쓰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최종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효돈 위원
-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스마트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볼 때는 자원회수시설 바로 인근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거한번 토지주하고 한번 더 얘기를 해보고 정식감정을 해보시면 이런 저런 상황이 되면 토지주도 뭐 4만 5천 원 다 받으시려고 할 것 같지는 않아서 과장님 조금 결정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열이 이렇게 가면 열 손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비용이 계속 더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할 만큼 해보셨다니까…
(웃음)
- 자원순환과장 유청
작년 9월부터 주변 일대의 토지주들하고 계속 협상을 해왔고요.
그 윗부분도 사실 농정과에서 그전에 스마트팜 단지 할 적에 거기에 끼워넣는 방법까지 했는데 모든 게 어그러져서 사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열 손실이 걱정돼서 사업주한테 물어봤더니 열 손실은 거의 없다.
800m정도 되더라고요.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공사비 따지고 또 장래의 확장성도 봐야 되잖아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확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장성 이런 거를 보더라도 좀 여력 있는 부지로 넣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온실 3동 짓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67억인데 이게 이제 하게 되면 연간 3억 400만 원 절감 효과가 있나요?
자원회수화시설에서 공급 받아서 하게 되면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설계팀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연료비 절감효과가 연간 3억 정도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우리가 보통 스마트팜을 한번 조성해서 하게 되면 소위 사용기간을 몇 년 정도로 추산?
- 자원순환과장 유청
보통 저희들이 10년 정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거든
요.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저는 지금 고민인 것이 사실 말씀 주셨으니 말씀 드리는데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사실은 우선은 주민협의체가 우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저희는 환경기초시설의 주변의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하고 지금 계속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장목을 하고 어떤 것을 선정을 할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운영 주체는 어떤 분이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역량을 키워야 되잖아요.
장목을 키우려면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은데 우선은 그 다른 지역 사례를 한번 보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분들의 기술 노하우를 저희들이 전파를 해서 드려서 이게 준공과 함께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열만 봤을 때는 연간 3억 400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걸로 조사에는 나왔거든요.
물은 어떻게 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유청
물은 지하수로 일단은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아직은 설계를 해봐야 정확히
- 김용경 위원
- 아직은 그거는 조사가 된 바가 없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 김용경 위원
- 스마트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우선은 말씀하신 수원이 가장 좋은 곳, 그래서 저희가 입지 선정한 곳도 바로 옆에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염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현재 위치가 가장 적합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주변에, 인근에 보면 양대동 813번지 일원에 보면 지금 거기가 석남동 새마을회에서 농사짓는 재배지가 있잖아요.
3필지로 되어 있는데 1필지당 약 3천여평 해서, 3천, 3천, 3천 해가지고 바로 이게 옆에 장비 세워놓은 그 장소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향후에 아까 계획대로 이게 가려고 하면 더 들어서야 될텐데 열의 문제 지금 이 3동에 관련돼서 받는 것하고 만약에 정전이 됐을 경우는 열 받는 거는 문제 없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유청
그거는 제가 관련 시공사하고 여쭤봤는데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열량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스마트팜 3동으로 하는 열량을 주면 몇 프로 정도 되냐 했더니 약 6% 정도 전체 발생량의 6% 정도로 이쪽에 변형이 된다 해서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유율을 가지고 여기 안원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 김용경 위원
- 또 하나는 조금 아까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진짜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잖아요.
지으면 어떻게 분양을 할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지금 현재로서 지역주민협의체에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이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게 돼서 자원순환과에서 이거를 67억을 들여서 소위 얘기해서 온실 3동을 신축을 했어요.
하고 되면 그때까지는 운영에 대해서는 농정과로 갑니까?
어디 다른 기술보급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 자원순환과장 유청
지금 현재 운영 부분에서 기술보급과에 협업을 통해서 운영주체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 또 정보제공 컨설팅 형식의 용역부분 선진사례 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기로 지금도 협의중에 있고요.
향후에 다 지어진 상태에서 어디서 갈려는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회계과장님 이 자리는 이제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자리잖아요.
-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같은 우리 서산시라 하더라도 소위 얘기해서 소유권이 공유재산을 하게 되면 지금 주체는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잖아요.
이거를 하고 났을 경우에는 또 뭐 기술보급과로 넘어가든지 하게 되면 그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이경수
현재로서는 지금 자원순환과가 주체가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스마트팜이 다 완공이 되고 정상적으로 아재 가동이 된다고 하면 아마 기술보급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기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나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 김용경 위원
- 그냥 이관만 하면 됩니까?
- 회계과장 이경수
이관만 하면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관만?
-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다른 문제는 없나요?
- 회계과장 이경수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관만 하면 된다?
-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조금 전에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거 가지고서 이제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든 국도비를 받든지 해서 증설을 하게 되면 그때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하나?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또다시 이관만 기술보급과로 넘어가고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저희 현재로서는 증설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설 자체도 작은 게 아니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유청
이 시설을 운영해 보면서 위탁하시는 분들의 호응도도 좀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발생되는 수익이 얼마인지도 나와야 향후에 이거를 증설해서 더 좋은 소득원으로 갈지 말지는 해봐야 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조금 차후 문제고 실제 공유재산 취득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다하더라도 실제 취득만 해서 나중에 가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문제인데 지금 금방 우리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열에 대한 거는 공급을 받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3억 400만 원 정도는 세이브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물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우리가 제대로 계획이 안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부분도 오늘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그런 것도 자원순환과에서는 기술보급과나 아니면 농정과 하고 협업을 잘 해서 취득하는 것도 문제고 또 취득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좀 협업을 통해서 차질없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투자유치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5분)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안동석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인 출석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문수기 위원님으로부터 출석이유와 참고인 선정배경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수기 위원님 제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80번 하수관로 BTL 사업 CCTV 영상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와콘엔지니어링 이충근 이사와 주식회사 신우에코텍의 오상규 대표이사의 진술을 듣고자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