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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18 목요일)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3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무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건축과, 도로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도로과장님, 도시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건축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8일 건축과장 유선근.

도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문영섭.

도시과장 박종성

도시과장 박종성.

위원장 장승재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24번입니다. 방치건축물 안전시설 설치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네 군데가 방치건물로 나와 있잖아요. 착공연도가 보편적으로 얼마 안됐잖아요. 보면 10년 정도 다 넘었다고요. 그런데 안전에 이상은 없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보기에 흉하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완공시킬 대책은 없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자금이 달려 가지고요. 어떤 경우는 부도가 나 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자금난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5% 정도면 얼마의 공정이 5%예요?

건축과장 유선근

기초정도 해 놓은...

김완경 위원
기초 시멘트는 해 놨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콘크리트 구조물 정도를 했을 때요.

김완경 위원
철근을 세우고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바닥 기초정도 했을 때요.

김완경 위원
이렇게 자주 접촉해서 건축을 계도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기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5% 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청문도 실시를 해 가지고 취소라든가 사업재개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80% 정도 되는 부분은 (주)원풍건설이라고 해서 중앙병원 앞에 흉물로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곡 미래SDI 250세대처럼 경매를 통해서 사업재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사업주와 현사업주 간의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현 사업주가 구속 상태에 있어 가지고 좀 힘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육안으로 보기도 흉하고 또 세월이 흘러서 위험도가 자꾸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챙겨보셔 가지고 위험에 노출이 안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원풍건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희망성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지금 유치권행사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했는데요. 법적 제재조치나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이나 그 결과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현재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2번 같은 경우는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고 1번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코리아냉장인데 지지난해부터 코리아냉장과 보험회사가 소송을 해 가지고 약 152억원 정도 1심, 2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올해 연초에 대구에서 패소를 했더라고요. 자금을 확보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안성에서 최근에 이 회사가 냉장업, 창고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한달 정도 고기를 저장하는 창고였는데 이게 불이 나버렸어요. 그 자본금이 한 5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손실액이 한 1천억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회생력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위생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자금난도 안 좋고 해서 안성시에다가 철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철거비가 자그마치 한 5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성시에서 선뜻 행정적인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3번의 읍내동 주상복합건물 같은 경우도 6월말까지 취소를 하려고 절차를 다 밟아놨는데 나름대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해서 3개 공구로 나눠 가지고 다시 재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봤더니 나름대로 설계비가 입금이 되고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해서 본인들이 8월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연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면 취소를 해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 4번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호텔이라는 부분을 이미지를 살리려고 자구책을 강구하고 그동안에 투자한 것을 생각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이것도 연말까지 연기를 받아놓고 그 대신 현장관리는 안전관리나 위생관리는 철저히 한다고 해서 지금 연기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내까지 안 되면 이것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공정률을 보면 5%이고 지금 음암면 부장리 (주)원풍건설 같은 경우는 80%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상회복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관리자 1명이 상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유선근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상주를 하고 있어 가지고 안전관리는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만 5%나 이런 분들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처리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25번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이게 읍·면 지역에서 2012년까지 상업지역에서는 빈집철거가 허용이 안 됐었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안 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2013년부터 읍·면지역에서는 다 철거대상이 된다 이거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여기에 보면 청소년들의 탈선뿐만이 아니고 시골에 보면 노인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근처에 빈집이 거의 다 허물어져 가는 빈집이 있어서 무척 혐오감을 주는, 탈선장소보다도 혐오감을 주고요. 어른들 말씀에 귀신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헐어가지고 폐가로 남겨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건 읍·면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빈집철거는 거의 안하잖아요.

건축과장 유선근

특별히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슨 특별한 목적사업을 위해서 거기에 새로 건축을 한다든지 다른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죠. 대부분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든지 잘못돼 가지고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산은 그동안 시내에 빈집이 있어도 상업지역이다, 시내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놓은 데가 두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도로에서 200m 이내에는 미관상 토석채취 허가 같은 것도 안 해 줬잖아요. 도로에서 지나다니면서 흉하다고 해 가지고요. 그런데 시내 도로 옆에 그 폐가들이 아주 방치돼 있어 가지고 도시 가운데 아주 혐오감마저 줄 입장인데,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저희들이 현재 읍·면·동 별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흉물로 방치되는 것을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하더라고 그 분쟁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분쟁이 있고요. 또 건물이 철거되면 지가가 하락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건이 맞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가시권에서 도시미관을 해친다든지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쓸 수 있는 우려가 높은 장소가 있다든지 이런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분쟁이 있고 그런 건 집이 어느 정도 그래도 세를 줄 정도의 상태라면 괜찮은데 거의 허물어져 가는, 길에 차량이동이라든지 또 보행하시는 분들의 시야에 들어와서 보기에 아주 흉물처럼 보이는 그런 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김환성 위원
그런 것은 설득을 시켜서라도 본인이 못하면 우리 시에서라도 미관상 좋지 않지 않느냐, 설득을 시켜서라도 그런 것은 앞으로 철거를 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유선근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대산 같은데도 천주교 건너편 있죠. 교회 옆에요. 거기도 큰 길에서 한 50m도 안 되죠. 거기에서 반은 쓰러졌어요. 미관상 아주 좋지 않고요. 그리고 밑에 가야목욕탕 위에 커브 쪽 불났던 데 바로 앞에 거기도 내부는 다 목재건물인데 기둥만 몇 개 서 있고 시내 가운데요. 그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 지역이 상업지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곳이 올해부터 제외가 됐기 때문에요.

김환성 위원
그동안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돼서 철거를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금년도부터는 읍·면지역에서는 시행이 바뀌었으니까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김환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는 중이죠?

건축과장 유선근

많이 정착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사유재산이라 본인 동의 때문에 하기가 곤란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빈집정비 대상은 어느 정도 몇 동이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읍·면·동 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488동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숫자가 매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정비하는 동수보다 늘어나는 동수가 많아요. 여기에 공가라고 정의하는 부분은 대개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을 갖다가 공가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상으로 정비하는 것보다 좀 늘어나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정비는 계속하고 있어도?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기욱 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에 보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빈집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은 생각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우리 시에서 다른 시·군보다 전국적으로 서산시에서 빈집정비 사업하는 것이 하나의 우수사례로 선정됩니다. 다른 데는 개인한테 일괄적으로 돈만 줘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괄 발주를 해 가지고 깨끗이 정비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예산하고 상당히 동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순수한 시비나 도비 30%, 동당 60만원을 지원을 받는데 그것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해 가지고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집행하다 보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든지 도비든지 루트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빈집 60만원씩 지원하시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도비지원만 60만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일률적으로 지원하세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예산이 약 3억원 정도 서있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3억원 정도입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견적에 따라서 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보통 1년에 3억원을 가지고 몇 채 정도가 정비가 되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500만원씩 해 가지고 60동 정도를 하거든요.

위원장 장승재
60채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60채 하는데요.

위원장 장승재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어떤 경우는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1천여 만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억원을 가지고 60개 정도를 정비할 수 있다고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26번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김완경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에서 나오는 석면은 악성종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을 일으키는 무서운 병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석면 피해자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가 나가고 있죠?

건축과장 유선근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슬레이트 지붕 해체작업만 관계하기 때문에요?

건축과장 유선근

저희들은 정비차원이거든요. 포괄적인 부분은 별도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슬레이트 지붕 해체에 관한 지원조례에 따라 가지고 정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요양생활수당이나 특별유족조의금 그런 것은 다른 데서 관리하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것은 별도로...

맹영옥 위원
이 사업의 취지는 서민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거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환경부에서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3배를 늘렸는데 2011년에는 28억원, 2012년에는 55억원, 2013년에는 144억원 이렇게 세웠는데 서산시에서도 예산을 점점 늘려가고 있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저희 서산시에서도 해당과에 대한 부분은 슬레이트 지붕 해체에 관한 조례가 의원 입법발의로 해 가지고 올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향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10페이지 도표에 나와 있듯이 50%에서 80%,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올해 6천만원을 2013년도에, 순수한 시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12페이지에 환경부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주공에 위탁을 해 가지고 시비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서산시 전체에 철거해야 될 슬레이트 지붕을 몇 동으로 보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주거용으로 1만 1천여동 정도요.

맹영옥 위원
그런데 해체사업은 32동만 했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올해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6천만원이 예산이 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산이 적어서 이것밖에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어디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쪽에서 국비차원의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따오고 해서 시비도 부담시켜서 더 많은 동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한 것은 다 해체시켰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신청한 건 다 정리를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1만동이나 되는데 32동만 했다는 것은 주민들이 이런 행정지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거나 아니면 해체를 하고 나서 다시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그 비용이 부담하기 어려워서 신청을 안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유선근

슬레이트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TV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돼서요.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나름대로 지붕 해체까지는 되는데 해체하고 나면 덮어씌워야 하잖아요.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비용이 대개 30평 기준으로 하면 600만원에서 1천여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물론 생각지 않았던 부분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감사하긴 한데 그 부분이 크다 보니까 선뜻 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지붕을 다시 만들 때 드는 비용이 어려워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에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열심히 홍보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환경부 주관으로 지원하는 두 가지가 있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300만원까지 약 50% 기준으로 지원된다는 거죠? 환경부에서 하는 것도 같이 동일한 기준인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완경 위원
차이나면 되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지원비율은 똑같은데 면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50%로 300만원 기준으로 환경부도 300만원까지, 시에서도 3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것은 약간 달라요. 12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240만원이고 우리는 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300만원 만든 거예요.

김완경 위원
240만원이면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300만원을 맞춰서 균형을 맞춰져야 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300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240만원 받고 하면 차이가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획일적으로 맞출 수 없는 것이 어떤 경우는 240만원 가지고도 남는 경우가 있고, 양이 나오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50% 기준했을 때 300만원 한도면 시에서 지원하거나 환경부가 지원하거나 똑같은 혜택을 봐야 한다는 거죠. 어저께 농정과, 기술센터 얘기를 했는데 농정과에서는 50%, 기술센터에서는 20% 내지는 자담 없이, 이렇게 형평이 안 맞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만약에 똑같은 신청을 했는데 옆집은 240만원 받고 나는 300만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240만원 하니까 300만원이 안되더라, 그럼 50%가 아니라 80% 지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은 안 되지만 형평의 문제는 따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약간의 형평성 문제는 있는데요. 그 부분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적에 대한 차이가 있고...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80%가 됐든, 어떤 사람은 80% 해당되고 어떤 사람은 30% 해당되고, 면적이 넓으면 그런 것은 아는데 지원하는 형평은 맞춰줬으면 좋겠다...

건축과장 유선근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순수 주택만 지원하잖아요. 주택이 우리 서산시에서 파악된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1만여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한 것이 불과 100여동밖에 안 됐겠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올해 처음 하고 있고 주택개량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70-80개 정도 한 것으로 됐는데, 신규주택 다시 신축할 때만 그렇지 그동안 뭐할 때는 신청 않죠? 신축을 다시 할 때 보조를 받아서 폐기물 처리하고 신축하는 거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주택도 슬레이트 했지만 일부는 창고, 옛날 화장실 이런 쪽에도 슬레이트로 많이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유선근

본체 딸린 부속사 정도의 창고는 돼지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껴들어서 해 주고요. 별도의 창고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주택을 신축할 때는 다시 지원하지만 창고를 다시 신축한다, 필요 없어서 철거한다 할 때는 안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존경하는 맹영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슬레이트 처리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또 이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뜯어서 옆에 쌓아놓고,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건축과장 유선근

많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런 처리는 어떻게 건축과에서 고려 안 하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슬레이트지붕 개량하는 것, 우리시 주관, 환경부 주관하는 것도 있고 주택개량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정비를 하고 그 이외에는 현장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건축물 뜯어서 폐기물 나오는 관계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 하셔서 다소 지원이라도 해주면 창고 뜯어서도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사람 집만 꼭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해당되잖아요.

건축과장 유선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정비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비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창고라든가 일반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할 때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건축물이 없어졌으니까 말소하러 올 때는 폐기물처리를 정당하게 했는지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말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원을 다소라도, 주택은 50-80하지만, 거기에 10-20%라도 지원해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슬레이트가 갑자기 전에는 주거환경사업으로 많이 쓰였잖아요. 사실 시골에서는 고기도 구워 먹고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을 보니까 300만원씩 20동 지원했죠? 그럼 서산에는 매립장이 없잖아요. 매립장이 없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유선근

서산뿐만 아니라 충남에도 없어서 인근 충북이나 전북 쪽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반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1회 운반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70만원 정도 들어가고 톤당 3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지금 처리장이 없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운반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잖아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27번입니다.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과 김완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서산에 불법건축물이 근절되지 않고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선행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행정의 손길이 못 미쳐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에 행정의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호수공원 주변에 보면 계획된 단지개발로 건물들이 속속 들어차 있잖아요. 그런데 제2먹거리골 상권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선행하고 있는데 이쪽 파악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파악해 봤습니다.

김기욱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호수공원이 시민들이 많이 공원으로써 활성화되다 보니까 또 택지개발로 인해서 속속들이 건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민의식도 있고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물 준공 후에 불법으로 증축 한다, 지금 말씀대로 용도 변경을 한다, 데크를 설치한다, 조경을 뽑아버리고 파라솔을 설치한다 이런 신고 들어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2차에 걸쳐, 1차에는 102개소를 점검해 봤고 작년도에 61개소를 점검했는데 염려하던 대로 한 10여 개소에 위법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했던 대로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조경을 뽑아버리고 파라솔을 설치한다든지 주차장을 없앤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축하는 부분은 불법인 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번에 건축을 하다 보면 건축 규모에 따라서 건설업자가 공사해야 하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건축주가 비용을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부담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까다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장래 증축을 예상해서 본건축만 해 놓고 준공한 이후에 증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축부분은 없었고 조금 전에 얘기한 용도변경이라든지 조경을 없앤다든지 데크 설치,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주차장을 준공하고 난후에 더 확장을 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증축이 법을 피해가는 맹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건축주가 1차적인 건설을 하고 2차적으로 신고를 해서 증축을 하면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피해가는, 그게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렇게 보면 저희들도 이왕 할 때 같이 공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불법 오인이라든가 이런 생각 안 들고 좋긴 한데, 비용문제가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두되다 보니까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피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부분에서는 피하는 것 같고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은 처음부터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축물 신고할 때 보면 주차장에 관해서 신고 하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그쪽 잘 아시겠지만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이 엄청 시급합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과도 해당되지만 인허가 해 주는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대책이 혹시 있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제도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점포가 음식점 한다고 할 경우에 법상으로 따지면 60평 기준에서 1대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점에 갈 때 1대만 가져갑니까? 가족별로도 가고 친구, 친목회 한다면 여러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걸어가기가 싫어서 그런지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도 함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조례 법적인 사항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도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집성촌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는 호수공원이라든지 먹자골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시 단속을 해서 기존 딸린 부설주차장이 되살아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행정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시로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보셔야 합니다. 가보셔서 증축한 그대로 남아있는가를 확인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시민의식이 많이 고려됩니다. 주차를 않고 최대한 가까이 가서 주차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대로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신고 미필로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21페이지 17번 신고 미필이잖아요. 이 사람이 다가구인데, 다가구라는 것은 빌라라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원룸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뭐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선근

이 경우는 일조권을 위반한 겁니다. 층별로 올라가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김완경 위원
아니 일조권위반은 16번이고, 17번 신고미필 용도가 다가구잖아요. 이 사람이 뭐를 잘못했다는 거죠?

건축과장 유선근

증축을 할 때 그 부분을 넣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증축을 할 때 신고를 안받고 했다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증축했다? 그럼 이것을 증축이라고 표기를 해 줬으면 좋았지 않나, 신고미필이 이유가 뭔가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건축물이 발생하면 시정명령을 두 번 낸다는 것 아니에요. 철거해라, 철거 안하면 고발하는 거죠? 고발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행관계 부과는 검찰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행정벌입니다.

김완경 위원
고발은 어디에 하고요?

건축과장 유선근

고발은 검찰청에...

김완경 위원
고발하면 강제금 부과는 별도에요?

건축과장 유선근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이고요. 고발은 별도로 벌금이 나갑니다.

김완경 위원
형사적으로 검찰에서도 벌금이 나가겠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나갑니다.

김완경 위원
이중으로 나오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이중입니다.

김완경 위원
이행금을 안하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1년에 두 번씩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고발하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고발은 1회로 끝나는 거고요. 사법적인 처벌은 1회로 끝나고 행정벌은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만약 철거 안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건축과장 유선근

1년에 두 번씩 나갑니다.

김완경 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농가주택이라면?

건축과장 유선근

지역별로 다르고 공시지가에 따라 다르고 면적별로 다르기 때문에 통칭하기가...

김완경 위원
농가주택 한 25평 정도 된다면.

건축과장 유선근

촌에서 한다면 한 200-300만원 정도요.

김완경 위원
한번에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완경 위원
부과해서 견디는 건물이 없겠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러니까 철거를 하든지 추인절차를 밟든지 빨리 하죠.

김완경 위원
추인이 안 되는 경우 철거해야겠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철거를 해야 합니다.

김완경 위원
버티는 것 없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많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강제금 내고 버티는데?

건축과장 유선근

많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1년에 500-600만원 돈천만원 되는데, 돈천만원 내면서도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혜택이나 이득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불법으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보다 어떤 경우는 증축을 해서 영업을 합니다. 그럼 영업을 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영업을 한다?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완경 위원
영업허가가 안 나잖아요?

건축과장 유선근

불법으로 하는 거죠.

김완경 위원
불법 영업한다?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완경 위원
불법영업도 같이 고발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선근

같이 하는 겁니다. 해당부서와.

김완경 위원
그렇게 배짱으로 하는 건축물이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현재 도표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약 50동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누적된 건물은 조금 있습니다. 돈 안 내고 하는 건물.

김완경 위원
50개 정도? 얼마나 됐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누적체납 이행강제 받는 것이 7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개 정도가 연도별로 본다면 5년 이상 된 것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5년 더 이상 된 것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이후에...

김완경 위원
대표적인 곳을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이름은 공개하지 말고 어디지역에 어떤 건물 어느 정도 있어서 매년 얼마씩 부과하고 있다...

건축과장 유선근

시내권은 별로 없고요.

김완경 위원
시내권이 아니면 부과금 1천여만원씩 내면서 영업할 곳이 없는데요.

건축과장 유선근

자료가 없어서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시내권이 아니라면 지금 말씀대로 500만원-1천만원이면 5년이면 얼마입니까? 앞으로 계속한다면 엄청난 금액인데, 시골에서 1년에 500만원-1천만원 이상 강제부과금 내면서 영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제도 자체를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무허가건물이라는 부분이 대개 서민들이 많이 짓고 하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범법자를 많이 양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이행강제금 제도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이행강제금이 지역별로 공시지가 별로 따지다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먹기 살기도 바쁜데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누적돼 가지고 상당히 경제활동이라든가 신분상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납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아까 연 2회라는 부분도 횟수를 좀 줄이고 몇 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2회를 1회로 줄인다든지 주거용 같은 경우는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3년 이상부터는 부과를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게 되면 지을 수가 없죠. 누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요. 몇 년만 버티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아까 김기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미신고 필지가 많이 나왔는데, 시골에서 살다보면 옆에다 조금 증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건축과를 중심으로 건축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읍·면을 통해서라도 허가 없이 조금이라도 건축, 신축, 증축을 하면 이것이 위법이다 위법이 됐을 때는 철거를 해야 되고 잘못하면 강제부과금까지 납부해야 된다 라는 것을 수시로 전달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몰라 가지고 옆에다 조금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미리 발견하면 좋은데 그것을 나중에 하고 보니까 불법이어 가지고 허가를 낼 때 허가가 안 된다든지 벌과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해 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적극 홍보를 해서 사전예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기욱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지을 때, 그러니까 법적 주차 대수가 60평에 1대씩이라고 그랬죠?

건축과장 유선근

아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면에 도로하고 법적 이격거리만 띄고 뒤편에다 주차장 허가를 내거든요. 그런데 그 통로를 보면 겨우 승용차 1대가 다닐 정도로 해서 뒤에 주차장 허가를 내고 준공한 다음에 다 다른 용도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영업을 한다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세를 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엄청난 교통 혼잡을 일으키거든요.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주차장을 여기다 해라 저기다 해라는 못하지만 건물 허가를 낼 때 조건부로 현실적으로 우리 건축담당이 확인을 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뒤편에 해 가지고 누가 거기에 차를 대러 들어가겠는냐 라고 권유를 해서 주차장을 앞으로 해라 그래도 법적으로 조치는 못하겠지만 그럴 때는 조건부 허가를 좀 만약에 주차장 허가를 뒤에 냈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틀림없이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조건부 허가를 해 줘서 의식을... 왜 그러냐면 처음에 건축허가를 내시는 분은 아마 속마음으로 나중에 준공을 하고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다 라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각심을 주고 우리 시민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조건부로 권유를 해서 앞에나 어디로... 전면으로 했을 때에는 보는 눈이 있고 미관도 좋지 않고 해서 다른 것으로 전용할 수가 없는데 뒤편으로 하면 100% 거의 다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줘서 시민의식을 불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을 고취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이어서, 강제적으로 여기다 해라 저기다 해라는 못하잖아요. 본인 건물주가 자기가 여기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허가가 들어오면 조건에 맞으면 법으로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전용을 했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단서를 붙여주면 나중에 전용을 못하고 또 주민의식도 좀 시정시켜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어때요?

건축과장 유선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도별로 허가과정에서 부설주차장의 요건이 적합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상가를 한다든가 쇼윈도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앞에다 주차장을 하면 사실상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병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놓으라고 해도 안내놓고 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또 대지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앞에 내놓을 것이냐 뒤에 내놓을 것이냐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이 부적합한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허가단계에서 건축주한테 권유를 하고 또 그것이 불가피하게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준공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서산시만 해도 엄청난 수만대 되는 그런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단속은 못하고 신고가 들어온 것에 한해서 처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또 본인의 생각이, 처음부터 목적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이건 준공을 맡고 변경해서 써야 되겠다 하는 심리를 가지고 하다 보면 본인은 편리할지 몰라도 다른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시민의식을 좀 고취시켜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염두에 두고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호수공원 내 신시가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원룸들이 많이 있는데 1층은 주차장으로 다 허가가 나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렇게 해야 만이 원룸의 개수가 많이 나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1층은, 지금 신축된 원룸들을 보면 1층은 주차장으로 해서 허가가 난 거예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렇게 해야만 법적에서 정하는 주차 대수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층수를 못 올려요.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1층을 상가로 개조한다고 하나요? 변조한다고 하나요? 그렇게 된 건 어떤 상황이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유선근

순수하게 상가가 있는 경우는 4층 이렇게 지은 경우가 드물 겁니다. 순수하게 원룸으로 하는 경우는 4층까지 올라가고, 필로티를 빼고요. 또 상가가 들어가는 부분은 원룸을 줄이는 거예요. 건축규모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상가가 들어가고 거기는 또 택지 섹터별로 그린생활시설용지라든지 단독주택용지라든지 용도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는 하는 것이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어요.

위원장 장승재
현재로써 호수공원 내에 원룸 1층에 상가로 운영하는 데는 불법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저희들이 관리한 바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조경을 훼손했다든지 데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128번, 142번입니다. 산지전용 인허가 서류 및 해당 실과 협의 내용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 최종적으로 허가 결재권자가 누굽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면적 규모별로 전결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거의 다 과장 전결이 많습니다. 80% 이상입니다.

류관곤 위원
과장전결이 많은 겁니까?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서산시가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증대가 되면서 매년 산지나 농지전용이 상당히 늘고 있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류관곤 위원
2011년도에 보니까 농지전용이 170건, 산지가 190건, 2012년도는 농지가 416건, 산지가 343건, 2013년도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만 농지가 219건에 산지가 91건입니다. 자료에 의하면요. 지금 본위원이 요구한 이 자료는 이렇게 많은 건수 중에서 대표적으로 인지 둔당리, 산동리, 부석 지산리, 팔봉 어송리 4곳만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4곳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유선근

대단위 단지개발로 인한 주민들과의 갈등 또 주변의 농경지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산지전용에 대해서 우리가 전용허가를 내주면,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전용허가를 내줬는데 결국은 민원이 유발되거든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인지 둔당리 것을 보면 이 자료에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둔당리 저수지 위에 건이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것은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민원이 대두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듯이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동의서를 해 줘가지고 무리가 야기됐던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인접에 종종 산소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이격거리를 띄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띄우지 않았던 것 이 부분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 두 가지가 문제입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대표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그 부분이고요.

류관곤 위원
산지전용 쉽게 얘기해서 건축부분 복합민원이죠?

건축과장 유선근

복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복합민원이면 이것으로 인해서 해당 실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죠? 사전에요.

건축과장 유선근

해당 부분은 하는데요. 서산시 행정시스템이 원스톱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과에 토지산림팀이라고 있는데 농지, 산지 개발행위 부분을 인·허가 관련되는 부분을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은 저희 건축부서에서 다 처리를 하고 여타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거의 저희 과에서 다 처리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 공통적인 문제점이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림의 전반적인 직원들이 그걸 갖다가 하기 때문에 실과와 협의를 안 한다고 하는데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지 둔당리 저수지 건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건설방재과 저수지 담당직원과 협의를 했다 라면 거기에 수리계장이 누구라는 것이... 그 수리계장이 오늘 내일 임명된 사람도 아니고 지금 약 20년째 수리계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가지고 개인이 확인서를 써준 것을 가지고 수리계장으로 인정해서 허가를 내줬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스톱민원 처리의 맹점입니다.

그리고 인지 둔당리 자료를 보면,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42쪽을 한번 보세요. 실측평면도입니다. 실측평면도를 보면 지금 현재 사업예정지 진입로를 한번 보세요. 그 진입로를 보게 되면 사업예정지 진입로 바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430-26,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창고가 있는데 이게 430-19 창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주변 필지하고 교차점이죠? 도면상에 그렇게 나와 있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류관곤 위원
당연히 교차점은, 쉽게 얘기해서 저는 측량전문가가 아닌데 측량을 할 때 이 측침 선 하나의 허용오차가 대략 한 30㎝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지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진입도로 옆에 2개 필지하고 그 다음 사업예정지 필지하고 그 다음 바로 밑에 저수지 산 78임 이것이 저수지죠? 그런데 이 위치가 교차점입니다. 거기 도로 한 중앙에서 만났는데 진입로가 타당하다고 허가를 내줬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허가나려면 430-26의 임야 주인하고 그 다음에 이쪽 진입로 430-19 이 창고 토지소유주하고 사전에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도면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차점으로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진입도로 허가가 났습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도로로 활용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류관곤 위원
그런데 기존도로에도 이것이 사유지 아닙니까? 공공용지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유선근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부석 649호선부터 거기를 넘어가는 도로는 통행도로로써 누구나 볼 수 있는 관습상의 도로입니다. 촌에 가면 도로로 돼서 지목변경이 돼 가지고 한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사유지로 주장한다면...

건축과장 유선근

그 교차점이 아주 중요한 건데 바로 그 교차점에 무엇이 묻혀있느냐면 흉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관으로 이 사업의 예정지 우수라든가 오수를 거기로 다 빼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대략적으로 아마 1천㎜의 관이 묻혀있을 겁니다. 이것이 사업예정주가 묻은 것도 아니고요. 기존의 주민이 자기 편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묻은 건데 과연 이것이 오폐수나 오수가 그 관을 사용해서 당율저수지로 들어가게 되는지 그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이 진입로에 교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유지입니다. 그런데도 사유재산을 허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산동리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동리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용수로 쓰는 소류지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서 45쪽이요. 여기는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민원이나 문제점이요.

건축과장 유선근

여기는 연월을 찾아올라가 보면 당초에 산동리 상단 부분은 2007년도에 창고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부도가 나면서 급경사지로 방치됐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이었다가 경매를 통해서 사업주가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그때 당시에 허가관리를 할 때 급경사로 해 가지고 가보니까 한 45도 이상 돼서 관리도 안 되고 개발로 인해 가지고 방치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단으로 정지를 하고 인근 토지를 흡수해 가지고 단지조성을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엊그제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만 현지 가보시면 그때 당시에 민원들이 제기했던 부분이 몇 년간 방치를 하다 보니까 급경사로 된 부분을 갖다가 주변에 안전성도 해치고 재난으로부터 방치된 부분을 관리도 안하다 보니까 상당히 염려스러웠던 부분인데 또 다시 오늘 사업자가 와서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가보시면 그런 생각하고는 확연히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시가 산지전용을 할 때 허용할 수 있는 경사도가 있죠? 몇 도까지입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산지는 25도로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몇 도요?

건축과장 유선근

평균경사 25도요.

류관곤 위원
그런데 거기가 평균경사 몇 도가 나왔습니까? 불법훼손하기 이전에요. 25도가 넘었던 지역이죠?

건축과장 유선근

넘으면 허가가 될 수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출자한 것이 있어요. 지금 몇 쪽이냐면 52쪽입니다. 52쪽 출장 및 검토결과 보고서입니다. 산지전용. 그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해당지역이 보존관리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럼 보존관리지역에 개발행위는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제한 받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보존관리지역을 개발행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보존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용도 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보존녹지는 보존하라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보존을 하면서 최대한...

류관곤 위원
산지입니다. 산지 중에서도 보존관리지역이죠. 그렇다면 보존관리를 개발행위 할 수 있는 사람, 우선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그렇죠? 집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집이 없는 사람이라는 제한이 없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용도는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우선 산지소유가 자가 소유가 돼야 하고 집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농업인에 한해서, 200평 미만에 한해서 보존관리지역을 허용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그런 조건은 없고요. 농림지역이나 어디는 그런 조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 조건이 없다고요? 지금 현재 산지전용에서도 보존관리지역인데 그런 조건이 없다고요?

건축과장 유선근

농림지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보존관리지역인데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류관곤 위원
보존관리지역이 관리지역세분화계획에 의해서 계획관리가 있고 생산관리가 있고 보존관리가 있죠.

건축과장 유선근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보존관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농림지역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그 지역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농림지역하고는.

류관곤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존관리지역은 우선 자기 소유를 한 집이 없어야 하고 그다음에 소유지 땅이 개인소유가 돼야 하고, 농업인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리고 개발면적도 200평 미만이 돼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산림공원과에서 자문까지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산동지역에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과연 실과와 협의했고 토지 산림이 있었다면, 그 바로 소류지가 양식장이라는 것 아시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파악을 해 봤는데 양식장은 없습니다. 허가 난 것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여기에 보면 소류지 밑에 자, 본위원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온 사항인데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는 양식장으로써 화재의 위험이 있는 사유재산이므로 다음 행위를 금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내문이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양식장으로써 생골 양식장으로 해서 허가까지 났어요. 2005년도 3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산동 소류지입니다. 위촉장이 있어요. 위촉장 내용이 뭐냐면 ‘귀하를 농업용수 수질관리 지침에 의거 명예 수질 및 수생태 감시원으로 아래와 같이 위촉 합니다’ 해 놓고 활동대상은 산동 소류지,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246-3번지 내, 활동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 4월 4일까지 5년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활동내역을 보면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존에 필요한 법률 제45조, 배출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낚시행위에 관한 사항이 있고 서산시장이 위촉장까지 줬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농업용수라고 명시되어 있고 농업용수도 수질관리 해야 하고, 그럼 인지 당율저수지는 수리계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수리계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수질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최소한 이분들은 사전에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산동지역은 바로 위에 임도가 되어 있죠. 만약 여기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임도가 붕괴됩니다. 그런 민원이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지전용 허가났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부석 지산리는 구체적인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보실 때?

건축과장 유선근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지 방문하셨을 때도 인지 둔당리하고 부석 지산리를 가셨지 않습니까? 부석 지산리에 대표적으로 20동 대지조정사업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류관곤 위원
부석 지산리에 보면 사업계획서 상에 대략적으로 보니까 자료 볼 건 없습니다. 단지내 대지 부분 집수정을 20개소를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우수관이라든가 우수맨홀이 대략적으로 1천mm관 70m, 300mm관이 452m, 우수맨홀 26개소 하게 되어 있고, 우수계획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함에 있어 우수처리 계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신청지에 U형측구와 맨홀을 설치하여 기존 측구로 연결하도록 계획하고 우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류관곤 위원
여기에 보면 침수정이 20개소인데 침수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지금 대지 조성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대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침수정이 없이, 그럼 산사태라든가 토사가 유출돼서 농경지로 유입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통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부석 지산리하고 인지 산동리, 둔당리가 바로 토사가 유출돼서 저수지나 소류지, 농경지로 흘러 들어가는데 지산리의 문제점은 이것이 농경지로 들어가기 전에 그 위치에서 현대 A,B지구 들어가기 전에 간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관이 묻혀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토사가 유출돼서 장관이 다 매몰됐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알고 있고 정비를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장관 정비 하셨다고요?

건축과장 유선근

올해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우리가 1차 추경에 장관을 교체하려고 1억원을 세웠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손도 못 댄다고 해서 2차 추경에 1억원을 더 세워서 2억원을 가지고 장관 공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만약 산동리나 부석 지산리가 경기 북부지역같이 호우가 250-300mm내렸다면 농경지가 침수됨은 물론이고 토사가 유출돼서 저수지로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둔당리, 산동리의 경우 200-30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 토사가 유출되는 것 저수지 말고 다른 데로 돌려 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부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얼마 오지 않은 비에도 불구하고 산동리는 이미 소류지로 유입됐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소류지로 유입돼서 불그스름하게 황토물이 들어 있어요.

우리 서산 전체면적이 2억만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지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약 40.9% 그러면 연도 별로 보면 우리 서산시가 2009년도에는 산지 면적이 42%, 2010년도에는 41%, 2011년도에는 40.9% 거의 1년에 약 1% 가까운 산지가 전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서산시 전체 면적 대비할 때 약 80-90만평의 임야가 전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 토지 산림에서 녹지 7급이나 9급이 1년에 100만평 가까이 전용되는 것을 다 커버합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 같은 것 다 수립할 수 있다고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산지 전용은 바로 민원입니다. 민원발생. 그러면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도 산지 전용으로 인해서 농경지가 매몰되거나 토사가 농경지로 유입되거나 하천이 범람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우리시에서는 보완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특히나 건축과는 주무부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 없이 산지전용 인허가를 남발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비단 건축과뿐만 아니라 서산시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 할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주택 짓는 것과 단지 주택 개발하는 것, 공장 짓는 것 확연히 구분해서 합니다. 또 혐오시설이냐 기피시설이냐 주민들의 선호시설이냐 이런 것도 구분해서 나름대로 철저한 허가요건을 주민들한테 까다롭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위원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인근 시군보다 서산시 행정이 까다롭다는 부분, 대개 저희 부서에서 많이 듣습니다. 한편으로 사업주들한테는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허가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나중에 미치는 영향, 얼마나 미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면서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같이 경기가 활성화돼서 단지 개발로 인한 분양이 잘 된다든지 하면 사업주가 현장관리를 나름대로 잘 하는데 최근은 경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분양도 안 되다 보니까 허가만 내놓고 현장관리를 잘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이 미치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농경지 피해라든지 다른 데로 피해가 가서 주민피해가 속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인허가 과정을 까다롭다 소리를 더 듣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도 행정관서에서 묶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장단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억제하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또 그런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 이외에도 민원 발생한 지역이 상당수 있죠?

건축과장 유선근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농지하고 산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에도 직원들하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산지는 거의 다 민원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통계를 말씀하셨지만, 산지허가 하면서 농지하고 구분하면서 산지 자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것인가, 어떤 민원피해가 있을까 사실 이런 부분 더 걱정하면서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 자리는 국장님도 같이 배석하고 계신데 그동안 산지 전용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산시가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던 것은 졸속행정을 한다는 근거자료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유선근

나름대로 해당부서하고, 시스템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 보완시켜 나가고, 내부적으로는 관련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연찬활동을 통해서 최대한 조직이 움직이는 것은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앞으로는 산지 전용으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돼서 농경지가 매몰된다거나 이런 민원, 특히 오폐수 관련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유의해서 인허가 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 보존관리지역 개발행위에 대한 자격,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요건 등 관련된 서류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예,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요구번호 129번입니다. 농지, 산지전용 총 건수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류관곤 위원님께서도 자세하게 감사를 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농지, 산지전용 자료는 있습니다. 혹시 개발목적으로 농지와 산지전용 허가 받은 사업장 일제점검 하신 것 있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한 것은 없고 일기변화에 따라서 중점 관리하는 부분 있습니다. 아까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지 개발로 인해서 주변피해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기철이라든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강력한 위반 시에서 행정처분을 해야 하고, 제가 지난 3년간 적발한 건수가 자료로 나와 있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적발해서 조치한 건수도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 건수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끝난 뒤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30번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는 인허가 부서이고 또 지도 감독하는 부서인데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 무엇을 하나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했던 건데, 슬레이트 처리 관계로 인해서 대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이 어디에 있는 거죠?

건축과장 유선근

환경부 주관 이하단체입니다.

김환성 위원
우리지역에 있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럼 어디 대전에 있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대전에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까 얘기 했듯이 지역에 없고, 또 지금 현재 슬레이트 처리 하는 데는 충북에 있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충북과 전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것 외로는 대행사업비 하는 것 없죠?

건축과장 유선근

없습니다.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은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의심스러워서 인허가 업무 아까 얘기 했듯이 지도 단속하는 부서인데 공공기관 내에서 대행사업비를 의뢰하는 게 뭔가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이상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4번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5번입니다. 각종 과태료 관련 자료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층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다르나요? 면적은 같은데?

건축과장 유선근

열거된 표대로 규모하고 층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태료 부과금이 다르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면적이라든가 양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을 뒀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 질타도 많이 받으셨는데, 우리 건축과가 원스톱 민원으로 한다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부족이나 인력부족으로 인한 소홀함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우리 건축과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허가 건축과 관련된 개발행위, 농지 산지를 포함해서 원스톱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남다른 고민을 하면서 건축허가로 인해서 인·허가를 했을 때 주민들한테 파생되는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이해관계 되는 사항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또 반대적으로 그렇게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사업주는 까다로운 절차에 대한 불만과 행정관청에 대한 인근시군과 비교를 해서 불신을 초래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설득과 또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배척하면서 운영의 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어디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는데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은 노력을 해서 인원을 충원하도록 하고 최근에 온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직원도 고참 속에 속하는데 이렇게 일 많은 부서는 처음 봤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자마자 밤낮없이, 저도 토·일요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나왔는데 추리닝 차림으로 오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허가가 있으면 야근하고 없으면 야근도 안 하는데 몰리다 보니까, 봄철부터 가을철까지는 인허가가 몰리고 겨울철은 일이 약간 수월한 편인데 최근에 일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인사부서하고 조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늘리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인력은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인력을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휴식 없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10번입니다. 국·공유지 이용실태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이용실태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시에 국유재산이라든지 도유재산, 시유재산이 엄청나게 140만㎡의 면적이 큰 국·공유지가 있는데 산림과에서도 임야 같은 데는 앞으로 관리를 수종개량을 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생산성 있는 수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내라든지 보면 지금 필요도 없는데 임대도 안 해 주고 그냥 공유지로 놀리는 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관리를 해서 과감하게 이것은 매각할 국·공유지면 매각을 시키고 또 주민들이 사용을 해서 가치가 있다면 임대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지 그냥 방치해 두는 국·공유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나요?

도로과장 문영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면적이나 필지수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용도폐지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해서 주민들한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도로변에 보면 도로에서 남은 체비지라고 그럴까? 만약에 도로에 인접해서 있으면 가로화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성하고 하지만 또 주민들이 보면 활용가치가 있는 땅들은 활용을 해서 임대를 해 준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국토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방치해 놓고... 국·공유지가 관리부서가 여러 군데에 있다보니까 서로 협의도 안 되고 서로 미루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로과 소관으로, 이런 것은 거의 다 도로로 국·공유지가 등록되어 있지만 그 외로 공유지로 남아 있는 것은 파악을 잘해 가지고 임대할 할 것은 임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길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110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11번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과 김완경 위원님, 김환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저 말고도 두 분 위원님께서 같이 공동 질문이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자료에 보면 다른 쪽으로 예산이 많이 돼 가지고 줄어든다는 답변이 나왔잖습니까?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기욱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문영섭

글쎄요. 그간에는 기반시설 사업비들이 시에서 주도적인 사업비로 많이 됐습니다만 답변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복지예산이라든지 교육예산 쪽에 확대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정부차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는 양여금이라든지 도비라든지 지원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없어지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혹시 도로구역 결정이나 고시나 사실상 착공이 필요한 단계과정을 다 마치고 지금 설계나 공사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문영섭

지금 현재 그런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 건 없고요?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기욱 위원
지금 해미 동암선 있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기욱 위원
해미 동암선의 진척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도로과로 영전해서 오셨는데 동암선은 언제쯤 준공이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뭐하면 이창영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동암선은 제가 현장도 가봤습니다. 금년에 공사가 진행 중이어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노선입니다.

김기욱 위원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기욱 위원
그 한 구간 때문에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문영섭

마무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금년도 몇 월이면 될 거 같습니까?

도로과장 문영섭

금년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김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장승재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과장님들의 이동이 많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조규영 국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니까 필요하시면 조규영 국장님이 도로과장을 오래하셔 가지고 같이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복지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도로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고요.

지금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마지막 끝에 해미 공군부대 진입로 도로가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시죠? 이쪽에 자료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이게 시장의 공약사업이고 금년도 8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49억원이더라고요.

도로과장 문영섭

예,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49억원인데 금년까지 하면 한 2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거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제 29억원이 남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내년에 도비 5억원, 시비 7억원을 해서 12억원을 계획한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문영섭

그 도비관계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내년도 도비계획이 확정됐나요?

도로과장 문영섭

아니요. 확정도 안 됐고요. 지금 도비관계가 저희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도에서 그런 자금을 주는 계획이 없어 가지고요.

김완경 위원
지금 말씀대로 시장 공약으로 도비로 해서 하겠다고 계획서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한 거네요?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2006년부터 추진해서 하는 사업인데 다른 지역도 많이 필요하고 또 추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06년부터 시작한 데는 우리 고북면 공군부대 진입로밖에 없더라고요. 보면 인지 남화선이 2007년으로 돼 있고 다른 부분은 전부 그 후에 됐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5%라고 그랬는데 뭐가 공사중 5%라는 얘기예요? 현재 8억원에 대한 5%라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어서...

김완경 위원
제가 부서별 불용액을 보니까 도로과에서도 한 10억원 정도가 남아있더라고요. 과장님 남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문영섭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산을 이렇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도로예산이 필요한데 집행이 안 된 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챙겨보시고요.

농어촌도로가 면단위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장이고개 도로도 제가 수차례 얘기를 해서 연장이 위원이라는 얘기도 듣는데, 공약을 했고 또 예산을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BC가 안나온다는 여러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연 중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도 공약을 했거든요. 공약을 했으니까 그쪽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 가지고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단시일 내에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계속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농어촌도로를 보면 공사기간을 기록해 놨는데 해미 공군부대 진입로는 2006년도에 추진만 해 놓고 현재까지 아무 공사 진척도가 없었죠?

도로과장 문영섭

보상도 일부 했고... 얼마는 안 됩니다만 공사도 일부 약간은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보면 농어촌도로가 우리 서산시에 너무 많아 가지고 1년에 100억원씩 투입을 해도 100년 걸려야 된다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공사기간을 가지고 그러는데 이번에 2006년도부터 해미 공군부대 진입로 고북 기포리에서 신장리에 가는 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그 다음에 고질적으로 그동안 못했던 황락선도 추경으로 9억원인가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너무 편중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문영섭 과장님께서 도로과로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 공사기간은 여기에 보면 거여선이나 대영선이나 이런 것도 애초에, 그런데 이런 것은 계속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대영선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2014년 시작한지가 언제예요. 대영선 시작한지가 2000년인가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공사가 돼야지 1구간하고 공사가 끝나고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안하고 조금하다 말고 끝내버리고 또 2차 구간을 하는 것을 또 다시 신규공사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대영선을 하면 계속사업으로 연계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이게 대영선 같은 경우는 3차 공사기간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 대영선 애초에 시작했던 게 몇 년도예요? 2002년도인가요?

도로과장 문영섭

2001년도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사기간이 2010년부터예요. 대영선을 1차 끝나면 2차 신규사업으로 세우고 2차가 끝나면 3차 신규사업으로 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선은 전체적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우선순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편중예산이니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선을 하면 그 선은 계속사업으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게 맞아요? 1차구간 끝나면 다시 2차구간은 신규공사로 또 잡아서 해야 돼요? 그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로과장 문영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간에 저희 도로사업을 보면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계속사업으로 사업 자체를 안 하고 구간별로 사업을 끊어 가지고 그때그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할 경우 사업내용으로는 그 노선에 대해서는 당연히 좋습니다만 그것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사업을 계속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 투자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게 정말 계속사업으로 투자할 노선이냐 이런 부분이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죠. 농어촌도로가 다 지정이 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면 어디가 우선순위이고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를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은 시에서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도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속사업을 해야죠. 신규로 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농어촌도로는 빨리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렇게 해야 말썽이 없죠. 여기서 민원을 제기하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면 그쪽으로 또 예산을 세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황락선 같은 데는 꼭 하죠. 산불이라든지 거기에 아라메길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일락사 들어가고 등산객들도 많이 다니고 해서 꼭 필요하면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해야지, 여태까지 2006년도부터 추진을 하나도 못하다가 지금에 와서 10억원 이상을 투입을 하면 편중예산 얘기가 안나오느냐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할 때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문영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도로과 애로사항이 많고 아까 얘기했듯이 농어촌도로 포장을 하려면 우리 서산시에 1년에 100억원씩 해도 100년은 가야 된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그런 논란을 막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느 지역이 교통체증이 제일 심하고 또 빨리 해야 될 우선순서를 매겨가지고 그런 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이게 되는 것이지 여기로 쏠렸다 저기로 쏠렸다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 그렇게 되면 논란의 소지가 많지 않느냐 이거죠.

도로과장 문영섭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요. 계속사업으로 하면 사실상 지금 농어촌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소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위주로 가다보면 신규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잘 협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우리 도로과에서는 다 파악을 하잖아요. 어디가 시급하고 어디가 제일 빨리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하다 말고 중간에 끊어놓고 그 다음번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신규로 하려고 하니까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던 곳도 수년이 걸리고 그런 입장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꼭 필요한 데는 다른 데에 투자를 덜하더라도 마무리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여기저기 전시행정 적으로 다 벌려 놓기만 하니까 민원만 더 많은 것 아니냐 이거죠.

도로과장 문영섭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읍·면별로도 사업건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어떤 부분을 빨리 마무리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상의를 드려 가지고 그 노선을 위주로 마무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읍면동이나 우리 도로과에서 파악을 개략적으로 다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문영섭

알고는 있죠.

김환성 위원
어디가 빨리 해야 되고 어디가 교통체증이 제일 심하고 한다는 것을 개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순위를 매겨서 계속 투자할 데는 계속 투자를 하고 또 계속사업으로 할 데는 하고 끊어서 단계별로 할 데는 하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여기로 쏠렸다 저기로 쏠렸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 서산시의회 위원님들이 선거구가 중선거구로 되다 보니까 동을 제외한 면에는 3개면이 의원님이 안 계신 면들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순위, 이런 의미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의원님들이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 소속된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요구를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안 계신 면들도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다보면 혹여나 소외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해서 지역구 위원님이 계시든 안계시든 전체적으로 서산시의 도로행정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 위원님 아까 불용액 2012년도 것이죠?

김완경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과장님 2012년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불용된 이유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환성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과장님 입장에서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또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께서도 농어촌도로 관계 각 지역의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대충 훑어보니까 2013년도 한번 보시면 대산이 13억원입니다. 또 인지가 13억원이고 부석이 11억원, 팔봉이 5억원입니다. 팔봉은 2012년도에 22억원입니다. 또 지곡이 9억원이고요. 쭉 나와 있어요. 성연 6억원이고 음암 9억원, 운산 9억원, 해미 13억원 고북 9억원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연도별로 증감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됐다고 봅니다. 아까대로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지역을 하다 보니까 각 위원님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슬기롭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어느 지역이 급하다, 어느 지역이 차후에 된다 이런 것은 사실 애매합니다. 자로 잴 수도 없고 근으로 달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방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농어촌도로가 현재 273개인에 몇 년 주기로 지정되죠?

도로과장 문영섭

지정은 이미 됐고요. 5년 주기로 어떤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5년 주기죠. 농어촌도로가 지금 보니까 시도 및 농어촌도로가 273개 약 839km인데 이것이야 말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환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농어촌도로 민원이 생기면 그쪽에 조금 하는 시늉하다가 잠잠해지면 다른 쪽 건드리고, 이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사실 짜증나거든요. 2002년부터 10년 넘도록 진척 안 된 데가 허다합니다. 속된 말로 우는 애 젖 많이 준다고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이의 제기를 하면 또 하고, 그렇지 않고 잠잠해 지면 다른 지역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실정이기 때문에 농어촌도로가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각 지역별로 형평에 맞게 균형적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도로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기존에 하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선택과 집중으로 투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문영섭

저도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이해나 협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1개 면에 많게는 4개부터 2개까지 하는데, 속된말로 찢어 벌기지 말고 한쪽으로 집중해서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게 매듭을 지어 주고 다른 쪽을 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힘들어해요. 짜증나고.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수립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12번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도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면소재지 도시계획이 안 된 지역에 2종지구단위를 계획해서 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듯이 2010년도에는 약 10억원, 2011년도 4억원, 2012년도에 14억원, 2013년도에 4억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이 안 된 7개 면에 대해서 2종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도로개설을 계획했다면 이 지역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정말로 도시계획이 안 된 나머지 소외된 지역에 도로가 개설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문영섭

지금 예산관계가,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 책정부분이 대개는 과로 일정 금액을 해서 그 과내에서 사업을 배분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눠 놓은 부분도 잘못하면 2종지구단위로 투자가 전혀 안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업예산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별로 원만하게 잘 추진된다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그쪽 부분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를 들면 고북은 해미가 생활권입니다. 해미하고 운산은 도시계획이 오래 전에 계획돼서 나름대로 많은 도로가 개설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이 2008년부터 세워서 도로가 개설됐는데 전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을 못 느끼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같은 경우 100m 내지 150m 정도 도로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면단위에 대한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균형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면단위 지구단위 도로에도 도시계획도로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나 도로관계인데 도로과 소관인데, 지금 보면 도로도 그렇거든요. 면지역에 그동안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다가 지금 2종지구단위 지정된 데가 4-5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2종지구단위 지정을 해 놓고 도시계획시설 하나도 안 해서는 안 되지만, 지난번에도 고북에 4년 된 것을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해서 공원용지를 매입 했잖아요. 그때도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든 농어촌도로든. 그래야 말썽이 없는 것이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입안된 지 50년 된 것, 30년 된 것, 20년 이상 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도로시설, 공원시설도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지구단위 지정해서 4년 된 것을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집행하면 누가 형평에 맞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면지역에도 2종지구단위 지정만 해 놓고 하나도 안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이 계획은 면지역에 조금씩 투자를 해서 지구단위 도시계획시설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 골고루 15개 읍면동에 예산이 도로부분으로 배정 잘 됐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죄송합니다마는 팔봉 같은 데는 지방세가 1년에 28억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산은 350억원 정도 돼요. 그럼 대산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세금 그렇게 많이 내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다고 해서 대산을 다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인구, 세수, 면적을 배려하고 교통체증을 고려해야지 적당히 예산 6천억원 가지고 15개 읍면동 나누라고 하면 누구는 못 나눠요. 초등학교 정도 나오면 다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게 정당한 예산편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 지역에 얼마나 교통이 혼잡하고 필요성이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해야 해요. 세수, 인구 그다음 면적을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해야지, 지금 면지역은 정주권 사업이니 오지개발사업이니 해서 그런 것으로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말썽이 없게, 물론 아무리 잘해도 불평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가 보든지 간에 보편형평성 있게 행정처리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같이 공감을 해야 말썽이 없잖아요.

도로과장 문영섭

그런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밑에서 너무 과잉 충성한다고 시장 인기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역효과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형평성 있게 행정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13번입니다. 동서간선도로 공사 현황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지금 석남동 구간 동서간선도로가 2010년 올해 준공 예정이네요?

도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공사 구간 중에 예천1동회관 민원이 많이 제기 됐었죠?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균열 또 교통사고위험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도로과장 문영섭

지금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다 해소됐고요. 회관에 대한 부분이 건물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시공사하고 협의 중인데요. 금액관계 때문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넘기 때문에 본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전한 자체 내에 토지 확보를 못해서 이전 못한다고 했죠?

도로과장 문영섭

땅은 나름대로 선정은 되어 있는데...

맹영옥 위원
그래서 그 건물 자체 보상...

도로과장 문영섭

예, 보상으로 달라고 해서...

맹영옥 위원
그랬어요? 그렇게 진행 됐군요. 그럼 지금 협의 중이군요?

도로과장 문영섭

예.

맹영옥 위원
그럼 이전하게 되네요?

도로과장 문영섭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맹영옥 위원
앞으로?

도로과장 문영섭

예, 보상을 받고 회관건립비를 지원받아서 이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 가는 거군요?

도로과장 문영섭

그런 셈인데, 금액관계를 조율하는 중입니다.

맹영옥 위원
잘됐네요.

그리고 조경공사도 병행하고 있죠?

도로과장 문영섭

같이 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시내권에서는 가로수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농경지도 지나가고 도시권도 지나가는 도로인데 수종을 무엇으로...

도로과장 문영섭

메타세콰이어 나무라고 기존 구간에 심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연장해서 심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 수종도 괜찮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서간선도로가 개설되면 교통량이 분산돼서 시내권 교통적체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2010년도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금 간선도로가 거의 준공단계에 진입했죠?

도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하절기에 피서철 대비해서 32번 국도하고 645지방도로에서 차량이 많이 밀리는데 임시 개통할 계획 있습니까?

도로과장 문영섭

그 부분을 경찰서 쪽에서도 의견이 있어서 같이 검토를 하긴 했는데 개통하기 이전에는 조금 무리도 있고 개통을 한다하더라도 양방향 통행 임시계통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현장까지 확인을 했는데 특별한 아직까지 연락은 없거든요. 그쪽에서 연락이 되면 검토를 하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해 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앞으로 피서철이 다가왔기 때문에 휴가철인데 이쪽에 차량이 상당히 밀리고 있거든요. 32번 국도가. 이것이 양방향이 안 되면 상행선이라도 일부를 개통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 줘야지, 32번 국도는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특히 일요일 오후에는 상당한 차량이 밀리고 있는데 한번 경찰서와 협의해서...

도로과장 문영섭

그분들도 같이 걱정한 부분이 개통을 한다하더라도 또 홍성선 석림동 쪽에 가서 만나가지고 다시 의료원 쪽으로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서 또 노선이 네비 같은 데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길을 모르는 사람이 네비 키고 가면 의료원으로 무조건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답변을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관곤 위원
해미IC로 유도하면 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문영섭

그런 부분도 아는 사람은 가는데 또 서산IC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류관곤 위원
피서철에 모범운전자라든가 각종 협력단체들이 길 안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림삼거리에서 그분들이 텐트 쳐 놓고 안내를 하는데, 간선도로를 임시개통해서 봉사단체의 협력을 받아서 그렇게 유도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공림삼거리 같은 데는 별 필요가 없어요. 자원봉사자들. 연구를 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경찰서쪽에서도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견이 되면 검토는 해 볼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좀 의심스러운 게 지금 과장님 답변이, 거기가 몇 동 노인정이더라?

도로과장 문영섭

예천1동 마을회관이요.

김환성 위원
시행착오를 우리 시에서 한 건데 왜 업자한테 책임 전가하죠?

도로과장 문영섭

공사를 하면서 건물에 충격을 줘서 건물이 일부 균열이 갔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게 아니면 보상 문제니 이런 부분이 거론될 사항이 아닌데요.

김환성 위원
건물보상을 업자한테 해라?

도로과장 문영섭

예, 업체에서... 마을하고 얘기가 되는 거죠.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데 현장이기 때문에 유도를 해서 협상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김환성 위원
균열간 것 때문에 업자가 뒤집어쓰는 거네요. 원칙적으로는 균열도 균열이지만 위치상 위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전을 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균열 갔다고 해서 공사 시공 과정에서 그랬다고 업자한테 뒤집어씌우는 것이 돼버렸네요?

도로과장 문영섭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아니, 지반침하도 됐잖아요.

도로과장 문영섭

예, 지반침하도 일부 있었고요.

맹영옥 위원
공사로 인해서.

김환성 위원
원초적으로 시행착오를 우리시에서 일으킨 거예요. 너무 거리가 가깝고...

도로과장 문영섭

초창기에는 그 건물을 존치해 달라고 마을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환성 위원
그래서 그것을 왜 업자한테 책임전가를 하나 그게 의심스러워서, 균열 갔다고 그쪽으로 책임전가를 시킨...

도로과장 문영섭

업체도 책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환성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예천1동 마을회관의 소유주가 누구에요?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1, 2층은 마을로 되어 있고 3층은 서산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보상을 받으면 1, 2층에 대한 보상은 돈이 마을로 가고 3층은 시로 귀속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받는다...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지금 시로 오는 것은 없고 마을로만 해서 그걸 다 부시고 다시 짓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시로 들어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그 부분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본위원이 질문하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이거보다는, 이거 다시 지어줘야 하잖아요. 그럼 대지하고 건물비 보상 둘 다 받을 것 아니에요. 토지도 마을 소유로 되어 있나요? 시 소유 인가요?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받아서 이전해서 또 지을 것 아니에요. 그럼 시에서 관여는 전혀 않겠네요? 그 돈 가지고 짓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가 투입되나요?

도로과장 문영섭

시비 건축비가 포함이 돼야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그 돈은 누가 쓰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회관부지가 200평 이상 필요한데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50평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평 가지고 다른 데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돈을 합해서 200-300땅을 사서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비는 시에서 지원받아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그 토지하고... 건축면적이 몇 평이에요? 그 토지가 50평이면? 건축면적은?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30평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그 돈 가지고 토지를 사고, 그걸 맞추어서 사는 건가요? 얼마 나올 지는 모르겠는데. 토지를 마을에서 구입을 하면 시에서 건물을 지원해서 시비로 지어준다는 내용인가요?

도로과장 문영섭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마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그 돈 가지고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50평을 구입 못할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나요?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300평 하는데 평당 한 90만원 해서 2억 7천만원 들어가는데 반을 마을에서는 1억 3,500만원을 시공사한테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토지를 구입하면 만약에 토지구입비가 부족하면 시비로도 보태나요?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아니요. 부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부락에서 토지를 준비해 주면 시에서는 건축만 해 준다?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예.

위원장 장승재
앞으로 챙겨봐야 될 문제인 것 같죠.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앞으로는 부락화가 되고 몇 평 구입을 하던지, 건물만 시에서 신축을 해 주는 거죠.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대부분이 경로당이나 회관이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문영섭

그렇게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분들은 거기서 돈을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1동 경로당 부지 확보를 더 넓게 하는 거네요? 30평이나 50평으로요.

도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건물하고 토지가 마을 소유라면 그거에 대한 처분 시에는 우리시가 관여할 수 없나요? 물론 이 경우 3층은 서산시 소유로 돼 있다니까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도로과장 문영섭

그런 부분은 관리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제재 요건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100% 소유주가 예천 1동 마을대표자나, 대부분 그전에 이장을 보셨던 대표자 몇 분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그쪽에서 대표자분 3분의 동의가 다 있어 가지고 처분을,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런 경우 서산시에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의장 이철수
보조해 주는 민간자본은... 민간자본이전은 안 해줍니다.

위원장 장승재
과장님, 내용아세요? 본위원의 우문이었나요?

도로과장 문영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말씀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제 담당부서하고 건물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또는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14번 하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 잠홍구간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먼저 바로 전에도 동서간선도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나머지구간 잠홍동에서 석림동 구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서간선도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도로과장 문영섭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욱 위원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기욱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순수 시비로 해야 되죠? 잠홍구간만 480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라든지 지금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6월에 착수 했습니까?

도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문화재지표조사는 완료 했고요?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기욱 위원
제가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지난번에도 질문이 나왔는데 동서간선도로 예천동 지구를 먼저 조규영 전과장님 재직 때 지금은 국장님이 되셨는데, 여름 휴가철에 임시 개통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연결되는 도로에 아직 포장도 안됐더라고요.

도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가장자리에 가로수 메타세콰이어를 심기 시작했는데 포장도 안한 상태에서 임시계통은 불가하지 않아요?

도로과장 문영섭

임시 개통하는 부분이 무리는 됩니다. 현재 상태로는요.

김기욱 위원
그래서 그쪽을 연결하는 것은 임시개통은 그렇다고 해도...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서산여고 앞까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임시방편으로 개통을 하겠지만 최고 시급한 것이 잠홍구간 32번 국도하고 연결시키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된다는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동감하시나요?

도로과장 문영섭

예, 공감합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게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통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서간선도로 석남동, 태안, 예천동 구간을 처음에 할 때 예산관계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줬어야 되는데 지원이 부족했어요. 예를 들어서 외부인들이 다니는 길을 왜 우리가 거기부터 개설해서 해 주느냐, 해서 예산 지원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의회에서는 통감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시급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산 IC에서 나와 가지고 32번 국도를 타고 와서 지금 잠홍구간에서 연결해서 공림삼거리 예천동 구간까지 연결이 돼야지 지금 반을 해 놔봤자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소통이 안 됩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480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힘드시겠죠. 예산부서 있고 또 의회 있고, 일단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480억원이라는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 공사해서 준공을 해요. 지금 2013년도죠?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장 얼마 후에 휴가철이 시작되면 제가 그쪽은 잘 알지만 서산 IC에서 나오자마자 차가 섭니다. 평소 토요일, 일요일에는 중앙병원에서부터 차량이 정체되고, 그래서 시급하게 잠홍구간을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현재는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여러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연구를 해 보신다고 하는데 지금 방안을 내놓으라면 방안은 없겠죠. 연구해 보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해야지... “그냥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런 답보다는 그래도 과장님이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급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도로과장 문영섭

제가 아까도 말씀을 약간 드렸었는데요. 이런 정책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총괄적인 예산에서 배분을 하지 말고 별도로 예산 배분을 해서 정책적인 예산 편성 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아주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든지 의회에서 승인을 받던지 확실하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하여튼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감사를 한 부분인데 애당초 잠홍구간은 우리 시가 계획에서 빼놨던 것이 LH공사에서 그쪽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이게 기부채납하기로 됐기 때문에 그 구간이 빠졌던 거죠?

도로과장 문영섭

그것은 연장이 얼마 안 됩니다. 하천부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요.

류관곤 위원
이것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개발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빼놨던 거죠? 추진이 미뤄졌던 거죠? 애당초 LH공사에서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던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문영섭

그 부분은 연장이 얼마 안 됩니다. 미비한 연장이고요.

류관곤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서산, 태안지역 유류피해의 특수한 지역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분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국비 투입이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외규정을 둬 가지고, 이것을 성완종 의원님이 국비를 여기에다 투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 서산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요구하라는 이런 사항이 있었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먼저 간담회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 쪽하고 피해대책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류관곤 위원
이것이 검토가 되면 국비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곳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시비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외규정이 적용이 된다 라면 시비를 국비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문영섭

그 부분은 어떤 정치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가능하다 않다는 것을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류관곤 위원
이왕에 우리 지역의 특수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가 하기에는 상당히 시비부담이 어려운 점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비확보가 가능하면 국비확보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그렇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15번입니다. 메지골선 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메지골선은 파악을 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일람리 쪽에서 농로 302호선이 오다가 결국은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온석동 다시 반대편에서부터 가는 거죠?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위원장 장승재
자료에 보면 성연면 구간 일부 보상협의에 불응하는 2필지 2인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쪽 공사를 못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문영섭

그것은 어떤 협의관계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예산 자체가 충분하게 확보가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것은 아니죠. 예산이 지금 얼마가 서있어요? 2013년도에, 3억이죠? 저는 도로공사 기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터널공사 할 때는 양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도로에서는 당연히 하던 곳부터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쪽에 보상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온석동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도로에서 흔히 우리가 수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수용력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보상의 몇 % 이상이면 수용력을 내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기준이 뭐예요?

도로과장 문영섭

수용 자체는 시라든지 국가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 이런 데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수용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용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국가 공공기관이나 공익을 위해서는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결국은 지금 서산시에서 일람리 구간에 공사하다가 중단된 곳부터 못하고 온석동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아까는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완공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결국은 행정력이 그쪽에 못 미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던 것을 연결해서... 과장님 업무파악이 자세히 안 됐으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개 정상에 터널을 해야 되는데 터널공사를 하려면 한꺼번에 1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3억원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3억원으로 할 수 있는 도로까지만 연결을 하다 보니까 온석동으로 온 사항이고요. 지금 이번에 끝난 데서부터 고개 정상까지 한꺼번에 공사를 발주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소요액이 35억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 예산이 확보되면 한꺼번에 공사를... 산 중간에서 끊어버리면 예산을 투자해도 길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한꺼번에 35억원을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예.

위원장 장승재
이게 언제까지 계획돼 있죠?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계획은 특별하게...

위원장 장승재
확보되는 대로 한 10년 정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계획이 언제까지 돼 있는지 시간이 없었어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속사업은 그 기간을 정하고 하는데 이렇게 단위사업을 끼울 때는 그 단위 단위만 시간을 두기 때문에 언제까지 끝난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업비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기에는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메지골선은 언제 완공될 기약이 없네요? 과장님 이 도로 가보셨어요?

도로과장 문영섭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여기에 서령고등학교 옆에 있는 삼성사택의 직원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이쪽에 의외로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위원이 도로과와 성연면에도 몇 번 요구를 해서 그 옆에 보면 측구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전부 다 쓸려 나가거든요. 임시방편으로 자갈만 몇 차례... 과장님도 아시죠? 거기에 수십차례 들어갔죠? 몇 년 동안? 여기가 교행이 잘 안됩니다. 워낙 좁아가지고, 옛날에 산길이었는데 잘 아시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냥 비 오면 자갈만 갖다 붓고, 그러니까 아까 팀장님이 30몇억원을 한꺼번에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서산시 도로과 예산 형편상 35억원을 한꺼번에 이쪽에 쏟아 부을 수 있느냐는 문제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예산만 확보되면 하겠다? 행정이 왜 이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도저히 타당성이 없고 사업이 도저히 너무 엄청나서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아니면 못하겠다든지 그러면 다른 대책, 터널이 아닌 기존 언덕으로 넓힌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의미하게 35억원이 확보되면 하겠다 이런 행정으로써는 이렇게 대처하시면 안 되죠.

의장 이철수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의장도 발언권을 얻으면 할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메지골선은 광장에 엄청난 체증이 생기니까 그 해소대책으로 간선도로하고 같이 해서 5년 이내에 보고할 때 끝내기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광장이 복잡한 것이 문제가 되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고서 미리미리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야 돼요. 광장에 체증이 생기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비 10억원을 이창재 도의원님께서 갖다 줘서... 그것을 다른 데다 쓰고 3억원만 거기에 갖다 놓고 또 하다가 말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버르장머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위원장 장승재
5년 안에 하겠다는 그게...

의장 이철수
한 3년 됐어요. 국비 10억원을 갖다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에다 다 썼어요.

위원장 장승재
국장님 기억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기억이 안 나네요.

위원장 장승재
과장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번에 30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야 이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35억원이 한번에 예산책정이 안 됐을 때는 계속 밀고 나가실 건가요?

도로과장 문영섭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생각해 보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보상이 됐고 또 공사발주도 일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그 위쪽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교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현 상태에서 조금 우선 교행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가 개착만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터널로 꼭 해야 되는 지형 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일시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터널 아니고 노면으로 하면 안 되나요?

도로과장 문영섭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문제가 있고,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32호에서 대산 쪽 가는 29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도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지도 70호선 또 메지골선 그런 부분들이 다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그 중에 도로 하나만 뚫리면 해소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조금 투자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승재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 도로가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만 완공되면 해소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메지골선을 계획 없이 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문영섭

그때 당시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라든지...

위원장 장승재
아니 잠깐만요. 행정이 그렇게 몇 년도 내다보지 않고 계획을 세워서 여기 저기 도로 뚫는다고 하다가 이쪽 도로 완성돼서 해소된다고 하면... 기존에 하는 메지골선은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문영섭

아뇨, 하긴 해야 하는데 시급성이 먼저 보다는 떨어졌다는 거죠.

위원장 장승재
서산시에서 그렇게 계획 없이, 무계획적인 행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위원이 제안 하겠습니다. 메지골선에 대해서는 아까 의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도로를 포기해야 하나요? 삭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터널공사가 힘들면 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뚫으시든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저는 도로설계나 도로공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고개를 지상으로 했을 때 공사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저는 끝내겠습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메지골선은 본위원도 2009년도인가 시정조정위원회 들어갔을 때 우리 문화복지센터 있죠. 문화복지센터가 교육청 옆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을 제가 시정조정위원회 들어가서 계속 고집을 해서 그쪽은 교통체증 때문에 안 된다, 교육청 옆에 하면 교육 쪽으로 볼 때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해 놓으면 교통체증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동문동으로 갔을 때는 메지골선, 국지도 70호선, 지금 메지골선이 뚫리면... 지금 문화복지센터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성연, 지곡, 팔봉, 대산 분들은 문화복지센터에 행사가 있을 때 메지골선으로 넘어오면 되요. 그래서 시급하다고 했던 것이고 메지골선이 있기 때문에 로터리 시내 쪽 교통체증 유발이 덜 됩니다. 성연, 지곡, 대산, 팔봉 쪽에서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 메지골선으로 오고, 동문동 쪽에 있는 분들 코아루 옆으로 해서 서령고등학교 앞으로 바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광장 교통체증 유발을 안 시킨다, 그래서 메지골선을 빨리 해야 하고 문화복지센터로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순위가 없이, 지금 다른 선보다도 이게 시급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넣었어야죠. 한번에 예산 확보가 안 되는데 10억원을 한꺼번에 해서 통로를 뚫으려고 하지 말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해 나갔어야죠. 지금 여태까지 방치해 놨다가 한꺼번에 예산확보 하려면 그게 되요? 이런 것을 계속사업으로 했어야 하잖아요. 해결되는 데라도 해서, 지금 계속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하여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선형이 많이... 온석동 쪽은 길을 못 찾을 정도로 왔다 갔다 길이 굽어 있습니다. 그런 데라도 해소해 주면 교통체증 유발을 덜 시키고 그쪽으로 통행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쪽 통행이 많거든요. 그럼 계속사업으로 3억원이나 5억원이나 얼마씩 해서라도 체증되는 쪽 선형을 잡아주고 했으면 이렇게 끌어가지 않죠. 지금에 와서 한꺼번에 예산확보하려면 되겠느냐고요. 이런 것을 순위를 매겨서, 다른 선보다 메지골선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도로과장 문영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노선이 된 부분, 농로처럼 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을 하고 나면. 그리고 남은 구간이 고개를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계획성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해 나갔어야 하죠. 지금에 와서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려면 되느냐고요.

도로과장 문영섭

그런데 지금 마지막 남은 공정이 일시에 할 수 있는 구간만 남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우리 문영섭 도로과장님 처음 오셔서 제대로 파악 못하셨겠지만 빨리 파악하셔서, 이 선이 매우 중요한 선이에요. 다른 선보다도 오히려 이 선이 빨리 개통이 돼야 해요. 그러니까 내년도라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단시일 내에 끝마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6번 하겠습니다.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와 평면교차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평면교차로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회전교차로는 차량통행이 적다든지 아니면 노선이 많이 합쳐져서, 우리 현재 광장처럼. 그런 경우에 신호로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장소에서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우리 서산시 관내의 회전교차로라고 하면 1호 광장 그다음에 장동사거리, 그리고 앞으로 실시해야 할 팔봉 오목네 사거리죠?

도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이 지역 외에 또 우리 관내에서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곳이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도로과장 문영섭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은 3군데 정도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문영섭

남부순환로 수석교차로하고 부산리 교차로 또 지방도 647호 부분 교차로, 3군데가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회전교차로와 평면교차로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1호 광장에서 다나병원 사거리까지 신호등이 없죠?

도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다나병원 사거리에서부터 동서간선도로 끝 지점 있죠? 천주교 밑에. 거기까지 신호등이 몇 개인지 아세요? 다나병원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고 삼일공구 앞에 하나 있고, 산림조합 앞에도 하나 있고, 의료원사거리에 있고, 석림중학교 앞에 있고, 천주교 앞에 있고 그다음 간선도로 끝 지점에 있습니다. 대략 7-8개 있습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예, 맞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 짧은 거리에 신호등이 7-8개가 있으면 차량소통이 원할 하겠어요? 많이 정체가 되겠어요?

도로과장 문영섭

아무래도 정체가 되겠죠.

류관곤 위원
그 구간 내에 혹시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 없습니까?

도로과장 문영섭

그 부분은 시가지이기 때문에 회전교차로가 교통량이 많은 경우는 반경이 커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필요하다 하더라도 검토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앞으로 우리 서산시에 신시가지가 많이 조성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애당초 기본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에 회전교차로를 놓는 것이 오히려 평면교차로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 간선도로 끝 지점도 해미선하고 잠홍구간으로 이어지는데 그런 구간도 애당초 설계할 때 평면교차로보다는 회전교차로로 하는 것이 교통량이 외려 더 수월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고심하셔서 앞으로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곳은 개발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7번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성연-음암) 진행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죠?

도로과장 문영섭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국비하고 시비 같이 발주를 하고 있는데, 동지역은 시에서 보상을 하고 있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기욱 위원
보상이 현재 89%네요? 나머지 보상이 안 된 지역은 무엇 때문에 안 된 겁니까?

도로과장 문영섭

협의 불응하는 지역도 있고 소재불명 부분도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남은 구간은 금년 내에 보상이 완료됩니까?

도로과장 문영섭

금년 내에 당장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핵심이 되고 있는 협의불응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직접 가서 만나보지는 못 했는데요.

김기욱 위원
만나보지 못했으면...

도로과장 문영섭

시간적으로 조금 그랬습니다.

김기욱 위원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성연에서 음암까지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5년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9년에서 10년은 걸리는 겁니다. 지금 2007년도에 발주 시작 됐잖아요.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기욱 위원
지금 7.65km 가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 되니까 그렇겠지만 10년 걸린다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2013년 이후에는 시비를 하나도 투입 안 하나요?

도로과장 문영섭

그 예산 가지면 나머지 보상은 완료될 수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시공은 국비로 전부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성연-음암 구간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공사하면서 그 구간에 있는 보상을 받은 분들은 보상을 받은 분대로 안받은 분들을 안받은 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공사가 오래 동안 하다보니까 그쪽에 있는 농경지 하는 분들이 민원... 우리 팀장님은 더 잘 아시겠네요.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김찬유 팀장님도... 이창영 팀장님이 담당이신가요?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 팀장님 해결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많은 민원이 발생했죠?

도로시설팀장 이창영

예, 시행청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리단장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여러 번 방문한 적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크고 작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되고 해서 기간은 길어지지만 지금 팀장님께서 답변한 것처럼 시행청은 대전국토관리청이지만 서산시민들은 시청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조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지금 동지역에 시비로 보상해 주는 것은 민원 때문에 해결 안 되서 예산확보 되어 있는데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니까 수용 가능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지금 수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빨리 빨리 수용해서 해야죠. 전체적으로 민원이 있는 게 아니고 몇 분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 욕구를 다 충족해 주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국도대체도로이고 하면 시민도 우리시에 협조를 해주고 또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은 빨리 조치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지, 끝까지 끌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118번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천수만 국가 자전거도로는 몇 년도에 완공할 예정이에요?

도로과장 문영섭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몇 년도에 완공할 계획이에요?

도로과장 문영섭

2014년도요.

맹영옥 위원
2013년도 사업이 2.7km인데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문영섭

거기는 큰 문제없고 설계 중인데 노선 관계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까지 협의를 같이 해야 하는 사항이라 그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는데 노선이 확정돼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전체 8.5km 구간 중에 2013년도까지 하면 6.19km 나가야 실적 올리겠네요?

도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구간별 연결성이나 진출입이 불편해서 자전거도로 구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문영섭

지금 그 구간은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맹영옥 위원
지금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일부 구간에는 차도와 경계를 잇는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또 어떤 구간은 기존도로에 억지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차도 폭을 좁혀놨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노선확정을 해서 설계에 들어갔다고 했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맹영옥 위원
이런 점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더 살펴보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9번입니다. 예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예덕선 확포장공사의 시작점과 끝지점이 어디죠?

도로과장 문영섭

지금 시작점은...

위원장 장승재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도로시설팀장 이창영

현재 예덕선은 시점이 70호선에서 성연 소재지로 가는 부분에서 명예선 가는 선하고, 종점이 그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현재 설계 들어갔죠?

도로시설팀장 이창영

예.

위원장 장승재
시작을 아까 메지골선처럼 양쪽에서 하실 건가요? 어디가 시작점이에요?

도로시설팀장 이창영

시작점은 시점부가 아닌 시점부에서 조금 들어가서 산업단지 들어가서 갈라지는 부분에서 그 산업단지 옆으로 가는 그 부분을 이번에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마을회관 지나서요?

도로시설팀장 이창영

방앗간을 좀 지나서요.

위원장 장승재
방앗간이 2개거든요. 그 밑에 산업단지 쪽에요?

도로시설팀장 이창영

산업단지로 갈라지고 아니면 부락으로 회관 쪽으로 올라가는 그 입구부터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본위원이 국장님이 도로과장을 하실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70호선에서 예덕선의 시작 시점이 있죠? 시점까지 도로확장문제 때문에 그 전에 유니드공장 유치 반대하고, 그 내용 잘 아시죠?

도로시설팀장 이창영

예.

위원장 장승재
그때 당시에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진입도로를 70호선에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시점까지 넓혀 달라, 그런데 조영학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지역발전정책과 그쪽에서는 아스콘 포장하고 전주이설만 해 줬어요. 해 줬는데 그쪽 위치를 잘 아시죠?

도로시설팀장 이창영

예.

위원장 장승재
70호선 시작하는데 김선호씨네 정류소 앞에는 보상이 힘들다 그 대신에 김선호씨네 정미소를 지나서부터 예덕선 시점까지는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많아요. 그쪽은 보상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쪽을 2차선으로 포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덕선의 시점을 아까 말씀하신 거기서부터 잡으면, 흔히 그쪽은 시골에서 부르는 도둑고개라고 그렇게 칭하는 곳인데 해성리에서 종점까지 예덕선공사 종점까지가 도둑고개인데, 그쪽을 먼저 해 놓으면 본위원이 얘기한 70호선에서부터 시청까지는 이게 또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건의를 합니다. 김선호씨네 정미소 쪽은 보상이 굉장히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더라도 국유지와 시유지가 죽 도로변으로 나있는 거기에서부터 예덕선 시점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20번입니다. 위험도로 현황 및 해소방안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큰일 났네요. 돈은 없고 요구는 많고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지역이 급한 것 같고 개통이 돼야 비행장에서 많은 건의가 와서 고북 발전 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위험도로도 지금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위험도로로 지정이 된 거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여기 도표를 보면 과장님 뭘 느끼세요? 지금 보면 2010년도에 2건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 투입이 전혀 안 됐어요. 그렇죠? 2012년도 1건 했습니다. 금년도는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위원님들이 도로에 대한 시급성과 교통량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위험도로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완경 위원
교통이 밀려서 좀 늦게 간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위험사고가 있어서 사고가 날 도로를 너무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나쁘게 보면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번에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연차적으로 한두건씩이라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해하시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완경 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일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또 여러 지역의 형평도 있고 또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험도로 만큼은 어떤 도로예산보다도 우선해야 된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연차적으로 해소를 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도로과장 문영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간에 예산이 조금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당초에는 정책적으로 국비를 50%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서는 국비지원이 잘 안 돼가지고 사업비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챙겨보시고요. 오늘 쭉 사무감사 하면서 도로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도로가 잘 돼야만 균형발전에 큰 목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들이 앞장서서 도로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예, 고맙습니다.

김완경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21번입니다. 서산IC입체화도로 개설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요구한 것을 쭉 보시면 거의 연결되는 겁니다. 동서간선도로 32호선하고 서산IC입체교차로 하고 뒤에 또 나옵니다. 70호선하고 다 연결이 돼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동감하시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제가 입체교차로 개설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기욱 위원
원래는 2014년도인데 또 2015년도로 넘어갔습니다. 총사업비가 155억원인데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기욱 위원
제가 왜냐면, IC입체화도로는 2015년도에 공사가 완료되고 70호선도 201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동서간선도로는 2017년도면 2년이라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를 하면 70호선도 굉장히 시급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비로 하고는 있지만 산업단지물류가 70호선이 개통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교통량이 잠홍리로 들어오던 것이 분산이 돼 가지고 물동량, 시간이 절약되고 유류비도 절약되고 다 절약이 되는 겁니다. 70호선이 제일... 산업단지에 갔을 때 CEO들이 하는 얘기가 70호선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요구를 다들 하더라고요. 물류가 빨리 다니고 물동량이 빨리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했는데, 지금 IC입체화도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로 해서 잘 진행은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문영섭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2015년도에 완공하는 입체화도로는 아무 이상 없죠?

도로과장 문영섭

지금 계획대로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아까 동서간선도로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저희들하고 태안에서 설명회할 때 같이 동석하고 조만호 과장님도 동석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사업행사장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특정 누구를 거명하기가 그래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 또 중앙부처에 맥이 없으면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더 잘 아시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기욱 위원
서산이 국비 확보하는 데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고 중앙부처에 인맥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는 것을 공무원들한테 종종 듣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인물이 없어서 예산확보를 못한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가 하나로 딱 떨어져야 이것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예,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2번입니다.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2번은 우리 도로과 요구번호 111번, 112번에서 본위원도 많은 감사를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요구번호 122번은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3번입니다. 국지도 70호선 진행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같이 3개를 묶어서 해서 과장님이 동감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4번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좀 이상해서요. 2012년도에 2번을 해 가지고 130만원이 지급된 거죠?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20명이 되는 것이고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는 7명이 참여했다는 건가요? 그런데 보면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도로관리심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닌가요? 이해가 안가요? 참여율이 낮다고요. 위원들이 누구예요? 위임직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거 명단이 있죠? 자주 참석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참여가 안 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서라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안 되나요? 기간이 언제인가요?

도로관리팀장 김찬유

2년입니다.

김완경 위원
언제까지요? 올해요?

도로관리팀장 김찬유

내년까지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보니까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검토를 해 보세요.

도로과장 문영섭

그런데 위험도로는 도로하고 관련되는 기관이나 단체들의 참여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임의로 위원을 바꾸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또 시청 내에는 관련되는 과장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소집을 3번했는데 50만원이 나갔다고 그러면 5명밖에 안 왔다는 얘기이고 그 밑에도 그런 현상이 나오고 2013년도는 소집이 없는데 70만원의 돈이 나갔어요? 잘못됐나요?

도로과장 문영섭

그것은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소집 회의로 갔어야 했는데요.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수당지급내역이 안나간 건가요?

도로과장 문영섭

내역은 개별로는 안나가고요. 총괄적인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2013년도에 70만원이 안나갔는데도 나갔다고 자료를 주신 건가요?

도로과장 문영섭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회의실적에서 서면심의 1회를 한 것으로 됐는데 그게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서면이 아니고 소집이었다?

도로과장 문영섭

소집이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래서 일곱 분이 나오셨다?

도로과장 문영섭

예.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인데요. 요구번호 29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요청에는 없는데 전반에 대해서 제가 두 서너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과에서 도로를 신설하다 보면 규정에 맞게 하시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아더프라임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고갯길 아시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시청 쪽으로 오고 운동장 쪽으로 넘어가고 하는 삼거리인데요. 여기에 이 시설을 해 놨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기욱 위원
시설해 놓아서 여기 빨간 락카칠을 한 게 교통사고가 자주 나서 락카칠을 한 겁니다. 현장을 과장님도 잘 아시겠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기욱 위원
여기서 왜 제가 이것을 말씀 드리느냐면, 저도 그쪽으로 다니니까 잘 압니다. 언덕이 졌으니까 밑에서 올라가다 보면 이게 없는 것으로 운전자들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꼭 설치하지 않고 차선도색을 안전지대로 하던지, 지금 가보시면 경계석으로 해서 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시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자동차가 진행하다가 빨갛게 락카칠을 한 게 추돌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기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더 내려가면 중앙분리대를 도로과에서 시설했나요? 동아더프라임아파트 앞에요.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아파트에서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중앙에 분리대를 벌써 제거해 버렸던데요? 거기가 불법유턴하려고 제거한 겁니다. 거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곳을 보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지대를 하든가,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료원사거리 잘 아시죠? 의료원 정문 들어가는데요.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기욱 위원
석림중학교 해미 쪽에서는 서산 광장 쪽으로 진입을 하다 보면, 지금 이것을 규제봉이라고 하나요? 규제봉을 박아 놓아서 오던 차가 우회전을 못하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기욱 위원
우회전을 못합니다. 지금 차량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차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규제봉 때문에 우회전을 못하고 있죠. 이것을 왜 세웠는지 교통과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흐름을 따라서 우회전을 해서 의료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규제봉으로 막혀 있으니까 우회전을 하려고 하던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다가 다시 본선으로 들어와서 다시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아시죠?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예.

김기욱 위원
규제봉 시설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교통과 협의를 하든지 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흐름에 굉장히 지장이 됩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교통관련은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아까 류관곤 위원님께서도 신호등 얘기를 하셨지만 의료원 정문 앞에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선을 자르는지는 몰라도 신호등에서 건너가자마자 좌회전 선을 끊는다는 것은 교통흐름에 엄청난 장애를 주는 것으로 본인도 느끼고 운전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다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언급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김완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로과 불용액이 10억 3,800만원입니다. 2012년도에요. 확인을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투입을 해야지 10억 3,8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안한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문영섭

여기를 아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내역을 점심시간에 봤는데 집행 잔액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김기욱 위원
그게 집행잔액인 줄은 아는데 그게 모아지니까 10억 3,800만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10억 3,800만원이면 아까 농어촌도로나 이런 데에서 아주 시급하게 얘기하는데 10억원이면 몇 미터가 갑니까? 대충 따져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보다도 예산집행을 철저하게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앞서 두건의 건의를 드린 것을 확인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요구번호 97번입니다. 석남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성

도시과장 박종성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7월 11일자로 예천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제안서가 접수돼서 지금 관련실과에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걱정을 하실 겁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 개발사업을 해 놓고 대산도 걱정을 많이 했었고 지금 석남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의회에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현장까지도 다녀왔었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본위원이 얘기 안 해도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을 해 놓고 분양이나 뭐가 잘 안 됐을 경우에 서산시 예산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죠?

도시과장 박종성

이 사업은 지금 예천지구 도시개발 추진위원회에서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5억원을 세워서 추진하던 중에 토지소유자들이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사항이라 예산 세입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인허가 처리과정이라든가 개발행위 계획수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 잠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시비는 30억원만 투자하면 모든 게 끝납니까?

도시과장 박종성

시비는 들어가는 부분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총사업비 470억원 중에 시비가 30억원인데요?

도시과장 박종성

당초에 계획을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김기욱 위원
5억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도시과장 박종성

5억원은 우리가 용역비로 했습니다마는 민자이기 때문에 5억원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김기욱 위원
용역비 5억원을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하는데 서로 많은 의견 있었던 것을 아실 겁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추진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8번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07년도 10월에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니까 주민들로부터 땅을 파놓고 공사가 늦다고 많은 민원을 받았거든요. 지금 공정률은 몇 %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4개 지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읍내석남지구는 현재까지 60%입니다마는 거기의 문제점으로는 추진하다가 하청업체인 사업자가 부도나고 또 지장물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고 해서 이번에 수용하기 위한 재감정을 해서 재결 받았습니다. 공사기간 내에 사업계획된 구간 내 저희들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제일 먼저는 사업자가 부도났었고 또 그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서 다시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마는 재감정을 해서 수용절차를 거치면 사업을 바로 진행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수용조치에요? 타협이 안 되나요?

도시과장 박종성

예, 안 돼가지고...

맹영옥 위원
타협이 안 되면 굉장히 난항이네요?

도시과장 박종성

그래서 재결을 받았습니다.

맹영옥 위원
수용을 하면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심할 텐데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지역이에요. 읍내석남지역은. 굉장히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큰길가 빈집에 쓰레기를 투하해서, 거기 포장도 쳤었죠? 보이지 않게 하느라고? 흉물스럽다고 그것 좀 치워 달라고 하고 제가 몇 번 갔었는데, 그럼 수용명령이 내린다면 굉장히 반발이 심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재감정을 해서 그분들하고...

맹영옥 위원
가능한 수용 쪽보다는 타협 쪽으로 노력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성

저희들도 수용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수용하면 빨간 띠 두르고 데모하면 어떻게 해요? 골치이지.

도시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가능한 타협 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지금 업체는 건전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성

업체는 원청업체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애초에 처음부터 원청에서 했어야 하는 것을 부실한 하청업체가 맡아서 그렇게...

도시과장 박종성

지방사업자들 도와주자는 측면으로 하다 보니까...

맹영옥 위원
하청업체가 지방업자군요.

도시과장 박종성

원청업자는 외지업체이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올 연말에 완공한다는 보장도 없네요? 노력을 하겠다는 것뿐이지?

도시과장 박종성

아뇨,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장물 보상 문제를 협의해서 하고 사업도 같이 진행하면서 적어도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대로 기한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99번하겠습니다. 법률광고물 단속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주위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죠?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점검반 운영을 한번 보세요. 평일에는 매일 2개조로 나눈다는 겁니까? 점검할 때만 나간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종성

점검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단속팀이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이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두 명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우리 어디 출장 갑니다’ 해서 출장을 하고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매일 나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성

예, 매일 나가는데 단지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에 문제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되고 하는데 단속요원이 사실 부족합니다마는 가능하면 토요일, 일요일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중에 기회가 되면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에 용역이라도 줘서 토·일요일 단속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토요일, 공휴일 한다고 했는데 확실히 하는 거예요? 장부상으로만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하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성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완경 위원
않잖아요? 안하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럼 공무원 수당 줘야 하잖아요? 수당 주나요? 토·일요일 근무하면 시간외수당 내지 휴일 근무수당 주나요?

도시과장 박종성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할 수 있고 휴일근무수당은 지정된 자 이외에는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뭐를요?

도시과장 박종성

휴일근무수당은 휴일근무에 해당되는 직종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아니면 휴일근무수당을 줄 수 없고 또 저희들이 대체근무를 시키면 평일에 쉬게 해 주는 부분으로 하는데, 누구든지 토·일요일은 쉬고 싶지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직접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대행업체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실질적으로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해야지 형식적으로 할 필요 없고요.

지금 불법광고물 게시가 게시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도시과장 박종성

게시대도 부족합니다만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또 마찬가지거든요. 붙이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게시대는 없어서 허가해 주는 제약을 두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또 규정된 장소에 하면 좋지만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미관이 아주 좋지 않죠. 그래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게시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게시하면 수수료 받나요?

도시과장 박종성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한번 게시하는데 얼마 정도에요?

도시과장 박종성

파악 못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현수막 신고 할 때 7천원인가 1만원인가 받잖아요?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김완경 위원
광고회사 위탁해서?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 수입이 1년에 얼마나 되요?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완경 위원
3천만원이면, 한 1억원인가요? 하나 정도 설치할 때?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게시대요?

김완경 위원
예, 신규로 만들려면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그렇지 않습니다. 게시대는

김완경 위원
약 얼마정도?

도시과장 박종성

현수막 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죠?

김완경 위원
한 1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수수료를 받으면 이 돈이 부족한지 남는지 금액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게시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수요공급에 의해서 게시대를 많이 해 놓고 단속해야지, 부실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게시할 수밖에 없으니까 불법을 자행한다면 이 부분은 게시대를 증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시고 안 되면 수수료 받는 것만큼이라도 당분간 투자해서 몇천만원 수입보다는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게시대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2011년도는 7월부터 12월까지 했기 때문에 금액을 잘 모르겠어요. 2012년도는 세무과에서 과태료 징수현황을 빼봤거든요. 여기 나온 것은 4,246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3,577만 8천원이 나왔는데 이 차이가 왜 나죠?

도시과장 박종성

불법광고물 단속한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완경 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해서 3,577만 8천원이 부과됐고 징수는 2,136만 4천원이 됐다고 나왔는데, 4,200만원이면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나는 건지요.

도시과장 박종성

그 부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 부분을 한번 세무과하고, 여기는 4,200만원인데 여기는 3,600만원이니까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 확인해 보시고...

도시과장 박종성

예,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단속도 좋지만 게시대를 충분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해 놓고 단속해야지, 붙일 데가 없으니까 자꾸 불법을 저지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성

예, 게시대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과태료 차이 나는 것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도시과장 박종성

예.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 102번이 중복된 사항으로써 옹벽가꾸기 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과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우선 박종성 도시과장님, 도시과장으로 승진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옹벽가꾸기 사업이 신규사업 아니죠?

도시과장 박종성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전에도 미술 뭐로 해서 옹벽...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옹벽가꾸기 사업으로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옹벽이 흉하다고 해서 우리 관내 덕망 있는 미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 통해서 미술도 그려 넣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전문적으로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에 용역을 줘서 했는데, 지금 2개 선정해서 용역준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대산중학교, 학돌초등학교 옹벽.

도시과장 박종성

예.

김환성 위원
대산중학교는 옹벽이 아니고 담장인데? 담장벽도 빨간 벽돌도 쌓고 세면 벽돌도 쌓았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서 도시미관상 아름답게 꾸미자는 취지 아니에요. 목적이.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설계가 거의 다됐고 전문인들이 포인트를 맞춰서 설계가 됐고...

김환성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까지 해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옹벽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잘 해 놓은 데에 낙서를 한다든지 거기에 시설한다 해서 지저분하게 묻힌다면 더 흉물이 될 수 있거든요. 가꾸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종성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만들어 놓기만 하고 관리를 안 하면 흉물이 됩니다.

김환성 위원
디자인이 나왔다고 하는데 디자인 나왔으면 디자인에 대한 것을 받아서 붙여줬으면 이해가 더 빠를 텐데, 그것까지 자료는 안 붙였네요. 하여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목적이 우리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옹벽가꾸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잘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관리도 철저히 해서 우리 목적대로, 우리 도시를 누구든지 볼 때 아름답다고 느낄 정도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성

시공도 완벽하게 하고 관리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업체가 아무나 못하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럼 충남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 한 군데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성

용역을 준겁니다. 입찰을 해서 해당업체한테...

김환성 위원
디자인에 대한 전문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무 건설업자나 그런 업체에서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종성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하여간 어찌됐든 목적에 부합하게 잘해 놨다 하더라도 관리가 부실하다든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성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서가 바뀌어가지고 그전에 백종신과장님이 도시과장님 할 때 문익정 팀장이 주관 하셨는데, 지금 담당이 누구시죠?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제가, 디자인팀장 유수황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유팀장님이 받으셨어요? 인수인계 철저하게 하셨나요? 문익정 팀장이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를 해서 서산시에서 멋있게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멋들어지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 봐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기존에 설치했던 도시도 벤치마킹을 해서 사진까지 찍어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대산에서 지역주민들 하고 같이 했었죠?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대산에서 디자인설계자와 선생님, 교장선생님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그 안에 부합하게 해 달라고 해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학돌초등학교 앞에는 자료를 보니까 학교 관계자분들만 했지 지역주민들은 참여를 안 시켰어요?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일부 두 명...

위원장 장승재
지역주민들도 참여했어요?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지역주민들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다 받아들여져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취합돼서 당초보다 설계를 보완해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사업체 선정은 언제 하죠? 지금이 7월인데요.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내일 설계 납품하면 7월에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입찰업체가 선정되면 시공기간은 어느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시공은 2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니만큼 올해 안에 빠른 시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01번하겠습니다. 서산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경관법이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성

죄송합니다. 경관법이 언제 제정이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2011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압니다.

류관곤 위원
2011년도요?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0서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죠? 2020계획은 몇 년도에 했죠?

도시과장 박종성

2007년입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이 경관기본계획이 이미 용역이 착수가 됐죠?

도시과장 박종성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용역이 착수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2020기본계획이 이미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요. 그리고 추후에 서산시 경관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미 수립이 완료된 2020서산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나올 수도 있죠?

도시과장 박종성

경관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고 경관지구라든가 미관지구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하고요.

류관곤 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립이 완료된 서산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서산시에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서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이미지를 좀 창출하면서 이것을 서산시에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기본 틀을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미 수립이 완료된 도시기본계획이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박종성

그런 부분은 지금 용역을 하면서...

류관곤 위원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도시과장 박종성

예.

류관곤 위원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경관기본계획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이것이 현재 착수는 됐습니다마는 반드시 중간보고 할 때는 의회에서도 이것을 보고받을 필요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공청회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주민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현재 3억원에 가까운 용역비가 예산이 서있는데 아무튼 이 경관기본계획에 대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상당히 유능한 분들로 구성이 됐는데, 아무튼 착오 없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성

예, 조심스럽게 살펴가면서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03번으로 넘어갑니다.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저와 같이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맹영옥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하세요. 자료를 공동으로 했거든요. 맹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금 103번 하고 있거든요. 우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3번입니다. 김기욱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대산지구 도시개발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박종성 과장님하고 유수황 팀장님이 같이 오셔 가지고 우리 고명호 팀장님은 자리를 안 옮기셔서 대산지구 도시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대산 도시개발지역의 출발이 2005년 12월 26일 타당성 용역조사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할 때 소요사업비는 270억원이었죠?

도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270억원에 시비가 85억원이고 체비지매각 수입으로 185억원을 충당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와서는 38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380억원으로 늘은 이유를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적에는 총사업비 270억원을 예상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환지청산에 따른 세출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예산을 적용해서 270억원이었고 2011년도에는 총사업비 281억원으로 증가된 것은 사업지구 내에 지장물 보상비 증가액이 9억 8천만원 그 다음에 한전 지중화사업비 등 제경비 증가액이 2억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281억원으로 증가를 했고 2013년도 총사업비 380억원은 그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발생분이 5억 9천만원, 지장물시설 부담금이 3억 2천만원 그 다음에 환지청산금 지급액이 89억원이 소요되는 부분으로 해서 380억원으로 증가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380억원이라는 답변이시죠?

도시과장 박종성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2013년도 본예산 확보에는 최종적으로 현 시장님이 결재하신 겁니다. 총사업비 281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99억원은 왜 안 넣고 총사업비를 281억원으로 결재를 맡으셨죠?

도시과장 박종성

환지청산금 지급액이 아까 얘기했듯이 89억원입니다.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환지를 청산해 봐야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도청에 279억원 체비지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누락시키고 합계를 안 해 가지고 한 것은 고명호 팀장님이 저하고 해서 잘 아시는데, 거기로 인해 가지고 금액차이가 270억원에서 출발해서 380억원으로 됐는데, 도에서 승인받은 것하고 중간에 수입을 안 잡아 가지고 지금 계속 합계를 안내고 내려온 겁니다. 고명호 팀장님 설명하세요.

도시개발사업팀장 고명호

도시개발사업팀장 고명호입니다. 사실상 총사업비를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환지청산금 세출예산을 반영을 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냈어야 하는데 사실상 2010년도나 환지청산이 세출예산을 써야 될 상황이 아닌데 예산을 반영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공사비라든가 제경비 등의 270억원만 반영을 했었고 금년도 사업이 8월말로 예정인데 8월말에 완료를 하면 저희가 10월쯤에 환지청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환지청산금 90억원을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키다 보니까 갑자기 사업비가 증액된 것 같은 느낌이 나오는 겁니다. 총사업비에서요. 실제적으로는 원래부터 이 90억원이 계속 잠재해 있던 사업비였던 겁니다. 그런데 원인이 발생되는 시점이 금년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 부기에 넣은 게 금년도에 넣어서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고명호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면... 그러면 보고한 자료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은 없었던 게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죠?

도시개발사업팀장 고명호

예, 이 보고서 자료나 전체적인 사업비만 보면 좀 이상하게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기욱 위원
금액이 없던 게 갑자기, 지금 팀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90억원이라는 예산이 금방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보고할 때는 연결이 돼야지, 처음에 출발하고, 표현하기 하기 좋게 해서 출발할 때 하고 끝만 있고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명호 팀장님이나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담당하시는 팀장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시지만 위원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 자료만 가지고는 부기 표시한 것을 가지고는 이해가 전혀 안가는 겁니다. 팀장님 이해하시죠?

도시개발사업팀장 고명호

사업이 마무리되면 정산해서 다 공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완료되는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도 정확히 정산해서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먼저 갔을 때에도 보고를 하셨는데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신다고 했죠?

도시개발사업팀장 고명호

변경을 해서 지금 매각할 계획으로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감정평가까지 의뢰를 하셨나요?

도시개발사업팀장 고명호

예.

김기욱 위원
감정평가 의뢰해서 아직 감정평가 가격은 안나왔나요?

도시개발사업팀장 고명호

예, 지금 의뢰만 해서 아직 평가를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그것을 하면 100% 되나요? 주차장하고 어린이유치원 용지가 남죠?

도시개발사업팀장 고명호

유치원용지하고 지금 공공청사용지를 근생시설과 업무시설 용지로 용도변경한 부분이 남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유치원용지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먼저도 현장에서 팀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유치원용지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요. 그런데 유치원용지는 변경할 수가 없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팀장 고명호

사실상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유치원이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다 라고 해도 아파트가 들어오고 단독주택 입지가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유치원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를 바꾸지 않았고 또 하나는 다소 2-3년이 더 걸리더라도 그때까지 매각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지금 대산농협에 6억원인가는 상환했죠? 60억원인가요? 상환했죠?

도시과장 박종성

상환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아까 고명호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할 때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가운데가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04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 현황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과 김완경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서산시가 도시계획 입안을 해 놓고 돈이 있어야 시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도로과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 도시계획에서 용역을 줬죠? 검토를 다시 하기 위해서요.

도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현재 보면 도시계획시설 입안돼 있는 것이 도로가 2,020건, 주차장이 14개, 항만이 8개, 도시디자인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해 가지고 157군데 그 다음에 녹지가 110군데, 광장이 32군데, 학교가 63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도시계획 입안이 돼 있는데 우리 세대에 다 못하잖아요. 우리 세대에도 못하고 다음 후손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의 재정을 가지고는요. 그런데 이렇게 재산권 침해만 하는데 지금 용역을 줘서 조사 중에 있는데 용역 중간보고에 보면 지나친... 지금 우리의 현실적으로 볼 때 도저히 여기는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것도 내기가 무척 힘든데 도면만 보고 도시계획 입안을 했는지 의심스러운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몇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세금도 더 내고 있고, 그래서 개인들한테 그런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 지나친 경관훼손이라든지 과도한 터널계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장물이 너무 과도하게 분포돼 있어 가지고 보상도 어렵고, 민원해결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도 10년 이상이 걸리고 이렇게 시설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편리하게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편리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도시도 제대로 가꾸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줬으니까 조사를 해서 도저히 과도하게 너무 도시계획 입안이 돼 있다 하는 것은 좀 조정을 해서 5년 만에 한번씩 정비를 하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도시계획 입안된 것은 폐지할 때는 폐지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몇십년이 가도 불가능한 것은 폐지시켜 버려야지 뭐해요.

도시과장 박종성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된 동기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도시계획시설로써의 가치가 떨어지고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검토를 잘해서 폐지를 하던지 해서 그것을 원상회복을 해 주는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존치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도시계획 입안이 돼 있어 가지고 아까 도로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계획도 없이 입안된 것을 갖다 여론이 뭐하면 그쪽으로 확 쏠렸다가, 행정이 형평성 있게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지 조금 민원이 발생되면 그쪽으로 치중하고 순위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끌려 다니고 저기로 끌려 다니고 하다 보니까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신뢰도 못 얻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 세대에서도 못하고 다음 세대에서도 우리 서산시 재정을 가지고는 못합니다. 과장님의 판단은 어떠신 줄은 몰라도요.

도시과장 박종성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5년에 한 번씩 그래서 정비하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도저히 도로가 되지 않을 지역이 도로로 돼 있어요. 도로를 낼 수가 없어요. 급경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산권 침해만 하고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은 과감하게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과장 박종성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도 하게 되어 있고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도 듣고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다가 해제하고 다시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신중히 판단을 해서 현지도 팀장님들이나 담당들이 현지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지역은, 일단 이번에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과감하게 우리시에서 판단을 해서 이건 도저히 우리 세대나 다음 세대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못한다 하는 부분은 해제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성

충분하게 저희들도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안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까대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번에 할 수도 없고요. 지금 용역을 줬다니까 올 10월에 나오는 것으로 됐네요?

도시과장 박종성

예.

김완경 위원
용역을 줬다니까 사유재산이 침해 안 되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용역을 잘해서 피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폐지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폐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05번입니다. 재개발지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동문동 주택개발 정비사업이 2008년 5월 23일 조합설립 인가를 하고 또 2012년 10월 8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냈네요?

도시과장 박종성

예.

맹영옥 위원
조합설립 인가는 조합원의 몇 % 이상이어야 인가가 나죠?

도시과장 박종성

2/3...

맹영옥 위원
75%?

도시과장 박종성

예.

맹영옥 위원
보통 80%로 알고 있었는데 2/3이상, 그러니까 75%로 보면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성

예, 도시개발법을 보면 2/3이상...

맹영옥 위원
그게 맞아요?

도시과장 박종성

예.

맹영옥 위원
정확합니까? 80%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박종성

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는 확인해 볼게요.

맹영옥 위원
확인 좀 해 보세요.

도시과장 박종성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 인가는 75.65%로 인가를 냈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성

2/3가 맞는 것인지...

맹영옥 위원
2/3가 맞아요?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게 알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정확히 알아보세요.

도시과장 박종성

예, 알아보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회계감사는 조합법인 등록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까지 해야 하는데 회계감사를... 그러니까 등록일부터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이 2012년 12월 28일까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회계감사를 보면 2013년 3월에서 4월까지 했다고요. 왜 이렇게 다르죠? 131쪽에 보면 감사 계약서가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성

2008년 6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맹영옥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8쪽을 보면 2013년 3월에서 2013년 4월 주택재개발조합 회계감사를 했어요. 왜 이렇게 다르죠?

도시과장 박종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마는...

맹영옥 위원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성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법으로 정해서 있는 기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지 의문스럽고요. 이게 2008년 5월 23일 조합설립 인가 때부터 시중에 말이 무수하게 나왔었거든요.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다시 변경인가를 냈고, 이런 법적사항도 상식에서 어긋나고 날짜기준에 안 맞는 것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민원이 발생해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를 해 보세요. 지금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답변을... 나중에 제가 여쭌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주시고 왜 이렇게 했나,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성

맹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하는 것이 일단 사업부서에서는 업무파악이 가장 빠른 부분입니다. 숫자상이나 책을 보고 이해하기가 저도 힘든 부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법적인 문제라든가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06번입니다. 도시계획 지정에 따른 민원처리현황과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따른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사유재산이 침해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처리됐네요. 지금 민원이 야기 돼서 문제되는 지역은 없나요?

도시과장 박종성

2012년 4월 이후로는 민원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제기됐던 사항, 소송이라든가 소송취하, 각하 이런 부분으로 다 정리했고 그게 끝난 다음에는 민원 제기된 부분 없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용역을 한다니까 재산권 침해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7번입니다. 옥외광고물 시설 사업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앞서서 불법광고물 단속에서도 언급됐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공을 하는 업체가 드림테크인데, 어디에 있는 업체에요?

도시과장 박종성

경기도 양주입니다.

김기욱 위원
경쟁 입찰로 해서 시공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종성

물품 구매로 해서...

김기욱 위원
조달로?

도시과장 박종성

예.

김기욱 위원
조달이 아니고 이건 시공해야 할 텐데요? 지정 게시대는?

도시과장 박종성

지정 게시대는 시공이 아니라 물품구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물품검사 조서가 있습니다. 2012년 현수막... 168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및 교체 설치하는...

김기욱 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면, 서산 관내업체도 시공 능력이 있는 업체가 있나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관내업체에서는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가 없나요?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현재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2013년도에 신규를 7개 했습니다. 그럼 하나에 약 8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800만원에서 1천만원...

김기욱 위원
조달수수료가 포함됐다는 거네요? 그럼 지정게시대에, 아까 김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있는 데 옆으로 보면... 과장님이나 유수황 팀장님도 이쪽으로 옮기신 지는 얼마 안됐어도 잘 아시고, 문익정 팀장이 담당을 했을 때 저하고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더 확충을 해서 게시대를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박종성

예, 게시대 확충방안은...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김기욱 위원
지정게시대를 서산시 광고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종성

예.

김기욱 위원
1년에 3천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 곤파스로 인해서 서산시 지정게시대가 전부 파손 됐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종성

예.

김기욱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관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현수막을 설치하는 드림테크, 더 잘 아시죠? 돌리면 현수막이 내려오는 겁니다. 바람 불 때는, 3천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주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하고 그 관리감독은 우리 서산시에서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안 해서 그때 당시에 게시대가 전부 파손돼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게시대하는 것 10억원을 들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관리를, 예를 들어서 기상변화가 있을 시에는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제 말씀입니다. 그거 굉장히 힘들지도 않아요. 가서 돌려서 내려만 주면 됩니다.

김기욱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성

관리를 잘하도록 지적해 주신대로 기상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08번입니다. 읍면동 게시판 설치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저는 사양별로 하라고 했는데 규격을 이렇게 쭉 나왔네요. 게시판 사양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 게시판 앞 유리가 없어서 비가 오거나 바람 불면 다 떨어져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정비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시에서 발주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읍면에서 한다면서요.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을 파악해서, 유리를 달아야 부착물이 견고히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가 약 4천만원, 게시대수수료가 3천만원 해서 한 7천만원 수입이 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광고로 나가는 예산이 우리시에서 1년에 3억 2천만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많은 돈이 나가고 수입도 일부 들어오는데, 광고물 게시대 부분은 도시과에서 역점을 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게시대 하나에 450만원 나와 있는데 게시대가 부족하다든지 게시판이 부족하다면 좀더 증설해서 불법광고물 게시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09번 하겠습니다. 광고물 부착 설계비 현황 및 방지판 설치사업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고요. 제가 하나 제안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나 보행신호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해서 불법광고물을 못 붙이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죠?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효과 많이 보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행복한 서산을 실사로 새겨 넣었죠? 보셨나요? 방지판 자체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회색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있으면 색이 바래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넣지 말고 깔끔하게 하든가 아니면 그 로고를 넣으려면 디자인이 바꾸든가 그렇게 했어야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기왕에 하는 것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디자인을 하든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깔끔하게 하든 그런 방향으로...

김기욱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 넣어서 괜히 더 안 좋은... 그게 불법광고물 같아요.

도시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3번입니다.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척내용과 체비지 매각 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서산시 부채 상승 원인 중의 하나였던 대산지구 도시개발 구역 내에 공동주택용지가 179억 7,486만원에 지난 4월 30일 한성개발주식회사에 매각됐네요.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분양이 안 된 공공청사 용지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계획을 하셨네요? 그런데 분양이 안 된 유치원은, 이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이 자리 잡아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유치원생이 모집되기까지는 5년 이상을 내다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매각이 안 되도 방치할 생각이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성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 왜냐 하면 맹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어린이집 운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지금 당장은 없애야 하느냐보다는 추이를 봐가면서 용도변경을 하든 계획을 변경하든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맹영옥 위원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다른 보완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4번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역시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5번 각종 과태료 관련 사항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2013년도와 2011년도에는 미납액이 한건도 없는데 2012년도에는 2,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미납된 사유하고 징수 못한 내역이 뭡니까?

도시과장 박종성

지금 이안아파트가 상당히 홍보물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광고 대행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떼고 그 사람들은 붙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발도 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한 게 2,100만원 중에서 거의 90%가 이안아파트입니다. 지금 왜 못 받고 있느냐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분양이 되면 꼭 내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분양이 되면 내겠다고요?

도시과장 박종성

지금은 돈이 없다고 그럽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로사항이 있는 게 특히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에 지금 말씀하신 대행업체에서 앞에서 가면서 차로 답니다. 그리고 가니까, 그건 계속 징수는 하고 있네요?

도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안아파트 분양이 돼야 미납액을 받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성

틀림없이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출장을 가서도 “납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그게 참 아무것도 없고 환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게 현수막 건수로만 2,100만원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엄청난 금액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무과 부과액하고 차이가 좀 나거든요. 미색하고 부과액하고 다시 한번 챙겨봐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성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장승재
간사
김완경
위원
김기욱김환성류관곤맹영옥

○ 출석공무원(7명)

  • (서산시청) (3명)
  • 도시과장 박종성 도로과장 문영섭
  • 건축과장 유선근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김기석
  •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직원 김철호

○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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