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10일(수) 오전 10시 18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0시 18분 개회)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1.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의원
- 안녕하십니까? 장승재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안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충분한 의안검토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모호한 표현의 수정을 통해 제출기한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0조 2항에 ‘의원에게 배부한 후 5일로 규정되어 있는 의안발의 제출기한을 당회 회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현 제20조 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이동하였고, 현 제21조 2항을 삭제하고, 현 제21조 3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조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장승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의안발의 제출기한 연장 및 표현의 수정을 통해 충실한 의안 검토와 의견수렴을 도모하고 제출기한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예, 류관곤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개정안 제20조 2항에 보면 ‘10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인데, 이 특별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 장승재 의원
-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중앙정부로부터 급하게 내려오는 규칙안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10일 전에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있어서, 10일로 못 박아 놓으면 이 규칙안에 위배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어서 열어놓은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이 특별한 사유가 굉장히 포괄성을 띄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 장승재 의원
- 예, 그런데 이것은 전문위원님하고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도 5일인데, 5일 안에 제출... 개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간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5일 안으로 하면 너무 우리가 촉박하니까 10일 안에 줘라. 그런데 그런 경우에 10일...
특별한 경우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안건들이 있답니다. 집행부에서.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안건에 대해서는 10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못 박아 놓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빙자해서 특별한 경우에 해당돼서 10일 안에 안 주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안건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열어놓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지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승재 의원님께서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여기에 삽입을 하면 어떨까요?
- 장승재 의원
- 어떻게요?
- 김기욱 위원
- 지금 설명한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까 설명할 때는 장승재 의원님께서 ‘한다’로 하더라고요. ‘하다’가 맞죠? 이 문구가?
장 의원님, ‘하다’가 맞죠? ‘한다’가 아니라. 아까 설명할 때는 ‘한다’로 하셔가지고요.
- 전문위원 이영조
예,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다’와 ‘하다’는 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 장승재 의원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여기 표기가 돼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오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것을 삽입을 하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 장승재 의원
- 굳이 그런 규정을 넣을 필요는 없고, 일단은 우리 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것과 또 갑작스럽게 집행부로부터 10일 이전에, 그러니까 5일 안에 올라가야 될 안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5일이라고 여기 규정에는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들한테 자료 주는 것은 5일 남겨놓고 주지는 않아요. 8일이나 한 10일.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언제 줬죠? 월요일에 줬나요?
- 의사팀직원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월요일이면, 16일이 행정사무감사니까 한 8일이나 이때...
- 장승재 의원
- 그것은 정례회 전에...
- 김기욱 위원
- 아, 그렇죠.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부처로부터의... 설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조례에 그런 세부사항까지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제일 키포인트는 10일로 바꾸는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