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5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22일(월) 오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토지정보과, 보건소,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 서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보건과장, 건강증진과장, 문화회관 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토지정보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보건과장 신권범
보건과장 신권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 문화회관장 홍춘기
문화회관관장 홍춘기.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감사자료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1쪽, 요구번호 98번 새주소 도로명 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평상시 업무도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은 업무인데요. 그래도 민원들에게 슬기롭게 잘 극복하신 것 보면 그 노고에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새주소 명의나 도로명 전환에 있어서 지적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본위원이 문제점이 유발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 거죠? 시민들에게 새주소가 알려진 게?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지금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로명에 대해서 고지고시를 끝내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단계입니다. 내년도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서산시에서도 각종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스티커 배부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중앙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하반기부터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2012년도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 직원분들이 개개인 가정을 방문해서 홍보하는 것을, 굉장히 노고가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개선책을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 주소를 홍보하는 것을 감사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스티커 라벨을 엘리베이터 안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홍보한 데는 안에 부착을 했죠?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먼저 홍보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안에 안 해놔서 20층에 사시는 분이 그 주소를 보기위해서... 아직까지 의식개선이 안됐기 때문에, 인식들이 시민들한테 안 되었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개선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처음에 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밖에 부착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 데는 안과 밖에 다 부착한 곳도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안에도 같이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차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 사항은 이번 사무감사가 끝나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스티커를 제작하셔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현재 기존에 예를 들면, 본위원이 거주한 곳을 예를 들어 볼게요. 호수공원 6로 19하고 서산 읍내 현대아파트 몇 동 몇 호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그 서산 읍내 현대아파트라는 명칭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안 써도 된다는 거죠.
- 김보희 위원
- 예, 그러면 나중에 네비게이션을 찍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 자체만 가지고도 네비게이션에서 검색이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내년도부터 전면 없어진다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양대 사거리 네비게이션에 찍으면 그게 뜨고 하는데, 그쪽 주민들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네비게이션에 양대 사거리를 찍으면 전혀 안 뜬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적과에서는 서산 시민들만이라도 네비게이션에 같이 갈 수 잇는 방안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네비게이션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택시나 주로 운수업 이런 데에도 같이 홍보를 해서 그 주소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사실은 본위원도 그 주소를 외우게 된지 불과 며칠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주소가 지금 몇 십 년째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려면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이것을 올해 안에는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도 주민등록증이나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좀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시민들이 어려움 없게 진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에 스티커를 부착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소란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거기에 붙여주신다는 얘기죠?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 우종재 위원
- 주소 변동사항에다가?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전 시민들한테 어떤 기간을 줘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스티커를 붙여주나요? 어떤 행정사항이 있어서 방문했을 때만 붙여주나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전 세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계획을 잡아서?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 우종재 위원
- 왜냐하면 홍보차원에서도 기간을 정해서 주민등록증에 주소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줘야 본인도 인식이 돼서 알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도로명 주소가 시행이 된다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누구든지 닥쳐야 머릿속에 들어가고 뭐든지 내 앞에 닥쳐야 관심도 있는 거지, 지금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는 과거 몇 번지 이것만 있지, 우종재 주소가 부석면 취평 1길 29다, 이런 생각은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차원에서라도 그 기간을 반드시 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당부말씀 드리고요.
가끔 가다 보면 도로명 주소를 농촌지역에 부착을 했는데 바람에 날려서 없어져서 면사무소한테 다시 부착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준다고 그런 불만 있는 소리를 내가 며칠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시 부착해주나요? 그것으로 끝나나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저희가 사실상 첫 번째 부착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다 했고요. 그것이 나중에 훼손되거나 건물을 다시 짓거나 할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부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떠한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훼손된 것은 다시 붙여줬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거기에 붙여서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우종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홍보를 위해서 마을단위이건 집단적이건 스티커를 붙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실 때 금년 안에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시행하고 나서 한다는 것은 효과적인 면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각성하는 면도 그렇고, 홍보차원도 그렇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행을 하고 나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시행을 하기 전에 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해서 9월 중에 배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요구번호 99번 무등록 중개 입법 행위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무등록 중개 위법 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현황이 자료에 없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홍보를 잘해서 없는 건지? 아니면 사실상 부동산이 침체돼서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 위법 행위가 적어서 그런 건지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무등록 중개업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고요. 시민들한테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고, 그런데 경기침체가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무등록 중개업소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신고건수가 없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시에서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든지 게시판이든지 홍보를 계속하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무등록 중개 위법 행위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나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교체단속도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사파라치들이 신고해서 포상금을 타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나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소 적발되지는 않았었나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적발된 것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건수가 없다고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 위원장 임설빈
- 그럼 뒷장에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시고에 관한 법 과태료가 1억 4천만원이 부과됐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중개행위와는 별다른 과태료였나보죠?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것은 등록이 돼 있는 중개업소들 중 적발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전에 흔히 보면 주머니 복덕방이라고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여기저기 그냥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적발된 사례도 없고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저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사원으로 등록해서, 자격이 없이도 업주의 보조원으로 등록해서 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자격증이 없어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보조등록을 해도 중개행위를 해도 괜찮다?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중개행위를 하는 건 아니고 보조를 하는 거죠.
- 위원장 임설빈
- 보조만 하는 거죠? 중개행위는 안 되고?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 위원장 임설빈
- 알았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대처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타 지역은 언제 완료가 됐나요? 언제 할 계획인가요? 여기 나열된 지역 말고.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우리 서산시에서 동지역이라든가 여기도 전부 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그때 한 것이고 그 지역은 전에 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우리 15개 읍면동 다 완료됐어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BTL사업을 할 때, 우리 시내권은 BTL사업 하고 있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 한규남 위원
-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한 부분이 BTL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협의를 어떻게 하시죠?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BTL사업자가 측량성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을 할 때 저희가 그쪽 부서에 요구도 했고, 사업이 완료할 때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하기전과 후를 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돼야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전산작업을 해놓은 것 따로 놓으면 안 되겠죠?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 한규남 위원
- 이전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통신 같은 것은 엄청 문제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이설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상수도라든가 도로가 된 상하수도 측량성과만 관리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한규남 위원
-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 관로가 50mm 이상인 경우에만 전산화 작업이 되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이하는 지금 않고 있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나머지 부분은 계획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지금 그러한 계획은 없고요. 상하수도 관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mm수를 정하지 말고 언젠가는 100% 다 전산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행을 않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되면 더 좋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야 어느 지점에서 무슨 문제점이 났다든지 하면 진단해서 그 부위만 체크해서 하자보수 하더라도 그렇게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여기는 직접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100% 다 전산화 작업이 됐다니까 사후관리만 이제 지속적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요구번호 101번 최상의 토지관련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조상 땅 찾아주기도 계속 하고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절차는 어떻게 되죠?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조상 땅 찾기라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어떤 원인을 제공해줘야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본인들이 잘 모르는데 조상 땅이 찾아지나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이러한 경우입니다. 부모나 할아버지의 땅이 어디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조상의 제적등본을 가지고 와서 상속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그분 명의로 된 땅을 찾아달라고 하면 저희가 전산상으로 조회해서 찾아주는 시스템입니다.
- 우종재 위원
- 1년에 건수가 어느 정도?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2011년엔 109건, 2012년엔 128건 정도 있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여기 보면 서비스 제공이 지적도 제공이라든가 도로명 주소, 관광정보도 그렇고 분할이나 합병 이런 부분도 물론 행정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혹시 경지정리를 이루어서 내가 경작하는 것이 타인하고 번지가 바뀌어져서 소유권 이전이 됐다 하면, 원인 규명이 정확하다면 그런 것도 바꿔주나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소유권에 대해서 바꾸는 사항은 저희가 직접 바꿔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판결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소유권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 우종재 위원
- 그것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나 이런 데 판결에 의해서 정리나 할까, 직접 이것은 잘못됐거나 해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는 없겠죠?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나머지 기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194번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완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공통사항 요구번호 195번 각종 과태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욱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감사 시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건소 소관업무 1쪽 153번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및 이용자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과 지행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감사를 받는데 소장님은 출석을 안 하시나요?
- 보건과장 신권범
바로 오실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래도 감사할 때는 소장님이 계셔야 되는 것 아닌 가요?
- 보건과장 신권범
근처에 다른 일이 있어서요.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고요. 먼저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축하드립니다. 실무담당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인원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에서 많은 봉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게 2012년 7월부터 처음 시행한 거죠?
- 보건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 보건과장 신권범
지금 현재 도의 특수시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를 들면 노숙자 이런 분들께서 퇴원을 해야 되는 데 퇴원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사항들은 없나요?
- 보건과장 신권범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없거든요. 저희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연간 15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병원에서 사유가 있을 경우에 30일까지 연장을 해주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 그런 사항은 없었나요?
- 보건과장 신권범
예.
- 김보희 위원
- 사실 이게 참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타 지자체에 보면 수급자들이 약간 어려우신 분들이라서 그러한 문제점이 간혹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산시는 그런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고요?
- 보건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러면 원래는 15일인데 30일까지 확대해서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 보건과장 신권범
예년에 보면 있고요. 지금도 현재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현재 있나요?
- 보건과장 신권범
예.
- 김보희 위원
- 금방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처럼 나 퇴원을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잘하셔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고 정말 효율성 있게 보호자 없는 병실에 대해서 운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과장 신권범
예.
- 위원장 임설빈
- 이어서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노숙자나 행려환자들이 입원해있는 경우 최대 30일까지라고 했는데요. 30일 하고 이분들이 퇴거하면 노숙자나 행려병자들이기 때문에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 보건과장 신권범
예.
- 지행중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은 서산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 보건과장 신권범
지금까지는 노숙자, 행려환자는 부득이한 경우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는 수용기관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때까지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거나 노숙자를 벗어나고 싶어서 자신의 의지나 그런 것을 보이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 보건과장 신권범
지금 현재 서산시에는 노숙자가 없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없어요?
- 보건과장 신권범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에 서울에서 내려온 한 사람이 노숙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서울로 올라갔고요. 현재 노숙자나 행려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54번 암 환자 지원내역에 대하여 본위원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라고 해야 하나요? 검진 받을 때 의료보험에서 2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 보건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암 진단이 나온 사람과 일반인이 다른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은 사람, 그 지원내역이 다른가요?
- 보건과장 신권범
똑같습니다. 이것은 암 진단 치료한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진단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진단 후 치료를 받아야만 의료비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래요? 요새 이야기 들으니까 그렇게 의무적으로 검진 기간에 한 사람은 혜택을 더 많이 준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낭설이네요? 그러면 기초수급자 암 환자 사망 시와 일반인 암 환자 사망 시에 사망 지원금이 기초생활수급자만 나가죠?
- 보건과장 신권범
그것은 저희가 다루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다루지 않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의료비만 지원이 되고 사망 시 지원하는 금액은 없다?
- 보건과장 신권범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면 병원이나 요양원 중증 암 환자들 있잖습니까? 암 말기 진단 받아서 요양원 입원할 때 지원금이 있나요?
- 보건과장 신권범
요양원은 해당이 안 되고요. 현재 95% 정도는 국비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나머지 5%가 본인부담금인데 그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요양비 주는 것이 아니고 치료비에서 주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중증환자들... 서울 큰 병원에서, 오래 됐기 때문에 고치기가 힘드니까 집에 가서 편히 쉬라 해서 내려올 때 대개 병원으로 안 가고 요양원으로 가는 것 같아요.
- 보건과장 신권범
그것은 요양보험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 위원장 임설빈
- 요양보험에서 주는 것은 몰라요?
- 보건과장 신권범
요양보험에서 주는 사항은 저희들은 파악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파악이 안 돼요?
- 보건과장 신권범
요양보험으로 주기 때문에, 수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단에서 취급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공단에서 주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모르는 일이다?
- 보건과장 신권범
예.
- 위원장 임설빈
- 제가 들은 얘기는 요양원에 중증 암 환자 판결을 받으면 돈 하나도 안 내고 입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보건소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 얘기죠?
- 보건과장 신권범
예, 보건소에서는 암 치료비에서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알았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55번 지역사회조사 감시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조사는 해마다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국비 50%, 시비 50% 가지고 하는데, 대학에다가 위탁 줘서 하는 사업이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여기 지원현황을 보면 조사자 모집에서 6명은 6월 에 하고 교육은 7월 후 조사 투입이라는 얘기는 뭐죠? 대학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 위에 예산 관계를 보면 4,800만원 정도, 거점대학 위탁한 데가 순천향대학교입니다. 그래서 4,800만원을 순천향대학교에 민자보로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순천향대학교에서 조사원 모집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 하고 실질적으로 8월부터 조사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조사 모집은 순천향대학교에서 한다 이거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활용방안을 보면 중·장기 보건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자료로 한다고 했는데 굳이 해마다 조사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성과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중·장기 보건사업계획에 반영한다고 보면 3년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지. 해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수립의 자료로 활용한다고 하면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우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려면 우리 서산시에 대한 건강통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통계를 내기 위해서 우선 하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 사업 추진하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올바로 가고 있나 이런 것을 평상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은 이해가 가겠는데, 반복적으로, 설문조사 내용 문항이 다 똑같은 것을 굳이 해마다 조사해서 그 성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지금 보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더라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매년 하지 않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해마다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말씀대로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지,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국비가 50%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마다 할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253개 문항에 대해서 해마다 한다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성과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를 하고.
국비 지원한다면 의무적으로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올해는 이런 방법으로 했다면 내년에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56번 건강생활실천 사업 및 한방체조 등 종목별 수업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2011년도부터 최근 3년치 자료에 의하면 수업현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3년도는 상반기에 13건인데요. 여기서 프로그램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2013년도 것 다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최고 많이 하는 프로그램 종목이 무엇이냐고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최고 많이 한다기 보다는 대개 운동관계...
- 김보희 위원
- 지금 건강체조로만 가는데요. 본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 때 항상 지적했는데, 지금 보건소는 새로운 사업을 명칭만 바꿉니다. 다 건강체조에 갖다놓고 자신만만 몸매교실, 어르신 낙상예방교실, 야간체조광장... 이게 지금 다 건강체조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르신 낙상예방교실을 한다고 했는데, 낙상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전에도 사무감사 때 했습니다. 자꾸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이 많은 프로그램을 해가면서... 이게 다 건강체조입니다. 학교 수업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애들한테 체조정도의 수준으로 들어 가냐고요.
그러면 전에 했던 음악줄넘기라든가, 학교의 수업 상황에 맞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어르신 한방건강체조라고 해놓고 가서 벨리댄스를 가르친다는 것. 비교를 하는 것이지만, 그 대상자한테 맞게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하나 지정 해놓으면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위원님이 해마다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대상자가, 올해는 어느 초등학교고 작년에는 어느 초등학교고... 대상자가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분명히 어린이들한테 가야 될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스트레칭 이런 것은 학교에서 다 해줍니다. 그러면 특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되는데 매년 고쳐지지 않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조치 해야 됩니다. 강사들 시간당 5만원씩 주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5만원이면 굉장히 고급 인력입니다. 고급 인력이면 그만큼 강사들의 프로그램 계획서부터 다 확인해야 되는데, 매년 강사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연초에 공모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제가 분명히 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요. 실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기 지금 보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자격심사로써,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서류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서류심사를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합니다. 자격심사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 정도까지 안 하고 있는데 분명히 본위원이 12월에 티칭법에 대해서도 실기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 안 하셨죠? 안 하고 2013년도에 강사 섭외했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실기는 안 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국가자격증 이런 것을 보면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현재 국가자격증 소지하지 않고 있는 데도 강사를 쓰는 경우를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를 하는 이유가, 왜 하는 겁니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는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수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수업을 나가고 있는 거죠? 이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이 굉장히 대세인데요. 사실 건강이 첫째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다 중복되어 있어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도 다른 과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장소를 섭외하기 어려우니까 계속 했던 노인정을 매년 중복으로 하는 경우도 본위원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다른 과에서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요. 서산시 복지과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예산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다 충당이 안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이나 어린이들이 다른 일반 아동보다는 영양이라든지 이런 게 미약하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꼭 지역아동센터만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중복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데는 계속 지원을 받고 못 받는 데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업무공유를 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분석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사무감사할 때 그 답변석에 앉아서는 항상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하고, 지금 6개월 됐는데 개선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반드시 이 사항을 내년도에 해나가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백내장 시술에 관련된 사업을 2014년도부터는 실시하라고 했는데 보건과장님께서 담당이신지, 두 분 중에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하실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백내장 시술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백내장이라든지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인데, 지금 이 사업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관은 보건복지부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이 사업주체를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자설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 혜택 받는 사람이 2011년도에 2명, 2012년도에 9명, 2013년도 현재까지 5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서산시에서 별도의 시비를 안 들여도 지원질환 대상자인 백내장이라든지 망막증, 녹내장, 이런 안구질환이 해당되면 안과병원에서 자동적으로 저희들한테...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서산시에서는 홍보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홍보를, 실질적으로 암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2년 전에도 업무보고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얘기했고, 올해도 또 업무보고를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미흡해요. 실적이 2011년도에 2건이라고 했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2011년도에 2건.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굉장히 미흡한겁니다. 로타리나 이런 데에서 이 사업을 해줬었는데요. 안경 맞추기 사업을 하다 실명위기에 놓인 어르신을 보고 시술을 해줬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실명예방재단에서 보건복지부와 하고 있다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홍보가 굉장히 미흡해요.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라도, 더 많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지금 노인인구가 서산에 6월말 기준으로 14.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약 2만 5천여명에 가까이 됐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백내장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앞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내는 강사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57번 보건 진료소 현황 및 월별 환자 방문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에 복지과나 이런 데에서 독거노인들이 보건진료소에서 영상진료도 하거든요. 그러면 진료소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해당 부서하고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신권범
지금 영상진료 관계는 주민지원과에서 U-케어 시스템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진료소장이 진료하시는 능력은 좀 부족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면 환자가 이해가 되면 진료소장이 그 사항을 보건소에 신고하면 보건소에서 영상진료를 운영하는데, 그 사항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을 다 못한 상태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보건 진료소장이 출장 나가서 진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출장 나가서 어떤 진료를 하죠? 감기약 같은 것을 주는 출장 진료인가요? 내용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원들이 출장하는 방문간호대상자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이. 그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혈압이라든지 건강생활실천이라든지 가서 보시고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약도 드리고.
- 우종재 위원
- 거동 불편자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거동 불편자도 될 수 있고 방문보건 대상자라 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농어촌에 교통도 그렇고 보건진료소 가면 감기약 같은 것을 일반 병원에서 진료해서 약국에서 사먹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 보건소장이 이 환자는 감기다 해서 감기약을 계속 투여했는데 사실은 감기가 아니고 다른 병이 있다 하면 보건진료소가 그것을 인지해서 빨리 병원에 가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보건진료소장이 서비스를 잘 한다고 계속 붙잡고 있어서 병을 더 키운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 없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 분들이 기초진단해서 치료하는 정도거든요. 그분들이 처음 임명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봐서 간단한 치료 같으면 거기에서 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 부분이, 물론 고의성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서산시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거기 근무일지를 계속 쓰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일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그런 부분을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해보고 고정 환자들 관계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농어촌에, 당초 보건진료소 있어서 수혜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농어촌이 고령화되고 공동화 현상이 있다보니까 당초에 진료소를 도보로 갈 수 없는 여건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신규로 보건진료소를, 서산시가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 보건과장 신권범
서산시에 보건시설이 15곳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법령에 의한 기준이 있거든요. 500인 이상 5천명 미만의 농어촌 지역에 접근하기가 곤란하고 의료수혜가 낮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 지역 중에 추가로 설치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이 아직까지는 발생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때는 거기에 인구가 얼마고 교통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것이 수년 동안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농어촌에 꼭 보건진료소가 신규로 하나 있어야 되는데 설치를 못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어디라고 지역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보건진료소를 설치해달라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현재의 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농어촌의 어느 지역에 반드시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수혜혜택을 보게 한다면 이런 제한된 내용,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이런 것은 현재 농어촌하고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건의해서 지역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신권범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58번 부정·불법 의료행위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실적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우선 업무정지 된 곳이 2012년도에는 6개, 2013년도는 한곳이, 다 약국이네요? 업종이?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업무정지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2012년도 업무정지 6건과 2013년도 업무정지 한건은 다 무자격자가 약국 내에서 약품을 판매한 사실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것은 신고에 의해서 적발됐나요? 우리가 지도 단속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2012년도에는 식약청 주관 도시군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사항이고요. 2013년도에는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자체점검해서는 발견이 안 된 사항이네요? 그렇고요. 또 쉽게 얘기해서 일반 상비약 있죠? 일반 상비약은 슈퍼에서 판매하게 되어 있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우리가 취급하는 슈퍼는 몇 곳이 되나요? 혹시 파악되는 게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라고 하는데요. 우리 관내에 85개소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보건소나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판매업소 지정을 받아야하나요? 안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편의점에서 업주가 신청을 하면 일정한 교육을 받고, 저희한테 등록을 한 다음 지정약국을 하나 받아서 거기에서 지도감독 하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일정한 면적이나 자격요건 같은 것은 없겠네요? 그 과정에서?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면적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자격요건도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반 판매업소도 슈퍼든지 24시간 계속 문 열고 있는 곳은 상비약을 비치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오남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입니다. 일반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살 빼는 주사를 맞는 병원을 보게 됐는데요. 간호사가 약을 주사기에 조제한다고 하나요? 약을 만들어서 주사를 놓더라고요. 간호사가 그렇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대개 일반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처방에 의해서만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 행위는 상관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놓는 행위 말고요. 조제 뭐라고 하죠? 약을 믹싱하던데요? 해서 주사기에...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것도 가능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그것도 가능한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약을 선별해서, 말하자면 섞는 다든가 해서 주사 놓는 것까지는 상관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사람들 비만도 상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다해놓고 주사를 놔주던데 그것은 의료행위 아니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아니요. 의료행위 보다는 의사의 처방대로 된 상태를 준비해놨다가 단순히 놓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확실한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확실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거기에서는 답변 잘하셔야 돼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59번 치매노인 사례관리 현황 및 실적 사례관리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아까 인사를 못 드렸는데 조과장님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감사에 앞서서 하느라고... 축하드리고요. 지금 치매노인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치매노인은 우선 등록이 되면 보건소 방문간호사라든지 보건지소, 진료소의 직원들이 사례관리라는 용어로 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치매 사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했다고 했는데, 치매만 배치한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치매 사례관리하는 전담요원은 현재 1명입니다.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이 치매인지 아닌지를 첫 번에 설문지로 판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전 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사실상 가서 어르신들 한분한분 만나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괄적으로 노인정에 가서 설문지를 나눠주고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은 개선이 됐나요? 한분 한분 체크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설문 내용이 보면 대개 1대 1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눠주는 것은 한꺼번에 나눠주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1대 1로. 중요한 항목은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치매환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노인정을 방문해서 봤을 때는 전담요원이 없었던 상태였어요. 이게 하나의 형식적으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실적을 보이기 위해 정말 형식적으로 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전담요원이 있다고 하니까... 이 전담요원 1명으로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전담요원 1명은 마지막에 치매를 심치 있게 판별하는 거고 나머지 방문간호사라든지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치매 가능성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전담요원한테 연락이 돼서, 약속해서, 만나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실질적으로 모 면단위에서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치매환자에 대해서 모래놀이도 같이 해주는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적위주가 아닌 이런 환자들을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조금 더 이 사항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확대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앞으로 실적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치매환자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위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더 많은 사항을 본위원이 현장에서 봤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장에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조기 검진을 위해 경로당을 다니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반인도 조기검진을 받고 싶다면 신청에 의해서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하면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지소 요원이라든지 방문간호사라든지 보건진료소에서 60세만 넘으면 아무나 대상자가 됩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러면 방문해서도 검진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과장님, 조기 검진을 60세 이상 한다고 했는데 치매 예방교육이라든지 치매 예방주사를 놓는 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치매예방 교육은 흔히 얘기하는 보건교육이기 때문에 평상시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많이 하고 있고요. 치매예방 주사는 아직 개발이 안됐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방주사는 아직 개발이 안 됐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 위원장 임설빈
-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정신이 깜빡 깜빡한다 이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방 주사라든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고... 그건 아직 없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럼 치매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60번 공중보건의사 방문진료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이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과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겠죠?
- 보건과장 신권범
예,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공중보건의사 방문진료 현황이 경로당 방문진료도 있고 한방방문진료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이 방문진료 하면 방문진료에 따른 일지 같은 것 쓰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건강증진과장 조한민입니다. 그분들이 방문진료를 할 대상자는, 방문간호사가 현재 9명 있고요. 보건진료소 요원이라든지 지소 요원들이 평상시 관내 주민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 있는 사람이 발견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현재 대산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에 공중보건사가 방문날짜를 정해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1차 우리 방문보건간호사라든지 보건진료소에서 상태를 봐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면 대동해서 가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현황 2012년도 자료를 보면 복무만료자(4월) 금액이 나왔는데요. 이게 1년 12달 다달이 주는 장려금이 아닌가요?
- 보건과장 신권범
맞습니다. 복무가 만료돼서 그 기간에 동안에, 이게 2012년도 것이거든요? 2012년도 4월까지 복무한 사항으로 해서 장려금이 나갔다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한 가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보수 등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배치 받은 기관 및 시설장이 공중보건소 의사에게 보수 등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산시는 동법 및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2012년 9월 28일 폐지 됐더라고요?
- 보건과장 신권범
예.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에 따라서 장려금을 어떻게 지급하는 건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배치 받은 기관 및 시설장이 보수 등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계약기간동안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공무원법 수당규정을 준용하든지 아니면 상응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데, 폐지이후에 어떤 근거로 지급이 되죠?
- 보건과장 신권범
보수가 어떻게 되냐면 보수는 국비로 인건비 성격으로 나오고 있고 수당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타직 보수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이분들은 법에 의해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60만원까지 실적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다가 이 사항이 법에서 기관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한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수당은 지방자체단체에서 주잖아요?
- 보건과장 신권범
예.
- 우종재 위원
- 그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연수라든가 법령으로 나왔어요?
- 보건과장 신권범
금액으로 최소가 80만원이거든요. 예산으로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최소단위로 80만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지급은 법령에 의해서 됐고. 사실 장려금이라고 보면 이분들이 활동한 실적에 따라서 줘야 타당한 것 아니겠어요?
- 보건과장 신권범
이름은 장려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진료활동장려금이 전에는 진료실적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어서 줬습니다. 하다보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복지부에서 법령을, 장려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80만원 최소 범위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법에 준하기 때문에 서산시 조례를 폐지했다?
- 보건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6쪽 경로당 방문진료 해서 동 지역은 제외로 나왔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 지역은 제외될 이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이게 2012년도 실적입니다. 동 지역에는 본소의 공중보건의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도에서 배정하는 숫자가. 그래서 여의치 못해서 경로당은 못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법적으로 제한된 규정은 없는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못 했다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꼭 동 지역이라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동 지역 시내권도 있습니다마는, 비교를 한다면 덕지천 같은 데는 해미가 더 가깝잖아요. 그것을 꼭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공중의 여건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앞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61번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운영 상담 실적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입니다. 이게 도비하고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요. 왜 학교를 이렇게 2개로 국한을 뒀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신청 학교는 예천초등학교하고 석남보육원 두 군데 했는데, 석남보육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라나는 환경이라든지 조금 열악한 군입니다. 그래서 두 군을 대조하느라 그렇게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ADHD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 아이는 정상일 것 같은데 검사를 해보면 ADHD 증세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대안 제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전년도엔 없었던 거죠? 이 ADHD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가격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첫해니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지만 2014년도부터는 전 서산시에 주소를 둔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 혜택을 줘서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검사를 한 번 받을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만, 보육원하고 학교에만 국한을 두지 말고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석남보육원하고 예천초등학교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똑같은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연차적으로 하는데 일반 아이들까지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과잉행동장애가 나타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주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우선은 그런 어린이는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자료 보면 8건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아, 여기 8명이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 김보희 위원
- 3만원씩 지원해주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 김보희 위원
- 3만원이라는 금액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3만원 지원해주는 거죠?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아닙니다. 지침입니다.
- 김보희 위원
- 보건복지부 지침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보건복지부 도의 지침.
- 김보희 위원
- 지금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굉장히 과잉보호해서 키우다 보니까 이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확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62번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및 의료비 현황에 대해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산모 출산 의료비 지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청소년이 출산을 한 경우인가요?
- 보건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18세 이하 대상으로 한 사항입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러면 이런 경우 출산한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입양기관으로 보내나요? 아니면?
- 보건과장 신권범
그 사항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탁으로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지행중 위원
- 요즘 아이들이 정신연령보다 신체가 너무 성숙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점점 사회적으로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또 학년이 높을수록 임신 했을 경우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방법이 건전치 못한 경우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 아이의 장래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런 아이들한테 각별한 배려와 신중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은 예방이 최우선 돼야 되고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중·고등학교 여학생들한테 성교육 같은 것 출장 나가서 하고 그러는 것은 없나요?
- 보건과장 신권범
지금 학교에 하고 있고요. 학교 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시민단체에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학생들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6명 있지만 지금 현재 지원한 사항이 6명이 발생됐거든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지금 출산억제를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지행중 위원
-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성숙하지는 않잖아요. 어려서 판단이 미약해서... 이런 불행을 겪는 학생들이 자기 인생까지 연계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런 아픔을 잊고 정상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신권범
예, 알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63번 약사법 위반 신고자 보상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도 2년 동안에 약사법 위반 신고자도 없고 보상금 지급 현황 없다고 답변이 됐는데요. 이것이 서산시에서 약사법 위반 관계를 철저히 단속해서 없는 건지 아니면 실제 단속을 안 해서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없어서 그러는지 이 부분에서 말씀해주세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우선은 우리 보건소에서 약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충분히 해서 위법사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면 약사법 위반 신고자 보상금 주는 것을 시군에서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거기서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는 약사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예산에 반영을 안 하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안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권익위원회에서 하는데 서산시에는 없었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그 보상금 산정기준은 보상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급한다, 그 현황이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64번 백내장 수술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아까 요구번호 156번에서 거론을 했고요. 이것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게 홍보자료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나요? 홍보했던 사항에 대해서...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회의 끝나면 제출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65번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게 의료원에 2012년도 이 사업을 지원했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인건비인데 2012년도 한해만 지원해서 가능한 건지, 해마다 지원이 이렇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우리 서산 의료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취약지역이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에서는 응급실 전담의사 아니면 인력이라고 보고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전액 국비로 해마다 4억원씩 지원이 된다고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4억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인력이 증원되는데, 인력이 증원된 만큼 수혜자들한테 서비스는 잘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서비스가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지도를 더 잘 해서 그분들이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194번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속 김완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도 감사 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다 시정조치가 돼서 이행이 됐나요?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제가 내용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파악이 안 됐나요? 사무감사를 할 때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행을 했나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전년도 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몇 % 이행되고, 안 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로 안 됐다고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계십니다. 총무위원회 소속에서 한 실과만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에 잘못됐던 사항은 다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사무감사의 목적인데 그 목적에 제대로 부응하는 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요구번호 161번 ADHD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확대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올 12월에 2014년 업무보고 시 계획서를 수립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임산부에 대해서 산전,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나요?
- 보건과장 신권범
임산부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전에도 임산부 대상으로 해서 아버지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사항에 우울증까지 포함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반드시 이 사항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어떤 한 여성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아이를 안고 있다가 떨어뜨린 사례도 있었고요. 과장님께서 혹시 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마가 아이에게 모유수유를 하다 아이가 엄마 유두를 깨물었다고 아이를 쪽집게 가위로 흉터를 내서 60바늘을 꿰매 놓은 게 인터넷에 올라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영양관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산후 우울증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교육을 의뢰해서 산모들이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전하려는 시 보건소는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나요?
- 보건과장 신권범
예,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하우스 동은 일반적으로 철거를 하려다 농민한테 매각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해서 저희가 최저가로 감정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철거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과 같이 본 건물도 철거를 위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철거가 실시가 됩니다. 현재 저희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12월에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현 청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계획되어 있나요?
- 보건과장 신권범
현 청사는 지금 계획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앞으로 계획 없어요?
- 보건과장 신권범
지금 보건소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계획을 수립해서 청사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조경수 있죠? 이전할 부지에 조경. 그것을 사후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부 다 설계가 안 나와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청사관계는 보건소에서 사후관리하고 있죠?
- 보건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거기 가에 있는 나무 같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건물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는 모르나, 하여튼 지금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 관상수 같은 나무가요. 거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체도 모르잖아요?
- 보건과장 신권범
관상수 나무 일부는 지금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부는 기술센터가 이전하면서 추가로 이식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거든요. 있는 나무는 저희들이 관리할 예정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관리 예정이 아니라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이식할 때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하면 또 나무를 사서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조경을? 그러면 또 옮기고 나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악순환을 가지면... 그래서 내가 이주할 때 못하게 했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풀 속에 그냥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신권범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보건소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시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감사시에는 같은 사례의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권범 보건과장님과 조한민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감사자료 1쪽 요구번호 166번 기획공연 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서산 문화예술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시고 노고가 상당히 많으신데요. 관장님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지만 앞으로 더 문화예술발전에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회관장 홍춘기
예, 감사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기획공연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사실 서산의 기획공연은 상당히 수준 높습니다. 대도시 못지않게, 여기 김양태 주사님께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 정말 발로 뛰고,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시고 하는 것에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본위원이 올해 바리톤 김동규 선생 콘서트 할 때도 가봤고요. 엊그저께 젊음의 행진 할 때도 가봤는데, 사실 3년 동안 7,500만원 짜리 기획공연을 한 적은 없었죠?
- 문화회관장 홍춘기
예, 아직 없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번에 상당히 수준 높은 기획공연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분들께서 발로 뛴 표시가 납니다. 바리톤 김동규 선생님 것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여기에서 수익금은 어느 정도 발생됐죠?
- 문화회관장 홍춘기
공연기금은 1년에 1억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전체적으로 그냥 1억원 정도 수입금으로? 그럼 세외수입으로 잡는 건가요?
- 문화회관장 홍춘기
예.
- 김보희 위원
- 지금 12월에도 KBS교양학단 초청 송년 음악회를 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기획공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수준 높은 것을 유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문화회관 음향이 상당히 부족하죠?
- 문화회관장 홍춘기
이번에 많이 교체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얼마 전에 해뜨는 공화국 선포식할 때도 음향자체가 안 맞아서 거기에서 다 준비를 해갖고 왔었나요?
- 문화회관 관리팀장
성기영 관리팀장입니다. 음향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이벤트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여러 분야의 장비를 보강은 했는데... 실제로 이벤트가 와서 음향을 저희 것과 조인해서 링크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저희 음향장비는 아직까지 질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미스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링크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가요?
- 문화회관 관리팀장
성기영 이벤트사가 와서 저희 것을 쓰는데 자기들이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미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적은 예산 갖고도 문화회관에서 알뜰살뜰하게 운영을 하시고 좋은 기획공연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와 공연을 유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아까 김보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기 있는, 수준 높은 기획공연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서산시에 사는 시민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흐뭇한 일인데, 인기 있는 기획공연 같은 것은 예매가 단 1분 만에 매진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 문화회관장 홍춘기
3분 정도 이내에 다 매진이 된다고 합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매가 10%정도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3년 전에 여성관장님 계실 때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도 아직 계속하고 있나요?
- 문화회관장 홍춘기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이렇게 좋은 기획공연을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도 같이 아우르면서 볼 수 있게 배려해주신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기 있는 공연 같은 경우 많은 시민이 다 참여해서 같이 즐기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여건상 좌석이 부족한 게 문제점이죠?
- 문화회관장 홍춘기
큰 곳은 1천석 이상 되고 저희들도 1천석 이상 돼야 될 텐데, 601석이어서 대규모는 아니고 준 규모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게 좀 부족합니다.
- 지행중 위원
-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유명한 분을 초대했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객석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쪽을 잘 연구하시고 대안을 강구하셔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 섭외해서 온 공연은 시민 한분이라도 더 즐길 수 있게, 우리 서산시민의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홍춘기
예, 앞으로 공연 횟수를 늘려서 많은 시민이 더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194번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완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3년 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는 장애인석도 배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석을 배치해서 의자도 안에는 잘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그 당시 지적해서 지금 자판기 놓은 위치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이 다른 곳으로 신축해야 한다, 그 건물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회관을 새로 짓는다는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 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후에 1층에서부터 건물 뒤편으로 완만하게 돌아가게 무슨 설계라고 그래요? 장애인들 다니시게?
- 문화회관 관리팀장
성기영 램프 계단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그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행사 때 가서 봐도 한번도 거기로 가는 것을 못 봤어요. 램프를 이용하는 사람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도의교실 하는데 장애인들, 여성분들, 노인 분들 올라오시면서 얼마나 어렵게 올라오십니까? 그래도 2층까지는 괜찮습니다. 3층까지는 올라가지 못해요. 더 급경사 돼서. 지금 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문화회관장 홍춘기
저희가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여건상, 건물안전관리상 설치가 어려워서 그 시설을 이용했다는데 앞으로 그 시설을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건물 자체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회관장 홍춘기
건물안전상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당시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본위원한테 이야기하기로는 위치가, 배치가 어렵다... 지금 로비에 있는 자판기 있잖아요?
- 문화회관장 홍춘기
예.
- 한규남 위원
- 그쪽으로밖에 위치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안전진단상 위험해서 설치를 못한다는 것은 지금 관장님한테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 문화회관장 홍춘기
제가 다시 한 번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돼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 짓는 건물에 한해서는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문화회관장 홍춘기
예.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애인의 배려라고 할까, 노약자들의 배려라고 할까.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홍춘기
전에 안전진단 한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정 안되면 밖으로 빼서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하면 될 것 아니에요? 문화원 옆에 돌아가는 쪽으로 아예 빼서, 자판기 옆에서 하지 말고 밑에서부터 타고 올라가시게요. 계단 자체로 올라가지 않게요. 저도 그냥 보고 다닌 것 아닙니다. 다 봤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홍춘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문화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관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시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다음 감사에는 같은 사례의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전년도 지적사항이나 요구한 사항은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감사는 마지막 날인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