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2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17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 서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세무과장, 회계과장, 안전총괄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문화관광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 세무과장 김인섭
세무과장 김인섭.
- 회계과장 홍을표
회계과장 홍을표.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들의 부연설명이 뒤따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요점사항을 질의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자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1쪽 요구번호 137번 해미읍성 축제 정산서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관광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김정겸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해미읍성 관련해서 자료요구 했는데요. 해미읍성에 작년도에 예산 지원했던 게 전체 얼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작년에 7억원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하다가 문화원으로 넘겨줬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김보희 위원
- 문화원으로 예산을 입금해 주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6억원을 입금해줬죠? 6억원을 입금해줬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당초예산 6억원이기 때문에 6억원만 먼저...
- 김보희 위원
- 무슨 근거에 의해서 6억원이라는 금액을 입금해줬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 1월 10일자로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를 보시면 조례 14조 축제 사무의 위탁규정이 있습니다. 위탁을 줄 수 있는 적법한 단체...
- 김보희 위원
- 예, 그것은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6억원이라는 예산추계를 했던 사항이, 어떻게 해서 6억원이 나왔는지. 5억원이 될 수 있고 그 이상으로 많을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원 측에서 2012년 3월 27일에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에 6억원이라는 예산을 문화원에 이체해줬습니다. 그때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4월 10일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돼서 6월에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심의를 4월 10일에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먼저 사업계획서가 수립도 안 된 상황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근거는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문화원으로 위탁이 됐고요. 위탁을 하기 전에,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 서산시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축제 계획서를 작성해서 방침을 받습니다. 그 방침에 의해서 일단 세워진 예산 6억원에 대한 방침을 받고, 자금 전도가 됐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계획대로, 추진실적에 보니까 4월 10일 축제사업계획서 심의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 방침이 집행부로 하여금 사전에 다 조율이 됐었던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우리는 방침상, 시장님한테 6억원에 대한 계획서 방침을 받아서 그 방침대로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6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수립을 하고 축제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축제를 하도록 됐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있는 절차는 절대 아닙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사항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가 수립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예산을 집행했던 이 자료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그 사항이 걸맞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해미읍성에서 주말프로그램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작년도에 상설프로그램으로 1억 7,600만원정도 더 나갔습니다. 작년도에는 일요일 2시에 전체적으로 1년 동안 30회 이상 하도록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받은 예산에 시비를 보태서 한 것이거든요. 그건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사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기 위해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대비 실효성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말프로그램 때문에 명절 때도 직원분들께서 쉬지 않고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데, 주말 프로그램도 기호에 따라서 구경을 하는 인원들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단체가 상당히 많고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지역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역민들 활용성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해미읍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김보희 위원
- 예.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거의 총망라해서 출연을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선 500년을 테마로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조선시대에 선행되었던 민속프로그램은 용역을 줘서 하거든요. 그 외에는 서산시의 문화예술단체가 참여를 않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용역을 줬다고 주위에서 말씀이 많으신데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차원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사항이 항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많이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해미읍성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니까요. 그전에는 역사보존회에 줬었는데 지금은 문화원에 주는...
정산서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죠? 관리감독은요? 관광과에서 다하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저희가 정산검사해서 받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산이 잘못 쓰여 지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 우리가 단체에 주는 지원금들이 비단 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해미읍성에 대해 예산을 조금 줄여가면서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강구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미읍성 축제가 금년도에 충청남도 도 우수축제로 지정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국가지정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최우수축제로 선정이 돼서, 올라가서, 중앙에서 심사를 받아서 작년도에 국가지정축제로 지정받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국가지정축제로 지정받으면 국비가 내시 안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국도비 포함해서 1억 1,400만원 받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우리 서산시에서는 해미읍성 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생각하시죠? 서산시 대표적인 축제로 생각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대표축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나도 해미읍성 추진위원인데 하나 좀 물어보려고요.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해준 것을 보면 5억 8,700만원, 6억 8천만원... 이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국가대표축제로 지정됐을 때, 우리 서산시 뿐만 아니라 다른 데 비교해서 이 금액이 월등하고, 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금년도에 국가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게... 전국에 2,500개 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발돼서 국가가 지정한 축제는 42개 축제이고 그중에서 대표축제로 생각하는 것은 2개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진주 남강 유등 축제하고 김제 지평선 축제라고 있거든요.
이 축제를 예를 들자면, 진주 남강 축제는 26억 8천만원이 소요됐고, 김제 지평선 축제 같은 경우는 18억원, 그 외에 최우수 축제가 5개, 우수축제가 10개, 유망축제가 그 나머지거든요. 저희가 포함되는 게 유망축제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국가지정축제에서 조그마한 것도 있지만 거의 10억원대를 넘고 있거든요. 우리가 유망축제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고수하자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우수축제로 돼야 되거든요.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축제를 보여줘야 심사를 잘 받는다 해서 금년도에 국비포함해서 8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해주셔서 준비 중에 있고요.
만약에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가 국가지정축제를 받았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국가축제가 안됐을 때 국비가 줄지 않습니까? 1억원이라는 돈이 줄면 국비가 준만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수축제로 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게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 유지됩니까? 1년에 축제할 때 마다 평가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매년 평가위원들이 와서 평가합니다.
- 한규남 위원
- 따지면 그 해밖에 안되는 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따지면 그렇죠. 더 잘하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고 잘만하면 대표축제까지 갈 수 있죠.
- 한규남 위원
- 만약에 안 되면 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한규남 위원
- 지금 김보희 위원님께서도 감사했습니다만 직원들 고생하고, 거기는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이 더 바쁜 데니까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더 한층 노력해서 대표우수축제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길 방침을 받아서 문화원으로 이관을 했다고, 축제 준비할 수 있는 단체를 문화원으로 줬다고 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한만태 위원
- 당초 추진 조례안이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줬다고 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한만태 위원
- 축제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고 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축제추진위원회를 열었습니까? 한번이라도?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언제요?
- 한만태 위원
- 축제추진위원회 조례로, 서산시가 조례로 채택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축제심의위원회입니다. 축제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에 개정됐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관계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구성해서 연말부터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성된 게 없습니다.
- 한만태 위원
-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방침을 어떻게 해서... 전적으로 시장님께 한번 의뢰해서 결정이 돼서 문화원으로 간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방침을 저희들이 받아서...
- 한만태 위원
- 축제추진위원들이 있음에도, 추진위원회에서 한번이라도 다뤄본 일이 없는데요. 제가 추진위원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돈이 문화원으로 가면 규정상... 축제추진위원회는 위탁받은 법인단체에서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 전도 됐으면 문화원장은 축제위원들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구성된 축제위원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 한만태 위원
- 그건 해미축제추진위원이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글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산시 축제육성지원조례에 의한 축제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한만태 위원
- 그것 됐어요. 조례가 발의되면서 지금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 조례는 아직 안됐어요. 저희들이 구성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아직... 구성해서 연말부터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축제심의위원회에요. 그건 지금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조례에 의한...
- 한만태 위원
-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봐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고. 지금 서류를 보니까 김보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3월 28일에 문화원에서 통장개설하고, 3월 30일에 그 통장으로 6억원을 넣어놓고, 4월 17일에 1차 회의가 무산 돼서 6월 며칠에 했는데... 이 6억원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왜 그렇게 급하게,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는데 3월 30일에 6억원이라는 돈이 문화원에 먼저 갔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연초에 축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장님 방침이거든요. 방침이 세워지면 방침 속에는, 해미읍성 축제 사무는 문화원에 위탁해서 우리가 하겠다, 이 방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방침 시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금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자금전도를 받은 문화원에서는 축제위원회도 구성하고, 회의도 거치고, 예산도 다시 편성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일련의 절차가 하자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작년도에 자금전도를 왜 빨리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조기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결정 됐으니까 재정은 빨리 전도를 해서, 실적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시점에서 빨리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위원
- 그 6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면 아무런 서류 같은 것 없이 그냥 6억원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러니까 우리가 방침을 받을 때...
- 한만태 위원
- 최소한 해미읍성 축제를 하면 추진위원들이라든가 이사들이라든가 모든 게 구성이 되고 위원장도 뽑고 나서 예산서라든가 계획서라든가 뭐든 보고서 돈이 건너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맞죠. 그런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우리가 자금전도 한다고 문화원에 통보를 하면 문화원에서는 그 6억원에 대한 세부 개략적인 내용을 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해서 자금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죠. 행정절차는 다 밟아서 하지, 무조건 6억원이라는 돈을 줄 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만태 위원
- 되긴 됐는데 됐어도 무슨 근거의 서류를 보고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다든가 계획서라든가 뭐라도 있어야 맞는...
최영균 위원님, 읍성 축제 추진위원회 그것 좀 하나 뽑아서... 위원회 구성된 것 있는데요. 제가 거기 들어갔는데, 그것 좀 하나 뽑아주세요. 조례하고 추진위원.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면 우선 그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금 지급 관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역의 해미읍성 역사보존회에서 문화원으로 가면서 6억원을 문화원 통장에 넣기까지는, 문화원에 보조내시를 해서 거기서 사업계획서 올라와서 보조 결정을 하고 6억원을 지급한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맞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절차인데, 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은 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6억원을 줬느냐, 이 부분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맞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실질적으로 문화원을 상대해서 보조내시를 하면,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 면 보조 결정을 해서 지급하겠다, 이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해미읍성 축제가 그동안 해미읍성 역사보존위원회에서 했잖습니까? 그러면 위원회 단체 구성이 지역민들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됐던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해미...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문화원으로 이관하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역사성도 있어야 되고 각 분야에 전문성 있는 인사들도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저희들이 작년에 35명으로 위원회를 운영했고 금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44명을 위촉했습니다. 그 명단을 한 번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계각층 고르게 분포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모든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만, 해미읍성의 참여도라든가 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원만하게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7억원의 예산을 경상적 보조로 지원하다 이제 국가지정 축제로 승격이 되면서 2013년도 2억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맞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금년도 분은 물론 내년도에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 도비도 포함되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국도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국도비가, 보면 자동적으로 시비가 되는데 7억원을 했으면 온 만큼의 국비, 도비는 제하고 보조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축제가 국가지정이 됐기 때문에 축제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재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2억원이라는 돈을 더 준 것 아닙니까? 그것만큼 2013년도는 전문성 있고 더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해서 내년도 사무감사 시에는 우리 위원님이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조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금년부터는 프로그램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상시 프로그램도 있는데, 제가 그 질문 내용도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관광객 위주도 좋지만 우리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금년도는 17만 시민이 다 즐기는 축제분위기 속에서의 해미읍성 축제가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니 각별히 신경써서 그렇게 추진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김보희입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한만태 위원님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님 방침 받았던 사항 있죠? 집행부분에서?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김보희 위원
- 그 사항을 서면 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만태 위원님,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습니까? 됐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미읍성 축제 일반 운영비가 2,200만원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위원장 임설빈
- 홍보비가 1억 3,900만원, 회의비가 9,700만원, 행사운영비가 1억 7천만원. 그런데 용역비가 2011년도에는 1억 800만원 가지고 했는데 2012년도 가서 3억 5,700만원으로 바짝 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역을 늘릴 때는 행사가 추가로 된 게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3억 5,700만원에서 2억 5,700만원 정도는 배제대학교 관광사업팀에 준 용역비고요. 나머지 1억원은 ‘성벽은 살아있다’ 뮤지컬 창작비용으로, 전체 3억 5,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 보면 전년도는, 해미읍성 역사보존회에서 할 때는 1억 800만원 갖고 했는데, 2011년도에도 행사를 잘 했다고 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그렇게 많이 퍼주고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물론 해미읍성 역사보존회에서 축제를 할 때도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작년도 할 때는, 일단 지역에서 대표 축제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국가지정 축제로 한 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 1억원을 더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
- 위원장 임설빈
- 그런데 용역비가 갑자기 많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제에 큰 비중을 두는 것 보다는 해미읍성 옛 것을 다시 발굴, 복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장래에 해미읍성의 본질이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축제에 무게를 두고 그쪽에 예산만 투자하지, 발굴, 복원하는 데는 뒤로 처지는 것 같아요? 해미읍성 앞에도 보면, 옛날에 사람 못 건너다니게 됐었는데 지금 다 메워졌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위원장 임설빈
- 축제도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옛 것을 복원하는데 무게를 두고 투자를 해야지, 축제보다는 옛 것을 복원하는 것. 그래야만 장래 관광성도 있고 볼거리가 있지. 지금 외지인들 오는데 우리 해미읍성에 와서 볼거리가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낙안읍성 가보면 초가집이라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 것을 발굴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옛 것을 발굴하고 복원하는데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8번 종교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지금 현재 3개 종교단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종교단체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원래는 순수하게 종교행사라고 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행사는 순수한 종교단체 행사가 아닌 대중적인 문화행사의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종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그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종교적으로 이어져서 사찰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은데 시민들로 하여금 밖에서 보는 게 종교행사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사찰에서, 아마 과장님도 그러한 민원이 있었을 겁니다. 왜 우리 절에는 예산지원을 안 해주냐 라는 얘기들을 본위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예술행사로 종교단체에서 저희한테 예산 요구한 사항은, 여기 외에는 저희들이 아직 접수를 못해 봤거든요.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지, 저희들은 그런 사항은...
- 김보희 위원
- 서광사 산사음악회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중복되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 해주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500만원.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회단체하고 중복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자꾸 민원들이 많이 발생돼서... 문화관광과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번에 사암연합회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2천만원 지원해주고 나서 이번에 다 끝난 행사에 대해서 1천만원을 다시 지원해주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추경에 1천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안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것은 할 수가 없는...
- 김보희 위원
- 예, 그렇게 다 끝난... 그때 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그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됩니다. 예산 심의 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두 번 반복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까 해미읍성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받고, 본예산은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잘 수립해서 두 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39번 간월도 관광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간월도 관광개발 사업은 지금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추진 연도를 보면 한 10여년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간월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시작된 것은 1997년도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조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고 보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서산시에서 간월도 관광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언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시정 질문이라든가 행정감사 시에 단골메뉴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또는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행정감사 사항은 이런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서산시가 간월도 관광개발 사업이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다 할 진척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언한다면 실패작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간월도 관광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관광개발 사업계획을 위해서,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사업 개요 중에서 공정이 95% 나왔는데 마치 간월도 관광개발 사업이 100% 완성되는 양 자료를 내놨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단순하게 그 지역의 토목공사에 불과한 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맞습니다. 기반시설공사 4만 3천평 중에 조성지역은 전부다 됐고, 저쪽 간월항 가는데 거기만 안 된 상태에서 기관시설을 보고 95%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 자료를 제하고 몇 가지 사항을 과장님께 질문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서산시가 해뜨는 공화국으로 선포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해뜨는 공화국 중심지가 어디냐? 버드랜드라고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버드랜드 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원이라는 것은 간월도, 창리 그쪽 지역을 다 포함해서...
- 우종재 위원
- 지금 보면 공식적으로 서산시가 관광개발 추진하면서 모든 것을 토지 분양에만 전 행정력을 쏟았거든요? 그래서 10여년 추진한 결과 29필지에서 6필지 밖에 분양을 못했는데요. 현재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분양 희망자가 있다면 분양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제 상가지역 분양이 23필지가 남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6필지만 분양됐는데 분양된 곳을 살펴보면 주로 자리가 좋은 곳만 분양이 됐어요. 나머지는 분양이 안 됐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분양을 요청해 올 때는 저희들이 한 번...
- 우종재 위원
- 그러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간월도 관광개발사업은 다른 차원에서, 한 차원 높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여건이 변했습니다. 단순하게 간월도 1필지, 2필지를 분양할 때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서산시가 해뜨는 공화국을 선포했다고 보면 그런 여건도 시작해서... 창리와 간월도 사이의 바다목장이 2014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또 창리 버드랜드 사업과 연계해서 생태10대전략관광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 관계라든가, 또 엊그제도 말씀을 드린, 모든 지역주민들이 환호를 했던 바이오 웰빙특구내 자동차연구소가 유치될 문이 열렸기 때문에 서산시가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여건을 봤을 때는 서산시가 사실상 관광개발 토지를 가지고 크게, 먼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접근을 해야지. 지금 단순하게 서산시가 10여년 추진했던 분양에 신경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관계로 엊그제 접수가 됐는데, 간월도 주민 250명이 서산시 의장한테 건의서를 보낸 게 있거든요. 서산시도 받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여기를 보면 간월도 지역이 115세대 250여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어업 아니면 상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건의가, 솔직한 얘기로 간월도에 관광객이 전혀 없습니다. 아침은 그렇지만 저녁인사가 오늘도 개시를 했느냐 이 인사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참다못해 건의서를 보냈는데, 보면 3가지 요구를 했더라고요.
우선 현재 있는 굴탑을 바다 쪽으로 수상굴탑을 만들어서, 거기에 목교를 설치해서 간월암 앞에 산을 비롯해서 간월암하고 그 넘어 수상복합단지로 연결되는 올레길을 해달라는 것 하고. 또 하나는 버드랜드에서 간월도 앞산까지 짚 와이어를 설치해서 관광객들 이목을 집중시켜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간월도, 창리지역의 철새도래지를 이용해서 철새에 따른 체험장을 설치해달라는 3가지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서산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부분을 계획·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서산시는 관광지 개발을 권역별로, 쉽게 얘기해서 4개 권역을 나눠서 개발을 하겠습니다만, 초창기에 큰 프로젝트를 구상했던 곳이 간월도 지역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10여년 지나다보니 관광지로써 그렇게 각광을 사실상 못 받고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외곽으로 간월도, 삼길포, 해미가야산 권역 3개와 또 시내중심으로 해서 4곳 관광권역을 설정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삼길포 권역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걱정을 않고 해도 어느 정도 상업이 잘되고 성행을 하고 있어서 성공적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리고 간월도 지역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되고 있어서 아마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보거든요. 간월도 관광지 문제도 여기 감사자료에 제가 기재를 했습니다만 여러 군데에서 사업계획을 냈는데 관철이 안됐고, 저도 이게 하도 답답해서 지난 5월 14일에 문화관광부에 요구해 산하 연구기관과 충남도청이 합동으로 관광지를 전체적으로 현장평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평가결과가 10월중에 시달될 예정인데 그 토대로 된다고 보면 거기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전체적으로 변경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짜 보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간월도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이 관계에 따라서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우선적으로 서산시가 주민들 건의사항을 비롯해서 간월도 관광개발사업을 하려면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면서 국비, 도비를 유치해야만 성공적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지역이 뭐가 있느냐면 이번에 국회에서 유류오염 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보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거기에 보면 교육, 문화, 관광, 복지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항목이 추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유류피해 주민들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사정재판이 끝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의 지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류피해로 인해서 가장 원성이 높은 분야가 어디냐면 비 수산계통. 즉 말하자면 상업을 하는 분들. 이분들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특별법 내용에 교육, 문화, 관광, 복지 등에 관한 이 사항을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리하고 간월도에 비수산 상업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그쪽에 관광사업을 법의 근거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서산시가 경제 활성화 발굴사업이라고 해서 13개 분야를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다 굴 양식장 질 개선이라든가 폐수거처리라든가 전부 바다를 이용한 사업만 서산시가 13개를 건의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을 검토 중에 있거든요. 또 가해자인 삼성이 지역발전기금을 피해대책위원과 국회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 해양수산과하고 관광과가 협의를 통해서, 관광산업으로 창리, 간월도를 위해 지역주민들 건의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를 건의하라 이겁니다. 건의를 해서 이 분야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이 적극 나서서 시장님과 함께 중앙부처에 협의를 해달라는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간월도 관광 개발한다고 별도로 예산요구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분야에 같이 묶어서... 창리, 간월도에 비수산 상업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있습니다. 여기에 법적조항도 근거가 되는 거고. 이 분야를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건의를 드리니까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면서 그것을 당길 수 있는 계기가, 지금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가시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잘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해서 간월도 관광개발사업 내지는 해뜨는 서산 공화국이 선포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제가 대안을 제시 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분야에 수산과하고 협조해서 중앙부처하고 연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139번 간월도 관광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우종재 위원님의 대안까지 잘 받으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한규남 위원
-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서산시는 13개 사업이 검토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이달 안까지는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한 대요. 받으니까 지금 동료 위원이 제시한대로 수산과랑 협의해서 적극 그 사업에 우리 서산시가 선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3차례에 걸쳐서 민간인한테 분양을 위탁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끝났습니다.
- 한규남 위원
- 3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분양실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분양실적이 전혀 없고, 위탁받은 회사도 홍보비, 인건비 해서 사무실까지 자기 돈으로 냈는데, 한 2억 5천만원 정도 손해보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민간에 위탁하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것은 하나도 없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없습니다. 시비로 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40번 문화원 활동 지원내역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입니다. 문화원 활동 지원내역을 봤더니, 직원 인건비를 순수시비로 8천여만원을 지원해주는데요. 직원들 인건비 책정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여기 보시면 7,900만원이 나갔습니다. 시비로 나갔는데, 이것 갖고 인건비가 안 되고 저희가 나가는 것은 전체 60%선에 지원을 해주고요. 나머지 40%는 자부담으로...
- 김보희 위원
-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시작한 게 몇 년 안됐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인건비는 옛날부터 계속 플러스 60%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도록...
- 김보희 위원
-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600만원을 시비로 해서 중도일보하고 도하고 같이 주최를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행사를, 여기에 지원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게 오래된 행사거든요. 한 20년 이상 된 행사인데, 민속씨름, 닭싸움, 그네뛰기 그런 류의 각 시군이 같이 겨루는 경기를 하는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타지역으로 나가서?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타지역으로 나가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한번씩...
- 김보희 위원
- 그럼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수익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뒤쪽을 보니까 문화원 진흥법에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까지 시비로 해줄 정도라면... 수익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쓰는 건가요? 어떻게 하죠? 문화원에서?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수익금이 사실상 많으면 괜찮은데 인건비를 저희들이 60% 정도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40%는 프로그램운영에 수익금으로 충당하거든요.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서부평생학습관, 문화복지센터 이런 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보니까 프로그램이 기관마다 중복이 돼서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인건비를 더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 계속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까지 해봐라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문화원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체 수익발생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적은 예산정도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비로 600만원까지, 더군다나 중도일보랑 같이 주최를 하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해도 되는데 일단 문화원이 단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해서 추천 좀 해달라, 위탁하는 행사거든요.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41번 불법 게임기 운반 및 위탁관리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불법 게임 발생경위가 어떻게 되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불법 게임 발생은 주로 게임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변칙을 써서... 쉽게 얘기해서 돈을 환전해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돈을 환전해준다든가. 아니면 기계를 돈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조금 나오게 개변 한다든가. 또 영업시간을 준수 않는 다든가, 준수사항 같은 것을 미비하게 한다든가 그런...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불법 게임 단속을 서산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사법기관에서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사법기관에서 합동으로.
- 우종재 위원
- 사법기관에서 합동으로 해서 우리한테 통보 와서 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검찰에 고발돼서...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불법게임기 운반이나 관리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법에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과징금, 적발이 되면 과장금을 받거든요. 50만원에서부터 200만원까지 받는데, 그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그런 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불법게임 지도 단속활동에 따른 지원경비라든지, 압수된 불법게임의 보관 장소 확보 내지는 폐기할 때, 운반할 때, 이런 용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매년 1,500만원 정도 하거든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불법게임이 발생되면 소유자한테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것 아니에요? 행정적인 절차가?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서산시에서 세입·세출의 잡수입으로 수익을 잡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수익을 잡아서, 많든 적든 간에 이것을 부담해야 한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예, 이해를 했고요. 위탁 관리를 하도록 업체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업체는 어디에서 선정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도 단위에서 이미 선정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로 전부다 보관하고 폐기처분하고 다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업무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계속 해야죠.
- 우종재 위원
- 이 관계를 처리하는 중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게 저희들이 해보니까 업무시간 중에 단속할 경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자기들 차량으로 운반이 돼서... 우리가 운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일과 외에 갑작스럽게 적발이 돼서 실어갈 경우 우리가 차를 대고 운반비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한번가면 25만원정도...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거의 다 근무시간 외에 발생되는 사건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렇죠. 저녁에 주로 많이...
- 우종재 위원
- 그럼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상호간 적절하게 돼야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를 들어 시간 외 근무 때 단속을 하면 그것을 어디에 보관했다가 그 다음 근무시간을 이용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비도 절약될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한번 적발돼서 기계를 실어갈 때는 최고 적은 데가 40대 정도 되고요. 많게는 70대 되기 때문에 보관할 수 있는... 그전에는 시청 창고에 넣기도 했어요. 그런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곧바로 실어가야 돼요.
- 우종재 위원
- 게임기 전체가 아니고 속의 부품만 빼고 운반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요. 전체를 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분량이 굉장히 많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렇죠. 상당히 큰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은 사법기관과 평상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공무원들 애로점이라든가 아니면 서산시 예산이 시간관계로 많이 지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제가 또 몇 차례 감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몇 천만원씩 부담하고 있죠? 임차료, 창고 임대료 같은 것까지 다 우리가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나머지는 아니고요. 운반하는 비용만 1년에 1,500만원 썼습니다. 그런데 다 사용이 안 되고요.
- 한규남 위원
-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관료는 우리가 부담 안 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보관료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나중에 폐기할 때는 부속품 값이 나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폐기할 때 전부 다 상대해서...
- 한규남 위원
- 바뀌었나요? 먼저는 우리가 창고임대료까지 해서 예산을 몇 천 만원 세워준 기억이 나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부담을 않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바뀌었어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2008년도부터 최근 2013년도 4월 30일까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돈을 덜 사용하려면 2008년도 같은 것은 빨리 폐기처분을 요청해야 임대료가 줄어들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폐기처분도 우리 임의대로 하기에는 어렵고요. 검사...
- 한규남 위원
- 검사해서 거기서 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검사 질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면 저희들도 얼른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보관료 같은 것 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식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질문하는 위원님이나 하는 과장님이나 핵심사항만 질문하고 핵심사항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2번 안견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현황과 참여자 명단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안견창작스튜디오 사업에 대한 취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안견창작스튜디오는 2010년도에 폐교를 매입해서 우리 지역 출신인 황석봉 현대 서예의 대가를 모셔다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맞습니다. 설명하신 대로 지역 주민의 창작활동과 지역문화 융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3년간 11억 7천만원을 안견창작스튜티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황석봉 작가님은 작품이 서울 미술관에도,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 컬렉션에도 소장되어 있는, 우리 시에서 자랑할 만한 훌륭한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17개월 동안 방문해서 서명한 분이 261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서 우리 서산시민이 들어가서 서명한 경우는 겨우 30명뿐입니다.
문제는 방문객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가 항상 문이 잠겨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전화번호만 적어 놓고, 문은 잠겨있고, 몇 번을 가도 문이 잠겨있어서 되돌아오다가 세 번째 방문할 때 전화해 그 작가가 나와서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거기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도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기가 불편해서 누가 거기를 오겠느냐고.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렇다면 외지에서 온 261명, 이 분들도 이런 불편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서예 아카데미 참여자 현황이 2012년도에는 21명이었다 점점 줄어서 이번 2013년도에는 4명밖에 안 했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2012년도에는 신설이 돼서 중왕리 인근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기초만 배우고 중단하는 일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원, 문화복지센터에서 서예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돼서,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굳이 먼데까지 가려고 하는 시민이 적어서 1차적으로 사람들이 줄었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개별로 한 달에 7만원씩 3개월 단위로 21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래 취지와는 벗어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가고 있고요. 그 지역 대학과 문화예술인이 참여하여 지역 작가 양성이나 지역 문화의 주문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만한 대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혼자 기거하다 보니까 일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기간제 1명 예산을 해주셔서, 1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홍보가 되면 앞으로 방문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 중에서 도자기와 서예도 같이 접목시켜서 관광품을 개발한다고 해서 운동장에 체험시설 하우스를 하나 이번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그 지역이 상당히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러면 여기는 우리 시와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계약이 언제까지 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계약은 3년 단위로 하는데요. 3년 있다가 또 계약을...
- 지행중 위원
- 재계약도 가능한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계속 연장해서 가능합니다.
- 지행중 위원
-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역주민의 문화창작 활동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지원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진행되고, 정말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업그레이드시키고 활동 범위를 늘려서 중앙에까지도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43번 지방문화원 향토 민속발굴사업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향토 민속발굴을 위한 구성원이 문화원 소속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원에서 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향토 민속이 알려지지 않은 것을 발굴해내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인들이 하기에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전문가들이 해야지.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문화원에서 구성하나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별도로...
- 우종재 위원
- 구성원은 몇 명이나 구성 되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주로 보니까 대학교 같은 데서 맡아서...
- 우종재 위원
- 교수들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교수들이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여기 음암 출신 성균관 박사를 지낸 이철승 선생에 관계된 것을 한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스스로 다니면서 발굴해야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용역을 맡으면 박물관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전부다 조사해서 그것을 발주해 내는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우리 서산시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향토 민속 발굴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정해서 예산을 줘야만 용역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문화원에서, 가령 내년도에 어떤 향토 민속을 발굴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에 응모해서 책정이 되면 도비를 받고 시비를 같이 넣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묻는 것은 서산시가 우리 지역의 향토 민속을 발굴해야 될 때 어떤 목록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그것을 하도록 예산을 뒷받침해야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인 향토민속 발굴 사업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원에서 지역의 고유한 향토 민속발굴사업을 계속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많이 발굴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대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직암문집이라든지 창말당제라든지 이것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방문화원한테 인건비라든가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그렇다면 그 구성원들이 우리 서산시 지역을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토 민속발굴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우리 서산시가 일목요연하게 해서 연차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을 해야만 우리 서산시 지방문화원 향토 민속발굴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이렇게 공모에 의해서 하다보면 숨겨진 것은 영원히 발굴할 수가 없는 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원에 보조도 주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맞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앞으로는 문화원에서 자꾸 자료를 요구하고 우리가 서산시 전역에 향토문화가 어디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발굴해야 되겠다 이런 책자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관심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게끔 해서 예산도 요구해야지. 이게 그때그때 건별로... 여기 3년간 제가 자료요청 한 것 보니까 1년에 한 건씩이더라고요. 그렇게 지정하니까 나머지 비예산가지고도 할 수 있는 향토문화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데 주안점을 둬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4번 지방문화재 보수 및 정비내역서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써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문화재가 등록된 것이 총 65개가 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65개 중 보수정비내역에 보면, 정비내역서는 아니네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를 들어 유기방가옥 보수하면 그냥 7천만원, 이렇게 됐는데 무엇을 어떻게 보수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내역서가 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데 송곡서원 보수는 그냥 간단하게 송곡서원 보수로 해서 해마다 7천만원 내지 8천만원씩 해줬네요? 집이 낡아서 그런 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낡아서 2011년도 서재 지붕하고 벽채 보수 하다 보니까...
- 위원장 임설빈
- 2011년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때부터 했거든요. 연재가 또 썩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 위원장 임설빈
- 2013년도에 지붕보수라고 써 있네요? 해마다 지붕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다보면 또 보수 할 데가 자꾸 생겨서 연차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몇 년도에도 가보니까 보수하려고 지붕을 걷어놨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2011년도부터 계속 송곡서원은...
- 위원장 임설빈
- 지붕 보수하는데 어떻게 몇 년을 두고 합니까? 한 번에 해야 지붕을 덮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붕보수하다보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전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요구해서 또 하고, 그래서 마무리를...
- 위원장 임설빈
- 지붕도 나눠서 몇 년을 보수한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해체해보면 연재 같은 게 전부다 썩어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면 또 지붕을 걷어내고 연재를 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지붕 걷고 연재 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죠. 할 만큼만 걷고 연재까지 완전히 한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예산 세워서 또 하고...
- 위원장 임설빈
- 그래서 내가 정비내역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해마다 가옥 보수해서 들어가는 돈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지붕 보수만 해도 몇 년을 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돈을 많이 줘서 보수를 하면 좋은데, 고 건물은 뜯어놓고 보면 또 썩어있고, 그것을 그냥 덮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 위원장 임설빈
- 이렇게 간단하게 보수라고 하니까... 제가 요구할 때는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까래 보수다, 지붕이다 아니면 담장이다, 이런 게 나열이 됐으면 올해는 여기 고치니까 내년에는 여기 또 하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작년에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도 일락사 주차장 관광객 오면 못하게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때 말씀듣기로는,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여름에 가니까 주차장을 우리 시에서 다 정비하고 파고라도 해놓고 등산로도 다 개설해놨는데 등산 가려고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적잖이 걸어요. 거리가 한 300m 이상 될 거예요. 그 뜨거운데... 차를 주차할 곳도 없고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여름에는 차량이 굉장히 붐빈데, 그러면 길가에 개구리주차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올라가니까 주차장에는 차 한대도 없더라고요. 거기가 1, 2 주차장, 경내까지 하면 3주차장까지 있는 곳인데.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관리차원에서 하지 못하게...
주지스님이죠? 전화를 걸었더니 이상한 소리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우리가 보수지원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 관리 같은 것 우리가 해줄 필요 없잖아요. 시에서 그런 것은 다 해주고 차 들어오면 시끄럽다고 못 오게 저 밑에 통행금지 시키고. 그런 곳은 우리 지역에서 관광지 역할을 하는 곳인데 마땅치 않다.
그런 것을 챙겨보시고. 144번에 대해서 지방문화재 보수 및 정비내역서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45번 찾아가는 문화활동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4개 단체인데, 2012년도에는 2개 단체로 줄었다가 2013년도에 7개 단체로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도 공모사업인데요. 도에서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금년도에 늘어서... 이게 단체별로 공모한 것이거든요.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
- 우종재 위원
- 그럼 도에서 직접 공모해요? 서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공연장에서 않고 현장에 직접적으로 가서 공연... 쉽게 얘기해서 뜬쇠예술단 같은 경우 웅도 섬을 방문해서 공연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년도 2013년도에 7개 단체에 4,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서산시가 지정을 하는 건지?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건지?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할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이 현장에서 주로 한다고 하면 현장여건이 맞는가를 저희들과 같이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면 서산시에서는 고루 문화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소도 시에서 물색을 해줘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원하는 만큼 이 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가 예산지원이라든가 당초의 취지목적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맞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2012년도만 한번 물어볼게요. 2개 단체인데 어디어디에서 몇 회에 걸쳐서 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호수공원에서 행사를 한 것이거든요. 뜬쇠 예술단하고 아름다운 기획하고.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도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단체들이 이렇게 할 수... 찾아다니면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관계를 도에서 내용을 파악해서 하니까 우리 서산시에서는 넌 자격 있다 없다, 이런 권리도 없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도에 신청할 때는 저희를 거쳐서 검토를 받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요.
- 우종재 위원
- 문화활동이라는 것이 자꾸 우리시민들의 문화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단체가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만큼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서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 예산을 지원해주는 만큼 시민들이 수혜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2013년도 7개 단체를 연말에 평가해서 2014년도에 이 단체 중에서 부실한 단체가 있으면 지원을 않도록 이런 조치가 있도록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46번 부처님 오신날 연등회 문화행사 내역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부처님 오신날 연등회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는 시 보조금이 500만원이었다가 2013년도에는 시비가 2천만원으로 늘어났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지행중 위원
- 참여인원도 약 2,800명 예상된 건가요? 온 숫자인가요?
- 의무과장 조한민
온 숫자입니다.
- 지행중 위원
- 지난해보다 예산이 배로 늘어나서 했는데 지난해보다 프로그램이 얼마나 업그레이드되고,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연등회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4월 6일자로 국가중요 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형문화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작년도에는 1호 광장 주변에서 500만원 정도 점등식만 시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연등 점등식뿐만 아니라 봉축문화공연, 전통문화마당 등 체험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공원에서 하루 종일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는 1,500만원 더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행사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행사에 대해서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뜻과는 거리가 먼 행사를 하고 있다고. 신이나의 퓨전 국악 이런 것은 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지만, 부처님 오신날 행사는 거의 신도들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그게 음악이 아니고 시끄러움으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 시청 앞 공원에서만 연등 행사를 잠깐 하시지 말고, 적어도 부처님 오신날 행사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 장애인 등 그런 분들도 함께 어우르는 행사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주지스님과 여러 사찰에서 오신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스님들과 신도 분들이 연등을 들고, 사회적 약자인 분들, 장애인들,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을 대거 참여시키고, 휠체어로 불편한 분들을 태워 시청에서부터 출발해서 중앙통에 잠시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우리 서산시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축제로 한번 하고 공연을 하되, 또 조용한 가운데 부처님 뜻을 전할 수 있는, 의미가 담긴 축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제 의견도 의견이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도 예산을 지원을 할 때는... 이게 국가중요 무형문화재가 됐기 때문에 이 행사규모를 키워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호수공원을 제안했습니다. 연등을 들고 호수공원을 한바퀴 돌면 상당히 품위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어서 그쪽 지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시청 앞에 한 것은 사실상 장소적으로 안 맞는 곳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게 완화가 된다면 내년에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민원인이 호수공원에서 공연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굳이 거기로 할 필요 없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앙통대로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많은 시민들이 아 오늘은 부처님 오신날이구나 알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회적 약자를 다 같이 아우르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대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관계 문제점이 많고...
- 지행중 위원
- 교통은, 잠시 어렵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해가 가는 분이 있는 반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내년도부터는 해보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계획서를 올릴 때 그런 의견은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서 건의도, 조율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47번 문화예술 진흥사업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한 문화예술진흥 사업, 이런 단체들이 서산시 보조금 지급 단체들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별도로 지원을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저희밖에 지원하지 않아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전통제향제례 중에서, 이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건데요. 어디에는 1년에 한번 제향을 하고, 어디에는 춘추로 하는 이유는 뭐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옛날에 성균관에서 유림들이 제사지낼 때는 1년에 춘계, 추계로 나눠서 하고, 나머지 일회성 제사지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전통에 의해서 두 번씩 지내는 곳이 있고...
- 우종재 위원
- 문제는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돼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석전대제에 200만원만 지원하면, 이 단체가 분기별로 제향을 지내든지 1년에 두 번 지내든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꼭 춘추로 지냈기 때문에 춘계, 추계에 예산을 지원하고, 또 여기 보면 춘계에는 200만원 지원했는데, 똑같은 제향인데 왜 추계에는 250만원 지원하는 건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되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향교 같은 제례는 이 사람들 자체적으로 지내고 싶어서 지내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춘계, 추계 날짜가 정해져서 그날에 지내도록, 성균관부터, 중앙 단위부터 계속되거든요. 날짜는 변동할 수 없는 사항이고, 예산도 200만원씩 줬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예산을 더 늘려 달라. 왜 늘려주어야 되느냐니까 향교는 26분 모시잖아요? 제례상 차리는 것도 많이 들지만 오시는 분들도 점심이라도 대접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적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더 이상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64개였다가 2012년도에 94개, 2013년도에 99개로 늘어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신규로 지원을 요구할 적에는 선정기준에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가 있어서 적정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지, 그 관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늘어나는 이유는, 전시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한 3년 동안 자부담으로 회비를 걷어서 해봐라, 그래서 3년 이상 경력이 있을 때는 3년째부터 우리가 지원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늘어나는 것이고. 또 전체적인 지원액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작년기준에서 3억 5천만원이면 본예산에 세우지 않습니까?
- 우종재 위원
- 총괄예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총괄예산. 그렇게 해서 전례에 맞춰서... 더 늘어나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맞춰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요. 전통제향제례와 마을단위 전통 민속행사를 망라해서 책으로, 제향은 예를 들어 석전대제 지낼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지낸다, 날짜는 언제 언제다. 또 전통 민속행사 중에서 예를 들어 간월도 굴부르기제 행사다 하면 전통이 어떻게 있어서, 매년 언제, 이렇게 한다, 이런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책자로 발간해놓으면, 후손들이 서산시에 제례관계행사라든가 전통민속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젊은 세대에서는 매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것 한번 만드는 게 어떤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저도 평소에 제례참석을 해보면 제례순서라든지 또 충문이라든지 이런 게 일회성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탱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됐습니다. 기왕에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니까 내년도 정도에 문화원에 위탁을 하든지 해서 제례만 전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이런 데를 다녀보면 충문도 없이 자기네들 식으로 한다든가, 충문도 어떤 근거 있는 충문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충문도 전부 한문인데 한글로 해석해서 젊은이들이 참고하고, 또 전통민속이라고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할 수 있는 발굴대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 한번 할 수 있도록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예산확보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48번 예총산하 가맹단체 지원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총산하 7개 산하단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한규남 위원
- 지원할 때 사업계획서를 다 거기에서 접수하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예총에서 받습니다.
- 한규남 위원
- 2011년도에서부터 2013년도 것까지 보면 일률적으로 350만원씩 똑같이 지원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은 예총에 전체적으로 1년에 예산을 2,450만원 줍니다. 아마 예총산하단체끼리 회의를 하면 많이 가고 적게 가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들의 협의상 똑같이 균등하게 사업을 하자, 이렇게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7개 단체 행사 보면 회원전, 공모전, 예술제, 가요제에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어느 행사가 제일 커요? 회원전이, 공모전이 큰가요? 예술제, 가요제가 돈이 더 들어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럼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지. 제가 알기로, 실예를 들어 닷개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려면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안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어느 단체는 문화회관 전시실 하루 빌려서, 하루 했건 이틀 했건 하여튼 전시회로 끝나고. 그럼 형평성이 안 맞죠. 그것을 바로 담당부서장님들이 개선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래서 금년에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예총대회를 하려고 본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상 너무 과다하게 된다고 해서 편성이 안됐거든요.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예총대회를 한번 해서, 개별로 않고 전체적으로 가맹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예산을 더 지원해주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한번...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자기네들끼리 똑같이 사업해서 돈 2,450만원 가지고 350만원씩,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사업 규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요청해도 우리 담당 부서장님은 차등지급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동안 운영은 예총에 일괄적으로 줘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할 때는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요. 2014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요구번호 147번과 148번이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가 2차 정례회에서 1차 정례회로 바뀐 것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기 위해서 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감사자료 28쪽에 보면 예술인의 밤을 매년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술인들끼리 행사를 펼치고 식대비용으로 나가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하루 저녁에 모임을 갖고 거기서 공연이라든가 하고 식사도 같이...
- 김보희 위원
-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모든 예산은 형평성에 맞게 지급이 돼야 하는데... 29쪽에 보면 국악협회 있고 물론 다 포함되겠지만, 미술협회, 사진협회 이런 논리라면 이런 협회에도 다 지원을 해줘야 맞습니다. 이렇게 한 단체에... 사실 예술인이라면 자기네들이 발표하는데 스스로 예산을 세워서 발표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서산시가 바깥에서 비춰지는 사항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냐면 단체 하나 꾸려놓고 서산시 가서 예산 받자,. 300만원부터 시작해서, 일단 시작만 해놓으면 계속 예산은 증액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비로스스로 발표를 해야지, 이런 것을 어떻게 서산시에서 매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 예산 편성 심의 시 형평성에 안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49번 안견문화제 정산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안견문화제 구성원들이 지금 어떻게 됐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안견문화제는 법인 등록이 됐습니다. 현재 이사들 9명이 등록 됐거든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지회장 2명, 이사 3명, 감사 2명 해서 9명이 현재 등록이 됐는데, 신응식씨가 회장님이시고, 부회장 송낙인씨, 서울 지회장이 김문식씨, 대전 지회장 차상권씨, 이사는 김종길씨, 안진식씨, 권영중씨, 감사는 강춘식씨, 이관수씨 이렇게 해서 9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언제부터 법인이 됐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법인은 2012년 3월 14일자로 문광부에서...
- 우종재 위원
- 지금 구성원 중에서 문화 쪽으로 안견 선생하고 연관되는 전문성 있는 인사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제가 볼 때는 서울 지회장 김문식씨는 동양화를 전공하시는 분이고, 대전지회장 차상권씨도 조각이라든가 전공하시는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미술계통과는 그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현재 구성원을 더 전문성 있는 인사로 개편할 계획은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개편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우리 안견 선생을 후손들한테 기리는 측면에서 안견문화제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전문성이 없으면 앞으로 이것을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디든지 보면 지역 인사들 자기네들끼리 구성해서 유지를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인적구성부터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예산이 줄었는데 예산이 주는 이유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매년 1억 5천만원 정도 세웠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절감 차원에서 1천만원 절감했고요. 금년도에도 1억 5천만원 섰습니다만 금년에는 집행을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정리 차원에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지금 집행을 안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산 정산서를 보면 2011년도 예산이 잔액하고 잔액을 불입한 금액이 안 맞거든요? 그게 무엇 때문에 안 맞나요? 2010년도에 잔액이 85만 7,180원 중에서 반납된 수납을 보면 81만 200원만 납부가 돼서 4만 6,980원이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사유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세입·세출 현금에 반납되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차액이 4만 6,980원 발생 했어요. 안 맞아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50번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및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지정된 것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2개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사실은 무형문화재가 유형문화재보다 발굴하기도 어렵고, 고정된 무형문화재를 지원하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여기 자료에 보면 박첨지놀이하고 서산승무, 두 무형문화재만 지원이 돼서, 박첨지놀이는 전수관을 세워서... 이것도 지금 몇 년차 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내년까지...
- 우종재 위원
- 서산승무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전수관 같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립국악원을 유치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런 부분이, 박첨지면 박첨지, 서산승무면 서산승무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보면 앞으로 무형문화재가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뭐가 나타날 텐데, 사실 이것도 묶어서 무형문화재에 소속된 것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재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현재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앞으로 무형문화재를 계속 전승, 확대돼야 되는데, 이것도 문화원에 있는 단체들이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무형문화재 관계요? 지금 2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2개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무엇이 신청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부석 한옥기능보유자가 있어요. 부석 가사리인가?
- 우종재 위원
- 가사리.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분이 한 분 있고, 또 한 분은 시조하시는 분. 심사는 다 해봤습니다. 하반기 중에 결과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가사리 대목장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대목장.
- 우종재 위원
- 그것은 충청남도?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도지정 문화재.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엊그제도 공연을 하던데, 서산농요 이런 것은 뭘로...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도 옛날에 전래해오던 것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 우종재 위원
-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고정이 되면 지원도 해야 보존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런 것도 가능하죠.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떤 단체가 다니면서 조사하고 발굴하는 것은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문화재 위원들이 그런 게 있다 하면 우리가 조사해서 도에 보고하고, 도지정 문화재로 할 것 같으면 도에서 나와서 위원들이 실사를 하고 현장에서 실습을 해보도록 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51번 해미읍성 활성화 상설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것은 해미읍성 역사보존위원회한테 예산을 주는 것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저희들이 예산을 주어서 거기에서 하도록...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경상적 보조니까 사업계획서 상에 프로그램이 쭉 나열돼서 올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사실은 상설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때그때 나가서 체크할 상황도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보존회에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주 토요일 2시부터 하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1억 7,500만원 정도면 이게 굉장히 큰데, 프로그램은 해마다 똑같은 것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1년 해보고, 2013년도 운영은 201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을 받아서 국도비 8,800만원을 땄어요. 그래서 나머지 시비 8천만원을 보태서 1억 6,800만원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운영은 보존회에서 하지만 프로그램 같은 것은... 서산시 문화예술단체는 한 번씩 전부다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우수한 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내년도에 상설 적으로 해주겠다 해서, 올해는 번갈아가며 계속...
- 우종재 위원
- 상설프로그램이 지역사람들도 그렇고 관광객도 그렇고 정말 흥미가 있고, 거기 가보니까 그런 상설프로그램이 있더라, 볼만하더라,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평가는 사실상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관광객들을 이용하든지 설문조사라도 해서 평가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지금 상설프로그램은 해미읍성에서 매주 토요일 2시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정도 하는데, 이게 작년하고 금년도 쭉 해보니까... 여기에 줄타기가 있어요. 줄타기는 전국 기능보유자 중에서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전국에서도 상당히 알아주기 때문에 그게 홍보가 돼서 지금은 2시에 맞춰서 관광객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수하다면 내년도에 또 국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15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52번 삼길포 상설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여기 삼길포 우럭축제하고 연계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옛날에는 삼길포 우럭축제로 저희들이 예산 4천만원을 지원해줬는데요. 이제 우럭축제를 지원 안 하다보니까, 거기에서는 우리 상설프로그램으로 하겠다 해서, 상설프로그램이 세 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럭축제하고 별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우럭축제는 지원을 안 한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지원을 안 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경비 확보해서...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것도 삼길포 우럭축제추진위원회한테 위탁해서 이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주관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지역별로, 예를 들면 부석 도비산에서 한다든가 사회단체가 한다고 하면 거기도 지원을 해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해넘이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거의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해넘이 해맞이 행사로 지원되는 것은 삼길포 하나. 이것은 상설프로그램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나만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앞으로 시에서 해넘이나 해맞이 행사를, 버드랜드 전망대가 준공이 되면 거기서 할 사항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상상나라. 거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거기서 하는 데도 대산은 계속해서 이것을 지원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 우종재 위원
- 하여간 예산관계가 같은 행사를 여러 곳 중 어디는 지원이 되고 어디는 지원이 안 되는 형평성이라든가, 또 이 행사 자체가 자기네들끼리 하는 행사로 끝나는 부분이 있다면 성과를 세밀히 분석해서 차기 연도에는 지원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종재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한 지자체에서 두 개, 세 개 똑같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아니, 자발적으로 할 때에는 몇 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부석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에도 그것은 맞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그 점 유의하셔서 후속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해주시고요. 삼길포 우럭축제 4천만원 지원해주는 것을 대신 지원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라메길 걷기 행사 2천만원 집행내용은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걷기행사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행사경비인데요. 걷기행사를 비롯해서 앞에 무대설치, 또 퀴즈대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걷기행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 한규남 위원
- 걷기행사에 이벤트 행사해서 무대 꾸며서 노래자랑할겁니까? 뭡니까? 말 그대로 걷기행사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한규남 위원
- 그럼 거기에 맞게 해야지. 무대까지 지원해줘서 걷기행사를 한다는 것은... 산 정상에 단상 하나 놓고 간단하게 의식행사하든지, 먼저 운산 개통식할 때처럼 풍물단 와서 식전 행사 잠깐 하고 걷기 행사하는 식으로 해야지. 무대까지 설치해주면서까지 걷기행사를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동안 홍보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 개선해서 순수하게 걷기행사...
- 한규남 위원
- 걷기행사면 걷기행사에 맞게 지원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지도를 그렇게 해줘야 바람직한 행사가 되는 거지. 걷기행사 하는데 무대설치해서... 그러면 언제 걷기행사를 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거기 거리가...
- 한규남 위원
- 글쎄 아는데, 하여튼 행사하고는 맞지 않느냐 이 취지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194번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속 김완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전체적으로 감사에 미비점이 있다든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못하신 분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김보희입니다.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서 책인데요. 한국예총 이석권씨가 하시는 그것 같아요. 서산예술제로 1,500만원씩 관광과 것을 받아가고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500만원을 또 받아가요. 서산예술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술제는 지난 6월에 장애인체육대회와 병행해서 해미읍성에서 행사를 했어요. 예총산하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행사를 가졌거든요. 1년에 한번 모여서 어린이부터 노인층까지 전부 다 총망라해서 예술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우리가 지원해주는 2,500만원, 그것은 예총산하 7개 단체별로 350만원씩 지원이 돼서 별도로 각 지구별로 행사를 갖는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물론 문화예술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합니다. 그 부분은 알고, 그 부분 또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이 굉장히 중복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행사내역을 보니까 관광과에서 유니크 교양악단으로 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유니크 같아요.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유니크 오케스트라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50만원을 주고 섭외를 합니다. 지역예술단체인데... 이것 다 중복성입니다.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지원해주는 것과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왔던 얘기거든요. 단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절제를 못해주고 있어요. 아까도 중식 전에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단체들 밥 사먹는 돈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아무리 민선 시장이라 해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단체에 지원을 해줄 때 무슨 근거에 의해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주는 거요?
- 김보희 위원
- 예.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예술활동을 위해 지원을 해주도록 법으로 된 사항입니다. 요구하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데 시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 김보희 위원
- 활동경력 연수와 상관없이,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얼마큼 기여했는지와 상관없이 요청을 하면, 물론 금액이야 많겠지만 금액을 조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신규사업인 경우 당년에는 지원 않고, 3년 정도는 자기부담을 해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
- 김보희 위원
- 물론 활성화가 잘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도 됩니다. 지역에 그만큼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가고 각 실과에서 받아가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하고, 본위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그 지역에 얼마큼 기여했는가를 보셔야 되고요. 활동경력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 단체가 서산시에서 몇 년이나 활동을 했나 보셔야 되고요.
이번에 서산소년소녀합창단에 500만원을 지원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서산시 명목으로 대회도 많이 나가고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단체한테는 서산시에서 예산지원이 전혀 안되니까 서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명칭을 못 붙일 정도로 열악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걸맞게 잘 지원해주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화관광과에서 절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위원장 임설빈
- 전체적으로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만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위원
- 서산의 문화와 관광을 위하여 휴일도 반납하시고 고생하시는 김정겸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시고요. 해미읍성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해미읍성 주차장소가 협소한 것은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고 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그래서 시에서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추경에 올렸는데 나중에 의회에서 불승인 받으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한만태 위원
- 그러고 나서 1년이 넘었는데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주차장이 부족해서 면수를 늘리려고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다 부결이 된 사항인데,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것을 하려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 도시계획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 바꾸는 작업.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시 계획을 바꾸려고 저번에 1억원을 세워주셔서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금년 말에 나오거든요. 나온 근거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예산도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세워서 감정평가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만태 위원
- 그러면 작년 추경에 올렸던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그냥 올렸던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요?
- 한만태 위원
- 예.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절차 다 밟아서, 공고 다 하고 6개월 동안 준비해서 올렸던 겁니다.
- 한만태 위원
- 그때 예산 요구했을 때는 뭐 없이, 그냥 예산 요구하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 한만태 위원
- 그때는 용역을 안 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때는 용역 않고... 용역비도 같이 세웠었는데 부결되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이 다 취소된 겁니다. 이번에 다시 살려줬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시급한 거라 추경에 올라왔던 사안인데, 지금 1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게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 당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켜줬으면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게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 땅을 사려면 56억원 들어가야 돼요. 일시적으로 시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나눠서, 20억원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땅을 매입할 예산이 필요 없죠.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차를 밟아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만태 위원
- 그런데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땅이 엊그제 집을 지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아요.
- 한만태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가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줄 계획이 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제가 집을 짓고 있다고, 가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전혀 답이 없더라고요. 중단을 하든지 뭐하든지 하라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던데... 서산 예산 가지고 그렇게... 실은 제가 얘기를 해서, 기초부터 해놓은 것을 1년 동안 내버려둔 것이거든요. 1년 동안 기다려라, 시에서 무슨 얘기가 있겠다 했는데 1년 동안 그분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시에서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누차 위원님들께 설명 말씀드리는데 작년도 예산세울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같이 올렸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심의자체가 부결돼서 나머지 땅을 사는 예산, 도시계획을 바꾸는 예산, 감정평가를 하는 예산, 전부 다 세우지 못했어요. 진행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시계획 변경하는 절차를 해서 1억원을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1억원에 대한 것은 절차를 밟고 용역을 줬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한만태 위원
-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본예산에 해달라고 했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본예산에 올렸는데 취소돼서 세울 수 없었다니까요.
- 한만태 위원
- 아니 그것은 작년 추경에 올린 거고요. 불승인 난 게 추경이고. 불승인 나서 2013년도 본예산에 올리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또 이번 추경에 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 절차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예산을 세우는데...
- 한만태 위원
- 그럼 작년에 추경할 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려서 신청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렇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그것을 통과시켜줬어야 했는데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을 못한 거예요.
- 한만태 위원
-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지금도 안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뭐를 안해요?
- 한만태 위원
- 심의위원회를 열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다 열어서 6개월 동안 준비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통과해야 땅을 사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 못했으니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니까요.
- 한만태 위원
- 그래서 본예산에 신청을 해달라고 작년 가을에 본예산 세울 때 제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땅 주인이 거의 수용을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 한만태 위원
- 돈이 1-2억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56억원 들어가요. 그것을 한꺼번에 못하고 10억원이나 20억원씩 세워서, 조금씩 사서 주차장을 늘려나가야 하는데, 공유재산심의자체를 안 해주셔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1년이 그냥 허송세월 지나간 것 아니에요.
- 한만태 위원
- 의회에서 왜 안 해준 것 아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는 이유를 아직까지도 몰라요.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 한만태 위원
- 저하고 얘기하고 저를 앞에다 놓고 모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 위원장 임설빈
-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만태 위원님께서는 답답하니까 물어본 말을 다시 물어보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추경에 올려서 다시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밟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긴데, 한만태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만태 위원
-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의회에서 불승인 시킨 이유가, 문화관광과장님은 지금 주차장 있는 곳부터 폐교한 구 초등학교 앞까지 주차장을 확보해서 50여억원 3개년으로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게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주차장 확보를 동문 쪽에서만 할 게 아니라 서문 쪽에도 해달라고 대안을 제시해서 계획서를 다시 올려달라고 불승인한건데, 그것을 모르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우리는 거기에 주차장 용지로 하려고 6개월 동안 절차를 밟아서 올렸는데, 다시 저쪽으로 검토해달라고 하면..., 저쪽은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쪽은 다 밀집지역이에요. 우리가 50억원 가지고 하려는데 거기는 200억원 가지고 못해요. 그리고 금방 되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우선...
- 한만태 위원
-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문제점은 좋다, 그럼 계획서라도 올리라고. 이쪽도 저쪽도 할 수 있는, 10년이고 20년이고 걸리더라도 계획서를 같이 올려 달라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읍성 장기계획상에 서문 쪽 슈퍼까지 전부다 매입해서 공원내지는 그런 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계획에 따라 하면 되고, 우선적으로 주차장은 급하기 때문에 이쪽지역을 빨리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건데 최종적으로 안 해주시니까...
- 한만태 위원
- 급하니까, 50m 필요 없으니까 1차적으로 빨리 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1차적으로 하든 2차적으로 하든 똑같아요.
- 한만태 위원
- 됐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용역을 줬다고 했으니까 용역대로 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용역대로 할 겁니다.
- 한만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간월도 관광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차장 포장공사를 한다는 곳은 간월암 앞에 언덕위에 있는 지금 차 세우는 곳,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위원장 임설빈
- 거기가 우리 시 땅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시 땅은 아니고요. 수덕사 조계종 땅이죠.
- 위원장 임설빈
- 그리고 지금 책상에 보니까, 간월도 주민들이 간월도에 있는 굴탑을 거기에 놓지 말고 바다로 옮기라고, 그래서 목교를 설치해서 관광지 이미지를 살려다오, 관광객이 너무 안 와서 힘들다, 이런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공유수면 관계가 있어서 수산과 쪽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고, 굴부르기제는 수산과에서 또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하고 협의할 사항이고요.
나머지 짚 와이어라든지 주변에 데크길이라든지 이것은, 짚 와이어는 저쪽에서 해야 하지만 데크길은 아라메길 차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고북에서 간월도까지 가는 아라메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예산을 요청해놨습니다. 그게 만약에 책정된다고 하면 고북에서 간월도까지 아라메길을 조성하고 거기에서도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크시설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짚 와이어 같은 경우는 버드랜드에서 간월도까지 오는 것은 4km. 그래서 4km 구간은 짚 와이어로 할 수가 없습니다. 줄이 멀기도 하고 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또 해봐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 유리공예 같은 것, 유리공예를 활용해서... 먼저 남이섬 갔을 때 위원님들 보셨지만 그런 체험시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간월도 주민들의 건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지 이미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 시 지적사항이나 요구내용에 대하여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나 어떠한 말씀이 나오지 않게끔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문화관광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제가 한 말씀만...
- 위원장 임설빈
-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 위원장 임설빈
- 과장님, 좋은 말씀은 하시고 쓴말이면 나중에 하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 좋은 말인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해미읍성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해미읍성 축제라든지 상설프로그램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또 옛날 성을 다시 보수한다든지 정비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사업들은 결과적으로 해미읍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월 27일이 세계관광의 날인데 그 날을 전후로 해서 대한민국 성곽도시대회 및 포럼을 저희 시가 주관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곽은 대한민국에 189개 지자체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장들을 우리 서산시에 초청해서 성곽도시대회를 열고 포럼을 갖고, 그리고 내년에는 대한민국 성곽도시 대축전을 해미읍성에서 열 계획이기때문에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 간담회 때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1쪽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요구번호 57번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현황 및 근거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결손처분 현황을,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6개월 전에 했습니다. 그 사항과 비슷한 사항인데요. 매년마다 보니까 행방불명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김인섭
세무과장 김인섭입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평소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세정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2번씩 체납자에 대해서 주소파악을 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상 말소자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 상 거주지는 살아 있는데 현재 가보면 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행방불명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민번호를 컴퓨터 전산에 치면 그분이 현 거주하고 있는 것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김인섭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등록 상은 등재가 돼서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무조건 결손처분 하나요?
- 세무과장 김인섭
아닙니다.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적 관리하는 것도 직장조회라든지 건강보험에 조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가서 확인했다고 해서 행방불명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추적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항상 노고가 많으신 줄 잘 압니다. 주소는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효소멸이라든가 행방불명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할 수야 없겠죠.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하시고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더 많이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에, 전년도 사무감사에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어서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다행히도 결손대상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그만큼 세무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납자에 대한 평상시 관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여기에 연계되는 기관 등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죠?
- 세무과장 김인섭
체납자들을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고액 체납자들은 매달, 소액 체납자들은 3개월 한 번씩, 6개월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관련기관 되는... 예를 들어서 제일 가까이 많이 하는 데가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에 의뢰를 하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방불명 이런 자들을 계속 추적, 관리해서 그동안 찾지 못했던 사람들을 많이 찾아서 저희가 추징을 하고 압류처분도 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한 가지, 여기 자료에 보면 평가액부족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세무과장 김인섭
평가액부족이라는 것은 저희가 재산을 압류 하면 그 압류 자산이 100만원 밖에 안 되고, 저희가 받을 금액이 500만원이다면 400만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람한테 받을 게 없기 때문에 400만원에 대해서 평가액부족이라고 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나오는 만큼은 받고 부족한 부분은 결손처분 한다는 얘기죠?
- 세무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해가 갑니다. 이 결손처분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부과사고로 인해 결손 되는 부분이 많이 있나요?
- 세무과장 김인섭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착오를 해서 결손 된다는 것은 저희가 감액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손처리는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앞으로 이런 결손사유가,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에는 전출입 관계가 이통장들 확인에 의해서 세무행정에 많은 도움도 됐는데, 지금은 사실 전출입 관계가 이통장들 통제나 뭘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서산시에 살아도 주소는 서울에 있다든가, 주소가 서산시에 있어도 사람은 서울이니 대전이니 어디서 살고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드화돼서 평상시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인섭
예.
- 우종재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는 다 주는 부서인데 우리 세무과는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오는 부서입니다. 업무의 고충은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고생많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질문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제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는 몇 년하고 있죠?
- 세무과장 김인섭
5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5년 경과 후에는 자동 소멸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인섭
아니요, 자동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중점 관리기간은 5년이고,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일반 결손처분. 고액체납관계는 7쪽에 있고, 고액체납자 말고, 이 건에 대해서는 5년 경과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 세무과장 김인섭
그렇습니다. 시효소멸 기간까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요. 체납징수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고의로 납부 안 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공무원들한테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률이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을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진짜 사업하다가 실패했다든지 다른 이유로 내 소유에 가지고 있는 게 실제로 없어서 못내는 분... 정당하다고 하면 안 되지만, 그건 할 수 없지만, 고의성 있는 체납자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 세무과장 김인섭
고의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동차하고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저희가 가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채권이라든지 이상스러운 것으로 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한도가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5년 후에는 자동 소멸되고 그 기간에는 결손처분 했다 하더라도 관리한다는 취지죠?
- 세무과장 김인섭
예,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 후 자산을 찾아내서 징수한 게 작년만 해도 36명에 2,900만원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결손처분 하면 본인한테 통보 갑니까?
- 세무과장 김인섭
본인한테 가는데 대부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결손처분하면 하게 되어 있어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그 이야기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일러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세무과장 김인섭
그렇게 한다면, 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물론 대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명의가 없지 않습니까? 일부러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가족은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이 없죠?
- 세무과장 김인섭
그렇습니다. 그것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전두환 대통령 집 압수수색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 지방세법에도 그런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집 압수한 것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한 것이거든요. 체납자가 재산을 안식구라든지 자녀분들 이런 다른 분들한테 해놓은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지금 말 나왔으니까 7쪽에 본인이 요구한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등 조치현황에 대해서 같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7번 할 때 다루려고 했었는데, 일명 전두환 법이라고 하는 것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 그것은 우리 고액체납자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는 법 글자 그대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료 요구한 것은 일명 전두환 법에 우리 서산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해당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특례법이니까요.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요구번호 60번까지 제가 감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58번 대산 5사에 대한 세금징수 및 미납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대산 5사에 대한 세금징수 및 미납현황에 대해서 미납이 없는 것을 자료에 의해서 잘 봤습니다. 다만 여기에 부수적으로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사에 대한 우리 시세 전망은, 회사가 증설하지 않는 이상 특별하게 세수할 수 있는 재원이 없죠?
- 세무과장 김인섭
그렇습니다. 기존 재산세라든가 부동재산에 부과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요.
- 우종재 위원
- 대산 5사와 같이, 솔직한 이야기로 시비 내지는 시세, 도세 이런 부분보다는 국세가 많아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요구가 있는데, 서산시 입장에서는 어떤가,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인섭
지금 지적하신바와 같이 국세는 대산 5사에서 3조 7천억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지방세로는 도세, 시세 포함해서 400억원 정도 납부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0.9%밖에 안 됩니다. 2-3년 전에도 저희가 국세를 지방세로, 10% 만이라도 전환해달라는 건의서를 계속 제출했고요. 제가 오기 전, 당시에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로 국세조차 잘 거치지 않고 국가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얘기가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겠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기회가 된다면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인섭
예.
- 우종재 위원
- 또 한 가지는 서산시가 대산, 지곡 성연에 산단지 준공이라든가 기업들이 유치를 많이 해서 앞으로 서산시 재원확보에 전망이 어떤가 그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세무과장 김인섭
일단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 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법인설립이후 5년 동안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0%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5년 후 본다면 시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능하다면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우종재 위원
- 일단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5년 동안 특별하게 재원이 많이...
- 세무과장 김인섭
예,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쭉 나열했는데요. 지방세세율이, 공장용지나 집하장으로 있으면 세율이 다릅니까?
- 세무과장 김인섭
그렇습니다. 건축물은 세율이 따로 있고 주차장, 시설물, 기계 이런 것은 세율이 달라집니다.
- 한규남 위원
- 집하장으로 되어 있는 게 세율이 낮죠?
- 세무과장 김인섭
자세한 것 까지는...
- 한규남 위원
- 왜 그것을 묻느냐면, 먼저 5대 때 다른 위원이 현장방문해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지곡 무장 있죠? 현대 파워텍인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데?
- 세무과장 김인섭
예.
- 한규남 위원
- 지난번 계룡건설에서 준공식 했던 옆 땅 말이죠. 그게 전부 집하장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그랬을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자동차 집하장이 다가 아니죠. 세금 덜 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59번 현재 시 금고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먼저 시금고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시정질문 전에도 5분 발언을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금고 선정 다시 했죠?
- 세무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서산시에서는 계속 4년으로 약정하고 있는데요. 4년으로 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게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볼 때 마다 놀라운 점을 많이 발견하는데요. 한 금융사에 4년을 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년씩 조정해야 되지 않나요?
- 세무과장 김인섭
행안부 규칙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행안부 규칙에 4년으로 되어 있나요?
- 세무과장 김인섭
4년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안으로 줄일 수 있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금고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규칙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거의 2년씩 하고 있어요. 물론 행안부 규정이 있으니까 큰 틀에서 그 지자체 사정에 맞게 조정은 하겠지만요. 이 사항은 본위원이 시정질문까지 갖고 갈 사항입니다. 이미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에 다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올해 시정질문할 때 다시 할 건데요. 복수금고를 했을 경우 행정력이 낭비할 소지가 크다고 답변하신 거죠?
- 세무과장 김인섭
다른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회계과와 상의해보니까 사무실 청사 공간이 좁기 때문에 2금고를 설치할 장소가 없고, 2금고를 설치한다면 어차피 청사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라는 표현을 했고요.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입니다. 복수금고라 해서 꼭 금고를 둬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금내지는 특별회계만 따로 분리해서 다른 은행사들에 대한 경쟁력도 심어줄 수 있고, 좀더 투명해질 수 있고, 서산시 세외수입은 더욱더 증액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복수금고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사항인데, 사무실 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안 맞는 사항인 것 같고요. 이 사항은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시금고 선정현황에서 보면 협력사업비가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보도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4억원이지만 비공식적으로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담당자로 하여금 사전에 답변은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 발생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농협 측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서산시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다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인섭
저희가 시금고 계약당시 계약서를 보니까 문화체육진흥에 대해서 각종 행사 일부에 지원금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외에도 농협 시금고에서 매년 그 이상의 지원을 각 지역에, 아니면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다 서산시 세입으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면 상당히 효과 있고 투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농협금고의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그것을 강제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보희 위원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타지자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모 지자체도 서산시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훨씬 투명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여기도 다 2년에 한번씩으로 바꿨고요.
보니까 공기업상하수도 이러한 부분에서도 복수금고를 따로 지원해서, 단순금고로 안가다보니까 세외수입이 훨씬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문제가 돼서 세외수입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출연금을 낼 수 있게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사항은 좀 더 투명해야 할 사항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시정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금고 시청사 사용하고 있는 것 사용료 받고 있나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받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자체에서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 세무과장 김인섭
예.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첨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금고는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 우종재 위원
- 그럼 민원실에...
- 한규남 위원
-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에요.
- 우종재 위원
- 그것은 회계과에 해당되나요? 민원실에 있는 지적공사 관계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저희가 관리를 않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등 조치현황에 대하여 본위원과 한규남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만 한규남 위원님께서는 아까 감사를 하셨고 본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가 굉장히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분이 많죠?
- 세무과장 김인섭
예,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도 그중에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인섭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공부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고액체납자가 옛날에 떵떵거리며 살다 망해서 지금은 자식도 없고, 늙고, 혼자 어렵게 사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런 것은 조사 안 해봤습니까?
- 세무과장 김인섭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않고요. 주민지원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할 시에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아니, 고액체납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을 것이다?
- 세무과장 김인섭
옛날에는 재산가였다가 부도를 맞든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재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받는 경우도 혹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것도 고려해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체납자들은 머리가 우리보다 훨씬 낫거든요. 재산을 어디에 은닉해놓고, 흔히 얘기하면 저 사람은 부자인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나보다 훨씬 부자인데...
경로당에 가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받는다. 그런 분들을 파고 들어가면 고액체납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반복이 된다면 날짜만 넘겨서 안 물으면 된다 라는 의식을 갖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 세무과장 김인섭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보장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임설빈
-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 세무과장 김인섭
재산이 있으면서도 사회적 보호를 받는 다면 최종적으로 독려해서 받고 안 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멸시기가 5년이지만, 5년 이후라도 그 사람이 재산을 이전을 했다든지 취득을 하면 다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 세무과장 김인섭
예, 계속 추적을 해서, 쫓아다닌다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죽기 전까지 재산만 취득하면 받아내겠다?
- 세무과장 김인섭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자기명의로 재산을 해놓지 않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요구번호 61번 세외수입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입니다. 부서별로 징수현황을 봤더니, 32%나 미수납액이 있는 실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 세무과장 김인섭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이 상당히 미수납됐습니다. 자료를 보다시피 48억원이라는 금액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 1월에 제가 와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최대한 징수를 하고, 징수에 대한 보고체계를 정리해놨습니다. 각 과장이 매 주마다 국장한테 보고하고, 국장이 각 과에서 취합된 사항을 부시장님한테 보고 해서, 그날그날 징수된 것을 체크해가고 있으면서요. 부시장 주재로 분기별로 각 부서장, 과장들이 부시장한테 직접 보고 하도록 체계를 수립해놨습니다. 계속 징수가 되고 있고요. 먼저 보다는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세외수입이 소액단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각종 인허가라든지 보조금을 받을 시 지방세는 물론이지만 세외수입도 체납경우에는 이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안주도록 법제화 하려고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사항을 보니까, 물론 100% 이행된 곳도 많이 있는데, 건축과 같은 경우 2013년도 것만 봤을 때 상당히 많아요. 교통과는 과태료 일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까 지방세 체납자하고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딱지를 떼고 안내고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건축과는 8억원 정도에 가까운데 이런 것은 어떻게?
- 세무과장 김인섭
건축과에서 세외수입이 주로 발생하는 것은 불법건축물을 짓고 고발됐을 경우에 강제 이행금이라고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납부가 안 되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건축과도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조회를 끝내고 재산압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일단 2013년 상반기 것만 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받을 수도 있겠죠. 아직 하반기가 남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단순히 보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미수납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관련해서 징수포상금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세외수입은 징수포상금이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 12쪽, 13쪽 보면 금년도 지금 상반기 지났는데 벌써 결손액이 두 부서가 있네요? 교통과하고 지곡면하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세무과장 김인섭
교통과는 주로 차량 주정차 과태료, 차량 보험 지연 과태료, 검사 과태료 등입니다. 이런 경우는 재산이 전무한 사람들, 차도 없는 사람들, 폐차돼서 폐차장에 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결손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세금안낸 게 있으면 폐차가 안 되잖아요?
- 세무과장 김인섭
폐차장에 방치해놓은 것은 방법 없습니다. 재산가치도 없기 때문에...
- 한규남 위원
- 그런 경우 폐차처분이 되요? 여기서 도장을 찍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김인섭
폐차처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몇 년 동안 방치해놓기 때문에, 재산가치는 실제로 없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동차세를 부과함에 폐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안전행정부의 규칙에 따라서 비과세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건 기간 있어요?
- 세무과장 김인섭
세외수입이요?
- 한규남 위원
- 아니요, 결손처분하는 기간.
- 세무과장 김인섭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말씀대로 차를 방치해놓아서 폐차 처분해 결손처분했다해도 차 가진 사람은 또 차를 갖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신규로 등록할 때는 확인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 세무과장 김인섭
현재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체납액을 두고...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자동차를 다시 구입했을 경우에는 먼저 체납을 낸 후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 한규남 위원
-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 세무과장 김인섭
그동안 제도적 뒷받침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독려하는 것 말고는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당연히 저는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물은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차는 갖고 다니는 사람은 안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 세무과장 김인섭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세법이 한계가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좋아요. 그러면 빨리 개정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고요. 금방 답변 중 체납자에 한해서는 각종 보조사업이라든지 시 보조사업이라든지 정부 보조사업이 됐든 배제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시에서 각종 인허가. 조그만 음식점 하나 하더라도 영업허가 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하고 다 연계가 되나요?
- 세무과장 김인섭
지금은 지방세에 관련된 것은 다 연계가 돼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인허가 관계도 다 연계돼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연계되고 있는데 다만 세수만큼은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요.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개정하실 때 모든 것, 제가 이야기한 것 전반적으로 삽입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세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보조금 관리지원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을 삽입해달라고요.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징수 평가를 어떻게 하죠?
- 세무과장 김인섭
징수액에 대한 평가요?
- 우종재 위원
- 예, 포상주려면 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 세무과장 김인섭
전산자료로 확보가 되어 있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징수를 했으면 징수계장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읍면동도 그렇고 실과도 그렇고 개인별로 징수한대로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 우종재 위원
- 데이터가 되어 있어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징수포상금은 부서가 아니고 개별로...
- 세무과장 김인섭
개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평가를 해본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징수포상 제도가 있은 후에 뚜렷하게 성과가 있나요?
- 세무과장 김인섭
성과가 많이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지고 집착감을 가지고 체납자들한테 접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책임성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체납자가 있을 경우에 내가 이것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집념이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대개 포상은 세무직들만 한해서 하는 것인가요?
- 세무과장 김인섭
아닙니다. 읍면 같은 경우는 행정직들도 세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 우종재 위원
- 읍면동하고 세무과 관계되는 쪽만 그렇죠?
- 세무과장 김인섭
예, 주로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성과가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을 할 사항이죠?
- 세무과장 김인섭
시행이 돼야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한 세무공무원들한테 사기도 높여 준다고 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시금고 예금상품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63번이나 요구번호 65번이나 지금 내용이 분산돼서 그런데요. 금리가 보면 2012년도에 비해서 약간 떨어졌는데 변동금리인가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변동금리입니다. 금리 변동 상황을 금년 단위로 네 번째 변경됐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금년에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잠깐 말씀드리면 1월 1일은 2.1%였거든요. 3월에는 2.1%로 같았다가 또 5월 14일 1.85%로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가 농협에 모든 것을 다 예치하면, 변동금리 말고 고정금리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건가요?
- 세무과장 김인섭
일반 정기예금은 고정금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정기예금이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MMDA 알짜배기 예금이 충청남도나 서산시에서만 알짜배기 상품으로 혜택을 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인섭
예, 알짜배기 예금은 기업형 예금이거든요. 그래서 10억원 이상을 1주 이상 예치 시에는 1.5%의 이윤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상품입니다.
- 김보희 위원
- 다른 지자체 보다 0.2% 정도 더 우대받고 있죠?
- 세무과장 김인섭
예, 시금고에서 0.2% 더 받듯이...
- 김보희 위원
- 이것은 담당자님께서 그렇게 계약조건을 하셨나요? 격려해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세무과장 김인섭
그것까지는... 제가 계약 당시에는 관여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금고하고 시하고 서로 협약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보희 위원
- 이렇게 금리를 단 0.01%라도 더 받는 다는 것은 그만큼 서산시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금고에 있어서 더 많이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64번 자동차세 선납 현황 및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선납에 대해 우리 서산시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서산시에 절세효과가 한 3억원이라는 효과를 본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았고요. 다만, 선납제도가 자꾸 증가 추세인가요, 감소 추세인가요?
- 세무과장 김인섭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선납을 많이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웬만하면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데, 자동이체자들한테는 선납으로 전환시켜주나요? 본인이 희망 안 해도?
- 세무과장 김인섭
선납은 본인이 신청해야만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사실은 자동이체 하는 사람들은 체납하는 것도 아니고 날짜만 되면 자동적으로 하는데 자동이체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잘 몰라서... 본인이 신청한다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관심이 없다보면.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죠?
- 세무과장 김인섭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자동차세자들한테 안내 홍보문을 다 발송합니다. 자동이체자뿐만 아니라 이런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신고를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읍면동 나가서 하나요?
- 세무과장 김인섭
안내문을 고지서 형식으로 보냅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니,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김인섭
신청하려면 읍면동 와서 해도 되고요. 시에 와서 해도 되고 전화로도 되고요.
- 우종재 위원
- 전화로도 돼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 우종재 위원
- 그렇죠. 그런 방법을 택해서 홍보가 나가야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바쁘다 보면 나한테 유익하다 하더라도 신고하러 가기에는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 세무과장 김인섭
물론 이런 선납제도를 운영하면 시 세입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체납액이 감소되고 또 조기에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자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것은 사실 우리 서산시의 효과가 몇 억원이다,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유익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자동이체 시 건당 얼마씩 감면해줍니까?
- 세무과장 김인섭
자동이체에서는 건당...
- 한규남 위원
- 없어요?
- 세무과장 김인섭
건당 150원 있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죠. 있어야죠. 건당 150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65번 예금이자 수입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이 아까 감사하신 것으로...
- 김보희 위원
- 예, 63번하고 같이 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럼 같이 한 것으로 하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66번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성실납세자를 추첨해서 상품권을 준다는 자체가 역으로 생각하면 성실납부하는 사람들한테 불만의 요소를 끼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김인섭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부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만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납세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자 이런 뜻에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행성이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 목적은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자들한테 관심을 불러일으키자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우리 서산 시민들은 대부분 성실납부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만 한다고 봤을 때는 성실납부자를 추첨해서 보상금을 준다, 이것은 우리 서산시 제정이 엉뚱한 데로 새 나가지 않느냐, 그런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상품권 2만원씩 준다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장단점을 잘 따져서 앞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세무과장 김인섭
이것은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종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으로 상품권까지 주면서 한다는 것은 저도 반대 의견이고요. 그 보다는 세금을 많이 낸 것을 감사장 같은 것을 줌으로써, 기업 같은 곳은 차라리 그런 게 있음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낸다니까 그 기업의 이미지도 올라가고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김인섭
예, 지적하신 대로 모범 납세자라 해서 매년 각 읍면동에서 한 분씩 선정을 받아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창 같은 것도 더 확대해서 이분들한테 자긍심을 불러줄 수 있는 계기를 더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2만원짜리 상품권보다는 차라리 그런 게...
- 세무과장 김인섭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인도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주로 국세청에서 하고 있고 지방세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감사라기 보다는요. 여기 한 번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다시 성실납세자로 안 되는 거죠?
- 세무과장 김인섭
예, 매년 다시 추첨을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한 번 상품권을 받고 나면 그 텀이 있을 것 아니에요? 3년이면 3년, 5년 안에는 다시는 못 받는다...
- 세무과장 김인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2만원 상품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수 좋아서 다시... 재수라는 것은 컴퓨터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거든요.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성실납세자에 한해서 우리 시에서 대출금리 인하도 해주죠?
- 세무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몇% 해주죠? 0.025%인가, 몇%예요?
- 세무과장 김인섭
0.3%에서 0.5%까지 해주고 있는데요. 시비 대출금리 가지고 농협하고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그게 시금고만 해당되더라고요. 일반 농협은 해당 안 되더라고요?
- 세무과장 김인섭
일반 지역농협은 안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농협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시 지구만 해당되더라고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시 지구만, 농협중앙회만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67번 과오납 반납금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입니다. 2013년 것 볼게요. 19쪽에, 상반기 동안 취득세에서 착오신고납부가 40건 있는데요. 왜 착오신고가 발생된 거죠?
- 세무과장 김인섭
금년도에 법령이 몇 번 개정됐습니다. 뭐냐 하면, 6월 말까지 취득세 감면해주는 제도가 생겼죠? 또 연말까지 최초생애취득자 이런 분들 감면해주는 제도가 법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분들이 납부된 것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더 납부...
- 김보희 위원
- 취득세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그렇죠.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년도나 이런 데를 봐도, 재산세도 그렇고요. 상당히 많은데, 재산세는 지금 착오신고가 돼있는 게 2012년도 같은 경우 64건이거든요. 돈으로 따지면 큰 돈은 아닌데, 왜 착오신고가 된 거죠?
- 세무과장 김인섭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은 6월 1일자 기준 소유자한테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날짜가 잘못돼서 5월 31일 소유자한테 부과돼서, 이런 경우는 5월 31일 그 사람한테는 돌려주고 6월 1일 현재 납세자한테는 부과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돌려준 것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공직자분들께서 착오로 잘못 계산해서 민원인들한테 고지서를 발행한 사항은 아닌가요?
- 세무과장 김인섭
그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한 건도 없나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현재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공무원 착오가 공무원 분들께서... 사실상 취득세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세무사가 아닌 이상 계산을 하진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이번 달 3일자로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지방세 상식을 어느 누구나 알기 쉽게, 놓치기 쉬운 지방세 상식이라고 해서 홍보물을 배포한다고 했거든요. 서산시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나요?
- 세무과장 김인섭
저희가 도청에서 책을 수령해서 각 읍면동에도 배부를 했고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더...
- 김보희 위원
- 도하고 같이 시행을 하는 것인가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상속인들 상속포기 시기를 3개월 내로 하고 이런...
- 세무과장 김인섭
예, 그런 책자가 지금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런 사항으로 배포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김인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감사시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인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 1쪽 요구번호 11번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밤새 제가 살펴봤는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목적과 달리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이 그냥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방치되고 있는 녹색체험마을은 지금 없죠?
- 회계과장 홍을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홍을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라고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 상품을 소재로 해서 도시민들을 농촌에 끌어내서 볼거리, 먹을 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고부가 가치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이 2억원 중에 1억원을 지원해주고, 1억원을 자담으로 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처음 목적대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잘 운영이 안 될 때는 프로그램을 바꾸고 해서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게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지적사항을 통보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봤더니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점검을 잘 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을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상입니다. 11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68번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결과 및 매각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용역결과가 용도폐지 대상이 몇 필지고, 무단점용대상이 몇 필지고, 매각대상이 몇 필지다, 이렇게 현황이 나오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에 의해서 세무과에서 이것은 용도폐지대상이다, 이렇게 선별해서 하는 건가요?
- 회계과장 홍을표
전체적으로 실태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은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용도폐지해야 되겠다, 이것은 무단 점유자가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처리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사실은 보면 용도폐지대상이 되는, 예를 들면 지적사항에 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가 없다든가 이런 부분을, 또 농민들이 무단점용. 고의도 아니고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용역조사에 따라서 개인들한테 계속 통보해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성 있고, 용역해준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할거죠?
- 회계과장 홍을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2천필지씩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변상금은 사용료의 12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매각대상자들한테 매각처분 방법을 어떻게 하죠?
- 회계과장 홍을표
매각은 기준부터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매각은 개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지명입찰, 공개경쟁입찰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 보존부적합토지라고 해서 읍면에는 3천㎡ 미만, 동지역에는 2천㎡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도 되고 지명입찰도 됩니다. 다만 개별법에서 농촌지역, 농지에 대해서는 5년 이상 대부자에 한해서 1만㎡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농지에 대해서만?
- 회계과장 홍을표
농지에 대해서 5년 이상, 읍면동 농지에 대해 5년 이상 대부한 분에 대해서 하나의 실 소유자로 합니다만 수의계약으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어떤 측면이 있느냐면, 항간에서 내가 점유를 10년, 20년 했는데 매각대상에서 제외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외나 다른 기타...
- 회계과장 홍을표
그렇죠. 농지하고는 다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제가 그런 실태를 알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했고요. 한 가지는,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청사 내에 타기관이 와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시 금고라든가, 민원실에 지적공사라든가?
- 회계과장 홍을표
예.
- 우종재 위원
- 청사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 회계과장 홍을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적공사한테도요?
- 회계과장 홍을표
예.
- 우종재 위원
- 지적공사는 그 면적에 따라서? 시 금고는 받는데 지적공사는...
- 회계과장 홍을표
금고는 받고 지적공사는...
- 우종재 위원
- 원칙적으로 지적공사도 받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을표
그것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금고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지만 지적공사에서 나오는 직원은 시민들이 와서 민원실에서 일을 보다가 지적측량을 신청한다할 때 지적공사까지 가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 우종재 위원
-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홍을표
이익보다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다른 기관에서 와서 사용하는 것은 없죠?
- 회계과장 홍을표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종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중복질문은 않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답변 중에 1년에 2천필지씩 용역을 줘서 조사한다고 했죠?
- 회계과장 홍을표
예.
- 한규남 위원
- 이렇게 되면 18개 읍면동 다하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 회계과장 홍을표
아닙니다. 2개면이 될 수도 있고 2개면이 조금 못 될 수도 있고. 필지로 2천필지.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금년에 인지, 대산, 운석, 팔봉 했으면 또 1천필지에 대해서 다른 읍면동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 회계과장 홍을표
그렇죠.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한다면 결론적으로 15개 읍면동을 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회계과장 홍을표
예.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했는데도 무단점유건수는 16건수밖에 안되고 사용료 부과 징수한 것은 아주 미미하네요?
- 회계과장 홍을표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회계과장 홍을표
실태조사는 일반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려고 거기에 편입된 용지, 짜투리 용지를 무단점유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정확히 조사하나요?
- 회계과장 홍을표
용역 줘서 조사합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내 사유재산처럼 관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없다니까 과장님 얘기를 믿어야죠.
- 회계과장 홍을표
예, 믿으셔도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69번 계약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수의계약을 줬을 때 그 조건이 어떻게 되죠?
- 회계과장 홍을표
우선 1인 견적에 의해서 수의 계약하는 것은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그 다음에 종합건설은 2억원, 전문 1억원, 기타 8천만원, 이것은 견적입찰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도 내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은 100억원, 전문공사 7억원, 기타 5억원 미만, 그 이상은 전국입찰인데,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천만원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되도록 이면 수의계약은 적은 금액에서 지역업체들에 대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줘야 되는 부분이 맞고, 또 A/S 차원에서도 지역업자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보면 간혹 다른 지역의 업체한테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 회계과장 홍을표
그런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 2천만원 견적 이것에 대해서만 했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 산림조합에서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금액 2천만원 이상 드는 것도 수의계약 조건이 나옵니다.
- 김보희 위원
- 2천만원 미만인 것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홍을표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외지업체는 여기에서 할 수 없는, 특수한 부분 은 외지업체한테도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산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을 요한다든지 그런...
- 김보희 위원
- 그럴 때에만 외지업체로요?
- 회계과장 홍을표
예.
- 김보희 위원
-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한 업체한테 비중이 많이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 회계과장 홍을표
일반적인 사항은 돌아가면서 주는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준다고 해서 임의로 다하는 게 아닙니다. 부서에서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이런 것은 이 사람이 잘하는데, 이 사람으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잘하는 업체로 추천하는 경우, 발주부서에 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회계과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 회계과장 홍을표
할 수는 있는데 부서의 의견도 존중해준다는 얘기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수의계약이 어느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회계과장 홍을표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2쪽 자료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1억원까지도 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수의계약? 중간에 보면 수산종묘꽃게 구입해서 수의견적해서 한 날짜에 5,300만원, 7,500만원 해서 1억원이 넘어요. 이것은 똑같은 사람이 한 날짜에 했을 때에는 금액을 1억원 이하로 쪼개서 두건으로 준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홍을표
이것은 수의 견적입찰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글쎄 견적을.
- 회계과장 홍을표
이것은 그냥 준 게 아니라 견적입찰해서...
- 한규남 위원
- 아니, 견적했건 하여튼 똑같은 건인데 1억원이면 1억원으로 해야지. 쉽게 얘기해서 왜 쪼갰느냐 이거예요.
- 회계과장 홍을표
발주부서에서 그렇게 오기 때문에, 저희는 건별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똑같은 종묘꽃게 구입하는데 왜 쪼갰느냐 이 소리에요. 1억원 미만으로 하기 위해서 쪼개지 않았느냐 이 소리입니다. 날짜 다르게 입찰하는 것도 아니고...
- 우종재 위원
-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 사게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 계약팀장 김응준
그건 아니고, 규격이 달라서 그런 것으로 유추가 되는데요. 이것은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요. 규격이 서로가 달라 분리해서 발주한 것 같은데요.
- 한규남 위원
- 종묘꽃게 구입하는 데 암컷 따로 수컷 따로 하나요?
- 계약팀장 김응준
자료를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것은 자료를 보고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을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구번호 70번 지역 건설전문업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요청한 사항으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건설전문업체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서산시 산림조합의 건수가 가장 많고 금액도 34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20억원. 7개월에 2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으로 해주게 되어 있나요?
- 회계과장 홍을표
예,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 회계과장 홍을표
예.
- 위원장 임설빈
- 산림조합하는 업체가 서산에는 없나요? 하나만 지정되어 있나요?
- 회계과장 홍을표
여기에 보면 저희가 사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많이 줍니다.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산림조합에 이 사업을 안주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추정가격이 8천만원 미만짜리는 일반 업자들한테 주는데, 그 이상은 산림조합에 대부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임설빈
- 주로 거기 주는 일 보면 인도를 낸다든지 조림사업을 한다든지...
- 회계과장 홍을표
예, 그렇죠.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을 한다든지...
- 위원장 임설빈
- 그런 종류로 거기에 주는데...
- 회계과장 홍을표
그런 종류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제 말씀은, 우리시도 그런 업종을 가진 사람이 거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을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럼 거기 한 곳만 집중해주다 보면... 그런 업종에 집중 종사하는 시민들도 있을 텐데, 그쪽도 챙겨줘야지, 왜 한군데만 주는 것인가, 이래서 물어보는 건데 법으로 지정이 됐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 회계과장 홍을표
예, 법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럼 그런 업체들은 개인 것 하고 말아야겠네요?
- 회계과장 홍을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8천만원 미만짜리는 면으로 소지한 분들한테 기회를 주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만약에 회계과에서 조림사업이나 인도 내는 것 또 산림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을 개인한테 주면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산림조합에서 이의 걸어도 이의가 걸리겠네요?
- 회계과장 홍을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림사업이라든지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 업체들한테 줘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들이 별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만약에 다른 데를 줬다면 산림조합에서 이의를 걸어도 우리가 할 얘기 없는 것 아니냐 이 얘기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 회계과장 홍을표
예,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71번 세입·세출 외 현금대물 변제분 보전에 대한 처리실태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게 누구 사건이에요?
- 회계과장 홍을표
심은미 사건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 필지는 서산시로 소유권 이전이 다 된 거예요?
- 회계과장 홍을표
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변제금액이 이 물건 가지고 되나요? 여기 보면 2억 3천만원인데, 2억 3천만원으로 되나요?
- 회계과장 홍을표
전체적으로는 11억원 정도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 2억 3천만원 된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홍을표
예, 2억 3천만원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이 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 매각절차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홍을표
이것은 현재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서, 가격이 조금 상승됐을 때 매각하려고 관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71번 세입·세출 외 현금대물 변제분 보전에 대한 처리실태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 요구사항으로써 요구번호 194번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완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72번 안 했어요. 72번.
- 위원장 임설빈
- 72번이 안 했나요? 정정하겠습니다. 72번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이후 실적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먼저 사무감사에 앞서서, 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실적이 없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굉장히 무성의하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서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세부자료를 다시 주셨는데요. 두 번 똑같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8월 3일 공포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을 지원해주면서, 이게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자료를 주신 것인데...한 건 한 건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팀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사항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점이요.
- 계약팀장 김응준
어려운 점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해 8월 3일자로 공용차량 지원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선관위에서 조례에 지원 대상 범위에다가 구체적으로 지원해주는 행사의 목적, 지원 단체, 시기, 인원 이런 것들을 명시해야 된다고 전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작년에 의원발의 해주신 조례가 미비하다는 사항이라서 그 뒤로 전부다 사안별로 선관위에 구두라든가 문서로 질의를 하고서 배차를 해주는 실정이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조례가 제정되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고, 차를 그냥 빌려줬다가 공직자분의 잘못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시장님이 공직선거법으로 혹시 잘못될 우려 때문에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받으셨지만 자료 한 장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1년 동안 한 것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 계약팀장 김응준
그것은 위원님께서 감사 요구하신 내용에 보면 차량 및 인원, 지원 현황, 지원 단체, 목적지, 배차 사유 그것을 뽑으라고 하셔서 지원단체 위주로... 그러니까 그것 외에도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6월까지 10개 지원단체 이외에 일반 시민들한테 지원해준 경우에도 87회 1,808명이 있습니다. 현재 이 자료는 지원단체에 국한돼서 뽑은 자료고요. 그 외로도 87회...
- 김보희 위원
- 그 자료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를 하셔서 자료를 안 주신 것 같아요.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첨부자료를 받았는데, 주말에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죠?
- 계약팀장 김응준
예, 7910 소나타 자료 말씀하시는 것인데, 맞습니다. 주말에 행사 일정이 잡힌 경우에 배차를 해서...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주말까지도 서산시장이 공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인가요?
- 계약팀장 김응준
예, 소나타 7910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것 한대만 지금 하고 있나요?
- 계약팀장 김응준
예, 그것 한 대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공식적인 행사 외에, 예를 들어서 어디 마을에서 어디를 놀러간다, 이렇게 인사 나가고 하는 것은 이 관용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 것인가요?
- 계약팀장 김응준
공식일정 있을 때 배차하고요. 일정 있는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과정에 그런 데가 있으면 잠깐 방문해서 하고 아니면 사업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를 사용해서요.
- 김보희 위원
- 시민단체에서도 자유게시판에 이게 많이 거론이 돼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용차 사용에 있어서 앞으로 많이 지양 해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휴일까지 관용차량을 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답변 중에 지원단체 및 다른 차 이용한 건수가 약 100회 된다고 했죠?
- 계약팀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부분은 전부다 선관위에 구두했건, 서면했건 다 받아서 이상 없다고 해서 운행한 것이죠?
- 계약팀장 김응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100회 했다고 했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시고요. 차량지원 하는데 한 단체에 1년에 몇 번씩 해주기로 돼있나요?
- 계약팀장 김응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시행규칙을 제정했는데요. 2회로 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내가 잘못 봤나, 여기 2회가 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대한적십자봉사회, 위에 것 아니에요? 밑에도 있고. 3번 나간 것 아닌 가요?
- 계약팀장 김응준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들. 그것은 선관위 지휘해서 배차 지원 해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2회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회로 됐잖아요.
- 계약팀장 김응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상위법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있는데 지원을 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질의를 해서 배차한 사항들입니다. 조례는 물론 2회에 한해서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으나 상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적십자봉사회라든가 이런 데는 법률로 지원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법률로요?
- 계약팀장 김응준
예.
- 위원장 임설빈
- 그럼 2회로 규정하나 마나죠.
- 계약팀장 김응준
일반 단체...
- 위원장 임설빈
- 일반 단체한테는 조례 규정이 되고...
- 계약팀장 김응준
예, 그렇죠. 법률에 있는 경우는 2회로 한정이 되는 거죠.
- 위원장 임설빈
- 알았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 공통사항으로 194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5번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보희 위원
-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을 언제 한 것이죠? 10월 31일에 한 것인가요?
- 회계과장 홍을표
예, 2012년도는 1회를 했고 2013년도는 2회를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요, 위촉이요.
- 회계과장 홍을표
위촉은 2012년도 10월 31일에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공개로 했나요? 컴퓨터에 공개모집 했어요?
- 계약팀장 김응준
공개모집은 안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서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조례가 2011년도 3월 17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조례 내용에는 여성의 비율을 30% 이상 두게 되어 있고요.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있고, 1인 3개 이상 위원회에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년 전부터 계속 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난리를 쳤던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엑셀작업까지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는 그 규칙을 지금 다 어겼습니다. 3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 계십니다.
앞으로 서산시 전체 위원회에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했죠? 모르셔서 그런 건가요?
- 회계과장 홍을표
구성 요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촉 범위를 다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 또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쭉 구성 범위를 명시 해줬기 때문에, 그 단체마다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추천을 받더라도 공개모집을 첫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에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위원회는 잘못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위촉을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3개 이상 위원이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사무감사가 끝나면 자치행정과에서 엑셀파일을 받으시고요. 이름을 치면 어떤 위원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다 나옵니다. 이게 2년 전부터 사무감사에 지적을 계속 당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공문을 각 실과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럼 이것은 서산시장이 시정조치를 안 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이것 다시 한 번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는 즉시 확인을 하시고 본위원한테 보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홍을표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1쪽 요구번호 95번 재난취약시설물현황 및 안전점검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완경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재난 관련해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있죠?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예.
- 한규남 위원
- 점검한 결과 다 이상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예.
- 한규남 위원
- 머리에 쓰는 장비 뭐죠? 방독면...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방독면은 민방위 장비인데요. 저희들이 긴급구호와 관련해서 장비가 있는 것이 임시 구호세트도 있고, 그렇게 해서 거의 400여점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방독면은 몇 개 소유하고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정확한 방독면 개수는 모르겠는데요.
- 한규남 위원
- 좋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번 감사한 경우가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연수가 있죠?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내용연수 지난 것 보유하고 있는 것 혹시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안 해봤거든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내용연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하셔서 내용연수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방독면 같은 것은 도에서 받죠?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그것도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업무 자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체계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도에서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하고 우리 서산시에서 자료요청 해서 받아본 결과하고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차질 없게 먼저 말씀드린 대로 내용연수 경과 부분이나, 이런 장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점검 안 하셨다니까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예, 알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위험물 관리대상 건물이나 각종 하천이 A등급, B등급 이렇게 하면 A등급은 나오고, B등급만이라도 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주소나 이런 것이 자료로 나왔으면 더욱 좋았을 걸. 이렇게 그냥 B등급 55개 하면 어디 것이 뭐가 어떻게 됐는지 위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즉,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성연립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몇 십 년 됐는데, 우리 팀장님은 그 동네 근무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옹벽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위의 땅이 개인 땅이라 건들지도 못하고. 그게 밀려들어오면 그 연립을 덮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관리대상에 들어갔는지...
또 아니면 동문동 올림픽 체육관이죠? 올림픽 어린이집. 그 뒤에 보면 지난여름에도 우리가 갔었습니다만 비가 조금 오면 물이 위에서 그 연립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 연립에 사는 분이 비가 오면 피난 가서 살아요. 비가 와서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안방에 물이 발목위에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물이 더 온다면 연립이 넘어갈 수 있다고...
이런 것이 관리대상에 들어가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지역, 부석 보면 어떤 하천, 여기는 관리대상이 되어 있구나, 위험하구나, 이런 것을 알 텐데, 이 자료가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A등급 263이니까 거기는 좀 괜찮다 하지만, B등급은 주소가 있고, 어떤 건물, 어떤 하천에는 위험요소가 있다고 쓰여 있으면 좋았을 걸.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한다면, 청지천 상류지역에, 거기 보면 교각이 떠 있습니다. 다리를 놨는데 물이 하도 내려가서 교각의 밑 뿌리가 보여요. 그럼 이런 곳은 관리 대상이냐, 아니면 그냥 놔두는 건가.
그래서 먼저 재난안전과에서도 얘기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유가 뭐냐면 밑에 하천이, 그러니까 청지천 상류부분이요. 청지천 교각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하천 중간에 큰 나무를 놨어요. 이것을 제거시켜야 물이 내려갈 텐데, 내가 봐도 몇 십년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거기 수석 1통 지도자가 나무를 파내자고 정식적으로 건의를 하는 거예요. 나무에 걸려서 물이 반대로 쳐서 도로 밑의 흙을 파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그 도로만 임시 세면 콘크리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관리대상 하천인가? 몰라서...
자료가 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실하게 왔습니다. 그렇죠? 위험지구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 실태 및 정비 현황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정관리물 대상 시설물이라고 319개소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황에 대해서는 바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시면 위원님들도 우리 집 옆이 대상건물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95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욱 위원님이 공통사항으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김기욱 위원께서 요청한 각종 과태료 관련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가는 게, 2013년도에 부과건수가 5건이면 징수건수도 5건이야 맞지 않아요? 자진납부 감경건수는 징수건수에 속한 내용인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2011년도부터 33건 부과해서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29건으로 나왔는데, 작성 시점에서 그렇고요. 지금은 100% 다 받은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4건이 미징수로 됐는데, 4건을 다 받아서 33건을 다 받고?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예, 다 받았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옆에 자진납부 감경건수는 뭐예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감면 규정에 따라서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해주는 것이거든요. 부과한 내용과 징수한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결론은 33건 부과한 것을 다 받았다?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예.
- 우종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70번하고 74번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맹영옥 위원님, 김완경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봄에 동부시장 내에서 내부 간에 민원사항이 발생됐는데요. 본위원한테, 쭈꾸미도 원산지 표시를 속이고 있는 상황이다, 너무 창피하다, 동부시장이 전통시장으로써 대도시에서 서산으로 견학을 오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두 집들이 원산지를 속인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단속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제가 업무를 인수한지 얼마 안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사경 3분이 계시는데, 이 부분을 강력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지 2주채 안되셔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산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인들내에서도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산지는 절대로 속이지 못하게, 그것은 서산시의 이미지를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집중단속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음식점 식당에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죠? 표시하게 되는 품목이 전부가 아니라 대개 하게 되는 품목이 정해져 있죠?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예.
- 한규남 위원
- 우리가 가보면 어느 집은 이쪽에 국내산. 그냥 쌀, 배추김치 국내산. 하여튼 오늘 당장 가서 보세요. 보지 못하게, 쉽게 눈이 안 띄게 했는데, 이번에 의무적으로 표시대상이 된 것은 좀 됐습니다만 지금 틀이 안 잡혔잖아요. 또 어느 품목은 추가되는 추세이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라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반드시 메뉴판에 기재할 수 있게. 그래야 볼 수 있게. 다른 데 가서 보세요. 우리 집은 쌀, 배추김치 국내산입니다, 저쪽에 써놓고. 어느 집은 메뉴판 밑에 돼지고기 호주산입니다, 뭐입니다... 하여튼 다 표시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방법은 어느 정도 하더라도 반드시 메뉴판 안에 넣을 수 있게 지도계몽을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금방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메뉴판 안에 기재 하자는 얘기죠.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전통시장을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가봅니다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하루에 반도 못 판다고 합니다.
아무소리 않고 내놓고, 그냥 표시 없이 팔면, 예를 들어 낙지를 판다, 그럼 원산지표시를 안하고, 단속관이 오면 밑에 내려놓고. 표시를 안 하고 팔면 잘 팔리는데, 이건 중국산이다, 어디 산이다, 표시를 하면 안사간대요. 그 시장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표시를 하면 우리는 하루 장사를 못한다. 한마디로 해서 행정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안 듣는 사람은 이득을 보고 들어간다, 그런 개념을 깨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들한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푯말을 내려놔야 팔리고, 중국산이라고 하면 안 팔린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신다니까 믿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새 6쪽 마늘이 길가에서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만 엉뚱한 마늘을 6쪽마늘이라 하니까 진짜 6쪽 마늘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알통도 작으니까 큰 것을 6쪽마늘이라고 사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달라.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종신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