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6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23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그것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3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최원묵.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면 선서에 서명해주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감사자료 1쪽 요구번호 172번 체육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운영현황은 자료로 갈음 드리고 여기에 있지 않은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체육센터 인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현 직원은 14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인원 14명에 운영은 몇 교대로 하고 있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시설 별로 다른데요.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 5시부터 밤 10까지 근무해야 되는 관계로 2교대 근무를 하고 또...
- 한규남 위원
- 몇 시부터 몇 시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오전 6시부터인데 준비는 5시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9시까지인데 뒷정리까지 하면 10시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보일러 가동이라든지 청소라든지 하면 2교대 정도 운영하고요. 또 탁구장은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직원들의 근무조 편성이 달라야 되거든요. 또 당직은 당직대로 해야 되고 휴일 근무를 2교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국 체육대회라든지 도 단위 대형 행사가 있으면 조가 필요 없이 전원이 근무해야 되는, 비상체제로 근무하는 체제입니다.
- 한규남 위원
-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없겠네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그렇죠. 특성 상 휴일이 더 바쁜, 행사가 휴일에 몰려있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 면에서는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있고요. 보일러 같은 것은 기술자가 별도로 있지 않아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보일러 기사가 있는데요. 현재 기계직이 한 명 되어 있고 전기직이 있고, 보일러전용 직원이 있는데요. 한 사람으로는 교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식으로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저희로서 전문 직원을 배치하면 좋은데 시 본청 여러 가지 인력 사정상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전반적으로 체육센터 근무하시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아까 드린 말씀대로 특수한 근무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의 시간보다 체육시설이 가지고 있는 야간운영이라든지 휴일운영 그런 면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사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까요? 특히 여직원은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육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직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운영현황은 그렇고 수익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수익에 대해서 173번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대관을 활발하게 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도민체전이라든지 금년도 장애인체육대회, 작년도 대형 국책 개표행사가 있으면 보름 정도 길게는 한 달 정도 대관을 못해서 이용 현황이 상당히 일률적이지 않고 들쑥날쑥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현재는 2쪽 위 표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연습사용료와 전용대관료 수입에 의해서 연 5-6억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는 2억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후반기에는 날이 선선해지면 이용현황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부터 2013년도 6월 말 현재를 보면 약 12억 9천만원이 수입이지 않습니까?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 한규남 위원
- 그럼 지출은 40억원이잖아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그런데 보면...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계수상 40억원이잖아요?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인건비 지출이 가장 크고요. 또 공공운영비 중에서 수영장 개보수라든지 특히 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탁구장, 배드민턴장 바닥을 몇 억원 투자해서 이번에 전부 수리를 했거든요. 그런 비용까지 감안된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 도민체전, 장애인체전 다 치른 것은 알고 있고요. 물론 우리 지자체가 수익으로 해서 이익 내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지만 비교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인건비 했건 하여튼 여기에 투자된 게 40억원에서 13억원이면 27억원이 적자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수익면에서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개선할 부분이 혹시 있나,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갔는데요. 가보니까 이미 시설은 다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부족한 부분은 금년도 장애인체육대회 하면서 일부 장애인체육대회 시설에 맞게 개보수를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서 이용료라든지 대관료 수입을 늘리고 그쪽에서 소모성인 전기사용은 최대한 억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면 오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운동하고 덥고 그러니까 에어컨 온도를 낮추는데 익숙해서 주위의 생각과 운동하는 분들의 생각이 충돌되는 부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절약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용료를 그동안 입장하면서도 안 낸 분들이 개중에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부딪치면서까지 체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지금보다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실내체육관, 탁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등 여기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중에 통폐합. 조정할 부분이 운영상 있는 것은 없나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현재까지는 없고요. 그동안 수영장 2층에 에어로빅이라든지 요가 센터가 개설되어 있는데 현재도 일부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께서 개설요구를 해서 막상 해보면 몇 분에 불과하고, 반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폐강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요가 있으면 판단해서 앞으로 통폐합도 하고 증설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운영하시면서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십니다만 과감하게 통폐합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에 비해 손익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줄일 수 있는 방안.
하여튼 공직자로서 사업한다는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내 사업이다, 내가 운영한다는 그런 마음자세로 적극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73번 체육시설 운영 및 이용자 현황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규남 부의장님께서 잘 지적하신 사항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2년 6개월 동안 27억 8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서 매월 환산해본다면 9천여만원의 적자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 근처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거기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건데,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바빠서 이용도 못하면서 세금부담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이런 누적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격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사업소 운영 조례에 보면 65세 이상은 무료라든지 또 장애인, 어린이는 50%감면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전에도 감면 내지 면제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하루에 기본은 1천원부터 휴일은, 탁구장을 예를 들어보면 1,500원, 수영장은 월 2만원, 테니스장 1만원...
저희가 보기에도 공공시설로써 사용료가 저렴한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볼 때 입장료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시다시피 지금도 일부 부처만 활용하고 있는 관계에서 사용료를 인상하면 그나마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면,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시민 전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인들이 이용하는 관계인데 과연 사용료를 너무 싸게 받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충돌되기 때문에, 저희도 적자가 계속된다면 사설단체라면 현실화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적자 개념으로, 착한 적자라는 말을 쓰고 그러는데, 적자 개념으로 설계됐던 것은 사실이고. 각종 공공목적이 공유되다 보니까 수익성을 따지기엔 우리 사업소가 처음부터 설계된 목적과 수입과는 배치되는 면이 있어서...
다만 앞으로 의회 위원님들께서 사용료 인상에 대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로서는 검토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사업소에서는 특정인 몇 분만 이용하는 관계에서 인상됐을 때 이용률이 더 저하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민원 발생소지도 있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 저소득층에서 하루하루 일용노무로 생계를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용하는, 취미생활하시는 분은 경제적으로 탄탄하신 분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입장료를 좀 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올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달에 9천만원 정도 적자나는 것을 그분들은 우리 세금으로 하고 우리들도 거기에 갈 형편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 부담까지 해야 되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런 이야기 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소장님께서 참고해주시고요.
한 가지, 국민체육센터와 농어민체육센터 중에서 유지관리비가 제일 많이 드는 곳은 어디에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을 말하고 있거든요? 수영장은 수익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출에 비해서는 수입이 어느 정도 적자가 덜 나는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주경기장이라든지 보조경기장 운용, 특히 탁구장, 또 농어민체육센터 있죠? 각종 행사하는 주기관은 감면사항이 너무 많고 공공목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수익개념과 지출수입은 별 의미가 없는... 유지비는 많이 들어가되 거의 90% 이상은 감면사항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장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는 감면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감면액과 전부 해보면... 이런 시설이 없으면 서산시가 어디를 대관해서라도 그런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적자, 수입 이렇게 등식화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기관으로써 이중성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하여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여론도 참고해서 어느 정도 이용료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저는 흑자다, 적자다 이것을 논의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서산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관리에 대해서 투자를 얼마큼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느 신문에서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의료원이 적자 운영 한다 이것을 지적한 내용을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당연히 의료기관이 적자가 나야 수혜혜택을 많이 주는 것 아니냐. 만일에 흑자가 난다면 그만큼 환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설 관리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적에 여러 가지 수혜혜택을 주는 조례 중에서 65세 이상 감면 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현실화 측면에서 개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연령제한을 전부 폐지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65세 이상도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사업소장님이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시가 개정을 하든지 또 의원님 중에서 의원발의를 하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운영조례 제12조에 보면 감면 조항이 4개만 나와 있어 너무 막연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각 시군의 조례를 가지고 벤치마킹을 했고 현재 자료를 수집 중에 있는데요. 서산시가 너무 막연하게 감면 조례 되어 있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안 해도 될 것을 그 조례에 의해서 감면하다 보니까 손볼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개정을 현재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5세 이상 감면 부분 폐지는 아시다시피 서울시 지하철이라든지 65세 이상 전부 감면 하고 있거든요. 경로기준이 65세 이상인데 전국적인 사항이 돼버려서, 우리 서산시와 전국적인 경로 우대와 맞물려있는 사항으로 저희만 65세 이상 감면 폐지를...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것은 65세 이상 단적으로 폐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65세 이상 이라는 개념보다는 70세 이상 한다든가, 또 감면 폭을 예를 들면 50% 감면 하던 것을 30% 감면해준다든가, 그런 관계를 검토해보라는 얘기죠.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의 기준을 현재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추세로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본다든지 이런 하나의 국가적인 노인복지법이 인상되지 않는 한에서는...
- 우종재 위원
- 그것은 만약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면 그때 검토하세요.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저희들이 아까 드린 말씀대로 감면 사항이 너무 반발하게 운영되는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당진, 아산, 천안, 경기도, 전라도 사례를 봐서 하반기에는... 저번에 기구개편으로 너무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작업하다 중단했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에 시 게시판에 올라온 것 봤죠?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최장희 목사...
- 위원장 임설빈
- 체육시설에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연일 노래를 부르고 음주와 가무가 끊기지 않는다 라는 17일자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것을 봤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최장희 목사와 저희들하고 자주 만나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제방에서 커피도 한잔 하면서 일반 계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일단 최장희씨 개인목사님의 성향이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 처음부터 운동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면으로 접근하는 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도 상당히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다중집합 장소에서 다수의 소음이라든지 또 사람이 모였을 때 약간의 음주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도가 아니면, 웬만한 것은 참고 지나가는 정도가, 소위 민법에서 말하는 수위에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사건건 지적하다 보니까 저희도 의식이 되지만 본인도 상당히 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웬만하면 선을 지키려고 노력할 테니 본인도 웬만한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자, 설득을 가끔하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먼저 이 사람이 몇 번을 올렸었어요.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한두 번이 아니에요.
- 위원장 임설빈
- 이번 한번이 아니에요. 먼저도 올렸었는데, 이 사람 얘기는 건전한 체육시설에서 먹고 놀자는 막걸리 판이고, 우선 행사가 시작된다고 보면 술을 짝으로 실어다 놓고 고기 굽고 막 떠드는데 본인은 매일 당하다시피 한다. 하는 행사 측에서는 1년에 한두 번이지만 자기한테는 1년 내내 소음피해를 보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시내와 떨어져 있는 운동장 시설이다 보니까 다들 차를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술을 먹고 운전을 한다. 그럼 시 자체에서 시민들한테 위법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그 얘기고. 또 하나는 앞으로 술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은 멀리서 망원경 달린 카메라로 찍어서 경찰에 고발하고 경찰자신도 단속하면 고발하고. 또 소음이 제지가 안됐을 경우에는 서산시장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이 소위...
- 위원장 임설빈
- 일반적인 대답하시지 말고 내가 묻는 얘기는 소장님이 큰 틀에서 볼 때 그게 적합한 얘기냐 아니면 적합지 않은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그분 말씀이 너무 과잉 반응이라는 말씀을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체육관이 종합운동장이 아니고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처음 설계될 때부터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진 장소거든요.
서산시에서 단합대회라든지 화합잔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현재는 운동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저번에 개설됐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거의 독점운영을 하다보니까... 아까 문화행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화합잔치 하다보면 술 한 잔 할 수 있고 한데, 다만 이것이 우리 민족 자체가 음주가무를 하고 놀고 하는 것이 민족성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서산시만 국한해서 바로 잡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 분이 말씀하는 사항 중에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다는 사항은 앞으로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사업소에서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않도록 계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결국은 계도를 하겠다?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이번에 농업경영인 행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귀가 시에 운전할 분들은 술 안 드시는 분들 위주로 차를 가지고 오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인터넷 뜨고 나서 했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조용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하여튼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소장님께서는 철저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해서 체육시설에서는... 아까 소장님 얘기는 문화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농어민체육시설 아닙니까?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공식 명칭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문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술을 먹어도 괜찮다?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아니, 술을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문화행사를 하다보니까 대한민국 민족성 자체가 음주가무를 즐기는 속성이 있어서 그것을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을 볼 때 제가 아무리 한다 해도 지켜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만약 이분이 서산시장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했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그것은 소송대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균 110dB이든가 소음이 나야 되는데요. 그런 dB 소음도 나지 않을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민법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이웃간 소음이 나는 것은 소송 대상이 아닐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공군비행장에서 아무리 뜬다 해도 석남동 쪽에서 피해보상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어떤 언론인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고 가는 사람을 단속안 하면 경찰상대로 고소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일단 피해는 시민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소장님께서는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상대로 고소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74번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과장님 많이 애쓰시는데요.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으로 계시면서 음주까지 걱정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음주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는 사회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음주 없는 사회가 되겠죠. 그렇게 계도해서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면... 참 많이 애쓰십니다.
본위원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큰 타이틀에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첫째 포커스는 그 안에서, 지금 학교에서 주 5일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시민들도 회사라든가 일을 5일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주말 프로그램에 대해서, 요가라든가 주말 이틀 동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아까 드린 말씀대로 저희는 수요가 있으면 존립 자체가 시민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렴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업무 파악한 결과 몇 가지 시민요구사항에 의해서 프로그램 개설했다가 호응도가 떨어진다든지 참여자가 너무 저조해서 폐강된 것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각 시군에 혹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게 있으면 도입할 것이고...
- 김보희 위원
- 소장님,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 시 특유의 특성을 살려서 하면 되는 것이고. 물론 프로그램을 개설했다가 인원이 저조해서 폐강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주말 프로그램을 한 적 있었나요? 없었죠?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혹시 그런 대상이 있나요?
- 김보희 위원
- 대상이 있느냐고 위원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체육시설사업소가 생기고 나서 주말 프로그램만, 이틀 동안 운영했던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요즘에는 아이들 건강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요가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말 프로그램에 대해서 향후 추진해나갔으면 하는 위원의 바람이고요. 만약에 수요조사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부득이하게 그게 안 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인원 없는데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앞으로 감사가 끝나고 나면 주말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혹시 위원님께서 그동안 주말 프로그램에 대해서 요구하신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말씀해주시고요. 저희도 앞으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조사해서 필요사항이 있으면 개설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이 개인레슨을 하고 있죠?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 김보희 위원
- 개인레슨 하는 것까지... 물론 강사님들께서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잡, 쓰리잡 까지 하고 인근 관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요. 개인레슨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 분들이 한 장소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레인 하나하나가 수영강사들 사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면서까지 레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공개하기도 그렇고 공개 않기에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 김보희 위원
- 답변하시지 마시고 본위원 얘기만 들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인 것 압니다. 본위원이 2년 전에도 사무감사했던 사항이고요. 수영강사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결혼한 사람들로서, 가장으로서 거의 다 남성 강사인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그게 주가 되면 안 되고...
그런데 시민들께서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개인레슨을 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너무 레인을 독점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십시오.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도 수영장을 자주 갑니다. 자주 가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정부에서는 안전강화를 굉장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1층에 어린이놀이방 시설 있죠?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 김보희 위원
- 우중에 제습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굉장히 축축한데?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저희들이 일주일 전부터 결로현상에 의해 물이 떨어져서 전부 보수 중에 있거든요.
- 김보희 위원
- 보수하시고요. 물론 보수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요즘에 제습기를 30만원 정도만 주면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기가 쉼터이기 때문에 놀 수 있고요.
그리고 미끄럼틀 안전성의 결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 바닥이 경사가 많이 졌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감사가 끝난 후에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참 많이 놀랍습니다. 장애인체전이 있어서 그랬는지... 농어민체육센터 정면 무대 올라가는 좌측이요. 장애인들을 시상을 할 때 장애이들이 편히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없애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그게 이번에 설치한건가요?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 김보희 위원
- 격려를 해드리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농어민체육센터 생긴지 몇 년 됐어요?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10년 넘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은 좀 장애인을 배려하는 측면이 굉장히 부족했었던 것 같은데 10년 동안 없었다가 올해라도 설치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도 헬스 트레이너분들께서 개인레슨하고 있나요?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개인 맞춤형으로 해서 체력측정을 해서 개개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맡은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수영처럼 개인레슨 비용 받고 있나요?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안 받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그것까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개인레슨비를 상당히 고가의, 일반 헬스장 정도의 수준을 받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가서 파악을 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시민들로 하여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싼 금액이라 본위원이 여기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좀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소장님께서 모르시는 강사들만의 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니스장에서도 개인레슨을 월 얼마 받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수영장에서도 제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바는 아닌데 풍문에 의해서 듣고 있고, 헬스장은 지금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만 보니까 각종 헬스라든지 수영이라든지 테니스가 고급운동이고 숙련을 요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또 탁구장도 레슨이 있거든요. 배드민턴도 있고. 그런 것을 전혀 배제시켰을 때 어떻게 보면 공공장소를 개인사업장으로 하는 것은...
- 김보희 위원
- 소장님, 탁구 지도자님이 지금 무기계약직인가요?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없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고, 개인들이...
- 김보희 위원
-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영 강사나 헬스강사는 기간제에 의해서 고정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개인레슨을 해서 우리 서산시와 계약해서 월급 받는 것 이상으로, 주 종목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른 탁구나 배드민턴, 테니스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월급을 받고 있는...
바꿔 얘기하자면 공무원들이 월급 외에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일과 똑같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지금 월급제를 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답변하지 마시고 파악을 한 다음에 본위원한테 감사가 끝나면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종재 위원님이나 지행중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서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생긴 공공기관에서 수익을 많이 창출한다는 것도 본위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익이 창출되면 좋겠지만 우리 체육시설이 있는 이유는 서산 시민의 건강을 분명히 위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째, 시민의식을 개선시켜야 됩니다. 소장님 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게 조례에 의해서 무상을 해주고 있죠? 어르신께서 거기에 들어갔다가 변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긴급조치를 취하시고... 소장님 아십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고, 지금 사실 몸도 제대로 씻지 않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특정 교회에서 악용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데요.
- 김보희 위원
- 버스로 오시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버스로 20-30명 노인들 모시고 와서 65세 이상이면 사용이 무료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악용이면 악용이고 선용이면 선용이겠죠. 그런 분들이 오다보니까 건강이 허락 안 되면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본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운영상 그런 밝히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설이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복지시설 개념으로 설계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개선하면서 운영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용변을 보는 일은 사실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몸만큼은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수영하러 가면 그 물을 먹지 않습니까? 당황하면 그 물을 먹게 돼요. 그 안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 김보희 위원
- 기간제라고 하나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그분한테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이 오거나 아니면 아동들이 오면 몸을 씻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식개혁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제안에 대해서 본위원도 다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한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충청남도 JC특우회 행사를 했는데요. 그렇게 대외적인 행사를 했을 때 대관료를 받나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거기는 감면사항이 없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작년에 JC특우회 행사를 했던 사항을 찾아서 대관료 받았던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시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시에는 같은 사례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묵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감사 중지)
(10시 55분 감사 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후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3일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상목.
- 위원장 임설빈
-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감사자료 1쪽 요구번호 167번 개설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결정하시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선정 기준은 전부터 운영하는 사항으로 계속 운영하고요. 추가로 할 사항에 있어서는 여론을 형성해서 한두 개 정도 추가하는 사항이거든요. 거의 전과 대동소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3년치 자료를 보면 취미교실에 2011년도에는 리본크레프트 폐강, 2012년도는 에어로빅 폐강, 2013년도에는 공예 폐강, 이런 사례가 왜 나왔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출석률이 60% 이하일 경우에는 폐강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출석률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시작했다가 폐강하는 것 아니에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시작해서 그 기수. 예를 들면 3개월 과정, 5개월 과정, 1년 과정이 있는데요. 1차 3개월 과정 끝날 때 출석률 전체가 60% 미만이면 다음 3개월은 폐강하는 거죠.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안 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달된 부분이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면, 그것을 지금 답변에 의하면, 그전에 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과거 답습대로 가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 운영이 100% 안 되는 데는 수요자 조사해서 3개월이 아니라 1개월도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수요를 대체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3개월짜리 3개월 하고 나서 폐강하면 바꿔 이야기 하면 수요층이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 가는데요. 3개월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60% 근소하게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반 정도 출강을 하시는데 그분들을 한 달 했다고 딱 스톱 시키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해진 기간...
- 한규남 위원
-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한 거예요. 수강모집 해서 개강했는데 수요자 1명이라고 해서 개강 안 할 수 있어요? 약속했으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 생각에는 미리 수요조사를 해야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그런데 항상 수강신청은 거의 넘어서요. 정원이 10명, 20명 그렇거든요. 적기 때문에 거의 정원은 넘어서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예 2013년도 가지고 이야기 드릴게요. 스텐실 공예의 정원이 15명입니다. 수강현황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점점 줄어들었어요? 수강현황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자료 10쪽.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스텐실 공예요?
- 한규남 위원
- 예, 점점 줄었다는데 15명 정원에 5명이 수강을 했다든지, 1명이 했다든지 해야 맞지. 점점 줄었는데 여기 수강현황에 한 사람도 안 나타났는데 무슨 점점 줄었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스텐실 공예 자료가 착오가 된 게 있는데, 이게 대산 공단에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도서관 다니면서 분관에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처음에는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참여했다가 확 없어졌는데, 거의 줄었거든요. 여기 출강은 조금 있었어요.
- 한규남 위원
- 본위원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텐실 공예를 15명 해놓고 수강생 한 명도 없는데 그러면 다른 것 받을 것을 못 받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 자료에는 한 명도 없잖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아니, 여기...
- 한규남 위원
- 글쎄, 무슨 뜻인지 알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명 했다가 점점 줄어서 3개월짜리 했는데 3개월 지나니까 하나도 없다 그 취지 아니에요? 관장님 답변이?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다만 교실이 타이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교실공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것을 보완한다든가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바로 그겁니다. 수요예측조사를 하신다니까 충분히 잘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답변 하셨잖아요. 공간이 적...
제가 그래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것 안 되면 저것 하고, 저것 안 되면 이것 하고... 공간이 쭉 넓어서 다 우리가 수용을 못하니까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 봐서는 이 공간만큼은 비어있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수강료 산출을 어떻게 하고 있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그것은 서산시 사회복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복지과에서 운영이 되어있는 게 있거든요. 과거에 주민지원과. 그 규정에 의하면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12월 말에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조정한 금액가지고...
- 김보희 위원
- 기존 현황은 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3개월에 2만원, 한 달에 2만원 정도 받는 근거를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1회에 500원씩 해서 수강료 산출 근거를 잡더라고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안제시입니다. 서산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원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있고, 문화복지센터 있고, 평생학습과 기타 등등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수강 시민들로 하여금 수강료를 해주는 산출 근거가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각 기관마다 다르게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복지센터라든가 교육청에서는 서부평생학습관이라든가 또 평생학습도서관과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하나의 시스템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런 것도 공감하고, 프로그램도 기능은 어디로 가고, 취미는 어디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기능은 어느 쪽으로 가는 구나, 취미는 어느 쪽으로 가는 구나, 어디는 노인복지구나 이렇게 구분돼서 알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고 그런 방안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도 그 사항에 대해서 각 주최하는 사업소나 이런 데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과 같이 의견 공유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이원화가 되면 안 돼요. 수강을 10번 하는 사람하고 5번 하는 사람하고 수강료를 똑같이 내선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종합사회복지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산시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기관과 같이 연계를 해서 개선을, 사무감사 이후에 2014년도부터는 반드시 이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강 같은 것 있었죠? 스텐실 같은 것. 대안제시를 합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에서는 맛보기강좌라는 것을 합니다. 시민들이 무엇은 안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맛보기 강좌라는 것을 한 달 내지 이 정도 기간을 주고, 내지는 5-6번이라도 수강을 해볼 수 있고 나서... 수강을 해보면 그분들의 호응도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강좌를 개설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직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이렇게 맛보기 강좌를 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하시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분명히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감사 끝나고 나서 그 변화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지금 관장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수강생이 많다가 점점 줄어서 폐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김보희 위원님 얘기처럼 맛보기 그런 것도 좋고, 일단 이분들이 강의신청을 했으면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작해서 한두 번 하면 대학에서도 강의 철회기간이 있듯이 그 기간에 안 하면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고 가줘야지, 무책임하게 그냥 등록해놓고 가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런 일이 있으니까, 수강생들한테도 이런 쪽에 취미가 있으면 목적의식을 갖고 할 수 있게 책임감을 부여해줘야지, 너무 자유롭게 하니까 프로그램이 진행 되다가 이런 사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강생들한테도 조금은 그런 제어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요. 심지어는 기타반은 기타를 사거든요? 비싼 것은 40만원, 50만원 짜리 사갖고 의욕적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다 그만둬요. 그런데 대기명이 또 있어요. 대기명을 보충해주거든요? 그런데 대기명은 와서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만두고요. 어떤 때는 3-4명 남아요.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어른들도 신중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네요. 김보희 위원님 말씀 따라 맛보기처럼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강의가 수강생이 넘쳐났는데 몇 번 다니다 안 오면 강의에 적응을 못하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맛보기도 참 좋은데요. 강사가 또 문제거든요. 수시강사로 맛보기 모집을 해주십시오, 하면 강사가 절대로 안와요. 그런 게 문제 있고. 스텐실 같은 경우 대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주머니들이 계속 요청이 이쪽저쪽으로 들어와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고, 꼭 하실 분 같아서 했는데 주도하는 몇 명이 이사 가니까 한꺼번에 안나오더라고요. 모임처럼 하다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렵더라고요.
- 위원장 임설빈
-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장님께서는 옆에서 지켜보고 지휘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대안생각은 안 났나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우리보다는 더 깊이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지금 운영하는 공간도, 기능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간 활용도 거의 퍼펙트 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규로 하는 것을 자제해야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계속 운영되거든요. 신규로 해놓으면 처음에 호응은 좋은데 지속성이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계속 하던 것은 사람들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물론 중복돼서 들어오는 사람도 많지만 폐강할 정도로 많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다른 것은 평균 85에서 86%의 수강률을 거두거든요. 신규사업을 자제하는 방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68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서산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어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도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수요층들이?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 한규남 위원
- 제가 작년에도 감사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수강생 모집할 때 계속 다니시던 분들이 다니지는 않죠? 금년에 했으면 내년에는 다음분이, 서로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저희들이 모집할 때 신규자 우선이거든요. 신규자가 우선 채워지고 기존에 다니시던 분이 보완되기 때문에...
- 한규남 위원
- 바로 그런 겁니다. 수요와 충족이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못 들어가는 사람은 불만하는 거예요. 동네면 동네, 마을이면 마을마다 누구는 거기 매년 나가고 나는 신청했는데 못 갔네... 다들 알게 되잖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없는 건데... 자료 목록을 보면 지원인원해서 각종 서비스명이 나와 있잖아요? 밑반찬 서비스, 이동목욕서비스, 사랑의 빨래방 등 나와 있죠? 지원인원을 보면 110세대, 83세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 한규남 위원
- 수요와 충족이 맞습니까? 다 요구하는 대로 해주느냐 이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이것을 읍면동에서 받거든요. 예를 들어 밑반찬 서비스 같은 경우 잘못 하면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반찬이 버려지는 경우가 있어서 읍면동에서 중복되지 않게 철저히 걸러서 선별하자고, 우리는 한달에 두 번은 꼭 하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음식이 중복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동목욕서비스도 꼭 해당되는 사람만 꼭 선정해서 하자고 해서...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럼 그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좋아요. 예를 들어 1번은 읍면동에서 받아서 한다 이거예요. 읍면동에서 110세대 다 받은 대로 지급하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 한규남 위원
- 그럼 됐고요. 목욕서비스도 그렇습니까? 바꿔 얘기해서 83명밖에 안되느냐 이 소리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저도 여기 따라 가봤었는데, 읍면동에서 거동을 못하는 사람을 선정해요. 가보면 실제 거동을 못해서 간신히 부추겨서 목욕탕에 앉혀 닦아드리거든요. 그럼 개운하다, 좋다 그러는데 대상자는 많지 않더라고요.
- 한규남 위원
- 그럼 수요와 충족이 맞는다고 판단을 하고요. 방금 답변에 의하면 예를 들어 밑반찬 서비스는 읍면동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복이 없다.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본위원한테 얘기한 사항이니까.
어느 집을 가니까 김장철이면 이 단체, 저 단체에서 계속 들어와서 우리는 김치를 받기 싫다.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쌀을 갖다 주니까 돈으로 달라고. 이 단체에서 쌀을 주니까.
그리고 그분 얘기도 맞아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쌀을 갖다 주면 다 먹지 못하고 어디에 갖다 줘야 하는데 그것 무거워서 자기가 들고 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나보고 팔아달라는 거예요. 이것 실제 있는 얘기에요. 이중, 삼중 중복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여기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 전부 기초수급대상자를 받아서 지급한다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객관성 있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체가 많잖아요? 밑반찬이니, 김장철이면 김장 담구어서 기초수급대상자한테 주는 게 이중, 삼중 되니까... 그렇게 되면 꼭 받아야 할 수요층은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감사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2년에 걸쳐 감사했던 내용입니다. 중복지급 되는 사항이 안 되게 해달라고 했던 사항인데요. 아직도, 앞으로도 개선책이 많이 필요한 듯싶고요.
12쪽 사랑의 빨래방 서비스요.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빨래를 해주는 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큰이불이나 겉옷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옷가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이 대상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의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가요. 가면 이불이 됐든 뭐가 됐든, 크던 작던 다 해요.
- 김보희 위원
- 주 1회씩 해주는 건가요? 한 가구에 대해서?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아니요, 이것은 불특정하게 운영하거든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다보니까 방문 나갔는데 다른 데에서 전화 오면 감당이 안돼요. 그래서 온라인시스템으로 해놔서 늘 연락이 계속 와요. 그러면 바로 바로 출동해서 갔다가 큰 것은 대형으로 하고 적은 것은 현장에서 해주기도 하고...
- 김보희 위원
- 상당히 노고도 많으신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당연히 해주는 것처럼 의무화돼서 전화해서 빨래 가져 가세요 라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해서... 거동불편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연히 큰 빨래든 겉옷이든 속옷이든 다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 김보희 위원
- 다만 부모가 없어서 어려운 아이들이지... 그래서 이것은 구분을 지워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육체가 멀쩡하면서 혜택을 받는 일이 너무 당연시 된다는 것은 다른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못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업무를 봐가면서 관장님과 직원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개선책을 마련하면 일하시는 데도 훨씬 수월하고 앞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노력하겠습니다. 젊은층은 어려워도 자기들이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 김보희 위원
- 감사장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특정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실 테고... 이게 너무 당연시 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빨래해주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게 안 되는, 그러한 현상은 재발방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69번 기능반 교육으로 취업한 대상자 명단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기능반에서 도배기능은 자격증 취득반까지 해오고 있으나 아직 취업현황은 하나도 없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작년까지 기능위주로 했고요. 현재까지 자격증이라는 것은 도배만 계속 해왔고요. 나머지 반은 기능. 제과제빵 이런 것을 기술만 배워서 집에서 쓰도록 했는데, 요즘 빵집도 늘고 커피숍도 많이 늘다 보니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해서 금년부터 자격증 취득을 위주로 해서, 금년 상반기에 제과제빵 기능사 13명이 수강했는데 거기에서 9명이 응시해서 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도배도 자격증 취득한분이 현황에 있는데, 도배기능사 같은 경우 자격증을 따도 문방구인가? 하는 데하고 연계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연계가 되면 수시활동으로 되기 때문에 취업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자유영업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 지행중 위원
- 취업으로 고정수입은 없지만 그분들 중에 거기에서 배워서 자격증을 딴 분이... 그러니까 현장에 어떤 업체가 데리고 가면 1년 동안 다니면서 10만원씩 받았대요. 보조역할을 하면서...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합니다.
- 지행중 위원
- 현장에서 자기가 더 기술이 보완돼서 지금은 15만원씩 받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일용직으로 일이 있을 때만 가도, 일이 많을 때는 20일정도 15만원씩 받고 간대요. 또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내가 빠지고 싶을 때는 빠지고. 그래서 가정경제에 굉장히 보탬이 되고 자유롭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일용직이라 해서 이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면이 있구나 그런 사례를...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15만원씩 나중에 받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지금 호수공원 밑에 보면 원룸을 많이 지었잖아요? 사실상 거기 일하는 기존 기능공들이 다 고령화 됐기 때문에 서울에서 와서 한 대요. 도배, 미장 이런 것. 서산시에서 사람들이 일자리 없고 3D 업종에 들어가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일자리는 많이 있음에도, 막상 건설현장에서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배워서 현장에 나가면 경제에 많이 보탬이 될 거다, 그래서 그런 쪽을 관장님이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빵은 이번 7월부터 자격증이?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전에는 집에서 빵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했는데요. 금년에는 자격증 취득으로 했거든요.
- 지행중 위원
- 빵 같은 반은 연령대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요즘은 학생들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방학 때 선생들이나 누가 와서 젊은 층부터 배우는 분들도 있고, 나이 지긋하신 분들 40-50대도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런 분들 빵 가게 같은 데서 파트타임으로 하시면, 기술은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두 종목, 도배고 제빵이고 배워도 당분간은 조금...
- 지행중 위원
- 그러니까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서 현장실습을 하고 나면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70번 취미교실 운영현황 및 참여자 명단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한 가지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기가 도예나 서예 쪽을 하고 싶어도 기존에 있는 사람이 넘쳐서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런데 사실상 도예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예는 특성상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서예 같은 것도 정자했다가 흘림체, 고체 이런 쪽으로 계속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5-6년은 해야 어느 정도 자기가 만족할 만한 작품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관장님 생각에 어떻게 해야...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신규자를 우선으로 뽑기 때문에 처음에 신규자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람 일부 있잖아요?
- 지행중 위원
- 예.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그림 그리는 것도 그렇고 글씨 쓰는 것도 그렇고 도예도 하다보면 본인이 조금 떨어지는 구나 생각해서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본인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배워야겠다고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떨어진다든가 이러면 낙담하고 그만두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운영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인기 있는 과목은 수강생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71번 어린이 돌봄방 운영현황 및 돌보미 명단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제 생각과 조금 빗나갔는데, 어린이 돌봄방이라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아이를 돌봐준다는 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 지행중 위원
- 1일 평균 이용수가 14명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한사람이 보기 가능한가요? 돌보미 한 사람이 14명을 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14명인데 교체가 돼요. 예를 들면 1시간 수강하면 1시간을 데리고 가고, 이렇게 교대로 되니까 한 애를 끝까지 하루 종일 본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지행중 위원
- 이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저출산 극복 이러는데, 사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엄마들이 의외로 아이양육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아이를 구박하는 게 자기가 쌓인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푸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아이를 거기에 안심하고 맡겨놓고 자기 취미생활을 전념하게 된다면 양육하는 젊은 어머니들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해소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 요구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알게 됐는데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놀이기구 같은 것도 다 있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셔서 아주 고마운데요. 김미정 여사가 참 잘해요. 호응도 좋고 애도 잘 봐주고.
- 지행중 위원
- 애기들도 한꺼번에 14명이 있는 게 아니고 시간대로 교체를 하니까...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무기계약 근로자인데요.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 중에는 1시간을 봐주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 엄마들의 프로그램에 따라 2시간 짜리도 있고 3시간 짜리도 있을 텐데, 단순히 그냥 거기에서 아이들이 노는 개념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종이접기라도 조금 가르쳐 주는 건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애들하고 놀이기구도 공유도 하고 참 적절하게 잘해요. 제가 가끔가다 봐도 적절하게 잘하고. 또 이게 4시 정도면 프로그램이 끝나는데, 끝나면 자기가 청소하는 데도 같이 참여하고 그래요. 아주 성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무기계약근로자라 하면 우리시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월급을 주는 근로자인데요. 본위원이 가서 현장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대안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 김보희 위원
- 요즘 아이들이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과외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봐주고 우리가 직원으로 채용을 했으면 아이들에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뭐라도 지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그런 프로그램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책 같은 것 사서 책도 보고 글도 쓰기도 하는 게 있어요.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아주 잘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더 잘 볼 수 있는 계획도 더 수립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감사라기보다도 제가 지난번에 노인복지지원과 감사할 때 당부를 드렸는데요. 한 가지 요망사항인데요.
제가 경로당을 방문할 때마다 어르신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경로당 도우미를 많이 요구해요. 왜냐하면 경로당이 식사를 다 거기서 해서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때그때 그릇만 닦고 하다 보니까 청소부분이 매우 불결해서 경로당 갈 때마다 도우미 요청을 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혹시 각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 대상지 요청이 들어온다면 경로당을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관계. 또 혹시 어떤 프로그램에서 일을 한다고 보면 경로당 쪽에도 도우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요청하고요.
특히 지금 현재 경로당은 1년 내내 경로당 문을 열어서 활용하는 데가 있는 가하면 농촌지역은 영농 시기가 도래되면 경로당 문을 닫습니다. 요즘 보면 장마철이어서 다른 부분 때문에 문을 열면 여러 가지 곰팡이라든가 청소관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 기회가 된다면 관장님께서 그쪽에 활용하도록...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그것 잠깐만 말씀드리면, 봉사 단체한테 저희들이 도시락 배달 이런 것도 의뢰해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봉사단체가 1회성, 2회성 이런 것은 좋은데 지속적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청소라는 것은 1회이지, 계속 연속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청소도 한 번 대청소식으로 하면 그래도 당분간은 괜찮으니까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달라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시 지석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시에는 같은 사례의 지적사항이나 비슷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