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4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19일(금) 오전 09시 58분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09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CJ헬로비전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촬영을 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녹화방송은 7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방영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바라며 CJ헬로비전 촬영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건설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님, 축산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건설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찬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건설과장 이병찬.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 축산과장 김종윤
축산과장 김종윤.
- 위원장 장승재
-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91번입니다. 농어촌마을 공동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찬 과장님 전년도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한해 대책에 노고가 많으셨는데, 금년도에 농어촌마을 공동쉼터 조성사업이 자료에 보면 2011년도부터 3년째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 건설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 관리 문제가 쉼터를 만들어 놔도 주민들이 간혹 와서 쉬고, 그 목적은 주민들이 같이 정자나무 밑에서 공간을 활용하면서 마을에 대한 협의를 하고 겨울에는 경로당이라든지 내부에서 발전적인 부락의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논의하고 주민들이 같이 협의를 하는 장소로 사용하지만 여름 같은 때는 나와서 하는데요. 이게 좀 실효성이... 어느 지역은 활용이 잘 되는 곳이 있는데 어느 지역은 활용이 잘 안 돼가지고, 또 관리도 안하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있어서 나와서 조금 쉬고 싶어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와서 청소를... 물론 부락 주민들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1년에 2억원씩 예산 투자를 해서 그 사업 자체는 좋은데 한번 공간이 된다면 조그마한 미니공원 식으로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병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설과장 이병찬
저희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째 2억원 정도로 해서 7개소 내지 9개소 정도의 시설을 해 왔거든요. 그동안에는 주로 마을주민들이 읍·면·동이라든지 원하는 곳에 우선 배정을 해 줬어요. 물론 경로당이라든지 회관 주변에 마을의 중심지역에 설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이라든지 하절기에 주민들의 휴식 공간 내지는 마을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 왔는데, 관리 문제는 그동안에 마을 자체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투자를 할 때 그렇지 않아도 이용이라든지 효율성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적절하게 보급을 해야 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엊그제도 본위원이 운산 5구에 가보니까 그런 데는 시냇가 위에, 또 거기 옆에 느티나무 큰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정자하고 쉼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진짜 활용이 잘 되고 또 거기에 여러분들이 앉으셔 가지고 여름에 더위를 피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부락 주민들이 모이면 부락에 대한 발전적인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잘못된 것도 서로 토의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활용을 잘 안 하는 데는 먼지가 쌓이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해 가지고 썩지 않는 목재를 사용했지만 보면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계속 쓰고 그러면 녹도 덜나고 그러는데 관리를 잘 안 하는데다가 사용도 잘 안하면 몇 년 가면 체육시설이 다 부셔지고 그렇게 되면 빨리 점검을 해서 부락에서라도 그런 것을 요구를 해서 빨리 정비를 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흉물이 될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관리도 좀 잘해야 되겠고, 지역별로 설치돼 있는 곳에 판단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도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쉼터조성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점검을 잘 하고 관리도 부락에 설치해 주는 조건은... 하여간 우리 시의 목적은 참 좋은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지역에서는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잘 파악해서 설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병찬
기존에 설치한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차후에 설치할 대상지역은 효율성이나 이용도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렇게 해서 예산 투자하는 효과를 거둬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이병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 2013년도 자료에 보면 1개소가 늘었죠? 1개소씩이요.
- 건설과장 이병찬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께서는 더 많은 시설을 원하고 있죠?
- 건설과장 이병찬
원하는 지역도 있고요. 또 장소공간이 지금 김환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느티나무나 정자 주변 여건이 잘 조성될 지역이 있고 또 같은 회관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앞마당에 설치하기가 곤란하고 좁은 여건으로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우리가 시책적인 사업을 도입한다면 경쟁적으로 유치하려는 것이 있는데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할 사항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꼭 적합한 지역 위주로 시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지역에서 보면 원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소가 협소해서 시설을 못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다른 마을은 있는데 우리 마을은 없으니까 유치를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찬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위원들께 다시 한번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이 있기 때문에 발언이 끝나면 마이크를 꺼주시고 질문을 할 때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시고 해 달라는 CJ헬로비전 쪽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농어촌마을 공동쉼터 조성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간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팔봉면에는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 지역은 장소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안한 겁니까?
- 건설과장 이병찬
그때는 매년 저희가 사업예산이 책정되면 읍·면·동에 신청을 받는데요. 그때는 팔봉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랬어요?
- 건설과장 이병찬
예.
- 맹영옥 위원
-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각 지역에 골고루 지역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찬
가급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4개소 중에 활용도를 따로 조사한 적은 없으시죠?
- 건설과장 이병찬
아직 그것까지는 안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이게 그늘막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지붕이 높다보니까 사실은 옆에서 햇빛이 다 들어와 가지고 햇빛 차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위치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자나무 밑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 회관 마당에 이것만 세워놓으면 주로 여름에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겨울이나 이른 봄에는 활용을 잘 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햇빛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해요. 전체적으로 한번 24개소를 직접 돌아다니셔 가지고 활용도를 조사해서 혹시라도 위치가 잘못돼 있으면, 이전할 수도 있죠? 조립식이니까요?
- 건설과장 이병찬
예.
- 위원장 장승재
-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찬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원형으로 지붕만 있다 보니까 햇빛이 정오에 있다면 그늘이 지는데 아침 오전의 경우는 오른쪽, 서쪽에서 해가 질 때는 이쪽으로 햇빛이 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추가 설치할 때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2013년도에 사업한 것을 보면 대료1리, 대료2리가 있는데 어느 지역이죠?
- 건설과장 이병찬
지곡면 대요리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오타난 거예요?
- 건설과장 이병찬
표기를 두음법칙에 의해서 ‘ㅇ’이냐 ‘ㄹ’이냐 했는데 대요리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처음 들어봐서요. 지곡면 대요리요?
- 건설과장 이병찬
예.
- 김환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92번입니다. 지방하천현황 및 소하천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김완경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방하천현황과 소하천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조기완공 및 하천정비가 시급한 하천에 대한 신규사업 지정을 위하여 국토부와 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에 계속적인 투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 중앙부처에 건의한 하천 수는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병찬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원평천, 성연천과 함께 대산 수구동천, 영탑천 4개소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게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2014년도 신규사업은 용현천 정비사업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내년도 신규는 용현천 한 군데입니까? 지금 4개소는 금년에 완공이 됩니까?
- 건설과장 이병찬
예.
- 김기욱 위원
- 금년도 다 완공이 되고요?
- 건설과장 이병찬
성연천은 내년까지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성연천은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이병찬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5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지방하천은 29.41%, 소하천은 18.66% 좀 저조하다고 할 수 있는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병찬
지금 위원님께서 정비율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정비율로 계산하다보니까 %가 상당히 저조하게 왔어요. 정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토지매입까지 완전히 이루어진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천이 개소된 것은 지방하천이 95%, 소하천이 58%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소하천종합계획을 수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타시·군보다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우리가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정비율을 토탈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이병찬
예.
- 김기욱 위원
- 예산의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사전예방과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정비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수나 재해방지를 위해서나 집중호우 시에 꼭 필요합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동감하시죠?
- 건설과장 이병찬
예.
- 김기욱 위원
- 이상 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이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부서별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건설과가 31억 2천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혹시 이 내용이 뭔지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사유가 뭔지?
- 건설과장 이병찬
31억원의 불용액이 나온 것은 전반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중간에 국·도비가 변경되는 사업이 있어요. 보조내시가 조정되는 것인데 그것을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정리를 해야 되는데 삭감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계수상만 그렇게 많고 실제로 금액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적지 않거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분석을 해 봤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불용액이 얼마 정도가 나옵니까?
- 건설과장 이병찬
불용액이 7-8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저는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안 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 했나 해서 질문했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해미 하천이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 건설과장 이병찬
해미천 말씀이신가요?
- 김완경 위원
- 예, 해미천은 준공이 언제 완료되나요?
- 건설과장 이병찬
해미천 준공 완료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해미천 준공하면서 국토까지 했죠?
- 건설과장 이병찬
도로는 도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난번에 하천을 하면서 같이 도로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 건설과장 이병찬
아닙니다.
- 김완경 위원
- 도로정비사업에서 한다고요?
- 건설과장 이병찬
그래서 저희는 하천정비를 말끔히 잘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천 둑에 흘러내려서 지저분하다고 공사가 덜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 김완경 위원
- 저도 그렇게 봤고요. 공사가 완공했다고 하는데 지금 가보면 잡초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정비가 안 된 것으로 보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 보셨어요?
- 건설과장 이병찬
지난번에 잡초제거를 전부 다 일제히 말끔하게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최근에 봤습니다. 해미천 준공이 완전히 됐다면 한번 더 확인해서 깨끗이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찬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방하천은 표시가 됐잖아요. 소하천은 몇 건이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운산천에 몇 건, 어디에 몇 건 이렇게 내역이...
- 건설과장 이병찬
그것은 소소한 분들이 있어서, 금액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총괄로 했거든요. 그 내역을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배수로를 매년 하다보니까 유속이 빨라 가지고 소하천에도 많은 문제가 있죠?
- 건설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침수가 되고 범람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고북에 기포천하고 양천천을 가서 제가 사진 하나를 찍어왔어요. 사진을 찍어왔는데 풀밭인지 하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일일이 파내기는 사실 어려운 얘기이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다음에 축산과도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사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건설과장 이병찬
기포천 관계는 생태하천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될 사업이거든요. 그때 같이 정비를...
- 김완경 위원
- 기포천은 그런데, 하여튼 당장 문제가 있고요. 양천천도 하류에 갈대숲이 우거져서 완전히 풀밭이지 하천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축산 사료도 되고 나름대로 하천정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건설과장 이병찬
저희가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준설도 하고 물 흐름에 해서 사업도 하지만 1-2년이면 금방 차더라고요. 하여튼 금년 중에 그런 부분 정밀 검토를 해서 재해위험이라든지 물 흐름에 지장 있는 지역은 바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 김완경 위원
- 준설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고북 양천천도 일부 준설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대로 1-2년만 지나면 다시 잡초가 나고 하니까 예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많은 양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적은 예산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소하천정비가 여러 지역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홍수가 범람하고 토사가 끼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서 홍수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찬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총 사업비가 299억원으로 2015년 준공 예정이었죠?
- 건설과장 이병찬
예.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사업비 276억원으로 23억원이 삭감되고 2016년 준공될 예정이네요? 사업비가 들어오면 사업축소나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이병찬
사업비 23억원이 줄어든 것은 충청남도 기술심의와 국토관리청에서 심사에... 하천의 어떤 배수흐름이나 이런 부분 예산 깎인 게 아니고 친수공간에 구조물을 조정한 것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위락시설을 말씀 하시나요?
- 건설과장 이병찬
운동, 산책,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 휴게시설 설치를 했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구역 내에 시설물 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친수공간 50억원 예산이 전부 빠졌어요. 저희는 몇 번 찾아가고 사정을 해서 최소한의 시설을 제외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일부 확보해서 최소한으로 조정됐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계획대로라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산책로가 되리라 기대했는데 사업축소가 돼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호수공원처럼 부실시공으로 해서 하자보수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찬
알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산시 관내 지방하천, 소하천 148개소에서 소하천정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 건설과장 이병찬
결론적으로 예산문제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예산이 없는 거죠?
- 건설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 도로공사를 개설하는 구역이 상당히 많죠?
- 건설과장 이병찬
예.
- 류관곤 위원
- 지방도가 됐든 국도가 됐든 사업도로가 됐든. 그럼 하천준설토를 도로공사 성토재로 쓰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찬
그 지역에 따라서 토사...
- 류관곤 위원
- 성분을 분석해서?
- 건설과장 이병찬
예.
- 류관곤 위원
- 그것을 만약 폐기물로 처리해야 된다면 폐기 처리해야 하고 준설토를 성토재로 쓸 수 있으면 성토재로 활용하는 것이 좋죠?
- 건설과장 이병찬
예.
- 류관곤 위원
- 그럼 우리시가 예산이 없어서 하천준설 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다 라면 도로공사 하는 업체들하고 소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을 준설해서 도로공사 하는데 성토재로 쓰려는 노력을 해 봤어요? 업체들하고 협의해 본 사실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찬
있죠. 둔당천 할 때도 649억원 공사 측하고 필요하면 가능하다면 주겠다 해서 그때 된다 안 된다 검사하고, 그렇게 한 경우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둔당천 준설할 때 그 준설토 어디에 처리했어요? 애당초 계획 어떻게 됐었습니까? 준설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 건설과장 이병찬
준설토는 대부분 인근에 전답 요구하는 민원부분에 가게 되는데...
- 류관곤 위원
- 아니 애당초 설계상에서는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었어요?
- 건설과장 이병찬
필요한 부분 복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애당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복토재로 쓰기로?
- 건설과장 이병찬
예.
- 류관곤 위원
- 하천을 준설하게 되면 오염물질 등의 우려성이 있는데 복토재로 계획 했어요? 아니면 그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천 준설토에 대해서 성분분석 해 봤어요? 그냥 준설토로 쓴 겁니까? 아니면 성분 분석한 이후에 복토재로 써도 문제없다 라고 해서 쓴 겁니까? 안 했죠?
- 건설과장 이병찬
성분조사까지는 못하고 육안으로 골재, 자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설토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판단을 해서 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 류관곤 위원
- 우리 관내에 지금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없어서 정비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천을 준설하면 훌륭한 성토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염이 우려된다면 사전에 하천이라도 준설토를 분석해서 성토재로 이상이 없다면 도로공사 하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면 우리시도 비용 절감할 수 있고 또 공사 측도 실질적으로 성토재가 없어서 도로공사를 못하고 애를 먹고 있어요. 성토재 확보가 안돼서. 그럼 일거양득으로 하천 준설해서 좋고 성토재로 써서 좋은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협의해서 준설이 가능한 지역은 준설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봐야지 그냥 예산이 없다 라고 해서 계속 끌고 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소하천, 지방하천 준설이 필요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많은 지역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성토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만한 예산을 투입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병찬
준설지역과 사업장이 연계돼서 또 준설토가 가능하다면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이병찬 과장님, 소하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예산투자하기 시작한지 기억나시나요?
- 건설과장 이병찬
2011년도부터...
- 김환성 위원
- 본위원이 99년도에 강력히 주장을 하고 요구해 왔던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의원 당선 돼서 하다 보니까 홍수가 나서 지역에 나가보면 1년 농사지었는데 제방이 터져서 복새가 밀린다고 하죠. 1년 농사 죽도록 지었는데 둑이 터져서 논으로 모래라든지 둑 터진 흙이라든지 다 휩쓸었잖아요. 그런 부분만 정비를 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으니까 또 농어촌도로는 사용하기에 조금 불편을 겪는 거지만 하천정비는 안하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줄이더라도 소하천정비를 많이 해야 한다고 본위원이 주장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천정비사업에 예산투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병찬 과장님 마인드는 어떻게 가지고 있나, 하천정비 하는데 상류부터 해요? 하류부터 해요?
- 건설과장 이병찬
하류부터 해야죠.
- 김환성 위원
- 하류부터 해야 맞는 거죠. 먼저 하신 분들은 그런 상식과 전문적인 것이 없는지 상류부터 해서, 상류를 해 놓으니까 물 흐름이 빨라지잖아요. 위에서 여러 가지 장애를 거쳐 가면서 물 흐름이 속도가 느렸었는데 상류를 하천정비 해서 물 흐름이 속도가 빠르니까 밑에는 유실되어 버려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우리 이병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잘못해서 상류 먼저 하천정비를 하다 보니까 하류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피해를 더 입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은 하류부터 해 올라가야 하는데 상류부터 해서 물 흐름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홍수가 나면 피해를 더 입어서, 또 빨리 예산투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은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피해를 더 입는 사례가 있어서 이병찬 과장께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 질문한 겁니다. 꼭 하류부터 해야지 전에 상류부터 잘못해서 그런 피해를 입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은 꼭 하류부터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며
다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6번입니다. 한해 대책 계획 수립 현황 및 시의 대책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과 김완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한해 대책 계획 수립 현황 및 시의 대책을 자료 요구했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104년 만에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당시에 이병찬 과장님께서 직접 담당부서이다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담수를 조금이라도 양을 늘리기 위해서 준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양수기라든지 모터, 호스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수원이 전혀 없는 지역이 있어요.
- 건설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수원이 지하수를 뚫어도 물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근처에 저수지라든지 그런 소류지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물론 지난번에도 호스를 몇 km씩 끌어서 대책을 세워서 모도 심어서 피했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좀 파악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한해 있을 때 호스 늘리고 하는 것보다 한 200-300mm 관이라도 제대로 묻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참 가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농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와 같이 저희가 수리불안전답이 한 5천ha 정도로 파악을 하는데 이중에서도 소형관정이라든지 중대형관정을 활용한다면 실제로 완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안 닿는, 물을 구할 수 없는 지역이 수백억ha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도부터 소규모 용수 개발사업을 해서 인근에 예를 들어 부석 A, B지구 물을 한다든지 또 화곡지구는 저수지 준설 내지는 보강사업을 한다든지 또 금년에는 가좌지구 성암 저수지 물을 끌어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상습 한발지구인 고남지역이라든지 운산 수당리 이런 지역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수년간 계속 된다면 우리지역은 전밭은 전체 해소하기 어렵지만 논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다 생각을 갖고 계획을 하고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본위원이...
- 건설과장 이병찬
또 그 중에서 가장 관정 파도 물이 안 나고 상습지구인 팔봉 금학지구 잘 아시다시피 금년 설계해서 보상까지 착수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104년 만의 가뭄 때 저희가 총리실이라든지 장관, 도지사, 국회의원 등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건의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 적극 부각을 시켜줬기 때문에 팔봉 지역에 근본적인 해소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김환성 위원
- 본위원이 질문했듯이 근본적으로 수원이 소류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하수 뚫어도 물도 안나오고 하는 곳이 우리지역에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근본적으로 수원에서, 다만 200mm관 묻어도 웬만한 것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관을 묻어서 수원 있는 데에 대책을 세워 놓는 것이, 지난번에도 104년 만에 한번 왔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또 한해가 올지 100년 만에 올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이병찬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이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관정 대형이 134공, 중소형이 1만 9,076공이잖아요. 관정을 계속 개발하는 데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 건설과장 이병찬
대형관정 같은 경우 인근에 소형관정의 용수가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무튼 지금은 관정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온다, 그렇게 되고 있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양수장 같은 것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소류지 개발도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양수장 같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이병찬
제 생각도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관정개발은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수가 영구히 계속 뽑아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용수 개발을 수원 있는 부분 관을 묻어서 전체 공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고북지역에 봉생사기지역에 양수장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관로가 아직 설치 안돼서 사용 못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건설과장 이병찬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관로가 설치 안돼서 올해 사용 못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한해가 없기 때문에 다행히도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덕인 것 같고요. 따라서 고북 남정리 쪽에도 양수장 설치를 요구합니다. 간월호 물을 좀 끌어올려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검토하셔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든지 설치가 필요하다든지 가능하다든지 이런 쪽으로 된다면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찬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한해라는 게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금년도 잘 넘겼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과 공무원들께서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농민들이 마음 놓고 물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찬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한 가지, 과장님 앞으로 지하수는 최대한 지양을 시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수를 많이 뚫어서 지하수를 퍼 올리면 그 속에 물이 차 있든지 흙이 차 있던 것을 다 뽑아내니까 겨울철 같은 때 지반이 약하니까 지진이 일어나듯 그 빼낸 양만큼 침하되는 상황이 발생돼요. 큰 재앙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소류지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동안 물만이 없으면 무조건 지하수 뚫는 것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앞으로 전문직들이라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큰 재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본위원도 지하수 뚫는 것은 물론 도저히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을 정도 되면 할 수 없이 관정을 뚫고 했는데 앞으로는 지양해서, 지금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병찬 과장님께 해서, 다음 과장님이 맡는다 하더라도 그런 마인드를 갖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찬
잘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맹영옥 위원님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한정돼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맹점 중에 하나인데요. 진행을 하다보면 제한된 시간에 끝내야 되는 게 또 위원장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질문은 핵심사항만 간단한 방법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를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작년 봄에 가뭄이 심해서 벼를 심어놓은 논이 갈라질 때 고갈되었던 팔봉 대황 소류지 준설작업이 예산부족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 준설작업은 다 끝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찬
예, 다 끝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예산서에서 못 봤는데요?
- 건설과장 이병찬
1차적으로 3천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팔봉이 가장 극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중앙이나 부각되다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예산지원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시공을 마쳐줬어요.
- 맹영옥 위원
- 잘됐습니다. 상습피해 발생지역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정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병찬
예.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고 자료에도 보면 저수지 준설을 해서 관리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수지 준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수지 상류에 인·허가 부서에서는 인·허가를 해 주고 그 토사가 유입돼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설한 저수지에 토사가 유입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준설하고 인·허가 부서에서는 허가를 해 줘가지고 서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부서들 간에 협조가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건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찬
전원주택 개발이나 산림개간 이런 부분에서 토사가 밀려서 저수지로 밀려 내려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기욱 위원
- 예, 맞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찬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저희 공무원이 답변한다는 게 외부에서 보면 어떻게 말하면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법규적으로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전원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산림과에서 하지만 개간허가관계는 저희가 취급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담당직원한테 개간허가를 제한하면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매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규정상 또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지만 할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상 또 주민들이 인·허가가 들어오면 규정이 다르지 않으면 허가는 해 줘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허가가 규정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해 주고 건설과에서는 토사유입된 것은 다시 또 준설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들 간에 서산시 행정이 협조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병찬
허가는 나더라도 토사 유입되는 부분을 저수지에 직접 하지 않고 우회해서 배치를 한다던지 이런 방안을 건별로 협의할 때 정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그런 것을 바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공통인데요. 요구번호 195번입니다. 각종 과태료 관련 자료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만 건설과에서는 과태료 징수를 했는데 이게 건설전문업 면허 규제변경사항이나 이런 거죠?
- 건설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전문건설업체가 276개 업체인데 437업종이 해당됩니다. 등록증,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발생일 이런 것의 미신고 내지...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2011년도에 체납된 것이 1건밖에 없네요?
- 건설과장 이병찬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보니까 연락두절로 돼 있는데...
- 건설과장 이병찬
부도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지금 연락도 안 됩니다.
- 김기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78번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우리 조만호 과장님 그동안 교통과장님으로 계셔 가면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수산과에 대해서는 업무도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셨을 텐데 7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우리 조만호 과장님이 지곡면사무소 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지곡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과장님이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했겠지만 본위원도 그렇고 지곡 어촌계 계원님들도 그렇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다 확정이 돼 가지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우리는 실질적으로 선정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래서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것은 선정돼서 발표하기만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타당성 주장을 잘해서 꼭 선정이 되게끔 해야지 만약에 안 됐다가는, 그동안의 다른 과장님들도 노력을 했겠지만 지금 처음으로 우리 조만호 과장님이 부임을 하셔 가지고 이게 선정이 안 됐다면 전적인 책임이 조만호 과장님한테 갈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타당성 주장을 잘해야죠. 그래서 선정이 꼭 돼서 주민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게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부단한 노력을 해서 꼭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본위원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시 선정이 돼야만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선정이 안 돼가지고 탈락이 됐을 때는 먼저 대산 같은 경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3년간 탈락이 돼 가지고 많은 주민들을 실의에 빠지게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꼭 선정이 돼서 주민들이 생각했던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길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79번과 84번이 중복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굴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과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 안 됐으면 팀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2012년도까지 30억원을 지원했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30억 1,500만원이요.
- 김완경 위원
-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8억 1,200만원해서 38억원 정도 지원이 됐네요? 자담이 한 6억원 되고요. 어촌계가 29개라고 그랬는데 그 어촌계원은 몇 명쯤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1,100명 정도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이렇게 되면 개인별 소득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원했을 때요. 팀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촌계원들한테 굴양식 지원했을 때, 1,100명이 전체적으로 굴 농사를 짓지는 안잖아요. 1,100명이 전부 다 굴 농사를 지어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렇죠, 1,100명이 다 굴 농사에 종사하는 건 아니죠.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1,100명이 어촌인구죠? 그런가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계원수요. 어촌계에 가입된...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1,100명 중에서 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분은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나요? 약 반쯤 되나요? 자료가 안나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것까지는 저희가...
- 김완경 위원
- 자료를 좀 주시고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38억원 정도를 지원했을 때 개인별 소득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렇게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지원을 했을 때 과연 계원들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리굴젓이 생산이 되잖아요. 많이 지원해서 어리굴젓이 생산되는데 어리굴젓 소비는 어떻게 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어리굴젓은 산지에서도 판매하고 또 여러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어리굴젓이 많이 생산돼 가지고 금액이 하락한다던지 그런 것은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지금 그런 것은 없고요. 서산 어리굴젓 브랜드사업단이 발족되고 거기에 또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품격이 높아지면 오히려 판매가 더 잘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소비가 어리굴젓 공장으로 몇 %가 가고 일반소비가 어느 정도 되고 판매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통계가 안나왔나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아직 그렇게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것까지 분석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어리굴젓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농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수산과장님 이게 냉동보관인가요? 그냥 노지보관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냉장입니다. 냉동은 아니고요.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시중에 보면 가게에 진열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것을 혹시 보셨어요? 그러면 냉장 보관해야 할 것을 가게에 진열하면 안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일단은 어리굴젓이 생산이 되면 완전 숙성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반숙성이 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다고 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공장에서 어리굴젓을 생산해서 도매를 거쳐 소매로 간다면 가게에 진열해 놓고 파는데, 이런 부분 단속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어리굴젓을 냉장보관 하지 않고 이렇게 가게 진열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은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 김완경 위원
-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어디서 해야 돼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원산지표시라든지 아니면 식품이 변질돼 가지고 잘못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인·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냉장을 안 하고 내놔 가지고 부패 변질된 것이 팔렸다, 그렇게 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 김완경 위원
- 유통기간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게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래서 가게에게 놔둘 때 이게 부풀어 올라 가지고, 소비자들이 혹시 그런 것을 질문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비자들이 어리굴젓 캔을 따니까 얼굴로 튀었다 그런 부분을 가끔 저도 얘기 듣고 했는데, 그런 거 못 들으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런 변질됐다던가 하는 부분은 법적인 처리가 가능하죠.
- 김완경 위원
- 아까 말씀대로 어리굴젓공장 가공관계는 농정과 소관이라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김완경 위원
- 아무튼 우리 수산과에서도 어리굴젓이 생산되고 가공이 돼서 소비자까지 갈 때 그 과정이 제대로 가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우리 어리굴젓이 서산의 명품이고 많은 분들이 서산이라고 하면 어리굴젓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옛날 맛이 안 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간월도 어리굴젓을 대표로 뽑는데 깜장굴로 해야 제일 맛이 난다고 돼 있거든요. 사실은 깜장굴이 많이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건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또 재배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굴이 커지다 보니까 맛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브랜드가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단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어느 정도 끌어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계속 양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하잖아요. 지원만으로 끌날 게 아니고 과연 아까 말씀대로 깜장굴에 가깝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관여 안 했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장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 어민들은 소득을 우선시로 따지고 수하식으로 하다보니까 굴이 크고 다량생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치우치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통적인 깜장굴 양식은 별도로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양식을 하면서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큰 굴을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산시의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깜장굴 내지는 자연산에 가깝도록 하는 데 대한 연구 의뢰를 하고 명품이 생산돼서 정말로 우리가 많은 돈을 양식 굴을 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챙겨봐야지, 그냥 양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석화를 위해서 돌을 지원한다든지 가리비 패각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통상적인 지원은 조금 검토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런 부분 어촌계에서 상의를 해 봐서 그렇게 원하면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어민의 생산을 많이 늘리고 어리굴젓이 우리 식탁에서 “정말 서산 명품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과장님 굴 양식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석화양식이 있고 요즘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간이수화식.
- 위원장 장승재
- 석화방식을 하는 어촌계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석화방식으로 하는 데는 간월도 창리 쪽에 있고요. 다른 어촌계는 대부분 간이수화식으로 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석화방식으로 양식된 굴과 간이수화식으로 양식된 굴의 품질 차이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석화는 굴 크기가 좀 작고 간이수화식은 굴이 굵습니다. 맛은...
- 위원장 장승재
-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검증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간이수화식보다는 석화식 양식의 굴이 질이 훨씬 높다고 석화식 굴양식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것까지는 아직 접수 못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석화식도 지원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간이수화식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위원장 장승재
- 석화식 굴양식의 질이 훨씬 우수하다면 석화식 굴양식도 지원할 용의를 가지고 계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정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정해서 사업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변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재래식방법을, 위에서 사업목적이 온다면 가능하겠는데, 한번 저희들이 도나 이런 데 협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팀장님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요구사항 들어 왔던...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저희한테 그러한 사항 아직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어촌계가 없었어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위원장 장승재
- 분명히 모 어촌계에서 그런 지원요청을 얘기 했었는데 사후에라도 이런 요구 사항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80번하겠습니다. 어항시설 보수, 보강 사업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조만호 과장님 교통과에 근무하실 때 터미널개선사업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셨는데 마무리 못하고 수산과로 영전하셔서 아쉽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저도 그것을 마무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 김기욱 위원
- 저하고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마무리가 안 되서 아쉽습니다.
어항시설 보수, 보강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충청남도에서 100억원을 투입해서 자연 재해에 취약한 어촌이나 정주어항과 소규모 어항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한 것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우리 서산시도 포함되어 있는데 3개소에 6억원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디 어디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창리 재해대비 어항시설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용역비가 있는데 2013년도에는 재해대비 어항시설을 보수보강 그러니까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자세한 자료는 시간이 가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재해대비 어항시설 중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창리항 보수보강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해운항만청과 용역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협의가 완료되면 파생되는 효과는 생각해 보셨나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창리 어항이 좁아서 문제가 되거든요.
- 김기욱 위원
-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어항이 넓어지면 일단 어민들이 어구를 운반한다든지 배를 댄다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이게 완공되면 아무래도 창리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웅도항과 분점도항에 노후된 선착장 보수사업에 1억원이 책정됐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현재 자료에는 설계완료 후 발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주한 상태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지금 발주 의뢰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발주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의뢰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의뢰했습니까? 발주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아직 발주는 안했고 의뢰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의뢰해서 지금 설계 중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설계는 완료됐고요.
- 김기욱 위원
- 설계는 완료됐고 의뢰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보수보강사업을 2012년도에 한 것을 보면 4군데 정도 했거든요. 2013년도에는 2군데 했고, 지금 업자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업자 선정은 회계과에 의뢰해서...
- 김기욱 위원
- 회계과에 의뢰해서 공개입찰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충청남도 입찰입니까? 아니면 전국 입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사업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우리 사업이면 도로...
- 김기욱 위원
- 충청남도에 있는 업자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나 지방어항에 있는 선박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항포구의 어선들이 피항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어항이 국가어항이 하나 있고 지방어항이 2개 있고 어촌정주어항 5개하고 7개가 비지정된 어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지정된 어항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 공감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정요건이 기준이 있어서 합당이 되면 지정해서 선착장도 만들어 주고 점차적으로 해 나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어항은 인천어항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지방어항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촌어항이나 소규모어항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열악한 가운데 보수보강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예산이 부족하다 해도 서산시에서는 그분들도 다 서산시민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분들한테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비지정 어항이라도 급한 데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바라는 게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요구번호 80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1번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과 김환성 위원님, 맹영옥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감척대상 어선이 총 몇 대나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금년도에는 10척이고요.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30척을 감척하는데 대상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어선이 몇 개나 되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581척입니다.
- 김완경 위원
- 581척을 다 감척할 계획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우리가 등록을 581척을 했는데 그중에서 어업허가 된 것이 5,900건입니다. 배하고 어업허가 된 것이요. 저희들이 정수를 배정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4만 7,578건만 정수로 배정받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한 3천건 정도가 감축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80척을 감척해서 허가도 같이 감소되는 사항인데 아직은 멀었습니다. 한참 더 해야 할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지금 3천 대수를 감척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금년도 10척을 포함해서 80척 했다는 말씀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금년도까지 90척 정도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정부 보조금에 따라서 하는데, 하여튼 예산상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들고 탄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감척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나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해양자원이 늘어나면 좋은데 지금 기후변화이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족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니까 배만 자꾸 늘려놓으면 생태가 고갈되고 그런 차원에서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말씀대로 90척을 감척하기 위해서 몇 년을 한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얼마에요? 한 7-8년 됐잖아요? 그럼 1년에 10개 정도씩 했다는 얘기인데, 3천대 하려면 몇 년을 가야 해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한참 해야 할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그렇게 시급하고 감척이 꼭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자체예산으로 해서라도 감척해야 맞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시에서도 물론, 우리가 재정력이 풍부하고 여건이 된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보조사업이라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난맥상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산이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감축의 대수를 빠른 시일 내에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80척을 감척했다고 했잖아요.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한척 당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배를 감척하면, 거기 종사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2명 내지 3명 정도 평균적으로...
- 김완경 위원
- 그 사람들은 보상받고, 대개 서산시민이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 종사자들은 따로 지원 없나요? 배만 감축한 것만 지원하고 마나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다른 것은 없고요. 배와 어구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배 값하고 어구 값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김완경 위원
- 보통 보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영업보상이라든지 이주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되나요? 배 값만 주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런 것은 포함 안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영업보상은 실질적으로 안 해주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김완경 위원
- 너무 무지막지한 것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런 것이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면 어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척당 한 4천만원 정도 선에서 감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대책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네요? 아무튼 어족자원이 줄고 또 감척이 필요하다면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연차적으로 감척해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재정여건을 파악해서...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과장님, 감척사업이 강제조항이에요? 아니면 배를 가진 선주 분들 요청사항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공모해서 내가 가진 배를 스스로 감척하겠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위원장 장승재
- 김환성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김완경 위원님께서 대충 질문을 하셨는데, 신청에 의해서 하면 이분들이 허가권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허가가 안나가나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안나가죠.
- 김환성 위원
-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타 지역에서 다시 허가 있는 배를 사오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신청공모를 해서 신청하시는 분에 한 해서 감척을 하는데, 물론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도저히 조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신청할 수도 있고 또 배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감척 신청할 수도 있는데, 감척을 하면 선주는 어업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어업을 못하게 된다면 생계 방법을 바꿔야 하거든요. 그동안 어업으로 생계유지를 했던 분이 어업을 못하면 생계방법을 바꿔야 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생계를 바꿔서 할 수 있지만 연령이 아직까지도 조업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배운 게 그거라고 바꾸지 못하는 분은 외지에서 다시 허가 있는 배를 구입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안 되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것은 가능하죠? 그럼 이게 감척이 아니죠. 감척이 안 되죠. 지금 보면 거의 그렇게 해서 몇 번 보상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례 혹시 모르세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 지역에 무슨 개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보상받고 또 다른 지역에서 허가 있는 배를 구입해서 보상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년을, 우리가 2005년도부터 감척사업을 했는데도 지금 13척 정도 감척을 했다면 큰 효과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어족도 자꾸 고갈되고 물론 고기를 자꾸 잡아서 고갈되는 부분도 있지만 환경변화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족이 고갈되고 자꾸 어종도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 전에 보면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그 전만 해도 가로림만 쪽에 참조기까지 올라오고 상어까지 많이 올라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종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연현상도 있고 많이 잡아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파악을 해 보면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본인이 연세가 많아 가지고 조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면 신청을 하실 테고, 중간에 다른 것을 해서 배를 운영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러면 도저히 어구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감척신청을 해 가지고 차라리 배 보상이나 조금 받고 말아야 되겠다는, 아마 그런 것 정도의 감소 추세이지 다른 부분으로의 감소 추세는 큰 효과를 못 거둔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런 것을 정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정말 감척을 또 지금 현재 어업에 종사하는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라도 생계유지를 잘 할 수 있게 한다면 연구를 잘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다음은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감척사업 원인이 10여년 전까지는 도에서 무조건 허가를 내줬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어업허가요?
- 맹영옥 위원
- 배 어업허가, 연안어선으로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어업허가는 시에서...
- 맹영옥 위원
- 시에서 해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맹영옥 위원
- 도에서 정수관리를 하는데, 도에서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정수관리는 도에서 하는데요.
- 맹영옥 위원
- 허가를 충남도에서 무조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수산행정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여년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안어업 허가는 정수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도에서 하죠? 거기서 영업허가를 무조건 내줬기 때문에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무조건 내준 것은 아니고요.
- 맹영옥 위원
- 10여년 전까지는요. 무조건 내줬죠.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10여년 전에는 강권어선에 대한 허가의 신규처분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신규처분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것은 아는데 무조건 내줬기 때문에 감척의 원인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선의 수가 무제한으로 늘어났죠?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미등록어선 일제정비라고 해서...
- 맹영옥 위원
- 어족자원이 고갈될 정도로 남획을 하니까 어선의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맞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산시에는 581척의 배가 있다고 그랬죠?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맞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어선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 수자원에 맞는 어선은 몇 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저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주로 어업을 하고 있는 어선을 파악을 했을 때는 한 300-350여척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581척에서 한 200여척은 앞으로 감척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그 외의 어선들은 어장관리 목적으로 등록이 된 어선도 있고요.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연안어선으로 허가 낸 어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앞으로도 감척을 해야 될 대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 맹영옥 위원
- 한 200여척 감척을 해야 되겠네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 맹영옥 위원
- 2012년까지는 신청만 하면 감척대상이 됐죠?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당시에는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노후된 어선 순으로 하나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사업선정 방법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입찰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노후된 순서대로 그냥 하겠군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그렇습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요.
- 맹영옥 위원
- 그럼 잘된 거네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입찰하면 일반 매매가 보다 구조조정 사업하는 게 단가가 높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입찰하게 되면 저희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선호를 하기 때문에 입찰방법의 단가라든가 입찰률을 낮춰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비를 남기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선정이 노후된 순으로 하다보니까 이제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맹영옥 위원
- 2011년도에는 13척을 감척했고 2012년도에는 9척 중에서 7척을 감척 했고 1건은 부적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적격 내용이 뭐예요? 부적격으로 하나는 탈락했는데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당시에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에 조업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조업실적이 1년간 60일 내지는 2년 동안 90일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 맞지 않아 가지고 부적격처리가 된 사례가 있고요. 한 분은 본인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조업실적이 없어도 부적격으로 되는군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사업 자체에서 제외가 됩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랬군요. 그전에 2012년까지는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금년에도 마찬가지로요.
- 맹영옥 위원
- 경쟁이 높았다고 보겠네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 맹영옥 위원
- 그 대상자격이 돼야지 감척이 되니까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맞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감척과정에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82번입니다.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치 지원 내역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 1일자로 우리 해양수산과로 부임하셔 가지고, 지금 이것이 수산과에서 가장 골치 아픈 민원이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집단민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거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받았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잘 받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의 어떤 문제점들이 나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지금까지는 시설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가동 후의 문제점, 시설 전의 문제점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가동 중의 문제점은 아직 저희들이 예상할 수는 없고요. 사실 지금 산지처리장이 적지냐 아니냐, 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우선 적지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2번까지 다 적지라고 본다면 거기는 2번에 해당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추진배경이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방문했을 때 이것이 염전사업자로부터 건의가 됐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 장관이 방문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과장님이 모르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지금 업무 인수인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관련부서 팀장님이 답변을 주세요. 2010년 몇 월입니까?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21일에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님이 우리 시하고 태안군을 방문...
- 류관곤 위원
-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 건의에 따라서 산지종합처리장에 지원해 주겠다 라는 답을 듣고서 이것을 준비한건데 여기에 소금뜰영어조합법인이 언제 설립됐습니까?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소금뜰영어조합법인은 201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을 때 그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최소한도 영어종합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그 조합을 설립하고 난 이후에 사업실적이라든가 영업실적 이 모든 것이 다 맞아야 되는데 2010년도에 건의해서 2011년도에 영어조합법인을 설립을 해 가지고 바로 국·도비 지원을 해 줬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맞는 겁니까? 그리고 이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때 구성원이 몇 명으로 돼 있었어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구성원이 강경환씨를 포함해서 12명 정도가 됐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법인설립은 최소한 5명 이상이 돼야 설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법인설립 요원들이 거기에 맞는 모든 자격과 출자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갖춘 것을 수산과에서 확인 했어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저희가 출자 부분을 다 확인 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문제가 없습니까?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 류관곤 위원
- 흔히 말해서 페이퍼컴퍼니가 뭔지 알죠? 그렇죠? 서류상에 어떠한 회사를 설립해 놓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금뜰영어조합법인이 그동안 어떠한 실적이 하나도 없었죠?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급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산지종합처리장 설치를 받기 위해서 급조한 영어조합법인인데 여기에 국·도비를 지원해 준 것이 기준에 맞아요? 선정했다는 것이 기준에 맞는 겁니까?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사실 급조는 아니고요. 저희가 배경을 설명하자면 2011년...
- 류관곤 위원
- 아니 우리가 국·도비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도 법인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그 기본 연수가 몇 년 경과가 돼야 되고 거기에 어떠한 법인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갖춰져야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것을 2010년도에 건의를 했고 이 법인은 2011년도에 설립이 됐다 하는데 이것이 적법한 자격을 가진 조합이냐 이겁니다.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저희는 적법한 조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침 상에는...
- 류관곤 위원
- 판단을 한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진짜 국비를 받는데... 이게 실적관리가 있어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실적관련 사항은 지침 상에는 없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금뜰영어조합법인이 과연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이 소금뜰영어조합법인 설립 과정에서부터 이것이 과연 국·도비를 적법하게 받아야 될 자격을 가졌던 영어조합법인인지 아니면 이것이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하여튼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면 사업추진 진행상황에서 답변서 12쪽 하단에 보면 ‘이후 사업자 (대오염전 김)은 건축허가 승인, 건축구조변경 승인 등의 건축허가사항을 완료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자로부터 법인에서 개인으로 승계해 달라는 위임장을 법인 동의를 받아 제출하였고’ 이 법인 구성원이 11명이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12명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12명,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출자를 다 맞춰서 제대로 했던 그 법인에서 운영이 된 것인지 왜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것이 넘어갔는지 그 문제점을 혹시 법인 내부에 어떤 산지종합처리장 시설이나 운영문제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이 개인으로 넘어간 것인지 원인분석 같은 것을 해 보셨나요? 문제점을 파악해 봤어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타지역 사례를 볼 때 영어조합법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인 이상이 구성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도 법인을 구성해서, 배경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받게 된 동기가 대산 영탑리에서 양손 없는 강경환씨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염전을 하고 있는 과정을 장태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이 보시고 이것에 대한 열악함을 서로 논하다 보니까 지원 건의에 따라서 이 사업을, 그러면 충남도에 1개소를 배정해 주겠다 라고 했는데 당시에 태안군하고 경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운영하던 염전 개소수가 22개소였고요. 태안군이 55개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 류관곤 위원
- 됐어요.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한테 건의한 당사자는 빠져 있죠?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당사자는 조합법인에 같이 들어가 있다가 빠졌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빠진 이유가 뭔지 압니까? 혹시라도 법인 내부에 이것이... 사실상 2010년도에 건의해 놓고 2011년도에 소금뜰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다 보니까 어떤 급조를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법인의 자격을 못 갖추고서도 법인을 구성했을 수가 있습니다, 위장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서 사업이 내정되니까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을 처음부터 이 단추가 한번 잘못 끼워지면 결국은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맞춰서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인 설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 사업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고 보조금 자체를 취소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패소했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나 처음부터 탄생이 안 돼야 될 법인이 탄생해서 문제가 있으면 행정소송이라도 해도 이것을 다시 원상 복구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간에 지금 과장님께서 산지종합처리장을 우리 서산 말고 기타지역을 혹시 답사해 본 적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제가 세종시에 있는 꽃소금을 만드는 곳에 가봤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세종시입니까? 연기군입니까? 조치원이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류관곤 위원
- 거기하고 여기하고 산지종합처리장 성격이 같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지역적으로는 같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거기도 그러면 산지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가지고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거기는 수입염이요.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이거하고 다르죠. 여기는 광염이죠? 광염을 갖다가 녹여 가지고 형질을 자체를 변화시켜서 제조하는 거니까 이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도 서해안 남부지방에 가면 천일염을 가지고 종합처리장이 많이 돼 있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류관곤 위원
- 영암이라든가 고창이라든가, 그러면 그 지역은 글자 그대로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라고 하는 것은 그 인근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소금이 생산되는 지역이요. 그러면 염전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의 염전 부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곳이고 우리 서산은 산지가 팔봉산 중턱에 들어와서 팔봉 인근 산속에 들어와서 산지처리장이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원인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농경지로 흘러들어가는 하천상류에 위치해 있고 주민들이 바로 위치를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 팔봉 주민들도 이것이 어송리가 아니고 하류지역이라면 이의제기를 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당초 우리는 적지선정을 잘못했고 또 이것이 집단민원이 발생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산시에서는 민원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류관곤 위원
- 민원대책위원회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민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몇 번이나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제가 온 뒤로는 2번 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총 몇 회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협의회 3번...
- 류관곤 위원
- 총 3번 했어요? 민원대책위원회?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총 3번을 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주민들하고 애당초 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무슨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까?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참여를 안했었고 우리 국장님이 그때 참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어떤 약속을 했어요? 이 대책을 구성할 때.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할 때마다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달라서 다시 또 합의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 류관곤 위원
- 지금 대책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복지산업국장인 저하고 안전자치행정국장하고 우리 산업과장, 각 실과 과장님들이...
- 류관곤 위원
- 그럼 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12분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각 실과장님들이 주로 들어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거기는 농정과장님이나 산림공원과장님도 들어갔습니까?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산림 관련으로 들어가 있고요.
- 류관곤 위원
- 산림공원과장님은 분명히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 있습니까?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거기는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업무처리를 해 가지고 건축과장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 류관곤 위원
- 산지종합처리장 위치가 산지를 전용하지 않고 바로 해안가나 아니면 염전 근처로 했다면 민원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시가 산지전용을 해 줬는데 과연 산지전용을 해 줄때 심도 있게 해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 봤는지 또 일부는 거기에 농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도 심도 있게 과연 농경지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지를 정말 고민과 검토를 했더라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 이겁니다. 본의원이 먼저 산림과에서도 말을 했고 건축과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서산시가 산지가 1년에 대략적으로 80-100만평 정도의 산지가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업무를 토지산림 담당이라고 해 가지고 녹지 7급이나 9급이 이것을 다 처리한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 서산시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런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수산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산지 전용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하여튼 염처리 사업관계로 해서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담당과장으로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측은 대상지를 바꿔서 옮겨라 또 사업자 측에서는 옮길 수가 없다 이렇게 서로가 팽팽한 주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대표와 사업자 간에 어떤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그간의 감정의 골이 깊었던 것을 좀 풀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우선 그런 자리를 만들어볼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아무튼 주민들하고의 원만한 타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은 이 소금뜰영어조합법인이 설립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설립된 연도에서 과연 그동안에 어떤 지침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바뀌기 이전에 소금뜰영어조합법인이 과연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것이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과장님이 처음부터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이 법인이 지원금을 받아야 될 법인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원인 무효를 하세요. 원인 무효를 해서 이 사업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법인 설립부터 과연 그런 자격을 갖추었던 부분인지 그리고 법인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이 과연 지분대로 제대로 운영이 잘 됐는지부터, 이것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닌지 제대로 검토해 보시고, 또 이 법인이 법인에 맞는 기본적인 출자라든가 운영, 영업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했고 문제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5번입니다. 해상가두리 낚시터 관련 자료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연안수역에 우리 어업인들이 어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유어장 허가를 지구별로 했죠? 서산에 현재 몇 개가 허가 나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유어장은 4개 허가 났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창리, 왕산, 중왕, 화곡이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자료를 통해서 보면 최근에 해상가두리 양식장 등에서 낚시수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가두리양식장 주변 침적폐기물과 그것을 처리하는데 오염방지시설 확충 등의 새로운 민원이 떠오르고 있죠? 이에 따라서 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7,200만원을 들여서 36톤이라는 침적폐기물을 수거처리 했습니다. 금년도에 가두리양식장 장비지원 사업으로 1억 5,500만원을 투입하였는데 지금 지원사업을 어디어디 마무리 하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중왕리, 화곡, 창리 3개소 어촌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완료사업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완료사업이죠. 창리 어촌계, 중왕 어촌계, 대산 화곡 어촌계 등에 오염방지시설, 화장실이죠? 쉽게 해서?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주는 화장실이고 산소발생기도 들어가고 사료배합기도 들어갑니다.
- 김기욱 위원
- 오염방지시설이라고 해서 화장실은 13대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13대 지원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충청남도에서 가두리낚시터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3억 1,500만원을 시에서 건의 했습니다. 지금 확보가 됐나요? 도 추경 예산안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반영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3억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반영돼서 도에서 시비로 내려올 텐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아직 보조내시가 안 돼서, 내려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아직 안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자료에 보면 총 3천만원 국비를 들여서 부석 간월도 비관리낚시터 오염물 정화활동 개선사업을 해서 낚시터가 굉장히 깨끗하고 건전한 낚시터가 되어 있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지금 하려고 설계 중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아직 위탁 체결을 안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위탁업무인데 어항협회하고 체결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가두리양식장에 먹이로 쓰는 사료가 중국산 까나리, 멸치, 잡어 등 생선과 사료가 수천톤씩 유입돼서 유분이 많은 생사료 OTC나 옥소린, 혼합약품 등을 많이 사용한다는 언론 보셨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현지에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서산시에서 아직 그런 가두리양식장은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현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동시에 경쟁력이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서산시에서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이고 주변 어촌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바다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저도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같이 생각을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낚시터에 오염된 중국산 사료나 오염된 잡어 등을 많이 양식 사료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시스템을 점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예.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가두리낚시터에서 2011년, 2012년까지 7,200만원 들여서 36톤 침적폐기물을 수거했는데 가두리낚시터에 뭐가 그렇게 많이 침적폐기물이 적재돼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게 유분침적이 아니고 가두리 밑에 예를 들어서 낚시도구라든지 아니면 비닐봉지라든지 이런 폐기물을 수거한 사항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게 36톤이나 나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거기에 의자 같은 것도 빠지고 가두리양식장 밑에 분포된 폐기물, 사료에 의해서 침적된 폐기물이 아니고 일반적인 폐기물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지, 자기들이 거기에서 낚시를 해가면서 그런 것을...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낚시관리자가...
- 김환성 위원
- 바람 불고 하니까 비닐이 날아 들어가는 경우 있겠지만 자기들이 오염을 시키고 또 오염된 고기를 잡아가면 안 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관리자에게 주지시키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전체적으로는 다 수거를 못하지만 요즘에 납봉 있잖아요.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한번 권장사항으로 해 봤으면 하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떡새 봉을 그것으로도 만들었더라고요. 납이 많이 오염을 시킨다 해서, 그런데 본위원도 낚시를 해 보면 안 되더라고요. 무게가 같은 20봉으로 해도 쇠나 돌 같은 것은 봉으로 쓸 수 없어요. 납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봉은 많이 끊어져요. 바다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전체적으로 봉을 다 수거 못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오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두리양식장에서 집중적으로 낚시하는 터, 그런 데라도 잠수부들 투입을 해서 이것만큼은 수거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맞습니다. 저희들이 납봉도 같이 수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법적으로 유해 낚시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납봉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소진되면 9월부터인가는 전면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무쇠추만 사용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물 흐름이 세면 거의 웬만한 봉은 뜨더라고요. 납이 무게가 있어서 사용을 하는데, 오랜 세월이 가면 후손들한테 엄청난 환경에 피해를 줄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거는 못하지만 집중적으로 낚시터만큼은 추락되는 봉을 수거해서 최대한 오염을 막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제가 질문한 데에서 36톤의 침적폐기물을 수거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장님 한 예를 들게요. 고등어 철이 되면 제방 둑에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노상 낚시를 많이 하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전체적인 모든 침적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전부 수거하시는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가두리만...
- 김기욱 위원
- 가두리 침적폐기물만 하신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제방 둑이나 이런 데는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거긴 아니고요. 낚시터 환경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가두리만...
- 김기욱 위원
- 거기는 별도로 수거를 하고 계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거기는 방조제만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86번입니다. 바다쓰레기 처리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작년에 5,400만원이었는데 금년 3,500만원으로...
- 김완경 위원
- 쓰레기가 없어서 그랬나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런 것은 아니고, 도비지원 사업인데 조금 깎였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많아서 했던 2012년도는 233톤이고 2011년 예산이 3천만원일 때는 132톤이잖아요. 쓰레기가 많다면 예산이 줄면 안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김완경 위원
- 쓰레기양은 증가되는데 예산은 준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금년도 3,500만원이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김완경 위원
- 3,500만 가지고 할 만해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현재까지는 수거 반 정도 했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결론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됐을 때는 쓰레기양이 많다, 그럼 예산이 적다면 쓰레기는 있는데 수거는 못 한다, 맞나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김완경 위원
- 쓰레기가 방치됐다면 처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입찰계약이면 입찰해서 하고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으로 서광하이테크나 그린피아, 연합환경 이런 데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제가 자주 바다는 안 가보지만 가끔 가보면 해변에 파도로 인해서 떠내려 온 폐어선, 또 거기에서 나온 거라든지 일반쓰레기가 많이 널려있는 것 자주 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자꾸 줄고 금년도도 줄었어요. 쓰레기는 점점 많이 발생하는데 예산이 준다, 그럼 쓰레기는 계속 방치된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좀더 살펴서 내년에는 더 증액시켜서 활발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금년 같은 경우 3,500만원인데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정화하는 봉사단체라든지 정화활동 할 때의 단체 이런 쪽에서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서 바닷가가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기관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도 1사1촌에 의한 자율정화구역을 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캠페인을 좀 벌여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닷가 가보면 횟집에서 폐수가 나오잖아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나요? 환경과에서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음식점 허가 내려면 정화조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바다가 음식점에서 폐수가 나와서 오염되거나 수질을 악화시키는 경우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아주 없다고는 못해도 더러 일부 업소에서는 배관을 그쪽으로 빼서 하는 경우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환경 쪽이나 이런 데서 더...
- 김완경 위원
- 단속 건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김완경 위원
- 바다 오염은 수산과 소관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환경보호과에서...
- 김완경 위원
- 아무튼 바다가 깨끗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예산을 확보하시고 아까대로 캠페인도 벌여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87번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수산자원과 관련하여 어업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혹시 실시한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어초나 수산종묘 방류사업 중 어느 것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조사 같은 것 하신 적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방류사업은 매년...
- 김기욱 위원
- 매년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공어초나 수산종묘 쪽에 어민들한테 설문조사 한 적은 한번도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 부분은 아직... 방류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인공어초나 이런 부분은...
- 김기욱 위원
- 그쪽은 안 해 보시고 방류는 매년 실시하니까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셨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설문조사한 자료는 다 있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류는 1년에 한번 씩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아울러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있는 인공어초나 수산종묘 쪽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보면 참게를 2012년, 2013년도에 해미천과 잠홍저수지에 방류를 했잖아요. 2012년도에는 21만인가요? 했고 2013년도도 했는데, 이 날짜가 2012년도는 6월 12일이고 2013년도는 6월 26일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표 팀장님이 담당이었나요? 방류? 지금 업무가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먼저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방류 날짜를 앞으로 당길 수 없느냐 건의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날짜가 더 늦춰졌어요. 제가 왜 건의를 했느냐면 저도 방류하는데 함께 참여해서 방류했었는데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수온이 굉장히 높아서 조그만 참게를 방류를 하니까 수온이 높아서, 안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데 물가에서 어린 학생들하고 같이 방류하다 보니까 수온이 높으니까 들어가면서 죽습니다. 물이 뜨거우니까. 금년에는 그렇지 않았죠?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올해는 날씨가 좋았고요. 올해는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종묘...
- 김기욱 위원
- 생산 문제 때문에 그랬나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그것 때문에 조금 지체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납품받는 시기를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제가 날짜를 조금만 최대한으로 당겨 주십사 하고 작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표팀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날짜가 작년보다도 한 10일은 늦어졌어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참게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게 방류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2011년도에 16만 마리, 2012년도에는 21만 마리, 2013년도에는 12만 마리 해서 합계 49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예산은 1억 1,700만원 투입 됐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49만 마리가 컸으면 시중에 보여야 하는데 음식점에도 시장에도 볼 수가 없거든요. 치어 방류 후에 잘 성장 했나 확인한 적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한 적은...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현지 부산리 이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전에는 참게가 발견되는 면적이 적었었는데 지금은 중앙고등학교 뒤편에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그 위쪽 논둑까지 많이 발견돼서 상당히 고맙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렇다면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런데 저수지에 방류하면서 그 전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목장을 하는데 연못을 파서 참게를 키우겠다고 거기에다 많이 넣은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다 컸나 하고 보니까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저수지에다 방류할 때 못 도망가게 그물망 같은 것을 쳤습니까?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그것은 못 도망가게 하는 게 아니라요.
- 맹영옥 위원
- 그럼 그 안에서만 있나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참게의 특성은 저수지 내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수로라든지 아니면 돌 틈 이런 데에서 굴을 파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가는 거거든요.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참게나 뱀장어는 산란시기가 되면 바닷가에 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이 꽉 차면 산란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다른 곳으로 산란하려고 나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산란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수지에 있는 것은 산란하러 밖에 나가서 다 죽었지 않았나 지금은 눈에 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산란 전의 몇 마리가 보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하천에도 방류를 했죠?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도당천에요.
- 맹영옥 위원
- 도당천이나 해미천에 방류를 한 것은 바닷가로 가려니까 끝까지 물을 타고 하류로 가서 간월호 밖에 못가죠. 그전에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참게가 산란하려고 바다 끝까지 가보니까 거기에 낙차가 심하게 방수막인가 쳐가지고 그 벽에 걸려서 죽은 그런 참게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바닷가까지는 못가고 거기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류한 참게도 그런 모양이 아닌가 예산만 낭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다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맞는 사업인지 잘 선택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 부분은 그 지역민을 상대로 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참게 생태상 살아남을 확률이 없잖아요. 여건이 안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런데 청양 지천천의 경우도 바다가 없는데도 방류사업을 하거든요.
- 맹영옥 위원
- 청양 같은 경우는 금강 중류를 타고 바다까지 갈 수 있잖아요. 청양은 금강 중류에 같이 연결이 되니까 여기는 바다하고 직접 연결이 안 되고 간월호로 딱 막혔잖아요. 청양하고는 여건이 다르죠. 청양은 바다와 연결이 돼요. 강을 타고 금강지류를 타고 금강중류에 속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강을 타고 바닷가까지 갈 수 있죠. 여건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청양이 한다고 여기에서도 할 것은 아니다 여건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 진입이 안 된다 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 그것은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알을 낳기 전에 수확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지금 보면 시중에 전혀 안나와 있거든요. 49만 마리이면 서산 시내에 장사들이 잡아서 팔던지 식당에서 영업을 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가 질문했을 때 1년에 한번씩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셨죠? 처음에 질문 드렸을 때요. 인공어초나 수산조성사업은 빼고 방류사업은 1년에 한번씩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바다 쪽...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왜 지금은 또 모니터링을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아니, 바다 쪽은...
- 김기욱 위원
- 바다 쪽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민물은 안하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물었을 때 총체적으로 물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는 모니터링을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인공어초하고 그것만 빼고는요. 그런데 지금은 답변을 맹영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모니터링을 해서 방류를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는 21만 마리를 방류를 했을 때 생존능력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제가 정확히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대략 반 정도는 살지 않을까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아까 표영완 팀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전양배 이장님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 전양배 이장님이 잘 알아요. 그런데 50%도 생존을 못해요. 생존능력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류하면서 죽고 거기에서 방류돼서 물고기한테 죽고, 지금 수산종묘 해서 오는 게 크기가 얼마죠?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0.7㎝입니다.
- 김기욱 위원
- 0.7㎝죠? 그 이하도 있고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저희가 가면 평균체장을 측정을 하거든요. 평균체장이 0.7㎝ 이상이 돼야지 저희가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마릿수는 21만 마리가 되지만 생존능력이 20-30% 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릿수는 많은데 많이 갖다가 방류를 해도 그렇게 많이 생존을 못하더라고요. 저도 현장에서 직접 보고 했지만.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잠홍저수지에 방류를 하면 그 참게가 친환경 쪽으로 하고 있는 상류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참게가 성장할 때까지 허물을 몇 번 벗는지는 아세요? 참게가 허물을 23번을 벗어야 다 큰대요. 그러면 그 참게가 계속 올라가 가지고, 혹시 과장님 율목리쪽 아세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그쪽에서 참게가 성장해 가지고 거기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릿수에 비해서는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성장은 하고 있는데 생존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개체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친환경 그리고 또 지금 시골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농약을 많이 안주시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습성상 올라갔다가 가을이면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을에 잡을 때 위에다 치는 게 아니라 밑에다 망을 쳐서 잡아요. 내려오기 때문에. 아까 맹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갔다가 다시 잠홍저수지로 다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지금 위에서는 잘하고 있고 그것을 모니터링을 안 하셨다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88번입니다. 바지락 폐사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바지락 폐사가 많이 됐는데 폐사의 원인이 뭐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주원인은 날씨가 춥고 어떤 저질변동이 일어났고 풍랑주의보가 있어서 4월 중순까지 강한 바람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폐사가 되지 않았나 주원인은 날씨라고 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맹영옥 위원
- 지금 태안이나 서천, 홍성은 폐사율이 20-30%인데 우리시 폐사율은 35%인 이유는 뭐예요? 같은 날씨라면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어장의 질이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어장 질의 차이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맹영옥 위원
- 하여튼 우리 서산시가 가장 많이 피해를 봤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맹영옥 위원
- 정상복원까지 몇 년 걸리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한 3년 정도 크면 다 크는 것으로...
- 맹영옥 위원
- 원상복귀하기 위해서는 바지락 폐사체 수거비와 종패 구입비, 어장환경 개선비가 필요한데 국·도비 지원은 있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도비 40%, 자담 20% 있고요.
- 맹영옥 위원
- 충남도 재해대책비에서 16억원이 긴급 지원됐죠? 전체 예산을 세운 16억원 중에서 서산시에 얼마나 배당됐어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서산시가 7억 5,800만원입니다. 자담까지 포함해서요.
- 맹영옥 위원
- 순수 도비가 얼마나 지원됐냐고요. 자담 빼고 16억원 중에서요.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서산시에 순수 도비가 3억 300만원 지원됐습니다. 아직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 갖고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도비가 3억 300만원 맞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렇죠? 3억 300만원이 지원됐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맹영옥 위원
- 가로림만이나 천수만 등 피해면적이 타지역보다도 훨씬 넓은 우리 지역인데 16억원 중에서 3억 300만원만 받았다는 것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면적 대비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원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89번 하겠습니다. 낚시터 등 내수면 허가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업면허, 어업허가, 어업신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용어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허가는 바다의 육상양식이라든지 바닷가 또는 육상 해수면, 공공용 수면을 이용한다든지 그럴 때는 허가 요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수면 이런 것은 신고로도 갈음하고요. 그런데 허가는 바다를 이용한다든지 또 바닷가에서 낚시터를 한다든지 육상 해수면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수면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여기 25쪽에 내수면 어업 허가현황에서 낚시업이 두 군데가 있고 밑에도 낚시업이 있잖아요. 여기는 저수지가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허가받은 것은 사유지가 아니고 공공용으로 쓰는 농어촌공사용을 하기 때문에 허가가 돼 있고 그 밑에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신고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여기를 쭉 보면 같은 조건인데 면허기간이 다 달라요. 그 이유가 뭐죠? 이게 면허기간은 얼마이고 또 허가기간은 얼마이고 신고기간은 얼만가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러니까 관리기관하고 낚시하고자 하는 사람간의 허가받은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에서 내가 10년을 하겠다 라고 하면 우리는 10년을 내주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일단 사용 승낙을 받아야 우리가 낚시업을 신고하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낚시업의 경우 저수지에서 임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기반공사에서. 그러면 낚시하라는 허가는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맞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허가기간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허가권자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농어촌공사하고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하고요.
- 김완경 위원
- 임대기간은 어느 정도 됐더라도 허가기간은 여기서 2년이건 3년이건 주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임대기간만큼 하는 거니까요.
- 김완경 위원
- 임대기간만큼 허가가 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김완경 위원
- 팀장님! 그래요? 지난번에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목적 외 사용승인기간이 1-2년 단위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면허는 10년까지 처분을 하고 있고 허가는 5년까지 기간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09년에서 2013년, 2010년에서 2013년 이거는 3년이고 이거는 4년이고 다 다르잖아요. 허가기준이 안 맞는다 이거죠.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지금 면허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은 기간동안 저희가 처분을 한 거고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임대를 받아오면 그 기간동안 허가를 무조건 해 줬다고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사용범위 기간 내 5년 내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 임대기간만큼 해 줬다고요? 그러면 이쪽에 면허 좀 보세요. 면허는 왜 그래요? 면허도 그래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면허도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시에서는 관여하는 게 없네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우선은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한 이후에 일부시설, 기초시설을 갖추면 저희가 제한사항이 없으면 인·허가처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허가할 때 수수료인가요? 세금을 받나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면허세 부과를 하고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기간에 따라서는 면허세가 다른가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기간에 따라서 면허세...
- 김완경 위원
- 보통 1건당 얼마 정도 받나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건당 허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지역에서 면지역하고 다르게 받거든요. 면허세를. 허가비를 따로 받는 게 아니고요.
- 김완경 위원
- 어느 정도 받아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지금 동지역은 1만원이요.
- 김완경 위원
- 1년에 1만원이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그리고 읍·면지역은 6천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전부 10만원도 안 되겠네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아까대로 임대기간만큼 조건에 의해서 사용을 허락한 만큼 허가는 본인이 원하면 그 기간에 맞춰서 해 준다?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낚시터 같은 경우나 내수면 쪽에 보면 오염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오염 부분은 시에서 관여가 없나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오염원이라고 하면 낚시 떡밥 이런 것이 오염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오염원 조사는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할 당시에 사용승인 조건에 의해서 받는데 임대자들이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허가처분이나 면허를 한 이후에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수산과나 시에서 감독할 때 권한이 뭐죠?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감독권한은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지 하고 면허 같은 게 처분이 되면 제한 통수가 있습니다. 어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시설 통수, 그 기준에 맞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만약에 여기서 발생한 쓰레기는 누가 치우는 거예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쓰레기는 낚시업을 하게 되면 시설 기준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저희가 허가나 면허를 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보면 종종 기반공사 쪽에서는 수익사업으로 자기네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임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하러 와서 유료낚시가 되니까 민원을 제기하고 마찰도 있고 그렇죠?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 김완경 위원
-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고 있나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주민들하고 외지에서 모르고 오셨던 분들이 유료낚시터인줄 모르고 오셨다가 그런 사례가 저희한테 종종 접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현지 임대업자를 통해서 계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큰 마찰이 발생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저한테도 몇 분이 전화도 오고 했었어요. 유료낚시를 모르고 왔다, 공유수면인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과연 그 쓰레기를 낚시업 허가를 맡은 사람이 다 치울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되고요. 이런 부분은 같이 챙겨서 수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아까대로 허가를 맡은 분들은 많은 재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또 취미로 낚시하는 분들한테도 가능하면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시에서 역할을 해 줘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그렇게 계도를 열심히 하겠고요. 사업자를 통해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어업허가를 해 준 뒤로 내수면허가나 외수면허가를 보면 허가를 맡을 때는 시설기준이 있잖아요. 시설어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폐업을 할 때는 그 수량만큼 수거를 해야지, 많은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확인을 해서, 왜냐 하면 허가 낼 때는 시설기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자재라든지 모든 것을 구입하는데 나중에 철거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고 또 힘이 드니까 제대로 철거를 않거든요. 바다나 내수면에 방치해 두니까 많이 환경오염을 시키고 또 바다에서는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4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낚시관계 때문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낚시어선법 과태료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불법조업에 의해서 적발되면 처분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불법조업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허가 받은 어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용한다든지 구명조끼를 미착용 한다든지 이런 것이고요. 다음에 정원초과, 불법어업 등이 대부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어떻게 발견 됐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우리 단속어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경에서도 적발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2011년도 이후에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전부 서면심의잖아요. 이 위원들은 언제 위촉된 거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2012년도...
- 김완경 위원
- 2012년도 위촉할 때도 소집을 안 했네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대상자가...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수산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지되는 기간동안 2012년도에 위촉을 해서 2015년까지 임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촉을 하는 것은 모집을 해서 선정한 게 아니고 기관마다 선정위원들을 선정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중에는 당연직도 있다고 위촉직도 있고 추천을 받게 되어 있는 위원도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위촉할 당시는 소집을 해서 위촉장도 주고 “당신이 위원이다” 해서 소집했어야 맞지 않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소집을 한 적은 없고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도 천일염종합처리장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다고 우리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들이. 그런데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의도 받아야 하는데 전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은 전부 서면심의로 끝나고 말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된다는 얘기죠.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향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집심의를 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앞으로 안건이 생기면 이렇게 서면심의 하지 말고 정말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95번입니다. 각종 과태료 관련 자료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결손처분이 한건도 없고 100% 다 징수됐네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징수 중인 것이 3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 3건 있군요. 이건 언제쯤 징수 마무리 하실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완납이 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독려해서 납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전체적으로, 포구지정에 대해서 조건을 알아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어선 척수에 따라서 합니다. 항포구 이용 정박 척수, 20척 이상...
- 김환성 위원
- 그리고 대영어촌계가 지금 현재 맛 양식 허가도 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갯벌이 엄청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맛이 많이... 배를 가지고 가서 해야 하는데 뻘이 너무 빠지니까, 그쪽에 선착장 시설을 하고 싶어도 포구지정이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답변이 계속 달라요. 먼저는 물이 없어서 포구지정이 안 된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웅도나 고파도, 우도의 선착장을 빼놓고는 다른 데는 물이 나가면 거기도 물이 없어요. 그런 데는 됐거든요. 물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또 배가 20척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허가가 안나 있는 배도 된다면서요. 도에서 변경됐다면서요? 그게 맞아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통상적으로 등록된 어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대영어촌계를 보면 낚싯배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조만호 과장님이 교통과에서도 공영터미널 환경개선이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대산터미널 부지확보라든지 열정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수산과로 오셨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했듯이 우리 수산인들 숙원이 어민회관입니다. 어민회관을 특별교부세를 확보한다든지 유류피해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해서 조속히 어민회관이 건립돼서 어민들 숙원사업을 풀어줄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조만호 과장님 부임하셨으니 수산과장님 계실 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다음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이번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조금 아쉬웠던 것은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 기록만 있다는 것입니다. 시가 건강하게 생산된 수산종묘를 방류함으로써 관광객이나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됐으며 그것이 얼마의 소득이 됐다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산출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추정으로라도 얼마의 결과가 나왔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 행감에는 더욱 더 성실한 행감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바다는 물론 내수면 수산행정의 선진화가 이루어져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작년 행감 자료를 보니까 수산자원 조성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현황을 붙였었어요. 팀장님들 아시죠? 올해는 이런 것들이 미비된 것에 대해 아마 김기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계되는 자료를 가능한한 세세하게 붙여서 위원님들 감사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호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9번입니다. 야생들개 출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야생들개 뿐만 아니라 멧돼지까지 출연해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들개로 인한 피해지역이 양길리와 어송리인가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맹영옥 위원
- 피해내용은 뭐죠?
- 축산과장 김종윤
현재 우리한테 보고된 것은 염소 17마리가 피해봤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비닐하우스도 파헤쳤다고 하던데요?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비닐하우스도 파헤쳤대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맹영옥 위원
-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저희들이 소방대와 환경보호과와 협조하고 또 총 포획하는 사람들과 협조해서 3마리를 사살해서 끝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지속적인 감찰과 포획으로 피해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김종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7번입니다. 58번과 중복된 사항인데요. 축산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사항과 가축시장 지원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과 김완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서산축협과 지역 내 7개 축산단체가 사업주체가 돼서 음암면 상홍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기욱 위원
- 그럼 11월 입주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11월 입주가 가능합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현재 경매장 설계가 들어가는데 최대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서 하기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고 축협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입주라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김종윤
지금 경과를 보면 금년도 예산이 11억 6,600만원을 세워서 5월에 가축경매시장에 설계의뢰를 했고 건축허가신청을 내서 조건부허가를 받았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지금 7월 10일까지 허가신청서를 내라고 하는 필지 토지주들과의 타협이 늦어져서 8월 10일까지 한달 연기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아십니까? 과장님?
- 축산과장 김종윤
그건 못 들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왜냐 하면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7월 10일까지가 과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허가 신청서가 종료되는 날인데 토지주들과 타협이 안 되서 8월 10일까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종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국축산경제연구원에서 축산종합센터 조성사업 기본용역을 의뢰한 것이 2010년 4월 22일이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2011년 12월에는 중앙에서 조건부 승인과 함께 60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2년 12월 17일에는 광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가축시장 개설예산이 확정됐으며 4월 11일 서산시 음암면 상홍리 183-28 9필지에 조성사업 건축허가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12년에는 2015년까지 4년이라는 기간을 갖고 실질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합친다면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늦어지는 이유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축협에서 시공을 담당하고 있고 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께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축산인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조금 늦은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땅 부지 매입이라든가 내부적인 여기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축협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도 재판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주인가 다음주에 결과가 나온다는데,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늦었는데 그런 것이 해결되면 빨리 빨리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음암 상홍리에 조성하고 있는 것이 서산시 축산종합센터 조성사업이 빨리 추진이 돼야 우리 축산인들께서 조금이라도 시름을 덜 수 있고 축산경쟁력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축산과장 김종윤
동감하는 동시에 최대한 열심히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순조롭게 처리되고 있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현재로써는 경매장 설계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 가지 땅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운산에서 땅을 사려다 못 사고 운산 두 군데, 해미 두 군데가 잘못돼서 부랴부랴 상홍리 땅을 샀는데 이 땅도 사실 알고 보니까 저수지 옆에 붙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TMR공장도 취소시켰는데 그런 사항 등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협 내부적인 사항 등등해서 추진이 사실 빠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사업이 거의 중지 상태에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지 않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설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완경 위원
-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포기 했다고 했잖아요.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 축산과장 김종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매입한 부지 위치가 저수지에 바짝 붙어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2km 이내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도저히 추진할 수 없어서 일단 포기하고 다른 부지가 생기면 그때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현재 처리 속도로 보면 기간 내 처리가 어렵지 않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김기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고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센터가 준공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59번입니다.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신청농가 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은 축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사료 값은 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긴급지원한 거죠? 2013년도 사업으로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맹영옥 위원
- 지금까지 신청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279농가에 79억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지원 축종은 뭐죠?
- 축산과장 김종윤
한우와 젖소가 해당됩니다.
- 맹영옥 위원
- 양돈, 양계 다 해당되죠? 오리 기타 동물 다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맹영옥 위원
- 농가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융자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 축산과장 김종윤
축종별로 다른데요. 금방 말씀하신 소라든가 양돈, 양계는 2억원이고 기타는 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맹영옥 위원
-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였어요?
- 축산과장 김종윤
1차는 3월까지 농어촌활성화 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12억 3천만원을 이미 집행했고 또 6월에 93억원이 배정돼 가지고 2차까지 다 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지금 서산시 배정액이 93억 2,300만원이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맹영옥 위원
- 다 소진이 안 됐죠? 나간 게 79억 2천만원...
- 축산과장 김종윤
14억원이 남았는데 그건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원하는 분들에게 다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배정액이 소진될 때까지 다 신청을 받겠다는 말씀이시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맹영옥 위원
- 잘 하시는 겁니다. 상환을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1.5% 이자요. 소하고는 또 다릅니다. 소는 2년 후로 같고 기타는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소는 2년이 지난 후에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맹영옥 위원
-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 축산과장 김종윤
아, 소는 1년 거치, 2년이고요.
- 맹영옥 위원
- 그렇죠?
- 축산과장 김종윤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소 값이 안정되려면 우리 상식으로는 1년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소 값이 어렵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1년 거치 2년 상환이면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긴급지원인데 너무 회수기간이 짧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상환기간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0번입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자료가 되네요. 장비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것보다도 지금은 조사료 생산이 우선이거든요. 축산농가들이 지금 사료 값이 비싸고 또 모든 가축 값이 다 하락세 아니에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료 값보다는 우선 우리가 조사료 생산을 해 가지고 사육을 해야 어느 정도 타산이 맞고 또 생산성이 있는데, 지금 2013년도에 보면 종자대 같은 것 있죠?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종자대 같은 것이 2013년도에는 116명, 2011년도에는 522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2013년에는 116명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 축산과장 김종윤
이게 조사료 종자대가 중앙에서는 자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자기 초지라든가 땅을 빌려서라도 조사료를 생산토록 예산은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사료포가 약 230만평이 됩니다. 나머지... 이 종자를 사람들이 별로... 우리가 요구한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또 사람들이 자체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선호를 덜 하고 있습니다. 자꾸 해마다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남는 예산은 연말에 2회 추경 때 자체 국비 대 비율로 반영된 예산은 다른 사용방도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우리가 생산성이나 그런 것을 볼 때는 경쟁력은 안 되거든요. 외국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광활한 토지에 반반으로 나눠 가지고 이쪽에 풀을 뜯게 하고 사육을 하다가 저쪽이 또 풀이 많이 크게 되면 저쪽으로 옮기고 하니까 우리 육안으로는 안보일 정도로 광활한 지역에 축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경쟁력은 안 되지만 하여간 우리도 그동안 농업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또 우리 생명산업으로 지금까지 발전을 시켜 왔기 때문에 아주 안할 수는 없잖아요. 외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게 장려하고 우리 축산과에서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조사료 생산이 안 되는데 장비만 자꾸 지원해 주면 뭐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볏짚 결속기라든지 그런 것도, 볏짚도 한계가 있잖아요. 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 축산과에서 지도를 해서 양질의 조사료, 지금 해미 비행장에서 갈대가 처음에 날 때 영양가가 좋아서 소라든지 가축한테는 무척 영양가가 좋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서산에서라도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합니다.
- 축산과장 김종윤
예, 알았습니다. 처음에 해미 공군부대 내에 갈대 군락지를 처음 개발을 했는데 그 면적을 넓혀 가지고요.
- 김환성 위원
- 얼마정도 예산 투입됐죠?
- 축산과장 김종윤
현재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금년도는 생산이 별로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많이 생산될 것 같습니다. 더 넓히기로 공군부대장하고 합의했고 예산으로 가는 것도 전부 다 서산으로 투입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AB지구 같은 데에 물을 대기가 아주 편리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 청보리를 심어 가지고 조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그것도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시도도 해 봤는데요. 저 있을 때 해 본 것은 아니고,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에 철새들이 뿌리까지 싹 파먹어가지고 도저히 조사료 생산지로는 적합하지 못한 곳으로...
- 김환성 위원
- 그리고 웰빙특구 들어올 자리 있죠? 검은여 쪽에. 거기가 수십만평이 모래라고 해 가지고 농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진작 우리 축산과에서 좀 신경을 썼으면 갈대가 엄청나고 그럴 텐데, 그런 데도 조성을 잘 해서 조사료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 축산과장 김종윤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 김환성 위원
- 그쪽에 많은 모래가, 갈대가 모래에서 엄청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축산과에서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한번 신경을 썼으면 몇천평에서 갈대를 생산해서 조사료로 사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한번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에서 보조비율이 2012년도는 보조가 50% 였는데 2013년에 40%로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 축산과장 김종윤
중앙 보조비율이요?
- 위원장 장승재
- 예, 지침으로 내려오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이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식품부 정책에 의해서 위에서...
- 위원장 장승재
- 지침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와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위원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1번과 65번이 중복된 사항으로 수정란 이식사업 지원내역과 서산우리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과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란 이식사업을 우리 서산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도 보조사업이 있고 시 자체사업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 축산과장 김종윤
농업기술센터 쪽은 잘 파악 못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수정란 이식사업이 아니어도 인공수정을 해도 되는데 굳이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우량품종을 개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우수한 유전인자를 가진 한우를 우리가 취득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자는 것이 주목적이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그동안에 도에서 해 왔고 우리 시에서도 하는데 그동안 체외수정란을 이식해 가지고 생산된 송아지를 개체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그것도 답변 자료를 준비해 가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것은 그동안 시도 그렇고, 우선 농민들의 의지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중간에 팔고 거래가 되는 바람에 그것을 통계를 못 잡고, 정확한 통계를 못 잡았지만 개량은 많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답변이 아주 애매모호하고 농민들이 관리를 잘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서산시 관내에 약 3만5천-3만7천두의 한우가 사육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밑소로 쓰고 있는 암소, 유전적으로 우수한 형질의 인자를 우리 농가들한테 많이 보급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고급용으로 생산되는 송아지를 늘리고 또 여기서 생산되는 송아지를 키워서, 우리가 어차피 소를 출하할 때는 등급제로 가잖아요. 그렇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류관곤 위원
- 도체등급에서 등급이 잘나오면 그만큼 또 농가 수취가격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류관곤 위원
- 근본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것을 우리 축산과에서 못하면 최소한 생산자단체인 축협이나 한우축협에 의해서라도 여기서 출생되는 송아지들을 관리를 해 줘야지, 만약에 체외수정란을 해 가지고 생산된 송아지가 우리 서산시내에 없고 일반농가들이 우시장이나 우상인한테 출하를 해서 우리 서산지역 외 지역으로 빠져 나갈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류관곤 위원
- 지금 체외수정란 이식사업 수태율이 몇 %됩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통계로는 50% 정도입니다.
- 류관곤 위원
- 50%씩이나 나와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류관곤 위원
-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50% 수태된 것이 이 자료에 있어요? 지금 올해 2013년도에 76두이고 2012년도에 79두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올해 100두가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100두를 하는데 50두가 생산 가능합니까? 체외수정란 이식을 해 가지고?
- 축산과장 김종윤
우선 지금 100두 하는 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 농촌 한우...
- 류관곤 위원
- 작년 2012년도에는 몇 두가 생산됐어요?
- 축산과장 김종윤
2011년도에는 없었고 작년에는 도 보조사업으로 79두를...
- 류관곤 위원
- 79두에서 수태율이 몇 %가 나왔는지 자료 없죠?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게 정상이죠?
- 축산과장 김종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렇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류관곤 위원
-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후에 관리를 못한다면 이것을 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서산시 전체적으로 어떤 한우의 우수한 형질을 가진 소들을 많이 사육하기 위해서는 송아지가 생산되면 생산된 이후의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게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우수한 형질의 소를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지금 시술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도 보조사업하고 우리시 자체하고 시술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우리가 공급받는 수정란은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전부 다 공급받는 거죠? 도도 그렇고요?
- 축산과장 김종윤
도 보조사업은 도 축산기술연구원에서는 받는 거고 우리시 보조사업은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받는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똑같은 체외수정란인데 가격이 다릅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그것을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도에서 하는 것은 1회 시술료가 15만원씩으로 도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돼 있고요. 우리시 보조사업에서 100두 하는 것은 20두에 11만원하고 이 금액을 우리가 내야 되기 때문에 25만원에서 36만원...
- 류관곤 위원
- 도하고 우리 시하고 하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고요.
- 축산과장 김종윤
도 보조사업 수정란 이식사업은 전액 무상으로 가져와서 시술만 하고 또 수정사한테 직접 줘서 하기 때문에 약간 금액이 높고요. 현재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수정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약간 저렴하게 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체외수정란을 이식하는데 왜 가격차이가 나느냐고 물어봤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우리 팀장님들 답변 좀 해 주세요.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유통팀장 전용문입니다. 시에서 올해부터 처음 하려고 하는 것은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올해 생산된 총량이 600개인데요. 각 자치단체에서 달라고 하는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100개를 확보 했습니다. 다른 데에다 공급하는 금액이 40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 관내라 25만원을 받는다고, 하여간 그런 과정에서 이식비하고 해서 36만원이고 여기서 15만원 도비사업으로는 개량사업소에서 가지고 와서 시술만 하는 사업이라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이식시술사업은 누가 합니까? 서산시 자체사업이요.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수정사한테 지정을 해 가지고...
- 류관곤 위원
- 됐습니다. 본위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은 가격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했든지 우리시 자체적으로 했든지 간에 우리가 인공 수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체외수정란 이식을 한다는 것은 방금 말했지만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우리 밑소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시켜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과거에는 우리가 수소를 비육시킬 때, 거세우가 아닌 수소를 비육시킬 때 거의 단기비육을 했어요. 대개 한 17-20개월 전후로 단기비육을 했고, 지금 거세우는 거의 30개월 장기비육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결국 농가는 소를 사육하는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생산비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20개월 사육할 때하고 30개월 사육할 때 하고는 10개월의 차이가 나고 10개월 동안 농가에서는 배합사료를 계속 소한테 급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런 우수한 유전적인 형질을 가진 수소는 거세를 안 한 비거세 상태에서도 고급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우수한 유전적 형질을 가진 소를 굳이 거세까지 해 가지고 30개월을 키울 필요가 있겠느냐, 거세를 안 하고도 고급육이 나올 수 있다 라면 거세를 안 하고 고급육이 나올 수 있는 사육기간을 짧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정란 이식사업은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한우의 유전적인 우수한 형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세를 해 가지고 장기비육만이 고급육 생산의 답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하고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 우수한 형질을 가진 한우를 이식만 하지 말고 여기서 생산되는 소를 이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위원장 장승재
- 다음은 본위원의 감사 순서인데요. 지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본위원이 의문시 했던 것을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더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정란 이식사업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개량을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F1, F2, F3까지 나오는 데는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수정란 이식사업은 그것을 확 단축해 가지고 1년에 개량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선진 축산농가에서는 많이 선호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모든 면에는 음과 양이 있듯이 단점 중에 하나가 착상률인데요. 아까 50% 정도라고 하는데 착상률이 50%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착상 후에 유산이라든가 또 출산할 때는 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면 거의 실질적으로 한 30%정도의 송아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묻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란 이식을 하는데 우리 암소는 어떻게 선택을 하죠? 송아지를 낳으면 본등록하고 기초등록하고 고등등록하고 이렇게 등록을 쭉 합니다. 등록에 한해서 합니까? 아니면 축주가 원하는 소에 이식을 합니까?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축주가 요구하면 가서 시술을 하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우리가 현재 받는 것은 축주가 원하는 농가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두 이것은 우리가 HACCP농가가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는 10농가, 우리가 관리하는 10농가 해서 20농가 그 사람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제가 요구하는 답은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정액을 가지고 수정을 하려면 최소한 본등록 이상 된 소한테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이것은 수정란을 넣기 때문에 등록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요. 단지 건강상태에 따라서 건강한 암소에만 집어넣어주면 유전형질이 임신한 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난자와 정자를 밖에서 수정을 시켜 가지고 그냥 착상만 시키는 거기 때문에 대리모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아까 류관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관리입니다. 지금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또 이게 착상률이 잘 아시겠지만 모든 동물에는 발정주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번 발정을 놓치면 최소한 20일 이상을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착상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우수한 유전형질, 개량을 압축시킨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어렵게, 착상률이 50%도 안 되고 생산율이 30%정도 밖에 안 되는데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개량을, 우리 서산시 한우의 질을 높여보자는 의미인데 높이자고 하고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것은 예산을 엉뚱한 곳에 흘리고 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수놈이야 어차피 파니까 관리가 안 된다 쳐도 암소 정도는 관리가 돼서 우리 한우농가나 젖소 농가의 우수한 형질을 쭉 유지시키고 관리해야 될 부서가 축산과인데, 그냥 시술만하고 나몰라라 하고 돈이 얼마 들어갔든지, 그리고 관리가 안 되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몇십년에 걸쳐서 개량해야 될 것을 1년에 개량한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관리카드를 철저히 만드셔서 우수한 형질을 가진 소들이 일반농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안하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예산 엉뚱한 데 흘려보낸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차후에라도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라도 분명히 카드를 만드셔서, 요즘에 개체 인식표를 전부 부착하죠? 관리하기 쉽잖아요. 그것을 왜 안하십니까? 분명히 만들어 주십시오.
- 축산과장 김종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아니 잘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건데, 관리카드를 만드실 거예요? 안 만드실 거예요? 답변하세요. 만드실 거예요?
- 축산과장 김종윤
류관곤 위원님과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사실 그동안 몰랐었는데 조금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2번과 68번이 중복된 사항으로 가축전염병 살처분 현황 및 지원현황과 보상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과 류관곤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축전염병 예방법 과태료가 쭉 나왔는데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 거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축산과장 김종윤
살처분에 대한 과태료요?
- 김완경 위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팀장님 답변하세요. 자료 안 나왔어요? 2011년도에 241만 6천원이고 2012년도도 쭉 나왔잖아요. 2010년도에는 132만 4천원, 잘 몰라요? 자료를 좀 찾아보시고요.
과장님! 전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네요? 지금 살처분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보니까 다량으로 할 때는 포크레인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집단으로 매설하잖아요. 한두마리 정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법정 전염병일 때는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각하고요. 또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폐사하는 경우 그때는 사실 주위에...
- 김완경 위원
- 매몰해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매몰 처분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매몰할 때 공무원이나 수의사가 입회하나요? 개인한테 위임해서 본인이 하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일반 폐사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하고 법정전염병일 때는 수의사가 입회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매설장소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나요? 축산과에서 보상만 해 주면 끝나나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한두마리가 폐사했다, 이럴 때는 매몰하죠?
-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 김완경 위원
- 매몰할 때 아까대로 공무원 입회합니까?
-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 김완경 위원
- 공무원 입회하고, 수의사도 입회하고요?
-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우리 담당 수의사가...
- 김완경 위원
- 44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열댓 군데 되는데, 집단으로 한 것은 어디 지역이다 대충 알고 있고 한두마리는 인근에 하나요?
-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그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수시로 관리하나요? 예를 들어 침출수라든지 오염물질이 나온다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축산행정팀장 한현교입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비닐을 깔고 제대로 매몰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장마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매몰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보면 2011년도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일 위쪽 한우 1두가 7월 22일 살처분 됐잖아요. 매몰했을 것 아니에요. 매몰한 뒤에 2012년, 2013년 관찰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번 출장 나갔어요? 기록에 나오나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출장가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공무원들이 출장가면 매몰지에 가서 확인했다는 것 기록 되나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매몰지 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다 기록에 나와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예를 들어 매몰을 하면 땅이 가라앉잖아요. 그런 처리는 시 예산 세워서 하나요? 누가 처리하는 거예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지금까지 소가 많은 집단매립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침전되거나 한 부분 크게 문제없이...
- 김완경 위원
- 비용은 누가 대는 거예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비용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시에서? 한 마리더라도?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개도 살처분 됐는데, 개도 가축인가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가축 법에는 가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없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개도 보상하는 것으로?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 김완경 위원
- 아무튼 보니까 전염병이 없는 줄 알았더니 조금씩 발생하고 있네요.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해서 과태료 징수가 왜 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그 부분은 먼저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고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항체가 도축을 하면 검사하는데 거기에서 안나왔을 때 재검사를 해서 2차까지도 안나오면 그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김완경 위원
- 항체가 없어서?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그게...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면 기록대장 부분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근거가 있으면 항체가 안나오더라도, 저희들 간염 예방접종을 해도 항체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구제역 예방접종을 할 때 항체가 형성 안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2차까지 해서 안나오면 본인 농가에서는 분명히 예방접종을 했는데 안나왔다고 하는 부분은 예방접종한 대장기록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요. 접종을 했다는 근거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방접종을 소홀히 했다?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관곤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관 위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현황 및 지원내용을 보니까 브루셀라는 많이 줄어 들은 것 같아요.
- 축산과장 김종윤
브루셀라는 계속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 자료에 의하며 12농가인데 브루셀라 발병이 되는 것은 농가가 소를 출하하기 전에 사전에 채혈해서 검사하는 거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지금 브루셀라는 보니까 많이 줄어들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까? 발병되는 것이?
- 축산과장 김종윤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연차별로 보면 줄어드는 편이에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과거에는 결핵병이 젖소에서만 많이 발병됐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한우한테도 결핵병이 많이 발병되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지역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결핵병이 많이 발병 됐네요. 이 결핵병은 2종 법정전염병이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류관곤 위원
- 브루셀라는 1종이고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결핵병 같은 경우는 발병되는 것이 농가의 어떤 채혈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도축단계에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겁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주로 채혈에서...
- 류관곤 위원
- 결핵병을 채혈한다고요?
- 축산과장 김종윤
아뇨, 도축과정에서 하는데 개인별로는... 현재 결핵 쪽으로 해서 도살시킨 경우는 현대농장에서...
- 류관곤 위원
- 소 결핵병은 우리 관내 도축장에서 샘플검사해서 발견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농가에서 소가 이상이 있어서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수의사가 진료하다 발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결핵병은 도축단계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과장님?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류관곤 위원
- 그럼 그렇게 답변 해 주셔야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제역을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 하는데, 구제역 백신이 언제까지 갑니까? 언제까지 하는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2015년까지 계획을...
- 류관곤 위원
- 2015년?
- 축산과장 김종윤
예, 연 2회씩...
- 류관곤 위원
- 2015년까지 백신 접종해서 구제역이 발병 안 되면 그땐 청정지역으로 되는 겁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현재도 청정지역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소 결핵병이 젖소가 아니라 한우에서도 많이 발병되는데 문제는 소 결핵병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백신이 세계적으로 제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양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핵병하고 브루셀라의 특징은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양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특히나 축산농가들 교육할 때도 이런 부분 강조하셔서 농가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종윤
알았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3번입니다. 축산농가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2013년도 축산농가 지원사업은 몇 가지 있죠? 몇 농가에 몇 가지, 2013년도.
- 축산과장 김종윤
한우요?
- 맹영옥 위원
- 전체 사업.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까? 34가지에 1,807농가입니다. 맞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맹영옥 위원
- 총사업비는 얼마죠? 2013년도 총사업비.
- 축산과장 김종윤
총사업비는 51억 7,800만원입니다.
- 맹영옥 위원
- 51억원이요? 다시 계산해 보세요. 한우만이 아니고 전체 총사업비 2013년도. 29억 9,280만원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맹영옥 위원
- 이중 국비는 얼마죠? 국비 총액 2013년도요. 4억 4,977만 4천원이에요. 맞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맹영옥 위원
- 도비는요? 안나왔어요? 도비는 5억 3,648만 1천원입니다. 시비지원은 11억 9,698만원. 자담은 8억 936만 5천원에서 전체 사업비가 29억 9,280만원이에요.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총사업비 총계가 안나와 있어요.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총계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맹영옥 위원
- 그리고 금년도 34개 사업 중 지원액수가 큰 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역특화 사업으로 서산우리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510농가가 참여해서 총사업비 8억원이 소요 되어, 그러니까 국비 4억원, 도비 4,800만원, 시비 1억 1,200만원, 자부담 2,400만원 들었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맹영옥 위원
- 총사업비 8억원, 그런데 서산우리한우 육질개선제 지원사업에 시비 1억 6,800만원이 510농가 중 162개 농가만 지원됐는데 이유는 뭐죠? 같은 서산에 우리한우사업단이 510농가인데 그중에서 162농가만 육질 개선제가 지원 됐어요. 왜 그렇게 됐죠?
- 축산과장 김종윤
510농가 중 160농가만 된 것은 거세우...
- 맹영옥 위원
- 거세우요? 162농가가 거세우라고요?
- 축산과장 김종윤
거세우 신청한 농가만 한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아니죠. 육질개선제인데. 서산우리한우 육질개선제 지원사업에 162농가만 지원이 됐거든요.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축산유통팀장 전용문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답변해 주세요.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510농가라고 하면 거세우, 암소한우 다 포함된 브랜드 농가입니다. 그중에서 육질개선제를 급여하는 소는 거세우만 현재까지, 작년하고 올해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510농가는 암소까지 포함돼서 510농가이고 162농가 지원한 것은 거세우만 한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축산농가 시설지원에서 도비 2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7천만원이 한 농가만 지원됐는데 대상은 누구이고 선정 조건이 있습니까? 2013년도 사업에.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이것은 올해 처음 도비 지원된 사업으로 인지면에 한 농가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인지면에 한 농가만, 선정 조건은요? 다른 농가도 지원을 했을 것 아니에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지금 이 농가가 금년에 화재 발생해서 거기에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래서 지원된 겁니까?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 맹영옥 위원
- 그리고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도 1농가에 국비 3천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3천만원 해서 7,5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 대상은 누구에요? 다른 농가는 희망하지 않았어요?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유통팀장 전용문입니다. 그것이 한개 당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 편성해서 1개 단체에 지원한 거고요.
- 맹영옥 위원
- 단체에요? 한 농가라고 했던데요?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1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에 요구를 해서 1회 추경에 3억원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또 다른 농가를 신청 받고 있어요?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그렇습니다. 한 개 농가가 아니라 한 개 경영체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여기서 표기를 농가수로 해서 1만 썼기 때문에 한 농가로 봤죠.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경영체 1개 단체입니다.
- 맹영옥 위원
- 단체라고 표현을 했어야죠. 괄호하고 단체라고 표기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국도시비 지원사업에서 희망농가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안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4번입니다. 축산농가 공제가입 지원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공제가입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도 저조하네요.
- 축산과장 김종윤
현재 저조한 상태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대략 보니까 해당 농가수가 2천 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한 3-3.5%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도비, 시비, 자부담이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완경 위원
- 제일 기피하는 현상이... 너무 많다, 비싸다는 것 아니겠어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협에서는 농민들한테 공제 가입할 때 농협에서 일부 부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축협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하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완경 위원
- 축협 쪽에 한번 논의해 본 일은 없죠? 제 생각에는 축협 쪽에도 공제가입에 따른 부담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있는가 논의해서 축산농가들의 공제비율이 낮아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축산과장 김종윤
하여튼 그것은 노력해 보고요. 우선 가입농가가 적은 이유는 그동안 구제역이라든가 AI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조금 느꼈다가 몇 년 동안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어떤 자연재해가 있어도 축사라든가 별도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2011년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지방비를 100만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다음 도비 지원할 때는 80만원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관심이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올해부터는 160만원으로 늘려줬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원을 덜하고요.
또 재해보험 가입시 특약사항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무허가 등록업자들한테는 보조금 지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무허가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입을 안 해서 가입률이 줄어듭니다.
- 김완경 위원
-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는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아무튼 가장 큰 이유가 공제료가 비싸가지고 축산농가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까대로 도비, 시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축협이나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축산농가가 가입해서 재해 시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축산과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 축산과장 김종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6번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FTA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축산농가 현대화를 해서 생산성을 도모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2017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이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계속해서 지원액이 줄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어요.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 축산과장 김종윤
줄어드는 이유는 보조방식이 보조금 30%를 주는 방식이 있고 또 융자 80%, 자담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축산농가가 약간 영세하다 보니까 부담비율이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고요. 금년에도 두 사람이 신청했다가 해미 홍천리의 박창식이라는 사람도 자기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려는 상태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돼지나 닭 같은 경우는 지원이 좀 됐는데 소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됐네요?
- 축산과장 김종윤
우리가 마음대로 닭이나 돼지, 소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소에 대한 신청자가 없는 이유가 뭐죠?
- 축산과장 김종윤
금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부담이 너무 커 가지고요.
- 김완경 위원
- 사업비가 많다?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사업조건이 안 맞아서 금액이 커 가지고 부담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대로 부담금의 비율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축산농가들의 부담을 줄여가지고 희망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축산과장 김종윤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지원현황이 3개 농가로 나와 있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위원장 장승재
- 2012년도 감사 자료를 보면 2011년 지원현황이 4개 농가로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감사 자료에 2011년 데이터요. 여기 똑같은 2011년도 지원현황이 3개 농가로 나와 있는데 지금 2011년도 추진현황에서 1개 농가가 빠져 있어요. 지금 설명 가능해요? 설명이 가능하지 않으면...
- 축산과장 김종윤
설명 가능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설명하십시오.
- 축산과장 김종윤
2011년도 지원현황이 작년에 냈던 서류에는 4개 농가였다가 금년도 현재 낸 것에는 3개의 농가가 된 이유는 2011년도에는 지금 현재 나온 농가하고 해미면 양림리에 성기홍씨 돈사 신축문제가 있었는데 그분이 고북면 신정리 들판에 하려고 했었는데 주변농가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 농가가 줄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2012년도 몇 월에 포기했어요?
- 축산과장 김종윤
금년 6월에 포기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러면 2012년도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잘못된 거죠?
- 축산과장 김종윤
그것은 부기를 달았어야 됐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아무튼 잘못된 거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위원장 장승재
- 고치십시오.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위원장 장승재
- 시간이 또 이렇게 된지 몰랐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7번입니다.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7번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업무보고 있잖아요. 업무 보고할 때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잘해서 지금 얼마나 추진을 하고 있고 얼마나 돼 있나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우리 의회에서도 김보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 자세하게 설명도 들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는 이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9번입니다. 축산업 허가제에 따른 시의 대책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2013년 2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비예산으로 한다고 그랬던데 예산이 하나도 필요 없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이것은 현재 예산사업이 아니고 등록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교육하려면 교육비가 필요하지 않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현재 교육을 축협에서 주로 주관을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축협에 교육비 법정요금이 있습니다. 그것만 내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는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은 우리가 문화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무튼 갑작스럽게 시행돼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축산과에서 12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른 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축산과 전체에서요?
- 김완경 위원
- 불용액이 12억원이 있고, 축산과가 지난번 예산할 때도 금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남겼느냐 하는 의문이 간다 이 말이죠. 혹시 알고 있어요? 팀장님은 알고 있어요?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래요?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축산유통팀장 전용문입니다. 총괄 12억원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료 종자대라든지 한 6억 9천만원이면 거기서 집행되는 게 한 2억2천-2억4천만원, 그러면 거기서 몇 억원씩이 남고 이런 토탈 금액이 12억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0번과 74번이 중복된 사항입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과 김완경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은 농관원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있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맹영옥 위원
- 시에서는 일주일에 몇 번 나갑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몇 번은 없고요. 우선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수시로 나가고 있어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맹영옥 위원
- 몇 명이요?
- 축산과장 김종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안전총괄과로 이관됐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안전총괄과로 이관돼서 특사경팀이 합하게 됐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맹영옥 위원
- 그래서 사법처리 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죠? 검찰은 송치할 수 있는 사법권이 생겼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맹영옥 위원
- 농관원과 합동단속도 하고 시 자체 내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시 자체는 간혹... 신고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은 수시로 자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적발이 되면 과태료 내지는...
- 맹영옥 위원
- 시 자체 내에서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맹영옥 위원
-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직접 합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과태로 부과하고 심할 경우에는 검찰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기존에도 특사경 지정을 받아서 담당자가 조서 받고 송치를 검찰이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음식에 매일 사용하는 고춧가루가 중국산 고추씨에 물감을 들여 가지고 가루로 빻은 것이 있다든지 또 거기에 노란 물감을 들여서 판다든지 또는 발암물질인 인산염에 새우 살을 담가서 부풀리는 그런 불량식품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기사화도 됐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단속해서 국민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이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산지표시 점검대상 업체가 3,592개 업체라는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김종윤
이것은 총체적인 사업현황입니다. 총 현황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할 대상이 3,592개 업체가 된다?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완경 위원
- 어느 정도 점검을 했나요? 몇 %정도 점검을 했나요? 자료가 나왔나요?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3,592개 업체를 점검해 보니까 33건의 단속결과가 나왔다, 자료가 이렇게 나와야 다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거짓표시가 있잖아요. 과태료가 얼마예요? 거짓 표시했을 때 과태료요.
- 축산과장 김종윤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경우 원산지표시를 위반했을 때는 조사를 받아 가지고 직접 검찰에 송치합니다.
- 김완경 위원
- 거짓표시를 하면 무조건 검찰에 고발해요?
- 축산과장 김종윤
검찰로 우리가 송치합니다.
- 김완경 위원
- 고발해요? 거짓표시를 하면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미표시 하면요?
- 축산과장 김종윤
미표시일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게 낫겠네요. 예를 들어 쇠고기가 중국산인데 표시 않고 그냥 놨다, 그러면 그것은 과태료일 뿐이고 만약 이것을 한국산이라고 거짓표시 했을 때는 고발이 되고, 그런 건가요?
- 축산과장 김종윤
그런 애매한 사항도 있는데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더 강력한 조치냐 이거죠.
- 축산과장 김종윤
검찰 송치하는 게 강력합니다. 검찰 송치는 강력한데요. 검찰로 송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과태료를 물리거나 벌금을 물리지는 않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거짓표시 했을 때가 검찰 고발이고 미표시 하면 과태료이고요.
- 축산과장 김종윤
과태료 내지 경고로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 게 따지고 보면 벌과금이 좀 약하다고 해야겠네요?
- 축산과장 김종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맞아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미표시를 많이 하겠네요? 걸리면 과태료를 물고 표시를 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 축산과장 김종윤
미표시 적발이 많이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무것도 표시 안하는 거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단속에 걸리면 미표시로 걸리고 아까대로 중국산을 국산으로 써놓으면 고발되니까, 이런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완경 위원
- 아무튼 원산지표시 단속이 잘 돼서 정말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원산지표시 단속을 축산과에서 하다가 안전총괄과로 넘어갔어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환성 위원
- 우리 축산과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이 앞으로는 없네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저희가 하는 것은 부정 축산물 관계만 단속합니다.
- 김환성 위원
- 우리 과장님한테 무슨 질문을 하려고 했느냐면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시에서도 하고 또 농산물검사소에서도 하는데 원산지표시를 안하고 자꾸 거짓표시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매일 단속만 하고 지금 인력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매일 단속만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국민의식을 개선시킨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맨날 위반하고 단속하고 자꾸 이렇게 반복만 하면 국민들이 서로 짜증만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서로 믿고 신뢰하고 또 그렇게 행정을 믿는 국민성이 돼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든지 속이려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단속권한이 넘어갔다고 하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볼 때 일부에서는 법이 약하니까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모든 교통법규라든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원산지표시 모든 게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국민도 같이 공감을 해서 서로 위반을 하지 않고 단속기관에서도 지금 매일 단속만 하고 서로 짜증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단속권이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종윤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 캐나다에 일주일 연수를 갔다 왔는데요. 캐나다에서는 식품위생법이 얼마나 강하냐면 한번 걸리면 280년을 때린답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식수준이 아주 높아서 캐나다에서는 허가 난 식당 아무 데서나 먹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좀 더 강화되고 우선은 시민의식이 좀더 개선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단속하고 위반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법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질문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잠깐만요. 안전총괄팀이 축산과에 소속되지 않나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 맹영옥 위원
- 축산과에 소속된 게 아니냐고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아닙니다.
- 축산과장 김종윤
별도로 총무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안전총괄과가 이번에 신설이 되면서 행정부 4대악에 관한 부분들을 그쪽 과에서 전부 하도록 돼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축산물에 대한 검사만 한다고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그것만 합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축산과에서도 하는 거네요? 축산물에 대해서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원산지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위생에 관한 부분이요.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이 자료에 이것을 넣지를 말았어야죠. 이 자료를 왜 만들어서 넣었느냐고요. 과에 해당되지도 않는데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조직개편하기 전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위원들한테 연락을 했어야죠. 안 그래요? 여기서 감사하게 자료를 내놓고서 그 부서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죠. 애초에 이것을 뺐어야죠.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1번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2012년도에는 25명이 신청을 했고 2013년도에는 35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4명한테 개별시설을 해 줬고 2013년도에는 10명한테 퇴비살포기 시설을 해 줬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스키드로더를 제일 많이 원하죠?
- 축산과장 김종윤
많이 원하는데 예산이...
- 김기욱 위원
- 지원 대상 아닙니까?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농림식품사업부 지침에서 빠져서 제외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제일 많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담당부서에 와서도 얘기하죠?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스키드로더는 규모가 소농가들한테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업농 이상 대상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규모농가들은 스키드로더를 보유하고 있고 소농가들이 원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이 아니어서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2012년, 2013년도에는 스키드로더 지원한 게 하나도 없네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뒤에 보면 액비저장탱크 있죠. 액비저장탱크 지원을 2012년도, 2013년도에 같은 법인한테 지원해 준 이유가 뭡니까?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행정팀장 한현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액비 자원화를 하는 액비유통센터라는 법인을...
- 김기욱 위원
- 마이크를 대시고 크게 좀 말씀하세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우리 서산시는 축산분뇨처리를 자원화를 하고 있어서 액비유통센터라는 농업법인을 설립해서 그쪽에서 처리를 운반, 살포하는 부분을 액비유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저장탱크, 장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서산시에서 서산축산액비유통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해서 한다고 해도 되겠네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연순환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액비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 김기욱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청자는 없고 서산축산액비유통 영농조합법인 이분들한테만 2012년도 5개소, 2013년도 6개소를 지원해 줬다는 말씀입니까?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 김기욱 위원
-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스키드로더는 대농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지원 안 해 줍니까?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축산업 농가 중에 규모 이상 농가에만 하도록...
- 김기욱 위원
- 몇 두 이상입니까?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한우의 경우 50두 이상...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2013, 2014년도에 한대도 지원 안 됐어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규모 있는 농가들은 대부분이...
- 김기욱 위원
- 자담이 들어가니까 신청 안한 겁니까? 여기 신청이 2013년도에 6명이 했었고 2012년도에는 1명 신청 했잖아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여기 신청한 농가들은 규모가 규모 이하여서...
- 김기욱 위원
- 50두 이하인 분들이 신청했습니까?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 김기욱 위원
- 그럼 자격미달로 지원 안됐다는 말씀이에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 김기욱 위원
- 신청자 현황 자료 있습니까? 스키드로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뒤에 첨부...
- 김기욱 위원
- 아니 탈락하신 분.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여기 보면 추진 현황에서 제외라고 한 분들이...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2번 하겠습니다. 축산물 부정 단속 및 처분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아까 원산지 표시는 축산과 소관이 아니고 축산물 부정단속은 축산과 소관인가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축산과 소관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축산과에서 단속할 업소가 244개소라는 것 아니에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244개소가 축산과에서 점검할 개소이다, 여기 자료에 쭉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4개 중에서 몇 개 정도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단속결과가 나왔다, 또 과태료는 이러이러한 경우로 과태료가 나왔다, 앞으로 자료를 자세히 해 주시면 다시 질문 않습니다.
지금 과태료가 4건이 나왔는데 과태료는 주요 내용이 뭐죠?
- 축산과장 김종윤
2011년도 4건은 건강진단 종업원들 미실시, 주로 그거였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경고는 뭡니까?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대략 점검해 보면 나오잖아요. 지적사항에, 예년과 같이 나올 텐데, 자료 안 나왔어요? 이따 주시고요.
그럼 고발은 불법 도축입니까? 자료가 안나왔으면 단속내용 14건에 대한 내용을 종류별로 해 주시고요. 아무튼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서 부정축산물이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감사 도중에 본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축산과 업무파악 안 되신 거예요? 아니면 자료가 있는데 못 찾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올려 보낼 때는 어디인가 있으니까 올려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서류 정리 안 해 놓는 거예요? 축산과에서는? 과장님이 모르시면 작성한 팀장님들이라도 답변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감사받으면 무서워서 질문하겠습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아니 다음부터 잘하는 것은 잘하는 건데, 여기 자료에 올릴 때는 분명히 뭔가 보고 작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감사 한두번 받아보시는 것도 아닐 텐데 준비를 해서 감사장에 들어오셔야지, 이 작성은 팀별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 팀장님들이라도 답변을 옆에서 과장님에게 보좌를 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답변을 100% 바로 바로는 못하더라도 감사장에서 답변 못하면,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계시면 어떻게 감사를 진행합니까?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73번 하겠습니다. 서산 나비아이 사업현황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곤충산업은 미래절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서산시에서 지원되는 곤충산업은 몇 가지 있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작년에는 나비아이가 있고 금년에는 벅스베이가 있는데...
- 맹영옥 위원
- 두 가지 있군요?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입지적 장점이 있어서 체험학습장 운영이 활성화되리라고 보는데 나비아이에 1년 방문객은 몇 명이에요?
- 축산과장 김종윤
방문객은...
- 맹영옥 위원
- 통계 안 나왔습니까?
- 맹영옥 위원
- 5천명씩 방문한다고 합니다. 지금 성충을 판매하고 있죠?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성충 판매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나비 성충은 생존기간이 10일 내외라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더라도 공급량을 맞추기가 어려울 텐데, 공급시기 조절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해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우선 시기조절은 현재 나비아이에 이헌용 대표가 전국에서 나비에 관한 부분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곤충 사육시설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온도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지난해 3천만원 지원 중에 그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체험도 일찍 시작했고 또 나비생산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온도 조절기를 잘 사준 거네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 맹영옥 위원
-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은 연중 하고 있나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나비체험은 보통 6, 7월 돼야 해 왔는데 온도조절 시설을 한 후에 금년에는 4월 중순경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 맹영옥 위원
-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에게 인기가 있어서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많을 텐데, 여기 1박 2일 코스도 있죠?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예.
- 맹영옥 위원
- 숙박시설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그동안 자체시설이 소규모로 있긴 있었는데 부족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흥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숙소를 제공 했습니다. 거기에 활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하게...
- 맹영옥 위원
- 부흥권역과 연계해서... 예, 알았습니다. 몇년전 함평 나비축제 때 가보니까 농가들마다 나비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애벌레를 키우고 있고. 그래서 소득을 높이는 모습을 보고 참 인상 깊게 봤거든요. 우리 서산도 숙박시설이라든지 신선한 야채 판매장이라든지 주변농가와 연계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모색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나비아이...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유치해서 농가들이 고부가가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5번입니다. 스탠천 지원사업 및 축사환기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담당 팀장님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 김환성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로 충분한 대화가 있어서 자료로 대체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이게 수감 자료거든요. 수감자료인데 이 자료를 어디서 뽑으신 거예요? 지금 한번 54쪽부터 쭉 보세요. 읍면이 다 뒤죽박죽 됐어요. 어디서 이런 자료를 뽑았어요? 인지면 화곡리가 있어요? 류관곤 위원님? 인지면 화곡리, 인지면 둔당리, 모월리 여기는 쭉 맞고, 부석면 차리가 있나? 인지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틀렸어요. 어디서 자료를 뽑으셨어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부석면 풍전리, 풍전리도 인지 아니에요? 지곡면 덕송리,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뒤죽박죽됐는데 이 자료를 어디에서 뽑으셨어요? 수감자료 제출하는 건데 점검도 안 해 보고 이렇게 뒤죽박죽 된 것을,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수감자료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 이렇게... 완전히 읍면동이 다 뒤죽박죽 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요? 성연면 대요리, 성연면 환성리, 음암면 무장리, 음암면 오사리 뭐 아주 다 뒤죽박죽 됐어요. 전체가 다. 이것을 수감자료라고 제출해요?
- 축산과장 김종윤
우선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수감 자료면 한번 챙겨봐야 할 것 아니에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감자료 요청을 한 거니까 한번은 살펴봐야지 이렇게 뒤죽박죽 된 것을 가져다 자료로 제출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김종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 김환성 위원
-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실수로 오타 나서 조금 그랬다면...
- 축산과장 김종윤
예,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계속...
- 김환성 위원
- 지적을 않겠는데 전체가 뒤죽박죽 다 됐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6번입니다. 조사료 증산 대책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사료조달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축산업으로써는 국내조사료 증산과 이용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조사료 증산을 위해서 펴는 정책이 장비지원 사업과 종자대금 지원, 생볏집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맹영옥 위원
- 장비지원 기준에서 조사료경영체에 트랙터를 지원하는데 일정규모 생산 및 납품을 위해 설립된 법인체로 장비지원후 5년간 일정수량 의무납품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5년간 일정수량 납품을 못할 경우에는 트랙터를 뺐습니까? 이 조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 축산과장 김종윤
5년간 곤포사일리지를 의무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약속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못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런 일은 없었어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앞으로 계속 유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했기 때문에 잘 협력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다행입니다.
그리고 장비지원사업에서 2013년도 조사료경영체 지원 트랙터가, 71쪽을 보세요. 3농가에 지원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9쪽 자료에는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 1농가에 7,500만원, 자부담이 7,500만원 해서 1억 5천만원짜리 트랙터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71쪽에는 3농가 지원했다고 했고 29쪽에는 1농가 지원했다고 했고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2013년도 장비지원사업에서.
- 축산과장 김종윤
71페이지에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이 3으로 나온 것은 3단체인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금년도 예산이고요.
- 맹영옥 위원
- 3개 농가는 뭐라고요?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유통팀장 전용문입니다.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했는데, 앞에 29페이지에 있는 1개 농가 자부담까지 해서 1억 5천만원 그것은 1개 농가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는 추경에 2개 단체가 늘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4억 5천만원.
- 맹영옥 위원
- 아, 추경...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추경에 2개 단체가 늘어서 4억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추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종자대금 지원사업에서 지원종자는 옥수수, 수단, 호맥, 청보리라고 그랬네요? 맞습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맹영옥 위원
- 이 종자 원산지는 어디예요? 수입종이에요? 국내산이에요?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수입입니다.
- 맹영옥 위원
- 다 수입이에요?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 맹영옥 위원
- 청보리 같은 것도요?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수입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지금 서산시에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정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해미 비행장 갈대 군락지 활용 조사료 지원, 적기파종 우량종자 공급 등을 통한 사료작물 생산성 향상 도모, 사일리지 경연대회·연찬회 등 조사료 협업체 활성화를 위한 장비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더 부언하고 싶은 것은 겨울철 논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휴경지와 간척지, 하천부지도 사료작물포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맹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잘 참작해서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타당성이 있으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77번입니다. 초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토지 관리 협의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중급 이상으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알고 계신가요?
- 축산과장 김종윤
중급이요?
- 김완경 위원
- 초지관리 사항이 중급이 되느냐 이거죠. 중급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맞죠?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중급 이상으로 관리해야 돼죠?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 상급이 14%, 중급이 한 30% 되죠?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한 58%가 하급인데 관리를 어떻게 할 거죠?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지금 초지관리 실태조사 기간인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급이나 관리가 덜 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중급을 그래도 50%는 해 줘야죠. 지금 하급이 58%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 책임이에요? 관리소홀 아닌가요?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58%는 아니고요.
- 김완경 위원
- 58%잖아요. 여기에 지금 24개가 하급이잖아요. 총 41개 중에서 24개가 하급이에요.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면적으로 따지면 상·중이 807면적 중에...
- 김완경 위원
- 면적으로요?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 김완경 위원
- 하여튼 지역적으로 보면 58%가 하급이다?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면적으로는 한 11%정도 되는데요.
- 김완경 위원
- 지금 면적으로 보면 삼화목장 쪽에 농협중앙회 소유 토지가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급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지 그것을 뺀다면 하급이 엄청난 %를 차지하고 있어요. 맞죠?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하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중이나 상급으로 자꾸 점진적으로 발전이 안 되면 이것을 초지에서 제외시킨다던가...
- 김완경 위원
- 제외시키면 어떻게 돼요? 초지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전혀 안하다가 다른 용도로 관리하면 이득 차이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그러기 때문에 중급 이상으로 관리되도록 계속...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하급을 어떻게 관리해요? 하급은 지금 보니까 80년, 많게는 79년도, 78년도도 있는데 거의 30년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관리를 못하고 있죠? 솔직히 얘기해서요. 하급은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말해 주고 있잖아요. 팀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하여간 총면적의 한 11-12% 정도가 되는데요.
- 김완경 위원
- 면적은 그런데 지금 24개 소유자가 하급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하급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대책은 무엇이냐.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이 하급을 중급 이상으로 관리 되도록 농가...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이쪽에 사료작물 파종 같은 것은 안 되나요?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을 좀 해 주세요. 이 사람들 지금 축산 안하죠? 지금 축산하나요?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안하는 분도 있고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어떻게 초지관리를 해요. 축산도 안하는데요. 자꾸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잖아요. 지금 초지조성을 처음에 받아 가지고 초지관리를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축산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을 대체를 해 주셔야 되고 초지를 갖다가 대체할 때는, 대체를 마음대로 못하게 됐죠? 법상, 그렇지 않아요?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그 토지주가 원래 산림이었던 것을 산림으로 환원한다든가 그러면...
- 김완경 위원
- 몇 년간 해야 돼요? 초지로 승인을 받고 초지로 하고... 관리를 안 하고 내버려뒀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따지고 보면 불법이라 이거죠. 그렇죠?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축산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미비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은 자료라든지 이런 답변 자료를 충분히 하고 또 질문하면 신속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너무나 성의가 없고 자료제출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불미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초지를 하는 것은 사료비를 절감하고 고품질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해미 공군부대 갈대숲을 하고 있죠? 효과가 있나요?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올해 처음 했는데 그동안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생산량은 미미하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침에 제가 건설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북면 하천 쪽에 양천천, 생천천, 기포천을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보니까 하천이 아니라 갈대로 우거졌더라고요. 그래서 고북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하천을 갈대를 잘 이용해서 초지사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 축산과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면 장마 전에 채취를 해서 사료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그것 때문에 청지천도 있고 풀 때문에 수도과랑 협의해 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 정화작용도 하고, 그리고 기계가 못 들어가서 생산하기가 어렵고,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일정기간 정화라든지 이런 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정화가 아니라 지금 갈대 때문에 물이 안 빠져 가지고 홍수가 나고 범람을 하고 있어요. 하천에 무슨 정화가 필요해요. 아까대로 물이 안나가서 홍수가 나고 물이 범람해서 농경지가 침수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축산과 여러 가지로 업무파악을 잘하시고 자료제출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축산물 단속현황을 종류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5번, 각종 과태료 관련 자료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원산지분야 과태료 부과현황은 지금 2013년도 몇 월까지 단속한 건수를 여기 자료에 주신 거예요?
- 축산과장 김종윤
6월말까지요.
- 김기욱 위원
- 2011년도는 20건, 2012년도에는 8건, 2013년도는 6월까지는 6건. 단속건수를 2011년, 2012년을 보면 2012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 건가요? 아니면 원산지표시 위반을 안 한 건가요?
- 축산과장 김종윤
위반사례 적발이 덜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을 안 해서 단속건수가 줄었다고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인력이 없으니까 단속을 못하신 것 같고, 제가 하나 여기에 곁들여서 물어볼게요. 우리 축산과에 수의직이 몇 명이 있죠? 축산과니까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2명입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예, 2명에다가 공석이 있어서 3명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지금 농업 그 나머지는... 총원이 몇 명입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현재 16명입니다.
- 김기욱 위원
- 16명에서 나머지는 농업직, 행정직 이렇게 있습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기욱 위원
- 기능직도 있겠죠?
- 축산과장 김종윤
기능직은 없고 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왜 그러냐면 농산물 원산지 단속을 하려고 해도 인원이 있어야 단속을 하실 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도 정원과 현원과의 차이는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수의직은 직원이 2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하시고 답변이 불성실하고 자료가 불성실 했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인 수의직이나 그 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팀장이나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그 전문직인 사람들이 지금 자리에서 답변을 하면 더 충실하게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축산과에 전문직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 축산과장 김종윤
더 있으면 좋죠.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렵겠지만 전문직의 인원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예, 동의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과 축산과 소관 업무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 감사를 마치기 전에 본위원이 한마디 또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일은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활발하시고 현장업무는 뛰어나신데 결국은 행정쪽에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미비되는 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정도가 조금 심하기 때문에 감사종료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업무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축산인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하는 현장업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분명히 서류가 갖춰져야 되고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누가 언제 어디에서 질문을 하던지 간에 바로... 내 업무는 내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감사받으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현장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축산과 직원분들 용기를 잃지 마시고 계속 축산인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윤 축산과장님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촬영해 주신 CJ헬로비전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주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