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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1일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16 화요일)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1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16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감사시작)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 18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예산집행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더 확대시킴으로써 시 행정에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회기 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이완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시장 이완섭입니다. 오늘 임설빈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규남 위원님, 지행중 위원님, 김보희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한만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산시 직원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살펴 주시면서 미흡한 점과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질타와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방향에서 제언을 해주시면 앞으로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임해주시는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기 동안 건강에 잘 유의 하시면서, 정례회 회기 행정사무감사가 정말로 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마지 않겠습니다.

거듭 늘 시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 그리고 많은 제언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2분 감사중지)

(10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서산시 풀뿌리 시민연대 신전호님과 서산인터넷뉴스 이수섭 기자님께서 방청을 위해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첫날인 만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기획감사 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공보전산담당관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감사담당관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기획감사 담당관실 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각 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감사자료 1쪽 요구번호 1번 서산시 발전 10대 핵심전략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늘 노고가 많으신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서산시 발전 10대 핵심전략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인가요? 10대 과제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10대 핵심과제는 공약사항과는 별개로 핵심적으로 추진해서 서산시 발전을 견인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담당업무하고 조금은 무관하게, 별도로 해서, 예를 들면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서산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 이런 과제를 선정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업무를 다 취합해서 보고만 한 상황이고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두 번째, 희망공원 자연장 확장조성에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추진된 사항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기본계획이요? 엊그제 주민설명회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거기까지 추진된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자세한 추진사항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자연장 조성 공사가 당초에도 지역주민들이 약간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과정도 있고, 현재는 기본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선급금까지 지급된 상태고,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 뒷장 7번에 보면 중심시가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추진했길래,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14%밖에 추진이 안 됐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 사업은 사실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금년에 금년 사업비로 확보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한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지하 매설물 때문에...

김보희 위원
여기 1호 광장에서 한림병원 사거리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지중화작업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중화 작업하고 동시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14%까지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올해 100% 완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계속사업으로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거든요.

김보희 위원
그런데 왜 그러한 자료는 사무감사 자료에 하나도 첨부를 안 해주셨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무엇을 첨부 안 했나요?

김보희 위원
2015년도까지 계속사업을 한다는 것을 자료에 하나도 첨부를 안 해주셨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죄송합니다. 표기가 안 되어서...

김보희 위원
예, 지금 이 사업을 각 실과에서 올라와서, 취합을 해서, 기획실에서 보고한 사업인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지금 1천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기획실에서 어떻게 따로 업무추진비로 써야 되는 소요 예산이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각 TF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부시장실에서 부시장 주관으로 점검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수집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여비도 필요해서 약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TF팀이라는 것은 저희 시청 공직자분들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직자인데 반드시 자기 소관이 아니고 소관이 아닌 사람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인도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민간인도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전문가들이라든지 이쪽 민간인도... 지금 전체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58명, 민간인이 12명입니다.

김보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실과 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진 않을 듯싶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실과 별로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총체적으로 맡아서 하시니까 내실 있게 잘 운영 되어질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10대 핵심과제 완공목표가 몇 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완공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5대 과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간부들이 직접... 이게 국장급으로 팀장이 됐거든요. 국장님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해보자는 취지에서 과제를 선정했고,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될 수도 있고 완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다시 이 사업을 10대 과제로 선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금년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보자는 취지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10대 과제였건 5대 과제였건 매년 1년에 한 번씩 새로 설정한다는 취지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죠. 작년에 5대 과제로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작년에 5대 과제를 했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고 올해는 확대해서 10대 과제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0대 과제를 할 때 지금 추진하던 것을 다시 포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지금 서산시 발전 10대 핵심과제 전통시장의 생생프로그램 추진에서 보면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관광과 연계 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특산물을 관광과 쇼핑에 연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서산시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을 오가는 뱃길이 열리게 되면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서, 오는 관광객이 외부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광접목형 문화관광시설이나 발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정부로부터도 10억원짜리 예산을 선정 돼서 받게 됐습니다. 그런 사업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국 용안항과의 국제여객선을 운행하게 되면 그쪽에서 오는 손님, 또 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오면서 내포 신도시가 확장되면서 그쪽에 있는 손님들과의 중간 매개역할을 하면서, 더불어 동부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 사실 태안에 전통시장이 있지만 그래도 서부권에서는 서산 동부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나름대로 잘 구비가 되고 갖춰진 것으로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지행중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동부시장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삼조합이나 원예, 농축산물을 생산자들도 같이 참여시키고, 변화를 추구하는 젊은 상인들과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계속 추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10대 핵심과제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팀 대표들하고 간부들과 같이 토론회를 하거든요. 그때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선 10대 핵심과제 중에 서산시의 정말 핵심이라고 보면 관광개발 산업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물론 개별사업 하나하나를 연계한다고 보면 관광산업하고 연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관광산업에 대한 핵심적인 과제가 빠졌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감이 있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통시장 살리기 생생 프로젝트 추진 중에서 쿠폰제 실시하는 것 있죠? 내용 잘 아시나요? 쿠폰제가 상인들의 불평불만이 있다든가 소비자의 문제점 같은 것이 도출된 게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직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종재 위원
어떻게 하다보면 쿠폰제라는 것이 소비자가 불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밖에서 듣는 여론들이 무엇이냐면 전통 동부시장 활성화도 좋고 소득증대 관계도 좋지만 우선 가장 변해야 되는 것은 상인들이 변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요즘 카드시대인데 카드를 가져가면 카드를 안 받는 상회가 있고, 또 상인들의 불친절. 소비자들이 자기 성향에 맞는 물건을 고르다가 안 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시비 내지는 국도비를 투입한다고 해서 활성화 될 리는 없거든요 그런 점을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10대 전략사업 회의가 있을 때 지적 사항을 세심하게 기획담당관님께서 보고를 하셔서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생이란 같이 살아본다, 태어나본다 이런 뜻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어제 업무보고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이마트나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가면 주차요금 받습니까? 기획관님, 갔는데 받습니까? 안받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위원장 임설빈
그런데 우리 동부시장은, 아무리 우리가 리모델링을 잘해놓고 바닥도 지금 잘해놨습니다. 바닥도 핸드카나 유모차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끔 동부시장도 다 잘 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서 주차를 하면서부터 연필 한 자루 사갖고 나와도 돈 달라는 겁니다. 그것 문제된다고 생각 안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동부시장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것 아시죠? 그게 바로 동부시장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동부시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어떤 확인에 의해서 안받고 하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부서에서 추진하겠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통에 요금을 받는 것은, 전에는 동부시장 상인회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잖아요. 하다가 감사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시장 도로라든지 다른 도로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다고 누군가가 이의가 돼서, 도로 주차장 관리할 사람을 공개입찰로 공모해서 그 사람한테 계약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동부시장에서 관리를 하던 것을 못하고 할 수 없이 일반에 입찰을 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들이 주차장을 확보한 것처럼 시에서도 지금 주차장을 확보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하여튼 고민해야 합니다. 저도 그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뭐 하나 사려면 거기로 갑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기분이 나쁩니다. 대형마트 가면 요금을 안 받는데, 심부름 하려고 어디 가서 배추 한 포기, 무 하나 사갖고 나가려면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그게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한달에 한번씩 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잘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태 위원
한만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만태 위원님.

한만태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문 드릴게요. 서산시에 전통시장이 몇 곳 있는 줄 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전통시장은 대산, 해미, 동부시장 이렇게,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3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만태 위원
특히 서산시에서, 기획감사담당실에서 10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는데,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전통시장 활성화 할인 쿠폰제를 어디에서 실시하나요? 동부시장밖에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만태 위원
각종 이벤트 행사, 노래자랑 등, 동부시장밖에 없죠? 다른 데 하는 곳 없죠? 수산물 전문 식당가 조성사업, 어디서 합니까? 동부시장밖에 없죠?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추진을 동부시장밖에 안한 것 같아요. 의무교육 실시 같은 경우도... 시내는 대형마트도 있지만 대산과 해미는 대형마트보다는 농협에서 하는 하나로 마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보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래서 저도 해미시장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시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거기가 비 가림 시설도 안 되고, 비만 오면 시장이 굉장히 사람들이 장사하기도 어렵고 소비자도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만들 수 있겠나 해서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건축법상도 문제가 되고 불법건축물도 많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건축부서에서 직접 건물하고 닿지 않게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해서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똑같이, 해미시장이나 대산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제가 이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추진 실적이라든가 포커스가 동부시장한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동부시장이 제일 크지. 서산에서 제일 중요하고, 전통시장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하지만 크다고 동부시장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동부시장에 대해서만 추진실적이라든가 추진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산시장도 그렇고 해미시장도 그렇고 그쪽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잘 알겠고요.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대 핵심과제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정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전체 하는 것 중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좀 더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야 대외적으로 서산시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거지. 대산시장이나 해미전통시장을 전혀 무관심 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도 똑같이 하되 대외적으로 최소한 10대 과제 정도는 우리가 더 부각시켜서 더 집중적으로 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동부시장이 잘 되고 활성화 됐을 때 다시 해미시장이나 대산시장으로 파급도 될 수 있고 또 그쪽에 도입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전통시장 문제는 지역경제과 감사가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1번 사항에 대해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임설빈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7번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에서요.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했는데요. 벤치마킹한 지역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라고는 모르는데 그 해당부서에서 다녀온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물론 공직자분들께서 더 훌륭하게 잘 벤치마킹을 하시겠지만 인근에 당진시나 세종시에 가면 지중화 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진시는 청사를 새로 신축하면서 인근에 지중화작업을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세종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공직자분께서도 그런 지역을 방문하셔서, 우리 서산시도 지중화 작업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청사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지금 TF팀을 구성하셨고 부시장과의 대화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반드시 말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2번 조기집행 우수부서 집행내역 및 포상금 지급내역에 관하여 우종재 위원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2013년도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 문제점이라든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기집행 우수부서 집행내역 및 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2011년도 자료는 없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포상 제도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2011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우수부서로 되었거든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중앙에까지 됐고 해서 작년에 인센티브를 한 2억 3천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풀 여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그 여비로 일부 우수부서에 지원을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제출한 것 보면 우선 집행내역에 비율만 표시했거든요. 그러면 이 비율이 어디에 의한 비율인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잖아요? 담당관님, 감사자료 제출한 것 보면 최종 집행내역만 나왔는데 이것보고 할 수 있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죄송합니다.

우종재 위원
감사 자료를 요구할 적에는 담당자가 자료를 작성해서 팀장을 거쳐서 담당관님이 확인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렇게 돼서... 이게 감사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것으로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감사 자료를 보면, 비율로 본다면 평생학습도서관과가 145.4%인데, 왜 최우수부서는 129.2%인 복지과를 줬는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우선 우종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액, 목표액, 집행액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표시가 돼야 되고, 또 3월까지의 집행액, 6월까지의 집행액이 나와야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그런 내용이 표기가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출하는 것은 3월까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중앙에서는 3월까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비율도 적용하고, 또 예산규모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디 같은 경우는 몇 백억원을 집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10억원, 20억원밖에 집행 않는 부서도 있거든요.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수를 좀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단지 최종의 프로테이지 갖고는 점수가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내용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죄송합니다.

우종재 위원
물론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산의 효율성도 있겠지만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잘못되면 부실공사 우려도 있는 거고, 자재대 같은 것이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점도 있는 거고.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하반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조기집행에 문제는 있는 관계고, 또 일시적으로, 어떤 경기부양책의 관계라면 조기집행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담당관님께서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도 조기집행 사업이라는 것을 계속 장려를 해야 될 요인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0.5% 내지 0.6%에 경제성장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0.2%의 고용효과도 더불어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고용도 한 5만명이 더 창출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정부에서는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조기집행이 아닌 균형집행이라고 표기합니다. 그 얘기는 목표액을 전체에 두는 게 아니라 57%만 둡니다. 그중에 얼마를 집행하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100% 다한다고 해도 결국은 57%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하반기가 결국은 형평성이 맞는다, 그래서 균형집행이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단지 조기집행이 100%했다고 해서 하반기 하나도 않고 상반기에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균형집행을 함으로써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또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를 들어 월별 계획이라든가 분기별 계획이라든가 상·하반기 계획이라든가. 예를 들어 조기집행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1/4분기에 어떤 많은 목표를 계획해서 집행하는 방법. 또 분기별로 하다보면 문제점이 뭐가 되느냐면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고 나면 하반기에 어떤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항목별 내지는 지역별 예산이 조기집행하고 균형 있게 해야만 효과가 있는 거지, 무작정 조기집행에 주안점을 두고 한다면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거니와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감사자료 부분은 다른 부서도 잘해야 되겠지만,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안 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죄송합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한규남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산시가 충남에서 조기집행 1위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상반기 6월말까지 결과가 1위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묻느냐면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기집행을 하다 금년부터 균형집행으로 바뀌었는데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않느냐?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다보면 하반기가 없답니다. 그래서 일부... 그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하면 장비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한규남 위원
장비의 수요가 많아서, 다른 지자체에서 부족하니 갖다 쓰고, 하반기 때는 여기 서산 장비가 그냥 논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다른 지자체는 않는다는 지자체도 있답니다. 주무부서장으로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그런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 부분은 지금 각 시군의 결과를 보면 천안시가 96.2%, 논산이 93%, 금산이 96%, 부여가 87%, 서천이 91%입니다. 나머지는 100% 다 넘었습니다. 100% 넘은 데에서 거의 근소한 차이입니다. 저희가 106%인데 104%, 105% 거의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어느 시군도 똑같이 안할 수 없다, 할 수 밖에 없었다. 서천이 사실은 군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부 군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행안부에 계속 불러 다니다 보니... 지금 서천이 91.4%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 거의 60% 밖에 안했거든요. 올 같은 경우 거기도 정부정책에 호응을 안 할 수 없어서 결국은 다 90% 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고 싶어 하고, 하기 싫어 않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물론 정부의 방침이니까 안 따를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도 상반기에 57% 밖에 집행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설사업비 같은 설계는 절차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반기에 시설비가 70% 이상 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경상비에서 57%가 집행된 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100%... 일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체 꼭 그렇지 만은 않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하여튼 제가 3년 전인가 얼마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조기집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금리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인센티브 받는 것보다 득이 안간 사례가 기억이 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때 질문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만 가지고 생각하신 것이지,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중앙에 있는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가 그만큼 빨리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보유하는 것도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전체 총체적인 이자부분을 볼 때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조기집행을 안 했을 때 우리한테 손해가 오는 부분은 주로 뭐라고 보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부서가 안행부입니다. 안행부에서 교부세를, 우리가 금년에 보통교부세를 1,947억원 확보 했는데 그것을 직접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특별교부세도 여기서 관장하고. 그러면 안행부가 정부에서 하는 일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시군에 대해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위원장 임설빈
주기는 주되 밉게 보여서 그렇다. 안 했다고 해서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죠.

위원장 임설빈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밖에 나가보면 중장비 업자들이 여름을 넘어서면 일거리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이일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추가로 더 2번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기집행이 중앙정부 정책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중도금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준다고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선금.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선금, 그 다음에 중도금입니다.

지행중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마무리해서 준공한 뒤에 주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시작과 동시에 돈을 주면... 청구할 때도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번거로우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받겠다 해도 받으라고 한대요. 그런 경우 시에서 자율적으로 선금이 필요한 사람은 받되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일을 마무리하고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없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런 부분이 균형집행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선금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번 균형집행의 지침에서는 60%까지 줄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켰거든요.

기왕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시 입장에서는 조기집행을 위해서 주려고 하는 것이고, 업자 입장에서는 또 그것을 받아서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또 신청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 등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서 조기집행을 잘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포상제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 서산시와 자매도시 추진현황 및 교류결과 실적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가 있는데요. 자매도시에서 교류만 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농·특산물에 대한 교류는 전혀 안 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서산시가 그동안 자매결연 해왔던 도시들이 8개 도시가 있었습니다. 2012년 3월에 제가 와서 유명무실한 도시들하고의 자매결연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4개 도시를 정리하고, 지금 현재 일본 나라현 텐리시, 다코마찌, 또 중국에 롱청시를 새롭게 했고요. 그리고 허베이시, 이렇게 4곳으로 압축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농·특산물에 대한 활발한 교류는 아직 못했고, 일본 다코마찌 같은 경우는 소하고 마늘이 유명하다보니까 교류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공유해보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늘 재배농가라든지 마늘 법인 대표분들을 모시고 가서 그쪽 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렸고 또 시장도 가서 둘러보는 정도로 했고, 지난해에는 거기에서 종자를 저희들이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했습니다. 재배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날까는 2-3년 후에 결과를 알 수 있답니다. 지금 시각적으로, 금년에 캔 것을 봐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정도가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유명무실한 자매도시가 4곳이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딘가요? 왜 유명무실해졌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몽골 자브한 도시하고요. 중국 친황도시, 미국의 클립턴시, 벨기에의 후이시 이런 4개의 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류한 실적이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교류내용도 없고, 자브한 도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컴퓨터를 그쪽에 보급하고, 저희들이 폐기된 컴퓨터를 고쳐서 지원도 했었는데 그것도 너무 일방적으로만 하는 거다 해서 결국 그것도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 4개 도시는 교류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서...

김보희 위원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서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맺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맞습니다.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해서 결연서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 그렇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서로 우호증진하고 상호이익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정도로 자매 결연서에 서명을 하거든요.

김보희 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서산시에서만 그쪽으로 지원을 해줬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돼서 자료는 안 봤습니다만... 그런데 하여튼 최근에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미국, 벨기에는 문화적인 차이도 많다보니까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매결연을 맺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년 전에도 산업건설위원회로 가신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를 하면서 일방적이 된다든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없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로, 아까 마늘재배 농가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2011년도 9월에 다코마찌 전자정에 다녀왔습니다.

분명히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한우 조합장님하고 우리한우 브랜드 대표님하고 산수향 이범래 대표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로 마늘은 굉장히 많은 교류가 이루어 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에 대한 확대를... 그분들은 전문가들이죠.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만큼의 전문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더 늘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2011년 이후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2011년 이후에 마늘 대표하고 법인 대표 두 분이 갔다 오셨고요.

김보희 위원
그렇죠. 저하고 같이 동행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작년에는 민간인이 참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안제시도 다시 합니다. 분명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대안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공직자분들은 그분들만큼 전문가가 아닙니다. 공직자분들이 거기에 우루루 몇 명이 같이 몰려가서 보고 배우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분들에 대한...

저번에도 저하고 같이 2011년도에 갔을 때 그분들의 자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숙소만 다코마찌에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비행기 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들이 자부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해줘야 서산시가 많이 발전하고 우리가 교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범래 대표께서는 그곳 마늘 케이스를 사가지고 와서 변형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가져오지 못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분들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를 넓혀주시고요. 두 번째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해외연수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해요. 향후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해외연수 참여기회를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자매결연 관계를 우선 잠깐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는 농·특산물 거래가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해서 그렇게 뚜렷하게 한 게 없다고 했는데, 자매견열 도시와의 교류는 교육이라든지 문화체험, 관광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단지 농특산물만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아니다, 다른 방면에서 많은 활발한 교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선 이해해주시고요.

김보희 위원
다코마찌 전자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늘하고 한우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다른 관광을 목적으로 그쪽을 가는 것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민간인이 참여하다가 최근에 참여를 못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서 볼 수 있고 다코마찌는 무언가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는 단지 농특산물만 가지고 우리가 교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국외 연수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국외 연수를 자체적으로 가는 경우보다는 도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국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시장님이 무엇이 있다든지, 기업유치라든지, MOU를 체결하러 가는 직원들, 롱청시 같은 경우 배 띄우는 문제를 가지고 협의한다든지 이런 부분, 사업적으로 특별한 것 빼고는 거의 중앙이나 도 단위의 계획에 의해서 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배낭여행밖에 없습니다. 도나 중앙단위 계획들은 업무와 연결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무기계약직들이 참여를 많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배낭여행을 더 확대해서 이분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도나 중앙에서 선정돼서 해외연수를 갈 때 전액 시비죠? 거기에서 선정만 해주는 것이지 예산은 배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중앙에 건의 해보신 적 있나요? 불합리한 사항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 것은 없지만 도나 중앙에 회의 갔을 때 그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기왕이면 도나 중앙에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라. 그렇게 하면 거기서는 또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도나 중앙에서 지원 안 해도 신청하는 데가 많다. 그러면 구태여 안 보내줘도 되겠느냐. 농담반 진담반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쉽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쉬운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고, 각 지자체에 많은 건의가 필요할 듯싶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배낭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산시에서 예산을 8천만원 정도 매년 세웠던 것으로 기억하는 데요. 증액됐던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일반직 직원분들께서 가시는 것도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다고 생각을 해요. 몇 십 년 만에 한 번 가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인원에 비례해서 1% 정도라도 무기계약직에 대해 확대를 해줘야 될 듯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번 배낭여행부터 저희들이 부서로 통보했습니다. 배낭여행에 무기계약직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결성에서 2011년도 총회시 저출산 고령화현상 극복을 위해서 서산시에서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가서 사례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2년도 아닌가요? 2011년인가요? 2012년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2012년도인데 오타 났네요.

김보희 위원
저는 해외까지 나가서 발표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이때 우리 지역의 사례 발표를 했을 때 반응이나 호응도가 어땠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동아시아 지역 일본 나라현에서 지사가 주관을 해서 이런 행사를 가졌는데, 보니까 일본도 저출산 문제가, 거의 20년 동안 제로성장 관계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이 낳기를 위해서 이런 많은 시책들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을 때 오히려 거꾸로 일본에서 더 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을 정확히 잊어버렸는데, 지방정부에서는 어린이집 가기 전 아이들을 지금 우리처럼 혜택을 주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일본은 대도시로 젊은 사람들이 전부 몰려서, 특히 이런 지방의 중소도시는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서산시가 굉장히 부럽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제적으로 가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더 넓혀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더 확대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제가 격려를 한 가지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핸콕대학하고 어학연수 MOU 체결을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인솔교사로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섰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핸콕대학은 아니고요.

김보희 위원
다른 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호주 갈 때는 저희들이 2천만원 정도 지원하다가 지금은...

김보희 위원
담당자가 직접 인솔하시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이번에는 담당자가 직접 인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담당자가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활발히 움직이셔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에 격려해드리고 싶으면서, 이번에 인원이 30명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35명입니다.

김보희 위원
인원확충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게 방학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우선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여름방학을 기해서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4주 동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인원을 확대할 것인가는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한 번 검토하셔서, 학부형님들께서 일단 기관과 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확대 요청을 자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해보시고 나서 확대할 것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핸콕대학에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가...

김보희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당장 답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물어보는 말만 핵심적으로 대답만 해주십시오. 부연설명 같은 것은 줄이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해서 물어보는 것만 핵심적으로 대답해주세요.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4번 각종 행정규제 정비실적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봤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은 시민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각종 규제에 불편한 점을 얼마나 폐지 했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진 중인 것은 지금 시행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한규남 위원
추진 중인 것까지 다 나열해주셨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표시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여기 간판에 관련해서 많이 폐지가 됐는데요. 제가 조항은 지금 몇 조인지 기억은 못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건물 준공하기 전에 간판을 부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시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건물을 준공하기 전에는 부착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한규남 위원
그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사도 쪽에 3개 단체만 부착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간판부착 하는 것하고 영업허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다른데, 간판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고... 미리 부착하는데 왜 우리 서산시는 그것을 규제하고 있죠? 영업허가 안 해주면 되잖아요? 간판 부착하는데 무슨 상관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 안 돼서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별도로 나중에 알아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래요. 지금 그 조항이 몇 조인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한번 그것을 나도 찾아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과감하게 폐지할 사항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규제하려고 묶고 있지 말고 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과감하게 풀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이건 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불편 주는 사항 있으면 과감하게 시민들 위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규제 완화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5번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감사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들한테 전해주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기획감님?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번에 보면 전체적으로, 비단 기획실 것뿐만 아니라 자료요구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추가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그 뒷장 16쪽을 보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저히 이것을 건수로만, 앞장처럼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것을 해서... 적어도 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뒷장을 보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을 보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뒤에 전체 감사 내역서를 전부 다 첨부했거든요.

김보희 위원
전체 내역은 나왔지만, 많이 바쁘셨나요? 15쪽을 보면 2013년 6월 30일 감사원, 안행부, 충청남도 해갖고 다했는데 그것 표기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이게 감사를 안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시정조치 하실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알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처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도표로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하려고 했는데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보희 위원
2011년도에 시정이 31건이었다, 2012년도에 51건으로 늘었습니다. 20건이 늘었는데요. 시정조치하는 사항이 왜 이렇게 갑자기,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업무를 하신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 부분은 2011년도에는 수시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고요. 2012년도에는 저희가 충청남도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받다보니까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 다음에, 경징계 대상자가 2011년도에는 없었는데 2012년도에는 2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충남도 종합감사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사유가 뭐죠?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니, 뒤에 있는데... 진료소. 보건소 세외수입 관리가 하나 잘못된 것 하고...

김보희 위원
그것은 됐고요. 32쪽에 상부기관 재정상 조치 상세내역이 있는데요. 세입세출의 현금 횡령건 변상판정 관련 현지도 조사에서 6억 5천만원이 변상조치가 됐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전에 서산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심은미 그 건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들리는 얘기로는 그분께서 출소를 얼마 앞두고 있다던데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시에서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채권확보를 했는데 소유권 이전 말소 소송결과 패소했고 또 부동산금지가처분 소송을 했는데 그것도 패소를 한 상태입니다. 시에서. 실질적으로 전액을 회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김보희 위원
지금 회수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전체 횡령액이 7억 5,799만 5천원으로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회수한 게 3억 848만 6천원, 한 40% 정도 회수했고 나머지 4억 4,900만원을 회수 못한 상태입니다.

김보희 위원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저희들이 직접 이것을 하는 담당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까도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시에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모색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것은 회계과와 해서 서산시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회수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여기에서 강제로 해라 마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행정사무감사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두 번째, 33쪽에 보면 2010년 해미읍성 축제 보조금 관련 정산 부적정에서 3,500만원을 반납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 곤파스 때문에 읍성축제를 못하게 된 상태였었는데 이미 행사준비를 위해서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상당히 집행이 많이 됐는데, 그중에서 이 금액만큼 집행 안 해도 될 부분이 집행됐다, 그렇게 지적을 받은 겁니다.

김보희 위원
그 담당과를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번 2013년도에 예산을 얼마 배정해줬죠? 문화원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해미읍성 축제로요?

김보희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산 6억원 섰었습니다.

김보희 위원
6억원 집행해줬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직 집행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2012년도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작년도 7억원입니다.

김보희 위원
6억원을 집행해주면서 집행금액을 정해놓고 집행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집행은 문화관광과에서 그쪽에 보조내시해주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교부결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하고 나면 정산을 받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작년 것 장산서를 봤습니다. 수립계획이 서기도 전에 이미 서산시에서는 문화원 측에 돈을 입금해줬더라고요. 그런 것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준다는 것은 문제 있는 사항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런 부분들이 감사에 지적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직까지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의회의 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 예산을 집행해줘야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6억원이될지, 5억원이 될지, 어떻게 알고 6억원이라는 금액을 그쪽 통장에 입금을 해 주는지. 이 예산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게 집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심하고 철두철미하게 예산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관련과에 감사를 할 거지만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러한 것을 반드시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감사와 멀어진 얘기를 했는데요. 감사에서 되도록 이면 지적사항이 없도록, 공직자의 기강이 헤이해지지 않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누차 점검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심은미 사건에 대해서, 당시 부서장 및 감독 공무원이었던 분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구상 청구를 한적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자료를 보니까 심은미가 단독행위해서 변상을 단독으로 해라, 이렇게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장이나 과장한테는 구상권을 청구 못하고 심은미한테만...

우종재 위원
그 당시 그런 논리로 따지면, 물론 과장이 퇴직해서 해당 없지만 그 당시 팀장이 징계 맞고 다른 부서로 옮기고 한 사례가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것까지는 했는데 구상청구만큼은 단독이다,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태 위원
한만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만태 위원님.

한만태 위원
김보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고 감사계장님도 계셔서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님이 서류를 요구해서 갖고 와서 보니까 문화원에서 3월 27일에 통장 개설했고, 3월 30일에 6억원을 집행하고, 4월 17일에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는데 무산돼서 5월에 재 추진위원회구성하고, 그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공모를 하고 착착...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6억원이라는 돈이 3월 30일에 문화원 통장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좀 아까 얘기했지만, 집행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지만, 이런 경우를 일단 감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하여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또 이유가 있어서 집행을 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6번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성과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감사관 제도 운영이, 이게 감사시에 민간인한테 명예감사로 위촉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저희들이 15개 읍면동을 감사하면서, 한분씩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하루정도 감사하는 과정을 직접 보시고 참관하시도록 그렇게 제도를 한겁니다.

우종재 위원
종합감사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읍면동 종합감사시에.

우종재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해보니까 공무원들이 느끼는 부분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원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 보면 없어요. 수당이 하루 나오면 10만원 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한번에 10만원주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종합감사가 4일이나 5일하는데, 하루 나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대개는 하루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 제도를 해보니까 좋은 점이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 취지는 지금 충남도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감사를 하는 과정들을 민간인이 직접 보면서 행정에 대한 투명성, 신뢰 이런 것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로 했거든요. 더불어 그분들이 평소에 느꼈던 사항들을, 의견을 제시해주면 거기에 따른 감사도 할 수 있고 해서... 행정감사라해서 너무 폐쇄적이지 않고 감사도 공개적이고 공유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명예감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종재 위원
읍면동 종합감사가 2년에 한번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2년에 한번이면 먼저 명예감독관으로 임명 위촉했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현재로서는 중복되는 분은 없었는데 규정은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는 상급기관에서 하니까 하부기관도 이 제도를 한다,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공무원도 느끼는 온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영의 성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지속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예산낭비해가면서 뭐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상급기관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상급기관이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도 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렸던 거고 하여튼 이것은 더 분석해서 계속 시행여부를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감사자료 제출한 것 보면 예산집행은 하지만 운영상의 어떤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 기재를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과감히 폐지시켜요. 효과가 없다면 남 감사하는데 앉아서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장점이 있다면 살려서 계속 유지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한번 판단을 잘하셔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번 청렴 우수부서 현황 청렴교육 및 연극 추진현황 홍보물제작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청렴교육은 계속 해왔던 거고 청렴연극은 작년 5월에 한번 시행을 했고요. 올해 10월경에 연극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김보희 위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교육이 필요한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동안 단순히 강사가 교육하는 것으로만 하다가 지루한 감도 있고, 청렴교육도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많은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자 해서 이것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김보희 위원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2시간 정도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꾸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본격적으로 자치행정과부터 서산시 전반에 걸쳐서 교육문화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도 업무보고에서 서산 시민 아카데미에 관련해서 분기별로 했던 것들이 매월 해서 제가 과유불급이라는 표현도 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가요? 거기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쪽 교육하는 부분까지 제가 언급하기 어렵습니다만 청렴교육은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교육을, 어차피 해야 될 것을 재미있게 하자는 취지로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홍보물비로 예산이 500만원 잡혀있고, 교육비로 1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1,500만원 짜리 교육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다 소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메모지케이스하고 종이컵은 대상자가 누굽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우선은 직원도 될 수 있고 일반인도 될 수 있습니다. 종이컵 같은 경우 시청을 방문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메모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대상하면서 또 서산시를 방문한 분들한테도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특히 부패 침해신고가 1398, 이런 번호 같은 것은 홍보용...

김보희 위원
그것은 이때 안 해도 지금 다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가족상담소에 1365 그런 데서 다 나가고 있는데 구태여 예산 500만원을 세워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까지는 좋습니다.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내년도에는... 그리고 이게 공직자들 대상이면 이러한 사항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잘 알겠습니다.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하게 됐는데...

김보희 위원
이게 어디서 평가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단체 평가하는데 참고 되는 사항들입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교육을 함으로써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과 좀 말씀해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우선은 직원들이 그동안 딱딱한 교육만 받고 지루했다가, 직원들의 행동요령이라든가 처신해야 될 부분을 연극으로 표현하면서 흥미를 느껴가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쏙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직원들 반응이, 효과가 좋았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래서 올해도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규남 위원
동료 위원이신 김보희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사항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론은 않겠습니다. 하여튼 효과가 있다니까 금년도 잘 지켜보겠고요. 홍보물, 메모지 케이스 이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해볼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8번 승·패소 소송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사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6개월 차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난번에 했던 사항이긴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안 드리고. 변호사 선임료가 다 다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0만원하고 세금 20만원, 2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여기 보면 거의 다 그렇게 220만원씩 하는데, 예를 들면 공사대금지급 청구에서 변호사 선임료가 330만원짜리 나간 게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유죠? 38쪽.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고북면 청사 관련해서 우리 서산 법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공주에서 했는데, 지금 자치단체마다 변호사 선임료를 330만원 주는 데가 있어요. 이쪽이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쪽에서 받는 만큼 달라고 얘기가 돼서...

김보희 위원
고북면 청사 관련해서 왜 소송이 들어간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하도급 관련해서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청사는 정상적으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41쪽에요. 롯데쇼핑하고 이마트 관련해서 2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20만원짜리가 간간히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대형마트 관계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소송한 것은 아니고, 서류 구비해주는 조건으로 20만원을 준 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아, 서류만요? 그런데 패소확정, 승소확정 여기 있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서산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전국적으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봤고요. 우선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죠? 여기 자료를 보면 남현우 변호사가 많이 배정을 받고 또 다른 변호사는 적게 받고 했는데, 이 선임 관계는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시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쪽에는 남현우 변호사가 우리 서산시 고문변호사고, 고법 쪽은 이강천 변호사가 서산분인데 그분이 고문변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사전에 그분한테 먼저 상담을 합니다. 상담 하다보면 이것은 소송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분한테 수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종재 위원
특별하게 기획실에서 변호사를 배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닙니다.

우종재 위원
사안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우종재 위원
변호사의 특성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어떤 변호사가 잘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배정한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승소가 22건이고, 패소가 5건, 이렇게 금년도까지 나왔는데, 예를 들면 서산시가 승소를 했다. 그러면 원고로 하여금 국가배상법 제6조 2항에 따라서 서산시가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손해난 부분을 손·배상을 청구해야 되겠고, 또 공무원의 고의라든가 아니면 다른 과실이 있어서 그것도 따져봐서 경중해서 공무원한테 보상권 청구도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고한테 배상요구라든가 배상금을 받은 건수가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확정판결 하면 증명서에서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말씀하셨을 때 그때 파악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서 파악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각 소송을 담당했던 부서한테 해서 저희들이 전체 취합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사실상 승소했다 하면 공무원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승소했어도 우리가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또 그로 인해 공무원들 여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지출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연에 따른 손해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그때그때 사건 별로 확인도 하고, 부서장이 그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앞으로는 책임을 지고...

1년에 따져보면 변호사비가 몇 푼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백만원씩 줘가면서, 또 변호사한테 승소에 따른 보상을 또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따져서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손배상 관계를 확실히 해서 예산에 도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잘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요구번호 8번에 대해서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9번 시책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전년도 것은 안 하겠습니다. 현재 2013년도 것만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어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청취 시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생활불편해소 추진에서 넘버링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도 부춘산 자주 올라 다니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김보희 위원
가로등에 고유번호가 없기 때문에, 가로등이 나갔을 때 번호가 있으면 쉽게 원스톱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해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6쪽에요. 하단부에 아까 말씀하셨던 청렴 서산의 해 선포했고, 실시간 공직자 청렴도 조사 실시해서, 청렴도에 대해서 굉장히 하는데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시나요, 이 청렴도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대부분 열심히 하고 깨끗한 공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한두 명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기 때문에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섬마을 봉사단, 똑똑시장실, 읍면동장제 실시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똑똑시장실이나 읍면동장제 실시가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시민아카데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모든 것은 동기유발해서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한데요. 인원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서산시에서 과감히 이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똑똑시장실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똑똑시장실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상당히 아이들한테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을 경험시키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또 부모들이 좋아해서 상당히 신청이 밀리는 것을... 오히려 동원이 아니라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한 달에 한 번 실시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인가 언제 하는데... 본위원의 자녀도 여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물론 1일 시장이 돼서 그 앞에 앉아서 사진 찍고,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몇 회를 하다 보니까 인원 섭외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점검을 해서,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이들 차 태워서 대산에 기업체 방문시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대신 이것도 분기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주시고요. 읍면동장제 실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읍면에서 농번기라 바쁘고 한데 이 동장제를 실시한다고 하니, 억지로 한 명씩 데려와야 되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과하면 안 됩니다. 이 사항도 분기별로 하든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지, 이것을 매달 이렇게 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닙니다만 읍면동장제라고 해서 반드시 농사짓는 분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아마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조금 신중하지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 농번기에 바쁘지 않은 분들로 해도 되는데 바쁜 분들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런 것은 선정하는데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 사항은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므로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하셔서 반드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요. 지금 5S·5품, 우리가 1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어느 정도나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죠? 지금 공직자분들께 교육이 실시되고 있나요?

답변은 요하지 마시고요. 이 사항은 지금 업무 사이사이에 다 5S·5품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식당까지도요.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우리가 용역까지 줘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드시 공직자분들한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5S·5품 운동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정신운동 아닙니까? 옛날 새마을운동처럼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성과가 있고, 없고 딱 가시적으로 계량화 시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래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0번 정책자문단 시책 반영 사항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서류 잘 봤고요. 이게 6개월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1년 중에? 연도마다 어떻게 6개월씩 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이요?

한규남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자문교수단이, 각 해당부서 예를 들어 환경보호과는 환경전문가, 농업 쪽은 농업전문가, 수산 쪽은 수산전문가 되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위촉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그 분들이 필요할 때 의뢰를 해서 수시로 하는 것이지, 언제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규남 위원
공교롭게도 2011년도는 하반기. 여기 자료에 보면 상반기는 없어요. 2012년도는 상반기. 하반기는 하나도 없어요. 또 2013년도는 지금까지의 상반기 한 건도 없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7월 이후 정책자문사문현황이라고 요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7월 이후요? 7월 이후라니?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감사시점이 6월말로 해서 아마 7월 1일 이후로 자료요구를...

한규남 위원
그렇게 안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하여튼 7월 이후로 됐거든요. 이전에도 정책자문사항이 있는데 아마 자료가 7월 이후로 뽑은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3년치 요구했는데 7월 이후고, 월별로 표시 안 했는데, 하여튼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금년 같은 경우는 한건도 없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금년은 아직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정책자문담 구성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자문료가 나가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구성됐다고 해서 월마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닙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소송 사무처리 제도 운영성과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아까 소송, 앞에서 감사한 내용과 연계된 사항인데요. 사실은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제도에 대한 운영성과 같은 것이 사실은 없죠? 취합해놓은 게? 그래서 제가 대안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말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소송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례. 예를 들면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원고로부터 손·배상 요구한 사례, 또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미흡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례, 어떤 공무원이 법규연찬을 소홀해서 과실로 인해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요.

또 소송업무를 모범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참고할 수 있는 사례, 이런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종합적으로, 1년에 한번은 못하더라도 2년에 한번이라든가 사례집을 발간해서 전 1천여 공무원들이 소송업무에 대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줌으로써 공무원들한테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과별 사안이라고 해서 실과별로 소송업무에 대해서 한다면 전문성도 없거니와 공무원들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앞으로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사례집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13번 외부재원 유치실적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입니다.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감사를 해야 되네요. 식사를 맛있게 하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잘 먹었습니다.

김보희 위원
외부재원 유치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연초에 시장님께서 각 읍면동 연두순방 당시 외부재원 확보 5,437억원에 대한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홍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7월 2일자에도 사상 최대의 국도비 5,437억원을 확보하고 중앙부처 및 충남도 주관으로 실시된 40개 시책 평가에서 12억 3천여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라는 언론홍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5,437억원의 외부재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외부재원은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시행사업이 있고, 도 시행사업이 있고, 또 국도비 보조금이 있고, 그런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국가시행사업이나 도 시행사업은 그것조차도 외부재원으로 추계를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죠.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당진항이라든가 그쪽 진입도라든가 38호선이라든가 터미널 건설비, 이런 부분들이 다 국가시행사업입니다.

김보희 위원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다 외부재원으로 잡으면... 이게 사상최초라는데 언론에서 너무 과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외부재원은 말 그대로 서산시에 투자가 되면서 서산시민으로부터 받는 예산이 아니고 국가나 도, 광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말 그대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금 총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외부재원의 의미를 몰라서 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시행사업이나 도 시행사업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외부재원을 유치한 서울사무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순수 정말 우리가 자원을 확충해 오는 사항이 언론에 나오는 게 아니고, 국가시행사업도 너무 언론에 과다하게 홍보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서산시정이 언론에 너무 과다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외부재원을 안 잡아도 될 듯싶은데요.

그리고 10억원 이상 국비사업현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담당팀장님께서도 계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도 10억원 이상 국비사업현황으로 다 잡아놨는데요. 언론의 너무 과다한 부분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고요.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전체으로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는 당초에 각 부서에서 어떤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예산이 확정된 후에 변수가 생겨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집행이 어려울 때 정해진 규정 범위 내에서 전용을 해준 겁니다.

김보희 위원
69쪽 하단부분에 보면 우리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서 대형 광고판을 이용한 홍보추진에 1,876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 같은 경우 왜 전용이 된 사항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섰던 것을 시설비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비로 전용해야 한다 해서 전용하게 된 겁니다.

김보희 위원
대체적으로 전용사유가 그러한 것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떤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변수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게 제대로 잘... 전용을 안 하고 잘 사용되면 좋을 텐데, 부득이한 경우로 전용하는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사무감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사무감사에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4번 취약계층 대상 법률교육 및 시책설명회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입니다. 무료 법률 교육에 대해 최근 3년 동안의 현황을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호응도가 어느 정도죠? 2012년도에 한건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시민을 상대로 한 무료교육은 작년부터 처음 시행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따로 변호사를 주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변호사를 공모해서 특별채용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항까지 다 들어가서 변호사께서 법률상담까지 다해주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민간인 법률상담보다는 각 부서에서 소송수행을 하는데 거기 자문역할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소송업무 자체를 지금은 일반직원이 맡았었는데 그 자체를 변호사자격을 가진 분이 소송관련해서 총괄 관장해서 업무를 담당할 겁니다.

김보희 위원
하여튼 조직개편을 했으니까, 변호사분을 특별 채용해서 할 거니까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해줄 수 있고 더 자세한 법률상담을 해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입니다. 이 부분 또한 2012년도 사무감사에서 상당히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획감사실에 대해 격려를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사무감사가 잘못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지적을 해줄 수 있고, 대안제시해줄 수 있는 것이 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일몰제 운영하겠다는 사항이 항상 지적이 됐는데요. 무기명 심사표가 운영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전에는 이런 책자를 하나주고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그냥 했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김보희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평가표를 만들어서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또 사무감사의 변화가 아닌 가 싶습니다. 2011년도부터 계속 예산이 감액되는 일몰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나와 있는데요. 2014년도 밀렵감시단하고 조류보호협회하고 이것은 평가위원 분들께서 나와서 한 사항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보조금에 일몰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책자를 미리 나눠주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위원들이 오픈 된 상태에서 상대성이 항상 단체들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평가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2차 평가에서 1천만원 이상을 무기명으로 하는 평가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서 점점 보조금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평가에서 93점 나와 있어서 2차 평가 대상이라고 했는데, 2차 평가는 대상이 선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1차 평가를 해서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2차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1차 평가표를 드렸나 모르겠네요. 평가표를 보면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 및 관리, 성과, 예산 낭비 여부에 대해서 점수를 배분해서 무기명으로 평가하도록 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김보희 위원
한 가지 대안제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관리감독이 소홀히 되는 단체가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주면서 단체 내부 간에 빚어지는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두철미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6번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2013년도는 주민추진실적이 없는데, 왜 아직까지 없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금년도 예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10월부터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김보희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얼마큼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계략적으로 얼마 성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는 것보다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방제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을 참여시키도록,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를 작년에 했는데 상당히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예산이 직접 반영 안 된 경우도 있지만 반영도 많이 되고, 또 예산편성 방향도 어떠한 방향에 어떻게 비등을 둬서 예산편성을 해달라 하는 의견제시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김보희 위원
반영률은 몇% 이고 미 반영률은 몇% 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3년 동안 31건의 의견이 제시됐는데 그중에 8건을 반영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상당히 저조한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저조한데 사실은 전체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 받는 사업보다는 개인에 관련된, 개인이 특혜를 받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배제가 됐습니다.

김보희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발히 시행했던 게 불과 2년 정도 밖에 안됐죠? 그동안 휴먼조례가 됐었죠?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되어 지지 않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김보희 위원
예, 실질적으로 이것이 각 지자체마다 많은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세미나도 다녀오고 했는데요. 이것을 반드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7번 조례제정, 개정, 폐지 공포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현재 서산시에서 비예산 관련 조례와 예산 수반되고 있는 조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예산부분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자료까지 미처 가지고 있지 못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사실상 조례를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요. 조례가 통합되어져서 이루어져야 될 조례들도 많고 한데, 올해도 재정비를 하실 건가요? 작년에 분명히 재정비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재정비는 매년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것도 상당히 많고 저희들이 한 것도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부분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다시 개정해서 하나로 묶는 다든지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발의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물론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조례도 많이 제정,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휴먼조례도 많이 있고... 폐지해야 될 조례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하고, 통합해서 가야 될 조례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조례가 그냥 유명무실해져서는 안 되잖아요. 효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하고 바로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제정이나 개정된 건이 220건이고 폐지는 10건이네요? 103쪽.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맞습니다.

지행중 위원
지금 김보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의 조례 중에서 실효성 없는 조례를 파악하여 개정 또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조례 남발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법 조례의 남발은 재원을 수반하는 경우 대부분 재원확보 방안을 전무하고 선원적인 의미의 제정은 법과 조례의 존엄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조례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타 지역 조례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상위법만 가지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례를 다시 제정함으로 인해 민원서류가 간소화해야 한다면서도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조례 제정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건이라도 실효성 있는 조례의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실과와 의회, 또 시민단체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진 후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조금 전에 김보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견도 내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바로 의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지금 지적된 사항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상위법을 봤을 때 잘 안 된다든지, 또 다른 법하고의 중복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조례를 전부다 검토해서 발의한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8번 학술연구용역 발주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우리가 소규모 학술용역비로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학술용역을 주고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보면 2012년도에 지금 한 건인 건가요? 그 예산을 우리가 5천만원씩 세워놨는데 ,자료상에는 2012년도에 한 건이고, 2013년도는 현재까지 두 건이긴 한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부터 작성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것이 포함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니, 2012년도 가운데 것이요. 사무감사가 12월에 있었는데 그 전 2012년도 것은 자료가... 이것 한 건인가요?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집행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보면 2012년 8월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7월 이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 것은 안 뽑고 그 이후로 뽑은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소규모학술용역비... 예산심의 때도 항상 그런 게 많이 논의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많은 실효성을 거두는 사항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학술용역비는 먼저 같은 경우 5S·5품 때문에 많이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시급하게 갑자기 용역을 줘서 어떤 결과물을 받아야 부서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풀로 저희들이 5천만원을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 해주셔서, 그 범위 내에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야 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꼭 필요한 부분들을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12월에 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59번 기금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기획실에서 예산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은 각 실과에서 사용되어 지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는 예산계에서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총괄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서산시가 이 기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통합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 기금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거의 1년에 별로 변동이 없는 부분도 있는데,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임의로 통합하거나...

김보희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통합적으로 가고 있어요. 전체 다 통합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과면 복지과, 주민지원과면 주민지원과 같이 통합적으로 가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총괄적으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다른 지역사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나가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194번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하는 도중에 위원님께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부분 두 건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위원장 임설빈
제출을 해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9번 서산소식지 월별 발행부수 및 구독자 선정 내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감사 자료 요구한 것은 어떤 수치나 그런 부분보다도 업무 중 성과라든가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서산시 전체 세대한테 서산소식지가 가는 게 아니고 선정해서 보내는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구독자 선정은 어떻게 하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구독자는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는 10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 직접 배송을 해드리고요. 기관단체, 기업, 유관기관 이런 데는 우편 발송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희망 가구에 대해서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2012년도를 보면 우리가 6만 4,361세대인데 여기에 대해서 65.6% 정도를 보내더라고요. 이게 한 번 구독자로 선정되면 계속 그 사람만 가는 것 아닙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월 하는데, 한 번 인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인쇄비가 연으로 말씀드리면 1억 2,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나누기 12를 해야 되니까 1천여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1회에 우편료는 얼마나 되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우체국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50만원, 아파트는 직접 배송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3,400만원 정도입니다.

우종재 위원
우리가 17만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산소식지를 1년 동안 구독 했으면 그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보지 않았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저희들도 그것을 읍면별로도 체크를 해봤고요. 또 농촌세대와 도시세대로도 비교검토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시 소식지에 대한 체감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가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분들은 생전 안볼 집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읍면의 인구수를 비교해봤을 때 구독 부수가 적다는 읍면이 더러 있었는데, 그것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시 희망 가구를 선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 모색을 해봤군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우종재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가급적이면 아파트 지역은 본청에서 지금처럼 선정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읍면은 1년에 한 번씩 교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읍면에서 선정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명단을 교체해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지 않으면 전 세대에 보내기 위한 예산 낭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필요성이 없는,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산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 근거리에 갈 수 있도록, 읍면에서 명단을 교체해서 보낼 수 있도록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사무소가 현실을 잘 알고 있고 해서 그쪽 통해서 다시 한 번 실사를 거쳐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우종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제가 작년인가요?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희망 세대에 한 해서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한규남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매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2년 했건, 3년 했건 실질적으로 한 번 파악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 한번 선정해놓고 계속하는 것보다도... 또 그분이 다른 데로 전출해서 간 것까지 세세히 우리가 파악 못하고 있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노인 세대들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느 집에 가보면 이사 갔는지 집이 비어있는데, 거기에 그냥 한두 장이 아니라 계속 꼽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계속 일일이 체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년이건 3년이건 한 번 파악해볼 필요성은 있다. 동감하시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계획수립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읍면동 실내·외 체육시설 현황과 관리자 명단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겨우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 중인 사업도 있고 또 한참 진행 중인 사업도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에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 후에도 보니까 크고 작은 화합대회 같은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퇴근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하겠다는 처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그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간이체육시설 활용 현황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간이체육시설이 게이트볼장을 빼고 나머지 야외 체육시설이 저희 관내에 100여 개가 됩니다. 실태를 한 번 체크 해봤더니 아주 윤기가 나게 닳도록 잘 쓰는 데도 있는가 하면 다소 미흡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녹슬 정도로 미흡한 부분들도 있고 내지는 고장수리가 안 되서 방치되는 부분도 더러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 연초부터는 전부다 개별적인 시설마다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정기 내지는 수시로 그 요소마다 체크를 해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관리카드 언제부터 하신다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금년 상반기에 다 만들어놨습니다.

지행중 위원
본위원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조사해봤더니 관리자가 이장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맞습니다.

지행중 위원
이장님들을 직접 만나봐서 얘기도 하고 인터뷰도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90%는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예산 낭비라는 분이 많았고요.

작년에 KBS뉴스에서 나온 것인데 기자가 외면 받는 야외 운동시설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인용해보자면, 주택가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1천여만원을 들여서 야외 운동시설을 했다. 허리와 다리 운동기구의 최신 기구를 4대나 장착을 해놓고 잔디까지 깔아있으나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우리 시의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차량들이 60km 제한속도를 넘나들며 달리는 국도 변, 주민들이 다닐 수 없는, 인도조차 없는 곳에다 해놓고 빈 터에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60km로 달리는 다리 건너에 설치를 해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건너가서 거기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농촌지역은 일 끝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차가 왔다갔다 하니까 건너기도 불편하고 조용하게 운동할 여건이 안 되는 장소에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얘기했고, 또 담당 공무원이 음성을 변조해서 한 얘기를 보니까 운동시설 늘리기는 적극적이지만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했고요.

이러한 것이 우리 서산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7만 5천여 건으로 5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인심 쓰듯 마구 설치하는 시설이 관리는 뒷전이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처리결과 보고서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장을 준비해서 하겠다는 그 말씀대로 관리대장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닳아질 정도로 잘 쓰는 곳이 있지만 또 안 쓰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맞습니다.

지행중 위원
그런 데의 것을... 지금도 신청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원하는 곳에 옮겨주시고, 그렇게 옮겨주고 나면 마을 간에도 여기에는 새로 해주고 여기에는 중고를 옮겨 놓는다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맞습니다.

지행중 위원
그런데는 거기에 필요한, 다른 것을 대안방법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어디를 가든지 운동기구든지 모든지 그 지역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지,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관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대로 관리대장을 만들고 계신다니 참 다행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관내에도 그런 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동네 이장들이나 대표자들도 옆 동네도 원하면 해주는데 우리 동네도 빈 공터 있는데 해달라 하자, 활용성을 떠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고요. 이런 것이 지적된 이후, 저도 알아차린 뒤로는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입지조건이라든가 활용도를 분명히 따져보고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에 미 활용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어서... 그렇게 잘 챙겨서 일을 하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게이트볼장 설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없는 읍면동이 있다면...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2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땅을 매입해서 설치해줄 수도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지금 게이트볼장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마다 따져보면 3개가량 있는 읍면도 있고요. 동지역이, 동마다 숫자는 안나옵니다. 소재지 동네이기 때문에. 석남동하고 인지면이 지금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어차피 공유지에 하든 시유지에다 하든, 하여튼 시유지화 시켜서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실정이기 때문에, 땅이 없어서 게이트볼장이 없다는 것은 형편상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두 곳은 금년에 땅을 우선 매입하고 내년에 시설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동문 1동 같은 데도 국유지에다 하고 있고, 거기는 공원지역이면서도 체육랜드로 설정이 되어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거기는 야외시설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임설빈
거기가 국유지인데 우리가 땅을 사기는 조금 곤란한 지역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땅값이 비싸서 시내지역에는 레포츠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같이 움직이게...

위원장 임설빈
땅이 비싸다는 것 보다 땅의 위치가... 거기가 앞으로 체육랜드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땅을 사서 한다는 것도 그 계획에 맞지 않으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맞습니다. 거기는 아파트단지 지구 내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설빈
아니 온석동. 이번에 하는 것. 그렇죠? 땅을 사서 하기에는 좀 곤란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거기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결국은 우리시에서 땅을 다 사야 되죠? 그 공원을 체육랜드로 설정해서 문화복지센터를 지었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위원장 임설빈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해야 하니까 함부로 땅을 사서 조그맣게 할 수 없는 지역인가 물어보고, 할 수 있다면 땅을 사달라고 얘기하려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게이트볼 정도까지 경계선으로 해서 해주는 실정이고요. 그 이상이 그라운드 골프, 그 이상이 파크골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데, 사실상 동네에서는 그런 그라운드 골프나 파크골프를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면적도 많이 소요되고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한계가 게이트볼장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동네에 하나정도는 다 구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방금 지행중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인데요. 앞으로 몇 년 안돼서 전 마을에 다 요구할겁니다. 옆 동네는 했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주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잘 파악하시고, 또 한 가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해주고 안 쓰는 곳, 또 그것을 원하는 곳.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 파악하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녹슬고 쓰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보수해서, 페인트라도 새로 칠해서 이건 중고다, 아예 마을에 얘기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정해주시고요. 관리대장 만들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책임감 있고, 이게 공유물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것은 잘 됐고요.

방금 임설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게이트볼장 관계, 석남동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이 게이트볼 시설로 4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한규남 위원
그것은 지금 양대동 공원묘지로 장소정해서 시설비만 서있던 것 아니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한규남 위원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높이가 28m정도 생겨서 그 장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18m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 장소는 적합하지 않아서 다른 곳에, 천상 사유지 땅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지금 국유지, 시유지 땅을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18m를 기반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2억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땅 사는 값보다 더 들어가서 사는 방법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택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차라리 사서 시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하셨다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설이 다 됩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지금 동이랑 협의해서 대상지 물색을 해서 금년 중에 토지매입을 하려고는 합니다. 단 땅값을 계산해 보니까 2억원이 초과가 돼요. 그래서 건축을 못하고, 건축은 내년에 미룰 수밖에 없는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사업이 확보됐잖아요? 토지매입비 2억원을 예상하신다면...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2억원 5천만원 가량 소요돼요. 거기는 자연녹지로 가다보니까 800평정도 사야만 150평 건물을 지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하는 것은 도비를 1대 1로 매칭해서 내년도에 건축비만큼은 도비를 반 정도 끌어다 쓰자, 땅값은 도비로 안주니까. 금년에 예산 섰던 것은 인지 것과 석남동 땅을 사고, 두 곳 건축비와 도비를 반 정도 끌어다 내년 예산에 다시 정립해서 건축하는 것이 저희 시비도 덜 들어가고, 양쪽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가능한건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지금 열심히 체육부서와 도의원님, 저와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한다면 다행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억 5천만원이라면 본예산 부분에 1억 5천만원이 남으니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안에 준공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금년 하반기에도 가능한 사항이고요. 가능하다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 5천만원 남은 것을 매칭으로 1대 1로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년에 가능하다면, 1억 5천만원을 아꼈다가 인지 것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소 몇 개월은 늦겠지만 시비는 절약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금년 안에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중에서 게이트볼장 관계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읍면동별로 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 있어서, 시 재정 형편상 부지매입을 불허했었습니다. 그랬었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당초에는 그랬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읍면동별로 하다보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은 계속 있어서 부득이하게 부지도 매입해서 설치해준다는 계획 아닙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나머지 잔여 읍면이 몇 개 안되고 해서...

우종재 위원
문제는, 기 설치된 게이트볼장을 한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석면 가사리 게이트볼장을 설치한지 15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시에서 부지매입을 불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에 시설만 한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마다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지역하고 면지역 땅값차이로 본다면 10분의 1밖에 안 들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지구입을 불허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얘기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고, 작년부터 건의를 하고 그래요.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알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고, 또 게이트볼은 주로 노인 어르신들이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이 분들이 15년 동안 본인들이 돈을 각출해서 임대료를 내가면서 한다는 것이 말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살펴봐서 형평성 맞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력 적으로 하는 것이 금년에도 해미 것이 거의 마무리 되갑니다만 면소재지에 하나정도는 구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마을단위까지 게이트볼장 생각은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미사례로 거기도 한 10여평 정도 가각지점에 모자라는 부분, 그런 정도 땅을 매입해서 했지, 실질적으로 지금 우종재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땅을 사서 한바는 없습니다. 단, 인지와 석남동 같은 경우 다 구비된 상태에서, 거기만 빠진 입장이어서, 형평을 맞추려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죠.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핵심적인 부분만 대답해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부연설명은 꼭 이쪽에서 요청하면 해주시고, 핵심적인 대답으로 빨리 빨리 나가는 것으로 해요.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유소년 스포츠교실 운영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올해 마라톤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체육행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감사합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유소년 스포츠교실 운영 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유소년 스포츠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사무감사 자료 제출해주신 게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정산서 하나도 제출안하고 그냥 60만원 곱하기 한명 곱하기 12회 해서 720만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매년 1,500만원씩 계속 동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유소년 스포츠교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학교 수로는 3학교입니다. 다 소재지 학교에 있는데요. 축구, 배구, 야구 이 3종목인데, 축구는 동문초등학교, 배구는 동문, 서동, 예천, 야구는 예천초 이렇게 해서 3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18명, 배구는 3학교에 27명, 야구는 14명,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7쪽 사항처럼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한 어떤 집행현황입니다만 이것은 생활체육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선정된 학교들은 그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들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럼 희망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수업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생활체육에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고요. 이 내용에 이어서 요구번호 23번과 함께 나머지 사항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요구번호 22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내역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정보화 마을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김보희 위원
참가대상자들이 누구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여기에는 거의 학생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일부는 주부클럽, 사업단, 기술센터, 서울 메트로 등 다양하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상당히 좋은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학생들도 실질적으로 갯벌이나 천일염은 평소에 보기 힘든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서산시내에서 사는 아이들조차도 이런 체험을 못해본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1인 인건비인가요? 2명에 대해서 3천만원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맞습니다. 1년에.

김보희 위원
이분들 근무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근무는 그 마을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고요.

김보희 위원
금박골 마을은 전년도 대비 횟수가 줄었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무슨 횟수죠? 체험횟수 말씀이시죠?

김보희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체험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것 외에 농특산물 판매량은 거꾸로 늘었습니다. 거꾸로 그런 면은 또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많은 대상자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 공보실에서는 더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게 서산시에서 정보화마을이, 회포마을이 인지에 있던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회포마을은 대산에 있습니다. 운산 오리.

우종재 위원
금박골 마을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지곡 환성입니다.

우종재 위원
회포마을이 시골정거장, 호박요리, 파크골프 농촌체험 이렇게 되어 있고, 금박골 마을이 갯벌, 천일염, 맨손물고기 잡기, 농촌체험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상시 프로그램인가요? 계속 이것만 하고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계속. 그 프로그램이 상시프로그램입니다.

우종재 위원
1년 지나서 프로그램을 바꾼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주재원들로 하여금 위원장, 대표자들을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체험을 많이 하여야만 농가소득증대가 될 것 아니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1년에 소득추계 같은 것 조사한 것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여기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은 체험비, 농특산물 판매비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동네 이미지라든가 농특산물의 홍보사항들은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 두 가지 말씀드렸던 것은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9,600만원, 7천만원정도 됩니다.

우종재 위원
제가 먼저 이런 마을을 가서 실태조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인건비 주는 것은 상시 종사자들한테 인건비를 주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우종재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전 마을이 아니고 몇 사람만 참여하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그렇습니다. 회원수죠.

우종재 위원
그런 측면에 마을전체 중에서 똑같이 다 참여를 한다면 불평불만이 없는데, 일부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불평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전체 마을이 다할 수는 없을 테죠. 체계적이고, 예를 들어 상품 하나를 만드는데 똑같이 생산했다 해서 전부 상품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 마을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목적이 소득증대이기 때문에 또 인건비를 서산시에서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전체마을의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상시 지도감독을 해서...

소득 없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한다면 실효성이 없는 거고, 또 여러 마을 전체가 가급적이면 참여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를 내놓고 지금 행정감사 같은 부분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행정감사를 하고 내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을 때 의회에서 이 부분이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질 때는 그런 소득증대 차원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라고. 또 목적이 그것보다는 어디까지나 소득증대니까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연 1회 정도는 평가해서 성과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체육인재 육성사업 추진 실적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전문체육지도자가 배치돼서 지금 10개 종목에 10개 학교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서산시는 평생학습과에서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보면 체육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산시에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서산시체육의 상위 도약과 서산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체육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본 회의장에서 업무보고 청취 시에, 또 예산 심의 시에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상위 몇%의 영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체육인재 아이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영재라는 아이들은 상위 몇% 권에만 드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체육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이 없는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지금 인재육성사업비가 매년 한 2억원 가량씩 학교에, 체육인재 육성사업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상 수는 200여명이 넘습니다. 한 210여명 정도가 되는데 해마다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문제점이 부모나 학생이나 심지어는 학교까지도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상황이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지도자를 배치하고 사업비를 지원해서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왔는데요. 엘리트체육 파트에서는 육성사업비를 계속 증액해달라고는 합니다만 이것 가지고 사실 모자라더라고요. 쪼개 쓰다 보면, 학교 별로 하다보면 몇 십 개 학교에 얼마 차례가 안가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근근이 면하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있고요.

체육은 하다보니까 결론이 돈하고 직결되더라고요. 예산타령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도 같이 체육시설과 체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현재 전국체전 1-3위 입상자 아이들에 대해서 서산시에서는 어떠한 특혜를 주고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만 우수 선수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아이들에 대한 성과금은 단순 1회성 아닙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1회성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과 장기간 시점에서 봐야지, 단순히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까 본위원이 요구했던 유소년 스포츠교실 운영 현황도 사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굉장히 아이들의 활동적인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앞으로는 계속 체육 수업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몇 개 학교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에서 장기적으로 봐나가야 되는데, 몇 개 학교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이 현실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서산시 위상을 제고하는 데만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엘리트체육의 육성사업으로써는 실질적으로 이런 체육인재 양성교육이 학교 애들부터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체육인재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인 우수선수들도 돈 들여서 영입을 하게끔 되고요. 애초부터 저희 시에서도 기반을 닦아서 교육당국과 적극적인,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저희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같이, 한 호흡을 해가면서 육성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 상황에서 볼 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첫째, 행정에서 장기간 미래를 내다보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서산시청 내 직장체육 사격팀 선수들이 있죠? 거기에 서산 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지금 여고생 한 명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까지는 제가 사무감사 자리에서 노고가 많으시니 안 하려고 했는데요. 작년에 도민체전 했을 때 우리 시가 1등 했습니다. 주최했던 서산시에서 1등 했습니다. 홍성에서 도민체전 했을 때 몇 등 했습니까?

물론 그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계속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사항도 봐야 됩니다. 체육인재도 교육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안제시를 합니다. 사무감사가 1차 정례회로 옮겨졌는데요. 우리가 12월에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앞으로 체육인재 육성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야구 같은 경우 공주에서 했었습니다. 지금은 서산으로 왔는데요. 학부형들께서 야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아이들을 인재로 키우고 싶어서 공주까지 주말마다 로테이션으로 엄마들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운전을 해서 데리고 다니고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바로 체육영재로 클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아신 사항이신 것 같고, 한 번 더 체육인재를 발굴하셔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24번 시민알림 전광판 운영현황 및 예산지출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이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25개 정도 되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교체 기간은, 대개 어느 정도에 교체 하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대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급한 사항은 주기가 빠르고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른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제가 매일 그쪽 길로 하루에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느낀 건데, 오늘 같은 날은 덜한데 지난 번 같은 경우 폭염이었을 때, 35도 내외 됐을 때 있잖아요. 그 시간에는 호수공원에도 사람들이 몇 사람 없어요. 사람 돌아다니면 셀 수 있을 정도에요. 그 시간에 워낙 더우니까, 사람이 안 다닌다는 소리에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전력난 때문에 절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울 때가 제일 피크타임이잖아요? 사람들도 안 다닐 때 전광판도 그 시간에는 가동을 안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지금 07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때는 08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솔직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더욱이 주간에...

한규남 위원
낮에 12시나 1시, 2시 이런 때는 사람도 거의 안 다니고, 그때는 해가 정면에 와있지 않습니까? 정면에 와 있어 화면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그 시간에는 해가 전광판 앞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간에는, 전력난 때문에 우리도 절전하니까, 또 동참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는 이것을 제고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용의 없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운전자라든가 기타, 상대성 있는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해봐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께서는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지금 3년째 사무감사를 합니다. 회기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4번째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사무감사 때마다 본위원이 매일 했습니다.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광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 설치된 전광판입니다. 그 안에 에어컨이 몇 대 들어있는지 아세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에어컨 들어있다고는 들었는데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에어컨이 3대 들어있습니다. 전광판이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위치 선정하는 용역비도 850만원 줬고요. 거기에 설치를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요. 그리고 전기요금도 공보실에 잡혀있는 것만 해도 80만원씩 1년 잡혀있고요. 산림공원과 또 잡혀 있고, 이게 한 달에 운영하는데 몇 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기 설치된 것에 대해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정말 내실 있게 사용이 되어져야 하는데...

대안제시를 했었습니다. 무슨 대안제시를 했냐? 거기에다 대기오염 농도, 습도, 시계, 시간 나오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기오염 농도 정도만 했는데요. 인근 태안만 가도 습도와 시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엊그제 주민한테도 민원을 들었습니다. 시계가 왜 없냐. 그럼 기 설치된 것에 대해서 이것 정도는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지금 시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시계는 그 안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화면이 나오면 보이지 않잖아요. 화면이 안 나올 때나 잠깐잠깐 보이는 것이지. 시계가 상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상시는 안 나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대기오염 농도도 해서... 우리 대산공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에게도 뜨거운 질책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게 김영제 공보관, 이희집 공보관 있을 때마다 다 답변을 했던 사항인데, 알겠습니다만 하고 지켜지지 않아서 본위원이 이번 시정 질문 때 하려고 했습니다. 사무감사를 했으면 반드시 그 사항이 지켜져야 되는데 대답만 그 자리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데요. 이번에 조성범 공보관님께서는 이것을 이행하시겠습니까? 추경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것은 이행하기 전에 제가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이행을 하려고 한 번 대시를 했던 사항인데요. 말씀이 있은 후에, 외부 망과 호환이 안 돼서...

사실 대기오염 측정소 같은 경우는 서산 초등학교 앞에 하나있고 독곶리에, 서산에 측정소가 2개소 있습니다. 거기랑 연계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망과는 호환이 안 돼서 전광판에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되더라고요. 그 예산을 한 번 예산계와 절충을 한 적 있었습니다. 예산이 빡빡하니까 솔직히 거기서 잘렸죠. 의회에서 잘린 것이 아니라. 그런 적이 있었고, 그 외 회선료가 상당 부분 따로 들어갑니다.

기존에 전광판 설치할 때 일기예보라든가 기타 아까 말씀 드렸던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서 회선료 특별한 것 없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것을 따로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비용이 상당히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쉽게 오케이하고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망설였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김보희 위원
호수공원은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집중되는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원룸촌도 많이 들어서고. 기 설치된 것을 예산이 소용된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예산계에서 예산이 잘렸다 하면 그것은 의회에 요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필요예산을 강구해보고요. 환경청과 같이 얘기를 해서 KT 회선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같이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반드시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24번에 대해 추가로 더 감사하실 의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마을단위 체육시설 보수 및 지원현황과 소요예산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이 사항은 2012년도 12월 사무감사 때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요구번호 20번에서 지행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물론 설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지보수와 A/S가 반드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A/S 부분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제일 빠른 것은 각 설치되어 있는 관리자 있지 않습니까? 관리자 분들이 수시로 연락을 주시거나 읍면을 통해서 연락을 받는 게 제일 빠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개소마다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체크를 한 번씩 해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개소예요. 한 번 돌려면 쉽진 않겠죠. 그런데 일부로라도 한 번씩 돌아봐야 된다. 우리 눈으로 봐야지만 된다 싶어서 금년 봄에 한 번 돌은 바가 있죠. 그렇게 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보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비가오고 난 다음에는 조여 주는 너트가 풀리는 사항을 종종 봅니다. 그리고 부춘산 같은 경우는, 거기는 산림공원과 소속이긴 하지만 사용자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거꾸로 매달리는 것들이 너트가 풀려서 굉장히 위험한 사항에 처해있는 것을 본위원이 종종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심히 보셔서 A/S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시내 같은 경우 원룸이나 빌라촌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만 가구 수 제한이 있고, 어떠한 규정이 있나요? 마을 단위라고 보면?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라든지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두고 있고요. 단지, 빌라라든가 특히 지구 지정해서 건물 지은 아파트 단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시설변경이 안 된다든지 또 구축물을 설치를 않는다든지 이런 한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될 수 있으면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은 활용도를 분명히 따질 것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공동주택은 몇 세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지구 지정만 되어 있으면 주민이 원하면 해줄 수 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지구 지정 안 된 부분들은 자유로운데요. 지구 지정이 된 데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변경이 안 된다든지 구축물이 들어서지 않는다든지 이렇게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6번 어르신 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어르신 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현황을 요구했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지도자 하는 분들이 분야별로 4명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현재는 4명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금년 같은 경우는 생활체조가 많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골프까지도 했었는데, 주로 생활체조라고 한다면 읍면단위의 농촌지역 마을회관으로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주 시간계획으로 해서 요일마다 그 회관을 찾아가서 시간 정해놓고 체육지도...

우종재 위원
15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마을회관을...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15개... 그렇죠. 읍면 중에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회관에 어르신들을 모시고서요.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일일 몇 시간씩?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하루에 2시간씩 합니다.

우종재 위원
2시간씩? 그러면 이분들이 2시간 했는지 3시간 했는지 시에서 시간체크든지 하는 것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체육지도자들은 거의 시간계획이 그렇게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시간을 맞춰서 수업을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영락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그것은 생활체육지도자사업 지침에 의해 단가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나온 유류보조라고 있어요. 그것은 출장여비 격인데요. 그 두 가지는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의 어르신 체육지도자 활동비를 지급한 것 보면, 2011년도에 1,260만원이었다가 2012년도 2,300만원, 2013년도는 지금 6월말이니까 1,370만원이라면 금년도에 2,700만원정도 이렇게 되는데, 비율적으로 환산해도 너무 많이 상승되는 지급이 되고 있고요. 보면 인건비, 유류보조, 식대보조, 연차수당, 직급수당, 휴일수당, 가족수당 이렇게 구별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우종재 위원
강사 인건비 지급기준을 보면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자율편성 경사경비편성기준이 상시강사료 기본급에 초과시간을 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충청남도 2012년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배치 사업지침을 보면 급여,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급한 것 보면 유류보조는 여비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기타에 식대보조라든가 연차수당, 직급수당, 휴일수당, 가족수당 등 2011년도에는 586만 5천원, 2012년도에는 1,653만원, 2013년도에는 6개월 동안 준 게 여비는 주지 않고 나머지 준 것으로 돼서, 사실상 지급된 내용만 보면 어떤 일정한 근거도 없이 쪼개서 준다고 보면 지급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무려 800만원.

이렇게 불필요하게 지급이 돼서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기준도 없이 경상경비를 임의적으로 지출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엄밀히 따지면 회계질서문란도 있고,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지급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건비와 유류보조 이것은 생활체육 지도자사업지침에 의해서, 문체부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명시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13년 것은 인건비에 유류보조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 다섯 가지, 식대보조, 연차수당, 직급수당, 휴일수당, 가족수당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생활체육 내부규정에 의해서 근거라 한다면 공무원 어떤 보수규정에 준용해서 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식대보조와 가족수당은 더욱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급되고 있는 직급수당은 팀장급 이상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연차수당은, 5년차 이상은 20만원, 3년차 이상은 15만원, 3년차 미만은 10만원으로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들 위주로 주고 있고요.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 어르신 체육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체육지도자들이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수당을 배제할 수 없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민마라톤대회라든지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큰 대회가 있을 때 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많이 협조를 해줍니다. 또 휴일에 이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실정에서 특별히 보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처우개선비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것을 세분화해서 주는 것까지 좋은데,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자체적인 지침을 지금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우종재 위원
지침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시장 결제까지 난 표준이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것은 시 생활체육에 보조금을 줘서 생활체육에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지급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실정이고요. 생활체육내부규정에 후자에 있는 다섯 가지는 주고 있고, 문체부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사업지침에 따라서 단가로 결정돼서 주고 있는 것은 인건비와 유류보조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국비까지 따른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충남생활체육회 교육 및 배치 사업지침에 보면 단가도 급여하고 여비하고 사업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해도 단가가 맞춰져요. 그런데 모든 것은 경상사업비로 생활체육회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줘서 거기에서 어떤 편의상, 또 5년차라든가 3년차라든가 2년차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준다하더라도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기준에 맞게 줘야지. 있지도 않은 식비지원이라든가 연차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까지 준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담당관님 판단해보세요. 이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저희 자치단체만 주는 것은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겸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무국 운영을 직원을 안두고 해요. 체육지도자들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줬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하더라도 어떤 근거에 의해 지도감독을 하고, 근거에 의해 지급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전체적으로 급여나 여비를 포함하더라도 단가가 맞는 거고, 거기서 다만 5년차나 3년차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지급해야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2011년도에 586만원, 2012년 1,653만원 이것은 부당지급이다, 이것은 회수조치 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지침이나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다만 제가 이 감사를 하면서 충청남도의 지침을 보니까 어느 정도 총액의 기준은 맞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자격을 가지고 하는 분들 아니에요? 자격 있어야 되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자격을 가지고 하는 분들 총액 지급을 보면 부당하게 많은 금액이 나간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기준은 맞아요. 그러나 서산시에서 단체한테 경상적 보조를 줘서 그 단체에서 지급하는 것도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면 근거에 의해, 지침을 만들어서 주라는 이겁니다. 이해가 가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저희들이 생활체육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준 사항을 검토만 했을 뿐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까지 어떤 내부규정을 정해서, 그 지침을 생활체육에 내려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현재 서산시 예산편성지침도 안 맞고 충청남도 생활체육회의 지침도 안 맞으니까 모든 것을 기준을 어디에 둬서 지급을 하더라도 그렇게 지급토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알겠습니다. 합리성 있게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하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반드시 이행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7번 재활 체육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재활체육프로그램 예산 1,500만원이 2013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요. 7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150만원, 100만원?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맞습니다. 단체가 7개고요. 학교가 8개입니다만 그 프로그램에 응한 학교가 6개입니다. 장애인 있는 학교 중에서 2학교가 응하지 않았어요. 서산여중하고 석림중학교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6개, 단체 7개 이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장애인과 비장애인들과의 격차를 해소해서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체육활동을 하는 건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예산 15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장애인복지관은 10명 식구가 볼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여기에는 좀 문제 있는 사항 아닌 가요? 서산시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자체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50만원씩 예산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이중지원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준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장애인복지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쪽저쪽에서 연결고리가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사실 그런 쪽에서 많이 생각하고,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배제하려고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전체 대상을 놓고 볼 적에는 또 거꾸로 형평이 안 맞는 듯해서 저희들이 같이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된 수혜를 받는 부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7개 단체 중에서, 제가 어디어디 단체라고 따로 지목을 안 하겠습니다. 일부 단체는 예산이 적게 가는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여기는 시비를 투입해서 복지관장까지 둔 상태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데에 거기에 같이 해준다는 것은 중복투자이고요. 이중지원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조치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배제를 해야 합니다. 본위원이 3년치 것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자면 큰 예산일 수 있고 적은 예산일 수도 있는데, 적은 예산하나라도 새 나가는 예산을 막아야 되고, 다른 데를 더, 수혜를 받지 못하는 쪽으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고, 3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는 것은 시정에서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장애인복지관이라는 데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시각이라든지 농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수용할 수 있는 큰집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쪽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달리 더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형평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 하셔야 될 겁니다. 아직 복지과 감사를 안 했었는데요. 감사 때 다시 한번 본위원이 확인을 할 것이고요. 이 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 해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하고 관계없는, 체육관계 팀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계에 있는 체육인들이 사실은 자기 돈을 써가면서 체육봉사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 체육이라는 것이 우리 서산시민들의 단합과 희망, 또는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옛날에는 체력이 국력이다 해서 우리가 체육에 굉장히 열과 성을 다했던 시대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자랑스럽게 판단하는 것이 체육인들이 모여서 어떤 대회에서 우승을 할 때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농촌지역의 학교가 인구감소로 인해서 폐교 위기되는 학교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태를 보면 면 소재지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폐교 위기가 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면단위 어떤 종목별로 특수학교를 지정해서...

물론 이것이 국비를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굳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서산시가 말 산업에 대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보면 말 산업에 대해서 학교특수성을 살려서 어느 중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에 전문적인 관계에서, 말 전원학교로 지정해서 국비를 받아 육성한다고 보면, 서산시가 말 산업이 획기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성공적인 관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질문 겸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서산시의 농촌학교를 실태조사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특수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 육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위원님께서 주신말씀대로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서도 가끔 응모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눈 크게 뜨고 이런 것은 분명히 찾아서 응모할 수 있게,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 체육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한분이 재활체육관을 운영하고자 시에 뭐를 제출한 것 같은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재활 체육 사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그게 있는 가 본데, 우리 서산에 자기 건물이 하나있는데 봉사를 그렇게, 장애인을 위해서 체육선수를 발굴하려고... 특수체육관이죠?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하라는 지침이나 시달은 없었나요? 서산은 없고 다른 지역은 있다고 들었길래...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지침이나 이런 것 보다 상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구비조건이라고 할까 시설이 맞고 자격이 맞으면 무조건 합니다. 거기에 미달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억지로 하려고 할 적에 마찰이 생기는 거겠죠.

위원장 임설빈
이번에 자격증도 땄고 사단 유단자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추가로 27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28번 생활체육회 종목별 및 사업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2011년도는 지원금액이 약 6,500만원, 2012년도는 1억 4,200만원 지원해줬는데, 특별하게 증가된 요인이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것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고요. 2012년은 1월부터 12월 까지고요. 기준을 그렇게 뽑아졌습니다.

한규남 위원
어떻게 뽑았다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2012년도는 전체 년도 것이고 2011년 것은 6개월 겁니다.

한규남 위원
왜 6개월 것만 뽑아요? 1년 치를 줘야 비교가 되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자료가 지금 그렇게... 2013년 것도 6월 말까지고요.

한규남 위원
아니, 2013년도는 금년도니까 다 지원 안 해줬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누가 6개월 치만 뽑으라고 한 거예요? 자료 요구는 다 3년씩 했는데.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기준이 그렇게...

한규남 위원
어디서 기준이 하달된 것 있어요?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지금 어떤 기준이 하달 됐나 물어보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저도 그렇게 받고 한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자료는 3년 치... 금년도 것은 아직까지 집행 안 했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왜, 7월 1일부터 하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3년 치,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자료준비 하는 것이 기본이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것은 별도로 다시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비교가 안 되겠네요. 차이가 왜 그렇게 됐나 확인... 그러면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종목별로 보면 몇 가지 종목은 전혀 지원이 안 된 종목이 있네요? 그것은 왜 그렇죠?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건가? 아예 행사가 없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그런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사격은 직장 사격으로 대신하고 있고요. 바둑 같은 경우는 사실 근래 와서 돈 1백만원씩 주고는 있습니다만 기타는 전년도에 안 준 사항들이 있습니다. 스키, 인라인은 종목이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들은 배제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21쪽 보면 궁도, 바둑, 사격은 7월 1일부터 뽑으셨으니까 1월부터 6월안의 자료가 있겠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것은 하여튼...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다시 뽑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 부서도 아까 그렇게 자료가 왔더라고요. 7월 1일부터 하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이제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하달했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기간 기준을 그렇게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해석을 임의적으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따 감사 끝나고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28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2012년도 10월 시정 질문부터 시작해서 조례재정에, 토론회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련해서 굉장히 담당자분과 공보전산담당관님께서도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이 사항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동기구처럼 실질적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CCTV 설치대수가 확보된 것 같은데요. 설치보다, 여기 정만수 팀장님 계시지만 본위원과 같이 경찰서 상황실 가보셔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작동 안 되고 있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설치만 하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5개소 5대 설치는 여기 다 정해진 것인가요? 부성초하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30개소 중에 작년에 5개 군데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30개소 중에 8군데 남았습니다. 그것은 금년 중에 완료를 할 것입니다. 계약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하여튼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이게 방범용 이런 것도 현재로서는 부서가 다... 통합관제 하면 저희들이 다 떠안겠는데 현재로서는 부서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를 때문에 같이 그분들과 협의해서 경찰과 함께 공조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서산시 업무 자체가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원스톱행정이 안 되고 있는데 반드시 협의하셔서 그렇게 체계를 구축해나가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30번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이 자치단체 공통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면 도 단위 이렇게 나가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것은 안행부 지시에 의해서 2009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대행 사업비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기준이라고 한다면, 어떤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종재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전자정보법 72조에 의해서 설립이 된 것입니다.

우선은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이사로 되어 있고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용 컴퓨터, 전산프로그램, 상용소프트웨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을 비롯한 10개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무분별하게 각 회사별로, 각 자치단체별로 계약을 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기술력도 딸리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이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공통되어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보다 못해서 정부에서 나서서 만든 것이 지역정보개발원인데 여기에 위탁추진을 하라는 안행부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에서, 2014년도는 얼마다 이렇게 정해줬다는 얘기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안행부로부터 결정되어 내려옵니다.

우종재 위원
서산시 관계를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이 관리하는 것이 중형컴퓨터 4대, 소형컴퓨터 3대, 자료저장장치 2대, 네트워크장치 4대, 백업장치 1대, 상용소프트웨어 28개 이것만 관리한다는 얘기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우종재 위원
그러면 단가를 내서 장비가격을 써놨는데 한 11억 3천만원인데, 이게 해마다 장비 가격이 달라지겠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 장비를 설치할 때는 국비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 장비가 쉽게, 매일 갈 수는 없겠죠.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밑에 유지보수요율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해마다 장비가, 예를 들어 우리가 작년에 장비를 설치해서 13억원 나갔는데, 올해는 11억원 밖에 안 나간다, 이렇게 가격을 치면 거기에 대한 요율이 6.65%를 달성한다. 그렇게 따진다는 얘기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산시만 독자적으로 다른 업자하고 계약 체결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그렇습니다. 그 요율 자체도, 금액 자체도 정해서 내려옵니다.

우종재 위원
그리고 이게 또 한다고 보면 관리비든지 보수요율은 전국이 공통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공통된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완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공보전산담당관님, 위원님들의 감사에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이행하여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별도의 자료나 자료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한 부분은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5명)

위원장
임설빈
간사
한만태김보희우종재지행중한규남

○ 출석공무원(8명)

  • (서 산 시 청) (4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추한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최영균
  •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 직원 한왕택

○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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