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3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과장은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8일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위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에 순서에 의해 먼저 감사자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1쪽 31번 공무원교육 위탁교육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입니다. 평소 서산시 업무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요. 본위원이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변화가 아닌 가 싶습니다. 전년도에 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공무원교육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위원이 공무원교육을 실시하는 대천교육원에 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변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각 실과에서 발령을 받고 ,인사이동이 있으면 거의 업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교육은 실상 업무교류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변화와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요.
실질적으로 서산시가 2013년도에 교육열이 각 실과마다 과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저께 업무보고에서도 시민아카데미라든가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공무원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서산시 발전을 위한 인적역량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업에, 직무에 적용 가능한 교육뿐만 아니라 그 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작년 감사 때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은 작년대비 100% 이상 증가해서 전 직원의 역량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번 교육이 공무원들의 실효성을 얼마큼 거두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교육이라는 것은 정량적으로는 평가할 수는 없을 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산 시정에 필요한, 그런 인적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시대 트렌드에 맞는 교육이라든가, 또 직무에 직접 연관성 있는 전임 교육적인, 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소양을 많이 양성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이번 5월부터 4분기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던 것이 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만 했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김보희 위원
- 이번 추경예산에는 무기계약직까지 같이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반드시 업무교류가 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개개인 직무교육을 하고 나면 실적에 따라서 근무평정에 산정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지금은 옛날의 교육훈련법이 바뀌어서, 직급에 따라 1년에 몇 시간 이상., 예를 들자면 6급 이하는 50시간, 4급, 5급은 30시간, 이정도의 이수시간이 되면 승진 등 자격이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전에는 교육을 통해서, 시험성적에 의해서 근무평정을, 몇 점 이상은 근평에 얼마, 이렇게 평정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근무시간 이수한사람이 승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요. 승진서열 명부상에 있어서 승진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아까 법에서 정한 이수시간이 미 충족될 때는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잘 알았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대천에서 공무원들 교육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 발전을 위한 모든 사항을 토론도 하고, 또 참석한 공무원들 나름대로 정책과제도 발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의 좋은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좋은 사례집을 발간해서, 우리 1천여 공직자들한테 참고자료가 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전에는 서산시 정책과제 10개 중요한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될 공유하는 장이었고요. 이번에는 교육방법을 바꿨습니다. SNS이라는 효율적인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토론과정을 열린 공간에서 실시간적으로, 공간적인 네이버의 밴드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 직원이 거기에 접속하면 자기 의견을 실시간으로 낼 수 있고 또한 답을 줄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해서 많은 직원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확대해서 보다 나은 교육효과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변화된 것을 감지하는데요. 전에는 하향식, 지시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행정이, 지금은 변화해서 개개인의 창의적인 발상에 의해 나름대로 업무를 구상해서 상급자한테 결제를 득하는 체계로 많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의무와 또 무한 봉사를 머릿속에 항상 간직할 수 있는 계기가 자주 만들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직무교육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물론 이번 교육 같은 경우는 직원간, 부서간의 소통이라고 할까. 우선 그것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효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해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위탁교육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번같이 프로그램을 짜서 600명을 한꺼번에 집합교육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금년에도 189명 정도를... 각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교육 기술이라고 하면 관련단체가 하는 전문교육을 포함해서 189명이 직무와 관련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그만한 인원정도가 다시 직무와 관련해서 교육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직무와 바로 응용이 가능한 직무관련과정이 있는가 보면, 공무원은 소양, 리더십, 창의력 등 장기적인 역량강화를 해서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의 소양을 위해서, 전임 교육을 위해서는 더더욱 교육에 주력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산시의 직무와 관련했건 뭐했건 교육이 다양하게 많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교육담당부서장으로서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집중적으로, 지난번처럼 이런 교육을 했을 때 접목해서 했으면 더 기대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서 이런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요구번호 32번 민간경상보조정산서 도의새마을교육, 충효예교실 운영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행정감사하기 전에, 이번 감사는 본위원 입장에서는 주안점을 성과제도개선, 문제점, 애로사항부분을 분야별로 하나하나 듣고자 하는 방향으로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방향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도의새마을교육을 보면 새마을 지도자와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회원을 중심으로 8개 과정에서 106명을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했거든요. 이 교육대상자를 왜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원으로 지정이 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새마을 운동 내지는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단체, 또는 그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리더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교육을 함으로써 파급효과가 더 크리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교육생 차출도 사실은 옛날에는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체적으로 교육생을 차출해서 교육을 이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8개 교육과정을 보면 그 항목자체가 리더자들이 교육받는 항목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해를 잘 했고요. 2012년도를 보면 교육 예산이, 시비만 잔액이 남아서 부동액이 됐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우종재 위원
-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시비를 너무 과다책정해서 그런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건 아니고요. 예산을 세울 때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를 최대한 유치해야 될 입장에서, 도비는 전액 쓰고 시비는 되도록 남겨서 부동액으로 활용코자 시비를 많이 남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다음은 충효예교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동계방학 때나 하계방학 때를 이용해서 충효예교실을 운영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전에는 충효예교실 1개 면 하면 5-6개 충효예교실을 실시했거든요. 마을에 경로당이라든가 마을 회관에서 동계, 하계 방학 때 되면 그 교육은 반드시 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왔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면단위에서는 팔봉 충효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개 장소에서 했고, 나머지는 여러 학생들이 항상 모이는 곳에서 실시한 것으로 나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해서 학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효예교실 교육기간이 얼마 동안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2주로 열흘 계산해서 하루에 4시간씩, 40시간을 기준을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초, 중, 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아, 고등학교까지요?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학 때도 학생들이 충효예교실에 반드시 참석해야하고,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반드시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학생들이 방학 동안 학원 내지는 과외 수업을 받고자 이 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 교육을 실시할 때 확인점검이 있었을 텐데, 과연 참여도가 높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사실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충효가 근본이 되는 정신문화사상인데요. 시에서는 교육하고자 계획도 10개 과정을 했는데 8개 과정밖에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교육을 하는 것도 전문인 중 봉사자에 의한 교육자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생이 있어야 될 텐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교육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교재 같은 것도 상당히 잘 만들어 있거든요. 상식적으로도, 또 어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교재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저조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교제는 서산시에서 만들어준 교재로?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까지 과장님 충효예교실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아동 센터를 이용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학교에 위탁교육으로. 방학동안 학교를 이용해서 우리 서산시가 예산지원을 해주고, 학교에서 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위탁을 받아서... 사실은 문제점이, 물론 모든 일에는 문제점이 있겠지만, 사실 교사가 방학이라고 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양을 높이고, 휴식을 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로 삼는 것이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봉사로 그런 교육을 맡아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협의상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라든가 또 학교 측과 상의해서 그 지역에 한 개 읍면동에는 한 개의 교실 정도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끝으로 충효예교실 운영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적 또는 가정적으로 이 교육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15개 읍면동에 한 개 장소는 필히 이 교육장소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도에서 새마을 교육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도비를 포함해서 시비 부담까지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게 1년에 몇 번 있나요? 예산 한 번 세워서 한 번 딱 내려오면 그만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물론 중간에 보조내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추경에 반영하고요. 예산의 내시는 한 번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 받아서, 지금 우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효는 우리가 지구상에 살아남는 한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의 효는 순종적이고 지시적이고 명령적인 희생을 강요했다면 현대의 효는 조부모가 편안하고 부모가 즐겁고 또 부양하는 부양자가 보람을 느끼고 그 밑에 손자녀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상상의 구도로 변화하는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충효예교실을 농한기에 읍면동 마을회관을 이용하여 어르신들도 변화하는 효에 재교육 내지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의 관계로 가는 효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위원님 생각과 전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을 더 확산해서 우리 충효예가 전래의, 고유 미풍양속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충효예교실 운영하는 기간, 날짜는 어느 정도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2주를 5일로 해서요. 2주하면 열흘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4시간씩 40시간에 걸쳐서 이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팔봉 충효위원회에서 충효교실 하는 것도 2주에 걸쳐서 열흘정도 4시간씩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른 데도 시간이 같은 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가이드 선은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입니다. 교재를 소화시킬 수 있는 분량이고요.
- 위원장 임설빈
- 여기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럼요. 도에서 도비 내려올 때 한 교실 당 얼마정도가 소요된다. 교재비, 실 봉사자에 대한 실무 보상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 합쳐서 교실 당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교실 당 얼마씩 주라는 것이지, 참여하는 학생 수가 여기 보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는 20명도 있는데, 일단 교실 당 얼마씩...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닙니다. 간식비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인원이 많다보면 간식비가 늘어날 수 있겠고요. 인원이 적다면 간식비가 덜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 살펴보니까 20명하는 교실에서는 학생 수 1인당 6만 8천원이 갔는가 하면 어떤 데는 4만원 이렇게 가고. 그래서 가격이 어떤 기준이 있나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20명 하는 데는 6만 8,400원 갔고, 50명 하는 데는 4만 3천원 갔고. 그래서 학생 수대로 하나, 교실대로 하나...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아니요, 자세하게 하지 말고 교실 대로냐, 학생수 대로냐 그것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학용품, 간식비, 난방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실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차이가 난다? 학생 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니, 간식비라든가 학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학생 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임설빈
- 알았습니다.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충효예절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내 자식을 자기 집 바닥에도 안 놓고 키우는 정도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를 2주에 4시간씩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김보희 위원
- 2주에 4시간씩 하면 사실상 많이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부형이다 보니까... 방학 동안에 아이들 학원에 보내면 실상 이렇게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예절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해서 이것을 방학동안 내내, 기간을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2주 동안 해서 바로 예의범절이 아이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요. 이 방식을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시간에 여유가 더 된다면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습니다. 방학이 거의 한 달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동안만이라도 하루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기간을 늘릴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33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CCTV 현황 및 유지보수 소요예산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2012년도부터 CCTV에 관련해서 매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통합망 안전구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가자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서산시에서는 업무가 굉장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스쿨존 내 CCTV는 공보전산실로 이관 됐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스쿨존 내요?
- 김보희 위원
- 예, 어린이보호구역 내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협의가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공원은 공보전산담당관실로 갔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지금 이 업무가 많이 이원화 되다보니까 실상 관리체계도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작년 10월에 시정 질문도 했고, 12월에 조례 제정도 했고, 이번년도 6월 19일에는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서산경찰서 상황실에 위탁을 줬는데요. 지도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고요. 모니터링만 경찰서 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기관 대 기관이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을 지도 감독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서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CSO를 설치한 것 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알죠.
- 김보희 위원
- CSO는 Chief Security Officer입니다. 책임 안전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중앙에서는 3월에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서는 조례 개정을 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공보전산실로 이관을 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평상시에도 새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4대 근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모토를 두고 유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직 개편에서 안전총괄과를 기구 재편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 이내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여건에 따라는 이미 설치한 시군도 있고. 사실 우리도 그런 100평 정도의 종합상황실을 통합해서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안전총괄과가 다시 발족되고 사회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또 총괄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확보해서 종합상황실을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본위원이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현재 통합안전센터에 대해서 구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소 섭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산경찰서 상황실 2013년도 상반기 것만 봐도 약 1억여원에 가까운 예산이 CCTV 비용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10월에 서산경찰서 상황실에 방문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무용지물이 돼선 안 됩니다. 예산투입은 많이 하고, 더군다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CCTV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자치행정과에서 위탁을 준 CCTV만큼이라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제대로 책임감 있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CCTV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우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서 방범용 CCTV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범지역이라든가 경계지역 등 민원들이 다수 나는 곳이 있고요. 사전 대상지를 취합해서 후보지를... 서산경찰서 방범용 CCTV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함께 심의를 해서, 그것도 공고기간을 거치고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우리 서산시에 설치된 게 137대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다 작동이 돼서 가동되고 있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차량 번호인식기 22대가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2년 전 감사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체납차량 같은 것도 인식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지금은 번호인식까지도 가능한데, 화면을 보면 다 나오긴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체납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세무과에 있는 시스템밖에 안 되고, 이것은 그냥 번호인식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 프로그램만 개발하면 접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사실 업무를 떠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번호인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차가 다 지나가면 이미 차는... 서산 차라면 국내에 있는 차거든요. 그런데 차가 지나가서 이미,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 지나면 서울까지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때는 알아도 소용없죠. 현장에 근접해있을 때, 인식됐을 때는 필요하겠죠.
- 한규남 위원
- 이것도 각 부서와 세무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반드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우리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어떻든 간에 이원화, 삼원화, 자꾸 다원화되기 전에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판독해서 하실 것은 아니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하셔서... 분명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범지역 방범카메라하고 가격차이가 좀 나네요? 그런데 우범지역 방범카메라 하면, 기능이 거의 비슷하죠? 우범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소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CCTV가 그동안 40만 화소로써 근접된 사람을 인식하는 것밖에 안 됐는데요. 금년부터는 예산액에 보시다시피 작년 설치비보다 배가 증가된 이유는 금년부터는 130만 화소의 CCTV를 설치해서 100m 정도까지 인식할 수 있는 다기능 고성능의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제가 가격을 분석해봤더니 금년에 한 것이 배 이상 비싸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 이유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계산해보니까 대당 76만원 꼴 갔더라고요. 먼저 한 것들은 34만원 정도, 40만원 정도 이렇게 대당 갔는데, 금년에 한 것이 거의 배 차이가 나서 성능차이인가...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렇죠? 성능차이라고 봐야 되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위원장 임설빈
- 특별한 기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볼 수 있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고화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럼 서산시 우범지역에 계속해야 되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지금 여러 가지 찬반논란, 인권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설치할 때, 나중에는 인권위원회 허가도 득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이 강화되고 CCTV를 많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을 테고 또한 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설치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설치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위원장 임설빈
-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4번 창조적사업강화 현황과 참여자 명단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조적사업강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새마을 관련된 것인데요. 어려운 가정 행복나누기라는 명제로 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다면 용역을 줘서 또는 도급을 해서 하겠지만 새마을 남녀지도자들께서 최소한의 재료비를 가지고 봉사를 함으로써 어려운 가정의 집을 고쳐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럼 이 사업이 창조적사업과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창조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트렌드입니다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각별하자면 이것은 어려운 가정 행복나누기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지행중 위원
- 이 사업은 수년전부터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 사랑의 집 고치기, 어려운 이웃 밑반찬 서비스 제공은 본위원도 10여년 전부터 계속 봉사활동 했던 사업인데, 이런 데에 창조적이라는 말을 붙인 게 맞지 않고요. 창조적이라 하면 적어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게 창조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내용과 동떨어진, 무늬만 화려하고 어려운 타이틀을 붙여주시는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창조적 사업, 이게 뭘까. 접하는 사람은 이것을 보고 호기심도 가고 또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서산시에서 창조적 사업을 하고 있구나 했는데, 막상 내용을 보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 밑반찬 서비스 제공, 늘 하던 것. 창조적이라는 무늬만 화려한 것 지양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죄송합니다만 창조적 사업이라는 것은 새마을 관련에서는 써본 적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창조적 사업 강화 현황과 참여자 명단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괄호 내에 어려운 가정 행복나누기라고 했죠. 사실은 창조적 이라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는 쓴 적이 없어요.
- 지행중 위원
-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봤느냐면 업무보고 때 보고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창조적 사업이 뭔가 해서 보고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는 부서장으로서 창조적 사업이라는 것은 안 해봤는데요.
- 지행중 위원
- 그래서 저는 새로운 것이 창조적,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좀더 쉽고, 편하게 만든 게 창조적 사업인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10여년 동안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서... 앞으로는 알아보기 쉬운 타이틀을 붙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입니다. 어려운 가정 행복나누기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새마을에서 각 읍면별로 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김보희 위원
- 배달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것은 지회에서 한꺼번에 작업해서, 각 15개 읍면동에서 봉사하러 나오신 분들이 추천을 받아 부락별로 또는 읍면별로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서 배달해주는 것으로...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배달을 한집씩 배달해주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김보희 위원
- 이게 매달 되고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닙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되는데 봄에는 4월에 하는데요. 여러 가지 무침이라든가 밑반찬 하고요. 가을철 11월에는 김장김치를 담아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어려운 가정한테 밑반찬 서비스를 해주는 각 실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있고 단체들에서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좋은 봉사활동이거든요. 힘드신 분들한테 반찬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 참 좋은 대안인데요. 그런데 배달의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모 과에서는 면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직원 분들이 배달을 하러 나갑니다. 아무리 봉사도 좋지만 공직자들이 업무를 하다말고 배달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통폐합 적으로 가는 게 어떤 가. 한 단체 내지는 한 실과에서, 주민지원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같이 일률적으로 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것을 계속... 비단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한번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라는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참고적으로 이것은 남녀 지도자들이 직접 갖다 주시더라고요.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3천만원 예산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 재원이 순수한 시비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시비라면 한 가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집수리 사업을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와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1년이면 1억 2천만원 되는데,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새마을 지도자협의회한테 일감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물론 새마을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기 한 분야를 가지고 서산시 조직 내에서 다른 부서가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봉사를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2014년도 예산 편성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1년도에 3천만원이 지원됐고, 자담이 550만원이 됐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위원장 임설빈
- 2012년도 보면 자담이 410만원 정도 했는데, 저도 이 새마을을 한참 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서... 대부분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할 때는 뜨거울 때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일을 열심히 하고, 결산할 때는 돈이 부족하니까 자담을 부담해서 고쳐줬는데, 지금은 인력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은 다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여기 와서 집 고쳐주기를 하는데, 자담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옛날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인력난 있는 데서 그렇게 어려운 노동을... 이 분들이 손수 합니다. 그런데 자담이 별것 아니네요? 1년에 한 500만원 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사실 자담은 자기들이 임의 적으로 한 거고요.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더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마을 정관상 목적사업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3년 동안 동장했기 때문에 매년 여기 가서 위문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땀을 삘삘... 요즘에 할 때거든요. 조금 농한기 때.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료비에요. 자료비밖에 안되는데, 자료비도 부족해서 자체 자금에서 일부하고. 여기 들어가는 노동력은 다 봉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 위원장 임설빈
- 그렇죠. 인건비는 아예 계산 안하는 거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우리는 200만원 범위 내에서 재료를 사서 하라는 가이드라인이고 자기들은 봉사하는 게제에 회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남녀지도자들이 일을 하는 것 보면 며칠을 했던 간에 인건비는 계산안 합니다. 그런 것도 시대가 변하니까 한번해서... 인력으로 와서 봉사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5번 새마을회 운영비 정산서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입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자료요구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본위원이 새마을회 운영비 정산서에 문제점은 없었는가... 지금 예산이 3년 동안 계속 4천만원으로 동결됐습니다. 답변한 사항을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은 없었음.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자세가 안됐다고 봅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다시 요구해서 정산서를 이만큼 가져온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1년 동안, 전년 것이라도 문제점이 발생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라면 예산을 증액시켜주고,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면 삭감해주고, 이러한 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은 일단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2011년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지수를 보면 10년 전 대비 37.9%가 상승했고요. 전 도시는 1.2%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가상승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정말 새마을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사회가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 단체는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인건비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분들이 각 읍면에서 너무나도 많은 봉사를 하시다 보니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4천만원을 지원해 준 것 보니까 거의 다 사무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문제점이 발생 없었나요? 이 답변그대로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김보희 위원
- 4천만원 갖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운영하는데 아주 예산을 아끼면서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4천만원으로 계속가도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를 우리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거기 자체적으로 규정에 의했습니다만, 이게 새마을회 간사에 대해서 사무국장의 인건비인데요. 새마을 운동 중앙에 각급 사무국 근무임직원 급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근거하여 주는 것이지. 그 근거에 의해서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주는 것이지, 더 달라고 해서 더 줄 수는 없고요.
물론 사무비라는 것이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포함됩니다. 운영비는 다다익선이겠죠. 그렇지만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이고, 예를 들어 회비 같은 거... 매일 좋은 것 먹고 자주 만나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들한테 4천만원을 주는데, 당진시 같은 데 6천만원을 줍니다. 부여군은 그보다 적게 3,200만원 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새마을 단체 운영비 자담이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출연해서 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근무임직원 급여 규정에 의해서 줬는데, 이것이 틀림없고,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않는 거고요.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많이 주면 좋다고 하겠죠. 저희들도 생색도 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서 드린 말씀은 이러한 근거규정에 의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제가 여기 온지 1년이 됐습니다만 불만 한번 안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판단해서 답변 드린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뭔가 잘못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부족분은 채워주고 오버되는 것은 다시 줄여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 운영비를 가지고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은 물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물론 급여는 기준표에 의해서 줍니다. 급여를 올려줘라 내려라 그 사항이 아닙니다. 운영부분에 있어서 혹시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는 단체에서, 우리시에서 더 올려줘야 될 사항이 없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이 없다면 정산서를 사전에 가져와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첨부자료라도 있어야지. 지금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니, 정산서를 달라는 게 아니고요. 문제점 있느냐고 해서 문제점 있다, 없다 이것만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 김보희 위원
- 문제점 없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4천만원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하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했으니까 새마을회 예산에 대해서는 4천만원으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새마을 운영비 정산서를 요구했습니다. 운영비 4천만원, 달랑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산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직원이 얼마고, 어떻게 해서 급여가 얼마 나가고, 이런 내용의 정산서가 왔어야지,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여기 위에 정산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산서입니까? 그냥 목록만 적어왔지. 그 부분은 인정을 해주셔야지. 위원님께 대들으면 됩니까? 우리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 단체도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바르게살기 사무실을 임대해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도 나갑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운영비 나갑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얼마 나갑니까? 여기는 4천만원 나간다고 하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전체가 4,300만원이고요.
- 위원장 임설빈
- 운영비라는 것은 사업비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전체적으로 쓰는 4,3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운영비는 별도로 없고? 여기에는 운영비가 별도로 있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위원장 임설빈
- 그 4,300만원 중에는 바르게살기 위원회 사업비로 책정이 된 거고, 그 돈을 가지고 절반을 각 읍면동에 사업비로 내려 보내주고, 또 절반은 시 협의회해서 사업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없다고 보는데, 별도로 운영비 쓰라는 중앙의 지침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없습니다.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아서 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없으면 할 수 없어서... 새마을 운영비는 중앙의 지침이 있어서 말씀하셔서 바르게살기도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중앙의 운영비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4,300만원 속에 운영비 플러스 사업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제가 알아보니까 운영비가 없다고 합니다. 사업비이기 때문에 4,300만원이면 2분의 1은 읍면동에 사업비로 내려 보내고, 2분의 1은 시 협의회에서 사업비로 쓴다고 합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위원장 임설빈
- 운영비는 별도로 있어야 되죠. 그 속에 얼마를 운영비로 쓰라 하고 지침을 내려 보내줘야 그 사람들이 운영비로 쓰지. 거기 인건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져간다면 안 되는 얘기죠. 구분해서 내려 보내줘야지.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이 대략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임설빈
- 중앙의 지침이 있습니까? 없으면 얘기할 필요도 없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대략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있으면 있는 대로, 여기는 운영비 이만큼 가지고 써라 해줘야지, 사업비에서 알아서 써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비 4,300만원 줘서 지금 얘기한대로 나눠서 읍면동도 쓰고 본 협의회에서도 사업비로 쓰고 있고... 운영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과장님께서 지침을 내려 보내주십시오. 운영비는 없다든지,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 쓰라든지. 사업비로 운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어차피 그 말씀 나왔으니까 저도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 협의회나 바르게살기 협의회나 운영지침에 의해서 집행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새마을 협의회나 바르게살기 협의회를 가지고 인건비 누구 덜 줘라, 더 줘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운영비속에 자체적으로 인건비다, 뭐다, 운영하는 것 다 포함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새마을협의회는 업무가 많아서, 직원이 몇 명 있어서, 얼마주고 하는 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시 바르게살기 협의회 같은 경우는 인건비 간사 40만원 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월 40만원.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상근하면서 월 40만원 준다는 것은...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일주일에 3번 출근하고 있습니다. 3일 출근하면서 월 40만원 받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운영지침에 의해서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같이, 어차피 위원장님 말씀에 지침 내려 보내라고 할 때 같이 검토해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아는 사항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이통장, 반장... 이통장은 월 급여 나가는 게 있고요. 수당이라고 할까. 반장은 2년에 한번 5만원인가 얼마 나가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1년에 한번...
- 한규남 위원
- 1년에 한번인가요? 격려금 쪽으로 5만원인가 얼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나 읍면동이나 마을 같은 데에서도 새마을 조직이 없으면 모든 행사를 치룰 수 없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제가 다른 방향으로 사회단체랑 비교가 돼서 형평성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다 보류를 했습니다. 지금 이통장 같은 경우에도 통신비 일부 예산범위 내에서 준다는 조례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지급을 지금 하나요?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직 안 했죠? 그래서 통신비정도 읍면동 분회장 정도만. 다 줄 수는 없고 분회장 정도만 월 5만원씩 하면 15개 읍면동이니까, 30명이니까 1,800만원 가지면 1년 예산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신비 명목으로는 우리가 지급은 못하더라도 업무운영비에 줄 수 있는 방향이 없나 한 번 같이... 어차피 지침 한다니까 그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임설빈 위원장님께서 새마을단체 지원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여러 가지 전국적인 형평성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만 줄 수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통장 통신비 지원이라든가 이것도 언젠가는 시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상의를 충분히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태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위원
- 저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새마을지회 건물 소유권은 누구한테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새마을지회 소유입니다.
- 한만태 위원
- 새마을지회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만태 위원
- 그러면 그 임대수입은 새마을지회로 들어가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거기서 운영비로 보태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자체적으로 운영비로 쓴다고요? 그렇게 해서 살림을 보태서 한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일부가...
- 한만태 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4천만원 예산 나갈 때 건물 임대 수입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정해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예외로 두고 4천만원을 지원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4천만원을 주고요. 사실 그동안 협의회 지회장은 연 1천만원, 시 협의회장님들은 300만원, 각 읍면 회장님들은 1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담을 플러스해서 새마을 운동지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합쳐져서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에 보조금과 합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한만태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위원들한테 각 새마을도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굉장히 살림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증액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임대수입이 포함돼서 계산하는 것 아닌가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임대수입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사실 새마을이 봉사 단체로써 상당히 많은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그 2개 단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주셔서 3천만원이라고 하는 사기양양 내지는 우리 새마을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배려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봉사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무부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바르게살기 위원회도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바르게살기 위원회 운영비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36번 시정 정보공개 신청현황 및 제공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정보공개 신청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조금 증가 추세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 구분은 누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구분하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신청인이 신청하면, 그분이 전부를 하느냐, 부분을 하느냐 그것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분류합니다.
- 한규남 위원
- 비공개는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비공개는 저희들이 결정하죠.
- 한규남 위원
- 결정 절차가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결정을 하나요? 비공개다, 공개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왜 본위원이 그것을 묻느냐면, 여기 서산 지원교육청 있잖아요? 교육청만 하더라도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저희들도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으로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다시 결정을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1차 결정하고 나서 2차에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얘기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이의신청이 있을 때요.
- 한규남 위원
- 알았고요. 기타취하는 무엇이죠? 본인이 취하한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본인들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공개는 대부분이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기 때문에 비공개가 많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기타취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이 이야기해서 취하하는 경우는 없죠? 본인이 스스로 취하하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신청했다가 관련 과에서 궁금한 내용을 얘기해주고, 듣고 그럼 본인이 스스로 취하를 하는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시민참여 10대 성과사업 중간점검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시민참여 10대 성과사업이 시민들에게 시민참여를 통해서 시의 업무를 더 많이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실시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작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2012년도부터 실시했나요? 2012년도 성과는 어땠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선정 결과는, 10개가 있습니다. 현대위아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 유치 등... 작년 같은 경우는 제64회 충남도민 지역대회 성공적 개최 등, 이렇게 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가장 10대 성과사업이 뭐냐 라고 선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시민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부여시켜주고 시의 업무를 또 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 권리를 제공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2013년도에는 아직까지 안 했고 7월에 할 계획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미리 성과가 나와야 될 텐데, 연말이 돼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데, 미리 예견해서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진행을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1년의 성과가 거의 매듭 될 때 선정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2월부터 선정방침을 받아서 2월, 6월, 11월, 12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는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 부분에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본위원이 요구한 요구번호 38번 자치행정과 소관 단체별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현황을 몇 개 보니까 간단하게 왔네요. 자세한 내용은 없고, 서산시 자율방범연합회가 지난해보다 2,200만원이 줄었죠? 줄은 이유는 사업을 안 해서 그런가요? 연합회 지대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전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그 당년에 해야 될 특수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자율방범대 각 지대별로 근무일지라든지 점검 같은 건 잘하고 계시죠? 문제점은 없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저희들이 간식비 같은 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근무 상황일지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서산시 새마을회도 돈이 2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여기도 어떤 사업을 줄여서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예년에 없던 사업을 한 해가 있고 안 하는 해가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위원장 임설빈
- 38번에 대해서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5번에 해병대전우회에 6천만원을 지급하는데요. 2011년, 2012년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던 사항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이고요. 이것은 사업비로...
- 김보희 위원
- 지금 해병대전우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해병대전우회에서 재난재해 발생에 신속한 대처능력을 위한... 그동안 벌천포라든가 이런 데서 인명구조 활동 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산시만 보트라든가 인명구조 장비가 없었습니다. 사실 다른 데는 다 있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명구조 장비를 사려는 겁니다. 우리 도내 10개 시군의 단체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만 없어서, 보트 구입, 트레일러, 경광등 이런 것으로 6천만원을 이번에 지급해서...
- 김보희 위원
- 예, 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서산시가 그래도 몇 번째 안 가는 시인데요. 많이 늦었고... 조례가 작년에 재정됐죠? 안전한 물놀이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고요.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사회단체보조금은 500만원인데 그것은 운영비고요. 이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500만원은 있죠.
- 김보희 위원
- 이게 올해 첫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트구입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트를 올해 구입하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감액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다만 예견되는 것이 운영비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고민하고, 이분들은 자담도 하죠. 금년 같은 경우 자담을 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직접 쓰여 지고, 우리 서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일부는 지원을 해줘야...
- 김보희 위원
- 예, 항상 행사장이나 어디를 가도 이분들이 다 교통정리를 하고 봉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검토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예산지원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39번 공무원 독서아카데미 신규사업 현재까지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공무원 독서아카테미 운영이 올해 업무보고 당시에 신규 사업으로 넣었던 사항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김보희 위원
- 사실 독서라는 것은 지식을 머릿속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자체도 그렇겠지만 공무원들 업무가 과부하가 많이 걸린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독서아카데미 운영을 하면... 이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닙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이 사항을 지적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반드시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강제 조항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독서는 자기 스스로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직 환류는 안 했습니다만 연말에 가면 상당히 호응이... 지금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현황도 보시다시피 자꾸 참여하는 인원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이 프로그램은 독서 책을 지정해서 해주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하면 책은 구입해줍니다. 그러면 독후감 내지 이런 것을 내서 첨삭지도, 평가도 받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한테 독서능력, 소양, 글 쓰는 기법까지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자기개발을 함양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40번 공무원 항목별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공무원 항목별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평가 중에서 정기평가, 수시평가 시점은 어떻게 하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정기평가는 1년에, 연말에 1년 내 것을 하는 것이고요. 수시평가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평가항목은 대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평가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서장 운영 상황부터 시책 추진하는 체크리스트도 있고, 상당히 많이... 평가항목이 여기서는 적습니다만 금년에는 부서장 운영. 그렇다고 보면 BSC평가라든가 업무평가위원회의 평가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서 읍면동 평가할 때 태극기를 구입해서 전입자들한테 공급해주는 것하고, 또 제가 작년 6월 6일 현충일이라든가 8월 15일 광복절 태극기 게양전 실태파악을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읍면동 평가 당시에 태극기 게양에 대한 항목을 넣어 주십사 당부 드렸는데 항목이 들어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금년도에 기타 항목으로 반영해볼 계획입니다. 아직은 정기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요.
- 우종재 위원
- 제가 태극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2013년도 행정감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국심을 고취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서산시가 예산을 들여서 태극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라도 반드시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공무원들에게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포상하는 것은 개개인의 창의력 발휘 관계도 있겠지만 부서 간 단합적인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좋은 제도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이게 포상부서를 보면 대상이 물론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포상 대상 부서가 너무 많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 세워서 공무원들끼리 나눠 먹기식의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 사실 중요한 사업을 하다보면 나름대로 외부자원을 유치한다든가 하면 중앙부처를 다니는 부분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되고, 또한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 그 부서원들이 단합을 해서 실적을 낸다고 보면, 이게 개개인의 돈을 나눠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부서의 화합과 관련 부서와의 유대관계로 사용되기 때문에, 또는 일부분은 예산을 개입해서 사업하는 부서, 봉사하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부서단위의 판단에서 하는 건데 나름대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 우종재 위원
- 본위원도 이 제도에 대해서, 부서별로 평가가 없다고 보면 근무감독도 나타나는 관계가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 연말에 이 평가에 의해서 포상을 받으면 면민들 아니면 동민들한테 자랑거리가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고, 부서장의 업무추진능력을 평가할 수도 있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눠 먹기식의 인식이 없도록 평가항목을 비롯해서 공개적이고도 투명하게 해서 1천여명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부서별 근무의욕을 충족시키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명심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41번 서산시청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원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2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제안을 했던 사항들도 있습니다. 일부 반영도 되긴 했는데요.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갔는데요. 확대해나간 사항이 무엇 무엇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취업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서산시청 민간인 취업규정을 개정해서 연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 기간 중에도 무임금이라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금년도 6월 28일에 개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서산시청 민간인 근로자 관리규정을 변경해서 2년 동안 기간제에서 근무하다가 만 2년이 지나면 무기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서의 근무성적과 면접 심사위원회의 점수를 합산해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또 정년도 그동안 57세였습니다. 연차별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 58세까지, 내년도에는 59세 해서 2015년이 되면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은 60세로, 단계적으로...
- 김보희 위원
- 처우가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 충남지부하고 교섭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무기계약직 정원 134명 중에 15명 정도가 민주노총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제안을 했던 사항이 뭐였냐면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호봉수 제 도입을 해주자, 2년 전부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직원들 대상으로 일부직원에 대한 보수 내역서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본청에서 답변이 없었는데요. 어제 인사담당팀장님으로부터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무기계약 직원에 대해서 호봉제 도입을 2014년도부터, 인건비 10% 인상을 하겠다는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연초부터 검토해서 6월에 규정을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 김보희 위원
- 2014년도부터 1월부터 시행하실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2014년도부터 이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김보희 위원님 감사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이 134명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시 나름대로 처우개선의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라니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 서산시에 187명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6월 말 기준 현재 187명이 있는데, 기간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노동법에서 얘기하는 정규직은, 사실 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무기계약직까지도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진 기간제라고 하는데, 2년 이상의 상시고용이 되면 현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무기직으로 전환되도록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87명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직종이 사실 다양합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환경미화원 등 이런 전문직종도 많이 있어요. 언젠가는 이런 기간제 직원들도 무기직으로 전환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염려되는 것이 사실은 기간제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단위사업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한해에 사업을 완공하려면 충원하기 위해서 일반 기간제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문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안고 가야 할, 또는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총액인건비제 내에서는 나름대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은 신분이 보장됐지 않습니까? 정규직과 똑같이 2015년도에 정년을 60세에 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간제입니다. 기간제가 노동법에 의하면, 과장님 방금 말씀에 의하면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다만 예를 들어서 10달 하고 2달 쉬면 안 되고요. 연이어서 2년은 상시...
- 한규남 위원
- 쉬지 않고 2년 해야 하는 것은 알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서산시에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무기계약직들이 대부분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왜냐하면 기간제로 일단 들어오면 희망을 가지고 나도 공무원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총액인건비제가 다 적용되지만 그렇게 구제해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2년 미만에 거의 다 그만두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요.
- 한규남 위원
- 아니, 예산을 보면 10개월 밖에 안 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단일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이런 분들 들어올 때는 서로의 취업 계약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또 그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지금은 기간제를 쓸 때에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다 공고에 의해서 면접시험 등을 거쳐서 엄격하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그만두었을 때, 바꿔 얘기해서 기간제가 아니라 무기계약직이 자의건 타의건 스스로 그만두었을 때 채용은 어떻게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억지로 시킬 수는 없지만 2년 정도 상시 고용된 분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 우선적으로 채용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로 됐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못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인원이 제한이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여러 가지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물론 저도 장담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내에서 아산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전환하는 것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어서 어떻게 되나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아산시는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실질적으로 서산시에 기간제가 무기계약직보다 더 많습니다. 기간제 인원이 187명이고, 무기계약직은 134명인데,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먼저 답변하신 것처럼 구제될 수 있도록. 티오가 있고 총액인건비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한 되도록이면 기간제 인원을 무지계약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42번 출산 휴직자 명단 및 대체인력 현황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육아휴직자가 23명이고 대체인력은 18명인데 5명의 빈자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3가지 방법에 의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기간제이고요. 또 하나는 업무대행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동료직원들이 그 업무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3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서산시 여성공무원복무조례를 보면 임신한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시간 모성보호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들은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여성공무원들이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2가지가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라고 해서 일반직원들도 8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할 수 있고요. 10시에 출근하면 7시에 퇴근할 수 있는, 이런 유연근무제도도 있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산부여직원께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활용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분위기상 않는 경우도 있고 자기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활용을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찾는데 있어서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 지행중 위원
-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실질적으로 임신이나 출산한 여성공무원들이 일을 당당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시간 일찍 퇴근해도 그 업무를 내일 본인이 가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가 있어도 잘 활용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또 육아휴직 중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귀할 때 근무처가 집과 근접한 곳으로 배치가 됐으면 좋을 턴데, 그것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상당히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지역이 부춘동이나 석남동에 많지 않겠어요? 읍면동 근무하는 사람들은 석남동사무소나 부춘동사무소를 원하지, 운산면이나 고북면을 희망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그러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인사고충... 육아휴직 갔던 사람이 복직하게 되면 첫째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자리가 나야 넣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인사고충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저출산 대책팀에서 지난번에 대통령상까지 받은 일로 우리 서산시에서 캐치플레이지를 걸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이 애쓰고 있는데,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아이를 양육하고 병행하는 여성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배려와 편익을 제공해준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여성들이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과 근접한 보육시설에 맡길 것 아닙니까? 보육시설에서 아이한테 갑자기 무슨 일이 있다면 빨리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근무하는 하도록,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2-3년 동안은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우리도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43번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자료요구 했는데요. 현 인원 998명에 비해서 여성공무원수는 310명으로 3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5급 여성공무원수를 보면 2명이거든요. 남자직원은 47명의 5급이 있는데, 4.3%로 약간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여성의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5급에 대해서도 좀 늘려가야 되는 사항이 있지 않나요? 물론 인사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긴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맞습니다. 그 답변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지금 과장급 되시는 분들, 5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여성 직원이 남성의 직원에 비해서 숫자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31%이긴 한데, 2006년도 같은 경우 제가 인사팀장할 때도 보니까 신규직원들 반이 여성 직원입니다. 그 당시 성비 구성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6급 팀장들도 그런 경향입니다. 2010년도에는 6급 여성공무원이 9.7%, 작년은 10.1%, 금년은 18.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서 금년은 7% 정도 늘었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7급 이하는 여성공직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많이 있고, 지금은 인사를 함에 있어서 여성을 차별을 둘 수 없고 똑같이 대우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5급도, 그 이상도, 사실은 국장도 나왔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차별화 받는 그런 직장은 전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인사팀에서 여성들을 차별하는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업무보고 때,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을 이번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해서 출산, 임신 여성공무원들 특별휴가를 확대해 나간다고 했고, 임신 12주에서 36주 사이인 공무원들에 대해서 1일 2시간 범위 유급휴가를 준다고 해서 본위원이 그랬습니다. 여성들이 여성휴가를 들어감으로써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전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지는 않을 거지만 여성들이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44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감사중지)
(12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44번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결과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2011년도는 않고, 2012년 작년부터 하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2011년도는 왜 빠졌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2011년도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마다 해야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일반 민원을 접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용역업체에서 ARS 등을 이용해서 만족도를 조사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민원인이 접수되면 새올 행정시스템에 올라가거든요. 그분이 처리기간이 지나면 두 번에 걸쳐서, 50대 이상은 ARS, 50대 이전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조사해서 응답률도 높이고 또한 그때그때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측정해서 행정에 접목해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는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제대로 조사도 되고 그것을 접목시켜서 고객만족도가 더 효과적으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실시간으로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2012년도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우리 고객만족도에 가까운 쪽으로 우리가 행정을 접목한 성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희들이 조사결과 종합점수 100점을 만점으로 할 때 94.46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조사한 것보다 3.2점이 상승됐는데요. 조사한 결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 신뢰성 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됐고 안내성, 신속성, 전문성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원부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런 것을 추진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치 개념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평가는 수치가 나타나야 그것이 항목에 따라서 신뢰성이라든가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평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민원인들이 서산시청을 방문해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가는 민원인에게는 모두가 만족하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을 때는 좋게 생각한다고 해도 어느 한구석에는 불만이 쌓여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만족도 조사과정에서도 민원인에 따라서 그런 것이 나올 테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잘됐고요 또 이 부분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절감. 해마다 한다고 보면 적어도 1,500만원 내지 2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을 절감 한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매우 좋은 수범사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시스템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1년 해보고 깊이 분석을 해서 조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시스템을 바꿔서 자꾸 해서 우리 공무원한테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종재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측정은 안내성, 신속성, 전문성, 고객이해성이네요. 고객이 이해를 잘 못한데 대한 불만이나 만족도가 낮았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시의 주인은 우리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시민이 맞죠. 그러면 우리 시의 행정 공무원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행정 공무원들은 서산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행중 위원
- 한 지역의 어르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비속어인지는 모르지만 시청에 가니까 머슴들이 주인을 뺑뺑이 돌리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민원실에 가니까 민원실에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친절하게 안내 했대요. 그래서 안내한 그 실과로 가니까 담당공무원이 출장 중이라고 다음에 오라고 해서 다음에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지금 업무가 복잡하고 접수된 것이 많으니까 또 다음에 오라고. 이렇게 며칠을 이 어르신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며칠 동안 뺑뺑이 돌다 왔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셔야지 행정이 이렇다 라고 이런 불만을 하셨다고 하셔서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젊은 분들은 직장 나가고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거의 어르신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민원인이 일단 오면 그분을 앉혀놓고, 안내하는 분은 이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해결해야 될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과 무슨 부서에서 이것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 담당공무원을 민원실로 불러서 직접 연계해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게 어렵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어려운 것보다도 어쨌든 민원이 오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될 텐데... 자기 부서에 있어야만 부책도 찾아보고 그렇지, 다른 사무실에 가면 아무래도 기초자료를 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모시는 것으로 알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의무 중 하나는 무한정한 봉사라고 합니다. 또한 성실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가끔은 그런 불만의 목소리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늘 저희들은 교육 등을 통해서 친절교육도 실시하는 것이 우리가 오전에 다뤘던 직원들의 소양 내지는 직무교육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교육 등을 통해서 더더욱 좋은 자세를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생각하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맞습니다. 민원인들이 대개 어르신들이니까 각 실과를 찾아 헤맬 때도 가능하면 자원봉사라도 안내를 해줘서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때 고객만족, 고객감동, 5S 행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가 됐고 민원인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맛있게 같이...
- 김보희 위원
- 오전, 오후 계속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사라기 보다는 서산시에서는 작년부터 5S·5품 행정으로 상당히 많은 제도 개선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분들께서도 5S·5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고, 또 민원위생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선시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민원들에 대한 고객만족도에서 불만족이 나타나는 사례는 업무의 이원화입니다. 사실상 업무가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 볼 민원이 회계과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업무의 이원화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아니면 각 실과 부서를... 예를 들면 복지과하고 주민지원과하고 붙여놓고 하듯이 한 번에 와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다소 민원인들한테 불편감이 해소될 듯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에 총력을 귀기울여주시면 될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44번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도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가장 불만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으로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민원인이 무슨 업무를 물어보려고,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변경이다. 그러면 토지형질변경이 임야냐, 전이냐, 답이냐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리고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해서 문의 좀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해야 됩니까, 그렇게 전화가 오면 토지가 임야냐, 전·답이냐 확인도 않고 그냥 전화를 부서에 연결시켜줍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또 아니거든요. 다른 부서로 또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면 전화 민원 같은 경우는 정확히 알고서 연결시켜줘야지. 그냥 2번, 3번 하다가 끊겨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첫 번째로 불친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해 질문했지만 임야냐, 전이냐, 답이냐 라는 이야기를 안 한 것은 생각도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뒤편에 공무원 직무관련도 있습니다만 업무를 확실히, 전화가 왔을 때, 바꿔줬을 때 무슨 업무냐 정확히 파악해서 연결시켜주면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지행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찾아오면 정확히 모르고 어느 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 그분은 이쪽과 다른 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하면... 우리 시청 청사 배치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과에서도 여기저기로 다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는 여기저기 다니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내를 할 때 무슨 민원으로 왔나, 무슨 문제로 전화를 했나,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정확하게 한 번에 연결시켜줄 수 있도록 직무교육하실 때 이 점 유의해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참고로 게제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미처 못 느끼는 민원의 불편함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민과 접하다보니까 전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민원이라는 것은 2가지입니다. 즉결민원이라고 창구에서 즉시 떼어주는 민원이 있는 가하면, 하루 이상 시일이 걸리는 유기한 민원이 있는데 즉결민원은 사실 얘기가 덜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서가 달리하다 보니까 유기한 민원이...
그래서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공장민원을 포함한 이런 민원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반기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종합적인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서를 합친다든가 또는 조직개편을 해보려고 단기 과제로 구상하고 있어서 하반기 정도에는 구체화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를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핵심 사항 위주로 하자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과장님께서는 질의한 그 부분만 간략하게, 핵심만 대답해 주시고 부연설명을 요구 했을 때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위원님들도 내가 요구 안 한 감사에 대해서는 심적으로 이건 꼭 해야 되겠다는 부분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5번 장애인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과 우종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지금 서산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의 비율을 보니까 정원의 3.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보면 정원의 3.5% 직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서산시 같은 경우는 의무고용 비율보다 약간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장애를 가진 직원들에 대해서 더 인원을 확충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주저 말고 장애를 가진 직원에 대해서 더 확충해주실 것에 대해서 당부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장애우 38명 중에서 직급별 현황이 나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직급별 현황은 떼지를 못했는데요. 명단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 우종재 위원
- 예, 됐습니다. 사실은 장애자라고 보면 직급 내지는 전문직에 시설직도 있을 테고 행정직도 있을 테고 그럴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부서배치를 할 때 여건에 맞도록 고려한 적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가 여러 가지 표시가 안 나는 장애가 있고, 또 일상생활에, 공무수행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부서배치를 최대한 신경 써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하다보면 또 너무 과잉보호를 해서 본인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특히 공무원 분위기라고 보면 장애자, 비장애자 이렇게 따질 일은 없겠습니다만 혹 인사부서에서 본인의 의사를 꼭 반영하는 것보다도 배려있게 인사처리 된다고 보면 그 사람이 편한 부서라든가 자기 직능적으로 맞는 부서 이런 것을 최대한 고려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 및 명단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우리 시 읍면동 복지직 공무원이 2012년도에는 26명이었다가 2013년 현재는 31명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지행중 위원
- 복지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지행중 위원
- 우리시에서는 복지직 공무원이 과다한 업무로 인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방법으로 점검해 보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조직 개편한다든가 1년에 두 번씩 직무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무가 과중한다든지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실 복지직이라고 복지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동 행정 업무의 70% 정도를 복지업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여럿이 있는데 복지직만 복지분야에 있는 게 아니고 행정직도 부분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크게 어려움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지행중 위원
- 복지대상자가 점차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서비스도 다양해지다보니까 정부정책이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복지직 공무원들은,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업무는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동에서도... 수석동과 석남동을 비교해 봤어요. 복지수혜를 받는 사람, 기초생활, 보육지원, 등록장애, 차상위계층 이런 게 수석동은 4,371명인 반면에 석남동 같은 경우 6,023명이나 되더라고요.
수석동에 주공 영구 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고요. 석남동 예천주공아파트는 젊은 층이 많아서 보육지원대상자가 많이 살고 있어요. 지역의 특성과 수요자 현황에 맞게 인력 충원 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행정하면서 근거 없는 행정은 하지 않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9명, 31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 복지인력 확충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앞당겨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목표인원이 2명인데 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아직까지는, 물론 업무에 대한 어려움은 부분별로 다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우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사무소나 읍면동에서 업무배분을 하고 업무 배정할 때 다 감안해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지행중 위원
- 금번 조직개편을 보면 기초생활팀의 기초생활업무가 통합, 조사 관리팀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지행중 위원
- 그러면 기초생활업무가 없는 기초생활팀 명칭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팀의 명칭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부서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들어서... 사실 역대에 조직개편하면서 그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팀 명칭을 바꾼 적도 없습니다. 현실에 맞게 또는 기능성에 맞게 팀 명칭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행중 위원
- 또 한 가지 통합 조사관리팀을 통합조사팀, 통합조사관리팀으로 계가 분리되어야 조사와 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단언적으로 제가 옳다 그르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상하반기로 직무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밀하게 직무분석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제가 읍면동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현장에서 발로 뛰는 복지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복지업무의 특성상 출장도 매일 다녀야 하고, 복지수혜자들에게 현물을 전달하는 것도 10여 가지나 된다고 해요.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한테는 기동력이 필수인데 복지직 여성공무원들이 방역용 차나 쓰레기수거 1톤 트럭을 몰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련 전용 차량이 꼭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을 검토해 보실 영위는 없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렇습니다. 물론 검토는 해야겠습니다만 행정을 하다보면 잘 아시다시피 행정의 기능과 역할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별로 필요는 하지만 그때그때 차량을 증원한다는 것은 조직에 있어서 너무 방대해질 수도 있고요. 조그만 물건을 싣고 갈 때 조그만 차를 갖고 큰 물건을 싣고 갈 때는 당연히 큰 차를 운용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은 있습니다.
한 읍면동에 차량 한두 대씩 있는데요. 차량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큰 물건을 실을 때는 화물차가 있는 읍면동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악센트라고 하죠. 뒤에 화물칸이 있는 것으로 하는데, 복지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큰 짐을 옮기는 것은 아니고, 수혜품이라고 할까 전달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량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 업무를 2년 전까지만 해도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 복지사가 큰 것을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기동력 때문이고, 제가 거기를 불시에 찾아가봤더니 읍면동 복지사가 거의 다 현장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사분이 갑자기 불이 나서 집이 완전히 전소된 조손가정을 사랑의 집 고쳐주기와 연계하고, 집만 지어서는 안 되고, 집안에 가전제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기업에 연계해서 했더라고요. 복지사가 정말 발로 뛰어서, 그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 조손가정 어르신이 이렇게 이렇게 연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해도 절대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냐고. 그러다 정작 건물 질 자재가 오고, 인부들이 오니 그때부터 신뢰를 하고 조손가정인 아이들도 방과 후에 밖에서 돌지 않고 빨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현장에 뛰는 복지사들의 역량에 따라 이렇게 수혜자들이 만족, 불만족을 느끼는 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또 어느 면은 마을단위로 찾아가는 복지상담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마을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고. 앞으로 찾아가는 복지, 질 높은 맞춤형 복지를 위해 애쓰는 복지직 공무원들 처우개선에 더욱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직장동호회 현황 및 예산지 원실적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과 우종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입니다. 시청에 직장동호회 클럽 현황을 보니까 21개 단체에 약 3천만원 정도 지원해주는데, 2013년도는 상반기라 반 정도만 지급이 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실질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 및 건강에 대해서 반드시 동호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단체에 보면 영어동호회나 중국어 동호회, 봉사동호회... 어디를 꼭 지목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분들께서 굉장히 지역사회에 대해 헌신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한 적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동아리들은 근무시간외에 하는 사항이기 반드시 더 활성화시키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활성화를 많이 시키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적지 않게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맞도록, 예산도 확충해야 될 부분 있으면 확충해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실질적으로 동아리 활동하시는 직원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 영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 통역사를 두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동아리를 더욱더 활성화해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어서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서산시 직장동호회 보면 21개 동호회에 692명 공무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해마다 3천만원씩 지원하는 것 맞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 관계 내지는 사회 접목돼서 무슨 수범사례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이중에서 스포츠에 대한 동아리도 있지만 우리두리 봉사단은 현재 82명. 여기 계신 김보희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연탄봉사라든가 헌혈 등 상당히 많은 봉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또는 수혜를 받는 분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을 저 또한 들은 적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21개 동호회 내용을 봤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친목회식의 동호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동호회도 있는 것 같은데, 동호회를 조직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보면 무슨 규정이나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액수를 보면 부분별로 액수가 차등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4개 분야로 대별하고 있습니다. 공익성과 활동성, 등록기준 그러니까 회원수가 되겠죠. 다음 행정실적. 이렇게 4개로 대별해서 체크리스트를 해서, 또한 이것이 상호동호회 회장들이 함께 모여서 평가하고 해서 사무평가에 의해서 책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평상시에 업무를 벗어나서 자기개발과 취미 활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앞으로 장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활동에 대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서산시에서 지원을 하면서, 21개의 동호회가 있다고 보면 현재 서산시 읍면동내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과 접목이 돼서 동호인들이 가서, 풍물이다 하면 강사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고, 때로는 공연도 해줄 수 있는 거고, 때로는 함께 봉사활동도 제안할 수 있는, 다양하게 시민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할 생각이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잘 아시다시피 모자이크라든가 레가토 섹소폰 동아리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공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더욱 확충해서 시민들이 가까이 하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도 아끼지 않고 해서 더 활동력 있게 동아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부서장 및 읍면동장 책임경영평가 기준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위원장님, 47번 하나 질문할 것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말씀하세요.
- 한규남 위원
-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성, 활동성, 활동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절차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동호인 구성이, 구성이 이렇게 됐다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동아리수가 연차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생기는 동아리도 있고, 폐지되는 동아리가 있으면 연초에 동호인들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년 동안 활동하다가 최종적으로 지원할 때 쯤 되면 상반기에는 반을 줍니다만 나머지 액수를 차등지급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성, 활동성 등 활동평가기준을 가지고 각 동호인 회장들이 상호평가하고 결정해서 지원 규모를 정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실적은 없어도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 일반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2년간 실적이 있어야 선정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이것은 활동비이기 때문에, 금년활동이면 금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가을에 피드백을 해서 안했으면 지원이 안 되지만 평가기준에 맞으면 지원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연말에 결과에 대해서 확인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실적.
- 한규남 위원
- 실적을 누가 확인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1차 서류심사는 주무부서인 우리 서무팀에서 하고요. 그 결과가 기준에 맞으면 2차 심사는 동아리 회장들이 함께 모여서 평가를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연말에 평가를 해서 잘된 부서는 그 다음에 주고 또 새로 신청해서 받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니요. 그 당년에...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후 추가 감사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체크했다가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때 그건 그건 하기로 했잖아요.
- 위원장 임설빈
- 아니, 마지막으로, 놓치고 넘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 한규남 위원
- 그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고, 그 건에 대해서...
- 위원장 임설빈
-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감사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 같아서...
- 우종재 위원
- 위원장님 나중에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려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과 연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건건이, 지금대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보니까 중복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답변도 내내 그 답변이더라고요.
- 우종재 위원
- 앞에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라든가 답변을 들었으면 그것을 본인이 준비했어도...
- 위원장 임설빈
- 중복질문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럼 마지막시간에는 안주는 것으로 하고요?
- 한만태 위원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7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48번 부서장 및 읍면동장 책임경영평가 기준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부서장 및 읍면동장 책임경영평가 기준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앞서 공무원 항목별 포상 지급내역과 부서장 책임경영평가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부서장은 책임경영이고요. 읍면동장은 책임경영평가인데, 본청의 실과하고 읍면동하고 같이 안 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앞서 공무원 항목별 포상금 지급도 부서장을 위시해서 주는 것이고, 또 여기 부서장 및 읍면동장 책임경영평가도 예산이 부서를 준다고 보면, 이것이 이중지원이고, 물론 평가하는 것이 항목이야 다를 테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부서장은 본청만 해당되고 읍면과 분리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여기 본청도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도 다 해당이 되잖아요. 사업소도.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우종재 위원
- 먼저 공무원 항목별 포상금도 각 읍면동 다 포함되는 것이고, 또 부서장 및 읍면동장 책임경영평가도 다 포함되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 구별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이것을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부서장 책임평가에 있어서 본청 실과하고 사업소로 나눴고요. 또 읍면동장도 읍면하고 동을 나눴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앞서 공무원 항목별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사업적인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평가된다고 보고, 여기 부서장 및 읍면동장 책임경영평가는 평가항목이 부서장 위주로 해서 경영측면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한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맞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보다보면 전자도 제가 나눠 먹기식의 예산집행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어떤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앞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여기에 대해서 보완설명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전국에서 몇 번째 안 하는 성과관리시스템 BSC라고 그런 것이 늘 1년 내내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로 하지. 요즘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도 없고요. 그런 근거는 뚜렷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9번 서산시청 직장 어린이집 설치 유무 답변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청사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무에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요구를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금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직장 내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서비스를 확충해서 엄마들의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청사 내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지금 현재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김보희 위원
- 예, 2014년도부터는 여기 답변한 내용으로도 보육수당 지급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없고 직장보육수당 폐지안이 발표됨에 따라 공간을 확보해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하셨는데요.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이 앞에 답변서에도 말씀드리고 어제 업무보고 때도 질문하셨듯이 사실 그런 근거 규정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시 인원 500인 이상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한 어린이집 설치대상 의무기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는 협의결과 보육수당으로 대신해왔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법은 개정이 안 됐습니다만, 법이 개정돼서 보육수당으로는 대체할 수 없고,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언젠가는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또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 청사 형편이 참 어렵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담장 밖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서경관이 현재는 사무실로, 공간이 부족해서 비좁게 쓰고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보육료로 대체할 수 없는 법이 개정된다면 즉시 시행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 김보희 위원
-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서산시청의 청사 건립입니다. 청사가 넉넉하고 비어있는 장소가 있다면 이것은 즉각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청사 부분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우려감도 적지 않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이 일을 추진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모색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50번 시간외 수당을 50시간으로 늘린 이후 2012년도와 예산 증감액 비교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정규직 직원 시간외 수당을 기존 35시간에서 50시간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게 몇 월부터 실시됐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 했는데요. 사실 한 달에 1억원이 채 안 되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직원분들이 전체적으로 많다보니까요. 이것을 실시한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문제점이 물론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점이 있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인 현상으로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작년 10월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5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야근하는 사람, 초과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금년에는 추세가 늘었기 때문에 했는데요. 그것을 보완하고자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상태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요구번호 53번 질문이 다시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53번에서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51번 1마을 자매결연사업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서산시 전역에서 자매결연 몇 개 정도 맺은 것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10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주로 농촌지역과 대도시 지역이, 이렇게 자매결연이 많은 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희들이 2004년도에 1사1촌맺기 운동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체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서산 관내 기업체와 읍면동 마을이 자매결연 맺은 것도 많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도 하고요. 대부분 중앙기관. 서울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대도시의 행정기관하고도 맺은 것이 많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예를 들면 이름이 비슷하다든가 어떤 인연이 있는 그런... 동사무소도 있고 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서산시에서 자매결연 신규로 맺을 때 예산 지원하는 것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100만원 정도 행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내용을 보면 1마을 자매결연사업을 함으로써 2011년도, 2012년도 농산물 직거래 금액을 환산한다면 2011년도에는 4억 2,900만원이 됐는데 2012년도는 2억2,500만원. 농산물 직거래가 많이 감소 됐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104개소가 자매결연해서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활발하게 발전 또는 교류되는 데는 45개소 정도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기업체가 많은데, 기업체가 경기가 침체됨으로써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류라고 하는 것이 주로 지원 내지는 농산물 팔아주기인데 그런 것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물론 과장님께서 기업체와 마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내용 중에는 마을과 대도시 기관과 자매결연 한 것이 사실상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을 해보면 자매결연 할 때는 마을과 대도시들이 의욕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하고 나서 결론은 서로가 인적교류 이런 정도로 끝난다든가, 처음에 1-2회 정도는 농산물직거래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2-3년 되면 단절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산시에서 이 부분을 신규로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을 자꾸 장려하는 것보다는 지금 104개소의 자매결연 부분을 세밀히 분석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자꾸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자매결연 맺는 데만 행사성으로 10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4개 중에서 40여개만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본위원도 실태조사는 아니지만 몇 군데 실적을 파악해보니까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1마을 자매결연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의 자매결연 부분을 다시 재점검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번 공무원 직무관련 위탁교육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1번 공무원 위탁교육 추진현황과 44번 고객만족도 조사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하단에 교육훈련근거법령 있죠. 훈련 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여기에 의거해서 인사에 반영한 적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성적을 가지고 근평을 하면서 점수로 환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돼서 답변서에 있듯이 일반직 내지는 기능직이 승진할 때 이 점수 이상을, 시간 이상을 이수해야지만 승진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우리 서산시도 이것을 적용하고서 지금 한다는 이야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시간외 수당을 50시간까지 확대한 직원범위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아까 요구번호 50번에 이어서 같이 시간외 수당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정직원에 대해서는 2013년도 1월부터 35시간에서 50시간으로 상향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외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으로 지문인식기를 도입했죠.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분 중에 여기 자치행정과 공직자분들도 그럴 테고요. 50시간으로도 부족한 공직자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도 많고, 예산 작업할 때 예산계 직원들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를 할 때도 그렇고, 평상시도 그렇고 모든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공직자분들도 있지만... 사실 본위원이 15시간 상향조정 한다고 할 때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특별근무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사진·동영상 촬영기사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50시간 주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분들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진·동영상 촬영기사가 시장님을 수행하는 쪽도 있고 의회 쪽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50시간으로 상향조정을 해줄 것이었으면 정직원하고 같이 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처우개선으로 월 5시간 주던 것을 월 10시간으로 5시간 인상해줬는데요. 물론 함께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에서는 모색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소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직원들만 개선책을 강구하지 말고. 7월부터 시행을 해줄 것이었으면, 같이 함께 했었으면 더 좋은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위원님 이것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사실 5시간에서 10시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무기직이나 기간제 근무원들은 업무보조입니다. 업무보조 직원들은 직원이 와서 근무를 안 하면 혼자 나와서 할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통도 그렇고 물론 시간외 근무수당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지 몰라도, 사실은 정규직들이 와서 초과 근무할 때나 이분들이 와서 보조해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기 개인의 업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시간이라든가 30시간을 해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두 시간은 몰라도 그렇게까지 와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 김보희 위원
-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사진기사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주말에서 나와서 일하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공식적인 행사에 갈 때. 이분들 50시간 해주는데 7월 1일부터 이분들은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직원들은 1월 1일부터 했죠? 7개월이라는 텀이 있었죠? 그 부분이 다소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함께 50시간을 해줄 것이었으면 정직원하고 같이 이분들에 대해서 함께 했었다면 더 보기 좋고 바람직한...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 일반 무기직이 아닌...
- 김보희 위원
- 그렇죠. 일반 무기직에 대해서는 지금 본위원이 격려를 해드린 부분입니다. 물론 업무의 책임감을 정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정직원이 없으면 근무를 하는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책이 있을 때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1마을 자매결연사업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범죄예방활동지원에 대해서 해마다 3천만원의 예산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 주는 것입니까? 직접 서산시에서 어떤 단체...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이것은 서산지역 범죄피해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검찰과 관련된 부서인데요. 범죄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폭행, 강도, 교통사고 등 피해지원을 하기 위해서 서산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보조를 줘서 구제사업을 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신년교례는 어디 주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신년교례를 상공회의소에서 맡아서 대행해 왔었습니다. 2천만원씩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2천만원이었는데 간소화하고 절약해서 1천만원을 집행하고 1천만원은 반납한 상태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범죄예방활동지원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사업하고 같은 검찰청 소관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범피, 범방이라고 하는데요. 범죄 예방하고, 범죄 피해지원센터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등에 사용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어떤 측면에서는 서산시 지역의 범죄예방도 되고, 교통관이라든가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는데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산시뿐만 아니라 인근의...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태안, 당진도 같이 참여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렇게 해서 하는데, 본위원이 이런 근거 없이... 지난번에 제가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해가 됐고요. 통일기반 조성과 통일무지개 운동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이것은 어느 한 개 단체가 하는 사업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통일기반 조성사업은 민주평통사업이고요. 통일무지개 사업은 이 또한 민주평통사업인데 저번 15기 때 6명씩 무지개 회원을 영입해서 사업비 성격의 지원액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취업, 창업 알선 등을 위해서 우리가 서림종합복지관에 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취업 박람회 및 취업훈련, 운전면허, 제빵업 등 이탈주민들이 취업하는데 기술습득을 위한 필요한 교육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탈주민들이 북한음식 나누기라든가 해서 남한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사업을 간접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예산을 지원하면 예산이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칫 예산지원으로 끝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나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번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공무원 전보제한 규정을 벗어난 인사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인사 관련은 민감한 사항이긴 한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도에서 2013년도까지의 전보제한자 전보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조직개편을 위해서 전보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에 보면 통계나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사회복지업무나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1년 6개월로 하고, 나머지 감사나 법무, 공시지가 업무나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요.
본위원이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이동을 한 직원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한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물론 인사파트에서는 그러할 만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밖에서 비치는 사항으로도 그렇고, 내부 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명시되어 있듯이 조직의 안정 또는 근무의 안정성을 꾀하기 위하여 전보제한이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감사 때마다 많은 지적을 받는데요. 일단 전보제한이 된 직원들을 어떻든 인원에 불구하고 전보를 그 안에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필요의 여건이었다 하더라도 잘못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필요할 때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면피하는 수단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전보기한 내에 기간 안에 있는 분들을 되도록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만 여기에도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 더 많았었습니다. 현황을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이유는 작년에 7월 13일자로 전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자로 하다보니까 13일 정도 부족해서, 1년을 채우지 못해서 인원이 불어난 거고요. 정기인사를 하다보면 10명 내외가 사실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인사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은 안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되리라 전망하고 또 우리는 노력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직개편도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본위원이 인사에 관련해서 사무감사를 하는 상황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보제한 규정을 지켜주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사는 시장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과에 여직원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과는 임신한 여성들이 들어가 있어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매우 불편함이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업무는 추진해야 하고 입덧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불편한데요. 그렇다고 인사파트에서 임신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는 다 조사할 수는 없고, 발령해서 보니까 임신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다소 어렵더라도 그러한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인사를 하시면 더욱 업무추진에 있어서 원활한 인사가 될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조직발전프로젝트개발 연구용역결과 및 조직발전추진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조직발전프로젝트 개발용역은 한시기구 신설을 위해서 한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어떤 결과에 접목 시켜서 한건 아니죠? 단순히 그 부분 때문에 한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한시기구의 연장을 위해서, 새로운 업무발굴을 위해서 한겁니다.
- 우종재 위원
- 2103년도 조직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은 이미 우리가 3과 9팀에 대한 신설을 위해서 한거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각 부서별 불용액 현황을 뽑아봤더니 자치행정과가 5억 7,2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단순히 인건비 정도 되는데 5억 7,2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이 착오 있게 편성된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내용을, 큰 건만 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저희들이 사업부서도 아닌 데 5억여원이라는 불용을 남기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 업무가 직원 조직관리, 후생복지 이런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대별해서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분야에서 무기계약근로자의 부 정기적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 예상액을 계상해 둬야 합니다.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마무리 추경이 12월 초순에 예산편성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연말을 기해서, 예를 들어 그 이후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적기에 지급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법정비율에 의한 퇴직준비금 이런 게 있고요.
또 연금부담에서의... 자치단체의 연금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 내다가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내역의 차액이 있을 수 있어서, 3천만원 정도...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분야에서 5천만원이 불용액이 났는데요. 이것은 대체 인력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아휴직을 간다면 대체인력을 위한 예산을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대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육아휴직을 했는데 충원과 대체지원이 안되면 다른 직원이 하면서, 1인 5만원, 2사람이 하면 3만원정도의 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고 법정정립금 이런 정도의 정산액의 차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금년부터는 더더욱 면밀하게 분석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내용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왜 부서별 불용액 관계를 자꾸 지적하느냐면 어떻게 보면 과다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다른 분야의 예산을 적기적소에 편성을 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1-2억원 예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는 예산편성시에 꼼꼼히 챙겨서 과다예산편성이 계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촉구적인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194번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김완경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외부인 위원회 위촉할 때 범죄관련이라든가 따지면 전과죠. 체납에 관련되어 있는지 다 확인하고 위촉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사실은 하는 게 맞습니다만 서산시에 총 위원회가 82개입니다. 저희부서에 4개 정도 되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이 필터링이 덜 돼서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서, 개선하고 보완한다는 것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외부인 위촉할 때는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김보희 위원
- 그 조례가 2011년도 3월 17일에 서산시의회 의원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각종 위원회 설치시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고, 여성의 비율을 30% 이상 두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1인이 3개 이상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때문에 본위원이 2년 동안 5분 발언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각 실과로 수많은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자치행정과 직원 분께서 액셀작업까지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기는 실과가 있습니다. 아직도 위원회 조례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실과가 어저께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사실은 위원회조례를 해주셔서 7조에 나와 있듯이 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를 동시에 가지고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5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총 8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중에는 활동을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고, 또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재정비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3명 정도 해당되는데요.
또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3개 위원회 중에서도 전문성 있어서 그 사람이 필요한 위원회는 갈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이번에는 이것을 자세히,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에 대해서 해촉을 하든 대처를 하든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조례에 맞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지방자치법 제47조 결산검사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부당하게... 지금 위원수당을 10만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부당하게 지급한 위원들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하도록 되어 있고, 7월 14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는 분명히 서산의 법인데요. 결산검사에 다시 해촉을 하고 회수조치 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각 실과로 공문을 통보토록 해주시고, 조례가 있음에도 위배하는 각 실과가 없기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는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감사시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감사시에는 같은 항목의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희집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자료 1쪽 요구번호 102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 자활로 인한 중지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복지과 업무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감사자료도 이해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중에서 특혜수급자가 어떤 사람들이 대상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특례수급자요?
- 우종재 위원
- 예, 특례수급자.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특례수급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특례하고 타법률에 의한 특례라고 있는데, 재산특례는 재산가액이 전부 합쳐서 6,500만원 이내에 있는 사람들로서, 재산 6,5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생계를 유지한다는 게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특례를 조성해서 수급비를 주는 것이고. 타법률에 의한 특례는 우리시 같은 경우 북한이탈 주민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24가구에 38명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잘 이해를 했고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 자활로 인한 중지현황을 보면 2011년도부터 금년 6월 말까지 보면 1년에 200가구 정도가 수급자 중에서 중지가 되는데, 내용은 자활로 인해서 중지를 한다, 이런 현황인데.
본위원이 중지된 대상자를 보면 사실상 본인이 실질적으로 자활이 돼서 재산증식을 해서 중지된 게 아니고, 대부분 자녀들, 외지에 나가고 있는 자녀들의 재산이 증식됨으로써 피해가 부모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재산 증식된 자녀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사실은 도움은 받지 못하면서 중지가 돼서 어렵게 생활고를 느끼는 가구들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록 제도상 재산증식이 됐기 때문에 중지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지된 대상자들을 별도로 보호할 수 없는 기회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밖에 차상위자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조금씩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복지 시스템 자체가 All or Nothing이라고 해서 기초생활 수급할 때는 주거비까지 전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하면 아무것도 안 가는,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탈락이 되면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복지를 개정해서 앞으로 복지시스템을 전부 주든지, 아니면 다 끊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지원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물론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선별을 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그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간 중지로 끝날 것이 아니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기초수급대상자 신청했을 때 절차 좀 설명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대강의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다 설명 드리면 그렇고요.
- 한규남 위원
- 우선 대상자가 읍면동에 신고하면 신청하죠? 신청하면 본청으로 또 전달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읍면동 담당자가 행복e음이라고 하는 컴퓨터시스템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자동으로 시청 저희 부서 통합조사팀에게 컴퓨터에 올라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선 공적자료조사부터 합니다. 공적자료가 현재 33개 기관 218종의 공적자료가 컴퓨터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적자료조사를 다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정도나 부양의무자나 이것을 전부 가린 다음, 현장 출장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책정을 한다든지 또는 책정 제외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진단해서 거기서 내려오죠? 그렇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보건복지부가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부터 완료를 모두 우리 시스템 내에서 다 하는 것이고요. 행복e음에 들어가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국세청, 농림수산부, 병무청, 대법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공단, 국토부, 급여 서비스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청소년상담 이런 데까지, 아까 말씀드린 33개 기관이 우리 컴퓨터에 모두 뜹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론내서 통보하는 기관이 어디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저희가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안 하던데요.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다 최종적으로 절차 밟아서 내려오는데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했더니 한 달 소요된다고 하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 사항이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1년에 두 차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기적으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행복e음을 통해서 정밀조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게 우리가 통상...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국민기초생활수급뿐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장애인수당 이런 것까지 포함한 자료가 내려오면 그것을 조사해서 다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걸리는 시간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를 조사해서 그 사람을 책정하거나 책정 제외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최근 3년 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요구했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이의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는 다 결과에 승복하고 다 맞게 처리했다고 봐도 되겠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다행히 이의신청자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결론을 보고요. 방금 전에 우종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중지된 자 중에서, 다 모든 게 자격이 미달돼서, 원래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돌보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심의위원회에서 절차 밟아서, 심의해서 구제되고, 안 되는 경우는 안 되고,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건수가 많아요? 1년에?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금년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제한 건수가 다른 해보다 많았는데요. 과거에도 그다지 많진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23가구 37명을 권리구제를 해줬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할 때는 모아서 하시나요? 그때그때 하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때그때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때그때 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신청하면 빨리 그 결과를 받아서 혜택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다른 민원 같지 않고 이것은 생계와 관련된 민원이지 않습니까? 직접 관련되는 것이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그때그때 심의해서 가부결정해서 민원인의 불만이 없도록 지금처럼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자활센터를 운영하면서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보면 2011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직원이 한명 줄었네요? 7명에서 6명으로요. 2012년도에도 사무감사를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자활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103번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임설빈
- 지금 103번... 우리 아직 102번 하고 있는데요.
- 김보희 위원
- 아, 잠시 후에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102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03번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리는 자활사업단 구성이 어떻게 되나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저희가 지금 자료에 10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활사업 대상자들에게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 자기들이 적성에 맞는다든지, 앞으로 그 사업을 통해서 기능을 배워서 자립할만한 것을 본인들이 선택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2011년도는 10개 사업단, 2012년도는 11개 사업단, 2013년도는 9개 사업단 구성됐거든요. 그러면 서산시에서 자활근로 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을 가지고 자활사업단을 조직해서 거기에 따른 복합영농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한해서 사업을 시작하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자활사업단 구성이 되면 그 사업단으로 예산을 줘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사업단 구성을 해서, 예산은 자활센터한테 경상적 보조나 사업비, 인건비 이렇게 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운영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자활사업단도 자활센터에서 조직을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2011년도는 10개단이었고, 2012년도 11개단이었고, 2013년도는 9개단인데, 사업단이 이렇게 10개 있다가 9개 되고, 11개 되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참여자가 적은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단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폐지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부연설명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활사업단에 참여를 해야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본인의 자활의지에 상관없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자활사업단을 운영해서 자기가 어느 기능을 배웠으면 빨리 취업하든지 창업을 해서 자활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자활사업단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늘어나고 더 활성화되지 못하고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쭉 항목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11년도에 복합영농을 위한 지원이 됐다. 그러면 여기 지원받은 사람들이 자활이 돼서 취직을 한다든가 자기가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지 않다는 말씀...
- 우종재 위원
- 미미하다 이거죠. 혜택 받을 때만 그것으로 끝나고. 물론 이것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문제점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지원을 해서 자활사업단 소속이 돼서 거기 혜택, 그동안 예산을 투입해서 받았으면 자기가 자활할 수 있도록 접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이고. 또 그 문제점을 행정기관에서 해소한다고 보면 전문적인 교육을 더 받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본인사정도 어렵고, 예산 뒷받침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제도가 또 어려운 거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 부분도 제가 부연설명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활근로사업단과 유사한 개념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활의지나 또는 그 사람의 건강 정도를 가려서 확실하게 의지가 있다고 보여 지면, 점수로 환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점수환산 기준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70점 이상에 해당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가도록 하고. 거기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자활사업단으로 오게 되는데, 자활기업으로 성공해서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해를 했고요. 자활기업 2개 푸른환경서산이라든가 솔로몬건축이라든가 여기는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여기는 현재 자료에도 한시적 인건비지원이라고 했는데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기간이 넘으면 자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나온 푸른환경서산하고 솔로몬건축하고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밖에 이미 지원을 떠나서 자립한 자활기업들도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푸른환경서산하고 솔로몬건축이 기업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자활사업단에서 독립해서 자기들이 기업을 만들었다.
- 우종재 위원
- 자기들끼리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집수리사업이 여기하고 연계되나요? 별도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집수리사업은 아직 자활기업은 안 됐고요. 지금 자활사업단이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 우종재 위원
- 집수리는 누가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자활근로자들?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자활근로자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푸른환경서산이라든가 솔로몬건축 이 사람들은 그 사업단에서 자기네들끼리 하는데 거기에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자활사업단에서 독립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 우종재 위원
- 하여간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활센터를 보면 센터장 포함해서 7명이 있어서 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데, 인건비하고 자활센터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서산시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가 다양하다고도 볼 수 있고 지역자활센터가 묘를 살려서 잘 관리해야 되는데, 서산시에서는 자활센터한테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자활센터라는 것이 서산시의 업무고 서산시에서 위탁을 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한대로 안 하면 우리가 회수해서 다른 데로 줘야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여기 자활사업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따로 사무실도 있어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10개 사업단이면...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주로 이 사람들은 자활센터를 활용하고 있고요. 자활기업이나 이 사람들은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새마을회관 일부를 얻어 쓰다 보니까 사무실 문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10개 사업단이 있으면 사무실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활근로사업센터가 새마을회관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임대료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서산시에서 위탁 받아서 서산시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라면 이 사람들이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글쎄요. 어쨌든 나름대로 자기들 수익금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 우종재 위원
- 하여간 이 부분은 결론은 영세성이 있는 사람들을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무실 임대 같은 것도 우리 서산시의 관계되는 건물을 사용해서 지출이 좀 적게 해서 여기 사람들이 소득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무실 임대료 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라면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 해서 줘야 되겠고.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대료를 내야 된다, 어떤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내야겠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입니다. 아까 요구번호 102번을 하는데 본위원이 착각을 해서 미리 질문했네요. 아까 말하던 것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센터장 포함해서 7명이었다가 2013년도는 인원이 한명 줄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자립을 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야 하는데, 나갔다가 또 다시 센터로 다시 들어오고 하는데, 이 사항에서 평가를 받을 때 점수가 감점을 받아서 인원이 준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앞서 우종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자활센터가 있으면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물론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되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복지부 산하에 있는 중앙자활센터에서 평가를 했는데, 3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자활사업단이 감소를 해서, 소위 표준형에서 기본형으로 바뀌면서 사람이 한명 줄었어요. 그런가 하면 같은 해 자활사업운영에 대해서는 최우수기관 평가를 받아서 2,85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들이 자활을 참여하지 않으려는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들이 좀더 그 사람들을 참여를 시키고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리고 2013년도에 푸른환경서산하고 Gateway가 새로 들어왔거든요. 2012년도에는 인큐베이팅이 빠졌는데, 왜 이 사항이 빠지고 사업이 바뀌어졌죠? 활성화가 잘 안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우리가 자활사업단을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사실상 자활사업단은 아니고 자활사업하기 전에 사전 교육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큐베이팅이 Gateway로 명칭이 변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자활기업이 3개가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중에 어느 것이 사회적 기업으로 갔는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본위원이 민원상으로 듣기에는 이것을 운영하면서도 약간 힘든 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죠? 한시적으로 인건비만 지원해주고 있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아무튼 앞서 우종재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시고 우려하셨던 말씀처럼 자활센터가 더 많이 활성화 되고 참여자가 더 많아야 하는데, 과장님이 혼자 발을 동동 구르신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와 그분들한테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요. 집수리 사업비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집수리를 하는데, 전문가들은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집수리 전문가라하면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집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집수리는 상대방한테 수혜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간에 집수리를 받았는데 하자가 났다, 그래서 요구하는 민원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집수리는 200만원 이하입니다.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는 집수리가 아니고 간단한 수리를 받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주변에 집수리를 해준다고, 연탄을 보관하는 것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함석이 잘못되고 해서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났었다, 이런 불만 섞인 소리를 본위원이 직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금액이 적다고 해서 하자보수가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묻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집수리 관계가 아까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도 새마을회를 통해서 집수리를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순수한 시비로 자치행정과가 하는데, 그 단체에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하되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복지과에서 이런 집수리 관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원화 시키지 말아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공감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위원
- 집수리 센터 사업에 대해서 어느 어느 사업이 있는지 아십니까? 서산시에서?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집수리센터에 대해서요?
- 한만태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 한만태 위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자활센터 집수리 사업이 있고, 자원봉사 센터 집수리 사업 있고, 새마을 지회 집수리 사업도 있고, 기타 각 기업체들이 집수리 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게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일부단체에서 집수리 사업을 하면서 재료비만 투입하고, 인건비는 해당 사업하는 단체에서, 노력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집수리를 하는 거예요. 새마을지회라든가 다른 단체는 그렇지 않지만 하는 어느 단체에서는 선심성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서, 서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복된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제가 서산시 전체 집수리 사업까지 말씀드릴 여건은 아니고요. 저소득층,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 집수리라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어느 단체를 불문하고 중복해서라도 많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좋은데, 서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중복투자가 되고,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위원님,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그런 것은 건설파트에서 적정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수급자를 다루는 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저소득층들은 자기 스스로 집을 고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됐든 집을 고쳐주겠다면 저희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디 하나, 봉사센터라든가 하나를 정해서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좀 전에 말씀한 것과 똑같아요. 제가 수급자들을 위한 집수리라면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것은 자원봉사센터가 됐든 우리 사회복지관이 됐든 읍면을 통해서 특정 계층에게만 가지 않게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널리 시행하는 집수리를 통합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할 여건도 아닌 것 같아요. 수급자들한테 가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챙겨서 하겠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이 사업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복지과 소관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저희들을 통해서 가는 것은 다 제 소관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문건설단체에서 어디에서 자기들이 대상자를 선별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가져와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한만태 위원
- 복지과장님은 내 복지 소관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의원들 같은 경우 전체 서산시 예산을 놓고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중복되는 투자가 많더라, 이것을 자활센터로 아니면 어디 센터를 정해서, 한군데에서 해서 중복투자라든가 과잉투자라든가 예산낭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면 더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데 그것을 제가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한만태 위원
- 하여간 앞으로 생각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04번 다각적인 복지시책 개발 추진현황 및 지원액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다각적인 복지시책 개발 추진현황 및 지원관계를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양합니다만 같은 예산을 가지고 서산시 자체적으로, 특수적으로 지원사업이 있는가, 이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다행히 몇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지원하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과 원격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두레형 노-노 안전확인 순찰대 운영 3가지를 자체적으로 한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예산재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국도비, 시비부담, 이 예산을 가지고 서산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범상 관계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우선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독거노인 안전돌보미 시스템사업이 우리 서산시가 최초로 ,선도적으로 시작을 한 사업으로써, 지금은 우리 도내에서 몇 개 지역이 참여하고 있고요. 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보고 2016년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들,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노인들이 나이 드시다 보니까 깜빡깜빡 정신을 놓을 때가 있어서, 이분들이 실제 살아 계신지, 좀 뭐한 얘기로 방안에서 움직이고 계신지 아닌지를 감지한다든지, 또는 가스렌지를 켜놓고 끄지 않고 계신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자동시스템으로 감지해서 소방서로 연락 온다든지 아니면 총괄하는 서산시로 연락이 와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1,007가구 요청을 했는데 독거노인이 대략 5,700 가구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5,700가구가 다 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독거노인들이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과 운영하는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동안 많이 늘리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복지부에서 300가구분을 늘려준다고 해서 더 늘릴 거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많은 가구에 혜택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원격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것은,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컴퓨터로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진료를 하고, 그 진료결과에 따라서 약을 처방받아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서산시하고 보령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효과성에 의문을 가지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두레형 노-노 안전확인 순찰대 사업은 전국에서 우리시만 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복지 장애인 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그 일자리 사업을 우리가 가져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게 해서, 독거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실태를 돌봐드린다든지, 말벗 친구가 되어 드린다든지 해서 노인일자리 제공과 함께 노인을 살피는 사업으로 우리가 자체특수사업을 했는데요. 참여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참 좋지만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1,007가구에 한해서 자체적인 사업 3가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돌보미 시스템 중에서 1,007가구에 5종 장비가 다 설치됐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장비 내용이 대개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하나의 판으로 해서 화재가스 노출을 감지할 수 있는 것, 그 시스템 근처에서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노인이 급할 때 눌러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응급 호출게이트, 그 밖에, 밖에 나갈 때는 움직임이 없다는 활동 감지기가 작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밖에 나가서 비웠을 때는 외출이라는 버튼을 눌릴 수 있는, 이런 5종으로 된 장비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하나하나 버튼 누를 때 마다 호출이 다를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응급호출 게이트를 누르려다 화재버튼을 누르면...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아니에요. 버튼은 하나로 되어 있어서...
- 우종재 위원
- 하나로 되었으면 연결되는 곳이 어디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소방서하고 복지과에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됩니다.
- 우종재 위원
- 5가지로 되어 있지만 버튼하나로 돼서 누르면 그쪽에 연결돼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건강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70명이라면, 여기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람만 등록되었기 때문에 70명만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70명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비가 있는 재가질환 분들이 70명이고, 그밖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이 진료소에 가서 신청해서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과 원격시스템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1,007가구 중에서 여기 다 보건진료소 같은 데 계속 가서...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1,007가구하고 이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 우종재 위원
- 모니터링 시스템은 서로가 화면을 보고 의사가 진찰도 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 70명은 고혈압하고 당뇨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혈압하고 당뇨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 사항만 시스템으로 처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진료가 다양한 게 아니고 두 가지만. 예, 이해를 합니다. 다음 두레형 노-노 안전확인 순찰대 중에서 왜 운영기간이 7개월이니 9개월이니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님께서 1년 내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다만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 해 1년치 예산을 주면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것을 분류하는 절차가 약 2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부지런히 해도 10개월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금년은 10개월 하고 있어요.
김보희 위원님이 시정 질문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복지부에 건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복지부에서도 공감은 합니다. 서산시에서 주장하는 게, 기왕에 하는 것 1년 내내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연구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뚜렷한 대답이 안나오고 있네요.
- 우종재 위원
- 다각적으로 복지시책에 대해서 서산시가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취하를 드립니다. 다만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하는 70명에 대해서 2가지 질병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하도록 우리가 자꾸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금방 제가 지적말씀 했습니다만 기간이 12개월 아니고 7개월, 9개월 이런 부분은 자꾸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365일 계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지간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저소득층한데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자꾸 확대 보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서산시의 좋은 자체적인 사업을... 중앙 복지부에서도 서산시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평가해서 대통령 표창도 주고 사업비 주는 것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달라고 해야죠.
- 우종재 위원
- 예, 앞으로 그렇게 해서, 특히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더불어서 서산시 저소득층들이 더욱 수혜혜택을 받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104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5번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지원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봉사단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본인들 신청 받아서 구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2007년부터 구성했는데 어떻게 구성됐는지 자세히는 몰라도 지금 현재 자원봉사는 분야별로 재능기부를 통해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전문봉사단이 1개 봉사단이죠? 분야는 다 다르겠지만.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전문봉사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재난재해 전문봉사단이고요. 전문봉사단이 다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재난재해 봉사단인데 이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전부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기술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있어요? 어떤 기술자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어떤 기술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운영비하고 장비구입하고 있거든요.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단체기 때문에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운영비에 인건비도 포함이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인건비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인건비는 없죠? 그냥 순수하게 봉사니까. 그러면 장비구입은 뭐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장비구입이라는 게 대체로 우의. 여름철에 봉사활동 많이 하기 때문에 우의구입이라든지 복구형 삽 같은 것을 구입해서 남는 것은 보관해두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대부분 일회성...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주로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장비가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영구적으로 하는 것도 유압식 장비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많진 않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것은 365일 계속 가동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필요할 때 소집을 해서...
- 우종재 위원
- 재난이나 위급한 곳이 있다면...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런 시스템이 예를 들면 오늘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하천에 물이 넘쳐서 인명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연락처가 유장곤 회장하고 연결이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우리 자원봉사센터로 연락하면 거기서 전부다 전파해서 소집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105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06번 1365봉사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실시 현황과 명단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위원입니다. 저만 감사를 자꾸 해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만큼 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고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노인일자리사업이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내용은 무엇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우리가 분기별로 교육을 하는데요. 최초 교육을 할 때는 돌봐야 될 대상자들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돌보는 방법을 교육시키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누가 돌봐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찾아오거나 전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방문 안 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돌보는 요령을 교육합니다. 그 이후에는 상황 같은 것을 우리가 일지를 통해서 받아서 보고, 출결사항 같은 것도 점검하고 그러기 위해서 분기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선정기준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대상자 선정이요?
- 우종재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우선 이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레형 노-노 안전확인 순찰대거든요. 이것은 읍면별로 저희들이 복지과에 요청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독거노인 수를 비례해서 배분해주도록 요청하고요. 부득이 신청자가 적은 데는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돌봄 대상자들은, 100명이 돌볼 수 있는 5,7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인당 50-60명 정도 배분을 해드립니다.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배분을 해드리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또는 돌보는 방법 이런 것을 교육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다각적 복지시책 중에서 안전확인 순찰대가 있잖아요? 여기하고 연결되는 게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게 그 사람들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그 사람들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앞에서 말씀드린 그 100명 명단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다양하기 때문에 자료가 중복 됐군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여기 부분에서 마치고요. 복지과가 2012년도 부서별 불용액 현황을 파악해봤더니 23억원이라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큰 부분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제가 구체적인 것은 검토 안 했습니다만 저희는 업무 여건상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통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비 매칭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물론 국비나 도비에서 매칭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몇 억원 정도는 몰라도1년에 23억원이 불용액이 된다면 그 원인은 있을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주로 수급비에서... 저희들은 다 수급비인데요.
- 우종재 위원
- 인건비를 주려다가 그것이...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기초생활 수급자들 수급비요.
- 우종재 위원
- 수급자 중에서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주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수급비는 적게 나간 부분일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좋게 이해한다면 오히려 줄 예산이 없어서 추경 때 준다, 이런 식보다는 오히려 남는 것이...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수급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국비를 충분히 받아 놓고 불용을 하더라도 수급자들에게 없어서 못줘서는 안 되니까요.
- 우종재 위원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불용액 중에 반드시 어떤 사업적인 것이라든가 시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추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다, 이것은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저희 사업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노-노 안전 순찰대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본위원이 2011년도부터 굉장히 강요했던 사항이고, 여기 주민지원국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 같은데요. 엊그제 월요일 업무보고에서도 1년으로 확대키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고요.
실질적으로 서산시에서는 2013년 1월 말 기준으로 17만 인구에 육박하는 14.6% 2만 4천명 정도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지금은 현대 사회에서 65세 이상이라 해도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젊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사실 학교 앞에 아이들 건널목 건너 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 어려움이 많고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노 안전확인 순찰대가 앞으로는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물론 사람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중하면서 노인 일자리로서 많이 인원을 더 확대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9번 나눔의 기쁨 행복드림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나눔의 기쁨 행복드림 사업추진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모금액이 2012년도 대비 2013년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금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희망 나눔 사업추진은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무척 다행이고요. 이는 우리 서산 시민이 정이 많고 또 남을 돕겠다는 선한 마음의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고 담당하시는 과에서도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작은 나눔이 큰 기쁨이 되어서 어려울 때 우리 서산 시민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으로 194번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완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감사 시 지적사항이나 요구내용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감사 시에는 같은 항목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감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지원과 자료 1쪽 요구번호 107번 노인일자리 창출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과 지행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박복수 경로장애인지원과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노인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도에 시니어클럽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50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요. 그동안 애쓰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본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장바구니를 만들고 마대바구니를 만들면서 노인들에게 시장형으로 일자리창출을 해드렸던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그 사항이 공익형 사업으로 바뀌어서 단순히 노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로 전락이 됐더라고요.
본위원이 얼마 전에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는 시장형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보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은 2011년도에는 시장형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익금 발생이 많지 않아서 참여하는 분들에게 고생은 하시는데 돌아가는 수익금이 없어서 2012년도부터는 공익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 마대포대 같은 경우는 수요기관에 무료로 보급을 해줬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아까도 우수상을 받아서 칭찬을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시니어클럽이 많은 사업을 더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타 우수시군을 벤치마킹을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4개 사업만 하고 있는데 4개 사업 이외로 많은 사업을 또 발굴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폐현수막을 이용하는 것은 4계절 내내 실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중 계속할 수 있게 대처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우려감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스쿨존 교통지킴이사업에 대해서 참 많은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창출해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스쿨존에서 교통을 지킨다는 것은 어르신들은 시야 확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일자리사업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임팀장님으로부터 각 학교에 교육청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운영실태 파악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 것은 학교 측에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가 안 나온 듯싶습니다. 본위원은 학교 운영위원들한테, 많은 학부형님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위험스럽다. 또 본위원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스쿨존 지킴이는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집단적으로 한 번 교육을 시켜서 나가고 또 대한노인회 서산지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보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학교 수가 20여개 학교에 인원 80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일자리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 참여하는 노인 어르신들 중에서도 연령적으로 낮은, 판단력이 강하신 어르신들로 선별을 조금 더 해서 심사평가할 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신체 건강하신 어르신들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내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자면, 전에 사무감사 했던 마대포대를 만드는 사업 같은 경우는 90세 노인분도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줄을 껴준다든가 이러한 사항을 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은 그렇게 연세 드신 분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대안제시를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서산시에 17만 인구가 육박하는데요. 그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지금 14.6%에 해당하고 있는데 노인 인구는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만전을 기해서 모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심사를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믿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어서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하겠다는 처리 결과서를 참고하여 그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2012년도 시장형 국산 콩 두부 판매를 2013년에도 하시고 계시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럼 이 대상자들은 바뀌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대상자가 바뀐 명단까지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성연 예덕리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어르신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선 판로의 문제,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네 일을 하면서 참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1년 12달 직접 참여해서 하실 수 있는 고민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럼 과장님께서는 국산 콩 두부를 누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아직까지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직접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추후에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본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처리결과내용이 어떻게 나왔냐면 국산 콩 두부 만드는 사람들이 남자 어르신 4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두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남자 노인분들이 두부를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대상자 선정이 적절치 않아서 이번에는 다시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2013년도 대상자가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가 직접 이 일을 해야지, 대상자가 전혀 이 사업에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이 여성분으로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여성분들은 연령적으로 맞지 않아서 남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지금 2쪽에 보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판매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건강이 최고인 세상에 국산 콩 두부 만들기가 무섭게 판매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콩 만드는 기계를 어디에서 지원했는지 아십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했어요. 제가 이곳을 가보니까 원스톱 서비스로 되어 있는 기계 장치가, 이분들이 사업을 평생 하셔도, 판매수입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 너무 좋게 나왔어요. 가는 것부터 자동, 일단 끓이면 90도 되면 부저가 울려서 더 이상 온도가 안 올라가는 것 등 이런 장치를 노인들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노인들은 가전제품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두려운데, 이분들한테는 그 기계 작동하는 것이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보기에도 몇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가없는 사업을, 남자 노인들한테 일자리 사업을 줬다는 것은 잘못됐고. 사후 처리결과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제가 더 현장을 확인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12번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 실적 소요예산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 실적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2011년도 800만원 소요예산 중에 이것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인 줄 알았더니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게 아니고 운동기구를 구입했던 사항이더라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한 대 운동기구를 구입하신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2011년도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운영한 사업인데, 그때는 참여자들이 건강교실 운영을 위해서 안마의자 2대를 구입했고요. 또 자동혈압측정기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발 마사지 한 대를 했고요. 또 진동기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4종목에 5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물론 장애인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운동기구를 구입하면서 우려감에 한 말씀드립니다. 물론 장애인보호작업장뿐 만이 아닙니다. 노인정에도 그렇고 이런 운동기구를 사주면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 사항이 안 되고요. 이미 사전에 사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후 관리를 해주시고요.
2012년도에는 장애인건강교실을 운영했는데요. 이게 왜 계속 지속적으로 안 되고, 2013년도에는 변경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안 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수요 부분에서 맞게, 요구하는 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현재 공간도 협소해서 더 프로그램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그 이후에 서림단기보호센터에서 요구를 해서 거기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사실 활동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많이 비대해지는 것을 많이 봐요. 장애인들이 또 몸이 불편하다보니까 거동하기가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방식보다는 연중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꾸준히 운동해서 거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프로그램을 앞으로 개설해서 운영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공간이 협소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건강교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비장애인들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의, 소외된 계층들의 건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챙겨봐 주시고 적극 추진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18번 수화통역 센터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서산시에 수화통역 센터가 1개소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종사자들은 몇 명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거기에는 3명이 있습니다. 수화통역사가 2명 있고 또 중계하는 통역사가 한 분 있습니다.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근무하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사무실이 어디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사무실이 터미널하고 동부시장 중간에, 골목 여관 옆에 있습니다. 정확히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3명의 인건비 기준은 뭐에 준해서 주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인건비 기준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표가 있어서 호봉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주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통역센터에서 활동하는 내용이 뭐죠? 평상시에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수화통역을 하고요. 시설이나 어디에서 요구할 때 나가서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교육 같은 것 해주는 것은 없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교육도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현재 여기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명이 수화통역자라고 했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우리 서산 지역에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인력이 2명이기 때문에 예외로, 만약에 다른 사람을 채용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알선하고 그러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현재까지는 그런 일은 없고요. 현재 있는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익근무자를 하나 배치해서 그런 공백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수화통역의 활동이 자꾸 넓어지게 된다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획득하나요? 어떻게 되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또 일부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서 자원봉사도 해주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현재 우리 일반인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수화통역하는 인원이 부족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것은 없고요. 현재도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인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수화통역을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받는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6개월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에도 근무자가 어느 정도는 수화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도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인원을 계획 중에 있고요.
- 우종재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기관은 아니지만 그런 데에서 프로그램에 그런 것을 넣어서 아마추어라도 할 수 있는. 또 일반인들도 이런 수화능력이 있어야 실제 대상자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고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19번 희망을 심어주는 복지재단 재능기부 현황 및 명단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 재능기부자들이 53명이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이분들에게 시비라도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현재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없습니까? 우리 서산시에서 노인상담교육을 지역에서 수료를 하고 서울로 다니면서 고급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지도자 양성과정을 시비로 계속 배출하고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래서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의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참여를 희망해서 복지재단에 등록하고 참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할 수는 있으되, 그분들 보고 참여해달라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은 상담 같은 경우... 우리가 노-노케어의 장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 지행중 위원
- 노인이 노인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담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이 이런 데를 희망하고 있어도 방법론에서 모르고 또 정보부족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쪽에 홍보를 해주시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지금도 자격요건만 되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해서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현재 그런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나 소득기준이 높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참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아니요. 재능기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재능기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본인 스스로 참여를 하겠다고 스스로 나오시면 행정기관이나 복지재단은 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 협조요구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행중 위원
-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신이 배운 것을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홍보 부족으로 그분들이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상담·교육 쪽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연계해서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을 더 홍보를 강화해서 그런 우수자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1번 각종시설 및 센터 등 지원 단체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가 이 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서도 이 분야가 너무 광활하고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점검한다는 부분이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2012년도, 2013년도만 자료를 뽑은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1년에 상·하반기로 점검한 내용이 나왔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자칫 예산이 누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수혜혜택 대상자가 제대로 수혜혜택을 못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회계업무부터 관리까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과장님 책임 아래 해주기를 당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점검된 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바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지적사항은 즉시 조치를 하고 또 사후 이행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우리 서산에?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우리 의회에서 아마 만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지원은 있는데 구성은 안 되어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구성할 생각은 없나요? 자립생활지원센터니까 자립해서 생활 해보겠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현재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그런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현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가 중증장애인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더 보강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수혜만 주고, 우리가 도와줄게 아니라 앞으로 그분들도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게 있다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일을 해서 그래도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번에도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에 개강을 해서 장애인들에게도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립해나갈 수 있는 사항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리사 교육과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하면 굉장히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로 하여금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22번 맞춤형 일자리 사업 현황 및 참여자 명단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아까 107번 노인일자리 창출 현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금 과장님이 잘못 이야기하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면 폐현수막은 애당초 팔봉면 어송리에서 했을 때 그분들 자체 포기를 한 것입니다. 자체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그 사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1년도에 팔봉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장형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형으로 하면서 많은 이득금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소가, 회관에서 활용을 했는데 여름철은 농번기 때문에 바빠서 그분들이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농한기 때는 지역주민, 어르신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갈 공간이 없어서 별도로 해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소득도 적었지만 그런 공간도 마땅치 않아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맞습니다. 폐현수막은 먼지가 상당히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관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자체 포기를 했고요. 지금 해미 조산리인가요? 거기서 하고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월, 수, 금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시니어클럽에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보기는 하고 있는데 자주 가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지행중 위원
- 맞습니다. 일일이 날마다 일주일에 세 번씩 어떻게 가겠습니까? 본위원도 거기를 7번 가봤는데 하는 날짜중 3번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아까 김보희 위원님도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시니어클럽 폐현수막 만드는 과정인데 이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만큼 먼지가 난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지금 공장에서도 이렇게 먼지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환기시설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우선 건강 위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이것은 어른들 일자리사업으로는 적당치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폐현수막은 무언가를 만들어서, 지금 만든다고 하는 게 장바구니 같은 것은 아예 만들지도 않고 마대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마대를 수고스럽게 만드는 것 보다는 차라리, 지금 농촌에 가보면 과수원이나 밭이랑에 잡초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초제를 뿌리면 농작물은 좋을지 몰라도 토양에 변화가 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 데에 깔아서 잡초제거용으로 하는 것은 어떨지 한 번 과장님 검토해보시고, 그런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86세에서 95세 노인들까지도 있는데 먼지 나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행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페인트가 묻고 그래서 사실 건강에는 해로운 점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름 같은 때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작업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데 겨울이나 이런 때는 밀폐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단지 말씀하신 농작물을 피복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부분으로 한다면 지역적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져다 나눠 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고민은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지행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행중 위원님 말씀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2년 전에 폐현수막을 날짜 경과된 것 100장을 광고협회에 의뢰에서 제가 가져다가 사용을 해봤어요. 광고협회에서는 어떻게 누가 하는지 깨끗이 세탁해서 보관하대요. 세탁되어서 10장씩 묶어서 포장되어 있더라고요.
나무 심은 100평에 그것 100장 가져다 깔아봤어요. 다 사용은 안 하고 70장 정도 사용 했는데 풀은 처음에 안 나더라고요. 안 나고 좋은데 나일론이라 공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나무 심은 것도 작물이 자라야 되는데 공기가 안 통해서, 전부 했다가 1년 지나서 새로 걷어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람 조금만 불면 다 날아가요. 몇 차례 가서 호치키스로든지 다 움직이지 않게 했는데, 그러한 면에서 그것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행중 위원님 의견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직접 해서 사용해봤기 때문에 내 의견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공기가 안 통해서 그렇다면 비닐 같은 것도 공기가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진짜 사용하는 데를 봤거든요. 과수원 바닥에. 1년 하고, 과일 딸 때도 그냥 다니면서 따고, 다 하고 나면 이것을 걷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난 반대의견은 아니라 관상수 심었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 위원장 임설빈
-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하고, 지금 두 분 의견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긴밀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24번 노인상담소 설치 계획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노인상담센터 설치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주시죠. 어떻게 할 것인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이 부분은 존경하는 지행중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상담센터는 조례도 공포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상담센터는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지역. 시군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급격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못하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접근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국가차원에서 검토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는 광역시 중에서도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지역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시군 같은 데도 한다 하면 강사를 수당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도 직접 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치매예방사업, 우울증 선별검사, 자살예방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해나가는 방법을, 노인회지회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도는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2013년도 업무보고 때 노인상담소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랬다가 본예산에는 설치를 못하고 예산이 부족하니 추경에는 틀림없이 하겠다고 하셨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랬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랬는데 또 내년 본예산에 하겠다는데, 그럼 이것은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기 때문에... 센터는 한 번 시설하면 전속해서 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가에서도 접근을 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노인 인구가 6월말 현재로 보니까 14.8%로 늘었습니다. 늘어서 시급합니다만 재정적인 여건 부분이 허락지 못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성립은 못했습니다. 하여튼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 서산시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이런 센터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제가 너무 화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노인상담소를 설치해서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돼서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 국영방송에 소개된 바도 있고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행복한 사랑방 이야기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노인자살 예방, 노인문제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에서도 노인상담센터를 전국 지자체에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병을 고치는 의사는 인기가 있는 반면에 예방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존재감이 없어 보입니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극약 한 번 처방해서 그 환자를 살려내면 금방 명의라고 소문이 나고 유명의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방의약을 전공하는 사람이 존재감이 없을까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까 아산시도 말씀 주셨는데요.
- 지행중 위원
- 아니요, 잠깐만요. 제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담은 예방의학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노인의 고독, 빈곤, 우울증, 노인자살, 노인요양시설 입소가 증가됩니다. 그럼 고령화 사회가 낳는 또 하나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인문제를 해소하고, 세대 간 갈등과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불행을 막기 위한 예방책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 2014년 본예산에는 정말 이것을 실행에 옮기실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이 부분은 우리 지행중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센터만 개설을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에서 치매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우울증 선별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자살예방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우리 서산시 어르신들이 행복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내년에, 과장님이 지금 복지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1년 6개월 됐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럼 내년도에 또 부서를 옮기거나 국장님으로 승진돼서 다른 데로 가시게 되면 후임자는 업무파악하고 조사하고 하다가 또 늦어질 것 같은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만 하시지 말고 진짜 실천에 옮겨주십시오. 몇 번 약속한 부분이고, 또 지행중 위원님께서는 노인복지과를 전공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아쉬워서 하는 것 같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저도 복지과를 했는데, 알아보니까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서산에 11명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별도 양성교육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들 몇 분 정도는 자원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약간의 수당이라도 검토하고요. 인원을 많이 확보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선 한 분 정도라도 채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어디에 운영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더 심도 있게 협의, 조율해서 내년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꼭 상담센터 해서 크게 사무실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이것 가지고 검토해봤습니다만, 우울증 걸린 노인들이 마을회관이나 사람들 모이는 데를 오지 않습니다. 자살하려는 분들은 대개 집에 혼자 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 없고 그러면 자살하는 확률이 높아서, 찾아가서 상담하는 상담사를 고용해야지, 마을회관 가서 아무리 떠들고 헤도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거기를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서 상담하는 노인상담소를 설치를 했으면 저도 바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요구번호 127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입니다. 경로복지과장님께서는 문화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됐는지 아십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현재 문화복지센터 소요 사업비는 11억 2,700만원 정도...
- 김보희 위원
- 아니요. 건립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건립비는 251억원...
- 김보희 위원
- 예, 거의 260억여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사실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서 문화복지센터는 문화복지센터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지어진 문화복지센터가 제2의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거듭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는 겪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제2의 종합사회복지관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감에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물론 지금 거기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것 또한 업무의 이원화로 인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또 복지재단이 하겠다고 해서 본위원이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복지재단 안으로 들어가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업무를 보면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는, 순수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될 복지재단의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냥 각 실과에서 하던 것을 분산해서 하고 있는데요. 37쪽 맨 첫 번째, 설문지를 통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결과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업무가 조직개편이 되고 하다보니까 아마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지금 복지재단이 몇 년이 된 것도 아니고 첫발 내딛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별도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요청을 하겠고요. 반드시 이번 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는데요. 반드시 문화복지센터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님께서 좋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매우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복지재단은, 수탁단체시설이 그간에 재단이 없음으로 인해서 민간시설, 법인 이런 데에 수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집행의 효율성도 저하되고, 그래서 이런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서산시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앞으로 복지재단 내에 수탁시설 기간이 끝나면 재단으로 많이 이관이 돼서 가야 되는데, 재단이라는 것은 이런 시설 수탁에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재단으로써의 고유 업무는 별개의 사업을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수탁시설은 수탁시설 명칭에 맞게, 자기 고유 업무를 독립해서 하도록 이 부분 저희들도 세심하게 더 검토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비단 본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굉장히 다 같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요구번호 128번 각종위원회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 지원과는 위원회가 이것 1개 밖에 없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위원회는 그렇습니다. 분리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 개최사항 2011년도는 서면으로 해서 1회 됐고, 2012년도, 2013년도는 현재 위원회가 개최되지도 않았는데, 이 서면으로 1회 한 것은 뭐 때문에 서면으로 됐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위원회에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그간에는 노인복지증진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노인회 지회에 예산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연된 기금을 가지고 현재 노인회 지회에 지원을 해줬는데, 그 지원을 해주기기 위한 심의회의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회의를 했는데 2012년도까지는 2011년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해줬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노인복지증진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지회도 본예산 성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못했는데, 현재 12억 4,400만원 기금이 존속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매년 이자와 농협에서 NH카드 수익금을 많이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을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는 존속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30번 노인복지시설 점검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한겨레 신문에서 노인요양시설 방치 아니면 학대를 한다는 기사가 크게 났어요. 그 내용을 보면 천안시 요양원은 노인질병을 방치한다. 또 위생의 문제가 많다. 보령시 예치 시설에서는 복지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 서산 요양원 한 군데에서는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제가 불시에 요양시설을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서산시 시설장님들은 사업에 대한 확실한 마인드와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봤을 때 9인 이하 시설도 갔고, 법인시설도 가봤는데 노인의 특유의 냄새 같은 것이 전혀 나지 않았고. 또 가보니까 어떤 노인 한 분이 간식을 혼자 드시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노인은 혼자 간식을 드시냐 했더니 그분은 주무셔서 일어났을 때 또 따로 드린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싫어하시는 노인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자유롭게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고요.
또 그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주방 같은 데도 워낙 깨끗하고, 세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도 철저히 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그런 시설이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1년에 몇 번을 가겠어요? 다른 일이 너무 많고 하다보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노인복지서비스나 인권보호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의 노인 상담사들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실시한다면 노인학대나 인권문제도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15개의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나오는 언론보도 때문에 많이 걱정도 돼서 우리가 점검을 해본 결과 그렇게 특이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려돼서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방치라든가 학대라든가 또 식사 같은 것을 제때 공급 안 하는 문제점. 또 유통이한이 지난 식품 이런 부분이 많이 우려돼서 교육도 하고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종종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어디 긁혀서 못했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너무 심한 부분도 나오고, 또 시설 측에서도 약간 신속하게 대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어르신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더 강화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34번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운영상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라든가 미비한 점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장님이 바뀌면서 또 다른, 색다른 사업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중증장애인 나들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부모님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차량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하죠? 활동보조로?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차량은 별도로 임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이들을 동행해주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이 많이 부족한 듯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어디 시설에 데려다주고 할 때 안전하게 그 시설까지 데려다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식이라든가 교육 이러한 사항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관에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을 관장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더러 부족한 부분은 더 강화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반드시 점검을 해주시고요. 요가교실이나 배드민턴교실, 볼링교실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특수 수업을 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지금 특수교실 프로그램도 많이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를 들자면 요가교실 같은 경우는 호흡법이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인 요가와는 다릅니다. 요가가 사실은 잘못되면 상당히 몸에 위험이 오거든요. 이게 그러면 일반 특수요가로 수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장애 성격에 맞게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운동 상에 관련된 부분은 절대적으로 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요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2013년도에 보니까 승마교실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일반인도 승마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승마교실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장애인 프로그램에 넣은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승마교실은 장애인들의 활동증진에 매우 좋다고 장애인 부모 스스로 말씀을 하셔서 지금 10명의 인원을 가지고 지곡에 있는 승마클럽인가요? 서산승마클럽 거기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소할 때 가봤더니 어린이들도 부모님들과 같이 나왔는데, 우선은 본인 스스로 보다도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는 것을 느꼈고요. 우선 초창기라 처음 타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못 느꼈습니다만 부모들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너 번 하고 나면 참여하는 아동들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승마는 반드시 안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의를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동안 진행되어 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정말 장애인에 걸 맞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35번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종이컵을 만들고 있는데요. 충청남도 내에서 종이컵을 만드는 곳은 서산시 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지금 판로가 어떻게 되고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전체적으로 판매는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사실 종이컵 생산이 충청남도 내에서 서산시 한 곳인데, 판로가 상당히 어려워서 본위원도 서산의료원과 MOU체결을 맺는데 도움을 주고, 많은 기업체 판로에 있어서 같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가가 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수익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판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종이컵은 어디든 공공기관에서는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장애인이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복지과에서도 판로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두리사랑 보호작업장에서 점보롤 화장지는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거기는 생산을 해서 나름대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도 1억 1,7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작업장에서 일을 하면 1인당 월 별 가져가는 소득액은 얼마나 되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두리사랑 보호작업장에는 1인당 월 평균 19만원 정도 되고 있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약 13만 9천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서림직업재활원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거기는 많지 않아서 한 15만원... 거기는 별도로 가져가는 것은 없고, 훈련수당이라고 해서 한 15만 2천원 정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교통비나 별도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처우개선비는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없고 판매수익금에서 수당만 지급하고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입니다. 이분들이 19만원이나 이러한 수당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집에서 걸어오는 분들도 있지만 버스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죠?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예를 들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적어도 1일 교통비 정도라도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지금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분들에게 교통비까지 지급하면, 참여하지 못하는 분의 형평성도 대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은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 이 부분을 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셔서 형평성에 맞게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빠진 부분이나 하고 싶은 감사 부분에 대해 감사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감사 자료는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서면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묻고 지적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우선 우리 서산시 경로당에 물품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현황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회관마다 다 받아서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사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도 책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다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품도 여기저기 여러 군데 사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후 서비스 받는 부분도 쉽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확인해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저기 여러 군데 사는 것을 지양해서, 메이커면 한 메이커 1개 내지 2개 정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사후관리도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각 마을에 운동기구 사주는 것도 지금 물품관리대장 비치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이·통장이죠? 마을회관이니까. 경로당은 거의 다 마을회관과 같이 있는데, 경로당은 각 마을에 노인회장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노인회장이 물품관리 책임자로 해서 기본 폼을 만들어서 관리대장을 꼭 비치해주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해서, 매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줬으면 그분들도 내 물건처럼 아껴서 쓰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몇 년 지나고 나면 관리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오래 사용해서 내용연수 지난 것은 좋습니다. 여기 물품대장에 보면 몇 월 며칠에, 어느 지역에 뭐 사준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려우시더라도 처음 하는 일이니까, 여기 마을 경로당에는 물품 무엇 무엇 지급한 품목 대장 있으니까 그것 발췌하셔서, 꼭 통보해서 앞으로 물품 관리하는 것으로. 계속 오래 사용해야 우리도 시비 아끼는 것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TV 사줬으니까 TV 고장 났으면 또 나중에 우리 시에다가 사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물품도 내 물건처럼 아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 시비가 절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비품 대장을 마을회관에 보급해서 노인회장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이번에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래서 저희 서산시에서도 경로당 회장님들을 상대로 1년에 한 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욱 강화해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경로장애인과에 전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한규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정에 대한 물품지급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우선 순위로 TV나 냉장고나 김치냉장고를 지급해주고 있죠? 물품은 지급을 해주는데 그 금액을 지불함에 있어서 LG면 LG, 삼성이면 삼성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현재 노인 총무님이나 누구한테 직접 돈을 드리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저희들이 물품을 사주는 게 아니고 요구를 하면 그 지역으로 배정을 해서 거기서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께서는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바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통장에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대리점 측에서 계좌번호를 빨리 알려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노인분들께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두 번, 세 번 전화를 해야 되는 사항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몇 번을 받았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제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마지막 한 가지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까 노인일자리 부분도 그렇게 자활센터도 그렇고 장애인보호작업장도 그렇고요. 모든 데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판로가 제일 문제입니다. 아까 어르신들 콩가지고 두부를 만드는 사항에서도 사실 판로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항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두부는 다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직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사준다면 판로걱정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박복수 과장님께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폐현수막을 이용한 어르신들의 건강상에 100%는 아니고 한 80%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헬로TV 충남방송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환경보호과 과장님께서 미세먼지와 분진에 대해서 문제가 없음을 TV방송 한 적도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에서도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을 본위원한테 전화가 오는 추세고요.
그리고 어르신들께서는, 본위원도 여기 계신 팀장님과 같이 나가봤었지만 굉장히 놀랬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토시를 만들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위원도 생각을 못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내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라는 것이 농번기 때는, 본위원이 가서 어르신들께 그러한 대안제시를 하고 왔습니다. 농번기 때 가장 힘든 시기가 점심시간 이후입니다. 그래서 일사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럴 때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오전에... 복지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시간에 일을 하지 마시고, 햇빛이 덜 찌는 오전에는 나가서 농사일을 하시고 오후에 바꿔서 하자. 이것이 또 운영의 묘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복지과장님도 한 번 잘 살펴보시고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인데요. 지금 각 경로당에 대개 11월부터 익년도 3월. 한 5-6개월 동안 계속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는 게 거의인데, 노인분들이 무엇을 건의하느냐면, 남자 노인들만 있는 경로당에 계속 식사를 하다 보니까 청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악취 같은 게 발생하고 위생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청소하는 도우미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경로당 갈 때 마다 건의하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를 부분을 한 번 과장님 검토를 하셔서 2014년도에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소요가 얼마정도 되고, 인원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식사 문제도 그렇고 청소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투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여름 농사철에는 바쁘다 보니까, 창문을 닫아놓다 보니까 밀폐해서 곰팡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3가지를 병행을 해서 식사제공은 어렵다 하더라도 노인일자리라도 투입을 해서 환경, 공기순환 이런 부분을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노인이 14.8%라고 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굉장히 높은 수치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6월 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렇다면 한 2만 5천여명 되는데, 자꾸 노인 인구는 늘어가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 한 부분인데, 그것을 신축할 용의가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노인회관 건립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소요예산 확보부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노인복지회관 기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노인복지관이 건립이 돼서 프로그램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지회에서는 노인복지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 내에 봐도 노인회에서 직접 노인회관을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한 군데로 집중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다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시설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우리 서산시 재정 여건까지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과장님께서 필요는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인데, 자꾸 노인 인구는 늘어가니까 그쪽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임설빈
-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요구사항이나 지적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감사 시에는 같은 항목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복수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자료 1쪽 요구번호 107번 어린이날 정산서 제출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과 지행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우리 신영미 과장님께서 여성가족과 과장님으로 발령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감사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앞으로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요. 본위원이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 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어린이날 행사 때문에 항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2013년도 어린이날 행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올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됐는지 아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됐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게 진정으로 어린이날을 위한 행사입니까? 사실 오후 2시면 아이들이 한참 놀아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일요일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 교회에 가시는 분들도 어린이날 행사를 하겠다고 참석을 했습니다. 엄마들하고 손을 붙잡고 와서 참석을 하는데, 2시면 한참 놀아야 할 시간인데 끝난다고 다 나가라고 하니까 그 사항이 정말 큰 문제점이 됐고요. 두 번째는 바람 넣어서 미끄럼틀 하는 것 있었죠? 어린이들 놀이터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김보희 위원
- 부스를 2개만 설치해서 아이들이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줄을 서서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이 예산이 4천만원씩 소요합니다. 운영비 빼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비로 쓰여 지는 게 4천만원씩인데, 4천만원이 5시간 만에 없어진다면 이해가십니까, 과장님?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입니다. 답변에 앞서 서산시 조직 개편에 의해서 지난 7월 1일자로 여성가족과가 신설 되었는데 평소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신설된 과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에어바운드가 이번에는 대 하나, 소 하나 이렇게 2개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또 9시부터 4시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지적해주신 대로 내년에는 이런 사항을 보완해서 진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어 져야 됩니다. 작년도 사무감사에서는 지적됐던 게 애국가를 부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사무감사에서 지적됐었기 때문에 올해는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4천만원 예산이 크다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것 갖고도 사실 몇 시간 동안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담당팀장님으로부터 예산 후원을 받으러 다니는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렇게 다들 애쓰는데 이러한 행사가 정말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들이 그날만큼은 국가에서 지정된 날이기 때문에 정말 즐겁게 놀아야 될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바로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내년도 어린이날 행사를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위원장 임설빈
- 이어서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여성가족과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에 조손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아십니까? 조손가정가구.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조손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위한 행사인데 여기에 우리 조손가정의 어린이들도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어린이와 조모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웃고 뒹굴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접목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항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손가정을 제가 여러 곳 방문해봤는데, 엄마가 자식 키우는 것은 당연하고 고령인 할머니는 아니지만 직장과 병행하면서 아들이나 딸이 낳은 자식을 키우느라 너무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또 행여 잘못되고 위축돼서 성장할까봐 노심초사 하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팠고요.
부모를 대신해서 키워주는 조부모님께 감사와 사랑 표현을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조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이 즐거운 추억이 되며 바른 품성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조손가정의 아이들도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어린이날 프로그램을 꼭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매년 가족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에도 프로그램을 편성토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어린이날에 대한 작년 지적사항을 많이 해소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첨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는 어린이날 행사에 백년대계 초석이 되는 어린이들이 식장에서 애국가를 안 불렀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고요. 또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서 식을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애국가를 안 부르면서 시장은 어린이 31명에게 표창을 주면서 사진 촬영하는 시간이 30분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표창을 받는 어린이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표창을 못 받는 어린이한테는 소외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운한 감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해소돼서 애국가도 부르고 표창도 사전에 시장실에서 실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내빈 소개도, 어린이 행사에 내빈을 일일이 소개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자가 자연스럽게 소개도 해줘서 참 행사가 잘됐다.
다만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시간대라든가 시설관리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한 차원 더 높이, 특히 우리 명석한 신영미 과장님이 오셔서 치르는 행사이니만큼 잘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행사가 잘됐다, 이런 칭찬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08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정산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13개소 있다가 12개소로 됐는데요. 아동센터가 주로 어디에 분포 되어 있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면지역도 있고 동지역도 있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 15개 읍면동에서 읍면보다는 동지역에 주로 되어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동지역이 6군데 있고요. 읍면지역에 7군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1개 센터에 몇 명씩 상주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인원수는, 학생 수요?
- 우종재 위원
- 아니, 센터에서 종사자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종사자는 3명씩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주로 뭐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사업은 아동의 보호와 교육, 또 건전한 놀이, 오락의 제공과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아동센터에서 매일매일 아동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공부도 하고 급식도 제공하고요.
- 우종재 위원
- 그럼 오는 아동들이 가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아동들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주로 대상이 어려운 가정. 국민기초나 차상위계층, 다문화, 장애인, 한부모 가족 그런 아동을 우선 입소를 하도록. 어려운 가정이 60%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여기 자료를 보면 2011년도 프로그램비가 29%라는 부분이, 전체 예산에서 프로그램비로 29%가 있다는 뜻이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지침 상에는 20% 이상만 프로그램비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2011년도는 29% 이상을 프로그램비로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서산시는 아동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가 높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혹시 12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잘해서 수범사례 같은 것이 있나요? 없으면 됐습니다. 문제점 같은 것은?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직까지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보조금 지급내역 중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프로그램하고.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우종재 위원
- 그럼 여기 설치 장소가 대개 임대 하는 건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곳이 종교 단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 우종재 위원
- 실질적으로 사회단체가 상설 건물을 빌려서 하는 센터는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나머지는 종교에서 한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우종재 위원
-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가정적으로 어려운 아동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아까 복지과 감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지원을 많이 하면서도 과연 소외된 계층의 아동들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1년이면 분기별 아니면 상·하반기라도 점검하는 실적이 있나요? 점검을 그동안 안 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점검을 했습니다. 46쪽에 그동안 점검한...
- 우종재 위원
- 별도로 나왔어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우종재 위원
- 잘 알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13개였다가 2012년도에 1개소가 감 됐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부석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였는데요. 어린이들 이용 인원이 적어서 자진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앞으로도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적극적인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111번 서산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지원현황 및 사무실 배치면적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 지원현황하고 사무실 배치면적은 본위원은 담당직원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산 마을금고에 임대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임대는 무료죠? 임대료 지금 주고 있지 않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임대료 지원을 금년도에 추가로 조금 확장해서 사무실 추가 임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2,300만원을 지원해드렸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여기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센터 임대료는 제로로 나와 있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원센터에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비에서는 빠졌고요. 저희 시에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여기 공란은 시에서 직접 지급한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그럼 이게 안 맞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임대기간은 언제로 되어있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임대기간은 위탁을 했는데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저희가 위탁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3년간? 여기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센터임대료가 제로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우리 시에 대한 대책이 무언가 물어보려고 질의한 거예요. 여기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드렸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 하고는 안 맞는 얘기네요. 여기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계속 그 사무실 임대해서 사용할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직 변동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남아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원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도에는 4억 4,500만원, 2012년도는 5억 4,500만원, 2013년도에는 약 6억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면 2011년도는 24개 프로그램이에요. 2012년도에는 21개 프로그램, 2013년에는 23개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로그램 수는 줄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그 원인은 뭐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것은 인건비 2명이 추가 됐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추가는 왜 됐느냐면 3년마다 센터를 평가해서 등급이, 그동안 나 등급이었다가 2012년도에 가 등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명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평가해서 등급이 올라가면 인원수도 더 확대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더 많이. 그만큼 운영을 잘 한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 한규남 위원
- 잘하는 것은 좋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프로그램 수는... 지원하는 금액은 늘고 프로그램 수는 줄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2012년도에 1개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언어영재교실이 미 운영됐습니다. 미 운영사유는 적격자가 없어서 미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24개에서, 2011년도는 24개인데. 하여튼 내실 있게 기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혹시 있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다문화가족은 이제 다문화가 아닙니다. 우리 다 똑같은 한식구입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세계가 하나로 되다시피 우리 민족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물론 이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않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서, 이국땅에 와서 모든 환경과 변화 속에 그분들이, 우리 한국에 특히 서산에 빨리 정착해 이해해서 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저희가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일반인이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해서 다문화 인식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감사 마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나라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다변화되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다변화 되고 있으면 그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이라든지 뭐든지 개발해서 다문화가족에 맞게 우리 서산시도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여성의 섬세함을 발휘하셔서 거기에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입니다. 2012년도에 보면, 2013년도도 마찬가지가요. 시 창업지원을 했는데요. 2회에 120명과 4회에 1회 20명씩 했는데요. 이 창업지원은 지금 어떤 룰로 이루어지고 있죠? 7쪽 2012년도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창업지원은 위크넷에 등록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창업이 어떤 종류의 창업을 말하는 거죠? 팀장님들께서 다 바뀌셔서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그럼 본위원이 대안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인구수가 몇 명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인원수는 816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816명이죠. 그러면 각 나라마다 다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다문화센터를 방문해서 이주여성들께서 자기 나라의 음식을 만드는 것을, 뷔페식으로 하는 것을 한 번 행사할 때 봤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요리솜씨에 본인들의 재능이 있더라고요.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로드를 터주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다문화음식을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길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켜봐주시고. 매일 다문화센터에 대한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개발에 있어서 여성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9요구번호 114번 서산시 여성대학 추진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여성대학 추진현형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본위원이 사무감사 요구를 했는데요. 2011년도부터 2013년도 3년에 걸쳐 여성대학 현황을 보면, 2년 동안 계속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줬었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서 2013년도 문화복지센터가 개관을 하면서 담당자들께서 위탁을 주지 않고 발 벗고 열심히 뛴 성과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위탁을 줬을 때는 3강좌를 했는데요. 공무원분들께서 발품을 팔아서 한 것은 1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8개 강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4개 강좌를 들어갔었어요. 정말 이것은 공무원들 스스로 변화하는 행정력을 펼쳐준 것 같습니다. 이 강사를 섭외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섭외했죠? 담당자분 지금 나와 계시죠? 정민숙 담당자님,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팀직원 정민숙
저희가 인터넷 검색을 주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잘하시는 분들 강의를 직접 들어보고 섭외를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본위원이 4강좌를 들어갔을 때는 명강사들이 왔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행정의 변화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여성들 스스로 권익증진을 향상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위탁을 주는 방식이 아닌 정말 공직자분들께서 발품을 팔아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요자 욕구에 맞는 분야 별 강좌개설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김보희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이번에, 발효이야기, 스피치교실 이런 데가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인기가 있는 강좌는 내년에 또 참고해서 다시, 그때 인원이 차서 못 들었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인기 있는 강사는 다시 섭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15번 시설아동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현황에 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시설아동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현황을 보면 매월 초등학생 1인당 1만원, 중학생 2만원, 고등학생 3만원, 대학생 4만원. 과장님, 맞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맞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지원이 2012년도부터 됐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2012년부터 훈련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2012년도에 3개 시설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이 됐는데 다른 시설에 있는 학생들은 왜 지원이 안 됐죠? 이 대상자가 뭐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운영 실적이 2년 간 있어야 지원이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운영실적은 뭐가 운영 실적이죠? 그 시설이?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등록을 한 시점부터...
- 우종재 위원
- 시설이 2년 동안 학생들을, 예를 들면 사회적응 훈련을 한 실적이 2년 동안 있는 시설에 한해서 해준다? 그러면 이 3개 시설에 학생들이 2012년 6명인데, 6명중에서 학생들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대학생은 없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생이 5명이고요. 중학생이 1명, 고등학생이 1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써 시설 내에 있는 학생들이 효과라고 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사회적응 훈련비 지급은 독립적으로 개인적인 생활이라든가 사회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시설은 과장님이 잘 모를 테니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시설에서 사회적응 훈련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 아동청소년팀장 김동찬
아동청소년팀장 김동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응 훈련비가 초등학생 1만원, 중학생 2만원, 고등학생 3만원을 주는 부분 가지고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 훈련비로 생각하는 것은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이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도 용돈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은, 보육과 관련된 데서는 보호가 목적이고, 이 사람들이 장성해서 다시 나가면 관련 부처나 부서, 직업훈련기관에서 바로 사회에 적응하고 또 직업을 알선할 수 있는 교육을 타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학생한테 매월 이런 금액을 주는 것은, 그 시설에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사회적응훈련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시설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경제적인,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해줌으로써 시설 속에 생활하는 것을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다든가, 자기의 포부라든가 희망적인 것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도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취급한다고 보고요. 이 시설에서 프로그램이나 무엇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 아동청소년팀장 김동찬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되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17번 가정의 날 행사 운영현황 및 정산서 제출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 사항은 요구번호 107번과 동일한 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 양쪽으로 나눠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구번호 107번 사무감사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 부분에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20번 보육관련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역시 120번하고 123번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121번 이후에 123번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특별히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21번 각종시설 및 센터 등 지원 단체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게 아까 복지과에서도 시설측면에서 점검한 부분을 감사 했는데요. 여기도 보면 가족지원센터라든가 서산시 문화복지센터라든가 청소년상담센터 이 부분을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1년에 상·하반기로 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런 점검이 확실히 필요한데, 어떻게 점검을 하죠? 여기 보면 상·하반기로 점검한 관계로 되고 있는데 상·하반기로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상·하반기 별로 하고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고, 금년 들어서 상·하반기 2회를 실시했고요. 문화복지센터는 작년 4월에 개설됐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만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점검이나 시설점검, 종사자 교육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하나하나 점검 관계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성가족과도 여러 시설이라든가 또는 저소득층 관계 이런 상대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주지만 사실상 이것이 점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시비가 센터 아니면 단체들한테 많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적어도 상·하반기 아니면 분기라도 점검을 해서 회계질서 관계라든가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이것을 도출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예산이 새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23번 예천동 한성필하우스 6개 장소에 대해 인허가를 내준 사유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임시회 때도 5분발언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복지과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 현안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천동 한성필아파트 내에 원래는 250세대 당 1개소를 인가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옆에 예천주공까지 포함해서 6개를 내줬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본위원이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250세대 당 1개면 예천동 한성필하우스에는 3개를 내줘야 맞고, 그 옆 주공에 대해서는 또 3개를 내줘야 맞는데 주공은 임대 아파트로써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밀집지역이다 보니까 6개를 인허가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내주는 방식에서 잘못됐던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인가는 250세대 당 1개소를 원칙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예천동 한성필하우스 가정어린이집 확대인가는 가정어린이집 설치 기준상 인가가 불가능한 예천동 1단지 760세대의 영유아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등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서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인가 기준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인가 수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본위원이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6개 내준 개소 중에서 4개 개소는 거의 인원이 90%이상 찼습니다. 그런데 2개 가정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40%정도밖에 안 찼습니다. 그런데 가정식 어린이집을 차리기 위해서는 3억여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에서 제대로 순차적으로 내줬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심의결과를 봤습니다. 심의결과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12월 4일에 했습니다.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에 걸쳐서 한 분 한 분 불러서 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심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공개심의 해서... 여기 심의위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공개적인 사안을 가지고 해야지 밀실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제 생각에는 서면심의라고 해서 밀실행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당초부터 할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성필하우스가 작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돼서요. 어린이집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불편해해서 보육위원회를 소집하려고 했는데 연말... 다들 바빠서 위원님들이 개인 일정상 일정 조율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서면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것은 행정에서 답변하는 사항입니다. 3일에 걸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하루에 날짜를 다 맞출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서면심의를 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앞으로는 반드시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분명히 본위원은 내주지 말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절차의 방법론에서 틀렸다는 사항을 지적해드리는 사항으로써, 앞으로는 어린이집 인가를 내줄 때 반드시 심사숙고하셔서 행정에서 250세대 당 1개를 내줄 수 있는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방금 우리 김보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저도 덧붙여서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도 보육정책위원장을 한 사람으로서 서면심의를 3일 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떠한 기준을 정할 때는 그날 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제가 보육정책위원장하면서 거리제한, 구역정리 다 했습니다. 서면심의 이 서류 보고서 3일간 했다는 것 보고서...
이것은 안 됩니다.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서면심의다, 무슨 심의다 공정하게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기준을 만들고 할 때가 아니라 서로가 다 이해관계가 관련된 것 아닙니까? 당사자들끼리 3일간에 걸쳐서 서면으로 심의했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행정처리 상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꼭 공개회의 소집한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25번 가정폭력 상담소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내용 제목부터 정정을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가정폭력 상담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술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가정폭력에 대해서 상담소에서 어떠한 문제점이든지 또는 대책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산시에는 가정폭력 상담소가 1개소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1개소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여기 내용을 보면 긴급피난처 운영비, 가해자 교정치료비, 피해자 치료회복, 안전지도 제작, 성 릴레이 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이 항목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된다고 봐야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제가 여기 상담소도 갔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가정폭력 상담을 하는 시설이 매우 협소하고 비좁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한 번 확인을 했고. 지금 상담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습적으로 폭력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가 가해자 교정치료와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폭력가정이 있는데 그 가족이 와서 하루, 이틀 상담하는 부분이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석남동에 상습 가정폭력 가정이 5집이 있다. 그러면 거기를 중점적으로 계속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담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개별 및 집단상담을 실시하는데요. 한 7회 내지 8회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피해자 치료회복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 심신회복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여기에 종사하는 세 사람이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또 때에 따라서는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아 전문가를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우종재 위원
-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에 의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서산시에서는 가정폭력을 위한 상담소가 더 필요치 않은가 그런 생각해보셨나요?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셔서 그런 것을...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당초에 전에는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개소가 운영 실적도 저조하고 하니까 자진 폐쇄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저도 상담소를 아까 방문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소장부터 직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전문적인 접근을 해야만 가정폭력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특히 이런 분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로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전문가답게, 적극적으로 해야 한 가정을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산이 뒷받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적극성에 따라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이게 사실 2개소인데 1개소가 실적이 없어서 그만뒀다는 부분은, 지금 이런 부분은 증가가 되는데...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고...
- 우종재 위원
- 사실은 여기 오는 것을 회피한다고요. 그런데 회피하는 부분을 오게끔 만드는 것이 상담소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더욱 세밀히 파악해서 두각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잘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담실 적이 1,353건으로써 월 평균 113건 정도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을 예방해서 안전한 서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보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바로 그런 실적에 두각을 나타내라고 여성가족부가 탄생되고 신영미 같은 유능한 여자 과장님을 배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감사라기보다는 대안 제시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종합대책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해서 앞으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우종재 위원님께서 아주 사무감사를 잘해주셨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현재 가정폭력 상담센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2개소 중에 1개소는 폐쇄되고요. 그런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방문해보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해봤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거기에 보호할 수 있는 방도 1개 정도 있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 가정폭력을 당하고 오는 분들이 그 보호시설에서 잠깐 머물러가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추진해서 같이 한 번 그 상담센터소장과 토론회도 개최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잘 알겠습니다. 환경개선에 힘쓰고 또 상담소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서 여성과 가족이 안전한 서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오늘 출근하기 전에 그곳에 대해 잘 알아봤는데, 지금 상담소에 상담사가 소장을 비롯한 3명이 있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3명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첫째가 보수. 월급이 너무 적다. 봉급을 한 명은 100만원, 한 명은 110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홍성이나 당진 쪽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들은 그 이상을 받는가 보더라고요.
우리 서산은 좀 적어서 상담사들이 일하는 것을 꺼려하나 봐요. 그런데 일은 많대요. 서산이 일은 많은데 상담사가 부족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 자기도 보수를 어느 정도, 많이는 못줘도 남들 주는 만큼 140만원이나 150만원 이 정도만 된다면 그냥 붙들고 있겠는데, 그런데 상담사들이 그게 안 되니까 자리를 옮기려고 하나 봐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 상담사들은 진짜 아까 우종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험이 있고, 사람 이해시키는데 약간의 소질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데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상담사도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분들 얘기하는 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참고해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부의 국비 지원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는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담사의 경우 136만원 정도 되고요. 소장 같은 경우 1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임설빈
- 봉급이 110만원이고 추가로 달린 것이 조금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앞으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또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가도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 분 얘기로는 홍성이나 당진 쪽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알아봐서 같이 비슷하게 주면 이야기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26번 취약계층 맞벌이 부부 보육료 지원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맞벌이 부부 보육료 지원현황에 대하여는 팀장님하고 충분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3년도 금년 2월 말로 이 사업이 종료 됐다면서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종료 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전국적으로 무상 보육료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종료된 게 맞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이 건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 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28번 각종위원회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각종위원회는 해마다 행정감사 시 이 부분을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에는 위원회가 9개나 존치되어 있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8개 위원회입니다.
- 우종재 위원
- 8개예요? 사실 위원회 자체는 가장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꼭 필요한 위원회가 8개가 있는데, 보면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대책위원회. 이것은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더라고요. 서산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나머지도 1년에 한 번 정도 서류로 개최가 됐고. 서면개최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위원회인데.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현안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할 게 아니라 평상시 업무적인 관계라든가, 서산시 분야 별로 행정적인 계획수립을 하더라도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해서, 그중에는 풍부한 행정경험 있는 위원도 계실 테고, 전문가도 계실 테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개최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이 돼야 되고 사회적으로 어떤 조언을 들어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 8개 위원회를 활발하게 운영하셔서 우리 행정에 뒷받침되고 또 전문가 위원들의 조언을 들어서 분야마다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8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소년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개최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면 하고 나서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31번 청소년 보호 육성 추진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과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입니다. 청소년에 관련해서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실하고 문화복지센터하고 2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청소년상담실과 문화복지센터에서 서로 하는 업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상담실 같은 경우는 상담이 주를 이루고요. 또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학업 중단한 청년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으로 두드림하고 해밀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렇게 보여 지는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가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춘기도 오고, 자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을 그냥 어른 중심에 맞추지 말고 사춘기에 놓여있는 아이들 중심으로 맞춰서 상담도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발전지향적인 방법에 대해서 상담도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사 수준에 그냥 맞춰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사항을 보완해서 앞으로 상담소라든가 문화복지센터가, 청소년 수련원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보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70쪽 18번 운영협의회를 보면 위기청소년 조기발견과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서 기관과 기관의 협력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잘 연계해서 아이들이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잘 행정과 다른 기관들과 같이 협력 체계를 유지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유관기관과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32번 공립 병설유치원, 시설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현황, 지도실적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대체하고요. 서류에 없는 부분만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게 부정수급자 그런 것이 각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산시에도 금년도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시정명령 1개소, 자격정지 5명, 자격취소 1명, 시설운영정지 1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 맞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 행정 처분한 것은 우리 시 자체 점검에 의해서 확인된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자체도 있고 감사원에서 적발된 것도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자체 점검에서도 나타나고, 감사원에서도 적발되고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금년도 것 보면 5명에 환수돼야 될 금액이 약 7,162만 5천원입니다. 맞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환수된 금액은 1,580만원 환수가 되고, 지금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5,580만원인데 왜 환수가 안 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 했는데 납기기간 동안 미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독촉장을 7월 30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한 상태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1차 독촉했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1차 독촉해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시설폐쇄라든지 또 형사고발 등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우리가 인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할 수 있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보험 같은 것은 해당 안 되나요? 하자 보증금처럼 그런 제도는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런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1차에 한해서 독촉 기간이 7월 말까지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7월 말까지 인데, 회수는 당연히 빨리 조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되고. 이런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부정수급자 2명 행정처분 받았는데... 이것은 교육할 때 가서 보면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하는데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하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 해도 아직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 한규남 위원
- 시설장님들 교육할 때 가면 무슨 교육 있다, 무슨 행사 있다 해서 가보면 그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도 연합회에서 나와서도 그렇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시도 지속적으로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강력히 단속,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33번 다문화가정 관련 현황과 다문화가족지원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아까 요구번호 111번과 비슷한 사항이고요. 89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인원에서 몽골에서 통번역사업으로 600건이고, 2012년도, 13년도는 800건인데요. 이게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할 수 있는 담당자분 안 계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통번역사를 중국어하고 몽골어하고 베트남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료가...
- 김보희 위원
- 이것 잘못된 자료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베트남어가 지금은 많이 활용...
- 김보희 위원
- 몽골에서 오신 여성분께서 대학 학력까지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이분은 사실 우리 지역에 있어서 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번역 활동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사무감사 자료는 잘못 첨부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한 800여명 됩니다. 그 여성들을 잘 활용해서 통번역을 할 수 있게, 아까 창조사업 그 부분과 통번역에 대해서도 많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 현황에 대해서는 사무감사가 끝나면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료가 잘못 되었다기 보다도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잘못된 것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사무감사 끝나고 난 후에...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요구사항으로써 요구번호 194번 각종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완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감사 시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감사 시에는...
- 한규남 위원
-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래요.
- 한규남 위원
-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여성가족과에 전체적인 의견이 있으면 하라고 할 줄 알고 제가 기다렸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그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우리 시청 앞에 바로 공원에 옛 도립 병원 자리 있잖아요? 분수대 위에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2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여성단체에서 시설해놓은 것 있었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제가 그것 전부 사진 찍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쓰레기통도 아니고 무엇으로 선정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선정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가족친화 공간으로 조성해서 운영해오다가 저희들이...
- 위원장 임설빈
-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영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