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26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개회)
- 의사팀직원 한왕택
의사직원 한왕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신 김완경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임시위원장님의 회의진행으로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선출된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으로 간사를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임시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완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임시위원장 김완경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우종재 위원님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임시위원장 김완경
- 방금 맹영옥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우종재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우종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종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우종재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한만태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방금 맹영옥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한만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한만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만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한만태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위원
-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한만태 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한만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3.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위원장 우종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을표
회계과장 홍을표입니다. 우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신 우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12 회계연도가 금년 2월 28일자로 출납폐쇄 종료되어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결산서를 작성완료·보고 하였으며, 또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하신 김기욱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검사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본 안건에 첨부 제출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 나온 계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결산 총괄로 세입예산 현액 6,886억 1,6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7,132억 2천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959억 8,400만원으로 미 수납액은 172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현액 6,886억 1,600만원에서 지출액 5,690억 3,600만원과 이월액 656억 8,400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538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6,959억 8,4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5,690억 3,600만원을 차감하면 그 차액은 1,269억 4,8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 사고, 계속비를 합산한 656억 8,400만원과 국·도비 사용 잔액 38억 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4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으로 574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부터 445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액 세목별 결산내용이며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2012 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이용은 없으며 447쪽 예산전용은 33건에 9억 2,909만 6천원입니다. 450쪽 예산이체는 5건에 2억 2,92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으로 451쪽에서 481쪽까지는 각 사업별로 계속사업 원년부터 2012 회계연도까지의 진행사항을 연도별로 상세하게 설명한 계속비 이월사업 집행상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2쪽 예비비 지출내용으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의 별도 보고가 예상돼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일반회계의 경우 총 173건에 583억 2천만원으로 명시이월 108건에 298억 7,200만원이고, 489쪽 사고이월은 29건에 85억 8,500만원이며, 491쪽 계속비이월은 36건에 198억 6,3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부터 607쪽까지는 11개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세목별 결산내용으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0억 5,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6억 7,600만원과 사용액 15억 1,100만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말 현재 132억 1,9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사항은 612쪽부터 63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9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122억 2,5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29억 2,700만원과 소멸액 15억 2,400만원으로 현재액은 136억 2,800만원입니다. 채권 종료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39쪽부터 64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7쪽 채무결산 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462억 6,300만원에서 147억 8,3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당해연도 60억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74억 8천만원입니다. 채무의 종류별 상환재원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47쪽부터 65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742만 3,628㎡의 면적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6,319억 3,400만원이며, 건물은 32만 1,933㎡로 재산가액은 1,770억 9,900만원이며, 기타 재산가액은 2억 8,700만원으로 이를 합산하면 총 8,683억 6,800만원 상당액으로, 종류별 현황은 6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2년 물품현황은 먼저 전년도 말 현재액이 63억 9,900만원이며 2012년 구매, 관리전환 등 취득이 15억 2,400만원이고 매각, 폐기 등 처분이 3억 6,9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75억 5,900만원입니다. 물품에 대한 증감현황은 657쪽부터 6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조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 회계연도의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대표 검사위원 김기욱 위원을 포함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대상은 일반회계와 13개 특별회계이며,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시 소멸시효 적용 착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잔액 과다발생 등의 6건을 지적한 반면에, 타 시군과 연계공연으로 예산절감 등 3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산시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은 6,886억 1,6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1%인 6,959억 8,400만원이고 세출은 82.6%인 5,690억 3,60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세입·세출의 집행결과를 최종확인, 검증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 위원 분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먼저 본 안건, 2012결산검사 세입·세출 승인의 건 결과분석자료 6쪽부터 11쪽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17쪽에, 미 수납액이 대체적으로 뭐죠?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여러 건 있는데 한 건만 얘기해보세요.
- 회계과장 홍을표
하수도요금 미수액 발생 건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수도요금 미수액 발생한 것이라고요? 하수도요금이 왜 미수액이 발생하죠? 팀장님, 답변하세요.
- 회계과장 홍을표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요. 그러면 미 수납액이 여러 건 있는데, 어차피 자료 주실 때 세목별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19쪽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31건이 사고이월 됐잖아요? 내역서를 가지고 있나요?
- 회계과장 홍을표
결산서 책자에 보시면...
- 김완경 위원
- 몇 쪽에 나와 있어요?
- 회계과장 홍을표
20쪽 보시면... 20쪽, 21쪽에 이월액이 나옵니다. 보면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의료급여, 간월도 관광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쭉 나옵니다.
- 김완경 위원
- 내용하고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우종재
-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지금 김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이 아니에요. 김완경 위원님, 그렇죠?
- 김완경 위원
- 예, 내용이 안 맞잖아요. 사고이월 31건이...
- 회계과장 홍을표
489쪽 보시면 나옵니다.
- 김완경 위원
- 다음연도 이월액, 그 얘기인가요?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사고이월하고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보면 금액이 안 맞는데...
- 회계과장 홍을표
여기 보고서 보면, 보고서는 19쪽이죠. 19쪽 위에 보면 사고이월에 85억원 나오죠. 여기 489쪽 이월액에 85억 8,500만원...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얼마가 틀렸는데, 금액이 딱 안 맞아요.
- 회계과장 홍을표
일반회계만 나온 거고요.
- 김완경 위원
- 특별회계는 왜 안나왔어요?
- 회계과장 홍을표
뒤쪽에 나올 겁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구별해서 했으니까...
- 김보희 위원
- 계산하면 맞아요.
- 김완경 위원
- 아, 맞네요.
- 위원장 우종재
- 김완경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어요. 일반회계는 맞으니까. 내용은 여기 나와 있네요. 금액이 왜 이렇게 나와 있나 해서 확인하려고...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쪽에서 22쪽까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김완경 위원
- 채권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샀다는 거죠? 보유하고 있는 거죠?
- 회계과장 홍을표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채권은 어디어디 은행에 예치해놓은 게 나와 있나요?
- 회계과장 홍을표
예치요?
- 김완경 위원
- 예.
- 회계과장 홍을표
예치는 저희가 농협...
- 김완경 위원
- 전부 농협이에요?
- 회계과장 홍을표
예.
- 김완경 위원
- 시금고이기 때문에?
- 회계과장 홍을표
예, 공채 소화하는 것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시금고를 기여하기 때문에 채권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모양이죠?
- 회계과장 홍을표
예, 거기로 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기금,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 조금만 더 보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우종재
- 김완경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 김완경 위원
- 예,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아서요.
- 위원장 우종재
- 예, 시간을 드릴 테니 차분하게, 위원님들 질문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자료를 하나하나 넘기면서 차분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부터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여기에 쭉 다 일괄돼서 질문하는 거죠?
- 위원장 우종재
- 예.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한규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적사항을 보면 임대수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있는데, 임대수입이 발생되면 바로 계산서를 발행 않나요?
- 회계과장 홍을표
원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0일내에 국세청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원래 사용료에 대해서 10일 이전에 국세청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6건 도출되었는데요. 해당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결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따른... 늦게 발행해서 가산세 발생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 회계과장 홍을표
예, 발생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가산세 발생된 부분은 어디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홍을표
우리과에 와서 우리과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250만원.
- 한규남 위원
- 회계과에서 부담했다는 얘기에요?
- 회계과장 홍을표
예.
- 한규남 위원
-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죠.
- 회계과장 홍을표
안되죠. 일자리정책과 동부시장 관련 부서에서 그랬는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가산세 1%가 부과돼서...
- 한규남 위원
-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되죠?
- 회계과장 홍을표
250만원입니다.
- 한규남 위원
- 250만원은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시민이 부담하지도 않아야 될 금액을 부담한 거죠. 그렇죠?
- 회계과장 홍을표
예.
- 한규남 위원
-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나요? 여기에 따라서?
- 회계과장 홍을표
행정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발견했고 해당 부서장들한테 확인서 받고 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벌을 줬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게 부서에서 했건 개인이 잘못했건 이건 변상을 하든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동의하시죠?
- 회계과장 홍을표
예.
- 한규남 위원
-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고, 또 발생됐을 때는 회계과에서 부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서별로 책임을 전가하든가 담당자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을표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입니다. 의회승인의 건 30쪽에 조치사항 보면 세무과에서 446만원 정도 당일에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 거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담당자로 하여금 회수조치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회계과장 홍을표
소멸시효 완성된 후에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 당일에 했어요. 그 다음날 해야 하는데, 하루를 당겨서 해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사항은 행정의 착오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홍을표
예.
- 김보희 위원
- 보면 앞으로 처리계획이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은 담당자에 대해서 문책의 사유가 되는 것 아닌 가요?
- 회계과장 홍을표
그것은 우리 시민한테 재산상 불이익을 줬다든지 또 행정에 상당한 토를... 그런데 하나의 착오이기 때문에 무슨 재산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은...
- 김보희 위원
- 착오여도 일단 446만원이라는 예산이 착오가 난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업무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 부분에서도 안 맞는 사항 아닌가요? 세무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인섭입니다. 지적하신바와 같이 시효 완성일이 2012년 12월 30일입니다. 그런데 12월 1일에 결손처분을 했으면 하자가 없는데 12월 30일에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손처분을 한다하더라도 계속 이 체납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담당직원이라든가 누구한테 제지하는 부분은 없고요. 행정적으로 결손자를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추적관리만 하고 이것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세무과장 김인섭
계속 추적 관리해서 못 받으면 방법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행정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추적을 하는데 이분이 주소지와 다른 곳에 가서 산다면 세무과에서도 상당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많이 있죠. 본위원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하다하다 안되면 어쩔 수 없다 라는 답변은, 행정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세무과장 김인섭
아무튼 저희가 적법하게 추진하고요.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산추적, 거소지 추적을 계속 해서 이분이 재산상 소득이 나타날 경우에는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전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입니다. 결산서 131쪽을 보면 주민지원과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잔액이 3,200만원 남았는데, 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잔액이 남죠?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미리 다 구상을 할 텐데...
- 회계과장 홍을표
잔액이, 당초에 좀 과다하게 예산을 확보해놨던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인건비에 대해서도 그렇게 과다하게 예산 편성해놓나요?
- 회계과장 홍을표
인건비는, 직원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유동 적인 게 많거든요.
- 김보희 위원
- 아니, 유동되는 직원은 많은데... 기간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무기계약직 직원은 우리가 정년까지 보장되는 직원이잖아요. 물론 기간제 임금에 대해서 당연히 착오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10개월 근무하니까 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대해서 착오가 있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주민지원과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 같네요?
- 회계과장 홍을표
과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각 부서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과다 편성했으면 연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된 것 같습니다. 처음 예산 확보할 때도 판단착오에서 왔었고, 처리가 덜 된 것 같아서 부서에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은 반드시 행정의 지적사항으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거나 아니면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은 그나마 좀 이해가 갑니다. 물가의 상승률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것은 반드시 행정해서 변화를 해야 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홍을표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검토를 하고 나면 꼭 매년 집행의 잔액이 많다, 이게 공통적이고 계속 나오는 사유잖아요?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회계과장 홍을표
그것을 하자면 예산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일을 하다보면... 불용액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집행 잔액이죠.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포함된 민간이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 예산을 확보했다가 수용자들이 주민부담이라든지 그게 과다하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발생하는 것은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또 예비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불요불급한 것 외로는 연말에 정리 추경할 때 정리를 해나가는 식으로 유도해나가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산부서에서 적은 예산가지고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결산검사를 하고 나면 꼭 단골메뉴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있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딱딱 맞춰서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최선의 노력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안남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회계과장 홍을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넘어간다고 보면, 첫 번째는 지연발급으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해서, 서산시에서 대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책임성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고요. 또 행정미숙으로 인해서 하루 사이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잘못돼서 서산시 재정손실이 따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을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4.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위원장 우종재
- 다음은 의사일정 4항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항상 시 재정을 염려해주시고 시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우종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 및 호우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결정된 15건 66억 9,883만 4천원의 승인을 위하여 부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예비비로 총 226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66억 9,883만 4천원을 지출결정하고 52억 2,763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7,121만 5천원을 이월하였고, 11억 9,998만 8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2012년 4월 3일 강풍피해에 따른 민간인재해보험 보상금으로 2건의 3,913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가뭄에 따른 저수지 준설사업 등 6건에 대하여 17억 3,66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16억 2,395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억 1,271만 9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중폭우에 따른 수해복구 공사 및 민간인재해보상금 등 5건에 대하여 23억 1,851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18억 9,511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2억 7,121만 5천원을 이월하였고 1억 5,218만 5천원의 사용 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4호, 15호의 태풍피해에 따른 민간인재해보상금 2건에 대하여 26억 451만 1천원을 지출결정하고 이중 16억 6,942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3,508만 4천원의 사용 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지출결정시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조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제안내용과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각종 재난 및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으로 66억 9,880만원을 편성 지출한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2012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산회)